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6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5.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260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15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4.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5.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5.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5시26분 개의)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 및 결산 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실국별 설명 및 질의를 계속 진행한 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그리고 교육청 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관련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5.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5시28분)

○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대변인, 총무과, 2청 총무과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배갑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19쪽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의 금액은 천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6억 4,62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6.8%인 4억 9,618만 7,000원으로 1억 5,010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은 23.2%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목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결산서 247쪽~248쪽과 448쪽~449쪽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결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22쪽입니다. 감사활동 지원은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감사체제 확립과 교육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세세부사업인 감사활동 지원 및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으며 예산현액 3억 1,866만 3,000원 중 2억 8,602만 원을 집행하여 3,264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은 10.2%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행정감사체제 혁신방안으로 학교종합감사를 폐지함에 따라 당초 104개 기관에서 41개 기관으로 종합감사기관이 축소되어 학교 외부감사인 수당 964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각종 감사실시에 따른 출장여비잔액 1,496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24쪽입니다.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사업으로 세세부사업인 국정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으로 구성돼 있으며 예산현액 4,055만 2,000원 중 3,637만 4,000원을 집행하여 417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은 10.3%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감사수감에 따른 감사자료 인쇄비 및 기타 속기료 등에서 417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26~27쪽입니다. 공무원청렴도 제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청렴대책 추진을 통한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세세부사업으로 공무원청렴도 제고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로 구성돼 있으며 예산현액 1억 3,144만 원 중 2,645만 2,000원을 집행하여 1억 498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은 79.9%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무원청렴도 제고 사업의 공익신고보전금으로 공무원이 부조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2010년도에는 신고 건이 없어 예산현액 1억 100만 원 중 1억 100만 원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수당 및 인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351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28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억 5,563만 6,000원 중 1억 4,734만 1,000원을 집행하여 829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은 5.3%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공요금 등 기타 운영비 829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배갑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영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직무대리 정상영 대변인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상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 단위는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단독과 11쪽, 세입ㆍ세출결산서 147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0년도 예산현액은 20억 1,837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3.45%인 18억 8,629만 4,000원을 집행하여 1억 3,208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은 6.5%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단독과 13쪽, 세입ㆍ세출결산서 245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목별 결산내역은 세입ㆍ세출결산서 24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설명서 단독과 13쪽의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첫 번째, 교육공보활동지원 예산현액은 3억 3,499만 8,000원, 집행액은 2억 9,066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76%를 집행하였습니다. 4,433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활동 홍보지원 예산현액은 16억 2,501만 8,000원, 집행액은 15억 4,127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8%를 집행하여 8,374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본청 기본운영비 예산현액은 5,836만 원, 집행액은 5,435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1%를 집행하여 400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정상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학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고 결산설명서 33쪽부터 35쪽까지의 총무과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4억 8,000만 원으로 교육인턴십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4억 3,100만 원과 수수료수입 4,000만 원 및 예금이자 9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현액은 317억 8,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05억 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02%인 12억 7,8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액은 2010년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경상적경비 절감액 2억 3,400만 원 및 각 사업별 집행잔액 10억 4,400만 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 대비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6쪽의 일반직 급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억 1,000만 원 중 39.7%인 2억 4,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 인원의 감소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발생으로 연말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설명서 41쪽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500만 원 중 42.7%인 1,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다면평가제도 폐지에 따른 수당 등 운영경비의 지급사유 미발생 및 기타 인사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43쪽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억 7,500만 원 중 28.6%인 1억 6,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일반직공무원 신규채용 시 응시생 감소에 따른 시험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6쪽의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억 3,400만 원 중 14.8%인 3,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합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추진한 교육관련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8쪽의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3,400만 원 중 20.3%인 2,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당초 공익근무요원 배정계획 대비 실제 배정인원의 지연 배정 및 배정 취소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51쪽 본청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7억 1,700만 원 중 34. 4%인 5억 9,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기관장 부재 기간 동안의 업무추진비 미집행, 본청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공공요금 절감액 등을 포함한 운영비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기타사업 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나학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2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장 김광진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백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민원 제증명수수료 및 예금이자 수입 320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억 8,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4,2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및 취소 67만 2,000원, 예산절감 7,143만 4,000원, 지급사유 미발생 3,479만 4,000원, 순수집행잔액 3,341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입니다.

