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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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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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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2004년 11월 30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14시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안기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회 위원님의 당적 변경으로 인하여 운영위원회 의석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인해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감사일정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해 주신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평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도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무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은 없는지, 그리고 의회 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우리 경기도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에 임하는 사무처 관계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무처장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무처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셔야 되므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네.

○ 위원장 안기영 총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총무담당관 김창규 네.

○ 위원장 안기영 의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의사담당관 이종인 네.

○ 위원장 안기영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이병만.

○ 위원장 안기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사무처장 이병만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운영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경험과 지식으로 의회사무처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많은 업무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창규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인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진석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변용현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박충호 회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박석앙 공보자료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원 의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갑봉 법제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임동빈 기록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의회 연혁과 제6대 의회 구성현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구 및 인력으로 의회사무처는 사무처장 밑에 두 담당관과 10개 전문위원실, 7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은 129명입니다.

다음 7페이지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2004년도 의회사무처 전체 예산 규모는 총 예산 135억원으로써 이 중 의사운영이 90억 600만원, 의정활동 예산 4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업무추진 기본방향입니다. 제6대 의회 후반기를 맞이해서 역동적이고 사랑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서 열린 의회 행동하는 의회상 정립,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의정활동 추진, 고부가가치적 의정 지원기능 강화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 구현, 자치시대에 걸맞는 의회전문성 제고, 의원 공무연수를 통한 글로벌 의정추진, 생산적 의정활동 지원과 경쟁력 있는 의회 운영,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도민참여 유도 등 5대 항목의 기본방향을 통해 의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의ㆍ도정간의 긴밀한 협력기반 구축입니다. 상임위원회와 도 간부간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출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 토론회, 현장 확인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의원님 워크숍, 세미나, 연찬회 개최시 도와 도교육청 등 관계부서의 장을 참여토록 하여 활발한 대화를 통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의정과 도정ㆍ교육행정의 협조ㆍ지원 기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가 경기도 현안에 대해 공동 대처하는 등 상생의 동반자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사무처 직원의 직무 전문성 제고입니다. 국회사무처, 감사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에서 전문과정별로 6개 교육기관에 20명을 파견 교육하였으며 국제화시대에 대응하여 도내 외국어 전문학원을 이용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20명이 외국어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방안 등 과제별 토론회와 소양 함양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토론문화 정착 등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원취미활동 활성화로 역동적 의회 구현입니다. 의원님 개인별 취미활동을 통해 체력 증진과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실 수 있도록 취미모임 운영 시에 의원님 1인 기준 10만원 상당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한 차량, 인력,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축구, 골프, 산악회 3개 모임에 대하여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국제친선 교류의 확대로 글로벌 의정 추진입니다. 경기도의회와 국제친선연맹 지역은 일본 가나가와현을 비롯해서 호주 퀸즈랜드주 등 5개국 6개 지역으로써 내실 있는 국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류가 부진 하였던 미국 유타주와는 금년에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여 상호 협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중국과 일본은 상호방문의 정례화로 실질적인 교류기반이 구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그간 체결 관계가 없던 베트남 핫타이성과의 상호교류가 가시화되는 등 글로벌 의정 추진으로 생산적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생산적 의정지원을 위한 사무처 직원의 사기앙양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생일에 케이크를 전달하고 의장 및 사무처장과 직원 간 대화할 수 있는 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실시하였으며 비회기를 이용하여 상ㆍ하반기로 2회에 걸쳐 선진국 배낭연수를 통해서 국제 견문의 폭을 넓혀 효율적인 의회운영 보좌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16명이 다녀왔고 하반기에는 이번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 취미모임 지원, 휴가시 휴양시설 지원, 체육대회, 한마음수련회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시설물 관리강화로 차질 없는 의정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정연구실을 금년 4월에 설치하고 의회 옥상 방수공사, 환경개선 등 의사당 내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모든 사업은 의사일정과 계절적 요건 등을 감안하여 시기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철저한 감독과 사후관리를 통해서 쾌적하고 품위 있는 청사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효과적인 의정홍보로 도민참여 유도입니다. 주요 의정 현안사항과 도민 관심사항에 대한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언론을 통한 홍보로서 13개 지방신문사를 대상으로 현안사항 브리핑, 의정활동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경기방송을 통해 매주 토요일 출근시간을 이용하여 운전자 및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의회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의회소식지 매월 10만부 발간, 글로벌의정 매분기 2만 5,000부 발간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인터넷 도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도의회 방문 내ㆍ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도의회 안내책자 배부와 홍보영상물 방영을 통하여 시청각 홍보를 하는 한편 매주 도에서 발행하는 주간경기에 의회소식란 1면을 할애하여 의정활동을 게재하는 등 홍보 매체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료실 운영의 내실화로 이용도 제고입니다. 자료실은 의정활동 지원과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으로서 도서 및 시설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자료실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서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자료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서 목록을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신간도서 확보를 위해서는 구입 희망도서를 신청받아 매 2개월마다 구입하여 새로운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료실 이용자인 의원님, 도민, 직원 등의 불편사항을 수시 파악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자료실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04년도 회기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의회운영 기본일정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금년 각종 안건 심사활동을 지원한 결과 조례안 62건, 기타 안건 60건, 총 1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청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학술용역 예산 5,000만원을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학술연구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전체의원 연찬회입니다. 제6대 후반기 의정방향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연찬회를 1박 2일로 현대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였으며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 설정과 정보교환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보궐선거 및 후반기 원구성으로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상임위원회 구성의 합리적 재조정입니다. '문교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문화여성공보위원회'를 '문화공보위원회'로, '보사환경위원회'를 '보사환경여성위원회'로 명칭 변경과 상임위 위원수 조정 등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회의록 발간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시 속기된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의록으로 작성ㆍ발간해서 배포하고 인터넷에도 게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속기직원의 능력 함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직무 연찬회, 정보화 교육 등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워크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의회운영 담당직원 위탁교육입니다. 광역 및 기초의회 운영담당자의 전문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신속ㆍ정확하게 보좌하기 위해서 종전에 2일간 워크숍을 해오던 것을 금년도에는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의회 운영요원을 위한 1주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1주일간 도, 시ㆍ군 6급 이하 의회공무원 35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완료하여 정보교환 및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ㆍ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 운영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과 성을 다하여 보좌한다는 데 있음을 명심하고 일하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2005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안기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노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지만 자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늦게 도착한 부분도 있고, 오늘 아침에 받은 것도 있고 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의회사무처가 본 위원이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 늦게 도착한 부분도 있고 오늘 아침에 받아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출한 것 중에서 이 자료는 제가 지금 전혀 검토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사무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선수범하시고 제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라고 제출하신 이것을 보면 거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위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길동 위원' 해서 별도로 간지 넣어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자기 자료가 어떤 것인지 찾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막 흩어 놔 가지고 굉장히 찾기도 어렵고 보기도 불편하고 또한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편집하실 때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 의장님이나 여러 상임위원장들께서 입법보좌관실에 대한, 정책보좌관이 될 수도 있고, 입법보좌관 신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하고 제가 소속한 정당에서는 당론으로 모아서 이것을 의회사무처에서 전향적 자세를 가지고 협조해 주시라 했는데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과 이유가 어떤 것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현재 표준정원에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의 입법보좌관실 인원을 증원하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집행부가 그만큼 줄여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운영위원장님 앞에 계시지만 시ㆍ도운영위원장협의회와 또 시ㆍ도의장단협의회에서 같이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에서는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래서 입법지원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 입법지원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사무처에서 기안하시고 의장님 결재를 득해서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꾸고 의회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 조례로 규정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의회 내에서 충분히 처리해서 경기도지사님께 공문 보내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 개혁적 의지를 안 갖으시느냐 이것이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방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준정원제에 걸려 있는데 집행부와 계속 협의해서 최대한…….

김현욱 위원 집행부와 협의 없이 그냥 공문 기안하십시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고 있고, 거기는 물론 특별시이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들이 저희보다 훨씬 많은 것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도 한 달 전에 이것을 입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의 광역의회 의원인데 저희들은 104명이에요. 필요해도 경기도의회가 더 필요한데 그러면 그쪽에는 처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이유와 원인이 없어서 안 한 것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인천광역시가 실시하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개혁의지 그런 마인드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이 공문 기안하셔서 일단 도지사님 앞으로 발송할 용의가 있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인천도 확인해 보고 서울은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욱 위원 인천은 신문에 났습니다. 본 위원이 신문도 확인해 줄 수 있는데 인천은 40명이고 저희들은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사무처에서 그런 혁신의지가 부족해서 오늘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데, 답변하십시오. 연내에 기안하시겠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타 시ㆍ도에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그 기안을 분명히 하시고, 이것은 운영위에서 다룰 사항도 아니고 사무처에서 만들어서 의장님 결재 받고 집행부에 공문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의회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표준정원 문제, 일정 부분 문제 있는 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문만 발송하시면 그 다음 문제는 의회가 나서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리고…….

