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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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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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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6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일 시 : 2007년 11월 21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3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차희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첫눈이 와서 그런지 길이 많이 막혀서 위원님들이 아직 도착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연의 임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환경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차희상 위원입니다. 지난주 13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끝이 납니다. 일천일백만 도민의 알권리와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정활동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행정감사를 위해 수감준비를 해오신 환경국 조병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정보 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조병석 환경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병석 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 위원장 차희상 신동석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신동석 네.

○ 위원장 차희상 김경기 대기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대기관리과장 김경기 네.

○ 위원장 차희상 최진석 자원재활용과장 나오셨습니까?

○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네.

○ 위원장 차희상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환경국장 조병석.

○ 위원장 차희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병석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환경국장 조병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환경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환경국에서 추진해 온 시책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은 환경관련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경기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석 자원재활용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의 일반현황은 기구는 3과 11담당이며 정원은 62명이 되겠습니다. 과별, 직급별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의 예산규모는 1,855억 6,200만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규모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협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용역 수행기관은 경기개발연구원이며 10월 29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내년 3월까지 내실 있는 용역을 추진하여 저희 도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쟁 조정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은 총 57건을 접수하여 33건을 처리 완료하고 2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분쟁조정 처리기한은 법정 9개월이지만 저희가 평균처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조정능력 향상을 통하여 처리기간이 더욱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환경활동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을 통하여 72개 단체에 3억 6,9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단체에게 환경에 대한 활동의 참여기회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푸른경기21을 통하여 학교교육사업과 시책사업을 통하여 실천 가능한 의제를 발굴하고 도민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협력을 위해 환경단체대표와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가졌고 한 차례의 팔당투어를 통하여 환경현장을 경험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명예환경감시원과 환경신문고제도를 운영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 1만 7,797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또한 민간자율적인 환경감시활동도 활성화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민간단체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ㆍ실용화 추진입니다. 환경기술 개발은 3개의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26개의 연구과제를 현재 수행하고 있으며 30회의 학술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환경기술 지원은 환경닥터제와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의 환경전문가를 활용하여 총 446개 중소 영세업체에 대한 환경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기술 실용화사업은 1개 사업을 완료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3개 업체에 신기술을 보급하여 실용화하였습니다. 신규로 1개의 실용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환경닥터제 운영성과 분석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26개의 연구과제와 기술실용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업체 지원을 위하여 저희가 환경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67개 업체와 개별면담을 통하여 업체의 지원사항을 파악하였으며 도내 환경기업에게 환경산업 해외진출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중국 소주시에서 열린 물박람회에 도내 5개 기업이 참가하여 우수환경기술을 홍보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중국의 한국연수단을 초청하여 환경기업과의 간담회를 오는 금요일에 저희가 가질 예정이며 업체별 환경기술을 소개하는 홍보물도 제작하여 중국 자매결연성 또 중국 자매결연시, 주중대사관, 중국에 있는 코트라 무역관 등에 보내서 우리 도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 산동성과의 협력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자원 보전 및 관리 강화입니다. 김포 생태도로 조성사업은 금년 7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은 철새도래지 40㏊에 대하여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추진하고 각 시ㆍ군에 1개소씩 총 31개소의 야생동물 구조ㆍ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경작지 272㏊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260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12월 말까지 오염도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며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점에 대하여서는 내년 초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체험으로 배우는 환경교육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일기장 35만부를 배부하여 꿈나무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환경프로그램 14개 사업을 점검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도하였으며 환경대탐사에는 15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환경교육 분야는 환경교육 한마당에 도내 45개 단체가 참가하였으며 학교공모사업 16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환경일기장 우수상 시상 및 모음집을 제작하여 어린이들의 환경인식 제고를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푸른 하늘ㆍ맑은 공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대기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는 금년 7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1종 사업장에 대하여 질소산화물, 황화산화물, 먼지 등 세 가지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63개 사업장에 대하여 약 4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워크숍 및 간담회 7회, 시행방법 설명회 4회, 추진상황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업체로 하여금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08년도부터 ’12년까지 연도별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2008년 2월까지는 사업장 배출총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적인 대기오염 정보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관련 사업은 금년에 대기오염측정소 2개와 대기오염전광판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경기도와 서울, 인천의 수도권 대기오염측정소 113개소의 자료를 공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정보제공 제도로 금년 5월부터 처음으로 시작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보 및 통보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1일 2회 당일 및 익일의 오염도를 예보하고 있으며 경기방송을 통해 주 5일간 그날의 대기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오존주의보는 8일 16회를 발령하였는데 2006년도의 7일 17회와 비교하여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대기관련 예보 및 경보제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저공해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차 91대, 저공해경유차 232대를 보급하였으며 전기이륜차는 조달청 단가계약 지연으로 원활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지난해 이월분 246대, 금년도 271대 등 총 517대를 보급하여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총 2,876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49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5만 7,522대를 부착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1만 7,895대에 추가로 부착하고 추진결과를 분석하고 경유차 저공해 조치 등과 연계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무부하를 부하검사로 변경하는 등 검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인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은 56개 사업장을 지원하였으며 지난해 지원한 사업장에 대한 악취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에 비하여 약 5배 감소하였고 악취관련 민원도 18% 정도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을 통한 지원사업은 22개 업체에 35억 7,300만원을 융자 알선하였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파주와 김포의 4개 산업단지 시설에 지원되어 계속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쪽입니다. 건강한 공기질 관리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상황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과 새집증후군 관리는 업무성격상 주로 연말에 집중되고 있지만 차질 없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사업장 관리와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으로는 5,489개소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점검을 하였으며 방음벽 설치,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등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방지 온실가스 저감대책으로 기후변화대응 TF팀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세 번에 걸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과천시와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는 등 각 분야로 산재하여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업무를 종합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효율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 분야입니다. 통합 지도 점검은 환경부의 지난해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금년에도 4회에 걸쳐 2만 58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210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지도 점검 위주의 환경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자율점검제를 2006년도 710개소에서 2007년 1,191개소로 확대하였고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현황 상시감시가 가능한 대기자동측정기 11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91개소를 운영 중이며 수질자동측정기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1,52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9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4/4분기 통합 지도 점검 및 사업별 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점은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생활쓰레기 폐열은 현재 발생량 1,751G㎈의 99%인 1,734G㎈를 재활용하여 1,117억원의 판매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농촌 폐비닐과 농약 빈병은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수거되고 있으며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은 주민부담률이 39.2%로서 2006년 대비 평균 9.2%가 인상되었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재활용선별장 1개소를 준공하였고 금년 말까지 4개소를 추가 준공할 계획이며 금년부터 부천시에서 1일 처리량 90t 규모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전국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거 거점 확보를 위한 에코스테이션 시범사업을 양평군지역은 완료하였고 수원ㆍ김포시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및 수요확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초기 친환경상품 인식과 구매율 제고를 위해 다섯 번에 걸친 관련기관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구매촉진 조례제정은 4개 시ㆍ군이 완료하였고 21개 시ㆍ군이 입법예고, 방침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매율은 2005년도에 26.9%, 2006년도에 63.6%, 금년 말에 약 80%의 구매율이 예상되고 있어 친환경상품 구매가 점차 정착화돼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ㆍ군의 조속한 조례제정 촉구, 대형 유통점 내 친환경상품 전용판매장 설치협의, 친환경상품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정착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총 5개소에 1일 처리량 470t 규모이며 파주 등 3개소를 설치 중이고 안산 등 2개소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확충은 1일 처리량 1,250t 규모이며 광역시설 3개소와 단독시설 4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지 건설은 이천시 1개소는 준공하고 용인ㆍ남양주시 2개소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화성권 광역소각시설 1개소를 착공하고 용인과 남양주 2개소의 매립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 및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비위생매립지 57개소 중 45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12개소가 정비추진 대상입니다. 2007년도에는 오산, 하남, 파주 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나머지 9개소는 연차적으로 정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조성대상은 6개소입니다. 2007년도에는 여주 등 3개소에 15만 6,000㎡의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소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비위생매립지 하남과 파주 2개소, 2008년 2월까지 오산 1개소를 준공할 계획이며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조기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환경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 위원장 차희상 조병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질의는 2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시간 내 질의를 마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간이 되면 위원장석에서 신호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뿐만이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조병석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감사 준비와 또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첫 번째는 천연가스 보급, 두 번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세 번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그다음 자동차검사 관련, 끝으로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차례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천연가스 CNG 보급 관련에 대해서, 감사자료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천연가스 보급, 저공해자동차 보급,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중에서도 천연가스 보급사업이 성공적인 보급사업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환경부의 천연가스차량 보급실적 평가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김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문수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각 시ㆍ군에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예산과 저공해자동차 보급관련 예산은 전액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많은 반면에 천연가스차량 보급예산은 지금 오히려 부족해서 버스를 구입하고도 미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도 당초요구액의 절반수준에서 미확보됐었고 또 환경부와 협의해 가지고 천연가스 보급예산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환경부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한계 때문에 수도권에 준 실링이 한정돼서 그 수요공급이 맞지 않아서 제가 두 번 환경부 담당 국장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100억을 더 증액 요청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국가 전체예산의 실링배정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0억이 반영되면 다시 경기도에 추가로 예산을 배정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와 협의과정에서 100억이 추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문수 위원 지금 천연가스차량 보급예산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두 번째로는 감사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대해서요. 매연저감장치 부착, 좀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대기관리권역의 24개 시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2006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3.5t 이상 2년 경과 차량, 3.5t 미만 5년 경과 차량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불합격 차량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2007년 10월까지는 합격차량도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부착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박문수 위원 여기에 대한 혜택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면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면제 각각 3년씩, 운행자 수시단속 면제, 설명을 조금 더 해본다면 일정기간 3.5t 이상 2년 경과 차량하고 3.5t 미만 5년 경과 차량의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 시 매연저감장치를 의무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일부 지역검사장에서는 타 지역의 검사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합격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점 검토해 보시고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문수 위원 차량소유자 입장으로 보면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감장치 제작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검사장에서 불합격을 시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자기들 수입을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정확한 조사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검사장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어떤 별도의 관리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환경부에서 인식해서 금년 하반기에 환경부, 도, 시ㆍ군이 정비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리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 중에 7월, 8월부터 폐차, 수출말소 시 장치반납이 의무화되도록 관리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것은 아직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문수 위원 2005년, 2006년도 부착 당시에는 수요 대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예산 소진에 급급하여 시ㆍ군에서 저감장치 부착에만 치중했고 노후차량에 대해서도 저감장치를 부착했었는데 개정된 장치반납 의무화 사항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장치부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이 폐차나 말소하는 경우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3년간 저감장치부착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도에서는 2008년부터 3.5t 이상 7년 경과 경유차량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를 의무 부착하도록 조례 제정을 지금 의회에 상정하고 있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박문수 위원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무부착 대상 차량 3.5t 이상 7년 경과 차량 중에도 매연 기준이 기준 내인 차량이 있을 것이고 또한 2년 이내에 말소나 폐차할 차량에 대하여도 강제부착을 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저감장치 반납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경기도에서 이러한 차량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3.5t 이상 7년 이상 경과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단서 조항을 달아서 배출가스 매연이 10% 미만일 때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에 현재 경유차가 배출가스 적용이 10%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은 제외됐고, 그리고 이게 다 100% 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건설기계 차량 같은 것은 아직 배출가스저감장치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은 제외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대응책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에 대해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규정에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대기관리권역의 24개시에 주소를 둔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함. 3.5t 이상 2년 경과, 3.5t 미만 5년 경과 차량”,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정밀검사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검사를 통해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같은 성격의 검사이나 특별법의 제정으로 주로 서민이 생계용으로 사용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지연 검사 또는 미검사 시 과태료를 정밀검사는 최고 30만원, 자동차정비 검사 최고 30만원에 비해 2배, 최고 60만원으로 부과하는 것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에 따른 각 시ㆍ군에서는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또 이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 관리까지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령을 개정해 본다든지 법령개정 대책 마련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본 위원은. 이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자동차 관리법상의 정기검사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에 의한 정밀검사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 검사를 통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법제처 심의를 끝내고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있어서 조만간 도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빨리 그 부분이 법령개정 대책마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 주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문수 위원 다음 질의,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특정경유자동차 미수급률이 시ㆍ군별로 다르겠지만 약 10% 정도가 되면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약 80억이나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영업자라든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직장에서 퇴근해 오면 저녁이 되고, 검사일을 지나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것이 현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이고 요즘 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퇴근해서 오면 검사시간이 끝나버리고, 이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원도 새벽에 진료를, 야간진료를, 위급상황이 생겨 응급실을 가동하고 있잖아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문수 위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도 주말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편의를 위해서, 또 직장인들이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수검률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줄이기 위하여는 최소한 주 1회 정도는 야간에도 검사할 수 있도록, 이런 편리와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국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환경국장 조병석 지금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도에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문수 위원 그 부분이 맞벌이 부부, 한 사람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대신 가서 받는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거의 다, 예를 들어서 부인도 나가면 저녁 8시에 들어오고, 그런 애로를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조병석 만약에 환경부에서 근거에 따라서 시행이 내려오면 저희가 할 수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도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렇지요. 환경부에서 만약 안 되면 우리 도민들의 애로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좀 접근해 주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다음은 요청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는 그 어느 시절보다도 지금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도 잠깐 자료 설명하실 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새집증후군으로 어린 아이들의 아토피성 피부질환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실내 환경이 좋지 않아 발생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시ㆍ군에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금 다양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관리를 해야 될 유아원, 유치원, 경로당 이런 취약시설 쪽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관리대상에서 현재 제외되어 있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제외되어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이들 사업장에 대한 관리대책을 국장님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지금 제외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 환경국장 조병석 관련법에 따라서 대상이 분류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시장ㆍ군수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시장ㆍ군수가 지금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느 어느 시가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것은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실내공기질 정비 장비를 도비 50%니, 30%니 안 받고 구매해서 지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부분, 유아원, 유치원, 경로당 등 지금 법에 관리하고 있지 않는 이 시설에 대해서 무료로 실내공기질 측정 서비스를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사례 같은 것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시ㆍ군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 실시하고 있는 시가 거의 없습니다. 자세하게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우수사례를, 국장님도 조금 전 질의답변 때 시ㆍ군에서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 환경국장 조병석 교육청에서는 아마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교육청은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서인 시에서도 하고 있는 시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요? 정확하게 어느 어느 시인지는 몰라도.

○ 환경국장 조병석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래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문수 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사례를 국장님은, 도에서 정책이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은 부분들도 우수사례를 타 시ㆍ군에 전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도 환경국의, 그래도 경기도의 수장인 이 환경 분야의 환경국장님께서 또 각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타 시ㆍ군에 전파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좋은 의견이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문수 위원 우리가 꼭 질의해서 발견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그때그때 우리 시ㆍ군에서 앞서 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발췌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리고 끝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공업단지 내 사업장과 1ㆍ2종 사업장은 지금 경기도가 관리하고, 맞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 외 사업장은 시ㆍ군이 관리하고 있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1ㆍ2종 사업장, 그다음에 그 외의 사업장은 시ㆍ군,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민원발생 처리가 지연되고 또 사업장의 업무처리를 위해서 경기도에 방문해야 되고 시간도 없는데 또 먼 시ㆍ군은 도까지 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차도 밀리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애로사항이.

또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받기 위해서 시ㆍ군에서 재차 방문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관련부서에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최근에는 각 시ㆍ군에도 환경직 전문 공무원들이 많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시ㆍ군에도 환경직 우수 공무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또 충원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ㆍ군에 이관해도 충분히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ㆍ군으로 이관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위원님, 저도 금년 초에 국장으로 왔을 때 제일 먼저 물어봤습니다, 해당 과하고 계장들한테. 그건 경기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선 배출업소가 한 2만 7,000개 됩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는 환경관련 각종 규제 때문에 많은 업무에 로드(load)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하고 시ㆍ군하고 나누어서 하는데 도에서는 큰 사업장, 약 500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에 따라서 금년 7월 1일부터 1종 사업장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또 2009년 7월부터는 2ㆍ3종까지 확대하는데 그 업무는 성격상 도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겨줄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1ㆍ2종은 저희 도에서 관장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나, 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저희가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이관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각 시ㆍ도를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시ㆍ도 특성에 따라서 어느 도는 다 시ㆍ군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경기도처럼 1종 내지 3종을 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각 시ㆍ군에서 도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또한 앞서 가고 있는 시ㆍ군들의 정책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안주해 있는, 물론 도에서도 개발해 나가고 정책을 세워나가지만 시ㆍ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 또 시ㆍ군에서 앞서 가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서 그것을 타 시ㆍ군에도 접목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의무화되면서 일부 공장에서 불법으로 수익을 노려서 탈부착을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 환경국장 조병석 지난번에 지도 점검한 결과 적발된 업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러면 우리 도내에 그런 업체가 상당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극소수의 일부, 한두 개 업체 정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가 샘플링해서 점검했는데 많은 업소는 아니고 극소수, 일부 업소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도에서 행정조치를 내려서 다른 일부, 그런 것을 또 본떠서 하는 예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배출업소를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 관장하는 업소가 대형, 1종이나 이런 경우에 500개 업소가 된다고 했잖아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 위원장 차희상 그럼 그중에서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를 그동안 상습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2년 동안 3회 정도 이상 반복적으로 단속에 걸린다든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환경관련 위반업소가 있는지 자료를 오늘 감사 끝날 때까지 주실 수 있는지?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2차 74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를 냈던 부분을 잘 시행해 줘서 우선 고맙고요. 음식물 건조기를 각 세대별로 50대 해서, 푸른경기21에서 최종 결과물이 나왔지요? 받아보셨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모니터링 결과를 저희가 중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남옥 위원 아, 그래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남옥 위원 그거 받아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제가 아침에 받아 봤는데 읽어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남옥 위원 부정적인 것은 어떤 거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우선은 요새 가정에서 식사를 세 끼 안 하기 때문에, 한 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개별가정에다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업무는 시ㆍ군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어떤 조례라든가 법령의 근거 없이는 지원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 또 감사에 지적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남옥 위원 직접 사업을 안 하셨잖아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저희가 의제21에 했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기부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남옥 위원 긍정적인 것은 어떤 게 나왔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우선 편리성이지요. 냄새가 안 나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남옥 위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게 우선이 아니지요. 감량의 효과가 그만큼 오는 것이고 선거법이 먼저인지 아니면 환경적인 게 먼저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쓰레기가 발생이 안 될 수 없잖아요. 발생되지만 우리가 최대한으로 감량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겠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남옥 위원 이게 60~70% 정도 감량효과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동의합니다.

이남옥 위원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가 서울시하고 타 시ㆍ도 사례도 수집해 봤습니다. 충청남도의 청양군도 3년 전부터 이것을 하다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기기가 아직 검증이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고 서울시 서초구도 당초 위원님의 아이디어처럼 감량기기를 설치할 때는 2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서초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국장도, 서울시 음식물쓰레기가 경기도에 한 49%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니까 2012년까지는 서울시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겠다는 방안을 얘기했는데, 그 방안이 뭐냐 했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겠다, 구체적으로 뭐냐 했더니 음식물쓰레기 기기를 보급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이남옥 위원 어떤 면에서 검증이 안 됐다고 하십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고장이라든가 일부 냄새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남옥 위원 국장님, 그건 검증의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 환경국장 조병석 아파트를 건설할 때 조례로, 승인할 때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례를 서울시도 제정하려고 했는데 그런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아마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례가.

