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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1.07.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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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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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6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50분 개의)

○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실국별 심의는 나눠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결산개요 및 예비비 승인의 건 총괄 제안설명과 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에서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및 교육과학기술부 결산작성지침에 근거하여 제2청사를 비롯한 도교육청 부서와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을 합하여 모두 76개의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2월 28일 모든 장부의 출납을 폐쇄하고 2개월간의 결산작업과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15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늘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결산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9조 5,691억 5,3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조 5,015억 5,900만 원으로써 1조 675억 9,4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액이 5,543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잔액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132억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세입금에서 395억 500만 원이 초과수납되었고 세출예산 불용액이 4,737억 3,9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조 5,691억 5,300만 원을 수입조치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4%가 수납되어 395억 500만 원의 초과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초과 수납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이 246억 2,900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148억 7,500만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은 5조 7,233억 8,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육 교육세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조 7,739억 2,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은 4,280억 1,8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지방채 및 전년도이월금 등으로 1조 6,419억 6,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개요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9조 5,296억 4,800만 원의 89%인 8조 5,015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이 5,543억 5,000만 원, 불용액이 4,73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조 1,816억 8,100만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비 등의 물건비는 3,164억 4,400만 원, 보전금 등 이전지출은 6,563억 3,000만 원, 토지매입 및 건설비 등 자산취득으로 7,902억 400만 원, BTL 원금 및 이자인 민자사업지급금 등 상환지출로 2,068억 9,700만 원, 학교회계전출금 및 사학지원비 등 전출금으로 2조 3,500억 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표에서 불용액 4,737억 3,900만 원에 대하여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737억 9,400만 원, 물건비 238억 1,000만 원, 이전지출이 232억 8,500만 원, 자산취득 1,653억 4,600만 원, 상환지출 39억 3,000만 원, 전출금 527억 2,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308억 4,6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개요 6쪽의 사유별 불용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7쪽의 전용현황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진로연계교육사업 등에서 49억 9,800만 원을 세출목 간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체현황으로 2010년 9월 우리 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2,332억 3,400만 원을 부서 및 기관 간에 상호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9쪽의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에 따른 교원자격연수경비와 태풍 곤파스 및 집중호우피해 교육시설 복구를 위해 186억 4,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177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학교신설 등의 사업으로 4,123억 1,000만 원, 사고이월은 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1,217억 9,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사업으로 202억 4,2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 현황으로 2009년 개시하여 2011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554억 2,600만 원 가운데 2010회계연도까지 편성된 242억 2,800만 원 중 39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개요 11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총 2,245억 6,600만 원이며 채무는 8,469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유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10회계연도 말 현재 총 27조 1,992억 700만 원으로 평가되고 있고 물품은 8,731억 1,900만 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 기자재와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99억 2,600만 원입니다.

결산개요 13쪽에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작성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제출하고 있는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회계 관점의 결산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결산개요 15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0년 12월 30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자산 19조 275억 100만 원이고 총부채는 3조 9,985억 8,9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5조 28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재정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8조 6,384억 5,200만 원, 비용은 8조 4,416억 5,8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967억 9,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사유는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에 따른 교원자격연수 경비와 태풍 곤파스 및 집중호우피해 교육시설 복구를 위해 186억 4,130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177억 8,027만 4,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백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중 2011년 6월 27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백성현 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의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윤은숙 대표위원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이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1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결산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0쪽 세입결산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9조 5,296억 4,800원의 100.5%인 9조 5,750억 5,90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100.4%인 9조 5,691억 5,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8억 7,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0억 3,200만 원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미수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입결산 구성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78.4%, 자체수입 4.5%, 지방교육채 차입 4.6%, 전년도 이월금 12.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징수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결산검사의견서 34쪽에서 지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2항과 3항에 따른 2008~2010년 지방교육세와 지방재정교부금 미정산 차액 4,115억 5,400만 원을 조속히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결정되어 수납된 초과수납액을 보면 제3회 추경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기타이전수입 등 246억 2,900만 원과 교수-학습활동수입, 이자수입,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 148억 7,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어 발생된 것으로 2008년 2,144억 8,300만 원, 2009년 709억 1,000만 원, 2010년 395억 500만 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특별교부금 등이 회계연도 정리 추경 이후에 교부되어 초과 수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2쪽 세출부분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9조 5,296억 4,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9.2%인 8조 5,015억 5,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5.8%인 5,543억 5,000만 원, 불용액은 5.0%인 4,737억 3,9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9조 5,296억 4,800만 원의 5.0%인 4,737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5,974억 7,100만 원에 비해 1.2%인 1,237억 3,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불용액 성질별 내용을 보면 인건비 1,737억 9,400만 원, 물건비 238억 1,000만 원, 이전지출 232억 8,500만 원, 자산취득 1,653억 4,600만 원, 상환지출 39억 3,000만 원, 전출금 527억 2,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08억 4,600만 원이며 불용액 사유별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로 1,053억 8,300만 원인 22.2%, 지급사유 미발생 956억 8,500만 원인 20.2%, 집행잔액 2,656억 9,200만 원인 56.1%, 예산절감 69억 7,900만 원인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89.2%, 다음연도 이월액이 5.8%, 불용액이 4.9%로 2009년도 결산내역과 비교하면 지출액 88.2%, 이월액 5.5%, 불용액 6.2%로 이월액과 불용액 비율이 낮아졌으나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4쪽 하단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조 675억 9,400만 원이며 내역은 명시이월액 4,123억 1,000만 원, 사고이월액 1,217억 9,800만 원, 국고보조금 잔액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132억 3,7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132억 3,7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이후에 세입조치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247억 9,900만 원, 추경예산 미반영 자산수입 147억 7,600만 원을 포함한 세입금 초과 수납액 395억 500만 원과 인건비 불용액 1,979억 7,000만 원,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건설비 등 불용액 1,574억 200만 원, 예비비 불용액 308억 4,600만 원, 기타사업 불용액 759억 2,000만 원 등 세출예산 불용액 4,737억 3,900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 잔액 7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산전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 외 10건에 49억 9,800만 원으로 기 편성된 예산을 목 간 전용한 것으로 주요 전용사유를 보면 도교육청 사업을 단위학교 사업으로 또는 단위학교 사업을 지역교육지원청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전용으로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체는 총 289건 2,332억 3,400만 원으로 2010년 9월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으로 부서 및 기관 간에 이체한 것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9건, 사고이월 47건, 계속비이월 1건으로 총 77건 5,543억 5,0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신설학교 부지매입 지연, 교육여건개선, 교육환경개선, 교실 증개축,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 4,123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학교신설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대부분으로 신설학교 부지매입 지연, 예상치 못한 기습한파에 따른 시설공사 지연 등으로 47건 1,217억 9,800만 원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을 위하여 3개년 계속비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기일이 소요되고 지장물 처리 소송 및 문화재 발굴조사 추진 등으로 기일이 추가 소요되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는 전년도 대비 각각 63.9%가 증가하고 54.3%가 감소하였는데 사업별 지연사유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추진 지연요소를 조기에 해소한다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결산검사의견서 36쪽에서 개선권고한 신설학교 토지매입비와 건설비 내역과 같이 과도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입안 추진경과를 반영하여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9쪽 하단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을 보면 201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245억 6,600만 원이며, 채무현재액은 8,469억 4,100만 원으로 매년 채권 및 채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채권 및 채무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7조 1,992억 700만 원으로 2009년도 말 25조 8,549억 5,600만 원 대비 1조 3,442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물품 2010년도 말 현재액은 물품 17만 5,342점에 8,731억 1,900만 원이며, 연도 중에 구매ㆍ관리전환ㆍ양여 등의 사유로 1만 6,842점 1,073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전년도 106억 9,600만 원보다 7억 7,000만 원이 감소한 99억 2,600만 원이며, 금고의 총수입ㆍ지출현황은 세입ㆍ세출 누계액 검사결과 금고발행 세입ㆍ세출 누계액 증명서와 일치합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지출된 2010년도 예비비는 186억 4,100만 원이 지출결정되어 177억 8,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교장공모제 확대에 따른 교원 자격연수 경비 5억 600만 원, 삼숭고 관련 토지대금 83억 2,100만 원, 태풍 곤파스 및 집중호우피해 교육시설 복구비로 35억 9,000만 원, 성폭력 관련 교육현장 안전대책 추진 48억 1,300만 원, 수련원 학생사고 담보제공 공탁금 5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호우피해 복구, 법원 판결, 성폭력 관련 학생안전대책 추진, 교장공모제 확대에 따른 조기연수 실시를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총괄 및 지원국)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계속해서 지원국 소관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제안설명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누락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새로운 위원장님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제가 하실 말씀을 하셔서. 잘하셨어요.

제가 전문위원실에 좀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예산이든 결산이든 의정활동에 바쁘다 보면 자료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서를 보고 상임위 활동에 참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셨는데 좀 더 위원님들이 자료를 참고해서 빛나는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검토보고서를 더 세분화, 자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계속해서 지원국 소관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은 지원국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 소관 책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책자 형태가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지원국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9,181억 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9,312억 400만 원, 수납액은 9,275억 5,800만 원, 불납결손액 8억 5,800만 원, 미수납액 27억 8,700만 원이며,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796억 5,400만 원, 집행액 6,094억 3,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360억 4,400만 원, 불용액 341억 7,900만 원으로 세부적인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쪽의 학교설립과 세입총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설립과 세출총괄로써 학교신설 및 교실 증개축 등 총 8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 2,254억 7,200만 원, 집행액 1,302억 7,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102억 5,800만 원, 불용액 149억 4,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51%, 다음연도 이월액 43%, 불용액 6%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과 개발지역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학교의 부지매입비와 내부비품비 등 2,150억 7,300만 원을 편성하고 2,031억 4,500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 학교신설관리 사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10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사업은 기존 학교의 과밀해소를 위한 교실증축에 따른 시설비와 내부비품비 등 총 8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학급증가로 인해 열악해진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81억 2,700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기숙형 공립학교 기숙사 신축 사업으로 도농 간,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열악한 지역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30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277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2쪽 교육여건개선 및 15쪽 재산 및 물품관리, 16쪽 학생수용계획관리, 17쪽의 본청 기본운영비 사업은 기본적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학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1쪽 사학지원과 세입총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22쪽입니다. 사학지원과 세출총괄로써 교원인사관리 등 총 12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102억 8,100만 원, 집행액 2,995억 5,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91억 4,800만 원, 불용액 15억 7,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97%, 다음연도 이월액 3%, 불용액은 0.5%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4쪽 교원인사관리 사업, 26쪽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28쪽입니다. 맞춤형복지 사업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른 후생복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3억 8,300만 원을 편성, 53억 2,100만 원을 집행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0쪽의 학교지원인력관리 사업, 32쪽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34쪽입니다. 재정결함보조 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립고등학교 114교와 사립특수학교 14교,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교 2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결함보조금 2,701억 7,000만 원을 편성, 2,689억 1,400만 원을 집행하여 사학재정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6쪽의 통학차량지원 사업 및 38쪽의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4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 사업은 사립학교 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위험시설 보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191억 3,700만 원을 편성, 15건에 191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 사업 중 교과부에서 2010년 7월 30일 자로 한겨레고 기숙사 및 특별교실 증축지원을 위해 특별교부한 63억 원의 사업비는 설계 및 설계검토에 따른 기일소요로 연도 내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토록 하였으며, 태광고 기숙사 및 면학관 증축공사 등 4교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28억 4,8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결산설명서 42쪽 교육환경개선 사업, 44쪽의 사학기관지도관리 사업, 46쪽의 본청 기본운영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일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학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1쪽~53쪽까지 재무과 세입총괄은 결산개요서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총괄로써 교육환경개선 등 총 9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은 2010년 9월 1일 자로 복지법무담당관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47억 9,600만 원이며 집행액 529억 5,600만 원, 불용액 18억 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7%, 불용액 3%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5쪽~56쪽, 6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 사업은 제7호 태풍 곤파스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교육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고자 38개 교에 예비비 14억 1,600만 원을 긴급 지원하여 8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기도립성남도서관 및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에도 피해복구비를 예비비로 긴급 지원하여 선복구함으로써 학생안전 예방과 2차 추가피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7쪽 결산관리, 58쪽의 재산 및 물품관리, 60쪽의 세입금 자금관리, 61쪽 계약관리, 62쪽의 본청 기본운영비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원리금상환 사업은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교부됨에 따라 차입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지방교육채 4,037억 6,500만 원에 대한 이자 136억 2,700만 원을 적기 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65쪽 일시차입금이자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9쪽의 시설과 세입총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7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 세출총괄로써 교육환경개선 등 총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630억 8,800만 원이며 집행액 423억 8,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082억 8,600만 원, 불용액 124억 1,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27%, 다음연도 이월액 66%, 불용액 7%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1쪽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7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신설 사업은 학교신설을 통해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존지역 및 택지개발지역에 원활하게 학생수용을 하기 위하여 상국고 외 6교 신축 및 증축공사비로 1,027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74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 사업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 학교의 숲 조성으로 소음피해를 방지하고자 평택여고 외 2교에 11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질개선을 통한 학생보건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해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하고자 광문고 외 11교에 5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7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공립학교의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4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여 72교에 학교시설 대수선 등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그린스쿨 사업, 전기용량 증설 사업 등으로 240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78쪽의 일반시설관리, 79쪽의 본청 기본운영비는 일반적인 사업비로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8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연수시설 부족에 따른 외부위탁연수의 한계와 연수인원 수용초과 등의 문제해결 및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연수기반을 조성하고자 2차년도 사업비로 111억 9,800만 원을 편성하고 31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수원 부지사용 소송관련 협의지연의 사유로 202억 4,2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공정관리 등을 통하여 조기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민자시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86쪽입니다. 민자시설사업단 세출총괄은 학교신설 등 총 4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 947억 500만 원, 집행액 829억 5,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83억 5,400만 원, 불용액 33억 9,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88%, 다음연도 이월 9%, 불용액 3%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87쪽입니다. 학교신설 사업은 2012년 개교예정으로 추진하는 BTL 신설학교에 대한 설립비용으로 기본설계비, 평가비 등 93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89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9쪽 민간투자유치사업관리, 90쪽의 본청 기본운영비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91쪽입니다. 임대료 및 운영비 사업은 2010년 현재 관리운영권이 설정돼 운영 중인 신설 BTL 학교 및 소규모 BTL 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으로써 85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820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결산개요 그리고 예비비 승인의 건 그리고 지원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재산이 자산 약 19조로 재무제표에 나와 있고 부채가 약 4조, 그게 맞는 말이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재무제표상으로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는지.

○ 지원국장 백성현 자산이 가장 많고 부채도 가장 많은 편입니다. 다만 재정상태로 판단한 것은 이 부채가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부담하는 부채가 아니라 국고부담으로 중앙정부에서 부족된 교부금의 재원을 국고부담분으로 주기 때문에 그 부채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해 주는데 다만 저희가 부채를 많이 안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 전국적인 교육재정이 부채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자산도 제일 많고 부채도 제일 많은데 자산 대비 부채 이런 것들을 종합평가하는 것이 재정상태인데 상태가 다른 시도보다 열악하지는 않고 아니면 더 건전한 건지 보통은 되는 건지…….

○ 지원국장 백성현 비슷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 김광래 위원 거의 비슷하군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예산편성 때나 결산 때나 답답하게 느끼는 게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예산편성과 또 집행한 후에 결산을 하는데 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제대로 필요하게 쓰라는 데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상황에서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의 편성이나 또는 결산, 집행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됩니다. 적정하게 편성하고 적정하게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국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제대로 편성을 하려면 우리 기획관리실이 과거에 논란이 많았었지만 정책업무를 함께 관장한다라면 즉, 편성이 교육목표,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냐라는 교육목표 대비 얼마만큼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 투자하느냐가 엄청 중요한데 이 정책기능이 각 부서에 산재되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참 문제가 있다. 지금도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동의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정책, 조정, 총괄을 하기는 하지만 저희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국에서 학생들 교육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청이나 다른 기관처럼 정책부서에서 모든 걸 총괄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교육기관의 특성이기 때문에 교육국에서, 기획관리실에서 하지 않고 교육국에서 주관해야 되는 그런 정책사업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래 위원 어쨌든지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도 참 답답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제대로 썼느냐. 여기에 불용액도 2009년도 예산보다는 좀 줄어들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다소 줄은 편이지만 아직도 좀 많은 편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이제 약 5%가 불용률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불용액을 따지면 4,700억이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고 우리 학부모님들, 교육수혜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써야 될 분야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담당 부서장들 연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각 부서장 또 담당, 팀장, 실무자까지 연찬까지 하면서…….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 연수를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것도 제가 검토해 보면서 연수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적절한 예산편성은 우리 부서가 5% 부족하다는 예산을 짠 그 부서가 바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다. 전부 조금씩 충분하게 충분하게 이렇게 짜다 보면 나중에 결산해 보면 불용액도 많이 남고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전 느껴요. 그래서 이게 국가의,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예산을 내 개인 돈보다도 더 무섭게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의 교육을 우리 부서장들에게 철저하게 시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이거는 민자시설단내용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항별설명서…….

○ 김광래 위원 내용은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성남의 모모 고등학교 두 학교를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신설학교 조경하면서 나무가 제대로 들어왔냐라는 것을 평가했는데 그중에 A학교는 50 몇 %가 이게 완전히 계약 당시에 그 나무 교목의 경우 몇 ㎝짜리로 했는데 그것보다 계약위반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알고 있죠? 그게 어느 학교인지 하여간 그게 있고 또 한 학교도 40 몇 %가 계약할 당시의 조경 식재나무의 수령과 맞지 않는 걸 심었다라는 얘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이런 학교의 경우 이거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생긴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BTL로 신설된 학교의 조경사업에 대한 제 규격에 맞는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6월 말까지 다 딴 나무로 교체해 심도록 하고 늦어도 시기에 따라서 어려운 나무는, 그런 나무의 식재는 10월 말까지, 일부는 6월 말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했고 10월 말까지는 규격에 맞는 나무로 전부 다 교체하도록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앞으로 나무를 예를 들면 거기 신설학교의 조경에 1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수종은, 교목은 어떤 종류, 몇 종목, 수령이 얼마짜리, 지표에서부터 1m의 이걸 재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래 위원 이런 것들이 계약상에 들어가죠?

○ 지원국장 백성현 들어가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말 꼭 들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수형 이거를 아마 어디서든지 어느 지역교육청에서든지 계약상으로 넣지 않을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나무 형태를 말씀하시는.

