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관리실(혁신분권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감사관실
일 시 : 2004년 11월 23일(화)
장 소 : 기획위원회
(10시1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중 혁신분권담당관실 및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 그리고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속 증인들에 대한 선서는 지난 22일에 일괄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증인출석여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네.
○ 위원장 정인영 혁신분권담당관 나왔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네.
○ 위원장 정인영 정보통신담당관 나왔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 위원장 정인영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 법무담당관 박신환 네.
○ 위원장 정인영 업무보고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직제순에 의해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입니다. 지난 7월 19일 혁신분권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발족한 이래로 오늘 정인영 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운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낭현 분권이양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 이춘구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중 27페이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혁신 학습토론 및 혁신마인드 확산,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행정혁신 달성, 지역혁신발전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혁신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세 가지, 지방분권의 적극 추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배분에 대한 지방분권업무 두 가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혁신역량 강화,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 관련된 지역균형발전 세 가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학습토론 및 혁신마인드 확산입니다. 최초로 생기는 업무이다 보니까 혁신분권업무의 조기 정착과 학습토론을 통한 혁신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여 추진실적으로 도 및 시ㆍ군 혁신분권담당 공무원들 연찬회를 두 번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우선 같이 마인드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연찬회를 두 번 하고 경기넷에 혁신아이디어방을 개설해서 어떤 내용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향후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연찬회를 통한 마인드 확산과 공무원교육원 및 경기포럼 등을 통한 전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제안심사 등을 통한 아이디어 확산에도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행정혁신 달성입니다. 고비용 저효율 등 불필요한 일을 버리고 새로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작고 쉬운 일부터 어렵고 힘든 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결처리규칙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불합리한 결재관행을 타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정혁신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추진과 전자자료 화일을 통한 불필요한 문서생산을 저희들이 줄여나가도록 하고 행정조직 및 문화진단을 위한 공무원 및 도민설문조사를 지난 10월부터 11월초까지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혁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결권 준수사항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올 하반기 내달까지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결재 일반사항 및 전결규칙 준수관련 실ㆍ과의 개선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역혁신발전 우수사례 발굴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종 시책과 정책과제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ㆍ군과 도, 더 나아가서는 중앙과 서로 혁신발전에 관한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산자부와 균형위원회에 관련된 우수사례 발굴 4회 50건,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혁신사례집 발간을 위해 저희가 5개 분야 20건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도 자체적인 혁신사례 발굴을 위해서 시ㆍ군하고 산ㆍ학ㆍ연 연합을 통한 사업발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입니다. 지방화 촉진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 및 지방분권5개년종합계획의 실행계획 등을 통한 지방분권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나중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법 조문내용 자체가 강제적이기 보다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작년 연초에 발표한 지방분권추진 로드맵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지방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중앙에서의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연구기능을 확충해 나가고 적극적인 건의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내의 수권능력 강화를 위해서 조직내 분권마인드 확충 및 교육, 포럼 등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합리적 사무 재배분입니다. 중앙권한 1,090건이 지속적인 이양대상사무로 발굴된 상태입니다. 이중에 이양이 완료된 것은 456건이고 일괄 이양법의 제정을 통한 이양이 있고 개별법에 대한 이양 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중앙에 대한 이양뿐만 아니라 경기도 사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ㆍ군에 위임해 주고 있어서 1,250건을 조례 및 규칙을 통해서 위임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규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해 나가고 또 중앙의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해서 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권능력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꼭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일환으로써 경기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이것에 맞춰서 혁신역량 강화를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축해서 60명 5개 분과 협의회를 통해서 원활한 협의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들 실적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지난 11월에 제1차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경기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내년 1월까지 수립하고 혁신협의회의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근거규정도 지난번 저희가 규칙으로 마련한 바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혁신개정에 있어서, 혁신개정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법적 근거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고 시ㆍ군에서 사업의 접수에서부터 평가까지 각 단계별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통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선정 등을 경발련과 관계 전문가의 개별위탁을 통해서 수행하던 방식을 저희들이 좀더 확장해서 향후계획에 보시면 사업 신청된 게 있어서 시ㆍ군의 사업신청부서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시키고 투자계획도 구체화하는 등을 통하여 분과위원회의 활성화 또한 세밀한 심사 및 조정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구성 운영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행정수도이전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에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분석과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한 경기도지역균형발전추진단을 지난 2일 그러니까 위헌 판결이 있던 그 다음 주에 바로 구성해서 4개반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반, 산업정책 및 기업규제반은 저희들 외자유치 및 첨단산업유치에 관련된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수도권 규제정책반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부분, 법령대응반은 기타 국가균형발전에 관련된 법령 전반에 대한 것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매주 저희가 중앙 및 관련 지방의 동향을 분석하고 언론보도 등과 같은 정부의 시책을 수시로 그때그때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전문연구기관 등과 연계해서 상황분석 및 거기에 합당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지난 7월에 출범 이후 수도이전 관련업무 및 기타 국가균형발전에 관련된 중앙과의 여러 가지 협의 등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4개월여 동안 직원들이 단합해서 노하우가 쌓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올바른 혁신업무와 분권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서는 제1호 부록에 실려 있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혁신분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저희 정보통신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심재진 사무관입니다.
(인 사)
민원정보담당 전재식 사무관입니다.
(인 사)
행정정보담당 김승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역정보팀장 김귀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통신팀장 유장열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15쪽에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기반의 전자민원체계를 구축하여 안방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전자민원서비스를 시작해서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안내하고 주요민원 400여종에 대한 인터넷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확대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 토지ㆍ임야대장 등 8종을 집에서도 컴퓨터로 떼어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창구즉결민원서비스를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지식행정을 구현하여 종이 없는 행정처리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재정정보, 전자결재, 재정진단, 행정지식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수연구자료, 지방행정동향, 과학기술산업동향 등 3개 지식함을 개설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읍ㆍ면ㆍ동까지 확대하였으며 특히 우리 도에서 개발한 웹업무추진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48쪽에 주민이 체감하는 정보격차 해소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4개소의 정보화마을 조성을 완료하고 95만 4,000명의 주민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도ㆍ농 교류활성화를 위해 9개 마을의 기업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마을정보사랑방을 330개 마을에 개설하였으며 사랑의 PC보내기운동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 7개소와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 15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로와 상ㆍ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을 전자적으로 공동 구축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03년까지 완료가 6개시, '04년 완료예정이 7개시, '04년 이후 계속추진이 9개시이며 미 추진기관은 '05년과 '06년 이후 단계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0쪽에 정보시스템 보강을 통해 행정의 신속성, 안정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중앙, 도, 시ㆍ군 지방행정망을 통합하고 보안시스템과 정보망 이중화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무정전전원장치를 증설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저장장치를 이중화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92년부터 공무원 자체교육을 위한 OA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고 정보화발전연찬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무원 정보화교육 2,035명, 정보화능력경진대회 2회, 도정정보시스템 분석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2쪽에 행정통신망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해 신속 정확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전국 단일망과 무선통신망 및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확충은 2000년에 82%, 2001년에 90%, 2002년 98%, '03년 98.9%에서 추진실적 중간을 보시면 '04년 9월말 현재 99.3%를 구축하였으며 내년까지 99.8%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는 올해 7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53쪽에 200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써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저희 실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서는 제1호 부록에 실려 있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박신환 법무담당관 박신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영 기획위원장님과 기획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법무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기덕 법제담당입니다.
(인 사)
그 다음 행정심판담당 이관수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진우 송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령 제ㆍ개정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법령 입안과정에서 경기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관련 법령에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법령 제ㆍ개정 동향을 소관부서에 전파하고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자문 및 대응논리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에 전문인력 1명을 배치했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지원 및 정비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부응할 수 있는 자치법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치입법 심사방법을 개선하고 또한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등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필요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도록 한 사항 167건을 실제로 조례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15건에 대해서 정비작업을 마쳤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와 시ㆍ군 공무원들의 법제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위한 실무지침서 1,0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자체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자치법규를 개선 보완해 나가는 적극적인 법제활동을 하는 한편 특히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와 성차별적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 공무원과 일선 인ㆍ허가담당 공무원들의 법무행정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교육은 법제처와 공동으로 주관해서 법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소양을 높이는 법률전문과정과 또 시ㆍ군 법무담당 공무원의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법무관련 공직자연찬회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의 담당계장들이 직접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시ㆍ군 순회법무교육 그렇게 세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1,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하였고 내년에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심판 재결사례집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주민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의 권리구제제도로써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와 공정한 심리에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10월말까지 총 376건의 사건을 처리하였고 17%의 인용률을 보였습니다. 이 수준은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심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 심리사건의 32%인120건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1회당 평균 8건에 대해서 심판위원께 주심을 부탁드려서 심리의 신중성을 높여왔습니다. 내년에는 행정심판 재결사례집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일선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처분을 미리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한편 적법한 업무처리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확정된 80건의 사건 중 91%에 해당하는 73건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승ㆍ패소 사례를 경기넷에 게재하고 교육 등을 통해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법적용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수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청심사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소청심사제도의 운영을 통해서 경미한 과실을 범한 공무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71건을 처리했는데 49%에 해당하는 35건에 대해서 소청의 취지를 인용하였거나 징계수준을 낮춘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에 대한 각종 징계처분에 적법성을 확보하고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소청심사제도가 권익구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62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3건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더욱더 열심히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서는 제1호 부록에 실려 있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관부서를 구분하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원 위원 김대원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연일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 이런 때는 각 과의 팀장이나 팀원들을 뵙게 돼서 평상시에도 이런 시간이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입니다마는 감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 저희들이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각과 구분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이 7월에 설치됐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런데 현재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하는 사무분장이 지방분권이라든가 지역혁신 이런 업무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래서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경기발전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부분이 맞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제안심사위원회 두 가지가 있고 올해 지역혁신협의회가 이번에 돼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경기발전위원회는 안 해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건 직속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현재 경기발전위원회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발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이번에 경기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4회 소집했습니다. 경기발전위원회에서 하는 회의내용은 거의 의견수렴 차원입니다. 그런데 경기발전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내노라하는 49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4회의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 참석률이 어떠신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제가 지금 그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전체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고 분과별로 회의를 소집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굉장히 유명하시고 연세도 많이 드신 위원님들보다는 보다 전문가 위주로 분과위원회를 4회 소집해서 운영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손학규 지사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세계속의 경기도, 일단은 우선적으로 경제살리기 부분에 경기도가 앞장서자라는 부분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에 모든 부분의 역량을 총 집결하다시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래서 경발련에서 4월 2일자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토론회를 거쳐서 4월 26일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거기서 나온 자료들이 지금 혁신분권담당관실 자료로 제출이 됐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언론에 보도됐던 자료들입니다. 자료 152페이지, 153페이지 여기서 16개 분야 시ㆍ군위임 확정사무현황, 경기도 공장설립, 보다 쉽게 이런 부분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때에 대토론회에서 이것은 주제발표한 사항이고, 현재 자료로 제출된 사항들은 그 이후에 토론자들의 주제발표사항이고요. 주제발표자가 사무분장표에 없는 계약직 전문위원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에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불리는 분이 계세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네,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가급이죠?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네, 박사 한 사람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런데 직책을 전문위원이라고 불러서 저희들도 헷갈렸습니다. 전문위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그분이 주제발표한 내용이 이 자료로 제출돼 있고 그 이외에 나머지 토론자로 참석했던 분들의 그 부분들은 한마디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그때 토론자로 참석한 분이 경영인연합회 문병대 회장님이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참석을 못 하시고 부회장님이 참석하셨고, 행정협의회 대표로 신중대 안양시장이 참석했고, 본인도 경기도규제개혁위원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토론자로. 그 이외에 중앙 혁신분권위원회 위원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 참석했었고 일반 패널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주제발표하신 분의 얘기만 대토론회라 그래서 현재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외에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소수의견들이 무척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시죠.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어제도 김 위원님께서 경기발전위원회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토론과 지금 말씀하신 4월 말 대토론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경기발전위원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경제투자분야의 토론을 하고 나서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토론하셨던 위원회는 제가 어제 파악한 바로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아직 구체적으로 그때 나왔던 말씀들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대원 위원 왜 이런 발언을 제가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느냐 하면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이다 보니까 이런 한 가지 사안이 나왔으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를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걸었으면 타 실ㆍ국과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나온 좋은 얘기들은 발췌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기획관리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법무담당실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실적을 보고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도 조례 및 자치법규 정비실적을 자료 요구했었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자료 20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고는 이렇게 하고 유기적인 업무가, 혁신분권담당관실은 7월 1일 발족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업무는 인수받았는데 내용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혁신분권담당관, 그래요 안 그래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제출해 가지고 업무는 인수 받았는데 내용은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무담당관실에서도 보고는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한다 그래놓고 자치법규 정비실적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부분을 위한 정비를 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만 내걸어 놓고 실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지사나 누군가 정책이 입안됐으면 기획관리실이 됐든 경투실이 됐든 간에 같은 목적의 같은 사업을 위해서는 공통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용두사미식으로 도에서 딱 추진하는 그 사안만 이렇게 결과물로 내놓는 이런 사안은 대토론적인 사안이 아니고, 그러면 정책입안을 딱 해서 그 입안자만 발표하고 그대로만 집행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은 필요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발 취합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토론회는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방안에 대한 투자 토론이 있었고요. 그 토론에는 전경련 기업정책팀장과 경기도 이재율 투자진흥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김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이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도 권한의 시ㆍ군 위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 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전문위원이 발표하고 말씀하신 대로 시장협의회의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네 분이 토론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그때 토론 타이틀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대토론회인데 시ㆍ군의 권한위임 부분에 대한 자료뿐이 못 드렸습니다. 그 앞에 파트 1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과 관련해서 공장설립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절차의 개선이라든가 또는 수도권공장 투자와 관련한 규제문제, 공장총량제 문제 등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자료도 어제 정책기획관실에 요구했었습니다. 기업규제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시다시피 공장건축총량제하고 수도권 첨단공장 신ㆍ증설 규제개선 이 두 가지만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다른 소수의견은 반영이 잘 안 되더라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대토론회를 열었으면 거기에 나온 부분을 처리해서 어떤 결과를 보고해 준다든가 점검하는 차원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는 겁니다. 제발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알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기왕에 제가 먼저 발언 시작했으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쪽에 묻겠습니다. 경기넷 업무가 2004년 5월부로 공보관실로 이관됐다 그랬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 김대원 위원 예산은 언제 넘어갔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예산은 이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이 이동될 때는 어차피 도의회 승인을 받은 거니까 조직간에 이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 자료로는 업무는 2004년 5월에 공보관실로 이관됐는데 이체는 6월 10일부로 11억 9,963만원, 그러니까 12억원이라는 돈이 6월 10일자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무슨 돈으로 경기넷 운영을 하셨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지금 경기넷의 예산이 13억원 되는데 그 중에서 유지관리비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올해 확대 개발하는 비용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산이 개발하고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전과정에서 된 거지 그 날짜로 바로 이전 안 한다고 해서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협의 중이면 경기넷을 공보관실로 이관시킬 때 협의하는 과정을 이관시점으로 볼 것이냐, 예산이 넘어가서 운영할 때를 이관시점으로 볼 것이냐는 부분인데 정보통신담당관실 자료로는 5월 중에 업무를 공보관실로 이관했다 그러고 저희들은 시점을 봤을 때 예산이 넘어가서 집행했을 때부터를 시점으로 보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28일자로 인사발령이 나서 그 인원은 공보관실로 가서 책상을 차리고 운영하면서, 한 10일 차이입니다. 거기에서 업무를 챙기면서 예산을 이체시켜 간 것이니까요.
○ 김대원 위원 그 사이에는 경기넷 운영을 안 했어요? 한 10일 정도 갭이 있는 사이에는 경기넷 운영을 안 하셨냐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계속했지요.
○ 김대원 위원 어디에서 했냐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그것은 그 인원이 가서 공보관실에서 한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기넷을 운영한다 그래서 매일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기넷 운영에 따라서 사업을 확장할 적에, 시스템을 확장하고 그럴 때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돈이 넘어간 겁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것은 부설적인 얘기고요. 왜 경기넷이 공보관실로 이관됐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 고유업무가 모든 행정을 전자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전자화시키면 해당부서로 우리가 업무를 이관해 줍니다. 그래서 경기넷도 보면 우리가 시스템을 다 개발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이 정도 운영하면 경기넷이 홍보적인 측면이 많이 있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이만하면 공보관실에서 운영해도 되겠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아직은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서 직원 4명이 같이 갔고 공보관실에서는 또 홍보의 전담인력도 전문직 2명을 뽑고 새로 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경기넷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하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시험운영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다가 기술상으로 완성됐다고 보고 이제는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보관실로 이관했다 이런 뜻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그렇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런데 2명이 증원됐다 그랬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 김대원 위원 기획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 정원조례 개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억으로는 공보관실에 경기넷관련 2명이 증원되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조직적으로도 경기넷이 가면서 공보관실에 인터넷 홍보팀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조직개편 때 맞물려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만 딱 보고가 안 됐을지는 몰라도 그때 증원이 되고 계가 증설되고 그랬습니다.
○ 김대원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정원이 어떻게 해서, 저희들도 모르는 정원이 늘어났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순증을 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고 조례도 개정하지만 내부적인 조정을 거쳐서 그 팀의 인원을 보충하는 과정은 자체적으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증이 아니고. 내부 인력가지고 계간에 재배치한다든가 과간에 일부 재배치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의회에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 김대원 위원 총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재배치했다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네.
○ 김대원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이 헷갈리게 증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공무원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팀을 만들면서 인원 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 김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만 공보관실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로 충분히 사료됩니다만 그래도 운영 자체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군다나 반년분 12억원이면 1년분 예산이 24억원 정도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경기넷 총예산이 13억원 정도 됩니다. 거의 다 넘어간 거예요.
○ 김대원 위원 그러면 6월 12일까지 1억원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그 비용이 경기넷의 시스템을 확대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넘어가서 현재 집행이 되고 있고요. 1억원 정도는 서버유지보수비라고 해서 고속도로정보통신이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현재 들어 있습니다. 그건 집행시기의 문제입니다.
○ 김대원 위원 총예산이 13억원인데 6월 11일자로 공보관실로 넘겨준 예산이 12억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5개월 동안, 전반기에 1억원만 사용했다면 여기에 총 금액이 뭐뭐냐 하면 기관운영 기본경비하고 경기넷 정보이용료, 경기넷 회선사용료, 사이버 도정참여 우수자 보상금, 경기넷 보강사업 등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총예산이 13억원인데 6월 10일까지 1억원 쓰고 12억원을 넘겨줬다는 건 문제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13억원 중에는 경기넷 보강사업 개발비라고 그것이 9억 7,900만원 있거든요.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보상금 그런 것은 소소한 예산들입니다. 주예산은 개발비 9억 7,900만원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후반기에는 경기넷을 공보관실로 이관시켜 줄 계획하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아니지요. 저희가 집행하려고 편성했고요.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됐을 때 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지급되기 때문에 큰 금액이 5월까지 있는 것처럼 되는 거지 개발하고 나서 지급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김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용도별로 표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유지보수비는 3억 9,000만원…….
○ 김대원 위원 그건 숫자상 그런 거고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1년도 못 내다보고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경기넷사업이 변경된 건 아니거든요.
