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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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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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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04년 11월 30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10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도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감사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감사와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여러분은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셨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 위원장 이도형 박정오 지역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박정오 네.

○ 위원장 이도형 박명원 건설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건설계획과장 박명원 네.

○ 위원장 이도형 강래천 도시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강래천 네.

○ 위원장 이도형 조청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청식 네.

○ 위원장 이도형 김대호 광역교통기획단장 나오셨습니까?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네.

○ 위원장 이도형 정승희 주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주택과장 정승희 네.

○ 위원장 이도형 송성호 지적과장 나오셨습니까?

○ 지적과장 송성호 네.

○ 위원장 이도형 김석우 신도시개발지원단장 나오셨습니까?

○ 신도시개발지원단장 김석우 네.

○ 위원장 이도형 유인선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장 나오셨습니까?

○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장 유인선 네.

○ 위원장 이도형 오늘은 지난번 11월 23일 질의ㆍ답변 중에 감사종료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는 본 위원장에서 바라보이는 좌측에 앉아계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배정시간은 지난 11월 23일 제1차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 때처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질의순서와 관련하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건설교통국 감사 시 시간관계상 질의를 안 하신 최용복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욱 위원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부득이 이석하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두영 위원께서도 우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 동두천 출신 최용복 위원입니다. 함중식 국장님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지 마시고 그냥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도형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중식 국장께서는 앉아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용복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4년도 GB훼손부담금 징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액 대비 미징수액이 94억 7,089만 8,280원인데 왜 징수하지 못하였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담금뿐만 아니라 모든 조세는 우리가 징수의결을 해서 징수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또 일부 납세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납세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역시 그런 유형들이 포함돼서 지금 미징수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 지금 미납부한 사람들 주체가 개인도 있을 거고 법인도 있을 거고, 개인도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납세자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용복 위원 지금 본청, 제2청을 두고 봤을 적에 제2청 쪽에 미징수액이 많은데 지금 그린벨트훼손부담금에 대해서는 제2청이나 본청 해서 본청에서 총 주관을 합니까, 제2청은 별도로 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제2청은 별도로 징수합니다.

최용복 위원 별도로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최용복 위원 이 미징수액에 대해서 좀 빨리 징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알겠습니다.

최용복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은 해당지역의 주민사업으로 징수액의 한 70%까지 지원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저희 도에서 징수한 것을 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고보조식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지원받으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요구액을 받아보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시ㆍ군도 일부 있습니다.

최용복 위원 본 위원이 지난 국감 때, 국감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이 있었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최용복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보도매체 상으로 봤을 때 70%까지 해당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게 돼 있는데 왜 안 줬냐라는 그런 질타성 보도를 봤는데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도 대도시인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과천 같은 데에는 징수액 대비 10원 한 장도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무려 징수액 대비 2,711.1%가 지원됐다고요. 그리고 광명 같은 데 316% 정도, 군포 같은 데 185%, 의정부시 같은 데 293%,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것이 70%가 국비이고 30%가 지방비의 비율로 구성돼 있고요. 수원, 성남, 안양에 지원이 안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화성이나 광명 이런 데는 신청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시ㆍ군별 형평성은 잃고 있지만 나름대로 요구에 대한 사업비는 적절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복 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느 지역이든지 예를 들어 도에서 GB훼손부담금에 대해서 주민사업비를 지원할 테니 신청하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원시나 성남시 같은 데서도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알겠습니다.

최용복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천 미개발에 대해서, 지금 온천법 제4조에 의하면 발견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 보호구역 내지는 지구지정토록 돼 있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그렇습니다.

최용복 위원 그리고 같은 법 제7조에 의하면 지구지정은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고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최용복 위원 그런데 현재 건설교통국 산하에 개발계획을 미수립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5개 지구입니다.

최용복 위원 5개 지구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최용복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한 지구가 더 있네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9개 지구가 있는데 2년이 경과한 지구가 5개 지구 있다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최용복 위원 2년 경과 5개 지구.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최용복 위원 지금 온천지구지정을 받아놓고, 즉 말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부동산 투기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도 측면에서도 조속히 개발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에서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2년이 경과한 5개 온천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도입된 개발계획 수립이 이행명령제도를 이용해서 화성온천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6일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법상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지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미수립된 지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봄 2004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LED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최용복 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이게 조달구매가격, 공개경쟁입찰가격, 수의계약 가격이 각 시ㆍ군별로 천차만별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각 시ㆍ군에 행정지도를 해서,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나눠준다든가 이러한 조치 등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색등을 조달구매 최저가격으로 구입한 광명시가 31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해서 최고가격으로 구입한 데가 용인시인데 무려 얼마냐면 4색등을 198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 157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신호등 하나, 4색등 하나에. 그리고 공개경쟁입찰 해서 최저가격으로 구매한 연천군 같은 데는 48만 4,000원, 또 공개경쟁입찰에서 최고가격으로 구매한 안산시 같은 경우가 15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봄에 분명히 말씀드려서 진짜 우리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게 행정력이 못 미쳐서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위원님께서 LED 교통신호등 설치 관련해서 시ㆍ군별로 구매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의 600% 정도 비싸게 구입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한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됐고요.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지금 기관이 다 다르고 예산이 각각 시ㆍ군별로 서있기 때문에 총괄 구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행정력을 통해서 이렇게 싸게 구입한 사례를 시ㆍ군에 전파해서 앞으로는 싸게 구입 설치가 되도록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LED 조달단가 정상가격이 130만원 정도 되고 시중 물가자료에는 16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만원으로 돼 있는 가격으로 이게 시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성능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까지는 검증이 안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 저가로 구입한 사례를 전파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시ㆍ군에 예를 들어서 관련 주무과장들이 있잖아요? 회의를 소집하셔서, 현재도 계속 LED 신호등에 대해서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이라도 국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알겠습니다.

최용복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비내시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서면답변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알겠습니다.

최용복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이 용인 신호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검증하셔서 그것이 추가된 것은 환수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보충질의입니까?

노용수 위원 네. 일전에 제가 교통신호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은 교통신호등 설치 이후에 보수, 교체 그 업무를 모두 경찰청에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맞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죄송합니다. 설치비용은 지금 시ㆍ군에 계상되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감독만 경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저번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위원님들의 양해에 의해서 결정해 주신 김현욱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 전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번 우리가 정회를 거치고 또 오늘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더 연장하게 됐는데 문제의 핵심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선출직인 의회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에 가는 것은 감사의 일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코멘트를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에서 국회의원들 국정감사 받을 때 자료제출한 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신 지 아십니까? 대외비까지 분류해서 이렇게 표까지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정작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자료제출 또는 설명과정에 있어서 국회의원들 국정감사도 물론 협조를 해야 되지만 최소한 경기도정을 같이 나누는 동반자라면 저희들한테 이 정도 존중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뼈를 깎는 자성과 자기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제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수렴할 자세도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을 기회로 삼아서 정말 거듭나는 건설교통국 이하 모든 공직자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 또한 열심히 경기도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 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한 번의 소동이 있었지만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화성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죽전도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구미∼죽전도로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 밑에도 더 있지만. 이 문제는 본 위원이 2002년 7월 1일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줄기차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설교통국 또 경기도에 분명한 계획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대안도 제시해 왔습니다. 여기 있는 속기록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말씀드렸고요. 또 이 모든 관계자료를 준비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 주십사 하고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8일 공권력을 투입해서 개통하게 됐습니다. 그날 생생한 역사의 기록현장은 여기 있습니다. 토지공사 직원의 용역인부 일당 20만원 주는 분들 약 500명 동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이 다치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11월 18일 경기도와 토공이 분당 구미동 도로접속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개통하였습니다. 우선 도로개통시점에서 성남시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해 심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알고 있었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럼 법에서 판결한 결과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면 주민들과 경기도 그리고 토공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었는데 왜 가처분신청이 예상했던 결과와 정반대로 나올 것 같아서 공사를 강행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가처분신청은 가처분신청대로 효력을 가질 수 있고 저희가 도로연결은 연결대로 또 시급성이 있었고…….

김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한 5개월 동안 끌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종결한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히 단답형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두 달 더 기다린다고 해서 용인시 차가 막혀서 금방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셨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러면 의회의 입법기관인 우리 경기도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청원을 받아들여서 본회의에 의결하고 그 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대신 전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의견조차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것은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욱 위원 결론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민원은 성남과 용인의 입장이 다른 민원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민원만으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몇 년을 끌어오고 지난 6월 10일 이후 무려 5개월 8일 동안 엄청난 논쟁거리를 불러일으켰던 문제를 주민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공사를 강행한 이유가 뭔지, 행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구미∼죽전도로는 양쪽이 6차로의 도로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법상 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민과 협상에 이르지 못한 사항은 주민들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협상을 이루지 못하고 공권력이 투입돼서 연결된 도로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리가 있었다는 막연한 대답하지 마시고요.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고 설득력 있고 왜 그 공사를 공권력을 투입해서까지 강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냐 이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6차로를 2차로만 접속하고 나머지는 접속을 반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할 수 없어서 토지공사에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연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여론의 엄청난 비난 그리고 주민들의 희생,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용역회사를 통해 조달된 건장한 청년들을 동원해 도로를 개통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중재해야 하는데 직접 나서서 함으로써 도대체 우리 경기도가 얻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저희들이 직접 나선 것은 아니고 시행자가 토지공사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시행을 했을 뿐이고 저희들이 중재를 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희들도 요구사항을 거의 받아들이는 걸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화 종말에 협의에 이르지 못해서 시행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난감했습니다.

김현욱 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경기도가 직접 안 하셨다고 하는데 모든 분들은 경기도가 직접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토지공사입니다.

김현욱 위원 토지공사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김현욱 위원 그러면 토지공사가 공권력을 투입하든 요청을 하든 알아서 하게 놔두면 되는 거였어요. 경기도가 정치적 해결을 한다면서 나서서 결국은 토지공사 이로운 대로 토지공사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습니다. 도가 건설교통부에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하오리까 물었고 용인시, 성남시에 있는 것을 도가 중재한다 하면서 정치적으로 얻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모른 체 하시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단체장님들 협의에 의해서 건교부에 중재안을 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법적 판결 전에 이런 부분이 강행됐는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탄핵할 때 기각결정할 때도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 국민들은 따랐고요.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 났을 때도 국민들은 그 부분을 대단히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법의 판결을, 심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토지공사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법에서 판결해서 월 통행료 200만원 주라고 판결한 전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심리 중일 때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마땅하다는 표현은, 저도 거기에는 마땅하지는 않지만 그 가처분신청은 지금도 계속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야죠. 지금까지 기다려 왔으면 한 달만 기다리면 다음 주에 심리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하루 교통량이 몇 대 되지 않아요. 제가 다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공권력 투입해서 부상자 생기면서 경기도가 얻은 것 하나도 없으면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저희들은 대화의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하고 빨리 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새로운 문제의 시작입니다. 완성됐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새로운 문제가 이 순간에 발생이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지금 소음이라든지 나머지 안전장치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6월 10일 공사를 강행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주민측 대표 4명에게 1인당 9억 5,000만원씩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여기도 우리 경기도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해결책에 대해서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공사가처분신청에 따른 내용은 쌍방간의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경기도가 끝까지 중재를 하셔야죠. 중간에 하다가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중재를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중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쌍방간에 송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지금 여러 추측들로 어떤 일이 있냐면 죽전에 택지개발의 주체는 한국토지공사이고 경기도는 사실 처음부터 관여 안 하는 부분이 더 합당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권력 투입하면 토지공사 사장이 경찰에 요청해서 투입해서 진위여부를 가리면 되는 것인데 경기도가 중재해서 얻은 게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경기도가 왜 그렇게 토지공사의 이론에 맞게끔 먼저 앞서서 행동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합니다. 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토지공사와 건설교통국 간에 빅딜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 판교신도시 관련해서도 왜 경기도 지분을 토지공사한테 위탁시행하는 것이며 이의동 행정신도시 관련해서, 김포신도시 축소와 관련해서 토지공사와 건설교통국, 경기도에 풀어야 할 의혹의 대상들이 있다는 지적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이 도로문제와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와 오고 간 서류일체, 토지공사와 오고 간 서류일체, 성남∼용인시간 오고 간 서류일체를 본 위원에게 원본대조필하여 담당자 명기하셔서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지공사가 얘기한 부분들이 왜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토지공사 주장대로 죽전지구는 토지공사가 주체가 돼서 한 택지개발이지만 그 이전에 중앙하이츠는 들어와 있었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김현욱 위원 중앙하이츠가 언제 입주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2002년도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러면 역으로 계산하더라도 건축 인허가는 약 2000년 정도에 이루어졌겠죠? 2년후에 입주하니까. 그러면 토지공사가 주장한 대로 '90년도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계획하고 있었다면 이 부분은 용인시에서 사업허가를 내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현욱 위원 죽전 중앙하이츠가 2002년에 입주했는데 토지공사 얘기는 죽전신도시 계획은 '90년대부터 세워져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구미∼죽전간 도로계획은 그때부터 세워져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김현욱 위원 그러면 토지공사 말이 이 자료에 의하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죽전의 일부는 용인시에서 사업허가해 주고 기 시공하고 입주했고 그 전에 도로계획까지 있었다면 과연 토지공사가 여기에 대해서 고시했는데 왜 사업허가 하는데 그냥 방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용인시에서 사업 인허가를 해준 것은 개발계획이 예정지 고시라든가 그 이전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주를 2002년도에 했거든요. 토지공사 주장대로 '90년도에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소한 2002년 이후에 이 계획을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도로계획은 죽전을 개발할 때가 아니라 그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던 도로라고 말씀드렸고요.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되냐 그러면 판결자료가 죽전 하이츠와 관계해서 소송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법원 판결이 2006년 6월 30일까지 월 250만원을 성남시 지정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도로를 사용하십시오. 사람만 다니게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할 때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지 않아서 이런 판결을 했겠습니까? 당초에 이 길은 죽전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사법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죽전 하이츠가 2002년도에 입주했고 토지공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이런 것을 모르고 판결했겠습니까? 토지공사 계획이 무리한 계획이고 주민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월 250만원 주고 사람만 통행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 정황을 보면 2002년도에 토지공사가 제대로 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1990년도에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분당 신도시계획과 동시에 준비해서 이 도로는 그때부터 준비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러 사실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왜 토지공사 논리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내용은 아니고요. 중앙하이츠 진ㆍ출입로가 지금 그 도로가 아니고 그 앞쪽 도로입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이 아닌 조정내용이 그 도로로 사업승인이 되지 않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사용하는데는 적정한 금액을 내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이 판결을 할 때 토지공사 관계자도 참석했고요. 여러 관련 부분들을 법정에 가서 진술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법원이 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길이 뚫리고 안 뚫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고,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앞으로 경기도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도시개발계획에 임해야 되는지 분명한 교훈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수도권 남부에 특히 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또 경기도 건설교통국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고 미래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부에서 이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다 받았는데 보십시오. 전체 도로 중에서 경기남부가 거의 30개 중에서 25개 도로가 치중돼 있습니다. 북부는 4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왜 수도권 남부에 이렇게 난개발 또는 토지공사, 중앙정부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칩니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경기도 건설교통국은 계속 이러한 개발 위주의 정책을 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템포조절을 해야 되는 것인지, 녹지를 이렇게 훼손시키면서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하시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래서 저희들이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장관리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도 허용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개발수요가 이쪽으로 몰렸던 것은 지금 민간사업자라든가 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주택정책에 의해서 개발된 사업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이것은 좋습니다. 구미동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종결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부지를 삼성그룹에 매각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 백지화 요구를 본 위원이 요청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이 월드컵경기장 건설 당시에 250억원을 들여서 삼성그룹에서 월드컵경기장을 짓는다고 약속을 했고 협약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때 어렵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수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민과 한 약속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도덕적 가치의 부재,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건설본부 부지에 대해서 삼성그룹에 매각 운운하는 이론들은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외환위기 후에 매년 고수익창출 또 약속파행으로 이행을 지키지 않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삼성그룹에서 경기도체육발전기금으로 500억원 이상 기부해야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건설본부 및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기도건설교통연구원의 설립, 건설교통 관련 테마박물관 부지제공 및 건설비용 일체를 삼성그룹에서 제공할 경우에 한해서 협의할 수 있고 논의돼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도 충분한 경기도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김두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영 위원 광명 출신 김두영 위원입니다. 저는 광명이기 때문에 광명역세권에 대해서 몇 말씀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광명의 역세권이 지난 25일자에 건교부로부터 역세권 개발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는 물꼬가 트여서 현재 인프라구축이 안 된 부분이 서서히 하나씩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첫날에 영등포에 5개 구가 여러 사람들이 연계해서 서명을 해서 영등포역을 세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난 그 다음날에 광명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삭발을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광명역사가 시발역에서 정차역으로, 정차역에서 간이역으로 안 되도록 경기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12월 2일 광명고속철 역사에서 채용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4월에 한 번 하고 이번에 두 번째로 채용박람회를 가짐으로써 광명역사를 홍보하고 많은 인력을 창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간에 경기도에서도 지사님의 의사가 광명역을 홍보하자는데 있으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화물차 개별허가제 때문에 과천청사 앞에서도 데모가 있었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김두영 위원 이것은 지입차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운송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차량 5대에서 1대로 완화해서 화물차 개별허가제를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은 화물차 개별허가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주식회사 여기도 보면 내용상은 사실상 지입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개별허가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아마 중앙정부도 이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두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화물운송가맹사업자라는 것이 도입되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그렇습니다.

김두영 위원 다만 화물운송가맹사업이 중소기업의 회사가 결국은 대형화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되어야 되고 전산망을 확충해야 되고 차량확보도 500대 이상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큰 대형 마트가 나타날 때 그 주변의 상권이 다 죽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입회사가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지론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대처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지입차주들도 개별운송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법 취지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영 위원 그 다음에 건설기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여쭤보려고 여러 가지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건설기계에 대해 어떤 일을 하고 있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건설기계의 이동등록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영 위원 주요기능을 보면 건설기계의 등록, 정비, 검사, 폐차관리 이런 부분을 다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 건설기계는 몇 대 정도 등록돼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만 9,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김두영 위원 10월말까지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4만 8,819대로 돼 있어요. 서울과 비슷한 차량등록이 건설교통국에 등록돼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버스라든가 택시, 화물 유류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건설기계도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15t 덤프, 15 다시로 나가는 것이 코미트 펌프카, 그 다음에 믹서트럭 이러한 부분이 도로를 주행하기 때문에 똑같은 교통법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기계는 현재까지 정부의 보조금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재정경제부에 경유 정부보조금을 지급해 주십사 하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건설기계 쪽에는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가 하나도 되지 않는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버스 같은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운행거리에 따른 유류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택시도 LPG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해 주고 간접, 직접적인 지원이 있습니다만 건설기계는 주목적이 영업을 위한 기계로 분류가 돼서 아직 제도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경기가 어렵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건설기계뿐 아니라 지금 어느 한 쪽은 지원하고 어느 한 쪽은 지원을 안 하도록 돼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세금을 받아 가지고 지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영 위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상 건설경기가 호황일 때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건설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덤프차 1대가 하루에 30만원을 벌었을 때 유류대가 15만 2,000원 포함해서 27만 7,000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일을 해도 2만 3,000원 가량의 수입을 올린다. 사실상 모든 건설의 기초적인 건설기계장비가 일을 함으로써 그래도 잘 돌아가 줄 수 있는 역할론을 정부측에서 해줘야 되는데 버스, 택시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약 1,100억원 정도 정부에서 해주는데 건설기계는 전혀 한 푼도 없다는 것이 제가 25년 동안 이쪽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가동률이 10월말까지 약 45.1%, 반밖에 가동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는 주차장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김두영 위원 건설기계는 뭐가 필요한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주기장이 필요합니다.

