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19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4.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5.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6. 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8.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9.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 10.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 17.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촉구 결의안
- 18.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한류월드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 변경계약(도⇔한류우드.주) 승인안
- 20.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25. 경기도문화상조례 폐지조례안
- 26.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27. 경기도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
- 28.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 29.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 30.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민자사업구간)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
- 31.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
- 32.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
- 3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 35.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 38.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학교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 40.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 4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2.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 43.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4.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김재귀ㆍ공근식ㆍ문경희ㆍ김진춘ㆍ이효경ㆍ조평호 의원)
- 1.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6. 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 8.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9.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김주삼 의원 등 15명 발의)
- 10.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득구 의원 등 21명 발의)
- 11.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등 10명 발의)
- 1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3.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6.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박용진 의원 등 10명 발의)
- 17.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촉구 결의안(이해문ㆍ최경신 의원 등 15명 발의)
- 18.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9. 한류월드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 변경계약(도⇔한류우드.주) 승인안(경기도지사 제출)
- 20.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환ㆍ김영규ㆍ최재백ㆍ김달수 의 원 등 13명 발의)
- 21.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욱희ㆍ전진규ㆍ김영규ㆍ김달수 의원 등 13명 발의)
- 22.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ㆍ심노진ㆍ전진규ㆍ김영규 의원 등 13명 발의)
- 23.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회ㆍ장태환ㆍ류재구ㆍ김영규 의원 등 13명 발의)
- 24.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최재백ㆍ전진규ㆍ심노진ㆍ김영규 의원 등 13명 발의)
- 25. 경기도문화상조례 폐지조례안(최재백ㆍ윤화섭ㆍ유미경ㆍ안혜영 의원 등 13명 발의)
- 26.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유미경ㆍ원욱희ㆍ윤화섭ㆍ김달수 의원 등 13명 발의)
- 27. 경기도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윤화섭ㆍ원욱희ㆍ심노진ㆍ안혜영 의원 등 13명 발의)
- 28.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김경호ㆍ김상회 의원 등 23명 발의)
- 29.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0.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민자사업구간)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이재준ㆍ민경선 의원 등 20명 발의)
- 31.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김주성ㆍ임종성ㆍ김진경ㆍ김경표ㆍ김호겸 의원 등 42명 발의)
- 32.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이재준ㆍ이재천 의원 등 14명 발의)
- 3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ㆍ안승남 의원 등 25명 발의)
- 34.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 35.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ㆍ정대운ㆍ조광주ㆍ문경희ㆍ김주삼 의원 등 19명 발의)
- 36.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ㆍ김영환ㆍ김재귀ㆍ심숙보ㆍ조광주 의원 등 21명 발의)
- o 의사진행발언(조광주 의원)
- 37.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8.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9. 학교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안)
- 40.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4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42.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43.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44.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o 의사진행발언(문형호 의원)
(10시05분 개의)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자료
o 5분자유발언(김재귀ㆍ공근식ㆍ문경희ㆍ김진춘ㆍ이효경ㆍ조평호 의원)
○ 의장 허재안 안건상정에 앞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귀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재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기도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김문수 지사님과 창의적 경기도 교육 육성에 노력하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곳에 방청하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부터 217년 전 2년 8개월에 걸쳐 시공ㆍ완공된 경기도에서 오직 하나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가입 등재된 수원화성 복원에 대한 지사님의 철학과 소신 그리고 복원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수원화성은 1796년 축성 당시의 기록에 의거 정조대왕의 효심과 개혁정신, 실학정신 및 과학기술이 집대성된 18세기 국력을 집약하여 신도시로 축성한 세계최고의 계획 성곽도시이며 조선후기 문화ㆍ예술적 역량과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표 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현재 어떤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많은 시설물들이 한국전쟁 등으로 대부분 훼손되었고, 수원시는 1975년부터 그동안 점차적으로 복원하던 중 최근 몇 년에 걸쳐 경기도와 함께 훼손된 93개 시설물 중 56개 시설물을 복원하였으며 나머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37개 시설물은 복원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원화성 복원에는 2조 669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2011년까지 이미 투자된 금액은 5,870억 원으로 이 중에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액은 국비 346억 원, 도비 674억 원으로 지금까지 투자금액 중 17.38%에 불과합니다. 도비, 국비 합쳐 17.38%라는 숫자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경기도의 대표 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예산을 재정이 열악한 수원시에서 82.6%를 부담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향후 수원화성 복원에 추가 소요되는 금액 1조 4,799억 원을 수원시 자체예산만으로 추진한다면 매년 3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50년 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17년 전에도 2년 8개월에 걸쳐 시공ㆍ완공했다는데 복원ㆍ보수하는 데 몇십 년이 걸린다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수원화성은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서적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 방문,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화성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 안팎으로 현재 낡은 슬레이트집과 기와집이 많고 좁은 도로와 인도, 낡은 간판, 보수가 안 된 전통문화재 등이 적치되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에게 보여주기에는 너무 미흡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원화성 복원을 위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건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매년 최소 400억 원 이상 규모의 국비ㆍ도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앞으로 수원화성 복원을 위해 어떠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조속히 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화성 복원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지원계획과 법령제정 의향 등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재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근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른 언론을 통해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평 출신 공근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의 발전과 평택항 발전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경쟁력 세계 2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세계 1위, 1인당 GDP 2만 2,000달러에 이르는 싱가포르는 자국물동량이 고작 5%밖에 되지 않는 싱가포르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 중에 하나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싱가포르항만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후국가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최근 세계경제의 심장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발전이 싱가포르항만의 발전을 견인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지역의 항만들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허브항의 지위를 선점하려는 항만들 간의 경쟁은 이제 국가차원의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중국을 드나드는 화물유치 전략 또한 더욱더 공격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어 홍콩항을 제치고 세계 1위 항만으로 발돋움한 싱가포르항만의 발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렇듯 싱가포르항이 세계 1위 항만으로 발돋움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세계적인 항만이 그렇듯이 싱가포르항만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항만배후에 잘 발달된 물류기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쪽 해안선을 따라 20㎞에 걸쳐 조성된 싱가포르 디스트리벨트를 통해 다국적 기업과 국제복합운송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던 싱가포르의 전략이 제대로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만~21만 ㎡ 규모의 4개의 물류시설은 항만터미널과 바로 연결되어 화물포장, 샘플링, 조립, 검사, 지역배송 등 다양한 물류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 물류시설로 인해 세계적 물류기업인 DHL을 비롯한 무려 6,000여 개의 외국기업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전체 싱가포르 1년 투자의 70%를 차지할 만큼 국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 우리에겐 평택항이 있습니다. 싱가포르항처럼 중국을 근접에 두고 있는 평택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평택항은 싱가포르항과 너무도 다른 모습입니다. 세계적 물류기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많은 원인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규제가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규제만 가지고 평택항 발전을 논하실 겁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항을 거점으로 하여 각종 군사보호시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권과 각종 물 관련 규제로 인해 어려운 경기동부권을 기반으로 하는 2개의 라인을 설정하여 각각의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1라인은 평택항-안성-이천-여주-양평-가평으로 평택항에 인접한 안성과 이천ㆍ여주를 대중국을 위한 물류기지로, 양평과 가평을 평택항 출입 외국인 전원 휴양도시로 계획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라인은 평택항-의정부-남양주-양주-동두천-포천-연천으로 이어지는 경제 신경망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의정부, 남양주, 양주, 동두천 등은 평택을 거점으로 한 생산기지로 건설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외자를 유치한다면 낙후된 경기동북부권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동두천은 향후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철수되면 막대한 양의 공유지가 생김에 따라 이를 평택항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 싱가포르항이 어느 날 갑자기 세계 1위 항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한때 어려운 적도 있었으나 철저한 국가계획 및 미래에 대한 혜안과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의 공장, 중국을 옆에 두고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방정부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안성ㆍ이천ㆍ여주를 평택항 물류 배후도시로, 의정부ㆍ남양주ㆍ양주ㆍ동두천을 생산기지로, 양평ㆍ가평을 전원 휴양도시로 집중 육성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를 근간으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조속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공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경기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남양주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문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8대 도의회 개원 후 최초로 도정질문을 하였으며 그 주제는 학교용지분담금이었습니다. 