○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13억원 예산을 세워서 운영했을 때는 공보관실로 후반기에 넘겨줄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셨는지, 안 그러면 그냥 갑작스럽게 공보관실로 가게 됐는지.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집행 주체가 어디냐 하는 것은 경기넷을 어떻게 운영하고 도민들이 어떻게 활용하게 하느냐지 집행을 공보관실에서 하느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느냐는 행정 내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 김대원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말 하시려면 확실히 하세요. 예를 들어서 강화도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데 경기도에 있을 때의 강화도와 인천시에 있을 때의 강화도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이 똑같이 운영하는 운영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사람은 대한민국 똑같은 국민이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보관실에서 있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있든 정보통신담당관으로서 그런 답변은 곤란하시지.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위원님, 어차피 연도 중간에 업무를 이관하더라도 당해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예산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2004년도 예산을, 경기넷 운영예산을 세우는 것은 연도 중간에 업무를 이관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기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청내이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도 예산을 세울 때는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이 연도 중간에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업무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넘어간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김대원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3억원 정도 배정되고 인력이 4인 정도 이렇게 확대 개편될 정도면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셔야 될 사안이고 업무보고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관이 변경될 때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도 드리고 필요한 조언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포괄적인 실무책임자로서 어쩌면 위원회소관 업무도 타 부서로 이관되고, 위원회 자체도 타 위원회로 이관되고, 그리고 조직관할 자체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공보관으로 이관되는 사항을 크게 문제시 하지 않는다면 수장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은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업무에 참고해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광주시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에 관해서 감사관실이라든지 혁신분권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3개를 동시에 하게 되는데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의 여건은 어떤 한 부서에 한정돼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저쪽 부서별로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도가 경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수도권억제정책이라든지 수정법에 관련돼서, 어쩌면 동부권으로 봤을 때는 팔당상수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중첩 규제를 받다보니까 우리가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있는데, 오죽하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선3기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시책을 하기 전보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한 게 뭔지 우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크게 나누어서 우선 법규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건의해야 될 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 다음에 시책적으로, 사업적으로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문제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은 법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경기도의 관련 조례들을 정비하고 제정해서 경기도의 제도적인 시스템을 좀더 낫게 만들어 가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정비한다든가 도세감면조례 같은 것들을 확충해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이런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비해서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보다 근본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의 틀, 관련 법령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조금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루어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리적인 측면으로서 예를 들면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개별 입주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난개발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난개발 입지가 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그 기업들의 필요한 차량들이 제대로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 저희들 예산에 적지 않은 부분들을 소위 여러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데 아주 진입로가 열악한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 이건희 위원 그것까지 말씀하시고 앞으로 계속 하면서 다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건조성을 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 신문을 잠시 인용해 보면 지난 2001년 도내 기업의 중국투자가 251건이었다. 액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370건, 2003년도에는 오히려 더 늘어서 470건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서도 8월말 현재 기준이지만 371건에 달하는 도내 기업이 중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첨단기술을 우리가 유치하고 있는데 손 지사님이 파주 LCD를 비롯해서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라든지 국가기간산업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오히려 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외국을 다니면서 120억불인가요? 유치한 실적이. 120억불 규모로 외자유치를 해서 첨단산업을 유치하는데 오히려 나가는 게 더 많지 않나. 외국으로 이주하는 게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절차의 완화,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세제감면 뿐만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인ㆍ허가를 안 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잘 나와 있듯이 합법적인 것보다는 합목적 위주로 감사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되지 현재 말로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공무원의 자세나,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4개 기금으로 통합한 것 중에서 중소기업지원자금이 2,000억원 정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 나갔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그 이상 나갔지요.
○ 이건희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나갔지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 이건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이 2,000억원 정도 나갔고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으로 해서 한 3,000억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그건 아닐 겁니다.
○ 이건희 위원 더 나갔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네. 중소기업자금은 그것을 펀드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직접 기업에 융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중소기업자금 1조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조원에 해당하는 펀드를 가지고 그 펀드를 이용해서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 이건희 위원 그리고 감사관실 쪽에 한두 가지 감사방향이 되어 있는데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감사관실은 저희가 끝난 다음에.
○ 이건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그 사연을 잘 몰랐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 우리가 타 실ㆍ국 소관을, 오늘 기획관리실장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타 실ㆍ국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22건인가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별도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여기에서 간단하게 유사한 것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인영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관리실은 경기도정 전반을 다루는 소관이기 때문에 타 실ㆍ국 소관에 대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연관지어서 질의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전문적인 부분은 답변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유의하시고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타 실ㆍ국도 경기도 전반적인 도정인데 지금 갑자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 문제를 하다가 다른 것으로 넘어가게 돼서 죄송한데요. 저는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여건에 대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한 것이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여건개선을 실질적으로 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치상에도 나타나듯이 우리가 좀더 예산지원 면이라든지 규제혁신위원회도 있지만 규제를 완화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인ㆍ허가 사항이라든지 설립하는데, 기간을 단축하는데 우리가 정말 발로 뛰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업하기 좋은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비슷한 얘기지만 민선3기 첨단기업 투자유치한 것이 120억불로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 이전하는 상황에 청년실업이라든지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실업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120억불을 외자유치한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첨단산업 유치나 기술이전, 고용창출 효과 등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찬사를 보내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제안하고 싶으냐면 외자유치 부분에 첨단산업 부분만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고용창출이라든지 실업자 구제하는 면에서는 대단히 적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쩌면 삼성이나 LCD라든지 그런 기업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그들만의 잔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말해서 경기도민이 누구나 쉽게 참여해서, 그것도 활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IT부분이라든지 LCD부분 이런 것들에 제가 봤을 때는 95%가 치우쳐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어떤 적정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우리 전 도민이 이용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농산물유통센터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아니면 BT부분으로써 외자유치를 하는 것이 서민경제라든지 서민들 전체를 위하는 도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외자유치 방향을 그런 첨단 쪽의 1개에서 다른 각도로 유도 변화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제가 경제투자관리실장 만큼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경기도의 외국첨단기업 유치활동은 IT, LCD 쪽에 치중돼 있던 게 사실이라고 봐집니다. 사실인데 최근까지 도지사가 해외출장을 다니시면서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를 해온 그런 결과를 쭉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주 LCD LG-필립스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외국첨단기업 유치에 대한 흡인력은 대단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과 특히 일본 LCD 관련해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단 한 번도 그 동안에 외국에서 생산활동을 해본 적이 없고 오로지 일본에서만 생산하고 기술을 고집했던 이런 원천기술을 가진 업체들도 이제는 경기도 파주지역의 LCD단지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돼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롯해서 그 동안에 쭉 이루어진 외자유치활동이 IT, LCD 쪽에 집중되면서 지사가 판단하기는 이제 LCD 쪽은 어지간히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LCD 쪽은 정리하면서 지금 들어오는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가지지 못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면서 여기서 시설투자하고 생산활동을 하면서 남겨준 기술들이 앞으로 한 10년간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자동차부품산업과 BT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이 말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중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입장에서는 나가는 중소기업들을 국내에 좀 붙잡아 둬야 그래도 고용유지가 되겠기에 붙잡아두려고 애도 쓰고 그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으로 연결돼서 노력되고 있지만 그러나 경제적인 경제성의 원리입니다. 그분들이 오죽하면 중국을 가겠습니까? 경제의 원리거든요. 기업활동은, 기업의 투자는 경제원리에 맡겨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도가 그런 경제원리에 맡겨 두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기업하기 어려운 지역이 되고 경기도에서 기업하는 기업들이 그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서 정부가 기대하는 지방이 아닌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가 외국기업들을 유치하면서 국내기업들도 보호를 하고 국내기업들이 다 여기서 하게 해야 그야말로 고용효과가 순증되는 건데 한 쪽에서는 고용효과가 마이너스로 가면서 그나마 외국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는 기회를 창출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나라가 먹고 살길이 생긴다고 보기에 지사가 그렇게 외자유치활동을 하시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앞으로 BT 쪽이 우리나라가 먹고 살길의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 이건희 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도민이 함께 골고루 혜택을 받고 삶의 질이 상승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IT분야라든지 자동차업종 이런 걸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대기업과 연관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고 그쪽에 연결되다 보면 어쩌면 우리 도민들의 빈익빈 이런 것이 더 차이날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 물론 국가경쟁력이라든지 첨단산업을 동북아, 세계속의 경기도 중심을 만드는 데는 맞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BT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일을 대비해서 수출도 하고 뭣도 하고 남북한으로 신의주까지 철도,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 이런 것들에 대한 저장시설이 새로운 시설들도 많고 저희가 찾아보게 되면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도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꼭 그분이 거기서 취직을 안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농가소득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BT 쪽도 생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리고 임종철 혁신분권담당관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방사무 위임 중에서 어제도 잠시 봤지만 발굴된 것이 3,800건 정도라 하셨지 않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이양사무요?
○ 이건희 위원 네, 이양사무. 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런데 2003년 12월까지 지방이양이 확정된 업무가 1,090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내려주는, 우리가 요구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떠밀려 오듯이 내려오는 이양사무가 굉장히 많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일부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요. 그 동안에 저희 시ㆍ도나 시ㆍ군ㆍ구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수렴된 결과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도 분도문제라든지 북부권 지역의 소외문제 거기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는데 사실 저는 동부권지역 위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왜 동부권에서 목소리를 안 낼까. 무슨 말이냐면 북부에는 지금 한참 얘기했지만 파주 LCD부터 시작해서 고양시 무슨 박물관 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부에 비해서. 그런데 동부 쪽에서는 팔당댐이라든지 상수도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잘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 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런 사소한 업무들 이렇게 3,000건이나 되고 이런 것들 말고 그래도 혁신분권위원회에서 담당관은 정말 한두 개를 가져와도 전체적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택해 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하수도기본계획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종말처리장 이런 게 있는데 작년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3년도 상반기에 하수종말처리장 인ㆍ허가권을 경기도로 이양하겠다고 해서 국회까지 상정이 됐었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마을단위 하수처리.
○ 이건희 위원 마을단위 하수처리 이거 말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정확하게는 제가…….
○ 이건희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인ㆍ허가권을 환경부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2003년도 상반기까지 경기도로 이양해 주겠다고 국회에 상정까지 돼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흐지부지돼서 지금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인ㆍ허가권을 만일에 경기도에서 가져오게 되면 종말처리장을 무수히 지어서 정말 대기업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지역 면적이나 인구수를 잘 대비해서 조화로운 시설과 기업도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한 가지 이양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이양받아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경기도가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산업이 됐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전에 환경국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요즘에 그걸 못하게 됐는데 좀더 알아보시게 되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상ㆍ하수도법에 관련된 것은 지방환경청, 한강유역관리청 이런 데에 용인이나 남양주, 구리, 이천, 가평, 양평 거기는 돼 있습니다. 거기는 다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하수도 설치만 해주면 뭐합니까? 거기서 결정적으로 종말처리장을 지어야 그게 처리가 되는데, 이게 함께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GIS사업을 정확하게 해서 어디에 어떻게 관로가 돼 있는지 그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큰 틀에서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처리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설 위원 경제가 매우 어려운 때에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혁신분권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지방사무 이양에 따른 행정수행능력이 향상돼야 된다고 보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 기준해서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까지 분권을 위해 중앙에 건의와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중앙에서의 그 논리가 너희가 이것을 받아서 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이걸 남발을 할 거다, 혹은 너희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항상 논리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환경국에서 있었던 산업단지관리권 이양에서도 저희 경기도가 모범사례를 보였습니다마는 저희가 수권능력을 키워야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의지와 자세이고 그 다음에는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방금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진종설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양사무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또한 재정과 인력이 지원돼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도의 역할이 경기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위해서라도 각 시ㆍ군의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우리 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ㆍ군에서도 단지 건의만 하게 할 게 아니라 진짜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범적인 수권능력을 갖추자고 해서 순회토론회를 내년에 분권관련해서 가질 계획이고요. 각종 교육과정에 분권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계속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린 자료 69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에도 간단하게 해놨습니다마는 사실 구체적인 것은 내년도 업무보고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진종설 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이나 인력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그렇습니다.
○ 진종설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행정수행능력을 위해서 도가 시ㆍ군 공무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지금 담당관이 답변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예산도 세워서 지원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시ㆍ군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이 당장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지금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그런 계획과 관련해서.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지금 이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ㆍ군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은 교육원 예산을 차질없이 편성을 하는 거고요.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환경국이면 환경국, 건설국이면 건설국 각 소관 분야별로 시ㆍ군에 그 업무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연찬회를 하고 정확한 지침을 주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를 체크하고 또 보완해 주는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각 실ㆍ국의 연찬회라든가 교육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각 실ㆍ국이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소위 특별행정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청, 지방중기청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는 다 폐지하고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소관부처에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좀더 빨리 결정났어야 되는데 워낙 부처의 반발이나 이런 게 세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에 그런 것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스케줄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조직부서하고 예산부서에 그런 업무가 넘어오고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조치들을 미리 취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라고 시켜놨는데 아마 그것은 내년 1년 동안의 흐름을 쭉 봐가면서 준비를 해야 될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진종설 위원 물론 앞으로 우리가 사무이양도 중앙에 자꾸 건의하고 요구하면서 막상 이양이 됐을 때 대주민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너희들 그렇게 이양해 달라고 하면서 이양해 줬더니 일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질책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철저히 대비해서 시ㆍ군에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대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께 간단히 행정심판청구권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 접수 대비해서 인용건수가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담당관 박신환 저희가 인용률이 평균 18% 정도 되거든요. 그 인용이 보통 많다 적다라는 퍼센티지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심판청구가 적절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의한 것이면 저희가 공정하게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 진종설 위원 이런 게 사실 업무수행능력하고도 연계되는 같은 맥락의 건이거든요. 사실 수행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인용건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18% 정도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0% 미만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세워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법무담당관 박신환 네.
○ 진종설 위원 지금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업무수행능력과도 계속 연관이 되고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이런 것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용건수가 10% 미만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박신환 네.
○ 진종설 위원 지금 처벌이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주민이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재정적인 손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지금 부당한 처분에 대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박신환 그래서 일단은 사실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시ㆍ군의 단계에서 위법부당하지 않게 적법하고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시ㆍ군 공무원들의 법적용 능력을 높이는 것이 일단 관건입니다. 그래야 일단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 진종설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죠. 18%에 달하는 인용건수가 말을 하듯이 지금 주민이 그런 행정처분 소송을 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청구포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시ㆍ군의 공무원들과 불편한 관계라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오는 불이익을 또 두려워해서겠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청구 이전의 방법을 좀 모색해서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 법무담당관 박신환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행정심판재결에 대한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도민들이 그것을 보고 적절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담당공무원들도 자기의 행정행위가 도민들을 위해서 위법부당하지 않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리고 재결사례집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서 행정심판의 어떤 권리구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ㆍ군의 관리감독 차원에서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행정심판을 운영하겠습니다.
○ 진종설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경우를 직접 봐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상대적으로 오는 불안감, 내가 이걸 청구해서 해당 시ㆍ군의 공무원으로부터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포기하는 경우를 제가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행정집행의 불편 부당함으로 인해서 오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바이고 그래서 지금 18%에 달하는 인용건수를 최소한으로 줄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박신환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는데 우선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이 3차까지 됐고 4차가 이번에 지정이 됐죠? 심의 끝났죠?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지금 경기도에서 심의해서 행자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4차 심의를 하는 가운데서도 사실 보도니 뭐 지정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심의할 적에 현지실사라든가 나갈 적에는 도 본청에서만 나가죠? 2청하고는 관계없이 본청에서 다 하고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이번에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다 나갔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렇다면 지금 평가위원들이 다섯 분 계신데 그분 중에서 지역을 북부 쪽에 두신 분도 계신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안 계십니다. 저희가 교수님 중에 모시려고 의뢰했습니다마는 교수님께서 그때 수업 때문에 바쁘셔서 못 모셨습니다.
○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도 없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2청에 정보통신담당을 하고 있는 실무자가 여기에 관여한 적이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평가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안 하죠?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모든 업무가 다 100%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남부에서도 4개 마을, 북부에서 4개 마을을 4차에 선정해 달라고 올라온 마을이 있었는데 만약 지금 북부에서 지금 4개 마을이 올라왔으면 사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북부 정보통신담당이라든가 그 지역분들이 최고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공무원분들 중에서도요. 그게 맞죠?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 김영복 위원 그렇다면 이런 선정을 할 적에도 위원회에 정보통신담당관님만 들어가셨는데 거기 담당도 한번 넣어서 조언도 듣고 지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든가 답사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이번에 평가위원 5명 중에 제가 들어갔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는 1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두 분, 농업관련 농촌연구원에서 연구원님 한 분 모시고요. 그리고 또 중앙에 서기관 한 분 모시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 2명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실사라든가 그런 것이 2청에도 그런 역할이 부여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2청이 소외가 안 되고 거기에서 잘 하려는 담당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다음에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보화마을이 지정돼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 자체도 지금 다 본청에서만 하고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운영이라 하면 여러 측면이 있는데요. 이 정보화마을을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 김영복 위원 그러니까 사업발주부터 해서 마무리까지.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발주 같은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다 모아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통합발주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본청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는 것은 2청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악을 해봤는데, 2청 관계자하고도 전화를 해보고. 관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답변하고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화마을도 그렇고 저희가 준공식 때 정보화마을에 가봤습니다마는 거기는 본청에서만 나왔죠? 2청에서 안 나왔던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가평의 경우 본청에서만 나왔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렇죠?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 2청의 실무자하고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고 아직까지 교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북부의 정보화마을 같은 데 준공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업무가 있으면 거기에 이관해서 할 의향이 없으신지.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가평의 경우는 준공식 하기 전에 실무적인 것 할 때는 실무자도 참여시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부터는 2청 소관으로 예산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2청 참여율의 폭이 더 넓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렇게 진작 했어야지. 지금 본청이 있고 2청이 있는데 2청은 있으나마나예요. 사실 거의 업무가. 그냥 간단한 기본업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까 혁신도 나오는데 그런 게 바로 지역을 최고 잘 아는 거기서 해야 되는 게 혁신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 김영복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보화마을이 지정되고 추진하는데 농어촌관광마을, 특성화마을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먼저는 우연히 어떻게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아직은 그 마을에 접목시켜서 얘기로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도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특화마을 여러 가지가 경기도에 있는데 그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정보화마을에 농어촌관광을 접목시켜서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배가 될 수 있게끔 하자고 했는데 그게 실제 된 적은 없죠? 내년도 사업은 어떻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지금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 자체가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부서랑 같이 부지사님 취지 하에 이 대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요. 이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농정국이라든가 환경국 이런 데 특화마을 하는 부서를 봤더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안 되어 있더라고요. 몰라요. 전혀 관계없는 식으로 얘기하고 제2청에도 물어보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시ㆍ군에서 받아서 그것을 연결시켜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여기 계신데 제가 한번 그거 기대해 보고 싶은데, 실장님만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하기 전에는 안 돼요, 제가 알기로.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위원님,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겠고요. 사실은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담당관이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지사 주재로 회의를 하고 관계 실ㆍ국간에 어떤 의견을 모아서 농정국에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저번에 승인도 해주셨고요. 사실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서 혼자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산도 지원돼야만, 관계 실ㆍ국간에 협조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제가 농정국장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꼭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만들어진 정보화마을 말고도 먼저 1, 2, 3차까지 만들어진 정보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기대심리가 컸었는데 지금 가보면 안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 맞는, 농어촌에 맞는 관광마을을 조성해서 그런 예전에 가졌던 기대심리를 살려주고 그 지역의 특화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식으로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것도 가능하시리라고 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마무리 추경에 제출하겠습니다만 현지, 기존 마을에 전문가를 투입해서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미래상을 그리는 그런 용역작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도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또 시ㆍ군에 보면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거의 다 사업을 하나씩 나눠주기 식으로 합니다. 잘 안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을 주더라도 시ㆍ군과 협의가 돼서 그 마을에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알았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질의는 혁신분권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혁신분권위원회 위원인데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혁신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혁신이 뭐냐? 개혁하고 혁신이 뭐가 틀리고, 지금도 여기 지역혁신의 우수사례를 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인데 거기에다 살만 붙였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혁신이 뭔가 정확히 여기 계신 분들이 알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를 저희가 참여했는데, 16개 시ㆍ도와 중앙부처가 다 참여했습니다만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하던 거에 말만 혁신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중앙에서. 어제 시ㆍ도 지방행정혁신담당관들 회의가 있어서, 저는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담당사무관이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아직까지 중앙과 지방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아이템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외람되게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측면이 강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존에 저희 공무원들, 혹은 공공부문에서 정립되어 있는 각종 법령이나 제도가 상당히 훌륭한 부분이 많은데 그냥 관행 같이 안 지키는 부분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는 지켜나가면서 그냥 관행처럼 했던 부분을 바꿔나가는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는 것이 혁신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경기도에서도 혁신사례집 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했는데 균형발전에는 경기도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 이건 기존에 나름대로 도에서 정책아이템을 내 가지고 시ㆍ군에서 올라와서 한 사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 영어마을조성사업 이건 이미 다 했고 그 아이템 좋다고 평가도 좋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혁신이 어떤 것을 혁신이라고 할 수 있나, 이건 추상적입니다. 완전히.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영복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정부에서 사업을 나눠 주기식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지금 업무분장이 된 지가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지침, 도에서 혁신이 어떤 것이다 라는 지침의 시ㆍ군에 시달이라든가 사업 발굴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같은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혁신이라고 아무 사업이나 다 찍어 붙여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침시달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어제 중앙에 회의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혁신업무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중복되어 내려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에 대한 것, 기타 혁신에 대한 것. 그래서 어제도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마 일괄적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면 기존에 내려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침도 있습니다만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서 기존에 내려간 것 말고, 또 시ㆍ군에 공통된 아이템을 가진 혁신사업을 매진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제가 시ㆍ군에 가서 혁신담당관들이나 다른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혁신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뭐를 하는지, 사업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헷갈려 해요. 사업도 어떤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명확히, 혁신이라는 게 명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추상적이긴 한데. 그런 틀을 만들어서 시ㆍ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선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법무담당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신문기사를 보면 전국 지자체 중 부패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담당관 박신환 어떤 기사인지 제가…….
