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제1차 정례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8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2. 용인시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철회 청원의 건
- 3.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환경국
- 심사된 안건
- 1.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 2. 용인시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철회 청원의 건(조성욱 의원 소개)
- 3.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환경국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과 용인시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철회 청원, 어제에 이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0시33분)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안한 사안으로 조성욱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조성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의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조성욱 의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할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지역주민들은 수도권 2,400만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침해와 거주이전의 자유,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무시한 채 수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으며 경기도는 팔당호 수질개선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수질이 2000년도 1.5ppm에서 2010년도 1.2ppm으로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연간 12억 톤 이상을 팔당상수원에서 취수 공급하는 반면 상수원 수질개선과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자체 취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7개 시군에 대하여 댐용수사용료를 부당하게 받고 있으며 이를 거부한 도 및 7개 시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 요구를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의 주문은 첫째, 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둘째,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셋째,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의 댐용수사용료를 즉각 면제하고 경기도의 요구에 적극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수원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인하여 엄청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상수원 보호에 앞장섰다. 이에 대하여 수자원공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채 수질관리는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물값만 징수하는 것은 경기도와 7개 시군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수자원공사가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과 해당지역 7개 시군의 댐용수사용료의 면제와 지역주민 지원에 필요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회는 해당 시군의회와 적극 연계하여 수자원공사의 부당함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성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팔당본부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충주댐하고 소양댐이 1년에 몇 번 개방을 합니까? 수문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 자료는 저희하고 전혀 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수 때 외에는 사실상 수문을 개방하지 않는데. 그리고 사실상 팔당이나 소양댐에서 지천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을 계산하는 근거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그거를 저희가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전체 물량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천에서 나오는…….
○ 이재준 위원 일단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적극적인 자료가. 뭐냐 하면 저쪽에서는 자기네 물을 우리가 썼다 그러는데 자기네 물 쓴 적이 없거든요. 홍수가 나서 자기네가 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류한 걸, 우리도 또 팔당에서 그걸 가두지 않고 방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물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팔당이나 소양댐, 중간수계에서 지천이나 거기서 들어온 물을 우리는 평상시 쓰고 있는 건데 왜 물값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냐는 거죠. 그건 전혀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자료를 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물값 속에 들어있는 생산비에 대한 용역을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물값에 포함된 생산원가가 얼마인지. 우리가 샘플로 해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7개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원수 공급을 받는 경기도, 인천, 서울 전부가 다 사실상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수자원공사가 최소한의 요구조건도 안 들어주고, 우리 7개 시군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혜택도 안 주고 이렇게 부당하게 소송으로 맞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도가 지나친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결의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사용한 물은 하수구로 방류가 돼서 우리 남한강하고 북한강 지천으로 들어왔는데 그 물을 자기네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물 양까지도 계산을 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우리 7개 시군의 권익을 충분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논리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지금 수량을 지천에서 나오는 물 양 또 우리가 상수도요금, 돈을 내고 사온 물이거든요. 그 물이 결론적으로 다시 팔당으로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는 물 양까지도 우리가 지금 돈을 내고 있는 거고. 사실 상류에 댐을 만들면 전혀 저희가 혜택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전체 물 양을 다 댐용수를 받는 건 부당하다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팔당댐 하류에 있는 취수원에서도 원수요금을 부담을 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쪽도 부담을 합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면 팔당댐이 한전 거죠? 옛날 한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지금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 최철규 위원 거기 한전에서 댐을 설치해서 발전을 해서 자기네가 사용한 물을 방류하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최철규 위원 다 사용하고 방류하는 물에서도 요금을 부담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의 논리는 자기가 상류에 그러한 댐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연간 풍부한 수량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쓰니까 그 물에 대해서 이용료를 내라 이런 얘기죠.
○ 최철규 위원 그럼 그 팔당댐 호수에서 원수를 시수하고 또 원수를 공급하고 발전을 해서 다 사용한 물을 방류하는 건데 자기네가 필요 없어서 방류하는 물에도 요금을 부과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들이 쉽게 또 얘기를 하면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자기네들이 다 수용을 못하는 넘어가는 물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댐용수를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최철규 위원 법적인 검토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도민들의 정서라든가 부당한 면을 부각시켜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하류에서 물을 먹고 있는 서울시도 전부 내고 있거든요. 인천시도 다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도 소송을 한 번 걸었었고 지금 경기도가 시작이 되는 건데.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논리를 마련해서 철저히 준비를…….
○ 최철규 위원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모법이 있어서 패소할 건 당연한 거고. 정치적이라든가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해결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적절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하여간 그동안 이런 소송이 예상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대구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토해양부에서는 댐법이라든가 아니면 하천법 같은 경우를 유리하게 많이 개정해 놓은 사항은 있지만 법적 논리 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개정을 해서라도 대처를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7년도 12월 달에 경기도하고 수공하고 기본협약 체결하셨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때 협약내용을 보면 공공하수도ㆍ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통합하수관리시스템 등 하수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두 번째는 맑고 깨끗한 팔당상수원수 공급을 위한 상호협력 사업추진. 세 번째로 기타 상호협의를 통하여 팔당호 수질개선사업 추진 이렇게 세 가지로 협약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런데 그동안 MOU를 체결했고 또 수자원공사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 경기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일단은 처음에는 MOU를 통해서 협약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합의를 끌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와중에 수자원공사에서 제의가 들어왔고요.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하겠다, 용역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유도까지 해왔는데 연말에 와 가지고 별안간에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못하겠다. 아니면 한 번에 한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다음에 소송을 하기 위해서, 이게 당사자가 경기도가 아니다 보니까 일선 시군을 다 모아서 시군에 대한 의견도 듣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소송비용도 마련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공동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2007년도에 MOU 체결했을 때는 7개 시군 지역주민들은 아마 기대심리가 있었을 거예요. 지원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심리가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한 보상이 없다 보니까 2008년도부터, 2008년 3월부터 댐사용료를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지금 수자원공사가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후통첩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세요, 지금?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후통첩도 왔고, 저희들도 이게 시효가 지나면 소송이 올 걸로 예상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5월 달에 기조실장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거의 매주 한 번씩 각 분야, 법률전문가들이 법무담당관실에 있거든요. 그분들의 법률적인 검토 또 홍보팀에서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알릴 것인지 또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논리적으로 대응방안을 계속 마련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최후통첩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나 7개 시군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팔당댐으로 인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이 7개 시군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중첩규제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수값을 달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는 것은 이 수공 자체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렇게 해서 7개 시군과 경기도지사가 주최를 해서 총 궐기대회를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게 7개 시군의 시장ㆍ군수와 시의회와 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와 또 시민단체가 함께 해야지만 수자원공사가 물러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오만방자함이 계속된다 그러면 경기도의 존재가치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수질개선본부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고맙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7개 시군에서 정말 상수원수질개선과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면서요. 이게 7개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팔당상수원 물값 분쟁이다 보니까 물값과 관련해서 일단 원수사용에 따른 용수값의 단가변동이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49.73원입니다.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47.93원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용수사용료로 연간 한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야 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이게 댐용수를 전국에서 받아들이는 돈이 한 2,2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받아들이는 돈은 거기의 한 50% 정도를 댐용수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알면서 31개 시군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정확한 정보와 내용들을 공지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저희 TF팀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공개가 될 때 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07년 6월에 MOU를 맺으시고 나서 수자원공사에서 팔당호 수질개선시범사업에 50억 1차년도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연구비로 2억 투자한 게 전부잖아요? 지금까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투자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겠다고 수자원공사에서 제의가 온 겁니다.
○ 홍범표 위원 제의가 왔었는데 이게 그때 집행이 됐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한 번도 이행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가 못하겠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된 거죠.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MOU를 맺을 때, 아까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협약내용에 보면 서너 가지로 요약해서 몇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공하수도ㆍ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현저하게 개선하겠다, 공동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본부하고 협의해서 종결을 진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하는 식으로 해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요. 처음에는 MOU를 통해서 수질개선에 참여하겠다 해서 했지만 전혀 실천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7개 시군에서 납부거부운동이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하겠다.” 해서 제안이 들어온 거거든요.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이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1회에 한해서 50억 지원만 했으면 어떻겠냐?” 하고 저희한테 다시 제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 쪽에서는 “수질개선은 물을 먹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수질개선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연간 매년 50억 내지 연구비를 투자해서 수질개선하는 데 동참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MOU를 체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먼저 이렇게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워서 MOU까지 체결했음에도 이행을 안 하니까 이 7개 시군의 시민들이 물사용료를 안 낸 것 아닙니까? 원인제공을 그쪽에서 먼저 한 거 아니에요? 약속이행을 했으면 7개 시군에서 어떤 만족할 만한 뭐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협상에 응했을 텐데 이런 거를 MOU까지 맺어놓고 약속이행을 안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이행을 안 하니까 물값 낼 필요 없다 그렇게 추진이 된 것 아니겠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때 팔당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왜 약속을 이행 안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실무팀이라든가 아니면 정책팀에 계신 분이라든가 한번 협의를 해보신 그런 경우가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 실무자들은 계속 왕래를 했죠. 왕래를 했는데, 수자원공사가 여력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 미뤄왔던 부분입니다.