또한 도민을 위해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는 설립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후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은 본 의원의 도정질문 시에 우리 경기도에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는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며 저와 같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해묵은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도 의회가 중심이 되어 양 기관의 신뢰와 적극적인 의지로 타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는 제대로 설립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구인 남양주 화도지역에 중학교 설립이 필요함에도 그간 설립을 추진하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하며 도민이 학교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학교를 신설해 줄 것을 약속하신 김상곤 교육감님께 학교가 하루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화도읍 중학군에는 현재 4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대부분 소형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묵현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묵현리 지역은 화도읍 전체인구 9만여 명 중 1/3이 넘는 3만 314명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과천시의 2배 넓은 면적에 인구 9만이 넘는 화도읍 전체가 하나의 중학군으로 묶여 있어 묵현리 소재 천마초등학교 졸업생과 묵현리로 이사 온 학생들은 6㎞ 이상 떨어진 인근 학교로 왕복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모하며 출퇴근길에 만원버스를 타고 원거리통학을 해오는 절박한 실정으로 학부모로서는 너무나 안쓰러워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묵현리 지역은 화도읍 전체 저소득층 2,500여 명 중 약 40%에 이르는 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본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두 가지 이해하지 못할 사실을 발견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 현재 묵현리에는 이미 2005년도에 부지를 매입 완료한 학교부지가 있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설립정책 결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였다면 주민숙원사업인 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의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도읍 중학군의 학생 수는 2005년도 2,791명에 불과하던 학생 수가 2011년도에는 3,505명으로 714명이나 증가되었습니다. 714명이라는 숫자는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계산한다면 20여 개 이상의 학급을 신설해야 할 학생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학교신설은 미룬 채 화도읍 중학군이 과밀학급이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축을 해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학생수요에 대한 증가추이 분석 등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묵현리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의 목소리 및 지역의 현장여건을 신중하게 고려했다면 학교증축이 아니라 묵현중학교 신축이라는 판단을 했어야 옳았다고 본 의원과 묵현리 주민 3만여 명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2008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남양주시청과 교육청 간의 협의공문에 따르면 2008년 4월에는 학교용지가 소재한 묵현리 학교부지의 시설결정 폐지를 결정하였다가 2008년 10월에는 다시 묵현중학교 시설결정 존치를 결정하는 등 6개월여 만에 시설결정 폐지에서 시설결정 존치로 졸속행정을 본 의원이 확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육청의 2008년 10월 공문에 따르면 증가하는 학생수요 대책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증축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2011년 학교설립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11년도 올해 묵현중학교 설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교육청이 추진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특별하게 학교설립을 위한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답변과 이제부터 검토해 보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들은 정도였습니다.
현재 화도읍 중학군 내에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주를 앞둔 주택 수가 약 400여 세대가 있어 새로운 학생유입이 예상되며 또한 2015년 입주예정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공동주택 택지개발계획이 7,500여 세대에 이르고 있어 교육감께서는 더 이상 학교설립을 지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학교신설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묵현리 3만여 주민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묵현중학교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중학교 설립추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은 조속한 시간 내에 이 지역에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묵현중학교 학교신설을 통한 적극적인 학생수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요청한 내용에 대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감님의 현명한 판단과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자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문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자나 깨나 나라와 도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김문수 지사님, 포퓰리즘의 선동가이신 김상곤 교육감님! 우리 모두가 국가 발전의 정체성을 잃고 근시안적인 이념과 당리당략에 빠져 원칙과 제도를 무시한 채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에 빠져 국가의 미래를 허물고 있지 않은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앞다투어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무차별 복지를 거론하며 도무지 개념이 없는 나라로 추락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이 걷고 있는 길을 따라가고 남미의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망국의 나락으로 전락해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너 나 할 것 없이 보편적 복지를 앞세워 평등이라는 어느 특정 이념의 늪으로 집요하게 깊숙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우리 체제가 안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체제의 정체성이 포퓰리즘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체제에 도전의 단초를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당을 깔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이라는 포퓰리즘으로 교육감에 당선됨으로써 정치권이 표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무상복지, 생활정치, 중도정치를 외치면서 표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 체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교육을 통하여 공고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앞장서서 체제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의 3요소가 노동, 자본, 자원 아닙니까?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부모들은 온 식구가 굶주리고 헐벗어가면서도 한 자식만이라도 공부를 시켜야 가문에 미래가 있다고 믿고 교육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지구촌 200여 개 신생국 가운데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세계경제 10위권의 잘사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율과 경쟁 그리고 교육투자를 통한 인재 양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은 학교교육에 필요한 교육투자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교육 외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예산을 쏟아붓고 경기도의회는 거수기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내에 초등학교도 시군에 따라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무상급식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지난 5월 3일 관내 모 대학 병설유치원을 찾아가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불쑥 공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 금년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 담당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김 교육감이 교육의 주요 시책을 평상시 교육청의 주요 조직구성원들과는 협의도 없이 주변의 사조직의 조언을 받아 무계획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도 몰랐고 대응투자를 요구받고 있는 자치단체장도 전혀 교감이 없는 중요한 국가시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합리성 없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정치적 목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하며 또 한 번의 거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도 아닌데 추경을 통하여 확보토록 한다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벌인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내년부터 부담해야 할 자치단체와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것은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도민을 무시하는 독선이요, 폭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는 재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그리고 합리적 평등성이 요구되는데 공사립유치원의 무상급식을 시군 어린이집 보육원 원아들의 무상급식보다 우선하게 됨으로써 불평등 복지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린이집 아이들은 무시하고 잘사는 공사립유치원 어린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해서는 복지의 평등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간부회의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은 정치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표면적으로 선언해 놓고 뒷전으로는 정치권을 동원하여 예산을 확보하려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교육이 정치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교육의 백년대계를 향한 참모습을 보일 때 학업성취도 평가 전국 꼴찌, 교과부 교육청 평가 전국 꼴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수)
○ 의장 허재안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성남 출신 민주당 이효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성남에 있는 미혼모 주거시설인 새롱이새남이집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시설에 있는 미혼모들 대부분은 우리가 미리 짐작하는 것처럼 10대 청소년이 아니라 20대 후반의 여성들이었고 아이를 출산한 후 입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손으로 직접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엄마들이 처한 현실은 시설퇴소 후 아이들과 함께 살만한 주거공간도 없고 월세보증금 마련조차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 미국 토크쇼의 전설이 된 오프라 윈프리, 영국이 낳은 락 뮤직의 거장 에릭 클랩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물론 자기 분야의 일인자에다 너무나 유명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 세 사람 모두 소위 미혼모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미혼모의 아이들이 성장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미국과 영국의 정책이 우리나라보다 낫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미혼모라는 개념 자체가 실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이제 결혼 여부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결혼 여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인 한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여 또 다른 대한민국 국민인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위원회까지 만들어 걱정하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난 국민과 그 엄마에 대해서는 혼인 여부에 따라 차별적 관행을 지속한다는 것은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2010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경기도 미혼모부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을 연구하여 200쪽에 가까운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미혼모부들의 특성은 고연령화, 고학력화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변화는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혼모의 연령층의 변화는 본 의원이 도에 요청한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도내 미혼모에 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이 단지 확인이 가능한 미혼모 현황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청소년 32세대, 비청소년은 530세대라는 수치가 전부입니다. 저는 이 같은 연령층의 변화가 미혼모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처럼 입양이 아니라 직접 자녀양육으로 가는 변화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의 미혼모 정책은 청소년 미혼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시설에 있는 미혼모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녀양육을 하고 있는 미혼모에 대한 통계조차도 없고 또한 양육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할 의지를 가진 미혼모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설에서 퇴소했을 때 앞길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경기도 내 임대주택의 입주자 유형별 가구 수 현황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혼모세대 현황자료는 미관리라고만 되어 있어 몇 명의 미혼모가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지 통계조차도 없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 이미 미혼모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지원사업으로 도내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미혼모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도록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례제정에만 만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미혼부모에 대한 지원은 모두 임의조항에 그쳐 도움이 절박한 이들에게 어떤 현실적 지원도 되지 못한 채 그림의 떡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이 같은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어 형편이 어려운 미혼모부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사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관심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끝으로 조평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경기교육과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님과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학생인권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입니다. “체벌금지가 교권 추락이다.” “학생인권은 교육 민주화 시작이다.”라는 문제로 교육계뿐 아니라 각계각층이 논쟁 중이며 그 원인과 해결방안 또한 각각 다릅니다.
