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인재개발원
- - 자치행정국
-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ㆍ재난대책담당관)
- 심사된 안건
- 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인재개발원
- - 자치행정국
-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ㆍ재난대책담당관)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업무보고의 건(비상기획관)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양민 간사는 한나라당의 위원장ㆍ간사 긴급회의가 있어서, 아침 9시부터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좀 내려왔습니다. 조양민 간사가 조금 이따가 회의 끝나는 대로 참석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을죽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 그리고 어제 심사보류한 비상기획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각각 의결하시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인재개발원
- 자치행정국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ㆍ재난대책담당관)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재개발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더불어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6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인재개발원장 직책을 맡은 이을죽입니다. 평소 우리 원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경기도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관수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이대직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구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물품결산 그리고 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1억 6,996만 원이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34억 5,43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으로는 구내매점을 민간에 임대하여 발생하는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461만 원, 교육생이 입교하면서 납부하는 수입대체경비 28억 4,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2억 8,004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은 참여식 교육체계와 관련 된 교육비가 초과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9만 원, 도ㆍ시군 사이버학습 운영비를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용,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 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지난연도 세입 중 1만 원이 감소된 이유는 2009년도 교육비 중복납부에 대한 과오납 반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액 57억 1,691만 원 중 48억 8,993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14%인 8억 2,697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예산은 예산액 31억 4,794만 원 중 29억 3,582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21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과별 불용내역으로는 교육컨설팅과는 총예산액 15억 2,486만 원 중 14억 3,976만 원을 지출하고 8,510만 원이, 역량개발지원과는 총예산액 9,873만 원 중 8,629만 원을 지출하고 1,243만 원이, e-러닝센터는 총예산액 15억 2,434만 원 중 14억 976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458만 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총예산액 25억 6,896만 원 중 19억 5,411만 원을 지출하고 6억 1,485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과별 불용내역으로는 교육컨설팅과는 총예산액 1억 2,200만 원 중 1억 147만 원을 지출하고 2,052만 원이, 역량개발지원과는 총예산액 24억 2,184만 원 중 18억 2,758만 원을 지출하고 5억 9,426만 원이, e-러닝센터는 총 2,511만 원 중 2,505만 원을 지출하고 6만 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각 과별 3,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써 교육컨설팅과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으로 3,259만 원, 역량개발지원과 외래강사료는 2009년도 대비 수입대체경비 적용비율 상향 등으로 5억 2,861만 원, e-러닝센터 민간우수콘텐츠 임차사업은 조달낙찰차액으로 6,695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현황, 예비비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2009년 말 현재액 1,112억 4,645만 원이고 2010년 말 현재액은 2009년도보다 14억 1,056만 원이 감소한 1,105억 5,83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토지재산이 공시지가 하락으로 14억 1,056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건물재산은 건물평가액 상승으로 7억 2,24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결산은 2009년도 현재액이 정수물품 174점 4억 5,408만 원이고 2010년 말 현재액은 55점 8,660만 원이 증가한 229점에 5억 4,069만 원으로 주요 증감원인은 교육용 노트북 구입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페이지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31억 6,997만 원이며 예산현액보다 2억 8,435만 원 증가한 34억 5,43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7억 1,691만 원 대비 85.5%인 48억 8,993만 원을 지출하고 8억 2,698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외래강사료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63.9%를 차지하고 있으며 e-러닝콘텐츠 임차료 집행잔액 6,695만 원과 공공운영비에서 3,2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재개발원의 2010년 말 현재 보유채권은 일반전화 보증금 200만 원으로 2009년도와 변동 없으며 공유재산 결산은 공시지가와 건물평가액 증감조정에 따라 전년도와 비교하여 6억 8,800만 원이 감소한 1,105억 5,800만 원이며 물품은 교육물품 구입 등으로 전년도보다 8,600만 원 증가한 5억 4,0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에서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고 예산집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세출예산 불용률이 예산현액 대비 14.5%로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매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외래강사료에 대한 수요예측을 보다 정확히 하여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인재개발원)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를 10분으로 해주시고 그다음 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5분으로 그리고 추가질의는 또 5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을죽 인재개발원장님 진급 축하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감사합니다.
○ 이상희 위원 보고서 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에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461만 9,000원, 수납액이 461만 9,000원. 월 나눠보니까 한 38만 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매점 임대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지금 임대평수는 저희가 전용면적과 또 공유면적을 전부 포함해서 59.62㎡가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몇 ㎡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59.62㎡입니다.
○ 이상희 위원 59.62㎡?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약 15평 좀 넘는 거겠네요, 평으로 하면? 보증금은 없습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보증금은 없고 계약보증금으로 1,100만 원을 저희 증권으로 받아놨습니다.
○ 이상희 위원 계약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3년으로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났습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작년 7월부터 2013년 6월 말까지고요.
○ 이상희 위원 지금 현재 공공건물이라고 하지만 임대가격이 적정한지 이것은 결정할 때 무엇을 참고로 하셨고 어떤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셨는지.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임대료 산출을 할 때는 건물대부 면적하고 그 단가가 있습니다. 건물 단가 곱하기를 하고 또 부지대부 면적을 전부 더해서 우리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40/1,000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40/1,000을 적용해서 사용료를 결정하고요. 또 처음 할 때는 건물 감정평가료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건물 감정평가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납부한 금액입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임대차계약 평가방식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이상희 위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페이지 5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을 보면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되었듯이 불용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외래강사료가 개중에 제일 많네요? 예산이 17억 6,000이었는데 불용이 5억 2,000이 됐어요. 그래서 약 30%의 불용률인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우리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인재개발원의 교육운영체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2010년도인데요. 작년도 처음 교육운영체계를 바꾸면서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책정해서 해놨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고 보니까 추가비용 없이 그냥 그 수준에서 교육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작년에는 좀 과다로 예산을 편성한…….
○ 이상희 위원 과다계상 되었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이 부분을 왜 지금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고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얘기를 했어요. 외래강사료 부분이 너무 많다. 이 금액이 적정하냐. 그래서 논란을 많이, 예산심의할 때도 논란을 많이 일으키면서까지 편성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공략적으로 했으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불용이 이렇게 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불용이 났다고 했을 때는 우리 위원들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심의할 때 잘못한 것이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서 없는 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주면 집행을 잘해서 이런 불용이 안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보다 예산을 많이 줄여서 1인당 교육비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5만 4,200원에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는 4만 7,090원으로 책정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강사료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이죠? 평가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강사료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 이상희 위원 전부 포함해서, 그러니까 금액을 낮췄으니까 그런 강사료 부분도 이번에 낮추셔야 되겠네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먼저는 강사료 부분 얼마 했는데 이번에 이 부분보다 낮추시겠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이상희 위원 낮추셔야 돼요. 지난번에 무슨 300만 원 강사료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도대체 무슨 강사를 데려다가 하는 건지. 그래도 그렇게 예산편성하면서 얘기했더니만 결국은 불용처리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위원들 참 참담한, 이거 아주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올해는 좀 그렇게 편성하셨으면 좋겠고, 내년 예산은. 09년도 대비 수입대체경비 적용비율 상향 등이라고 이게 한 부분인데 이 내용이 강사료가 올라가는 걸 대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그렇죠. 저희가 수입대체경비라 하면 수입을 받는 것은 직접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재무규칙에서, 지방재정법에서 교육비라든가 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에서 쓰는 그런 비용은 수입비용을 세출로 쓰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교육생을 100명으로 생각을 하면 95명이 입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97%로 올려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다는 말이에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이상희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이을죽 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분명히 인재개발원 운영하는 데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 잘 하시리라고 믿고 이런 사례가 또 발생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희 위원님 불용관련해서 주질의를 해주셨는데 불용관련해서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준비하는 동안에 아까 외래강사 집행잔액이 대부분인데, 불용 중에, 64%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이것을 작년도에, 물론 그때 담당과장님들 계시는데 과장님들 입장에서, 원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 당시의 과장님 중에 누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추경에, 몇 차례 추경이 있었는데 이렇게 추경에 감액추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나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과장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저희가 수입대체경비는 교육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돈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교육기간이 5일 기간짜리가 있었는데 기간이 짧아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외부로 나가는 행사, 그러니까 기간이 짧아지면서 강사료도 줄었고 또 저희가 2009년 변혁을 시키면서 2010년 예산을 계상할 때 사실 1인당 교육비를 좀 높이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예산편성할 때 1인당 교육비를 높이 올린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수입대체경비는 예산을 추경에 조정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생은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면 교육생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 예산을 조정하려면 1인당 교육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교육받은 사람은 비싼 가격에 받고 나중에 온 교육생은 싼 가격에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교육생들이 각 시군별로 입교하는 인원이 틀리니까 사실은 수입대체경비는 예산편성할 때 진짜 최대한 정확하게 하는 게 맞고요. 중간에 이렇게 조정하는 건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혹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주세요. 최경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최경신 위원 저기, 담당과장님이시죠?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네.
○ 최경신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건, 질의한 것은 수입대체경비가 아니라 외래강사료를 이렇게 많이 한 30%가 남았는데 이렇게 과다계상된 게, 이게 작년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해마다 이렇게 불용잔액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외래강사료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과다계상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에서 감액을 하지. 예를 들어서 한 10월 달쯤이나 그리고 상반기가 지나가다 보면 대충 추세가 나오잖아요. 특히 이런 것처럼 해마다 집행잔액이 한 30%씩 나오는 경우에는 올해는 해보니까 좀 남겠다 그러면 추경에서 감액을 하시면, 외래강사료 부분이요. 수입대체경비는 제가 따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걸 물어보신 것이지 수입대체경비, 교육생들이 갖고 오는 교육비를 감액을 하라 이런 소리는 아니셨거든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입대체경비가 1인당 교육비를 뽑을 때 산출할 때 외래강사비는 얼마, 몇 시간 곱하기 시간별로 강사단가를 매겨서 다 교육총액을, 들어갈 돈을 쌓아놓고 거기에다 교육 인원수 그래서 나누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인당 그 교육비에는 거기에 강사비 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수입대체경비가 되는 거고요.
○ 최경신 위원 외래강사료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감액하면 강사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교육생들한테도 그 교육비를 좀 적게 갖고 오라고 깎아줄 수가 있잖아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1인당 외래강사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1인당 5만 원씩 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비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외래강사비만 삭감한다고 해서 그 교육생이 그러면 1인당 교육단가를 낮추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연초에 과정별로 교육 인원수를 해놓고 1인당 교육경비를 산출해 놓은 상태에서 하반기나 이렇게 돼서 돈이 많이, 우리가 책정이 좀 과다책정이 돼서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1인당 교육경비를 또 줄여서 징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게 상반기에는 AㆍBㆍC군에서 많이 교육이 들어오고 하반기에는 DㆍEㆍF 이런 데에서 교육이 들어오면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비에 또 차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 최경신 위원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죠?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그렇죠.
○ 최경신 위원 그러면 당연히…….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그런데 형평성이 안 맞으면 시군별로 또 그런 문제가 생겨갖고요.
○ 최경신 위원 형평성이 안 맞는다면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신청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데가 아닌데 교육경비 부담을 낮춰줄 수 있으면 낮춰줘야 되지 않나요? 그냥 우리 내부 운영상의 문제다 해 가지고는 말 그대로 낮춰줘도 될 것을 받을 가격 다 받아버리겠다, 예를 들어 원가가 낮아졌는데. 그렇잖아요? 기업체를 예를 들면 원가가 낮아졌는데, 요즘 기름값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수입원가가 낮아졌는데 금년 초에 석유값, 기름 산 사람하고 나중에 산 사람하고 차이가 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원가가 낮아졌는데 돈 다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낮아졌으면, 가격 원가가 낮아졌으면 당연히 낮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 최경신 위원 형평성이란 그런 면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경직되게 운영해서 다 받아야 되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용하고 관련해서 아까 이상희 위원님이 주질의를 하셔서 또 최경신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심각한 사고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의 문제가.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적절성을 편성할 때는 편성하는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재개발원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네, 옳습니다.
○ 서진웅 위원 외부 외래강사료가 지금 문제가 있고 무려 지금 30%가 불용이 생겼는데, 그렇죠?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감하는 방향을 지금 질의를 하셨고 그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 감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불균형, 먼저 신청한 공무원이나 시군에 대한 것은 좀 비싼 교육료를 내게 되고 또 이게 감하게 되면 나중에 신청한 시군에 대해서는 똑같은 교육을 받는데 또 저렴한 교육을, 경비가 저렴한 교육을, 수준은 똑같은 교육의 수준이지만 들어가는 경비는 틀리다는 거 아닙니까?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공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네.
○ 서진웅 위원 그건 사고의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수입대체경비가 어떤 겁니까. 일선 시군의 예산으로 들어가는 경비 아닙니까?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일선 시군의, 그리고 우리 도비가 보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세금이 투여되는 공무원 교육인데 이것을 비싸다, 저렴하다 평가하실 게 아니고 책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경정감을 하게 되면 그전에 예를 들어 똑같은 과정을 상반기에 신청한 교육을 수료한 시군에 환급을 해주어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뭔가 예산이 잘못돼서 예산을 절약해서 어떤 방향이 추구되었으면 경정감을 하게 되면 남아지는 예산이 여기에 불용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전에 지금 일선 시군이 자체경비가, 자체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시군이 엄청나게 많고 현안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시군이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과도하게 잘못된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불용시키고 다음에 세계잉여금으로 넘길 것 아닙니까, 이거. 그죠?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일반회계…….
○ 서진웅 위원 안 쓰면 넘어갈 것 아니에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옳지 않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죠.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좁게 생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 서진웅 위원 이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선 시군의 교육비 분담에 대한 격차가 너무 크다. 어떤 시군은 1인당 공무원 교육비가 20만 원대, 30만 원대이고 어떤 시군은 50만 원대가 넘는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거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것도.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나 최경신 위원님이나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용에 대한 대처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담당과장은 대처방식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답변 내용이.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없다”는 아니었고요.
○ 서진웅 위원 제가 들을 때는 이거 공평성에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런 내용으로밖에 안 들렸어요. 그러면 이 세출예산을 잘못 짜셨으면, 또 아니면 예상을 잘못해서 추계를 잘못했으면, 편성을 잘못했으면 과정에 이런 오류가 있고 이런 불용액이 오류가 아닌 공무원들의, 인재개발원에서 오류가 아닌 상태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교육적인 상황이라든가 강사료 절약 차원이라든가. 그러면 어떤 예산상에 형편이 생겼으면 그에 맞게 경정감하셔야죠. 그리고 똑같은 과정의 똑같은 수준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그 시군이 있다면 당연히 환급해 드려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지금 서진웅 위원님도 보충질의가 계셨는데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거 2010년도 회계잖아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사실 예산편성한 것은 우리가 2009년도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7대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7월에 개원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연찬회를 통해서 이 불용문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대안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또 원장이 지금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을 발언대로, 또 업무를 했기 때문에 실무 책임자로서. 그래서 발언대에 답변을 요구했던 거고요. 지금 외래강사가 작년에 17억 6,9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5억 3,500만 원으로 외래강사가 줄었지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지금까지 6개월 정도 했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6개월 지난 지금 시점에서 불용할 거는 없나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지금 7억이 집행이 돼 있고요, 외래강사비가.
○ 위원장 이해문 7억.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네. 그래서 하반기에 교육기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는, 작년에 제가 와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지도해 주셔서 1인당 교육비를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좀 내렸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불용액이 생기면,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생기면 추경에 감액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겠지만 사실은 그 다음연도에 시군에, 불용액이 많으면 시군에 반납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별로 교육생 들어온 만큼 비율로 해서 시군에 다시 반납해 주는 걸로.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님, 이 불용과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할 거 없습니까? 윤영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불용 관련해서 보충질의.
○ 윤영창 위원 네. 윤영창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산을 운영할 때는 마지막 추경을 합니다, 12월 달에. 정기회 마지막 12월 달에 본예산 다루면서 승인해 주면서 마지막 추경을 할 때 당연히 불용액이 나온 것들은 마지막 추경 때 계수를 조정해서 삭감해서 다 잉여금으로, 예비비로 돌릴 수 있게.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답변을 과장이 아까서부터 이상한 각도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마지막 추경에 불용액은 다 삭감조치를 해야 돼. 그럼 아무런, 감사 때고 뭐고 이걸 다 완벽한 걸 갖다 왜 그렇게 안 해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마무리 추경을 하고 그럴 때는 교육이 거의 다 끝난 상태라 이미 돈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 윤영창 위원 교육원이 공유재산 임대료도, 이게 지금 7월 달에 계약을 했으면 임대료 벌써 7월 달에 받았지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작년 10월 달에도 추경을 했고 마지막 추경이 있었는데 왜 이거 수입을 안 잡습니까? 임대료가 벌써, 6월 말에 벌써 임대료 돈 납부 받았을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세입과목에 없냐고, 이게. 예산 세워야지.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는데 왜 이걸 안 잡냐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교육원이. 또 봐요.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지금 69만 9,000원인데 거기가 지금 연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31억 정도라고. 그럼 항상 시세가 1억 이상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1억만 이게 지금 2%만 해도 200만 원이 나와. 그런데 69만 9,000원이라는 것은 이거 지금 들어온 것 가지고도 일부는 정기예금도 집어넣고 해서 좀 공무원으로서 세외수입 조금이라도 한 푼 늘리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돼 있잖아. 69만 9,000원이 뭡니까, 이게?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그래서 그간 예산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부터라도 철저히 예산관리에 신경 쓰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마지막에 항상 계수조정, 추경을 갖다 할 때 꼭 반영하시라고.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그리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이게 예산에 안 들어갔다는 건 얘기가 안 되지. 담당공무원이 이걸 이렇게 핑계를 대고 7월 달에 임대하면서 당초 예산편성 이후의 발생수입,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추경이라는 게 왜 있는 거야, 이게! 본예산 편성 후에 사정변경 때문에 추경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이상희 위원님이 불용관련해 본질의를 해주셨고 여기에 보충해서 지금 최경신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또 윤영창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불용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최경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원장님, 5페이지에 보면 e-러닝센터 해서 민간 우수 콘텐츠 임차 해서 6억인데 이게 시군하고 펀딩방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최경신 위원 이거 조달 낙찰의 시기가 언제인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조달 낙찰시기가…….
○ 최경신 위원 네, 낙찰된 시기가요. 여기 불용사유에 조달 낙찰차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2월에.
○ 최경신 위원 2010년 2월이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6,695만 원이 낙찰차액이라는 건 2월 달에 이미 결정된 거 아니에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죠.
○ 최경신 위원 불용,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데 그러면 10개월 동안 그냥 가만히 계셨단 소리거든요. 그 이후에 추경이 세 번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6,695만 원, 한 6,700만 원 정도가 그냥 서류상에 잠겨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경기도청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관리 측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잘 아시겠지만 이 돈을 다른 데 추경에 편성해서, 감액하면 다른 데서 사업비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만큼을. 그러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게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돈이 한 열 달 정도 그냥 묵혀져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불용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시스템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원장님이 그런 거 추경 편성하라고, 추경 재원 때문에 편성하라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로 다 연락이 가잖아요, 공문이.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최경신 위원 이번에 추경 편성해야 되니까 서류 제출하라고 할 때에 그걸 한번 다 챙겨 보십시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잘 들었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불용은 매년마다 발생하는 거고 지금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대안을 찾는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과장이 앞으로 고려를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또 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가고 있지요? 다른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원장님 오셨으니까 이 불용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보충질의를 통해서 한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위원장 이해문 원가 구성이 어떻게 됐고 향후에 불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시군에다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다 이런 점들에 관련해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관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육비를 산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교육비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시군에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위원장 이해문 다음 또 질의, 본질의 해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최경신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제가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이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이 민간 개인이신가요, 아니면 단체신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민간입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최경신 위원 개인인데 계약을 하실 때 일반경쟁 입찰하시나요, 수의계약하셨나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우리가 3개 업체에다 견적서를 내라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일반경쟁 입찰방식은 아니고 제한경쟁을 하셨네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몇 군데에다 이렇게, 그러니까 업체라고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주식회사 아름몰닷컴이라는 개인업체입니다.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방식이, 절차를 제가…….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선정방식은 그렇게 3개 업체에다가 저희가 제안서를 좀 제출해라 해서…….
○ 최경신 위원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 3개 업체로 제한한 이유가 뭐지요? 그 어떤 기준이 있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내 가지고 아무나 다 오십시오 이런 방식이 아니고 3개 업체로 제한했다면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저희가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또 홈페이지에다 별도로 게시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인재개발원에서 알고 있는 이런 것을 운영하는 비슷한 업체에다 연락해서…….
○ 최경신 위원 업체에다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제안서를 좀 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 최경신 위원 그런데 낙찰된 분은 저기세요? 아까 개인이라고 하셨잖아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주식회사 아름몰닷컴이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개인이 아니라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그 3개 업체에다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어떤 기준 없이 다른 데 교육원에 이렇게 매점을 하시는 업체들 해 가지고 아는 범위까지, 담당직원이 아는 범위까지 수소문해 가지고 3개 업체로 제한을 해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최경신 위원 이 매점은 언제부터 운영하셨나요? 이 계획…….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작년 7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처음으로 하셨나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최경신 위원 그전에는 매점을 어떻게 운영하셨나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우리 직원 후생복지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직원 자체 상조회 같은 데서 운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상조회비, 후생복지회에서 했다는 거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후생복지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 따로 사람을 두고 하니까 인건비가 안 나와서 그거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후생복지회에서 결정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3개 업체에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어떤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제시한 임대료, 여러 가지 그 업체 자격 이런 것을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해서 선정하셨다는 거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름몰닷컴이라는 회사가 저희 도에서도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여기 교육생들이, 그러니까 매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연간 여기 들어오는 고객이 몇 명이나 되나요, 교육생 드나드는 고객이?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저희가 교육생하고 또 GRI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 최경신 위원 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GRI까지 해서 한 7만 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 최경신 위원 연간 7만 명이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연간.
○ 최경신 위원 연간이요. 그렇게는 아니, 연인원으로 계산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주일 교육받으려고 5일간을 오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5명으로 계산하거든요, 이런 수요 예측할 때는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나 1년에 들어오나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그러니까 저희 교육생만은 한 7,000명 정도 되고요. 인재개발원에서 아니, GRI에 오는 그런 고객도 있고 저희 여러 가지를 해서 연간 인원을 한 7만 명 정도 계산을 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와도 2박 3일 이렇게 짧은 일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수입이 적다고 합니다.
○ 최경신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 임대료 산정하실 때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게 기준가격이죠? 그럼 이 사람들 3개 업체가 다 똑같이 기준가격에 맞춰서 들어왔나요, 자기가 내겠다는 임차료는?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임대료를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업체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업체가 자기가 여기에 들어오겠다고 신청서 낼 때는 내가 얼마 내겠다는 항목은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때는 얼마 내겠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선정한 뒤에 협상을 통해서 우리 기준가격이 이거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당신들이 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응했을 때 계약을 해준 거잖아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그렇지요.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안 하셔도 매점이라는 데는 상당히 수익이 높습니다, 이게. 식당하고 다르거든요. 구내식당은 갖은 자기들 비용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인건비부터 많이 들어가고 음식 준비하려면 준비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설투자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계약을 하더라도 그냥 속된 말로 본전을 뽑으려면 또 계약을 연장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설투자를 좀 망설이게 된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매점은 안 그렇거든요, 사실상. 매점은 거의 투자되는 비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보면,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보면 구내식당보다 매점이 훨씬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매점을 묶어 가지고, 구내식당 안에 매점 있는 데들 많잖아요. 매점까지 묶어 가지고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매점만 따로 이렇게 분할해서 하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홈페이지에다 공개입찰하셔도 매점은 개인이 와서 해도 되거든요. 굳이 구내식당처럼 어떤 전문업체가 와서 하지 않아도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매점 같은 데는 아주 엄청나게 몇백 평 되는 매점 아니고서는, 몇십 평 단위, 여기같이 20평도 안 되는 매점 같은 데는 개인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거든요. 만약 공개입찰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임대료보다 몇 배 쓰는 사람 나옵니다, 분명히.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그런데 위원님, 여기…….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임대료 이외에 1년에 한 번씩 저희 후생복지회에다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상호협약을 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하는데 그냥 저기를 해도, 그냥 공개입찰해서 가격만 놓고 아주 부적격 업체, 아주 정말 불량한 업체, 다른 데서 매점하다가 계약기간도 안 끝났는데 그냥 막 철수했다든지 이런 것만, 아주 부적격 사유 몇 개만 제한조건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돈 많이 낸 사람 선정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전국 단위로 다 풀어서 공개입찰공고 내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특히 이러한 교육원 같은 데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매점이거든요. 일반인이 아니고 다 공무원들 지정된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 출입이 자유스럽지 못하잖아요. 한번 교육 들어오면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매점 같은 데는 선호도가 높습니다.
제가 이 구내매점 하는 분들을 많이 알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마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여기 공고 나가면 엄청나게 올 겁니다. 지금 이 가격보다 몇 배를 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이미 계약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다음에 3년 계약 끝나면 그 방식을 좀 바꿔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세외수입도 늘어나지 않겠어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건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최경신 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그래도 앞으로 한…….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2013년 6월 말까지입니다.
○ 최경신 위원 2013년이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최경신 위원 작년에 하셨는데? 그럼 몇 년 계약…….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3년 계약을 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아, 3년 계약하셨어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입찰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굳이 복잡하게, 공무원들이 복잡하게 서류 받아 가지고 심사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입찰하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내려갔어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공시지가가 하락이 됐습니다.
○ 최경신 위원 건물 값은 올라갔고 땅값은 내려가고 그랬더라고요. 물론 부동산 거래가 침체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물론 우리 개발원에서 공시지가 결정하는데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만 이게 저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지방행정연수원 우리 경기도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알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지금 용역 중이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 7월에 일단 보류시켰다가 아직까지 안 왔어요, 1년이 넘었는데도. 그러면서 제가 듣기로는 용역을 주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결국 사야 되거든요. 경기도가 언젠가는 아마 사게 될 거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공시지가가 이렇게 거꾸로 떨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사는 가격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금 도청 쪽 회계관련, 재산관련 부서에서는 빨리 사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땅값이 비싸지니까 빨리 사야 됩니다. 그런 논리를 계속 펴 오셨거든요. 작년에도 오셔서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거꾸로 이렇게 공시지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시간 됐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방행정연수원 부지를 우리가 매입했을 때 인재개발원 쪽에서의 입장은 어떠세요? 그걸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고, 우선 매입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 그것하고 매입했을 때 어떤 용도로, 인재개발원하고 연결된 어떤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든지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계세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저는 개인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지 하나만 가지고 볼 때는 필요성이 얼마나 있겠나 하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저희가 큰 덩어리로 인재개발원 전체에서 보면 나중에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활용도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최경신 위원 아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가 됐으면 좋겠다. 인재개발원 쪽에도 아마 문의가 들어올 텐데요. 지금 용역 중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용역 중이라는데 아마 분명히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조회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그건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만큼 생각을 못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작년에는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왔었는데 보류가 되니까 그것이 아마 폐기가 됐는지 새로운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역결과가 9월 달인가 나온다는데 우리 인재개발원 쪽에서도 의견을 나름대로 갖고 계셔야 될 겁니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고요.