○ 홍범표 위원 여력이 없다는 얘기는 재정적으로……. 아까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재정적인 부담이 되면서,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물값은 우리 다 받아 가는 것 아니겠어요, 있는 그대로를. 징수하겠다는 얘기인데. 현재 팔당상수도 사용료 분쟁과 관련 TF팀을 구성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 우리 공무원들만으로 TF팀이 구성돼서는 안 되고 물에 관한 전문가도 여러 분 계시지만 이거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법률자문전문가도 같이 TF팀에, 자문을 받든지 어쨌든 그런 법률전문팀이 들어가서 같이 지금 현재 이와 관련된 몇 개 법이, 관련돼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전문가팀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전문가 중에서도 법률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법무담당관실에 보면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계속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 홍범표 위원 또 저는 더 주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물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던 사례 있지 않습니까? 사례가 없으면 모르지만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가 어떤 방법에 해결이 됐나. 똑같은, 내용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물분쟁과 관련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소지도 있다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공기관이 어쨌든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분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대응을 할 때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조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TF팀 구성에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이번 기회에, 계속 이 소송과 관련된 부분을 장기적으로 끌어갈 게 아니라 이번에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서 잘 대처를 하셔서 이 부분이,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6~7년, 5~6년 끌어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와 관련돼서 7개 시군의 주민들은 굉장히 속상한 일이잖아요. 이 문제가 이번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열심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이재준 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 위원장 임종성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시군과 도가 함께해서 집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번 회기 중에 7개 시군 부단체장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해서 수자원공사를 한번 항의방문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아까 홍범표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가장 핵심은 어차피 소송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대처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댐용수사용료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 아까도 제가 간담회 때 잠깐 여쭤봤더니 법률적인 근거가 타당하다라고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지금 우리 촉구 결의안도 보면, 물론 사실관계입니다. 어떤 댐용수사용료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사실관계만 들어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업무를 주관하는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볼 때 댐용수사용료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에 대한 부당성 또는 하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들한테 물어봐도 특히 고문변호사는 민법이냐 형법이냐, 각 변호사들도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다 몰라요, 100%를. 변호사도 자기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법에 가장, 이러한 소송과 분쟁을 많이 다뤘던 변호사들하고 상의해야지. 예를 들면 노동법도 그래요. 관련 고문변호사들 노동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나라에 제대로 아는 변호사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실관계만 갖고서, 물론 그것도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도출을 해서 소송에 영향을 미쳐야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건 법률적인 해석입니다. 법률적인 해석이 댐용수사용료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는 근거법률에 대한 어떠한 부당성이나 하자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데 대해서 소송이나 분쟁을 한 법률전문가나 또는 팔당수질본부에서 볼 때의 문제점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대응을 해야지 법률적인 소송은 이런 사실관계만 갖고 해서는 참 승소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주시고.
이 촉구 결의안에도 아까 TF팀이 결성됐다고 했는데 법률적인 검토가 돼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된 게 있으면 촉구 결의안에도 그런 것을 같이 넣어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TF팀에 외부 변호사가 와서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법무담당관실에 변호사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팔당본부하고 계속 논리와 법률적인 걸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보면 송무계장이 변호사 출신이고 김용진 변호사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긴밀하게 법률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에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희들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임채호 위원 제가 한 말씀 할까요?
○ 위원장 임종성 김태…….
○ 임채호 위원 시간이 없어요?
○ 위원장 임종성 네…….
○ 임채호 위원 그러시면…….
○ 위원장 임종성 김태한 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용인시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철회 청원의 건(조성욱 의원 소개)
○ 위원장 임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철회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해 주신 조성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의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조성욱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용인시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철회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진위천수계는 성장관리권역으로 2020년까지 계획적 개발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데 2012년부터 시행하는 진위천 수질오염총량기본계획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으로 용인지역의 잠재적 개발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으나 도 정책에 반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의한 것으로 주민의 재산권 박탈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번 청원을 통해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즉각 철회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청원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청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용인시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철회 청원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청원인 신현수 등 3,640명이 조성욱 의원 소개로 2011년 6월 27일 접수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 6월 29일 회부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청원의 주요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위천수계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역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용인지역의 개발을 활성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시행되는 오염총량제를 추진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용인시의 지역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영역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과 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 기준 진위천수계의 말단수질은 8.2mg/ℓ로 목표기준치를 초과하며 유역 내 개발 집중으로 수질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어 용인시와 협의하여 2009년 환경부는 진위천 유역을 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용인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용인시는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의 철회는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의하여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권자인 용인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원은 중앙정부인 환경부의 국가정책과 용인시의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3호에 의한 청원의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하여 본회의에 부치는지의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성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의원님께서는 지금 청원을 낸 관련된 단체 위원장으로 계시죠?
○ 조성욱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단체의 사안을 갖다 청원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 조성욱 의원 그래서 단체장 이름으로 안 하고 위원 중 일부 한 위원으로 청원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사실 오총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옛날같이 사실상은 제한구역으로 팔당보전권역으로 묶여있을 때보다 오총제를 통해서 더 많은 개발이 됐고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사실상은 개발요구들이 많고 이래서 타협점을 찾아서 국가시책으로 의무제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사실 오염총량제를 해제했을 경우 의원님 지역 같은 경우, 용인시 같은 경우 더 손해가 많을 텐데 어떻게 이런 청원들이 가능한 건가요?
○ 조성욱 의원 오염총량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목표수질 여부에 따라서 기준치에 미달하지 못하는 수계지역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수계지역을 임의제로 해서 만든 지역이고 또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등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경우 즉,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계유역으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저희 진위천수계 중 경기도에는 516개 하천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쪽 진위천 유역에는 오산천하고 황구천이 안성천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겹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공장이라든지 기업체 유치라든지 거의 불가능한 상태 즉,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는 기업 내지는 배출하더라도 자체 처리해서 일정규모의 ppm 이하로 낮출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의 지역 활성화 즉, 산업단지라든지 공단이라든지 기업체 이런 것들이 거의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하나의 규제를 이중적으로 묶게 되면 그 지역이 더 상당한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이쪽 지역이 물이 상당히 깨끗해야 됩니다, 사실은. 주범은 오산천 쪽인데 저희 용인 이동ㆍ남사 진위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깨끗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계를 극히 일부만 정할 수 없어서 아마 환경부장관이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 수계 전체를, 진위천수계 전체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인시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철회 좀 해달라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미 난개발로 유명한 지역이 됐고 최근 들어서 인구가 제일 많이 증가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더군다나 팔당본부 예산만 하더라도 1년이면 수십억씩 갖다가 쓰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 오총제를 통해서 혜택이 많으면 많았지 덜 하지는 않을 텐데 사실 오총제를 폐지하라고 그러면 일부 어떤 지역에서는 이해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시 전체를 보면 그리고 경기도나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상당한 저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한쪽, 물론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셨고 이래서 어떤 정치인 입장으로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국가시책이고 거기에 또 용인시가 동의한 사안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청원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인시에서 촉구 결의안을 낸다든지, 이런 의회에서, 그런 식의 채택이 되는 것이 맞지 이게 청원에 해당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성욱 의원 2009년도에 용인시에서 오염총량제 수질 반대의견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안성천 수계지역으로 궁평교를, 그러니까 미군기지 위쪽에다가 기준치점 지점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그때 협의를 함에 있어서 대상지역을 환경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계획을 법으로 도에서 하게끔 돼 있고 시행계획을 시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용인시에서 몇 가지 그러니까 2020년 기본계획을 수질오염총량제를 하면서 일부 빠진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정하기로 20여 개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 그 시행계획이 다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용인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더 도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각 지자체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걸 청원을 낸 부분이 하나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도 기본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경기도와 환경부 그리고 지자체와 용인시 특히 많은 협의를 거쳐서 시행한 부분인데 지자체에서는 문제가 이 오염총량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국도비 지원이 70 대 15 대 15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을 못받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관거정비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고도처리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생겼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진위천수계 이쪽 지역에서 약 200만 명이 넘는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35㎢라는 어마어마한 넓이 규모의 지역이고 또 673개에 이르는 공동주택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지구단위라든지 시설계획이라든지 어떤 교통망 등 어마어마한 개발사업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특히 물이 약 450만 t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물량에 대해서 오염총량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이재준 위원 그거는 여기 상임위에서 다 아는 사실이니까 좀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 조성욱 의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규모사업을 하면서 또 이런 법을 만들면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히 공람이라든지 열람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에게 상당히 큰 영향, 특히 그 지역발전이라든지 서해안권 이쪽에서 앞으로 경기도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각종 인프라 구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하나도 수렴을 안 한, 공청회든 간담회든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관계로 해서 청원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청원 문제도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공람, 열람 등 문제도 행정절차법 46조 및 시행령 제24조2항에서 환경보전지역 지정 등 일정한 지역에서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이라든지 제도의 개혁과 또 그 외 4항에서 보면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건설 등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정책제도 및 계획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무시한 우리 경기도에서 이것에 대한 청원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 걸 다 들어 가지고 사실상은 어느 이익이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이익이 어떤 이익보다 더 크냐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시책을 정했는데 그때 분명히 용인시는 용인시 전체 입장을 보고 동의를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정부랑 협약을 맺고 경기도도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의무제로 시행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 청원조례에 보면 사실상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원안이 사실상은 올라온 것까지는 좋은데 성립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성립이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요. 10조3에 “청원의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들어가는데 사실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누구보다 더 수질오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오총제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께서 이걸 하시니까 조금, 의원님의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과 이거와는 조금 배치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아무튼 고생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참,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아무튼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의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조례나 이런 것들에 비춰 봤을 때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성욱 의원 주민들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여러 가지 규제 등으로 인해서 용인이면서도 상당히 발전이 안 되고 있고 특히 시계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프라구축이 안 되는 상황에서 특히 우리 경안천을 하면서 일부 많은 주민들의 피해사례가 있게 되겠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걸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일부 용인에서는 어떤 혜택을 못 받은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저의 의무가 있고 특히 시행계획에 있어서는 시의회에서 충분하게 어떤 청원을 제출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경기도에서도 어떤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더라도 상당히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청원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자께서는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웃 음)
뭐, 혼자서 다 얘기하시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의하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총제가 주 관련업무입니다. 저는 청원을 이렇게 봤을 때 주민들에 의해서 이것을 청원을 좀 소개의원으로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의원은 그걸 판단을 하겠지요. 이 청원이 잘못된 청원이야, 내 개인적 이익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나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러한 청원내용이야. 한데 우리 지역의 민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의원이 손수 나서서 “야, 우리가 이 지역에 오총제하냐.” 오총제로 안 할게요. 일반 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나 상업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 의원이 지역 관련된 사람들한테 민원을 유발을 시켜서 의원이 소개하는, 실질적으로 청원을 내서 소개의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청원은 해봤고요. 의원이 이렇게 설득을, 청원을 내자. 그런데 이 청원이라는 건 청원에서 채택이 돼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이 돼서 본회의에서 채택이 됩니다. 이게 어떤 큰 구속력이 없어요. 청원은 청원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차라리 용인시에서 이미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용인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일부 한낱 3,600명, 이상 더 찬성하는 분도 많겠지만. 그래서 소개의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고.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 제가 전에 한번 자료를 봤던 것 같아요. 벌써 오염총량제 해서 상당한, 아까 소개의원이신 조성욱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지역의 이중규제랑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 경기도 광주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또 실시한 데가 경기도 광주예요. 그래서 어떤 예산지원을 받아서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봐서 이 오총제가 정말 우리 지역, 한낱 이 민원인 지역이 아닌, 용인 지역이 아닌 전체적인 우리나라, 서울시나 우리 경기도나 폭넓게 전체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너무 고민 없이 청원서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로 직접 청원도 가능하지만 일차적으로 용인시에서 동의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인시하고 그걸 협의를 해서 용인시의 안이 어떤 건가. 이미 동의를 했지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이 청원을 하기 전에 용인시 의견까지도 들어왔으면 좋은데 용인시의 의견은 지금 어떻습니까? 가서 설명을 드리고 같이 만나보고 했어요?
