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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경제투자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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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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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일 시 : 2004년 11월 25일(목)

장 소 : 경기평택항만공사회의실


(10시5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오병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택항은 우리나라 최대 시장인 수도권과 중부권을 배후에 두고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경제, SOC 정보인프라 등과의 연계활동이 용이한 우리나라 3대 국책항만으로서 우리나라 물류의 중심지인 수도권 중부권을 포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과 149만㎢에 이르는 풍부한 항만 배후지 평택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기관, 교통망 등 항만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어 21세기 국제물류도시로서의 발전이 기대되는 항만입니다. 지금 양병관 사장님이 계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 위원장 오병익 지금 의회에서 내가 위원장이 되고 나서 우리 양 사장님은 의회에서는 이 지역출신인 최중협 위원님께서 평택항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위원님들은 개개인이 전부 '평택항을 살리자' 이런 리본도 달고 있고 그리고 헌재결정 이후에 이 지역의 특수한 현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열정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혹시나 저제나 우리 양병관 사장이 들어와서 그래도 현안을 보고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줄 알았는데 우리 의회에 한 번도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의회나 경기도민 전체가 평택항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날카롭고 예리한데 과연 그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왜 못 하는지 그리고 의회에 와서 부탁할 것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 처럼 이 지역의 의원이시면서 평택항특별위원회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중협 위원님께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리본을 나눠줘서 리본을 패용하고 의회 차원에서 '평택항을 살리자' 이런 의미부여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양병관 사장님이 우리 행감나왔을 때 업무보고하고 행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안 들어오셨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 위원장 오병익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경기도민과 평택시민을 위해서라도 사장 입장에서, 대표이사 입장에서 의회를 방문해서 실질적인 이쪽의 흐름과 공기를 의회에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라고 하는 점을 위원장으로 상당히 업무가 태만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양병관 사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규정 등등은 사전 안내문이 배부된 상태이므로 안내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양병관 사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 위원장 오병익 노현섭 총무팀장 나오셨습니까?

○ 총무팀장 노현섭 네.

○ 위원장 오병익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선서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기관명 경기평택항만공사 기관장 양병관.

○ 위원장 오병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병관 평택항만공사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양병관입니다. 평소 경기도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투자위원회 오병익 위원장님과 소속 여러 위원님들을 저희 협소하고 누추한 공사에서 이렇게 직접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고맙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각별히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대기 관리부장입니다.

○ 관리부장 남대기 안녕하십니까? 남대기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황영석 물류팀장입니다.

○ 물류팀장 황영석 안녕하십니까? 황영석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노현섭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운영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평택항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 7월 16일 경기도 및 평택시가 주축이 되어 민간하역사 및 선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평택항 서부두 2개 선석의 운영권을 확보하여 같은 해 9월 14일 부두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조직은 1부 2팀 현원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역업무, 전기실 관리 및 경비업무 등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6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만공사의 주요기능은 항만운송·보관·여객 및 하역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또는 대행사업의 추진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총 50억원이며 경기도 및 평택시가 51%인 25억 5,000만원을 민간 하역사 및 선사가 49%인 24억 5,000만원을 출자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에서 평택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임차받아 운영하고 있는 평택항 서부두는 부두길이 480m로 3만t급 선박 2척의 동시접안이 가능한 시설로서 연간 하역능력은 113만t입니다. 부두면적은 약 18만 3,000㎢이며 연간 임차료로 10억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하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요장비는 본선하역장비인 크레인 3기, 육상이송장비인 리치스태커 7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사업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처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두에서 처리하는 화물은 전량 컨테이너 화물입니다. 금년 컨테이너 추정물동량은 17만 3,000TEU로 목표 16만TEU 대비 8%, 전년대비 1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항로 등 화물처리를 보면 평택-청도, 평택-천진이 전체 57%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수출비중은 수출이 51%, 수입이 49% 황금분할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전체물량의 약 95%를 저희 부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부두가 대중국 교역 전진기지로서 앞으로도 충실히 성장할 것으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과제는 앞으로 동남아, 러시아 등 항로다변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현재 서부두를 이용 중인 컨테이너 선사는 장금상선과 흥아해운과 대룡해운, 황해훼리 카페리 2개 선사가 됩니다. 취항항로는 현재 중국의 청도, 천진 등 7개 항로에 1주에 15회 입ㆍ출항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선사라든가 항로가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저희 시설능력의 한계 때문에 추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음 운영수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정 매출액은 123억 6,900만원으로 목표대비 약 1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약 24%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운영수지는 물동량 증가와 긴축경영을 통하여 전년대비 24.4%가 증가한 7억 5,500만원의 이익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7쪽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시간 하역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 현장인력을 충원하고 대형장비를 추가 투입하여 현재 24시간 하역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냉동컨테이너 화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수용능력을 초과함에 따라 관련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4월 전력증설 및 장치시설 72개 증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연말까지 냉동컨테이너 화물은 약 9,500개로 예상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 3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하역작업의 안전성 확보와 신속한 화물처리를 통한 평택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장비임차비용으로 연간 7억여원이 소요되는 대형하역장비를 추가로 지난 2월에 투입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부두별 화물종류별로 하역작업이 상이하고 특히 저희 부두는 컨테이너 전용부두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하역 종사원들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항만 업무효율이라든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하역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평택항운노동조합과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초부터 40여명의 고정 노무자를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국비 43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평택세관의 컨테이너 X-Ray 검색센터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화물검사 등에 따른 시간단축과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져 평택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익증진은 물론 물류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X-Ray검색기는 부산에 2개가 있고 인천에 1개, 광양에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항만 중에 저희들이 네 번째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의 부두운영 부문에 대한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평택항 개발사업과 부두운영사업을 목적으로 출범하여 그 동안 컨테이너 화물 유치, 국제 정기항로 개설 등의 성과로 항만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만 민간경제 영역인 하역사업 위주로 운영해온 결과 당초 설립목적인 부두개발, 항만배후지 및 물류시설 등 항만 SOC 조성사업을 담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동안은 저희들이 경기도와 평택시가 당초에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목적했던 바는 현 시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그 목적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따라서 다음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단계가 필요하고 당초 컨소시엄 협약에 따라 민간경제영역인 부두운영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공사는 100% 순수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항만 SOC 조성 등 공익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남아있는 절차는 12월에 분할계획서 작성, 각 출자기관 협의 및 조정과 주주총회를 거쳐서 내년 2월말로 분할등기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평택항 서부두에 대한 경계분쟁과 관련하여 저희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지역의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우려를 해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왔습니다.

우선에 이 경계문제와 관련해서 영향은 저희 서부두 운영사업과 관련한 분야와 평택항 전체 문제로 나누어 볼 때 저희 서부두 운영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아까 잠시 있었습니다마는 노노문제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항만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가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항만의 운영과 관련한 법들은 항만법과 항만운송사업법, 관세법, 개항질서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경계문제와 관련해서 항만운송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 서부두 운영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모든 항만운영 업무가 국가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는 없고 단지 저희 부두공사와 관련해서는 저희 정관에 저희 주 사무소 소재지는 평택시로 이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사무소 이전을 12월 중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노간의 갈등문제로 평택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노조와 당진 쪽에서의 추가로 노무공급 문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노무공급체계는 전체적으로 보면 단체협약이 먼저 체결되고 그것이 선결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노조가 생기더라도 노무공급할 수 없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또 기존에 있는 평택항의 노무공급은 수원인력관리, 노동부의 인력관리사무소에 2006년까지 노무공급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기 때문에 당장은 노무공급 문제에서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항만의 경계분리와 명칭문제 등으로 인한 파장이 장기화될 경우에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그런 우려를 자아낼 수 있어서 저희들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된 사무소는 평택시로 관할이관하고 평택항의 경쟁력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는 저희 서부두가 평택시로 변경되도록 행정구역 변경조정 요청을 도지사의 정책건의사항으로 앞으로 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서부두 문제만을 떠나서 평택항 전체를 보면 바다 건너에 충남대로에 땅이 있다는 것은 장래 매립지 포승지구라든가 배후지의 체계적인 개발과 항만운영의 비효율성이 제기될 것이 우려되므로 평택항 전체적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경계조정을 저희들이 경기도 지역으로 넘겨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오병익 양병관 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좀 서 계시기 바랍니다. 양병관 사장님!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업무보고하는 평택항만공사에 지금 소속돼 있는 직원현황이나 간부명단이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누가 누구인지 명단도 없고 그리고 이 평택항만공사에는 명찰이 전혀 없습니까? 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인사를 하더라도 누구를 지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찰같은 것을 아직 안 만들었어요? 패용하는 명찰이 없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현재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민간인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출자한 것도 경기도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한 어떻게 보면 기관이고 한데 직원들 관리차원에서 명찰도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명찰이 없으면 간부명단이나 직원현황이라도 써놔야지 누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기본이 안 돼 있잖아, 업무보고 몇 페이지 하기에 간부명단이나 직원현황도 안 들어있고 다음에는 항만공사의 직원들에 대한 명찰패용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래 위원 손창래 위원입니다. 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51% 지분형태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 회사지요? 향후 언젠가는 영리를 추구해야 하는 민간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현재 항만공사가 흑자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조금 다소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부두 2개 선석 중에서 1번 선석은 카페리선으로 활용하고 있고 2번 선석은 컨테이너선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손창래 위원 수입구조를 보면 카페리선이 100이라면 컨테이너선은 24정도로 운영성과가 상당히 저조한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영업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선사들이 직접 하다가 보니까 지금 주로 컨테이너 선박은 장금과 흥아해운이 하는데 그 회사들도 작년에 비해선 많은 물동량이 늘고 있습니다. 또 카페리도 작년도에 대비해서 50∼60%씩 늘어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항로에 따라서 화물이 결정되다가 보니까 구조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카페리도 현재로서는 점유율이 80∼90%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창래 위원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것은 바로 바로 파악을 해서 좀 향상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현재 서부두 2번 선석에서는 2개 선사만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선사가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현재로서는 짜투리 시간이 생기는데 그 시간이 다른 선박이 점유하기에는 효율적으로 의미없는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석이 많으며는 그 루즈타임이 적은데 선석이 둘로 나누어서 한 선석은 100% 카페리가 들어오니까 다른 선사가 쓰기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짜투리 시간은 있는데 그 시간 자체가 다른 배를 넣기에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현재로서는 100% 활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창래 위원 그리고 어쨌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화물보관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저희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손창래 위원 사유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지금 저희들이 서부두의 경쟁력이 바로 야적장입니다. 물론 다른 항만에 따라서는 경쟁력 요인에 따라서 야적장을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용상선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화물유치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명년도부터는 그 문제를 이제는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 현재 이용선사들과 야적장 사용료 별도징수에 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서부두의 경쟁력의 최대요인으로 야적장을 무료로 사용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손창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평택항이 인천항이라든가 아니면 광양항과 경쟁이 돼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사주들이 평택항에 대한 메리트를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운수율도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평택항을 이용하고 싶어도 다른 항만은 시설이 남아서 세일즈 활동을 하고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평택항의 경우에는 다른 항만하고 좀 반대적으로 이용하고 싶어도 줄 게 없으니까 그 동안 못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달라질 상황에 있고 이제부터 인천에도 부두들이 많이 생기고 저희들 평택항 내에서도 동부두가 개장되면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마침 저희들이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세일즈를 하고 오늘부터 전문선사들에 통보를 내었습니다. 평택항에 서부두가 있음을 알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서부두에 관심을 나타내는 선사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심을 갖더라도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확신하는 게 내년에 카페리가 건너편 카페리 전용부두로 옮기면 선석 하나가 남는데 추가선사 유치에 대해서는 큰 애로가 없는 거로,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관심을 보이는 선사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평택항은 저는 앞으로 몇 년간은 이용하고자 하는 선사가 훨씬 많고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큰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시설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손창래 위원 하여튼 한발 앞서서 다른 항보다 먼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손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 포천 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되는데 먼젓번 보고받을 당시에 문제점을 약 두 가지 지적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평택항 진입로 안내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평택항이 어느 곳으로 들어가는지 어려움이 많 다,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했고 하나는 평택항에 대한 홍보를 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지적 중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는 잘 해결이 됐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오다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몇 ㎞ 남았다 몇 m 남았다 이것이 눈에 띄게 개선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치하하고 싶습니다. 한 문제는 평택항이 일반국민에게 홍보부족의 지적을 했는데 방금 옆에 손창래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 컨테이너 화물 부분 또 여객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홍보차원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화물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고 컨테이너가 있으니까 대충 많은 기업에서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카페리호에 대해서는, 여객 홍보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목적지가 어디인지 주 몇 회에, 일주일 중에 어느 요일에 가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개인적으로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이런 점을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23쪽을 보면 예산집행 내역이 나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대개 이런 자료에는 금액 옆에 %를 기재해 주셨으면 한 눈에 보기에 쉬울 텐데 금액만 나왔지 전체적인 %에 대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로 헌재 판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경기도 평택이 소송에서 당진한테 패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책하고 싶지는 않고 단지 궁금한 것은 그 동안에 경기도나 평택시에서 열정을 쏟아서 개발 당시부터 엄청난 자금 조달, 인력 소모 등 큰 관심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현재 이런 결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전에 제가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양병관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겠지만 헌재 판결로 인해서 평택시나 경기도에서 재산상 손실이 약 얼마 정도나 되는지 밝혀 줄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양 사장님! 마이크 소리 때문에 속기하는 데에도 소리가 잘 안 들리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병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 수원 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올해 하역목표가 16만TEU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실적이 15만 1,009TEU인데 목표 자체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요? 다시 질의드릴까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이찬열 위원 지난 해 하역실적이 15만 1,009TEU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가 16만TEU인데 불과 9,000TEU정도 목표를 높게 잡았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수적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보수적인 목표설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 사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모든 목표치를 잡을 때 약간은 그런 보수적인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예상외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도 보니까 월별로 3,000TEU까지 차이가 나버리니까 같은 한 해 내에서도 보통 저희들이 예상물동량을 잡을 때에는 사업계획을 할 때는 해당 선사로부터 그 계획을 받아서 확정짓는데 선사에서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은 해에 월별로 많을 때는 2,000∼3,000TEU까지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물론 줄어드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선사들의 의견만 들어서 목표를 설정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어차피 하역을 하게 되면 하역설비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있는데 작년대비 2004년도에 하역설비가 추가로 투입된 게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올해 하버크레인 한 대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 한 대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모바일크레인을,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한 대를 추가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 한 대로 하역할 수 있는 연간 물동량을 TEU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저희들이 보통 배 한 척이 붙으면 하역기가 두 대씩 붙습니다. 많게는 8만TEU까지도…….

