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일 시 : 2004년 11월 22일(월)
장 소 : 보사환경여성위원회
(10시37분 감사개시)
○ 위원장 노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준비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일천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박치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장이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또한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인 박치순 보건복지국장 나오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 위원장 노재영 김인규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인규 네.
○ 위원장 노재영 조익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네.
○ 위원장 노재영 이계철 보건위생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계철 네.
○ 위원장 노재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치순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 위원장 노재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치순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입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저희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철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04년도 중점과제, 세 번째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인력 및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문 총예산은 1조 174억원으로 일반회계 6,773억원, 특별회계 3,401억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예산의 10.4%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사회복지 및 저소득 주민보호가 3,838억원,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사업에 2,224억원,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사업 3,401억원, 공공의료서비스 향상 및 전염병 예방사업 71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1,107억원, 노인복지기금 101억원, 식품진흥기금 462억원 등 3종에 1,670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2004년도 중점과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식품·의약류 안전관리, 복지인프라 구축과 행정역량 강화 등을 3대 중점과제로 하고 13개 복지분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더불어 잘사는 복지경기 실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과 의료급여 지원 확대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빈곤선이하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은 수급자 18만 5,000명에게 생계·주거·교육급여 등으로 2,20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건강보험료 체납자 및 단전·단수가구 등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 누락자 6,420명을 발굴·보호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수급자 선정기준에 초과되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식품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공동모금회 등 타기관에서 유사사업으로 많은 자금이 지원됨에 따라 13억 4,8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1쪽 의료급여기금의 적정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19만 7,000명의 진료비와 업무위탁 및 심사수수료를 적기에 지급해서 진료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며 진료비의 15%를 부담해야 하는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대불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준향상 및 지원확대 사업은 실제 부양의무자가 없는 차상위계층 770명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고액진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금년 7월부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차상위계층 가구 중 1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2종 의료급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지원 확대와 광역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육성 및 운영지원은 자활후견기관 32개소를 육성하여 자활대상자에 대한 자활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자활정보를 제공하며 자활공동체 창업·운영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6개 시·군에 대해서 소규모 자활후견기관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설립 운영은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 및 취업지원을 위해서 지난 7월 28일부터 도단위 광역자활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취업센터 2개소 개설 및 497명에 대한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 참여자 및 사업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여 참여자 특성분석을 통한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확대입니다. 제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하여 주신 도비 17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일수를 주 3일에서 주 5일로 확대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계획인원의 109%까지 실적을 증대시켰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운영은 2006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4년 10월말 현재 76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전세점포 임대자금 6건, 2억 7,0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4개 자활후견기관에 2억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노숙인·부랑인 보호 및 자활지원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수립해서 노숙인 발생지역에 대한 정기순찰 및 순회 이동상담을 실시해서 855명에 대한 시설안내 및 귀가·귀향, 병원이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설 노숙인 무료이동진료를 3회 401명에 대하여 실시했고 또한 동절기에 대비한 시설 안전점검 및 회계처리실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이달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보호가 되겠습니다. 먼저「We Start 경기도 마을」조성사업은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복지·교육·보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성남시 목련 1단지 등 3개동을 시범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실행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We Start 센터 및 조기보육센터 설치, 대상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및 DB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도내 28개 시설에 있는 2,087명의 아동 건전육성을 위해서 117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아동의 학습능력 향상과 특기와 소질 계발을 위하여 예능발표회 및 특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설아동의 자립심 고취를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금년 7월부터 급식비 단가를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중 실수요자 파악을 위해 결식아동 지원대상자 전수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겨울방학부터는 지원기준을 결식 우려아동에서 급식 필요아동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서 운영비 및 학습기자재비 10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유도 및 방과후 학습을 위해서 영어특기교육 과 영어문화원 주말반 교육입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보건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65세 이상 수급노인 및 저소득 노인 6만 3,000여명에게 월 3만 5,000원 내지 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노인교통비 지급,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바라형 수도꼭지 설치, 지하방 환풍기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만여 세대에 3개월간 월 5만원씩의 월동난방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설노인 보호수준 향상 및 중산·서민층 이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52개소의 무료 및 실비시설에 생계비와 시설운영비 246억 6,2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무료시설 24개소와 실비시설 11개소에 시설 신축과 개ㆍ보수, 장비보강 등의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기반조성입니다. 가족 수발이 어려운 저소득 만성질환 노인을 위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과 주간·단기보호시설 등 46개소의 재가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종교시설을 활용한 노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를 수원과 의정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 가정도우미 665명을 배치해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3,000여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빨래와 청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업희망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인인력지원기관과 노인취업지원센터를 통해 3,067명의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노인 취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지난 10월 7일과 8일에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서 1,803명의 노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기회 확대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 여가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7,000여개의 경로당에 연간 186만원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해 드리고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혈압측정기 1,562대를 경로당에 보급해 드리는 한편 경로당을 건전한 노인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원 및 고양에 각각 10개소의 여가활동 모델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2006년까지 60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을 2006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소씩 확충하여 노인여가활동 활성화와 건전한 노년문화 정립을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한다는 목표아래 금년도에 2개소를 준공하였으며 12개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활동비를 도내 7,000여개 경로당에 확대 지원하고 시·군 노인자원봉사센터를 8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하여 노인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강화를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 187가구에 400만원씩의 주거환경 개·보수비를 지원하였으며 2만 7,000여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자녀 교육비를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셔틀버스, 콜승합차, 콜택시 등 107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공공시설내에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 조례를 지난 7월 19일 제정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사회참여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에 개관한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재활공학 연구 지원, 1차산업 분야의 장애인 적합직종 개발 등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장애인복지관, 주간·단기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31개소의 직업재활시설 및 31개소의 재활자립작업장을 통해서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생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119개소에 87억 2,7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 증·개축과 재활·치료장비 등을 보강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확대를 위하여 지난 8월 의정부 지역에 곰두리공판장을 신설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재활 치료장비 보강 등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에게 쾌적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 3개 보건소와 9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신·증축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및 진료를 위해 39개 보건소에 혈액분석기 등 60여종의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의료원 공사단일화 추진은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능 강화와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것으로 수원의료원을 모 법인으로 존속시키고 나머지 법인은 흡수합병으로 단일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적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원별 전문화·특성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원의료원은 노인병동 등 300병상을 증설 설계 중이며 의정부·안성·포천의료원은 영안실 증축과 개ㆍ보수 등을, 금촌의료원은 CT 등 의료장비를 보강한 바 있습니다. 예방보건사업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영·유아의 기초건강 확보를 위하여 4만 2,000명에게 정기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미숙아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청소년 13만 3,000명에게 척추측만증 검진과 치아 홈 메우기를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여성 1만여명에게 갑상선 기능검사와 골다공증 예방운동을,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 821명에게 의치보철 등을 시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도내 전 보건소에 재가노인·만성질환자·장애인 등 5만 6,000명을 등록하여 포괄적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도 무료이동진료반을 157회 운영하여 3만 3,290명에게 내과, 치과, 한방과 등 진료를 실시하였고 한방 공보의 120명을 39개 보건소에 배치해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함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인력이 참여하는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을 3개소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예방 활성화로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는 신종전염병 대응태세 확립 및 재출현 전염병의 국내유입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말까지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의사, 약사, 보건교사 등 4,345명을 전염병 정보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는 등 전염병 발생상황 분석과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만성·특수질환관리사업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위암, 대장암, 간암과 같은 5개 항목의 조기검진을 9만 3,748명에게 실시하였고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2,494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2003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실시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암 치료비 지원은 내년부터 전국 사업으로 확대가 되어 국비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은 B형간염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B형간염 양성 임산부 가족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정책을 개발,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게 된 사업으로서 10월말 현재 1,357명에게 항원항체 검사를 실시해서 575명에게 1차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도내 22개 정신보건센터에서 8,023명의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경기도 정신보건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요양시설 6개소, 사회복귀시설 17개소에 운영비 84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시설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안전 의약관리체계 정착시책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과 응급의료지원대책은 의료질서 확립과 의료수준의 적정유지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4,567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176건의 의료분쟁·고충민원을 현장 출장 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으며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12개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운영비 16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마약류, 약물 오ㆍ남용 예방활동은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2,327개소를 점검해서 119개소를 적발 조치하는 등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근절과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며 마약류 취급업소 2,217개소에 대한 지도·관리와 83개 5만 4,378명의 중ㆍ고교 청소년에 대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 마약류 오남용 예방활동 강화는 물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여 사회복귀를 도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식품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수준 향상 및 선진화 추진은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음식점 80개소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융자, 식품접객업 영업자 교육, 모범음식점 4,171개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는 2005년 경기도 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좋은 식단 정착, 식품위생 관리요령 등 음식점 영업주 8,00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근절대책은 55개 상설기동단속반과 652명의 명예식품감시원을 위촉 운영을 해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식품제조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7,500부와 간이검사키트 2,200세트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식품의 제조ㆍ유통ㆍ감시 체계 확립을 위한 부정ㆍ불량식품 근절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의 양성화 추진입니다. 도내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은 360개소로 그 중 조건부신고시설이 286개소, 조건부미신고시설이 74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신고시설 양성화를 위한 시설기능보강지원사업으로 조건부신고시설 중 신고시설로 전환이 가능한 120개소 시설을 선정하여 지난 11월초 로또복권 기금 140억원을 투입, 신축, 증·개축, 매입이전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운영비 지원을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44명에 대한 시설장 자격취득 지원과 종사자 충원 인건비, 공공요금과 화재보험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미신고시설의 전반적인 양성화 추진을 위해서 복권기금사업 100억원 지원 요청과 도 자체사업으로 19억 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확충 및 장사문화의 정착입니다. 선진 장사시설 확충과 공원화 추진을 위해서 1 시·군 1 공설 납골당 건립을 목표로 8개 시ㆍ군에 83억원을 지원해서 납골당 5개소, 납골묘 3개소 등 8개소의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와 교육ㆍ홍보사업으로 시ㆍ군별로 장사조례를 제정토록 지도해서 25개 시ㆍ군이 제정 완료하였으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은 16개 시ㆍ군이 수립 완료하였고 15개 시ㆍ군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사업무 담당 공무원과 장사시설 관련법인 관계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2월 중 사례집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재해구호체계의 구축입니다. 재해 발생시 신속한 구호활동체계 구축은 학교, 마을회관 등 1,563개소의 시설을 이재민수용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별 구호물자 창고를 19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 설치하는 등 재해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최근 5년간 재해발생 상황을 감안해서 생필품 8,369세트, 취사도구 5,946세트 등 충분한 재해구호물자를 비축하고 있으며 쌀, 생수 등 변질 우려가 있는 물품의 구매선과 운송수단을 사전에 확보를 해서 적기에 재해구호물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총 926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9일부터 20일에 발생한 태풍 디앤무와 관련된 구호비 2억 9,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재해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행정 역량 강화 시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보건복지 10개년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지난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선행연구 자료 분석과 보건복지 욕구 실태조사를 착수했으며 용역 중간보고에 대비한 자체 대응팀과 자문단을 구성해서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이며 차별화된 중장기발전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시책입니다. 도내에 운영 중인 41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사회복지관 운영평가를 통한 우수복지관 7개소를 선정해서 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관 미건립 11개 시ㆍ군에 대한 확충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부문과 함께하는 복지경기 실현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복지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6회에 걸쳐 사회복지신문 제작 보급과 36회 3,900명의 사회복지 실무자와 자원봉사자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공무원 퇴직자들을 활용한 자원봉사 활용 참여 유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연말연시 성금모금과 사랑의 열매달기 운동에 적극 참여와 지원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4건으로써 모두 처리가 완료되고 1건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조치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렸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보건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이 미진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상황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내실있는 계획 수립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건복지 업무에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노재영 박치순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 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 이내로 제한을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10분 이내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간에 사전에 합의한 질의 순서에 의해서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장정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해 주신 박치순 보건복지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복지국 자료를 보면 복지연계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정책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연계시스템을 갖고 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복지국에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은 간절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건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각기의 형태로 지원되는 듯한 느낌을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이 시스템을 복지연계시스템이라는 한그릇에 묶어서, 좋은 제도가 있거나 외국에 가서 선진답사도 해서 좋은 제도를 할 경우에 한그릇에 담아서 시스템을 묶어서 제대로 된 복지시스템으로 가져가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복지라는 큰 그릇의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 큰 그릇이 전혀 안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답변을 드릴까요?
○ 장정은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지금 사실 보건복지행정의 연계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저희가 하는 시책 중에서 나름대로 그런 의도는 저희가 연계를 해서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한꺼번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 보려고는 하지만 뚜렷하게 이런 부분이 딱 부러지게 보건복지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대표적으로 내놓을만한 건 역시 빈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보건과 복지쪽이 같이 들어가 주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해 보고 구상도 해 보고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얘기를 해 보게 되면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보건과 복지가 맞부딪혀요. 그걸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걸 같이 더불어 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크게 말은 안 하지만 그 이면에 부딪히고 있는 걸 느끼겠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사회복지 관계의 지원시스템 같은 건 저희가 위스타트같은 걸 한다든지 또 가정방문도우미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도는 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정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가 어느 시ㆍ도보다 가장 큰 도로서 복지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건정책에서 작년 2003년에 저희가 사업했던 것 중에 현재 2004년에 지속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건 또 사장이 되는 경우인데 현재 복지 수혜자를 보면 복지랑 보건이랑은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 보건은 정말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이중적인 예산을 막을 수 있다,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고요. 현재 장애인이 발생됐을 때 그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일 때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병원을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케어를 받느냐라는 조직적인 시스템, 즉 장애자뿐만 아니라 노인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 차상위계층일 경우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어떤 자리에 가서도 본인이 아파서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 이 사람이 어느 병원에 가서, 사실은 병원에 갔을 때 자리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병원을 찾다보면 굉장히 힘들고 지금 도에서도 노인전문병원을 도립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현실 상태는 많이 없다라는 거죠. 북부도 아직 건립이 안 돼 있고요. 그렇다라면 보건소에 전화를 한 통화하면 현재 거의 모든 연락체계는 119로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1399라는, 1399 맞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1339.
○ 장정은 위원 1339라는 의료응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119로 모든 전화를 하니까 119의 소방대원이 얼마만큼 의료상식이 있는지, 현재 모든 병원에서 얼마만큼 환자가 베드를 차지하고 있는지, 빈 병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통계를, 사실은 그 상황에서 전화를 하고 병원에 후송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병원을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도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환자들을 굳이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봤을 때 이 기회에 구축이 되지 않으면, 이 구축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라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건소에서 제대로 된, 현재 보건소에는 모든 진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게 그 보건소의 실적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민간 병원에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굉장히 치중을 하셔서 그 시스템을 보건소에서 구축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구청에서 한다라는 게 또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보건소와 구청이 연계를 해서 그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환자가 발생됐을 때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느냐. 사실은 노인 문제 부분에서는 지금 심각한 게 노인전문병원 혹은 병원을 경유해서 환자가 아플 경우에, 사실은 젊은 사람이 어디 다쳐서 아픈 경우에는 2∼3일만에 빨리 퇴원을 할 수 있지만 노인병이라는 건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오는, 며칠 아프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노인들은 기력도 떨어지고 그 만큼 제대로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사실은 병원에서 환자를 오래 입원시켜 놓으면 의료보험 삭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퇴원을 종용시키거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노인이 노인요양시설이나 그 다음에 주간 단기보호시설이나 이렇게 보내지는 것까지의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실 의도가 있으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미흡하지만 보건복지 10개년계획 부분에 대한 건 각종 시책에 대한 것도 물론 거기서도 하지만 거기 내용에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내용까지도 전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얘기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사회복지관 건립 부분에 대한 게 거기 언급돼 있습니다만 그것하고조금 거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을 비롯해서 보건복지 전반에 걸친, 그러니까 경기도 보건복지 부분에 대한 건 한 군데만 접속을 하면 거기서 모든 복지부분에 대한 걸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을 하고 또 검토도 해 보고 있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방대한 작업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인프라 부분이 지금 잘 아시는 대로 9개 보건 분야가 전부 있으면 그 보건복지 분야마다의 어떤 도의 통합된 전체 총괄 정보 축적 부분에 대한 것 자체도 잘 안 돼 있거든요. 그게 돼 있으면 복지 분야간에 네트워크로 연계를 하게 되면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시스템하고도 관련된 아주 근본적인 자료들이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가 명년도에 생각을 해 봤었는데 이게 명년도 재정 사정이 아주 악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반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하루이틀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걸 포함한 좀더 폭넓은, 경기도 보건복지 전체가 망라된 어떤 정보체계에서부터 아주 쉽게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 수준에 맞춰서 접속했을 때 알아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체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지금 경기발전 5개년계획을 보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지는 이유는 그만큼 초기 예산은 많이 지원되더라도 경기도 보건복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눈에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걸 만들어내 갈 뿐인 겁니다. 도민들이 원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풀어갈 문제인데 경기도 보건복지 정책을 보면 전혀 한눈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고 그것에 대한 용역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우리 경기도의 보건복지 정책을 연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어디에요?
○ 장정은 위원 우리 경기도에 보건복지 정책을…….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연구하는 연구직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있는데…….
○ 장정은 위원 거기에 보건복지 정책을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한 분도 없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것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래서 저도 아까 구성됐던 걸 실현해 나가고 또 기본적으로 계획을 좀 다듬고 하기 위해서 그걸 알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보건복지 연구진을 어느 정도 채용을 해 달라. 그런데 금년도 중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응시를 하는 사람이 보건복지 분야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즈음 전국 시ㆍ도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보건복지 전문가 수요가 그렇게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없다가 얼마 전 11월중에 채용이 됐을 거예요. 두 사람이 채용됐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아직 발표 안 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따로 만나 가지고 제발 우리 뽑아 달라 그랬더니 두 사람을 책정했어요. 신청을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 일단 유력한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다고 임응순 위원님 거기까지 알고 계신데 일단 저도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2명은 우선 반영이 돼 나가고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아직까지 우리 경기도에 보건복지를 담당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번 기회에 전문가가 생긴다면 제대로 된 그림에 밑그림을 그려서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각 시ㆍ군마다의 성격이 또 다르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위스타트마을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2세의 어린이에 대해서 의료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가난의 대물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그나마 위스타트마을에서 건의사항이라고 나온 부분이 아이들의 건강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부모들의 건강도 가장 심각하지 않느냐, 부모가 건강해야지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로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한테 종합검진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종합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말미에 말씀을 해 주신 경기도 복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돼 있지 않아서 균형있는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라도 구성을 하고 의회에 상정되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중앙일보와 더불어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아시다시피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막상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위스타트는 12살 이하의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케어를 해 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해 놓고 보니까 12살 미만의 애들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의 문제가 같이 해결이 돼 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위스타트 12살 미만의 애들만 분리해 내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더란 말이죠. 그러나 위스타트 성격 자체가 12살 미만의 애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족 문제와 그 지역의 문제 전반적인 문제 중에서 위스타트 12살 이하의 애들에 대한 건 어떻게 분리해 내서 그나마 특성화를 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특성화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게 또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특성화가 필요한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가족까지 케어를 해야 될 필요성도 대두가 되는 거라서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린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정책은 해 나가고 있지만 그 부모의 취업이라든가 부모의 질병, 건강문제라든가 하는 것도 아직은 시작단계라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12세 미만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업문제나 가족문제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함께 명년도로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확대를 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할 수밖에 없을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부모 건강검진 부분에 대한 것도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발전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뒤로 미뤄놓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위스타트마을에 12세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나이 12세가 만 나이 12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2세가 그냥 우리 일반 통용되는 만 12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만이다, 보통 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분보다도 어쨌든 초등학교 전의 애들을 케어를 해야…….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여기서 만 12세라고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만 12세라고 보거든요. 13세는 사실 6학년이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6학년까지를 보기 때문에…….