교육이 최고의 복지가 되어야 하고 경기교육의 최우선 과제는 학생인권 존중에서 시작하여야 합니다. 인권교육은 다른 어떤 교육보다 어떤 교과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우수학생만을 위한 편하고 쉽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수학생만을 위한 특권교육도 아닙니다. 평범한 학생보다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문제학생에 대한 보다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이들의 고통과 번민을 같이 나누어야 진정한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교육을 방기하는 것이며 학생포기일 뿐만 아니라 이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현장은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로 발돋움하여야 합니다. 인권교육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학생지도가 어렵기 때문에 체벌을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을 뒤로 돌리는 것이며 이제 막 정착하려는 학생인권을 저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학생인권 실현을 위해 우리 앞에는 많은 논제들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며 과제입니다. 학생인권교육은 학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짊어지고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권을 향유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우리 사회는 보다 밝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늘의 인권교육을 통하여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학생인권교육 성패는 경기교육의 성패와 직결됩니다. 더 나아가 경기교육을 넘어 한국교육의 명암을 가르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교권은 학생인권으로부터 나옵니다. 학생인권이 바로 설 때 교권도 바로 서는 것이며 교권이 존중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동반 실현되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인권에서 탈피하여 깨닫고 스스로 행동하는 인권교육으로 발전하여야 합니다. 학생인권 계몽과 실천방법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교별 인권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육적 지도가 불가능한 학생에 대한 지도계획과 대책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기교육청의 자세 변화도 필요합니다.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교육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아이들, 체벌에 길들여진 순종형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키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지난할지도 모릅니다. 모두의 힘과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이를 해결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5분발언의 기회를 얻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신 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해주십니다만 교육의원으로써 교육 내적문제, 경기교육청 교육국 소관에 관해 발언할 기회가 너무 부족한 것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경기교육은 규모도 방대할 뿐 아니라 정책의 양과 질에 있어서도 꼼꼼히 살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교육의원들의 정책질의를 통해 경기교육청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보다 나은 경기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의원의 발언기회를 보다 확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사님께서는 원고에 빠진 부분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조평호 의원)
○ 의장 허재안 조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에서 80여 분,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80여 분, 경기도보건교사회,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관계자 여러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의안건이 44건이나 됩니다. 이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보고를 하실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45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기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정기열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이백만 도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경기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안양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정기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년씩 상설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는 2011년 7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의 예산결산 심의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지난 6월 2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문광위원회 소관 사무 중 행정1부지사 소속 문화관광국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GTX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년~2020년)에 포함되어 3개 노선 140.7㎞가 확정되어 현재 민간제안사업 대신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GTX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엄밀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2012년 8월 19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고 무상급식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연차적으로는 혁신학교의 지정ㆍ확대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4대강사업이 지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아울러 4대강사업의 공사 진척도 그다음에 장마ㆍ태풍 등의 재해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2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기도 사회적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영세상인 보호와 사회적기업 육성ㆍ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2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정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70명, 반대 2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63명, 반대 3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66명, 반대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85명, 반대 14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8.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5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7조와 제14조에 의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은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선임 요청이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성복 의원을 김진호 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8항 경 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9.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김주삼 의원 등 15명 발의)
10.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득구 의원 등 21명 발의)
11.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등 10명 발의)
1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박용진 의원 등 10명 발의)
(10시57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박승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위원장대리 박승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광명 출신 민주당 소속 박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 운영이 의무화되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주삼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 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참여 예산 운영에 있어서 여성ㆍ장애인ㆍ청년ㆍ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었으며 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70명 내외로 하고 위원장 선임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출자하여 설립한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라는 공간적 범위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라는 조례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바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국가”를 삭제하고 조례 제3조제5호 중 “정보 및 자료의 수집, 가공ㆍ출판”을 “주요 현안 연구”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를 “경기도 정보화 조례”로 제명하고 “경기도 지역정보화위원회”를 “경기도 정보화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효율적인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김현삼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발의된 조례로서 심의과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나 개정 주문내용 중 착오 표기된 내용과 누락된 내용 및 수식어 등을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안부로부터 승인된 철도항만국의 한시기구의 설치기한 조정과 일반직 공무원 37명을 증원하여 풀 정원제를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로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나 인용하는 경기도 정보화 조례 제명에 맞게 조례내용 중 지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위원회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을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와 심의가 종료된 때로 규정하여 한시위원회로 전환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의과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나 경기도 행정기구ㆍ정원 조례에 맞게 조례 제3조제1항1호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2항에서 규정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배분하고 있는 특별재정보전금 배분비율 25/100를 시군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10/100으로 조정하기 위한 촉구 결의안입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이견이 있었으나 타 광역시와 같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등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박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76명, 반대 15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촉구 결의안(이해문ㆍ최경신 의원 등 15명 발의)
18.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9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임한수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임한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임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문 의원ㆍ최경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촉구 결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재정의 독립성은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세 감면정책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지방세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결의안의 제안 배경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양도소득세 등 국세 공동세화, 지방소비세 조기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방세 감면 총액 제한과 일몰제 도입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개정,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사전협의회 보전대책 마련, 국세와 지방세 세율 재정비 등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 현재의 지방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결의안의 제안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본청 또는 1청 그리고 2청 또는 의정부청사 등으로 혼용하고 있는 청사 명칭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원시 소재 청사를 “경기도청”으로, 의정부시 소재 청사를 “경기도청 북부청사”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상위법 개정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의무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 청사 명칭을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개정법령 내용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결의안과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임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한류월드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 변경계약(도⇔한류우드.주) 승인안(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환ㆍ김영규ㆍ최재백ㆍ김달수 의 원 등 13명 발의)
21.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욱희ㆍ전진규ㆍ김영규ㆍ김달수 의원 등 13명 발의)
22.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ㆍ심노진ㆍ전진규ㆍ김영규 의원 등 13명 발의)
23.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회ㆍ장태환ㆍ류재구ㆍ김영규 의원 등 13명 발의)
24.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최재백ㆍ전진규ㆍ심노진ㆍ김영규 의원 등 13명 발의)
25. 경기도문화상조례 폐지조례안(최재백ㆍ윤화섭ㆍ유미경ㆍ안혜영 의원 등 13명 발의)
26.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유미경ㆍ원욱희ㆍ윤화섭ㆍ김달수 의원 등 13명 발의)
27. 경기도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윤화섭ㆍ원욱희ㆍ심노진ㆍ안혜영 의원 등 13명 발의)
(11시16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19항 한류월드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 변경계약(도⇔한류우드.주)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문화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김영규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양주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한류월드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 변경계약(도⇔한류우드.주) 승인안과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문화상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류월드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 변경계약(도⇔한류우드.주) 승인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와 한류우드 주식회사 간에 2006년 5월 11일 체결한 한류월드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사업기간 및 중도금 납부일정 연장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변경된 중도금 납부일정과 투자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계약관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강화하고자 계약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자가 요청한 사업기간과 중도금 납부일정을 연장하여 사업자에게 동 사업을 다시 한 번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화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 요건 강화 및 특약 등을 추가하여 사업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의 용지공급 변경계약을 지난 6월 24일에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 4건과 폐지조례안 4건 등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태환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자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4조제5호의 도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8조제2항에서 문화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욱희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구역에 관한 특별규제법 제9조에 의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토록 되어 있어 안 제2조2호의 소관기관장의 명칭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혜영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검도회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위수탁협약 규정을 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협약 관련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검도회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 위수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의 방법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협약은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회 의원님 등 네 분께서 공동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자로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공포 시행으로 도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회 활동이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도의원의 자격을 변경하고 정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난 3~4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조례인 경기도문화상조례, 경기도효행상운영 조례, 경기도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필요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도의원”을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으로 변경하고 경기도문화상조례,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 경기도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한 각 위원회의 기능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노진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경우 경기도사를 편찬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지난 2009년 경기도사가 편찬됨에 따라 도사편찬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동 조례의 도사편찬위원회 기능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도록 개정하여 도사편찬을 위한 기능은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경기도문화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문화상 시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표창 및 포상 시 부상품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도민참여도가 미흡하여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경기도 문화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여 경기도 문화상 시상근거는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범도민적 효사상의 고취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효행대상, 경로상, 청소년상을 시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버이날, 노인의날 등 효행관련 업무는 노인복지법 및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화섭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경기도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도민을 경기으뜸이로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99년 11월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기능대회, 경기도기능대회 등 유사 기능인 선발제도와 차별성 부족으로 인해 2007년부터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경기도 으뜸이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동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제정ㆍ개정조례안 및 동의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류월드1구역 계약 승인안(도⇔한류우드.주)과 경기도 지역축제 개정조례안 등 4건,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 폐지조례안 등 4건 총 9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 승인안과 개정 및 폐지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한류월드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 변경계약(도⇔한류우드.주)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0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류월드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 변경계약(도⇔한류우드.주) 승인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문화상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문화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8.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김경호ㆍ김상회 의원 등 23명 발의)
(11시32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오병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오병열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오병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경호ㆍ김상회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녹색식생활 확산이라는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ㆍ농촌을 이해하고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지사는 국가 식생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5년마다 경기도 식생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의와 평가를 위해 경기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도록 하였고 식생활교육 추진에 관한 정보의 수집,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학교 및 교육시설의 식생활 지원 등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바 올바른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적정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심의와 평가를 위해서는 식생활교육위원회에 부위원장과 위원장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 시 예상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안과 같이 안 제9조1항을 보완하고 안 제9조6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하여 드린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오병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7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박윤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공보위원장대리 박윤영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화성 출신 박윤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도지사 훈령으로 활용하던 홍보물 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도청 소속 행정기관에서 제작ㆍ발행하는 홍보물을 심의ㆍ보급하는 사항입니다.