○ 위원장 안기영 김현욱 위원님, 위원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의 질의 취지는 의회가 이러한 입법정책지원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사무처에서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요구가 와야 행자부에 정원 승인 요청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무처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이것은 요청한 바 없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그러면 연내에 시행하겠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타 도도 알아보고 저희가 뒤지지 않도록 앞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지금 타 시·도는 본 위원이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도 의회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절반 정도는 실시하고 있고 타 시·도 의회에서는 이미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비 다 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회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장도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요구가 와야 집행부에서 행자부에 요청을 하는데 의회에서 요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집행부 이야기가. 사무처가 그동안 이런 역할에 대해서 방기한 것 아니냐 이거죠. 당연히 여러 상임위원장이나 여야대표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면 집행부에 공문으로 요청을 해야 행자부에 정원승인 요청을 하는데 사무처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내에 공문시행하시겠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그러면 시행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죠.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각 도도 알아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무슨 각 도를…….

○ 사무처장 이병만 타 도도 좀 알아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전부 고려를 해보고…….

○ 위원장 안기영 분명히 답변을 안 하시는데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이 문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더 설명드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열흘 기간 중에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면 8일인데 엄청난 서류들이 쌓여요. 이 부분을 국회의원 같으면 보좌관이나 비서관 6명이 있어서 다 봐주고 하는데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간에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와 있다. 지방의회가 정말 제도로서 국민들이나 또 국가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고 그러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가장 먼저 저희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자료 보면서 혼자서 의회운영위원회 하나 더 맡아서 안 볼 수도 없고 해서 밤 세워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좀 나눠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경기도가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발전하겠습니까? 큰 틀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되고 경기도가 잘 되고 구호만 세계속의 경기도, 동북아 중심이 아니고 내용과 질이 소프트웨어가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드웨어만 가지고 매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간절히 바랍니다. 꼭 자문할 수 있도록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주요 경기도 시책에 대해서 서로 생각과 마음을 나누어서 도정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꼭 연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입니다. 2003년, 2004년 발주액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내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것은 일단 제외하고요. 2004년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이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가 지금 4건 정도 했습니다. 공보담당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청사 실내환경 개선 공사, 청사 환경개선 공사, 여직원 탈의실 환경개선 공사해서 동일 환경공사 개선을 4건 하셨는데 이게 다, 지금 수의계약이 3,000만원 밑으로 입니까? 규정상 수의계약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3,000만원 밑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네.

김현욱 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동일한 환경개선 공사인데 묶어서 입찰의뢰를 내고 계약하면 한 업체가 할 수 있는데 1,290만원, 1,987만원 또 2,500만원 이렇게 분산해서 다른 업체들이 나누어 가지게 하는 경향이 이 자료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2003년도 같은 경우에도 의회 후면 하수도 공사도 2,794만원인데 공정이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일 공정 환경개선 공사 4건에 대해서 분리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시기도 6월, 7월, 8월 또 9월이에요. 한 달 간격으로 4개 업체에 대해서 분리 발주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된 건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는 회기가 한 달에 10일에서 12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편리를 위해서 비회기 중에 실시를 합니다. 주로 비회기 중에 실시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한 것이지 수의계약을 해서 어떤 업체에 특별이득을 준다든가 이런 뜻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김현욱 위원 비회기 중에 공사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발주하고 계약하고 나서 공사시기를 저희들이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1,200만원짜리, 1,900만원짜리, 2,500만원짜리 합해서 4건을 같이 계약하고 시기는 이 공사는 7월 비회기 때 하십시오, 이 공사는 8월 비회기 때 하십시오, 이 공사는 9월 비회기 때 하십시오 하는 것이 합리적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분리 발주해서 비회기 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 사무처장 이병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김현욱 위원 그래서 납품할 때는 단가계약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하되 시기만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 안 하고 동일 공정에 대해서 코스트도 다운 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사무처장 이병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보다 보면, 물론 입찰하면 단가는 조금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업체들을 보면 공사 가격은 다운해서 들어오지만 부실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는 한번 잘못 해놓으면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업체를 고르려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반복사항에 대해서는 경기가 어려워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 동시에 발주해서 시기만 조정하면 좋은 업체에 좋은 가격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할 테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50쪽에 있는 2004년 용역현황 관련해서 뒤에 첨부자료에 계약서는 붙어 있는데 발주의뢰서 부분을 의사당 청소용역 1억 4,100만원, 의정메아리 VTR 제작해서 6,100만원, 경기방송 의정활동 홍보해서 3,6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의뢰서를 부탁합니다. 인터넷으로 발주한 건지 개별 통보했는지 단체 통보했는지.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발주하는 과정을 보려고 하니까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고 나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의회에서 나가는 발간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글로벌의정하고 의회에서 나가는 인터넷 관리하는 것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거 있죠? 간행물 세 가지죠?

○ 사무처장 이병만 네.

김현욱 위원 의정연구는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간행물 관련해서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개편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우리 위원장님도 의장단에 포함될 수 있는데 주로 의장단 홍보물로 전락하고 있지 않느냐. 의장 중심, 부의장 중심 또 특정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계속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 가 보셨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네.

김현욱 위원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느끼신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 사무처장 이병만 저희 것보다는 상당히 나은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돈을 들여서 개편했는데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말 좋은 홈페이지로 개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저도 자주는 못 들어갑니다만 가끔 들어갑니다. 구성이 서울특별시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게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개편했다고 하는데 의장단 중심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해서 경기도의회 또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부분으로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간행물 중에서 글로벌의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게 간행물 편찬위원들이나 의장단들 개인 홍보물도 아니고 8월 것도 보면 계속 간행물 편찬위원 얼굴만 상당부분 이렇게 실었어요. 보세요. 또 이번 것도 어떻게 실었느냐 보면 똑같은 것에서 동일하게 실었어요. 이건 의장단의 개인 홍보물이 아니고 간행물 편찬위원들 개인 홍보물이 아니에요. 똑같은 걸 이렇게 편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표지모델 보십시오. 이게 일반주민이 봤을 때에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이번 회기 때에 경기도의회가 처리한 부분들 중에서 돋보이는 정책, 돋보이는 조례, 돋보이는 예산 같은 걸 여기에 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사는 것이지 일반사람들이 자기 지역구 사람만 아는 것이지 모른단 말이에요. 표지모델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학교급식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좋은 걸 제정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련해서 표지모델을 한다든지 또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한다든지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쪽으로 표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안 나온 사람들은, 이 글로벌의정이라는 것은 경기도의회 전체 내용인데 상당부분 위원들이 배제되고 특정인 10명 내외로 실으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개선점을 좀 연구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이 보시기에 이 운영에 대해서, 내용과 질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편찬위원님들께서 모여서 결정해 주시는 사항인데 물론 보완할 점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계속적으로 보완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 거면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꼭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느냐 안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할 테니까 의회사무처에서도 좋은 안을 만드셔서 예산심사 때 같이 마음과 뜻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 사무처장 이병만 네,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처장님, 점심식사는 하셨어요?

○ 사무처장 이병만 네, 했습니다.

김기수 위원 뭐 잡수셨어요?

○ 사무처장 이병만 동태찌개 먹었습니다.

김기수 위원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현욱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오늘 가슴이 아주 두근두근 거려서 혼이 났어요. 왜 혼이 났느냐 하면 처장님이 혹시 쓰러지시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아주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처장님한테 인삼차나 한 잔 갖다드리십시오. 생강차 드리십시오. 감기 기운은 없으시죠?

○ 사무처장 이병만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위원 감사자료 41쪽, 42쪽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6억 7,000만원 있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사무처장 이병만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위원님 1인당 610만원씩 해서 610만원 곱하기 위원님 숫자 104분 이렇게 해서 6억 7,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의장단에서 배분을 9개 상임위원회에 4억 3,040만원을 배분했고 특별위원회에 3,000만원, 예결특위에 3,600만원, 교섭단체에 5,000만원 또 공통으로 1억 2,400만원 이렇게 배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대충 어느 정도 배분이 된 거예요? 인원수대로 배분된 거예요?

○ 사무처장 이병만 그렇습니다.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된 겁니다. 9개 상임위원회에 4억 3,000만원인데 위원 1인 기준 연간 413만 9,000원이 배분됐습니다.

김기수 위원 이 사용용도는 뭐예요?

○ 사무처장 이병만 상임위원회에서 식사도 하시고 운영하는데 이것을 거의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수 위원 식사하고 또 상임위별로 행사 그런 곳에 주로 쓰는 것 아니에요?

