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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1.07.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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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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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60회(제1차 정례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도시주택실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이재준ㆍ이재천 의원 등 14명 발의)
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ㆍ안승남 의원 등 25명 발의)
3.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와 어제에 이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이재준ㆍ이재천 의원 등 14명 발의)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이재천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LH의 사업 철회와 이에 따른 피해 등의 진상을 조사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적용범위를 경기도 내 택지개발 사업중 LH공사가 철회한 사업으로 한정하며 안 제3조에서는 사업 철회에 따른 피해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는 피해사항 조사와 LH사업 철회 및 피해관련 백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사업 관련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경기도의원 2인과 경기도 고문변호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법률상담위원 등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피해를 신고하는 주민은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록한 소정의 양식, 피해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위원회는 일제신고기간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조사방법으로 신고인, 참고인, LH공사의 진술청취, 신고인에 대하여 피해에 관한 증거자료 제출요구, 공청회, 법률자문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는 사건조사를 종료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경기도의회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보고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내용, 사건의 진상, 피해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위원회의 조사결과 LH공사의 사업 철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재개 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조사결과 주민피해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경우 피해주민에게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하여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 조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LH공사의 사업 철회로 발생될 수 있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의결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이재준ㆍ이재천 의원 등 1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6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철회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진상을 조사함으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2조에서 경기도 내 택지개발사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회한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3조에서는 사업 철회에 따른 피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 위원회는 피해 사항 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철회 및 피해에 관한 백서를 발간토록 규정한 것은 향후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5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사업 관련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경기도의원 2인과 경기도고문변호사,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 법률상담위원 등을 위촉위원으로 규정한 것은 위원회의 법률지원 기능을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7조에서 피해를 신고하고자 하는 주민은 실명으로 작성한 신고서와 피해 입증 자료 등을 문서로 접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피해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이며 안 8조에서 위원회는 일제신고 기간을 정하고, 안 9조에서 조사방법으로 신고인, 참고인, 토지주택공사의 진술청취, 신고인에 대하여 피해에 관한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공청회, 법률자문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으로 한정한 것은 조례의 운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10조에서 위원회의 활동내용, 사건의 진상, 피해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한 것은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철회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10조에서 도지사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철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재개 등에 관한 행정지도와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조사결과 주민피해가 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주민에게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하여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인 사업 철회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및 지원을 규정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한 것은 기간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재개 여부를 명확히 표명하도록 하고 더 이상 철회 지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조례의 존재이유가 소멸되므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조치는 적절한 판단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 조례제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인 사업 철회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주민을 방지함과 동시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협조를 안 해줬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법적인 대안이라든지 어떤 위원회의 권한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이재준 의원 이 조례안에서 LH공사가 협조해야 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피해를 조사하고 그 피해의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피해조사 내역까지도 밝힐 것입니다. 금액까지도 산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LH공사가 부당하게 사업 철회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LH공사는 협조를 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경기도가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자입니다.

○ 조성욱 위원 위원회 피해조사를 하기 위해서 원활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적 권한까지도 갖고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 이재준 의원 네, 우리 경기도가 조례로 정해서 경기도지사 명의로 공포가 되면 그 자체가 법적 권한이고 행정적 권위 모든 것을 부여받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LH공사가 미치는 폐해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받으셨겠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LH경영 부실의 원인과 정책방향”이라는 그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주고서 더군다나 몇몇 지구에서는 이자부담이나 이런 이중부담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경기도가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고 그리고 LH공사가 수수방관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가라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리고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사실상 상당히 의원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성욱 위원 공공기관에서 어떤 공적인 목적으로 해서 어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LH공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듯이 주민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 어떤 언론지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원 조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보다 효과적인 어떤 운영 및 공공의 어떤 목적취지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내용 중에서 위원들이 좀 너무 적지 않느냐. 다각적인 피해주민이라든지 참고인, 나중에 참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다양한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재준 의원 일단 행정적인 업무는 일선 시군에 피해조사접수처를 둘 겁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두게 하고 거기에서 일단 접수가 된 것이 도로 이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가치판단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는 소정의 인원으로 했고요. 만에 하나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사위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인력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2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지역의 민원이 상당합니다. 피해가 또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만들어진다는 그 자체가 아주 대환영입니다.

그동안 LH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합병을 해서 LH공사인데 우리나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동안에 엄청난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진짜 감사한 것도 많고 그동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LH공사가 합병이 되면서 구조조정을 제대로 안 했는지 아니면 방대한 운영을 해서 그런지 자금난에 쪼들린다는 이유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진도를 나가다 포기를 하는 그러한 사례로 인해서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된다 하니까 세입자들, 그 지역의 집값이라든가 땅값이 올라가 가지고 그걸 비싼 돈에 다시 매입을 한 사람, 대출을 높게 받아 가지고 다른 데다 써 가지고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이재준 의원에 의해서 발의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심을 갖고 이 조례가 어떤 한시적인 기간에 운영이 되더라도 정말 성공적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조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공공기관. 그래서 이 조사는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 이 조사는 경기도에서 피해주민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지사가 거기에 대한 피해사례를 취합해 가지고 법적 대응도 하는 거고 행정적 대응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8조 위원회에서는 참고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진술청취인데 그게 들어간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 양반들이 아까 조성욱 위원님 얘기했듯이 협조를 하겠나, 청취를 하겠나 이런 감은 가지만 여기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문구가 없는가, 이런 건 법률적으로 한 번 더 봐서 그 사람들이 강제적인 방법을 해서라도 참고인 진술이 있어야 제대로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방적인 사업 철회로 인해서 피해지역이 혹시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까?

○ 이재준 의원 지금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지만 시점별로 다릅니다. 지금 6개 정도가 있는데 그 안에 또 협의가 되고 이렇게 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기간을 한 몇 년 후로 연기를 시켜놔 가지고 주거환경지구로 지정이 돼서 비가 새도 고치지도 못하는 아주 불편을 겪고 있고 이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사례가 접수돼서 다소나마 그 사람들한테 어떤 위안이 되고 또 지정됐다가 또 철회한 것도 철회한 거지만 그런 데 대한 진상도 돼야 되지만 연기로 인해서 1년, 2년 단위가 아니고 5년, 2018년 이후나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것도 피해사례에 접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준 의원 그건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LH공사에 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사업을 할 거냐, 취소할 거냐라는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걸 조사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사업 철회로 인한 거라고 답변을 받았을 땐 사업 철회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LH공사를 압박을 해서 언제까지 사업을 할 것이냐 약속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조례 내용 속에 보이지 않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의문이 생겨 가지고, 우려가 돼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립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것이 주민피해보상이 목적입니까? 이 지구를 추진을 시키려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까?

○ 이재준 의원 두 가지 다입니다. 두 가지 다인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냐 하면 피해조사를 해서 그 백서를 받고 그래서 조사위원회에서 사업 철회가 부당하다라고 판결이 나면 도지사가 시정명령을 LH공사에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러면 사실상 그것은 LH공사에 대해서 도지사가 행정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렇게 그냥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효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 권오진 위원 그 결정을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국토부에서 지구를 지정을 해놓으면 공사에다가 맡기게 돼 있고요. 공사에서는 모든 법률행위를 의제처리하기 때문에 하나도 딴 데 협력하지 않고서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시스템인데 판결되었다라고 해서, 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가 되었겠지요?

○ 이재준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LH공사 이 문제의 심각성은 첫 번째가 저희가 지난 행감 때 받은 자료에 보면 444, 4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LH공사의 97년부터 10년 말까지 토지주택 관련 사업입니다, 이 내역이. 이 총계에서 08년 6월 이후에 한 것이 41%입니다, 사업착수를 한 것이. 그런데 08년 6월이 왜 중요하냐 하면 6월 달에 지방 미분양이 15만 가구다 해서 2조 원을 투입해서 구제를 해줍니다. 그 이후 시점에 신규사업을 추진한 게 41%예요. 토지주택공사가 그때는 다 합병을 전제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적절한 사업추진이었었냐, 아니라는 거지요. 몸집 불리기였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판단한 거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판단한 건 더 심각합니다. 2003년 이후에 54.1%가 사실상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방만경영으로 해서 인근의 집값 올려놓고 또 인근 집값 대비해서 보상해 주고 또 올리고 아파트 값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됐다는 거지요.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정도로 LH공사가 사업의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을 했고 여기에 또 하나 문제는 그겁니다. 이 사업이 옛날에는 LH공사가 정부사업이었습니다.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도로사업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분양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LH공사를 정부 정책으로 등치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것은 지난 정기국회 때도 본인들이 시인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사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 본 것을 7,500억 보전을 받았습니다. 일반사업 부문에서는 보전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라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일반 사기업과 똑같은 부분이 하나 있고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지 마시고 경기도의 택지개발사업에 축약을 시켜 가지고 얘기해 볼 때 지금 경기도에 42개 지구에 3,000만 평을 지금 택지개발지역으로 잡고 있는 것이 LH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 주택이 많이 있는 성남 같은 데 이런 데가 포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집이 없고 신도시개발하는 데는 지금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혹시 이 조례안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택재생사업, 이건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LH는 포기한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이러한 분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LH공사가 그냥 끌고 나가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나가고 있고 하는 것도 되어 가지고 역이용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꼭 해야 될 부분이 진짜 뉴타운사업도 들어가 있고 재개발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걸 하게 되면 또 LH공사도 약지요. 얼마나 약습니까? 법률 다 찾아 가지고 포기한다고 하면 이게 막 소송 들어올 테니까 할 것이고 가만두게 되면 그냥 말로 때우는 겁니다. 저거 몇 번 해봐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죠. 그런 데에 이용될 소지도 있지 않는가 하는 걸 검토하신 것이 있는지, 꼭 우리 경기도에 택지개발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자는 것이죠. LH공사 다른 거 다 모르겠고 그것만 봤을 때 검토가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까지는 저기를 안 했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과 택지정책사업하고 대비를 한 겁니다. 사실상 지금 보면 수익성이 남는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이렇게 하는 보금자리주택은 계속 확장정책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차까지 발표한 것이 약 13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거리에 있거나 자기네 장래 사업성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사업계획을 발표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가깝고 수익성이 남을 만한 곳에는 하면서 여기는 안 하느냐의 논리로 해서 지금 LH공사의 어떤 정책의 미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부분 속에서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조금 이런 부분이 한 번 피해를 본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가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발표했던 사항들은 경기도의 전체 토지는 상당히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건설전문기관에서 검토한 걸 보게 되면 충분히 경기도의 토지개발에 가치상승만 가지고서도 경기도의 뉴타운에 지원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좋은 지역인데 LH공사가 좋은 걸 빼먹고 나간다는 그런 얘기죠. 나쁜 데는 포기하게 되고. 깡통만 남는 것이 경기도의 택지사정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진행을 시키시면서 한번 경기도의 집행부와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중요한 것은 의회와 경기도가 협력해서 LH공사의 수익사업에 대항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사실 경기도가 개발되어지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제5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행정제2부지사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부지사는 북부청에만 있는 2부지사가 되겠어요. 본청에는 제1부지사가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북부청에서 할 때는 2부지사가 하는 게 타당하고 본청에서 할 때는 1부지사가 하는 게, 왜, 1부지사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1부지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2부지사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또 업무적인 것도 그렇고 또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그래서 그 내용은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지사가 북부청에서 할 때는 북부 부지사가 하고 또 여기서는 1부지사가 하고 그런 식으로 집어넣는 게 좀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 이재준 의원 지금 현재 현실적인 것을 고려했습니다. 현재 1부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 철회처럼 의사를 비친 것이 대부분 북부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효율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선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럼 여기 와서 할 때는 또 2부지사가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위원장은 위원 중 부지사로 호선한다.” 부지사로만 한다 해야지 거기서 할 때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오면 또 1부지사인데…….

