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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1.07.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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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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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5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
2.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
2.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3분 개의)

○ 위원장 박세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기도의회 제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신 박동우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이유로 간사직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간사 선임을 위하여 본회의 전에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1. 간사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

(10시44분)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위원회는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사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김상회 위원님을 민주당 간사로 선임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상회 위원님을 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민주당 간사로 김상회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재삼 위원 한나라당은 안 바꿔요?

○ 위원장 박세혁 아니, 윤태길 간사님 바꿀 때 안 됐어요?

○ 윤태길 위원 아니, 그 방망이를 좀 빨리 두들겨서 그런데요. 위원장님, 박동우 간사님이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퇴 내용이 뭔지 하고, 아니면 위원장님께서나 뭐 당의 압력 때문에 사퇴를 하는 건지 개인적인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우리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 소신도 한번 들을 겸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감사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회의가 돼서 그 일신상의 이유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나중에 윤태길 간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임하시고 취임하시는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임하시는 박동우 간사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여기서 하겠습니다.

(「나가서 하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세혁 그냥 앉아서 하세요. (웃 음)

○ 박동우 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음에 결성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지만 제 평소의 소신이 뒤에서 열심히 보좌, 전체가 다 잘 가는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표 안 나도록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게 집중하려면 사실 짧은 기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치인은 또 어떤 약속과 신뢰를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처음에 우리 민주당 간사를 뽑을 때 김상회 위원님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펴서 “그럼 좋다. 우리 반반씩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저보다는 김상회 위원님이 더 훌륭하시고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하여튼 1년 동안 해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전체 잘 되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는 급식 예산을 세움으로써 경기도가 2011년도 예산 세우는 데 큰 무리 없이 잘 협의해 나가는 부분. 그리고 오늘 발표되겠지만 학교용지부담금 그런 부분도 작년에 한 두 달간에 걸쳐서 경기도의 기조실장과 평생교육국장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교육국장하고 그다음에 기획실장 그렇게 해 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그 노력의 결과가 그래도 좀 왔다고 보고요. 저는 뭐 이제는 더 훌륭하신 김상회 위원님이 간사를 맡아서 아마 우리 교육위원회가 더 발전되지 않겠냐. 그동안 하여튼 윤태길 간사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교육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임하시는 김상회 간사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긴급동의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 문형호 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회 간사님들이 이ㆍ취임식을 하는데 꼭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나오셔 가지고 인사를 좀 해주셔야지 격도 있고…….

○ 위원장 박세혁 네, 그럼 나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사진촬영할 때 또 대외적으로 격도 있고 그런…….

○ 위원장 박세혁 네, 알겠습니다. 김상회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박 위원부터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 박동우 위원 진작 그렇게 해주시죠. (웃 음)

(「한 번 더 해.」하는 위원 있음)

○ 김상회 위원 선배ㆍ동료 위원님 또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또 윤태길 간사님 그리고 박동우 간사님의 모습 열심히 배워서 앞으로 1년 동안 더욱더 열심히 간사의 역할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카메라 터지는 소리가 좋습니다. (웃 음)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배정의 건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회 간사님 자리는 부위원장님 옆자리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윤태길 간사님 다음 자리부터 가나다순으로 좌석을 배치하겠습니다.

의석배치도

그럼 본회의 참석과 좌석 배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4일간 조례안, 결산안 그리고 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도교육청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에 대한 부교육감의 인사소개 후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전찬환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조례안 심의 의결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본청 및 제2청사와 직속기관의 기관장으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익소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본청으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입니다. 나학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영 감사담당관실 조사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최승현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으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입니다. 김광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제2청사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의 기관장으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진욱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용익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현남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인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장익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금번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합력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번 심의하시는 조례안과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경기교육이 경기도민과 아울러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생동감 넘치는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더운 날씨에 위원님들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전찬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교육감님과 그리고 인사 오신 간부공무원들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퇴실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10분)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관주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보시면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로는 1. 제정이유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관련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8개 지역(안 제2조),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고양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요건(안 제3조) 1. 사전 준비로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 타당성조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3. 여론조사는 해당지역의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의 찬성률이 있을 것. 셋째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요건(안 제4조) 학교군별로 타당성조사 실시 후 해당 학교군의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의 찬성률이 있을 것. 넷째 타당성조사 및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3. 제정조례안 : 자세한 사항은 인쇄하여 올려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법령 발췌 : 조례안과 관련된 관계법령으로는 자료 맨 뒷장에 나와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와 관계됩니다. 6. 입법예고결과 :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11년 3월 31일부터 2011년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7. 부서협의 결과 가. 부패영향평가실시 : 감사담당관실에서 2011년 3월 29일에 실시한 부패영향평가에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8. 교육규제심사 : 교육규제 여부 결과 규제사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기도교육청 이관주 교육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 개정이 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됩니다. 동 시행령 제77조제2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교육감이 실시한다.”는 조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의 후기학교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예체능계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제외한 후기학교 평준화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기존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였으나 이제 각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경기도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8개 지역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는 기존 과학기술부 규칙에 있던 사항을 옮겨온 것이며 안 3조 경기도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특히 제3조제1항의 제3호는 타당성조사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4호와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과 해제 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과반수의 찬성률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3항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과반수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핵심은 과반수 기준의 적절성 여부에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4조 경기도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요건 역시 지정요건과 동일하며 안 제5조에서는 타당성조사 및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사항, 모집단 설정, 표집방식, 설문방식, 설문지 수거방식 등을 규칙에 제시함으로써 실증적 연구, 실증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세밀한 조치를 제시하여 여론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주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이 평준화가 사실 쉽게 갈 수 있는 듯 보였었는데 이렇게 중앙정부에 의해서 어렵게 돌아가게 된 것을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평준화 조례안에서 제3조 지역 지정하는 요건은 사실 관계법령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거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관계법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정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명시되었는 데 반해서 제4조 해제조건은 상당히 좀 헐렁한 편으로 느껴집니다. 지정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해제조건도 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평준화 해제를 위해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해제하도록 되어 있고 또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시행규칙안의 해제를 위해서 나와 있는 해제사유의 적합성,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비선호학교 해소계획, 그 밖에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등 다섯 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하였습니다만 해제 시의 조건을 조례로 규정해서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사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하고도 좀 소통이 있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수정안으로 이따 이재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내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지극히 아주 타당하고 좋은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강관희 위원님하고 김광래 위원님이 질의하려는데 중간에 계신 분이 먼저 손드실까? 네, 윤태길 간사님.

○ 윤태길 위원 아니,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먼저 보여줘야지요, 그걸. 뭐 짜고 칩니까, 이걸? 다른 누구 위원한테는 수정안을 주고 저한테는 왜 안 줍니까?