○ 사무처장 이병만 네. 무슨 세미나할 때 행사지원비로서 플래카드나 강사수당 같은 것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기타 식사하시는 비용 등은 이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물론 처장님이나 사무처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이게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발전 방향으로 써야 되는데 주로 식사하고 상임위 행사 가는 데 대충 쓴다고요. 위원회별로 연구를 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좀 늘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무처장 이병만 그러니까 워크숍을 하시거나 세미나를 할 때 강사수당이라든지 플래카드 등 행사지원비는 별도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기타 세부적인 식사 등은 의정운영 공통으로 전부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픈이 되면 많이 늘어날까봐 그런지 편성지침 자체가 처음부터 아주 한정돼서 의정운영 공통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시는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생산적으로 쓰시는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것을 사무처에서 제한한다거나 제약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수 위원 이것을 보면 대개 식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 사무처장 이병만 네.

김기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식사하는 데는 좀 줄이고 이것을 어떤 상임위별로 따로 워크숍을 하거나 아니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의견을 교환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무처장 이병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타 시·도 비교 연수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사무처에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기수 위원 그건 그렇고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국제화시대에 대응한 위탁교육 20명씩 6개월간 이건 도내에 있는 학원에서 하는 겁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그렇습니다. 학원에 수강료로 월 5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이상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1인당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위원 6개월이면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같은 경우 성과도는 어때요?

○ 사무처장 이병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1년에 6개월 정도만 5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김기수 위원 의회사무처에서 6개월 20명이 받는 것 아니에요?

○ 사무처장 이병만 네.

김기수 위원 6개월 이상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 사무처장 이병만 네, 많이 있습니다.

김기수 위원 대충 얼마 정도나 돼요?

○ 사무처장 이병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외국어는 6개월 가지고는 도저히, 제 경험으로도 6개월로는 어느 외국어든지 본인이 자신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몇 년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밖에 지원을 못하는 거죠.

김기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국에 사무처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보면 어떤 직원은 외국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직원은 또 잘 안 되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위탁교육을 하려면 보통 1년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보조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1년 해주고 도 본청은 6개월 해주고 이럴 수 없으니까 본청 직원하고 보조를 맞춘 건데 앞으로 직원들 능률 향상을 위해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 고양 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32, 133쪽에 보면 사무처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구 했던 자료는 의회관련 전문성 교육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개인전문성 교육 등 모두 다 제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부분 6급 이하 6, 7, 8, 9급 공무원들이 받았고 또 좀 개선된 면은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공인중개사를 5회를 받았는데 2004년도에는 2회로 줄었고 대부분 2003년도에는 5급 한 명 또 2004년도에도 5급이 두 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의회 관련된 부분도 2003년도에는 1회였는데 2004년도에는 6회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선점은 있다고 보지만 차후에는 4, 5급 이상 공무원들도 많이 포함을 시켜서 가급적 의회와 관련된 교육이 어디 있는지, 물론 국회사무처에도 연중 많이 있는데 가급적 4, 5급도 포함해서 지방의회관련 교육을 늘려서 받아 두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4, 5급을 포함해서 의정운영에 관한 교육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들을 보면 개인 출석표에 대해서 가끔 저한테 얘기하는 위원도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따지기도 좀 거북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석부가 없으니까 회기 마지막 날에 의원 개인별 출석표를 상임위별로 만들어서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한 부는 상임위에 보관하고 복사본은 의회사무처에 보관하면 착오가 없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출석을 했는데 출석 안 한 것으로 돼서 수당이 빠진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특히 원격지에 계신 분들은 연속 나올 때는 연속수당, 식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서 불만이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어떻습니까? 출석부를 만들어서 의원 사인 받아 놓는 게 서로 편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요.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은길 위원 사인 받아 놓으면 나중에 본인 사인한 게 확실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취미활동이 3개만 있어서 의원들이 뭘 신청할지 모르는데 좀 확대해서 지금 80여 명 참석되어 있죠?

○ 사무처장 이병만 지금 90여 명 됩니다.

이은길 위원 제 생각에는 제가 배드민턴을 쳐서 그런 게 아니라 배드민턴반도 희망자를 모집해 주셨으면 하고 인근에 배드민턴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이은길 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간경기를 보면 연속해서 해당 상임위에, 관련 상임위만 1페이지에 아주 멋있게 장식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소식지는 물론 나갑니다만 주간경기가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PR용으로 많은 활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대로 간다면 각 의원들이 한 번도 주간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이번 6기가 끝날 것이다. 따라서 좀 조정을 해주시고 지금 한 페이지마다 나오고 있는 주간경기 의회소식란을 2페이지로 늘려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본청하고 협의해서, 1면을 2면으로요.

이은길 위원 지금 의회소식이 1페이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몇 회째 개인만 PR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스페인 까딸루냐주 친선연맹회장을 맡은 바가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스페인에서 왔다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18페이지 7월 27일에 단장 등 7명이 왔었는데 이게 누가 왔다간 겁니까? 지나간 일입니다만 일본이나 스페인이나 중국 등에서 사람이 오면 집행부에서만 그냥 일보고 가는 경우를 간혹 신문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게 파악된다면 적어도 해당 친선연맹의 회장한테는 알려서 의회를 방문해서 같이 대화를 나눈다든가, 우리는 그쪽을 가면 그쪽 의회를 반드시 방문하는데 그쪽은 오면 집행부만 보고 그냥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이것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몰랐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까딸루냐주에서 온 것은 노동단체에서 온 것인데요, 사실 의회에서 온 것은 저희가 항상 친선연맹 회장님들이 같이 동석하셔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은길 위원 어쨌든 그 나라에서 오면 의회를 서로 연결시켜서 이왕이면 왔으니까, 의회가 간다면 까딸루냐주의 의회도 가고 시청도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온다면 이왕이면 그런 것을 매치해 줄 수 있는 데가 의회사무처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 사무처장 이병만 네, 알겠습니다.

이은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안기영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의원들 의회활동을 보좌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양주 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인력활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입법정책 지원인력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고 다른 시ㆍ도 의회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 입법정책 지원을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아까 사무처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표준정원에 묶여있어 가지고, 지금 의장단협의회하고 시ㆍ도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거도적으로 추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뒷받침을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흥규 위원 원론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 의회사무처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 사무처장 이병만 저희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흥규 위원 한 것 없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뒷받침한 자료를 챙겨드리고, 뒷받침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신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네.

이흥규 위원 표준정원제가 있어서 어렵다라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은 안 하셨지 않습니까?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공문 보낸 것 없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네.

이흥규 위원 요즘 젊은 애들이 문자메시지 보내놓고 답변 안 오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을 사무처에서 행동으로 안 옮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래도 자꾸만 앞서가려고 노력하는데 사무처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듣기만하고 가만있다 이거지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말로는 경기도가 전국 제일의 선진 경기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점에서는 보수적이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 표준정원 있어서 어렵다, 매일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미 한 시ㆍ도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아니고 미국입니까, 일본입니까? 실질적으로 안 움직여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회의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 부의장님이 두 분인데 차량은 하나 있어서 하나가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기사 문제는 아직도 확보 안 됐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네, 아직 확보 안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그 부분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신 것 있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네,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기사를 확보하려면 경기도관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현재 대형승용차는 도지사 또 도의회의장, 부지사 이렇게 세 분만이 배정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부의장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해 달라고 금년 10월 6일 공문을 본청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아직 회답은 못 받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며칠이요?

○ 사무처장 이병만 10월 6일 발송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알겠습니다. 차량 승인은 난 것이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네, 차량 승인은 났습니다.

이흥규 위원 그러면 차량 승인 받을 적에 같이 받았어야지요. 차량 사고 나서 이것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10월 6일 공문 보냈으면 그 이후에 지금 벌써 근 두 달 가까이 되는데 그 답에 대한 독촉이라든가 내용 알아보셨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실무선에서는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지만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차량을 증차해 줬으면 이것은 당연히 후속조치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지금 기사는 계속 줄여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흥규 위원 쉽지 않은 것은, 의회사무처장님은 의회 전체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도지사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이 아니다 이거지요. 독립된 기관장으로서 독립된 부서의 의장과 부의장을 예우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사무처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어떻게 부의장님 차는 2대 놓고 기사는, 지금 업무용 차량이 3대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기사가 1명밖에 없는데 업무용 차량 3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기사 1명 결원인가요?

○ 사무처장 이병만 네, 1명이 결원입니다.

이흥규 위원 그런데 왜 빨리 채용 안 하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흥규 위원 어떤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 결원이 언제 난 거죠?

(「10월 22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무튼 결원이 난 지가 꽤 오래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즉각즉각 못 해주냐 이거지요. 우리가 의회 위상 강화, 위상 강화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뽑은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예우가 이렇게 안 돼서 의회 위상 강화가 되겠느냐 이거지요. 차량 3대 놓고 기사 1명 가지고 있으면 타지 말라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지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지금 부의장님들이 공무로 행사에 나가실 때는 저희가 어떡하든지 차를 계속 배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카메라맨까지 해서…….