○ 조성욱 의원 네, 용인시는 200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고 기본계획 역시도 용인시와 나름대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용인시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안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특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앞으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시에서도 일부 기본계획에 반영을 못 시킨 부분을 어저께 인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용인시와 우리 경기도가 됐든 환경부가 됐든 협의시기가 언제예요? “우리 동의하겠다.”
○ 조성욱 의원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2009년이면 선출직 자치단체장입니다.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그 정도 고민 없이 동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용인시 전반적으로 판을 놓고 봤을 때 당장 이런 걸 동의를 했을 때 주민의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반영여부는 잘 모르겠고, 그때 당시 안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이 들어가고 정 그런다라면 기본계획에 동의를 했고 기본계획 들어가서 차후 절차는 용인시는 좀 나중에 더 생각을 두고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이 청원이 위원회든 본회의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청원이 받아들여졌을 때 역으로 우리 소개의원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우리 동료 의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의 위원님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태한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숫자에 대한 오차도 있고 한데 지금 임의제 시행이 7개 시군이었죠? 지금까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의용 위원 거기에 용인시도 포함이 됐었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용인시도 임의제를 한강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리고 지금 오염총량 관련돼서 2013년부터 의무제로 시행이 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의무제로 전환이 됩니다.
○ 이의용 위원 의무제로 전환이 돼서 31개 시군에서 20몇 개 시군이 해당이 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26개 시군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현재 오염총량 기본계획을 용역 착수했고,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죠? 2012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연말까지입니다.
○ 이의용 위원 연말까지요. 연말까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을 또 각 시군별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시군에서 실시계획을 또 해야 됩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용인시에서 이미 기본계획을 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맞는 거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얘기한 것은 한강수계법에 의한 의무제고 지금 조성욱 의원이 얘기한 것은 수생태법에 의한 수질오염총량제입니다. 이게 법이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수생태법에 의한 수질오염총량제는 기본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고 시행계획은 시장ㆍ군수가 수립을 해서 도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도에서 수립이 완료가 된 거고 시행계획은 용인시에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지금 진위천 유역이 문제거든요, 용인시에서. 지금 진위천 유역이 지금까지 오염총량제가 임의제로 실시되면서 그 과정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진위천은 임의제도 아니었고요. 임의제도 아니고 처음에 아무 대상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진위천 유역이 잘 아시겠지만 황구지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황구지천, 오산천이 되는데 지금 오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이렇게 놔뒀다가는 도저히 목표수질을 달성을 못 한다고 판단이 되면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게 시군에 다 의견을 조회를 했지요. 도에서 조회를 해서 “환경부에서 이런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를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각 시군의 입장을 내라.”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는 조건부를 많이 달았어요.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든가 도시계획인구를 적용해 달라든가, 각 시군마다 다른데 처음에 용인에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의견이 왔는데 “수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8개 시군이 전부 협의를 해줘서 환경부장관이 2009년 9월 30일 자로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지역으로 고시를 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청원과 마찬가지로, 청원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고 본회의도 통과가 되고 하면 여기 진위천 유역이 오염총량지역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본부장님 입장에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합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정 그렇다면 용인시장이 시행계획을 안 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 이의용 위원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역차별을 받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수질오염총량제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 없이 하수처리장을 짓는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인시를 계속 설득을 하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 왔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따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아 가지고 질의는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네. 김시갑 위원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게, 청원하신 분들이나 소개하신 조성욱 의원님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다룰 사항은 과연 이 청원이 본회의에 붙여야 되는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걸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하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보면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특히 3호에 보면 “청원의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본회에 상정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환경부에서는 진위천 유역을 아, 2009년에 진위천 유역을 용인시와 협의해서 오염총량 관리로 지정고시가 됐고 경기도는 용인시의 의견을 반영해 갖고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어요. 또 용인시는 기본계획에 근거해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이미 발주한 상태기 때문에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3호에 의한 “청원의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본 위원이 지금 거론한 환경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용인시의 시책에는 지금 반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개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임종성 그 답변은 조금 전에도 하셨기 때문에 굳이…….
○ 김시갑 위원 아니, 저희 위원회에서는…….
○ 위원장 임종성 지속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 김시갑 위원 내용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 위원장 임종성 그건 저희가 의논하면 되니까요. 왜 그러냐면 청원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상의하는 걸로 하고요. 질의 마치신 거죠?
○ 김시갑 위원 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으니까 그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성욱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 의원의 심사 의결 제척관련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정회할 필요 없어요, 굳이. 얘기가 다 된 거고. 이 법조항하고 안 맞기 때문에 굳이 정회해서 의논할 게 없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원의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자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참여여부를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용인시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조성욱 의원님을 심사 의결에서 제척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욱 의원님은 심사 의결에 제척됨을 의결합니다.
○ 임채호 위원 퇴장은 안 시키나요? 의결할 때?
○ 위원장 임종성 그럼 청원채택에 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관계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을 합니다.
본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며 오염총량제 철회를 위해서 용인시가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본 청원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철회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철회 청원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환경국
○ 위원장 임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순서는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환경국 순으로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오늘 비도 오고 아주 무더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 및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덕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수질관리과장은 11일 자로 기후대기과 과장으로 발령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또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과장은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현재 공석인데 7월 11일 자로 황해구역청에서 김대순 과장이 발령을 받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835억 5,162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4,836억 3,136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99%인 4,830억 5,09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수납액 세부내역은 수질개선부담금 등 경상적세외수입 28억 176만 원, 도비반환금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00억 2,834만 원, 특별교부세 1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4,700억 5,08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건에 5억 8,038만 원으로 2010년 수질개선부담금 미교부액 5억 3,148만 원, 2008년 생태도시조성사업 도비반환금 1,320만 원과 먹는물관리법 위반징수금 1,860만 원, 소송비용 회수액 등 과년도수입 1,71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554억 2,877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7%인 5,538억 3,7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9억 786만 원과 6억 8,3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5,551억 8,055만 원이며 지출액 5,535억 9,940만 원, 이월액이 9억 786만 원, 6억 7,3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2억 4,056만 원 중 2억 3,036만 원을 지출하여 1,0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예산현액은 766만 3,000원이며 766만 1,000원을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금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7쪽부터 10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1쪽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은 6억 7,329만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4억 4,807만 원, 예산절감액이 1억 2,659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791만 원, 보조금집행잔액은 9,07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1,020만 원이며 이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2,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1쪽 하단입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업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 및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상하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 1억 4,005만 원 1건으로 지출사유는 2010년 9월 9일부터 9월 12일, 9월 21일 호우피해 수해복구비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7억 9,500만 원은 한강수계하천모니터링의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으며 2010년 계속비이월은 1억 1,286만 원으로 경안천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조성사업에 예산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며 2012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3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3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9억 7,992만 원 중 35억 2,823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억 7,992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82.6%인 32억 4,616만 원을 집행하고 7억 3,3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에 예산현액은 9억 5,368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5,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7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30억 2,624만 원이며 지출액은 24억 9,016만 원, 집행잔액은 5억 3,60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4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5쪽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9,768만 원이며 이 중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 6,34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423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5억 3,608만 원이며 이 중 집행사유미발생이 3억 61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2,99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5쪽 하단입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업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6쪽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및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6쪽 하단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ㆍ권고사항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ㆍ권고사항은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소홀로 평택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도비집행잔액 1,378만 원과 양주시 상수도시설확장사업 도비집행잔액 205만 원에 대해서 모두 수납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 시 즉시 납부독려 및 미반환금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2010년도 예산을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충실히 집행하였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보다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의를 통해서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45쪽에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46쪽부터 48쪽의 세출결산 현황, 49쪽과 50쪽의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835억 5,163만 원이며 이 중 4,836억 3,13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4,830억 5,098만 원을 징수하고 5억 8,038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5억 8,038만 원은 환경부의 수질개선부담금 미교부금 5억 3,148만 원, 도비반환금 1,320만 원,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1,860만 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과태료 등 1,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554억 2,877만 원 중 99.7%에 해당하는 5,538억 3,742만 원을 집행하고 0.1%인 9억 78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14%인 6억 8,349만 원이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6억 8,349만 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개선에 6억 7,329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으로 1,020만 원으로써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액이 4억 4,806만 원, 예산절감이 1억 2,659만 원, 예산집행잔액 1,81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9,0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집행잔액으로는 경안천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유지관리를 2010년 10월부터 직접 운영함으로써 8,742만 원의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으며 경안천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4,1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환경부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미교부에 따라 3억 5,415만 원을 미집행하였고 또한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 5,647만 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과 계속비이월 1건이 있으며 명시이월로는 한강수계하천모니터링 용역이 공기부족으로 7억 9,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생태하천 복원으로 1억 1,2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1억 4,005만 원은 지난 2010년 9월 9일부터 9월 12일 간 집중호우 시 피해에 따른 상수도시설의 수해복구를 위한 도비부담금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의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살펴보면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9억 7,992만 원이며 35억 2,82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억 7,992만 원 중 81.6%인 32억 4,616만 원을 집행하고 18.4%인 7억 3,37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7억 3,376만 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1억 9,76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억 3,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4억 6,95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6,4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 중 환경부의 수질개선부담금 5억 3,148만 원이 미수납액 되어 세출예산 중 시군에 교부되어야 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5,414만 원이 교부되지 못하게 되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세출에 있어서 대부분 상하수도 시설관리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나 일반회계의 수질개선정책운영비, 효율적 수질관리비, 상하수도관리 중 계획변경 등의 집행미사유가 발생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교부액 중 일부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바 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철저한 사후정산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지역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2010년 예산을 세울 당시에, 그러니까 2009년이겠지요. 그때 예산수립 당시에 시군과 어떤 협의가 있으셨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군의 의견을 전부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 경기도 팔당본부에서는 시군에 다 교부를 했는데 시군에서 집행하지 못한 내역이, 혹은 이월한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올리신 사유를 보면 준공일이 미도래했다거나 행정절차 때문이라거나 혹은 용역을 줘서 그것 때문에 예측을 못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군과 협의를 잘 하셨으면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실 저희들은 예산이 도에서는 당해연도로 끊어지지만 시군에 내려가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주로 장기적인 사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10개년 동안에 한다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예산은 당해연도로 끊어지지만 그게 넘어가면 이월돼 가지고 다음연도에서 쓰다 보니까 시군에서의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당해연도 사업비와 도에서 교부해 주는 사업비가 일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시군에 교부를 한 후에 이 예산들이 집행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저희가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업무별로 피드백을 합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올라온 결산안을 봤을 때,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본부장님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쳐서 미집행액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미집행액이 높은 순으로 보자면, 예를 들면 77페이지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과 같은 경우에 388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광주시나 수원시, 시흥시, 양주시, 여주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아예 안 한 걸로, 0%로 나와 있습니다. 아예 그냥 일을 안 한 것이 0%로 나와 있고, 두 번째로 29페이지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보면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135억이나 지금 안 쓰고 남겼거나 혹은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페이지는 안 보셔도 머릿속에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에서 95억을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전액 이월을 시켰습니다. 또한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68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액수 말고 미집행률 순으로 보면 2010년 9월 21일 호우피해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11월 5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된 건가요? 안 된 거지요? 지금 이 결산안에 보면 안 됐다고 나와 있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수해복구 얘기하시는 거지요?
