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환경국, 여성정책국
일 시 : 2004년 11월 24일(수)
장 소 : 보사환경여성위원회
(10시39분 감사개시)
○ 위원장 노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환경국, 여성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신 가운데에서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일천만 도민의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박신흥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는 환경국, 여성정책국 순으로 실시하게 되며 국별로 담당국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증인이신 박신흥 환경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네.
○ 위원장 노재영 심재인 환경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심재인 네.
○ 위원장 노재영 김태한 환경보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네.
○ 위원장 노재영 신종일 환경자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신종일 네.
○ 위원장 노재영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네.
○ 위원장 노재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신흥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환경국장 박신흥.
○ 위원장 노재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신흥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환경국장 박신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가운데도 금년 한해 동안 환경국에서 추진해온 여러 가지 시책을 확인하고 재점검하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재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신종일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노재영 국장님, 국장님의 능력이 닿는 한 업무보고는 간략히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기 위함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환경국에서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4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와 정원인데 기구는 총 4개과 17담당 1개 사업소이고 정원은 총 125명입니다.
5쪽입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5,611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583억 2,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7억 7,400만원입니다. 자세한 일반회계 내역은 유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주요 환경현황 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수질개선 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SOC의 확충 보강 등 수질개선 기반조성을 위하여 2006년까지 69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하수관거 848km를 정비하며 2005년까지 팔당호 주변의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고 아울러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과 팔당수계 마을하수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15개소를 신·증설하였고 하수관거 182km를 정비하였으며 광주시오염총량관리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고 나머지 6개 시ㆍ군은 오염총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마을하수도 확충, 하수관거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환경공영제의 적극 추진입니다. 환경공영제 사업은 오수처리시설기술지원단을 통해 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추진하고 축산폐수 수거차량 및 수거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말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축산폐수 수거차량을 지원하고 수거운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지난 11월 1일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술진단 2단계 사업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3단계 사업을 내년 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공영제에 대한 최종 성과를 분석하여 공영제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 4대 하천의 수질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안양천, 경안천, 황구지천, 신천 등 4대 하천에 1조 2,625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장신·증설, 하수관거 정비,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수질자동측정소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하수종말처리시설 6개소를 신·증설하고 관거 117km를 정비하였으며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7.8km를 정비하였습니다. 2006년까지 하수처리장 신·증설, 관거 정비사업 등에 1조 698억원을 투자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취약지역 급수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까지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으로 1일 213만t 규모의 상수도시설을 신·증설하여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파주시 등 북부지역 8개 시·군에 광역상수도를 확장하며 1일 4만 9,000t 규모의 지방상수도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대책으로는 용인 등 17개 시·군에 간이급수시설을 신설 또는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역상수도 6단계 중 의정부계통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것을 비롯해서 지방상수도사업, 간이급수시설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시설 확충과 간이급수시설 개선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수질검사 항목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6년까지 급·배수관의 관리방안으로 노후된 수도관 2,161km를 교체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질검사 항목을 2005년까지 85개 항목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노후 하수관 교체, GIS 구축, 급배수관망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외에 자체 수질검사항목 추가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하수 및 먹는 샘물의 효율적 이용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유도하고 먹는 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조업소 등에 대한 지도관리,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했고 유통 중인 먹는 샘물 132곳을 비롯해서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을 검사했고 폐공찾기운동을 추진하여 44공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하수폐공찾기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두 번째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별 배출량 저감을 통한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등에 대비하고 강화되는 지역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환경부와 같이 합동조사를 했고 수도권대기질개선 특별대책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심의를 완료했으며 발전시설의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국가기준보다 강화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내 현황을 파악했고 지역대기오염 측정소와 대기오염 전광판을 확대 설치하는 등 대기오염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존경보제를 수원, 부천시 등 19개 시 지역에서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세부시행계획을 2005년도에 수립하고 대기관리 분야 전담인력과 조직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특별대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지역대기 배출허용기준 적용사업장의 시설개선 실태도 파악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52%를 점하는 자동차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시내버스를 천연가스차량으로 보급하고 경유사용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 저공해 엔진개조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며 운행차 정밀검사제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940대의 버스를 교체하였고 7개 시 지역에 22기의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그리고 운행 중인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서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와 정밀검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공회전 제한과 이에 관한 주민 및 업체의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일선 집행업무를 대기관리권역에 속한 24개 시에 위임추진하고 25대이상 경유차량 보유사업자의 승합 또는 화물차 관리를 위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밀검사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저공해 자동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 및 공공기관의 보유차량 20%를 저공해 자동차로 의무 구매토록 하고 공회전 제한을 계속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월·시화산업단지 악취개선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반월·시화산업단지에는 6,169개소의 입주업체가 있고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2,016개소, 대형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7개소가 입주해 있어 악취문제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악취개선 기반구축을 위해서 악취배출업체 입주를 제한하는 한편 대기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악취개선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악취 배출업체의 입주제한을 시행하여 악취물질 배출량 증가를 억제하고 있으며 대기배출업소 1,81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기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악취민원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쪽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지도단속 강화방안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악취피해 저감대책으로 역학조사를 건의한 바 있고 환경닥터제를 활용한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배출업체 등의 입주제한을 계속하고 배출업체에 대한 정밀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악취방지법의 후속조치로 악취관리지역 고시, 배출허용기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염원의 효율적인 지도단속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및 관리입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광역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을 권역별로 추진하고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할 수 있는 27개 시설을 확충하며 폐기물 소각시설의 설비개선과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광역소각시설 사업으로 동부권은 협약체결과 입지선정 절차를 완료했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화성권은 입지결정 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고 북부권은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및 소각시설에 대한 협약체결을 완료해서 민투사업으로써의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소각시설로 용인 금어리 2단계 사업과 안성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과 폐기물소각매립시설 설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의 정비와 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가 126개소가 있고 연차적으로 테마파크 26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료매립지 30개소 중에 16개소를 완료했고 그리고 테마파크 조성 대상 2개소도 연말까지 완료하고 3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폐자원의 재활용 시설로는 공공 재활용 선별 집하장 38개소,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 16개소, 민간에서 운영하는 알뜰매장 3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자원의 재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3개 시ㆍ군에 145억원을 투자해서 공공선별 집하장을 설치하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중 하남은 준공했습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1회용품 사업자의 불이행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쪽입니다. 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정착을 위해서 재활용품목을 16개 품목으로 확대했고 분리수거용기 130만여개를 보급했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가게 경기지역본부 그물코센터를 개장했고 시ㆍ군별로 나눔장터를 개장해서 정례화했고 지난 10월에 재활용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재활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선별·집하시설과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홍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네 번째로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삶의 공간 확충입니다. 먼저 도립 하남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남시 미사동 일원에 2007년까지 도비 200억원을 투자해서 전시장, 시청각실, 체험교육장 등을 갖춘 환경교육장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그 동안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센터별 건립과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 협의했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시설 입지지정,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토지사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중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생태공원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시흥, 의왕, 양평의 3개소를 선정해서 중요 생물종을 보존하는 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했고 환경부에 시흥, 의왕 등 2개 지역의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으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남양주와 양평지역에 마을 녹화 등 생태계 보전사업과 상수도시설 등 마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2008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사업입니다. 금년에 총 44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중화장실 확충개선, 모범화장실 지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확충개선 사업에 26억 3,900만원을 투자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모범화장실로 지정해서 운영비 4억 7,800만원을 지원했고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을 마무리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중화장실 발전 심포지엄과 시상식을 개최하고 공중화장실 개선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우수한 자연환경지역 보전대책 추진입니다. 우수 자연환경지역 보전사업으로 생태이동통로 조성을 위해 현지조사와 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하였고 야생조수 보호활동을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해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객토 등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갯벌 보전을 위한 해상도립공원 지정사업은 그 동안 농림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주민들이 제기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공원지정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을 통한 NGO 활동 지원사업은 금년에 5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가 2개 이상의 시·군과 연계된 환경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그 동안 공모사업을 결정하고 추진실태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비 정산과 사업추진 실적을 최종 평가하고 내년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민·관 협력체제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체와의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해 환경닥터제를 통해 영세기업의 시설진단과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우수기업의 육성을 위한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해서 기업 스스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환경NGO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 환경NGO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별 현안사항 등을 파악하였고 환경NGO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개최해서 환경에 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푸른경기21 실천사업은 푸른경기21 의제사업 8개 분야를 실천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환경단체와 학교의 환경교육 등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금년에 도비 6억원을 지원해서 환경기술연구과제와 중소기업체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연구과제의 실용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홍보 및 인턴십 양성을 위해서 교육홍보사업으로 기업체 환경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교육, 세미나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인턴십 양성방안으로 환경관련학과 졸업예정자 등을 산업현장의 실무연수를 통하여 실무능력을 배양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오수처리시설기술지원사업으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개별오수처리시설 700개 업소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입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알선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 중 위원회를 7차례 개최해서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환경분쟁조정담당을 신설하였으며 민원해소를 위한 환경분쟁조정 안내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반복되는 민원사항을 수집·분석해서 내년에는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환경정책의 내실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계획은 환경부의 계획과 연계해서 수립을 하였고 동 계획은 경기비전2006, 경기2020 비전과 전략, 경기발전 5개년 계획 등 기존의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며 내년 3월중 주요 추진실적을 분야별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감시 강화 및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환경신문고 주민신고 창구를 활성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은 분야별 환경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시행규칙을 12월 중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끝으로 환경교육 및 홍보 강화입니다. 환경일기장 제작·보급은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환경보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98년부터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 사이의 전체 학생에게 배부하였으며 환경일기장에 대한 관심도 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환경일기 우수작 시상, 사용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체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간점검을 실시해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성과를 종합분석할 예정입니다.
37쪽입니다. 다음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노재영 박신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께 1인당 10분 내외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간에 합의해 주신대로 우측에 있는 이익훈 위원님부터 시작하고 좌측에서는 임봉규 위원님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부터 먼저 신청해 주시죠.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반갑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여러 가지 환경문제 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질의에 앞서 먼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께서 1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환경공영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환경공영제에 대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제 생각하고는 많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가나 도ㆍ시, 그 다음에 업소사장이 모두 공감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현재 보면 종합적인 것만 나열해 놨지 실질적으로 환경이 직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데, 투자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에도 2,000여개 이상 넘는 환경유발업체가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환경기금이 있지만 제대로 쓰지 않고 또 하나는 전년도에 보더라도 환경시설을 할 수 있는 알선업체가 11개 업체 16억 얼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환경공영제는 처음에 발생될 수 있는 사업장을 같이 지원을 해주든지 오ㆍ폐수설비를 같이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발생된 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이미 하고 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등 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선거공영제다, 환경공영제다 이 자체가 주민들이 도민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환경공영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공영제는 수질, 그 중에서도 자가오수처리시설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지금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은 개인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하수처리장에서 수질을 정화해서 방류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이 설치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설치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자가시설을 설치하도록, 아파트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개인주택이라든지 자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자가처리시설을 제대로 시설을 해 놓고 전기도 가동하고 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방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대한 피해는 물을 사용하고 마시는 전체 도민 내지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제 개념을 도입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국장님, 그러면 환경의 심각성은 다 있습니다만 대기질 환경이 더 비중을 차지합니까, 오ㆍ폐수가 더 비중을 차지합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어느 쪽이 더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최근에는 수질쪽은 상당히 안정되어 가고 있는 쪽입니다. 그 동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수질쪽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안산시 시화지역의 악취라든가 수도권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엄종국 위원 지금 수질은 공영제가 아니라도 계속 도와 시, 국가가 해 왔거든요. 대기질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점점 더 나빠지거든요. 수질은 공영제 아니라도 시ㆍ군과 같이 연계해 왔기 때문에 많이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제 내용을 보면 대기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대기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환경대기질 업체에, 그 업체가 다 영세합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이 있어도 융자를 낼 수가 없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주는데 어떻게 융자냅니까? 이런 어려운 업체가 그 지역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나마 취업이, 또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업체들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시나 도나 국가가 환경개선에 대한 공동적으로, 공영제 방식이라면 공통부담해서 그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대기쪽에 대해서는 수도권대기질에관한특별법이라든지 관련법들과 조례가 계속해서 제정되고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기도내에 소재한 업체들 중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많은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기금을 통한 융자라든가 환경닥터제라든가 기술지원사업들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영제는 이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엄종국 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기금을 통해서 한다 해도 그 기금을 이자없이 그냥 쓰라고 해도 못씁니다. 각 시ㆍ군에서 얼마 정도 부담을 해준다 해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기업체에서. 그 자체가 해결 안 되면 대기질은 앞으로 어렵고 또 조례안이 개정되고 하다보면 그 준비하다가 몇 년 다 가거든요. 물론 규정을 만들어 놔야만 시행이 가능하겠지만 그 규칙 만들 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업체가 그 기금을 주어도 시행을 못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무이자라도, 예를 들어서 5년까지 무이자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그런 기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기업체를 선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지금은 기금 헛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안산시화공단이 2,000여개가 넘는 공해유발업체가 있는데 기껏 11개 업체가 2004년도에 이 기금을 이용했습니다. 됩니까? 안되죠. 그래도 퍼센티지 한 5% 된다든가 한 자리수가 된다면, 이것은 퍼센티지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무슨 기금이 필요하고 대기질 방지가 됩니까? 물론 공영제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말씀드릴 때 호감이 갔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공영제가 맞지 않다. 어쩌면 생색내는 공영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존에 했던 것을 이름만 바꿔서 공영제 만들거든요. 색다른 것을 만들어서 서민들이 봤을 때, 도민들이 봤을 때 공영제 했더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 가는구나 느낄 수 있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료 143쪽을 보실래요?
○ 환경국장 박신흥 143쪽, 144쪽 두 군데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저수지 오염 수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보니까 네 군데만 COD 검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에 저수지가 대충 몇 개 됩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대충 394개인데요. 저희가 4군데만 자료를 드린 것은 저수지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질을 4군데만 저희가 제공해 드린 것은 관리 자체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4군데는 환경부에서 수질측정망을 운영해서 환경부에서 측정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입수해서 제공해 드린 겁니다.
○ 엄종국 위원 기반공사에서 한다 할지라도 측정하는데야 아무 관계 없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흥 관리자체를 기반공사에서 하고 농정국 소관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환경부쪽에서 측정한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겁니다.
○ 엄종국 위원 394개 중에서 혹시 우리 도내에 상수도사업으로 쓰는 저수지는 없습니까? 그 사항은 소관 아닙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없습니다.
○ 엄종국 위원 전부 팔당상수원을 쓰기 때문에 상수도로 정해진 곳은 하나도 없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쓴다고 하더라도 팔당상수원을 취수원으로 하고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하천을 상수원으로 쓰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 저수지를 상수원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엄종국 위원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팔당상수원이 잘 되어 가지고 한지 몰라도 성남, 수원…….
○ 환경국장 박신흥 수원같은 경우는 상수원으로서 팔당물을 먹는데 수원에 있는 저수지 같은 경우 비상급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저수지에 COD 기준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COD도 BOD와 마찬가지로 1 이하면 1급수이고 3 이하면 2급수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용으로 공급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업용수가 너무 수질이 나빠지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먹는 쌀이 그 만큼 나빠지죠. 현재 경기도 근처에 있는 저수지들이 상당히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신갈저수지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이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거대한 저수지의 물을 농업용수로 다 사용해서 농사짓는 쌀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저수지 문제가 좀 개선이 되어야만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쌀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서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주로 저수지의 수질이 악화되는 원인이 생활하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거의 농업용수로 사용하게 되는데 농업용수 사용기준은 8ppm입니다. 오염현황 자료에 보면 신갈 저수지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수질이 나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수지 수질을 맑게 하려면 생활하수 오수가 처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신갈지역 같은 경우 기흥, 구갈, 고매리 지역의 생활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흥처리장이 공사 중에 있는데 신갈은 기흥처리장이 내년 7월에 가동되면 수질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신갈에 대한 것만 설명드렸는데 전체 저수지의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 환경 SOC를 설치해 나가고 하수관거 정비해 나가고 아까 설명드렸던 환경공영제 이런 사업들이 계속되면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중에 고삼저수지는 물이 원래 괜찮습니다만 신갈, 원천은 거기 있는 고기를 잡아도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중에 더 심각한 것은 신갈이거든요. 신갈은 7∼8년 전부터 그 고기를 못 먹습니다. 이것을 늦은 감이 있지만, 물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농업에 생산되는 주식인 쌀을 좀더 질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그래도 각종 저수지에 특별한 관심과 좋은 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보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박신흥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군더더기는 빼고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자료 124쪽에 보면 앞으로 추진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의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표를 보면 추진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 중에 2005년도에는 예산투입이 안 되는 시설들이 한 20여개소가 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박신흥 예산투입 안 되는 시설은 행정절차를 일단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예산투자가 되지 않아도 될 시설들입니다.
○ 신보영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시설들은 전부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예산은 안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 여기 사업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예산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러면 124페이지에 한강하류수계에 안양시 부분을 보면 먼저 안양시 옆에 010이라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흥 페이지 윗 부분에 나와 있는 수치는 증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 신보영 위원 앞에 있는 010 이 수치가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처리장이 47개소인데요. 괄호 안에 7개소가 있는데 증설을 얘기합니다. 종합적으로 못하니까. 앞에 있는 것이 증설이고 중간에 있는 게 고도처리 그 다음에 소독시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러면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숫자는 고도처리시설 아니면 고도처리시설 중에서 추진 중인 것이 하나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 신보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안양 고도라고 써 있는 것은 고도처리시설을 뜻하는 것일 테고 그 옆에 있는 시설용량은 56만 2,000t이 맞습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안양하수처리장이 석수하고 이쪽이 60만t입니다. 30만t하고, 30만t하고 해서.
○ 신보영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60만t이고요. 지금 추진 중인 부분에 괄호 쳐 놓고 56만 2,0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정지역의 처리용량이 56만 2,000t이냐는 얘기죠.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고도처리를 56만 2,000t을 한다는 것입니다.
○ 신보영 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죠?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 신보영 위원 추가로 추진 중에 있는데 총사업비가 470억원입니다. 그러면 118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박달지역에 있는 것이 867억원 들었고요. 석수지역에 있는 곳이 1,357억원이 들었습니다. 각각 처리용량은 30만t이었거든요. 그런데 470억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이게 고도처리기 때문에요. 고도처리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질소, 인같은 걸 제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확장하는 사업들은 보상비도 들어가야 되고 새로 구조물 자체를 하는 시설들이고요. 이 고도처리시설은 기존에 있던 시설에다가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신보영 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에다가.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추가로 질소, 인만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해 가지고 상류지역에 보낸다든가 압송을 해서 다시 내려 보내는 개용 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럼 기존에 박달지역에 있는 30만t 규모의 처리시설하고 석수지역에 있는 30만t 처리의…….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네, 고도처리를 하는 겁니다.
○ 신보영 위원 그 부분에다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고도처리를 해서 그럼 470억원이면 충분하다?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럼 처리용량이라든지 유입수질이라든지 그리고 또 유출되는 수질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 큰 문제가 없습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더 좋아집니다.
○ 신보영 위원 더 좋아진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BOD가 만약에 10ppm이라고 했을 때 고도처리를 했을 적에는 한 5ppm라든가 이 정도 처리가 되고 고도처리를 했을 때는 질소, 인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 신보영 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60만t이 기존 처리용량 아닙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네, 맞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럼 60만t에다가 56만 2,000t의 추가용량을 처리할 수 있다면 처리용량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인가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증가는 아닙니다.
○ 신보영 위원 거기까지 됐습니다. 국장님, 그럼 제가 질의하는 내용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9일 환경운동가이면서 세계적인 침팬지 연구가인 제인 구달 박사가 우리 한국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손학규 지사님과 국장님께서 같이 안양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마 안양천의 하천복원사업이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안양지역을 방문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맞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네, 맞습니다.