○ 최경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또, 추가질의 시에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경신 위원님이 지금 본질의하신 구내매점 관리와 관련해서 또 건물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본질의 해주셨는데 혹시 이 구내매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 보충질의입니다. 그럼 윤영창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시고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고, 임한수 위원님! 나중에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그 임대면적이 얼마입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저희 임대면적이 59.62㎡입니다.
○ 윤영창 위원 59.62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윤영창 위원 이거 아까 답변에서 임대자를 사전 지정하고 나중에 임대료를 산정했다고 얘기했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윤영창 위원 임대료 산정할 때 감정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건물감정을 받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했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그 산정할 때 면적을 59.62㎡만 그거에 대한 계산만 환산한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그렇게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이 59.62㎡에는 전용면적과 또 공유면적이 전부 포함된 면적입니다.
○ 윤영창 위원 아, 포함된 면적입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그게 좀.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다 포함된 면적입니다.
○ 윤영창 위원 당연히 화장실이고 이런 거가 공유면적으로 해서…….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다 포함되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같이 산정이 돼야 되는데. 또 냉난방 비용을 별도로 징수합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냉난방 비용은 징수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것도 비용을 별도로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전기세 정도만 지금 부담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전기세 정도만이 아니라 냉난방도 거기서 별도로 임대료를 받아서, 냉난방을 갖다 지원해 주면 그것도 공유면적 지분만큼 해서 얼마를 산정해서 받아야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위원님, 그거 추후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것도 좀 시정을 해……. 이게 지금 1년 치씩 받는 거지요, 임대료를?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다음에 할 때 그것도 산정을 좀 추가해 주시고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윤영창 위원 이게 지금 임대계약입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임대차 계약입니다.
○ 윤영창 위원 담당자! 담당자가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임대차 계약이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거기는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대부허가로 해줘야지요.
(「허가해 주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잡종재산이 아니니까 허가로 해줘야 된다고.
(「위탁운영 계약을 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참. 재산이 잡종재산이 아닐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을 한번 봐 봐요. 그건 대부허가를 해줘야 돼.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위원님, 그 부분도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담당자가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
(「건물에 대한 허가는 별도로 하면서, 위탁계약을 하면서요. 건물에 대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글쎄 계약이 아니고 그건 허가를 해야 된다고, 대부허가를.
(「네, 대부허가 해주고 그다음 위탁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허가 해주고 위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까 오완석 위원님. 아, 그러면 오완석 위원님은 중복된 관계로 빼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내매점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보충질의 없으면 임한수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원장님, 작년에 인재개발원에 안 계셨지 않습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안 계신 것치고 답변 잘하시네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감사합니다.
○ 임한수 위원 외래강사비로 약 12억 지출했는데요. 이 초청강사를 할 때 연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연 계약을 하는 건 아닙니다.
○ 임한수 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합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네. 그러면 강사료는 강사님 따라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특별가급은 20만 원, 나급은 18만 원, 다급은 이렇게 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20만 원서부터 100만 원입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저희가 지금 특별강사일 경우에는 상한선 없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큼 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가급일 경우에는 한 번 오시면 100만 원을 드리는데 그분들은 전ㆍ현직 장ㆍ차관님들 또 기초자치단체장님들, 대학총장님 이런 분들로 하고 있고요. 또 나급은, 우리 의원님들도 나급에 포함이 돼서 시간당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강사료 지출과정은 기준이 특별하게 없는 편이네! 그렇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인재개발원 임의기준입니까? 강사 오시는 분들에 대한 강사료 요청에 대한 요건의 기준도, 본인들이 요청하는 기준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없습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본인이 요청하는 금액도 있지만요. 대개 공공기관에서 하는 강의는 그 기준에 거의 맞춰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지출방법은 어떻게, 그냥 봉급봉투 주듯이 줍니까, 아니면 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 임한수 위원 12억이나 지출했는데 이게 참 액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그럼 외래강사 지출내역과 수령인 강사명단 자료 좀 해줄 수 있습니까? 2010년도 거.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오늘 중으로 좀 주세요. 가능해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오늘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임한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지금 본질의 해주셨는데 혹시 임한수 위원님 본질의 중에 보충질의 할 게 있나요? 보충질의입니까? 임한수 위원님……. 보충질의 5분 이내에 해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는 따로 해주세요.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을죽 인재개발원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감사합니다.
○ 이용석 위원 이게 지금 먼저 최봉순 인재개발원장님도 또 다른 부서로 진급돼서 가셨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막중한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자리인데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거의 매년 비슷하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계속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지금 2년 이상 있으신 과장님 계십니까? 현재.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2년 이상 되신 과장님들은 안 계십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이어서 계속 중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3년 전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저희 담당자도 있고요. 또 기존에 추진한 것은 저희가 다 서류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관계규정이 있잖아요. 또 아니면 지방재정법 및 그 시행령 때문에 예산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모든 초점을 우리 경기도지사한테 맞추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슈가 세계속의 경기도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교육도 여러분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정말로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함께 공유해서 뛴다라고 하면, 교육프로그램이 좋은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예산이 매년 비슷할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아이템, 시스템이 나온다라고 하면, 강사료를 더 주고라도 정말 세계속의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계속 만들어내 주셔야 되거든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 부분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잖아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우리 당내외 갈등 때문에 사실 이 중요한 결산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인재개발원이 그만큼 개발이 안 되고 우리 본 위원들의 생각이 덜 들어갔거든요. 맞죠? 이 결산검사라는 것은 잘했지만 다시 한 번 돌이켜보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작년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통과시켰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도의원들이 대표성을 띄고 있는데 저희들과 충분한 예산과 관계없이 뭔가를 대화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한테 자료라도 줘서 우리의 생각을, 민의의 생각을 좀 받아들이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 플러스알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금액 가지고 논하면 질과 교육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인재개발원이란 것은 말 그대로 교육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없이 세계속의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2012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도 여러분들 생각이 만약에 덜 된다라고 하면 전문인에게 물어서라도 정말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위원님 말씀…….
○ 이용석 위원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물을 것은 아닌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야 할 일인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보면 8월에 회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년 2012년도 계획을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내십니다.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올과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미리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꿈나무 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이 아니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 본 위원들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만큼 절실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것이 좋다라고 해서 우리 위원이 깎았지만 꼭 살려야 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007작전을 해서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무시하고 부활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장단점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이용석 위원 예를 들면 본 위원들이 2012년 본예산을 100%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예결위에서 살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소통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을 안 해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산검사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집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인재개발원이 세계속의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2012년부터는 프로그램도 신선해야 되고 또 우리 의원들 생각도 반영해서 정말로 세계속의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각 31개 시군 분담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이대직 과장님 여기에서 보니까 매출을 24억을 팔려고 했는데 교육을 18억밖에 못 팔았습니다. 실제적으로 24억 어치 교육을 팔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18억밖에 못 팔았습니다. 너무 많이 예상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원 수요가 그만큼 안 들어오고 그랬다는데 내년 예산 세우실 때 좋은 프로그램을 세우시고 그러셔서 과장님께서 원하시는 또 인재개발원에서 원하는 예상치를 꼭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저희들 도의원들이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인재개발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라든가 또는 공무원들 보면 “야, 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받아라.” “자, 교육받자.” 이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인드를 바꾸시고 또 어떤 실제적인 공무, 업무추진하고 주민들을 변화시키는 데 인재개발원에서 실지 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드시고 그래 가지고 목표한 교육생 수준을 이렇게 맞추고 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자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하고 우리 e-러닝센터에서 여기에 보면 일반예산에서 1억 1,400을 불용, 쉽게 하면 불용이고 또 과장님 쪽에서 보면 예산절감이라고도 강력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해서 1억 1,400을 절감할 수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것은 e-러닝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 e-러닝센터장 이춘구 e-러닝센터장 이춘구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답변 좀 해주세요,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신 거.
○ e-러닝센터장 이춘구 저희 예산은 절감차원에서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이 조달청에 조달의뢰해 가지고 조달 낙찰차액입니다.
○ 이필구 위원 아, 그래요?
○ e-러닝센터장 이춘구 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실제적으로 경기도공무원 또 우리 경기도민들 모든 수준, e-러닝이라든가 또는 의식수준 함양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저희 교육환경이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집합교육 위주의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지금은 사이버교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모바일과…….
○ 위원장 이해문 원장님, 그 답변은 요구한 답변이 아니고 나중에 발언기회를 드릴게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승진하시고 또 부임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금 한창 업무파악 중이실 텐데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교육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교육이 실적주의, 무슨 사람의 기계화ㆍ온라인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게 인성이라 그럴까 제가 만날 강조한 겁니다만 그런 게 너무 결여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또 이렇게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인재개발원을 이끌어 가실 원장님의 교육철학을 잠깐 좀 말씀 듣는 것으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위원님, 일단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리던 부분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집합교육에서 지금은 사이버교육 쪽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집합교육에 가고 싶어도 사무실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는 모바일로 단신 같은 것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서버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입이 지금 절실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저희가 공무원을 하면서 자기가 업무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물론 중요는 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가치와 리더십 또 마음가짐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이런 가치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원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감사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기대가 많습니다. 먼저 강사지급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보니까 2008년도 강사지급기준 2009년도, 2010년도 지급기준을 보면 특별강의, 특별가급ㆍ나급, 일반가급ㆍ나급ㆍ다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특별강의 그리고 특별가급에서 일반다급까지의 강사료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지급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거의 그렇게 많은 차이, 아니 좀 구분돼서 다급 밑에 액션러닝하고 외국어 또 체육, 정보화 교육에 대한 걸 세분화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2008년에서 2009년, 10년을 나누면서 다수인 출강기준은 변경을 안 했어요. 다수인 출강기준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있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가 김덕수 사물놀이패도 와서 하고 했다고 합니다.
○ 서진웅 위원 아, 그래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특별강의나 특별가급에서 일반다급까지 다 세분화되어 있는데 또 지급기준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수인 강의는, 다수인 출강기준에 의한 강사료 지급기준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안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바뀌지 않았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다수인 출강강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보니까 현대 전통음악 또 무용 이런 것 그러면 무용 같은 거, 전통음악 같은 거 할 경우에는 분장료라든가 엄청나게 많이 들, 뭐랄까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에는 전혀 안 바꾸고 특별가급은 2008년도에 1시간당 22만 원, 3시간인 경우에는 42만 원인데 이것을 100만 원으로 바꿔놨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다수인 강의 출강기준에 대한 지급기준은 안 바꾸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저도 이것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직원들한테 같이 공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인이 오는데 이 금액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주 강사료를 따로 주고 보조강사료에 따른 비용이냐고 제가 한번 직원들하고 같이 토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특별가급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확대해 놓고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2008년도에는 세부적으로 1시간 했을 때는 22만 원이고 3시간 했을 때는 42만 원으로 구체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100만 원이다 이렇게, 시간 구분 없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수인 강의는 그게 1명이 오든 5명이 오든 6명이 오든 이건 시간당으로 딱 5인 이하는 50만 원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걸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현실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전ㆍ현직 장관, 차관 그리고 대기업 대표, 국영기업체장,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장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많이 바꿔놓고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급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 부분은 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외래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지급기준을 좀 바꾸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이 부분이 과도한 교육비를 또 그게 어차피 그 교육비 부담이 전부 다 우리 예산에서 반영되는, 일선 시군의 예산에서 반영되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의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뭔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예산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더 많은 교육을, 또 예산절감을 시키면서 똑같은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급식위탁용역계약서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보면 비용의 부담에서 아까 매점이죠? 매점은 전기료를 받는다고 그랬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식당은 전기료하고, 전기세ㆍ수도요금을 인재개발원에서 대고 있어요? 여기 비용부담에 보면 “갑은 을이 구내식당 급식업무에 사용한 전기ㆍ수도요금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지금 가스요금만 식당에서.
○ 서진웅 위원 이유가, 그러니까 매점은 전기료를 받고 구내식당은 전기료하고 수도료를 대주는 이유가 뭡니까? 계약서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이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수익자부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익자부담이 누구입니까? 수익이 이 업체가, 계약에 참가한 업체가 수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계약은 수익자부담인데 왜 이렇게 계약을 맺었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위원님, 저희가 식당관리에 있어서는 이게 전기료, 가스료 모든 부분의 공공요금을 납부하게 되면 식비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돼서 직원, 이 공무원들한테, 교육생들한테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서진웅 위원 급식단가 제가 봤는데요. 교육생 및 외래객 등의 기본단가는 중식이라든가 3,500원이에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3,500원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우리 원내 직원들, 경기개발연구원 직원하고 우리 인재개발원 직원들은 월정액 4만 원이니까 보통 1,800원에서 2,000원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식비가. 그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지금 저희 월정액으로 하는…….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급식단가가. 월 4만 원.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20일 근무로 보면, 22일 정도 근무를 하면 1,800원. 그리고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구내식당 가보니까 3,5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5일 이상 급식을 안 하면 이 돈을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2,000원씩 계산해서 환불해 줘야 된다는 계약사항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계약서에. 알고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위원님,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원장님, 모르시면 자리에 앉으세요, 앉으시고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서진웅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서 수도하고 전기료는 인재개발원에서 부담을 한다?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네.
○ 서진웅 위원 어떻게 이게 공정한 계약입니까?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어차피 우리 수입이거든요. 위탁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죠?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인재개발원의 세외수입인데 지금 관공서가 우리 일선 각 시군이나 우리 도가 세외수입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축소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매월 얼마 정도 나옵니까?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저희가 1년에 공공요금으로 내는 것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이게 아침ㆍ점심ㆍ저녁으로 다 쓰고 있을 텐데.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네.
○ 서진웅 위원 중식만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중식만 제공하고 단가가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석식단가도 3,500원으로 올라가요. 그죠? 그런데 전기ㆍ수도료를 다 부담해 주거든요. 이거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건 계약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계약이 좀 잘못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좀 초과되었는데 괜찮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나중에 추가질의할 시간 드릴게요. 지금 다른 위원님 또 안 하신 분이 있어서.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 뒤에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해주시고 서진웅 위원님의 지금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서진웅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전기료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기요금이 인재개발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지방행정연수원하고 이렇게 지금 나눠서 분담하고 있죠?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나눠서 분담하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각자 쓰는 미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인재개발원 감사에서도 자료도 확인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 영수증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나눠서 분리를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어요?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저희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한전이나 이런 데 다 그 내용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별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사업자가 틀리더라도 고지서는 하나밖에는 발급을 못한다고 하는 회신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관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별 계산을 해서 요율에 의해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산심사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그런 자료를 다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서진웅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가운데 전기료가 얼마냐고 물었는데 전기료를 답변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인재개발원의 청사를 관리하는데 본관하고 주차장 전기요금은 인재개발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50 대 50으로 지금 하고 있죠?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지금 답변하시는데 면적을 똑같이 씁니까? 또 공동이용시설 하는 전기에 대강당, 골프장, 운동장, 체육관, 수위실 등 이런 데는 지금 인재개발원이 전기세 몇 % 냅니까?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지금 그 시설은 지방행정연수원이 80, 저희가 15, 경발연이 5 이렇게 %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하나만 가지고 제가 아까 전기를 물었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으로 필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타 가스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시설보수 이런 것도 전부공동부담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지금 서진웅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렇게 편익을 봐주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직원들한테 그런 걸 하면서 이런,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계산이 정확하게 썼으면 얼마를 썼다. 계량기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허술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여기 보세요. 결산을 하면서 공공요금 뭉뚱그려서 공공요금 나온 게 얼마예요? 그래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그중에 전기세가 얼마 나갔다. 지금 답변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공공요금 중에 전기료, 상하수도, 도시가스, 방역비, 방화관리비, 엘리베이터 사용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인재개발원하고 지방행정연수원 여러 군데 지금 나눠져 있죠?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이 결산서에 전기료 얼마 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지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기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지금 인재개발원하고 경발연하고 53.5%하고 연구원이 46.5%를 지급하는 것이 있고요.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총 2억 3,500만 원이 나와서 저희가 전기료로 1억 1,0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면적상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절전이, 절약이 안 돼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해야만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인재개발원이 딱딱 자기가 절전을 하고 절수를 하는데 전체적인 거 쓴 거에다 1/N로 나누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옛날에 경기개발연구원에도 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담당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자기들은 세입자 입장이에요. 그렇죠?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이 건물관리는 누가 합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주인은, 주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죠? 그렇다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인재개발원에서 정확하게 관리하는 지침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 수도, 상수도ㆍ하수도, 도시가스 이거 자료 내세요. 정확하게 얼마 썼는지 자료 내시라고요.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건물에 대한 면적보다는 정확한 계량에 의해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개선 검토토록 하겠고요.
○ 위원장 이해문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같은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효과적인 절약이 안 되었다는 걸 누차 강조했는데도 지금 여기 전기세가 얼마 들었냐. 제가 답답해서 지금 보충질의했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죄송합니다. 더 보충질의 또 하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중에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노파심에, 물론 인재개발원에서 잘하시겠죠. 그래도 위원들은 질의하고 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이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해서 지금 질의가 구내매점에 대해서 좀 길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인재개발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 있는 모든 공유재산 위탁운영계약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깊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위탁운영계약서를 아까 제가 좀 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와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위탁운영계약은 3년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재계약할 때는 2년으로 되는데 그 이유가 또 혹시 있으세요? 처음에는 3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연장계약을 할 때는 2년으로 했는데 계약기간이 처음에 3년이고 2년으로 바뀐 것이 이유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과장님 답변 마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 이상희 위원 원장님이 아세요? 원장님은 더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되었고요. 6조에 보면 수수료 부분이 있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 1,100만 원만 보증금,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보증금은. 그런데 지금 본계약 중에 “첫해 1년은 600만 원, 2년 차부터는 매년 1,000만 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저희가 600만 원은 작년도에 이미 수납을 했습니다. 이건 복지회로 직접 이렇게 입금이 됩니다.
○ 이상희 위원 어디로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직원복지회로 입금되는 수수료입니다.
○ 이상희 위원 직원복지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 이상희 위원 그거 왜 그래요? 아니, 직원들 복지하라고 이거 임대 놔서 수수료 받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것은 분명히 경기도의 자산이고 그리고 경기도민들의 재산인데 경기도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공무원복지회로 들어가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세요.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내매점 운영했던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기존에는 저희가 후생복지회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를 영업외이익에서 급여를 주고 했었는데 사실 그 판매품목이 과자류나 기념품, 자판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약을 하기 전에는 한 1,3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복지회에서 맨 처음에 이것을 운영할 때는 직원들이 개인별로 부담을 한 금액을 가지고 자본금을 형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운영하던 사항을 공개에 의해서 일반위탁을 하면서 기존의 물건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아름몰닷컴에다 줬는데 그것이 한 2,000만 원이 넘는 물건을 그리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이유는, 제가 그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체결하면서 만일에 아름몰닷컴에서 수지가 안 맞아서 나중에 영업을 포기하고 나갔을 때 그 물건을 받기 위한 그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면 임대계약을 할 때는 처음에 물건 값을 카운트해 가지고 서로 넘겨받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계약 아니에요?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런 계약이 어디 있냐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수수료라는 항목이 생길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네.
○ 이상희 위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년만 하고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었어요? 그랬으면 예전에 이거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계약자를 보면 “경기도인재개발원 후생복지회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지금 인재개발원 후생복지회가 사실 그 연혁을 보면 1987년도부터 진행이 되면서 새마을금고 형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출자금을 가지고 자판기나 매점을 운영하고 인력을 2명 고용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수수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계약된 이후에 금년도에도 1,000만 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그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 자체적인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장은 제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그 운영위 위원들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돈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복지회에다 입금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입조치 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향후 그렇게 조치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향후조치가 아니라 지금 이거 얘기를 안 했으면…….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그 1,000만 원은 입금이 안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경기도 재산을 가지고 복지회라고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거냐고요? 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자꾸 돌려서, 복지회라고 공무원들끼리 만들어서 그 부분을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예산 가지고 집행하고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게. 아, 이건 당연히 도 예산으로 들어와서, 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잡수익이라도 편성이 돼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임대수익이든지.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무슨 말씀을 자꾸 돌려요, 돌리기는.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개선할 계획 세우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갖다 제출 좀 하세요. 지금 600만 원 들어오고 1,000만 원도 받았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지요? 그럼 1,600만 원이 들어와야 되지요?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600은 작년에 징수를 했고요. 1,000만 원은 아직 징수 안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징수는 계약기준일 30일 이내니까, 6월 30일 날 계약하셨습니까, 이거?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네. 작년 계약일이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7월 30일 안으로다가 받겠네요, 1,000만 원은?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구내매점을 위탁하시기 전에 해왔던 모든 세부적인 사항하고 구내매점을 위탁한 다음의 세부적인 사항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이렇게 운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인데 운영을 이렇게 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아니, 이게 개인적인 사유재산입니까? 공무원들이 그거 사셨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럼 당연히 도 예산편성을 해서 그 수익을 인재개발원으로 편성을 하든 예산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을, 이 부분 정확하게 짚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다른 거 얘기하면 뭐하겠습니까? 여기 9조에도 보면 전기료 포함한 기타 운영상 필요한 경비라고 했는데 필요한 경비가 뭐예요?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요. 오후에 다시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가까워져서.
○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경비가 뭐예요?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지금 위탁받은 업체로부터 받은 것은 전기세만 월 한 13만 원 정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여기 전기료는 받았다고 하시고, 전기료는 받았어요. 그런데 필요한 경비는 안 받았잖아, 지금. 그렇죠?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네.
○ 이상희 위원 필요한 경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 요금도 있을 것이고 하수도 요금도 있을 것이고 폐기물 처리비용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하고 같은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징수가 돼야 되겠죠. 향후에 이건 계획 좀,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워 주시고 일단은 구내매점 위탁 운영하기 전에 경기도인재개발원 후생복지회에서 운영한 내역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 동안에 판매되고 수익이 발생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 다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까지 질의를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정은 중식 후에 하도록 이렇게 간사님하고 지금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좀 전에 구내식당 위탁용역계약서에 관한 사항 질의하다가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도중에 질의가 중단됐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전기ㆍ수도료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보고 왜 이랬을까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식비, 직원복지후생 문제 말씀하셔서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한테 더 이로운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직원들이 결론적으로 거길 또 이용하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 후생복지를 챙겨줄까 당연히 그 권리를 찾으셔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조식하고 중식은 같이 챙기셔야지 조식하고 중식은 또 상향된 금액으로 하시고 중식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계약에 급식단가가.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기타 사항에 보니까 행사나 특식일 경우에는 또 여기에서 단가가 안 정해져 있고 행사나 특식을 했을 때는 그 행사하는 기관하고 여기 어딥니까? 식당 계약업체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조리식기, 식품, 식자……. 아니 식자재가 아니고 기구에 대해서 다 대여해 주는 것 알고 있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냉장고다 뭐다 다 한 30~40가지를 다 대여해 주더라고요, 무상으로. 그런 어떤 기자재까지 다 대여해 주면서 이것은 좀 계약이 수익자가 사 갖고 들어오는 것은, 그 위에 자기가 갖고 오는 건 또 감가상각을 7년까지나 해주게 돼 있어요. 아니, 냉장고 7년까지 감가상각 해줍니까? 감가상각비 계산해 줍니까? 그걸 그 다음해 들어오는, 현재 업체가 아닌 다음 업체가 할 때는 그것도 인수금액을 감가상각에 의해서 받게 돼 있거든요, 자기들이. 이것은 또 과도하게 그쪽 업체를 봐주는 거거든요. 7년까지, 이런 기구에 대해서 7년 감가상각을 해준, 기업에서도 7년 이상 하는 것 없어요. 5년 이상 하는 것 별로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그런데 이 계약 자체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너무 잘못돼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사항들 하나하나 보면 지금 주방기구에 대해서 시설물을 보면 45가지에 대해서 여기에다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어요. 이 계약사항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 갖고 들어오는 것은 또,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 냉장고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배상한 건지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없고 그 사람들이 사 갖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7년 해준다, 이건 또 해놨고. 그러면서 여기 계약업체가 얼마나 수익을 보고 있는지도 여기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 수익 얼마 보고 있는지 알고 있죠? 모릅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그쪽에서는 좀 단가가 싸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아니, 이 업체가, 신세계푸드가 연간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알고 있죠? 모릅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그쪽에서는 지금 수익…….
○ 서진웅 위원 아니, 압니까, 모릅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수익은 없다고 말씀을 하니까…….
○ 서진웅 위원 없다고, 그건 그쪽 얘기고. 여기서는 알 수 있죠? 검토할 수 있잖아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는데요. 보고할 때…….
○ 서진웅 위원 여기 계약서에 “갑은 시산표 등 운영관계 서류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시산표가 뭡니까? 현금흐름이에요. 거기의 수익구조까지 다 볼 수 있으면서 이런 것까지 다 해준다는 것은 계약형평에…….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다시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어차피 계약체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바꾸지 못하지만. 지금 1년 계약했지요? 2년 계약했습니까, 1년 계약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내년 12월 31일까지.