○ 이효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법무담당관하고는 안 맞는 질의일 수도 있지만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정책기획관실 질의할 때 시간이 없어서 질의 못한 부분인데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뇌물수수나 부실행정, 횡령에 대한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4년 10월 20일 중부일보 기사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소관 업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법무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그런 객관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의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 중 하나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제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경제적인 이득과 연관된 뇌물 등이 미끼가 돼서 공무원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도 있고, 또 워낙 관련된 법규가 미묘한 법규들이 많다보니까 공무원이 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거나 객관적인 숫자가 가장 많은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숫자가 점차 줄어들어 간다는 평가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이하 도의 간부공무원들부터 직원들 교육과 제도적인 정비에 더 열심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효선 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건수 대비니까 총량 대비 부패 1위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세나 인구나 공무원 수를 따지자면 저희가 부패 1위는 아닐 겁니다. 중하위로 처지겠지만 신문기사라는 것이 어떻게 타이틀 기사를 뽑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안 되게끔, 이것이 감사관실 때 얘기해야 되는데 왜 법무담당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법률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중부일보 기사도 보면 "도의 최근 2년간 낭비세금 13억원, 공금횡령 가장 많아, 변상금액은 1억 4,000만원에 불과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것들은 안 올라와야만 경기도가 정말 으뜸가는 도로서, 실제로 다른 도의 5개, 6개 합친 광역도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과 기획실 산하 공직자께서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시기 바라고요.
소송 유공공무원 포상금 지급현황이라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했고 어떤 경우에 보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박신환 저희가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대리하는 소송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소송결과가 70% 이상 승소를 하고, 그 다음에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민사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건당 50만원을 주고요.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이나 승소사건의 경우에는 건당 승소에 따라서 10만원씩 승소사례금을 줘서 경기도를 상대로 한 소송에 임하는 소송공무원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가외 일이 돼서 바쁜 가운데 소송을 수행하는 일이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효선 위원 130쪽에 보면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패소사건 공무원 소송비용 변제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없지요?
○ 법무담당관 박신환 네, 없습니다.
○ 이효선 위원 왜 이것을 연결해서 질의했느냐면 포상금이라는 것이, 법률적인 다툼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이건 이길 것이다, 이건 누가 봐도 질 것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포상이 나가면 변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것이 누가 봐도 도가 불리하고 질 것 같은데 소송대비를 잘해서 승소했을 때 돈도 나가야 되고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인사고과도 좋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상이 있으면 벌이 있어야 됩니다. 상은 있는데 벌은 없는 거지요. 여기 해당사항 없다고 패소사건 공무원에 대해서 소송비용 변제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률 다툼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적인 거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잘못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것. 그래서 이게 어떨 때 포상금이 나갔는지? 포상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격려금 차원에서 좋은 건데. 또 소송비용을 변제한다는 것은 제가 의도한 것하고 질의가 약간 잘못 나갔는데요. 패소사건에 대한 공무원 소송비용 변제가 단순하면 해당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것을 질 수도 있을 겁니다. 시기를 놓쳤다든가 법적용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변호사 선임을 잘못했다든가 하는 문제로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소송비용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벌은 어떻게 줬나 하는 것이 간단한 문장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잘못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제 뜻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판단을 하고 시기를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 시기를 적절하게 잡아서 소송을 걸어서 진짜 훌륭한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더 큰 보상을 주고, 시기를 놓쳤거나 등한시 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변제가 아니라 인사고과라든가 다른 면의 불이익을 어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말에 모순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생각이 다 틀리니까. 그런 식으로 법무담당관이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박신환 네.
○ 이효선 위원 법무담당관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또 어제 질의해야 될 것을 한번 멘트로만 하겠습니다. 16개 광역 시ㆍ도의 행정평가에서 불행스럽게도 또 경기도가 15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사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왜냐, 국비지원이 차등화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등수에 비례해서. 실장님,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네.
○ 이효선 위원 우리가 일천만 도민의 혈세를 잘 쓰고 그 돈을 절약하고 적절한 데 비용을 써야 되겠지만 국가로부터 받는 국비지원을 차등적용 받으면서 불이익 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손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하시기를 실장님께 부탁드리면서 혁신분권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노무현 정권이 들어와서 혁신분권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분권, 지방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동안 제가 도의원 2년 반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위임사무로 해주는 것 외에 경기도가 이것은 위임사무로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것은 권한을 우리한테 주십시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저희가 오전에도 업무보고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에서 이양사무 및 위임사무에 관련된 중앙건의를 저희가 누차 계속 해 왔습니다. 다만 아까 어떤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아무 준비 없이 내려온 이양사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속된 말로 저희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준 것. 혹은 기존의 절차나 이런 사전준비 없이 온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다 저희들이 사전에 타 시ㆍ도와 의견수렴을 해서 건의해서 받아온 위임사무나 이양사무가 대부분이고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이양이나 위임이 필요한 사무를 발굴해서 건의를 올릴 계획입니다.
○ 이효선 위원 제 질의는 어떻게 보면 두루뭉수리 답변과 두루뭉수리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경기도가 주관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받은 위임사무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입니다.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71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이양대상사무 발굴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고란에 이양결정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중앙과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들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크거나 중요하지 않고 일부 세부적인 업무단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저희들이 조금씩 발굴해 나가면서 이양 결정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2004년하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확장대상 사무목록입니다. 1,090건에 대한 것이요.
○ 이효선 위원 이양 결정된 부분을 보면 광역 시ㆍ도에서 자치 시ㆍ군ㆍ구로 내려가는 이양사무거든요. 지금 혁신분권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71쪽, 72쪽, 73쪽을 보면 전부다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가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주관적으로 할 수 있죠. 제가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광역 시ㆍ도에 내려오는 위임사무를 말하는 겁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가는 것은 저희가 중앙에서 받아서 그것을 시ㆍ군ㆍ구로 이양해 준다는 겁니다. 보시면 국가에서 시ㆍ도, 또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가는 것도 76, 77페이지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국가에서 시ㆍ도로 온 것도 있고요, 또 국가에서 직접 시ㆍ군ㆍ구로 간 것도 있습니다.
○ 이효선 위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의 세입이 134조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광역 시ㆍ도가 쓸 수 있는 돈이 18%이고 기초단체가 5%입니다. 그러면 77%는 중앙정부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는 겁니다. 최소한 18%를 40%로 끌어올리고 5%를 20% 이상 끌어올렸을 때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정부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노무현 정권에서 상당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라도 빨리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반 동안 아까 말씀드린 18%가 상향 조정된 것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선도, 으뜸경기ㆍ일등경기도가 그런 행정에서도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전국에 전파됐을 때 경기도가 빛나고 여러 분들의 어깨가 으쓱해지는, 보람을 느끼는 공직자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정부에서 지방분권,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로드맵을 구체화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힘있게 지방이양 문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이양을 하려면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사람과 돈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도 하고 인력과 재정문제가 해결되는 참된 지방분권과 지방이양이 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본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셨습니다만 교육재정부담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지방의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더 부담을 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큰 흐름 속에서 바로잡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던져줘야 됩니다. 그런 노력도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효선 위원 제가 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중앙정부에서 도에 감독관 비슷하게 파견된 서기관이 한 명 있었지요? 그게 무슨 제도였지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지역협력관이요.
○ 이효선 위원 네, 지역협력관.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강하게 5분 발언 하겠다. 그 취지는 이겁니다. 그 공문내용이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관에 대한 공문이 잘못됐으니 이것을 안 할 경우에 내가 신상발언 내지는 5분 발언을 하겠다 해서 작년에 장관의 명의로 다시 정정해서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도의원이 아닌 공직자 사회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시스템화 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정정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지방정부로 갈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고위직 공무원보다는 오히려 실무선에서 사무관님이나 6급, 7급 공무원들께서 강력하게 해야 되고, 특히 공직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어느 정도는 어필됐지만 강력하게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는 투쟁방법으로 인하여 도의원인 제가 나서서 공문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혁신담당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또 차 이름도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나오지만 실제로 혁신분권이 뭐냐라는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분권이란 위임사무가 아닌 고유사무가 많이 늘어나야 되고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기획관리실 산하 공무원들께서는, 지방지라고 얘기하지요. 경기도를 대표하는 언론과 시스템화 해서 그것을 기획시리즈로 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모습들이 중앙에 있는 언론이나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작업이 아닌가. 그래서 경인ㆍ중부ㆍ인천일보 등등으로 대변되는 경기도 대표지와 기획으로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저희가 사실은 그런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그 동안에 몇 차례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저희들이 주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더 정제가 되고 중앙정부에도 좀더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 이효선 위원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겁니다. 여기도 중앙지나 중앙TV, 매스컴의 파견 주재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면 화가 나는 게 경기도의 일들이 너무 적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언론과 같이 시리즈로 계속 두들겨서 그들이 경기도의 신문을 퍼갈 수밖에 없는, 연합통신 기사를 인용하듯이 경기도에 있는 신문을 인용해서 중앙지들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지방의원과 지방언론, 지방정부는 한식구로서 서로 격려하고 중앙을 상대로, 조ㆍ중ㆍ동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거기에 키를 잡고 선두에 나갈 것은 역시 경기도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해야만 혁신분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로만 혁신분권, 과만 만들었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혁신분권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누차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준비하는 과정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옆에 보면 많은, 진짜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없앱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도의원 각자에게 노트북이 지급됐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노트북을 이용한, 우리 전체가 다 노트북을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지금 의원님들께 드리는 자료를 의회에서, 의회에도 정보화위원회가 조직되고 그래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노트북으로 보내드리는 방안이나 CD로 묶어서 보내드리는 방안으로 하고 올해 시행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효선 위원 저희가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하는 것이 테이프로 나오다가 요새 CD로 같이 나옵니다. 지금 기획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영 위원께서 전반기에 정보화위원장을 하시면서 이런 것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변화를 줄 때는 급격한 변화는 나쁘지만 때로는 급격한 변화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책자에 들어가는 돈도 많고, 이것이 위원들한테 집에도 다 전달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면 또 와있고. 이런 것들을 CD로 주든가 해서 정보화시대에 좀 바꿔나가는, 특히 전 세계를 지도하는 삼성전자가 수원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기술을 배우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경기도가 갈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금 정보화마을이라고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끔 잘못, 일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시행해 놓고 감독감시 아니면 지도편달하지 않으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가 아닌 투자된 돈이 사장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정보화마을에 대한 어떠한 지도감독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제 개인적으로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수시로 일주일 정도는 드나들면서 마을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정보화마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전문가들이 참여한 그런 발전전략도 필요하다고 해서 마무리 추경에 그런 대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그런 대안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효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보화마을이 정보가 뒤떨어진 지역 아니면 농촌지역에 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우리가 양평이나 등등 정보화마을 몇 군데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농산물을 인터넷에 팔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약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홍보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 지역 인터넷을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경기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편으로 각 정보화마을에서 하고 있는 지역농산물 판매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집약해서 경기도 농산물판매시스템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판매도 도와드리고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 중이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지금 경기도에서는 사이버장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다 연계돼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효선 위원 우리가 클릭을 하면 경기도 각 31개 시ㆍ군의 특산물이 한 눈에 바라보게, 예를 들면 우체국에서 농협 것을 팝니다. 농협의 각 매장에 내면 또 많이 팔아요. 경기도가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그런 장을 하나 열어주고 만들어 주고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홍보해야 되고, 그리고 경기방송 이런 데 보면 경기도를 홍보도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중앙 매스컴에도 선전하고 온라인 쪽에 홍보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득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정말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기에, 그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마인드만 되면 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알았습니다.
○ 이효선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혁신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각 시ㆍ도별로 혁신분과위원회에서 세미나를 열었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지역혁신협의회요?
○ 이흥규 위원 네, 협의회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네.
○ 이흥규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도 했나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총회, 전체회의 두 번 하고 분과협의회 두 번 이렇게 개최실적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참석률이 저조하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못 참석하시고 그랬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일단 시간적인 측면도 있고요. 거리적인 측면도 있고 관심사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공통적인 관심사 부분에 대한 서로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제가 됐을 경우에는 많이들 참석을 못하시고요.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해드리고 그러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전체회의가 총 몇 명 중 몇 명이 참석해서 했습니까? 그것을 보고해 주시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지난번 1회 창립회의 때는, 40명이 전체 혁신협의회 위원이셨습니다. 그때 27명이 참석하셨고요. 두 번째 회의는 제가 분과협의회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60명으로 회원수를 늘리면서 29명이 참석하셨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40명 중에서는 27명이 참석하시고 60명 중에서는 29명이 참석하시고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네.
○ 이흥규 위원 그러면 사실 혁신위원회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끔 참석률이 저조한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위원님이 여쭤보시니까 제가 비록 업무를 한 지 지금 석 달밖에 안 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사업의 전반적인 추세가 수도권을 배제한 상황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혁신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우리는 원천적으로 배제당한 상태에서 협의회를 하고 있다. 지난번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 김수철 의원님께서 혁신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총회에서 그런 모두발언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특정지역을 마이너스로 한 상태에서 다른 지역을 플러스로 하는 협의회나 혁신업무가 도대체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혁신협의회가 의미가 없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경기동북부지역,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북부지역 등과 같은 낙후지역이나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 정부의 혁신업무의 기준은 그 지역의 산ㆍ학ㆍ연ㆍ관이 모두 연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보자는 것이 기본 모토입니다. 그것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어디라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흥규 위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지금 혁신담당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국가균형발전법에서 수도권을 배제했다고 해서 혁신협의회가 필요없는 것은 아니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런데 첫 번 회의부터 40명 중에서 27명이, 그것도 창립회의입니다. 창립회의를 하는데 40명 중에서 27명이 참석한다면 그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날 시기나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봐야 되고 시인을 할 수 있지만 아마 위원님 선임은 저희 실ㆍ국에 혹은 이렇게 전부 전문가들을 망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전문가들만 하다 보니까 바빠서 못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쁜 사람들은 빼야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네.
○ 이흥규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는 중앙에서 하고 있는 혁신협의회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흥규 위원 이번에 새로 개최하는 데도 참석률이 적고, 지사님이 관심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그런 차원의…….
○ 이흥규 위원 잘못 생각한 겁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위원님, 그런 차원보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혁신협의회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 이흥규 위원 보고서 205페이지를 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1차 회의에 27명이 참석하고 2차 회의에 29명이 참석하고,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보면 기획조정위원회 12명 중에서 5명이 참석하고. 다른 일반 여타 위원회만도 못하지 않느냐. 그야말로 국가가 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인 지역혁신을 하고자 하는 과제에 경기도는 못 쫓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자료만 봐서는 그런데요. 혁신담당관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위원님의 참석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보고 34페이지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중요한 사업이 지역혁신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면 바로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있는 우선사업순위를 선정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아직 저희가 올해 발족했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아마 초창기 회의가 그렇게 된 건데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내년도에 추진된다면 어차피 실질적인 심의기능은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분과위원회…….
○ 이흥규 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시간을 뺏기 좀 그렇고요. 아무튼 전국의 11개 시ㆍ도에서는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토론회를 가졌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대통령 규제…….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발전5개년계획 토론회를 11개 시ㆍ도에서 다 했고, 그런데 경기도는 그 계획에 빠졌나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9월에 한 번 날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외국기업 유치문제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쪽에 양해를 구하고 날짜를 10월로 연기하는 걸로 해서 일단 10월말로 연기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10월 하순 마지막주 정도로 해서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고 9월에 지사님께서 외국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10월 하순에 수도이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하는 것과 연계돼서 청와대 쪽에서도 연락이 없었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 이흥규 위원 아무튼 다른 지역은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토론회를 다 했는데 경기도는 빠졌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경기도하고 서울이 빠졌습니다.
○ 이흥규 위원 경기도하고 서울이 빠졌죠. 다른 데 또 어디 빠졌죠?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대부분의 지역이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 이흥규 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11개 시ㆍ도, 경남도 3월에 했으니까 12개 시ㆍ도, 그러면 서울, 경기하고 또 더 빠졌는데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서울, 경기가 빠졌습니다.
○ 이흥규 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는 대통령이 오는 행사 날짜를 잘 안 잡는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 이흥규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그렇지 않습니다.
○ 이흥규 위원 아무튼 지역혁신발전 대토론회도 경기도만 안 한 부분.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아직 안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아직 안 했죠?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네.
○ 이흥규 위원 그러면 할 때 해야지, 이걸 언제 하겠다는 얘기예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그런데 공교롭게요. 저희가 지난 9월에 그렇게 서로 시간이 잘 안 맞아서 10월로 연기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도이전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고 그 이후는 청와대 쪽에서도 연말까지 날짜를 잡기가 어려운 것이 대통령께서 계속 해외출장 일정이 잡혀계시고 그래서 일정을 서로 협의하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경기도는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을 세우긴 세워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담당관님 말씀이 균형발전법에서 수도권은 배제됐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배제된 경기도의 낙후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현 정부에서 하는 법에서 기존에 빠져 있는 일부 법 이외에 다른 개별법들, 현재 기업도시법이라든가 법들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법들에는 수도권이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같이 일방적으로 배제되지 않게 계속해서 동향파악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고 또 하나 경기동북부지역에 대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에서 역점사업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것은 지역혁신발전 나오기 전에 얘기고 지금 지역균형발전법에 의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국가에서는 그 지역에 연간 30억원씩 해서 90억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던 것 아닙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네.
○ 이흥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소재돼 있는 낙후지역에 대한 경기도 나름대로의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동북부 9개 시ㆍ군 지역에 연간 50억원씩 경기도가 도 차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소위 정부가 신활력지역이라는 것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정부예산으로 1년에 30억원씩 주는 그런 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참여를 하고 낙후지역, 신활력지역 선정기준부터 경기도를 배제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서 요청한 기준들이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시ㆍ군들이 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신활력지역은 정부가 정한 판단기준 가지고 평가를 할 때 못사는 걸로 끝에서부터 70개 시ㆍ군을 놓고 그 중에서 선정하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제일 재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연천군이나 가평군, 이런 지역도 그 70위보다는 훨씬 윗선상에 있는 그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경기도에 있는 시ㆍ군들이 하나도 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지역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고심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동남부, 동북부지역 9개 시ㆍ군에 대해서 연간 50억원씩 100억원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접경지역개발지원법을 통한 지원도 행자부에서 주는 예산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예산의 50%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이라 이것도 국정감사 기회를 빌어서든지 또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이라든지 여러 기회를 빌어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잘 알겠고요. 문제는 접경지역지원법이나 우리 낙후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기존에 예산 지원하는 것을 주면서 더 줬을 때 사업의 성과가 있는 것인데 현재는 그것이 간다라고 그것을 통계상으로 전부 집어넣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못 간다는 것이 지역주민들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저희가 예산을 아주 제한된 입장에서 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실감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예산배려는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가급적 좀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아무튼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우리 경기도의 혁신발전계획이 다른 시ㆍ도보다 더 나은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또 제가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그것에 대한 시상도 했죠? 지역혁신 콘텐츠 공모전 해서.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네, 중앙 국가균형위원회에서 한 거 말씀하시나요?
○ 이흥규 위원 네. 거기 내용에도 보니까 경기도는 사실, 저는 경기도를 대한민국 최우수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시상내역에 보면 경기도는 거의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쪽 부분에 너무 관심을 안 갖는 것 아니냐. 중앙이 하고자 하는 데에 같이 발을 맞춰가면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뭔가 찾아내야 되는데 중앙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자꾸만 뒤쳐지면 우리 경기도는 앞서가지 못하지 않겠냐. 덩치만 제1위이지, 실질적인 이런 혁신 쪽을 묵살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혁신분야에서도 결코 타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리고요. 혁신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5개 있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네.