이흥규 위원 그것은 의장님이 못가셨을 때 대신 나갔을 때 해 주시는 것이고, 부의장은 그 의장 행사를 대신 안 나가도 부의장으로서의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차 3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의장이 못 갔을 적에 의장 대신 의장 차 타고 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2대가 더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차량을 확보하셨으면 그것에 대한, 물론 한꺼번에 되기 어렵겠지만 후속조치는 금방 밟아주셔서, 저는 후반기가 되기 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고 차량이 구비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후반기 의회가 시작한 지 6개월이 다 지나가도록 그것을 해결 못하고 있다면 우리 처장님의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차량에 대한 증차 승인을 해줬으면 그 다음 부분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의장님은 관용차량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관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전용차량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규칙부터 개정되어야지 아무리 차가 있다 그래도 전용으로 쓰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공무원다운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별도기관이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관용차량관리규칙이 있는데 경기도의회관용차량관리규칙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별도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관은 독립되어 있지만 예산은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는데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아무튼 우리가 별도기관이면서도 일부 인사권이 경기도에 속해 있는 부분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듯이 다른 부분도, 그때 당시에 해결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자꾸만 그런 업무를 찾아나가야지 집행부에서 알아서 주지는 않겠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네.

이흥규 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관리규칙을 개정해도 좋고 허락지 않는다면 경기도의회관용차량관리규칙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면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 지적 드리고요.

업무보고서 38페이지에 보면 의회 각종 홍보물 배포 후 적정 배부여부 확인에 따른 실사를 최소한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기 바란다고 작년에 건의했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네.

이흥규 위원 그런데 추진사항에 보면 의정간행물 활용실태 점검 2004년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99개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점검계획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해 놓고 추진결과는 완료란 말이에요. 이 문서가 맞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회를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1회하고 나서 2회를 검토 중이다라고 써놓고 완료했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죄송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2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방공직협회에서 상당히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간 것도 굉장히 저항을 무릅쓰고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2회를 계획했다가 1회밖에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공직협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공직협회에서 아직도 의회에서 동사무소나 시청을 가서 점검하니까 무슨 간섭하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한 사항인데…….

이흥규 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서 민간인이 민원인 입장으로 가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공공기관들 전화친절도 검사하고 그럴 적에, 공무원 친절도 검사할 적에 다 할 수 있잖아요. 고압적인 자세 안 하고도 충분하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흥규 위원 분명히 작년에 1회에서 2회로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올해도 1회밖에 안 했으면 완료가 아니고 아직 미이행이지요, 그렇죠?

○ 사무처장 이병만 맞습니다.

이흥규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서류 작성하시는 데 의미두지 마시고, 그런 소소한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비치실태 점검결과를 보니까 시ㆍ군이 31개 시ㆍ군 중에서 11개 시에서 비치하고 20개 시ㆍ군이 미비치입니다. 자료 갖고 계시지요? 또 구청은 6개 중에서 3개 비치하고 3개 미비치고요. 시ㆍ군별로 읍ㆍ면ㆍ동사무소는 9개 시가 비치이고 22개 시ㆍ군이 비치를 안 했고요. 공공기관에도 6개 시에서 는 비치했고 25개 시ㆍ군이 비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던 부분이 맞는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1년에 글로벌의정 2억원, 의회소식지 2억원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그 4억원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무용지물화 되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 자료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흥규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의 글로벌의정이나 의회소식지가 예산만 잡아먹었지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반증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만들었지만 일선 시ㆍ군에서 비치도 안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보내준 것 외에는 홍보가 어렵다 이거죠?

○ 사무처장 이병만 글쎄, 이것은 아예 비치를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비치했다가 소진된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흥규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답변이 소진이라고 하지만 처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지요. 아무튼 의회소식지가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실 수 있겠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이 부분 좀 개선해 나가십시오.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간행물 관련해서 전체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대폭적으로 개선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사무처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기대하고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의회 전문위원 관계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얘기해 주신 것 없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네.

이흥규 위원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실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사무처장님 그 부분 후속결과를 얘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계속 얘기 안 해주시네요?

○ 사무처장 이병만 보사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이흥규 위원 네, 그 부분 별도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 사무처장 이병만 그것을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그런데 말씀드리면 조치결과가 금방금방 나와 줘야지 그런 것 가지고 몇 번씩 물어봐야 되느냐 이거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지금 모든 위원회가 감사를 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대표위원님…….

이흥규 위원 처장님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그 문제를 대표의원으로서 의원들에게 생긴 문제를 처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처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지 벌써 열흘 넘었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아무튼 빠른 조치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김영복 위원님 다음에 권영복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 136쪽에서 138쪽에 의회사무처의 인사방침과 인사관리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또 나름대로 소신이 어떠신지 전체적으로 질의드려볼까 합니다.

본 위원이 도의회를 와보니까 직원들 얘기가 승진ㆍ임용권자가 도지사인 관계로 도본청 승진자애 비해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나름대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도의회를 보좌해야 될 직원 관계자분들이 나름대로 행정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있다라고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런 것을 느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인사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인사권 독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영복 위원 그런데 원래 의회의 인사권은 도지사님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의장님과 협의하게끔 되어 있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협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사실 도의회에 올적에는 거의 다 모든 분들이 자의적으로 오는 방법하고 타의적으로 오는 방법이 있는데 자의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오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네, 많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렇게 올 적에는 사실 지금도 보면 행정 쪽에서 도의회로 오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도본청보다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것이 어딘가 좋아서 자기가 원해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일이 좀 덜 힘들고 어떤 책임성 여부 이런 것이 적어서 오는 것인지 왜 오시는지 나름대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승진을 하면 적어도 승진하는데 소요연수가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본청에서도 승진하려면 사업소를 나가야 되는데 사업소 중에서는 의회가 여러 가지로 일도 그렇게 아주 격무도 아니고 또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잘 관리해 주셔서 의회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진이나 이런 것에서는 역시 아무래도 본청보다는 상대적으로 같은 대우는 못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모순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나름대로 또 여기 오면 몇 년 동안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아까 같이 원해서 오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만 나름대로 행정 쪽에서는 이쪽에 와계시면 카투사라고 군대 같은 카투사 표현을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만큼 나름대로 편안하고 자기가 좀 쉴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도의회에 와서도 나름대로 소신껏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면 나중에 행정 쪽에서도 봤을 적에, 아마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부서에서 일 잘하면 서로 끌어가려고 그럴 텐데 도의회에서도 행정 쪽에서 일 잘 하는 사람들 사실 거의 모셔오다시피 또 원하시는 분 우선해서 의회 인력보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네, 맞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세만 가지면 얼마든지 그런 인사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본 위원은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3년 이상 4, 5년 6, 7년 되신 분도 좀 있나요?

○ 사무처장 이병만 없습니다.

김영복 위원 없어요?

○ 사무처장 이병만 기능직인 속기사나 이런 분을 제외하고는…….

김영복 위원 기능직말고요?

○ 사무처장 이병만 네.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저쪽 본청에서 도의회로 인사를 원해서, 오고 싶어서 와서 소신껏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분이 처장님이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만약에 3년 이상 되신 분이 없다, 저는 그것 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나름대로 도의회라는 것은 전문기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처음에 와서 도의원들을 보좌하고 뭐하려면 제가 봐도 1년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일이 돌아가는데, 그렇다고 보면 한 2년 정도 배워서 조금 써먹을만하면 인사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군의회 출신입니다만 지역마다 인사권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다릅니다만 3∼4년, 5∼6년 심지어 7년까지, 그러니까 그 의회에서 의원 모시는 데는 아주 베테랑입니다, 또 법이라든가 의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처장님께서 어떤 인사의 기본방향의 틀을 전문화 쪽으로 생각해 가지고 연수에 상관없이 본청하고 인사할 적에 협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만 계속 있는 것보다 3년 이상 되면 가서 승진해서 또 오고 이렇게 교류가 되어야지 너무 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6년 돼서 베테랑이 되는 것도 좋지만 순환보직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노력하려는, 열심히 하려는 의지에 달려있지 꼭 인사를, 3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더니 인사권자가 지사이기 때문에 어떤 조금의 불이익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처장님께서 보호해 주면서 도의원들도 그런 것에 대한 보호를 해 줘야 사실 일을 하려고 하지 누가 총대 매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됐을 적에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자기가 정말 몸 바쳐서 다 하는 것이므로 그런 분위기가 싹트고 형성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 전입 오는 사람, 가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의장님과 상당히 엄격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저희가 동의하는 분에 한해서, 또 보직까지 100% 챙기지 못 하지만 가는 분에 대해서도 보직도 챙겨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의회에 와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자료 96쪽에 보면 도의회 예산에 대해서 나오는데 타 시ㆍ도와 경기도와 비교해서 한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규모와 비슷한 것이 서울시의회인데 비교해 보면 사실 경기도의회 예산이 2004년도에 도청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 8,508억 9,621만원의 0.17%가 되는 135억원인데 서울시의회 예산을 보니까 한 290억원 정도가 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이 74억원이나 적은데 사실 서울시의회 인원이 좀 많아서 인건비로 51억원이 나가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도 이렇게 보면 경기도의회 순수예산이 2004년도에 무려 26억원 정도 적게 편성이 됐거든요.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서울시의회를 벤치마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제가 벤치마킹한 것은 없는데요…….

