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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보사환경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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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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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문화복지국(복지정책과), 환경보건국, 여성국


일 시 : 2004년 11월 23일(화)

장 소 : 제2청사회의실


(11시23분 감사개시)

○ 위원장 노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환경보건국, 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신 가운데에서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양태용 문화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는 제2청 문화복지국, 환경보건국, 여성국 순으로 실시하게 되며 국별로 담당국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양태용 문화복지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 위원장 노재영 박혜선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혜선 네.

○ 위원장 노재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양태용 문화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십시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 위원장 노재영 다음은 양태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경기 북부지역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 의정부 제2청사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오봉길 장애인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2청사 문화복지국은 문화체육과 등 3개 과가 있습니다만 복지정책과만이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으로 본청의 2개과 5담당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 예산규모, 기본현황, 2004년 복지정책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복지정책과내에 사회복지담당과 장애인지원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무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재해구호 관련사업,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고 인력은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제2청 소관 사회복지예산은 1,16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6.9%가 증가한 금액이며 제2청사 전체예산의 10.7%에 해당이 됩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776억원과 자활사업 및 부랑인 보호 127억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246억원, 일반운영비 등 기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장애인복지 분야에 246억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일반이 1.6%, 저소득주민보호에 77.4%인 90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기본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만 3,443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28.8%에 해당되며 등록장애인은 7만 7,584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26.2%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15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7개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50개소 등 총 9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의 2004년 복지정책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관리의 적정성 제고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2만 9,181가구에 생계급여 등으로 707억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79명의 저소득층 산모에게 해산급여로 1,200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를 위해서 신빈곤층 1,220가구에 6억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거리 노숙자 보호를 위해 2개소 3,200만원, 부랑인시설 2개소에 19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근로활동에 참가하는 수급자 980명에 대한 근로소득의 30%에 해당하는 2억 2,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으며 또한 부정수급자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부정수급자 26가구를 적발하여 보장비용 징수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271명과 공익근무요원 93명을 배치하였으며 경기 북부지역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정책자문단과 모니터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급자 관리에 적정성을 기해 나가는 한편,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북부지역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능력에 맞는 자활사업을 제공하여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활대상자의 근로능력과 욕구에 알맞도록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역봉사사업 등 단계별 일자리 제공과 간병도우미, 집수리사업 등 표준화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체계적·집중적 지원을 위한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 879명에게 35억 5,900만원의 자활근로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근로유지형자활사업의 근로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참여 확대에 4억 400만원, 자활후견기관 7개소 운영 및 수당지급에 9억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근로의욕 상실자를 대상으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와 참여자 실비 등 3,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봉사를 통한 근로능력 유지와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157명에게 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업대상자 27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습니다. 다만,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은 고양시와 의정부 2개소를 운영해 오다가 의정부시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통해 참가 희망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대상자에 대한 자활지원서비스 내실화가 되도록 민ㆍ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사회복지관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포천시에 신규건립지원비로 9억 2,2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와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7개소의 운영비 2억 8,800만원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수근무수당 6,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보강과 노후시설 개ㆍ보수를 위해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가복지센터 7개소 운영비로 1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는 한편, 사회복지관이 없는 6개 시·군에는 복지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과 직업재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8개소의 직업재활시설과 9개소의 재활자립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28억원, 의료비와 재활보조기구 지원 3억 7,700만원, 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6,100만원, 장애인신문 무료보급 4,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시설 근로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재활시설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재활자립장 운영비로 10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진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데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2년도에 수립한 장애인복지인프라확충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장애인복지관 1개소,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5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수화통역센터 4개소 등 총 13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노후화된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시설의 개ㆍ보수와 장비보강 등 29개 사업에 16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운영비 54개소에 37억 8,100만원,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공기관의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장애인생활시설의 내실 운영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설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고 있으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자 생계비 등 운영비 지원, 시설환경개선사업, 종사자 연찬회 등 시설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처우를 개선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시설생활자의 생계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14개 시설에 100억 1,800만원,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로 19건에 5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종사자 산업체 위탁교육비로 28명에 4,600만원, 특근수당으로 643명에 7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장애인시설종사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한바 있습니다. 다만, 산업체위탁교육은 당초 55명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선발과정에서 지원자의 감소로 28명으로 감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졸업하는 내년도에는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지속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시설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지원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이재민 구호체계의 확립입니다. 이재민 보호 및 응급복구 등 구호체계 확립을 통하여 피해의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해구호물품 비축, 이재민수용시설 지정운영 등 구호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생필품, 취사도구 등 재해시 응급구호물품을 10개 시·군 11개 창고에 4,064세트를 비축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재해 예상지역 인근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546개소를 이재민수용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십자사, 아마무선봉사회, 119구조대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설해 등 동절기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쪽이 되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2건으로써 장애인주차장의 위법주차 차량단속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구해 나가고 있으며, 두 번째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대책마련 건에 대해서는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등 연간 3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금번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사업에 이들 시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린 자료 중에서 저희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몇 가지 오기사항이 있어서 정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정한 내용은 요구자료 맨 뒷장에 끼워 드렸습니다.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이하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경기 북부지역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노재영 양태용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도 허용하겠습니다. 어제의 역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합의해 주신 대로 거수로 신청하시면 지명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 국장님 업무 현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인상을 오늘 이 제2청사를 들어서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토요일 제가 성함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이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받으면서 저는 제2청사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기대에 찼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느끼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요청한 자료 중에 보건복지국과 문화복지국 소관 10억원 이상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보건복지국과 문화복지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업명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를 포함하여 10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 위원장 노재영 담당자들이 빨리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10억원 이상은 현재 저희 제2청 소관은 예산사업으로서 2건이 해당이 됩니다. 84페이지 자료에 자활사업 활성화하고 장애인 인프라 확충이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제가 자료를 본 걸 보면 10개가 되는 걸로 있는데…….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런데 위원님 요구하신 사항이 사업계획에 관한 심사분석보고서에 나타난 자료를 저희가 기획관리실의 심사분석 자료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가 거기에 들어있는 자료는 2건이 돼서 그것만 여기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요. 자활사업과 장애 인 복지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는데요. 현재 자활사업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 페이지를 전부다 기억을 못해 가지고 요구자료 몇 페이지이신지?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층 근로 기회 확대를 위해서 제공…….

이삼순 위원 못찾았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현재 45억 3,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879명에게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선 하나는 생계비 지급에 대한 조건이 행정절차로서의 의미와 둘째는 자활사업에 있어서 탈 빈곤을 위한 지원책으로서 자활사업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그렇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럼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자치단체는 시ㆍ군에 직접 지원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삼순 위원 시와 도.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저희가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지난해는 경기도내 자활사업에 참가해야만 하는 생계비가 지원되는 대상자가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본 결과 3,088명 중에 실질적으로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2,672명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400여명이 불참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자활근로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에는 853명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현재 87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활근무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일 문제가 참여하는 사람의 참여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추진사항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북부지역의 통계는 별도로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별도로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자활사업 총 예산이 국ㆍ도비를 합쳐서 45억 3,900만원으로써 879명에게 시장…….

이삼순 위원 잠깐만요. 팔백…….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879명입니다. 879명에게 45억 3,9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거기에서 자활근로실적을 보고드리면 시장진입형이 197명,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형이 313명, 인턴형이 8명, 근로유지형이 361명이 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우리 근로자들이 불참하고 있는 것을 지금 몇 퍼센티지로 보고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퍼센티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약 15 내지 20% 정도 될 것으로…….

이삼순 위원 그러면 불참하는 이유가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고 또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 사람들의 참여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고 어쨌든지 그분들을 계속 독려를 하는데 의지도 미약하고 대부분 이분들이 질병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나름대로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강구해 보셨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저희 나름대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강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단체나 자원봉사자 등 민간자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구체적인 방법이 계획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자활사업을 평가할 때 얼마나 참여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양적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활사업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해 자활근로사업 중에 취로형이 1,406명, 업그레이드형이 1,370명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취로형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개선책이 있으면 국장님 나름대로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자활후견기관이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시행하는 방안하고…….

이삼순 위원 잠깐만요. 어디를 통해서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보충을 해나가시겠다는 건지?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직업능력개발이라든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됐습니다.

이삼순 위원 자료를 보니까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는 설치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재가복지봉사센터 두 개소죠. 그러니까 확충계획도 취소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저희가 장애인 인프라 확충은 200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2002년 연말에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그 당시에 한수이북에 장애인복지시설이 22개밖에 안 되어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지사님의 결심을 얻어서 지금까지 계속 확충을 해왔는데 2003년도에는 19개소를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18개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13개를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최종적인 목표는 2002년 22개소에서 59개소로 대폭적인 확충을 하고 있고 내년까지는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아까 심부름센터는 국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추진을 못하게 되고 재가센터는 복지관에 팀으로 흡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요. 특히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시각장애인들한테 만큼만은 보다 많은 관심을, 장애인 중에서도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장애인쪽에서도 보면 여러 분야별로 세팅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시각장애인들 만큼만은 다른 장애인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부분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한을 갖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말속에서도 우리는 그의 한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제대로 성과있게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응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국장님이하 전 직원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직문제 때문에 질의 좀 드리는데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일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경영인이지만 1년에 한 번씩 인사발령을 낼 때는 심사숙고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연구해서 발령을 내곤 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학과를 전공했고 또 지금까지 어떤 업무를 했고 또 앞으로는 어떤 업무를 맡겨야 업무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었는데 공무원세계하고 또 기업세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조직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하고 장애인담당이 있는데 사회복지담당에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전부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렇지 않습니다.

임응순 위원 지금 북부지역 사회복지직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세한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리지만 예산으로 봐서는 약 80%를 사회복지직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보호는 사회 복지직에서 하고 있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그렇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런데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하는 중요한 분야이고 또 예산의 한 80%를 차지하는데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은 또 사회복지직이 아닌 행정직이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저희 도에 사회복지직이 전부 다 행정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아니, 현재 사회복지직은 장애자 담당이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지원담당에…….

임응순 위원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하고 사회복지하고 두 파트인데 사회복지쪽에 사회복지사가…….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두 사람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두 사람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임응순 위원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쪽은 두 명이 있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현재는 장애인쪽에 복지직이 두 사람 있는데요. 앞으로 조정해서 사회복지담당으로 한 사람을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저는 사회복지직은 아주 특수직,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직으로만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꼭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나 사회복지사가 이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간부가 사무관급이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그렇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런데 장애인담당은 주사가 담당하고 있어요. 경기도에 장애인이 26.2%인데, 물론 과장님 계시지만 주사급이 총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이번에 승진후보대상자로 교육까지 다 마친 사람…….

임응순 위원 사무관으로 승진을 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그렇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렇다면 그 이하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과연 주사가 총괄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단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관이 북부지역에 7개가 있는데 복지법인에서 세운 사회복지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시ㆍ도에서 세운 복지회관만 7개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세운 것까지 7개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지금 국ㆍ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임응순 위원 경기북부에 7군데밖에 안 됩니까? 몇 개 시ㆍ군이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10개 시ㆍ군인데…….

임응순 위원 10개 시ㆍ군에 사회복지관이 7개밖에 안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고양시에 5개가 있고요.

임응순 위원 완전히 밀집되어 있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 다음에 의정부시하고 구리시 해서 3개시에 7개소가 있는데…….

임응순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사회복지관이 전무한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관이라는 게 없어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지금 다른 시ㆍ군은 종합복지관이 없고요. 포천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에 아주 노이로제 걸린 사람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있어도 문제인데, 하여튼 너무 이렇게 한군데만 밀집되어 있고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시ㆍ군에 1개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7개밖에 안 되는 군요.

그 다음에 부랑인 복지시설 2개소에 지원액이 19억 6,000만원이에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랑인 복지시설은 가평에 꽃동네하고 동두천에 성경원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러면 2개소에 부랑인이 몇 명입니까?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강…….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지금 성경원에 한 259명이 있고 가평 꽃동네에 279명 해서 538명이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나는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더니 인원수도 워낙 많네요. 제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대규모로 2개소가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러면 1년에 1인당 350만원꼴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많은 것 같지 않아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글쎄 그 기준을…….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복지향상 추진을 위해서 복지정책자문단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구성된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8월에 구성이 되어서 한 번 회의를 했고 다음주에 다시 2차 회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셔서 틀림없이 이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과장님이 도에 계실 때 TF팀을 구성했어요. 물론 실무자였었지만 TF팀이 상당히 운영이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리로 오신 다음에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오셔서 복지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복지시책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을 목적으로 이렇게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본청에 비하면 제2청이 감사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전화까지 해주신 박혜선 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중심으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를 보면 장애인프로그램 개발시에 장애인 욕구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느냐 하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65페이지를 보면 17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다 장애인이 요구한 프로그램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여기에서 제일 잘 운영이 되는 파트의 하나로 홀트…….

임봉규 위원 우선 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거기에서도 다 그쪽에서 시설에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점점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전에도 이런 사업들을 쭉 해왔나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요구사항으로써?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임봉규 위원 내년도에는 이것 하고 차별성이 있는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홀트장애인합창단의 영혼의 소리로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구성되어서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전부다 참여해서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 악기같은 것도 연주를 하는데 일반 정상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노래 한음을 가리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악기를 다루는 것도 시간이 걸려서 지휘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으면서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모범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장애인들도 상당히 좋아하고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 이외에 대표적인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두 번째에 있는 애덕의 집에서 까리따스 벨 콰이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손에 핸드벨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고요. 기타 사항들은 전부 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봉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아시나요? 몇 가지만 잘 되고 있는 것들. 또 장애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혜선 저희 재활프로그램에 대해서…….

○ 위원장 노재영 직함을 대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박혜선 복지정책과장 박혜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시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중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홀트장애인합창단의 영혼의 소리나 까리따스 벨 콰이어는 음악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서 상당히 정착되어 가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 꽃동네에 아쿠아로빅같은 것도 물속에서 장애인들이 사회심리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또 신망애요양원에 산약초를 채취하는 것과 관련한 건강과 함께 사랑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잘 되어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시행한 다음에 연말에 평가하면서 발표회도 갖고요. 그리고 나서 익년도에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또 다시 요구를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채택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봉규 위원 아,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선정위원회.

○ 복지정책과장 박혜선 네. 선정위원회는 본청에서 심사위원회를 선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심사를 해서 정하고요. 그래서 예산이 되도록 많이 확보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대로 또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 나가고 싶습니다.

임봉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심리적, 정신적 정서를 위한 프로그램, 교육교양프로그램, 장애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그들에게 위안이 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가능하면 장애인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알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02년도에는 제가 수치를 따져 보니까 90%를 집행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오히려 집행실적이 더 떨어졌습니다. 86%입니다. 예산을 혹시 과다하게 잡았는지 아니면 사업을 저조하게 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이것은 수급대상자가 연도별로 약간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봉규 위원 수급대상자 증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증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봤을 때는 2002년도에 90%의 집행실적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감소가 된다면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에 그 예산액을 줄여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인원을 파악하는데, 저희가 특히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전년도보다는 약간 좀 높게,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대개 한 5% 내지 10% 정도의…….

임봉규 위원 욕심을 부렸…….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적에 잡은 인원하고 실지 집행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일단 수치로 봐서는 집행실적이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가 4%나 더 저조합니다. 그래서 혹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또 공무원들이 좀 소홀히 해서 그러지 않았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2004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수가 얼마나 되고 예산액과 집행액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2003년도에는…….

임봉규 위원 아니 2004년도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2004년도에는 5만 3,444명이 되겠습니다. 2만 9,181가구에 5만 3,000…….

임봉규 위원 2만 8,000…….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2만 9,181가구에 5만 3,444…….

임봉규 위원 예산액은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예산액은 776억 4,800만원입니다.

임봉규 위원 집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좀 착각을 했는데 166페이지에는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이고요.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말씀드렸네요.

임봉규 위원 그랬습니까? 정정하셔도 괜찮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래서 2004년도에 수급자수는 1만 2,656명이고요. 예산액은 41억 3,4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15만 8,268, 10월 31일 현재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현재 몇 %나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현재 약 80%가 조금 못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연말까지는 90%…….

임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장애인 시설현황 및 운영비, 시설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표를 보면 2002년, 2003년 지원비가 형평성이 없습니다. 어떤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신망애재활원, 신망애요양원, 가평꽃동네 165페이지 보게 되면 인원이 나와 있어요. 각각 수용인원이 열 사람씩입니다. 그런데 지원비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열 사람 수용인원의 신망애재활원이 13억 5,300만원, 신망애요양원은 8억 6,200만원, 가평꽃동네는 22억 100만원,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유는 뭐죠? 먼저 기준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차이가 나는 것에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기준은, 모든 국비지원방법은 보사부에서 지침이 종사자라든가 입소자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임봉규 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을 보면 165페이지 제가 방금 거명했던 시설이 참여인원이 10명씩이거든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여기는 지난번에 요구하신 장애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부분만 10명이고요.

임봉규 위원 시설이니까 인원은 관계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입소자수가 있기 때문에 시설인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관계가 있게 되면 이렇게 신망애재활원은 13억 5,300만원이고 신망애요양원은 8억 6,200만원, 가평꽃동네는 22억 100만원이거든요. 수용인원이 똑같이 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원액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장애인생활시설, 125페이지에 있는 거기 신망애재활원이 입소자자 170명, 57명이 현재 입소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65페이지는 이 프로그램하고 관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이 프로그램하고 관련이 되어서 그러면 여기에도 좀 신경을 써서 인원을 넣어주었다면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않죠. 앞으로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168페이지 소망원에 지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개원을 2003년도에 했습니까? 지원이 안 된 이유가 뭐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소망원은 2003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 다음에 신망애재활원하고 신망애요양원이 있어요. 2002년도에 보면 기능보강비가 지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기능보강비라는 것이 뭐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복지시설이 열악한 경우에 장비 같은 것을…….

임봉규 위원 시설기능보강입니까? 장비 같은 것. 그런데 여기는 장비가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장비 노후화에 따라서 지원할 때도 있고 안 할 때 있고 그렇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것은 해당시설에서 요청하면 현장에 저희가 나가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현지에 나가서 대개 복지시설이 오래된 부분은 건물의 일부 보수라든가 특히 난방시설 같은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임봉규 위원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공무원이 실사 나가겠죠? 보고 판단한다 이거죠. 그러면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인간이니까 맘에 들면 좀 더해 주고 맘에 안 들면 삭감도 하고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지원하는 데는 예산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임봉규 위원 혹시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감정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임봉규 위원 그런 점에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보면 시설지원이 2002년에 비해서 증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시설급여가 15억원에서 16억원 정도로 1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2003년에는…….

임봉규 위원 큰 폭으로 향상된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운영비 같은 것은 입소자 변동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임봉규 위원 가없이좋은곳, 한 150% 신장이 되었고 노아의 집 같은 경우도 한 140% 정도 신장이 되었는데 수용 인원에 따라서 증감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런데 인원에 따라서 시설급여에 관한…….

임봉규 위원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아니, 기능보강비…….

임봉규 위원 그렇게 봐야 옳은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자활근로자 현황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제2청에 증감에 있어서 66명의 자활근로자가 감소했습니다. 감소이유는 뭐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173페이지…….

임봉규 위원 17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계란에 인원증감에 있어서 마이너스 66 있죠? 계장님들은 자료를 빨리 주시든지.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지금 파악되는 것에는 대상인원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대상이 감소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고양시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2명이 늘어났는데 교부금은 9,500만원이나 감소했거든요. 인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교부금이 감소하나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지원하는 것이 자활사업 내용에 따라서 지원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임봉규 위원 지원내용에 따라서요? 이것은 인원에 관계가 있잖아요. 예산은 인원에 정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자활사업 단가를 보시게 되면 2만원 이상도 있고 마지막단계는 1만 5,000원까지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봉규 위원 단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증원이 되었는데 9,50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이 사항은 저희가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다음에 자료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도 열세 사람 감소했는데 5,927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구리시도 네 사람이 감소했는데 1,576만원이 증액했습니다. 포천 25명 감소에 2,700만원, 양주가 한 사람 감소에 386만 3,000원, 연천은 네 사람 감소에 1,846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5페이지 저소득 빈곤층 생계비 지원실적과 문제점 이것 보면 풀어보니까 1인당 37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로 따져 보니까 3만 1,000원꼴이 되더라고요. 이 돈으로 과연 생계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국장님 3만 1,000원 가지고 생계비가 해결될 수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임봉규 위원 하루에 1,000원꼴인데 얘들 과자값도 1,000원 주게 되면 그것 들고 구멍가게에 가서 한참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런데 이 지원내용이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식료품비를 4인 가족으로 37만원을 3개월 한정해서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6개월.

임봉규 위원 가구별로 선정해서 지원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게 전체 생활비를 더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계비 중에서 식료품비에 대해서만.

임봉규 위원 생계비 중에서 식료품비만 지원인가요? 원래 그렇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지원기준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 3개월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한 번 더 연장에서 6개월까지.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이만 질의를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훈 위원 동두천 출신 이익훈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부분에 보니까 오류사항인지 잘못 알고 계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감사 요구자료에는 총 예산액이 9조 3,528억원이고 주요업무 보고자료에는 9조 8,055억원으로 4,527억원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알겠습니다.

이익훈 위원 경기도 예산액 약 9조원의 1.2%인 제2청 복지정책예산은 1,168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811억원과 장애인 시설지원금 123억원을 빼면 기타 복지지원 부분은 미미한 예산으로 양질의 도민복지 대책이 필요하며 생명공학과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서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현재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웃 일본은 26년, 미국은 75년, 한국은 2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현재 추세라고 하면 2020년도에는 경제활동인구 4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서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전통적, 유교적 가치관에서 서구의 개인 중심적 가치관이 확산됨에 따라서 핵가족화,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 등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어 새로운 사회적 기능이 지지적 서비스를 위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사회 기반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부분 질의를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차상위 계층 지원확대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수급대상자가 신청하고자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수급신청에 있어서 제외된 가구는 몇 가구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제2청사는 총 구매액의 16.5%로써 장애복지담당공무원의 행정능력이 의심되며 양주시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양주시는 17%로 매우 저조한데 행정기관이 앞장서야 할 장애복지를 위한 생산품의 생산증대를 위해서 예산확충에 노력해야 할텐데 국장께서 앞으로 어떤 행정지도를 하실 계획입니까?

