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 2.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김주삼ㆍ김유임ㆍ송순택ㆍ박승원 의원 등 15명 발의)
- 2.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득구 의원 등 21명 발의)
- 3.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등 10명 발의)
-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8.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박용진ㆍ장호철 의원 등 10명 발의)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소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소서라는 게 지금부터 무더위가 본격 시작되는 시기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평창의 꿈 실현, 어저께 저도 밤 12시에 이 소식을 들었는데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2010년도 결산심사를 진행했습니다. 2009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죠.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전에 다시 시작한다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제가 의정을 시작했는데 이제 다시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천이백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지 반성하고 또 다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의정활동으로 다져진 나름대로 좀 전문성을 토대로 오늘 조례안을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고 정밀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각종 지역행사 및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김주삼ㆍ김유임ㆍ송순택ㆍ박승원 의원 등 15명 발의)
2.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득구 의원 등 21명 발의)
3.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등 10명 발의)
(10시09분)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민주당 소속 군포 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5분이 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 운영이 의무화되어 예산제도의 조기 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3조에서 지사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과 조례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범위를 해당연도의 전체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과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조례안 제9조에서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어 예산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화성 출신 권칠승 의원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득구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경기도와 중앙정부 그리고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과 갈등 등 제반 현안에 대해 경기도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5년도에 설립한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사업범위를 국가를 포함해 경기도, 도의회 및 시군의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무영역까지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어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범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3조제2호의 사업범위 중 국가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이라는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하고 경기도라는 공간적 범위에도 맞게 연구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민주당 소속 김현삼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스마트폰, SNS 등 새로운 정보화 환경에 적합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제1회 추경에서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경기도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였고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 정보화 기본계획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정보화 정책을 심의하는 정보화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보면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로 ‘경기도 정보화’ 하면 될 것인데 불필요한 ‘지역’이라는 명칭이 명기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여 경기도 정보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회명 및 조례 제1조 내지 제11조의 조문내용에 표기된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개정하고, 조례 제6조에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에서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였고, 조례 제14조에 전산정보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와 관련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쪽 하단부터 4쪽 상단까지는 조문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쪽 중간부터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임의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던 지방재정법상 지방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절차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이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따라서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선심성ㆍ낭비성 사업에 대한 사전적인 통제 등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 그 취지 역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10조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당초 취지를 넘어 자칫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는 주민의 참여절차와 방법 등과 함께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참여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에 반영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주민의견의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민대표에게 심의 및 자문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은 법적으로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으나 실제 대표성을 지닌 위원회는 최소한 거부하기 힘든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하겠습니다.
또 이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 등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사안이 의회에서 심의되는 경우 역시 개별 의원의 자유로운 토론 등 심의를 저해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 아래 유일하게 대의권을 부여받고 있는 의회의 주민대표성까지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제정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가 반드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조의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바 동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1995년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돼 그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은 물론 경기도와 중앙정부 그리고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과 갈등 등 제반 현안에 대해 경기도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출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이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이 조항은 지난 제7대 의회에서 추가한 내용으로 당시에는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범위가 경기도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고 국가 및 타 시도와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연구원이 변화된 도정 환경에 맞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연구범위를 도에서 국가로 확대했습니다.
실제로 현재의 지방행정 여건을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의 발전, 실질적인 분권과 권한배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출연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지역 내 문제에만 국한토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정책과 환경정책, 남북교류 및 통일 이후를 대비한 각종 정책 등 많은 부문에서 중앙정부 정책이나 이와 연계한 지역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금번 조례개정의 단초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원 부설 통일연구소와 관련해 말씀드리면 부설연구소의 설립은 일단 시기적으로 의회는 물론 일반 도민으로부터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판단됩니다. 또 기구의 추가 설치와 외부의 입지가 적정한지도 여전히 의문스럽고 통일연구소 설립이 지닌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한 폐쇄적 의사결정 역시 연구원의 의도나 의지와 관계없이 그 순수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정보화 조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정보화 조례 내용 중 ‘지역’표기를 삭제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의 경우 경기도라는 고유명사에 이미 지역이라는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1조 내지 제11조까지의 제명과 내용 전반에 대하여 ‘지역’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위원회의 위상 강화입니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더디고 특히 IT분야는 그 정도가 더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하여 정보화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화 분야에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화위원 1명을 추가하는 것은 행정1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을 맡던 것을 민간위원 가운데 1명을 호선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게 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 1명을 축소하고 민간위원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위원 수에는 변동이 없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반환규정 신설입니다. 현행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전산정보 자료는 제공받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제공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하기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써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일단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당초 그 취지를 넘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못하면 단체장의 예산권을 침해한다든가 또 저희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혹시 침해하는 사항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주삼 의원 답변을 드리면 아마 이제 10조하고, 10조 위원회의 설치에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그런데 이 위원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 제4조에 보면 법령준수 의무에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활동은 지사의 예산편성권 내에서 지사가 자문을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어느 정도 불식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에서 요청을 해서 심의나 자문에 대한 저기를 위원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위원회에서 그 결정된 사안이 지사, 그러니까 단체장한테 올라온다든가 또 그 부분이 저희 의회에 올라왔을 때 그 부분을 사실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지역의원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이 부분을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말씀을 했지만 저희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의기구인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심의의결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여기에서 이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면 이거 그 부분을, 사실 우리 현역의원들이 여기에 있지만 다 지자체에서 올라온 이 부분을 본인이 거기에서 거부를 한다. 심의, 의결, 자문을 다 받아놓은 것을 여기에서 예산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랑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문제랑은 제가 봤을 때 좀 괴리가 있다고 보고요.
모든 민주주의의 기본은 참여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의를 달 수 없고요. 또 직접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는 거라고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빠진 부분 혹시 예산 집행권자나 의회에 있는 의결권자들이 미처 빠지고 못한 부분을 주민들이 찾아내서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 하는 부분과 또 예를 들어 “이것은 과하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얼마든지 반영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혹시나 너무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 자문까지 되어서 올라온 안을 우리가 다시, 단체장이 예산권을 행사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느냐가 과연 현실과 맞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하셨고 또 이게 지방재정법이 올 3월 달에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의견을 꼭 반영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제정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많이들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논의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일단 의견을 좀 개진할까 합니다.
○ 김주삼 의원 답변을 좀 드리면 이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의기구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당연히 우리 의회는 대의기구입니다. 그리고 대의기구라는 게 주민들의 뜻과 의견을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로 더더욱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런 의미에 맞고 그다음에 이 운영위원회 설치도 그게 더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산발적으로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이나 집단의 어떤 이익만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지금도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지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 번 거르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주민들의, 전체적인 도민들의 의견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꼭 집행을 해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반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의미로 저는 위원회가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런 조례에 위원회를 좀 넣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거 넣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충 내용을 아는데요. 현재 지금 지자체장들께서 시군에 뭐 민주당 예를 들어 지자체장들께서도 많이 계셔서 지금 이것을 많이 참여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장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든지, 지금 예산 참여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예산권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번 걸러서 또 지자체장한테 주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 지금 각 지역마다 자기의 공공사업, 그러니까 지역이기주의적 사업 같은 것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지금 걸러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집행부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지역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집행권이 지자체장한테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위원회를 걸러서 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집행부의 장을 억압하는, 그리고 우리 의회에 의결할 수 있는 의원들을 억압하는 무기로 쓰여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걱정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한 번 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주삼 의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정신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사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라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러다 보면 이 위원회의 기능은 원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터넷이든 뭐 이런 공청회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예산에 대한 의견들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위원회들이 모여서 그러면 어느 부분을 지사에게 자문을 주고 지사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 그런 내용의 위원회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집단이 자기들의 집단적인 어떤 일만을 가지고 그냥 지사에게 아니면 의원에게 어떤 예산편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청했을 때보다는 어쨌든 위원회에서 한 번쯤은 걸러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고, 물론 지금도 수천 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봇물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견들을 의원들이 직접 내지는 지사가 직접 예산을 반영시키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어떤 특정집단의, 그러니까 목소리 높고 힘 있는 그런 집단의 예산편성 권한만 행사가 되지 않을까, 예산편성에 영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이 위원회의 구성이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이나 다문화계층 이런 여러 가지 계층들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도록 그렇게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더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승철 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하나의 권력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위원장님 나중에 논의를 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우려가 되는 사항이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면 경기도지사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고 경기도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권한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그래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가 설령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이 제약 당하거나 또는 위축될 가능성 또는 침해당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조례를 이를테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보완장치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안산 같은 경우가 이미 오래전부터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기에 안산 같은 경우에도 이 제도를 실시할 때 시와 시의회의 편성권과 심의권에 대한 침해 내지는 위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염려는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도나 또는 도의회가 기존에 비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듣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행정도 과거와는 틀리게 민간의 창의성 또는 당사자들, 이해자들의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굿 거버넌스 뭐 협력체계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강행규정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올 9월부터 실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본 조례를 아마 김주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조례 중에 몇 가지 포함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9조까지는 이견이 없고요. 그 제10조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원 수가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제13조 시행규칙,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조례의 어떤 골간을 이루는 큰 뼈대는 본 조례에 집어넣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위원 전체 수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인지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싶고요. 두 번째로는 본 조례의 취지가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를테면 보장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조례임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숫자, 공무원들의 숫자를 일정 정도 수준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 조례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누가 할 건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참여보장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제10조에 들어가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중에서 2항을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100인 이상으로 하되 공무원 수를 전체 위원의 20%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1조를 제12조로 바꾸고, 제12조를 제13조로 바꾸고, 제13조를 제14조로 바꾸면서 제11조 신설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개정연구.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우려한 사항들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민참여예산 역기능 해소방안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도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4항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5항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 연구. 그리고 회의는 도지사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이런 내용의 큰 두 가지 항목을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제11조 주민참여예산연구위원회를 둬서 도의 예산편성권이나 또는 도의회의 예산심의권 이런 부분들에 우려되어지는 이런 역기능 방안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리고 대안을 내놓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제안자이신 김주삼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의 수정발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삼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본 위원께서, 제가 이걸 조례를 발의할 때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은 시행 초기니까 일단 지사에게 권한을 줘서 지사가 위원회를 만들되 그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이나 그런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위원들이 일정 정도 이상 들어가는 것 그런 정도로만 이렇게 한정을 시켜놔서 모든 부분의 위원회 운영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그렇게 조례에 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우리 이승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현삼 위원님도 수정발의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정말 운영의 묘이고 그다음에 지사께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아마, 우리가 지금 이승철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역기능이 나타난다면, 물론 그런 역기능이 지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여러 가지 극복해 나가시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게 안 된다 싶으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지금은 수정발의는 아니고 아직, 수정발의가 아니고 일단 의견을 주시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따 수정발의에 대한 부분은 의견조율을 할 때 하는 거죠. 지금은 의견을 개진한 거고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지금 우리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수정발의에 대한 부분은 일단 합의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의견으로 위원장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의견으로 일단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 지금 저희들의 의견들이 더 이상 안 나오면 정회를 해서 하든지 이 부분은 정리해서 수정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이 주민참여예산이 맞나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편성이 맞나요?
