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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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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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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일 시 : 2004년 11월 29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10시18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유가와 내수부진 등 IMF에 버금가는 국내 경기침체 등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과 수도권 규제강화정책에 대응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공직자는 보다 투철하고 확고한 공직의식을 갖고 보다 소신 있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특히 경기도 경실련에서 정책부장 김필조 외 1명이 방청신청을 해왔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방청신청을 해와서 위원장이 방청허가를 했다는 말씀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를 서울사무소장으로부터는 서울사무소 소관업무를 각각 보고받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했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감기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하여 직ㆍ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향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 위원장 김부회 백대현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백대현 네.

○ 위원장 김부회 최종권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최종권 네.

○ 위원장 김부회 방광업 세정과장님.

○ 세정과장 방광업 네.

○ 위원장 김부회 조경행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조경행 네.

○ 위원장 김부회 김용식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네.

○ 위원장 김부회 양영식 서울사무소장님.

○ 서울사무소장 양영식 네.

○ 위원장 김부회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만 든 상태에서 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증인 경기도자치행정국장 박제향.

○ 위원장 김부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제향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총무과 및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부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일 수감대상인 총무과 및 자치행정과 소관은 오늘 보고를 드리고,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은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대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방광업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행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식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영식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 자치행정의 주요성과, 총무과ㆍ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의 기구는 5과 1사업소 23담당으로 금년에 후생복지·국가기반·계약관리담당이 신설되고 자치지원담당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277명입니다. 과별ㆍ직급별 정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자치행정국 각 과의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27개시 4개군 516개 읍ㆍ면ㆍ동이며 인구는 지난해말 1,036만명을 넘어서 금년 10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1,040만 7,000명이 되겠습니다. 도와 시ㆍ군을 합친 공무원 정원은 3만 7,740명이며 도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4조 7,059억원입니다. 도내 민방위자원은 144만명이며 비상급수시설 979개소, 대피시설 4,170개소, 경보시설 4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4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의 구축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행정지원시스템을 마련하였고 재정운영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확대 등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도록 노력하였으며 회계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로 생활주변의 위험에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태세를 확립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10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입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30명을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했으며 모범공무원 250명에 대한 국내·외 견문 및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콘도시설 117개 구좌와 가평공무원휴양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민간체육시설 15개소를 임차하여 1일평균 160여명의 직원들이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도청어린이집 운영으로 직원자녀 97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청내 의무실,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또한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해서 437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수련회를 실시하였으며, 도, 시·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와 공무원 취미모임을 지원하였으며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청내 외국어교육과 공무원 능력개발비 연인원 1,266명에 대해서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활용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9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였으며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분야별 공개목록 2,721건과 정보공개 사무편람 1,700부를 제작해서 사회단체, 언론사 등 934개 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 12월 입주목표로 (구)경기개발연구원 건물에 경기도기록정보센터를 설치코자 추진 중이며 행정사료를 1,742여점을 수집하였고 앞으로 전시도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보존기간 20년 이상 기록물 7만 4,000권을 광화일에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처리현황은 일반민원은 전년 동기대비 11.7%가 증가한 2만 7,700여건을 처리하였고 여권민원은 전년 동기대비 25.3%가 증가한 24만 8,5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행정의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1,000여명의 모니터를 위촉하여 주민불편사항 1만 1,000여건을 해소하였고 민원처리예고제 및 여권만료예고제 운영 등으로 행정신뢰를 제고하였으며 간호조무사자격증 등 7종 9만여건의 자격증 발급을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였고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으로 주민고충 73건을 해결하는 등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운영 확대로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17대를 증설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였고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통합 민원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 시·군정 연계를 통한 신협력문화 창출입니다. 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장·군수 정책회의 2회, 부시장·부군수 회의 8회를 개최하였으며 자치단체간 협력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 시·군간 공무원 233명을 인사교류 하였고 시·군 상호간 6명의 파견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치능력을 배양코자 경기포럼 9회와 공무원 연찬회 4회를 실시하였으며 정책능력 개발을 위해 도, 시·군 직원 150명에 대해 선진외국 정책비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407개소를 설치완료 하였고 금년에 40개소는 설치 중이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12월 중에는 유공자를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으로 인적자원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예측가능한 인사체계 확립을 위해서 인사운영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 인사위원회를 정례화 하여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강화하였고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를 3급까지 확대하였으며 감사·인사 등 특정부서 근무자에 대한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을 육성키 위하여 승진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임용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직무다변화를 기하고자 1과 1여성공무원 배치를 추진 중이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아울러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도 힘쓰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28명을 해외에 파견, 훈련시키고 있으며 관리직공무원 국내장기교육 31명과 10명을 국내대학원에 위탁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도, 시ㆍ군에 6급 공무원 45명에 대해서 도단위 장기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887명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 및 자격시험 관리입니다. 도 및 시ㆍ군의 공무원채용을 위해 20회의 시험을 실시하여 1,917명을 선발하였으며 간호조무사 등 자격시험 5회, 국가 및 시ㆍ군 위탁시험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응시생 시험편의를 위하여 경기넷을 이용하여 시험정보와 합격자 명단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원서접수 및 시험장소를 권역별로 분산하여 응시자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ARS를 이용 합격자를 자동 안내하고 있으며 엄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파견관 교육, 녹음방송을 통한 시험실 응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1일 시행한 바 있는 제8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리에 있어 시험문제지와 답안지에 일련번호가 부여가 일치되지 않아서 시험운영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험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는 금년 11월부터 조직이 신설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는 금융전산망 마비라든가 전국적 물류파동, 대형재난 등 사회적·인위적 원인에 의한 국가 주요 핵심기반시설을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로부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보호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 통합지원체계 조기 구축 및 2005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민의 도정참여기회 확대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160개 단체에 7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5억원을 지원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을 연계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 경기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행사·통역·안내도우미 등 1만 6,000여명의 자원봉사자 모집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에 대비해서 자원봉사단 1,520단체를 조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8만 3,000명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서 47쪽까지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감부서인 총무과, 자치행정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도정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부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서울사무소장은 부임 후 오늘 위원님들하고 처음하는 자리인 만큼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양영식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영식입니다. 저는 지난 2004년 8월 9일자로 서울사무소장 개방형 임용직에 계약직으로 채용돼서 앞으로 2년 동안 경기도서울사무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사무소장으로 오기 전에는 한나라당의 원내총무 보좌역과 국회 부의장실 정무부비서관,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부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설치배경, 추진경위, 인력현황, 예산현황, 사무실 설치현황, 주요기능 및 활동사항, 직원현황, 역대 서울사무소장 및 타 시ㆍ도 서울사무소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의 설치배경을 보고드리면 중앙정부와 민간분야 전문가들의 학술적인 연구자료 수집은 물론 우리 도를 규제하는 각종 입법활동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등 대 중앙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6년 4월 30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예산절감, 정보교환 등의 차원에서 통합사무소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1996년 9월 12일 시·도 내무국장 회의 등을 거쳐 1996년 11월 19일 도의회 제110회 임시회의에서 경기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가 의결되고 1996년 12월 2일 공포되었으며 1997년 2월 17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대한지방행정공제회관에 소재하다가 2001년 6월 1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84번지 서울파이넨스센터 10층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 입법활동 강화와 임대료 등 관리비의 절약 차원에서 2003년 4월 9일 현재의 여의도 소재 신동해빌딩 자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인력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도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총 4억 4,826만 1,000원으로 이 가운데 인건비가 46%인 2억 396만 1,000원, 경상적경비가 54%인 2억 4,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설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앞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42조에 의거 설치되었고 사무실의 위치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번지 신동해 빌딩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임대면적은 총 118평으로 이중 전용면적은 67평이며 보증금 3,200만원, 월임대료 352만 8,000원, 월평균 관리비로 약 236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국회를 비롯하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방향, 법령 제·개정안, 제도개선 관련사항 등 지방행정관련 최신정보를 입수 해서 관련 실ㆍ국에 제공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역적 특수성에 맞는 효율적인 도정방향을 설정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권익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도 출신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과의 정례 또는 수시간담회를 운영하고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동향을 사전에 파악·제공함으로써 도정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10월 31일 현재 지방행정 관련자료 610건을 비롯 각종 법령 제·개정안 수집 331건, 일일동향 등 918건, 국무회의 및 중앙부처 업무보고 등 자료 182건 등을 수집·제공하였으며 국회 등 중앙부처에 협조사항이나 긴급 연락사항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요기관별로 수집되는 자료를 보고드리면 중앙부처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부처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국무회의·차관회의 자료, 부처별 보도자료 등이며 국회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각종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안,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동향, 그리고 본회의시 대정부 질의자료 등을 사전 입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학술회의, 토론회 연구보고서 등을 입수하여 도 관련부서에 제공하고 있으며 타 시ㆍ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이나 수범사례, 주요행사 등도 파악·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주요행사 역시 타 시·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직원현황에서부터 9페이지 각 시·도 서울사무소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사무소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부회 양영식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총무과,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 분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보충자료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서울사무소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할 수 있는 마이크설치 및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 일문일답으로 받고 나중에 일괄질의하고 답변 받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부회 일문일답하기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는데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나중에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질의를 마치고, 서울사무소장 앞에, 지금 마이크가 되어 있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양영식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질의는 자치행정국 소관과 서울사무소 소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모든 공직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열정적으로 공직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강과 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신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치하를 드리고 서울사무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사무소장이 별도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이 같이 보고하셨어도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소장은 알고 보면 자치행정국장님의 소관업무를 어떻게 보면 보좌해 주고 있는 기능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고 또 총괄 지휘ㆍ감독권이 자치행정국장한테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황치문 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서울사무소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대신 답변도 서울소장한테 구하지 않겠다는 양해를 구합니다. 아까 서울소장이 말씀하실 적에 서울사무소의 설치는 첫 번째 중앙정부나 민간분야의 학술적인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두 번째는 각종 입법활동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국회와 중앙정부간의 창구역할을 하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기능으로 출발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맨 처음에 경기도가 본청과 제2청으로 갈라져 있고 서울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의 설치의 필요성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왕 서울사무소를 불가피하게 존치하고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T/O가 없는 것을 사무관 T/O를 설치하도록 주문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맞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11월…….

황치문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ㆍ답변이 있기 때문에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사무소는 1년 동안 감사가, 현재까지 사무관을 발령해서 제대로 역할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 자체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행정수도이전과 관련돼서 경기도에 상당한 뜨거운 감자일 뿐만 아니라 서울사무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양영식 소장님이 부임하기, 그러니까 9대에서 10대로 이어지는 공간이 7개월 동안 공석 중이었는데 그 다음에 지사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9대 소장은 4개월 9일 동안 공석 중에 정성운 소장을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동안 지금 현 지사님이 오셔서 서울사무소의 소장님을 공석시켰다고 하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국회라든가 중앙정부의 창구역할을 해야 될 정성운 소장은 1년 1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자기관리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서울사무소가 경기도에 진짜 창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사님이 부임하셔서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신 분이 1년씩나 공석상태로 방치하고 또 이번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돼서, 현재 서울사무소를 이용한 실적을 보니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준 것에 의하면 딱 한번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금년도 9월 23일 중앙언론인간담회를 위해서 있었습니다. 서울 행정수도 이전반대를 위한 자사의 회견이었었는데 YTN 등 약 2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기자들에게 격려차 오찬이라도 대접했다거나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보도하고 또 그분들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지사의 시책추진비라든가 서울사무소에 시책추진비가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비예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서울사무소에 이러한 간담회라고 하는, 중앙언론인들에게도 시책추진비를 집행하지 아니하면서 뭐하러 거기다 집행비를 집행해야 되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은 특히 인사조직 또 인사발령에 총괄 책임자이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디까지나 직급에 부합된 발령을 하셔야 되는 게 국장님의 위치이십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의 T/O는 5명인데 현재 T/O가 7명입니다. 또한 2005년도 예산서 예산 요구사항을 보면 1명이 늘어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조직을 총괄하고 인사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 정원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분이 인사를 문란하게 한다면 어떻게 국장님에 대한 위치를 존중하겠는가 의문이 갑니다. 여기서 본 위원은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적이고 자료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을 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 서울사무소 개설운영과 관련돼서 보면 16개 시ㆍ도 중 서울과 인천광역시는 별도 사무실을 개설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개설을 14개 시ㆍ도 중 경기도 인력보다 더 적게 배치한 시ㆍ군이 11개 시ㆍ도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적에 본 위원은 서울사무소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 안에 차라리 1개 계를 증설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청이나 제2청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사무소의 폐지를 제안하고 그리고 지사에게 개선안을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한테 건의할 수 있는지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조직과 관련해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와 같은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상당히 긴급하게 돌아가는 현실적인 상황이 돼서 요즘 같은 경우 국회에서 예산관련 여러 가지 위원회가 열린다든가 이런 경우에 여기 집행부하고 서울사무소하고 움직이고 있는 동향이라든가 그리고 각 부처의 상황들을 그래도 시시각각으로 제일 빠르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만들기도 어렵지만 없애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기능을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치문 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이것을 이왕 운영하려면 제대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면 거기 연락소장의 공석기간을 1년씩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어디까지나 일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국회나 중앙정부를 접촉하려면 서기관급이나 사무관급이어야 되는데 사무관을 발령해야 된다고 지난 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배치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기능직을 3명씩, 기능직 T/O는 1명인데 2명이나 초과해서 발령냈다는 것은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심사 때 별도로 지적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 산하기관 및 단체에 퇴직공무원 임명현황과 관련된 자료에 근거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어문화원 등 11개 기관의 자료를 내주셨는데 서기관급 이상만 22명이 도 산하기관단체에 임명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는 도 하급기관으로 위탁ㆍ수탁을 주는 기관이 약 23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장도 전 정무부지사였기 때문에 공직자입니다. 도자기엑스포라든가 북부의정부의료원의 원장도 도 국장 출신이 현재 재직하고 있고 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실ㆍ과장님이 먼저 명예퇴직을 하지 아니하고 각 과에다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거의 빠져 나갔어요. 거의 위ㆍ수탁기관에 임명이 됐고 현재 빽 없고 힘없는 4명만 각 실ㆍ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그러한 아픔의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평을 잃은 이러한 지사의 인사조치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관 출신 2명은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사무국장으로서 총괄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관 출신 3명은 경기도지방공사부사장, 영어문화원사무처장,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부이사관 2명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획관리본부장, 평택항만공사부사장, 서기관 출신 15명은 나노소자특화펩센터 경영지원본부장 등 기획총무관리부장 등 주요 핵심 부서장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영어문화원 같이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 천억원씩 투자하면서 이런 것을 도차원에서 설계를 하고 도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다 지어놓은 뒤에 전문가한테 위탁해도 되는 것을 퇴직공직자로 하여금 그 자리를 메워서 도 산하기관을 육성해야 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이라든가 책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이러한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모든 산하기관들이, 본 위원이 2003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거의 경영적자입니다. 경영수지 흑자가 아니라 경영수지 적자인 상태에서 도에서 도비를 받아다가 경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조직의 형태 가지고 세계속의 경기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가슴이 답답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본 위원은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혼자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사님이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하신 사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도정을 바로 잡아나가시는데 참모로서의 조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산하 단체장에 대한 선임기준은 해당 기관의 정관이라든가 인사규칙 그리고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치문 위원 국장님, 그 정도 모르고 제가 질의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제가 도의원으로써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고 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상당기간 있었는데 그러면 당해기관에서 지사님이 역대에 자신을 보필했던 부지사들 또 산하기관의 단체장들이 국회의원에 입후보했다가 다 낙선된 분들을 다시 그 자리에 앉히기까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지사가 위촉을 안 하면 누가 위촉을 합니까? 또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은 여론을 수렴해서 지사에게 올바로 진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스맨이고 그리고 바른 진언을 하지 않는다면 손학규 지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보제한 공무원 전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청에서 전체공무원 1,255명 중 전보기간 내에 이동된 사람은 36명입니다. 그런데 제2청 공무원 전보제한내 전보현황은 본 위원이 제2청에 한해서 주사급 이상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주사급 이상으로만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전보된 인원의 약 4배 이상이 되는 인원이 이동됐습니다. 전보기간내 주사급 이상만 이동된 인원이 60% 이상이 전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직장에 소속감, 안정감, 책임감, 애정이 없이 어떻게 제2청의 조직이 활성화되고 제2청 도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겠습니까? 이러한 현 인사정책에 지사께서는 제2청 지역의 많은 배려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일을 하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2청의 많은 도민들은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께서는 인사위원이 7명인데 이것을 보다 늘려서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황치문 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연초에 보고한 그 제도가 1년이 넘도록 아직 개선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도 맞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요구를 해서 지금…….

황치문 위원 됐다, 안 됐다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중앙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항이…….

황치문 위원 아직은 안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움직이고 있는 사항은 맞고 아직 안 된 것도 맞습니다.

황치문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다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 당연직이 세 분, 위촉직이 네 분입니다. 그런데 당연직 세 분은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건설본부장 이렇게 세 분입니다. 이렇게 본청에서 다 해야 될 것 같으면 건설직에서, 건축토목직에서 한 사람을 필요로 하니까 제2청에도 건설국장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한 분쯤 배려를 하면 제2청 공직자에 대한 배려도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위촉직 4명 중에 변호사 출신 2명, 교수 1명, 전문직 1명, 네 분이 되어 있는데 용인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분,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 세 분, 사무실만 수원에 있는 분이 세 분이 거주하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2청 관할지역에도 대학교수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2청 지역에다가 한두 분 정도는 배려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글쎄요. 인사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제가 모셔오기도 실제적으로 여의치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청심사위원회처럼 1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중에서 7명을 취사해서 운영을 하면 원활하게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위원 위촉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치문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호사나 그 외 교수를 한두 분을 제2청에 배려했어도 제2청에서 재직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덜 소외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바에 의하면 9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13%에 해당되는 12개 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 미만 형식적으로 운영했거나 문서공람으로 하는 데가 52개 위원회입니다. 본 위원은 한번도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에 교수들이 명예직으로 124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해촉하고 그 위원회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위원회별로 운영예산 확보 사항 및 집행사항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견공무원…….

○ 위원장 김부회 잠깐만요. 황치문 위원님…….

황치문 위원 간단하게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2분 안에 끝내신다고요. 이따가 더 하셔도 되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셔 가지고 혼자 말씀하시고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일문일답이니까.

황치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을 가급적 안 구하는 것은 자료를 다 분석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자치행정국의 공직자들 입장에서 이러한 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측면에서 제안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그리고 위원님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답변을 가능하면 하고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이따가…….

황치문 위원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위원장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나머지는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같은 경우는 내용을 파악하셔서 폐지 또는 타 위원회와 통합ㆍ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공무원 산업시찰을 했는데, 19쪽에 심규송 위원한테 내주신 자료입니다. 국내여행에 152명이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가는데 예산액을 1억 4,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금강산 여행도 51명 부부동반해서 102명에 1억 2,000만원, 국외여행 공무원도 32명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했는데 집행액은 50% 약간 상회하는 그런 내용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경기도공무원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서와 집행액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된 연유인가 그에 대한 해명 좀 해줘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작년 2003년도에 최대한 줄여서 갔습니다.

이주상 위원 계획 대상인원이 다 갔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단가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인원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이주상 위원 경제사정이 그렇게 안 좋다고 예상을 하면 아예 계획자체를 줄여야죠. 1년 앞도 못보고 계획을 세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위원님, 이라크 전쟁이 터져서 석유값 올라갈 때…….