○ 최재연 위원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것은 지금 다 완료가 된 겁니다.
○ 최재연 위원 11월 5일까지 완공된다고 했는데 된 건가요? 그런데 여기는 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2010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벌써 완공이 다 된 거지요.
○ 최재연 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이월이 됐고 소규모 공공하수설치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여주군을 비롯해서 3개 시군에서 집행률이 0%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시군의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좀 늦춰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아예 일을 안 한 부분들인데 우리 팔당본부에서는 교부를 한 후에 시군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팔당본부의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군 수령액 총액을 보면 5,458억이 되는데 그중에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합쳐서 미집행액을 보면 무려 969억이 됩니다. 969억을 지금 팔당본부에서는 시군에 내려보내고 시군에서 썩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희 도시주택실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금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경기도에서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1년에 200억을 기금을 위해서 만들기도 힘들다고 하는 실정인데 본부에서는 1년에 무려 969억을 썩히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팔당본부 결산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통과 안 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통과될 수 없는 결산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끝나신 거예요?
○ 최재연 위원 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최재연 위원님이 거의 다 이월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몰아 가지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그걸로 대치를 하고 단 이거 하나 첨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지요. 액수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받는 게 있고 도에서 받는 게 있고 정부에서 받는 게, 이렇게 단계가 있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그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또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돈이 배정이 돼 가지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은 2010년도 계획에 의해서 쓰여질 돈, 물론 사업은 한 사업의 계속사업비라도 그렇게 예산배분을 자치단체에 해주면 지금 최재연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다 말소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일시에 사업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늦어지기도 하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이, 이자수익도 상당히 올릴 수 있다. 그 관리를 중앙정부 지원금이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경기도에서 그러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왜 그러냐면 3년 단위의 사업을 일시불로 교부를 해줬을 때와 아니면 단계별로 3년으로 나눠서 해줬을 때에, 그런 1년 단위로 했을 때 전체적인 돈 나온 것을 1/3씩 잘라서 2/3를 1년 단위 적금이나 이런 쪽으로 넣어서 한다면 이자수익이 상당히 올라가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 최재연 위원이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본 위원 질문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뭐가 나왔냐면 개선ㆍ권고사항을 내렸더라고요. 뭐냐 하면 수질개선부담금 체납액 관리가 부적정하다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5월 말 현재 수질개선분담금 체납액이 43억이에요, 중가산금 16억을 포함해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징수해야 되느냐? 징수가 소홀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건 부동산 압류라든가 이러한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동산 압류나 이런 걸 하려고 보면 1순위의 은행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다 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순위로 잡아봤자 암만 징수 노력을 한다고 그래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병마개 반출금지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병마개 반출금지를 시켰을 때는 물을 어떻게, 사업을 못하니까 우선적으로 내지 않겠냐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되고 또 그 사업자한테 어렵더라도 분납을 해서 그 사람들도 숨통을 트여주고 우리도 징수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협의해서 분납으로 유도도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노력은 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우선 최재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우선 이월액이라고 그런 것은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아니면 불용액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다음연도에 넘어가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보면 집행률이 낮았다는 것은 집행률이 낮은 나머지가 불용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5년 차, 10년 차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 차 예산이면 5년 차 예산을 한꺼번에 다 내려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당해연도의 예산이 집행 안 된 미집행액은 당연히 다음연도에 그 돈이 사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수질개선부담금 43억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분납을 유도해서 분납하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이게 수질개선부담금은 특색이 뭐냐면 이게 전부 법적으로 얽히고설키고 소송에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사리 재산처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는 대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체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13쪽 팔당물환경교육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위탁을 해주는 사업인데 사업금액은, 예산액은 7,600…….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13페이지요?
○ 임채호 위원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말씀하십시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집행률이 99.9%를 집행한 거예요. 주요 집행비용처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7,600만 원의 비용처리금액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 물환경 위탁사업에요?
○ 임채호 위원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암만해도…….
○ 임채호 위원 행사비 이런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행사는 없습니다. 행사는 없고요. 여기는 거의 강사료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이런 데 운송 해서 아마 차량비가 좀 소요되는, 주로 강사비용에 많이 들어갑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강사비용이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87회를 해서 4,500명을 교육시키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적을 보니까 105회 8,320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율이 한 120% 정도, 목표치보다 상향이 된다는 거지요. 이건 뭐냐? 사업을 너무 열심히 잘했다는 거예요, 2010년도 목표치보다 높았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87회, 강사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87회분이 7,600이 나왔는데 105회분에, 인원수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상당한 수가 들어갔는데 이 돈이 우리가 당초예산이 7,600만 원으로 다 처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던 게 아닌가. 사업을 못했다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과다한 예산의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부풀려서 보고를 했다든가 둘 중 어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7,6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작년, 아마 예산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환경시민대학이라는 걸 운영했었어요. 그 실적이 여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풀에서 받아 가지고 작년 여름에 한 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입니다. 환경시민대학을 운영했습니다. 그 실적이 여기에 포함돼서 교육실적이 높은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바로 17쪽에 보면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지원이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1억 400만 원인데 1억 400만 원을 다 우리가 수령을 해줬고 여기에서는 99.9% 집행률을 보였고 사업량의 계획을 보면 여기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거기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률은 거의 다 99.9% 해서 한 10만 원~15만 원 정도만 남겨서 집행잔액으로 만들고 사업목표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을 높였는데 그래서 사업은 왕성하게 했는데 왕성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에서 과하게 잡은 건지. 여기 주요비용처리는 여기도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여기 같은 경우도 조금 아까 얘기했던 부분하고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까 교육은 순수히 교육을 목적으로 한 거고요.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는 교육도 일부 있지만 정화활동이라든가 감시활동 또 행사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 임채호 위원 그렇지요. 바로 뒷장에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운영지원도 마찬가지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실제 계획보다 상당히 실적이 있어. 그러면 이런 데는 비용을 식대라든가 강사비라든가 참여하는 간식비라든가 이런 게 나갈 것 아니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와야지요, 금액이. 더욱더 벌어져야 할 금액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여기서 참여하는 인원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가 있지요, 인원이.
○ 임채호 위원 그래서 다른 거보다는 적정한 예산에, 우리가 100원 가지고 50명이 행사를 치를 수 있고 100원 가지고 80명이 쓰면 더 효율적이고 좋지요. 그런데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위탁금을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상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다하게 부풀려서 우리 수질본부에다가 올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잘 관리 감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쪽을 보면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인데 이건 74%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
○ 임채호 위원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그거 1억 9,000만 원이 집행잔액이고 집행률은 74%인데 왜 그렇게 된 거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
○ 임채호 위원 그렇지요. 집행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절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구제역으로 인해서 분뇨나 이런 게 양이 줄어서 그런 건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내용이. 그런데 사업성과를 보면 31만 4,000t 갖다가 운반을 처리했고 하천오염방지를 예방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사업성과에서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집행률을 다 채우지 못했던 것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 부분은 저도 사실 가축운반지원비 같은 경우는 우리 축산농가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저도 100%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마 시군별로 조례로 수거운반단가가 규정돼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잔액이 발생된 거로 이렇게 하고 2009년도에 구제역도 하나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시휴업하고 사육두수가 2009년도에 조금 줄었대요. 그래서 단가가 조금 남은 걸로 분석이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자, 그것도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이 거의 안 나갈 거라고 봐요. 돼지가 70몇 %가 살처분됐지요? 76%입니까, 73%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돼지 73% 정도…….
○ 임채호 위원 그 정도 살처분이 됐다라고 하면 가축분뇨가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시군구에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입식이 안 된 데도 있고 입식이 됐더라도 소규모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예산편성을 짜기 전에 시군구에 그것부터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금액을 불용을 안 시켜도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와 같이 불용을 1억 9,000씩 했다고 그러면 지난 2차 추경 정도에는, 우리가 2차 추경에는 반납을 했었어야 됩니다, 지난해. 그렇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반납을 해서 1억 9,000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있으면 첫 번째는 많은 불용액을 남김으로써 예산을 사장시켜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제역으로 73%가 매몰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것을 참고해서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했던 거와 같이 사실은 가축사육두수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저희가 구제역기간 동안에 일체 수거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다음 추경 전까지는 전부 조사를 해서 그 잉여되는 예산은 다른 사업비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장, 안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이 여기 12쪽에 보면 2건이 있는데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한강수계하천모니터링사업이 있는데 이게 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로써 1억 1,200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건가요? 본부장님. 12쪽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당초사업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 김시갑 위원 2건이 다 당초예산이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한강수계모니터링사업은 당초예산이 아니고 그것은 3회 추경에 한 거고요.
○ 김시갑 위원 그러면 생태하천복원사업만 당초예산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당초예산이었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거기 사유에 보면 계속비사업 예산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됐다고 하고 29쪽에 보면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로 공사착공이 지연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지금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본부장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시갑 위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 이것은 반복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단계별로 끊어서 하게 돼 있어요, 단계별로.