○ 신보영 위원 안양천의 하천복원사업으로 기이 투자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뒤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기이 투자된 부분하고 앞으로도 자연형하천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계획되어 있는 예상 투자금액까지도 한번 산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꽤 되었는데 건교부에서 수도권지역 13개 시ㆍ군의 17개 지역에 택지개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양권역에 네 군데 정도가 되고요. 지금 안양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군데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하나는 박달동에 있고 하나는 석수동에 있습니다. 처리 효율을 위해서는 박달동에 2개 시설이 다 있어야 되지만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고 또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석수동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 처리용량이 60만t밖에는 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처리 유입량이 많을 때는 최대치가 59만t까지 갔었고 적을 때는 51만t이었습니다. 평균치 53만∼54만t을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많을 때는 59만t이라고 했으면 처리용량에 거의 근접해 가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양권역에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의왕 청계에는 10만 2,000평에 2,125세대, 여기에서 발생 예측되는 오ㆍ폐수의 양은 2,700t입니다. 그리고 또 포일지구에 14만 9,000평, 3,100세대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발생 예측되는 오ㆍ폐수의 양은 4,000t이고요. 오전지구에 16만 4,000평, 3,800세대, 4,800t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군포 당동 13만 2,000평에 3,000세대, 3,800t이고요. 또 안양지역 인덕원 일대의 관양동 18만 5,000평에 3,500세대, 4,400t입니다. 지금도 처리용량 한계치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런 택지개발들이 이루어지고 난다고 하면 안양천의 하천복원사업은 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예측을 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도 처리용량에 근접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요. 그리고 안양천에서 하수처리를 하는 유입수들은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의왕시, 군포시에서도 전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를 통틀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할 수 있는 부지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도 박달동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다가 설치하지 못하고 석수동에다 설치를 했던 것이거든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기가 힘들 텐데 만일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하실지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개발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택지개발이 거의 60만평 정도의 대규모 개발로 생각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이런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사전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택지개발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라든지 오수라든지 이런 처리계획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 신보영 위원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가 그 지역에 가보더라도 거기에는 추가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할 만한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택지개발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건교부에서는 강행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통과한 법령에 의하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한다하더라도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이 택지개발들이 전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대책 마련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신설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지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봤을 때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환경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셨다는 건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을 건교부에 전달할 기회도 없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까지는 건교부에 경기도의 의견을 전달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하셔 가지고 지사님께 건의를 하셔서 "이 지역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수천억원을 들여 가지고 복원한 안양천이 도로 물거품이 되어서 오염된 하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브리핑을 하시고요. 경기도의 입장과 의견을 건교부에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하수처리 대책없이 택지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2청 환경보건국 감사에서도 잠시 언급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는 수도 관 부식방지제 사용에 대한 자료에 해당 사항이 없음 해 가지고 나왔거든요. 물론 도에서 관리하는 수도관에는 수도관부식방지제를 사용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도관부식방지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도관부식방지제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수관이라든가 배수관에 방청제라고 부식방지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돼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사용이 되면 심장병이라든가 인체에 해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는 그러면 어떠하냐 실태에 대해서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었고 해서 시ㆍ군에 실태파악을 해 봤는데 시ㆍ군에서 저희가 자료 받기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소위 방청제 판매업자들한테 수집을 한 결과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약 20∼30%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다가 이 형태가 덩어리로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디스펜서에 넣어 가지고 녹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이나 수온이나 수량, 또 유속에 따라서 녹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께서 심장질환 쪽에 어떤 유해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규산염이나 인산염을 장기 복용할 경우 칼슘 결핍, 혈관 경화, 요독증, 신부전증,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반 거주지역에는 판매업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한 20∼30%가 쓰고 또 초과기준치를 넘겨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 실태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환경국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에는 석면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를 할 때에는 석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도 지정폐기물로 정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정폐기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석면은 '60년대, '70년대는 단열재로 쓰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발생되는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석면을 함유한 설비라든가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이냐, 아니냐 하는 실태가 지금 파악된 게 없고 또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철거하는 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 폐기물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 신보영 위원 어렵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원래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노동부장관에게 신청된 허가건수는 5건밖에는 안 되거든요. '60년대, '70년대에 수많은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 건물들이 요즘에 많이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텐데 허가건수가 5건밖에 안 된다는 건 그 외의 방대한 양의 석면폐기물이 잘못 폐기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현행법상에는 폐석면을 고온 용융하거나 고형화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고온 용융하는 시설은 아예 없고요. 또 고형화처리장도 시흥시에 있는 성림유화 한 곳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환경국에서 준비해 주신 자료에도 성림유화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성림유화에서도 '기물 처리수요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정도라면 많은 '기물들이 불법 처리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환경부나 중앙정부에만 그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석면을 해체할 때 특정한 절차에 대해 조례로 제정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그래서 신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시고 관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때에는 전문기관의 사전확인제 도입이라든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로 해야 될 건지, 법으로 해야 될 건지 하는 것을 저희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사전확인제 부분에 대해서 법이 제정된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 법보다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앞서서 우리 경기도에서 조례 제정을 하면 어떨까요?
○ 환경국장 박신흥 환경 분야에서 저희가 앞서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저희가 또 그런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어떤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그것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조례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조례 제정은 특별한 추가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독자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심도 깊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좀 어긋나기는 하지만 임응순 위원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예산 지출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란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상해 편성함으로 써 과다한 지출을 막고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심사와 승인을 거쳐 편성하고 지출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제4의 환경대탐사 급량비, 2004년도 단체환경교육공모사업, 그리고 환경교육지도자육성사업세미나 등 6개 사업의 경우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훨씬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출액은 푸른경기21이 자체에서 충당해서 쓴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더 지원해서 쓴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도비를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지원이 되게 되면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과다하게 지출을 했다니까요? 예산보다 지출이 많다 이거죠.
○ 환경국장 박신흥 그리고 법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푸른경기21이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초계획보다 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업규모 변경의결 과정을 거쳐서 예산 범위내에서 그렇게 전용…….
○ 임응순 위원 그렇죠. 다른 과목에서 집행잔액을 전용해서 이렇게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이란 사전에 편성하여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내역상으로 보면푸른경기21에서 도지사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렇게 방만하게 쓰다 보니까 다른 사업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지출을 한 걸로 이번 감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네, 맞습니다.
○ 임응순 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및 지출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푸른경기21의 회계관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도감독의 부서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국장께서는 푸른경기21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절차를 무시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집행부의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짜고 할 때는 전년도의 8월 그 이전부터 계획이 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또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때까지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상황변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의해서 예산을 분류할 때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큰 흐름 장ㆍ관ㆍ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예산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세항이라든가 목에 대해서는 탄력있는 집행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푸른경기21 사업도 지출 절차를 무시한 건 아니고 그러한 사전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라든가 이런 절차는 밟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 위원은 집행부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렇다면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집행부에서도 관리를 해 주셨어야 되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른경기21 업무의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의제21, 그러니까 8개 분야 21개 의제를 선포한 지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경기의제21에 대한 사업비를 경기도의 예산에서 매년 수억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도에서는 의제별로 시민, 행정, 기업의 분야별 추진주체와 달성 목표치를 아마 설정하고 추진했을 겁니다. 지금 기업의 각 분야별 추진주체와 달성도는 어디까지 와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설정해 가지고 현재 어디까지 왔나.
○ 환경국장 박신흥 푸른경기21에서 추진하는 의제 8개 분야 21개 의제를 선정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 전에 설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민간단체, 환경단체라든가 우리 관이라든가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 가지고 과제를 선정했고요. 그러면 선정된 과제가 얼마나 실천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수량화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착실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임응순 위원 국장님, 제 판단으로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에는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아울러서 달성될 때까지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의제21 8개 분야의 21개 의제가 작성 당시에 비해 지금도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진목표와 기한을 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의제21을 추진하되 심사분석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지금까지 안 했다면 2005년도부터는 반드시 연도별 추진목표를 정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실적을 계량화하는 작업을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푸른경기21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로 생략하고요. 시화ㆍ반월공단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회의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려서 사실 죄송스러운데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또 기업에서는 너무 단속이 심해서 사업을 못하겠다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우선 정기적으로 몇 회 한다든가 아니면 수시로 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단속을 한다든가 어떻게 단속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단속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단속하고 민원이 들어 왔을 때 하는 수시단속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측면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지장이 되기 때문에 단속은 수질과 대기 이쪽에 같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단속하는 주체가 우리 경기도가 되지만 검찰이라든가 시ㆍ군도 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관기관간에 합동단속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단속을 받는 측에 부담이 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옐로카드제를 말씀하셨어요. 바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한번쯤은 경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바로 단속에 들어가거든요. 약속이 어긋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저희가 옐로카드제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실시를 했는데 실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해 보니까 금년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작년보다 훨씬 많이 증가가 됐고 유관기관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옐로카드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한 옐로카드제는 시범을 유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악취 단속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저도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기업이 어려울 때는 단속하는 것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 아까 보고 중에서 폐기물소각업체의 효율적 관리에 대기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대기특별대책반이라는 건 뭡니까, 소각업체에 대해서?
○ 환경국장 박신흥 대기특별대책반은 안산하고 시흥지역에 악취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구성한 특별반입니다. 이번 달부터 정식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종전에는 악취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지도점검이 야간시간대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은 취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숙직하는 사람 한 사람이 신고전화가 와도 단속을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10명을 채용했습니다. 채용된 10명과 공무원 해서 20명으로 운영되는데 이 20명은 24시간 근무입니다.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단속반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장에 투입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정문에 무조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서 사전에 승인없이 막 돌아다닌다거나 사장을 찾는다거나 공장장을 찾는다거나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하는 단속은 앞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불평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은 물론이고 앞으로 단속자 수칙도 만들고 또 기업 입장에서 어떤 불편한 사례가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조사해서 그런 사항들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갯벌 보전을 위한 해상도립공원 기본계획이 소송이 들어가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또 실시될지도 막연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기본계획용역비가 4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실시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4억 5,000만원이 기 투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대로 일방적으로 도에서 강행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 재판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선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향후에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충분히 주민들과 공청회도 갖고 협의를 거쳐서 실시해야지. 4억 5,000만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그래서 공청회도 충분히 하고 주민들 하고 협의하는 것을 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것으로 제도화가 됐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MTV 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17만평 개발, 지금은 280만평으로 줄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세 번이나 반려됐습니다. 거기를 개발하면 안 된다고 반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추진을 계획 중에 있고 지금 실시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다섯 단계로 구분해서 계약까지 치른 사항인데 지금도 우리 국장님 그 회의에 많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대처가 대단히 미흡해요. 앞으로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영향평가가 계속 반려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액션이 없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안을 제출해서 반대하고 결의문 채택을 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도의 입장도 도의회에서 결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악취문제에 대해서 대책없이 MTV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고요. 지난달에 대책과 관련해서 대기개선 로드맵에 대한 결과발표가 있었습니다.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약 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도에서는 부담해야 되는 것이 1,000억원 정도 됩니다. 1,000억원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고 저희 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면서 또 이러한 사업들이 대책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렇게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도에서 중앙정부에게 확실하게 이런 액션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경기도의 입장을 전달해 본 적이 있어요?
○ 환경국장 박신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경기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푸른경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아까 못한 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2004년도 푸른경기21 지원액이 10억원이죠. 그쪽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타 시ㆍ도에 대해서 비교는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10억원은 아주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투자한 만큼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이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과정을 조사하면서도 또 푸른경기21에서부터 많은 불평불만도 듣곤 했는데요. 그 예산을 보면 전체예산의 13.6%에 해당하는 1억 4,000여만원이 직원의 인건비와 사무처 운영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지자체 지방의제21추진기구의, 그러니까 전국이죠. 전국평균 직원수가 2.63명이에요. 푸른경기21 직원이. 평균이 그런데 경기도는 5명입니다. 두 배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사무처 직원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적정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푸른경기21은 민간단체하고 저희 관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버넌스 개념의 행정을 하는 곳이고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환경보존이라든가 환경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푸른경기21에서 실천사업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인원이 많고 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이 다른 타 시ㆍ도보다 원활하게 훨씬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고 또 이와 관련된 환경부의 평가에서도 경기도가 가장 우수하게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임응순 위원 국장님, 가장 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단체가 잘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분들의 급여를 타 단체하고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시고 관리할 것은 관리하시고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푸른경기21은 행정기관하고 시민하고 그 다음에 기업과 같이 이렇게 컨센서스(consensus)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응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
○ 김홍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 위원장 노재영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시겠습니까?
○ 김홍 위원 네.
○ 위원장 노재영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고양시 출신 김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수질검사를 요청했는데 4개 시 수원, 안양, 고양, 의정부시 배수지 수질검사를 11개 항목에 대해서 2002년, 2003년 동안 적합하다는 판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 김홍 위원 91페이지입니다. 이 배수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네, 매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 김홍 위원 분기별 1회?
○ 환경국장 박신흥 네.
○ 김홍 위원 이 4개 시외에 배수지가 도내에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은데 도내 전체 배수지의 수질검사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홍 위원 2002년도 것은 빼고 2003년하고 2004년 현재까지 검사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검사 실적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역시 수원, 안양, 고양, 의정부 4개 시에 공동주택의 명칭 또 검사한 일자, 연간 정기적으로 이 공동주택 물탱크도 하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법상 분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홍 위원 법상 분기에, 검사항목 이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99페이지에 보면 1억원 이상 주요 추진사업 자료가 있는데 2003년도 자료 중에서 연구개발비 항목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항목 한 두 가지가 402페이지에 있는 자료와 상이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하천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에 주요 추진사업에서는 6억 3,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402페이지에 보면 6억 5,6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가 왜 이렇게 다른지 하고요. 또 한 가지 경기도지하수관리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도 2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402페이지에 집행액은 1억 9,90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료가 왜 다릅니까? 그리고 연구용역이 2년에 걸쳐서 계속 추진 중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과연 연구용역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과제의 성격이라든지 또 내용에 따라서 기간을 3개월로 하는 경우도 있고 1년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수질 개선대책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됐는데 6억 5,600만원이 맞습니다.
○ 김홍 위원 두 번째가 맞는 거군요. 그 다음에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어느 게 맞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앞의 수치는 예산에 계상된 것이고 실지 집행액은 1억 9,900만원입니다.
○ 김홍 위원 이것은 맞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추진사업 현황에 보면 지금 2004년도 11월인데 이 자료가 몇 월달까지 자료죠?
○ 환경국장 박신흥 10월말 현재입니다.
○ 김홍 위원 10월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2004년도 사업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조성, 시민공원 조성사업,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 이런 것은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이 예산규모도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조성은 120억원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거대사업을 왜 여태까지 집행하지 않고 계시는지요? 제가 전체 사업항목을 숫자적으로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환경국 소관에 2004년도 사업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저희 환경국의 예산구성은 국비보조에 의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SOC라든지 여기에 집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오는 게 연말쯤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큰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이 아니면서 늦어지는 경우는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시기가 연말에 착공된 사업의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 김홍 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지만 환경국 소관사업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환경국 자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적이 너무 미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자료 주신 것 597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환경보전기금은 현재 환경보전을 위한 융자사업 그 다음에 NGO를 상대로 한 공모지원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별됩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김홍 위원 자료가 자세히 없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융자업체명 그 다음에 업체당 융자금액을 자료로 주시고 또 공모지원사업도 NGO 단체명 그 다음에 단체당 지원금액 또 그 세부적인 사업계획, 사업내용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네, 알겠습니다.
○ 김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의 질의ㆍ답변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노재영 위원장, 박미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미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은 위원입니다. 환경국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환경공영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우리 환경닥터제를 통해서 효과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공영제의 실시점검 대상수와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대상시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 환경국장 박신흥 환경공영제는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가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해주고 그 처리하는 비용을 공영차원에서 부담해 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축산폐수를 수거하고 운반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수는 1단계로 자가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팔당호 주변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하고 그 대상시설수는 약 3,30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에 따른 평가를 한 후에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홍보도 계속해 나가고 있지만 내년에 본격시행에 맞춰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시려면 충분한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축산오ㆍ폐수 운반 및 처리시설 실태와 여주군에 지금 여주축협 오ㆍ폐수 방류되어 있는 부분 아시죠? 환경부에 지금 건의한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의 입장과 대책은 뭔가요?
○ 환경국장 박신흥 축산 오ㆍ폐수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허가대상시설이 있고 신고대상, 신고미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업체는 신고미만으로 소규모인데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수거운반비를 저희가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지금 여주 축협 오ㆍ폐수 방류에 대해 지금 겨우 환경국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환경정책은 환경부 승인절차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흥 여주군 사업은 총 사업비 17억원 규모인데 저희가 환경부에 신청해서 양여금 일부가 계상됐습니다. 설계비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장정은 위원 설계비 5,000만원이 계상됐어요?
○ 환경국장 박신흥 네.
○ 장정은 위원 농약잔류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검사결과 2003년, 2004년에 맹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주에 있는 신라CC, 신라컨츄리클럽의 잔류량에 대해서 지금 결과를 받아본 게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는 위반사항이 없었고요. 그리고 골프장에 맹독성이나 고독성 농약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여주CC도 2003년, 2004년도에는 잔류량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럼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관리계획은 어떠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의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는데요.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점오염원하고 달리 지금까지는 예산이라든지 SOC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연구라든가 투자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팔당호 주변에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 빗물을 저장했다가 방류하는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비점오염원의 저감을 위해서 금년에 경기도하천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에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산을 수립하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공습지라든지 수초대 형성이라든가 자연정화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다음 질의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대책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대책을 이번부터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 환경국장 박신흥 내년도의 사업에 시범사업으로도 계상을 해놨고 이 분야는 환경부나 저희나 중점적으로 연구도 할 뿐더러 투자해야 될 대상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팔당상수원쪽 주민들의 생계에 대한 친환경적인 농업정착과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대책도 사실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마련되나요?
○ 환경국장 박신흥 이번에 저희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2013년도까지 목표하는 용역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환경국장 박신흥 용역결과는…….
○ 장정은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사업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 환경국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팔당수질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게 목표연도가 201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상황인데 2013년도까지 이게 진행된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요소가 많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 환경국장 박신흥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따르는데요. 2013년으로 잡은 이유는 지속적인 사업을 하지만 국가에 각종 종합계획이라든가 하는 계획들이 2013년도에 마무리된다든가 연계되기 때문에 국가계획하고 맞춰서 2013년도로 잡았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재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 될 점이 없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많죠?
○ 환경국장 박신흥 네.
○ 장정은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수지지역의 경우에 혐오시설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 환경국장 박신흥 지금 수지지역의 하수처리는 '95년도에 구미동 하수처리장이 완성되고 가동할 즈음에 구미동 지역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서 가동을 못하고 그 대신 수지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성남시 복정동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서 현재 복정동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복정동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지에 하수처리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2007년도가 되면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 장정은 위원 될 예정입니까? 가동하실 겁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가동할 겁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현재 하수처리시설로 하천의 건천화 현상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수량확보를 위한 계획과 우리 처리량 증대로 고도처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하천의 건천화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대규모 하수장으로 차집을 해서 하천 밑으로 별도로 물이 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하천이 건천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국장님이 분당에 거주하셔서 잘 아시다시피 탄천이 굉장히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서 한전에서 1만 2,000t을 사서 처리를 해서 탄천에 보내는 거 아시고 계시죠?
○ 환경국장 박신흥 네.
○ 장정은 위원 이게 얼마만큼 낭비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흥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대규모 하수처리장외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를 상류에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건천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또 기존 하수처리장에 배출수를 압송해서 다시 상류로 보내서 방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ㆍ군별로 소규모로 설치하다 보면 사실은 운영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시죠?