이남옥 위원 그건 서울시고. 그것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향후계획에 보면 수원시가 공통주택사업 승인 시 권장 사항으로 감량기기 설치 유도하겠다라고 나왔고 경기도는 수원시 시범사업 푸른경기21 결과를 토대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줬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남옥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그렇게 부정적인 게 많은데도 이렇게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수원시 담당국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남옥 위원 아니, 왜냐하면 수원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이 퇴비화가 있고 건조화가 있단 말이에요. 50t씩 각각 있지요? 퇴비화가 50t, 사료화가 50t. 사료화를 하려면 건조를 시켜야 되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이남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음식물이 남은 것을 완전 부패되었을 때 수거통에 갖다 붓지요. 대부분이 그래요. 주부들 입장이. 매일매일 조금조금 나올 때마다 안 갖다 버리니까, 쌓아놨다가 버리니까 완전 부패지요. 이 건조기를 썼을 때 그때그때 거기에 넣어서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부패된 음식물이 별로 없어요, 먹고 남은 음식들이니까. 그러면 어느 게 사료화로 갔을 때 동물들한테 유익하겠는지. 다 부패된 것을 수거해서 건조시켜서 사료화로 가는 것 아니에요? 사료화시설 시스템 자체가.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남옥 위원 그러면 환경부 법이고, 선관위 법이 뭐가 우선인지는 모르지만 법을 논하기 이전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쓰레기 발생 안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향후계획에 나온 것처럼 수원시와 협의해 봐서 가능하다면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110만 인구에 50대 놔놓고 그걸 모니터링한 걸 가지고 수원 전체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얼마만큼 왔다, 이것은 표본조사가 될 수 없잖아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이남옥 위원 각 가정에서 나오는 자체 무게만 달아 가지고 60~70% 감량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2008년도 사업계획에 하나 넣어서 수원시와 같이 한번 해보는 것으로 건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27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경기도 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과 운영비를 좀 뽑아 달라고 했어요. 자료요구를 했어요. 각 시ㆍ군에 있는 시도 있고 없는 시도 있죠? 없는 시는 매립으로 가겠죠?

○ 환경국장 조병석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군지역에는 매립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남옥 위원 그러니까 매립으로 가고 여기에 시설이 돼 있는 데는 퇴비화로 가든 사료화로 가든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걸 설치할 때 지원해 주시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이남옥 위원 현재는 짓는 데만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 환경국장 조병석 죄송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설치비용만 폐기물관리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나 전부를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남옥 위원 그러면 근거가 꼭 법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고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음식물쓰레기는 관련 법에 보면 대개 시ㆍ군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국ㆍ도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이게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예를 들면 소각장, 매립장 여러 가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데는 우리 예산부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도에서도 하수관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그런 사업은 봉투 값이라든가 상수도 값을 현실화시켜서 가능하면 시ㆍ군에서 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남옥 위원 아니, 각 시ㆍ군의 책임인 줄 알아요. 알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소각장도 광역화로 가자, 혐오시설은 대부분 다 광역화로 가자고 하잖아요. 연화장도 광역화로 가야 된다. 광역화라는 말만 해 가지고 그거 시설할 때만 시설비를 국ㆍ도비로 지원해 주고 그걸 운영할 때는 안 해주니까,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광역은 아니지만 현재 있는 시ㆍ군에서 이게 재정이 다 여기에서 거둬들인 돈 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운영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남옥 위원 만약에 소각장 같은 경우에 쓰레기봉투 판 그 돈 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오냐면 안 나오거든요.

○ 환경국장 조병석 한 30% 정도······.

이남옥 위원 그렇죠? 안 맞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남옥 위원 그러면 각 시ㆍ군의 일반회계에서 돈을 갖다 넣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냐 그거예요. 관련법이 없어서 못 해준다가 아니라.

○ 환경국장 조병석 위원님 입장에서나 저희 환경국에서는 시ㆍ군에 지원해 주는 게 좋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도의 재정부서에서는 항상 하는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재정의 어떤 한계 때문에 여기까지 지원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또 다시 76페이지로 갔어요. 권역별 환경단체 간담회 운영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별로 하신 게 없네요? 권역별로 했다면 몇 개 권역을 나눠서 하신 겁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권역별로는 표현이 그런데 주로 2청하고 본청을 권역별로 생각한 겁니다.

이남옥 위원 그런데 1년 내내 이 정도밖에 안 하십니까? 1년 동안 권역별 환경단체 간담회, 그러면 환경단체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 행정기관에서 못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남옥 위원 어떤 일을?

○ 환경국장 조병석 환경보호활동 또 불합리한 환경규제 같은 것의 개선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남옥 위원 여기 보면 도내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민관 파트너십 강화 이렇게 성과는 나왔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수렴을 나눴는지 이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76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남옥 위원 아니요. 어디 갔다만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 나왔던 부분을 취합해서 달라는 거예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옥 위원 그래서 원래 원한 게 그거였는데 이게 전달이 잘못됐나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이남옥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역별 환경단체간담회 운영현황은 본 위원장이 봐도 이건 정말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우리 위원님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은 아마 간담회 때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 전 좌석에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박덕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차 자료 72페이지에 제가 요구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및 배출부과금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과 최근 3년간 환경오염 적발실태 및 조치내역, 환경오염 배출부과금의 근거 및 산정방법, 최근 3년간 시ㆍ군별 환경오염 배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그리로 체납업체와 횟수, 체납액, 체납사유, 행정처분 처리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잘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도 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007년 9월 말 기준으로 대기오염 1만 4,429업체, 수질오염사업장은 1만 3,282업체로 총 2만 7,711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환경오염 단속실태를 보면, 74페이지에 있습니다. 2005년 단속업체는 3만 4,231곳 중 위반업소가 1,879곳이고 2006년도 단속은 2만 5,867곳 중 위반업소가 2,094곳, 2007년 현재까지는 단속업소 2만 589곳 중 위반업소가 1만 2,010곳입니다. 업체별로 1년에 몇 번이나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은 현행법상에는 종별로 다릅니다. 1종에서 5종이 있는데 1종의 경우는 한 번, 4종인 경우는 분기별로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등급별로 또 단속횟수가 다릅니다. 청색, 녹색, 적색으로써 청색인 경우는 단속 네 번 할 것을 한 번 하고 또 녹색인 경우는 횟수가 적고 그다음에 적색인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년간 지도 점검한 결과 3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횟수가 꼭 획일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납니다.

박덕순 위원 단속횟수가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이 많은 업소를 단속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덕순 위원 물론 적은 공무원 수를 가지고 단속횟수가 많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1년에 한 번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한 번만 잘 피해가면 단속에 안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환경업소라고 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3년간 면제를 합니다. 다만 면제를 하는데 그냥 면제를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이행평가를 해서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만약에 안 할 경우는 더 페널티를 받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래서 아무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한 시ㆍ군별 환경오염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요. 징수현황이 2005년도에서 2007년 9월 말까지 부과액이 73억 7,955만원인데 납부액은 62억 7,279만원으로써 체납액이 11억 676만원이나 되고 14%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부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부과액에 비해서 체납액이 61%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납액이 높은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행정처분 조치내용을 보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체납업체가 23곳인데 체납횟수는 29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독촉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또 파주시 같은 경우도 체납업체가 23곳에 체납횟수가 23회고요. 양주시 같은 경우는 체납업체가 49곳에 체납횟수가 83회입니다. 포천시는 체납업체가 89곳인데 체납횟수가 91회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내용은 압류 및 독촉입니다. 동일업체의 환경오염이 시정되지 않고 환경오염 배출부담금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단속의 효율성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염단속 이후에 개선명령을 내려도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ㆍ군에 환경과장회의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체납을 했는데 계속 독촉한다면 독촉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독촉을 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1차 계고를 하고요. 언제까지 안 내면 또 무슨 조치를 하겠다. 또 안 내면 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서 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5년 동안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내역과 사후징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자동차 공회전 단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3년 12월에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덕순 위원 그래서 터미널과 차고지, 자동차전용극장 등 차가 많이 몰리는 곳에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5만원이 부과되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덕순 위원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 주차장이 2,032곳, 차고지가 856곳, 터미널은 34곳, 자동차극장이 15곳 해서 모두 2,937곳인데 그동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가 금년 9월 말까지 시ㆍ군의 공회전 단속실적을 받아본 결과 136명의 지도단속반이 운영돼서 2만 4,875대를 계도했고 실제적으로 위반건수는 없습니다.

박덕순 위원 계도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건도 없는 거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덕순 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 조례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이 취지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어떤 단속보다도 1차 계도를 해서 공회전을 못하게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본 위원은 집이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살고 있거든요. 버스나 일반 차량들이 그 앞에서 하루종일 공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아주 생활하는 데 불편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공회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문다고 생각하는 경기도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단속을 해야 이것이 없어지지 지금 갈수록 대기환경이 나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적당히 계도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언론보도 자료에서 보니까 경기도 내의 학교 교실에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97곳에서 발암성 물질이 초과로 나타났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의 교실 대기오염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맡겨둘 정도의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통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치가 넘는 곳이 1,086곳 중에서 97개 학교가 돼 있고요. 또 미세먼지 오염치도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개교한 지 3년 이내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85.2%의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개교 이전에 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개교 이후에 검사를 하는 그런 오류도 있다고 하고 학교 자체가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청소년기의 포름알데히드라는 것은 굉장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성인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루종일 학교에 있는 시간이 8시간에서 12시간이 넘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고 환경국이 전문집단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한 계도와 지도 그리고 합동감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업무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관여하기 어렵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경기도민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중요한 일꾼이고 우리 경기도민의 사랑하는 자식들인데 교육청에만 맡길 일이 아니에요. 교육청 업무는 교육을 시키는 일이지 학교 교실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의 담당국장하고 통화를 해서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리고 제가 폐쇄주유소 토양오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봤는데 제가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이 경기도의 업무가 아니고 환경부 소관이라고 해서 자료가 한 줄로 그냥 “없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격분해서 아니, 주유소가 경기도에 얼마나 많이 있고 특히 폐쇄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85개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유류가 유출된 곳이 네 곳이 되고 특히 의왕시의 한 주유소 같은 경우는 기준치의 6배가 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고 손 놓고 있냐 하고 야단을 친 적이 있고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주유소가 경기도에 굉장히 많죠. 많고, 지금 자료에도 보면 많은 곳에서 유류가 유출되고 있고 한 번 유출이 돼서 토양이 오염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 토양을 걷어서 들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토양오염을 조사해 가지고 그게 기준초과가 넘을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이행사항을 체크해서 다시 위반이 됐을 때는 다시 개선명령을 내려서 그 오염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박덕순 위원 오염치유를 어느 정도까지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폐쇄됐다, 그래서 기름유출이 됐다,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기름이 남아 있는지를 계속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게 주유소를 폐쇄할 경우에는 폐쇄일 3일 전부터 폐쇄일 전일까지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법의 시행령에 돼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사전에 체크가 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폐쇄주유소나 아니면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기름유출이 됐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넓은 범위까지 유출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반경은 지금 어디까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오염된 토양을 우선 개략조사하고 거기를 조사한 이후에 만약에 어떤 기준초과가 우려되면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순 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유소가 사실 우리 주택가 인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물론 편리성 때문에 주택가 인근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그걸 보면 지나갈 때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기서 기름이 유출되면 물론 화재가 날 위험도 있겠지만 토양이 오염되면 그것은 하루 이틀에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고생을 해야 되고 토질 때문에 상당히 인근 주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이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덕순 위원 혹시 그 단속효과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위원님, 자료가······.

박덕순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무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자료가 챙겨지시면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가 단속을 1만 3,000건 해서 과태료 부과를 9,157건 했습니다.

박덕순 위원 과태료는 얼마 정도를 내고 있는 거죠?

○ 환경국장 조병석 과태료가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3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예를 들어서 의왕시에 사는 사람이 수원시에 쓰레기를 갖다 불법으로 투기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에 찍혔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무인카메라에서 이 사람의 얼굴만 보고 이 사람이 의왕시에서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라고 찾아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무인카메라의 화상을 보고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못 매깁니다.

박덕순 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그럴 경우는 그냥······.

박덕순 위원 대책이 없는 거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다고 해서, 물론 같은 지역에서 버리는 사람 없을 겁니다. 누가 자기 동네 얼굴 다 아는데 거기에 버리겠습니까? 보통 그래서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쓰레기를 인근의 밭이나 들이나 남의 집에 갖다 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무인카메라의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까지도 한번 고려해서 제대로 대책을 세워 보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광교신도시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것은 오후에 제가 추가질의할 때 하기로 하고요. 혹시 재활용시멘트 위해에 대한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제가 문화일보에 보도된 것을 한번 봤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재활용시멘트에 대한 위해 때문에 아주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신도시, 뭐 재개발, 뉴타운 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아파트나 이런 것이 들어설 예정인데 또 신축학교도 그렇고.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벌써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검사를 해서 어떻게 나올 때까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해서 권고에서 의무로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강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도 준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께서 지금 자동차 공회전 단속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일반 자동차 단속은 상당히 어렵다고 위원장도 봅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많이 모여 있는 자동차전용극장이라든지 또 버스종점 이런 데가 주요 단속장소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의 인원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그런 업소를 한번 집중적으로 불시에 점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께서 한번 의향이 있으신지?

○ 환경국장 조병석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에 그런 자동차가 많이······.

○ 위원장 차희상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 환경국장 조병석 그런 데는 우선 시범적으로 지역을 설정한 후에, 예고한 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차희상 한동안은 자동차전용극장을 굉장히 성황리에 많이들 했는데 지금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태를, 우리 도내에 이걸 샘플로 해서 한번 자동차전용극장의 현황이라든지 또 업소의 운영상태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또 폐쇄주유소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폐쇄주유소가 경기도 내 85곳 정도로 자료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양이 12곳이나 이렇게 많아요. 고양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폐쇄된 데가? 우리 신득철 위원님이 안 계셔서······.

○ 환경국장 조병석 인구가 급속히 늘었기 때문에 아마······.

○ 위원장 차희상 고양이 제일 많네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 위원장 차희상 이런 데도 한번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셔서 토양오염조사를 해볼, 그러한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도 이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됐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박선호 위원님께서 질의요청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박선호 위원님 한 분 질의받고 오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 위원 안산의 박선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쪽이죠? 2차 감사자료 64쪽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사업 추진계획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께서 자연환경보전사업이 뭔지 간략하게 짧게 대답해 주시죠.

○ 환경국장 조병석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서 이건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환경영향평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자연을 훼손할 때는 생태계협력금이라고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도는 10억입니다. 그 10억 중에서 만약에 10억이면 5억은 환경부로 가고 나머지 5억은 도 징수교부금으로 갖고, 그 5억을 환경부에 예치했는데 그 사업자가 나중에 자연환경을 복원하겠다, 그런 사업을 신청하면 환경부에서 그 돈을 다시 되돌려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열거된 겁니다.

박선호 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귀에 익지 않은 얘기라서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부과대상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그다음에 광업법에서 정하는 노천탐광ㆍ채굴사업 중 10만㎡ 이상이 부과대상이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선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가 추가됐죠?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 중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자도 포함이 됐는데.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것은 19일에 환경부에서 법령이 개정돼서 19일부터 발효됐습니다.

박선호 위원 그러면 오늘 며칠입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그 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박선호 위원 아니, 그 시행령은 19일부터 시행되지만 그 법시행령 자체는 진작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넣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선호 위원 그렇게 하고요. 현재 부과금액 산정에 보면 지역계수가 있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선호 위원 지역계수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것은 국토계획 관련해서 땅의 어떤 세분화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용도지역 중에서 녹지나 준농림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계수를 만들어서 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선호 위원 계수에 보면, 아니 그렇게······.

○ 환경국장 조병석 주거지역은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2가 되겠고요. 농림지역은 3이 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로 지역계수가 높을수록 그만큼 환경보전지역으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선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지역계수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박선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ㆍ상업지역보다 4배가 높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선호 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에 부과대상이 돼서 부과된 금액이, 지역계수별로 된 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것은 저희가 지금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박선호 위원 아니,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그것은 잘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 환경국장 조병석 바로 사업별로 작성을 해서······.

박선호 위원 그래서 계수별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계수별로 해서 뭐뭐가 부과됐는지. 그 부과금액이 계수별로 해서 얼마 부과됐는지 해주시고요. 현재 반환금액이 아까 말씀했던 50%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 14억인가요? 9월 현재 14억을 반환했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그렇죠?

○ 환경국장 조병석 이것은 반환을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호 위원 14억 반환 가능한 금액인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50% 이내인데 49%를 적용합니까, 45%를 적용합니까, 50%를 적용합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맥시멈이 50%고요. 그 이내에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박선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산정할 때 비율 자체는 49%입니까, 50%입니까? 대충 들어오는 돈.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가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50%입니다.

박선호 위원 50%인데, 그럼 50%로 계상합니까? 항상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해서.

○ 환경국장 조병석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돌려줄 수 있는 최대가 50%이기 때문에 저희 도나 시ㆍ군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50%를 다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49%를 줄 수도 있는 거고 48%를 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런데 신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20% 신청하면 20% 주고요. 50% 신청하면 50% 줍니다.

박선호 위원 아니, 왜냐하면 법 자체에서 50%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박선호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가 있어야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는데 그 자료를 오후에 준비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선호 위원 자료를 보고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박선호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을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2시까지 자리에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 겸 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차희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 시민단체에서 참석하신 것 같은데 오전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신 분이 어디어디에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경기환경운동연합에서 왔고요. 아까 오셨던 분은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오셨습니다.」하는 참관인 있음)

알겠습니다, 옆에.

(「위원장님, 저는 중부일보에서 왔습니다.」하는 기자 있음)

아, 알겠습니다. 지금 참관인석에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참관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철 위원 고양시 출신 신득철입니다. 요구자료 16쪽 한번 펴 보실까요? 오전에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과 요구자료들이 겹쳤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대해서. 긴장 푸시고 편안한 자세로 설명 좀 해주세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해서 지난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선정된 게 있지요? 대기환경보전법 58조에 의거해서 경기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대기오염 물질, 그렇지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하여튼 모든 환경을 중요시 할 때 특히 우리 국에서 새로운,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를 한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대상차량은 한 7만 3,000대가 되겠고 총 소요사업비는 한 3,503억원, 여기에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지방비 50%는 도비 25%, 시비 25%인데 저희 도비는 연평균 17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175억원이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연평균이 되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5t 이상은 7년, 그리고 배출가스 10% 미만은 제외를 한다. 그렇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신득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2008년도 이후로부터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 환경국장 조병석 노후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화 조치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만 해당됩니다. 2006년 1월 1일에 제작된 차량은 현행법상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끔 나왔기 때문에 2005년 이전 차량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연차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그러니까 3.5t 이상이 된 거, 7년 된 것은 해당이 되고, 아니 해당이 안 되지요? 이것은 현재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내년 1월부터 해당이 됩니다. 3.5t 이상 7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소요가 175억…….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연평균입니다. 내년도가 초기 연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만 해당됐는데 내년도에는 7년이기 때문에 2001년 그 이전에 등록된 모든 차량이 해당돼서 대수가 많고 그다음에 2009년도는 2002년에 등록된 차량,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2003년, 2004년 연차별로 해서 마지막 2012년도에는 2005년도 1개년도에 등록된 차량만 해당되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 정도 소비되면 앞으로 개선되는 효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경유자동차가 미세먼지에 하는 기여율이 66%나 되고요. 질소산화물은 49%가 되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그러면 충분하다기 보다도 우리가 개선효과는 크다고 봐야 되겠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많이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계량화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네, 그러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차 자료 3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오염도 측정 현황이 있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신득철 위원 도표를 쭉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해 가지고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해서 데이터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 굉장히 지역도 맑고 한강도 끼고 있고 그린벨트로 모든 것이 휩싸여져 있는데 보면 광명시하고 과천시보다도 더 강도가 센 것은 어떤, 왜 이런 현상이 나오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는데요.