○ 김시갑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세웠던 게 어떻게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어떻게 전액을 전부 이월시켰지요?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게 2단계사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전년도 예산인데 전년도에 이월을 시켰어요. 이월을 시켜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단계사업이 왜 안 되냐면 하천점용허가를 아직 국토관리청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러면 결국은 행정절차 지연이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되지요. 원래 처음에 협의를 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국토관리청이 저희 설계심의 마지막에 참여를 해서 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나름대로, 국토관리청이 그쪽 경안천에 계획이 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 김시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계상이 됐는데 다른 부서인 국토관리청에서 별도의 조건을 달았다는 얘기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우리가 이월돼서 올해 사업을 설계해서 시작해서 설계까지는 완료를 해놓고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착공을 하려면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그쪽 경안천 쪽에 우리가 정비계획이 있다.” 하기 때문에 “혹시 경기도 계획하고 중복이 될지 모른다. 그러면 그 정비계획을 달라.” 계획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야 보여주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착공한 이후예요, 아니면 착공하기 전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 아직 착공은 못 했어요.
○ 김시갑 위원 착공 못 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설계까지만 해놓고 있는…….
○ 김시갑 위원 설계까지만 끝나고 아직 계약도 못 한 상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지요. 그래서 당초에는 한 4월 정도면 끝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얼마 전까지는 8월 달이면 나온다고 그러더니 또 엊그저께 우리 실무자들이 갔다 오니까 원래 계획은 12월 말까지인데 10월 정도면 나온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가 지금 고민스러워서 계속 지금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시갑 위원 2010년도 예산을 지금 11년도로 결국은 이월했는데 상반기가 끝나가는 상태에서 아직도 설계만 끝나셨다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설계만…….
○ 김시갑 위원 설계만 끝나고 현재 계약도 못 한 상태면 결국은 2011년도에도 이 사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겠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 부분과 중복이 안 되면 우리는 공사를 하게끔 해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결국은 올해도 사고이월로 갈 가능성…….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알았고요. 본부장님, 그다음에 13쪽 세출예산 총괄에 보면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 항목이 있는데요. 예산현액이 1억 9,400이고 지출액이 8,700, 집행잔액이 1억 600인데 결국은 지출을 45%밖에 못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위탁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것은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돈을 많이 아껴도 문제가 되고 그래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다가 의뢰를 했었어요. 수도권매립지에다 의뢰를 하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번 이거를 수도권매립지까지 가지 말고 이천에 소각장이 새로 생겼으니까 이천소각장으로 하자 그래서 이천소각장에다 하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싸졌어요. 그래 가지고 단가가 싸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절약이 됐는데 문제는 이천소각장에다 하다 보니까 이 처리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양이 많다 보면 이걸 조금씩 조금씩 하고 생활쓰레기 태우는 데가 우선권이다 보니까 자꾸 저희들한테 딜레이가 돼 가지고 작년에도 거의 11월 달까지 가서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단가가 있더라도 김포매립지로 가서 단기간에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시갑 위원 결국은 그럼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단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단가가 아주 싸게 들어갔죠. 단가 같은 경우도 많이 차이나지만 쓰레기 발생량도 전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 김시갑 위원 이거 팔당수질본부에서 매년, 직접사업 아니잖아요. 위탁 주지 않나요, 보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 김시갑 위원 직접 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하도 짧게 하고 결산승인감사처럼 하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산승인검사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 반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 것이.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보는 체크포인트가 오늘 제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행정감사 시에 이런 관점은 한번 위원들이 체크하고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답변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대개 교부금을 지역에 줄 경우에 꼭 확인한 사항이 어딘가 표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팔당본부에서 아니면 경기도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이 체크 안 돼 있는, 그냥 우리가 준 돈만 체크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앞으로 그런 걸 체크하는 시스템이 좀 보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쪽을 한번 좀 보시면요. 팔당호관리 세입결산 부분을 보게 되면 국고보조금 37억이라는 것이 한강수계기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작년부터 보면서 답답한 것이 팔당을 관리하는 것이 경기도팔당본부, 경기도인데 주는 돈 몇 푼 가지고 그걸 애써서 뭐 남겼다, 썼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팔당수계기금이 전체가 모이는 것이 1년에 얼마이고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하는 것을 한번, 지금쯤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에서 요청한다고 하면서 한번 받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알고 발전의 방향도 연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안 준다고 하면 안 준다고 보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한강수계기금이 어떻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조율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기금 중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포션, 경기도의 수입ㆍ지출 전체 부분을 갖다가 알아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첫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서는 아까 나온 거하고 똑같은, 세 번째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교육부분이거든요. 제가 17, 18쪽에 보게 되면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하고 18쪽에는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본부장께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나 이런 본부가 팔당본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답변하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민간단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어디까지나 행정적, 구호성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은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나 아니면 경안천운동본부에서 하고 싶었던 부분은 실천,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유해식물을 제거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실천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경안천 같은 경우에 1억 4,000이 나가면서 시군에서 또 나가 가지고서 한 2억 8,000이 운영비가 되는 것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봤을 때 제가 이 활동내용, 동원인원이 아니라 정말로 이 활동이 되었을 때에 팔당본부에서 나가서 정말 ‘아, 만족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어떠한 정도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 권오진 위원 본부 입장에서 보시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 본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경안천지키기운동본부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체보다도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내실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환경 부분 속에서 할 데가 많이 있어요. 대학에서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내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일들을 해주도록 평가를, 다음번 우리 결산할 때라든지 할 때는 본부에서 이들이 제대로 했다. 교육을 말이죠, 제가 답답한 것이 앞에 보시면 교육부분에서 7,600만 원을 갖다가 돈을 받아 썼어요. 거기서 34회 했는데 또 뒤에 자기들이 한 게 46회가 또 있어요. 한 90회 했다는 얘긴지, 이게. 중복인지. 이게 뭐냐 이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앞에 나와 있는 거는 한탄강지키기고요. 뒷장에 나와 있는 거는 경안천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14쪽에서 보시면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서 한 것이고, 거기에서 반은 썼겠죠, 반. 7,600에서 2,000만 원 들어갔고 그래서 2,000만 원이고. 그 뒤에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서도 환경교육이 또 46회가 있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 그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17쪽하고 18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1억 4,000만 원 주고 1억 1,000만 원 준 것 중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인 그러한 활동에 의한 교육이나 이런 사업이 되겠고 14쪽에 있는 것은 위탁사업입니다. 이 위탁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단체 중에서 환경교육만 위탁할 사람들을 선정하는데 환경보전협회가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경안천운동본부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 권오진 위원 별개 일이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런 자체가 중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운동본부 NGO활동을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목적인 그것에 중점적으로 되어서 집행을 시키고, 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도 모금을 해서라도 운영비를 쓰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혹 잘못되다 보면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활동이 혹시나 목적사항이 되지 않는, 지금 저한테 들어온 얘기가 용인 같은 경우 볼 때는 하수관거도 제대로 안 되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활동은 전혀 상관이 없이 청소만 시킨다 이거야, 그냥. 봉사자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도하고 시에서 한 2억 8,000만 원을 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막 압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진짜로 필요한 목적사항에 대해서만 이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하고 시키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내용으로서 운영되어졌으면 목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제가 또 여기 30쪽부터 보면 경안천 하류 인공습지가 36쪽까지 있습니다. 6장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 내용들이. 이렇게 하면 이게 참, 사실 1차, 2차가 있어서 봤어요. 30쪽에 보게 되면 조성비가 1억 1,200인데 감리비가 4억이 들어갔다 그래 가지고, 이게 뭐 왔다 갔다 해서 봤더니 1차, 2차가 있더라고, 보니까는요. 이러한 것들을 적어도 이게 한 지역이니까 한 표에서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지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것도 시설부대비는 뭐고 조성실시설계비는 또 뭐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하면 관리하기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총괄체크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설계비 그다음에 시설비 또 거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위원님, 저도 왔을 때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이게 재원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한 표에 이렇게 좀 볼 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41쪽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징수에 대한 비용입니까? 41쪽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이거는 뭐냐 하면 수질개선부담금을 거둬들이면 국가에서 40%, 도에서 20%, 시군에서 40%를 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교부로 그렇게 맞춰서 쓴다 이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여기는 도비 교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네.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매몰지 지방상수도 공급에 대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구제역 가축매몰지 지방상수도 공급 이거는 2010년도 초기의 구제역 지역이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1월 달에.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집행되고 나서 49%밖에 집행 안 됐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게 솔직히 저도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답답한 부분이 1월 달에 발생이 돼서 굉장히 빨리 저희들이 이거를 좀 신청을 하고 예산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부가 언제 내려왔느냐면 중앙에서는 8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추경에 또 반영을 하면 10월 추경에 반영이 되겠고 그래서 11월부터 이 자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작년 12월에 발생됐을 때에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예비비로 달라 그래 가지고 예비비로 해서 빨리 돈을 따와 가지고 상수도사업을 놨는데 이거는 3월 달까지, 이 사업은 3월 달까지 다 100% 한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이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좀 주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63쪽에 노후관거 개량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지역적으로 안 나오니까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49페이지…….
○ 권오진 위원 63쪽.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전체사업이라고 한다면, 63쪽에 노후하수관거 개량사업이라고 한다면 전체, 아마 1/3이 도비이고 2/3가 시군비로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군비 집행에 대해서만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전체사업이 금액이 없어요,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했느냐, 돈 줬느냐 그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인데 얼마 되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파악이 잘 될 수 없으니까 자꾸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거는 시군별로 64페이지에 있긴 있지만 그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진도를 알고 싶다는…….
○ 권오진 위원 용인시만 좀 알려주시죠, 용인시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용인시의 진도요?
○ 권오진 위원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시고요. 다 됐습니다만 72쪽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돼 있는데 72쪽에는 이건 뭐 14억이고, 이건 돼 있는데 여기 70쪽에 용인시에 보게 되면 말이죠. 이게 작년 추경 때에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로 뺀 거죠, 60억을 갖다가. 이게 아마 용인시가 200억 정도의 교부액이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 64억을 갖다가 다른 데로 돌려 가지고 140억으로 줄은 걸 알아 가지고서 관거사업 못 했다고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무지하게 용인시가 일 잘한 것 같이 보여요. 100% 다 했다고. 아시겠어요, 지난번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위원님, 이해가 조금 안 가서…….
