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류월드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 변경계약 승인안
- 2.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7. 경기도 문화상 조례 폐지조례안
- 8. 경기도 효행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9.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한류월드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 변경계약 승인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환ㆍ김영규ㆍ최재백ㆍ김달수 의원 등 13명 발의)
- 3.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욱희ㆍ전진규ㆍ김영규ㆍ김달수 의원 등 13명 발의)
- 4.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ㆍ심노진ㆍ전진규ㆍ김영규 의원 등 13명 발의)
- 5.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회ㆍ장태환ㆍ류재구ㆍ김영규 의원 등 13명 발의)
- 6.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최재백ㆍ전진규ㆍ심노진ㆍ김영규 의원 등 13명 발의)
- 7. 경기도 문화상 조례 폐지조례안(최재백ㆍ윤화섭ㆍ유미경ㆍ안혜영 의원 등 13명 발의)
- 8. 경기도 효행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유미경ㆍ원욱희ㆍ윤화섭ㆍ김달수 의원 등 13명 발의)
- 9.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윤화섭ㆍ원욱희ㆍ심노진ㆍ안혜영 의원 등 13명 발의)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아주 좋은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투표에서 63표를 획득하는 역대 최다 득표를 하면서 강력한 후보지인 독일의 뮌헨과 프랑스 안시를 제치고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모든 체육인들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축하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는 박수를 한번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시죠.
(박 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 한류월드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 변경계약 승인안 심사와 제2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안, 제7항 경기도 문화상 조례 폐지조례안, 제8항 경기도 효행상 운영 조례 폐지안, 제9항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1. 한류월드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 변경계약 승인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3분)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류월드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 변경계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입니다. 한류월드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류월드1구역 용지공급 변경계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테마파크와 상업시설 용지로 구성된 한류월드1구역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한류우드주식회사가 2006년 5월 11일에 체결한 사업용지 공급계약에 따라 상업시설 용지대금 1,168억 원에 대하여는 2008년 5월 11일에 납부 완료하였으나 총 10차에 걸쳐 분할 납부키로 되어 있는 테마파크 용지대금 720억 원은 212억만 납부하고 508억 원이 체납되어 2010년 5월 11일부터 계약해제 요건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사업 또한 2008년 5월 9일 착공하였으나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진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는 1구역 사업자인 한류우드주식회사와 계약을 해제하고 타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과 기존 사업자인 한류우드주식회사와 사업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장기간의 검토 끝에 사업자에게 사업 정상화 추진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업자가 요청한 사업기간과 중도금 납부일정을 연장하여 사업자에게 동 사업을 다시 한 번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화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부제소 및 불상소 특약을 추가하여 사업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의 용지공급 변경계약을 지난 6월 24일에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계약서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자동계약을 해제하는 조건을 가미하였습니다. 사업자의 채무면제 또는 그 효력의 변경에 해당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동 안건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양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광갑 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한류월드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 변경 승인안은 2011년 6월 27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2011년 6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이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의하여 채권변경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 5월 11일 경기도와 한류우드주식회사가 체결한 한류월드1구역 사업용지 총 공급계약액 1,888억 6,100만 원 중에서 상업시설용지 1,128억 4,900만 원은 완납하였으나 테마파크용지 720억 1,200만 원은 6차까지 211억 6,000만 원을 납입하고 2011년 5월까지 508억 5,200만 원의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한류우드1구역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체납액의 납입기간을 2014년 5월까지 3년간 연장하는 등 사업추진 여건은 완화하되 계약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계약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납입기간 연장과 함께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63억 3,500만 원은 2011년 8월 31일까지 납입하고 테마파크 투자이행위약금 16억 8,500만 원과 외국인 투자요건 충족 위약금 5억 6,400만 원 등 22억 4,900만 원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또한 사업추진 의무이행을 위해서 계약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부제소 특약과 불상소 특약을 신설하는 한편 테마파크 조성 등을 위해서 제3자와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이행의무를 추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류월드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 변경계약 승인안은 정체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고민과 노력이 담겨 있으나 사업여건의 완화와 계약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해도 계약 대상자인 한류우드주식회사의 재정능력과 사업추진 노력 등이 수반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계약변경 내용에 대한 타당성, 한류우드주식회사의 사업추진 능력, 계약해제에 따른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고광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거는, 한류월드1구역에 대한 사업용지 공급계약 건은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개략적인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2구역은 지금 소송 중에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지난 행감 때 한류월드2구역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본 위원장도 소송만이 능사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구역에 대한 공급계약 변경 건은 왜 추진하게 되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계약해제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 또 기존 사업자에게 사업기일을 줘서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했는데 일단 계약해제를 할 경우에는 이 계약해제에 따른 재판 관계 또 저희가 기존에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문제 이런 문제로 사업의 지연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또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 테마파크의 추진이 좀 안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상업시설은 이미 완납이 됐고. 그래서 테마파크를 새롭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다른 사업자가 해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제에 현재의 기존 사업자가 외국에 있는 루프트사의 컨소시엄에서 약 2,500억 원을 현물출자하는 방법, 현물출자는 여기선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한테 계속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저희한테 이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사업자에게 이런 기회를 주되 또 재판이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불편함 또 시간의 과다를 없애기 위해서 계약의 조건을 강화시키는 대신 기회를 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는 지난번에 답변할 때는 해지수순을 밟는 것으로 발언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다른 사업자에 대한 건의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순수하게 변경계약을 내놨는지 또 다른 데의 압력에 의해서 변경계약을 내놨는지, 어떤 것입니까,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기존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사업제안을 했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도정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과 그다음에 법무관계를 총괄하는 변호사가 있는 법무담당관실이 수차례 검토 또 기존 사업자의 제안서에 대한 검토 또 우리 계약조건의 강화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변경계약안을 의회에 내놓은 것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부작용은 없을 것 같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생각하는 부작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이 사업 추진이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에 계약조건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없어질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테마파크사업 자체가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사업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지금 변경계약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와 집행부와는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까? 