이주상 위원 괜히 핑계대는 얘기죠.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데 이 예산이 시급한곳, 불요불급한데 갖다 썼으면 도민에게 커다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을 과잉으로 잡아 놔가지고 예산이 제 때에 쓰여지지 않고 1년 뒤에 가서 쓰여지는 그런 현상이 오면 도민을 위해서 행정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일부 사장됐다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틀림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으로 재정형편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주상 위원 지금 국내사정이 이래서 예산절감을 해야겠다면 추경을 몇 번씩 했는데 그때 그러면 이것을 조정 했어야죠. 연말까지 그냥 뒀다가 불용으로 다음 해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실무부서 입장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겁니다. 연말에라도 좀 좋아지면 세우기도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볼까 차일피일 미루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세금이 사장된다는 측면까지 검토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제가 이것을 꼭 꼬집고자 하는 것은 이 자체만을 가지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기타분야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금년 예산집행 하는데 이런 경제불황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집행을 줄여야겠다 하면 추경할 때 이런 것 얼마든지 조정했어야 옳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재발이 안 돼야겠다는 것을 예산담당부서기 때문에 꼭 유념해 주십사 하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감사합니다.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자료 내주신 36쪽에 보면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던 공무원의 근무시간문제부터 조례제정, 비밀엄수문제 때문에 상당히 관련단체와 문제됐던 건데 경기도내 결과를 보면 행자부가 표준조례로 내려보내준 그대로 통과된 시ㆍ군이 20개고 비밀엄수조항은 포함을 안 시켜서 된 데가 10군데고 또 비밀엄수와 더불어서 연가조항을 삭제해서 의결된 곳이 4군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불일치한 행정의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안대로 개정되지 않는 시ㆍ군에 대해서 도가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의 상위법은 지방공무원법이고 그 법 59조에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행자부 표준안이 그대로 개정되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된다거나 월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시ㆍ군에서 조례를 도에 재의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선하고 권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출근시간이 당초 시ㆍ군조례에 통과될 당시에는 퇴근시간이 17시로 돼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히 전국적으로 내지는 도내에서 꼭 통일시켜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했고 연가조항은 2006년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은 나름대로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되면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왜냐하면 어느 곳은 연가가 삭제되고 어느 곳은 연가가 삭제되지 않은 채 조례가 개정됐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불균형이 초래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그럼 이렇게 삭제해도 되는 데가 있으면 구태여 표준조례를 왜 내려 보내서 그렇게 통과 안 해도 될 것을 다른 데는 통과하게 했는지, 의지가 있는 건지, 비밀엄수도 안 해도 될 거면 구태여 왜 그것을 부의했는지 또 시ㆍ군에서 안 된 것은 2005년에 재개정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한다는 겁니까?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선 권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도에서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공무원 복무 등 전국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시ㆍ군에 대해서 지도도 하지만 대통령령,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에 명시를 하면 하위법인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명시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린 바도 있고 또 중앙에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었느냐 하면 상위법이 정해지면 당연히 따라가게 되면 도가 지도ㆍ감독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시행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시ㆍ군도 할 때 시ㆍ군으로 하여 금 이것을 반대하는 조직이 있고 찬성하는 조직이 있는데 찬성하는 조직과 반대하는 조직하고 적어도 중재를 하고 몇 차례 서로 협의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면 얼마든지 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주무국에서 그러한 역할을 거의 안 한 게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도를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시도했죠. 동절기 퇴근시간 같은 게 일부 조정이 안 된 시ㆍ군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조정됐기 때문에 그전에 조례를 다 고쳐서 똑같이 경기도내 각 시ㆍ군이 동절기 퇴근시간이 18시로 조정됐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러면 2005년에 개정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이 안 되면 도는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행령에.

이주상 위원 아니,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권한은 없습니다.

이주상 위원 전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자체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주상 위원 기초단체에서 세금문제 이런 것을 소급했을 때 도가 행정지시를 했는데도 안 들어서 그런 겁니까, 전혀 권한이 없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복무규정은 조례에 정해서 운영하도록 상위법에서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연가라든가 출ㆍ퇴근 시간이라든가 비밀준수 업무 이런 것은 조례준칙안만 중앙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무원일 경우에는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조례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도 그때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내용을 깊이 인식하고 이것은 국가공무원하고 같이 운영해야 한다고 해서 잘해 주셨는데 일부 시ㆍ군에서는 노조라든가 직협에서 이 부분이 과도한 통제다 그리고 지금 토요휴무제가 되면서 지정된 휴일을 뺏는 효과를 낸다고 해서 시ㆍ군별로 차등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은 시ㆍ군조례로 위임했고 도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ㆍ군의회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주상 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그런 정도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직협 쪽에서는 중앙정부가 입법을 하는 과정이니 그때까지만 유보할 수 없느냐는 제의도 왔었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러면 중앙법이 제정돼서 하면 거기에 따라가겠다면 구태여 안 해도 될 것을 억지로 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그런 식의 논리라면.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우선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도 있으니까.

이주상 위원 그 부분 말고 비밀엄수하고 연가삭제 말이에요.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때 문제가 발생돼서 제가 건의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기관에서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0으로 해서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주상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기도 관내에 같은 행정공무원이 어느 분은 연가를 3일 했는데 어느 분은 5일 하고 이렇게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대화와 충분한 지도ㆍ감독을 해서 통일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 위원장 김부회 잠깐, 자료에 연가삭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치 연가를 없애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으니까.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토요일 휴무하면서 연가를 3년 미만은 하루, 3년 이상은 이틀 줄였던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인데 연가를 삭제했다고 하니까 자료가 잘못하면 보는 사람에 따라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저희한테 내주신 자료 89쪽에 보면 민간부분은 해외연수 실시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2003년도에 138명을 외국에 보냈는데 예산은 2억 9,121만 4,000원으로 했는데 2004년에 와서 현재까지 한 것을 보면 339명에 5억 3,520만 1,000원을 집행했어요. 그럼 무려 2.5배 정도 민간부문 해외연수가 대폭 늘었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한해 차에 급격한 변화가 오게 됐는지?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이 내용은 저희가 시행한 것도 있지만 각 실ㆍ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린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민간차원에 경제, 문화 등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행사 등의 참가 그리고 농업인 경쟁력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한 농업선진국…….

이주상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아는데 많이 해서 도민들의 식견을 넓히고 해외견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에 2.5배 가까운 인원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급격히 늘어야 할 연유가 있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특별히 늘은 게 농업경쟁력 제고 관련 농업선진국 비교연수가 214명…….

이주상 위원 그건 자료에 다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런 내용들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여성정책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이런 것도 보면 행정이 일관성 있게 정착돼 가는 모습보다는 어느 해는 갑자기 늘었다 어느 해는 갑자기 줄었다 하는 식의 기복이 심한 것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109쪽에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도가 지원한 것, 시ㆍ군에서 지원한 분야 전부 자료요구 해서 여기에 수록됐는데 분석해본 결과 도에서 지원받은 단체가 시ㆍ군에서 또 받고 도에서도 무려 3개 사업에 참여해서 서너 군데 지원받은 곳도 있고 해서 중복지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원요청 하는 단체 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에 지원단체에서 빠진 단체들은 서운하지 않겠느냐. 또 사업의 연속성을 봐서는 어느 해는 그 단체에 줬는데 그 다음해에 그 단체가 또 이만한 예산이 오겠지 하는 생각에서 사업계획을 짤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그 단체만 주면 새로운 단체들한테 갈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것은 적절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지 너무 1개 단체에 도는 도 대로, 기초단체는 기초단체 대로 집중 지원되는 현상을 적절히 균등배분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엇이 똑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타 지방비와 중복여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심사의뢰 전과 후의 기 선정추진사업은 목록을 받아서 관련 실ㆍ과, 시ㆍ군으로 하여금 중복선정이 없도록 절차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심사위원회가 2004년부터 새로, 과거에는 관변단체라는 정액보조단체 그리고 일반보조단체 이렇게 2개로 구별해서 2003년까지 했는데 2004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라는 게 없어지고 민간에 대한 지원을 해주되 지원심의위원회를 결성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하면서도 사업 분야별로 다르니까 1개 단체가 2군데 사업을 따내는 수가 있고 또 그 단체가 시ㆍ군에 가서 시ㆍ군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중복되는 게 꽤 있더라고요. 참여하지 못한, 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를 다음 해나 언제든지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것을 하나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 두 번째 행자부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이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 최대비용만 제한을 했더라고요. 금년도에 경기도는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최대, 최소지원은 정해진 바가 없고요.

이주상 위원 최대?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경기도 NGO 지원사업 5억원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최소 1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주상 위원 그것은 단위사업 얘기고 경기도가 민간단체에 대해 도울 수 있는 예산의 한계를 기초단체는 정해졌던데요. 행정자치부가 권장하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총 금액이 얼마냐, 총 실링이 얼마냐.

이주상 위원 경기도가 민간단체를 도와줄 수 있는 실링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게 행자부가 얼만데 경기도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 가능하면 경기도가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리드하는 단체고 앞서가는 단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액수를 대폭적으로 늘려서, 많은 단체에 액수를 조금 늘 수 있고, 못하는 단체를 도와주면 도비보조가 1,000만원이 가면 자체부담은 500만원이 붙는다든지 해서 활성할 수 있는 촉매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늘려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경기도내 NGO 단체가 825개가 있습니다. 825개의 단체가 있는데 사실은 NGO 단체에서 행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상당히 소중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NGO 단체에서 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NGO 단체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이 예산을 증액시키는 계획을 했으면 하는 것을 권고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죠. 이것은 많으면 좋습니다만 저희 재정능력도 있고 그래서 일시에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163개 사업이 163개 단체에 돌아가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된 단체수만 해도 825개 단체가 되기 때문에 심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주상 위원 제가 기남방송 대담토론회에 나가기 위해서 경기도 것도 있고 시ㆍ군 것도 전부 봤는데 경기도 액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제시를 못하겠는데 예를 들면 평택시의 경우 행자부가 제시한 예산 세울 수 있는 최대한계가 7억 1,000만원 정도가 한계더라고요. 그런데 세운 것은 5억원 밖에 안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2억원을 더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안 세웠는데 경기도가 세울 수 있는 한도는 시ㆍ군에 비해서 보면 엄청난 액수가 될 텐데 여기 나온 액수가 제 상식으로 봐서는 적은 액수로 생각되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27쪽부터 해당되겠습니다만 경기도에 굉장히 커다란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경기도 분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근본부터 다뤄야 되는데 경기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대처하는 방안이 미숙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북부지역 도민하고 남부지역 도민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분쟁의 불씨를 만들어서 지역간의 갈등을 폭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또 정치권 문제도 그렇고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국민의 분열을 초래하고 엄청난 시행착오를 가져와서 국가에 상당한 누가 됐던 내용인데 이것도 그런 문제라고 생각돼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면 경기북부에 위치한 10개 시ㆍ군에 면적이 4,282㎡로 16개 시ㆍ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면적으로는 구에 속하고 인구가 257만 1,845명으로 해서 인구기준으로는 전국 6위에 상당하고 재정자립도로 보면 53.8%로 16개 시ㆍ도 중에 북부지역이 차지하는 순위는 9위에 속합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2만 4,306억원이 당초예산 근거로 됩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보면 북부지역 분도를 해도 16개 시ㆍ도 중에 50% 이상을 점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도 있다고 판단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도문제를 경기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으로 자꾸 폭발돼 가니 분도를 하는 게 타당한 건지 안 하는 게 타당한 건지 이 문제를 전문가로 하여금 분도가 되면 이런 이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분도를 하면 경기도는 손해가 나겠다 그럼으로써 도민에게 분도가 안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가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분도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적극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분도가 되는 것이 경기도나 국가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다 그러면 분도는 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은 안 되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가지고 도가 거기에 대처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생각하시는 거나 틀리지 않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분도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무국장이 분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하라면 우리 경기도가 고려 현종 9년에 경기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래 1000년 동안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함께 해온 지역이라는 점이 있고 지금 세계는 무한경쟁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오히려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는 사항 또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때 많든 적든 예산이 소요되는 분도를 거론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깊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지난 193회 정례회시 분도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북부지역과 도의 발전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옳은 일인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북부지역 발전과 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지사님의 분도 반대입장은 도의회나 국정감사에서도 분명히 하셔서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도문제가 정식 거론이 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대비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자치행정국에서도 자료를 주셨습니다마는 분도추진기구가 벌써 상당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도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고 또 경기도의원, 기초의원들이 주축이 되고 여러 분야에서 분도를 추진하는 단체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분도운동이 이제 불붙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분도를 반대하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라면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하고 대안제시를 해야 되고 분도가 찬성이다 하면 "그거 맞습니다" 해서 한다든지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행정의 주축이 아니냐, 그냥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하고 도민들이 갈등을 빚어서 싸움을 하게 만신창으로 터지도록 놔두고 그 위에 입법문제가 돼서 했을 때 그때 가서 한다는 것은 늦장행정이고 예방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실무적으로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런데 이 문제만 나오면 전부 답변을 안 하고 피하고 그러는데 그런 소신도 없이 자치행정국장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이 주무국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앞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답변할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 위원장님, 이주상 위원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한충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의에 비해서 집행부로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답변으로는 본 위원뿐만 아니고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부실한 것을 여실히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분 한분 10분간 시간을 드려가지고 질의내용을 집중으로 한 10분간 한 후에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김부회 한충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분도 같은 문제가 나와서 이게 이슈화되면 이 부분 에 대해서 위원님들 얘기를 돌아가면서 하자는 말씀입니까?

한충재 위원 이주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앞서 질의하신 위원들이나 또 지금 질의를 진행하시는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많은 심도있는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분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또 질의에 비해서 집행부 답변이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검토해 보겠다", "소신있는 답변으로 갈음하겠다" 이래서는 위원님들의 소신있는 질의에 답변이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분간을 드려가지고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0분간하고 돌아가면서 미진한 것은 또 다음에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을 하지 않고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받고 나중에 보충질의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들어와서는 우리들이 나름대로 오늘 하고 내일도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이번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확실한 파악도 할 겸해서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려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2년을 맞이하는 첫째 행정사무감사인 관계로 자세히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자 일문일답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한충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대로 위원장이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는 분도문제는 뜨거운 감자니까 이따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논의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인 질의를 보충질의까지 할 거냐 아니면 이 부분은 생략하고 별도로 세미나를 갖는 방법을 가질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정회시간에 논의하기로 하고 분도 이외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간략히 1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나머지 질의가 안 된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이후에 다시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러면 분도문제에 대해 제가 질의할 내용이 법적추진 문제 여러 가지 분야의 견해를 도의 견해를 들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뒤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또 황치문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91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중복 얘기가 돼서 안 됐습니다만 한번도 안하고 예산하나 집행도 안 되고 그저 겨우 한두 번 한 것이 50%이상 되는 이러한 위원회는 몇 차례 도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적을 받았는데도 시정되는 모습은 없고 그대로 다음에 올라오고 다음에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이 문제를 했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응분의 질책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정방안에 대해서 방안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결과보고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황치문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서울사무소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 구태여 서울에 꼭 있어야 되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서울에 위치를 해가지고 있어야만 되느냐 경기도청 내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서 하면 큰 지장이 있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 시ㆍ도가 서울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만 다른 시ㆍ도는 다 원거리지만 우리 경기도는 서울과 붙어있는 그런 근거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절감하는 의미에서 서울이나 경기도나 크게 다른 점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는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장이 2월부터 8월까지 해서 6개월 공석이 있었는데 이렇게 공석이 있을 정도의 서울사무소장이라고 그러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장기간 공석이어도 된다고 하면 이게 꼭 필요한 사무소냐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때는 사람을 인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움직여줘서 한 것이지 필요가 없어서는 안 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사람 하나 뽑는데 6개월이 되도록 공석으로 놔둔다라면 경기도행정이 뭐가 되는 겁니까? 공석이 날 것 같으면 여기에 대비해서 후임소장은 어떻게 뽑아야 된다 하는 게. 그만 둘 때까지 그전에 이미 방침이 서서 진행이 되는 것이 행정이지 16개 시ㆍ도 중에 1등 도라고 하는 경기도 소장자리가 6개월이 넘도록 공석으로 있는데 6개월 동안 사람 뽑았어요? 사람이 수두룩하게 넘쳐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수도 없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이 자리는 사실 국회 이런 데를 드나들어야 되는 그런 특별히 좀 다른 부분의 경력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늦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좀 늦은 정도가 아니죠. 6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얘기가 됩니까?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자리가 없어서 난리지, 거기 적임자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장이 6개월 동안이나 그 자리를 메우지 못한 건 직무태만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지속적으로 사람을 인선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주상 위원 결과적으로는 6개월을 공석으로 뒀는데 그게 얘기가 통합니까?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 당시에는 국회가 열려서 활발히 움직이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 봐가지고는 필요는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아무 사람이라도 빨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제대로 된 사람을 인선해서 발령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이주상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전부 변명에 불과한 거고 어느 단위부서장이 6개월이 공석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대한민국 어디를 갖다 내놓고 더군다나 행정하는 부서에서 6개월 후에 임명이 됐다 그것은 국민한테 도민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을 사항이고 또 이러한 현상이 재발되면 그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주무국장으로써 충분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러한 일이 혹시 윗분들에 의해서 늦어졌다 그러면 주무국장이 "이것은 이러면 안 됩니다, 경기도의 내일을 위해서도 이건 안 됩니다. 도민들한테 질타를 받습니다. 행정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하는데 앞장을 서 주셔서 이런 현상이 안 오도록 하는 게 국장님의 역할인데 너무 지나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저 혼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길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길게 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한분 만 더 받도록 하겠는데요.

고오환 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 위원장 김부회 어차피 오늘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니까,

고오환 위원 답변은 오후에 듣겠다니까요.