○ 이재준 의원 여기에서 하더라도 행정2부지사가 이쪽으로 오시죠.

○ 조성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본청 일은 1부지사가 하고 있는데 또 월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 자체가 그래서 부지사로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했을 때는 1부지사가 하고 거기 할 때는 2부지사가 해도 큰 문제…….

○ 이재준 의원 부지사라고 처음에 명명을 했었는데요, 그거 특정을 시켜야 된답니다. 그래서 2부지사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아니, 그것을 “위원장은 위원으로 호선한다.”로 해도 되지 않나요?

○ 이재준 의원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조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느 정도 가미시키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 조성욱 위원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그렇게 하면 또 부지사가 혹시 안 오면 건설위원장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유도리를…….

○ 이재준 의원 그것은 부지사님이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부지사가 임명을 해서 위원 중에 대리를 임명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요.

○ 조성욱 위원 그런데 여기서 딱 못을 박아놔 버리니까. 해외에 갔어, 행정2부지사가. 어디 다른 데 갔어. 그럼 못 오면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 이재준 의원 6조에 그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지명한 위원이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 조성욱 위원 너무 우리 스스로 목을 매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안을 스스로가. 그래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게 조례에 있어서 상당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게 법률적으로 타당한 건가.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로 한다라고 못 박는 것하고 본 위원은 위원장은 만에 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석이라든지 또 여기 1청에서 할 때, 본청에서 할 때 2부지사가 와서 한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나요? 실무자님 답변 좀 듣게 해볼까요, 한번?

○ 위원장 임종성 도시주택실장님, 잠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조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그렇게 할 때보다 융통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따가 끝나고 집행부 의견을 물으실 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수고하셨습니다.

○ 조성욱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조에 피해의 신고 및 접수가 있습니다. “주민피해 신고ㆍ접수는 해당 시군에서 별도의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접수 완료된 사항은 즉시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창구를 마련한다는 뜻은 도에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지원해 주지 않고서 어떤 시군에서 이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겠어요. 어떤 직원이 일부러 이것 때문에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군에서 접수하고 위원회에 즉시 이송한다.”라고 이렇게 해줘야지 별도 창구 아니면 접수도 못하고,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군에서 접수, 위원회에 즉시 이송한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재준 의원 위원님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별도의 창구라는 것이 어디에 다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행정관서에다가 접수창구를 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 조성욱 위원 접수창구 마련이라는 게 인력이 동원돼야 되고 또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 안 되고서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 이재준 의원 피해주민이 수천 명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는 일선 시군에서 저기를 해야죠. 당연히 그것은 인력지원을 해야 되고. 경기도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면 시군은 당연히 인원배치를 본인들의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위민행정이고…….

○ 조성욱 위원 시군에서 이거 안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다 지금 LH공사하고 연관돼 있는데 이거 특별창구를 안 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원 안 해주면 안 만들지 시군에서 만들어요?

○ 이재준 의원 그럼 도가 어떠한 명령을 해도 시군에서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가요?

○ 조성욱 위원 아니, 이거 꼭 그렇게 해서 예산지원까지 도에서 과연……. 이게 안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접수하고 위원회에서 즉시 이송한다 해도 별도예산이 안 들고…….

○ 이재준 의원 그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 조성욱 위원 인원이 안 들기 때문에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할 경우에 나중에 이게 없을 경우 그런 문제가 또 야기되니까 큰 문제 아니면 그냥 “시군에서 접수하고 위원회에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 이재준 의원 시군에서 접수한다고 했을 때 접수해야 되는 피해주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심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본청에 갔다가 구청에 갔다가 면사무소 갔다가 읍사무소 갔다가 동사무소 갔다가 이러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주민들이 걸어서 내지는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둔 것입니다. 내용, 의미하는 것은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 내용하고 똑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 조성욱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 조성욱 위원 수정안을 요청합니다. 이번 경기도 한국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제5조제2항제1호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내용 중 “경기도지사는 해당사업 관련 실국장”을 “경기도지사는 행정부지사를 포함하여 해당사업 관련 실국장”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수정발의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죠?

○ 이재준 의원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조성욱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제5조제2항제1호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내용 중 “경기도지사는 해당사업 관련 실국장”을 “경기도지사는 행정부지사를 포함하여 해당사업 관련 실국장”으로 수정발의를 제시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먼저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여건을 대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각계각층에 협의와 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자문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조례로 이러한 사항을 정하게 될 때 그 피해가 규범적으로 인정이 되고 도지사의 권한으로 조치가 가능하다는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 철회에 대한 피해나 손해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LH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철회로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대토투자가 상당한 부분인데 이것은 개인이 감수하고 있는 사항으로 또 법상 권리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라는 또 같은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업시행자인데 주민이 소송을 청구하려면 택지개발사업 지정권자인 국가나 도를 상대로 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나 우리 도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지원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행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담당관실의 의견과 관련해서는 법무담당관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실무부서의 실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고 그런데 다만 이러한 부분이 법상으로 피해로 인정되기가 피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이게 제정되게 되면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줄 수가 있는 문제가 있고 또 법적 소송으로 진행될 때 오히려 LH 쪽에서는 소송으로 가면서 이게 장기화되게 될 때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주운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LH를 감독하고 있는 국토부를 협의회 전면으로 끌어들여서 국토부와 경기도 또 파주시, LH 이런 관계기관이 모여서 어쨌든 이 부분을 조성원가를 낮춰야 되는데 방법을 찾아보자, 이 부분에 국토부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인데 행정협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사업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주민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발의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되는 부분과 같이 좀 충분히 논의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위원장님, 추가설명…….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의원님, 질의입니까, 설명하실 겁니까?

○ 이재준 의원 추가설명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상당히 불쾌합니다. LH공사 피해 관련해서 경기도가 2월 15일 자 낸 자료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6월 달에 낸 자료입니다. 2월 달에 LH공사 사업 철회로 인해서 낸 자료에는 용적률 높여주고 기반시설부담금 낮춰 주고 경기도가 최대한 지원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사업 철회가 LH공사의 방만한 경영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앞두고 과잉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월 사이에 정책이 변하고 있어요. 정책이 변하고 있고 좀 전에 경기도하고 국가가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운정지구에서 피해주민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해법을 찾는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협의회. 협의회 구성은 우리나라 역사상 계속돼 왔던 겁니다. 어떤 것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이 협의회입니다. 어떤 구속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제출하면서도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인데 41%가 08년 6월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중에 32%가 다 보상금 0입니다, 0. 이렇게들 사업을 하고 3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0원씩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동안 재산권을 침해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든 국토부장관이든 LH공사 사장이든 피해주민들이 나타나면 피해 현장에 찾아가서 사과하고 참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부 다 뒤에 있었고 또 이것을 갖다가 국가사업이라고 견강부회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국가사업이 아니란 것은 본인들이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재정보전금을 받을 때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하나 LH공사가 지금 어떤 위치냐면 대한민국의 국토부를 능가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국토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LH공사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국가의 존재가 무엇이고 경기도의 존재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인 의미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자유를 침해했을 때는 국가의 합리적인 목적과 그것이 최소한의 내용에 그쳐야 된다는 것이 현대적 의미의 국가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미분양이 15만 가구~20만 가구가 늘어나서 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이 13만 가구가 늘어나고 뉴타운지역이 130만 가구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택지정책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된 책임을 왜 대한민국 국민, 경기도 도민이 져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거기 때문에 피해 자기가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인행위는 그분들이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이쪽 지역의 사업을 철회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분들의 책임의 문제지 그것을 갖다가 많은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분들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여기, 하찮은 조례일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고민도 담겨 있고 국가라는 것이 무엇이고 대한민국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담고 싶었습니다. 용어 하나도 수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동료 위원, 집행부들 전부 다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알지만 이분들의 아픔을 어쩜 이렇게 잣대로, 수치로 그리고 효율로만 따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분들이 왜 머리띠를 둘러매고 그렇게 할 때 아무도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겁니까? 그분들이 정책을 만들었고 그분들 때문에 피해가 미쳤다면 그 자리에 가서 해명하고 사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데 경기도가 100억, 200억, 우리가 왜 그분들이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갈등하면서 스스로 목을 매는 그 사람들까지 100억, 200억 투자해서 왜 그분들 땅 못 사줍니까? 대출 받아서 살 수가 없는데 그분들이 원래 보상해 주기로, 지원해 주기로 했던 집하나 사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LH공사가 수천억 남아 가지고 지난 연말에 2,000만 원씩 상여금을 줬습니다. 그 돈이면 이런 집 다 사고도 남습니다. 희생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뭐가 정책이고 뭐가 옳은 것입니까? 국가는 무엇이고 왜 우리는 세금을 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 임채호 위원 도정질문 같아, 열 받더라도 참고.

○ 이재준 의원 너무 한 달 동안 지속된 얘기의 결과가 똑같고 한 자리 토씨도 안 틀린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의원으로서 창피하고 송구스럽습니다. 하여간 추가 보충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우리 도민을 진정으로 위하고 앞으로 국가의 정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합리성을 결여한 방만한 정책이 안 펴질 수 있도록 좋은 선례를 남겨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도시주택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가지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서…….

○ 위원장 임종성 아니, 동의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취지는…….

○ 위원장 임종성 네, 아니오만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정하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동의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취지에 동의합니다만 이러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아니, 지금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취지만이 아니라 어차피 조례라는 것을 제정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을 해주셔야지 취지에만 동의하고 그럼 내용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데 안 하면 안 한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 임채호 위원 의결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건 부동의지.

○ 위원장 임종성 의결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정회를 좀 해드릴까요? 10분간 정회를 해드려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법무담당관이 참여했으니까 잠깐 의견을 한번…….

○ 위원장 임종성 법무담당관이 여기에 나와서 얘기할 이유를 저는 못 느끼고 우리 위원님들이 왜 주택실장님이 있는데 법무담당관 얘기를 듣습니까? 그거는 실장님께서 10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다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맞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 안 중에서 11조 사업 철회 등에 대한 조치 1항 본문에 대한 사항을 “도지사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재준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수정안에 추가로 제11조제1항 본문 “도지사는 위원회의 조사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철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재개 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를 “도지사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ㆍ안승남 의원 등 25명 발의)

○ 위원장 임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안승남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하여 도시정비사업의 지연 또는 보류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을 통해 도시정비기금의 조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8조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일반회계전입금을 1,000억 출연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한 기초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경기도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의결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이재준ㆍ안승남 의원 등 2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6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8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일반회계전입금 1,000억 원을 출연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하되 정비기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매년 200억씩 5년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도가 정비기금을 마련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기초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적립기금을 1,000억 원으로 규정한 법률적 근거와 기금의 사용개시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항에서 정비기금을 조성한 기초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비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토록 되어 있는바 정비기금을 조성하지 아니한 기초단체도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시군의 재정능력을 감안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요구됩니다.