이찬열 위원 크레인 한 대를 추가할 때 지금 추가로 투입된 크레인 한 대가 연간 하역시킬 수 있는 물동량 기준으로 봤을 때 몇 TEU나 되느냐 이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7만TEU정도로…….

이찬열 위원 그럼 몇 월에 들어왔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2월에 추가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면 2월이라고 가정을 하면 2월에 들어왔으면 10개월 동안인데 7만TEU를 12로 나누어도 거의 월 6,000TEU 정도 되는 것이고 10개로 하면 약 6만개를 더 하역처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5만 1,000TEU를 하역했는데 올 2월부터 하역설비 한 대가 더 추가됐으면 최소한 6만TEU는 2월부터 더 추가가 됐어야 되는데 9,000TEU면 작년 하역설비 가지고 그대로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실적은 15만TEU를 올렸고 목표는 9,000TEU인데 무엇 때문에 2월에 하역설비를 하나 추가로 더 했느냐 이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새로이 추가를 한 것이 아니고 재래크레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 성능이 떨어져서 하버크레인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하버크레인이 세 대가 있는데 이 세 대로 최대한 할 수 있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24만TEU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17만 내지 18만개밖에 할 수 없는 것은 크레인의 능력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선사들의 화물유치 때문에 제약되어서 그런 겁니다. 저희들 능력은 더 할 수 있는 데도 선사가 화물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고 다른 선사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니, 부두의 선석 여력이 다른 선사를 추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 능력도 능력이지만 저희 부두를 이용하는 선사들의 집하 내지 화물능력에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할 수는 있는데 처리할 화물이 없어서 그랬다고 보면 됩니다.

이찬열 위원 목표설정한 것은 생각보다 화물이 늘어나서 그랬고 또 설비 자체는 충분한데 하역물량이 모자라서 그렇고 그럼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얘기는 잘 하시지만 앞뒤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목표설정은 해놓고 실적은 선사들이 물동량을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늘어났고 또 설비투자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물동량이 적어서 못한 것이고 그럼 이게 뭐가 잘못 돼도, 이 목표설정이라든가 하역설비 투입시키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됐다는 결론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저희들 부두의 운영시스템이 이용선사가 한정되다 보니까 물동량 전망은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이용선사들의 집하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화물의 유치 여부는 선사들의 노력 내지는 능력도 많이 좌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자체는 보통 항만의 하역 그것은 일단 부두인 경우에는 크레인이 높다고 해서 목표를 크게 잡을 수는 없고 결국 더 많은 화물을 확보하는 결정적 요인은 항로를 더 늘리고 이용선사를 늘려야 화물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체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용선사들의 집하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특별히 변명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이찬열 위원 변명보다는, 양 사장께서 몇 월에 부임하셨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제가 7월에 왔습니다.

이찬열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양 사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하역설비는 추가로 투입이 안 돼도 올해 예상되는 17만 3,000TEU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정도로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하역설비를 투입하는데 충분한 검토가 안 이뤄졌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설비라는 거야 충분히 갖고 있으면 배가 많이 들어와서 컨테이너로 많이 싣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 하역시키고 하면 좋지만 목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설비는 설비대로 또 투입시키니까 이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인 활동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이 크레인의 교체는 이용선사들이 요청을 의뢰했고 또 정기선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들어오는 시간과 나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서비스를 그 시간 내에 해주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24시간 하역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대형화장비로 교체하도록 항만노조도 그 당시 동의를 했고 또 이것이 현대화가 되지 않으면 이용선사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돈 문제 내지 투자금액보다는 이용 선ㆍ화주들에 대한 서비스를 일단 해놓고 하다 보니까 비용 코스트 투자 그 문제만 보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크레인은 다른 근처의 크레인에 비해서는 하역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선사들의 배선스케줄도 맞춰줘야 되고 옛날 재래크레인은 고장도 잦고 안전사고도 그렇고 노조에서도 현대화 크레인을 요청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려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여러 가지 차원인데 목표에 대한 차원은 빠지고 설비에 대한 차원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도 로테르담 항구에 가서 구경도 하고 왔지만 거기에 비하면 시설이 낙후한 것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사들도 빨리 와서 하역을 빨리 내리고 또 다른 짐을 싣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기 때문에 특히 이것과 같은 경우는 목표설정을 너무 보수적으로 한 데서 그런 문제가 충분히 야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에 오셨으면 이제 업무파악 끝나시고 이제 좀 적응하실 것 같은데 내년도 목표설정을 할 때는 좀더, 요새 보수ㆍ진보 나오지만 진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보다 상향되는 여건을 조성하셔서 목표를 상향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이 항만공사 목표는 매년 똑같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세 번째 오는데 항만공사의 목표는 매일 110%예요. 120%, 어떤 때는 한참 더 올라갑니다. 6만TEU 잡았는데 10만TEU 했다고 하고 이런 것은 계획이 없는 그런 차원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설비도 보강됐고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양 사장님도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목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평택항 부두 준공 지연 속타네', 5번 선석이 10월 8일에 완공됐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그랬습니다.

이찬열 위원 5번 선석은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지금 주식회사 한진 또 경기도도 지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돼서 있는데 거기에는 하역장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역장비를 구비해야 되고 컨테이너 터미널이 유지되려면 일정한 부두 버스 하나만 가지고는 운영비용은 많이 드는데 비용은 선석 하나를 운영하나 두 개를 운영하나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동일한데 선석 하나 가지고는 돈만 들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아마 뒤에 6번 부두 관계는 제가 알기로 당초에 해수부가, 국가에서 개발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당초에는 3개 선석에 90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밑에가 해사로 되어 있어서 뻘이 좀 나온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법이 공기가 달라지고…….