○ 위원장 김부회 오전에 질의만 하시고 오후에 답변 듣겠다. 그러면 오전에 고오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고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행정사무 감사에 존경하는 황치문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원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손학규 지사의 도정 전반에 정책을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최선봉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정보, 그리고 도의 정책홍보 또 도의 정책을 지원해 달라는 지원세력확보 사업들을 하는 데가 서울사무소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만약에 이런 기능이 없었더라면 우리 도에 얼마만큼의 시행착오나 손해를 많이 보는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양영식 소장께서 정말 여기 부임해 가지고 서울사무소 일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사업 현황을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사업 중에 정말 내가 와서 이런 것은 서울사무소가 없었더라면 경기도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을 텐데 이것 정도는 서울사무소의 존재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만한 사업이 있다면 몇 가지를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실적 중에 특별히 서울사무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보를 우리 도에다가 제공을 해서 도가 상당한 이익,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아니면 사업성공을 했다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오후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엊그제 경기도장학관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국장님이 배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작년에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총무, 자치행정과를 통합해 가지고 거의 여섯 건의 내용이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내용은 없는데 전부 경기도장학관만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경기도장학관에 가서 감사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듣고 본 결과는 과연 장학관이 존재할 이유가 있겠느냐, 장학관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거의 행사한 내용을 잘 했다고 자랑하는 업무추진 실적이라고 보였고요. 그래서 간단히 질의하면 이렇습니다. 7,004평에 해당하는, 서울지역의 땅값이 최소 잡아도 돈 1,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압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많은 학생들한테 수혜를 주는 방향으로 사업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336명 가지고 그런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운영을 하는 이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 지적의 내용을 보니까 장학관에 입실한 학생들에게 자연경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존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에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오전 질의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잠깐만요. 어차피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되어 있는데 고오환 위원님께서 특별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으니까 준비를 했다 오후에 답변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김용식 위원님께서 질의신청 하셨는데요. 잠깐요. 이따가 오후에 특별히 다시 한 번 서울사무소 문제 특히 인선 이후 6개월 내지 1년 동안 미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지만 답변이 상당히 궁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오후에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위원장이 촉구를 합니다. 또 서울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사의 별동부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은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마지막으로 질의만 하신 고오환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서울사무소장이 그 동안에 공석으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답변서를 받고 내가 여기서 검토를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일문일답 형식이니까 답변 듣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까지…….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님, 오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의 기재를 위해서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해주시는 게 순서이니까 답변을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이주상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것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의 장기간 공석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고 이주상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하신다는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현재 개방형 직위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써 적임자를 채용하고자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운 소장이 퇴임한 당시에는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서 적임자를 물색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국회 역시 개원을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6월초에 자격기준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6월 23일 공고를 했습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심사 등을 거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신원조회 등 2개월의 절차기간을 거쳐서 8월 9일자 임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고는 6월 23일 해서 원서접수는 7월 14, 15일 양일간 받았고 서류전형은 7월 16일 실시해서 면접을 7월 19일 실시했습니다. 공고기간은 개방형 직위는 20일간 공고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신원조회 그리고 임용까지 거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결원발생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충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오환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장 부임 후에 서울사무소의 기능으로써 경기도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장이 보고를 드릴까요. 제가 보고를 드릴까요?

고오환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서울사무소장 부임 이후에 주요 현안사항으로써 경기도에 대한 국정…….

고오환 위원 서울사무소 건은 소장이 해주고요. 우리 장학관 것은.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러면 장학관 것을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관을 계속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확대할 계획, 그리고 잔여부지가 7,000여평 중에서 5,000여평의 잔여부지가 있는데 지금 기채를 얻어서 사업을 하고 그러는 판에 그 재산을 팔아서 사업비로 활용하는 면이 어느 면에서는 더 맞는 것이 아니냐 재정측면에서 그 다음에 장학관운영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경기도장학관은 경기도 출신 대학생에게 학습편의를 제공해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항토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90년 11월에 개관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 수용인원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336명으로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장학관은 입사생에게 편안한 학습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한 숙식제공과 학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생체육대회 및 졸업생 선배초청 강연 등은 방학기간이나 휴일 등을 이용해서 부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장학관을 통해 가정형편이 곤란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1,845명이 장학관을 수료하고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지속적인 경기장학관 운영을 통해 우수학생을 양성해서 경기도 및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시ㆍ군별 입사생 안배라든가 학년별 적정인원 선별이라든가 그리고 장학관의 위치라든가 이런 다른 곳으로 장학관을 옮길 수 있는 내용들은 다시 면밀히 용역을 주는 방법을 통해서 장학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앞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장학관 여유부지는 구 내무부 소유의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81년 11월 경기도에서 국가전문연수원 부지와 교환한 토지로써 경기도에서 공무원교육원, 농민교육원으로 활용을 하다가 경기도장학관 건립 후 잔여부지 5,730평으로써 현재 아주 낮은 임야상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현 부지를 활용해서 과거 한수이남 벤처산업단지 부지와 교환을 위하여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사되지 못하였고 그 후 2002년도에 매각방침이 결정돼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매각보다는 향후 활용목적이 있을 때까지 보존하도록 방침이 변경되어 현 상태로 보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 부지에 대해 활용계획이 발생할 때에는 활용하는 방안과 그리고 도청청사가 이의동으로 이전시 부족재원 마련을 위한 매각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내용을 보면 전년도나 저전년도나 전혀 변함이 없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사를 해보니까 7,004평이라는 아주 넓은 부지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336명밖에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의 방법이 상당히 구태에 젖어있고 나름대로의 7,004평에 대한 경기도의 인재육성을 위한 주요목적에 대한 일을 하는 게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나는 백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위치가 수유리에 있습니다. 수유리에 있으니까 서울 한쪽에 치우쳐 있죠.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수가 또 적어집니다. 그 지역 쪽에 있는 학생들이 가게 되고요. 또 일천만명이 넘는 경기도에서 336명만 하니까 상당히 특혜성 논란도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른 데다가 기채 발행한다든가 이런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그게 장학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땅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집을 지어서 이용가치가 없으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1,000만원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7,000평이면 700억원 아닙니까? 이 700억원을 가지고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투자해서, 투자하는 지역을 재산증식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서울이 하도 넓으니까 동쪽이면 동쪽, 서쪽이면 서쪽 양쪽에 장학관을 해서 문호를 대폭 넓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수도권이 전부 서울입니다. 강원도나 경남, 대구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은 서울에 있을 곳이 상당히 절실하겠지만 없어도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문호를 많이 넓혀서 진짜 향토인재를 발굴하는데 쓸 것이냐 아니면 일부는 쓰고 일부는 우리 도에 필요한데 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실적추진사업들이 사생대회하고 이런 내용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갈 것이냐.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게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효율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정말 이 재산을 증식시키는 의미도 있겠지만 유효적절한 지역에 다시 재투자해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이 틀리지 않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게도 판단해 볼 수도 있는데 먼저번에 팔려고 하다가 팔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용역에 의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두 가지 중에 존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폭 사업을 수정해 볼 것이냐인데 실무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그렇게 조심스럽습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 이렇게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것을 검토보고 해서 어떻게 활용도를 높여보겠다든지 해야지 그렇게 말씀 한 마디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아닙니다.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고오환 위원 그 뜻은 뭡니까? 현재 이게 700억원이에요. 700억원의 재산을 이렇게 놔두는 것하고 똑같은 장학관 업무를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 하고 어느 게 좋은지 그것도 답변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아까 말씀하신 한수이남 쪽으로도 투자해 볼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에 과제를 줘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자치행정위에서 6건이나 이 건으로 올라 있습니다. 뭐 하는데 지적사항을 6건이나 올려놓습니까? 그럼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금년에도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고, 앞으로 내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 활용해야 한다는데 앞으로 기회 있을 때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부회 서울사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서울사무소장 양영식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께서 제가 서울사무소장 부임 후에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존재함으로써 경기도 도정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서울사무소장에 지난 8월 9일 부임한 이후 주요 현안사업으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지난 10월 중순부터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항이었던 국회 4개 상임위 행자, 보건, 환경, 건교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에 사전 질의동향이라든가 질의방향, 질문서 내용을 약 90% 이상 확보해서 도에 제공함으로써 국정감사시 적절한 경기도의 대응논리를 펼 수 있었고 타 자치단체의 수범사례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현안사항인 2005년도 국가예산안 국회심의에 대비해서 우리 도의 현안사업 중 8개 역점사업에 대하여 지역출신 국회의원 및 관련상임위 위원들을 수시로 접촉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 도에 미래첨단산업 발전에 초석이 될 경기도 바이오센터 운영장비 구입예산 100억원에 대하여 관련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국회 산자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통해서 50억원을 확보해서 예결위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향후 12월초에 있을 국회예결특위 심의에 대비해서 특위위원들과 보좌관들을 적극 설득해서 우리 도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서울사무소가 뭐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이 아무래도 지사의 정책이나 우리 경기도에 있는 문제들을 거기에서 로비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서울사무소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본 위원이 서울사무소의 존재의 이유를, 어떤 일로 존재해 있는지를 질의했는데 답변이 아주 본 위원 마음에 듭니다. 이런 것들을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된다. 국정감사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일찍 알아서 경기도에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 바이오 운영장비 구입 이 문제는 보도상으로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특별히 노력해서 예산을 다시 50억원을 확보하는 이런 게 투자에 보답하는 많은 실적이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 서울사무소장 양영식 감사합니다.

고오환 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서울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돼 있네요. 그런데 공간이 협소해서 자치행정국 감사하고 통합 운영돼 있는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사무소 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지휘를 받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 서울사무소장 양영식 소관은 자치행정국으로 돼 있고.

고오환 위원 자치행정국으로 돼 있지만 사업에 대한 지휘나 통제는 전혀 안 받죠? 지사직계로 하는 거죠?

○ 서울사무소장 양영식 네.

고오환 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감사를 통합 운영하고자 했으면 업무보고 정도는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서에 같이 돼야 하는 거죠?

○ 서울사무소장 양영식 네.

고오환 위원 그런데 자료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갖다 주십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놓고.

○ 서울사무소장 양영식 제가 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치러봐서 업무보고를 어느 형태로 해야 하는지 일단 몰랐습니다. 자치행정국하고도 협의가 덜 된 상태라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약속이 됐으면 약속된 대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오늘 부임한지 얼마 안 됐다는 건 이유가 안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라도 서로 협조하고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서울 첨병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첨병으로서 경기도 발전에 본연의 임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바이오센터 장비구입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하셨나요?

○ 서울사무소장 양영식 네.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 질의대로 대폭 삭감된 50억원 살렸다는 부분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권 집중억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것은 중앙하고 경기도하고 코드가 잘 안 맞는다 이러다 보니까 경기바이오센터도 최초에 500억원이었던 것이 800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되면서 황우석 박사 연구비 200억원을 포함해서 바이오센터 건립비가 800억원으로 증액된다고 해요. 최소한 그런 정도면 절반 정도는 국비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건립비 800억원이 국비가 하나도 없이 전부 도비예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서도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중앙하고 코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수도권 집중억제 때문에 연구소, 대학이 건립이 안 되도록 돼 있는 것을 경기도에서 유치를 하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운영비만 대주지 말고 이런 건립비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사무소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자리에 앉아주시죠.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저는 첫 번째에 기본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과 1사업소 23담당.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날 없다고 박제향 국장님 지원은 과도 5개과, 사업소 많고, 23담당 이렇게 여러 직원들을 거느리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서 저는 간단하게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개과 23담당인데 담당이 왜 그전에는 계였었는데 담당으로 변경됐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그렇습니다. 계 명칭이 없어지면서 담당으로 변경됐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게 몇 년도에 바뀌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98년도에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에 보면 담당이 23담당인데 실질적으로 5급이 담당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전에는 계장이라고 했는데 담당제로 둔 것은 국에 담당의 일손이 부족하다든지 또한 정책에 차질이 있어서 사업에 효과성을 못 이뤘을 때 국장님 재량으로 지원해 주고 또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을 골고루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담당제로 바뀐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과장님들은 그대로 돼 있습니다만 23담당이 28명인데 총무과 8, 자치행정과는 8, 세정과 4, 회계과 4, 민방위과 3 해서 23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인 5급이 28명입니다. 총무과 2, 자치행정과 2는 담당이 남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비서실 요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사 비서실이 여기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총무과 내에 비서실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못 살겠다,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왔다, 이 경제가 도탄에 빠져서 바닥에서 도저히 되는 사업이 하나 없고 또 잘 살아 볼래야 잘 살아볼 수 없는 경제 침체가 됐습니다. 누구든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나 고유가정책과 달러 환율인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봤을 때 내일 여쭤보겠습니다만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이 5,88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도 줄고 앞으로 사업비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세수를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 세정과, 회계과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담당관이나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세수증대에도 차질 없도록 하고 여기에 따른 5,880억원이라는 체납액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또 과감히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은 결손처분하고 또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차압이나 뭘 해서 강력히 받아들여야 한다.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왜 체납이 되느냐? 자동차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근거가 없다, 뭐가 없다 해서 이렇게 체납됐지만 이러한 인원을 그리로 절약해서 국장님이 인원배치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담당에 서로 편리할 수 있는 행정을 해나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지금 조직이라는 것이 조직이 먼저 생기고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일이 먼저 생겨난 다음에 조직이 생겨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 각 계별로 다 있습니다만 계별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없애서 어디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사님의 결심을 받고 그러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바로 자치행정과에 계를 하나 줄여서 세정과에 준다 그러면 그것은 움직일 것은 없는 것이고 별도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신다면 저는 상당히 고무되는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계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계 나름대로 밤을 새워가면서 할 일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세정과가 세수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 밤을 새워서 나올 일이 있다면 분명히 사람을 넣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경기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인원은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옮길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용식 위원 국장님 보고를 하세요. 참모회의 때 보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합니다. 수입이 있어도 지출은 안 해도 되지만 수입 없는 지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산회계법상 뻔한 건데 수입이 없는데 무슨 지출을 하나. 우선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세정활동인원이 증가돼야 되겠다. 증가시켜서 5,800억원씩 되는 체납세액을 최대한 인원을 강구해서 몇 천 억원을 받아들이고 부동산이 침체됨에 따라서 취득세 또 거기에 대한 등록세가 줄어듦으로서 이것을 과연 어디에서 보충해야 되겠다. 벌어들일 직원을 보강해 달라고 건의해서 수익성 있는 실수요 행정을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21페이지에 있습니다. 2004년도 1월부터 9월분까지 했는데 여기는 9월분만 나왔어요. 자치행정국 6급만 시간외근무수당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여기 근무시간과 수당지급액을 뽑아와서 봤습니다. 뽑아온 것을 보니까 근무규정에 몇 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월 67시간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67시간 근무해도, 79시간을 근무해도 67시간을 지급하고 67시간 이하로 근무를 하면 근무한 시간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여기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무과 같은 데 보면 6급이면 시ㆍ군으로 따지면 계장입니다. 공무원 생활 보통 20년 하신 분들인데 이 분들의 시간외 근무현황을 보니까 보통 50시간, 60시간도 넘었습니다. 자기 기본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한달에 67시간 시간외근무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일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결국 직원들 손이 모자란다는 것이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뽑아달라고 한 것이고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경제면에서 안 따질 수가 없는데 세정과 같은데 이 어려운 시절에 보통 20, 30시간 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자치행정과에서는 6급들이 무려 60시간이 넘도록 근무를 하는데 세정과에서는 미납세금도 6,000억원씩 남겨놓고 세수증대도 못 시키면서 시간외 근무도 적게 하는데 국장님으로서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적은 세무6급 조추동 21시간이 있습니다. 6급은 제가 알기로는 세무조사요원이기 때문에 시ㆍ군에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체납세 독려라든가 법인세무조사라든가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도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특근수요가 집에서는 할런지 모르지만 사무실에 들어와서 카드를 찍어야만 이게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출장근무가 많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안 했다? 출장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것도 시간외수당에 들어가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들어와서 카드를 찍어야죠. 원래 근무시간만이니까 나중에 들어와서 찍으면 되긴 됩니다.

김용식 위원 보니까 세정과는 한 분은 29시간, 또 한 사람은 42시간, 또 한 사람은 22시간, 또 한 사람은 21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조추동 주사님을 말씀하셨는데 시ㆍ군에 출장을 가느라고 시간외수당을 많이 찍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다른 총무과 직원들은 보통 62, 56, 61, 67, 73, 79…….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총무과가 거의 내근이 많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틀리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김용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즈음해서 지난 11월 23일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23일에 인사위원회 개최한 동기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 인사위원회를 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몇 명 해당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저희가 도, 시ㆍ군 합해서 96명이 이번 전공노 파업관련 징계의결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1차로 44명을 사실심리까지는 끝냈습니다. 왜 사실심리만 끝냈느냐 하면 나머지 사람도 다 같이 해서 징계양정의 형평 등과 먼저하고 나중에 하고 그러는 것이 조금 불합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1일에 나머지 징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 끝난 다음에…….

김용식 위원 국장님, 제가 양정에 관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물론 다른 협의회가 6급 이하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6급 이하 직원입니다.

김용식 위원 6급 이하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지만 무슨 불만이 있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 불만 중에는 11월 1일부터 5시에 퇴근하던 것을 6시에 하는 것 그것이 조례개정이 됐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경기도는 전부 18시로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김용식 위원 조례에 의해 5시 퇴근하던 것을 6시에 퇴근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부르짖는 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물론 공무원법 관련해서 주 사항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복무규정 관련해서도 중식시간 투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1시간 늘린 것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 여기 전자에 말씀드린 44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자치행정국만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수십 시간씩 했는데 협의단체에서는 11월 1일부터 1시간 늘렸다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 타실리가 없지. 자치행정국에서 이번 인사위원회에 해당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자치행정국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도에 2명입니다.

김용식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잘 관리하셨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인사위원회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전부 모범공무원이 아니라 해당되는 공무원도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불만도 있고 그래서 어느 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미운 직원이나 예쁜 직원이나 또 잘하는 직원이나 못하는 직원이나 또 직장협의회 직원이라도 하나 버리지 마시고 잘 지도해서 같은 방향으로 쭉 나가서 행정을 하시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김용식 위원 두 번째 묻겠습니다. 도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인가요? 유치원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아동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97명입니다.

김용식 위원 또 선생 수는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9명입니다.

김용식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김용식 위원 지원하는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연 지원금액이요?

김용식 위원 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연으로 3억 1,900만원입니다.

김용식 위원 3억 1,900만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름이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도청어린이집…….

김용식 위원 경기도청 어린이집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김용식 위원 경기도청 어린이집하면 이 근처에 있는 도청공무원 자녀들만 어린 집에 다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니까 도청에 다니는 공무원 어린이만 된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도의회, 사업소까지 들어갑니다.

김용식 위원 도의회 자녀들 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수원시립유치원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시에서 하는 것…….

김용식 위원 수원시에서 하는 거는 몰라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김용식 위원 국장님, 제가 건의사항이라고 하는 이것은 각 시ㆍ군에 지시를 하셔서 전부 한번 점검한 결과 도립이나 군립이나 시립이나 또 군립 이것이 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도청 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도청직원하고 의원들 자녀들만 다니면 결과적으로 몇 분됩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나 아동수가 97명이라는 것도 극소수입니다, 직원에 대한 숫자에 비하면. 그런데 인근에 같은 주민들이 이것은 특이한 고위층에 있는 어린이만 다니는 집이 어린이집이다. 이것은 뭐냐 도청, 의원자녀들만 다닐 수 있는 곳이 경기도청 어린이집이다 해서 문지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이 국장님 경기도에서 상당히 이러한 사기앙양책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하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3억 1,900만원은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연구 검토하셔서 앞으로 시ㆍ군으로 이관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시고 자체 경기도 어린이집 운영 면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추후로도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구 끝에 좋은 사회가 되도록 어린이집이 잘돼서 평등한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다음에 도청어린이집 운영근거를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109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자격에 공무원 자녀로만 제한한 이유는 저희는 지역이 아닌 직장단위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직장에 근무하는 자녀만 입소자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소희망 자녀 중에도 수용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평등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묘안을 한번 써보십시오.

○ 위원장 김부회 잠깐만요. 그게 지금 직장단위로 맡게 되어 있으니까 경기도청 뿐만 아니라 각 시청도 전부다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시청도 시청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지원을 줘서 밖에서 하는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그래서 법적으로 공무원만 직장 다니니까 공무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에 도의회 의원 자녀들도 있는 것처럼…….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아닙니다. 도의회 직원…….

○ 위원장 김부회 도의회 직원이죠? 정정을 위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도의회 직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도의회 직원자녀지 의원 자녀는 아닙니다.

김용식 위원 의원 자녀는 안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의원님 자녀는 안 됩니다.

김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도청에서 봄에 실시하는 벚꽃 축제 있죠? 벚꽃 축제는 올해 몇 회째 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67년에 이사를 와가지고요. '96년도부터 축제는…….