안 6조에서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정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현행 조례의 제38조제7항의 내용 중 시장ㆍ군수를 도지사ㆍ시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38조2를 신설하여 기금 관계 공무원을 규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정비기금이 조성되면 재정지원을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의 시행을 기대할 수 있으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의 재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우리가 주거환경정비기금을, 1,000억의 기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개정하는 발의 의원하고, 개정안을 하는 의원하고 갈등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은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회계로 우리가 기초단체에도 애향복지장학금을 기금으로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금을 5년 단위에 매년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을 한다면 20억씩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하고 큰, 거기에 대한 의회에서 개정해서 1,000억이라는 목표와 일반회계로 연 200억씩 주라니까 그러한 자존심 문제같이 느끼는 걸로 집행부에서 비쳐지는데 이것은 저는 아주 별다른 이의가 없이 통과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방금 김준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서 38조제1항 “도지사는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 원을 출연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요. “조성하되, 정비기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매년 200억 원씩 5년간 적립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도세, 보통세 2/1,000를 출연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한다.”로 개정을 했으면 하고요. 같은 제2항 “1항에 따른 정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충원하며, 정비기금을 조성한 기초단체에 우선하여 지원한다.”를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은 정비기금을 조성한 기초단체에 우선으로 지원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개정안 제38조9항에 “시장ㆍ군수”를 “도지사ㆍ시장”으로 수정을 하며 문안 제38조2항을 신설하여 38조의 기금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경리관에 신도시정책관으로 지정을 하고 2에서 분임경리관은 뉴타운사업과장으로 지정을 하고 3. 지출원에서 뉴타운기획담당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주성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개정안 제38조제1항 “도지사는 일반회계전입금 1,000억 원을 출연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하되 정비기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매년 200억 원씩 5년간 적립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도세, 보통세, 2/1,000를 출연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한다.”로, “같은 조 제2항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충원하며 정비기금을 조성한 기초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지원한다.”를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은 정비기금을 조성한 기초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지원한다.”로, 개정안 제38조제9항의 “시장ㆍ군수”를 “도지사ㆍ시장”으로 수정하며 조문안 제38조2를 신설하여 제38조2 기금관계공무원, 기금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경리관 신도시정책관, 2. 분임경리관 뉴타운사업과장 3. 지출원 뉴타운기획담당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임채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 임채호 위원 지금 도지사는 도세, 보통세 4/1,000를 2로 했습니다. 2면 그게 금액이 월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재준 의원 100억쯤 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100억이면 200억씩 5년으로 한다는 게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충족을 하는 거예요?

○ 이재준 의원 그것은 도촉법에 특별회계 적립을 위해서 그쪽에도 100억을 충당할 걸로 그렇게…….

○ 임채호 위원 충당할 걸로가 아니고 정확히 해야지요.

○ 이재준 의원 그거는 조례개정안을 9월 회의 때 또 발의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 100억을 하고 여기에 100억을 하는 걸로…….

○ 임채호 위원 아, 그렇게 하겠다.

○ 이재준 의원 네.

○ 임채호 위원 9월에요?

○ 이재준 의원 네. 그렇게 서로 양해가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재준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 속에서 재정비사업이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금조성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의 끝에 수정안을 마련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예산부서가 지금 참여되지 않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도 전체예산이나 가용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도에서 직접 지정결정한 뉴타운사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타운사업과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올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러한 도의회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부서의 검토가 있는 후에 동의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동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 위원장 임종성 실장님, 그럼 지금 정회를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동의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지금 공교롭게 기획위원회에 예산부서가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 참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원님께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반 또 일반 도정기금의 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도에서 이 행정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비중이 도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실무부서의 검토도 필요하고 또한 도 전체의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실무적인 검토는 있었습니다만 보다 결정권이 있는 관계자들하고 좀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화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는 이견이 있지만 지금까지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못봤다. 지금 이 조례가 한 달 전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시간을 줬는데 아직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면 이 조례 자체를 다룰 필요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스리슬쩍 빠져나가는 식으로 답변을 자꾸 해주시는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 위원장 임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택실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임종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시주택실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6월 27일 자 인사발령으로 지역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7월 11일 자로 최원용 지역정책과장이 발령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택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7월 11일 자로 신도시개발과장으로 발령될 예정입니다.

송상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6월 27일 자 인사발령으로 택지계획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7월 11일 자 신동복 택지계획과장이 발령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홍창호 전 택지계획과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계삼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7월 11일 자로 신도시개발과에서 도시정책과장으로 발령될 예정입니다.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세입 결산, 세출 결산,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이월사업, 예비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06억 9,496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235억 2,98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226억 2,201만 원이고 이월액은 5억 3,119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668만 원입니다.

4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206억 9,496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1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62억 7,248만 원, 국고보조금 1,144억 2,177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3,250만 원이며 그 내용은 측량업 및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35억 2,987만 원으로 이 중 99.3%인 1,226억 2,201만 원을 집행하고 0.4%인 5억 3,11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3%에 해당하는 3억 7,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 및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은 제15회 경기도건축문화상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부족예산분 1,075만 원을 전용 및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신설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 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 5억 3,119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억 382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촬영 용역 비용으로 용역기간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였습니다만 연평도 포격사건 및 기후 악화로 항공사진 촬영이 부족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광역건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 2,736만 원은 2010년 명시이월된 예산을 일부 집행 후 2011년으로 사고이월 처리된 것으로 연구용역 기간이 2009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로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3쪽 예비비 9억 9,845만 원은 2010년 9월 광주, 여주, 양평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경기도가 지원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5쪽입니다. 고덕신도시 조성사업은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하여 수도권 남부에 중심이 될 도시건설을 목적으로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에 1,351만 6,000㎡ 규모로 개발되는 사업으로 2006년 9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5월 개발계획 승인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4개 기관이 공동시행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지분은 2%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총 수입액은 479억 8,562만 원으로 이자수익 1억 8,562만 원,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337억 원, 2009년 이월금 141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총 지출액은 458억 8,993만 원으로 경상이전 및 운영경비 313억 6,539만 원,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상환이자 4억 2,456만 원, 2009년도에 이월된 이월예산 141억 원은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0억 9,5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사업 조성을 위한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12억 9,09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와 2011년 이월사업비,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성질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11년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2010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하게 경영한 것으로 감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절감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 29쪽의 세입결산과 30쪽의 세출결산 집행현황, 집행잔액 발생현황과 31쪽과 32쪽의 불용액 내용, 33쪽의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34쪽의 이월사업비 및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206억 9,496만 원이며 1,206억 9,49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206억 6,246만 원을 징수하고 3,25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250만 원은 측량업 위반 과태료 1건에 25만 원,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24건에 3,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235억 2,987만 원 중 99.3%인 1,226억 2,201만 원을 집행하고 0.4%인 5억 3,119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0.3%인 3억 7,66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분야별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1억 1,147만 원과 도시개발 및 도시정책개발 30만 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에 7,449만 원, 도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구현 1억 625만 원, 친환경 신도시건설에 1,975만 원, 도시재생으로 1,503만 원, 행정운영경비 4,938만 원으로 전액이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으로는 2건에 200만 원이 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아파트품질검수에 100만 원, G-하우징리모델링사업에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경기도건축문화상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변경으로 4건에 875만 원이 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우수단지 육성 40만 원과 위원회 운영에 300만 원, 건축관련 워크숍에 35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경기도건축문화상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전용하였고 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경기도건축문화상 행사관련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475만 원은 도시정책포럼 운영업무가 2010년 3월 19일에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사고이월된 2건에 5억 3,119만 원이 있으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촬영 2억 383만 원은 연평도 포격사건 및 기후악화로 항공사진 촬영기간이 부족해 발생하였으며 경기도 광역건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 2,736만 원은 국가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순차적으로 용역추진 기간이 부족하게 되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10년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비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의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수입예산현액은 479억 원으로 영업외수익이 1억 원, 고정부채수입 337억 원, 이월금 141억 원이며 결산액은 479억 8,562만 원으로 영업외 수익이 1억 8,562만 원, 고정부채수입 337억 원, 이월금 1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현액으로 479억 원은 영업비용이 327억 640만 원, 영업외비용 4억 5,000만 원, 예비비 6억 4,360만 원, 이월예산 지출 141억 원이 있으며 결산액은 458억 8,994만 원으로 영업비용 313억 6,539만 원과 영업외비용 4억 2,455만 원, 이월예산 지출액 141억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수입과 지출 결산금액의 차감액인 20억 9,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복식부기 결산 방식에 의해 별도의 회계법인의 결산 감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기 배부해 드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외부인 감사의 의견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의 99.9%인 1,206억 6,246만 원을 징수하여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도 예산현액 대비 99.3%에 해당하는 1,226억 2,201만 원을 집행하고 0.3%인 3억 7,667만 원을 불용 처리하여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서 2억 383만 원, 경기도 광역건축 기본계획 수립에서 3,274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시군 교부액 중 일부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바 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철저한 사후정산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실 소관 2010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사업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뉴타운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 위원장 임종성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미리 알려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양 것만 들어오면 되지요.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총 예산이, 경기도 총 예산이 교부액이 전체 다 교부가 됐네요? 그런데 안양의 냉천지구하고 새마을지구 2개가 사업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데다가 우리가 교부금은 100% 다 지급이 됐고요. 200억 1,7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교부금을 내려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또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예산이 지급이 되지요?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사업진척이 지금 2006년부터 전혀 이게 하나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행정절차하다가 주민 일부반대에 부닥쳐서 5년을 끌다가 나중에 토지개발공사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보상해 줄 돈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뺀 상황이고요.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면…….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료에 의한 게 전혀, 지금 국장님 답변할 일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저는 안양 냉천지구하고…….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20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결산에 관련된 돈 얘기부터 들어갈게요. 사업을 지금 탓하는 게 아니고. 자, 200억이 들어가 있어요. 경기도하고 국비하고 도비가. 그 200억이 사업진척이 전혀 없는데 교부는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임종성 팀장이나 과장이 옆에서 좀 조언을 해주실 거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작년에 진행된 내용인데 그당시 검토를 했던 담당과장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나와 보세요.

○ 위원장 임종성 지금 담당과장 안 계세요?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신도시정책관 윤석명입니다.

○ 임채호 위원 안양 냉천지구하고 새마을지구에 대해서 잘 아시죠?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네.

○ 임채호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지금은 국비 내려온 사항은 안양시에 전부 저희가 100% 지원을 해줬고요. 아마 지금 냉천ㆍ새마을지구가 사업을 LH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LH의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건 아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추진이 전혀 못 이루어지고 200억 1,7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안양 냉천ㆍ새마을에 2010년 예산이 국비가 23억 4,400만 원이고요. 새마을지역이 43억 4,800만 원입니다.

○ 임채호 위원 경기도 모으면요?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전체적으로는 경기도에는 164억 6,200만 원의 국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경기도 예산도 거기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도비는 별도입니다.

○ 임채호 위원 도비가 얼마 들어갔냐니까?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도비가 냉천에 7억 300만 원하고, 아, 70억 300만 원. 냉천이 7억 300만 원, 새마을지구가 13억 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 임채호 위원 20억이 넘죠?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국비 200억.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네.

○ 임채호 위원 사업 진척도를 항상 체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지금 진척은…….

○ 임채호 위원 아니, 지금 진척을 묻는 게 아니라 매년 사업계획에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해줄 때는 사업 진척도를 체크하고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쪽으로 다 교부금이 전혀 진척도가 없는 데다 줄 수 있는 거예요?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그거는 저희가 5개년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계속 받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아니,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간 전혀 사업실적이 없는데 5개년계획이든 뭐든 간에 어떻게 돈을 계속 그쪽으로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업진척도도 없고 체크도 안 해보고.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그런 사항이 지금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면서 LH에서 추진이 바로 되면 용지매수라든가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돈은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우리 도비도 20억이 넘어가 있어요.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네.

○ 임채호 위원 20억이 넘어가 있고 국비 해 가지고 200억이 있는데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못 된다 그럼 회수를 하는 겁니까?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못하면 회수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재개발사업으로 하면 또 회수합니까? 뉴타운이 안 돼서 LH에서 사업을 전혀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그쪽 권역별로 재개발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 회수하는 겁니까?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기본적으로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회수가 돼야 되고요. 거기서 개별적으로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건 별개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지금 피해를 보는 게 LH공사로 인해서 그와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LH공사가 왜 거기서 발을 뺐다고 생각하세요? 수익성이 덜 난다.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LH공사 사업은 수익성이 많이 나는 데로만 찾아다닌다? 아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고려치 않고 공기업으로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2015년도, 2016년도에 가서나 생각해 보겠다. 재산권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비가 새도 어떻게 못하는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지금. 지금 현 상황에 주민의견 수렴하고 있죠?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주민의견 수렴내용이 뭔지 알고 계세요?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주민의견 수렴은 지금 LH에서 자금이 없으니까 그걸 전면수용방식을 하지 못하고 관리처분방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 수렴한 결과를 보면 관리처분방식이라 하더라도, 그걸 관리처분방식으로라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거의 3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 상태를 조율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경기도 주택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경기도 주택경기가 경기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네.

