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지방공사경기도안성의료원
일 시 : 2004년 11월 29일(월)
장 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회의실, 안성의료원회의실
(11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노재영 먼곳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위원님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일천만 도민의 상수원 관리와 수감준비에 애쓰신 김종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종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이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김종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네.
○ 위원장 노재영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종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 위원장 노재영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노재영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사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일보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창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민 보호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현황, 둘째 일반현황, 셋째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넷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도면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도이며 아래쪽 사진은 팔당댐쪽에서 바라본 팔당호전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은 총 157.6㎢로 행정구역은 3시·1군, 8면 1동이며 광주시가 절반을 넘는 8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내에는 4,233가구 1만 6,952명이 거주하며 5,512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팔당호는 호반길이 77㎞, 만수면적 36.5㎢, 총 저수용량은 2억 4,400만t입니다. 팔당호에 유입되는 1일 물의 양은 2,965만t으로 상수원수 취수에 353만t이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2,612만t은 발전 및 하천 유지용수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소내 분포되어 있는 수생식물로는 애기부들, 생이가래 등 65종이 자생하고 있으며 붕어, 잉어 등을 비롯하여 총 60종의 다양한 어패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5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75년 7월 9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89년 3월 24일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같은 해 5월 10일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개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주요기능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보호구역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소장을 비롯하여 관리담당과 보호담당으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으며 관리담당에서는 예산과 회계업무, 보호담당에서는 보호구역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시설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소의 정원은 22명으로 일반직 5명과 기능직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요원으로 청원경찰 14명과 공익근무요원 65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32억 3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관리시설 및 주요장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관리시설로는 사무실과 선착장, 감시초소 6개소, 홍보안내판 262개소, 보호철책 36.3㎞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주요장비로는 순찰선 3척, 청소선 3척을 비롯한 각종 선박 14척과 순찰용 차량 및 순찰요원 수송용 버스 등 차량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장비로는 오일휀스 6,240m, 유흡착제 202박스 등을 확보하여 돌발적인 유류유출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신속한 통신을 위한 무전기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근절 및 수질오염 예방, 두 번째 수질오염 돌발사고 대비 수습처리 능력제고, 세 번째 보호시설물 관리 및 장비 유지보수, 네 번째 팔당호 유입 쓰레기 수거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근절 및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육상 1일 4회, 수상 2회 순찰을 통한 보호구역내 수질오염행위 지도단속을 강력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24시간 감시체계 확립을 위하여 야간 순찰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총 6,904건으로 이중 3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고 6,872건에 대해서는 현지계도하였습니다. 또한 호소내의 동력선운항, 어사체 투기 등 불법 어로행위에 대하여는 수상 3개조 6명이 수시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호소내 방치된 폐어망 수거를 위하여 자체 제작한 갈구리로 불법어구를 집중 제거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상수원보호 명예환경감시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수원보호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특히 7∼8월에는 상수원보호구역내 계곡에 행락객들이 집중됨에 따라 플래카드 제작 및 상수원보호에 대한 홍보 팸플릿을 계곡 입구에서 나누어 주는 등 상수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오염행위 사전예방에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호소변 오염원 관리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연초에 65명이 보호구역내 주택, 음식점 등 각종 시설에 대한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취약지 관리 및 지도단속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팔당호 및 유입 지천에 대해서는 매월 자체적으로 11개 항목에 대한 수질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참고하여 17개 지천별 수질오염원 1일관리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의 각종 수질악화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고사된 생이가래 등 수생식물 233㎥를 제거하였고 호소주변 및 수상쓰레기 1,267t, 음식점 정화조 358㎘를 수거 처리하는 등 수질오염요인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질오염 돌발사고 대비 수습처리능력 제고입니다. 보호구역내 차량의 전복 및 추락으로 인한 수질오염 돌발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대기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남한강, 북한강을 중심으로 차량사고 우려지역 주변에 오일휀스를 고정 비치시켜 놓고 돌발사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초동대응태세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13쪽 보호시설물 관리 및 장비 유지보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취약지역에 보호휀스를 설치하고 홍보안내판을 설치하여 사전에 오염원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보수를 통하여 각종 작업 및 상황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장내 쓰레기 야적장 바닥을 정비하는 등 부대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4쪽 팔당호 유입 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금년도 장마철 집중호우시 팔당호 상류지역인 남·북한강과 경안천으로부터 초목류와 일반 생활쓰레기가 일시에 팔당호로 유입됨에 따라 저희 사무소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자체인력 및 청소장비를 투입하여 총 1,267t의 부유쓰레기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수거쓰레기는 건조 및 선별작업을 실시한 후 1,048t은 매립하고 매립이 불가한 폐합성수지류 55t은 소각처리하였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 등 164t은 인근 농가에 무상 지원한 바 있습니다.
15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하 저희 사무소 전 직원은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을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노재영 김종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한한 짧은 시간내에 정확하게 감사가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간에 사전에 합의하신 대로 오늘은 장정은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권영복 위원님 질의…….
○ 위원장 노재영 그러면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영복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요. 제가 못 찾았는데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여기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 권영복 위원 관내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지금 보호구역내 14개소의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축산폐수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팔당유입 쓰레기처리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권영복 위원 그러니까 보호구역내 지역에 보면 축산농가가 쭉 나와 있는데요.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축사가 73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축사에서 나오는 오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 축사들이 자체 정화시설이 없죠? 우리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영복 위원 네.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 축산폐수처리장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말려서 농가에 뿌려준다든지 이런 자체정화시설 뿐이 없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사나 돈사, 우사같은 데서 나오는 고형물은 건조시킨다고 하지만 액상물질은 어떻게 처리해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허가시설은 없고요. 신고미만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큰 시설들이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축사 허가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 소규모 그냥 몇 마리씩 기르는 시설들밖에 없습니다.
○ 권영복 위원 대단위 축산농가는 없고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없습니다.
○ 권영복 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축산폐기물을 전부 수거해서 처리하는데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여기에는 없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대단위 축사가 허용이 안 되나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현재 상수도오염시설 관계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것이 자료에 보면, 지난번에 제2청 할 때 한 것 같은데요. 군부대가 40몇개로 되어 있는데 군부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도 경기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저희들하고 지자체하고 작전을 해서 군부대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보완할 사항들은 전부 다 군부대에도 통보를 했고 국방부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러면 궁금한 사항은 군부대에도 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네, 있습니다. 하수처리장하고 연결된 데도 있고요. 자체 정화시설이 된 데도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육군 공병단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각 군부대시설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부대는 특수한 데이기 때문에 그 관리가 관청에서 잘 되고 있나 해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일부 미비한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국방부하고 해당 군부대에 통보했습니다.
○ 권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설치한 한강수계에 대한 기구가 뭐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네, 있습니다.
○ 김홍 위원 명칭이 뭡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한강환경감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 김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감시요원들을 배치해 놓고 있나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청에서 감시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홍 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사무소와 행정적으로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저희는 환경관리청으로부터 전액 국비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는 우리 인력으로 보호시설내 불법행위를 수시로 순찰해서 단속하는 것하고 또한 시설물 보호관리하는 것, 또 7, 8월에 내려오는 부유물 처리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별로, 유대는 있지만 그런 지시를 받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 김홍 위원 서울시쪽에서 한강수계에 대해서 어떤 기구를 가지고 있나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있습니다.
○ 김홍 위원 어떤 기구예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한강시민공원사업소를…….
○ 김홍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행정적인 상부 중앙부처와 또 하부기관인 시ㆍ군 또 인접기관인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연대관계를 유지해서 한강수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사항을 제가 파악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잘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사실은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오면서도 봤는데 지금 이 퇴촌면 이쪽만 하더라도 모텔이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이 계속 건립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와 같은 사항도 정책적으로 검토될 사항인데 물론 환경국에서 하겠지만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잘 알겠습니다.
○ 김홍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수질검사결과에 의하면 광주시 서하리와 광동리쪽에 오염원이 제일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서하리와 광동리. 이게 오염이 가장 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어떤 대책을 강구했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안천은 그쪽에 용인지역하고 광주지역하고 두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이 용인 모현면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현재 하수처리장 건설이 민자사업으로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요. 특히 광주같은 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여러 가지 개발여건이 많기 때문에 오염총량제를, 그쪽 지역의 오염원을 어떻게 저감시킬 것인가 그런 계획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부터 전적으로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에 맞춰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경안천이 오염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한 오염방지대책을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홍 위원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오염원이 주원인이 되고 있는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 김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현황분석표를 보면 pH가 가장 낮은 곳이 6.5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은 9.1까지 되어 있습니다. 9.1이라면 굉장히 알칼리성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인데요. 측정지점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측정하신 당사자들이 여기에 나와 계시나요? 검사요원들이 나와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호담당 이기민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는 한강유역청에서 분석한 수질자료를 저희가 기초해서 보내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그러니까 pH가 이렇게 높낮이가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특별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있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유해물질들을 투기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근처가 분원리인데 거기의 측정치가 9.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보호담당 이기민 저희 사업소에서는 오염물질이 팔당호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쓰레기 수거활동을 하고 단속…….
○ 위원장 노재영 분원리는 본 사무소에서 검사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 보호담당 이기민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그러면 여기에 검사요원들 배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보호담당 이기민 저희 사무소내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작년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 보호담당 이기민 자체장비가 몇 종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검사기관이 아니고요. 저희 공익근무요원 하고 직원 한 분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발표할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노재영 그러면 분석한 내용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볼 수가 있나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한 내용?
○ 보호담당 이기민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그러면 이것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 보호담당 이기민 사실 저희가 한달에 한 번씩 자체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만 신뢰도 문제 때문에 어떻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결과는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 위원장 노재영 분원리쪽에는 특별한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하리나 광동리쪽에는 어떻습니까?
○ 보호담당 이기민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광동리 도시계획을 보면 모텔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도시화가 되어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 위원장 노재영 저는 이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고 이렇게 차등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다면 상수원 자체내에서도 한번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자료를 내준 해당기관에서도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보호담당 이기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보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상수원보호구역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향후대책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개요에서 당연히 수질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수질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자료가 지금 모두 한 75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 페이지수를 세어봤는데 수질현황에 관한 자료가 약 4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준비하신 분은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또 40페이지부터 거의 70페이지까지 전부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뭐 이렇게 어렵게 해주셨는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면 한눈에 보기 쉽고 또 자료를 분석하기도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지역별로 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수되는 물의 수질은 어떤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취수장에서 취수할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양해하여 주신다면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알고 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 보호담당 이기민 취수장은 팔당댐에서 가까운 능내리 지역의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BOD 기준에서 1.2ppm에서 1.4ppm까지 측정되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1.2ppm에서 1.4ppm로 지금 측정되고 있습니까? 현재 상태죠. 2003년도에는 어땠습니까?
○ 보호담당 이기민 2003년도에도 1.2ppm에서 1.4ppm로 2003년 평균이 1.3ppm이었습니다.
○ 신보영 위원 2003년도 평균이 1.3ppm이요. 그러면 2002년도는 어떻습니까?
○ 보호담당 이기민 1.4ppm입니다.
○ 신보영 위원 1.4ppm이요. 지금 해당 연도의 평균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 보호담당 이기민 맞습니다.
○ 신보영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취수되는 물의 수질이 매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맞죠? 1.4ppm에서 1.3ppm 그리고 1.2ppm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2004년도에.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닌가요?
○ 보호담당 이기민 그렇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평균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BOD 1.2ppm, COD 3.4ppm입니다. 그것도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는 삼봉리에 BOD가 1.1ppm이고 2002년도에는 1.2ppm이에요. 해당 지역 들어가서 쭉 분석을 해보면 2002년, 2003년, 2004년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BOD 기준, COD 기준 수질이 악화되는 것 같거든요.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과연 취수장에서 취수한 물의 수질이 어떤가, 그게 우리 도민들이 마시는 물이고요. 수도권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마시고 있는 물인데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의 수질이 어떤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취수장에서 취수되는 물의 수질이 악화되는 것인지, 개선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선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호담당 이기민 저희는 취수장에서 취수구에서 취수한 물을 한 것은 아니고요. 능내리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수질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 신보영 위원 그 부분의 수질이라면 취수장에서 취수되는 물의 수질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지역들 삼봉리, 신원리, 양수리 이 지역보다는 훨씬 더 취수장에서 취수되는 물의 수질에 근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인데,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인 자료에 의하면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취수장에서 취수되는 그 수질의 어떤 부분은 개선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느끼시고 있는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취수장에서 취수되는 물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악화되고 있습니까?
○ 보호담당 이기민 악화되는 정도는 아니고 비슷한 수준에서 머무는 것으로…….
○ 신보영 위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가장 가깝게 체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견을 묻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책임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는 사실 일선에 배치되어 있는 파출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 예산이 사실 32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32억원 예산을 가지고 무슨 일을 개선한다는 것은 꿈도 못꾸는 일이에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대부분 하고 계시는 사업이 비상대기반 운영, 지도단속, 그리고 불법행위 단속 이 정도의 업무만 하고 계시거든요. 일선에 있는 파출소처럼 어떤 팔당상수원 관리차원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신데 관리차원의 업무를 하고 계신 현장근무자들한테 수질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 악화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동기 과장님 뒤에 계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BOD 기준 0.01ppm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완수를 위한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서동기 과장님, 0.01ppm 개선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이번에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이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10년 후에 현재상태로 수질개선을 했을 적에는 1.0ppm 달성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ppm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5년까지 파악을 해서 7조 정도 투자가 되어야 1.0ppm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0.01ppm 개선시키는데 얼마라는 분석은 안 해봤고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용역결과를 고려해 봤을 때는 7조원 정도 추가되어야 된다, 종합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환경국에나 기타 기관에 보고를 해서 그에 대한 사항들이, 왜냐하면 환경국에서도 작년도에 팔당상수원 수질개선대책을 발표할 때 2005년도에 1.0ppm을 달성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환경국에서 중간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1.15ppm을 달성하겠다고 현재 수정을 했습니다. 환경국에서 1.15ppm을 달성하겠다고 공약을 현재 수정을 해놨지만 저희들은 2005년도에 1.15ppm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의구심도 있거든요.