김용식 위원 '96년도부터 시작했으면 8회째 됐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벚꽃축제 하는 목적?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근본취지는 매년 개화기를 맞아서 도청을 찾는 도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든가 문화예술과 접할 수 있는 공연을 해서 주민들에게 포근함을 느끼도록 주민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또 우리 경기도의 도정홍보도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축제를 한 다음 결과에 있어서 어떠한 실적이 남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도민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이라도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반응이 좋고 도정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금년도에는 몇 월에 실시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금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공연 같은 건 안 했고 벚꽃필 때 주변에 등이라든가, 음료수라든가 편익시설을 제공해 주고 개방을 해서 와서 쉬도록 했고 공연 같은 것은 선거와 관련돼서 못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했고 이것이 국장님 이래요. 수원시는 물론이거니와 경기도를 기점으로 해서 31개 시ㆍ군에 벚꽃축제 기간에 각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경기도청에 와서 벚꽃축제도 보고 경기도 운영실태도 보여주면서 경기도 도정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줄 알고 여쭤봤더니 실질적으로는 성인들에 대한 도정홍보로군요? 아동들이 아니라, 벚꽃축제가.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 당시에 수원시내에 있는 유아원이라든가 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은 상당히 많이 와서 잔디밭에서, 큰애들은 글짓기, 미술, 그리고 작은 애들은 운동장에서 뛰놀고 그러는 형상들이 보기 좋고 뿌듯한 면도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상당히 시대가 강파른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도 예산도 더 확보하고 좀더 발전성 있는 벚꽃축제를 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의 훈훈한 마음을 진짜 화합과 단합할 수 있는 계획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우리가 강파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도 보고 항상 웃고 한 마음으로 단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좋은 행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여쭤 본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고맙습니다.

김용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 안양시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먼저 자료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자료를 참고를 해보니까 국정감사에는 행정구역이 31개 시ㆍ군에 514개 읍ㆍ면ㆍ동으로 나와 있고 공무원수도 3만 4,997명으로 도 공무원수가 6,195명, 시ㆍ군 공무원수는 2만 8,82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1개 시ㆍ군에 516개 읍ㆍ면ㆍ동으로 나와 있고요. 공무원 정원이 3만 7,7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인원에 보면 3만 3,232명 중 도공무원이 7,176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정홍자 위원 지난번 국정감사자료 276쪽에 보면요. 31개 시ㆍ군에 514개 읍ㆍ면ㆍ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 현황상황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수가 3만 4,997명 괄호치고 도공무원이 6,195명 시ㆍ군 공무원이 2만 8,82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현재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정홍자 위원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시ㆍ군이 31개 시ㆍ군에다 516개 읍ㆍ면ㆍ동으로 해서 2개 동이 틀리지만 그것도 물론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공무원 정원수가 틀리게 나와 있거든요. 국정감사 자료가 맞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자료는 294쪽에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정원은 표준정원을 이미 초과하였으며 해가지고 표준정원은 2,391명, 그런데 104명이 초과돼서 2,495명으로 되어 있고요. 보고서가 여기 저기 다르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2개 동이 분동이 됐을 것이거든요.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고요.

정홍자 위원 저희 업무보고에는 공무원 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나온 것은. 그리고 국정감사 자료는 294쪽과 276쪽 두 군데에 나와 있었어요. 우리 업무보고에는 공무원 정원이 3만 7,740명으로 되어 있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게 맞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 자료는 왜 이렇게 틀리게 나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에 소방직이 449명 정도가 늘어났고 여기저기서 조금씩 기구의 증감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확인은 제가 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정홍자 위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행자부에 기구와 인력에 있어서 건의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ㆍ군 정원과 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정원이 비해서 현원이 627명이나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212쪽을 보면 시ㆍ군공무원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나 행정감사 자료나 여기저기를 찾아보면 행자부에 기구 및 인력 충원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원이 3만 564명인데 비해서 시ㆍ군의 현원이 2만 9,937명으로 627명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원인이 무엇인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하반기에 시ㆍ군에 공무원 채용시험이 없었습니다마는 결원은 맞습니다. 직제는 늘어났고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내년도에 유보정원을 금년도에 활용하도록 시ㆍ군에서 정원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늘어났는데 상반기에 시ㆍ군에서 금년도에는 몇 명이다 생각을 하고 공무원을 요구했는데 실제상은 유보정원으로 내년도 것을 금년도에 활용하라, 정원은 늘었는데 공무원시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부득이 11월 7일자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된 동기는 그것 때문에 봤고 현실적으로 결원이 그렇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홍자 위원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예를 들어서 600명 정도를 더 충원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후에 있어서 이만큼 결원이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기도 하고요. 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인력보충 내용은 자세하게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결원이 생긴 이후에 유보정원을 금년도에 실업자도 많고 그러니까 우선 공무원만이라도 충원을 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그래서 그런 저런 사유로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 지금 도민의 행정력서비스는 기구하고 인력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전에 그런 정보가 없었습니까? 미리 충원을 해가지고 바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세우지 못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저희가 당초 시험 볼 때는 이것이 감안이 안 됐었습니다. 감안이 안 돼 가지고 시ㆍ군의 충원계획이 저희한테 몇 명을 시험을 봐달라 이렇게 올라와야지 저희도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상반기 시험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서 하반기에 부득이 시험을 다시 한 번 치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렇게 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을 때는 바로 바로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기구인력보강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도민의 삶의 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 기구, 인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금년 말을 전후로 해서 서울시 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공무원정원은 서울시의 4분 1 수준에 불과하여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는 경기도의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급증한 인구와 또 최근 첨단산업 인프라 조성 및 외국인 기업 유치 및 SOC 확충 등 각 분야에서 신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하던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표준정원제를 어떻게 극복해서 인원을 충원해서 행정서비스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인지 먼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정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기획관리실 조직관리계가 전문인데 저희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기구라든가, 직제라든가 인력증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이 책정되도록 행정자치부의 권한 하에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정도까지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책정이라든가, 기구설치가 가능하도록 총액인건비제도를,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경영측면에서 분석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2006년부터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지침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항들이 해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지사님을 비롯해서 전부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은 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공무원의 4분 1,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면적은 넓죠.

정홍자 위원 면적은 더 넓고 정확히 말하면 4.4배가 서울시가 더 많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수요도 많고 그렇습니다.

정홍자 위원 국장님, 그런데 서울하고 달리 경기도가 가지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서울의 넘치는 기능을 경기도가 받아야 된다는 사안들이, 경기도를 더 어렵게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런데 표준정원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2006년까지 그러면 그대로 기다릴 생각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꾸준히 노력은 할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홍자 위원 않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정홍자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도 행자부에 여러 가지 신청해 놓은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분명히 그대로 다 수용해 주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차선책은 세워놓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보강이 안된 상황에서 예산만 가지고 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나름대로 조직관리 부서에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에는 여유 있는 지역의 인력을 빼서 다르게 충원하고 있고 그렇다고 인력을 추가해서 더하기는 어려운 현실인 면도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 지금 건설교통국 분리라든지 내년에 경기방문의 해에 따른 추진기획단 파견업무라든지 등등 경기도만이 가지는 특수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보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다 벌여놓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력이 뒤따라 주지 않으면 부실사업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요. 인력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벌여놨거든요. 어떻게 보완을 해서 이 사업들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래서 주관부서별로 도자기엑스포다 그러면, 엑스포가 내년에 열리는 해거든요. 그리고 관광공사하면 내년에 방문의 해다 그랬을 경우에 주관부서에서 인력소요 판단을 해가지고 정원으로 확보가 안 되는 거면 인사부서에 이만한 인력은 줘야 된다 이렇게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광주, 이천, 여주에 도자기엑스포가 열리는 지역에 부족인력의 소요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인력에서 나갈 수 있는 한계를 상당히 초월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뽑아놓은 공무원 중에서 그 시ㆍ군의 인력을 도자기엑스포의 충원인력으로 삼아서 운영을 하고 극소수의 인원은 도에서 차출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지금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 답변이 아주 궁색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료에 봐도 시ㆍ군의 인력충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정홍자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특수한 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주한미군대책기획단도 있어야 되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 영어문화원도 지금 파견사업을 하고 있고 또 판교벤처단지도 담당인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여러 곳에 상당히 인력수요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ㆍ군에 인력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하고 도에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사업은 내년에 방대하게 늘어나고 그런데도 표준정원제에 묶여서 인력은 확충이 안 되고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사안별로 저희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라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한테 검토가 들어와 있는 내용도 있고 앞으로 들어올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홍자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06년도에는 시행이 된다고 결정이 안 됐지만 아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총액인건비제도요.

정홍자 위원 이 인원을 가지고 총액인건비제도를 실시하기 이전에 내년에 특수한 상황들의 사업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건지.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문별로 필요한 인력충원요구를 행정자치부에 기 해놓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나온 것도 있고 안 된다고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 현 인력충원 부서는 있는 인력을 최대한으로 집약성 있게 운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운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국장님 답변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문화공보위원회에 있었던 위원으로써 내년이 경기방문의 해인데 막대한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 어떻게 치러낼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아주 많이 걱정이 돼요. 그쪽에서는 사업부서니까 사업에 대한 얘기를 따로 했지만 이쪽 부서에 와서 보니까 인력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 시킬 수 있을까 누가 아이디어를 내고 누가 실무를 뛸 것이며 어떻게 외국손님을 맞을 것인가. 기본적인 호텔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관광인프라적인 것은 차제에 그쪽 부서에 놔두고라도 이쪽 부서에서 어떻게 충원을 할 것인가 무지 염려가 되거든요.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인 평가로 남아버리면 그 막대한 예산을 아까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가 많이 돼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것을 해결하는 게 행정입니다. 위원님 두고 보시면…….

정홍자 위원 그러니까 두고 봐서 지난번 도자기엑스포 치르고 나서 감사를 해보니까 외국인이 얼마나 다녀갔는지 수치로 계산해 봤는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외국에서 온 것처럼 지표를 잡아서 외국에서 얼마가 다녀갔다 이런 것은 사실상 옳은 게 아니거든요. 사전에 인력을 확충하지 못하면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평가할 때 과연 어떤 평가가 나올지 두렵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제가 도자기엑스포 관련해서 광주부시장 시절에 도자기엑스포를 어떻게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무원들의 힘이라는 것은 조직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추진하는 것 이런 것은 되는데 나머지 안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은 자원봉사단체의 힘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안내부터 청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원봉사단체가…….

정홍자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들어도 되겠는데요.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기획부터 활용하는 단계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요. 공무원이 얼마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가는 공무원 머리에서 나오고 공무원이 기획해서 나오는 거지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국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시고요. 대책이 세워지시면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결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1급에서 3급에는 여성공무원이 1명도 없고 4급에서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4.9%, 5급에서는 3.9%, 6급에서는 4.7%, 7급에서는 1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도정 결정사항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위로서 정책의 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여성공무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리직에서의 여성공무원 수가 증가되어야만이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증가는 기존의 차별적 인사관행의 피해가 현재의 여성공무원에게 미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여성정책평가 및 정책과제개발 연구보고서를 봤는데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여성공무원정책에 대하여 만족하는 비율은 53.5%이고 불만족은 46.4%로서 불만족 요인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인사운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도, 시ㆍ군간 인사교류시 여성공무원이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지금 경기도내 여성공무원 비율은 소방직을 제외하고 22.5%로 2,605명 중 585명입니다.

정홍자 위원 도청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시ㆍ군 말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정홍자 위원 지금 제 질의에 대한 답입니까? 아니죠? 제가 질의한 것은 도와 시ㆍ군간 인사교류시 여성공무원이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도, 시ㆍ군 교류요?

정홍자 위원 도와 시ㆍ군이 인사교류를 하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빼놓은 것은 없습니다. 올해 10월 말일까지 경기도 전입시험 여성합격자는 전체 123명 중에 35명으로 28.5%가 여성공무원으로 전입됐습니다.

정홍자 위원 도와 시ㆍ군 인사교류에 28.5%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정홍자 위원 그것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7급 여성공무원 부분에 있어서 핵심부서에 배치되는 것이 여성공무원들이 관리직에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7급 여성공무원이 인사파트, 기획, 감사, 예산, 총무 등 핵심부서에 몇 명이 배치돼 있고 각 부서 7급 공무원 중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여성공무원이 몇 %나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승진에 있어서 핵심부서에 근무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상황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지금 1과 1여성 이상 배치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정홍자 위원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에서 들었는데 1과 1여성이라면 존치의 이유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런데 여러 부분을…….

정홍자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부서, 기획부서, 감사부서, 예산부서, 총무부서에 7급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7급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여성공무원의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인사부서에도 여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정홍자 위원 아니, 1명이라고 하지 말고 남자가 몇 명 중에 몇 명이면 몇 %로 나올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계별 인원자체는…….

(김부회 위원장, 심규송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심규송 정홍자 위원님 지금 대충 봐도 관리직 중에 여성분이 한 분 계시네요.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5급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홍자 위원 시간이 없고 다른 동료들 질의를 해야 하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인사부서, 감사부서, 기획부서, 예산부서 다 7급 1명 이상씩은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러니까 남성 몇 명에 여성이 1명씩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7급이 지나서 6급, 5급으로 갈 때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런데 꼭 7급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거기에 기능직도 있고 다른 별정직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홍자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비교를 하겠지만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근본적으로 적어보이는 현상이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가 전국 여성부분 인사운영에서 이번에 1등을 했습니다.

정홍자 위원 여성정책에 있어서는 조직부분 때문에 맨날 꼴찌를 해요. 정책부분에서는 1등을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아니, 조직도 있고요. 부단체장을 임용한다든가 아니면 3급이 2명으로 돼있는 데는 전국적으로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성부분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중책을 맡아갈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홍자 위원 작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여성정책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앞서지만 조직부분에서 평가를 낮게 받아서 3순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7급 부분에 있어서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여성공무원이 몇 %인지 몇 명인지를 비교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으십니까, 말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어렵지 않고요. 여기에는 여성이 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직급별로 전부 들어가 있지 7급만 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에 7명이다 그러면…….

정홍자 위원 그게 정 어려우시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인사과에 남성공무원이 총 몇 명인데 여성이 몇 명이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뭐가 문제가 있냐하면 9급에는 하위직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몰려있거든요. 특히 기능직 부분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는 알고 싶은 부분이 앞으로 4급, 5급, 6급으로 갈 여성들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느냐를 알고 싶은데 두루뭉수리 하게 남성 대 여성 이렇게 얘기하면 하급직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옳은 답변이 아닐 것 같아서 급별로 질의를 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아닙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해 본 것으로 치면 9급부터 시작해서 올라간 사람이 진짜 많이 알고 나중에 관리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자 위원 그것은 인정하는데 앞으로 관리직 여성들이 정책결정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대표성 있게 참여하려면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어느 시점에 몇 %나 돼야 할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것은 저희가 다시 뽑아드려야 합니다. 총무과가 42명 중에 7명이 여성비율이 차지하고 있다 내용은 나오고 있는데 직급별 현황은 좀.

정홍자 위원 7명 중에 8급까지 빼버리고 나면 몇 명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렇죠? 국장님 아까 1과라고 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1과 1명 이상.

정홍자 위원 1과 1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부터 지적했는데요. 그것으로는 여성 관리직공무원들이 배출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7급 이상이요? 급수별로 해드릴게요.

정홍자 위원 7급 이상 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들어서 7급, 6급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정홍자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성공무원의 차별적인 인사관행의 피해 및 관리직 확대를 위해서 여성공무원의 승진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과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 시점에는 남성공무원들이 여성공무원에 비해서 역차별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옛날부터 쭉 인사관행을 보면 사실상 여성공무원들이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구제를 하다보니까 현 시점에 연한만 두고 본다면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은 아직도 여성들이 인사 관행에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개선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몇 년도에 몇 %까지 올리려고 목표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승진 관련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승진시 승진할당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진할당제라는 것은 승진후보자 서열상 승진예정 인원수 범위 내에서 여성공무원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여성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홍자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006년도, 2010년도에는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몇 %나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2004년도에 9%입니다. 2005년도에 9.4%.

정홍자 위원 9.4%가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나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목표로 잡고 있고.

정홍자 위원 2005년도에 몇 %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9.4%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10% 정도를.

정홍자 위원 현재 인사로서 그게 충분히 가능하십니까? 관리직이면 몇 급까지가 관리직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5급부터입니다.

정홍자 위원 지금 5급이 몇 %입니까? 시간이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이 3.9%고 6급이 4.7%입니다. 6급이 4.7%인데 어떻게 9.7%까지 갈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6.1%입니다.

정홍자 위원 어디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여성비율이 1, 2, 3, 4, 5급 해서 1, 2급은 없고 3, 4, 5급 하면 31명으로서 전체관리직 507명 중 31명이기 때문에 6.1%고요. 그리고 금년도 목표는 일단 9%까지 잡은 겁니다.

정홍자 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주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진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5급이 3.9%, 6급이 4.7% 밖에 안 돼 있어서 몇 년 후가 돼도 관리직 여성공무원 5급 이상이 10%를 차지하기가 어렵게 근본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6급은…….

정홍자 위원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6급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12.6%로 돼 있는데 금년도 목표가, 그리고 2005년이 15.6%, 2006년이 26%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홍자 위원 그런데 계획이 되려면 보충할 수 있는 인원이 6급, 7급 이 인원이 충분히 퍼센티지가 높아야 하는데 승진을 전부 그냥 시켜준다 해도 목표달성을 할 수 없는 구조에서 어떻게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자료를 집에서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본 자료도 경기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면 파악해서 드려야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그게 아니거든요.

정홍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가지신 자료가 맞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그런데 목표라는 것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홍자 위원 2005년도 목표가 몇 %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9.4%가 목표입니다.

정홍자 위원 5급 이상이죠? 6급 이상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5급 이상이요.

정홍자 위원 9%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9.4%. 그리고 2006년도에 10%. 계획을 그렇게 추진해서 나가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홍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목표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차츰 오르면 좋은데 정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력이 급수에 확보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겨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해서 국내외 장단기 훈련계획…….

(심규송 위원장대리, 김부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부회 정홍자 위원님 자료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그리고 질의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지으시고 다시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추가로 질의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시죠.

정홍자 위원 네. 지금 인사부분에서만 질의를 지금 40% 밖에 못했거든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서 연구를 해왔는데요. 지금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이 몇 %나 되는지 그 다음에 제2청 지역에는 인사위원회에 몇 %가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의 승진연수를 비교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승진연한수를 보니까 같거나 여성이 조금 빠른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여기에 나타난 연한이 9급에서부터 현재 6급이나 7급까지 연한수를 총 계산한 건지 아니면 자료에 제출한 게 7급에서 6급까지 가는 연한수만 나타난 건지.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 아래 계급에서 그 계급까지, 6급에서 5급, 7급에서 6급 그렇습니다.