○ 이흥규 위원 도의원이 4명만 추천된 사유는 뭐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그때 저희가 아마 의회의 추천을 받은 걸로 아는데 그 자세한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제가 볼 때는 분과위원회가 5개 정도라고 한다면 의원들이 분과위원회별로 한 명씩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소소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4명이 다 한 정당 의원들만 선발됐다 이거죠. 그러면 과연 그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수렴될 것이냐. 그 의미는 뭐냐 이거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선정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위원님, 어떤 위원님, 물론 이제 정당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절대로 저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연유로…….
○ 이흥규 위원 그 부분 확인하셔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요. 보고서 31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 핵심과제관련 의견제출을 하셨거든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제출하셨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저희들 자치경찰제가 현행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시ㆍ군ㆍ구에 과단위의 자치경찰부서를 신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범죄나 여러 가지 경찰업무의 광역성을 들어서 저희가 시ㆍ도에도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시ㆍ도 광역경찰협의회밖에 없습니다, 치안협의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전체적인 경찰업무를 조정할 수 있느냐 라는 차원에서 건의한 게 하나 있고, 다음에 재정문제로써 현재 경찰업무가 되면 시ㆍ군에서 인건비를 대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일정기간동안 국가에서 보조해 주지만 일정기간 지나면 시ㆍ군에서 인건비를 대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 인건비도 못 대는 시ㆍ군이 많은데 그런 시ㆍ군에서는 또 다른 인건비의 가중이 됐을 경우에 그것은 분명히 도나 국가에 의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도도 일정부분 경찰업무의 역할을 달라는 두 가지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결국은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반대의견 낸 거네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위원님, 반대가 아니고요.
○ 이흥규 위원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자치경찰제에…….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그때 신문이 오버라고 기자하고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반대가 아니고 자치경찰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시ㆍ군에 맞바로 과단위로 설치했을 경우에 경찰업무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역할부여가 필요하다.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의 얘기를 그때 실장님이 아마 도정질문에서 답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어떻게 보도자료를 줬길래 그렇게 나왔죠?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보도자료를 준 바는 없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보도자료 드린 것은 없고요. 좀 말의 뜻이 잘못 전달된 걸로 이해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치경찰문제는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가 원래 의도했던 방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업무의 특성상 그런 식으로라도 우선 시작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돼서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시ㆍ군ㆍ구에 과단위로 경찰업무를 만들어서 하는 시작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착근이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들이 여러 사정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강남의 경찰서하고 재정이 매우 어려운 지역의 경찰서하고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나 장비부터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문제를 나을 수 있는 그런 걱정도 있어서…….
○ 이흥규 위원 아무튼 경기도의 의견은 자치경찰제에 반대하지 않는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자치경찰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죠.
○ 이흥규 위원 저는 언론보도를 보고서 자치경찰제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는데 경기도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그렇지 않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래서 전 여기 내용에는 없고 의견 제출했다고 해서, 반대를 안 했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자치경찰제는 빨리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좀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 이흥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완하시려고 하는 의견 제출한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의견 제출했다고 하면 아주 쪼고 싶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32페이지를 보면 광역단체별 정보화 관련 2004년도 예산활용을 살펴보면 주민 1인당 정보화예산이 경기도는 3,929원이고 서울은 1만 1,154원으로써 서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또 다른 시ㆍ도보다도 더 열악한데 16개 시ㆍ도 중 경기도가 11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우선 서울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요. 서울시 공무원 수가 우리 도보다 네 배 많기 때문에 따라서 직제도 정보통신직제가 1국 5과 2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성격상 지리정보체계 구축 같은 것도 우리는 시ㆍ군 단위로 하지만 서울은 서울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성격 때문에 서울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타 시ㆍ도하고는 예산비율로 봐서는 물론 우리가 낮지만 절대액수에 비하면 타 시ㆍ도의 100∼200억원 수준에 비해서 우리가 400억원 정도 되는데요. 정보화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고속통신망을 활용한다든가 전자화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경비는 시ㆍ도별로 50억원 정도 들거든요. 크건 작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사업 예산인데…….
○ 이흥규 위원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절대액수에서는 타 도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물론 액수가 많은 것은 알죠. 그거 모를까봐, 그런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과연 경기도가 전국 제일의 웅도라고 하면서 서울시보다 못하다는 그런 설명, 다른 시ㆍ도보다는 금액적으로 많다는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정보화마을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잘 못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 정보화부분이, 우리 경기도가 동북아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IMF를 벗어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요건이 ICT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가 여기에 투자하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IMF 때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게 인터넷 쪽이고 그쪽 통신분야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래서 벗어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쪽 산업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앞서가는 국가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다른 시ㆍ도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예산을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기도가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11등이다.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연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내년도도 올해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 이흥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정의 방향에서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마인드는 다른 시ㆍ도보다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설명이 조금 길어지는 원인이 그렇습니다. 이 정보예산이 한 시스템을 개발하면 그것을 다 공유하고 그런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절대액수에서 많으면 그만큼 많이 앞서간다고 평가를 받아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절대액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보화예산 성격이 1인당 나눠주는, 그러니까 1인당 비율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아무튼 담당관님이야 정보화를 위한 예산을 많이 줘서 싫지는 않으시겠죠.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갑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실무 담당관님이야 예산 안 갖고 싶어서 안 가진 거 아니니까. 제가 봐도 지역의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 걸 보면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우리 담당관은 상당히 기술적인 분야에서 말씀드린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화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도청이라는 기관 외에 전 도민들의 정보화마인드 제고라든가 수준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하지 못했고 또 금년 같은 경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더 많이 늘리지 못했습니다마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얘기 못하겠고요.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지요? 죄송합니다. 김대원 간사님 눈치 주시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법무담당관님은 입법 동향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법무담당관 박신환 두 가지 경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이 있는데요. 정부입법인 경우에는 법제처 심사과정부터 시작해서 입법예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이렇게 가는 단계마다 계속 파악하고요. 의원발의 입법인 경우에는 상임위 제출될 때, 본회의 제출될 때 그 내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런데 기획위원회에서 누차 지적되고 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조례 하나 올라왔지요. 제2건국추진위원회 관련 조례 이번에 올라온 것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네, 폐지조례.
○ 이흥규 위원 그 법이 언제 된 거지요?
○ 법무담당관 박신환 제2건국이 전 정권에서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네, 2003년도에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법무담당관님이 전담 직원 한 명이 관련부처 관계공무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물론 우리나라 법령이 하도 많아서 어려운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매번 지적되는 겁니다만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난 법령에 대해서 개정되는 조례가 종종 있어 왔지요?
○ 법무담당관 박신환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법무담당관님 오시고 나서는 그런 일 없겠지요?
○ 법무담당관 박신환 저희가 상위법령이 수시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늘 신경을 써서 상위법령 변화에 맞춰서 조례를 정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체계화되어 있지 못해서 내년부터는 분기마다 한 번씩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더 이상 의회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법무담당관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들만의 입장으로 보면 법령이 개정된 지 1년 지나고 2년 지난 다음에 조례 개정하는 것 보면 참 답답하거든요.
○ 법무담당관 박신환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위원님, 그 부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희들이 각 실ㆍ국에서 그 동안에 잠자고 있던 사무위임관련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들을 일제 발굴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저희들이 각 실ㆍ국에 소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라든가 사무위임 할 사항들 조치 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일깨우고 그랬는데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입법 동향에 따라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팔로우 업(follow-up) 해야 될 부분을 챙기는 부분이 있고, 이제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사무위임이라든가 관련된 조례들을 이중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도 쭉 체크하고 있지만 분기 1회 시기를 정해서 일제히 정비하는 시스템을 법무담당관실하고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동시에 가동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저희들이 없애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아무튼 관심 가져 주시고요.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소청심사제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소청이 많이 증가되고 있네요. 증가되는 이유는 뭐지요?
○ 법무담당관 박신환 소청이 그렇습니다. 요즘 직장협의회 활동도 활발해지고 그래서, 또 국민의 권리의식이 신장되는 것과 비례해서 공무원의 권리의식도 많이 신장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이 많이 늘었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62건을 접수했는데 금년 10월 말 현재로 이미 89건을 접수한 상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거기에 보면 기각이나 취하된 것은 그렇지만 취소처분 받고 감경되고 하던 인용률이 높지요?
○ 법무담당관 박신환 인용률이 50% 정도 됩니다.
○ 이흥규 위원 인용률이 높다는 부분은 왜 그런 거죠?
○ 법무담당관 박신환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징계과정이 부적절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위반행위 적발 당시에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이 징계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소청인이 받은 징계양정에 비해서 잘못이 작은 경우에 감경처분 해주기 때문에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소청을 하면 경감되는 걸까요?
○ 법무담당관 박신환 소청을 신청하면 무조건 감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흥규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50% 정도 경감이 된다면 누구나 소청을 하겠지요. 50% 확률이라면 그야말로, 단 10% 확률이라도 소청을 할 판인데 50% 정도의 인용률이라면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 법무담당관 박신환 저희 소청위원들이 외부 위원들이…….
○ 이흥규 위원 소청위원은 몇 명이지요?
○ 법무담당관 박신환 총 일곱 분입니다.
○ 이흥규 위원 일곱 분이 하는 겁니까?
○ 법무담당관 박신환 네.
○ 이흥규 위원 여기에서 일곱 명이면 보통 몇 분 참석하십니까?
○ 법무담당관 박신환 보통 여섯 분에서 일곱 분 참석하십니다.
○ 이흥규 위원 많이 참석하시네요.
○ 법무담당관 박신환 네.
○ 이흥규 위원 너무 적은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정 있는 민족이라 정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청심사위원인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 소청을 요청하는 숫자가 늘고 그렇지만 전체 징계숫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를 해보면 우선 사전에 소청심사서류가 위원들한테 다 배분돼서 위원들이 다 보고 오고, 또 주심위원이 정해져서 그분이 심리를 주도하고 전 위원들이 의견을 보태고 하는데 다른 위원회도 다 건성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성의 있게 참석하지만 소청심사 한 번 하고 나오면 아주 진이 빠집니다. 그만큼 고심해서 다루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감사에 적발되는 과정에서 세세한 내용들, 법률적으로 잘 따져봐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 간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소청을 해서 인용률이 높다고 하는 부분은 징계 줄 적에 잘못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징계양정이 무리한 경우가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만 주로 소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숫자가 80여건에 이르지만 전체 징계 받은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지요.
○ 이흥규 위원 징계 받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인용률이, 감경되고 취소되고 하는 부분이 높은 게 좋겠지만 인사위원회 쪽에서 보면 이 부분 별로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지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조금 배치되는 결정일 수가 있지요.
○ 이흥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청위원들도 일곱 명에서 더 늘릴 수 없는 것인지?
○ 법무담당관 박신환 늘릴 수는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 법무담당관 박신환 네. 법적 사항이라 할 수가 없고 대신 지속적으로 행자부에 건의는 계속해 왔습니다만 일곱 명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못이 박혀 있어서.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사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우리가 행정심판위원이 풀이 있거든요. 여러 분의 풀이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행정심판위원을 하신다 그러면 사실 부담이 적어요. 그런데 소청은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짐스럽습니다. 사실 이것도 풀이 좀 있어서 두 달에 한 번씩 들어가면 부담이 적은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런 것을 정책 제안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사위원회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야말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소청을 하면, 작년도에는 62%가 인용됐고 올해에는 10월 말까지 49%가 인용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소청하면 거의, 확률상 50%라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먼저 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잘못이라기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징계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견책이 있고 감봉이 있는데 감봉도 1, 2, 3개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봉 3개월짜리를 1개월로 낮춰준다든가 또는 감봉 1개월을 견책으로 낮춰준다든가 이런 약간의 그러니까 죄는 인정하지만,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벌 받아야 될 정도가 정상참작을 해줄만한 소지가 있다 하는 건 조금 감경해 주는 이런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 이흥규 위원 저는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소청위원님들이 외부인사가 몇 분이지요?
○ 법무담당관 박신환 외부인사가 네 분이십니다.
○ 이흥규 위원 공무원은 한 분이시고요?
○ 법무담당관 박신환 공무원은 세 분이고요.
○ 이흥규 위원 그래서 같은 공무원들끼리라서 그런 건가 했는데 아무튼 인용률이 너무 높다고 하는 부분이 징계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이따 감사관실 감사하실 때 말씀하십시오.
○ 이흥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이흥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영신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도민의 소리로 귀 기울여 주시는 황준기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기획위원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는데 그래도 기획관리실에 계신 공무원들이 경기도 공무원들 중에서 정말 자질이 우수한 그런 분들이 계시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을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이만큼 잘 사는 것도 새마을사업의 덕이다. 외국에서는 아직도 한국의 새마을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도 새마을이 그렇게 대단한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근래에 와서는 그전에 보면 경기도에도 새마을 깃발이 국기와 함께 펄럭이더니, 또 거리에도 새마을기가 날리는 모습을 이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남아있는 새마을은 어디쯤에 있는지, 실장님! 질의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경기도의 새마을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옛날 같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어차피 새마을운동이 활발했던 시절보다 지금은 민의 역량이 비교가 안 되게 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은 물론 민의 역량이긴 하지만 그 민의 역량을 관이 주도해서 극대화 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운동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되게 민의 역량이 커져서 새마을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정신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는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자치행정국장을 할 때도 그랬고 지금 기획관리실장을 하면서도 새마을조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새마을 하는 분들을 존경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새마을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경기도새마을협의회 회장이 새로운 분이 선임되면서 새마을조직에 상당히 활력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거든요. 또 경기도청에도 새마을깃발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청 정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영신 위원 하여튼 현재 IMF 이후에 한국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새마을정신 같은 자주, 자립, 협동정신은 지금도 계승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하여튼 뭔가가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현재는 거꾸로 혁신분권이 이 시대에 상징인양 되어 있는데 제목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정신으로 함께 뭉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우리는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하는 불만, 또 도의원들도 지방자치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무슨 자치냐 하는 불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자치 중에서 교육자치문제가, 이게 벌써 10년 동안에도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집단적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못하겠다. 이런 초법적인 사태도 있었고 결론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지방분권 5개년 종합계획 중에서, 7개 분야에 들어갔겠지만 지방자치 중에서 교육자치는 어떤 형태로 현재 분권이 이루어지는지, 또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 가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현 정부의 지방분권 과제에 지방교육자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서 지난 10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으로 저희들이 교육자치에 관련된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치경찰제를 예를 들면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플랜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자치의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ㆍ도 교육의결기관하고 시ㆍ도 교육감 선임방법, 시ㆍ군의 교육자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을 경우에 현재 안이 각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의결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ㆍ도의회의 특별한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위원회를 두자, 1안이 그렇습니다. 2안은 현재의 교육위원회를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개편하자. 3안은 현행 시ㆍ도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 시ㆍ도의 교육위원회를 일원화해서 시ㆍ도의회에 그냥 일반위원회, 상임위원회 같이 만들자 그런 안이 있습니다. 이 안들에 대해서 지난번 10월 20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으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힌 분들의 의견들이 계속 서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결론을 맺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 로드맵 상에는 올 연말까지는 안을 잡기로 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 안이 나오는 대로 의회와 기타 여러 관련 민간기관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워낙 첨예하고 여러 가지 이해가 많은 부분이고, 또 교육은 다른 업무와 틀린 장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감사를 중복해서 받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이해가 가고요. 하여튼 이번 분권이 이루어질 적에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선거제도도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교육자치방법도 크게 개선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은 현직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 법무담당관 박신환 지금 9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 박영신 위원 저는 법무담당관실 직원들은 전문가여야 되지 않나, 전문가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력서를 보니까, 물론 꼭 법대를 나와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법대 출신은 2명뿐이더라고요. 법학과 나온 사람은. 그러고 보니까 거의 다 근무연수가 순환보직에 지나지 않아요. 공무원 보직이 잘못된 게 뭐냐면 일본 같은 데는 전문가가 수두룩합니다. 특히 법률문제인 소송문제, 행정소송 같은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해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의 전문가를 찾아보려니까 계약직은 금년 7월에 한 명 채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문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법무담당관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법무담당관 박신환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법대 전공자를 직원으로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영신 위원 집행부에서 물론 전체 직원을 놓고 인사이동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전문가가 만들어지도록 인사에서도 배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법무담당관실의 소송 업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박신환 소송업무는 기본적으로 도 전체에서 하는 소송의 총괄 조정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행정소송의 경우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민사소송은 소가 5,000만원 미만은 직접 담당공무원이 수행하고 5,000만원 이상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박영신 위원 그럼 직원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 법무담당관 박신환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직접 수행하고 있지요.
○ 박영신 위원 소송을 지금 누가 전담했어요? 송무담당이에요?
○ 법무담당관 박신환 송무담당과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 박영신 위원 송무담당은 나와 보세요.
○ 송무담당 김진우 송무담당 김진우입니다.
○ 박영신 위원 김진우 담당은 전문가라고 자부하십니까?
○ 송무담당 김진우 저는 학부 때 법학을 좀 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소한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제가 여기 발령을 받아왔는데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 애로사항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 박영신 위원 현재 서울시하고 옛날 항동포장하고 현재 교육관으로 했던 두 군데가 소송이 걸려 있지요?
○ 송무담당 김진우 네,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 박영신 위원 소송가액이 얼마입니까?
○ 송무담당 김진우 그 소송가액이 약 12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신 위원 그게 왜 소송문제가 됐습니까?
○ 송무담당 김진우 예전에 행정구역 폐치분합 될 때,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구역이 폐치분합 될 때는 자동으로 당해 재산이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치분합 문제로 서울시로 넘어간 재산인데 경기도에서 지목변경 해 가지고 매각하는데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 박영신 위원 그러면 그게 경기도에서 팔았잖아요. 경기도 땅을 판 게 맞긴 맞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땅을 경기도가 팔았습니까?
○ 송무담당 김진우 현재 소유권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었고요. 실제 법상으로는 서울시로 이전해 줘야 할 땅이었습니다.
○ 박영신 위원 무슨 말이 그래요?
○ 송무담당 김진우 자치법상으로는 자치법상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더라도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을 해 줬거든요. 경기도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목변경을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상태에서는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매각 처분한데 따라서 서울시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온 겁니다.
○ 박영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돈은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 송무담당 김진우 그것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 박영신 위원 지금 소송담당 얘기로는 그게 서울시 땅이라면서?
○ 송무담당 김진우 그건 그 당시,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폐치분합 될 당시에는 자치법상 서울시로 이전되는 땅이었는데요. 그 당시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합의한 사항이 경기도가 행정재산으로 계속 지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쓰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 박영신 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팔았지 않습니까?
○ 송무담당 김진우 그런데 잡종재산으로 변경해 가지고 매각하니까 서울시에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 박영신 위원 그러니까 이의 제기한 것이 맞냐 이 말이야.
○ 송무담당 김진우 서울시에서는 경기도하고 합의한 목적대로 사용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재산 목적대로 사용하면 같은 지자체에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합의해 줬는데 행정재산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매각하니까 거기에 따른 금전이 경기도금고로 수입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니까 돌려 달라 이렇게 지금 이의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 박영신 위원 그러니까 담당은 지금 그것을 서울시에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뿐이 안 되네?
○ 송무담당 김진우 현재는 그래서 소유권은 경기도로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행정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동포장이 당시에는 종자 생산하는 포장으로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요즘은 시가화되다 보니까 별로 지역에서도, 종자 생산하는 데도 무의미하고 기후도 맞지 않고 서울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의 용도가 행정재산으로는 맞지 않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했던 사항입니다.
○ 박영신 위원 매각해서 이미 다 썼단 말이에요.
○ 송무담당 김진우 매각해서 대체지를 지금 회계과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신 위원 그런데 소송담당자 얘기로는 서울시에서 그 돈을 돌려줘야 된다.
○ 송무담당 김진우 지금 현재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영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방향은 우리 경기도가 진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 송무담당 김진우 현재 항동포장은 저희들이 이길 확률이 적고요. 용두동은…….
○ 박영신 위원 그건 현재 쓰고 있으니까 관계없고, 그렇죠?
○ 송무담당 김진우 네.
○ 박영신 위원 진다면 몇 백억원을 갖다 줘야 되는데?