신득철 위원 쉽게 표현해 보시면,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알 때는 하남이 굉장히 청정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국장 조병석 하남하고 광명하고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한 것은 없고요. 경기도 전체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신득철 위원 오염도가 과천이나 광명보다도 더 높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지역 부근에 경기도 광주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하일동, 상일동, 천호동 그런 데에 인접해서 바람에 의해서 오염도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맞습니다. 산악 등 지형조건이 이렇게 있는 지역은 대기오염물질이 특성상 확산되지 않고 정체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26개 시ㆍ군에 65개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 측정소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경기도 전체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 인천, 경기가 같이 대기의 특성상 맞물리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분석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형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시ㆍ군별로 우리가 체감하는 것하고 실제로 자료로 나오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득철 위원 그런 이유도 상당히 차지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총량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방법은 없겠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지역 특성에 맞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아침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라고 해서 한 10개 분야 30개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대기오염 개선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공해 자동차, 운행차 관리, 사업장 총량관리제, 과학적 시스템, 숲 가꾸기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시너지가 되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신득철 위원 그럼 특별한 대책은 없나요? 서울특별시하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어떠한, 뭐라고 그러나? 잘 융화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받는다든가 이런 특별한 유기적인 유대관계는 없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수도권의 대기질이 선진국에서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특별법이 2005년에 제정되어서 그 사업 속에서 경기도도 하기 때문에 경기도만의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별다른 사업은 특별히 없지만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체계적으로 추진을 아주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남시 같은 데는 청정지역이라고 하지만 모든 지역은 그린벨트로 다 묶여져 있고 또 한강지역에 상수원 쪽으로 다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보통 거기에 골재차량, 채석장, 하남시에 이러한 기타 많은, 거기서 채석을 하고 거기서 소요되는 생산량을 가지고 모두 서울권역으로 다 되고 있는 사항 같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신득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도에서 한번 서울시하고도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가 골재차량이라든가 각종 공사관련 비산먼지…….

신득철 위원 거기 보면 전부 시멘트 공장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역의 환경이 오염된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푸르고 맑고 그런 지역인데.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배기 차량들, 이러한 차량들의 모든 것, 그렇지만 하남시에서 소요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서울 걸로, 무슨 채석장이라든가 골재채취장, 시멘트공장 전부 이런 데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도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더 서울시하고 환경개선에 대해서 자주 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라도 해줘서 그쪽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는 지역이에요. 하다못해 도로도 많이 파괴되고 그렇지요? 큰 차량들이 다니다 보면. 그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경기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서울시의 환경관련한 부서하고도 밀접한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신득철 위원 어떤 효과가 나온다기보다도 너무 그쪽 지역에 피해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네,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차 자료 35쪽을 봐 주세요. 야생동물 포획, 남획 단속실적인데 2006년도 대비 2007년도가 조금 증가했네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신득철 위원 이것은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속하는데 국장님께서는 1, 2년도 아니고 계속적인 단속이었는데 지금 왜 이렇다고 보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야생동물 포획, 남획 그것이 자꾸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지요?

신득철 위원 네.

○ 환경국장 조병석 사냥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신득철 위원 그러면 사냥하는 분들이, 여기에 보면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하거나 농약 등을 살포한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야생동물은 엽총이라고 하지요? 이걸 사용하는데. 주로 엽총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적발되고 또 먹는 분들도 적발되고 그렇지요? 판매하는 분들도 적발되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신득철 위원 이렇게 적발되는데, 엽총관리를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그건 제가 내용을 좀…….

신득철 위원 담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적발만 합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제가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득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엽총을 가진 분들은 그 소지자가 각 지역의 파출소나 관할 경찰서에다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고를 해서 총포를 경찰서나 파출소에 보관하고 언제 시기가 되면 본인이 다시 가서 사인을 하고 찾아서 여행지, 목적지를 확인해서 자기 총을 찾아서 사용하는 건데. 그런 것을 우리 환경국에서 리스트를 뽑아서, 총도 넘버를 해서 몇 년도 무슨 식,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산이면 이탈리아산 무슨 총이다. 전부 총기는 기명이 돼 있는데 소유자하고 사용자하고, 실제 소유자가 사용을 거의 다 하다시피 하는데 그것을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사용하고 난 후에 또 맡기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신득철 위원 그러면 한 번씩 적발된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할 의향은 없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할 수 있잖아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신득철 위원 그렇게 하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런 걸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글쎄 그런 것을 총하고 해서 올려서 이런 것을 개선하면, 이건 무서운 거다, 내가 엽총을 비싼 걸 갖고 있더라도 이건 한번 적발, 우리가 음주운전 적발하듯이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맞습니다.

신득철 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무 같은 것은 지금도 주민들이 야산에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이것을 도 차원에서 각 시ㆍ군 단체에다 동별로 해서, 동장님들도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쪽에다 연결해서, 벌금만 물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확인절차, 그러한 사람들, 전문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좀 리스트를 해서 동사무소에 붙여 놓는 방법은 어떻겠어요? 올무 만드는 사람만 만들어요, 사실.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은 못 만듭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또 내년도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저희 도와 한강유역청, 시ㆍ군, 민간단체하고 합동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발된 총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올무 같은 것을 리스트로 해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아마 리스트로 관리하면 동네에서도 창피해서 다시는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야생동물의, 예를 들어서 지출되는 돈도 많이 절약되고 또 야생동물들도 들판에서 무섭지 않게 얼마든지 생활하고 또 우리가 즐겨 볼 수 있고 보호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차희상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님께서 질의 말씀 중에 시ㆍ군별 대기오염도 현황을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보니까 정말 청정지역이라는 하남시가 WHO 권고치를 굉장히 상회해서 이렇게 오염도가 높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장도 하남을 지나다 보면 거기가 전부 다 팔당상수원 유역인데 왜 이렇게 채석장, 골재채취, 시멘트공장이 많은 겁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굉장히 오염에 많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한번 현장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거기가 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장을 그렇게 허가해 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게 아마 지정되기 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정말 경기도에서 가장 큰 현안사업이 팔당수질개선사업인데 사실 그런 공장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나서 무슨 팔당유역을 보호한다는 게 어불성설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관련 시ㆍ군하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정밀검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천복 위원님이 질의요청이 있으셔서,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석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현행 석면에 관한 법률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관련법규는 산업안전보건법하고 폐기물관리법, 자동차관련법이 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관련되어서 단속하는 법은 주로 어떤 것을…….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 도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폐기물관리법이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천복 위원 석면은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09년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라든가 수입, 사용을 금지하는 관련법령을 개정하려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이미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모르시나요?

○ 환경국장 조병석 아직 개정은 안 됐고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어떤 대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금년도 6월에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가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또 금년도에 환경부 국감에서 환노위 위원 분이 이 석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내년 중으로 이 석면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서 추진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은 이 석면을 다량 발생하는 현장이 향후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신도시개발에 있어서 폐석면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큽니다. 그렇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천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도 어느 구석을 봐도 석면관리에 대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이 업무보고라든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각종 어디에도 석면관리에 대해서 전무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평가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지금 석면이 지정폐기물의 일환으로써 시ㆍ군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아직 실태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산업현장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15년 이상 근무를 하면 잘 아시겠지만 산재, 산업병으로 해서 폐암이라든가 호흡기질환으로 이미 매스컴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석면이 다양한 곳에서 다량이 발생할 수 있는 농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시ㆍ군 폐석면 처리에 관한 단속위반 건수를 제출하라고 해도 자료를 제출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통계가 잡히지 않았다. 환경 행정당국에서 석면에 대해서 환경행정의 부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동의하시나요?

○ 환경국장 조병석 일부는 맞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래서 석면처리 과정이 과거는 특정폐기물이라 했지만 지금은 지정폐기물이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천복 위원 지정폐기물에 두 가지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다량발생은 노동관서에 신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습니다.

박천복 위원 또 하나 폐석면은 관할 시ㆍ군에 신고해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매립과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천복 위원 그런데 매립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처리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온처리해서 녹이는 방법과 고체화하는 처리방법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 처리업체는 안산시에 소재한 석면환경에서 고형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거기서 연간 얼마나 하고 있나요?

○ 환경국장 조병석 1시간당 한 125㎏인데 처리실적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천복 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것은 오늘 중으로 회사에 연락해서 처리용량과 현재 얼마큼 처리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러면 지정폐기물 처리업소는 지도 단속 점검은 환경부인가요, 아니면…….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것은 환경유역청이 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환경부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럼 경기도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 환경국장 조병석 지정폐기물에 대한 단속권한만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지도 단속이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천복 위원 그러면 지도 단속을 시ㆍ군 관계공무원이 한 실적이 있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단속실적.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가 위원님의 자료요구를 어제 요청을 받아서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여태까지는 안 된 거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천복 위원 왜 안 됐을까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게 지정폐기물 석면 하나만 한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 석면에 대해서만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정폐기물이 아시다시피 몇 백종이 되다 보니까.

박천복 위원 앞으로 석면관리에 대해서, 여기 폐기물관리법도 있지만 산업안전법도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천복 위원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고, 앞으로 석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화하면서 석면의 다량 발생처가 엄청 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통계 숫자가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면 좋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저도 여기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만들어 볼까 하고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 석면은 우리 인체에 중요한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천복 위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면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두 번째는 환경국에서 친환경상품이라든가 지구온난화라든가 참 적은 인원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높이 평가를 하면서요.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온실가스 감축, 이산화탄소인 CO2 감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2013년에는 감축 대상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상되는 거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불가피한 전망입니다.

박천복 위원 그렇게 감축 대상국이 됐을 때 산업을 비롯해서 경기도에서 해야 할 역할은 주로 어떤 것을 대비하고 계시나요?

○ 환경국장 조병석 온실가스 저감대책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 차원에서는 추진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도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도에서 실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사업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흩어져 있는 것을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또 계량화시켜서 추진을 함으로써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천시하고도 기후변화협약을 환경부하고 삼자 간 맺었고 또 일부 시ㆍ군에서는 나름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입법을 제정했습니다마는 그 입법이 제정됐을 경우에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또 국제적인 압력증가 때문에 지금 보류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께서 유엔에 가서 얘기를 했듯이 이번 달까지 정부에서 온실가스 종합대책을 마련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도 하는데 이 온실가스 감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자원 부분에서 에너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자부하고 환경부하고 업무영역이 분리돼서 효율성이 없고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지금 별도로 기후변화자문단이 며칠 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가 하에서 어떤 감축목표가 설정되면 저희도 거기와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별로 어떤 온실감축에 대한 통계량은 나오지만 배출원별로는 지금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으로 그냥 저희가 에너지소비량을 얼마큼 한 것을 역산입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표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감축을 몇 % 하겠다 이건 상당히 선언적 의미지만 좀 어렵고요. 지금 각 시ㆍ도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도 그냥 상징적으로 에너지 배출원을 기초로 감축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온실가스 감축계획 대상국에 포함되는데 여기에 대한 단계별 계획이 좀, 물론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도 아주 미흡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수도권에서 아주 중요한 지방자치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아주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도시주택국에서 수도권 도시 관련해서 거기에도 온실가스가 나왔는데 아주 그냥 행정자료에 불과한 그런 미온적인 것을 스터디 했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최소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정도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 우리도 알다시피 몇 백년 만에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폭설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서울 종로 한복판에 바나나 나무가 성장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그런 설도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박천복 위원 또 지구상의 몰디브라든가 투발루 같은 데는 20년 후면 그 나라가 전체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구의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저기 해서 4℃가 올라가면 생물적인 거, 모든 지구의 70% 이상이 해변을 끼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심각한, 우리도 안정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대상국이 됐을 때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노출 표면화 및 가속화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일부는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것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방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가의 먼 훗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게 맞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해서 환경행정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계시는지요? 환경국의 전체 업무 중에서요.

○ 환경국장 조병석 온실가스 저감관련 비중은 경투실의 산업정책과가 한 90%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총괄을 하는데 일전에 부지사님 주재로 각 실국장들 모여서 온실가스 저감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는다, 또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온실가스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야 되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화석연료를 가능한 사용 안 하고 연료를 바꾼다든가 또는 시설공정을 개선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래서 2014년까지 4조를 투입해서 9개 과제 29개 사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천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여기 보면 산림녹지 관리에서 우리가 CDM 사업이 유엔에 등록된 게 15개 사업 아닙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천복 위원 15개 사업인데 그중에서 나무심기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무심기는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실 이것은 늘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제가 왜 비중 얘기를 드렸냐면 최소한도 환경국에 지구온난화를 대비해서, 기후변화를 대비한 담당팀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업무를 중복해서 합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팀은 없고 지금 직원 2명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당초에 1명이었는데 정원조정해서 그 팀에 1명을 더 했습니다.

박천복 위원 고마운 일이고요. 본 위원은 앞으로 폐기물도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면 바로잡는 데 가능하고 또 수질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 대기는 미리 어떤 대책과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한 번 잘못되면 영원히 우리가 수습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환경행정이 어느 분야나 다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대비하는 의미에서 조직도 이 분야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조직진단을 할 때 그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고 중앙부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유엔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에서 총리실 주재로 대책 이런 걸 더 승격해서 구체화한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저희도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부터 대비가 철저해야 된다고 믿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천복 위원 그것 좀 강력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조례도 여기서 통과됐고 그 이후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순회전시회라든가 간담회 개최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많이 발전했는데 앞으로 국장께서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해 평소 생각한 것과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 환경국장 조병석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해서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저희가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2005년도에는 전국 16개 시ㆍ도 중 꼴찌에서 두 번째를 했습니다. 26.9%를 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63.6% 했고. 금년도는 저희가 목표를 74%로 정했는데 아마 연말 되면 8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한 게, 시ㆍ군에서는 거의 조례를 제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부시장ㆍ부군수회의 할 때마다 제가 강조를 해서 거의 금년에 21개 시ㆍ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시ㆍ군은 내년도에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서너 번, 또 박천복 위원님께서 관심도 가지시고 직접 도의 관련 계장들을 불러다가 당부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상당히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타 도에 비해서 엄청 실적이 낮았는데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금년도 전국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대회에서 경기도가 가장 잘한다고 수범사례를 우리 담당계장이 가서 발표하고 상도 탔습니다.

박천복 위원 상금은 얼마나 타셨나요?

○ 환경국장 조병석 상금은 못 타고요. 상장하고 시상품만 탔습니다.

박천복 위원 상금은 없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할 계획은 위원님께서 추경 때 예산을 세워 주신 순회전시회를 하고 있고요. 또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도 실과소하고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도, 시ㆍ군 실과별로 평가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담당계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도내보다도 우리 수원에 있는 대형 마트점,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비예산사업으로 친환경상품이 현재 법적으로는 3평 정도인데 이걸 좀 확장해서 별도로 코너를 만들기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짧은 기간에 이 많은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친환경상품은 잘 알다시피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도 많은 노력과 비용 이런 걸 투입해서 했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어떤 자유경쟁체제에서 상품이 좋지만 밀려서 빛을 못 보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품이 사장되고 그런데 다행히 경기도에서 이렇게 열의를 갖고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사실 이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반면에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감축하는 것에도 지대한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친환경상품이 바로 온실가스 감축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연결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더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속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열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활동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활동 NGO가 지금 환경보전기금,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저기를 하고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푸른경기21 내년도 예산이 지금 대충 윤곽이 나왔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금년 수준인 9억으로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 올려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가 타 도 것도 다 파악을 해봤는데요. 9억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천복 위원 환경운동은 관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NGO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NGO의 역할은 여태까지 참 많은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NGO 역할은 지대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 NGO 활동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늘 연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제도 다양한 곳에서 NGO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의 욕심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이라든가 온실가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참여 이런 것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해서는 역시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주든가 또 다른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천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아주, 본 위원장도 이번에 전국 최초로 촉진대회를 하면서 특히 또 수상까지 하셨다는 말씀을 들어서 아주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친환경상품이 정말 우리 유통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기후변화문제가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불어닥칠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냥 안이하게 대처 강구했다가는, 지금 박천복 위원님이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경기도가 다른 도보다도 앞서 나가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된다. 이걸 확실하게 국장께서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아까 김옥이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부탁하셔서,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 한나라당 김옥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유독물 취급사업장 관리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점검대상업소가 1,365개소라는데 31개 시ㆍ군 모두 합쳐서 이 정도 숫자입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김옥이 위원 이것밖에 안 됩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독물업소가 1,36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옥이 위원 적발된 점검대상업소가 그렇고요? 점검대상이.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김옥이 위원 31개 시ㆍ군에서 점검해야 될 대상업소가 유독물사업장이 1,365개소밖에는 없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도, 시ㆍ군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옥이 위원 다 합쳐서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김옥이 위원 그런데 위반한 업소가 39개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유독물 취급소의 사고는 물론 여기 점검내용에서 보면 위반내역이 등록을 미이행했다, 관리기준이 미준수됐다, 실적보고가 미이행됐다, 이런 사항을 주로 위반했다고 돼 있지만 이 정도로 그냥 안심해도 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유독물 취급사업장들인데, 화학제품도 많이 있고 한데 만약의 경우에 이런 곳에서 안전사고라도 나버린다면 우리가 등록 미이행이라든지 실적보고 미이행 이런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고 정말 유독물 취급사업장의 관리나 점검을 잘못했다는 어떤 책임추궁도 뒤따르는 걸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39개 위반이 아니고 하나도 없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만약에 점검했을 때 하나도 지적되는 곳이 없어야 된다, 적어도 다른 안전점검도 아니고 유독물 취급장소의 사업장인데 하나라도 지적이 안 돼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황을 못 찾으세요? 제가 자료요청한 230페이지를 보시면 있어요. 평소에 별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 환경국장 조병석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김옥이 위원 자료도 못 찾으시고 제대로, 답변이 늦으신 걸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 환경국장 조병석 유독물등록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사후에 일어났을 때 상당한 파장이 있는데요.

김옥이 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 환경국장 조병석 아닙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 제가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이 위원 지도 점검을 3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김옥이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때만 지나가면 그뿐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안전교육도 3년 만에 한 번씩 시킨다. 이건 문제점이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김옥이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관련 부처에 건의해서 3년을 2년으로 한다든가 또 1년으로 단축한다든가······.

김옥이 위원 저는 교육은 1년보다 단기별로, 분기별로 시켜도 모자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달 시ㆍ도 환경국장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정식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옥이 위원 이 내용은 보니까 별개 아니에요. 여기 등록 미이행, 관리기준 미준수, 그런데 관리기준이 미준수됐다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 환경국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옥이 위원 굉장히 위험한 일 같은데 우리 도지사가 존재하는 이유라든지 환경국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도민의 안전예방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제로베이스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1건도 지적사항이 없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국장님, 의지가 어떠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최근에 잔류성 유독물질도 법이 제정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등 유독물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다시 한 번 지도단속이라든가 또 제도적인 개선점이 있으면 환경부에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이 위원 그런데 이 실적이나 관리실태 점검결과는 우리가 또 1년 후에만 확인이 가능합니까? 중간보고를 언제 한번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상황이 변동되면 내년 초에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전에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이 위원 경고나 과태료로 끝날 것이 아니고 기준을 미준수했다든지 미등록도 마찬가지예요. 등록을 안 하기까지는 굉장히 그 사업장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숨겨야 될 부분이 있다, 감춰야 될 부분이. 그런 사항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을 또 발췌해 내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점검하셔서 이게 제로가 나와야 돼요. 절대로 유독물 취급사업장의 관리지도가 자꾸 지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이것은 완벽하게, 경기도에서는 절대로 이런 유독물과 관계되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 이게 환경국장님 소관이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팔당 소관인지는 몰라도 하천의 오염사고가 86건이다 이렇게 해서 TV에 잠깐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출근했는데 그거 아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신문을 봤습니다.

김옥이 위원 그게 팔당 소관입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하천······.

김옥이 위원 하천의 오염사고, 팔당 소관이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김옥이 위원 그래도 환경국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제가 신문을 보면 환경관련 건은 다 스크랩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옥이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기는 아니더라도 뒤에 실무자를 좀 시켜서, 팔당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요. 이 사항이 뭔가, 86건이. 이걸 실무자 좀 시켜서 오늘 이게 끝나기 전에 상황을,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이 위원 그다음에는 경기도의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써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환경보전계획 수립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용역을 받아서 이것을 환경국의 사업으로 채택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다 채택해서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가운데 일부는 저희가 채택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옥이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자체 내에서 환경보전계획 수립하는 것은 별로 없나요? 왜냐하면 돈을 1억 2,800만원이나 들여서 지금 용역을······.

○ 환경국장 조병석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가 전체적인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맞춰서 시ㆍ도별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시ㆍ군, 구는 또 마찬가지로 수립하는 법상 종합계획입니다.

김옥이 위원 네, 그건 저도 알아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다 용역을 주게 돼 있나 이걸 제가 묻고 싶거든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습니다.

