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일 시 : 2004년 11월 30일(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10시11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부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및 민방위비상대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제향 자치행정국장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부서인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세정입니다. 금년도 도세징수 목표는 5조 5,900억원으로 10월말 현재 목표액의 73.6%인 4조 1,16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전년 동기보다 약 1,561억원이 감소하였으나 비과세ㆍ감면 및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 체납세 징수강화 등 특별징수대책 추진으로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세수확보를 위해서 건물과표를 2.9% 인상하였고 1만여 개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498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현년도분 98%이상, 과년도분의 35% 이상 징수를 목표로 설정해서 체납액 광역기동반 운영, 압류재산 공매, 부동산과 급여 및 예금압류 등을 추진해서 539억원을 정리하였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 추진, 시ㆍ군 세외수입 종합평가 등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납세자와 함께 하는 열린 세정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10회,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10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열린 세정포럼, 지방세연찬회, 어린이세무교실 운영 등 납세자와 함께 하는 열린 세정운영과 납기일 징수 제고를 위한 납세홍보도 강화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정운영입니다.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지방세감면제도를 신설하여 취득세ㆍ등록세 50% 감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면제하였고 금년 6월부터 중소기업협동화사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를 감면하는 등 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무조사의 간소화, 건설업ㆍ제조업체 지방세설명회,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민원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세정시책 운영으로 기업체 세무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0쪽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입니다. 2003년도 세입ㆍ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결산결과를 도보에 고시하고 경기넷에 게시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형식에 의해 재산의 증감과 손익을 원인별로 기장하는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등 5개 시ㆍ군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복식부기 전문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입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공정한 계약운영과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회계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입찰정보 99건을 사전 공개하였으며 시설공사 및 용역발주 또는 물품구매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도를 정착시켜서 회계운영의 공정성 및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물품의 바코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용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1,564점을 군부대 및 경기도장학관 등에 무상 양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토지 15만 6,000여 필지와 건물 519동, 항공기 등 기타재산 6종으로 그 재산가액이 4조 7,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산의 보존 및 가치증대를 위해서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무단점유 국ㆍ공유지 63필지를 색출하여 변상금 7,200만원을 부과하였고 재산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 시ㆍ군 담당공무원 7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유재산 관리담당자의 제도개선 연구발표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의 조성입니다. 청사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점검과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문 등 청사주변의 원형화분 등 꽃길가꾸기와 조경수목 유지관리 등 청사내외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구 경기개발연구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문서기록보존서고를 이전할 계획이며 청내 243평의 사무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최적의 사무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ㆍ훈련의 내실운영입니다. 민방위 자원은 지역 및 직장대를 합해서 1만 5,000여대에 144만명으로 여건변화에 부응한 효율적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실제상황에 대비한 교육훈련으로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연간 8시간 중 교육 4시간, 비상소집 1회로 단축 실시하여 생업지장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33만 7,000명에 대한 민방위교육과 11만여 명에 대한 주민편의시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대원의 교육편의를 위하여 일요교육, 순회교육, 야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민방공대피훈련, 풍수해대비 도단위훈련, 시ㆍ군단위 지역특성훈련, 생활민방위 훈련 279회 등 다양한 실제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민방위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979개소를 확보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13개소를 새로이 확보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시설 38개소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음용수는 분기 1회, 생활용수는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피시설 4,170개소를 확보하여 반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장비 중 소화기, 로프 등 29종 14만여점의 소규모 장비는 시ㆍ군에서 자체 확보토록 하였고 93개 마을에는 생활민방위장비 구입비로 9억 3,000만원을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비상사태 대비능력의 제고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전용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운영과 화상회의시스템 등 현대전에 대비한 연습수행을 중점으로 하였으며 실제훈련을 통한 수습복구 대응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역민방위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방위협의회 운영과 예비군운영장비구입비 5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비상사태시 인력동원 및 자원관리를 위해서 자동차정비 등 자격증 235개의 자격면허소지자 13만 9,000명을 인력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물자동원을 위해 841개 업체를 동원업체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민방위 경보장비는 사이렌 163대, 무선앰프 250대를 확보하여 유사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정기점검 및 정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통제인력 20명이 24시간 비상대기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경보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고양시 등 7개소에 2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일일, 주간, 순회점검 등 주기적인 점검ㆍ정비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청 관할 10개 시ㆍ군 48개소를 민방위경보통제관할구역으로 분할하여서 통제기능을 이관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경보태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부회 박제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괄질의 후 오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보충질의 때 답변서에 대해 자세히 질의해 주시고 오전 일괄질의 때는 가능하면 질의내용만 간략히 해주시는 형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치문 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 계장님,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먼저 회계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요. 경인교대 사진을 찍어서 오늘 감사할 때까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어떻게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오늘 10시까지 도착되도록 얘기가 됐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 황치문 위원 오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제시를 요구한 건데 원활한 감사를 위한 자료를 제때제때 제공해 주셔야지 자료를 제공 안 해주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문화정책과에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 황치문 위원 문화정책과가 아니라 감사를 하는 우리 쪽에서 본다면 회계과에 주문했으니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분명히 회계과장님이 챙겨 주십사 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 위원장 김부회 회계과장이 답변하세요.
○ 회계과장 조경행 알고 있습니다.
○ 황치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공해야 될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조경행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잠깐만요. 지금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오후에 일문일답 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지금은 일괄질의니까 잘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치문 위원 먼저 공유재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사업승인 후 아직까지 추진 못한 사례를 제가 어제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평택항 행정선 건조, 또 세계도자기엑스포 상설도자쇼핑몰 신축 그리고 도청 제3별관 증축 등 3건은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 도의회에 다시 아무런 변경도 없이 본 사업이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에는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예산 확보 후에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에 수시 사업을 변경함으로써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누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것은 제가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심의의결사항 중 미집행된 내용이 1건 있는데 이것은 도로잔여부지 매각을 사실상 공무원 잘못으로 인해서 도로편입부지 외의 토지를 381평이나 추가매입을 해가지고 용도를 폐지해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매각해야 되는 무책임한 행정을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덕운동 75-8외에 4필지인데 이러한 사례는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것인지 도로의 편입지구 외에 380평을 구입하게 된 배경과 당시에 누가 취급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인교대 부지처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단은 사진을 요구했는데 사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월 17일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경기도청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법률상 공유재산처분이 부적절한 사항을 자치행정국장이나 회계과장님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의회에 통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10월 12일 날짜로 부결을 시켰는데 이것이 2개월도 안 돼서 또 다시 도의회에 지금 상정이 돼서 법적 제한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함으로써, 현재 회송되었죠?
(「아직 안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직 안 되었습니까?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회송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절차상 아마 회송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하급기관의 소유 공유재산은 상급기관에 기부체납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고 법적으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단 중앙정부가 하급기관에 기부체납은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건축 후에 공유재산으로 기부체납하는 절차를 밟아주면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더구나 경인교대는 사실상 부지와 건축물을 도에서 다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에서 전국 12개 교대에 약 77억원 내지 80억원 규모의 복지회관 짓는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을 굳이 경인교대가 경기도 부지 땅에 그 일부분 짓는 것을 경인교대의 사유재산화해서 짓겠다는 주장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건물을 지으면 경기도 땅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고 또 경기도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은 그 의견을 분명히 적시해서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기관은 자치행정국장님이시죠, 주관자는? 이와 관련돼서 주관자는 누구시고, 사실상 이것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계속 추진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현재 복지관 짓는 것이 당연히 관할시청의 허가를 받아서 적법한 조치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진도는 몇 %나 됐고 그리고 예산집행은 얼마나 됐으며 현재 건축하고 있는 사진을 이따가 정식으로 답변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그 복지관이 교사교육센터로.
○ 황치문 위원 교사교육센터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금고 자금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까지는 12월말 현재 6개월 내지 1년에 환매채예금이 2,730억원, 36개월 이상이 712억 3,500만원, 이중 정기예금이 600억원, 정기적금이 112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금운영상황을 보면 6월 이상 1년, 36개월 이상의 예금은 금년도에 일체 예치 아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일반회계가 1조 420억 8,800만원이 금고에 예금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1,408억 4,2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금이 작년도 12월말 기준으로 봤을 적에 몇 배의 많은 자금이 금고에 적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예금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율이 낮은 단기보통예금에 예치함으로써 예치이익에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왔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독면 보급실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방독면 보급은 접경지역에 한해서 우선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에는 주민 1인당 1개를 원칙으로 보급하게 돼 있는데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57만 3,827개를 확보해야 되는데 2003년도까지 약 34.8%에 해당되는 20만 972개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접경지역의 확보는 왜 이렇게 부진한 지, 거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기술이 지원되는 직장민방위대, 다시 말하면 도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공공기관에 기술지원대를 두게 돼 있는데 직장기술지원대에는 121%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약 157%를 확보했고 학교기관에는 139%를 확보했는데 주민의 생명은 중요하지 아니하고 기관의 직원들의 생명은 중요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왜 이러한 차별정책을 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복 보급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경기도는 민방위복보급이 하나도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과 관련돼서 예산을 분석해 봤더니 교육청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민방위복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왜 경기도청과 형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관련돼 가지고는 지방세 체납액 감소대책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전국이 18.7%인데 경기도는 21.5%로 징수실적이 우수하고 또 본 위원이 결산심사위원으로 금년도에 세정과라든가 회계과 업무를 전반적으로 봤기 때문에 질의를 가급적이면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그 동안 세수증대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련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과 관련된 지방세 세정운영 종합평가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운영 종합평가결과 시상을 약 12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종합평가결과도 3억 9,000만원을 시상했는데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재정이 그래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시책추진을 원활이 하기 위한 측면이라 해서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세를 징수할 적에는 징수교부금을 시ㆍ군에 배분을 하기 때문에 차등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운영 종합평가와 관련된 시상제도를 새해부터는 예산에서 제외할 용의는 없는지 겸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박제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세정과에,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죠?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상승되는 세금도 엄청난데 여기에 종합토지세, 부유세, 보유세 여러 가지로 하여 튼 여태까지 50년사에 없는 세제를 개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ㆍ군에서는 조세저항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일천만 경기도민이 현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을 박제향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할 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구로구 항동포장을 전 지사의 임기 두달 반 정도 남겨놓고 허겁지겁 매각처분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당시 구로구 공유재산 매각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속기록이 있을 텐데 그 사본을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항동포장 매각 당시 실무팀장이 누구이고 매각을 준비하는 준비심의위원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에 대한 회의록이 있다면 그것도 사본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이 전시나 비상사태시 급수ㆍ단수에 대비 도내에 979개소로 돼 있다고 업무보고 하실 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 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늘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이 작년도에는 980개로 업무보고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개소가 줄었고요. 수원확보량도 개발로 인해서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난개발이나 도시개발로 인해서 폐공관리가 안 돼서 관정이, 본 위원이 기초의원 때도 관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들어봤는데 폐공관리가 거의 잘 안 됩니다. 우리 도내에 관정업자가 몇 명이 있는지 잘 파악 안 되는데 금년에 38개소를 청소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정을 청소했는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질인지 또 폐공관리한 실적이 있는지와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전체적으로 979개가 과연 유사시에 사람이 음용할 수 있는 물인지 그 동안 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오후에 거기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황치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 김용식 위원 이천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건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점점 어려워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세수증대나 체납세금의 중요성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제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에 보니까 50만건에 약 1,560억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지방세 체납액이 5,888억 7,900만원인데 2003년도는 얼마가 체납돼 있으며 2004년도 증액된 체납액이 얼마나 되며 증액된 사유가 뭔지 또 체납액 일수에 따른 징수대책을 세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읍ㆍ면ㆍ동에 재무계가 폐쇄되었습니다. 지난 해 재무계가 폐쇄됐다 다시 부활할 계획이 있는지 감사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 보통 4개계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무계를 없앴습니다. 그전에는 1차 산업인 산업계가 중요시돼서 그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농어민 대책에 따른 행정을 수준 맞춰서 하고 산업계에 중점을 두고 관리했습니다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도 산업행정을 그대로 두고 각 읍ㆍ면에 재무계를 없앴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안면관계로 세금을 일소하고 체납세금도 받아들인 이러한 안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세수실적도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인 각 읍ㆍ면ㆍ동에 재무계를 부활할 대책은 없는지 만약 있으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 증대에 따른 황치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ㆍ군에 시상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상제도를 서면으로 상세히 해주시고 실적이 부진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인지. 본 위원이 공직 생활할 때는 각 읍ㆍ면ㆍ동의 세수실적을 파악해서 시ㆍ군에서 취합해서 부시장ㆍ군수가 도에 와서 저조한 이유를 다 보고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같이 논의해서 세수를 늘리면서 체납액을 줄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이지만 시대에 맞는 행정을 강구해서 이러한 현실화 문제가 돼 있는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원관리대상에 있어서 17세 이상의 남녀 지원자가 있으면 시ㆍ군별로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대가 128만 9,000명, 직장대가 14만 8,000명, 기술지원대가 3,000명이 있는데 시ㆍ군단위의 훈련을 31개 시ㆍ군별로서 2회 실시했다는 현황이 있습니다. 시ㆍ군별 훈련일시와 참석인원 또 교육강사명 이것을 시ㆍ군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계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덕수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홍덕수 위원이 안 나오셔서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31모6444 배기량이 1,997입니다. 유류사용액이 756만 9,000원으로 현황이 나왔습니다. 또 그 밑에 31마6904 배기량이 1,997 전용, 그 다음에 사용연수가 3년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602만 7,520원의 유류사용량이 나왔습니다.