○ 서진웅 위원 2년 계약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서진웅 위원 왜 작년에는 2010년도에는 1년 계약하고 그전에는 2년 계약하고 2010년 1년 계약하고 지금 또 2년 계약했습니까? 왜 계약기간이 어떤 때는 2년이고 다시 1년으로 했다가 다시 2년으로 이렇게 바뀝니까? 2007년도에서 2009년까지 2년 계약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또 1년 계약을 하셨더라고. 그러면 올해도 1년 계약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또 2년 계약입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 서진웅 위원 2년 계약을 했다는 얘기네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서진웅 위원 중구난방이네요. 계약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바뀌었으면 계속 1년으로 가야지. 아니면 1년으로 바꾸지 말든지. 아무튼 시산표도 볼 수 있고 모든 권한을 다 챙기고. 또 하나는 여기에 그게 없어요, 직원들의 후생복지. 우리 인재개발원 직원 말고 이 식당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들의 후생복지. 이 사람들의 근무상황, 근무조건 이런 것에 대한 부대조건은 하나도 안 달아놨어요. 적어도 공직기관이, 우리 도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는 임대계약을 할 때 거기에서 근무하는 그분들의 어떤 용역에 의해서, 물론 신세계푸드하고 계약을 하지만, 그 조리종사자들은. 우리 공무원이나 일선 시군의 공무원 교육생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서진웅 위원 그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 어떤 후생복지도 이 검토사항에 집어넣어 줘야 된다. 이렇게 배려해 주고, 계약조건을 이렇게 완화해 주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을 다 시설물도 대여해 주고 전기ㆍ수도료도 내주고 또 냉장고라든가 값비싼 45가지의 이런 식자기재의 기구 또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 일용직 근로자들 이분들에 대한 후생복지는 하나 조건이 없어요. 단지 거기 노사관계로 인해서 데모를, 집회를 해서 급식을 제공하지 못할 때 책임져야 된다. 이 내용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좀 어폐가 있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위원님, 충분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자의 인권도 존중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형편을 봐 주는 계약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내년에 하지만 중도에 계약변경을 할 수 있는지, 내용에. 계약자는 변경 안 하지만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지 의사타진 해보시고요. 이런 것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조금 전에 이용석 간사님하고 조양민 간사님한테 일정을 조금 상의했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어서 중식시간이 돼서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쭉 질의 답변하는 가운데, 원장님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가운데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해 주시겠다는 것들 다 메모하셨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위원장 이해문 뒤에 참석한 우리 팀장님들 다 메모하셨나 모르겠네요? 아까 불용에 대한 내용, 공공요금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구내매점, 구내식당, 강사료 지출내역서 아까 임한수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또 복리후생관계 등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요구해서 자료제출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자료를 오늘 17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승인을, 물론 이 자료를 보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승인을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별히 위원장으로서 인재개발원이 지금 성과보고서를 내준 게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이것 외에 중국 교류성과, 중국 요녕성ㆍ광동성도 하고 있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교류하고 있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교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거기 외빈들 초청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요녕성ㆍ광동성 중국교류과정 거기 보면 인솔자 등, 여기 예산결산서에 보면 많은 예산이 거기에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위원장 이해문 이런 내역들을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를 가진 것을 유인을 하지 않았지만 성과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고서 외에도 좀 내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중국교류과정 요녕성ㆍ광동성 운영에 대한 예산집행 3,800만 원 그다음에 중국교류과정에 외빈초청 5,400만 원 이 내용의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17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저희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과 비상기획관의 심의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다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까 양당 간사님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심의를 보류했다가, 잠시 보류하고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시 오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자료준비 등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난 6월 27일 자 인사발령으로 파주부시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일하게 된 홍승표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택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수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균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인사과장은 아시는 것처럼 인재개발원장으로 영전을 해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7조 6,187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4,487억 원 중 4,446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1%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조 9,400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조 314억 원이며 수납액은 7조 6,187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9%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4,127억 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은 787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인 3쪽부터 4쪽까지의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결손액은 총 787억 원입니다. 그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542억 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68.9%이며 이외에는 체납자 행방불명이 11억 6,638만 원이고 시효완성이 19억 8,292만 원, 공매 시 무배당이 87억 6,010만 원, 기타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이 125억 4,873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의 미수납액 중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월액은 총 3,340억 원으로 그중에 징수유예가 21억 634만 원이고 거소불명 431억 1,274만 원, 무재산 665억 5,532만 원, 고질적 체납 1,445억 4,198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404억 9,488만 원, 기타 371억 8,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487억 282만 원이고 집행액은 4,445억 5,96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1%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41억 4,320만 원으로 예산액 현액 대비 0.9%가 되겠습니다.
8쪽부터 33쪽까지의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41억 4,320만 원이며 주요 사유로는 도청 벚꽃축제행사가 천안함 사건으로 축소 운영됨에 따라 예산의 40%인 4,58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지사 이ㆍ취임식은 무한 섬김의 자세로 의정부 가능역에서 검소하게 추진되어 예산액의 89%인 2,535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예상보다 퇴직인원이 감소해서 예산액의 37%인 4억 7,254만 원이 불용되었고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은 예산액의 76%인 1억 1,337만 원을 불용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불용액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과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국의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3건입니다. 통합시 준비를 위한 사후관리비를 성남ㆍ광주ㆍ하남 통합시 우수명칭 응모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AP면접 도입에 따라 영상스크린 구입비로 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출산휴직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로 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11건에 23억 4,400만 원으로 2010년도 3월 19일 자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과 따라 총무과 소관이던 여권민원업무가 언제나민원실로 이관됨에 따라 7건 11억 3,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이던 지역발전업무가 분권담당관으로 이관되어 4건 12억 1,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7쪽부터 38쪽까지의 예산이체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국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7건의 지출결정액 48억 2,007만 원, 지출액 47억 4,331만 원, 집행잔액은 7,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안함 침몰사고 희생자 명복을 빌기 위한 분향소 설치비 5,000만 원, 성남ㆍ광주ㆍ하남시 통합 준비에 따른 경비 3억 1,084만 원, 일시차입금 3,000억에 대한 이자 43억 8,247만 원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도 전체 채권 현재액은 856억 1,100만 원으로 2010년도에는 142억 3,000만 원이 발생하고 98억 9,500만 원이 소멸하여 2010년 말 채권 현재액은 지난해보다, 전년도보다 43억 3,500만 원이 증가한 899억 4,600만 원입니다. 도 전체 채권의 주요 증가사유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 학자금 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 말 자치행정국 채권 현재액은 244억 8,000만 원으로 2010년도에는 40억 4,300만 원이 발생하고 1,800만 원이 소멸하여 2010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0억 2,500만 원이 증가한 285억 5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공무원 학자대여금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3조 6,988억 원이고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3,419억 원이 감소한 23조 3,569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용지 취득 및 신규재산 취득이며 감소요인은 가격평가기준 변경과 공공용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689점에 1,753억 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93점 106억 원이 증가된 4,982점에 1,8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취득과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체취득이며 감소요인은 노후물품의 매각 및 폐기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치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지 지출 승인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페이지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결산액은 7조 6,187억 1,63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87억 4,071만 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8조 313억 6,807만 원의 94.9%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1%인 4,126억 5,168만 원으로 이 중 3,339억 9,95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786억 5,214만 원은 무재산,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6조 9,075억 4,168만 원을 징수하여 총 수납액의 90.7%를 차지하고 있으며 4,123억 9,44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보다 6,571억 4,168만 원을 초과징수한 것은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수립추진 등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연말 주택유상거래 50% 감면기간의 종료 발표에 따른 아파트 신규입주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총 미수납액의 99.9%가 지방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고질적 체납, 무재산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활용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7,038억 1,88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7,035억 6,162만 원을 수납하고 2억 5,724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76억 1,30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87억 282만 원 중 99.1%인 4,445억 5,962만 원을 지출하고 0.9%인 41억 4,32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원인별 불용액 현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1,076만 원, 예산절감 67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38억 3,09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74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은 예산현액 171억 1,389만 원 중 163억 6,010만 원을 지출하고 4.4%인 7억 5,379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9,337만 원,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비 4,309만 원, 콜센터 운영비 6,029만 원, 업무추진비 1억 6,908만 원, 벚꽃축제행사비에서 4,58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예산현액 396억 6,596만 원 중 392억 1,709만 원을 지출하고 1.1%인 4억 4,887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성남권 통합추진단 사무실 원상복구와 자율방범대원 연찬회가 계획취소되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인사과 소관은 예산현액 696억 9,363만 원 중 682억 3,823만 원을 지출하고 2.1%인 14억 5,54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이버교육이 증가함으로써 집합교육훈련이 감소되고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 감소 등으로 교육훈련비 1억 4,940만 원, 퇴직 예상인원 감소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4억 7,254만 원, 퇴직수당부담금에서 4억 4,91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은 예산현액 13억 8,001만 원 중 13억 2,229만 원을 지출하고 4.2%인 5,779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규모 축소에 따라 3,105만 원이 불용되었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세정과 소관은 예산현액 1,586억 3,778만 원 중 1,586억 2,872만 원을 지출하고 906만 원을 불용처리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회계과 소관은 예산현액 1,614억 1,060만 원 중 1,600억 3,745만 원을 지출하고 0.85%인 13억 7,315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주요불용액은 인력운영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도유재산 공유지분에 대한 토지주의 매각 불응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은 예산현액 8억 86만 원 중 7억 5,573만 원을 지출하고 연평도 포격사건에 의한 직무능력 배양 수사사례 발표회 취소에 따라 1,033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등 총 4,51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성남ㆍ광주ㆍ하남 통합시 우수명칭 응모자 시상금과 지방공무원 면접방식 개선을 위한 영사용 스크린 구입, 출산휴가자 등의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액 등 3개 항목에 1,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서는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도 조직개편에 따라 과별 업무 일부가 변경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천안함 침몰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분향소 설치 운영비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성남ㆍ광주ㆍ하남시 통합준비기구 설치 운영 지원, 농협 일시차입금 상환이자 지급 등으로 47억 4,33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 말 경기도 일반회계 채권 현재액은 899억 4,600만 원으로 학자금 융자, 사무실 임차 등으로 142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임차보증금, 각종 융자금 회수 등으로 98억 9,500만 원이 소멸되어 2009년도보다 43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20개 사업에 75억 8,478만원으로 이 중 97%인 73억 6,001만 원이 지출되었고 2억 74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과 공공청년인턴 지원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 말 경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9년 23조 6,987억 6,900만 원보다 3,419억 5,400만 원이 감소한 23조 3,569억 6,900만 원으로 공공용지와 신규재산 취득으로 1조 9,555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용지 매각과 가격평가기준 변경 등으로 2조 2,973억 5,8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2009년보다 106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859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수요 증가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신규ㆍ대체 취득으로 1,602점에 457억 1,300만 원의 물품을 취득하였고 노후물품 매각 및 폐기 등으로 1,309점 350억 6,600만 원을 처분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결산은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에서 취등록세 등 고액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관리 부적정이 지적되었으므로 납세의무지정 전산관리시스템 도입 추진과 시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속히 개선ㆍ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세출결산은 사업계획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타당성과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특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여러 가지 항목이 지적되었으므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으로 해주시고 본질의에 따르는 보충질의가 있으면 5분 이내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추가질의는 본질의가 다 끝난 후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10분의 질의와 답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하면서도 질의에 맞는 답변으로 해주시고 부연설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먼저 국장님,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고맙습니다.
○ 서진웅 위원 먼저 총무과에 관한 사항을 하겠습니다. 보면 공직자수련회사업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공직자수련회.
○ 서진웅 위원 네. 세부사업 중에 공직자수련회사업에 대한 것이 6,400만 원 편성이 되었어요, 세출. 그런데 14.7%인 95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게 2008년도에는 2기에 걸쳐서 150명 정도가 수련회를 다녀왔고 2009년에는 2기에 걸쳐서 149명이 다녀왔어요. 맞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400명을 수련회 인원으로 예산을 짰는데 2008년에 150명, 2009년에 149명을 했는데 2010년에 400명 예산을 짠 이유가 뭐죠?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008년도, 2009년도가 한 150명 수준이었는데 2010년도에 400명으로 늘린 것은 저희가 안보견학을 하기 위해서 연천ㆍ파주 DMZ 안보체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인원을 좀 늘린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인원을 늘려서 그전에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도 다녀오고 이번에는 파주하고 DMZ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주로 안보체험 위주로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안보체험 위주로 다녀왔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경기도가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과 평화의 현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나라의 정세 또 안보현실을 인식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갔다 온 직원들의 성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거를 갔다 온 직원들이 333명인데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85% 나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85%?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제가 볼 때는 만족도가 70%도 안 나왔어요. 차량에 대한 만족도만 좀 높게 나왔지 다른 행사내용의 질적인 부분은 만족도가 80%가 안 나왔어요. 아니, 80% 나왔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80%라고 그랬는데 80%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85% 나왔다는 그 자료를, 앙케트 받은 거를 아마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갖고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수련회 내용 만족도가 70%로 딱 나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70%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불만족이 18% 나오고 보통이 나머지예요. 70% 나온 이유가 차량에 대한 부분만 높게 나오고 식비가 1식이 보통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그런데 식비의 만족도는 50%도 안 나왔어요. 이왕에 똑같은 공무원수련회사업을 책정해서 매년 150명씩 했었는데 2010년도에 400명이라는, 상당히 많이 늘렸죠, 그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죠. 많은 공직자들을 수련회를 보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성과가 이렇게 낮으면 이거에 대한 사업은, 올해 2011년도도 이 사업이 편성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금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성과, 지금 아직 안 갔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 서진웅 위원 성과 높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만약에 성과가 낮으면 정말 다음 해 예산편성할 때 이거 심각하게 고려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군경위문시책추진비가 이번에 결산검사할 때 화두가 됐어요. 우리 총무과에 군경위문추진비가 1억 3,200이 책정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이, 그래서 1억 5,200이 편성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2,4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계획에 의해서 군경위문 전달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난해처럼 갑자기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 서진웅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본 거만 말씀하세요. 천안함 사건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계획에 의해서, 이거 계획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위문계획.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 서진웅 위원 위문계획 세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사님이 직접 전달하는 것도 있고 해당 실국장이 하는 것도 있고 2부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지사님이 거의 다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사님이 한 것은 정확하게…….
○ 서진웅 위원 거의 지사님이 다 하셨죠? 지금 도지사께서는 17개소에 전달하게 되어 있고 행정부지사가 1개소, 행정2부지사가 2개소 그리고 정무부지사가 5개소, 실국장이 113개소 전달하게 되어 있죠? 계획에 의하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총 136건인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자치행정국장이 실국장 중에 주관 담당국인데 위문계획이 몇 번 저기 했습니까? 전임 박익수 국장께서. 몇 번 했었냐고요. 자치행정국장이 몇 번 가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하시면 이번에 그런 사태가, 계획대로 하시면 영수증이라든가 전달에 대한 증빙이 제대로 구축이 됐을 텐데 계획에 의해서 아니고 어떤 지사실에 의한 이런 전달로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만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에서 또 우리 본회의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공직에 있어서 계획을, 그러면 계획대로 안 할 것 같으면 계획을 짤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맡기면 되는 거죠, 지사실에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위문계획 또 짜실 것 아닙니까? 그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10월 달에 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연말에 또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내년에 결산심사할 때 다시 한 번 방문횟수까지 이제부터는 자료요청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고객체감형 민원시책에 대해서 제가, 이거 도정모니터 운영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모니터 운영합니다.
○ 서진웅 위원 도정모니터 운영하는데 이게 불용액이 좀 있는데 도정모니터가 연령대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연령대별로 이 모니터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2, 30대가 5.5%, 3, 40대가 14.2%인데 비해서 4, 50대, 5, 60대가 거의 60%가 넘어요. 그리고 60대에서 70대가 11%가 되고 그런데 2, 30대하고 3, 40대가 합쳐서 한 19%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 모니터 모집 위촉비율이 낮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낮은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요, 직장인……. 네티즌들이 모니터도 많이 하던데요? 시간이 10분이 거의 다 지나가서, 지금 총무과만 하고도 10분이 다 끝나 가는데.
○ 위원장 이해문 나중에 추가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시군별로 보면 연령대 모니터 모집도 그렇고요, 위촉하는 것도 그렇고 학력별로도 구분하셨는데, 이것도 직업별로도 구분하셨는데 주부가 근 45%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게 또 일선 시군에서 추천해 가지고 위촉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시군비율을 보면 어느 시군은 엄청나게 많고, 무려 시흥시 같은 경우는 14개 읍면동에 1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4명밖에 위촉을 안 했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도 15명인데 6명 이렇게 추천을 위촉하고 그런 데 비해서 다른 시군은, 수원시 같은 경우는 39명인데 39명이 위촉이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이 예산을 세워서 모니터를, 모니터를 한 이유가 뭡니까? 고객체험 만족도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안 내놓고 표창하고, 그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이런 부분,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제도로 인해서 의견 내놓고 점검하고 개선방향 모색하고 정책 짜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위촉부터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그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연령대, 학력, 직업군 다양하게 해야 되겠지만 또 일선 시군의 위촉하는 것도 그 인원수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거기에서 적게 올라오면 여기에서 다시 도의회에다가도 추천하면 민원모니터 얼마든지 일선 시군의 충분한 모니터를 위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왜 일선 시군에 어느 시군은 100%이고 어느 시군은 거의 반절도 안 하고 30%도 위촉이 안 돼 가지고 그게 어떻게…….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대로 민원모니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나중에 추가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무튼 이런 정책을 실현할 때는 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총무과뿐만 아니고 자치행정과라든가 다른 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가질의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진웅 위원님이 본질의하셨는데 몇 개의 토픽 중에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어디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에 좀 앉으시고. 아까 서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준비하는 중에. 도지사 업무추진비 부적정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회 자료 36쪽에 보면 거기에 “비서실 및 총무과 등” 그랬어요. 총무과가 상당히 여기에 많은 건수가 업무추진비의 부적정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답변 좀 해보세요.
○ 총무과장 김한섭 총무과장 김한섭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내용을 몇 가지 유형에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해당 군부대라든가 주요기관에 어떤 위로금이나 격려금을 지급했을 때 예를 들면 부대장의, 기관의 장의 직인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수령한 사람의 영수로 갈음처리했다는 그런 부분의 지적이 좀 많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과목상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에 부기상에 있는 금액하고 일부는 타 용도로 쓰여진 게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수로 말씀드리면 사실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직인을 찍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행적으로 처리를 할 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는 또 직인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일을 좀 기해서 영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별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이 자료를 제출했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총무과의 모든 자료를 우리가 대조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모든 서류를 우리 의원들 대신해서 또 도민을 대신해서 다 결산검사를 하고 이 자료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 낸 거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자료요구를 해도 좋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한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되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경우거든요. 예를 들면 직인을 일부는 받았고 일부는 개별 영수증으로 갈음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원칙을 따진다면 기관장의 직인을 받는 것이 더 정확한 거라고…….
○ 위원장 이해문 자, 직인 받는 유무가 아니라요. 지금 용도전용한 게 문제가 없나요?
○ 총무과장 김한섭 그…….
○ 위원장 이해문 있는지 없는지 답변만 하세요. 용도전용한 건에 대해서 몇 건이 있어요, 용도전용. 총무과에서 한 것 중에.
○ 총무과장 김한섭 저희가 금년도 결산검사에 나타난 것은요.
○ 위원장 이해문 또 사전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몇 건이 있어요?
○ 총무과장 김한섭 용도를 전용한 거는 총무과가 29건이 있고요.
○ 위원장 이해문 그 29건 자료 제출하세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정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면 성실하게 시정할 생각은 안 하고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합니까?
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질의입니까?
○ 최경신 위원 네, 보충질의는 아니고.
○ 위원장 이해문 아, 본질의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부서별로 정리를 못해 갖고요. 이쪽 왔다 저쪽 왔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십시오.
결산개요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가 쭉 나왔는데요. 거기 중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성남권통합추진단 사무실 원상복구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내역을 보니까 수지구보건소 자리에 추진단 사무실을 만들었었나 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수지구보건소를 사용해서…….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추진단사무실로 사용했다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구 시청 회의실에서 사용했다가 저희가 성남ㆍ광주ㆍ하남 통합이 무산되면서 그걸 원상복구 해주려고 그랬더니, 그리고서 돈을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냈더니 마무리추경 이후에 자기들이 그걸 시립의료원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원상복구할 필요 없이 원형을 보존해 달라 그래서 전액 다시…….
○ 최경신 위원 원상복구비용이 필요 없게 돼 가지고 불용됐다는 소리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예비비 사용내역인가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에 성남권 통합추진사무실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쭉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했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를 1억 9,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출을 거의 다 하셨어요. 1억 9,000만 원 정도. 거의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다 샀다는 소리죠.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1억 300을 세우셨는데 집행은 5,100만 원 했고요. 집행잔액이 5,200만 원이 남았어요. 혹시 그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다는 점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남은 물품은 다 사셨잖아요. 그 물품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전부 다 도로 가져와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지금 도청으로 다 가져왔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품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다시 꺼내 쓰는 걸로, 부서가 늘어나거나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이해는 하거든요. 처음에 사무실 차릴 때 필요한 물품들을 다 미리 확보해 놓는다는 건 맞는데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무관리비는 50% 이상이 남았는데 물건 산 것, 자기들 필요한 물건 사는 건 다 사버렸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직무를 하려면 비품을 사야죠.
○ 최경신 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게 그래놓고 말 그대로 재활용, 말 그대로 중고품 갖다 재활용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제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그대로 남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딘가는 파손되고, 없어져 버리고 아마 그거 계속…….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소모품인 경우 회수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대로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처음에 만드실 때, 사무실 차리실 때 이런 사유들이 충분히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니까 자율방범대원 연찬회 해서 1,500만 원이 있는데 그 집행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안 된 이유가 단체가 2개여서 공동개최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금년에도 아마 저희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금년에도 조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본예산에 작년에 심의할 때 증액을 했었거든요. 이게 1,500이 아니라 아마 3,000인가 얼마인가로 늘어났을 겁니다. 그럼 올해도 똑같은 상황, 현재까지 똑같은 상황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가 올해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게 무산이 되면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 조치시킬 겁니다.
○ 최경신 위원 만약에 올해 또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아예 예산편성하지를 말아 버리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거 다음에 본예산 심의할 때 꼭 제가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언제나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비를 5,000만 원 해놓으셨는데 이게 부분적인 리모델링 공사만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리모델링 공사를 언제 하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난해 3월 달에 있습니다. 3월에 했는데 이걸…….
○ 최경신 위원 3월이 아니라 그때는 신설이고요. 3월은 언제나민원실이 생긴 거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 신설이요?
○ 최경신 위원 리모델링 공사를 언제 하셨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신설은 3월에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미비한 게 있어서 리모델링을 6월, 7월에 걸쳐서 했는데 당초에는 전면 리모델링을 실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하면서 예산을 절약하자 그런 차원에서 부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거 6월, 7월에 하셨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그거 끝나고 6월, 7월 다음에 연말쯤 또 공사하려고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시진 않았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 최경신 위원 그런데 3,1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다른 부서 할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6월, 7월에 공사 끝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건 마무리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 최경신 위원 네, 추경에 이걸 감액을 하셨어야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놓친 것 같습니다.
○ 최경신 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서, 3,100만 원이네요. 이것이 그대로 한 6개월 동안 묵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이런 건 아시니까,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치행정국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내년 결산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맨 하단에 보니까 특사경 직무능력 배양 수사사례 발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유를 보니까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교육예정이었으나 11월 23일 날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교육 취소” 이렇게 했거든요. 이 발표회 내용이 공무원들이 가서 어디 술 먹고 노는 행사는 아니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 건 아니고 일선 시군에서 실제로 특사경 활동을 하다가 어떤 잘못된 점을…….
○ 최경신 위원 네, 이 내용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발견하고 그런 것을 발표를 하는데 네 번을 하도록 돼 있는데 한 번을 못해서…….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특사경과 입장에서는 발족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떤 발표회하고 정말로 새로운 수사기법 배우고 하는 것은 연평도 포격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 나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연평도 포격사건하고 사실상,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그냥 어디 해외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흔히 말하는 워크숍이라고 하지만 상견례해서 그냥 한 번 인사차 하는 그런 워크숍이라든지 행사 같은 것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행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로 해야 되는 행사들까지 다 안 해 버린다면 말 그대로 특사경의 그 직원들이 지금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현재. 부서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이런 것하고 아무 영향 없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행사를 그냥, 여기 연평도 포격사건 때문에 취소했던 행사들을 보면 노사 한마음 연찬회, 도청 벚꽃축제 이런 것하고 같이 취급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정위치에서 비상근무하라는 비상지시가 내려온 데다가 12월 13일 날 경기도에 또 구제역이 발생돼서 전 직원이 거기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이틀짜리 교육이잖아요. 교육이거든요, 발표회도 하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구제역이 되면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파주시에 구제역이 걸렸는데 그 직원이 평택에 가서 세미나를 하면 옮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통제를 받았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입장으로 볼 때는 특사경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게 단순히 한 번 어디 가서 발표회하고 워크숍 참여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것은 당초 계획을 좀 축소하더라도 어디 콘도에서 할 것을 아니면 사무실에서 한다든지 바꾸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해야 되지 않느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걸 옥석을 가려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세정과 건데요. 예비비 지출을 하셨는데 43억 8,000만 원을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농협에서 3,000억 원의 일시차입금을 차입하셔 가지고 그 이자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저기 아닌가요? 있는 돈을 빨리 쓰라는 것이지 없는 돈 빌려다가 쓰라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 이자수입이, 세입을 보니까 320몇 억이죠? 총 이자수입이요. 그런데 거꾸로 43억 8,000만 원은 이자를 냈어요, 일시차입 3,000억을 해서. 결국에는 그냥 단순 계산하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43억 8,000만 원이라는 이자가 추가로 들어올 건데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그 돈을 날린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재정 조기집행은 저희가 상반기에 경기부양책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행안부에서 2%의 이자보전을 해줍니다, 차입금에. 그래서 행안부에서 우리가 25억 4,800만 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차입 안 한 것보다 한 11억 4,000만 원 오히려 이자가 경감됐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아니,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게 없는 돈 빌려다가까지 지출하라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있는 돈 쌓아놓지 말고 빨리빨리 소진시켜라, 어차피 집행할 거 빨리 집행하라 그 소리지. 없는 돈 빌려다가 이자까지 내가면서 조기집행하라 그 소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면 가용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일시차입을 해서…….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시차입을 했다 소리는 일시적인 현금흐름이 막혔다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말 그대로 일반기업으로 치면 현금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그런 최소한 현금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게끔 하면서 재정을 조기집행해야지 돈을 빌려다가 이자까지 줘가면서 조기집행을 하라 소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물론 조기집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것도 정도의 문제라는 거지요. 돈을 빌려다가까지 집행하라는 소리는 아닌 거 같다 이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아마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속 경기부양을 위해서 이런 단골 메뉴로 써 먹거든요, 이렇게 재정 조기집행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권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빚을 얻어서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걸 유념하시고 행안부하고 얘기를 하실 때도 그런 걸 감안하셔서 재정을 조기집행한다고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본 위원 말씀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안부에서 이자를 2% 지원해 주면 우리로서는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에요.
○ 최경신 위원 아니요. 지금 손해 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2%를 보전해 주면 실제로는 11억 정도가 오히려 세이브되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안 하고, 돈을 안 빌렸으면 그 돈 나갈 것도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또 추가질의…….
○ 최경신 위원 네, 이상 마치고요. 시간 돼서 마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경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장동일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인사과에 명예퇴직 관련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됐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장동일 위원 명예퇴직자를 애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명퇴를 할 것이다 하는 근거가 있을 텐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명예퇴직 대상자는 퇴직 2년 정도 남은 분을 대상으로 나이별로 해서 예상인원을 편성해 놓는데 그분들이 명예퇴직하신 분도 있고 일부 명예퇴직을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로연수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강제로 명예퇴직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년을 더 하고 나는 공로연수 들어가겠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상인원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게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 장동일 위원 명퇴를 하게 되면 현재 직급에서 명퇴 시점으로 해서 한 계급 올려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올려서 되고 연봉의 50%를 명퇴금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연금은 당해계급의, 명퇴 당시의 계급이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명퇴 당시 계급으로 하고…….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이게 보니까 명예퇴직 인원이 예상보다 감소됐다. 그럼 예측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 장동일 위원 아, 3년간 통계를.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명예퇴직수당을 편성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6명을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평균으로 해서. 그런데 14명이 하고 열두 분은 저는 그냥 명예퇴직하지 않고 공로연수 들어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걸 강제할 수 없고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 장동일 위원 참고로 주로 명퇴자의 직급별로 어느 정도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명퇴자는 주로 4급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일반 명퇴자에 대해서 어떤 분은 산하단체에 보직을 주는 경우도 있고 못 주는 경우는 대충 1년 더 하고 공로연수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우리 경기도 공무원 중에 타 시도 거주자의 공무원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타 시도가 주로 서울이 되겠는데요.