○ 환경국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 온도도 적정온도로 올려야지. 다이옥신의 검출량도 작아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경기 동부권에 폐기물광역화추진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입지선정이 되는 과정에 이천시가 유치를 한다라고, 이천시에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우리 경기도가 취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문제가 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행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 환경국장 박신흥 쓰레기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또 지역구민들이 아직까지는 혐오시설로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을 광역화하는 것을 도의 방향으로 정해서 권역별로 광역화가 이루어진 곳도 있고, 네 군데는 이루어져 있고 이천 같은 경우는 동부권 5개 시ㆍ군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으로 장소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 다섯 군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까지 진행은 입지가 정해졌고 결정고시가 되었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와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되었고 행자부의 투ㆍ융자심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토지보상협의가 들어가고 하면 내년 5월부터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장정은 위원 이왕 어차피 선정되고 공사가 시작된다면 우리 경기도가 적극성을 가지고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미진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합의한 질의순서에 의하여 권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복 위원 김포출신 권영복입니다. 박신흥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감스럽게 제가 본 질의에 앞서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이 13명인데 자료제출을 했는데 제 이름이 틀렸어요. 담당공무원들 여러분께서 소속 위원들 이름도 제대로 모르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이런 것은 착오라고 생각하고 위원의 이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해 드리고 또 한 가지 경기도 환경예산이 5,600억원입니다.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그 어느 자료에 봐도 환경문제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각종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환경문제는 환경요인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쓰레기라든가 모든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최고의 투자이고 최고의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두꺼운 서류 어디를 봐도, 이 많은 자료 어디를 봐도 쓰레기라든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사업계획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도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쓰레기가 발생하기 전에 줄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박신흥 성함을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쓰레기 줄이는 노력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더 분발하도록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복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가보셨죠? 가서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제가 행감을 앞두고 두 군데를 가서 사진도 찍고 관계자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아 이게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그 후에 유심히 봤어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예산이라든가 노력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 이 문제는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부터, 여기 보면 여성국이고 여성문제 많이 다루는데 특히 음식물은 여성분들이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 시설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애들부터, 어린이부터, 특히 주부들 견학을 해서 '야, 식생활을 바꿔야 되겠다. 음식물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노력이 없이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식생활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쓰레기장 견학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따 여성국 질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성회관이고 어디고 프로그램 많습니다. 그런데 견학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어요. 실제 한번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여성국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쓰레기문제를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에 가보니까 환경업체죠? 환경업체에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설치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기준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이 안 되는 거군요. 가봤더니 주위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김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장 옆에 체육공원을 하나 유치하려고 했더니 시의 담당 공무원 얘기가 "거기 악취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민간이 살고 있으니.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 참 착한 사람들만 사는구나' 했어요. 잠깐 이삼십분 있었는데 못 있겠어요, 악취 때문에. 그리고 그 시설이라고 하는 게 양돈장, 돼지 키웠던 데를 슬레이트 지붕 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주위가 이것은 환경업체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업체예요. 이렇게 열악한 데는 처음 가봤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이 정도구나' 생각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선 시ㆍ군에서 지도감독이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음식물쓰레기장 문제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첫째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둘째는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공공시설에서도 민간시설에서도 하는데 최근에 건설되는 민간시설은 악취관계도 시설을 밀폐를 하고 해서 악취가 덜한데 설치가 오래된 시설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공시설을 확장해 나가는, 신설하고 확장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권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군데를 가봤어요. 오래된 데하고 시설한 지 2 ∼3년 된 데를 가봤는데 2∼3년 된 데는 조금 나은데 역시 악취 나는 것은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파리가 가을에 아주 땅 주위에 새까매요. 가을이 이러니 여름에는 그 악취나 파리, 참 국장님 그런 시설 안 가보셔서…….
○ 환경국장 박신흥 저도 일선 경험도 있어서 가보고 광주도 여름 되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처리시설은 그래도 시설이 괜찮은 편인데 민간에서 하고 있는 시설은 상당히 규모도 영세하고 제대로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비를 맞추는 경우도 있고 썩고 냄새나고 해서, 법제도적으로는 2006년 하반기부터는 민간처리시설에 대한 것도 시설기준이 엄격화되어서 정한 기준에 맞추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1년에 경기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 권영복 위원 대충 얼마 정도 될까, 그냥 기억나시는 대로 제2청까지 해서.
○ 환경국장 박신흥 하루에 발생량이 2,300t이고 t당 비용이 8만원 정도 되니까 곱하기 365일 하면…….
○ 권영복 위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도뿐이 아니라 이 문제는 정부부터 도, 각 일선 시ㆍ군에서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 내지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보세요. 제가 갔던 데가 하루에 60t 처리하는 데가 있었고 하루에 40t 정도 처리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 음식물쓰레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게 쓰레기 안에서 숟가락, 젓가락, 포크, 스테인리스 식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컨베이어벨트위에 자석이 붙어있더라고요. 왜 했냐 했더니 숟가락, 칼, 포크 이런 것이 엄청나게 나온대요. 심지어 짠지 눌렀던 돌까지 나온대요. 그러니까 결국 가정주부들을 계몽, 계도시켜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가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악취, 두 번째 문제가 침출수인데 침출수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 환경국장 박신흥 침출수는 대부분 위탁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대부분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해양투기가 있고 일부 자가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제가 가본 데는 자가처리시설이 있는데 자가처리시설 안 한지가 오래 되었고 두 군데 다 해양투기를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해양투기하는 게 침출수 축산폐수도 해양투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의 최종오니 그것도 해양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해양오염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생활쓰레기를 수거업자가 수거해서 쫓아가봤더니 그것을 갖다 풀어놓고 봉투 찢어서 인부들이 수거를 하더라고. 소각장 갈 것, 매립지 갈 것, 재활용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분리수거를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어 가지고 생활쓰레기 안에 고철, 캔, 페트병, 분리수거 문제도 계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중으로 비용이 나가는 문제예요. 차로 수거해서 풀어서 다시 찢어서 다시 분리수거해서 매립지 갈 것, 소각장 갈 것, 재활용할 것 골라내니까 거기도 그 냄새, 주위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눈으로 보시지 않고는, 참 쓰레기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재삼 한번 느꼈는데 결국 그 문제도 쓰레기를 가능한한 줄이는 노력이 따르지 않고는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 문제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쓰레기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만 이것보다 사전에 줄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아시나 모르겠어요. 외국에 가보면 싱크대 옆에 믹서가 달려있습니다. 한국에도 어디 있다고 들었는데.
○ 환경국장 박신흥 한국에도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런 장치도 앞으로 보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제 생각인데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 압축시킬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면 처리하는데 비용이 덜 들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가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선별해서 분쇄해서 톱밥하고 섞어서 그것을 발효시키더라고요. 그 발효가스가 발효하는데 그 속의 온도가 100도가 넘는데요. 손 들어가면 화상을 입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발효가스 냄새, 음식물 썩는 냄새, 저는 외국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음식물쓰레기 문제, 일반쓰레기 문제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자료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나와 있는데 간단한 예로 저희 지역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에는 없어요. 그러면 82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건데. 82페이지 자료보세요. 거기도 공공시설인데 앞에서도 공공시설인지 일반시설인지 모르겠어요, 28페이지. 자료에 보면 저희 지역구에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공공처리장이 없습니다.
○ 권영복 위원 김포에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없어요?
○ 환경국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 권영복 위원 김포에 양돈장, 양계장, 축산농가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국장 박신흥 위탁처리를…….
○ 권영복 위원 위탁처리하는 것 배터리 가게, 엔진오일이라든가 사진관의 현상액 수거해 가는 차량은 봤어도 축산폐수 수거해 가는 차량은 아직 본적이 없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흥 여기 보면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신고미만이 있는데 신고미만은 아주 소규모 시설인데 소규모 시설은 자가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은 위탁처리하는데 위탁처리는 김포쪽은 대부분 해양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자가처리하는데 가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톱밥이에요. 톱밥 섞어서 쌓아 놓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하면 침출수 또 나와요. 축산폐수들이 큰 문제인데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향후계획에 김포, 파주 등 2개시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이것 공공시설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 환경국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150t 규모로.
○ 권영복 위원 공공시설로요?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김포에 굴포천 이라고 제일 큰 하천이 있거든요. 부천, 부평에서 발원해서 김포로 흘러드는데 굴포천 수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몇 개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부천에 굴포하수처리장입니다.
○ 권영복 위원 그러면 굴포천이 부평에서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 부평에서 내려오면 부천은 있다치지만 부평이 없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흥 부평은 인천 부평에 20만t짜리 처리장이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가장 오염된 하천이 굴포천이거든요. 아주 새까맣게 엔진오일 뽑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자료를 봐도 굴포천 정화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굴포천은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내년에 약 15만t 정도가 증설이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권영복 위원 부천에 세우나요?
○ 환경국장 박신흥 증설이니까 기존에 있는 데 시설을 늘리는 겁니다.
○ 권영복 위원 여러분들 언제 김포 가실 일 있으면 굴포천 한번 차 세워놓고 보세요. 하천이 양복색깔 같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자꾸 안양천만 하시지 말고 굴포천도 살려주십시오.
○ 환경국장 박신흥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권영복 위원 김포에 환경운동하시는 분들도 착해서 이 문제를 거론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곧 대두될지 모르니까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가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제 환경처리업체한테 제가 물어봐서 알아낸 사항인데 자가오수정화시설에 대부분 미생물처리하거든요.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미생물이 다 죽는데요.
○ 환경국장 박신흥 세제관계…….
○ 권영복 위원 세제뿐이 아니고 식당이 있는 건물들 특히 식당에 갈비집의 석쇠나 철판 같은 것 닦을 때 따뜻한 물에 일차로 넣고 따뜻한 물로 해결이 안 된답니다. 닦는 약이 있는데 정확한 약 이름은 모르겠는데 강알칼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가장 찌든 때를 빼는 데는 강산성이나 강알칼리물질 아니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업자 얘기가 그 사람들이 철판이라든가 석쇠를 닦을 때 특수약품을 쓰는데 거의 양잿물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오수정화시설 안의 미생물이 다 죽는데요. 그러면 어느 때 미생물이 많이 죽고 어느 때 많이 살아있더냐고 물어봤더니 식당이 쉴 때 또 주말이 지난 다음에 가보면 미생물이 많이 죽어 있고 주중에는 살아나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식당에 손님이 많을 때는 닦을 게 많으니까 그 약품을 많이 쓴다는 얘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생물 넣은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나, 그 업자 얘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문제도 사실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생물 대신 대체물질을 찾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지난번에 권 위원님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도 해보고 했는데 세제관계는 철판 닦는 강알칼리 이런 것 외에 세탁할 때 쓰는 세제관계는 그 동안 빨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경성세제를 썼다가 지금은 연성세제로 전환이 되었고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천연세제라든가 재활용비누 를 쓰자 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서 일반세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특수한 경우의 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환경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환경기술센터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실사와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저희가 검토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권영복 위원 대체물질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도내 물수건회사가 많거든요. 물수건회사를 가보면 일차적으로 강력세제 가지고 세탁을 하는데 안 되는 물질을 따로 분리해서 하더라고요. 그 물수건 때 안 빠지는 것 많잖아요. 그 물수건회사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거기에서도 제가 강알칼리를 쓰지 않나 추측이 되어요. 제가 확인한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주 강알칼리를 쓰고 있더라고요. 물수건회사에 대해서 자료있는 것 없으시죠?
○ 환경국장 박신흥 보건복지국에서 그 업무는, 보건위생분야에서…….
○ 권영복 위원 되었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84페이지 김포에 축산폐수가 없어서 없는 것인지 자료가 미비된 것인지 모르겠어서…….
○ 환경국장 박신흥 없습니다.
○ 권영복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진 위원장대리, 장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정은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주신 것 잘 받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거라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2004년도 환경국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388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거기 한번 펴 주시고요. 사실 오전에 김홍 위원님이 일부 내용을 지적했지만 저는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국장님, 오전에 답변하시면서 많은 예산들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이유가 국비보조사업이 좀 늦어지는 경우나 행정절차에 문제가 생겨서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전체예산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 이제 한달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달반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 남아있는 미집행금액이 다 집행될 수 있는지 사실 의심스럽고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올해 추진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 또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더라도 제가 주요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할 테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37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경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2,800만원,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조성 120억원 등이 전액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고 신규사업이 올해가 다 가도록 한번도 집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일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남의 도립환경교육센터 6억 4,000만원, 생태공원조성사업 25억원 등 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 추진시기가 지연되었다고 하지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공원조성사업 10억원은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77쪽 환경보전과 한번 보시면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 매연저감장치 보급, 매연저감장치보급사업, 경유차LPG개조사업, 천연가스보급사업비 등이 집행시기 미도래라는 이유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더불어서 수도권TMS연결시스템부담금의 경우에도 예산 대비 51% 금액을 추경에서 삭감하겠다고 지금 자료로 제출 돼 있습니다.
378쪽 환경자원과의 경우를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설치비 47억원 이건 예산 대비 66%입니다. 이게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79쪽 상하수관리과의 경우를 보더라도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환특융자 이자상환 57억원 전액,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057억 3,000만원 이건 예산 대비 약 72%입니다. 더불어서 소규모마을하수도설치사업 63억 7,000만원 전액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 156억 6,300만원 이건 예산 대비 49%고요.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 및 개선사업 11억 1,700만원은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축산폐수수집운반비 지원의 경우는 이것도 2004년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8억 6,200만원, 예산 대비 63%를 2회 추경에서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천수질자동측정망설치사업 또한 2004년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7억 4,000만원 전액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노후하수관개량사업 10억 8,000만원이 삭감됐고요. 마을하수도설치시범사업 약 100억원 중에 예산 대비 86%에 해당되는 86억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단 제가 총괄해서 일일이 열거를 했거든요. 2004년도 사업 중에 10개 사업은 전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6개 사업은 추경에서 삭감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사업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환경국 소관 업무 주요사업 중에서 총괄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4년 예산이 약 264억 1,800만원 정도 된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 중에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 86%인 약 227억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왔고요. 사업비로는 예산 대비 14%입니다. 36억 9,500만원을 고작 집행했을 뿐입니다.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고 확인한 겁니다.
국장님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단순하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많은 예산 중에 올해도 한 달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86%가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건지도 의심스럽고요. 최소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집행계획에 차질이 있었다라면 최소한 자료를 제출할 때 어떤 문제로 집행에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있고 어떤 이유의 계획들이 있는 건지 저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로는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구체적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말 의문입니다. 남은 한 달반 동안 이 남은 금액을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저 정말 그것 묻고 싶고요.
이걸 보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2004년 한 해 동안 환경국에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정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장님과 공무원들이 늘 한결같이 굉장히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저희가 숫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제출된 자료에 근거한 예산 대비 집행실적을 당연히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걸로 봤을 때는 당초사업계획과 예산 수립을 잘못했든가 아니면 예산을 수립했지만 실제 사업추진은 전혀 하지 못했거나 이것밖에 이유를 저희는 사실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먹구구식이고 너무 즉흥적으로 사업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냐라고 문제의식을 저희가 제기하기 이전에 집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님들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있다라면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전반적인 예산 집행의 문제에 있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먼저 박 위원님께 자료 제출시에 구체적인 원인과 내용까지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환경국의 사업에 대한 평가가 수치로, 또 예산집행실적으로 나타나는데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그렇다면 왜 집행실적이 저조하냐 하는 것에 대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하고 또 실제 절차를 밟아가면서 계획을 추진했을 때하고의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것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대부분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이 보면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을 건설하는 가운데서 주민 반대라든가 사업장 위치 선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설계하는데 걸리는 시간, 또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비 지원이 늦어진 원인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하시면 각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국장님, 그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
변은 각 사업별 예산의 월별 집행현황과 같이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면답변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국장님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변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과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오전 업무보고할 때 저희한테 이야기하셨습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잘 되고 있고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는 건 잘 하는 걸로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현재 숫자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86%로 나와 있는 현재 속일 수 없는 숫자로 나와 있고요. 이 숫자에 대해서 환경국이 최소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올해 이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다, 국고보조금 이렇게 못 받았고 지방양여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애로점이 있다, 그렇지만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 이걸 1년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당연히 보고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한 마디도 보고하지 않고 다들 그냥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라고만 업무보고에 해 주시고 막상 자료를 떠들쳐보면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보고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사업을 같이 끄집어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몇 시간 그냥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발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도 1년을 뒤돌아보고 의회 의원님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부터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의정부에 있는 장암소각장문제는 제2청이 소관하고 있죠?
○ 환경국장 박신흥 네.
○ 박미진 위원 어제 했기 때문에 그럼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산하고 시화공단내에 있는 폐기물소각장 몇 개예요, 국장님?
○ 환경국장 박신흥 7개입니다.
○ 박미진 위원 7개인데 그 중에 한 군데는 공영시설이고 나머지는 민간이 하고 있죠?
○ 환경국장 박신흥 네.
○ 박미진 위원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사실은 안산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악취문제고 사실은 그 이유가 명확치 않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폐기물소각장이 악취의 주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도 이 소각장들을 한번 쭉 방문한 적이 있는데 공공시설로 운영되는 공영화시설과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차이,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의 최대 현안은 공단내에 있는 6개 폐기물소각업체를 공영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건 시나 도나 그 동안에 많은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에 있어서 서로가 책임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도는 공영화시설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 환경국장 박신흥 소각시설을 이전하고 공영화해야 된다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번 4월에 경기도지사 토론회 때 저희가 제기를 했고 그 이후에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걸로 지난달에 대기개선로드맵에도 제시가 됐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7,000억원으로 돼 있고 각 기간별로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4,000억원, 그리고 도에서 1,000억원, 시흥시ㆍ안산시에서 약 1,000억원씩 가는 걸로 됐습니다. 문제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그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 마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위원회를 통해서 협의가 계속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박미진 위원 국장님, 사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대기질 개선에 대한 총 사업비 약 7,000억원에서 8,000억원을 말씀하셨는데 폐기물소각장의 공영화시설과 관련돼서 아마 2,000억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건지에서 그 주체를 수자원공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앞서 임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수자원공사는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거기는 시화 북측간석지 280만평을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으로 거기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안산ㆍ시흥지역의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역주민은 북쪽 간석지 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월ㆍ시화공단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고 거기 공단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대기질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단 바로 위에다가 무슨 테크노 첨단산업이라고는 하지만 280만평의 새로운 공단을 조성한다는 것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 지역주민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재원을 수자원공사가 토지개발을 통해서 이익금으로 대기질 개선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경기도나 나머지 기초자치단체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나 기초자치단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수자원공사가 알아서 개발하고 알아서 재원 투자하도록 두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재원을 마련한 주체에 있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있어서 사업의 시공자인 수자원공사에 재원을 의존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 중앙정부랑 이야기해서 어떻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자체 재원을 마련할 건지를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늘 답변이 없거든요. 수자원공사와 논의하고, 앞으로 논의하고, 늘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명확히 답변이 나오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떤 뜻인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그것에 대한 입장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수자원공사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는 악취의 원인제공이 수자원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수자원공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익도 남겼으리라는 그런 추정하에 원인자 책임을 들어서 수공에서 해야 된다하는 것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수공에서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내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과제를 주어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국장님, 딱 두 가지만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시화 북측간석지 280만평에 멀티테크노밸리조성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저희 경기도의 입장은 "사전 악취문제 해결 후 개발"을 지난번에 국감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래서 문제는 그렇죠. 사전 악취 개선 후라고 하는데 사전 악취 개선이 언제 될까요, 그 많은 공장들이 있는 공단에서?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반대한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실 안산시도 시흥시도 공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리고 좀더 유연하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질 개선, 악취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다라는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 측면에서 어렵지만 사실은 단지 악취, 대기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전반적 인구의 증가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단 조성의 문제는. 그래서 단지 악취가 나기 때문에 반대한다를 떠나서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 있어서도 공단 조성문제는 좀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환경국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어렵지만 추가 공단 조성과 상관없이 아까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신다고 하니까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그 재원을 통해서 대기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과 빠른 시일내에 소각장을 공영화시켜낼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정은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부천 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아주 애쓰시고 있는데 계속 서서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불편하시다면 앉으셔도 됩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네, 고맙습니다.