정홍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과 똑같이 9급으로 시작해서 6급까지 도달하는데 연한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비교하고자 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단순비교를 해서 비교를 제가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6급 이상 승진자 수를 비교하면 여성은 6급에서 2명, 3급에서 1명 총 3명인 반면에 남성은 51명이고 2004년도에도 여성은 4, 5, 6급에 6명이 승진한 반면에 남성은 1급에서 6급까지 118명이 승진했습니다. 승진연한 수에서는 비슷하거나 여성이 약간 빠른 데 비해서 남성은 비율적으로 비교가 안될 만큼 수적으로 적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6년까지 10%가 되고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여성할당 30% 그것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언제쯤 이뤄질까 참으로 요연할 수 밖에 없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이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는 그렇게 세울 수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자원이 사실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여성승진할당제라든가 배수 내에 들어온 인원이 몇 명인가 봐서 그 인원만큼은 우선 승진을 시킨다든가 이런 사안들을 여성 승진부분에서는 상당히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9급에서 출발해서 6급이나 5급까지 오는 연한수도 같이 비교해서 그동안 여성공무원들이 인사관행에 있어서 피해를 본 부분을 그쪽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를 못한 부분은 이따 시간을 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자 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오셔서 경기도 여성공무원의 지위라든가 복지가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이따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 아무래도 일문일답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됐는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질의할 기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료 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ㆍ군에 인구대비해서 공무원 숫자, 아까 정홍자 위원님께서 공무원 인력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93페이지, 94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이 인구대비해서 1인이 담당하는 인구와 비교해 보게 되면 최고 480명에서 485명까지 돼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차이가 나 있고 또 적절하게 공무원이 배치돼 있지 않게 되면 과중한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도시나 이런 데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역 공무원에 대한 배정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용인 같은 경우에 인구가 17만명이었을 때 공무원 숫자는 85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64만명입니다. 64만명에 1,305명인데 현원은 1,293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17만명이었을 때 850명이었던 것 하고 지금 하고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업무를 소화해 낼 수 없는 것은 아마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나 이런 쪽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오신 것으로 압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아주 잘 하셨는데 여유있는 지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재배치하시겠다는 말씀을 정홍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도단위에서의 기동인력 배치는 저희가 가능하지만 시ㆍ군과 도를 관리한다든가 시ㆍ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권한범위 내가 아니어서 그 내용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인력을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어주시고요. 용인 같이 근본적으로 모자라는 수요를 채워주는 것은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소관으로써 기획관리실 정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외근무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실례로 인허가 부서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낮시간에는 민원인들을 상대해서 상담을 하다보니까 인ㆍ허가에 관한 업무를 일체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녁에 퇴근시간 이후에 앉아서 행정을 하고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이런 것은 같은 공직자 분들이시니까 더 잘 알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조직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인력을 짜줘야만 되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가는데도 그것을 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시청에 가보게 되면 이틀이 멀다하고 점령합니다. 시장실 점령하고 시청앞 점령해서 꽹과리, 북 두드리는데 이것은 아마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해 주고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특히 류기남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던 자료 211페이지에도 보면 너무 현격하게 많이 자료에도 나타나 있지만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인턴제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군 인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에 대한 것은 자료로 나와 있는데 혹시 국가유공자나 아니면 민주 인사에 대한 가족 또는 본인에 대한 고용 채용인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보훈가족요?

신재춘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보훈…….

신재춘 위원 5ㆍ18 관련한 민주인사 자녀 또는 본인 그리고 특히 장애인 그 다음에 보훈가족 민주인사,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질의는 도 산하 민간단체라든가 NGO단체에 지원사업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눈치 빠른 사람은 받아먹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챙겨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게 현 실정인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일반 NGO단체들한테 알려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신문공고도 하고요. 그리고 경기넷에도 띄워서 일반적으로 환경단체를 모아가지고 알려주는 것은 없었고요. 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문공고라든가 이런 공고방법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춘 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항상 사업비를 받아가는 단체는 몇 개가 한정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것을 도청홈페이지에 물론 게재를 합니다만 아주 공고란을 만들어서 사업에 대한 것, NGO단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아주 꼭 필요한 NGO단체도 있고요. 개중에는 아주 사이비적인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평가를 좀더 심도있게 해서 골고루 민간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신재춘 위원 그리고 첨단온라인 민원시스템이 전년도 대비해서 17대가 증설됐는데 이런 것은 도청뿐만 아니라 여권 발급하는 데 또는 시ㆍ군청에도 좀더 보강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금년도에 17대를 확충해 나가고 이것은 앞으로 민원인의 수요가 많은 백화점이라든가 은행,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기타 공공기관에 매해 확충을 해나가도록 시책적으로 장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대인지 아직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재춘 위원 이런 경우에는 백화점이나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무인으로 설치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도 곁들여서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후에 있게 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너무 오랫동안 한꺼번에 하면 효율도 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약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 계속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복 위원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국정감사에 이어서 도 자체감사,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밤을 지새는 박제향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참 힘든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인도 잘 돼야 되고 정치꾼이 아닌 정치가가 나서야 되고 위정자를 색출해서 정리를 해야 될 그러한 복잡한 문제가 들리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는 바는 그래도 공직자 여러분이 정확한 자리매김을 해주셔야만 희망이 보이지 않은 이 나라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오직 믿을 수 있는 게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박제향 국장님, 비위관련공무원의 현황을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본청 39명, 2003년도 27명 2004년도 23명으로 줄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ㆍ군별로 보게 된다면 2002년도 483명, 2003년도 597명 올해는 370명으로서 상당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의 비위관련공무원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모여서 2004년도에 370명이 되었는데 성남에 20명, 고양시 24명, 안산시 26명, 의정부 21명, 화성시 22명, 광주시 28명 해서 20명 이상의 비위관련공무원이 발생된 시가 말씀드린 대로 6개 시로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임정복 위원 이러한 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 입장이든지 아니면 우리 지사입장으로써 선출직 시장들에게 어떠한 경고든지 아니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공무원 징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해당 시ㆍ군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라든가 도단위 조직의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중징계, 그 다음 도인사위원회에서 하는 도청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부서를 동원해서 별도의 공무원 복무관련 감찰을 실시한다든가 특별감사를 실시할 사항은 되지만 저희로써 징계사항을 가지고 또다시 조사를 한다든가 중복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정복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드린 질의는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다하게 발생되는 비위관련 공무원이 많은 시ㆍ군 자체를 도에서 아니면 시장ㆍ군수 간담회에도 도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부지사가 또 혹은 감사관이 관련시ㆍ군의 부단체장이라든가 감사담당관 회의시 비위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복 위원 바로 그겁니다. 교육차원에서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하는 샐러리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을 잊어먹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용장 밑에 약졸 없다'고 리더십이 강한 시장 쪽에는 거의 비위관련 공무원이 없습니다. 잘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시를 본다면 현 시장ㆍ군수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 특별한 도비 인센티브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관계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청에서도 의식개혁교육이랄지 또 극기훈련 이런 것을 보면 21세기 경기포럼을 개최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임정복 위원 경기포럼을 연 9회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21세기 경기포럼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감동된 부분도 있고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경기포럼을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관련해서는 한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해야 하는데 당면 현안사업 때문에 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8시에 유명 석학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회의실에서, 민간인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ㆍ군에도 모니터를 통해서 그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복 위원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아침에 나올 때는 전부 아침에 이런 것을 일찍 나와서 들어야 하느냐 그러고 듣고 갈 때는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갑니다.

임정복 위원 사람은 평생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하고 죽는 게 인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 9회가 아닌 좀더 많은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도청에서 할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고맙습니다.

임정복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껄끄러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공노 파업에 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물론 작년도 박제향 국장님 오셨을 때 공직협의회가 출범이 됐을 때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임정복 위원 즉, 공직협의회 자체는 현 정권인 노무현 정권 차원에서 참여정부에서 공직협의회를 허용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처음에는 직협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공무원노동조합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정복 위원 그러니까 출범자체는 공직자협의회에서 출범이 돼서 현재 공식명칭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한 데도 있고요. 직장협의회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통칭해서 법외 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정복 위원 법외 노조?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법이 인정하지 않는 노조. 직협만 인정을 한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는 건 직장협의회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노조는 법적으로 인정된 부분이 아니고 사실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복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노동3권이 뭐라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복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를 본다면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단체행동권 자체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임정복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자체를, 직장협의회 자체를 인정을 하면서 즉, 결국은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직장협의회는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단결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직협에는 없는 내용이고 노동조합이 됐을 때 단결권하고 단체교섭권은 주어지는데 단체행동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서 단체행동권을 줘야지만 헌법상 노동3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정복 위원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역대정권 들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유당 말기 시절 때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길 찾자' 그러한 구호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업자들이 솥단지를 들고 나와서 깨부수며 데모를 했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맞습니다.

임정복 위원 이게 물론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여건상 힘든 충분한 복지후생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것도 알고 있고 또한 이 나라의 온 국민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나가 보면 되는 게 없는 게 오늘의 현실 아니에요? 거기에 조금 자중을 해준다면 우리 공록을 먹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나가서 직장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다행히도 도청 관계 공무원은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두 사람입니다.

임정복 위원 파업에 가담해서 사실 심의를 마친 두 사람에 대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모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언제는 모여서 단체로 하라고 해놓고 또 하면 잡아들인다는 자체는 모법에 모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게 단 두 사람인데 굳이 징계조치까지 처리할 필요 없이 다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원만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처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복 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어떤 겁니까? 징계예요, 아니면 파면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중앙의 방침은 공무원은 일반노동자와 다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봉사자로써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신분임에도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한 총파업은 국민들의 분노와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시가 되어 있으며 주동자는 파면이고 단순가담자는 해임 내지는 정직으로 징계양정에 대한 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임정복 위원님, 양정에 관한 부분은 인사위원회 고유권한이고 또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양정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임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양정문제는 형평성 때문에 다른 데는 발표를 하는데 경기도는 그나마 지금 임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늦게 발표하는 것 같으니까 굳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정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는데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라는 행자부령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구성이 돼서 전공노로 넘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 놓고 거기서 물론 연대파업을 했다 해가지고 파면한다는 것은 과연 어느 법을 지켜야 될 것인지. 이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이 문제도 복잡하고 도청 문제보다는 정부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안만 좀 말씀드리고 기이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대안만 제시하겠습니다. 분도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거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분도 자체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정쟁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자체에서 아니면 정무부지사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게 정쟁 속으로 여러모로 편 가르기를 만든다면 결국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최종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과연 도의회에서 통과 안 된다는 것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사님께서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무부지사를 한번 저희 위원회로 출석시키든지 해 가지고 정무부지사가 나서서 강하게 반대입장을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분도의 부당성 자체를 널리 홍보해 준다면 여기에 해야 일은 많은데 온 나라가 또다시 행정수도이전 거기서 또 양분화 시켜놓더니 이것을 또 그렇게 해놓고 될까 말까한 입장에서 경기분도 문제를 또 들고 나선다면 이 나라 장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번 김성식 부지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 중 한 가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직협을 만드는 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 위원장 김부회 직장협의회를 임정복 위원님이 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3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그렇게 한 사실은 없죠? 직협이 없는 시ㆍ군도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 구리시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감사자료 잘 봤고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에 감사횟수가 몇 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전에는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종합감사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감사원이 각 업무별로 부분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각 실ㆍ국 아니면 과별이나 사업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받는 데는 상당히 빈도수가 많고요.

양태흥 위원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몇 번 받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자치행정국은 국감은 우선 매회 받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받고 민원 부분, 회계부분 이게 정보사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측면으로. 날짜는 세어보지 않았습니다만 횟수는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부분 챙겨주는 범위 내에서 미리 사고를 예방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의회 감사라든지 국정감사 이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발전의 계기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저나 우리 직원들이나 상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 감사 준비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1개월 걸립니다.

양태흥 위원 1개월요? 낮 시간입니까? 야간에도 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야간에 주로 많이 합니다.

양태흥 위원 그러면 여러 10개 이상 받는데 10개월, 중복해서 쓰는 것까지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10개월은 안 되겠습니다. 10개월은 안 되고요. 9월부터는,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9월부터는 사실 소관사업이나 업무를 챙길 시간이 없다. 왜 없느냐, 국정감사 받고 나면 도의회 감사 받아야 되고 내년도 예산승인 받아야 되고 그러다보면 12월이 다 온다. 하던 업무니까 쭉쭉 해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챙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러 업무 중에서 가장 하기 싫은 게 감사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 내무부 시절에는 모든 공직자들이 권력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민선시대가 돌아오면서 권력에서 벗어나서 주민서비스 곁으로 많이 다가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감사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될 텐데 개선방법으로 서울하고 지방, 다시 말해서 서울하고 경기도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서울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다 그래서 직제개편이 많이 늘어나도 들어주고 경기도는 행자부에다 건의해도 반영을 안 시켜주고 지방분권이 시작된 지가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있는 모든 권력이나 임무를 이양 안 하고 거꾸로 지금은 더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했을 때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글쎄요. 서울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의 소관에서 벗어났는데 지금은 아마 서울도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보고 일부분에서는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 같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을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행정자치부는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으로 이양을 해줘야지 왜 중앙에서 주먹 꽉 쥐고 안 펴고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필요한 모양인데 서울사무소가 왜 필요합니까? 소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왜 필요한지.

○ 서울사무소장 양영식 지방분권을 좀더 강인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할 때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하고 각종 국회 예산에 있어서도 경기도에 배정되는 국비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태흥 위원 그동안 서울사무소가 개소된 이후 크게 경기도에 기여한 게 있다면 적어서 내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양태흥 위원 두 번째는 민선지사가 3대를 흘러왔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1대, 2대 지사 때는 경기 제2청에 많은 배정을 안 했습니다. 3대 들어와서 많이 배정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1대, 2대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배정했는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시면 내일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양태흥 위원 내일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신청한 자료 중에 공통자료입니다만 공직자들이 외국에 많이 나갔습니다. 보니까 숫자만 나와 있어요. 어느 국가에 나가 있는지 파견기간은 얼마큼인지 또 어떤 내용 가지고 나갔는지, 파견공직자 수에 유학생 수도 포함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해외연수도 포함된 겁니다.

양태흥 위원 유학생 수도 포함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양태흥 위원 유학생 수까지 같이 내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뒷편에 감사지적사항 11번 항목 결과조치사항을 내일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제가 아시다시피 삭발을 했었는데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이 국회에 언제 통과됐다는 내용입니다. 그거 내일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NGO 단체가 아까 800 몇 개라고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양태흥 위원 행정참여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행정에서 하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을 사실 행정에서 하는 부분을 민간단체에서는 사실상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전체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참여의 동기를 부여해 주고 또 행정에서 이만큼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몸소 느껴보는 체험의 장도 되고 행정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양태흥 위원 됐습니다. 그건 국장님 말씀이시고 일부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겠 지만 지나친 참여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참여를 덜 하도록 해주시고요. 공직자들의 선진국 견학입니다. 3박 4일, 5박 6일 이런 것들을 1년에 몇 회, 몇 분씩이나 갑니까? 없으면 그것도 내일 주세요.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대기 중인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대기 중인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바로 채용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저희 같은 경우는 결원이 많기 때문에 신원조회 끝나면 바로 임용을 합니다.

양태흥 위원 그럼 대기 중인 자는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없습니다. 수의직이 2명 있습니다. 지금 통계숫자로는 도에는 수의직 2명이 있고 시ㆍ군에는 시ㆍ군별로 차이는 납니다만 190명의 대기인원이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 그분들은 결원이 생겨야만 보충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죠.

양태흥 위원 지금 경기도에 공직자 수가 많이 모자라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모자라는데 다른 시ㆍ군으로 갈 수 있는 형편도 됩니다만 그 시ㆍ군에서 거기에 임용한 사람들은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양태흥 위원 결과적으로 저희가 늘리려고 행자부에서 안 주니까 대기자가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뽑아놓은 겁니다.

양태흥 위원 그럼 결원이 안 생기면 이분들 언제 발령날지 모르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런데 대부분 1년 안에 다 발령이 납니다.

양태흥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내일 주시고요. 몇 가지 더 있는데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환 위원 하남시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직장협의회의 목적은 직원의 후생복지, 근무조건 향상 이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개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부분을 직협에서 저라든가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과 협의를 거쳐서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도움이 가도록 일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일반 사회봉사단체도 봉사를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상 직장협의회가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협의단체를 가지고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사실상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장협의회는 국민을 인질로 삼아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인식을 주지 말고 정말 근무시간 외에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어떤 제도적인 생각은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직장협의회 관련해서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을 노동부에서 성안해서 지금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노동3권을 요구하면서 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공무원 나름대로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입법요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환 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여기는 없습니다만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겉만 돌다가 끝나는 답변이 되는 것 같아서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도 같이 언급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 실시한지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이 옛날에는 지방국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전에 내무국이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내무국 지방과장 이랬었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자치행정과장이 내무과장, 자치행정국장이 내무국장이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때는 정말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행자부하고 내무부하고 바로 연관돼서 많은 힘을 갖고 있었는데 지방자치 벌써 지사가 세 사람이 바뀌고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자치행정국의 역할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지방자치의 정착화를 위하고 조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예전에는 인사, 예산을 전부 자치행정국에서 쥐고 있어서 일선 시ㆍ군을 콘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게 상당히 어렵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지금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부단체장, 구청장까지 도에 인사승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무관급에서는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도가 지방자치 문제를 언급하면서 계층별 단계를 축소할 때 가장 끝부분에 있는 읍ㆍ면ㆍ동을 없앨 것인가 도를 없앨까 하는 방법도 연구대상에 나왔었습니다. 경기도가 자치시대에 과연 시ㆍ군간의 관계를 어떤 모델로 가져갈까 하는 데 대한 용역이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것은 도, 시ㆍ군간의 정립이라기보다는 국가의 과제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도, 시ㆍ군의 관계를 정착시킨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유기적인 협조 내지는 지원체제로 같이 가는 것으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도 자치행정국의 권한이 많이 축소되고 경기도에서도 다른 실ㆍ국으로 역할분담이 많이 돼서 오히려 지사가 예전에는 자치행정국 위주의 행정을 했지만 지금은 경투실도 있고 문화여성공보도 있고 해서 다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엘리트 분들이 사실은 옛날로 따지면 내무국에 밀집돼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많은 부분들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의 입장이 오늘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ㆍ군에서 보면 도에서 하는 유리한 것,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취해야 될 사항들은 도의 것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예로 자치행정국 예산 중에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부부동반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것을 도에서 실시하니까 바로 시ㆍ군에서 받아서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좋은 점은 취하고 불리하고 취하지 않을 점은 배척하는 그런 입장이 현재 도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지금 전하고 달라진 것이 자치단체의 장이 민선이기 때문에 전하고는 다르게 행정의 행태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왜 경기도가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야 되냐 하면 지금 좋은 것은 취하고 간섭받고 어려운 점들은 피하려고 하는 게 기초자치단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모델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앞으로 도가 자치단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입장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 단체장이나 4급, 5급 이하 인사교류 하는 것 갖고 연계방안을 찾는데 경기도에도 보면 부단체장을 내보내는 경우에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평택이다, 동두천이다 미군 관련시설이 있고 또 용인이나 남양주 난개발이면 그런 데는 건설이나 전문가를 내보내서 민선시대에 자치단체장이 갖지 못하는 보완점을 부단체장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지만 그런 모델 정립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초하고 광역간의 관계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부단체장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능력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그것은 판단의 차이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가 있고 또 그 지역에 어떤 사업 하나만 보고 간다는 것은 단체장을 보좌하는 부단체장으로서의 기술직렬과 행정직렬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류기남 위원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사교류를 제2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술직 교류를 하기로 했는데 결국 실패로 끝났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시ㆍ군 간에요?