김두영 위원 우리가 사실은 그런 말을 듣기가 어색할 정도로 경기도에서도 건설기계 쪽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 차 주차장은 일반 GB내에서도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기계는 그것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중차량운행제도 개선사항으로써 전국 확대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설기계의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방법을 사실 우리 협회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만 아니고 전 중앙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참조하셔서 건설기계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가 필요한데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저희 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이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버스 같은 것은 불특정다수인이라고 분류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는 특정인을 위한 장비로 분류해서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기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GB지역 내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중앙정부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기계가 주기장에 있으면 사실 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건설기계는 항상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정부에서도 GB훼손 이런 것을 적게 하려고 허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가동률이 50% 미만을 돌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불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가동률은 80%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건설경기와 더불어서 조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영 위원 제가 지난번 제2청에 가서도 이러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서울에 있는 운수업체가 다 경기도에, 한수이북이 제일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쪽에 와서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기계는 하나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 업체가 많은데 차지하고 있는 차고지는 어디 업체가 대부분입니까? 내용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서울에 있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결국은 서울 업체들이 경기도 그린벨트 내를 훼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봤었는데 벌써 경기도내에서도 운송사업별 차고지 현황을 보니까 버스가 217개 업체에 59만 98㎡, 택시가 195업체에 27만 3,296㎡, 화물이 1,471업체에 120만 7,130㎡가 타 지역에 공영주차장과 공동주차장 차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정비, 항시 우리가 체킹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이 난무하다 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은 개별화물을 5대에서 1대로 완화가 됐을 때는 결국은 그 여건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고지를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결국은 어딘가에 다 차고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그린벨트 내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화물업체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펴나갈 때 잘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엔진을 설계하다가 건설기계를 '79년도부터 제가 25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대한건설기계협회를 오랜만에 가서 책자와 더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과연 경기도에서 하물며 정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가 찾아보기 위해서 방문해가지고 이러한 문제점 등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경기도 건설교통국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이 같이 수반돼야만 해결됩니다.

○ 위원장 이도형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영 위원 어려운 시기에 건설할 수 있는 건설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같은 정책을 펴나가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대로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 나경숙 위원입니다. 함중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경기도 초등학교 수가 대략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경기 남부권이 736개교, 북부권이 231개교해서 967개 학교거든요. 매년 신흥교로 늘어나는 학교 수를 혹시 아시는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학교가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걸로 알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경숙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매년 25개 정도가 경기도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14.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4세 이하 어린이 394명이 사망, 2만 9,000여명이 다치고 특히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 68%가 보행 중 사고로 부상유형을 살펴보면 무단횡단, 횡단보도 사고, 이면도로 사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2003년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에 따라 2007년까지 4,000억원을 투입하여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과 또한 등하교시 보행안전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상에 적치물을 정비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3년, 2004년도 경기도 21개 시ㆍ군에 총 3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11개소를 정비하였다고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자료에 용인시 예를 보면 2003년도에 3개소, 2004년도에 2개소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정부가 목표한 2007년까지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나경숙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비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소수가 909개소입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정비실적이 94개소이고 저희들이 올해 194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금년 예산에 조금 못 미치는 편성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2007년까지 마무리하기에는 사실상 예산 뒤받침이 없으면 어렵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은 2006년, 2007년 해서 한 500개소를 해야만 909개소가 전부 정비가 되는데 지금 추세로 본다면 특별한 지원이 없는 한 기간 내에 정비하는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숙 위원 사업추진대상 학교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저희들이 시ㆍ군으로부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받아서 대상선정을 했습니다.

나경숙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경기도내에서 대표적인 난개발지역인 용인지역에 지난 10월 2일 용인시 상현동 솔개초등학교 옆에 현대 I파크 8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공사자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알고 있습니다.

나경숙 위원 또한 이 아파트 공사장은 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공사장 입구부터 학교 정문까지 보호울타리를 세웠지만 공사장 출입구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학생들 2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보도가 매우 좁은 실정입니다. 또한 상현동 현대 6, 7차 아파트 앞 도로도 마찬가지이며 솔매마을 이현초등학교와 소현초등학교 앞 1차선 양방도로도 구성읍 구성초등학교 후문으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아예 보도조차 없지만 아이들 통학로로 버젓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용인 수지, 구성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경기도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을 혹시 국장님이 파악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파악은 못하고 있고 상현동의 현대아파트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도 공사중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운영성을 탈피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재개하자고 용인시에서 사업중단명령을 내신 그런 상태입니다.

나경숙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파악한 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이 아파트 사업승인 이런 것들은 승인권자가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쿨존과 관련해서는 늘어나는 학교는 학교대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9개소에 대한 이런 정비사업이 조기에 완료가 돼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로를 확보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숙 위원 그래도 이것을 시ㆍ군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 관리차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사고 나고 그러면 여기서 관리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래도 시ㆍ군에서 이걸 잘하나 못하나도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숙 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용인시에서 올라온 어린이정비사업 우선순위를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한 수지, 구성소재 초등학교가 하나도 신청되지 않았거든요.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학교별로 그러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은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TF팀을 구성해서 현지확인도 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내용은 국비지원이 당초 예산편성을 해놓고 예산배정해 주는 것이 좀 늦기 때문에 사실 연말 정도에 가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설계를 해가지고 일은 해동 후에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중앙정부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숙 위원 한 가지를 봐도 본 정비사업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더 계획도 세우시고 조사를 하셔서 본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기반시설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일부 있습니다.

나경숙 위원 그러면 신설학교 대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교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국장님 아세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신설되는 그런 학교는 사실 학교가 개교를 하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지구 내에 그런 학교들이 신설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 사업승인을 검토하고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교 이전에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죽전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스쿨존을 만들어 갖고 8개소를 지정해서 거기 도로에 대한 보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경숙 위원 지정신청은 해당 교육청, 지정설치는 시ㆍ군, 관리는 경찰청,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좀 이원화돼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더 힘들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기관이 좀 일원화될 수 있도록 혹시 연구검토 좀 해주셨으면 싶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원스톱시스템으로 가야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능률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법 제도 하에서 업무가 그렇게 분담되도록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법개정을 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경숙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국장님 일본, 유럽 등에서 시행 중인 교통평온화기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교통평온화기법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경숙 위원 이 기법은 학교 앞 교통량을 줄이는 동시에 차량들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정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는 운전자들이 쉽게 스쿨존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와 색을 알아보기 쉽게 구분하고 과속방지턱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통과차량이 속도를 낼 수 없게 직선도로를 곡선도로로 바꾸고 도로 차선도 좁게 하여 통학로 어린이 교통사고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화성, 김포, 남양주 등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이 시급한 당면과제들로 대두되는 요즘 아이들 생명을 담보로 한 안전불감증은 경기도의 향후 정책과제 중 몇 번째 순위가 되어갈지, 교육청, 경찰청, 시ㆍ군 그리고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향후 경기도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조성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위원님께서 스쿨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조속히 완료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으신 아량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내용이고 사실 이게 국가정책사업이면서도 도 역점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우선순위가 좀 앞으로 와야 될 이런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확보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이렇게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매년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정부보조금만 우리가 믿고 있을 게 아니라 나름대로 도비가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특별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경숙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저희 도의원 입장에서 최대한 예산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 진짜 우리가 도에서, 물론 정부에서도 많이 줘야 되겠지만 도에서도 집중적으로 어느 게 우선이고 이것 좀 파악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나경숙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린이 교통사업은 국가사업인 만큼 국장님께서는 성의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부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함중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어느 덧 지방의회 생활 9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마는 그게 그거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의원의 신분이 감사를 하면서 질의를 않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마음은 사실 계란을 바위에 던지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벌써 1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서영석 위원 국장님, 그때도 공무원 생활을 하셨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서영석 위원 지금 참여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지방분권화입니다. 그렇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서영석 위원 균형발전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중앙이나 광역에서 많은 제도를 쥐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 자체를 쥐고 있는 한은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기대를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장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중앙정부 즉 건교부에서 우리 광역에서 추진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중앙에서 목 죄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광역도시계획 같은 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수도권을 같이 다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그렇게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돼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중앙정부가 지방이양을 좀 게을리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중앙집권식의 형태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차츰차츰 확대해 가는 중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같은 것도 사실 지방정부에 맡겨서 지방정부에 맞는 이런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지역 지자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 또 광역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종사하는 관계공무원 내지는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안다 이렇게 봐지면서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우리 국장이 경기도의 총수로서 지방으로, 시ㆍ군으로 이양할 부분들을 연구해서 지방자치에 이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ㆍ군에게 위임을 해도 되겠다는 그런 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용역이 필요하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줘서 지방자치의 어떤 역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서영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건설계획과 소관으로 자료요청한 책자를 한번 봐주십시오. 12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본 위원이 제출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보시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지자체에 지원현황이 지금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원현황에 대한 지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2003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2004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례로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지자체의 지원현황이 똑같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위원님께서 124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영석 위원 124쪽하고 125쪽에 2004년도 지원사업비가 나온 게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52건이요.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시ㆍ군에 지원현황이 똑같다는 얘기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2003년 것 하고요?

서영석 위원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2003년도는 40건에 190㎞.

서영석 위원 아니, ㎞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시ㆍ군이요?

서영석 위원 네. 시ㆍ군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2년에 걸쳐서 지원이 되느냐.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이 하천사업이 당년도에 끝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그것을 마무리하는 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신규사업이 들어갈 때는 조금 더 늘어나고 준공이 되면 빠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이게 문제가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하천정비계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당해연도를 지나면 도에서 지원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속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책임지고 전부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에 다른 시ㆍ군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할 때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저희 하천개수율이 86%입니다. 무제하천 이런 게 필요없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하천은 지금 사업하는 하천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재정비용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보완해야 될 하천 그래서 개수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달리 그렇게 위험 속에 들어가 있는 하천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또 다른 시ㆍ군으로 확대해서 계속 지금 미개수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시ㆍ군으로 지원했을 때는 도비를 전액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거의 다 지자체하고 50 대 50 정도 아니면 6 대 4 정도 이렇게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연속사업으로 한 번 지정되면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봤을 때 각 시ㆍ군에서 필요로 느낄 때, 당장 우리 도의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을 못 받았을 때의 그런 문제점은 없어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이 하천사업은 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100%를 시ㆍ군에 줘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거고 도로 같은 경우도 지방도로급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으로 하는 경우 100%를 도비로 지원하고 시ㆍ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할 때는 재정률에 따라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보조를 하고 있고는 내용이고요. 하천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성립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ㆍ군에 위탁사업이 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지원현황이 또 나와 있거든요. 이건 하천이 아닙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자립도현황을 보면 한수이북의 시ㆍ군은 참 자립도 면에서 대단히 어렵고 심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립도가 좋은 지자체한테 편향적으로 집중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향후 자립도가 약한 그런 지자체에 지원량을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아래 수해상습지는 저희 본청지역인 21개 시ㆍ군에 대해서만 자료를 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2청 소관은 따로 자료를 내드린 걸로 그렇게…….

서영석 위원 제2청은 따로 별도로 나왔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85쪽을 보시면 교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 교평이나 아니면 광역에서 갖고 있는 것을 지방에 이양시켜 줘야 지방의 경제활성화라든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평이 실질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 국장께서는 교평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40명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한 번 교평을 할 때 40명이 전부 나와서 심의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아니고 4 분의 1 정도 해서 10명씩 나오셔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제가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처리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 271건 그리고 2004년도에 213건이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국장께서 보십시오. 처리결과를 보니까 여섯 가지 종류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조건부 가결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결이 있고 그 다음에 재상정이 있고 그리고 철회가 있고 또 보고가 있고 보류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여섯 가지 안에 결과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검토를 해본 결과 조건부 가결이 거의 95∼96% 나옵니다. 그런데 조건부 가결이 어떤 안인지 국장님께서는 아시는지요? 조건부 가결은 무슨 뜻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내용은 지금 교통영향평가 제출안에 대해서 그 안을 원안대로 해드리기가 어렵고 부분적으로 또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장별로, 영향평가 건수별로 조금 내용은 다르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의 가결 건수를 한번 보시지요. 몇 건이나 되는지, 지금 1건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교평을 한 번에 올려서 가결된 건이 1건이에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보시는 그 상황에서 완벽하게 할 거라고…….

서영석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만 아십시오. 이제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많은 교평을 1건만 가결하고 모든 게 조건부 가결, 보류, 여기 봤듯이 재상정 이런 쪽으로 다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가결 1건 외에는 모든 사업장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제가 답변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교평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용인시, 남양주시 난개발, 도시계획시설결정, 교평 이 두 개 분야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정말 자숙하고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방의원을 쭉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제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어느어느 위원회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글귀도 보고 제가 그걸 접했는데 참 마음 속으로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도의회나 두 기관은 경기도 전체도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오늘은 감사가 마지막 날인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라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본 위원 질의에 자료는 알아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동안 도는 내년부터 없어지는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 등 중앙정부 예산의 삭감에 따른 긴축 예산편성 시에 행정의 고충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그러나 일천만 도민의 경제적 난관과 경기침체의 극복이 선결돼야 함은 말로 표현 안 해도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안의 검토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제개발비 중 건설계획관리 부분을 보면, 1180쪽이 되겠습니다. 경비적 측면이 강한 경상성 예산인 건설관리부분이 전년 대비 약 755억원이 증가한 반면 실질적 투자요소인 도로관리부분은 약 1,282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는 자체사업의 감소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감소인 바 재정투자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감소의 주요인은 계속사업비 지출의 감소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렇게 계속사업비를 삭감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 계속사업은 중단되지 않으면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불러올 것이 뻔한 이치이고 극심한 교통난으로 물류비용의 증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의 투자성을 고려해 예산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올해보다는 적게 됐지만 이런 것들이 아주 확정되더라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내년 추경을 빨리 하도록 이렇게 말씀도 계셨습니다.

차희상 위원 시간관계상, 재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이 부분은 지금 예산안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라 추경을 빨리 해서 추경에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차희상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수원이 발전돼야 경기도가 발전된다는 의미에서 수원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수원은 현재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만 한일타운 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밀리오레 사거리까지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 공사가 한창이고 고색동 지방산업단지에서 또 화성시계간 도로와 수원역 우회도로 등 동서남북이 도로공사로 인해서 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앞당겨 조기 준공하여 경기도를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단축은 시공과 예산이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될 경우에는 1년 내지 2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원시에서도 마련을 했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면 공기는 상당부분 앞당겨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사업별로 공정의 진척도 내지 조기준공의 가능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동의하시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지금 수원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이 시장님이 관리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원 교통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유재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고맙습니다. 항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수원에 기 투자된 것이 남아있다 내지는 예전의 집행예산 등등 얘기하는데 과거에 매물원가는 반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예산편성하는데 그것을 왜 저희들이 따졌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에 확보해도 될 사업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지금 남은 예산이 있고 내년 상반기에 쓸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면 다른 데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항을 파악해서 적절히 배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아니면 특별회계에 예치돼 있는 통합관리기금 아시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차희상 위원 이 기금을 차용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통합기금 관리를 위해서 조례도 개정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어떤 주머니에 있든 다 똑같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똑같습니다.

차희상 위원 지방채 계획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방채는 저희들이 올해도 승인해 주셔서 800억원 정도 지방채를 얻었습니다만…….

차희상 위원 지방채 800억원과 또 경상운영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운영비를 줄여서 사업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편성된 경상예산비를 줄여서 사업장에 투자해야 될 정도의 내용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으로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면 경상비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1192쪽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을 찾아보십시오. 세입ㆍ세출예산 1192쪽 지방도 건설사업 부분에서 보조사업 중 시설비가 약 400억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줄 알고…….

차희상 위원 그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그대로 남겨주십시오. 1199쪽에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도 1,200억원이 감소됐습니다. 1,200억원이 감소됐는데 찾아보시고, 여기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계수가 맞지 않아요. 찾아보십시오. 3,331억원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연락주십시오.

다음에 1203쪽에 교통관리비가 96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행정예산은 564억원이 감소됐고 또 경상예산은 563억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또 620억원이 감소가 됐어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국장께서는 지금 경상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업비를 우리가 양여금이 없다고 대폭 줄여놓고 경상비는 인상이 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죠. 경상예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나눠지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고 오늘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234쪽을 보시면 여비 항목에서 국내여비가 1,200만원이 있고 전년도 국외여비 항목이 없어요. 지적합니다. 이것은 모레 세입ㆍ세출예산을 할 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2005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경상예산 부분은 다시 말하면 소비성 예산인데 전년대비 거의 증가한 반면 장래의 투자 성격인 자본적 지출액인 사업예산은 크게 감소했다 이겁니다. 따라서 일천만 도민과 같이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경상예산 절약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이와 더불어서 사업예산에 대한 확충방안의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본 위원이 수차례 질의하고 건의했던 영덕∼양재 고속도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그 동안 누차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서 진정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장께서도 그 동안 본 위원이 5분발언 내지 여러 가지 질의에 부응해서 원천유원지와 이의동을 가르는 노선에 대해서는 태광CC 쪽으로 노선변경 검토를 건교부에 건의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속 노선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의지구, 광교테크노밸리 계획과 연동해서 지금 변경노선이 거의 확정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차희상 위원 그래서 지금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인지역에서 먼저 도로공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왜냐, 도로시점과 종점의 대안에 결론이 없는데 어떻게 도로 중간지점부터 공사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일단 공사를 진척시켜 놓고 추후협상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이 있지 않느냐,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과 경기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차 위원님의 영덕∼양재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양재는 그 연장이 24.9㎞나 되는 아주 긴 노선입니다. 그 중에 11.9㎞ 정도인 상현에서 판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고 확정이 거의 됐기 때문에 그 구간을 우선 사업시행 요구를 했고 지금 건교부에서도 그 구간에 대한 고속도로 지정 관련 협의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청을 그렇게 했고 건교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이 도로가 2007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을 빨리 해야 사업시기가 당겨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선이 확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빨리 착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구간을 해놓고 이제는 할 수 없다, 아래 위를 당초계획대로 연결해서 붙여야 될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건교부에 변경노선안을 신청하고 저희들도 그 노선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좋은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 동안 많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역문제가 되고 있는 이 현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안 지어주시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금년말부터 추진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도형 위원장, 나경숙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경숙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 일시적으로 공사중단 계획을 우리 도에서 좀더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단체에서 공사 가처분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물리적인 충돌로 제2의 죽전∼구미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부분은 시행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시행청에서 할 일이고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을 협의하면서 최적의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차희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못한 내용은 보충질의에서 하기로 하고 그 동안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2004년도 행정에 관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 화성 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감사합니다.