이찬열 위원 그건 6번 부두 얘기하시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6번 부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비도 400∼500억원 더 듭니다. 국가가 계속사업을 할 때 한 800∼900억원 공사에 추가로 400∼500억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니까 계속사업에 있어서 정부가 기획예산처하고 예산확보 문제 등을 토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공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건 6번 문제이고 5번 부두가 다 됐는데 양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손학규 지사가 양 사장님을 평택항만공사에 모시게 된 가장 주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평택항의 개발에 있어서 정부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 조정도 하고 사실상 목적이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추구하는 꿈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열망에 약간의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저한테 역할을 좀 기대하는데 현실적으로 정부 예산사업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경직성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의 뜻은 충분하게 해수부에 전했는데 국가예산 자체가 갖고 있는 맹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이 되는데 약간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5부두인 경우에는 뒤에 CFS 설립이 되어 있는데 왜냐면 그 자체가 컨테이너가 특허보세구역이 되어야 하는데 세관에서 특허를 받으려면 CFS 시설 등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하역장비도 아직 구비가 안 되어 있고 보세장치장으로 기능할 CFS라든가 창고 등이 일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관으로부터 보세장치장 특허도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 2월경이나 가서야 컨테이너 부두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면 이 부두공사라는 게 하루 이틀만에 끝나는 공사가 아닌데 부두가 다 설치가 되고 준공식만 안 한 상태인데 준공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예를 들어서 해수부에서 허가를 내주든지, 우리 양 사장님이 노력해서 준공식을 한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준공을 해도 써먹을 수 없는 부두라는 말씀이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부두시설만 준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두로서 진짜 기능을 하려면 다시 기능시설들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추가적인 기능시설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운영업체, 11개 업체가 컨소시엄이 되어 있는 평택컨테이너터미널회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5부두 자체가 컨테이너 터미널로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은 시간을 더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얘기는 잘 알아듣겠는데요. 사실 저는 조그만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비가 필요해서 구입한다고 하면 설비만 가지고 이 기계 가동을 못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지그라든가 공구라든가 그 다음에 전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준비가 돼야 기계가 들어오는 것이죠? 기계가 가동이 되고. 그런데 제가 아는 스타일로 생각하면 기계 본체만 들여다놓고 그 다음에 내일은 전기 끌어오고 공구는 모레 가져오고 사람은 한 달 있다가 뽑고 이래서 결국 기계는 지금 들어와서 할부금이든 기계에 대한 비용은 나가는데 가동은 못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게 부두공사가 들어가는 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전부 공기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공사가 진행되는데 그러면 부두가 완성되고 준공을 앞둔 시점까지 크레인 하나 준비 안 해놓고 부수적인 시설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 준비해서 하려고 보니까 나머지는 빨리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돈은 벌어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고 준비가 잘못 됐기 때문에 그 중요한 메인설비를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현재로서는 평택시청이라든가 경기도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금년초에 운영선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대표이사도 한진해운의 임원이 사장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7, 8월인가에 결정됐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후속조치, 마무리 작업에 있어서 다소, 제가 알기로는 평택시청에서는 왜 빨리 안 하느냐고 닦달하고 경기도에서도 지사님이 굉장히 관심있게 추진하는데 현재 터미널 운영선사의 관련시설 설치라든가 그런 게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빨리 돼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우려하고 닦달하는데 현장에서는 부두 하역장비도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보세장치장 창고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관으로부터 보세장치기능 특허도 아직까지 허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간들을 감안할 때 당초보다는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사의 노력 여하가…….

이찬열 위원 운영사의 노력은 들어보니까 이미 다 끝난 것이고 그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여럿이 합쳐서, 아마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한 회사가 운영을 다 맡는다고 하면 사장 날라가도 몇 번 날라갔을 일입니다. 아까도 양 사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손학규 지사가 양 사장을 모시고 온 것은 물론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잘 운영하시라는 뜻도 있지만 더 뒤에 큰 뜻은 평택항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신 경험도 있으시니까 이런 것도 다 경기도 일로 생각하시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셔왔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양 사장께서는 손학규 지사의 그런 뜻에 100%라는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부응하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감히 외람되게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항상 마음은 무겁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이다 보니까 제가 하는 역할이라는 게 비공식적으로는 저도 많이 애를 태우고 의견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전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제가 공문을 발송하거나 제가 공식적으로 미팅을 요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는 언제든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청장한테는 경기도의 뜻이 어떻다는 걸 전하고 도와주라, 왜냐면 뻔하게 아는 거다, 평택청장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동부두 포승공단의 48만평 매립지 관계도 컨테이너부두공단하고 공동개발하도록 협약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하루라도 빨리 개발하고자 하는데 컨테이너공단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사업성 때문에 자금조달 문제 때문에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자주 만나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노력합니다만 마음뿐이지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이찬열 위원 하여튼 고충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일반 개인회사하고 경기도나 항만공사 입장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개인회사는 혜택을 보면 자기네들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평택항만공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경기도 자본이 들어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사나 사업에 있어서의 혜택은 우리 경기도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은 물론 개인회사가 가져가는 이윤보다 적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경기도민 전체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은 그걸 확인할 필요가 반드시 있고 잘못된 점을 추궁해야만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게 준공돼도 내년 2월까지는 가동이, 그렇다고 해서 지게꾼에게 하나씩 지고 내려가라고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니까 일단 남은 기간이라도 부지런히, 양 사장님이 항만공사사장님이시지만 그래도 경기도 지분이 들어갔으니까 주인 입장에서 손학규 도지사 입장에서 경기도민의 혈세를 챙기셔서 조속히 2월안이나 물론 절대기간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하시고 중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해문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그러면 이원재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료요구 하시죠.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 파주 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평택항을 수준 높고 경쟁력 있는 항으로 개발하고 한국의 경제활성화 그리고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항만공사 사장님과 임직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평택항 서부두의 평택과 당진간 경계분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부두 운영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노노간에 갈등과 파업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륜이 많으신 사장님과 임직원이 이 건에 대해서 잘 해결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일부 지방세가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방세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파악했습니다.

이원재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지방세는 예를 들어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는 이 모든 것이 대장세이기 때문에 1년간의 예측이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는 차량을 취득한다든지 했을 때 발생하는 수시발생적 지방세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신장률이나 예년도 과세실적에 따라서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기존의 납부내역을 보면 작년도의 경우에 전체 총괄해서 지방세 분담이 5,9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3,600만원의 지방세를 냈습니다. 대부분 주민세입니다. 취득세는 장비를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별도로 구입한 게 없었고 그래서 문제는 주민세인데 참고로 저희가 항만관련해서 법규를 항만법과 항만운송사업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사 백 번 양보해서 이 땅이 충남 땅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 주된 사무소가 평택 쪽에 있으면 법인세를 평택에 내고 예를 들면 한진해운이든지 대한통운이든지 전국적으로 항만에 관련된 업체들은 반드시 그 지역 업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상으로 그 항만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업체라는 단서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도 주택사무소를 저쪽에 하면 여기는 사업소인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장비도 한 60∼70% 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는 그 장비 업체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저희들의 주된 사무소가 평택에 가서 거기에 있는 업체의 장비를 가지면 거기에서 등록세,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항만을 움직이는 항만운송관계 각종 법령 등 관세법의 각종 보세운송사업들 모든 것이 그 지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세도 나중에 법인세 중 일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된 사무소가 저쪽으로 가서 거기서 장비를 취득하면 그쪽에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여기 있다보니까 3,600만원을 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무소가 옮겨지면 몇 가지 델리케이트한 문제는 있어도 항만에 관련한 각종 사업법이 그 지역적인 한계를 반드시 연계시키거든요.

이원재 위원 제가 지방세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지방세를 수십 년간 다룬 사람입니다. 물론 주민세는 개인균등화 주민세도 있고 공세와 중세도 있고 소득세와 중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인세나 이런 것에 대한 소득세를 주사무소가 관장하는 주민세도 내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갈등으로 인해서 당진과 평택이 갈라진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대장세,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주사무소가 아무리 평택에 있고 수원에 있어도 당진에 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 땅에 대한 토지세나 종합토지세 전부 당진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법인세와 주민세 같은 것은 당연히 주사무소가 거기 있으면 여기서 다 갖다 내게 돼있고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해도 주민세화에도 소득화는 여기 이 땅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반문해서 여기서 청구하면 줘야 돼요, 주민세도. 지방세법에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 지방세에 대한 것도 세밀하게 따져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대책도 세우고 해서 우리 경기도가 손실을 크게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감사 때에는 제가 분명히 여기서 지방세에 대한 대책 또 경기도가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기 담당으로 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손실이 되지 않고 한 푼이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소득을 높여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많은 세금 지방세라 할지라도 평택시에 많은 손실이 간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또 그걸로 인해서 평택시민이 평택항을 유지하려는 바람도 커질 수 있으니까 항만공사에서는 내가 세금 낼 거 내고 받을 거 받고 할 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기도를 위해서 평택시를 위해서, 출자를 경기도와 평택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구만 하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항만공사에 제가 요구한 2003년도 자료 중에 일부 아직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있는데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부가세 신고한 내역서와 2004년도 현재까지 부가세 신고한 내역서. 2003년도 재무제표 중에 아직까지 확인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미비한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택항만공사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2003년도 주주총회를 통해서 회의를 한 회의록과 이사회의 회의록 그 다음에 감사가 정관 제28조에 의해서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도 아울러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제49조 정관에 보면 사업개시 40일전에 도지사에게 수지예산서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05년도 수지예산서는 이미 보고할 시기가 지난 것 같은데 보고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61조에 보면 경영평가를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경영평가한 내용 그 다음에 제62조에 업무사업을 연 2번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또 금년에도 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양이 좀 많은데 아마도 다 구비된 서류이기 때문에 문제없으리라고 보는데 총무팀의 노현섭 팀장님 이상 없으시죠?

○ 총무팀장 노현섭 네.

○ 위원장 오병익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병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주시되 될 수 있으면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초과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질의를 길게 하실 위원님께는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 고양 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3, 4번 선석 추가확보 문제하고 복합물류창고에 대한 조기확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또 언제쯤이나 이뤄질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1, 2번 부두 옆에 3번, 4번 부두가 2006년말 완공예정으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3, 4번 부두에 대해서 운영주체는 해수부에서 아직까지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은 최소한 이 서부두가 터미널로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현재 선석 두 개로서는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항만은 어느 정도 규모의 경쟁력이 작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선석 4개 정도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속적으로 해수청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3, 4번은 확보해야만 이 부두가 국제경쟁력을 갖는 규모의 큰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오사카나 요코하마 같은 데 가면 저희들이 부두터미널보다는 서부두의 경쟁력은 뒤에 야적장입니다. 지금 1, 2번 부두도 뒤 배면이 야적장까지 다해서 8만평이고 그래서 3, 4번까지 다하면 뒤 예정부지가 전체 16만평되는데 그래서 일본의 디스트리뷰션센터 같은 걸 보면 평균 한 20만㎡로 7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컨테이너 기능으로서의 기능과 그 배면은 물류 디스트리뷰션센터를 겸해서 평택항만이 갖는 국제적인 항만을 갖추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해수청에서도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에 있고 3, 4번 부두 배면에 복합물류창고 계획을 지을 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3, 4번 부두를 다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복합물류창고 건설 계획을 해수청에서 계획을 내라고 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내년 초에, 빠르면 12월 중에 해수청에 허가요청을 사업계획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길 위원 여러 가지 계획대로 잘 이뤄지길 바라면서 기대하겠습니다. 추가 한 가지는 지금 공사설립에 있어 민간부분의 하역사업하고 기타 나머지는 공사가 기존대로 유지하는데 지분에 있어서 지금 지자체 부두운영사업 참여지분을 25% 이하로 제한한다. 이런 해양수산부 TOC 선정지침이 존재하는 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이은길 위원 제가 보진 않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 민간지분 계획에 보면 49%, 공공지분 51%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에 분할 계획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추진 방향이 민간부분이 49%, 공공지분 51%인데 지금 지자체 참여지분이 25%라면 경기도, 평택 각각 25% 이하라는 겁니까, 합해서 25%라는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합쳐서입니다.