○ 최환식 위원 박미진 위원께서 질의한 테크노밸리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테크노밸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주 이유가 시화호에 대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수질개선을 위해서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최환식 위원 그렇지 않죠? 그건 새로운 조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테크노밸리 외에 그것이 완성된 차후에 향후 다른 계획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그쪽 지역에는 개발 가능한 지역이 테크노밸리가 있고 또 남측간석지가 있고요. 그리고 한화매립지라든가 폐염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 최환식 위원 테크노밸리가 지금 몇 백만평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280만평입니다.
○ 최환식 위원 예정보다 좀 줄여서 다시 계획이 수정된 거죠, 당초계획안보다는 수정해서?
○ 환경국장 박신흥 네.
○ 최환식 위원 그런데 몇 백만평의 계획 외에 그 다음에 장기계획이 있는 게 1,000만평이 넘는 것이 계획돼 있죠?
○ 환경국장 박신흥 남측간석지는 훨씬 더 면적이 넓습니다.
○ 최환식 위원 1,000만평이 넘죠. 그래서 그런 계획이 지금 환경단체에서 이야기 하듯이 200만평이 넘는 테크노밸리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 계속되는 개발계획이 준비돼 있는데 개발이 불가피해서 국책사업에 의해서 지속돼야 된다면 경기도에서 국책사업이라는 현안이 부딪혔을 때만 대비해서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내에 독자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뭘 해야 되는지 연구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참여하는 분야는, 이 개발과 관련돼서는 저희 환경파트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 최환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계획의 어떤 수질 개발이 아닌 그 부분마다 늘 시화호 때문에 마찰되어 왔던 환경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자치단체하고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우리 경기도가 참여를 해서 저희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얼마 안 됐죠?
○ 환경국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의 민원이 발생되니까 민간이 참여한, NGO까지 참여된 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편의상 할 뿐이지 그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각 기관을 대리해서 나갔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하더라도 사실상의…….
○ 최환식 위원 참작만 가능한 거죠?
○ 환경국장 박신흥 사실상 기관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보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어떻게 보면 수자원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처음에 만들 때는 건교부에서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건교부의 의견이 수자원에 내용이 갔지 않겠어요? 건교부가 주도적으로 나와서 있는 거 아니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전체적으로 개발과 보전이라는 측면으로 분류한다고 하면 개발쪽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염려하는 것이 테크노밸리의 사업내용을 본 위원들이 얼마 전 상임위 활동으로 가서 파견된 수자원 단장으로부터 들었을 때 여러 가지의 "안심해도 된다, 지난 시화호 때는 말과 틀리게 거짓말이 된 것도 솔직히 인정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믿어줘도 되겠다, 정확하게 환경문제,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을 믿어도 됩니까? 환경을 다루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믿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을 하면서 최초의 시화ㆍ반월지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나간 과거를 보면 100% 믿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렇죠. 과거를 못 봤다면 저희들도 믿어야죠. 그런데 과거를 보니까 믿을 수 없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똑같이. 그래서 단장의 말씀 중에 시화호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환경문제를 거의 다 테크노밸리를 하면 제거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안 되는 게 비점오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4년도 장마시기에도 1일 최대량이 1,100㎜가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1,100㎜를 최대량으로 봤을 때 1,000㎜ 넘는 경우, 800㎜든 900㎜든 여러 차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장마가 상당히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런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식간에 늘어나는 시화호 수질의 악화는 천재지변인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비점오염원은 천재지변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천재지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최환식 위원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 단장 얘기대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 도의 환경을 다루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주문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 환경국장 박신흥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얘기는 인공적인 시설이라든가 투자로 해서 저감을 시킬 수 있는 대상이라는…….
○ 최환식 위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공적인 방법을 천재지변으로 안 보셨고 인공적이라는 단어도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이 거기의 단장이라면 인공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종의 새로운 지역이 형성이 되는데 그 지역 형성할 때에 쓰는 자재라든지 이런 재료들도 비점오염원을 고려한 자재를 쓰고 저감할 수 있는 시설도 요소요소에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환식 위원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자재가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물을 막아주는 자재인지 오염을 걸러주는 자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점오염원이라는 자체가 1일 1,100㎜가 쏟아져서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자재가 막고 무슨 저감시설 갖고 되겠습니까? 저감시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줘 보세요. 그냥 통칭 저감시설 그러지 마시고.
○ 환경국장 박신흥 비점오염원이라는 게 초기에 비가 올 때에 도로변에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예를 들면 흙먼지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아니면 잔류농약 그런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가서 바로 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바로 물로 들어가지 않도록 중간에 저류로 해서 한번 걸러서 가는 그런 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럼 그런 시설이 혹시 국내에 설치돼 있는 곳이 좀 크게, 최대 강우량이 1,100㎜나 되는 걸 잡아낼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것이 국내에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국내에 보면 대규모로 돼 있는 건 없고요. 일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돼 있고 저희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시범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1만㎡ 정도 됩니다.
○ 최환식 위원 1만㎡면 저장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저장했다가 방류하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1만㎡면 t으로 상당량을 저장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 오염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1일 강우량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양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범적인…….
○ 최환식 위원 그래 얼마나 잡을 수 있냐고요? 시범인데 1일 강우량을 몇 백㎜까지 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몇 십㎜밖에 못 잡는지 강우량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것을 시범으로 하는 거냐는 얘기죠.
○ 환경국장 박신흥 이 정도 시설이면 초기 5㎜ 정도는 가능합니다.
○ 최환식 위원 5㎜가 시범사업입니까? 지금 1,100㎜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5㎜가 시범사업입니까? 그건 차라리 그냥 물탱크를 하나 갖다 설치해 놓으세요. 지금 외국의 사례는 있는 거 아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외국에는 유럽쪽에…….
○ 최환식 위원 있는 거 아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네.
○ 최환식 위원 여러 군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받아본 적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저는 자료로 봤습니다.
○ 최환식 위원 자료를 여러 군데 봤습니까? 어느어느 나라 봤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우리 직원들이 유럽에 견학 출장 갔다 온 결과보고서와 사진을 통해서 봤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런 자료를 언제쯤 받았습니까, 시기적으로?
○ 환경국장 박신흥 제가 환경국장 와서니까요. 4월, 5월 그때쯤 봤습니다.
○ 최환식 위원 4월, 5월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국장님의 생각에 5㎜짜리를 시범지역으로 생각하셨으니까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이 도에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늦었지만 시범사업으로 하게 된 겁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런데 5㎜는 시범사업치고는, 뭐 이게 비점오염원 잡는 저감시설에 일 단 일차로 저수조를 만드는 건데 저수조도 시범사업이 필요합니까? 사실 시범사업의 필요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저수조가 무슨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물 정수시키는 처리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시범사업이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자원단장 보고 주문한 것이 별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크노밸리와 같은 커다란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내는데 그 수익을 가지고서 그 지역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모든 것을 고쳐주려고 들었다면 비점오염원에 대한 이런 최대의 강우량 1,100㎜나 되는 모든 물도 잡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장지역에서 아무리 깨끗히 하고 IT분야가 온다고 해도 PM10이라는 미세먼지라든가 모든 오염원이 절대로 제고될 수 없다. 제고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 물을 다 잡아내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잡아내려고 보면 어떻게 시설해야 되느냐 이거죠. 결국은 지하저수조탱크밖에 없지 않느냐. 물의 재이용도 충분히 가능하고 모든 오염원도 잡을 수 있고 그러면 지하저수조탱크를 만드는데 무슨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당신들이 그것이 빠르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그 사람쪽에서는 별로 들어본 적 없는, 탐탁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오염원을 분명히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니까 그런 예가 아주 멀리 유럽까지 안 가고 일본만 가도 있습니다. 아주 상당 한 물량을 잡아서 그 물을 재처리해서 이용합니다. 물이용도 충분하고 우리나라도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나라인데 여러 가지의 다목적 사용이 가능해서 일본같은 경우에는 큰 병원을 지으면 병원 지하에 1차 내진설계, 지진으로 인한 내진설계를 하고 그밑에 지하를 또 파서 저수조탱크를 만들어 모든 빗물을 그리로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화처리해서 그 건물에 다 사용합니다. 그렇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군데도 그런 곳이 없죠? 이제 5㎜짜리를 시범한다고 하니, 시범이 필요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선진사례의 예에서 충분히 보셨듯이 즉시 실시해도 되는데 그것을 굳이 시범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시간을 끌 것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쪽에서는 시화호테크노밸리가 우리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라면 그것을 굳이 해야 된다면 오염원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환경문제까지도 국장님이 강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는 것은 그들이 할 일이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국장님은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에 설치가 되니까. 그것이 저 충청도에 있다면 경기도 국장님이 할말이 없겠지만 경기도에 와서 설치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막을 방법이 생각이 안 나면 못하겠지만 막을 방법이 선진사례에 구체적인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경기도에는 한 치도 못 가겠다. 허가자체도 불허하겠다는 정도의 강한 의지를 내비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 환경국장 박신흥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시화호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 최환식 위원 국장님, 사실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나오는 용역결과들이 늘 정부시책과 발주자의 시책에 맞춰서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별로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부천 외곽순환고속도로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모든 평가가 당시부터 지금 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짓 허위 영향평가라는 게 다 드러나서 이미 자료로 제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영향평가를 내놓은 것을 믿고서 그런 줄 알고 했다면 되겠습니까? 영향평가가 아니라 당장 오염원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면 영향평가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대로 하라고 지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그 부분을 대답하라는 거예요.
○ 환경국장 박신흥 그래서 환경영향평가하고는 별도로 그 수질에 관한 문제라든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안전책이 먼저 강구될 수 있도록 강한 입장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선진사례의 예, 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견학을 해서 보고 온 좋은 예들이니까 그러한 자료들을 전부 묶어서 국장님이 전부 다, 국장님 전에 있던 국장님이든 어느 국장님이든 모든 국장님들이 그런 선진사례 여러 개를 보고 왔을 테니까 그러한 사례를 묶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사례에 대한 내용들에 의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꼭 테크노밸리만큼은 경기도의 국장님 이름을 걸고, 다른 것은 몰라도 환경문제는 잡아낸다라고 제가 일단 그렇게 약속하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분에 대해서 혹시 외자유치 실적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복지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자본의 경우 아주 저리의 돈으로 인해서 상당한 곳에 많이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투자를 하면서 몇 십년 그렇게 길게 그 자금을 투자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투자를 경기도에서 가져올 의향이 없다면 일반 이름있는 기업체들이 환경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싶다. 외자유치를 좀 가져올 수 있다. 이럴 때 그 외자유치관계쪽의 내용을 알아보니까 국가나 경기도와 같은 기관에서 보증을 하면 아주 저리의 돈을 장기로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경기도에서도 보증서에 관한 내용을 적극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아직 접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경기도내에 환경과 관련되어서 투자를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외국에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고 위원인 저도 그런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 투자방법까지 알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많은 기업체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선진의 예의 기법으로 시설을 만들 수 있겠다. 많은 액수라도 관계없다. 국가나 경기도와 같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보증만 하면 투자할 수 있겠다는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서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셔서 경기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하고 있다면 우선 외국의 투자할 돈도 있으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경기도의 예산이 굳이 안 들어가도 외국의 외자로 인해서 보증서만 가져도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감독만 잘 하면 아마 다목적으로 환경개선부분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민원부분에 대한 대책안이 너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인데 용역결과가 없다고 했는데 도내에 음식물쓰레기문제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방안이나 이런 연구용역에 대해서 의식조사는 없다고 나왔고 그런 음식물처리용역에 대해서는 2005년 2월에 완료예정이라고 자료에 내주셨는데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맞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도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용역을 주셨고 그게 2월 완료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월 완료예정이니까 2월말인지 또 완료가 될는지 안 될는지도 잘 모르겠죠. 나와봐야 아니까요.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방법이 없죠. 완료내용을 보고, 용역보고가 오기 전까지는 국장님도 어떠한 생각이 없죠? 다른 방법이 국장님 머릿속에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처리를 사료화한다든가 퇴비화한다든가 하는…….
○ 최환식 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매립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 환경국장 박신흥 음식물쓰레기는 내년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으로 갈 수가 없는데 매립을 안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자원화, 퇴비라든가 사료를 하든지 아니면 소각쪽으로 가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과 또 민간시설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소화능력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지금 경기도의 환경국장님은 소화능력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도내에 지금 매립이 12.5%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1월 1일부터 법에 의해서 매립이 불가 아닙니까? 그런데 매립이 불가고 처리내용에 대해서 시행은 2005년 1월 1일부터 법을 시행하는데 처리결과에 관한 용역보고서는 완료가 2005년도 2월에 완료라고 그랬으니까 처리완료에 대한 용역내용도 구체안이 없이 법은 시행하지 않습니까? 법도 차라리 뒤에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보고서를 진작에 만들던가.
○ 환경국장 박신흥 지금 저희가 내년 2월에 받게 되어 있는 용역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 최환식 위원 상가, 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 환경국장 박신흥 그 주된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소각에 관한 것입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매립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 게 없어요?
○ 환경국장 박신흥 매립은 저희가 큰 문제가…….
○ 최환식 위원 12%가 넘는 매립부분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그냥 소각할 것이다 이 얘기로만 됩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지금 12.5%의 매립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처리시설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저희가 특별히 소각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인데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게 될 경우에 소각장과의 관계, 주변 민원과의 관계, 또 음식물쓰레기를 넣게 되면 소각열이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다이옥신의 문제…….
○ 최환식 위원 국장님의 말씀대로, 다이옥신은 둘째 치고 일반인들이 내가 버린 쓰레기가 매립지로 못 가니까 혼란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민원도 온 것이고, 그런데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도내의 12.5%에 대한 매립부분문제는 매립이 아니어도 처리가…….
○ 환경국장 박신흥 가능합니다.
○ 최환식 위원 가능하다.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저희 경기도는 염려를 안 해도 되고요. 타 도의 경우에는…….
○ 최환식 위원 경기도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을 믿고 민원이 없는 것으로 일단 또 믿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의 현 보유기금액이 얼마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수계기금이 t당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현 보유기금.
○ 환경국장 박신흥 아, 현재 보유기금이요. 현재 1,680억…….
○ 최환식 위원 1,686억 6,800만원 맞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네, 맞습니다.
○ 최환식 위원 이 보유기금이 기금통합관리에 의해서 들어가는 자리에 이 돈도 들어가죠?
○ 환경국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통합관리라는 것이 4대강 통합관리 말씀…….
○ 최환식 위원 4대강이 아니고 경기도내에 모든 기금을 통합관리하느라고 방침을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조례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 환경국장 박신흥 이 기금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이것은 전혀 거기에 관계없는 기금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네. 경기도 자체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 최환식 위원 아, 이 돈은 안 들어갑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이 돈이 안 들어간다면 다행입니다. 이 돈이 들어간다면 큰일 나는 돈이죠. 이것은 수계관리를 위한 돈이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이 기금은 조성자체도 우리 경기도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관리에 이 돈까지 들어가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고 양평쪽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 환경국장 박신흥 농산물유통센터는 농정국…….
○ 최환식 위원 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 환경국장 박신흥 그것은 농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 최환식 위원 농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혀 모르시겠다?
○ 환경국장 박신흥 네.
○ 최환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폐기물시설 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시죠, 양평에? 매립시설. 거기에 변경승인 신청을 했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 환경국장 박신흥 최근에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 기본계획들이 시ㆍ군대로 따로 수립해서 도와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도 계획과 시ㆍ군 계획을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시ㆍ군계획이 늦어져서 연계가 안 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있습니까?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최환식 위원 있었는데 처리된 겁니까? 원래 없었습니까?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두 군데가 있었죠. 처리된 거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녹색벨트라고 아시죠? 국장님, 녹색벨트라고 아십니까? 그린벨트, 녹색벨트라인이 쭉 경기도내에서도 연계되어 있는 곳이 어디로 가는지 환경부에서 정한 벨트라인이 있죠?
○ 환경국장 박신흥 그린벨트는 건교부에서 정했는데요.
○ 최환식 위원 그러니까 벨트라인이 경기도내에도 어디로 쭉 연결됐는지 벨트라인이 있죠. 기본벨트라인이. 시ㆍ군 자체적으로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에 의해서 벨트라인이 환경부와 무관하게 훼손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저희는 모르고요. 그린벨트가 일종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기 때문에 해제를 원하는 민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건교부에서 주거지역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해제를 하는데 그 경우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또 시ㆍ군과 도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녹색벨트라인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환경부를 통해서 절대로 훼손되지 않아야 되는 중점벨트라인이 경기도내에 있는데 그 벨트라인까지도 시ㆍ군에서 용도변경절차가 올라오면 도에서 그냥 가볍게 사업현안만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린벨트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절대로 변경이 불가한 벨트라인도 있거든요. 기본벨트라인이. 한강 연결되어서도 쭉 있습니다. 일산, 김포 연결이 쭉 다 되는 벨트라인이 있는데, 그런 기본벨트라인까지도 가볍게 용도변경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그럴 때는 경기도의 환경국에도 심의내용이 오죠?
○ 환경국장 박신흥 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럴 때 그냥…….
○ 환경국장 박신흥 오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린벨트를 푼다든가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 중에는 환경국장도 들어가지만 환경단체에서도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도가 아니라 기본벨트라인은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경기도 일원에서 그 부분까지도 점유해서 일부 형질변경을 마쳐서 관이 주도하고 있고 또 일부도 또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아는데 경기도에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온다면 좀 더 심도있게, 사유재산 침해라면 아주 벨트라인이 그냥 엉성하게 막 되어 있는 곳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곳은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아주 심도있게 정말 형질변경이 가능한 곳을 막고 있는지 또 불가능한 곳인데 해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사려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내 습지생태공원 이런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요청했는데 3개소에 추진 중이라고만 하고 없다고 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습지들은 작은 곳까지도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다 못해 습지들이 있는 곳을 환경단체에 의해서 개발하느라고 점유해서 거기를 일반 개발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대해서는 도에서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저희가 한 5년전에 용역을 줘서 파악한 적이 있고요. 우리 경기도의 습지라는 것이 자꾸 개발을 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황파악도 하고 또 정밀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내년 예산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용역비 1억 5,000만원입니까? 용역비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하천모니터링에 대한 용역을 하신 적도 있죠?
○ 환경국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 용역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용역서는 위원들을 보여주면 안 됩니까? 용역서가 나온 지가 꽤 된 것으로 아는데 위원들이 아직 못 봤거든요. 예산은 주고.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환경국장 박신흥 저희가 서울대에 의뢰해서 경기도내의 하천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우리 도내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또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현황이 나와야 되겠고 또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사항하고 그리고 하천관리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의뢰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 결과를 보니까 국장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생각이 되셨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그래서 저희가 예산관계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용역결과에서 나온 4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최환식 위원 4건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32억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2억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만 판단할 게 아니라 용역예산을 확보하는데 위원들이 같이 충분히 듣고서 공감했고 당시에 10억원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용역비로, 맞죠? 10억원 예산이 섰을 때 본 위원이 10억원을 갖고 무슨 경기도에 하천모니터링을 하겠느냐. 하천모니터링을 큰 줄기만 하지 말고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줄기까지 다 모니터링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 오염원의 기업이 뭔지, 생활하수 주요 오염원은 뭔지까지 다 조사해서 완벽하게 만드는 비용이 얼마쯤 되느냐 그랬더니 20억원쯤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0억원을 상임위에서 증액한 겁니다. 환경국장님이 10억원이면 된다는 금액을 10억원 더 올려서 20억원으로 올려서 해준 내용이었는데 물론 본예산에 가서, 예산부서에 가서 다시 10억원으로 국장님 스스로 깎아서, 국장님 스스로 깎았습니다. 스스로 깎아서 내려왔는데 위원들이 올려줄 때는 괜히 올려준 게 아니거든요. 필요성이 있어서 올려준 것인데 그런 필요성의 내용이 국장님으로 오셔서까지도 이제 시범으로 가니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해준 얘기는 벌써 해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용역결과가 금년에 나왔고요.
○ 최환식 위원 금년에 언제 나왔어요?