김옥이 위원 다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한테 하고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김옥이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전문가가 없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전문가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용역은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 전문기관에 대해서 환경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옥이 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용역을 줘서 실천한 계획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김옥이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전부 다 아주 중요하고 우리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다든지 심사 분석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환경관계 계획들이 실천에 옮겨져서 그것이 우리 천백만 도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내용, 특이한 내용 그게 있다면 한번 사례를 이야기해 보실 수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환경보전종합계획이 경기도의 현재 환경은 어떤데 미래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방향제시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옥이 위원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 환경국에서는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그렇게 하겠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환경국에서 팔당까지 녹아서 단위사업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이 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을 주는 데는 그냥 우리가 밑받침이 되는 자료만 받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가요?

김옥이 위원 네.

○ 환경국장 조병석 책자로 받습니다.

김옥이 위원 아니, 책을 받든 노트로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이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근간이 되는 그런 자료만 용역을 받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국에서 2008년도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계획 모두를 그쪽에서 받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죠.

○ 환경국장 조병석 이것은······.

김옥이 위원 그중에서 지난 2004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3년간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계획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그 용역을 받은 계획이 천백만 도민에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었나, 국장님께서 만족할 만한 그런 계획을 용역을 준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게 있느냐, 그 심사분석한 결과를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경기도의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다루는 건데요. 경기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청사진을 담은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대기라든가 폐기물 관리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저희가 꼭 거기서 제시하는 것을 바로 업무에 연계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은 하고 또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옥이 위원 그래서 그쪽에 용역하면 이미지 제고라든지 슬로건을 제시한다든지 그쪽에서는 그런 걸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기억나는 중요한 것은 없으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중요한 것은 요새 대기문제 때문에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경기도 대기질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가 그런 내용 또 폐기물 관련 등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옥이 위원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더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 환경국장 조병석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없어서요.

김옥이 위원 그거하고 연관이 된다면 될 수도 있는데 과학적 대기오염정보체계 구축하는 문제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측정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옥이 위원 네.

○ 환경국장 조병석 65개소가 있습니다.

김옥이 위원 65개소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김옥이 위원 없는 시ㆍ군은 어느 어느 곳입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군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옥이 위원 연천이라든지 가평…….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가평, 양평.

김옥이 위원 그런데 용인은 몇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인은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혹시 용인에는 측정소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것은 제가 통계를 좀, 용인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김옥이 위원 안산도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안산은 7개 있습니다.

김옥이 위원 그런데 가평, 연천, 여주, 양평 이런 곳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것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설치를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0년까지…….

김옥이 위원 2007년이요?

○ 환경국장 조병석 2010년이요. 그때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이 위원 가평, 연천, 여주, 양평.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김옥이 위원 왜냐하면 이곳에도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식당도 많이 생기고 차량이 많이 다니잖아요? 양평 같은 곳은.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김옥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도시 대기측정소가 필요하지 않겠나…….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이 위원 그분들도 다 경기도민인데 호흡기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유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김옥이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김옥이 위원 여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무엇을 지속…….

○ 환경국장 조병석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김옥이 위원 모르고 계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아닙니다. 경기도의 환경이라든가 경제, 사회가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하는 행동계획을 실천하고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개발도상국은 주로 환경 분야에 중점을 뒀는데 발달하다 보니까 환경만 중요시할 게 아니라 환경, 경제, 사회가 균형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발전하는 그런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어떤 행동계획이라든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김옥이 위원 그런데 이게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의 무엇을 지속가능 발전시키나, 애매모호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 도의 각종 사업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능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문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옥이 위원 그럼 앞에다 경기도 사업이라든지 경기도 능력이라든지 뭔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환경국장님은 어떠세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했을 때 뭔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

○ 환경국장 조병석 참고로 이것에 대해서는 각 시ㆍ도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도하고…….

김옥이 위원 되어 있지 않다고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김옥이 위원 그렇겠지요. 지금 경기도…….

○ 환경국장 조병석 아니, 그래서 금년도에 청와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금년 7월에 법을 제정해서 내년 2월에 발효가 되는데 그때는 전국 시ㆍ도별로 의무적으로 이것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ㆍ도별로 지속 가능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평가하고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유명무실한 위원회였다고 시인을 합니다. 내년도에 법제화되면 그때는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옥이 위원 그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되어 있습니다.

김옥이 위원 그런데 내년 되면 정권이 바뀔 텐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유야무야 될 수가 있겠네요.

○ 환경국장 조병석 아니,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법이 지금 제정되었습니다. 내년 2월에 발효되고 그때 시행령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추진됩니다.

김옥이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뭔가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이 위원회에서.

○ 환경국장 조병석 지금 구성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냥 설립이 되어서 운영에 부실이 좀 있었습니다.

김옥이 위원 그 정도 설명으론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내년 2월이라고 하셨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내년 2월에 시행됩니다.

김옥이 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목적이라든지, 그쪽에서 법령이 내려왔다면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이 위원 국장님도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저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합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이 위원 그다음에 NGO단체의 환경활동에 참여하는 문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무가 동일한 NGO단체도 많이 있지요? 활동이나 이런 것.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김옥이 위원 그런 것은 우리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통폐합 많이 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민간환경 NGO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옥이 위원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는…….

○ 환경국장 조병석 통폐합은 저희 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옥이 위원 예산지원 해주고 하는 것에서 그런 것은 없나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없습니다.

김옥이 위원 통폐합한 사항은 없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김옥이 위원 그런데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보고한 내용 중에서 걱정스러운 면이 보이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는데 NGO단체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NGO단체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인데 이 환경연구단체의 역할이라든지 실적,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만, 그런 단체한테는 우리가 환경국에서 어떤 결과 조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가 매년 환경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주면 사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해 준 환경단체에 대해서 금년 12월에 다 불러서 평가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옥이 위원 그런데 그때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것을 항상 하잖아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김옥이 위원 할 때는 도 공무원들이 참여를 합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어느 포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옥이 위원 NGO요. 예를 들어서 NGO가 환경운동을 하는 포럼이나 세미나를 할 때는 당연히 참석대상에서 초청장이 오니까 가겠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김옥이 위원 그런데 혹시, 그런 NGO단체들이 순수하게 환경운동만 해야 되는데 혹시 요즘이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의도적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환경관련 단체는 없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고요. 또 못하고 있습니다.

김옥이 위원 아니, 안 하고 못하고를, 예를 들어 포럼이나 세미나를 가시잖아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김옥이 위원 갔을 때 그런 느낌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없었습니다.

김옥이 위원 우리가 순수한 NGO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정치적 의도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환경국장 조병석 위원님,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NGO단체는 그렇게 큰 단체가 아니고 지역에서 순수하게 환경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돈 지원도 적게는 300, 많게는 500 이 정도 지원해 주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옥이 위원 아까 예산에 9억 들어간 단체도 있잖아요.

○ 환경국장 조병석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푸른경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옥이 위원 어쨌든요. 그런 단체들도 환경단체잖아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것은 NGO단체가 아니고 민간협력기구입니다.

김옥이 위원 협력기구라고 합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김옥이 위원 그럼 그런 단체는 순수한 것이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것은 NGO단체가 아니고 그냥 기구입니다.

김옥이 위원 그러면 기타 NGO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300에서 최고 얼마 까지?

○ 환경국장 조병석 평균 한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한 70여개 단체에 약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누면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옥이 위원 70여개 단체.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김옥이 위원 적은 단체는 아니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김옥이 위원 그래도 그런 단체들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정치적인 관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환경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께서 유독물 취급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장이 책자를 보니까 내용에 유독물관리자 과정교육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유독물 취급 관리자가 3년에 한 번만 교육받으면 자격증을 주는 겁니까, 이수증을 주는 것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유독물 취급 사업장에 유독물 취급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 기준이 3년에 한 번씩 1일만 교육받으면 되는 거예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그러니까 유독물 관리하는 업체라든가 회사에서는 거기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는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유독물 취급관리에 대해서 준수할 사항, 교육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교육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이 책자 내용이 유독물관리자 과정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독물 취급자 자격증을 소유한 자에 한해서 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원에 유독물관리자 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러니까 이것을 받는 사람이 유독물 취급 자격증 소유자가 받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그냥 관리자가.

○ 위원장 차희상 관리자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 위원장 차희상 이것은 별도의 자격증이 없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회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큰 회사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조그만 데는 자격증이 없어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유독물 취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국립환경과학원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받는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 환경국장 조병석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것을 떠나서 유독물을 취급하는 사업체의 관리자가 교육을 받는 것이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런데 3년에 한 번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을 아까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 위원장 차희상 내가 봐도 3년에 한 번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네요. 이것을 상급기관에서 하는 거라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검토하셔서 이런 것은 도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있다면, 이것 외에 추가로. 김옥이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법 제정이 안 되면 도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나 여러 가지 행감 준비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에 환경국 예산은 1,850억이었어요. 1.9%라고 했나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임응순 위원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직 심사는 안 했지만 현재 결정되어서 올라가는 거지요? 대강, 2008년도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위원님, 자료는 있는데 제가 아직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아니, 대강. 내일모레 심사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올렸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대략 얼마나 돼요?

○ 환경국장 조병석 금년 수준은 2,000억 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2,000억이면 몇 % 돼요? 2008년도 예산대비, 경기도 예산대비 해서.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것도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요. 한 2%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1,651억이 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러면 훨씬 줄었네요, 1,850억이었었는데. 그러면 1%도 안 되는데 지금 각 실국별로 예산책정할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는 대로 그냥 받아요? 예산 결정될 때 국장께서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각 실국에서 사업을 봐서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환경국 매우 중요합니다. 할 일도 많고 또 환경은 돈 투자하지 않으면 안 돼요. 투자한 만큼 환경이 좋아지는데…….

○ 환경국장 조병석 위원님,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저희 환경국…….

임응순 위원 글쎄, 알아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그런데 환경국도 그렇고 환경관련 예산 중에 80~90%가 물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본부로 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그만큼…….

임응순 위원 수질개선본부로 가기 전에도 1,800억이었었어요. 그런데 수질개선본부가 80~90% 차지한다면 수질개선본부 예산을 빼고서도 1,600억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이 좋아지려면 돈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산배정을 받을 때 환경국에서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 동원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예산을 많이 따야 한다고 생각해요. TMS 설치라든가 폐수처리장 문제라든가 하수슬러지 처리라든가 다 돈이에요, 환경은.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1,600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참 답답한데. 지금 환경국이, 제가 자료를 보고 생각할 때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1년 동안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상당히 송구스럽지만.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조직을 보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사무관급 간부가 15명인데 환경직이 6명밖에 안 돼요. 9명은 전부 행정공무원인데 과연 경기도 환경을 맡고 있는 환경국의 인원조차 이렇단 말이지요, 예산도 그렇고. 경기도 환경보전 2017년도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08년부터 ’17년인데 사업비를 보니까 연구용역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10년 동안 장기계획을 세우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1억 5,000이에요. 1억 5,000 가지고 용역 무엇을 줍니까?

그래서 참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오늘이 마지막인데 다른 실국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의욕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료가 정책적 시사점 해서 지방자치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분야는 아직도 중앙정책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의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2007년도 사업계획에 발표를 했어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 했는데 무엇을 발굴하셨나요? 2007년도에.

○ 환경국장 조병석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금년에 와서 환경업무 발굴을 위해서 전국 시ㆍ도를 한번 돌아다녀 봐라. 그리고 각 시ㆍ도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희가 큰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지 못했고 다만 자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것은, 그때는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생기기 전이 되겠습니다만 경안천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환경산업 중국 진출, 지구온난화 대책, 운행 경유차 저감장치 의무화…….

임응순 위원 좋습니다. 2003년에서 2008년까지 경기발전 5개년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환경 분야를 누가 담당하고 계시지요? 경기개발 5개년계획, 2003년도 6월에 경기도 각 실ㆍ국별로 내놓은 것인데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그 업무는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2003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경기발전 5개년 계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뭐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임응순 위원 자료로 주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지요? 경기도에 두 군데가 있나요?

○ 환경국장 조병석 세 군데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 환경국장 조병석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는 2000년도에 환경부에서 전국의 16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지역의 환경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교하고 협력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 각종 세미나, 또 환경관련 대학생들을 인턴십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등, 그다음에 실용화 사업 등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국장님,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시흥에 있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3개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아니, 글쎄 3개 있는데 시흥의 센터가 2007년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센터가 다 공히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흥은 대기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안산은 수질하고 폐기물, 용인은 그것 외에 일반적인 것을 안산하고 시흥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흥의 환경기술센터를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예산도 없고, 1,600억인데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제 의견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이 국장님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발연에 흡수해서 연구를 하든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시흥의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악취저감 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가 233억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아니지요. 환경보전기금이 500억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 환경국장 조병석 아닙니다.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임응순 위원 1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재원 및 융자목표액이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500억이라고 했는데 그럼 목표가 500억…….

○ 환경국장 조병석 500억이 아니고 5억, 지원이 5억입니다.

임응순 위원 아, 50억.

○ 환경국장 조병석 아니, 단위가 백만원이기 때문에 5억입니다.

임응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융자가 11억 4,400이 나갔는데, 2007년도에. 혜택을 받은 업체는 40개소예요. 그런데 보전기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나간단 말이지요, 융자기금이.

○ 환경국장 조병석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시ㆍ군의 환경과장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관련해서 모든 기업에게 홍보해서 이것을 많이 활용하도록 해서, 시ㆍ군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관련 안내 팸플릿을 한 2만 1,500개 업체에 일일이 다 우송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런데 11억 4,400밖에 안 나갔다는 것이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이것을 사용한 업체가 조그만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도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흥하고 안산도 하고 또 수자원공사도 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아니, 시ㆍ군은 얘기할 것 없고 경기도에서 기금은 이렇게 많은데 안 나간다는 얘기지요. 기금활용이 안 된다고 여러 번 지적했는데. 그래서…….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가 기금활용이 저조하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난번에 과장들 회의를 해서 개별업체에다 다 안내 리플릿을 보냈습니다.

임응순 위원 글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활용이 안 된다 이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금은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수질ㆍ대기오염 개선밖에 안 되잖아요.

○ 환경국장 조병석 다 됩니다. 이것은 음식점까지 다 됩니다.

임응순 위원 음식점까지도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주유소도 되고 다 됩니다.

임응순 위원 그러면 청소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각 시ㆍ군에서 청소를 전부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세업체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차량들이 낡아서 굉장히 음식물 수거라든가 생활쓰레기 같은 것을 싣고 다니면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생기고 또 시흥시 같은 경우는 거의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단 도로가에 차를 세워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으로, 대기ㆍ수질개선 그런 것도 좋은데 지원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청소업체나, 하여튼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위원님, 그 업체를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직접 전화해서 그런 제도를 안내토록 해서 융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네, 그다음에 2007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집중관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업대상이 46개소다. 그런데 2007년도에 실질적으로 몇 개 업체에 신축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집중관리를 하셨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그 대상은 공동주택이 100가구 이상은 의무적으로 입주 3일 전부터 60일까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아니, 개소가 몇 개소냐 이거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2007년도에 46개소라고요?

○ 환경국장 조병석 공동주택이 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한.

임응순 위원 그래서 집중관리를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46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요?

○ 환경국장 조병석 유지기준하고 권고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권고기준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을 건설한 시공업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주 3일 전부터 60일까지 자가 측정을 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고를 안 할 경우에는, 시ㆍ군에다 신고하고 공고를 해야 하는데 공고를 안 할 경우는 행정처분을 받지, 권고기준이라고 실내공기질의 어떤 일정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위배해도 어떤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다만 환경부 지침에 내장재의 일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음, 진동 등 저감대책 추진도 2007년도 사업계획에 보고를 하셨는데, 소음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확대 추진했는지, 그리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지역을 확대 추진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현재 환경소음측정망은 7개시 43개 지역에 21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몇 개요?

○ 환경국장 조병석 215개 지점이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한다는 것은 인구에 따라서, 과거에 50만 이상 도시에 하던 것을 30만, 20만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확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아니, 2007년도에 확대한 숫자만.

○ 환경국장 조병석 2007년도에 확대한 숫자가 5개시 20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자료하고 안 맞아. 마지막입니다. 지역 환경기술 실용화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1단계는 시흥ㆍ안산 지역의 환경기술개발을 적극 연구과제로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2단계는 환경기술 실용화를 추진해서 우수 과제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실적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위원님,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응순 위원 2007년도 업무보고. 여기에 이런 사항들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가 지난해는 경기기술개발센터에다 5억원을 지원해서 화성시에 한라농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비용 고효율 축산분뇨처리시스템 상용화 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시흥 센터에다 5억원을 주어서 바이오 필터를 적용한 악취저감 연구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1단계에 환경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행했느냐 이거지요. 여기 자료를 보면 1단계에, 지금 이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 환경국장 조병석 자료요구한······.

임응순 위원 그런데 자료요구에는 이런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2007년도에 예산 14억을 2007년도에 들여서 환경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겠다. 1단계는 시흥과 안산, 2단계는 환경기술 실용화를 추진해서 우수과제를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결과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한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응순 위원 네.

○ 환경국장 조병석 지금 그래서 3개 센터에서 연구과제 26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지원 이것은 당초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은 이 숫자하고 좀 다르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런데 그 실적을······.

○ 환경국장 조병석 2단계 환경기술 실용화 추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성 한라농장을 대상으로 저비용ㆍ고효율 축산분뇨처리시스템을 상용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2개 농가는 보급이 됐고요. 1개 농가도 지금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한 데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그 내용이······.

임응순 위원 그러면 보시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97쪽이 되겠습니다. 1차 자료요구 97쪽에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97쪽을 내가 볼게요.

○ 환경국장 조병석 2006년 실용화사업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런데 여기 시흥ㆍ안산 지역이 어디 나와 있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것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임응순 위원 금년도에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임응순 위원 그렇게 금년도에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 환경국장 조병석 이것은 지난해에 해서 금년 7월에 이 사업이 완료됐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다시 시ㆍ군 센터에다가······.

임응순 위원 아니, 이것은 2006년도의 실적이고 2007년도 실적. 이게 어디 있느냐. 나한테 보고한 것은 2007······.

○ 환경국장 조병석 위원님, 이게 2006년도 2월에 추진해서 금년 7월에 마무리된 것이고 금년······.

임응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이것은 뭡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이 실용화사업이 성공해서 이 축산농가에서 이 기술을 도입해서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천하고······.

임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봐 가지고는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우리가 공영주차장 자동차 공회전 방지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전혀 그런 실적들이 없거든요. 어떻게 단속을 해서 몇 건이 적발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 환경국장 조병석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여쭤 보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단속건수는······.

임응순 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 아무런 그 내용들이 안 나와요. 어디에 공회전 방지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들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한번 자료를 보시겠어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 환경국장 조병석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한 자료내용 중에요. 저희가 금년 업무보고 자료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제 환경국의 인원이 143명에서 62명으로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기구도 축소되고 했는데,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제 업무를 다 이해하시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사회복지나 각 실국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환경국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이 전년 대비해서 2008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예산 관련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같은 입장에서 똑같다고 봅니다. 이 예산을 환경국에서 많이 배정을 받아야 사업도 할 수 있는 건데 돈 없이 무슨 환경보전사업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국장께서 고생을 하시지만 좀 더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영세한 환경업체, 예를 들어서 쓰레기 폐기물업체 이런 것을 보면 차량이 노후화된 게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예산지원이 아니라 융자가?

○ 환경국장 조병석 그런 차량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차량을 천연가스차량으로 할 때 그 차액만은 저희가······.

○ 위원장 차희상 교체했을 경우에.

○ 환경국장 조병석 네.

○ 위원장 차희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어떠한 시설투자를 한다고 해서 융자를 요청했을 때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 환경국장 조병석 그러니까 그것이 폐수라든가 무슨 대기 관련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거기 전화해서 그런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혹시 도움이 되면 저희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걸 지금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요.

○ 위원장 차희상 그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도에서 융자를 해준 업체가 있으면 자료로 해서 드리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위원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환경국의 업무가 본청하고 2청하고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본청하고 2청하고의 업무관계가, 환경업무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본청하고 2청의 업무는 지역별로 완전 분리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형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하는 업무도 2청에서 따로 2청 10개 시ㆍ군의 업무를 또 담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이우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환경업무에 대한 정책적인 입안이다 이런 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2청에서 합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첫 번째 원칙은 지역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형 위원 지역주의로 하고 있는데······.