운행일수가 먼저 말씀드린 차량번호는 241일을 운행했고 나중에 말씀드린 차량은 178일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563쪽을 보면 대형버스가 70마1221 46인승입니다. 사용연수가 8년이 됐는데 운행일수가 63회 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1회 횟수가 상당히 많고 대형버스는 사용횟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한 사용량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회계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만 물품계약 현황이 2004년도 46건이 계약처분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감안하셔서 아시리라 믿고 낙찰률 100%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승용차 구입이 낙찰률 100%입니다. 뒤로 가서 38번째 낙찰은 72.8% 밖에 낙찰률이 안 돼 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에 28번째 기초생활 보장제도 안내홍보인쇄입니다. 이것이 낙찰률이 수의계약인데 61.1%로 낙찰률이 돼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한 해명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황치문 수고하셨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 양태흥 위원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구리시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금고에 관해서 지금 한미은행과 농협 두 군데가 도금고를 맡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둘로 쪼갤 게 아니고 하나로 단일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미은행이 전 경기은행을 흡수하면서 다시 도금고를 맡았고 들은 바에 의하면 2004년 11월 1일부로 시티뱅크와 합병이 됐는데 됐는지 아직 정보를 못 받았습니다. 합병된다면 역시 시티뱅크에서 도금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지분율을 보니까 시티뱅크그룹에서 99.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을 잠깐 보겠습니다. 농협은 아시다시피 중앙농협은 연합회고 지역농협은 회원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배당을 농협에서 주민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각 지역농협에 출자배당 6%, 이용구배당 2% 그것을 받은 지역농협에서는 회원한테 출자배당 10%, 이용구배당 10%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봤을 때 농촌이 아사직전에 있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런 데도 계속 양분해서 도금고를 운영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들이 싫어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를 1년에 몇 번 하는지,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도 매일 10개 기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세금말씀을 하셨는데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세금을 떼먹는 회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황치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연속되는 감사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2004년도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최종 도세목표액이 5조 5,900억원인데 9월말 현재 집계로 3조 6,848억원이 징수돼서 목표액 대비 65.9%가 징수됐고 전년 동기에 비하면 4.2%가 감소한 상태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금년도 도세가 징수될 것으로 추계해서 금년 말까지 걷힐 수 있는 징수예상액이 5조 2,292억원으로 추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금년도 목표 5조 5,900원보다 3,608억원이, 6.5% 감소죠. 3,608억원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3,608억원의 세수결함이 생기는데 이제 연도말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3,608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국장님보다는 세정과장이 직접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세수목표 추계방법이 탄성치기법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진도비기법을 적용해서 2003년도 연간 세수목표액을 5조 3,115억원으로 목표를 정해서 징수액을 보면 5조 3,911억원이 징수돼서 796억원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세수목표 대비 101.5%가 징수가 됐습니다. 진도비기법을 2003년에 적용했고 2004년에는 탄성치기법을 적용했는데 탄성치기법을 적용해서 징수목표액의 93.5% 정도가 징수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추계로 따져서. 그럼 2005년도에는 어떤 기법으로 세수목표를 짤 것이냐 했을 때 저희한테 낸 예산서에 보면 진도비기법을 적용해서 연간 세수목표를 5조 700억원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진도비기법, 2004년에는 탄성치기법, 2005년도에 와서는 다시 진도비기법을 적용했습니다. 해마다 기법이 왔다갔다 함으로써 일정한 기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이 기법 저 기법을 도입해서 혼동을 초래하는 상황이 오게 됐는데 이것은 과연 바람직한 건지 어느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경기도 기채 행정자치부 승인액은 1,000억원을 요청해서 1,000억원이 그대로 승인됐습니다. 서울특별시는 5,000억원을 승인해서 5,000억원이 그대로 승인이 됐습니다. 부산시가 2,734억원을 요청해서 승인이 됐고 이렇게 광역단체마다 다 승인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1,000억원을 신청했는데 경기도가 내년에 기채를 쓸 수 있는 최대 가능액은 얼마에 해당되는지 기채승인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설명하고 기준에 맞춰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액수는 얼마까지 되는데 내년도에 1,000억원을 승인받게 됐다는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4년도 세수결함도 3,600억원이 생겼고 2005년도에도 전년대비 축소예산을 편성해서 짜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전부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농민 부분도 모든 분야에서 그렇고 전년도 대비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 줄다 보니까 아우성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장기불황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2∼3년간 불황이 온다고 보더라도 기채가능한 액수를 되도록이면 많이 편성해서 불황기에 대처해서 계속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세수목표 감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폐단을 메워줘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승인 한도액이 얼마까지 가능한데 1,000억원을 신청한 내용에 대한 보고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자료요청을 하고 5,000만원, 1억원 이상을 해서 보니까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 고액자 전체를 보면 6,492명에 2,042억 7,500만원의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 본인은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체납자명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관계법령을 주면서 이래서 명단공개는 어렵다 하는 설명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법적인 자료를 받아서 내용은 알지만 그래도 공개적으로 법령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경기도 도정을 감사하는 도의원이 체납자명단 입수도 할 수 없다고 보면 감사가 수박겉핥기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적어도 도의원한테는 이런 명단이 나갈 수 있도록 관계 상위법의 제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시정조치가 됐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ㆍ군 체납액까지 전부 합쳐서 보면 5,888억 7,9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걷지 못하는 액수가 3,600억원에 달하는데 이 체납액을 잘 독려해서 받으면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또 막대한 세금징수를 위한 인센티브로 우리 도가 세무공무원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지 나머지 12월말까지 징수독려를 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징수할 수 있는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전망치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납체납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납세 기피로 인한 액수가 2,093억 9,000만원인데 이건 악질체납자죠.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적해서 필히 단시일 내에 징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납세능력 상실자에 대한 세금체납액이 2,436억 8,000만원, 행불자 685억 2,500만원, 사망 등 기타가 428억 1,000만원, 소송계류자를 뺀 납세능력 상실자, 행불자, 사망 등 기타 이 부분은 체납자로서 계속 끌고 나갈 때 관련비용만 추가되는 결과가 오지 납세능력을 상실한 사람한테 어떻게 받을 거며 행불자한테 어떻게 받을 거며 사망자 등 기타자에게 받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과감하게 떨고 나가는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소송계류 중은 소송 중이니까 재판결과에 따라서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골프장 관련한 자료를 요청받은 것 중에 지금 허가 나간 게 아직 착공 안 한 골프장이 3개가 있는데 '91년 12월에 승인 받은 것이 아직도 허가취소가 안 된 상태로 존치돼 있는데 이것은 몇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둬도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장으로 인해서 체납액수도 43억 3,900만원이나 체납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못 받고 있는 건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7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기관에서 복식부기를 도입하기로 결정돼서 이미 시범지역이 선정돼서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식부기로의 전환은 회계운영상 획기적인 변화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을 시켜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지만 철저히 해서 경기도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정말 모범적이고 앞서간다는 사례가 경기도에서 나와서 타 시ㆍ도가 경기도의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특단의 대비책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봐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방위강사도 5년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을 안 나가면 고발이 돼서 벌금을 물게 되는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나갈 수 없어서 출석률은 또 보충교육부터 여러 가지 제도로 해서 야간부터 개선책을 많이 해서 출석률은 상당한 목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업이 어려운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여기 민방위조직 대상에 20세 이상 45세로 돼 있죠? 45세까지는 연령이 너무 높다 인하해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들이 현지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 부분도 현지여론을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간 교육시간이 8시간인데 4시간으로 줄었다는 얘기인지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 가지고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자꾸 편의제공을 해서 과거보다는 점점 개선을 해주지만 그래도 해당자들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개선을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은 매우 중요한데 사람이 먹고 있는 그러한 물이기 때문에, 음용수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연 1회 실시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 2회 정도로 늘려줬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장비를 여러 해에 걸쳐서 계속 사서 지급해서 관리하는데 이게 민방위대상자들이 생활에 꼭 필요하게 실습을 계속하는 그런 장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오래된 장비의 불량품이 나왔어도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제점검을 한번 해가지고 불량품으로 못쓰는 것은 그냥 숫자 메우기에 급급한 그런 제도로 두지 말고 우량한 건 살려두고 못쓰는 건 과감히 폐기처분해서 숫자에만 연연하는 그런 면이 없도록 일대 혁신을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비상훈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쟁이 발발한다면 도민이 대피하기 위한 비상계획으로 돼 있는 차량동원이 계획대로 될 것이며 사람들 피난문제가 여기 계획되어 있는 대로 적용될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쟁이 났다고 하면 차량이고 사람이고 통제불능이 돼서 도로라는 도로는 그냥 막혀서 무용지물화 될 확률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연구를 깊이하고 최소한도 전쟁이 발발됐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로 하여금 시뮬레이션이라도 전부 도입해서 어떤 현상으로 이게 나오고 있는지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민방위강사들 해외연수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외연수는 보상차원에서 관광시키는 그런 걸로 세우지 말고 가능하면 민방위모범국, 영세중립국을 선포한 스위스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하는 모범국들로 보내줘서 민방위강사가 정말 강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방향 포인트를 잡아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민방위강사 몇 분하고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그분들 얘기가 전임지사는 1년 행사가 다 끝나면 연말에 민방위강사 불러서 밥 한 끼 대접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도정에 대한 지사로서의 강조점도 얘기를 하고 대화도 하고 1년 동안 수고했다 해서 정신적으로 위로하고 그랬는데 손학규 지사님 취임 후에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없었으면 건의해서 하실 수 있는 아량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치문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남시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감면 확대에 따른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 지방세 감면ㆍ신설이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50%가 감면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5년간은 100% 면제, 9월부터는 5년간 50% 감면에 대한 감면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감면받은 대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기도가 지원해 준 각 시ㆍ군에 기술 또는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각 시ㆍ군이 용역비만 지원받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시ㆍ군의 최근 5년간 사업계획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치문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정홍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세원발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폐지로 인해 신규 도로사업의 안정적 계획적인 추진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 본청과 도내 8개시는 지방교부세 및 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도로사업 재원지원이 '08년 이후 중단됨으로써 수도권 SOC 확충지원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등 수도권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제도에 의한 도로정비사업 재원이 현행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지원대상 확대 및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라 줄어드는 예산규모와 그 예산만큼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세원발굴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준공까지는 무리가 없을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복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참작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고의로 지방세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제인하로 인해서 조세저항이 있다고 봅니다. 세제인하한 기초자치단체가 몇 시ㆍ군인지, 또 조세저항으로 인하여 납세를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로 인한 애로사항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31개 시ㆍ군 체납액 현황은 본 위원이 대충 가지고는 있는데요. 좀 분석해서 납세기피자, 납세능력 상실자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03년도 결손처리액과 '04년도 결손처리예상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05년도부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함께 부과되어 도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있어서 인상된 느낌과 더불어서 부담을 체감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2005년도에 세금납부방법이 달라지는 게 있다면 무엇이 달라지고 신설되는 세가 있다면 무엇이 신설되고 또 증액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증액됐는지,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세금에 있어서 얼마나 내용을 잘 알 수 있는지 홍보한 사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오납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시ㆍ군별로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과오납 금액과 사유, 환급된 금액, 미환급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더 받고 싶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현재 확보된 것이 979개소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는지 관리점검 현황하고 또한 수질이 악화되어 용도가 폐지된 곳은 몇 군데인지 또 고장이나 수리현황은 올해 얼마나 있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치문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 신재춘 위원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세정과는 경기도의 모든 재정을 관장하는, 도금고를 관리하는 과인데 도 금고는 현재 농협과 한미은행이 하다가 한미은행이 한국씨티은행으로 변형되면서 씨티은행이 지금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금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내은행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한미은행이 맡아서 했을 때는 경기은행이 경기도의 대표은행이었고 그래서 한미은행으로 다시 도금고가 이전이 됐었고 또 한미은행에서 현재 씨티은행으로 넘어가면서의 그런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인데 이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씨티뱅크의 연혁에 보면 씨티그룹은 한미은행의 인수발표를 2004년도 2월 23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에는 한미은행 상장주식을 공개매수한다는 그런 공고를 냈고요. 또 대충 큰 제목만 보게 되면 2004년도 4월 30일에는 한미은행 상장주식 공개매수 완료를 해서 97.3%를 매수했고 공개매수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은 5월 7일입니다. 한미은행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리차드잭슨, 마이클 제임콕, 제임 스모르와를 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국내 이사로는 박진희 수석부행장,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되어져 있는데 물론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문서에 의하면 국내은행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답변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와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씨티은행이 양도한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양수인은 한미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씨티은행이 본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대단위의 그런 단위가 들어온 게 아니고 지점이 들어와서 영업을 했는데 그 지점을 한미은행에 팔고 한미은행을 씨티은행으로 이름을 바꾸는 형식을 갖췄습니다. 물론 국내은행법에는 이게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결국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도금고를 계속 유지한다든지 국내에서의 영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법적인 그러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그런 것을 법적으로 감싸줬는데 경기도의 입장은 앞으로 계속 이것을 도금고로 유지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가 나오면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시설은 항상 국가의 비상시에 대비해서 사용하는 장비이고 국가의 비상시에 가장 먼저 활용되어야 될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그중에서도 이것은 다 통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고 또 상황이 발발했을 시에 비상시에 연락체계 또한 통신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통신장비 또는 민방위시설의 유지관리보수 현황 그 다음에 이러한 유지관리현황을 하고 있는 업체에 보안등급을 어느 정도까지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업체의 자격기준을 어디까지 두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치문 신재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위원님.
