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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3차 민생대책특별위원회(2011.07.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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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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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5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서진웅ㆍ오병열 위원 동의)


(14시09분 개의)

○ 위원장 권오진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일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기도의회 1차 정례회의 제3차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을 안내해 드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서진웅ㆍ오병열 위원 동의)

(14시10분)

○ 위원장 권오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서진웅 위원님과 오병열 위원님의 서면동의로 2011년 7월 5일 오늘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저희 위원회 활동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0년 8월 20일 날 민생특별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현장방문과 SSM 조례 등을 저희들이 제정을 하였고요. 경기도일자리 1%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갖다가 확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외사례, 포럼 등을 통하여서 준비된 내용들을 가지고 성공회대학교의 김성기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발주 해놨습니다. 그 내용들이 현재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추진 등 내실 있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써 당초 활동기간이 2010년 8월 20일부터 2011년 8월 19일까지 1년간이었던 것을 내년 2월 임시회를 고려하여서 2012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서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코자 하오니 이의가 없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진 네.

○ 김영환 위원 제안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민생대책위를 할 때 최초에 제안하였던 그 내용들이고요. 만약에 기간연장을 한다면 7월 1일부로 저희가 FTA, 한ㆍEU FTA 발효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농가피해나 그다음에 중소기업 피해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민생대책위의 활동내역에 포함시켜서, 기간 연장할 때 그 활동내역에 포함해서 활동을 하면 어떤가라는 그런 내용들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진 그 내용은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에, 2월 28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토의해서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권오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서진웅 위원님과 오병열 위원님이 서면으로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의 제3차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권오진서진웅김영환박용진오병열오세영윤은숙이필구장동일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신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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