○ 환경국장 박신흥 8월 23일에 나왔습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것은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사업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서울대측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대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은 뒀다가 어디에 씁니까? 서울대에 용역비 다 주고 경기개발연구원은 돈 따로 주고 거기에 박사들은 앉아서 뭐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대체 뭐합니까? 제가 그런 내용에 의해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하고 직접 통화한 적도 있었어요. 아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천수질에 대한 조사용역까지도 서울대에 줬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수질조사 내용이 없어서 서울대에 보냈나 본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수질관리팀도 전문박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원장님 말씀은 도대체 서울대에 갖다가 준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부서가 중구난방, 사람 숫자를 메우려고 연구원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서울대에 갖다가 의뢰합니까? 국장님이 서울대에 의뢰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 최환식 위원 서울대하고 굉장히 친한가 봅니다. 서울대하고 친한 사람이 누군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온통 다 서울대예요. 아예 줄 바에는 지방대에 주세요. 지방대 교수님들을 만나 보면 상당히 전문가예요. 하천모니터링 결과내용 자료를 보면 수온, pH, BOD, COD 뭐 이런 모든 부분의 수치가 상당히 많은 편차가 있는데 이런 편차에 대해서는 적법기준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있어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서로가 틀린 내용이 적법기준에 문제가 있는 곳도 있는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다 적법합니까? 보니까 경안천, 안성천, 황구지천 다 틀려요. 수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편차가 너무 심해요. 이게 그래도 다 법에 적법합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편차라는 것이 같은 황구지천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하느냐, 또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은 옐로카드 없어졌습니까? 난 옐로카드 올 때까지만 하려고 이러고 앉았는데, 옐로카드가 없어졌습니까? 그냥 알아서 지켜야 됩니까? 그럼 다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알아서 지키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전 옐로카드가 없어서 시간이 이상하게 길다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정은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지난 6월 5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성남출신 이삼순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우선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입장에서 첫 번째 감사를 대하면서 과연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요청을 하고 사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만 20년, 30년 거의 행정에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대한 집약해서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한눈에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글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 때 그렇게 힘들었어도 입술 한번 부르트지 않았던 저는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많이 자면 3시간, 2시간 이렇게 자면서 준비했습니다. 입술까지 부르텄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행감자료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 사실상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짧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기란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 이삼순이 와서 여러분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 지역의 12만 7,000 유권자를 대신해서, 그들의 입을 대신해서 와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는 것 또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부터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위원들께서 쉽게 자료를 받아서 제대로 공부해서 행감이 이루어져서 보다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한차원 더 향상된 그런 도정감사가, 행정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저희 위원들이 행감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쫓기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을 통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 몇 가지는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서면으로 주실 수 있죠?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환경국장 박신흥 네.
○ 이삼순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의 지역현안입니다. 지금 용인 수지, 기흥에 영덕과 양재간의 고속도로 추진과 관련된 사항인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내 환경단체들과 성남지역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민들과 경기도의 환경단체들이 불신을 하는 것은 지난번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가 바람직하다라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들은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제가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를 환경부에서 직접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국쪽이기 때문에 환경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 환경평가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건데 환경국에서 환경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모르고 계신다고요.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우선은 환경평가 아닌가요?
○ 환경국장 박신흥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의 환경청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내를 통과하는 도로이고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파악하는 정도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이라든가 평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전혀 모르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환경국장 박신흥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 이삼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성남시민들의 입장은 상당히, 지난번에 성남시에서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청회 장소에서 시민들과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이것 역시 모르고 계시겠네요?
○ 환경국장 박신흥 네.
○ 이삼순 위원 그 공청회 자리에서 불협화음이 있어서 주민들이 6∼7명이 법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사항을 보면서 지난번 죽전과 구미동 도로연결 때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큰 불상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히 모르고 계신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요청드려보고 싶습니다. 반면에 성남주민들은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이쪽 도로를 냄에 있어서 판교동과 금토동, 상적동, 석운동 이쪽이면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성남에 고향을 삼고 있는 분들이세요. 몇 대 대대손손이 살아온 분들인데 그간에 그쪽은 거의 그린벨트지역이었죠. 그로 인해서 이네들은 정말 그동안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왔고 이제 판교개발과 더불어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도로가 난다고 하니까 이네들은 엄청난 수혜를 갖고 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갖고 어떻게든 환경영향평가가 별로 좋지 않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그런 바람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내 환경단체들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용인주민들은 이 도로를 그냥 내서 교통체증을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렇게 의견들이 상반되게 대립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 경기도 차원에서 이것을 협의를 통해서 중재역할을 해 보면 어떻겠는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 환경국장 박신흥 도차원의 중재라든가 협의는 건설교통국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잘 알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평가 자료, 감사원의 결과 그것을 이번주 안에 제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정은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진 위원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확인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밟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감사원 요구자료 제출 해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자료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97년도에 폐업한 양평군의 용암온천 그래가지고 네 군데 1,000만원 이상 자료 주신 것이 있는데 폐업조치가 되었으면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원에 자료 제출할 때마다, 국장님 자료 안 가시고 계실 거예요, 저한테만 주신 거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별것 아닌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1,000만원 이상 현황, 경기도 양평군 용암온천이 두 번 걸렸고 백봉실업, 일죽 그래서 걸렸는데 이 분들이 '97년도에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행정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감사자료 요청할 때마다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자료를 제가 드릴까요?
○ 환경국장 박신흥 있어요.
○ 최규진 위원 큰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밟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국정감사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 1,00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 자료를 내라" 그러면 이미 용암온천은 '97년도에 없어져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료근거만 남아 있으니까 이게 처리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환경보전과장 김태한입니다. 저희가 폐업이 되기 이전에 체납이 되면 압류를 시키는데 압류가 되어 있어서 경매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직도 완료가 안 되어서.
○ 최규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 상임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서 안 되었지만 지금은 문화의전당이지만 예전에 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해 놓고 대관료를 못 내서 자료만 계속 남아 있거든요. 무슨 콘서트를 유치했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대관료를 못 냈는데 불과 60만원 되는 것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 때마다 그런 게 걸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행정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복잡해서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바쁘셔서 신경을 못 쓰시는 건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서, 아까 말씀대로 근저당설정을 해놨는데 그게 끝나야 해결된다 이 말씀이죠?
○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네.
○ 최규진 위원 그러면 '97년도에 폐업해서 완전히 없어졌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네. 원래 이게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는데 시ㆍ군에서 담당자들이 돈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책임감 때문에 매년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5년 지나면 마감을 지어야 되는데 짓지 않고 다음연도 되면 다시 징수결의를 하기 때문에 끝나지가 않거든요.
○ 최규진 위원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징수결의를 해 놓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자교육을 시켜서 5년 이상 넘은 것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것은 과감하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4분기 환경시책 추진실태 분석결과 통보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2004년도 1/4분기 시ㆍ군별 지도점검 실적, 수질ㆍ대기 각 시ㆍ군별로 자료를 내셨는데 점검률이 부천이 38%입니다. 수질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안산이 제가 알기로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수질부분이 점검률이 28%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이 40%, 시흥이 57%, 군포가 39%, 안성이 26%, 대기부분을 봤을 때 부천이 39%, 안산은 대기는 좀 신경을 쓰셔서 67%, 용인이 27% 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4분기 환경시책 추진실태를 분석해서 결과를 도에서 보고를 받으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경우 수질이 28%, 부천수질 38% 이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환경보전과장 김태한입니다. 환경 지도단속 업무는 사실 국가업무를 위임받아서 일부를 시ㆍ군에 재위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민선이 되면서 사실 지도점검 실적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고 있거든요.
○ 최규진 위원 민선이 되어서 지도점검 실적이 낮다는 것은 반발을 우려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경향을, 추세를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도 같은 경우 목표액이 240%까지 저희들이 실적을 올리는데 시ㆍ군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최규진 위원 240%가 아니고 152%로 되어 있는데요.
○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올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분석하는 것도 환경부지침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도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적을 받아서 평가를…….
○ 최규진 위원 그 발상은 좋은 발상이신데 그 발상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저희야 주신 자료만 보고 판단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 같은 경우 수질은 28%, 용인 같은 경우 수질대기가 27%, 28% 점검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 그런 여러 가지 특수시책들을 마련하시면 그 시ㆍ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제기하셔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규진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질 배출부과금 징수실적 및 원인분석 제출자료라고 저한테 주신 게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2003년도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15.7%, 26.7% 그래서 향후 조치계획이 미납업체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신용보증기관에 제공 금융거래상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주신 자료만 보면 과년도 포함해서 계가 징수율이 15.7%, 초과부과금이 12.9%, 기준부과금이 61.6%, 당해연도는 징수율이 전체가 26.7%, 초과부과금이 23.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원인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체납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한 개 업체에 64억원이나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업체에 지나치게 많은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 최규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여러 가지 배출부과금 부과하는 기법이나 아니면…….
○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계산상…….
○ 최규진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64억원이라는 부과금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네, 그렇죠.
○ 최규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기에서 64억원을 낼 수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그런 사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지금 고액으로 부과된 업체들이 거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이 계류 중인 것은 소송이 완료되어 야…….
○ 최규진 위원 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소송이 긴 것은 3년도 가고 대부분 1년 이상씩 갑니다.
○ 최규진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징수율이 15.7% 이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이 문제를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우리 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규진 위원 워크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결과는 어떤 방향 같은 것이 잡힌 것이 있나요?
○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부과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대기와 수질을 분석해 보면 대기는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체납이 없다는 얘기는 부과금이 그렇게 과중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대기는 TMS를 설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과된 양만 계산이 되어서 부과가 되는데 수질은 TMS 설치가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초과되면 초과된 시점부터 개선완료기간까지 일정한 금액을 다 부과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최규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실무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도 건의를 하셔서 서류상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최규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수가구 명단 그래서 저한테 주신 게 501세대 1억 3,434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제가 어제 제2청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수를 하실 때는 물론 수도요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단수를 하지만 단수조치를 당한 가구 중에 고의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정말 저소득층이고 생활이 어려워서 수도요금을 납부를 못했는데 수도를 단수함으로써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면을 조사한 경우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수도요금은 시ㆍ군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고 대부분의 시ㆍ군이 두 달 내지 세 달 정도 체납하게 되면 단수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수조치 규정이 단수를 해야 된다라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단수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최규진 위원 실제 할 수 있다는 말씀은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자료에 이미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단수조치를 취한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리는 없지만 고의로 수도요금을 체납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수도요금조차도 못 낼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데 행정적으로 단수조치를 당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들이 혹시 안 계시냐, 물론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이 중에 공가라고 그래서 거주를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를 환경국도 다루지만 보건복지 부분도 다루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수도요금 체납한 것도 서러운데 행정적인 절차만 거쳐 수도요금 못 냈으니까 단수조치를 한다. 그렇게 되면 물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지만 물이 인간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조사나 분석을 하셔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정은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규 위원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앉아있기도 상당히 피곤한데 답변해 주시느라 머리가 아프시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도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간단간단히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능하면 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질의를 할까 합니다. 193페이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지도단속과 실적에 대해서 2002년, 2003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2002년도는 김포하고 광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2003년도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김포하고 광주가 상당히 많은데 그 두 시는 2002년에 비해서 2003년도에 위반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위반업소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두 시의 원인과 앞으로의 단속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죠.
○ 환경국장 박신흥 저희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은 분기별로 1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단속을 시ㆍ군의 일선 공무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선의 사정이 환경직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가 단속업무 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단속을 계획된 대로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단속도 대상업소에 대해서 사업장을 청색, 녹색, 적색사업장으로 나누어서 청색은 그 동안에 위반이 없는 데는 단속을 덜 나가고 위반이 많았던 데는 단속을 더 자주 나가고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포하고 광주가 많은 것은 시ㆍ군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김포쪽은 소규모 공장이 많고 광주도 공장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소규모 공장들이 많아서 위반업소가 많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2003년도에 상당히 늘었거든요. 위반업소가 2002년도는 831건이고 2003년도에는 1,194건입니다. 상당히 늘었죠?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시ㆍ군에 시간이 없어서 단속을 역으로 더 많이 해서 실적을 올렸는지.
○ 환경국장 박신흥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2002년 10월에 공단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지도단속을 환경부에서 할 때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적된 업체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단속도 더 많이 했고요.
○ 임봉규 위원 참고적으로 2004년도 10월말까지 위반업소수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 환경국장 박신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198페이지 팔당상수원 관련해서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결과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2002년도에는 48건, 2003도에는 84건이고 그 중에서 보니까 남양주시가 상당히 불법이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위반내역을 보면 신ㆍ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기가? 증가한 원인, 아니면 공무원들의 감독 소홀로 인한 증가인지.
○ 환경국장 박신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주로 불법행위가 간이음식점이라든가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는데, 도로변에 말입니다.
○ 임봉규 위원 남양주시에 포장마차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별로 안 보이던데요?
○ 환경국장 박신흥 상수원 수변지역에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많이 있는데 포장마차라는 것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으로…….
○ 임봉규 위원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2004년도 자료 나온 것이 있어요? 없으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꼭 주세요. 업무보고 때 자료 요청하게 되면 대답은 해놓고 자료가 안 와요. 앞으로 그러지 말자고요. 앞으로 꼼꼼히 다 챙길 겁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알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고, 상대성이 있습니다. 제2청하고 본청하고 자료를 똑같이 질의를 했는데 본청 자료는 파악이 안 돼요. 공무원 여러분들은 매일 보니까 파악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러나 제2청에서 준 자료는 상당히 자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분석하기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 있고. 본청에서 준 자료를 분석하려면 이쪽 페이지 봤다, 저쪽 페이지 봤다 왔다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정을 오래 해 오셨기 때문에 딱 받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분석이 가능한지, 아닌지. 위원이 사실 행정전문가가 아닙니다.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보셔서 이런 사안은 이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보기 좋게 해주시고. 그러면 질의가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직원들한테 사실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상대방 보는 사람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음식점, 숙박업소 점검실적 및 위반내역입니다. 2003년 대비 2004년에 위반업소가 183%나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중에서 음식점이 181% 증가했고 숙박업소가 189%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남양주시하고 위반내역이 같은 유형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말씀해 주시죠.
○ 환경국장 박신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ㆍ군 공무원의 숫자라든가 단속인력이이 현실적으로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시ㆍ군 공무원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하느냐 하는 측면과 인원이 늘었느냐 하는 측면인데 2004년도에는 시ㆍ군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조정이 있어서 환경부서의 인력조정이 약간씩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한 결과 점검업소 수도 늘었고 위반업소도 상대적으로 늘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오히려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보호구역내 축산폐수처리시설 현황인데요. 하남시하고 양평군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 환경국장 박신흥 양평은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양평이 없는데요? 하남시에도 없고.
○ 환경국장 박신흥 여기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보호구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신고미만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미만은…….
○ 임봉규 위원 그 기준은 뭐죠?
○ 환경국장 박신흥 용량에 따라서 용량이 큰 데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자세한 기준에 대한 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네, 별도 자료로 해 주시죠.
○ 환경국장 박신흥 여기 나타난 건 아주 소규모로서 10억원 미만만 표시를 한 겁니다.
○ 임봉규 위원 그 밑에 보면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 환경국장 박신흥 신고미만은 단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주변공장 폐수방류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조치사항 없다고 그랬거든요. 팔당 주변에 이런 공장이 없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공장은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있는데 방류를 않는가요?
○ 환경국장 박신흥 폐수 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 자가처리를 갖추거나 아니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도록 돼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러세요? 팔당 강바닥에 퇴적층이 쌓인 수치와 연도별 퇴적층 정비사업 예산집행의 실적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사항 없음'으로 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 임봉규 위원 제가 어디 묻기는 물었는데요.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자료 보면 74페이지인데 거기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또 돼 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 환경국장 박신흥 74페이지요?
○ 임봉규 위원 네,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74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여기에 없고 별도 자료에 주신 건데요.
○ 환경국장 박신흥 그건 저희가 자료 제공한 게 아니고요. 팔당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 임봉규 위원 아니 글쎄요. 제가 묻기는 다 물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는 건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왔더라고요.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환경국에서 보낸 사항이 아닙니다.
○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하천 수질개선 지도단속 및 실적 조치사항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단속을 보면 2002년에 비해서 2003년도 위반이 153%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환경국장 박신흥 증가 원인은 아까 설명드렸던 시ㆍ군 공무원들의 단속 노력 여기에 비례한다고 보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상수도 관련인데요. 2001년에서 2003년도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06년까지의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3,223억원 맞죠? 사업량이 2,161㎞일 거고, 노후관 교체에 있어서. 그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개량사업이 2,161㎞입니다. 맞죠?
○ 환경국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사업비는 3,220억원 정도 되고 이게 현재 일부 썼고 앞으로 또 쓸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인데 그에 따라서 누수율 저감은 얼마이고 유수율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2004년도 자료가 있으면 10월말 기준에서 말씀을 하셔도 좋고요.
○ 환경국장 박신흥 연말 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 임봉규 위원 2003년도말 시점에서 해 주셔도 됩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누수율 저감을 위한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2001년도에는 누수율이 10.2%.
○ 임봉규 위원 누수율이 10.2%나 돼요?
○ 환경국장 박신흥 네.
○ 임봉규 위원 이게 몇 년 말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2001년도말입니다. 누수율 자체가 사실은 우리 경기도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전국은 2001년도가 13.9%입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14.1%고요. 2002년도 누수율은 9.5%, 2003년도는 9.2%가 되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유수율은요?
○ 환경국장 박신흥 유수율은 2003년도가 85.8%가 되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85점요? 유수율이 그런 수치가 나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래요? 85.8%예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 엄청난 돈을 쓰면서 효과가 커야 되는 건 사실이죠?
○ 환경국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가능하면 작은 돈을 써서 큰 효과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유수율향상사업비에서 노후관 교체비 해서 아까 조금 전에 관련했던 내용입니다. 구역나눔구축비, 정보화사업비. 2002년, 2003년 유수율향상사업비가 3,9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아까 유수율이 몇 %라고 그랬죠?
○ 환경국장 박신흥 85.8%.
○ 임봉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할 적에 만족할 만한 유수율 향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이 유수율이라는 게 많은 돈을 투자해도 쉽사리 잘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06년까지 중기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06년도 목표는 86.5%로 잡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렇습니까? 자료에도 이런 것들을 바로 표기를 해 줬으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벌써 이런 질의를 할 적에는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누수율이라든지 유수율을 연도별로 표기해 줬으면 자료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자료가 부실해서 자료를 또 다시 받았어요.
업무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수질검사항목 확대 했어요. 아까 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노후관 교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저희가 20년 이상 된 관을 노후관으로 보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냥 연도별로 20년 이상 된 것은 노후관이다?
○ 환경국장 박신흥 저희가 교체하는 건 20년 이상 된 노후관하고 그리고 누수가 되는 지점을 찾아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러면 30년이 됐어도 노후화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꼭 20년 되면 전부다 노후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건 10년이 돼 가지고 노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죠?
○ 환경국장 박신흥 관로의 재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 임봉규 위원 재질에 따라서도 다르고 사양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죠?
○ 환경국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그냥 판단을 해 가지고 한다면 이게 비용만 많이 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흥 그래서 20년 이상 됐다고 그래서…….
○ 임봉규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방법보다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것 없나요?
○ 환경국장 박신흥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임 위원님이 지난번 의회 때 서면질의도 해 주셨고 과학적인 방법이 땅속의 관거 수도관이 어떻게 묻혀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GIS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그리고 구역개량이라고 해서 부분부분 나누어서 조사하는 그런 방법들을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현재로서는 그게 최고의 과학화된 방법인가요?
○ 환경국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에 따른 장비도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장비는 누수탐사기가 있습니다. 현재 위내시경 조사하듯이 작은 카메라를 집어넣어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게 선진국에서 다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선진국도 저희가 하고 있는 관망도 작성, GIS나 구역개량이나 지금 제가 얘기한 장비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까도 반복된 말씀이겠습니다만 아주 천문학적인 돈을 마구잡이로 써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과학화된 장비를 도입해서 측정을 해서 노후관 정비가 돼야만 교체비를 줄이고 또 수질도 좋아질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6페이지입니다. 폐자원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제일 밑에 보면 주민ㆍ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재활용품공모전은 격년제로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현재 매년 하지 않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아니 매년 했었는데 앞으로 격년제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 임봉규 위원 그런 이유가 뭐죠?