이은길 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공공지분 51%는 25% 이하로 조정이 돼야 되겠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지금 이 표는 법률적으로 상법상 전문가에게 받아서 하는데 이 표의 형태는 일단 인적분할을 먼저 해야 됩니다. 현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일단 민간부분과 항만부분으로 회사를 2개로 나눠야 됩니다. 나누는 관계로 표가 되어 있고 일단 나누고 나서 그때부터 주식을 평가해서 양도하는 문제가 다음단계가 됩니다. 그때는 터미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분을 넘기고 그 다음에 항만 민간분야는 전액 경기평택항만공사는 100% 경기도와 평택시가 출자하는 100% 공기업으로 나눠지는 형태입니다.

이은길 위원 민간부분에 있어서 넘기는데 100% 다 넘기나요? 거기에 지분을 25%를 나눈다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와 평택시의 지분을 75% 이상은 민간부분으로 넘기고 새로운 회사가 탄생했을 때 평택 더하기 경기도는 25% 이하로 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해양수산TOC 선정지침에 지자체는 25% 이하로 제한된다 이 말 뜻은 평택 더하기 경기도 지분이 25% 이하로 돼야 된다. 그렇다면 민간부분이 75%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이은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익 위원장, 정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재영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만공사가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발전방향이라든지 또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민영화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고 이번에 도정질문을 할 기회가 저한테 있어서 최근에 손학규 도지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마는 민영화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사장께서 확실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일단 저희들 업무보고 9페이지 밑 부분에 추진일정 절차 및 일정이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달 29일에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일단 민영화추진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은 상법상 분할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행정가보다는 전문가의 참여를 필요로 해서 공인회계법인과 업무위탁 계약을 해서 이 업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이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 공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경기도와 평택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일은 조례개정이라든가 각종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저희들의 경우에는 분할계획서 작성 및 협의조정을 12월 중에 끝내고 그 결정을 최종 분할계획의 의결을 12월 중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고 그런 일정을 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평택항만공사의 민영화를 얘기하고 또 도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장으로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민영화를 해야겠다는 것에 사장도 동의를 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부산항과 광양항 그리고 평택항이 국책항으로 되어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한 예를 보면 평택항 하고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이해문 위원 내년에 얼마나 지원해 주리라고 예측이 됩니까? 또 금년에 얼마나 지원을 받았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금년에 제가 알기로 평택항에 국가예산이 들어온 것이 800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790억원 정도, 800억원 정도 되나요? 1,000억원 미만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이해문 위원 그러면 광양이나 부산항은 연간 3,000∼4,000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죠?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이해문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보통 정부예산은 평택에도 계속사업을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추세로 되고 일부 사업의 금액 증감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예산안은 계속사업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에 비해서 얼마의 예산이 증액되는 수준에서 되고 광양과 부산은 이미 정부 계획에 따라서 몇 년도까지 개발을 끝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평택항도 국책항으로 지정된 지 오래됐고 예산 지원 없이는 국책항으로서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경기도가 동북아의 중심, 물류중심을 한다는 것은 예산지원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이런 점을 잘 아시니까 또 경기도의회에서도 최중협 평택특위 위원장도 계십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평택시와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와 같이 평택항이 우리 경기도의 물류중심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평택지원사업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택지원사업단이 평택항만공사에 서로 업무분담이라든지 협조사항 이런 것에 있어서 사장으로서 만족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아마 그것이 평택항만공사가 설립될 당시에는 지금 지원단 업무가 저희들의 본 업무로 들어갔었는데 현실적인 제약 내지 관계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단 형태로,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인력이 파견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원단과 저희들 공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의 효율적 측면이라든가 조직의 관리 또 의사결정의 관심이라든가 책임소재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단일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우리가 또 종합감사 일정이 있습니다. 그때 경기도 담당공무원 하고 사업단하고 같이 좀 토의를 하도록 하고요. 평택항만공사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평택항의 부두개발 및 관리 운영. 평택항 배후지 연계 개발. 항만물류시설의 개방 그 외 항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자유치 관련 투자업무 등등 있습니다. 이런 점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 좀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한 분이 있죠? 그래서 사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해주시고 또 세부적이고 회계분야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증인으로 채택된 노현섭 총무팀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장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장이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관계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가세, 여기 사업자가 나와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이해문 위원 사장님이 사업자의 대표자이지 않습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장이 여기 법인에 사업자등록에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이해문 위원 그런데 회계 처리하는 내용들이 지금 어디 회계사나 아니면 세무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외부감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아니요. 감사는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외부감사를 해야 되고 지금 업무를 하면서 세무관계라든지 회계 관계를 전문가와 계약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업무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때그때란 게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요구 한 자료와 오늘 여기 와서 자료를 보니까 각종 회계, 세무 이런 관계가 여기 직원 중에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좀 검토해 보니까 앞으로 이 공사가 실적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전문회계를 잘 아는 분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회계사나 또는 세무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시간관계상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마는 회계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서 그걸 체크를 해야지 나중에 사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제가 몇 가지 나중에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서 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12월 1일 종합감사시에 그 필요한 사항을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정관에 보면 이사가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상근이사는 저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비상임이사입니다.

이해문 위원 등기이사가 몇 분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저까지 포함해서 9명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 다음에 감사가 있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 감사가 왜 없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이 11명 적고 감사 규정에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사인감사는 없지만 도의 감사관이 비상근감사로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제가 등기부등본을 이미 가지고 와서 묻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감사가 등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에도 내부감사를 하도록 돼 있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그래서 내부감사 부서를 저희들이 안둔 것은 방금 전에 조직이, 직원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별도로 둘 정도로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두고 있었습니다.

이해문 위원 사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정관 제28조를 아까 자료요구했고 사장님이 이 정관 한번 읽어보셨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잘 아실텐데요. 감사규정 제28조에 보면 "감사는 도 감사관으로 하며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자료요구하니까 감사를 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서 감사보고를 한 것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저희들 정관 제28조에 보면 "감사는 도 감사관으로 하며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 정관 제28조에는 "감사는 도 감사관으로 하며"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경기도로부터 정기감사를 격년제로 받고 있습니다. 감사의견의 이사회 제출여부는 정기감사는 실시했으나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해문 위원 제 요지는 이 회계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감사를 여기서 상근을 두지는 않지만 정관에 조금전에 얘기했던 대로 도의 감사관이 있습니다. 도의 감사관이 여기 등기에도 등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관은 당연히 여기 감사를 하고 이사회에 1년에 한 번씩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정기종합감사는 격년으로 실시하는 것은 했어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등기된 감사관이 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문 위원 감사를 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감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노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대신해 주세요.

○ 총무팀장 노현섭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노현섭입니다. 분명히 저희 정관상 감사는 경기도감사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공기업의 경우 감사관이 직접 감사는 할 수 없고 조직내부에 감사부서가 별도로 설치돼 있어야만이 그 감사를 하고 그 내용을 감사한테 보고하고 그 내용 가지고 감사가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이 됩니다. 저희는 조직 자체가 집행부서가 정부이다 보니까, 집행부서가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감사부서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감사는 실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감사는 하지 않았지요?

○ 총무팀장 노현섭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 묻는데 아까 사장께서 답변이 구구하고 지금 총무팀장이 얘기한 것은 이 정관에 의하면 감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총무팀장 노현섭 네.

이해문 위원 그런데 그 동안 감사를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한 번도 정관에 의해서 도의 감사관이 감사한 적이 없지요? 실제로 감사관이 직접 와서 감사한 적이 있느냐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총무팀장 노현섭 정기적인 감사 말고는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 정기감사는 제가 그것은 특별감사 2년마다 하는 걸 묻는 게 아니고요. 질의의 요지에 정확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 총무팀장 노현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경기항만공사의 정관과 또 여기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감사가 있어요.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정흥재 감사가 있었어요. 정흥재 감사가 있었는데 이게 날짜를 보면 공교롭게도 2004년 2월 26일 취임을 하고 3월 19일 착오가 발견돼서 등기를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 총무팀장 노현섭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해임은 누가 했느냐 하면 2004년 2월 26일 최문용 감사가 해임을 했지요? 최문용 감사 맞지요?

○ 총무팀장 노현섭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최문용 감사나 그전에 박제향 감사가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 총무팀장 노현섭 네.

이해문 위원 이런 감사들이 정관에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 총무팀장 노현섭 맞습니다. 다른 경기지방공기업하고 다 똑같습니다. 자체 감사실에서 하고 직접 감사관이 그 공기업을 감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럼 이 정관이 틀렸습니까? 그럼 정관이 현실에 안 맞으면 정관을 바꾸든지 정관에 문제점이 있으면 바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아무 얘기도 없이 감사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종합감사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안 한 것은 틀림이 없지요?

그 다음에 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계획서를 매 사업연도 개시 40일전에 편성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2005년도 사업개시가 지금 40일이 안 남았습니다마는 도지사한테 제출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왜 못하고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저희 평택항만공사 민영화 문제 중요한 결정사항 등 내부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좀 현안사항들을 결정을 못하다 보니까 자연히 또 이사회 전체도, 저희들 내부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키지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저희들이 크게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유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이 규정에 일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사업예산이라든지 또는 회계에 관계되는 것은 중요한 건데 이런 것을 40일전에 도지사한테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고 또 지사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아직까지 하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 한 거 아닙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그런 초안이 안 나와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초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회계나 또 도하고의 연관성있는 이런 분야들이 사장이 여기 와서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조직의 성격상으로 보면 이곳은 공사입니다. 이 공사의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50억원입니다.

이해문 위원 우리 경기도가 얼마 출자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경기도가 18억원, 평택시가 7억 5,000만원 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합하면 지분이 약 51%지요. 나머지 49%가 일반운영인데 그래서 경기도가 가장 대주주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업무를, 또 우리가 재산이나 회계나 이런 부분을 우리 도의원이, 도민의 세금으로 여기에 출자된 건 알고 계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런 지적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빠른 시간내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여기에 보면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업무사항도 연 2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돼 있는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1년에 2번씩 보고합니다.

이해문 위원 2003년도에 보고한 2건하고 금년도에도 보고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전반기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작년에 2번하고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1년에 2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금년에 몇 번 했느냐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2번 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했습니까? 그 4건의 보고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에 지금 내용들을 여기 자료를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주주총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의록 중에 일부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을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이사회나 주주총회 주요한 내용들을 도에다가 보고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나중에 결과를 주주들에게 다 보고합니다.