○ 김광래 위원 나무 형태. 수형을 계약에 수치화할 수 있는, 수형을 예를 들면 A, B, C등급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A, B, C, D, E등급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등급으로 해서 A등급은 이런 조건이다라는 걸 명시해 가지고 3등급이라면 C등급은 납품을 계약상에 안 된다라는 거고 A등급 50%, B등급 50% 이상, B등급 50% 이상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계약상에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나무의 수종은 교목 중에서 예를 들면 소나무, 느티나무 그다음에 은행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이 정도면 될 거예요, 아마. 학교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 500년 이상 갈 수 있는 영구목으로서 그 동문들이 먼 훗날에도 학교 오면 그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교목 중에 대표적으로 정말 중요한 나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업자들이 굵기를 가지고도 이렇게 50% 이상이 제대로 납품을 안 하는데 그중에, 이 수형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같은 20년산 소나무가 수형에 따라서 10만 원짜리가 있고 500만 원짜리가 있고 거저 줘도 가져가지 않는 이런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느티나무 같은 경우도 학교에 가보면 그 업자들이 밀식해 가지고 팔아먹지 못해서 20, 30년 돼 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전부 캐면서 키만 멀쭉하게 바람에 흔들리는 이런 나무를 그냥 학교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아파트에는 이런 나무 없어요. 그런데 굵기는 맞아요. 굵기는 맞는데 이건 가격차이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수형에 따라서. 조경수는 수형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수형을 A, B, C등급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그런 큰 나무 한 다섯 종 내지 학교에 들어가는 나무는 그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이런 나무의 수형을 아마 조경하는 분들 만들면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A등급은 나무의 가지가 나무 전체높이의 2/3를 차지하고 좌우가, 한쪽으로 나뭇가지가 전부 없고 이건 안 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맞습니다.

○ 김광래 위원 좌우의 균형이 맞고 미적으로 아름다운 이런 거는 또 아주 키만 크면서 아름다운 나무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미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관적인 것을 하나를 넣어가면서 이런 경우, B등급은 이런 경우 그다음 등급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약상에 수형에 대해서 한번 넣어주면 이 업자들이 정말 나무를 굵기만 해 가지고 갖다 심어서 학교 가보면 신설학교에 너무 답답한 게 많아요. 아파트단지와 비교했을 때 물론 가격차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 계약단계부터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면 좀 그래도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조경분야는 저희 결산검사 때도 그렇고 지금 감사원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지적사항이 되고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BTL 조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수형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향후 BTL 추진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대안이, 계획이 만들어지면 저에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광래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아주 직접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전 부서를 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대해서 요지와 핵심으로 뚫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부서들도 할 수 있으니까. 본질문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결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지원국장님, 결산검사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살펴봤어요. 지난해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번 이 결산검사의견서가 아주 충실하게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까 하는 방향성을 참 잘 짚어준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좀 가지를 지적했다면 여기는 줄기를 잘 짚어준 그런 아주 잘된 결산검사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개선권고사항에, 이게 언제 도교육청에 전달됐어요? 5월 말까지 아마 결산검사를 끝내고 아마 6월 초순경에 전달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각 부서에서는 알고 있나요? 부서에 있는 분들이 무엇이 지적되었는가.

○ 지원국장 백성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다 알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다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다음 회계연도에 되게 됩니까? 조치결과.

○ 지원국장 백성현 다음 회계연도보다 저희가 이 내용을 신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

○ 최창의 위원 활용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때 이걸 좀…….

○ 최창의 위원 활용하고 조치결과를 보니까 다음 해에 의회에다 제출하나 봐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조치결과는 어차피 한 해 정도 해봐야 아니까 우선 조치계획만 여기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전달된 지가 제가 볼 때는 보름 이상 됐을 것 같애, 보름 남짓.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이것을 보고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야지 그냥 머리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조치계획이 정리되었으면 정리된 대로 제출해 주시고 정리가 안 됐으면 각 부서에서 서둘러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개괄적인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건 드리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나중에…….

○ 최창의 위원 세부적인 것은 차후에 제출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개선권고사항 중에 지원국 소관은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뭐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연수원 건립비를 계속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월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 또 경기도로부터 전입되는 지방세 5% 그게 결산 끝나고 나면 그 당해연도, 다다음연도까지 정산차액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그다음에 BTL사업 이자산정을 위한 기준금리 적용시기에 대한 그런 문제, BTL학교 조경식재 불량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의 문제하고 또 수업료 미수납금이 예년처럼 계속 생기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 최창의 위원 매우 중요한 지적사항들인데 이에 대해서 지원국에서 내부 토론이나 협의를 하셨나요? 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지적사항 때 팀하고 상당히 모였습니다, 지적할 때. 그래서 지적을 할 때 서명을 하면서 문제점을 그때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로 할 수 있는 충분한, 문제점 같은 건 이미 도출해 놨기 때문에 그런 개선안은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거요. 우선 개괄적인 계획은 내주시고 세부적이면서 실질가능한 어떤 나름대로 계획이 서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육재정부담금 차액정산 미실시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줬어요. 이것에 대해서 도청하고 업무협의가 들어가야 될 거로 보고 이런 계획이 어떻게 섰는지 그다음에 조경문제는 누차 지적을 많이 했던 건데 현장까지 방문해서 아주 정확히 잘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BTL사업 학교뿐만이 아니고 재정사업학교에도 조경이 불량한 건 마찬가지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재정사업학교도 표본으로 몇 개 조사하시고. 이게 도교육청뿐이 아니고 지역교육청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고 다시 이와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종합적인 대책을 토론을 통해서 현장확인도 재정사업 포함해서 검증을 한 뒤에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는 그런 권고내용을 문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문제인데 저는 불용액을 적게 하라, 너무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면 지나치게 예산을 막 투여하는 경우가 생겨요. 방과후 자유수강권 문제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돈을 마구 쓰고 연말이 되면 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보다는 이월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가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계약원인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명시이월의 경우는 의회의 일정한 심의절차를 다시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사고이월을 많이 해요. 보면 지출도 연도 말에 하지도 못할 것을 무리하게 계약을 해 놓고 이월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결산검사에는 그런 것이 지적이 다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지원국에서 이번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내역을 보고요, 이 가운데 명시, 잠깐만요……. 사고이월이 부적절하게 된 게 있을 겁니다, 사고이월. 그런 사례들을 다 세밀하게 찾을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찾으셔서 저희 예산심의 기간 중에 제출 좀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앞으로 결산이 사실 너무 단시일에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하게 따질 수 없습니다만 차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데에 여러 부서에서 적정하고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 결산검사가 그런 일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방대한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불용액이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어가고 있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오늘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들여다 봤는데 매우 잘 적절히 지적된 것 같아요. 이미 최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한 두어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예산절감 부분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예산절감 부분이 쭉 훑어보니까 경상적경비 절감 뭐 주로 그렇게 나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예산절감계획이라는 게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럼 예산절감계획 대비 예산절감액이 적정하게 맞게 나온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 예산절감을 2009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절감계획에 어떤 기준설정을 하고 부서에서 하게 했는데 2010년도는 아예 예산에서,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예산에서 10%를 잘라내고 집행을 하게 해서 사실은 계획은 세웠지만 좀 기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거 분명히 문제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철환 위원 예산절감계획을 10%를 계획을 잡으면 예산 세울 때 아예 10% 깎일 걸 생각해서 예산을 10% 증액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결정된 건 아니고 편성이 되고 나면 익년도에, 당해연도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2012년도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편성하지만 예산절감지침은 2012년도 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잘라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건 아닙니다.

○ 최철환 위원 중앙정부의 지침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중앙정부의 지침은 매년 맞습니다. 긴축재정 운용하고 예산절감하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의 어떤 근간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지침이 있다, 없다 한 게 없이 매년 내려오는 예산집행지침의 그런 부분은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예산을 짤 때 그런 것들을 다 하부기관에서 예견할 수 있고 짜죠. 그런데 결국은 예산절감계획이라는 게 참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차라리 예산절감을 이렇게 기계적인 예산절감보다 창의적인 기관에서, 조직에서 창의적인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게끔 또 창의적으로 예산절감한 부서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섬세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접근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국 간, 부서 간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 최철환 위원 조직 내에서 창의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때 거기에 예산절감된 부분을 그 조직에서 더 필요한 곳에 쓰게 한다거나 이런……. 그래야 창의적인 예산절감이지 일괄적으로 10% 예산절감 펑 터트려 놓으면 기계적으로 실제로 예산절감이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창의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물품관리에 있어서 물품자산이 계속 늘어나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물품관리에서 2010년도에 관리전환된 실적이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관리전환은 저희가 물품을 폐기하기 전에 관리전환 그런 부분을 개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물품이 폐기 직전의 물품이다 보니까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그런 기관이 나오지 않아서 최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관리전환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쓰다가 다시 활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관리전환 받는 기관에서는 새로운 걸 쓰고 싶어 하고 또 학생들이 다른 데서 쓰던 걸 쓰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원활하게 관리전환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부분에서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쓸 만한 물건인데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받기 싫어서, 남이 쓰던 물건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유휴물품으로 그냥 방치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절차는 밟지만 실행이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해 놓다가 일정기간이 지나서 불용하거나…….

○ 최철환 위원 그렇죠. 폐기도 못하고 그냥 유휴시설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창고만. 공간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의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안 되면 어떻게 무슨 특별조치를 취해서라도 한 번에 정리하는, 일정기간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공간이라도 좀, 창고라도 좀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국에 13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이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는 농촌에 국한됩니까? 도시에도…….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은 종결된 사업인데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사업으로 교과부에서 50% 부담하고 시도교육청에서 50% 부담하는데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또는 학생들의 수업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국 16개 시도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과부에서 결정해 주면 5 대 5의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종결된 사업이라서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종결된 사업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종결된 사업입니다.

○ 최철환 위원 농촌학교의 통학거리가 멀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도 있고 농촌학교를 기숙형으로 해서 학력이나 이런 부분을 신장시켜 봤으면, 농촌지역도 거점학교로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전제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지금은 종결돼서 더 이상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종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기숙학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찬반 양론이 많았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너무 아이들을 학교에만 갖다 수용해 놓는 건 아닌가. 가정교육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은 추진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잘 모르는 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시설 재난공제회가 뭡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각급 학교에서 재해나 이런 부분으로 피해가 나면 평소에 재난공제회에 각급 학교에서 가입을 합니다. 공제회에 가입해서 피해가 났을 때 공제회에서 그 피해보상을 해주는 일종의 공제제도입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별도의 공제회라는 법인체를 구성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가입을 하고 학교에서 피해가 나면 피해보상을 거기서 금액으로 해주는.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어떤 학교는 시설재난공제회 보상비로 복구가 되고 그렇지 않고 예비비로 복구되는 학교는 뭐고 그렇습니까? 다 가입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다 가입돼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피해가 나면 재난복구공제회에서 지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가 예비비로 즉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복구공제회에서 오는 돈을 가지고 보전ㆍ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 곤파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해서 공립 지원하고 사립 같은 데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빨리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공립은 그대로 지원을 하고 사립은 저희가 지원했다가 나중에 사립으로 지원된 걸 다시 회수하는 그런 절차가 저기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려고 했다가 사립학교는 2010년도에 빨리 지원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사립학교에서 직접 집행하고 재난공제회로부터 돈을 직접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서 예비비는 예측 불가한 그런 사업이 예비비로 가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부분에서 학생학부모지원과에 성폭력 관련 교육현장 안전대책 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예측 불가한 사안이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업명칭으로 보면 예측불가한 사업은 아닌데요. 학교 교내에서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긴급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학교의 학생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정문에 수위실을 시설한다든지 담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장 해야 되겠다. 교내에서 매스컴을 타는 그런 대형사건들이 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긴급지시에 따라서 전국 시도가 예비비, 재원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안전시설 그런 데 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하게 된 그런, 명칭은 일반적인 거지만 예외적인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경기도만의 단독이 아니라…….

○ 지원국장 백성현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 최철환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시간 아주 정확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 결산안을 보고 몇 가지 느낀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전체적인 것이 작년보다 훨씬 더 진일보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기가 편해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조직개편이 됐는데 조직개편이 된 예산과 지금 결산했을 때의 재원은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체현황이 있었는데 이체현황을 일일이 전부 분석하셔서 다시 재정립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작년도 결산서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의 내용이었는데 뭐냐 하면 불용액의 사유가 있죠? 불용액의 사유가 네 가지인데 작년도의 결산안에서 보면 예산절감 란이 거의 제로입니다. 예산 절감하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번의 예산절감 란은 지금 기계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일단 세워진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고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진일보하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다음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좀 줄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사항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제가 보기에 1,200억…….

○ 지원국장 백성현 1,200억 정도…….

○ 조평호 위원 네, 1200억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기교육청의 재정에, 뭐라고 할까요,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편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부분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작년에 제가 이 불용액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10%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5%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3% 정도로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용액에 있어서 이것이 많냐, 적냐? 또 다음연도에 이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하지만 국민의 세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불용액은 최소화될수록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불용액은 계속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에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교육청에서 10%라고 하는 계획하에 예산절감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데 그걸 조금 분석해 보니까 어떤 거냐 하면 대체적으로 출장여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이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필요로 하는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좀 자제하고 억제한 게 아닌가 혹시 이런 건 없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출장을 필요할 때는 반드시 가지만 저희가 일선 현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 출장은 거의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컴퓨터나 이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출장을 가지 않고 가급적 억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절감이 많이 된 부분이지 정말로 가야 될 부분을 가지 않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건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학교별ㆍ교육청별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불필요한 위원회는 되도록이면 줄였다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5회 정도면 가능한 위원회들이 있는데 7회, 8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출장비라든가 거기에 참가한 분들의 거마비를 줬을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위원회의 개최 수를 적정 선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예산절감을 통해서 10%를 기준으로 해서 줄어들었는데 최철환 위원님께서도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면 반드시 지금 예산절감이 줄어든 그 부분은, 그 액수만큼은 반드시 내년도의 예산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번에만 적용하고 내년에는 그게 다시 또 반복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절감해서 줄어든 집행예산을 가지고 익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걸 다 비교하면서 분석하기 때문에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렇게 문제점으로 편성되지 않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에 관한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작년, 재작년 근 3년 정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예비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생겼을 때만 약 86억 정도 예비비를 사용했고요. 그 전년도에는 예비비가 책정돼 있으면 그 책정된 액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예비비를 또 확보했습니다. 예비비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예비비에서는 어떤 것이 바람직했느냐라고 하면 필요로 한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상당히 예산활용에 있어서 탄력적인 접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는 예산이죠. 그렇다면 태풍이라든가 재해라든가 또는 학교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분명히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즉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비비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예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도에도 그게 나왔습니다만 작년도 예비비를 편성해서 쓴 게 약 177억 정도 썼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해) 작년도 예비비가 얼마였지?

○ 조평호 위원 제가 조사한 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예산이 추경에도 83억 정도가 추가가 됐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조 위원님, 추경에 늘어난 건 예비비를 늘린 게 아니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하면 그 부분이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비비로 가는 것이라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예비비 올린 건 아니고 심의과정에 삭감되면 그 경비가 예비비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 조평호 위원 아, 그 부분에서 나온 거라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이게 5%로 잡았다가 조금 낮춰져서 3% 정도 잡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 그동안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분명히 예비비의 필요성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비비가 책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일단 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결산인데 위원장님이 10분에 보충 5분으로 잘라 버리니까 10분 동안에 뭔 말을 무엇을 얼마나 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많이 조사를 해 갖고 왔는데. 다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저는 그럽니다. 예산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자르고 올리고 하는 것은, 결산은 돈을 써버렸는데 여기서 아무리 딱딱거려봐야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웃으실 거예요, 속으로. 우리가 집에서도 그래요. 부모한테서 돈 갖다가 쓴 사람, 죽일 놈……. 아니, 죄송합니다, 놈 자를 해서. 용어가 그래서. “저 자석 쫓아내라!” 해도 도로 들어오면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꼼꼼히 따져서 잘못을 범해 가지고 지적해서 찾아낸 사람이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해서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작년 1년 동안 보니까 책임 소재가 없어요. 그러니 얘기하면 뭐합니까? 쓴 사람만 임자지. 그래서 빵은 뜯어먹은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내일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제가 꼼꼼히 따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총괄적으로 그냥 두루뭉수리 그냥 넘어가겠는데. 여러 가지 지금 여기 해놨는데 딱 하나만 얘기하겠어요. 사학과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페이지는 여기 접어놨는데 놔두고, 그냥 시간 없으니까. 지난번에 강남학교에 말이죠. 강남학교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강남학교 전체적인 공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전체 108…….

○ 문형호 위원 담당자 누구 대리로…….

○ 지원국장 백성현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 문형호 위원 대리로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강남대학 재단의 강남학교, 특수학교입니다.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사학지원과장 선계훈입니다.

○ 문형호 위원 강남학교 공사 그게 이번 3월에 개학을 했는데 얼마짜리예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195억 정도 들었습니다. 건축…….

○ 위원장 박세혁 잠깐만, 자기 소개하시고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에어컨 소리 때문에.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사학지원과장 선계훈입니다. 195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 문형호 위원 195억. 거기에 5억 보태서 한 200억 되지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한 액수가 얼마예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저희 교육청에서 순수한 건축비라든지 일부분에서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 문형호 위원 지원이 안 됐죠?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대응투자해서 다른 기관에서, 시청이나 도청에서 지원한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용인에서 110억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행정실장이 자꾸 얘기를 해서 내가 가서 현황을 보니까 재단에서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재단에서 약간 유동적인데요. 그쪽 부지 100억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10억 출연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얘기입니다. 그 거대한 강남재단이 자기 울타리 내의 산밭떼기에다가 학교 지으면서 법인을 따로 만들어서 남의 것이다 해놓고 지원만 해주라고 하는데 교육청의 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도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하면 지원 가서 해달라고 얘기 못하겠다.” 그랬어요. 110억에다가 75억에다가 그놈만 해서 185억 아니에요? 그러면 10억도 지금 안 내놨어, 내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 보면 사학에 45억인가 되죠? 아까 기억이 안 나는데.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어떤…….

○ 문형호 위원 전체 총괄액수가.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전체 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형호 위원 네.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전체 학교는 247개 정도 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되는데 다른 사학 쪽에는 좀 해줄 만한 데는 해주고 그런 데는 좀 안 해줘도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설립 취소를 한다, 안 한다 얘기까지 나왔죠?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그런 검토도 있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다 넘어갔죠? 앞으로는 어떨 거예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앞으로도 지금 현재 교재ㆍ교구가 들어오는 상황을 봐서요, 어떤 행정적 처분도 예정돼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사학에 대해서 좀 잘하세요. 거기가 내 선거구인데 얼마나 용인에서 우리 교육감님, 집행부 못마땅하다고 입으로 퍼뜨리고 다니는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총괄적으로 다른 것은 놔두고 그것만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잘 계산해서 하세요. 괜히 해주면서도 욕을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나오셨으니까. 이천에 가면 도서관 있죠?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 문형호 위원 그 사업이 어떻게 돼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어떤…….

○ 문형호 위원 이천시내에 시립도서관하고 우리 학교도서관하고 관계.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분관으로 분관도서관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시청 쪽에서는 우리 교육청에다가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내가 측면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시청에서는 돈을 대주겠다는데 교육청에서 안 대줘서 도서관을 못 짓는다.” 그 소리 들어봤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마 대응부분의 얘기를 하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대응투자를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대응투자가 아니라 요새 도서관이,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앞으로 14일 날인가 할 겁니다. 우리 조평호 위원이 진행을 할 텐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학교도서관이 무용지물이 돼 가고 있어요. 별로 짓지도 못해요. 전부 일반 행정관청에서 자기들이 도서관을 지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으면 대응투자를 요청하는데 자기들이 짓겠다 해 가지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학이나 이런 모든 재원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논리로 하면서 교육관청에다가 못마땅하고 이게 교육이냐고 떠들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 돈을 우리가 잘 쓴다, 못 쓴다 따질 일이 아니라 이런 소리ㆍ소문 이런 것을 대응을 잘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할게요. 내가 얼마나 조사를 했나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요구입니다, 자료요구. 나중에, 내일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자료요구. 알겠어요? 이게 내 지역구인 용인 것만 갖고 왔어요. 여기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위원들이 하면, 특히 다른 자료보다도 돈에 관한 것, 세입ㆍ세출에 관한 것 이것은 지원국장님이 책임을 많이 맡고 계시니까 이 얘기를……. 잘 좀 하시라 그래요. 내가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영수증 하나도 첨부 안 해요. 이래 가지고 무엇을 알겠어요?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까요? 과장님한테도 질문할 수 있어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내가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과장님이 “그냥 지출결의서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알겠냐 말이야. 일반영수증 첨부하라고 했더니…….