정연구 위원 지역정책과장이 아주 안색이 안 좋아요. 안 시켜줘서 그런 것 같아 긴장도 풀 겸 발언대로 나오시죠.

○ 지역정책과장 박정오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정연구 위원 천부인권설이라는 얘기를 잘 알고 계시죠?

○ 지역정책과장 박정오 네, 알고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사실은 고대 법철학에 나오는 용어인데 그것은 그래도 어휘가 인위적인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뜻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대 법철학사에서 출발해서 4대 자유와 권리, 의무 이렇게까지 발전이 됐는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어원이 생길 당시에는 자연으로부터의 보호라는 개념은 없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미 해외생활을 통해서 30년 전에 외국에 가서 물을 사먹었어요. 30년 전에 우리나라는 물을 안 사먹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물을 사먹으면서 '설마 우리나라도 물을 사먹는 나라가 될까,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작금에는 공기도 사서 마셔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산소를 사서 마신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지역정책과장 박정오 네, 들어봤습니다.

정연구 위원 부유층에서는 아마 산소까지 사서 잡수고 계신 모양이에요. GB를 아시죠? GB에 대한 정의와 GB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GB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인 GB관리에 대한 소견을 한번 말씀드려 주시고 앞으로 GB를 우리가 어떻게 민원인도 해소를 해주고 자연도 보호해 가면서 윈윈전략으로 나갈 것인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정책과장 박정오 GB는 말 그대로 그린벨트이고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으로부터 녹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경계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편입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경기도는 서울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상당 정도 개발수요가 경기도로 확산되고 있어서 불법행위가 상당한 숫자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내년도에는 경기도에 2배로 해제가 증가된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그러면 자꾸 민원인들은 해제를 시켜달라고 하는 요구 가 많고 우리 관에서는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후손 앞에 물려줄 때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지역정책과장 박정오 저는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는 저희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지금은 답변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으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우리 자체지침으로 한번 조율을 하셔서 토론하시고 좋은 안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정책과장 박정오 네.

정연구 위원 도시계획과장 나오세요. 공무원 여러분 중에 해외 선진도시 시찰을 다녀오신 분이 많이 있으신가요? 1년에 얼마나 다녀오세요?

○ 도시계획과장 강래천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도시계획 관련해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시ㆍ군의 과장님이라든지…….

정연구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최근에 누가 갔다오셨나요?

○ 도시계획과장 강래천 금년 상반기에 선진도시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누가 다녀오셨어요? 보고받으신 것은 없나요?

○ 도시계획과장 강래천 지금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정연구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해외도시 중에 어떠한 도시가 우리한테 모델케이스가 될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정할 때 어떤 나라가 우리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 내가 이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어디를 표본 삼겠다는 그런 도시가 생각나는 것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강래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가 갖춰야 될 도시의 내실은 첫째가 자족도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우선 주택을 먼저 건설하고 거기에 맞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하고 또 직장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직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살 수 있는 주택을 만들고…….

정연구 위원 그러한 선진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 도시계획과장 강래천 글쎄요, 도시이름은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정연구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도시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도시관리계획수립도 해야 되는데 기본원칙이 뭡니까? 새로운 30만평의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강래천 네.

정연구 위원 그러면 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베드타운을 먼저 하는데 생산 인프라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 도시계획과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정연구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적인 비율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강래천 세분된 비율이 없고요.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정연구 위원 그냥 감각으로만 베드타운은 나중에 하고 그 다음 다운타운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산공장을 먼저 한다는 뜻인가요? 그게 그냥 어렴풋이 원칙 없이 하는 얘기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강래천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는 제일 처음에 그 도시의 인구를 얼마를 담아야 할까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인구가 장래에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나를 생활환경지표라든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급량이라든가 하수도 보급량이라든가 또 직장, 통상적으로 지표에 의해서 한 사람당 사용할 수 있는 주택용지 면적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아니면 한 가구당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주택이 필요한건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한 후에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현재는 개인기업도 도시계획을 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 도시계획과장 강래천 네, 할 수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그런 일들을 민간기업한테 아무 원칙 없이 법이나 조례 가지고 그냥 떠넘기고 마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강래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측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지만 적어도 경기도라고 하면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도시를 개발할 때 미흡한 게 많아요. 도로, 교통영향을 하고는 있어요. 빠지는 게 여간 많은 게 아니에요. 공동구를 하고 있어요? 공동구 안 하고 있죠?

○ 도시계획과장 강래천 네, 아직은 공동구까지 하는 규모는…….

정연구 위원 그러니까 공동구를 할 때만이 기반조성이 되는 거예요. 또 공동구를 한다고 해도 도시가스 같은 것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을 하고 도로준공을 하고 나서도 도로를 다시 또 복개를 하고 또 훼손을 하는 사례가 우리가 길을 다녀보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종합적인 토털 개념으로 기본지침을 데이터화하고 지침을 마련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이것은 제가 정식 요청을 하는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강래천 네, 알겠습니다.

정연구 위원 그러면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죠?

○ 도시계획과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정연구 위원 그 비율은 전혀 없습니까? 동탄이라는 신도시가 생길 때 주거지역이 얼마, 상업지역이 얼마, 공업지역이 얼마라는 데이터는 전혀 없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강래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공식적인 입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개발사업 경험으로 따져보면 전체용지 중에서 도로나 공원 정도를 한 3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공원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도로, 공원을 30% 잡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용지나 상업용지를 2∼5% 정도 잡고, 학교 등 공공시설용지를 해서 전체 개발면적 중에서 대략 50%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보고 나머지 50%를 공공용지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잘 아시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 답변하려고 하는 내용도 상당히 좋은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인쇄를 해서 명문화 된 기본지침을 해놓으시라는 뜻입니다. 스펙을 만들어 놓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수고하셨어요. 주택과장님 나오시죠. 지난번 통계에 보니까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이 98%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 주택과장 정승희 96.4%입니다.

정연구 위원 그런데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나왔네요?

○ 주택과장 정승희 네.

정연구 위원 경기도에도 3만 2,000호를 임대주택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수요자가 이렇게 있는 겁니까? 4%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할 때 수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주택과장 정승희 지금 작년에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최저주거기준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세대수가 49만 가구 정도가 나왔습니다. 최저주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3인 가족이 방 하나를 사용한다든가…….

정연구 위원 그게 몇 평이에요?

○ 주택과장 정승희 평수는 굉장히 소형 평형이고요.

정연구 위원 몇 ㎡냐고요.

○ 주택과장 정승희 보통 5평, 10평 미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부엌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고…….

정연구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돼요? 임대주택에 대한 사후관리.

○ 주택과장 정승희 지금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30년 임대입니다.

정연구 위원 현재 5년 또는 30개월 단위로 경기도에 상당한 임대주택을 민영업자들한테 허가해 주시고 진행이 되고 있죠?

○ 주택과장 정승희 그것은 종전에는 5년이죠.

정연구 위원 30개월도 어느 아파트 경우에 보니까 많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 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임대를 줬던 업체들이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올려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없어요?

○ 주택과장 정승희 시ㆍ군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그런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만 분양가 책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하고 시ㆍ군간 해당지역의 시장ㆍ군수와 같이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그러면 도의 감독권은 전혀 없습니까? 시ㆍ군이나 도에서 감독권은 없어요?

○ 주택과장 정승희 도의 권한사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연구 위원 시ㆍ군도 없어요?

○ 주택과장 정승희 시ㆍ군에서는 조정을 해줍니다.

정연구 위원 조정권은 있어요?

○ 주택과장 정승희 네.

정연구 위원 그래서 서민들이 아무리 GDP 1만 2,000불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그런 체감이 안 듭니다.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하부기관에 종용도 하시고 체크도 하셔서 서민들이 불편이 없고 피해를 보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정승희 네.

정연구 위원 그리고 주택과에서 인허가 문제는 간여하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정승희 저희가 아파트 사업승인 해주는 것은 일반지역에서 주택공사 사업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쾌적한 도시 및 주거공간 마련"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제가 몇 군데를 봤어요.

(나경숙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도형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 제가 저희 지역인 화성시에서 몇 군데 봤어요. 그런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아니라 신규 건립하는 아파트인데도 아파트단지내로 아주 큰 도로가 지나가고 또 다 건설이 돼서 준공절차에 와있는 신안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체크 좀 해주세요.

○ 주택과장 정승희 네.

정연구 위원 그리고 새로 짓는 분양광고가 들어와서 보니까 동탄에 참누리아파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에서 그런 권장을 하는 것 같아요. 민간업자한테 기부채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누리아파트 가운데로 또 도로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지방도 이상의 기능을 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기존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빼내서 옆으로 돌려야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짓는 아파트도 그렇고 현재 분양하면서 앞으로 건설할 아파트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태안읍 기안리라는 동네는 새로 신일아파트를 지었는데 거기는 진짜 농촌 마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1,000세대가 들어오는데 담이 제가 눈대중으로 봐도 2m 50㎝ 정도는 콘크리트로 담이 쳐져있습니다. 그런데 기안초등학교를 가는 어린 아이들이 떼를 지어서 갑니다. 이미 새로 입주돼 있는 아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이 잘 돼 있는 조경을 좌우로 살피면서 저희들끼리 오순도순 얘기하면서 학교를 가면 자연환경이 얼마나, 그 신일아파트라는 건설업체에서 조성한 자연공원을 어린 아이들이 보고 정서적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담을 해놔서 아파트 단지 내에 멋진 조경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담을 쌓고 사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이런 걸 독려해 주시고 감독해 주셔서 그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어서 이따 돌아오는 제 순서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입니까?

강석오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23일에 제가 분명히 광주 곤지암도시계획에 대해서 도면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주셨지요?

○ 도시계획과장 강래천 네, 안 드렸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게 극비사항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강래천 극비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석오 위원 공람까지 다 하고 했던 사항 아닙니까? 얼마든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 도시계획과장 강래천 지금 5,000분의 1 도면은 없습니다. 제작된 게 없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게 먼저 해서 다 공람하고 그럴 당시에 각 읍ㆍ면ㆍ동으로 다 배포할 때 인쇄한 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시ㆍ군에 알아보면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제작할 수 없어요?

○ 도시계획과장 강래천 일단 광주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아니,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제 요구자료에 보면 전부다 무슨 면 무슨 리 몇 번지 일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타당성과 같이 견주어서 보려고 하는 건데 그걸 여태 안 주시면 어떻게. 그리고 이제 시ㆍ군으로 해서 갖다 주시겠다고요?

○ 위원장 이도형 강석오 위원님 자료는 오후 시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 제가 발언하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부득이하게 안 된다면 끝난 후에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이 돼서 그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이 뭔 지역인지. 그래서 부탁하고 그만큼 요구를 하면 제출해 주셔야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강석오 위원님 자료요청은 오후에 도착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 안양출신 장경순 위원입니다. 가만있자, 이렇게 목을 돌려서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국장님이 잠깐 나오시지요.

광역환승교통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인천, 서울, 경기 광역교통망.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광역교통조합이지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장경순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저희들이 규약안 상정하는 것이 인천, 서울, 경기 해서 규약안이 의회에 통과되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장경순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올라오기는 올라왔던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방에 차고지를 둔, 제가 살고 있는 안양을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안양에 차고지를 둔 회사도 광역교통망의 연계가 가능한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광역조합이 차고지가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가 같이 풀어야 될 버스노선이라든가 BRT라든가 환승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같이 한 군데에서 처리를 함으로써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합입니다.

장경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마을버스가 해당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노선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경순 위원 제가 뭘 여쭙고 싶어서 그러냐면 교통카드를 가지고 1호선 전철을 타고 만약에 석수역에서 내렸다 하면 거기서 버스를 갈아타고 교통카드를 대면 요금이 1㎞에 100원씩 추가되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장경순 위원 그러면 보통 전철역에서 내려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까지 가는 경우는 3㎞ 미만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200원이나 300원만 가지면 이용하는데 그 교통카드를 가지고 이용 못하는 차들도 있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할인환승 내지 승차권 이것은 서울시하고 저희들도 호환이 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서울시하고 손실부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드를 사용할 거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렇지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느냐라고 물어본 거고 그런 좋은, 편리한 할인되는 부분들을 비단 노선이 서울로 가지 않고, 인천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용객들이 하차해서 같은 시간대에 다른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마을버스를 이용하더라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조합하고 그런 연계를 잘 해서, 협약을 잘 맺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버스의 할인환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할인환승은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할 때는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현 단계에서 시행하는 단계로 저희들이 더 이상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경기도 내에 사는 모든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그런 것까지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서울만 왔다갔다 하는 그런 이용객들에게 우리가 도비부담을 엄청나게 많이 혜택을 주고 또 서울을 왔다갔다 안 하는 그런 이용객들한테도 그런 정도의 혜택을 줘야 단일 교통카드를 가지고 마을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환승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같은 시간대에만 이용하면 되는 그런 편리한 체제를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조합 관련해서는 3개 시ㆍ도가 걸려있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내 버스 운행관계는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조합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장경순 위원 3개 시ㆍ도가 똑같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시행을 같이 했을 때 불만이 없는 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3개 시ㆍ도가 같이 걸려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조합을 만든 거고요.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 도에서 고민할 그런 내용입니다. 조합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장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공부해서 예산심사 때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거는 아닌 것 같은데 시흥시 같은 경우에 주ㆍ정차단속 과태료가 전년도에는 70%를 징수했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19%밖에 징수를 못했거든요, 과태료부과 대비 징수율이. 왜 그랬나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징수에는 나름대로 납부대상자가 응해줘야 되는데 이게 고지를 안 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아마 독려가 덜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납액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태료뿐만 아니라 점ㆍ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런 것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미징수액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러게요. 이 자료를 보니까 유독 시흥시, 물론 구리시 같은 데도 50%에 못 미치는, 전년도에는 40%의 징수율을 보였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0%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ㆍ군에 독려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과태료 부과 징수가 덜 되면 이런 분들이 안 내도 되는 줄 알고 계속 누적돼 있다가 나중에 자동차를 매매한다든지 폐차할 때, 이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할증료가 안 붙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독려를 계속 해주시고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장경순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상당히 많다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허가가 취소된 사람들이야 다시 영업을 하겠습니까? 기준을 맞춰서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하겠지만. 정지를 당한 업체들 있지요? 그 업체들에 대한 사후관리,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정지기간 중에 어떠한 설계행위를 하고 있다든지 건설업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혹시 적발한 거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정지기간에는 영업활동을 못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영업정지 이전에 수주한 사업들은 계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기간 동안만 새로이 수주하는 영업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주한 것 마무리공사 계속사업추진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러면 이들에 대해 어떠한 단속을 했다든지 출장복명을 내려서 한 번이라도 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런 것은 지금 전산DB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 실적들은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의 영업여부는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이 시스템이 제2청하고 틀린 모양이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같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래요? 제2청에는 그러한 사후관리를 못해서 죄송하게 됐다고 다시 사후관리를 해서 보고드린다고 해서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DB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하고…….

장경순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고 이제 와서 정지된 업체들을 다녀봤을까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것은 지금 앉아서 할 수 있는 행정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DB구축이 돼 있어서 협회에다 실적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쪽에서도 구분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장경순 위원 1년에 한 번씩 자료를 받아본다 이런 얘기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장경순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받아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해놓고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내지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지출돼야 하는데 일손을 놓고 있을까요? 일을 하고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갖다가 할 수도 있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주고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처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는 할 수가 없고요.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서류로 앉아서 전자시스템으로 받아보는 편리함이 있는데 정지기간 중에 혹시 그러한 건설업이나 설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녀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받아보면 물론 안 했다고 그러면 그만이고 현장을 목격해야 적발하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것은 서류상으로 나오는 거고 저희들이 현장 사무실에 가서 사람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 안 한다는 판단을 못합니다.

장경순 위원 사람들이 그냥 앉아있으면 일 안 하는 거지요. 설계하거나 일을 하면 일을 하는 거지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1년에 한 번씩 앉아서 서류 받으면 그런 공무원 나도 하겠어요. 가서 현장을 적발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후관리를 한 번이라도 해봤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서류로 받아봐서 하면 그건 아니지요.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했으면 사후관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정지기간 중에.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경순 위원 그러면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1년에 한 번씩…….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내용은 사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영업정지자가 또 영업한 것이 적발되면 그것은 가중처벌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장경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또 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혹시 그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해봤느냐 아니면 근무복명을 받아서 가본 적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영업을 뭘 갖고 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단속하려면. 그리고 그 사업장까지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장경순 위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 이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저희들이 하기가 힘든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시스템으로 해서 영업실적을 연말에 보고하기 때문에 그 실적만 받아보면 그 이전 것이 쭉 나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기간이 1월부터 5월까지인데 그때 하고 그 후에 그만뒀으면 저희들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사업을 영위한다고 그러면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이십 개, 일이백 개의 업체가 아니고 무려 1,700개, 1,900개 업체가 정지 내지는 기준미달로 폐업을 한 상태인데 그러면 이게 2,000개 가까이 되는 업체들이 정지기간에 그 많은 종업원을 데리고 그냥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혹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도형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영업정지만 내려주고 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지기간에 알지 나중에 물론 그 사람들이 허가신청할 때 정지기간 중에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나타나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야 정지기간에 일했다고 서류를 남깁니까? 안 남기지.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것은 서류로 안 남기면 현장 가서도 확인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장경순 위원 그 기간에만 허가를 안 내면 되지요, 일은 해놓고도.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계약사항인데 그것은 편법을 하면 저희들도 몰라요. 그 현장이 언제 계약을 했는지, 계약 안 하고 일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제재는 영업정지만 내리고 과태료만 부과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네. 나중에 가볼 수도 없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1년에 한 번씩 실적확인을 하기 때문에 실적을 강제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광역교통망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지금 김포하고 어느 한 군데가 시범지역으로 해서 저상버스를 운영한다고 계획에 올라왔지요? 저상버스하고 굴절버스하고. 김포하고 어디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저상버스는 7개시가 요구를 했습니다.