○ 심규송 위원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세정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도의 입장과 그 다음에 도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으며 또 지방세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와 또 조세저항운동은 일어나지 않을는지 그런 소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회계과 관련 복식부기가 2005년도부터는 전면 도입됩니다. 이에 대해서 88명을 도에 임용과 함께 회계부서 공무원을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 회계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도에서 계약직으로 몇 명이라도 채용을 해서 전체 회계부서에 관련된 행정의 질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금융기관별 이자수입으로 세정과 내용인데 저한테 준 자료내용을 보면 이자수입현황이 일반회계에서 농협에 2004년 10월 31일 현재 301억 1,9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한국씨티은행에 2004년 10월 31일 현재 24억 3,300만원인데 2002년도, 2003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감소됐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인데요. 2001년도에 방독면을 서울시에 조달청에서 전부 납품을 했는데 이게 삼공물산에서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부 불량품으로 판명나서 리콜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작년에도 이 문제가 거론됐지만 지금까지 향후 3년간 불량 방독면을 리콜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는 실제, 방독면이 불량품 판정난 게 23초 동안밖에 견디지 않는다 그렇게 판명이 났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치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 한충재 위원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방금 심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설관련 질의입니다. 현행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국세로 이원화하려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안에 대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를 야기하고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것에 대한 대책과 조례가 아닌 법령에 의해서만 비과세 감면을 인정할 경우에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비책은 무엇이고 아울러 이법 시행 이후에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부동산보유세를 지방세법에서 삭제해 가지고 국세 관련법에 규정하는 것은 징수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또 향후에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ㆍ군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오히려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대책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이고 또 타 도와 어떻게 연대해서 요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 소급인하 관련 질의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재산세소급감면개정조례를 개정했거나 현재 추진 중으로 시행 중인 시ㆍ군현황과 도에서 지방의회를 통과한 조례가 관계법령에 맞지 않아서 대법원에 제소를 요구한 일선 시ㆍ군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면 도에서 직접 제소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미 환급절차에 착수한 시ㆍ군과 준비 중인 일선 시ㆍ군간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율 30% 소급적용으로 이미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소급환급절차에 들어간 자치단체현황과 타 단체에도 유사조치를 할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급기관의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에 제재수단이 무엇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황치문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기남 위원 의정부 출신 류기남입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종토세 증감현황인데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추정치를 자료로, 시ㆍ군별로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없습니다. 종토세, 종부세, 재산세 이렇게 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아직 새로운 자료, 빼기가 어렵고 또 빼봤자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2005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 류기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청소용역, 관리용역, 경비용역이 있는데 현재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같은 업체가 이어서 전자입찰로 일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입찰 후에 1년 수의계약입니까, 계속해서 1년 단위 입찰입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 회계과장 조경행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류기남 위원 네, 말씀하시죠.
○ 회계과장 조경행 저희 청사용역은 1년 단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입찰을 봐서 낙찰자로 결정이 되는데 입찰은 저희가 조달청에 있는 G2B시스템에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그게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업체가 한 200여개 업체, 100개 업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저희 법에 맞춰서 법에 맞는 낙찰방식을 적용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 류기남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년도에 입찰된 업체가 2004년도에도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용역이나 관리입장에서 보면 기존 관리하던 데가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보장해 줘야 충분히 여유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입찰방식을 보면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공교롭게 이어서 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한번 입찰을 하면 입찰 후에 1년이나 2년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업체의 특성이 있는 지역은 수의계약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죠?
○ 회계과장 조경행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 계약법상에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는 여러 해에 걸치는 유지보수계약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회계법상대로 가면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집행됐던 관행 때문에 현재까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유지보수계약이라든지 장기간 서비스를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년 단위가 아니라 최대한 3년 단위까지라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황치문 위원장대리, 김부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부회 류기남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오전에 일괄질의하고 오후에 일괄답변 듣고 보충질의 하기로 했으니까 질의를 쭉 해주시고 이따 답변할 때 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류기남 위원 네.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잡종재산에 대해서 각 시ㆍ군이 분할신청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유재산도 매각이 7건인데 매각건도 7건이 됐지만 매각을 요구한 건이 전체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타당성 있는 게 7건으로 해서 됐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님.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경기도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무주부동산이라고요. 이게 건수하고 지적오류가 많습니다. 무주부동산이라면 주인이 없는 땅을 무주부동산이라고 하죠? 거기 공고기간이 며칠이며 그 소유주가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고 지적 오류면적이 아주 많습니다. 이 지적오류에 대한 필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류가 많은지 부분만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신재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신재춘 위원님.
○ 신재춘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씨티은행의 금리하고 그 다음에 농협의 금리하고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제향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시간입니다만 답변내용은 이미 답변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기 배부해 드렸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답변서 내용대로 속기록에 기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바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씨티그룹과 한미은행의 합병과정에서 지분관계 등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게 되면 금융시장이 개방된 현실에서 100% 외국자본이 한국씨티은행에게 도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한다는 것은 정서상으로 우려할 필요가 있지만 은행신용도, 자금운용의 안정성, 해외자본 유치 등을 고려할 때 도정에도 장점이 있다 라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일단 씨티은행이 국내에 진출하는 과정과 한미은행과의 합병과정은 우리가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씨티은행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한 것만 봐도 한미은행이 씨티은행을 샀다는 말을 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누가 봐도 믿을 수 있겠는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관련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법상으로는 사실상 우리가 금고계약을 해지할 만한 객관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했고 금년 4월 1일부터 '07년 3월까지 금고약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의 추이를 봐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법상으로는 금고를 해지할 만한 법적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해지를 한다든가.
○ 신재춘 위원 물론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밝혀둬야 할 몇 가지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법에 의한다면 국내은행법에 설립된 은행만이 도금고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시는 건데 교묘하게 씨티은행이, 물론 경기도 도금고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국내법에 의해서 은행이 설립되어 있는 한미은행을 인수하면서 그것을 반대로 해서 했는데 금융감독위원회의 답변서나 인준한 것이 가관입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신청된 한미은행과 씨티은행의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씨티은행 한국내 지점의 폐쇄, 신탁업 폐지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가합니다. 한미은행과 씨티은행 간의 씨티은행 16개 국내지점의 영업양수를 은행법 제55조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당사자는 양도자가 씨티뱅크, 양수인이 한미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결국은 씨티은행에 있는 모든 지점을 한미은행이 산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대상에는 "2004년도 11월 13일 당사자간에 체결된 개점영업양수도 계약에 의한 씨티은행 15개 국내지점의 모든 영업, 자산, 부채, 계약관계 다만", 여기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한 자산, 부채, 계약관계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놓고 영업양수ㆍ양도에 대해 체결한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국자본이 계속해서 유치되고 있는데 씨티은행이 약한 한미은행을 자본잠식 하면서 들어오면서 점점 영업망을 펼쳐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거죠. 국내에서 은행을 설립하기 어려우니까 약한 은행을 선정해서 씨티은행에서 인수해서 국내에서 영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국내에 있는 은행조차도 견뎌재지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씨티은행에서 발표한 2004년도 연혁을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제가 몇 줄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씨티그룹, 한미은행 투자인수발표 기자회견 개최"라고 2월 23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 컨소시엄에 한미은행 보유지분 36.6%를 인수"라고 여기에 분명히 표기했습니다. "인수계약체결 발표" 그 다음에 3월 30일에 "한미은행 상장주식 공개매수공고" 매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4월 3일 "한미은행 상장주식 공개매수시작" 시작했습니다. "한미은행 상장주식 공개매수완료" 이때 97.3%의 지분을 매수한 겁니다. 그 다음에 5월 7일에 "공개매수 주식대금 지급" 대금까지 그날 다 넘어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5월 10일에 한미은행 임시 주주총회에서 5명의 씨티그룹 사외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여기에는 다 외국인입니다. 1명도 국내인사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7월 9일에는 한미은행 임시주총에서 상장폐지를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에 금융감독위원회에 한국씨티은행의 인가를 해준 거죠. 결국은 이것으로 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공개적으로 한미은행을 인수한 것으로 돼 있는데 금융감독위원회에는 반대로 해서 한미은행이 씨티은행을 샀다고 해서 서류상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눈만 멀뚱멀뚱 뜨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현실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보게 되면 도금고의 약정기간은 2004년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도금고가 꼼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이렇게 편법으로 도금고를 운영하는데 이러한 것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것이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물론 지금 하신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개방된 현실에서 100% 외국자본인 한국씨티은행에게 도금고를 취급하게 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은행의 신용도라든가 자금운용의 안정성, 해외자본 유치 등을 고려할 때 우리 도가 도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신재춘 위원 그런데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계 은행을 한다 이것보다는 이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국계 은행을 해서 해외자본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게 아니라 BIS 비율이나 아니면 은행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외자유치하는 데는 더 유리한 것이지 꼭 외국계 은행이라고 해서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데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메리칸 뱅크나 더 신용도가 좋은 스위스 은행에 넣지 왜 굳이 편법으로 넘어가는 은행에 놔둬야 합니까? 그 답변은 제가 보기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와서 이것을 중앙금융감독원에서 인정한 것을 도의회에서 뒤집을 수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뿐만 아니라 보게 되면 한 푼이라도 금리가 더 높은데 써야하는데 그로 인해서, 먼저 한미은행 했던 이름으로 그대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 금리차이도 우리나라 민족은행이라고 하는 농협이나 씨티은행의 전신 한미은행을 보게 되면 이율도 농협이 높습니다. 씨티은행에서 이율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계약기간에 이율변동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나름대로 저희가 높은 이율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이자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 신재춘 위원 아니, 제출하신 것에 보게 되면 1개월 이상 했었을 때는 금리가 2.5%고, 한미은행의 2.6% 그리고 장기로 했을 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농협하고의 금리관계는 높은 금리에 우대금리를 서로 적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는 도가 불리한 상황은 결코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재춘 위원 그러면 한국씨티은행하고 도금고를 운영하면서 금리조정도 가능합니까?
○ 세정과장 방광업 세정과장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세정과장은 임의대로 답변하지 말고요.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국장님을 통해서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답변을 해주세요.
○ 신재춘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씨티은행이 금리가 높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1개월 이상 했을 때. 그 외에는 농협이 금리가 더 높습니다. 물론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외국계 은행 쓰면서도 금리라도 높아야 외국계 은행에 맡긴다는 명목이 서지, 다만 안정성이 높다, 외자유치 하기가 좋다는 것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실용성이 없는 것 같고 안정성이라는 건 국내은행이 더 안정하게 하려면 국내은행을 자꾸 키워서 안정하게 해서 더 튼튼해져야지 자꾸 외국계 은행에 지금 경영권 자체도 한국인이사는 2명밖에 없어요, 씨티은행에는. 그 외에는 다 외국인이 운영하고 있고 자본금도 100%가 다 외국계 자본입니다. 결국은 이게 더 낫다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외자유치하는 것하고 신용도에 대한 것 하나인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은행을 더 키워서 신용도를 높여서 국가를 더 튼튼하게 해야지 자꾸 신용도 높다고 외국계 은행만 쓴다면 우리나라 국내은행은 점점, 혹시 국장님! 국내자본으로 운영되는 은행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 신재춘 위원 농협하고 우리은행밖에 없습니다. 우리은행도 공적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은행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외국인한테 넘어갔을 겁니다. 국민은행, 제일은행, 제일은행은 더 합니다. 그 많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국회사로 넘어갔는데 하물며 도금고 조차도 외국계 은행에 맡긴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존심도 많이 상할 겁니다. 도민의 자존심이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 이점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금리조정이라든가 뭔가 타당성이 있어야 외국계 은행으로 쓰는 게 될 텐데, 금리조정이라든가 좀더 뭔가 도민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서 도금고를 해지해 달라는 부탁은 굳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중앙정부에서 이미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지금 말씀하시는 게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도금고 계약을 해지할만한 여건이 법상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도금고로 운영하고 있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도라든가 자금운용의 안정성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도금고가 한국씨티은행에 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계약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외자유치라든가 도금고 운영의 안정성 등 거기에 따른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통신장비 유지ㆍ보수관리 현황에 대한 것을 요청했는데 LG전자는 유지ㆍ보수업체가 아니고 납품업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유지ㆍ보수업체는 주식회사 AND, 삼지데이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 신재춘 위원 군납을 하는데 군납업체로는 LG전자가…….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것 하나뿐이라고 돼 있습니다.
○ 신재춘 위원 그리고 AND나 삼지는 여기 안 돼 있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삼지데이터 그렇게 2개 업체…….
○ 신재춘 위원 그리고 여기는 보안업체로 등록돼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보안등급은 별도로 설정돼 있지 않고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로 지정을 하고 유지ㆍ보수약정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신재춘 위원 민방위 시설물은 비치인가를 갖고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저희도 어떠한 장소에 드나들게 되면 보안측정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라든가 업체가 드나들 때는 별도의 보안측정을 받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신재춘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보안등급이 있는 업체냐 그러니까 보안등급업체가 출입을 해야지. 본 위원이 민방위시설을 수차례 서울시 것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만 민방위시설은 그 시설 내에 출입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삼지하고 AND하고 보안등급이 돼 있어야 거기서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기를 작동시켜서 해보는, 동작도 마음대로 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작시키는 자체가 훈련이 아니라 실제상황으로 변하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부분이 아니라 여태까지 관리할 때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출입시켰다는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제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신재춘 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부회 실무자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 신재춘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직ㆍ성명 말씀하시고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 경보통제담당 이병대 저는 경보통제담당 이병대입니다. 경보시설 유지관리는 보안업체에 대한 보안은 필하지 않고 다만 경보장비를 당초에 시설한 LG전자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두 개 업체밖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보안은 별도로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안각서를 징구해 놓고 있습니다.