○ 지원국장 백성현 지역교육지원청 과장…….

○ 문형호 위원 여러 가지 자료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면 충실하게 해주세요. 세목별로.

○ 지원국장 백성현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야 우리가 알지 두루뭉술하니 액수만 적어놓으면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집행하는 사람들이 1년 내 그것만 갖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같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행감할 때, 작년에도 도지사도 안 나오는데 교육감님 나오시라고 할 수 있냐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앞장서서 교육감님 앞에 부를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하여튼 자료제출이 성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2청도 아직 안 들어왔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해놓은 거. 참고적으로 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간 지출관계는 그렇게 큰 타이틀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쓴 뒤에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어쩔 것이에요? 국장님 잘못했으니까 사표 내고 나가시오 하고 책임을 지면 몰라도 그리 안 하면 따져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염두에 두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우 간사님.

○ 박동우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작년보다 모든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 돼 있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무형자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특허권이나 여러 가지 개발권 그런 것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나 그런 부분들.

○ 박동우 위원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평가를 어떻게 하지요? 시점의 평가를, 결산에.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 재정상태보고서 15페이지 보면 유ㆍ무형자산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은 좀 미흡하고 이 유ㆍ무형자산의 91%가 토지ㆍ건물 등 유형자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형자산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특허권이나 이런 부분이 미미한 부분이라서…….

○ 박동우 위원 저번에 조례도 통과돼서 그런 것을 관리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때 조례 해주셔서 그런 부분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런 어떤 특허권, 개발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다음은 부채가 사실은 3조 9,998억 정도…….

○ 지원국장 백성현 한 4조 원가량 보시면 됩니다.

○ 박동우 위원 네, 4조 되는데 실제적인 부채 중에는 BTL 부분에 점차적으로 교과부에서 주는 돈이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BTL은 다 중앙정부에서 재정부담을 담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면 그중에 지방채는 어느 정도 되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방채도 현재 8,400억 정도가 있는데요, 2차에 걸쳐서. 2009년도에 4,000억, 2010년도에 4,300억 해서 한 8,300억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 금년에 4,200억 정도를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부채는 한 4,1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면 혹시 이번 추경에 세워져 있는 그 금액도 상환할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추경재원 중에 4,200억이, 이 지방채 2010년도분 4,400억 그걸 한 4,200억 정도 상환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 지원국장 백성현 나머지 금액은 중앙정부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재정카운트 해줄 때 이자부담 해주다가 어떤 적정시점이 돼서 재원이 있으면 상환금을 주게 됩니다.

○ 박동우 위원 아,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전체재원이 다 증액재원이 아니고 그중에 4,200억은 지방채 상환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이 칼날의 양면이라고 보는데요. 불용액이 많이 남았으면 예산을 절감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는 일을 안 해서 예산을 못 썼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중에 2009년도가 사실은 2010년도보다 많이, 2010년도에 많이 절감이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불용액을 줄이는데 예산의 어떤 절감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예산을 근본적으로 10% 줄여라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그 내용대로 충분히, 예를 들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이 늦어져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이 너무 늦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맞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아마 올해는 불용액이, 그러니까 2011년도 결산을 하면 불용액이 상당히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는 지금 우리 감사원 감사가 한 3개월 정도 와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거의 준비기간부터 하면 2개월이 넘었습니다. 3개월 들어가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지금 각 학교나 교육청이나 그런 데가 사실은 요즘에 감사 끝나면 사업을 하겠다는 복지부동의 그런 게 있는데 감사가 너무 나와 있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딱 와서 보고 가야 되는데 계속 와 있으니까 사실은 업무적으로 상당히 감사가 끝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 지금 아마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해보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방학도 얼마 안 남고, 그러면 이게 시작하다 보면 방학 때 원래 공사를 가장 많이 하는데 여름방학에 임박해 가지고 아직도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2011년도의 결산을 해보면 상당히 불용액이 다른 해보다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번 감사원 감사가 기간도 길지만 자료요청이 많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 때문에 발주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료요청이 많다 보니까 담당직원들이 업무에 쫓겨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시행을 가능한 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가급적 연도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적은 금액을 줄여서 알뜰하게 쓰는 방법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큰 금액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요즘에 공사가 대개 입찰을 하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공개입찰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4대강이나 그런 데는 몇백억짜리, 천억짜리도 입찰을 안 하고 턴키의 형태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학교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예를 들면 이것을 좀 세분화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턴키로 하면 우리나라 사업의 구조가 입찰하는 사업자가 따로 있고 거기서 받으면 받은 사람, 수급자가 하청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다시 하청을 하고 해서 네 단계 정도까지 내려가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세분화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사무에 관한 사안은 계약관련 법령에 저희가 감사도 받고 조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정말 한 치도 그 원칙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규정에 얽매여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다만 입찰에 따른 문제로 보통 예산액의 10% 정도가 그냥 절감액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입찰하면 한 10% 정도는 그냥 불용액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에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투여되는 어떠한 금액은 사실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찰의, 하청의 단계가 많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금액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업무추진비 그런 거 절감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큰 거에서 절감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것은 박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지역에서 와 가지고 납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의 서민경제가 살아야 또 부모가 행복해지는 거고 부모가 행복해지면 아이들도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그런 것을 지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선 세분화해서 주면, 작으면 지역에 많이 뿌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학교라든가 교육청의 산하기관들에, 요즘에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기집행의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에 사업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실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박 위원님 말씀은 지금 소규모, 경기도를 전체로 하는 입찰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지역에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집행은 그 지역 업체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 박동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분화하면 지역 업체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견적이나 G2B를 통해서 지역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 지역 업체를 활용해서 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대형사업도 많고 협력사업도 많기 때문에 지역 자치단체에서 투입되어지는 재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박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의 업체가, 특정업체는 아니지만 그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그 지역 발전에 바람직한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박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계올림픽이 몇 시에 결정이 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밤 12시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잘 아시면 오늘 이런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셨으면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럴 텐데 다 알고 계신 거 보니까 공부를 잘 못하신 건지, 심도 있게 질문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우리 학설과장님께 질문은 아니고 학교용지분담 관련해서 정말로 지난번 학설과장님보다는, 제가 과장님께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이번에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고 도출해 낸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잠깐 앞으로 나오게 할까요?

○ 윤태길 위원 우리 사학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사학지원과장 선계훈입니다.

○ 윤태길 위원 41페이지에 한겨레고등학교 기숙사, 특별교실 증축공사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총 사업비가 63억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것은 대응하고 이런 지자체에 대한 게 없는 겁니까?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아닙니다. 한겨레고등학교가 한국으로 온 청소년들입니다. 북한 청소년들을 데리고 있는 학교입니다.

○ 윤태길 위원 아, 탈북…….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탈북 청소년…….

○ 윤태길 위원 새터민 관련해서.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그래서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63억이 나온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건 사학에서 하는 건가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여기 한겨레고등학교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여기는 재단입니까?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일단은 사립학교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학교 전반에 대한, 시설에 대한 그런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낙후된 데는 상당히 낙후된 데가 많습니다. 여기서 밖에 보이는 것하고 안에 보이는 것하고 틀린 게 많은 게 지금 여주도 있고 이천도 있고 양평도 있고 몇 군데에서 학교에 방문해 주라는 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걸 예산이 있어서 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학교용지분담금 해결한 것도 그렇거든요. 실제적으로 해결을 하자고 목소리만 높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일이.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처음부터 기초자료부터 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의 과정을 분석해서 짜여진 도표를 가지고 다음번에 순차적으로 어떤 한 가지, 한 가지를 해결해 나가자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산 없다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영원히 그 학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걸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셔 가지고 시간 내셔 가지고 그런 전반에 대한 표를 만들어서 어떤 학교는 어떤 부분을 하고 깊게 들어가시게 되면 아마 더 큰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잘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어저께도 그렇지만 평준화 관련해서 어제도 한참 시간을 끌고 결국은 원안통과가 됐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마 또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설과의 교육환경개선에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전체 예산이 2억 7,000밖에 안 되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여기서 용어 쓰는 평준화는 지금 평준화 그런 부분의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옛날부터 도내 시설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의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어온 그런 표현의 사업입니다.

○ 윤태길 위원 평준화가 그 평준화 말씀도 있지만 거기에 시설평준화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시설과에는 사업규모도 좀 적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말하는 평준화에 학교시설에 대한 평준화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학교를 포함, 그 지역을 포함했다는 것보다 전체적인 입장으로 오래전부터…….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기피학교에는 뭘 해주냐고요? 시설에 대한 평준화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시설을 더 좋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기피학교는 여러 유형으로 볼 수 있지요. 시설부분도 있고 교육과정이나 또는 주변여건이나…….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시설평준화가 예산이 더……. 제가 아까 얘기한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 항목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여기 있는 소규모예산 자체는 특별히 이번에 조례 안건으로 상정한 그런 부분을 타깃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옛날부터 도내 전체 학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평준화지역에 관계없이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시설을 평준화화기 위해서 열악하거나 그런 학교를 지원했으면, 이런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그런 평준화지역에는 내년에 예산 그렇게 세울 계획이 있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TF팀도 만들고 저희 부교육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설만이 아니라 각종 교육과정, 소프트웨어,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평준화지역,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2010년도 결산에 대한 부분이라서.

○ 윤태길 위원 네, 아는데요. 그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적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 지원국장 백성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피학교 같은 데는 일단 학교 건물이라도 좀 잘 지어야 학생들이 외관적으로 호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아마 평준화도, 이왕 평준화를 하게 된다면, 또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선행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을 미리미리,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평소에 좀 많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맞는 말씀입니다.

○ 윤태길 위원 학교는 학생들이 정치적이고 이런 게 아니잖요, 그죠? 그리고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어떤 성향이 있고 그렇더라도 그런 분들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이 형평성 있게 쓰여지도록 많이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혁 위원장,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하고 아직 질문을 못하신 위원님이 계셔 가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또 시장하시기 때문에 점심 드시고 와서 계속 속개하도록…….

○ 문형호 위원 보충질문이니까 한 5분이면…….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요. 질문을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시간이 아무래도 어차피 오전 중에 끝을 다 못 낼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 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이 보충질의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 조평호 위원 아뇨, 특별히…….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데 오실 때까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위원장 박세혁 최초 예산편성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총 사업비 예산이 554억인데 2009년도부터 11년 3개년간의 계속비로 2008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2009년도부터 시행되는 그런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래서 2008년도에 최초 예산편성하고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사업 진행해서 준공하는 걸로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위원장 박세혁 최초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3개년간, 2009년도에 130억, 2010년도에 212억, 2011년 212억. 일단 계속비 3개년은 이런 금액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 3개년 예산 나눠서 편성한 게 아니고 뭐 500억이면 500억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예산편성액은 얼마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130억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130억?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위원장 박세혁 제 기억은 500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554억인데, 그 3개년간 총액이 554억입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130억, 2010년도에 212억 그런데 다만 계속비로 승인은 되었어도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부서나 또는 집행내역에 따라서 편성액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554억이라는 토털금액은 늘지 않았다 이 얘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늘지 않았습니다, 네.

○ 위원장 박세혁 그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80쪽에 보면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기교육연수원에 대한 내용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거기 목별 집행내역 이 이름을 왜 경기교육연수원이라고 가칭 이렇게 호칭하다가 교육행정기관이라고 처음 보는 용어로 바꾼 이유는 뭐가 특별히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예산편성 편제 과목 사업상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연수원이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용어는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주는 편성 편제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80쪽에 보면 목별 집행내역이 나오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위원장 박세혁 2010년도에 약 111억이 계상됐고요. 예산결정 후 증감이 한 121억 되는데 이 증액된 이유나 내역은 뭡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결정 후 증감은 전년도에 이월되어 있는, 이월된 경비가 같이 포함돼서 증액이 되는 그런 예산결정 후 증감이 되겠습니다, B는.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B의 내용은 계속사업비로서 이월된……

○ 지원국장 백성현 2009년도분까지 포함되면서 2010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편성을 했지만 2009년도에 이월된 부분은 예산결정 후 증감으로 포함돼서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

○ 위원장 박세혁 이월액이라는 뜻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위원장 박세혁 그래 갖고 예산현액이 233억이 됐는데 그 뒤에 보면 집행액은…….

○ 지원국장 백성현 31억뿐이 그 당시에 집행 못했습니다, 2010년도 말.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집행액도 제대로 안 되고 이월액이 계속 나오고 그 이유가 뭡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당초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년도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정확히 카운트해서 세운 것인데 다만 그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상당기간이 지연됐고 또 부지 내 지장물, 과수목들이 있어 가지고 그 지장물 철거가 지연되는 바람에 계획대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기간 보통 4~5개월, 5~6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집행할 것으로 보고 세웠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미리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면 문화재 지표조사 하죠, 사전에?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은…….

○ 위원장 박세혁 그런데 이거는 터를 파다 보니까, 지표조사 안 하고 공사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나왔다는 얘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이 사업이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한 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로 판단해도 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문화재까지는 판단하지 않고 지장물은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문화재까지는 판단하지 못했는데 공사 시행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 위원장 박세혁 그럼 계속 이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문화재 때문이에요, 지장물 때문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지장물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철거시켜야 되는데 응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상당기간 지장이 되게 되는데 또 과수목이나 이런 부분을 철거하는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 설득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결산검사 때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서 많은 예산을 계속비로 승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시켰다는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경기도결산위원회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2009년도에 이월액이 119억이에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세부 사업결산설명서를 보면 예산결산 후 증감이 121억이래요. 그러니까 액수가 차이가 나고 있다고요. 한 3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내용은…….

○ 위원장 박세혁 하여튼 119억하고 121억인데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실무진한테 금액에 대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오케이, 나중에 해주시고요. 지금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내년 2012년 6월 말까지 공사 준공으로 지금 현재 공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제가 이 사업을 볼 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는 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숫자로는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돼. 숫자는 떨어져야 되는데 숫자도 제대로 딱딱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사업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자신 있게 준공시키고 이 건설의 취지에 맞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올라가고 있는데 한 20% 정도 현재 공정이 되고 있고 계획대로 2012년 6월 말에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점검 한번 나가도 되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해서 공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여기 재무보고서인데 저는 아주 잘했다고 보고 있어요. 잘했다고 보고 있는데 몇 가지 건의드릴 말씀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이를테면 인건비 비율이 약 1,700억 정도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거는 뭐 인원도 많고 교육적인 이런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런 얘기가 있다든지 또 부채비율이 한 20% 되는데 일반기업들은 BIS 기준에 맞춰서 200%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잘한 거라든지 또는 인건비와 관련돼서 경직성경비가 늘 수밖에 없다. 무슨 이해를 하는 그런 게 많은데 나는 다음 해부터 이 재무보고서를 만들 때 자기한테 냉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회계사가 한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처음에는 본인들이 하셨다고, 교육청에서 하셨다고. 이 재무보고서를.

○ 지원국장 백성현 회계사 두 분이 실사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더 잘 만든 것 같아요, 전보다는. 그런데 이분들한테 재무보고서를 만들 때 냉정한 시각에서 우리 경기도 교육의 재무나 재정에 대해서 평가 내지 판단하라고 하세요, 조사하라고 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래 갖고 괜히 설렁설렁하지 마시고 나중에 큰코다친다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 것만 딱 봐도 상태가 경기도교육청 재산이라든지 재무상태가 어떤지 딱 알 수 있게 그렇게 아주 냉정한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잘 만드셨어요. 제 질의는 마치고요.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원래 점심시간 바로 전에 보충질의 한다고 했는데 밥먹고 하자고 해서, 다른 분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짧게 하셔야 돼요. 5분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한겨레고등학교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사학이 아니고 통일부 소관이에요, 그 학교가. 안성에 있는데 작년에 제가 거기 두어 번 가봤어요. 그런데 청에서는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거기서는 안 받는다고 그런 것 같은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 문형호 위원 통일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통일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3기관이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탈북자학교가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때 전자칠판도 필요하다고 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냥 통일부에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개념이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겸사겸사 내가 질문한 것이고.

○ 지원국장 백성현 문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받았을 때 그 지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통일부나 이런 쪽에 지원받는 그런 경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시고 이거 뭡니까? 세입ㆍ세출결산서 1405쪽에 보면 소관별 불납결손액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원청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느 지원청은 불납결손액이 만 단위인데 어떤 데는 870 그렇게 나가죠. 거기 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1405쪽, 1404쪽하고 5쪽 말씀하시는 거죠?

○ 문형호 위원 네. 4쪽, 5쪽. 그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이 어떤 데 원인이 있어서 그럽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아, 금액의 차…….

○ 문형호 위원 내역이 전혀 안 써져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내역이 제로인 경우가 있고 많은 경우, 적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 문형호 위원 네.

(백성현 지원국장, 자료 확인 중)

혹시 소관부처에 누구 나와서 대답하실 분 해 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게 지역교육청 부분이라서 딴 질문하시면 그 사이에 지역교육청에 연락해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러세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쭐 것은 37쪽 사학지원과입니다. 37쪽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통학차량지원.

○ 문형호 위원 거기 통학차량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여주나 양평 저쪽에서는 농촌지역이나 열악한 데가 많아요. 그런 데 통학차량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지원이 끊어졌다고 하고 내가 듣기로는 지원을 해줘서 운영하는 돈보다는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액수상으로는 더 낫다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는 내가 들어봤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된 것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37쪽에 있는 통학차량지원은 사립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이고 혹시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어촌학교에 과거에 그런 열악한 지역에…….

○ 문형호 위원 저쪽에 36쪽도 보세요. 상세내역이 나왔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통학차량지원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고요. 특수학교는 노후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노후차량 교체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정수 이상 더 추가로 특수학교로서 차량을 원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인근 다른 특수학교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차량기준 정수는 저희가 지금 임의 판단할 수 없지만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다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그래서 농어촌학교, 과거에 좀 통학여건이 어려운 그런 학교에 통학차량 지원했던 그런 부분은 지금 농어촌학교 지원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지원이 안 돼서 농어촌학교에 그런 통학차량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거는 사립특수학교에 대한 통학차량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원이…….

○ 지원국장 백성현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는데 농어촌학교, 돌아오는 농촌학교에서 도청과 우리 도교육청, 지역 시군하고 합동으로 협력사업을 했던 돌아오는 농촌학교에 지원한 지원예산으로 통학차량이 지원이 많이 됐었는데 그 사업이 경기도에서 사업을 종료하는 바람에 지금은 지원되지 않아서 아마 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오지지역의 통학차량 문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게 어째서 그러냐 하면 혁신학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학교 지원을 해도 혁신학교가 안 되고 혁신학교로 되어 버린 데는 1억 지원받다가 지금 5,000만 원으로, 절반으로 감해졌는데 그래서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혁신학교가 되면 지원금이 많아서 되는데 작은학교는 돌아오는 농촌학교 슬로건을 걸다가 요새는 그것이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되어 가지고 학교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 이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 내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제로베이스가 되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저쪽 36쪽에 보면 5대 교체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좀 널리 가서 현장을 조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저희 사립…….