이해문 위원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일부 규정들이 도지사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절차를 취하고 이사회가 끝나면 그 사항들을 보고합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한 보고한 사항들이 있으면, 공문으로 보고된 사항들이 있으면 관련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감사를 하면서 또 경기도에서는 국책항으로 지정된, 중앙정부의 미미한 예산지원,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평택항만공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이후에 배후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물류화 중심 또 아까 제가 정관의 목적사업에도 등기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또 경기도가 지원사업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지원사업단이 있는데 이런 사업단과 또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에 경제항만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해도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평택항이 소외당한다고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당진하고의 관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힘을 합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적어도 도민의 세금으로 많은 부분이 출자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주 투명하게 경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에 성과제 예산제도도 채택하고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이해문 위원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성과들이 평가나온 게 있습니까? 총무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 총무팀장 노현섭 저희 공사의 경우 매분기 재정분석 경영분석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매번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미진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경영평가 실적 별첨 4호에 아까 준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평가받았지요?

○ 총무팀장 노현섭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 등급이 몇 등급 받았어요?

○ 총무팀장 노현섭 마등급 받았습니다.

이해문 위원 마등급의 수준은 어떤 겁니까?

○ 총무팀장 노현섭 최하위입니다.

이해문 위원 최하위 등급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개선이 있었습니까?

○ 총무팀장 노현섭 금년도에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올라가서 라등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등급 중에 마가 ABCD학점으로 따지면 F학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왜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F를 받는 정도의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달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개선을 요구하면서 쉽게 말하면 학생이 F학점을 받고 장학금을 달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그 배경에 대해서 작년도 평가하는 기준이 2002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당시 2002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직원이 사장을 포함해서 운전기사까지 해서 조직이 5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화물유치 목표는 33%나 초과달성하였고 설립 2년만에 흑자로 전환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중앙에서 평가 하는 평가항목 기준들이 현실적으로 저희들 5명의 직원의 조직으로서는 도저히 어느 항목에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은 민간자본이 투자돼 있었고 여러 가지 정부가 기준으로 하는 공기업에 관한 요건을 민간이 돈을 낸 회사로서는 충족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내부평가를 했느냐, 근무평점을 몇 명 했느냐 하는데 사장, 기사 비서아가씨 빼고는 직원 둘이었는데 거의 다 합쳐봐야 다 수를 주는데 그때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항목에 대부분이 저희들이 충족을 못했습니다만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저희들이 받은 것은 대단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변명을 잘 들었습니다. F를 받고 변명하는 것은 하나의 얘기에 지나지 않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택항만공사가 2001년도에는 적자를 냈지요?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적자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2002년도에는 이익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이해문 위원 2002년도에는 1,100만원의 단기 순이익을 냈어요. 그래서 전년도 2001년도에 적자된 2억 6,400만원을 다 감하고도 이익이 났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경제투자관리위원회에서 질의도 수차례 했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금 사장이 답변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우려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정관의 규정에 직원들은 법적 TO가 있는데 그 인원 몇 명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여기 정재영 간사도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많이 우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아마 회의록에, 속기록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걸로 일관했고 여러 가지 업무상, 그런데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특히 중앙의 자치행정 이런 쪽에서 전국의 많은 기업들을 평가하는데 마를 받았다는 것은, F를 받았다는 것은 심히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은 도대체 수익도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고 또 경기도에서도 금년에 동두부 운영권의 10%인 10억원을 우리가 출자한 것도 알고 계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자체 내부의 역량이 부족하고 또 평택항지원사업단이 있지만 과연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경기도에 도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표시하지 않느냐 이런 점이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종합감사 시간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들하고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특히 내부적으로 아까 제가 회계, 재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클리어하게 투명경영이 돼야 됩니다. F를 맞은 데는 여러 가지로 여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에 만족할만한 앞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새로 취임한 사장께서는 직원들과 더불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이해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내년도에 민영화가 되고 100% 공기업이 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재영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관 사장님! 이해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일천만 도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그렇습니다.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쓰여지면서 성과를 많이 나타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 하셨습니다. 물론 항만공사가 설립돼 가지고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더욱더 마, F학점은 너무하니까 그 이상으로 배가해서 노력하고 분발해 달라는 촉구의 말씀으로 들어주셔서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만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이은길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두사업에 대해서 민영화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금년도 1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2월에 이사회의 주주총회를 거쳐서 내년 2월에 지분양수도 계약체결, 분할동기해서 설립등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영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분명한 명분과 또 거기에 따른 실리는 어떤 것인지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민영화에 대해서 좋은 점은 무엇인지 또 그에 따른 발생되는 문제점, 예를 들어서 너무나 일방적으로 민간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셔서 타당성 검토를 하신 다음에 민영화가 돼야지 경기도에서 또 평택시하고 합해서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쳐서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공사를 설립할 때는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놓고 예산을 투자했는데 민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민영화가 됐다 하는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민영화를 할 때는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모든 도민들의 의견을 공론화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이걸 결정하셔야지 일방적으로 민영화한다고 하는 건 잘못입니다. 특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민영화 했을 때는 이건 저희 의회차원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예상이 되니까 그 점을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이 민영화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인 해수부의 기본적인 정책방침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25%를 넘을 수 없도록 되는 게 있고 감사원 감사시에 지방공기업이 순수하게 민간인 사업인 부두운영 사업에 참여해서 하는 것은 51%가 넘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건 경기도가 민간업체하고 당시에 공동투자협정서에 민영화는 경영정상화가 되면 경기도의 지분을 민간에게 양여하는 것으로 그 당시 협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빨리 계획을 제출하고 그래서 경기도 자체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지사님한테도 방침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재영 충분히 이 민영화 건에 대해서는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충분한 사전설명회, 내년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양병관 사장님, 해수부에 오래 근무하셨고 해서 아주 풍부한 경험과 업무지식 그리고 아주 노련한 업무추진, 또 아주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항만공사를 아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미래발전적인 여러 구상이라든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투자관리실이나 항만공사뿐만 아니라 지원사업단에 공통으로 질의하고 또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어쩌면 항만공사의 고유 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평택-당진 경계분쟁????헌재의 결정 이후에 공사가 당면한 과제와 향후대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답변은 자료집에는 부두운영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직접 건설운영, 관할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해주셨고 그러나 부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노간 갈등으로 파업이나 충돌발생 우려가 있고 또 평택항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 일부 지방세가 평택에서 당진으로 귀속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별 것은 없이 공사의 주사무소를 평택시 관할로 조속히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오병익 위원장께서 초두에 상당히 높은 톤으로 헌재결정 이후에 항만공사의, 혹은 사장님의 활동에 대해서 질책성 발언을 한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헌재결정이 평택에는 현실적으로 큰 손실, 혹은 경기도와 평택시의 자존심이 걸린 대단히 큰 문제였고 당진에서는 이 결과로 인해서 만세를 부르고 군민이 춤추고 난리가 났을 정도로 크게 환영받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서 항만공사에서는 이렇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혹은 사무소를 이전하는 것 외에는 대처방안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사실상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당진하고 경계선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위축돼서 우리가 사업을 줄이거나 극단적인 예로 경기도가 지분을 줄이거나 할 필요까지도 없이 경기도와 공기업이 충남도에 가서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들 저희들 경우에는 그것이 저희들 사업영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데 좀 소극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결정이 어떻게 됐든 저희들은 아무런 위축됨이 없이 기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이 땅은 어떻게 되든 평택에 그대로 있고 우리의 사업은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래서 바로 그런 인식의 차이에서 아침에 오병익 위원장님이 질책하신 것과 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고자 이와 같은 질의를 드리는데 재판관 9명 중에 5 대 4로 판가름이 난 것을 아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김수철 위원 따라서 이 문제가 매우 미묘하다. 그리고 판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반분됐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될 수도 있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결국 5 대 4로 결정이 났고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 평택시 혹은 경기도가 이길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보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김수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택-당진간 경계분쟁을 실무적으로 담당한 업무부서가 정확히 어디인가. 그래서 책임을 묻는다면 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항만공사입니까? 지원사업단입니까? 도청의 경제항만과입니까? 아니면 공동책임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아마 이 소송에 대응해서 업무를 했던 데는 특정한 부서가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수철 위원 그 특정부서가 어디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택시가 일단 소송의 당사자로, 왜냐하면 평택시와 시장을 상대로 경계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결정을 취소하고 조치한 것을 취소하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경계가 당진 쪽으로 속하는 경계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헌재에서는 여러 가지로 정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당진쪽에 있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판결한 것 같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래서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평택시인 것은 알겠고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평택시의 일이니까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거기에 대해서 터치도 안하고 지원도 안하고 그랬다는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소송 대응방법은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담고 있는 지식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수철 위원 경제항만과에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정재영 위원장대리, 오병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병익 지금 경제항만과에서 나와 계시죠?

○ 항만정책담당 김양호 네.

○ 위원장 오병익 지금 김수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항만정책담당 김양호 네.

○ 위원장 오병익 뭐라고 지적하셨는지? 그 답변을 아시는 범위 내에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관등성명을 이야기하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 항만정책담당 김양호 항만정책담당 김양호입니다. 경기도청 경제항만과 항만정책담당 사무관 김양호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소관 업무는 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평택시에서 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평택시에 소송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입장이라든가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을 주무부서로서 맡아서 했다 이거죠?

○ 항만정책담당 김양호 네, 소관업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이나 경제항만과 또 지원사업단 여기서는 아무런 필요한 조치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 항만정책담당 김양호 제가 항만정책담당으로 업무를 맡은 지가 2주 정도 돼서 그간의 사정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수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종합감사 때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고 개발지원사업단 감사 때도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첫 번째가 그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실수 혹은 과오라면 지금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 변경시에 이것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 것은 참패로 끝났다고 봐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데 내가 볼 때 담당사무관 입장에서는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내려와 주세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했던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또다시 정부가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변경할 때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큰 우려를 가지고 이와 같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지금 사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공사의 주사무소를 평택시 관할로 이전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뿐입니까? 실제로 모든 행정적이거나 법률적이거나 기타 현실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항만 부두운영과 관련해서는 항만법과 항만운송사업법, 관세법, 개항질서법 등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항만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없고 단지 정관상 만약에 주사무소를 계속 여기에 둘 때에는 당진하고 평택 경계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당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기를 다음부터는 자기들 소속이니 헌재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정관상 주사무소를 평택에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도 현재 저희들 규정상 보세장치안에 사무소가 있는 것은 그 당시 출발할 때는 어려운 살림 하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이제 물동량과 출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벌써부터 주사무소를 건너편으로 옮겨야 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도 제기됐던 차에 미리 누가 얘기하기 전에 주사무소를 옮기면 몇 가지 지방세법이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상대측의 주장에 휘말리지 않는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일단 옮기려고 합니다.

김수철 위원 거기에 관련된 부지 확보나 시설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필요할 텐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이달 중에 이사회에 사무소 이전과 관련한 추경예산을 이사회 안건으로 다음주 29일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사무실 부지는 봐놓고 있습니다. 대략 230평 정도 되는 사무실 확보…….

김수철 위원 시설을 위한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 올려야 됩니다. 다시 경기도의 승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김수철 위원 그게 언제 이뤄집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이달 29일에 이사회 안건입니다.