○ 임채호 위원 거기에 건축경기가 어려운데 전셋값은 계속 폭등하고 있고요. 그 같은 거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게 경기도 주택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뉴타운사업 미진하고 재개발ㆍ재건축, 경기 죽어가서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민ㆍ민 갈등. 지금 경기도에서 일선 시군하고 협의해서 지금 건축경기가 죽어가고 있다. 그럼 그거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를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풀어가야 할 일 아닙니까?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주변의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서 자금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도 못하지만 개인사업자들도 택지개발이나 주택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 경기가 침체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판단하세요?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네.

○ 임채호 위원 지난번 4월 8일 날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내놨어요, 뉴타운과에서. 그죠?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네.

○ 임채호 위원 그거대로 진척도 안 돼 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이, 4월 8일 날 이거 줬잖아요, 제도 개선. 여기 내용대로도 안 되고 지금 전반적인, 제가 도시주택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일원에 17개의 보금자리주택 그게 지정해서 보금자리주택이 보급되면서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빨리 보금자리주택 중단시켜야 됩니다. 보금자리주택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기반시설 들어가는 돈을 뉴타운이나 재개발ㆍ재건축에다가 그 돈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해준다. 활성화됩니다. 그런 건의를 제대로 올려야 될 것 아니냐. 도지사 뉴타운 해놓고 어쨌든 간에 요즘 언론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죄송하게 생각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살려야지,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대안을 찾든가 아니면 보금자리만 중단시켜도 거기에 들어가는 돈으로 기반시설만 해준다 하더라도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다 살아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돼요?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보금자리주택도 국가사업으로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작은 사업은 중단을 하고 대규모로 해서 복지라든가 또 기반시설이 풍부한 보금자리주택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해도…….

○ 임채호 위원 네. 우리 서민을 위해서 보금자리 반값 아파트 한다. 이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실적을 내기 위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보금자리주택이 진짜 반값 아파트를 만들어 주고 싶다, 서민을 위해서. 그러면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땅을 매입해서 기반시설 들어가는 거를 재개발ㆍ재건축에다 주고 용적률을 높여주고 거기에 임대아파트 비율을, 임대비율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거양득이 되는 거죠. 목표달성도 되고 또 활성화도 시키고. 그래서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내가 아까 주택실장한테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4월 14일 날 만나 가지고 같이 월곡에서 판교까지 복선전철 빨리 추진하라고 갔다가 뉴타운……. 4월 14일 날 과천ㆍ의왕 뉴스에 나왔어요. 보금자리주택 지정할 자리를 갖다가. 그래서 그 내용이 “이게 뭡니까? 어디 위치입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정보를 누출하는 거라 안 된다 이거야, 국토해양부장관이. 그래서 내가 여기에 부동산 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열을 바짝 내요. 보금자리 들어갈 사람하고 뉴타운ㆍ재개발 들어갈 사람들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물론 입주할 땐 틀리지. 그렇지만 보금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도권에 좋은 위치에 있는 데 들어가기 위해서 자격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값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고. 장관이라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무책임하게 생각 한 번 안 하는데 우리 주택실에서 올려라 이거예요, 건의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금자리주택은 빨리 정리가 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이나 땅 매입금으로 뉴타운이나 재개발ㆍ재건축 기반시설을 해줘서 거기 임대비율을 높여줘서 서민도 우리 목적이 반값 아파트 들어가는 거 충족도 시켜주고 또 재개발ㆍ재건축돼서 지역 주민들도 충족을 하고 자부담을 적게 들여서 일거양득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매번 나오면 주택실장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뉴타운과에서 제대로 그런 보고서를 올려 가지고 국토해양부나 대통령께 올려라. 이거 수도권에 보금자리 들어와서 다 죽이는, 주택경기 다 죽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 주택정책협의회라든가 중앙부서의 회의 때마다 뉴타운이 침체되는 원인 그중에 하나가 그렇게 계속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을 건립하기 때문에 주변의 뉴타운이 침체가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면서 주택정책협의회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또 뉴타운에 대해서 저희도 TF팀을 구성해서 법적ㆍ제도적 사항이라든가 또한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조례 또 지구단위계획지침 이런 사항도 해서 용적률도 많이 완화시켜 놓고 또한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법적으로ㆍ제도적으로 또 공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때 4월 8일 날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 추진방안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줬어요. 향후계획이 법령의 제도 개선을 중앙에 건의하겠다.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개선안을 보완하겠다. 4월 중에 했는데 4월 중에 이거 했습니까?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네. 지금 거의 국회하고 또 국토부하고 전부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건의했던 자료를, 4월 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국토부하고 국회에 건의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개요서 32페이지를……. 보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주성 위원 소도읍 육성사업 해 가지고 안성시 것은 그냥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지금 여주군 여주읍 금모래은모래 강변공원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무려 33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지금 4대강 국책사업으로 이미 4대강사업추진본부에서 생태공원이다, 뭐다 해 가지고 전부 다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굳이 이거를 지금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매칭형식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니, 4대강사업은 이미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4대강 이전에 행안부에서 사업결정을 해서 도에서도 예산을 함께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대강사업 이전에 추진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가서 전부 4대강사업 지역을 둘러보더라도 전부 다 4대강사업추진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35페이지를 보면 작년 9월 21일에서 23일까지 여주지역에 비가 와서 그때 교량 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9월 26일 날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시군에서 홍수피해가 난 거를 이게 4대강사업에 의해서 홍수피해가 난 걸로 거의 전문가들은 전부 다 조사보고서라든지 모든 거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호우피해에 따른 소규모시설 복구사업은 예비비로 지출하는 성격인데 국비, 도비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서 봤을 때 제가 명칭은 정확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와 관련된 업체에서 9월 10일 날 준공이 끝난 간매천인데 간매천 공사가 전부 다 끝났었어요. 준공이 9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23일 날 준공된 하천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다시 현장답사를 가니까 작년 9월 10일까지 준공된 간매천을 호안블록을 전부 다 뜯어내고 다시 거기를 돌로 재포장을 했습니다. 돌로 완전히 간매천 둑을 전부 다 새로 보완을 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다 한 겁니까? 지금 여기서 지원이 이렇게 다 됐는데. 그러한 예산들은 지금 건설본부장한테도 물어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몇십 억은 들어갔을 것 같은데 한 4억 얼마밖에 안 들어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침 여주군이 4억 3,000 이 정도인데 이게 간매천 공사의 지원비가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여주에 지원된 4억 3,000여만 원은 9월 달에 있었던 피해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교량 등 13개소에 대한 지원이라 간매천 공사 부분은 건설본부하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교량은 어떤 교량을 지원했습니까? 지금 신진교 같은 경우는 유실됐는데 지금에서야 공정 30%~40% 정도 공사 진척이 있던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지원한 부분이 소교량 등 13개소인데 점봉리 소교량, 도전4리 진입로, 하품리 농로 및 호안, 왕대리 소규모시설, 현암2리 마을진입로 유실 또 도곡리 구거, 마평리ㆍ수레실 구거 등 이렇게 소소한 부분에 대한 피해발생을 현지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여기 3개소 광주시 그다음에 여주군, 양평군 이 지역이 다 4대강사업 지역인 것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4대강사업부서인 건설본부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좌우지간 여주와 양평은 어느 부분을 지원했는지 지원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에 보면 지금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라든지 해서 평택 같은 경우는 거의 국책사업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냥 경기도 지역개발사업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비는 행안부사업입니다.

○ 김주성 위원 주변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해야 됩니까? 미군기지 주변정비사업 같은 경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체적인 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기지 주변정비사업 여기에서는 예산 40억인데 경기도가 100% 다 40억의 예산지원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 미군이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어서 평택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일정 부분을 분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주한미군기지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일정부분이 지원되는 게 지금 여기에서 보면 거의 평택주한미군기지 지금 각 종목별로 분류가 돼 가지고 각 종목별로 전부 다 지원되고 있거든요. 여기 당장 윗부분만 보면 평택지역개발사업 해 가지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에 대한 특별지원을 해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밑에는 주변정리 해서 경기도에서 40억을 전부 다 지원하고 있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45페이지에 있는 위에 평택지역개발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이고 하단부에 있는 미군기지 주변정비사업 이 부분은 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 김주성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전부 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경기도와 같이 더불어서 시군비가 지출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하단부에 있는 것은 경기도가 100% 다 지금 지원을 해 가지고 어느 한 부분만 지금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군기지 주변정비사업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가안보 목적으로 미군기지가 평택에 이전하는 부분에 국가에서는 연간 3,000여억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서 도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일정한 부분을 도가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 부분만 보면 40억밖에 안 되지만 각 부분 부분이 나눠져서 전부 다 지원되는 것은 훨씬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된다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좀 더, 왜냐하면 경기도가 실제로 자원이 없다고 하면서 써야 될 부분들은 많을 텐데 국책사업인 경우에는 이왕에 경기도에서 지출이 많은 것보다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또 다른 도시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만드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평택지역이 여러 가지 기지가 이전되면서 주민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28쪽이랑 38쪽 봐주시겠습니까? 28쪽하고 38쪽 보면 사고이월된 게 2건이에요. 첫 번째는 201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 촬영이랑 두 번째로는 경기도 광역건축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요. 그죠? 사고이월된 것 2건.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28쪽이랑 38쪽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28쪽 먼저 보시면 GB 내 관리비 해 가지고 총예산이 4억 1,200만 원이에요. 그 안에 어차피 GB 내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위해서 항공촬영도 하고 유지관리비도 하고 단속장비도 하고 하는 거죠, 목적은. 그 안에 보면 항공사진 촬영이 2억 383만 원이에요. 그게 사고이월된 게 이유가 연평도 포격사건이랑 기후 악화라고 했어요. 지금 기간을 보면, 용역기간 보면 5개월이에요, 5개월.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연평도 포격사건이 5개월 동안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지방항공청에 비공역 운항제재가 있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게 5개월 동안이라는 기간이 포함돼 있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그래서 촬영일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고.

○ 김진경 위원 언제 촬영하지 말라고 내려왔습니까? 기간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운항제재가 있었습니다.

○ 김진경 위원 몇 월부터 며칠까지.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날짜는 바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폭설과 잔설 등 기상이변에 의한 촬영일정 차질이 있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거 촬영하는 데 며칠 걸리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당초에는 용역기간을 85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1월 29일부터 2010년 2월 21일까지 85일로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또 하나는 군작전지역인 K13 또 K16 합동참모부, 수도방위사령부의 시계비행루트 통제 등의 항공기 운항제한으로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만 비행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행통제를 감안하지 않고 촬영계획을 세웠었는데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 김진경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군사작전 때문에 촬영을 못했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군사작전과 기상이변 때문에.

○ 김진경 위원 해마다 그 기간 때 군사작전이 들어가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닙니다.

○ 김진경 위원 그해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때는 연평도 포격사건 때문에.

○ 김진경 위원 그거 때문에. 그거 몇 개월이에요? 날짜 체크해 보셨어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이 운항제재 부분과 이런 군작전과 관련된 기한은 조금 더 확인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본 위원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겨울에만 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여름에는 나뭇잎들 때문에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겨울부터 해 가지고 봄까지,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 1월 달까지라고 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월 21일까지입니다.

○ 김진경 위원 4월 달까지 해도 되지 않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봄에는 잎이 나기 때문에.