○ 장동일 위원 서울이겠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현재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여기 본청, 북부청 포함해서 그런 자료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혹시 그거 관계된 자료가 있으면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이 본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이상희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14쪽에 보면 경기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8,000만 원이고 집행액이 7,914만 9,000원 그래서 아주 잘 쓰셔서 98.9%의 집행률이 됐습니다. 이걸 여쭤보는 것은 2청에는 1,200만 원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한 840만 원 했어요. 그리고 잔액이 한 360만 원 남아서 집행률이 70% 됐더라고요. 그런데 본청은 거의 100%를 집행하셨는데 2청에 사유를 물었어요. 왜 집행이 70%밖에 안 되고 30% 불용처리됐냐 물었더니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포럼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선거법 때문에. 그런데 본청은 그 선거법에 위배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다 지출하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포럼하고 선거법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고 저희가 2청하고 본청하고 나눠서 숫자를 균형 있게 하도록 했는데 작년의 경우에 본청이 16번 했고 북부가 6회 했습니다. 다만 북부청사가 불용액이 좀 있는 것은 저희는 포럼의 강사료 외에 강연집을 저희가 별도로 통합해서, 2청하고 통합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한 4,5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률이 좀 높은 거고요. 그쪽은 순수한 강사수당만 지급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결과라 그렇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14쪽에 마찬가지 보시면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9억 8,003만 9,000원 또 집행이 8억 5,000, 집행잔액이 5,800만 원 해서 93.6%. 장학관 운영비 지원에 불용이 5,800 된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경기장학관에 지난해에 총 509명에게 12억 3,4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그 불용사유는 장학관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2,400만 원 불용액이 발생됐고요. 국민연금에서 한 2,100만 원 또 시설운영비에서 1,200만 원 등이 주로 된 거고 장학금은 거의 다 집행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인건비 불용이 됐는데 인건비 불용된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계약직을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채용이 안 되고 몇 달이 걸리는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몇 분을 채용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명이 1년 동안 전 기간이 비어 있었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 인원 보충을 안 해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 인원에 대한…….
○ 이상희 위원 충분히, 장학관 일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원충원을 하는데 1년씩 충원을 안 하고 예산을 집행 안 하고 불용을 시킵니까?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직도 충원이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충원 절차를 밟고 있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인력이 뭘 하는, 어떤 직무를 하는 분인데 충원이 안 돼요? 그렇게 안 들어옵니까, 장학관에?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좀 하도록 하시지요?
○ 이상희 위원 네, 국장님 잘 모르시면…….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자치행정과장 오택영입니다. 지금 장학관에 있는 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장학관에 있는 운영비가 사실 불용이 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해서, 사실 문제는 크게, 그 인력을 다른 사람이 대체인력으로 하고는 있는데 인건비 자체는 2010년도에 불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불용금액이 크면 분명히 위원들이 불용에 대해서 이것을 짚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지금 답변할 자료준비도 안 돼 있고 그렇다면 이게 말씀이 되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죄송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일단 자료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 위원장 이해문 저기 담당과장님! 오늘 이거 결산하는데 장학관에서 누구 담당자 나온 사람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장학관에서는 안 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결산하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 예산 세울 때는 장학관에서 전번에 참석했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결산도 중요한데 왜 결산할 때는 담당직원도 한 사람 참여도 안 하고 과장도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 뒤에 누구 주무관이 확인해서 바로 지금 답변 받아 오세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는 잔액들이 남아서 불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인사과나 뒤로 넘어 가면서 적은 과는 100% 다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총무과 같은 경우는 15억 3,800 정도 되네요. 잔액이 2억 2,000 정도 되고 집행을 13억 정도 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여기저기 나눠져서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분산이 돼서 쓰지를 못한 겁니까? 어떻게 돼서 남으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총무과 말씀인가요?
○ 이상희 위원 네, 총무과부터 일단 말씀,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나 마찬가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으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치행정과는 이런 경우죠. 지난해 6월 2일 날 지방선거 때문에 사실상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각종 행사 등이 취소가 되고 제한됨에 따라서 발생이 됐는데요.
○ 이상희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가 그런 예산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행사지원비 같은 거. 각 과도 마찬가지고요. 정액 기준액은 거의 다 썼는데요. 시책추진사업비의 경우는 여러 가지 행사제한 그런 것 때문에 시책추진비를 집행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2006, 2007, 2008은 거의 90% 이상 썼는데 지난해는 70% 정도뿐이 집행하지 못한 것이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는 집행했는데 업무추진비가 지금 보면 총무과 속에, 도지사ㆍ부지사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편성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총무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총무과에 편성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이게 전체 금액 다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제가 현재 알기로는 그게 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우리 지사님 업무추진비가 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건 부서 고유기능에 따른 행사지원 이런 것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업무추진비를 보면 어쨌든 예산은 없다고 없다고 해서 긴축 예산편성해 가지고 또 1년을 마감하면서 결산하면서는 불용액이 2억 2,000 정도나 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께서 그전에는 거의 집행을 다 하셨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등 또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등으로 인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 70% 정도뿐이 못 쓰고 반납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18쪽에…….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정리하시고 나중에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18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어떤 연유로, 어떤 사유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8쪽에.
○ 이상희 위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국외강제동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등 15개 시군이 희생자 위로금 접수를 받았는데 그 접수건수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해야 이걸 지급하는데 접수건수가 적으니까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경우라서 국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국비인데 지원을 안 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그러니까 접수를 안 해 가지고요.
○ 이상희 위원 접수자가 없어서 남았다 이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상희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아까 장학관 관련해서 지금 아무도 안 나오셨다고 그러셨어요? 장학관장님이 이번에 바뀌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며칠 전에 바뀌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그러면 좀 오셔야 되는데 어떤 특별히 안 오셔야 될 만한 이유가,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납득할 만한 사유. 제가 장학관의 지금 발전위원으로 돼 있는데 좀 질문할 내용도 있고 한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그 실무를 보시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이런 날 좀 오셔야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가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 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놓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 장동일 위원 그리고 장학관에서 발전위원들 회의를 1년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 올해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얘기도 없고 등등해서 하여튼 더 굉장히 중요한, 제가 장학관 관련해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해요. 작년에 수요는 많은데 지금 장학관 시설이 부족해서 각 시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한테도 장학관에 입소할 수 없냐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위원님, 이것은 홍완표 새로 온 관장께서 아마 업무파악 중이신 것 같은데…….
○ 장동일 위원 새로 오셨으면 저희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찾아오셔서 신임인사를 하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얘기를 좀 하시든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청에 도시환경국장 하던 홍완표 국장인데요. 조만간 회기 중에 와서 간략하게 장학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장학관, 이상희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고 또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셨고 저도 아까 장학관에 자료요구를 해놨는데 국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결산심의를 하고 우리가 가결을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오늘 의사일정에, 어저께 2청의, 여기 보세요. 비상기획담당관 쪽에서 어저께 질의 답변 가운데 결과적으로 어제 가결을 못했어요. 그다음에 오전에 인재개발원도 오늘 가결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장학관에 우리 결산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을 담당 장학관 그쪽에서 아무도 나오지도 않고 여기서도 사전에 대비가 없고 이렇게 하면 오늘 결산 위원장으로서 가결을 못 시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거 끝나기 전에 연락을 해서…….
○ 위원장 이해문 이런 식으로 아무리 국장이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담당과장들은 그동안 업무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결산하는 시점에 있어서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우리 업무를 보고받은 적이 얼마 안 됐다 이렇게 그 핑계 가지고 우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지금 결산을, 천이백만 도민들이 낸 세금을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 썼는지 확인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대하면 위원들이 뭐하려고 지금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내서 결산을 승인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결산승인 안 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장학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채근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연락을 받았으면 틀림없이 왔을 텐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연락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불찰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하여튼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우리가 가결하기 전에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아까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가결을 못 시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참고하시고 뒤에 배석한 직원들 중에 지금 자료를 내야 될 분들은 빨리 자료를 준비하세요.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한 자료도 지금 오질 않았어요. 빨리 준비해 와야 읽고 확인하고 의결에 참여하지 이렇게 되면 자꾸 시간이 지연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결산을 못했어요,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작년에 결산심의를 못했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못한 것만큼 철저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지금 오늘도 바쁜 일정 가운데 와서도 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에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답변이나 모든 게 우리 위원들 요구에 맞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부득이 오늘 의결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정을 변경해야 되고 또 조금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16시가 되면 다른 행사나 약속이 있어서 가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안 돼서 오늘 의결을 못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6시 전에 자료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18시에 우리가, 16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하니까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분들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납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질의 요청)
장학관에 대해서? 그러면 서진웅 위원님, 알았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장학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이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5,800만 원 불용 집행잔액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이에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9억 1,803만 9,000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이게 정산을 했는데 정산결과가 5,800만 원이 불용이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게 인건비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인건비입니까, 이게? 1명을 채용을 안 해서 이게 5,800만 원이나 될 정도로의 1명의 불용액이 인건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아까 답변드릴 때 인건비가 2,426만 6,000원이라 그랬고요. 국민연금이 2,134만 1,000원이라 그랬고…….
○ 서진웅 위원 국민연금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다음에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1,284만 9,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저희가 인건비가 5억 1,400이 그때 책정이 되었고 일반운영이 7,300만 원 책정이 됐었어요. 그때 편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설비가 3억 3,000이었는데 이게 장비유지비가 2억 6,600이고 장비구입이 6,300만 원 이게 장학관 민간위탁금으로 세출예산이 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5,800에 대한 것을 자료를 아까 제출하신다고 그랬는데 제출하시고 당초에 1회 추경에서 3억 3,000이 추경됐는데 이게 장학금이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당초에 장학금은 이거보다 적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장학금을 나중에 1회 추경할 때, 2회 추경인가요? 그때 추가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올해도 또 추가편성해야 될…….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해결됐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하셨고 그다음 이용석 간사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이해문 보충질의입니까?
○ 이용석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보충질의 5분 해주시고 나중에 본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저는 장학회 심사위원이고요.
(장동일 위원을 향해)
장동일 위원님이 장학관 심사위원이시죠?
○ 장동일 위원 겸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경기도에서 엄청나게 자랑거리라고 하면 자랑거리거든요. 이것이 홍보가 그때 시기에 맞춰서 일부 신문에 언론만 좀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때 가서 급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잃어버리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교는 400만 원, 전문대 300만 원, 고등학교 100만 원 받는 게 경기도장학회 장학금인데 51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많이 알면, 경쟁자가 금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엄청난 경쟁을 치렀는데 이것이 경기도를 빛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장학관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장학관의 장학관장 공석이 몇 달 되었는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최근에 채용이 됐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6월 27일 날 인사이동된 것은, 임명된 건 아는데 장학관장이 공석으로 몇 달 동안 있었는지 아시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달 됐는지는.
○ 이용석 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 공직사회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으니까 대우를 받지만 장학관장은 일반 직급에 비해서 보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일반 공직에서 안 가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336명의 대학생들이 꿈을 키우면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총괄책임을 질 사람인데 장학관장이 없이 거기에 한창 청년인 대학생들 336명이 있는데 그걸 총괄 지휘하고 관리할 사람이, 장학관장이 몇 달 동안 공석으로 있었다는 것은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보수가 적어서 안 가려고 하는 건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위치가 장학관장은 애들이 잘못될까봐 노심초사 잠 안 자고 계속 지켜봐야 하고 사실 일로 따진다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거든요. 물론 인사이동에 여러 가지 어려운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만두신 저쪽의 도시환경국장이 거기로 가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는 보수를 떠나서 책임자가 단 하루라도 비워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관장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만약에 사고가 났어 봐요. 이게 전부 도지사가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일을, 인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나왔다고 우리 도민들이 빗발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 업무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도민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소방 쪽에 자살 내지는 일반 순직사고가 4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소방본부장한테 다 떠넘겨져 갔습니다. 그러면 잘못되면 전부 다 도지사한테 가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인사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었다는 것은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줄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금액적으로 좀 더 증액이 되어야 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금 인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지금 1,200만이 넘었죠, 경기도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인구 늘어나고 16개 시도에서 제일 앞서가는, 적어도 지사가 대통령 나가겠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지금 떠드는 이 입장에서 이런 중요한 일을 예산을 동결시켜가면서 매년 똑같이 요식행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다. 그러니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키고 여기를 좀 더 강화시켜서 이런 것이 도민에게 자랑스럽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참고로 지금 현재 보수인상을 부이사관 정도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도장학회도 기금이 없어서 추경에 올려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 이용석 위원님 나중에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마무리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두 번에 나눠서 주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줄 수 있도록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안 하신 분, 임한수 위원님, 주질의 안 하셨나요? 임한수 위원님 10분 이내에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결산개요서 8페이지 맨 상위 부분인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공직자 사기진작시책 추진, 후생복지지원 이게 대체적으로 복지부분인데요. 이 복지부분이 경기도공무원 대상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후생복지의 직원동호회 지원이라든지 각 의원님께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드 그런 겁니다.
○ 임한수 위원 이게 주로 국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닙니다. 도비입니다.
○ 임한수 위원 도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도비인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인당 복지카드가 한 250 정도 되거든요, 강남 같은 데. 저희는 한…….
○ 임한수 위원 250억?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50만 원 정도, 1인당이요.
○ 임한수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는 한 사람당 한 125만 원, 절반 수준입니다. 경기도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 임한수 위원 이게 지금 지출이, 집행내역이 160억이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총액으로 보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이 세부개요가 본문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세부내역은 여기…….
○ 임한수 위원 국장님, 이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여기에 써 있지 않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거기에는 없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요약해서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하려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날마다 보는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봐야 되는 요건이 많은데 페이지를 이렇게 좀 연결해 놓도록 하는 인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질문하기도 그렇고 알아보기도 어렵고, 왜 페이지를 안 적죠, 옆에? 앞으로는, 아니 지금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찾아서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페이지를 좀 적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게 나는 국비하고 연결되는 줄, 도비가 이렇게 160억…….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액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의 경우 그중에 25만 원이 건강검진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있던 파주 경우는 40만 원이 건강검진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단체별로 편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어떤 집은 더 주고 덜 주고 이걸 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은 더 주고 전라도는 덜 주고 이게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 결식아동이 밥을 못 먹는 게 8만 명입니다. 그런데 복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가, 이게 아마 구체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160억이나 지출했다는 것은 이거 뭐 일반적인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이것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가 8,800명 정도 되거든요, 소방직까지 다 포함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시면 그 정도 수준이고요.
○ 임한수 위원 봉급도 많이 받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결식아동에 대한 건 또 복지건강국에서 다 예산을 편성하니까요.
○ 임한수 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 163억은 총무과 전체 예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 임한수 위원 글쎄,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전체 예산 중에서 공직자 사기진작 추진은 후생복지가 한 60억 정도 되는 겁니다.
○ 임한수 위원 이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려면 양이 많습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거 뭐 인원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많이 볼 수 없습니다.
○ 임한수 위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공직자, 이 개요에 대한 요점을 정리해서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73억 중에서 후생복지지원이 60억, 그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조금 있고요. 포상금 좀 있고, 50억 정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예산서를 카피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게 나는 국비까지 포함인 줄 알았더니 도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가는 건 이거 문제가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건 뭐 국가공무원은 또 국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바로 드리겠습니다. 금방 카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신 본질의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이용석 간사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끝난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고맙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늘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항상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큽니다. 이것을 잘 믹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맡은 업무가 지금 8개 부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7개 부서입니다. 여권민원실 쪽이…….
○ 이용석 위원 비상기획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비상기획관은 재난 쪽으로 해서 2청 소관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재난관리과가 지금 가기 때문에 하나 줄은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어차피 우리가 다루니까 같이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까지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중에 자치행정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민, 우리 지역에서 도민과 접촉할 수 있는 대민부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자치행정국에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의 위치를 자치행정국장님은 진짜 생각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진접ㆍ오남ㆍ별내의 도의원인데 그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뭔가 연결고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회계과ㆍ세정과 각종 요직에서 인사까지 다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위원회 중에서도 으뜸가는, 제일 앞서가는 좋은 위원회이거든요. 과란 말이에요, 국이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원들한테, 우리 행정자치위원 13명한테 사실은 뭔가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는 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신적인 지주가 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자, 아까도 유일하게 내밀 수 있는 것은 장학회, 장학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최경신 위원이 그러려면 예산 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자 또 모범운전자,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보편적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훈 쪽으로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ㆍ25참전용사랄지 월남참전용사, 고엽제 이분들에게 특별히 경기도에서,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 보훈단체, 고엽제 그다음에 6ㆍ25참전용사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저희 소관으로 다루지 않고 저쪽 복지건강국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용석 위원 그러면요, 답변하지 마시고 그것은 찾아서 자료를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일반 시군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수당을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뭔가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인재개발원장 최봉순 이분이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여성국장으로 가셨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우리 같은 과에 있는 이을죽 그분이 원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자,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바꿔놓으면,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도민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자리인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게 이어져 가겠습니까? 예산 주고 이 돈 가지고 행사하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들도 죄 바뀌었어요. 또 예를 들면 소방학교장도 3개월밖에 근무를 안 하고 이번에 그만두셨어요. 공석이죠. 그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장학관장도 지금 공석으로 계속 있다가 이번에 자리를 가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는 적어도 미리 3개월 전에 사표를 내서 보강할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도민을 위해서 각별히 인사에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그다음에 아울러 이번에 제가 의회사무처 박신흥 처장이 이임하시는 날 제가 내려가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꽃다발 달랑 하나 받고 그냥 쓸쓸하게 가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131명 도의원의 수장이고 도민의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쓸쓸히 갈 때에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래야 되느냐. 이렇게 말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실장이 내려오셨는데 지금 직급이 몇 급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사관입니다.
○ 이용석 위원 이사관이면 2급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은 몇 급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급입니다. 같은 동급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부지사…….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기획조정실장, 의회사무처장, 경투실장, 도시주택실장이 동급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부지사는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부지사는 1급입니다.
○ 이용석 위원 1급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행정 1ㆍ2, 정무부지사가 1급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씨는 몇 급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거기는 3급입니다.
○ 이용석 위원 3급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다루는 기획행정실장이 남양주나 고양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급입니다.
○ 이용석 위원 2급이죠. 자, 지휘가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다음에 이근홍 사무처장이 우리 도의원들을 총괄하는 그런 직무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도의원을 대변하셔야 되는데 직급이 낮아서, 하는 일이 낮아서 우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하면 경기도가 발전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사무처장은 2급이면 부지사급 빼놓고는 최고의 직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용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 위원장 이해문 자, 이용석 간사님 우리 결산하고 관련된 질문을 해주세요.
○ 이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이런 것을 생각해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청의 기획실장은 저희가 이사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인사를 가지고 있는 총 국장으로서 빨리 이것을 정부하고 싸우든, 저희들이 몇 차례 건의도 하고 했지만 만날 제자리에 있습니다. 작년에 벌써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요약을 해서 이것은 강력하게 도지사님이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알고 계십니다.
○ 이용석 위원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이것이 다른 것은 몰라도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보다 지금 수를 보면 공직 수가 절반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본청의 경우 절반 수준입니다.
○ 이용석 위원 서울시보다. 그러면 필요한 부서에는 증원을 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중요한 법령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중간에서 역할만 할 뿐입니다. 이런 것을 전문가이신 국장님께서 다 풀어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노력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렇게 해서 두서없이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경기도에서 같은 중복된 업무지만 그래도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생하고 그런 분들에게 각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다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과거사 희생자 지원 같은 것, 아니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이런 건 일부 좀 나가는데 아무튼 자꾸만 해도 우리가 인정을 받고 또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서 우리 경기도가 빛날 수 있도록 노력을, 또 고쳐주셔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안 한 것은 당내외 갈등이 있어서 못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앞으로 정말로 자치행정국이 막강한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 보좌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까 자료제출할 것들 정회하는 기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 10분간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먼저. 추가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왜, 준비 안 되었습니까? 결산검사위원 의견서에 보면 57쪽에 취 등록세 등 고액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관리 부적정에 대한 의견을 세정과에 대해서 냈어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이거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결산검사 때 지적된 취등록세 등 고액체납자 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9년도 10월 달부터 2010년도까지 외부과세자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건이 저희가 시군에서 의견을 받아 현재 행안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점 받은 게 327건을 받아서 저희가 행안부에 그 내용을 건의해서, 행안부에 다시 추가로 건의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뭐가 있냐면 외부과세를 받는 과정에서 법인에 대한 체납이 있을 경우에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또 직원들한테 법인에 대한 체납이 있을 때에 2차 납세의무자의 관리가 단독일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특수관계일 경우에는 여러 명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계속 2차 납세의무까지 지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요. 또 국세청에서 자료가 넘어올 때는 서류가 미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추가로 국세청에 요구를 해서 과세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결산검사위원들이 이 내용이 설득이 안 되었습니까? 결산검사 자료에 이렇게 세정과에서 부적정하게 관리한다는, 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본 위원장은 우리 세정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업무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설득이 안 되었습니까? 이런 내용이?
○ 세정과장 김성년 말씀을 드렸고요. 일부 시군에서 자료를 적극적으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만 지적이 같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특별히 지방기본세법 47조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잖아요. 지방기본세법 제47조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그랬는데, 이 감사의견이 그래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성년 시군의 체납을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이 과점주주에 대한 체납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서 2차 납세의무자까지 그걸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요. 자료를 갖다가 추가로 요구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시군에서 처리할 때 미흡해서 그 관계가 지적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58쪽에 거기 표본검토 결산서류라 그래서 58쪽도 보면 지금 몇 개 시만 지금 표본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31개 시군도 대동소이합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잘하고 있고요. 직원이 소극적일 경우에는 그게 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 위원장 이해문 빠른 시간 내에 세정과에서 과장님 책임지고 이거 결과보고 해주세요, 교육하고 나서.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세정과에서 이런 결산에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보완하고 우리 의회에도 결과보고 해주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질의하실 분. 아까 누가 추가질의, (이상희 위원을 향해) 본질의는 아까 하셨죠? 이상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고 다음 분 또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 같은데요. 페이지 5페이지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 해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재산이라는 평가를 어떤 관점에서 하고 계십니까? 지금 541억이나 되는데 결손처분한 부분이 542억 정도 돼요, 무재산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재산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나머지,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 이상희 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합니다. 우선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하는데요. 공매해도 공매 비용이 들어가고 또 선순위 압류자가 있을 때는 배당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무재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원래 재산이 없을 때요. 그다음에 파산이 됐을 때나 어떤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모자라거나 없을 때 징수비용이, 먼저 징수하고 나서 징수체납의 어떤 실익이 없을 때를 무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무재산이라는 판단이 들 수 있게끔 그만큼 방문을 했다든지 그 재산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든지 그런 실적이 기록돼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이 결손을 할 때는 그런 서류를 다 첨부시켜서 다 조회를 해서 결손으로 처리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이상희 위원 그 서류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런데 이 서류는요. 위원님, 시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하더라도, 그럼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보고만 받아서 그냥 무재산 처리해 버립니까, 결손처리?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체납독려를 하면서, 워낙 경기도에 체납이 많습니다. 한 1조 800억 됐었는데요. 계속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실제 체납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계속 독려해서 받고 실제 없는 것, 파산이나 아니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자 그래서 올해, 작년도에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리하는 것은 시군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는 시군에 다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그 서류 올라와서 판단해서 결손처분한 부분은 없고 시에서 결손처분해서 올라온 금액만 합산하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저희가 정리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재량권이 시에 있네요?
○ 세정과장 김성년 아니, 재량권이 아니고요. 이건 재량권이 없고 모든 서류가 입증돼야만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어떤 재량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군에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이런 것을 시에서 판단해서 도에는 보고만 해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 세정과장 김성년 세무공무원이…….
○ 이상희 위원 서류는 안 올라온다며요, 지금?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세무공무원이 관련서류를 조사해서 그걸 판단해 가지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요. 최종적인 서류가 올라와서 여기서 검토보고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다 판단해서 무재산, 행방불명 판단한 다음에 도에다는 종합적으로 보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지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이상희 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감시 감독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는 그 지도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이상희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받으려면 힘듭니까?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면 모르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내 재산과 같이 체납세금을 징수하셨겠지만 얼마만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이게 과연 무재산이고 행방불명, 시효완성이 돼서 이건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판단을 어떤 기준에서 했고 한번 검토해 보고 이런 정도로다가 무재산이라고 해서 확정을 지어야 하나, 행방불명이라고 해서 지어야 하나, 시효완성이라고 해서 지어야 하나 이런 것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적다면 모르겠지만, 고생은 하셨지만, 답변해 보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31개 시군의 체납관리자가 다 그걸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요. 어디 샘플을 하나 필요하시면 제가 좀 받아보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다른 데보다도 저희 시흥시…….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이상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불납결손액 이게 우리 도에, 우리가 결손을 처리해 주는 의사결정이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아니, 저희가 시군에 모든 게 부과징수가 위임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위임돼 있는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도세 아니에요, 이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위원장 이해문 결과적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지방세를 시군에다 위임해서 처리했지만 최종적으로 그 권한은 우리가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 자료를 요구하는데 왜 못 준다고 그러지요?
○ 세정과장 김성년 아니요. 자료를 요구하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샘플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흥 것을 받아서 보고드릴 수는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당장은 안 되신다고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결손처리한 지가, 결산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러면 자료들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 세정과장 김성년 시군에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오늘 당장은 안 되더라도.
○ 세정과장 김성년 아, 네.
○ 이상희 위원 오늘 당장은 안 되더라도 향후에 이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시고 제대로 결정을 하셨겠지요. 그런데도 혹여나 한번 확인해 보고…….
○ 세정과장 김성년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판단을 해보게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오늘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당장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시흥시 것을, 네.
○ 이상희 위원 시흥시 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자료를 다 하게 되면 저기, 전체가 많기 때문에요. 관련 증빙서류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카피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원본을 그냥 갖고 와서 보여드리고, 갖다 드릴 수도 있고요.