○ 신재춘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각서 써서 받아놓은 것 제출하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통부에서 인ㆍ허가 사항에서도 주파수라든가 시설에 대한 개요라든가 이런 것은 비치인가가 있지 않은 사람은 만지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뿐만 아니라 행자부, 정통부 자체에서도 보안비치인가가 있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취급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직원들 출입할 때 각서 하나만 받고 출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일단 규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 경보통제담당 이병대 저희가 유지ㆍ보수업체를 지정해서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 신재춘 위원 그러면 유지ㆍ보수업체는 아무 보수업체나 관계 없습니까? 두 개 업체만 가능합니까?
○ 경보통제담당 이병대 네.
○ 신재춘 위원 2개 업체하고만 용역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 직원을 출입시킬 때는 각서만 받고 출입하는 것으로.
○ 경보통제담당 이병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재춘 위원 알겠습니다. 각서 이따가 주십시오.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 경보통제담당 이병대 7∼8명됩니다.
○ 신재춘 위원 2개 업체 다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 경보통제담당 이병대 네.
○ 신재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신재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태흥 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신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상이합니다. 도금고 얘기인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씨티은행과 농협이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농민에게 지급되는 이용배당률을 감안하면 씨티은행에서는 경기도민에게 베푸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베푸는 게 있습니까? 기억나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을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농협하고 같은 조건이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 양태흥 위원 맞긴 뭐가 맞아요. 이용배당을 은행에서 농민에게 어떻게 줍니까? 못하죠? 배당하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지주들만 돈버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자체에 복수금고를 권한다고 하는데 지자체장이 아무하고도 상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저희가 계약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도금고를 지정하게 됩니다.
○ 양태흥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킬 수도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 양태흥 위원 거기서 부결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 모두가 복수로 하자고 동의를 하던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4월 1일부터 일단 도금고가 다시 재계약이 됐는데…….
○ 양태흥 위원 요즘하는 얘기로 외국사람한테 물어볼 게 없고 한국사람한테는 칼을 드는 그런 격하고 똑같이 보여집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 당시에는 한미은행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 양태흥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촌이 피폐해 가고 있고 저도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경력이 있습니다만 88올림픽 때 파를 심어서 한 뿌리도 건지지 못하고 로터리를 쳤습니다. 근래에 또 김장배추를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전부 밭에 로터리를 쳐버리는 것을 방송에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소비자는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사먹어야 하는 기현상입니다. 이게 수입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한쪽에서 보여지는 것 같지만 이런 것도 농민 다시 말해서 도민을 위해서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봐지는데 모든 심사위원들이 복수로 해야 한다라고 했다면 제가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 번 계약하면 몇 년씩 갑니까? 한 번 계약하면 몇 년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3년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 양태흥 위원 그 안에 얘기 하나마나네요. 변경시킬 수가 없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약정은 그렇습니다.
○ 양태흥 위원 중간에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 양태흥 위원 결격사유가 나올 리가 없죠. 어디하고 계약해도 결격사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농협은 일반회계를 하고…….
○ 양태흥 위원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순수한 한국의 금융기관으로 채택해야 되겠다 하지 않으면 결격사유가 안 나오죠. 은행에서 결격사유가 생기면 은행으로써의 값어치가 없는데요. 결격사유가 나오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답변을 위해서 국장님보다 세정과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 위원장 김부회 세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방광업 답변 올리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2004년도 도세 최종 결함액수가 3,608억원으로 추계된 것은 맞죠?
○ 세정과장 방광업 맞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럼 3,608억원이 세수결함이 돼서 돈이 없는데 당초 사업계획에는 3,608억원이 포함된 200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죠?
○ 세정과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럼 3,600억원이 모자라는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 세정과장 방광업 도의 전반적인 총괄재정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루는 곳이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현재 기존에 사업비를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불요불급하거나 발주하지 않은 사업들 이런 사업들로 해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정리해서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으로 상정해 올렸습니다.
○ 이주상 위원 마무리 추경이 2차입니까, 3차입니까?
○ 세정과장 방광업 2차입니다.
○ 이주상 위원 서류를 제가 받았는데 2차 추경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다룰 시기가 아니라 사전에 공부를 못해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급하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나왔습니다. 무슨 자료냐 하면 금년도 불용액이라든지 사업집행 안 된 것을 감액처분 하는 그런 2차 추경의 주 내용이 그거죠?
○ 세정과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안 갖다 주시네.
○ 세정과장 방광업 추경예산안 설명서라든지 예산서를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 이주상 위원 집에는 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사전에 공부를 못 해서 내가 그 부분만 자료 요구를 했는데…….
○ 세정과장 방광업 별도로 구해서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질의를 위해서 필요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연초 예산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도로포장이라고 해보자고요. 도로포장 1,000억원을 세워놨는데 1,000억원을 아직 집행 안 하고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세정과장 방광업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 이주상 위원 잘못됐고 예산의 사장이고…….
○ 세정과장 방광업 그렇게 생각됩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런 부분을 연말에 가서 추경을 하면서 사업집행 못한 것을 그냥 거기다가 끼워 넣어서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 세정과장 방광업 제가 답변 올릴 수 있는 범위는 그러한 사업들이 당초에는 들별한 걸림돌이나 장애요인이 없는 걸로 파악했다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 들이 도출돼 가지고 사업지연이 좀 늦어지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이번에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정상적으로 이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3,608억원의 예산이 모자라니까 이것을 기채를 해서라도 채워서 2004년도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죠.
○ 세정과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런데 집행을 못했다든지 불용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막판에 가서 예산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아예 사업자체를 없애자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 세정과장 방광업 그런데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무려 390억원을 더 경기도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양여금이…….
○ 이주상 위원 2004년도 국고보조가…….
○ 세정과장 방광업 당초보다 39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이 168억원이 반대로 국세가 덜 들어와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3,608억원의 감액이 정리추경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런 걸 다 아는데 지금 모자라는 것을 2차 추경을 통해서 집행 안 된 것을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땜빵식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세정과장 방광업 네.
○ 이주상 위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방광업 앞으로 저희 세입측면에서도 결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을 운영해 보니까 2005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방광업 그렇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리고 2004년에 해봤고 2003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2005년도에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예산추계가 어떤 방법이 가장 정확하냐 해 가지고 연구용역도 하고 저도 참여를 해서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장ㆍ단점이 다 나타났죠?
○ 세정과장 방광업 그렇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래서 금년도 말을 접하면서 예산이 맞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은 진도비기법을 적용해서 편성을 했죠? 5,700억원으로…….
○ 세정과장 방광업 5조 700억원으로 했습니다.
○ 이주상 위원 5조 700억원으로?
○ 세정과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적중이 될는지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정과장 방광업 위원님, 그 동안 쭉 세수추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또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집행부에서도 보다 한해 한해 개선된 그러한 추계기법을 도입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 기업의 운영에 따라서 국내경제의 활성화냐, 부분경제의 침체냐 이런 모든 문제가 경제 상황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이주상 위원 같은 주무부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하고 합동으로 해서 2005년도를 마감하면서 그 동안 우리가 세수목표추계에 대한 용역도 여러번 했고 적용도 해봤는데 이제 내년쯤 적용한 것을 가지고 종합적인 분석을 다시 해서 해마다 다른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수추계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정한 추계방식을 그대로 해서 거기서 모순되는 부분만 보완하는 방향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돼서 내년 후에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방광업 그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먹구구식 세수추계는 이제 이 시대는 맞지 않다. 보다 과학적인 관리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이 기법이 경제상황에 따라서 경제상황이 호경기로 돼 가지고 모든 경제가 상승곡선으로 올라갈 때와 또 하강곡선으로 내려갈 때 하고 추계기법이 동일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제시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그것이 호경기냐 아니면 경제 하락기냐, 침체기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기에 절절한 기법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정확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보고 올릴 것은 '03년도에 저희가 5조 3,115억원으로 최종 지방세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 해에는 무려 30∼40% 편차가 있었습니다만 '03년도에는 100.1%, 1%가 증수돼 가지고 5조 3,911억원…….
○ 이주상 위원 101.5%.
○ 세정과장 방광업 거의 목표액에 약간 상의한 그러한 좋은 결론의 실적을 가져왔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수도를 충청도로 옮긴다고 하니까 충청권은 부동산 거래가 무려 40%가 급증하는 반면에 경기도는 거의 11%가 다운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저희가 폭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걸 보니까 광역 지자체별 세수증대 관계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충남에 아주 급격하게 많이 증가된 그런 사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수추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용역을 줘서 용역에 맞춰서 적용을 해봐도 해마다 맞는 때가 있고 예를 들면 2003년도에는 101.5%니까 거의 적중을 한겁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가 세수증대가 돼 가지고 엄청난 추경요인을 발생했던 것이고 또 금년도에는 6.5%가 감소가 되는 그런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어려움이 있으나 주무부서가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저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맞으니까 내년은 그렇게 시행을 해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이고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 세정과장 방광업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기채를 경기도가 1,000억원을 금년에 승인을 받았는데 기채승인 받을 때 용도도 대충…….
○ 세정과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지정해서 받았습니다.
○ 이주상 위원 대개 1,000억원은 어떤 용도로 받았습니까?
○ 세정과장 방광업 죄송합니다만 이쪽 분야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 사업에 대해서 세부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예산실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고올린 사항인데 저희가 내년에 1,000억원을 지방채 기채승인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무려 3,644억원을 지방채로 해서 예산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의 기준과 한도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 이주상 위원 자료 받았습니다.
○ 세정과장 방광업 그런데 계산방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난 4년간의 지방채…….
○ 이주상 위원 그러면 1,000억원의 내용은 별도로 집에 가서 자료를 확인해 보기로 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안 와서 다시 질의드리는데 그러면 경기도가 2005년에 지방채를 최대한으로 많이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얼마까지가 가능하냐 그것을 물었거든요.
○ 세정과장 방광업 그 계산방법이 적채단체 기준에도 나왔듯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채무상환 비율이 얼마냐. 채무상환도 계산이 복잡합니다. 지난 4년간 앞으로 향후 4년간에 지방채 계획 이런 것을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0.1%도 안 됩니다. 0.93%이고요.
○ 이주상 위원 기준이 얼마입니까?
○ 세정과장 방광업 행자부의 지침은 2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따져 보면 20%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계산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 수지비율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연 지방세징수 실적비율이 얼마냐 그게 90% 이상 되어 있는데 저희는 무려 97%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접경요건에 경기도는 합당하고요. 저희가 생각하기는 6월말 현재 채무액이 일반회계가 2,697억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방채 사업은 현재 1,000억원밖에 안 되고 미미하니까 그 금액 은 상향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광역단체별 지방채 발행내역도 받았고 부채내용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는 현재 상태로 보면 상당히 양호하다…….
○ 세정과장 방광업 양호하고 또 낮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렇게 판단해서 지방채를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액수로 증액을 해도 큰 무리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 사업시행을 하다가 예년에 하던 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 각 실ㆍ국에서 애로가 많죠.
○ 세정과장 방광업 애로가 좀 있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 이주상 위원 제가 각 부서 다니면 30%가 줄었네, 20%가 줄었네 해 가지고 일선 시ㆍ군에서도 많은 아우성 소리를 들었거든요.
○ 세정과장 방광업 네.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수증대가 어려운 해에는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어렵다면 안 되지만 경기침체가 혹시 단기에 끝난다고 전망이 되면 상당량의 지방채를 조금 써서 그 동안 해오던 계속사업들이 축소되지 않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과감하게 해도 큰 무리가 가지는 않을거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정과장 방광업 제가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총괄 채무관리 담당관이 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고요. 재정 전체적인 운영사항의 결정부분들은 기획관리실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세 분야 이쪽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는 채무사업을 해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빚이 많으면 나중에 그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럼 담당이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못 하겠다 하는 말씀이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다른 내년도 예산 다룰 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 명단공개를 본 위원은 희망을 하거든요. 이유는 왜 그러냐, 체납을 하고 피해 다니고 잘 안 내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고액자를 기준으로 일부 명단공개를 해서 지상에 나는 것을 법률로 제재하는 것보다 더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징수효과가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돈이 있으면서도 납세를 기피하는 고질체납자들은 선별해서 일부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성범죄자, 악질적인 사람들을 일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예방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것도 일부 공개함으로써 세수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도의회 모든 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회 의원이 감사하는데 경기도에 대한 체납자 명단을 자료로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 상당히 위원으로써는 비애를 느끼고 한계를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방광업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명단이 공개가 안 됨으로써 행정감사가 제대로 부실하게 될 염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생활 보호 문제라든지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 체납은 체납이고 그리고 개인 사생활은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이미 법제처하고 법률적인 정리를 해서 국회 행정감사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개별 명단은 제출 못 하고 전체적인 현황, 형태별 유형의 통계들 이런 내용들만 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수가 5,5백…….
○ 세정과장 방광업 5,889억원입니다.
○ 이주상 위원 숫자를 기억 못하겠는데 그 중 제가 얘기한,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다든지…….
○ 세정과장 방광업 사망자가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사망자 또 행불자, 납세능력 상실이라고 그러면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재산이 전혀 없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 세정과장 방광업 그렇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체납하고 있는 액수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합계해서 퍼센티지는 안 내봤는데 50%가 넘는 숫자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나 체납자명단으로 가지고 가다보면 관리비용하고 인력소모하고 그 대신 여기서 추가로 들어오는 금액은 오히려 관리비용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방광업 그런데 체납을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것은 사실 그 전에 당해연도 지방세징수율이 97% 내지 98% 됩니다. 2, 3%가 그러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체납이 생기는데요. 이건 당해연도 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쭉 매 년도 체납액이 모아진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적 관련규약이 있죠?
○ 세정과장 방광업 네.
○ 이주상 위원 예를 들어서 회수비용이 체납비용보다 더 들어갈 때는 과감하게 체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버릴 것은 아주 버리고 받을 것은 과감하게 받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세정과장 방광업 과감히 결손처리 하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세정과에서 답변내용을 저한테 주신 것도 성실하게 잘 됐고 해서 세정분야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요.