○ 위원장 박세혁 윤태길 간사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수정안이 나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내 주세요.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네, 복사 중입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 때 수정안에 포함될 내용을 질문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만 병신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세혁 윤 간사님, 근데 그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가셨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그 전에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평준화를 찬성하는 쪽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쪽도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어제도 반대집회 했지요, 그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윤태길 위원 그 현실은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있는 이야기는 안 하고 여기서 찬성하는 쪽으로만 끌고 가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일반계고등학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난 뒤에도 더 지금 학교에 학생들이, 여기 신문보도 자료에 보면 학생들이 하루수업의 절반은 학교에서 잔답니다, 공부 안 하고. 선생님들이 때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들도 다 본체만체하고. 이게 교육현실이고, 평준화되고 난 뒤에도 지금 일반계고등학교들이 성적이 갈수록 추락되고 또 학생들에 대한 선발권과 자율권이 없는 현실이 도리어 역차별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저는 그런 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학생인권조례와 결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학생인권조례와 결부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학생들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애들이 공부 안 하고 책상에서 자는데 그걸 존중받아야 될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 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적당한 수업방법을 도입해서 아이들을 잘 지도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이 신문에도 선생들이 다 본체만체하고 그런다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자율적으로 되냐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도 한 30년 아이들을 가르쳐봤습니다만 그런 일은 아마 특이한 경우 외에는…….

○ 윤태길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애를 5초 엎드려뻗쳐 했다고 그것도 체벌이라고 다른 데로 발령 내고 인사조치를 시키면 선생님들이나 교권침해, 교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사실이 좀 다릅니다.

○ 윤태길 위원 사실이 다르면 다르다는 반박성명을 내든지 이야기를 했어야지요, 그러면.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다 시끄러운 게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평준화와 관련해서 전에는 70%로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윤태길 위원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경기도에 있는 학교를 여론조사할 때도 70%가 다 넘게 나왔으니까 평준화를 한다고 그랬고. 그런데 지금 과반으로 하자고 올라왔는데 어떤 정책을 하는 데 과반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70%도 좀 많다 그러면 약 2/3, 66.7%……. 2/3로 여론조사를 해서 찬성을 하게 되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작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단순히 찬성, 반대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74~75%의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번 에는 다섯 가지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 방법…….

○ 윤태길 위원 그 부분은 맞는데요. 그만큼 지난번에 평준화를 하느냐 마느냐 그냥 딱,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준화를 하자, 하느냐 마느냐 이런 정책결정을 하는 게 그때는 얼마나 부실했고 얼마나 잘못했는지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강화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만약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66.7%, 2/3를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섯 가지를 다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과반수 찬성이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난번에 누가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2/3로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장,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차례가 있었나요? 그럼 강관희 위원님 먼저 해주시지요.

○ 강관희 위원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강관희 위원입니다. 이관주 국장님, 여러 가지 평준화 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감사합니다.

○ 강관희 위원 지난번에 심의할 때 좀 들은 기억은 나는데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 가지고 회상하는 의미로 몇 가지를 더 질의를 드릴게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강관희 위원 우리가 여론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이번에 할 때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준비했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시행령에 근거해서 해당지역 중학교 1ㆍ2학년 학생, 학부모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선정기준은 광명ㆍ안산ㆍ의정부 전체…….

○ 강관희 위원 국장님, 지금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강관희 위원 그럼 아직 안 한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여론조사는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 강관희 위원 9월에 계획이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전문여론조사기관이라면 주로 국장님께서 기억하시는 곳이 어디 어디죠?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가 작년에 실시한 여론조사기관도 있고요. 협의를 거쳐서 가장 공정성 있고 믿을만한 곳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것은 그럼 국장님께서 정하시나? 아니면 어떤 다른…….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 자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어떻든지 간에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여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집안에서 우물떡 주물떡 하면서 어떤 그런 기관선정이라든지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또는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줄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가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명심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국장께서 이걸 추진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가 있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특별하게 힘든 건 없고요. 지금도 이걸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고 또 여론조사에서 높은 찬성률이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특별히 힘든 부분은 없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만약에 저희들이 통과시켜 준다고 가정하고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했는데 그것이 50% 이상이 안 됐어요. 만약에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러면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든 간에 오늘 이것이 여기서 통과가 될는지 아니면 부결이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모든 것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재삼 부위원장, 박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지역 출신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교육국장님, 이 평준화 문제는 어려운 거 같아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이미 모든 국민들이, 교육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요. 국장님, 평준화가 처음 시작된 게 언제 시작됐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제 기억으로는 200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아니, 대한민국에 평준화 제도가 수원을 위시해서 처음 시작된 게 언제죠?

○ 교육국장 이관주 1974년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럼 몇 년 됐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거의 한 40여 년…….

○ 김광래 위원 40여 년 됐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평준화 제도 당시와 지금의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고등학교에 배정할 때의 입시제도가 그 평준화 제도와 지금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약간의 변화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그때 당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한 50%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자기 거주하는 학교군에 배정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권이 그만큼 많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1974년 당시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제 기억으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래 위원 없었죠. 최근에 10년 미만이잖아요. 과학고등학교도 최근에 많이 생기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당시에는 정말 평준화 고등학교가 성적 상위나 하위나 모두, 하위를 상위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있었는데 그 후 결국 평준화로는 영재성 있는 아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 그런 시대적인 어떤 바람이 있었고 또 글로벌시대에 진입하면서 경쟁력이 대두되면서 많은 영재들을 별도 수용하는 학교들이 생겼단 말이지요. 그건 인정하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이들을 가지고 지금 평준화를 하는데 그것이 그래도 우리 교육에 선호도가 정말 안 돼서 이 공립학교가 정말 가기 싫어하는, 무너지는 학교를 막는 것 때문에 그래도 평준화라는 제도를 유지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다고 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이 조례안이 결국은 금년 3월 18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새로 만들어야만 되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다시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감이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주는 이 조례에 의해서 수원을 위시해서 지금까지 8개 평준화를 실시하던 지역을 평준화에서 해제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해제. 해제를 일부 지역에서 강력히, 어떤 단체건 교육단체건 또는 뭐 그 지역에서 강력히 요구할 때 이것이 어떤 논의에 의해서 해제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거론했지만 새로운 평준화지역을 지정할 때는 요건이 까다롭다 그러는데 전 요건 까다롭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새로운 입학시스템을 만들려면 이러한 조건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조건이 까다롭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건 무시험검정이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그 무시험검정에도 학교군 설정 안 합니까? 학생 배치방법 없습니까? 이거 다 있어야죠. 기본 있어야 될 것을 기재해 놨는데 이게 뭐 의도적으로 까다롭다라는 것은 전 이해가 안 가고요. 중학교 무시험배정인데도 이런 조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1/2로 하느냐 이건데 그 1/2이란 건 너무 위험하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중요한 일을, 여기는 지정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해제문제가 어느 지역에서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 이걸 정말 해제해야 되느냐에 또 학부형들이, 우리 교육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오고 이랬을 때 우리가 과반수에 의해서 했을 때는 이 중요한 입시에 관한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40년이 넘게 내려오던 이런 평준화가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이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데 이 과반수라는 거는, 어저께도 도청 앞에서 보니까 이거 반대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 교육수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그분들의 뜻에 따라주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반수 가지고, 과반수라는 건 그렇거든요. 말하자면 좀 결집력이 있어 가지고 그날 여론조사에 더 많이 응하게 하면 과반수가 넘게 되고 또 응하지 않는 이런 쪽에서는 실질적인 저기가 전체 학부형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과반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2/3는 되는 장치를 만들어야지, 이게 학부형들은 먼저 여론조사에도 지정하는 데는 75%씩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과반수 해서 하겠다라는 건 무리다. 그러면 2/3로 수정해서 발의할 계획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된 평준화가 이렇게, 저희는 타당성조사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과반수 이상으로 하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완할 계획인데…….