○ 권오진 위원 이해 안 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지난 2009년도에 한강수계에서의 경안천에 하수관거사업이 200억이 잡혀 있어요. 집행을 못 해 가지고 60억을 반납을 했거든요, 2009년도에. 2010년도에 다시 한 번 60억을 더 줬어요, 돈을 갖다가. 집행을 또 못 해 가지고서 광주인가 어딘가로 또 뺏겼어요. 그래 가지고 140밖에 집행 못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70%밖에는 하수관거 작업이 안 돼 있는 것이 용인시 경안천 관거입니다, 지금.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여기 결과서를 보게 되면 용인시는 100% 사업을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렇죠. 교부액이 140억이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깐. 이런 내용을 잡아서, 제가 지금 용인시에 오염총량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수관거하고 종말처리장이라고 떠드는데 뭐 100% 잘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지금. 이러한 것들을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토를 달든지 해서라도, 원래 준 것인데 못 했다 하는 결과를 잡아서라도 지역에 알리고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관계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1쪽에 팔당유역 수질자동측정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안 보셔도 되는데.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 들어올 때도 수질측정을 거기서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이게 연결이 잘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보게 되면 여기는 팔당에서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한 보고서로 나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모니터링 한 결과는 저희한테 옵니다. 오는데, 그거는 팔당지역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도내의 주요 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저희 팔당유역 수질자동측정소는 바로 상수원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깝고 세밀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건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실시간, 시간별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팔당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래서 시스템이 다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지금 수질환경보고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게 저희한테도 옵니다.
○ 권오진 위원 거기에 지금 팔당에서 측정한 것이 다 포함됩니까, 그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것만 나오고요. 저희들이 한 건 저희들 것만 나오는데 그 정보는 같이 교류를 합니다. 그 책자를 서로 나눠주고 해서 저희가 받…….
○ 권오진 위원 그건 그런데 그러한 걸 갖다가, 어떠한 데이터라는 것은 통합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같이 하게 되면 비용만 많이 들고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이게 한 군데서는 월별로 측정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실시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같이 통합하기에는요.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요새 장마로 인해서 구제역 침출수가 유입되는 거는 없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저희가 계속 매주 체크를 하고 있는데 구제역으로 인한 그러한 저기는 살모넬라균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최철규 위원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당호 부유쓰레기 처리문제인데 처리방법이 개선이 되고 쓰레기가 양이 적게 돼서 비용이 절감됐다라고 하셔 가지고 처리방법이 어떻게 개선됐나 궁금했는데 매립지에서 소각장으로 변경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최철규 위원 비용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기간도 단축을 하는 거니까 매립지로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양쪽으로 병행을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만약에, 쓰레기 양이 제일 많이 발생된 게2001년이거든요. 2001년에 6,800t이 나왔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300t 나왔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600 내지 700t, 650t 정도 나와 있는데 만약에 쓰레기가 진짜 많이 나오게 되면 한 쪽에서 치우기가 어렵죠. 그러면 양쪽으로 좀 나눠서 하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쓰레기를 걷어 가지고 팔당본부의 선착장에다 산더미같이 쌓아 놓고 있는데 그걸 11월 달까지 관리를 하려면 그것도, 작년에 소각을 선택했는데 후회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치우지를 않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양이 적으면 소각장을 이용하고 양이 많으면 매립지를 이용하고 이렇게 병행하는 방법도 좋은데 하여간 일단 돈이 많이 들어도 저희가 편한 것은 매립지로 가는 게 편합니다, 사실.
○ 최철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설명자료 15쪽 보면 서울ㆍ인천ㆍ경기 부유쓰레기 처리를 공동으로 하는데 경기도가 일정금액을 분담하는 걸로 돼 있어요, 보니까. 한 1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최철규 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처리 분담금이 도비가 17억이 들어가는데 3개 광역시에서 분담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거는 비율을 3개 시도가 공동용역을 해서 서울이 기여하는 거, 경기도가 기여하는 거, 인천이 기여하는 걸 전부 계산을 해서 그 비율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어서, 맺은 비율대로 저희들이 지금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럼 협약서에 그 분담비율이 정해지는 거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다 돼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잠깐 논의가 됐지만 이런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수자원공사보다는 한전에서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쓰레기가 많이 몰리면 전력생산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사들이 있어서 한번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수공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만 전 큰 것은 한수원이 더 비용을 좀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네, 그렇게 연구 좀 해서 적절한, 공동책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경안천 하류 인공습지 조성 1단계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도비 집행률이 94.9%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종합진도가 100%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났다는 얘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1단계는 끝난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왜 이 집행잔액 4,100만 원을 반환받지 않았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재원은 기금입니다, 기금. 그래서 그 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잔액은 우리가 오히려 기금을 반납을 해야죠.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서 기금으로 반납을 하든 어쨌든 도가 반납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죠. 도가 기금을 받은 거를 도가 한강청에…….
○ 이재준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시군에 내려준 게 아니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건 우리가 직접사업을 한 겁니다.
○ 이재준 위원 직접사업 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하고 업체가 다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2단계 사업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아직 업체 선정을 안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업체 선정을 안 했는데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2단계 사업은…….
○ 이재준 위원 똑같은 공법 아닌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2단계 사업은 저기예요. 예산액을 가지고 얘기하시나요? 2단계…….
○ 이재준 위원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집행액을 가지고 얘기를…….
○ 이재준 위원 아니, 예산액. 210억을 면적으로 따지면 22만 8,000원이고 1단계 사업을 따지면 15만 7,000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공법이 다른 게 채택이 됐다든지, 아직 용역 중인데 공법이 다른 게 채택이 됐다든지 뭐가 다른 게 있어야 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설계를 완료해 놨는데요. 공법은 전혀 다릅니다.
○ 이재준 위원 꼭 달라야 될 이유가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왜냐하면 이쪽에 1단계 한 데하고 2단계 한 데는, 2단계는 부지가 넓지 않고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저희가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을 설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지가 넓지 않아서 거기다 연못을 만들거나 흐름을 코스별로 만들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기계적인 장치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인공습지가 아니라 잘못하면 구조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약간의 구조물이 들어갑니다.
○ 이재준 위원 33페이지 2단계 부진사유에 보면 마스터플랜 등 하천점용허가 지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상 설계용역을 하는데 점용허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용역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시설비입니다.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이재준 위원 지금 3억 3,000이 공사비예요? 지금 3억 3,000이잖아요. 3억 3,000이니까 이건 용역비잖아요, 설계용역.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용역비야?
○ 이재준 위원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면 여기 부진사유를 잘못 달은 겁니다.
○ 이재준 위원 잘못 기재한 것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이게 설계는 완료가 됐 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 인공습지를 경기도가 계속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 넘겨주는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우리가 만든 거는, 저희가 직접 공사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돈을 줘서 시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군에서도 인수인계를 안 받으려고 그러죠.
○ 이재준 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도 보니까 이게 사실상은 1억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관리비가요. 35페이지에. 이거 계속 점증할 거 아닙니까, 인공습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4대강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런 습지들이, 자연습지를 여러 군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방자치단체로 그냥 미뤄버리면 저희들한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만반의 논의를 좀 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 직접 한 것은 저희도 시군에 안 주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관리비용이 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가 돼야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거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61페이지에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61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에요, 여기에는 지금 집행률이 61%로 나와 있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시군에 이월된 금액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월액이 9억 7,000으로 나와 있는데 시군에, 양평군의 이월액은 6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차액이 어떻게 발생된 건가요? 이 결산검사 심의의견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지금 시군의 집행률을 파악할 수가 없고 시군에서 이월했다 그러면 이월액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단계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산검사위원들은 그 자료를 요구했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월액이 6억 3,000으로 돼 있습니다. 이 차액이 발생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소명이 돼야 되는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아마 지방회계시스템이 서로 달라 가지고 여기서 아마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은 완료가 됐거든요. 위원님이 원하시면 이건 별도로 저희가 수로…….
○ 이재준 위원 네. 소명을 좀 받아서 저희 위원회에 저기 좀 해주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소명을 좀 받아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마지막으로 총인처리시설 관련인데요.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관련 자료를 건네며) 본부장님, 이거 하나 보시죠.
전에 본회의 때도 질의를 했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는데,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양평군 강하에 보면 고도처리 전에 BOD가 1.3이었어요. 그리고 고도처리 후가 1.2인데 사실 고도처리 전에 1.3, 5.2, 6.1, 1.1 이거는 고도처리시설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냥 먹어도 되는 물 정도의 아주 우수한 거예요.
그다음에 창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고도처리시설을 안 해도 전부 합격선에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5ppm 이하, 15, 15 그다음에 2 그렇게 안에 다 범위에 드는 건데 이것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부 공사를, 하수고도처리시설을 했단 말이죠.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있었나요, 이유가?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글쎄요. 이거는 조금 잘, 내용을 파악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때 본회의장에서도 이거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또 더 문제는 사실상 고도처리 후에 이……. 지난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다른 문제를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하나의 예를 든 게 뭐냐 하면 양평군 강하 것을 저한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보고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해주셨어요. 사실상 양평군 강하 같은 경우는 1.3에서 1.2로 바뀌었고 5.2에서 4.6, 나아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똑같고. 그래서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이거 내용 좀 파악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물은 안 왔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번에 우리 실무자가 위원님 찾아가서…….
○ 이재준 위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 이후에…….
○ 이재준 위원 아니, 행감 때 했던 건데 그거는 그때 얘기를 안 했던 거고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직 안 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그거예요. 3년 전에 입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바꿔라라고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총인처리를 강화시켰어요. 3년 전에 총인처리기준을 강화시켰으면 여기에 붙여 가지고 했으면 이 공사비가 거의 안 든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고도처리시설 자체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다 총인기준을 약간만 바꿨으면, 높였으면 다 해결될 문제를 법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바꾸면서 시설을 전부 다시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도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실무진에서 국비매칭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주시면 집행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사실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나 이런 데 수질기준은 호소수질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호소라고 보면 사실상 물이 안 흘러야 되는데 우리 팔당은 어떻게 그 기준에 든다고 쳐요. 그러면 팔당 말고, 여기는 거의 다 팔당지역인데 팔당지역 아닌 곳에서도 총인처리시설이 되게 강화됐어요. 그럼 바다로 흘러가는 걸 총인처리를 왜 꼭 0.5니 0.2니 0.1로 해야 되느냐. 외국 같은 데 보면 3도 하고 5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5라든가 3이라든가 0.1이라는 기준이 우리가 식용수로 쓰기에, 상수도사업소에 거쳐서 약품처리를 하게 됐을 때 과연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약품처리하는 비용과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에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바다나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총인을 강조해서 전부 다 해야 되느냐. 사실은 팔당이라는 곳은 특수한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법의 기준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바꿈으로 해서 사실상 총인처리시설만 해도 2,000억이 들어가요. 그런 예산들이 사실은, 하수구도 처리시설할 때 거기에 500억만 투자했어도 내지는 300억만 투자했어도 다 커버가 되는 부분들인데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투자하면 좋지요. 좋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전문가라는 분들이 잘못 판단하고 사업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강화시키고 법을 바꿔낸다면 어떻게 이걸 감당하냐는 거지요, 예산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참 답답합니다. 이 법을 처음부터 입법예고를 해서 강화, 처음부터 0.2ppm으로 했었으면 이렇게 두 번 일을 안 하는데 법을 단계적으로 개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제가 이것을 더 조사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고도처리를 했을 때 처음에는 이게 충분히 가능했었어요. 왜 가능했냐면 그때 이게 완벽하게 하수를 오ㆍ우수분리관거를 설치해 놓은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추가적으로 하수정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방류수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강화되고 하는 부분인데. 글쎄요, 저희들도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법이 두 번에 걸쳐서 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법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걸 이해해 주시고…….