○ 장정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초등학교까지로 규정을 두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12세라는 건 기준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이면 12세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나이와 학교의 학년수를 결부시킨다라고 하면 만으로 봐 가지고 13살까지의 아이들 6학년까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스타트마을에서 부모님의 일자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일자리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관 기관에서 현재 거기 파견을 나와서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좋은 자리를 알선해 주시는 역할은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의 아이는 나와서 케어를 받아서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유지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이왕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셔서 그 다음에 시범마을 끝나고 다른 데 확대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면 아마 조금 더, 우리가 병원이랑 연계관계를 맺으면 사실 많은 돈이 투입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종합검진 금액이 5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마 지역에 있는 병원이랑 연계를 가지시면 충분히 저렴한 금액에도 해 줄 수 있는 병원들이 많다라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력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래서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일단 저희가 12세 이하 애들이 우선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정마다 가정의 족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안고 있는 종합적인 문제들이 뭔가를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처방에 대한 것도 설 거거든요. 서게 되면 우선 12살 미만의 애들한테 맞춰야 될 게 뭔지도 좀 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문제 로 가정의 문제로 확대를 해서 해결해 나갈 문제들도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 검진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40세 이상의 의료보호환자, 보험환자 암 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암을 초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한다라는 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요. 현재 대장검사하고 유방암검사를 이야기해 보면 사실 유방암은 단순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촬영이 끝나고 나서 조직검사를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단순검사에 문제가 생기면 조직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든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내려오고 시달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현재 유방암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필요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유방암으로 촬영을 해서 조직검사로 들어가면 환자들이 본인 부담금이 생기고 복잡하기 때문에 거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도민들이 한 검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검사를 받는 게 어떠냐라는 걸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방초음파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제반적인 상황을 조금 변형을 시키고, 유방이 골밀도가 팽팽하면 거의 다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유방암을 단순촬영을 해서 거의 골밀도가 높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게 거의 조직검사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유방초음파를 해 보게 되면 이건 거의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유방암적인 양성자인지 음성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경기도만이라도 유방암검사를 단순촬영검사를 하지 말고 초음파검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몰랐었는데 지금 그렇게 단순검사하는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검진을 해서 환자를 가려내는데 큰 역할은 못하고…….
○ 장정은 위원 저희가 못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지금 말씀하신…….
○ 장정은 위원 초음파 검사를 하면…….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초음파 검사를 해야만 되는 것이라면 그 경비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가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것을 꼭 검토해서 기왕 해주는 검사인데 제대로 검사결과에 대해서도, 이게 어차피 도민들이 조직검사를 하기 위해서 또 초음파를 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대장검사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잔뇨를 갖고 오는 날짜나 여러 가지의 불편함 때문에 사실 그것은 제가 대장내시경검사를 권하고 싶지만 예산상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잔뇨검사로 가더라도 이 유방촬영같은 경우에는 이중 삼중으로 부담이 되니까 도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도 경기도의 부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시간을 엄수해 주시느라고 애써 주신 장정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스템의 구축, 위 스타트 마을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면밀한 계획과 추진 그 다음에 유방암 검진에 관한 문제점에 관해서 장정은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질의에 앞서서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제기를 할까 합니다.
하나는 국장님, 혹시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 다 제출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 박미진 위원 언제까지 다 제출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의회로 넘겨드린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하셨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일부 제공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일부 제공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것은 하나하나 봤을 때 제공해 드리는데 저희가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해서 일부 위원님들의 자료 중에 못간 자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개별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했거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그것을 보고했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저희가 3개 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마다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자료제출을 못한 것도 있고 양해도 구했다고 하셔서 제가 확인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많은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경기도에서 그 동안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각종 감사와 관련된 지적사항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 제출하지 못했는지 사유를 듣지 못했어요.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어떤 자료가 안 갔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 박미진 위원 국정감사부터 각종 감사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요청은 별도 유인물로 제출하겠다고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요. 별도유인 제출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사전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하는 게 당연한 의무이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국 자료를 저희가 감사하기 불과 3일, 4일, 5일전까지 자료를 유인하고 계셨었어요. 이것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금요일, 토요일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금, 토요일에 자료를 받아서 월요일에 행정사무감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상임위는 위원님들도 바뀌었습니다. 후반기 들어서면서 위원님도 바뀌었고 바뀌면 새로 업무파악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자료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이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박미진 위원 두 번째 문제를 얘기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전체 타 실ㆍ국 소관사항과 관련되어서 자료제출을 한 것을 보면 주민등록번호들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개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주민번호가 기재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얘기를 했는데 아마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는 모양인데…….
○ 박미진 위원 국장님,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최소한 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자료가 나오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 박미진 위원 참고자료로 타 실ㆍ국 소관사항으로 복지국이 제출한 57쪽부터 쭉 보시면 각 지방공사의료원에 의료원장의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주민번호를 알고 싶어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설사 그것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주민번호가 이렇게 공개적인 유인물에 제출되는 것은 인권침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시정조치해서 이것 라벨작업을 하시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알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또 있습니다. 경기2020비전과 전략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2020전략이요?
○ 박미진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수정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 박미진 위원 수정분이 금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2020비전이 올해 수정판 만들어졌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게 연동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해마다 손질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 박미진 위원 그것은 2006비전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2006도 그렇고요.
○ 박미진 위원 2020비전도 그렇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아, 2020은 좀 전에 됐을 겁니다.
○ 박미진 위원 국장님, 저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경기2020비전은 장기전략 비전입니다. 10년과 20년의 장기전략 비전이 '9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손학규 지사가 취임해서 2002년도에 전면 수정판을 냈습니다. 전면 수정판이 왜 나왔는지도, 물론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으니까 장기전략이 바뀔 수 있겠구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여튼 2020비전이 12월에 마지막 전면 개정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언제 것으로 제출하셨습니까? '97년판을 제출하셨어요. 제가 2020비전과 전략, 2006년비전 그리고 기타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97년판을 제출하셨습니다. 저는 무엇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냐하면, 사실 그리고 "2020비전과 2006년비전과 경기개발5개년계획 뭐 전반적인 것을 각 국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비교표를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한 자료도 그 동안 나온 자료를 다 복사해서 주셨습니다. 복사해서 주셨는데 문제는 복사하더라도 최근 것을 주지 않았죠. 옛날 것을 주셨죠. 그러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하면 과연 보건복지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수립되어 있는 장기전략 비전을 어떻게 연도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비전과 2006년비전에 대해서 평소에 연도별 업무추진을 할 때 어떻게 반영을 하고 계세요?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나름대로 최대한 장기비전이나 2006이나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최근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게 옛날자료가 갔다면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박미진 위원 지금 저희한테 배부되어 있는 모든 자료는 그렇게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알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 박미진 위원 이런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최소한 2005년도에는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복지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종합적인 계획부분에 대한 것은 손을 못댔습니다.
○ 박미진 위원 경기도의 가장 핵심이 복지실현 아닙니까? 손학규 지사가 도정목표로 내걸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복지문제인데 사실은 중앙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에 당연히 해야 될 사항도 검토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적인 복지시책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계획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희가 평소에 준비하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2020이라든지 2006년이라든지 장기계획하고 또 저희가 마침 이제 발주하고 있는 장기10개년 보건복지부분에 대한 발전계획부분에 대한 거요. 저희가 장기비전에 대한 10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나름대로 2020이라든지 2006년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도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에 대한 종합편으로써의 장기비전부분에 대한 것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존에 계획도 전부 망라를 해야 될 테지만 평소 부족하게 생각되는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10개년 발전방안에 잘 담아보자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 박미진 위원 국장님, 10개년 발전계획이 용역으로 의뢰되어 있다는 알고 있고요. 저는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최소한 2005년도에 이 사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당연히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그 사업에 대한 사전계획준비는 2003년도 후반과 2004년에 들어서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도 2004년도 후반기에 의뢰하셨잖아요. 2005년도까지 용역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 또 계획서 나온다고 바로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가 별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템포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복지시책 만큼은 앞서가겠다고 하는 경기도에서 굉장히 시책이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요청하는 선에서 이 질의를 마무리하고 싶고요.
그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가족과 관련된 업무를 보건복지국에서 맡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렇습니다.
○ 박미진 위원 올해 직제개편이 되면서…….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2005년 1월 1일부터 건강가족기본법이 시행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건강가족기본법이 시행되는데 거기에 보면 시ㆍ도별로 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이런 것을 하도록 사실은 법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죄송스럽지만 그것도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족기본법에 대한 것도 법이 그렇게 만들어 지면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 산적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업무영역부분 때문에 오락가락해서 어느 부처에서 맡을 것이냐 하는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또 김근태 장관님 먼저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중앙에서는 가정부의 발족부분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문제가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 어느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일개 부처를 만들어야 될 정도의 업무비중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앙에 어떤 그런, 저희가 독자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도 물론 있을 테지만 중앙의 어떤 계획을 받아서 저희 도에서 해나가야 될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전계획이 되고 정지작업이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유동적이라서 저희 독자적으로 못나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사업을 현재 시행하라는 게 아니라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드린 거였고요. 제가 질의드린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고요. 저는 가족정책과 관련되어서 사실 갈수록 가족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미 가족이라는 개념자체가 예전과 다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가족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경기도가 올해 4월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여성정책국에 있는 가정복지과의 일부 파트를 보건복지국으로 넘기면서 가족업무를 보건복지가 관할하게 됐는데 아까 뭐 중앙부처에 가족부 이야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가족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여성부가 소관하는 것으로 중앙부처는 입장을 냈거든요. 지금 제 기억에는 저번주 16일 정도에 가족정책 자체에 대해서 여성부가 하겠다고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직제개편, 물론 직제개편의 책임이 국장님한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가족업무가 사실은 아동과 여성의 업무랑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 가족정책업무를 사실 저는 보건복지국으로 넘긴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이 직제개편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다시 이것은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정책업무를 한 가지 예로 들어서 말을 한 거였는데요. 이 가족업무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여성정책국과 보건복지국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업무소관을 정리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이 문제부분이, 여성부로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여성부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에 들어가 있는 업무를 조금씩 덜어내서 부처신설까지도 공표는 안 됐지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간에 어떻게 변형될는지는 두고 봐야 될 테지만 그 정도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것을 아까 준비도 얘기하셨지만 준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쪽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서 기구 직제같은 것은 저희가 요청을 해놓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또 중앙정부의 향방부분에 대한 것을 안 살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기구정원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그런데 이것도 시작하고 보니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행자부로 연결이 되는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기구정원 승인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도 주시를 하고 유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부의 방향설정이 우선 선행이 되는 것이 시ㆍ도의 일을 제대로 해나가는 시발점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 박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같은 연장선상인데요.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일단 보건복지분야와 관련되어서 지방이양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서 총 533개 사업 중 163개 사업이 지방이양이 되고 126개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이관되고 233개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유지한다고 중앙이 이미 내놓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138개 사업 중에 67개를 지방이양하고 71개는 보조사업으로 유지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혹시 중앙부처에서 내시를 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이양사업에 대한 거요?
○ 박미진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했죠.
○ 박미진 위원 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가내시가 됐습니다.
○ 박미진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는 아직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내시한 게 없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자료를 내셨던데 저는 이 부분 또한 경기도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선계획과 후집행이라는 이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이양사업을 추진하면 저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냐면 지방이양사업으로 됐을 경우에 사실 복지파트의 축소를 우려하는 사회복지계의 활동가들의 고민도 있을 것이고 또 지방분권이라는 장기적인 측면을 보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와 역량에 따라서 지역의 복지사업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경기도가 복지파트 만큼은 좀 앞서가는 경기도가 되려면 이미 중앙정부가 내시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지적하고 싶고요. 국장님이 이후에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되어서 사실 경기도가 별도의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개인의 의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제 생각에 지방이양사업이 좀 답답합니다. 지금 박미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 맞거든요. 가능하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독자적으로 정책을 해나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 시책이 넘어오면서 재정부분에 대한 것은 축소를 해서 주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분권교부세같은 것을 넘겨주고 할 때에는 그게 만약에 내년도부터 저희한테 67개 사업이 넘어온다면 금년도에 책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넘겨주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재정뒷받침이 됐을 때 바통을 이어 받아서 저희가 해나가고 뭐 그렇게 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양을 해주면서 과거 5년치에 대한 것은 평균치를 내서 사업비를 넘겨주다 보니까 재정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넘겨주되 부담은 너희가 져라 하는 형태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와 시ㆍ군의 재정에는 내년부터 아주 중대한 변화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정책하고 관련되어서 세수쪽을 들여다보면 도는 재정이 줄게 되어 있고 시ㆍ군은 재정이 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가거든요. 그래서 도재정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양이 되면서 재정은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럼 도에서 어차피 저희 자체 재정도 줄어드는데 보조로 주던 것까지 줄어드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재정문제부분에 대한 것들을 부족된, 어차피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넘어온다면 부족되는 재원부분, 한쪽에는 소요가 늘어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족되는 재정부분에 대한 것을 도에서 할 것이냐, 시ㆍ군에 전가를 해야 될 것이냐, 적절히 나눠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깊이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또 한쪽으로는 국회에서 상정까지 되고 지켜봐야 될 테지만 국회에서 이것이 그대로 또 결국은 결정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도 중앙에서부터 한쪽으로는 또 의문을 표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결이 된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대로 내년도 사업이 갈 테지만 그게 만약에 국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는다면 대단히 혼선을 빚는 부분이 초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도 준비를 해나가지만 상당히 유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옐로카드가 와서 웃었습니다. 저희가 시간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으면 안 되겠지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단체장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사실 복지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많은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지방이양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사실은 이 경기도의 복지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저는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의회나 집행부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재정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예산문제도 잠깐 이야기하자면 제가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변동추이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 국장님도 참고하시려면 요구자료 1권에 214쪽을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4쪽을 보시면 경기도 사회복지예산 변동추이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보건복지국 예산이 총 예상규모로 보면 연도별로 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증가했고 아마 2005년도에도 다른 데 예산은 많이 삭감되어도 보건복지국 예산은 제가 알기로 한 23% 증가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국고보조가 늘어서이긴 하지만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사회복지하고 위생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감소가 됐거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 2001년, 2002년 쭉 봤을 때 2003년도에 조금 올라갔고 2004년도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대비보다 훨씬 떨어진 47억원 정도가 됐고 2001년도에도 73억원이었는데 47억원 정도로 떨어져 있고요. 위생관리를 보더라도, 이게 거의 4,400만원인가요, 2004도에 위생관리가?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렇습니다.
○ 박미진 위원 위생관리가 4,400만원 정도밖에 책정을 안 할 정도로 경기도의 위생관리가 철저하고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의심스러워서 도대체 사회복지예산과 위생관리의 예산이 대폭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위생관리예산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에 계상되어야 될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그 동안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온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게 엄청 적게 나와 있는데 그 기금사업을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업무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위생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활성화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만두사건도 터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계기가 되어서 저도 좀 확대해서 들여다 볼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생분야에 대한 것은 기능면에서나 재정적인 면에서나 상당히 신장시켜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116억 5,500만원에서 어느 분야가 줄어서 47억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이 사유까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규명할 수는 없어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시면 이것은 대비를 해서 자료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서 어느 부분이 감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복지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우리 도민들의 체감과 관련되어서 직접 건강과 복지시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와 위생관리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만두파동도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위생문제가 난리입니다. 전국적으로 난리이고 경기도도 난리이고 학교급식에서 식중독뿐만이 아니라 가끔 식중독사고를 비롯해서 위생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제가 늘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단지 식품진흥기금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본청에서 위생관리와 관련된 어떤 시책을 개발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하면 어떻게 직제를 편성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건위생정책과가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역할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울은 위생과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보건위생정책과에 위생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파트와 관련되어서 좀더 업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까 장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동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기개발연구원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연구직을 말씀하셨고 아마 2명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경기개발연구원에 복지파트의 연구원이 1명도 없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 동안 경기도가, 경기도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복지시책을 말씀하시고 복지 발전계획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정책은 누가 생산한 거냐, 국장님 혼자 다 하셨냐 사실 굉장히 의아했어요. 다행스럽게 경기개발연구원내에 복지파트연구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기대하는 바는 크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연동되어서 경기도사회복지관종합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4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기본구상 연구를 의뢰했더라고요. 1월 12일자로 사회복지관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의뢰를 했는데 3월 17일에 수행불가회신을 받았어요, 경기도가. 2개월이 지나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2개월 동안 뭐했는데 갑자기 2개월이 지나고 나서 불가회신을 보냈으며 도대체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단지 연구원이 없어서의 문제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연구원에 기능이 없다는 거죠.
○ 박미진 위원 연구원에 기능이 없다면 의뢰를 하면서 바로 못하는 거 받아야죠. 두 달 동안 뭐하셨어요? 그리고 연구원도 없는데 어떻게 의뢰를 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없으면 외주도 주고 나름대로 그 사안에 따라서 직접 수행을 못하게 되면 외부기관하고도 연계를 해서라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길을 찾아보니까 끝내 거기에서는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통지를 받아서 그때 기본계획 용역선을 바꿔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 박미진 위원 지금은 용역수행을 어떻게 어디서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작 자체는 그렇게 해서 보건사회연구원까지 가서 일은 시작이 되어서 기초적인 연구는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오기 전에 쭉 이루어졌는데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대로 진행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담겨야 될 기능들이 아까 장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경기복지 전반을 아울러서 총괄해야 되는 어떤 정보센터로써의 기능에서부터 자료축적의 중심기관으로써의 이런 역할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여가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도단위에서 사회복지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적어도 도단위 통할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연계를 해 보려면 저 부분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밑그림을 잘 그려놓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는 의회하고 협조도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의논을 하고, 아까도 내년도 재정문제 때문에 구체화시키지는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여건이 마련되어서 검토를 하게 된다면 그것 플러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밑그림으로 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실행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말씀하신 것 같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용역이 의뢰된 것은 맞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그렇습니다.