○ 환경국장 조병석 기능별로 안 하고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형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2008년도에 어떤 정책적인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입안을 해서 한다면 대개 본청에서 지사를 모시고 하는 게 맞겠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이우형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청에 대한 어떤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지시는 없습니다.

이우형 위원 지시는 없고 똑같은 업무를 지역적인 걸로 나눠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조병석 예를 들면 군포에 뭘 하나 설립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1청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 북부 어디 동두천에서 뭘 하나 하겠다면 그것은 2청에서, 지역발생주의원칙에 입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형 위원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환경업무가 진짜 광범위합니다. 실상 본청 관할은 하나의 도시개념으로 해서 어떤 대기질이나 이런 진짜 환경의 문제이고 2청에는 도시가 별로 없어서 농촌지역이나 산림지역에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두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96쪽에 환경신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96쪽을 잠깐만 봐주시죠. 지금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관련 단체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민간환경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된 질의는 좀 피하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환경 관련단체가 많이 있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많이 있습니다.

이우형 위원 여기 보면 예산도 72개 단체에 3억 2,900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개 단체에 약 500만원인가 이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우형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보실 때는 이 5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또 단체의 활동에 따라서······.

이우형 위원 차이가 있겠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적은 데도 있고 또 많은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우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적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민간환경단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문제, 쓰레기 투기문제, 폐수방류업체 문제, 일반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 여러 가지의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가 환경에서, 아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예산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있다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빠져 나가서 거기에 한 4,6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 하나에 4,60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는 물 2,300만의 수도권에서 우리 경기도하고 서울을 하면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인천ㆍ서울 분들을 위해서도, 50%는 그분들에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우형 위원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면적을 따져 보면 약 17배 정도 경기도가 큽니다. 그렇다면 환경에 쓰여야 될 돈이 엄청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관련 단체에 지원도 많이 못 해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상 환경관련 단체들이 어떤 보수를 바라고 이걸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환경을 위해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정신으로 임하고 하나의 사명의식을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환경신문고 주민신고보상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올 9월 현재 접수된 건이 2만 6,759건입니다. 여기 그 밑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조치결과 위반사실 미발견 6,600건, 현장시정 9,100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집행현황에 보면 예산은 약 4억을 세워 놨는데 9월까지 지급액은 1억 4,700 해서 약 33%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환경단체에서 행정기관에 고발을 하겠죠. 거기에는 어떤 개인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진짜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사명의식을 갖고 고발합니다. 고발할 때 그냥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다 몇 월 며칠 현장에 폐수 방류한 이런 사진까지 찍어서 행정기관에 고발을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즉시 나가서 현장을 같이 확인하면 그 자체가 바로 확인이 되는데 또 절차가 있겠죠. 보고 받아서 위의 책임자한테 결재 맡아서 출장을 나간다고 얘기하고 나가보면 현장이 없어요. 그러면 허위 고발한 게 되죠. 거기에 위반사실 미발견 이런 걸로 나오겠죠. 국장님 이렇게 고발하게 되면 건당 보상금을 지급하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우형 위원 한 번 하면 얼마나 줍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건당 지급기준이 최고 10만원에서 최저 3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이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1만원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것은 시ㆍ군 조례로 정해서······.

이우형 위원 네, 시ㆍ군에서. 그러면 제가 북부지역 위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큰 지역입니다. 양평 같은 데 800㎢입니다. 서울시를 600㎢로 따지면 서울보다 큰 하나의 군입니다. 그것을 다 돌아다닌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합니다. 자동차 기름 쏟아 부으면서 가서 합니다. 그분들은 1만원, 2만원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주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경비라도 충당한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묵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현장에 있는 환경관련 단체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상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환경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힘드시죠. 내부적인 업무처리하기도 힘드신데 바깥 외부에 그런 것까지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환경단체에 계신 그런 분들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좀 고마움을 느껴야 될 거 같은데 그분들 얘기는 우리가 가서 고발하면 너무 성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일선의 환경관련 담당자들한테 일침을 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형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단체는 진짜 포상금이라도 줘서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참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부 남는 경우도 있겠죠. 다 안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로 환경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곳에는 사무실도 두고 사무국장도 두고 직원도 하나 두고 합니다. 500만원, 솔직히 인건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본청 국장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그런 단체들을 좀 발굴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진짜 그분들이 사명의식을 갖고 경기도의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특히 도시와 시골 농촌지역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본청에서도 제가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밤에 차로 지나가다 야생동물을 치고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치웁니까? 가다 차 세워 놓고 치우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환경단체에 연락해서 그분들이 밤 2시고 3시고 4시고 실어갑니다. 시ㆍ군에서 정해 놓은 동물병원에 갖다 주겠죠? 참 그분들 전화 오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주는구나.’ 그 사명의식에 새벽 2시고 3시고 가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소리 1마리가 치어서 했는데 그게 잘 치료돼서 다시 산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결과도 모르고 또한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어떠한 보상 같은 그런 것도 좀 어렵고 그거 하나 보상금이 3만원에서 1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2, 3만원 받기 위해서 참 서류는 많이 해오라고 하고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러는 공무원들이, 뭐 이건 일부 공무원들이 그렇겠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진짜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대신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금을 높여줄 의향은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신고보상금 지급근거와 기준은 시ㆍ군별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많은 시ㆍ군은 20만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ㆍ군 특성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이우형 위원 아니면 관련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좀······.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가 평균 500만원인데요. 거기에서 많이 또 신청을 못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자부담을 50%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도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그쪽에서도 1,000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또 조그만 단체······.

이우형 위원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서는 좀 어렵겠죠.

○ 환경국장 조병석 아니, 환경단체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우형 위원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본 위원은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주겠는데 저희도 심사하는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장님이 요청하신다면 앞장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진짜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국장님께서 많은 일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일선에 계신 환경 담당분들한테 성의 있고 진짜로 내 일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지시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조만간에 시ㆍ군 과장이나 국장들을 불러서 의견도 수렴하고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우형 위원 저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 한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께서 환경단체에 대한 예산반영에 대해서 정말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가 됐는데요.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차희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재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재 위원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전자에 존경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만한 것은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중심으로 문구 가지고 조금 몇 가지만 간략히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실태와 단속실적 자료를 보면 위반내역에 기준초과, 비정상가동, 무허가, 기타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초과나 비정상가동, 무허가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그러니까 비정상, 기준초과는 법적으로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한 경우이고 비정상가동이라는 것은 방지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고 가동해야 하는데 설치를 안 하고 가동한 것이고 또 무단방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는 말 그대로 허가받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 그럼 무허가라 하면 관에서 제시한 행정적 절차나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지금 무허가라고 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예를 들면 기존 공장을 운영하다가 또 어떤 공장이 커졌을 때는 거기에 따른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경우에 일정한 신고라든가 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김승재 위원 그걸 무허가로.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것은 무허가입니다.

김승재 위원 공장시설이 증축돼서 기존의 시설용량이 부족한 것을 추가해야 하는 것하고 무허가하고는 아예 개념이 전혀 다른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조병석 일정한 것은 신고사항도 있고요. 또 허가사항도 있는데 그걸 총칭해서 그런 절차를 안 했을 때는 저희가 무허가로 분류했습니다.

김승재 위원 좋습니다. 조치사항에서도 보면 7개 항목이 있습니다. 조업정지라든지 시설에 대한 사용금지라든지 폐쇄명령, 순수고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경중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가령 사용금지나 폐쇄명령 같은 경우는, 생산업체의 배출관계를 폐쇄명령을 내린다면 공장가동 자체가 중지된다는 의미가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지.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것은 여러 가지 시설공정이 있습니다. 방지시설도 굴뚝이 5개가 있듯이 굴뚝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그 한 굴뚝만 폐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장을 폐쇄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업체 같은 데 공장에 가면 여러 가지 방지시설이 있는데 그 방지시설 하나가 법규에 위반됐을 때는 그 하나만 폐쇄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 그러면 기업체의 배출시설들이 지금 복수화돼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많이 있습니다. 1호기, 2호기, 3호기······.

김승재 위원 1호기, 2호기 그런다면 만약에 1호기가 폐쇄명령을 받았다면 1호기에 관한 생산라인은 결국 가동이 안 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습니다.

김승재 위원 이게 단속실적을 보면 위반내역 1,200건 중에서 지금 사용금지나 폐쇄명령이 500여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적에 기업운영의 후유증이나 사회적으로 연계되는 문제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대책도 좀 따로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굳이 이런 용어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가 그래서 단속방침이 무조건 처음서부터 처벌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전계도 위주로 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색업소로서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데는 특별관리를 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 도 환경국의 관리공단으로 이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는 고발률이 거의, 위반율이 1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이 생기고 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시책을 추진해서 지금은 한 6, 7%대로 떨어졌습니다. 위반업소라든가 고발률이요.

김승재 위원 이런 쪽의 지금 위반내역이나 조치사항을 당하는 업체가 거의 영세한 업체들이죠?

○ 환경국장 조병석 주로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이나 환경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영세업체들의 이런 행위가 경제와 기업운영의 연속성을 생각할 때는 서로 양쪽이 다 극단적인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기업,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사님께서도 외국에 나가서 외자를 많이 유치해서 들여오시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작을 할 적에 조금 부족한 이런 비용부분을 우리 도에서 쉽게 융자를 받거나 아니면 융자받는 과정에서 금융비용이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가 좀 편안하게 유지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신축공동주택 새집증후군 관리현황 자료를 보면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고기준을 넘는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어떤 쪽으로 권고기준에 들어오게 방향을 계도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은 사업자가 입주 전 3일서부터 60일까지 측정해서 공고할 의무만 있고 권고기준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권고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권고기준을 초과했을 때도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현행 법규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계입니다.

김승재 위원 강제하는 기준은 없는 거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김승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강제할 기준을 만드실 용의는 없으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게 권고로만 끝나면 크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확하게 정해서, 과연 어디까지가 권고기준이고 어디까지가 유지기준인지 그것을 정하는데 저희 도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하고 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 지금 도시주택국이나 주거대책본부 과정에서 보면 지금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쪽에는 우리 도에서도 검수를 요청하면 검수단이 나가서 검수를 해주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편리성이나 다양성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국 쪽에서도 새집증후군에 대한 검사를, 검수 요청했을 때 같이 나가셔서 한꺼번에 검수해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 차제에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내역을 보면 자동차는 저감장치를 지난 몇 년 동안 부착한 것으로 해서 부담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시설물에 대한 부과징수액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납부기한이, 1년에 2회를 부과해서 저희가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납부기한이 10월 31일까지이고 그 집계는 11월 말쯤에 집계되기 때문에 징수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재 위원 그런 거예요? 표에 보면 징수액이 2006년도보다 한 50%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 환경국장 조병석 위원님, 그 자료가 몇 페이지입니까?

김승재 위원 64쪽이요.

○ 환경국장 조병석 2006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승재 위원 2006년도 대비 2007년도를 보면 자동차나 시설물에 대한 것이 반,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설물에 대한 것은, 시설물이 대형 시설물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부과금도 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 환경국장 조병석 죄송합니다. 2007년 9월 현재 91억 부과해서 징수액이 82억인데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 상반기분만 집계한 통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1년에 두 번을 부과 징수하는데 2007년 9월 현재는 상반기 통계만 나왔기 때문에 2006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어서.

김승재 위원 그렇게 되면 자동차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2006년도를 보면 1,038억인가?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김승재 위원 2007년도를 보면 496억인데 이것도 그런 개념이에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습니다.

김승재 위원 아닐 것 같은데.

○ 환경국장 조병석 죄송합니다. 2006년분은 상반기, 하반기 모두 집계해서 작성한 것이고 다만 2007년도는 상반기분만…….

김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가축매립지 오염조사 때문에 양주시를 방문했다가 가축위생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가축소각시설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저도 일전에 다녀왔습니다.

김승재 위원 그 소각시설을 보면 한수이북을 대체한다고 하는 시설인데 면적이 한 260㎡ 정도 되니까 한 75평 되는 시설인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가축위생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청정지역으로서 각광을 받던 지역이지만 지금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거의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한가운데 그 시설이 있고 그 시설 자체가 정말 일반시민들이 보면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아마 국장님도 한번 가서 보시면…….

○ 환경국장 조병석 다녀왔습니다.

김승재 위원 다녀오셨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김승재 위원 그거 보시고 생각이 어떠십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거기 소장님도 없애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없애지 못한다고 하면서 아마 시설을 개선하든지…….

김승재 위원 아니, 되는지가 아니고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국에서 지금 우리 직원 여러분, 간부 직원들 나와 계시는데 우리 경기도가 세계속의 으뜸가는 경기도 이렇게 했는데 살기 좋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으뜸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그것도 주민기피시설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진작에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점점, 당장 민원이 문제되는 게 두려워서 이것을 감추고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확산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축산위생연구소는 저희 환경국 소관이 아니고 농정국 소관입니다. 제가 그때 소장 만나서 물어본 결과 아마 일부…….

김승재 위원 아니, 소각장 자체를 농정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게 축산위생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거기 산하에 소각장이…….

김승재 위원 그거 농정국에 가면 미뤄서 안 될 것 같은데요.

○ 환경국장 조병석 거기 태우는 게 주로 가축을 태우기 때문에, 가축업무는 농정국…….

김승재 위원 아니, 가축을 놓고 볼 때 그 업무자체는 농정국 소관이라 하겠지만 소각장 시설에 관한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환경국에서 관여해서 환경기준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광교신도시라든지 평택신도시 이런 거, 지금 새로 신도시를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주거대책본부장님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가지를 할 때에는 주민기피시설을 어느 한 구석에, 새로운 시설이, 좋은 시설이 들어가는 것만큼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겪어야 할 시설을 한쪽에다 같이 포함시켜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환경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쉽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구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은 갖고 있지만 굳이 내 업무가 아닌데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여기다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화장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저 혼자 자의적인 해석인데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농정국에서는 쉬운 얘기로 가축으로만 보지 이걸 환경적으로 내다보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환경국에서 농정국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여러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단순히 소 한 마리 소각시킨다, 이런 쪽으로 본다라면 지금 그 시설도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어떤 민원을 해제하고, 우리가 살면서 아무런 불편함을 안 느끼고 어떤 기피시설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는 시설화가 되려면 일정한 규모가 뒤따라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거기서 금년 10월 말까지 소 89두를 소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동감하는데 가축관련 소각장은 농림부에서 다 국비도 내려오기 때문에, 또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농정국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승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장, 박천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천복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시고 참 시기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국장께서 지금 새집증후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 부위원장 박천복 그런데 새집증후군이 환경법상 어떻게 되나요?

○ 환경국장 조병석 새집증후군 관리는 일단 대상은 신축 공동주택을 하는데 100세대 이상은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 도내에 입주되는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이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에 입주 전 3일 전부터 60일까지 신축 공동주택 내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자가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가측정은 업주가 못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측정한 결과를 아파트 입구 같은 데 요소요소에 다 공고하고 그 공고했다는 것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받고 다만 권고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따른 항목에 대한 권고기준을 초과했어도 현재 제재수단은 없습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김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집증후군이 건강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 부위원장 박천복 그럼 우리 경기도의 환경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 같은데요.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그 오염도가 정확히 책정되었는지 안 됐는지 금년도에 저희가 22개소를 샘플링해서 해봤는데 그럴 때 기준이 초과, 상회할 때는 아파트를 지은 업체의 신뢰에 금이 가지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지금 아파트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친환경상품을 여기다 투입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된다고 하더라고요. 증후군을 없애는 친환경상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단가가 비싸니까 이것을 사용 안 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 방금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매립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가 농정국이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이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 부위원장 박천복 그러면 가축소각시설은 환경기초시설로 봅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그렇지요. 소각장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이것은 신고사항입니까? 이 시설을 했을 때는.

○ 환경국장 조병석 신고가 아닙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이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 부위원장 박천복 그러면 배출업소는 어떤 배출업소가, 물과 관련된 업소입니까? 어떤 배출업소에 해당됩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대기가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대기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 부위원장 박천복 그럼 여기 지도 점검은 누가 합니까?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 환경국장 조병석 대기배출업소의 지도 점검은 종별로 1ㆍ2종은 저희 도에서 하고 요.

○ 부위원장 박천복 여기는 몇 종인가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규모별로, 1ㆍ2종이 되지 않습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그러면 시ㆍ군 지자체에서 하나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그러면 지자체에서, 과연 기관과 기관이 잘 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지금 업무가 농정국 소관이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환경업무가 더 비중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내용적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인데 다만 업무영역이 중앙부처하고 시ㆍ도하고 시ㆍ군의 연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축산관련 소각시설은 거기서 관장하고 저희 도에서 또…….

○ 부위원장 박천복 이것은 국장께서,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관계라든지 향후 배출업소, 대기배출업소 아니겠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 부위원장 박천복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관계, 이런 것을 점검해서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유지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유지훈 위원 경기도민의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병석 환경국장님 그리고 환경국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치하드립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스톡홀름 협약 아시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스톡홀름은 잔류성 유기화학물질을 제한하기 위한 국가 간의 협약이 되겠습니다. 잔류성 유해물질은 PCBs 등 12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에 법이 제정, 저희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제정되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이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스톡홀름 협약이 잔류성 오염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적 차원에서 동 물질의 생산ㆍ사용ㆍ배출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2001년 5월 23일 협약이 체결되었고 2004년 5월 17일 발효되었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유지훈 위원 거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라고 아시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PCBs 말씀하시는 거죠?

유지훈 위원 네, PCBs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PCBs는 폐변압기 절연물질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인체에 상당히 해로운 잔류성 유해물질로 암을 유발하는데, 참고로 PCBs 관련해서 현황은 한전에서…….

유지훈 위원 현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스톡홀름 협약에서 PCBs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ㆍ제조ㆍ운반 같은 데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스톡홀름 협약에서는 PCBs를 다이옥신류와 함께 주요 근절대상 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2025년까지는 PCBs를 이용하는 장비, 변압기나 콘덴서 같은 것들이 되겠지요? 사용을 근절시키고 2028년까지는 PCBs에 오염된 장비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유지훈 위원 그래서 PCBs가 환경법규상 환경호르몬 물질로 규정되어 있고 성호르몬 분비에 이상을 초래해서 무정자증이라든지 수컷의 암컷화 등의 인체 및 정신증상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유지훈 위원 PCBs는 변압기 내 절연유로도 사용되는데 이 PCBs를 주원료로 한 전기제품 생산공장, 화학공장, 식품공장, 제지공장 등에서 제품을 생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연계로 유출되는데 폐수 또는 대기 중에 방출될 수 있어요. 하천이나 해양으로 방출되는 경우에는 폐감압지의 재생산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제지 찌꺼기가 부착되어 배출되는데 경기도 내에서 이런 퇴적물들이 검출된 데를 알고 계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광명이 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김포매립지에서도 검출되었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습니다.

유지훈 위원 따라서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도내 폐변압기 방치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더니 몇 줄로 처리결과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지금 대책이 완료된 게 아니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문제 때문에…….

유지훈 위원 처리결과에 완료했다고 보고하시지 않았어요? 자료에.

○ 환경국장 조병석 지적사항에,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요. 완료는 아닙니다.

유지훈 위원 그렇지요. 처리결과를, 제가 요구한 내용을 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더니 처리결과 완료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지금 도 차원의 대책은 저희가 금년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PCBs 함유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개 업소가 지적되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환경부의 PCBs 폐기물 관리법은 개정됐나요? 완료가 됐나요?

○ 환경국장 조병석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아까 잔류성 관련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되면 PCBs에 대해서 처리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지훈 위원 아니, 올해 말에 개정 완료되지 않아요?

○ 환경국장 조병석 내년 1월에 그 법이 발효됩니다.

유지훈 위원 내년 1월에 발효돼요?

○ 환경국장 조병석 1월 28일이요.

유지훈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유지훈 위원 2004년 11월 29일 환경부 훈령 제248호로 PCBs 정책협의회 규정이 나왔지요? 그 근거로 해서 경기도 내에서 PCBs 함유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안을 마련했나요?

○ 환경국장 조병석 PCBs 농도가 2ppm 이상일 경우는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정폐기물 여부 판단을 위한 농도분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번 검사하는데 약 15만원이 들고…….