○ 송무담당 김진우 현재는 몇 백억원이 아니고 소송가가 12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 박영신 위원 그건 일부분이고. 그쪽도 소송가액 때문에, 소송비용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 그걸 이기면 또 다 들어오지.
○ 송무담당 김진우 나머지 잔여 토지가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영신 위원 당연하지.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걱정이 되는 게 싸우기 전부터 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 송무담당 김진우 1심에서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고심까지 가 가지고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유권, 토지전문가를 지금 선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영신 위원 진작 전문가를 대지 지고 나서 전문가를 대면 말이 돼요?
○ 송무담당 김진우 1심에서도 그 분이 했는데요.
○ 박영신 위원 그래서 2심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 송무담당 김진우 아직 결론은 안 나왔는데 지금 판결이 선고돼 봐야 알겠습니다.
○ 박영신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벌써 소송담당자가 질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가 다르단 말이야.
○ 송무담당 김진우 현재 도의 소송체계가요. 저희 법무담당관실 송무담당에서는 전반적인 지원체계,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서 해당부서 실ㆍ과에서 소송수행자가 법원을 왔다갔다 하면서, 검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접 소송수행은 해당부서고 총괄지원은 저희 송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원화 돼 있습니다.
○ 박영신 위원 그러면 재판절차만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 실무적인 것은 농정파트에서 하고 있다?
○ 송무담당 김진우 그렇습니다.
○ 박영신 위원 또 하나 경기도의회가 설립된 이후 도의원이 해외업무상 가서 사고가 난 게, 러시아 가 가지고 사고가 났지요?
○ 송무담당 김진우 네, 송순택 전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 박영신 위원 그래서 지금 3억 얼마인가 현재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있지요?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송무담당 김진우 그 사항은 당초에는 1억 6,000만원을 손해배상청구 했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총괄 지원을 하고 당해부서인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당초 판결선고가 11월 16일로 잡혀 있었는데 원고 측 요구에 의해서 10월 27일 법원에서 조정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조정이 된 결과 11월 초에 저희들한테 강제조정결정 통보가 왔어요. 7,000만원으로 합의해라 이렇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원고 측에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 달라. 그래서 현재 이의제기 된 상태에서 11월 30일, 그러니까 이달 말이 되겠습니다.
○ 박영신 위원 조정기간 내에 지금 조정위원회에 이의 제기한 거예요?
○ 송무담당 김진우 아니지요. 원고 측에서 7,000만원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달 30일 최종판결 선고기일이 다시 잡혔습니다.
○ 박영신 위원 그건 현재 어떻게 판결…….
○ 송무담당 김진우 현재 원고 측에서 이의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 피고 측에서는, 원고 측에서 수용을 하면 저희도 수용해서 7,000만원 배상금이 지급되는데 원고 측에서 금액이 너무 적다, 조금 올려 달라 그래서 지금 이의제기 했기 때문에 30일 판결선고가 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 박영신 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 송무담당 김진우 공무원은 연금법상 공상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는 의원님 상해관련 조례가 있어서 처리가 됐는데요. 현재 송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부 일을 하다가 그랬기 때문에 의회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상처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된 겁니다.
○ 박영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도 마찬가지겠어요?
○ 송무담당 김진우 네. 공무원들은 공상처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 박영신 위원 그래서 재판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 송무담당 김진우 네.
○ 박영신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변호사들은 수임사건이 무지 많거든요. 그렇죠?
○ 송무담당 김진우 네.
○ 박영신 위원 우리 의뢰자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자료수집을 많이 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송무담당 김진우 네, 그렇습니다.
○ 박영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의 법무담당관실에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야지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진흥원에 그런 전문가는 있을 수 없거든요. 항동포장 같은 거. 법무담당관실에서 누군가가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법무담당관실에서 확실하게 승산이 있게끔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 송무담당 김진우 그래서 지금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소장이 도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처리방향을 그러니까 법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요건심리하고 권한심리 2개로 나누어서 검토방향, 소송의 답변서 작성방향을 저희들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각 해당 소송부서에서는 실무, 즉 사실관계는 자세히 아는데 법 이론이라든가 법원의 대응 이런 것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는 해당부서에 맡기고 그 외에 답변서 작성방법이라든가 법원의 대응방법, 검찰하고의 협의과정 이런 것은 저희들이 총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 박영신 위원 그런데 항동포장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경기도의 싸움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개인과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서울시한테 진다면 그게 경기도 망신 아니에요? 또 망신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몇 백억원을 다시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 송무담당 김진우 네, 맞습니다.
○ 박영신 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의 결심을 받아서라도 전문가를 고용해 가지고 정말 다음 재판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송무담당의 전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송무담당 김진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영 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대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김대원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죠.
○ 김대원 위원 존경하는 박영신 위원님이 농업기술연구소 용지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용지에서 잡종지로 전환해서 매각했을 때 서울시로 반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 취지를 농업기술연구소에서 법무담당관실에 자문한 적이 있습니까?
○ 송무담당 김진우 그 소송사무는요. 저희들한테 자문한 사항은 없고 회계과하고 농업기술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러면 결론은 회계과에서 잡종지로 변경해서 매각할 때 이런 사안의 예상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제 송무담당은 답변하지 마시고 기획관리실장님.
○ 법무담당관 박신환 그게 결국 잡종재산과 행정재산 처리문제 해석의 차이로 지금 법원의 쟁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폐치분합, 합쳐지거나 떨어질 때 재산이 일괄적으로 정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공교롭게도 항동포장의 경우는 경기도 재산으로 남았어요, 서울시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러니까 계속 평온하게 저희가 항동포장을 포장의 기능으로 사용 해 왔었거든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20∼30년 지나서 보니까 포장이 포장으로서의 기능을 잘 못하고 그래서 팔려고 했던 부분이죠. 잡종재산으로 팔려면 행정목적이 다 달성됐다는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서 그걸 판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그 당시의 지방자치법이 폐치분합을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항동포장만 빠졌느냐 하고 주장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고 또 지금 각종 증거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유리한 증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합치고 떨어진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모두 주고 모두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이 재산은 우리가 관리하고 이 재산을 너희가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예약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것을 별도의 협약으로 체결한 증거가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하나씩 하나씩 증거를 찾아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결론은 1심에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박신환 그렇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런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그래서 법률자문단이라든가 고문변호사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안이 사전 예견이 불충분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죠. 만약에 의견이 또 크로스해서.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김 위원님, 지금 재산매각관계를 회계과에서 처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재산처분할 때 일일이 법무담당관실 동의는 사실 안 받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러한 문제가 있는 줄 몰랐으니까 협조를 안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을 하려면…….
○ 법무담당관 박신환 계획에 반영시켜서.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여러 가지 계획에 반영시키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문제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검토들이 진작 됐으면 잡종재산으로 변경한다든가 또는 그런 상태에서 매각을 하는 부분들이 좀더 신중하게 다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대원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안이 또 그냥 상위법원에서 패소했을 때 경기도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가지고 더군다나 자산사용 부분에 이미 매각해서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속으로 말해서 생돈을 갖다 물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므로 사전에 법무담당관실이 필요하고 고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사안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 신중치 못한 것이 늘 보면 여기에 인센티브는 있는데 보통 페널티는 없어요.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제도가 있는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했을 경우에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법령검토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못해서 아마 문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아직 결론 난 사항이 아니니까 충분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사안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법무담당관실에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작년에 법무담당관실에 계셨던 분이 여기 몇 분 계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셨던 분.
○ 법부담당관 박신환 지금은 없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렇죠?
○ 법무담당관 박신환 네.
○ 김대원 위원 작년도 행정심판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행정심판 인용률이 16.7%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10월 기준으로 해서 약 17%로 1% 정도 인용률이 좀 상향됐다고 나왔는데 제가 행정심판 주민권익보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행정심판에서 기각 내지 각하되고 나서 행정소송으로 가서 승소한 비율이 몇 %나 되냐는 얘기죠.
○ 법무담당관 박신환 그것은 2% 정도 됩니다. 불복률이 1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각된 것 중에서 그걸 가지고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18% 정도 됩니다. 18%가 되고 거기서 주의 재결과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게 2% 정도 됩니다.
○ 김대원 위원 18%내의 2%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건을 기각 내지 각하시켰는데 18건이 불복해서 소송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18건 중에 2건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100건 중에 2건이라는 얘기예요?
○ 법무담당관 박신환 불복이 18건이니까 18건 중에 2건이죠?
○ 김대원 위원 18건 중에 2건,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러니까 약 10% 이상되는 거 아니에요. 18건 중에 2건이 승소했으면, 20건 중에 2건이라면 10% 아니에요. 그러니까 18건 중에 2건이면 10% 이상이 불복해서 다른 소송으로 가서 승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박신환 아닙니다. 100건 중에서 18건이 불복하고 그중에서 2%, 그러니까 3건 정도 되는 것이죠. 3건이 재결과 반대되는 판결이 나온다는 거죠.
○ 김대원 위원 아니, 18건을 100으로 잡았을 때 2%면 1건도 안 됐어야지.
○ 법무담당관 박신환 그러니까 1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0.36건이라는 얘기입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18건 해서 1건도 안 됐는데 어떻게 퍼센티지가 나와요? 0%여야 정상이지. 아니 계산이, 수학도 못해요? 18건을 100으로 잡았을 때 2%가 나왔으면 1건이라도 이긴 건수가 있어야 2%가 나오지 어떻게 2%가 나와요?
○ 법무담당관 박신환 퍼센티지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1건도 승소한 게 없으면 퍼센티지가 0으로 나와야지 어떻게 2%가 나오냐니까.
○ 법무담당관 박신환 이를 테면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365건을 심판했는데요. 그 중에서 소송으로 간 게 16% 해서 57건이 갔습니다. 57건 중에서 인용된 게 2건이 됐습니다.
○ 김대원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길 하냐면 작년에도 어떻게 365건입니까? 작년에 459건 접수받아서 취하하고 이송된 게 57건 빼고 나면 402건이잖아요. 402건 중에 인용이 63건 되고 기각이 259건, 각하가 80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중에서 57건이 예를 들어서 불복했다면 거의 25% 정도는 불복을 한다는 거예요. 행정심판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까?
○ 법무담당관 박신환 네.
○ 김대원 위원 4건에 1건 정도는 행정심판을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그러냐면 행정심판은 보통 행위자가 자치단체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가 더 많은데 자치단체를 상대로 상위 자치단체인 도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심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관리자가 평상시 관리했던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행정심판 자체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불복으로 가고 4분의 1 정도는 소송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57건 중에 2건이라면 이 자료를 정확하게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입수한 자료는 이렇지 않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으로 가서 승소한 확률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 법무담당관 박신환 그렇지 않습니다.
○ 김대원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 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4분의 1 정도가 불복한다면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법무담당관실에서는.
○ 법무담당관 박신환 네.
○ 김대원 위원 그래서 법을 아니까 100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1명의 희생자는 만들지 말자는 게 법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57건에서 여기서 말한 대로 2건이 다른 사안이 나왔으면 행정심판은 상당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심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박신환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도 저희 심판위원님들 중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1심에서 2심으로 갈 때 바뀌는 확률이 10%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2심에서 하고 나서 고등에서 해서 또 대법원에서 바뀌는 확률도 3% 정도 된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상당히 적절하게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행정심판과 법원의 소송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위법, 그러니까 법률에 저촉되는 측면뿐만 아니라 처분청인 시ㆍ군이 부당하게 한 측면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부당부분을 빼고 위법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인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합목적적인 판단을 통해서 기각했는데 법원에서 합목적적인 판단은 안 하니까 법적인 측면을 보고 인용되는 사례는 있을 겁니다.
○ 김대원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부분을 쭉 얘기합니다.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선생님도 공무원이고 군인도 공무원이고 실제 동사무소 민원담당도 공무원이고 법원도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무원이 누구냐. 일선에서 시민을 상대하는 공무원이 제일 대표적인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이 신뢰성이 있었을 때만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불복이 일어났다는 사안은 일단 민간인으로서는 상당한 억울함을 느꼈으니까 상위 법원에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요. 그리고 또 상위법원에 했을 때 그것만 해도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상위청에 심판을 요구하는데 그랬을 때도 4분의 1 정도가 불복해서 소송 쪽으로 간다는 부분은 뭔가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 부분이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제가 각종 위원회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자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러한 사안입니다. 처음에 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면 허가신청도 하지 않을 거예요. 법에 허용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허가신청도 하고 이의 있다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포괄적인 합목적성을 따져서 했을 때는 언뜻 보면 단체 때문에 개인이 피해보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부분도 과연 법에 맞춰야 될지 합목적성에 맞춰야 될지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없도록 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투명성이랄까 신뢰도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주민신뢰도가 서는 부분이니까 최대한도로, 물론 자치단체의 운영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의 피해자가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박신환 네, 알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건희 위원 존경하는 박영신 위원님과 김대원 위원님, 보충질의까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법 얘기를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제가 머리가 아파서, 하여튼 참 굉장히 훌륭하신 지적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갑자기 옆에서 굉장히 힘들어서 질의할 걸 다 잊었어요. 저는 혁신분권담당관님한테 할 건데 아직 나오지는 마시고요. 국가균형특별법이라든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수도권소재 지방이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지 신행정수도 이전이 지난번에 헌재에서도 기각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께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정보화조합에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서울시가 참여를 안 하는 바람에 경기도가 주가 돼서 말 그대로 국가균형발전, 지역발전과 마찬가지로 전체 퍼센티지에서 몇 %를 더 냈죠?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13%입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러니까 16개 시ㆍ도에서 서울이 빠진 15개 시ㆍ도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쓰이는,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지만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우리가 배분율을 각 시ㆍ도마다 5,000만원씩 하자는 걸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경기도가 13% 이상을 투여해서 12억원인가요? 얼마를 우리가 내게 돼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1억 5,800만원입니다.
○ 이건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부담금까지 해서.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전체적으로 11억원이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1억 5,800만원, 퍼센티지로는 13%입니다.
○ 이건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발전해야 전체 우리가 발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타 시ㆍ도와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사실 약간 많은, 예산이 많은 상태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함께 공생하자는 뜻으로 이 나라 정보기반을 만드는데 있어서 경기도가 많이 일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저는 정보화자치위원장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설립할 때 제주도도 갔었고 이번에 부산에서 또다시 3차 회의까지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말씀 나온 김에 홍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보화마을 실적이 현재 24개 마을이고 앞으로 향후 할 것이 7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시작할 때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커서 약간 오지에 있는 마을들이 서로 참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이제 또다시 정보화마을을 확대해 나가는 마당에 굉장히 침체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컴퓨터를 설치하고 교육하는데 있어서 그 사후 지원이 좀 약하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의 관리적인 측면을 향후 어떻게 해서 이걸 좀더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정보화마을이 24개 마을 중에서 보면 앞서가는 마을도 있고 침체된 마을도 있습니다. 앞서가는 마을 예를 들면 양평에 생태산촌마을은 세계경쟁력 제1위로 평가되는 핀란드 국회의원이 다녀가고 말레이시아에서도 다녀가고 또 OECD에서는 통일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이 침체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별로 전문가가 투여된 가운데 과연 마을발전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렇게 해서 그런 안을 갖고 이번 마무리 추경 때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마디만 덧붙이면 아까 박영신 위원님께서 새마을사업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새마을사업과 함께 공무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농촌에 가면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에 가면 농산물 개방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정보화마을에서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어촌의 희망인 것 같습니다. 이 희망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정보화에 좀 뒤진 분들한테 교육을 4만 4,800명을 했다. 아니면 유관기관 자체정보화교육을 240만명을 했다는 겁니까? 48페이지 보면.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했던 내용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그런 정보화마을에 가서 해당자하고 상담해 보니까 처음보다 지원적인 면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굉장히 많은 수를 교육한 걸로 돼 있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정보화마을에도 강사지원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강사지원 말고 실질적인 교육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소프트웨어가 개발돼 있고, 그 교육이 지금 실질적으로 잘 안 돼 있다는 여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지금 정보화마을 교육평균을 보면 모든 가구가 교육을 받은 걸로 돼 있거든요.
○ 이건희 위원 그런데 참여율도 굉장히 낮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마을당 홈페이지에 등록된 건수를 보면 하루에 2, 30건 올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접속건수도 잘 되는 마을은 20∼30건인데 한 마을에 100명 중 2, 30%가 접속했다면 엄청난 숫자가 접속된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마을은 그런 식으로 궤도에 올라서 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마을은 새로운 분발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저희가 전자민원체계를 구축한다고 해서 지금 46페이지도 보면 주민등록이라든지 초본, 건축물 대장, 개별공시지가, 장애인증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그때에 즉시즉시 집에서 말 그대로 주택에서 떼어볼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즉시 발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들어가서 쉽게 그런 것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는 분들은 과연 집에서 그런 걸 떼고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거든요. 여기에는 굉장히 잘 돼 있고 이미 금년 4월에 인터넷발급이 3종에서 8종으로 다 수월하게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면 잘 안 되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그것을 말씀드리면요. 주민등록등본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니까 처음 들어가서 떼는 사람은 14단계를 밟습니다. 뭐냐하면 내가 가서 회원으로 등록하고 또 쭉 나가다가 인터넷뱅킹으로 요금도 계산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14단계를 다시 분석해 보면 8단계는 주민등록 떼는데 필요한 거고 6단계는 은행에 비밀번호 넣고 카드번호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등록에 들어가는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에도 6단계를 생략하자. 지금 세무서 같은 데 소득신고를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무료로 하자고 해서 건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처음에 들어갈 때 힘듭니다. 그런데 한번 회원으로 등록해서 들어가면 자기 회원은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제 경우 필요한 것은 다 사무실에서 떼고, 그런데 단지 집에서는 요새 나오는 것은 컬러프린터로 되는데 종전에 나온 것은 컬러프린트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한번 그래서 들어가 보고 저희 딸이 저보다 인터넷을 잘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 했다가 못 뗐어요.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계 좀 줄이시고 고차적인 기술로 14단계에서 4단계 정도로 줄이는 그런 방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노력을 좀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알았습니다.
○ 이건희 위원 이상이고요. 제가 실질적인 질의를 혁신분권담당관님한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1번부터 3번까지 간단하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에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특별법이 10월 21일 헌재에서 위법이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수도권소재 기업의 이전, 그리고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선정돼 있는 게 몇 개냐면 70개죠? 70개 시ㆍ군ㆍ구에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행정수도이전이 위헌이 됨에 따라서 크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다음달 10일 전후로 해서 정부에서 발표하기로 돼 있는데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규모로 공공기관 이전 및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걸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제가 여기 국회도 아니고 당을 떠나서 물어보는데요. 신행정수도 이전한다는 것은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는 교통난이라든지 교육, 금융, 여러 가지 산업시설을 분산시키고자 국가균형특별발전법하고 비슷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원 취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교신도시를 또 건교부에서 다시 인ㆍ허가를 내서 개발한다 이런 것은 모순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수도권의 이전을 논해야지 방금 지적해 주신 판교의 IT산업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그 지역의 입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 거라고 판단된다면, 바로 수도권의 입지라는 것이 국가 전체, 혹은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이전하고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 그래서 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은 국가경쟁력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동안 계속해서 수도이전을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 이건희 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해서 제가 건의문을 채택해서 발표도 하고 국가경쟁력이라는 부분도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최초로 사용하게 됐었는데요. 지금 행정수도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한번에 해소하려고 하는 차원인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어느 당에서 주장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이것을 떠나서 현재는 경제라든지 민생문제 이런 것들이, 경제가 자꾸 국가 전체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마당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어쩌면 민의와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부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지역의 분산은 분명히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해서 선정기준은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특별히 감소되는 지역이나 인구밀도, 재정력지수라든지 소득할 주민세가 낮은 지역을 선택해서 3년간 세 번에 걸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네.
○ 이건희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동북부지역이나 접경지역을 오지개발법 이런 것으로 해서 경기도 낙후지역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지금까지 대처방법을 해 왔는데 그렇게 노력해서 강화군이나 옹진군 외에 새로이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경기도 지역은 없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러면 신행정수도특별법에 관계없이 어쨌든 국가균형특별법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네.