류기남 위원 도하고 시ㆍ군간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제2청 지역을 포함해서 기술직 인사교류가 있었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보건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아니요. 일반기술직도 하려고 했었죠? 몇 개 권역으로 묶어서 시ㆍ군간 이동하는 계획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단체장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류기남 위원 더욱더 기술직에 대한 인사교류가 필요한 것은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그 자리에만 있다 보니까 큰 것을 못 봅니다. 지금 공기가 없는데 공기를 넣어줘야만 생물이나 모든 것이 살 수 있듯이 도가 우리 권한 밖이고 힘이 약해졌으니까 할 수 없다고 방치하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기초행정이 어떻게 될지 물론 나중 질의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철저하게 검토하고 경기도 일선 시ㆍ군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래서 교류가 안 되면 파견형식이라도 해보자 해서 작년부터 1, 2년 가 있다가 왜냐하면 교류하는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아들, 딸들을 학교에 보내고 출ㆍ퇴근 거리를 고려해서 권역별로 교환을 해보는데 그것은 완전히 보낸다면 안 가니까 일정한 기간 1년 내지 2년 동안 그쪽에서 근무해 보고 거기에 좋은 점을 배워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류가 아닌 파견식으로 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와 중앙 간에는 시작이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우리 시ㆍ군 간에는 실시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것도 할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럼 1년 이상 장기파견이 되면 보직자리가 바뀔 수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보직은 거기 가서 받아야죠. 서로 맞교류가 되니까.

류기남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현행법 하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강제교류가 어렵다면 장기파견 형식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지사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더라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기술직, 어떻게 50만, 100만 도시의 도시계획이나 미래를 그리겠습니까? 이것을 그려놓지 않으면 금방 용인을 보고서 남양주가 난개발 되는 것 보세요. 이것 누가 통제합니까? 용인이 그렇게 난개발 되는 모습 금방 봤는데 남양주 난개발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도 그만큼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행정국에서 시스템 보완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교류ㆍ파견 근무계획서를 시ㆍ군에 내보낼 겁니다. 내보내서 일단 시ㆍ군에서도 기술직이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 해서 시장ㆍ군수님들이 그렇게 요구해 놓고 진짜 내라 그러면 안 내시고, 또 들어와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조금 생각해 보자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처럼 했던 교류가 아니고 파견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류기남 위원 도의 정책에 협조하는 시ㆍ군에는 우리가 지사님 시책추진비 등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모색을, 현재 입장에서 권한이 축소됐다고 해서 앉아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인 모델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까 공무원 징계문제하고 연관되는 문제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건수 자체는 도는 줄어들었고 자치단체는 건수가 많은데 아까 임정복 위원께서 언급했듯이 20건 이상 되는 시ㆍ군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일선 시ㆍ군의 단체장들이 누가 직원들 징계하는 것 좋아하는 단체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양정에 관한 사항들이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가 현재 규칙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규칙을 강화하면 일선 시ㆍ군도 이렇게 골치 아프고 남 징계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ㆍ군이 없으니까, 따라서 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맞는 말씀이십니다.

류기남 위원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진행까지는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류기남 위원 일선 시ㆍ군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도가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가면서 그것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모색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지금 부조리 관련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강력한 징계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일전에 징계양정규칙을 강화해서 내려보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청렴도 부분을 더 강하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일선 시ㆍ군에 앞서 도는 규칙을 새로 만들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징계양정규칙을 강하게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만들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만들고 있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결재 중입니다.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중간단계인 것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결재된 안을 서류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류기남 위원 같이 맞물려서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도 있었지만 일선 시ㆍ군에 주민등록발급 공무원들이 신용평가사나 보험사에 제공하기 위해 부정으로 본인을 대신해서 발급해서 문제가 됐던 기사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공무원들의 유형을 보면 전부 경력이 미천한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어떤 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류기남 위원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주민등록 담당자가 정신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연관되는 말씀입니다만 도가 임용시험부터 교육을 연관 지어서 시험에서 인성테스트를 한다거나 현재 성적만 갖고 뽑는, 지금 9급 같은 경우는 대졸출신들도 들어오기 어려운데 그런 경쟁력에 앞서서 인성이 바로 된 사람들이 들어와야만 적은 비용 갖고 교육을 시켜도 제대로 된 공무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일선 시ㆍ군의 일로만 보지 말고 경기도 3만여 공무원의 대표격인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문제가 터져 나오면 "아,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A시에서 일어나고 B군에서 한 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게 아니냐 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것하고 결부지어서 지금 의회에도 공무원교육원이 문교위원회로 가있는데 차제에 인사하고 교육하고 징계하고 상벌을 주는 부서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같이 토의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6대 의회는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자치행정위원회에 공무원교육원까지 같이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뭘 요구하시는 건지?

류기남 위원 공무원들 비위ㆍ비리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교육이나 예방행정을 통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교육원을 보면 따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만 다루고 공무원교육원은 문교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이것을 한 소관위원회로 넣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위원회별로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한 것이고 또 자치행정위원회는 나름대로 실ㆍ국을 안배하는 측면도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위원회가 됐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도 똑같은…….

류기남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사, 교육, 평가, 상벌하는 데가 같이 묶여 있어야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아까 인성체크라든가 이런 내용도 벌써부터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면접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부조리로 돈을 받아서 "이 공무원이 이렇답니다"하고 윗분들한테 보고드리면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있느냐"고 하문을 하시고 저희도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에서 부정과 부조리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저희 공무원들 모두가 자성을 해야 될 부분이지 교육으로 다스릴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판단이 듭니다.

류기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잠깐, 그 부분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공무원도 교육을 시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교육공무원은 안 시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지방공무원만 시키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 위원장 김부회 그래서 류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교육공무원을 여기서 교육을 시킨다면 모르지만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교육공무원은 그쪽에서 전체를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우리 자치행국에서는 일반공무원들의 인사나 지금 말씀하신 제반 후생복지니 전체 임용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교육까지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답변을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이쪽에서 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은 어떤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답변이 엉뚱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류기남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직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제하고 관련이 있고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다보니까 공무원교육원을 보면 진급해서 나간 사람이거나 또 나가서 6개월, 8개월, 1년 되기 전에 인사이동이 되고 부단체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직제를 높여서 국장들을 이끌 수 있는 이사관 정도의 사람들이 가 앉아야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지, 부이사관 중에서 진급해서 얼마 안 된 사람이 공무원교육 하는데 가 있으면 되느냐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전에는 아마 교육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마다 기관간 안배 관련해서 문화공보위원회로 갔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그것은 어느 부분에 가든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같이 해줘야,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직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의회의 입장에서 위원회를 배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에서는 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좀 검토를 해서 7대 의회가 개원될 때는 어느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를 같이 좀 연결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서울사무소가 계속 언급이 되는데 정말 중요한 부서인 것 같기도 하고 필요가 없는 부서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대소장 10명 중 일반공무원이 6명이고 계약직공무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시기에 개방형 계약직이 간 것이 낫습니까, 일반공무원이 나가 있는 것이 낫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제가 보기에는 개방형계약직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초면부지의 사람이 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대국회관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10년 이상 공을 들여야지 자료도 받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대국회 로비도 하고 법률통과에 지원도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늘어나고 또 인원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전문가가 필요하면 오히려 경기개발연구원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많지 않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을 활용해서 서울사무소를 활용하면 더 양질의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협조돼야 될 부분들은 수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이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도정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어느 부분이든지 연구ㆍ검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류기남 위원 오히려 경기개발연구원에 서울사무소를 하나 둬서 서울에 있는 정보도 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 하고도 교류도 철저히 하면 더 효율적으로 연관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글쎄,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2청의 생활관이 잘 지어져서 북부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출ㆍ퇴근하는 직원들한테 상당히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만 그것이 경기북부에 어떤 좋은 여건을 만든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북부지역 출신이 아닌 지역에 계신 공무원들에게 근무여건을 좋게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북부를 위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북부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원지역에도 생활관이 있어야 전체공무원이 수원지역에 와서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인사교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지 교육문제,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오려고 하는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수원에서 하는 예산 잡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잡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생활관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임차를 해서 쓰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류기남 위원 아파트 임차는 북부 쪽에서도 보면 아파트에 여러 명이 있다 보면 직급 상ㆍ하 관계가 있어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상급자가 있으면 큰 기침소리 하나 내기도 어려운 입장인데 국장님도 근무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식의 방안 갖고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게 안 되게끔 방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지 그 문제는 최소한 북부 쪽의 2배 규모를 해서 짓는다거나 여러 가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서…….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현재 많이 되어 있고요. 부족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 부분도 시ㆍ군에서 협조 안 해준다고만 할 일이 아니라 그런 단초를 도에서도 확실히 만들어서 안심하고 인사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이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류기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 수원에 심규송 위원입니다. 박제향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20쪽에 국가기반체계 보호추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국가기반체계라 하면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저희에게 어떤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상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규송 위원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에너지공급시스템이 마비된다든가 식용음료와 관련해서 수자원이라든가 상하수도 시스템이 마비된다든가 이렇게 국가기반을 보호하는데 국민에게 심각한 재난과 재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 도로, 항만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심규송 위원 향후계획을 보면 대형기구를 구성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계획에 구성내용이 들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도, 시ㆍ군 인력까지, 시ㆍ군에는 1명 정도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요. 도에는 담당행정6급, 행정7급, 행정8급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수송ㆍ금융 국가적인 위기가 올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부문별로 그것과 관련해서…….

심규송 위원 직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도내에 팀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규송 위원 몇 명이에요, 3명?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4명입니다. 4명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 시ㆍ군에는 어느 것이 사업에 해당이 되는가…….

심규송 위원 보호대상자도 선정됐어요,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건 안 됐습니다.

심규송 위원 현황파악도 아직 안 됐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3일 전에 시ㆍ군 담당자회의를 해서 시ㆍ군에 가서…….

심규송 위원 제가 볼 때는 도민들에게는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올 때 전쟁, 홍수, 자연재해에 대한 지진, 이런 것에 대대 대비하는 시스템이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런 건 좀 다릅니다. 일반생활 관련해서 수송물류시스템이 문제가 생긴다든가 주요 산업단지에 가동이 중단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심규송 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파악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소방 관련돼서 현장감사를 해보니까 한탄강 유역에서만 여름철에 26명이 익사사고가 나요. 그런데 부산 해운대는 100만명이 연 4, 50일씩 와도 한번도 익사사고가 안 났다 이거예요. 경기도 소방관련 쪽에 재난대응 이런 대체능력을 계기로 해서 좀더 심도있게 다뤄야 되고 앞으로 대처를 잘 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다음은 경기도장학관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는데 도에서 운영비지원 내역에 대한 자료 준 것을 보면 운영비로만 6억 2,340만 1,000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인건비가 4억 3,956만 1,000원인데 일반관리비로 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그러면 336명을 거기에 수용하면서 한 사람당 운영비로만 200만원 꼴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시설운영비까지 합쳐서 200만원의 소요자금이 들어갔는데. 경기도에서 도내 재경대학으로 간 학생수가 파악된 게 있나요? 도 출신 중에서 재경대학으로 입학한 학생수가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느냐 이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없습니다.

심규송 위원 없어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 일반 도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면서 혜택이 특별히, 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내학생 출신들이 재경대학을 가는데 몇 명이 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고 그 중에서 어떤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소년ㆍ소녀 가장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만 말이 없어지지 이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얘기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혜택을 주면.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래서 저희가 공고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자를 일단 모집하는 절차를 취하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요구자를 다 수렴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적극적으로 학생을 더 선발한다든가 이렇게 못 하고 있는…….

심규송 위원 제가 볼 때는 각 학교에다 공문 한 장만 보내면 데이터가 나온다고 신입생부터,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어느 학교에 간 것만 해주면 자료가 나오니까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수긍을 시키든가 아니면 무슨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로 4억 3,956만 1,000원이 소요자금으로 들어갔는데 복리후생비가 1억 1,500만원이에요. 그저께 장학관을 현장감사를 했는데 복리후생비가 1억 1,500만원이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인건비의 25%거든요. 이게 학생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직원 16명에게 복리후생비가 들어간 건데 공무원들 복리후생비하고 타 기관하고 비교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25% 점유가 됐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복리후생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예산요구 했을 때 공무원 수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심규송 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복리후생비를 평균 25%로 잡아서 책정하나요? 그래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가 경기도민회장학회에서 장학관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실 거기에 부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건 좋은데 수긍이 가게끔 누가 봐도 이거는 일리가 있다 꼭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넘겨주세요.

다음은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에 대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건데 예산액이 42억 6,000만원 중에서 경기도지급대상이 6,137명, 지급인원이 5,822명, 지급률이 95%거든요. 그런데 5%인 315명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것은…….

심규송 위원 지급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5%는 지급제외대상자입니다. 성과가 낮기 때문에 성과급을 안주는 퍼센티지입니다.

심규송 위원 지급대상인데 제외시킨 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미미하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성과급을 줄 수 있는 대상은 100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95%까지는 성과급을 주는데…….

심규송 위원 성과급을 지급하기에는 미미하다. 그래서 뺀 거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심규송 위원 315명이 불만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각 과별로 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실ㆍ국별로 다면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규송 위원 가장 많이 성과급을 받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등급이 S등급이라고 해서 상위 20%는 100%를 주고요. A등급이라고 해서 20% 이상, 50%는 70%를 주고 B등급이라고 그래서 50%부터 90% 이내는 40%를 주고 C등급은 하위등급 10%가 되겠습니다. 그 중 10% 중에서 저희는 5%는 더 주고…….

심규송 위원 퍼센티지 말고 금액까지 뽑아서 자료로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얘기하겠는데 먼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특별법에 관련해서 활동한 내역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있습니다.

심규송 위원 그런데 왜 한 가지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신행정수도특별법과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활동했다는데 그게 맞는가요? 아까 답변하실 때…….

○ 서울사무소장 양영식 지사님이 서울에 오셨을 때 그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심규송 위원 도민입장에서는 엄청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서울사무소에서 한 일이 딱 한번 밖에 없냐 이거예요. 그때 근무 안 했나요?

○ 서울사무소장 양영식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규송 위원 자료에 들어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공석 기간이 1년이 비어있는 게 맞아요? 정성운 전 소장 이후에…….

○ 위원장 김부회 심규송 위원님, 잠깐만요. 서울사무소장 거기서 답변을 하게 되면 녹음도 안 되고 속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 그러면 근무시작을 언제부터 했어요.

○ 서울사무소장 양영식 8월 9일부터 했습니다.

심규송 위원 그러면 정성운 소장이 그만 둔 거는 몇 월이에요?

○ 서울사무소장 양영식 1월에 그만뒀습니다.

심규송 위원 그럼 8개월 동안 공석인 게 맞네요? 1월에 그만 뒀어요?

○ 서울사무소장 양영식 7개월 정도.

심규송 위원 그러면 활동한 내용을 답변 한번해 보세요. 속기록에 남으면 좋으니까.

○ 서울사무소장 양영식 신행정수도 이전관련해서 서울사무소에서 수행한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5일 국회와 한나라당 출입기자들에 대해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역시 7월 5일에는 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가 나온데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제공했고요. 8월 11일에는 행정수도 대상지 확정발표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9월 16일에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공동명의로 수도이전 추진중단촉구 공동성명서를 국회 및 한나라당…….

심규송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네요. 제가 확인을 다 못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건데 우리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는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역문화예술제 개최와 관련해서 타 실ㆍ국 건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체 각 31개 시ㆍ군에 지원한 내역이 각 실ㆍ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는 팀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내에 기획관리실이 됐건 자치행정국 팀이 됐던 TF팀이나 어떤 조정하는 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제 개최와 관련해서 타 실ㆍ국과 관련했는데 성남, 부천 복사골, 안산 단원리 해서 31개 사업에 51억 900만원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그때 연예인수가 얼마가 왔냐하면 5,000명 가까이 돼요, 31개 시ㆍ군에. 그 다음에 국제규모 축제개최결과를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타 실ㆍ국 19페이지인데 여기에도 13개 사업해서 성남 세계민속예술제, 과천 한마당축제, 양평 사물놀이 쭉 해가지고 13개 사업에 51억 3,900만원의 여기에도 연예인이 5,000명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살기 어렵다고 도민들은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각 31개 시ㆍ군에 축제와 관련해서 100억이 투입됐고 인원은 연예인들이 1만 명이 넘게 동원됐다 이거예요. 자료에서만 나온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취합해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에 각 노인잔치, 행사관련 또 무슨 홍보관련 하면 제가 볼 때는 수천억원이 들어갔다고 봐도 되요.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흥청돼서 망한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시ㆍ군에 이런 돈을 지원할 때 분명히 자료를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제대로 들어가게끔 하고 문화관련 상품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하더라도 연예인만 1만명씩 자료에 나타난 대로 투입시키는 이런 1회성 행사는 지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 시ㆍ군에서 하는 대로 앞으로 내버려둬요? 답변 좀 해보세요.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는 건가?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글쎄요. 지금 제가 소관 국을 넘어서…….

심규송 위원 주신 자료는 맞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자료는 저희가 받은 겁니다.

심규송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연예인 1만명 들어간 건 맞는 거잖아요. 그 사람 들이 들어가는데 보통 1명당 얼마입니까? 최하 300만원 이상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불성설이예요, 제가 볼 때는. 참여인원 연예인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그게? 기타 189명, 3천 몇 백명 나와 있는 자료? 자료가 틀렸으면 다음에 다시 확인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이 자료가 맞으면 도민한테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혈세를 물 쓰듯 쓰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 51억 3,900만원을 국비가 90, 도비가 도비 18억 4,000만원, 시ㆍ군비가 23억…….

심규송 위원 앞대가리는 연예인이라고 해놓고요. 참여연예인 해가지고 자료에는 나왔는데 맞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 부분은 자료로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본 질의를 마지막으로 한충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한충재 위원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박제향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답변과 여러 가지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자치행정국에 대한 개념이랄까 이런 것을 먼저 질의하는 본 위원이나 답변하는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공유하는 의미에서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은 공무원 중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공직기구 관료조직에 중추신경 기능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은 대외적으로 도민들한테 공무원의 상징이고 많은 공무원들의 표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서 존경하는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와 연관해서 좀 다소간의 중복이 되고 또한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학습미흡으로 질의내용이 다소 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박제향 국장께서는 이 자리에 손학규 지사를 대신해서 답변한다는 소신과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한충재 위원 시간이 좀 지루하다 보니까 질의하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많이 심신이 지친 것 같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사력을 다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은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장으로서 지난 10월 21일 헌재위헌판결을 받은 이후에 경기도에서 정부여당에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광범위하고 엄청난 수도이전에 버금가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본회의장에서 지사를 비롯한 전공무원한테 도정질문할 내용입니다만 본 위원이 서두에 박제향 국장께서 지사를 대신해서 답변하겠다고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향후 정부여당에서 곧 후속대안이 발표되면 경기도에서 어떻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정책에 대응할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일전에 지역균형발전 추진단이 구성되었다고 신문보도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향후에 정부 여당이 또다시 신행정수도를 더 광범위하고 엄청난 내용으로 추진할 때를 대비해서 신설한 기구가 아닌지 아니면 그런 전담기구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신행정수도가 정부 말대로 노무현 대통령 말대로 추진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본 위원 지역구인 과천에는 정부 제2청사를 비롯한 국가공공시설, 공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들이 만약에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것을 가정했을 때 이에 따라서 지금 손학규 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이의동 행정타운 명칭이 개정돼서 광교테크노밸리인지 테크노타운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경기도 재정이 어렵고 국가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거나 손학규 경기지사가 이의동 행정타운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뭐가 다른지 이 시점에 경기도의 빚이 얼마입니까? 경기도 부채가 얼마입니까? 일선 시ㆍ군 포함해서. 잘 모르시죠? 그럼 이의동 행정타운 건설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행정타운은 3,900억원 정도.