제2청사 총무과 세부사업 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담당관과 대변인, 총무과장과 2청 총무과장을 함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감사담당관, 대변인, 총무과장 및 2청 총무과장을 지명한 후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서주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임채호 위원 감사에는 감사종류가 있겠죠. 그걸 크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정기감사라든가 수시감사라든가 예산감사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사전에 하는 일상감사하고요. 연중계획을 쭉 세워서 하는 정기감사하고 그다음에 특정업무에 대해서 하는 특정감사 그다음에 갑자기 발생되는 민원이나 제보 때문에 발생되는 조사를 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분류됩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임채호 위원 예산감사에 대해서 해보셨습니까? 결산과 예산에 대한 감사를 2009년도, 2010년도 말 이걸 기준으로 결산검사하기 전이라든가 결산검사한 이후에 감사를 해보신 적 있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지금까지는 저희 감사실에서 본청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지. 단일사업에 대한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아, 이게 불필요한 게 세워졌다. 이거를 세워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못 세움으로써 다른 단체나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걸 사장시켰다.”라는 그런 감사 해본 적 없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지금까지는 그럴 만한 역량도 안 됐고 또 내부적인 형편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 예산과 결산에 대한 감사실의 전반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할게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가편성을 해놓겠죠.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결산 후에 지나친 불용이라든가 이월이라든가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다 못할 걸 편성을 해서 했던 거에 대한 그런 감사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임채호 위원 왜? 예산을 사장을 시켜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했을 때 이것은 국가적 뿐만이 아니고 기존 교육에도 큰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실의 역량을 키워서 그런 쪽도 저희들 업무영역 안으로 들어오도록 저희 청 안에서도 의논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자, 당장 감사를 착수해야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한 건만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임채호 위원 과학영재고가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임채호 위원 과학영재고등학교가 있어요. 당장 기숙사가, 3학년까지 있어야 되는 기숙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집에서 통학을 하든가 다른 데를 기숙사를 정해 놓고 다른 데로 이전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 경기도에서는 특교비인지 교특비인지 20억을 확보해 놓고 경기도교육 예산에서 5억을 댔어요. 25억이에요. 총 소요예산이 50억이에요. 25억을 어떻게 확보해야겠어요? 세워야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걸 못 세웠어. 그래서 경기도청하고 수원시청을 다니면서 대응을 해달라고 해서 15억을 따놨어요. 이미 예산부서에 얘기했어요, 6개월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그거 안 해서 25억 그냥 사장시켜 버리는 거고 기숙사 못 짓는 거고. 경기도청에서 도지사 김문수가 교육에 들어가는 돈 10원도 못 대주겠다, 그걸 한 의원이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6개월만에 10억을 얻어냈어요.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금을. 수원시청에서 5억을 얻어냈어요. 지금 15억이 날아갈 판이에요. “이번 예산에 35억 편성을 도교육청이 안 하면 15억을 날려버리겠다, 못 주겠다.” 왜 예산편성할 때 6개월 전부터 얘기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걸 못해 가지고, 이런 거 감사대상에 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못해서 15억이 날아갔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추궁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감사가 안 될 때는, 물론 자료요구 하겠지만 감사가 안 될 때는 9월 임시회 때 교육감한테 거기에 대한 추궁을 집중적으로 할 테니까 그걸 하시고 빨리 감사에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리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5개월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5개월 되셨나요. 5개월 되셨는데도 업무파악이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제가 지금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니, 들리는 얘기로는 너무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주신다는 이런 얘기가 간혹 들려와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감사는 1ㆍ2청을 다 통괄해서 하시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우규 위원 감사경력이 그전에도 있으셨나요, 아니면……. 공모로 오셨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정부 산하기관에 상임감사 3년 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번에 공모를 해서 오신 케이스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우규 위원 상당히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오신 것 같으신데. 아까 감사 종류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공무원 청렴도는 어느 감사에 속하나요? 상시감사에 속하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청렴도는 감사라기보다는 청렴하도록 전체적으로 저희들 업무의 전반을 통해서 청렴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군요. 2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무원 청렴도 제고라는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우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청렴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거의 79%나 안 쓰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줘보시겠어요? 아까 말씀을 언뜻 들을 때는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1억 1,000 정도가 잡혔는데 전혀 신고가 없었던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실명신고가 없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실명신고가. 그럼 부조리에 대한 신고포상제도가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 제도가 저희 청에서는 작년부터 신고보상금을 예산에 넣었는데요. 단일 건 1건이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0은 넘도록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걸로 보고…….

○ 최우규 위원 1억 100만 원을 잡으셨네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잡았는데 작년에는 신고가 여러 건이 있었지만 익명의 신고들만 있어서 보상할 수 없어서 전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익명의 신고 중에서 보상할 만한 익명제보가 있었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있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익명으로 했을 때는 왜 익명으로 했을까요?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랬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럴 걸로 봅니다. 내부자신고인 경우에도 보상금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게 좀 불가능할 경우가 많이 있어서…….

○ 최우규 위원 보상금을 포기하고라도 자기 신분이 노출이 안 되기를 바라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럴 수 있을 걸로 봅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이런 제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정착되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이게 전년도에도 그럼 이렇게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간 예가 없나요, 있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금년에는 3건에 대해서 351만 원을 심사를 해서 이미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 불용액 비율이 거의 80% 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신고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나름대로의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감사의 기능이 조직에서는 가장 중요한 한 축입니다, 3개의 축 중에서. 예산, 인사, 감사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랬을 때 이런 쪽에 대해서도 꾸준히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서도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도 좋지만 첫째는 조직이 동요가 돼선 안 되겠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우규 위원 맞습니다. 감사의 기능은 나름대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상시적인 감시와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조직이 동요하거나 이러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우규 위원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가족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합니다.

○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고요. 2청 총무과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2청 총무과장 김광진입니다.

○ 최우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결산보고 주시는데 너무 간단하게 주셔 가지고. 앞쪽에 금액만 얘기하시고 들어가셨는데. 그런 보고는 처음 받아본 것 같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간략하게 한 이유가 뭐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1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결산설명서 10쪽이요. 교육활동 홍보지원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운영비에서 많이 불용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2청을 보면. 운영비에 불용액이 한 60%가 되는 것 같으네요, 대략 잡아서.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1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 최우규 위원 네, 10페이지입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예산절감으로 462만 원 그러니까 비율이 24.84% 말씀하십니까?