○ 김광래 위원 자, 됐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국장님, 의원으로서의 제 발언은 이걸로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박세혁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선 국장님께가 아니고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하려고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수정안 얘기를 하셨는데 이 조례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절차상 합법성을 가지고 수정이 된 겁니까?

○ 위원장 박세혁 아니, 수정안은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수정의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따가 만약에 수정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토론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인가 사전에 모여서 수정안이 있을 것이다고 얘기는 한 적이 있었고, 물론 참석 안 한 분들도 있었지만. 하여튼 사전에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거야 당연히 그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거죠.

○ 문형호 위원 아니,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수정안이 산에 갔다 온 7월 1일 날 식당에서 그냥, 합법적인 공식회의가 아니고 방담형식으로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수정안이 삽입이 돼서 지금 여기 나왔죠? 조례안이.

○ 이재삼 위원 전혀 아닙니다.

○ 문형호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관계를 좀 확실히 알고 질문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을 모두 하셨는데 70%다, 50%다 그것인데 저는 지금 현재 국장님이 주장하시는 50%가 타당하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의무교육을 받은 학생이 고등학교로 갈 때는, 아직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안 되었지만 다른 조건이 아니고 의무교육 상태에서는 그 비율 정도가 높은 편이 아니에요, 모든 그게. 저도 고등학교도 있어 보고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 봤지만 2/3 정도 하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도, 저도 법을 공부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거예요. 헌법을 고친다랄지 또 의회에서 동료 의원을 제명한다랄지 이런 거 외에는 민주사회에서는 과반수가 많고, 그다음에 다만 걱정거리가 국장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홍보가. 오늘 이 신문에도 “고교평준화 조례 제정 시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이번 조례 제정안이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경우 차기 지방선거에서 현 도의회 교육위원들의 낙선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조례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이야 자유의사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대처를 빨리빨리 해줘야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요새 끄떡하면 낙선운동한다 뭐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누가 발언을 제대로 하겠어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이 나오면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도 지금 공보부도 있고 그다음에 대변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 한 사례만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년 동안 내가 하면서 보니까 도대체가 대처능력, 대응능력이 없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죄송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꼭 국장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부서하고 서로 교감을 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주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 얘기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안이 지난번에 보류된 것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구체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서 먼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번 보류가 됨으로 인해서 평준화를 열망하고 있고 또 평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육계 대부분의 의사에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3개 지역이 같이 하게 되어 있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광명, 안산, 의정부인데 지금 평준화가 실시됐을 때에 지역별로 어떤 다른 차이는 있습니까? 문제는 있습니까? 예를 들면 광명은 광명 나름대로의 문제…….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지역별로 조금씩 문제가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만 말씀을 해주시죠. 광명은 어떤 문제다.

○ 교육국장 이관주 안산지역은 안산고랄지 비선호학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지역은 진성고등학교라는 학교가 평준화가 됨으로 해서 우수학생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것인지 그런 대책이고요. 의정부 같은 데는 비선호학교인 영석고등학교 문제 또 시설이 낙후된 학교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17일에는 안산교육청에서 자문위원회를 했고 그다음에 20일에는 광명, 21일에는 의정부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과 나온 내용들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지난 6월 30일 부교육감님 주재로 교육청 본청, 2청 국ㆍ과장이 전부 참석해서 그런 학교 시설문제랄지 또 교육과정 특성화ㆍ다양화랄지 이런 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저희가 하기로 해서 각 과별로 7월 15일까지 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지역에 따른 문제는 있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비선호학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산의 경우가 되겠는데 안산의 경우도 지금 3개 고등학교를 얘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비선호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생각하고 있으신 점이 있으십니까?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6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시설여건개선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참여하고 지역교육청 또 지역 시의원님, 도의원님 또 시청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우선순위, 투자우선순위 같은 걸 정해서 올라오게 되면 저희 본청에서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시설문제나 모든 면에서…….

○ 조평호 위원 적극 지원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받아 가지고요, 거기서 일단 받아 가지고 오늘 아침에 감님께서도 대폭 지원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조평호 위원 대폭 지원하도록 교육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하셨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다?