제16조로 구성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로 제출된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심의대상 홍보물의 명확한 구분과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 보강을 위하여 안 제2조와 제3조, 제4조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경하는 이효경 의원님 외 1인의 수정동의가 제기되어 이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조문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바와 같이 가결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박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0.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민자사업구간)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이재준ㆍ민경선 의원 등 20명 발의)
(11시41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민자사업구간)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오문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오문식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이백만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이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오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민자사업구간)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에 휴게소를 설치할 것과 둘째, 휴게소 운영수익을 통해 통행료 인하 효과를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사업비 추가출자 및 설치위치 부재 그리고 운영수익 부족 등을 이유로 휴게소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의 주장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내 휴게소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휴게소 설치에 따른 통행료 인하 유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에서 제시하는 결과가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한 효과분석을 선행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본 결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오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민자사업구간)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민자사업구간)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김주성ㆍ임종성ㆍ김진경ㆍ김경표ㆍ김호겸 의원 등 42명 발의)
32.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이재준ㆍ이재천 의원 등 14명 발의)
3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ㆍ안승남 의원 등 25명 발의)
34.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1시45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이재준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한 사람의 사상이 폐기되면 그것은 한 세계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의 신념이나 자유세상이 현실장벽에 막혀 자유의지에 반하는 결정을 강요당할 때 그 상실감은 너무나 크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동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법과 조례는 과거의 반영입니다.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노력,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유이고 법률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이런 화두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260회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심사결과 및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성 의원, 임종성 위원장, 김진경 의원, 김경표 의원, 김호겸 의원 등 4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쌈지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도지사는 쌈지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원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조에서 도지사는 쌈지공원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 도지사는 쌈지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우수한 쌈지공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 쌈지공원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 평가단은 도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자투리땅에 쌈지공원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이재천 의원 등 14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되는 시점과 합병 후 경영난 속에서 행한 상여금 지급, 성과급의 기본급 산입 등 흥청망청 자료와 수년째 사업지구로 지정, 재산권을 제약받다가 일방적인 사업 철회로 인하여 마침내 목숨까지 끊은 주검에 관한 내용입니다.
LH공사와 관련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6월에 낸 자료에 LH공사 부실이 방만한 경영과 구조조정을 앞둔 과잉투자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고 있고 또 199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내에서 수행한 택지조성사업 중 41%가 2008년 6월 2일 이후 진행이 되었고 그중에 32%가 2010년 행감 시점 기준으로 보상금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2007년부터 미국은 부동산 침체와 금융위기로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고 2008년 6월 국내에서도 미분양아파트가 15만 가구 내지 20만 가구가 되어 2조 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주었습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이 6차까지 13만 가구가 예고되어 있었고 뉴타운사업지구만 해도 130만 가구가 공급대기상태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합병을 위한 몸집 불리기로 작용한 택지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가 또는 국민, 특히 경기도민이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내용입니다.
LH 사업이 국가사업이 아닌 것은 재정보전을 요청할 때 임대사업이나 보금자리 등 정부요구에 의한 사업은 정부정책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던 적이 있습니다. 설령 국가라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자유를 침해했을 때 국가의 합리적인 목적을 전제로 최소한의 내용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현대적 의미의 국가 수용법 개념입니다. 하물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집단이 국민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제약하고 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는 주객이 전도된 논리입니다. 원인은 피해주민들이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LH가 강제로 사업지구에 편입시켰다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철회함으로써 발생된 것입니다.
국민의 삶의 터전을 이윤창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오만, 전문가집단이 생산해내는 근거가 불충분한 가설, 건설자본의 습성화된 개발주의가 이런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갈등하면서 스스로 목을 매야만 하는 절박한 분들의 땅이라도 선별적으로 몇백억 투자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부지의 활용방안을 찾았다면 이렇게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돈이 많이 남아 지난 연말 LH는 1인당 1,600만 원씩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상여금을 주었습니다. 그 돈이면 이런 집 다 우선 보상해 주고도 남는 그런 액수입니다. 희생을 막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설령 정부사업이라 하더라도 도민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를 조사하고 경기도 차원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도의원의 기본의무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두드려야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간략하게,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안승남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민에게 정중히 머리를 숙여 사과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기초단체 정비기금 확충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2009년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을 확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인지하지 못하여 2년 6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법조문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금 확충은 고사하고 법이 바뀌었어도 알지 못하여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지원할 수 없었던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도민의 따가운 질책을 청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성남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가 도시정비기금을 5%도 확충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정비기금은 재개발ㆍ재건축 외에 임대주택 건설, 안전진단, 기반시설 지원 등에 활용되는 재원으로 도시 노후화에 따라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히 제정의 목적 중 하나가 기초단체의 기금 확충을 강제로 견인하기 위하여 매칭사업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조례에 명시한 것은 말뿐인 행정이 아니라 실제 실행의지를 강력히 표현한 것으로 그 액수 또한 연간 100억 원 정도로 도서관 1동 신축하는 정도의 예산이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 시작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포기과정, 재건축, 재개발 등의 세 가지 유형이 공존하는 현재 경기도의 도시재생사업에는 너무나도 절실한 조례이고 정비기금이며 뉴타운 포기지역이 늘면 늘수록 그 필요성이 더욱더 증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만들어진 조례개정안의 개정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유역 주민들은 수도권 2,400만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침해와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무시당한 채 수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채 상수원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 자체 취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7개 시군에 대하여 댐용수 사용료를 부당하게 받고 있으며 이를 거부한 도 및 7개 시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문은 첫째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적극 참여할 것, 둘째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셋째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의 댐용수 사용료를 즉각 면제하는 것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과 해당 지역 7개 시군의 댐용수 사용료의 면제와 지역주민 지원 등에 필요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회는 해당 시군의회와 적극 연계하여 수자원공사의 부당함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지사께 청을 하나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특정요일을 하루 정하여 1시간, 혹은 2시간쯤은 의원들과 면담시간으로 일정을 비워두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사면담을 요청한 지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일정이 잡히는 것은 고사하고 언제쯤 된다는 회신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촘촘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50명, 반대 2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5.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ㆍ정대운ㆍ조광주ㆍ문경희ㆍ김주삼 의원 등 19명 발의)
36.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ㆍ김영환ㆍ김재귀ㆍ심숙보ㆍ조광주 의원 등 21명 발의)
(12시00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대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정대운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광명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대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유임ㆍ조광주ㆍ문경희ㆍ김주삼 의원 등 5명의 공동발의와 19명의 의원발의에 따라 6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인 장애인, 노인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및 강화를 통한 어려운 소외계층의 자립생활 기반 확충을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평생교육 정의에 자립교육, 장애인 야학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의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 기능에 성인 장애인, 노인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기능 강화를 위하여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윤은숙ㆍ김재귀ㆍ조광주ㆍ심숙보ㆍ김영환 의원 등 5명의 공동발의와 21명의 의원발의에 따라 6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교육정책협의회 당연직위원 중 조직개편 및 담당업무에 맞게 직무를 변경하고 위원 수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당연직위원 중 도 교육국장은 평생교육국장으로, 교육청 교육국장은 지원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15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정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1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o 의사진행발언(조광주 의원)