장경순 위원 시범지구로 용역을 줘서 한다는 데가 김포하고 한 군데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김포하고 성남인데 그것은 버스노선준공영화 대상 시ㆍ군이고요.

장경순 위원 그래서 저는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성남도 그렇고, 성남은 도로가 전부다 굴곡이 심한 지역이거든요. 저상버스가 과연 적합하느냐 이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저상버스 이런 것들은 노선에 따라서 투입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런 구시가지의 기울기가 심한 이런 부분들은 운행에 적절치 않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분당이라든가 성남대로, 노선별로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러면 김포 입구에서 강화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김포시에서 강화입구까지요? 한 18㎞ 정도 될 겁니다.

장경순 위원 거기에서는 굴절버스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부분은 공항 쪽으로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러면 김포에서 공항으로?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장경순 위원 김포의 인구가 얼마인데 공항 갈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강화 갈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아니, 김포 갈 사람이.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통행량에 대해서는 김포 인구가 18만명 정도의 시입니다. 이동인구는 공장도 많고 해서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굴절버스 대당 한 5억…….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굴절버스는 아직 없고요.

장경순 위원 아니, 요청을 했어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지요. 저상버스만.

장경순 위원 김포시장도 지난번에 가니까 그걸 꼭 해달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요청을 하던데.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저상버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굴절버스는 안 하고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장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태주 위원께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만 휴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연구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도형 네.

정연구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그럼 빨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32쪽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인 20개소, 계획 중인 것 20개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11개 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9개 지구, 향후계획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16개소, 도시개발구역지정 4개소 자료를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모두 한 부씩 갖다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오후 감사시간에는 지방공사 사장을 출석시켜서 임대아파트 건설계획과 추진실적, 진행상황 보고받기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도형 건설교통국장님 할 수 있습니까? 출석요구를 안 했는데요. 출석요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습니다.

김현욱 위원 일단 보내봐.

우태주 위원 안 된다 그러지 말고…….

○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도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태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주 위원 용인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오전 감사시간에 3선의원으로서 9년째 의정활동을 하는 존경하는 서영석 전 부의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바위에 계란으로 치는 격이라는 그런 감회를 했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김두영 위원은 광명역사 때문에 지금 광명시의원들이 삭발시위를 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시의원들 머리카락이 안 남아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더 자성하는 생각으로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경기 건설과 교통은 여기 앉아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들이 같이 책임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 더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교통국 소관 각 집행관련 위원회별 위원 인적사항을 보면 전문가 집단으로 교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 가운데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나 규정을 바꾸면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아예 처음부터 포함시켜서, 웬만한 데는 우리 도의원을 포함시켜서 민의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우태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방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전문가를 요구하는 위원회라든가 의원님들 입장에서 법적으로 구속돼 있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우태주 위원 행정 집행부와 도민이 아주 밀착해야 됩니다. 가까워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도 포함됨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 도민들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보통 상임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꼴로 개최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지난번 한 달 동안 변화된 여러 가지 사항, 예를 들자면 각 집행관련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도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못 미쳤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의정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라든가 저희들이 결정 추진 중인 그런 사항이라든가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그러한 자료는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지방의회는 국회하고 달라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자료수집에 아주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활동 제대로 잘못하면 그 손해는 결국 도민들한테 오는 거니까 의회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 과에 과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적어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한 분에 한 사람씩 정도, 안 되면 계장님까지 포함해서 같이 건설교통분야를 연구하고 대화를 갖는 이런 시스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부분도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 행정조직에서 하는 업무는 소관된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별로 사무관이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지정해서는 그 업무 정도밖에 알려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위원님 담당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국 전체가 취합이 돼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러면 위원회할 때는 한 달 동안에 벌어진 사항을 예측해서 미리해주시고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 중부일보에 난 "제2이의동 이의신도시 10∼15곳에 건설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으로서는 처음 접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로 언론을 통하는 것보다 미리 한 번 더 위원들하고 얘기를 하면 좀더 좋은 방향으로, 처음부터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보면 언론에 먼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가 뒤에 나가니까 그에 대한 관심도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도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오늘 보도관련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취재를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성장관리계획용역 중에 있는 이 사항이 오늘 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보도는 사실 우리가 용역을 마무리하면서 나름대로 최종보고회를 가진 후에 이런 것들이 보도되고 그래야 되는데 일부 언론에 지금 용역이 추진 중인 사항이 보도됨으로써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료관리 나 우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 중입니다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입수해서 보도가 됐는지 확인을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하고 또 보도기관하고 그런 입장차이 때문에 이렇게 보도가 됨으로써 난처한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했다고 할 수 있고 나름대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홍보를 요구할 때 같이 발표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언론사가 또 경쟁에 의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일부가 노출돼서 죄송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보가 새나가서 땅값 투기가 조장된다든가 많은 도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든가 또는 적에게 노출돼서 도민들이 손해보는 것 말고는 정보를 빠르고 투명하고 또 빨리 많이 알려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공무원들이 옛날부터 나만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위원들한테도 프리(Free)하게 풀어놓고 같이 의논하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한 것도 있는데, 이런 정보를 미리 같이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하고 같이 내놓고 의논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부분도 지금 이렇게 흘러나감으로써 알권리를 아는 문제도 있지만 또 역기능으로 이것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또 손해보는 집단도 생길 수 있고 개인도 생길 수 있는데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은, 아직도 용역 중에 있는 사항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것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 보안각서 등을 징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도가 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도 여러 건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우태주 위원 사안에 따라서 보안분류를 안 합니까? 이것은 절대 비밀, 그런 것 없어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용역 중이기 때문에 관련자한테만 보안각서를 징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러면 안 나가야 될 게 나갔으면 이것은 엄중경고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서 나름대로 아직까지 온 것을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용역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책임이 있다고 전가형식으로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고 준공을 안 하고 납품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라기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언론기관에서 도와주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경쟁 에 의한 취재이다 보니까 아마 취재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각별히 더욱더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 말씀을 들어보면 언론이 취재경쟁에 의해서 가져간 것은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은 적절치 않은 거죠.

우태주 위원 그렇죠. 적절치 않고, 용역을 줄 때 이것은 나가지 말아라 이런 거죠. 우리가 분류를 했을 때 비밀이다. 또 1급, 2급, 3급으로 나누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이 중간에 흘러나가고, 이것도 저희들이 세미나도 하고 국제토론회도 갖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쪽에서 우리가 개발방향이라든가 성장관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충 설명이 돼서 나갔어요. 그런데 위치를 집어서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 도가 함께 같이 성장하고 정보를 같이 나눈다라고 한다면 한꺼번에 보도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우태주 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바람직한 쪽으로 가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행정절차입니다.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가야 되느냐, 다시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나가서 안 될 것이 나갔다면 별도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알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인천시와 서울시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수도권교통조합 규약에 대한 합의를 했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우태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적어도 내년초에는 발족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3개 시의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또 행자부장관 승인을 적어도 금년 내에는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지금 경기도가 주선이 가장 늦습니다. 아직 의회도 제출이 안 됐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요구가 됐습니다.

우태주 위원 시간적으로 상당히 임박한데…….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것은 3개 시ㆍ도가 똑같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동의를 요구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활동하는 것은 별 지장이 없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그렇습니다.

우태주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기도가 주축이 돼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수도권광역조합이라는 명칭으로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요를 보면 교통정책이 서울시하고 저희 경기도는 다른 면도 많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만 전에도 사전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서울과 경기도는 위원회 위원수를 동수로 5:5로 놓기 때문에 서울과 같은 영향권으로 저희들이 참여하면서 다행히 인천시가 그래도 저희 경기도 쪽에 편중되고 또 교통흐름도 거의 같기 때문에 저희 쪽이 조금 이롭다고 저희 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주 위원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미리 같이 위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토론을 거쳐서 어쨌든 경기도가 수도권교통은 서울, 인천보다도 가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맞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많습니다.

우태주 위원 주도적으로 또 시기가 늦지 않게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알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함중식 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평소에 다니다가 불편했던 사항을 한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연천에서 수원까지 오려면 2시간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오다 보면 평소에도 그렇고 노면이 파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가끔 보면 그것을 바로 와서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수리를 하면 예산이 얼마 안 들 텐데 오랫동안 놔둬요. 상당히 오랫동안 놔뒀다가 많이 망가지면 그때 와서 고치더라고요. 도로점검할 때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할 것 아니에요? 수시로 해서 조금 망가졌어도 바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고쳐서, 아주 많이 망가지기 전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부분은 도로관리청이 건교부, 경기도, 시ㆍ군 이렇게 해서 국도는 건교부장관이, 지방도는 경기도지사가, 시ㆍ군도는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66개 노선에 2,600㎞를…….

심진택 위원 국장님, 됐고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만이라도 도로순찰시에 미미한 사건이라도 바로 조치가 되면 좋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꼭 이런 걸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25일에 여주 강천면 도전리, 양평 양동면에 있는 도전∼단석간도로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질의ㆍ답변할 때 나왔던 이야기이고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일 수도 있겠지만 버스정차장 노면이 확보 안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 감사질의 때 이러한 부분을 설계를 변경해서 버스가 다니니까 버스가 정차할 때 정차장 옆으로 노면을 확보해서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님들도 1차선일 때 버스가 가다 사람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해서 딱 서면 뒤따르던 차량들이 어떻게 되죠? 그냥 서지 않으면 반대차선으로 우회해서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경기도내에 이런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다시 고친다든지 할 때는 아주 분명하게 버스정차 차선을 확보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때로는 버스 앞질러서 갈 때 안 보이니까 인명피해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위험한 장소인데 버스정차장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국도라든지 국지도 같은 데는 대다수 해놨어요. 주로 지방도나 군도가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앞으로 계획 설계하는 부분은 꼭 포함시켜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떠신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량소통이라든가 사고예방이라든가 또 안전한 탑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전∼단석 구간에 버스정차대가 계획 안 돼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으셨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버스 정차하는 위치를 정확히 선정한 후에 정차대가 반드시 계획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도 버스 운전기사분들이 지키지 않아서 실용적인 사용이 못되는 구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필요한 시설이고 또 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는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버스노선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차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용역에 반영하고 아직까지 안 된 부분들은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꼭 이행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특히 교량을 신설할 때 교량은 위험도로라고 생각하는데 교량 외에도 급커브라든지 위험도로가 있을 때는 가로등도 꼭 같이 반영해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알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책 받아보셨죠? 경기도그린웨이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따른 해외연수 결과보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봤습니다.

심진택 위원 다 읽어보셨겠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심진택 위원 그 내용이 감사보고서 138쪽에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본 위원은 지난 10월 21일 8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3개국의 자전거 전용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경기도의 기존 교통수단 및 시설과의 연계성을 위하여 방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함께 동행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독일의 경우 74%의 인구가 자전거를 이용하고 이를 지방정부에서 충분한 뒤받침을 해줌에 따라 자전거도로개설 및 이용률을 점점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의 예산확보를 통해 일정수준의 자전거 교통량이 증가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추진을 하여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체 도로의 4%, 전용도로는 경기도에 94㎞뿐이 없습니다. 또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가 253㎞,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약 36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도 독일과 같은 자전거 전용도로 도입은 내년에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시기상조일 듯 하나 경기도내 시ㆍ군 중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범도로를 선정운영함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고 프랑스 파리와 같은 형태의 자전거도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은 적극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금번 해외연수 후 느낀 바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앞으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기술로 매년 얼마큼씩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또 외국 선진국가를 방문하시고 보고서를 같이 써주신 그 내용을 잘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자전거도로 확충계획을 세웠던 부분을 시ㆍ군별로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안 돼서 저희들이 이번 용역에 그린네트워크로 해서 도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우리 위원님을 포함해서 관계공무원이 선진지 시찰을 하시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시ㆍ군에서 수립된 계획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경기도에 자전거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골라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기존 자전거도로, 보도의 일부를 자전거도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관할 시ㆍ군에서 하고 신설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자전거도로가 사실 양여금 플러스 시ㆍ군비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조금 탄력을 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자전거도로에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용역이 끝나면 나름대로 활용도가 많은 이런 부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외국에 비해서 지형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떨어진다고 봅니다. 유럽 같은 데는 평탄지가 많지만 우리는 산악지가 많은 관계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ㆍ군부터 차례대로 해서 집중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내에서 도로를 새로 내고 공사를 하고 도로에 관련된 예산이 약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도로부분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이 저희 지방도와 시ㆍ군도에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서 약 6,000∼7,000억원이 됩니다.

심진택 위원 제2청사 것까지 같이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심진택 위원 그러면 6,000∼7,000억원 예산 대 2005년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 보겠다고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세운 예산이 36억원을 세웠거든요, 6,000억원 정도 드는데 36억원이면 너무 적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6,000∼7,000억원 속에는 자전거도로가 포함돼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비용으로 환산하면 거기에도 굉장한 비용이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예산상으로는 36억원 대 약 6,000억원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74%의 인구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4%밖에 안 돼 있으니까 숫자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더 과감하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저희들이 신설이나 확장되는 부분은 농로겸 자전거도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2.5∼3m의 도로폭을 확보하면서 전용은 아니지만 겸용으로 할 때는 또 그만큼 2m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시공비가 들기 때문에 농로겸 자전거도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관계공무원들이 더 잘 하시겠지만 이것 한 가지는 꼭 지켜보겠습니다. 김포대교를 지금 건설하고 있죠? 일산에서 김포 건너가는 길.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일산대교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경기도에서 여기에 예산 350억원 정도를 투자하더라고요.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심진택 위원 김포도 앞으로 커질 예상이고, 일산도 큰 도시고 맞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심진택 위원 이런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옆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하면 안 되겠어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일산대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저희 도가 보상비를 포함해서 당초에 교량폭이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4차선의 교통량이 초과될 것 같아서 2차로를 더 확장하는 그 비용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자전거도로는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후에 별도로 상층부에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군부대가 건물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따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병행할 수 있으면 병행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고요. 차도하고 보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보도겸용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데는 조금 비용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도를 할애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도 겸용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자유치가 되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를 차량이 다니면 받을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심진택 위원 시범적으로 양쪽 도시가 앞으로 상당히 커질 것 같고 교류가 빈번해 질 것 같으니까 자전거도로를 분명히 여기는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인도와 같이 만들든 양쪽에 인도가 있으되 한쪽의 인도를 좁혀놓고 한쪽은 넓게 해서 그 중에 단 1m 폭이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분명히 이곳에 세워놓으면 정말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4% 공정밖에 안 됐으니까, 상층부할 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지금 상부는 공정이 13%가 돼서 가능하다고는 안 봅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상부까지도 설계를 해서 하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폭 관계 이런 것들도 구조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비용문제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분명히 검토하시겠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심진택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대호 광역교통기획단장님 나와주시죠. 지난 1차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계셨었죠?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때 제가 LED 신호등과 관련해서 사전에 이게 경찰청 업무인지 아니면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인지를 제가 물었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경찰청업무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간단히 건의형식으로 정리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기억 안 나시나요?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신호등 설치기준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사전에 전제했었던 질의 건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지금 잘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선서하실 때 "허위답변을 하지 않겠다" 라는 선서를 하셨죠?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허위답변을 하셨으니까 국장님을 고발할까요?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아니, 제가 그것을 기억 못하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노용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 피감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장님을 보조해줘야 될 입장이지 않나요?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건이 잘 됐던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뒤에서 확인 못하셨나요?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제가 그것을 알았으면 그날 정정해 드렸을 텐데…….

노용수 위원 그 자리에 안 계셨었습니까?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그것을 판단을 못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다 라는 내용을 언제 확인하셨죠?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아까 뒤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오늘 최용복 위원께서 질의 안 하셨으면 계속 허위답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겠네요?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최용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게 아니고 LED 가격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있다, 그것을 개선해라, 이런 의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질의는 그거였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경찰청 소관업무가 아니고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임이 확인돼서 제가 보충질의 했었던 거거든요. 제가 그때 신호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죠?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네.

노용수 위원 제가 드린 질의의 요지가 뭐였죠?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그날은 신호등 설치 등수가 과다하니까 그것을 개선해봐라 하는 의도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설치 건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LED 신호등이 계속 교체되고 있기 때문에 교체되고 있는 건도 말씀드렸고 덧붙여서 보수하고 있는 건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의한 세 가지 유형이 우리 건설교통국이나 광역교통기획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찰청 업무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 광역교통기획단 업무입니까?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이게 경찰청사무로 법적으로는 위임이 돼 있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으로 법으로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저한테 이해하라고 하지 마시고 신호등 설치, 그 다음에 신호등 교체, 신호등 보수 업무를 우리 경기도의 광역교통기획단에서 업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 건설교통국 업무 답변이 잘못 됐지요? 허위지요?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허위다, 허위 아니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신호등 설치 업무는 도로교통법적으로 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그러면 그 답변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속기록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진행할까요?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의 지점으로 봐야 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답변을 주신 분들께서 무슨 답변을 주셨는지 확인이 안 되고 저는 그 답변이 허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야 여기서 진실규명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도형 위원님들 뜻이 어떠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오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도형 네.

강석오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그거 확인하시려면 시간을 요하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동안에 확인을 하시면 안 되시겠어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노 위원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건데.

노용수 위원 위원님 말씀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확인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건설교통국장이나 광역교통기획단장도 같이 확인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빠져도 질의ㆍ응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여러분들의 뜻이 그러시다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도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지난 23일 건설교통국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속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속기록 내용을 보면 제 질의순서가 됐을 때 제가 "첫 번째, 교통신호등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요, 교통신호등 설치와 관련된 계획과 설치 모두 경찰청 소관인가요?"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장께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하셨고, 그러자 저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교통신호등 설치나 계획에 관해서 전혀 의견을 개진할 수 없나요?" 다시 물었습니다. 이에 국장은 "저희들이 신설도로인 경우에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위치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고, 그러자 다시 제가 "신호등 교체하는 데도 경기도에서 전혀 관여하지 못합니까?" 질의하니 국장님께서는 "신호등 교체도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가 다시 "그러면 예산만 경찰청으로 넘겨주나요?" 질의하자 국장님께서 "지금 예산도 저희들이 별도로 넘겨주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업무의 직접 소관이 없으니까 교통관련업무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간단한 건의말씀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건설교통국에 건의를 했습니다. 국장하고 저하고 질의ㆍ응답한 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잘못 됐습니까?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호등에 대한 설치계획에 대해서 모두 다 경찰청이 하는 것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부 잘못 됐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일부 시ㆍ군에서는 경찰청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부 시ㆍ군에서는 직접 시ㆍ군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오전에 하시길래 "경기도는 대부분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는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정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23일 회의 때는…….