○ 이상희 위원 분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엄청 많습니다. 이게 수십만 건 되기 때문에.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일단 시흥시 것만 먼저 해주시고 차츰차츰 보겠습니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있는 부분도 아니고 말입니다. 시흥시부터 먼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이 지금 자료요구한 것은 집행부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할 때 얘기를 해주세요, 같이 볼 테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어느 특정 시만 본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31개 시군의 그 자료를 줄 때는 얘기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같이 와서 볼 테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 이상희 위원 더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럼 다른 분들 하고 조금 이따 하시지요. 그다음에 아까 최경신 위원님, 추가질의지요?
○ 최경신 위원 네, 추가질의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추가질의 5분 이내에 해주시고요.
○ 최경신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40페이지에 보면 채권현재액 보고서라고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사무실 임대에 대한 보증금 채권 2,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죠, 어떤 사무실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40페이지에 2,000만 원.
○ 최경신 위원 어떤 사무실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민원전철 사무실 임대.
○ 최경신 위원 민원전철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저기 전철 한 량…….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신동탄역에 사무실…….
○ 최경신 위원 한 량을 빌렸나요? 아니, 사무실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전철이 아니라 사무실을 빌린 게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아, 민원전철 사무실을 거기 임차를 하셨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여쭤보고요. 그다음 41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결산 해서 행정재산, 일반재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놨거든요. 여기서 공공용재산이라는 건 도로나 공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공용재산이라는 건 우리 도청 청사 같은 경우 말하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맞습니다.
○ 최경신 위원 보존재산은 문화재 같은 것 그런 걸 말하나요, 아니면 유적지나 이런 걸 말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보존재산은 국유림 보존림이나 문화재, 유적, 기념물 이런 것들입니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밑에 일반재산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종재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행정의 모든 잡종재산.
○ 최경신 위원 잡종재산을 말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종재산은 8,600억 원어치가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3,400억이 줄었어요. 그게 이제 잡종재산을 많이 취득하셨다 소리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기도 하고 평가액이 줄은 경우도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평가액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토지나 건물 같은, 건물 같은 건 특히 평가액이 줄어들지요.
○ 최경신 위원 노후화됨에 따라서 평가액이 줄어들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 따져 가지고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이게 잡종재산 8,600억으로 늘어난 건 추가로 취득한 경우도 있겠고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올라간 경우도 있겠고 주로 어느 부분인가요? 추가로 취득해서 그러나요,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그러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공시지가가 상승된 부분에 대한…….
○ 최경신 위원 공시지가가 상승된 것.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여기에는 저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혹시 지난번에 도시공사에 저희가 출자했던 한류월드 부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한류월드 부지는, 한류월드 재산 30만 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최경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공사에 출자를 한다고 해서 승인해 준 게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걸 빼고 8,600억 원어치가 있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그게 그때 7,000억 원어치인가 됐었는데 그걸 빼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것을 30만 평을 2004년도에 살 때 3,000억 주고 산 거거든요. 지금 아마 상당부분 올랐을 걸로 봅니다.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빠졌지요, 여기에? 그게 도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8,600억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도시공사에서 한 건 금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거가 빠진 겁니다.
○ 최경신 위원 과장님 말씀이 8,600억 안에 그 7,000억 원 도시공사 저희가 이번에 출자한 땅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런 거죠?
(고개를 끄덕이는 관계공무원 있음)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때 7,000억 원어치 토지를 출자하면서 더 이상 도에 남는 잡종재산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보면 8,600억 원어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때 말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죄송합니다.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들어가 있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보존재산에 보니까 감이 있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49억 원어치가 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존재산이 감이 될 수가 있지요? 무슨 사유로 감이 되나요, 보존재산인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보존재산이 건물 같은 것도 있거든요. 역사적인 건물도 있고 그래서, 자료 같은 것.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은 보존재산이 왜, 그걸 문화재를 팔 수는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팔 수는 없지만 평가액은 낮아질 수가 있지요.
○ 최경신 위원 평가액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러니까 평가기준이 변경되면…….
○ 최경신 위원 그런 보존재산도 평가를 하시나요? 공시지가로 해서 공시지가 평가를 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당초에는 수시평가로 해서 공시지가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취득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취득가격이 더 낮아진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취득가격이 낮아진 걸로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게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법령은 지난해 8월 4일 날 개정이 되고 시행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존재산 감이라고 한 49억 원어치 감이 된 건 평가금액이 낮아진 것.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매각을 해서 낮아진 건 아니고 평가금액이 낮아져서 이렇게 감이 된 거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취득가격.
○ 최경신 위원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 최경신 위원 이거 연관해서.
○ 위원장 이해문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여기 우리 도청에, 우리 도청 청사 전체가 여기 어디에 분류가 되죠, 도청 청사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공용재산에 들어가 있죠.
○ 최경신 위원 행정재산 안에 공용재산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구내식당하고 구내매점은 공용재산인가요, 잡종재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마찬가지 공용재산입니다만 관리를 위탁을 주고 위탁료를 받는, 매점 같은 경우.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위탁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차 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4,600만 원인가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아니, 그 개념이 공용재산은 대부거든요. 대부허가를 하는 것이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공용재산인데 사용허가를 줘 가지고 임대수입을 받는 거죠.
○ 최경신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입찰 보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입찰 봅니다.
○ 최경신 위원 이 구내매점 언제부터 입찰해서 위탁 줬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난해 3월.
○ 최경신 위원 작년 3월이요.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나요?
(「직영을 해서…….」하는 위원 있음)
직영을 해서 우리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을 했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작년 3월부터 몇 년 계약으로 하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3년 계약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3년 계약이요. 입찰 보셨나요? 수의계약하셨나요, 입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마찬가지로 입찰 봤습니다.
○ 최경신 위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입찰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제안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 최경신 위원 제한공모하신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무제한으로 다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몇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다 온 거지요. ‘제안’.
○ 최경신 위원 아, 제안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얼마의 임대료를 내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다 낸 거죠, 누구 자격제한 없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심사위원회 만들어서 심사를 하셨나요, 아니면 가격만 놓고 최고 제시한 사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저기 하고 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심사해 가지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지금 개인이 하시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맡아서 하시나요?
(「업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업체요? 죄송하지만 그 업체 이름 알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름몰닷컴으로 선정됐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데하고 똑같은 회사인가요? 그 회사 법인 설립이 언제 됐지요? 그 회사요. 그 회사가 설립된 날짜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 허가증이 있고요. 별도로 카피를 떠서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카피를 떠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자료 꼭 주십시오. 저희가 인재개발원 때도 보니까 거기도 똑같은 아름몰닷컴인가 그런데요. 그 회사 법인 설립일이 작년 6월이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난해 3월이니까 아마…….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인재개발원에서 7월에 거기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월에 해줬다는데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거 허가증하고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거 자료는 바로 나올 수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그냥 카피만 해서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이 지금 요구한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진웅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겠다고 했는데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죠?
○ 서진웅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가능한 5분 이내에 정리해 주시지요.
○ 서진웅 위원 법질서 확립 추진사업 중에 자치행정과의 소관 사업인데요. 관련사업인데 법질서 확립 추진 세부사업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몇 페이지인지?
○ 서진웅 위원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산출근거를 보니까 법질서 확립 홍보에 의한 홍보물 제작이에요. 영상물과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한 2,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홍보물 제작해서 어디다 쓰는 거죠, 어디다 활용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홍보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 홍보 영상물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걸로 되어 있고요. 광고영상물이 또 한 1,800만 원 들어갔고요. 치안협의회 달력이 또 1,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범죄예방 교육을 위한 DVD 제작 거기에…….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작했는데 그걸 어디다 쓰시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어린이 범죄예방 교육에 쓰고 그다음에 치안달력은 치안협의회 위원이나 이런 데 나눠드려서 쓰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영상물은 이제 각종 교육이나 이런 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제작이 됐거든요. 달력도 제작됐고 DVD도 제작이 됐고 영상물도 제작이 됐는데 이것을 어디다 배포해서 쓰는지 그것이, 그래서 이게 법질서 준수 문화 조성을 하겠다,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 하는, 그래서 하여튼 범죄 없고 안전한 어떤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게 각 시군의 행사 때도 활용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도 저희가 활용되도록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UCC 경진대회도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경기도모범운전자연합회에 저희가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것도 공모를 해 가지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공모작도 지금 이것도 활용을 마찬가지로 동일한 곳에다 활용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교육도 하고 캠페인 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그런데 이 부분이 우려하지만 행사성으로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학교라든가 학원이라든가 학원연합회라든가 또 각종 문화센터라든가 청소년 관련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원활하게 보급이 돼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건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조를 하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협조하에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실질적인 교육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어제 제가 2청에도 이런 말씀을, 행정담당관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DB구축이나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21개 시군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내 교육 DB구축을 하는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불용이 있는데 뒤에 첨부자료를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용인시라든가 군포, 하남, 양평 이런 데는 원활하게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예산을 세워서 이걸 할 것 같으면 자원봉사 교육시키고 DB구축하는 건 상당히 지역의 어떤 현안문제 해결이나 재난이 닥쳤을 때나 어떤 다른 문제에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일부 시군에서 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이러한 금액이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제대로 교육하고 DB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인사과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청년인턴을 채용해서, 작년에 보니까 126명 채용했어요, 10년도에. 그래서 잔액이 4,600만 원 남았는데, 불용이. 그리고 이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31개 시군에 또 재배정해서 31개 시군에서 1,600명 정도의 행정인턴을 채용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31개 시군이 행정인턴을 채용해서 일자리 제공, 청년 일자리 제공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인데 80% 이하의 시군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때 어려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세워진 예산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족한, 예산이 부족하기보다 예산을 쓰지 못하는 어떤 경우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당내 도청에서 행정인턴 취업 예산 해서 취업교육을 했는데 대상을, 324명을 대상을 잡았는데 실제는 72명을 교육했습니다. 그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
○ 서진웅 위원 그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국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회계과 관련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자체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실태조사하는 거거든요. 어제도 제가 2청에도 이거 지적을 했는데 시군 보조금 정산을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 실태조사에 예산을 다 쓰지 않는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일부 시군에서 이 예산을 적절히 해서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일단 요구한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다음에 아까 추가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추가로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자료를 지금, 최경신 위원님도 금방 자료요구를 하셨고 또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장학관 사업에 아까 5,840만 6,000원의 불용에 대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료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장학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공석으로 있다가 장학관장이 새로 임명을 받았다고 해서, 아까 장학관장이 지금 출발해서 오고 있다고 그랬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오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 꼭 장학관장한테 질문하기를 희망하는 분이 있어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양해해 주시고 도착하면 다시 연락을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오늘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의결을 지금 하지 않고 이것이 다 충족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일단은 오늘 일정 중에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가 어저께 오늘 로 이렇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를 해서, 비상기획관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오전에 인재개발원의 심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자치행정국을 마무리해서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희 위원, 거수)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성원이 되나요? 성원이 됩니까? 그래서…….
○ 이상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이상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 이상희 위원 자치행정국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장학관이 오고 있다고 그래서 장학관의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 위원님이 아까 계셔서 관장이 오면 답변을 듣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위원님들 지금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의결을 나중에 하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 이상희 위원 추가질의로 위원별로 한두 번 정도 더 진행이 안 됩니까?
○ 위원장 이해문 네?
○ 이상희 위원 추가질의로.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다음 일정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심의해서 보류하고 나중에 장학관이 오면 질의 답변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질의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성원이 되지요?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잠깐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치행정국에 대한 지금 질의 답변을 종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심의 보류를 하고. 그러면 다음 일정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5분간만 합시다. 5분간 정회를…….
○ 서진웅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치행정국은 장학관만 남아 있잖아요.
○ 위원장 이해문 장학관하고 아까 요구한 자료…….
○ 서진웅 위원 도정질의가, 아니 질의응답이.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질문 더 할 수 있어요. 질의 답변 종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학관만 남아 있다면 우리 사무관급 이상하고 장학관만 포함하고 나머지 일부 직원들은…….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이 지금 제안하신 대로 다음 회의를 할 때는 우리 국장님,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하고 각 과의 주무계장만 참석해 주시고 나머지 직원들께서는 고유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별하게 지금 장학관과 관련된 질의 답변에 혹시 필요한 분만 나중에 참석해 주시고 의결할 때는 안 오셔도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지요?
○ 서진웅 위원 어차피 지금 장학관 외에는 질의응답이 거의 다 끝났다면 자료 남아 있는 부서의 주무계장만 남아 있고 일반직원들은…….
○ 위원장 이해문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장과 주무계장은 남아서 아까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의 자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하면 그분을 통해서 연락하고, 국장님!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켜 주는 걸로 우리 서진웅 위원님이 지금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국장님은 그렇게 우리 직원들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다가 오늘로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요구한 자료를 다 제출하셨습니까?
비상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 해준 내용으로 갈음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또 담당팀장님 어제 요구한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지금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위원님들 다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어저께 서진웅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권을 얻고 질의를 하시다가 이상희 위원님이 정회를 요구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자료요구만 하고 회의의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오늘 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이미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서진웅 위원님, 제한시간은 10분 이내로…….
○ 윤영창 위원 잠깐!
○ 위원장 이해문 네, 의사…….
○ 윤영창 위원 자료요구한 게 안 들어왔는데.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확인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해주세요. 본 위원님들이 어제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부터 하고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해 주십시오. 먼저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한 질의하십시오.
○ 윤영창 위원 국비보조금 당초에 정산금액보다 틀리게 해서 집행이 됐는데 그 사유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제출 안 하죠?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어제 어느 과의 어느 팀장이 담당입니까? 윤영창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그 자료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8쪽에 보전지출 집행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위원장 이해문 행정관리담당, 뭐야 이게……. 우리한테 자료 한 게 위원님들 것을 다 묶어서 했지 않았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저기 자료를 몇 부 제출했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20부를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다 어디 갔어요, 자료가? 제목이 2010 세입ㆍ세출 결산 행정자치위원회 요구자료, 비상기획관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26쪽까지 있는 자료 맞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확인해 주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서진웅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이상희ㆍ이용석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또 이필구ㆍ최경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자료요구가 다 되었으면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윤영창 위원님 질의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어제 공공예금이자가 예산액에 비해서 수입액이 4억 9,496만 7,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유가 뭐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어제 상임위에서 서진웅 위원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기금 공공이자수입 예산액과 수납액 차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보고서 6쪽입니다. 6쪽 맨 앞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액을 최초에는 12억 7,000만 원으로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12억 7,000만 원으로 산출했는데 예상수입액은 10년도 수입액에서 10년도 지출액 곱하기 예상금리로 이렇게 계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액은, 작년도 이자수입액은 4억 9,000만 원으로 보시는 자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이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이유는 작년도 09년도에는 지출액이 130이었습니다. 130억이었고 그다음에 10년도에는 236억으로 지출이 거의 09년도에 비해서 10년도에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자수납액이 감소되었고 또 작년도에는…….
○ 서진웅 위원 결론적으로 예치금액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두 배로 줄어, 감소됐습니다.
○ 서진웅 위원 예치금액이 감소해 가지고 이자액이 줄어들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금리도 좀 차이가 있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 얘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십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어차피 예치 은행이 농협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예치하고 있는 곳은 농협.
○ 서진웅 위원 신한은행.
○ 비상기획관 심경섭 신한은행.
○ 서진웅 위원 두 군데인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두 군데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중앙정부나 우리 도에서 자본이전한 것 일선 시군에, 자치단체에 자본이전한 것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 기존에 저희한테 올 때는 집행으로 끝나고 집행률이 100%로 나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이 지금 3억 9,700이 집행잔액이 생겼고 경상보조금은 7,3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납조치가 두 개 합치면 4억 7,000인데 지금 미교부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그대로 이월시킵니까, 아니면 고지서 발행해서 반납 받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이것은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반납을 받는데.
○ 서진웅 위원 고지서 언제 발부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금년도 2회 추경에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 서진웅 위원 2회 추경에서?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반납 받고 있는 중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직은 고지서가 발부 안 되었고.
○ 서진웅 위원 아직 발부 안 됐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조속히 발부해서 2회 추경에 반납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주로 이게 몇 월 달에 고지서를 발부했어요? 과년도에, 지난 연도에.
○ 비상기획관 심경섭 통상 보면 주로 7월과 8월, 9월 중에.
○ 서진웅 위원 7월과 8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관리비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도 15%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거든요. 그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특히 비상기획담당관실에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제출해 준 자료 5페이지에.
○ 비상기획관 심경섭 주로 여기에서 집행하지 않은 내용들은 비상대비훈련 분야 대통령 수상 홍보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았고 2010년도 을지연습 순회교육장 사용료를 지급하고 남은 데에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우시고요. 제가 질의를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 대신 지금 보니까 자본이전 즉 자본이전에 대한, 지자체에 자본보조라든가 또 경상보조라든가 내지는 민간경상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산이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 관이 대부분. 그래서 이것도 괜히 하다 보면 어떤 기관들은 11월에 가서 지적받고 나서 그 후에 고지서 발부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정산을 되도록이면 빨리 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예산을 추경 때 반영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이 기금을 또 쓰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잖아요. 지출품의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기금정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이루어지고 있, 3월 중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은 몇 월인데 3월 중이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매년 1월 이후에 그것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결산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서진웅 위원 정산했으면 이것도 불용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그냥 지출한 영수증 증빙으로 해 가지고 다 끝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반납 받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반납 받습니다.
○ 서진웅 위원 반납 받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서진웅 위원 이거 고지서 발부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로…….
○ 서진웅 위원 아직 준비 안 되어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주로 7ㆍ8월 달에 고지서를 발부해 반납해 갖고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 부분은 정산을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하다 보면 보통 3ㆍ4월이면 정산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회기가 다 끝나고 시군도 결산검사준비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아직까지도 작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나가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게 기금관리라든가 우리가 지금 다른 기금들 보면 방만하게 운영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많아서 방만한 게 아니고 집행에 책임성이 없는 거죠. 그냥 교부신청해서 일반회계처럼 우리가 결산ㆍ예산심사를 하지 않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그것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건건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 가지고 그냥 다, 운용관이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운용관이죠? 기금? 기금운용관이 누구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운용책임자는 기획행정실장입니다.
○ 서진웅 위원 기획행정실장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비상기획관에서 이거 업무를 취급하고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도장을, 운용관이 신청 받으면 내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냥 다 지출하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이따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드리겠지만 이번처럼 메아리라든가 집중호우가 내리면 피해액수에 따라서 우리가…….
○ 서진웅 위원 아니, 재난관리기금은 그거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금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운용관이 재난관리기금, 태풍 왔는데 의회 만날 만날 추경 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금 활용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반회계나 예산처럼 예산심사를 안 받고 하다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심의하고 이렇게 하다 의회에는 보고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심사보고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임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상당히 위중한 때 쓰는 기금 아닙니까? 그래서 정산도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이 기금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돈이 제때 제때 잘 쓰여지는 그런 기금관리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재난도 제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면서 하나하나 챙기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지금 우리 담당사무관이 강전규 사무관님이시죠? 이 사무관님께서는 재난관리기금 정산한 내용 있죠? 고지서 발급일자까지 해 가지고 각 시군의 정산내역을 추가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저한테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충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아까 지금 발언하는 게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용어선택을 좀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위원장으로서. 아까도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결산을 얘기하는 자리인데 누가 누구한테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 본인이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재난안전관리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를…….
○ 위원장 이해문 받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직원들로부터 받으면서.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업무보고를 자체에서는 받더라도 여기는 의회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의회에 와서 업무를 지금 현재 결산하는 자리에서 업무파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업무보고를 받아, 누가 누구한테 받는지. 용어선택,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신중하게 해주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이 사무관리비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비상기획담당관실 소관 과장님.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까 서진웅 위원님이 비상기획담당관의 예산 2억 7,500 중 집행이 2억 2,200에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82.6% 집행이라고 얘기했어요. 들었죠?
○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왜 남았냐. 남은 게 무엇 때문에 남았냐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남은 게 비상대비 분야 홍보현수막 제작, 훈련 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답변이 맞습니까?
○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 일부 이거에 대한 집행잔액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민방위관련 행사를, 중앙행사를 하려다가 취소가 되고 그래서 남은 그런 잔액들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고 하는 것 여기 다 우리 다른 위원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 정확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정확히 답변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왜 남았냐고 이야기했는데 왜 쓴 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안 맞잖아요.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가 파악이 덜 되었을 거라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이 메모를 전달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제대로 회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좀 시정해 주십시오.
○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비상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오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서류요구한 연평도 포격에 따른 피해주민 구호 예비비 지출 내역을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5억이 집행되었는데 주택피해 위로금, 유류비 지원, 임시주거지 셔틀지원, 주택피해 복구비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 피해액은 아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전체 피해액은 아닙니다.
○ 이상희 위원 연평도의 전체 피해액은 어느 정도 난 것 같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피해액은 저희가 집계를 못했고 그 당시에 연평도에서는 주택 31동, 공공시설 6개 동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한 액수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전체 집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파악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드리…….
○ 이상희 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런 재난이 벌어졌다 하면, 여기는 인천 아닙니까? 그렇죠? 인천에서 피해 난 금액이 경기도하고 공유가 안 됩니까? 이런 큰 사건, 이런 재난피해가? 이게 어디 가서 논둑이 하나 터진 것도 아니고 재난피해 상황이면 경기도나 인천이나 공유가 되어야, 어느 정도 피해가 났다 이런 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는 행안부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인접 광역시하고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금액은 지금 알아볼 수 있는 것 없고요? 지금 여기 의결하기 전까지, 업무보고 하기 전까지 좀 알아봐 주세요. 이거 그렇게 알기 어려운 것 아니니까 바로 좀……. 왜 좀 알아봐 달라고 하냐면 주택피해 위로금 전체적으로 32개, 민간주택이 31개 동이 파괴되고 1동은 공공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 전체에다 지금 위로금을 주셨어요, 어쨌든.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상희 위원 전체 피해 본 부분에 다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 또 명목을, 비목을 딱 지정해서 주셨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이것은 지원을 할 적에 우리가 명목을 지정해 준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현금으로 지원했고.
○ 이상희 위원 여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원 5억 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복구비 세부집행내역은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한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돼서 나왔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항목을 지정해서 줬다면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나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고 공동복지모금회에서는 5억을 우리가 재난기금으로, 복구비로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썼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것을 우리한테 보고해 주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상희 위원 항상 지원을 하면 이렇게 세부집행내역이 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저희가 요구를 주로 하고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어떤 말씀이 정확한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이것을 지정해서 이 금액을 뽑아서, 예산을 뽑아서 5억을 편성한 것 같은 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비목을 이렇게 정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이걸 정해서 이렇게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집행할 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위원장 이해문 담당과장님! 지금 이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 5억의 재원이 우리 도의 예비비로 줬는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모금을 통해서 들어온 걸 줬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이상희 위원님, 그 답변을 듣…….
○ 이상희 위원 이거는 예비비로 나간 거죠. 예비비는 예비비인데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죠?
○ 위원장 이해문 담당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세요.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입니다. 풀 경비로 구호금으로 토털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풀로 해서 알아서…….
○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 거기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 이상희 위원 집행을 해라 해서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보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부항목을 지정해서 줄 때는 인천광역시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었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은 파악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동모금회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내역을 경기도에다 보고했다는 말씀이시니까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 참고말씀 드리면 저희 경기도도 접적지역 7개 시군이 있고 늘 북한으로부터 침공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옹진군은 95년도 이전에 경기도 소속으로 있었거든요.
○ 이상희 위원 네, 맞아요. 서해 5도 옹진군. 그런데…….
○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재난은 또 같은 공유해서 광역체제로…….
○ 이상희 위원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50억을 지원했어도 괜찮아요, 50억을 지원해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목을 설정해서 했을 때는 우리가 너무 어떤 면에서는 간섭 이런 부분이고 아니면 나쁘게 말하면 지사가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비목 다 정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 줘라 해서 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은 파악해서 이게 5억이 갔는데 공동모금회에서 세부적으로 지원을 했다 하면 다행인데 경기도에서 이걸 지정해 가지고 예산 만들어 갖고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다행히 공동모금회에서 했다니까 그것을 믿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지금 안 계시는데.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이 나중에 질의하신다니까 윤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본인한테 할 수 있도록…….
○ 이상희 위원 윤영창 위원님이 하신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때 추가질의 해주시고요. 최경신 위원님.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1페이지요. 결산개요서 1페이지 보시면 사업별로 세입결산 내역에 재난대책담당관실에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으셨거든요. 1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받으셨어요. 찾으셨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1쪽 찾았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가 하면 저기 뒤에 6페이지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결산 해 가지고 지출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그랬는데 기금설치 고유목적이라고 해 가지고 밑에 보면 재난응급복구 및 사전예방 이 용도로 기금을 지출하셨거든요. 국고보조금 대상사업하고 기금대상사업하고 차이가 뭐죠? 왜 어떤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했고 어떤 사업은 왜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했는지 두 가지 대상사업의 차이가 뭐죠? 과장님이 대신 좀 답변하실래요?
○ 위원장 이해문 담당과장님 답변을 요구했으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 최경신 위원 네, 그러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 위원장 이해문 과장님, 답변하세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입니다. 기금은 재난예방하고 응급복구에 쓰도록 되어 있고요. 국비는 복구사업이라든가 예방사업도 있습니다만 각 목적별로…….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기 적혀져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라는 소리는 아니고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될 것 같거든요. 이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오는데 크게 개략적으로 해 갖고 오거든요. 세부적으로 어느 지역에 뭘 해라, 공사.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보조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기북부에 무슨 임진강 수계 어느 하천에…….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지정해서…….
○ 최경신 위원 뭐 이렇게 해서 딱 그렇게 내려오나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전체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 최경신 위원 포괄사업비로 해서, 주로 포괄사업비로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지출용도를 보면 응급복구 및 사전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에서 정하시죠?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무슨 대상사업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두 가지 사업이 정확하게 누가 봐도, 제3자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이것은 기금사업이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다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시냐 이거죠. 그렇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시냐 이거죠.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우리 조례에 다 용도가 지정이 돼 있고요.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건 그러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압니다, 다. 아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써 있는지 몰라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비슷해요. 그래서 일선의 담당자들은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오거든요. 이게 과연, 그래서 특히 문제되는 것이 재난관리기금 대상사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고 그것 때문에 일선에서 특히 시군에서, 시군에도 기금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 도에도 있지만.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시군에서 기금사용을 해놓고, 급하니까 그때는 사용을 해놓고 나중에 감사를 받으면, 특히 도에서도 감사하고 행안부에서도 감사하고 하면서 감사 받아 가지고 징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용용도에 벗어난 사업을 했다. 심지어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조례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겨울에 눈 치우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장비를 사는 경우 장비를 소방서에다 사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이 사기도 하고. 그런데 규정이 아주 해석이 묘하거든요. 뭐 바퀴가 달린 건 사도 되고 바퀴가 안 달린 거는 사면 안 되고 아무튼 굉장히 묘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실 때 특히 담당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국고보조금 사업하고 재난관리기금 대상 사업하고를 명백하게 구분을 지어서 집행을 하셔야 중복지출이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천인데요. 하천의 홍수예방사업이라고 해놓고 금년에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런 것을 유념하시라는 거, 그 기준을 명백하게 정립해 놓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도 새로 업무 맡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준을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내부적으로 기준을 다른 데 사례를 보셔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래서 또 그것을 일선 시군에다 다 보내 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도에서 또 감사도 하실 거 아니에요, 일선 시군 기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제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국비를 못 받을 경우에…….