○ 교육국장 이관주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여론조사에 있어서 과반수 찬성과 또 여론조사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여론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교입학전형에 있어서 여론조사 실시의 방법에 문제가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어떤 점에 문제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여론조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1ㆍ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50 대 50,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학생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나가서, 학교 선생님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나가서 학생 여론조사를 한 개 반 내지 두 개 반을 지역별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아이들의 생각이 과연 제대로, 중학교 아이들이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인식이 있을까 또 전체적인 것에 휩쓸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염려가 되신다고 했는데 그런 염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전준비하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찬성에 있어서 과반수가 타당한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문형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대부분 법의 통과여부는, 통과와 불통의 문제는 대부분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이 사안에 있어서도 과반수 찬성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시고 특히 저도 부족한 점이 뭐냐라고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평준화 실시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비선호학교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학교가 사실은 그전에 비해서 많은 노력과 또 나름대로 교육청의 지원에 의해서 비선호의 성격을 많이 벗어나 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서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예전처럼 시설도 미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 이것은 그런 대상의 학교들이 지금은 과거와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다라고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여기 지원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런 비선호학교에 대한 시설투자랄지 또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 특성화ㆍ다양화랄지 이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비선호학교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3개 지역에 한다 이것보다는 이 자체 조례안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이 조례가 또 개정, 의정부ㆍ광명ㆍ안산이 올라오면 이 조례가 또 개정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집약, 축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제 교육관련 단체가 평준화지정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저도 똑같이 느끼는 건데 이거는 원래 교육감이 갖고 있던 고유한 권한이었는데 이것이 교과부 승인을 받고 입학전형에 관한 여러 가지 결정권을 갖고 있던 것을 시도의회로 권한을 넘기면서 오늘은 기존에 있던 교육감의 규칙을 경기도의회 조례로 성안시키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기존에 5개 시, 우리가 교육청으로 말하면 5개 광역교육청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대로 성안을 해주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산ㆍ광명ㆍ의정부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빨라도 10월은 돼야, 개정조례가 9, 10월은 넘어야 다시 제출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교육단체들이 입장표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의사일정을 앞두고 그런 것을 했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이따가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자꾸 집행부에다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난감한 문제인데 이 수정발의안은 동료 위원이 지금 내고 있는 건데 동료 위원이 수정발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집행부가 이것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수정발의를 하고자 준비를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내용은 아는데…….

○ 이재삼 위원 윤태길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우선 상황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위원장님께서 질의응답이 다 끝나시면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또 오늘 새로 제1당의 교육상임위 간사의 업무를 시작하신 김상회 간사님의 여러 가지 요청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수정발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지금 질문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춘 위원님.

○ 김진춘 위원 아마 도의회가 생긴 이래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경기교육의 미래 또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을 지금 떠맡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오늘 모처럼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평준화시책, 이 정책은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벌써 이게 1974년도에 시작을 해서, 우리 경기도는 197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정말 숱한 과정을 거치고 평준화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어요. 참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평준화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이관주 국장님은 “자신 있다. 다 됐습니다.” 하는데 아니, 매일 평준화 시작하겠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뭘 준비했다는 겁니까? 준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예산투자도 안 돼 있고. 평준화라는, 평준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예산만 줬다고 평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평등주의 교육관에 빠졌으면 오늘날 있지도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책임질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고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지 포퓰리즘에 빠져서 당장, 이 교육은 여론을 가지고 교육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무슨 여론조사 50% 어쩌고 그러는데 교육을 여론 가지고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하세요. 이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정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할 일이지 학부모들의 여론 들어서 정말, 이게 당장 시험 봐서 가던 거 우리 애 제비뽑기해서 가면 좋은 데 걸릴 수도 있으니까 좋죠. 또 공부 안 한다면 좋지 뭐. 그러나 사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수원이 지금 평준화하고 있는데, 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진춘 위원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보는 관점이 달라서…….

○ 김진춘 위원 비선호학교, 선호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분명히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있지요. 수십 년을 해와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1, 2년 만에 그렇게 되면 그것만 하게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래도 비선호학교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향상됐다고…….

○ 김진춘 위원 시대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지금.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교육은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강제로 선택해서 교육시키고 책임은 학생들에게 지우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내가 선택하고 내 능력에 따라서 내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교육의 다양화야, 그리고 선택화라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죄인으로 남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국장님도 지금 교육국장 잘못 들어왔어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 평준화를 해놓으면 그 책임은 이관주라는 교육국장 시절에 대한민국 경기교육을 평준화했다는 그 책임을 당신이 져야 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평준화, 시설평준화도 중요하지만 인적평준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사람이 잘 가르치는 교사가 몰려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인적쇄신을 할 도리가 없어요, 교육감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흥이건 광명이건 의정부건 이 비선호학교에 아무리 시설투자를 하더라도 인적평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비선호학교는 비선호학교대로 남게 돼 있다 이거예요. 어려운 문제야.

지금 솔직히 평준화 법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못한다고 볼멘소리들 하고 있는데 평준화로 가기 위해서 해놓은 실적 가져와봐, 실적. 교통을 버스가 드나들지 않던 지역을 버스가 드나들도록 했다든지 또 시설을 개선해서 모든 학교에 평준화를 시켜놨다든지, 인적자원을 어떻게 평준화시켰다든지, 그래서 선호학교, 비선호학교가 없어졌다든지 그 실적이 있냐고. 내가 보기에는 아직……. 아까 “국장님, 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하고 동료 위원이 물으니까 “어려운 점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어요? 이 교육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냐고, 이게. 그냥 법만 여기서 통과시켜줘서 대강대강 50% 찬성하니까 하자 하고서 그냥, 이게 평준화냐고. 그럼 지금 평준화하겠다는 시도가 있냐 이 말이야. 그 시도의 교육감은 어떤 교육감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교육감 할 때는 우리가 모여 있을 때마다 교육감들이 절대로 평준화한다는 말 “평”자도 꺼내지 말고 혹시 시민단체에서 여론조사해서 70% 이상이 되면 하고 70% 미만이면 하지 말자 그 약속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건 여론조사하면 뭐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안 됩니다.” 그거 헛소리야. 무조건 70% 이상 다 나오게 돼 있어, 해달라고. 국민들은, 그것은 물으나 마나 한 조항이야, 그거. 퍼센티지로 70% 이상 하느냐, 50% 이상 하느냐 하는 소리는 그것은 괜히 그냥 헛소리야, 그것은. 그냥 하는 거야. 50% 해놓으면 말이지. 하는 건 하는 건데 누가 도리 없지. 나 혼자 이거 반대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걸 내가 헛소리, 개소리 여기서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 기록을 남기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 전임교육감인 김진춘 의원은 분명히 이 평준화를 반대했다.” 난 그거 하나 남기면 내 소신 다하는 거여. 나는 반대한다 이거야.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학생의 미래는 없어요. 지금 지구촌은 자율과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격한 투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글로벌인재 육성하자는 거 아니야, 글로벌인재 육성하자. 이 지구촌 어디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자. 그러려면 외국어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다.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나오면 어때? 말만 잘하면 지구촌 어디 가서든지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그리고 특색, 맞춤형교육이라는 게 뭐야? 이 도시학교들도 노래 잘하는 학교, 음악 잘하는 학교, 뭐 이렇게 다양한 특기적성을 활성화시켜서 그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놈은, 미술공부하고 싶으면 그 학교 가고, 지가 선택해서. 체육 잘하고 싶은 사람은 그 학교 가고. 그냥 우리가 뺑뺑이 쳐서 옛날에 배급 주듯이 그냥 애들 학교에다 나눠주면 학교서는 앉아서 그냥 애들 들어오니까, 비선호학교들 애들 안 들어와서 걱정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배 두드리고 앉아 있어도 애들 다 배정해줘. 다 배정해줘, 그냥. 노력 하나도 안 하는 거야. 나는 교육감 때 일일이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대학입시성적도 내가 혼자 앉아서 분석을 다 해봤어요. 교육국장님! 그런 거 해봐야 돼, 국장이라면.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대학진학 말이지, 평준화학교에서 몇 명 가나 한번 세어보라고. 우리 경기도도 특목고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꼴찌여. 이걸 알아야 돼, 특목고가 아니면. 특목고 애들이 그래도 대학 가서 체면 살려주고 있는 거여. 이걸 아셔야 돼. 비평준화 진성고등학교 죽는 거야, 이제. 안산동산고등학교 죽는 거야. 갈 애들 없어. 그러면 3년, 4년 후 평준화시켜 가지고 아이들 대학진학도 못 시켜주고 이럴 때 그거 책임은 누가 질 거야? 학부모들은 그게 아니야.