○ 박미진 위원 지금 시행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건립공사를 2006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서는 내고 있는데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고민들을 담아서 제대로 자기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시간관계상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자료 5가지만 요청할게요. 하나는 노숙인보호시설 관련해서 기본현황은 받았는데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시설별로 종사자 인원, 종사자 연령 및 주요경력, 종사자 채용기준에 대해서 주시고 시설별로 예산지원의 세부내역과 지원내역별로 월별 집행현황이 어떤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3년, '04년 시설별로 노숙인 거주기간을 구분해 주시고 입ㆍ퇴소 보고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도점검 현황이 어떤지 주시고 민ㆍ관합동순찰을 쭉 하셨는데 이게 총괄로만 나와있거든요. 몇 건에 몇 회만 나와 있는데 시ㆍ군별로, 월별로 구분해 주시고 합동순찰을 할 때 참가한 단체현황, 단체별로 참여인원, 순찰에 소요된 예산을 구별해서 주시기 바라겠고 각종 기금사업과 관련해서 쭉 요청했는데 마찬가지로 각종 기금이 총 얼마 조성되어서 얼마 썼다는 나와 있는데 각 기금별로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명, 소요예산, 사업주체, 사업결과를 세부적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는 과징금과 융자회수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해 주시고요. 제가 앞서 지적한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 감사관련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조직체계 개편 및 정원현황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제가 요구한 취지에 맞지 않게 제출되었는데 그것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공무원 조직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체 인원수와 직급만 주셨는데 그것 말고 각국과 과, 계를 나누어서 2002년 7월과 2003년 12월, 2004년 10월을 기준으로 국ㆍ과ㆍ계 담당을 나누어서 정원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나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정확하게 원하시는 날짜에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노재영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복 위원 권영복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지적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상에 나타난 오류 몇 가지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감사 서류의 통계수치가 부정확합니다. 첫째 저희 지역구인 김포의 노인인구수가 감사자료 976페이지에는 1만 5,557명으로 나와있는데 1,057페이지에는 1만 6,264명으로 나와서 707명이라고 하는 노인인구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김포시에 확인해 본 결과 976쪽에 있는 1만 5,557명이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감사자료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기금 심사위원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미술학원 원장이 들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미술학원 원장하고 장애인복지기금 심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163쪽 보면 맨밑에 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명단에 미술학원 원장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의아해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극복상을 수상한 장애인이라서 위촉한 것입니다.
○ 권영복 위원 그래서 넣은 겁니까? 저는 장애인과 관련이 없는 분을 넣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에 보면 장애인관련 지원해서 자판기, 매표소, 구두미화소 이것을 소유자 현황별로 뽑아달라고 분명히 했는데 소유자별로 나온 것이 아니고 각 시ㆍ군별로 나왔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최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더라고요.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자판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파악해 보려고 말씀드린 것인데 이따가 본 질의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38이라고 하는 전화가 있습니다. 무슨 전화인지 아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1339는요? 응급의료전화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1399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불량식품신고센터.
○ 권영복 위원 제가 분명히 1399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1339로 자료가 나왔어요. 이 부분 잘못된 겁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질의를 마치고 이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일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내 사회복지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몇 군데 시ㆍ군에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지금 업무보고서…….
○ 권영복 위원 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보면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사회복지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복지수요자의 편의제공과 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일선 시ㆍ군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세 군데 전화했는데 다 없어요. 복지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경위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적하게 된 경위 내용까지는. 다만 결과로서 나타났었던 사항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양프로그램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기존 복지관에서 처리하던 사항을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의 효율성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주민자치센터에서 뭘 어떻게 했기에 이런 지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소상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관에 효율적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에 저희가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뭘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가 필요하시게 되면 그 자료는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 권영복 위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제가 세 군데 시ㆍ군에 전화해 봤는데 자치센터에 사회복지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사회복지상담소라기보다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해 보면 거기에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이 사회복지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양쪽에서 똑같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추진에 대한 연구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의뢰해 연구 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경기개발연구원에 확인해 봤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김제국 박사님이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과가 나왔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나왔습니다.
○ 권영복 위원 내용을 간략히 말씀할 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국 박사는 본래 도시계획 분야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분한테 나름대로 연구를 시켰는데 자기 전공분야가 아님에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내놨습니다. 경기도의 미신고시설 양성화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하면 결과적으로 노인과 아동과 장애인의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 해서 그런 쪽에서의 계열화도 시켜야 될 테고 양성화도 하고 해서 제대로 법적 기준을 갖춘 시설에서 보호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1회 추경에 그러면 도에서 해 볼 수 있는 일이 뭐냐 해서 시책을 만들었었던 사항들이 시설장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든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동안 자리 비우는 그 뒷자리를 메워주도록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하는 것을 시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로또복권 기금을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양성화시책이 추진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김제국 박사가 제시했었던 연구결과를 가지고 독자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시작을 하다가 정부계획으로 흡수되는 바람에 120개에 대해서 140억원 정도를 가지고 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영복 위원 아까 최환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연구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 전공한 분한테 맡긴 것은 사실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두 분 채용한다 그러셨는데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적합한 직종개발 연구용역 실시 후 세부실천계획 수립 중이라고 했거든요. 세부실천계획을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338은 장애인 불편신고전화더라고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1399 신고전화를 주민자율신고제를 운영하여 활성화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활성화 실적이 있습니까? 1399 주민자율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실적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부분에 대한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ㆍ군마다 신고를 받아서 하도록 종전에 되어 있었던 사항이 금년도에 식품사고가 발생되고 해서 도내 어디에서든지 전화를 아무데서나 하게 되면 도로 한꺼번에 연결될 수 있도록 체제를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에 꼭 얘기해야 해결되던 문제가 아무데서나 전화하면 도로 직접 전화가 들어와서 경기도 어떤 지역의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 권영복 위원 그래서 1399 전화 온 실적이 있어요? 몇 건이나 전화 왔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전화로 신고 들어온 내용들이요? 부정불량식품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2,121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88전화를 통해서 들어온 사항이 71건이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7월 6개 의료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거든요. 그때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했어요. 그 부분 상환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상환실적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숫자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아마 의료원 감사 때 또 나올지도 몰라요. 자료준비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승철 위원이 6개 의료원 의료장비 구입시, 또 매점ㆍ영안실 계약시 계약방법, 계약기간에 대한 일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아까 업무보고때 서류를 보니까 물품계약지침은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매점이나 영안실 계약방법이나 계약기간에 대한 지침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침을 제정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저희가 영안실이나 매점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임대로 되어 있었던 상황을 방향전환을 해서 직영체제로 바꾸어서 운영하도록 경영체제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던 것을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러면 매점도 직영인가요? 영안실도 그렇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 권영복 위원 또 한 가지 자료에 보니까 다른 의료원은 부식 같은 것을 다 입찰에 의해서 하던데 안성의료원인가 어디는 그냥 일반구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안성의료원만 물품을 일반구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시정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잘못 구매하고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부식구매하는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찰하지 않고 직접 일반구매를 하고 있다면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복 위원 2003년도 행정감사시 의료기관 서비스를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평가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 평가부분에 대해서 신보영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자체로 평가실적 부분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을 해서 평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게 되면 독자적으로 평가시책을, 또 방법에 대한 것을 개발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는 발전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러면 평가실적이 안 나왔군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일반 공공시설에 자판기, 매점, 구두수선소 같은 것은 장애인이 우선이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지난 번 국감때 보니까 도지사님이 장애인한테 매점이라든가 매표소 준 비율이 30%인데 70%로 올리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비율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어도 이부분에 대한 것은 장애인 우선으로 하겠다는 원칙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매표소라든가 자판기, 특히 구두수선소 같은 것은 장애인이 배당받아서 권리금 받고 팔거든요. 그래서 이부분도 소유자분 현황을 뽑아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것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소요소에 권리금 줘서 사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도적으로 장애인이 제3자에게 넘겼을 때는 그 권리를 박탈하는 쪽으로 해야지.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렇게 되는 게 발견이 되면 박탈하죠. 박탈하는데 저희도 간간이 현장에서 그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든가 하면 허가를 우선해서 내준 관청에는 극구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래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준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탈된다면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해서 취소를 한다던가 하는 것까지 진전을 못했을는지 몰라도 저희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영복 위원 제도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잘 연구하셔서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알겠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병ㆍ의원, 약국간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846페이지 보시면 병원하고 약국하고 지도점검 결과가 있는데 어떻게 약국은 점검업소가 4,800개고 병원은 1,584개냐고요. 이게 지금 지도점검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약국이 많이 적발되어서 과징금도 많이 물고 자격정지도 많이 당하고 업무정지도 당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약사법에 위반된 부분은 지금 4,809개소라고 하는 것은 작년과 금년도 실적이고 나눠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월말 까지 1,949개소가 점검이 되었고 의료기관에 대한 것은 1,584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권영복 위원 지도기관 숫자가 병원하고 약국하고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데.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의료법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우선 상반기 중에 1,584개가 되는 것이고 약사법에 대한 것은 10월말 통계를 했기 때문에 1,949개소, 그래서 의료기관보다는 약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성격이나 지도점검 방법에서 차이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최근 자료를 뽑다 보니까 하나는 6월말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6월말로 했고 하나는 10월말까지 나온 게 있어서 뽑아드린 거기 때문에 연말을 통해 실적을 보면 그 업소에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시점에 보면 편향된 부분에 대한 것은 메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권영복 위원 지금까지는 그래왔던 것 같아요. 편향된 경향이 있습니다. 균형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약재 잔류농약검사 결과를 서류로 청구했는데 한약재 잔류농약검사 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 온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한약재 건조할 때 벌레가 엄청 많이 나고 부패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약을 많이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약재 잔류농약 검사실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한번도 한약재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실적이 없습니다.
○ 권영복 위원 누가 부탁을 해야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한약가공부분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검사부분에 대한 것도 전 품목에 대해서 우선 규격품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부 정리가 되어야, 한마디로 한약쪽에는 잔류농약검사라든지 규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초적인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데에서 기인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 약재들이 있지만 규격품으로 지정된 것이 69종밖에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잔류농약검사라든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기인했던 것 중의 하나가 잔류농약검사도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지금 농산물도 농약이 심하지만 한약재도 농약 엄청나요. 제가 알기로는 표백제까지 쓰는 것으로, 중국에서 한국에 수출할 때 색깔 내기 위해서 표백제처리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약재 잔류농약이나 표백제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도에서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도우미 아까 말씀하셨죠? 복지도우미 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몇 명이나 복지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0명이 가정도우미로 나가고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리고 아까 빠진 게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이 자료가 왜 또 잘못 됐냐 하면 각 위원에 보면 지금 보건복지위원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갔는데 또 옛날 자료를 주셨어. 박효진 위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더라고. 후반기 원 구성이 되면 위원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임위원회가 바뀌면? 그런 부분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 각 위원회 명단 보니까 그런 부분 잘못된 것 좀 제가 지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정리가 안 된 모양인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최환식 위원이 6대 의원 개원 초기에 잔류농약 검사에 관한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고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시에 수차 잔류농약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한약재 잔류농약 문제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약이라고 먹었는데 거기 농약이나 독약이 섞여 있다면 그게 보약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시고 한번 요청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다음은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고양시 출신 김홍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역시 본 위원도 행감을 위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두 가지가 빠진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임진강과 한강 유역의 디스토마 역학조사 결과가 있는가를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있다, 없다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각종 보건복지국 관할 가운데 약무직의 직급별 시ㆍ군 단위와 본청, 제2청 배치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역시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국장님 알고 계시면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디스토마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임진강, 한강 부분에 대해서 는 실시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아직 왜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좀더 살펴 가지고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 위원 요즘은 디스토마에 대한 건 회를 많이 드시는 국민들의 의식 변화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기생충 감염이 많이 만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접도구역쪽에는 임진강유역에 참게 같은 것도 양식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디스토마가 없다는 보장이 없고 병ㆍ의원에서 검사를 받아서 디스토마 양성화 판정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본인도 모르게 간이나 폐에서 각혈이 돼서 조사하니까 디스토마더라 이런 환자가 상당히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디스토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약무직 직급 배치 현황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법과 조례에 20만 이상의 인구 시ㆍ군에는 의무적으로 약무직 전문직 1명씩 배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건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아마 자료가 준비가 돼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 중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디스토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최향순 담당이 잠깐 필요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담당 최향순 재난관리담당 최향순입니다. 저희 여주하고 가평에서는, 지금 가평같은 경우에는 연 400명 정도를 건강관리협회 도지부에 의뢰를 하고 있고요. 가평에서는 자체에서 스킨테스트를 해서 디스토시드 양성자에게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 김홍 위원 부분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특히 임진강하고 한강 유역에 전 유역을 걸쳐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여주와 가평에서는 직접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 위원 정식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복지국 산하에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 김홍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있는데 각 기금의 운용이 사실 제대로 되는가를 본 위원은 검토해 보기 위해서 기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보면 운영 실적에 있어서 전세점포 임대융자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해 주셨는데 실적이 부족하다는 그런 감을 많이 받게 되고 또한 기초생활보장자들에게 꼭 점포 임대용으로만 융자를 해야 되느냐, 좀 유기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기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에 이런 기금이 투입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잠깐 그 분야에 대한 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점포 임대 부분에 대한 것들은 꼭 전세점포 임대에만 쓰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금이 충분히 축적이 돼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100억원의 기본적인 기금이 모아진 다음에 확대를 하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70억원이 조금 넘는 상태라서 한 군데로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부진한 부분에 대한 건 결국 담보설정 문제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활성화가 돼 있지 않은데 역시 김홍 위원님 의견대로 저도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의 양성화 투입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120개소에 대한 로또복권기금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2005년도도 대충 저희가 복지부하고 의논을 하다 보면 로또기금에서 한 100억원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을 게 아닌가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에 따라서 내년도까지 그렇게 하면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던 양성화정책 부분에 대한 것은 큰 본류가 잡힐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양성화가 어차피 내년도 7월말까지가 시한으로 돼 있다면 그때까지 될 수 있는 것, 되지 못할 것 좀 구분을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돼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장애인복지기금을 보면 2004년 11월 중에 장애인복지단체 직원 산업시찰용으로 75명에 대한 2,5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기금이 꼭 이렇게 산업시찰용으로 사용돼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래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것도 전부 100% 장애인 쪽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최소한으로 해줄 필요가 또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반영이 돼 있는데 가능한 대로 그런 쪽에 대한 것들은 저희도 경비 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유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홍 위원 기금의 성격상 장애인복지단체 직원의 산업시찰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용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알겠습니다.
○ 김홍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사항인데 자료 15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과연 설치 목적대로 유효적절하게 어떤 결과물이 나올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인 경우에 회의 개최가 3년 동안 한 번밖에 없습니다. 3년 동안 1회밖에 회의를 하지 않는 사회복지위원회가 과연 필요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됐습니다.
또 생활보장위원회의 자료 내용을 보면 모든 회의를 6차 동안 했는데 다 서면회의로 끝났습니다.
또 건강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역시 한번도 개최를 한 적이 없는데 이와 같이 각 위원회들이 사실 실효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위원회라면 차라리 존치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존치를 해야 된다면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위원회는 주로 참여하는 분들이 전문가, 또 민간 위원들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잘 운영하면 정책 개발에 상당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알겠습니다.
○ 김홍 위원 다음에는 자료 79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자료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료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794페이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자료에 보면 주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시에는 보건진료소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50만 이하 시와 군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인구가 많다고 해서 보건진료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인구가 100만이 되는 시도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쪽은 여주나 연천같이 시골지역보다도 더 낙후돼 있는 지역이 있고 약국이나 의원이 하나도 없는 무의촌이 있단 말이에요. 1㎞ 반경 이내에 그런 게 없는 지역이죠. 그럴 때에는 100만이 되는 시라도 진료소를 설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진료소 부분에 대한 것도 다다익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있으면 주민들 쪽에서는 아무래도 편리하실 텐데 근본적으로 보건진료소가 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설치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촌 부분이 대상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도회지 쪽은 아무래도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필요성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본래 이 정책의 취지 부분에 대한 것도 한쪽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홍 위원 70년대 초에 이 진료소가 폐쇄된 곳이 많았는데 인원 조정 때문에 폐쇄가 된 경우가 많거든요. 진료소 자체의 필요 유무에 따라서 폐쇄된 게 아니고 공무원정원조례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재검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정밀하게 지역 실정을 조사하셔서 필요 없는 데는 물론 할 필요가 없지만 꼭 필요한 곳, 이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 이용층은 사실 그 지역, 그 마을의 노인층들이 하고 있습니다. 멀리 출타할 수 없고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힘든 그런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알겠습니다.
○ 김홍 위원 908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HACCP, 식품에 대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 주셨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에서 의무 준수대상 영업자 현황, 지정 현황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가 무척 어려웠는데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HACCP 관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데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체제로서 HACCP 체제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각 분야별로 이런 제도를 그대로 도입해서 해 줄 데를 원하고는 있습니다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직은 충분히, 도내 여러 가지 식품 가공업체들이 있습니다만 많은 업체에서 아직은 도입을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부분의 업체가 중소 영세기업으로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이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초기투자가 고가로 들어가는 게 HACCP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도입 못하는 업체의 사정도 한편으로 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김홍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준수 대상 영업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빙과류, 비과일음료, 레또르식품, 기타 있는데 사실은 식품의 위해를 줄이기 위해서 모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 모법에 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조례같은 게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좀 오해를 하시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다 보니까 의무준수 대상영업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 표현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홍 위원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32페이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별 가정봉사요원 양성 및 확보 현황 자료가 있는데 본청 소관인 몇 개의 시ㆍ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별로 확보된 현황이 편차가 심하거든요. 수원은 31명인데 성남은 222명, 가정봉사요원이 사실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수요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편차가 심한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편차가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병ㆍ의원이 의약분업이 된 지가 4년차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병ㆍ의원에서 처방을 내면 약국에서 그 처방에 따라서 조제를 해서 환자에게 투여가 되는데 보통 병ㆍ의원에서 보면 동일 성분의 약인데 제약회사가 다른 제품명으로 처방을 내고 있거든요. 현재 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방을 내는 의사가 회사별로 한 달이나 두 달은 같은 성분의 약을 A회사의 처방을 냈다가 또 그 후에는 B회사의 상품명으로 처방을 내고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이와 같은 처방을 바꾸어서 수용하느라고 A회사의 1,000TB짜리의 약을 확보해 놨다가 갑자기 처방이 중단됨으로써 다시 B회사의 동일 성분의 약을 1,000TB짜리를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의약품 재고가 누적돼 가고 있는 의약분업 4년차의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도에서 가지고 있는 건 없는지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의사가 제약회사를 바꿔가면서 처방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도의 어떤 독자적인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의약분업 부분에 대한 건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틀 범위내에서 운영을 할 수밖에는 없는 사항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홍 위원 그래서 그렇게 약이 누적됨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자원의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건 행정적인 지도라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알겠습니다.