김수철 위원 그리고 예산을 언제 확보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추경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수철 위원 추경이 12월 8일부터 있는데 그때 반영이 되는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저희들 자체예산은 도예산하고 관계없이…….

김수철 위원 그러니까 확보가 되어 있느냐 물었는데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대처방안이라고 하는 답변에 보면 앞으로 지자체간 공동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상호공존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기록을 해주셨는데 초기에 오병익 위원장님이 질책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도와 평택시에서는 매우 큰 충격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대응을 하려고 관ㆍ민이 다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관련된 항만공사나 지원사업단이나 경제투자관리실이나 관련된 부서ㆍ기관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장님께서 경상도 분이라서 그러신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종합감사시에 경제투자관리실장에게 다시 한 번 언급하겠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오후에 지원사업단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 했더니 별로 한 게 없어요. 단지 헌법재판관들이 현장에 왔을 때 안내를 하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하는 건데 평택항 경계변경으로 평택항의 위상추락과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관계되는 기관, 모든 인력이 다같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같은 시각으로 보고 우리 경기도와 평택시를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소속감을, 소속이 있는 터에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장님 생각대로 양쪽 지자체간에 상호 공존의 길을 모색하면 되겠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고…….

김수철 위원 그래서 삭제한 것을 제가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그 안에 그 말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처음에 아마 PC를 치면서 잘못 돼서…….

김수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사 사장님 말이죠, 김수철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천만 경기도민의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사려 깊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 성남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회계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병관 사장님보다는 관련된 총무팀장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차대조표 현황을 봤습니다. 여쭙겠습니다. 대차대조표상에 자료 52쪽이 되겠는데 작년도 연말에 매출채권이 24억 9,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공사에서는 매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매출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팀장 노현섭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못 들었습니다.

정재영 위원 매출이라고 하는 것을 항만공사에서는 어떤 범위까지 매출이라고 하는지 그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세요.

○ 총무팀장 노현섭 저희 공사는 현재 부두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부두 내에서 선사에 또는 화주에 제공하는 영역, 그 부분이 직접적인 매출에 해당되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화물 적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냉동컨테이너 보관에 따른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부대수입 합해서 매출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물 적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수입 들어온 것도 매출이라고 한다는 말씀이죠?

○ 총무팀장 노현섭 저희 직접적인 매출에 해당됩니다. 사업 범위 내에 속해 있는 항만운영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매출로 잡습니다.

정재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출입에 관한 수입료는 일반 상식적인 회계에서는 그냥 수익성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매출로 보는 게 특이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 총무팀장 노현섭 사업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땅 자체가 재고자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일반기업체 같으면 그건 고정자산에 속하는 겁니다. 저희 항만공사의 경우는 부두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매출범위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외상매출금이 그게 바로 매출채권인데 24억 6,700만원이 시행됐는데 명세서를 보니까, 11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명세서를 보니까 결국은 돈을 못 받은 게 외상이죠? 매출을 했는데 돈을 못 받은 게 외상매출이 되죠?

○ 총무팀장 노현섭 네, 맞습니다.

정재영 위원 그런데 여기 114쪽에서부터 보면 선진개발에 2001년도 9월 28일에 화물적출시 27만 8,300원을 비롯해서 청호석산업 2001년도 10월, 그 다음에 계속 2001년도, 2001년도 또 2002년도 계속 2001년도 115쪽에 웃인터내셔날 6만 8,079원 이렇게 해서 2001년도, 2002년도까지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팔았으면 돈을 받으셔야죠? 돈을 안 받고 어떻게 장사하세요?

○ 총무팀장 노현섭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적출되는 자금은 부대수입입니다. 하역수입 선사에 제공하는 영역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2001년부터 드는…….

정재영 위원 됐어요. 그런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를 하면 질의하는 위원이 어떤 걸 가지고 어떤 요지로 질의하는지 내용 파악을 하셔야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곁가지로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라고 있는데 2001년부터 계속해서 2001년도, 2002년도까지 24억 6,700만원의 외상매출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주고도 못 받을 수 있겠지만 2001년부터 외상을 했는데 이걸 여태껏 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총무팀장 노현섭 지금 이 결산서는 2003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수거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은 500∼600만원 정도 못 받고 있고 나머지는 다 회수가 됐습니다.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500∼600만원이고 선진개발의 2001년도 9월 28일부터 있는데 2003년말로 했다고 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어떤 건 적게는 3,000원, 많은 것은 수십만원 되는데…….

○ 총무팀장 노현섭 제가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정재영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팀장 노현섭 수입하는 화주가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업체들이 물건을 한 번 수입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초기에는 사후에 수금을 했던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경과되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나중에 연락도 안 되고 부도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전에 선입금 받고 물건을 내주고 있습니다.

정재영 위원 지금은 사전에 선입금하고 한다는 거죠?

○ 총무팀장 노현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수채권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영 위원 지금 미수채권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총무팀장 노현섭 네, 채권이 정상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재영 위원 그러면 미수채권이 한 500여만원 되신다고 했죠?

○ 총무팀장 노현섭 그렇습니다.

정재영 위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총무팀장 노현섭 채권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사회에서 결손처리할 예정입니다.

정재영 위원 결손처리만 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장사하고 돈 못 받는 걸, 우리 팀장님 같으면 내 물건 팔고서 돈 못 받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결손처리하겠다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많지도 않은 3,000원 그런 걸 못 받아요? 그것은 업무를 그만큼 소홀히 하고 태만히 한거죠. 개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세월 지나기만을 바라고 한 3년 뒤에 결손처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방치하는 게 문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주머니에서 결손처리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못하죠?

○ 총무팀장 노현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재영 위원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죠. 일해 놓고서 나중에 세월 흘러가서 결손처리하면 된다는 이런 규정론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죠. 못 받으면 내 주머니 돈이 결손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그래서 제가 이걸 묻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계획을 세우시고 조치결과를 금년 연말 내에 가급적 12월 25일 이내에 저한테 조치결과를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팀장 노현섭 알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그리고 뒤에 가수금 내역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가수금 한번 보시겠어요? 가수금 명세가 157쪽에 있는데 이것도 가수금의 정의를 내려보시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총무팀장 노현섭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선입금 받고 물건을 내주는 방침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먼저 돈을 여유있게 입금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수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재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매출채권은 받을 돈을 못 받은 것이고 가수는 너무 지나치게 받아서 내줘야 될 돈인데 지금 가수입금 처리하고 있는 거죠?

○ 총무팀장 노현섭 화주 측에서 차후에 물건이 들어올 거니까 먼저 입금을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입금이 안 되면 물건을 못 내주니까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정재영 위원 좋아요. 신일가전 같은 데는 2002년 5월에 원인불명의 입금을 해놓고 여기 많이 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있는데 이것은 장기간 방치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데요. 가수금이라는 것은 명목이 불명확했을 때 잠시 6개월 미만 내지는 3개월 미만에 임시처리하는 계정이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1년, 2년씩 방치하는 계정이 아니라고요. 아시죠?

○ 총무팀장 노현섭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안 가지고 가면 내줄 것은 빨리 내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지 이렇게 업무를 태만히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상반되는 거예요. 아까 외상매출채권하고 가수금하고는 상반되는 거예요. 받을 건 빨리 받으시고 또 남의 것 돌려줄 게 있으면 빨리 돌려줘야지 이렇게 내 돈도 아닌데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어떻게 해요?

○ 총무팀장 노현섭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매출이 발생되는 건수가 3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일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정재영 위원 잠깐만요. 여기 오래된 것 말씀이에요. 2002년도 이렇게 가수금 장기적으로 방치된 것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금방 순간적으로 하는 건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2002년도 5월 거예요. 그게 얼마입니까?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계속 이렇게 장기방치해 두실 거예요? 이것도 역시 회계처리상 엄청 잘못돼 있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는 경영을 하시는 입장이고 사업하는 곳이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분명해야 돼요. 회계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고 분명치 못하면 매일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사실 회계감사 나와서 지적하면 팀장님 주머니돈 내놓으시던지 어떤 징계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있습니다. 가수금은 몇 개월 이내에 조치해야 된다는 게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도 역시 아까 외상매출금과 마찬가지로 향후 조치계획을 해서 똑같이 금년 12월 25일 이내로 서면보고를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개 보면 공무원도 계시고 행정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회계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돈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부분에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적은 부분 같지만 굉장히 큰 부분에 속하니까 회계부분에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 총무팀장 노현섭 네, 알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12월 25일까지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수고하셨고 우리 사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평택항 서부두 평택-당진간 경계분쟁에 대해서 많은 염려 내지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문제점에서 우리가 정관에 따라서 주사무소 주소지를 평택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평택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영도 어려우시고 한데 사업도 힘드실 테고 여기 당진에서 빨리 나가라고 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거기서는 나가라, 마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으면 더 좋죠. 왜냐하면 세금을 내주니까.

정재영 위원 그런데 사무실을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헌재결정은 나있는 상황이고 헌재결정에 대해서 호불호라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정자체는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우리가 무시해 버릴 수는 없는 현실이고 또 당진에서 앞으로 자기네들 관할이니까 세금낼 때 유념하고 자기네한테 내라고 이미 알려주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미리 그런 것을 피해서…….

정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미리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이게 주소지를 평택시로 이전할 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선 부두가 여기 있는데 인력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물동관리에 직접 현장에서 보고 해야 관리가 더 쉽지 이걸 주사무소를 저쪽 평택시에 갖다놓고서 관리한다는 게 첫째로 관리상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경영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또 사무실을 평택시로, 다른 곳으로 옮겨 버리면 경영상의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서 정관에 따라서 주사무소 주소지는 평택시로 이전이 필요하다 이러면 정관을 고치면 될 것 같은데요. 정관을 '서부두내에 둔다' 이렇게 고쳤다가 나중에 꼭 필요해서 평택시내로 옮기게 되면 그때 다시 주주총회라든지 이사회에서 정관을 고쳐서 하면 되지 남이 얘기 안 하는데 괜히 지레 겁을 먹고 돈 들어가고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데 미리 선수 쳐서 옮기겠다는 얘기는 사실 이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사무실 이전이 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셔서 너무 서둘러서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최중협 위원님은 평택 출신이시고 경기도의회 평택항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투 위원이지만 또 평택항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양병관 사장님 지난 11월 19일국책항인 평택항 해상변경 문제로 평택시민단체 100여개가 평택역하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해수부 화형식을 갖는 등 행사를 가졌는데 거기 오셨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안 갔습니다.

최중협 위원 왜 안 오셨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저는 직접 안 갔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몇 사람 갔습니다.

최중협 위원 평택항이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측면에서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 개인으로서 있었습니다.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정관에 따라 주사무소를 옮긴다고 했는데 도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보고는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건의를 하니까 도에서도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양 지자체끼리 너무 첨예하게 이 문제를 갖고 얘기가 되면 평택항 자체 활성화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중론입니다.