○ 김진경 위원 잎이 나더라도 많이 나나요? 촬영 못할 정도로 나나요? 확인은 해보셨어요? 확인도 안 해보고 잎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겨울에 주로 항공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겨울에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4월까지 하는데 지금 잎이 나서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께서. 잎이 어느 정도 나는지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만큼 나야지만 항공촬영을 못한다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같은 것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 김진경 위원 4월에 잎이 나더라도 얼마나 나겠어요? 3~4월까지 해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거 만약에 군사작전한다, 기상 악화로 못한다. 그럼 만날 사고이월 시킬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 그래서…….

○ 김진경 위원 그럼 제가 5년 전 것부터 해서 항공날짜 찍은 거 자료 좀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5년 전 것부터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그거 이따가 체크도 해주시고요, 날짜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아까 해주신 것. 그리고 38쪽 되겠습니다. 보면 경기도 광역건축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3억 2,736만 원이에요. 국가계획 때문에 용역추진이 부족하고 늦어졌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이 국가건축이 확정되고 나서 경기도 광역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이 좀 공기가 부족하게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 김진경 위원 단지 그 내용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리고 이 부분이 용역기간이 국가계획이 좀 지연되면서 용역기간이 2009년 10월 27일부터 2011년 6월 26일까지였는데 이 과정에 다음연도까지 집행이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되게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 김진경 위원 이런 것들을 잘 좀 체크해 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끔 건의를 하시든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성과보고서 539쪽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구축사업이에요. 2009년도부터 2011년 1월까지 2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면 8억 9,000만 원을 교부를 해서 집행률이 96.5%예요. 사업성과를 보면 “도민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이 부분은 용역이 완료가 돼서 금년 2월 1일 날 포털사이트를 개설을 했습니다.

○ 김진경 위원 2월 1일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개설해서 조회 수가 얼마나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월별로 분석을 해보면 2월 달에는 한 220여만 건…….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2월 달에 한 229만여 건 정도 접속이 있었고요. 계속 늘어서 6월 달에는 386만여 건 정도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이따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혹시 비교된 사항이 있나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네이버, 다음이랑 해서 조회 수 같은 거 혹시 그런 결과, 조회 수가 어디가 더 많나 혹시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그 부분은 단순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 김진경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경기도에서 부동산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이트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이 경기도 걸 보게끔 만들어서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입장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경기도 맞춤형경기부동산 포털 이 부분이 갖는 장점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공신력이 많이 있다라는 거하고 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정보가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니까 확인하고 이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사이트랑 비교를 한번 해봐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 김진경 위원 비교 한번 해보세요. 비교해 보시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한번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가능하게끔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현재는 각종 민간포털사이트에서도 맞춤형 경기부동산 포털이 검색 1순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서 대부분이…….

○ 김진경 위원 그래요? 그거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마 종합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이 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 김진경 위원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거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다른 사이트보다 더 좋게 더 좋은 다양하게 자료도 제공해 주고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언제 한번 위원님들께 이 부분을 사이트 운영에 대한 시연을 한번 하시면 그게 더 전체적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제가 서면으로 달라는 거 작성 좀 해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맞춰 주시고요.

○ 이재준 위원 타이머 좀 눌러 주십시오.

(웃 음)

우선 아까 조례제정 과정 중에서 사실상은 2009년도에 정비기금을 확충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정비기금도 확충하지 않은 그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도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작년 행감 때 도시계획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로 통합된다고 해서 그 조례를 개정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또 상정이 돼서 개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의원보다 집행부가 법개정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책임을 느끼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건데 그렇게 수년 동안 예산이 지원되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도비는 일단 환수를 받았다가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경과를 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몇 페이지…….

○ 이재준 위원 성과보고서 531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531페이지에 보면 종합진도가 56%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추경편성이 된 게 아니고 본예산이니까 사실상은 진척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이 시군에 지원을 해서 시군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국비지원을 하겠다라고 사업을 확정하는 시기가 좀 지연이 돼서 이런 부분이 집행이 부진하게 됐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2009년 11월에 가내시가 있었고 또 직접지원사업은 2010년 7월에 지침이 개정이 돼서 연말에 집행이 완료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가녹지사업은 확정된 게 2010년 3월 18일 확정이 돼서 자금교부가 시작된 것은 5월부터 자금교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리길사업은 2010년 10월 7일 날 사업확정이 돼서 10월 달부터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시군에 예산이 좀 지연 집행하게 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시군매칭이니까 시군에서 확보하는 예산들이 확보가 되는지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결산개요서 37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품질검수가 있습니다. 1인당 검수수당이 얼마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검수수당이 지금 3시간…….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시간에 8만 원이고 3시간이 넘으면 11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식사를 어떻게 줍니까? 무조건 다 식사를 줍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보통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식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식사한 인원으로 따졌을 때 일당이 30만 원 정도 지출된 걸로 나와요. 그렇지 않다면 식사를 상당히 고급스러운 걸 먹었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식사 얼마짜리 제공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이 부분은 품질검수를 직접 현장에 나갔던, 팀장이 주로 나가는데, 직접 의견을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얼마짜리 식사하는지만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산이 보통 우리가 식사하면 7,000원짜리 먹지요?

○ 지방시설주사 이명섭 네.

○ 이재준 위원 7,000원짜리면 381명입니다. 381명이면 8만 원 하면 3×8=24 안 나오잖아요. 8,700만 원이 나갔는데 3×8=24, 3,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지금 부풀려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지방시설주사 이명섭 주택정책과 주택품질담당 이명섭입니다.

○ 이재준 위원 네, 말씀 좀 해주시죠.

○ 지방시설주사 이명섭 지금 예산은 주택…….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7,000원씩 먹었으면 267만 원을 나누면 381명이에요. 381명이 10만 원을 받았으면 3,800만 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8,700만 원 나갔어요. 그럼 두 배 이상이 나갔는데 그거 다 어떻게 된 거지요?

○ 지방시설주사 이명섭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 이재준 위원 품질검수 수당이…….

○ 지방시설주사 이명섭 수당은 11만 5,000원 해서…….

○ 이재준 위원 아니, 거기 37페이지에 보면 8,7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8,700만 원이면 381명을 10만 원 하면 3,8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8,700하고의 차이, 4,000 몇 백만 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지방시설주사 이명섭 수당하고 급양비하고는 별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식사비가 운영보상비로 해서 7,000원씩 잡혀 있는 게 예산이 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수당, 운영수당으로 해서 1인당 2시간 초과로 해서 11만 5,000원씩…….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식사를 한 사람이 총수가 381명이에요. 381명이 참여를 했어, 검수단으로. 그럼 이 사람들한테 수당이 지급이 되려면 평균을 잡아 10만 원을 계산을 해도 3,800만 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수당을 8,700만 원을 줬잖아요.

○ 지방시설주사 이명섭 그것은 실질적으로 참석한 인원은 752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식사를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행사실비로 나가는 운영보상비는 적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752명이요?

○ 지방시설주사 이명섭 네.

○ 이재준 위원 그래도 그거 차이가 있는데요?

○ 지방시설주사 이명섭 11만 5,000원씩 집행이 된 게 752명이고요. 그다음에 2시간 이내에 중간에 품질검수 진행을 하시고 시간에 좀 늦게 참석하신 분이 11분이 참석을 하셔서 총 집행예산은 8,736만 원이 집행이 된 겁니다. 품질검수 운영수당은. 그리고 품질검수 운영보상비는 그중에서 7,000원 범위 내에서 428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3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 계산 맞습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8,700만 원 맞아요?

○ 지방시설주사 이명섭 운영수당은 8,700만 원이 맞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표기해 주실 때 그런 숫자가 식사를 전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비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게 381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계산할 때 표기를 좀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시설주사 이명섭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도로, 4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부여 사업 홍보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돼서 나갔는데 사실상 지난 행감 때 이걸 왜 우리가 도비를 책정해서 해야 되느냐라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런데 이것이 연기됐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병행사용하는 것으로 연기됐습니다. 원래는 7월 29일부터 새주소로 바뀌게 돼 있었는데…….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많은 혼선이 있을 거라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홍보비를 들이지 말고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했는데 어쨌든 도시주택실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은 연기가 됐어요. 그럼 홍보효과가 다 없어진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해서 주민들이 좀 많이 새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에서도 하지만 도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준 위원 31개 시군에서 도로 홍보 관련해서 문건들을 내보낸 게 있을 거예요. 홍보문건이요. 그거 한 시군에 하나씩만 샘플로 해서 31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주민기피시설입니다. 이게 4,700만 원 예산이 나갔거든요. 맞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재준 위원 4,700만 원 예산이 나갔는데 결과보고서가 이 책입니다. 그때도 저희한테 이거 나눠 주고 읽어보지도 못 하는 사이에 어쨌든 용역보고는 마쳤는데 여기 17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집하장을 지하화했을 때 50m까지 둬도 된다 이렇게 결과예요. 그다음에 복합화했을 때 10m 옆에 해도 된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장은 지하화하면 100m거리, 복합화하면 20m, 하수처리장은 지하화하면 100m, 복합화하면 20m, 과연 이러한 데이터들이 지금 우리 주민의 정서상 내지는 과학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매칭돼서 이것이 나온 합리적인 안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부분은 최소 이격거리로 제시한 부분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복합화해서 만약에 화장장을 바로 옆에 갖다 놓고 쓰레기집하장을 10m 떨어트려 놨을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격기준으로 제시는 되지만 도시계획을 하면서도 그러한 정서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물론 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셨지만 이 데이터가, 용역보고서가 너무 부실하다. 사실상은 과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그다음에 후각적으로, 보이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전혀 배제가 돼 있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용역보고서다, 잘못된 용역보고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이 부분은 그동안에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주민기피시설에서 띄어야 되는 거리 또 설치기준 이러한 것들이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준이 필요해서 이런 용역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도시계획이 되는 건 하나의 기준을 만든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감안해서 도시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런 보고서가 사실상은 도시계획수립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너무 기계적으로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만 분석을 하고.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을 빼버린 거죠. 그러기 때문에 보고서가 제 나름대로는 용역비가 물론 크지는 않지만 너무 부실하게 나왔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지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126페이지에 보면 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용역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나온 건데 이 중에 2010년 12월 말일까지, 이거 보시죠.

(이재준 위원, 도시주택실장에게 자료전달)

2010년 12월 말일까지 한 7, 8개 지구가 용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 지출한 내역이 우리 세출결산서에 어디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 금액이 총 116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뉴타운이 사실상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상황을 봐서 용역을 좀 중단을 했다가 내지는 보류를 했다가 추진하는 지역부터 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 사업을 진행한 안양의 만안지구나 의정부의 가능지구나 이런 데는 사업이 철회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7억, 20억이 용역비로 나간 거예요. 몇 달 사이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용역비 지출을 중단을 하든지 보류를 하고 그러고나서 해도 된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비가 책정이 됐으니까 일은 계속했고 결과문은 나왔지만 아무 쓸모가 없고 휴지가 돼 버린 거지요. 이미 취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책이고 하더라도 적정한 시점에서 이것이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 독자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도시주택실이 판단을 해서 사업중단이나 변경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무리 그것이 국가시책이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촉진계획용역비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촉진계획이 어느 정도 다 돼 가는 시점에서 구역이, 촉진구역이 나타나게 되고 그 지역에 대한 계획이 또 아울러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하는 그 상황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촉진계획에 대한 마무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진행된 상황이고 또 뉴타운사업이 불가피한 지역에서 일부 또 취소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촉진계획을 했었던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그 시에서 그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해 나가면서 기초자료로 또 활용되기 때문에 완전히 가치가 없어진 것에 투자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도 생각이 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처음에 우리가 목표했던 성과보다는 훨씬 떨어진 거지요. 원안대로 활용하지 못하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던, 사업이 취소됐던 지역들은 사실상 보면 올해 와서, 작년 연말까지 괜찮다가 올해 초에 와서 갑자기 일이 진행된 건 아니거든요. 거기 내부에서 충분히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반대여론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총괄계획과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도로 전달이 돼서 이 사업이 아무래도 주민들 간에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과업수행이나 예산집행들이 좀 더 효율성을 기하게 중단할 수 있으면 중단하고 미완성단계지만 그것까지 된 상태로 정지를 했다가 그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추진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1월 1일 자로 도시주택실장으로 와서 이러한 지역에 어려운 여건이 발생을 한 부분에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4월 13일 날 발표한 부분인데 이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과 함께 도에서 촉진계획 용역과정에 그러한 부분을 현행법상으로는 중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한 주민의 뜻에 의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도에서 개선방안에도 이러한 부분에 반영을 하게 된 것이고…….