○ 최경신 위원 기금으로 쓰지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기금으로 쓴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결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엉망진창이 돼 버리는 거죠, 사업자체가.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한 사업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사업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 출연을 받으시는데 출연의 기준이 뭐지요? 뭐의 몇 % 이런 게 있지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도 보통세 수입의 1/100인데 그게 최근 3년간 수입 평균의 1/100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 기준에 맞게 계속 들어오고 있나요, 우리 경기도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일선 시군은 파악을 해보셨나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일선 시군도 파악을 했는데 도에서는 보통세인데 일선 시군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라든가…….
○ 최경신 위원 이건 그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 기준에 맞게 해마다 적립이 되냐는 거지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재정력이 부족한 데는, 이 기금은 쌓아놓는 거거든요. 당장 쓰기 급한 데가 많은데 이 기금을 쌓아놓고 당장 쓰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계속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기금 출연금은 마무리 추경에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건너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반드시 우리 도에서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되고 또 한도액도 혹시 있지 않으세요, 기금 한도액? 무한정으로 이렇게 적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일단은 적립하는데 한도액은 있지 않고요. 총 적립금 중에서 얼마를 적립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30/100을 의무적으로 예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 최경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기금 적립한도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그 한도는 지금…….
○ 최경신 위원 지금 우리가 1,900몇 억이죠? 금년, 2010년 말이.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총 3,800억 원을 적립해서 1,900억 원을 사용하고 1,900억 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 최경신 위원 누적, 그러니까 누적 총 적립한 것이 3,000억인데 그중에 한 1,000억 정도 쓰고 1,950억 정도가 지금 2010년 말 남은 거죠?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3,800억 중에서 반은 쓰고 반은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총 적립한도가 있냐는 거죠?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미리 딱 정해 놓거든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한계는 없습니다.
○ 최경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적립하겠다 그래서 매년 얼마씩 하는데 이것은 그런 한도액은 없다는 거죠?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만약에 사용을 안 하면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죠?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비상기획담당관실인가요? 비상기획담당관실이네요. 우리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이게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 이렇게 해서 여러 건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출결정 날짜하고 실제로 지출된 날짜가 좀 안 맞아요. 어떤 것은 지출결정을 한 날짜가 앞인데 실제 지출된 건 늦게 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것은 지출결정하자마자 며칠 만에 바로 지출된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결산서를 보시면, 이 책자를 보세요, 이 책자. 1202페이지 보시면, 이것만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 좀 자료, 뒤에서 찾으셨어요? 이 결산서요, 두꺼운 책자. 1203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하고 3페이지 좀 봐주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자료를 찾았습니다.
○ 최경신 위원 거기 오른쪽에 지출처리 일자에 보면 지출결정 일자하고 지출일자가 쭉 나와 있거든요, 다. 그런데 한번 밑에를 보세요. 어떤 것은 제일 첫 번째, 비상기획담당관 첫 번째, 2010년 11월 8일 날 결정을 했는데 11월 29일 날 나갔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10월 25일 날 결정해서 29일 나갔고요. 어떤 것은 11월 8일 날 결정을 했는데 11월 12일 날 나갔어요. 지금 내용은 여기 내용이 안 나오고 다 제목이 똑같다 보니까 왜 어떤 사업은 빨리 지급을 하고 어떤 사업은 이렇게 늦게 지급을 했는지, 결정이 늦었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되어 있지만 결정은 해놓고, 그건 주기로 결정을 다 했다는 것 아니에요, 돈 준비 다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지출된 날짜가 이렇게 순서가 안 맞는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
○ 최경신 위원 그것은 올해, 잘 저기 하신 것 같은데 이 선입선출이 돼야 되는데 선입선출 원칙이 안 지켜져 있거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것은 10월 25일 날 지출이 결정됐는데 지출결정된 지출일자는 11월 29일 날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지출결정이 11월 8일 날 됐는데 그것보다도 빨리 11월 12일 날 된 게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고 일단은 보면 국비 지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된다고 그럴 경우에 우리 의사대로 할 수 있지만 국비지원으로 지원될 경우에는…….
○ 최경신 위원 아니지요. 이건 예비비거든요. 예비비 지출한 거예요. 전액 도비예요. 이건 제가 예비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기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재난관리기금 관리내역에 보면 예치를, 적립을 세 군데에다 하셨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경신 위원 신한은행에다 공공예금 하나, 정기예금 하나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탁이라고 해서 농협에다 하셨거든요. 농협은 저기서 하시죠, 총괄부서에서? 돈을 주면 거기서 운용을 하죠, 통합관리기금은? 그리고 신한은행에다가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재난부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기금이고요? 여기 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제출자료 7페이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금리를 한번 보세요. 통합관리기금은 3.72%인데 우리 재난부서에서 관리하시는 2개는 하나는 2.49%고 하나는 2.0%예요. 그게 이유가 뭐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여기서 보면 정기예금하고, 신한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은 정기예금이고 그다음에 신한은행에 공공예금으로 넣은 것은 보통예금입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에 비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공공…….
○ 최경신 위원 아니, 통합관리기금하고 왜 차이가 나냐는 거죠? 거기는 3.72%인데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교적 보면 통합관리기금이 이율이 높고, 이율이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높고 그다음에 정기예금에 비해서는 공공예금이 입출이 자유스럽기 때문에 예금이율이 낮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를. 그런 현황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우리가 사용할 경우에는 약 15일 이전에 사전에 통보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율이 높고 그다음에 정기예금이나 공공예금 같은 것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 최경신 위원 언제든지 뽑아 쓸 수 있으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뽑아 쓸 수 있으니까 이율이 낮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아무래도 이율이 낮은데 상품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예비비가 예산액이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6페이지 위쪽에요. 지출란에는 예비비가 많이 지출되어 있는데 지출액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죠? 6쪽 위쪽에. 예비비가 10억이 책정돼 있었는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6쪽에서 질문하신 내용은 확인결과 예비비가 예산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 그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이쪽에 보면 그 예비비로 지출됐다는 것들은 뭐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재난 재원에서 피해복구비로 지출된 내용입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작년에는 지출이 안 됐다는 내용이네요, 10억이? 결론은. 맞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통합기금 예탁금, 우리 최경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협과 신한은행에서, 332억 원은 신한은행에 예치했고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1,618억 원은 농협에 예탁했다고 그러는데 이자수입을 좀, 이자비율을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지금 현재 예비비에 10억을 책정했지만 여기 기금에서는 안 썼다는 얘기고요. 맞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지금 제가 회계적인 측면의 질의를 하려는데 답변을 해주시다가 혹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최경신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셨고요. 어저께 서진웅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재난관리 우리가 하는, 지금 거기서 기금관리를 하는 게 어떤 게 있지요, 해당 국에서? 지금 우리 담당 기금, 기금의 항목이 어떤 게 있어요? 업무 중에 지금 국장님이 관할하는 기금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재난관리기금.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위원장 이해문 재해구호기금은 누가 관리하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그러면 재해구호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재해ㆍ재난, 그러니까 기금의 성격이 다르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위원장 이해문 다를 텐데 그러면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보면 작년도에 2010년도 우리가 회계를 지금 결산하거든요. 2010년도의 재난관리기금이 작년도 연말에 보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1,953억이에요. 혹시 확인됩니까? 작년 12월 31일부로 재난관리기금.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게 어떠한 형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 12월 말로 1,953억 8,800만 원인데 이게 어떠한 형태로 지금 통장에서 관리가 되고 있냐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까 재난관리기금 관리내역 보고서 7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해서 농협에 예탁한 것이 약 1,618억 정도…….
○ 위원장 이해문 아니, 1,953억 중에…….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왜냐하면 이자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래요. 조금 전에 최경신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어저께 서진웅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에 연관이 있고 이필구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확인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건 왜냐하면 국장님이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1,953억이, 지금 12월 31일 현재 결산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위원장 이해문 그 통장에 어떻게 어떤 형태로 지금 관리되고 있냐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아까 7쪽의 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농협에 통합관리기금으로…….
○ 위원장 이해문 7쪽, 잠깐만요. 확인해 봅시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농협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된 것이 1,618억입니다. 그것은 금리가 현재 3.72%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금리는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기예탁이 지금 150억, 공공예금이 183억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결론적으로 공공예금에 183억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자가 당초계획보다 더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금리가 변동된 건 아니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금리가 변경된 건 아니고 작년에 사용액이 09년보다도 2010년도 사용액이, 재난관리기금 사용액이 증가해서 이자수입이 줄었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 예산이 조금 악화돼 가지고 조기에 들어오지 않고 5회에 걸쳐서 분산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감소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이게 2009년도의 재난관리기금이 1,651억이었거든요, 2009년 12월 31일에.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2009년도에도 재정운영을 보면 이게 약 400억의 운영 차익이 났어요, 2009년도에. 그다음 2010년도 작년에도 302억의 운영 차익이 발생했어요. 확인하시겠어요? 이거 자료 없으면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92~93쪽을 참고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복식부기로 만든 자료입니다. 담당팀장 누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이 자료? 결산을 받으러 오면서 이 재무제표 안 가져 왔어요?
(「안 가지고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있는 거 하나 참고로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래 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금리가 높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이, 이게 취지가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쓰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율이 높은 데다가 하는 게 맞죠, 재테크 입장에서. 그러면 공공예탁에 183억을 신한은행에 넣어놨는데 이율도 낮은데다가 활용도 안 되고. 그다음 여기의 운영 차익을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운영 차익이, 92쪽에 보세요. 재난관리기금에 작년도에 수익이 538억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236억이 나갔어요. 그래도 302억이 작년에 운영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자료 확인하세요, 92쪽. 확인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 그 옆에 93쪽을 보세요. 거기 재난관리기금에, 이거는 2009회계연도에 보면 530억의 수입과 129억의 비용이 있어서 400억의 운영 차익이 발생했어요. 물론 차익이 한 100억 정도 차익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예측해서 예산을 잡을 때, 이게 왜냐하면 내년도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도 예산을 잡거든요. 또 금년도에도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기준해서 책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계속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쪽에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왜 공공예금에다 183억의 그렇게 많은 돈을 넣어놓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혹시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답변해 보세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저희가 이율이 높은 통합관리기금에다가 다 넣어서 운영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응급복구라든가 그런 사업에는 사용하기가 적절치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 운영조례에 보면 각 기금별로 여유자금을 예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기금의 목적인 재난관리기금을 별도로 그렇게 예치해 놓고 통합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예치해 놓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금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하는 거예요. 통합관리기금에서 다 해버리고 필요할 때 써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자체 관리하면서, 이 자체 관리통장은 누가 관리해요? 통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나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통장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가지고 있지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이게 100몇 억씩 통장에서, 과에서 가질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 점을 앞으로 개선책을 내주시고요. 제가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윤영창 위원 재난관리기금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얘기들을 다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저도 보충질문으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기획관님도 답변하시는 게 그래 가지고 답변이 되겠어요? 아니 183억은, 재난관리기금의 본뜻이 뭐예요? 갑작스럽게 재난이 닥치면 이거 써야 되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이율이 있는데 이건 기간이 설정돼 있지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상희 위원 정기예금도 기간이 설정돼 있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상희 위원 이거 깨면 오히려 페널티 물든지 손해예요. 그렇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상희 위원 그럼 답변을 빨리빨리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시간을 그렇게 그거 가지고 몇십 분씩 끌게 만들어요, 그래? 여기 지금 보면 정기예금 신한은행, 공공예금 신한은행 해서 150억, 183억인데 2.49%, 2.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예대율이 올라가는데 이건 언제 계약돼 있는 예금금리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2010년도 작년에 계약된 금리입니다.
○ 이상희 위원 작년에 됐습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혀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비상기획관에게 개별설명)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정기예금 계약기간은 3개월짜리도 있고 5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발언을 가급적이면 과장급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과장한테 답변을 시켜 보고, 답변을 요구하시고 답변을 못하면 담당자한테 메모를 받든지 하지요. 담당직원이 답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 속기록에 기록도 해야 되고 하는데.
○ 이상희 위원 그럼 과장님이 더 잘 아세요? 지금 얘기가 시간은 없고 전달받아서 답변을 들어야 되고 답변하실 분이 나오세요.
○ 위원장 이해문 과장님, 답변이 됩니까?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입니다.
○ 이상희 위원 통합관리기금 몇 개월짜리입니까?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그게 3개월짜리도 있고 9개월짜리도 있고.
○ 이상희 위원 아니, 지금 몇 개월이냐고요, 이게 한 게?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통합관리기금은 1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신한은행의 정기예금은 3개월짜리도 있고 9개월짜리도 있고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통합관리기금 1년이지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전액 다 그렇습니까, 분산돼 있습니까?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통합관리기금도 분산이 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얼마얼마 해서 몇 년짜리로 이렇게 해서 이거 보고서 자료제출을 해줘야지.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하면 돼요? 뭐 보고 질의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신 거예요? 위원이 물어봐서 이게 뭐뭐 있습니까, 있습니까, 해 나가야 이게 되는 거냐고요?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는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냐, 이게 몇 %인지, 몇 년짜리인지, 이게 얼마는 1년짜리에 들어가 있고 얼마는 6개월짜리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구분해서. 그래야 위원들이 이것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 잘못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거 아니냐고요. 본 위원이 대강 뽑아 봤어요. 대강 뽑아 봤는데 통합관리기금도 현재 다른 은행보다 좀 적어요. 그렇게 하면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해서 더 이율이 높은 쪽으로, 우리 과장님 같으면 내 집에 재산이 있는데 이거 그냥 묻어놓고 2%짜리에다 2년씩, 3년씩 가시겠어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1,618억, 150억 이런 부분이면 하루에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관리기금이 있어 가지고 여유자금을 거기다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례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말씀,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까 위원장께서 180억 많은 돈을 가지고 왜 싼 이자에다 넣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180억보다 재난이 더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2.49%짜리에다 집어넣었다 깨면 1%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고 2%보다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답변을 정확하게 딱딱 부러지게 해줘야지 더 이상 안 물고 들어가고 더 이상 안 할 거 아니야. 여기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나눠서 쫙쫙쫙 뽑아주셔야지. 이거 자료라고 제출하셨어요? 그 말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이거 종류별로 파악해서 지금 다른 데보다 이자가 뭐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얼마짜리는 어디로 갔습니다, 얼마짜리는 어디로 갔습니다. 최고 우리, 현재 금융권에서 어디가 이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걸 원하는 거지 위원들이 다른 거 원합니까? 잘했다 못했다 지금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산 끝났는데 잘했다, 못했다 하면 뭐할 거야. 앞으로 향후에 운영하시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위원들이 지적해 드리는 것 아니에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다시 자료제출하세요. 다시 제출하시고 나머지는, 그 자료는 오늘 제출 안 하셔도 돼요. 되면 빨리 주시고 향후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향후 자금 활용계획, 아시겠지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이 더 이상 질의할 것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자꾸 핵심을 비켜 가시고 이 얘기 저 얘기 자꾸 해버리면 시간만 가는 거지. 이상입니다.
○ 최경신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지금 요구한 자료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명세서, 정기예금ㆍ공공예금 명세서, 그 외에도 과에서 관리하는 통장도 또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통장들도 있으면 그 내역을 뽑아서 만기와 그다음 금액 이런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 최경신 위원 아니, 여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통합관리기금은 통장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는 돈을 건네주기만 하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 통장은 재난대책과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경신 위원 예산담당관리실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 상품 선택은, 금융상품 선택은 어디에서 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거기에서 총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을 어느 상품을 택할 것인지는 여기 담당부서에서 하시는 거고요? 재난대책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경신 위원 지금 경기도청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하고 기금 일부는 농협에 계약이 되어 있고요. 또 기금 특별회계하고 기금 일부는 신한은행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난관리기금은 신한은행으로만 계약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은행을 못하고요. 신한은행 안에 있는 금융상품은 고를 수 있는데 신한은행을 벗어나서 다른 은행에다 예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경기도청 전체가 금고계약을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맞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경신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이 맞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는 통합관리기금 1,618억이 3.72%. 그러니까 본 위원들이 볼 때 이게 상품 하나인 줄 알아요, 통장도 하나인 줄 알고.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있는 걸 합산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밑에 정기예금도 마찬가지고 공공예금도 마찬가지고 통장이 하나씩이 아니죠? 여러 개죠, 통장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금리는 적으실 때 어떻게 평균을 내셨나요, 아니면 최고금리를 내셨나요? 그 상품 중에서?
○ 비상기획관 심경섭 평균을 냈습니다.
○ 최경신 위원 평균을 낸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그냥 적립금 곱하기 금리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자가 딱 안 맞아떨어지죠? 조금씩 다르죠? 이게 가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경신 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그렇게 제출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이게 말 그대로 자료가 허위자료는 아닌데요. 부실자료를 제출하신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조례에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에다 예탁하는 것은 여유자금이라고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유자금이라는 판단은 어디에서 하세요? 이만큼의 돈이 여유자금이라는 판단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 그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적에 최근에 일어난 재난 중에서 피해복구액의 최고액이 어느 정도 되냐를 판단해서 그 정도 뺀 액수를 여유자금으로 해 갖고…….
○ 최경신 위원 기준은 그러니까 판단은 자체적으로 하시는데 여유자금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구체화해서 금액으로 계산하는 데는 기준을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경신 위원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작년에 얼마 나갔으니까 올해 얼마 이런 게 아니라 최근 몇 년도 해 가지고 또 그중에서도 통합관리기금은 보름 걸린다고 그랬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경신 위원 돈 빼내는데 보름 걸리는데 나머지 2개 상품은, 정기예금은 그냥 해약만 하면 바로 뺄 수 있고 공공예금은 보통 요구불예금처럼 바로 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돈도 보름 후에는 뺄 수 있거든요. 당장 급한 것 아니고, 당장 응급복구하는 것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예를 들어 급하게 지금 재난이 났어요. 그런데 포클레인을 불러야 되거든요. 장비 불러야 되는데 돈 없으면 외상도 합니다. 꼭 현찰 줘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거래하던 데는 외상도 돼요. 보름 정도는 충분히 외상 돼요. 관공서에서 한다는데 보름 정도 외상 안 주는 업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판단하실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시라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갖다놓고 계산하시지 말고 실제 그 여유, 여기서 말하는 통합관리기금의 돈을 빼내는데 보름 걸린다 그것까지도 감안하셔 가지고 여유자금을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정해준 산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낮은 금리에다 하는 것보다 좀 높은 금리에다 하시는 게, 통합관리기금에다 넣는다고 해서 그 돈을 우리가 못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름 전에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뺄 수 있잖아요. 시간이 보름만 걸릴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 기준을 세우시라는 거죠. 이게 절대로 주먹구구로, 말 그대로 여기 183억, 150억 해서 333억인데, 여유자금이 333억이라고 한 근거를 내놔봐라. 그럴 때 즉각적으로 답변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미리 업무를 사전에 준비하시라는 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비상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비상기획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비상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을 내일 7월 8일 14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담당 비상기획관 답변해 보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내일 14시까지 우리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오늘 어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하면서 우리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제출과 또 질의 답변 시에 나온 내용들을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비상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에 오전에 심의보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저희들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돈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이어서 인재개발원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또 최경신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오전에 요구한 자료부터 먼저 좀 확인해 주시고 혹시 요구한 자료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자료 다 확인하셨죠? 자료 다 확인하셨으면 오전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오전에 혹시 질의 못하신 위원님은 저희가 오늘 일정에, 원래 일정이 인재개발원을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자치행정국을 하고 어제 보류했던 비상기획관의 업무를 해서 오늘 18시까지 종료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 회의가 이렇게 늦게까지 지연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에게 드리면서 가능한 한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고 나중에 보충추가질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드리던 것을 5분으로 줄여서 드리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하고 또 추가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자료제출 목록에 1번 되어 있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대답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6월 14일 날 어쨌든 이 회사가 예전에 개인이었는지 법인이었는지 모르지만, 법인이 아니니까 법인으로 만들었죠? 6월 14일 날 등기를 했어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이상희 위원 계약은 7월 1일 날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사전에 법인설립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세요? 이게 법인으로 계약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6월 14일 날 등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보니까 도청에도 위탁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도청하고 같은 업체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세 군데 업체에 한정해 가지고 입찰을 하셨다고 하는데 도청에서 계약하고 있는 업체가 채택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보면 사업자등록증하고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에는 김주연이라고 해서, 이건 도청에서 자료를 준 건데 대표자 이름이 김주연 그리고 법인등기부상에는 김주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일인물이라고 이걸 볼 수 있는 건지. 회사 이름은 똑같은데 이름이 다르게 사업자등록증에 들어갈 리가 있나 모르겠어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어떻게 본청과, 본청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가 인재개발원에 똑같이 임대계약이 될 수 있었는지.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저희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업체들 설명을 듣고.
○ 이상희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예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저희 직원들입니다.
○ 이상희 위원 대표자로 나중에 결정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있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저희 주무과장이 거기 회장님이십니다, 복지회.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심의할 때 세 분이 심의를 하셨는데 심의결정권자가 과장님?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이상희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그때 당시에 복지회장님이 박덕순 과장이라고요. 지금 전산담당관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네요. 그때 결정할 당시에는.
○ 이상희 위원 그래요. 우리 원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하시라니까요.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아까 세 개 업체가 제안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 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복지, 자체적으로 인재개발원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는, 참고적으로 명단을 말씀드리면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위원, 감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당시 작년 매점 개설할 당시의 복지회 회장하고 그 당시의 간사 담당과장하고 계장이 다 바뀌어 가지고 깊은 내막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안입찰할 때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거 이런 것도 없어요, 자료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나중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시간을 마쳐야 되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구내매점 위탁에 관련돼서 좀 물어보겠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 16쪽에 보면 현황 및 개선방안이 있거든요. 보면 위탁 전에도 1,2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고, 이거 손해 봤다는 얘기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위탁 후에도 2,600만 원 손해를 봤네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자기네가 손해 보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지금…….
○ 오완석 위원 임대료를 한 달에 한 40만 원씩 내고 수수료를 1년에 1,000만 원 낸다는 얘기인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당장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저희 공공기관하고 계약을 한 그런 공신력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런데 도청의 식당도 위탁받아서 들어왔다면서요. 도청 매점인가요, 식당인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도청 매점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상식적으로 보니까 전문 뭐 이런 거 하는 데 같은데 자기네들이 다 수익 계산해서 아마 들어왔을 건데 손해난 지, 지금 한 지 얼마 되도 안 했는데 손해를 1년에 이렇게까지 보면서 매점을 운영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인재개발원 책임은 아니겠지만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불만이 없습니까? 임대료를 깎아달라든가 수수료를 못 내겠다든가 이런 불만이 없어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저희한테 수수료를 별도로 임대료 이외에 내고 있는데 그 수수료를 좀 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은 있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실제로 그랬어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아니, 실제가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그래서 저희 복지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도청에 있는 매점도 손해난답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도청은 저희하고는 조금 여건이 틀린 것 같습니다. 거기는…….
○ 오완석 위원 도청에서는 이득이 많이 나겠네. 많이 나니까 거기하고 두 군데 해서…….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3년 동안 계속 뻔한 것 아니 에요. 수강하러 오는, 집합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은 갈수록 줄어들 거고 그렇죠? 인터넷 e-러닝 해 가지고 할 거고 이런 문제가 3년 동안 계속 발생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수수료 부분을 조금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 얘기가 전혀, 개선방안인데 오히려 1,000만 원을 수입조치하겠다라고 해놓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그게 복지회 돈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걸 복지회에다 세입을 잡지 않고 우리 도 잡수입으로 잡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계약내용을 변경해서 그분이 마이너스된 부분만큼은 저희가 수수료에서 감액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개선방안에 그런 얘기를 쓰셔야죠. 내야죠. 나중에 문제될 것 아닙니까. 1,000만 원씩 냈는데 어디 갔느냐. 똑같은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위원님.
○ 오완석 위원 개선방안이란 게 뭐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거지. 그냥 서류상으로 내놓고 나중에 또,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인재개발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느낌이 똑같아요. 지금 이틀에 걸쳐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왔던 얘기 전부 다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혹시 원장님,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전부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감사 때 그런 얘기가, 질문사항이 또 나올 걸 뻔히 아시면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가 준비 안 되었다는 것이 그냥 결산자료만 내면 적당히 위원들 질문하고 끝내고 시간만 지나면 끝내겠지 이런 거 같아요, 인재개발원이. 사실 교육을 담당하는 데잖습니까? 물론 거기가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을 하지만 사실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가장 FM이 되어야 되고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도 마찬가지이고. 거기 직무교육 다 할 것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거기가 교육하는 기관인데 교육하는 기관이 가장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정확한 업무를 보고 그렇게 해야 모범이 되고 다른 부서에서도 볼 것 아닙니까?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체크 못한 걸…….
○ 오완석 위원 저희가 올해 연말에 행정감사 또 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전기세 얼마 이게 뭐 그렇지 않아요? 예산 얼마 되도 않는 것 갖고 인재개발원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이야.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야, 위원들 쫀쫀하게 이런 거 가지고 따진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칙과 근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물론 새로 오신 이을죽 원장님께서는 처음 오셨으니까 그렇겠지만 이 부분은 업무보고 받을 때뿐만 아니고 행정감사 때, 예산할 때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안 바뀐 분들도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인수인계가 되고 이런 맛이 있어야지, 이런 게 있어야죠. 수익을 내는 사기업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예산 있는 것 말이야 불용 다 시키고. 추경 해 가지고 되도 안 한 사업 가져와 가지고 사업해 달라 그러고. 지금 인재개발원 실태가 그거예요. 저희가 감투싸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똑같은 오해를 합니다. 인재개발원 가는 분들 전부 다 진급해 가지고 쉬러 가고 말이야. 이렇게 다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렇게밖에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업무가 인수인계도 하나도 안 되고 그다음 연속성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면 나중에 추가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감사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한수 위원님 5분 이내로 질의 좀 해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외래강사료 자료를 받았는데, 국장님이 되셨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임한수 위원 과장님에서 국장으로 올라가셨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마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모르시면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외래강사료가 어떻게 아주 완전히 천태만태 불특정인데 1시간에 50만 원짜리가 있고 1시간에 10만 원, 1시간에 12만 원. 누가 이거 결정하는 거죠? 담당 누구입니까, 담당이. 모르시면 다른 분이.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똑같은 핵심리더과정에 9기다 그러면 10만 원짜리, 같은 9기에서 10만 원짜리가 있고 또 12만 원짜리가 있고 이러네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그분의 경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 경력기준들이 차별이 많네요. 같은 강사인데도 50만 원, 4만 원, 12만 원인데 그렇게 차별 둬도 다른 강사들이 그걸 알면 이의를 제기 않나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일단 저희 기준이 있고요. 그분한테 강의요청을 할 때는 강사료도 다 말씀드리고 요청이 되는 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 임한수 위원에게 개별설명)
○ 임한수 위원 이게 기준이고 이건 아까 안 주셨네. 지금 주신 거죠? 이거 없던데. 아, 그렇군요. 50만 원짜리는 강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강우현 교수 강사인데. 10만 원, 2만 원, 5만 원 이런데 5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강우현 교수.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특별강의에 특별강사로 초대가 되신 분입니다.