○ 신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팔달상수원관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 들으셨을 거예요. 이 얘기를 아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서동기 과장님한테 여쭤보기고 하고 답변도 부탁을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근무하시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0.1ppm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진짜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이고 지금 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잘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직원들이 느끼시고 정신무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현장 근무자들한테 "수질이 어떻습니까?" 여쭤보는 것은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그 감을 잘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서동기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지금 상수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수자원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는 2.0ppm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그것은 없습니다. 외국 같은 데도 보면 상수도수질이 5ppm이라든가 4ppm 나름대로의 수질에서도 취수를 해 가지고 정수를 하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는 이게 2.0보다 더 좋으면 좋겠지만 이게 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환경국에서는 선진국의 기준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소장님, 지금 아까 제가 현장의 일선에 파견되어 있는 파출소의 이미지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팔당상수원 수계를 전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의 오염원들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외부,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유입수들의 오염원들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네, 알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노력을 하고 계신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사실 지금 저희는 보호구역에만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보호구역외에서는 자체 시, 도ㆍ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팔당상수원 입장에서는 협조체제 정도는 저희한테 가능한 거고…….
○ 신보영 위원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 순찰선도 있고, 순찰선이 제가 알기로는 모터보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속도가 빠르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네, 빠릅니다.
○ 신보영 위원 소형순찰선도 있고 중형순찰선도 있는데 팔당상수원 수계지역에, 최북단지역이라든지 최남단지역에 수계 경계부분마저도 순찰을 강화하셔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들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저희가 매일 세 대 가지고 순찰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깊이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확인하시고 업무에 임하신다면 보다 좋은 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과정에서 환경감시대라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70명 정도입니다.
○ 신보영 위원 그분들은 어디에 사는 분들이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주로 남양주, 광주, 양평.
○ 신보영 위원 그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나름대로 자영업을 하면서…….
○ 관리담당 송병창 관리담당 송병창입니다. 환경감시대는 저희 소속이 아니라 한강유역환경청에 별도의 감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 소속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그 구역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환경감시대는 충청, 강원도, 한강하류, 보호구역 바깥쪽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별도의 감시대입니다.
○ 신보영 위원 팔당상수원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 환경감시원 모임이라든지 그런 게 조직된 것은 없습니까?
○ 관리담당 송병창 자체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5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이분들은 어디 사시나요?
○ 관리담당 송병창 보호구역내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로…
○ 신보영 위원 이분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관리담당 송병창 커다란 활동사항은 없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 보호구역내에 불법 투기행위 그런 경우는 신고가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저희가 사업소가 생긴지 15년이 되어서 보호구역 자체 주민들의 인식 자체가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고위주의 활동이 중점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의 단속의 필요성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중요성 이런 것을 설명드리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모이시나요?
○ 관리담당 송병창 네.
○ 신보영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모이시는 것을 지금 회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 관리담당 송병창 간담회요.
○ 신보영 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시나요?
○ 관리담당 송병창 저희 예산에 50만원 정도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1년에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리담당 송병창 주민들 생각을 유도하려면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보영 위원 지금 이분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긍정적이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명예환경감시원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또 질의도 했었습니다. 그때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그분들의 대부분이 상수원수계지역, 보호구역내에서 장사를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염의 주된 그 경우가 사실은 그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스스로 환경감시를 제대로 해주실 수 있을까 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분들의 구성인원은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바뀌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 신보영 위원 구성인원의 직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바뀌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명예환경감시원이 전에는 자영업, 식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 신보영 위원 오염을 발생할 수 있는 업체, 식당의 업주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충분히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지역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환경감시단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여기에서 어떻게 관리하시냐가 문제겠죠? 그분들을 잘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여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모이셔 가지고 식사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하셔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1회 투입되는 예산이 5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명심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어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 횟수를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안산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서 3번에 보면 팔당상수원에 서식하는 블루길, 배스 등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맑은물한강보전대책주민연합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보호담당 이기민 환경 NGO단체입니다.
○ 엄종국 위원 예산이 수반됩니까?
○ 보호담당 이기민 저희 예산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 보호담당 이기민 한 번 했습니다.
○ 엄종국 위원 한 번 했다는 것은 거대한 팔당호 호반길이가 77㎞나 되고 저수용량 2억 4,400만t의 물을 담고 있는 곳에서 한 번 행사한다는 것은, 외래어종을 박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참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보호담당 이기민 맑은물한강보전대책주민연합회 인원이 10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제 생각에는 외래어종의 퇴치를 위해서는 큰 행사 개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행사 및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야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외래어종 박멸퇴치를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잘 해서 퇴치시켜야 돼요. 100명 해 가지고는 형식에 불과해요. 한번에 퇴치할 수는 없거든요. 이러한 행사를 많이 해서 정말 외래어종이 퇴치가 되고, 실질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행사장의 외래어종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그 양은 모르죠? 그 양도 파악해 보고 효과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단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다 해서 한번 행사를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되게 되면 그 대책을 강구하고 실질적으로 외래어종을 박멸하는데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라면 이 방법을 더 확대해서 홍보도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한강 팔당상수원이 얼마나 수질이 좋은지 느끼고, 이런 행사는 해도 괜찮거든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 NGO단체라든가 저희가, 외래어종 박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일밖에 없고 저희 예상으로써는 물속에 있는 어류 종류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못됩니다.
○ 엄종국 위원 물론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없어야 되겠지만 팔당호 관련 시ㆍ군에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고 예산도 없다고 하니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래어종은 수질개선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생태계변화에 관계되는데 실제 외래어종이 수질을 해치지 않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토종어류들이 전부 전멸되어 버리니까 그 토종어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그렇죠.
○ 엄종국 위원 이 외래어종들은 엄청나게 식성이 좋아서 토종어종들은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물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NGO라든가 맑은물대책연합회라든가 해서 이 행사를 여러 번 하게 되면 걸린다고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괜찮다고 판단되면 많이 홍보해서 횟수를 늘려주십사, 큰 비용 안 들어가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여기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루트만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더 많이 해서 외래어종을 더 많이 박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김종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우리 경기와 서울 일부, 충청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팔당상수원 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 상시 감시체계와 팔당호변의 수질오염 실태 파악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는 팔당상수원에 대한 장비운영 분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악화요인 사전예보를 위해서 팔당호변 지도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장비에 대해서 차량, 통신, 배 등 장비상태 내역이 어떻고 내용연수에 따라서 제때 교체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저희 소에서는 차량 10대와 선박 14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순찰선 3대를 가지고 2명씩 수회에 걸쳐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하루에 몇 번 정도 순찰을 합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보통 3번 내지 4번 정도 합니다.
○ 이익훈 위원 고정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루에 몇 번 정도 어느 지점을 순찰한다든가 그런 목표는 없고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아니, 세 대 가지고 하면 하나는 북한강쪽, 하나는 남한강쪽, 하나는 댐으로 해서 경안천을 도는데 저희가 무전기가 5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 누가 불법 오염행위를 할 때 순찰조가 신속히 확인하고 단속하고 있으며, 육상 단속은 초소가 6개 초소가 있어서 항상 순찰조가 순찰을 실시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적으면 2회 그렇지 않으면 3∼4회를 항상 돌면서 발견 즉시 훈방조치할 것은 하고 고발할 사항이면 귀책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데 명예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감시원으로 혹시 불법 어로작업이나 위반행위자는 없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제가 알기로는 53명이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제가 아직 파악 못한 게 있지만 그분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 짐작인데…….
○ 보호담당 이기민 10월말 현재 고발건수는 32건으로 그 중에서 명예환경감시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불법어로작업이나 위반행위자는 없습니다.
○ 이익훈 위원 혹시나 명예환경감시원이 직위를 이용해서 불법행위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분들의 보수도 나가겠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없습니다.
○ 이익훈 위원 그럼 대신 그분들이 자기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환경을 해치는 일이 있나 없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일휀스나 흡착포를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금년에 14건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유류차량의 전복 등과 같은 대형 사고는 없었으며 경미하게 상류에서 내려오는 기름이 있어서 1차적으로 오일휀스를 치고 흡착제라고 기름 빨아들이는 것을 해서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14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 이익훈 위원 한강변 상류지역에 도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만한, 유류탱크차의 사고를 유발하기 쉬운 그런 지점을 파악하고 계신 것은 없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저희가 그래서 농약차량이라든가 기름차량이 통행을 못하게 세 군데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는 광동리에서 퇴촌면까지, 양평군까지 있는 곳까지 1차 있고 삼거리 오다 보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서부터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까지 그게 국도 6호선인데 양수대교를 통과하는 부분 거기가 12㎞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오시다 보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도마리에서부터 남양주시 조암면 문내리까지 7㎞를 국도 45호선인데 이것도 제한을 하고 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에서부터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이게 지방도 337호선인데 16.8㎞를 지금 운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오일휀스나 흡착포를 많이 확보를 했다 할지라도 그런 교통장애로 인해서 오염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일종의 순찰조의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쪽 부분도 신경 쓰셔 가지고 사전에 유의하여 방지하는 방법도 하나의 수질보전을 위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장마철 팔당댐 부유쓰레기로 인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계장님이 알고 계시겠네요.
○ 보호담당 이기민 부유쓰레기는 야적장에다가 침출수를 일괄 배출할 수 있게끔 배출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수거해서 나오는 쓰레기는 배수처리형식 관로가 있어 가지고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다음 수질분야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정된 팔당상수원 수질 향상 측정을 하기 위한 pH, DO, BOD, COD, SS, T-N, T-P, NO3-N, NH3-N 등 이런 부분이 갈수기인 1ㆍ2ㆍ3ㆍ4월 중에 아주 대량으로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수치가 올라가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 제거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결정한 목표수치같은 게 있습니까? 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건 외국 선진국에도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나름대로 바꿀 기준은 없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없습니다.
○ 이익훈 위원 없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네.
○ 이익훈 위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건…….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건 기준이 있는데요. 일반지역에서 나오는 기준은 없고요. 환경부에서 조류예보제라고 있습니다. 조류가 발생하게 되면 한강물환경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월 조류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에 따라서 팔당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제거해 준다든가 이런 걸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익훈 위원 서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을 취수하고 있는 시ㆍ군이 있습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21개 시ㆍ군입니다.
○ 이익훈 위원 광역상수도를 먹는 시ㆍ군?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네.
○ 이익훈 위원 그런데 이런 21개 시ㆍ군의 수질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위험수위까지 올라갈 경우에 이런 부분을 21개 시ㆍ군에 통보한 행정 서비스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현재까지는 위험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통보한 실적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시ㆍ군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의 좌측 박미진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앞서서 신보영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과 겹치는 건 있는데요. 명예환경감시원 관련해서 현황은 자료로 주시고요. 홍보요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아직 홍보요원을 위촉하고 계신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홍보요원을 명예감시원으로 대체하고 있고 지금 홍보위원이라고 별도로 없습니다.
○ 박미진 위원 별도로 없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그분들이 같이 홍보도 할 겸 같이 거주에 살고 있으니까.
○ 박미진 위원 제가 여기를 잘 모르지만 예전 자료를 보니까 명예환경감시원하고 홍보원을 별도로 두는 걸로 돼 있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그건 알았고요. 그런데 사실은 50만원, 53명으로 1년에 한 번 간담회 하는데 얼마만큼 사업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명예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그 활동할 수 있는 사업계획과 예산이 반영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는 이건 소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여기 있는 사업소의 재원이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전체 재원을 의존하고 있는 거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한강수계기금에서.
○ 박미진 위원 수계기금에서 대주고 도가 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건 없는 거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없습니다.
○ 박미진 위원 도가 자체재원을 지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는 한강법(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수계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도비로 지원 안 해 줘도 5개 시ㆍ도에서 물이용부담금 내는 것에서 매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 안 해 줘도 됩니다.
○ 박미진 위원 그 수계기금에 사업소에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입안해서 승인만 받으면 수계기금에서는 금년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도의 심의만 받는 게 아니라 국비가 한강유역관리청, 또 이게 국비가 되다 보니까 기획예산처까지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만 해준다고 하면 세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박미진 위원 저는 사실은 구체적 사업내역이 좀 파악이 안 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전체 예산을 보면 물론 경상적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 사업예산이 2004년도 제출한 자료에는 27억원 중에 약 8억원 정도로 사업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쪽 팔당호 주변을 관리하기 위해서 8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과연 사업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사실 의심스러워서 이 정도의 사업예산으로…….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사무소에 사업이 있는 사업소는 아니고요. 관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적발행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수처리장 이런 것까지 나오면 해당 시ㆍ군에서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검사통보를 해주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입간판이라든가 사람이 못 들어가게 철조망같은 걸 쳐주고 있습니다. 보수, 일반적인 사항들을 해 주고 나머지는 해당 시ㆍ군들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중앙부처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통합문제가 거론됐지 않습니까? 통합이 됐을 때는 여기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통합을 하게 된다면 모든 수계기금이 거기서 통합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강수계기금이 2,900억원으로 정부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강수계기금에 대한 건 각 지역 나름대로 지역예산을 쓸 수가 있고 저희가 우려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도로 간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하나도 관여를 안 하고 나름대로 지자체를 배제할 우려가 있기에, 쉽게 얘기해서 통합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겁니다.