유지훈 위원 환경부 훈령이 내려오면 도에서는 그 훈령에 따른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유지훈 위원 대신 보고해 주세요.

○ 부위원장 박천복 인적사항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 환경자원담당 심재진 환경자원담당 심재진 사무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훈령은 환경부 자체에서 PCBs 대상물질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이라든가 그러한 규정을 정하는 내부규정입니다. 그때 당시 도에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유지훈 위원 도에 내려온 게 없습니까?

○ 환경자원담당 심재진 저희가 찾아봤는데 환경부 자체 내부규정입니다.

유지훈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2006년도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이 그 유해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는 훈령이라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자체 아무 액션을 안 취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CBs 함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방법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은 없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폐변압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전 지사장을 만나서 정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PCBs 폐기물처리 관리 기준에서 적정 보관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내년도에 이 관련법이 발효되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방법이 나오면 저희가 적절히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다시 한 번 경기도 내에 방치돼 있는 폐변압기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알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다음에 아울러서 경기도 내 PCBs를 주원료로 하는 생산공장 현황파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유해성 여부를 같이 확인해서 파악을 해주시고, 김포매립지 이외에도 아까 광명에 있다고 했는데 도내 쓰레기매립장 및 하치장에 대한 PCBs 검출을 환경국에서 검토해서, 업무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수도권 매립지 말씀입니까, 모든 쓰레기 매립지…….

유지훈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우리 경기도 업무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은 제가 책임한계를 두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 환경국의 업무한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다음으로 요구자료 1차 58쪽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추경예산 집행내역을 요구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의정활동을 1년 넘게 하면서 보면 작년에도 예산심사를 하고 올해도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위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할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 해 오신 업무들도 아닌데 필요불가급하게, 긴요한 경우에 추경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추경예산이 남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무를 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2007년도에 이런 카탈로그 제작하고 박람회 지원해 주는 것은 상황이 이렇게 기획되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런데 황사측정장비 지원에 5,000만원을 지원했어요.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이것은 저희 도 예산이 아니고요. 2005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시ㆍ도 간 광역협력을 잘했다고 상사업비로 행자부에서 5억원 내려온 것을 가지고 도에서 각 실ㆍ국별로 좋은 사업이 있는 것을 수요조사한 결과 저희 황사측정장비 사업이 타당하다고 해서 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특별교부세로 집행됐는데 어떤 거였냐고요? 그러니까 장비를…….

○ 환경국장 조병석 안산에 황사를 측정하는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지훈 위원 안산에?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유지훈 위원 얼마짜리였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죄송합니다. 그 측정장비 5,000만원짜리를 구입한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대기총량담당 이춘구 대기관리과 대기총량담당 이춘구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치행정과에 시ㆍ도 상생협력으로 행자부에서 1억원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을. 저희가 이 사업을 제안했는데 5,000만원을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줘서, 측정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대부도에 황사, 요새 미세먼지가 많이 문제가 되고,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오기 때문에, 일반 대기측정소에서 황사 측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 5,000만원짜리를 사서 설치한 것입니다.

유지훈 위원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 대기총량담당 이춘구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경기도 내에 황사측정기는 대부도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 대기총량담당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를.

○ 대기총량담당 이춘구 자료를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측정자료를.

유지훈 위원 측정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은 환경국에서 추경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대기총량담당 이춘구 네.

유지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 공사비는 사업변경으로 해서 전액 삭감되는 게 맞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유지훈 위원 다음 6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환경관리 추세가 생활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을 전부 재활용하는 추세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래서 소각시설들도 전처리소각장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요? 경기도 내에서 몇 군데, 어디어디 하고 있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제가 알기로 전처리는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전국에 네 군데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는 부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경기도에서는 부천밖에 없나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없습니다.

유지훈 위원 향후에 소각연료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처리소각장이.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 실효성이 검증된다면 향후 경기도 내에서도 소각시설들이, 영구연한이 대충 몇 년이지요? 소각시설 영구연한이.

○ 환경국장 조병석 15~20년 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15~20년이에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유지훈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교체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유지훈 위원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그런 전처리소각시설을 장려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이게 국가의 환경부에서도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소각시설을 교체할 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경기도가 중앙부처의 업무 지시를 받아서 하기보다는 도 자체 내에 우리가 업무를 수립해서 진행시켜 나가는 것도 진취적인 방법 아니겠어요?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유지훈 위원 그런 식으로 업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저는 매번 얘기하는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뭐예요? 여기 오셔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앉으셔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국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하실 수 없으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의정활동의 하나의 일환으로 근무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것을 또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그러면 그런 데서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루하고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유지훈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도 관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좀 순기능적으로 봐달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씩 해요. 저희가 감시 견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의견들을 제시해 주는 걸 근거로 삼아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근간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이라든지 건의사항을.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곧 감사가 끝나고 나면 예산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수월하고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사무감사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런 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다음으로 감사자료 2차 152쪽 좀 봐주세요. 경기환경정책포럼 운영현황을 해서 보고를 한 장으로 해서 주셨어요. 경기환경정책포럼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쓰시죠?

○ 환경국장 조병석 이것은 지금 예산을 쓴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비예산사업입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유지훈 위원 제가 말이에요. 여기서 환경국에서 분석한 운영성과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국장님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세요. “도내 전문가들의 집중된 관심과 연구의 계기를 마련한다. 도민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연구수렴의 통로를 확보한다. 제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이 비예산사업이지만 이런 포럼을 갖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게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서 발전적인 측면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유지훈 위원 그저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시간낭비죠. 그렇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러면 이런 포럼을 할 때 주제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가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물을 빼고서 자원재활용 분야하고 대기 분야하고 환경정책 이 3개 분과로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서 팔당수질 쪽으로 물은 갔다고 치고 지금 2월하고 9월에 2차, 3차를 했어요. 그러면 이 포럼을 통해서 업무활용도에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활용사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야말로 포럼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이런 포럼 외에 또 그분들한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도 듣고 상호 의견 교환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비예산사업이지만 저도 이런 정책포럼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업무를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로 운영성과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다시 해주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154쪽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의제 모니터링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이것은 아까 지방의제 푸른경기21 의제 9억 중에 이 사업 예산이 있는 겁니다.

유지훈 위원 예산을 얼마나 쓰십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환경국에서 자체 진단한 모니터링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야별 모니터링 활동결과에 대한 행정협의 평가체제 구축이 미흡하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이것은 푸른경기21에서 도정 각 분야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해당 과에 주었는데 그 해당 과에 주어서 그것이 얼마만큼 업무에 반영된다는 피드백 평가체제가 아직 구축이 안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의제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해당 실과장들이 모여서 그것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한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국장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저는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것에 의해서 환경국의 예산이, 저희가 조금 있으면 예산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이런 사업이라든지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 또 그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운영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위원님들이 볼 때는 “야, 이거 2억 2,000만원씩 주는 사업에서 모니터링이 별 실효성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잖아요. 오히려 이런 걸 잘 운영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환경국에서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가 발전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다면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유지훈 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업무검토를 더 하셔서, 물론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다시 한 번 충분하게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은 폐지시키는 것보다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포럼이라든지 모니터링사업 같은 것들이 너무 유명무실한 게 많고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렇게 일회성 행사용 사업들은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서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환경일기장 그 사업은 폐지하려고 금년도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그것은 ’95년도인가 그때 쓰레기종량제 할 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의식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지금은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교육청하고 일선 교사들을 직접 불러서 간담회한 결과 지금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과감하게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다시 맡는 게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도내 환경기업에 대한 해외진출사업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것은 추후에 예산심사할 때 하시기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PCBS건으로 해서도 도에서 고민할 게 많을 거예요, 환경국에서. 그것만 가지고서도, 업무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유지훈 위원 환경이라는 주제가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단시간 내에 그 수준을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건 사실이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유지훈 위원 한마디로 티가 안 나는 업무들이죠, 여기 하고 계신 업무들이. 그래도 우리 모두는 오랜 시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유지훈 위원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참고로 저희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내년도 저공해자동차 의무화사업을 수도권 3개 시ㆍ도가 협의했지만 저희 경기도가 그것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는 서울시도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서울, 인천 수도권이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대기질 개선이 진짜 눈에 띄지도 않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사항이지만 환경이라는 게 서서히 개선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조병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환경국 전 공무원들이 천백만 경기도민의 환경을 책임지고 계신 만큼 더없는 업무매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유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정말 지나치기 쉬운 부분의 지정폐기물 폐변압기, PCBs,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늘 이 분야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했는데 이렇게 아주 많은 연구를 하셔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경기도 폐변압기 현황 등 3건의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심도 있고 깊이 있고 조속하게 유지훈 위원님께 자료가 제출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예산문제, 황사측정장비문제 또 전처리소각문제 그다음에 환경정책포럼의 유명무실한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내실 있는 정책포럼을 찾아서 하라는 이런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 부위원장 박천복 질의받기에 앞서 국장께서 이걸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보충답변 하실 때 위원장석의 아무 양해도 없이 불쑥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또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나와서 보충답변을 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소속,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항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항원 위원 이항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승재 동료위원께서 가축폐기물, 전염병에 의한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이라고 보지 않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몰을 하거나 또는 소각하는데 아까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소각장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그것은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 환경국장 조병석 자연 폐사된 것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전염병에 의한 것은······.

이항원 위원 폐기물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가축의 사체라 하더라도 전염병에 의해서 사체가 된 것은 폐기물로 관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 이것은 축산과 쪽에서, 농정국에서 하겠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폐기물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환경국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폐기물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연사는 생활폐기물에 들어가나요?

○ 환경국장 조병석 생활폐기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자연사.

○ 환경국장 조병석 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일반 폐사의 경우는 자가 또는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사체를 자연사한 것은 어디에 위탁처리합니까? 위탁처리기관이 있어요? 그것은 환경국 쪽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폐기물이니까. 어디에 처리합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생활폐기물을 하는 위탁처리업체가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도내에 어디 있냐고? 자연적으로 죽은 동물에 대해서.

○ 환경국장 조병석 예를 들면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가 저희 도에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사업장폐기물이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동물이 죽은 것인데?

○ 환경국장 조병석 개념적으로 광의로 해석하면 생활폐기물도 사업장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쉽게 얘기해서 화재로 인해 가지고 돼지가 죽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처리해야 됩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것도 지금 현행법상에 전염병이 아닌 경우에는 자가처리 또는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요. 300㎏ 이상 되는 그런 경우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사육일 경우는 농정국에서 관리하죠? 사육, 기르고 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라든지 과천에 있는 동물원 그건 사육은 아니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사육이 아닙니다.

이항원 위원 그건 관광이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그 동물은 환경국에서 관리를 안 하고요. 그런 것은 일단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것도 농정국이에요? 사육이 아닌데?

○ 환경국장 조병석 그런데 이제 환경······.

이항원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관리부처에 따라서 처리부처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병들어 죽은 전염병에 의한 것은 농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어디에 묻었더라도 또 태우더라도 직접 환경국에서 관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농정국에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폐기물로 봐야 될 경우 환경국에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조병석 죄송합니다. 동물원이라든가 자연농원 같은 데서 하는 동물은 환경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항원 위원 해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용인 에버랜드나 과천의 경마장, 동물원에 폐사된 동물이 있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거기 소각장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동물병원에 있는 전염병에 의한 사체는 지금 과천, 용인, 남양주시, 양주시, 가평군에서 금년 10월 말까지 총 120t을 소각처리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인하고 과천에 소각장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과천의 경마장에는 자체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죠? 아니, 그 소각장은 환경국 관리 소각장이라면서요? 그게 소각장 규모가 얼마이고 언제 시설을 설치했고,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것은 아직 파악이······.

이항원 위원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따로 연구한 게 아니고 제출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너무 어려우실까봐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왜? 이게 소각장시설 연도나 규모에 따라서 거기 배출가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여쭤 보는 겁니다. 아까 남양주에 있는 두 마리의 소를 태울 수 있는 규모의 소각장은 농정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부서에 있는 데 것은 제대로 하고 계신가 여쭤 보는 거예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0월 31일 현재 전염병에 의한 동물사체 발생 및 처리현황 해서 축산과 제공 해 가지고 14마리 정도를 소각했습니다. 이 소각장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보니까 용인하고 과천은 아닌데. 용인 에버랜드, 과천 경마장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된 전염병에 의한 동물사체를 소각했어요. 이 자료예요, 저한테 주신 것. 이것을 보면 페이지가······.

○ 환경국장 조병석 220쪽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항원 위원 아니, 페이지가 안 나와 있고 저한테 따로 준 거예요. 한번 보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아, 따로 있습니까?

이항원 위원 이걸 저한테 보내왔는데.

○ 환경국장 조병석 이 14마리 소각은 남양주시 축산위생연구소 소각장에서 다 처리한 겁니다.

이항원 위원 남양주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이것은 이쪽 남쪽에는 없어요? 북부지역에 있는 데서 처리합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제가 그때 남양주에 있는 축산위생연구소 소장한테 물어본 결과 경기도 내에 동물사체소각장은 남양주 한 곳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제 죽은······.

이항원 위원 답변 중에 양주하고 가평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축소각장이 용인, 과천 말고.

○ 환경국장 조병석 아, 그것은 과천에는 경마장에서······.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천, 용인 말고 지금 말씀하실 때 남양주, 양주, 가평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것은 거기서 발생한 시ㆍ군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항원 위원 발생한 시ㆍ군이에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발생한 시ㆍ군 많아요. 여러 군데입니다. 거기뿐이 아니고 많아요.

○ 환경국장 조병석 지금 한 것은 전염병에 의한 동물사체 발생 및 처리현황······.

이항원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처리하는 소각장이 그렇게 있다고 하셨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아니, 전염병하고 동물병원 외의 동물사체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과천, 용인, 남양주, 양주, 가평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래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그리고 여기 축산과에서 제공받아서 제출한 자료 중에 밑에 하단을 보면 “가금, 돼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금이라고 있는 데가 이천하고 안성이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12만 2,573마리에서 소각이 2마리이고 12만 2,571마리가 매립됐어요. 그런데 가금은 12만 2,533마리거든요.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 환경국장 조병석 가금, 돼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가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천에 보면 나머지는 숫자가 얼마나 돼요?

○ 환경국장 조병석 한 40마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게 38마리예요. 그다음에 안성이 40마리고. 그러면 앞에 두 마리는 소각인데 38마리에 대한 것은 기타로 처리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잡아먹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정리된 것보다 기타 숫자가 더 많아? 안성도 40마리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기타에 써 놓으면 기타가 되는 것이고 안 쓰면 누락이 되는 겁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위원님, 여기 기타 항목에는 기재가 안 됐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쓰면 기타가 되는 것이고 안 쓰면 누락인데 그 기타는 도대체 어떤 걸 기타로 처리했냐 이거예요. 38마리씩이나, 40마리씩이나. 앞에 한 마리, 두 마리는 다 소각이라고 처리했는데 안 쓴 게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타로 처리할 정도면 이 분류가 이게 뭐냐? 처리방법이 다른 게 또 있습니까? 물론 농정국에서 제출한 자료이긴 하지만 이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자료 제출을 해도 되는 겁니까? 결국은 농정국장을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 중에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나오실 필요는 없고. 뭐 똑같죠, 다 자료 없을 테니까. 이거 다 검토도 안 하고 하면 됩니까?

○ 부위원장 박천복 담당과장이나 사무관께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이항원 위원 뭐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뭘 나오래요? 이건 그냥 놔두시고. 이번에 미리 검토 안 하신 것 맞죠?

○ 환경국장 조병석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안 해본 것, 지금 몇 가지 안 해봤잖아요. 소각장이 용인하고 과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양주에 있는 것은 농정국 관리라서 안 했다고 치지만 환경국 관리에 있는 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언제 설치하고 얼마의 규모인지도 모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환경국에서, 물론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고. 아까 1종, 2종, 3종, 4종이 있는데 1ㆍ2종에 대해서는 물론 시ㆍ군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관리를 하고 단속하고 지도하고 그런 것은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 자료까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용인 에버랜드에 사자, 호랑이 등등 많이 있는데. 물론 과천에는 경마장이니까 말 등등 동물은 있어도 얼마 안 되지만 용인 에버랜드에는 놓아기르는 게 많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그런데 소형소각시설이 너무 통계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빠짐없이 다 파악하기······.

이항원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소형소각로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소형소각로가 제대로 관리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없애거나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게 우리 행정이 할 일이지, 괜히 많이 하게 해놓고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거 행정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그래서 환경부의 환경청하고 저희 도하고 시ㆍ군에서 최근에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7개 업소를 자진 폐쇄시켰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니, 경기도 내 소각로가 몇 갠데 7개 폐지시킨 것 가지고 지금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연천에 또는 가평 거기에 새로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물론 지역은 2청이긴 하지만 어쨌든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연천에 소각장, 가평에 소각장인데 또 고양에 소각장을 새로 하고 있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증설입니까, 교체입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교체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교체 방식이 뭐예요? 새로 교체하는 시설 방식이 뭡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열분해 용융가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고양시에 스토카 방식으로 한 것이 몇 년도에 처리 개시했죠?

○ 환경국장 조병석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과장님이나 담당되시는 분들은······.

○ 환경국장 조병석 고양시가 공사기간이 ’92년도에 시작해서 ’95년도에 마쳤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개시를 ’95년도에 한 거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이번해가 12년 정도 됐습니다.

이항원 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통 소각장을 가동할 수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보신다고 했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여기 고양은 12년쯤 지났는데 이제 교체할 겁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15년 이내에 교체하게 되겠죠, 지금 설치 중이니까. 그러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당초 스토카 방식의 경우는 설계를 발열량 900으로 봤는데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최근에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된다고 해서 시ㆍ군의 소각장, 일부 소각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들어가면 고열현상이 일어나서 소각로가 조기에 노후화되고 그런 등등 해서 이게 적정 운영이 안 돼서 아마 수명이 짧아진 것 같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소각장보다 먼저 가동을 시작한 소각장은 없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안양시가 ’91년도에 공사를 해서 ’93년도니까 ’94년부터 가동이됐습니다.

이항원 위원 안양시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지금 자료에 보면 안양시 게 제일 조기에······.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지금 다시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안양시는 지금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소각장 리모델링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

○ 환경국장 조병석 죄송합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어떤 시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거기에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국장님, 말씀 정확히 하셔야 돼요. 리모델링 말씀하셨다가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고양시도 원래 300t에 플러스 300t 증설할 계획으로 있다가 재활용 등 해서 쓰레기양이 늘지 않기 때문에 열분해 용융 방식으로 증설하는 과정에서 교체로 방향을 바꾼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발열량이 많아서 했다면 그러면 다른 데 것은 발열량이 적다는 얘기도 아닐 것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뜻이에요. 오히려 더 먼저 된 것도 여태 잘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만든 것이 오히려 더 잘못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소각장 건설현황을 보면 초기에 공사한 것들이 대개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그때 업체들 간에 경쟁이 붙어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공사를 수주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부실공사가 많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다른 데 시설도 비슷한 시기에 있던 시설은 다 거의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특별히 고양시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교체할 가능성이 더 있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제가 아까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 내용이 발열량 관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데는 발열량이 관계가 없느냐 이거죠.

○ 환경국장 조병석 다른 데도 발열량 때문에 소각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존하는 소각장 중에 발열량에 관계없이 유지될 수 있는 소각장이 몇 개나 됩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난해 용역을 정책과제로 줘서 저희한테 금년 7월에 보고를 했는데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소각장이 발열량 문제라든가 또는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가서 고열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상당히 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서 저희가 금년 가을에 시ㆍ군 과장들을 소집해서 하여튼 쓰레기소각장 운영이 좀 더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회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책과제로 나온 내용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연천과 가평의 소각장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다이옥신 기준이 연천과 가평 소각장은 어떻게 돼요?

○ 환경국장 조병석 0.1ng, 배출허용기준이 0.1ng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어디?

○ 환경국장 조병석 1일 처리능력이 48t 이상…….

이항원 위원 아니, 연천 것은 얼마, 가평 것은 얼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 환경국장 조병석 5ng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5ng 되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보통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48t 이상일 경우에는 0.1ng이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48t 이상일 때는 0.1이고요, 미만일 때는 5ng입니다.