○ 김주삼 의원 그 주민참여예산편……. 그러니까 지사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아, 저한테 질의를 한 겁니까?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제가 이건 박수영 실장.
○ 김주삼 의원 아, 네. 죄송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강득구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장님 의견은 경기도 주민…….
○ 위원장 강득구 주민참여예산편성이라는 단어가,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편성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주민참여예산제도 보면…….
○ 김주삼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는 예산편성제도를 말한다.”고 이렇게 용어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모든 주민참여는 예산편성제도에 이렇게 갈음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라는 게 전부 다 상위법에 근거를 두는데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민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조에 주민의 범주를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한다. 이게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 김주삼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우리 경기도의 주민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경상남도나 그다음에 대전시 그리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가 지금 광역단위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제를 하고 있는데 그 조례안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 말고 또 다른 내용도 더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이라는 법적 원래 용어에 한정돼 있는 부분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함에 있어서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하다가 집어넣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조례는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주삼 의원 네, 그 부분은 함께 고민을 좀……. 네,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강득구 이승철 위원님, 우리 또 김현삼 위원님 포함해서 해주신 말씀들을 조금 이따 같이 의결할 때 수정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 이 부분은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의원님. 의사일정 제2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목적이 경기도라는 공간으로만 보시고 국가라는 이런 문제는 좀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게 주 목적입니까?
○ 권칠승 의원 그것은 좀 형식적인 면에서 그게 앞에 나와 있고요. 사실상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하자 그게 더 큰 취지입니다.
○ 이승철 위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 북한과 제일 최전방에 접해 있는 입장에서 저희 경기개발연구원 자체 설립목적이 먼젓번 경기도만 관련된 게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가사무는 사실 뭐 따로 있지만 그래도 위치적인 입장이나 경기도의 모든 관계를 봤을 때 큰 틀에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국가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의원 한 두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법 논리적으로 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조에 보면 목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 나가서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은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법에다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가로 확산시키는 것은 형식적으로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같은 수도권에 있는 인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에는 서울시정연구원이 있고요. 인천에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서울시정연구원은 육성조례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설립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대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서울특별시의 행정에 필요한 제반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은 사업이라는 분야에서 길게 설명이 돼 있는데요. ‘국가’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관련 기능과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수정보완과 평가ㆍ분석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은 당연히 말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내용상 국가로까지 확대해서 명기하는 것 자체가 법 논리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본다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에 신문이나 정간물, 방송 이런 데 나온 광고문안을 보면 조금 정체성을 잃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필요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좀 더 경기도에 집중된 주제 그런 안건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일단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 이승철 위원 지금 이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실질적인 목적은 제가 봤을 때 어차피 통일연구소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 권칠승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연구소는 사실 조례와는 무관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지금 통일연구소 문제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조례에 문제가 되지 않았냐, 단초가 되지 않았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혹시 우리 권칠승 의원님이 그런 문제 때문에 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았나 해서, 혹시 그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권칠승 의원 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심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단지 통일연구소라는 조직개편 자체는 내부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는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의사전달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논리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연구원 측에서 본다면 경기도의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수행하다 보면 국가사무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충분히 그럴 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이라는 것이죠. 하다가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독립적인 국가과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기관들이라든가 다른 쪽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용해서 사용하는 걸 먼저 해야 되겠죠.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국가라고 명기해서 뒷받침할 내용은 아니다. 이게 저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 이승철 위원 위원님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적인 지방자치에 있어서 국가사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방으로 많이 이양을 원하는데 위원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 이양에 대해서.
○ 권칠승 의원 지방에서 해야 될 내용들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찬성이고요. 그렇게 넘어오면 지금처럼 국가사무의 간섭을 좀 덜 받고 연구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연구의 영역이 넓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국가라고 명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철 위원 도에서 먼저 예를 들어 그런 것을 깨고 여태까지 해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우선 선두적인 위치에서 경기도가 또 취해 있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외교, 국방 뭐 이런 문제는 사실 국가적인 사무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런 쪽의 문제는 예를 들어 이 얘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선도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또 경기도만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지사께서 본인의 활동하는 그 범위가 언론에 요새 나와 있는 대권이다, 뭐다 이런 쪽으로 이걸 정치적으로 몰고 가서 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아니시겠죠?
○ 권칠승 의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있으세요?
○ 권칠승 의원 네,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자꾸 질문하는 게 이 자체는 지금 형식적인 것 같고요. 실제 알맹이들은 따로 있지 않겠냐 해서 지금 자꾸…….
○ 권칠승 의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이 다른 데 비해서 선도적으로 국가과제에 대해서 또 경기도 관련되는 정책과제를 연계해서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문을 열어젖히고 나갔다라는 데 있어서 동의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나갔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만 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문이나 정간물, 방송매체에 나온 광고문안들인데요. “대한민국 경제도약을 펼치는 연구원”, 이게 전부 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광고문안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더 큰 대한민국을 키웁니다.” “규제개혁,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게 거의 헤드라인에 해당되는 용어들입니다.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개발연구원이 열어갑니다.” “대한민국의 거대한 원동력”,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주요 정책개발을 지원합니다.” 저는 내심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너무 안전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으로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범위를 확대할 수가 있죠. 하다 보면 국가사무와 연관되는 업무들이 있으니까. 그건 정책과제를 연구해야 될 일이 있지만. 지금의 이런 논리로 만약에 간다면 경기도에서 인공위성도 쏴 올려야 됩니다. 경기도의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도 쏴 올리자면 사실은 할 말이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약간 과장된 예를 든 것도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놓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을 명기해 버리는 순간에 사실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라는 것을 굳이 안 하더라도 국가정책이지만 경기도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지금 각종 슬로건을 말씀 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런 슬로건에 대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제일 선두로 가겠다라는 그 슬로건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항상.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항상 서울이나 다른 광역도시에서 경기도가 제일 큰데도 불구하고 뒤처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전국에, 대한민국의 제일 큰 도시로서 또 세계 어디에 내놔도 괜찮은 그런 경기도만의 우리 자리를 매김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보고요.
지금 저희가 국가로 했을 때 그 범위가,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무한정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게 저희 의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 자체가 저희 소관 상임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논의가 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염두에 두셔서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권칠승 의원 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과제를 생산하는 그런 단체만을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KDI나 KIEP나 산업연구원이 쭉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또 용역의 형태로도 국가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활용하고 합니다. 저는 엄청난 중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뜻은 좋지만,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경기도와 약간씩은 연결돼 있지만 경기도에서 출발해서 국가과제로 가는 그런 것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국가 전체로 봐서도 업무분장이 엄청나게 중복이고 경기도 입장에서 본다면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이 중복된 곳에 연구활동을 한다면 또 예산의 중복과 낭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법 체계상으로도 조례에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일단 좋은 말씀 여기서 정리하고……. 장호철 위원님.
○ 장호철 위원 저는 안보의 도시 평택에 사는 장호철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대화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요즘의 연구가, 우리 경기도라는 특성이 팔도민들이 다 사는 데입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벌써 피난민의 4세까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북5도민도 다 와서 사는 복합체 도시입니다. 특히나 LG필립스 같은 그런 것도 국가에서 얼마나 애를 먹였는지 아세요? 외국으로 가는 것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파주에다 유치하려고. 왜! 상징성, 평화의 상징성. 외국에서 봐도 위험한데 왜 그리 가냐, LG필립스회사에서도 굉장히 난감해했던 사실을, 그때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에 그때 손학규 지사님께서 부탁을 해서, 제가 듣기에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또 부탁을 해서 언론에 봤지만 “이제 원 푸셨네요.” 착공식 하면서 그런 뉴스도 접했습니다. 그만큼 각 중앙의 부처에 경기도 직원들이 다니며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지금 파주의 전방에 외국기업과 같이 합작회사를 이룬 LG필립스도 이런 도에서 나섰기 때문에 세계글로벌회사가 들어온 겁니다.