○ 박미진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설사 수계기금이 통합이 된다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하셔도 되고요. 소장님, 저는 사실은 이쪽 관련돼서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간단히 대답을 부탁드리고요. 수질오염행위와 관련된 지도단속을 보니까 단속실적이 2004년도에 6,904건, 그 중에서 고발이 32건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32쪽을 참고해 보시면 고발조치에 대한 회신이 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고발조치를 하면 고발조치된 처리가 어떻게 됐다라고 회신이 1건 정도 나와 있고 나머지는 현재까지는 회신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고발조치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지금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간혹 옵니다. 송치, 기소유예 등등 간단하게 나오고 그 이후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몇 번 본 기억은 나요.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앞으로 챙겨 가지고 결과에 대한 걸 명백하게 한번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 부분은 소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고발조치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사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결과는 확인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상수원오염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매년 하면 그 결과를 시ㆍ군에 통보하고 통보한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저희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7개 지천에서 12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해서 우리가 대처 방안이라든가 등등 불법오염행위의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가 3개 시ㆍ군과 2개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자료로 활용하라고. 그런데 사실상 저희로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는 공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자체로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 박미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제가 업무에 대한 파악이 틀려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수원에 대한 오염실태조사를 매년마다 해서 그게 필요한 3개 시ㆍ군하고 2개 기관에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하고 사실 그 결과가 통보를 받는 시ㆍ군이나 기관에서는 현재의 현황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사업이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이 사업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게 일명 참고자료니까 참고하세요라고 자료 그냥 주고 그 참고자료가 실제 사업에 활용하는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매년 조사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을 필요한 시ㆍ군과 기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삼순 위원 성남 출신 이삼순입니다. 금방 박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한강수계기금 통합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박미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강수계관리기금 통합이 이루어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환경부장관과 재정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통합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금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한강수계 주변 지역의 도민들이 상당수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기획예산처라든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전부다 전달을 했습니다. 의사도 전달을 했고요. 그쪽에서는 저희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현재는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체에서. 왜냐하면 환경부 자체에서도 수계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게 나름대로 윈윈전략이라고 해서 주민들과 같이 환경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 이걸 서로 의논해 가면서 만든 단체기 때문에 만약에 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합한다고 하게 되면 팔당지역같은 데는 수계기금을 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겠다 이런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또한 현재 저희들이 각종 회의라든가 시ㆍ도지사 회의 때 지사님도 가시는데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 자체내에서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 그렇게 강행을 해서 진행할 경우에 팔당상수원관리소의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데에는 혹시 지장이 있을까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지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한강수계기금이 2,8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이라든가 낙동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내심적으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통합이 돼 가지고서 현재는 각 시ㆍ도지사가 참석을 해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반대도 하고 이런 입장인데 시ㆍ도지사의 수계관리위원회 참여가 배제된다고 하면 수계기금을 나름대로 쓴다고 한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경기도와 우리 상수원보호관리소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절대 반대하는 겁니다.
○ 이삼순 위원 절대적으로, 도도 그렇고?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왜냐하면 먼저 기획예산처의 공청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다 결정된 후에. 그때 당시에 팔당 7개 시ㆍ군 주민들 한 1만여명이 그쪽 공청회하는 장소를 점거해서 집단행동까지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갔습니다만 띠까지 준비해 갔다가 그때 당시에 이건 공청회니까 의견 개진만 하겠다.
○ 이삼순 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광주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플랜카드도 많이 내걸고, 그렇죠? 금방 말씀하셨듯이 띠도 두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쪽 상수원은 여기에서 대책,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대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현재 수계기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계기금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쪽 재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팔당상수원보호구역만 관리하기 위해서 경기도, 인천에서 일부 사업비를 부담해서 그걸 가지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원만 투자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수계기금이 없게 된다면 현재 강원도 지역이라든가 기타 충청도 지역에는 환경기초시설 자체가 건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기초시설에 국비가 일부 나오는데 그 국비사업 중에서 일부가 수계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수계기금이 저희들은 통합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지역에 피해의식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 이삼순 위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광주같은 경우 특히 시로 승격된 지도 얼마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고통이 따랐다는 것도 아마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나 이쪽 퇴촌지역 주민들이 더욱더 그렇죠. 그런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먼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팔당지역같은 경우에는 민ㆍ관 합동으로 수질정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환경부 차관, 경기도지사, 각 시장ㆍ군수, 의회 의장 해 가지고 한 25명으로 수질정책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민ㆍ관. 옛날에는 그냥 관 위주로 여러 가지 있었고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오염총량제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같이 검토하고 회의하고 이런 단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현재 나름대로 수계기금을 통합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지극히 아주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는데요. 어떤 방향 쪽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현재는 법을 통합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결의안 채택을 해 주셨고, 그쪽 얘기를 들어봤을 경우 그 정도까지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강제로 받지는 않겠다 나름대로 저희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이삼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고요. 몇 가지 준비했는데 나머지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요.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한 가지는 아까 신보영 위원님과 박미진 위원님이 중복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특히 나 이쪽 불법어로나 또는 불법 식당가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귀여리하고 열미리 그쪽에 가면 불법식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게 꽤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저희는 수도법에 의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걸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취사행위 외에 농산물 판매를 했다든가 등 등 40건을 적발해서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서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조치가 됐고 금년도에 유인물에는 지금 5건으로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1건을 더 해서 6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는 건 저희로서는 행위를 적발하면 고발하는 길밖에 없고 그 외에 그분들이 고발을 해서 벌금을 얼마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몇 십만원 내면 몇 달 후에는 또 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안타깝기는 합니다. 다른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지 저희로서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 부분의 안타까운 현실은 저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귀여리, 열미리 이쪽의 분들은 대대손손 그쪽에 고향을 두고 살아오신 분들이고 그야말로 상수원보호지역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권마저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살고 특히나 농사지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입장에서 불법식당을 경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건 제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을 눈감아 준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절대 안 되죠.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지도감독을 나가는데 글쎄 저는 상당히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같은 경우 그쪽을 자주 지나는 경우가 되다보니까 주말같은 때 보면 차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지나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팔당 밑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완전히 대기업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알고 계십니까? 거기서 나온 오ㆍ폐수가 그냥 다 팔당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됐지만 보다 더 대의적인 명분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형식에 불과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걸 단적으로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보통 지도감독을 서너 달에 한 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지도감독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매일 나가는데 어떻게 식당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을 수 있나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그분들을 적발해서 고발을 하는데도 며칠 걸립니다. 자인서를 받아야 되고 이분들의 반발과 사무실을 찾아와서 행패 등등,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면 두 달 후에 보면 벌금 내고 또 영업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데…….
○ 이삼순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악순환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악순환으로 계속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내버려둬서 되겠느냐는 거죠. 지금 이곳에서만 지도감독이 어렵다라면 제도적으로 시와 연계해서 근본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내가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했으면 도로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든가 조치를 하든가 위생 관련 등등 그 부처에서 적극성을 띠고 하면 되는데 저희가 공문도 내보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다만 단속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것은 문제를 깊이 생각해 가지고 영세민들에 대한 생계차원에서 달리 생각해야 될 이런 점으로 생각을 해서…….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주고, 뭐냐 하면 여기서 붕어축제도 있고 토마토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뭔가 하나 역할을 맡겨줄 수 있는 걸 제도적으로 하고 그걸 시청과 같이 연구해서 그네들의 생계를 찾아주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식당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막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규진 위원 저는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팔당호 유입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서 6월부터 9월 사이에 처리방법에 따라서 위생매립, 소각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폐합성수지류 55t에 대해서는 소각을 한다. 여기 사업소내에 별도의 소각로는 가지고 계신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아닙니다. 이것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55t 소각했습니다.
○ 최규진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 자료상으로 봐서 소각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규 위원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주변지역의 오염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 71페이지를 보면 적발 건수가 계속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엄청난 증가 추세인데요.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이런 증가추세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수변지역 음식점 오염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홍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단속을 한다하더라도 그걸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홍보물 배포해서 2만 6,374회를 했는데 이런 홍보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오염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제일 마지막 74페이지를 보면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끝 질의인데 연도별 수계권내 강바닥에 퇴적층이 쌓인 수치와 연도별 퇴적층정비사업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위 자료는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본청 자료에도 그랬고,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관계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답변해 주세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수계권내 퇴적층이 쌓인 수치하고 퇴적층정비사업 예산집행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퇴적층이 쌓인 수치가 현재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대책과 삶의 질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퇴적층이 얼마나 쌓였나 이 사항이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퇴적층을 정비했던 예산집행실적이 현재 없습니다, 수치도 없고. 저희들이 준설을 했다든가 현재 팔당상수원에서 쓰레기라든가 기타 나머지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건 집행한 실적이 있지만 저희들이 퇴적층이 쌓인 수치가 그렇게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올 경우에는…….
○ 임봉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라도 적시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죠.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죄송합니다.
○ 임봉규 위원 "위 자료는 해당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해당없음"하고는 다르죠?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네, 맞습니다.
○ 임봉규 위원 해당이 있는 거죠?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네.
○ 임봉규 위원 이렇게 자료를 만들 수 있어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죄송합니다.
○ 임봉규 위원 본청자료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내가 살짝 짚고 소관업무가 이쪽인가 하고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본청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성의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다음에는 심도있는 감사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소장님보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더 낫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지난 10여년간 계속된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우리 도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네.
○ 임봉규 위원 그런데 지자체가 발표하는 수질결과를 도민 및 시민단체에서 불신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나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저희들이 재작년같은 경우에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얼마인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2.4%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상하수도를 하는 제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노후관이라든가 기타 수도에 따른 뭐랄까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이런 사항들을 적극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희 나름대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물론 홍보부족도 한 일환이 되겠고요.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자체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진실성이 없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수돗물 수질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수돗물 불신은 여전해서 그로 인한 이유로 수돗물을 마시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상수원관리부장님이십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 임봉규 위원 상하수관리과장님으로서 수돗물이 정말 안전한 물인지 마음놓고 마셔도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자신은 수돗물을 집에서 끓여 먹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발표한 거라든가 기타 자료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수돗물이 먹는 게 더 안전하다.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정수기업무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수기라든가 기타 관리자체가 관리를 못했을 경우에는 더 오염원이 생기거나 기타 약수터같은 보면 현재 부적정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과장님 스스로도 집에서는 음용하실 때 끓여서 드신다고 했죠?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네, 보리차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지금 가정에 정수기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죠?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웬만한 가정에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 와서 하는데 6만원씩인데 1년에 한 두 번씩 해서 12만원 돈이 든다는 거예요. 월 1만원 돈입니다. 전체 도민의 세대수로 보면 어마어마한 돈일 거예요. 그렇죠?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네, 맞습니다.
○ 임봉규 위원 맑은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불신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역시 물을 끓여 드시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그로 인해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정수한 물을 먹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과연 정말 맑은 물 공급과 더불어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도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안전한 물 같으면 어떻게 홍보해서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그러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기타 수도사업단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같이 견학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견학의 기회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깨끗하게 마실 수 있고 하수처리장이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본다면 그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이 자라나는 세대부터 철저히 교육을 시킨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마시는 물 자체가 나름대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좀 없어야 되는데 이런 불신들이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마시는 분들이 마셔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저희 나름대로 2.4%를 먹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외부의 통계를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전부 한 10%미만 이렇게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좀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수돗물 불신에 대한 것은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임봉규 위원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맑은 물을 보낸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사항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 종합분석을 해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수돗물을 음용하는 비율이 2.4%라고 말씀을 하셨죠?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네.
○ 임봉규 위원 상당히 낮은 얘기죠?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네.
○ 임봉규 위원 제가 환경부 자료를 보니까 1%라고 되어 있던데…….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경기도 자체에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 임봉규 위원 경기도내에는 한 2.4%, 전국으로 보면 한 1%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경기도민은 그래도 상당히 음용률이 높은 셈이네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홍보가 더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광역상수도 수돗물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저희들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수돗물이 안전한 물이라면 혁신적인 제도개선 및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전략 수립을 통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그러한 전략과 대안을 확실히 세워서 그런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또한 불신의 한 예가 바로 냄새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이 그 안에 세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그 냄새는 염소죠?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염소입니다.
○ 임봉규 위원 그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위원님, 냄새가 나야지 좋은 겁니다. 냄새가 나야지 그게 소독이 됐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수돗물에서 염소냄새가 안 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 임봉규 위원 더 불신합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기술자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런데 그 냄새 때문에 그냥 마실 수 없다고 하거든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그것은 인체에 해롭지 않는 기준이내의 사항입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염소냄새를 없앨 수 있습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염소냄새가 남으로써 '아, 이것 소독이 잘 됐구나'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지역에 따라서 더 난다든가 하는 지역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내에는 없지만 저수지같은 데서 물을 끌어다 쓸 때 이게 아무래도 소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치 이내라고 하더라도 투입하는 양에 따라서 냄새의 여부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더 나고 덜 나고 하는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임봉규 위원 어쨌든 냄새가 가히 좋은 냄새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냥 음용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에 맞는 홍보전략, 대안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고요. 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한 각종 불법오염행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맑은 물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돗물 음용하는 문제가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감사가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돗물 음용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약속을 그때 받았으니까 내일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시에 확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복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 위원장 노재영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영복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에 보면 광주시 서하리, 광동리의 사례를 보니까 경안천 56이라고 써있는데요. 그쪽에 유입되는 수질이 굉장히 안 좋은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앞에 쭉 봐도 그렇고, 68페이지 것을 보면 평균치가 나와 있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지금 용인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이 3만 6,000t인데요. 그것을 오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거르지 않고 내려오기 때문에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그래서 지금 그 대책에 하수처리장도 다시 좀 만들어야 되고 오수관거 등등 여러 가지가 선행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 권영복 위원 사실 이 수질오염은 오염된 다음에 해결하는 것보다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인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오버되면 급히 서둘러야 될 문제 아닙니까? 우리 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그쪽 지역에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하고 있어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네.