○ 문형호 위원 특수학교만, 혁신학교만 학교 되어 버리고 나머지 널려 있는 그런 학교는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는 학교 아니냐, 우리는 어떻게 경영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산배분이 잘 돼야 될 텐데.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기획관리실 쪽에서 포괄적인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안을 일반 농어촌 그런 학교에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76쪽을 보면 거기에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74개 교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그런 데만 지원을 받고 지금 경기도 내에 농어촌 작은학교들이 몇백 개가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많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런 데도 좀 잘 계산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지금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혁신학교만 만능이 아니에요. 아까 것 왔으면 대답하시고 끝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문 위원님, 지역교육청에 확인해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BTL사업 학교조경 식재 불량 지적사항을 보면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극히 일부 학교에 대해서 결산위원들이 현장 검증한 결과가 이 정도라면 전체 BTL사업 학교의 조경수 식재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민자시설사업단에서 준공검사를 어떻게 했기에 이 정도로 나타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강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은 정확히 체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 때 위원님들이 이 학교 말고 다른 학교도 들른 데가 있습니다. 들렀는데 정상적으로 잘돼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여기 지적돼 있는 학교는 미흡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결산검사 지적과 동시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전부 다 다른 나무로, 적정한 나무로 대체 교체하는데 1차 6월 말까지 끝내고 시기나 또 나무 수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10월 말까지, 저희가 당초에 계약되었던 대로 10월 말까지는 전 수 다 교체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BTL사업으로 들어온 팀들이 거기에 조경전문가가 없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 조경전문가는 없는데 저희도 이런 사안을 간과했는데 위원님들이 직접 조경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나무의 굵기를 다 쟀습니다. 재서 계약돼 있는 거하고 밑이나 중간 다 재면서 규격에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쳤는데 저희 담당 민자단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저희의 귀책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오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BTL학교만이 아니라 기존학교에 대해서도, 일반 재정으로 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조경에 대해서는 철저히 기준에 따라서 되는지, 심지어 나무의 수형, 모양까지도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신설학교 조경문제는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어서…….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고 아마 전에 두 번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정식직원으로 어려우니까 인턴사원이라도 임시로 해서 전공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냥 지금까지 검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국장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감사합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BTL사업 학교에 대해서 얘기가 꽤 나오고 있는데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BTL사업을 할 때 조금 설계상에서부터 치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에 모 중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교문 앞이 약간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뭘 설치했냐 하면요. 겨울에 눈이 녹도록 하는 제설방지용 열처리시설을 만들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경사가 급하지도 않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열처리를 해놨다는 겁니다. 이걸 설계하는 업체에서는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운영비,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들 것이고. 그다음에 요즘 에너지 절약 이런 문제도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산의 고등학교 신설에 관한 문제인데 아무래도 신설학교가 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평준화가 실시가 되고 또 지금 안산이 과밀ㆍ과대 학급이 굉장히 많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어려우시지만 빨리 개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첫 번째 말씀하신 안산 모 중학교 열처리시설, 저희가 BTL로 학교 할 때 저희는 이런 부분을 재정 카운트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안하는 업체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특색 있게 자기들이 재정 부담을 더 하더라도 하고 싶은 그런 부분으로 되어진 것인데 다만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그런 부분까지는 염두에 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하는 시설 외에 제안하는 업체에서 다양한 새로운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로 자기들이 비용을 끌어안으면서 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이 부분의 시설도 그런 시설인데 다만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교에 부담이 가는 이런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제안심사하는 평가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거기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설계상에 있어서 그게 지금 현재 사회적인 흐름과 일치가 되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맞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교문 앞에 경사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눈을 쓸어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열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협상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재원을 바꿔라, 이렇게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리고 두 번째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 신설은 저희가 2개 학교 가칭 안산고등학교하고 상국고등학교를 설립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2013년도 평준화 시행 이전에 개교할 준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2개 학교의 개교는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안산고등학교가 8차선 대로 옆에 있기 때문에 선호도나 시끄러운 소리 이런 부분이 어떨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2개 학교의 개교는 저희가 평준화 전에 차질 없이 개교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최대한도로 힘 좀 써주시고요. 아직도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 부분이 부천에 부일고등학교 있죠?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늦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 지원국장 백성현 소송이 지금 제기돼서 가처분하고 중지, 그런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바로 소송이 끝나고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불용액과 관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최소화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계획된 것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지금 학교 건축물에 대한 노후도를 등급별로 표시를 하고 있죠?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몇 등급까지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개축하는 D등급일 경우에 저희가 개축심사위원회를 해서 개축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B등급하고 D등급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그 부분은 전문성이 없어서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과장 정순명 시설과장 정순명입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B등급하고 C등급하고의 차이를 여쭤봤습니다.

○ 시설과장 정순명 지금 등급별로 말씀드리자면 A, B, C, D 등급이 있는데요. D등급은 개축대상 건물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A등급은 쉽게 얘기하면 신설학교,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학교가 되겠고요.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한 5~10년 정도면 B등급 정도로 가고요. 그 이후로 C등급 정도 그 정도로 분류를, 정확히 나눠진 건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좀 모순되는 점이 있는데요. 이게 학교현장에서는 B등급하고 C등급하고 차이를 생각하기를 B등급은 “그냥 B등급이다.” 이렇게 올리면 B등급이 되는 것 같고. C등급은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대야 되는 것 같은데, 근거를. 그죠?

○ 시설과장 정순명 네, 나름대로 그런 기준은…….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안 대기 위해서 40~50년 된 건물을 B등급으로 표기를 해서 올릴 경우가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시면 이게 실제로는 C등급인데 C등급이 왜 C등급인지를 일선 학교 행정실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C등급에 대한 그걸 달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달아야 되는데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지 하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단순히 연수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노후화 정도는 진도가 더 나갔는데 B등급으로 표시를 해 올리기 때문에 실제는 C등급을 지나야지 D등급으로 갈 텐데 B등급에서 한 번에 D등급으로 갈 수 없는 상태의 모순된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본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B등급에서 C등급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침을 내려주는 게, 내부적인 지침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설과장 정순명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방지시스템에 대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도 아마 일부 이런 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눈 올 때, 눈 심하게 왔을 때 그때만 사용하는 거고 시설비를 과다하게 투자하는 부분이 있지만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LED라든가 그런 쪽에 정부에서 투자를……. 실제는 이득보다는 시설비는 많이 들지만, 물론 유지비는 적게 들지만,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지만 채택하는 이유가 이런 공법들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계속 더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걸 전부 다 하는 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좋은 제품이라든가 좋은 방향에 있는 공법은 채택을 해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영 대변인 나오셔서 대변인 소관 분야에 대해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대변인 들어오시기 전에 벌써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직무대리 정상영 대변인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상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액 단위는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단독과 11쪽, 세입ㆍ세출결산서 147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0년도 예산현액은 20억 1,837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3.45%인 18억 8,629만 4,000원을 집행하여 1억 3,208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은 6.54%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단독과 13쪽, 세입ㆍ세출결산서 245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입ㆍ세출 목별 결산내역은 세입ㆍ세출결산서 2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설명서 단독과 13쪽의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1. 교육공보활동지원 예산현액은 3억 3,499만 8,000원, 집행액은 2억 9,066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76%를 집행하여 4,433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활동 홍보지원 예산현액은 16억 2,501만 8,000원, 집행액은 15억 4,127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8%를 집행하여 8,374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본청 기본운영비 예산현액은 5,836만 원, 집행액은 5,435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1%를 집행하여 400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단독과 14쪽~16쪽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설명서 단독과 14쪽에 세부사업 1. 교육공보활동지원사업은 교육공보활동 지원, 국문뉴스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문 및 간행물 구독, 홍보실 관리, 통신뉴스 구독 예산으로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신문 및 간행물 구독 예산에서 2,920만 9,000원, 홍보실 관리 예산에서 1,511만 3,000원의 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단독과 15쪽에 세부사업 2. 교육활동홍보지원사업은 교육활동홍보지원, 경기교육홍보, 미디어홍보콘텐츠제작, 짱짱시스템운영 등의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기교육시책 홍보, 소식지 및 전광판 운영, 글로벌인재상 시상, 미디어홍보콘텐츠 제작, 짱짱시스템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세세부사업 교육활동홍보지원은 주된 사업이 경기교육시책홍보, 경기교육홍보콘텐츠개발 등의 예산으로 6,363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세세부사업 경기교육홍보사업은 경기교육소식지 발간, 홍보자료 제작, 전광판 운영 등의 예산으로 1,036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세부사업 미디어홍보콘텐츠 제작에서는 미디어제작소모품비, 미디어장비유지비, 콘텐츠출연료수당에 의해서 402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단독과 16쪽에 세부사업 본청기본운영비 불용액은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비 등 부서운영경비 집행잔액이 40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정상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셔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계신 조 대변인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얘기를 어떻게 했냐 하면 입간판 있죠? 입간판, 도교육청 홍보하는 입간판이랄지 이런 거 관계인데 여기 보면 교육활동홍보나 예산이 상당량으로 잘 집행이 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작년에 제가 질문을 할 때 무엇을 했냐면 지금 우리 도교육청이 앞에 원호청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새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려워, 찾아오기가. 그래서 경기청에서부터 내려오는 쪽에다가도 좀 홍보를 크게 해서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이나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원호청 앞에 사거리 거기도 입간판을 달리해서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여기에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되 됐는지 안 됐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 대변인직무대리 정상영 경기도교육청을 알리는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행정감사 이전에 잠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경기도교육청 안내판은 경기도교육위원회 간판하고 같이 있었던 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교육청 간판만 있고요, 표지판만 있고. 그다음에 별도의 경기도교육청이 약간 외지게 구석으로 들어가서 안내표지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큰 대로변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부분을 지금 총무과하고 수원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의원이 항상 오면서 가면서 보면 하나도, 어디 설치되었다고 그러는데 안 돼 있던데. 없어요. 그리고 기껏 해봐야 교통이정표 식으로 해 가지고 “도교육청” 그다음에 “원호청” “가운뎃점(ㆍ)” 하고 오른쪽으로 표시만 돼 있고 없어요.

○ 대변인직무대리 정상영 도로이정표…….

○ 문형호 위원 거기도 없고 그다음에 사거리 거기도 없고. 그래서 큰돈은 아닐 텐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여기 내가 집에서도 이걸 잘 봤는데 어느 부문에 얼마나 넣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 대변인직무대리 정상영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을 알리는 표지판, 표지석이나 이런 것은 사실 대변인실의 소관이라기보다는 경기도교육청 전체를 움직이는 총무과 소관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 문형호 위원 아니요. 홍보활동이니까 연관해서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질문은 홍보 쪽에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 대변인직무대리 정상영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무튼 이번에 안 돼 있으면 신경 좀 써 가지고 다른 분이 적어놓든지 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하세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잘 못 찾아와. 그래서 전화를 내가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하세요.

○ 대변인직무대리 정상영 네,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물론 대변인실 소관은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섭섭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교육활동홍보 지원 내역이 나옵니다. 교육활동홍보 지원 100회 했는데 214회 하고 미디어홍보콘텐츠 제작은 400개 계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784, 약 두 배 정도씩 추진사업실적이 아주 눈부신데요. 예산은 다 집행 못했어요. 불용액도 조금 남았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같은 사업에 예산을 반으로 잘라도 충분히 사업집행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무슨 질문하는지는.

○ 대변인직무대리 정상영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이 부분은 편수라고 하는 것과 예산을 직접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짧거나 또 이런 제작상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우 위원 거수)

박동우 위원님.

○ 박동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도 예산이 보니까 한 1억 3,200이 남았네요? 남은 이유가…….

○ 대변인직무대리 정상영 1억 3,208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한 8,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집행잔액이 한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절감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10% 선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작년도 예산이 10월 경에 2차 추경으로 뒤늦게 시책홍보비용이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짧은 기간에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혹시라도 짧은 기간에 계획 없이 집행되지는 않을까 해서 자세히, 아주 상세하게 저희들이 아낄 부분은 아끼고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다음은 배갑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19~29쪽, 세입ㆍ세출결산서 247~248쪽과 448~449쪽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의 금액은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19쪽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6억 4,62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6.8%인 4억 9,618만 7,000원으로 1억 5,010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은 23.2%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목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결산서 247쪽~248쪽과 448쪽~449쪽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결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22쪽입니다. 감사활동 지원은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감사체제 확립과 교육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세세부사업인 감사활동 지원 및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으며 예산현액 3억 1,866만 3,000원 중 2억 8,602만 원을 집행하여 3,264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은 10.2%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행정감사체제 혁신방안으로 학교종합감사를 폐지함에 따라 당초 104개 기관에서 41개 기관으로 종합감사기관이 축소되어 학교 외부감사인 수당 964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각종 감사실시에 따른 출장여비잔액 1,496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24쪽입니다.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사업으로 세세부사업인 국정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으로 구성돼 있으며 예산현액 4,055만 2,000원 중 3,637만 4,000원을 집행하여 417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은 10.3%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감사수감에 따른 감사자료 인쇄비 및 기타 속기료 등에서 417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26~27쪽입니다. 공무원청렴도 제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청렴대책 추진을 통한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세세부사업으로 공무원청렴도 제고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로 구성돼 있으며 예산현액 1억 3,144만 원 중 2,645만 2,000원을 집행하여 1억 498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은 79.9%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무원청렴도 제고 사업의 공익신고보전금으로 공무원이 부조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2010년도에는 신고 건이 없어 예산현액 1억 100만 원 중 1억 100만 원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수당 및 인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351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28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억 5,563만 6,000원 중 1억 4,734만 1,000원을 집행하여 829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은 5.3%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공요금 등 기타운영비 829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배갑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우 위원님.

○ 박동우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

○ 박동우 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5개월 정도…….

○ 박동우 위원 이제 업무파악 다 되셨겠네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아직도 뭐…….

○ 윤태길 위원 잘 안 들립니다.

○ 박동우 위원 잘 안 들리신대요. 마이크 대고…….

○ 위원장 박세혁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동우 위원 불용률이 다른 데보다 좀 높은데 그 이유가 혹시 감사담당관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결정적으로 큰 금액이 부조리신고포상금 1억 100만 원인데요. 특히 작년에는 내부자신고만 상금을 주기로 그렇게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내부자신고라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신고하는 경우에도 익명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조리포상금이 아예 나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액이 남아 가지고…….

○ 박동우 위원 어떻게 보면 실효성 없는 정책이 아닌가요? 내부적으로 고발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래서 규정을 바꿔서 금년부터는 외부자에 대해서도 포상하도록 그렇게 고쳐서…….

○ 박동우 위원 그것보다 제 의견은 감사를 나가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동우 위원 일을 “이 사람은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일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진짜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데 포상을 주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공무원이라는 세계가 열심히 일하나 안 하나 세월은 가고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조직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한테 감사를 나가서 포상을 주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바람직한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 온 다음에도 감사를 한 다음에 모범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은 어쨌건 지금 이미 포상하는 시스템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상금을 줄 수 있을 것인가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면 포상금 내지는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래야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원청이나 그런 데서 모범공무원을 상신하라고 그러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감사들이 가서 어떤 직원이 일 열심히 하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동우 위원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검토해서 의견을 모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렇게 좀 약속해 주시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동우 위원 감사기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감사 나가면 대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갖고 있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제가 왔을 때 각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2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감사의 비중을 높였으면 좋겠다 해서 종합감사는 되도록 일주일로 줄여서 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혹 그대로 2주가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2주보다 더 연장된 일도 있습니다. 어쨌건 가능한 한 짧게 해서 기관의 부담도 줄이고 저희들도 정책감사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좋은 생각이신데요. 요즘에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원 감사를 진짜 꽤 오랫동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동우 위원 모든 일이 아마 순조롭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감사기간도 2주면 너무 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책감사 기준으로 한다면 보다 좀 짧게, 임팩트하게 감사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좀 바꿔 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말씀 받들어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마지막 하나는 퇴임 교장선생님들 학교에 감사를 실시하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작년에 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기록을 봤는데요. 금년에는 어떻게 할까 의논 중입니다.

○ 박동우 위원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지금은 물품시설감사 이런 쪽의 일을 먼저 하고 있어서 퇴임 교장 학교만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박동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퇴임 교장선생님들 학교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40년, 35년, 40년 동안의 교직생활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런 감사 때문에 어떠한,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 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어쨌건 그렇게 전면적으로 교장선생님 퇴임 학교에 대해서 하는 건 적어도 금년엔 아직 시작이 안 됐고요.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 박동우 위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대행으로 감사하는 경우가…….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건이 발생되면 지원청에 일을 맡기고요. 본청 감사팀이 그런 종합감사는 다 하는데, 특히 금년부터는 교과부가 시스템을 지원해서 각 학교에 대해서는 사이버감사로 학교회계까지 다 전환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미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아니, 지금 교장선생님들 퇴임하는 데 감사를 나가고 있다는데 안 하신다고 그러면 어떡하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아마 그게 우연히 그렇게……. 일부 학교가 퇴임 교장님이 계셨을지는 몰라도 퇴임 교장님을 대상으로 학교를 선정해서 감사를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 박동우 위원 가뜩이나,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진짜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떠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더 소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사실은 어떠한 퇴임에 대한 혹시 마지막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얘기가 있듯이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의 형태로 일을 하시는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있으실 텐데 더구나 이런 감사를 하면 더더구나, 어떤 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아닌데. 어디 가서 예산을 좀 갖다드려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니까 “아, 됐습니다. 저 퇴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감사 받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차라리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에 외려 안 나가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어쨌건 금년에는 하여튼 퇴임 교장선생님이 계신 학교를 지목해서 감사를 나간 일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다른 물품감사나 이런 걸 나가는 학교 안에 퇴임을 앞둔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학교가 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교장선생님들의 명예를 저희 쪽에서도 지켜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조평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원 감사는 끝났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번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조평호 위원 주로 지적되는 것들이 지금까지 어떤 것들입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각 학교에 무면허업자에게 공사를 주는 경우의 건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분리발주한 걸로 의심되는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잘됐다고 칭찬받은 것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거는 따로 말씀이 안 계셨고 저희들이 감사과정에 있어서도 일을 도우면서 저희들이 안 거지 따로 공식적인 말씀이 없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그 지적사항하고 잘된 점이 있으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조평호 위원 자, 그다음에 학교비리가 지금 어느 정도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대체로 학교라는 곳이 사회 일반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도 쭉 보지만 무슨 고의를 가지고 비리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시설 관련되는 그런 행정업무에 대해서 미숙함이 오히려 지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고요.

○ 조평호 위원 혹시 그런 게 너무나 우리 교육계의 어떤 관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시스템의 문제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청에 나왔던 감사팀이 한 달 좀 한 다음에 경북에 절반쯤 내려갔더랬습니다. 근데 며칠 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이유가 경북은 감사할 게 없다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경북이 경기도보다 더 청렴하다라기보다는 감사원이 감사할 만한 그런 사안이 경북은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감사원도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제도개선은 주로 인사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 업자와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시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시설공사의 절차의 문제, 금품수수는 특별히 적발된 게 없으니까 절차상의 문제.