최중협 위원 사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 제 질의는 되도록 간단히 하겠고 한수 배울 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인물 5쪽에 보면 TEU라는 단위가 있는데 제가 이 단위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부피에 대한 단위입니까, 중량에 대한 단위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컨테이너박스 규모를 Twenty Equment unit…….

김준회 위원 그러니까 일반이 알기 쉽게 말하면 부피에 대한 겁니까, 중량에 대한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부피입니다. 컨테이너를 보시면 긴 게 있고 그 긴 것의 반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반 정도의 것 그것입니다.

김준회 위원 제가 질의한 대로 답변만 해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자는 자세히 유인물로 표시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몇 미터에 몇 TEU라든지 일반인이 알기 쉽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2t 트럭일 경우에 적재량이면 몇 TEU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해주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간단합니다. 큰 컨테이너는 2TEU이고…….

김준회 위원 기억이 제대로 안 되니까 유인물로 해주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알겠습니다.

김준회 위원 그런 정도로 하시고요. 유인물 23쪽에 보면 아까도 제가 일부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금액에 대한 것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를 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이 '04년 10월 30일 현재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유인물에 출발시점, 발생시점을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2004년 1월 1일부터면 1월 1일부터라고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알겠습니다.

김준회 위원 시간관계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정재영 간사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명세서에 대한 것으로 정재영 간사님께서 먼저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면 항만공사에서 상당히 미미한 금액부터 심지어 장금상선의 미수금은 14억 7,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장금상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게 출자 쪽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3%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김준회 위원 선박회사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지금 서부두 화물의 약 75%를 수송하는 회사입니다. 선상입니다. 컨테이너 운송회사입니다.

김준회 위원 아까 담당자가 현재 미수금은 한 500여만원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그것은 옛날 재무제표를 제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옛날 재무제표 기준 현시점은 미수금이든 가수금이든 현재하고는 관계없는 옛날재무제표 내용이고요. 매달 평균 미수금이 20억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치가 장금상선인 경우에 요새 저희들한테 내는 사용료가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선사도 4개가 있고 관련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다 내면 한 달에 평균 120억원, 130억원을 잡으면 한 달에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이 평균 13억원, 14억원 매달 수입이 생기는데 많은 선사는 석 달내지 넉 달 정도 연체되어 있는데 장금상선 같은 곳은 평균 한 달입니다. 한 달 지나면 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금상선이 5억원 내지 10억원 정도 미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회 위원 그러면 장금상선이 한 달에 거래액이 어느 정도 돼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9억원 정도 저희들한테 냅니다.

김준회 위원 아까 정재영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 곳이 몇 천원, 몇 만원에서부터 14억 7,000만원까지 액수가 나오는데 이것이 다 회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그렇습니다. 과거의 부채상황 당시 시점에 일정한 플로어 개념이 아니고 스톡, 특정한 시점의 그 당시에 장부를 쓰면서 재무제표…….

김준회 위원 회수가 됐는데 유인물에 외상매출금 명세서라고 기록을 했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2003년말 12월 31일 현재 결산할 때 당시의 자료입니다.

(「시기 미도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2월 31일 현재 결산할 때에 아직 시기가, 받을 날짜가 아직 미도래…….」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해문 위원 잠깐만요.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김준회 위원 담당자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이 약 2001년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내역인데 그러면 2004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많이 회수가 됐고 일부 못한 미수금들은 대부분 아까 담당팀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액 화주로서 행방이 불명돼 버렸거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회수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업체의 흥망성쇠가 빈번하다 보니까 추심을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김준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까 담당자 답변이 이 전체내역에서 약 500여만원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수금이라는 것은 회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그 수금은 지속적 이용관계에 있는 선상인 경우에는 계속 상시 한 20억원 정도의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말하는 미수채권은 굉장히 어려운 업체인데 대부분 회수하고 더 못 받을 가능성이 확실한 게 500만원 정도로 봅니다. 저희들은 채무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게 20억원은 항상 깔려있다는 겁니다.

김준회 위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2004년도에는 미수금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4년도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총무팀장 노현섭 일단 요구하셨던 자료가 2003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구하셔서 작성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하고 다른 게 저희는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 받을 시기가, 그러니까 납부기한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미수채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0억원 정도는 계속 미수채권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김준회 위원 아까 담당자 답변 중에 제가 알기에는 2004년도에는 이런 미수가 발생하지 않고 제도상으로 없는 것처럼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총무팀장 노현섭 맞습니다. 소액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선사에 한 달간 제공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부분, 원래 계약이 3개월 후에 또는 60일 후에 대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은 자연스럽게 매달 미수채권으로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김준회 위원 여기 금액을 보면 3,000원짜리도 있고 다양한데 이것이 발생하는 이유가 상대 쪽에서 지불을,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미수가 발생된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컨테이너 화물은 CFS의 풀 컨테이너 어떤 단일 화주가 자기 개인화물을 완전히, 컨테이너가 꽉 채워진 화물이 있고 대신 LCL카고라고 해서 컨테이너 하나하나에 수십 개, 많을 때는 엄청난 화주들이, 소량 화주들이 그 안에 컨테이너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CFS라고 하는 데가 창고 안에서 그걸 개봉합니다. 개봉하면 각자 화주들이 찾아가는데 그때 예를 들면 미리 돈 내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날처럼 민원인 편의위주로 먼저 내주고 돈은 나중에 받는 체제로 하다 보니까 떼먹고 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미리 예치를 하거나 확실한 경우에 화물을 가져가게 하고 나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화하는 과정들은 특성상 컨테이너 안에 많은 데는 40∼50개 화주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준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수를 이 자료에 입금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글자 그대로 생각한다면 받을 금액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가 된 것은 구태여 여기다가 표시할 것이 뭐 있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상매출금 명세서 숱한 항목에 대해서 발생일자는 나왔고 수금이라고 할까 회수일자 항목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료 103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수관계 자와의 거래내용입니다. 자료 보셨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특수관계인이란 것은 주주를 말합니다.

김준회 위원 그건 대충 알겠는데요. 여기도 채권, 장금상선들이 들어와 있고요. 채권이라면 받을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그렇습니다.

김준회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한 달씩 한꺼번에 갚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억 7,400만원은 두 달치를 계산했는데 넘어가는데 보통 한 달씩 넘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꺼번에 보통 700∼800억원씩을 갚고 또 다음 달 그 때쯤 되면 한 달씩 갚고 합니다.

김준회 위원 장금상선에서는 예를 들어서 당좌수표, 약속어음 발행 안 합니까? 현금거래만 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현금거래만 합니다. 나머지 금액들은 선사가 어려운 데는 두 달 내지 석 달 연체되는 곳도 있고요.

김준회 위원 그리고 채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김준회 위원 채무는 여기에 발생일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지급해야할 시기는 언제까지인지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고 또 소계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손익내용에 있어서 이 부분이 손입니까, 익입니까? 비고란을 보니까 익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하여튼 이 양식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공인회계사에서 기업회계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제출합니다.

김준회 위원 장부의 표시내용이 어떤 뜻으로 표시가 됐는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소계라든지 합계라든지 총계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서류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또 발생원인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채권이 있다면 이건 언제까지 회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10분입니다. 정말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위원장이 대신 평택항만공사에게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는 시간관계상 이해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월 27일 12시까지 경투위로 추가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을 평택항만공사에서는 염두에 두시고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 업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병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 오병익입니다.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평택항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춘 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1년 9월 20일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경기도평택항개발사업지원단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평택항이 국가경쟁력을 갖춘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 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규정 등은 이미 배포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권인식 단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네.

○ 위원장 오병익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 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조례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 위원장 오병익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배포된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대신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그러면 먼저 권인식 단장은 직원들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이은길 위원님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남 행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기용 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오병익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 고양 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내년 2월경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부두운영 사업 부분을 민간출자 업체에 이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100% 지방공기업으로 남게 되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운영시한이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간의 업무통합 문제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부두운영 사업 부분을 민간출자 사업 업체에 이양을 하면 업무가 줄어들고 순수한 여러 가지 개발이나 기타 공기업이 할 일만 남게 되는 그런 업무가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효율성과 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통·폐합에 있어서 그렇게 운영할 때 어떠한 예측은 아직까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어떤 문제점이나 의견 같은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평택항은 지난 '96년부터 부산 신항과 광양항과 함께 3대 국책항만으로 선정되었으나 정부의 투포트(Two-Port)에 따라서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내 유일한 항만인 평택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의 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항만부두개발 협력지원, 또 평택항 홍보 또 항만 배후지 조성과 개발, 광역교통망 건설 등을 추진코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과 또 서부두의 관리·운영, 항만배후지 개발, 항만물류시설의 개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용역인 하역사업은 민영화시키고 평택항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공공부분,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과 또 경기도평택항만공사 기능을 통합·조정해서 새로운 공사 기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실 지원단이 내년까지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 개발사업단이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통합해서 공공부분을 개발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은길 위원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죠?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네.

이은길 위원 저도 의회차원이나 경기도의 신속한 업무대처 이런 것을 볼 때 공기업으로 통합됨으로써 나머지 분야 민간인이 참여하는 부두운영 사업부분에도 약 25%의 경기도와 평택시의 지분참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업체의 이양과 동시에 공기업 분야인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통폐합 의견을 지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 도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 와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지금 세 번째 감사를 하지만 처음이나 지금이나 항상 인원대비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점에서 많은 의문점들을 갖게 하는 곳이 항만지원사업단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전에 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다행인 것은 항만공사가 민영화가 될 부분은 빨리 민영화를 시켜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원사업단과 항만공사의 업무관계가 조율이 되고 통합될 부분은 통합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원사업단이 있음으로 해서 지원사업단이 버젓이 있는데 우리 평택과 당진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과정에서 과연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단장 입장에서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평택항은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를 현행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시절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 평택시에 지적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진군에서 같은 지역을 또 등록을 하고 해서 이래서 당진군에서 평택에 대해서 신규등록된 것을 말소하고 그런 다음에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후에 '02년 6월 21일에는 헌법재판소에 부지에 대한 권한대행 신청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평택항 경계에 관할권은 당진군에 속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업단에서는 작년 11월 3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등 4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평택항을 현장방문했습니다. 그때 현장방문시 평택항의 현황을 보고하고 경계변경으로 인해서 평택항의 개발관리상의 비효율적이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단에서 특별한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제한적이고 역부족이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관리상의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있다는 가능성이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서 제방의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한 것과 관련해서 평택시에서는 도를 경유해서 관할구역 변경입법 청원을 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이찬열 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해주시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장이 여기 내려오셨을 때 위에 보고는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제가 그때는 여기 있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헌법재판소장님이 몇 월에 오셨죠?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작년 11월 3일에 오셨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때 여기 계신 분들…….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먼저 있던 행정기획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기획팀장 김기남 행정기획팀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수행을 안 했고요. 이강욱 단장님이 계셨습니다. 이강욱 단장님이 수행을 하셨고 보고는 실장님까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로 헌법재판소장이 여기 까지 올 이유가 있다면 최소한 지사라도 내려오도록 해서 안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중간에서 잘 해야지 아마 지사께서 특별히 다른 일정이 있었으면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가 여기를 안 오셨다는 것은 의전상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리를 따져봤을 때 지사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여직까지 하고 있다, 또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청도 당진에서 오려면 배를 타고 와야 되는 것이고 평택에서 여기 오려면 자전거타고 와도 되고 걸어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지가 현실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규정돼 있는 그런 것을 합리화 시킴으로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도록 만드는 게 결국은 지원사업단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사업단에서는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수행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찬열 위원 그럼 빨리 보고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헌법재판소장이 그러한 문제로 왔고, 여기를 시찰하고 관광안내선 타러 오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판정을 하려고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지사가 안 나타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공무상 의전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도지사는 여기 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뒷북치면서 평택항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네.