이항원 위원 0.1하고 5하고 차이가 상당히 나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연천ㆍ가평 소각장이 48t 이상이기 때문에 0.1ng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어디가 48t 이상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천은 40t이고 가평은 30t이라고…….

○ 환경국장 조병석 죄송합니다. 5ng입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환경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하천이 있을 경우에 오수ㆍ폐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축산폐수 등등이 있는데 어느 하천을 관리하는 기준으로 볼 때 신고 미만이건 허가기준이 됐건 어쨌든 폐수고 오수고 축산폐수고 다 하천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10ppm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하면 중간에 어떤 처리를 하든 어떤 시설을 하던 간에 하천에 나올 때는 10ppm 이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환경 책임자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거든.

그러면 만약에 신고 미만, 신고해야 되는, 허가기준 미만의 업소라든가 업체라든가 농가라든가 배출기준이 BOD 10ppm 이하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신고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 나올 때까지 과정은 정부가 다른 시설을 해주든지 도와주든지 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생활폐기물이 가평이나 연천 같은 경우는 스스로 정부가 기준을 0.1ng으로 정하고 있어요, 다이옥신 기준을. 대기배출 기준을, 그렇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연천, 가평 같은 경우에 상당히 환경적으로, 대기적으로 깨끗한 지역인데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기준을 5ng으로 적용시킨다면 오히려 행정이 대기를 오염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제 생각에는 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이항원 위원 그래서 제가 적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98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 그때 폐기물관리과입니다. 경기도에서 도시 쓰레기소각시설 광역화 조정회의라는 걸 했어요, 공문을 내려 보내서. 그때 당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경기도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소각장을 광역화하겠다. 이럴 경우에 그 해당되는, 유치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부담을 거의 없애주고 반입하는 시ㆍ군에서 거의 부담하게 하고 또 도비나 국비를 상당히 늘려서 그 부담도 줄여 주겠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시설도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도지사 사인까지 받아서 ’9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정책. 지금 한 10년 됐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광역으로 쓰레기소각장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화성, 그다음에 북부권 양주, 이천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거기에 특별히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시설건립과 관련해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ㆍ군비 20%를 지원해 줬고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150억원을 지원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펀드를 활용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천 같은 경우는, 동부권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도로 확ㆍ포장공사, 상수도 공급공사 그런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경기도에서 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도비, 국비, 시비 합쳐서 지원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를 지원하는데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냉장고를 구입하는데 A라는 냉장고를 구입하면 100원을 보조해 주고 B라는 냉장고를 구입하면 보조가 없다, 이렇게 정책을 정할 수 있어요? 똑같은 냉장고를 사는데.

○ 환경국장 조병석 그렇게 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안 되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차라리 냉장고를 A로만 사라, 이렇게 정해 주는 게 맞지 사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 사는데 A를 사면 주고 B를 사면 안 준다, 이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그리고 광역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려면 여러 군데가 한군데로 모여서 처리하는 거니까 어느 한군데가, 여러 군데서 다 소각장 하는 게 아니고 한군데에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그럼 한군데 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98년도에 정부에서, 쓰레기소각장, 생활폐기물시설이 10개인데. 그때 환경부에서 조사한 거 은폐해서 나중에 걸려서 신문에 폭로되어서 그때부터 소각장에 대한 거부가 확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광역화하기로 했으면, 그때부터 추진해서 계속해서 광역으로 유지해 온 데 대해서는, 경기도가 이런 정책을 했으면, 물론 그때 당시에 거의 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지금 광역화된 데가 여러 군데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양이 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쓰레기를 받는 경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300t짜리를 지었는데 고양 같은 경우 140t 정도 운영돼요. 2청 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300t짜리로 다시 교체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300t짜리로 교체하는 거예요, 새로 짓는 게. 스토카 없애고 열분해 용융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지금 연천은 시설내용이 뭡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소각 방식은 열분해 방식입니다.

이항원 위원 열분해 가스화 방식이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거기는 돈 다 줍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것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0%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니, 그렇게 주냐고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거기는 시ㆍ군비는 자부담이니까 그렇고 국ㆍ도비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계약도 할 거고, 줄 거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고양은 고양에서 돈을 다 댑니까, 아니면 국ㆍ도비 또 지원해 줍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것은 단독시설이기 때문에 30, 21, 49가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니, 비율은 어디 갔든 주냐 이거예요? 지원해 주냐?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양주는 줍니까, 안 줍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양주는 광역이기 때문에 50…….

이항원 위원 줘요, 안 줘요?

○ 환경국장 조병석 줍니다.

이항원 위원 주는 시기가 언제예요?

○ 환경국장 조병석 주는 시기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서 소각시설이 검증될 때.

이항원 위원 그러면 연천도?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 환경부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항원 위원 연천도 그렇게 줘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 환경국장 조병석 선 성공 후불이 되겠습니다. 스토카 방식 외에 열분해는 새롭게 도입되었기 때문에 양주나 화성 같은 경우는 국비는 선 성공할 경우 후불 방식으로 주는 것으로…….

이항원 위원 고양, 연천, 양주 다 해서?

○ 환경국장 조병석 방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항원 위원 이거 다 열분해 가스예요, 세 군데가.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양주하고 연천하고 동두천하고 포천이 그 당시에 ’97년도, ’98년도에 광역으로 해서 양주권 소각시설로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지침이 있느냐 하면 50t 이하의 소각장은 일체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천이 뭐예요, 40t이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40t.

이항원 위원 40t인데 연천이 지금 소각장을 따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도비 줍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줍니다.

이항원 위원 왜 줘요? 안 준다고 했잖아요.

○ 환경국장 조병석 제가 그때 지침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항원 위원 그전에 했던 건 무효라는 지침이…….

○ 환경국장 조병석 지침이 잘못된 지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서 국ㆍ도비 매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98년도, ’99년도에…….

이항원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임창열 지사 때부터 해온 내용이 잘못된 것을 회의하고 있었던 겁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항원 위원 그래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그리고 당시에 연천에서…….

○ 환경국장 조병석 당초 지침내용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사님 결재를 맡을 때는 “억제”라고 했습니다, “억제.” 그런데 우리가 시ㆍ군에 내려 보낼 때는 “배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억제와 배제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배제는 완전히 안 주는 것이고 억제는 가능한 그런 광역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재량으로…….

이항원 위원 지금 공무원들끼리 농담하시는 겁니까, 주민 상대로 농담하시는 거예요?

○ 환경국장 조병석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항원 위원 그럼 거기 지침 만들 때 억제나 배제를 쓰신 분 찾아와요,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그럼 거기 관련 그거 할 때 괄호 열고 닫고 그거 썼어요? 시ㆍ군에다 이런 것, 광역으로 유도할 때 억제라고 쓰고 나중에 안 되면 그때 억제는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쓴 건 아니잖아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연천이 언제부터 추진했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연천이 2005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연천군수가 양주시장한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공문을 보냈어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매립장이 있어서 소각장은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해부터 소각장을 추진해요? 그런데 도에서 그냥 그걸 묵인하고 추진해 줍니까?

또 그해 포천에서, 포천도 지금 기공식 했어요. 그해 포천에서도 “시설분담금 가중으로 인해 재정적 악화 우려가 되고 적환장의 계속 운영에 따른 비용이 지속 소요되고 자체 폐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 도에서 내려 보낸 이런 것 믿고 우리 멍청한 양주시민들은 광역으로 하겠다고 해서 다 했는데 오히려 지금 ‘그래, 하기 싫으면 따로 해도 돈 줄 테니까 관둬!’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양주시민들은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양주는 뭣 하러 동두천 거 받습니까? 그냥 따로 하지. 돈도 못 받고 회사가 해서 받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그때 당시에 남의 동네 거라고도 받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큰 소득이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되나보다 하고 전부 참여했던 것이지 이런 식으로 다 떨어져 나가길, 누가 참여하느냐 이거예요. 지금에서 이거 도로공사비라도 달라면 지원근거가 없다고 안 주고. ’98년도, ’99년도에 무엇이든지 최대한 도와주겠다, 광역으로 하면. 그래놓고 하나도 안 주고 지금 얘기하면 근거가 없다고 하고. 진짜 이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 환경국장 조병석 도로관련은 그때 저도 현장을 방문했는데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난번 건설국장하고…….

이항원 위원 열악한 게 아니라 양주시가 돈 40이 없어서 공사 못하는 거 아닙니다. 준다고 했는데, 돈 준다는 것을 못 받고 공사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른 소리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지, 괜히 주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달라고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 환경국장 조병석 그것은 제가 건설국장하고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제가 1년 반 됐는데, 여태 계속 했는데 무슨 내용파악을 지금 따로 합니까? 광역으로 그때 당시에 이것을 추진할 때, 제가 2청 했을 때는 최돈춘 과장이 양주 환경과장 했을 때 사인한 것을 갖다 보여 줬는데, 공문을 그때 당시에. 그 과장님이 도의 과장으로 있으면서도 이것을 시행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까지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으니까,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시민들,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세월 지났다고, 소각장 하나 유치하려면 10년 이상 걸려요.

제가 2006년도부터 양주 소각장 유치위원장 했는데 2007년도인데 공사를 이제 10%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공식 해서. 그런 정도로 오래 걸리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것도 우리 양주시민들이 유치 신청을 내서 한 건데도 그 모양인데, 이런 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아무것도 없고 주민지원사업비 땡전 한 푼 없이 입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도비가 안 돼서 못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그럼 이게 뭐야, 도에서 광역화하면 준다고 해서 그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ㆍ군수들이 1시ㆍ군 1소각장 정책을 자기들이 할 텐데 괜히 광역화하면 뭐 생기나 해서 욕먹어 가면서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것은 제가 한번, 하여튼 제가 내용파악을 우선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내용파악 하긴, 제가 자료 받을 때 다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데 뭘 파악해요.

○ 환경국장 조병석 아니,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는 제가…….

이항원 위원 내가 자료 받으면 벌써 다, 이걸 가져가니까 뭘 물어본다, 다 나오는 건데 무슨 지금 와서 검토한다고 합니까?

군부대 주변의 폐기물 상태, 제가 자료요구한 거 있어요. 그런데 미군공여구역 말씀하시는데 저는 미군부대 얘기는 더 드릴 게 없고 한국 군부대, 뭐 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환경을 나쁘게 하려고 억지로 애를 쓴 게 아니고 자기가 거주하는, 생활하는 부대 환경을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염이 되었다고 보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그렇다면, 물론 자원이 많이 지원이 안 되어서 오염시킬 게 없어서 우리나라 군부대는 더러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환경의 오염상태는 그다지 미군부대나 한국군 부대나 별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50년 이상 같이 생활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하고는 다른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자료를 가져온 걸 보니까 내용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평군이 조사를 했고 농업기반공사가 조사를 했고 이렇게 해서 오염된 것을 조사한 자료를 몇 가지 보내왔는데 우리 환경 쪽에서 자료조사한 것은 없더라고요.

○ 환경국장 조병석 군부대 및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실태조사 개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군부대 내부는 국방부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군부대 외부 주변지역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이것은 환경부 예규가 금년 10월 4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환경부하고 시ㆍ군이 공동…….

이항원 위원 아니, 미군부대는 말고 말씀드렸잖아요.

○ 환경국장 조병석 아니, 군부대 외의 주변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군부대 외의 지역은 미군공여구역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그리고 수시조사는 어떤 특정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민원발생이 될 때는 시ㆍ군에서 필요할 때는 직접 조사하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시ㆍ군에서 받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자료는 다시 시ㆍ군을 독촉해서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01년도에 경기북부지역의 군부대 환경관리 및 실태에 대한 정책방향 해서 도에다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도에서는 그 이후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과제를 줘서 이런 자료를 받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가 이걸 이용해야지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 하라니까 조금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항원 위원님의 행정감사가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위원장 재량으로 20분에서 지금 많이 시간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서 특히 소각장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많은 자료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감의 자료준비라든가 이런 게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지금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서 밤잠을 설치시면서 이렇게 많은 연구와 자료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과에서 자료가 왔지만 사전에 숙지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떠한 질의가 나올지 모르는 예상 질의까지도 검토하셔야 되는데 그냥 타국의 타과의 정보자료라 해서 휙 자료만 제출하고 여기에 대한 검토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국장님을 보좌하는 스태프도 준비가 안 되었어요. 이것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위원님들이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 깊게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지적하시고 또 깊이 있게 하신 데 대해서, ’98년도 폐기물관리 정책에 있어서 현재까지 소각장광역화, 폐기물관리 정책이요. 지금 이항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세월이 갔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부터 당초에 폐기물관리 정책과 지금의 정책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별도, 아까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 건설국장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내용을 보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 부위원장 박천복 충분히 설득 가능한 자료와 설명을 해주십시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왜냐하면 환경은 광역행정인데 도지사가 바뀌고 관리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에 일관성이 없으면 사실 광역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항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이 1차 질의를 다 하셨고요. 어떻습니까? 계속 보충질의 10분씩 해서…….

(「5분씩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5분, 좋습니다. 우리 이우형 위원님께서, 정확히 5분으로 해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덕순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제가 오후에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광교신도시를 우리 경기도에서 지사의 여러 실적 중에서 으뜸이 되는 실적으로 보고 있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덕순 위원 그리고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혹시 광교신도시 개발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직접 현장에 가보진 못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많이 봤습니다.

박덕순 위원 아니요. 그렇게 지나가는 것 말고.

○ 환경국장 조병석 과거에는 많이 갔습니다.

박덕순 위원 과거 말고. 가장 나중에 현장에 들어가 보신 게 언제입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현장은 오래됐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 전에 들어가서 보셨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그때 제가 여기 계장할 때니까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박덕순 위원 상당히 오래라고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몇 달이다, 몇 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 ’94년도에…….

박덕순 위원 ’94년도에, 지금 2007년도인데. 환경국장님,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참, 아무튼 진정하고요. 그러면 당장,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광교신도시 현장에 가보십시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가보시고 나서 사실 본 위원이 질의해야 하는데 그냥 시간관계상 질의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를 짓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있지요. 철거를 하고 있는데, 광교신도시는 사실 총예산이 9조 3,000억원이 들어가는 아주 거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걸 철거하다 보니까 광교신도시에 40년 이상 된 폐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덕순 위원 폐슬레이트 지붕에는 폐석면이 들어 있습니다. 이 폐석면은 잘 아시겠지만 발암물질입니다. 그렇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덕순 위원 그래서 요새처럼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폐석면 가루가 날려서 눈도 따갑고 호흡도 곤란하다라는 인근 주민들의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광교신도시는 경기지방공사, 주거대책본부가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도시환경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덕순 위원 도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주거대책본부나 경기지방공사가 하는 역할이 많겠지만 환경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우리 환경국이 앞장서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맞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런데 담당국장님께서 ’92년인가 언제 가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아침에 해 뜨자마자 날 밝아지면 가보시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덕순 위원 광교신도시를 볼 때, 이걸 처음에 추진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했느냐 하면 광교신도시는 환경훼손을 하지 않고 환경을 보호하는 생태주거도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폈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을 배출제로 지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는 오염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도시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제가 지금 11월 14일 환경일보 신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완전히 난장판, 전쟁 폐허 같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따가 드릴 테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덕순 위원 이게 과연 신도시를 만드는 장소인지 아니면 전쟁이 난 6ㆍ25 때 사진인지 모를 정도로 험악한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 또 구체적으로 보면 “철거현장은 방치되어 있는데 경기지방공사는 완벽하게 폐석면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현장은 다르다.”라는 사진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폐석면 뿐만 아니라 폐비닐 그리고 30년 된 수목이 잘라져 있다는 이런 얘기도 쓰여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로드킬이라고 해서 생태교란이 있어서 동물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헤매다가 죽어가는 일도 많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석면의 배출량이 광교사업단 측에서 수원시에 신고한 것은 645t만 신고했고 예산도 1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배출량의 1,200여t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소요비용도 3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처리하다 보면 부실 처리가 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신경 쓰셔서 참견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방공사하고 주거대책본부하고 업무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광교신도시는 주거대책본부가 관련 부서고요. 도시공사가 이것을 맡아서 하는데 수시로 전체적인 도시의 틀을 만들고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이런 건 다 두 기관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덕순 위원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당연히 두 기관이 협의할 내용인데요. 저는 지금 환경 측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에 앞으로 입주할 입주자들이 이런 쓰레기 더미, 오염된 환경 속에서 입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박덕순 위원 그래서 더 망가지기 전에, 더 절단나기 전에 환경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문제에 관여를 하셔서 회의에도 환경전문가 공무원이 참석을 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논의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솔직히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도시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한번 파손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환경 파손은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아주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적극적으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우리가 자꾸 다른 쪽으로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대로 잘 찾아서,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날리고 있고 주변에서 주민들은 아주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환경국장님은 이거 내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불과 구십 몇 년도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줄일 테니까, 앞으로 입주 때까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철저하게 관여를 하셔서 진짜 아름다운 생태를 살린 환경친화적인 광교신도시가 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리고 한번 현장감독을 가시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좀 같이 모시고 가셔서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문제점은 같이 논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 먼저 시간을 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 국장님, 정말 ’92년도 이후로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거기가 그렇게 좋은 데인데?

○ 환경국장 조병석 제가······.

○ 부위원장 박천복 앞으로 이렇게 하죠. 철거 시에는 폐석면이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 선량한 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현장에 가면 이걸 방치한다 이거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앞으로, 지금 아파트는 도시공사에서 주도하고 그다음에 청사는 광교개발사업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와 합동으로 환경점검회의를 위원회 위원들도 참가한 가운데 점검을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그래서 이것이 무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거기 나름대로 환경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니까, 이것이 훗날 광교신도시는 세계사적 명물 명품신도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잘하고 있지만 한번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합동으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저도 잠시 전에 폐석면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다양한 산업현장이나 다양한 곳에서 폐석면의 발생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폐석면에 대해서 정말 무방비상태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교신도시 폐석면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다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이항원 위원님 5분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이항원 위원입니다. 국가에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세우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경기도도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게 있죠? 기본계획이라든지.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저희가 기본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가 금년 3월에 용역을 줘 가지고 내년 3월에 마치는데 이 목표연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저희가 용역 준 게 2008년 3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이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경기도는 환경기본시책이 주로 뭐예요? 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여기에 담을 내용이 경기도의 환경특성이라든가 또 자연환경 전망, 저희 도의 환경목표 또 지표설정, 분야별로 어떤 계획 또 재원확보계획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우리 경기도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3조에 “도의 환경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기본원칙.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내용도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그야말로 저희 도의 환경을 어떻게 보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니, 막연하게 환경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뭐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하겠지만 기본원칙이 있다고. 물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 환경국장 조병석 저희들이 과거하고 현재 그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서 앞으로 경기도가 어떻게 환경적으로 발전할 것인지 그런 전략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조례에 있는 기본원칙을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항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우리 기본원칙 중에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이 있어요. 환경시책을 할 때 기본원칙 중에. 사전예측 및 예방원칙.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비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본 위원이 국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있는데 그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해양투기 등 해서 우리가 억제되는 방법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이런 의견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 준 용역내용 중에 그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조병석 그 해양투기······.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앞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들어 있냐 이거죠.

○ 환경국장 조병석 폐기물의 발생량이라든가 추이 이런 성상별 종류에 따라서 파악하는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전계획에는 없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폐기물종합관리계획을 또 용역을 줍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내년에 또 줘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폐기물종합관리계획이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2,000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항원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방안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또 환경부서에 방문해 가지고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고 또 특별히 양주시가 그것을 건의해 온다면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그때 환경부처에 다녀오셨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그걸 공식적으로 낸 것은 아니고 우리 실무자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환경부의 폐기물관련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3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 환경국장 조병석 그 담당국장 얘기는 좋은 생각이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폐기물 성상별로 또 종류별로, 지역별로 다 적정하게 잘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항원 위원 아, 그래요?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러면서 그리고 특히 농림부 소관이지만 동물사체 같은 경우 전국의 사체를 다 경기도에서 모아서 태우는 것은 아시겠지만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그다음에 수요가 간헐적이고 대량적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되지 않냐 그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전국에 발생되는 폐기물이 잘 처리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담당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담당국장 이름이 누구죠?