○ 조평호 위원 절차상의 문제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조평호 위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저에게도 몇 가지 제보가 오고 있는데 이런저런 제보들이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교장ㆍ교감이 승진하기 위해서 금품을 주고받고 있다. 또 교장이 장학관이라든가 이런 직에 가기 위해서 금품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제보를 받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적발하거나 나타난 적 없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도 개인적으로 실명으로 제보를 받은 것도 몇 건 있습니다. 있는데 감사실 역량으로는 주고받은 사람, 당사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조사로 하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가끔 저도 듣기는 듣습니다.

○ 조평호 위원 우리 학교에 이런 인사에 있어서 아직도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런 데에 있어서 정말 철저한 감사시스템이 운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사회에서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경기교육의 신뢰는 쌓일 수 없고요. 경기교육은 성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철저하게 이런 비리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시고 철저한 어떤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여기 공무원 청렴도 제고 이 사업에 있어서도 보니까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불용액이 많습니다. 거의 80%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즉 지금 어떤 식으로 공무원 청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만 철저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 감사담당관 배갑상 우선 우리 내부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로 외부감사시스템을 도입해서 지원청마다 9명에서 한 10명 정도의 학부모, 시민단체, 전직 저희 직원 뭐 이렇게 포함해서 자율감사시스템도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서 바깥의 눈으로 내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익명성을 보장하는 제보를 위해서 아예 제보 자체가 청내로 안 오고 외부에서 관리되도록, 그거는 용역을 400 몇십만 원 이렇게 연간 용역비를 주고 바깥에서 관리해서 내부자들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하고.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이 내부의 어떤 시스템으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외부인들을 좀 참가를 시켜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조평호 위원 인사 이런 비리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공사, 학교장이 학교 사업 있는 곳을 보면 비리가 꽤 있다 이런 제보도 저에게는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자와의 관계에서도 좀 하기 전에 미리미리 학교장에게 좀 주지를 시킨다든가 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처벌도 일벌백계로 해서 경각심을 울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잘 몰라서 그런 감사에 적발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감사과에서 시설팀이 각 학교의 계약담당 직원들을 지원청별로 나눠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추석 전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이런 교육들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 체육관 공사라든가 또는 다목적실 공사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부실공사다 또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는 업자와 교장이 결탁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좀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지도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조평호 위원 교육계에서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교육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감사담당관실이 이런 역할을 하는, 막중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우리 경기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추되지 않도록 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감사합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절차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강관희 위원 감사를 나갈 때 절차 있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연차계획에 의해서 정해진 종합감사는…….

○ 강관희 위원 아니, 종합감사는 말고 일반감사.

○ 감사담당관 배갑상 보통의 경우에는 상황이 발생되면 제보가 있거나 저희들이 어떤 인지를 했을 때에 그 제보나 인지사항을 저한테 보고를 하고요. 제가 그러면 현장에 가봐라 그러면 현장에 갔다 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또 후속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사건을 정리합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감사팀에서 일선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보나 또는 인지로 인해서 일단 직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하겠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안이 감지가 됐을 때에는 다시 더 강화해서 감사팀이 나가겠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났는데 별 사안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종결을 시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어쨌건 상황이 정리된 보고서를 가지고 더 이상 조사할 게 없다든지 또 물증을 얻는 게 불가능해서 증거가 없다 그래서 종료한다 이렇게 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종료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검찰에 다시 고발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검찰 고발의 경우는 구체적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규정으로 정해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라든지 그런 경우에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고발합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아마 작년 행감 때도 조금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감사팀에서 나갔는데 별 어떤 것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다시 검찰에 고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도 역시 다른 어떤 특별한 징후가 발견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그것이 결과적으로 표적감사를 나간 건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인지가 된다든지 또 제보에 의해서 감사팀에서 갔는데 별 사안이 없으면 종결을 해도 괜찮을 걸로 생각하는데 다시 검찰에 고발해서 역시 검찰에서 했는데도 나타난 게 없었어요. 그럴 때에는 정말 감사를 받는 피감자들은 아무리 여기서 나가서 언성을 높이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강관희 위원 이러한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2009년도, 10년도에 검찰에 고발을 했던 그런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께서도 조금 거론했습니다만 예산이 일선 학교에 내려간 것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환경개선비라도 많지 않은데 실제로 정년퇴직하시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 아까 박동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심지어는 앞으로 몇 년 남으신 교장선생님도 “아이, 그냥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 사업 한 번 하면 죄인처럼 와서 그러는데 그거 안 해도 내가 학교 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굳이 내가 그 예산 갖다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잘못된 감사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을 복지부동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유의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참 여러 가지 감지나 제보를 볼 때에 어떤 비리가 있을 때는 어차피 조사를 들어가서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그냥 랜덤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 또 행정실장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의결 관계를 놓고 회의를 하는데 마치 정감사를 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만날 그런 것만 묻고 그래서. 그래도 감사기관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하나 묻는 게 뭐냐 하면 이 감사담당부서에서 잘못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 받아보셨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 문형호 위원 없어요? 아까 몇 년 되셨다고 했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다섯 달.

○ 문형호 위원 네?

○ 감사담당관 배갑상 5개월. 여기 와서.

○ 문형호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26쪽을 보면 보전금 있죠. 아까 배 담당관께서 보전금 얘기를 하셨는데, 청렴도에서. 지금 그거 1억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1억 100만 원.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게 불용액이 얼마 남았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100%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금액은.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보전금이 전혀 없다고 했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나간 돈이 없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나간 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로부터 어떤, 쉽게 말하면 고발이나 뭐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할 만한 거리가 없어 가지고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제보가 있어서 조치된 것은 있는데 익명으로 들어와서 돈을 줄 수가 없었던 경우가 있었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아까 익명 말씀을 하셨는데 익명 말씀을 하시면 막연하게 익명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처리를 해 버렸습니까, 아니면 익명이더라도 그분의 신분을 보장을 하고 어떤 비밀스러운 거 그런 것을 잘 지켜가면서 어떻게라도 찾아내 가지고 해본 그런 방법은 없었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안 그래도 저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요. 익명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돈까지 주면 이게 정말로 익명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예상돼서 그냥 익명으로 처리했다고, 그런 예가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것은 처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사건은 그 자체로 처리되죠, 물론. 조사해서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고 또 그 사람들이 잘못 지출된 돈이 있다면 회수했는데 그 제보자에게 상금을 줄 수는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옴부즈맨 시스템도 가동을 하고 이것저것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법에서는 익명일 때는 그 사건 자체를 접수를 안 하잖아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들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제보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방으로 하면 직원 중에 누군가가 안다든지 또는 컴퓨터상에 흔적이 남아서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지 않도록 제보를 하는 순간에 저희 청 외의 용역기관에서 그 제보내용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억 정도 되는데 아직도 1원 한 푼도 안 써져 있으니까 과연 실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숫자상으로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아쉽습니다. 아쉽고 아마 저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 제도를 제 생각에는 작년에 처음 도입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무렵에 아주 상징적으로 상금이 많이 나간 케이스가 보도가 됐든지 그런 예가 있어서 약간 넉넉하게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한 푼도 안 나갔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고…….

○ 문형호 위원 내일 예산 편성할 때 다 깎아버려야 쓰겠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금년에는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서 어쨌건 제가 여기에 온 다음에 351만 원은 포상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보전금은 나가지 않았어도 익명으로라도 내용을 처리한 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자료를 보내 주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익명제보를 통해서 처리된 사건의 개요.

○ 문형호 위원 보상은 하나도 안 했으니까 익명처리밖에 없는데 그걸 배 담당관님 이전부터, 한 2007년부터 2011년 이번까지 해서 한 5년 것을 명단을 이리 좀 넘겨 주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한번 보고 과연 일반 지금 시중에서 기사내용을 보면 경기교육청이다, 그 외 하는 쪽에서 청렴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와요. 아시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한번 보고 그런 기사가 허무맹랑한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대변인실에는 그걸 몰라서 내가 질문을 안 했는데 이런 것도 대변인실이라는 데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늘 대응을 해줘야 돼요. 경기교육이 성적도 나쁘다, 청렴도도 없다. 교육감님은 상당히 청렴도를 강조하면서 하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내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를 나갔을 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업자들하고의 감사관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석면에 관계된 공사를 한다 그러면 업자가 달려들어서 할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문형호 위원 그랬을 때 그 뒤에 감사를 나가면 학교만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절차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그런 방법, 메소드 그것은 어떻게 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어쨌건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감사를 제대로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지나고 나서 감사를 나가서 계약서가 적법한지 공사는 적정하게 됐는지 자금은 제때 서로 주고 받았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는데 사후감사라는 게 그리 효과적인 것 같지가 않아서 감사과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나가서 미리 문제를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사전감사를 강화해 보자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사후감사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풍문이고 소문이지만 상당히 부정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그런, 어려운 말은 의구심이라고 그러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문형호 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청렴도 이것이 경기도가 상위권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동료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선에 있는 선후배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실에 들어가는 계단 하나, 쑥돌 박는데도 하고 싶지를 않다. 그거 얼마짜리 받아 가지고 하면 감사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차라리 안 해버리는 것이 낫다 그런 예도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면 무엇을 한들 뭣 하겠냐고 나도 반박은 했지만 사람이 그러잖아요. 받는 쪽하고 주는 쪽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입장이.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하시고 정년퇴직 남았으니까 봐줄 필요는 없어요. 부정한 사람은 하루를 남겨 놓고라도 옷 벗겨야 됩니다. 40년을 했어도 뒤끝이 좋아야 그것이 빛이 나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잘 관찰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새로 부임하시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단독과로서 예산은 본청에서 가장 적은 부서입니다.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재삼 위원 우리 감사실에 서기관들 몇 분 오셨어요?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두 명 다 왔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럼 두 분 역할이 조사담당이시고…….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제가 감사담당입니다.

○ 이재삼 위원 사무관도 오셨어요? 사무관들 한번 일어서 보세요.

(관계공무원 기립)

얼굴이 익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앉으세요.

경기도교육계에서 요즘 회자되는 게 잘 나가는 부서, 무소불위의 부서, 무서운 부서로서 평이 되기에 내가 어떤 분들인가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전문직도 있나요, 교원들?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오늘은 안 왔습니다.

○ 이재삼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아니, 여기 담당관님 계시니까 담당관님이 대답하시면 되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장학사 두 분 계십니다.

○ 이재삼 위원 두 분? 다 중등인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재삼 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장학사 두 분은. 직접 현장감사에 투입이 돼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학사나 이런 쪽에 주로 그분들이 많이 감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보시겠네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을 특별히 불러서 말씀을 나눠야 될 때 일반직이 하는 것은 좀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장학사님들께서 그런 일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 이재삼 위원 초등은요? 경기도의 절반은 초등이고 절반은 중등인데 초등은 왜 없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제가 온 다음에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교육국 쪽에 “우리 감사실에 초등장학사 한 분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TO가 문제라고 그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TO가 다 교육감이, 직제에 대해서 TO는 교육감이 배치하면 되는 문제인데 참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직급도 상향조정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시기기 때문에 그것이 어제오늘만의 문제도 아니고 과제도 아닙니다. 오래된 여러 가지 요구였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세요. 내부에서 조정을 해보시고 하반기부터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오랫동안 논의할 것은 없고.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적극적으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예산의 1/4 가까이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유를 떠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새롭게 부임하시고 5개월 되셨다고 했는데 경기도 교육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우리 감사담당관의 관점에서 본다면, 입장에서 본다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지금 경기교육의 새로운 투명성과 여러 가지 청렴성과 도덕성 이런 주문을 하고 계신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 국가재정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불용을 시킨 것은 문제 아닙니까? 예산 수립 때부터 문제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재삼 위원 단독과라서 예산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국과별로 불용액의 퍼센티지를 따지면 제일 높은 퍼센티지가 될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이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감사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해볼까요? 배 감사관님이 지금 경기교육에 새롭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감사의 기풍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문제입니다. 학교공사가 중단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학교로 내려 보내는데 전부 불용이 되거나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야 되는 것이 경기교육이 갈 방향의 바른 정책인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학교에서 예산을 지금 집행하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 감사관님, 왜입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시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축이 돼서, 두려워서. 감사과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적발감사가 목적입니까? 예방이 목적 아닙니까? 교장들이 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지 원인 분석까지 하셔서 “회계의 미숙이다. 행정의 미숙이다.” 뭔가 잘못되면 새로운 연수를 시켜서 예산을 쓰도록까지 하는 것이 감사의 적극적인,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재삼 위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기교육감이 갖은 욕을 먹어가면서 경기교육의 새로운 변화의 몇 가지 의제들을 가지고 예산을 정말 집중적으로 내려보내고 하는데 학교에서 쓰지도 않고 있으면……. 감사과가 지금 제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학교가 지금 예산이 스톱이 돼 있는 것이 감사과의 책임입니다, 그럼. 오늘 결산이고 배 감사관님이 오늘 우리 의회와 업무를 가지고 첫 대면하는 자리라서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표명하셨고 저도 그냥 큰 갈래에서 말씀만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을 할 테니까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하나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감사과의 분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 주문만 드린다면 소리나지 않게 하세요. 새로운 감사의 기풍도 좋고 청렴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유능한 부서라면 소리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시끄럽게 소리나게 해서 만드는 걸 누가 못합니까? 그거는 4급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어요. 3급 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직제에서 품격 있는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배갑상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의 감사담당관실에다가 주문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번,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 서기관 진급과 관련해서 신문에 나온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내용을 좀 말씀을…….

○ 윤태길 위원 서기관 진급하는데 이번에 누가 어떻게 부탁을 해서 했다, 말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 감사담당관 배갑상 특정지역…….

○ 윤태길 위원 아니, 우리……. 그거 모르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는 보도를 본 일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윤 위원님, 잠깐만. 그게 보도는 됐는데 확인되거나 확실한 게 아니니까 일단 그거는 여기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죠.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감사담당관님이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사실 유무를 떠나서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번 일반적 인사에…….

○ 윤태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후감사보다 사전감사를 더 지향하겠다고 했는데 사전감사를 어떻게 하실지 한번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 쪽의 공사는 공사의 시작 전에 또는 공사의 진행 중에도 선별해서 나가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

○ 윤태길 위원 진행 중에는 감리가 있고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에도 가보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고요.

○ 윤태길 위원 그럼 시작 전에는 어떤 것 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계약 때부터 계약도 적절한가…….

○ 윤태길 위원 시작 전에 하려면 사후에……. 감독관한테 그런 임무는 감독관이 그럼 지금 거기서 다 해야죠, 그런 업무를.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시작 전에 설계상에 감사담당관실에다가 설계하고 난 뒤에 만약에 거기로 경유를 해설하라든지 그런 지침을 내리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물론 일상감사는 일정한 공사의 규모,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반드시 감사실을 경유하도록 이미 되어 있고요. 그거 말고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 윤태길 위원 내용을 조금은 깊이 있게 아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악이 덜 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고. 지금 시설감사팀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윤태길 위원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 감사담당관 배갑상 시설 관련 감사만 그쪽은 따로 맡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외부 학교 3차 이번에 하고 있는 게 그 팀이 뭐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학교시설감사 합니다. 그다음에 기관 나갈 때도 일부 직원이 가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조사담당관이 알고 계신가요?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박세혁 아니, 아니.

○ 윤태길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 위원장 박세혁 답변하세요.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저희 감사팀에 팀이 총 6팀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팀이 시설팀이 있는데 6급 팀장하고 5명의 팀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는 시설에 대한, 학교에 대한 감사가 실시 완료됐고요. 3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저희 감사원 감사, 아시다시피 지금 근 3개월 동안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됐습니다. 그 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팀에 대해서. 그 팀이 지금 뭐 하는 팀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어떠한 업무를 하는 팀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윤태길 위원 알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팀 있잖아요. 2차까지 감사를 했고 3차는 감사원 감사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 상태의 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냐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윤태길 위원 거기서 2차까지의 감사실적 중에서 설계 오류 및 그다음에 시설불량, 시설이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한 게 금액으로 얼마 되나요? 돈으로.

○ 감사담당관 배갑상 1차가 2억 5,000…….

○ 윤태길 위원 공사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과다 설계된 부분에서 또 물량 적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받은 거지요? 그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윤태길 위원 회수한 사실인데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5명인가 팀이 있지만 지역교육청에서도 다 도와주고 있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지원받아 나갑니다.

○ 윤태길 위원 그쪽 팀이 상당히 업무가 지금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어쨌건 필요할 때 지원청, 저희 감사팀을 같이 감사 나가게 하는데요. 2차 이후에는 저희들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 윤태길 위원 그러면 2차 이후는 조금 더 수월해졌나요? 학교가 줄었어요? 이번 3차를 나가게 되면 3차 선정은 다 되셨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계획은 다 잡혀 있는데요.

○ 윤태길 위원 학교 몇 개예요? 3차가.

○ 감사담당관 배갑상 …….

○ 윤태길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지금 감사원에서 아까도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감사원에서도 지금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설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적으로나 다 위축이 돼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감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니, 공사 중간까지도 감사를 하겠다, 또 사후감사도 이렇게까지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참 입장이, 자기 업무에 대한 그런 소신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마시고 같은 동료 직원으로서 같이 생각해서 서로서로 시설과와 아니면 감사담당관실과 조율 있게 교육청에서, 외부에서 감사원 감사가 만약에 경기도교육청에 왔을 때는 서로 도와줘 가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내부에서 더 적을 만들 듯이 이렇게 하면 그것은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다 분열되고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 감사담당관 직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김상회 위원 거수)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을 텐데 여기 불용사유가 제일 많이 발생한 내용이 뭔가요? 사유가.

○ 감사담당관 배갑상 공익신고보상금 전액 남아 가지고.

○ 김상회 위원 감사과에서 홍보비로 사용한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홍보비.

○ 감사담당관 배갑상 홍보는 따로 없고요. 청렴과 관련해서 교육용 자료들은 만들어서 각 학교나…….

○ 김상회 위원 지금 포상금을 만들었는데 포상신고가 안 들어와서, 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불용사유가.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익명신고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포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과에서 얼마만큼 직속기관이나 직원들에게 홍보를 했는지, 여기에 사용된 홍보비가 얼마냐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 부분은 예산으로 홍보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된다든지 또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또 교육 중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원과 시민에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이 신고가 안 돼 가지고 불용이 나는 것에서 일부러 쓰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알리고 이용하려면 거기에서 뒷받침할 홍보프로그램이 있든지 사용된 실적이 있든지 신문에 나오는 보도에 의해서 그냥 신고해 주기만을 기다리면 매번 위에서 잡으라고 하니까 잡고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하고 이런 거냐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업무파악이나 답변하시는 거가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 다른 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는 식 같아, 왜!