○ 김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피곤하시고 위원님들도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노재영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아침에는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짱짱하더니 지금은 많이 가라앉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보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자료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다른 실ㆍ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보건복지국의 자료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박치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노고에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화장장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난 11월 13일 경인일보에 도내 화장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언론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알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언론보도 내용에 보면 2001년도에는 도내 화장률이 45.9%, 2002년도에는 47.4%, 그리고 2003년도에는 52.6%로 아주 대폭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내에는 화장장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수원하고 성남이 있습니다. 수원하고 성남에 있는 화장로가 총 22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맞습니다.
○ 신보영 위원 1기의 화장로를 가지고 화장할 수 있는 처리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하루에 능력으로 봤을 때는 3구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하루에 능력으로 봤을 때는 3구까지 가능하지만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해놓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한 분이 소요밖에 안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갑자기 많이 몰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 22기의 화장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도내 사망자가 2003년도에 봤을 때 총 1만 8,590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75%인 1만 3,956명만이 도내 시설을 이용하고 그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다른 타 시ㆍ도의 시설을 이용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도내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는 그래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타 시ㆍ도의 시설을 이용할 때는 적게는 3배에서 5배까지도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알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렇다면 하루에 1기로 최대 3구까지 가능한데 이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내에 앞으로 확보해야 될 화장로는 몇 기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저희가 화장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걸 연도별로 추정을 해 봐서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도까지는 72기의 화장로가 부족한 걸로…….
○ 신보영 위원 몇 년도까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2035년요.
○ 신보영 위원 2035년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때까지는 72기가 부족하고 지금 당장도 2005년도부터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걸 5년 단위로 저희가 쭉 분석해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률이 높아지고 하다보니까 적어도 '35년에는 72기라고, 그러면 엄청난 숫자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번 분석을 해 봤을 때 72기나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먼 미래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처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2005년도에도 부족한 시설이 많은데 현재 도에 앞으로의 광역장사시설, 광역화장시설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장사시설 부분이 지금 도에서 보건복지와 관련이 돼서 해결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돼 있는 것이 역시 장사시설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도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어떤 법인이 됐든지 간에 시장ㆍ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해보게,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달아서 도에 신청을 하도록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는 시장ㆍ군수, 이제 님비현상이 여러 가지로 하도 어렵기 때문에…….
○ 신보영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책을 여쭤본 것은 좀 난감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지금 9월부터 공모를 시작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9월부터 공모를 시작했는데 신청한 시ㆍ군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지금 신청한 데는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어디가 신청했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지금 고양시가 한 군데 들어와 있고요. 양주시가 두 군데가 들어와서 세 군데가 일단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금 그대로 진행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공모를 하는 동안에 신청을 했다가 취소도 하기 때문에 신청됐었던 것도 언제 어떻게 변화가 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불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지역에 님비현상 때문에 신청하라고 했는데도 잘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들어왔다고 하면 빨리 진행을 시키셔야지만, 지금 2005년도가 아니라 2004년도 당장 현재에도 화장시설이 부족한 실태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진행을 시키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시ㆍ군들이 화장시설이 자기지역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우리 도내에 화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시ㆍ군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지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나 남양주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좀 미래의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만약에 공모신청을 하면 그 시ㆍ군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지금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형화시켜 놓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된 시ㆍ군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신청한 지역마다 인센티브를 요청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형화시켜 놓고 있지 않은 이유가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대로 많이 그대로 저희가 시책에 반영을 해서 도와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직 신청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대로 하여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수용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들어주고라도 그런 시설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 하나의 질의를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고요. 본 위원이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 인센티브를 빨리 정형화시켜서 시ㆍ군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우리 도내에 화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시설을 조기에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11월 29일에 공모가 일단 끝이 나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살려보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 2004년 9월말 현재 360개의 미신고 사회시설이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미신고 시설을 빨리 신고시설로 전환을 시켜서 양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미신고 시설 중에 92개 시설은 무허가 건축물이고요. 또 이 중에 30여개 시설은 비닐하우스, 가건물들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기초생활대상수급자 그리고 또 차상위계층까지 월동준비와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신고시설 92개 무허가 건축물 중에 30여개는 비닐하우스와 가건물인데 거기에다가 또 이런 시설에는 화재, 붕괴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한 월동대책 또 화재의 위험에 대한 어떤 방지책 이런 것은 갖고 계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지금 도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월동대책이나 다른 대책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가 더 이상의 어떤 문제제기는 참 힘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가건물, 비닐하우스 불 한 번 나면 거기에는 큰 인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불행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떤 복지차원에서 우리 경기도 보건복지국에서 더 추워지기 전에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무허가 시설들이나 조건부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재원을 투입해서 양성화부분을 얼른 하려고 하는 사항도 그런 불안을 털어내고 안정된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이런 시설이 조건부 신고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 과연 내년도 7월말에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하여간 그때 가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리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해나갈 테지만 염려하시는 쪽에 대한 것도 늘 둘러보고 하여간 문제가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미신고 시설 양성화에 대한 어떤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신고 시설 중에 몇몇 미신고의 시설은 특히 양평이나 이쪽이 해당되겠는데요. 자연보호구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데를 양성화 해주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가 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부담도 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우선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시설에 대한 월동이 당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가 가기 전 11월, 12월 중이라도 관련기관들 예를 들어 소방서라든가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같이 좀 도와서 살펴봐야 될 기관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주고 문제가 없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지도점검하신 사례라든지 또 그 근거라든지 지침이면 지침, 공문서면 공문서 그런 부분들이 다다음주 예산심의 때, 또 보건복지국 예산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때 좀 답변이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알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이신 권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국장님께서 좀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경제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매점, 자판기 등의 우선배정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의무고용사업장제도입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시에 장애인의 신청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의 현황을 보면 전국에 매점은 462개, 자판기는 9,014개로 총 9,476개입니다. 지금 도내에 있는 현황은 2,882개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1,642개입니다. 1,642개인데 장애인의 경제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 그리고 또 신체장애로 인하여 고용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좀 전에 권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이 허가율이 70%대, 80%대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보니까 45%대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렇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리고 이 현황을 쭉 보니까 그 첫 번째는 광주시로 허가율이 60%대입니다. 두 번째는 전북이 58%대이고요. 세 번째는 충남이 46%대입니다. 경기도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고요.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이런 사회복지측면의 정책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실행해 나감으로써 그 효과를 더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간다는 경기도가 광주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이런 지방자치단체보다 뒤진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좀 미흡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만약에 아까 답변하신 외에 추가적인 답변을 해주실 수 있다면, 지금 45%대의 허가율을 70%, 80%대로 높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 아니면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시ㆍ도 평균으로 봤을 때 저희가 45%이고 광주, 전북같은 경우보다 뒤져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국정감사 때 지사님이 70%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비율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고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원칙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동안에 이 부분들이 저희가 도에서 권유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기관단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의지가 있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또 시ㆍ군이면 시ㆍ군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가 도 시책으로 밀어 붙이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단시일내에라도 가능하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이쪽 부분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서 45%수준에 대해서는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당시에는 2004년도 현재 신규허가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전혀 없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자판기 신규허가요?
○ 신보영 위원 네. 2004년도 신규현황을 파악해 놓으신 것은 있으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지금 45%라고 하는 것은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를 허가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됐어도 그 실적 중에서 금년도 신규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준비를 못했는데 그것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우선고용률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 신보영 위원 몇 퍼센티지로 되어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기준은 2%로 되어 있죠.
○ 신보영 위원 2%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지금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2.5%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2.5%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저희가 고용률이 1.1%로 되어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1.1%로 되어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 신보영 위원 1.1%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2%는 몇 명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2%로 했을 때요?
○ 신보영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적용대상 30만 6,187명의 2%에 해당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현재 고용인원은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3,419명이죠.
○ 신보영 위원 경기도청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아니, 경기도 전체 300명 이상의 기업을…….
○ 신보영 위원 아니, 저는 경기도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아, 도청이요.
○ 신보영 위원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얼마나 모범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경기도청은 2.3%를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시ㆍ군 다를 합쳤을 때 2.3%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2.3%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 신보영 위원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2002년도 자료인데요. 2002년도에는 의무고용인이 382명이거든요. 그런데 고용인원은 371명으로 11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1.94%였어요. 2003년도에는 전체 공무원수가 2만 1,000명이고요. 고용의무인원은 422명입니다. 그런데 고용인원은 381명으로 고용률은 오히려 1.8%로 떨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지금 제시해 주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고용률 부분에 대한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러면 실무 담당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가 틀린지 확인해 주십시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감사 자료 때문에 10월말 현재로 파악한 사항은 시ㆍ군이 전체 공무원인 경우에 2.3%, 경기도 본청인 경우에는 2.8%로 지금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2004년도에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많이 늘었습니다.
○ 신보영 위원 많이 개선이 됐네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네, 그렇습니다.
○ 신보영 위원 이 부분은 틀림없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기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경기도에 등록된 장애인수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경기도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 신보영 위원 네, 경기도 전체요. 국장님, 근 30만명이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 30만명이 되는데 2004년도에 경기도에 의무고용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500명이 못 될 겁니다. 500명이 못 되는데 30만명 중에서 500명 의무고용률을 채우는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충분한 홍보 그리고 교육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물론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과 2003년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얘기인데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인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조례가 됐건 아니면 법안이 됐건 그런 절차에 의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가 아니라 단순한 설문조사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한 2,000만원, 5,000만원 정도의 예산만 가지고도 용역을 주면 얼마든지 설문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설문조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의 의료기관에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렇습니다.
○ 신보영 위원 의료기관 서비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십니다. 의료기관에 찾아갔을 때 의사라든지 그분들은 여러 가지 검사를 말씀하시고 꼭 해라라고 얘기를 안 해도 환자들은 겁이 나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검사들이 1, 2만원짜리가 아니라 수십만원짜리, 수백만원짜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은, 소비자들은, 환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조사까지도 안 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우리 도내에서 2,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예산을 책정하셔서 설문조사부터라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알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이따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고요. 1차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신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엄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에 신보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위원님들 보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부분이 형식적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자료가 좀 자세히 나왔으면 이러한 시간도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심난해 가지고 아무 것도 몰라서 다시 재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첫 번째 아까 김홍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각종 기금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장님 보시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 각종 노인복지기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불충분한 면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이 다 식품진흥기금 있는 것도 몰라요. 10 명한테 물어봤더니 1명만 알아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알까말까예요. 전혀 몰라요. 또 아는 분들은 이것을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서류절차가 복잡하고 힘들어서 못해 먹겠대요. 물론 기금을 내줄 때는 받는 것도 생각해야죠. 담보가 다 잡혀야 되겠지만 이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어렵게 해놓으면 이 기금이 유명무실해 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장사가 안 되어서 우리 상인들이 집단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반복되는데 다소나마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살려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 노인복지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제 밤에도 방영됐습니다마는 부모가 자식한테 맞아가면서 그 얘기도 못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헤매는 것을 TV방송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고령화 시대로 간다고 말로만 했지 실제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 시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좀 일이 성립될 수 있다면 능력이 있는 시ㆍ군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경기도가 시범지역이라든지 노인복지 임대아파트를 별도로 한번 건립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비도 있을 것이고 도비도 있는데 현재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없어요. 아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없을 겁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시급하죠. 이런 사항이 일단 집단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면 그 노인분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 한달에 한 20∼30만원만 되면 생활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노인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필요성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는 부분도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한쪽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배척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임대주택부분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노인문제가 앞으로 점점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대안으로써 주택부분에 대한 것도 대단히 검토를 해야 되는 한 분야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제가 몇 개 시ㆍ군에 한 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도에서 자연녹지나 그린벨트부분을 완화해 주면 그런 것을 건립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시ㆍ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너무 규제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노인병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인복지죠. 노인임대아파트를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잘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경기도가 가장 먼저 앞서가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452쪽에 보면 노숙인 보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노숙인 보호 관련해서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시설의 설치부분에 대한 거요?
○ 엄종국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신고제로 되어 있으면 주위의 시ㆍ군마다 어떤 특징이 있을지 몰라도 현재 자료에 의하면 31개 시ㆍ군에서 현재 노숙인보호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시설자체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을 둬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ㆍ군마다 두는 데도 한쪽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말씀하신 9개소 부분에 대한 것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설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가고 있고 또 나머지 시ㆍ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소요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있는 시설들을 가지고 운영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노숙인보호관련시설을 가지겠다고 하는 이런 분들의 사고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기여도가 높은 이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현재 지원한 금액을 보면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됐어요. 이게 지금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사업영위의 목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많이 비치거든요. 여기에 보면 1년에 평균 1인당 500만원 정도가 지원되거든요. 그 노숙자들을 식사 접대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가정생활에서 과연 1년에 1인당 식대비가 5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의문점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지원금액이 상당히 커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기준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 복지시설이 비단 노숙인들 보호시설이나 여기에 관련되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만 어떤 지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보호시책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장애인이고 노인이고 이 시설에서 생활을 하면서 보호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주 평면적인, 기초적인 1인당 경비로 지원경비를 나누어 보면 상당히 많은 경비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노인쪽도 그렇고 각 복지정책분야도 그렇습니다마는 보호를 하는 방법이 꼭 시설을 만들어서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고 보호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경비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보호를 하는 방법이 어디에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현재 매스컴을 보면 노숙인들이 겨울이 되면 오갈 데가 없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분들이 없어야만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 시책에서 이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상당한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노숙인보호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가서 감사도 해보고 잘 운영이 되는 것인지, 또 어떤 도움을 주고 했을 때 또 그 도움을 아무리 줘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 엄종국 위원 그런 것을 좀 잘 보완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한정되어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65쪽 한번 보실래요? 장애인 재활자립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재활자립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달랑 한 장을 이렇게 해놨어요. 각 시ㆍ군에 어디가 위치며 현재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래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겠습니까? 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현재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어느 위치에 있고 이것이 다 나와야 되는데 이 사항이 전혀 없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자료를 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것을 정리해 드렸는데 자립작업장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자료준비를 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런데 다 들어가야만 맞는 거죠. 그 자체가, 항목이. 이것만 갖다가 달랑 하면 뭘 봅니까? 볼 것도 없죠. 또 하나는 제가 재활작업장 몇 군데를 조사하고 또 우리 조익현 과장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매한 데가 많이 있어요. 현재 장애인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취업이죠. 장애인들이 가장 갖고자 하는 심정은 자기취업이죠. 장애인들이 취업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고시에 합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예를 들면 재활작업장에 물량은 많은데, 물량이 많아서 현재보다 사람을 한 배정도 더 수용할 수 있는데도 할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시에 가도 얘기가 안 되고 도에 가도 얘기가 안 되고 내가 몇 번 가 봐도 딱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산업공단이 있어서 상당히 물량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장소가 있어야 일을 하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국장님이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지금 안산시의 사정이 어떤지 제가 구체적으로 지역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해야 될 물량은 많고 또 자원도 있습니다마는 장소문제가 그렇다면 우선 도에서 나서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실정에 가장 밝은 안산시장의 의지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쪽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거기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보게 하고 그런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도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안산시장과 더불어서 같이 의논해서 저희가 지원해야 될 몫이 있다면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엄종국 위원 제가 아는 것들을 저희 시라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장애인들의 사업장은 그래도 교통이 가장 편리하고 장애인들이 드나들기 용이한 곳에 있어야 마땅하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이것을 저 공단지역에 사람이 잘 안 오는 곳으로 옮기려고 해요. 내가 오죽하면 아주 확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됩니까? 그분들이 현재 일하는 장소는 교통이 상당히 편리한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 준다고 하면서 저쪽 어디에 한쪽 해안가로 갖다 놓으면, 물론 차로 운반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런 것이 딱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재활사업장에 대한, 물론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의 재량권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이 장애인들한테 만큼은 관심이 있다면 재활작업장은 취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연 30만 되는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현재 올해 5%가 취업했다고 하면 내년도는 10%가 취업되어야 되고 이 취업을 많이만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신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의무고용도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여러모로 같이 다각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작업장의 현장에 가보면 다 가보셨지만 수공작업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것은 아주 잘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전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진짜 그분들이 요구하는 취업에, 물론 요즘 가장 어렵습니다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질의를 해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안산시장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으면 안산시장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옮기는 문제에서부터 문제는 인식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실정과 취업해야 될 장애인부분에 대한 것들이 검토가 된다면 반드시 관행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도하고 의논하고 도에 지원요청을 하는데 무엇을 하게 되면 저희도 물론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안산시장으로 하여금 촉구도 해주시고 해서 공론화되어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된다면 저희도 성의있게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지금 여기에서 우리 시를 갖다가 하는 것은 나쁘겠지만 근로복지회관이 이전되면서 그 자리에 장애인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현재 복지회관이 교통이 나빠서 시내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넣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어디 다른 데 찾아보라고. 현재 있는 자리는 참 요지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 요지에다가 다른 것을 쓰고 밀려난다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인식을 갖지 말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저희가 대충 얘기했었던 것은 아마 장소에 대한 넓이, 요지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설치하면 장소가 좁고 옮기게 되면 넓고 장소의 넓이문제도 배경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 엄종국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런 면도 있을 텐데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대안이 선다면 같이 검토를 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엄종국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79쪽을 한번 보실래요. 977쪽, 노인고용관련에 대해서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노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박람회도 개최하고 다각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이 자료를 보면 다른 시ㆍ군은 자료가 없어서 안 냈는지 몰라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몇 개 시ㆍ군만 이렇게 해서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시책에 다 나왔거든요. 다른 시ㆍ군은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11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다른 시ㆍ군은, 성남시같은 데는 상당히 큰데도 이게 없어졌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지역에 따라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분포사항에 대한 것이 골고루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래요. 안타까운 것은 31개 시ㆍ군에서 노인 취업하면서도 11개 시ㆍ군밖에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너무 의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저기 농어촌지역이야 인구밀도도 적고 또 지역형태가 넓어서 그렇지만 과밀도지역인 시ㆍ군같은 데는 당연히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필요한데 노인문제가 지금은 사회의 중심문제로 떠올라서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공론화되어서 많은 의견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가 중심과제로 떠오른 게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욕들은 많고 바람들은 많아도 인프라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형편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취업알선센터에 대해서는 일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고 합니다마는 금년도 9월 1일부터 전 시ㆍ군에 걸쳐서 새롭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노인취업지원센터에 대한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부터 전국에 걸쳐서 취업지원센터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그래도 노인취업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앞으로도 지원센터가 많이 만들어져서 그 시ㆍ군에 있는 노인분들이 직접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래서 취업관계가 여기에 알선센터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서도 목적이 다른 그런 시설들이 다섯 개 종류로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취업기관에 대한 것도 어느 시점에서는 정비를 해서 단순화시켜 나가면서도 지역에 고루 분포가 되어서 골고루 취업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엄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에 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에 보면 노인취업알선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이제 설치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이제 설치되어지는 지역에서는 운영주체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은 어느 사회법인이 위탁받아서 경영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쪽에 있는 노인회 지회에서 "너희들이 운영해서는 안 된다, 우리 노인회 지회에게 넘겨줘야 할 일이다." 이렇게 쌍방이 서로 언쟁들을 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는데요. 그 어느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지금 이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노인지회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을 테지만 그렇게 맡기까지의 과정은 알선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이해를 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디가 맡아야 된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인지회는 지회 나름대로 노인취업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복지는 또 복지 나름대로 거기에서 했을 때 장점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물론 분쟁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나가야 될 테지만 그 시ㆍ군에 따라서는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주체를 맡겼던 그런 배경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쪽으로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사실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는 게 옳을 듯싶습니다. 노인회 각 시지부나 지회에서는 어떤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몫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에 나오시는 분들이 큰 의지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위탁받은 복지법인에서 하는 것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목적이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취업기반을 확정지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인회 지회쪽에 중심을 심어 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규 위원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2004년도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박치순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동료위원 몇 분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자료가 상당히 부실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나쁠수록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경제가 침체될수록 복지예산 수요는 늘어나고 세수는 부족해지는 악순환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경기침체에 따라서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 또 나름대로 정책부분에 대한 것들도 제가 구상도 좀 해보고 했었습니다마는 명년도에 결국은 재정문제로 귀착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침체가 되면 한편으로는 복지수요를 많이 요하면서도 또한 역설적으로 그 대안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대단히 지역사회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대책에 대한 것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경기침체가 왔을 때 어떻게 그 아이들을 체계있게 보호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측면에서의 시책을 개발해 나갈 것이냐.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또한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노인이나 장애인같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를 해나가야 될 것이냐. 그것은 어떤 생산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계층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호수준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복지인프라쪽 부분에 대한 것들 전달체계나 효율이라든가 체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오전에 제일 먼저 장정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경기침체가 되고 복지수요가 늘어났을 때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대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우리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모순점이 존재하고 예산을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사회복지예산을 전국 16개 시ㆍ도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몇 위나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저희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도단위에서는 전국 1위고요.