○ 이건희 위원 그런 의미에서 현재 결정된 70개 시ㆍ군에 대해서 매년 2,000억원씩 지원되는 것이 언제부터 지원되는 겁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내년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변화가 되고, 저희가 그 변화과정 속에서 뭘 주장하느냐면 지표선정을 다시 하자. 가령 예를 들면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방금 위원님 얘기는 인구감소율, 인구밀도, 소득할 주민세 이런 것들로 유지했을 경우 수도권은 일방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신활력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청도 같은 경우하고 경기도의 연천이나 양평군의 1만명당 의료기관이라든가 의사비율, 어떻게 보면 이건 복지수준이지요.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연천군 같은 경우는 1만명당 의료기관이나 의사비율이 2.88에 불과한데 경북 청도 같은 경우는 3.33입니다. 물론 수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지표상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표개선 내지는 수도권의, 특히 북부지역이나 동북부지역에 대한 배려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가 믿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 전체적으로 해서 268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그렇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 중에서 경기도가 71개소 있고 심지어는 자연보전권역에 2개소가 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은 정확히 모르고 자연보전권역에 말 그대로 100인 이상, 여기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공공기관이 자연보전권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2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은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대성기업도 100인 이상으로 이렇게 3년 소재한 기업이 이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213페이지입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런데 자연보전권역내에 모 업체가 광주시에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기업이전 얘기하시는 거지요?
○ 이건희 위원 네. 그런데 거기 가서 시장하고 저희하고 이전하지 말라고 사정사정해서 그 기업이 이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100인 이상이 우리가 사정해서 이전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계획대로 이전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공공기관과 기업이전은 서로 틀립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법이나 상급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상당한 혜택이 이전되는 기업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자금이나 규제완화 같은 부분들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여러 가지 손익계산을 해서 판단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전하는 것이 좋다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는 추세고 그것을 유도하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위헌결정도 나고 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계신 자연보전권역에 있어서 기업도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계산들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하나 경기도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산업정책 부서에서 별도의 기업이전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 이전한다고 이러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따라야 되는 것이 일단 맞고,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인천항이라든지 평택항, 아니면 김포나 인천공항 이런 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인구도 많아서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문제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데 입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옮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부당하다.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만이라도 그대로 남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혁신분권담당관이라든지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그래서 지금 방침을 정한 것이 어차피 기업이라고 하면 사적 이해관계와 사적 의사결정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수도권에 위치했을 경우에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시책들을 계속해서 연계 추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업에 대한 입지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수도권에 위치한 부분이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유도할 계획이고 거기에 별도 특단의 시책들은 정부의 발표를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정부에서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이후에 내달에 종합계획 발표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보고 종합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 기업이전하고 공공기관 이전하고 잠시 혼동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든 이 세 가지 문제는 국가를 균형발전 시키고자 하는 현 정부의 의지가 있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 대통령들을 거쳐봤습니다.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균형발전시켜 나가느냐 이런 부분을 봤는데 전에 '75, '76년 정도에 서울 인근에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연구단지를 대전에 있는 대덕단지라든지 그쪽으로 이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단지를 한 쪽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모 대통령 시절에는 지역별로 산업화단지를 골고루 만들어서 포철이라든지 포항에, 아니면 여수 비철이라든지 창원에 기계라든지 구미 전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례대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집중화단지를 유치해서 인구분산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인구분산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경기도에서 공공기관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기관을 떠나서 경기도 수도권일대에 있는 지방기업이 이전되지 않도록,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이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하고도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상통하는 것도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상통하는 것도 있지만 별개의 문제인데 이렇게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 해서 평택항이라든지 인천항, 여러 가지 물류가 가장 집중될 수 있는 이곳에서 편하게 기업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혁신분권담당관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저희 부서에서는 그 동안 수도이전 관련해서 비용문제라든가 이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저해, 외국사례 등 모든 것을 연구하고 검토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달에 발표되는 신행정수도 내지는 행정타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정부가 확정하는 대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연구 용역부터 시작해서 시책개발까지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주민과 경기도의 이해관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중 혁신분권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 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정인영 위원장, 김대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만큼 소기의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정흥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증인 감사관 정흥재.
○ 위원장대리 김대원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정흥재 감사관 정흥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종천 기업지원감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봉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최종국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윤항덕 감사기획담당은 2주간의 직무교육에 입교했습니다. 김진수 조사담당은 소위 전공노 파업사태와 관련한 파업가담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인사위원회가 3시부터 개최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감사여건과 주요성과, 감사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저희 감사관실은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3억 3,7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주요기능과 5쪽 2004년도 감사여건과 주요성과는 연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과 달라진 점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6쪽 2004년도 감사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감사목표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생산적 감사,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한 기업지원감찰,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기강 감찰로 정하고 비리ㆍ비능률의 원인이 되는 제도 법령의 개선과 합목적성 위주의 전향적 감사로 진취적인 공직문화를 창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생산적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그 동안 감사관실에서는 국ㆍ도정 주요시책의 성실한 추진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를 개선하는 감사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였으며 적발ㆍ처벌위주의 감사가 아닌 예방ㆍ지도위주의 감사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시ㆍ군, 사업소, 소방서 등 총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ㆍ도정 주요시책의 추진상황, 기업지원 민원 등 인ㆍ허가 처리시스템, 행정운용 및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제거 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수원시를 비롯한 25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55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그 중에 시정 307건, 주의 224건, 현지시정 25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으로는 총 87건에 33억 1,100만원을 회수,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신분상으로는 징계 23명, 훈계 561명 등 총 585명을 문책 조치하였으며 39건의 제도개선, 30명의 우수공무원을 선정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대원 감사관님! 업무보고는 여러 차례 들은 관계로 요약해서 짤막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정흥재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기업감찰 실시입니다. 금년도 우리 감사관실의 가장 큰 변화는 기업감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왜 허가를 해줬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던 것을 금년부터 허가를 왜 안 해줬느냐에 중점을 둬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 바로 기업감찰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10쪽, 그간의 기업감찰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12개 시ㆍ군에 대해서 기업감찰 민원실적을 감찰해서 23건의 부당한 행위와 11건의 반려 및 불허가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오납된 세금 5억 600만원을 환불 조치했고 또 이와 같은 사례를 600부 만들어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군데에 배포했습니다. 다행인지 성과가 반응이 좋아서 지금 2,500부 추가 발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여론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감사에 반영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언론매체를 통해서 감사 실시를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감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서 총 140건의 부조리 행위가 접수돼서 30명의 민간전문가를 활용해서 감사를 시행했고, 수원시 등 25개 기관에 30명의 민간전문가를 감사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감사의 강화입니다. 5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 또는 책임감리용역 3억원 이상은 사업을 발주하기 15일전에 사전에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전 낭비요인과 불합리한 점, 그 다음에 시행상 착오를 줄이기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금년에 46개 대단위 사업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25건을 시정 조치했고 총 275억 8,700만원의 예산 감액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시공감사 강화입니다. 단위사업비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24개가 대상입니다만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현지실사를 해서, 출장해서 관계 전문가와 같이 감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기강 감찰 강화입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서 취약업무와 취약인물을 중심으로 연중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3개 반 7명으로 상시기동반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관실내에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취약분야 전반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여 4건의 법령개정 건의와 10건의 행정조치를 권고하였고 취약시기 공직감찰을 통해서 14건을 적발하여 25명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민원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980건 중 962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8건은 현재 처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쪽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어 기관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착이 미흡한 상태로 있어 이것을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와 시ㆍ군 행동강령책임관, 감사담당공무원 등 120명을 참석시켜서 행동강령준수 이행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고 공무원교육원에 과정을 설치해서 31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것을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11건을 적발, 이중에 14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목적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무집행에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산등록대상자는 총 2,305명으로 1급 이상 선출직 공개대상자가 112명, 비공개대상자가 2,193명입니다. 현재까지 2,305명에 대한 모든 신고접수를 마쳤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112명은 다 공개로 완료했고 심사결과 불성실 신고자 12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체감사요원 감사역량 제고입니다. 감사의 성패는 감사요원의 자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자질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공무원을 비롯한 감사위탁기관에 위탁교육, 그 다음에 자체 직무연찬, 감사사례집 발굴 등을 통해서 감사역량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3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미흡한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지도를 해주시면 앞으로 업무하는데 참고해서 감사관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대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효선 위원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감사관님의 답변 부탁합니다.
○ 감사관 정흥재 재산등록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초까지는 1명의 직원이 담당했지만 금년에 공직윤리계를 신설해서 현재 5명의 인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공직자 재산등록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두 번째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시는 의원님들이나 고위공직자분들이 그 업무내용을 잘 모르거나 이해를 못하는 데 따라서 업무에 불편을 주는 점을 최소화시키는 데 중점을 둬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재산등록하는 것을 아주 쉽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별도 책자를 만들어서 내년 1월 중에 모든 의무자에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자기 재산등록과 가족의 인적사항만 그대로 대입시키면 바로 신고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고를 접수할 때 그 담당자가 한번 검토해서 아주 간단한 실수, 예를 들면 1,000원 단위로 신고해야 되는데 그냥 원단위로 신고해서 1억원이 1,000억원 이렇게 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한 사람이 2,305명을 접수하다 보니까 그냥 받아서 호치키스로 찍어서 그게 잘못 됐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좀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조회해서 결과가 통보 오면 그걸 한번 다 훑어봐서 혹시 금융기관에서 잘못한 게 있는지 이상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의무자에게 통보해서 서명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검토도 안 하고 보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썽이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을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 이효선 위원 저희 도의원이나 공직자도 신고를 성실히 해야겠지만 신고한 이후에 그것이 집으로 와서 가정의 부부관계도 나빠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조치해 주시고요. 95쪽에 보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가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140건인데 작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03년도 처리건수가.
○ 감사관 정흥재 작년에는 193건이고 금년에는 140건으로 27%가 줄었습니다.
○ 이효선 위원 내용을 다 검토해 보진 않았지만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공직자부조리 내용이 무거워지는 건지 가벼워지는 건지, 건수보다는 내용 자체가 좋아졌는지 아니면 더 무거운 죄가 많이 걸렸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소견이 어떻습니까?
○ 감사관 정흥재 비교적 가벼워진 걸로 일단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료를 보시면 140건 중에서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가 1건이고 기업부당조건부여가 6건, 지연처리와 부당처리가 6건 해서 그중 중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10% 남짓한 걸로 봐서 정도는 좀 낮아진 걸로 생각되고 숫자도 조금 줄었지만 결국 이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또 가변적이기 때문에 어떤 추세로 계속 경해진다, 줄어든다는 걸 1년 대비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이효선 위원 이런 것이 운영이 잘 되면서 공직사회가 좀 맑아지고 또 극소수의 공직자들이 많은 공직자들을 욕먹지 않게끔 운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는 이번에 광명시 정기감사 중에 제가 듣기로 직위해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관계공무원 오셨습니까?
○ 감사관 정흥재 건설국 관련된 것인데 그분은 그쪽 감사 때문에 오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 이효선 위원 그 감사하신…….
○ 감사관 정흥재 그 감사를 직접 담당한 실무자는 나와 있습니다.
○ 이효선 위원 그럼 그분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국민은 법의 상식이 약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 지역구 광명을 보면 가리대, 설월리, 식골 이라고 세 군데가 있는데 300호 이상 1,000명 이상 대단위 부락이 2001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9월 시에서 공람을 했습니다. 시민공람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공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인지 건설교통국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적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축소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감사에 지적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지적됐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 위원장대리 김대원 마이크를 켜시고 직위와 성명을 얘기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토목주사보 안치문 회계감사계에 근무하는 토목7급 안치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시 감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우선해제 총량면적이 3.348㎢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대규모하고 중규모 두 가지를 진행시켰습니다. 진행시켰는데 당초에는 면적을 그대로 진행시켰었다가 2002년 말에 용역과업면적을 변경시켰습니다. 면적을 5.21㎢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우선해제 총량면적이 3.348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그린벨트 해 제나 지구단위용역계획 수립내용이 늘려줄 수 없는 그런 범위로 확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과업면적을 늘렸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사항은 우선해제 총량범위 내에서 과업을 진행시켜라 이런 쪽에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이효선 위원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반국민들은 법의 상식이 약하고 특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시에서 공람을 했고 그리고 공람을 믿고 왜 이것이 해제 안 되느냐고 기다리는 중에 경기도의 방침에 의해서 그것의 원안이 부결되고 다시 축소해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에 대한 개념은 약하고 한 가구당 그러니까 한 건물당 300평 이상이냐 이하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평 이상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치를 보면 거의 한 70% 정도를 더 해제하려고 했다 이런 거죠?
○ 지방토목주사보 안치문 네, 그렇습니다.
○ 이효선 위원 이것이 저희는 참 답답한 게요. 이것을 시에서는 의욕을 갖고 풀려고 하는데 도에서 막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도의원들은 하는 일이 뭐냐. 왜 도에서 막냐고 일방적으로 저희 도의원들한테 야단을 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교육되지 않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답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가보다 하고 시의 도시과장이나 도시국장과 얘기해 보면 도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 이런 답변을 듣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감사기간에 그걸 지적받아서 다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이것이 3.348이 됐든 5.21이 됐든 그 숫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작년 9월에 공람이 됐고 이것이 안 된다, 축소해서 해라 하는 지시가 미리 떨어졌다면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 빨라져서 30년 이상 그린벨트로 불이익을 받은 주민들이 빨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도가 박탈한 것이 아니냐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지방토목주사보 안치문 그 관계는 제가 광명시에서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저희가 감사할 때 당시에는 과업면적을 5.21㎢로 늘렸을 때 그 성과품을 납품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해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건교부나 어떤 지침 자체가 내려가는 게 2003년도에 지침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전년도, 2002년도 말에 설계변경을 했으니까 2003년도에 그렇게 지시가 내려가서 다시 용역비 10억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든가 해서 낭비요인을 제거시켰어야 되는데 광명시에서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우선해제 총량면적이 3.348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낭비요인을 제거시켜서 그런 쪽에서 감사가 실시됐던 사항입니다.
○ 이효선 위원 3.348㎢라는 것은 거기까지입니까? 거기를 유도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의 행정지침을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지방토목주사보 안치문 그것은 건교부에서 허용총량면적을 시ㆍ군별로 전체적으로 산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총량이 있고요. 광명시는 2002년 1월 22일 건교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3.348로 한정돼 있는 양입니다.
○ 이효선 위원 그런데 원래는 이것을 더 추가로 해제할 수도 있는 거죠?
○ 지방토목주사보 안치문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선 위원 안 되는 걸 한 것은 했다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지방토목주사보 안치문 허용총량범위를 확정시켜 놨기 때문에 그 내에서 해제가 가능한 거지 확대시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 이효선 위원 허용총량이 설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 3.348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 지방토목주사보 안치문 네, 그렇습니다.
○ 이효선 위원 그런데 왜 광명시에서는 이것을 1년 동안 끌었을까요?
○ 지방토목주사보 안치문 광명시에서는 아무래도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용역을 하면서 우선 해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다보니까 면적을 증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선 위원 이런 것들이 일반 경기도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는 것들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욕심일 수도 있고요. 일반 해당공무원은 아마 안 되는 걸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감사결과에 의해서 어떤 징계나 경고를 하더라도 해당공무원이 할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한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지방토목주사보 안치문 지금 내부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나 이런 것까지는 검토가 아직 안 됐고요. 행정적인 처분사항이 낭비요인을 제거시키는 그런 쪽에서 저희가 회계분야의 검토를 했습니다.
○ 이효선 위원 우리가 아마 지도감사 위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징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징계대상이 해당 공무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 계시겠지만 여기 어디 계신 분이 자기 소신껏 범위를 벗어난, 허용총량면적이 벗어나는 것을 기안하고 결정하고 도에 올릴 수 있는 공직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지방토목주사보 안치문 검토하겠습니다.
○ 이효선 위원 이런 것들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행정이 1년, 2년 늦어지는 과정 속에서 피해자는 공직자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국민입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은 화장실 하나, 지붕 하나도 못 고칩니다. 개축허가도 힘듭니다. 아무 죄없이 국가의 행정지침에 의해 그린벨트가 지정되고 그 지정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 31개 시ㆍ군 중 20개 시ㆍ군 정도가 GB 해제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9개 지역은 안 그런데 광명시만 그렇다면 이것은 경기도지사의 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경고나 공문으로라도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관께 부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허용총량제가 설정됐다면 그것을 초과해서 욕심을 부렸든 어쨌든 그건 규정과 규약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죠?
○ 감사관 정흥재 네.
○ 이효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됩니다. 그런데 통념상으로 봤을 때 시의 국장이나 과장이 일방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이런 것의 원안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 안을 만들어서 도까지 갖고 온 것은 벌써 행자부지침이 건교부인가 어디 지침이 1년 전에 발표됐는데 1년 후에 도에 와서 그것이 반환되고 감사에서 지적됐다는 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공문이나 어떤 문서에 의해서 광명시장한테 경고를 내리시고요. 그것이 일반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게끔, 이것이 오히려 포퓰리즘입니다. 이 원안대로 5.21㎢가 해제되면 좋겠지만 주민도 원하고 그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도 다 원하겠지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요즘 말하는 아르헨티나가 망하게 된 포퓰리즘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숫자 또 문자로 적시해서 광명시에 보내고 그 보낸 문서를 저 개인한테도 보내 주시면 저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하되 이런 식의 규정과 규약과 어떠한 지침에 벗어난 것들을 했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해서 지적합니다. 그렇죠?
○ 감사관 정흥재 네.
○ 이효선 위원 그것이 힘이 없는 하위직 공무원뿐 아니라 선출직인 기초자치단체장한테까지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감사가 되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 조치는 빠른 시일내에 하셔서 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관 정흥재 알겠습니다.
○ 이효선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대원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정금란 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및 조치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시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의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은 주로 뭐가 되는 거죠?
○ 감사관 정흥재 2003년도…….
○ 정금란 위원 2003년도 1월부터 2004년도 10월까지의 그 결과에서요.
○ 감사관 정흥재 2003년도는 주로 세출금 횡령사건이 북부여성회관에서 있었던 게 지적됐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방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평택항만공사 민영화문제,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관리문제, 산림형질변경 및 사유지관리 소홀 등이 주로 지적됐고요.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결과는 수원지방산업단지 평면교차로 설치 부적정으로 인한 것이 크게 지적됐고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농어촌도로 조건을 부당하게 면제해 준 거라든지 자발행위허가 업무부당처리와 같은 것이 주로 지적이 됐습니다.
○ 정금란 위원 그러면 처분건수가 몇 건 정도나 돼요?
○ 감사관 정흥재 2003년도는 시정이 61건이고 통보 66건, 주의 69건 해서 총 193건, 2004년도 10월말 현재 41건 그렇습니다.
○ 정금란 위원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부진사유와 미결사항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 감사관 정흥재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 중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것이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권고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다. 소송에 휘말려 있다든지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기구를 통폐합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은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금란 위원 감사방향을 그러면 금품수수 같은 것을 빼고 나머지 업무과중에 따라서 과실이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소신껏 일하다가 적발됐을 경우에 그럴 때도 같은 법으로 적용해서 처리하시나요?
○ 감사관 정흥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주로 도 자체감사가 문제가 됩니다마는 시ㆍ군을 감사했을 때 최종적으로 처분결과를 시ㆍ군에 내려 보내기 전에 자체 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봅니다. 이것이 고의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본의 아니게 실수한 것이냐를 따져서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용서없이, 가차없이 처분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실수라고 인정되면 과감하게 관용을 베풀어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감사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얘기는 적어도 안 나오는 방향으로 감사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금란 위원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감사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부터 금년까지 부패방지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비위공직자 현황을 보면 경기도 공직자가 가장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중 국무총리실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비위공직자는 전국에서 250명 중 경기도소속 공무원이 2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을 통틀어 적발건수가 제일 많은 숫자였습니다. 또한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2002년도 주요민원업무 청렴도 측정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가 16개 시ㆍ도 중 12위를 차지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타 시ㆍ도 공무원들보다 공직윤리의식이 해이되어 있고 청렴도 면에서 뒤진다는 그런 단적인 증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책임지고 계신 감사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관 정흥재 우선 경기도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책임지고 있는 감사관으로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발표를 보면 250명 중 27명이 경기도로 11%, 전체 적발한 공무원의 11%가 경기도입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적발된 것, 절대적인 숫자가 많이 적발돼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비위공직자의 원인제공을 분석해 보면 우선 공무원 숫자가 경기도는 유난히 많습니다. 또 비위라는 것이 보통 신고 이런 증명 같은 민원이 아니라 인가, 허가 같은 대규모 민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무 중에서 부정의 개연성이 있는 인ㆍ허가 업무는 전국에서 2003년도 98만건을 처리했는데 경기도가 전체 인ㆍ허가건수의 21.4%인 21만건을 처리했고 그 숫자는 2004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민원을 처리하는데 경기도는 검토해야 될 법률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즉, 규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규제가 많은 곳에 곧 부정이 같이 깃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여건이 부정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 분야는 경기도가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부패지수가 2002년도 12위였었는데 다행인지 모르지만 2003년도에는 5위로 올라와서 청렴도 개선은 또 1등을 했습니다. 그 5위도 사실은 자랑할 처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부정문제는 공무원의 자세가 국민들한테 봉사한다는 기본자세를 바로하는 데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요. 그 중에서 못 된 공무원은 가려낼 수 있도록 사정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사회나 내부 아닌 외부로부터도 통제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하는 NGO나 언론 등의 통제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공직 부정부패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금란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예감사관 있죠?