○ 감사담당관 배갑상 어쨌건 홍보와 관련되는 별도의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 전광판 이용이라든지 또 저희 기관 홈페이지라든지 또 청렴서한문을 전 직원에게 보낼 때라든지 그렇게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자, 그러면 2011년도 포상제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큼 잡혀 있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5,000만 원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앞에 불용 때문에 이게 줄은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런 걸로 알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도 또 신고가 없으면 불용되겠네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어쨌건 금년에는 우선 한 350만 원은 심사를 해서 지급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뭐냐면 이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서 이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소속기관이나 직원에게 알리고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내용 부분들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과에서 주도적으로 홍보할 의미가 있지 않냐 이겁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좀 더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예산은 잡아야 된다고 해서 잡으면 내용을 알리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불용만 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상황 부분이.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맞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내부적인 부분에 대책을 찾아서 그러한 부분들이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여기 검사결과의견서에 38페이지 “공기살균기 구입예산 지원 부적정”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40페이지에 여러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감사과에서 이 내용이 결산에서 지적되어져서 나온 겁니까? 감사과에서 이 사항을 인지해서 조치를 취한 거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그러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공기살균기, 정화기 이 부분은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실사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지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이 아니고…….

○ 김상회 위원 감사 쪽 과장님이 서시든지 아니면 담당관이 서시든 서보세요.

○ 조사담당서기관 김일영 조사담당 김일영입니다.

○ 김상회 위원 지원국장님께서 이 사항이 결산소위에서 지적사항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맞나요?

○ 조사담당서기관 김일영 네, 맞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이것이 인지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걸로 해석해도 되나요?

○ 조사담당서기관 김일영 감사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 김상회 위원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지요?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 조사담당서기관 김일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실시한 부분이 없…….

○ 김상회 위원 공기청정기, 공기소독기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에 이재삼 부위원장님께서 이천교육청인가 여주교육청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명확하게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으로다 나와 있는데 감사과에서 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산소위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감사과가 뭐 하는 거지요? 행정감사에서 공기질이 좋은 곳에서는 집단적으로 공기청정기나 소독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었음에 이게 결산소위에서 밝혀졌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설명을 좀 해보세요, 납득이 가게.

○ 조사담당서기관 김일영 저희가 올해 전체적으로 물품구매에 대해서 감사는 실시하지만 이런 특정부분을, 공기살균기 특정부분을 정해 가지고…….

○ 김상회 위원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으로까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교육장이 사과까지 했던 발언을 감사과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납득해야 되냐고요. 여기 지금 감사과 업무소관이, 행정감사를 담당하는 것이 업무소관 아닌가?

○ 조사담당서기관 김일영 네, 맞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 부분들을 조치 처리하는 부분 속에서 사후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데 이게 인지가 안 됐다고 하는 거가 공식답변으로 나올 수 있지요?

○ 조사담당서기관 김일영 그런데 인지를 못했다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 부분의 감사를 특별하게 지정해서 실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의 지적사항 부분에서는 그냥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인 거고 그냥 하고 싶은 거만 하는 게 감사과입니까?

○ 조사담당서기관 김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설명하시라니까.

○ 조사담당서기관 김일영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한번 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어진 상황 부분들을 사후정리를 하면서 처리되어진 내용들을 답변하실 수 있나요?

○ 조사담당서기관 김일영 그 부분은 제가 7월 1일 자로 감사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행정감사 실시했을 때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럼 누가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입니다.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가 완료된 것도 있고요. 지금 계속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사후보고는 행정감사 전에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지금 공기청정기, 공기살균기 건에 대해서 누락이 돼서 결산소위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오게 되어진 거는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분명히 있었는데 왜 빠졌지요?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거는 인정을 하겠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 처리는 하지만 이것이 감사 사안인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 분류과정에서 약간의 위원님 생각과는 다른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갖고 저희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후 감사를 하고 또 지금 물품감사가 감사원 감사 때문에 잠시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그때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감사담당관님하고 두 분 서기관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설명서에 감사담당관실 사업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청렴도 제고하고 감사활동 지원 두 가지예요. 그런데 불용액이 많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박세혁 실제로 그 사업예산은 우리가 가진 자료는 두 개인데 불용액이 많아요. 불용액은 본예산에서 불용액 남은 거하고 추경에서 불용액 남은 거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 불용액이 남은 것은 추경예산을 거쳐서 불용액이 남은 거예요. 뭔가 해보겠다고 의욕만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했다는 거라고. 그게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냐?” 질문의 요는 이건데 답변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김상회 위원께서 작년 행정감사 때 공기살균기,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 냉온방기 또는 칠판 이런 납품비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데 지금 답변을 “검토해서 그것이 감사담당관실 소관이면 한번 해보겠다.” 그런 답변을 하고 있다고요. 난 이게 과연 올바른 답변인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감사담당관실 올해 힘든 업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에 나온 거는 그 결산검사심사위원들이 한 거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년 행정감사와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이 나오는데도 답변다운 답변이 한 번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분들한테 뭘 기대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말씀이 틀립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하여튼 올 행정감사 때 한번 보시자고요. 그때까지 지금 말한 것들이 하여튼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박세혁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갑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재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제2청 총무과 결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나학주 본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고 결산설명서 33쪽부터 35쪽까지의 총무과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4억 8,000만 원으로 교육인턴십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4억 3,100만 원과 수수료수입 4,000만 원 및 예금이자 9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현액은 317억 8,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05억 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02%인 12억 7,8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액은 2010년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경상적경비 절감액 2억 3,400만 원 및 각 사업별 집행잔액 10억 4,400만 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자리에 잠깐 들어가시고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2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2청사 총무과장 김광진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장 김광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260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올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민원 제증명수수료 및 예금이자 수입 320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억 8,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4,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인 1억 4,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계획변경ㆍ취소 67만 2,000원, 예산절감 7,143만 4,000원 그다음에 지급사유 미발생 3,479만 4,000원 그다음에 집행잔액 3,341만 8,000원입니다.

제2청사 총무과 세부사업 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동시에 발언대에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본청, 2청을 구분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재삼 네, 김상회 간사님.

○ 김상회 위원 김상회 수원 출신 위원입니다. 자료 51페이지에 불용내역에서 사유가 4월, 5월 업무추진비 집행사유미발생에 따른 불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김상회 위원 찾으셨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이 내용은 당시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두 달간 공석 중이셨기 때문에.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 저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내용에서 부재 때문에 발생한 거가 맞는 건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4, 5월 지나 가지고 추경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있었던 것으로…….

○ 김상회 위원 4, 5월에 이 미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측도 가능했던 부분이고 또 이것이 지나고 나서 이것을 추경에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총무과장 나학주 업무추진비…….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명확하게 이 내용이라고 했을 때 이 내용 부분의 금액이 1,000~2,000도 아니고 사항 자체가. 그 이후에 추경 기회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업무추진비 4, 5월 것이 빠진 부분의 사항이 열두 달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두 달 치에 대한 부분을 수정할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업무추진비를 월액으로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실제로 업무추진비는 어떤 사안이 많이 있을 때는, 집행할 사유가 많이 있을 때는 더 집행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월별로 계산해서 10개월 이렇게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불용 자체는 내부적으로 예상되어진 거잖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반드시 업무추진비가 덜 집행돼서 잔액이 발생했던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 김상회 위원 그러면 3억 600만 원에서 1억 3,400만 원의 절감되어진 거 빼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뭐예요? 1억 7,000만 원 돈이 뭡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도 있었고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1억 3,400만 원.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 나머지 1억 7,000만 원의 구성비가 뭐냐고요.

○ 총무과장 나학주 일부 연료비의 집행잔액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절감액은 1억 6,000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지금 말씀하시는 3억 621만 7,000원인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 또는 피복비, 급양비…….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3억 안에서 1억 3,400을 빼고 다른 거 뺀 거에 업무추진비로다가 4, 5월 치를 월별로 따지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지만 업무추진비 부분으로다가 지금 미집행되어진 금액이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1억 5,959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 김상회 위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김상회 위원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거하고 선거 다음 달에 치르자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 선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정지되어지는 사항이, 선거를 한두 번 치른 것도 아니고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최소 1억 정도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게 그대로 결산까지 와서 불용처리된 이유가 뭐냐고요.

○ 총무과장 나학주 앞으로 살펴서 이 업무추진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집행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다른 부분의 불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처럼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고 또 사전에 경험이 됐던 부분이고 이후에도 조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반영이 안 되거나 조치가 안 됐다고 하는 건 그냥 관행적인 내용으로다가 이것을 처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 지금 일반직 급여관리 부분에서 미지급사유가 2억 4,100만 원이 명예퇴직공무원 수가 감소해 가지고 그랬다. 아니, 내부에서 명퇴가 이루어지는 부분의 수가 이렇게 예측이 안 된다고 하면 교육감이 조직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명퇴하겠다고 맨 처음에 한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철회를 해서 발생했다고 하면 몰라도. 이 두 가지 사안을 볼 때 사항 자체에서는 너무 관행적으로다가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담당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부분은 이게 지금 1년에 두 번 신청을 받아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제 경력이 좀 많이 남은 경우에는 지급액이 많아지고요. 경력이 짧으면 지급액이 좀 적어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명예퇴직신청 여부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교육감님 업무추진비 있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윤태길 위원 이 사용내역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해서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이 관련해서 저는 두 달 공석으로 돼서 업무추진비가 남았다고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이, 보통 보면 지자체 단체장들이 선거 때 출마하기 전에 만약에 6월 달에 선거를 치른다 그러면 3개월 전에 사퇴를 하고 그전에 업무추진비를 소급해서 당겨서 다 쓰고 가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부분을 양심껏 처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참 존경하고 이러니까 이 부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거 언제까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일까지 주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비정규직들이 많은데 비정규직 중에서 지금 최고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어떤 어떤 직종이 있습니까? 지금.

○ 총무과장 나학주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1일 자 발령을 받아 가지고 자세하게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여기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소관 있는 부분만 문제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렇게 하세요. 기획관리실에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끝나신 거죠?

○ 윤태길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재삼 이어서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조평호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총무과의 주 업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 업무분장상으로 보면 저희가 청사관리라든지 전체 교육청에 대한 살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직에 대한 인사관리 그리고 민원실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계획에 대한 업무 그리고 일반…….

○ 조평호 위원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일반직의 총 살림을 맡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교육청의 총 살림을 맡고 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경기도교육청의 살림을 맡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인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면 총무과의 예산집행이라든가 불용액 부분이 사실은 다른 부서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뭐냐 하면 일반직 급여관리, 공익근무요원관리, 민원봉사실, 비상대비계획,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등등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용액이 다른 어떤 부서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인사를 총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이 정도의 어떤 계획성이 없이 인사를 하고 있지 않았느냐, 살림살이하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하 교육청이라든가 기타 직속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무과에서 정말 정신 차리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또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총무과에서부터 솔선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되고 사업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 조평호 위원 어떤 점에서 보면 총무과에서 다른 모든 부서의 솔선수범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직속기관이라든가 지역교육청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공익근무요원관리 보십시오. 이게 뭐하는 거죠?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군복무를,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저희 교육청에 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건 군복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미리미리 준비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과는 정말 모든 걸 굉장히 총체적으로 총괄해서 어떤 시스템이 움직여야 할 텐데, 이건 아주 단순한 업무 아닙니까?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대로 인원을 보충하지 못해 가지고, 충원하지 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남고 있는 실정이에요.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굳이 소명을 드리면요. 이 부분 공익근무요원관리는 병무청에서 인원을 결정해서 저희에게 배치를 해줍니다.

○ 조평호 위원 병무청에서 하더라도 그 계획을 미리미리 총무과에서 얘기하고 인원이 언제쯤 끝나게 되면 언제 끝나게 되니까 미리 얘기해서 계속 공문을 보내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총무과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각 부서에 뭐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는 것으로만 그치고 있는 겁니까? 주 업무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병무청과 저희가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 조평호 위원 이렇게 단순한 공익근무요원도 안 되는데 더 어려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라든가 임용관리 이런 부분들이 잘 되겠습니까? 잘될 턱이 없죠. 그러기 때문에 불용액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좀 더 분발하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준비 잘되고 있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것이 되면 아무래도 교육청에 대한 친절도가 높아지겠죠? 그렇게 기대가 되죠?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전화의 친절도는 다소간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일선 학교에 있는 행정실이라든가 이런 부서들의 학부모 또는 학생들에 대한 친절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

○ 조평호 위원 보니까 전화 친절도는 상당히 향상됐습니다. 전화로 뭘 여쭤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친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일선 학교의 행정실의 친절도는 예전과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학교를 방문하고 있는데 정장을 하고 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행정실에서는,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왔는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를 대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나 주민센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행정실은 아직도 그런 친절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한 친절도 어떻게 제고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향상시키시겠습니까? 학교 행정실은 학교의 얼굴입니다. 또 행정실은 학생들의 행정업무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곳은 학부모님들이 아주 평상복 차림으로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상당히 끔찍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학교 행정실에 갔을 때 어떤 대접을 받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를 하는 건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친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행정실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행정실의 친절도 어떻게 제고하시겠습니까? 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나학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행정실은 1차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외부의 학교를 찾는 민원인 또는 방문인들에 대한 학교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첫 번째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실 행정직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직 공무원들도 저희가 각종 교육 또는 연수, 세미나 등을 통해서 우선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강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조평호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일선 학교 행정실의 친절도를 높일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학교 행정실에 제가 찾아가서 7분 동안을 서 있어도 말이에요. 왜 왔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왜 오셨는지, 어떤 분인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학부모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학교가 변했다고 하겠습니까?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예전하고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정장 차림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평상복으로 간 학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겁니다. 행정실의 친절도를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리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금년도 7월 1일 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 문형호 위원 7월 1일 자면 오늘이 7월 며칠이에요? 오늘이 7월 6일 아니에요? 그러면 딱 일요일까지 합쳐서 5일인데 실제로 의자에 앉아보기를 하루나 이틀 하고 여기를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내가 들어봐도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답인지 뭔지 중언부언 못 알아먹겠어요. 거기 앉아계신 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자기 부서의 책임자 분이 그렇게 꽁꽁 묶여 있는 것 같으면 나와서 “제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윤허를 받아 가지고 대답을 해주고 그래야지 말이에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안 돼 가지고 쓰겠어요? 황종미 사무관도 계시고 그러구만. 그러면 자기 부서에 계속 오래 있었으니까 다르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서 대리로 해야지. 천하에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왔어도 하루 이틀 만에 뭔 대답을 하겠어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지금 질문거리도 없는데 그 얘기 좀 해드리려고 했어요. 밑에 부서에서 수발을 해줘야지 말이지. 돌아가서 기합 좀 받아야 되겠구만. 농담인데 웃어야지, 그럴 때는. 분위기를.

저기 말이죠. 하나만 묻겠어요. 본청에 35쪽 총무과 거기 보면 10번에 교육감 선거관리 했죠? 그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돼서 나중에 1,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고 거의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관리를 할 때 자세한 것은 놔두더라도 총론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다른 분 한번 대답해도 되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다른 분이 대답해도 되겠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관계없습니다.

○ 문형호 위원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총무과 사무관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총무계장, 인사계장 쭉 계신데…….

○ 총무과장 나학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과장님이 직접 하실래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부위원장 이재삼 앉으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이 선거관리경비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관련해서 계도 또는 홍보 또는 단속사무경비, 보전비용 등으로 일단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전출한 예산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잔액을 저희한테 반환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선거비용에서 보전액도 여기가 포함돼 있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보전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 문형호 위원 보전비용은 얼마나 받았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1인당 40억 7,300만 원입니다. 개인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경비,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선거를 치러봐서 알지요. 그러면 보전을 받는 것이 정치적인 금액이냐, 비정치적인 금액이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 포함 안 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전은 받았는데, 법적으로. 그런데 법적으로 받아 가지고 여기에 포함됐냐 그 말이에요. 그 포함된 액수가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처음에 예상액이 있잖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문형호 위원 예상액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보상 받을 법 잡고, 보전 받을 법 잡고 넣었습니까? 좌우지간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가서 준비해서 조금 이따가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내가 보기에는, 보세요 거기 10번. 숫자가 쭉쭉쭉 나온 것 보면, 예상액이 그대로 나온 것 보면 보전액이 안 붙었다는 얘기야. 처음부터 선거 치를 사람이 나 당선돼서 보전 받을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넣어서 예상을 합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그건 아닙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숫자가 투룽투룽하니 됐다 이 말이여,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계산을 지금 바쁘니까 해 가지고 나중에 명확하게 발표를 하세요. 그리고 그리 안 하면, 누구예요? 그거 해서 A4용지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리 제출해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만 하고 2청 질문을 하나 하겠어요.

여기 보면 11쪽에 아까 조평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봉사실 관계 얘기예요. 예산은 얼마 안 잡혀 있는데 11쪽 보면 목별 집행내역 보세요. 나와 있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 문형호 위원 72만 원이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거기서 집행액이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집행액이 21만 2,000원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끝에는 떼어불고 큰 놈으로. 20만 원인데 50만 원이 남았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 문형호 위원 아니, 민원봉사를 얼마나 했으면 돈 20만 원어치밖에 못해요? 70만 원어치 예산을 세워놓고. 그래서 50만 원이 남아버려요? 아까 조평호 위원이 말씀하신 그 연결이에요. 많이 남아서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밖에 안 쓴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야, 지금. 오히려 72만 원이 더 부족해서 700만 원이라도 썼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민원사항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 문형호 위원 그럼 뭣뭣이 민원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그러니까 제2민원조정위원회가 통폐합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경비절감액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제2정보공개심의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신문구독 부수가 조금 감소하고요.

○ 문형호 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렇게 교과서 식으로 읽으면 답을 듣는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크게 총론으로 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를 지금 전혀 모르시고 있어. 민원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업에서 으뜸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부터 72만 원 정도면 별것이 없다 이 말이여. 그런 속에서도 20만 원어치밖에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사항이 할 것이 없다 그러는데 민원을 알기 위해서는 현지도 가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름값, 교통비만 해도 그 정도는 더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 안 해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위원님, 지금 72만 원은 업무추진비만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37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42만 원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자체가 기동성 있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얘기 자체가. 기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 전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청은 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본청보다 훨씬 민원들이 더 많고 지대도 농촌도 많고 산악지대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기동성 있게 잘 안 되었다는 것이 숫자로 바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에 동의해요, 안 해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 부분도”가 아니라 예스면 “예스”, 노면 “노”지 부분 부정으로…….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7월 1일 자로 왔으면 다른 분들이 대답도 하고 그래야지 총무과는 전부가 그렇게 상하관계나 종횡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자세가 된 것은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들여다봐서 질문을 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요. 다른 데는 놔두더라도 목별 집행내역을 쭉 설명내역으로 해서 자료를 이리 제출하세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내일까지.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본청 총무과와 제2청사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인사 한번 쭉 드리고 가세요.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 결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입ㆍ세출 총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8조 4,327억 2,200만 원이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8조 4,536억 5,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조 2,783억 8,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조 437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비 76억 9,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총 2,269억 7,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여쭙는 거는 오늘 결산심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기획관리실장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여쭙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광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강관희 위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제가 유선으로 위원님께 두 번 정도 전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제가 두 번째 전화드렸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어투였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강관희 위원 내가 듣기도 불편했고 왜 사무관한테 지시를 내렸는데 또 전화를 하느냐 이 뜻이었어요. 그 담당사무관한테 지시 내렸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제가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부족했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시를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이 당연히 지시를 내리지요. 내리는데…….

○ 강관희 위원 그럼 담당사무관님 일어나세요. 누구예요?

(관계공무원 기립)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으니까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기획관리실장한테 우리 송 사무관, 그런 지시 들은 적 있어요? 네?

( ○ 송철근 교육협력담당 자리에서 - 들었습니다.)

그러면 담당사무관이…….