○ 권영복 위원 증설이 다 완공되면 이 수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인지역에 하수처리장 계획은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인가를 안 해준 부분들이 현재 민자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결국 용인에서 나오는 오ㆍ폐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용인지역에도 문제가 있고요. 광주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동리 이쪽 지역이 도시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리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도시지역에 여러 가지 비점오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하수 이쪽 지역에 오염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권영복 위원 보면 한국의 모든 정책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라든가 무슨 계획도시를 만든다면 그 아파트를 짓기 전에 사실 이런 기본시설부터 해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아마 비용이 더 들 거예요. 오염이 된 다음에 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도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문제도 그 오염이 예측되면 미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서 아파트라든가 도시가 들어서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지. 그것을 안 해놓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특히 경안천쪽의 오염이 심한데 그쪽에 특별히 좀 서 과장님도 그렇고 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환식 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얼마나 되셨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11월 8일자로 왔기 때문에 조금…….
○ 최환식 위원 그전에 있던 분은 얼마나 있다가 가셨어요? 소장님 오시기 전.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본청으로 들어갔습니다.
○ 최환식 위원 얼마나 있다가 가셨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1년.
○ 최환식 위원 그 1년 전에 가신 분 말고도 얼마 안 되어서 가셨죠?
○ 관리담당 송병창 그전에는 한 6개월 정도 계셨습니다.
○ 최환식 위원 이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에 파견된 소장님들은 다 길어야 1년, 아니면 몇 개월인데, 왜 그렇죠?
○ 관리담당 송병창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소고 그 다음에 소장님 직급이 지금 행정사무관입니다. 그래서 5급인데 그러다 보니까 진급해서 들리는 그런 케이스로…….
○ 최환식 위원 진급해서 들리는 케이스의 장소예요?
○ 관리담당 송병창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최환식 위원 도의 직제상에 보면 이 사업소는 들리는 장소처럼 됐죠. 인식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 관리담당 송병창 전반적으로 '98년에 구조조정하면서 사업소 먼저 구조조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사업소에 인력배치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공익이 정원이 70명이고 보고자료에는 68명인데 어떻게 다르죠? 행감자료의 제출에는 70명, 보고자료에는 68명, 2명은 어떻게 된 거죠? 근속승진이 되어서 2명이 빠진 건가요? 근속승진은 정ㆍ현원 차이의 근속승진이고 2명이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 보호담당 이기민 공익요원이 저희가 74명이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아니, 그런데 70명, 68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 보호담당 이기민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68명입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70명으로 주고, 오타냐고요?
○ 보호담당 이기민 배치가 덜 됐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정원이 70명인데…….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추가로 오실 거예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네, 올 겁니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두물머리 생태습지 만드는 지역 지정되는 것 맞죠? 두물머리 아세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잘 모르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시죠. 그런데 말씀하실 때 보면 아주 많이 아셔서 음식물 얘기할 때도 뭐 쭉 얘기하셔서, 들어서 아시는 거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네.
○ 최환식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죠. 6개월 근무하고 1년 근무하고 가시는 분들이 무슨 거기에 가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어요. 체계적인 관리가 될 리가 없지. 여기에 와서 있다가 다음에 불러줄 자리가 어딘가 생각하기에도 바쁘잖아요. 여기 팔당상수원은 우리 국민의 절반이 물을 먹고 사는 곳이에요. 이천만이 먹고 사는 젖줄이에요. 말로는 아주 중요하고 젖줄이라고 그러면서 젖줄을 관리하는 소장이 여기에 신경쓸 여가가 없이 바로 떠나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되지도 않는 인사를 해서 이모양 이꼴을 만들어 놓는지, 젖줄이라는 얘기를 하지를 말든지. 과장님, 오늘 가서 틀림없이 보고하세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네, 알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공개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하겠지만 도의원들이 집행부를 비판하고 감시해야 돼요. 아주 철저하게, 이런 것도 아주 철저하게 다뤄야지. 이천만 국민은 전부 상수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저도 도의원이 되기 전에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허술한지 몰랐어요. 심하잖아요.
그리고 예산규모가 32억원인데 경상예산 빼고 나면 사업예산이 3억 8,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3억 8,000만원에서 사업비를 따져보니까 1억 6,500만원밖에 사업이 책정된 게 없어요, 2005년도에. 나머지 이 사업예산은 뭐하는 거예요? 그냥 불용액으로 항상 반납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아닙니다. 금년 10월까지 쓴 거고요.
○ 최환식 위원 아니 내년 보고가 1억 6,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예산이. 이 보고자료에 사업예산이 1억 6,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004년도에 사업예산이 3억 8,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줄여서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 관리담당 송병창 조그만 사업들은 빼고…….
○ 최환식 위원 조그만 사업이고 큰 사업이고 보고하는데 왜 빼요?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조그만 사업 뺀 내역이 어디 있어요? 목록을 줘봐요. 총괄해서 총액이 얼마인가 줘봐요. 그리고 집행잔액 반납금 포함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4억 2,900만원을 썼는데 집행잔액 반납금은 뭐예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이것은 작년도에 부유쓰레기처리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를 기준해서…….
○ 최환식 위원 예비비 목록이 있어요? 집행잔액 반납금 포함 예비비 목록이 있어요? 최소한 소장님이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사전제출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죄송합니다.
○ 최환식 위원 예비비 목록들을 한번 보시고 무슨 내용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일단 받아보고 전혀 쓰지 않고 불용처리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받지를 말던가 그 돈에 대한 사업을 철저히 해서 새로운 개발을 하든가. 여기 사업에 대해서 쭉 내용을 훑어보면 관리 및 장비 유지보수, 수질오염예방 이런 것은 있는데 지역사람을 이용해서 최대한 수질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팔당수계는 상수도 보호를 하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 갖고만 되는 게 아니고 주민과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사실 예산이 사업예산이 많아야 돼요. 사업예산이 많아서 할 일이 많아야 순식간에 왔다가는 직제개편이 안 되는 자리예요. 또 그래서 되는 자리가 아니고. 여기는 최소한 전문가 수준까지 가도록 놔둬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 보니까 사무관이, 제가 봤을 때는 직제도 가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직제도 지방행정사무관이 내려와 있을 자리가 아니라 직제도 좀 높여야 되고 위상에 맞게, 이천만을 관리하니까. 그리고 또 환경분야의 전문가가 직제를 맡아서 최소한 서기관급은 내려와 있어야 이천만의 젖줄을 관리하지 않겠어요. 그 관리하는 모든 자산은 상당히 가지고 있고, 물 자산 관리만 해도 얼마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1월 8일에 오셨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네.
○ 최환식 위원 11월 8일에 오셔서 지금 행감을 받으니까 도대체 뭘 아시겠습니까? 그 안에라도 부지런히 보시고 공부 좀 하시죠. 대답이 좀 탁탁 나올 수 있도록.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소장님이 여기에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려고 해도.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아무튼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업무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보호관리하는 건데 그것도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 최환식 위원 그 다음에 지역주민하고 보호관리 협조체제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주민이 도와줘야 빠르잖아요. 방류도 덜 하고 지역주민이 감시하고 낚시도 덜 하고, 그래야 빠르잖아요. 여기에서 누가 일일이 무슨 수로 관리하겠어요. 아무리 관리해도 낚시하는 사람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국가에서 예산준 것 갖고 물 바라보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저희 소에서는 나름대로…….
○ 최환식 위원 물론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는데 소장님 개인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위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고. 여기에서 말하는 건 다 위로 전해질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여기에 와 계셨었나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네.
○ 최환식 위원 그럼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과장님, 우리가 같은 얘기를 몇 번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몇 번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대답하잖아요. 이렇게 언제까지 할 거예요? 시정한다고 그러고 검토한다고 그러고 시정되는 게 없이 수없이 같은 얘기를 위원들도 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왜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헬기를 타고 돌 때 거기에 쭉 야적되어서 건축폐기물들 잔뜩 쌓아 놓은 거 얘기한 적 있죠?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치웠어요? 그대로 있어요? 제가 올해는 헬기를 안 타서 모르겠어요. 치웠어요? 있어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그쪽에 아마 공사와 관련해서…….
○ 최환식 위원 아직도 있어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
○ 최환식 위원 누가 확인한 사람, 늘 감시할 테니까 확인한 사람 말씀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빨리 치우든가 어떤 적치를, 아니면 거기에서 비점오염원에 의해서 씻겨서 내려올 자리를 막는 무슨 조치를 해놨다든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기 관리하는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수시로 조사 감독하는 사람. 과장님이야 본청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보고만 받을 것이고. 소장님, 어느 분이 있었는지 내용 좀 해서 알려주세요. 한 가지라도 우리 위원들이 보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완료조치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우리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다음에 왔을 때 물어볼 줄 알고 고쳐놓지 않겠어요. 자꾸 말로만 하고 가고 말로만 하고 가니까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행정사무감사외에 중간감사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시로 와서 보게. 그래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 개인적으로 누구를 탓하고 이야기하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수심깊이가 토털 기준깊이를 잡았을 때 6.5m라고 했나요, 수심이?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깊은 곳은 24…….
○ 최환식 위원 최대 깊은 곳은 20몇m이고. 그럼 6.5m의 평균이니까 한 10m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 정도가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준설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한꺼번에 하려면 저밑에 한강은 고기 다 떼죽음 당합니다. 준설계획을 짜는 것도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조금씩 그래야 저밑에 한강에도 고기들이 살 것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준설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계획도 맞추고, 그래서 정말 밑에 하구에 내려가서, 매년 NGO들이 여름이면 내려가서, 스쿠버다이어들 내려가서 건져올리잖아요. 이것을 먹으라고 그러냐고. 왜 그런 소리를 자꾸 들어요?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서 10년만 가도 웬만한 것은 다 치우지 않겠어요. 10년 뒤에는 그런 소리 안 들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하시고, 어떻게 알아보라고 지시했어요? 건축자재들 쌓여 있는 것 내가 그때 상당하게 지적을 하고 갔는데. 그 부분을 치웠는지 아니면 보호조치를 잘 해서 비점오염원을 막을 수 있게끔 했는지 조치결과를 지금 대답해 보세요. 안 됐으면 안 됐다, 됐으면 됐다 얘기 좀 해보세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헬기 순시 때 지적사항으로 도의 관련부서에 얘기가 된 것으로…….
○ 최환식 위원 위원이 이야기해서 지적까지 했는데 그 큰 걸 내려다 보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중앙에서 아마 복복선 건설현장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오일휀스가 설치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런 조치를 잘 하고 오일휀스도 그냥 쳐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점검해야 되요. 오일휀스가 됐다고 믿고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철저히 하시고, 소장님 지금 오셨으니까 최소한 환경국하고 두물머리 습지가 뭐하는 곳인지 지정될 곳인지까지도 소장님 머릿속에 숙지를 하세요. 그래서 이 팔당수질에 대해서, 팔당관리소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오면 소장님이 박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누가 묻더라도 최대한. 지금은 그냥 대충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철저하게 하셔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숙지가 안 되셨겠지만 그래도 빠르게, 내일모레 가시더라도 오늘은 최대한 빨리 숙지하셔서 소장님 계신 동안이라도 팔당 수질오염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도록 해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과장님이 염소에 대해서 제거가 힘들다고 했는데 염소 제거 돼요. 제거되는데 상하수관리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거되는 물이 나오고 있고, 저도 차에 싣고 다녀요. 일부러 수돗물 먹으려고 싣고 다녀요.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아시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때 위원들한테 얘기를 그냥 그때 대답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다음에 또 물어볼 수 있다는 생각하에 좀더 철저하게, 우리가 무슨 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최대한 해서 상수관련 소장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04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일들을 원만히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3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노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성의료원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안성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의료원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김용성 안성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안성의료원 관계 직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용성 안성의료원장이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신 후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한 후에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김용성 안성의료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출석했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용성 의료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신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 위원장 노재영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제의를 해주셨고 제가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의료원을 다니다 보니 업무보고는 상통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다는 의견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곧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명쾌하고 간략하게 질의시간을 최대한 축소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오늘의 질의순서는 장정은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장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안성의료원 김용성 원장님 및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작년에 CT를 사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실적을 봤을 때, 자체내에서 분석해 봤을 때 수익성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 동안 노후되었던 CT를 교체했습니다. 업무보고에 CT의…….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서면으로 이야기 하시고, 그게 아니고 지금 CT장비가 노후되어서 작년에 바꾸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을 때 그 실효성이 얼마만큼 되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이 CT를 교체하고 나서 건수는 그렇게 많이 증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CT가 최신이 되어서 환자가 찍는데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또…….
○ 장정은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CT의 성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CT를 의료원에서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활용성에 대해서 저는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CT를 갖고 있는데 우리 안성시민들이 좋은 CT를 안성의료원에서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홍보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홍보를 많이 하시고 지금 안성내에 MDCT를 갖고 있는 병원이 몇 군데나 되나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저희 혼자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많은 환자들이 C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고요. 일단 CT를 많이 찍으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서 뭔가 방안을 원장님이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외래환자 진료현황이 있는데 기타란에 3,679명 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건강검진 진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장정은 위원 건강검진 진단이면 종검인가요, 학생검진인가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아닙니다. 저희 의료보험조합이나 공단 이런 데에서 하는 건강검진 진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성의료원에서는 건강검진은 하지 않았었나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작년에도 실시를 했는데요.