○ 세정과장 방광업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한 질의인데요. 위원장님, 이것도 국장님에게 답변을 안 받고 민방위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김부회 위원장, 심규송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심규송 그러세요. 민방위 과장님 마이크가 있으신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없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십시오.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입니다.
○ 이주상 위원 대략 저한테 주신 답변이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고 합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그냥 웬만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강사 해외연수 및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 2002년까지는 선진 민방위제도 비교연수로 해서 했었는데 2003년하고 2004년은 예산이 삭감이 돼서 시행을 못했다고 그러셨죠?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네, 그렇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런데 기타 다른 부분,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또 산하기관의 해외연수 이런 부분은 무려 배로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게 늘어나면서 민방위 강사 부분만 삭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직자 자신들이 하는 데는 대폭 예산이 증가되고 민방위 강사부분은 예산을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시야가 잘못 판단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저희 입장에서도 민간인 하고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실제 매년 연수가 이루어지다가 IMF 때 이것이 중단이 됐고 또 그 이후에 다시 1년 동안 재계상을 해봤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더라도 내년도 추경 예산에 다시 재계상을 해보고 또 시ㆍ군하고 같이 분담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구상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이것은 의지를 가지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감사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작년도에 해외연수비를 과다 책정해 가지고 쓴 것은 60%도 못쓰고 나머지는 이월시켰어요. 일반공무원 연수분야에서. 그리고 2003년도에 152명을 했는데 2004년도 와 가지고 350여명으로 공무원 부분이 배 이상 늘었어요, 전체는 다 아니지만 일부분만 따지더라도. 그런 분야 그렇게 증가하면서 민방위강사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 안 되는 것을 삭감하고 예산 IMF 찾아서 하면 하던 것을 안 하면 대개 서운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네, 저희도 동감입니다.
○ 이주상 위원 그리고 2005년도 의지를 가지고 올렸어야지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당초 실무선 심의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 이주상 위원 이런 부분은 주무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반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내년에 적정규모의 부활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번 민방위 강사가 다 끝난 다음에 지사님이 초청해서 간담회 한번 하면서 식사했으면 좋겠다. 전임 지사들은 다 했는데 왜 손학규 지사는 안 하느냐 그 요구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으세요.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예년에는 했습니다. 금년에는 별도로 안보관광지까지 시찰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 이주상 위원 필히 반영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규송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치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 황치문 위원 자료를 잘 내주셨는데요. 경인교대 문제하고 금고운영 문제하고 두 건에 관해서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인교대는 본 위원이 회계과장님하고 또 문화정책과장한테 어제부터 사진을 제출하도록 당부를 드렸는데 아직도 안 돼서, 빨리 제출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도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는 하는 동안 사진과 또 공사계약, 사진도 관계를 파악해서 회계과장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금고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신재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아까 이걸 질의할까 하다가 신재춘 위원님이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예의상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농협과 한미은행 두 군대 금리를 비교해 보니까 정기예금의 환매채의 경우는 약 0.30%가 한미은행보다 농협이 금리가 높았다. 그 다음에 환매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은행금리가 한미은행보다 0.45% 정도 높았거나 0.3, 0.35 대부분 다 환매채 이자율이 높았습니다. 또 지난 해 본 위원이 예금관계를 아까 적시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현재 예금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1조 1,823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금고에 잠겨있습니다. 이 돈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상당한 금액이 이월돼서 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이 항시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은 어디서 보느냐 하면 공사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계속사업이라든가 일반적인 공사 이런 것들이 정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약 3,500억원 내지 5,000억원 정도가 적채돼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기예금 또 정기적금, 환매채 이러한 것을 더 이체를 하더라도 자금운영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현재 한미은행하고 농협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금리의 전반적인 비교우위 면에서는 농협이 높다 이러한 전제를 깔고 현재 금고는 국내의 금융권이 맡게 되어 있고 외국은행은 실질적으로 금고운영을 못 맡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외국은행은 못 맡게 되어 있습니다.
○ 황치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미은행은 국내은행으로 인정이 되는 은행이고 씨티은행과 합병이 돼서 흡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씨티은행은 외국은행입니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이번에 된 것은 국내은행으로 등록했습니다.
○ 황치문 위원 씨티은행이 외국은행이냐고 여쭤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모은행은 외국은행입니다.
○ 황치문 위원 그런데 자본금을 보니까 99.3%가 씨티은행의 자본금입니다. 맞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맞습니다.
○ 황치문 위원 이러한 걸로 봤을 때 99.3%라고 하는 자본금이 씨티은행의 지분이라고 봤을 적에 이것을 국내은행의 자본금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외국은행의 자본금으로 봐야 되느냐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견으로 이것은 국내은행이 아닌 국외은행으로 분류가 돼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신재춘 위원님도 저와 같은 생각에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금고의 금리를 더 보장받고 이왕 나가서 우리가 이러한 기회에 경쟁력 비교차원에서 그래도 국내은행의 자본금을 형성시켜줘야 되는 것이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도에 이익이 되는 차원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당장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방 해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서적으로 보면 외국은행이고 법적으로 보면 국내은행이다.
○ 황치문 위원 그게 묘하더라고요. 자본금 99% 이상이 외자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통합돼서 농협이 다 관장했던 건데 어느날 경기은행이 우리 지역 은행이다 보니까 경기은행이 경기를 활성화 시켜준다는 차원에서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외자로 자본금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한번쯤 짚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도의 은행이 아닌 국내은행이고 국제적인 은행으로 비쳐질 수 있는 경향이 더 높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쯤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자본금은 씨티은행 외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씨티은행은 국내법에 의한 은행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 황치문 위원 씨티은행으로 흡수돼서 그렇지 한미은행으로 흡수됐으면 99% 넘는 자본금이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한미은행이 씨티은행으로 가고 한미은행은 아주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경인교대 교사교육센터 문제는 이게 사실상 본 위원 개인의 생각만이 아니라 자치행정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관심사이고 또 의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보는 측면에서의 대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경인교대 교사교육센터 문제는 지금 국장님의 답변서를 보니까 "제196회 도의회 임시회의시 매각부지가 도유지 중앙에 위치하여 잔여도유지의 재산가치가 하락될 우려가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 이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명기된 사항이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명기된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한 내용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국장님 인정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인정합니다.
○ 황치문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회회의규칙상 의안은 회기 7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렇지 않다는 규정에 따라서 긴급제출사유를 적시해서 지난 19일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는 긴급사항으로 보신 거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 황치문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적에는 기 이 사안은 적정ㆍ타당성 문제를 검토해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해야 된다고 하며 만장일치로 부결된 사안입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합당하지 못하다고 해서.
○ 황치문 위원 그 당시에 합법이 아니라고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맞습니다.
○ 황치문 위원 국장님은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용기있게 지사가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하셨다는데 대해서 회계과장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의 용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씩이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의결했는데 그 위원회 위원님들 숫자가 자치행정국장님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문화정책국장님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죠? 지사가 추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돼야 한다 그러니까 각 위원님들은 이것을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것이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제가 올렸을 때 하고 조건이 다르게 돼서 위원회에 회부가 다시 됐습니다. 우리 도가 하시라도 집행관리상 필요할 때는…….
○ 황치문 위원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불법을 인정합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을 때 대답을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불법이 아니고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불법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황치문 위원 합당하지 않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법 위반사항까지는 제가 생각이 안 되는데요.
○ 황치문 위원 국장님, 변신하신 것 같아요? 시간에 따라서 변신하면 안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아닙니다.
○ 황치문 위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손학규 지사를 누구보다 존경하는 사람이고 솔직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사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것은 법규를 먼저 지키고 그리고 도민을 존중하고 도민의 재산을 올바르게 지키는 겁니다.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답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잠깐만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황치문 위원 물어볼 것도 아니에요.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국장님이 위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 부이사관이 되신 거죠? 분명히 행정법상 시험을 볼 적에 나올텐데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자치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는 양여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은 양여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 말씀이 맞습니다.
○ 황치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인정합니다.
○ 황치문 위원 그런데 그게 그거지 국장님답지 않게 색깔을 이랬다 저랬다 변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을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믿고 용기를 인정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사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지사는 그래도 장관을 지내신 분이고 누구보다도 법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분 아니에요? 그런데 지사가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다. 지사의 장벽이 높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사가 그러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법규상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지사를 설득했어야 하는 건데 이거는 될 수 있는 건데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방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발의하는 내용이 안 되는 쪽으로만 의식구조가 돼 있지 지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으로 진언이 돼 있다 이거예요. 의회는 그래도 지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하고 타당하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고 협력해 줘야 하는 겁니다. 또 경인교대를 그래도 안양에 유치할 적에는 지사의 의견에 따라서 의회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땅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건물도 지어서 사용하도록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소유권만은 교대로 안 넘겨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77억원이라는 국비가 경인교대에만 내려온 게 아니라 전국의 12개 교대에 다 줬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문화정책국장은 경기도만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 내용은 안 그런데. 왜 경기도만 준 돈을, 경기도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의회가 지원 안 해 주고 왜 발목 잡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열방망이가 치민다 이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위원님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도 맞다는 것을 지사님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 황치문 위원 황치문 위원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이 경기도 행정이 바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국장님이 언제 진언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아시고 계십니다.
○ 황치문 위원 아시고 계시면 다행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경인교대를 지어서 교사들이 빨리 활용을 해야 한다는 사안 때문에 저희가.
○ 황치문 위원 외람되게 교대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짓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방법론이 다른 거예요. 이왕 우리가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건물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마당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것을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경기도지사에게 주면 우리가 그것을 짓는데 절대 동의 안 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기부체납을 전제로 해서 지으라고 그러는데 땅을 팔면 그 땅을 판 다음에 경기도가 필요하다면 땅을 교대로 다시 팔 테니까 그러한 협약서를 써서 지사가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한심하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불평등 협약서입니다. 불평등 협약서는 원천무효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교대될 때는 현재 공시지가로 달라는 것이고 그것도 몇 년 거치일을 거쳐서 공시지가로 달라는 거지 거저 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교대한테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팔라고 하면 그 몇 배를 더 받을 겁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공시지가로 다시 팔아주겠어요? 그것은 언어도단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공사를 하려면 토지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하고 허가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그리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집행해야 되는데 땅 문제도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국장님! 현재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거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시는 시점하고 제가 아는 시점하고 같습니다.
○ 황치문 위원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 황치문 위원 국장님이 공유재산 관계 협의를 하고 그러면 최소한도 어느 정도쯤 진척이 돼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과장 보고 "한 번 나갔다 와보자, 이게 하도 쟁점이 되는데" 이 정도의 아량을 가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지금 허가도 안 받고 땅 문제도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남의 땅에 무법천지로 경인교대가 집을 짓고 있다 이거예요. 기소가 다 끝나서 그 위에 벽돌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 현장감독 공무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도의 공무원이 현장감독 공무원이죠? 그것도 모르세요? 현장 감독공무원이 도 공무원 맞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건설본부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황치문 위원 그러면 건설공무원은 그 현장이 적법타당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부당하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고 법을 준수하고 진행해야죠? 공무원의 정신이죠, 기본정신.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중대한 하자와 흠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사를 진행했다면 도도 직무유기고 담당공무원은 더더욱 직무남용이고 유기다 이 말씀이에요. 그 과정에는 어떠한 거래가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감싸고 돌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사실이 그렇습니다.
○ 황치문 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것은 분명히 법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맞는 거고.
○ 황치문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공무원이 지켜야 될 법을 지키지 아니했다면 도에서는 감사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조사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지사가 해야 될 일이죠? 아무리 정책사업이고 지사가 중요시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지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경기도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본 위원이 공사계약, 공사진도, 사진을 제출하라는데 사진을 상당한 공정에 있기 때문에 노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 찍어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장한테 분명히 문화정책국으로 가서 찍어올 게 아니라 회계과장이 찍어오라고 했는데 누가 나갔어요?
○ 회계과장 조경행 문화정책과에서 나갔습니다.
○ 황치문 위원 문화정책과는 자기네 위법사항을 은폐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노출시키려고 하겠어요?
(심규송 위원장대리, 김부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부회 회계과장님!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치문 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안 받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하고 저는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국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는 빨리 빨리 갔다주고 중간보고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어제 5시까지 모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럼 어제 5시까지 왔어야 했고 못 온다고 해서 오늘 아침 감사시작 전까지 보내달라니까 또 안 된다니까 보충질의 때까지 보내달라고 했으면 찍어가지고 와서 감사장에서 보여줘야 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감사를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이런 행위를 감사관실도 그 정도의 정보를 모르고 있다면 경기도 감사관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가장 쟁점적인 사항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는데 지금 지사는 어떻게 알고 계시냐? 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단 "먼저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건 잘못 되었습니다" 지사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시인하셨어. 그럼 시인 이전에 자체 내 공직자들에 대한 단도리를 했어야 하는 게 맞다 이거죠.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본 위원한테 공사계약서 사본, 공사진도 사진을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우리 보고 왜 시간을 질질 끄느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쪽에서 자료를 빨리 빨리 넘겨줘야 우리는 감사를 종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이의가 없으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 황치문 위원 국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 황치문 위원 국장님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단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총책임부서이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사님 사업 안 할 수도 없고 끌려가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 계신데 다른 부서가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국장님이 집중포화 맞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조경행 회계과장한테 답변기회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황치문 위원께서 직접 회계과장한테 사진 가져오라고 한 게 맞나 안 맞나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 황치문 위원 미안합니다.