○ 총무담당 최진석 직원들 간에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렇다면 처장님은 안 가보시고 직원들은 갔다 오셨다 그러는데 예산 차이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어떤 자체사업에 따라서 이런 차액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지금 보시면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의정활동은 저희가 더 많습니다. 약 11억원 정도 많고, 다만 저희가 경상적경비라든지 자체사업 예산이 적은데 이런 것도 서울시하고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가 대등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경상비를 다 빼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시ㆍ도를 벤치마킹할 때는 그 나름대로 서울시 같으면 경기도하고 규모가 비슷한데 이런 데에서의 어떤 나름대로 도입할 사업이라든가 시행한 것을 좀 비교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다른 광역의회와 경기도와 자매결연 맺고 나름대로 이렇게 따로 맺은 건 없죠?

○ 사무처장 이병만 네, 없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런 거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타 시·도와의 자매결연이요?

김영복 위원 네, 타 시·도 광역의회와?

○ 사무처장 이병만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새 지방분권화로 지역간 또 시ㆍ도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나름대로 시ㆍ도와의 교류, 도의회와의 교류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지 그런 걸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될까 이렇게 봅니다.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5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의회를 방문한 도민이나 타 시ㆍ도 분들한테 선물한 선물내역을 보면 손톱깎이 세트 및 샤프연필로 하셨거든요. 과연 손톱깎이나 이런 게 도민에게 선물로 적절하다고 보는지,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사실 이런 걸 선정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물어볼 수 없고 해서 주로 의장님께서 선정을 해주시는데 화장품세트처럼 여자 핸드백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손톱깎이 하나가 아니고 손톱 손질하는 세트가 들어있는 건데 액수도 소액이면서 여자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영복 위원 그렇다면 타 시ㆍ도나 해외의 어떤 주요기관에서 오셔서 경기도의회를 방문할 때에 기념품으로서 과연 걸맞나 아니면 그때는 어떤 선물로 하고 있는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특히 타 시ㆍ도에서 오셨을 때는 이번에도 시ㆍ도 운영위원장 회의가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의장님하고 같이 결정한 것이 이천의 임금님표 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쌀을 선물했고 그 다음에 특히 외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 공예품인 거북선 모양이라든지 나전 보석함이라든지 상대방에서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금액이나 종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공예품을 좋아하는 데는 공예품을 하고 후진국에서 올 때는 주방기기세트라든지 그런 걸로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외국방문객이 오셨을 때에 이천 쌀은 경기도 것이지만 거북선 등의 선물이 과연 우리 경기도의 어떤 특색 있는 홍보물로 가능한지. 거북선 하면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는 가능하지만 경기도 보다는 다른 데를 나타내는, 경기도를 표현하는 공예품 같은 것을 본 위원은 선물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또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국내에서 할 때는 경기도의 특색적인 걸로 주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주, 이천의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정해놓진 않고 그때그때마다 선정해서 상대국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경기도가 동북아의 중심,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이 있는데 세계속의 경기도를 나타내려면 경기도의회를 방문했을 때 경기도 특산품, 대표할 수 있는 선물을 생각해서 마련해 놨다가 대처하면서 홍보를 해야지 지금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네. 앞으로 폭넓게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선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 보면 2003년도부터 2004년도에 지역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실적이 나오는데 2003년까지만 해도 지역유선방송사를 통해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에는 지역유선방송사가 케이블 방송사로 통합돼서 케이블 방송사에서 방영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의회 예산이 없어서 도에서 추진을 안 한 것인지 왜 안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이것은 선거법하고 관련돼 있어서 저희가 공보관실에 협조를 해서 의원님들이 혹시 선거법에 위반될 사항이 생길까봐 저희가 알아보니까 돈을 주고 홍보를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을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편집 안 하고 어느 정도 홍보해서 나가는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뉴스로 그냥 방영하면 괜찮은데 대가를 주고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공보관실하고 협조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13쪽에서 214쪽에 걸쳐서 보면 2003년부터 2004년도에 도의회 관련된 각종 언론매체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자료가 한 건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2년 동안 도의회 관련된 언론보도 중 해명자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언론보도가 정확히 나갔는지 아니면 해명할 사항이 존재하였으나 사무처에서 해명을 안 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물론 잘못된 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좀 오버한 것이 있어서 바로 어제 의장단 간담회에서도 그것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조그마한 잘못된 부분까지 일일이 해명자료를 요구하면 오히려 언론하고의 관계가 긴장감이 너무 팽배하지 않을까 해서 안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명한 건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사실 언론보도 가 정확하게 돼서 해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복 위원 그래도 여태까지 하나도 없다는 건 안 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가 됐듯이 전혀 아닌 것을 보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필을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장님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사실 이걸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대처했다가 혹시 위원님들한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의장단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움직여야지 잘못 움직였다가는 역작용이 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언론관계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두, 아까 말씀에 의장단회의에 붙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들어오면 소신껏 해서 어느 정도 중간역할을 해주셔야지 그렇다고 그냥 지나갈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또 도에서도 나름대로 기자분들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홍보하고 정확한 글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도 나중에 하루하루 확인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같은 때는 정확히 보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사무처에서 의정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실적을 보면 의정모니터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 건지 의정모니터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처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현재는 모니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이런 모니터 제도를 운영해서 지역주민이 바라는 게 뭔가 또 의회가 가야 될 방향, 사무처가 가야 될 방향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 김포 출신 권영복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있죠? 접속자 수가 월 얼마나 됩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홈페이지 관리가 제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너무 기사가 늦게 올라오고 있어요. 누가 관리하시는지 모르지만 제때 제때 의회관련 기사를 올려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제때 제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의정홍보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한 2, 3개월 걸려서 제작하셨죠?

○ 사무처장 이병만 네, 좀 늦었습니다.

권영복 위원 조금만 머리를 쓰시면 유용하게 쓰겠는데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교육청 간부들한테 전화할 일이 있거든요. 교육청 간부들 명단이라든가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어요. 한 페이지만 더 할애하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만드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만드실 때는 여기에 꼭 그 분들 직책하고 전화번호만이라도 넣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리고 자료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처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작년도 행감자료에서 자료를 뽑아야 되겠다 싶어서 전문위원실에 갔더니 작년도 행감자료가 딱 한 부 있어요. 그걸 제가 빌려볼 수 없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니까 그게 있어요. 그걸 뽑으려니까 수백 페이지야. 이런 게 CD로 만들어져서 자료실에 있으면 그거 복사해서 필요한 위원들 하나씩 갖다 보면 되겠는데 이게 안 되어 있구나,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CD를 하나씩만 만들어 놓으면 필요한 위원한테 카피해서 주면 되잖아요. 인터넷에서 뽑으려니까 수백 페이지고 상임위원회에 있는 회의록 갖다보려니까 상임위원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이 13명입니다. 저만 갖다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일부 몇 국회 것만 인터넷에서 뽑아서 활용했습니다마는 자료실도 그 많은 상임위원회 행감 회의록을 보관하려면 그것도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런 거 CD로 만들어서 보관했다가 어느 위원회에서 보자고 하면 이거 하나 카피해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건의사항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13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보면 중간에 '선진국 비교 국외연수 및 국내연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연수 가는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과연 베트남, 캄보디아가 선진국인가. 거기 가서 뭘 배워서 우리 행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겠나. 물론 경비문제도 여기 포함된 것 같아요. 제가 딱 보고 경비 때문에 그렇겠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제목이 선진국 비교 국외연수가 아니죠. 그러면 베트남, 캄보디아 가서 뭘 배워갖고 왔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이건 표기가 좀 잘못 됐는데요. 사실 배낭연수비로 1인당 1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가지고 선진국이 아니라 자기 영어회화 능력이라든지 선진국이나 이웃나라의 문화나 문물도 보지만 특히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뜻에서 1인당 가는 사람에 한해서 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데…….

권영복 위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선진국 비교 국외연수가 아니고 사기진작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86페이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의회소식지, 글로벌의정, 의정연구, 주간경기 다 홍보물이죠?

○ 사무처장 이병만 네.