○ 환경국장 박신흥 금년에도 위원님이 같이 심사도 하셨는데 첫째는 재활용품을 공모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 확산은 많이 시켰는데 들어오는 작품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도의 작년도 작품하고 비교해 보고 또 타 지역하고 비교해 볼 때에 반복된 것들도 있고 해서…….
○ 임봉규 위원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 환경국장 박신흥 네, 그래서 격년제로 하면서 규모 조정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내실있지 않겠느냐 해서 격년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현재까지 이게 몇 년 계속 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3년 했습니다.
○ 임봉규 위원 변화 추이가 크지 않다는 말씀이죠? 제가 선정위원이 돼 가지고 금년에 가서 보니까 그런 걸 느끼긴 느꼈는데요. 그러나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꿈을 키워가는 어린애들, 초등학생들이 출품한 것을 제가 보면서 참으로 재활용에 대한 좋은 참교육이 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사업비는 많이 안 들죠?
○ 환경국장 박신흥 네.
○ 임봉규 위원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 주고 그로 인한 폐자원을 다시 재활용해 보자는 알뜰한 생각, 그런 의지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다른 분야는 몰라도 학생들의 분야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아까 점심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자체 재원이 얼마가 줄었는가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67%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은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우리 집행부…….
○ 임봉규 위원 아까 누수관 교체하는 것에 비하면 이건 100m만 줄여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거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애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박신흥 네.
○ 임봉규 위원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남은 상하수도 질의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넣어주시고 답변은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장정은 위원장대리, 박미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미진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국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엉덩이 좀 아프시죠? 이제는 좀 서 계세요. 제가 국장님 애로사항을 알고 서시라니까 얼른 좋아서 나오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지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쯤 됐는데 아침부터 7시간 동안 수감을 하시는 환경국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직원 여러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제가 마지막 질의이니까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은 대기보전종합계획에 따라서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먹는 물을 위한 상하수행정종합계획을 수립, 조정하는 환경국의 업무는 일천만 경기도민에게 쾌적한 삶의 공간 제공과 우리 모두의 후손에게 위대한 자산인 자연환경을 유지, 대물림함으로써 상속된 자연환경이라는 자산은 지상 최대의 백지수표라고 본 위원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도민들에게 골고루 분배 또는 투자된 부분까지 감사와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분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 중에서 602쪽의 대기오염 부분 2건하고 수질오염 부분 1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2페이지 자동차 공회전 단속실적에 따른 대기오염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표를 보면 49개 단속반 중에서 135명이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자동차극장, 도로 등에서 1만 7,661대의 단속을 받았으나 위반대수가 1대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형식적인 단속반원을 구성하였거나 운전자들에 대한 계도는 바람직하나 인력낭비가 심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보면에서는 신문, TV, 라디오 FM방송, 자동차극장, 포스터, 리플릿, 스티커 등 심지어는 의왕∼과천간 매표소에도 홍보를 하는 걸 봤습니다만 위반대수가 경기도내에 1대도 없다는 것은 본 사업의 성과가 매우 미흡하였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이 사업은 금년도 7월 1일 시행 이후 계속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동절기를 맞이해서 지금 에너지 값도 굉장히 상승돼 있는데 에너지를 절약함은 물론, 대기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효과 중심의 업무 추진이 지속돼야 할 것이며 이 중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실적이 2004년도 예산 1억 8,000만원만 사용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밖에도 언론이나 광고비에 나간 부분은 금액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적발한 자동차에 대한 대형차, 중형차, 소형차 그런 구분도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구분을 해서 예산집행의 결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한 부분으로서 운행차의 배출가스를 현행 정비 상태에서 검사하는 무부하검사방법 대신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부하검사방법으로 검사해서 과다배출 차량의 정비 점검을 시켜서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시행지역도 현재 15개 시ㆍ군으로 돼 있는데 31개 시ㆍ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해 주기를 바라며 휘발유ㆍLPG 차량의 현행 정기검사품목을 정밀검사 CO, HC, NOx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과 경유차량의 현행 매연단속에서 엔진점검체제 회전수와 최대출력,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으로 확대해서 대기오염의 대부분인 차량 매연단속을 강화하고 사용연료에 따른 검사실적을 보게 되면 휘발유차량의 부적합률이 6.9%인데 반해서 경유차량은 6대가 넘는 40.4%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경유승용차의 생산과 수입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우리 사각지대에 나서 있는 걸로 볼 때 이러한 대책을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수질오염 부분입니다. 2003년도 본 위원의 출신지역구인 동두천지구의 수질측정망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오염도가 BOD 기준으로 해서 갈수기인 임진강수계 1측정지점 덕정지점에서 동두천 끝나는 지점까지의 신천의 BOD는 1월에 무려 22.9ppm, 2월에 37.9ppm 등 연평균으로는 11.4ppm으로 내려가 있습니다만21개 하천의 평균이 2.8ppm으로 2004년도 월별 하천수질측정망오염도는 BOD 기준으로 해서 신천의 BOD는 더 올라가서 1월에 56.9ppm, 2월에 56.77ppm까지 올라가 있어 가지고 지난 8월까지의 평균오염도는 13.7ppm으로 2003년도 11.4ppm보다 무려2.4ppm이나 평균 더 높아진 이유와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관리 하천 중에서 BOD가 최고 높은 신천은 그 해소방안으로 2004년도에 2,628억원이 신천에 투자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자금투자방법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먼저 자동차 공회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공회전과 관련돼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 조례내용을 보면 공회전 단속을 할 때에 주차위반과 같이 위반돼 있으면 바로 딱지를 뗀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경고조치를 하고 그리고 5분 후에 다시 5분 동안 계속 공회전을 하는지, 하게 되면 위반으로 처리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1차 경고가 나가면 그때 바로 시동을 끄게 됩니다. 그래서 위반건수는 없고 계도건수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발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효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공회전금지조례 제정의 목적은 궁극에 가서는 벌과금을 매기자는 것이 아니고 공회전을 줄이고 공회전에 대한 인식을 갖자는 취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조례를 시행하는 지역이 우리 말고 서울이나 인천도 있는데 서울과 인천도 저희하고 사정은 같습니다. 또 선진국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니까 동경같은 데도 공회전을 하고 있으면 개선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그 목적이 벌금을 매기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 이후에 얼마나 공회전 제한에 대한 인식이 퍼져 있느냐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인 또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 주부 등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공회전 제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67%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공회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생활에 안전벨트를 매듯이 공회전은 필요없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익훈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단속해서 벌과금이 왜 하나도 없느냐, 실적이 없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물론 승용차를 갖고 계신 분은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자리이동을 하든가 출발을 하든가 그러죠. 그런데 버스터미널이나 화물터미널이나 택시차고나 이런 데를 가보면 다 틀어져 있습니다.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계속 상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분이 아니라 30분 중이라도 대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들은 엔진을 끄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들은 단속을 안 하시고 승용차만 단속을 하시면 승용차들은 기분 나쁘다고 출발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죠. 아무리 홍보를 해도 만날 뒤쫓는 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진짜로 매연이 많이 나오는 대형차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건도 실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 차가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 그 수많은 차가 하나도 단속에 적발이 안 됐다는 것은 홍보효과에 대해서 실적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에 그 적용제외대상을 뒀습니다. 적용제외대상은 소방차라든가 긴급차하고 그리고 기후에 따라서 27도가 넘어간다든가 너무 추운 경우에는 시동을 켜야 에어컨도 가동되고 더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예외규정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와 계도와 단속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익훈 위원 본 위원이 미국에 볼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는데 관광차같은 것도 정류장에 서면 그냥 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차는 전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운전자의 인식전환에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온도의 차이를 둔다는 것보다도 대형차 특히 경유차를 제가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어마어마하고 지난해에도 우리 감사 때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우리가 베이스컵에다가 측정한 것을 여러분 앞에 공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데도 경유승용차를 생산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완전히 굴뚝현상이 나지 않나. 그런 현상이 다시 나지 않도록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두 번째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현재 15개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31개 지역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자동차 소유자들에 대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대기오염도가 아직은 괜찮은 지역 그런 지역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기라는 것이 어떤 시ㆍ군의 경계에 의해서 딱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또 자동차도 그 시ㆍ군내에서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관리를 해야 될, 그러니까 지금 열다섯 군데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인데 이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현재 그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하는 작업에 의해서 대기관리권역이 추가로 아홉 군데가 더 확대될 계획으로 있고 궁극적으로는 위원 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역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익훈 위원 차량이라는 게 소속된 지역에서만 운행을 하는 게 아니고 차가 서울에 많이 있으면 다른 16개 시ㆍ군으로 또 차가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전 지역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분에 대해서 사용해야 될 예산도 박미진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3억 1,4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사용실적은 8,700만원이고 경유차를 LPG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비도 13억원 중에 5억 4,000만원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에 비용이 적게 지출된 것을 보면 개선의지가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이것은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처리가 되는데요. 조달청에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연내에 100% 다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다음은 신천 오염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신천의 오염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별로 보면 금년 2월에는 거의 30ppm이 됐고요. 가장 최근에 측정한 수치는 10월이 6.0ppm입니다. 30ppm에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원인은 역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고 가동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주 검준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4월부터 가동되어서 2004년도 가동된 이후 5월부터는 6ppm, 5ppm, 4ppm 그렇습니다. 수질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 이익훈 위원 아주 바람직한 답변이신데 본 위원이 신천변에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저녁만 되면 악취, 축산냄새 같아요. 축산폐수냄새 같은데 그 악취가 범람하는데 그 인근에 살고 있는 동두천 시민들이 저한테 항의전화가 자꾸 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하고 저도 그 시간대에 현장답사를 해보고 시청 담당자한테도 여쭤보고 제2청 담당자한테도 여쭤봤더니 양주지역에 축산폐수를 그 시간만 되면 꼭 흘려보내기 때문에, 너무 영세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양주지역도 저희가 내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2007년까지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t을 처리하는데 총 120억원의 사업예산을 들여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처리장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지도단속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 이익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미진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아까 하천모니터링 결과의 차이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도 주시죠. 아, 하천모니터링 결과가 아니라 하천모니터링내에 수질오염도의 수치결과 뭐 BOD, COD, 수온, pH 이런 부분에 대한 수치결과의 편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편차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측정시기 또 측정시점과 측정위치에 따른 편차…….
○ 최환식 위원 측정시기와 측정위치별로 다른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하천별로 다르거든요. 하천별로 상당히 많이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측정위치가 달라서 그럴 수 있는데 하천별로도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뜻이죠.
○ 환경국장 박신흥 하천별로 편차가 있는 이유는 같은 안양천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은…….
○ 최환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오염도가 높고 낮은데 측정결과 수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하천에 수치가 낮았을 때 적법하고 B라는 하천은 높았을 때 적합한지 아니면 높은 부분까지도 수치상 기준치에 다 들어온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지금 기준치를 말씀하셨는데요. 하천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치를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표치는 예를 들면…….
○ 최환식 위원 아니 하천에 대해서 법적 기준치가 없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기준치도 없는데 하천수질오염원을 뭘로 평가합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기준치가 없고요. 그 기준치라고 하는 것은 하수를 방류하게 될 경우 자가오수처리시설에서 방류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해서 방류하는 방류수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예를 들어서 하천에 생활하수가 나오면서 오염원이 100ppm이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가정화시켜서 나왔을 때 50ppm이다. 그런데 50ppm이 안 되어서 정화시설에 나오는 게 법적기준이 한 10ppm이다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천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 최환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런 기준에 나온 물이 하천에 들어갔을 때 하천에 대한 수치결과를 다시 조사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비싼 돈을 들여서 용역도 하고 수없는 조사를 하는데 이 하천은 오염도가 심하다. 이 하천은 오염도가 심하지 않다. 아주 수질이 깨끗하다. 그래서 1급, 2급, 3급 나누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 수준이 여기에 1급, 2급, 3급이라도 나누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준이 없습니까? 어떻게 오염도의 기준이 없는 하천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1급, 2급, 3급 기준, 더 정확한 것은 하천에 수질이 BOD가 몇 ppm이냐 하는, 아까 신천얘기도 나왔지만 30ppm이다, 5ppm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천의 등급 1급수다, 2급수다 하는 5급수까지의 등급은…….
○ 최환식 위원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1급수는 1ppm이하가 1급수고요. 2급수는 3ppm이하, 3급수는 6ppm이하…….
○ 최환식 위원 그러면 1ppm이하면 여기에서 BOD, COD, pH, 수온 수치결과 측정결과가 어떻게 나와야지 1급수라고 합니까? 1ppm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 환경국장 박신흥 통상적으로 하천에 대해서는 BOD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1ppm이다, 3ppm이다, 6ppm이다 하는 것은 BOD를 말하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황구지천에 채수지점 01로 해서 2004년 1월 29일 측정일자입니다. 이럴 때 수온 1.2, pH 8.54, BOD 5, COD 5.2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천마다 다 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네, 다 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기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냥 측정한 결과일 뿐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측정한 결과고요.
○ 최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기준이 없이 그냥 측정한 결과일 뿐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법기준이 없는데 뭘로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하냐고요. 그냥 냄새맡고 그럽니까? 아까 ppm만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하천에 아까 등급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BOD를 얘기하고 ppm을…….
○ 최환식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과장님 중에 누가 이 수질에 대해서 답하실 분 있으시면 해주세요. 과장님 중에서 누가 답 좀 해주세요. 이 기준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등급이 보통 1급수할 때는 BOD는 1ppm이하고 그 다음에 T-N, T-P, pH 이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등급을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 최환식 위원 등급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이 수치가 많이 검출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등급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 수치가 많이 측정되지 않았을 때 ppm이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네.
○ 최환식 위원 ppm이 낮아졌으니까 오염원에 대해서 등급이 매겨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염원이 1ppm 나오는데 예를 들어 T-N이나 T-P나 BOD, COD, 수온이 불검출이라든지 어느 정도 검출이하라든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기준이 없다고 그럽니까? 법적인 것이 전혀 없이 편의상 이렇게 나누어 놓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별로 목표수질이 있고 또 우리가 음용수로 마시는 원수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저수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저수지의 물에 수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런 기준은 저도 압니다. 물을 음용수로 먹는데 기준이 없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천에 대한 기준에 이 측정할 때, 이거 비싼 돈 들여서 한 도내 하천모니터링 용역결과서입니다. 이것 얼마를 들여서 용역한 거예요? 이게 용역비 얼마가 든 거예요? 상당히 많은 곳을 했는데 이 용역비 얼마가 든 거예요?
○ 환경국장 박신흥 6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 최환식 위원 6억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수치를 다 뽑아냈는데 법적 기준도 없는데 이렇게 뽑아서 '아, 경안천은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적법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 환경국장 박신흥 하천에 대해서는 적법, 불법이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기질도 오염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경고 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대기질도…….
○ 환경국장 박신흥 기준치라는 게 있죠. 대기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법적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치가 외국의 사례보다는, OECD 기준보다는 우리 것이 훨씬 높을 뿐이지 기준치는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이 하천에 대한 수온, pH, BOD에 대한 기준치도 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죠.
○ 환경국장 박신흥 기준치는 없고요. 목표치가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목표치는 뭐고 기준치는 뭡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나온 것을 보고 어떤 단계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우리나라 하천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엉망이군요. 우리 신 환경과장님 하천관리가 엉망이라는데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됩니까? 제가 일본을 예로 좀 들겠습니다. 일본에는 이 지방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지자체 관리라는 하천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일본에서는 전 국토의 하천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 하천은 그 관리청에서 법적 기준치를 정해 놓고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자체에 주고서 그냥 각자 알아서 하면서 목표치를 지자체내에서 여기는 BOD를 우리가 한 10이하로 하자, COD를 뭘로 하자 이렇게 해놓고 그냥 관리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목표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법에서 기준을, 법적 기준치상 하천관리를 얼마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해라 이런 기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대한민국 하천 이것 다 어떻게 합니까? 하천이 이렇게 관리되어서 무슨 환경을 이야기합니까? 가장 환경에서 시작되는 게 하천 물입니다. 그렇죠? 지하수 뚫려있는 것 공도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서 메우니하면서 수없는 돈을 들이면서 하천에 대한 법적 기준치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인접지에 기준치를 높이 잡고, 한꺼번에 못할 테니까. 농촌부분에는 낮게 잡고 이런 기준치를 지역상황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기준치 자체가 없어서 지자체가 알아서 목표치를 정하든지 말든지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현재 국장님 이런 기준치가 경안천과 황구지천이나 천마다 지금, 아니 목표치라고 그랬습니다. 목표치가 천마다 틀립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럼 편의상 오염도가 심해서 좀 지저분한 물은 목표를 높여 놓고 깨끗한 물은 낮춰놓고 그런 거군요.
○ 환경국장 박신흥 단계적으로 시설투자를 해서 실천가능한 목표를 잡은 겁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표를 정해 놓고 조금조금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치만 해놓은 거죠?
○ 환경국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경기도 하천이 깨끗이 되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힘들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경기도 하천만 그런 게 아니고요.
○ 최환식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기준이 없으니 대한민국 하천이 엉망이죠. 그러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상수원이라든지 또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수질의 기준치는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우리 하천이 똑똑 떨어지는 물이 모여서 팔당물, 한강물,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똑똑 떨어지는 물이 모여서 하천 만들지 않습니까? 도랑 만들고 하천 만들고, 우리 노래에도 있지 않습니까? 시냇물 따라 강물 만들고 강물 따라 바다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하천부터 관리가 안 되는데 팔당수계 무슨 수질을 관리합니까? 수질관리를 할 필요도 없어요. 원천이 관리가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수없는 돈을 투자해서 무슨 수질을 관리합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엄격하게, 팔당에 들어오는 유입원에 대한 하천에 대한 기준치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그 기준치를 해놨을 때 팔당의 수계가 잘 관리되지 않겠느냐 그거죠. 그런데 정부에서부터 기준치가 없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팔당에 들어오는 물에 대한 기준치는 광주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오염총량제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다른 데도 가서 말씀드리는데 경기도에서 지사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때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가는데 경기도지사는 인구도 많은데 왜 못 가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답변은 한성판윤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관례상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을. 그렇게 요구하는 영향력을 가진 경기도가 자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를 좀 강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부가 못 잡으면 경기도라도 잡아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목표치 말고 경기도의 조례로 확 묶어서 모든 오염원을 실태조사해서 잘못했을 때는 아주 강한 조치를 한다든가 그러면 중앙정부가 창피해서라도 따라 가겠죠. 그런 조치를 해야죠. 6억 5,000만원 들여서 하천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것은 각 하천에 대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목표치를 정한 게 아니라 조금 더 그것보다는 낮게 한번 단계별로 가보자고 용역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용대로라면. 그러면 이 용역은 매년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만큼 조치해 봤으니까 또 다시 낮아졌나 BOD, COD는 낮아졌나 안 낮아졌나 하는 용역을 또 줘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 기준을 딱 정해 놓으면 그냥 한번 조사해 보면 수시로 그 시ㆍ군에 지자체에서만 가서 몇 점만 잡아서 조사만 해도 바로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목표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준치가 있어야지.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중앙정부가 없으면 경기도라도 만들어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치를 해주십시오. 여기로 인해서 도내 하천오염실태표나 이런 게 다 필요없는 내용 아닙니까? 결국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모니터링을 나가고 기준을 조사하면 여기에선 목표치라고 하셨지만 조사를 하면 하천오염원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도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하면 '아, 여기에서 조사해 갔으니까 이제 우리 하천은 깨끗해지나 보다' 무슨 기준이 있나라고 생각하지. 본 위원부터 기준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법에도 기준이 없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그런 가까운 예를 자료로 수집해서 그런 정책안을 해서 건의하도록 하십시오.