○ 임한수 위원 이미 다 지불한 거 지금 되씹어봐야 소용도 없겠습니다만 차액이 너무 차이가 고하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글쎄, 저도 자세히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 행정감사 때 제가 다시 그때 또 얘기하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임한수 위원님 아까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를 위원님 다 받으셨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 5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임한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쭉 보면 지금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하나 보세요. 거기 황현호, 강사명, 사랑나눔도우미양성과정은 기본단위가 20만 원씩 이렇게 쭉 오다가 맨 마지막에 핵심리더과정은 12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봐요. 황현호가 같은 사람 아닌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관계공무원,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저희가 이 부분은 수료식 때 다수 강사가 오셔서 연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수 강사라는 게 뭐지요? 황현호는 여기 사랑나눔도우미의양성과정에 돼 있잖아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20만 원인데요.
○ 위원장 이해문 네, 6월 4주차. 2시간.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6월 4주차에 있는 것은 황현호 씨가 자기네들 팀을 데리고 와서 공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 위원장 이해문 당초 그런 계획이 있어요? 수료식에 공연하면 강사료를 120만 원 준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저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강사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우리가 다 아까 임한수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받고 이렇게 쭉 보는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위원장 이해문 조금 전에 우리 오완석 위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인재개발원은 도대체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거나 예산심의를 하거나 뭘 하면 우리 위원회 말을 안 들으려고 아주 작정을 한 사람들처럼 답변을 하고 그래요. 아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불만족스럽고 그런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뭘 의결을 하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자꾸, 아까 오완석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용석 간사님도 오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작년도도 결산 안 했어요. 작년 09년도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산을 안 했습니다. 아시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위원들이 2년 치의 결산을 제대로 해보자라고 마음먹고 우리도 준비를 하고 했는데 자료 요구한 것도 그렇고 지금 자료요구를 보고, 답변도 그런 식으로, 제가 하나만 딱 질의했어요. 가급적이면 위원장도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좀, 대안이 너무 없지 않나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체크 못한 부분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번 행정감사 때까지 개선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매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지금 금방 처음 봤는데요. 이거 매점 지금 전반적인 대부하고 위탁하신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위법한 행위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계약서를 보면 갑이 경기도인재개발원 후생복지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직원들 모임이죠? 일종의 상조회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위탁계약서에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은 빠졌어요. 이 건물 주인이 누구죠? 경기도인재개발원이잖아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직원들 후생복지회에서 아름몰닷컴에다 위탁계약을 한다는 소리는 뭐냐 하면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후생복지회라는 데다가 여기 공간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따로 체결을, 그러니까 대부허가를 하셨어야 되거든요. 후생복지회라는 데서 대부허가 신청을 하셔 가지고. 분명히 직원들 모임이긴 하지만 경기도인재개발원하고 인재개발원 후생복지회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거든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그렇죠.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본 위원 말씀은 뭐냐 하면 이걸 제대로 하시려면 여기 갑이 인재개발원 원장님이어야 돼요, 후생복지회장이 아니라. 그렇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최경신 위원 원장님이 그 업체에다가 대부허가를 해주시고 입찰 봐서 저기 돈을, 임차보증……. 저기 뭐죠? 임대료를 받으시고 그러셔야 되거든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그렇습니다. 그 건물주인하고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지 이건 전혀 제3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 최경신 위원 이거 법률검토 받으셔 가지고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후생복지회라는 단체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지금 남의 건물에 와 가지고, 주인이 따로 있는 남의 건물에 와서 자기가 주인행세하면서 위탁을 준다고. 위탁을 준다 소리는 뭡니까? 자기 거라는 소리거든요. 자기 걸 위탁을 줘야 되는데 남의 걸, 마치 봉이 김선달이 평양물, 대동강물 팔아먹은 거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건. 이건 뭐 얼마, 구체적인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체제에 대해서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세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한 번 다시 구내매점에 대해서는 아주 밑바닥부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검토부터 받으시고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원장님, 자체 사업자에 임대업이 되어 있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뭐로 되어 있어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사업의 종류에 부동산업으로서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게 누가 사업자의 대표자로 되어 있어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거기 대표자의 이름이 있잖아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대표자는 최봉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그러면 최봉순으로 되어 있으면…….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지금 현재 결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꾸려고.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사업자 사본에. 지금 그걸 우리한테 카피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지금 최경신 위원님이 얘기한 거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도 쭉 얘기했는데 이게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여기에 지금 수입이 잡혀 있잖아요, 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위원장 이해문 잡혀 있는데 그다음에 경기인재개발원이 자체로 매점이나 구내식당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냈잖아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렇죠? 그럼 그 사업자, 내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해서 그때도 시정을 하도록 했는데 부가가치를 받고는 부가가치 신고를 안 했어요. 우리 담당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들었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시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회계, 세무에 대해서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다 확인을 했는데 오늘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체로 사업자 사본을 낸 것은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걸 이렇게 자체로 직원들이 이런 계약을 했다는 걸 저도 듣고는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결산승인을 할 수가 없지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걸 어떻게 결산승인 해줍니까? 답변해 보세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법률검토를 받아서 다시 수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저는 참 답답한 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결산을 하러 갈 때 언성을 높이며까지도 제대로 안 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날 소방학교를 우리가 감사일정을 잡아놨다가 밤으로 미뤘어요. 인재개발원의 준비사항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가셔 가지고 문제가 제기돼서.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제대로 돼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쭉 질의하시고 지금 답변한 내용을 보면 아까 오완석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혀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원장으로서.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위원장님,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줄였거든요. 수수료를 우리 원장님께서 마이너스가 나니까 좀 감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생각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걸 위탁계약할 때는 그동안 공제회에서, 공제회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후생복지회.
○ 이상희 위원 후생복지회에서 마이너스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품대금으로 그러니까 얼마를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600만 원은 1차하고 그다음해부터 1,000만 원씩이라고 써 있어, 몇 회가 아니고. 그럼 얼마예요, 상품대금이?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그럼 2,600만 원이죠.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은 600만 원…….
○ 이상희 위원 아, 그러면 2,600만 원.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상품대로 해서 그 부족분을 채우려고 했었는데 또 깎아달라고 그런다고 깎아주고 이거 뭐 완전히 내 재산이야. 아니, 무슨 내 주머니에 있는 돈입니까? 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방법을 세세하게 좀 하라고 했는데 여기 1,000만 원만 도에 수입 조치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업체 선정방법 변경 뭐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타 운영상의 운영비 이런 것들, 그런 내용도 상하수도 비용은 어떤 비율로 해서 할 것이고 전력요금 체크하기가 어려우면 고메다를 달아서 체크해서 사용분에 의해서 1/N 해서 내게끔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줘야 개선방안이 나오는 것이지 상하수도 비용은 어떤 부분으로 해서 하겠다. 오물수수료, 폐기물처리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개선방안이고 앞으로의 구내매점 운영을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러면 확실하게 문제가 없고 잘 넘어가겠구나 하는데 급하셔서 그런지, 급하셔서 그랬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위원님, 아까 서진웅 위원님께서 저희가 6번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6번 사항에 좀 포함을 해서 표시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6번 사항에 들어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6번 사항에 저희가 지금 매점은 전기료는 납부를 받고 있고요. 지금 수도만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는 해서 납부를 받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 이상희 위원 아까 서진웅 위원 얘기한 것은 식당 얘기한 거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아니, 식당하고 매점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글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을 때, 여기 봐서 그 내용이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검토를 못했는데, 서진웅 위원 자료기 때문에. 없어요, 없어. 뭐가 있어!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2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매점은 지금 전기료를 받고 있고 거기 도시가스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매점은 도시가스가 없겠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래서 수도료만 저희가 거기랑 협의해서 좀 미터를 다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조금씩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우리 이을죽 원장님도 내가 지금 인사과장 하시면서 좋은 이미지로 봤는데 말이 자꾸 돌아가요, 지금. 여기 보면 구내식당이라고만 돼 있지 여기 어디 매점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 매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답변을 하시면, 이 자료도 본인들이 작성한 자료도 안 읽어보시고. 여기 없어요, 매점이라는 게, 내용이. 구내식당만 들어가 있지 어디 매점이 있어요? 그러시면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좋게 인재개발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좀 잘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좀 개선방안, 결산심의를 의결해 드리려고 우리 위원들이 늦게까지 이 자료를 제출해서 받아 보고 합당하다 하면 의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 번 어려우신 데도 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뭐 요구했다고 대강대강 해서 하면 이거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까지 왜 남아 있으세요? 아니, 원장님하고 직원분들은 왜 아직까지 계시고 우리 위원들은 왜 아직까지 있어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오늘은 시간상 안 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하셔서 구내식당하고 우리 서진웅 위원이 하신 것, 구내식당도 뭐 특별하게 지금 보니까 그렇게 자료가 세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점하고 해서 문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하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구내식당과 구내매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법률검토도 받고요. 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서 분명히 행정감사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거 법률검토는 본인이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게 본인들 것도 아닌데 본인들 것인 양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2010년도 강사료 지급현황을 보내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특급,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짜리가 이상하네. 100만 원씩 지급받고 이런 특급은 한 분도 안 계신 거지요? 없었던 거죠, 강의가? 쭉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2010년도 거요. 이거 강사료 내준 것 보면 아까 50만 원, 강 원장님 50만 원하고 특급이 있나요, 특급? 100만 원 이상 되는 특급? 특급 가 100만 원하고 3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할 때 보니까 그렇게 구분됐던데.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지금 특별 가급은 저희가…….
○ 오완석 위원 2010년도에는 없어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2010년도에는 네 번 한 게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여기 있어요? 내신 자료에 있습니까? 몇 번이죠? 자료에 몇 번입니까, 몇 번? 특급은 따로 빼신 건가요?
○ 임한수 위원 35페이지 이영탁 씨가 있네, 100만 원.
○ 오완석 위원 찾아봐도 없던데.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자료확인 중)
35페이지요?
○ 위원장 이해문 저희 시간을, 또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35페이지에 1345번 이영탁 강사님을 지금…….
○ 오완석 위원 이건 2시간짜리잖아요. 1시간에 100만 원 아닙니까, 가급?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이것은 1회차 금액입니다.
○ 오완석 위원 시간, 아! 1회차.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저희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분 한 분이에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다 포함돼 있다 이거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오완석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 말씀을 물어보냐면 이번에 예산할 때, 저희가 할 때,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강사료 3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10회인가 하신다고 예산 올렸었어요. 저희가 일부 삭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금년도에 그 300만 원에 해당하는 분들 모셔 가지고 강사 지급하신 적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 기억나세요? 없었지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오완석 위원 그 부분 예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나중에 또 다른 얘기 안 나오게끔 예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좀 하세요, 만일 계획이 없으면. 그때 보니까 1월부터 쭉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예산 일부를 편성한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 그것도 좀 조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면서 다시 자료 보완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공공요금 아까 얘기했어요. 전기, 가스, 수도 등등 이거 지금 18페이지에 자료 집행현황만 내주셨는데 “불가사유” 이렇게 했어요. 이거 다시 검토해 보세요. 정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낸 것처럼 미터를 다시 달든지,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약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절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하시겠어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울러 공공요금 개선책도 자료로 또는 개선책을 찾아서 보고할 때 같이 해주세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해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 종결합니다.
우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 그다음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오전에 심의를 하고 오후에 또 자료요구를 하고 지금 보충해서 질문들 하셨는데 오늘 어떻게, 승인을 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승인을…….
(「만장일치로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최경신 위원님 승인 전에…….
○ 최경신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지 않습니까? 그 지적된 문제점들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결산상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근본적인 시스템에 관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 아까 원장님이 몇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법률적인 검토부터 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백지상태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그 대안을, 개선방안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만들어서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위원장님!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전에 거기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드는 걸로 하고 보고하시는 걸로 원장님이 약속하신다면 오늘 결산 의결을 하고요. 약속 못하신다면 결산을 승인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떨지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계획이니까 이 계획이 자꾸 늦어지면 다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경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내용을 우리 이번 회기가 7월 19일 날 회의가 있는데 7월 19일 날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해도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일단 집행부에 물었어요. 집행부에서, 우리 결산승인을 지금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 있기 때문에.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위원장님, 7월 19일까지는 조금 촉박할 것 같고요.
○ 위원장 이해문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개선해서 보고해 줄 수…….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그쪽이랑 한번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8월에, 행감 전까지 꼭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행감은 10월이나 그때 있는 거고요. 8월 달에는 회기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그럼 위원장님, 9월 회기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9월 16일 날 회기가 시작하는 날 업무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월 16일 회기 시작하는 날 개선책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다시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결산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9월 16일 날 어떻게…….」하는 위원 있음)
9월 16일 날. 아니, 그러니까 9월 16일 날 우리가 회기가 시작되니까 회기 때 일정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상의해서 통보하는데 일단 9월 16일 예정으로 해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고요.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가능하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월 16일 회기 때 업무보고를 받고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을 해서, 그전에 자료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요구한 자료. 알겠습니까? 그 자료는 바로 내일이라도 자료는 제출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개선책은 9월 16일 날 업무보고 하는 걸로 해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조건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관에 대한……. 아, 비상기획관은 했지요? 미안합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일정입니다.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이상희 위원 네. 자치행정국을 다 끝내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는 겁니까?
(「비상기획관실 업무보고 시간이 있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지금부터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건 5분 동안 정회하는 사이에 논의하겠습니다. 그럼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자치행정국 요구자료 중에 이상희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부터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 자료가 다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바로, 자료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다 드렸는데요.
○ 위원장 이해문 요구한 자료 다 들어왔습니까? 좋습니다. 전문위원실, 자료 미비된 것은 빨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국장님! 아까 경기장학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고 또 답변을 요구한 우리 위원님들도 있고 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요. 경기도장학관도 저희가 예산을 주는데 이번에 불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장학관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인 소개하시고.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경기장학관장 홍완표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기장학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제가 적극적으로 일정을 알아서 참여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했어야 옳았었는데 그런 점 제가 인사발령이 7월 1일 자로 돼서 한 3~4일 정도…….
○ 위원장 이해문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정도 본인 소개하시고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7월 1일 자로 부임을 하셨나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네.
○ 장동일 위원 우선 예산불용액이, 지금 업무파악이 확실히 다 되시진 않았겠지요, 솔직히 며칠 되지 않았는데?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열심히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불용액 내역도 그렇지만 여기 장학관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셨으면 지금 1주일 정도 지났는데 장학관장으로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일일이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연락은 설령 못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연락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지금 발전위원으로 돼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네,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렇게 입사생 선발 위원님들이랄지 몇 분 안 되는데 전화 한 통 안 하시고, 지금 제가 7월 1일부로 관장님이 부임한 것도 오늘 알았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죄송합니다.
○ 장동일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올해 지난번 관장님이 언제 그만두셨지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한 3개월 전에.
○ 장동일 위원 3개월 됐죠?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네.
○ 장동일 위원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관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경기도에서 어렵고 가난한 아이들이, 그것도 우수한 아이들이, 아시겠지만 거기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관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후로 지금 장학관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생각인지 우선 짤막하게 위원님들한테 인사 겸해서 잠깐 좀 말씀을 해보십시오.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우리 경기도의 꿈나무를,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젊은 동량들을 양성하는 그런 중책을 제가 맡으면서 그들을, 그 학생들을 고객으로 늘 건강과 또 시설관리도 해서 안전사고가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339명에서 올해 몇 명이 지금 증원되었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지금 336명입니다. 정원이 336명인데 그것을 지금 조금 늘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예산이 추경에 요구해야 될 그런 사항,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예산이 요구된 다음에, 편성된 다음에 일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제 부임을 하셨고 또 몇 개월 간 공석상태인 상황에서 이제 오신 분한테 이것저것 다 묻기가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도 있어요. 남녀학생들이 같이 지금 생활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한참 예민한 때에. 그다음에 또 먹는 음식관계, 지금 1인당 12만 원 받고 있죠?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올렸습니까, 1만 원을?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올리지 않고 지금 현재 12만 원입니다.
○ 장동일 위원 그때 우리 발전위원회에서 1만 원을 올해부터 올리기로 했는데 왜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글쎄,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지…….
○ 장동일 위원 우연히 들은 게 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한번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아니, 발전위원단 위원님들이 그때 전부 오셔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난상토론 끝에 학생들한테 어려운 학생들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도에서 다 지원해 줄 수도 없으니까 최소한도 1인당 1만 원 정도, 2만 원, 3만 원 얘기도 나왔지만 1만 원 정도는 어떤 상징적으로라도 좀 올리자 해서 그 내용이 정리가 됐는데 아직 그게 아무런 그런 게 안 되었네요, 그러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현재 12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아무튼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업무파악이 된 다음에 9월 회의 때 다시 한 번 제가 차분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네, 감사합니다.
○ 장동일 위원 여기까지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잘 파악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불용처리된 부분이 인건비인데 결원이 4명인데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사무관 1명 이렇게 되어 있죠?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결원이 이렇게 4명 돼도 운영이 됐었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아니, 결원이 되고서 운영이 안 되고요. 결원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채용을 했는데 그 결원된 4명은 정년이 다 됐는데 호봉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네 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온 사람들은 신규채용이니까 호봉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액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 그러니까 결원된 4명은 급여가 높았고.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정년퇴임한다고 하면 벌써 예상을, 예측을 하셨어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그 양반은 정년퇴임할 거면 결원이 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 급여체계를 낮춰서 잡아서 이런 불용이 안 생기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것들이 과다하게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죠. 결원이 생길 게 예측가능한데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네, 그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관장님, 이상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저도 궁금해서, 거기 지금 인건비에 4명의 결원자, 영양사, 조리원, 사무관이 2009년 12월 1일 날 의원면직하고 그다음 뭐예요. 2010년 1월에 채용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12월 1일 날 면직했으면 12월 달 한 달 동안에는 공백이 떴는데 1월 달에는 언제 채용했어요? 주신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그거는요, 자료를 제가 보지 못했는데.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자료보고 얘기하세요. 자료 주세요. 관장님한테 받은 자료 아니에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지금 우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12월 말에 퇴임을 하고 2010년 1월 초에 바로 해서 아무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했다는데 아마 오타가 났던 것으로…….
○ 위원장 이해문 무슨 소리예요. 이거 자료 내는 것마다 이게 오타 났다고 그러고 조금 전에도 인재개발원에 왜 120만 원 똑같은 금액을 했냐고 그랬더니 지금 나가면서 오타가 났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이거 위원들한테 제출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면 뭘 근거로 믿습니까?
그다음에 공익요원인가요? 1명은 채용 안 하고 있죠? 일반직원 한 사람. TO보다 지금 모자라지 않나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지금 17명.
○ 위원장 이해문 TO 다 들어왔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18명에서 지금 17명이 있는 인원이 현원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정원이 다 찼냐고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다시 조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명이 지금 현원으로 있는데 정원도 17명으로 꽉 찼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나중에 다른 위원님 그러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좀 빠뜨려서, 이 발전기획단 회의를 1년에 수시로 하게…….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상반기ㆍ하반기 2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파악해 보니까 작년에 한 번 개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상반기ㆍ하반기에 모여서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여기 현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거기 여러 가지 일일이 여기서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한번, 상반기는 이미 가버렸잖아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여름철 더워서 회의를 할 수도 없고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꼭 회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네, 그러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때 제가 좀 파악을 해보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든가, 하여튼 한번 날짜를 잡아주시면 제가…….
○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까 자치국장님이 답변을 했나요, 자치과장이 했나요? 아까 우리 위원님 장학관 질의할 때 인원이 1명이 없어도 지금 해나왔다 그런 애기를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답변했어요? 지금 장학관 얘기는 17명 정원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확인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까 자료를 제가 잘못 받아서 그대로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까 누가 답변할 때, 어느 게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금 장학관장님이 한 게 맞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장학관장 얘기가 지금 인건비가 집행률에 불용액이 5,800만 원이 불용된 거는 그 원인이 지금 장학관장이 얘기한 대로 정년을 하고 새로 초임자들의 인건비 차액이 5,800만 원이 났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인건비…….
○ 위원장 이해문 아까는 뽑지 않아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인건비 차액 플러스 일반운영비에서 2,1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2,422만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2,134만 1,6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인건비 차액은 지금 장학관장이 얘기한 그 사항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게 맞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새로 교체하면서 신규의 급여차이라는 게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작년에도 정원은 다 채웠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채용절차상 며칠 정도 공백이 있는 걸로는 파악이 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왜냐하면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이게 인터넷으로 다 중계되고 있어요.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단체에서나 언론에서도.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분명히 인력이 1명이 TO가 없어서 안 채웠다 이렇게 아까 답변해 주신 걸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전화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신뢰가 안 되면 위원장도 사회를 보면서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제가 관장이 지금 답변한 것이 착오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질의를 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죄송합니다. 장학관장이 한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후생복지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건 구체적인 내용이 없네요, 이게. 어디에 선택적복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선택적복지제도라는 건 이런 겁니다. 125만 원씩을 개인별 카드로 주면 본인이 필요한 것에 의해서 책도 사서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스포츠센터 등록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 임한수 위원 보너스군요. 별도보너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행안부에서 직원들의 일종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 임한수 위원 이게 그러면 상위법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행안부 국가공무원도 그렇고 지방공무원도 이건 어디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도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우리보다 많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임한수 위원 우리보다 많아요. 그건 그렇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이군요? 도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다 합니다.
○ 임한수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이 이게 지금 7억 5,000인데 이건 어디 도청 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역에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도청에 옛날에 기획관리실장하고 부지사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해서…….
○ 임한수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부지사하고 기획관리실장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개축을 해서 도청 여직원 중에서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출근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을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저희가 여직원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다 보면 지사님 공관 오른쪽에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게 그러면 도비 나가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300인 이상 있는 직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설치한 그런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건 이미 지불한 거니까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 도의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사담입니다. 경기도공무원이 각 급수별로 봉급이 다르겠습니다만 이 후생적 복지 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네요. 미취학아동 보육료, 도청어린이집 운영, 부속의원, 체력단련실, 이게 참 하여간 뭐 공무원들 굉장히 좋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요건은 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보시는 것처럼 체력단련실은 기왕에 설치된 것에 유지보수비로 한 200만 원 정도 연말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쓰지 못한 거고요. 부속의원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부속의원 설치하는 데 약품비로 한 3,000만 원 들어가고 이런 겁니다, 이게.
○ 임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61억 정도, 61억이 뭐야! 이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선택적복지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46억 9,700.
○ 임한수 위원 네,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절약해서, 금년도라든가2011년도를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냐 하는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선택적복지제도는 개개인한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줄인다고 할 수 없고요. 일반유지비라든지 구내식당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건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이런 것을 좀 되도록이면 이게 국민의 세금이고 이게 참 코 묻은 돈 거둬서 하는 건데 국장님 이번에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걸 많이 줄여서, 절약해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절약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특별사법경찰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 위원장 이해문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 이용석 위원 308쪽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렇게 해서 1억 9,000이 지출되었거든요. 그다음에 309쪽 보면 물품취득비 940만 원이 취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게 지급된 건지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비들은 저희가 수사활동에 필요한 장비들이고요.
○ 이용석 위원 그런데 그게 뭔데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그게 수갑이라든가 그다음에 캠코더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물 뜰 때 채수병 이런 것들 기본적인 장비들을 저희가…….
○ 이용석 위원 가스총도 있나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가스총은 없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가스총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녀야지 매 맞으면 어떻게 해요? 제복은 안 입고 사복으로 다니잖아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저희가, 왜냐하면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제복을 입고 단속을 하면 다 소문이 퍼져 가지고 미리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복을 입을 때가 있고 정복을 입고 갈 때는 청소년 단속할 때 그런 일반 조폭들이나 이런 것들과 대면하기 때문에 그때는 입고 가고 일반 단속할 때는 저희가 정복은 입고 가지 않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옷을 입으면 안 엉기는데 사복이면 혹시 술집 같은 데면 잔뜩 취했을 때는 “니가 뭐냐!” 그럴 때에…….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그럴 때는 저희가 정복…….
○ 이용석 위원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물품비로 이게 지급된 건가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가스총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장비들이 없습니다.
○ 이용석 위원 필수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보고서 9쪽에 보시면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이 있습니다. 3,300만 원에서 2,900만 원 집행하고 410만 원 남고 공직자수련회 6,400에서 5,400 지출하고 한 1,0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불용액이 되었습니까, 이 금액이? 대답은 좀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매월 실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4월 달의 경우 천안함 때문에 실시를 못했고요. 4월 달 한 번을 실시를 못해서 불용액이 한 400…….
○ 이상희 위원 한 번 금액이, 1회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4월 달에 안 했으면 불용시키지 말고 나중에라도 이건 사기진작 차원으로도, 이거 항목에 신청하시는 공무원들이 적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80명 정도를 하는데 4월에 못한 것을 12월에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구제역이 또 발생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거는…….
○ 이상희 위원 아니, 그전에는 날짜가 없었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계획이.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한 달 걸렀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12월 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 이상희 위원 계속 가고 12월 달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데 그런 사유가 발생돼서 못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좀 여쭤보는데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이라고 해서 1억 5,000 예산편성에 3,600만 원 집행하고 1억 1,000만 원이 지금 불용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공유지분토지라고 해서 공동명의로 돼 있는 걸 저희가 30필지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매수에 응하지 않은 거죠, 그 공유지분자가. 그래서 그것을 강제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불용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 세우실 때 어느 정도 대강…….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 이상희 위원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무조건 예산만 편성하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다음에는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관용차량 대체취득은 뭡니까? 이거 집행은 다 됐는데 이게 리스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관용차량은 내구연한이 있어서요. 내구연한이 지나고 일정㎞ 수를 뛰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뭔 관용차량을 대체취득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관용차량이라는 게 예를 들면 지사님 차, 부지사님 차, 공용차량 출장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업부서도 있고요.