○ 부위원장 이재삼 속기 해야 하니까 그 옆에 가서 마이크 사용하세요.

○ 강관희 위원 보고하라는 걸 떼어먹은 겁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 교육협력담당 송철근 교육협력담당사무관 송철근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앉아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 교육협력담당 송철근 네. 교육협력담당사무관 송철근입니다.

○ 강관희 위원 기획관리실장한테 그런 지시를 들었습니까?

○ 교육협력담당 송철근 네, 들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조치를 어떻게 취했어요?

○ 교육협력담당 송철근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를 못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 교육협력담당 송철근 네.

○ 강관희 위원 몇 번 줬습니까?

○ 교육협력담당 송철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두 번, 세 번 전화해서 전화를 안 받으면 그냥 그대로 보고 안 하면 됩니까?

○ 교육협력담당 송철근 죄송합니다.

○ 강관희 위원 이것은 죄송하다고 할 일이 아닙니다. 저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 아니에요.

○ 교육협력담당 송철근 제가 한번 찾아 뵙고…….

○ 강관희 위원 내가 지금까지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이것이 들어오나. 만약에 기획관리실장이 두 번째 전화했을 때 “아유,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그랬으면 “네, 한번 꼭 다시 보고하도록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부드럽게 했을 겁니다. “왜 두 번, 세 번씩 전화하냐?” 아주 불편한 어투였어요. 나 내색 안 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주의하겠습니다. 철저히 주의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저도 상대방이 가시 있게 하면 인품이 덜 돼서 반드시 저도 가시 있게 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잘못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 내용 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나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2010년에는 일률적으로 10%, 그다음 2011년에는 여비와 경상경비는 10%, 업무추진비는 20%를 절감하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절감을 하려면 처음부터 예산을 20% 줄이지 왜 부서별 자발적이지도 않고 부서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 무조건 20%를 절감하라고 하면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지적…….

○ 강관희 위원 이를 부서에서 5~20%까지 한도를 정해서 자율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게 정확한 말씀이고요. 근본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해 보니까 자율적이라는 측면이 잘 되지 않아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을 타율적으로 같이 작용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원칙을 삼았던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도 기획관리실장께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감히 어떻게 그 말을 거역하겠어요? 어떻든 간에 이런 것은 좀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해서 탄력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근 사무관님 이따 남아서 저 좀 보고 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예산심의할 때 혹시 결산 때 미진한 것 있으면 기획관리실에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교육협력관리에 1개 사업한 거, 송철근 사무관님, 사업한 거 이거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대응사업 말씀이시지요?

○ 윤태길 위원 아니, 9번에 교육협력관리 17페이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정회는 하지 않고 잠깐 1, 2분 정도 집행부 자리 정리정돈 때문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다음은……. 뒤에 자리 정돈됐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은 본청 및 제2청 교육국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주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본청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의 2010회계연도 결산현액은 5,284억 4,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019억 3,300만 원, 이월액은 2억 1,900만 원, 불용액은 262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청사 이종욱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2청사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청사 교육국의 2010회계연도 결산현액은 1,048억 3,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010억 2,900만 원, 이월액은 1억 4,000만 원, 불용액은 36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청사 교육국 소관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 설명준비 아마 많이 해오신 걸로 제가 판단은 합니다만 내일 예산심의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또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집중질의를 받으실 것 같아서 결산설명은 간단히 하도록 주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교육국장님. 국장님 결산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결산업무와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지원국이기 때문에 지원국장님께 제가 오전에 여러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 예산의 재정상태, 재무제표가 어떠냐고 물어봤었어요. “순자산이 약 19조 되는데 부채는 약 4조 된다. 다른 16개 시도 중에서 재무제표가 나쁘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이 예산은 우리가 이미 2010년도에 편성한 예산을 적절히 집행했냐를 지금 따지는 결산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적절히 썼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국은 이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교육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대로 편성했냐를, 이 결산을 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제대로 썼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나 제대로 썼냐를 하면서 제대로 편성했냐도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물어보겠어요.

우리 결산설명서 53쪽을 봐 주세요. 2청사 국장님은 66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세부사업명이 뭐예요? 저하고 맞아야 되니까. 국장님 찾은 것의 세부사업명이 58쪽에 뭐지요? 53쪽.

○ 교육국장 이관주 기타 비정규직 인…….

○ 김광래 위원 아니, 53쪽.

○ 교육국장 이관주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입니다.

○ 김광래 위원 그게 안 맞는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보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66쪽은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인데요.

○ 김광래 위원 통일대비교육인데. 우리 설명서에 본청은……. 잘못됐네. 본청은 66쪽, 2청사는 53쪽.

○ 교육국장 이관주 네. 통일대비교육.

○ 김광래 위원 맞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맞습니다.

○ 김광래 위원 통일대비교육, 어떻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아직도 통일대비교육을 사업으로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 건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분단국가로서 통일대비교육도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광래 위원 남북한은 지금 6ㆍ25전쟁 후 종전상태입니까, 휴전상태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정전상태입니다.

○ 김광래 위원 휴전했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완전히 종지부를 찍고 끝난 건 아니고…….

○ 교육국장 이관주 정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대비교육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얼마예요? 총.

○ 교육국장 이관주 8억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광래 위원 8억 5,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민간이전사업이 있고 주사업이 학교회계전출금이 있는데 학교회계전출금은 통일대비교육을 하기 위해서 300명, 60교 300명을 통일교육을 시켰다라는데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통일대비교육, 남북분단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분단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 김광래 위원 아니, 그것을 경기도 학생이 몇 명인데 380명은 어떤 학생이냐 이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아, 여기 학생 말씀이시지요? 대상 학생. 네.

○ 김광래 위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2청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학생을 통일대비교육 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예산도 얼마입니까? 1,7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지역교육청에 가 봐도 이 통일교육에 대한 꼭지가 없고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면 사업 세우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번 추경예산에 통일대비교육 사업비 올라온 거 아시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지금 얼마 편성했습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약 8억 4,000 이번에 추경예산 세우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통일대비교육은 하나원 탈북청소년 학생들 지원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번 추경에도 세웠고 본예산도 그렇고 작년 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예산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에게 통일대비교육은 교육예산에 없다라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이 제목을 통일대비교육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일대비교육은 어른들에게 통일대비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에게 대비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대상이 학생이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맞습니다.

○ 김광래 위원 우리 아이들에게 분단 현실을 알리고 지금 엄연히 이 조선반도는, 한반도는 반으로 잘려서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국력이 낭비되고 예산이 투여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대치되어 있고. 그런데 통일대비교육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앞으로 고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국장님,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실내체육관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림 이어붙이기 대회가 무슨 대회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한국에서 가장 큰 그림 그리기인데요. 남북분단의 현실에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겁니다.

○ 김광래 위원 그 주제가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게 바로 통일대비교육이라고 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주관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알기로는 일본하고 저희하고 같이 연합해서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식의 어떤 통일대비교육 하면 북한 나쁘다, 남한이 어떻다 이런 개념, 고리타분한 개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이 줄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사, 근현대사가 왜곡됐다는 얘기도 무수하게 나오는데 이런 걸 교육청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한이 함께 정말 통일대비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게끔 이런 어떤 교육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밖에서는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히트하잖아요. 신문에도 크게 나고. 그런데 이 통일대비교육 사업을 정말 소홀하게 하지 말고 예산 들여서 멋있게 할 수 있는, 고민하면 그런 사업으로 키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옳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경기도 예산이 그렇게 재무제표가 나쁘지도 않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불용액 모든 것들 한번 보세요. 4,000억 가까운 불용액을 우리가 쓰면서 이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냐. 그러면 앞으로 통일대비교육의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좀 세워주세요. 세울 수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계획을 세우면 세운 계획을 바로 저에게 계획 세운 것을 제출해 주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감사합니다.

○ 조평호 위원 먼저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그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불용액이 적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작년에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연수와 관련된 이런 분야에 있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들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감사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나 아직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인적관리와 관계되는 부분들, 연수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불용액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려면 연수계획부터, 대상자의 선정에서부터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거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일정연수다 그러면 나름대로 몇 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대체적으로 그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일정의 대상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병 때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정 때문인가 어떤 통계를 내면 분명히 그 추이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점들을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훨씬 더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한 불용액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불용액이 있는 부분들은 세부사업별로 보면 곳곳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퍼센트상으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덩치가 큰 규모에 있어서는 아직 예산의 큰 규모들은 줄어들지 않았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직도 본청 기본운영비 그러니까 각 과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약간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라고 하는 부분을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기본운영비와 기관공통운영비는 아직도 10% 이상을 상회하는 그런 부서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본청에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 주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 조평호 위원 본청에서 예산을 저는 선점하고 먼저 잡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아쉬울 때,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이런 데서 아쉬운 소리 할 때 좀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일선 학교에 가보면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관한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선 학교에서는 너무나 기준이 고정돼 가지고 정말 혜택을 주고 싶은데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살펴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직업과 있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혹시 여기 과장님 오셨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참석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메일 보낸 적 있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조평호 위원 그 이메일에 대해서 어떻게 소화를 하고 해석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 이메일에는 “과장님이 바쁘시지만 시간을 내서 과학직업과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화 한 통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 과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죄송합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부천, 안산, 시흥에 있는 과학직업과에 해당되는 학교를 거의 대부분 아침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교장선생님과 다른 분들과 학교 애로사항,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는 그 논의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이 없습니다. 전화 한 통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이 바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울러서 기술실과 과학실이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에 필수적인 그 기자재가 무엇인지 파악했느냐라고 여쭈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파악하셨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죄송합니다. 하여간 제가…….

○ 조평호 위원 보고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저는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 바로 제가 보고 받아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 조평호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일선 학교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죄송합니다.

○ 조평호 위원 과학직업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학교에서부터 기술실, 가사실 등등의 실태도 파악되어 있지 않고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교재ㆍ교구의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직업교육이 바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개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저도 가지고 있고 우리 과학직업교육 특히 특성화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고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저는 대학교수님도 만나보고 중소기업 사장님도 만나보고 교장선생님도 만나보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과 얘기를 통해서 특성화학교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구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정작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고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두 번째입니다. 학생인권이 지금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저희들이 당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학생인권 수반에 따르는 야간자율학습 문제랄지 또는 학생들 두발ㆍ복장에 관한 것 이런 민원들이 3월 초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물론 일선 학교에서 느끼기에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을 정말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고 또 학생들은 선생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열심히 하면서 슬기롭게 이 학생인권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서 저는 저희 나름대로 정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선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인권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분명히 방향을 잡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언론에 한 번 보도가 되면 보도된 그 즉시 일선 학교에 가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일선 학교에서는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주눅이 들었다고 할까요?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학생인권 정착을 위해서 이제는 학교에 조금 더 자율성을 주는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당연히 학교장에게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학생인권조례를 3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학생부장님들이 학기 초에 학생부장을 맡지 않으려고 했다는 게 너무나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부장님을 전부 한번 초청을 해서 격려하실 생각은 없는지, 교육감님과 한번 정말 진솔한 대화를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한 학기 정도가 지났으니까 이분들을 교육청별로 정말 잘 하시는 분들 선발해서 표창할 계획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걸러지지 않고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마련을 하시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제는 학교에서도 분명히 전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사안이 올라오면 교육청에서 조금 더 참으셔서 한번 쓰리아웃제, 원스트라이크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쓰리아웃제 정도 적용을 해서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옳으신 지적인데 지금 현재도 저희들은 바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웬만한 사안은 1차, 2차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정 안 될 때 그런 경우에 하고 있고 사안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바로 투입합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서 그냥 모든 것을 위원님들의 질책을 수용하는 분위기로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좋습니다. 본청에 계신 과장님들, 앞서서 기획관리실에서도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도 문제제기 하나 있었고 특히 조평호 위원님도 저는 내용을 지금 처음 듣습니다만 경기교육 발전방안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소중한 의견을 어쨌든 메일로 위원님이 먼저 제안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반응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유념하시고 특히 국ㆍ과장님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비록 거대한 의회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들이 한계가 있을지언정 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지대하신 분들이니까 경기교육의 중요한 사안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들, 뭐 폭력, 교사가 폭행 당하는 문제라든가 뭐 5초간 엎드려뻗쳐라든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해당 부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유선으로라도 그 사안의 경위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하는 모습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았더라도 그런 사안들이 거듭 각 실국별로 나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앞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윤태길ㆍ문형호 위원 거수)

아, 있습니까? 그럼 윤태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지금 일선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애들이, 중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잖아요. 피우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윤태길 위원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 내는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현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담배를 많이 피우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좀 있는데 그게 교문을, 학교 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적용을 한다면 점심시간에 교문을 나와서, 나오면 이건 또 이름을 적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하고 밖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담치기를 한다고 해요, 애들이. 담을 넘어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가는 그 자리가 지정된, 애들이 소위 말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학부모들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주민들이 당연히 이걸 전화를 어디로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 교육국장 이관주 대개, 저도 고등학교 교감할 때 학교에서 전화를 몇 번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전화를 그때 받으셨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바로 학생부장님하고 담당학생부 선생님, 때로는 저도 가서 지도하고 그랬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도를 어떻게 하냐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 자리에 가면 담배 핀 흔적이 있고 그러는데요. 대충 아이들을 통해서 파악해 보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100% 안 되지만.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지도를 어떻게 했냐고요, 그때 당시에.

○ 교육국장 이관주 그때 당시 저희는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말도록 하고요. 엄하게…….

○ 윤태길 위원 말로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 안 피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말씀 듣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옛날에는 두들겨 패기라도 했지.

○ 윤태길 위원 지금은 두들겨 팰 수가 없잖아요. 동네주민들이 환장할 노릇이라고 합니다. 이거.

○ 교육국장 이관주 아마 일부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저도 담배를 일찍 피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게 체벌하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대체벌에 대한 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이런 부분은 담 넘어서 가서 애들이 담배 피우고 이런 부분은 그거 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방법론을 잘 찾으셔야 될 것 같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것을 결국은 학교가 동네의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조금은 그런 식으로 비친다면 학교를 만약에 한쪽 구석탱이로 밀으라고 하든지 계속 그런 부분의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좀……. 일선 학생부장님이나 이런 선생님들도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나와서 뭐라고 할 거냐고,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뭐라고, 막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일선 학교의 어려운 점들을 교육청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보고를 해주고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안을 내줘야지 되는데 저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서 그쪽 편에 생각하시는 분들 다 좋은 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하셔 가지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그 부분하고 또 교권 침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권이 자꾸 추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번 용역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돈을 주고라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발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발표할 내용이 아닌 부분은 발표를 못할 부분도 있지만 용역 의뢰를 해서 경기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학생들 아까 말한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가야지 방향을 바로잡는 것은 교육감이 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한번 차곡차곡 우리가 정리해 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참으로 옳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교육국에서 일부에서 인권조례 선포 후에 교권이 침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좋은 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윤태길 위원 여기서 안은 학생인권조례 범위 안에서 얘기할 거고. 그죠? 그걸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얘기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용역을, 그냥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용역사에 의뢰하게 되면 그 범위를 뛰어넘는 범위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도 조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안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죠, 무조건 계속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또 학원 10시까지 심야교습 제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전 지난 달에만 해도 학부모들 서너 명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10시까지니까 너무 불편하고 우리 동네도 모 오피스텔에 밤 12시에서 12시 반 정도 사이에 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거 다 불법과외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다 아시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무리 교과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 생각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을 찾는다면 그런 부분도 여기서 내부적인 안을 내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용역의뢰를 맡기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활용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여기 교육국은 워낙 부서가 많아서, 인원도 많고 해서 딱 위원장님이 시간되면 그냥 부저까지 울려버리는 통에 뭘 어떻게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 좀 많이 주세요, 아무리 시간이 그래도. 여담이고.

아무튼 교육국이 잘돼야 학생의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 뇌가 움직이니까 실력이 붙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다 위원들이 그러시지만 특히 무슨 인권조례 뭐 그런 것 다 찬성하면서도 기본자세가 학생은 모름지기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에서도 모름지기 수(須)라고 하지 않습니까? 필수라고 해서.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맞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아주 잘 이끌고 계시는데 한 가지 여쭤보면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4+2제.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창의지성교육 맞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게 아무리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저도 경험을 중ㆍ고등학교 해봤지만 얼른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3ㆍ3제에서 그것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교육과정을 합쳐서 운영을 하고 2, 3학년 때는 입시교육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면 그것이 되겠느냐? 지금 국장님도 중ㆍ고등학교 계셔 봤으니까 알지만 그게 어쩌겠어요? 되겠어요? 딱 한마디로 예스, 노로 보면.

○ 교육국장 이관주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예를 들면…….

○ 교육국장 이관주 학생들의 선택을 통해서 그야말로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있었던 학생이 움직일 때는 같은 리미트, 즉 말하자면 범위, 울타리 내니까 관계가 있는데 타 도에서 만약에 왔었던 애들이 빨리 적응이 될까요, 그것이?

○ 교육국장 이관주 적응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형호 위원 노력은 최대한도로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 그런 것인데 아무튼 그것은 어찌됐든 국장님이 잘되겠다고 하니까 든든하네요.

○ 교육국장 이관주 노력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나는 안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든든한 것이 바로 되신다고 하니까 든든하고, 한번 잘해 보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제일 미흡한 것이 우리 교육감님이 그렇게 영특한 분이지만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안 해 보셨기 때문에 그게 염려스럽다 그 말이에요. 저보다는 고등학교 근무를 더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잘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56쪽에 보면 순회교사제가 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교원인사관리…….

○ 문형호 위원 네, 순회교사제가 있는데 요새 순회교사는, 제가 오래돼서 모르겠습니다만 과목을 어떻게, 어떤 과목이 순회교사제를 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서, 특히 시간 수가 적은 음악ㆍ미술 이런 데가 한 학교에서 음악선생님 수업 시수가 얼마 안 되면 그 인근이…….

○ 문형호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요. 순회교사제의 그것은 저 있을 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직을 했는데. 과목이 지금도 예능과목 말고 다른 과목도 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다른 과목은 거의 없습니다. 시군에 조그마한 학교 빼놓고는 웬만하면 거의 없습니다.

○ 문형호 위원 거의가 없으니까 다만 0.1%라도 있는 것이 뭐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거의 없을 것이 아니라 없겠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믿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순회교사제를 하면서 선생님의 수급계획이나 진도 같은 것이 제대로 나가요?

○ 교육국장 이관주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요즘 순회 나가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교통비도 드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만큼 큰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하기야 김연아 같은 선수도 있고 또 미술은 뭣도 있고 해서 참 좋은 일인데 하여간 그런 계통에서 옛날처럼 딱 딱 학교에 근무한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순회교사제를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재삼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안전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것입니다. 특정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이번에 성복고등학교가 사고났잖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거기가 바로 내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얼마큼 뒤에. 그래서 알아봤는데 이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이 일어나면 빨리 좀 알려줘야 내가 거기 찾아가서 무슨 현안도 들어보고 또 누가 끌적거리면 내가 방어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쉬쉬하고 덮어 버렸어요. 몰라 버렸어요. 성복고등학교가 올해 3월 개학을 했습니다. 아직 학교도 덜 돼서 짓고 있어요. 9월 1일 날로 들어가는데 내가 시설현장도 세 번이나 갔어요. 내가 사진도 다 있어요. 안전모 쓰고 내가 다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사고 나니까 아무 말도 안 해 버려갖고 내가 몰라버렸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앞으로는 유념해서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도와주려고 한 것이니까, 덮어불고 까발리거나 그런 것 아니니까 좀 얘기를 해주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예산관계도 그런 게 나와 있는데 하여간 잘 좀 해주셨으면 쓰겠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학입시 관계인데 그 관계가, 지금 페이지를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만.