세 번째 질의입니다. 북부 제2청 관내에서 사회복지사 수급기관별 수요계획 대 배치현황을 보면 지난해보다 30% 증가에 머물렀는데 앞으로 수급기관별 채용을 권장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하실 의향이나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사회복지사 양성기관인 사회복지학과 교육기관이 관내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흥대학이나 경민대학, 서정대학 등을 통해서 경기도의 사회복지정책 규모 등을 홍보하거나 교육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권장하고 제안코자 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저희가 저소득층 내실화를 위해서 수급자 신청을 하는 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소득평가액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합한 금액이 최소생계비 이하여야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선정이 되겠습니다. 급여지급방식은 최저생계비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의료비, TV수신료, 주민세 등 타 지원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조사방법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직권으로 조사실시를 해서 수급자를 책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등기부 등 각종 공부, 수입여부, 자동차 등 다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재산의무부양자를 조사해서 책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차상위계층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차상위계층은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산이 8억 8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현재 6억 400만원을 시ㆍ군에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집행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상당부분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파악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은 통계를 통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특히 양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독려를 해서 내년도부터 가급적이면 장애인 시설에서 생산하는 각종 행정봉투라든가 행정사무용품들이 많은데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하고 관련해서 양성기관이 신흥대, 경민대, 서정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보건복지부에서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비를 지원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에서 저희가 금년에도 28명에 대해서 신흥대학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졸업하게 되면 2급의 자격증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 복지시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권장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익훈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모두 실천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12쪽에 보면 아까 국장님이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실비지원이 책자에서 1,400만원이고 업무보고 3,100만원이라고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03쪽에 노숙자 임시보호시설 현황에 대해서 현재 보니까 70평에 종사자가 3명이고 정원 25명에 현원이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160쪽 장애인 재활자립장 사업장의 현황을 보면 현재 여기 아홉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대표자가 모두가 장애인인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원내역에 보면 개소당 월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 인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먼저 세 번째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9개소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이 월 100만원씩 해서 9개소에 대해서 12개월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400만원, 시ㆍ군비가 5,400만원 해서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작업장은 대표자가 전원 지체장애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엄종국 위원 그러면 규모 이런 것 관계 없이 지원액은 똑같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렇습니다. 월 개소당 100만원 해서 9개소에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수용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의정부시에 70평 건물인데 이것은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5명입니다만 대개 5∼6명 정도, 많은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평균 5명 정도가 임시보호시설에 있다가 다시 나가고 들어오고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운영비가 1,700만원이고 사회적응프로그램 참가자 실비로서 나간 것이 1,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700만원하고 1,400만원. 예산액은 4,0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집행액이 예산액 3,400만원 중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업무보고 12쪽입니까? 업무보고 12쪽에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이 36명에 1,400만원이 나왔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3,1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이것은 10월말 현재 집행액이고 1,400만원하고 1,700만원하고 합쳐서 3,100만원입니다.

엄종국 위원 다르기에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죄송합니다. 합쳐서.

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 김포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양태용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자폐아 치료센터 운영비로 5억 2,000만원이 나갔는데 몇 군데 지원해 드린 겁니까? 장애인 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3개소에 임차료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러면 관내에 자폐아 치료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다음에 10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별 매점, 자판기, 매표소, 구두미화소 운영현황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자료 요구한 것은 소유자별 현황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각 시ㆍ군별로 나와 있어요. 매점이나 자판기나 매표소나 구두미화소는 장애인이…….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장애인하고 생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크게 구분해서 각 시ㆍ군별로 예를 했는데.

권영복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소유자별로 자료요청을 했냐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려고 소유자별로 뽑아 달라고 했는데 시ㆍ군별로 자료를 뽑으셨고 우선 이 자료만 봐도 매점이나 자판기나 매표소, 구두미화소가 장애인이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의정부 같은 경우 구두미화소가 하나도 없어요.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인이 소유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구두미화소 보세요. 고양시 빼놓고는 전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내에 구두미화소가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소유하고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장애인뿐 아니라 국가유공자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자.

권영복 위원 그 밑에 보면 저소득자도 소유자가 하나도 없고 그 위에 보면 고양시 이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들이 구두미화소를 받아 가지고 권리금을 받고 판매한다고요. 지금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어제 본청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 소유자 파악해서 일반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이거 다 회수해야 됩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권영복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도로점용료도 안 내고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장애자 우선으로 이걸 배려해 주는 사항인데 십중팔구는 일반인한테 다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그래요. 이게 일반인이 소유했다면 도로점용료를 받든가 뭘 받든가 조치를 취해야지 장애인 우선 준 걸 일반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표소도 마찬가지예요. 매표소도 보세요. 고양시 하나밖에 없어요. 위에 고양시하고 의정부,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고양시에만 있어요. 이 부분도 국장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판기도 마찬가지예요. 자판기는 많은데 가평이나 연천에 장애인들이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도 없어요, 자판기 수요가. 그 다음에 매점도 그렇고.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공공시설내에 자판기나 매점을 일반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관련된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각 시ㆍ군에서도 아마 이걸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을 배려하고 보호해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병원은 보건위생과 소관이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그렇습니다.

권영복 위원 정신요양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영복 위원 요양원도 보건위생과 소관이에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그렇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요양원 나와 있던데 이건 무슨 요양원이에요? 정신요양원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정신장애인.

권영복 위원 정신요양원이라고 있죠? 132페이지 보면 신망애요양원이라고 있어요. 이건 무슨 요양원이에요, 정신지체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중증장애인 요양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은 보건위생과 사항인데 여기 관련된 것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러면 신망애요양원은 어떤 요양원이에요? 치매요양원이에요, 정신요양원이에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정신지체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러면 정신지체장애인 요양원하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중증장애인요양원입니다.

권영복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소관 부서가 어디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런데 정신지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능지수가 낮은 IQ가 70 이하하고 정신병 환자를 요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고 요양시설 병원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러면 정신병원은 보건위생과고 정신요양원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신망애요양원에서는 지체장애인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현재 정신요양원은 무슨 과에서 관리하고 계세요? 그거 꼭 자료 안 봐도 아는 것 아니에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치료시설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권영복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될 걸 그거 대답하시기도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자료 준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히 잘 보겠습니다. 본청에 비해서는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셨다라는 걸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계신 것 같고요. 국장님과 나머지 직원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면서 간단히 확인차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청의 복지정책과 관련돼서 제2청이 독자적으로 사실 복지정책을 수립하지 않죠? 거의 본청의 계획에 근거해서 사업하시죠?

권영복 위원 대부분의 예산 지원이 국비가 연관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총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인 지침은 복지부에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미진 위원 제2청이 별도로 특수시책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기본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렇습니다.

박미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저희한테 참고 요구자료 내셨던 자료집의 93쪽하고 114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면 10개 시ㆍ군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있고요. 114쪽에는 차상위계층의 한시적생계보호사업에 대한 예상교부액이 비교표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93쪽 자료를 참고하면 2004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5만 3,442명 도 전체 2.1%고 가평같은 경우는 좀 높아서 7.5%, 연천 5.9%, 동두천 4.3%, 포천 3.2%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는 114쪽에 차상위계층 한시적생계구호사업을 보시면 예산 대비 현재 교부액이 나와 있거든요. 교부액이 나와 있는데 시ㆍ군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 차이를 비교한 건 시ㆍ군별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많은 지역에 사실 차상위계층도 많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구호사업을 교부한 것들에 차이가 있어서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차상위계층 한시적생계구호사업 예산에 대한 교부액을 보면 고양시나 남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은 100%를 다 교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의정부는 약 32%, 포천이나 양주는 30%, 구리는 75%, 파주는 94% 정도 현재 예산을 교부한 걸로 나와 있고요. 앞서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많은 지역에서도 실제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구호비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게 교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일단 선정을 해서 그 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시ㆍ군의 집행실적을 받아가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인원이 꼭 많다고 그래 가지고 차상위계층이 많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제도권 안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이 파악이 됐고 거기에서 차상위계층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을 해 가지고 생보자로 이렇게 추가로 편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ㆍ군의 집행과정을 보면서 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미진 위원 제가 사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2청이 소관하고 있는 10개 시ㆍ군의 특성을 보면 농어촌 지역이 많고 사실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축을 보더라도 남부지역에 비해서 북부지역에 있는 각 시ㆍ군의 재정자립도도 차이가 있고 사실 경제규모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은 상태에서 차상위계층이 훨씬 많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고 막연히 저는 사실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차상위계층이 이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는 범위 안으로 다 포함을 시켜낼 수 있었으면 상관이 없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다 저희가 포함을 못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일부 시ㆍ군같은 경우는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교부되지 않는 것이, 도비하고 시ㆍ군비의 비율이 50 대 50이죠. 도비를 줬으나 시비가 대응을 못해서 못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발굴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사실은 질의드린 겁니다. 아니면 해당지역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거의 대부분에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새로 발굴한 차상위계층이 없어서 그런 건지 혹시 그것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한시적인 생계구호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계층이고요. 요즈음은 많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특성에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빈곤층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차상위계층이 많이 포함돼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한시적 생계구호사업이 사실은 본청에 비해서 제2청의 사업실적이 훨씬 높거든요. 어제 저희가 본청을 보고 왔지만 제2청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 대비 약 75% 정도 사업을 한 걸로 나옵니다. 본청이 거의 30%대 수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미 예산이 수립된 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명이라도 더 많은 분들을 발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자면 이게 다른 분들의 질의랑 겹칠 수도 있겠으나 제가 사회복지시설의 예산과 관련된 수입구조에 대해서 이해력이 조금 없어서라고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예산 관련된 질의인데요. 자료 제출한 110쪽을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셨어요, 국장님? 110쪽 보시면 15개 장애인생활시설이 쭉 나와 있고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에 대한 비율이 쭉 정리가 돼 있거든요.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의존수입이 훨씬 높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더라도 약 78%가 의존수입이고 자체수입이 약 22%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의존수입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시설별로 예를 들면 신망애요양원같은 경우는 자체수입이 한 4%, 그리고 가없이좋은곳 같은 경우는 자체수입이 3%, 그것에 비해서 홀트복지타운같은 경우는 자체수입이 거의 46% 이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혹시 시설별로 수입구조와 관련된 어떤 기준들이 별도로 있는 건지. 혹시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지원기준은 없고요. 홀트는 요양복지시설로서 제일 많이 알려진 시설이기 때문에 후원금에 의해서 많이 자체수입이 되는데 후원금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려지고 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후원금이 답지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잘못 운영이 된다든가 그런 비판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부분이 기존에 지원했던 분들도 지원을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후원금의 차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이 있는데 의존수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바퀴 쭉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기 이전에 장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 안녕하세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장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신 양태용 국장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료 35페이지를 보시면 휠체어리프트버스, 장애인콜승합차ㆍ택시,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차량확충계획이 있는데 2002년, 2004년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있거든요. 증가한 것도 있고 감소한 차량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35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장정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의 차량은 25대가 증가돼 있는 걸로 알고 장애인콜승합택시는 5대가 감소돼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위원님 이 자료는 실적이 아니고요. 중장기계획으로서 비전2006의 계획으로 실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청에서 2002년도에 휠체어리프트버스가 35대고 2004년도에 36대로 1대가 증가한 걸로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콜승합택시는 2002년도에 68대고 2004년 63대로 나와 있습니다.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차량은 2002년도에 9대, 2004년도에 34대로 25대가 증가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35페이지, 36페이지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자폐아전문치료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36페이지 밑에 보면 2004년도 6월 30일 현재의 성과로 자폐전문치료시설이 6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권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3개라고 그랬는데 정확한 개수가 몇 개인가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이게 제2청만의 자료가 아니고 도 본청의 전체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경기2020하고 2006은 전체적인…….

장정은 위원 그러면 이건 제2청에서 자폐치료센터 6개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전체 본청과 같이 엮어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도 전체적인 것을 여기다가…….

장정은 위원 그러면 이게 2006년도까지 6개소로 자폐아전문치료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당초계획보다 빨라지는 특별한 이유를 아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이것은 북부지역에 자폐아전문치료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반영을 해서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자활사업장 현황과 자활사업의 문제점을 보면 단순히 문제점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이 미약하다고 아까도 답변하셨거든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복지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171페이지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여기서 제일 문제점은 근로능력이 부족한 데다가 참여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참여의지가 부족하다는 답변은 아까 받았고요. 부족한 참여의지를 어떻게 참여하도록 문화복지국에서 노력을 하시겠느냐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그래서 수급자의 여건하고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도 발굴해야 되겠고요.

장정은 위원 거기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72페이지 자활공동체 창업시 자금지원 및 경영지원 실적 현황을 보면 2001년도부터 각 연도별 건수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실적에 종사하는 자와 입소인원이 비율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같은 요양원이라도 홀트요양원에는 2 대 1 정도 종사원들이 있고 꽃동네 요양원은 종사자가 5 대 1 비율이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장정은 위원 산술적인 계산은 어렵더라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홀트는 정신지체아고 그렇기 때문에 돌보기가 어렵다고도 판단이 되고요. 꽃동네는 요양…….

장정은 위원 그럼 중증인지 경증인지 그 차이인가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꽃동네는 요양시설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대비해서, 19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신규복지정책에 대해서 보면 청각 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93페이지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맞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현재 영상전화기에 대해서 활용률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이 사항이 도에서 직접 설치를 안 하고 포천시에서 했기 때문에 활용률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장정은 위원 활용이 잘 되면 다른 시에도 또 적극 추천해야 될 사업이고 활용률이 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2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도의 신규별 시책으로도 가능한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럼 가평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진찍어주기 250명 알고 계시죠. 이게 1,800만원 예산이 도에서 전액 나간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가평군에서…….

장정은 위원 자체적인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네,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봉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질의를 하려면 오늘 하루 다 가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부분은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넣어주시고 답변은 충실하게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노재영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7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노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오전에 실시한 문화복지국 감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환경보건국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이근홍 환경보건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 위원장 노재영 이해정 환경관리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해정 네.

○ 위원장 노재영 류광열 맑은물보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류광열 네.

○ 위원장 노재영 박영숙 보건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 위원장 노재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근홍 환경보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 위원장 노재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홍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일년중 제일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청사를 방문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근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2청까지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정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환경·보건행정 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3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으로, 5쪽입니다. 기구는 3과 9담당 1팀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51명에 현원이 50명이며 임진강수계팀 단속요원 4명, 이동진료팀과 의무실에 계약직, 공중보건의사 등 14명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1,669억 7,100만원으로 제2청사 전체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관리과는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명지산 생태계 보전사업 등이 있으며 맑은물보전과는 상수도시설 확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시범사업,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분뇨축산처리시설 설치, 천연가스 버스 구입 등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8쪽에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은 1,925t으로 재활용이 48%이고, 28%는 소각, 24%는 매립하고 있으며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13개소가 있습니다. 배출업소는 7,558개소로 대기 배출업소가 46%, 수질 배출업소가 54%를 차지하고 환경기초시설 45개소와 먹는 물 공급시설 60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104개소, 민간의료기관은 2,059개소, 식품위생업소는 5만 2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까지는 2004년도 환경·보건행정 성과로 2004년도 업무보고 추진사항과 중복되어 뒤에서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높은 조종천 상류의 명지산·청계산 생태계보전사업을 추진하고자 2006년까지 66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식물종 복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사업 1단계를 완료하였고 탐방로 복원 2단계를 실시설계 중이며 야생화재배단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입을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인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2014년까지 1,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작년 8월에 연인산 도립공원 지정고시와 공원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자문회의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 공원계획 결정을 위한 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2005년까지 150억원을 투자하여 연천에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센터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와 효율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접 시·군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공동이익을 확충하기 위하여 광역자원처리시설 건립을 양주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과 기본계획 용역, 국비지원 협의를 완료하고 환경관리공단과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협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양주시와 동두천간 광역협약도 체결하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남양주권 광역소각잔재 매립시설 건립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농지전용 변경 협의가 완료되었고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의가 가결되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에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와 연천군은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진행 중이며 구리시는 화훼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8쪽입니다. 환경인프라 지속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오염하천 수질개선으로 자연과 사람이 조화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까지 6,107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47개소, 산업폐수처리장 6개소, 분뇨·축산폐수처리장 23개소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남양주시와 가평군에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를 준공하고 파주 등 5개 시ㆍ군에 14개소를 공사 중이며 10개소는 입찰공고, 실시계획 승인, 실시설계 중입니다.

19쪽입니다. 산업폐수처리장 2개소, 분뇨처리장 2개소, 축산처리장 3개소도 건설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수관거·하천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으로 2007년까지 2,793억원을 투자하여 394㎞의 하수관거를 개량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구리시에 6.3㎞, 남양주시에 14.2㎞, 가평군에 20.1㎞를 개량하였습니다. 하천정화사업 추진은 899억원을 투자하여 중랑천 등 8개 하천에 퇴적오니 준설, 수생식물 식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쪽입니다. 의정부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포천시는 4.8㎞의 퇴적오니를 준설하였으며 가평군은 하천생태계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남양주시와 동두천시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질오염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연 4회에 걸쳐 주요하천의 수질오염도를 분석하고 있으며 356회에 걸친 상시 하천순찰로 수질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 관리코자 고질 상습위반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갈수기, 해빙기, 우기 등의 취약시기에 배출업소 단속과 악성폐수배출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NGO와 합동점검으로 오염우려업소 66개소에 대한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상수도 보급률이 낮아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2011년까지 광역상수도를 59만 1,000t 확대 공급하고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 간이상수도 시설확충과 개량, 군 주둔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을 동두천시와 포천시에 추진 중이고 지방상수도사업도 9개 시ㆍ군에 183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과 개량사업, 군 주둔지에 상수도 확장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누수율 저감과 수돗물 신뢰도 제고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 33억원을 투자하여 구역계량 29구역, 계량기 6,188대 교체 완료하였고 누수탐사 20㎞를 실시하였으며 노후관 정비사업 등에 79억원을 들여 노후관 56㎞를 정비하고 취·정수시설 3개소 개량과 수질시험장비 15대를 구입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염경보제를 통한 환경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기오염 자동관리시스템 즉 자동측정망 1개소와 전광판 2개소를 설치 추진 중이며 대기오염 유발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저공해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확대 보급해 나가고자 금년에 15대의 보급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84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며 2009년까지는 총 1,178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24쪽 대기 오염물질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 유발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가고자 배출업소 환경관리 능력에 따라 청색업소, 녹색업소, 적색업소로 차등 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인 고양시 등 4개 시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2,706개소를 지도단속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도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보강으로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과 보건소 등의 시설ㆍ장비를 현대화하고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성질환 예방, 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보건소 등 5개소를 증축 또는 재건축하였고 3억 4,500만원을 들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를 보강하였으며 노인전문병원을 건립코자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26쪽, 소외계층 등 무료 이동진료입니다. 농촌지역, 노약자, 사회복지시설 등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개 반 14명을 편성하여 내과, 치과, 한방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4회에 걸쳐 저소득층 주민 등 1만 2,875명에게 내과, 치과, 한방과 등의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군 보건소 등에 4억 5,900만원의 정신보건사업비를 지원하고 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에 운영비로 22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해에 대비하여 정신요양시설 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3,254명을 사회에 복귀시켰습니다.

27쪽 전염병 예방관리체계 선진화입니다. 사스 등 신종 전염병 출현과 전염병 발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염병 예방관리와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에 발생된 전염병은 말라리아 등 209건으로 전염병 퇴치사업단을 운영하고 가축 야생동물에 의한 교상환자의 치료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2개의 전염병 퇴치사업단과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전염병 격리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 열병신고센터 설치 운영, 사스 등 신종전염병에 대비하여 격리병원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에 방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고 성병, 에이즈관리사업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 안전식품 유통기반 조성 및 감시체계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부정불량식품 제조업체 등 4,224개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그중 4,080개소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하였으며 국민 다소비식품도 1,661건을 수거하여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사고 예방 관리를 위해 식중독 예방요령 홍보물 7,500매를 배부하고 현장지도용 미생물 간이검사키트 860세트를 보급하였으며 식중독예방 연찬회 실시와 영업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31쪽입니다. 총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저를 비롯한 환경보건국 직원 일동은 도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준비하느라고 많이 준비를 했고 시간을 맞추느라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보내드렸고 이 자리에서 미진한 것은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노재영 이근홍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질의 일괄답변도 허용하겠습니다. 나중에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순서는 어제의 역순으로 하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배려해서 시간을 많이 아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분들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 성남출신 이삼순 위원입니다. 우선 이근홍 환경국장님이하 여러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 694쪽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제출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삼순 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에 해주신 것하고, 참고로 업무보고자료 18쪽입니다. 어느 게 맞는지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진행할까 합니다. 694쪽 보셨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이삼순 위원 가평군을 보면 3개소 용역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2004년 12월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자료 18쪽에 보면 지금 가평은 기초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 습니다. 지금 용역추진 중이라면 12월에 준공예정은 어렵겠죠? 이 자료대로라면.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먼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그간 추진실적에서 용역추진 하고 지금 12월까지…….

○ 위원장 노재영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담당자가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지금 694쪽 자료는 소규모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고요. 18쪽에는 환경기초시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하고 좀 상이한 자료입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이 694쪽에 것만 보면 용역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준공예정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 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러니까 단계별로 공사가 준공되는 게 아니고 용역성과 폼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이삼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다음은 환경보건국 두 번째 좀 분량이 적은 거 있죠? 거기에 자료 2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에이즈감염자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중매체 TV광고를 통해 에이즈문제의 심각성 및 예방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에이즈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금 1청, 2청의 통계자료를 봐도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에이즈환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3,636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홍보실적도 저는 상당히 미미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에이즈문제는 에이즈환자 뿐만이 아니고 건전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질병입니다. 더욱이 에이즈환자를 갖고 있는 그 가정에서는 만약에 에이즈환자가 발생되면 가정파탄까지 일어나는 지경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청사에서 금년에 에이즈환자쉼터를 조성하고자 도지사 방침까지 맡았는데 아깝게도 예산 집행기관 심의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에이즈환자를 위한 쉼터뿐만이 아니고 치료사업도 확대를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 마련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방금 말씀드렸지만 에이즈환자를 위해서 쉼터도 조성하고 뭐 치료같은 것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홍보사업, 예방사업 이런 것은 계속 지속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다음 289쪽으로 한번 가 보시죠. 경기북부 시ㆍ군별 119차량의 보건요원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구리시와 동두천시를 제외하고는 119차량에 응급간호사를 배치한 곳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이삼순 위원 국장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배치가 안 된 이유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119구급차량에는 응급구조사 등이 동승해서 탑승을 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1인하고 또 그 외에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을 포함해서 2인 이상이 탑승하게끔 되어 있는데 의료법에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하는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이런 게 안 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사들이 같이 탑승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지난번에 어느 타 지역을 제가 가서 119구급대에 같이 한번 동승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역시 응급간호사나 그 누구도 배치가 안 되어서, 탑승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운전만 하시는 분이 가서 환자까지 후송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충을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가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급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속에서는 그야말로 응급환자의 생명이 오히려 저는 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되지 않아 효과적으로 생명구조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지금 119차량의 운영은 전적으로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9구급차량은 응급환자, 생명이 굉장히 긴요하고 긴박하게 운영되는 차량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2청에서는 소방공무원 또 소방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학교의 체육교사라든가 그밖에 의료요원들한테 자격증은 아니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환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응급처치교육 이런 것을 순회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삼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 부천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에 대해서 현재 보건소별 현황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인플루엔자는 지금 접종률이 18만 7,4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별로 지금 공히 잘 하고 있는데 포천시하고 연천군에서 예방백신약이 늦게 인수되는 바람에 거기는 조금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18만 7,400명이고 본 위원한테 준 것은 10만 2,852명인데, 접종되신 분 완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접종한 것은 10만 3,000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지금 18만 7,000명이니까 60% 정도 접종되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무료예방접종이 시기가 9월초부터 11월말까지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예방접종 시기는 저희들이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환식 위원 적정한 시기를 9월초부터 11월말까지로 시기를 정해서 홍보를 하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현재 60% 정도인데 앞으로 남은 시기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벌써 23일입니다. 일주일만에 나머지 40%를 완료할 수 있어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본래 시약자체가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협약이 늦게 되는 바람에 늦게 접수가 되어서.