○ 이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34페이지에 도청 벚꽃축제 행사요. 이게 1억 1,400, 예산이 1억 5,000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줄여서 1억 1,400인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용이 지금 4,500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천안함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 부기해 놨는데, 그렇다고 했는데 행사를 천안함 때문에 줄여서 치르셨는데 행사 치른 결과가 어때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렇게 치러내도 괜찮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예전처럼 공연이 매일 있고 이렇게 되면 찾는 도민이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는데 지난해는 아시는 것처럼 천안함 때문에…….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행사를 치르니까 예산은 남았지만 도민들이, 주민들이 호응도가 좀 낮았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게 축제분위기는…….
○ 이상희 위원 행사 치른 것 같지 않게 치렀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축제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최경신 위원이 자료제출을 했는데 지금 가고 본인도 아까 인재개발원의 구내매점하고 똑같은 회사고 한데 작년 2월 달에 계약하신 거죠, 처음으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지난해 3월…….
○ 이상희 위원 2월 22일 계약날짜니까, 어쨌든요, 2월 22일.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임대료는 매월 얼마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임대료가 1년에 4,600만 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첫해만 2,600만 원 받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첫해 2,600.
○ 이상희 위원 첫해는 2,600이고 4,600씩.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지금 4,600은 일단 들어왔습니까? 올해 거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전에는, 계약 전에는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우리가 직영을 했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직영을 했는데 직영주체가 어디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직영주체는 구내식당운영위원회.
○ 이상희 위원 여기 경기도청 구내식당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공무원, 그러니까 각 실국의 주무계장들로 구성된 그런 운영위원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회비성격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어차피 직장금고라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출연하는 그런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만 해당되는 사항 아니에요, 어쨌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만 운영…….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에서 동안 매점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한 것은 운영위원회로 들어갔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게 법률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구내식당 요금이 1,500원인 것이 10년 넘게 지금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운영하면서 적자가 한 3,000만 원 이상 발생되고요. 그것을 저희가…….
○ 이상희 위원 식당이라는 게 매점하고 식당하고 같이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손실보전액을 구내매점 이익금으로 충당도 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아니, 구내식당도 그렇고 구내매점도 그렇고 운영주체가 경기도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최근 들어서 계약 맺을 때는 경기도청으로 맺었습니다. 맺어 갖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여기 작년 2월 22일 날 맺을 때도 구내식당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해서 맺었어요. 잠깐만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구내매점ㆍ식당은 경기도청, 도민들의 재산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계약주체는 경기도청이 되어야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계약해서, 그 경기도청에서 계약하고 구내식당이나 구내매점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익이라든지 매매해서, 판매해서 나는 수익금들은 잡수입으로 잡아서 경기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차후에 답변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경기도지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이상희 위원 네. 그런데, 당연히 경기도지사가 돼야 되죠. 우리 도민들이 권한을 위임했으니까 경기도지사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도청의 구내매점이나 인재개발원의 매점이나 여기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청하고 외청들 임대현황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이런 부분은 도민의 재산을 갖고 어떻게 공무원들의 재산화시켜서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수익, 임대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공무원들 식당운영위원회라는 이런 데 들어가서 본인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 사용이, 이게 맞아요? 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시정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면밀히 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시고 동안은 어떻게 되었든 그 부분은 차후에 결과에 의해서 또 징계할 부분이 있으면 징계하고 하겠지만 일단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만 아까 최경신 위원님이 자료요구 해주시고 지금 잠깐 제가 확인하는 것 보니까, 이것확인을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경기도의 사업자 사본에 보면 임대업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도지사가 임대업 하잖아요. 사업자 사본에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 사업자 사본 누가 안 가지고 있어요? 임대업 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상희 위원님 금방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로 임대하는 게 경기도에 보면 아까 구내식당이라든지 매점이나 이런 게 다 임대업에 해당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임대업을 하고 우리가 수익을 받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지금 임대업을 하는, 조금 전에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부연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그쪽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에 (주)아름몰닷컴 대표자 김주연, 이게 2007년 5월 2일 날 사업자 사본인데 이천세무서장이 발행한 거고요. 그다음에 서초세무서장이 2010년 6월 17일 날 발행한 주식회사 아름몰닷컴 대표자 김주영, 이게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5-5호에 2층, 본점 주소도 똑같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 아까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여기에 대한 사업자 사본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자 사본이 없나요? 이 사람들 여기 와서 사업하면 사업자 사본 있을 것 아니에요? 구내에 구내매점이 있고 구내식당도 있을 텐데 이걸 왜 옛날 자료를 주셨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김주연 대표가 2005년도 2월 달에 개업을 했는데 주소가 변경된 겁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무슨 얘기예요. 법인등록이 다른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법인등록은 당연히 세무서가 틀리면…….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사업자 사본은, 사업자는 당연히 틀리지만 법인의, 이 법인이 언제 설립되었냐면요, 국장님! 사업자 등록번호 214-88-61017에 이 법인등록번호가 11011-4370211 대표자 김주영 주식회사 아름몰닷컴 하고, 이것은 2010년 6월 7일 날 했는데 이건 달라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위원장님, 김주연 씨가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에서 아름몰닷컴(주)를 운영하다가 서초동으로 옮겨서 다시 등록을 한 겁니다. 2010년도 6월 18일 날.
○ 위원장 이해문 아니요, 정확하게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자 번호는 다를 수 있어요. 위치를 옮기면 세무서가 달라지면 다를 수가 있는데요. 법인등록번호는 이건 법인은 하나거든요. 법인등록이 다르잖아요.
○ 자치행정국 장 홍승표 저기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한번 갖다가…….
○ 위원장 이해문 가져오세요. 그리고 아까 인재개발원에도 우리 위원님이 요구해서 낸 자료에 보면 여기에는 (주)아름몰닷컴 경기도인재개발원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의 대표자도 김주영이에요. 여기 지금 사업이 안 된다고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의 질의를 아까 우리 위원님이 하셨는데. 여기의 법인등록번호는 11011-4370211 이렇게 해서 2010년 7월 5일 날 동수원세무서에서 내준 사업자예요. 왜냐하면 사업자번호는 달라요, 당연히. 사업자번호는 또 다르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자는 당연히 위치에 따라서 분점이 될 수 있으니 다르지만 등기상의 법인 등록의 번호는, 법인은 하나거든요. 법인 고유번호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별도 법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뭐예요. 이게 아름몰닷컴의 김주연 대표자는 지금 여기에 매점도 하고 그다음에 구내식당도 하고 또 인재개발원의 매점도 하고 다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저쪽에서 안 된다고 인재개발원에 돈을 깎아 달라. 그리고 우리 이상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거기에도 무슨 위원회에서 1,000만 원을 통장으로 받는다고, 1,000만 원의 수입을 자체로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 도민의 재산 가지고 도에서 임대업을 하는 지사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세외수입을 잡든지 해야지 어떻게 그런 단체에서 받도록 이렇게 결산자료가 나옵니까? 확인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기존에 직원들을 위해서 구내매점을 운영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그 건물의 임대계약에 의해서 연간 400만 원 받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판매이익금은 초기 1년간 2,600만 원하고 2년차 4,600만 원부터는 구내식당운영위원회에서 직원후생복지에 쓰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최경신 위원님이 거기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라고까지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경기도민의 재산의 대표자가 지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또 대표자는 항상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법률적 검토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아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또 요구를 한 자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냥 넘어 가기가 안 맞아서 또 질의를 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받아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받아보시고 여기의 사업자 사본하고, 최근 거를 제출하세요. 등기부등본하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경기도의 사업자 사본도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인재개발원도 부동산 임대업이 있어요, 거기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건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오완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구내매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임대를 주기 전에 직접 구내식당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실 때 연간 3,000만 원 정도가 적자났다고 그랬지요? 그 적자난 것은 어디서 메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매점이 최근에 2006년도에 한 4,400만 원, 2007년도에 760만 원, 2008년도에 1,4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매점…….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 기금이 많이 있나 보죠? 식당매점운영위원회가 만약에 공무원, 뭐야 명칭이 공무원 도청 구내식당운영위원회가 아니고 공무원 무슨 임의단체 해 가지고 했다면 다른 사업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위원회는 유일하게 식당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매점하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간 3,600만 원인가 마이너스였다며요? 적자 났다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적자난 것을 어디서 메웠습니까, 그럼? 그 돈 어디서 메웠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식당 잉여금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식당 잉여금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아니, 적자란 얘기는 운영을 해서 적자가 났다는 개념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게 매점. 매점이 그렇게 적자가 났었고요.
(「식당은 이득이 있었고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오완석 위원 매점은 마이너스였었고 식당은 돈 벌어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매점으로 충당을 한 거죠.
○ 오완석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식비보조를 얼마씩 받습니까? 정부에서 식비보조 해주지요? 없어요?
(「공무원들 급양비 말씀하시는 겁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급양비 나오지 않았습니까? 식당 운영하시면서 식비보조 받았을 것 아니에요? 보조받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급양비라고 해서 월초에 1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 오완석 위원 아, 개인 앞으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공무원분들끼리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식당운영을 했잖아요. 식당운영을 해서 거기 전기세라든가, 물론 임대료는 안 냈겠지요? 임대료 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임대료 냈어요, 도에? 안 냈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안 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임대료는 안 냈고 전기세라든가 이런 건 다 냈을 거 아니에요, 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는 혜택을 받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임대료 혜택은 받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자체 수입으로 해서 자체 운영을 해서 운영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그 적자난 부분은 식당에서 이렇게 옮겼다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식당 이익을 통해서.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료만 도에서 공무원 복지차원으로 인정해 줬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 수입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아까 위탁 주체만 그렇게 바꾸면 될 것 같고 그전에는,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임의단체지만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했고 지금까지 이득을 본 건 도청에서 임대료 부분만, 상당 부분만 이득을 본 거다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양민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의결하는 순서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앉으시고 작년에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이번에 결산검사를 앞두고 작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결산검사를 준비를 철저히 하자라고 저 위원장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나 또 오늘 질의 답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저희가 촉구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또 별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예산결산을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시 의견을 내고 결산에 저희들이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새로 또 오셨고 또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새로 부임하신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지금 주신 의견을 잘 검토해서 다음 예산이나 또 업무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회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약 2개월 동안 활동을 하셨고요. 또 여기에 임한수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그리고 윤영창 위원님이 예결위원이십니다. 다음 7월 11일부터 예결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결위원회 가 가지고 우리 행정자치위의 또 자치국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그 자리에 가서 다른 위원들이 보는, 상임위원회 일인데 우리 위원회 걸 또다시 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전에 결산검사위원을 했고 또 예결산 위원도 하면서 제가 소속돼 있는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에서 다 우리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걸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만 늦게까지 충분히 위원님들 발언의 시간을 드렸고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한 점을 참고하시고 오늘 의결에 앞서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또 자료도, 아까 약속하신 자료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좀 퇴실해 주시고요.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9시26분)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 우리 위원님들 금일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7월 8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비상기획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위원님들과 아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해서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정 변경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의 건은 금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동안 정회를 하고 5분 후에 바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27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비상기획관)
○ 위원장 이해문 금일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서, 먼저 업무보고 자료 준비한 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고요. 금일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서 당초 7월 8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비상기획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또 2청에 있는 비상기획관실에서 어제도 결산준비를 위해서 늦게까지 애쓰시고 오늘도 결산을 하고 내일 다시 업무도 바쁜 가운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금일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특히 우리가 비상기획관 업무를 받는 목적은 경기도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비상기획관이 신설되고 또 아울러서 여름에 여러 가지 재해ㆍ재난을 대비해서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이러한 현황들을 저희 소관인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업무를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이번 우기철과 또 태풍,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재난과 또 비상기획관의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상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지난 4월 7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롭게 출범한 비상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비상기획관실에 대하여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비상계획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간부공무원 소개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생략해도 좋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부터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기구ㆍ정원, 주요기능,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상기획관실 조직은 3개 과 10개 담당으로 정원은 46명입니다. 주요기능과 예산규모는 유인물 6쪽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11쪽입니다. 여건과 과제입니다. 안보여건과 관련하여 최근 북한의 국내외적인 문제로 인하여 제2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돌발사태의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민관군의 유기적인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발생과 관련하여 금년 여름 북태평양 고기압의 일시적인 확장으로 인하여 평년보다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 재해위험 요소의 사전 예측과 해소를 통하여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도민참여 위기관리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활동 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도민참여 위기관리능력 배양입니다. 주요 정책과제별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먼저 도민의 안보의식 고취입니다. 을지연습기간 중에 최신예 전투장비와 재난장비를 전시하고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표어 및 포스터,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병행 개최하여 도민에게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쪽입니다. 실전감 있는 비상대비 훈련 실시입니다. 금년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동안 대한송유관공사 피폭에 대비한 실제 훈련과 접적지역 주민이동 및 차량통제 대책, 대량 사상자 수습 대책 등 실전적인 을지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0월 17일부터는 충무훈련과 화랑훈련을 동시 실시하여 유사 시 자원동원과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재난대응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1만 5,667개의 민방위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험 및 실습 위주의 민방위교육과 전 도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의 민방위 대피시설 32개소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쪽입니다.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강화입니다. 정책과제별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사전 재해영향성 협의제도를 활성화하고 재해위험지구 8개소와 붕괴위험ㆍ급경사지 11개 지구를 정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군별로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선제적인 재난대비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계절별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하고 3,830억의 재난대비 관리기금 운영과 영상감시시스템 및 재난예보ㆍ경보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풍수해 보험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극한 기상상황 빈발에 따른 재난상황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상특보 단계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자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효율적인 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10억 이상의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의제를 운영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 재해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4개소는 8월 말까지 복구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현재 현안사항은 실효성 있는 을지연습 실시로부터 시설물 지진방재교육 운영 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실시되는 을지연습은 도상연습과 국지도발 대비 위기대응능력 강화 훈련, 전시 현안과제 토의, 안보 및 재난장비 전시회를 병행 개최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 9월 20일에 안산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민방위대 창설 제36주년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민방위 대피시설을 금년에는 김포 등 3개 시군 32개소를 설치하고 2014년까지 488개소로 확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시군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하여 도 재난상황실의 영상회의시스템을 1회에 동시 회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일본 대지진 발생을 계기로 도 및 시군 공무원들에게 지진방재교육을 실시하여 지진 대응 실무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북한과 직접 접하고 있고 전국 면적의 12%에 달하는 광범위한 면적으로 항상 북의 도발과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 비상기획관실에서는 항상 비상대비 태세의 유지와 재난대비를 통하여 도민의 안전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비상기획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비상기획관)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업무보고한 것 중에 질의 답변이필요한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고요.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23쪽인데요. 지금 2010년 재해복구, 그러니까 2010년도에 발생된 재해복구사업이 아직 많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8월 말까지 전부 다 하겠다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1,398건을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건 있습니다. 그 4건이 이제 8월 말까지…….
○ 오완석 위원 남아 있는 게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오완석 위원 남아 있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오완석 위원 4건만 남아 있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지금 장마철이고 제일 중요한 시기가 7월 달, 8월 달인 것, 이거 가능합니까, 8월 말까지 사업 전부 다? 이거 어느 지역이죠, 남아 있는 지역이? 남아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안산…….
○ 오완석 위원 안산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광주, 화성…….
(관계공무원, 비상기획관에게 개별설명)
여주ㆍ광주ㆍ안성ㆍ화성 4개 지역입니다.
○ 오완석 위원 이거 왜,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뭐 꽤 됐는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공기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복구할 데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이거 어차피 관련업체에다가 공사 수주를 줘서 하는 건데. 이게 1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면?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피해가 대부분 여름에 나지 않습니까? 이게 여름에, 작년 여름에…….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피해복구한 것만, 작년에 피해 입은 것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개량복구사업으로 해서 확장…….
○ 오완석 위원 개량복구사업까지?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오히려 개량복구사업이 완료가 다 안 되면 그 피해가 더 커질지 모르겠는데 그런 염려는 없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우기에 대비해서 그런 예방대책을 수립하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강원도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집중 침수지역이나 하천변이 많은데 이런 피해가 보통 1년 동안 해도 복구가 안 돼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또 그 피해난 지역이 또 피해나고 그런 상습지역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지만 하여튼 재난을 담당하는 우리 쪽 입장에서는 그 복구를 좀 될 수 있으면 서둘러서,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지금 모든 게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업체 선정해서 업체에서 하는 거니까. 물론 예산문제 이런 것 다 있겠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오완석 위원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우선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주요 공정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비가 약간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 직원을 통해서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현재 복구지역에서 다시 피해가 난 지역은 없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없습니다.
○ 오완석 위원 없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지난주 일요일 날…….
○ 오완석 위원 그럼 작년에 복구는 다 잘된 거네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처음 근무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생각보다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피해 입은 공사는 그래도 비교적 잘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접경지역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인데요. 아마 이게 연평도 사건 때문에 예산도 추경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니까 김포, 파주, 연천 해서 꽤 많은데 이게 진척사항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와 있죠, 진척사항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금년도에 32개소를 설치계획으로 돼 있고 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488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오완석 위원 총 우리가 해야 될 게 488개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금년도에 32개소고 그다음에…….
○ 오완석 위원 아니, 전체 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총 대피소가 몇 개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488개.
○ 오완석 위원 488개?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오완석 위원 그럼 아직도 한참 남았네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오완석 위원 예산은 전부 확보돼 있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국도비를 교부하고 대피시설 등 이런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오완석 위원 설계?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오완석 위원 예산은 확보돼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설계 끝나면 공사만 하면 되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8월부터 10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공사 끝나는 때가 언제 끝납니까? 전체 다 488개가 다 끝나는 때는?
○ 비상기획관 심경섭 488개 다 끝나는 것은 2014년도에 이렇게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32개소를 실시하고 11년도부터, 금년도부터 14년까지 488개가 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 밑에 있네요. 어떻게 이 부분도, 연평도 같은 경우도 대피소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대피를 해도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없게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이 공사가 완료되면 접경지역 주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피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조금 우려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 어떤 대피시설이, 일과시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대피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이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교육청이랑 확인해서,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확인해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지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학교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학교 같은 데 일과시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대피시설이 그렇게 갖춰, 확충이 안 된 상태입니다.
○ 오완석 위원 네, 하여튼 그 대피시설이 중요하지요. 물론 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대피시설을 완벽히 갖춰놓고 관리를 좀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최대한 인명피해라든가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여기 21페이지를 보면 선제 대응으로 재난대비 역량 강화에 재난대비 관리기금 조성 운영이 3,800억 원, 이게 연간 소요되는 겁니까? 이 자금조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21쪽. 재난대비 관리기금 조성 운영.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아까 예산결산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이 3,830억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용한 액수는 1,900억을 사용하였고 1,900억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거 조성원가 세입은 어디에서 이게, 국고보조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방세 보통세에서 약 1%를, 1/100 수준을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매년, 2010년도는 이게 얼마 지출했었죠? 2010년도. 900억입니까? 940억?
○ 비상기획관 심경섭 2010년도 집행액은 236억을 집행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예산지출액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임한수 위원 아까 세출 결산개요서에는 900억이 되어 있는데. 아니, 그건 그렇고, 그러면 2010년도에 얼마가 지출됐다고요? 2010년도.
○ 비상기획관 심경섭 2010년도 집행액이 236억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늘 이게 3,830억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3,830억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예치된 계수의 총계가 되고 여기에서 나가는 돈은 아직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돈이 누계, 97년도부터 작년도까지 누계가 3,830억 원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현재 남은 잔액은 지금 얼마 약?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잔액은 1,900억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약 1,894억 정도가 되는데.
○ 임한수 위원 그것은 은행에 비상기획관에서 1,900억 정도를 이자 발생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일부는 여기에서 보면 조성액이 되는데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이 있고 정기예금과, 그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해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난 지금 이걸 관리운영체제를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어려울 때, 1년 중에 가장 사건과 사고가 많은 또 자연재해가 많은, 자연재해와 관련된 일들이 많은 시기에 기획관님 오셨어요. 7ㆍ8월 도민들이 큰 재난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먼저 당부드립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조양민 위원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자료 17페이지인데요. 지금 실전감 있는 비상대비훈련 실시하신다고, 8월 18일 날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을지훈련은…….
○ 조양민 위원 대한송유관공사 피폭에 따른 통합상황조치 이렇게 해서 지금 174개 기관에서 2만 5,000명이 참여한다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이것은 연습기간이 8월 16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기관이 174개 기관이고 참여인원이 2만 5,000명입니다.
○ 조양민 위원 3일 동안 참여하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 비상기획관 심경섭 3박 4일 동안,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가상해, 대한송유관공사가 피폭을 받았다는 것을 가상해서 훈련을 하시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가 피폭되면 우리나라가 저유시설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어떻게 수급하고 할까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평택소방서를 행감을 갔는데요. 통합방위법의 1급시설들이 평택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석유공사하고 또 SK하고 LPG저장고도 있고 석유비축기지도 있고 이래서 평택 같은 데가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또 에너지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런 통합훈련을 한 적이 없어서 굉장히 걱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이런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런 도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또 재해에 대비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에도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이런 재난을 관리해야 되는, 자연재해와 또 화재나 이런 재난에 대비해야 되는 두 개 큰 기둥이 소방재난본부 그리고 또 우리 비상기획관 이렇게 이 부서의 어떤 업무협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도정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부서 간에 통합하고 또 의논하고 이래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도청 안의 부서 간에도 서로 업무협조나 이렇게 긴밀한 연락체계가 안 돼서 안타까운 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상기획관님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에서 오셔서 이번에 채용되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협력과 협조를 이끌어내셔야 되는 그런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모쪼록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 이런 도의 재난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비상사태에 대해서 잘 대비하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담당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다 힘을 모아주시고 올 여름 또 올해 이렇게 무탈하게 잘 넘어가실 수 있도록 협력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29쪽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32곳에 9개 마을에, 23개 마을에 약 7,608㎡ 해서 대피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이게 32곳으로 나누면 한 곳당 72평이고 김포시ㆍ파주시ㆍ연천군 한군데로 친다라고 하면 이게 뭐 금방 계산해 보니까 539평, 950평, 812평이거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용석 위원 이게 32곳을 다 이렇게 72평꼴로 짓는 겁니까? 대피시설을?
○ 비상기획관 심경섭 거주주민시설.
(관계공무원, 비상기획관에게 개별설명)
지금 1평당 4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준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시된 데를 새로 설치하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런 건 국가에서 인허가 관계없이 그냥 국가시책사업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인허가 다 받았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 이용석 위원 아, 벌써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접적지역은 그렇게 인구가 밀집지역이라는 것은 학교라든가 이런 지역만, 학교가 있는 지역만 밀집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밀집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산할 적에 1평당 4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럼 이것도 국가 재산, 경기도 재산 아니에요. 공동대피시설을 한다라고 해도 이게 재산가치가 우리 경기도 것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시군 재산으로.
○ 이용석 위원 아, 시군에서? 경기도에서 일부 여기서 9,214만 원만 해주면, 92억을…….
○ 비상기획관 심경섭 92억.
○ 이용석 위원 92억을 시군에 지원해 주면 시군으로 재산이 들어간다 이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용석 위원 아니 이게 경기도 거면 “경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표시가 없어서. 그러니까 한 곳당 약 72평 정도로 대피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게 다 벌써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 이용석 위원 예산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용석 위원 예산은?
○ 비상기획관 심경섭 예산은, 현재 금년도 설치하는 32개소 예산은 전부 다 시군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벌써?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다 지출돼 있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국비와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 가지고, 책정이 되어 갖고 현재 분배가 되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경기도에서는 92억 1,400만 원을 시군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사 결재로 이런 재난관리기금은 쓸 수 있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이것은 현재 기금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 이용석 위원 글쎄,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위원회 허락 없이 그냥 바로 지출할 수 있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일반예산으로 나가 있는 예산이고.
○ 이용석 위원 국비로?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용석 위원 도비가 아니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국비가 현재 70%이고 도비가……. 국비가 30%, 도비가 21% 그다음에 시군비가 49%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용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일위원님, 혹시 질의할 거 없습니까? 장시간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고.
○ 장동일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름철이고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할 텐데, 태풍도 오고 그런데 민방위대원들 활용에 관해서 재난이 발생하면 지역 민방위대원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동상황, 민방위대원들의.
○ 비상기획관 심경섭 민방위 대원들, 3ㆍ4년 차 민방위대원들을 자율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민방위대원의 연령이 45세까지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40세까지입니다.
○ 장동일 위원 40세까지. 그분들이 재난이 발생하면 3ㆍ4년 차의 민방위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재난 같은 경우는 3ㆍ4년 차를 자율적으로 동원시켜서 피해복구라든지 주민대피 안전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방위대를 동원해서 피해복구에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필요에 의해서 동원령을 내리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갖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우리 도 비상기획관실에서는 어떤, 지휘를 어떻게 하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다시 한 번 말씀해…….
○ 장동일 위원 그렇게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알아서 소집해서 재난대비를 하면 지금 우리 비상기획관실에서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냐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저희는 민방위대를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동원되면 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직장민방위대와 지역민방위대 그다음에 민방위기술지원대가 있습니다. 기술지원대가 있는데 기술지원대 같은 경우는 시도에서 시장ㆍ군수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민방위대는 주로 읍면동장들이 통제해서 운영합니다.
○ 장동일 위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보니까 민방위대원들의 활동을 제가 별로 보지 못해서.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대원들이 최근에 동원된 것은 저도 기억이 없는데 민방위대 법정교육시간이 현재 4시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평상…….
○ 장동일 위원 연간 4시간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교육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할 때 출석한다든가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걸 어떻게 좀 개선할 여지는 없나요? 그런 권한이 우리한테 없나?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권한은 있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군들도 훈련시간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50시간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훈련하는 시간은 그것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늘린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저항이라든가 거부감이 있어서 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장동일 위원 늦은 시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지난번 곤파스피해 때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보니까, 저도 복구현장에 가보니까 전부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민방위대원들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사실은 그런 시에 공무원들 동원하고 그다음에 민방위대도 동원해 가지고 그때, 지난번에 서해안에 프린스호라든가 기름유출 때 이렇게 동원하는 식으로 동원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 장동일 위원 네, 오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 또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경기도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조직개편에 따라서 종래 재난관리과에 배정된, 당초 배정된 예산이 많지 않고 또 지난번 1차 추경에서 일부 예산을 추경을 했습니다만 758억 정도의 비상기획관실에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비와 도비가 더 확보가 되어야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과 같이 만전을 기해서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하절기 장마ㆍ태풍 등 재해발생이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별히 소임을 충실히 다해서 각종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우리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준비한 비상기획관실의 기획관과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비상기획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려고 합니다. 산회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0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서진웅신광식오완석윤영창이상희이필구임한수
장동일최경신
○ 출석전문위원
류흥수
○ 출석공무원
ㆍ인재개발원
원장직무대리 이을죽교육컨설팅과장 김관수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
e-러닝센터장 이춘구
ㆍ자치행정국
국장 홍승표총무과장 김한섭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언제나민원실장 이관수세정과장 김성년회계과장 안경엽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ㆍ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심경섭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 기타참석자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