권영복 위원 누구를 위한 홍보물입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의원님들을 위한 홍보물입니다.

권영복 위원 비싼 돈을 들여서 이런 거 뭐 하러 발행해요. 거기 쭉 보세요. 기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동정란에 특정 의원만 계속 들어가 있어요. 누구를 위한 홍보지입니까? 이런 홍보지는 만들지 마세요. 특정 의원만 계속 동정에 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표시해 놨어요. 쭉 넘기면서 보세요. 위에 칸은 기고고 밑에 칸은 동정입니다. 기고는 원고를 내는 거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동정란을 보세요. 전부 특정인사들에 편중되어 있어요.

○ 사무처장 이병만 이것은 사실 저희가 상임위원실로 동정란을 요구하는데 자료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자료만 들어오면 전부 게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편중이 된 것이지 저희가 어떤 특정 의원님들을 동정에 실어드리려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계속 받아도 일부 의원님들은 계속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러면 의회소식지하고 주간경기에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인사가 제일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특정 의원만 관리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 사무처장 이병만 이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의원님들이 골고루 올라가실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자료를 많이 내주시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글로벌의정인가 뭔가 지난번 회기 때도 간행물 편찬위원들이 첫 페이지에, 겉표지에 올랐다고 해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요즘도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랬어요. 첫 페이지는 간행물 편찬위원들 사진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실제 일하는 사람은 숨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도 의회소식지나 글로벌의정 잘 안 봅니다. 제 기사가 나면 그것만 보고 잘 안 보는데 이거별……. 간행물편찬위원들 마지막 작이라고 자기 얼굴 겉표지 1면에 내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소식지, 글로벌의정, 주간경기 이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잘 보지도 않고 특별한 기사 아니면 안 봅니다. 의원인 저 자신이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겠어요? 매일 봐야 그 사람 얼굴, 그 사람 기사만 나오는데.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골고루 안배하시고 물론 간행물 편찬하느라 그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맨 뒷면 편집후기 이런 곳에 넣으면 되잖아요. 전면에 딱 그러니까 같은 의원들 간에도 쑥덕대고 자꾸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잘 컨트롤하셔야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도 담당관도 편찬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관여를 해서 최대한 골고루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오늘 제가 지적 드린 사항 잘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 문화도시 부천 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코자 노력하신 데 대해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가 의원들 보좌하느라고 있는 건가요? 뭣 땜에 있죠?

○ 사무처장 이병만 네, 의원님들 보좌하는 겁니다.

김광회 위원 주요 업무보고 36쪽, 3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36쪽이나 37쪽 좌측에 시정처리, 건의사항이 있죠?

○ 사무처장 이병만 네.

김광회 위원 그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입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네,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제목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처리·건의사항·조치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대충, 확실히 모르시겠어요? 작년 11월 28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7쪽 상단에 본회의장 전자투표기 설치요망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의정메아리 제작방식 변경하여 권역별, 의원별 중심으로 제작ㆍ배포하는 방안 마련 건의사항 이 두 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상단에 있는 것은 8월 25일 각 당 대표회담결과 보류결정 해서 완료되어 있고 여섯 번째 칸에 보면 '11월 3일에 권역별로 제작할 경우 추가 소요비용이 대폭 늘게 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완료'. 11월 28일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건의한 사항을 추진사항에 보면 8월 25일, 11월 3일 이렇게 해서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죄송합니다.

김광회 위원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처가 의원들이 11월 28일에 건의한 걸 답변에 8월 25일, 11월 3일 이따위 식으로 하면 보좌하는 기구가 아니죠. 이건 불성실한 답변이라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잘못했습니다.

김광회 위원 위원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그전에 논의됐다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고 건의한 거죠? 그렇죠?

○ 사무처장 이병만 네, 맞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행감에서 지적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다음부터, 서류표기라도 이렇게 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빼버렸다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꼭 시정하시고 답변하나 하더라도 형식적인 답변을 해주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네, 알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리고 의정메아리 있죠, 테이프? 권역별 제작 및 케이블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는 도의회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이걸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그만큼 절실한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위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처장님,그러면 2005년 예산에는 의정메아리 이것을 권역별로 예산편성 했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제가 거기까지는…….

김광회 위원 뒤에서 처장님 답변하실 수 있게 협조를 왜 안 하십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현황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증액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타령만 하고, 예산 부족하다고만 얘기하고 왜 증액을 안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역별로 추가가 되면 의원들이 예산편성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다면 하시고 법적으로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시든가요.

○ 사무처장 이병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케이블TV에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김광회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안 됩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네, 그래서 이걸 오히려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냥 이렇게만 제작하고 그리고 공보관실에 끼어 넣어서 하려니까 한 1분 내지 2분 이 사이에서만 겨우 가능합니다. 그래서 끼어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증액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하는데요.

김광회 위원 뉴스에 나가는 것에서 돈을 요구해서?

○ 사무처장 이병만 네, 지금 케이블TV가 의정메아리를 그전에는 그냥 해주던 걸…….

김광회 위원 자체에서 취재한 부분은 방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해서 하는 것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

○ 사무처장 이병만 네,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더 좋은 방법이 있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의지나 또 지역 케이블TV에서 요구를 한다면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법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처음에 안 되더라도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6쪽과 감사자료 11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중에 일부 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예산 한도액 초과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처장님께서 전문위원실 자체교육을 통해서 예산을 계획성 있고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 시에 조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 116쪽을 보면 벌써 10월 30일 현재 그것도 한 위원회의 예산한도액이 75만 5,000원을 초과해서 지출했습니다. 마이너스로 표시한 것이 초과지출된 것이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네, 맞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처장님 직원들 교육을 시켰는데, 또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당해연도 한도액이 1,800만원이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네,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초과지출 할 수 있습니까? 초과지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사무처장 이병만 원칙적으로는 초과지출 할 수 없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 자체교육시켰는데 왜 그 위원회만 그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제가 전문위원은 상당히 야단을 쳤는데요. 사실 전문위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됐는데 이것은 사실 연말 되면 일부 조금 덜 쓰시는 데가 싹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곧 쓸 것으로 사료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이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월별ㆍ분기별 계획에 의해서 적정하게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네.

김광회 위원 향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장님께서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네, 알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리고 처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처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제가 지금…….

김광회 위원 1년 좀 넘으셨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1년은 안 됐고, 2월 9일 부임했습니다.

김광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처장님 오시고 총무담당관님 오시고 의회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주고 그 부분이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부임하시고 그 이후에 소신 있게 의회 발전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 있으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제가 특별히 소신 있게 추진했다 이런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항상 제가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은 어떻게 하든지 경기도 의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겠다 하는 말씀과 또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가운데 축의 역할로서 양쪽이 서로 불협화음이 안 생기면서 경기도정 목표를 향해서 올바로 갈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데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고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엘리베이터에서 핸드폰 통화도 될 수 있고 또 각 의회 주변에 꽃단장 해놓은 것 등 사소한 부분입니다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시는 데 매우 고생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이나 이흥규 대표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대로 앞으로 의회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의회 의원들에게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 쪽에서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듯이 집행부에 공문 협조할 것 있으면 일단 하시면 의회사무처 책임은 떠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협력해서 집행부를 상대로 대화해 나가고 할 테니까 처장님께서는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안기영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한 차례 다 하셨지요?

본 위원장이 준비한 질의도 몇 개 하고 다음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건설교통위원회 계속 하고 있어서 제가 10분만 먼저 하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그러세요.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동시에 열려 가지고 집중이 안 되어서 저도 왔다갔다 정신이 없는데 일단 몇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요청해서 제가 받은 것 중에서 특별위원회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셔서, 제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중에서 물론 행정수도반대이전특위가 여러 일을 수행하는데 자원이 배분되고 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적법한 과정과 절차 없이 다른 특위로 배정된 예산을 먼저 당겨서 쓰다 보니까 다른 특별위원회가 후반기에 특위 구성하고 나서 여러 사업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잘 안 돼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네.

김현욱 위원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됐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사실은 행정수도이전반대특위가 구성되면서 집행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집행부에서 지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 자체예산을 갖다 활용한 것입니다.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자체예산 활용한 것은 좋은데 다른 의회 공통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회 공통경비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특위 7개를 당겨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 특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특별시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 서울특별시도 충분히 추경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늘 경기도가 발전 전략이 뒤서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 사무처장 이병만 서울은 지난번에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편성했든 아니면 예비비에서 줬든 간에, 우리도 예비비도 있었을 것이고 긴급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전 예측ㆍ계획, 집행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일을 처리한다고요.

○ 사무처장 이병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특별위원회 예산 2억원을 일단 계상…….