또 특히 서해안벨트, 중국은 동해 연안으로 해 가지고 등소평이라는 전 국가 주석이 지금의 중국을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경제나 군사적으로나 많이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지도자의 안목이 있었던 걸 다 아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리 공직자나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과연 선진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일 고민해야 될 데가 사실 수도권입니다. 거기다가 수도권 규제를 통해서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도 주지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언론보도에서 나왔지만 우리 국가 대 국가는 계속 경쟁우위로 가서 우리 단일민족 간에 서로 불신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때 황금알을 낳는 서해안벨트를 우리 지자체가 서로 호남으로 해서 개성으로 해서 평택항 서해안벨트로 해서 중국과 맞닿는, 황금알을 낳는 서해안벨트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연구도 하고 있고. 이럴 때 국가한테 맡길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이 통일연구소도 저는 처음에 숫제 안보의 도시인 평택에다가, 육해공군이 있는 데다가 만들면 어떻겠느냐? 꼭 휴전선 말고. 이런 식으로 저도 한 번 사석에서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위축되는 것보다는 더 활발한 경쟁력을 통해서 세계화에 발맞추고. 어제 저도 밤늦게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을 듣고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반가웠습니다. 이게 바로 평창군민들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혼합된, 어느 지역을 떠나서 나서서 이게 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80 대 20이라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퇴보되는 이런 문제나 여러 가지 국방이나 여러 문제가 우리 경기도에는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다원화된 다문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북,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4세까지, 6ㆍ25 전쟁 발발 이후로 4세까지 여기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육해공군 70~80%가 다 이 군사지역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칠승 의원님한테 본 위원이 이런 설명을 쭉 해드리는 이유는 좀 경기도가 위축되지 않은 국방ㆍ외교ㆍ문화ㆍ체육 여러 가지를 북한이나 개성이나 함경도하고 같이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권칠승 의원 그런 내용은 존중합니다.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합니다. 하는데 조례안 유인물에 보시면 있는데요. 미국의 세계경영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 북중관계의 변화와 대북정책의 방향 이게 2011년도 연구주제입니다. 좋은 토픽이고 이게 결국에 미국이 세계경영을 어떻게 할지를 잘 연구하면 경기도에서 할 일이 생기겠죠. 또 북중관계를 잘 연구하면 경기도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할 일이 있고 연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가면, 아마 이와 비슷한 내용에 대한 연구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원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찾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게 경기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이 해야 할 본연의 정체성에 맞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면에 내걸고 본격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안전판이 조례에 ‘국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 크게 그렇게 두 가지 취지입니다.
○ 장호철 위원 저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앙정부에 KDI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전 원장님이셨던 분이 거기 원장님으로 계셨고. 실례로 평택항이 국가항으로 지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KDI연구 국제여객터미널 연구조사 때문에, 점수차이 때문에 국가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등 이 지연된, 이 경기도의 유일한 항만이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보고 있던 것도 국가사무연구원에서 잘못된 연구를 발표해 가지고 지금 그런 일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훌륭한 인적 자원이 중앙정부에 있는지 몰라도 우리 경기도 내에도 훌륭한 인적 자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굴과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떻게 받아야 돼, 물론 권칠승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거기에 보다 보면 자꾸 위축이 되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좀 이룰 수 없는 게 되지 않나 우려 속에서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 권칠승 의원 ‘국가’라는 단어가 빠져도 그런 데 대한 논리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장호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개정 발의하신 권칠승 의원님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함께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들인데 충분히 저는 개정조례안이 나올 수 있는 그 배경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충분히 오해를 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국가라는 문제가, 국가의 일과 지방의 일이 현재 이렇게 명확하게 무 자르듯이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아까 이승철 위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나왔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통일연구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통일연구소는 올해 갑자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라는 문제는 위원장께서 문제제기한 게 지난번 그때 행정감사 때 그랬나요, 아마 전년년도에? 그런 얘기들이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가문제 그런 용어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가 외교든 통일이든 국방이든 무역이든 특히 이제 통상이든 여러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FTA 같은 경우 우리 경기도에서 그것은 전혀 대응을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FTA 문제는 국가의 문제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어쨌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우리 경기도에 필요한 연구라고 하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마는 하여튼 오해가 통일연구소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그렇게 자꾸 비춰지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분명하게 하나 해야 될 게 이 부분이 통일연구소와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단어를 뺌으로써, 그러니까 연구목적에서 ‘국가’라는 부분을 뺌으로써 자연스럽게 통일연구소도 만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하고 별개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것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권칠승 의원 저는 형식상으로는 별개고요. 내용상으로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통일연구소 문제가 서로 얘기가 되어야 되고 남북교류 문제가 얘기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동북아센터가 있는 것은 아시죠?
○ 권칠승 의원 네.
○ 김주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동북아센터도 해체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 권칠승 의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형식상은 그렇게 연구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국가업무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못 하도록 한다는 얘기는 동북아센터, 그러니까 통일연구소보다도 더 큰 범위의 지금 어떤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이, 조직이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당연히 해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겠네요.
○ 권칠승 의원 당연히 해체는 아니고요. 순수히 제 개인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통일연구소든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요. 거기에서 연구하는 내용의 주제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벗어나는 내용들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이름의 연구소라든가 어떤 조직은 조례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참 해석이 애매한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남북교류 문제를 연구하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어차피…….
○ 권칠승 의원 이런 것이겠죠. 이름을 붙인다면 통일문제, 통일연구소가 아니고요. 경기도 남북교류 확대방안 뭐 확대연구소라든가 그런 종류의 연구소로 이렇게 가야겠죠.
○ 김주삼 위원 아니, 연구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북교류 업무에 대해서 통일연구소나 그런 연구소가 아닌 그냥 경기개발연구원 자체에서 남북교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남북교류의 문제는 엄밀하게 우리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가의 문제고 외교의 문제고 통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남북교류 문제 연구를 못 하겠네요?
○ 권칠승 의원 그렇지 않죠. 이게 우리가 남북교류 문제 같은 것도 북쪽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교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주삼 위원 네.
○ 권칠승 의원 꾸준히 중앙정부에 대해서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해라라는 주장과 결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 권칠승 의원 그런데 그것을 남북관계의 경색을 풀 수 있는 방법, 뭐 6자 회담을 하라는 등 중국이 이러니까 한국정부가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라는 등 그런 류의, 수준의 연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럼 어디로 이렇게 선을 나눠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를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우리 경기도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외교의 문제거든요, 통일의 문제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관련 법이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정책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그 정책의 문제점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 정책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 권칠승 의원 이제 그렇게 가면 무한확대가 되죠. 무한히 확대가 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확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연구를 하다가 연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좀 굉장히 넓게 유연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북아센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년도에 계속 지적을 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야지 국가업무 이것을, 국가의 어떤 주요 정책을 연구하지 말아라라는 얘기하고 맞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국가업무와 지방업무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무는 이거고 지방사무는 이거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은 연구단체이지 집행기관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어쨌든 경기도의 입장에서 경기도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극단적 비유로 확대해서 했죠. 인공위성도 쏴야 된다. 그런데 경기도 도민들이 원하고 도민들의 이익에 정말 맞다고 하면 인공위성도 쏴야 되죠. 쏴야 되는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점을 우리 경기도에서 바라봤을 때 모든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규정하느냐? “이것은 국가업무니까 하지 마라.” “이것은 지방 저기니까 해라.”라고 할 수 있느냐, 연구기관에게? 그것도 집행기관이 아닌.
그래서 저는 아까 이승철 위원이나 장호철 위원이 염려하는 것하고는 좀 시각을 달리해서 저는 정말, 그 구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이런 집행기관은 그게 가능합니다. 집행부의 어떤 집행기관은. 그런데 연구기관에서는 정말 그걸 참 법으로 이렇게 이런 규정으로 이것을 이렇게 정해놓는 게 이게 가능한 것인지 저는 그런 것에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를 빼든 넣든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정말 이 부분이 어떤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권칠승 의원 우선 김주삼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를 넣거나 빼는 게 중요하지 않다면 빼는 게 정말 맞습니다.
○ 김주삼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 권칠승 의원 그렇다면 정말 빼는 게 맞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빼든 넣든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이 ‘국가’라는 것을 뺌으로써 혹여 앞으로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통일에 관한 어떠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야, 조례에 국가 얘기가 빠졌는데 왜 이런 것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좁게 시각을 바라보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장에 아마 그렇게 나갈 겁니다. 언론기관에서 국가사무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국가’가 빠짐으로써 통일연구소 이거 이제 무산됐다. 못 만들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되는 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국가’가 빠지든 넣든 경기개발연구원은 우리 경기도민들이 원하고 도민의 이익에 맞는 것이라면 뭐든지 연구를 해야 되고 뭐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은 ‘국가’의 용어가 빠짐으로써 동북아센터 이거 해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관련 부분 연구하면 누구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을 했느냐, 이것은 국가업무인데?”
○ 권칠승 의원 제가 좀 답변을…….
○ 김주삼 위원 그래서 나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 권칠승 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기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지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사전적으로 검열하는 장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요하지 않다면 이 내용을 떠나서 법 체계상 당연히 빠지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에 관련된, 설립ㆍ운영과 관련된 법률에 목적이 1조입니다. 1조에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좁혀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 범위를 벗어나는 조례는 법적으로도 좀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이런 체계를 맞추는 입장에서도 없어지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 체계에 맞아야 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오고 있는 연구목록들이나 연구과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조금 넘어간다. 조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조금 넘어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김주삼 위원님 자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무엇을 연구하도록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나 다 할 수 없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 김주삼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좀 견해를 달리하는 게 아까 지방연구원 설립목적에도 보면 하여튼 우리 경기도에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지방문화창달도 있고 그런데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정말 경기도가 필요한 거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장 지금 오셨죠?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연구정책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경기도와 관련이 없는, 없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 북미관계, 북중관계 그다음에 그것도 있죠?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 그런 내용들에 대한 연구,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180건 정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관련된 업무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순수하게 중국 자체문제나 중국과 북한과의 관련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몇 건이나 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현재 3% 정도 저희들이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미국의 세계경영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 그리고 북중관계의 변화와 대북정책의 방향 이 두 가지인데 작년에 연구원들이 아마 자기 전공 때문에 과제를 하겠다는 거고 이 두 과제는 올해 들어와서 작년부터 전혀 지금 시작한 적이 없는 과제인데 지난번에 목록을 쭉 열거하다가 이게 나가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켜 가지고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두 과제는 지금 전혀 연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과제 진행도 안 하는 것을 연구목록에 올려놓으면 더 잘못이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저희 잘못입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충분히 우리 지역의 모든 문제들을 연구하면서 역량이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혹여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국가’라는 게 빠져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판단을 해서 정말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정말 연구원들 스스로 연구원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연구도 하고 어떤 정책개발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 ‘국가’라는 부분이 들어와 있다 빠졌다고 그래서 자기 본래의 어떤 연구목적도 충실히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요구하고 경기도 이익에 부합되는 그런 일이라고 그러면, 그런 연구라고 그러면 저는 정말 위축됨 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 권칠승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네.