노용수 위원 잠깐만요. 오전의 정정이라면 최용복 위원 질의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그때 질의하실 때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신호등 설치권한이 그때…….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3일 행감에 대한 질의ㆍ응답 마치고 나서 답변이 잘못 됐다는 것을 확인받지 못했습니까?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제가 그것을 신중하게…….

노용수 위원 짧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제가 그 의견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해드렸을 텐데 그것을 제가 깊게 판단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신호등 면수를 너무 많이 설치해서 오히려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청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경찰청에서 지침을 만들 때 개선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노용수 위원 질의의 핵심적인 것은 그것으로 접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질의의 내용이었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공방하고 있는 요지는 그날 말씀 건에 대한 진실여부, 그러니까 잘못된 답변에 대한 여부를 추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그 잘못된 답변임을 언제 알았느냐 이겁니다.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제가 그 답변내용을 인지했다면 정확하게 답을 이렇게 했을 겁니다. "경기도에서 교통신호기 설치운영관리를 일부는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고 일부는 관할경찰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고…….

노용수 위원 23일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 종료 후에 잘못된 답변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오늘 제가 알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때가 아니고 오늘 아침이라는 겁니까?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신호등 면수가 설치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아,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머릿속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조금 무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일 질의ㆍ답변 후에 국장님께서 단장님한테 이 내용에 대한 답을 재차 확인요청하지 않았습니까?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자료준비를 해서 제도개선…….

노용수 위원 다른 말로 돌리지 마시고요. 23일 답변 후에, 행감 종료 후에 국장께서 단장에게 이 질의에 대한 답을 재차 확인요청하지 않았습니까?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말 돌리지 마시라니까요. 국장님께서 단장에게 행감질의에 대한 재차 확인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제가 안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감싸지 마시고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사실을 가지고 답을 안 해주면 행감 할 필요가 뭐 있으며 알량하게나마 저희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행감을 준비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 교통신호등 관련돼서 문제의식 갖고 현장 가서 제가 사진촬영도 다 했고 자료요청도 해서 자료제출 해주신 것 다 받고 또 다른 전문가들 의견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신호등 업무가 경찰청 업무라고 하니 업무소관이 아닌 분들한테 이야기 해봤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잘못됐다면 잘못을 확인한 시점에 답이 잘못됐음을 확인해 주셔야지요.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죄송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오늘 최용복 위원께서 마침 질의했는데 답을 하는데 제가 경청하다보니까 지난번에 답변하신 스탠스하고 틀려요. 그럼 오늘 답변은 분명히 이 업무가 경기도 건설교통국의 업무야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답을 하고 예전에는 저희하고 상관없다고 답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무관심하게 지나쳤으면 그냥 가지고 논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그렇지 않나요?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본심이야 아니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여러 위원들로부터 많은 질의에 답하기 때문에 경황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질의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들 다 옆에서 보좌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단장님 혼자만 와계신 것 아니잖아요. 뒤에 많은 계장님, 팀의 직원들 와서 서포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분들이 그때 국장님 답한 건에 대해서 바로 지적을 못했습니까? 그리고 사후에도 확인됐을 때 바로 전화로라도 답을 주셔야지요, "답이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 알았냐라는 건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르게 답을 주시고. 그러니까 제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단장님께서 진실되지 못하게 답을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늘 이 사항을 안 이후부터는 제가 국장님께 제대로 말씀을 드렸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단장께서는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고 용서를 비시고 진행하도록 ……. 자꾸 뭐라고 하시면 시간 가고 서로 감정 상하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용서를 빌고 진행하도록…….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지난번 감사 때 국장님께서 잘못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올바르게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도형 노용수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노용수 위원 네, 됐고요. 교통신호등과 관련된 질의요지는 아까 정리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사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 하고 상의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날 시간에 쫓겨서 너무 말을 빨리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은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민자도로사업과 관련된 질의도 그때 했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노용수 위원 제가 질의한 핵심요지를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노용수 위원 말씀해 주실래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민자도로를 설치해서 우리가 재정손실 보전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교통량 추계를 확실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 민자도로사업과 관련돼서 모든 결정사항의 기준이 되는 게 추정교통량입니다. 그래서 추정교통량이 지금까지는 업자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업자중심으로 제시된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협약서를 꾸밀 때 보수적으로 교통량 부분을 재조사 내지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일산대교가 건설되고 있습니다만 협약서 상에 김포신도시 축소 건이 발표되기 전에 협약서가 꾸며졌었습니다. 축소가 된 이후에는 교통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에 관한 협약서 내용 변경을 할 원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청을 크게 두 가지를 올렸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로 넘기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도로확ㆍ포장이나 신설 등 여러 가지 계획 때 보면 우리가 설계상에 도로에 대한 부분만 설계시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차후 1, 2년도 안 돼서 때로는 그것을 다시 파헤치고 오수관로나 상수도, 또 통신 등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시 파헤치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 손실과 막대한 인력 낭비 또 교통혼잡 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확ㆍ포장이나 새로 재포장을 하더라도 그런 계획이 있을시 이런 계획을 시방서에 같이 넣어줘서, 물론 부서별로 다 틀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계획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지나다니다 보면 항상 느끼는 부분이 많은 주민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GIS인가요? 지금 각 시ㆍ군별로 앞으로 신청한 시ㆍ군에 한해서 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차후에 자꾸 여기 저기 파고 함으로써 사실은 전적으로 이게 100% 맞는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할 텐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 시에 그런 것을 감안할 생각은 없으신지?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강석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회계, 또 회계가 달라서 우리 예산은 성립돼 있지만 그쪽 예산이 성립 안 돼 있어서 그렇게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구를 시설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 공동구를 시설하는 시설비용도 그렇거니와 유지관리하는 데에 따른 그런 부담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하면서도 공동구를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좋다는 것은 알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ㆍ장기 계획부터 투ㆍ융자심사 등등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런 계획 갈 때 같이 협조의뢰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로 질의한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렇게 해서 공사기간이 2, 3년 되고 그런 것은 시ㆍ군도 부랴부랴 서둘러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를 공사기간 내에 또는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가지고 그 기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를 놓쳐서 도로굴착이 안 돼서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포장도로를 2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년 후에나 가능하도록 돼 있고 나름대로 그 후에 개발돼서 가스공급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이런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자체와 관련돼 있는 것은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해결하지만 그렇지 못한 매설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머니가 달라서 공사기간 내에 확보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재굴착을 하고 누더기도로가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 설명드린 부분은 피해서 다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ㆍ폐수관 설치 및 하수처리구역까지 같이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보면 오ㆍ폐수관 설치를 오수관로나 이렇게 하다 보면 시설을 할 때는 좋은데 관리가 안 돼요. 또 어느 곳을 보면 하천 복판에, 오수관 뚜껑이 닫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열려서 거기로 오버되는 그런 현상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신고를 해도 바로 제때에 와서 수리나 이런 것을 안 해놓는 바람에 많은 하천오염을 시키는 등 이런 예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처리구역지정이 부적합하게 돼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마을단위로 공장이나 마을 집단부락단지나 이런 데 쭉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빠지고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를 보면 지정을 시ㆍ군별로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빠진 부분은 확대지정해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일관성 있게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부분은 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으로 하여금…….

강석오 위원 관로설치도 그렇습니까? 하수처리구역도 그렇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하수처리는 환경국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에 보면 완충녹지가 있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강석오 위원 완충녹지 때문에 건축행위를 하려다보면 인허가 상에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인허가를 내려다보면 완충녹지부분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입도로부분만 해주면 될 텐데 인허가로 인한 전체면적에, 땅값이 요새는 많이 상승돼서 비싸다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그렇다면 전체 완충녹지를 다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국장님 답변 간단히만 해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목적이 도로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완충녹지는 꼭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완충녹지를 기부채납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사업자 내지 소유자의 권한이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렇다면 시ㆍ군에서 강요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라는 그런 무례한 부탁은 잘못된 거네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곤지암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지암도시계획이라 함은 곤지암을 위시로 한 도시계획이 돼야지요? 명칭 그대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범위를 볼 때 곤지암 부분을 전체면적의 반 정도밖에 못하고 도척의 궁평리나 초월의 산이리, 늑현리, 실촌 신대리, 삼리 등등해서 이렇게 쭉 묶고 곤지암은 일부분만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곤지암도시계획지구라는 범위 자체가 너무 일방적으로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부분은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승인은 여기서 내주지 않았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승인사항은 들어온 것에 대한 적정여부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느 구역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광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광주에서 곤지암구간까지, 또 전체 구간이 다 그렇습니다만 갈마터널 있는 부분까지도 매스컴을 통해서, 교통방송 등을 통해서 교통정체 내지는 지체가 된다는 얘기는 매일 들으시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체증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이 부분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우선 교통량이 많아서 체증된다고 보고요.

강석오 위원 제가 원인은 인재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교통량 증가도 물론 있습니다. 첫째가 아파트 신ㆍ증축에 의한 신호체제가 많아졌다. 또 그것에 대한 오버릿지나 아니면 지하차도로 조건부승인허가를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신호등체제로 갔다는 점이고요. 또 교통망이 단일화됐다. 다른 우회도로나 다른 도로망이 있으면 거기로 빠져나갈 텐데 그렇지 못하고 단일망이다 보니까 국도 3호선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는 그쪽 지역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한국물류유통센터가 대지 약 8만평 위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불 보듯 뻔하게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선 대안으로 98호 국지도가 빨리 확장돼야겠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그럼으로써 교통량이 많이 분산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설계비는 선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대략 간단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국지도 98호에 대한 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해준 후에 용역설계까지 해서 도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사업집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계획까지는 건설교통부의 업무이고 그 후에 개발, 시설할 때는 경기도의 업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빨리 그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빠른 기일 내에 조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서 98호 국지도가 나오면서 곤지암 3번국도와 접해진 부분 있지요? 거기로 해서 다시 교량을 하나 설치해서 신대리 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강석오 위원 그 망에 있어서 제가 방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거기도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부분은 설계용역 중에 검토돼야 할 문제지만 지금 기존도로를 따라 가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 때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회도로 쪽으로 해서…….

강석오 위원 그게 우회도로입니다. 곤지암 시가지로 안 빠지고 그게 우회도로로 나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별도의 우회도로로 해야지만 도로축이 우리가 전용도로 개념의 그런 도로로 해야지 지금 시가지를 관통하면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시가지 말고 도자기엑스포장 옆 궁평리 쪽으로 나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로 나오면서 3번 국도와 접하는 부분을 입체도로화 만들어줘야 거기에서 교통망 흐름이 그대로 빠져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거기서 정체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부분은 실시설계용역 때 협의를 해가지지고 좋은 노선이 결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되도록이면 입체도로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강석오 위원 그 다음 대안으로 보면 갈마터널 쪽도 마찬가지, 이배재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 부분에 대한…….

○ 위원장 이도형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 갈마터널 쪽에도 우회도로가 나면 지금 보면 영생사업소가 성남 쪽에 있죠? 그쪽에 옛날 구도가 있습니다. 이게 389호선이죠. 그 도로 쪽으로 도로를 낮춰 가지고 우회도로를 대치해 주면 흐름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사실 자금도 많이 안 들어갈 부분인데 안 되고 있거든요. 이배재고개 역시 지금 수속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다 안 서서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같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간단한 거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갈마터널 부분은 국도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건설부입니다.

강석오 위원 아니, 우회도로는 아니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우회도로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거기에 따른 우회도로이고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도로가 아니고 건교부에서도 성남∼장호원 가는 신설도로를 지금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검토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이배재고개는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성남시와 광주시,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한 내용에 의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해당 시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석오 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발언을 지금 같이 겸해서, 이게 지금 연결되는 질의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네, 그렇게 하세요.

강석오 위원 그래서 세 번째로는 대체도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뭐냐면 지금 무촌∼궁평간 도로가 개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강석오 위원 그 도로와 연결해서 도웅에서 왕산 쪽으로, 용인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으로 동수원간 연결도로가 되면 3번 국도의 교통량은 많이 흡수할 수 있거든요. 또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한국물류유통센터도 거기에 유치되는 바람에 그 도로에서 나오는 막대한 교통량이 3번 국도로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보면 3번 국도는 앞으로 교통체증은 엄청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회도로를 본 위원이 광주시에 알아봤는데 약 6㎞구간이 되더라고요. 도웅에서 왕산리까지. 그렇게 해줄 때는 그 쪽에서 오면서 쭉 빠져서 용인 쪽으로 바로 갈 수 있고 그러면서 분산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행정상의 여러 가지 절차는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부분은 교통량 추이라든가 노선축이라든가 또 도로의 지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고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지정 등 절차에 따라서 신설 또는 확장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광주시와 협의해서 한번 타당성 여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 지역에 준농림지, 곤지암 지역 해서 지금 아파트가 1만여 세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신호등이 광주에서 곤지암까지 15개예요, 그 짧은 구간에. 이러다 보니까 교통흐름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부분은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다면 대체도로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도로가 됨으로써 교통흐름을 전반적으로 좋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유류낭비나 차량손실, 시간 단축, 물류적인 측면 등등 해서 이게 꼭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긴 구간도 아니고 6㎞입니다. 개설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B지역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GB지역을 보면 취락지구 20호 이상 지역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해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혹간 보면 100m 이내 지역에 외딴집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같이 해제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런데 그 외에 거기서 원주민이면서 대대손손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범위가 넘더라도, 바로 성남의 강대기 씨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 범위를 좀 넓혀서 그런 부분까지는 해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부분은 GB 취락지역이나 GB 집단지역 20호 이상 해제는 건교부에서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허용되는 부분 외에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분들이 사실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법망을 알고 투기목적으로는 꼭 아니겠습니다만 그 안쪽에 미리 알고 사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피해보는 게 대부분 원주민, 농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관에서 앞장서서 그런 부분까지는 해제를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옛날부터 살아오다 보면 지주가, 거의 어느 동네나 자연부락 단위에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 지역만 해제를 시켜주는 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이득만 주게 되는 꼴이 되고 그분이 자기 땅에, 바로 옆이에요. 거기다 집을 이축하려다 보면 범위 외 지역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 위원장 이도형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해주실 수 없냐 이거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런 부분들은 우리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해제기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해제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건의를 해도 전국적인 사항이고 개별 애로사항까지 담을 수 있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준이 마련돼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지, 건의한다고 해서 풀어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달리 어떻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주민들이 억울해 해서 건의를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타당성 조사부터 해가지고 시하고 협조 아래, 아마 이것은 용인시와 광주시 시계가 다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지방도 개설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선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이 성남의 강대기 전 의원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신 것 같은 데 도시계획이 빠진 장소에 연화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화장이 생길 적에는 도시계획에 집어넣어서 연화장을 만들었고 땅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고, 길도 내놓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만 치중해서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이쪽엔 안 되고, 그러니까 강대기 전 의원 얘기가 이쪽을 조금 덜 해주고 이쪽으로 몫을 같이 해주면, 살기는 자기가 먼저 살았는데 나중에 살은 사람은 되고 먼저 산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저희 위원회에 청원까지 냈다가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냐. 제가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연화장을 설립할 때는 땅을 내놓으라고 해서 수용을 하면서 거기까지 도시계획을 확정짓고 그것은 남겨놓고, 또 이번에 도시계획 확정하는데 저쪽으로 해주고 이쪽으로는 하나도 안 해주고, 그러면 땅 내놓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땅 내놔서 도시계획 확정하는 것은 뭐고, 너무 균형을 잃어버리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 아니냐. 내가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한쪽에는 도시계획 확정을 이만큼 해주고 이쪽은 하나도 안 해주고, 거기도 덜 해주고 이쪽도 같이 해줬으면 우리가 볼 때 공평성을 이루지 않느냐, 그 사람 땅 내놓을 때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고 땅을 다 내놨는데 관에서 땅 살 때는 그 사람들 땅 내놓고, 길 내놓고 다 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내가 살기는 그 사람보다 먼저 살았는데…….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우리 행정의 권한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요. 아까 답변드린 대로 거리이격지침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 위원장 이도형 물론 있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얘기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강석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역적인 안배를 철저히 해주면 그런 민원의 소지도 없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별로 5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하고 건의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2층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양쪽 위원회의 사무감사 일정 때문에 거기 가서 질의하고 또 올라오고 사실은 제가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16시 30분에 질의하기로 예정돼 있어요. 일단 제가 16시 30분까지 하고 다녀와서 17시 10분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한번으로 끝내주시죠.

김현욱 위원 보충질의는 약속대로 5분하고 나서, 이 딱지 보십시오. 사실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경기도를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분 하라고 하면 5분 하는데 충분히 제가 준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서 종결하지 마시고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5분 하고 나서 1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 동안 만약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종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현욱 위원님 발언에 보충발언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네, 말씀해 주세요.

차희상 위원 지금 김현욱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참석하시느라고 건설교통위원회의 회의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돼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후까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다는 것은 저도 보고받지 못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위원회 행감 현장인데 이런 식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변경해서 또 연장해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미 오늘 감사 날짜가 잡혀져 있고 저희 감사는 하루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겹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단, 시간을 할애하는데 좀더 신속성을 갖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충질의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김현욱 위원 결정한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5분하고 나서 모자라면 또 다른 동료ㆍ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할 시간이 없으면…….

강석오 위원 10분을 지금 하고 가시라고 그래요.

김현욱 위원 아니,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2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차희상 위원 김현욱 위원님께서 몇 시에 시간이 있으신 겁니까?

김현욱 위원 제가 저 회의를 빨리 끝내고 17시에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지금 10분 발언하고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어차피 5분 발언을 말씀하셨으니까 5분 하시고 돌아가는 위원님들 5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시간을 늘려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먼저 국장님께서는 용인시에 최근 3년간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2002년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용인시가 용도변경한 것들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이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했는데 제출한 자료를 한 번도 안 읽어 보시고 답변하시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아닙니다.

김현욱 위원 거기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그리고 자료제출을 앞으로 하실 때 용인시 용도지역 변경현황 해서 제출했습니다. 번호를 매겨줘야 돼요. 제가 일일이 세고 있거든요. 총 2002년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117건이에요.

문제지적을 하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상현동 풍덕천부터 시작해서 총 117건 중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줬습니다. 이 면적은 제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소계를 내줘야 되는데, 엄청나게 용인시의 개발하고 관련해서 자연녹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초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연녹지로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보존녹지지역도 일정도 바꿔주고 자연녹지를 보존녹지로 바꾸고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꿨고 미지정도 바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에 최근 용인시 관련해서 아파트 허가는 몇 건 난 것 아세요? 2004년도에 몇 건 난 것 알고 계세요? 지금 현 용인시장님께서는 아파트 허가는 전임시장이 다 내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2003년도, 2004년도 합하면 100건 정도입니다. 계속 이런 식의 도가, 저는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경기도가 하는 일이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기도가 손놓고 무차별하게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도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폐지해야 됩니다. 자연녹지를 이렇게 바꿔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가 한 일이 지금까지 뭡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시행된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고요.