○ 임봉규 위원 전국 1위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그 다음에 전국 시ㆍ도를 전부 놓고 봤을 때는 2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다음은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복지국가의 건설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복지적인 재가치를 국민적 동의하에 일괄되게 지향하고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정책들을 제도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의 철학과 프로그램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성장 후분배, 선가정보호 후사회보장, 수익자부담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복지의 부실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알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대체로 어떤 부실화가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어느 한 분야를 꼭 집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많은 분야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 임봉규 위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그간 많은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보호자 즉 무위탁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 등을 위한 시설보호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낭비가 심하며 지난 80년대에 시작된 사회보험도 외국의 잘못된 제도를 도입해서 오히려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분립주의, 연금보험, 앞서 질의한 사적인 소득 역진성, 사회불평등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공적부조인 생활보호사업의 대상자 그러니까 절대빈곤자죠. 대상자가 해마다 전체인구의 약 10%인데 이것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감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의 비효율성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요보호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시설보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낭비요인들이 발생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시설보호 중심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본질적인 연구가 수반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어떤 체계적인 연구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보호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개선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갖게 되거든요. 또 요보호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복지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데 따른 한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탈피해 나가기는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하고 또 빈곤층이 감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은 경제활성화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한번 경제가 꺾이게 되거나 불황이 계속된다면 복지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악순환체제로 접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불황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고 그것을 양산하게 되고 또 재정투자를 제한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선순환관계로 돌리는 데는 역시 경제활성화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선순환관계로 돌아설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역경제가 됐든 중앙정부의 행정이 됐든 경제정책에 대한 것들이 잘 마련이 되어서 경제활성화가 되어야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이 해소될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어 나갈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에 투입된 비용이 국민총생산량의 약 6%인데 선진국가인 유럽은 30%이상, 미국과 일본의 15% 이상에 비하면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조세부담률은 '91년에 약 18%에서 해마다 늘어서 '94년에는 약 20%, '95년에는 약 26%로 계속 점증했습니다. 현 정부 임기내에 선진국 수준인 23%까지 인상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2년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는 국민총생산의 3.5%에 불과하고 이중 중앙정부의 지출액은 총 사회보장지출이 37%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나 사회복지비는 후진국 수준이어서 국민의 사회복지혜택은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은 많이 거둬들이고 반대로 국민에게 줘야 할 국민복지는 너무나 적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정방침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제 입장에서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순환과 악순환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건복지쪽 예산을 어려울수록 더 많은 계상을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사님의 의지도 민선후반기를 복지 정책에 두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비중을 두고는 있습니다. 두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재정배분을 하는데서 복지쪽에만 이렇게 투자할 수는 없다 보니까 역시 생각한 것만큼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보건복지국장의 입장에서는 재정확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행정기관의 전달체계 확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대상과 프로그램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 난립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사회복지의 낭비와 비효율이 심해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바로 이 전달체계의 중복이라든지 비효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개선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문제도 그전에 나왔었습니다마는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에 지금 말씀하신 전달체계 개선방안이라든지 또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의 교육문제라든가 각종 자료의 전산화라든가 전반적으로 해나가야 될 새로운 체제들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좋은 사례가 서울시같은 경우에 법인을 만들어서 보건복지행정을 전부 전담해 나가는 기구를 만든 것도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서울시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쪽에서도 독자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진작부터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체제가 확립된다면 지금 말씀하시고 염려를 하셨던 그런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전담기구를 신설했다고 그랬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법인을 설립, 그게 한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이에 대한 어떤 성과나 그런 것은 잘 모르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아직 평가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설립해서 독자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우리 경기도도 역시 그러한 유사한 대책같은 것을 생각해 본 바는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저희가 이미 구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염두에 두고서 저희가 구상을 했었던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올해 아시다시피 과장부터 국장이 전부 사람이 싹 바뀌다 보니까 염려해 오신 지금 쭉 질의를 해 오신 그런 맥락하고 같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에 독자적인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참 미흡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의논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재정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과제로 저희는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향에 있어서 빈곤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적부조법은 생활보호법이 일반법으로서 노령, 질병, 기타 노동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가 어려운 자 등에 대한 빈곤정책을 이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30년에 가까운 정부의 공적부조 활동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은 물론 절대빈곤의 뚜렷한 감소효과도 없고 생보자들의 자립의지도 신장시키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계층적 경직성에 따른 역할조정의 미흡이고 둘째로는 지방정부 수준의 자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한계가 있고 셋째로는 통ㆍ반장들의 보고에 의존하는 보고대상자들의 임의적 선정이고 넷째로는 생보대상자의 의타심과 다섯째로는 소득 수준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 예산분배, 여섯 번째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노력 결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여섯 가지 문제점에 유의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비전, 패러다임에 입각한 빈곤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생보대상자 선정과 그 지원액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지금 수급자 부분에 대한 것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수급자로 책정하게 되거든요. 책정하게 되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7개 분야에 걸친 복지정책분야에 대한 것을 체계있게 지원을 해주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임봉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사들이 면접이나 가정방문조사를 통해서 재산, 소득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되고 또한 대도시나 중소도시, 농어촌 그런 특성이나 소득 수준별로 이런 데에 지원내용과 지원액에 차등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제 질의의 요지에 대해서 조금 달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지금 말씀드렸었던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끝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 그 분들이 책정되려면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조사도 하고 본인신청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가 되든지 간에 보고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발견이 되면 그게 바로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재산과 수입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될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때부터 책정이 되어서 7개 복지분야가 대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체계있게 공급이 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두 번째로 절대빈곤계층은 실업이나 소득분배 구조의 약화로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 앞으로 가정복지문제와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역시 절대빈곤층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범죄나 가정문제를 야기하는데 국한이 되지 않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많은 문제를 파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번 절대빈곤층으로 빠지게 되면 앞에서도 임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물림이 되고 대물림은 곧 사회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정의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 대단히 우려할 만한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섯 가지 제안에 대해서 질의 중인데 여기에서 끊을까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빈곤정책이 임기응변적인 단기성에서 벗어나 장기적 효과와 실효성을 기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지출비용의 조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조금 부연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빈곤정책이 임기응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단기성에서 장기성으로 그런 것을 가져야 되고 또한 지출비용의 조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역시 이 문제 재정문제로 결국 귀착된다고 생각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로 말씀하신 이런 데에서 파생된 옛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복지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단기정책에서 장기정책으로 변경이 된다든가 안정적인 지출비용의 조달문제 부분에 대한 것도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복지수요 부분에 대한 것도 보면 이것도 사회 변화에 따라서 변모하고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때그때 필요한 정책은 해나가되 근본적으로 얘기하신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장기적인 정책이나 비용문제는 역시 염두에 둬야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네 번째로 복지서비스 제공이 자칫하면 근로의지를 저해하고 그로 인한 의타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데 있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의타심 조장이나 근로의지를 꺾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을 한편으로 느끼는가 하면 이런 복지정책을 통해서 일하는 분들이 일을 해 나간라고 했을 때 좀더 일을 잘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기본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쪽에 근로소득공제제도라는 것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수급자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일한 만큼 인센티브로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해나가고 있고 또 저희도 정책개발하면서 EITC라고 해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근로를 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세금공제를 해야 된다라든가 해서 소득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해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하고 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얼마전에 보건복지부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내년도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보도를 저희가 접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점점 부추기는, 그래서 스스로 일을 해 나가는 정책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응순 위원님 차례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목소리까지 쉰 것 같은데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자료관계 때문에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지 않는데 1,088페이지 보면 경기도내에 유료양로원이 몇 개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랑 9개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조사가 된 겁니까? 유료양로원.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숫자는 맞습니다. 유료양로원은 그렇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실버타운은 양로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실버타운은 정식용어가 아니고 저희들이 노인시설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양로시설하고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로 분류하는데 위원님 물으신 것은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데 유료양로시설은 9곳이 맞습니다.
○ 임응순 위원 필요해서 제가 책자를 구했는데 몇 개인가 세어보지 않았지만 책으로 되어 있어요. 수용인원은 얼마고 한달에 얼마고 자세하게 사진 찍어서 나온 책자를 제가 구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저희들이 홍보책자 만든 것이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러면 9개밖에 안 됩니까? 그 책자는 도에서 나온 책자가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도에서 만들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런데 9개밖에 안 돼요?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복지발전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국장이 오신 뒤로 한 번 상견례 비슷하게 모임을 갖고 그 이후로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미래복지에 대해서 현재 다 말씀하셔도 저는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만들어 놓고 운영하지 않는 이유라도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런 TF팀을 통해서 작년부터 만들어져서, 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도의 독자적인 정책을 개발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오던 날 바로 TF팀에 참석해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정책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준비했었던 자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의논하고 저희 나름대로 시나리오는 정해 놓고 최종적으로 여기 검증을 받는 게 가장 합리적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해보려다가 그 부분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저희가 구상했었던 정책도 체계적으로 반영 못하는 형편이 되었고, 그게 결국 재정이나 이런 쪽의 변화하고 연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결과적으로 보셨을 적에는 운영이 잘 안 되어 나가고 있는데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늘 이분들을 활용해서 좋은 의견을 받아들일 자세도 되어 있고 생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2005년도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한번쯤 회의를 가질만 한데 갖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기금문제입니다. 아까 엄종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사회복지분야에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여러 가지 기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왜 이렇게 쌓아두는 겁니까?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고. 국장님 지난번에 식품진흥기금 심의할 적에 왜 이렇게 대출이 안 되느냐, 돈을 쓰지 못하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쓰는 사람이 없다, 지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아니죠. 쓸 수가 없어요. 참고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이계철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갔는데 식당이 어디냐 하면 시흥시에 위치한 오장동 함흥냉면집입니다. 대표가 이선옥 씨인데 이 분이 이 기금을 쓰려고 노력하다 못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민원이 와서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계철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 담보도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에서 대출심사를 농협에 위임한다는 거예요. 농협에서 나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업무가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각 시ㆍ군에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느냐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저희가 실정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날 위원이시기 때문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중간설명을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활성화 못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를 했었던 부분은 결국 쓰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나중에 회수문제를 생각 안 하고 전부 드렸을 때는…….
○ 임응순 위원 국장님, 그것은 그만 말씀하시고 지난번에 다 말씀하셨으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래서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던 사항인데 이선옥 씨 같은 경우에 담보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 임응순 위원 이계철 과장님 조사하셨습니까? 조사해서 전화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전화를 안 해요. 의회에서 만나서 또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이선옥 씨 문제로요?
○ 임응순 위원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러면 제가 실무자들한테 사전에 말씀하셨던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오늘 확인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이계철 과장님 한번 보고하시죠. 실무자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자료 조사된 것이 있으면 보고드리세요.
○ 위원장 노재영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하십시오.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계철 보건위생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오장동 함흥냉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담당 시흥시 위생계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용을 알아본즉 먼저 시설개선 후에 융자신청을 했다고 말씀하셔서 위원님께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렸더니 위원님께서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농협직원이 와서 뭐가 안 되었고 뭐가 안 되었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진 거다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우리가 모든 조건이 되면 융자를 해주어야지 농협직원이 와서 그런 사항을 지적하고 그런 것은 자기 직권외 업무를 수행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의회에서 만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조사를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전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하시는 것 아닙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계철 2차로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렸고요.
○ 임응순 위원 전화로 저하고 언제 통화했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계철 제가 전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알아봤더니 담당 위생계장이 먼저 개선을 했기 때문에…….
○ 임응순 위원 그게 아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잘라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식당을 개선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신청한 거예요. 그 다음에 3,000만원, 1,000만원으로 내려왔는데 계속 와서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먼저 공사만 했어요.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와서 이것을 뜯어라, 그것도 농협에서 나와 가지고, 그것도 심사를 왜 농협에서 합니까? 농협에서 와 가지고 이것을 뜯어라. 뜯어서 사진 찍고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계철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 농협직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강력히 요구했고 앞으로 시흥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는 저희가 대행기관으로 해 놨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나중에 잘못되게 되면 저희가 책임지고 돈을 내놓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해 놓은 것을 뜯어라, 뭐 해라 해서 공무원의 영역까지 개입해서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응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국장님이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이 답변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선옥 씨 사례는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만약에 영역을 넘어서 행동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전 시ㆍ군으로 전파를 해서 농협의 역할은 선이 그어져 있는 역할 범위내에서 일이 되도록 그 부분은 제가 시정조치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 적합직종 개발에 대한 용역을 준 적이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애자 적합직종은 어떤 직종으로 나왔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는 하나하나…….
○ 임응순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연구결과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거죠. 이 용역보고를 가지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적합직종 결과물은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직종 중에서 우선 금년도 4월에 개관하는 경기도종합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범적으로 1차산업,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농업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차로 저희들이 결과를 받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결과가 나왔으면 왜 이 용역을 주었습니까? 장애자들이 예를 들어서 소아마비면 소아마비 장애자들이 어떤 직종이 가장 적합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책을 세워서 경기도에 있는 장애자, 예를 들어서 소아마비라면 소아마비가 어떤 직종이 가장 적합한가 해서 그것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그렇게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맞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었다는 얘기죠.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경기도전체 장애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용역만 주었지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저희들이 용역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확대운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이런 것을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시ㆍ군에, 6,000만원 들여서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를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미흡했다는 얘기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제가 그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적합직종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거기에서 나왔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직종을 저희가 몰라서라기보다는 그분들을 채용하고 하는 사회적 여건이 문제가 되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연구해 나가야 되겠죠. 하여간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장애자가 경기도에 아까 30만명이라고 그랬죠. 약 30만명인데 그 중에서 진짜는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짜장애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짜장애자증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도에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장애자증을 어떻게 발급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격기준으로 해서.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것은 본인한테 발행이 되는데…….
○ 임응순 위원 발행이 되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립병원을 지정한다든가 이렇게 큰 병원에 지정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장애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가짜장애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 주위에도 그래요. 그래서 전철 50% 할인, LPG 쓰고 전화요금 50% 할인 이런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가짜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지금 위원님 좀 답답해서 웃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진위를 뒤늦게 이해를 했습니다. 가짜ㆍ진짜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원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최초에 그 사람의 장애판정을 누가, 어떻게 내리느냐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전문의가 최초로 '이 사람은 장애인이다' 라고 판정하는 데에서부터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 '네가 제대로 판정을 받았느냐'에 대한 것까지 다시 오류정정부분에 대한 것은 어려움이 있겠죠. 다만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 근접해서 해결하는 문제 또한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염려하시는 그 내용은 저도 같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임응순 위원 국장님! 큰 문제입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병원을 별도로 지정해서 거기에서 장애자를 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엄청난 가짜장애자들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들의 세금이, 도민들의 세금이 가짜장애자 때문에 그쪽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알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신고시설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데 대부분 미신고시설이 그린벨트내에 있습니다. 주택가에 있으면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린벨트내에 있는데 그린벨트 양성화를 하려다 보니까 어느 직종은 되고 어느 직종은 안 되고 그런다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하고 아동시설만 돼요. 장애자시설이나 부랑아시설은 양성조건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 때문에 양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기는 하죠. 그러나 국가 토지정책상 관리측면에서 그린벨트내 허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어떤 것은 허용이 되고 어떤 것은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복지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제 입장에서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뛰어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미신고시설 양성화를 해 나가면서 토지사용 제약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쪽 부분에 대한 것은 이축을 권장해 나가고 있는데 내년까지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쪽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는 분명히 이것을 양성화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자기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해드려야 될 것이냐가 난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지금으로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없고 그분들의 문제는 해결해 드리고 싶기는 하고 그래서 아직은 시원한 답변을 못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용역 프로젝트 같은 것이 경기도가 아닌 서울로 나가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또 공공시설이나 장애인 관람석 설치가 도에서 관리하는 데만 되고 있다, 시ㆍ군이나 개인이 하는 데는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재영 열정적으로 질의해 주신 임응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진 위원 수원의 최규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20페이지의 장애인 이동 편의 차량 운영을 위해서 셔틀버스, 콜승합차, 콜택시가 지금 법인체 회사에 나가 있는 택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9대가?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법인에 나가 있는 거요?
○ 최규진 위원 네, 회사에 나가 있는 콜택시, 승합차. 노란 거, 영업하는 거. 수원에 6대 있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그겁니다.
○ 최규진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세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이 말씀들을 하시던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닌 셔틀버스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교통편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9대 중에 6대가 수원에 나가 있습니다. 회사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데 그분들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취지는 좋았는데 무용지물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택시회사 조합장들이 그냥 업무용으로 타고 다니는 차량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회사로 봤을 때는 차 받을 때 사실은 그분들이 이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걸 받으면 나중에 또 도든 국가에서든 지원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받아놓고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후 한번 통계를 내보신 경우가 있으신지 한번……. 제가 어느 회사에 몇 대 있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회사에서 이걸 받아놓고 사실은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 최규진 위원 택시조합에서 오셔 가지고 조합장 참여한 부분 등 지정할 때 굉장히 물의가 있었고 이 사람이 지정을 받으면서 뭔가 기대를 가지고 받았는데 전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걸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자기들이 요금을 내면서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동소이하게 차량을 배치 받고도 한번도 이용을 안 한 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택시노조의 조합장들이 그냥 업무용 차량으로 타고 다니고 세워놓고 이게 애물단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 업무보고 하시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정리를, 예를 들어서 도비든지 시비든지 국비든지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를 없애버리든지 둘 중에 결정을 내리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철저하게 이 이용사항에 대한 걸 조사를 해 봤냐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 최규진 위원 저는 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다만 저희가 조사한 정도는 이용객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정도까지는 기초적인 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수준에서의 조사를 물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도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사하시는 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 조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저희 처음에 만들 때 취지하고 반대로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결정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나, 다른 것 말씀드린 게 아니고 회사에 나가 있는 콜택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회사에서도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받아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세워놓고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으니까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규진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서 의구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독립유공자 진료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이 독립유공자 진료비가 국비 사항입니까, 도비입니까, 시ㆍ군비입니까?