(12시06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37항 안건상정에 앞서서 민주당의 조광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규칙 제46조에서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의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조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바른 여론 형성과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애쓰는 언론인 여러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민주당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발의로 2011년 7월 5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기도 학교 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사회복지는 학교 청소년의 문제가 학교 내에서 해결해야 할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가족, 지역, 사회와 연계되어 벌어지는 사회적 특성을 감안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특히 중퇴하는 학생과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일반 청소년들도 전문적인 상담과 학교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교교육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이 사회에 교육이 올바르게 정착되길 바라는 간절한 바람도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논란의 요지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부적응 학생교육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범한 것으로 교육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과 둘째,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사회복지법안이 통과되면 동 조례는 자동적으로 사문화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문제는 학교 안과 밖을 따져서 엄격하게 구분해서는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상호 일정 부분 참여와 협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에 명확히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지난 6월 27일 도와 교육청 과장급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교육청과 시군의 교육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11월 2일 전국 최초로 평생교육국을 출범시키면서 교육지원사업 전담부서로 교육정책과에 교육사업담당 3명, 꿈나무안심학교담당 3명의 전담조직과 인력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도의 교육지원사업 추진의지에 따라 금년도에는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22억 2,300만 원, 특수학교 보조원 인건비 8억 4,000만 원,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비 1억 6,0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 등 예산 400억 원을 도교육청 및 시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는 이러한 일련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도교육감의 고유업무이므로 이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논리입니다. 정작 권한의 침해를 주장해야 할 당사자인 도교육청은 예산이 지원된다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는 도지사는 도교육청에 돈만 주고 아무런 권한행사를 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도지사에게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조례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것도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 집행부에서 총괄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의 중요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는 이미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달에 집행부에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면서 의원발의로 상정해 달라고 의원별로 개별 접촉하면서 제공한 꿈나무안심학교 조례안 내용을 보면 계획수립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 지도 감독 등 모두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학교 사회복지 활성화 지원 조례와 같은 맥락임에도 동 조례와 무엇이 다릅니까? 기분에 따라 정책을 오락가락 추진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질책을 하고자 합니다. 필요하실 것 같아 지사께 본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일관된 입장이 무엇인지, 교육협력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두 번째,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사회복지법안이 통과되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 조례는 자동적으로 사문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계류법안을 상세히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행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의하면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데 비해 계류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히려 도지사는 재정만 부담하고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장 허재안 조광주 의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으로 남기시고.
(「계속해!」하는 의원 있음)
회의규칙을 어기시면 안 되죠.
○ 조광주 의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회 심의 의결되지 않고 실체하지도 않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가지고…….
(「마이크 켜줘요.」하는 의원 있음)
상위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은 정당성과 타당성을 잃었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 학생들도 주민의 일원이며 문제 있는 학교 외의 청소년도 학교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도와 도교육청의 협력사업을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이미 선진국 등에는 도입되었고 경기도에 2003년 과천시를 시작으로 용인시, 성남시, 수원시 등에서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끝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은 일천이백만 도민과 집행부, 여기 계신 의원님에게 보다 상세한 설명을 통해 잘못된 시각과 인식을 바로 알려드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강행처리보다 시간적 여유를 통해 더 나은 개선책을 반영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끝으로 김문수 도지사님! 한때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운동을 하셨듯이 학교에서 보내야 할 소중한 청소년 시기를 이탈하지 않고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조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논의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8.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9. 학교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2시16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학교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상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이상훈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교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18일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및 동 시행령 제77조2항에 근거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제4호와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과 해제 시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근거하여 과반수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예체능계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등을 제외한 후기학교 평준화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감의 지휘 아래 각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와 학교명선정위원회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9월 개교예정인 김포 가현초와 가현초병설유치원, 10월 개교예정인 수원 곡정초와 곡정초병설유치원의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교육위원회 이재삼 부위원장과 본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촉구 결의안입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학교성과급 지급방식은 학교 간 성과 부풀리기, 지역 격차, 무리한 경쟁 촉발 등으로 객관적ㆍ합리적인 평가지표 마련이 곤란함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성과급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교원들의 사기진작, 유능한 인재확보,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도입된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원단체, 시도 교육감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학교, 지역사회, 교원 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교육의 근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평가지표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단위학교 교육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학교 자체평가 강화, 학교 평가의 전문성 지원, 학교 여건 평준화를 위한 행ㆍ재정 지원, 공립학교 교원 학교선택권 등에 대하여 면밀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학교성과급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심사를 거친 것인 만큼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73명, 반대 3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학교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69명, 반대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0.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4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42.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43.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44.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24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40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1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2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3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4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종철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부천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경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경기도교육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회계연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 대한 심사보고를 먼저 하고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1일부터 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집행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ㆍ권고사항에 이미 지적이 되어 있고 경기도의 경우 기금 운용에 있어서 기금 존속기한에 대한 조례규정 미비와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예산의 전용ㆍ이체ㆍ예비비 지출 등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었으나 최근 3년간 불용액과 세계잉여금, 명시ㆍ사고이월 등 이월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등 미흡한 점이 있어 경기도교육청 결산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교육청 제1회 추경은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주요재원으로 활용하여 법적 부담경비와 교육과학기술부 목적지정사업, 경기교육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사업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서 9조 9,928억 원 중 보건인턴교사 인건비 등 3건에 34억 원을 증액하고 유아급식 지원 등 22건에 806억 원을 감액하여 차액은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특히 유치원 무상급식의 올 2학기부터 전면 도입과 관련 무상급식 확대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련 기초지자체와의 협의 부족과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상보육정책 등을 감안해서 5세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해당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결과정에서 보건인턴교사 인건비 증액 등 3건의 지출예산 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참석한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의 부동의가 있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경기교육의 발전과 비정규직 인턴교사의 고용보장 등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증액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0회계연도 결산 및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의견 조정이 있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토론 및 표결 없이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논란이 되는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만 예결위에서는 원칙적인 심사를 하였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막대한 예산의 불용 등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반영해서 추경예산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예산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예산운용 질서를 제대로 세우라는 엄중한 질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심사는 수차에 걸쳐 집행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며 집행부와의 절충 또한 게으르게 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밤늦게까지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예산안 계수조정에 임하셨던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신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문형호 의원)
(12시33분)
○ 의장 허재안 표결에 앞서서 문형호 의원으로부터 학교 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는데 문형호 의원님, 이 안건이 아까 조광주 의원이 발언하신 그 내용과 관련된 사안입니까?
(문형호 의원, 의석에서 아니라고 손 흔듬)
그러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46조에서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의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우러른 천이백만 도민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지사님 또 여기에 같이 자리하신 여러 의원님, 언론인!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교육의원 문형호입니다.
지금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이미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 것은 아니고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조례안이나 폐지안을 보면서 교육에 관한 그 항목에 정말 가슴 아픈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아마 시간은 3~4분이면 끝날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방금 36항, 의안 36번에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당연직 위원 중 도 교육국장을 평생교육국장으로 하고, 교육청의 교육국장을 지원국장으로 변경하면 어쩌겠느냐 해 가지고 통과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 교육이 언제부터 이렇게 더부살이가 되어 가지고 셋방살이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 및 여러 분들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이 명칭이 어떻게 해서 교육의 본질인 교육청의 국장은 지원국장이고 도청에 있는 평생교육국장은 교육이라는 용어를 붙여 가지고 교육국장이고,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께서요,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심사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깊이입니다. 깊이 있게 좀 생각해 주세요.