○ 위원장 김부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 주무국장이고 주무과장이지만 실제 관련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참고인을 따로 불러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황치문 위원님께서 지사에 대한 말씀은 가능하면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먼저 이 시설들이 979개소가 다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31개 시ㆍ군에 산재돼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관용, 민용 다 합쳐져 있는 숫자입니다.
○ 고오환 위원 관용은 979개 중에 몇 개고 민간시설은 몇 개를 가지고 있고 자료를 주면 성의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게 31개 시ㆍ군에 산재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31개 시ㆍ군에 다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시ㆍ군이 관리하고 있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시ㆍ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도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 고오환 위원 지하수가 정말 소중한 자원인데 지금 경기ㆍ서울 일원에 있는 지하수를 조사해 본 결과 거의 주변에 있는 약수터라고 있죠? 이런 정도는 90%가 사람이 그냥 마시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관용은 어떻게 관리하고 민간시설은 관에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앞으로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는데 대한 수수료나 관리비를 줍니까? 민방위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민간시설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직접 투자해서 개발한 정부지원시설이 있고, 두 번째는 시ㆍ군이나 도가 보조해서 자치단체가 개발한 시설이 있고, 세 번째는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학교라든지 공공부문에서 개발한 시설이고, 네 번째가 민간시설이 되겠습니다. 실제 분포를 보게 되면 거의 61%가 민간시설이고 정부지원시설이 25%, 공공시설이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관리할 수 있는 것은 28% 정도가 관리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이 됐든 민간인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해서 저희가 쓰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지정을 할 때 개인이 개발한 것은 그냥 지정만하고 거기에 대해 다른 것은 주는 게 없습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대신은 없고 상호간의 협약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주로 수질검사문제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있을 때는 지하수의 경우 음용수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것을 반년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한 번 하는 모순이 있고 그것을 기관에서 일일이 터치해 가면서 안 했느냐 했느냐를 하는 것이 애로가 발생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문제는 수질검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직접 물을 떠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무료로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시골에 가면 관정이라고 있거든요. 농업용수로도 쓰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씁니다. 979개는 농업용수로는 안 쓰는 관정입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979개소는 우리가 지정한 것이 전시나 유사시에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는 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정한 겁니다.
○ 고오환 위원 중요한 것은 979개 관정을 민간인도 이용을 안 한다는 겁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민간인도 이용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농업용수로도 안 쓰고 생활용수로도 안 쓰고 아무 것도 안 쓰고 그냥 덮어놓습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그렇지 않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럼 어디로 씁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생활용수가 31%고 나머지가 음용수입니다.
○ 고오환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민간인이 음용수로도 쓰고 생활용수, 농업용수로도 쓰고 관정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나머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관정뚜껑을 덮어놓고 물을 빼내지 않고 유사시에만 쓰냐 이겁니다.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그렇지 않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럼 어떻게 씁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지정된 부분이거든요. 민간부분도.
○ 고오환 위원 민간이 60 몇 %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20 몇 %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28% 정도 됩니다.
○ 고오환 위원 평소에 어떻게 쓰냐 이겁니다.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그것은 시ㆍ군에서 직접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하는데 물이라는 것이 고여놓는 것보다는 늘 빼서 쓰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봉해 놓고 유사시에 필요할 때 수도꼭지 열어서 쓰냐 이겁니다.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어떻게 활용하냐고요?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주로 민간부분이 목욕탕, 대량으로 물을 소비하는 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거의 지정돼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일단 유사시에 필요한 유지급수량이 최소한 법적으로 정해진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양이 얼마나 돼요?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정부 지원시설일 경우에는 1일 100백t 이상 규모가 돼야 합니다.
○ 고오환 위원 아니, 관정을 뚫었을 때 1일 100t이 나와야 인정이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일단 유사시에 경기도에서 확보해야 할 수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량이 몇 t이냐는 거죠. 그래야 갯수도 유지관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0t 이상 나오면 10만개가 있어야 된다든지 1,000만개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계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간단하게 우리가 법으로 확보해야 할 최대 t이 몇 t입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비상급수로 봤을 적에는 도시 인구기준으로 해서 1일 25 기준으로 봅니다. 식수가 9 하고 생활용수가 16 취사, 세면, 세탁 포함해서요. 그래서 1일 25 를 기준으로 봤을 적에 저희가 소요량 판정을 총인구를 927만
7,000명으로 봤고…….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대충 1,000만명으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1,000만명이 넘었으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네, 그래서 그 계산을 따져보니까 확보돼야 될 것이 23만 1,926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86.5%에 해당하는 20만 658t이 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법정수량에는 못 미치네요, 그렇죠?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네,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못 미쳐도 되는 겁니까?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이것이 한꺼번에 전체가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정부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부족부분을 민간시설로 일시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100%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씀이 앞뒤가 안 맞지요. 거의 다 민간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수량이, 그러면 이때까지 한 번도 법정수량을 못 채웠다는 말씀이세요?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네, 아직까지는 법정수량이 오버된 적은 없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물 필요한 양이 예를 들어서 100만t인데 70만t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만약에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저희 목표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매년 예산배정이 안 됩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금년 같은 경우 13개소가 개발됐는데 1년에 거의 10 내지 15개소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되고…….
○ 고오환 위원 예산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네, 저희 독자적인 게 아니고 국비도 받게 되고 시ㆍ군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점증적으로 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 고오환 위원 다른 도도 그러면 법정수량을 채우지 않는 데가 많습니까?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네, 아직 많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이게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많이 떨어지고 도시로 갈수록 오히려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시 인구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도시지역은 실제 전시에는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도시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고오환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 국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법대로 되지 않고 전국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네, 전시가 되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데 실탄이 충분치 못한 것 하고 거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국장님이 정말 전국에 필요한 수량이 70%밖에 안 되는데도 앞으로 재원이 부족해서라든지 그래서 법정 비상수량을 못 채우는 건지,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그것을 확실히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지하수 폐공관리가 전무하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일선 시ㆍ군에.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네,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일선 시ㆍ군에 지하수 개발업자가 몇 명 있는지 몰라도 열 몇 명 이렇게 명단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배가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을 개발하려다가 수량을 안 맞으면 그것을 콘크리트로 타설해서 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막는 업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암반을 뚫고 한 구멍만 들어가서 관리 안 하면, 우리 세수대야에 물 떠놓고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지요? 전체가 파래지지요?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네, 오염되는 것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수층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똑같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서 대한민국 전역이 지금 지하수가, 암반수가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보곤 합니다만 다소 우리 생각에서 좀 멀리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관심있게 봐주십시오.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네, 알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인데요. 본 위원이 무주부동산에 대해 요청한 자료를 보면 필지수하고 면적하고 보면 1평 미만입니다.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몇 쪽이냐 하면 요구자료 374쪽에 지적오류가 19만 2,417필지에 평수가 15만 6,000평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도무지, 그리고 무주부동산이 2만 7,178필지에 평수로 2만 7,189평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단위가 1,000㎡가 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아, 이게 1,000㎡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이게 산재돼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산재돼 있는 것입니다.
○ 고오환 위원 여기 저기?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1,000㎡이면 0을 세 개 더 붙이면 몇 평이라는 거예요? 2,718만 9,000평입니까, 무주부동산이? 아니, 내가 평수를 계산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1,000㎡면 0을 3개 더 붙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8,972만 5,000㎡ 거든요. 그렇지요? 그 자료에 의하면. 그것을 평수로 환산하면 2,718만 9,000평이 나오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 무주부동산을 60일간 공고해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농림이면 농업관청에, 하여튼 관리관청에 등기이전을 한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이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국가가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관보, 일반신문에 공고하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지적오류는 불부합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비슷한 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러니까 지적오류재산은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이지만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부라든가, 전산자료 등에 등기되어 있는 재산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재산이지만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에 서로 지목이라든가 면적이 다르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 고오환 위원 불부합지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불부합지하고 지적오류가 거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소유자가 다르든지 면적이 다르든지.
○ 고오환 위원 지적오류 불부합지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는데 내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하천이 길로 편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부합지로 인해서 1년 정도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불부합지의 지적오류 이런 것을 일선 시ㆍ군과 상의해서 빨리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우리 생활에서 조금 비켜져 있습니다. 비켜져 있다보니까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주부동산 같은 경우도 2,700만평이에요. 한 번에 공고해서, 아니면 2만 7,000개를 한 번에 하기 뭐하면 몇 천 개씩이라도 공고해서라도 빨리 등기를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이것은 자원관리공사에 저희가 위탁해서 2만 7,000필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몇 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금년부터 3년간 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아니, 과거에도 계속 해오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이게 1차, 2차, 3차를 하는 것인데 지적오류재산도 나타나는 이유가 그전에는 수기로 작성됐던 것이 이번에 대법원 등기전산화작업 완료로 인해서 거기에서 색출된 내용들이 지금 지적오류재산으로 나와서 검증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도 벌써 3차에 걸쳐서, 금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이거 2만 7,000필지 다 공고하고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럴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2만 7,000필지를 2006년도까지 공고하고 정리가 된다 이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2만 7,000필지에서 지금 실태조사 그리고 공고 중은 2만 4,733필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나눠서 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나머지는 등기가 완료됐다든가 아니면 관리청이 지정돼서 등기신청을 하고 있는 것 빼놓고는 2만 7,000필지 중 2만 4,700필지에 대해 조사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래서 2006년까지는 2만 7,178필지를 공고 다 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이 나타나는 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귀속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좋습니다.
○ 류기남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 위원장 김부회 류기남 위원님, 마이크를 켜시고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기남 위원 일정규모 이상만 그렇게 하는 거지요?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유지가 일정평수 이상만 자원관리공사에서 하는 거지, 전부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전부 합니다.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 고오환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현 정부에서 사회주의 식으로 세제개편하고 있다라고 연필로 써서 왔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종합토지세, 재산세는 세제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이거 일원화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이원화 되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이원화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되는 거죠.
○ 고오환 위원 아, 그래서 이원화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보유세의 증가는 크지 않은 반면에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은 약 6만명 정도, 서울 강남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거의 해당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저희는 그렇게 사항이 해당은 안 되는…….
○ 고오환 위원 경기도는 부자가 없습니까? 일천만명 중에.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저희가 한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서울이 한 60%.
○ 고오환 위원 그래서 여기 답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고 사회주의식 세제개편이라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국장님 생각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죠. 지금 저희는 사실상 이것을 하는 이유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활용 안 하는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땅으로 인해서 부당이득을 보는 것은 앞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보유세도 높이고, 한 동안 가지고 있으면 땅값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 고오환 위원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세제개편이 정말 있는 사람이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안 내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 본 위원이 볼 때 왜 우리 시장경제가, 지역경제가 이렇게 그냥 싸늘하게 식어 있느냐. 있는 사람을 자꾸 옥죄어서 세금으로 자꾸 빼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재투자 할 생각을 안 하니까 고용창출이 안 되고요. 여기에는 현 정부도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원래대로 시장경제체제로 가면 지지층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지층이 이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국판 뉴딜정책을 써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전문가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가 살려면 그리고 고용창출이 되려면 원래 자본주의원칙대로 가면 틀림없이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한번 봅시다. 공시지가가 2년 전에 비해서 공시지사가 현실가에 거의 가깝게 올라와 있죠?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60% 정도…….
○ 고오환 위원 그러면 60% 상승에 세금도 60%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100원일 때하고 200원일 때하고는 차이가 배로 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배로 나는 것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배로 나는데 또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걸 만들어서 부과하니까 견디지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쌀 개방으로 인해서 설 자리가 없는데 여기에도 계속 세금이 과중하게 매겨진다는 거죠. 이런 세제를 우리 도에서 탄력적으로 농민한테는 감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없습니다.
○ 고오환 위원 없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 고오환 위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이 이중, 삼중, 사중고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에 올려서 공시지가에 대한 세금이 또 상승하죠? 그리고 새로 개편된 세제내용이 또 과거보다도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식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참여정부에서 하고 있는 경제방향을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있으면 중간지점의 것을 선택해서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 도는 상위법이 중앙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난번 내가 도정질문에서도 우리 지역 산황동에 김 모씨가 2,000평 농사를 짓는데 세금 인상분이 50% 이상 증가했어요. 거의 다 50% 가깝게 세금이 올라가니까 공시지가가 상당히 현실가 가깝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게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할 때 시ㆍ군에서 이의 신청기간이 있거든요.
○ 위원장 김부회 아니, 국장님. 우리 고오환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공시지가의 한 30%밖에 반영 안 되는 것을 50%까지 과표를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세금이 거의 배 정도 올라가게 되는데 조세저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경기도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부분은 과표가 올라가니까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는 별 손해를 안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은.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도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종합부동산세라든가 관련해서 지난 8월과 11월에 2차에 걸쳐서 지사님이 행자부라든가 총리실, 재경부에 지방화시대에 국세를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위보고도 내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세무를 하지만 세금이 벌금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금을 내고 도둑을 맞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돼서는 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 경기도 측면에서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내년에 과표도 그렇게 올려놓고 공시지가도 올려져 있는 데다가 투기지역은 풀리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되고 그러면 금년보다 도세가 과표가 올라가더라도 지금 제 판단에는 전망이 좋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취득세, 등록세도 많이 내고 또 거기에 재산세도 많이 부과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될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거기에 거래세도 많이 안 들어올 거고, 조세 저항이 심해서 내년에 이대로 가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그런 질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글쎄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현재대로 갔을 때 저는 속단하건대, 확언하건대 앞으로 1, 2년 내에 이 정책대로 가면 분명히 아마 우리 국민들이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한 400조원 정도의 핫머니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자꾸 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만 있으면 우리 경기도민들의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겠죠. 지금 우리가 조금만 부동산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규제를 하죠. 그리고 또 한시법으로 해서 부동산허가제로 자꾸 묶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는 고사할 겁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시장경제원칙에 맡기는 이런 쪽으로의 대안을 우리는 내야 되고 그렇게 되고 우리는 법치국가니까 법에 어긋나게 하는 사람은 소급해서 단속하면 되는 거고요.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세금을 물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아주 시작부터 막아버리고 청산가리요법 써버리면 아마 엄청난 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구로구 항동포장 2002년도 지난 얘기입니다만 공유재산 매각 시 우리 도의회의 심의의결 속기록 사본하고 그 당시 실무팀장에 대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 중 항동 건은 없어요. 전문위원 검토에서 세 줄만 달랑 있습니다. 내가 요구한 자료에 이렇게 많이 주면서 없어요.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님, 그것은 논의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 고오환 위원 네?