○ 최우규 위원 운영비라는 항목 있지 않습니까? 목별 집행에. 운영비. 보면 예산을 한 570만 원 잡아놓고 35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예산절감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예산절감을 어떤 식으로 하셨기에 이렇게, 절감을 어떤 식으로 하셨죠? 그냥 절감…….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아니, 신문 구독료 그런 건 절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무추진비 쪽에서 그걸 이체해 가지고 절감을 한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운영비를 아예 처음부터 안 잡았어도 되는 이런 예산 아닌가요? 어떠셔요? 절감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야 본 위원이 이해를 하죠. 그냥 절감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가요?

(제2청사총무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예산절감하는 것이 10%로 정해져 있는데요. 신문 구독료 그런 거는…….

○ 최우규 위원 그 얘기는 하셨고요.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업무파악을 안 하신 건지.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15쪽도 봐주세요. 본청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여기는 운영비가 한 10% 정도 불용액이 됐고 업무추진비를 보면 한 23%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그럼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셨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 최우규 위원 그럼 이 두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로 주시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조광명 위원 누군지 얘기도 안 합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배갑상입니다.

○ 조광명 위원 24쪽 보면요,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 보시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조광명 위원 거기 400만 원 예산 중에 340만 원 정도 쓰셨죠? 360만 원의 업무추진비, 운영비 합치면 360만 원. 아, 3,60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340만 원. 이 자료가 틀린가요? 24쪽.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조광명 위원 같은 자료 아닌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예산현액은 4,000…….

○ 조광명 위원 예산집행내역, 목별집행내역 그중에 업무추진비.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조광명 위원 보셨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조광명 위원 이 내역이 국정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 비용인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조광명 위원 내용 좀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쓰셨는지. 뭘 쓰셨는지 얘기해 달라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정감사,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국정감사에 3건 썼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2건, 5건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오셨다니 말이 됩니까? 결산심사하는데. 자료를 갖고 계신 분 안 계세요?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건네받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자료 보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뭘 쓰셨어요? 국정감사 비용.

○ 감사담당관 배갑상 3건이 있는데 보고드린 자료대로 감사 정보수집을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 업무협의 그렇게 3건으로 지출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100만 원 넘는 건 하나 있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조광명 위원 참석자가 누굽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제가 그때 없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감사를 받으러 오신 분이 파악을 못하시고, 그것도 감사관이 파악을 못하고 결산검사를 받으러 나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죄송합니다만 전체…….

○ 조광명 위원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이상 쓴 건 굉장히 큰돈입니다. 한 건에. 통상 감사하시면 그렇지 않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래서 어쨌건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국회를 방문해서 아마 여의도 쪽에서 식사를 한 걸로 보이는데 그다음에 식당도 한 자리가 아니고 여러 자리고 그래서.

○ 조광명 위원 하나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나눠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런데 이 자료가 6개 식당이 합계로 나와 있는…….

○ 조광명 위원 한 군데서 이걸 계산했다는 것처럼 비쳐지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식당 중심이 아니고 아마 사람이 숫자가 많아서 동일, 예컨대 한 점심 때에…….

○ 조광명 위원 감사관님!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조광명 위원 식당이 100명이 가서 20명씩 들어가는 식당밖에 없어서 20명씩 들어가면 5개 식당이 되겠죠? 그럼 계산 어떻게 합니까? A라는 식당에서 “니네 알아서 가져가라.” 그러고 계산을 합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어쨌건 업무용 업무추진비로 따로따로 계산을 가서 했을 건데 담당자 한 명이…….

○ 조광명 위원 이렇게 내는 게 맞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도 오히려 이런 경우는 분리해서 장부를 정리해 놓으면 저희들이 더 의심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무슨 얘깁니까? 영수증 첨부 안 합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물론 첨부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분리해서, 분할해서 계산을 하면, 예를 들면 50만 원 이상 쓰면 참석자 명단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간혹…….

○ 조광명 위원 지금 이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항목으로 묶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지금 감사관님의 유추, 추측대로라고 하면 5개 식당에서 나눠 가지고 5개 식당에서 각각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각각 해서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쓰인 내역을 처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러니까 보고는 단일안건이라서 이렇게 보고를 한 걸로 보입니다.

○ 조광명 위원 어떻게 이게 다른 안건……. 그럼 내용 자체가 다 섞어서 단일안건입니다. 여기서 써주신 내용이 “감사정보 수집을 위한 유관기관,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한, 감사정보 수집을 위한 관계자 협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몇 군데, 일곱 군데 해 가지고 금액을 다 묶어 놓죠.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는 게 어딨습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거는 오히려 분할하는 거보다는 더 이해가 쉬우실 걸로 보이는데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다 묶어서 얘기를 하시죠. 자료를 왜 이렇게, 금액을 따로따로 해서 3건으로 만들어 왔습니까?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식당이 몇 군데든 무슨 상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위원님, 이 100만 원 넘는 한 건에 한해서 같은 점심에, 예를 들면 식당을 주변에 5개를…….