저 의원은 교육의원으로서 5개 시군에서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에 도지사께서도 교육국을 설치한다고 할 때도 제가 강력하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이 교육의원 당선되기 전에 도청 앞에서 09년 12월이던가요, 08년도던가요? 그때 1인 시위를 했어요, 교육국 설치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서 교육국장은 지원국장이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보세요. 지원국장은요, 38의안에 보면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이상훈 의원께서 하셨는데 거기의 제안설명 요지에 보면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백성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국장이 따로 있어요, 도교육청에. 그리고 평생국이 제2청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5분발언할 때도 도청에 있는 교육국을 다른 명칭으로 좀 바꿔줬으면 쓰겠다 하고 말씀도 올렸습니다. 있는 것도 중복이 되고. 그것은 교육청 것은 본질인데 종속되게 되어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통과가 되어서 어쩔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음에 제가 수정안을 내든지 무슨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요, 여러 특별위원회에서도 교육에 관한 것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주실 것을 말씀 올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당돌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이 그렇게 더부살이나 하고 적반하장 식 또 주객전도 식 이렇게 되면 쓰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설이 되었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멸시, 깔봄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 의장 허재안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 문형호 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잘 좀 생각하셔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문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표결에 앞서 토론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한현석 의원 나오셔서, 정정하겠습니다. 신현석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한나라당 신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 발전을 위해 김상곤 교육감께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상곤 교육감은 무엇이 그리도 급하셨는지요? 정부는 저출산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여 기재부, 교과부, 보건복지부, 행안부 합동으로 그동안 수많은 토론과 조정 노력의 결과로 현재의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만 5세아의 보육과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하기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국무총리실 발표 직전인 지난 5월 3일 전격적으로 유치원만 전면 무상급식을 2011년 하반기에는 교육청 전액부담으로, 2012년부터는 시군과 함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하여 정부와는 달리 어느 기관과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전면 무상급식의 원조라고 자칭한 김상곤 교육감이 국무총리실의 발표에 앞서 시간에 쫓기듯 먼저 발표한 것이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또한 도의장, 당대표까지 반대하고 나섰던 김상곤 교육감의 급조한 유치원 무상급식의 추진계획과 예산요구에 대한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중앙당의 입김에 의해 변질되고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모양새가 연출되어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5세아는 2012년부터 전액 국비를 지원받는데 무엇이 그리도 급해 유치원만 하겠다는 김상곤 교육감의 불편부당하고 독단적인 아집을 견제하지 못하고 도의회가 추인, 용인해 줘야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수)
두 번째, 추진과정은 과연 민주적이었나? 2010년에 발표한 전면 무상급식의 원조 김상곤 교육감의 5개년 계획에는 유치원은 없었으며 그동안 수많은 논쟁과 토론과정에서도 유치원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로 기관 간 사전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며 재원 분담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만 5세아 공통과정을 마련, 통합 운영하기 위해 관련 부처별로 협의를 했고 재원을 마련, 발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상곤 교육감은 자체 추진계획도 아니고 시군의 부담을 요구하면서 시군과도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더구나 동일한 연령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도 다니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형적인 인기영합의 아마추어 행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2학기부터는 교육청이 전액 분담하고 내년부터는 시군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한번 지원하면 되물릴 수 없다는 사회복지시스템을 악용하여 시군을 끌어들이는 꼼수입니다.
세 번째, 교육위의 예산심의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교육위원회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의 일방적인 발표가 문제점이 있었음을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명백하게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원안 통과해 버렸습니다. 김상곤 교육감 이외에 교육청 간부는 물론 실무진까지 아무도 몰랐던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추진계획 발표를 정파적 이해를 달리하는 교육전문가라며 줄곧 주장하는 교육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무엇이 그리도 급해서 쫓기듯 원안 통과를 했는지 그 배경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넷째, 왜 불공정한 유치원 무상급식인가요?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원아의 부모가 더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도민의 정서입니다. 또한 유치원도 어린이집에도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의 부모는 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이죠.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 저출산 극복대책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또한 유치원 선생님보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이나 수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유치원만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고 더구나 시군에 지원요구까지 한 것은 매우 불공정하거나 폐쇄적이며 자기중심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 교육계만을 위한 자치로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교육감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며 무상급식의 원조로 불리길 원하는 김상곤 교육감이 이러한 불공정 편중 급식을 하자는 데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부자 교육청인가요,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인가요? 교육청 살림의 재원은 교과부로부터 75% 정도를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받고 있고 경기도로부터는 20% 정도를 법정분담금으로 지원받으며 자체수입은 5%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독립된 자체수입이 미미하여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 본예산의 가용재원만 하더라도 도가 4,000억 원대인 반면에 교육청은 놀라지 마십시오. 5,000억 원대입니다. 도와 시군은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의 분담액 충당하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도와 시군은 자체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예산을 따낸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 현실은 안 그런가 봅니다. 바로 김상곤 교육감 이외에 아무도 몰랐던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고 별도 고민 없이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도와 시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청은 기관의 성격은 분명 지방자치단체이나 지방재정 성격으로 볼 때는 중앙정부나 다름없습니다. 교과부의 보통교부금 성격이 그렇습니다. 기준재정수요에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이 많으면 보통교부금은 적게 내려오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이 적으면 보통교부금은 많이 내려옵니다. 따라서 도와 시군이 많이 부담할수록 교과부 보통교부금이 적게 내려온다는 이치입니다. 부자 교육청, 가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시기를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집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인데 사정이 이러함에도 부자 교육청의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지원해야 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7월 18일 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예결특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예산이 없어 지자체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복지개념을 바꾸자는 의미라고 하여 사실상 부자 교육청에서 시군을 가르치려고 전면 무상급식을 가난한 시군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다면 시군에서는 올해 수업료로 무려 1,200억 원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부 소관 현행 법령상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안 하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사항입니다. 그 항목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수업료가 아닙니다. 마치 교육청이 이를 결정하고 따라오라는 식, 가르치려는 식의 무상급식 추진, 문제가 많습니다. 교육청 스스로도 부자 교육청을 자랑한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시군에서 교육청에 교육경비 보조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합니까?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곤의 유치원 무상급식 대안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지원은 김상곤 교육감이 보여준 추진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으로 볼 때 중요한 우선사업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그중 가장 형편이 낫다고 할 수 있는 유치원 부모만을 지원하기 위한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은 형평을 고려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처럼 관련 기관들과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공청회도 없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연합회 등 단체들의 찬반 논쟁만 있었고 갈등만 부추겼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역사에 길이 남을 교육감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혹시 대권을 포함해서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존경하는 우리 교육감님! 제발 정치를 하지 마시고 교육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서두르지 마시고요. 내년 2012년 3월이면 정부에서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조금 더 기다렸다가 국가정책과 더불어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시행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감은 우리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똑바로 가게 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무상급식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갈등만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가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원조 명성을 지켜주어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에는 유치원 원아 수가 14만 9,525명이고요. 어린이집 원아 수는 32만 56명이며 그리고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다니지 못하는 원아 수는 41만 4,940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금번 무상급식 대상에 유치원 원아 15만 명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나머지 73만 5,000명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73만 5,000명 학부모의 입장과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들 모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경기도의 도민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는 김상곤 교육감은 이들의 상대적 허탈감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과연 복지인지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다니지 못하는 힘없고 백 없고 돈 없는 우리 지역구에 있는 42만 명의 초롱초롱한 예쁜 눈들을 가진 작은 천사들을 많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부모가, 보호자들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는지 바쁘신 교육감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감께서는 너무 바쁘셔서 현장을 잘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내는데 현장에서 동일 어린이대의 어린이집 원장 한 분이라도 만나서 어린이집의 실상을 들으셨다면 그렇게 쉽게 서둘러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을 남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7월 13일 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결정 사항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담당국ㆍ과장 등도 김 교육감 발표 후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언론은 이를 “김 교육감 원맨쇼”라고 했습니다. 김 교육감이 선거로 선출되었듯이 시장ㆍ군수도 민심의 표로써 당선되었습니다. 선심과 생색은 교육감이 내고 시장과 군수는 돈만 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이는 자기중심적 사고의 예의ㆍ염치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012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 시군 대응예산은 과연 확보 할 수 있을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31개 시군의 의견을 들어본바 조건부 찬성이 세 곳, 반대 스물여덟 곳입니다. 세금 한 푼도 거두어들일 능력도 없으며 독립경영도 불가능한 교육청이 무슨 배짱으로 돈 내놔라 하겠습니까? 돈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포퓰리즘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실은 걱정이 있습니다. 혹 도의회와 31개 시군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아서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추진을 못하게 되었다고 존경하는 교육감님이 발표하실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께서 이런 비슷한 경우의 정책을 추진하려 할 때도 침묵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중앙당의 지시만 따르겠습니까? 그러려고 어렵게 도의원이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ㆍ민주당을 떠나서 우리 의원은 천이백만 도민만 생각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교육감 앞에서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민 앞에서 당당한 도의원이 됩시다. 도의회의 역할은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치유하는 데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에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급해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경예산에 지원해야 합니까? 정부보다 먼저 했다고 자랑하려고 합니까? 정부와 경쟁하려고 합니까?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원조 명성을 지켜주려고 합니까? 도의회는 김상곤 교육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민을 위해서 집행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정부의 만 5세아 공통과정 운영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절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의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같은 세금을 내고 경기도의 학부모와 유아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 지원액이 부족하면 만 5세 공통과정의 유아들부터 우선으로 지원하고 어려운 가정의 유아들부터 우선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연령을 낮추면서 보충하고 지원대상이 적으면 확대하고 지원단가가 낮으면 추가 지원하고 이것이 합리적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청, 시군, 도의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2010년의 친환경 무상급식 대타협, 2011년의 학교용지분담금 문제 해결 등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 하지 말고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갈등과 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조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줍시다.