○ 위원장 박세혁 김진춘 위원님! 가능하시면 질의 위주로 해주시고 평준화에 관한 철학과 가치는 여러 번 들었어요, 저희가. 여기가 무슨 위원님 철학이나 가치를 듣고자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기록에 남겨놓는 것은 좋으신데 그 기록에 남길 얘기를 간략히 정리 좀 해주십시오.

○ 김진춘 위원 제가 얘기하는데 위원장님이 왜 막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위원장이 진행하니까 하는 겁니다.

○ 김진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간부들도 소신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소신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지구촌에서 지금까지 평준화교육을 하던 프랑스니 북유럽이니 이런 나라들도 이젠 그거 다 포기하고 가는 시대에 우리는 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그러느냐 이거야, 거꾸로 돌리려고. 그리고 거기에 전부들 혈안이 돼 있어 가지고, 마치 금과 옥이 나오는 것 모양.

이런 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소리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도 저 나름대로 답답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정말로 어떤 교육이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것이고 그 학생들의 미래를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는 거니까 적어도 30년 후, 교육은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교육을 지금 해야 되는 거지 현재 우리가 경쟁하지 않고 정말 평등해서, 좋지요. 그 이론만큼 따뜻하고 입맛 당기는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가 정말 다냐? 그러면 다른 시도들은 왜 그런 걸 하려고 그러지 않느냐. 또 우리 경기도가 언제, 김상곤 교육감이 와서 평준화하자고 하는 거지 “평”자 얘기도 하지 않았잖느냐, 지금까지. 또 어떤 참모들도 나더러 평준화에 대한 얘기를 해본,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점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어차피 통과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50%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다고 할 때 그게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헌법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결정할 때는, 이것은 교육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2/3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것도 훌쩍 넘지만 그런 마지노선은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조례의 가치를 더 있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제가 감히 제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형호 위원 보충질의…….

○ 교육국장 이관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지금 이 조례와 관련돼서 거의 다 질의하셨는데 질의 안 한 위원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질의 안 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우 위원님.

○ 박동우 위원 박동우 위원입니다. 고교평준화 광명ㆍ의정부ㆍ안산 세 지역에 2012년도에 실시할 예정이었었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런데 교과부에서 새로운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하는 바람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교평준화 촉구결의안을 낸 거 아시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새로운 방법의 가장 문제가 저희가 생각하는 게 여론조사의 방식이 다섯 개 항목을 꼭 묻게 돼 있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여론조사를 꼭 전화로 할 거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요.

○ 박동우 위원 전화로 안 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서 학부모ㆍ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생은 직접 학교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고요.

○ 박동우 위원 아, 질문지, 설문지로 한다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박동우 위원 설문지로 하면 좀 낫겠네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여론조사의 방법이 저는 전화로 하는 방식으로 택한다면 가장 제가 생각하던 부분은 많은 걸 물어보면 반대의 성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답니다. 그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보류했던 문제도 이 문제가 어차피 만들어 놓은 조례가 시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설문방법이 설문지라는 내용이 없고 그냥 여론조사한다는 내용만 있네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죄송합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 교육국장 이관주 질문지를 이용해서…….

○ 박동우 위원 학생에 대한 것은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학부모에 대한 것도 설문지로 합니까? 제5조에 보면…….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전화조사가 아니고 면접조사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면접조사.

○ 박동우 위원 직접 설문을 통한 면접조사를 하신다 이거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전부 설문지로 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안 되겠네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이 조례에 관해서로 얘기를 좀 줄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이게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것인데 지금 쟁점이 자꾸 평준화, 평준화가 나오고 포퓰리즘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논제하고 지금 쟁점하고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이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문 위원님, 가능한 한 이 조례에만 좀 질문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상태로 간 입학전형이 나중에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되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적이 떨어지고 이렇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평준화지역에 대한 성적을 비교한 걸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이전보다 성적이 향상된 걸로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예시를 하나 들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 교육국장 이관주 예시를……. 하여간 제 상식으로는 지금 경기도 성남에 있는 낙생고 같은 데 또 효성고 같은 데 굉장히 학생들이 기피하고 서울에서 오던 아이들이 가던 학교인데 지금은 그런 데가 상당히 높아……. 전체적으로, 제가 전에 근무하던 과천중앙고등학교는 2000년 3월 1일에 개교했는데 옆에 바로 과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다 떨어지고 성적이 굉장히 나쁜 아이들이 과천중앙고에 와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도 없고 자긍심도 없었는데 평준화되면서 성적 좋은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다 똑같이, 과천고 학생에 비해서 어떤 자격지심도 없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하면서 열심히 학교생활하는 걸 봤습니다. 성적도 향상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께서 안산동산 이런 데가 명문학교였는데 자꾸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여쭤본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 경험도 경기고 같은 대단한 고등학교였지만 평준화 처음에 실시할 때는 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성적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상선여수(上善如水)라. 물이 흘러가는 것은 천천히 흘러가면서 오랜 시간 가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 본 것입니다. 소신을 갖고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안에 이미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관해서 교과부가 어떤 지침이라고 할까, 법률적인 문제를 다시 하라고 하니까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그중에 지금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에 보면 과거에는 학부모들의 여론조사결과만 반영하게 돼 있었습니까? 과거에 평준화를 할 때는.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과거 것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잘 아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저희가 과거에도 학부모 의견도 조사하고 학생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교과부에다 이러이러한 여론이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당시에는 교육감이 평준화를 하고 싶으면 교육감의 권한이었지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여론이 어떻게 되든 그런 것은 교과부에 평준화지역 지정을 하고 싶은 근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 조사한 거지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 당시에는 지침이나 방침 같은 게 문서로 정리된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교육감의 규칙이랄지 이런 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없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없었어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여론에 이러이러한 여론이 있고 우리가 이 지역은 평준화로서 교육감님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타당성이 있다 하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교과부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교과부 규칙을 바꿔 가지고 등재시켜주면 저희가 평준화를 시행하고 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지금 3조에 4개 항이 있잖아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 최창의 위원 이 4개 항은 교과부가 조례안에 포함시키도록 일정한 문서로 지침을 내려보낸 거예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저희한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최창의 위원 교과부가 제시한 지침을 여기다 그대로 지금 반영했나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이번 3월 18일 자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 부분이 돼 있죠. 학교군, 배정방법 그다음에 교육격차 해소방법 또 비선호학교에 대한 것, 교육과정 다양화 이 다섯 가지를 아주 명문화해서 해놨습니다.