○ 조광명 위원 여기 참석자가 누굽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 조광명 위원 지금 뭔가 팩트는 없고 추측하고 잘 모르는 건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답변이 됩니까? 나머지는 추측이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거 당시에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 조광명 위원 감사관실에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게 황당해서 얘기합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또 하나 볼까요? 감사추진물품을, 행사명, 참석자, 장소, 집행사유 자료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감사의 업무 추진관련 물품구입, 참석대상자 감사추진물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좋은할인마트. 집행사유, 감사정보수집을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와 협의.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조광명 위원 말이 됩니까, 이게? 물품구입의 항목이 유관기관 관계자하고 협의예요? 집행사유가? 이 내용이, 자료제출한 내용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밥을 먹든 뭘 먹든 다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집행사유가. 내용에 관계없이 다 똑같은 집행사유 목록입니다. 자료제출을.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래서 구체적 자료…….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관 입장에서 다른 부서가 피감사 대상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이 자료가 “잘했다.”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들이야 의심되는 항목이 있으면 구체적인 영수증까지 다 살펴보는데 필요하시면…….

○ 조광명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님!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조광명 위원 이 자료 요청한 게 며칠 됐습니다. 지금 금방 왔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는 관대하고 남은 엄격하고 이런 기준을 갖는 것이 감사관의 기본적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들도 성실하게 답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곳이 감사관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감사관실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적드리는 것이고요. 감사관 업무 중에 홍보업무도 합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청렴관련 업무나 또 저희…….

○ 조광명 위원 대변인실에서 하는 홍보업무도 하냐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저희 업무에 관련된 홍보의 필요가 가끔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리는지는 아시지요?

○ 위원장대리 임채호 조광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자기 자신은 관대하고 남한테 가혹하게 또 엄격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홍범표 위원 감사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나눠서 하시지요? 예를 들어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고, 종류가 있을 텐데.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특정감사 있고요. 그리고…….

○ 홍범표 위원 몇 개의 부류로 나눠서 하십니까? 몇 개의 부류로 나눠서 하시느냐고요? 감사의 종류를 여쭤 보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어쨌건 지금 정기감사, 특정감사 그다음에 조사와 관련되는 일 그다음에 일상감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다. 감사와 관련돼서 민원이 있다면 일상감사 쪽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건 저희들 조사파트에서 맡아서 나갑니다.

○ 홍범표 위원 조사파트에서.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홍범표 위원 민원이 있을 때 조사파트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통상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감사활동 중요하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료나 이런 내용 보내 주신 것을 보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러 곳 있어요. 어느 파트보다도 업무내용과 관련돼서는 정말 명쾌하게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부족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의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 조금 더 성의 있게 이 자료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을 좀 더 구체화하면 위원님들이 무엇 때문에 감사담당관이나 그 밖에 교육청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집요하게 질의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위원님이 봤을 때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다 “아, 이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이다.” 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연관이 되고 그러면 굳이 질문 안 드려요. 또 그 부분이 필요하면 자료로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자료로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홍범표 위원 하여튼 감사담당관님이 앞으로 이 자료를, 교육청에서 모든 자료를,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건 어떤 경우든지 자료를 주실 때 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야 여러분들도 편안하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알고 싶은 부분만 질의를 하지요. 이 부분 저 부분 질의하다 보면 답변하는 실무선에서도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의원 입장으로 봐서는 그 내용이 명쾌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하게 되는 거고 반복해서 질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보내주실 때 좀 구체화해서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이 결산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1차 교육청 추경예산에 대한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짤막하고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총무과 담당자 좀 나와 주세요.

○ 위원장대리 임채호 2청이나 1청 어디, 1청이요?

○ 임한수 위원 1청, 36페이지.

○ 위원장대리 임채호 1청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임한수 위원 36쪽인데 명예퇴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은 기준이 있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근무연수 5년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1년 이상 남은……. 근속연수는 20년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1년 미만 남은 직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근무연한에 따라서 수당지급이 차액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있을 수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것은 기준이 조례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입니까? 국가공무원은.

○ 총무과장 나학주 이 기준은 대통령령에 나와 있고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이게 교부금 쪽으로 해서 지출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 임한수 위원 자체예산입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임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몇 명이나 퇴직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지난해에는 7명이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몇 명이요?

○ 총무과장 나학주 2010년도에는 7명입니다.

○ 임한수 위원 7명?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임한수 위원 얼마 안 되는군요. 아, 여기 7명. 금년에는 아직 없네요?

○ 총무과장 나학주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명예퇴직을 했고요. 하반기에 신청, 그러니까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 4/4분기 신청을 받아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임한수 위원 이게 개인적인 사견인데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의 명예로운 퇴직을 유도한다라고 하면 별도로 이게 명예로운 유도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일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본인들이 근무 중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야 되고요.

○ 임한수 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내용을 보면 유도한다고 그랬어요, 유도. 유도한다는 거는 뭔가 일반적, 보편적 명예퇴직보다 다르다는 어떤 개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별다른 특혜는 없고 수당지급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임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과장님, 2011년도 교육인턴사업 중단과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여기 집행잔액이 7,100만 원이 남았네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홍범표 위원 이것이 인턴제도가 2011년도 중간에 그만두게 됐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만두게 된 사유가, 중단되게 된 사유.

○ 총무과장 나학주 주로 대상이 대학졸업자입니다. 취업이 안 된 경우에 저희들이 인턴직원을 채용하는데 본인들이 중도에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로 인해서 중도퇴직자로 나오는 겁니다.

○ 홍범표 위원 아, 인턴교사로 채용을 했는데 본인들이 중간에 취업이 됐건 다른 사정에 의해서 인턴교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남…….