○ 권칠승 의원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원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네.
○ 권칠승 의원 원장님, 국가라는 단어를 만약에 조례에서 제외했다고 했을 경우에요. 그 경우에 기본적으로 경기도와 관련된 연구주제를 연구하시다가 국가와 관련된 일에 대한 특정 부분을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하게 되겠죠. 그렇게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제외됐다고 해서 그게 주종의 관계에 있는 주제를 연구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굉장히, 제 말씀을, 학자로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국가가 있건 없건 경기도와 관련된 연구를 경기도하고 하게 되면 하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연구라는 것은 창의성과 자율성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규정에서 ‘국가’를 뺐다고 그러면 연구원들한테 미치는 소위 심리적인 자기검열이 아마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갖다가 제외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연구를 위축시킬 게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어차피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1,200만 명씩 되는 큰 도시이고 그래서 경기도하고 대한민국과 또는 세계하고는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연구원들이 혹시 그런 심리적인 억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네,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아니, 의원님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안산 출신 민주당 김현삼 위원입니다. 기왕에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한동안 통일연구소를 설립하니 마니 해 가지고 언론보도에 많이 오르내리기도 했었는데 기왕에 오셨으니까. 지금 통일연구소 관련한 경기개발연구원 내부에 이를테면 업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설립 중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통일연구소는 저는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설립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통일연구소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안하고 이렇게 좀 하겠다라는 것이, 그때 제가 4월 달에 여기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에 보고한 그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본 위원의 의견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안하신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질의응답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은 좀 더 솔직하게 이 조례안이 제출되어지게 된 배경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의 추측을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에 ‘국가’라고 하는 단어를 넣는 게 좋느냐, 빼는 게 좋느냐? 그것이 이제 통일연구소까지도 연계되어져서 말씀이 오갔습니다마는 사실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일부에서는 이를테면 김문수 지사의 대권과 관련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경우에 뭐 그런 배경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지는 제가 잘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만 이를테면 충분히 추측 가능할 수 있는 거죠.
통일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일연구소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를테면 경기도라고 하는 게 남북관계의 접경지역이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남북관계로만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동북아 정세 그리고 전 세계 속에서의 한반도 이런 것들로 유추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통일연구소 설립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저는 김문수 지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대권과 관련된 뭐 있지 않느냐? 또는 뭐 이를테면 요즘 시대에 화두라고 하는 게 복지 그리고 또 하나 통일 아니겠습니까? 내년 대권과 관련해서 굳이 추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특히 ‘국가’라고 하는 단어가 경기개발연구원 운영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염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특히 그런 부분들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를테면 염려하게 된 배경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2010년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진행된 연구랄지 그리고 조금 전에 원장께서 올해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한 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연구주제로 목록에 들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러 이러한 연구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를테면 이런 연구는 경기도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지리적, 공간적 위치 때문에 이런 좀 글로벌화된 또는 네트워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제목만 놓고 보면 이것은 좀 너무 과하다. 너무 이렇게 좀 오버해서 너무 멀리 나갔다. 이런 느낌도 동시에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제출되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저는 먼저 경기개발연구원을 책임지고 계신 원장께서 많은 성찰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를테면 집행부인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정책과제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정책과제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집행부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저는 그 과정에서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목적 또는 정체성을 벗어나는 그런 정책 연구용역이나 또는 의뢰는 가급적 지양하는 게 맞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그러한 영역을 벗어난 이를테면 정책 의뢰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를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용역 의뢰할 때 조심해서 더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많이 의뢰해 왔다 하는 부분은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도정에 관계없는 과제를 많이 의뢰해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삼 위원 하여튼 뭐 그 이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정책 의뢰를 하실 때 이를테면 특히나 연구의 영역과 관련되어서는 좀 더 많은 고민과 신중한 판단을 집행부에서도 해주시고 더불어서 이 연구원의 주체이신 원장께서도 그야말로 학자적 양심을 걸고 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취지, 설립목적에 크게 벗어나는 이를테면 일부에서 제기되어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도지사의 싱크탱크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가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구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저는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칠승 의원님도 얘기 중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통일동북아연구센터를 확대해서 통일연구소를 설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기적으로 그 통일연구소가 갖고 있는 굉장히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대외적 판단일 수밖에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한 이후에 개발원에 관련된 분들 몇 분하고 잠깐 대화를 해봤는데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통일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북부지역에 통일 이후의 어떤 대비전략이나 현재의 남북교류 협력방안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통일연구소가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센터나 북부지역 통일대비지원센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일을 진행해도 전 무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또한 현재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있죠? 그쪽 사업들하고 일정한 부분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 물론 연구소의 성격을 띠는 것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최근에 학술용역심의회를 통해서 한 4건 정도의 남북협력과 관련된,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술용역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중복된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합의 이런 부분 없이 그냥 진행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잘 아시겠지만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아젠다이기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 깊게 지켜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가 아니고 위원 입장에서 제 생각을 잠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회가 수원에 있습니다. 동시에 경기도에 있기도 합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죠. 그러니까 주체가 경기도냐 아니면 국가냐. 또 중요한 하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단기냐 아니면 장기냐. 저는 이런 틀 속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김주삼 위원님 말씀도 맞고 이승철 위원님이나 장호철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저와 함께 고민한 권칠승 의원님 말씀도 맞다라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를 들면 경기도 업무인데 당장 시급한 현안, 그리고 경기도 업무인데 장기적인 현안 또 국가업무인데 중단기 현안, 국가업무인데 장기적인 현안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학술용역안에 올라온 것 중에서 경기도 남북협력 10년간 백서발간 이건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속하게 연구 착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도 중단기, 1번이죠.
그다음에 경기도면에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예를 들면 우리 박승원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북부지역 통일 이후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물류, 통일 이후에 저는 제일 고민해야 될 게 물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류는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는 통일 이후에 당장 준비해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면 통일시대에 경기도 물류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기도와 연관돼 있지만 장기적인 과제. 그리고 세 번째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중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예를 들면 탈북문제. 당장 이게 대량 탈북되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평택항 문제도 저는 그런 개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남북문제도 국가문제이지만 남북 간의 관계라는 게 국가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경기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렇지만 경기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아까 권칠승 의원님 몇 가지 얘기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저히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경기도 안 중에서 조세체제 연구 이런 것은 사실 경기도와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매칭으로 하든지 아니면 정부랑 우리 경기도가 매칭으로 하든지. 이 평택항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크게 틀을 나눠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도가 자원, 재원이 넉넉하면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권칠승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목적이 경기도의 싱크탱크고 경기도의 중장기적 현안 해결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경기도의 비전 만드는 겁니다. 저는 국가사무 제가 자꾸 얘기해서 뭐하지만 예를 들면 국방, 통일, 외교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현안 아니잖아요. 경기도의 현안과 연계된 국가현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구할 수 있는 뭔가 틀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도저히 경기도 현안도 아닌 것을 경기도의 비전을,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비전을 경기도에서 찾겠다 이런 식의 논리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아니고 김문수 사설연구소 싱크, 선거캠프에서 만들어야죠. 그거 아닙니까? 왜 그런 부분까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다 하려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경기도와 국가가 같이 연계됐을 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니 김문수 지사나 우리가 또 예산 얘기할 때 항상, 예를 들면 예산이 너무 적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국가적 업무까지 우리가 다 한다?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접경지 문제, 당연히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복리, 복지문제니까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경기도와 관련된 국가문제 이건 당연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진짜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죠. KDI가 있고 국가전략문제연구소가 있고 통일연구소가 있는데 굳이 왜 이런 부분을 다 경기도가 해야 되는지, 그것은 김문수 지사의 사명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명감은 경기도 도지사 입장에서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내에 있는 통일동북아센터라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연구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의 침해를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동시에 자기 검열이 된다고 그랬죠? 저는 법이라는 게 자기 검열, 예를 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들고 예산편성할 때 도의회 의원들이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건가, 시민단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이것만으로도 지금 개인적으로 도의회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도의회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자기 검열을 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도의회의 존재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검열기능을 갖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함께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김문수 대권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라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공간적 범위 이런 부분들 압니다. 그리고 국가문제, 경기도 연관된 문제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원장, 부원장 또 내부 연구원 여러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 내부적으로 조율할 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율과 그리고 또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박용진ㆍ장호철 의원 등 10명 발의)
○ 위원장 강득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지난 제258회 임시회 때, 의사일정 제8항은 제259회 임시회 때 각각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바로 토론 및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6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상정된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현재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철도항만국의 설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경기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한편 풀정원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철도항만국은 원래 금년도 9월 30일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서 2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정원은 현재 총정원이 저희가 8,850명입니다. 소방직 포함입니다. 37명의 총액인건비상 정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원해서 저희 도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직종별로 보면 37명은 전부 일반직, 5급 이하 일반직이 37명 늘게 됩니다. 