최환식 위원 왜 협약이 늦게 되었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것은 조달청에서 전국단위로 같이 계약체결을 하기 때문에.

최환식 위원 전국단위 조달구매라는 얘긴가요? 2003년도에도 그랬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2003년도에도 조달구매였었어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2003년도에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2003년도에 보건소별로 알아서 구입한 적이 없어요? 보건소별로 구매를 제약회사하고 직접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거예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2003년도에도 있고 204년도에도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2004년도에 개별로 구매한 보건소가 있어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가계약이 조달청하고…….

최환식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말씀하세요. 2004년도에 개별로 구매한 것이 있어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2004년도에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어느 보건소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보건소별로 지금 특색사업으로 60세 이상, 영유아는 무료로 하는데…….

최환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말에만 말씀하세요. 2004년도에 보건소가 어느 보건소인지, 개별 구매한 보건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있는 것은 확실한테 제가 보건소는…….

최환식 위원 끝나기 전에 자료로 좀 주세요. 그래서 조달구매가 보건소별로개별로 구매할 수 있었다면 약을 빨리 못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조달구매를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약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 아닙니까? 개별구매를 못하도록.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 알고 있는데요. 조달청에서는 단가를 계약하고 그 단가에 대해서…….

최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청으로 옮긴 것이 전체적인 조달구매를 전국단위로 단가를 조정해서 낮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정책 아니겠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2003년도에는 보건소마다 개별적으로 구매를 한 곳이 상당히 있어서 9월에는 보통 10월 중순정도면 무료접종이 거의 100% 완료가 되는데 올해는 조달구매를 일괄적으로 전국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막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접종이 제대로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보통 접종을 시기한 것이 경기도가 10월말경부터 했죠? 맞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왜 9월초가 10월말로 가야 되죠. 10월말이면 벌써 환절기가 돌아오는 철인데 가장 감기가 많이 걸리는 철이에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 보건소에서 약을 구매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단가가 협약이 된 후에 그 가격으로…….

최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단가협약을 이루지 않아도 개별로 구매한 보건소가 있다면서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러니까 단가협약된 후에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단가협약이 안 되면…….

최환식 위원 그것은 단가별 조달구매에서 단가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살 수 있는 것, 조달구매와 같은 원리이고 그 전에 이미 올 1월, 2월부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계조사를 다 올리라고 해서 올렸죠? 자료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공문 받은 적 있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 맞는데요. 조달청에서는 제약회사에서 이게 협약이 안 되면 약 자체를 생산을 안 합니다.

최환식 위원 조달청 얘기를 오래 하시 마시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살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에서 사고 싶어도 질병관리의 정책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저히 맞출 수 없어서 여러 차례 접종시기를 새롭게 홍보했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홍보포스터도 변경되어서 여러 차례 내려왔죠? 그래서 적기가 언제였다 여러 차례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지금 접종시기가 예를 들어서 그 보건소가 어느 보건소인지 모르지만 그 보건소가 개별로 조달청에서 구매단가를 정하기 전에 혹시 했다면 그 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문책을 당하겠죠. 아마 그런 보건소에서도 미리 사전에 약을 샀다가 그 약 부분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재를 당해서 결국 접종을 못하고 가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랬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의 정책의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도민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설혹 그런 내용이 오면 강력하게 항의 대처하는, 문제를 제기해서 공무원이 보낸 것이 있습니까? 본청이든 질병관리본부로. 복지국장 명의로 한 것 있습니까? 어디 보고 했거나. 한 건도 없어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경기도민을 위해서 환경보건국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경기도민 60세이상의 노인이 투약을 못해서 접종을 못받아서 감기에 걸리고 그들이 기다릴 수 없어서 개별적으로 병원마다 찾아다니면서 접종을 받았는데 환경보건국장이 최소한 한번 어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나 회의상에서는 어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 도비를 확보해서 그런 예산을 갖고 같이 접촉하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무료접종하는 약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비가 해마다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환식 위원 이것은 예산의 문제이고 예산의 문제가 있어도 개별로 못샀잖아요, 질병관리본부 때문에. 예산이 있어도 못사는 거니까 예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새롭게 내려서 뭔가 그것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질병관리본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즉시 문제제기를 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최소한 그 부분에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회의 참석해서는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회의 참석해서 질병관리본부의 답이 뭡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만드는 회사가 일부는 그 단가로 입찰에 참여한다고 그러고 일부는 참여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일부 참여하는 회사 시약만 갖고 전국에 공급하면 오히려 더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체로 체결해서 공급할 방침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일부 체결하려고 했던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제약회사가 7개잖아요. 7개 중에 어떤 회사예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회의석상에서 저희들이 들은 거고요.

최환식 위원 질병관리본부측으로부터?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지금 질병관리본부측이 정책입안을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가장 도민이 피해를 보면서 물론 그 도민의 피해에 대한 민원을 받는 것이 누구입니까? 일선의 보건소 아닙니까? 일선의 보건소에서 얼마나 많은 민원성 전화를 받고 항의를 받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들은 적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많이 들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 민원인에 대해서, 보건소가 민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해하고 있어라 그랬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꼭 이해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시기는 조금 기다리면 되니까 꼭 필요하고…….

최환식 위원 공급시기를 늦춰가면서 여러 차례 보건소에 시달했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여러 차례 공문이 바뀌어서 시달되었지 않습니까? 날짜까지 바꿔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곧 될 것 같아서 경기도에서 보건정책과장이 시달했고 그 시달을 받아서 보건소에 내렸고 몇 번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번 바뀌어서, 날짜까지 바꿔서 홍보 전략까지 바꿔가면서 내려오는 지침을 경기도의 보건정책과는 질병관리본부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이고 그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내려온 경기도의 정책을 제2청까지도 내내 전달역할밖에 안 한 것 아닙니까? 내용을 듣고 있고 심각성을 알면서도. 여기가 무슨 전달자입니까? 여기 환경보건국장 그런 것 나서서 강하게 어필하라고, 제2청의 모든 보건에 대해 책임지라고 해놓은 자리예요. 중간에 전달이나 할 것 같으면 환경보건국장님 아니어도 전달할 사람 많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최소한 어떤 해결책이 환경보건국장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보사환경여성위원회는 그냥 앉아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 가서 항의를 하든 싸우든 아니면 독자적으로 사서라도 나중에 정리를 하든 무슨 조치를 해주게끔 해주었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인…….

최환식 위원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조달구매로, 질병관리본부가 올해와 같이 가더라도 7개 회사가 담합해서 입찰에 응하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사서라도 도민을 위해서 맞추겠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것은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최환식 위원 그러면 정책을 바꿔주든지 여기서 요구해서라도 도지사에게 보고해서 도지사가 가서 질병관리본부하고 싸우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질병관리본부장 한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생긴 정책 가지고 전국적인 것은 물론이고 우리 도민이 다 피해보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도…….

최환식 위원 판단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판단이 나와서 잘못된 것이 드러났고 엄청나게 많은 민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판단을 또 해요. 무슨 결과가 또 필요하고. 그만한 결과가 더 있으면 그런 일을 다시 한 번 또 치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쪽에서는 내년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지사한테라도 강하게 이런 문제를 다 보고해서 "어떻게든 바꾸어줘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어필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만 특이하게 정부시책에서 착오가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환식 위원 정부시책의 착오가 아니고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의 말을 안 듣고 전국에서 경기도만 혼자 무료로 주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혹시 경기도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 우리 도민들도 꼭 필요로 한 도민들은 일반병원에서 백신접종이 가능했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당연히 가능했죠? 그런데 무료로 맞을 수 있는 노인분들은,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안 되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은 1만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노인들인지 아세요? 이런 병원에서 맞으면 1만 5,000원입니다. 그 노인이 무료로 해주겠다는데 안 기다리겠습니까? 그것도 기다리지나 말고 12월 언제쯤 될지 모른다고 홍보를 하든지 홍보를 여러 차례 바꿔가면서 곧 될 것처럼 해왔지 않습니까? 어떤 노인이 안 기다리겠어요. 나중에 가서는 감기 걸려서, 감기 걸린 다음에, 다 소용없는 다음에 맞으면 뭐합니까? 더군다나 인플루엔자 백신이라는 것은 접종되자마자 다음날 진통제처럼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뒤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 달 뒤에 효과가 난다는 얘기는 9월에 맞아야 10월입니다. 지금 안 맞은 나머지 40%가 지금 맞으면 12월말경이나 가야 됩니다. 지금 얘기가 됩니까? 약효까지도 그런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지금 안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고 내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국장님의 생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대처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자료까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별도로 본 위원한테 국장님이 다음 이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의견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말고 별도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금방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해결책이 안 나올 테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국감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북부노인병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본회의, 상임위를 통해서 두 번씩 발의해 가면서 감사관, 감사반원 그리고 이근홍 국장님, 박영숙 과장님 모든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는데 부결이 되고 이번에 계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여기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심의하는데 국감에서 문제제기된 것이 있습니까? 문제제기에 의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저희가 행정 한 것은…….

최환식 위원 문제점이 드러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저희가 행정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감사부서에서 보는 시각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최환식 위원 감사부서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여쭤본 것이고 제2청의 관계자들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이 있는 부서, 국장님이하 박영숙 과장님은 문제점 드러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행정을 하는데 재량에 의한 것은 귀속행위가 있는데 재량에 의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거고 귀속행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감사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 논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구체적인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환식 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있다고 하셨으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환식 위원 말씀하세요. 감사하고 있는 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알고 계시다면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하세요. 알고 계신 데까지. 국장님알고 계신 데까지. 모르는 것은 말씀하시지 말고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최환식 위원 지금 감사장에 온 감사위원들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감사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최환식 위원 도청의 감사반에 대해서는 말 안하고 감사위원들이 감사하는데 이야기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감사한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최환식 위원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라는 건데, 있다는 단언을 하셨으면 말씀을 하셔야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행정 한 것은 문제점이 없는데 그쪽 부분에서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제가 행정 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

최환식 위원 국장님만 답변하세요. 그 사람들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야기는 그들의 추정이고 국장님이 있다, 없다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세요? 국장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최환식 위원 박영숙 과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 주세요.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 노재영 직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보건위생과장 박영숙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건에 대해서 아직 감사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최환식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이 심의한 것에 대해서.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제가 심의한 것에 대해서는 한 치도 부끄러움이 없이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감사가 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했는데. 본인의 의견은 뭡니까? 국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불렀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글쎄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환식 위원 오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견해차이라고 봅니다. 시각적인 차이에서 몇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많이 해결이 되었고 지금 한두 가지 정도의 오해가 계속 남아서 확인서와 답변서를 계속 그 오해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환식 위원 확인서와 답변서라고 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최환식 위원 확인서가 뭡니까? 질문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확인서라는 것은 확인하는 건데 본인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하러 왔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확인서를 주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최환식 위원 확인서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되면 유무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왔다 그 얘기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감사를 하면 그런 거는 오는 거죠.

최환식 위원 그러면 감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주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해주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뭐라고 확인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아직은 확인은.

최환식 위원 확인이 이유 없다는 확인입니까, 있다는 확인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저는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죠.

최환식 위원 박영숙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모두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라 좀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주위에서 자꾸 말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감사 끝나고 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최환식 위원 지금 감사를 며칠간 받으셨죠?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한 달 보름…….

최환식 위원 한 달 보름 받았습니까? 그러면 잠깐 들어가세요.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말고 감사부서의 책임을 맡으신 경력도 있으시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때 당시에 직위가 뭐였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감사관이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감사관이 감사반원 총괄 다 하시는 거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감사를 하러갈 때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판단하고 갑니까, 누구 지시에 의해서 갑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계획서를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갑니다.

최환식 위원 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저희 감사관실에서 수립합니다.

최환식 위원 자체적으로 수립합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연간 감사계획은 도지사에게 기본방침을 받고 세부적인 것은 자체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서 갑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이번과 같이 사안이 툭 불거졌던 내용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툭 불거진 이례적인 감사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것은 제가 그쪽 부서에 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면서 지금 사안의 중과를 따진다면 내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제가 감사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

최환식 위원 아니, 감사관이었을 때 감사의 중과 경중을 따졌을 때 본인이었다면 어떤 정도의 중과였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현재 감사부서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환식 위원 국장님이 감사관을 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를 여쭤본 것인데 그 부분까지도 곤란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반 정도 넘도록 감사가 지속될 경우를 봤을 때 보통 중과를 따지는 날짜를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제가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한 달 반이 아니고 현재 한 달 6일정도 되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한 달 반이나 한 달 6일이나 9일 차이니까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보통 중과를 날짜상으로 따지면 좀 사안이 중하다 하면 날짜가 보통 어느 정도 갑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날짜로는 중과를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도에서 시ㆍ군에 종합감사 갈 때 일주일 정도 가는 것으로.

최환식 위원 종합감사가 그렇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종합감사할 때 반원이 몇 명 투입됩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시ㆍ군 재정규모에 따라 다른데 보통 20∼30명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가서 전체적인 재정규모를 따질 때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여러 국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단일안이 아니고 여러 개를.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종합감사니까.

최환식 위원 그랬을 때도 일주일 보신다고 했습니다. 20∼30명이 가서. 그 안에는 여러 실ㆍ국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안이 한 건이지 않습니까? 단일안인데 단일안으로 20∼30명에서 봤을 때를 확률로 봐도 상당한 인원인 6명이 온 것으로 아는데, 감사반이 6명이 온 것이 맞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연 인원이.

최환식 위원 일 인원, 감사 한 사람을 이야기하세요. 왜 연 인원이 나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보통 2명이 왔었고요.

최환식 위원 지금 북부노인병원 감사가 초기에 세 명이 초기에? 초기에 온 감사반이 몇 명이에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초기에 2명이 왔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나중에 추가투입이 몇 명이에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제가 확인한 것은 하루에 4명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반들이 여기 사무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지 병원, 마을주민 만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총 몇 명이 활동하고 그런 것은 정확히 제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현지 마을주민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건이 현지인, 마을주민 만나야 되는 일이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것은 제가 감사를…….

최환식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현지인하고 마을주민들을 만났다는 감사내용은 사실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현지하고 마을주민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ㆍ군까지 감사를 했었던…….

최환식 위원 현장에 갔었다 그 얘기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남양주하고 연천시에 갔었던 것은…….

최환식 위원 연천시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동두천시.

최환식 위원 현장에 감사하러 간 것은 확실하군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며칠간인지도 잘 모르시고요? 국장님도 답변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이 이 내용을 물어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행정을 한 것은 소신있게 행정을 한 것이고 감사부서에서 감사하는 것은 또 하나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판단해서 할 일이지…….

최환식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을 하셨으니까, 감사를 종결했을 때 종결 바로 전 단계에서 감사내용을 가지고 변호사하고 그런 내용 이견을 조율을 하거나 변호사한테 의견을 보내서 내용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제가 감사관을 할 때는 기억이 안 나고 공인회계사를 감사에 같이 대동한 적은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변호사한테 내용을 보내서 의견을 듣는 적도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고문변호사한테…….

최환식 위원 고문변호사.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한 적이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한테 내용을 보낼 때는 어떤 경우에 주로 보냅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법적으로 자문을 받을 때.

최환식 위원 법적 자문이 어떤 자문입니까? 징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아닙니다. 행정행위 한 것이 법에 위반되느냐, 아니냐.

최환식 위원 행정행위 한 것이 법에 위반되느냐, 아니냐를 법률고문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감사관이 판단이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관이 조사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러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 행정조치가 과연 합당한가, 안 하가를 묻는 것을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을 부당하게 징계를 했을 때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렸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징계가 합당했는가, 안 했는가, 법률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러 보내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할 때는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식으로…….

최환식 위원 행정적인 자문을 구하려면 여러 가지 조사된 내용의 서류를 보내서 변호사가 그 서류를 보고 이런 건 위법이고 이건 아니라고 유무를 따져주는 내용을 받는 것처럼 답하셨어요. 지금 1안, 2안, 3안이 올려져서 간다는 얘기는 이런 1안의 문제점인데 이것 가지고 징계가 얼마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얼마가 될 수 있고 얼마가 될 수 있는 징계내역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행정내용이 이건 법에 저촉됩니까, 안 됩니까를 여쭤보러 이렇게 변호사한테 의뢰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감사관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정에 대해서는 변호사한테 물어본 적은 없고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행정을 하면서 행정법에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같은 경우는 행정이념이나…….

최환식 위원 감사관이셨을 때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수로는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업무하는데 일반부서에서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지금 이 안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견에 많은 논란이 있고 본 위원같은 경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착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심의위원입니다. 심의할 때 국장님도 있었고 박영숙 과장님도 계셨고 다 계셨을 때 입니다. 당시에 심의할 때 교수라든가 심의위원들, 회계사들이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것 혹시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들은 적은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들은 적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최환식 위원 그분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오가는 것을 언짢아하는 것도 혹시 모르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언짢아할 걸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 직접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예측이라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예측이 됩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심의위원님들이 도립병원 수탁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된 건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니까 조금 의아하고 언짢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국장님이 심의를 쭉 관장하면서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심의하고 현장을 오가면서 의견이 분분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 끌면서 의견이 상당히 서로 오가면서 이야기한 것이, 그런 심의를 해 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심의마다 다 그렇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건 쟁송업무 합의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적이 많이 있고 일반심의 단일 건으로 위원님들이 시간과 노력을 해 주신 걸 이번에 굉장히 저희들은 고맙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우리 심의위원들께서 상당히 정말 여러 차례 심의를 한 결과인데 잘한 것이 오히려 지금 우리 쪽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냥 앉아서 공무원이 심의 내용 가져온 대로 그냥 "그래요,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갔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일도 아닌데 좀더 자세하게 문제점을 들춰서 파내고 보고 그 지역의 민원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온 거나 관할지역의 자치단체장 내용으로부터 불가내용의 공문이 오간 것까지 확인해 가면서, 또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까지 확인해 가면서 한 심의내용이 지금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집요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거론했었습니다. 20점의 인센티브를 줬었던 건 아시죠, 1차 평가 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1차 평가점수에 20%를 준 건 안 줬습니다.

최환식 위원 20점 준 부분이 왜 줬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최환식 위원 간단하게 설명만 하세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노인전문병원은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재무구조 상태를 평가하는 걸 1차 평가라고 얘기하고 1차 평가가 끝나면 2차 평가에서 노인병원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도의원님 두 분, 공인회계사 세 분, 대학교수 두 분, 의사 두 분 해서 아홉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최환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건 1차 심의 평가하는데 가점 준 것 20%를 질의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남양주, 구리, 가평을 잇는 동부축하고 고양, 파주를 잇는 서부축에 노인전문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적으로 지어야 된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가산점 20점을 주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걸 입안을 안 했기 때문에 미루어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최환식 위원 1차 심의가 재무구조라고 하셨습니다. 재무구조상에서 이미 1차 심의 때 20점이 가있는 내용, 뒤에 1차가 끝난 뒤에 2차 심의 때 위원들이 만났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럼 1차 때 이미 20점이 갔지 않습니까? 1차 때 재무구조상에서. 재무구조가 점수에 매겨져서 20점이 간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20점을 주고 출발한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20점은 1차공고, 2차공고, 3차공고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제도하에서. 20점 가산점 준 건 1차공고하고 2차공고 때 가산점 준 거고 3차공고 때는 제가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최환식 위원 그럼 이 점수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전혀 모르신다 그 얘기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아닙니다.

최환식 위원 그럼 왜 줬는지 이유는 아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제가 아까 답변도 그런 이유 때문에…….

최환식 위원 아니, 20점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재무구조라는 얘기로 제가 들리는데 그 얘기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재무구조가 아니라 1차 평가하는데 그쪽에 유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재무평가를, 1차 평가는 재무구조 평가를 하는데 1차 평가에 20점을 주게끔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환식 위원 1차 평가에 20점을 줄 정도의 재무구조의 평가를 지금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유리하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1차 평가 때 20점을 주도록 미리 처음부터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계획에는 있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계획에는 있었습니까? 그 계획이 왜 20점을 주도록 돼 있냐 그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가가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계획서에 있었다면 20점을 더 주라고 그 지역을 한 내용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쪽 지역에 노인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환식 위원 남양주지역에 노인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보내기 위해서 20점의 가산점을 신청자한테 줬다 그 얘기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남양주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동부축하고 서북축에 20점을 준 겁니다.

최환식 위원 그럼 동부축과 서북축의 어느 쪽에 오든지 20점을 줘놓고 출발한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1차 평가 때요.

최환식 위원 1차 평가 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최환식 위원 그러면 1차 평가 때 20점을 준 것은 그 지역에 보내기 위해서 준거군요. 그러면 처음부터 동부나 서부를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20점을 준거군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1차 평가를 하기…….

최환식 위원 그러니까 1차 평가 때. 1차 평가 20점이면 2차에서도 거의 다 결정 나지 않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런데 2차 평가에는 1차 평가된 걸…….

최환식 위원 20점을 준 것이 그 지역을 보내기 위한 건 맞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아닙니다.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무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가부만 결정하게끔 당초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1차 평가 때 끝난 점수표가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올라왔었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건 3차 때 말씀 아닌가요?

최환식 위원 아니 1차 평가 점수표를 저희가 봤다고요. 재무구조 내용도 봤고 회계사들이 한 내용도 봤고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회계사들한테 제가 직접 물어본 겁니다. 이 내용대로 했을 때 재무구조를 보니까 둘 다 엇비슷한데 이게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났습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건 공고가 세 번에 걸쳐서 됐었습니다. 1차공고 때 안 되고 2차공고 때 안 되고 3차공고, 지금 위원님이 보신 건 3차 공고 때 보신 건데 3차공고를 하기 위해서 기본방침을 저희가 변경을 했었던 겁니다.

최환식 위원 3차를 우리가 공고를, 그 부분이 접수자에 의해서 남양주쪽이 합당치 못하다는 결론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그 부분이 합당치 않다 해서 다음에 3차공모가 나간 겁니다. 가산점 줘서 하고 이런 내용도 전부 무시하고 그리고 3차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 지역 마을의 모든 민원들 연서된 것이 다 올라왔고 그 다음에 남양주로부터 불가통보의 공문이 내려져 있는 것이 왔고 그래서 그 지역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유해물질, 특수폐수에 대한 문제점에 10m 이상이 됐을 때 는 임상병리실을 지을 수 없다는 법 때문에 그 부분이 수계법상 안 맞는다 해서 처리하고 다시 3차 공모 들어간 것 아닙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 그 부분은 맞는데요. 1차 평가는 평가한 것으로 끝나고 2차공고 때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가부만 결정하게끔 방침이 돼 있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가부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2차 공고 때까지는.