김현욱 위원 아니, 특별위원회도 여러 특별위원회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위헌결정 나면 수도이전특위 할 일이 없어진다고 의원총회에서도 얘기했었고 의원연찬회에서도 그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위헌결정 전에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해야 되지 다 결정 되고 나서 내년에 잡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전 계획, 치밀한 구상ㆍ계획ㆍ집행 이것들이 늘 우리가 뒤서간다는 것이에요. 위헌결정 났는데 지금 특별히 활동할 것이 있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꼭 행정수도이전특위뿐만 아니라…….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위원회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수도이전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썼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정리돼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렇게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지적합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 그렇게 선지원하니까 나머지에서 예산이 없어서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토론회 한번 하려고 해도 예산 없다 그러는데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의회 공통경비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지금 의회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기술적인 업무 협조라든가 전문위원실 보좌가 필요한 부분이 건설교통위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거기 직원 중에서 토목ㆍ건축 전공한 기술직 직원 있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건축 직원은 1명 있습니다만…….

김현욱 위원 건축직원이 누구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지금 회계시설계에 청사 관리를 위해서…….

김현욱 위원 아니,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얘기…….

○ 사무처장 이병만 거기는 없습니다.

김현욱 위원 없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네.

김현욱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건교위 와서 6개월 하다 보니까 대단히 필요하다, 최소한 기술사 1명 정도는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문용어 부분, 물론 다 수용할 수도 있지만 여자공무원 빼고 최소한 세 분 중에 1명은 반드시 기술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내년부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먼저 김순덕 의장님께서 집행부에다 건교위원회만큼은 기술직을 보완하는…….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버스요금 인상 문제, 대중교통체계 문제, 도시계획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셔서 1월 인사 있을 때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네,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중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의 합리적 재조정을 지난 5월에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에 상임위원장님들이라든지 지도부에서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구성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에 있는 경기지방공사는 건설교통위원회 쪽으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업무 협조는 건설교통위에서 90% 하면서 예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보사환경여성위원회인데 여성을 기획위원회에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여성위원회 그래야 균형 밸런스가 맞다. 보사환경여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여성까지 줘 가지고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정이 합리적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위원회 숫자도 건교위원회 15명인데 꼭 15명 필요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숫자가 많다 해서 제대로 의정 활동한다든지 경기도정을 위해서 효과적 정책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숫자도 거의 비슷하게 다시 한 번 재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이것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네.

김현욱 위원 기획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업무 연관성하고 맞게 해야 되는데 일이 없다 보니까 조정할 때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방공사가 아파트 분양하지요, 택지 분양하지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누가 다루어야 됩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만 기술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업무 협조, 인ㆍ허가 그쪽으로 오지요, 분양 협조 그쪽으로 오지요, 이의동 마찬가지 다 그쪽으로 업무 협조한다고요. 그래서 업무 연관성을 봤을 때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 단 위원회 합리적 조정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제 판단은 여성을 기획위원회에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간에 업무 밸런스가 거의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공통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의회공통경비는 의원 1인당으로 배정된 것이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1인당으로 배정된 것은 아니고, 기준이 의원 1인당 610만원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이지 1인 개인한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일단 1인당 할당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할당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회는 104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통운영…….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아까 610만원 중에서 400만원 정도가 상임위원회로 가고 나머지는 공통경비로 쓰지 않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그것은 대표의원님…….

김현욱 위원 알고 있어요. 여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결특위도 쓰고 교섭단체도 쓰고 있는데 제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냐면 복지시설 방문 격려, 각종 행사, 전체의원 세미나, 의회 방문기념품, 의원취미모임 지원, 기타공통경비인데 실제로 보면 여기 한 1억원 정도 써요. 이것이 의장단을 위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각종 행사, 무슨 행사하는지 모르지만 방문 격려하는데 평의원이 방문 격려하는데 그 돈을 지원할리는 만무할 것이고 주로 의장단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 사무처장 이병만 네, 맞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사무처장 이병만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 회의에서 이렇게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의장단 회의가 최고 정책결정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동의를 물어야 되고 특히 돈하고 관계된 것은, 노사관계법상에 임금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돈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개별의견을 묻게 되어 있어요. 개별적 동의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획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동의해 주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의장단이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결국 사용의 주체는 그분들이 주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써야지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그쪽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일반 개별의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섭단체는 좋습니다. 교섭단체는 의원총회에서 결의했기 때문에 좋은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합리적 정책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선물 시계 하나 받으려고 그래도 그쪽에서 다 쓰니까 개별의원이 시계 하나 못 받잖아요. 나누어 쓰게 되어 있으면 공익을 위해서 같이 나누어 써야 되지 특정 사람 몇 사람만 쓰면 되겠습니까? 기타공통경비 4,400만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예산심사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을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제 얘기한 것이 아마 일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또 하겠습니다.

의정연구실 관련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평가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데 지난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 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합리적 안에 대해서 같이 공동 노력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의회사무처에서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태스크포스팀 만들어서 운영위원회 몇 분 위원님 모시고 어떻게 하자, 벤치마킹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안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제안 안 하고 몇 개월이 흘렀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방치하시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같이 연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내에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우리 운영위원도 몇 분이 참여할 것이고 사무처도 해서 새로운 계획서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논의 좀 합시다.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일단 사업계획서를 먼저 한번 만들고 우리도 만들어 볼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의회 건물 내에 입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지금 의정회하고 국제통상과, 종합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요구했는데 의정회는 그렇다손 치고 종합민원실하고 국제통상과는 지금 부지가 없어서 계속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집행부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하셔 가지고 부근에 임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ㆍ군도 다 그렇게 청사 임대하고 있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의회에다 사용료를 내시든지, 잡수입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부근에 정문 옆에 나가면 새로운 건물도 있고 저 뒤쪽에도 있는데 의지부족이지, 그리고 의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공간이 부족해요. 사실 나와서 보면 의정연구실 외에 나머지 공간은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어요. 의정연구실 만들어서 의원총회도 못하고 소그룹 모임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최소한 원탁테이블은 있어야 된다고요. 서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은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의장님 결재 받아서 집행부에 공문 보내십시오. 집행부가 예산편성해서 생활관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왕 사용하려고 그러면 돈 내시든지, 사용료 내서 그것을 의회의 다른 좋은 쪽으로 사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도 연내에 공문 보내십시오. 다른 데 가서 임대하시라고 그러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마찬가지예요. 입법지원실하는데도 안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의회 내에서 우리가 의회의 역할을,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충실히 수행하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233쪽에 있는 자매결연국과 의회연맹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년도 국제교류 계획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확정된 후 의장단 및 국제친선의원연맹 회장단과의 협의를 거쳐 12월 중에 확정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 확정 전에 각 의원연맹과 협의하고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불충분하게 세워놓고 협의하겠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 사무처장 이병만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 예산이 아주 왁구가 확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4분에 대한 180만원 곱하기 104분…….

김현욱 위원 그 예산은 밑에 있어서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적지만 그 결정의 주체를 의원연맹의 회장님이 하게끔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순서를 정하고 서로 계획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준 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적다", 예산이 적으면 늘릴 수 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사무처장 이병만 늘릴 수가 없…….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예산편성지침이 이제는 꼭 의무사항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안 된다는 것 학교급식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위배되지만 재의까지 하면서 우리가 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은 그렇게 하고 어떤 것은 얘기하면 상위법에 위배돼서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고무줄 경기도이지요. 집행부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뭐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회공통경비에서 조정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의회공통경비 지적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플렉시블(flexible)하게 봐서 서로 전체해서 포괄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성의 주체를 한번 물어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최소한 의원연맹으로 구성될 회장이나 간사나 거기서 어떤 계획을 입안하고 최소한 간담회하고 나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과 과정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것도 의견을 좀 묻고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에 따르겠는데 이것은 사실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한도 이내로 한다면 모르지만 한도까지는 맥시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상의를 안 드린 것인데…….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또 협의과정을 거쳐서 정 부족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일방주의 지양해 주시라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서로가 좀 곤란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서로 상의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88쪽에 '집행부에 의한 재의요구 의안 목록 현황과 처리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너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은길 의원 외 11분이 발의해서 지금 계류 중인데 이것이 6대 의회가 끝나야 자동으로 폐기처분되는 것입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네, 맞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러면 계류 중인데 이것을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경기도녹지보전 및녹화조례안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이것은 제목을 바꿔 가지고 이것과 다른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에너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명칭을 바꿔서 관리조례안으로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입법보좌관이 필요하다, 입법지원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집행부도 실수하네요. 경기도녹지보전및녹화조례안 해서 넣었다가 명칭 바꿔 가지고 이것은 계류 중이다가 자동 폐기될 사항이지 않지 않습니까? 집행부에도 엄청난 법률 자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입법지원실을 빨리 공문 만들어서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많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도 틀리잖아요. 제출하고 나서 며칠 있다 바꿔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 관련해서 이것이 2003년도에 지금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안기영 한나라당 대표의원님께서 그 당시 예결위원장할 때 용역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처음에 시발점이 된 것인데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합니다. 위원회별로 거의 나누어 먹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올해 보면 작년에 못 받은 위원회가 거의 다 받았어요. 그리고 개인적 친분에 따라서 이것이 선임되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32쪽에 보시면 1,5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해서 세 건이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2005년도에는 이보다 더 배가 되는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심사계획서, 심사기준, 어떻게 하겠다,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심사항목을 어떤 것으로 하겠다는 것을 공고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 상호간에 제대로 된 경쟁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 사업이 선정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정보를 먼저 알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알고 또 개인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구용역 과제 중에서 경기도의 시급사항이 어떤 것이냐? 지금 대중교통 문제 같은 것은 대단히 심각하고 SOC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돈을 투입하면 뭐합니까? 도로증가율은 1년에 1%이고 인구증가율과 차량증가율은 10%가 넘는데, 그러면 결국은 대중교통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서울의 방법으로 가든 경기도 독자안을 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금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정책과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다 빼고 시급하지 않은 연구용역 제목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응모요령, 응모방법, 평가기준, 항목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년에는 심사위원들을 다 외부심사 요원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관계자 다 빠지고 외부하고 비밀보장 철저히 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통해서 당초 취지대로 연구용역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들어서 이것도 예산심사 전에 서로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네, 연구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기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준비한 질의를 좀 하고 추가질의 있으면 더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사무처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사무처 간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새로 출범했고 의원님들의 많은 기대 속에서 의회가 많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로 변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런 기대에 우리 의회가 좀 부응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인식입니다.