○ 이재준 위원 이후에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그럼 한 조항을 더 넣어주십시오. 상황이 변해서 만약에 잠정보류나 중단을 도가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 기성금만으로 정산을 한다는 조항 정도 그러니까 예외조항을 하나 넣어놓으면 사실상은 취소했거나 보류했다가 완결된 다음에 주민들 여론이 모아진 다음에 다시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제가 확인은 안 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단 두세 개가 벌써 취소가 됐어요. 그 안에. 작년 12월 말까지 완결하기로 한 용역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래도 예산낭비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예산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상은 좀 전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책을 내놓을 때는 사실상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저희 의견들도 반영을 해서 내주셔야지 일방적으로 내놓고 신문을 통해서 지역에 갔다가 “대책 내놨다면서?”, “무슨 대책?”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봉변을 당하고 그 대책도 사실상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은 상임위 위원들하고 안 되면 e-mail이라도 소통을 한 다음에, 의견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지난 4월 13일 날 언론에 개선방안을 발표했었던 부분은 의회에 사전에 좀 설명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4월 8일 날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지역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뉴타운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너무나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린 다음에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보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한 번 자문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내놓으신 적이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두 번 발표를 했는데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부분과 재정비심의위원회 기준 그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고 있다가 지역에서 뭐 봉변을 당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의원이 있는 이유가 지역에서, 현장에서 발로 뛰고 또 현장분위기를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원들의 생각들도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고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도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들이 용적률이 높아지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고 또 임대주택 문제도 서민주택을 확대하는 쪽이 아니라 어떻게든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스럽고요. 이번 회기 때 사실은 많은 것을 느꼈는데 도지사께서 계속 뉴타운사업에 관련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사실은 좀 아까 통과된 기금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 공공관리재에 관련된 안을 집행부에서 올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어떤 준비도 없이 어떤 실무적인 준비도 없이 똑같은 안을 들이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말로만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어떠한 투명성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경기도는 아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뉴타운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현상적인 이유고요. 사실은 뉴타운을 지정할 때 경기도지사께서 한꺼번에 많은 지역을 지정을 함으로써 좀 정치적인 공약을 남발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될 의무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실장님께서는 수세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지사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런 포지션에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산 관련해서는 자료요청을 좀 많이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아까 밑에 보면 시군 집행실적이 67.5%로 나와 있는데 이게 설명하신 그 부분인가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29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 최재연 위원 네. 결산개요서 29쪽이고요. 맨 밑에 스티커 붙인 부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010년 5월 말 기준 67.5%…….

○ 최재연 위원 아까 설명하신 그 부분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 부분은 시군별로 집행 상세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제가 찾아보니까 2010년에 만들어진 조직인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재연 위원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과 전문가들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공무원들과 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전부 다 공무원인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재연 위원 그럼 경기도시정책포럼을 총 5회 실시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셨는지 상세 내용을 좀 주시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제안되고 만들어진 게 2020도종합계획수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020계획과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상임기획단은 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되는 그 안건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그런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전문가를 포함한…….

○ 최재연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랑은 어떤 관계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실무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보는 것보다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임기획단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 최재연 위원 알겠고요. 2010년 결산을 보면 이게 23.29%, 액수로 하면 1,1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처음 생긴 조직이었기 때문에 예산 예측을 잘못하신 건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상임기획단 생긴 날짜가 조금 중간에 생기면서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날짜가 좀 부족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2010년 3월 19일 날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도시정책과에서 예산을 이체하고 그러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상임기획단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는 4월부터 진행이 됐고…….

○ 최재연 위원 한 달 동안 집행을 못하셨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다음에 원래 계획했었던 인원은 10명이었는데 현원이 8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명이 나중에 9월 달, 12월 달에 채용되다 보니까 좀 예산 지출이 저조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걸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에 소도읍 육성사업에 7개 사업이 있는데 7개 사업별 예산소요 내역을 주시고요. 아까 김주성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여주군 여주읍에 금ㆍ은모래 강변공원 같은 경우에 33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기존에 있던 강변공원으로 알고 있고 그곳이 어떤 이유에서 선정이 되었는지. 예를 들면 어떤 연고가 있어서 거기를 해야 되겠다고 선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설치시설물이 낡았다든가 민원이 있어서 어떤 회의체를 통해서 그곳을 선정하게 되었는지 선정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주택과장이 담당과장인데 좀…….

○ 최재연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위원장 임종성 시간을 드릴게요. 들으시죠, 아예.

○ 최재연 위원 20분에 끝내라고…….

○ 위원장 임종성 그냥 하세요.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담당과장님 좀 나와 주시죠.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주택정책과장 유영봉입니다. 그것은 여주에서 소도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이게 행안부에서 대상지를 심사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최재연 위원 여주읍에서 어떤 이유로 선정됐는지, 처음에. 그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김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대강사업과 중복투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는 여주읍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 최재연 위원 경기도에서는 여주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아니, 검증절차는 하죠.

○ 최재연 위원 검증을 할 때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찾으시면서 함께 사업 전후에 시설물이 어떤 게 있었는지 내역과 사진 그다음에 설계도서 있죠? 이번에 고치게 된, 리노베이션하게 된 설계도서 그다음에 이후에 관리비가 어떤 내역으로 얼마만큼 드는지 그 부분도 같이 주시고요. 지금 집행률도 어느 정도 됐는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다시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현물주거급여라는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 지원 차원에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거든요. 혹시 파악하신 게 있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대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재연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대상?

○ 최재연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것은 다른 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주택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의 대상이 자가주택인가요, 아니면 세입자도 포함이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자가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 최재연 위원 세입자가 사는 곳은 포함이 안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

○ 최재연 위원 그러면 확인하실 때, 어쨌든 아까 현물주거사업이랑은 겹치지 않는 것은 확실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확인하실 때 제가 궁금한 것은 자가주택이어서 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론 집주인은 따로 있지만 거기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그 부분을 리노베이션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이 부분의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여건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집이 여러 개가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사업 전후에 어쨌든 이분들이 수급자시기 때문에 시설물 하나하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한 호당 6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 전후에 에너지 진단을 해줄 것을 요청드렸었거든요. 사업 전후에 각 집단 에너지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전과 후에 에너지 절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실무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농업주사 김주한 주택정책과 김주한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이 벽체나 이런 걸 원하면 에너지 절감을 산출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판이나 벽지나 이런 걸 원하면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해서 국토부에서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마련되면 연말에 그것을 산출기초로 해서 저희가 한번 뽑아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 최재연 위원 안의 방향이 뭔가요? 국토부에서 하는.

○ 지방농업주사 김주한 국토부에서 현재 아직 완료가 안 돼 가지고 LH공사에 통보는 안 된 상태고요. 그게 통보가 되면 연말에 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라 현재로서는…….

○ 최재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한 집당 600만 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는데, 그것도 저소득층의 집을 개보수를 하는데 아무런 방향 없이 600만 원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개보수하는 데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지방농업주사 김주한 아니, 그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물급여하고 중복성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시군에서 대상자 선정할 때 그 부분은 정확히 선정해서 국토부에 보고를 한 다음에 국토부에서 LH로 통보해서 LH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안이고요. LH에서 저희가 보고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이 집을 진짜 사업을 해서 안전성이 있나 등을 다시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벽체를 보수해 달라고 했는데 가면 너무 집이 낡아서 벽체 보수를 하다 보면 집이 무너지는 사안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실태조사해서 약간의 사업이 조정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집의 벽이 무너지려고 한다, 화장실의 시설이 나쁘다, 싱크대가 나쁘다 이러한 원하는 것이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할 때 아까 말씀하신 안전성이나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서고 그렇게 선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바꿔주는 것도 할 수 있지만 600만 원에서 일정부분은 그 방향에 맞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저는 그래서 그쪽 부분의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내용은 알겠고.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몇 가구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한 가구들의 주소 그다음에 제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그리고 공사내용, 각 집당, 그리고 LH공사가 시행자로 돼 있는데 LH공사가 하청을 할 것 아닙니까? 직접 하지 않겠죠. 하청업체 명단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농업주사 김주한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실장님. 결산개요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결산서로는 76페이지, 확실하지 않은데 전세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재연 위원 다세대를 매입해서 임대를 하는 사업이 7억 3,000 정도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를 챙겨 주시면 좋겠는데요. 타 시도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타 시도와 사업량과 투입예산을 비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의 시군별 사업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경기도에 가지고 있는 전세 임대 건물주소랑 건물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제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정도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도 설명자료에 없던데 국민임대주택이랑 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에 지금 150억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자료를 봤을 때는 경기도 자체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은 걸로 자료를 본 기억이 나는데 다시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 부분에서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150억이 결산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민간자본보조의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한 동당 100만 원 정도 들여서 농어촌의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재연 위원 농어촌의 빈집들이 특히 지붕 같은 경우에 석면이 들어간 슬레이트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면 철회하는 비용이 이 100만 원 안에 속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예산이 잡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100만 원을 집행하는데 실제로 철거비는 이거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부담해서 철거하게 됩니다.

○ 최재연 위원 경기도에서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돈이 더 들 때는 자부담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석면철거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 최재연 위원 그럼 그거는 빈집 정리를 할 때 환경부와 같이 연락해서 함께 나갑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주로 시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과 환경부하고 연결해서 지원되게 됩니다.

○ 최재연 위원 빠짐없이 석면철회, 우려가 되는 집이 있으면 빠짐없이 그것을 같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알겠고요. 35페이지에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이 동당 따지면, 평균으로 따지면 480만 원 정도 융자를 해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혹시 주택노후도로 따지는지 아니면 소득으로 따지는지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있습니다. 융자대상이 대출대상 주택규모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융자대상은 농어촌지역에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 또 농어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시장ㆍ군수가 융자를 할 만한 대상을 찾아서 도에다가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확정은…….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최재연 위원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차피 제가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이랑 주택개량융자금을 받은 집의 공사개선사항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36페이지에 경기도건축심의정책분과위원회 등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실적이 지금 72%로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건설경기와 맞물려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횟수가 줄어들면서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심의횟수 때문에 줄어든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거의 다 위원들 수당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이 파악된 것이 있나요? 위원들의 출결상황.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출결상황은 저희가 매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최내역을 보면 심의위원회가 2008년도에는 16건, 2009년도에는 17건 이렇게 되는데 2010년도에는 그게 8건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저조하게 됐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잘 알겠고요. 위원회 했던 것 각 회별로 위원들 출결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질문인데 다음 페이지에 건축정보포럼 개최가 있습니다. 거기 건축정보워크숍에 이게 참가대상이 공무원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인도 같이 포함해서 함께 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 건축사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참가자 명단이랑 소속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질의하신 43페이지에 경기도맞춤형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구축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적긴 하지만 3.52%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혹시 입찰할 때 차액인가요?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용역비나 감리비 이것은 계약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 최재연 위원 낙찰차액이요. 그다음에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입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데요. 9억인데 조금 덜 쓰셨던데 입찰을 하실 때 조달청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경기도 자체에서 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조달청에서 합니다.

○ 최재연 위원 조달청에서 하면 적정입찰제로 입찰하시나요, 아니면 최저입찰제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가입찰.

○ 최재연 위원 최저입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최저가입찰입니다.