최환식 위원 그러니까 3차가 제대로 된 거고 2차까지는 잘못된 거군요, 그럼?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때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판단할 때도 너무 이건 편파적이다 생각해서 3차 때 계획을 변경해서 3차 공고가 들어간 겁니다.

최환식 위원 참여했던 회계사분들이 아주 젊으신 분들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의정부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계사님들이 여러 차례 와보지만 이렇게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를 해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소신 가지고 그분들도 의견을 피력했고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결정되는 것 같다는 의견까지도 주시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분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좀 알리시죠. 이런 내용을 좀 알리셔서 심의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했다면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죠. 심의위원들이 잘못했다면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알고 그리고 인센티브 준 부분이 지역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랬다면 행정이 처음부터 공평하지 못하게 어느 지역을 보내기 위해서 20점을 준다는 건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측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건 공무원의 문제 아니겠어요? 동부축, 북부축, 남부축에 어디 오든지 법이라는 게 공평해야지 어떻게 어느 쪽 지역을 가기 위해서, 동부축과 서부축 보내기 위해서 20점을 더 줬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굳이 위원들이 뒤집어서 바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박영숙 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좀, 박영숙 과장님이 나와 봐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보건위생과장 박영숙입니다.

최환식 위원 왜 박영숙 과장님이 그렇게 집요하게 감사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분이 중점으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본 위원이 추측컨대 박영숙 과장님은 점수를 상당히 차이 나게끔 했습니다. 위원인 저희들도 모든 심의위원 들이 그 정도 차이는 안 났습니다. 상당히 차이 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들이 엇비슷해서 그 점수로 인해서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니면 위원들 점수를 다 합쳐도 안 되는지 그 얘기 좀 밝혀 주실래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저희가 당초계획에서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뺀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 입장에서는 민원이 108명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또 복지부에서 또 하나 지금 북부지역에 추진하려고 자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있는 데를 만약에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그 다음번에 노인전문병원 짓는 데에 상당한 문제와 차질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게 2003년도 자금이었는데 2004년이 되도록 한 푼도 쓰지를 못했고 전국적으로 노인전문병원들이 민원 때문에 50% 미만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최환식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의 사정을 묻는 게 아니고 저도 헷갈리는데 다른 위원이 들으면 자꾸 헷갈립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왜 최고점과 최하점을 줬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점수를 빼도 6 대 2 상황으로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는 점수 계산으로 한 게 아니라 1 대 1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입안한 계획서를 보면 누가 몇 점을 주고 몇 점을 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대 1의 개념이었습니다. 6 대 2라는…….

최환식 위원 과장님, 점수를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줬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과장님이 왜 점수를 유난히 많이 주고 최하로 줬는지. 아까 최고점수 빼고 최하점수 뺀다고 했는데 그걸 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어차피 내 점수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매겼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최환식 위원 있었습니까? 내 점수는 어차피 빠질 것이다는 생각하에 넣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조금은 있었다?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8명이었기 때문에 4 대 4로 가는 경우에는 어차피 기본계획에서 최고ㆍ최하 점수를 빼기로 했었으니까 하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었고…….

최환식 위원 순간적으로?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들이 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넣은 것은 동부로 못가고 북부로 가게 만들기 위한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감사관들이 집중 조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감사관이라면 그 부분을 저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추궁 당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이란 생각이 안 드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감사관쪽에서는 그것보다는 10 미만으로라는 걸 더 많이…….

최환식 위원 10 미만이라는 건 특수폐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특수폐수 10 미만이 문제가 안 되는데, 발생이 그렇게 안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 얘기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최환식 위원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10 미만 얘기가 뭡니까? 특수폐수에 대한 발생량의 내용인지, 아니면 그 내용이 뭡니까? 감사관이 직접 묻는 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지금 이게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예요. 10 가 과연 넘을 것이냐, 10 가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최환식 위원 10 가 넘느냐, 안 넘느냐는 과장님이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본 위원도 얘기를 했고 다른 위원도 얘기를 했고 병원을 하시는 장정은 위원도 얘기를 했고 동네 의원에 조그만 내과의원을 가도 혈액을 샘플링해서 하면 이미 그것도 10 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병상이 많이 되는 곳에서 어떻게 10 가 안 넘어갑니까? 보통 100병상만 돼도 80 가 넘는 걸로 내용들이 있는데 용인같은 데 보면 전혀 안 나온 내용이 됐지 않습니까, 거의? 그럼 용인에서 샘플링조사도 안 하고 노인병원이라고 해서 검사를 안 하는 것 아니냐. 노인의 가장 문제가 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여주병원도 직접 가서 봤는데 온통 병명이 다 뇌출혈이거나 뇌졸중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에 의해서 혈액을 채취해서 샘플링해서 늘 조사하는 게 가장 노인케어에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조사를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노인질환을 고치는 노인병원에서 혈액채취까지 하는 샘플링조사를 안 하려면 모를까 한다고 보면 어떻게 10 냐, 법상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일반 개인병원에 가도 얼마 많지 않은 사람들을 해도 10 가 넘는데 100병상만 해도 80 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 많은 병상수를 가지고 운영한다면서. 남양주에 병상수가 몇 병상이었죠, 개인 병상이? 250몇 병상이었죠. 100병상도 그렇게 나오는데 250몇 병상이 전혀 안 나온다면 그럼 일 안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거기 수계법에 의해서 안 되는 자리 아닙니까, 어차피?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나온 것을 특수폐수 10 때문이라면 이것도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지금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심의할 때 수없이 짚었던 내용들, 수없이 했던 내용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당시에 점수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점수 공개를 안 하고 선정된 곳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쪽에서는 우리 과장님의 점수가 그렇게 높고 낮은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청 감사관을 만나서 감사관한테 또 들었습니다. 그 문제가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났다, 그래서 뭔가 마음속으로 그쪽 주기 위한 내용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조사하는 중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라면 일부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까? 과장님쪽이야 어딘가 편중돼 있는 마음이, 공무원이 저울만큼이나 평등해야 되는데 평등치 못한 내용을 양심을 따진다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는 모르겠지만 양심으로 본다면 과장님 스스로도 내가 보기에는 그리로 못가게 하는 마음에 양심적으로 있다는 얘기도 그건 부인 안 하시죠? 어쨌든 과장님쪽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특수폐수 10 문제라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쪽이나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해서라도 제가 내용을 다시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어보는 내용 중에 일일이 답하기 거북한 게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아주 집요하게 다 물어보고 싶은데 상당히 답하는 게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거북한 게 있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나와 주세요.

○ 위원장 노재영 질의 중에 죄송한데 결론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환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되면 저한테 시간에 대한 옐로카드를 보내십시오. 이건 금방 도달할 수 있는 내용이, 감사관 6명이 한 달 6일을 해도 결론을 못냈는데 본 위원이 혼자 와서 여기서 물어보면서 어떻게 결론에 도달하겠습니까? 6명의 이 전문가도 도달을 못한 일을. 그러니까 이건 결론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문제 때문이라면 저한테 옐로카드를 하면 다음으로 기다릴 겁니다. 시간이 됐습니까?

○ 위원장 노재영 시간은 이미 훨씬 지났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시면 옐로카드를 안 줘도 되시겠습니까?

○ 위원장 노재영 오늘은 그렇게 아니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환식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멈추고 추가로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이근홍 국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수원의 최규진 위원입니다. 저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는데 아마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에는 안 들어 있고요. 저한테 별도로 제출하신 자료인데 여기 보면 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 그래서 여기 2004년 4월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처리결과를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경기도 고양시 처리업체 장원C&S 건식사료 중간원료 폐수 발생량이 1일당 25t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폐수처리 방법이 '해양투기', 이 해양투기라는 말씀이 어떤 말이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지금 최규진 위원님께서 민간음식물 처리 점검한 것을 말씀해 주신 건데요. 지금 폐수처리는 물, 말 그대로 물 처리 1일 처리하는 거고 그 처리하고 나서 찌꺼기가 남지 않습니까? 슬러지라고 그러는데 슬러지 부분을 해양 먼 곳에다가 저희들이 투기를…….

최규진 위원 바다에다 버린다 이 말씀이세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용역업체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주)그린웨이같은 경우는 1일 40t이 발생하는데 전량 40t의 슬러지를 모아다가 바다에다 버린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폐수는…….

최규진 위원 아니 폐수가 아니고 여기 지금 폐수 발생량이고 폐수 처리를 해양투기를 하고 폐수발생량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원C&S같은 경우는 1일당 25t, 그 다음에 그린웨이는 40t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수 나오는 부분을 해양에다가 투기한다는 말씀이세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양이 해양투기 되는 건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버리는 장소가 얼마 정도 떨어진 장소냐 이 말씀이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를 하는데 세계 환경문제 때문에 이것도 차츰 규제가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재는 해양투기가 가능합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규제…….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근해상이 아니라 공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건 특수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있겠네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해양투기라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날짜가 며칠 날짜냐 하면 2004년 4월 16일자입니다. 2003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정산결과 통보 이렇게 나와 가지고 각 실ㆍ국ㆍ과에 보조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걸 처리하라는 통보를 아마 받으신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지금 2청에 환경관리과 3억 3,000만원 이건 그렇고요. 그런데 맑은물보전과가 94억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네요. 이게 어떤 사항이죠? 예산담당관실에서 정리해 가지고 2003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현황 통보를 해서 보니까 제2청 환경관리과 3억 3,000만원, 맑은 물보전과 94억 2,000만원, 보건위생과 3억 1,9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ㆍ도비사업 다 합쳐서. 그런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맑은물보전과가 국비 27억원, 양여금이 43억원, 그 다음에 도비가 18억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총액 중에…….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이 지금 갖고 계신 자료는 맞고요. 저희가 이걸 구체적인 사업별로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잠시 후에…….

최규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겁니다. 이걸 탓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을 계획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을 해서 예산을 다 사용 못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비사업같은 경우 국비 따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27억원씩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양여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43억원씩 잔액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국장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업무를 열심히 하신다고 다 설명을 하셔도 결론은 사실 이 사업결과를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94억원씩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일을, 죄송스럽지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대부분이 입찰하고 잔여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규진 위원 잔여금액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입찰하면 저가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했던 사업이 안 돼 가지고 그게 명시이월이라든가 아니면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을 못한 것이냐 이런 사안으로 봐서 그럼 이 94억원이라는 게 입찰가에서 남은 돈이란 말씀이세요? 너무 많은데.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좀 파악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국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여기 뒤에 사안별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겁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를 예산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지사님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노력을 다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일도 열심히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다 계획을 설명하시는데 사실 예산집행 잔액을 보면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건 설명할 자료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은 하시고 예산을 세우는데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물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하고 사업이라는 게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94억원이라는 예산이 남는 건 너무 큰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지금 정부에서 준 예산을 다 못쓰는 건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도 본청뿐만 아니고 우리 북부지역 10개 시ㆍ군…….

최규진 위원 어제도 제가 본청 보건복지국을 하면서 보니까 거기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단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건설, 폐수종말처리장, 누수…….

최규진 위원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94억원이라는 건 여러 가지 저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사업을 예상했을 때 이게 왜 안 된 것이냐. 어떤 큰 단위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요새 주민 민원이 많으니까 민원 때문에 못한 것이냐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 단위사업부분에 자료를 보시면 있으니까 그것 한번 보시고요.

다음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20일 현재 수도요금체납 단수가구 현황을 보니까 존경하는 이익훈 위원님 계시는, 특별히 어디를 지칭해서 안 되지만 단수가구 현황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수가구 현황이 이분들이 수도요금을 체납해서 단수를 하신 거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수도요금을 체납한 이유가 고의냐 아니면 정말로 어려워서 수도요금 자체를 못낸 것이냐 그 성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게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액수로는 사실은, 국장님 제가 그냥 잠깐 말씀만 드리고 말게요. 액수로는 223가구에 6,350만원입니다. 액수는 별로 큰 게 아닌데 이 내용으로 들어가서 고의적으로 수도요금을 체납한사람들이냐. 아니면 생활이 어려워서 수도요금 조차도 내지를 못했는데 그게 행정적인 것 때문에 수도요금을 체납하니까 그냥 단수를 한 것이냐. 이렇게 사안별로 혹시 구분이 되느냐 이거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구체적으로 백분율에 의해서 구분된 것은 없고요. 많은 것들이 공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공감을 갖는데 일반 주민들한테는 하여튼 저희들이 체납으로 인해서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잘 아실 테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질의를 드리면서도 순서가 뒤죽박죽됐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수처리제 사용실적, 정수장별 사용실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정부, 남양주, 파주, 포천 쭉 있는데 정수장별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리, 염화,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한 데는 사실 파주에 문산정수장하고 동두천에 동두천정수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수장별로 수질의 특징이 있습니까? 이 수처리 제를 사용했을 때는 아마 물에 뭐라고 그럴까 물의 오염도나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신 것 같은데…….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자동화 약품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순비교는 제가 지금 하기가 곤란하고요. 지금 여기는 특수처리사용,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은 여기에 제외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최규진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정수장에 수처리제가 안 들어갈수록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정수장이라는 게 취수하고 그러는데 수처리제가 안 들어갈수록 좋은 건데 여기에 보면 동두천하고 파주가 뭐 여러 가지 기타도 있고 있는데 뭐 액화염소 들어가는 데가 동두천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수장보다 많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이유가…….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 정수장은 원수가 탁도가 높기 때문에…….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처리제가 많이 들어가서 좋은 것이 아니고 안 들어갈수록 좋은 것인데 이런 것들이,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처리제가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정수장별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정수장별로 원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폴리수산, 염화, 황산, 알루미늄 이것은 탁도를 낮추는 약품이기 때문에…….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 동두천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정감사에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도민과 경기북부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연친화적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물, 맑은 공기를 생산하기 위한 청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도민의 전염병 예방관리체계를 선진화하며 안전식품유통기반 조성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식품위해사고 예방 및 식품위생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환경부분에 대해 제가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환경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월별 하천수질측정망 오염도가 BOD기준으로 갈수기인 임진강수계1측정지점 신천에 BOD는 1월에 22.9ppm, 2월에 37.9ppm 연평균 11.4ppm으로 제2청 관내 21개 하천 평균 2.8ppm인데 비해서 많은 수치가 증가되고 있고 2004년도에도 월별 하천수질측정망 오염도는 BOD기준으로 해서 신천에 BOD는 1월에 56.9ppm, 앞서서 최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약을 많이 투약한 부분에서 이런 BOD가 많이 측정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2월에 56.7ppm으로 지난 8월까지 평균오염도는 13.7ppm으로 2003년도 11.4ppm보다 무려 2.3ppm이나 평균적으로 더 높아진 이유와 그 대책을 설명하시고 지원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분야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앞서서 최환식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서 약간 벗어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병원이 2청 관내에는 2개소로 확대 보급이 시급한 실정으로써 경기북부노인 인구대비 평균이 7.7%이며 인근에 있는 연천에는 14.2%, 가평은 15%, 파주는 10%, 포천은 9.8% 등으로 평균수치의 배가 넘는 노인인구 분포지역이 한수이북지역에 있기 때문에 도립노인병원 설치의 긴급성이 매우 높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하는데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사업이 2004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어서 지난 5월 13일 도립북부노인병원이 선정되었다면 지금까지 소요예산의 집행이 몇 퍼센티지나 됐으며 앞으로 예산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오ㆍ남용과 관련해서 그 실태 및 대책으로 의약분업실시 이전 우리나라 페니실린 내성률은 70%를 넘어서 세계 최고로써 의약분업 실시국가 12.4%보다 무려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약국의 임의조제가 없어짐에 따라서 항생제, 마약류의 사용이 제한되며 의사에 처방된 공개로 본인이 먹는 약에 대해 상담할 수 있게 되어서 약물 오ㆍ남용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축산물과 수산물 양식에 따른 항생제 및 성장촉진제의 간접사용이 증가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사각지대가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제2청에 있는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예방홍보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 먼저, 이렇게 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이익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가 임진강하고 신천에 갈수기에 BOD가 굉장히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책과 지원방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은 생활폐수하고 축산폐수, 공장폐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수처리시설, 축산처리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만이 하천오염을 정화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처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양주신천하수처리장 7만t급을 건설 중에 있고 동두천에도 1만 8,000t을 지금 증설 중에 있습니다. 이 2개가 준공되면 신천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들이 축산폐수에 대한 하천오염을 막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통계작업이 들어가고 축산농가를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별도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약품 오ㆍ남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굉장히 심각한 실정이고 우리나라가 특히 약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ㆍ남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약품 오ㆍ남용의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에 치우치지 않고 저희들이 약사회라든가 의사회와 협조를 해서 약물의 오ㆍ남용이 방지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서는 북부지역에 제가 통계를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 북부지역에 3개는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작은 병원이 아니고 한 230병상이상 규모, 요양병원의 성격이 아닌 북부지역에는 병원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 환자도 치료를 하고 수술도 하고 그러는 처치실이 있는 전문병원 성격의, 종합병원 성격의 노인병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박영숙 과장이 얘기했지만 금년에 하나가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하나가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총 196억원으로써 노인전문병원 입찰안내서가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용역,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건설본부의 입찰안내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착공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입찰을 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가면 2006년말이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익훈 위원 입찰안내서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됐습니다.

이익훈 위원 그런데 입찰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입찰안내서에 의해서 턴키베이스방식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공고하고 바로 사업추진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익훈 위원 그러면 금년 안으로 착공이 가능합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렇게 되기에는 힘들 겁니다. 설계하는 데만도 230병상 규모이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되고 그 설계에 의해서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하는 시간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익훈 위원 그러면 지금 5월 13일에 선정됐는데 한 6, 7개월 흐르는 동안에 입찰안내서밖에 해놓은 일이 없는데 공정에 따라서 이것밖에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저희들이 노인병원이 조기에 빨리 착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절차를 빨리 밟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순기를 단축하느라고 노력한 게 지금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노인병원 선정하는 것도 2청 관내에 노인병원이 빨리 필요한데 이것의 시기를 늦추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늦게까지 심의도 해주시고 현장도 가셔서 빨리 결정해 주셔서 이만큼 된 것을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훈 위원 혹시 감사로 인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중지되거나 아니면 선정된 것을 번복해야 될 이유가 생겼다든가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행정에서 지금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행정행위가 수탁기관이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법부당한 절차 특별히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은 이상은 이것이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익훈 위원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입찰안내서만 붙들고 있다는 것을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처리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5월에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회계과에 이것을 저희 재산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받았고 그 다음에 6월에 230병상 규모하고 건축비 포함해서 1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건설심의위원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설심의를 받는데 저희들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바로 입찰안내서를 작성해서 입찰안내서용역의 성과 폼을 받는데 한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익훈 위원 2003년도 사업이 2006년도까지 넘어가는 앞으로 도립노인병원에 대한 그런 신뢰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드린 질의니까 앞으로 후발로 지정되는 노인병원에 대해서는 제때에 집행되어서 노인들의 시급한 의료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보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면서 초미세먼지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지금 환경분야자료집 342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냐 하면 초미세먼지측정망 현황해서 경기도 포천, 부천, 양평 세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환경부에서 '초미세먼지 측정 자료에 대하여 신뢰도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 후 공개할 계획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사전에 저한테 전화를 좀 주시던지 아니면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 초미세먼지측정망이 언제 설치됐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설치연도는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신보영 위원 2001년도에 설치가 되고 2002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그렇다면 그때 투입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 측정망 장치가 얼마짜리 시설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죄송하지만 이 운영자체가 저희가 시설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파악이 미흡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보영 위원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렇습니다.

신보영 위원 그러면 환경보건국에서는 그 동안 전혀 관여를 못했었고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지금 실태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보영 위원 그렇다면 일단 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성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보영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수도관 부식제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이것은 환경분야자료집 336쪽에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식방지제를 사용하는데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제2청 관내에는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신보영 위원 사용은 제2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 대규모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 관리를 위해서 부식방지제를 사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부식제는 시ㆍ군에 광역상수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부 소규모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는 수돗물의 녹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보영 위원 부식방지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품이 어떤 약품인지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인산염과 규산염입니다.

신보영 위원 인산염과 규산염 북부지역의 판매량을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신보영 위원 인산염과 규산염을 이용한 부식방지제의 사용이 일반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상수도 부식방지제로 쓰고 있는데 도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다면 대책이 있으셔야 되는데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WHO나 선진국,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식품제품이나 어묵제품, 간장, 된장제품, 주스, 두부 이런 데도 이것이 포함되고 있거든요.

신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북부지역의 실태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내일 있을 환경국 감사 때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건분야자료집 187쪽에 보면 도내에 정신병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 북부지역에 있는 정신병원들의 현황인데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상당히 장기간 동안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수집해 봤는데 경기지역에 정신질환 입원환자는 2002년도에 1만 2,315명이었습니다. 그중에 319명이 퇴원해서 2.6%의 퇴원율을 보이고요. 이때 전국평균 퇴원율은 5.6%였습니다. 또 2003년도에는 1만 2,257명의 입원환자 가운데 306명이 퇴원하고 2.4%의 퇴원율을 보였습니다. 이때 전국평균 퇴원율은 5.1%였습니다. 또 2004년 8월말 현재 8,439명의 입원환자 가운데 122명이 퇴원해서 1.4%의 퇴원율을 보이고 전국평균 퇴원율은 4.1%였습니다. 그런데 187쪽에는 퇴원율이 99%, 100%, 95% 등등 매우 높은 퇴원율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지금 저도 이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고 나서 의문이 되어서 담당자들한테 얘기해서 표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직원들을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퇴원율을 표시한 99%, 100% 이것의 산정근거는 입원환자 대비 퇴원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몇 년동안 입원한 환자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요.

신보영 위원 포함시키지 않고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당해연도 입원환자 대비 당해연도 퇴원율.

신보영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퇴원율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참 갑갑하네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신보영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우리 도내의 퇴원율이 전국평균율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가 갑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보영 위원 그리고 또 에이즈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에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콘돔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보영 위원 북부지역에 콘돔자판기가 몇 개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죄송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보영 위원 그렇습니까? 콘돔자판기 숫자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겠지만 콘돔자판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장난 콘돔자판기들입니다. 만약에 에이즈 예방에 콘돔이 효과적이라면 콘돔자판기 역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콘돔자판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현황을 파악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알겠습니다.