또 왈가왈부하는 내용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런 사항은 수차례에 걸쳐 조정을 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없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위원장 김광회 어차피 2구역처럼 법정소송보다는 그렇게 집행부에서 사업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고양시에 테마파크가 빨리 진행, 사업이 부진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한번 생각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답변 도중에 받은 대금 반환문제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류재구 위원 그것은 계약금 말고 중도금부터 말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약금은 받되 기존에 받은 상업시설에 관련된 그런 토지매각대금의 중도금 부분은 일부 저희가 반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투자자 선정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류재구 위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테마파크에 대한 상황들을 분석해 볼 때 그렇다고 하는 말씀이고 실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시행해 보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단장한테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추가로 다른 사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했다든가 제안을 한 것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우리도 투자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라든지 그런 걸 한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렇다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현재는 계약상태가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공개적으로 제안서를 모집하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요. 여기서 보면 최고 없이 예약해제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일단 계약서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6월에 계약은 체결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결국은 소송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법률적 검토를 했고 저쪽도 법률적 검토를 해서 그런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 류재구 위원 법률검토를 완전히 해서 우리 계약이 유효하도록 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나중에 또다시 문제가 되면 이 계약 자체가 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좀 검토해서 꼭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이후도, 계속 집행부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투자가 이렇게 계획을 하더라도 앞으로 그게 확실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이런 제안을 하고 추진을 하곤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100% 확신을 갖진 못합니다. 테마파크사업 자체가 그렇게 쉬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나름대로 대안이 또 마련돼야 되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재로서는 만약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안 됐을 때 그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다른 방향의 사업으로 돌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건 다시…….
○ 류재구 위원 일단 내부적으로는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대비한 그런 대책들을 강구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때 닥쳐서 다시 또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때 시작하면서 새로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문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계약을 다시, 다시 말하면 연장해 주고 또 지불조건을 말하자면 더 좋게 완화해 주고 이런 것들이 특혜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쳐지지는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런 것도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했는데요, 그렇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류월드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 변경계약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도 생략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제기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한류월드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 변경계약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류월드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 변경계약 승인안
2.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환ㆍ김영규ㆍ최재백ㆍ김달수 의원 등 13명 발의)
3.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욱희ㆍ전진규ㆍ김영규ㆍ김달수 의원 등 13명 발의)
4.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ㆍ심노진ㆍ전진규ㆍ김영규 의원 등 13명 발의)
5.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회ㆍ장태환ㆍ류재구ㆍ김영규 의원 등 13명 발의)
(10시48분)
○ 위원장 김광회 다음은 의사일정 2항에서 5항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제2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장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장태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규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4월 7일 자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4조제5호의 도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8조제2항에서 “문화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욱희 간사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의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2호의 소관 기관장의 명칭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혜영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검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위수탁협약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협약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검도회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 위수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의 방법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계약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협약은 위수탁기간의 만료기간 1개월 전까지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회 위원장님 등 네 분께서 공동발의하신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월 3일 자로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공포ㆍ시행으로 도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ㆍ활동이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도의원의 자격을 변경하고 정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난 3~4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조례인 경기도 문화상 조례, 경기도 효행상 운영 조례,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조례,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필요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도의원”을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으로 변경하고 경기도 문화상 조례, 경기도 효행상 운영 조례,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한 각 위원회의 기능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설명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은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집행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며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고광갑 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장태환ㆍ김영규ㆍ최재백ㆍ김달수 의원님 등 13명이 발의하여 6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원욱희ㆍ전진규ㆍ김영규ㆍ김달수 의원님 등 13명이 발의하여 6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되어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예규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안혜영ㆍ심노진ㆍ전진규ㆍ김영규 의원님 등 13명이 발의하여 6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검도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수탁협약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유도회관, 종합사격장, 체육회관 등은 위수탁협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김광회ㆍ장태환ㆍ류재구ㆍ김영규 의원님 등 13명이 발의하여 6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도사편찬위원회, 문화상심사위원회, 효행상심사위원회, 으뜸이선정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기능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통합하고 통합 위원회에서 4개 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은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예규에 따라 일부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고광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보다도 바로 수정안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 위원장 김광회 좋습니다.