(「도비하고 시ㆍ군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비하고 시ㆍ군비죠? 그런데 문제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집행률이 본청도 마찬가지고 2청도 56.5%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어떤 의견을 달았냐 하면 종합의견으로 집행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우리 경기도내의 6개 의료법인만 이용을 했을 때만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 진료비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부천 사람들이 어떻게 수원까지 오겠느냐, 안성까지 가겠느냐 그런 종합의견을 달아서 의견을 냈더라고요. 우리 독립유공자들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들입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예산 지원이라든가 편의를 봐드리려면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구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규진 위원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의문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압류 실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조치사항에 보면 급여 지급통장 변경 이런 문구를 저한테 주신 게 있는데 이 내용이 혹시…….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어떤 자료인지 제가…….
○ 최규진 위원 거기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경기도의 생계비 압류 실태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전결은 김인규 과장님이 하셨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생계비 압류실태요?
○ 최규진 위원 네, 생계비 압류실태 파악보고. 전결 여기 있는데 김인규 과장님. 동명이인입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김인규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소홀히 보고서 결재한 것 같습니다.
○ 최규진 위원 그런데 저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생계비 압류 실태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이 문제가…….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있거든요.
○ 최규진 위원 그럼 이걸 드릴까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주십시오. 바로…….
○ 최규진 위원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어떤 거냐 하면 기초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통장을 가압류를 당했든가 그래서 통장을 바꾼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어려우신 분들한테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통장을 가압류 당해서 지원을 못한다면 그것도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바로 규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규진 위원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은 2000년도 4월분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실적 제출입니다. 이것도 보면 실명을 제가 거론해서 안 되겠지만 김인규 과장님 전결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긴급생계지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각 시ㆍ군 다 했는데 거기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이 사유를 보니까 긴급생계비급여라는 게 뭐냐 하면 설명이 긴급생계비급여는 급여실시 여부 결정 전에 시ㆍ군, 구청장의 직권으로 긴급히 생계급여를 실시한 금액을 긴급생계비급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으실 분들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ㆍ군, 구청장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공란에 나와 있는 시, 예를 들어서 평택이나 광명 이런 데는 공란이 나와 있으니까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그런 결정을 안 내렸다는 말씀이죠, 타 시ㆍ군은 내렸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을 하셔서 미리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인규 그 내용은 수급자를 책정할 적에 정해진 날짜에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일 주는 건데 한 3일이나 4일 전에 수급자에게 며칠 치를 미리 주란 얘기거든요.
○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항목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 긴급생계급여 조항을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란으로 많이 남아 있는 시ㆍ군은 그걸 안 해서 공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좀 편의를 봐드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알겠습니다.
○ 최규진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요. 무연고 행려 사망자 발생 현황 그래서 2002년도에 67명, 2003년도에 87명, 2004년도 현재까지 7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행려 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고가 있고 사망을 하면 연고자한테 넘겨주고 아니면 화장하고 최종적으로 사망한 시설이라든가 기관에서 그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규진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게 뭐냐 하면 글쎄 이게 제가 잘 판단하는 건지 잘못 판단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의료용 굉장히 부족하지……. 뭐라고 그럽니까, 표현이 의료용 실습하고 그러는데. 법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 들지만 무연고 행려병자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화장해서 처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지금 의료용 인체를 가지고 실습한다고 하면 뭣하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어떨지.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지금 못한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장례문화나 이걸로 봤을 때 행려 사망자가 발생됐을 때 시신의 활용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연고 사망일 경우에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해서 공고를 하고 매장을 했을 때 10년간 보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런 제도를 뛰어넘어서 시신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상당히 필요성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회 공익적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기증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는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역시 중요한 과제를 지적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최규진 위원 과장님, 짧게 다음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있는 자료가 2003년도 근로장려금 국고보조 정산보고 이게 관련되는 업무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인규 네.
○ 최규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사업, 시범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3년도 집행잔액이 6억 6,661만 4,370원입니다. 국비가, 시범사업이. 그러니까 2003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 받았는데 잔액 남은 게 6억 6,0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이 사안은 어떤 사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인규 그것이 정확한 예산이 얼마큼 필요한 건지 산출이 안 돼 가지고 국비에서 지원을 하면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도비를 세우고 이러는데 현재 네 가지 직종만 근로장려금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거죠. 산출이 잘못된 거죠.
○ 최규진 위원 산출 자체가 잘못되면 이 국비는 반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인규 반납을 하게 됩니다.
○ 최규진 위원 반납하신 거죠. 아직 안 하신 겁니까, 하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인규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반납을…….
○ 최규진 위원 추경에 세워서?
○ 사회복지과장 김인규 네.
○ 최규진 위원 정확하게요. 그러면 이게 경기도 예산 봐서는 사실 많지는 않은 거지만 6억 6,000만원씩 집행잔액이 시범, 그것도 본 사업 빼고 시범사업 자체만 그렇습니다. 본 사업이 3억 1,200만원이죠. 그 중에 국비가 여기 2억 4,900만원이 또 있네요. 그렇게 따지면 국비가 한 9억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국비를 세우기도 힘들고 국비를 끌어오기도 사실은 어려운 입장인데 한 9억원 정도를, 더군다나 복지사업에 활용할 예산을 9억원 정도 반납한다는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물론 경기도 전체를 놓고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추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운영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복지 업무라는 것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인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근로장려금을 더 줄 수 있는 직종의 확대라든지 상시근로자까지도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안 됐습니다.
○ 최규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업인데요. 이건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 경기도내에 각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03년도 일반회계의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현황 여기의 관련 부서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위생정책과가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게. 2003년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파악을 해서 각 실 부서에다가 공문을 낸 건데 여기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지금 여기 빨간 줄 쳐놓은 데가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과, 보건위생정책과인데 여기에 남은 예산이 유감스럽게도 각 실ㆍ국 중에서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서 설명을 해 보면 이건 사실은 예산 집행을 공정하게 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더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우시고 하더라도 결국은 국비 내시된 예산을 잘 활용해서 도민들한테 뭔가 복지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국장님 업무보고하고 하시더라도 나중에 예산을 정산할 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감스럽게도 복지차원의 예산이 제일 많이 반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심사숙고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알겠습니다.
○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 두 분하고 추가질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9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노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감사가 그냥 받는 분이나 하는 사람이나 전부 다 힘이 들어 가지고 최대한 핵심적인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제가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선 장애인 매점ㆍ매표소 문제는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보충적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여러 차례 자료를 들고 있고 한 사람이 가게 대여섯 개씩 들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자판기라든가 이런 게. 현재 제가 직접 발의를 해서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또 도정질문도 그렇고 여러 차례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모르셔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사실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지국장으로 있을 때보다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듣고 있는데 그 실상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접근을 할 수도 없었고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사실상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답변을 그래서 드렸던 사항입니다.
○ 최환식 위원 국장님, 실상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 입수해서 알았듯이 31개 시ㆍ군의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이 정도 표시해서 주는 자료가 아니라 아주 세분해 있는 자료를 받으면 그 내용에 이름까지 해서 몇 개씩 가지고 있는지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조사를 하시려고 생각하셨다면 금방 할 수 있는 자료인데…….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러니까 지금 최환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공식적인 자료를 받아보게 되면 한 사람이 여러 개씩 있는 것이 공식적인 자료에 나타난다는 말씀이시죠?
○ 최환식 위원 네,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걸 작년에 받은 자료인데 올해 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올해 다른 부분이 있나 해서 자료로만 요청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통상적인 답만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국장님이 직접 확인하셔서 한 사람이 가게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발의된 내용대로 조사를 할 수 있게, 오히려 본회의에서 조사하기 전에 공무원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조사를 한번 확인한다든가 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우선은 그 필요성을 답변드리기 전에…….
○ 최환식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에 의한 확인 유무가 사실이라고 드러났을 경우 그런 조사를 해야 된다는 가정하에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조사를 해야 될 주체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조사는 해야 되겠죠.
○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별도로 한번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해서 최규진 위원의 통장 급여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대충 끝났거든요. 사실 통장급여에 생보자에 지급된 걸 압류한 것 맞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니에요.
○ 최환식 위원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채무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은 그게 있기 때문에 법원의 압류명령이라든가 채권자로서 그 사람의 재산 조회를 전부 해 가지고 압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전부 압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수급자 통장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압류대상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법원의 명령에는 압류명령이 되니까 집행을 하려고 덤비는데 수급자 통장 이 부분에 대한 건 아시다시피 압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명령을 내릴 때에는 그때 미처 파악을 못해서 명령이 떨어졌던 거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압류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모르고 그 압류 통장에 법상 최저생계비라서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을 법에서 모르고 압류가 집행이 떨어졌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된 걸 저희가 해제를 해 버리는 사항이죠.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 최환식 위원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500만원 정도 노인분에 대한 지원이 있을 때 엄종국 위원님이 많지 않느냐 물었을 때 국장님 답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간 500만원이 1인당 많은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부랑인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랑인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 최환식 위원 아니, 부랑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거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 최환식 위원 1인당 500만원 되려면 한 끼에 5,000원짜리거든요. 한 끼에 5,000원 지급해 주는 거예요. 한 끼에 5,000원이니 하루에 1만 5,000원이고 한 달에 45만원 꼴, 1년이면 5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엄 위원님은 총액으로 따져서 이렇게 여쭤봤으니까 국장님이 그걸 파악하셔서 그건 많은 게 아니고 끼당 얼마짜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열악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지원이 가도록, 이해가 가도록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스스로도 많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사항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릴 때에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돼서 나간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많다고 하는 얘기는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부랑인들이나 이분들하고 시설이 아닌 데서, 그러니까 주단기보호시설이나 이런 데서 보호받고 있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경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코스트가 높거든요. 그래서 시설유지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하는 부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랬을 때 계속 시설보호쪽으로 정책이 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건…….
○ 최환식 위원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식대 플러스 시설운영관리비까지 하면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죠.
○ 최환식 위원 액수가 오히려 더 지급돼야 될 것이다 이래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그런 보호대상, 열악한 곳을 국장님은 책임지고 계시니까 많은 예산이 더 잡혀야 된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가 위반사례가 있냐고 하니까 저한테 주신 답변은 적발조치가 없다고 하셨는데 장애인편의시설을 100% 완료한 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게 민간시설과 공공시설로 구분을 했을 때 지금 민간시설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 최환식 위원 지금 민간시설도 적발조치 대상이 되죠? 공공시설만 되는 게 아니죠, 장애인 편의시설은?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법의 한계에서 법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시설, 민간이고 공공시설이고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공공시설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준비가 됐다고 보는 것이고 민간시설쪽에 대한 건 65% 수준이 돼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65%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 최환식 위원 그럼 민간시설에서는 적발 조치한 적이 한번도 없나요? 고발을 시켜오는 게 아니라 그건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고발하는 창구가 따로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아닙니다. 저희가 지적을 해 가지고 처벌을 하거나 한 것까지는 지금 진행된 게 없고요. 다만 권장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결과는 하여간 6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고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위반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또 조사를 할 수 있는 장애인의 단체가 구성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 최환식 위원 거기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연 얼마나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연간 경기도편의시설촉진단이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6,7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6,700만원 받는 분들이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의뢰했거나 권장사항을 의뢰했거나 하는 것이 전혀 1건도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적발해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럼 이분들이 뭐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예산은 타 갔는데 활동사항이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나름대로 적발을 한다라고 하는 실적 부분에 대한 건 없어도 이분들이 편의시설 촉진을 해 나가기 위해서 민간시설쪽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을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애로로 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들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권유하는 사항들도 있고.
○ 최환식 위원 그럼 국장님이 편의시설촉진단의 운영 실태를 한 번이라도 파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활동사항을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신 적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저희가 나가서 촉진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까지 짚어보지는 못했습니다.
○ 최환식 위원 편의시설추진촉진단이 발족돼서 발대식 할 때 국장님하고 제가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단체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런데 그 뒤로 한 번도 챙겨보지 않으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전반적인 운영 부분에 대한 것도 주기적으로 감사하거나 나가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활동 실적이 뭔지,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한 건 늘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확인해 보기도 하고 활동실적을 받아보기도 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의…….
○ 최환식 위원 서류로 받은 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그런 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런데 적발조치가 없어서 혹시 시설이 너무 잘 돼서 그런 건가, 아닌가…….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상 통화하셨다는데 그들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고상?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활동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자료도 준비하는 동안에 이렇게 보고하게 되면, 그 동안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촉진단의 운영 실적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주차단속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행을 해 나가고 있고 또 4ㆍ15총선 때 투표소 점검같은 것도 이분들이 투표의 편의 여부에 대한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보고 있고 공공시설이라든가 철도역사라든가 민간시설이라든가 이런 활동실적에 대한 걸 확인을 하고 있는데 최환식 위원님이 아까 물으신 지도 점검을 직접 해 봤느냐고 하는 건 이러한 수준을 뛰어 넘으시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자초지종, 연간 활동한 부분에 대한 전반에 걸친 그렇게 체계있는 점검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최환식 위원 전반적으로 주차단속이나 투표 편의시설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그냥 운영활동이라고 하는 보고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국장님쪽에서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렇죠.
○ 최환식 위원 실질적인 내용을 뭘 했는지는 지도감독을 안 했으니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보고들은 바대로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계량화된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고.
○ 최환식 위원 우선 6,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때는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 습니까. 그런 돈이 그들한테 제대로 활용하려고 보면 또 6,700만원이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적당히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6,700만원이 많은 돈이니까 그 돈이 전혀 부족하다, 많지 않다 할 정도로 많이 다니고 조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촉진단 구성할 때는 국장님이나 저나 봤지만 31개 시ㆍ군에 다 왔지 않습니까, 휠체어 타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전반적으로 그 예산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와서 모여서 어디를 실적했는지 한두 사람이 사무실 꾸며서 간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 해가 가기 전이라도 직접 현장까지는 못가 보는 한이 있더라도 협회를 들러서 촉진단의 활동을 추궁하고 들어보면, 왔다만 가도 그만큼 그들에게는 인식의 차이가, 압박이 되니까 그렇게 조치해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렇게 촉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장애인무료주차장 적용시간이 보면 31개 시ㆍ군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다 다르거든요. 이것을 전부 일률적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겠습니까? 장애인차량 무료적용시간, 공공시설이 되겠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최환식 위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보는데 아까 자판기에 대한 것도 시장ㆍ군수가 가지고 독자적으로 해나가는 일이다시피 무료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시장ㆍ군수가 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나 운영시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인데 그 제도의 반영여부를 떠나서 전부 통일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뒤따라 많은 손질이 필요한데 하여간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런 내용들이 설사 시ㆍ군이 조례로 한다 그래도 결국은 위임사무니까 위임사무를 해준 그런 쪽에서, 경기도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다른 시ㆍ군 것을 이런 예가 있으면 일률적으로 엇비슷하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촉구라도 하면, 국장님 명의로 촉구라도 하면 그런 조례를 바꾸는 사람들이 굳이 이것은 절대 안 돼요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장애인을 위한 거니까. 제가 보니까 수원의 예가 가장 잘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급수 따라서 시간적용이 약간 차등이 있어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봐서 가장 적절하게 좋은 쪽으로 위임사무라도 권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아ㆍ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역이나 계획을 보면 제가 의아한데 어떻게 농아ㆍ시각장애인의 노인지원 내역이 편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1개 시ㆍ군 중에 한 군데만 된 것 같은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농아 뭐요?
○ 최환식 위원 농아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노인지원 거기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제가 자료로 요구했는데 보니까 농아나 시각에 대한 내용이 31개 시ㆍ군 중에 한 곳에만 지원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쭤보는 겁니다.
(「하남시에서만 농아노인들한테 심부름 차량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한 군데만 되었죠? 언제부터 지원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담당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래주세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입니다. 저희들이 몇 년도부터 인지는 파악을 안 했고요. 위원님 자료요구를 받고 시ㆍ군에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금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500만원이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금년부터 한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남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그렇습니다.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하남시가 상당히 좋은 일을 하는군요. 하남시에는 농아인 수도 시각장애인수도 다른 데보다 상당히 적거든요. 그런데도 독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노인부분에 대한 쉼터를 말씀드린 내용과 상통되는 거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이것은 쉼터가 아니고요.
○ 최환식 위원 아니, 그런 쪽의 내용, 노인을 위한 지원이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어쨌든 노인을 위한 지원입니다.
○ 최환식 위원 내가 보니까 2,500만원도 내년도에 3,000만원으로 늘리더라고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런 것을 알고 계시나 해서, 그런 좋은 사례를 시ㆍ군에서 하고 있더라도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경기도에서도, 시ㆍ군이 앞서가는 거잖아요. 하남시가 제일 앞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장님 동네가 되어 가지고 뭔가 소스를 주어서 빨리 하라고 했나 했더니 알아서 한 거군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저희들이 이런 사례는 이번 위원님 때문에 알았으니까 각 시ㆍ군에 전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세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하더라고 알려서 정책개발의 필요성도 있으니까 저도 이 내용 가지고 부천시에 가서 시장한테 뭐라고 해야죠. "하남시도 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체육교실, 나오신 김에 국장님 목도 아프실 텐데 조금 쉬시라고 하고, 군포시에 노인체육교실 운영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노인체육교실을 만드셨는데 노인체육교실이 노인회의 한 부분은 되겠죠. 노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데 기체조를 하려고 모이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이 지원이 시급합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저희들이 볼 때는 기체조보다, 어떤 특정한 체조보다 노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체조라든가 이것 외에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글쎄요, 어쨌든 의미를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액수도 얼마 안 되고 예산을 더 주든가, 나오시는 노인들한테 하다못해 물 한모금도 못주겠습니다.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이왕 시범을 할 것 같으면 되도록 하는 시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좀 하려니까 옐로카드가 와서 말을 끝내야 되는데 이따 저도 따로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지사께서 2005년도에 경기도정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첨단기업 유치하고 그 다음에 청년실업문제 그리고 공교육 내실화로 인해서 여성, 유아, 아동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보조영양프로그램을 도입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복지부분이니까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소관이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정책을 개발한 것 중에서 일부 반영이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한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미국에서 윅제도라고 해서 WIC 제도 부분이 복지의 시발점으로 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복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냐를 거슬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 최환식 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WIC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도 많이 설명하셔서 알고 있으니까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임산부 때부터…….