한충재 위원 그랬을 경우에 과천종합청사 공공기관, 공공시설 건물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보통신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돼 있는 데가 과천 신도시입니다. 차라리 이의동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어려운 재정형편에 과천종합청사로 경기도청을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을 지사한테 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옛날 경기도청이 지금 서울 광화문 종합청사 맞은 편에 빨간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그게 옛날 경기도청입니다. 그래서 과천에서 정부 제2청사가 이전되면 사실상 경기도청이 과천으로 들어가면 대한민국 중심도시, 대한민국 1등 경기도의 위상을 여실 없이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지사한테 본 위원이 한 질의를 보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충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게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님께서 과천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의동 청사로 정한 것은 여러 각 시ㆍ군에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한 것이고 그 당시에는 과천지역도 물론 검토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유리하다는 여건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이 틀리신 말씀은 아니고 건의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때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한충재 위원 추가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경기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후손들을 생각해야 되고 국가전체 균형발전을 생각해야 하는데 과천으로 경기도청이 옮기게 되면 정부 제2청사로 있는 과천에 명실상부한 경기도가 진입하면 상징성과 엄청난 경기도가 수도권에 대한민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명실상부한 특별 도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점을 지사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정책보좌관이 몇 명이 있습니까? 정책보좌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공직에서 30∼40년 동안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가면서 모든 노하우를 겸비하고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일반 후배 과장 옆에 책상 하나 줘서 앉혀놓고 고급인력을 사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보좌관제 운용실태, 실적,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정책보좌관이 4명이 있습니다.

한충재 위원 4명밖에 안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연초에 9명에서 일부는 산하기관 단체에 해소가 됐고 일부는 명예퇴직 내지는 공로연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충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서울사무소가 정말 필요한 기구냐 또 폐소해야 하느냐 논란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정책보좌관들이 정말 30년∼40년 동안 행정에 봉사를 하고 노하우를 축적하고 경륜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서울사무소장 등으로 활용해서 인사적체를 해소해 줘야지 양영식 서울사무소장, 그 앞에 정성운 사무소장 제가 볼 때는 경기도의 행정은 물론 국회에 계시고 정당에 계신 경력이 있다고 했지만 경기도로 볼 때는 죄송합니다만 이런 양영식 서울소장이나 정성운 전 소장보다는 유능한 정책보좌관들을 그쪽으로 전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래서 정책보좌관 임용은 공직생활을 통해서 얻은 지방행정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정의 현안사업에 효율적으로 보좌하고자 정책보좌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도 중요하고 그런 자리에 가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강욱이라는 개인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욱 서기관은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 관련 여러 가지 민원과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항만과에 정책보좌관으로 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사무소에 가서 능히 같이 일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판단됩니다.

한충재 위원 본 위원은 서울사무소장은 한마디로 손학규 지사나 전직 지사들이 중앙정치무대의 전진기지로 삼고 인맥 챙기기고 제 식구 감싸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양영식 서울사무소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국회동향, 정당동향 또 각종 중앙정부에 경기도와 관련된 정책들을 시의적절하게 경기도에 모든 자료를 국정감사에 대비한 자료 이런 자료를 넘겨줘서 유효적절하게 대응을 했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박제향 국장님 서울사무소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가봤습니다.

한충재 위원 그리고 양영식 서울사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심규송 간사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중앙정부의 정책, 국회 경기도의 관련자료, 정당 그런 쪽에 경기도에 관련된 자료를 많은 것을 넘겨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문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수도이전 관련 이후에 중앙정치권에서 경기도 분도론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영식 소장께서는 최근에 중앙정치권에 북도관련 동향을 파악 내지 자료를 확보한 게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한충재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 언제 한 번 기회를 마련해서 서울사무소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북도 관련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치적 대응이다, 분도를 해야 한다, 반대한다를 떠나서 본 위원은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정당에서 경기도민의 의지를 무시하고 경기도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경기도의회 도의원님들의 검증절차 없이 국회에서, 정당에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밀어붙여서 경기도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민투표에 부쳤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에서, 특히 자치행정국에서 어떤 대비를 하고, 지금 돌아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경기도의회 검증절차 없이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몇 사람이 서명해서 행자부장관한테 들이밀면 법적으로 도민투표 붙일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도의회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충재 위원 어렵다는 게 아니고 확실히 불가하다, 가능한데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럼 도의회에 어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의회에서 주민투표를 반대할 경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충재 위원 도의회에서 반대하면 행자부에서나 국회에서, 정당에서 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원 과반수나 3분의 2의 청원 받아서 넣으면 도민투표를 부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잘 검토해 보시라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물론 의회의 반대가 귀속력은 없습니다만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충재 위원 박제향 국장! 그것을 잘 아셔야 해요. 만에 하나 기우에 그쳤으면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KBS 제1 라디오 1시 40분에 박에스더 프로에 제가 대담에 출연했습니다. 또 신문에 조그만 졸필이지만 기고를 했는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분도를 해야 되느냐, 53.8%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고 10개 시ㆍ군이 그렇고 의정부, 동두천 주민들이 낙후돼서 분도를 하면 개발이 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실행단계에,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행정을 초월하고 행정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민투표에 부쳤을 경우에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된다, 분도 반대논리를 증대해야 된다, 도의회의 어떤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런 구상이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나름대로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한충재 위원 우선 이 자리에서는 저도 법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법적 유권해석부터 경기도의회 검증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좌지우지해서 부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한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 분도관련 대비를 하시고 이 역시 T/F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행정수도이전 사후대책 또 경기북부 분도 관련해서. 서울사무소에서 양영식 소장님께서 국회, 정당, 중앙부서의 동향을 아주 세밀하게 보고를 주셨다 해서 도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했다 하지만 도의원들이나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완전히 경기도가 눈 감고 아무 것도 모르는지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있을 때 인천시, 서울시, 철도청, 건교부 다 해서 광역교통 요금체계 그때 우리 도에서 아무 역할이 없었어요. 그것도 본 위원이 본회의시 지적했지만 건교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행자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경기도가, 우리 도민들이 정부의 엄청난 밀어붙이기 정책에, 독단적인 정책에 얼마나 긴밀히 대응을 하는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서울사무소에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검토도 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 국고손실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경기도가 추진한 사업에서 부적절한 행정집행과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을 받거나 관련 공무원의 횡령 및 착복 등으로 입힌 1,338억 800만원 국고손실액의 환수조치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고손실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는데 담당공무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위원님! 경기도에서는 국고손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국고손실이 없다, 국고를 지원받은 것을 다 사용을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을 달라고 했는지,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수치상으로 바로 안 나오니까 있는지 없는지, 환수를 했는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도 본 위원이 질문서를 나중에 드릴 테니까 질문서에 근거해서 답변을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 그리고 국고손실액이 전국 16개 시ㆍ도 중 가장 경기도가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원인과 그동안 자체감사에서 적발을 했는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실적 또 재발방지책도 아울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수치가 어떻다는 것을 만들기 힘드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알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 국고보조하고 집행잔액 반환으로 돼 있고 국소손실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감사나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빼야하는데 그 내용은 이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받든지 이런 내용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국고보조금의 사용잔액입니다.

한충재 위원 손실이 아니고 잔액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이건 좀 다릅니다.

한충재 위원 다음에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현황 및 조정대책관련 질의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한 일선 시ㆍ군현황 및 현재까지 분쟁사례 해결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치단체간 마찰을 빚고 있는 분쟁지역현황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들 계시면, 제가 조금만 하면 다 하니까.

○ 위원장 김부회 네.

한충재 위원 그리고 전공노, 전공노 하지만 우리 경기도에는 전공노가 결성이 안 돼 있고 직협으로 돼 있는데 지난 11월 4일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전공노 파업가담자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있습니다.

한충재 위원 그 이후에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이래 가지고 허성관 행자부장관이 약간 발을 빼니까 흐지부지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가담공무원 징계주체는 자치단체장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한충재 위원 중앙에서 당연히 자치단체장한테 부여한 권한을 행자부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여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이것은 일벌백계, 읍참마속 하는 식으로 한 사람 두 사람이든 도민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법대로 가차 없이 징계위원회 결과대로 조치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알겠습니다.

한충재 위원 11월 23일에 1차 징계위원회하고 12월 6일에 2차 징계위원회 하는데 징계위원회 결과를 끝나자마자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결정되면.

한충재 위원 도청에 2명뿐이라면서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도청은 2명입니다.

한충재 위원 2명이든 1명이든 법대로, 지난 11월 15일에 공무원들이 파업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도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근무하는 공복 아닙니까? 공복이 저럴 수 있나 하면서 정말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과 불신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법대로 징계위원회 내용대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한충재 위원 마지막으로 박제향 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이 서두에 자치행정국은 공무원의 꽃이고 공직기구의 중추신경기능 역할을 한다고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4년도에도 어느 공무원 못지않게 모범이 되어 주시고 또 모든 공직기구에 원활한 업무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학규 지사한테 보고하실 것은 정확히 하셔서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아까 답변하실 때 이의동 행정타운이 3,000억원 내지 4,000억원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적하고 도청만 옮겨가는데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도청 옮겨가는 것을 얘기드린 겁니다. 땅하고 건축비하고.

○ 위원장 김부회 도청 하나만 3,000억원 내지 4,000억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이의동 행정타운 전체가, 광교테크노밸리 전체로 얘기하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시 한 번 확실히 한충재 위원님한테 답변을 해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 금액은 자세히 확인해서.

○ 위원장 김부회 광교테크노밸리 전체에 얼마 들어가고 토지보상 이런 것까지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소위 분도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이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지방의회 의결이 구속력은 없으나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주민투표법이 예고된 상태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주민투표로 부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다시 한 번 알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보충질의 하실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분이 계신데 잠깐 그 문제 논의를 위해서 그대로 공무원들 이석 없이 저희 위원들도 바로 여기에서 5분간 이 문제의 논의를 하고자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18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자료를 요구하셔서 내일도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어차피 자치행정국 소관이니까. 오늘은 가능하면 자료요구할 것은 자료요구하고 간략히 보충질의하는 순서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주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입니다. 간략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감사, 행자부감사, 자체감사한 것을 2003년도 분하고 2004년도 분 양연도 것을 자료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자료에 포함 못하고 개별로 저한테 전달이 됐는데 이것도 개인 신상문제 때문에 제약이 있는 건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 내용은 감사담당관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신상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적인 사항은 지우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렇습니다. 사안은 나오는데 개인적인 사안은…….

이주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감사 2003년도 193건이 적발되고 2004년도는 41건, 또 행자부감사가 처분요구건이 2003년에 154건, 현지처분이 175건, 2004년도에는 없는데 이것은 아마 행자부 감사를 안 받아서 그런가 보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격년제로 한해는 행자부감사가 오고 한해는 감사원 감사가 오고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자체 종합감사가 2003년도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예를 들면 안산시 같은 경우 103건, 부천시 94건, 군포시 71건, 이천시 75건 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었거든요. 경기도가 청렴도 면에서 다른 데에 비해서 제일 떨어진다 하고 신문에 났었는데 신문에 잘못 난 겁니까, 사실인가 그것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이주상 위원 지방지 1면에 대서특필…….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감사를 감사부서에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처분지시를 내려보내고 처분지시에 대한 내용은 감사실에서 받습니다. 저희가 확인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접할 때 보니까 일등 도로 가겠다고 목표로 하고 또 명실공히 서울특별시보다 앞서가는 웅도 경기도를 관장하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좀 불명예스러운 점을 씻어내야겠다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6개 지자체 중에 어느 정도 순위인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신문에 났던 바와 같이 경기도가 제일 비리왕국이니 할 정도의 표현이 나올 정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변명할 내용이 안 됩니다. 대신 경기도는 각종 개발수요라든가 이런 것이 많고 거기에 각종 법령제한이 많기 때문에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거기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잘못된 내용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감사부서라든가 복무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시 기회 있을 때마다 확인 내지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전 공무원 일치단결해서 이러한 부분이 시정, 개선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고 내년에 가서는 제가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인 실적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알고 마지막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내일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분도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의해서 도를 폐치ㆍ분합한다든지 할 때는 도의회나 도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도의회나 도민투표를 해서 거기서 부결이 됐다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다고 자료에도 내주셨던데 아까 답변을 잘 못 하시대요. 그게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주상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 나중에 답변은. 그래서 걱정하는 면에서는 분도를 하는 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입법을 해서 경기도 여론이 아주 안 좋게 분도를 반대하는 쪽이 많다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것을 분도하려는 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권한은 가지고 있단 말씀이에요.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론이 아주 나쁘니까 분도를 해서 안 되겠다. 상식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처리되는 것이 순리지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개인 생각은 손학규 지사가 대권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으므로 손학규 지사 대권 후보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서 분도를 거론하는 것은 반대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두 번째 당리당략에 자기 당의 득표활동을 위해서 도민을 속이고 분도를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라면 그 부분도 저는 반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 분도문제는 아까 한충재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주인인 경기도와 도민의 대변을 가지고 경기도의회가 주체적으로 분도여부, 분도를 하든가 안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깊이 있게 다뤄서 도민에게 천명을 해나가야지 주인이 아닌 바깥 분들의 역량에 의해서 경기도가 쪼개지고 갈라지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밖에서부터의 그런 것을 당하기 전에 우리 도와 도의회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거론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답변과 더불어서 내일 서면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히 두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 시ㆍ군 공무원 일ㆍ숙직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0쪽의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청 공무원의 일ㆍ숙직수당은 3만 5,000원이고 여주군은 3만원, 가장 많은 곳이 안산시의 숙직수당이 6만 5,000원입니다. 도청을 포함하여 31개 시ㆍ군 중 3만원을 지급하는 시ㆍ군이 세 곳, 그 다음에 3만 5,000원은 열네 곳, 5만원 이상이 열한 곳이나 됩니다. 국장님, 일ㆍ숙직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도 역시 조례에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러면 시ㆍ군 조례하고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좀 다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당직수당에 대해서는 시ㆍ군마다 이것이 다릅니다.

정홍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례의 근거가 자치단체의 자립도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만들어 놓고 거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자립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홍자 위원 지자체를 전체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당ㆍ숙직비 관련해 가지고는 근래에 많이 올랐습니다. 전에는 상당히 적었는데 단체별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오르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정홍자 위원 그러면 3만원을 받는 게 합당한 건지, 6만 5,000원을 받는 게 합당한 건지요? 지금 현 시점에서 수당이 어떤 게 더 현실적인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것은 각 시ㆍ군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해서 3만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만 일부 시ㆍ군은 6만 5,000원까지 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얼마로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시ㆍ군 형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정홍자 위원 지방자치가 되면서 아주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자립도가 100% 넘고 공무원 수당도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도 높이고 환경도 바꿔주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다른 시ㆍ군에서 3만원의 수당을 받는 시ㆍ군 공무원의 사기하고 6만 5,000원을 받는 데하고는 공무원 사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제 생각에는 높은 데로 따라갈 것으로 믿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러면 높은 데로 따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저희는 3만 5,000정도면 타당하다고 되는데 내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제가 5,000원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근래에.

정홍자 위원 그러면 지금 시흥시가 6만원이지요? 안산시가 6만 5천원이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정홍자 위원 그러면 비슷하게 맞춰줘야지 어느 시ㆍ군은 자립도하고 예산규모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맞춰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너희 많이 받으니까 내려라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러면 올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비슷하게 돼야지 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당직수당 관련해서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ㆍ군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치단체 조례를 의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나름대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사실상 만만치 않은 사항입니다.

정홍자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립도가 좋고 예산규모가 좋다고 하면 특별히 지적할 것도 없죠. 자율적으로 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천 같이 자립도가 90% 넘는 데도 5만원을 지급하고 있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그렇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런데 그냥 이대로 풀어놓고 간다면 많이 받는 곳이야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적게 받는 곳에서 이것을 따라가면 200% 인상을 해야만 거의 맞춰줄 수 있는데 이대로 나뒀다가 훗날 어떻게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글쎄요. 이것은 주민이라든가 의회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각 지역협의를 자주 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시장ㆍ군수회의요.

정홍자 위원 시장ㆍ군수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경기도 전체 공무원들을 바라볼 때 사기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량 딱 금액을 통제해서 융통성 없이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달라는 협의 같은 것은 안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통상적으로 시ㆍ군에서 조례를 정하게 되면 타 시ㆍ군의 변경사항을 보고 그것을 그 시ㆍ군에서 판단해서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받는 사항을 또 저희가, 조례는 시ㆍ군에서 그냥 올라가니까요.

정홍자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기 전에 협의를 할 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협의를 안 합니다. 거기서 직접 하죠, 시ㆍ군조례니까.

정홍자 위원 그러면 지금 아주 적은 수당을 받는 곳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것은 필요성이 있다면 그 시ㆍ군에서 올릴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홍자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저희는 아직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크게 불만이 없습니까, 수당에 있어서?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게 불만요소는 나오는 게 아직은 없습니다.

정홍자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해 네.

정홍자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시ㆍ군도 비슷하게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에 대한 사고ㆍ상해시 보상인센티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험기간은 약 10개월로써 보험가입회원은 약 8만 3,000여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인당 1,859원을 가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지금 약 33만명 정도 됩니다.

정홍자 위원 등록인원이 약 33만명 정도 되고요. 또 재해대비 인원이 약 11만 7,68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재해대비요?

정홍자 위원 재해대비해서 1,520단체에 11만 7,680명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고ㆍ상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정홍자 위원 그런데 지금 재해대비해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인원만 해도 11만 7,000명이고 등록인원이 33만명입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8만 3,000명 정도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래서 보험가입자의 봉사활동분야를 보면 재해 참여인원은 이게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단순인원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정홍자 위원 단순인원이 아니고 연인원이.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단체의 연인원이 되는 것 같고요. 재해대비 관련해서는 4,787명이…….

정홍자 위원 자료에 11만 7,68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것은 봉사단 구성현황이 그렇게 되지 않나요?

정홍자 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1,520개 단체에 11만 7,682명, 그런데 8만 3,069명이 보험에 가입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비교적 취약분야에 근무하는 교통질서라든가 방범순찰, 인명구조, 재난ㆍ재해, 그 다음에 사회복지, 환경보호, 공공기관,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8만 3,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전제적으로 다 들지는 못하고 그 중에서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러면 8만 3,000명은 실명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지요? 8만 3,000명을 두루뭉수리하게 인원으로 묶어서 보험을 했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개인 실명으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그렇습니다.

정홍자 위원 실명으로 하면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자원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을 못 받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러면 8만 3,000명에 대한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것은 단체별로…….

정홍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아니면 소방재난본부의 의용소방대 이런 사람은 다 실명으로 가입이 되고, 맞습니까?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회 각종 봉사단체는 빠지고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교통봉사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8만 3,00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재취약 분야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 8만 3,000명을 각 시ㆍ군자원봉사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취사ㆍ선발을 해서 보험을 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국장님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정홍자 위원 그러면 명단은 아니고 구성현황 좀, 8만 3,000명에 대한 단체하고 단체에 따른 인원하고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정홍자 위원 그러면 8만 3,000명 그 안에서 1,859원의 가입비를 내고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얼마나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포함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1인당 보상한도가 2,000원 가입시, 사망시 3,000만원, 후유장애시 3,000만원, 그리고 상해의료비가 100만원까지.