○ 최재연 위원 조달청에서 하는 건데 최저가입찰로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재연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적정입찰제로 하는 입찰은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관계공무원을 향해) 이게 규모에 따라 다르죠?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는 하드웨어 이 부분을 구성하고 또 도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게 되는데 정해진 물건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최저가낙찰로 진행되게 됩니다.

○ 최재연 위원 그게 사는 물건 종류에 따라서 입찰방식이 바뀐다는 말씀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재연 위원 그 기준을 주시기 바라고요. 44페이지에, 거의 끝났습니다. 44페이지에 친환경신도시자문단 운영이 있는데 여기 참여위원 명단을 좀 주시고. 12개 지구에 자문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구별 주요자문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자문을 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47페이지에 옛모습 담기 사이버전시관 구축이 있습니다. 고양시만 챙겨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사업을 할 때 시마다 5,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고양시에서 작업을 하실 때, 사업을 하실 때 참여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소속이 누구였는지 주민들이 참여를 했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사이버전시관인데 홈페이지 주소를 여기에 적어 주시면 좋았을 텐데 홈페이지 주소도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8페이지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회의종류를 보면 본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비공식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재정비위원회는 법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본위원회와 소위원회로만 운영이 됩니다.

○ 최재연 위원 혹시 본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록이나 참가자 명단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회의록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도민으로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현행 규정으로는 어렵습니다.

○ 최재연 위원 거의 다 비공개회의인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회의록은 비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회의록까지는 아니더라도 논의된 내용이 뭐고 안건이 뭐고 주요하게 어떤 결론이 났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참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건건마다 목적에 따라서 검토하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 최재연 위원 건건마다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민감 안건은 공개를 안 하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닙니다.

○ 최재연 위원 어떤 기준으로 공개를 하십니까?

○ 위원장 임종성 그 문제는 해당위원도 있으니까 해당위원한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오진 위원님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집행부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 최재연 위원 아니, 전에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5년간 비공개예요.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비공개를 자꾸 공개해 달라고 하면 난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위원님들께서 자제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ㆍ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있죠? 33페이지에. 이게 3개 시에 12개 지구, 안성에 2개, 여주 5개, 양평 5개인데 기준점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니까 면단위를 받겠죠, 아무래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임종성 농촌ㆍ농업용수니까.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연천이나 이런 데 할 데가 많을 텐데. 안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누락이 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본청…….

○ 위원장 임종성 이거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리고 한 가지 더,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 빈집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되고 계세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농어촌의 빈집들이 가출청소년이나 이런 학생들이 거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탈선장소로 변모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빈집이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인명사고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빈집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숫자를 각 시군에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짜 토론할 수 있는 건 빨리 토론해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질의드리고. 그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서 하시느라고요. 오늘은 제가 결산에 대한 승인부분 검사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발언을 하지 않으면 행정감사에 할 게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제시를 하고 나서 그것이 제가 도시주택실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 좋은 자료를 봤는데요. 경기도 실국 중에서 정책과가 제일 많은 데가 여기입니다. 신도시정책, 지역정책, 도시정책, 주택정책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문제에서의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얘기해 보더라도 예를 들어 전세난에 대한 정책이 없다, 뉴타운 정책이 없다, 토지개발에 대한 LH의 대처에 대한 정책이 없다. 또 노후주택에 대한 정책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정말로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그냥 하나의 시행부서만 몇 명 놓고서 담당을 놓는 것이지 정책관이라든지 정책과장들로 운영하는 게 사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2010년도는 과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정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한뜻이 되어서 경기도의 정책을, 전 솔직히 말해 도시주택실이 아니라 토지주택실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의 토지, 모든 토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도시주택실이 바로 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죠. 도시공사에 대한 창구가 있습니까? 주택실에서. 도시공사는 어떤 창구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기획조정실에서 지도ㆍ감독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도시주택실에 대한 창구가 없습니까,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공식창구는 없습니다.

○ 권오진 위원 없고요. 그냥 하는 대로 하고서 집을 짓든 말든 땅을 어따 파든 말든 관계없이 간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일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도ㆍ감독에 대한 것은 기조실에 포함돼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른 건설회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 이런 얘기죠? 다른 건설회사가 계획을 갖다가 허가를 내달라면 그거 허가해 주고 이런 정도밖에는 작용을 안 한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정도의 관계는 아니고 경기도에서 투자한 도시공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돼서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일과 관련해서 저희 실과 제일 많이 접촉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 실에서 담당과가 어느 과냐 이런 얘기를 갖다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주로 광교택지개발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도시개발과가 제일 많이 업무적으로는 관련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저는 모든 부분 속에서 지난번에 전세난 대책이 나왔을 때 김문수 지사가 핸들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공사가 핸들링할 수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전세난이 부족한 것은 절대량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짓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10만 채씩 LH공사가 허가해 놓고 나서도 안 짓고 있는 것도 그냥 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임대주택을 지었으면 돌아가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해놓고 나서 손 놓고 있으면서 뭘 하겠냐는 것인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도시주택실에서 전세난이라든지 뉴타운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조그만 거 집 고치게 해주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제가 25쪽을 보시면 공기업, 국제고덕신도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그걸 말씀드리면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수입부분에서 들어가고 있는 337억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2%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전체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입니다.

○ 권오진 위원 2%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전체로 한 2조 정도의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330억이라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비가 확장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더 될 걸로 생각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경기도가 2%를 참여한 이유가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사실은 도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예산을 참여해서 사업시행자로 들어가기는 그 당시에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사업시행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로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행자로 참여할 때는 예산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참여하다 보니까 2%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난번 행감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돈이 없는데 한류월드까지도 집어넣어 가지고서 도시공사에다 해주고 참여하느냐, 그거 뭐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하실 때 전임실장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큰 신도시가 되어지는 거에 대한 노하우도 배울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방향제시할 수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작년 1년 동안에 되어지는 결산서가 지금 2010년도에 전체 고덕신도시 결산서류를 가지고 계십니까? 전체 고덕신도시의 결산서, 갖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가지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거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작년에 일을 한 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결산서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 권오진 위원 여기 지금 450억 나간 거 그거 말고 전체 고덕신도시 100% 되어 있는 결산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뒤에 회계도 그냥 2%짜리만 들어 있고 그래 가지고.

(도시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년 치, 2010년도 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경기도가 참여하고 있는 2%에 대한 결산서가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죠. 그것이 아니고, 그럼 2%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떤 지구를 나눠서 경기도가 운영하는 겁니까? 전체 돈을 투자해 가지고 100% 중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분 참여로 들어가고…….

○ 권오진 위원 바로 그거죠. 귀퉁이 조금 2% 줘 가지고 니들이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면적분할과 지분참여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투자를 돈을 갖다 2% 전체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방향도 제시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귀퉁이 조금 해 가지고 하는 거다 이거죠,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가지고 있는 위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2%를 참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LH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결산서, 총괄 2010년도 거, 그것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서 분석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전체 450억이 지금 보상비로 다 나가고 있는 것이고 84% 집행이 되어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전체 2% 나간 것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인건비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속에서 과연 정말로 고덕신도시 방향을 갖다가 경기도가 끌어갈 수 있는 것인가. 돈만 갖다 주고, 돈만 내고 어떠한 한 지역을 “니들 알아서 해라.” 하는 데서 보상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아니고 전체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 시행자로 들어가야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한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자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럼 앞으로 제가 행정감사 때는 저거를 물어볼 거예요.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고치고 나가고 있는지.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2% 참여한 부분 속에서의, 누가 참여해 가지고 하는 걸 방향을 볼 것입니다. 그걸 한번 보셔 가지고 11년도부터 나갈 때에 철저히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시간이 하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셔 가지고. 이건 다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32쪽에 소도읍 육성사업인데 여기에서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국비, 도비, 시군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걸 같이 합쳐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시군비를 내려주고 나서 시군비만 가지고 집행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전체 규모도 모르겠고 또 그걸 나가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갖다가 항상 교부를 했으면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보면 ‘니들은 그냥 국비하고 도비나 챙겨라, 도의원들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문제 있다 이거죠. 전체 계획이 얼마인데 소도읍 육성사업 여기에 국비가 33억, 도비가 22억, 시군비가 37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전체그림을 그려 가지고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 앞으로요. 그러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는 아까 최재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집수리를 합니다. 봉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6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에너지 문제를 최재연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많은 집을 수리해 주다 보니까 사회취약계층은 거의 기름보일러를 있던 것도 폐지시킵니다. 연탄보일러를 놓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최 위원의 답변자료를 드리시면서 어디에 어떤 수리를 했는지 그런 내용도 한번 챙기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내용들이 한번 경기도에서, 주택실에서 핸들링할 수도 있다면 LH공사에다가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좀 다 달라, 우리한테 경기도로.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핸들링해서 정말로 어려운 가정에 맞춤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방법을 한번 2011년에 찾아 가지고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을 보시면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사업인데 여기에도 도비가 40억이 있고 농협이 95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행이 40억이 되는 것이 도비만 돼 있고 시군은 280동 했다 그러는데 이게 농협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했나. 보조금은 30%고 70%가 개인부담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 가지고 이게 도비하고 농협도 지원해 가지고서 전체가 다 대출해 준다는 것인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도 하시려면 꿔주는 건 꿔주는 것이고 어떤 지원이고 이자는 어떤 것이고 하는 것을 앞으로 제시해 주시면 도의원들이 보시면서 각 지역을 챙길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37쪽입니다. 이건 중요하게 보는 것인데요. 아파트 품질검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아파트 품질검수가 중복검수다. 준공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그걸 해야 되겠다 해서 최고로 90몇 %가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 자료가 전부 사장됩니다. 품질검수하는 사람들 일자리창출이라면 말 안 하겠어요. 일자리창출해서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 그건 내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거기 가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4월 달에 저희 용인에 상현동이라는 동네에 현대건설에서 짓는 3개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가 모두 이걸 받았습니다. 3단지 걸 제가 체크해 봤더니 300여 가지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아파트건설회사는 용인시에 준공해 달라. 주민들은 하지 말아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경기도에 이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경기도에서 용인시에다가 300가지를 다 해결하지 않으면 준공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한테 연락해 달랬더니 저한테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인시가 준공하지 않을 명분을 주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정원이다, 단 1억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쓰여진다 하는 것을 아주 정말로 이것을 하게 되면 준공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걸 갖다가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이다. 단지 세 시간이라면 11만 원 받는다. 이런 걸 한다면 좋아요, 그렇다면. 도시주택실의 일자리 창출이다 그럼 좋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무 쓸모가 없다 이거죠. 건설회사가 눈치도, 콧방귀도 안 뀐다 이거죠.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제가 뉴타운사업, 46쪽을 한번 말씀드리고 거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왜 경기도에 뉴타운정책이 없는가 하는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 이래서 그렇구나. 뉴타운사업과에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필요한 일인지 오로지 뉴타운사업과는 뉴타운사업지구 21개만 가지고 뛰어도 안 되는 판인데 보니까 재정비촉진지구지원사업 해서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뒤에 보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해주더라고요, 뉴타운사업과에서. 수원, 안양, 평택, 시흥, 보금자리지구에 공원까지 만들어 주더라고요. 48쪽에 보시면 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해주고. 행정이나 관리에서 뉴타운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외롭게 만들어야지만이 그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찾습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한 전략은 하나도 만들지 못하면서 이런 거 딴 데 가 가지고서 보금자리주택 공원 만들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의미 없는 일이다 이거죠. 오로지 뉴타운사업하는 분들은 21개 뉴타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만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도 안 될 세상인데 보시면 다른 게 많아요. 총괄계획과 보수 빼놓고 나머진 전부 다가 필요 없다고 저는 보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정말로 도시주택실이 바로 나가고 하려면 일에 대한 정비도 바로 하시고 한다면 보다 좀 나은 정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 속에서 정책을 한번 바로 만들어지는 도시주택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 부분만 가지고 다음에 행정감사를 꼭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페이지에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사업, 여기에 국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는데 도비 비율이 7.5%예요. 물론 우리 다른 쪽에 어떻든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의 주택개보수 작업을 하는데 우리 도비 부담이 7.5%밖에 안 된다면 이건 너무 지나치게 적은 비율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혹시 이것을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실장님 한번 살펴봐 주세요. 7.5%예요, 우리 도비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은 국비지원을 받고 나머지 남은 부분은 지방비로 부담을 하는데 도비와 시군비 부분에 시군별로 교부율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게…….