신보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CNG촬영을 15대 보급을 완료하셨고요.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84대를 추가완료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금년도에 남아있는 기간이 약 한 달여밖에는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목표가 달성이 가능한지 그 가능여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일단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행정적인 독려를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주측에서는 자금사정이라든가 충전소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사업이 늦어졌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차질없이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보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을 구매한다는 것, 보급하기 위해서는 해당업체들이 차량을 구매해야 될 텐데 차량을 구매할 때는 차량이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사시듯이 것이 아니라 자동차회사로부터 계약하고 공정을 거쳐서 자동차가 출고되는 시기까지 상당부분 소요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84대에 대해서는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지금 공정을 거쳐서 출고예정일까지 확보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지금 3개 회사인데 3개 회사에서 그런 절차를 밟고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받았습니다.

신보영 위원 84대 모두 출고예정일이 연내로 잡혀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출고예정일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시ㆍ군에…….

신보영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끝난다 하더라도 출고예정일을 확인하셔서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용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국장님 피로하시겠지만 인내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에 북부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있습니다.

김홍 위원 거기에 환경보건 분야 분과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위원들 명단이 비현실적인, 명단을 한번 보시렵니까? 환경자료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신 내용대로 본다면 이미 바뀐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새로 선임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저희들이 위원을 다시 선정할 때 김홍 위원님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보건자료 1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ㆍ군에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현황이 있는데 여기 인구가 많은 고양시와 의정부시에는 보건진료소가 1개소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촌지역, 또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읍ㆍ면ㆍ동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덕양구쪽 서울근교 지역에는 오랫동안 그린벨트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연천이나 포천, 양주같이 시골지역으로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근교기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밀집한 상태에 있는데 무약촌, 무의촌이 있거든요. 심지어 인구가 5,000명이 되는 행정동에 보건약국, 병원도 없고 보건진료소도 없는 실정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시골지역에 필요하지만 이와 같이 도시근교에, 이와 같은 무약ㆍ무의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는 병원 현황이 그 지역에 있는지, 주민들의 교통편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고양시에는 '98년도에 능곡, 고양, 화도, 화정, 효정보건진료소가 5개나 폐쇄를 시켰습니다, 고양시 자체에서.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하고 고양시 덕양구보건소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거기 행정동이 제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대덕동, 향동동, 오금동, 효자동, 이런 쪽에 무약ㆍ무의촌이 상당히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을 감안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고 고양시에 '97년도 보건진료소가 폐쇄될 당시에는 보건진료소의 필요성 여부를 따져서 폐쇄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 인원감축 관계 때문에 그쪽에 많이 감축을 시켜서 정부방침에 맞추는 그런 조치 때문에 무더기로 폐쇄된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자료에 디스토마를 보고해 주셨는데 자료181페이지에 있습니다. 디스토마 보균검사 및 양성자 투약현황이라고 해서 파주쪽에 1개시 것만 나와있는데 거기 자료에 보면 2004년도 10월말로 기준을 해서 2004년도에는 검사실적도 격감해 있고 또 환자수도 양성반응도 적게 나타나 있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기생충 감염사업은 수요자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격감이 되었고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부터 기생충감염사업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원치 않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홍 위원 특히 디스토마는 기생충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날물고기를 통해서, 중간숙주가 되어서 전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어서 폐나 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역학조사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역학조사 결과는 없다 그랬고 보건검사한 실적만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특히 경기북부지역 임진강과 한탄강을 끼고 있는 지역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주시만 할 게 아니고 기타 시인 한강수역 또 임진강수역에 연천, 한탄강 유역, 가평, 고양 이런 쪽에는 그런 보균자 검색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자료 1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문직에 대한 직종별 정원대비 인력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의무직과 약무직이 정원에 비해서 의무직이 7명이 부족하고 약무직이 3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천에는 정원이 6명인 이유가 연천에 무슨 종합병원이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연천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김홍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부족한 사항이 있는데 충원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의ㆍ약무직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수요에 비해서 오려고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충원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 지역은 근무를 기피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연천의료원 같은 경우 부족인력은 의사로 당장 보충하고 있고 약무직은 계약직으로 한 명을 채용해서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었지만 근무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간호사도 2명을 곧 채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김홍 위원 특히 낙후지역주민들의 진료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보건자료에 보면 각종 전염병 발생현황과 조치결과가 있는데 전염병들은 장티푸스를 빼고 다 북부지역에 흔히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말라리아, 신증후군출혈열, 공수병 이와 같은 것인데 특히 말라리아가 제가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자료 요구한 내용에 보면 2003년, 2004년 2년에 걸쳐서 상당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위탁해서 예방사업을 펼쳤는데 그래도 별로 감소된 기미가 없거든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 그 덕분에 금년에는 감염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김홍 위원 2003년도 221명이 2004년 9월말에 164명,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16% 정도 떨어졌어요.

김홍 위원 그런데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 이거죠. 전염병 박멸에 있어서는 퍼센티지가 많이 떨어져야 내년에 재발할 가능성도 줄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박멸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말라리아 예방은 저희 북부 제2청 관내에서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말라리아퇴치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은 시간관계상 드릴 수 없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말라리아 퇴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그리고 환경자료 224페이지에 주요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에 총 사업비 17억 8,800만원에서 집행이 3억 2,700만원, 집행잔액이 14억 6,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겨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는 것은 반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국비로 반납되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국비를 받는 것도 어려운데 힘들게 받아온 국비를 잔액을 많이 남겨서 반납되었다는 것은 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겠지만 국비는 예산 배정해 줄 때 인구비례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북부지역에서 예방활동을 잘해서 이런 환자가 발생이 안 되면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김홍 위원 2004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에는 26억원 사업비에서 집행이 상당히 많이 되고 금년 다 되어 가는데 8억 1,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지 매년 잔액이 많이 남아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시ㆍ군에 다시 독려해서 어려운 예산이 소실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독려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환경자료 2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도 이 내용이 있었는데 특히 하천 수질오염이 심한 하천이 동두천에 있는 신천이죠. 신천과 포천천, 곡릉천이 심하게 오염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신천하고 포천천에 대해서는 금년도나 내년도 사업에 정화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곡릉천에 대한 계획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제가 사업계획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님, 지금 신천이나 포천천 이런 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합류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여기에 먼저 예산이 투입되고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 위원 신천은 어디 상수원…….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신천은 임진강으로 흘러가서 고양하고 파주에 상수원 취수원이 있습니다.

김홍 위원 그래서 물론 상수원에 더 치중해야 되겠지만 곡릉천도 유역이 상당히 길고 양주와 고양을 거쳐서 흐르는 하천이기 때문에 이곳의 오염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곡릉천정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보고를 못드리고 저희 제2청에서도 곡릉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복 위원 김포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이근홍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근홍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이 뭡니까? 결국은 맑은 물, 맑은 공기를 이용하자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환경운동을 하고 환경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환경은 우리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환경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물, 공기, 토양…….

권영복 위원 국장님,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가봤습니다.

권영복 위원 가서 뭘 느끼셨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일단 음식물처리장에 냄새가 난다는 것이 느껴졌고 …….

권영복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를 앞두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사업소,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데 다 다녀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두 군데 가봤는데 첫째 냄새, 그 주위에는 민간인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시설기준 같은 것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시설기준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악취에 대해서는 정확히 법적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사람이 가서 세 사람이 냄새가 나면 그것은 악취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권영복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 일대는 냄새 때문에 일종의 혐오시설이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아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하고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것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침출수, 일단 음식이 들어가면 압착을 하거든요. 압착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압착수나 침출수를 모아놓는 탱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 했더니 그것을 공해상에 갖다 버린답니다. 그것을 갖다버리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찌꺼기만 갖다 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것은 나중에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 갖다 버리는 것으로 정정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리고 상수사업소의 오니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일부 재활용도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해양투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게 재활용이 안 되는 게 그 오니에 질소하고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도 전부 해양투기를 해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장 가 보면 거기 침출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웬만한 풀장 같아요. 그것 해양 투기하는 것 보고 결국은 앞으로 그것도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체 정화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하여튼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가 보면 옛날에 양돈했던 양돈장에다 설치해서 냄새뿐이 아니라 파리가 메뚜기떼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파리에다 냄새로 그렇게 열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설기준이 없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정신병원이 5개가 되어 있고 정신요양원은 자료에 없어요. 정신요양원은 몇 개나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정신병원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재활사회복지시설이 2개 합해서 5개가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5개로 되어 있는데 섞여있는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러면 비인가정신요양원은 얼마나 있어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개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비인가요양원에서 인권 유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얘기는 듣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신고되거나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권영복 위원 정신병원에서는 인권 유린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보도를 통해서는 많이 봤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접수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권영복 위원 인권유린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정신병원에서도 감금하고 손발을 묶어놓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것 혹시 들어본 적이 없어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들어는 봤는데 저희 관내에서 그런 사실이 저희한테 접수되거나 신고된 사실이 없습니다.

권영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식인가 난 정신병원에서 알콜 내지 정신병자들이 난동을 부린다고 그러나 발광한다고 그러나 그러면 독방에 가둬놓고 손발 묶어놓고 하나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인권유린으로 봐야 되나요? 그것도 치료의 한 과정으로 봅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신병원 시설 운영측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인권 유린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약재 잔류농약 결과를 요구했는데 결과가 없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관내 한의원이 381개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387개소입니다.

권영복 위원 그리고 약국은 몇 개입니까? 자료에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순수 약국만은 938개소이고 의약품도매상이라든가…….

권영복 위원 약국만요. 됐습니다. 그러면 한위원이 387개인데 한약재 잔류농약 검사한 결과가 없다. 잘 아시겠지만 한약재가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거든요. 한 60∼70종은 빼놓고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굉장히 약품처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표백처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국장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약을 지어먹는데 농약을 마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을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한가지 병ㆍ의원이 2,073개, 약국이 938개, 한의원이 387개인데 지도점검한 숫자를 보니까 병ㆍ의원은 10%가 안 되게 지도점검을 했어요, 9% 정도. 그 다음에 약국은 한 20% 정도 지도점검을 했어요. 938개에 180개니까. 한의원 387개인데 63개 여기도 한 20% 지도점검을 했어요. 왜 이 수치를 말씀드리냐 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약국, 한의원만 더 많이 해서 범법자 내지는 벌금 물리는 것 아니에요.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의료기관하고 약품판매업소 점검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은 2,059개소 중에서 501개소를 점검을 했고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는 1,117개소 중에서 53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 숫자로 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저희들이 점검했다고는…….

권영복 위원 제가 자료에서 뽑은 것인데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약품판매업소 전부 토털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약국만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취지는 제가 알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어느 특정 업체, 특정 업종을 겨냥해서 행정을 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단속에도 각별히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약국 지도 점검한 것은 없습니까? 이것도 지도점검의 일종이죠? 담합사례니까. 거기 자료하고 이것하고 달라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것은 병원은 한의원, 의료기관, 조산원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시킨 거고 약품판매업소는 약국, 도매상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통계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권영복 위원 어제도 본청에서 말씀드렸는데 본청 통계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담합사례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봐주세요. 보건 분야예요. 거기에 일반 의료기관에서 성병 감염자 발생 보고현황 나와 있죠. 남양주는 하나도 없고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혀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건가, 담당공무원이 결과보고를 안 해서 그런 건가 그걸 모르겠네요. 보건소는 많은데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포천은 140건이나 되는데. 동두천 171건인데 어떻게 의료기관에서 이게 안 돼 있습니까? 이건 뭔가…….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 의료기관은 개인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개인병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성병을 취급 안 하는 의료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전부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의료기관의 특수성이 없다는 걸…….

권영복 위원 그러면 파주의 예를 보세요. 거기는 종합병원도 아니고 병원이에요. 한 의원에서 55건이 보고가 왔는데. 동두천같은 데 포천같은 데 하나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행정기관에 피부비뇨기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안과나 내과쪽에서 성병 이쪽을 점검하고 그러는…….

권영복 위원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일선 병ㆍ의원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시스템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걸로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좀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환경책자 192페이지 거기에 가운데 시ㆍ군별 민간환경감시단 활동현황 그랬는데 제가 이건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반내역 해 놓고 기타 44라고 돼 있는데 기타가 뭡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정이 불가능한…….

권영복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가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히 기준이 없기 때문에…….

권영복 위원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의정부 YWCA 환경사랑 공공기관 만들기, YWCA에서 공공기관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하나의 워크숍이라든가 포럼, 교육, 행사를 하는 행사지원사업비입니다.

권영복 위원 그럼 여기서 결국 어떤 공공기관을 만들었어요, 결과가?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행정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와서 경청을 해라, 강의를 들어라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거기 가서 강의를 듣고 해당부서에 와서 그걸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추진할 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번없이 128이라고 아시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알고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환경신문 신고전화거든요. 금년도에 신고 몇 건이나 들어 왔어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4,186건 접수가 됐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보상금 주게 돼 있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됐습니다.

권영복 위원 얼마나 나갔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3,35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권영복 위원 많이 타갔네. 그 다음에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활성화가 잘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지금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제까지 수원 도청에서 총괄을 했었습니다.

권영복 위원 여기서는 한 적이 없고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래서 이번에 인원 1명이 업무와 관련해서 충원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업무를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환경닥터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에 지원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환경닥터제가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기술지원단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팔당상수원지역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이런 데 영세한 시설에 기술 지원하고 작은 건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보완해 주고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계몽과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영복 위원 그러면 시설자금 지원도 해 주고 기술 지도도 해 주고 그렇게 하시나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시설자금은 필요한 경우는 융자를 해야 되는데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건이나 지원했어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금년에 융자 1건 있었습니다.

권영복 위원 1건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권영복 위원 잘 활성화가 안 돼 있군요. 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차 질의를 하겠고요. 먼저 저희한테 요구자료로 제출하신 환경분야 자료집 96쪽부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부터 나와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200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냐 하면 아니 제2청은 늘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더 딸 것인가를 고민하는 곳인데 수많은 예산에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나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액수가 상당히 많은 곳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97쪽에 천연가스버스 보급같은 경우는 약50%가 남았는데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연내에 천연가스가 다 보급되면 예산 집행될 거라고 지나간다하더라도 가장 밑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은 전액이 남아있고요. 98쪽 넘어가시면서 오염하천정화사업,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전액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방문의해 관련된 공중화장실 확충이 50% 남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개선사업도 50% 남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00% 남았죠. 99쪽 보시면 소규모마을하수도설치사업이 전액 남았습니다. 이건 보니까 2004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그 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사업도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6% 예산이 남은 걸로 돼 있고요. 노후하수관개량사업 50%, 마을하수도설치시범사업 50%, 100쪽에 보시면 소외계층무료이동진료사업도 40%, 무료이동진료 차량 및 장비 구입 64%, 101쪽에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36%, 그 밑에 있는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랑 정신질환 복귀시설 운영까지 사실 약 20% 넘는 예산들이, 현재 남아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2청에서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떤 곳은 몇 십억원, 어떤 곳은 몇 억원씩의 많은 예산들이 지금 2004년이 한 달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설명이 어렵다면 큰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박미진 위원님께서 저희가 행정을 매끄럽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표가 위원님이 요구하신 양식대로 됐는지 제가 먼저 직원들하고 확인을 해 본 결과 지금 여기 비율은 2003년도 대비 비율이거든요, 금년도 사업비 대비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박미진 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비율은 제가 계산하는 남은 잔액을 %로 산정한 겁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양여금이 금년도에 많은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의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 사업 추진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미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다가 잔여금이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에 따라 남을 수도 있고 절약하면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 집행잔액이 전액으로 남는 것 같은 경우도 양여금 문제로 접근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전액이 남는 게 상당히 많아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지금 3/4분기 양여금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교부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소외계층 무료이동진료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차량 구입 법률이 아직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입찰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아직 덜 됐고요. 응급의료발전프로그램 이런 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바대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관련도 응급의료발전프로그램과 같이 4/4분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그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국장님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사실은 우려하는 게 왜 그 많은 예산의 집행이 4/4분기에 집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본예산은 이미 2003년도 말에 예산이 짜여졌을 거고 사실 거기에 반영된 예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았고 그걸 위한 월별 사업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걸 왜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연말이 돼서 마지막에 사업을 갑자기 한꺼번에 몇 십억원씩 집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잠깐 설명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97쪽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이 사실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저희가 저번 회기 때 무엇을 처리했냐 하면 경기도내 오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은 환경공영제 일환으로 전액 오수처리 시설비용을 지원하겠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가 통과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굉장히 경기도가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통과가 됐는데 실제 기존에 예산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조금 더 신경 써주기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이 2차 추경 때 반영이 되었겠죠? 2차 추경에 반영돼서 삭감을 했다거나 이렇게 반영된 곳도 있겠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박미진 위원 그 내용까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소각장 다이옥신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자료 127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7쪽 보시면 소각장별 다이옥신 측정 및 중금속 측정결과가 있고요. 여기 의정부시에 보니까 2기라는 게 이게 장암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박미진 위원 장암소각장이 2001년 11월 9일 가동을 시작해서 이번에 보니까 2004년도에도 역시 행정처분을 받아서 한 2개월 동안 가동을 중지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장암소각장 문제와 관련돼서 기억이 납니다. 2003년 3월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장암소각장의 비리 문제, 운영의 문제, 그리고 여기에서 다이옥신이 굉장히 많이 검출됐는데 다이옥신 측정결과가 은폐 보고된 경위들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고 그 질문할 때 사실 2청의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요. 부실 운영 및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의 관련법규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의 감사 및 의정부시의회의 특위활동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점검 등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라고 하셨고요. 또한 소각장 시설개선은 책임감리사인 금호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다이옥신 초과배출 원인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서 기타 여러 가지 하자보수를 해서 하자보수 착공계를 제출받아서 조치 중에 있다라고 하셨고 앞으로 하자보수를 전반적으로 철저히 이행토록 하는 한편,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환경관리공단 및 대학, 연구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회의록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1년도에 사실 몇 해 되지 않은 최신식의 소각장이 만들어져서 2003년도에 다이옥신 과다 측정으로 중간에 가동중지를 당한 적이 있고 올해 2004년 또 들어와서 그 앞에 수많은 조치를 하겠다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동중지를 받아서 운영사가 현재 고발조치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것과 관련된 원인이 과연 무엇이고 이후 대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박미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의정부소각장 2호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됐고요. 금년에도 2호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발생되고 나서 저희들이 의정부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주원인은 촉매제 재고 미확보로 인해서 교체시기가 경과된 걸 몰랐다,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하면 운영상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시기가 초과된 걸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운영상 미숙으로 됐습니다. 주원인은 그것 때문에 다이옥신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받았습니다.

박미진 위원 국장님, 운영상 미숙은 사실은 2003년도 도정질문 할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의정부시의회는 특위까지 구성했었고 2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 시정조치 하겠다라고 사실 한 거예요. 그럼 2003년, 2004년 2년 동안 운영의 문제라고 하시는데 그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여태까지 발견하지도 못했고 그것에 대해 조치하지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렇게 답변하고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도 2년 동안 아무 것도 못했으면 앞으로 조치하겠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국장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더 필요한 보충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알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자면 요구자료 보건분야 보시면 92쪽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2쪽을 보시면 식중독 발생현황과 관련된 자료가 있거든요, 교육과 관련된 현황도 있고. 찾으셨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박미진 위원 저는 사실 어제 본청에서 시간관계상 못하긴 했는데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요. 2004년 10월 기준으로 2청에 별도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에 식중독 발생현황이 29건 2,18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1건, 2002년도 9건에 비해서 최소 3배에서 4배 이상 증가했었거든요. 그 중에 2청 소관은 여기 있는 것처럼 2003년도 7건 283명에서 2004년도에는 5건으로 줄긴 했지만 환자 수는 833명으로 훨씬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중에서 학교 급식소에서 굉장히 많은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고요.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사건이 사실 경기도가 올해 7월까지 16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울이 5건, 인천이나 대전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에도 경기도 위생관리에 있어서 뭔가 좀 문제가 있고 보완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없지만 어제 본청 보건복지국 예산의 3년 동안 변화 추이를 요청한 자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고 그 자료 결과를 보면 보건복지국의 예산은 증가를 했지만 내용에 관련한 예산은 계속 축소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위생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나와 있었냐 하면 2청의 경우에는 2001년도가 2,000만원에서 2004년 올해 6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걸로 어제 본청에서는 보고를 했었어요. 국장님, 혹시 위생 관련된 예산이 600만원이란 것 알고 계세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미진 위원 그러면 위생 관련된 파트에 좀더 신경을 써주실 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위생 관련된 예산과 계획이 사실 본청에서 주로 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는 식중독예방교육 실시현황 있잖아요.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느냐 하면 지난 7월 국정감사 때 경기도가 국감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3년도와 2004년도는 식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걸로 나왔거든요. 더구나 식품진흥기금으로 보통 예산을 쓰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식중독예방교육비로 쓰지 않은 걸로 보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쭉 확인하다 보니까 식중독예방교육을 7월까지는 한 명도 안 한 걸로 분명히 국감 자료에는 나왔었는데 갑자기 몇 만명씩 식중독예방교육을 했다고 또 자료가 제출돼 있어서 이것 어디 자료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어제 제가 본청한테도 질의상으로는 못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방교육의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느 시기에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로 해서 예방관리대책도 시달하고 그 다음에 시ㆍ군의 위생방역담당자 합동연찬회도 개최했고 제2청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교육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 간이검사키트도 구입해서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청 관내에서는 아까 박미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급식업소에 대해서 식중독 사고가 유난히 많기 때문에 학교급식업소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는 집단급식업소 회사같은 데도 전부다 영양사한테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식중독 경보라든가 이런 걸 문자메시지로 별도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박미진 위원 국장님,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변이 굉장히 미흡한데 제가 시간관계상 그걸 계속 질의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식중독예방교육 실시를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식품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또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2청내에서도 위생 관련된 파트의 공무원과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과 예산수립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알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마지막으는 한 가지만 요청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건분야 103쪽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건소별 서비스별 보건사업의 대상자 대비 집행실적을 한번 쭉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보면 10개 시ㆍ군에 있어서 건강증진사업과 영양개선사업이 사실 2004년도는 시행하지 않은 걸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실제 집행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자료 작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명확히 잘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강증진사업을 보건소가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박미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려 3시간여에 걸쳐서 질의ㆍ답변 시간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답변자도 피곤하시고요. 또 질의하시는 분들도 지루할 것 같아서 약 15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노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봉규 위원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간에 국장님 이하 환경보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감사자료를 보면 섭섭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본청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42페이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해당 없음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인체 피해라든지 식물 피해, 재산 피해, 혹시 또 자연환경 피해가 없을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 전혀 피해가 없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은 조그만 거라도 인체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법정 기준에 도달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고 오존경보만 해도 주의보 내려지면 인체에 피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임봉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나 무성의하게 자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서술이라도 했다면 이거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죄송합니다.

임봉규 위원 반면에 본 위원의 요구를 헤아려 주신 상하수도 분야의 자료는 비교적 상세한 자료를 주셨고 또 반면에 예산도 많이 섰지만 비교적 충실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437페이지 대기오염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시험방식을 여러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시험기준은 어떻게 선정되고 있습니까? 시험기준 선정요.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이건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봉규 위원 환경오염시험법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환경오염공정시험법.