○ 장정은 위원 지금 5페이지 자료에 보면 외래에 기타란에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3,679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검진을 안 하셨는지.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검진을 했는데 이게 외래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외래에 포함시키고 올해는 외래에서 빼낸 이유는 뭔가요? 올해 공무원 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검진 때문에 기타란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원무과장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 원무과장 이덕길 원무과장 이덕길입니다. 작년에는 일반 환자와 기타를 구분을 못했습니다. 따로따로 이것을 나열해 드렸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못하고…….
○ 장정은 위원 누락된 것은 아닙니까?
○ 원무과장 이덕길 누락은 안 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특별하게 기타란에 분류한 이유는 있습니까?
○ 원무과장 이덕길 작년에 일반으로 넣다 보니까 사업장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황파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금년에 별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3,679명이 어떤 환자들인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원무과장 이덕길 일반사업장 건강진단, 공무원 건강진단, 성인병검진, 암검진 다 포함된 것입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인원이 3,679명밖에 안 되나요?
○ 원무과장 이덕길 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3,679명이 어떤 사업장에 몇 개 사업을 했는지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 원무과장 이덕길 네.
○ 장정은 위원 사실 3,679명이라는 것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학생검진은 포함 안 시키셨습니까?
○ 원무과장 이덕길 네.
○ 장정은 위원 학생검진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학생검진은 업무보고 26쪽을 보시면 초등학생 비만검진, 초등학생 체질검사 따로 분류해서 넣었습니다.
○ 장정은 위원 26쪽은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생 비만검진은 977명을 13개 학교 한 학년씩 하신 겁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아니요, 학생을 하는데요.
○ 장정은 위원 일단 일차적으로 비만이라고 확정이 난 환자들에 한해서 성인병검사를 하는 게 아닙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저희가 전 인원을 다 못하니까 학교에서 비만대상이 될만한 학생들을 각 반에서 선택해서……
○ 장정은 위원 그렇죠. 양호선생님이 키하고 체중하고 정해서 나오죠. 거기에서 나온 아이들의 비만도를 따로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성인병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비만검진은 무료로 해주셨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무료입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고 1학년 검진은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초등학생 체질검사요?
○ 장정은 위원 아니요, 고 1학년 검진이요. 안성여고 외 2개 학교.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이것도 1학년은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2, 3학년만…….
○ 장정은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고 1학년 검진은 전 학교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무료라는 원장님의 개념은 학생들 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돈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시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하는데 2, 3학년하고는 달리 1학년은 거의 무료에 가깝습니다. 2, 3학년은 지정된 값이 있고 1학년은…….
○ 장정은 위원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체검사를 해주신 것 아닙니까? 1학년은 무조건 학생검진이 교육청에서 수가가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학년 하면서 2, 3학년은 무료로 해주셨겠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고1 검진에 있어서 수입이 있으셨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수입이 있었는데 공공진료 현황으로 표기가 된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다른 의료원도 공공성에 고1 건강검진을 집어넣었더라고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초등학교 학생 경우에는 민간병원에서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 장정은 위원 맞습니다. 초등학교 비만검진을 해주신 게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1 건강검진을 현재 공공진료 현황에 넣은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수가가 산정이 되어서 돈을 받으신 겁니다. 이것은 의료원 아니라도 다른 병원에서도 다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창출된 겁니다. 그런데 차라리 공공성이라면 이 사람들한테 무료 체질검사를 해준 부분이 공공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고 1학년 건강검진을 공공진료 현황에 넣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진료과목별 수익금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내과는 작년하고 동일한 진료수입이고 신경과는 수익금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원장님이 맡고 계신 과가 무슨 과입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저는 제2외과입니다.
○ 장정은 위원 원장님이 맡고 계시면 지금 원장직을 하시면서 진료를 하고 계시나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사실은 현재 의료원이라든가 병원이라는 게 원장직을 맡으면서 행정을 같이 한다라는 게 참 힘드시리라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맡고 계시는 제2외과가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제가 처음에 와 가지고, 2001년 9월에 왔는데 그때는 제가 진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외과의가 임금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만 사실 모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외과를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를 좀 많이 하면 그분한테 성과급 문제가 있어서 기본을 못 맞춰드려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지역이 고향이고 개업을 한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분이나 또는 외과 과장이 수술 중이라서, 현재도 수술 중인데, 수술 중이라서 진료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쉬시는 날 같은 때 이런 날 주로 제가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진료실적이 저조했습니다.
○ 장정은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면 원장님! 지금 의료원이라는 시스템이 보건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의료원을 많이 생각해서 환자를 보내주고 거기에서 어려운 환자가 있으면 공공성을 생각해서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게 의료원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건소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나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보건소하고는 크게 직접적인 관계하는 것은 없고 각 읍ㆍ면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쪽에서 진료하시다가 진료하시기 어려운 환자들은 저희 의료원으로 보내주고 있고 그분들하고 1년에 몇 번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보건지소에서 보내주는 환자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나 되나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게 일정치는 않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녁이라도 먹고 그러면 한참 좋아지다가 또 지나면 그렇지 않고 그런 실태입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네요. 보건소도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밥을 먹고 나면 환자수가 늘어나고 밥을 안 먹으면 환자수가 안 늘어나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저희가 만나서 부탁 좀 드리고 그런 환자분들 계시면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환자수가 늘고요.
○ 장정은 위원 이게 민간병원이랑 달라서 대외적으로 굉장한 홍보활동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시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적당하게 관공서나 보건소에 사실은 홍보 아닌 홍보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의료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보건소, 보건지소랑 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본청 보건복지국에 요청을 하셔서 도움을 청하시면 안 될까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지금 보건소시스템하고 저희 의료원시스템이 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점이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중요한 것은, 다르지만 보건소도 공공의 일을 하는 분들이고 보건지소도, 의료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성의료원이 2차병원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는 1차 진료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2차 진료기관, 현재 의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1차병원의 보건지소에서 진단을 받으면 모든 환자들이 3차로 뛰어 갑니다. 아시죠? 그래서 2차라는 병원이 굉장히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는 이유들이 그 의료전달체계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의료전달체계가 잘못됨으로써 환자들한테도 큰 부담이 있는 것은 아시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알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홍보를 하시고 보건지소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거기까지 하시고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의료비절감 내용이 있거든요. 현재 의료원의 공공성 요소에서 보면, 행감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의료비 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방문보건 옆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그 저소득층 의료비 절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의료원 활성화 관련 14쪽에 방문보건 옆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의료비 절감을 하는데 안성의료원에서 역할을 어떻게 해서 절감을 어떻게 시켜주기 때문에 절감이라고 내용을 쓰셨는지…….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몇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안과에서 저소득층의 실명예방차원에서 실명예방재단과 저희가 연계를 해서 저소득층이 본인부담금이 없이 실명재단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식대나 이런 것은 저희 의료원에서 부담하고 그래서 금년에 29개수를 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안과진료는 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비교적 실명예방 차원에서…….
○ 장정은 위원 실명예방도 있지만 백내장하고 녹내장하고 여러 가지 용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저희가 녹내장은 여기서 수술은 못하고 있고 백내장 케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드릴까요?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에 무료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2차 병원에서는 민간병원이나 의료원이나 수가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다른 의료원하고…….
○ 장정은 위원 의료원하고 민간병원하고 환자들한테 받는 수입이 똑같다는 거죠. 금액이, 환자부담금이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의료원이 더 싸지 않거든요. 맞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사실은 의료원이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민간병원에 비하면. 의료원에 어차피 의사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성에 계신 백내장 환자분들은 생보자나 차상위층, 생보자 숫자가 많으면 차상위층까지 이야기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그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무료로 수술해 드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제가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게 환자유치 및 공정거래에 위반된답니다.
○ 장정은 위원 맞습니다.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분들, 특히 저소득층을 안과 실명 차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외래도 종합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본인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 외래 찾아주시는 분들은 개인병원 가시는 것보다 부담이 크십니다. 외래는, 입원은 같지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65세 이상 환자에게 DC를 해주거나 또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게 불가능하답니다.
○ 장정은 위원 그게 탈세입니다.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탈세도 되고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저희도 굴뚝같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그게 방법이 시에서 지원되어서 인원이 정해져서 오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저희 성남시같은 경우에는 몇 분을 해주면, 안성의료원이 수술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청구를 받는 거죠. 그런 부분도 나중에 고민을 해 보시고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알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 인력채용 관련해서 보면 2004년에 일용직으로 채용한 사람은 간호사 1인, 야간당직이 2인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야간당직 일용직이 두 명이나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이 야간당직 2명은 저희 응급실에 야간에 접수하는 분 두 분을 증원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럼 과거에는 야간 당직자가 없었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럼 직원들한테 업무외 근무수당을 드리고 그냥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다 하신 거예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던 야간 원무당직을, 접수죠. 응급실 야간당직을 행정당직으로 돌리고 야간응급실 접수당직을 2명 증원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행정직 야간당직이 과거에 있었고 현재 응급실 당직 접수하시는 인원을 2명 늘리신 건가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응급실 환자가 얼마나 되나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하루에 평균 약 40명 조금 넘습니다.
○ 장정은 위원 현재 안성에 다른 응급실이 없나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저희가 경기도의 응급실지정병원이고요, 다른 병원 단위가 있는데요. 그건 응급…….
○ 장정은 위원 응급실만 운영하는 건가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아니죠. 저희는 응급실로 해 가지고 지정이 돼 있어서요. 여러 가지 시설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개인병원에서 하는 야간진료소는 응급실이라고 그러지 않고 명칭도 야간진료로 돼 있고요. 시설이 저희보다 훨씬 더 낙후돼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럼 응급실 환경을 원장님이 많이 신경 쓰셔서 환자를 많이 보셔야겠네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응급실이 저희 의료원의 주 목적사업입니다.
○ 장정은 위원 현재 여기서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 게 응급실입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주 목적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1인당 진료 환자수 관련해서 보면 1인당 담당 환자수를 구분해 주셨는데 병상수는 현재 안성의료원이 120병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의 산출기준은 실제 하루평균 입원자 수입니까, 아니면 보유병상 120병상을 대비한 겁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저희가 2003년까지 120병상을 유지하다가 2004년부터 130병상으로 금년부터 10병상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3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현재 환자수 관련해서 보면 130병상에 대비한 겁니까, 아니면 하루평균 입원 환자수를 대비하신 겁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하루평균 입원 환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위탁 용역업무 내용 및 현황에서 보면 세탁물용역에서 세탁물 용역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저희는 세탁물 자체를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용역회사에서 사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사람을 용역?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세탁을 하시는 아주머니를 용역회사에서…….
○ 장정은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서 직접 세탁을 하시는 겁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직접 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 6개 의료원들이 다 경영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경영 흑자를 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정말 잘 이용을 하셔서 안성시민, 또 나가서는 경기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의료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장정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복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김용성 원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사실 도립병원이 항상 어디나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경영의 수지도 맞춰야 되고 공공성 진료도 강화해야 되고 하는 이중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참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보면 여기 의료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이라고 업무보고서를 만드셨는데 거기 보면 우선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재개편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이게 6개 의료원 공히 저희들끼리 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원장의 괴로움이 그겁니다. 경영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가능한 대로 손실을 줄여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의료진을 페이닥터를 좀 더 늘리고 그래서 좀더 의업수지를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을 제일 큰 생각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의료원뿐만 아니라 각 병원의 공통적인 것으로 의업외수입에서 영안실이라든가 등등 이런 데서 수입을 좀더 증대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경영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차별화된 전문화 및 특성화라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의료기관도 일반 병ㆍ의원같이 보편화돼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특성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응급진료와 재활기능 보강 그랬는데 아까도 좀 전에 장정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응급진료에 중점을 두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사회에서 응급실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돼 있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병원에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경영면에서는 손실이라고 그래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이 공공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의료원에 응급실지정병원의 설비를 갖추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심사가 나옵니다. 그게 안 되면 응급실 운영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 의료원이 다른 응급실에 비해서 별로 큰 손색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차별화, 전문화 이 얘기도 포천의료원 감사 때 제가 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개 지방의료원이 살아남으려면 다른 의료기관하고 차별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인력인센티브제 이것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전부 공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페이하고 관계된 건데 지금 인센티브제 하고 계십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하고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럼 다른 의료원에서 안성의료원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을 하라고 해야 되겠구나. 지금 포천의료원도 이걸 하고 싶은데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저희가 그걸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의료원 중에는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제가 좀 물어보고 해서 작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역시 처음 실시라서 그런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츰차츰, 또 금년도 재계약할 때 다시 해서 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9페이지 보겠습니다. 임직원 현황에 보면 의사 직에 정원이 13명인데 17명으로 4명이 오버돼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보의를 9명 배치 받았습니다. 공보의는 계약직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정원이 좀 오버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응급실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응급실 당직의사 3명을 추가로 선발을 해서 3명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직이 현재 정원보다 초과돼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또 한 가지 공보의가 다른 의료원보다 많거든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1명 많습니다.
○ 권영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보의가 사실은 자주 바뀌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한번 오시면 3년간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중간에 다른 데로 가고 그만두는 분 없어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습니다.
○ 권영복 위원 제가 다른 의료원 보니까 공보의가 너무 자주 바뀌니까 환자가 줄었다, 늘었다 자꾸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것 없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거의 없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 미수금이 9억 6,600만원인데 해마다 미수금은 얼마예요? 2003년도에 10억원이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 권영복 위원 이것 어떻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이 미수금 내역을 말씀드리면요. 보험환자 청구료가 3개월 내지 4개월 있어야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험환자가 5억 5,000만원, 또 의료보호환자가 2억 7,600만원, 자동차보험이 9,700만원 등등 해 가지고 9억 6,600만원입니다. 다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 권영복 위원 악성미수금은 아니군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3∼4개월 되면 다 들어옵니다.