○ 감사관 정흥재 네.
○ 정금란 위원 그분들이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위촉을 할 때는 어느 방식으로 해서 그분들을 위촉하나요?
○ 감사관 정흥재 명예감사관은 시ㆍ군별 3명씩 위촉해서 93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ㆍ군에 감사를 나가게 되면 미리 연락해서 감사기간동안에 감사장에 상시 근무하면서 우리 감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평소 지역사회에 살면서 알고 있는 감사내용 같은 것을 우리한테 제보도 해주고 또 감사장에 오는 민원인들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이 감사가 공무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민간인도 참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정금란 위원 명예감사관들이 참여해서 업무에 대해서 아느냐 이게 문제죠. 지금 명부를 보니까 각 동에서 부녀회장들이라든가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로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정흥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솔직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부감사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예감사관이라고 해서 그분들이고 또 한 분은 민간전문가를 활용합니다. 대학교수라든지 NGO단체 간부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이와 같은 56명을 별도로 운영해서 건설감사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기관에 대한 감사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을 지역별로 세 분씩, 한 분은 전문성 분야는 떨어지고요. 그 시민이 감사에 같이 참여한다는데 아직까지는 더 큰 뜻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금란 위원 앞으로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더라도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감사관 정흥재 알겠습니다.
○ 정금란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 감찰방법과 주요감찰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수십년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기업을 입지제한 등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크게 제한되어 도내 유망기업들이 국외로 이전하는 일이 발생하여 왔고 최근에는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기업들의 지방이전 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도내 소재한 기업들이 타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각종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감사관실에서도 기업관련 민원사무 감사방향을 전환하여 금년부터 기업지원감찰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감찰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감사관 정흥재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감사방향의 가장 큰 특징을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기업지원 감찰활동의 강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감사는 무슨 행정행위로 허가 같은 걸 내줬을 때 그 허가행위의 위법이나 공무원이 잘못 법규를 정해서 해주지 말아야 될 것을 혹시 허가 내준 게 없느냐 라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ㆍ군에서 감사 때문에 일을 소신껏 못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었고 즉 그것이 경기도의 기업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반대측면에서 한번 감사를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기업지원감찰입니다. 즉 기업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인ㆍ허가를 안 해준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어 안 해줬느냐를 역으로 봄으로써 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주로 잘못된 관행, 그냥 의도적으로 시ㆍ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붙여라. 그 다음에 과도한 조건, 예를 들어 말하면 거기 진입도로를 당연히 시ㆍ군에서 해줘야 되는데 공장 짓는 사람, 목마른 사람 네가 물 파라, 네가 도로를 내줘라 이런 것. 그 다음에 서류상 제출하지도 않는 서류를 내라. 그 다음에 공무원이 당연히 검토해야 될 사항을 설계사무소 보고 가서 서류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설계사무소는 기업으로부터 돈 받고 해줍니다. 자기가 그냥 안 해주잖아요.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감찰을 실시했고 그 결과가 금년에 정리돼서 책자로 만든 게 왜 안 해줬나라는 책자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도 그 방향에 중점을 둬서 기업감찰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금란 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감사관 정흥재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대원 정금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저는 아까 오전부터 많이 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금란 위원님이 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기업지원감찰을 지금까지는 왜 해 줬냐에서 왜 안 해줬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부패지수가 광역자치단체에서 5위로 올라갔다. 저는 좀더 내려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4,800만 인구 중에서 수도권에서 경기도하고 서울이 거의 일천만명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0%로 보고 우리가 25%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과 기관수가 있는데 당연히 비위를 따지든 뭘 따지든 간에 당연히 많이 비리가 적발되고 부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부패지수가 5위 정도로 올라간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자꾸 올라가면 감사실에서 공무원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전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16개 시ㆍ도 광역자치단체에서 10위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는지요?
○ 감사관 정흥재 네, 이해가 갑니다.
○ 이건희 위원 그리고 여기 그런 면에서 보면 추진실적 해서 용인시 등 12개 시ㆍ군이라든지 지적사항 34건을 보면 주의가 21건이고 시정이 13건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이 각 시ㆍ군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것도 취합한 통계입니까?
○ 감사관 정흥재 도에서 직접 한 겁니다.
○ 이건희 위원 도 감사관실에서만 한 것?
○ 감사관 정흥재 감사실에서 기업감찰한 결과입니다.
○ 이건희 위원 기업감찰을 했는데요.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시청에도 도의원 사무실이 있고 밖에도 제 사무실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어떤 행정편의라든지 업무가 부족하다 해서 부당 반려된 행위가 지금까지 추진실적 해서 5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취합해서 보완처리하게 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걸려있는 게 6건이고요. 그리고 법보다 좀더 과다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지연 처리한 게 23건입니다. 지방세 과다는 넘어가고.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반려 및 불허가행위가 5건이 아니라 5,000건 정도는 돼야 됩니다, 현재 상황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면이라든지 웬만하면 해주는, 왜 안 해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려하고 있잖아요. 이것저것 조건 붙이고 부서별로 뺑뺑이 돌리고 그렇게 해서 불허가 해주는 것이 5건을 했다는 것은 가까이 아무 구청이나 군청, 시청 아무 데나 가도, 거기 하루만 서있어도 20건, 50건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건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감사활동 거의 안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5,000건이 맞겠습니까 5건이어야 되겠습니까? 31개 시ㆍ군에서.
○ 감사관 정흥재 우선 12개 시ㆍ군을 단편적으로 한 3일 정도 1개 시ㆍ군당 나가서 본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34건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를 적출한 것이 34건이라는 소리입니다, 전체가 34건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1개 시ㆍ군에 가서 반려된 것이 100건 있으면 100건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봐서 가장 대표적인 것 2건, 3건으로 봐서 대표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지 전체가 이 건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한 시ㆍ군에 가서 보면 반려되고, 그렇다고 확실히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명확하게 끊고 나가야 되거든. 이건 법적으로라든지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안 되는 사안이라고 명확하게 끊어야 되는데 2년, 3년씩 끄는 것도 있어요. 6개월 이상 끄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제가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 감사지적 안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물론 이것보다 많은 것을 적시에 처벌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만큼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정도 해 가지고 경기도 부패지수가 몇 위에서 올라갔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 감사관 정흥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기업감찰이 중점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대표사례를 수집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31개 시ㆍ군을 1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각 지역별로 대표적으로 기업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여러 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사례를 수집해서 다 해서 파급효과를 누리도록 했고 내년부터는 한 지역에 가서 민원건수가 보통 1,000건부터 1만건씩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전부를 볼 수 없고 반려나 불허가 처리된 것 중에서 규모가 크고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샘플링해서 50건이고 100건 정도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의 한계라고 봐서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사례 위주로 감사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좀더 많이 지적해서 개선해 나가자는 말씀이고, 각 시ㆍ군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도 감사실, 그리고 민간인 명예위촉관이 각 시ㆍ군마다 되어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분들 선발기준이 있었나요? 이 분들 선발기준이 뭐였습니까?
○ 감사관 정흥재 행정경험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이런 일반적인 기준이지 학력, 경력 이런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여기 넘겨보니까 하남시, 이천시, 양평군 다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 분들이 자기들이 명예감사관이라는 거 알긴 압니까?
○ 감사관 정흥재 위촉장을 줬으니까.
○ 이건희 위원 다 줬어요?
○ 감사관 정흥재 네.
○ 이건희 위원 그러면 아무나 전화해서 통화해 보면 자기들이 명예감사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 감사관 정흥재 100% 자신은 없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수많은 수백명 되는 사람들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서 하려면 최소한 강당에 모아놓고 기본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지침이라든지 원칙이라도 세워주고, 몇 시간만이라도 교육과정을 통해서 원칙만이라도 해줘야지요. 지금 보니까 선정기준도 제가 부녀회장님을 낮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비위공무원이라든지 어떤 기준에서 어떤 걸 잡아 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진짜 요즘엔 무지하게 헷갈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또 진짜 제가 실학의 실자만 나와도 신경통이 도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3, 4개월 동안 올인하고 있는데.
경기도 실학박물관 부지 선정하는 경기도실학현양위원회 위원들 선정하는데 어떻게 선정한 지 아십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실학박물관, 경기도에 엄청나게 많은 실학의 후손되는 실학자들 많아요. 실학학회도 있는데. 무슨 전라도 이쪽에서 박석무 이런 분들을 갖다가, 전남대 명예교수를 경기도실학박물관현양위원회 위원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위원장을 고등학교 어디 나왔나 보니까 경기도 광주고등학교 나온 게 아니라 전라도 광주고등학교 나온 애들 쫙 깔았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슷해요. 단지 여기만 산다는 것 뿐이지. 최소한의 전문성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명예감사관이든 위원이든 간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잠시 지적했지만 정말 그분들을 명예만 올려놓을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감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하거나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간사님이 도끼눈 뜨고 쳐다보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는데요. 감사관실에서 어떤 합목적성으로, 합법성이 아닌 합목적성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왜 해줬느냐가 아닌 왜 안 해줬느냐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경기도 감사관의 앞서가는 사업계획이고 감사를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의 감사부서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기관에서 감사를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사법적인 문제가 걸렸다.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합목적성이라고 봐줄 수 있었는데 법적으로만 따지는 팀들이 와서 잡아냈을 경우에 그럼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해당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 감사관 정흥재 그것은 명확한 대책은 없는 게 현실이고요. 다만 지사님께서 연초에 감사원장을 면담하고 저희들의 감사방향을 설명드렸더니 감사원장님께서도 아주 흔쾌히 "방향 잘 잡았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확답하시고 현재 그 조치로 기업감찰에 관한 감사원에서 자료수집과, 우리와 똑같은 방향의 감사를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방향이 감사원의 감사방향까지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하여튼 정말 좋은, 바람직한 감사방향을 설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하고 이 감사는 다르지만 감사를 드리고. 어떤 책임회피성이라든지 보신주의라든지 이렇게 해 나가는 사람들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줄 믿는데 여러 가지 지혜를 짜서 좀더 생산적인 공직생활, 그리고 민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사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대원 이건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관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기능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감사인원이 한 명도 없고 감사부서라는 자체가 없어야만 좋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가 될는지 모르지만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서 자체가 중요한 거지 나중에 잘못될 경우를 대비한 법률적인 분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주 계약은 계약서 자체가 중요한 거고 이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건 부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맡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정상적인 집행부의 업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사실 감사라는 기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필요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희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부패문제,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침체에 따라서 부패지수는 더 커지고, 그래서 언젠가는 극복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가의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감사관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수가 얼마지요? 혹시 아시나요?
○ 감사관 정흥재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3만 7,500명 정도, 3만 8,000명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함진규 위원 대략 3만 8,000명 정도요. 이것은 경기도 산하단체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감사관 정흥재 시ㆍ군까지 포함해서요.
○ 함진규 위원 그러면 감사인원이 한 4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감사관 정흥재 네, 41명입니다.
○ 함진규 위원 그러면 대략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감사관 정흥재 2청 감사요원도 10여명 정도 있으니까 50명 정도 됩니다.
○ 함진규 위원 한 사람 평균치로 따지면, 그게 평균으로 나눠볼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 감사관 정흥재 네.
○ 함진규 위원 타 시ㆍ도하고는 어떻습니까?
○ 감사관 정흥재 서울시는 우리보다 공무원 수는 조금 많고 인구는 적고요.
○ 함진규 위원 감사인원은 서울시가 우리보다 더 낮습니까?
○ 감사관 정흥재 서울시는 지금 123명의 감사요원이 있습니다.
○ 함진규 위원 그렇게 따지면 대략 3분의 1 정도 인원을 가지고.
○ 감사관 정흥재 3분의 1은 아니고 한 40%쯤 됩니다.
○ 함진규 위원 절대다수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겠네요?
○ 감사관 정흥재 네.
○ 함진규 위원 인원이 적은데도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예산도 대략 보니까 연 3억 3,000만원인데, 그렇습니까?
○ 감사관 정흥재 네.
○ 함진규 위원 예산도 상당히 적은 편이지요?
○ 감사관 정흥재 감사관실 사업이 감사이기 때문에 여비 주고 나머지는 운영비 외에 특별한 사업비가 없습니다.
○ 함진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 감사관 정흥재 저희 욕심은, 사실은 금년도에 기업감찰과 관련해서 시ㆍ군에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데, 해외에는 기업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벤치마킹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금년 재정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8,000억원 정도가 펑크 나는 바람에 그것을 추진 못했고 내년에는 특별한 예산은 편성 안 했지만 풀 여비에서 일부 할애하고 시ㆍ군 자체에 지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 함진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반 공무원들이 공무와 관련돼서 좋은 선진국의 제도, 또는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감사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실정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요원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부정부패가 없는 싱가포르라든가 유럽 쪽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노르웨이 이쪽, 그쪽도 상당히 부패지수가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를 오히려 우수한 실적이 좋고 능력있는 감사요원들이 연수를 갔다 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제가 보니까 41명의 인원이 3억 3,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년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연구원의 뭐랄까 연구용역비 정도, 큰 용역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고 감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한 예산확보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기도 예산규모에 비해서 감사인원이라든가, 인원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산 자체는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원래 감사의 취지가 지적사항을 지적하는 거지만 저는 오히려 지적사항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요청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본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정론적인 면에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꼭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이든, 또는 상부에서 압력을 받아서 주요감사가 중단된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답변하시기는, 제가 기대를 안 합니다만.
○ 감사관 정흥재 전혀 없습니다.
○ 함진규 위원 전혀 없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하겠는데.
○ 감사관 정흥재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지사님의 의지가 감사에 관한한 감사관한테 다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얘기 안 하십니다.
○ 함진규 위원 전혀 없다고 확언해 주시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외부적인 것도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류를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감찰, 이게 금년부터 시행된 거지요?
○ 감사관 정흥재 네.
○ 함진규 위원 이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좋은 방향으로 책자도 집에 보내줘서 자세히는 안 읽어봤지만 대강 봤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문제점도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사께서도 외국기업 유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신데 다만, 먼저 기획위원회 위원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령상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소외되는,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한쪽에서는 다른 요소 때문에 우리 한국내에서, 또 경기도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는, 그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가는 걸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 기업지원감찰제도를 만들어서 금년부터 시행해서 거의 1년이 돼 갑니다만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강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시ㆍ군 기업감찰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감사대상이 개인일 경우에는 징계조치나 고발조치 등을 가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경기도내 자체 감사결과들을 보니까 개인인 경우에는 징계조치하고 고발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정흥재 감사 지적사항이 법인과 개인을 명확히 구분해서 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법인은 의사결정을 하지만 의사결정에 관여한 개인업무 담당자의 부정확하고 불합리한 행위를 감사하기 때문에 결국 2개가 같이…….
○ 함진규 위원 그럼 병행해서 합니까?
○ 감사관 정흥재 병행해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함진규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개인한테 한 경우는 지금 징계조치나 고발조치를 하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중앙감사든 광역자치단체 감사든 간에 텐스라고 할까요. 관계가 감사지적사항이 됐어도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예를 들어서 물러나든가 다른 전보조치를 취하든가 하는데 문제는 법인인 경우에 별 죄의식이 없단 말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도.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례적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감사관 정흥재 법인을 운영하는 운영책임자, 법인의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사장들의 의식과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그런 문제는 그분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된다는 것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지적된 사람이 법인의 경우나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사람이 그만두었거나 다른 데로 그냥 가버리면 그것이 연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지적되고, 그런데 지적받은 법인이이나 단체 시ㆍ군은 똑같은 데에 사람이 바뀔 때마다 지적되는 건 법인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적절하신 지적인데요. 현재 행정관리시스템이 거기까지 체크하는 시스템까지는 아직 못 갔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시스템이 선진화되면 감사기풍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까지 착안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감시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아직은 그 수준까지 못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수인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와 같은 잘못된 것이 대물림 비슷하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법인의 도덕성이 실추되는 면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함진규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이런 사항을 계속해서 지적받는다는 게 공신력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 장이 임명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관할 직급에 있는 사람은 그게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각론적인 부분에서 일선 시ㆍ군에 보면 대체로 지적사항이 불법건축물, 그 다음에 농지 불법전용행위에 대한 단속부정, 그 다음에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토지거래계약 허가업무 사후관리 부적정, 토지거래 허가업무처리 부적정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고 한데 말이죠. 여기 보면 처리결과 완결여부에서 처리결과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완결여부에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후 원상조치, 예를 들어서 불법 농지전용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국유재산 무단점유 같은 거,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확인을 합니까? 여기 보면 내용들이 사후확인, 원상복구조치 이게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원상복구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 감사관 정흥재 추적관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인력, 시간제약 때문에 추적관리를 완벽하게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다음 감사 때, 또는 수시로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내린 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받고 보고받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제도가 있습니다만 완벽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조치 완료됐다고 하는 표현은 고발했다든지 과징금을 물렸다든지 담당자 징계를 했다든지 여기까지 되면 완료로 대개 분류하고 그것이 근원적으로 치료됐을 때 완료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완료가 그 문제가 뿌리부터 해결됐다는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완료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함진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원이나 예산상의 어떤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사후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차라리 일선 시ㆍ군에 지시해서 그런 사후 완벽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정흥재 알겠습니다.