임봉규 위원 이런 계측기같은 건 우리 도 재산입니까, 아니면 환경부 재산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시ㆍ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사업장 총량관리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대량사업장은 각 시ㆍ군이 직접 관리하고 그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건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알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간략히 말씀할 수 있으면 하고요. 길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대로 질의요지를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임봉규 위원 환경오염사업장 총량관리 대량 사업장은 시ㆍ군에서 관리하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임봉규 위원 이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에 위임하고 있는데 소요된 예산 그 수입ㆍ지출내역…….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것은 지금 시ㆍ군마다 전부 다 운영하고 있는데 시ㆍ군에서도 또 시ㆍ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렇게 하시죠. 다음은 하천 수질측정 및 상하수도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시설 확장, 맑은물공급사업, 군 주둔지 상수도 확장사업에 전체예산 대비 8.59%이고 하천 및 하수관련 사업은 전체예산 대비해서 50.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가 27.1%로 가장 큰데 비해서 2002년 월별평균 하천수질오염도는 BOD를 기준해서 21곳에 3.12ppm이고 2003년에는 BOD가 2.88ppm입니다. 2002년 대비 2003년도에 오염부하량 7.6%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도는 2청사만 해도 806억원이라는 큰 돈을 지출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북부는 지역대비 자연인구 증가율이 별로 늘지 않았고 공장증가율도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장은 기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의 자동 연계 처리되고 있는데 자료 473페이지를 보면 고양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질의 데이터를 보면 2002년 평균방류수질이 BOD가 16.77ppm이고 2003년은 16.05ppm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백분율로 하면 4.3%의 저감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한 외적변화가 없는데 오히려 일산에 하수처리장은 2004년은 991억원을 지출했고, 자료는 474페이지에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1,445억원의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수처리장의 중요성을 알기에 수천억원을 써서 그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분석해 보면 고양시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건설로 4.3%의 오염부하량 저감효과가 있는데 반해서 주로 우수와 하수가 모여서 이루는 하천수질오염도는 7.6%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수처리장보다 특별한 시설을 안 한 하천수질이 두 배 가까이 더 깨끗해 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74페이지 하고 75페이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천계측지점이 정확히 제가 어느 지점인지를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임봉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속기록을 다음에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다음은 하천수질이 월평균 BOD는 3.12ppm인데 예를 들면 고양시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최대 허용기준인 14에서 18ppm이 흘러가서 하천수질이 더 깨끗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관리를 잘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야 하는데 일산시 하수처리장이 채 완료되기 전에 방류수질이 18ppm으로 대단히 수치가 높은데 하천수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천수질에 신뢰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도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알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두 번째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의 신뢰성이 있다면 믿을 수 있는 계측장비에 의한 자료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측장비로 계측을 했는지 또 실험실에는 고가의 계측장비가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저희들이 계측을 하는 것은 자체시험도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임봉규 위원 자체 계측기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있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신뢰성이 있습니까? 계측기에 대한 신뢰성이 있냐고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수천억원씩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자료를 보면 실질적인 투자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운영일보같은 것은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하는 일지가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언제든지 볼 수 있겠네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한번 보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468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제2청 전체에 2년간 누수율이 0.5% 줄었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임봉규 위원 누수율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관 교체를 했지만 고양시는 0.3% 올랐고요. 포천군은 0.4%가 올랐고 동두천은 1.5%나 누수율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소요비용은 115억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투자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누수율의 저감이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임봉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율 저감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오래된 상수도관로, 훼손된 상수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이 시급한데 지금 시ㆍ군에 보면 15년, 많게는 20년 이상 된 상수도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이 전부 다 교체되기 전까지는 예산대비 투자효과가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비율에 의해서 산출이 나오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꾸준하게 사업을 투자해서 새로운 관이 전부 다 교체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운영이 미흡하다거나 어디에 물을 누가 몰래…….

임봉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돈을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누수율 저감이 안 된 그 이유를 물었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다 교체해야만 누수율이 저감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양시, 포천시, 동두천시 여기는 투자를 했지만 오래된 관이, 그러니까 누수된 관이 투자된 관보다 더 많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게 맞나요? 맞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꼭 우리가 얘기하듯이 100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100원 만큼 누수율이 딱딱 이렇게 되는 그런 숫자적인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요.

임봉규 위원 제2청 전체로는 382억원을 투자해서 311km의 노후관 교체로 전체 누수율은 0.5%의 저감을 가져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투자에 대한 효과가 너무 저조하다. 그 원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임봉규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0.5%의 누수율 저감 및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2002년에는 83억원을 투입했고 2003년에는 약 17배인 282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자료 469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당히 큰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0.5%의 누수율이 줄었고 여전히 수돗물을 직접 음용수로 쓰는 데는, 몇 퍼센티지나 음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상수도 보급률…….

임봉규 위원 아니, 음용률. 우리 국민이…….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상수도를 끓이지 않고 직접 음용?

임봉규 위원 네. 수돗물을 먹는……. 1%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게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임봉규 위원 예산의 투입비율을 보면 2002년도에 간이상수도 확충은 13억여원이고 맑은 물 공급사업비로 80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자료 47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수율 향상은 누수율과 직결하죠? 그렇습니까? 유수율의 향상은 누수율과 직결합니까? 맞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임봉규 위원 누수율 0.5%를 올리려고 2002년 대비 2003년에는 다섯배인 282억원을 지출했습니다. 노후관 교체비로. 자료 471페이지에 있죠. 그렇다면 2004년에는 돈을 얼마를 썼고 누수율 향상은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안 나오니까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2004년도에 노후관 교체비로 현재까지는 157억원…….

임봉규 위원 157억원이에요? 현재까지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현재까지요.

임봉규 위원 금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아, 금년 예산이 157억원입니다. 저희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임봉규 위원 이에 따라서 누수율 향상은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건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이를 위해 본 위원은 415페이지 추진체계 및 종합대책 그에 따라서 보다 과학화된 하천오염원 분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누수율이 최저인 고양시 6.3%부터 연천군이 38.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자료 468페이지입니다. 2002년 대비 누수율 저감은 13.8%에서 13.3%로 0.5% 저감됐다고 아까 그랬죠. 그렇다면 목표누수율은 얼마이고 향후 투자계획은 얼마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저희들이 2006년까지 누수율을 10%대로 낮추려고, 10% 미만으로 낮추려고…….

임봉규 위원 장기계획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장기계획으로는 연도별 사업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렇게 하시죠. 0.5%를 올리는데 282억원이 든다면 지금 국장님이 2006년까지 10%를 올린다는 말씀이에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10%대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임봉규 위원 만약에 10%대까지 올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소요될 텐데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몇 조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임봉규 위원 그런 분석이 나오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렇게 투자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투자비용을 통계적으로 정확히 안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저희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누수율 제고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임봉규 위원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됩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모든 지자체들이 무조건 노후관의 교체만이 누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한 방법이 가장 손쉬워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수원인은 안 밝히고 비과학적으로 노후관만 교체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에 있어서 좀 과학화된 노후관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누수의 주원인은 오래된 관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잘못 운영을 하면서 수압이 너무 높거나 타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것을 잘 모르는 경우, 도로가 지반이 침하되면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노후관만 교체해서 누수율을 제고하지…….

임봉규 위원 노후관 교체에 있어서 좀 더 과학적인 그러한 것은 없나요? 뭐 어떻게 개선합니까? 눈으로 보고 합니까? 아니면 몇 년도에 이것을 시설했으니까 갈아야 한다든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게끔 저희들이 수도관 선정하고 고지대라든가 저지대 이런 것도…….

임봉규 위원 그러면 노후관의 수명이 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파이프가 있는지 여하튼 관에 따라서, 그런데 또 토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 있겠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임봉규 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어떤 과학화된 장비라든가 그런 것이 없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비는 없고요.

임봉규 위원 그게 없어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임봉규 위원 아니,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누수탐사장비는 있지만 어느 토질에 어느 관이 필요하다. 어느 지대에 어느 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량화된 것은…….

임봉규 위원 우리나라만 없습니까? 아니면 선진국에는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관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규모 그 다음에…….

임봉규 위원 국장님 확실히 알고 하신 말씀이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임봉규 위원 도에서 도비를 지원할 때 노후관 교체승인을 위한 기준표나 자료가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선적으로 시급한 게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우선 오래된 것 20년 이상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15년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물론 노후관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맑은 물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혹시 감으로 교체하다가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면서 그 효과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은. 그러지 않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누수율은 어떤 근거로 책정합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시ㆍ군에 보급되어 있는 것이 지역별로 20년 이상, 15년 이상 된 것이 몇 년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사가 되어 있다 이런 구체적인 통계자료…….

임봉규 위원 구역개량화를 통한 정보화 뭐 이런, GIS라는 게 뭐예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저희들이 누수율을 검사하는데 지역개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수율 탐지하는데…….

임봉규 위원 시도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제2청이 하고 있어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그 구역개량사업도 실시하기 전과 실시후 유수율이나 수질개선으로 성과에 대한 검토 및 용역결과가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용역도 했고 의정부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임봉규 위원 본청은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일부나마 GIS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2청도 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이것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른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또 여성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고 나머지 질의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더 성의있는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질의한 부분도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 위원장, 박미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미진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홍 국장님 오래 서계셔서 다리 아프실 것 같은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미진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엄종국 위원님 혹시 아까 질의 안 하셨나요?

엄종국 위원 안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미진 그런데 장정은 위원님이 오래전부터 해달라고 계속 기다리셔서요. 장정은 위원님에게 먼저 질의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엄종국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꾸 중복되는 질의라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시는 이근홍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환경보건국의 책자를 보면 29페이지에, 되셨습니까? 지방공사의료원 및 보건소에 에이즈환자의 진료실적을 보면 현재 에이즈환자 진료실적이 고양 덕양에 2명, 동두천 1명이 있는데 뒤에 227페이지를 보면 2004년 10월말 기준에 에이즈환자가 27명입니다. 그러면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에이즈 관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여기에 경기도 3개 병원이 지정의료기관으로 정해져 있는데 위치적으로 보면 가톨릭의대성빈센트병원이 수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아주대학병원도 수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고대안산병원은 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가톨릭…….

장정은 위원 29페이지에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정기 진료기관은 북쪽에는 없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과연 지정의료기관도 없고 의료원과 보건소에서도 에이즈 진료실적이 3건밖에 안 되고 그렇다면 과연 지금 에이즈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장정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게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전부 다 지금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이 알까봐 두려워서 숨기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2차 감염도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에이즈 환자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일반 정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이즈쉼터를 만들려고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 가능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에이즈 환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찾아내면서 진료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장정은 위원 에이즈환자쉼터를 마련하시겠다는 국장님 생각은 굉장히 좋으신데요. 현재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에서도 북부2청에 있는 27명의 에이즈 환자의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에이즈 환자들은 공표한다는 것에 대한 본인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구축이 안 되면 에이즈 환자가 느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는 사실 2청에 에이즈 환자 통계율이 없는, 통계자료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뒤지다 보니까 뒤에 27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거리상으로 지정의료기관이 경기도에 3개 있는 것이, 가톨릭의대성빈센트병원이 수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주대학병원도 수원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대안산병원만 안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북부에서 에이즈에 걸리면 정말 그렇게 멀리 수원까지 안산까지를 가지 않고는 지정기관이 없다는 것은 2청에서, 2청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가톨릭성모병원이 있는데요. 위원님, 2청에 에이즈 환자는 27명이 아니라 128명입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 통계 27명은 뭔가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금년도 발생된 새로운 환자.

장정은 위원 그러면 128명이면 더 끔찍한 이야기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래서 저희들도 에이즈환자 예방대책하고 뭐 쉼터도 만들고, 이게 성모병원에 새롭게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에이즈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장정은 위원 성모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의정부에 의료원은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의료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실적이 전혀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덕양에서 두 분, 동두천에서 한 분인데 29페이지에 보면 통계가 3명 아닙니까? 지금지방공사의료원 및 보건소의 에이즈환자 진료실적 및 관리지원프로그램인데 관리지원프로그램이 아무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지금 이것은 보건소…….

장정은 위원 아니요. 이것은 지방공사의료원 및 보건소의 에이즈환자 진료실적 및 관리지원프로그램 현황이거든요. 지금 제가 잘못 보고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담당과장이…….

장정은 위원 그러면 박영숙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127명에 대해서는 각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환자 진료실적은 병원에 입원해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입원비 대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료로 진료를 받은 지원프로그램이지…….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지정되어 있는 에이즈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저희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진료비를 대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주는 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관리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뭔가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관리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저희가 128명을 3개월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불러서 면담도 실시하고 상담이나 교육 같은 것도 실시해서 저희가 더 이상 발전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프로그램 현황에 봤을 때 전혀 없어서 의아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일단 제2청에 지정병원이 없다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매일 의정부의료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데 제2청에서 도와주셔서 의정부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지금 이것은 본청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정은 위원 오더주는 것 받아서 하시죠?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보건소에 오더를 주면 보건소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2청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정은 위원 일단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척추측만증이 의심되는 환자가 통계적으로 2%가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측만증이라는 검진결과가 나왔을 때 사후관리를 중요하게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 사후관리를 제2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사후관리 같은 것도 예산이 본청에 다 세워져 있고 그게 고대병원하고 같이 용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장정은 위원 이것은 제가 본청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척추측만증 검사를 하면 검진 후에 요추X-Ray를 찍어야 하고 그것 이외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문점이고 그 다음에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빈혈이거든요. 우리가 설마 생각하는 빈혈이 많은 아이들을 검진해 보면 빈혈현상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2청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흡연에 대한 교육도 제2청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를 보면 노인 의치ㆍ보철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인지, 보건소에서 하는 건지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저희가 노인의치ㆍ보철은 무료이동진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보철을 하신 노인들을 만나 뵈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당신 아들과 딸이 해주는 보철의 상태하고 기존에 무료보철을 받은 상태하고는 질적으로 많이 다르다라고 느끼시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흔히 듣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저희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공중보건의선생님들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수련이 안 되신 선생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저도 그런 소리를 듣는데…….

장정은 위원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나마나예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경기도에서 해주는 건데 대충 보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이야기가 많으시거든요. 과연 그렇게 되어서는 이 사업이 진정한 사업인지 의문스러워서 여쭤봤고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45페이지에 보시면 구리시보건소 시민건강정보 자동응답 및 통보시스템을 11월 15일 완료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리시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구리시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사실 보건소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랬을 때 자동응답통보시스템이 얼마만큼 잘 활용이 되는지 나중에 11월 15일 이후에는 아마아실 수 있을 테니까 그때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노인들이 사용을 얼마만큼 많이 하고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치과, 한의사 배치현황을 보면 공중보건의로 많이 배치하고 있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런데 거의가 공중보건의이고 몇 개 보건소만 계약직 선생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관리실태는 어떻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지금 공중보건의사선생님이 안 가신 데는 계약직으로 쓰려고 해도 페이 자체가 열악해서 그런지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다.

장정은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중보건의라는 게 관리가 잘 안되면 사실은 조금 다루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2청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공중보건의 관리하는데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220페이지 보면 산후조리원이 나오죠? 지금 산후조리원을 보면 여기 점검수가 22개소라는 것은 2003년에 9개소하고 2004년에 13개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합친 게 22개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맞아요.

장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22개를 2003년, 2004년 동안 점검을 했는데 부적합조리원이 2개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현재 여러번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매스컴에서도 나왔고 관리실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지도감독이 허술해서 부적합업소가 2개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저희 도에서 지도감독을 나간 적은 없는데, 지역의 해당하는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도 자체 인원을 짜서 지도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왜냐하면 현재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도 있겠지만 신생아 감염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신생아가 사망하는 경우 도 있고 매스컴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성병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임질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이거든요. 제2청뿐만이 아니고 현재 성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병이 굉장히 늘어나고 중요한 것은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2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성병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지도감독 강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장정은 위원 현재 성병이라고 그러면 주로 이야기하신 게 콘돔보급률, 그 다음에 홍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좀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성병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결국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감염원이 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일반병원에도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은 위원 현재 성병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그런 건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층들이 많다는 것, 젊은 층들이 많다는 것에 고민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251페이지 이것은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25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문제점을 보면 고양시 박애원에 2002년, 2003년 동안 같은 문제점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타 기관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상이 없음'으로 나오고 박애원 같은 경우 2002년도에도 거의 똑같은 지도점검이 나왔고 2004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점검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파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도나 국가에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장정은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267페이지에 보면 박애원 지도점검 내용이 건축물 안전관리 및 방화관리 전기시설, 소방시설 등 했는데 조치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도대체 어느 시기를 이야기합니까? 267페이지에는 분기별로 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는 2002년도, 2003년도 통계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 들어와서는 분기별로 지도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 저희 실무자가 전달해준 것은 조치완료된 것으로 보고했는데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가평군 연중, 꽃동네 이상 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별반 문제가 없는데 267페이지에 보면 현재 '문제가 있다. 보수 및 조치완료'라는데 이것은 2030년도에는 없는 게 2004년도에 갑자기 생겨서 보수조치 완료한 것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2003년도에는 없었는데 2004년도에는 해빙기 점검한 것이기 때문에 얼었던 것, 그 다음에 상반기 운영실태 점검한 것이기 때문에 없었던 게 새로 발견된 내용입니다.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애원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미진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종국 위원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이근홍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의 질의를 하기 위해서 무려 4시간 10분 걸린 것 같아요. 물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모두가 다 도민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감사합니다.

엄종국 위원 조금 전에 박미진 위원님께서 식중독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유사한 것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캐터링사업이 번창하면서 각 공공업체라든가 학교 이런 부분에 식자재가 대부분 대기업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모든 식자재가 납품되는 곳이 거의 90%가 대기업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대기업들이 거기까지 손을 뻗치다 보니까 영세한 서민들이 다 죽어요. 물론 자유경제체제에서 막을 방법이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우리가 현재 3,000만원이면 다 입찰을 보잖아요. 보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찰을 따낸다고요. 따낸 다음에 처음 따낼 때와 나중에 부식 납품할 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도민들이나 전 국민들이 캐터링사업에서 해준 식사를 과연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는지 두렵고요. 두 번째는 여기까지 대기업이 손을 뻗친다면, 앞으로 우리 공공기관만이라도 설상 들어오더라도 그런 것을 감지해서 배제해 정말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조사를 하게 되면 북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대기업입니다. 또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다는 못하더라도 북부지역에 있는 도립 공공기관하고 국ㆍ공립학교 여기의 입찰내역 업체에 대해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위탁업소 지정을 어디어디에 했는지.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대기업체에서 수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엄종국 위원 본청에서 하려다 북부가 별도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문제가 심각해요. 심지어 매스컴 보게 되면 기업을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을 다 납품했어요. 그것은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누구를 우롱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서민들의 밥그릇을 다 뺏어서, 먼저는 마트가 생겨서 골목시장 다 죽이고 지금 하다못해 식자재 손대 가지고 서민들 다 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번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57쪽에 보면 시ㆍ군별 쓰레기봉투에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여기 고양시하고 의정부시를 보게 되면 의정부시가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6,467매를 했는데 30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고양시는 1만 3,274매를 했는데 금액은 6억 4,800만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시ㆍ군에 줘서 다른지 몰라도 아주 다르게 나와요. 시ㆍ군에서 허위보고한 것인지.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시ㆍ군별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따른 세수 이것은 시ㆍ군별로 총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시비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각 시ㆍ군별로 쓰레기봉투 가격도 다르고 주민한테 부담하는 비율도 다르고 청소자립도도 다 다릅니다. 그 자치단체장이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엄종국 위원 고양시가 약 90만명 되는데 고양시는 의정부시하고 차이가 엄청나네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사항이라면 더 질의할 게 없겠죠.

두 번째는 36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현재 북부지역에 수렵허가난 시ㆍ군이 있습니까? 10개 시ㆍ군 중에서.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렵인ㆍ허가 문제로 인해서 사람피해도 나고 또 단체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수십억원의 세수가 들어오니까 그것도 무시 못합니다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현재 여기 보면 작은 예산으로 조사를 해서 올무, 덫을 수거했습니다만 야생동물이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거기는 적발된 것이 없나 보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지금 적발을 해서 단속실적에도 나오고 한 실적은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종류별로 말하면 꿩, 고라니 같은 종류가 나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고라니, 산돼지, 사향노루 이런 것을 보관하고 있어서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천지역이나 대광리지역, 전곡지역에는 포사격장이 있는데 야생동물들이 화약냄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그쪽 산을 본 위원이 아주 자주 갑니다. 거짓말 좀 보태면 훤할 정도로 자주 가거든요. 특히 고라니, 멧돼지가 엄청 많은 지역이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야생동물의 얼마를 단속해서 적발한 것인지 안 나와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렵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자비하게 해서 잡는다는 것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알겠습니다. 강력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가 없을 때 모 위원이 질의했는데 천연가스버스 보급 있지 않습니까? 북부지역에는 시ㆍ군 재정이 빈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버스회사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남양주하고 의정부하고 파주 몇 군데만 있고 다른 지역은 전혀 한 대도 안 되어 있거든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시ㆍ군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우선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실적이 저조한 거는 버스 내구연도가 지나야 사업주가 하는 거고 다음에 가스충전소가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고정식이든지 이동식이든지. 그런 게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데 금년도 목표달성을 하고 내년 목표도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고정식으로 배치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건데 여건도 안 맞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제일 큰 것은 내구연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그게 된 업체에 한해서 가스충전소가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엄종국 위원 남부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소외된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면 북부에 있는 도민들도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미진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북부노인병원도 그냥 이야기하다 말아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결과야 오늘 어떤 내용을 제대로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 세계는 잘 모르지만 아마 감사내용에 의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국장님, 북부노인병원에 대해서 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또 아까 본인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혹이 없다고 하셨고,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마무리 좀 해주시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제일 고려할 게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됩니다. 행정법에 각종 법규에 없는 것 그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행정학에서 행정이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행정을 이끌어가야 될 기본방향, 지침을 행정이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합법성, 능률성, 공정성, 민주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와 같은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할 때 행정법에, 행정법규에 명확하지 않은 것은 행정이념을 판단해서 북부지역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부서에서는 또 감사부서 나름대로 행정을 하는 다른 기본 개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 어쨌든 박영숙 과장님, 혹시 공개적이라서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별도로 혹시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좀 묻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 보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이번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실 행정직이라기보다는 기술직으로 의료직이라 사실 저희 과 행정업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이 느꼈고요.