연구직은 연구사 1명을 감하고 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증감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2쪽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정원의 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약 22억 원 정도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유인물 3쪽부터 30쪽까지는 자세한 내용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례안인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그동안의 지리정보를 통할하던 법률인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 대신에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2009년 8월 23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에 땅에 관한 정보, 즉 지형ㆍ지물ㆍ지명ㆍ경계 같은 땅에 관한 정보만 있던 것에서부터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개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법의 정신과 각종 규정들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용어를 지리정보에서 공간정보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유는 앞에 개정이유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법률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전부 변경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에 기술표준, 중복방지, 상호협조 등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조례에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 정보화 시행계획에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에 의거해서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법률과 중복 규정된 조항들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법률에서 도지사는 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관련 내용이 동일하게 조례에 들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은 법률에 의거해서 하고 조례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토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정보공동협의회가 현행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구성한 이후에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에 대한 시행계획은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지리정보공동협의회는 폐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고 입법예고 결과도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지역정책과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다음 4쪽부터 34쪽까지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범위에 공공공간이나 공공매체를 추가해서 디자인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정의, 수립절차, 적용대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둘째, 도정 전반에 대한 공공디자인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디자인업무 담당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규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범위가 불분명한 관계기관을 시군으로 명확히 하고 시군에 대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두었습니다. 마번에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ㆍ자문대상을 신설ㆍ추가했습니다. 또 디자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입법예고는 주민의 권리ㆍ의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보고 생략을 하였고 부서 협의결과 감사관실 의견은 원안동의를 해서, 감사관실에서 원안동의를 해왔고 분권담당관 규제대상은 규제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대상이었습니다. 도시공사의 의견이 있었는데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경우에는 심의나 자문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인데 가이드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경관과의 조화가 잘돼 있는지, 기능과 심미성은 잘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해서 도시공사의 의견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3쪽부터 20쪽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조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중 개정내역을 보면 철도항만국은 2009년 5월 행정안전부에 한시기구로 설치를 요청하여 같은 해 7월 2년 기한의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시기구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유를 보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교통난이 심화되면서 수도권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교통혼잡비용으로 15조 원이 낭비되는 등 교통과 물류에서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경기도가 제안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반기 착수사업으로 확정ㆍ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철도항만업무를 국가정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리자의 정책결정과 업무추진력이 필요해 한시기구 연장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가급적 연장 없이 3년간 운영토록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특히 우리 위원회의 경우 그동안 조직과 기구를 설치 운영하거나 한시기구 설치기한을 연속해서 연장하는 때에는 그 필요성 못지않게 운영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GTX사업 및 각종 철도교통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12월 말로 종료되는 신도시정책관의 기한연장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원 증원에 대해 살펴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37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은 정원의 절대적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격무와 인사적체를 해소하여 열악한 인력상황과 조직환경을 개선하고 제한된 증원 규모 내에서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국별로 5급 이하 1명 내지 3명 이내의 인력을 풀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실국장 책임하에 긴급히 발생한 현안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추가적인 인력보강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 증원에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증원된 인력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지리정보에서 공간정보로의 용어변경과 상위법 폐지 및 신규 법 시행에 따른 전면 개정입니다. 지형ㆍ지물ㆍ지명ㆍ경계 등의 지리정보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개념으로 확대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그동안 구축 생산한 공간정보 인프라를 표준화, 연계 통합하여 민간과 상호 활용 가능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구법이 폐지되고 신규 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사업 추진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도와 관리기관이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를 따르도록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공간정보 관련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5조제1항으로 명시하고 계획수립 시에도 경기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경기도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구체화함으로써 유사사업 간 중복 및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공간정보 시행계획 수립 관련 법률의 중복 규정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현행 조례에 규정된 도지사의 시행계획 수립의무는 법 제7조에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도지사의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계획변경 시 도지사에게 관련 계획을 제출하도록 개정안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법률 중복규정 조항을 삭제하거나 축소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자료제공 요청 시 응하도록 한 안 제6조제3항의 규정은 법 제21조제3항과 중복 규정되어 삭제하고 대신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인 표준화 준수 및 중복투자 방지에 대한 규정을 1항과 2항으로 명확히 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3항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사항을 조정했습니다. 현행 조례는 도지사에게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강구 및 교육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 운영하고 있는 현 실정과 중앙부처나 전문기관의 교육이 활성화되고 이를 활용하는 추세가 일반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이 규정을 완화하고 각 호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리정보공동협의회를 폐지했습니다. 지리정보공동협의회의 당초 구성목적은 지리정보체계 구축 활용에 대한 정책 및 계획수립, 추진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함이었으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로 하여금 그 역할을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히 공간정보 계획수립 분야는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고 실질적인 협의회 개최실적이 없어 도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리정보공동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는 폐지 이후에도 공간정보 관련 정책 및 사업수행에 대하여는 정해진 법 규정에 따라 계획수립 분야는 법 제7조제2항에 의한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및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경기도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사업수행 분야는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 의한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제도를 거치게 함으로써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수료 면제조항을 조정했습니다. 공간정보를 공용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현행 조례 제14조제2항제3호의 지하시설물 구축과 관련된 제공의 건은 도의 사무가 아니라 시군의 지하시설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건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제4호에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수수료 면제규정의 기본조건을 벗어난 사항이므로 이 역시 삭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수료 징수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는 법 제27조제2항 및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는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이므로 타 법령 및 자치법규에 우선 적용되나 안 제12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타 법령 및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기존 법령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2의 수수료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수료를 납입하는 도민의 불편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행령 별표12의 해당 수수료 금액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도록 조정하고 아울러 항공사진 래스터베이스에 대한 제공수요의 발생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록정보의 작성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목록정보를 규칙에 따라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괄적으로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안 제10조제1항에 도지사를 추가하고 아울러 목록정보의 현행화를 위하여 필요 시 관련 정보의 요구 및 제출에 대한 사항과 변경 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2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절차와 적용대상 등의 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현행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공공디자인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던 공공공간과 공공매체를 추가하여 공공공간 전체의 부조화와 기능적인 비효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디자인 대상을 체계적으로 정립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제4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계획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적용범위와 법적 성격 등에 관한 강제규정이 없어 단순히 선언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이 요구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디자인 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디자인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토록 하여 디자인정책 확산기능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의 원활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업무 지원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했습니다. 도는 그동안 현행 공공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라 시각이미지와 공공시설물, 공간디자인 부문에 대해 업무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기 지원업무의 과중으로 신규 디자인 정책의 개발 운영 및 도정 디자인 현안을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 확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청 내 실국은 물론 일선 시군 등 관계기관의 협조와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바 이를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는 디자인 지원요구 수요가 해마다 5%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인력 및 예산의 뒷받침이 어려운 실정인 만큼 현 조직을 유지하면서 공공디자인 정책개발과 신규사업 발굴 등이 시급한 도정디자인 현안에 집중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규정 개정에 앞서 개정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청취와 함께 관련부서에 대한 인력 및 재정지원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군 의견조정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둘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도지사가 해당 시군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광교신도시, 위례신도시 등 둘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서 도출된 디자인 적용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협의요청 시기 등 일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디자인업무 협의대상과 시기, 검토사항, 결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제6조에서 현행 디자인업무 협의를 디자인 사업계획의 통보로 변경하면서 통합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협의대상 사업이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제외한 기타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협의기능이 제한적이며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판단에서 삭제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도의 각 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관련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디자인 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사전협의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두고 있는바 디자인 부문은 전문적ㆍ창의적인 영역으로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장을 민간위원에서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 의견도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변경에 대한 사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위원회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은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이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4항인가요? 4항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네, 우리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김주삼 위원 행정기구 이게 지금 증원하려고 하는 게 어쨌든 GTX사업 관련부서 때문에 그러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GTX 관련부서는 증원은 아니고요. 국장 자리가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던 것이 기한이 늘어난 거고 증원하는 쪽은 그 국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풀TO를 늘리는 것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지금 한시기구로 협의가 된 것이 국장 TO가 아니라 그냥 사람 인원 TO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국장 TO입니다. 철도항만국장이라고 하는 자리.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 철도항만국이 지금 주로 하는 일이 GTX사업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GTX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만도 하고 있고 다른 철도사업들도 하고 있고 지하철…….
○ 김주삼 위원 다른 철도사업이 뭐가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여주-원주 간 복선철도라든지…….
○ 김주삼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국가사업에 넣어달라고 저희가 계획을 계속 제출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하철노선 연장사업도 있고 항만업무도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철도항만국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연구기관을 통하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든 해서 건의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철도항만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GTX 관련한 업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GTX가 과 하나가 있습니다. GTX과 하나가 있어서 GTX를 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사실 철도나 항만ㆍ물류는 원래 교통건설국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부서에 교통건설국이 있으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교통건설국은 도로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철도하고 항만은…….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원래 교통건설국이 철도ㆍ항만ㆍ물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하다가 업무량이 많아서 분리를 한 것입니다. 과거에 교통건설국에서 철도ㆍ도로를 했고 항만은 농정국하고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 육상도로와 대중교통버스 이런 부분들은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철도와 항만부분은 철도항만국에서 하고 분리한 것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왜 한시기구로 놔둡니까? 철도ㆍ항만ㆍ물류는 항구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왜 한시기구에 이런 업무를…….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3급 이상 국장 직위를 늘리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항구조직으로, 상시조직으로 TO를, 정원을 주지 않고 있고 시기를 2년 단위로 끊어서 주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후에 다시 또 한시기구로 이렇게 요청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년입니다. 2년 뒤에 그때 사업량을 봐서…….
○ 김주삼 위원 또 요청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 될 겁니다.