○ 이재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팔당수계예요. 그러니까 팔당수계는 어차피 법에 이렇게 돼 있고 이미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지만 팔당이 아닌 지역, 바다로 흘러가거나 내지는 한강 하류로 흘러가는 이런 데에 총인처리시설 강화시키는 것들은 건의를 해서라도, “너무 비용이 크다. 그러면 전액 당신네들이 국비로 다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다.”라고 의견들을 정확하게 내주셔야지. 그리고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 정도는 판단을 해주셔야 이게 진짜 예산낭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실상은 총인처리 후 총인은 나아져요. 총인은 월등하게 나아지는데 그럼 BOD나 COD가 나아지냐? 아니란 말이죠. 그럼 BOD, COD가 안 나아지는 건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사실은 고도처리 해 가지고 BOD나 COD가 상당히 낮아졌는데 총인처리시설 하고 나서 이 결과 치를 보면 높아졌어요, 그때보다. 물론 수치 안에는 들어옵니다. 수치 안에는 들어오지만 높아져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거냐. 그리고 이 총인처리시설에, 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지만 후단공법 사용하는 거 그것이 법제화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마이뉴스나 어떤 기사 보셨겠지만 후단공법으로 사용하라는 의무조항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후단공법으로 하면 침전조 하나를 더 설치하는 비용이 몇십억이 더 들어가야 되고 사실은 운영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후단공법 샘플 하나하고 전단공법으로 설치한 게 있다면 샘플 하나하고 해서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1년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 이후에는 사실상 비용이 후단공법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 일본의 사례이고 그러니까 가급적 후단공법을 지양하고, 물론 후단공법이 필요한 데도 있을 겁니다. 있는 데는 할 수 없지만 아닌 곳은 전단공법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어쨌든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을 최대화시키는 이런 방법을 우리 자체 내에서 연구검토해서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이런 것은 보시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팔당호로 들어가는 것은 학자들이 0.2ppm 미만으로 해야 호소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한 것은 아니지만, 좀 완화는 됐지만 과거보다는 강화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후단공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 권오진 위원 잠깐 제가 한마디…….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시는 거지요?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총인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자료들에서는 총인에 별로 신경도 안 쓰다가 별안간에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 종말처리장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꼭 필요한 곳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기흥 같은 데는 설계가 끝났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끝났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총인시설에 대해서는 이 위원이나 같이 토론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비용을, 지금 우리가 환경비용을 쓸 데가 많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런 데를 쓰지 않고 거기다가 그것을 하려고 써버린다면 진짜 필요한 곳에 못 쓸 수도 있겠다. 중앙부처에서 한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우리는 못 쓰겠다. 너희 하려면 다 해라.” 하든지 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배수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도시환경국장 한배수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예산의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있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셔서 이번에 중책을 맡게 된 점에 대해서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인 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고 2010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태석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과장은 7월 11일 자로 텍사스주립대학교에 교육파견 명령을 받아서 오늘 위원님들을 마지막으로 뵙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52억 3,562만 원으로 그중에서 673억 3,168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655억 5,98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7억 7,186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47억 2,224만 원으로 그중 1,546억 5,5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52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이 1억 8,399만 원으로 전체 금액의 0.3%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23억 7,068만 원으로 전체 금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647억 7,700만 원으로 전체 금액의 9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의 부서별 세입내역과 미수납 내역 및 사유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특별대책지역과는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고 도시주택과는 1억 2,123만 원 중에서 8,435만 원을 수납하였고 3,687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환경과는 24억 3,345만 원 중에서 6억 9,846만 원을 수납하였고 17억 3,498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를 작성하는 중에서 본 결산서에는 포함이 되었는데 요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과 세입예산액 중에서 일부 금액을 결손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과태료 미납분 중에서 8건 460만 원을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했는데 실무자들의 실수로 예년과 같은 똑같은 서식을 이용하다 보니까 세입내역에 불납결손액의 사항을 표시 못한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도비반환금 수입, 소송회수비용 등 잡수입 2,430만 원과 지난 연도 미수납 과태료 및 파주시 도비사용보조금 잔액 미반환금 등 지난 연도 수입 17억 4,755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파주시의 도비사용보조금 잔액은 위원님들께서 개원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65억 되는 반납예산 중에서 70%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고 30%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로부터 2개 연도에 걸쳐서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파주시가 지금까지 2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을 반납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을 반납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파주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독촉을 해서 연내에 반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의 세출결산입니다. 불용액은 총 6,652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집행내역을 보면 특별대책지역과의 불용액이 4,46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고 도시주택과는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과는 2,1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의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특별대책지역과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 2,860만 원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7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밀렵ㆍ밀거래를 위한 민관합동단속을 위한 보상금 30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지원비 1,58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70만 원과 사무관리비 11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고 예산이체는 3건 있었는데 2010년 11월 26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환경국에서 처리하던 DMZ 트레킹코스 개발업무가 기획조정실의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되면서 3개 사업의 예산 1억 원이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와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 일부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일부가 미수납되었고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세입예산 징수와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미수납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과 위원님들의 뜻이 예산과 시책에 반영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한배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 40쪽의 세입결산 현황과 41쪽, 42쪽의 세출결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652억 3,563만 원이고 673억 3,16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4%에 해당하는 655억 5,98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6%인 17억 7,186만 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잡수입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8건에 2,179만 원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1건에 64만 원, 도비반환금 20만 원, 기타 소송회수비용 167만 원이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47건에 17억 4,7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547억 2,224만 원 중 99.9%에 해당하는 1,546억 5,572만 원을 집행하고 6,65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6,652만 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5,59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56만 원이며 사업별로 보면 북부지역개발비로 3,340만 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비 1,891만 원, 행정운영경비 1,421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1억 원은 DMZ 트레킹코스 개발업무가 조직개편으로 특별대책지역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것으로 DMZ 트레킹코스 개발 사무관리비 6,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국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 중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008회계연도와 2009회계연도에 지적받은 파주시 도비반환금은 6억 원만 반환받고 17억 583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는바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99.9%에 해당되는 1,546억 5,576만 원이 집행되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시군 및 수탁기관 교부액 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바 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철저한 사후정산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시환경국)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배수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계속 주장을 했고 본예산 때 전액 삭감한 게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관리유지비 11억을 전부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고 지난번 1차 추경 때 예산을 올렸는데 또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투입이 안 되니까 어떻게 지금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 좀 해주시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매연저감장치 크리너를 교체하는 것을 그동안 지원해 왔는데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양식이 있는 자동차 소유자들은 자기부담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비용부담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자동차 소유자들은 교체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운행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것을 그래서 업체들이 사실상은 AS를 3년 AS기간 동안에 좀 해줘야 되는데 개인 돈들이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까지 신경들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이 전국적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AS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업체한테 강력하게 요청해서, 강제를 해서 지금 AS기간 3년이 지난 거라 하더라도 한 번에 한해서는, 이번 한 번에 한해서는 원하는 사람 모두 다 AS를 해줘라, 업체 부담으로. 왜냐하면 그동안 AS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네들은 노력도 안 들어갔고 이익을 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물은 안 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시스템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2년 차에는 전 차량에 대해서 다 AS를 해주게끔, 의무적으로 해주게끔 바꾸고 이렇게 했지만 기존에 기간이 지난 차는, 사실상 그분들이 AS를 안 받고 다니게 되면 매연이 나올 것이고 그만큼 대기환경이 안 좋아질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만 그것을 강하게 어필해서 업체들이 이것은 책임줘져야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3년 동안 한 번도 AS 받으라는 문자메시지 한 번 가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장착한 분들이 본인부담으로 했다고 그러면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전액 달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달면 영원히 효과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1년에 한 번도 AS를 안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경기도가 도민의 입장 그리고 환경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좀 더 철저하게 어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잘 알겠습니다. 실태를 좀 더 파악하고 이런 제조업체들이 사실상 공영기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서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환경부에서 업체에 강력하게 요청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학교숲 관련하고 1억그루 나무심기, 어제 학교숲을 얘기했는데 학교숲의 비용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을 환경국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면 거기에서 택지개발사업자,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사업자들이 필요한 나무 이외에는 저희 경기도가 반출권을 얻는다든지 이런 협약을 맺어서 따로 한군데에다 나무를 가식해 놓는, 그렇게 해서 학교숲이나 내지는 가로공원이나 쌈지공원 같은 거 할 때 나무를 공급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보면 안 되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입니다. 택지지구뿐 아니라 도에서 하는 각종 도로사업이나 중앙에서 하는 도로사업 등에서도 많은 나무가 베어지고 그 자리에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나무들을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직원들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조치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학교숲 공사비 문제입니다. 학교숲이 보면 보통 5,000~6,000만 원에서 비싼 곳은 2억 정도까지 공사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공사 해 놓은 데를 가보면 이것은 학교숲이 아니라 정원이에요. 대부분 소나무 품종으로 해 가지고 정말 멋있는 나무를 심어놓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늘효과도 없고 학교숲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이들이 매달리고 뛰어놀고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숲이라기보다는 정원을 조성하는 건데 그것도 어떤 특별한 학교들만 선택이 되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을 2,000~3,000만 원으로 좀 낮춰 가지고 나무를 심되 아이들이 매달리고 그늘도 있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적합한 나무를 심어줘야지 어른들이 보기 좋은 나무를 심어놓고 학교숲이라고 하고 아이들보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줄 쳐놓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그늘 밑에서 도시락도 먹을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운동회 날 같은 때 보면 어른들이 나무그늘 밑에서 같이 자리 깔고 쉴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숲이지, 그리고 학교라는 것이 일단 학교 아이들이 끝나고 나면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차단이 돼 있는데 그걸 자꾸 학교숲이라고, 학교숲의 개념이라면 담장이 허물어지고 개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떤 특정한 몇몇 학교에 하는 것보다는 만약이 이 예산이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면 그런 쪽으로 저예산으로 하고 나무를 싸고 저렴한 나무를 심으면서 그늘을 많이 제공하고 산소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수종으로 심어서 그런 식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저도 일부 학교 가보면 학교숲이라고 하면서 고가의 소나무 조경수를 심어놓은 일부 학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숲에서 나무의 다양한 종류도 배우고 또 그늘에서 쉴 수도 있고 한 그런 형태의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수원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자료 17페이지에 있는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이 DMZ 일원에 관계된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던 것도 기획부서로 넘어갔다고 나와 있었는데 DMZ에 관련된 부서가 몇 개나 있고 또 거기에서 각각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연계돼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사업내용이나 아니면 장소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부서는 저희를 비롯해서 관광부서 또 농정부서 또 지역개발부서 이런 쪽이 다 관여를 하고 있고 중앙부처도 보면 문광부, 환경부, 행안부 이런 데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사업의 중복이나 개발콘셉트의 어떤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기획조정실에 DMZ담당을 신설해서 그쪽에서 모든 사업, DMZ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중앙부서랑도 그러면 경기도의 그 TF팀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아직 중앙부처까지의 협의ㆍ조정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단위에서 공간적이나 내용적인 중복여부를 좀 심사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도와 중앙부처의 사업이 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때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심의위원회라고 하셨나요? 