그런데 이번 감사 진행하는 동안 느낀 건 업무 추진의 전반적 흐름에 대한 이해나 문제점의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노력했는가 그런 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가 정상적인 업무가 정말 마비돼 버리고 하나 물어보고 또 질문하는 이런 투망식의 감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소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가치가 없는 것인가 제가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아마 제가 공직생활에 남아있으면서 앞으로도 공직을 하면서 정말 과연 소신껏 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이번 기회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가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무원 들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고 이번 감사의 진행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감사는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열심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 일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소신있게 처리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소신발언 때문에 손해나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문에 보면 우리 조상들 쪽에서 아주 국가시책에 대해서 왕이 물어본 부분에 대한 대비, 답하신 것을 책문을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왕의 부인인 왕비의 잘못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반대로 한 그러한 우리 빛나는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분도 그때 당시 같으면 바로 목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느냐 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계속 붙들고 늘어진 것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충분히 일리 있다고 보이나 집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요하다는 뜻은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 감사를 받는 자료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 자료로서 아마 거의 감사하는 반원들이 여기에 있는 토씨까지도 다 외우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글자 하나로 해석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정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같이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더군다나 아까 국장님쪽에서 가산점을 전혀 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가산점 준 적이 없다고 하셨죠, 제외했다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1차, 2차, 3차 때 다 줬습니다.

최환식 위원 3차 때도 가산점 줬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줬습니다.

최환식 위원 몇 점 줬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1차 점수 획득점수의 10% 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결국은 마지막까지 인센티브를 적용한 거죠, 그렇죠? 그 지역을 보내기 위해서.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는 그렇게 탐탁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남양주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필요성을 역설하신 것이 용역보고서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교수가 정상혁 교수님 맞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거기 교수가 한 게 아니라 이화여대측에 맡겼습니다. 이화여대측인데 정상혁 교수가 공교롭게 이화여대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최환식 위원 아, 공교롭게. 그분이 하신 건 아니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최환식 위원 하지만 정상혁 교수쪽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남양주나 동두천이나 다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 30만 병상이 필요한 상태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미룰 필요 없다라는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본 위원은 한번 더 조사하자는 얘기를 했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자는 내용으로 해서 결정을 했는데 아마 이걸 좀더 조사를 하려면 이근홍 국장님과 박영숙 과장님의 문제가 아닌 그 전에 1차, 2차 했던 국장과 과장을 다 만나야지 내용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감스럽게도 증인 내용이 계류쪽으로 결론이 나서 그런데 할 수 있으면 다 불러서 아마 정확하게 짚고 간다면 내용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의원 혼자서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저도 또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반원들, 또 감사관 모든 분들이 어떠한 결과를 내든 이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현재도 똑같이 그 결과내용을 주시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 결과 나기 전 의혹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아직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수없이 읽어봐서 저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집요하게,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것은 본 위원은 마지막까지 확실히 알고 싶은 내용이지만 오늘 이 내용은 이만 접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도 계류 중에 결과를 사태추이를 봐서 대체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에이즈 관련자료를 장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2청에도 에이즈 환자가 최근 5년간 내용으로 봤을 때 128명이 있는 걸로 나왔는데 그렇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맞습니다.

최환식 위원 128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자로 해서 관리되는 분들이 8명인데 나머지 분들은 관리가 안 됩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이건 지원실적만 저희들이 한 거고요. 관리는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최환식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관리자 및 감염요인을 보면 수혈 혈액이란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3명이나 수혈 혈액을 통해서 감염경로가 나왔는데 제2청 내용만 3명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다른 사람 피를 수혈해 가지고…….

최환식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이런 수혈 혈액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는 얘기는, 수혈이라는 것은 주로 혈액원을 통해서 수혈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혈액을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일정기간내에 다 못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 의해서…….

최환식 위원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데 혈액을 갖다가, 하수도관 새는 건 고치느라고 수천억원을 투자하면서 혈액을 100% 검수하는 데는 찾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최소한 여기에 온 혈액에 대해서 제2청에 오는 건 환경보건국에서 확인해서라도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혈액 헌혈 받는 것에서부터 공급하는 게 적십자에서 하고 검사도 적십자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액이…….

최환식 위원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 내용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 혈액을 당장 우리도 수술하다 보면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경기도내에 15명이고 그 중에서 제2청이 3명이나 된다는 게, 본청이 12명이나 되고 전국 단위로 보면 얼마나 많겠느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건 그냥 내 소관이 아니라고 자료만 줄 게 아니라 아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과 마찬가지로 뭔가 보건에 대해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제2청에 오는 것만이라도 우리는 검사하는 방법을 병원을 통해서 수혈 직전 검사해서 하게끔 한다든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법이 아니어도 국장님이 공문을 한 번씩만 보내도 벌써 병원들이 충분하게 인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타로 나온 게 도 전체 57명인데 이 기타는 뭡니까, 감염경로가? 제2청에 4명이에요. 기타가 뭡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제2청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에서 부실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고요.

최환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병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이즈 예방 홍보실적을 보니까 타월 3,200매 한 번, 캠페인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에이즈 예방이 제2청에 인원이 128명입니다. 128명에 이 중에서 감염경로를 보면 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국외이성, 국내이성, 동성연애, 배우자 여러 가지 있는데 국외이성보다 국내이성의 숫자가 더 많아요. 제2청은 특히 더 많습니다. 국외이성이 13명이고 국내이성이 49명입니다. 이 정도면 에이즈 홍보 실적이 전단지 2,736만원, 콘돔 2,560만원 이것 가지고 무슨 에이즈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구리같은 데는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캠페인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31개 시ㆍ군이 아니고 제2청 관할이라도 이렇게 형식적 홍보가 아니라 예산을 더 줘서라도 어떻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따로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것 있어요?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략적으로는 쉼터 만들면서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범문제뿐만 아니라 처음 등록하는 것부터 치료하는 과정까지…….

최환식 위원 제대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내용의 홍보방법을 상황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언제든지 자가진단하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해서 찾아서라도 홍보를 해 주십시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골프장 사용량을 보니까 아주 상당히 사용을, 고양 덕산 원당에 있는 한양골프장 명이 한약으로 나왔는데 36홀입니다. 그런데 농약 사용량이 3,656.9㎏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사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36홀짜리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140만㎡이고 그리고 필립스하고 포천 아도니스 27홀입니다. 여기도 면적이 150만㎡. 면적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약 사용량이 1,035㎏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3분의 1 수준밖에 사용이 안 되면서도 면적은 더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농약에 대해서 '검사 결과 맹독성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않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이거 아주 들쑥날쑥 무진장 많이 사용한 곳과 얼마 사용하지 않은 곳도 면적 차이 별로 없이 만들어 놨는데 제가 지금 전문위원실 통해서 이걸 도표를 그려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표가 안 와서 도표를 못그렸어요. 도표를 보면 한눈에 다 보일 것 같아서 내가 표를 그리려고 지금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아직도 안 옵니까? 이거 찍어서 보면 국장님 한눈에 쫙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약 잔류 허용치가 충분했기 때문입니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 허용치 기준이 법규정이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지금 법에는 맹독성 농약은 사용 못하게끔 돼 있는데 이 자료는 저희들이 골프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출받았는데 환경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더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다짐을 드리면서요. 제가 그냥 행정을 하면서 다른 국에서 얘기들은 건…….

최환식 위원 국장님, 얘기 들은 게 아니라 환경보건국장님이면 환경은 다 관리해야죠, 그렇죠? 여기 환경보건국이니까 환경에 대해서 골프장을 관리하는 부서는 다를지 모르지만 여기 농약 사용에 대한 환경치 기준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국장님, 과장님이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래서 농약을 사용 안 하고 또 관리하는 골프장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큼 그런 골프장이 있는지 실태는 파악해서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는데 하여튼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환식 위원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농약을 관리 안 하고 있는 곳이 2004년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30군데 중 한 군데가 어디 있느냐 하면 가평 베네스트 9홀짜리만 농약 사용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있어요.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 뭘 여러 군데 있다고 그래요.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그래서 농약을 사용하면서…….

최환식 위원 관리과장님이 한번 대답 좀 해 보세요. 농약 사용에 대해서 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맹독성 없다고 나왔는데 맹독성에 대해서 관리과장님 부서에서 조사 한 적 있어요? 농약 사용에 대한 조사치 자료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해정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최환식 위원 그럼 이게 누구 업무 소관이에요? 농약이라는 건 뿌려놓으면 비점오염에 의해서 수질까지 망가지는 건데.

○ 맑은물보전과장 류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 위원장대리 박미진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맑은물보전과장 류광열 맑은물보전과장 류광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 골프장은 수질환경보호법상 시ㆍ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점오염원 형태로 해 가지고 하천에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NGO라든가 이런 단체들하고 합동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세 군데 정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시ㆍ군 관리감독 권한은 없지만 NGO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분명히 수질오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 가지고 검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하셨죠. 그 결과치는 어떻게 됐어요?

○ 맑은물보전과장 류광열 맹독성은 유출이 안 된 걸로 나왔습니다.

최환식 위원 NGO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렇습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류광열 NGO하고 세 군데 정도 했었는데요. 맹독성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시ㆍ군에서 관리한다고 했어도 이쪽에 위임사무로 연계를 해 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비점오염에 의해서 수질오염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있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데이터에 대해서라도 보고 듣지도 않습니까? 시ㆍ군에서 관리했던 조사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지도 않습니까, 전혀? 그냥 위탁사무면 위탁한 걸로 끝입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류광열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맹독성으로 해 가지고 검출이 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도에서 민원이라든가…….

최환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골프장마다 농약사용의 양은 있습니까, 법적으로? 사용량에 대한 규제는 있습니까, 법으로?

○ 맑은물보전과장 류광열 저희 수질환경보전법은 없고요. 기타 관련법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래요? 거기도 검토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농약 사용이 들쑥날쑥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농산물도 농약이 묻었느냐, 안 묻었느냐 할 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양을 1년에 뿌린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 데이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혹시 조사한 자료를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류광열 이 검사 자체를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또 시ㆍ군에서 의뢰를 하거든요. 맹독성같은 건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검출이 전혀 안 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위임사무인데 문제가 된 경우에는 위임사무라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할 수 있지만…….

최환식 위원 문제의 경우.

○ 맑은물보전과장 류광열 네, 그렇지만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그게 문제된 데이터가 안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질환경보전법상에 그런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NGO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저희하고 이번 금년 10월부터 12개 단체하고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NGO단체측에서 민원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현장주변을 봤더니 그런 부분에 위험요소가 있다든가 하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은 어차피 직접 감사 날짜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문제 있거나 없거나 수시로 그런 오염원이 수질까지, 맑은물보전과장님이니까 수질 오염에 상당히 민감하게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있는 걸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위임사무기 때문에 그냥 태만하게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까지 좀더 신경 써서 그런 시ㆍ군의 관리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로 해서 주도록 하십시오.

○ 맑은물보전과장 류광열 골프장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매립이 불가하죠?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시지역은 매립이 불가능하고 군지역은 가능합니다.

최환식 위원 군지역은 가능하고 여기는 군지역도 있고 시지역도 다 있지 않습니까? 매립이 불가한 곳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내용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것 좀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1월 1일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순식간에 하고 있던 습관을 버리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무조건 법으로 고발조치하기도 힘들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데 사료화하는 것 있고 퇴비화하는 게 있고 원형 그대로 이용하는 게 있는데 우리 북부지역에 재활용 할 수 있는 공장, 그 다음에 음식물이 발생되는 양 이런 걸 종합적으로…….

최환식 위원 아니 그런 건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매립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보면 매립량이 2003년 12월말 기준이라도 15.3%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15.3%.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매립량이 도시지역에 나와 있는 게 고양하고 가평인데 고양에 32t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관내의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위탁처리할 계획이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최환식 위원 그리고 폐기물 위탁처리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위탁처리 용역업체에 대한 예산을 보면 상당히 들쑥날쑥하고 금액을 마음대로 정했는데 고양시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고양시의 위탁량을 ㎏으로 해 놓은 겁니까, t으로 해 놓은 겁니까? t이죠, 80t?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네, 1일 t입니다.

최환식 위원 t당 5만 5,000원. 그런데 파주에 보면 위탁량 12.8t이 오히려 6만1,000원인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같은 회사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위원님 이 업무는 시ㆍ군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최환식 위원 아니 공개경쟁이든 어쨌든 다 좋은데…….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거기에 계약금액이 산출되는 요소를 제가 말씀드리면 전년도 쓰레기 배출량, 청소구역내 세대수, 상가수, 쓰레기 발생량, 수거운반 거리, 청소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원가 계산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입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최환식 위원 그럼 지금 고양시와 의정부시는 금액이 똑같아요. 고양시와 의정부시는 금액이 t당 5만 5,000원으로 똑같고 파주시, 구리시, 그 다음에 비싼 곳이 양주시, 금액이 다 달라요. 양주시같은 경우는 같은 시내에서도 금액이 9만 8,000원짜리가 있고 6만원짜리가 있어요, 양주시내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물론 아까 집, 거리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지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아무리 거리라고 하지만 이게 버리는 단가에 너무 차이가 많으면 손해 보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이게 또 시ㆍ군별로 운반하는 게 시ㆍ군에서 직접 해 주는 게 있고 용역업체에서 또 하는 게 있고 시ㆍ군별로 천차만별…….

최환식 위원 아니 여기 써 있어요. 직접 하는 곳은 남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은 직영처리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직영처리하는 곳을 얘기하면 뭐합니까? 위탁 주는 곳.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운반까지만 직영 처리하는 시ㆍ군이 또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여기는 시설 역량하고 위탁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위탁처리를 막고 자기네 스스로 처리하는 곳인데 금액이 이렇게 들쑥날쑥 돼서 이런 것도 좀……. "시ㆍ군 위임사무, 위임사무" 하는데 위임사무 다하다가 그러면 도 존립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위임사무하고 다 넘겨주면 되지 도가 뭣하러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불편하게 이런 내용이 있으면 민원이 있어야 보는 게 아니라 민원이 있기 전에 자료에 의해서 왜 그런가도 물어보고 정 방법이 없는지, 정말 거리상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런 얘기도 좀 총괄해서 조정도 해 주고 이래서 민원이 시ㆍ군간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도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총괄해서 국장님이 최소한 제2청 관할이라도 너무 차이나지 않게 원만한 처리를 해 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환경이라든가 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굳이 따지지 않는 것은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안 따지는 겁니다. 저도 예결위원이면서도 잘 안 따지는 건데 다만 필요불급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과감히 삭감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쪽에서 이번 감사에 우리가 다 이야기 못한 게 있더라도 그냥 스스로 감사 안에 할 얘기를 다 못한 부분이 뭐겠구나 하고 자료로 대충 감지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해서 다음 언제든지 물어보고 이랬을 때는 조치결과들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북부 제2청 관할은 총괄해서 그런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나 모두 다 국장님이 떠안아야 될 십자가라고 보시고 대신 내가 다 진다는 생각 가지고 총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미진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53분 감사중지)

(20시04분 감사계속)

(박미진 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노재영 좌석이 다 정돈되었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서는 오전에 실시한 문화복지국 감사에서 실시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여성국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그리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홍수자 여성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여성국장 홍수자 네.

○ 위원장 노재영 강은희 여성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여성복지과장 강은희 네.

○ 위원장 노재영 김수만 가정청소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가정청소년과장 김수만 네.

○ 위원장 노재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홍수자 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국장 홍수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여성국장 홍수자.

○ 위원장 노재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수자 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국장 홍수자 여성국장 홍수자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북부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계신 경기도의회 노재영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제시하여 주시는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고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경쟁력을 갖춘 북부지역 발전상 정립과 도민의 행복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정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만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4년도 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중점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여성국의 조직과 인력은 2과 4담당이고 공무원 정원은 23명입니다. 유인물에는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1명이 보충되어서 현원이 모두 같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 내지 5쪽입니다. 일반현황과 예산규모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중점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제2청사 여성국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아동·청소년·노인복지 증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 내지 8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경기북부 여성정책 발전기반 구축 등 15건, 가정청소년과 소관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여성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첫 번째 경기북부 여성정책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북부지역 여성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책발굴과 여성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의 기틀을 마련키 위해 경기북부 여성지도자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고 북부발전위원회 여성·복지분과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시ㆍ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도 3개 단체가 추가등록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민간위탁사업 평가보고회를 통해 금년도 사업평가와 2005년도 사업추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0쪽 여성정책지도자과정 운영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여성지도자 육성으로 여성단체 활성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3개 권역으로 분리 운영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 고양권은 한국항공대학교에 위탁해서 56명, 의정부권은 신흥대학에 위탁해서 51명이 수료하였고 남양주권 81명은 현재 신흥대학에서 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11쪽 성인지력 향상 교육지원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양성이 함께하는 평등의식 고취를 위해 공무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여성단체 회원 등 시ㆍ군별 40명씩 400명을 목표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1박 2일 입교 교육을 추진하여 43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12쪽입니다. 여성자원활동가 지원으로 여성단체 활성화와 단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통로로서 역할 정립을 목적으로 여성발전기금 활용 확대, 여성자원 활동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경기도여성발전기금 공모시 11개 단체에 12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자발적 가정폭력 지킴이인 건강가정지킴이 365명을 위촉하였으며 제2청사 주관 신록의 한마음 축제와 농축산물 한마음 직거래 장터 때 먹거리 바자회에 참여하여 5월 수익금은 불우아동에게 전달했고 11월 수익금은 금월 중으로 여성관련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성자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10월 6일부터 7일 개최해서 미등록 여성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지원, 공공사업에의 사업제안 참가 안내 등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 위원장 노재영 국장님, 업무보고를 간략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국장 홍수자 13쪽 주한외국인 여성과의 문화교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Camp Casey에서 개최한 국제 여성의 날 행사시 KOCEA 회원 등 200명이 참석하였고 문화교류 1차 사업으로는 3개 권역의 219명에게 한국음식, 전통공예, 다도, 민요 등 체험행사를 가졌으며 2차 행사로는 11월 15일에 제2청사에 202명이 참여하여 문화교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문화기획과정입니다. 문화에 대한 기본방향 이해 및 문화 표현능력 훈련으로 여성들에게 지역문화 등 예술매체에 접근성을 높여 지역문화 생산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여 연극에 21명, 미술 23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 2회 18강을 운영해서 7월 16일에 수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수료생들로 구성된 문화여성사랑회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여성학습동아리 교육 지원입니다. 여성회관 등 사회교육기관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모임을 구성해서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통한 여성평생교육 정착 계기를 마련하고자 각 시ㆍ군에 850명이 기반소양교육을 완료했고 특성화교육은 총 55회에 걸쳐서 1,846명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16쪽 군인배우자 교육 지원입니다. 북부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군인배우자들을 중심으로 건강한 가족만들기 도 순회교육으로 500명, 시ㆍ군 자체교육으로 400명을 목표로 여성사회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시ㆍ군별 시범 군인아파트를 선정하여 1,013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군인배우자들의 정주의식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7쪽 통일시대를 대비한 여성의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희망하는 저소득 가정이 참가한 가족이 함께하는 통일답사는 의정부YWCA에 위탁해서 80명이 참가했고 통일아카데미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위탁해서 6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설문내용 반영과 참가자 탈북여성 적응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통일안보 의식제고 및 여성의 역할정립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중장년 여성근로자에게 취업관련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고양, 의정부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직업훈련은 329명이 수료하였고 취업알선은 1,043명이 취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운영 및 교육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여성관련 대표적 직업 알선센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9쪽 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부지정 취업·창업교육 전문기관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취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전업주부 재취업 및 창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사무자동화 등 55개 과정에 1,300명이 참여하여 686명이 수료했고 그중에 자격증 취득 136명과 299명이 취업하였습니다.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업주부 재취업·창업지원사업으로 전산세무회계과정과 파티플래너과정은 완료하였고 여성장애인 텔레마케터 과정은 운영 중에 있으며 취업상담센터를 운영하여 159명이 취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성폭력·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입니다. 통합상담소 1개소, 성폭력상담소 9개소, 가정폭력상담소 8개소, 경기북부여성폭력이동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운영비 3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상담실적은 5,475건, 조치 5,707건입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심리적정서지원 2,503건, 수사법적지원이 2,328건, 의료지원 및 시설입소 기타가 876건입니다.

다음은 21쪽 기지촌 성매매방지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북부 기지촌지역 성산업에 유입되어 인권침해 피해자가 된 여성들에게 현장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문 민간 활동단체인 두레방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 여성들이 필리핀, 러시아인들로 언어소통이 가능한 상담원을 채용해서 상담활동과 지역주민 인식개선 프로그램, 성매매근절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221건의 상담을 추진해서 183건의 문제를 해결했으며 내용은 쉼터연결이라든가 귀국, 생계지원, 비자, 의료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주민의식 개선 워크숍 및 캠페인을 실시해서 1,350명의 성매매근절 동참 서명을 받았으며 성매매여성 576명에 대해서 7회에 걸쳐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인 현장상담활동과 의료지원을 하고 성매매방지사업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원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5억 3,300만원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기술비로 21명에게 지원하였고 공사는 6월 1일에 동두천에 미혼모 중간의 집을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랑의 캠프 및 딸들의 캠프를 11회에 걸쳐 55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냉동차량, 냉장고, 컴퓨터 등 5개소에 3,600만원을 지원했고 푸드뱅크 운영관련 실태조사와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서한문을 기존 기탁업체 192개소, 기탁 협조요청 업체 180개소 등 총 375개 업체에 발송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상부상조 기풍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푸드뱅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가정청소년과 소관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만5세아 및 장애아 8,366명에게 80억 6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해서 보육의 기회균등을 실현코자 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대체인력인건비로 93억 7,500만원을,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및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3,300여명의 처우개선을 위해 19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족한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양주시 등 4개 시에 5개소의 공립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남양주시에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추가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571개소의 보육시설에 보육기자재 현대화와 3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실시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1,409개소와 정부지원 보육시설 128개소에 교재교구비로 9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 공립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52개소에 6,100만원을,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보육교사 교육비로 1억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6쪽 다양하고 편리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간영아반 운영비로 110개소에 4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아·장애아 전담교사 등 민간특수보육교사 인건비로 5,800만원을,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으로 9,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방과후 보육 활성화를 위해 7개소의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영아·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을 추가 지정하여 영아와 장애아의 보육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설보호아동의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11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9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고 3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11개소의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과 안전관리원 배치를 위해 2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정착 및 학업활동 지원으로 36명에게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안전 및 화재예방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170명의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생활보호비로 1억 700만원을 지원하였고 486명과 결연 및 후견인 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정형태의 보호환경 조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제공을 위해 가정위탁아동 생활보호 지원으로 397명에게 2억 2,500만원을, 그룹홈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입양사업 활성화를 위해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입양기관 운영비로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정의 난방, 급식 및 주거환경 등을 점검하여 동절기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학대 및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복지강화입니다. 고양에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를 개설하는 한편 2개소의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비로 1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결식아동 1,142명의 급식비로 9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밀집지역 아동에 대한 학습여건 개선을 위해 13개소의 저소득아동 공부방 운영 지원과 학습기자재 구입을 위해 1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식아동 지원을 확대해서 동계방학기간 중 차질없는 급식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소년 복지증진 및 사회적응력 배양입니다. 37개소의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1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들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8개 동아리 활동에 1,400만원, 비학생 청소년 차별해소를 위하여 2,017명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위한 의정부권역 청소년 진로탐색엑스포를 개최하고 양주와 동두천에 각 1개소씩 청소년공부방을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소년 문화·예술적 욕구충족 및 감성계발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원으로 10개 시ㆍ군에 5,500만원, 청소년문화의거리 운영 지원으로 2개소에 4,80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연극제를 위해 2개 권역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하계 자연체험활동 및 문화예술기행 수련활동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겨울방학 기간에도 도내 유적지 및 분단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동계 청소년 문화유적 탐방 등 수련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입니다. 10개소의 청소년상담실 운영 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2개소에 1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1,469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215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및 지도위원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도립 마정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위한 농지전용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건립부지 조성을 위한 성토 중에 있으며 파주와 고양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을 위해 5억원을 지원하였고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으로 6개소에 3,500만원,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7개소에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해빙기와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에 도립 마정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전 경로당에 운영난방비와 사회봉사활동비로 57억 9,400만원을, 4개소의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3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들의 일거리 마련을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여 1,1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으로 12개소에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자원봉사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3개소의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7,500만원을, 전 노인에게 교통비 지급을 위해 321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조속한 시일내에 파주시와 의정부시에 건립 중인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는 한편 고양시 덕양노인복지회관 이전신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1만 9,670명의 어르신께 경로연금 101억 5,700만원을 지급하고 1,000명의 노인분께는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분들의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21개소의 경로식당 운영비로 4억 5,600만원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2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9,900여 세대의 월동난방비로 14억 8,600만원을, 1만 5,000가구에 자바라수도꼭지 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하방 환풍기 설치를 위해 50가구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형편이 호전되면 저소득 노인가구의 월동난방비 지원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노인 보호수준 향상 및 재가복지 증진입니다. 15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급여비로 45억 2,600만원을, 78명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으로 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3개소를 신축하고 증ㆍ개축 및 장비보강 등 10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가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재가복지시설 9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 노인 보건복지연계센터 운영 및 가정도우미 140명을 배치하는 등 재가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12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고양시와 포천시에 건립 중인 무료전문요양시설을 12월 중에 개원토록 하여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 총 2건 중 1건 완료하고 1건 추진 중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국 직원 일동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4년도 여성국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노재영 홍수자 여성국장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일괄질의 일괄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시간을 배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가능한 결론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충질의는 시간관계상 허용을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순 위원 성남출신 이삼순입니다. 우선 홍수자 국장님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근 여성부의 강력한 의지로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이후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돈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은 금기시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군부대와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국장님, 경기북부지역에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집창촌의 규모와 종사자 여성들의 현황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여성국장 홍수자 집창촌의 업소수가…….