○ 위원장 김부회 논의 자체를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 고오환 위원 논의 자체를 안 했다 이런 얘기지요? 논의 자체를 안 했는데 지금 경인교대도 법적으로 문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내가 왜 살펴보려고 하냐면 지난번에 이 부분을 잠깐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자치행정국에 근무하신 분이 뒤에 있습니까? 2001년, 2002년에 누구 계셨어요? 계셨던 분 한 분도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 당시에 근무한 사람은 없는데요.
○ 고오환 위원 없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만평이 넘는 구로동 땅을 팔아야겠다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지사가 팔라고 하니까 실무 직원들이 매각처분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합법적인 내용이 한 건도 없습니다. 수의계약도 안 되는 것을 수의계약하고, 조용히 좀 해주세요.
단지 지사가 매각을 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각절차를 심의했는데 여기에 한 열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이고 뭐고 전혀 갖춰야 할 것을 하나도 갖추지 않고 전 지사가 임기 2개월 15일 남겨놓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 허겁지겁 이거 팔아치우고, 가격도 평당 60만원입니다. 그렇게 똥값으로 팔아치우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절차도 안 밟았다는 거죠. 심의도 하나도 안 했어요. 이 내용 전부 다 읽으려면 몇 시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수천억 원의 도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4만평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종자를 하기 위한 대체농지를 사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안 샀어요. 지금 그 돈 한 260억원 받아가지고, 아마 지금 현 가격은 2,600억원도 넘는다고. 이런 현실이 2년 전에 벌어졌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대충은 아시죠? 상당히 이것으로 인해서 시끄러웠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문제가 돼서 중앙기관의 감사에도 수감이 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문책도 받고…….
○ 고오환 위원 문책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누구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 당시의 회계과장이 문책 받았습니다.
○ 고오환 위원 회계과장만 문책 받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사무관, 담당하고 다…….
○ 고오환 위원 그럼 파면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파면은 아닙니다.
○ 고오환 위원 참, 그것은 문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260억원이 2,600억원이라고 하면, 아마 개인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내 기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팔아치우지 않거든요. 아니, 임기 두 달 남겨놓고 급하게 매각해 버리고,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일산대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선거할 때 그날 민간업자와 협약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4차선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년 전에 260억원에 판 재산이 2년 후에 2,600억원 가는데도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내용을 모르고 있고 실무과장 한 분이 약식징계 정도 받았다라면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매입도하고 매각도 하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팔 때도 어제 본 위원이 장학관 7,004평의 땅을 더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주거지역이 과연 수천 만원 땅값이 올라가겠느냐. 그러면 지금 지가하고 정말 기업하는 정신으로 판단해서 우리 도에 어떻게 하면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것을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결정한다는 것은 구로구 항동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자치행정위에 오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우를 안 범하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거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재산은 사실 조성하기도 어렵지만 팔 때 더 잘 팔아야지 개인재산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실무자들이 생각을 하면서 항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치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네.
○ 황치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회계과장이나 문화정책과장한테 공사계약서 사본, 추진일정, 공사진도 사진제출을 어제 오전부터 요구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제출하겠다고 했고 또 문화정책과장이나 회계과장도 우리가 답변하기 전까지 보내준다고 했어요. 아까 오후 2시에 우리가 식사하러간 후에도 문화정책과장이 왔었고 회계과장도 왔었는데 이 사항은 확실하게 확인해야 되겠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로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활한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봐서 부지사를 여기에 출두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또 우리가 오늘 답변서 준비가 집행부에서 늦어서 감사가 1시간 늦어졌지만 지금 2시간 이상 감사를 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질의하실 때 대충 내용을 적시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오전에 질의할 때 적시한 내용은 생략하시고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송 위원 심규송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정과 답변자료를 보면, 지금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건물재산세, 종합토지세로 돼 있는 것을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서 1차로 시ㆍ군ㆍ구에 낮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과세 소유부동산가액이 일정기준액 초과자는 2차로 국가가 높은 세율을 과세하여 보유세를 이원화 하는 것으로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 사업용 토지 40억원 이상 보유자가 해당된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여기에 몇 명이 포함됐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파악한 사실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저희가 저번에 추산했을 때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5% 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심규송 위원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인원수가 인별로 하기 때문에 1만 1,310명 정도 됩니다.
○ 심규송 위원 그리고 도내에서 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시뮬레이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자체로는 못해 봤습니다.
○ 심규송 위원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서울에서는 시뮬레이션에 넣었거든요. 넣어서 결과를 보니까 서울주택 23%가 4년 내에 재산세가 2배로 뛴다. 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중산층 부담이 늘어난다. 또 지자체에서는 도입을 반대하고 권한대행 심판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서울시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늦고 행정자치부에서 표본으로 나온 것이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행정자치부의 표본 시뮬레이션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심규송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아침에 신문을 받아봤을 때 서울에서는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발표되고 그것도 중요 메이저신문에 톱으로 나왔어요. 우리 도민들이 자고 일어나서 신문을 보면서 "경기도 상황은 어떨까? 우리 이 집이 앞으로 세금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걱정되고 또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인구도 많은데 어떤 행정이 펼쳐지는 걸 보면 서울보다 뒤늦게 출발해요. 그래서 일부러 광고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도민들한테 알려야 할 건데 어찌 보면 행정이 늦었다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문에 보면 서울 주택이 4채 중 1채가 2년 내에 세금이 두 배로 뛴다. 그리고 여기는 정확하게 뭐까지 나왔냐 하면 서울 지역에 종부세 과세대상은 개인과 기업을 포함해 2만 4,951명이다. 그리고 세수는 4,081억원, 2008년 안에는 4만 7,447명이 5,341억원까지 늘 전망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찬스를 놓쳤다. 그래서 저는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경기도에서 어떤 행정을 하든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이 문제는 제가 오래 전부터 세 개정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언론에 비쳐지지 않았는데 11월 4일에 지방지하고 매일경제 1면에 나온 경기도 문제제기 기사내용은 저희도 나왔었습니다. 11월 4일자 신문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중앙건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빨리 대처한 부분도 있습니다.
○ 심규송 위원 그리고 도에서도 검토한 결과를 보면 시세 1억원 아파트가 세금도 50% 상한선까지 오를 거다. 또 추가로 붙는 세금까지 합하면 보유세 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 소형 단독주택도 세 부담이 늘어날 거다. 정확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맞습니다.
○ 심규송 위원 그리고 우리 답변서에 보면 "종합보유세제 개편에 따르면 재산세 및 종토세는 2004년 7,433억원의 4.3%인 319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전액 보전하게 된다, 세수결함은 없을 것이다." 했는데 100% 보전해 줍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 심규송 위원 매년 보전해 줘요? 앞으로 계속 보전해 줍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매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심규송 위원 거래세인 취ㆍ등록세도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전부 올라가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거래세가 올라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서는 각종 거래에 대한 중과세라든가 실액과세라든가 투기지역의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거래가 줄 것이다 그런 얘기는 되는데 60% 이상 줄지 않으면 금년도 세수목표액은 다 다fms 것으로…….
○ 심규송 위원 보유세제개편안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 세부담 상한선에 모순이 생기는데 전년대비 50% 증가하고 값이 비싼 집이 유리하고 또 신축주택이 불리하고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유리하고 다양한 부동산보유자가 유리하게 돼 있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형평성도 문제고 이런 게 사실이 맞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중앙에 문제제기한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심규송 위원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의 쟁점사항을 보면 이중과세, 지방자치권 침해, 미시정 이익의 과제, 재산운영의 자유, 부동산투기 방지 이런 것들이 쟁점사항인데 우리 주장은 어떤 게 있어요? 세항별로 전부 얘기해 주세요.
○ 세정과장 방광업 세정과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들이 현재 정부에서 강행하겠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아주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를 비롯해서 서울시 각 시ㆍ도에서도 같은 목소리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ㆍ군세입니다. 시ㆍ군세를 국세화 하겠다는 겁니다.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데 국세를 주지는 못할망정 왜 시ㆍ군세를 국세화 하느냐, 이거 잘못됐다 저희가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기하고 있고요.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급격하게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저항을 지방단위에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금년에 보면 재산세 때문에 성남, 용인, 고양, 안양 여러 자치단체에서 반대의 집단민원이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무려 25개 구청 중에 20개 구청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 심규송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지방분권 역행하고 또 지방세제 이원화로 부과ㆍ징수 혼란 및 자주과세권이 침해되고 또 지방세, 국세의 중복과세로 인한 조세저항도 야기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세저항이 불 보듯 뻔하다 이거예요.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요?
○ 세정과장 방광업 물론 부분적으로는 도전체로 319억원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시가가 높은데 그러니까 지금 면적기준에서 완전히 시가기준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모든 재산세의 기본방향을. 가격이 높은 아파트는 세금부담을 높이고 가격이 낮은 것은 면적이 크더라도 세금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기본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은 지역 부분은 엄청나게 급등하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50%는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가 낮은 지역은 세금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지역간의 불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저희 국장님께서도 문제제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 심규송 위원 지금까지 도에서는 협의하고 회의하고 건의하겠다고만 답변이 나와 있는데 서울시청처럼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그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다.
○ 세정과장 방광업 서울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청장이 전국시장ㆍ구청장협의회 회의입니다. 권문용 구청장님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군세기 때문에 시ㆍ군협의회장 입장에서 앞으로 이것을 헌법소원까지 하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했습니다.
○ 심규송 위원 지금 보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안이 실제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지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별다른 소득 없이 집 한 채 갖고 밭 반대기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표 상향조정으로 세금만 많이 내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부과세, 농특세, 교육세가 덩달아 커질 것 아닙니까? 내년까지 50% 상한선 적용해서 조세저항을 줄이는 면이 있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갈 것 아니에요?
○ 세정과장 방광업 연차적으로 30% 상당 인상계획안으로 정부안이 돼 있습니다.
○ 심규송 위원 도민들은 세금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인식 못 하고 있을 겁니다. 안만 나와 있었고.
○ 세정과장 방광업 피부에 아직 닿지 않기 때문에.
○ 심규송 위원 11월 11일에 발표했지만 사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일부러라도 각 도와 지역신문에라도 광고를 해야 될 입장인데 1면 톱에 날 정도면 대단한 금액이 들어가야 광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좀더 발 빠르게 행정을 이뤄줬으면 도민들도 어느 정도 세금에 대해 자기가 내야 할 것을 감을 잡고 대처할 텐데 갑자기 고지서가 날아갔다. 2배, 3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나갔다고 하면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자기 돈이 나가는 건데 그에 대한 대처를 해주시고 홍보도 공익적인 광고라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홍보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 세정과장 방광업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심규송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연도별 도금고 이자수익내역 이거든요. 이것도 세정과죠?
○ 세정과장 방광업 네.
○ 심규송 위원 제 답변자료에 보면 2004년도 10월 31일까지 301억 1,900만원이 농협에서 이자가 발생했는데 2003년도에는 623억 6,600만원, 2002년도에는 573억 9,600만원 그래서 대비해 보니까 전년도에 보면 322억 4,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도 272억 7,700만원이 줄었고 그래서 여기 이자수입 감소사유를 보면 평균금리가 0.3% 이상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자율 감소가 이렇게 배 차이가 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세정과장 방광업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체자금의 평균잔액이 지난해에는 1조 4,000억원대 규모였는데.
○ 심규송 위원 아니요. 지난 해에는 1조 2,450…….
○ 세정과장 방광업 네, 1조 2,450억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만 월별로 보면 등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조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우선 평균잔액이 다운됐고요. 두 번째 요인은 금리가 0.35% 내지 0.25%로 하향조정 됐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작년에 623억원에서 금년에 300억원대로 다운됐습니다.
○ 심규송 위원 여기 자료에 나타난 대로 보면 세출자금의 조기지출로 유휴자금 예치기간이 단축됐다는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됐는지 뽑아집니까?
○ 세정과장 방광업 그래서 저희는 대안을 나름대로 어려운 입장이지만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전에 30억 단위의 1일평균 잔액을 10억 단위로 20억 정도 다운시켰고요. 그 다음에 시ㆍ군금고에서 도금고로 송금하는 것이 규정상 5일로 돼 있습니다만 5일 이내에 가급적 빨리 도로 송금해 주는 방안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 심규송 위원 내년도에도 더 감소될 확률이 많은 것 아니에요?
○ 세정과장 방광업 내년에도 아시다시피 미국금리는 인상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자꾸 다운시키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 문제도 역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자수입도 감소될 것으로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 심규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량방독면 리콜실적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5차로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62.4%예요. 여태까지 리콜한 게. 전체가 전국적으로 17만 2,000개에서 9만 2,000개가 리콜됐는데 이 삼공물산에서 납품할 때 조달청에서 납품한 게 맞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 심규송 위원 경기도에서는 의뢰만 한 거고 그냥 받은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 심규송 위원 그리고 시ㆍ군에 나눠준 것이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시ㆍ군에서 구입한 겁니다.
○ 심규송 위원 여기서는 돈만 지급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보조금만 저희가 내준 겁니다.