○ 김주삼 위원 존속할 필요가 있는데 없애면 안 되죠. 계속 해야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니까 필요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사실 철도항만국은 GTX 때문에 만들어진 기구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철도ㆍ항만ㆍ물류 이런 부분은 교통건설국이든 다른 부서를 하나 만들든 해서 우리가 항구적으로 계속 이런 부서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철도항만국에는 과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GTX 사업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항만이나 철도나 물류 그런 업무가 한시업무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 않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지 않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철도항만국이라는 한시기구에 놔둘 게 아니고 교통건설국이든 또 다른 국을 만들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철도항만국 자체를 상시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안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요청을 해야지 이 철도항만국 한시기구에다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맡겨놓는다는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행안부에 대고 계속 상시조직으로 만들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가 판단을…….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런, 행안부에서 순수하게 항만이나 물류 그다음에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런 철도관련, GTX를 제외한 그런 철도관련 사업, 그런데 이 철도관련 사업도 사실은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항만이나 물류사업에 있어서 이 항구적 조직에 넣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합니까, 행안부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행안부는 기본적으로 조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 김주삼 위원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항만이나 물류사업이 행안부에서는 지금 한시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사업이 한시적이라는 게 아니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항만ㆍ물류는 교통건설국이, 기존에 있는 국에 넣는 게 맞지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업무 성격으로 보면 유사한 면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 김주삼 위원 유사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는 게 당연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쪽에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 많이 있으면 업무를 확장시키든 아니면 직위를 더 높여서 조직을 확대시키든 그래야지 업무가 많다고 이렇게 한시기구에 넣어놓으면 되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조직을 확대하는 것 자체도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행안부의 승인이 없으면 확대가 안 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철도항만국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항만이나 물류사업은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만약에 한시정원 승인이 안 난다면 가장 가까운 기능을 하는 곳으로 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야죠. 결국은 교통건설국에 가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철도는 교통건설국으로 갈 거고요. 항만은 수산업ㆍ어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정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기존에 계속 항구적으로 우리가 지속되어 있는 그런 기구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결국은 철도항만국이라는 국을, 그러니까 GTX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GTX만 가지고는 업무가 너무 적으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 있는 업무를 떼어다가 여기에 지금 억지로 맞춘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GTX하고 다른 철도업무는 관련성이 매우 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GTX를 위해서 철도항만국을 한시적으로 한시기구로 만든 거고 그것을 이번 행안부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다시 연장을 받은 건데 어쨌든 GTX문제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조직 얘기를 하면서 GTX사업을 결국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본 위원 판단으로는 사실 이 GTX사업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면 사실 철도항만국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GTX사업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를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GTX사업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서…….
○ 김주삼 위원 들어갔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고시가 됐습니다.
○ 김주삼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래서 하기로는 했는데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고시사업이고 하나는 민간제안사업입니다. 두 가지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정부고시사업은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고시사업은 정부가 고시를 하지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이제 예를 들어 그것을 우리 경기도로 위임을 하든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갖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둘 다 민자입니다. 둘 다 민자로 하는데…….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자가 됐든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행을 누가 하느냐고요, 정부고시사업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 둘 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민간인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2개 다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민간이 사업투자를 하는데 정부고시사업은 정부가 고시를 하고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같은 것을 전부 한 번 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어느 쪽을 하더라도 예산규모는 비슷한 규모로 들어갑니다. 정부가 50%를 할 건지 40%를 할 건지 하는 부분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정부고시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저희가 같이 자금도, 예산도 같이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고 노선도 의견을 내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내고 그러는 건데 결국은 사업 시행을, 방금 정부고시사업이든 전부 민자가 한다고 그랬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시행사가 민자가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민간…….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 결정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그런 일들만 하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부분을…….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시행을 하고 발주를 해서 돈 모아서 자기네들이 발주해서 개통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거의 할 일이 없네요. 허가나 어떤 원칙만 정해 주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다음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고…….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보는 정도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어느 쪽이든 중앙정부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민간제안사업이라 하더라도 60% 정도를 민간이 자기자본을 내고 40% 정도는 정부자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제안사업이든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서 할 일이 지금 남아 있느냐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기도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죠.
○ 김주삼 위원 어떤 일들이 남아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노선을 정한다든지 역사 위치를 정한다든지 각종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사항 빼고. 역사 정하고 그러는 것도 전부 민자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돈 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민자가 의견을 내면 정부의 의견을 제시해서 조정도 해야 되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합니까, 돈을 출자를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도 돈을 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민자사업인데 돈을 내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민자사업이라는 게 민자가 100% 내겠다는 게 아니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경기도에서 GTX사업이 예를 들어서 정부 허가사업이 됐든 민자사업이 됐든 우리 경기도에서 계속 사업을 주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물론입니다. A, B, C 3개 노선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140㎞…….
○ 김주삼 위원 예를 들어서 시행도 민자에서 하고 돈도 민자로 확보를 하고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제 경기도에서는 기본적인 허가사항 부분만 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100% 민간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민간이 50~60%를 내고 나머지 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정이 하나는 민자로 되는 것으로 하고 하나는 정부고시사업이고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둘 다 민간투자사업인데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방식 중에 정부고시사업이라는 방식이 있고 민간제안사업이라는 방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사업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그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곳이 철도항만국입니다. 국토해양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 논의가, 그러면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것을 국토해양부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쪽으로…….
○ 김주삼 위원 아직도 검토 중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는 민자사업으로 하라고 계속 제안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민자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기간을 18개월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제안사업으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의 원래 계획이 언제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원래 계획은 금년 말까지 착공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랬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연기가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남은 시간으로 봐서는 금년 말에 착공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금년 말에 우리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게 민자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민간제안사업.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민간제안사업이 시간은 절약되지만 정부고시사업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고 보고 둘 중에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주삼 위원 언제 연구가 끝난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글쎄, 그것은 국토부에서 할 일인데 국토부는 금년 말 정도 얘기하고 있고 저희는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그랬다. 그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착공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방식이 정해지고 나면 방식에 따라서…….
○ 김주삼 위원 내일이라도 방식이 결정됐다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어느 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정부고시사업으로 가면 예비타당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1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제안사업으로 가면 예비타당성검토를 안 하기 때문에 1년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착공이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내년 말이나 내후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초.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작년에 우리 지사께서 그랬죠. 올해 말에 착공을 하겠다. 그리고 작년 말인가 올 초엔가는 2012년 6월 달까지 착공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빨리 착공하겠다는 것은 현재까지도 저희 경기도 입장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2, 3년 또 걸리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금년에 착공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금년에 착공이 되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럼 내년 6월에 되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내년 6월 빨리 서두르면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착공을 하려고 하면 타당성조사도 다시,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해야 되고 그게 최소한 1년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것은 정부고시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럼 민자사업으로 하면 교통영향평가 안 해도 돼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민자사업으로 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줄어…….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도 안 해도 되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교통영향평가는 해야 됩니다. 이게 예비타당, 예타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다음에 또 설계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자도 다시 또 유치를 해야 되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민자부분은 이미 컨소시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렇게 컨소시엄 구성되어 있고 민자에서 확실히 하겠다는데 정부에서, 건교부에서 그렇게 계속 정부고시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민자사업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계속한다는데 그게 못 미더우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사업의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분석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덩치가 이게 말이 뭐 십몇조지 사실 20조, 30조가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4대강사업보다도 더 엄청난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아주 쉽게 그냥 올 연말에 하겠다. 내년 언제까지 하겠다 지금 계속 그랬어요, 선거 때부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철도항만국도 이번에 분명히 그런 전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실질적으로 기간이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데 한시기구가 연장이 안 되면 이제 GTX 완전히 포기했다 그런 이미지를 혹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 한 번 더 연장을 시키자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저기도 들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GTX사업이 구체적으로 모든 도민들이나 구체적으로 아, 지금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 싶으면, 아마 그럴 겁니다. 행안부에서도 철도항만국을 이렇게 한시적으로 연장할 게 아니라 그에 맞게 증원을 더 하라고 그럴 겁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행정안전부에서 3급 이상 증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몇 년째 안 해주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해주더라도 업무역량 자체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GTX라는 거대한 사업, 20조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실무 부서에 사람이 필요하다. 기구가 필요하다 하는데 그것을 안 해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증원…….
○ 김주삼 위원 행안부에서의 증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어떤 기구들이 늘어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지금 그러는 거지 정말 필요한 사업 같으면 늘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GTX 사업 하나를 가지고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뉴타운사업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예측으로는. 이게 뭐냐 하면 장밋빛 저기를 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 해놓고 나서 막판에 못하겠다, 미안하다 그러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합니까? 이 GTX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GTX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들어 있는데……. 물론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고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에요. 경기도는 지금까지 제안하고 “아,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좀 해보십시오.” 제안해서 국가사업으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여기까지가 우리 경기도가 지금까지 할 일이고 한 일이고 성과예요. 저는 이것도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경기도 할 일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아, 그러면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에 맞게 조직을 분명히 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글쎄…….
○ 김주삼 위원 실장님, 이번에 비상기획관 새로 증설했죠? 증원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우리가 필요한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판단해서 그런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요청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동의를 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동의라기보다는 그쪽에서 승인을 해준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동의했으니까 승인이 된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의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인원 증원을 안 한다. 원칙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 현실에 맞게 해줍니다. 이 철도항만국도 마찬가지예요. 한시기구지만 정말 GTX사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한시기구로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 행안부하고 조직 협의를 해보면 상식이 안 통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 상식이 안 통하는 게 사실 비상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상식이 통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면 비상기획관보다는 철도항만국이 더 우선순위는 있는데…….