○ 최창의 위원 시행령에?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 최창의 위원 그 시행령 내용을 조례안에다 그대로 담았습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여기서 1항, 2항, 3항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계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내기가 퍽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맞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그다음에 입학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2번 정도는, 두 번째 항목 정도는 수치화시켜서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2번은.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 최창의 위원 그러나 첫 번째 항목 그다음에 세 번째 항목, 이 두 개가 핵심인데 그렇죠? 두 번째 항목은 이렇게 계수화돼서 나올 수 있어요? 수치화돼서. 졸업생 수와 입학정원이 균형을 이룰 것, 이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나올 수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1항과 3항의 경우는 충족하여야 된다 그랬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하거나 또는 여론조사하는 데 참고자료로 낼 거예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조사로 해서 제시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홍보를 하고 이러이러한 조건이 제시되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하에서 평준화를 찬성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식으로 설문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과장님!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 최창의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해당지역의 학생ㆍ학부모 여론조사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과거의 경우는 “평준화를 찬성합니까?” 이렇게만 하면 됐어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제는 제1항4호의 여론조사 내용에 제1항제3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될 것,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그 항목의 내용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지금 분명한 계획이 위원님들에게 제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타당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 생각이에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구체적인 제시방법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학교군 설정이라든가 배정방법, 학교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단일학군입니다, 3개 지역이 다. 단일학군인데 배정방법에서 안산지역 같은 경우 2개 구로 나눠서 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있어야 되죠. 이 지역은 이런 안으로, 그 사이에 그런 타당성 있는 것을 갖다가 하기 전에 공청회 같은 걸 또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거쳐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그 지역에다가 홍보한 후에 여론조사…….

○ 최창의 위원 설문조사용지에, 제가 볼 때 1항에 대해서 학교 간 거리나 교통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다 명시를 해야겠죠, 문장으로.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그렇습니다. 그건 해야죠.

○ 최창의 위원 계수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 최창의 위원 문장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3항에도 각 항목별로 학교군 설정은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다 설명, 학생 배정방법은 이렇게 한다 이런 설명이 다 붙어야 할 거 같거든요, 제가 볼 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미진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실행을 한 뒤에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항목들이 쭉 쓰이고, 그러니까 여론조사용지에 첨부물로 들어가겠네요, 이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들어갈 겁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게 하고 한 문장으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당신은 평준화에 찬성합니까?” 이렇게 조사한단 말이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을 의논하고 결정을 해놓으세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차후에 물론 협의를 하시지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드리겠어요. 해제를 하는 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지정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요건을 두어서 타당성조사를 합리적으로 하게 했으니까 해제 역시 조례에 그런 항목들을 담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 최창의 위원 저희가 그 수정안을 그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항목들을 적절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미처 거기까지는 염두에 두지 못하고 깊이 검토를 못한 게 사실이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저희들은 해제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규칙에다가 명시를 하긴 했었는데 저희들은 규칙에 있어도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서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규칙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있어도 저희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창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최고로 공부 잘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일반계고등학교에서 말씀하시는…….

○ 윤태길 위원 네, 일반계고등학교에서요.

○ 교육국장 이관주 글쎄요. 뭐 제가……. 아마 지역별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안산에 동산고나 광명의 진성고 같은 학교만 생각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 학교들이 실제적으로 이 평준화가 되게 되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 교육국장 이관주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가는 아이들이 여러 학교에 분산되는 거죠.

○ 윤태길 위원 분산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진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만 받는 게 아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윤태길 위원 다른 데에서, 전국에서 받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그걸? 경기도에서만 받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타 시도는 아니고 타 시군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받을 때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방식으로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죠. 광명 아이들만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윤태길 위원 이사를 와서 오는 거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경기도 내에는 타 시도에서 응시는 할 수 있습니다. 응시를 해서, 광명지역으로 응시를 해서 거기에서 배정을 받죠. 배정을 받는데 꼭 진성고등학교로 배정받는 게 아니라 광명시에 있는 8개 학교 중에 선지원 후추첨으로 해서 배정을 받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지금 현재는 비평준화, 비적용지역이기 때문에 그 학교로, 다이렉트로 진성고등학교로 지망을 해서 거기에 사정을 해 가지고…….

○ 윤태길 위원 제가 처음에 한 말이 맞잖아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아니죠. 경기도가 아닌 서울이나 다른 시도는 올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의 광명이 아닌 다른 시군에서 올 수 있는 거죠.

○ 윤태길 위원 자, 다른 시군에서 오는데 그러면 그 학교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고생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최고로 아마, 경기도에서 최고로 성적이 우수한 학교로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잖습니까, 일단?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산동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돼서 그 대상이 아닙니다.

○ 윤태길 위원 안산동산고는 아니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 윤태길 위원 진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동산고등학교는 그렇게 자사고로 빠져나갈 수 있지만 진성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그런데 진성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현재 경기도 내의 수원, 성남, 안양 이런 지역 배정방법은 선지원을 하기 때문에, 선지원을 갖다가 수원 같은 경우는 50%를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 선호가 있는 학교들을 많이 갑니다. 수원의 수성고등학교에 많이 몰리듯이…….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50%밖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당연히 전체 성적은 더 떨어지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그렇죠. 그 학교로만은 떨어지지만 광명시 전체로 보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학교로…….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학교 나름대로가 열심히 노력하려는 부분이, 아까 김진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거의 좀 없어지고 아니할말로 또 있더라도 의욕이 좀 상실될 우려가 많고, 지금까지 기피고, 비선호학교에 대해서 노력을 앞으로 하겠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진성고등학교의 급식실의 환경개선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올렸는데 광명시에서 대응투자를 작년에 1억 3,000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줬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올해도 계속, 지난 4월 달까지인가 안 주고 있다가 제가 “왜 안 주냐, 대응도 했는데 왜 안 주냐?” 그런데 예산을 안 주다가 그때 돼 가지고 서류가 없어졌다던가 못 챙겼다던가, 그때 돼 가지고 해서 아직까지 돈을 안 주고 있어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글쎄, 그 부분은 저희…….