○ 총무과장 나학주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다음에 채용했던 인턴이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새롭게 채용을 안 하고 그것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할 수는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할 수는 있는데 이 남게 된 이유가,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하지를 않아서 7,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게 된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인턴교사가 6개월간 근무를 하게 됐는데 5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고 1개월 정도 잔여기간을 남기고 사직을 하시게 되셨다. 해서 나머지 1개월분 정도의 임금이 누적되면 이런 금액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후임자 채용이 안 된 경우에 그렇게 발생하는데요. 위원님, 인턴교사는 아니고요. 저희는 사무직원입니다.

○ 홍범표 위원 아, 이게 사무직원이에요? 교사가 아니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사무직원이에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홍범표 위원 청년실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었다. 교사가 아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홍범표 위원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은 만약에 이 부분이 교사였었다면 중간에 학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을까봐 교사가 아닌 일반 교육행정보조요원으로 쓰는 그런…….

○ 총무과장 나학주 사무행정을 보조하기 위한 직원채용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인턴사원이라고 표기하셨네. 그 부분도 이 부분이 교사가 아닌 부분을 명확하게 부기를 해주셨으면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그 내용이 교사였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학업이 중간에 수업이 이어지지 않으면 학생한테 불이익이 가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요. 26쪽. 공무원청렴도 제고가 있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재귀 위원 보니까 공무원청렴도 제고에 보전금 약 1억 원이 그대로 불용으로 남아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재귀 위원 그 이유는 공익신고보상금에 있어서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미집행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재귀 위원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고 또 대상이 됐을 때는 그 보상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 쪽에 신고의 방식은 메일이 오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편지의 형식으로 오기도 하고 전화로 오기도 하고 또는 헬프라인이라고 온라인상에서 비밀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무슨 특별한 전화번호라도 없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물론 있습니다. 전화도 있고…….

○ 김재귀 위원 한번 알려줘 보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2490-999.

○ 김재귀 위원 2490, 9가 셋입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보상금은 얼마씩 주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 주는 규정이 따로 저희들 마련이 돼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얼마씩 주는 거예요? 한번 발표해 보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을 제보했을 경우에는 수수액의 10배 이내에 심사해서 보상할 수 있고요. 또 추징액 또는 환수액은 20% 이내…….

○ 김재귀 위원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면 10만 원까지 준다 이거예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예를 들면 뇌물 같은 것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받은 뇌물의 10배 이내로는 보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뇌물의 경우는. 그런데 시설공사 이런 쪽에서 제보가 있어서 문제 있는 사안이 발생돼서 환수하는 금액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 경우는 대단히 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환수액의 20% 이내로.

○ 김재귀 위원 20% 이내로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다음에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무슨 알선이나 업무방해행위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내에서 보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신고를 통해서 제도개선까지 가는 정도로 행정의 효율성이나 청렴도를 높이는 획기적인 제안 또는 신고가 있었다면 5,000만 원 이내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불친절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재귀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재귀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어요. 2010년도에는 왜 한 건도 없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냐 이거예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신고건수는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상할 만한 일들이 여럿 있는데 다 익명신고라서 보상할 수 없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무튼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공무원청렴도 높이가 올라갈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 도민들, 국민들께서 만족도가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재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및 대변인, 총무과, 2청 총무과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임채호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입예산현액은 9,181억 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9,312억 400만 원, 수납액은 9,275억 5,800만 원, 불납결손액 8억 5,800만 원, 미수납액 27억 8,700만 원이며 201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8,796억 5,400만 원, 집행액 6,094억 3,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360억 4,400만 원, 불용액 341억 7,900만 원으로 세부적인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 및 교실 증개축 등 총 8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 세출예산현액 2,254억 7,200만 원, 집행액 1,302억 7,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102억 5,800만 원, 불용액 149억 4,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50.99%, 다음연도 이월액 43.1%, 불용액 6%이며 세부사업별 내용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2쪽입니다. 사학지원과 세출총괄은 교원인사관리 등 총 12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102억 8,100만 원, 집행액 2,995억 5,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91억 4,800만 원, 불용액 15억 7,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97%, 다음연도 이월액 3%, 불용액 0.5%이며 세부사업별 설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4쪽입니다. 재무과는 교육환경개선 등 총 9개의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은 2010년 9월 1일 자로 복지법무담당관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547억 9,600만 원이며 집행액 529억 5,600만 원, 불용액 18억 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97%, 불용액 3%이며 세부사업별 설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0쪽입니다. 시설과는 교육환경개선 등 총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630억 8,800만 원이며 집행액 423억 8,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082억 8,600만 원, 불용액 124억 1,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27%, 다음 연도 이월액 66%, 불용액 7%이며 세부사업별 설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자시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86쪽입니다. 민자시설사업단은 학교신설 등 총 4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 세출예산현액 947억 500만 원, 집행액은 829억 5,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83억 5,400만 원, 불용액 33억 9,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88%, 다음연도 이월액 8%, 불용액 4%이며 세부사업별 설명은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한수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한수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추경예산안 심의한 것과 병행해서 다시 또 한 번 재촉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원국 소관의 이월액을 보면 2,360억이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것은 작은 시를 운영하는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입니다. 제가 늘 계속 강조하는 게 물론 불용액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쉬울지 모르지만 지금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급식예산하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많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답변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제가 교육현장의 교육수요가 도대체 환경개선을 비롯한 것이 얼마나 되냐, 저는 이게 상상을 못할 만큼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하실 때 이렇게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것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 이것이 기본적으로 일단 국에서 연구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물론 다른 실국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지원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물론 사업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현장의 상황이 국장님 생각하는 것만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최소한 마지막 마무리 추경 때라도 1, 2월, 3월 달까지 최소한 다음 예산이 집행되기 전까지의 지불할 수 있는 것만 확보하고 다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들을 좀 순발력을 발휘해서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야만이 예산의 이용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유념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맨 아랫부분에 조직개편이 국장님의 소관이라고 전체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고의 책임자가 조직개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ㆍ전용되는 그런 상황, 이체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제가 여기 도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적했는데 조직개편은 안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때그때 맞게 실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가능하면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중간에 이동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조직운영의 효율성에 참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간부회의 때든지 그런 문제가 봉착하면 시일을 약간 늦추든 아니면 좀 당기든 간에 연구를 사전에 해서 조직개편이 말하자면 회계연도 중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한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민자시설사업단 사업내역에 보면 BTL사업 학교조경 식재불량이라고 결산검사의견서에 올라온 게 하나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보니까 운중고교하고 보평고교입니다. 개선건의사항에 보면 조경식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했지만 그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권고사항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공사가 잘못된 거 같은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도 이 부분은 사실 점검 확인이 좀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장을 저희 결산검사위원님이 검사한 이후에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고사목도 많이 나오고 또 규격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 말까지 1차 전부 다 보강시키고 10월 말까지는 완전히 규격대로 보완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권고사항에 보면 해당학교 운영위원장, 사업시행자, 조경시행자,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이렇게 해 가지고 합동조사위를 다시 구성해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다하고 6월 말까지 1차 시정조치하게 하고 좀 수목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수목은 10월 말까지 완전히 규격에 따라서 식수를 다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여기 지적한 것처럼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부적격, 미달수목 그래 가지고 한 51% 정도를 보평고등학교하고 운중고교를 보면 전체 한 45% 정도가 미달하는 이런 수목으로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학교는 특별히 문제가 좀 많았던 학교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별로 방문했을 때 문제가 없는 학교도 다수가 있었고 이 학교들은 특별히 좀 문제 많이 나온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권고사항대로 일단은 잘 진행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BTL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정말 관리가 잘돼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 우려를 인식하셔 가지고 BTL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 좀 더 철저히 될 수 있게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한수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55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가입대상으로 해서 피해복구비를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부터 신청하여 보상비로 복구비를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56페이지 내용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보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당초에 38개 학교가 대상이 돼 있다가 지금 37개 학교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부터 시설비를 받아서 피해 보상을 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든 학교가 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어떤 재난이 왔을 때…….