○ 홍범표 위원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까? 갭이 있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시군별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홍범표 위원 그렇다 해도 지금 총 금액으로 나눠봐도 25%밖에 안 해요.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포함한 비율이. 그럼 국비 비율이 높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됐는데 한번 예산부서하고…….

○ 홍범표 위원 여지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34페이지, 여기에도 우리 도비 비율이 13% 밖에 안 돼요. 국비, 도비, 시군비. 이런 쪽에 정말 이 밑에 사업 159개소를 시행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농어촌지역에서는. 그런데 역시 여기도 도비 비율이 13%밖에 안 된다. 이것도 시군 비율이 30%거든요. 이런 비율을 좀 우리 도비에서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한번 그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군비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총 금액이 2억 4,500만 원밖에 아니라지만 지나치게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은 비율을 투자하고 있다하는 측면을 볼 수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을 잘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농촌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선정기준을 달라고 그러셨는데 저도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었는데 이것은 계획물량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한계가 있어 여기까지밖에 안 하시는 건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서 적게 사업을 하시는 건지.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시군에서 신청하는 부분은 대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이요? 시군에서 신청하는 전량을 다 수용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홍범표 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너무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세부적으로 많이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위원님께서 질문하면서 요청하셨던 자료 요구했던 거라든가 또 추가로 답변하시기로 한 부분들은 자료화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꼭 그렇게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 우리 각 과마다 여비 있지요? 기본업무수행여비 그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떤 기준으로 수립을 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경기도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 안승남 위원 거기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는 것도 자료로 주실 건가요?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사용되는 데가 어디고 그 기준이 뭔지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게 이제 예산편성기준에 과장은 얼마 또 국장은, 직급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 안승남 위원 여비는 국내 업무 때문에 국내를 돌아다닐 때 쓰는 여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각 과마다 지역정책과는 62.5%, 도시정책과는 60.5%,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51.7% 그다음에 뉴타운사업과는 66.4%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100%를 다 쓴 데는 토지정보과하고 택지기획과인데 여비를 다 쓰지 않은 걸 보니까 한 3,800만 원 정도가 집행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너무 안 다니신 게 아닌가. 여비라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사용하는 것들 예상해 가지고 진행을 했던 예산일 텐데 상당히 집행이 적게 돼 있기 때문에 두 개 과는 100% 다 한 상태인데.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다음 2011년도도 우리가 결산을 하겠지만 2012년도 예산을 세울 때 여비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예측한 정도로 집행이 돼야지 열심히 일한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 것 같아요. 현장을 방문하고 뛰고 움직였던 모습들이 안 보이거든요. 각 과마다 여비 부분이 눈에 띄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사업별 결산서 내용을 쭉 보다 보면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종료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 안승남 위원 주신 세입ㆍ세출결산개요서를 보면 14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부속서류에서 사업별 결산서를 쭉 한번 보게끔 주셨잖아요. 그럼 여기 사업명이 다 있고 예산이 있고 그런데 2010년을 마무리로 해서 종료되는 사업이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대부분의 사업은 종료되고 있고 이월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2011년 되면 이 사업명으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게 있고 종료되는 게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2010년을 기점으로 이 일은 끝났습니다. 사업은 끝입니다.” 하는 사업이 있냐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상당한 부분이 저희는 종료되는 사업보다는 법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많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2010년에 종료되는 사업은 없다는 얘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하나하나 좀…….

○ 안승남 위원 아니, 결산서를 결산하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예를 들면 용역비 같은 거는 종료가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나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또 주택정책과의…….

○ 안승남 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종료되는 사업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제가 하나하나 보고 종료되는 사업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결산을 할 때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게 다음연도에도 계속되는지 이걸로 종료됐는지를 알 방법이 없지요? 실장님도 지금 모르잖아요, 제가 물어봤을 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종료는 되는데 같은 사업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걸로…….

○ 안승남 위원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봐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계속사업은 아니고…….

○ 안승남 위원 새로 예산편성을 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번 결산으로써 일이 끝납니다라는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 표시가 있어야 된다, 제가 볼 때. 지금 실장님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이것은 끝났습니다. 2011년도에 이 사업은 예산도 편성이 안 되고 끝났습니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시는 게 없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

○ 안승남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 사업에 종료된 게 어떤 사업인지 좀 알고 싶고 지금 201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 2011년도 사업 결산 올 때 이걸로 이 사업은 예산이 더 편성되지 않고 끝납니다라는 부분에서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 2012년도 신규사업 준비하는 거 있으세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011년도…….

○ 안승남 위원 12년도에. 11년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2012년도 신규사업을 계획하는 게 있냐고요. 그것까지도 같이. 종료된 거는 뭐고 또 신규사업은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거를 자료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전체를 보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들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문수 도지사가 뉴타운 발표를 아주 광범위하게 지정할 때 그 당시의 도시주택실장님이 누구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때 계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시작은 도시주택실이 없을 때 사업이 시작이 됐고 제가 중간에…….

○ 안승남 위원 그럼 뉴타운 발표할 때 그때 계셨단 얘기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발표할 때는 제가 교육 중이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관리제 준비를 하면서 사업비추정 프로그램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해주셔서 이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이 결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우리 토지정보 그쪽에서는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제대로 잘됐다고 경기도 맞춤형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구축해 가지고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지금 뉴타운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사업비추정 프로그램이 완벽히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들은 나왔지만 한 번도 이런 자리에 와달라고 연락받은 적이 아직 없어요. 해보자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대화만 했지 또 이게 닥쳐야지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빠른 시간 내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은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정책 같은 거 발표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도시환경위원회하고 꼭 의논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공공관리제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확보와 연관돼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아서요.

○ 안승남 위원 아니요, 공공관리제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자리에서 답변하신 실장님이 조례하고 매뉴얼하고 전산시스템을 포함한 사업비추정 프로그램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전 회의록을 뒤져 보시고 공공관리제가 통과돼야지 예산확보가 돼서 사업비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공공관리제와 매뉴얼하고 전산시스템은 확실하게 된 것을 같이 보고 나가기로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전 회의록을 보시고 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 발표할 때 책임하셨다는 얘기를 하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실 때 같이 논의하고 좋은 결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건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 품질검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다 공사하고나서 들어가면 어떤 재료를 썼는지 사실 알 수는 없지요. 그러면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검수를 진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말씀하시는 골조 단계에도 검수를 일부 하고 있고 또 마감단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들어가는 자재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자재도 보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선진외국 대도시권 개발 벤치마킹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상이 어디가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34쪽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총 사업비가 2억 4,500이고 우리가 7,3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비, 그러니까 한 채를 동당 시골집을 부수는데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요? 여기는 동당 1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지원 한도를 1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거고.

○ 임채호 위원 그 돈이 7,350만 원인가 보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집을 헐어 가지고 돈을 들여서 이런 거보다는 농어촌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농촌 생태학습이라든가 농촌 체험활동이라든가 어촌 같은 거, 그거 헐지 말고 정비할 수 있는 쪽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처음에 이 사업조사를 할 때 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철거가 불가피한 그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집주인은 있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주인은 건물주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건물주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또 건물주가 철거하는 걸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진안 같은 데 가면 농촌 학습프로그램하는데 그런 데 빈집을 정비해서 이렇게 도시 분들이 학생들 데리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빈집에 대한 안내를 도시인들에게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철거가 불가피한 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27쪽에 토지수용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당초에는 4,320만 원이 편성됐다가 추경 한 몇 %가 그때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절감차원으로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3,830만 4,000원이 편성됐는데 거기서 76%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다하게 집행된 건 과다하게 집행된 거고 토지수용위원회가 회의수당으로만 나가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회의수당으로 나가는데, 참석수당. 지난번 보니까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안건이 접수돼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물론 어떤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쉽게 말해서 관리계획승인 없이 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위법사항이야. 위법사항인데 어떤 사업권을 시군, 구에서 내줬다고 해서 이걸 갖다 강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법률적인 게, 이게 누가 봐도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을 하는데 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그 행정절차를 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해서 강제수용을 하게끔 하는 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낱 이 하나 가지고만 그러겠느냐. 이런 게 많을 거라는 거지, 이런 사례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성남도시자연공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결국 성남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불허처분을 내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땅 주인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합당하다, 수용해라 해서 떨어져 가지고 수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남의 땅을 그렇게 해놓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내 땅을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소송을 해서 사업자 이름으로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그러면 다시 내가 명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해야 된다고요. 소송비용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러한 심의를 할 때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런 심의가 돼야 된다. 어떤 재산적으로 소송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든가 거기에 대한 우리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인허가만 나오면 인허가하고는 관련이 없고 신청을 하면 우리는 그것만 할 뿐이다 이렇게 해서 나갔을 때, 행정이 진행이 됐을 때 피해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성남도시자연공원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아름방송에서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가는 건가. 그런 문제점, 지금 제가 지적했죠? 접수가 돼 가지고 심의할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진행을 중지를 한다든가 보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 담당과장님 계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 임종성 담당과장님!

○ 임채호 위원 안 오셨어요?

(「과장님 공석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공석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역정책과장이 지금 11일 자로 오기 때문에 현재…….

○ 위원장 임종성 팀장님 계실 것 아니에요? 서포트를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결산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 아니, 그런데 이거 결산인데…….

○ 임채호 위원 여기 왜 결산내용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집행실적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18회를 개최해서 예산은 물론 나갔지만 그런 불필요한 것까지 하면서 이게 나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이고, 첫째는. 결산과 관련돼서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러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면서 관리계획승인이 없다 이런 건 우리 공무원들이 알잖아요. 국토해양부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GB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뻔히 아는 사실이라고.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자료 요청으로 하시죠.

○ 임채호 위원 그래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하고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임종성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은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또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라고 돼 있거든요. 9개 시군에 159개소에 마을기반 39개소, 농촌도로정비 18개, 생산기반정비 5개, 문화복지시설 32개, 농촌경관개선 13개, 재해방지시설 52개인데요. 이것에 대한 모든 자료, 마을기반은 어떤 식으로 했고 농촌도로정비를 어디를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유영봉 주택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만 나오시죠. 지금 주택정책과장님 맞으시죠?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주택정책과장 유영봉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관장하고 계시죠?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지금 주택정책위원회의 주요업무가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하고 주택조례개정에 관한 사항 또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지난 2년 임기 동안에 몇 번이나 열렸죠? 한 번이라도 열었나요?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여러 번 열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여러 번 열었어요?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올해에도 한 네 번 정도. 주택정책수립하면서, 자세한 숫자는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열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올해 홍범표 위원님 참석한 적 있나요? 연락받으신 적 있나요?

○ 홍범표 위원 연락은 받았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연락은 받았어요?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연락을 다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나는 연락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 안승남 위원 연락은 받았어요.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지난번 패러다임주택정책 지사님 모실 때도 우리 안승남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고요. 위원님께서는 바쁘시다고 못 오셨고. 매번 연락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거에 대한 것 올해 회의진행한 의제 있을 것 아니에요?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거에 대한 자료요청합니다.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결산안 및 용인시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철회 청원,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임종성안승남이의용권오진김주성김진경이재준임채호조성욱최재연

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신도시정책관 윤석명도시정책과장 이기택

주택정책과장 유영봉토지정보과장 이규상신도시개발과장 이계삼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도시계획상임단장 송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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