김현욱 위원 법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총 117건 중에서 117건 전부가 자연녹지를 주거용지로 바꿔준 거예요. 당연히 법적으로 하자 없게끔 했겠지. 왜 특정시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용도변경을. 그걸 묻는 거예요. 제대로 도시기반시설 갖추고 제대로 SOC사업 해놓고 나서 템포 조절해도 되는데 왜 2년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용도변경 해주고 건축허가 하는데 경기도가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법적으로 묻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성장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욱 위원 용역만 하면 뭐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후에 관리를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현욱 위원 그럼 그때까지 중단시키든지. 계획 세웠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 계획이 나올 때까지 보류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합니다. 계획 따로 집행 따로, 경기도 그렇게 할 겁니까? 앞으로 계속. 또 묻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왜 잘못됐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지 제가 조목조목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와 관련해서 지역, 광역의원한테 이런 사실을 한 번이라도 자문 구한 적도 없고요.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생각과 뜻과 주민의견 수렴을 반영시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수지, 죽전, 구성지역에 100% 이루어지는데 그 지역 출신 도의원한테 이런 사정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요? 주민들은 다 반대하는데 어떤 이유 어떤 목적 때문에 용도변경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것도 공람공고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공람공고하지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도의원 의견 받는다고 그러는데 서면으로 받고 말이지, 고치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혁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조례에 있습니다. 제가 조례는 분명히 개정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이 25명인데 어떤 분은 8년, 6년 합니다. 또 6년, 4년 하고요. 조례에 의하면 임기가 2년이에요. 조례에 대해서 보통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또 최대 몇 년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조례를 개정하셔야 됩니다. 한 분이 8년 동안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분과별로 운영하죠? 저는 도시계획위원인데 왜 분과회의에 한 번도 안 불렀습니까? 교수들만 부르고 말이죠. 5명이서 지금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분과위원회 성남을 요구하셨는데…….

김현욱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조목조목…….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사정상 못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것 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다른 걸 해도…….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3개 분과위원회가 운영되는데 두 군데 집어넣고 한 군데도 제대로 안 집어넣은 사람은 뭐예요? 원칙과 기준이 뭐예요? 3분과를 운영하는데 어떤 사람은 두 군데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군데도 안 집어넣어서 제대로 부르지도 않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당연직만 이중으로 들어가 있고…….

김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연직도 조례 개정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묻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 권한이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분과위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수권결정, 위임결정 하시는데 그 5명한테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왜 전체 회의에서, 조례에 의해서 소위원회 구성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했으면 그분이 현장 가서 더 실사조사를 하고 나서 전체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서 찬반을 물어서 결정해야 되는데 5명 분과위원회에서 수임한 권한의 과도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5명만 로비하면 뭐든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수권위임하고 권한위임은 부분별로 해서 그때 상정된 상태를 가지고 판단…….

김현욱 위원 조례에 규정이 없습니다. 분과위원회에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줘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분당에 무슨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그 다섯 분이 나가서 현장설명하고 또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견을 보고하고 전체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표결로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5명한테 전결권을 다 주냐 이 말이에요. 조례에 그런 규정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 개정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회 관련해서도 할 게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공동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공동위원회는 제19조에서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11조 내지 제12조, 제14조 내지 제18조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만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공동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25명 중에서 지금 15명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위원회는 왜 한 분도 안 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줘야 되지, 어떨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어떨 때는 공동위원회 하고 그런 부분에서 업무역할과 한계가 전혀 규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조례규칙에 어긋나게 과도하게 분과위원회에 권한을 많이 위임하고 공동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서 편법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시겠어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공동위원회를 편법 운영하신다고 하는 것은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 플러스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이런 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업무한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없는 부분인데 내규를 만들어서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그 내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심의를 받든지 최소한 동의 내지는 사전설명을 하고 해야 되지 조례에 없는 건데 자기네들끼리 내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분과위원회 권한은 많이 주고 공동위원회 운영하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분과위원회 권한 주는 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김현욱 위원 지금까지 위원회를 보세요. 교수님들이 대부분이고 당연직 공무원들이 여덟 분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조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도저히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이렇게 하면 도의회 다 동의받고 도시계획 심의해 주기로 하고 조례개정할 거예요.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선출직인 시의원한테 제대로 의견을 묻지 않고 도에서도 묻지 않고 그쪽에 유리한 대로 다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난개발이 나타나는 것이고, 용도변경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회가 만약에 알았다면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의회의 검토의견을 달죠. 의원들 검토의견도 달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의회에 최소한 사전보고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그 지역 출신 광역의원들한테는 얘기를 해서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죠. 주민공람하죠? 공청회하죠? 다 형식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간접민주주의예요. 그런 뜻을 대신 전하라고 정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기초에서 다 검토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입안권자가 시장ㆍ군수이고 기초의회에서 다 보고해서 동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현욱 위원 그것은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뜻…….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김현욱 위원 주민들하고 의견 나눌 때 제대로 나누라는 지적이에요. 행정적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것은 입안권자가 그때 입안을 하면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견해에 대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찾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이도형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해서 좋은 경기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도형 다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은 버스 적자노선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숫자가 나오는데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면 과장님께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05년도에 적자노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안이 있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노용수 위원 적자노선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05년도에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국비, 도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청식 교통행정과장 조청식입니다.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총액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청식 2004년도에 저희가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합쳐서 국비, 도비, 시ㆍ군비가 같이 매칭이 돼 있는데요. 토털 467억 4,800만원입니다.

노용수 위원 금년초부터 31개 시ㆍ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23개 시ㆍ군에 대해서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관한 실차조사를 마무리하셨죠?

○ 교통행정과장 조청식 네.

노용수 위원 그 결과를 보니까 업체에서 적자노선 적자신고액이 514개 노선에 약 94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자신고액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기관에서 실차조사를 했는데 13개 업체에 대해서 176억원을 감액했고요. 너무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증액신청을 했단 말이겠지요. 그 다음에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51억원을 증액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즉 업체가 적게 신청했다는 말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운수업체에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전해 줄 테니까 신청해라 했는데 적자나는 상황을 줄여서 신청했을 리는 만무하다고 보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조청식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노용수 위원 아니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수업체에서 신청한 것보다 당신들이 적게 신청했으니까 더 받아가라 이런 결과가 되다보니까 10개 업체에 대해서 51억원 증액을 신청했고 시내버스 건에 대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와 관련돼서는 업체에서 적자신고액이 총 100개 노선에 약 196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 실차조사를 의뢰했는데 9개 업체에서 93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93억원을 너무 높게 신청했다 해서 뺀 거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13억원을 더 증액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방식을 업체가 신청하고 그 다음에 용역기관에서 의뢰한 실차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내년도 467억원에 대한 집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조청식 금년도분입니다, 2004년도분이요.

노용수 위원 제가 아까 2005년도분 시내ㆍ외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액을 물었던 건데.

○ 교통행정과장 조청식 2005년도 거요?

노용수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조청식 2005년도는 아직 할당이 안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그 기준예산 467억원을 금년에 집행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 스탠스는 이렇습니다. 467억원의 예산을 2004년도에 적자노선사업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신청한 적자노선하고 신청한 업체를 믿을 수 있냐 이런 현상인데, 두 번째 그러면 우리 경기도 아니면 시ㆍ군에서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용역업체의 실차결과를 믿을 수 있냐라는 건에 대해서 저는 많은 회의를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버스업체 적자노선과 관련된, 시간 좀 더 주십시오.

버스업체의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방향으로의 대중교통이 경기도나 대한민국의 많은 세금을 기본으로 한 획기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건데 처음 지급하는 금액의 기준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라는 건에 대해서 불신한다면 나는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버스업체에서 자체 신고한 적자규모를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을 하나 제기하고 싶고요. 맞물려서 우리 버스업체에서는 그 수입의 내용이 현금 직접 수입으로 나타나는 경향도 있고, 현금을 직접 지불하고 버스를 승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카드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회수권 등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금수입, 소위 말해서 제3자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현금수입이 '04년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일산 명성운수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금승차율이 도시형 일반이 52%입니다. 그 다음에 좌석형이 31%이고 중형버스가 47%입니다. 평균 42%입니다. 즉, 업체에서 소위 말해서 숨길 수 있는, 데이터화하기가 쉽지 않은 현금수익률이 42%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업체에서 적자노선을 신고하는 데 있어서 최대 맥시멈으로 42% 정도까지는 다운해서 신고해도 제3자가 허위신고한 건에 대해 밝혀내기 위한 백데이터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용역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버스업체하고 용역업체하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한 결탁만 하게 된다면 버스업체도 엄청난 이익금을 갖다 줄 수 있고 용역업체도 밑지는 게 없고 그런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용역업체에서 버스적자노선에 대한 수익금 조사방법을 금, 토, 일, 월 4일 동안 조사를 하게 됐는데 금, 토, 일, 월에 대해서는 실사를 한 거지요. 비실사기간이 소위 말해서 화, 수, 목 3일입니다. 그런데 수익내용을 전체 보면 비실사기간하고 실사기간하고 봤을 때 비실사기간의 수익이 높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지요?

○ 교통행정과장 조청식 네, 인정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보정률을 주보정, 월보정, 연보정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더 명확하게, 더 튼튼하게 하면 소위 말해서 허수가 작용되는 보정률을 크게 할 필요도 없고 또 한다 하더라도 그 오차가 굉장히 적어지는데 가장 수익이 높은 화, 수, 목은 빼놓고 수익이 적은 금, 토, 일, 월을 해놓고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용역기관에서 실차조사를 하고 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저는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건이고요. 또 하나는 조사자가 어떻든 용역기관에서 의뢰한 조사자에 의해서 실차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 소비자가 되는 시민단체나 아니면 소비자가 관여해서 실차조사를 하는 것이 저는 더 명확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조사자의 문제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버스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이 지금 하지 말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우선 이러한 개선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보정률을 적용하지 말고 4일 조사치를 일주일간 조사해서 기초통계의 신뢰를 높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주일간 조사하면 최소한 사람 패턴이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기초통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냐.

두 번째는 소비자단체가 참여해서 실차조사할 때 실차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가 버스노선 재정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노선의 수익률을 보정해 주고 있지요? 노선 수익률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면서 자본주의 사회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투자리스크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다 투자리스크를 갖습니다. 그런데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투자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누워서 떡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 곳 두 군데를 뽑아보라면 민자투자사업장하고 버스사업장이라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투자수익률을 보편적으로 10% 전후를 적용해 주고 있는데 투자리스크를 적용한다면, 세금을 지원하는 거라면 저는 그 수익률을 더 낮춰서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 총 노선수가 경기도에 1,500여개가 되는 것 같던데 거기에서 적자노선 신고한 게 시내버스가 514개, 시외버스가 100개 그렇습니다. 과반수 가까이 적자노선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자노선을 갖고 있으면 손해가 나는 거니까 안 갖고 있으려고 하겠지요? 차라리 적자노선 신청한 건을 모두 환수해서 적자노선입찰제를 시행하자. 그래서 일례로 부천을 든다면 마을버스업체에서 노선버스로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희망자가 많은 마을버스업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등등의 사람들을 통해서 적자노선입찰제를 도입한다면 "손해나는 거 그냥 다 내놔라"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을 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최소한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나서 세금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버스적자노선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조청식 네.

노용수 위원 상반기 일부 지급했지요?

○ 교통행정과장 조청식 네, 총 비용을 467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25% 정도 지급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실제 지급할 때 기준이 이런 기관에 용역한 실차조사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정한 것만큼 100% 지급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청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세 가지 보십시오. 버스업체에서 신청한 것도 신뢰할 수 없고, 두 번째 용역기관에서 실차조사한 건 그것에 기준하지도 않고 그것보다 더 적게 임의로, 임의로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설정돼 있는 금액보다 적게 적자노선지원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돈은 돈대로 들여서 용역도 하고 실차조사도 하고 등등 하는데 지급되는 금액은 적자노선만큼, 신청한 만큼, 여기서 조사한 만큼 지급도 안 된다는 거지요.

○ 위원장 이도형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모로 부당하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누구나 충분하게 이해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매년 경제라는 게 요동을 치는데 매년 이 예산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매년 할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청식 일단은 지금 패턴으로 건교부가 지금까지 적자노선이나 환승할인이나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 툴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러면 지금 전망으로는 내년도에도 거의 유사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매년 용역하고 매년 용역한 대로 지급하지도 않고 이게 무슨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대책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청식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노용수 위원님이 좋은 부분에 대한 지적과 제언을 주셨는데 사실 경기도도 물론 16개 시ㆍ도가 다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경기도가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그 동안에 건교부가 2003년 12월에 지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제도개선 차원의 것들을 많이 건교부와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해서 사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정률을 적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 참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리스크에 대한 것을 더 낮춰서 인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손쉬운 부분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적자노선신고의 기본적인 방향은 뭐냐면 적자노선을 신고해서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 원래 금년도, 지금은 달라졌지만 2004년도의 재정지원을 하면서 적자노선을 신고한 업체는 2005년도부터 노선입찰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선입찰제로 해서 전체 적자노선에 대한 것들을 시ㆍ도에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량업체가 그 적자노선을 인수받아서 적정한 경영관리를 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툴은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건교부 자체가 이 방향을 갖고 계속 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건교부의 버스재정지원이라는 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모순과 함정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게 실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부터 이 부분을, 올해까지는 어차피 금년도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나가지만 내년도부터는 좀더 새로운 기준과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건교부가 적자노선에 대한 부분과 환승할인에 대한 부분과 벽지노선에 대한 부분의 지원을 세 가지로 해서 전체 국비 1,100억원이라는 실링을 시ㆍ도별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저희 도가 실제로 시ㆍ군을 통해서 버스사업자들에게 지원할 때는 그 틀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시ㆍ도별로 재량이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부분을 지금 실제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도 보면 원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3배 내지 5배 정도까지 높여서 신고해 놨기 때문에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자노선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결과를 일정부분만, 예를 들어서 40%∼50% 정도 포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적자노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그런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적자 때문에 운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메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의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할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잠깐 지적해 주셨지만 버스업체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버스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개ㆍ보수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포션에 넣어서 전반적인 저희 도 나름대로의 버스재정지원의 툴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어쨌든 신청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그 다음에 돈이라는 것이 집행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임의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룰을 만들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집행돼야 누구도 임의성을 갖지 않을 수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집행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임의성이 너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또 임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정책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는 잡음과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적자노선지원에 대해서 막판에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유류보조비 나가지요? 그 다음에 학생할인, 교통카드할인, 환승할인에 의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적자를 공적인 부분에 의해서 사적인 업체에서 적자를 보는 부분이 있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은 못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승객 안전 및 서비스 개선, 환경경영 개선, 대기오염저감사업 등과 관련돼서 그 돈을 저리로 융자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버스사업과 관련돼서 적자가 난다면 그 적자노선사업을 명확하게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일체의 보조하는 방법 그 부분들을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청식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포 떼어주고 차 떼어주고 다 떼어주면서 보전해 주고 그래도 적자나니까 또 메워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바라기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자노선 한 시스템으로 간다면 나머지는 다 없애고 전체적인 대중교통이 공공정책에 의해서 손해나는 게 얼마냐, 노선별 손해나는 게 얼마냐, 그래서 명확하게 이런 방식의 룰을 만들고 이것에 입각해서 전액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의성 부분이 적자노선사업과 관련해서 많기 때문에 임의성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최소화시키기 위한 룰을 계속 만드는데 교통과에서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청식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국비 예상되는 게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총 사업비의 50%니까 한 230억원 정도가 매년마다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와 매칭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는 국비와 시ㆍ군비, 시외버스는 국비와 도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도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환승할인비용이라든지 진짜 도민들을 위해서 시내버스업자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드웨어적인 것을 개설했을 때 그 포션을 많이 놓고 지금처럼 기준이 별로 없는, 일방적으로 신고하는 체제의 툴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적자노선에 대한 것은 줄이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건교부하고도 지난번에 한참 상의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버스업체에 대해서 적자노선별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왜냐하면 버스업체가 사실 사양업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노선을 황금노선과 비황금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차보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경기도대중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는 버스업체가 전체 합쳐서 53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에 대해서 총정리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전문요원을 투입해서 53개 버스업체에 연도말 손익계산서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업체별로 토털해서 과연 마이너스가 되는지, 수익구조를 실현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따져보고 난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담아서 좀더 지원에 예리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조금 무리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버스업체는 꼭 맞물려 가는 게 부동산과 같이 맞물려갑니다. 보면 도심의 팽창과 맞물려서 도심이 팽창되고 나면 가장 핵심요지에 있는 땅이 뭐냐면 버스차고지이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차고지를 만들면서, 지금은 공영차고지제도에 의해서 공영차고지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GB를 해제해서 차고지 만드는 것을 묵인해 준다든가. 그런데 결국은 점유가 오래됨으로 인해서 자기 땅이 되고 후에 가장 노른자위 땅이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개발이익 환수해야지요. 왜, 적자나는 건에 대해서 다 세금으로 보전해 줬는데. 이익 나는 것은 내 거고 모자라는 것도 내 거고, 그게 놀부식 심보지.

○ 교통행정과장 조청식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세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진짜 토털로 해서 수익구조를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을 통해서 가져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는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고 기존에 재정지원 받았던 툴만 믿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해서 앞으로는 재정지원의 효과성이라든지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볼 때 투명한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 없습니다.

(이도형 위원장, 나경숙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경숙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주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갖는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인식하시고 끝까지 일천만 도민의 복리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미 지적했습니다만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거치지 않고 또는 지역출신 의원한테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또 무슨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어떻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절차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위원회 성격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서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절차법에 의해서 심의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내 지역 것은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시고 저희들은 법적 충족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각이 좀 달라서 이견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것을 국장께서 다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건설교통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든가 거기의 중요한 결정사항은 결국 그게 어디로 옵니까? 집행공무원 내지는 도의회 의원입니다. 그 중에 특히 건설교통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국장께서 우리 김현욱 위원 질의할 때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의 하나의 절차다, 법대로 한다면 의회가 뭐 필요하고 공무원이 뭐 필요합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게 너무 결여됐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어떤 좋은 의견을 청취해 달라 그런 주문인데 지금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위촉직은 누가 위촉하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지사가 하는데 지사가 추천을 어떻게 받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관련학교,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요구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다시 말해서 우리 국장께서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추천에 의해서 자기들은 그냥 위원회에 소속되지만 그분들의 역량은 너무 많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들면, 물론 법대로 좋습니다. 법대로 하고 나면 그 법 뒤에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누가 감당합니까? 그 위원회에서 그거 감당합니다. 다시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법대로 한다면 그냥 우리 민원자동발급기 있습니다. 요즘 돈만 넣으니까 주민등록등본하고 호적등본 나오대요. 그거하면 돼요. 법 딱 정해놓고 내 번지 넣어놓고 딱 누르면 건축허가 쭉 나오는 그거 하지 왜 막중한 예산과 엘리트들의 집단인 공무원들이 이걸 왜 검토합니까?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는 공무원, 이 시대에 같이 있는 의원들은 정말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법과 현실과 그리고 도민의 복지, 도민의 뜻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부분은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정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생각…….