○ 환경국장 박신흥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례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를 시ㆍ군에 각 조례로 만들도록 시달한 것이죠.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설치까지도 확대하려고 그러는 중이고, 그러면 시ㆍ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바꾼 곳이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네,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조례의 제정이 완료가 된 데는 의왕시가 완료됐고요.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도에 심사요청이 들어온 데는 안성하고 양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다른 데는 왜 안 하는지 여기에서 이유도 알아보고 그렇습니까? 어차피 권장하는 거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파악이 아니라 안 되고 있는 것을 왜 안 되는지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말에 조례안을 시달했는데요. 어차피 시ㆍ군도 이 조례를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속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래서 시달만 해놓지 마시고 의왕시같은 경우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 안성, 양주도 추진하듯이 필요성을 경기도내에서 어느 지자체도 빠져야 될 일이 아니니까 다른 데도 조례의 제정을 하도록 적극 권장하십시오. 그냥 공문만 내놓을 일이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로 좀 바꾸도록, 그래서 빗물시설관리가 많이 되어서,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각 지역마다 물부족 현상이 안 일어나게 그런 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물을 이용하는 큰 건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에 필요성이 있을 때 그쪽 예산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시설해라 이렇게 되니까 자기네 돈 들어가는지 알고 안 할 수 있으니까 그 빗물처리시설을 하는 곳에는 국ㆍ도비가 얼마다. 그래서 지원을 할 테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 환경국장 박신흥 가능하다고 봅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정책안을 만들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후관이나 하수관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2005년 1월 1일부터 매립이 불가인데 진행 중이던 매립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행 중이던 곳에 매립지가 중지하면 방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매립 불가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 최환식 위원 네, 음식물쓰레기 매립 불가였던 곳 그 부분에 대해서 매립을 중지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립하기 위해서, 전부 지자체가 관리하는 겁니까, 개인 관리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고 또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되면 매립하려고 예를 들어서 10만평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매립된 것은 3만평, 7만평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흥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중지라면 기이 매립되어 있는 곳에 방치가 되어서 관리부실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게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시를 시달 좀 하시죠?
○ 환경국장 박신흥 네, 알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1월 1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가정에서 버리는 것은 가정용 쓰레기인데 음식점이나 조그만 산업체에서 하게 되면 같은 종이를 버려도 산업쓰레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쓰레기의 분류에 내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같은 종이인데 집에서 버리면 가정용 쓰레기인데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모르고 회사에 가서 마당에 버리면 산업쓰레기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것은 조정해서 세분화시켜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하던 장갑에 오염원이 묻어 버린 것은 산업쓰레기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기름이 묻었으니까. 하지만 종이 하나까지도 산업쓰레기라고 분류하는 것은 너무 공장과 가정과 간단하게 분류만 했다. 좀 세분화해서 산업쓰레기의 종류 그리고 가정쓰레기의 종류를 좀더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법을 이용하는 사람, 법 적용을 받는 사람도 그 법이 이해가 가죠. 밖에 나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집에 있는 것을 갖다 공장에서 버리니까 산업쓰레기라고 산업폐기물법에 걸리니 이것을 법이라고 만들어 놨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이 봐도, 도민이 봐도 '야 법이 정말 이것은 맞다'라는 법이 되어야지 "이것을 법이라고 만들어 놨냐"라고 하는 법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세분화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중앙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서 해야 한다면 건의하시고 도에서 한다면 즉시 수정해서 고치십시오. 아까까지 없던 옐로카드가 지금 와서 그만 그쳐야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다보면 한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 많은 수고를 하셨고 하나만 부탁하고 싶은데 내년에 국장님 혹시 감사장에 다시 서신다면 저 뒤에 서서 자료 주는 일이 없이 앉아 계신 분들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밖에 가서 일하시면 도민이 혜택 받습니다. 왜 이렇게 국장님 오시는데 다 와 계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세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분들 좀 가서 일하게 하시고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정도 아주 중요한 분 열 분 이내 정도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왔다갔다하는 사람의 숫자만 봐도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가서 일을 해야 도민이 편의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른 국장은 다 해도 우리 국장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미진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박미진 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노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서 는 오전에 실시한 환경국 감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국장이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인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위원장 노재영 정숙영 여성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네.
○ 위원장 노재영 신동석 보육청소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네.
○ 위원장 노재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명자 여성정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 위원장 노재영 그러면 다음은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여성정책과장 정숙영입니다.
(인 사)
신동석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노재영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질의 일괄답변도 허용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경우에는 1인당 5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간에 사전에 합의한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익훈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익훈 위원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확대 지원과 우리 경기도 여성 502만명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1년 동안 애쓰신 박명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환경국 행정감사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8시간 동안 감사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할 것이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은 끝내고 간단한 질의 한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의 총예산이 839억원 맞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이익훈 위원 일반회계 대비해서 약 1.68%인데 경기도 여성의 정책을 종합기획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양성평등 촉진,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여성복지와 가정복지 향상, 노인ㆍ아동복지 및 보육진흥, 청소년정책 종합기획 육성, 선도보호하며 경기도 여성정책의 산실인 박명자 여성정책국장님께 격려와 아울러 노고를 치하드리며 같이 참석한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가 발행한 경기2020 비전과 전략, 동북아의 선택 경기 여성의 제도적ㆍ결과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21세기 경기여성의 미래상을 보면 그 동안 여성정책 기틀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해 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경기여성의 제도적 평등, 결과적 평등을 실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결과적 평등은 실현되지 않았겠지만 제도적 평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주요지표 내지 목표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하면서 여성 발전기반 구축을 비롯한 여성지도자 육성이라든가 양성평등 인식제고, 여성인권 보호에 따른 여성들의 복지증진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능력 개발 등 저희가 그런 부분에 지원했고 또한 보육사업 활성화로서는 보육의 공공기능 강화를 통한 영ㆍ유아 건전육성을 위해서 지원한 바 있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전문화 추진에 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기능보강에도 저희가 힘을 썼습니다. 아울러서 특수보육시설 육성을 위한 지원강화를 했고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시책이라든가 청소년 복지증진 또는 지역사회 역할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도 지원했으며 또한 청소년 비행ㆍ탈선예방과 선도보호 강화라든가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에 저희가 모든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익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박명자 국장님 아침부터 와서 많이 기다렸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기다리는 게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했을 때와 저녁에 했을 때 차이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행정사무감사니만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대해준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방금 전에 이익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들도 항상 힘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잘 할 테니까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64쪽에 모ㆍ부자가정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모ㆍ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2003년과 2004년도에 예산 대비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내년도에는 더 주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감되었을 경우에 운영하려면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모자가정이 4,472세대가 있습니다. 87%를 차지하고 있고 부자가정은 839세대가 있어서 총 5,311세대로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자시설이라든가 미혼모 시설도 저희가 관장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고객으로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여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은 하지만 2004년도 국비 32억원 합해서 국ㆍ도비가 35억원으로 증액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엄종국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2003년도에 총 30억 7,700만원이죠. 2004년도에는 26억 9,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지원했는데…….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지원했는데 2004년도는 저희 자료가 10월말 현재로 위원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11월하고 12월 집행해야 됩니다.
○ 엄종국 위원 집행하면 수준이 똑같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거의 비슷합니다.
○ 엄종국 위원 이 자료가 10월말부로 했으니까 11월하고 12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국장님, 모ㆍ부자가정이 경제난 때문에 늘어난 추세입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앞으로 가정이 경제파탄이라든가 이혼 같은 사항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2005년도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 엄종국 위원 현재 경제난과 가정파탄으로 주위에서 좋지 않은 얘기지만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비했으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대비하지 않고 있다면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국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모ㆍ부자가정 지급한 내역이 시ㆍ군별로 나와 있죠? 모ㆍ부자가정 지원내역서.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파악해서 서류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 사업도 많겠지만 정말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고 생활할 정도라면 그분들의 마음은 이보다 열배 더 아플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빨리 회생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보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박명자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우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도내 출산율의 감소는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것은 보건복지국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출산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국 소관이지만 보육문제에 관한 것은 여성국 소관이 아닌가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보육은 그렇죠. 점점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국장님, 보육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출산율 감소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보육문제의 소관부서인 여성정책국에서 출산율에 관심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감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도의 출산율 감소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하시고요.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십니까? 도의 출산율 감소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육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까?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보육의 공공기능 강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전문화, 보육시설의 다양화 및 내실화 등이 있는데 선진화된 보육정책을 펴시려면 출산율이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죄송합니다.
○ 신보영 위원 도내 출산율은 국내출산율, 전국출산율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내 출산율 역시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신보영 위원 출산율 감소는 사회적인 문제인데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렵고 요즘 젊은이들의 성향이 독신으로 가는 편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출산율 감소와 이어지는 사회적인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복지도 여성정책국 소관업무가 아닌가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노인복지 저희가 업무하다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 신보영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지금 인구수가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인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지금 유입인구증가가 출산율 감소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신보영 위원 출산장려책으로서 셋째 자녀 보육지원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책으로서 셋째 자녀 보육지원비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의하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셋째 자녀 보육지원비가 출산장려책으로써 효과가 있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일전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은 서울이라든가 인천, 대전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보영 위원 저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경기도가 앞서가는 경기도라고 생각하고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지수준에 있어서도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2001년도 출생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실보육료 전액이거든요. 예산액도 216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하지만 경기도는 없지 않습니까? 출산장려책으로써 또 복지수준 향상책으로써 셋째 아이의 보육지원비는 빨리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서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러면 셋째 자녀 보육지원비가 출산장려책으로써 또 복지수준 향상책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부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 신보영 위원 전적으로 그렇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또 뭐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예를 들어서 위원님,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는 우리 경기도가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 대신에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든가 의료지원 등을 통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다른 출산장려정책은 있지만 출산장려를 위해서 셋 째 자녀 보육지원이 효과가 부분적으로만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 부분적으로만 효과가 있다면 효과가 없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러니까 위원님, 셋째 아이 보육료를 지원하려다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일전에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예산이 나왔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런데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면 그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실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 이 정책의 효과가 6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면 당연히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글쎄, 그것은 위원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또 집행과 기획수립을 하는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보영 위원 예산규모를 검토해 보셨을 때 600억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 그만큼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렇죠.
○ 신보영 위원 그러면 그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도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 복지혜택을 많이 받게 해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복지정책의 취지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좀 난처하신 것 같으니까 셋째 자녀 보육지원비에 관한 한 지속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고 출산장려책으로써 또 복지수준 향상책으로써 보육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보육교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한 혜택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원들이 대부분 보면 소규모입니다. 대부분 환경이 열악하고요. 그리고 또 보육원 원장님들이 보육교사의 역할을 하는 곳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원 원장님에게까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나가는 지원금하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23쪽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것이 2003년도에 저희가 시행을 한 거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지속을 해 가면서 보육시설연합회하고 다시 또 의논을 해 보면서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보육원 원장님들에게 처우개선비를 확보해 주는 것이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검토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성인지력향상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력향상교육에 대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있었습니다.
○ 신보영 위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처음 2003년도에는 인사ㆍ감사ㆍ기획파트에 계신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60명을 교육을 시킨 바가 있었고 작년도에는 본청 소관의 21개 시ㆍ군에 6급 정도의 정책을 기획하는 공무원을 40명씩 선발해서 성인지력향상교육을 한국양성교육평등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평가회를 했는데 너무 교육이 좋아서 5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우선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신보영 위원 참가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이십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그리고 그 1,240명 중에서 남성이 60∼70%, 여성이 30% 정도가 됐었습니다.
○ 신보영 위원 반응이 좋았다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참가자들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다 참가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렇죠. 1개 시ㆍ군에 40명씩 했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셨죠? 40명을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러니까 6급 이상 공무원들 대상으로.
○ 신보영 위원 지금 비율로 따지자면 성인지력교육을 받으신 공무원들이 안 받으신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있겠네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렇죠.
○ 신보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는 남성 참여율이 60%에서 7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인지력교육, 특히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홍보는 여성분들보다도 남성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60%, 70%라는 여성 참여율보다 높은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남성 참여율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래서 2005년도에도 그 계획을 다시 수립을 했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원래는 1박 2일, 2박 3일 그러한 과정으로 하던 것을 2일, 3일 그러한 식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일단 성인지력향상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게는 다시 심화할 수 있는 심화과정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2004년도에 1,240명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1,524명으로 해 가지고 조금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도청의 관리직 공무원들을 내년도 계획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지금 예산편성은 다 해 놓으셨나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해 놨습니다.
○ 신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효과있는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더욱더 남성 공무원들을 많이 참여 유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장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 박명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는 여성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 현재 우리가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19페이지 보면 이야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성매매 피해자와 상담서비스를 연결하는데 그 과정에 바로 성매매자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단속을 했거나 했을 때 상담서비스로 연결되는 거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장정은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어느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상담은 어떤 분이 상담을 하고 계시나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분들이 일종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어떤 자격증, 상담사자격증을…….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렇죠. 상담원자격증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상담원자격자. 현재 우리가 성매매근절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는데 지금 성매매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성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나와 있지 성매매를 하고 있던 여성에 대한 생활자금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자금 그 문제는 안 되죠. 그러나 저희 도에서 일단 지난 9월 23일 법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1개월간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었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집장촌이 있는 경기도의 5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곳에 관계관들을 저희가 함께 불러서 대책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매매 여성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이 자활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사회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을 세워주고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서 짧은 시간내에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현재 성매매를 하시던 분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과정을 우리 경기도가 만들어주고 도와줘야 될 입장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여성들이 어떤 직업을 원하고 있는지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아직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어떤 직업을 원하고 있는지도 경기도에서 알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현재 성매매를 금지시켜 놓으니까 이게 사실은 암적으로 더 밑으로 자꾸 들어가는 입장이에요. 이제 공개는 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거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맞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걸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원칙적인 프로그램을 여성국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홍보전략도 한번 짜보시고요. 지금 홍보전략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러니까 위원님 전체적으로 성매매가 없는 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은 계획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청, 교육청, 또 유관기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면서 저희 도에서 성매매에 대한 대책추진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업주들에 대한 대책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주에 대한 단속을…….
○ 장정은 위원 국장님, 일단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은 게 본 위원의 이야기였고요.
현재 이게 뭘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희가 노인문제 심각하다, 노인사회로 접어든다 이야기하는데 앞으로의 노인은 숫자가 늘어나는 거지 앞으로 노인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현재 노인들이 보면 자기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저는 현재 성매매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건 이미 문제가 다르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음성적인 요인이 커지지 않을 때 빨리 저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청소년쉼터의 지원내용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청소년쉼터가 경기도에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나누어져서 11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설에 1억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아는 이야기는 비인가시설을 인가로 유도하는 과정을 겪었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랬을 때 현재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건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사실은 피복비하고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다시요, 위원님.
○ 장정은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담당과장님하고 이야기 좀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노재영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입니다.
○ 장정은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 현재 종교단체의 경우에 비인가시설을 인가시설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인가했을 때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사실은 피복비하고 난방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 안 하고 계시죠?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현재는 그렇게 세 항목에 나누어져 있지 않고요. 그 운영비안에 포함돼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쉼터를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과거에 종전에 자기네들이 비인가시설일 때는 서너 명 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20∼30명을 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정원이 15명 정도가 되는데요. 보편적으로 15명에서 20명 사이가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봤을 적에는 인가를 받기 전에는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풍족하게 생활을 했었는데…….
○ 장정은 위원 후원회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이게 인가가 되고 보니까 지원이 작아서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지금 그분들이 쉼터를 운영하시면서 후원을 못 받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마 12월 7일인가도 그분들 후원자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알기로는 아마 10개 쉼터가 참여해 가지고 4,000만원 후원금 모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그대로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해 줄 금액이 운영비가 얼마다, 인건비가 얼마다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 장정은 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 장정은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거죠?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네.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사람들이 물론 다른 나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랬을 때 과거에 자기네들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해서 서너 명 지원했을 때 그게 바뀌면 뭔가가 다른 혜택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운영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힘들어서 못줄지언정 그 사람들한테 조금 과장님 이하 다른 직원들도 마음이라도 편안하게끔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그거 지원해 주는 게 안 해 주던 것 지원해 줬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히 많아서 항의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어차피 도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잘 알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비인가시설에서 인가시설로 가는 상황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청소년쉼터 이야기. 그런데 법인으로 가는 절차를 밟는 제반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를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보육시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야간보육시설이 지금 경기도에 얼마나 되나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 야간보육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받고 있는 야간보육시설이 60개가 있고 또 24시간 보육을 하면서 저희 도비를 받고 있는 시설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모두 67개가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야간보육시설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많이 관리를 하고 사실 67개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따져봐서는 1시ㆍ군당 2개라고 봐야 되죠.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물론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데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야간보육시설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영아전담보육시설에 대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영아전담시설이 49군데가 있고요. 국비를 받는 곳이 그렇고요. 영아 전담으로서 도비 사업을 받고 있는 데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게 영아 말고 장애영아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장애아 전담은 네 군데가 있고.
○ 장정은 위원 어디 네 군데가 있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부천하고 용인하고 시흥하고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 아이들끼리 묶을 필요는 없지만 영아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또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장애인과 더불어서 같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분리시킨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장애인전담시설이 유아보육원이 4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좀 경기도에도 아주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있거든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런데 위원님, 지원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사실 성남의 영아를 맡기기 위해서 부천까지 가야 되고 만약에 그런 과정이라면 정말 그 아이를 하나 맡기기 위해서 어디까지 부모가 가야 되는 거냐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서 굳이 장애인이 우리가 지원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그래요, 예산의 지원 때문에. 저는 이 생각을 왜 하느냐 하면 굳이 꼭 장애아이라고 해서 아주 심한 중증이 아니고는 현재 보육시설에서도 인력이 더 많이 충원되어야 되는 문제 말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같은 경우에도 장애아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느 정도 학부모의 반발도 있다라는 건 알지만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라도 소외받는 계층이 있으면 소외받는 계층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연구,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장애아 중에서도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증장애아는 일반 보육시설에서 함께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함께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거기가 어디인지 지역별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통합이 돼서 64개가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대해서 현재 시ㆍ군별 여성회관이 신축 추진 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현재 신축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현재 경기도 여성회관은 24개가 있는데 위원님 지난번에 용인이 마지막으로 됐고 현재 신축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 대한 담당과장님 계시죠? 담당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거든요.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여성정책과장 정숙영입니다.
○ 장정은 위원 과장님이 여성회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듣고 싶어요.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어떤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이 여성회관이 현재 운영 중이고 신축해야 되고 앞으로도 신축해야 될, 1시ㆍ군에 하나씩은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수원도 여성회관을 신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지금 수원에는 권선구청이 내년도에 건립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2006년도에 아마 완공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시장님께서 추진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되면 현재의 구청을 수원시 여성회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1개 시ㆍ군에 모두 여성회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그것보다는 현재 여성회관이 여성들에게 인식되어지기를 여성들의 취미ㆍ문화교육장으로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취미ㆍ문화보다는 여성들의 직업훈련이 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현재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곳이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회관 자체가 직업훈련기관으로 좀 강화돼야 된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청소년공부방에 국장님 다녀오셨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다녀왔습니다.
○ 장정은 위원 저희가 어제 제2청을 감사했는데 청소년공부방의 지원내역이 지원금이 일률적으로 똑같더라고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렇지 않습니다.