○ 김주삼 위원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철도항만국이 아니라 비상기획관이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비상기획관의 경우에는 이것도 우리가 같이 요구를 한 것인데 천안함이나 연평도사태 같은 큰 사건에 빌미로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 김주삼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기획관이 오셨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GTX사업이 중앙정부에서 봐서 아, 이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사업이다 내지는 시급한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정말 끌어안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면 왜 한시기구로 줬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중앙이…….
○ 김주삼 위원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1순위로 요청을 했는데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중앙이 지방의 형편이나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해 못하지만 이해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나는 굉장히 옳은 판단이라고 봐요. 더 옳은 판단은 GTX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를 해줬으면 경기도에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국가사업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국가사업은 지금 2016년도인가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16인가 17인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직 그런 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그때쯤이나 착공이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제가 자료에서 확인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사업은 이 시기를 갖고 장기적으로 어떤 그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장기적 전략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급하게 해달라고 그랬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그거 급한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판단을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중앙정부 탓만 하지만 실제 우리가 요청한 대로 중앙정부에서 동의하면 비상기획관 같은 경우 얼마든지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도 그런 식으로 아, 안 되니까 이렇게 한시기구로 해줬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판단해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한시기구 해준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서 도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게 옳은 도정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도항만국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GTX 계속 한다고 하니까 일반 도민들 특히 저희 지역입니다. 군포지역 같은 경우 아, 이거 GTX 곧 되는가 보다. 요즘도 그래요. “올 연말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 6월 달 상반기까지 한다고 우리 지사께서 얘기했습니다.” “그거 믿어도 되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거 믿으셔야죠.” 그래야죠. 그런데 믿으면 거짓말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자꾸 지금 만들어 가는 게 나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게 예산규모도 크고 큰 사업이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자로 잰듯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언제까지 착공하겠다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실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되지도 않을 걸 뻔히 알면서 2011년 12월에 착공시키겠다, 2012년 6월에 착공시키겠다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도 “내년 말까지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잘못된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위원장 강득구 우리 박수영 실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김주삼 위원님이 GTX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신 거니까…….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것은 가치의 문제니까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 발언하시고.
○ 김주삼 위원 제가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공무원의 조직이 확대되고 증원이 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원되고 한시기구 자꾸 늘리고 그러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GTX 이 담당부서를 만들었는데 이 부서에 지금 GTX 사업 자체가 성격이 어떠냐?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37명 증원하는 게 개정이유에 보면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풀정원제로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금 아주 일상적인 루틴한 행정수요가 아니라 이렇게 긴급하게 생기는 일들, 좀 부정기적으로 생기는 일들 이런 것에 대응하는 인력으로서, 필요한 인력으로서 이걸 마련하겠다는 취지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풀정원제에 대한 설명을 약간 올리겠습니다. 실국의 정원을 전부 다 배치해 놓으면 갑자기 예컨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인력을 실국으로부터 빼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풀정원 인력을 갖고 있다가 긴급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 쉽게 인력을 모아서 구제역이면 구제역, AI면 AI 이런 데 대처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 낸 개념이 풀정원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배치 자체가 각 실국에 되어 있지는 않은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배치는 실국으로 일단 합니다. 하는데 이건 풀정원제라는 걸 분명히 하고 배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이 발생하면 지금처럼 실국장들이 “아, 우리 국은 못 내놓겠다.”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내놔서 새로운 사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37명 증원이 없어도 그런 제도는 현원으로도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TFT를 만들어야 되는데 풀정원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TFT는 각 실국장들한테 동의를 얻고 어렵게 어렵게 사람을 끌어 모아야 되는 개념이고 풀정원제라고 하는 새로 도입하는, 16개 시도 중에 저희가 처음 도입하는데 이건 실국장의 동의 없이도 바로 빼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 권칠승 위원 새로 하니까 좀 편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우선 이것부터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풀정원제라는 걸 제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 근거해서 강제하실 수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신구조문대비표 상에는 정원표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제도에 관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저희가 풀정원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실 것 같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실국에 배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 TF에서 뭔가 일을 안 주고 있으면 가만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물론이죠.
○ 권칠승 위원 그냥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현상을 예상해 보면 뭔가 또 일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나눠서 하기도 하고 뭐 일을 할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직원이 풀제 대상이라고 하는 어떤 규칙에 의거해서 좀 손쉽게 그래도 협상이 가능하고 뽑아올 수 있다는 건데 시간이 지나서 각 실국에서 일을 맡기 위해서 하면 쉽게 내줄 것 같지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물론…….
○ 권칠승 위원 저항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항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덜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사실상 정원만 늘리고 풀운영제는 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직원 증가시키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풀정원제라는 게 새롭게 시행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례상에 명문화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일단 해보고 필요하다면 조례로 올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GTX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무에서 유를 하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권칠승 위원 결국에 정원만 늘리고, 이게 풀제라는 걸 사실 앞에 걸고 하는 것인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정원은 풀제를 안 걸고 실국에 나눠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총정원 범위 내에서, 행안부로부터 부여받은 총정원 범위 내에 지금 37명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제도 도입 안 하고 실국에 나눠줘도 그만입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이렇게 37명 증가시키면 임금 총액에서 풀로 꽉 차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총액 완전히 만땅으로 차게 되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이 37명 늘리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에 구제역이나 이런 일들에 대응하는 것도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실장님이 원체 조직의 전문가시니까 제가 좀 터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원 일반직 임용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전원 일반직 임용으로. 이번에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5급 이하 일반직입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평상시에 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외부 사회단체가 공직사회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공직사회에 들어오면 조직과 잘 융화를 못하는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는 한데 또 공직사회에서도 외부인력을 어떻게 보면 좀 홍위병 비슷하게 볼 수도 있고 약간 백안시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섞어서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니까 민간인을 중간계급에 바탕을 해서…….
○ 권칠승 위원 네. 계약이든 별정이든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저는 이렇게 일반직으로 해서 각 실에 배포를 해놓으면, 배포가 아니라 배치를 해놓으면 결국에 지금의 모양과 같이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민간인을 충원하는 경우는 저희가 계약직으로 지금 중간계급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충원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지금 특정한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뽑아오기 때문에 그분들이야말로 더 빼내기 어려운 거죠. 특정한 업무 그거 맡으라고 뽑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풀은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하면 그쪽으로 확 뽑아 쓰겠다는 것인데 계약직으로 뽑은 민간인은 특정한 업무, 예컨대 이 사람은 대기오염의 전문가다 또는 물의 전문가다 또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전문가다 이런 전문가를 뽑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로 빼내기는 더 어려워지리라고 봅니다.
○ 권칠승 위원 이제 예를 그렇게 드시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게 다양한 분야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로는 차라리 기조실에서 한 10여 명 정도의 인력을 항상 보유하는 형태로써 다른 데 파견을 보내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거둬들일 수 있는 방식, 이런 게 좀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언제든지 거둬들일 수 있는 정원이죠.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지금 배치를…….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소속을 기조실로 하지 않는다 이거죠.
○ 권칠승 위원 배치를 한다면서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배치는 실국으로 하죠.
○ 권칠승 위원 배치는 실국으로 하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하지만 이건 풀TO라는 꼭지가 붙어 있는 그런 TO들입니다. 실국의 본래 정원이 아닌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상 현재하고 똑같은 형태로 굳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좀 차단하려면 그래도 상위규정에 명문화시키는 게 그래야, 사실 규칙은 바뀌어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사실상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 제도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조례로 올려서 하는 게 그래도 취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원 일반직 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와 이렇게 섞일 수 있는 통로들을 가져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고 거칠어 보여도, 계속 그걸 이유로 문을 닫고 있으면 계속 더 괴리가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물론입니다. 위원님, 이 37명이라는 것은 정원이거든요. 계약직이라는 것이 계약직 TO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반직 정원 안에서 저희가 필요하면 계약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지금 오늘 37명은 정원이고 운영은 계약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우리가 보통 하는 경우가 특수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풀로 뽑아쓰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는 말씀을 제가 올린 것이지 일반직 TO 37명 안에서 계약직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운영의 묘가 필요합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원문제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집행부에 재량권을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실국에다 배치를 하고 일종의 5분대기조, 자기 일을 하면서 일이 터지면 그쪽에다 TF팀 쪽에 들어가게 하고 이런 5분대기조 비슷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건데 실제로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일을 갖고 있으면 어쨌거나 그 조직 내에 있는 것인데 그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한번 좀 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큰 틀에서 취지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조직의 특성이라는 게 일단 그 조직 내에 있으면 사실 다시 또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조직 내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게 TO가 갔다고 하더라도 일단 조직 속에서 업무분장을 맡아서 돌아가면 일단 그 조직의 업무분장을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풀정원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하는 건 유연성이라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칸막이 조직인데 구제역 포함해서 큰일들이 터지면 좀 더 유연하게 일들을 풀어갈 수 있게끔 그 칸막이를 열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면서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기존 조직이 있다 그러면 그 조직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조직 자체가 있다 보면 그 조직을 지키려는 속성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다 보면 사실 그 조직이 큰 틀에서는 별 의미가 없음에도 계속 지키려고 하고 경직되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수요가 감소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제때제때 파악해서 조직의, 큰 조직의 어떤 유연성 이런 것들도 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큰 틀에서의 고민도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박수영 실장께 한 가지,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이 법률이 2009년 8월 24일 날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2009년 8월, 한 2년 동안 모법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상위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될 경우에는 조례에 가급적 바로바로 반영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원칙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이게 급히 바꿔야 될 시급성이 좀 떨어져서 저희가 그동안 못했습니다마는 늦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급성을 특별히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모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우리 법무담당관실이나 안에 둔다든지 해서 법이 개정될 때마다 바로 그 법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조례안이, 예를 들면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건지 개정해야 되는 건지 이런 시스템도 저는 경기도 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저희 시스템을 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우리 모법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일곱 가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 조례는 네 가지를 인용했고 두 가지는 국가가 담당하는 것인데 일곱 번째 국가정보참조체계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용하지 않았죠? 실무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강득구 가능하다면 포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인용하지 않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장님, 일곱 번째가 뭐라고 다시, 제가 잘 못…….