이찬열 위원 평택항, 평택항, 다 평택항 하는데 체계적으로 평택항을 개발하고 해야 될 지원사업단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평택시로도 등록이 돼 있고 당진군으로도 등록이 돼 있는데 여기 평택시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입니다.

이찬열 위원 만호리 몇 번지입니까? 명함있으면 빨리 보세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만호리 572-2번지…….

이찬열 위원 그게 이 자리지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네.

이찬열 위원 당진군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글쎄,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왔는데요.

이찬열 위원 아까 얘기하실 때 평택시에서 지적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당진군에서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진군 주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알아서 가르쳐 주시고요. 경기도 사람들이니까 다 모르겠지요. 그건 당진군에다가 또 물어봐야지 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 평택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단하고 평택항만공사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쳐지는 겁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부분만 떼어서 민간부분은 민간으로 이양을 하고 공공부분은 배후지 개발…….

최중협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지원단하고 항만공사가 있는데도 평택항을 뺏기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다 합치면 이리 이리 축소하고 하면 어떻게 견뎌내려고 합니까? 앞으로 평택은 버리시려고 그러나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어차피 저희 사업단도 내년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 공공부문에서 중복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기능을 통합조정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은 기능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중협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고 배후단지 개발이 조속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현재 배후지 개발은 준설 48만평을 빨리 조기에 개발하려고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에 실시설계비 20억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발이 돼서 거기에 물류장을 갖는 업체에다가 물량을 해서 물류난 부지를 해소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중협 위원 빨리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 성남 분당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19쪽에 보면 항만안내선 현황 및 이용실적을 자료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항만안내선 임차현황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1억 4,862만 6,000원을 주고서 임차를 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네.

정재영 위원 그런데 혹시 전년도 2003년도에는 얼마를 주고 임차했는지 기억하십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2003년에는 1억 4,214만 4,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정재영 위원 본 위원도 본 항만선을 한 번 타본 적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에는 1억 4,800만원인데 내년도에 즉 2005년도에는 1억 9,032만원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04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무려 4,2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사항이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증액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거기 내년도 예산에는 유류비까지 포함이됩니다.

정재영 위원 금년에는 유류비 안 했습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유류비 제외한 순수한 안내선 임차비만입니다.

정재영 위원 그러면 유류비가 2,400만원이지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네.

정재영 위원 그럼 유류비 2,400만원이면 4,800만원이 증액되는데 그래도 2,400만원이 임차비가 오른 것입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임차료를 입찰본 금액이 이 정도이고 우리가 계산을 뽑아봤을 때 어느 정도…….

정재영 위원 어느 정도가 무슨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제가 보니까 항만안내선 운항 실적도 2003년도에는 179개 단체에 8,074명, 또 금년에는 10월말 현재까지 185개 단체 6,818명 이렇게 집계가 돼 있거든요. 그럼 작년도에는 1,748명 정도가 승선한 걸로 돼 있고 금년에는 10개월 동안이니까 약 680명 정도 승선한 걸로 돼 있는데 이렇다치면 금년도에도 작년도만큼 승선인원이 줄어드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도 틀림없이 더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4,800만원 증액했다는 것, 또 유류비 제외하고도 2,400만원 증액했다는 것은 예산책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안이하게 주먹구구로 하지 않았나 생각되니까 이 부분은 틀림없이 제가 다음 예산안 심사할 때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그래서 금년에 3,100만원 유류비까지 합해 가지고 그 정도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계약액의 10% 증액 임차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이 '03년보다 적은데 '03년도에는 도청에서 동북아 현장투어코스에 평택항을 포함시켜 가지고 도청공무원이 아홉 차례 걸쳐서 한 64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게 더 많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영 위원 그 말씀도 듣고 보니까 지금 여기 승선한 인원별로 보면 인적 구성이 시민단체가 7,230명하고 공무원 3,382명이에요. 집안식구들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는 다음 예산심사할 때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할 테니까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져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정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 포천 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13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택항 안내표지판 설치 현황 그중에 평택항 경유 시내버스 운행 이 자료를 보면 평택항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차원으로 해서 평택시내에서 또 안중에서 평택항까지 시내버스 노선만 있는데 평택항의 이용객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은 전국 단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중부권 위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신도림역 광장에서 출발한다든지 정기적으로 1시간 간격이라든지 2시간 간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버스 몇 대 3대를 하든지 5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고려해 보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버스노선 문제는 어떤 업체든지 이용객이 많아야 여기까지 들어오려고 하지 이 인원가지고는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는 없을 겁니다.

김준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는 업체를 선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평택항지원단 전용버스를 구입해서 신도림역이라면 서울에서는 사방에서 전철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접근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평택항도 일반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객선이라든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연구해 보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참고만 해주십시오.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알겠습니다.

김준회 위원 그리고 평택홍보관 또 평택항만안내선 대개 이쪽에 방문객으로 오면 순서가 홍보관 먼저 들리게 되지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대개 그렇습니다.

김준회 위원 홍보관 들리고 그 다음에 항만안내선 이런 순서로 대개 일정이 진행되지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네.

김준회 위원 저도 두 번 정도를 홍보관도 가봤고 안내선도 타봤는데 결국은 홍보관도 그렇고 안내선도 그렇고 홍보차원이란 말이에요. 방문자에게 평택항을 홍보할 수 있는 다소의 선물, 이것이 아쉽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소견이 있다면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그래서 저번에 9월 6일 현장방문시에 우리 최중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 홍보관을 방문하는 이런 이용객들한테 평택항을 좀 더 알리고 이러기 위해서 기념품비를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 그리고 임차선에 대해서 보험이, 예를 들어서 승선한 사람에 대한 보험이 자동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죠?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그것은 우리가 배를 임차해서 쓰기 때문 에 그 안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준회 위원 그럼 승선한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혜택이 다 적용이 됩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네. 보험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보험료까지 산정한 임차가입니다.

김준회 위원 그럼 1인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언한다는 것이 쑥스럽습니다마는 사망사고가 났다 그러면 한 사람이 어느 정도 금액에 해당됩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1인당 얼마를 보상하느냐는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회 위원 보험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보험회사는 안내선 업체에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보험이 어떤 회사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회 위원 그러면 답변내용이 보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사실 그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확실한 확증이 안 가고 회사도 모른다면 단장님께서는 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한된 시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알겠습니다.

김준회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 파주 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아까 이찬열 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질의보다도 지난번 경계분쟁으로 평택과 당진의 경계분쟁이 있을 때 헌재에서 재판관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래도 헌법재판소 소장이 여기에 나타났을 때는 그래도 누가 도지사라도 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역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면서 최소한 평택시장이라든지 못 오면 여기 경투실장이라든지 부지사라든지 연락해서 오시도록 해서 우리 편이 이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못 했다는 것을 질책하면서 보통 일반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무슨 증인을 채택한다든지 참고인을 채택한다든지 방청객이 온다든지 그런 절차과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신속하게 알려가지고 대응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물론 지원단장이나 사업지원단에서는 그런 것에 착안해 가지고 경기도 명예 또 평택시의 명예 이런 것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분쟁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일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직원이 정확히 정원이 몇 명입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12명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지금 예산액이, 2005년도 예산액을 얼마로 잡은 겁니까? 83억 3,200만원 맞습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그건 금년도 예산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 중에서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 거의 15% 제하고 나머지 자체사업비네요. 그렇죠?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네.

○ 위원장 오병익 지금 여기 하시는 일 중에 업무보고 쭉 한번 넘겨보십시오. 평택항개발현황이지요. 지원사업단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요? 개발현황이고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 추진현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건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 밑에 보니까 인력용역이 9명이네. 시설관리 도우미가 4명, 청소 2명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항만안내선 임차운항 이것은 하시는 일 같고 포스터그리기 이것도 하시는 일 같고 항만기반시설 구축 이것은 특별히 연계가 돼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 연계 간선교통망 확충 이것도 지원사업단과는 거리가 좀 있네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네.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서평택고속도로 확장공사 그걸로 왔을 때 저희한테 IC설치에 관해서 의견을 들으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택항 IC가 조기에 설치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피력했고 의견을 개진했고 이런 국가기관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거기에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40억원이 시설계로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오면 설명을 한다거나 안내하거나 이런 일 외에는 실질적인 업무와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맞지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그렇죠.

○ 위원장 오병익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3월정도 되거나 제가 감사를 끝내고 돌아가서 지금 12명의 인원이 있는데 6명으로 줄여도 되겠죠? 특별한 지장이 없지요? 명확하게 지장이 있으면 왜 지장이 있습니까?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앞으로 공사하고 합치게 되면…….

○ 위원장 오병익 그러니까 2005년 12월 31일까지 운영시한이 돼 있지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네.

○ 위원장 오병익 그러니까 공사하고 합치는 것은 본청의 경제항만과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기 12명의 직원이 나와 가지고 뭘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위원장님, 내년부터는 저희 사업단에서 48만평 개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항만종합개발 마린센터를 저희 도 경제항만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실시계획을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그런 실질적인 상황들이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견해는 다릅니다. 제가 평택항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장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지원사업단은 경기도 평택항 전초기지가 틀림없기 때문에 또 평택항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단은 반드시 유지돼야 되고 평택항이 확실히 발전하는 단계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평택항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좀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단장님,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를 내년 2월에 민간부분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2개의 사업단이, 공사와 사업단이 통ㆍ폐합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따라서 2월에 그렇게 된다면 준비기간을 걸쳐서 적어도 5월이면 통ㆍ폐합을 해서 하나의 공사든지 사업단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출범함이 옳다 그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안 계시면 2004년도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오병익정재영김수철김순덕김준회김태웅손창래이원재이은길이찬열

이해문최중협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병기지방행정주사 윤정식지방행정주사보 차재호

지방기능7급 윤숙민지방기능8급 이미현지방기능9급 김정원

○ 출석공무원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

○ 출석증인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양병관총무팀장 노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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