○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인건비 비중이 전년도에도 그렇고 2004년도 보면 50%가 넘거든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권영복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제가 알기로도 인건비가 50% 넘어가면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건 도리 없습니다. 매년 인건비는 올라가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사협상에서 매년 인건비는 증가되고요. 주5일제 되면서 시간외수당도 있고요. 인건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의료원에서 또 지적했어요. 자꾸 병원은 적자나는데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고 결국은 도비 지원이 자꾸 증가돼야 된다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공성이 증가하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냥 해마다 도민의 혈세라고 그러면 혈세랄까 그걸 계속 퍼부어야 되는데 사실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면 경영 정상화하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고정화시켜 놓아야 경영수지가 맞아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병원뿐 아니라 경제도 어려운데 사실 다른 기업도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꾸 중국으로 가고 외국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원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병원 경영 정상화하는데 일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9페이지 여쭤볼게요. 거기 보면 운영체계 개선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 여쭤본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계세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여기도 다 하고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자금운영현황은 직원들한테 공개하는 겁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권영복 위원 환자 유치방안은 뭐가 있어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가장 큰 건 자체 직원들이 좀더 친절하게 하면서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되겠고 그 외의 방법으로서는 제일 큰 게 안성시내에서 개원하고 계신 개원의 선생님들과 자주 접촉을 갖고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거기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나 또는 개인의원에서 치료하기가 어려운 환자를 저희 의료원으로 보내주시는 유치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안성지방신문에 병원 소개 및 진료과, 또 진료소개 이런 홍보물을 내고 있고요. 또 안성시청에까지도 부탁을 해서 안성유선방송에 안성의료원의 진료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23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근 2년간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2003년에 연세의료원에 의뢰해서 전문화ㆍ특성화방안연구가 연구완료일이 2003년 3월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이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용역 전문화ㆍ특성화방안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이건 저희 의료원 한 군데만 준 게 아니고요. 경기도내의 의료원 6군데를 강북, 강남으로 나누어 가지고 3군데씩, 3군데씩 용역을 도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원, 이천, 안성 해 가지고 연세대 조우현 교수한테 논문을 줬는데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아마 도에서 6개 의료원 통합작업이라든가 각 의료원의 지방 특성에 맞는 특성화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러면 연구결과가 아시는 게 6개 의료원 통합 이것밖에 모르고 계세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아닙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 권영복 위원 안성의료원은 어떻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안성의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성화사업으로 노인병동을 위주로 한 응급실 활성화,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특성화병원으로 노인병동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지금 노인병동 운영하고 계신가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15병상만 하고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러면 의료원은 공통사항이네요. 포천의료원도 노인병동을 운영해서 특성화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 시골로 갈수록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하거든요. 보면 중풍, 치매, 노인성질환이 많이 증가 하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쪽으로 아마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홍 위원 고양시 출신 김홍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일 하루 평균 외래환자가 약 300명 정도 됩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 김홍 위원 입원환자가 1일 평균 100여명…….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94∼95명, 약 95명.
○ 김홍 위원 병상 130개의 몇 %나 차고 있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한 75% 정도 병상 가동률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홍 위원 한번 입원한 환자들이 평균 입원일수가 며칠이나 되는 거예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죄송합니다. 입원환자당 평균 입원일수는 자료 수집을 못했는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홍 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질환에 따라서 입원날짜가 다르겠지만 환자를 제대로 홀딩을 해서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입원일수가 일정기간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저희 의료원은 비교적 장기환자가 많습니다.
○ 김홍 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3차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환자가 연평균400명 정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송을 하게 되나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우선 첫째는 환자나 환자가족이 여기서 치료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저희가 보내고 그 다음에 저희 안성의 지역여건이 천안에 대학병원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단국대학, 순천향병원, 또 수원에 아시다시피 아주대학도 있고 성빈센트 등 큰 병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괜찮으신 분들은 그런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 자체에서 이런 분은 진료하기에 좀 부담이 가겠다 하면 전에 말씀드린 단국대학, 아주대학, 순천향대학, 고려대학 이렇게 해서 협력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자를 그리 후송했다가 거기서 환자가 호전되면 다시 저희 의료원으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 김홍 위원 그러면 장기치료를 요하는, 특히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그랬을때 관리해 주는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김홍 위원 몇 실이나 됩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중환자실이 8병상입니다.
○ 김홍 위원 여기 제출하신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약사가 1명이 있는데 약사의하루평균 조제건수가 132건 정도 되네요.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약사가 저희 병원에 정원이 1명이 되고요. 1명을 사실 더 증원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1명이 하고 있습니다.
○ 김홍 위원 특히 의약분업 이후에 지금 병원 안에서 일반 개국약국에 약사 1인당 75건 조제 이내일 때만 청구를 100% 주고 그 이상이 되면 약사 1명을 더 고용을 하지 않으면 감액을 하고 이런 형편인데요. 그랬을 때 130건 이상이 된다면 적어도 약사 1인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보통 여름철에 많겠는데 독사에 물리거나 농약중독이 된 환자가 오겠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많습니다.
○ 김홍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독사에 물려오는 환자는 안성 근처 병원에서는 저희 의료원밖에 아마 치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티베닌 예방주사가 보관이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되고 그래서 저희 안성의료원만 갖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발생하는 독사에 물리거나 살모사 환자는 저희 의료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 김홍 위원 해독제를 평 균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 김홍 위원 재고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모자라서 환자가 못 맞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 김홍 위원 농약중독인 경우에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농약중독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아주 안 좋은 농약을 잡수신 분은 저희 의료원에서 입원을 강력하게 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단 가능한 농약 중에서 안 좋은 약을 먹은 분들은 큰 병원으로 후송을 합니다.
○ 김홍 위원 일단 응급처치 해 드리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위세척 다 하고 응급처치 하고 다른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 김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용성 원장님 이하 간부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노사 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유성일 노조지부장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14쪽과 23쪽을 한번 경유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14쪽 진료 환자수가 2003년도는 10만 9,671명이죠. 그 다음에 2004년도 현재 10월 30일까지 10만 2,667명이죠. 거의 별 차이 안 납니다.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는 12월말까지의 숫자고요. 2004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의 환자 숫자입니다.
○ 엄종국 위원 그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2004년도는 10월 30일까지의 환자수인데 밑에 환자수입금액을 보면 2003년도에 75억 9,400만원이고 2004년도에 62억 9,200만원이에요.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환자의 수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수입금액은 차이가 엄청 나버려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 10월 31일까지 저희 환자진료가 10만 2,667명이거든요. 그래서 목표의 82%가 달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12월말까지 저희가 이런 상태로 추산을 한다면 작년보다 12만 3,500명이 증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제가 그 뜻이 아니고요. 현재 유형별 환자진료수입 보게 되면 밑에 23쪽에요. 62억 9,200만원이죠. 이건 현재 10월 30일까지 한 진료수입 아닙니까? 그렇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이걸 왜 묻느냐 하면 2003년도 보게 되면 2003년도는 인원수는 차이 안 나는데 75억 9,4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돈이 차이 나느냐 이거지. 2003년도에 10만 9,000명이 진료를 받은 것하고 2004년도에 10월 30일까지 10만 2,000명으로 인원수는 차이 안 나는데 돈은 엄청 차이 나거든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이 62억 9,200만원은 10월말까지의 수입이고요. 이걸 12월말까지…….
○ 엄종국 위원 지금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현재 10만 2,667명이 진료받은 금액이 62억원이죠? 그렇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 엄종국 위원 2003년도에 1년 동안 한 인원수가 10만 9,671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1년 동안 한 수입이 75억 9,400만원이에요. 제 뜻은 환자 수는 차이 안 나는데 돈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 이거지, 금액이. 지금 이 정도로 연말에 가면 12만 정도 해도 실질적으로 계산 맞춰보게 되면 75억원밖에 안 나와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숫자는 입원 및 외래환자를 통합한 거거든요.
○ 엄종국 위원 지금 % 확률을 보더라도 보험환자가 2003년도에는 62%고 현재 10월말까지 57%입니다. 보호환자도 20%, 19%, 단지 일반환자가 2004년도 현재까지 7%고 여기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걸 참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 환자수는 2003년보다 적은데요. 밑의 수입은 의업수입이 아니고 병원사업수입니다, 지금 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요. 여기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주신 보조금이 5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업수입이 아니고 병원사업수입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 엄종국 위원 2003년도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도비 보조금이 4억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건 빠진 상태입니다.
○ 엄종국 위원 또 하나 24쪽에 보면 미지급 건이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 51%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의료원들하고 병원에서 인건비 50% 이하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인건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희 안성같은 지역에서는 의사를 못 구합니다.
○ 엄종국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미지급금은 돈을 주지 않은 금액 아닙니까? 14억 1,400만원. 이중에서 인건비가 51%로 한 7억 2,000만원을 못 준 거예요. 그렇죠? 그 뜻이 아닙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아닙니다. 미지급금이 14억 1,40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보면 퇴직예치금이 6억 9,100만원 들어가 있고요. 또 출연금 8억 1,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경상비가 5억 6,000만원해서 현재 저희가 20억 7,000만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전혀 관계없습니다. 14억 1,400만원 중에 퇴직예치금이 6억 9,000만원, 이것은 전부 다 완전히 100%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금으로써는 주로 약품비가 한 5억원 되고요. 그 다음에 진료비, 관리비 등등해서 한 7억원 조금 넘습니다.
○ 엄종국 위원 현재 병원이 어려워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임금을 못줘서 이렇게 많이 밀렸나 싶어서…….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아닙니다. 현찰을 한 20억 7,000만원 갖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규 위원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 병원운영 활성화 방안 추진에 있어서 운영체계 개선 진료과장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고 했는데요. 1회 이상이면 적절합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저희가 한달에 한 번씩 진료과장 회의를 하면서요. 회의하기, 병원 그런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약 30분간에 걸쳐서 저희가 각 과별로 로테이션으로 연구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달 스케줄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1년간에요. 잡혀있는 것이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씩 저희가 저녁을 한 번씩 먹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은 필히 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진료과장님들의 회의에서 어떻게 진료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등등의 어떤 회의가 아니고 식사하고 아까 30분간 연구발표 그런 정도입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저희 의료원의 총 수입이 진료수입입니다. 각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셔야만 저희 의료원이 살아나는데 그래서 현재 진료하는데 어려운 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자수가 는다든가, 준다든가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자수를 늘릴 수 있는가. 좀 더 친절하게 하면서 환자들한테 자꾸 저희 의료원을 찾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등등 이런…….
○ 임봉규 위원 문제에 관한 회의를 하겠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운영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회의를 한다면 한달에 한 번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적어도 개인병원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 매일 아니면 주에 1회 정도라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저는 병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병원은 어떻습니까? 일반병원은 진료과장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병원마다 다르겠는데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간부회의를 일주일에 2번씩 하거든요.
○ 임봉규 위원 간부회의하고 진료과장회의하고 또 다른가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그런데 간부회의에 진료부장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에서 진료파트에 해당되는 문제를 진료부장이 참석해서 자기부 파트에 문제되었던 것을 각 진료과장들 하고 전달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는 월 1회 정도면 적정하다.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적정하다는 것보다 사실 자주 만나면 의견도 나누고 좋고 그런 점이 있지만 실제로 진료과장들이 자주 미팅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 임봉규 위원 왜 그런가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우선 시간이 퇴근이후에 이런 때 아니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는 공보의 선생님들 계시고 또 페이닥터가 계셔서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지만 자주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월 1회 회의를 갖는데 식사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업무시간을 통해서 식사도 하고 그런가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아닙니다. 이것은 저녁에 합니다.
○ 임봉규 위원 그것은 업무시간 이외에 식사를 하겠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런 시간에 그런 모임을 좀 자주 가지면 어떠냐, 식사도 하면서. 구태여 업무시간에 회의한다면 진료를 받아야 될 주민한테 피해가 가겠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 임봉규 위원 물론 또 그게 잦으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과장님들의 원성도 높을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월 1회라고 한다면 너무 적지 않겠느냐. 어쨌든 이게 뭔가 개선이 되려면 1년에 12번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이것은 공식적인 회의고요. 그외에 사석으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렇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 임봉규 위원 그 밑에 보면 "검진사업의 확대"해서 학생, 사업장, 성인병 검진 확대 했어요. 첫째는 학교나 사업장의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학교도 많이 있을 것이고 사업장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냥 마구잡이로 찍어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1년에 몇 번이나 하는지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한 번 합니다.
○ 임봉규 위원 한 번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서로간에 의논해서 날짜를 정합니다.
○ 임봉규 위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몇 개를 날짜 선정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부 다 하나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저희 의료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도 하고 저희 의료원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안성의료원은 이런 건강검진을 할 의무가 있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우선 초등학교 학생같은 경우에는 민간병원에서 기피합니다.
○ 임봉규 위원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것을 일반병원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까 원장님…….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아니 이런 초등학교 학생검진같은 것은 일반병원에서 하려고 하지를 않으니까요.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희 병원에 와서 사정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처음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한 학교에 한 번씩은 합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1년에 한 번씩…….
○ 임봉규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요, 다른 학교도?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사업장은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사업장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 임봉규 위원 여기 안성에 있는 전체 사업장을 다 해야 됩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저희가 다 못하죠. 병원이 여러 군데니까 나눠서 합니다.