○ 심규송 위원 지금까지 지급한 방독면을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까? 각 시ㆍ군에서?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실제로 사용한 적은 훈련시 빼놓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 심규송 위원 관리실태 점검한 것도 없죠? 파손됐거나 분실됐거나 이사 가면서 놓고 갔다든가 그런 것 파악된 건 시ㆍ군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저희 도단위에서는 그렇지만 시ㆍ군에서는 이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나온 것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보고 받은 사항입니다.
○ 심규송 위원 관리실태 파악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배급된 게 27만 2,000개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 심규송 위원 2004년도까지?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2001년 2월부터 7월까지 생산된…….
○ 심규송 위원 아니, 전체 지급한 방독면 갯수가 17만 2,000개라는데 전국적으로 경기도에는 몇 개나 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1만 2,974개입니다.
○ 심규송 위원 이게 하나에 7∼8만원 가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3만 4,220원입니다.
○ 심규송 위원 두 종류가 있던데요. 7∼8만원 짜리도 있고 10만원 짜리도 있고. 싼 게 불량이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 심규송 위원 쓰지도 않고 이런 경우인데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추진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이제는 중단됐습니다.
○ 심규송 위원 중단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 심규송 위원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방독면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급한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없다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관리실태를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시고 앞으로라도 조달청에서 조달을 받든 시ㆍ군에서 그것을 지급을 하든 23초 밖에 견디지 못하는 불량방독면에 대한 것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분은 지방균형발전, 지방분권 그러면서 이번 시ㆍ군세를 국세로 만들어서 특히 이번에 행정수도 이전반대를 보면서 수도권에 길들이기를 하기 위해서 좋게 얘기하면 종합부동산세 국세를 거둬서 이쁜 시ㆍ군, 시ㆍ도는 지원을 더 하고 그렇지 않은 시ㆍ군은 지원을 안 해서 길들이려는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자 위원 안양시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돼서 했던 얘기는 빼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세금납부방법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세금납부방법이요?
○ 정홍자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합해서 납부가 된다든지 이런 개선대책이라든지.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내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생깁니다. 재산세가 종토세하고 종합부동산세로, 이제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내년도에 바뀌는 내용입니다.
○ 정홍자 위원 제가 자료답변을 요구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게 31개 시ㆍ군 체납액 현황, 고질체납자 현황, 조치내용, 결손처리 내용을 부탁했는데 그것도 없고요. 2005년부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인지 세금납부방법이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는지, 또 종합적인 세제시스템 때문에 징수방법에 예상되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답변이 모두 빠졌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징수방법이 달라지는 건 없고요.
○ 정홍자 위원 시간이 가니까 다른 분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하고 심규송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조세저항에 대해서. 그리고 도민들이 재산세가 2∼3배가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타 시ㆍ군에서 재산세소급감면조례 제정에 따라서 이웃 시ㆍ군에 그 여파 내지는 도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고 우리 세제시스템에 있어서 도민들의 불신이 증폭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체납현황이 내년도에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현장에 있는 시ㆍ군 세무담당하시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조세저항이 심해서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내년에는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합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는 도민들이 느끼지 못하는데 내년에 납부할 당시에는 체감하는 세금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증폭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이런 부분들이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액이 따라서 올라가는 사항이 되고.
○ 정홍자 위원 과표가 올라가면서 합쳐서 나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종합부동산세가 그렇습니다.
○ 정홍자 위원 그러면 도민들이 가만히 있다가 내년에 세금 낼 때쯤 해서 과표는 인상됐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고 홍보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같이 고지가 된다면 상당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법이 통과되지 않는 시점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저희가 앞으로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납기가 7월, 9월, 12월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 정홍자 위원 지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굉장히 주름지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전부다 그렇죠. 저는 안 그런가요? 저도 그렇죠.
○ 정홍자 위원 다 그렇죠. 세는 올라가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경기는 안 좋아서 하던 장사는 폐업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정부 내지는 행정기관에 배신감 내지 불신이 증폭되지 않도록 세제시스템에 있어서 각별한 홍보 내지는 설득을 해나가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도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지사님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해서 우수우량기업일 경우에는 도로가 돼 있지 않으면 도로도 내주시면서 그 다음에 지방세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방세 부분에 취득세나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것을 감면을 해주는 제도를 저희가 쭉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없어서 도 세금도 안 들어오고 그런 것을 감면해 주다 보니까 또 그런 세금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래저래 올해는 상당히 경기도가 당초에 목표액인 지방세를 확보를 못하는 것은 경기도가 생긴 이후로 처음이라고 생각도 되고,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제가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래도 재정을 둘러보면서 12월 되면 금년도 목표액 되겠지 그런 생각을 늘상 하면서 기대를 가졌는데 정말 목표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그래서 이의신청 같은 것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될 수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주자 그렇게 세무관련 민원도 처리를 해가면서 위원들한테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 정홍자 위원 건전한 세제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차원에서 세원이 줄고 그 줄은 세원은 다시 도민들의 복지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정수준을 내야 되고 특히 탈루하는 법인이 없이 건전하게 모두다 세금을 내서 그것들이 복지행정서비스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라서 본 위원이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한시적으로 '08년 12월 31일까지 매년 8,500억원이 보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확보가 끝난 것입니까? 이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지방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가 거기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방교부세에서 이런 사업에 쓰기 위해서 8,500억원을 재원으로 경기도 분은 424억원이 배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 정홍자 위원 매년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매년 그렇습니다.
○ 정홍자 위원 그러니까 매년 8,50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매년 8,500억원 중에서 경기도 분은 424억원 정도가…….
○ 정홍자 위원 경기도 분이.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 정홍자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지금하고 있는 공사들은 크게 재원 때문에 중단이 되거나 어려움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그렇습니다.
○ 정홍자 위원 현재까지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 정홍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9년부터는 어떻게, 여러 군데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다른 차선책을 강구해 놓고 계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겠죠. 이 내용은 양여금사업이 교부세 사업으로 돌아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돌려서 사업비가 영달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 정홍자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교부세 불교부단체로써 경기도와 8개 시ㆍ군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지만 2008년까지는 그 단체에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 정홍자 위원 2008년까지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 정홍자 위원 그리고 2009년부터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것을…….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별도 재정에 의해서…….
○ 정홍자 위원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경기도만의 대책을…….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사업부서에서 중앙부서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것입니다.
○ 정홍자 위원 막연한 게 아니죠.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죠. 안이 지금 그러니까요. 안 나오는 사업은 보조금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경기도에 보조금이 작년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 정홍자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ㆍ오납환부현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금년도 말로 현재 과ㆍ오납 발생건이 46만 2,000건에 42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7.5%에 해당하는 25만 8,000건에 37억 1,000만원은 환부하고 나머지 53억원이 납세자 행방불명과 소액으로 환부신청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는 건수가 17만 4,000건, 2002년도에는 13만 4,000건인데 2004년도에는 46만 2,000건으로 건수가 많이 증폭되었거든요. 이렇게 과ㆍ오납이 많이 발생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행정력이 부족한데 상당히 행정력을 낭비하고 이런 과ㆍ오납들로 인해서 정부가 잘못했든 경기도가 잘 못했든 본인들이 몰라서 과ㆍ오납을 했든간에 여러 가지 세금이 올라가고 있고 이웃에서는 재산세 환급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고 이러는데 도민들의 조세납부에 대해서 또 하나의 불신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 게요. 성남시라든가 지금 환부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고 연말에 가면 2003년이나 2002년도처럼 5억원이나 8억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홍자 위원 미환수 금액은 그럴 수 있을망정 40만건, 17만건 이렇게 되는 과ㆍ오납 건수에 있어서 행정력낭비와 도민들의 조세납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40만건 처리하는데 인력이 낭비 안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 구리, 용인 이런 데 지방세 환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해서 그렇습니다.
○ 정홍자 위원 그런데 또 성남은 그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소급한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소급조례로 인해서 환부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 정홍자 위원 환부율을 보니까 61.6%밖에 안 되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남아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홍자 위원 특별히 과ㆍ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것은 항상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받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규정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내지 않아야 될 부분을 낸다든가…….
○ 정홍자 위원 내는 것이 납부고지서가 나와야지 도민들이 움직이지 고지서 없이 스스로 알아서 내는 건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납세자 부주의에 의한 것도 있고요. 사납 같은 것 그 다음에 부과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과납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표를 잘못 산정한다든가.
○ 정홍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한테 조세,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물론입니다.
○ 정홍자 위원 과세관청의 부과착오 국세액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주민세의 경우 국세감액 경정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주셨는데 매년 해오는 이런 세제시스템에 대한 예측이 안 됩니까? 과ㆍ오납을 줄일 수 있는 예측 내지는 어떤 원인이 전년도에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제도를 자꾸 개선해 나가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원래 안 해야 되는 거죠. 과ㆍ오납은 말 그대로 없어야 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를 낸 30%를 나중에 환부를 해주니까 그것도 과납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홍자 위원 그것이 없더라도 17만건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원래 과세건수가 많으니까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 정홍자 위원 한 가지 이것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서에 나왔는데 2004년도 9월말 현재 과ㆍ오납현황에서 53억원인데 이 53억원이 미환부금액인지 아니면 어떤 금액인지 자료를 여기 저기 비교를 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환부가 안 되고 이 금액에서 쭉 환부가 돼 나갈 금액입니다.
○ 정홍자 위원 그러니까 미환부 금액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 정홍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하는 것이고요. 현재 세원이 많이 줄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도민들도 우리 도 살림을 걱정하고 있고 위원들도 걱정하고 물론 행정을 담당하시는 여러분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고 서민들의 경제가 아주 열악하고 심리적으로 많이, 상대적으로 가난과 빈곤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도 행정이 현대식으로 잘 되셔서 도민들의 서비스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기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기남 위원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로 봤습니다마는 잡종재산 시ㆍ군불하가 2003년도에는 2건이 있었는데 2004년도는 없고요. 도유재산매각은 7건인데 도유재산매각은 규모나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원래 수의계약은 안 되는 겁니다. 짜투리 땅이 붙어있다 거나 이럴 때 규모의 땅일 경우에는 몰라도…….
○ 류기남 위원 현재 기준이, 면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찾는 사이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7만 7,027건에 금액으로는 2조 1,000억원 정도의 행정재산을 갖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행정재산화해야 될 것,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자치단체나 개인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필지수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토지가 읍ㆍ면지역은 700㎡ 이상은 공개, 그 다음에 동은 300㎡ 이상을 공개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류기남 위원 네, 경쟁입찰요. 그런데 자료 6번에 보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는 351㎡인데 금액적으로 4억원인데 수의계약이 됐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영통구 망포동은 아파트 진입로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업체에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류기남 위원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도로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가능합니다.
○ 류기남 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행정재산이 현재…….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도의 행정재산은 도로 같은 것 이런 것이 주로 많이 있는데 필지수가 7만 7,000…….
○ 류기남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가 개인이나 자치단체에 보상하지 아니하고 쓰고 있는 그런 것은…….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없습니다.
○ 류기남 위원 왜 없어요. 소방서 같은 것도 건물만 지었지 땅은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런 내용은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 류기남 위원 우리가 받을 것만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행정 재산화해야 될 것 이것도 회계과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개인으로 따지면 받을 것만 생각하고 남에게 줄 것은 생각 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재 몇 필지나 되고 금액적으로 얼마가 되며 향후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예산 세워서 조금씩 구입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회계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조사가 되면…….
○ 류기남 위원 여태까지 그런 자료가 회계과에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없고 사업부서별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 류기남 위원 부서별로 갖고 있는 것을 회계과가 주무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가…….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알겠습니다.
○ 류기남 위원 도유재산매각이나 임대로 들어오는 수입 중에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일정금액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일반 개인한테, 개인사유지로 쓰고 있는 부분을 해마다 일정액의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도 개인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려운 자치단체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로 뽑아서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되면 드리겠습니다.
○ 류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있습니까?
○ 신재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그럼 마지막으로 황치문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는데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 황치문 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오늘 자료를 접하면서 상당히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어제 아침부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어제 저녁까지 제출해 주기를 바랬고 또 늦어서 오늘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기 바랬습니다. 다시 최종으로 보충 질의 때까지 제출을 약속을 받았는데 그래도 안 가지고 와서 본 위원이 정회까지 하면서 부지사 참석을 요구하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자료를 받게 됐는데 국장님 자료를 보십시오.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표지도 없고 어느 부서에 누가 제출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각 장으로 해서 제출해 줬어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요구한 대로 제출을 안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는 기본자세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적에 본 위원이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총괄 국장님은 사실상 자치행정국장님이신데 인천교대교육센터를 경기도 땅에 적법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질의했던 부분이었고…….
○ 황치문 위원 동의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황치문 위원 특히 도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불법건축 행위가 있을 때에는 철거를 하거나 위법조치해야 되는 것이 국장님 소관인 것도 맞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 황치문 위원 국장님이 다 시인하셨으니까요. 제출된 경인교육대학교에 교사교육센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축된 사진을 보면 1층 지층이 완전히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끝이 나서 양생 중에 있고 철근조가 지상의 위로 공사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국장님에게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에게 지금 도유재산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위법조치를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동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황치문 위원 그러면 지사님께 결과를 보고드리시고 앞으로 예산심의가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자료를 늦게 가지고 오고 그랬겠습니까? 하여튼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박제향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제향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관련 업무에 대한 모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부회심규송고오환김영환김용식류기남신재춘양태흥홍덕수한충재
정홍자임정복이주상황치문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김호겸지방행정주사 이정식지방행정주사보 공석성
지방기능7급 문정란지방기능8급 김선영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세정과장 방광업회계과장 조경행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