○ 김경표 위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의원님 나가시죠.
○ 김경표 위원 장태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고요.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4p에 4조 경기도사의 편찬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건 경기도사의 편찬사업이 종료되고 또 정부의 지방자치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 것 같은데 이 조례에다가 경기도사의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을 때 실질적으로 앞으로 경기도사의 편찬에 관해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통해서 도사를 편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이 조례가 그 대행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돼서 굳이 이 사항을 넣는다 이러면 편찬에 관한 사항을 빼고 그냥 경기도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 효행상 운영 조례 폐지안이 있는데 폐지안에 대한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이것은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 효행업무가 노인복지법 및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의 업무가 돼서 여기서 폐지를 하고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가는 걸로 봤을 때 그쪽에서 이번에 새롭게 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6조에 이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인문, 효행, 시각 및 예술공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례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는데 여기에도 효행이라는 부분을 굳이 우리가 여기서 할 필요 없이 빼서 이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장태환 의원 김경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 자료를 검토해 보고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6항에 있는 효행부분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경표 위원님의 의견대로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요. 다음 질의할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표결코자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2항부터 4항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항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협의한 결과 우리 김경표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놓으신 대로 제5조의 제4호 “경기도지사의 편찬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5조제6항 “인문, 효행, 시각”에서 “효행”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5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간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최재백ㆍ전진규ㆍ심노진ㆍ김영규 의원 등 13명 발의)
7. 경기도 문화상 조례 폐지조례안(최재백ㆍ윤화섭ㆍ유미경ㆍ안혜영 의원 등 13명 발의)
8. 경기도 효행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유미경ㆍ원욱희ㆍ윤화섭ㆍ김달수 의원 등 13명 발의)
9.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윤화섭ㆍ원욱희ㆍ심노진ㆍ안혜영 의원 등 13명 발의)
(11시05분)
○ 위원장 김광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7항 경기도 문화상 조례 폐지조례안, 제8항 경기도 효행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9항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원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여주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폐지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건의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행정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과 각종 위원회 정비를 통해서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해 정비하는 조례임을 말씀드리며 먼저 심노진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동 조례의 경우 경기도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지난 2009년도 경기도사가 편찬됨에 따라 도사편찬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동 조례의 도사편찬위원회 기능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도사편찬을 위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경기도 문화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상 시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표창 및 포상 시 부상품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도민 참여도가 미흡하여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반영과 정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경기도 문화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경기도 문화상 시상근거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경기도 효행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범도민적인 효사상의 고취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서 효행대상, 경로상, 청소년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 효행관련 업무는 노인복지법 및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님들께서는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화섭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당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도민을 경기 으뜸이로 선정하는 목적으로 지난 99년도 1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기능대회, 경기도 기능대회 등 유사 기능인 선발제도와 차별성 부족으로 인해서 2007년부터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경기도 으뜸이 선정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4건의 폐지조례안은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집행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며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원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광갑 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 문화상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 효행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최재백ㆍ전진규ㆍ심노진ㆍ김영규 의원님 등 13명이 발의하여 6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사편찬위원회는 2009년 도사편찬 사업의 종료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아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통합하고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향후 필요 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도사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둠으로써 도사편찬 운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문화상 조례 폐지안은 2011년 6월 27일 최재백ㆍ윤화섭ㆍ유미경ㆍ안혜영 의원님 등 13명이 발의하여 6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상은 인문, 사회, 과학 부문 등 8개 분야로 시상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금 지급이 제한됨으로써 도민의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경기도 문화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문화상 시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효행상 운영 조례 폐지안은 2011년 6월 27일 유미경ㆍ원욱희ㆍ윤화섭ㆍ김달수 의원님 등 13명이 발의하여 6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 관련 포상업무는 노인복지법 및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을 기하여 노인복지과에서 효행상을 운영하고 있어 중복적인 업무로 판단됩니다. 또한 효행장려를 위해 이번 회기에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사할 계획으로 사실상 이 조례의 존치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윤화섭ㆍ원욱희ㆍ심노진ㆍ안혜영 의원님 등 13명이 발의하여 6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으뜸이상은 공예, 서비스, 먹거리, 제조업, 도예, 농업 등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도민을 경기도 으뜸이로 선정하여 인증패를 수여하였으나 이ㆍ미용, 요식업, 농업 등은 해당부서에서 중복 시행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대한민국 명장, 전국 기능경기대회,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등과 차별성 부족과 인센티브 제약으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아 2008년부터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경기도 으뜸이상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으뜸이상 선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고광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욱희 의원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안 등 4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문화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경기도 문화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상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효행상 운영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경기도 효행상 운영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효행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산회에 앞서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예결위원회 활동과 7월 19일 화요일은 본회의가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좋은 낭보가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도 아주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기 때문에 특히 동계올림픽 유치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격스럽고 우리 위원회 전부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상임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광회장태환원욱희김경표김달수김영규류재구심노진안혜영유미경
윤화섭전진규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고광갑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문화예술과장 이재철종무과장 천성기
관광과장 최계동체육과장 최원용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