○ 윤태길 위원 이 학교 책상이 약 15년 된, 급식실의 밥 먹는 식당이 15년 된 겁니다. 이 문제는 하려고 그랬으면, 평준화를 하려고 생각했으면 이런 부분의 시설 여건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걸 갖다가 계속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왔어야 되고 돈을 계속 지출을 했었어야죠. 그걸 안 하고 지금부터 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없죠. 특히 사립고등학교는 알다시피, 여주의 사립고등학교를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건물에 화장실도 없어요, 거기도. 건물에 화장실이 없으면 짧은 시간에 고등학교 애들이 공부 좀 늦게까지 챙기고 이러다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다가, 그 학교도 아마 오줌 싼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사립고의…….

(웃는 위원 있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문형호 위원 내가 가서 봤어요, 다. 오줌까지야 싸겠어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이번에 저희가, 지난번에…….

○ 윤태길 위원 그만큼 교육감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사립계고등학교에다가 시설 투자를 할 때 편중되게 투자를 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물어보면 뭐부터 물어보는지 알아요? 사립이냐 공립이냐 그것부터 먼저 물어봐요.

(「그건 김진춘 교육감 때부터 따지던 건데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더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난 뒤에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래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유선만 과장님.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 위원장 박세혁 국장님은 앉으세요.

○ 김광래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 교과부안이 이렇게 지역조례로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 시도마다 특색이 있고 또 앞으로 시도마다 평준화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난 조례를 시도에 이렇게 내려줘서 만드는 방법도 또 다른 어떤 시도의 특색, 자율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여기에 예를 들면 비선호학교 해소계획을 학부모들에게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넣어라 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반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조항을 넣었을 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반…….

○ 김광래 위원 학부형들이 반대를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그렇지는 않…….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해서 학부모들이 이 입시제도를, 평준화 쪽을 반대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학력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낮은 아이들이에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높은 아이들입니다.

○ 김광래 위원 높은 아이들이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높은 아이들은 그 지역에서 현재 서열화되어 있는 그런 학교에 갈수 있는데 비선호학교에 떨어질까봐 이 아이들은 말하자면 평준화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그런…….

○ 김광래 위원 그렇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평준화 후에 배정받은 다음에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만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비선호학교 해소계획을 당연히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홍보도 하고 하면 이거는 보다 더 이 여론조사에서 많은 사람이 찬성을 할 거란 말이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맞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도 해소계획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지금 어디 떨어질까 봐, 학력 낮은 학교에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반대거든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 김광래 위원 그럼 당연히 이런 계획을 들어가서 하는 것은, 그 계획을 잘 만들어서 배정 후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와 학생이 적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이걸 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런 조례 진행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지금 이 부분이 공론화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공론화가 안 되고서 이 평준화가 시행이 되면 나중에 배정 후에 그 민원을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 김광래 위원 네, 그렇습니다. 민원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저는 다행이랄까 지역구에 이번 여기 새로 선정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홀가분하나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든 후에 신중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 평준화를 반대하면서 또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발생할 것이다 했을 때 이 조례를 근거로, 옛날에는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서 교육감이 하겠다 하고 교과부에서 승인만 하면 됐잖아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승인을 안 해주는 데서 문제인데 이제는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맞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교과부장관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 김광래 위원 조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 시행하는 지역구에서는 찬반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저는 아까 모 위원이 얘기한 낙생고 얘기도 하고 답변했지만 이 평준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못 하는 학교를 없애면서 서열을 정말 많이 줄인 공헌을 저는 인정하거든요. 그걸 인정하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 김광래 위원 일부 특성화고에서 5%도 안 되는 영재아이들은 또 이렇게 갔더라도 그 나머지 아이들 가지고 성남, 수원 같은 경우 대부분이 성공했다라고 보는 분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새로 선정과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의회에서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지역구에 또 첨예한 학부모들의, 학부모 때문에 그래요. 학부모들의 첨예한 대립 때문에 이걸 신중하게 하자는 뜻에서 제가 2/3를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

○ 김광래 위원 2/3가 자신 없다면 이거는 상당히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데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기에 이런 조건을 다 갖추면 제가 봐서 80% 이상 찬성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70몇 %가 찬성하는데 이런 걸 우려하는 것은 저는 좀 기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 조평호 위원 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신 이 조례안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이 시행령이 지금 교과부에서 제시한 안이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게 지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는…….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 시도교육청에게 고교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은 주지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은 이 모든 것을 다 충족하고 있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100%는 아닙니다. 그래도 충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그 다섯 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당히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관계법령에 의해서도 반드시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존중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50% 이상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50%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안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그건 시도교육감 재량으로…….

○ 조평호 위원 재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50% 안을 찬성한다라고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안을 가지고 세 개 지역의 평준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을 내셨어요. 이를테면 지정과 해제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안을 내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학교설립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와 학교명선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학교신설에 따라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의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소재지와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청과 지역교육청 소속의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신설학교의 규모, 개교시기, 그 밖에 수용계획에 반영된 신설학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둘째, 학교명 선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소속의 학교명선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학교명선정위원회는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그 설치근거를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1 개정사항으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2011년 9월 개교예정인 김포시 가현초등학교 및 가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2011년 11월 개교예정인 수원시 곡정초등학교 및 곡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신설되는 총 4개 교에 대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2011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수원의 가칭 곡반2초의 교명이 곡정초로 선정된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수원교육지원청 학교명선정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곡정초로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전문내용과 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기도교육청 백성현 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와 학교명선정위원회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은 위원회 신설 및 운영 이전에 마련되어야 했음에도 이제 신설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꼭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그 외 2011년 9월 개교 예정인 김포 가현초와 가현초 병설유치원, 10월 개교예정인 수원 곡정초와 곡정초 병설유치원의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사항 중 수원 곡정초의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대표 외 75건에 이르는 곡정초 교명선정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교육청에서 검토결과 곡정초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조례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반대의견의 근거로 “곡정”은 권선동에 위치하는데 곡반정동을 연상시키고 어감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대신 “수아초”, “늘푸른초” 교명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수아초”는 특정 아파트 브랜드의 약자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고 교명선정위원회 재심의 결과 곡정초로 확정지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우선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가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다 삽입하려고 했던 동기랄까 그런 게 있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원래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조례로서 근거를 두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까지 교육규칙으로 정해서 했기 때문에 조례로, 그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례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가 다만 위원회를 종전에도, 심의위원회가 지역하고 도교육청 따로 두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창의 위원 어떤 근거랄까 동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미처 법적인 근거랄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군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 최창의 위원 도교육청에 상당수의 규칙이나 이런 게 그런 조례로 근거를 해야 되는데 워낙 관행이 그동안에 교육감의 규칙으로 진행된 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검토 많이 해보시고요. 이것뿐이 아닐지도 모르니까 그 담당부서, 과는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를 좀 시키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참고로 저희가 조례규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재검토해서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본청에 설립위원회를 두는 것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것은 고등학교, 뭐 학교 급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말씀하시나요?