시간이 없어 발표하지 못한 것은 속기록에 넣어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의원 신현석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신현석 의원)
(박 수)
○ 의장 허재안 교육 좀 시키세요. 박수하지 마시라니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신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민주당의 김현삼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민주당 안산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삼 의원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오늘 본회의에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이 계수조정되어 상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에 관해 기본취지와 정책에는 전면적으로 동의하지만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나 시군의 부족한 재원 및 사전 의견수렴 부족, 초ㆍ중 의무교육 무상급식의 미완성 등을 이유로 애초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만 3ㆍ4ㆍ5세 중 3ㆍ4세는 불거하고 만 5세는 내년부터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면적 무상보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 의무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해당하는 예산만을 수용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찬성토론에 앞서 우선 김상곤 교육감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정책의 적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다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 건을 추진하면서 도의회는 물론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얼마나 소통을 위해 노력했는지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본 의원은 교육감의 주의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 존경하는 한나라당 신현석 의원님께서 금번 유치원 무상급식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본 의원도 생각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아예 실시하지 말자고 하시는 말씀은 무상급식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은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룬 대세이며 다만 이를 실현할 정책의 마련과 실시시기 그리고 방식에 관한 문제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무교육 과정은 물론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영유아 전체로 무상급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이 지향하는 정책의 기조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정부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2012년 3월부터 만 5세 모든 어린이의 무상교육 방안을 지난 5월 2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을 정부가 부분적이지만 수용했다고 하는 점에서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만 5세에 대한 무상급식은 준 의무적 성격이 있다고 여겨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두 가지 과제가 우리 앞에 남게 됩니다. 하나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제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열아홉 곳, 성남과 안양을 비롯한 열아홉 곳의 시장님들께서 내년부터 어린이집의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기자회견에 함께하지 못한 열두 곳의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신현석 의원님께서 유치원 무상급식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둥절합니다. 한나라당의 기본정책은 무상급식 반대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 신현석 의원님께서 고맙게도 유치원 무상급식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려면 어저께 함께 참여하지 못한 열두 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내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라고 우리 신현석 의원님을 비롯한 한나라당이 한나라당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신현석 의원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유치원 무상급식 반대하지 않고 지금 당장이라도 실시할 것처럼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결국 유치원 무상급식 하지 말자는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시설을 다니지 않는 만 5세 아동에 대해서입니다. 민주당은 이들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급식비를 포함하는 아동 양육수당의 지급을 통해 무상보육 정책을 완성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에도 도 차원의 예산편성을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지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궁극적으로 의무교육을 포함한 영유아에 대한 무상급식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역할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온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예산에 무려 22조 원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중 5,000억 원만 확보해도 전국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아동 약 180만 명의 아동들에게 지금 당장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보편적 복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의원님들께 묻고자 합니다. 아이들 밥 좀 먹여보자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지난 5월 2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만 5세 무상보육이야말로 포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부가 하면 포퓰리즘이 아니고 다수 국민이 원해서 정책을 내놓으면 그것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략적인 발상이고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발언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 건으로 인해 지난 두 달여 간 우리 경기도의회는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비록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로 인해 실시해야 할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것, 이것은 더 큰 누를 범한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정에서의 소홀한 점은 강력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정을 요구하고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무상급식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수조정한 안에 대해서 사려 깊은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신현석 의원님과 한나라당께 주문하고자 합니다.
신현석 의원님이 분명히 유치원 무상급식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려면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내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두고 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김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윤영창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한나라당 포천 출신 윤영창 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 격상하는 등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국민들의 복지수요 욕구는 필연적이다라고 본 의원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양념을 만드는 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재료에 간장을 먼저 사용하고 설탕을 나중에 사용하면 단맛이 배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장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유분이 적은 것부터 사용하여 맨 나중에 유분이 많은 것을 사용해야 피부가 영양을 잘 흡수하고 수분이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동료 신현석 의원이 상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였으므로 총론의 입장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2009년부터 무상급식을 농어촌지역 및 저소득층자녀 등 순차적으로 확대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서 2011년에는 초등학교 전면 급식예산을 통과하여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확대하여 2014년부터는 중학교까지 전면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치원 무상급식이라는 즉흥적인 발상을 대외에 공표하고 교육청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고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당혹하게 하였습니다.
교육의 본질인 학교신장 문제와 비가 내릴 때 실내체육 등을 할 수 없는 열악한 학교시설개선사업 등을 뒤로 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소통도 없이 선심성 정책과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것은 경기교육의 수장으로서 저급한 방법이며 앞뒤 순서를 뒤바꿔 놓아 혼란만 부추기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전국 시도 교육정책평가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교육향상 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에 편중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대응투자가 전면 시행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이 유치원 무상급식은 예결위원회에서 조회한 결과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는데 교육청에서만 예산이 계상되었다 하여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경기교육청은 재정구조가 세입금을 직접 징수하지 않고 교부금과 경기도의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시급한 교육환경 여건은 뒤로 하고 무상복지만 신경 써서 미래 경기교육의 참담함과 암울함을 느끼게 합니다.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와 다음 순으로 성장기인 중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내 유치원 원아는 교육감이 부담하고 어린이집 원아는 도지사가 동시에 지원을 해주어야 할 사안으로 반드시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유치원만 지원해 주면 지원받지 못하는 학부모의 허탈감과 자괴감을 교육감은 명심하고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은 경기도민은 누구나가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원아는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원아는 유료급식으로 한다면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물어봐도 불평등하다고 모두가 대답할 것입니다. 무료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유아교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내년 3월부터 국가에서 만 5세에 도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에게 교육과 보육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선 지자체 단체장과 소통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층 구분 없이 지원하는 무상급식을 시행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내년에는 한나라당이 평등한 무상급식을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감님! 농부의 기다림의 미학을 소개하겠습니다. 볍씨를 심은 농부는 금방 그것이 자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싹이 돋아나기를 기다리고 비가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햇볕에 낟알이 열리기를 참고 기다리다 보면 드디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됩니다.