정홍자 위원 아, 100만원까지 나와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배상책임은 500만원까지…….

정홍자 위원 그러면 현재 약 100만원 수준의 보험혜택을 본 그런 상해자가 있었습니까, 자원봉사할 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100만원이요?

정홍자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사망화재는 사망도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지금 상해보상처리가 금년도에 41건을 했습니다. 보상인원이 36명에 1,741만 9,000원 정도가 나왔는데 상해보상처리가 35명에 1,733만 9,000원, 그리고 지금 처리 중에 있거나…….

정홍자 위원 그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을 가지고 상해를 입었을 때 충분히 심리적인 거나 따로 보상은 없더라도 치료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보험만 가지고도 치료가 가능하고 보상이 가능한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지금 그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재해를 입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정홍자 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느라 지역을 돌아보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많고요. 또 자원봉사자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우리 행정력이 부족하거나 또 부족하지 않더라도 구석구석을 보살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상해를 입었을 때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시스템 되어야 누구나 다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면 사회비용이 절감된다고 생각돼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05년도에는 보험가입인원이 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2005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배로 늘렸습니다. 3억 1,000만원.

정홍자 위원 금액적으로 3억 1,000만원이에요, 인원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시ㆍ군당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인당 가입비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지금 저희가 올린 것은 센터별로 1,000만원, 시ㆍ군별 1,000만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보상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러니까 보험수가를 높이기 위해서 금액도 높이고 인원도 증원이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인원은 현재 인원으로 보고 일단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정홍자 위원 현재 인원이 가장 위험한 곳에 노출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다 들어갔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판단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시ㆍ군에서 일단 그렇게 해서 넣어준 거니까요.

정홍자 위원 그러면 제가 그 후에 명단을 보고 더 챙길 부분은 챙겨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단순한 자원봉사 같지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를 단순히 보더라도 보통 때 별 재해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뜨거운 불도 다루고 기름도 다루고 물도 다루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에 상해를 깊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특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조를 짜서 같이 돌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의의 사고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는 좀더 현실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난ㆍ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한 명도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자 위원 질의 중에 특히 일ㆍ숙직비 관련해서 각 시ㆍ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지침을 내릴 수 없을 테니까 행자부에 건의해서 행자부에서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서 어느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맞춰줘야 그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막바로 본인들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하겠지만 시ㆍ군의회에서 인접 시ㆍ군하고 자료대비표 갖다가 다른 데보다 우리가 적게 받는다고 하면 안 올려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면 잘못하면 시ㆍ군이 경쟁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행자부에서는 가능하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런데 그것은 행자부가 할 일은 아니고 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여기 도에서…….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별 당ㆍ숙직비용에 대해서 한번 통보를 해주면 좋은데 저희가 통보를 해주면 안 올린 시ㆍ군도 또 올라갈 확률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부회 그 부분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모르는 공무원들이 알게 돼서 경쟁적으로 인상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많이 오른 데만 가지고 얘기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이날은 어려울 것이고 하여튼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류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분도문제는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의정부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자제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언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타당성 여부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이게 정치적인 입장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출발하다보니까 정치를 하는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대변자로서의 입장에서 나선 것이지 이게 정치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하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했다는데 일부 위원은 자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자료를 보셨으면 저한테도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류기남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 나온 게 있는데 내부적으로 봤는데 외부에 발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사실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거기는 항상 도정현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국정감사시에 수도권이 아래로 내려가면 경기도에 이득이 온다고 한 것처럼 그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류기남 위원 하긴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 내용은 항상 예견된 사항이라서요. 나오면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어떤 수치 자료가 나왔든 간에 같이 공유하고, 쉬쉬 하다가 나중에 그게 밝혀져서, 더 좋은 쪽으로 갈지 나쁜 쪽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료가 있으면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게 좋다는 말을 하면서 자료가 있으면…….

이주상 위원 전 위원 다 주세요.

류기남 위원 전 위원 다 달라고 하시니까 다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나오면 전 위원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5급 승진 관련된 문제인데 시ㆍ군에도 걸쳐있고 도도, 심사 50%, 시험 5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협의회에서도 어떤 의견을 냈고 일선 시ㆍ군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자료로서 봤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하고 경쟁하고 국가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 싸워야할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는 시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안 본다면 어떤 방안이 있고 개방형 임용제도 해서 정원외 2%에서 3% 정도 개방형 임용을, 지금 70명 정도니까 그 정도 된다고 보는데 시험제가 아닌 심사제로 간다면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즉석 답변이 되시면 하시고 자료로 주시려면 주시든지 답변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지금 법자체가 100% 시험 또는 심사승진, 시험승진해서 50 대 50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ㆍ군수협의회라든가 직원들의 분위기는 시험제보다는 심사승진제로 해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대행심판 청구도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낸 것이 시험ㆍ심사승진의 틀을 유지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헌재의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법상으로는 시험승진 50, 심사승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현재 그대로 시행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지금 시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리를 남겨놔야 하기 때문에 도의 경우는 이번에 40명을 선발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류기남 위원 도는 시험을 봤는데 일선 시ㆍ군에서는 심사대로 진급을 했는데 진급 이외 교육을 받았는데 임용을 안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임용을 못 하죠. 시험을 50 대 50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심사승진으로 하면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류기남 위원 임용한 지역도 있고 임용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그것을 도의 입장에서는 권한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인데 도에서 해라 마라는 것은 안 되고 단지 시장ㆍ군수들이 우리는 일하기도 바쁜데 너희들이 가서 시험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심사승진으로 해줄 테니까 열심히 일만 해라 이렇게.

류기남 위원 그러면 승진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급 발령을 했는데 발령은 내놓고 5급 직위를 안 주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험승진으로 배정해야 되겠죠. 50%가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만큼은 올해 별도로 심사승진한 만큼 시험승진으로 충원을 시켜서 인사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 부분과 맞물려서 우리 도도 50% 심사, 50% 시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개방형 임용이 있지 않습니까? 70명 되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개방형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다섯 명 됩니다. 공보관, 서울사무소장. 계약직은…….

류기남 위원 계약직 포함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계약직은 숫자가 많습니다.

류기남 위원 계약직 포함해서 70명 되는데 제2청 인사부서하고 감사부서 공모한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제2청 인원충원 형태가 도에서 뽑아서 제2청에 주는 겁니까? 제2청 자체로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저희가 인사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여기서 뽑아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개방형태입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제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직장협의회에서는 시험보는 것을 반대하고 도의 입장을 현재 법상에서 50 대 50으로 심사 반 시험 반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판결이 나오고 방향이 어떻게 설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개방형이나 계약직 공무원을 쓰면서 우리가 공무원이 갖지 못하는 전문성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2청 인사부서, 감사부서에 공모를 한 것은 어떤 형태의 충원방법이고 이런 공모를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인사부서, 감사부서에 직원들 공모하는 거죠? 청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류기남 위원 그럼 이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청내 직원입니다. 청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는 것인데 이것이 인사ㆍ감사부서가 상당히 밖에서 보기에는 선호부서로 보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내가 왜 거기 가서 해야 되느냐" 이런 신청을 받아서 저희 소인사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보관련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7급을 한 명 뽑으면 7급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럼 6급을 공모하면 6급을 신청하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 갖고 업무 많고 그런 부서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래도 많이 옵니다.

류기남 위원 여기 보면 기술직 계통은 미달이 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대부분 도본청에서도 인사ㆍ감사부서 직원공모를 하면 최소한 2 대 1 이상은 됩니다.

류기남 위원 제2청에 인사권한이 있어요? 뽑아서 제2청에 줘야 인사를 하는 거지.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직원인사는 거기에서 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전보를 하는 거지 자체인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전보만 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제2청 대상으로만 해서 뽑은 거예요? 전체 경기도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청 부지사가 공모를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제2청 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제2청에서 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제2청 직원을 대상으로?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제2청 인사ㆍ감사부서 직원은 제2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류기남 위원 현재 인사체계상으로는 부지사가 제2청내 공무원을 이동시키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제2청만 하니까 미달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일부 직렬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세정부서 같은 경우도 감사부서에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무직이 끝까지 세무직이기 때문에 감사부서에 가서 감사를 함으로써 앞으로 다른 부서에 갔을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감사부서 좋아하지만 세무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세무부서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기피를 하면 7급을 진급시켜서 6급으로 해서 그쪽 자리에 갖다 쓰면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것은 정원이 있는 건데.

류기남 위원 정원이 한 자리 비니까 뽑는 것 아니겠어요? 진급을 시켜서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것은 제2청에서 알아서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인사문제는 다 본청에서 관할하고 있지 제2청이 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제가 나중에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 자료에 있는 부분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료에 대한 보충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해주시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는데, 공무원 민간해외연수 자료를 주셔서 봤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갔다 오시면 공무원들이나 민간 쪽에서 보고서를 내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연수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보상차원에서 가는 것은 보고서가 있고 업무를 연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보고대회도 있고 보고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좋습니다. 보고서를 올해 실시한 것 중에서 하나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책으로 나온 게 있으니까 한 부 드리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다른 시ㆍ군도 다녀와서 다 합니다. 의회도 나가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보고서나 자료로 남기지 않아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제에 해외연수나 이걸 종합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국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부분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연말에 보고대회를 갖고 책자도 만들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우리가 개발한 지역코스로 가는 게 아니라 여행사에 의존하는 코스가 많았습니다. 맞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지 않습니다.

류기남 위원 지금 유형이 많이 바뀌긴 하지만 우리가 가서 보는 지역도 여러 일정상이나 시간상 여행사에 많이 의존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숙박문제, 음식문제 이런 문제를 같이 기록으로 남겨서, 시ㆍ군도 계속 반복해서 같은 지역 나갑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그런 데 가서 보는 코스도 비슷하고 우리가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음식이라든가 잘 된 게 있으면 보고서 못지않게 같은 부속자료로 남겨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경제적인 효과를 내면서 연수ㆍ여행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는 시ㆍ군이나 도가 남기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만 갔다 오면 다행이에요. 다음 번 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치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 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과장님들도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늦은 시간인데, 사실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많이 걸렀습니다. 또 저는 가급적 답변을 구하지 않으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경기도공무원 청렴도 중앙평가결과 전국 최하위인데 일간신문에 보도된 게 맞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조선일보에서 보도자료를 보면서 놀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신문에 보도된 것을 다 스크랩해서 그것을 자료로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안 넘어왔어요. 작년에는 내줬던데. 그다음에 주요정책 집행사항 중앙평가결과 16개 시ㆍ도 중 최하위라는 것도 조선일보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내용도 지난 해에는 자료에 분명히 경기도가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국가에 국비지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세입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보다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집행부에서 아는 사람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자료는 앞으로 예산심의 때 확실하게, 그것이 집행부에서는 편안할 겁니다. 이번 자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대입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비라든가 모든 시책비, 추진내용, 집행내역이 그 내용이 나중에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료요구를 하면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도 숨기려고 하고 밝히지 않으려는 속성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가서 진짜 이것이 이해와 관련됐을 적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분야별 중앙평가결과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많은 부처 중에서 행자부 등 4개 부처의 평가만 나와 있어요. 그 중 4개 분야가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이 어디에서 기인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손학규 지사님이 외부의 말에 의하면 손학규 지사 사단이 경기도 공직자의 사기를 꺾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경기도에 전직 행정부지사 그리고 정무부지사, 제2청 부지사 그리고 서울연락소장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등 많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다 국회의원에 나왔었습니다. 떨어지니까 어느 새 금방 다 복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겠는가.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조직에 경륜이 풍부한 우리 공직자 중에서 그래도 고참을 붙여서 내보내면서 내부조직을 활성화 시켜줬을 때 조직도 살고 일도 잘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평가 관련해서 제가…….

황치문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내 소관 아니라고 할 게 뻔하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내 소관 아닌 게 아니고요. 지금 각 부문별 평가에서 보사행정이라든가 일반 자치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경기도에는 2∼3년 전에 기 했던 시책이고 투자됐던 금액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하고 평가 항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항변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하고 금년부터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는 벌써 2∼3년 전에 그 사업이 지나갔는데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사안을 보고 평가하다 보면 이제야 그걸 하게 되니까 그 항목에서는 저희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 먼저도 지적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평가분야 중 자치행정분야가 딱 한 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소관인데 행자부는 그래도 모든 지방정부를 통활하는 자금을 쥐고 있는 부서죠, 맞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네.

황치문 위원 자금을 쥐고 있는 데서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놓고 이러이러한 시책평가에서 하위권에는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도는 그래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 공약사항과 관련돼서 지난 해에도 우리 위원장이나 저나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했어요. 지사가 공약한 것이 어떤 사업들인가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이행이 안 된 것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도와줘야 되고 또 잘 되고 있는 것은 권장하고 안 된 부분은 시정개선하게끔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올해도 답변자료를 보면 작년도하고 똑같이 답변했습니다. 경기비전2006 책자에 포함시켰으니까 "위원님 보고 싶으면 보시고 말고 싶으면 마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내부가 이렇게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의 수레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삐그덕 소리가 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치행정국이 조직의 핵이고 권력의 중심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회개발과장으로 가는데도 몇 십년을 거쳐서 그 자리에 겨우 갔어요. 그만큼 자치행정국이라는 데는 권위가 있고 능력을 인정받아야 가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곳의 중심을 잡아주고 챙겨줘야 하는 것이 자치행정국장님이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동의 못 하시겠어요? 그것도 옛날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도지사 공약사항은 사실대로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약 1,600억원이 들어가는 영어마을 만들기는 지사님 공약사항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예산심사 할 때나 도정질문 할 때 보면. 그리고 다른 것은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지사가 일선에 출장 나갔을 때 기업체에서 "길이 협소한데 하나 뚫어주십시오."하면 그 도로는 기업체 하나의 도로인데 예산서에 보면 다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도의원이 요구한 것은 검토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경기도가 어디로 가겠어요? 손학규 지사 혼자 합니까? 지금 지사가 혼자 한다는 것을 뭘 보고 아느냐 하면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걱정했어요. 다른 상임위원회 계셨던 분이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참 걱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 대한 것은 국장님도 걱정되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치문 위원 열심히 하시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열받는 거예요. 왜?

○ 위원장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황치문 위원 알았어요. 경기도 방문의 해와 관련된 업무를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아시죠? 이 업무에 대해서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와 관련돼서 돈을 위ㆍ수탁 준 데가 경기관광공사인 것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황치문 위원 이게 자치행정국장님이 틀어쥐고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되면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사 말 잘 안 듣습니다. 공무원 말도 잘 안 듣고. 상급기관이라서, 도라서 하는 것은 옛날 일이지 잘 안 듣는 것 인정하시잖아요? 31개 시ㆍ군에 현장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2002년 월드컵, 88올림픽, 86아시안게임 때는 범국민적으로 했어요. 청결운동이라고 해서 가로환경 정비를 한다든가 간판정비를 한다든가 가로꽃 정비를 한다든가 유형이 많아요. 도색을 한다든가 질서캠페인, 친절캠페인을 엄청나게 했어요. 지금 도의 계획은 눈을 닦고 봐도 이런 계획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새마을활성화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NGO 단체, 이런 때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1,000만명이 넘는 경기도민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경기도의 참모습을 대외에 심어줌으로써 경기도에 외자유치를 한다거나 경기도에 와서 살기를 원하는 도시 이런 것을 유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2005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05년도 사업은 바로 경기도의 관광수입 유치와도 관련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경기도의 도민참여계획이 밑에 한 줄 딱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산에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기 하나가 뭐냐 하면 도민참여에 환경개선사업에 4억 2,5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 예산은 뭐냐 문예행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도민들이 진짜 청결, 친절, 질서운동을 하는데 이것이 공무원 조직이 참여하는 것도 안 돼 있고 예산도 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고민스러운데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경기도관광공사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장, 개발부장, 총무, 회계팀장 등 이런 각 부서의 장이 다 공직자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면 도청 자치행정국장이 틀어쥐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퇴직해서 이 빠진 호랑이가 뭘 사냥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NGO 단체라든가 새마을단체가 어떻게 참여하고 이 운동에 참여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자치행정위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계속 챙길 테니까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자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경기방문의 해 자원봉사 관련해서 각 부문 별로 맡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라든가 NGO 사업비 같은 것은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시ㆍ군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황치문 위원 아니, 그것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경기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그러한 것이 만에 하나 어디에 숨겨져 있거나 각 부서에서 추진한다면 자료취합을 해서, 사실상 위원이 왜 그것을 알려고 하는가, 앞으로 예산안 심의할 적에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렇습니다.

황치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노출시켜 줘야지. 하나도 노출이 안 돼 있고 경기관광공사 쪽에만 위탁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다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은데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조직이 살아 움직여서 뭔가 도가 수범을 보이고 그리고 경기도가 거듭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산하단체장들이 지사의 살 안의 핵심멤버들이다 보니까 도에서 질질 끌려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사실하고 다릅니다.

황치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사실하고 다르다고요.

황치문 위원 글쎄,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잠자코 묵비권행사하면 지사가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순리인 것 같아요, 저도 듣기에 좋고.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오죽하면 하겠어요. 저도 의원이라는 신분과 또 도민들에 대한 대변자적인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외, 국내 중앙 및 기타 기관ㆍ단체에 파견된 공직자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파견된 공무원이 94명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26%가 증가한 118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상당한 인원이 국외 및 중앙에 파견 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외국파견이요.

황치문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기타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타기관 파견이 73명, 이것은 내역을 내일 아침에, 내일 중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세요. 여기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 내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개인별 파견목적, 파견기관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준비한 것 전해드리지 못하고 자료요구된 내용이 위원들이 무엇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쯤 읽어보시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없습니다. 자료 내일 아침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공직자 청렴도 관련해서 우리 도가 제일 낮은데 원인을 동료 위원 한 분이 물어보니까 그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이 답변하시더니 황치문 위원님이 물으니까 그런 항목이 없어서 경기도가 낮아졌다 그렇게 답변하시길래…….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그것은 공직자가 아니고 도정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잘못 파악하셨나 했더니 내용은 잘 알고 계신데 어떤 때는 답변을 확실히 안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박제향 위원장님, 아닙니다.

○ 위원장 김부회 또 하나는 먼저 국정감사 때 우리 손학규 지사께서 당시 기획관리실장이 경기도하고 행정수도이전 관련해서 공문서를 주고받고 또 시ㆍ군에 하달하고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지사께서 "내가 시켜서 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실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책임을 지는 위치로 답변을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도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사를 대신해서 책임지는 자세로 시정하고 있다는 의지 또 국장의 뜻, 또 실ㆍ국 소관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밝혀주시는 그런 답변을 해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좀더 성실하고 확실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신뢰감이 가도록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향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제향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및 서울사무소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부회심규송고오환김영환김용식류기남신재춘양태흥홍덕수한충재

정홍자임정복이주상황치문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김호겸지방행정주사 이정식지방행정주사보 공석성

지방기능7급 문정란지방기능8급 김선영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총무과장 백대현자치행정과장 최종권

세정과장 방광업회계과장 조경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용식

서울사무소장 양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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