○ 최환식 위원 국장님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기도의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연령분포로 통괄된 조사치를 보니까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 어려서는 영유아 때 0세부터 9세까지의 장애발생률 발생점이 계속 늘어나다가 다시 꺾어져서 나이 들어 적어지는, 결국 중간에 발생되는 것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영유아 때가 아니니까. 후천성 장애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후천성 장애인, 교통사고 재해, 근로재해 이런 신체장애를 입는 많은 부분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는 어떤 교육프로그램, 그렇게 안 되도록 기업을 교육시키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서 분포를 그려봤거든요, 그래프로. 그래프로 그린 게 0세부터 9세까지 적어지다가 30세에서 39세에 최고점에 달했습니다. 최고점에 내려져서 점점 줄어서 80∼89세는 영유아 때처럼 작아지는 이런 현상이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30∼39, 40∼49, 50∼59, 60∼69까지의 분포의 차이가 많지 않거든요. 조금 줄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0∼39세까지의 분포가 급성장한 것으로 봐서 이것은 다 후천성 장애가 생기고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거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20살부터 더 그려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부분을 여러 가지 안전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줄여나갈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급한 문제로 장애인이 발생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장애 발생되어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무슨 정책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솔직히 거기까지 저희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장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분야 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 분야를 뛰어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경기도도 시ㆍ군에 따라서 CFTCT제도를 도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위험요소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일부 국제적인 공인을 받은 시까지 만들어지고 했었습니다만 아직 도 전체 부분에 대한 제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되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저 역시 본 질의에 앞서서 보건복지국장님께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6월 5일 보궐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지역 12만 7,000명 유권자들의 입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저는 왔습니다. 나름대로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이번 첫 번째 행정감사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사실은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속에서 일전에 각 국의 차석들을 불러서 업무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료요청을 여러 가지 했음에도 아직 받지도 못한 자료도 있고 오늘 오니까 오늘 아침에서야 비로소 제 책상위에 놓여진 자료를 대하면서 저는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들어온 위원의 입장에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완전히 되지 않은 입장에서 오늘 자료가 이 책상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서 행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전에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만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행정감사를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된 자료를 위원들 손에 쥐어 주어서 행정감사다운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허위로 법인설립을 받아 복지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사리사욕과 부동산투기, 족벌운영 등 온갖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들이 이와 유착이 되어서 이를 비호하고 묵인하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한국 YMCA전국연맹 분당사회관은 법인설립시부터 재산을 출연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건물과 대지 약 83억원을 출연할 것처럼 속여서 법인설립허가를 지난 1995년 9월에 경기도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분당사회관은 지난 1995년 9월 13일자로 허위 법인설립을 받고 본관건물이 완공되자 3개월 후에 1995년 12월 나라렌털주식회사에 이 건물의 수변전시스템 등 건물 부속설비 및 비품 등을 약 50억원에 매각했습니다. 이를 다시 렌털을 받아 사용하면 등기부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그야말로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건축비를 지불하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법인취소 사유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보면 사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는 법인취소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라 법인취소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분당사회관이 9년이라는 시간을 끌어오는 동안 경기도에서는 단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왜 9년 동안 감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안 했으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 YMCA 분당사회복지관 문제에 대해서는 이삼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해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발생이 되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 1차 지도감독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장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장을 통해서 저희가 비리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아봤고 해서 나름대로 상황을 쭉 유지를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의 취소문제까지도 성남시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항을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법인취소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를 했었던 것도 도에서 성남시에서 조사된 결과를 들여다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었던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테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었을 때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관리하고 끌고 나가느냐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입장표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소표명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여쭈었던 감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성남시를 통해서 감사를 시키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분당사회관에 대해서 법인취소를 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취소요청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게 도에서 의사표명을 한 사항들입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올해 7월에 다시 그게 도로 이관되었죠? 우리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취소해 달라 요청했었는데 7월 1일 다시 도로 이관이 되었죠? 내일모레면 12월인데 아직까지도 그에 한 부분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래서 이제 도에서 성남시에서 해온 결과를 보고 이 법인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취소를 하도록 의사표시를 해서 복지부에 올렸더니 복지부에서는 추가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들, 자기들이 법인취소라면 아주 극단적인 처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충해서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보충해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자기들이 확인할 만큼 확인한 결과가 뭐냐 하면 그러면 취소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정기회를 주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이 금년 12월 6일까지 시정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켜보고 12월 6일까지 진행된 사항이 관계법규에 적합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취소여부에 대해서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 이삼순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 사회관에 대해서만큼은 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었고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이것은 법인설립 목적 위반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쭉, 지금 이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성남 감사담당관실에서 의견을 냈던 것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리사욕과 사회복지관을 제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내용을 읽어보시면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정조치를 한다는 자체가 공무원들과 정말 유착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9년에 걸쳐서 이렇게까지 제대로 된 사회복지관을 운영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남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은 도저히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파악했음에도 다시 시정조치를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읽으셨으면 나름대로 말씀해 보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래서 운영이 잘못되어 왔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남시 의견보다도 도의 의견이 분명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의견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다 받은 상황에서 저희 도에서 법인취소의 용단까지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그것을 복지부에다 의견표현을 한 것이고 복지부에서는 성남시에서 해 놨었던 사항들에 대한 것 플러스 자기들이 미진한 부분까지 전부 보고받은 결과가 그 위반에 대해서 징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시 시정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12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유예기간을 관계법규에 의해서 주어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취소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유예기간을 두어서 시정기회를 주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12월 6일로 받은 사항에서 7월 30일자로 법인취소권한에 대한 것을 도지사한테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취소권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권한위임을 해서 취소권한을 넘기기 이전에 장관이 판단했을 때는 12월 6일까지 유예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권한을 가졌다 하더라도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불시로 쫓아나가서 제대로 시정이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 봤고 또 12월 6일까지 기다리도록 유예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는지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그대로 법인을 존속시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취소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독자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인하고 유착되었다고 판단하시기 전에 우선 12월 6일쯤 되면 그대로 존립시킬 것인지 아닌지 부분에 대해서 도로서도 분명히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이 사안은 지난 번 국정감사 때도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나름대로 시간이 꽤 흘렀죠. 어느 정도 조치사항이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저희가 현장점검으로 바로 쫓아나가서 이행 정도에 대한 것들도 확인을 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이 문제가 단순히 법인의 잘못된 문제에 국한이 되지 않고 거기에 또 다른 YMCA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 YMCA와 YMCA사회복지관이 서로 이해가 충돌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의 이해가 대단히 민감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이행되는 사항에 대한 것도 한편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되고 있는 또 하나의 YMCA 조직에서는 저희 도까지 방문해서 왜 취소를 안 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취소를 안 하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취소만이 능사냐, 사회복지법인의 본래 기능을 살려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존립을 원하고 있는 조직 또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을 존립시켜야 된다는 세력도 있고 없애야 된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잘잘못 부분에 대한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판단을 내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국장님! 현실을 직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개월도 아니고 9년 동안 사회복지관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못 배운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지의 진정한 그런 사업을 해왔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 하면 그야말로 자기들의 배만 채우기 위한 그런 사업만 해 왔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재산 불리기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로 역시 부동산 투기를 해 왔고 이 자료 역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5건씩 부동산 투기, 수지에, 성남 야탑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투기에 급급해 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감독기관에서 모르고 있느냐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해당되는 것은 사위가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는 분명히 취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봐주는 것은 물타기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래서 그 제26조제1항제1호일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는 취소하여야 한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단한 사항은 1항 1호가 아니라 2호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판단을 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1호, 2호의 내용을 가지고서 판단을 했을 때 시정을 명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서 취소를 하게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호수에 해당이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의 독자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은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법인에서 재산 불리기나 부동산 투기 부분에 대한 것도 9년 동안에 대한 걸 그대로 뒀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도 사실은 이게 제가 오기 전에 발생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과정 부분에 대한 건 저도 쭉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진행돼 온 사항을 보게 되면 법인에서 때로는 적법하게 신청을 하고 또 거기서 탈법되는 사항이 있으면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그렇게 되면 다시 그걸 시정해서 적법하게 시정을 하고 시정과 위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좌우로 흔들려가면서 진행이 돼 오다가 결국은 그런 과정을 겪다보니까 도에서 용단을 내렸었던 사항이 취소를 시키자라고 의견을 내자라고 해서 그것이 장관한테 요청이 됐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바지 문제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온 사항이 관계 법률조항을 적용한 것이 12월 6일까지 시한을 정해 놨기 때문에 이제 12월 6일이라고 하면 며칠 남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시정된 사항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봤을 때 과연 지금 얘기한 것들이 이삼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취소를 해야 되는 사유가 정당한 것이냐. 또 아니면 시정을 해서 존속을 시켜야 되는 것이 당초 법인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삼순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요. 이번에 10월에 관장이나 이사, 이사장 등 임원들이 공금 3억 2,000만원을 착복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분당사회관 관장 그리고 이사장, 임원들이, 이 자료 역시 제가 갖고 있습니다. 공금 3억 2,000만원을 착복해서 이게 10월에 성남검찰청에 고발되어서 현재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사회관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이건 반드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취소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시간이 없고 또 다음 질의를 해야 되니까요. 이것만큼만은 반드시, 12월 6일이라고 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때는 반드시 이게 시정조치가 취해져서 이런 사회관이 존립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나 도민들을 위해서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이끌어가는 이런 관장이나 임원들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저는 취소를 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를 갖고 또 다른 제2의 이런 사회관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하여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저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걸 봤어요. 푸드마켓이라고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 이삼순 위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이 부분은 정책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푸드뱅크가 시작된 지 사실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우리 경기도에 푸드뱅크가 몇 개나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푸드뱅크는 사실상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 여성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이건 여성국에서 제가 질의하기로 하고요. 지난번에 성남 야탑에서 위스타트 테이프커팅식 때 국장님과 잠깐 만나 뵙고 앞으로 위스타트가 자리할 수 있도록, 이것이 대성공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말씀을 해 주실 때 나름대로 본 위원은 정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맞물려서 또 다른 약간의 서운함이 있다면 본의 아니게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선정과정에 있어서 잘못됨을 저는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냉철하게 평가해서 이 지역이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관장들과 그 지역 위원들과 모여서 이걸 누가 하는 게, 어디가 가장 많이 발언을 하고 가장 많이 아는 듯한 관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이 위스타트가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질 수 있으려면 위스타트가 가야 할 자리에 가야 됐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날 팀 구성된 걸 보니까 팀원이 6명이었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팀원요? 4명입니다.
○ 이삼순 위원 4명입니까? 그러면 정확히 그 4명의 구성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4명이 종합적으로 해 들어가는데 팀장이 하나가 있고요. 보육쪽이라든지 각자 기능에 맞춰 가지고 그 지역 전체 복지 부분에 대한 건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담을 해서 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교육부분 에 대한 것, 건강부분에 대한 것, 생활부분에 대한 것 대충 구분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건 말씀을 드릴 수 있죠.
○ 이삼순 위원 팀장이 행정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저는 그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의 의견도 나왔지만 이 위스타트를 하는 것은 목적이 하나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더불어 사는 사회, 그 다음 그야말로 가난을 대물림 하지 않는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위스타트가 탄생됐다고 생각되거든요.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팀 구성이 몇 명이 돼 있는데 거기 보육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행정공무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왕이면 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제대로 대성공해서 그야말로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왕이면 팀장이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팀장을 맡았을 경우에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어느 위원인가가 말씀하셨지만 위스타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반드시 0세에서 12세까지의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 가정까지 다 맞물린다라는 걸 아까 국장님께서도 인지하시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건 행정전문가가 아니라 복지전문가가 팀장을 이루었을 때 좀더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출발선에 섰기 때문에 팀장을 이런 사회복지전문가로 앉혔을 때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선정과정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서운한 감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스타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성공을 시키려고 한다는 걸 감지를 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정과정이 어떤 관장의 영향력에 따라서 선정된 사항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위스타트 마을을 선정할 때는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그 말씀을 몰랐던 사항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모인 자리에서 가장 많이 알고 위스타에 관한 한 처음부터 참여했던 그분이…….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시ㆍ군마다 여러 개를 신청하게는 못했습니다. 시ㆍ군마다 한 군데씩을 선정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여러 군데가 들어왔죠. 그런데 성남에서는 여기 한 군데가 들어온 겁니다. 한 군데가 들어와서 그러면 세 군데 정도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어딘가는 탈락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저희가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자기 지역 특성에 대한 것들을 전부 발표를 하게 하고 그래서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했는데 그때 아마 말씀하신 게 관장들의 능력에 따라서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건 그때 프리젠테이션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한 사람이 설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세 군데 선정을 하는데 어떤 모델을 가지고 선정을 해야만 특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걸 서로 비교를 해 가면서 여러 군데 확산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 역점을 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시ㆍ군 중에서 성남하고 안산하고 군포가 선정되게 됐는데 지역의 특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 야탑동이라고 하는 데는 신도시 분당이라고 하는 누구든지 잘 산다고 하는 동네 내에 빈부격차가 많은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하는 단지가 섬같이 들어앉은 지역이기 때문에 부유층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의 위스타트는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모델로 하나 선정을 한 것이고 안산시의 초지동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공단 배후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단지역의 모델은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이고 군포시같은 경우에는 그게 개발이 안 된 옛날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의 빈곤층이 사는 지역의 모델도 도입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 이삼순 위원 잠깐만요. 지금 분당 야탑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그 주변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 들어가 보면 그야말로 빈익빈부익부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그 동네예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중탑의 임대아파트 내에 사는 분들끼리 마저도 이렇게 적대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주 예민한 사안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날도 잠깐 들으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위스타트가 이 지역에서 하는 것에 관한한 그것은 그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걸 끌어내기에는 이 지역에서만큼은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시범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것을 확대시켜 나가려면 좀더 위스타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가서 좀 했었어야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래서 이 3개 지역의 모델 나름대로 성공을 시켜 나가면서 그 나머지 성남같은 경우에 빈곤층이 사는 지역이 집단화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상 다음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나름대로 유형에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성공을 시켜 나가면서 확산을 하는 과정에서 도입이 더 돼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아까 팀 구성에 공무원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배치돼 있는 사람들도 행정 6급이 팀장으로 돼 있지만 사회복지사가 2명이고 간호사가 1명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민간조직을 도입을 시켜서 이걸 끌고 나가도록 해 볼 것이냐, 공무원이 투입이 돼서 해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앙일보에 구성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운영위원들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의논을 여러 차례 해 보고 최종 결론 내린 것이 앞으로는 민간쪽에서 참여를 해서 가야 되는 게 그게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도입하면서 성공을 시키기까지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리더십 발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이 세 군데 모델 지역은 지금 공무원을 한 사람 빼내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들로 하여금 네 사람씩을 빼내서 거기에 전담조직으로 넣었을 적에는 굉장히 용단이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집어넣어서 체계적으로 하여간 앞에서 잡아끌어내서라도 일단 한번 성공을 시켜보자, 그것이 지금 시책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 의도로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공무원들을 통해서 성공모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표준이 되는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걸 연구를 하고 민간쪽 참여 부분에 대한 것들이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시작된 사업은 뭐니 뭐니 해도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초점을 맞춰서 일을 제대로 끌고 나가게 하는 의미에서 공무원들이 투입됐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야 그 자리에서 20∼30년 하신 분들인데 감히 누가 행정적인 부분을 따라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행정과 또 다른 이 위스타트의 부분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 위스타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면 팀을 이끌어가는 수장만큼은 그래도 사회복지에 대한, 이 위스타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전문가적인 충분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러한 자가 리더를 해 나갔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 위스타트를 성공시키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이해는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아침 1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질의시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내외로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아까 다시 한 번 돌아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부터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도 현재 57페이지 보면 여가활동모델 경로당 육성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듣고 싶거든요. 현재 경로당 숫자가 100가구 이상이 되면 경로당을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과 그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갑갑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모델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단순하잖아요. 어떤 프로그램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고스톱을 치든지 말벗을 삼아서 뭘 하든지 그냥 쉼터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육성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시범사업을 하게 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수원시하고 고양시에 20개 경로당 부분에 대한 걸 노인복지회관에 딸려 가지고 열 군데씩을 선정해서 20개 경로당에 대한 걸 한번 시범도입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계있게 오락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함께 다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입할 부분에 대한 걸 연구들을 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좀더 발전이 되고 하면 점차 확대를 해서 경로당도 그냥 아무 프로그램 없이 말씀들만 나누는 사랑방 구실에서 좀 탈피를 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경로당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봐지고요. 우리 자료에 보면 주간보호시설로 조금 이관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주간보호시설요?
○ 장정은 위원 노인들 주간보호시설로 조금 점차적으로 바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경기비전인가…….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경로당을요?
○ 장정은 위원 네, 그런 내용들이 있던 것 같던데.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아닙니다.
○ 장정은 위원 그건 전혀 내용이 다른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럼 프로그램에 의한 경로당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현재 말씀하시는 모델 케이스인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렇죠.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료급여수급자 암조기검진에 대한 홍보를, 실질적으로 작년보다는 올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검진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어차피 지원되는 예산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시켜 먹었습니다.
○ 박미진 위원 별로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밥을 굶으셨나. 질의하겠습니다. 6개 의료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의료원이 단일공사로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금 원장님 중에 임기 끝난 곳이 몇 군데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두 군데가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쪽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통합될 때까지 근무를 연장시켰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정식 발령이라기보다는 임기연장 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렇습니다.
○ 박미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를 받을 때 6개 의료원의 비정규직 현황을 자료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자료를 보니까 6개 의료원에서 약 129명 정도가 총원 대비 14.7%였는데요. 14.7%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나와 있고 수원의료원같은 경우는 약 24%가 비정규직이라고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직이더라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근속연수도 보니까 어떤 분은 10년도 근무하신 분이 있고 8년도 있고 2∼3년은 보통이고요. 물론 1∼2개월 근무하신 분도 계시지만 장기근속자도 상당히 많이 비정규직으로 포함돼 있던데 지난 7월 업무보고 이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지 현재 추진 정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건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부분에 대한 걸 포함을 해서 임기 끝난 의료원장에 대한 것도 임시 처방을 해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비정규직들은 정규직화를 바라고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단일화를 해 나가면서 경영체제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 박미진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고요. 이 비정규직 문제는 단일공사를 추진하면서 인력문제를 어떻게 하실 지는 그건 계획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이미 노사간 합의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지난해, 올해를 거쳐 오면서 노사협상의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합의를 했고 사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아주 크게 대두가 되면서 사실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6개 의료원의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 경기지역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기존에 노사간의 합의사항과 더불어서 기이 약속된 사항이고 비정규직을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할 거라면 그건 단일공사하고 상관없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단일공사 추진이 물론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은 되겠지만 정규직 전환 문제는 좀 빠르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장기근속자들 같은 경우는 10년, 8년 비정규직으로만 근무하는 사람들의 애로점을 국장님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무슨 고민인지 이 부분은 저도 알아듣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더불어서 이게 같이 주5일제로 전환이 됐잖아요. 7∼8월 거치면서 주5일제로 전환되면서 노동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인력을 추가로 충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는 7∼8월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노사간에 인력 충원을 어떻게 할 건지 협의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얼마 정도 충원하고 주5일제를 어떤 방식으로 의료원을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진전은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놓고 보면 전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 단일화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하시지만 일을 해 들어가는 데서는 하여간 근간이 정리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간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면서 노사간에, 특히 노조쪽의 의견을 듣고 하는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라고 그래서 저는 대립적인 구도에서 바라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 저희 직장 동료들이죠, 일반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 박미진 위원 국장님 거기는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단지 노사간의 합의사항을 준수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규직 문제 말씀했지만 주5일제 도입은 이미 우리 사회의 큰 화두였어요. 그리고 공공부분이 2004년 7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먼저 적용하는 사업장이 됐습니다, 경기도에 지방공사의료원이 있는 거고. 그럼 주5일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방공사 6개 의료원이 안정적으로 주5일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과연 걸림돌이고 무엇을 보완해야 될 건지 국장님이 당연히 파악하고 그게 장기적으로는 단일공사로 간다라는 걸 떠나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주5일제로 바뀌면서 토요근무제 격주로 가고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업소에서도 당연히 그런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제기된 문제는 통합공사 가기 이전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근간을 정리하는 문제니까 모든 문제를 단일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 정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그 동안 왜 미리 합의되고 미리 시행할 수 있는 곳도 정리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물론 단일공사 추진이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조직과 인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료원 문제는 마치겠고요.