○ 지원국장 백성현 선집행하고 나중에 받습니다.

○ 홍범표 위원 예비비로 선집행을 하시고 후에 교육공제회로부터 그 집행한 액만큼 돌려받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여기 38개 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요? 57.5%로?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태풍으로 피해가 나면 복구비가 한 2, 3개월 후에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예비비 집행결정을 했는데 2010년도 태풍 곤파스는 공제회에서 굉장히 긴급하게 지원을 해서 저희가 예비비 지원하고 결정하는 그런 단계에서 굉장히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공립학교는 어차피 재원이 똑같지만 사립학교는 우리가 지원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다시 우리가 회수합니다,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빨리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예비비로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공제회에서 나온 돈으로 사립학교에 지원을 해서 부득이 6억 정도의 계획변경취소 사안이 생긴 것인데요. 사립학교를, 저희가 공립학교 예산을 주면 사립학교에서 공제회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다시 우리 교육청으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복잡해서 태풍 곤파스 때는 바로 나왔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재난공제회에서 나온 돈으로 그냥 주었기 때문에 그 6억이, 예외적인 사안입니다.

○ 홍범표 위원 통상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행이 안 되는 건데 태풍 곤파스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굉장히 빨리 지원이 됐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졌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리고 복구공제회에서 신속하게 재정지원이 됐습니다.

○ 홍범표 위원 재정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걸 신속하게 받아 가지고 6억 정도가 불용이 됐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통상적인 절차는 지금도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통상은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지연돼서 오기 때문에 저희는…….

○ 홍범표 위원 정산기간이, 공단하고 정산기간이 한 두 달 내지 석 달이 걸리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재해복구공제회에서 돈 지급하는 기간이 피해 난 다음에 한 2개월 이상 걸린 다음에 돈이 내려 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우선 선집행하고 나중에 재난복구공제회 돈은 내려보내 주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 홍범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한수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관련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으며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승인을 하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세요?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모처럼 교육청과 도청이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 위원장 신종철 잠깐만요. 조광명 위원님, 도 본청에 관한 사안입니다, 지금.