○ 함진규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너무 독촉을 하시면, 제가 오늘 많이 못했는데요. 좀 할게요. 너무 시간에, 다른 분 하실 분 없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들을 보면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들이 말이죠. 2003, 2004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15번 항목에 있습니다. "감사결과 고발대상자 미고발"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게 감사대상이 과연 되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15번은 그 예가 아닙니다마는 이 뒤에 내용 보면 경기지방공사 지적사항이 중ㆍ대형 위주의 주택건설이 부적정하다. 쉽게 얘기하면 소규모로 짓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게 감사의 지적대상,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 감사관 정흥재 그것은 뭐냐면 지방공사는 주택공사 같이 공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돈이 되는 대형평수 아파트보다는 서민 위주의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감사원에서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그와 같은 지적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처분하고 징계하고 그러는 것은 정책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한 건데 그 지적 자체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함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이죠. 여기 처리결과 "43. 경기지방공사 중ㆍ대형 위주의 주택건설 부적정" 해서 제목이 있습니다마는, 11페이지에요. 감사원 감사에서 2003년 10월 13일 처분요구를 했거든요. 경기지방공사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2002년 7월에 벌써 안성 공도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 확정, 그 다음에 2003년 1월에 화성 동탄 '05년 공급 임대주택사업계획 확정, 2003년 9월에 하남 풍산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 확정 등등 쭉 내려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처리결과라고 예시해 놨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고 이미 감사원 감사에 지금 권고라든가, 권고라는 말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지적사항의 제목으로써 이것은 좀 잘못된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경기지방공사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 전부터 벌써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해서 과연 감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그것이고,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 16페이지를 보면 연번은 63번이고요. 한국국제전시장 주변의 숙박시설 확보대책 부적정 해 가지고 이것도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이게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호텔건립 투자유치추진, 미국 ICC사 등 6개사 해 가지고 쭉 공개모집하고 차이나타운 설립 그다음에 관광문화단지 호텔건립 4,000실 추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원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기 전부터도 국제컨벤션센터가 건립되면서 당연히 예정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써 여기 기재하기는, 지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이게 꼭 지적사항만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권고사항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 감사관 정흥재 여기 처분요구 종료를 보면 통보로 돼 있습니다. 통보라고 돼 있는 것은 엄격한 의미의 지적이라기보다는 권고적인 성격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정은 잘못된 것을 바꾸라는 얘기이고 통보는 참고해 보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함진규 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기업하기 좋은 기업감찰과 관련해서 지금 주신, 왜 안 주었나 책자에 보니까 잘 돼 있는데 말이죠. 여기 중간에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기업 인ㆍ허가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에서도,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의원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이고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의 민원이나 기업 인ㆍ허가와 관련해서 관할 행정관청을 찾아보면 한 부서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많이 완화됐습니다마는 여러 군데를 걸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돼서 어떤 지역의 민원이나 현안이 있어서 관할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모릅니다. 내 업무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요. 의원이 물어보는데도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아니고 산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또 몰라요. 거기서도요. 의원인 저도 모르는데, 저한테도 그렇게 갈팡질팡하게 만드는데 하물며 일반 민원인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또 자치경찰제가 지금 되지는 않았지만 자치경찰제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에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통사고 사망사건이든 중대 강력사건이든 터지면 자기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출동을 안 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지역에 민원을 가지고 가보면 자기지역이 전혀 아니랍니다. 그러면 나는 그 두 사람을 아우르는 사무국 과장이든 국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정답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부서 기관간 협의소홀로 처리 지연한 사례들이 쭉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오히려 광역자치단체장이든 기초자치단체장 또 광역의원이든 기초의원인 경우에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눈치도 보고 친절해 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도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같은 경우는 민원인의 민원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아까 이건희 위원도 지적해 주셨지만 상당히 친절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면이 있어요. 특히 민원부서에서도 많이 좀 나아졌지만 하여튼 민원 들고 가면 그냥 내 부분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어느 부서라고 제대로 가르쳐 주든지 말이죠.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단 말입니다. 부서 기관간에 협의소홀로 인한 기업감찰 이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예시해 놨지만 민원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방향을 좀더 비중을 둘 용의는 없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정흥재 공무원의 아주 잘못된 행태 중에 대표적인 게 새로운 일이 생기면 우선 저게 내일이 아닌 이유부터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경향을 탈피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가장 시급한 행태고요. 지금 소관을 서로 떠밀고 그래서 결국 국장 찾아갈 수밖에 없고 또 국장간에 떠밀면 시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민원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감찰을 하면서 주로 그 분야를 관계 부서간에 협의를 제대로 안 해서 민원처리가 지연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사례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태가 바뀌도록 노력을 하는데 참 오랫동안 굳어져온 행태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진 않지만 우선 감사관실에서 이런 감사방향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데 일조를 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확실하고 시원한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함진규 위원 그리고 지금 41명을 가지고 감사를 하시는데요. 건축분야라든가 그 외에 다른 특수분야 쪽에서 지금 전문인원들이 확보돼 있습니까? 일반직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말고 특수한 분야를 요하는 그런 분야가 있을 겁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에 그런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41명밖에 없으면…….
○ 감사관 정흥재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행정직이 21명이고 세무, 전산, 농업, 임업, 보건, 환경, 토목 등 여러 분야가 골고루 배치돼 있습니다마는 기술직렬이 그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골고루 돼 있긴 돼 있습니다.
○ 함진규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 감사관 정흥재 현재로써는 토지거래허가 그 다음에 지적분할 같은 지적직 공무원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농업분야가 농지전용 그런 것이 요즘에 갑자기 민원이 늘어서 1명이 하는데 조금 부족함을 느껴서 2005년도에는 2명의 기술직렬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인원증원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 함진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41명의 직급이 대부분 보면 6급 쪽에 19명이 전진 배치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정원문제라든가 기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압니다마는 오히려 감사의 특성상 아주 최고위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직급은 좀 타 부서에 비해서 상향조정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맞는 거죠. 무슨 군 마냥 강제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보안대나 비근한 예로 CI처럼 그런 강제권이나 수사권이 부여된 것도 아니고 감사에서 고작 해봐야 적발해서 고발조치하는 겁니다. 그런 인사조치의 통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위직을 가지고 전반적인 감사업무를 관할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이 분야는 특히 직급을 내부승진을 통하든 아니면 타 우수공무원을 좀 영입하든 해서 직급상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정흥재 직급상향을 하면 감사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마는 그 문제는 제 희망이고 여기서 가부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급별 현황에 보면 6급이 19명인데요. 감사관과 기능직 3명을 뺀 38명의, 꼭 반이 6급입니다. 6급이면 시ㆍ군에 가면 계장급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의 직급이 타 부서보다는 월등히 6급이 많습니다. 7급, 8급은 거의 없고요. 반밖에 안 되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상향됐는데 그래도 제 욕심으로는 조금 더 상향됐으면 감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함진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정될 부분이 아니고 지금 41명에 비해서 19명이라면 절반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직제상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 등급이라도 조정할 수 있으면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사무관급 정도는 돼야지만 그것이 대외적인 어떤 공신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께서 오히려 본 위원보다 더 소극적인, 여러 가지 경기도의 인력구조라든가 예산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본 위원보다도 더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기강 감찰강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감사관님이 작성하신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감사관실한테 뭘 질의할까 해서 집에 모아놨던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2004년 7월 16일 도의회 기획위원회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전산담당하시는 분이 여기 와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기껏해야, 이게 뭡니까? 몇 개월 차이입니까? 한 5개월 차이 됐나요? 5개월이라면 특별한 내용은 없겠죠. 제가 봐도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똑같은 체제하에서 인력 몇 명 늘어난 것, 그 다음에 세부내용 들어가면 숫자 몇 개 바뀐 것 이런 내용들, 저도 직장생활 할 때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그냥 전산에 입력시켜 놓고 맨날 똑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제공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위원회도 처음에는 자료요청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위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구 및 인력이나 현황 같은 거야, 또 주요기능 같은 거야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다 하더라도 밑에 내용들은 타이틀이 같다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냐. 제가 1년 전, 2년 전을 가져 와서 보나 또 지금 최근에 만든 것을 가져와서 보나 똑같습니다. 별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실무자가 누구신지,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실무담당자가 누군지 많이 새로운 내용들을 영어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업데이트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4년 동안 계속 이것만 들고 다녀도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새로운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기강감찰 쪽에서도 좋은 내용을 많이 열거해 주셨는데 어떤 특정분야가 감사에 지적돼서 비위가 발생된 공무원의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어떤 특정부서로, 다시 원래비위가 발생됐던 부서로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그 직을 못가는 겁니까?
○ 감사관 정흥재 그러니까 징계가 배제징계가 아닌 감봉이나 이런 것이 되면 일정기간 지나면 그 부서로 가지 못한다는 명백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인사부서에서 그 징계내용을 알고 또 인사자료로 통보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 어서 인사부서에 근무하다가 인사 관련해서 징계를 먹었다고 하면 인사자료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서는 가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법적으로 딱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 함진규 위원 같은 기관으로 다시 인사발령 나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막아주셔야 되고요. 여기 내용 보니까 민원관련, 이권 개입하는 공무원은 제가 보기에도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도 단 한 사람이 잘못하면 언론지상에 대대적으로 장식을 하기 때문에 참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박봉에 시달리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김을 빼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는 특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사상의 혜택을 좀 입을 수 있으면 해서 정말 성실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감사관실에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방향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원 위원장대리, 정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인영 함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대원 위원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은 피감기관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입장에서 또 역지사지로 이렇게 감사받는 피감기관으로의 이런 기회도 한 번쯤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 편안한 기분으로 1년을 경험해 본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자료 42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지급단체 감사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연기관이라 함은 도비가 25% 이상 출자된 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잡고 있죠?
○ 감사관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개발공사, 고양국제전시장, 경기테크노파크는 지분율이 4분의 1 미만이라서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셨죠?
○ 감사관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 김대원 위원 이게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 근거입니까?
○ 감사관 정흥재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지금 제가 나열한 3개 기관이 25% 미만이라는 자료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 감사관 정흥재 이 자료는 공기업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실의 자료를 인용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감사담당관실은 물론 독립기구입니다마는 부처별로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고양국제전시장은 외부투자 제외, 그러니까 진입로라든가 외부 주변조성을 제외하고 실투자금이 도가 33.73%, 고양시가 33.73% 그리고 KOTRA가 32.5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KOTRA가 국가기관이라서 그런지 지금 관리주체도 KOTRA예요. 실질적인 뒷일을, 올해도 예산을 보시면 고양국제전시장 진입로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경기도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몇 개 시ㆍ군에 내려가는 보조금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사업이에요. 이런 큰 사업에 25% 미만이라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대상에까지 포함시키지 못하는 이런 정보력 가지고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국가기관이나 같이 공동출자사업 해보면 경기도가 어찌 보면 하급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요청으로 경기도 필요에 의해서 참여한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예우차원일지는 모르지만 감사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감사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독립된 감사담당관실로서의 권위와 품위가 있음으로써 다음에 다른 피감기관에도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속으로 꼬리 내리고 다른 데 그냥 하급단체에 가서만 역량을 발휘하는 이런 역할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정흥재 고양국제전시장의 감사 가능여부는 2청 감사관실에서 지분율이라든지 법적 문제를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걸로 일단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 적절한 판단인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3.73%로 돼 가지고 그 법적 기준율을 초과된 것이 회계처리의 기준상 맞는다면 당연히 감사대상에 포함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감사대상이라고 보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이것은 예산서에도 그냥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청에서 이런 식의 25% 미만이라고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보고를 했던 사항이 실질적으로 제가 주장했던 33.7%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면 25% 미만이라고 보고한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 감사관 정흥재 일단 누구한테 보고한 게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대상인지를 자체감사한 결과 결론은 아니다. 우리한테 보고가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고양에 소재하고 있어서 2청 지역이기 때문에 2청에서 감사대상여부를 검토했고 그 결과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이 타당한 결정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미 그렇게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경기개발공사, 국제고양전시장, 경기테크노파크는 지분율 4분의 1 미만 등으로 제외됐다고 이것도 아주 다른 글씨보다 큰 글씨로 새겨서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감사관한테 물으니까 2청에서 이런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서 보고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검토해서 보고한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감사관 정흥재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보고한 게 아니고 자체 보고한, 이거 여기 는 왜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는 우리가 자체 검토한 결과 4분의 1 미만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듣고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이지 서류를 받아서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구두보고를 했든 누군가는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감사관 정흥재 네.
○ 김대원 위원 예를 들어서 그 허위정보를 감사관한테 줬으면 그 자료로 제출할 때까지 확인도 안 하신 감사관님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허위자료를 준 사람이 확인된다든가 기관이 확인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감사관 정흥재 예를 들어서 감사대상인데 감사대상이 아닌 걸로 검토보고해서 의도적으로 뺐다면 그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대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관실을 100% 신뢰합니다. 그 신뢰의 바탕 속에서 기강이 확립되는 걸로 믿고요. 그런데 이런 큰 건에 대해서는 정치적인지 안 그러면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고양국제전시장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요청에 의해서 대신 운영해 주라는 KOTRA를 끌어들이는 입장에서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고양시와 경기도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조금 투자를 하고도 실제 관리운영권은 지금 KOTRA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협약사항으로는 고양국제전시장 운영주체는 KOTRA 사장이 겸직하는 걸로 했는데 실제 상근사장을 내려 보내고 경기도에서는 말석 부장자리 하나 채워서 뒤에 건축물 관리나 하는, 그러니까 꼭 재주는 곰이 부리고 그 돈은 때국놈이 받는 스타일로 갖다 바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기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를 좀 지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 감사관 정흥재 네, 알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만약에 확인이 되시면 바로 결과를 통보해 주시고요.
○ 감사관 정흥재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또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그런 허위정보를 유출한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처리결과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정흥재 알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영신 위원 정흥재 감사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특히 경기도가 감사방향을 생산적인 감사, 또 기업을 지원하는 감사체계로 방향을 잡은 점 다시 한 번 높이 평가하고 본청의 많은 기구와 인력, 또 31개 시ㆍ군, 산하기관까지 방대한 조직을 감사한다는 것이 엄청 힘겨운데 소수의 인원으로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피감사 입장에서는 감사관실 직원들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는 어려운 걸로 생각하는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를 가서도 물론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겠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칭찬해 주고 표창해주는 그런 감사를 했으면, 오히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정흥재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고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꼭 잘못된 것을 잡아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잘한 것은 찾아서 전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가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뒷다리 잡는 일은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릅니다만 각 시ㆍ군이나 피감기관에서 저희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감사에 임하는 감사관들의 자세나 태도가 예전보다는 상당히 그런 면으로 변했다는 평가를 스스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신 위원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사고가 나는 것 보다는 안 나면 더 좋지요. 그래서 사고예방감사라고 하면 모호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조치, 사전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또 그런 방향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정흥재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감찰, 그 다음에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공직에 대한 외부의 통제나 감시가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게 공사와 관련해서 많이 운영하는데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감사라고 해서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그 공사가 타당한지,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을 미리 품의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하려면 미리 얼마의 돈을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시장ㆍ군수나 도지사한테 결재를 맡는데 결재 맡기 15일전에 우리한테 미리 설계서를 주면 그것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는 제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는데 감사요원과 건축, 토목 같은 기술사, 외부 사람들과 같이 현장을 돌면서 현장감사를 11월 1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사고나 부정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데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제도적으로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영신 위원 신문보도를 보면 8급 직원이 지난 2001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550만원이나 술값으로 사용했던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적발됐으며 현재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정흥재 시흥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영신 위원 네.
○ 감사관 정흥재 지금 이것은 행정사건이 '03년 4월에 발견돼서 경찰서에 고발해서 변상됐고 그건 다 회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퇴직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물러났습니다.
○ 박영신 위원 그런데 초점은 최근 2년간 낭비된 세금이 13억원 정도 됐는데 변상금액은 1억 4,000여만원에 불과하다. 그게 사실입니까?
○ 감사관 정흥재 그렇습니다.
○ 박영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변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 감사관 정흥재 변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개인한테 중대한 대미지(damage)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비록 공무원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자체조사를 별도로 해서 최종 변상판정까지 최소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변상판정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나 기업 또는 공무원이 항고ㆍ재청구 이와 같은 경우가 있어서 완결되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통상 변상까지는 걸리고 있습니다. 구상권 이런 것을 확보할 때.
○ 박영신 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도 100% 다 회수하시겠다?
○ 감사관 정흥재 목표는 100%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결됐을 때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민사상이나 형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돈이나 재산이 없으면 계속해서 못 받는 수도 있기 때문에 100% 다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도상에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 박영신 위원 그럼 이런 일이 있으면 변상 청구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법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 감사관 정흥재 감사원에서 최종 판결합니다.
○ 박영신 위원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 소송업무를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소송을 제기합니까?
○ 감사관 정흥재 소송 수행은 저희가 안 하고 보통 시장ㆍ군수가 합니다.
○ 박영신 위원 산하단체는. 그러면 본청인 경우에는요?
○ 감사관 정흥재 본청은 그런 경우가 아직 없어서 사례를 저희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청도 관련 실ㆍ과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총괄하지만 소송수행당사자는 그 업무 담당이 되겠습니다.
○ 박영신 위원 그러면 변상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가는 어디에서 체킹하고 있어요?
○ 감사관 정흥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를 경유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항이 체크가 됩니다.
○ 박영신 위원 하여튼 많은 관심은 변상이 저조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 도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염려의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 감사관 정흥재 알겠습니다. 자료도 보시면 납부완료가 3건, 심사중이 5건, 재심의중이 4건 이렇게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시일이 장기간 소요되고 장기간 소요돼서 최종적으로 변상판정이 났다 하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다 회수 못하는 이와 같은 모순점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에서 있는데 그런 약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 박영신 위원 문제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도 강력하게 촉구하지 않고요. 어디에서도 변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촉구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 감사관 정흥재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내 개인이 손해 봤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변호사 사고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공무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 돈 없어진 것 같이 하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직무에 충실히 하도록 우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개인이 내 돈을 떼인 거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솔직히 100%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영신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박영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함진규 위원 죄송합니다. 박영신 위원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소송비용액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여기 지금 많이 있거든요. 감사원 지적사항에요. 회수 소홀.
○ 감사관 정흥재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이기면 판결의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한다…….
○ 함진규 위원 화해나 조정이나 해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상관없는데 일방 어느 쪽이, 경기도가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승소를 했으면 한 나름대로 비용부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이 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채권관리는 하고 있는 건가요?
○ 감사관 정흥재 채권관리는 당연히 합니다. 하는데 그것도 박영신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인데 개인간이면 무슨 수를 써서도 받아낼 텐데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소송에서 이겼는데 야박하게, 이런 기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소송에 이겼으면 소송비용도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조그마한 마음가짐이 소송비용을 전액 회수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ㆍ군 감사 때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문제는 전반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함진규 위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3건인데 13건에 3,000만원이면 소송비용액 치고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양평군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감사관님 아시다시피 일반 채권 소멸시효기간하고 똑같지요, 민법에요. 10년 똑같지요. 그래서 10년 동안 언제든지 소송비용의 확정신청 받아서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했다면 기간이 있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체납자 사후관리 부적정 해 가지고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달라고, 시효가 완성됐으면 달라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받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시효가 완성됐는데 그 부분 달라고 하면 결손처리 안 하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냐 하면 안양시 같은 경우나 양평군 같은 경우나 사안은 조금 틀리지만 안양시에 13건이나 되고 양평군에도 비슷한, 각 기초자치단체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무담당관이 여기 안 계시지만 사실 이런 교육이라든가 연수도 몇 번 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이런 부분, 시효가 완성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효 완성된 것을 가지고 만약에 상대방 쪽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소송화됐다 그러면 단 한 마디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판사가 시효 완성됐으니까 법정에서 얘기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잘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인데 그것을 판사가 "당신 시효 완성됐으니까 받을 수 없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간의 문제라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경기도거든요.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고 어떻게 보면 큰 집행기관인데 시효 완성된 것도 모르고 그것을 채권 관리한다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게 일반인들, 뭐 좀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결손 처리하려면 빨리빨리 결손 처리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있는다는 건 참 우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들이 비슷한 성격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지적사항에.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을 줄만 쳐놓고 못 했는데 지금 박영신 위원이 하시니까 제가 생각나서 추가질의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세요?
○ 감사관 정흥재 좋은 말씀인데요. 채권은 그냥 돈 달라 소리를 안 하고 법률적인 용어로 평온한 상태로 10년 이상 아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연 소멸되는데 시효중단 조치를 아마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양평군에서 1년에 한 번씩 고지서를 내보낸다든지 해서 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혹시 취하지 않았나, 그럴 때는 연장이 되거든요. 그건 사례를 봐야 되겠고요.
또 소송비용 회수문제는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시ㆍ군 감사 나갈 때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효중단 사례가 없는지, 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떨어버리는 것도 일종의 행정낭비나 경비를 줄이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소신없이 내가 결손처분하면 혹시 감사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소심함에서 일을 안 하는 데는 없는지 살펴봐서 적법하게 제대로 처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함진규 위원 본 위원도 직장생활 했습니다만, 저도 송무를 담당했거든요. 일반 소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 저희 동료의 경우에도 소송 걸린 것이 겁나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송이 제기됐는데 서랍에 넣어놓고 합의 본다고 놔뒀다가 1심 끝나고 항소할 기회까지 놓쳐서 그 친구가 직장에서 승진도 못하고 결국은 만년 사원으로 있다가 퇴직하는 걸 봤습니다. 경기도 산하단체라고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사유를 따져서 그것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계속 일반인한테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채무가 되지 않습니까, 자연채무로 해서 받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준 쪽에서 나중에 알아가지고 반환 청구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률교육이든 아니면 여기도 소송비용, 안양시 같은 경우에 회수 소홀로 인해서, 10년이 있으니까 아무 때라도 청구해 놨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정흥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함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양국제전시장 총 투자비는 2,315억 5,500만원입니다. 그중 경기도에서 781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33%의 투자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지분율 4분의 1 미만 등으로 제외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느니 만큼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이 점에 특히 유념하셔서 재검토 해주시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정인영김대원김영복박영신이효선이건희정금란진종설함진규이흥규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오태철지방행정주사 박준호지방행정주사보 김민기
지방기능7급 김경애지방기능8급 정명숙
○ 출석공무원
ㆍ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정책기획관 유정인혁신분권담당관 임종철
예산담당관 김경성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법무담당관 박신환
ㆍ감사관실
감사관 정흥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