지역 응급의료센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응급의료센터와 관련돼서 16곳이 있더라고요. 이 기준도 쭉 있던데 응급센터 지정을 경기도에서 하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렇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지정할 때는 실사조사를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그렇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럼 지정하고 난 이후에 응급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확인한다거나 감독한다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하죠.
○ 박미진 위원 어떻게 하세요? 1년에 몇 번 한다 이런 것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연 1회 하고 있습니까? 취소도 경기도가 합니까?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응급의료센터지정 취소를 도에서 하겠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렇습니다.
○ 박미진 위원 예전에 성남에 인하의료원이 폐업을 하고 거기 예일병원이 들어선 것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 박미진 위원 그 예일병원이 현재 경기도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아마 지난 5월 14일 지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예일병원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해 보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실상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이 예일병원 문제가 단지, 성남에 있는 수정구와 중원구에 있는 종합병원 중에 사실 두 개가 폐원을 했었잖아요. 작년, 올해를 거치면서. 제가 성남시민은 아니지만 이 구시가지에 있는 주민들이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되어서 의료공백사태가 일어났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은 인하병원 자리에 예일병원이 들어왔고 개원당시에는 9개 과에 200병상 규모로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왔고 3월에 개업하면서 사실은 경기도한테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간판을 사용해서 문제가 된 후 뒤늦게 지정신청을 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떠냐면 병원이 전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못합니다. 9개 과에서 이미 과들이 거의 없어져서 한 4개 과가 있고요. 최소한 응급의료센터를 하려면 전문의 4명이 응급실에 상주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응급실에 가면 사람 없습니다.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없고 6개월 동안 전기료도 못 내서 곧 단전조치를 한다라고 이미 경고장도 받아놓은 상태고 직원들의 임금은 당연히 하나도 못 주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응급의료센터로써의 기능을 절대 할 수 없는 조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센터를 계속 지정하면서 그대로 두고 있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저희가 이 운영상태까지는 짚어 보지를 못했었는데 박미진 위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상을 저희가 조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존속을 시킬 수 없다면 존속을 시킬 수가 없겠 죠. 하여간 실상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실상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성남에 수정구와 중원구 이쪽에 의료원 문제와 관련되어서 도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라는 전체를 놓고 보면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분당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 박미진 위원 분당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 위치가 되어서 사실 좋은 의료기관과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지만 구시가지라는 수정구와 중원구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서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국장님이 성남시가 해당 구시가지에 대한 의료공백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논의는 하겠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답답하네요. 구시가지와 분당 신시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참 이질감이 있죠. 또 성남시가 발족이 되는데 일익을 담당했었던 저로서는 더더군다나 신도시가 개발되고 신ㆍ구시가지에 차별화된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서 참 구시가지쪽에 연민 아닌 연민의 정같은 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장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의료기관에 대한 것을 의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없고 하여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잘 수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럼 제가 제안하시면 하실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 박미진 위원 감사하고요. 그럼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큰일났네요. 약속하기 어려우실 텐데.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능력범위내죠.
○ 박미진 위원 일단은 답답한데 저는 사실 그 동안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시에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데 그 동안 시가 사실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시에서는 예일병원이라는 병원을 다시 개원하게 만들었지만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경기도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그 주민발의로 그쪽 시립병원을 설립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됐고 사실은 부결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시립병원의 추진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 저는 인하병원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사실 많은 병원들이 IMF를 겪고 의료환경이 바뀌면서 병원들이 폐업도 하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나라에 공공의료기관의 수준이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보건소와 지방공사의료원 정도인데 경기도에서도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경영상태가 어려운 병원들이 폐업을 하거나 규모가 축소될 때 거기에 경기도와 자치단체 공적자금도 투자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인하병원같은 경우에도 예일병원 자리에 사실은 그 자리가 땅값은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사기는 무지하게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위치를 보면, 저는 자주 가봐서 알지만 그 위치는 수정구, 중원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의료서비스로 이용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 의료공간을 활용해서 병원이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 경기도가 도립병원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든 중앙정부로 이양해서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제가 제안하면 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실제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저에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옐로카드를 받았는데요. 딱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 이것 다 해야 될 텐데 일단 한 가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최규진 위원장님께서 콜택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약간 상반될 수는 있습니다. 상반될 수는 있는데 저희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사실 경기도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셔틀버스나 승합차,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과 관련되어서 이용실적 이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먼저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사항까지는 저희가 정리하고 있어도 운영내용의 깊숙한 부분에 대한 분석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이용실적과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이용부분에 대해서는 콜택시보다도 콜승합차들의 이용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저는 운영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운영방식의 문제를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과 다양한 교통수단은 어떻게든 최대한 확보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운영의 방식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경기도가 현재 등록된 장애인만 보더라도 아까 30만명 정도에 육박한다고 했는데 경기도 인구의 2.7%더라고요. 도 인구의 약 2.7%가 장애인으로 등록됐고 물론 그 장애인의 종류가 다양한데 지체장애인만 보더라도 15만명이 넘습니다. 인구의 1.5%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등록되어 있지 못한 장애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율을 봤을 때 조금 전에도 제가 말한 것처럼 장애인 이동편의차량의 확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연차별로 몇 대 몇 대 충원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수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하면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되어서, 이동수단과 관련되어서 저는 경기도가 그냥 몇 대를 조금씩 늘리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상버스의 도입도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저상버스 도입계획도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상버스 도입을 포함한 편의수단과 관련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미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을 할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참 도입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몇 대씩 늘리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좀 얼굴이 부끄러운 것이 29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인구 중에서 몇 대를 가지고서 무슨 이동편의가 제공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상버스가 사실은 꼭 장애인만을 염두에 둬서가 아니라 노약자를 위해서도 저상버스는 옛날부터 거론되어 왔었던 사항들인데 저희쪽이 아니라 교통행정측면에서라도 저상버스는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 도입방안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저희도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이 저상버스 도입이 애석하게도 교통과가 담당하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렇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저상버스가 단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노인을 포함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교통약자들에게 사실은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문제나 복지문제를 다루는 보건복지국에서 적극적인 제안을 하셔서 경기도에서도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서울이 저상버스 도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올해만 벌써 연말까지 57대나 도입한다고 하는데 사실 부럽더라고요. 경기도는 왜 안하고 있을까, 부러운데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것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철도나 지하철역사가 있잖아요. 사실 사고도 많이 나는데 철도나 지하철역사내에서 이동수단의 설치계획을 경기도가 수립하지는 못하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네.
○ 박미진 위원 그것은 서울시나 철도청, 도시철도공사 이런 데가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렇죠.
○ 박미진 위원 그러면 경기도내에 있는 역사가 있잖아요. 경기도내에 있는 역사를 살펴보니까 엘리베이터나 리프트의 설치가 굉장히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설치현황을 보니까. 편차도 심하고, 뭐 7호선 장암역, 8호선 산성역, 분당선 태평역 등에는 사실 어떠한 이동수단도 있지가 않아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렇다고 리프트도 없고, 사실 어떠한 이동수단도 없는데 이게 단지 경기도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경기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도내의 구간인데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검토나 이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역시 저희가 관장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까지 저희가 부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아닌 것이고 하여간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협의하는 기회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국장님, 저는 이 부분에서…….
○ 임응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네, 임응순 위원님.
○ 임응순 위원 우리가 본질의는 20분으로 결정하고 보충질의는 10분으로 결정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발 시간 좀 지킵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네, 알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기회가 되면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수동적인 자세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경기도가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철도청과 역사를 우리가 관할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미 경기도민 대부분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이동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우리가 관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방치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제가 길었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박미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복 위원 위원장님, 내일 감사부터는 시간이 되면 마이크를 끄기로 합시다. 나가려고 보따리 쌌어요. 다른 위원도 배려할 줄 알아야죠. 10분 하기로 했으면 10분으로 끝내든가 약간 1, 2분 추가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거의 25분, 30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카드가 남발되고 있거든요. 주위에 보면 디스크 수술한 사람도 장애인카드를 가지고 장애인 행세를 해요. 가스차를 사 가지고 주차도 편리한 데 갖다가 세우고. 관절을 수술한 사람도 장애인이에요. 지금 장애인이 30만이라고 그랬는데 장애인 선정기준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임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우리 도차원에서라도 장애인 선정기준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11월 8일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노인단체 지원하는 게 대한노인회에 노인대학에만 이게 지원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때 참석하셨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네.
○ 권영복 위원 새마음경로대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네, 알고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파악했습니다.
○ 권영복 위원 도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도내에 김포 한 군데만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권영복 위원 김포밖에 없어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네, 그렇습니다.
○ 권영복 위원 새마음경로대학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디에 등록도 안 되어 있고 회원이 한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모여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하는데 전혀 지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도차원이나 도와드릴 방법이 없나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때 말씀하셔서 바로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더니 지역에 단체로 되어 있는데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옛날에 새마을조직에서부터 어떤 연유에서든지 파생이 됐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단위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지원은 어렵지만 그 지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기능들이 필요하다면 김포시장으로서는 그 노인조직에 지원을 해줄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하여간 도차원에서의 지원은 지금 어려운 체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봉규 위원님 보충질의를 부탁드립니다.
○ 임봉규 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10분 쓰게 되면 이제 마지막입니까? 끝나는 겁니까?
○ 위원장 노재영 네,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 위원장 노재영 네.
○ 임봉규 위원 전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좋습니다. 여하튼 하는 데까지 하고, 그러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20분하고 지금 10분해서 30분 한다면 몇 가지 질의가 안 됩니다.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는 준비한 위원한테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10분간 질의를 하고요.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과 각종 환경오염 및 사회적 사건사고의 다발로 장애인의 수요는 증가하고 사회적 권리와 의무가 중요시되고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써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의 서비스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공무원 직렬에 사회복지직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초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이 늦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국비영달이라든가 도비에 대한 시ㆍ군 지원이 연초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ㆍ군에 지원해 주는 데는 유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득이 연초에 해가 바뀔 때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했을 적에는 저희가 국비가 늦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도에 자체재정을 가지고 급하게 대응을 하듯이 우선 해당기관의 순발력도 함께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선 그것은 그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 도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로 인해서 복지시설이 연초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에 프로그램 다양화는 시설보호의 질적 향상 및 시설장애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주민의 인식도 개선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설의 설비 및 기자재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개해 가려면 종사자들의 열의와 전문성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직원들의 의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프로그램 진행시 이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03년, 2004년도에 경기도에 장애인프로그램 개발시 장애인들의 욕구를 어떤 방법으로 반영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670페이지에 했습니다. 670페이지를 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장애인 전반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대로 저희가 미흡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꼭 시설장애인들을 위해서 얘기를 듣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또는 전문가 그룹하고 만나는 기회라든가 아까 임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TF팀에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듣고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들었는데 다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론수렴과정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는 못한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장애인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세 일정비율을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적립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의 장비보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의 현실화를 기할 수 있는, 정부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관행을 벗어나 자체 수익사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각 지자체의 관리자로서 경기도의 정책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섯 개 기금을 운영해 나가고 있지만 기금조성을 통해서 어떤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은행에 맡겨놨을 때 그 수익금을 가지고 대부분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꼭 수익금만 가지고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원금에 대해서 기금까지 전부 활용하면서 필요한 시책은 더 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나 어렵게 만들어 놓은 기금에 대한 것을 원금까지 훼손하면서 들어가는 시책에 대한 것은 제도가 막지는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어떤 복지기금을 만들어서 나만의 재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할 테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은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시책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개발하고 일반 재정쪽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해나가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봉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자료 932페이지에 도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55개 의료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 정기적인 평가서비스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저희가 지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또 권역별 센터같은 경우에는 중앙이기 때문에 중앙은 중앙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이 사무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무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서비스 평가를 시ㆍ도가 갖고 있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복지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관리는 시ㆍ도가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래서 중앙에 장관이 지정한 센터가 있고 도지사가 한 부분이 있고 시장ㆍ군수가 한 부분이 있고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 임봉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면 여하튼 평가결과와 미비사항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부족해도 자격요건은 되는 것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래서 지정할 당시에는 전부 구비를 하고 있을 테지만 매년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해서 그 미흡한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좋습니다. 지정할 때에는 다 갖추어져 있겠지만 중간에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다는 거죠. 응급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이 어떤 것이냐 하면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역할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죠. 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준에 의해서 확보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귀중한 인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알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노재영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저는 말이죠, 국장님. 저는 보건복지국장이 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차분하게 조금도 막힘없이 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보건복지국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회복지관 허가는 도에서 하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시ㆍ군에서 하죠.
○ 임응순 위원 시ㆍ군에서 올라오면 도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시ㆍ군에서 하고 있으면 거기에 예산은 도에서 지급하죠?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그렇죠.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은 아마 도에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용역도 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복지관 운영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허가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저희 지역 정왕동에 1㎞ 반경에 복지관이 4개가 있습니다. 여성회관도 복지관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섯 군데가 있어요. 정왕종합복지관, 그 옆에 장애자복지관, 상생복지관, 근로자복지관, 여성회관, 복지관 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정왕동 주민을 위해서 5개 복지관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강당이 있기 때문에 임대업을 한다든가 엉뚱하게 노인들 건강식품 판매하는데 이런 데 빌려주고 또 어느 복지관은 직원들한테 1인당 3,000원씩 구좌만들기 운동을 해서 1인당 100구좌를 해 와라 해 가지고, 100구좌면 30만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또 모자라서 또 100개씩 추가로,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허가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내주어야 되고 예산도 줄 때는 그 지역 도의원들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뒤에 계신 간부님들께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 지역 도의원들하고 협의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경기도 예산이 전국에서 제일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원한 것을 국장께서는 102개로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 광역시ㆍ도에서 하위권입니다. 19% 이렇게 되는데 제일 하위권입니다. 왜 이 분야만 투자를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공부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제도권내에 편입된 복지시설 로 평가를 받은 것은 엊그제만 해도 아니었거든요. 시장기능에 맡겨져서 만들어져 왔었던 그런 시설들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것도 아동복지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아동센터 시설기준이 만들어진 것이 겨우 금년 7월말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시장기능에 맡겨져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도권으로 흡수가 되면서 학습기자재도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이제 시작단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계적으로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이것 역시 아까 제가 복지정책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었던 것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관련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앞에 쉬는 시간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사회복지학박사 채용이 있죠? 6명이나 지원해서 두 명이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졌다고 그래요. 적합자가 없어서 불합격시켰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큰일이 났습니다. 저희가 큰일이거든요. 당장 연말에 될 줄 알고 일 맡길 것부터 몇 가지 구상을 해 놨었는데 참 답답합니다.
○ 임응순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복지업무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뒤의 간부께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실사를 통해서 정말 클라이언트에 대한 꼭 필요한 예산은 배정이 안 되고 엉뚱한 곳에 배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삼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보충질의하기 전에 가볍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말씀드리려다 놓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I를 보면 제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219쪽을 보면 제 질의가 박미진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주 가벼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편안치 않게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 이삼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요.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건강걷기운동사업 예산항목이 바뀐 것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당초 보건복지국 예산 중에 범국민건강걷기운동 예산항목이 일반운영 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변경 후에는 민간이전으로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많지 않은 예산이에요. 2,5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을 특이하게 보건복지국 예산으로 책정한 사유는 뭐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치순 저희가 국민건강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걷기운동 이상이 없다고, 가장 보편적으로 건강 증진하는데 걷기운동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데 국가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이 건강걷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위생정책과에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처음부터 저희 도 행사로 추진을 하려고 일반운영비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10월말쯤에 시기를 맞춰서 자기들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쪽에 협조요청이 넘어왔어요. 지사님도 참석해 주시고 협조를 해 달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또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고 또 와야 될 사람들은 똑같은 시민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동시에 규모있게 불려서 하면 행사도 좋고 모양이 괜찮을 것이 아닌가 해서 의사를 서로 협의해 보니까 같이 하면 더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영을 해서 2,500만원 가지고 하면 사람도 얼마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서 발의가 되어서 협조요청이 됐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어차피 계획을 하고 했었던 사항을 우리가 예산을 너희가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같이 해 보자라고 해서 동의가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되지 않게 되면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 박미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할 말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시가 돼 갑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은 이 자리에 있고 많은 위원님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물론 바쁘고 일 많으십니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위원님들 스스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시간을 20분, 30분, 10분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최소한 위원님들이 골고루 발언하고 한 위원님한테 편중되지 않게 행정사무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효율성 문제로 접근했지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감사를 못하게 막는다거나 준비한 것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정한 룰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지키지 못한 불찰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확인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위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문제를 얘기하면 사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시간에 쫓겨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그만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감사의 모습인지 사실 저는 묻고 싶거든요. 저 시간 없어서 어제 밤 새워서 준비했습니다. 어느 위원님들이 평소에 시간 납니까? 밤 새워 준비해서 10장 이상 준비했는데 저 말 못했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박미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 박미진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인데 나머지 기간 동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 확인을 하자면 서면으로 큰 주제로 7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고 답변남길 수 있습니까?
○ 위원장 노재영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제가 7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 속기사에게도 자료를 주고 집행부에 자료를 주면 집행부가 답변 주시면 속기록에 남겨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노재영 박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관한 내용들은 저희 위원들 끼리 내일 다시 상의를 하고 이 자리에서 논란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의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보건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한 서면답변과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속기록에 기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04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뜻깊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보건복지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1시0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노재영장정은권영복김홍신보영엄종국이익훈임봉규임응순최규진
최환식박미진이삼순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홍국선지방행정주사 박희동지방기능6급 임숙영
지방기능8급 이춘영지방기능9급 신기정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사회복지과장 김인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 이계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