○ 임봉규 위원 공공의료원은 한 군데 있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 임봉규 위원 다른 일반병원도 한다고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럼요.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실비를 받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돈을 받고 합니다.
○ 임봉규 위원 실비를 받는데도 학교에서 해달라고 해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아니 초등학교는 돈을 못 받으니까요. 사업장은 돈을 받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러면 공공의료기관하고 일반병원하고는 수가에 차이가 나겠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똑같은데요. 서로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의료원은 애로점이 많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 다음 그밑에 장례식장 운영의 활성화에 있어서 수익사업의 확대로 장의용품, 식당, 매점을 활용토록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일반장례식장과의 가격차가 있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안성에는 저희 의료원 장례식장 말고 민간장례식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쪽의 비용을 제가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안 돼서 거의 폐쇄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는 실비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없으셔서 저희 의료원 영안실을 못 보셨는데 아주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최신시설을 가진 장례식장이 새로 하나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던 중에 위원님들이 특성화 사업으로 자금을 주셔서 저희가 6억원을 받을 예정으로 있어서 이번에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 임봉규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장의용품 수익증대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수익증대도 좋지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소득층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몇 %나 싸게 주나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몇 %가 아니고 안치실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분들한테는 9만원 정도를 받거든요.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대상자는 3,700원만 받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외부강사 초빙교육, 자체훈련, 우수병원 방문 등을 통한 몸에 밴 친절의 생활화, 외부강사 초빙 2회, 자체교육 2회 했는데요. 우수병원 방문은 2004년도에 어느 병원을 방문했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앞으로 시간이 많이 늦어지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자체에 가지고 있는 병실을 할애해서 일단 부분적인 노인병동을 운영해 볼까 해서 전국에 있는 노인요양병동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우선 요즘에 간 데만 해도 천안의료원이 노인병동을 한 60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까지 같이 가봤고. 또 지금 잘 되고 있는 데가 충청도에 홍성의료원도 잘 되고 있고요. 또 안동에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직원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했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런데 저는 병원의 운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앞으로 노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노인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반병원에 노인들이 입원하게 되면 장기입원이 됩니다. 젊은 분에 비하면 잘 안 낫죠. 그래서 병실을 한번 차지하게 되면 내놓을 줄을 모르죠. 그럼으로써 일반 젊은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기회가 상실된다는 거죠. 그런 점으로 봐서는 또 역진적인 어떤 사업을 구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저희가 알기로는 고령화 사회가 아주 급진적으로 촉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안성같은 경우만 해도 인구 15만에 65세 이상이 1만 6,000명, 약 11.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평균이 한 7.4%니까, 시ㆍ군은 다 비슷한 경향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연수가 올라갈수록 초급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도 노인병동쪽으로 빨리 서둘러서 특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임봉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안성의료원에 몇 병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병상을 노인전문병상으로 만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환자들이 그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럴 수가 있겠죠.
○ 임봉규 위원 하여튼 그것은 또 본청에서 다룰 적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외래, 입원환자 및 방문객 설문을 통한 우수 친절자를 발굴하여 분기별로 표창하고 인사고과 반영으로 동기유발 촉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친절한 병원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실적은 어떤가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저희가 입원환자하고 외래환자를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 자체내에서 그것을 토의하고요. 또 지난주에는 각 부서별로 간호과가 중심이 되어서 QI경진대회를 해서 친절도 및 등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파트별로 해서 등수를 매겨서 시상도 하고요.
○ 임봉규 위원 그러니까 금년 실적이 그러한 분 몇 분이 선발되어서 표창도 하고 그랬느냐 이거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표창은 저희가 7월 1일이 개원기념일이 되어서 7월에 한 번 있고요.
○ 임봉규 위원 몇 사람이나 했어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개인이 3명, 단체시상 한 군데 하고요.
○ 임봉규 위원 단체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 임봉규 위원 단체는 어떤 단체를?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예를 들면 엑스레이면 엑스레이실, 응급실이면 응급실해서 서로 이렇게 투표를 해서…….
○ 임봉규 위원 그것은 인사고과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것은 어렵죠. 부서별 표창이기 때문에, 개인표창은 인사고과에 참고가 되고요.
○ 임봉규 위원 제가 많이 하게 되면 또 다른 분들이 하기가 곤란하니까 제가 끝을 맺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을 찾아오는 환자들은 거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찾아오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 임봉규 위원 몸도 마음도 아파있는 어려운 환자들에게 깍듯이 대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면 치료의 효과는 더 높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 임봉규 위원 병원시설도 더욱 현대화하고 병원환경도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와 친절한 의료봉사가 이루어진다면 공공의료기관의 이미지가 확 바뀌어질 것입니다. 의사나 간호사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정례화하고 우수병원의 현장친절교육 및 견학, 전문강사 초빙교육 등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봉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반갑습니다. 시흥시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신 관계직원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의 업무추진비가 2003년도에는 예산이 2,200만원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300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원장님의 업무추진비…….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진료수입당 업무추진비를 도에서 정해주는 것 같아요.
○ 임응순 위원 도에서 지정해 줘서 그렇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렇죠.
○ 임응순 위원 그런데 2003년하고 2004년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전 경기도 6개 의료원이 다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업무추진비를 드리는데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죠. 아까 모두에 말씀하시기를 이 주위에서 식사를 하고 하면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확 줄어버리면, 2003년도에 쓰신 돈이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현재 1,6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약 1,000만원을 덜 쓰셨는데 이게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적은 현상이.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한달에 14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조사비 또 각 지방 단체별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줄여서 써야죠.
○ 임응순 위원 아니 줄여서 환자가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게 참 어려운 점인데 장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는 민간병원하고 경쟁이 어렵습니다.
○ 임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례식장 문제인데요.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수입이 11억 4,000만원입니다. 지출이 5억 2,000만원인데 이게 5억 2,000만원이 직접 지출됩니까, 간접 지출됩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음식을 저희가 하니까요. 부식비가 들어가 있고…….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중점지출이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인건비가 제일 크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임대료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장례식장을 임대를 줬을 때에 이것을 생각해서 지출표를 뽑았어야죠. 하여튼 총 이익금을 계산할 적에 우리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지만 직영하지 않았을 때 하고 비교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대를 주면 임대료 다 들어오죠. 그런데 현재는 임대료가 안 나가잖아요. 또 감가상각비니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총 이익금을 산출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지출비만 계산한다면 이 금액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런데 저희는 이제까지 영안실을 임대를 줘본 일이 없어요. 계속 직영을 해왔기 때문에…….
○ 임응순 위원 아니 직영을 했는데 임대를 했을 때와, 임대를 해도 일정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수익이 아니겠어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저희는 이것을 총 영안실 수입에서 지출을 제한 것을 순이익으로 잡았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총 이익금이 아니에요. 건물감가상각비도 따져야죠. 이것을 임대했을 때 임대수입도 공제를 해줘야 순이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수입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지금 안성에 대형 장례식장이 들어오고 있는 것 아시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오픈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래서 제일 걱정했던 것이 너무 시설이 낙후됐었는데 이번에 도의원님들께서 저희에게 6억원을 시설 개ㆍ보수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고 민간에서 새로 한 데 만큼은 시설을 못 따라 가지만 그래도 그 정도를 우리가 시설 증ㆍ개축에 투자를 하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주목적인 실비 운영입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의 장례식장보다는 엄청 쌀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분은 그리로 가실 거고요. 저소득층이나 중간층은 저희 의료원에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더 친절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 임응순 위원 2004년도 계획이 여기에 7억 5,000만원이 투입되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체납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37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870만원, 2004년도에는 1,400만원 이렇게 체납액이 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2002년도에는 370만원, 2003년도에는 870만원, 2004년도에는 1,400만원인데 이 1,400만원은 지금 2004년 9월까지 기준입니다. 이중에는 금년에 저희가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충분한 돈이 있는 거고요.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것은 악성 체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악성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보다가 5년이 지나면 5년후에 이사회에 상정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또 한 가지 지적사항보다는 한심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여기에 안성의료원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만 전체 의료원에 대해서 참 한심스러운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각 지방 의료원간 인사교류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아들여졌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안성하고 수원하고 관리부장님만 서로가 바꿨어요. 그 다음에 금촌의료원 관리부장이 의정부로 왔단 말이에요. 금촌 관리부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누차 인사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집이 일산인데 의정부로 영전시킨 것인지 말이죠. 위원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어도 오히려 의정부로 발령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한심스럽다는 얘기를 내가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교섭할 때는 원장님도 참석을 하시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 임응순 위원 지부장님도 참석을 하십니까?
○ 방사선실장 유승일 네.
○ 임응순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갱신안을 보면 참 한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근로기준법이 7월 1일부터 바뀌었죠?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습니다.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런데 모법이 되겠죠. 모법 바뀐 내용이 뭐냐 하면 월차휴가는 삭제가 됐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 임응순 위원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지입니다. 그런데 모법에서 이렇게 다른 혜택을 줘가면서 이것을 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법에서는 이보다 더 유리하게 넣었어요. 교섭상황에서. 1년간 8할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했습니다. 현재 개정전에 근로기준법이 9할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12일간 연차휴가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늘려놨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앞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고, 이렇게 조건이 상당히 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물론 좋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섭상황이 자법이 모법을 변경시켜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다 이것을 지적하고요. 또 뒷장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연장근로수당, 여기는 주5일 근무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월 1회 한주만 토요일날 휴무를 합니다. 그 대신에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했죠. 그런데 여기는 5일 근무하면서 시간이 줄었죠. 줄면서도 토요일날 근무를 50% 할증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단체교섭에서 굉장히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식구입 관련인데요. 부식구입이 연간 얼마입니까? 집행금액이, 발주금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원장님 잠깐 쉬시고 관리부장님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 관리부장 민경도 관리부장 민경도입니다.
○ 임응순 위원 여기에 섹션별로 다 나와 있는데 통계는 왜 안 나와 있어요? 통계가 얼마인지 없습니다. 통계가 없어요. 전체 발주금액이 얼마입니까?
○ 관리부장 민경도 1년에 한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많이 집행되고 있는 광천종합식품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렇지 않아도 제가 며칠전에 알아보라고 했는데요. 저희 부식으로 전체로 들어오는 것은 1년에 한 1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숫자는 원하시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계속해서 광천종합식품이…….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 다음에 자료를 드린 것에 의하면 10개 품목만 큰 것을 선정해서 하라고 해서 뽑았는데 거기에 광천식품이 5개 품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9월인가 10월까지 해서 5개 품목이 1,000만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 임응순 위원 1,000만원이 안 돼요? 전체가 광천종합식품이 1,000만원이 안 됩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5개 품목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광천식품에서 들어온 게 자질구레하게 해서 종류가 엄청 많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 임응순 위원 원장님! 여기 보게 되면 광천종합식품에서 들어오는 게 수입쇠고기, 닭고기, 무우, 콩나물 여기 있는 숫자만 해도 1,00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밖에 안 됩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글쎄, 저도 그래서 전산을 한번 두드려봤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는 다섯 가지…….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1년입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 임응순 위원 1년이면 맨 처음에 계약할 때와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저도 그것 때문에 물어보니까 농수산물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가격이 변동이 심해서…….
○ 임응순 위원 변동가를 적용하십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래서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그때 제일 싼 데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병원에서 발주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입찰과 수의계약이 있을 텐데 내부 규정에 의해서 얼마 이상은 입찰입니까? 3,000만원입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장비 및 그런 것은 3,000만원이 넘으면 조달구매하고요.
○ 임응순 위원 일반발주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일반구매는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 임응순 위원 수의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서 제일 싼 데에 계약을 합니다.
○ 임응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부탁했어요. 딱 두 건만 가져왔는데 사실 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 두 건만 가지고 볼 때,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폐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금액이 1,200만원이에요. 1,200만원짜리인데 견적을 이렇게 받았어요. 금강건설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견적금액이 1,200만원이에요.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금액이 1,200만원인데 발주금액도 1,200만원이에요. 1원도 네고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겁니까? 어떻게 견적서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각 종목별로 검토를 해서 인건비는 얼마다, 자재비는 얼마다,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네고할 사항은 네고를 해야지 이게 두건 다 그래요. 들어온 금액 1원도 네고를 않고 100% 다 발주를 줍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견적이 여러 군데 들어왔을 건데요.
○ 임응순 위원 글쎄, 여러 군데 들어왔는데 발주 준 업체가 1원도 네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금강건설에서 1,200만원의 견적이 들어왔어요. 1,200만원 달라고. 그런데 발주금액도 1,200만원이다 이거지. 1원도 삭감하지 않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죠. 네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항목별로…….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견적을 받을 때 가격이 조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 임응순 위원 담당자가 답변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원유중 총무과장 원유중입니다. 이번에 차폐공사를 한 것은 PACS가 금년도에 새로 도입되면서 방사선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폐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 것인데 저희가 서울에 있는 전문업체에 알아보니까 그 금액이 1,5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과다한 것 같아서 일단 안성에 있는 업체도 알아보자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허가 난 업체만 되는지 알고 서울에 있는 업체에 알아봤는데 공사를 다 하고 나서 보건소에서 방사선물질 나오나 안 나오나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검사에 합격만 되면 된다 해서 안성에 있는 업체에 알아봤는데 가격이 상당히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내려가지 않았나 해서 그냥 그 업체를 선정해서 주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어쨌든 이 금액이 네고가 된 금액, 다른 데 견적을 받아서, 한두 군데, 세 군데 견적을 받아서 금강건설에 "1,200만원에 너희가 해라" 한 겁니까?
○ 총무과장 원유중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일단 견적을 내봐라 해서 그 사람들이 전체 면적과 자기들 견적을 스스로 내서 비교해서 낮은 가격에 준 겁니다.