○ 조광명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신종철 지금 도청, 경기도청에 관한 사안입니다, 지금.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교육청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부대의견을 채택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2009년에 이어서 2010년 결산을 본 위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2009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것에 비하면 2010년도에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예산회계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더욱더 경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택된 부대의견들을 세밀히 검토해서 향후 행정집행에 세밀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과 함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승인을 하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조광명 위원님이 의견제시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교육청 결산심사를 보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 5시에 자료를 줬습니다. 그것은 시책추진비입니다. 도지사와 실국의 5,000만 원 이상 시책업무추진비를 요청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요청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났죠? 오늘 5시에 왔는데 그것도 요청한 자료가 다 오지 않아서 월요일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제가 검토한 것은 한 부서만 찍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12월 31일 자가 17건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2월 31일 자는 한 해를 마감하고 아마 종무식을 했거나 아니면 종무식을 안 했더라도 오전이면 거의 업무가 끝나는데 12월 31일 날 17건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료 제출을 늦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산심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의회의 심의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12월 31일 자 17건에 관해서 감사관이 나왔으면 감사관이 이 건에 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010회계연도에 2011년에 사용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0건입니다. 10건인데 자료를 보시면, 과를 불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0건인데 거기 식당에서 사용한 내역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사용한 내역, 카드로 식당에서 사용한 것을 2010회계연도에 2011년도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원인행위를 전년도에 했다고 하더라도 식당에서 사용한 내용들은 다른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것도 같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히 조사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 정확하게 소명해 주시고 징계절차가 필요하면 징계절차까지 요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관한 문제제기였고요. 관련된 부분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추후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과 함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세심한 심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예결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예결위원회는 예결위 전체 일정들을 마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결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성실한 협조와 고민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 경기도청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또 양자가 함께 협력하는 모델을 발전시킨 것도 중요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저희 위원들의 부족한 점들이나 또는 과다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와 그런 의미들을 되새기셔 가지고 모든 것이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발전에 서로가 상생하고 윈윈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 기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의사일정 진행 준비과정으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는 경기도청 관계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결산 의견제시를 하신 조광명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조광명 위원.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경기도교육청 결산 시간에 발언한 내용 중에 속기록을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요. 제가 “경기도 도지사” 이렇게 언급했던 부분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및 경기도교육청 각 실국 5,000만 원 이상의 자료요청을 했고 문제가 된 담당부서는 “경기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임채호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임채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임채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있어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주요재원으로 활용하여 법적부담경비와 교육과학기술부 목적지정사업, 경기교육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사업의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의 예결특위 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과목 신설이나 예산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는 9조 9,928억 원 중 보건인턴교사 인건비 등 3건 34억 원을 증액하고 유아급식지원 등 22건 806억 원을 감액하여 차액을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특히 유치원 무상급식의 올 2학기부터 전면도입과 관련 무상급식 확대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련 기초지자체와의 협의부족,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5세아를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재귀ㆍ류재구ㆍ이상희ㆍ최철규ㆍ이계원ㆍ이상성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한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토론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견들이 상이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히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한 의견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결산심의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경을 심의하면서 쟁점사항이었던 유치원 무상급식이 매우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의회는 의회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총에서,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겁니다, 의총에서 5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칙적으로 통과를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원으로서 비애감과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당 의총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겠지만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 178억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아울러 집행부에서 요구하신 예산안 요구액 전액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예산을 배정을 해줘야 일을 하죠. 일 열심히 하겠다니까 돈 많이 줘서 일 시키고 나중에 잘못됐으면 왜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줬는데 일을 잘 못하냐 그때 가서 나무라면 되니까 전액 다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먼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교육청, 본청 예산안 심의를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본 위원이 질의 과정을 통해서 질의했던 거와 같이 사전에 충분하게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제출하는 그 시기에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교육청에서 우리 경기도의회를 정말 정책적인 파트너로 생각을 하시고 이런 일을 추진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지방자치단체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자세를 견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일을 추진하면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은 위원님.

○ 장정은 위원 장시간 위원 여러분들 또 도교육청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식을 3명이나 키운 엄마의 입장에서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우리 엄마의 마음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어린이집은 우리 도교육청 소관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고 어린이집은 도지사가 할 몫이고 실질적으로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 교육감께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우리 전체의 아이들을 보면 사실 이 무상급식, 어린이 무상급식의 절차도 굉장히 잘못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아이를, 도교육청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내겠다는 생각이었으면 김문수 도지사랑 정말 긴밀하게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요. 유치원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치원에 다니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물론 유치원마다 어린이집마다 상황은 굉장히 다르리라고 생각해요. 한데 유치원을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은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될지 저는 굉장히 막막합니다. 이걸 또 엄마들한테 유치원 다니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되는데 그 부담, 우리 도교육청에서 재정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유치원을 다니는 그 아이들한테만 무상급식이 제공된다라는 자체는 굉장히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아이들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나아가서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 당장 엄마들은 우리 경기교육의 불신을 없애 주시고 또 학교에 대한,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사교육을 줄여주시는 게 진정한 학부모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재 5세아만 통과시켜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창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선진국에 진입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복지확대를 한다는 거는 필연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어떤 틀을 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금년 예산편성 시 간담회 때 초등학교 다음 중학교 순으로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도 안 돼서 왜 갑자기 중학교가 유치원으로 바뀌어서 금년도, 그것도 추경예산에 예산이 계상됐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하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도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대응투자가 일부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지자체 의견조회 시에도 2012년부터 실시하는 유치원 무상급식은 대다수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 무책임한 유치원 무상급식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쭉 들었습니다. 지금 찬반토론은 아니니까요. 반대의 의사들을 듣는 정도로 하고요. 몇 분 정도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그동안, 닷새 동안 여러 예결산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결산위원회를 쭉 진행해 오면서 참으로 큰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철학적 고려 없이 성과에 집착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은 저는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교육을 하는 기관은 무엇보다도 교육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무상급식의 확대라고 하는 성과에 집착을 해서 교육적 원칙을 저버렸고 그래서 과연 경기도민들의 공교육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자격을 갖췄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저는 경기도 민주당에 대해서도 참으로 깊은 실망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엄연히 예산결산위원회가 진행되고 있고 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기도 전에 민주당은 먼저 무상급식에 대해서 당론을 정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의 무력화시켜 버리고 자기당 소속의 민주당 예산결산위원들을 심하게 표현하자면 거수기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민주당의 행위에 대해서도 저는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 장정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합니다.”를 “의견입니다.”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이제는 빨리,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빨리 의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한 의견 들은 걸로 하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위원님들, 하여튼 찬반토론을 배제하고 서로의 취지를 쭉 알고 있으시니까요. 발언하실 분은 아주 간단하게만 저거하시자고요. 이재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님들이시자 예결위원님이시고, 그러나 저는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교육의원이라는 저의 굴레가 늘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일단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절차적인 과정상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지적들은 충분히 지난 두 달간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예산서 중심으로 예산의 기법에 따라서 본다면 교육청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유아교육법이나 유아교육법 시행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밖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동일한 유치원 아이들 3ㆍ4ㆍ5세를 구분해서 만 5세만을 지원하고 3ㆍ4세를 유보하는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하는 예산을 심의 의결했는데 어쨌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다음 계수조정에 대한 얘기들을 굳이 각론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제가 아까 비공식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에 관한 문제라든가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추후 우리가 너무 감액의 액수에만 집착하지는 않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를 두지 않는 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 문제제기가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역풍으로 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여러 날 위원님들 고생하신 거, 정말 이번이 고생을 가장 많이 했던 예결위였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또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고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의 말씀이 저의 얘기를 좀 줄여주시는데요. 처음부터 상당히 격앙되게 시작된 예결위였던 것 같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유치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쭉 우리가 1년의 예결위를 해오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끼리의 이견도 많았었고 또 마지막에 저희가 소위원회를 통해서 소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또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생각 또한 현저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결론이 나면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중에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예결위원들의 생각을 아우르는 것에 우리가 충실했는지 또한 감정에 치우쳐서 예산안을 다루지는 않았는지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모습을 저희가 덜 챙기지 않았는지 이런 아쉬운 점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합의안이 도출됐으면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을 많이 느끼게 하는 예결위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마무리까지 오게 된 것 위원님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님.