○ 최창의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는 저희 도에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는 하지만 지역청에서 그 지역에 관계되는 분이 모여서 그 지역실정, 지역수용계획을 좀 더 상세히 판단한 다음에 저희 도에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2차적인 그런 과정을 좀 거치기 위해서…….

○ 최창의 위원 그럼 1차 기관이 지역교육청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역교육청에 있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2차는 본청에서 전체 수합해서 심의하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게 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럼 지역교육청에서는 초ㆍ중학교만 합니까? 고등학교까지 다 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역교육청은 초ㆍ중학교만 합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그렇게…….

○ 지원국장 백성현 고등학교는 저희 도에서 전체를 하는데…….

○ 최창의 위원 그렇게 방침을 결정하셨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지역교육청이 중학교는 안 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수용계획 전체를 고등학교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초ㆍ중학교 수용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도에서는 다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해서 교육규칙도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하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최종권한이 지금 도에 있다 이 말이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 교명선정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명선정을 하는 구성원들 이런 것도 교육규칙으로 돼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규칙으로 돼 있는 것이 사실은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좋은 의견들을 받아들이기에 좀 닫힌 구조예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노력을 안 하면 현장의 어떤 상황은 무시된 채 이 규칙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학교명 선정이나 변경을 시군교육청에 교명선정위원회를 두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는 지금 설립계획심의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 주로 관할을 하고 이런 데서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고등학교에서 교명을 변경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전혀 지역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왜냐,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할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왜, 장학도 그렇고 대부분의 고등학교 업무는 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체계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명의 선정까지는 모르겠는데 변경을 할 때는 제가 볼 때 반드시 도교육청의 관련된 전문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그런 분들이 포함이 돼야 할 거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것은 저희가 규칙을 조정할 때,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등학교 부분도 현재 학교명은 지역교육청 교명선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규칙내용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한번 따로요, 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문제 한번 의논 좀 해주시고, 꼭.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여기서 상세히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의논해 주시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가칭을 정하는 문제, 이것도 한번 저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학교명선정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위원 구성은 규칙으로 정하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규칙 여기에, 저도 위원장을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양 국장 들어가고 협장교장 들어가고 지역의원 들어가고 관련 공무원, 공무원도 전부 나이 들은 5급 이상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국어학자 등 전문가 했는데 국어학자 등 전문가는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이렇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한 20대, 30대 이하 이런 지역의 동창회 관련이라든가 그 지역의 젊은 이런 층도 좀 들어가는 방법이 좋겠다. 그리고 국어학자 등 이런 전문가를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모모 정보산업고가 정보경영고로 이렇게 바뀌겠다. 이거 알고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정보에다 경영을 붙이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런데 이거 뭐 답을 잘 못하고 정보경영이라는 게 이런 단어가 되냐 안 되냐 그러는데 이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글쎄, 글쎄” 전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고. 여기 지금 수원의 곡정초 같은 경우 여기 당초에는 수아초를 주장한 게 제가 유추하기로는 이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아마 학부형들이 요구했을 거예요. 수아초. 그런데 제가 만일 이 학교 교장이라면 곡정초보다는 수아초를 100% 택할 거예요. 발음하기도 좋고 얼마나 미래적이고 아름다운 저기냐. 수원의 아름다운 학교, 수원의 뭐 이런 붙일 수 있는 것도 많고 이렇거든요, 교훈을 지을 때. 그런데 이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연세 든 분들은 전부 한문자와 그 지역 이것만 연관을 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다투기도 했었는데. 해서 젊은 분들, 국어학자, 지금 연예인들도 이름이 얼마나 많이 달라집니까. 해서 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잘 좀 연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칙이나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광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덧붙여서 저도 이어 가겠습니다. 규칙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계각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작년까지 해서 서너 군데 교육청에서 선정위원이라고 해서 내가 열 일을 제쳐놓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명색이 저도 국문학에, 국어에, 여러 가지 고어 같은 것을 사전에 잘 연구를 해 가지고 가서 하는데 도저히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 예를 들면, 특정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겁니다. 안성에 가면 만정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만정이 어째서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만 가지의 물줄기가 이렇게 와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자로 말하면 일만 만(萬)자에 샘 정(井)자인데. 그래서 고어에 보면 “시암”이 있고 그래요. 시암, 요새는 샘이라고 축약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니까 어린애들을 위해서 한자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해서 내가 여러 가지 안을 제출했는데 뭐 얘기도 못해요. “그 뭐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냐” 해 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만정중학교도 같이 했는데 또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그러고 하는데 그런 것은 국장님이 앞으로 좀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세대하고는 다르니까 앞으로는 한글도 좀 전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내가 간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나 그런 쪽의 얘기가 되기는 될 것입니다만 주무부서니까, 그런 위원들이 지역의 이장도 하시고 나 같은 경우에는 멀리도 가고 각계각층에서 왔는데 어느 청에서는 그거 하고는 거마비, 수당도 안 줘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공직생활을 많이 했지만. 그리고 참석자들 사인을 전부 받았는데 사인을 받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수를 줄 수도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공직이라는 건. 그런데 나중에 내가 나오면서 참고적으로 어째 거마비 안 주냐 어쩌고 했더니 그런 것은 없고, 왜 이거 받아갔냐 그러니까 참석자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좀 여담식이지만 국장님이 그런 것도 앞으로는 계도를 해서,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군담을 해요. 애쓰고 왔는데 말이지 품별했는데 그럴 수 있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짚어줄 필요가 있지 않냐.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했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26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세혁이재삼김상회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진춘문형호박동우이상훈

조평호최창의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이수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승융배교육국장 이관주

지원국장 백성현총무과장 나학주감사담당관조사담당 김일영

학부모학생지원과장 유선만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재무과장 최승현

ㆍ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기획관리국장 김익소총무과장 김광진

기획예산과장 이용구

ㆍ직속기관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허진욱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김현남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이용익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장 김인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장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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