우태주 위원 그런데 그게 한계예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 도움이 뭡니까? 어디에 도시계획 입안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좀전에 말씀하신 의정활동의 도움이 뭡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 중에 저희들이 관할하는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주 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민단체, 시민들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엄연하게 나야 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합니까? 그 말 대꾸하러 밤새워 가면서 국장 현지에 나갔지요? 지금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집행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우리 도지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도지사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우리 도민들 전체가 경기도의 난개발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 치유해야 될 것 아니냐, 교통문제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서가 그렇게 가고 그런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계세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거기를 다르게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르게 간다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지 다르게 가고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순차는 대단히 늦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난개발 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거기서 또 용역을 줘서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진단서 나오는 사이에 또다시 난개발은 계속 되고,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의 입안은 시장ㆍ군수가 해오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냥 승인만 하는 절차다, 그래서 시장ㆍ군수 믿고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게 아니고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법에 입안을 시장ㆍ군수가 한 다음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통과를 해야만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원님은 도의원님대로 여기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조례나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드리는 겁니다.

우태주 위원 그럼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저희들은 입안권자가 그렇게 다 했기 때문에 거기 지역에 참여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꼭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신다는 것은 좀 제 생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태주 위원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도의원이 시장ㆍ군수한테 가서 거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역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건교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 군데만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태주 위원 아니, 시장ㆍ군수가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법대로 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한 것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법에서 그렇게 기초자치단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면 주민 일반공고도 하고 했던 것을 지금 와서 도에서 다시 한다고 그러면 사전절차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태주 위원 국장,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도는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어요. 도에서 뭐합니까? 시ㆍ군에서 다 했는데 도에서 할 게 뭐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태주 위원 그러면 도에 있는 심의계획위원회에서 제대로 잘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2년이라면서요? 맞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우태주 위원 아까 김현욱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틀립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2년으로 돼 있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연임할 수 있는데 그 이상 한 사람 없어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연임하고 있는 분들…….

우태주 위원 연임하는데 연임보다도 더 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연임이지 1회, 2회 연임이 아닙니다. 그냥 연임규정입니다.

우태주 위원 연임을 할 수 있다? 몇 년이고 간에.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우태주 위원 바꿔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안 느끼셨어요? 지금 가장 오래 한 분이 7년, 8년 했다면서요? 맞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이규환 위원님이 지금 4회 연임을 하고 계십니다.

우태주 위원 규정에 연임은 계속 해도 좋다. 10년 해도 좋다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런 뜻으로 돼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러면 국장은 잘 했다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장ㆍ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8년 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이규환 위원이라고…….

우태주 위원 뭐 하시는 분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중앙대학원장입니다.

우태주 위원 누가 추천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학교에서 추천된 걸로…….

우태주 위원 학교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추천의뢰를 하는 것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저희들이 연임시기가 완료되기 전에 추천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완료가 되면 또다시 추천의뢰를 해서 또 그분이 다시 추천해 올 것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우태주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좋다고 다시 위원회 구성하는 것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하는 것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지난번 지사하고 이번 지사의 생각이 또 틀립니다. 또 의지도 틀리고, 철학도 틀리는데 그것을 바꿔보겠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전체 25명 위원이 전부 연임되는 것이 아니라 초임도 있고 2회 연임도 있고 3회도 있고 최장 4회입니다. 이분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은 분이 계시면 교체해야죠.

우태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너무 보수적이다 이 말이에요. 좀더 개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더 좋은 분들이 있으면 위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더 좋은 분들이 위촉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어디에다 건의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위촉하신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야죠.

우태주 위원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 본 위원 지역구인 용인을 아까 예로 들었는데 너무 심해요. 이것은 누가 막을 길이 없어요. 법대로 위원회에서 했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토지의 이용도를 결정하는 것이 기 때문에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는 사람도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을 어느 선에서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 이것은 또 기술적인 것도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들이 있다고 봅니다.

우태주 위원 좋습니다. 지금 김현욱 위원과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중요성과 또 위원구성,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다시 보완한다든가 우리 위원회에 이 문제를 대두시켜서 심도 있게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위원님하고 협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태주 위원 구성문제라든가 운영문제에 대해서…….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것은 위촉권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기가 되면 그때 교체시기에 추천을 받아서 임명권자한테 해야지 지금 위원님하고…….

우태주 위원 국장,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사입니다.

우태주 위원 지사한테 건의할 수 없어요? 도의원이 이런 말 하는데 건의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답답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문제를 현장에 뛰는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한번 연구해보자, 한번 협의를 하자는데 이것도 임명권자가 있는데, 이것도 법대로 할 겁니까? 너무 그렇게 하면 위원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용의도 없어요? 잘 하자는 일 아니에요. 잘 하자는 일인데 자꾸 벽에 부딪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됩니다. 법입니다. 임명권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전부 시종일관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런 식으로 나와요. 속기록 한 번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하고 같이 고민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문제점을 김현욱 위원이 제기를 했고 본 위원이 또 제기를 했고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감사장에서 문제가 됐으니까 다시 한 번 협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된다, 그런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위촉에 관한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는 위촉에 관한 관련규정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더 본 다음에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주 위원 개별적으로 그런 것을 더 자세히 보고 전체적으로 협의하고, 요새 투명해야 돼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위촉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는 겁니까?

우태주 위원 전반적으로 중요성, 그리고 위원회 구성, 운영 여러 가지를 지금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라도 집행부나 우리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다시 협의를 하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자꾸 어려워요. 같이 연구하자는 것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답변드린 것이지…….

우태주 위원 법 테두리 안에서 할 것 같으면 자동발급기하면 돼요. 왜 법 테두리 안에서 할 것 같으면 왜 이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조금 문제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리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인이라고 해서 위촉을 한 것인데 그 위촉이 잘못됐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해촉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라는데 거기가 문제가 있고, 말씀하신 중에. 그러니까 일단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다시 시간 관계상 나중에 협의를 하자. 위촉도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그리고 그 중에 알 수 없죠, 잘못된 위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위원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도민들이 일단 만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말 이분들한테 도시계획을 맡길만하다.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사가 임명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분들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것을 한번 협의하자는 거예요.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재구성할 때 위원님들의 위촉을 의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재구성 언제 합니까? 2년 후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05년 4월까지 임기로 돼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 안에 도시계획위원회 계획이 얼마나 있어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일보다도, 그때까지 가지 말고 우리는 급하면 바로 해야 됩니다. 교통문제도 급하면 임기응변으로 빨리 해야 되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이라도 건의를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알겠습니다. 교체라고 그러면 열심히 일한 위원들한테 사기 문제도 있고, 교체가 아니고 좌우간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합시다. 안 됩니까? 협의도 사정해 가면서 도의원이 해야 되나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저희도 임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알아요. 임기도 알고, 중간에 잘못된 것은 고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고치도록 건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우태주 위원님, 지금 계속 국장님하고 대화가 다른 데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우태주 위원님 지역이 심각하고 아까 또 김현욱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국장님하고 시간을 가지셔서 이것에 대해 감사장소 아닌 데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얘기해서 끝날 게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셔서 대화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자꾸 늦어지시니까 진행이 자꾸 늦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의 룰이 깨지는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을 지켜주세요.

우태주 위원 그런데 위원 한 사람이 15분을 하게 되면 답변 듣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5분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나경숙 그렇죠.

우태주 위원 그러니까 사실 감사는 위원 한 사람이 한 7분 정도, 반을 한다고 봐야 돼요. 감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너무 독촉을 하시면 감사가 제대로 안 돼요. 감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사회도 그런 식으로 봐줘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원활하게 활용하셔서, 지금 다른 위원님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차원에서…….

우태주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 짓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의논을 나누는 것으로, 됐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알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 화성 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동료위원들 질의에 너무 불성실 하세요. 동료위원들 질의에 이런 내용의 답변이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하는 일이고 시의원이 한 일을 도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식의 답변을 하신 적이 있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게 아니고요. 국토법에 절차가 입안권자는 시장ㆍ군수고…….

정연구 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법통을 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국장의 의지만 있으면, 보세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이 나라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다 있고, 법통이 뭐예요? 제일 상위법이 뭡니까? 헌법이죠? 그 다음 법률이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정연구 위원 명령, 조례, 규칙이에요. 그러면 기초단위인 시장ㆍ군수, 시의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손을 봐줘야 될 게 있는 겁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의 저촉을 받으면 상위법을 따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을 하시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뭐가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국토법에…….

정연구 위원 국토법뿐 아니라 헌법이라도 하위법이 헌법을 침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법에서 위임해준 대로 하위법에서 올라온 것을 손질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도의원을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저는 농림수산위원회에 있다 왔어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하부기관에서 올라온 모든 것을 도의원의 위신을 세워주고 도의원을 거쳐야만 우리는 수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 지역의 경우에 도의원하고 하지 않으면 농림수산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국장께서는 답변마다 자세가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가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쓸데없는 답변을 하고 많은 시간을 까먹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한편으로 폄하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심하시기 바라겠어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하신다고 그랬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정연구 위원 농어촌 및 낙후소외지역 생활편익 기반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긴 사업이죠? 그게 몇 년부터 시행된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93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적에 건설교통위원들이 많이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시ㆍ군사업을 추진할 때 건설교통위원들하고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이 부분은 시ㆍ군으로부터 요구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연구 위원 도청이나 도의회는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어느 한쪽에 바람이 빠져도 안 되는 것이고 일천만 도민의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일천만 도민의 안녕 질서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양 수레바퀴가 건재해야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은 우리 도의원들이 얼마든지 간여하면서, 내가 속기록에 이런 말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도의원들이 알면 좋은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도의원에게 사전통지를 해서 이것이 무슨 커다란 잡음이 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만이라도 이것을 알아가지고 서로 상의하고 여러 가지로 하면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아요. 본 위원은 시간이 됐으므로 업무보고서 35쪽에 있는 보고를 자료로 서면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기회를 이용하겠습니다.

(나경숙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도형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차희상 위원 네,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님, 정연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함중식 국장님, 그 동안 계속된 감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국장께서도 아까 심의위원회 건 가지고 좋으신 분 계시면 추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만 그 동안 경기도에 심의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만 있는 게 아니고 주택심의위원도 있고 몇 가지 심의위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적절한 분이 없으셔서 계속 연임을 시켰겠습니까? 주위에 좋으신 분들 계시면 더 적절한 분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국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으신 분을 추천하면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잠깐만요. 잘못 알고 계시는데, 좋은 위원 있으면 추천해 달라는 말씀을…….

차희상 위원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셨어요.

우태주 위원 누구한테 추천해 달라고 그랬어요?

차희상 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우태주 위원 위원들한테 추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추천해 달라고…….

차희상 위원 우리 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마무리 짓고…….

우태주 위원 우리 위원회에 좋은 위원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우태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이해가 되셨습니까?

차희상 위원 그 문제 가지고 너무 첨예하게 말씀을 하셔서 동료위원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정연구 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연구 위원 긴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발언하신 것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동료위원이나 의회 입장에서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원칙을 세우고 원칙론에 입각해서 정도를 가자는 뜻에서 말한 것이지 어느 위원이, 이것을 하고 싶은 위원이 어디 있겠어요?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것 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동료위원들이 심의위원 임기 연한 가지고 따진 것으로 아신다면 크게 잘못이에요. 정도를 가기 위해서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원칙론을 정하시고 지키라 이거예요. 정도를 가자 그 뜻이지 어느 도의원이 이거 하고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한 거겠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국장!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정연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정연구 위원님,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차희상 위원님 간략하게…….

차희상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마무리 됐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설명을 듣고 싶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BRT사업에 관계돼서 묻겠습니다. 국비보조가 약 1조원이 삭감됐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전체적으로요.

차희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의 대형시책사업들이 줄줄이 무산위기에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광역도로망 등 여러 가지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변경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의욕을 갖고 추진하시는 게 BRT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비 139억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계획을 또 수정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드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역이 두 군데로 나와 있네요. 지금 도비 50억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고 총공사비가 약 5,650억원이 들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공사비가 2,78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나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논리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빨리 접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정말 타당성이 있고 우리 도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떤 예산을 하든 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지역의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 두 군데를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1개 지역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BRT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11개 노선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 고양∼수색도로를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도 그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50억원을 예산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BRT사업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확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국비관련 사항도 BRT사업이 건교부에서도 지금 시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같이 하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의도 같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차희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 이번 기회에 꼭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건설교통국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받은 것 알고 계시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김현욱 위원 어떤 내용들을 인지하고 계세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건설본부 것이 1건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각종 공사 관련하고 계획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에 미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돈이 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관내 31개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324개 도로건설사업에 대해 도비 8,75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에서 지방재정법 제30조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한 부분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총 12개 사업에 대해서 270억원이 나갔어요. 지금 제6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70억원 이상이 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원됐단 말이에요. 어떤 공사인지 대충 알고 계세요? 투융자심사 누가 만듭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하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그렇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심사받지 않고 지원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국장님이 다 읽어보고 오셔야 돼요. 지금 거의 안 읽어보고 오시거든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보고하면 안 되죠.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과장님들께서 국장님께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답변준비 하시고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머리 속에서 그리고 나오셔야 되지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하면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죄송합니다.

김현욱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적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지적만 합니다. 감사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던 것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비지원 건설도로 관련 부진사업 현황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도 안 끝났는데 예산을 먼저 지원해서 사장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총 12개 사업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집중과 분산인데 여기에 분산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빨리 끝내야 될 게 못 끝낸단 말이에요.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하고 보상 안 됐으니 공사 못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그렇습니다.

김현욱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자잖아요. 기술자는 숫자에 강해야 되는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군 생활 할 때, 공병장교 할 때 1원 틀려서 하루 종일 뺑뺑이 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일선에 한라건설 토목부 과장 할 때 그것도 1원 틀려서 진급이 1년 누락됐습니다.

기술자는 숫자, 치밀한 전략과 전술, 계획, 거기에 따른 집행, 그게 아쉽다는 겁니다, 경기도 건설교통국이. 물론 업무량이 많고 과중된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술자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사님께서 지시한 부분을 급속적으로 이행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지사님도 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여기 앉아 계신 존경하는 위원 한 분 한 분도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원이 부탁한 것, 의원이 지역구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안 받았느니, 중기지방재정 없느니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빠져 나가시고, 지사 절대권력에 의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법과 절차 다 어기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올해로 끝내겠습니까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적법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 말을 제가 오늘로 들으면 2년 6개월 동안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경기도에 수없는 국장님들, 심지어 지사님,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한테도 그 얘기를 들은 지가 수십 번 수백 번 돼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처음에 1년 동안은 좀 지켜지는 것 같으면서도 작년부터 또 안 지켜져요. 경기도가 고무줄예산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각별히 절차에 의해서, 아까 법적인 절차 하자 없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왜 이렇게 법적인 절차 제대로 안 지키고 하십니까? 해주시기 바라고, 몇 분입니까?

○ 위원장 이도형 5분 지났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민자 SOC 관련해서 민자투자사업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법인세액이 변동되면 변동됨에 따라서 권고사항도 나와 있지만, 경기도는 일산대교인데 29.7%에서 27.5%로 인하됐어요. 인하됨에 따라서 법인세하고 총 사업비에 변동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수를 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토의견서라든지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적되지 않도록, 결손금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대로 받았으면 유료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유료도로도 보면 2010년도까지 받는다고 했지요? 과천에서 의왕으로 해서 서울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보면 율을 다르게 적용했으면 요금이 내년에 끝나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그런 율을 잘못 적용해서 주민들한테 통행료를 더 받고 있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과천∼의왕 유료도로는 도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지적한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게 지역개발기금이지 않습니까? 그게 부적절하게 운영돼서 이율을 5%로 낮췄으면 2011년까지 안 가고 2005년에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주고 나서 이자변동에 따라서 적절한 대치를 안 했기 때문에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통행료를 더 내게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욱 위원 그럼 이 자료가 감사원에서 감사 잘못한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일산대교는 저희들이…….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일산대교는 법인세 문제이고 이것은 기금에 대해서 묻는 거고 분명히 성격이 다른데 이것을 지적 받았으면 향후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것은 총액변경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계획인데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지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한테 통행료 받는 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7년 이상 줄어드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왔단 것 아니야.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어느 통행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욱 위원 지역개발기금 이익금관리가 부적정했다는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관계는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갖다가 쓰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갚았습니다. 그래서 빚은 다 갚은 거고 지금까지 투자됐던 1,234억원에 대한 이자까지 해서 받는 기간이 2010년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통행료 수입으로 봐서는 2010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이 한 2007, 2008년도에 끝날 것으로 그렇게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본 위원도 계산은 그렇게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고율의 차입이자율 10%를 그대로 적용했단 말이에요. 회계차입금 이자를 5% 낮추면 더 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개발기금의 이자를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것은 정산과정에 저희들이 갚았던 시기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 일반회계에서 다 갚았거든요, 돈을 빌려다가.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정산해서 투자비에 의한…….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건설교통국의 계획은 뭡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비 플러스 이자가 회수되면 무료도로로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기술자 출신이라 그렇습니까?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처리방안에 대해서 왼쪽 표에 기술하시고 향후대책이 나와야 돼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주로 할 때는 개선책,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도표를 같이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지적받았다, 적당히 징계 받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처리계획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나간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이런 부분 들이 종합적으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선에서.

○ 위원장 이도형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주 위원 사실 우리 지역구민들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어서 정작 해야 될 것을 못했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내의 택지개발사업에서 부과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있지요? 대충 얼마쯤 됩니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3,861억원입니다.