○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각자의 의견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본 위원이 도교육청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상급식이라는 뜨거운 감자가 있을 때는 여론수렴과 또한 도의회와의 파트너십 관계 좀 고려해 주셔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도 도의회에 어떠한 의사표현을 해주시고 또한 저희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차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 또한 유치원 무상급식으로 인해 예산의 부족이 없도록 그래서 중학교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민주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도의회를 이끌어가면서 고뇌와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당론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많은 고려에 따라서 오늘 예결위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고생하셨던 계수소위의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본 위원은 예결위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끝마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표결 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류재구 위원 지금 저도……. 더 이상 말할 기회가 없이…….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종철 조금 이따가 기회를 드릴게요.

○ 류재구 위원 조금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신종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시죠.

○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해서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증액부분의 동의는 저희가 예산의 삭감심의를 원칙으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제1회 추경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증액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논의한 사항을 우리 예결위에서 존중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함께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기간 내내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하기 전에 류재구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먼저 고생 많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에 감사드리고 마지막 예결특위를 정말 성실하게 잘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 교육위원회가 정말 많은 고민과 그 정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증액을 요구한 내용들을 집행부가 거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특위위원회에서도 전체가 아닌 당위성이 충분히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회와 교육청 또 의회와 도가 서로 상생하는 의미의 또 서로 존중한다는 의미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설혹 예산편성권을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권한이 있더라도 의회가 요구하는 내용이 최소한 위원들이 많은 고민과 분명한 철학 끝에 내놓은 내용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무상급식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담당관의 표현에 의하면 “교육청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에 의한다면 돈이 많다라는 표현이 되겠지요. 또 제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교육청 예산이 마치 풍요에 넘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무상급식은 대세이자 당위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책들을 펴나가는 일이 결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점을 교육청에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교육청에 예산이 풍부하고 돈이 많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당시에 얘기한 내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예산이 충분하게 돌아가는, 교육청이 전액 지원해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여러 위원님, 많은 얘기들을 나누실 수 있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시군 부담을 고려한 적극적인 예산배정 이런 문제도 제기하신 거와 같이 적극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예결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결위의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예결위의 마지막 회의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번 예산과정에 많은 논쟁거리와 문제점들을 노정한 것도 있고요. 반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경기도와 타결하는 아주 성숙된, 여러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많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저희가 강하게 질타하더라도 이 나라와 이 교육을 이끌어가는 당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위원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결위를 1년간 같이 해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많은 갈등과 대립의 지점에 서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의 의회와 달리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헐뜯는 의회가 아닌 대화와 타협,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성숙된 모습들 자체가 결국 도민에게 커다란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예결위를 마치지만 각각의 상임위와 각각의 정당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경기도민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과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7명)

신종철김재귀류재구박동우오세호윤영창이계원이상성이상희이재삼

임채호임한수장정은조광명최우규최철규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농정국장 김정한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철도항만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정책기획관 김명선

비전기획관 김경희투자산업심의관 김용연감사관 이필광

대변인 김용삼신도시정책관 윤석명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인재개발원장 이을죽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기획행정실장 김동근비상기획관 심경섭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경제농정국장 임종철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ㆍ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승융배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대변인직무대리 정상영감사담당관 배갑상총무과장 나학주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