○ 교육국장 이관주 116페이지 같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EBS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지상에서도 많이 나오죠? 물수능이다 뭐 해 가지고 나오는데 물수능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변별력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성적이 향상되지 않으니까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아마 대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 평가회나 이런 데서 본고사에는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대책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창의적 지성교육으로 미래형 학력을 신장한다. 그다음에 학생 이해, 무슨 상담관을 통해서 개인학력 목표를 조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 학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그냥 두루뭉술해 가지고 설명식인데 논술로 말하면 그것은 시험문제에서 “빼도 될 문장은 어떤 것이냐?” 하면 거기에 해당돼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유념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물수능이 올 것을 예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 과별로, 즉 말하자면 교육혁신과랄지 교수학습과랄지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무슨 대비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히 교육부에서 내려준 지침이나 이런 걸로 하지 말고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라 그말이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NTTP, 새로운 교사 연수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걸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학교 그다음에 배움과 실천 공동체 그다음에 연구년제 또 맨 마지막에 교과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수업혁신을 위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창의ㆍ서술형평가도 저희가 현재 25%입니다만 내후년까지 40%까지 확대함으로 해서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문형호 위원 작년에 발표한 것으로 보면 40%가 내년까지 40% 아니에요. 작년에 25%고.

○ 교육국장 이관주 2013년도까지.

○ 문형호 위원 13년. 그러니까 내년. 저 내년.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죠. 내후년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황중원 장학사 여기 계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장학관입니다. 출장 가신 것 같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세요? 그분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중등이니까. 대학입시에 대해서. 제가 묻는 얘기는요. 두루뭉술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대학입시 물수능을 대비해서 첫째 뭣, 둘째 뭣. 아이들에게 어떻게 꽂아 주냐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선생님들이야 열심히 하겠죠. 안 하면 그만둬야죠.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 정착을 위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것을 대여섯 가지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시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물수능이라는 용어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수능이 쉽게 출제될 것을 예상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아이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목표점. 그래서 개조식으로 하시지 말고 요약식으로 해서 내일까지 자료로 내주실랍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윤창하 장학관 나오셨어요?

○ 학교혁신기획담당 윤창하 안녕하십니까? 학교혁신과 윤창하 장학관입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에 NTTP 그게 안 나와 있는데 그거 집행은 제대로 됩니까?

○ 학교혁신기획담당 윤창하 네, 거의 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실적은 얼마나 됐어요?

○ 학교혁신기획담당 윤창하 지금 크게 4개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영역마다 다릅니다. 지금 연수원학교 같은 경우는 5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산은 집행됐고 현재 교직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연구년제는 160명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과직무연수는 이번에 여름방학 때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 문형호 위원 지금 선생님들이 덴마크로 가죠?

○ 학교혁신기획담당 윤창하 그것은 현재 덴마크 UCC대학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했는데 겨울방학으로, 덴마크 사정으로…….

○ 문형호 위원 아무튼 알았어요. 잘하시고. 지난번에 예산이 깎인 것을 제가 신청을 하고 이재삼 위원이 예결위에 가서도 또 다 살려 가지고 했으니까 좀 잘하세요. 이번에 심포지엄의 핵심 뭐 할 때, 만찬 때 참석을 해서 원탁에서 덴마크 교수 부부들하고 내가 앉았어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하기는 하는데 통역이 잘해 가지고 아주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만날 베리굿만 했는데 아주 좋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 학교혁신과장학관 윤창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김상회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전체적으로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체육과에 신종플루 바이러스제를 준비하는 것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2009년에 발생을 했거든요.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신종플루가 겨울에 발생하는 거예요, 여름에 발생하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때는 주로 여름철에, 봄에서부터 계속 가을까지 발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불용처리가 어쨌든 2010년도에는 준비하라고 했던 부분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돼서 이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의 불용처리를 내부적으로다가 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물리적으로 없었던 겁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의 대유행으로 교과부 지침에 따라서 2010 항바이러스분담금 예산편성 약 3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교과부로부터 2010년 신종플루 환자 감소로 11월 말 교과부로부터 항바이러스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이 시행됐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감액 처리할 시간이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그거는 됐고요. 교원역량혁신과의 교원급여관리 부문에 명퇴퇴직수당하고 재정결함보조에 명퇴퇴직수당 이 부분의 불용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조금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게 예상하신 분들이 안 나가서 이런 겁니까? 이 불용사유가 뭐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작년과 비교해 가지고 몇 명 정도 명퇴를 하겠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예상치보다도 한 20여 명이 부족했습니다. 보통 7,000만 원~1억 되다 보니까 한 20~30명만 부족해도 한 20억 이상 남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족해서 저희가 상향을 해서 했습니다만 또 금년에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500명, 추경 포함해서 500명 예상하고 있는데도 525명이, 그래서 해마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는 그래도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1년에 두 번 명퇴신청을 받는 것에서 명퇴신청을 받고 하반기 건에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든 아니면 남게 되어지는 것에 물리적으로 정리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글쎄요.

○ 김상회 위원 이게 왜냐하면 아까 신종플루처럼 11월 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해제사유가 너무 늦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명퇴부분에 지금 수당부분이 많이 들어오든 적게 들어오든 그 이후의 조치, 사후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적 내용이 충분히 있는 사안 아니냐 이겁니다, 내용이. 예측을 하는 건 최대한 꼼꼼하게 예측을 해서 그것보다 많고 적음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과가, 아니면 신청을 받은 것에서 처리하는 부분에서 이게 잡았는데 줄어들어 가지고 남았다. 남은 부분을 처리할 물리적 시간이 있는 건이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는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앞에와 같은 지적사항인데 이게 분명 그냥 관행적으로 예측되어진 것에서 덜 신청이 되면 남기고 더 신청이 되면 추경에 편성, 아니 추경에 더 신청해 가지고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이렇게 불용처리되어지는 부분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장공모제의 추가인원이 신청됨으로 해서 교육청 예비비가 사용되어진 내역이 있습니다. 111명이 사용되어져 있는데 2010년도에 교장공모제로 소요되어진 경비가 이 예비비 빼고 얼마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저도 아까 봤는데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자료를 빨리빨리 찾아서 드려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장공모제가 교과부에서 아시는 대로 공모제가 생기면 보통 평균 10 대 1로 응모하도록 하겠다 해서 많은 인원을 갑자기 연수인원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과부에서 늘리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그런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렇게 집행한 일이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 시기가 교과부에서 4월에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거 시행되어진 거는요?

○ 교육국장 이관주 6월, 7월, 8월 3개월간에 중점적으로 연수를 추가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 사용 부분에, 예비비 사용 규정에 적합한 겁니까? 이 부분이?

○ 교육국장 이관주 예비비 사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해서는 특성상 갑자기 교과부에서 내려왔고 또 연수는 시켜야 되겠고 추경예산 반영은 이미 늦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양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예비비 사용 부분에 다른 항목들은 그렇게 불가항력적이거나 긴급한 사항 부분들을 대처하는 것에 사용되어져서 큰 부분이 없다라고 보는데 이 내용 부분은 교과부에서 갑자기 인원의 확대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지만 이게 예비비 사용 규정에 적합한지도 좀 궁금하고 또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교장공모제를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했는지에 대한, 그러면 이 5억 500만 원을 빼고 교장공모제 때문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직제 편제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도저히 못 찾겠던데. 몇 명에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자료를 보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16억 정도 됩니다.

○ 김상회 위원 16억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상회 위원 몇 명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111명이 추가됐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찾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상회 위원 110명에 5억이 들어갔다면 16억이라고 하면 최소한 300명, 그래서 이 추가인원까지 해서 400명 정도가 소요됐다는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공무원의 여비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분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비는 뭐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교장자격연수를 받게 되면 먹고 자고 또는 지금 교장자격연수는 해외도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통비 그런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럼 출장경비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교장자격연수는 외국도 가고 또 선진지견학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다른 것보다 많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여비는 인당 얼마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1인당 한 450~46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자격연수 받는 데.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비비에 나와 있는 여비는 인당 100만 원 형태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총 경비는 한 450만 원이고요. 이 중에 여비가 한 144만 원 됩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지금 예비비 사용 상세내역에 중등에 43명, 초등에 68명을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그 교육에 사용한 여비로다가 43명에 4,300, 그다음에 68명에 6,800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인당 100만 원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여비하고 이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111명의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5억 500을 편성했다라고 했을 때 여비로다가 이만큼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답변하고 또 다르잖아요. 나는 이 100만 원도 지금 많다고 생각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400만 원 돈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 교육국장 이관주 450만 원은 여기에 모든 경비 총액이고요. 여비는 144만 원 정도로 되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것도 안 맞아요. 예비비에서는 왜 43명에 4,300이에요. 140만 원 돈이면 더 돼야지.

○ 교육국장 이관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111명의 인원을 더 추가로다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예비비를 긴급하게 사용하셨다고 답을 했는데 여기에 표기돼 있는 것의 인당 여비는 100만 원으로 표기가 평균 나오는데 말씀 주시는 것하고 지금 40만 원 돈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해서 하고 또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나? 윤태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일선에 초등학교나 학교에서 도서관이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예산이 얼마가 배정됐는지 아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신설학교는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도서구입비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윤태길 위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서 예산 한 5% 정도를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노력하고 또 특별히 어려우면 저희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한 3년 전에 개교한 학교, 2년, 3년 전에 개교한 학교들 보면 도서관이 그때 1,000만 원만 주고 난 뒤에 나머지, 어떻게 보면 신설학교가 없는 부분은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따로 항목별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없는데 그런 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 책이 없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학부모들한테도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 하고 내년에 안 해도 돼요, 계속 바꿔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한번 주기적으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윤태길 위원 책이 또 중간중간에 교체도 돼야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1,000만 원어치 책을 사면 저쪽 커튼 정도를 다 못 채울 겁니다, 아마.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시잖아요. 책 돈 1,000만 원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도서관 자체가 조금 규모도 있고 다 학교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광주ㆍ하남지역 같은 경우 성남도서관 관할로 알고 있는 그런 데 가서 책을 좀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년 단위로 빌려오고 계속 연기를 하면 실제로 거의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제가 한번…….

○ 윤태길 위원 그 부분은 잘 모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계도해서 학교마다 공문을 한번 보내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이런 이런 제도도 있다,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고 보내시고. 평생체육과에 학교급식담당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 하남시에 와서 하셨던 적이 있던데. 하남시에 오셔 가지고 친환경급식 설명한 거…….

○ 교육국장 이관주 아, 오늘은 아마 출장 나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분 이름이 뭐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박미진 주사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분 직책하고 그분이 하는 업무 그다음에 출근일지 그다음에 거기 세부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더 해서 줄 수 있는 것, 제가 내일 다시 말씀 안 드리게끔 필요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우 위원님, 질문?

○ 박동우 위원 5분만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감사합니다.

○ 박동우 위원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우선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은 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감사합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역량혁신과, 평생체육건강과 쪽이 사실은 많은 불용액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있잖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박동우 위원 11월이나 12월 정도 되면 사실은 일반학교에서도 그런 업무를 하잖아요, 조정을 한다고. 그런데 조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더 늘어난다는 거지요. 이것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관심만 있으면 예를 들면 일회성 예산도 있고 1년에 두 번 쓰는 예산도 있고 이런데 어떠한 사업이 끝나면 사실 나머지 금액은 다시 추경예산에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관심이 있으면 사실은 아마 불용액 얘기는 과감히 나오지 않을 거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김광래 위원님이 통일교육 얘기를 했는데 저는 통일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독도 문제. 사실은 우리 어린 학생들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지 일본 땅인지 모를 정도로 요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성인들은 그동안 우리가 독도노래도 많이 들어왔고 해서 일본이 많이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우겨도 사실은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린 학생들은 지금 자꾸 혼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독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또 한 가지는 명예퇴직문제가 올해는 갑자기 인원이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이 더 는다면 분명히 이번 추경에서 반영하거나 아니면 또 하반기에 2차 추경 때 반영을 하든가 해서, 그런데 명예퇴직의 문제 중에 제가 나이로 자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아파서, 예를 들면 진짜 허리가 아파서 교단에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연령이 아니어도, 그 밑의 나이라도 과감하게 명퇴를 시켜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제가 보기에는 교원복지 차원에서도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어느 나이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그분이 교편에 서고 싶지만 진짜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 과감하게 명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일 또 예산심의 때 더 질의를 하시려고 아마 시간을 많이 아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치원종일제 운영 종사원의 부적정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예산 부적정 운영 등등 교육국 산하 관련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아마 따로 질의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유념해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이종욱 교육국장님, 발언기회를 못 드려서 좀 송구스럽네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공부를 많이 하고 와서 질문을 안 하셔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이종욱 국장님을 번거롭게 따로 부르지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본청 국장님을 대신으로 다 대표적으로 질문을 드린 거라서.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본청 및 제2청사 교육국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이재삼 부위원장, 박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세혁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제2청사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28억 2,7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 등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총 3,742억 9,900만 원이며 이 중 67.2%인 2,517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6.8%인 1억 8,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인 223억 3,4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의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익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 후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없어요?

○ 조평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그래도 방점 하나는 찍어야 되지 않아요? 윤태길 위원님. 북부지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세요.

○ 윤태길 위원 너무 잘하셔서 질문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셔서 질문이 없는 건지.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또 다음 예산추경이 있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알기는 2청에서 너무 잘하셔서 그런 줄로 저는 아는데. 시설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입니다.

○ 윤태길 위원 과장님, 전에 가운고등학교 관련해서 학교 교문 설치가, 민원사항 때문에 교문 설치가 잘못됐다 그래서 교문을 잘라냈잖아요, 그죠?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것은 업체, 잘라낸 이런 경비는 설계변경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업체 자체에서 그냥 알아서 처리합니까?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그 자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능력 좋으십니다. 또 그 옆에 측면에 옆문을 새로 냈겠죠, 그죠?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네, 계단 조금 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 윤태길 위원 새로 냈는데 그 부분도 옆에서 다 만족하게 됐습니까?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만족하게 됐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건물 배치할 때에 건물 앉히는 위치도 그렇고 그런 마찰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텐데 제가 아까 본청 할 때에는 이런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거를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 동선이라든가 건물 내부에 대한 특수학급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설과에서 전에 얘기할 때는 시설직들 연수할 때 반영하겠다, 연수할 때 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지금 최고 민원이 아파트나 택지조성하게 되면 학교의 건물 배치할 때 이격거리,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학교 설계를 할 때 학교 정문을 너무 좋게 하다 보니까 옆 아파트의 단지별로, 지난번에 가운고등학교 같이 단지별로 있는 단지 출입구보다 더 웅장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시고 그런 부분을 시설직 연수할 때 그런 걸 같이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정리하셔 가지고 그걸 지도, 계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수 때 저희가 위원님들이 고견 말씀을 주신 거라든지 또 저희가 시행착오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것들은, 연수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있습니다, 기술직들 연수. 그때에 저희들이 자체 연수를 해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요. 가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 정문하고 우리 가운고등학교 정문하고 이미 서있는 위치이고 또 아파트 진입로는 저희 정문보다 안으로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 그것도 대다수가 아니고 그 인근에 사는 몇몇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원만히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설계상의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기술직 연수를 통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기와 맞지 않아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대부분의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입주민들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 지을 때 시기를 최대한 상충되지 않게, 그쪽하고 충돌하지 않게끔 건물을 이미 앉혀놓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고요.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사실은 그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수용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입주가 아파트가 거의 다 완료되고 입주가 된 상태에서 학교가 신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원인들하고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학교설립과하고 이런 민원부분 또 동절기 공사를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하고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적기에, 개교에도 당연히 맞춰야 되지만 물 공사를 동절기에 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좀 체계적으로 한번 점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일전에 한번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학교설립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입주할 수 있는 거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그대로 과장님 잠깐 서 계시고. 제가 한 2분만 지적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242쪽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구리고등학교 식당 증축공사가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내용 알죠?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이것은 본청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광래 위원 구리고등학교. 242쪽.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아, 이것은 저희 시설과가 아니고 교육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시설과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박세혁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아, 이게 체육건강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 김광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시설공사를 체육건강과에서 공사를 합니까? 시설공사를?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체육건강과에서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집행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바로 이런 사업을 왜 시설과에서 처음부터 맡아서 하지 체육건강과에서 이런 시설에 관한 무슨 전문지식이, 누가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전부 거기서 업무를 추진해서, 추진해 만들어 주면 시설과에서는 그대로, 한 대로 가서 시설만 해주면 된다. 이런 경기도교육청의 본청이나 2청이나 이런 업무분장이 정말 잘못됐다고 제가 많이 지적을 하는데 다른 시도는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체육관을 건축하는데 소요조사부터 모든 것을 체육장학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겨주면 그걸 바탕으로 건물을 짓는다. 제가 자꾸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이건 누가 들어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불용된 것이 공사에 따른 진입로 미확보로 불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진입로 미확보로 1년간 넘어가고 불용됐다는 것은 저는 이런 걸 바로 인재라고 봅니다, 인재. 정말 이 예산을 진입로가 확보되는 그런 상황도 파악 못하면서 예산을 덜컥 세워놓고 했다. 이게 어떤 예산인데. 그러면 1년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입로가 확보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이 불용액 중에서 불용의 사유가 정말 이거는 인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국가 세금으로 진행하는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예산편성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심도 있는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급식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급식시설 확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실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아니면…….

○ 김광래 위원 이거는 식당 증축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식당 증축공사.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그러니까 학교에서…….

○ 김광래 위원 잠깐만. 제가 얘기하는 초점은 여기에서 불용액을 지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불용액으로, 뭐 이게 타당성 있게 갖다가 불용이유를 쓰는데 그 불용이유가 1년씩 예산이 넘어가면 시급히 먼저 예산을 써야 될 것들이 얼마나 우리 교육현장에 많은데 1년씩 불용해서 그다음 해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공사 진입로가 이게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됐다. 이게 사실이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했든지 그럴 것 같으면 편성을 그다음 해에 하고 다른 더 시급한 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냐. 거기에서 잘못됐든지 아니면 진입로를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갈 수 있는 그 대안을 못 찾았든지 뭐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인재 차원에서 이런 걸 우리가 처리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앞으로 불용액도 줄어들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전조사가 미흡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반성하면서 계획적으로 참 무겁게 생각하면서 국가예산을 써야 된다. 이상입니다.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익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하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세혁이재삼김상회윤태길강관희김광래문형호박동우조평호최창의

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이수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 대변인직무대리 정상영

- 감사담당관 배갑상

- 총무과장 나학주

- 기획관리실

실장 승융배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 교육국

국장 이관주학교혁신과장 김기철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 지원국

국장 백성현학교설립과장 박상원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재무과장 최승현시설과장 정순명민자시설사업단장 장석화

ㆍ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 총무과장 김광진

- 교육국

국장 이종욱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교원능력개발과장 구교열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체육건강과장 이복준평생교육과장 권우섭

- 기획관리국

국장 김익소기획예산과장 이용구재무과장 황건수

시설과장 엄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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