○ 환경국장 조병석 전병성 국장입니다.

이항원 위원 그 국장님 직책이 뭐예요?

○ 환경국장 조병석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이항원 위원 환경부에?

○ 환경국장 조병석 네. 그래서 이······.

이항원 위원 제가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전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잘 처리되고 있다?

○ 환경국장 조병석 네.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이항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일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조병석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계속)

(박천복 부위원장, 차희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차희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차희상 위원입니다.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양정모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양정모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양정모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 위원장 차희상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 위원장 차희상 그러면 양정모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2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환경관리업무 추진상황을 일일이 점검하시는 등 산업단지 환경 개선의 주력과 사업소의 직원복지 향상에도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수경 공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상구 공단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성효제 공단환경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비전 및 정책목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1소장 3팀으로 정원은 25명이나 현원은 24명으로써 수원지검 안산지청 파견자에 대한 충원이 되지 아니하여 1명이 결원인 상태이며 직급별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팀별 주요기능 및 연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2007년도 사업소 예산 총액은 70억 3,800만원으로 경상예산 20억 2,300만원, 자체예산 1억 9,300만원, 국고보조사업 48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비전 및 정책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산업단지 환경관리 기본방향은 쾌적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조성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ㆍ허가 민원 스피드업 추진, 민관 파트너십 강화, 환경닥터제 운영 등을 통한 민원 프로세스 혁신 및 협력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출업소 지도 점검 강화 및 대기특별대책반 운영 등을 통한 환경오염행위 없는 산업단지 구현과 아름다운 공단가꾸기 추진, 완충녹지 조성, 보일러 저녹스 버너 보급 등을 통한 산업단지 환경 이미지 개선과 환경기술 지원 등 3대 정책목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략목표별로 작성된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인ㆍ허가 민원처리 스피드-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환경관련 인ㆍ허가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처리한 4,476건의 배출시설 인ㆍ허가 등 민원 중 법정처리기간이 평균 6.6일인 민원 3,047건을 4.5일 단축한 2.1일에 처리하는 등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사전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민관 협력적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 등 환경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인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환경 NGO 등의 지도 점검 참여와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금년도 정기 지도 점검 대상업소 4,557개 업소 중 61.7%인 2,813개 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환경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신고한 20건에 대해서는 15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술지원반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배출사업장에 대한 무료 환경측정 및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원인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환경닥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전문가, 대학교수 등을 주축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반을 50명 10개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 말 현재 노후방지시설 개선, 적정관리 및 운영지도 등 175개소와 자가측정 주기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지도 35개소 등 총 210개소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원계획인 250개소 사업량 모두 정상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환경기술지원 우수사례 발표 및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행위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유독물 등 총 4,987개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금년도 9월 말 현재 총 1만 27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86개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율점검업소 255개소를 지정하였으며 환경오염 자동감시시스템인 TMS에 의한 상시감시체계를 유지하고 환경부, 산단지역의 관할시, 검찰 등과 통합 지도 점검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대기특별대책반 지속적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일 야간 및 휴일 주야간 등 취약시간대 환경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기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특별대책반은 특별채용한 비전임계약직을 순번제로 활용하여 일반직원과 함께 2~3인이 한 조가 되어 단속 및 순찰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여 사전 대처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06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단환경 가꾸기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색공단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장주변의 환경정화활동 및 울타리 담장미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아름다운 공단환경 가꾸기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8회 3,859명이 참여하여 산단 내 이면도로, 공원, 하천 등의 환경을 정비하여 96.1t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넝쿨장미 등을 공장 울타리에 1,925그루 심고 1개 기업체에 담장벽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근 주택지역으로의 악취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써 지난해부터 계속사업으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어 안산과 시흥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1억 4,200만원이 투입되어서 안산시는 초지동 산 1, 2번지 내에 수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사유지의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지연되어 금년도 12월 중순까지는 성토 및 수목식재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완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흥시는 정왕동 완충녹지 9,300여㎡에 해송 외 10종의 수목 3,744본을 식수 완료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저녹스 버너 설치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질소산화물 저감을 통한 산업단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보일러 저녹스 버너의 교체 또는 설치를 지원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써 지난해부터 2009년까지 4개년 계속사업으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어 안산과 시흥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일러 저녹스 버너 93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52억 2,000만원을 책정하여 추진 중에, 예산 범위 내에서 38대가 증가한 131대를 설치완료 또는 설치계약을 가져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 위원장 차희상 양정모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지금이 마지막 시간으로써 질의시간은 제한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편하신 대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에서요. 반월ㆍ시화 산업단지에서 위반된 게 2006년도에는 369개소, 그렇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김옥이 위원 그다음에 기타 산업단지가 93개 업소인데 2007년도에도 반월ㆍ시화 산업단지에 126개 업소, 2007년도 60개 업소인데 이게 2006년도에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2007년도에 계속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계속 위반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3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김옥이 위원 2006년도도 지적받았는데 2007년도에 또 지적받은 곳이 3개밖에?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김옥이 위원 그러면 이곳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거기는 1차적으로 개선명령과 아울러, 예를 들어서 방지시설 미가동이 났다면 조업정지와 고발조치가 되고요. 또 2차가 되면 거기에 따른 가중처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옥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차에 두 번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리했냐고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가중처벌, 그러니까 법상에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개선명령이 나갔으면 2차에서도 개선명령대상, 그 법조항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지시설 미가동이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는 조업정지가 10일 그리고 또 2차는 조업정지 30일 그렇게 가중처벌이 됩니다. 고발을 병행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김옥이 위원 그러면 3개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처음 지적하는 곳입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어떻게요?

김옥이 위원 3개 사업소만 이중으로 되고 두 번, 2년 연속으로 지적을 받았고, 위반을 했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우리가 3회 이상 위반업소 현황을 보면······.

김옥이 위원 아, 3회까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3회. 우리가 자료를 미리 받아서 지금 확인된 게 2006년, 2007년 2개년에 걸쳐서 3회 이상 적발된 것이 4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3개 업체는 폐수로 인한 것이고 1개 업체는 대기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한 번 더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김옥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위반은 모르지만 두 번씩, 세 번씩 위반할 때는 좀 엄하게 벌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시간을 자유롭게 드리니까 더 짧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의 대기ㆍ수질ㆍ악취 예방을 위해서 애쓰시는 환경사업소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도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눈에 띄게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업소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고 인ㆍ허가 처리기간 단축이 아주 눈에 띄게 67.6%를 단축했네요. 보통 6.6일인데 1건 처리하는 리드타임을 2.1로 단축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눈에 띄게 좋은 점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나쁜 점이 있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설치관계인데 저녹스 보일러는 지금 양 소장께서 설명을 할 때 산업단지 영세업체를 위해서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그렇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런데 저녹스 보일러 설치업체를 보니까 물론 지금 환경사업소 설치한 게 아니라 시흥시에 위탁해서 설치한 것이지요? 업체선정이나 여러 가지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주관하고요. 그래서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지확인 나가서 그 업체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사전조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업체에서 시에다 신청하면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협의를 거쳐서…….

임응순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칠보석이라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잘 아는 목욕탕인데 여기 3개를 설치했어요. 그다음에 월드아쿠아랜드도 3개 설치했어요. 선부동 군자 12단지 아파트에도 3개를 설치하고 두성사우나, 장곡불가마 이런 데에 설치했단 말이지요. 지금 소장께서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목적이 산업단지 영세업체를 위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개인 사업장이고 또 공업단지가 아닌 데도 설치하게 되었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의해서 일반 사업용이라든가 일반 업무용 보일러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렇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임응순 위원 그러면 일반 목욕탕도 관계는 없다 이거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끝났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각업체 관리점검 및 행정처분 관계인데 상당히 우리지역 주민들은 소각업체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알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또 악취가 많이 나는 주범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 점검한 것을 보면 아직도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해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이 소각업체 일곱 군데, 양 소장께서는 가본 적이 있어요? 저녁에.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우리가 대기특별대책반에 의해서 매일 순찰과 단속을 겸해서 했기 때문에 수시로 방문해서 위법 소각상태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런데 점검이 에코서비스는 11회, 성림유화는 8회, 기타는 5회, 3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만 집중관리하면 악취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간에. 그 점을 앞으로 유의하셔서 특별관리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소 내 복지시설 개선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딱 한 줄이에요. 사무실 확장, “기구 확대로 인해서 사무실 확장”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 샤워장 시설을 얘기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도 단속하는 사람들이 굴뚝에도 올라가고, 여름에 엄청난 땀을 흘리면서, 또 긴급신고를 받으면 뛰어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샤워장 시설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샤워실은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 놨습니다.

임응순 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임응순 위원 본 위원은 정왕동 지역 악취 때문에 사실 6년 동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환경분과위원회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고 싶은 데가 교육위원회인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까지 환경위원회에서 6년 동안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이제 내년에는 다른 데로 가고 싶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내가 가고 싶다는 얘기는 여기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악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눈도 못 뜨고 빨래도 못 널고 심각했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악취가 더 이상 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 사업소에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임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있는 악취대책에 대해서 직원들 모두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악취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제로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임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이 6대 때 악취제로 프로젝트라는 아이디어를 내셔서 현재까지 이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악취관계에 대해서는 임응순 위원님의 공이 대단히 지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 같은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국에서도 환경닥터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환경닥터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화산단은 약간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술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소규모 업체이다 보니까 자기 방지시설에 대한 해결방안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하고 대학교수 한 50명이 10개 반으로 구성하여 순회해서 기술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닥터제에 도비 50%, 자부담 50%로 되어 있는데 비용의 분담관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주로 우리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관리비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100%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1억 5,000만원 가지고 양 시, 안산하고 시흥시에 7,5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 50%를 확보해서 1억 5,000씩 해주는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리고 지원실적이라든지 그동안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실적은 우리가 해마다 200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관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저희가 조성 중에 있는 곳이 9개 시ㆍ군이, 그러니까 기타 산단까지 11개 시ㆍ군에 산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34개소가 비상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리고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반 대기하고 수질 지도 점검할 때 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기하고 수질 배출사업장 점검하듯이 주기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도 같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체계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단축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견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지적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반월 및 시화공단, 거기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강화를 해달라 했는데 처리내용에 “환경 NGO, 민간환경감시단 등을 최대한 활용, 합동단속 및 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뭐냐 하면 거기 배출업소 중에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기도 있고 수질도 있고 또 유독물 배출업소도 있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있습니다. 399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환경국 감사 때도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이 유독물 취급 관리자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국 때도 보니까 중요한 유독물은 제로베이스로 가야 되는데,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너무 부재한 것 아니냐, 교육이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좀 더 교육을 현실화시키자. 그 지적을 하셔서 환경국장도 거기에 기초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한번, 지적사항을 제대로 건의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도 보니까, 지금 거기 배출업소가 대기와 수질, 유독물로 분리가 될 것입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럼 유독물 배출업소가 몇 개 업소인지,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지금 399개 업체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러면 지금 지도 단속을 민관 합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합니까?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민간환경감시단이 양 시에 있기 때문에 3명씩 하루에 1회 계속적으로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단속반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주는 시흥시의 환경감시단 1명이 나오고 그 주는, 예를 들어서 안산시는 2명, 이렇게 격주로 2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2명, 1명. 그래서 매일 3명씩 나와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하여튼 더 열심히 해주시고 유독물 취급업소, 이런 배출업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데에서는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된다는 위원장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리체계를 철저히 하셔서 단속 또 정기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 위원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상정이 안 됐지요? 그래서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데 환경시설, 상황실 보강 시설비 있잖아요? 그것을 하지 못했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렇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유지훈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근무하는데.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서버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강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당초에는 59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종 변경이라든가 배출구 기준 이하 설치를 했고, 또 시설폐쇄, 사용원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산에 배출구가 있으면 그것도 해당이 되는데 황산으로 원료가 변경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3개소만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용량이 충분하게 남아서…….

유지훈 위원 기준안이 변경됨으로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유지훈 위원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그래서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유지훈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실질적인 업무연계가, 주기적인 업무연계는 무엇이고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주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악취측정망에 의한 자료가, 우리한테 데이터가 넘어오고요. 단기적인 것은 수질이라든가 대기오염도 검사할 때 시료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필요한 그런 요청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정도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그렇지요. 시료채취 내지는, 폐수 같은 것은 시료채취해서 의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사결과치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기준초과가 되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이라면 부과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러면 타 기관에 의뢰하는 정도 외에 다른 것은 없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거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우리 사업소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다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유지훈 위원 그게 연간 얼마나 됩니까? 건수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우리가 대기오염도 검사실적은 131건을 했습니다.

유지훈 위원 연간 131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대기오염도 검사요. 대기만.

유지훈 위원 대기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폐수는 2006년도에는 206건을 했고 2007년 9월 말까지는 234개를 채수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유지훈 위원 업체가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우리가 현지 지도 점검 나가면 육안으로 봐도 이 폐수의 오염도가 기준 초과될 것 같다, 그런 판단 하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요. 예를 들어서 폐수 같은 경우 가동개시 신고 시에 그렇게 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합니다.

유지훈 위원 사업소의 주 업무 속에서 이렇게 해서 의뢰해서, 그럼 의뢰해서 걸리는 시간이 대기 같은 경우 얼마나 걸립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대기는 1주일이면.

유지훈 위원 폐수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폐수는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유지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발췌해서 의뢰하고, 그러면 사업장에 통보되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예를 들어서 기준 초과가 되는 것은 배출부과금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팩스로 미리 받아봅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우리도, 기업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통보를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피드-업 업무보고를 한 것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스피드-업 업무 절차에 의해서 좀 절감해 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이것은 소장님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정보에 의하면 지금 동남아에서 유망기업을 빼가려고 해서 많이 찾아온다는데 혹시 정보상 해외로 많이 나간 기업이 있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그것은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요. 우리가 기업체의 현장 지도 점검을 나가보면 많은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시화ㆍ안산 같은 경우는 화성으로 이전을 하든가 또 예를 들어 악취라든가 악성물질이 배출된 것은 외국으로, 베트남이라든가 그런 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많지는 않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가끔 지나가면 환경적으로 대기질감, 피부로 느끼는 것, 하늘이 뿌옇고 뭔가 탁탁하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면서 그른 느낌은 안 드시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제가 2002년 10월 1일자로 공단환경관리센터라고 해서 처음에 발령받고 근무를 한 것과 금년에 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승진하면서 서기관으로 나가서 한 기간 5년 동안을 비교해 보니까 그때는 악취 민원이 굉장히 발생되어서 우리 상황 근무자들이 애를 먹었었는데 요새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민원이 별로 없어진 것을 보니까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형소각장 시설에 관련해서 방지시설에 대한 보강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리고 대기특별대책반 있지 않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박천복 위원 여기 구성이 18명인데 도 9명은 정규직이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맞습니다.

박천복 위원 비전임 계약직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비전임 계약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이분들의 공채기준은 어떻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일정 자격기준을 갖고 있고요. 안산하고 시흥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박천복 위원 일정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현재 대학생이라든가…….

박천복 위원 양 소장님, 자격증 하면 환경 뭐뭐, 기술 뭐뭐 이런 걸 얘기해야지 자격증이라고 하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환경기술 산업기사라든가 그런 게 되겠습니다. 환경기사자격증이요.

박천복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소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박천복 위원 그럼 채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그러니까 환경산업기사라든가 환경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매년 합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아니, 결원 시마다 보충합니다.

박천복 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서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박천복 위원 그럼 언제까지,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계속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5년 동안, 최대 5년 동안 근무하는데 연장해서…….

박천복 위원 5년 지나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그럼 끝이지요. 자동퇴직토록 처리를 합니다.

박천복 위원 그럼 그렇게 한 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1년 정도 내지는 몇 개월 근무하다 보니까 여기 연봉이 1,300여만원밖에 안 되니까 자기들은 대학 다니면서 또 자격증이 있고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직장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5년 이상 된 사람은 없고 그 전에 전부 다, 2004년도에 첫 시행했기 때문에 가장 긴 사람이 3년 정도의 직원밖에 없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러면 채용권자는 누구입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지사님입니다.

박천복 위원 공고해서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제한공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지금 9명입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박천복 위원 그러면 보수는 연봉이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약 1,320만원 정도 됩니다.

박천복 위원 신분상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의 권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신분상은 공무원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신분상 기준 좀 가져와 보세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박천복 위원 신분상 권한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이분들의 권한, 임무, 업무. 가져 오고 소장님은 발언대로 서시고요.

(관계공무원 박천복 위원에게 자료제출)

제가 그냥 지나가려다 왜 질의했느냐 하면, 이분들이 공무원에 준해서 일을 하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맞습니다.

박천복 위원 단속하고 점검하고 다 하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박천복 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5년도 안 채우고 중간에 간다, 그럼 여기는 훈련소입니까? 그럼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권한을 줘서 기업의 막중한, 이분들의 생각만 달라지면 영업정지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막중한 일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가 자기 경험 쌓으면서 슬쩍 나가고 또 채용하고 또 경험 쌓아서 슬쩍 나가고 그다음에 정보는 다 새고. 이분들이 지도 점검을 같이 나가서 하면서, 막말로 민폐 내지는 관폐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순찰이라든가 단속할 때는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요. 항상 정규직원하고 같이 나가고, 보조역할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보조역할이라고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박천복 위원 여기 순찰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순찰과 단속을 같이 하는데 정규직 직원이…….

박천복 위원 지도 단속도 했는데.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그러니까 비전임 계약직들끼리 같이 활동은 하지 못하고요. 단독행위는 못하기 때문에…….

박천복 위원 그분들의 근무시간은 일과시간입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야간만 합니다. 공휴일 때 주야간.

박천복 위원 나중에 근무일지를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해주세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알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베트남이나 동남아로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업에서는 단속요원이 정문에만 지나쳐도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없는가 이런, 그런데 이분들이 충분한 훈련과 양식과 이런 함량이 부족한 사람이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이건 기업으로 치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냥 자기의 어떤 경험을 쌓아서, 경험이 축적되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다. 그러면 여기는 상당히 문제 있지 않을까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왜냐하면 계약직 공무원이라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비전임 계약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또 신분상의,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젊은 친구들이니까 공부를 해서 다른 좋은 데, 그러니까 좀 나은 직장으로 가려는 성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비밀사항이라든가 전파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퇴직할 때 꼭 각서를 써 가지고 퇴직…….

박천복 위원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모든 환경문제를 다 인지하고 나갈 것 아닙니까? 2인 1조로 나가면 같이 행동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2인 1조면 공무원 1명, 이분들 1명.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이분들이 기업에 불합리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지 않습니까? 나쁜 점은 향후에 개선하면 되지만 그 나쁜 점 현재 있는 걸 가지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 기업과 주위에 파급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간단히, 제가 그 정보를 파악해서 그래요. 제가 거기 사적으로 친구가 있어서 자주 가요. 그런데 그런 기업에 있는 친구들이 “가끔 이 사람들끼리만 오는 것 같아.”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단속을 단독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천복 위원 근무일지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알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이분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나갈 때 완전무장하게, 기업한테 조금이라도 피해 주지 않도록 이미지라든가 기업의 어떤, 그리고 이분들이 환경 어떤 것을 같이, 이분들이 나가면 바깥에 있는 기업인들은 공무원인지 계약직인지 몰라요. 공무원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경기도지사가 하나의 공무원으로 칭하지, 당신은 계약직이야 이렇게 거기다 계약직이라고 명패 쓰고 다니지 않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그런데 복장은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차별화가 돼 있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윗도리로 가운을 입혀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공무원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화가 돼 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있습니다.

박천복 위원 그것도 좀 잘 해주십시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각별히 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알겠습니다.

박천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료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반월ㆍ시화 산단 내에 있는 업소 중에서 유독물배출업소 현황을 내일 오전 중으로 위원회로 보내줄 수 있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일백만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양정모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을 비롯한 환경국, 주거대책본부, 2청 도시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오늘 공단환경관리사업소까지 모두 감사를 마쳤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차희상박천복윤완채김승재김옥이박문수박선호신득철유지훈이남옥

이우형이항원임응순박덕순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국장 조병석환경정책과장 신동석대기관리과장 김경기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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