○ 장정은 위원 제2청같은 경우는 똑같은 통계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본청은?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저희는 좌석 수에 따라서도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50석이라든가 100석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좌석 수에 따라서 몇 등급으로 나누시나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3개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50석 이하와 51석부터 100석까지, 또 100석을 초과할 경우에 그렇게 저희가 등급을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청하고 제2청하고 전혀 연관관계가 없나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거의 똑같을 겁니다. 위원님,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자료상 예산이 똑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했거든요. 그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지방인턴사업 운영, 아시죠? 13페이지에 여성지도자 육성 및 양성평등 인식제고. 사실은 지방인턴사업을 시행하는데 여성정책국에서 한 내용이 정확하게 맞네요. 그런데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재차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알았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장정은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봉규 위원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늦은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6장에서 청소년 복지의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청소년복지의 범위에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직업훈련, 의료보호, 수련활동 등의 시책과 함께 청소년 관련매체에 대한 지원, 청소년 유해요인 정비, 청소년의 비행 예방 등이 포함 적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복지의 과제라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 여러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불우한 학생들에게 청소년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장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 갔다 오면 반겨줄 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공부방도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근로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근로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과 그리고 학력비인정이 안 돼 있는 비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지원도 해 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임봉규 위원 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대안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각 지자체에 청소년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청소년의 인권 보장이 돼야 한다. 그에 따라서 지식에 관한 권리와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 사생활 보호의 권리, 동등한 권리, 알 권리 등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정보 제공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에 따라서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컴퓨터 교육 강화, 정보센터 설립. 네 번째로는 각종 제도 보완과 책임 입안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는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경기도가 2003년과 2004년도에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어떻게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37페이지 보시면.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청소년들에 대한 수련활동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청소년연극제, 또한 청소년종합예술제, 어려운 청소년 문예행사와 체육대회 등을 저희가 연 1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청소년 동계나 하계수련프로그램과 관련해서 2003년도에는 우수청소년 문화역사탐방외 다섯 건을 지원했고 2004년도에는 생태산천 체험활동에 9건의 프로그램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대단히 좋은 사업들을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직업훈련원 사업을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 청소년교육…….
○ 임봉규 위원 아, 교육직업훈련사업이요. 그 실적과 문제점.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 그러한 직업교육은 예를 들어서 도립직업전문학교나 그런 데서 하고 있고 저희 보육청소년과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런 교육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 임봉규 위원 자료에 보니까 학력비인정학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래서 다만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에 비정규학교가 21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당…….
○ 임봉규 위원 비정규학교도 필요하고요.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이라든지 또 무직청소년사설학원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하고 있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청소년사설위탁운영…….
○ 임봉규 위원 무직청소년사설학원 위탁교육.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런 것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임봉규 위원 다음은 청소년비행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어떤 일들을 추진했는지 2002년까지는 너무 멀고요. 2003년과 2004년을 말씀해 주시고 그 성과는 어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비행예방단속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청소년쉼터 운영하고 경기도에는 상담실이 32개가 있습니다. 도 청소년상담실과 시ㆍ군에 청소년상담실이 있어서 3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비행청소년들의 방지를 위해서는 경기도청소년유해환경단속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매분기마다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단속은 도와 31개 시ㆍ군에서 경찰과 교육공무원 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고 청소년지도위원 등해서 함께 민ㆍ관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봉규 위원 앞으로도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운영이라든지 비행청소년이 범죄성인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전문보호 치료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지하셨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임봉규 위원 현행 청소년 복지시설은 관련 법의 부재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결손가정이나 해체된 가족으로 가족이 없는 요보호 청소년을 일시적으로 양육하는 보호시설과 약물을 오ㆍ남용하거나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보호시설을 확충한 시ㆍ군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시ㆍ군에 1개소씩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도에서는 별도의 치료시설이, 마약이라든가 약물중독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3개 의료기관하고 지방공사 의료원을 운영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실 32개소와 쉼터 11개를 운영하면서 요보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일시보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봉규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청소년전문보호 치료시설입니다. 그게 하나도 없는 거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저희가 없죠. 약물중독이라든가 그런 것을 치료하는 의료기관…….
○ 임봉규 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필요는 한 거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럼요. 당연하죠.
○ 임봉규 위원 필요한데 왜 안 하세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것은 지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전문보호치료시설이 필요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서 놀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입시부담을 줄여서 여가시간을 확보하게 하고 여가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설립하고 기 설립된 청소년시설에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용률을 고양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2004년도말 도내에 청소년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다 열거하려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공공시설이 몇 군데, 민간시설이 몇 군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것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이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운영 중인 곳이 14군데가 있고요.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시ㆍ군,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씩 되어 있는 곳이 25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청소년수련원은 47개가 있습니다. 야영장은 7개, 유스호스텔인 경우는 16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총 몇 개가 됩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109개소가 되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109개소요. 그 수치로 봤을 때 작은 수치는 아닌데요. 31개 시ㆍ군으로 봐서는 한 3개소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그 시설이 적절한 수치라고 봅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경기도에 청소년 인구가 제가 아는 것으로 한 230만이 넘기 때문에 좀 적다고 봅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런 기준같은 것이 설정되어 있지 않나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아무래도 수련시설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할 때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일단은 생활권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은 시ㆍ군당 1개소씩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당 1개소씩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기준치를 제가 물었거든요. 법령에 의한 어떤 기준치가 있느냐, 그것은 없습니까? 그게 규정이에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수련시설에 비해서 공공수련시설이 자료를 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수련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관계상 여성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넣어 주시고 답변은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노재영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의자료는 속기사에게 주시기 바라고 또 집행부에게 건네어서 그 답변과 함께 속기록에 기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이 너무 늦게까지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도 시작한 것은 별로 안 됐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본 질의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만 지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요구자료 273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요구자료명이 성매매 방지에 관련된 경기도내에 성매매 실태에 대한 변화추이부터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추진사업 그리고 그 이후에 계획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사실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경기도성매매방지종합대책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여섯일곱 페이지가 쭉 정리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요구한 목록에서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그 동안 경기도가 도내 성매매 종사자나 시장규모, 그리고 이 업소들의 변화추이를 어떻게 알고 있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그 실태에 근거해서 그 동안 진행한 사업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사실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목록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것은 최근에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경기도가 종합대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 부분을 회의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달랑 여기에다 붙여놓으시고 요구자료하고 전혀 상관없이 붙여놓으시면 이것을 어떻게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너무 불성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 박미진 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한 취지에 맞게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책임관 지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한 8월 정도인가 경기도의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어디 토론회장에서 그때도 우리 경기도의 정책기획관리실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여성정책책임관 후반기부터 지정해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고 여성발전5개년계획을 보더라도 사실은 2004년도부터 여성정책책임관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고 각 부서 실ㆍ국별로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저희가 계속 건의말씀은 드렸는데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물론 여성정책국이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여성발전5개년계획에 근거해서 다양한 계획에 근거해서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여성정책국만의 노력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전체 실ㆍ국에서 함께 협력해 주지 않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지사님의 의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경기도가 그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많은 비전과 전략도 제시되고 있는데 실제 각 사업에서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게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셨다고 강조한 이유는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일반 도민들이 있는 토론회 자리에서 후반기에 여성정책심의관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기획관리실장님이면 경기도에 굉장히 핵심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중들이 있는 상태에서 약속한 사실조차도 지키지 못하면 그리고 여성정책국이 수많은 용역과 과제를 통해서 제출해 내고 만들어낸 사업계획이 실제 사업속에 녹아들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에게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것은 우리 과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 박미진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여성정책과장 정숙영입니다. 사실 정책관 지정하는 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이기보다는 저희 여성정책국 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앞으로 성별역량분석을 내년부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성인적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별분리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이 여성정책담당관제를 시행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별분리통계는 사실 그 소관부서에 계장을 불러 모아서 교육도 시켰고 하게끔 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HRD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과장님을 불러서 교육과 촉구를 했었는데 과연 여성정책담당관제를 했을 경우에 누구를 지정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 국의 주무과장이 할 것이냐. 아니면 과의 주무과로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떻게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방향을 잘 설정하는지가 안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실ㆍ국장님 회의가 매주 금요일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정하지 않고 아예 실ㆍ국장님 회의를 통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 자체가 저희 실무진끼리 토론을 했지만 정확한 방향설정이 안 되어서 아직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운영하면서 금년내에는 하지 않고요. 내년도에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보여 지지만 사실 여성발전5개년계획은 2003년에서 2007년의 사업계획이죠. 내년이 2005년입니다. 여성발전5개년계획이 수립됐을 당시만 해도 경기도의 많은 여성이 '아, 이 정도 계획으로 가면 정말 여성들이 살기 좋은 경기도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경기도가 될 거다'라고 사실은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고 사실은 내년이면 우리 지사님이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1년이 지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 해는 선거입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동안 경기도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여성발전5개년계획이 과연 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시행하면서 마무리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정책책임관 문제가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이것은 해야 된다는 전략적인 과제로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렵지만 여성정책국에서 우리 경기도에 주요 실ㆍ국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2005년도에 꼭 입안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저희가 5개년 계획도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하게끔 촉구하고 있고 추진실적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되시면 옐로카드 주세요. 불안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과 관련된 예방사업 및 피해자 보호사업과 관련되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요구자료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282쪽하고 31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보셨어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282쪽.
○ 박미진 위원 282쪽을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현황에 나와 있고요. 24개 중에 11곳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5쪽을 보면 성폭력상담소20개소 중에 11곳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시설이 사실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혹시 이후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는데, 제가 일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문제와 관련되어서 저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종사자의 인건비가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와 관련되어서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어서 지급되는 방식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재정적인 열악함으로 인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만나 보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담경력이 오래된 장기근속상담원들이 계속 근무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질적으로 우수한 상담서비스 제공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상담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이 운영비와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뭔가 효율적인 방안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혹시 도가 검토한 게 있다면 그 계획을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317쪽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317쪽을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4개 사업소에서 거의 1만 7,987명을 상담했고 조치결과를 보면 치료비 지원이 19건, 의료기관 연계가 약 158건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뒤에 324쪽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의료비 지원은 27명에 266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소에 상담현황과 조치결과를 비교해서 보면 의료기 관과 연계한 건수는 많은데 실제 의료비를 지원한 지원내역은 저조해 보이거든요. 더불어서 319쪽 보시면 성폭력상담소 운영현황도 20곳에서 약 1만 953명을 상담해서 치료동행에 122명, 치료비 지원에 113명, 의료기관 연계 157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325쪽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내역을 보면 약 77명 1,950만 6,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앞에 비교한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상담건수와 조치내용에 비해서 실제 피해자들과 관련된 의료비 지원내역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비 지원내역이 별로 높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서 연유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께서 첫 번째 가정폭력상담소에 예산지원이 없는 시ㆍ군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부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기준이 구가 있는 지역하고 구가 없는 시로 구분해서 구가 있는 지역은 2개소를 지원하고 구가 없는 시는 1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상담소에 인건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지원이 없는 이유는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신청했을 때에는 남편이라든지 혹은 그런 분에 대한 구상권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개 숨기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료비 지원 신청을 못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박미진 위원 잘 들었고요. 혹시라도 보충해서 답변이 가능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여성부의 경우에는 여성주간사업지원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사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양과 관련되어서 일부에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적정한 예산지원 여부 그리고 지자체 여성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여성인력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지원여부 등에 대해서 불투명해서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시흥, 고양 7개가 운영되고 있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박미진 위원 그래서 7개가 운영되고 있고 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경기도에서도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는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체계적으로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써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이제는 좀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혹시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나 도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검토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중앙의 여성부 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많은 부처에서 사실 국고보조금의 전개방안들이 나오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굉장히 많고 재원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부도 두 가지 사업이 지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서면으로 질의할 것에 대한 타이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육의 공공성과 관련되어서 일단은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에 보육행정공무원의 절대부족, 공무원수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부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가 하나의 주제고요. 두 번째는 일선 시ㆍ군과 연계된 체계적인 보육시스템의 문제인데 보육조례의 문제, 보육정보센터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국ㆍ공립보육시설 위탁과 관련되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최초 설립일부터 한번도 수탁자가 바뀌지 않고 운영되는 곳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입장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 큰 질의는 여성노동자 문제와 관련되어서 사실 여성정책국이 할 수 있는 적극 적인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노동자에 대해서…….
○ 박미진 위원 네, 여성노동자. 경제활동을 실제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가족업무문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족업무가 이미 보건복지국으로 넘어가 있는데 사실 가족하면 여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정책인데 이 문제를 여성정책국과 보건복지국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된 입장을 확인하는 서면질문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속기록에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노재영 박미진 위원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성남출신 이삼순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많이 힘드시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이 더 힘드시죠.
○ 이삼순 위원 아까 행감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밖에서 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는 말씀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이제 막 들어온 새내기 의원으로서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게 됐는데요. 저 역시 오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고 역시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여성정책국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경기도에서는 여성정책국에 가정복지과를 폐지하고 업무를 보건복지국으로 이관한 것에 대해서 여성의 권익신장이 향상되고 있는 우리의 사회적 흐름에 그야말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이 되고 있는 이 상황속에서 우리 국장님과 손학규 지사의 견해차이는 무엇이었는지 우선 이것을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아마 이 문제는 위원님이 의회에 입성하시기 전 5월에 조직개편 때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여성정책국에 가정복지과를 지난 5월 17일 조직개편시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묘업무가 여성정책국에서 관장하다가 보건복지국으로 이관되었고 보육분야는 청소년과가 보육청소년과로 바뀌면서 여성정책국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가 보건복지국으로 이관하게 된 배경은 가정복지과 업무 중에 보건복지부 소관업무를 보건복지국으로 일원화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여성친화적인 보육업무는 여성정책국에 두도록 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여성부의 업무계통에 맞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지난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성정책국이 종전에 3과 10담당 2사업소에서 2과 7담당 2사업소로 축소되어서 정원도 46명에서 35명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정책국의 위상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정책국에서는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또 성폭이나 가폭 피해여성 보호라든가 그 사람들의 자활대책 추진이라든가 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늘어가는 모ㆍ부자가정 등 그런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업무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앞전에 말씀하실 때 일관성,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신보영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던데 보육청소년과에서 우리 경기도의 출산율을 물었을 때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정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개편이었느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잠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성정책국의 인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1.6%나 감소된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예산이요?
○ 이삼순 위원 아니요. 인력이. 26.1% 인력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맞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력이 줆으로 인해서 업무 추진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러니까 위원님, 노인업무하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노인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노인복지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육청소년과가 아닌 보육과가 있어야 된다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던 차제에 노인이 1계에서 2계로 확장이 되었고 보육도 1계에서 2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인이나 보육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과도 생겨야 되고 보육과도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경기도가 있는 한 교통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교통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를 정리를…….
○ 이삼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저는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글쎄, 감사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에 대한 비호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국에서는 그야말로 양성평등과 여성들의 여권신장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간다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여성정책국에서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나간다고 하는 이 상황속에서 여성국의 조직이 개편이 되어서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지금 청소년보육과의 일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보육청소년과 과장님! 지금 보육청소년과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렵지 않으신가요?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6월부터 저희들이 보육이 확대되었는데 혼선이 와서 그렇지 어렵다는 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특히나 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 업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특히 보육을 맡는 입장에서 아까 국장님 노인복지도 다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특히 제 생각에는 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얼마 안 되어 혼선이 와서 그랬을 뿐이지 특별하게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대답이신데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직관련 부서하고 지금협의를 하고 있어요.
○ 이삼순 위원 사회가 요즘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점차 맞벌이부부들이 늘어가는 상황속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도 더더욱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특히 여성정책국의 역할은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여성정책국의 조직 및 인력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지난번 자료에서 보니까 2003년 11월 30일 현재 경기도 일반직공무원을 한번 봤습니다. 총 1,280명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43명으로 11.2%에 불과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 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이삼순 위원 제가 사실 여기 자료만 갖고도 잘 모르겠어서 다른 데 전화로 알아보고 한 겁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여기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 이삼순 위원 직급별로 보니까 여성공무원 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4급이 4명 5.1%더라고요. 5급이 10명 3.9%이고 6급이 24명 5.6%, 7급이 65명 14.3%이고 8급이 68명 48.5%로 이것을 보다보니까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정말 여성의원의 한 사람으로 서 생각했을 때 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이런 상황을 국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 경기도의 상황을.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 공무원 수뿐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도의원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여성정책국에서 여성정치인도 길러내 기 위해서 여성정치지도자과정도 하는 것이고 여성들에 대한 권익을 위해서…….
○ 이삼순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성정책국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정작 가정복지과를 조직을 개편해서 오히려 여성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저도 살펴본 것이고 아까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을 나열해 읽어드린 것은 지금 경기도 전체를 보면 국장님께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국장자리란 계약직 국장님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이삼순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국장님이 계약이 끝나고 나가시면 글쎄 이 자리에 또 어떤 여성국장님이 계약직으로 오실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들에게는 앞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가, 이런 중요직에는 과연 여성은 갈 수 없는 것인지 그런 답답함을 느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과연 무엇인지.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이 아니고 위원님도 걱정하고 계시듯이 생각입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저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초점을 둔다는 근거는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여성발전5개년계획 추진실적 같은 것을 보더라도 2006년까지 5급 이상 여성관리직을 10% 목표로 하는 임용목표제 추진이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 근거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그런 우려 섞인 마음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2월 5일이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불과 5개월입니다. 제가 정확히 판단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자료조사에 의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여성정책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기우가 뭐냐 하면 이러다가 진짜 여성들은 고위직 한번 못 가보고 만년 과장으로 있다 정년퇴직하는 것이 아닌가, 언제나 양성평등이다, 여성권익신장이다. 수장이 바뀔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내세우면서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야말로 공수표 남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소신을 갖고 확실하게 국장님의 그런 의중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질의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푸드뱅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얼마 안 되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얼마 되었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99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경기도 전체 푸드뱅크가 몇 개 정도나 있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저희 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고 있고 시ㆍ군에 거의 다 있어서 39개가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각 시ㆍ군에 한 개씩 아니면 두 군데도 있는 데가 있고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성남 같은 데는 다섯 군데가 있고.
○ 이삼순 위원 거의 인구에 비례해서.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것은 공식적으로 도에서 시ㆍ군마다 푸드뱅크협의회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ㆍ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주로 종교단체 그런 데에서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이삼순 위원 그래도 이 푸드뱅크가 시작한 지 몇 년이 흘렀는데 나름대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푸드뱅크를 함으로 인해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까요? 문제점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현재 푸드뱅크를 위한 법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법에 모든 것을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법령이 없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이삼순 위원 법령말고 또 다른 문제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아무래도 우리가 좋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음식같은 것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음식을 전달했을 때 상하거나 했을까봐 그런 것도 많은 염려가 되고 있죠.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음식을 전달하는 전달체계에 있어서 지금 상하거나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는데 전달체계에서 또 다른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한테 원하는 것이 냉동차를 사달라거나 아니면 장비를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충족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삼순 위원 지역에서 푸드뱅크를 활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음식을 받는 입장에서 그냥 갖다주는 음식을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요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렇죠. 남아서 전달이 되는 거죠.
○ 이삼순 위원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다. 또는 과일 복숭아를 먹음으로써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든가 오징어를 먹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갖다 주는 음식 그대로 먹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최초로 도봉구 창동에서 푸드마켓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이삼순 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봤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나, 처음에 여기 역시 서울사회복지사협의회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처음 이용자가 200가구 정도밖에 안 되었답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자가 4,767가구로 대폭 늘어났는데 상당히 많이 늘은 거죠. 푸드뱅크에서 문제점이 푸드마켓을 함으로 인해서 단점이 장점화 될 수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마켓에 와서 본인 필요에 의한 음식을 가져가게 되니까.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만 가져가니까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아무 때고 매일 올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1주일에 두 번을 준다든가 한 번을 준다든가 해서 올 수 있고, 또 스스로 와서 가져가니까 그런 전달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보셔서…….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 경기도에도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파악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기로 하고 역시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서면답변을 요청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노재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복지실현을 위해서 여성정책국이 담당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막중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하 각 직원들은 이런 위원님들의 요구가 도민의 욕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최선을 다해서 복지경기 실현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성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저희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게 달려왔던 2004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또 행복한 내년을 준비하시기 기원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환경국과 여성정책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노재영장정은권영복김홍신보영엄종국이익훈임봉규임응순최규진
최환식박미진이삼순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홍국선지방행정주사 박희동지방기능6급 임숙영
지방기능8급 이춘영지방기능9급 신기정
○ 출석공무원
환경국장 박신흥환경정책과장 심재인환경보전과장 김태한
환경자원과장 신종일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여성정책과장 정숙영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