우태주 위원 그게 전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우태주 위원 이 숫자는 제가 아직 확인 못 했고, 그런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공제해 줬거나 또는 경감해준 지역과 그 액수를 알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광역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소송건수가 지금 많이 제기돼 있고 소송관련 패소 건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환급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입도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금 건교부 지침하고 시행령하고 조금 배치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부과했는데 법원판결에 의해서 패소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교부에서도 대응하지 말고 환급해 주라는 공문지시가 있어서 환급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태주 위원 처음부터 부과가 잘못된 거네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우태주 위원 법의 해석차이가 있었거나.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침이 잘못돼 있었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러면 소송을 해오면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 같은 거 우리가 들어간 게 없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소송비용에 대한 것도 판결에 의해서 하는데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잘못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환급하도록 이렇게 판결이 돼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소송관련 관계 세부내역, 뭐 몇 건 이런 거 말고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알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성 동탄지구하고 용인 동백지구 또 용인 구갈지구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제해 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공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광역시설부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걷는 게 아니고 어떤 도로를 개설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런데 요구하는 것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하고 어느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왜 그걸 하게 됐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대광법에 의해서 100만㎡ 이상의 신도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광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태주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부담금을 공제했다고 나한테 제출했는데…….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공제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부담을 할 경우에 그 금액을 공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공제하고 나머지는 징수하고 그렇게 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렇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런데 공제금액만 나와 있어서, 징수한 금액을 나중에 다시…….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공제를 하다 보면 징수대상액보다 많습니다.

우태주 위원 세 군데, 그러니까 화성 동탄, 용인 동백, 용인 구갈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제한 금액하고 부과한 금액 그리고 납부징수현황, 일단 부과했단 말이지요? 부과해서 징수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우태주 위원 부과는 했고 아직 징수는 안 했고.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징수는 그것을 분할로 해서 분할승인을 해줍니다. 일부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아직 못 받은 것으로…….

우태주 위원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알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리고 지금 수서∼분당간 도로를 풍덕천 사거리까지 연장설계를 하고 있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우태주 위원 설계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기본설계만 돼 있고 기본설계에 의해서 턴키사업으로 추진하려고…….

○ 위원장 이도형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주 위원 설계 완료 안 됐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기본설계만 돼 있고 턴키로 주면 거기서 설계를 해서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이게 풍덕천에서 나가서 죽전 쪽으로 가서 다시 P턴을 해서 수서∼분당간 도로를 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시 죽전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U턴을 하게 되면 교통혼잡을 더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거 누가 알고 계세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처리계획은 저희들이 죽전휴게소 밑으로 해서 스트레이트로 연결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보니까 기본설계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대충은 나와 있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기본설계는 대충 나와 있고 그걸 줘서 시공에 참여할 업체가 설계해서 제출하는 그런 턴키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태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기본설계는 확인이 되고…….

우태주 위원 P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돌리느냐. 풍덕천에서 내려서 바로 오면 바로 죽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U턴해서 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좌회전한다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아니에요. 그냥 직진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우태주 위원 아니, 풍덕천 사거리 수지출장소에서 나가게 되면…….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아, 풍덕천 사거리 거기는 당초에 P턴계획을 했었는데 고가차도를 설치해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P턴은 없애고 고가차로로 해서 연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고속도로 위로? 밑에 고가차도가 다 만들어졌는데.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옆으로요.

우태주 위원 좌우지간 나중에 좀 보여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구23호에서 신설되는 도로로 그러니까 고속도로 상행 우측이지요.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좌우지간 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설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노용수 위원 네,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연구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도형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연구 위원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 말이 보충질의지 사실은 지금 본질의를 다 못했거든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0쪽인데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이라고 있어요. 국장께서는 어린이가 도에서 자란다고 생각하세요, 시ㆍ군에서 자란다고 생각하세요? 난센스퀴즈가 아닙니다. 어린이가 시ㆍ군에서 성장하고 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 단위에서 생활하고 있다 생각하세요? 빨리빨리 하시자고요. 여기 어린이 보호를 위한 통학로 조성에 있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가각정리, 교통신호등 설치, 차선 및 횡단보도 조정, 교차로 안전지대 설치, 교통신호체계 개선, 어린이를 위해서 이런 교통시설을 하잖아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인원이 적었다는 얘기도 간혹 하셨지요? 또 거리가 가각이라는 것은 도로상에 있는 건데 우리 도에서 바라보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는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지방분권토론회를 하고 지방자치를 주장하면서 이걸 왜 쥐고 앉아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ㆍ군으로 이런 것을 내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시ㆍ군 사업입니다.

정연구 위원 시ㆍ군 사업이에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저희들이 예산 계상해서 시ㆍ군에 다 내려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연구 위원 그럼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도비보조해 주는 것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도비 20% 하고 국비 받아서 도비를 첨부해서 시ㆍ군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도비를 준다, 대체로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돼요. 한 시ㆍ군 단위로 5억원 정도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아니요, 전체가요. 국비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를 20% 분담해서 지방으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그럼 몇 개 시ㆍ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5개소 5억원, 1억원씩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것은 사업장별로 좀 다릅니다.

정연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도비를 굳이 보조해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는 예산 항목입니다. 여기서 결론내기는 어렵지만 조사ㆍ연구를 하셔서 예결 때라든지 언제 토론을 하시자고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알겠습니다.

정연구 위원 지금 교통환경평가에 의해서 상습 정체구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는 경기방문의 해도 있고 한데 상습 정체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타 시ㆍ도에서나 선진국에서 모노레일이 시내 한 중심가에 다니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광역교통기획단에서는 광역교통기획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지금 광역교통기획단이 초기단계입니다. 작년 12월말에…….

정연구 위원 우리 경기도 관내만 관통하는 경전철이나 이런 걸 한번 연구대상으로 삼아보신 적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문제는 내년에 전철망 용역을 계획하고…….

정연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광역교통기획단에서 좀 중ㆍ장기적으로 많이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주차장 확충관계에 대해서 말하겠어요. 내집앞 주차장갖기사업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장ㆍ단점을 아세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내집앞 주차장갖기사업은 그 주차면을 1면 확보하는데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보조를 일부 해주면서 내집앞 주차장갖기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그래서 그 문제의 장ㆍ단점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거의 7, 8년 전에 내집앞 주차장갖기를 서울에서 할 적에 살아봤기 때문에 장ㆍ단점을 잘 압니다. 장ㆍ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는데 시간관계로 더 긴 얘기는 못하겠어요. 이게 간단히 제목 써넣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담당이에요? 나중에 나하고 한번 토론 좀 하시자고요. 그래서 장ㆍ단점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오시고, 또 공공시설주차장, 요즘에 학교를 건설하는 데는 건축법이 적용 안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학교 건축의 주차장이요?

○ 위원장 이도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 전반적인 건축관계가 통제나 인허가가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네, 관계가 없고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거기서만 해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만일 학교 건축 시에 지하주차장 권장하는 것을 우리 조례로 제정하면 학교 교육청 쪽에서는 지켜야 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부분은 지금 학교 측하고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이 절대 부족인데 학교 운동장 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운동하는 데 갖다 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학교 자체에서 행사가 있을 때도 학부형들 차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운동회날도 상당히 붐비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수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조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는 학교대로 한 나라에 있으면서 따로 놀고, 그렇지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평일에도 가보면 교사들이 차 한 대씩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요즘에 땅값이 비싸니까 학교 교정이 좁습니다. 운동장도 좁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차가 많이 한 구석에 있고 애들 뛰어놀 공간이 없어요. 학교는 학교가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한다, 전체를 바라보고 한다는 뜻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신경 좀 많이 쓰셔서 기회 있을 때마다 논의하시고 건설적이고 국가대계적으로 나가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현욱 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시간 몇 분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다루기 전에 소위원회 구성해서 이런 부분은 서로 팀워크 발휘해서 하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똑같이 15분만 하라고 그러면…….

○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욱 위원 정식 건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좀 조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어서 좋은 쪽으로 정책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해 주실 것을 제가 제안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김현욱 위원 그래서 도의회의 지역출신 도의원들한테 시에서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라고 얘기를 들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일선 시ㆍ군에 지시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렇게 다 통보했습니다.

김현욱 위원 통보했는데 같은 국 산하,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데 성남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에서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ㆍ시비 비율이 5 대 5 잖아요? 그러면 주로 시의원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동네 하나씩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5건, 30건 되는데 다 여기보다 더 급한 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올라오면 협의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협약을 맺은 건 없지만 구두상으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안 지켜집니까? 지금 분당∼죽전간에 도로 개통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런 데는 다 반영 안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도 과장님한테 예산설명할 때 이것 좀 상세히 얘기해 주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거 문서수발 보고 제가 찾았습니다. 분명히 왔는데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업무협조가 서로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동네에 하나씩 다 하려고 그래요. 수내초등학교, 내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다 마을 안에 있는 학교예요. 거기가 더 급합니까, 구미∼죽전의 구미초등학교, 오리초등학교, 청솔초, 청솔중이 급합니까? 다 누락됐잖아요, 지금. 그런 정보를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발 좀 협의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협의가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한번 들어나 봅시다, 오늘. 이유가 뭡니까?

이게 10월 26일에 올라왔어요. 10월 26일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22일인가 과장님하고 예산 사전설명 했지요? 우리 위원회 하는데 제가 개인일정 때문에 이틀인가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분명히 요청했지요? 그런데 이게 10월 26일에 왔어, 그 이후에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합리적 정책조정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 아니에요? 왜 이 순간까지 안 하십니까? 제가 이 자료보고 알았다니까.

○ 지역정책과장 박정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해당부서도 알고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해당부서가 누군데요?

○ 지역정책과장 박정오 광역교통기획단.

김현욱 위원 네, 다 좋습니다. 이게 문제 지적 안 하면 또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업무협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김현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미∼죽전 도로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약서 지금까지 유효합니까? 우회도로에 대해서 유효합니까, 유효 안 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협약이 안 됐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런데 돈은 왜 받았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김현욱 위원 8억원 왜 받았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때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죽전 우회도로에 지하차도를 할 수 있는 담보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김현욱 위원 이 공문 보셨어요? 결재했습니까? 용인사업단장이 경기도에 보낸 공문 보셨냐고요. 이거 광역교통기획단장님이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전결합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광역교통기획단장님이 전결처리 합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말씀해 보시지요. 보고했는지…….

김현욱 위원 "조사설계비 납부보고, 한국토지공사 용인사업단, 경기도지사, 참조 광역교통기획단장, 경기도광역교통기획단 교통대책에 대한 관계기관 추가합의서, 성남시 도로과 10116호와 관련, 죽전 구미동 연결도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대호에 근거하여 성남시에서 수행할 조사설계비용의 선 지급이 필요하다는 귀 도의 의견과 성남시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사설계비용을 성남시에 납입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설계용역비 8억원, 농협계좌 붙임, 경기도 관련 문서사본 1부, 성남시 관련문서 사본 1부, 교통대책에 대한 관계기관 추가합의서 사본 1부" 이렇게 돼 있어요. 추가합의서라는 게 우회도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네.

김현욱 위원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됐는데 돈은 8억원 받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것은 성남시장이 협의를 안 했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러면 이거 보세요. 돈을 언제 보냈냐면 10월 25일이에요. 11월 6일에 길 뚫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치밀하게 토지공사와 계획했다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게 아닙니다.

김현욱 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러면 우회도로합의서를 근거로 해서 돈까지 받아놓고 제가 길 뚫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회도로는 죽전주민, 용인주민을 위해서 또 성남주민을 위해서, 그 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우회도로는 필요합니다.

김현욱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회도로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하기 위해서 돈 8억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대책이 뭡니까? 돈은 8억원 받았고, 설계비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우회도로를.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현재로서는 그때 당시에 구미동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시장님이 사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보십시오. 구미동 주민들의 의사, 좋다 이거예요. 돈 받았는데 안 하면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우회도로 설계하실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라고. 설계비로 8억원 받았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사항은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김현욱 위원 그게 왜 앞뒤 논리가 안 맞냐면 길 개통을 위해서는 그렇게 밤잠 안 주무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동백지구 들어오면 엄청난 인원이 그쪽으로 통과하고 차량이 통과할 것인데 우회도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용인주민이 90만명 될 텐데, 90만명과 성남 100만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 길을 다니는 수원주민들, 경기도민들이 다 필요한 도로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또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경기도가 그 중재안을 왜 냈어요? 어차피 안 될 거 알고 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아닙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반대하는 사항까지…….

김현욱 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그때는 된다고 그러고 길 뚫었으니까, 화장실 갔다오고 나서는 안 된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합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는.

김현욱 위원 그럼 돈 받은 거 돌려주라고 하세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렇게 무원칙하게 하지 마세요. 협상 전하고, 길을 공권력 투입하여 강제로 하고 나서의 상황이 다르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아니, 그 부분은 성남시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저희들이나 용인이나…….

김현욱 위원 언제는 길 뚫는데 성남시가 응했습니까? 언제는 응했어요?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에요. 성남시가 지금까지 초지일관 안 된다고 그랬지요. 중재를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특히 이런 건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기획단장에게 묻겠습니다. 그 우회도로 없어도 되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지금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결렬되었기 때문에 그 도로는 없는 것으로…….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쪽에서 계획했던 거 아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결정한 게 없지요.

김현욱 위원 뭐 결정한 게 없어요? 그러면 돈 이걸 왜 받았냐 말이에요. 안 받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자고 그래야지.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성남시장한테 돈을 넣어준 겁니다.

김현욱 위원 앞뒤 논리가 전혀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끝나고 봅시다, 저하고. 공직자가 소신과 원칙에 따라서 처음에 중재에 임했으면, 제가 길 뚫는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향후에 그게 없어도 됩니까? 새로운 교통대책이 없어도 됩니까? 그 건만 물을게요, 단답형으로.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주민들의…….

김현욱 위원 주민 얘기하지 말고 당신 철학과 소신을 얘기하란 말이야.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아니, 우회도로를 만들 때는 타당성이 있으면 만든다고 했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신은 어떠냐 말이야, 현 시점에서.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아니, 현 시점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하는 거지요.

김현욱 위원 그렇게 발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소신과 원칙은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지 길 뚫어놓으니까 달리 생각하겠다.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타당성이 있으면 도로는 만들겠다고 합의서 초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지금 시점에서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지금은 뚫렸으니까 의미가 없지요.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전략적이란 말야.

○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 전략적이지 않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것은 단장님 생각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안 받았어야지.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각본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런 소신이 있었으면 돈 안 받고 강제로 하고 나서 나중에 못 지키겠다 그래야지.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그 사항은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드린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현욱 위원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보고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보고받았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러면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인 양쪽의 도의원들하고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자료 안 찾았으면 그냥 사장될 자료예요. 계속 앞으로 이렇게 업무협조 하실 겁니까? 제가 부탁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정보만 좀 알려주라. 철저하게 국회의원들하고 술 드시고 업무협의 잘 했습니까, 지금까지? 도의원 요청한 거 같이 협의하자고 8월 13일에 줬는데 나중에 하겠다고 그랬지요? 그러나 도의원들하고 국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해서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회의 한번 열어준 적 있습니까? 시장님 두 분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술 먹어서 지금까지 얻은 게 뭐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출신지역 의원이 두 명이나 계시는데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돈 받았다,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파트너십이라면서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철저히 무시하는데 어떻게 파트너십이 형성됩니까? 윈윈이 형성됩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 해결은 지나가는 행인 1, 2, 3도 우리 단장님처럼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동료위원들 중 질의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차희상 위원 계속해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연구 위원 긴급제안이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도형 김현욱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정회를 할까요?

김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중지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도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잘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솔직히 시인해 주시고 앞으로 일해 나가는데 긍정적으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지난번 감사기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자신도 단점이 많은 사람이고 고쳐야 할 점도 분명히, 또 앞으로 배워야 할 점도 많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된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고 오늘 또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내려놓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는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시고 정말 적은 인원에서 고생하는 것을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고칠 점이 있으면 고쳐야 도가 발전하는 것이고 또 우리 경기도의회도 더불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은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의 뜻을 대신 전하고, 국장님께 제가 분당∼죽전간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지금 한번 거기를 가보십시오. 플래카드가 몇 개 붙었고 거의 초상집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선출된 위원으로서 당연히, 제가 길 뚫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향후대책,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경기도 건설교통의 정확한 스탠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초지일관 필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이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경기남부지역의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왔잖아요. 그러면 계속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거 그대로 해줄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가 정말 여기에 대한 새로운 안을 내야 되고, 보류하든지 어떤 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다 잘 됐죠. 적법하게 다 올라왔으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경기남부의 개발은 장기간 동안 정말 유보돼야 된다. 주변의 여건이 다 만들어지고 교통계획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된 후에 해도 된다 이겁니다. 과천이 왜 살기 좋은 도시입니까? 용도변경 그렇게 함부로 안하거든요. 물론 규제도 있지만 살기 좋은 도시로 계속 1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남부 보십시오. 전부 용도변경하고 자연녹지 다 훼손시키고 무차별하게 개발하는데 도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정말 주민 입장에서 안타까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굳이 개발하려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지역을 개발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개발을 원하는 지역도 있고. 남부는 지금 사시는 분들이 개발 원하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판교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보상 70%는 외지 사람이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사는 성남 주민들은 그것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교통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여러 가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해주되 템포조절을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만들어지고 업무용, 상업용이 먼저 들어오고 아파트 입주를 제일 마지막에 해주라는 겁니다. 그것도 정책을 못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랑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다 주민의 뜻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참고하고 서로가 뼈를 깎는 아픔을 겪고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 자신부터 거듭날 것이고.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기 붙여놓은 것 있죠? 다 봤습니다. 이것 가지고 얘기해도 끝이 없고 한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멘트를 다 달아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정책 제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우리 도의회하고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에요. 제발 피를 토하는 심정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을 받아줄 수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저는 상호발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아직 젊은 위원이니까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시고 모든 것들이 우리 경기도를 위한 안타까운 마음과 충정에서 발언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건승해서 경기도가 발전하고 세계 속에 경기도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도형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겸허히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잘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칭찬할 것이고 못한 것은 지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민을 위한 일이니 만큼 국장님께서는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우태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를 마치면서 1분만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그렇게 하시죠.

우태주 위원 오늘 법에 대해서 공무원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조금 생각해볼 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는 법령이라는 원칙과 틀을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입법 취지 즉, 다시 말해서 법률제정 목적을 행정의 합목적성을 잘 살리는 제대로 된 행정의 운영의 묘가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법 아래에서 법을 집행하는 합법행위이지만 그 지도원리는 목적에 알맞은 방법을 적용하는 합목적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과 합목적성이 상충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의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를 12월 3일까지 본 위원회에 16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첫날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감사를 위해 충실히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도형최용복강석오김두영김현욱노용수심진택우태주장경순정연구

차희상나경숙서영석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김일수지방행정6급 김성남지방행정7급 정정화

지방기능7급 전순옥지방기능8급 정지연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지역정책과장 박정오건설계획과장 박명원

도시계획과장 강래천교통행정과장 조청식주택과장 정승희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지적과장 송성호신도시개발지원단장 김석우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장 유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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