이삼순 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속조치 이후에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 여성국장 홍수자 집창촌 업소수가 그전에는 277개소에서 141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80개소로 업소가 줄었습니다. 현재 약 29% 정도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사자수도 전보다 262명이 감해지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 여성국장 홍수자 지난번 도에서 11월 18일에 성매매방지대책협의회를 했었습니다. 경찰청, 교육청 성매매관련 인권보호단체라든가 우리 집창촌이 주로 있는 5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님들 함께 자리를 해서 이것에 대한 서로 대책들을 논의 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시ㆍ군에서도 집창촌을 폐쇄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아직 80개소에 대한 대책은 실행에 못옮기고 계시는 거네요?

○ 여성국장 홍수자 현재는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2007년까지 저희가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아온 현실인데 이 집창촌 여성들이 여의도에 가면 밤새워 가며 농성하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여성국에서 나름대로 이들 여성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여성국장 홍수자 내년도에 선도부시설, 일시보호시설과 현장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이들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그냥 간단히 상담만 해주는 역할입니까? 아니면 이들이 홀로 설 수 있는, 정말 이 생활을 청산하고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여기에서 연구해서 그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대책마련을 하겠다는 겁니까?

○ 여성국장 홍수자 우선 현장상담센터에서 그들의 상담을 통해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될 분들은 보호시설에 입소도 하고 또 교육을 받아서 직업을 전환하겠다는 분들에게는 교육을 지원하고 또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여성부에서 창업할 경우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협력해서 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원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 김포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홍수자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우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도 아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성국에서도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고 양쪽으로 나누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여성국장 홍수자 저소득층 모ㆍ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하는 저소득층은 뭐예요?

○ 여성국장 홍수자 저쪽에서는 일반적인 저소득층을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여성관계기 때문에 모자가정이라든가 부자가정 이쪽만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복지정책과에도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녀학비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전세자금에 대한 것도 있고. 여기 업무보고 2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모ㆍ부자가정,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은 안 하시죠?

○ 여성국장 홍수자 네, 모ㆍ부자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학비지원이라든가 아동양육비지원, 학습재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ㆍ부자가정에 대해서 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해 복지정책과에서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여기 29페이지 보면 저소득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저소득도 한쪽으로 몰아야 될 것 같은데. 업무보시다 보면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 여성국장 홍수자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권영복 위원 저소득층 자녀지원이라든가 가정지원 그 다음에 모ㆍ부자도 저소득층 모ㆍ부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깊이 있게 몰라서 그런데 외향상으로 보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저소득층 노인생활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층을 한쪽으로 몰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놀이방은 뭐고 어린이집은 뭡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여성국장 홍수자 대체적으로 놀이방은 가정에서 소규모로 어린이를 돌봐 주는 그런 데가 놀이방이고요. 어린이집은 그것보다 규모를 크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이라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놀이방도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놀이방하고 어린이집 기준이 없어요?

○ 여성국장 홍수자 20인 이하 어린이를 할 경우 놀이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어린이집은요?

○ 여성국장 홍수자 그 이상입니다.

권영복 위원 이게 참 복잡해요. 제가 파악해 봤는데 어린이집도 국ㆍ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국ㆍ공립에도 보면 지원하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놀이방에도 국ㆍ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죠?

○ 여성국장 홍수자 놀이방은 국ㆍ공립은 없습니다.

권영복 위원 민간 영아전담시설은 뭡니까?

○ 여성국장 홍수자 민간이 운영하면서 2세미만의 영아만 전담을 해서 보육하는 곳입니다.

권영복 위원 그러면 일반가정 보육시설은 뭐예요?

○ 여성국장 홍수자 일반가정 보육시설이 대체적으로 놀이방입니다.

권영복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놀이방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실제 파악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민간영아전담시설은 국ㆍ공립입니다.

○ 여성국장 홍수자 민간영아전담은 국비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흔히…….

권영복 위원 국ㆍ공립이라고 칭해요. 그 다음에 일반가정 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폐단이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ㆍ공립은 보조금이 많이 나옵니다. 월 640만원이 나와요. 규정이 교사 4명, 원장 1명, 취사부 1명 해서. 그 다음에 민간은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경쟁력에서 떨어져요. 무슨 경쟁력에서 떨어지냐. 국ㆍ공립은 종일반 기준으로 얼마를 받느냐 하면 24개월 이상은 20만원을 받고 24개월 이하는 25만원을 받습니다, 국ㆍ공립이라고 인가받은 데는. 그 다음에 인가 안 받은 데는 24개월 이상은 27만원을 받고 24개월 이하는 35만원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ㆍ공립은 한 어린이당 월 50만원의 수입이 돌아오고 일반가정 보육시설은 한 영아당 월 2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 차이가 보조금 차이거든요. 일반가정보육시설은 월 54만원을 보조를 해주어요, 관에서. 그 다음에 국ㆍ공립이라고 지정받은 데는 월 640만원을 주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이 자꾸 경쟁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문을 닫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이 동네 가서 만들고 저 동네 가서 만들고 저 동네 가서 두 개 세 개 만들어 가지고, 두 개만 만들어도 관에서 보조받는 것이 한 달에 1,300만원 돈을 받아요. 그리고 부모한테 월 영아보육비를 따로 받는단 말이에요. 더 문제는 한 아파트에 민간보육시설을 가정에서 하잖아요. 아파트에 한 줄에 놀이방이 세 개, 네 개가 있는데 거기 지정받은 데는 살아남고 나머지는 문을 닫는 실정이거든요. 국장님 제2청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 여성국장 홍수자 제2청 관내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영복 위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지 않고 보육시설 지정받을 때 전부 아는 사람만 신청을 했고 정보에 어두운 사람은 기회를 놓쳐서 못한 거예요. 지금 문이 닫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육시설 원장이 그러는데 이제 더 지정을 받으려고 해도 관에서 이미 끝났다, 그래서 못 받는 사람이 태반이고 정보에 빨랐던 사람은 이 동네에 하나 저 동네에 두세 개 만들어서 보조를 월 천이삼백만원 이상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내일 여성국 질의시에 또 얘기할 것입니다. 비단 저희 지역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국장 홍수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주로 영아전담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영아전담 지정을 없앤다고 합니다. 도 지정을 받은 시설에만 앞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고요.

권영복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보조가 나가는 거죠?

○ 여성국장 홍수자 네.

권영복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떻게, 그런 문제는…….

○ 여성국장 홍수자 그것에 대한…….

권영복 위원 제2청사 관내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 여성국장 홍수자 앞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정받은 데보다 안 받은 데가 많거든요. 안 받은 사람은 놀이방을 문을 닫아야 될 입장이더라고요. 부모들은 만원이라도 싼 데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역적으로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동네는 서너 개 몰려있고 없는 동네는 하나도 없고. 그것 언제 지정했어요? 오래 되었나요?

○ 여성국장 홍수자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금년도 하고 있어요? 끝났다고 그러던데.

○ 여성국장 홍수자 금년까지는 하고 있죠.

권영복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까? 제2청 관내에서는?

○ 여성국장 홍수자 네.

권영복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이 있어서, 이것도 여기뿐이 아니고 유치원은 소관사항이 아니지만 유치원도 민간유치원, 국ㆍ공립유치원 이게 보조나 교구교재비 지원에 있어서 차이가 많아서, 놀이방, 어린이집도 교구교재비나 지원액이 차이가 많죠?

○ 여성국장 홍수자 네, 지원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지정받은 놀이방은 교구교재비나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지정받지 않은 데는 적게 나가고 그러죠.

○ 여성국장 홍수자 민간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는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러면 다른 운영비만 차이가 나나요? 지금 유치원도 공교육인데 국ㆍ공립유치원은 거의 운영비 전액을 보조를 해주는데 민간유치원은 그것을 안 해주기 때문에 민간유치원은 경쟁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국교육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유치원도 공교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해주어야 되는데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에요. 그래서 민간유치원은 경쟁력에서 밀리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파악하셔서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다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여성국장 홍수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시설 규모에 따라 연 7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 장시간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시는 홍수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2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일자리 확보에 대해서 환경정리나 방범순찰이나 문화해설사 등 일자리를 확보하고 계신다는데 방범순찰이 노인들이 일하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 여성국장 홍수자 아직 특별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장정은 위원 현재 문화해설사라고 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셔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여성국장 홍수자 시ㆍ군별로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 남양주에 노인종합복지관이 미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여성국장 홍수자 거기 수동에 시니어타운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려고 지었는데 시니어타운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도 현재 미운영 상태에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시니어타운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 여성국장 홍수자 입소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110페이지에 보면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중도에 부도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경우 입주자 입소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제2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시ㆍ군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 여성국장 홍수자 네.

장정은 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 여성국장 홍수자 포천 실버타운에 신라실버텔이라고 해서, 명칭이 포천실버타운으로 바뀌었는데 신라실버텔이었을 때는 유료노인복지시설 거기에 부도가 나서 사실상 그분들이 입소보증금을 못 받는 상태로 다른 데로 입찰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요구도 했지만 사계약에 의해서 유료복지시설에 입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란 말씀이죠?

○ 여성국장 홍수자 네.

장정은 위원 여하튼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적절하게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노인분들이 유료노인시설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단이고 본인들이 평생 정말 쓰지 않고 먹지 못하고 모은 돈으로 들어가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특히 북부지역에서도 대처를 잘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128페이지에 지금 노인무료급식소 현황과 지원실적이 나와 있는데 의정부 다사랑에 70명인데 사실 주당 급식회수가 5번입니다. 맞죠?

○ 여성국장 홍수자 네.

장정은 위원 그리고 남양주 다사랑 경로식당도 마찬가지고요. 70명이고. 대한노인동두천지회는 이것도 5개가 맞죠? 그런데 지원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 여성국장 홍수자 1일 급식 인원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정은 위원 지원예산 금액이 굉장히 달라서, 1일 평균 급식인원 숫자가 다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이 비슷한 상황에 지원예산이 많이 달라서 그래 요.

○ 위원장 노재영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을 어제 전화를 통해서 담당자분한데 여쭤봤더니 아침에 자료로 해서 저에게 주셨거든요. 모ㆍ부자가정 도비지원 선정기준이나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다음번에 여성국에서는 자료를 준비하실 때 면밀하게 주시면, 위원이 두 번씩 세 번씩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아주 자세히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여성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여성노숙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TV를 통해서 본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남성노숙자하고 여성노숙자는 굉장히 다른 차이를 많이 느꼈거든요. 실질적인 육아나 출산과 연관성도 있고 무분별한 성행위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다 닫히고 또 임신하고 출산으로 이어지니까 어머니 노숙자 생활에서부터 아기한테 대물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노숙자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2청에는 제가 여쭤봤더니 여성 노숙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현재 경기가 나빠지고 굉장히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성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2청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여성국장 홍수자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봉규 위원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84페이지 여성복지시설 확충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 여성국장 홍수자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 쉼터 또 미혼모 중간의 집이라고 해서 자녀양육을 결정한 그런 미혼모들이 기숙할 수 있는 중간의 집을 금년도에 새로……

임봉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상담소를 얘기합니다.

○ 여성국장 홍수자 상담소는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아동폭력상담소를 하나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것도 좋겠고 학대받는 여성상담이라든지 근친의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는 여아상담이라든지 여성노인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 시대에 시대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국장 홍수자 네.

임봉규 위원 다음 그 밑에 여성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민간참여 실적이 있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복지분과위원회 개최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 회의내용이 뭔지, 과연 제가 모르던 취지하고 같은 내용의 회의를 한 겁니까?

○ 여성국장 홍수자 하반기에 한 회의는 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봉규 위원 저는 약속대로 질의를 마치면서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넣어주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노재영 네, 알겠습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은 서면답변으로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일괄로 질의드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노인인구가 평균 6.4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2청이 관할하고 있는 시ㆍ군이 아무래도 농어촌지역에 있다 보니까 동두천은 노인인구 비율이 15%, 연천같은 경우는 14% 정도 되어서 대부분 시ㆍ군이 경기도 평균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제2청이 시책을 새롭게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설확충과 더불어서 재가노인을 위한 시책 및 지원을 강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2청이 관할하고 있는 10개 시ㆍ군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어떻게 수립하려고 고민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의 교통비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본청에서 이것을 못해서 질의를 하자면 제2청은 여성국에서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인예산을 보면 여성국의 주요예산의 거의 45%가 노인예산으로 되어 있고 아마 노인분야 예산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은 교통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연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제2청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서 비율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본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기준으로 교통비를 73만명한테 1,067억 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2청은 실제 전체 노인복지예산 중에 노인교통비가 차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제는 이 노인교통비가 현재 도비가 15%, 시ㆍ군비가 85%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북부지역의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률이 엄청 높아질 거고 그러다보니까 시ㆍ군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는 사실은 노인의 교통비 지급 말고 다른 노인시책을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사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본 위원은 노인교통비정책이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데는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를 사실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복지시책을 위한 제도적 정비나 지급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의견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에서 고민하고 있거나 그 부분에 대한 이후의 대안을 검토하는 게 있다라면 그것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두 개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신 책자 214쪽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는데요.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10개 시ㆍ군이 나와 있는데 고양시나 구리시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 시설이 설립한 이후에 수탁자가 한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시설은 10년 이상 현 수탁자가 계속 수탁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리와 고양시의 각 시설별 위탁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인지력향상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관련된 자료인데요. 자료 199쪽과 200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사실 고위공무원 그리고 단체장님들의 성희롱예방교육과 성인지력향상교육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건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잘 안 되고 있고 더욱이 중요한 게 여성정책국이 본청에서도 성인지력과 관련된 예산분석도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대의기구라고 하는 의회 의원님들이 가지는 성인지력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혀 시행이 못되고 있는데 이건 국장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의기구인 우리 의회 의원님들, 도의회뿐만 아니라 시ㆍ군의회까지 포함해서 실제 의회 의원들과 관련된 성인지력향상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것과 관련된 의회하고 어떤 협력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의견을 나중에 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단체장과 고위공직자들에 관련된 교육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서면답변한 내용은 빨리 부탁드리고 속기록에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노재영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김홍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184페이지에 보면 가정도우미 시ㆍ군별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양시의 확보 인원이 14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인원 가지고 가정도우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향후 확장계획을 서면자료로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ㆍ군 보조사업 중에 자료 242페이지 보면 고양청소년문화의집조성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보조가 몇 월에 됐습니까?

○ 여성국장 홍수자 보조가 나갔습니다.

김홍 위원 좋습니다. 보조가 시에 내려간 걸로 돼 있는데 현재 고양시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 계획을 거의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금년도 사업이면 벌써 11월인데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 가지고 겨우 기자재 몇 개 구입하고 이 정도로 사업이 그치고 있는 실정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양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파악한 자료인데 이러한 보조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 아주 짧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감사는 둘째치고 2005년도 계획자료만 봐도 너무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하방 환풍기 설치지원에 1,500만원 50가구를 했는데 환풍기 설치비가 가구당 30만원이거든요. 환풍기가 얼마인지 알고 이렇게 금액을 썼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자바라 수도꼭지 설치지원인데 1억 5,000만원에 1만 5,000가구인데 가구당 1만원이거든요. 1만원에 이걸 어떻게 설치한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이고, 예산을 이렇게 짜도 됩니까?

○ 여성국장 홍수자 그게 저희 도비만 지금 계상이 돼서 그런데 시ㆍ군비가 50% 더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아니 2만원에 어떻게 수도꼭지를 설치해요? 예산을 짜도, 현실도 모르는 분들이 예산 짭니까? 시ㆍ군이 50%를 지불한다고 쳐도 2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1만원이니까. 2만원으로 어떻게 이게 설치가 돼요?

○ 여성국장 홍수자 수도꼭지가 기이 있는 걸 자바라 수도꼭지로…….

최환식 위원 자바라 수도꼭지를 사서 실제 설치를 해 주는데 어떻게 2만원에 되느냐고요?

○ 여성국장 홍수자 물품구매비만 그렇고…….

최환식 위원 좀 금액을 알고 얘기하세요. 그럼 또 물품구매비가 어떻게 2만원씩 들어가요? 도대체 아는 분들이 무슨 계획을 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환풍기가 1대에 얼마인데 가구당 30만원씩 이렇게 과다 책정이 됩니까, 터무니없는 금액들을?

제가 몇 가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이 9,906세대 14억 8,600만원인데 3개월 동안입니다. 한 세대당 3개월 동안 하면 월 5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5만원 갖고서 난방비가 됩니까?

○ 여성국장 홍수자 많이 대드리면 좋겠지만…….

최환식 위원 아니 좋겠지만이 아니라 차라리 숫자를 줄이든지. 그럼 9,906세대는 뭡니까? 차라리 숫자를 줄이든가. 터무니없는 예산들을 쭉 앉아서 짜 가지고 노인들을 위해서 주거환경 했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그러면 이게 보이기 위한 행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9,906세대가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1만세대 그랬으면 잘 모르고 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9,906세대가 나왔을 때는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예산을 하겠다고 나중에 올리려고 합니까?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배달해 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식사비입니까?

○ 여성국장 홍수자 식사비입니다.

최환식 위원 식사비입니까?

○ 여성국장 홍수자 네.

최환식 위원 그럼 식사비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연 990명이니까 2억 8,200만원입니다. 그럼 1인이면 연 28만 4,848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1인당 780원이란 얘기입니다. 노인들이 780원어치 먹고 하루 삽니까? 이거 곱빼기로 시ㆍ군에서 50%를 또 준다고 칩시다. 그래도 1,600원이에요. 1,600원 갖고 하루 살아요? 무슨 예산들을 이렇게 짭니까? 나 도대체 앉아서 이걸 잘못 봤나 해서 계산기까지 동원해서 두드려보니까 참 정말 어이없고 터무니없습니다. 거기다가 노인일거리마련지원사업이라 그랬는데 이게 노인 일거리 마련 중개해 주는 단체가 있다는 뜻인가요? 그 얘기입니까? 단체가 있습니까? 12개소니까 단체가 있다는 뜻입니까?

○ 여성국장 홍수자 시ㆍ군에서…….

최환식 위원 그러니까 시ㆍ군인데…….

○ 여성국장 홍수자 네, 시ㆍ군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환식 위원 시ㆍ군 자체에서 12개소가 마련이 돼 있는 것을 파악하고서 7,200만원을 놓고. 그러면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3개소는 뭡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니에요? 12개소에 7,200만원이에요. 1년에 개소당 600만원. 어디다 쓰는 비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로 개소당 2,500만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게 같은 시ㆍ군에 내려갈 텐데. 이게 예산을 좀 알고서 짜십니까? 제가 장애인하고 노인문제는 아주 주도적으로 보는데 이건 너무 앉아서……. 3분, 5분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5분이 아니라 50분을 해도 모자라겠습니다. 이렇게 짜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수근무수당 지원이라고 했는데 1인 한 달에 4만 4,871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78명 이것도 인원수 나온 걸로 봐서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것 같은데 그 수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가정도우미 배치라고 그랬는데 140명 6억 4,800만원입니다. 이게 한 달에 38만 5,714원을 받아가는 사람이 가정도우미로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여성국장 홍수자 굉장히 가격이 정말…….

최환식 위원 가격이 아니고 이게 예산입니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삶 제공,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 노후생활 여유와 함께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국장님 말이죠. 다른 건 하나도 안 보고 노인 일로만 봤지만 이것을 전면적으로 계획하게 된 제안서,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올려주세요. 미리 자료로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현실 표까지, 이 내용에 산출된 근거자료까지 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음 상임위 때 예산 심의하기 전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여성국장 홍수자 네.

최환식 위원 이것 좀 전면 재검토하세요.

○ 여성국장 홍수자 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최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예산심의 이전까지 꼭 도착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 여성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한 사항과 정책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04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환경보건국, 여성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노재영장정은권영복김홍신보영엄종국이익훈임봉규임응순최규진

최환식박미진이삼순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홍국선지방행정주사 박희동지방행정주사보 박경서

지방기능6급 임숙영지방기능8급 이춘영지방기능9급 신기정

○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양태용환경보건국장 이근홍여성국장 홍수자

복지정책과장 박혜선환경관리과장 이해정맑은물보전과장 류광열

보건위생과장 박영숙여성복지과장 강은희가정청소년과장 김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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