○ 임응순 위원 최초에는 1,200만원으로 견적이 들어온 게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금강건설에서. 맨 처음 견적이 얼마에 들어왔어요?
○ 총무과장 원유중 처음에 들어온 금액이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금강건설에 견적을 낸 것이 아니라 서울쪽에…….
○ 임응순 위원 아니, 그것은 인정하는데 금강건설에서 맨 처음에 견적이 얼마에 들어왔습니까?
○ 총무과장 원유중 그게 1,200만원이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러면 1,200만원 견적이 들어왔는데 1,200만원 발주를 주었어요. 이런 경우 네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견적에 의한 발주가 아니죠. 주고 싶은 업체 몇 군데, 참고적으로 서울에 있는 몇 군데 업체 받아서 안성에서 받은 것은 말썽이 나니까, 서울에서 받아 가지고 일방적으로 준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는 그냥 참고용으로 받아가지고 아는 업체에 준 것 아닙니까? 너희가 "1,200만원에 해라"
○ 총무과장 원유중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가 전문업체로 그 전에 했던 업체고 해서 거기에다 알아봤는데.
○ 임응순 위원 아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다 서울 중랑구 이런 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결정한 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러리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군데 지정해서 수의계약으로 주었다는 얘기죠.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일차에 금강에서 1,200만원이 들어왔으면 서울에 1,500만원에 들어왔으니까 좀 싸구나, 그냥 견적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항목별로 전부 검토를 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기 이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고를 해서 주어야지 1,200만원 입찰을 하면 서울보다 싸니 그냥 주는 그런 것은 회계에 의한 발주가 아니죠. 잘못된 거죠.
○ 총무과장 원유중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을 받았는데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1,200만원짜리인데 여기 받은 것을 보면 109만 3,000원짜리를 받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행보증금.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이 업체에서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00만원짜리 공사인데 어떻게 해서 109만 3,000원짜리만 받았느냐 이겁니다. 이행보증금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행보증금을 뭐하러 받아요? 이행보증금은 시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험금을 타는 것이고 시설로 인해서 손해가 가면 우리가 보험금을 타야 되는데 공사는 1,200만원짜리 주면서, 네고 1원도 않고 주었어요. 보증은 109만 3,000원짜리 받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 위원장 노재영 이행보증기금 준칙을 아마 보셔야 될 겁니다. 임응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리가 있는데 이행보증기금을 살펴보시면 적용비율이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여기 근무하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여기서 얼마나 근무하셨죠?
○ 총무과장 원유중 여기서 한 20년 근무했습니다.
○ 임응순 위원 20년 동안 다 이렇게 근무했습니까?
○ 총무과장 원유중 아닙니다. 다 확인해서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10% 이상을…….
○ 임응순 위원 아니, 왜 10%를 받는지 이해가 안 가네. 이행보증금을 왜 10%받아요? 10% 받아서 뭐 합니까?
○ 총무과장 원유중 이행보증보험증서의 내용은 총액을 받고요. 보증보험으로 10%…….
○ 임응순 위원 아니죠. 뒤의 계약내용을 보세요. 1,200만원 다 받아요. 109만 3,000원짜리 받아 가지고. 내가 뒤의 약관을 읽어드릴까요? 지급보험과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떤 보험회사에서 100만원짜리 보험을 들어서 1,200만원짜리를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기 왔을 때 이 회의실이 상당히 지저분했습니다. 아주 지저분해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서 그때 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커튼도 바꾸고 바닥도 다 바꾸었는데 지금 이 마이크시설은 언제 한 것이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며칠 전에요. 별로 쓰는 기회가 없어서 이것을 시험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QI 경진대회를 하는데 잡음이 나고 그래서 앰프를 교체했습니다. 며칠 안 됩니다.
○ 임응순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와서 시설이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제가 여기 왔을 때 공중전화 지적하고 다 했는데 우리가 감사하는지 모릅니까? 감사날짜 몰라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렇게 해서 걸리적거리고 사람이 어떻게 다니겠느냐, 테이프로 붙여놔 가지고. 완벽하게 했어야지요. 이것은 그렇다치고. 여기 페인트 공사는 언제 했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좀 오래 되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정확하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제가 오기 전에 했으니까요.
○ 임응순 위원 여기 있는 이 문짝…….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것만 바꾸었습니다.
○ 임응순 위원 문짝 칠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한 일주일 좀 넘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일주일밖에 안 되었고 그러면 어디에서 칠했어요? 발주 주어서 칠한 겁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냥 업자한테 해서 했습니다.
○ 임응순 위원 맡긴 거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 임응순 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페인트공사로 문짝만 칠하는데.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문짝을 칠한 게 아니라 문짝을 교체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아니죠. 페인트칠을 했죠. 문짝을 어떻게 교체를 해요. 전부 이 색깔로 다 바꾸었잖아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이 박스만 빼가지고 문짝은 새로 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아니 이것은 새로 해서 깨끗하고 다른 문짝들.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병실에요?
○ 임응순 위원 병실이고 원장님실이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어제 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아니, 페인트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일부는 자체내에서 페인트 사다가 직원들이 했고요. 병실문도 저희 직원들이 페인트를 사서 작년인가 한 번 칠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외주 주어서 칠한 것은 아니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아닙니다.
○ 임응순 위원 직원들이 칠했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 임응순 위원 다행입니다. 왜 지적을 하냐면 지금 나는 다른 데는 가보지 않았지만 입원실 화장실에 갔다 와서 보니까 페인트를 아주 떡칠을 했어요. 병원에서 발주를 주어서 깨끗하게 해야지, 이렇게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페인트 떡칠을 해서 지저분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경영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사실 페인트칠이 인건비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내에서 한번 해보자…….
○ 임응순 위원 원장님,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아까 외주발주 줄 때는 그렇게 성의없이 주는데 페인트칠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직원들이 그렇게 떡을 치게 만들어 놓습니다. 감정이 복받쳐서 표준말을 안 써서 미안한데 심지어는 원장실 들어가는 문에도 보십시오. 도어에. 지금 들어가시다 한번 보세요. 다른 데는 그만두고 원장님 도어. 도어를 빼고 칠을 하고 도어를 끼우든지 해야지 그렇게 도어에 다 저렇게 칠해 가지고 무슨 깨끗한 병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병원이 오래 되어서 지저분하고. 그렇게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특히 관리부장님 어떤 분이세요? 관리 좀 해주세요. 원장님 좀 똑바로 모셔요. 부장님!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관리가 됩니까? 한번 나가서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가다가 보십시오. 틀에다 어떻게 떡칠을 해놨나. 옆에 사방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인건비를 줄여볼까 하는 취지에서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 임응순 위원 인건비 줄이기 위해 직원들이 했다면 직원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원들도 잘못된 거죠. 그렇게 칠을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원장님 들어가시다 문고리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몇 가지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쪽부터 보시면 진료과가 쭉 있는데 현재 진료과 중에 혹시 치과는 없나요? 2002년도까지는 치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치과를 폐쇄했습니다.
○ 박미진 위원 폐쇄한 이유는 수요가 없어서인가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우선 제가 와서 보니까 진료환자도 없고 수입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또 그분이 오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그만 두셨어요. 그래서 새로 사람을 구하려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치과를 폐쇄했습니다.
○ 박미진 위원 지금 진료과 의사를 구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아니, 왜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안성시 노인인구가 11.8%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노인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치과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의료원에 치과가 없는 것이 이게 수요의 문제인지 아니면 의료진 확보의 문제인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안이 있는 건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우선 치과의사를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페이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에 비해서 많아서 그것을 제 생각에는 입원환자라든가 치과치료가 요구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민간병원하고 서로 조인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많으면 치과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문제는 치과진료가 금액도 고액이 많지 않습니까? 고액이 많아서 저소득층 환자 같은 경우 치과진료를 받는다는 것이, 치료하러 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에서 치과와 관련 되어서 수요문제를 민간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의료진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산부인과도 보니까 2002년도에는 운영했는데 2003년도에는 현황표에는 없고 2003년도에 진료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산부인과는 안정적으로 진료가 어려워서 중간에 폐쇄된 것인지 아니면 자료의 누락인지 어떻게 된 거죠?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산부인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왔을 때 공보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적이나 이런 게 보니까 안 좋아서 차라리 다른 과로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산부인과를 교체했다가 작년에 저희 의료원에 공보의 한 명을 산부인과에 더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산부인과 1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지금 공보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 박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의료진확보나 경영상태에 따라서 진료과가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진료과에서 다양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많은 과가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진료과가 어떤 해는 없어졌다가 어떤 해는 생기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신뢰문제에 있어서 신뢰를 저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급적이면 진료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또 확인차 이야기를 하자면 업무보고자료 26쪽 보면 공공진료 현황 중에 하나원 진료현황이 있더라고요. 하나원 진료가 2003년도 같은 경우는 547명이고 2004년도에는 2,198명 정도로 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게 최근에 올해 탈북자 증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입국명수가 증가되어서 이렇게 진료가 늘은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변화된 환경이 있어서인지 또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지금 하나원 시설이 대폭 증설되었습니다. 인원수가. 그것도 숫자가 많이 늘고. 또 탈북자들이 오면 오자마자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옛날에는 서울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거의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 박미진 위원 올해 2004년도 신체검사를 거의 전담하고 계신가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네, 저희가 다합니다.
○ 박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11쪽 보시면 인력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있고 의사직을 제외하면 일용직이 약 25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의료원하고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일용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사실 몇 년전부터 하겠다고 도랑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지금 TO를 더 증원해 달라고 도에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미진 위원 TO 자체를 늘리는 것도 필요한데 현황 보시면 정원이 110명이고 현원이 94명이거든요. 정규직이. 정원 대비 현원을 보더라도 사실은 TO가 있어요. 여기 TO상 정규직을 할 수 있는 범위도 정규직을 시키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그것은 저희 자체내에서 노사합의도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새로 일용직이 오시면 1년간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1년간에 혹시 근무성적이 안 좋다든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1년간 저희들이 시험기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기간을 갖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서 TO가 있어도, 간호직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년이 안 되면 정규직화를 안 시키고 있고 그 대신에 노조하고 합의해서 저희는 1년간 정규직의 90%에 해당하는, 거의 일반직과 똑 같습니다.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내용은 알았고요. 일단 정원에 대한 TO 조정 문제는 6개 의료원 공통으로 경기도랑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지금 도에서는 단일공사 추진과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문제를 6개 의료원이 잘 논의해서 맞물려서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또 하나 이것은 업무보고자료 28쪽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2004년 가정방문간호 현황이 38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건수는 38건인데 환자는 사실 얼마나 보셨나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38명입니다.
○ 박미진 위원 38건이 38명이에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한 사람 갔을 때마다 한 건이니까요.
○ 박미진 위원 그러면 현재 이 가정방문간호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면서 한번씩 나가시는 거예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이게 저희 의료원의 가장 애로사항이고 앞으로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 가정방문사업이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팀도 없고 예산도 없고요. 그냥 입원환자가 퇴원했다가 거즈를 갈아야 된다거나 뭐를 해달라고 그러면 퇴근 후에 저희 간호사가 자기 차를 몰고 가서 해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 박미진 위원 원장님께서 앞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정말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고요. 지금 인력과 재정문제 이야기하시는데 전담 가정방문사업팀을 꼭 신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팀이 만들어지면, 특히 지역의 특성상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가 많고 수요가 많을 것이므로 가정방문사업팀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은 당연히 수반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6개 의료원 전체 문제인데 포천의료원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방문간호하는 간호사가 의료원에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두 명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세 분이 연계해서 방문간호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원장님이 방문간호사업팀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원장님도 꼭 안성의료원에서 할 수 있도록……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해주시고요. 더불어 연동되어서 업무보고자료 27쪽 보면 여기도 방문간호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방문간호 현황이 있거든요. 시설방문간호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진료내역은 사실 기록을 안 해 놓으시고 한 달에 한 번 시설을 방문해서 뭐를 전달해 주고 오셨는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시설방문간호는 이 자료로만 보면 자원봉사 개념 정도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것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이것은 저희가 '96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간호사들이 자비를 내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베다나복지원하고 평화의 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의사선생님이 나가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고 지금 나가는 것은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진료라는 것보다 간호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원장님 말씀을 빌리면 이것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간단하게 혈압체크한다든가 그 정도의…….
○ 박미진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을 업무보고에서 안성의료원의 시설방문간호 사업의 내용으로 적시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전체 의료원 사업에 있어서 방문간호 현황과 사업내용으로 표시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성의료원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다양한 사업 중의 하나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아까 방문간호사업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아예 사업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을 구별해서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라기보다는 어차피 경기도가 6개 의료원 통합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안성의료원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원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가장 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아시겠지만 저희 의료원이 지은 지가 23년이 되어서 시설이 엄청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잘 아시겠지만 환자들이 이렇게 낙후된 병원에는 오지 않습니다. 물론 의료진도 좋아야 되고 시설장비도 좋아야 되지만, 지금 시설이 못지않게 좋아야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저희 의료원이 시설을 갖추고 활성화되는 병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 박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 임응순 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페인트 구매장소 하고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이 세 가지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성의료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안성의료원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의료원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 중에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다 지나가고 한 달여 남짓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일들을 원만히 마무리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뜻깊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안성의료원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노재영장정은권영복김홍신보영엄종국이익훈임봉규임응순최규진
최환식박미진이삼순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홍국선지방행정주사보 박경서지방기능6급 임숙영
지방기능8급 이춘영지방기능9급 신기정
○ 출석공무원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김종주
○ 출석증인
안성의료원장 김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