○ 위원장 강득구 국가정보참조체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국가정보참조체계.
○ 위원장 강득구 그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정보체계 부여 관계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일부 검토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결과를 봐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금번 여섯 가지, 일곱 가지인데 왜 일곱 번째 “국가정보참조체계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개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참조 네 가지랑 제가 보기에 그거 상이한 게 아닌데.
○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그 관계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참조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 위원장 강득구 나머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강득구 이게 확실한가요?
○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나머지 네 가지 부분은 다 끝난 거고요?
○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제가 들은 걸로는 아닌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공간정보는 위치정보를 포함하죠? 우리 과장님?
○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위치정보를 만약에 해킹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새 예를 들어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 해킹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그건 지금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에서 규정돼야 될 사항으로…….
○ 위원장 강득구 개인정보랑 결합해서 위치정보를 해킹할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나요?
○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별다른 법적 장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저는 이런 부분도 사실 개인의 사생활, 인권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저는 사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실무담당자들이 인권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들도 항상 유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저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이 좀 덜하신 것 같아요.
○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여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 위원장 강득구 아니, 본인도 인정하셨잖아요. 공간정보는 위치정보를 포함한다고. 그러니까 과장께서 한번 좀 더 알아보세요.
○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위치사업자 신고를 통하도록 방통위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다시 한 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공간정보참조체계, 국토부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해보세요.
○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상입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우리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한 5분, 10분 정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저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관련해서 여기 지금 보면 행정1부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현행이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지금 현행은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현행은 행정1부지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지역정보화위원회, 경기도정보화위원회를 다뤘는데 경기도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을 기존에 행정1부지사에서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배경을 보면 정보화사업 관련 분야가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대단히 높은 식견이 필요한 그런 분야여서 민간인 중에서, 기존에 행정1부지사가 맡던 것을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거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자인 관련 이 분야도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또 식견이 필요한 그런 분야여서 이 부분도 제 생각은 관계된 공무원분들이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준비는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회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은 나름 디자인분야 관련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위원장을 맡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디자인부분은 실제로는 전체 위원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에 따라서 소위원회 3개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3개의 소위원회는 전부 민간 위원장님들로 구성이 돼서 실제적으로는 소위원회에서 다 걸러지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는 굳이 행정1부지사가, 뭐 명목상으로 돼 있는…….
○ 김현삼 위원 그러면 그동안 전체 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전체 위원회는 아주 가끔, 그러니까 소위원회 단위로 전부 걸러서 결재보고만 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전체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열린다고 합니다.
○ 김현삼 위원 1년에 한 번?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열리는 동안 소위원회는 몇 번 열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소위원회는 수시로…….
○ 김현삼 위원 아니, “수시로”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을 좀 해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 네. 월 1회, 소위원회별로 월 1회 열립니다.
○ 김현삼 위원 월 1회 열리고 전체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전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소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거나 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의결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걸로 바로 결정을 하고 집행은 바로 다 합니다. 전체 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이라기 보다는 모여서 방향결정이라든지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또 소위원회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들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한 번씩 모여서 1년에 한 번 모이는 정도입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소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 같은 경우는 곧바로 집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그 3개 위원회는 전부 다 민간인들로 돼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민간인입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제가 우리 담당과장께 한번 좀……. 서울시는 이제 ‘공공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도시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혹시 아시나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위원장 강득구 제가 알기에는 2009년 4월 달의 개정조례안을 보면 서울특별시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라고 공공디자인에서 도시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맞나요, 아니면 광역단위에서 도시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맞나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저희는 농촌하고 도시가 같이 있기 때문에요,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김현삼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조례안 제4조1항에 보면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언제 수립하고 몇 년 주기로 변경해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거기 보면 5년에 한 번씩 수정 보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는 제3항에 말씀하신 대로 재정비를 5년마다 하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계획의 수립과 재정비는 법률적 용어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위원장 강득구 다른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계획의 수립, 재정비가 개념이 다른 거 아시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수립과 재정비요?
○ 위원장 강득구 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재정비를 5년마다 하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 재정비와 계획의 수립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다르죠.
○ 위원장 강득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명기해야 된다는 거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네. 네.”만 그러지 마시고 한번 법률적 모든 단어는 다, 법률적 용어는 거기에 맞는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재정비와 계획의 수립이라는 용어 한번 잘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주기로 변경해야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건 좀 더 구체적 내용들을 담보해야 되는 거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여기 보면, 3항에 보시면요.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정비랑 계획의 수립이랑 개념이 다르데도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개념의 틀이 계획의 수립이랑 재정비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제 개념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담아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이따 마무리된 다음에 의논할 때 한번 집행부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이거 직접 관련은 없는데요. 공공디자인 용어정의를 새로 했기 때문에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9월인가요? 디자인페스티벌 하는 거 있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권칠승 위원 그 용어를 어떻게 하기로 확정하셨습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경기디자인페스티벌2011로 하기로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경기페스티벌2011이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권칠승 위원 이번에 산업디자인하고 같이 하는 거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G-디자인페어 경투실에서 하는 것하고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번에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정의도 새로 하셨으니까. 제가 전에 회의 갔을 때 느낀 점은 산업디자인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념도 새로 세우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올해는 이미 그렇게 세팅돼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좀 분리하거나 뭔가 개념을 다르게 하는, 이렇게 경기디자인2011 이렇게 하면 공공디자인이라는 냄새나 무슨 힌트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뭔가 특화되는 게 없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묻힐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더라도 뭔가 임팩트가 있는 그런 걸 발굴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그래서 저희가 전시장을 산업디자인 분야하고 공공디자인 분야를 섹터를 구분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섞여서 그냥 아주 일반적인 것들이 다 들어오니까, 작년에 킨텍스에서 할 때 가보니까 조금 어수선하다는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또 공공디자인이 맞는지, 공공디자인의 범주에 맞는 것인지 이런 마음에 좀 의문이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산업디자인 오면 아마 다 섞여서 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 의견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은 정회하는 동안 우리 김현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민주당 소속 김현삼 위원입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중 토론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2항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수를 70인 내외로 하되 공무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20%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이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도지사는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연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개정연구, 2. 주민참여예산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도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 연구. 회의는 도지사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현삼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하는 동안 우리 박승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조례 제3조는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조사ㆍ연구 등을 규정한 동 조에 다른 호들을 살펴보더라도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가공ㆍ출판은 연구원의 본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부대적 성격으로써 6호 등에 의거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가공ㆍ출판을 주요 현안 연구로 수정함으로써 선진국 사례 및 국가 현안연구를 통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법령 제ㆍ개정, 정책건의 등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어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례 제3조제5호 중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가공ㆍ출판을 주요 현안연구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승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하는 동안 우리 장호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평택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장호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발의 제안합니다. 개정안 조문 중 착오 표기된 제17조를 삭제하고 누락된 제3장의 제목 지역정보화의 추진을 정보화 추진으로 삽입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조문별로 누락된 제목 등 수식어를 삽입하여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호철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하는 동안 우리 박용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용진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용어가 어려워서 지금 국회에 다시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28조에 대한 부분은 국정원이랑 협의하게 되어 있답니다. 우리 담당과장에게, 방송통신위가 아니고요. 국정원이랑 조례의 보안처리 규정에 대해서 협의하게 되어 있답니다. 좀 더, 제가 이것을 갖고 왜 얘기를 하냐면 하여간 이 조례안 포함해서 정책을 만들 때 인권에 대한 부분들 항상 유념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박용진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놓으셨죠?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경기도 정보화 조례의 제명에 맞게 개정안 제4조 내용 중 지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용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하는 동안 우리 장호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제4조제3항은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재정비의 의미가 부적합함으로 이를 변경으로 수정하고 이어서 제4항과 제5항도 제3항과 문구를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수립, 변경 및 재정비를 수립, 변경으로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호철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하는 동안에 우리 박용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용진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수정안 발언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집행부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네. 관련된 내용이면…….
○ 박용진 위원 아, 같이 할까요?
○ 위원장 강득구 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현재 상설위원회에서 한시위원회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즉,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경미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총 사업비의 30% 이내의 범위 안에서 총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에 30%, 그러니까 범위 안에서는 이게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비록 이게 금액이 30%가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계약이 변경됨에 있어 가지고 독소조항이 들어갈 여지가 있고 또한 그 당해사업만 따져 봤을 때는 30%가 안 됐을지라도 이 민자사업이라는 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업기간 전체로 봤을 때는 총 사업비의 몇 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단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30% 미만의 사업비가 드는 범위 안에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이 자칫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리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반드시 제도 개선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해당 국장의 명칭을 일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국장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 발의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지금 8항 하나 남았죠? 마지막 합의를 아직 안 봤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 5분간…….
(「좀 더 10분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은 정회하는 동안 권칠승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민주당 소속 권칠승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전문 수정에서 수정되는 내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지방재정의 자치권 확보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 그럼에도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제2항 내지 제3항은 재정보전금의 배분비율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발전에 역행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현실을 반영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정보전금의 배분비율은 각 지자체의 재정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칠승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지금이 한 5시 10분, 10시부터 거의 한 7시간 동안 우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강득구권칠승안병원김주삼김현삼박승원박용진이승철임병택장호철
정재영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정책기획관직무대리 김명선비전기획관 김경희
예산담당관 임봉재평가담당관 김인구법무담당관 연제찬
비전담당관 류인권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 기타참석자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부원장 조응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