먼저 김현욱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입법정책지원실은 경기도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하느냐 못 하느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집행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책을 이해하고 따라가고 발전하면서 앞서가는 그런 의회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입법정책지원실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의장단협의회와 시ㆍ도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장협의회 통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타 시ㆍ도의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타 시ㆍ도의회는 이미 하고 있고 상당수 의회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이미 준비 중에, 준비 중이라는 것이 그냥 계획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시ㆍ도의회가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회가 뒤따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동안 많은 제기가 되었고 이흥규 대표님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이견이 없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무처가 집행부에 정원을 확보해 달라는 공문 하나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는 부분들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의장단협의회는 아마 사무처장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처장께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여기 반대하는 의원님 전혀 없고 그런데 의회사무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이지요. 의회 기능의 핵심적인 기능인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연말내로 집행부의 물론 적정규모 등은 여러 의견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 의견을 구한 후에 공문을 시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의견결집만 시켜주시면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분명히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부분이 이미 논의가 돼서 추진하기로 했고 또 이흥규 대표님도 여기에 적극 찬성하시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치시겠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도 의견이 결집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의장단 간담회에서 거론이 돼 가지고 결정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다음번 의장단 간담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네.

○ 위원장 안기영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예산제도에는 성과주의예산 제도가 시범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사무처장 이병만 네.

○ 위원장 안기영 지금 성과주의예산 제도가 경기도의회에서 제안돼서 추진되는 사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보더라도 이런 마인드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의원 발의한, 의원 입법한 조례가 7건이다, 그리고 그 비율이 11.3%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목표가 없고 설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의회를 방문한 숫자가 2,000명이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 됐는데 금년에는 몇 명이 됐고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뭔가 발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설명하는 거죠. 잘못됐든 잘됐든 간에 설명만 하고 있는 거죠. 자료실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몇 명이 이용했고 금년도에는 몇 명이 이용했다, 그래서 이용이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홈페이지도 도대체 클릭을 몇 명이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파악이 안 돼서 발전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보고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일에 운영위원회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예산 설명회는 분명히 그런 방식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께서 추구하시는 게 역동적이고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입니다. 의회가 역동적이라는 건 뭘까, 그 다음에 사랑받는 의회라는 게 뭘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역동적이고 사랑받는 의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역동적이고 사랑받는 의회를 위해서 어떤 시책들을 마련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동적인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았나 생각되고 또 사랑받는 것은 정말 의회가 도민들에게 할 일을 하는구나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올바로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역동적이고 사랑받는다는 표현, 그 표현의 판단기준은 도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의회가 또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이게 역동적이고 또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게 사랑받는 의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스포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역동적이다 그건 아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게 역동적이다. 업무추진 방향에 보면 열린의회로 되어 있고 글로벌 시대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의원님들 열심히 운동한다 그래서 역동적인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는 게 결코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게 아니다. 정말로 그것이 도민들에게 그만한 이익을 가져다 줄 때 그것도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것이고 해외연수다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열린의회를 위한 이런 시책들이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고 내년도 예산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어떤 의원님께서 홈페이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후반기 출범하고 새로 홈페이지를 개편하셨는데 개편하시면서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의견을 구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되는지 의견을 구해보고 개편하셨는지 그냥 사무처에서 임의로 개편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정보화위원회에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기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판단기준은 도민들이 되어야 합니다. 도민들이 찾지 않는 홈페이지 이건 의미가 없죠. 도민들이 찾아오지 않는 의회, 도민들이 찾지 않는 홈페이지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 개편에 반영해 주시고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의회가 있죠?

○ 사무처장 이병만 네.

○ 위원장 안기영 어린이들은 여러 가지, 3B정책도 있습니다. 친근감을 갖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찾아오고 그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의 경기도의회 또 열린의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선거과정에서도 많이 제기됐고 했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정모니터제도 뭔가 의회가 발전해 나가는 쪽으로 우리 사무처 간부 직원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연찬회 때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점검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문 스크랩을 해서 그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겠다, 신문 스크랩을 좀 제대로 해서 제공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농림수산위원회 상임위에 배속돼서 한 3개월 정도 농민신문 스크랩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전문가 수준이라고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적어도 그 분야의 쟁점이 뭐고 예를 들어 농업분야에서 지금 도와 농업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과연 농촌현실은 어떤 건지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장이 사무처장께 요청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 신문 스크랩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예를 들면 농림수산위원회면 적어도 농민신문, 농어민신문 정도, 건설교통위원회면 건설교통 관련된 전문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의원들한테 그냥 만들어 놓고 보든지 말든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볼 수 있도록 회의 때 직접 챙겨서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실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지시는 했지만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시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로부터 스크랩을 열심히 잘 해 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태 점검은 앞으로 좀 해서 더 나은 신문 스크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뭔가 우리 의회가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의회사무처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또 도의 공무원들도 고생은 많이 합니다. 본 위원장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 의원님을 보면 참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최고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 말고 뭔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 객관적인 이런 의정활동이 돼야 되고 의정활동 지원이 돼야 됩니다. 과연 우리 사무처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7건인데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2003년도에 5건입니다.

○ 위원장 안기영 2003년도에 5건, 금년도에 7건. 그러니까 104명 의원님이 계신데 의원 발의한 조례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돼야 된다. 의원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입법활동 그 다음에 예산심사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이런 기본적인 기능인데 그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중요한 지표별로 그런 성과계획을 수립해서 그냥 고생만 하지 마시고 뭔가 경기도의회가 발전하는 그래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6대 후반기 의회 물론 우리 의원들도 자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사무처 간부 여러분도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사무처장 이병만 네.

○ 위원장 안기영 마지막으로요. 자료실과 관련해서 예산도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신착한 자료를 보내줘서 참고를 많이 했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많은 의원님들이 활용을 안 하시고 계시지만 이용하시는 의원님들은 꾸준히 이용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의회 자료실이 지방자치와 관련 된 경기도의회만 있는 게 아니고 31개 시ㆍ군에는 시ㆍ군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회 자료실이 지방자치 관련된 자료를 총 집합하는, 시ㆍ군 의회 의원님들도 열심히 활용하는 의원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들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논문을 쓰거나 어디 주제발표를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시ㆍ군 의회에도 우리 경기도의회 자료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신착한 자료는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경기도의회 자료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경기도의회 자료실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전문자료실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병만 위원장님이 참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자료실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자료가 어느 자료실보다도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을 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나머지 질의가 있습니다만 예산심사 때 하기로 하고 본 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반복되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 간부직원 여러분들께 꼭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형제가 있습니다만 다 공무원으로 계시고 본 위원장도 공직에 있습니다. 공직에 있다는 것은 공직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공직자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처럼 화려하게 살지도 않고 근검절약하고 또 여러 가지 고생들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생들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 뒷바라지 하는데 정말 어려움 많으시지만 지금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경기도의회 발전과 의회사무처 운영의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열의를 가지고 감사활동을 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참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경기도의회의 발전과 의회사무처 운영에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안기영권영복김기수김영복김현욱이은길이흥규이상훈김광회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신승학지방행정주사 양영모지방행정주사보 최흥락

지방기능9급 신기숙지방기능9급 김정원

○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이병만총무담당관 김창규의사담당관 이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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