그 단위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 도에서는 일단 도에서 자체 기획한 DMZ 일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도의 가용재원이 적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많이 획득해서 사업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가도 중앙부처의 국고보조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걸 적극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이나 내용적인 중복범위는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교통정리가 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1억그루 나무심기에 관련된 건데, 이건 환경국에도 요청을 드린 건데요.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 같은 경우에는 나무들을 어떤 종류의 장소에 심었는지? 예를 들면 녹색쌈지공원, 숲, 가로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종류의 장소에 심었는지와 면적이 나오는데 1억그루 나무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심은 곳의 장소나 면적 그리고 심은 나무의 종류 같은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예산을 세울 때 심의과정에서 논의됐던 문제 중에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2008년과 2009년에 보면 예산이 다 잡혀 있었었고 집행이 됐는데 그때 사업추진이 잘 안 돼서 이월이 됐었나요? 하여튼 문제가 많이 됐었고 그 부분이 많이 여기서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2010년에는 예산이 안 잡혔던 건가요? 여기 지금 결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2007년부터 사업이 착수돼 가지고 그때 사업비는 주로 부지 매입비하고 진입도로 개설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시설 조성단계에서 환경교육센터의 어떤 기능과 연계해서 시설을 설계해야 되는데 기능이 제대로 설정이 돼 있지 않다. 또 시설규모도 과다하고 도의 투자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 또 향후 운영에 대한 어떤 불투명한 부분 때문에 사업의 계속을 좀 보류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 결산서에 있지만 연천습지생태원과 백학저수지에 있는 환경교육센터를 묶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생태원은 올 7월 8일 날 시설공사가 준공이 됐고 연천 백학저수지에 시설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 행안부의 승인이 좀 필요한데 행안부가 접경지역종합계획을 특별법으로 격상된 이후에 7월 말까지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저희 백학저수지 일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승인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로 소요사업비 부족한 부분은 지금 현재 행안부 정부예산에 편성이 돼서 기획재정부에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종합계획이 기획조정부하고 협의를 끝내고 7월 말에 승인이 되면 내년도 필요한 소요예산도 국고보조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최재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연천생태습지 조성사업에 그러면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도 포함이 돼 있다는 뜻인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녹색교육관광사업이라고 해서 접경지역종합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속에 연천습지생태원과 그다음에 백학저수지에 있는 환경교육센터 기능을 대체할 시설, 그 시설하고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2008년에 2억 5,000, 2009년 3억 7,000의 이 환경교육센터에 집행이 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들이 뭐라 그러죠? 이 사업이 무산됨으로 해서 없어지는, 낭비된 예산은 아니고 계속 같이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계속 진행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부지매입비하고 그다음에 그때 집행된 예산들이 환경교육센터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거냐 하는 그런 일부 연구비가 있는데 그때 산 땅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연구한 내용들도 새로운 기능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서 활용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환경국 결산하면서 보니까 농약병 수거사업이랑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이 집행된 걸로 결산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도시환경국에는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은 있는데 농약병 수거사업은 없더라고요. 2010년 예산에는 그것이 세워지지 않았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빈 농약병 수거사업은 소요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일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북부지역까지 한꺼번에 합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최재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배수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처음에 9쪽에 보시면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결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그것은 뭐 가히 지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위원들이 앞으로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할 방향들을 갖다가 한번 좀 제시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교부금이 지원이 됐으면 그 교부금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되고 하는 걸 갖다가 한 번쯤은 결산보고서에 확인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전혀 뭐 그냥 된 것이 없는 것 같은 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다음에 행정감사라든지 다음 결산보고서에서는 내가 이렇게 돈을 교부했다, 그런데 내가 결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실무자 선에서 확실하게 자신 있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9쪽에 보시면요. 주한미군 공여지사업이 1조 2,500억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권오진 위원 주로 도로 개설하는 사업인데 이게 2009년도에 발전종합계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권오진 위원 자료 보시면요. 그런데 2009년부터 돈이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돈이, 1,526억도 이제 여기까지 나갔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발전종합계획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권오진 위원 지금 미군 나간 지역들이 확정된 곳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그럴 때에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지역의 변화를 갖다가 어떻게 반영을 시키는지 그런 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크게 민자사업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각 시도지역에 일정한 기준을 갖고 10년간 지원액이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도내 각 시군에 대해서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면적 그다음에 주둔병력 수나 또 주변지역의 어떤, 해당 시군의 재정자립도 이런 지표들을 종합해 가지고 향후 10년간 지역별로 배분될 금액을 미리 다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미군기지의 어떤 면적이나 주둔병력이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한번 미리 정해 놓은 그런 시군별 지원금액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반환되는 미군기지에 공원이나 도로를 개설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토지매입비 등을 추가지원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9년도에 최초 반환예정 미군기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했던 부분, 그때 국방부가 동의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미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새롭게 공원이나 도로를 추가로 넣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재정부가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해서 저희가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 속에서 미군기지가 더 넓은 게 필요하든지, 예를 들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반만 필요하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권오진 위원 지역변화에 따라 가지고서. 그럴 때 유기적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대로 하면서 그것이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러한 계획을 갖다가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져야지만이 지역개발이 바로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는데 받아들이는 방법을 갖다 연구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위원님이 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내가 보면서 똑같은 걸 느꼈었는데 지금 도에서 집행되는 것은 지금 2청에서의, 북부청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활동은 뭐 교부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교부금에 대해서는. 뭐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습지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됐는데, 100% 교부는 됐어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는 집행률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지금.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권오진 위원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도 54%,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도 76%, DMZ도 23%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 속에서,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담당자가 그냥 돈만 주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줬으면 추진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꼭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추진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직자가 필요한 것이고 하는 것인데 보니까 너무 2청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부 떨어지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제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행정감사라든지 내년도 예산 볼 때 꼭 챙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체크를 해 가지고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다 하는 것을 꼭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1억그루 나무심기, 27쪽입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아까 최재연 위원께서 자료를 다 요청하셔 가지고서 그 자료를 저도 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집행하는데 도로변 녹지대, 쉼터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서 8억 8,800의 돈이 집행되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것이 나무값만 들어가는 것인지, 전체 조성사업이 다 들어가는 것인지 그건 어떤 겁니까, 실질적으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시군에서 집행되는 거는 나무값 이외에 인건비 등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대개 나무를 심다 보니까 도로 개설한다든지 뭐 도로 블록을 깐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진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이 1억그루 나무심기 예산에 들어가는 건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일단 도로 옆에 있는 인도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가로수 부분은 포함이 좀 됩니다. 그런데 일단 도로 옆에 있는 보도블록이라든지 경계석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 공사를 발주할 때에도 일반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이런 거는 토목공사로 취급이 되고 순수하게 나무 심는 부분은 조경공사로 분리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지금 도로, 쉼터를……. 녹지대, 쉼터 만들 때에 나무는 싹 빼고 그거만 예산 잡고 나무는 1억그루에 집어넣고 그렇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1억그루 나무심기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뭐 공원, 쌈지공원 이렇게 하면 그 공원 안에 쉼터가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 권오진 위원 그걸 갖다가 실무자가 있으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거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임종성 담당과장님 계세요? 아니면 팀장님께서 옆에서 서포트 좀 해주세요.
(도시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순수하게 나무 심는 비용만 들어가고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원 내에 벤치나 보도블록 이런 것들은 별도 예산으로 충당이 됩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 1억그루 나무심기 예산이 엄청나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나무 식재하기 위한, 공원사업은 공원사업 되는 것인데 나무를 갖다가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돼 버렸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중복되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최재연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자료를 갖다가 저도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봤는데 사업추진하면서 실적을 파악하는 방법에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나무의 종류가 많은데 교목과 관목 이렇게 있는데 길가에 심는 쥐똥나무나 회향목 이런 나무는 본수는 많아도 그렇게 숲으로서의 기능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실적 속에는 그러한 관목 부분도 상당수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특히 철쭉 이런 것도 본수가 상당히 많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면적은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DMZ 트레킹코스 개발이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업무 이관이 됐는데 이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넘어갔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런데 이게 지난해 본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에 실효성이 없다 생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DMZ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났더니 이게 업무 이관이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거 업무 이관됐을 때 도시환경국에서 대처를 했어요? 도시환경국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을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뺏긴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물론 저희도 업무를 뺏기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요. 도 전체적인 어떤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 위원장 임종성 DMZ 안이 환경자원이 잘 보존돼 있는 데인데 일반 기획예산과에서 처리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다시 회수해 오시라고.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던 건데 삭감했다고 해서 업무 이관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행정이냐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트레킹코스는 민통선 안이나 DMZ를 바로 연결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가장 가까운 출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그동안 개발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환경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올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게끔 회수해 오세요. 아셨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강력하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6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임종성안승남이의용권오진김시갑김주성김진경이재준임채호조성욱
최재연최철규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ㆍ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 김태환수질정책과장 홍덕표수질관리과장 양정모
수질오염총량과장 변진원
ㆍ도시환경국
국장 한배수특별대책지역과장 한태석도시주택과장 백충현
환경과장 엄진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