유치원 원아들만 지원하여 갈등과 분노를 조장하는 졸속행정을 지양해 주시고 좀 더 참고 기다림의 미학을 즐길 수 있도록 한 단계 두 단계 순차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고매하신 인품과 소양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의회는 당론으로 결정해 놓고 복종의 강요가 구태의연하게 재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의회에 입성했지만 민주당은 예결위의 개별 의원들의 자율성을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당론을 결정해 놓고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해서 예결위에서 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구태를 재현한 것에 대하여 대의정치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음을 통탄하며 본 의원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당론에 따라 거수기 역할을 하지 마시고 당론을 떠나서 본인 스스로의 양심과 행동으로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심사숙고하시어 결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윤영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민주당의 정기열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의원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는데요, 주변에서 짧게 하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취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김상곤 교육감과 저희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 초등학교ㆍ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 공약을 걸고 저희 민주당은 8대 의회의 다수당이 되었고 또 김상곤 교육감도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과 저희 민주당은 무상급식 정책공조를 통해 사실 김문수 지사의 무상급식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 본예산에 경기도와 협의하여 친환경급식 예산에 시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경기도의 초등학교는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2011년도 도교육청은 1차 추경에 계획에 없던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17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요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교육청에서 추경예산을 올린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 예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무상급식 정책은 보편적 복지 차원과 차별 없는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원칙을 세워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에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1차 추경예산 중에 유치원 무상급식 대상인원을 보면 만 3세ㆍ4세ㆍ5세아 14만 9,000여 명만 대상이 되어 전체 만 5세 아동에 대한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 상태의 유치원 무상급식은 저희로서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고 오늘 방청하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대립과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예산을 의회에 심의요청하면서 사전에 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또 2012년에 시군 투자를 요청하면서 시군과 역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선 시군의 예산이 재정난으로 2012년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2012년 유치원 무상급식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정책에 지속가능성이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정책은 원칙과 일관성이 있고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예측 가능해야 하기도 합니다. 깜짝 쇼는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인기를 끌기 위해 후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상관없이 정책을 만들어서 안 됩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도 생각하고 일선 시군의 예산 현황도 파악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만 5세에 대해 전면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저희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만 3ㆍ4ㆍ5세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 177억 원 중 만 5세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 77억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100억 원은 삭감하고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12년 만 5세 유치원 무상급식에 교육청이 시군 대응투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삭감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시군은 2012년 만 5세아 어린이집 아이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경기도 또한 예산을 지원하여 만 5세에게 보편적 복지와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할 목적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2012년에 만 5세에 대한 정책은 유치원은 교육청, 시군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와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원칙을 세워 지원대상을 만 5세 유치원 급식만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있어서 의회의 책임정당으로서 결코 쉽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보육연합회 회원 여러분!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원 여러분! 저희가 100% 만족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100%입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가 제안한 만 5세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정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교육감께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좌석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 김상곤 교육감 좌석에서 - 추경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의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보건인턴교사 교육인건비 6억 원 증액분과 신규 편성분인 비정규직 인건비 27억 원 등에 대하여 교육감의 부동의가 있었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에 긴급한 다른 예산집행이 어려우므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67명, 반대 39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늦은 밤 시간까지 정성을 다해 심의해 주신 박세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회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폭넓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원의 역량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공교육 내실화 그리고 혁신 경기교육 구현에 소중히 쓰여질 것입니다. 다만, 유치원 무상급식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지만 만 5세아를 시작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교육 정책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회기 기간 내내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경기교육이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선진 경기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2010년도 결산과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승인 준비와 예산편성을 위해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261회 임시회는 9월 16일 11시에 개회하여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상회 김성기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희 이의용
이재삼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광래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4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상회 김성기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상희 이의용 이재삼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70명)
강득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상회 김성기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현석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라 이삼순 이상훈 이상희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27명)
강관희 강석오 공근식 금종례 김광래 김기선 김시갑 김진춘 박남식 박종덕
신광식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오문식 원욱희 윤태길 윤희문 이의용 이재삼
이태순 이해문 장정은 장호철 정재영 조양민 최철규
기권의원(4명)
민경원 이강림 이계원 홍범표
4.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63명)
강관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성기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양민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35명)
강석오 공근식 금종례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진춘
박종덕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오문식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상훈 이의용 이재삼 이태순 이해문 장정은 장호철
정재영 조성욱 조평호 최철규 한이석
기권의원(4명)
강득구 민경원 심숙보 이라
5.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66명)
강득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상회 김성기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삼순 이상기 이상훈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40명)
강관희 강석오 공근식 금종례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시갑 김영규 김진춘
민경원 박남식 박종덕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오문식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의용 이재삼 이태순
이해문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기권의원(0명)
6. 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85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상회 김성기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현석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상희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4명)
김광래 김영규 김진춘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원욱희 윤태길 윤희문 이재삼
이태순 이해문 정재영 조성욱
기권의원(6명)
강석오 김기선 민경원 신광식 윤영창 장정은
9.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1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성기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재삼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기선 홍범표
10.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0명)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성기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재삼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강관희 조평호
11.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성기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재삼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89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성기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재삼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영환 오완석 정상순
13.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기선 김성기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성기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성기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성기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5명)
강석오 금종례 김광철 김기선 김진춘 민경원 배수문 윤태길 이태순 이해문
장정은 전진규 정재영 조양민 한이석
기권의원(6명)
김영환 심숙보 안혜영 오완석 윤희문 조성욱
17.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6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훈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광래
기권의원(1명)
배수문
18.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8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훈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문형호
기권의원(0명)
19. 한류월드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 변경계약(도⇔한류우드.주) 승인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0명)
강관희 강백수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3명)
권오진 박세혁 홍정석
기권의원(5명)
김영환 김주성 배수문 오완석 조평호
20.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백수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윤영
22.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동우
23.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1명)
강관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문형호
기권의원(1명)
김주성
24.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태순 이해문 임병택 임종성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문형호
기권의원(1명)
박동현
25. 경기도문화상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화섭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태순 이해문 임병택 임종성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문형호
기권의원(0명)
26.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강관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서형열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화섭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태순 이해문 임병택 임종성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문형호
기권의원(0명)
27. 경기도으뜸이선정및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3명)
강관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화섭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의용 이재삼 이태순 이해문 임병택 임종성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문형호
기권의원(0명)
28.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7명)
강관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의용
이태순 이해문 임병택 임종성 장동일 장태환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5명)
강관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세혁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의용 이재준 이태순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윤태길
기권의원(2명)
윤영창 조성욱
30.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민자사업구간)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세호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의용 이재준 이태순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강관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세호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88명)
강관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세호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2명)
윤태길 조양민
기권의원(2명)
오병열 장정은
3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50명)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광래 김달수 김시갑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박세혁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오세호 오완석 유미경 이삼순
이상훈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종성 임채호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영미 최경신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26명)
금종례 김광철 김기선 김영규 김진춘 민경원 박종덕 신현석 심노진 안계일
오문식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태순 이해문
장정은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천동현 한이석
기권의원(3명)
신광식 이의용 장호철
34.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8명)
강관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남식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세호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민경원 장정은
35.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7명)
강관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1명)
금종례
기권의원(1명)
홍범표
36.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1명)
강관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2명)
문형호 윤태길
기권의원(4명)
박창석 조평호 최철환 홍범표
37.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신현석 안승남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훈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31명)
공근식 금종례 김광철 김기선 김시갑 김영규 김진춘 민경원 박남식 박종덕
박창석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오문식 원욱희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태순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조성욱 천동현 최철규
한이석
기권의원(4명)
윤영창 이의용 조광명 홍범표
38.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7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훈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광명
39. 학교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69명)
강관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훈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38명)
강석오 공근식 금종례 김광철 김기선 김시갑 김영규 김진춘 민경원 박남식
박종덕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오문식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의용 이태순 이해문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천동현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기권의원(2명)
이재삼 조광명
40.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2명)
강관희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5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춘
42.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1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조광명
기권의원(3명)
김기선 김달수 김진춘
43.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2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기선 김진춘 박창석 조광명
44.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11명)
찬성의원(67명)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삼순 이상훈 이상희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39명)
강석오 공근식 금종례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시갑 김영규 김진춘 민경원
박남식 박종덕 박창석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오문식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의용 이태순 이해문 장호철
전진규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기권의원(5명)
강관희 서진웅 장태환 조광명 최경신
○ 출석의원(125명)
허재안김경호강석오강관희강득구강백수고영인고윤수고인정공근식
권오진권칠승금종례김경표김광래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
김성기김시갑김영규김영환김유임김재귀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경
김진춘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남식박동우
박동현박세혁박승원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박창석배수문서진웅
서형열손호성송순택송영만송영주송한준신광식신종철신현석심노진
심숙보안계일안병원안승남안혜영오문식오병열오세호오완석원미정
원욱희유미경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화섭윤희문이강림이계원이라
이삼순이상기이상성이상훈이상희이승철이의용이재삼이재준이재천
이태순이필구이해문이효경임병택임종성임채호임한수장동일장정은
장태환장현국장호철전진규정기열정대운정상순정재영조광명조광주
조성욱조양민조평호천동현천영미최경신최우규최재백최재연최창의
최철규최철환한이석홍범표홍정석
○ 출석공무원(33명)
ㆍ경기도(27명)
도지사 김문수행정1부지사 김성렬정무부지사 유연채
기획조정실장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농정국장 김정한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철도항만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정책기획관 김명선
비전기획관 김경희감사관 이필광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이을죽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행정2부지사 방기성경제농정국장 임종철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ㆍ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김상곤기획관리실장 승융배교육국장 이관주
지원국장 백성현
제2부교육감 고붕주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