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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7.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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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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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8일(금)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촉구 결의안
2. 경기도 금고운영 관련 현안보고의 건
3.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촉구 결의안(이해문ㆍ최경신 의원 등 15명 발의)
2. 경기도 금고운영 관련 현안보고의 건
3.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승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도정업무 추진에 노고에 많으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촉구 결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의결 또는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촉구 결의안(이해문ㆍ최경신 의원 등 15명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이해문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공동발의 해주신 최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최경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과 지방의 재정 지출구조는 6 대 4인데 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구조는 8 대 2로 되어 있고 재정권한도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가 정책적 목적으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을 남용하여 지방의 세입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세출 측면에서는 복지욕구의 확대와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의 세출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감소하여 지방재정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분권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동세화 하는 등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및 지방소비세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정책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자주권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것을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대변자로 관련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고요, 거기. 나중에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그다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이해문ㆍ최경신 의원 등 15명이 2011년 6월 27일 제출하여 2011년 6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비중은 2001년 35.6%에서 2010년 42.8%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비중은 2010년도에 21.9%로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세 체계가 재산과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경제성장 또는 소득수준 향상의 결과가 세수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비중은 매우 낮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자주재원 중심이 아니라 이전재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전재원의 증가로 인한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율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방재정의 자주권 보장을 위한 지방세 세제개편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제 개편방안으로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의 공동세화와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현행 지방소비세를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며 조속히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침해하고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여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정부정책 목적의 지방세 감면제도는 축소하고 지방세 감면 총액을 지방세 총액의 10% 미만으로 제한하고 감면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 등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재정보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거수를 해주시고 답변은 발의하신 최경신 의원님이나 또는 자치행정국장에게도 필요시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존경하는 최경신 의원님,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번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14개 시도를 방문하여 주시고 지방재정의 건전화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같이 동행했던 위원으로서 깊이 느낍니다.

저희 양도소득세가 지금 현재 5%인데 현행 지방소비세를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방안이라든가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경신 의원 현재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5%로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5% 수준은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물론 지방소비세 제도를 처음 만들 때 갑자기 세율을 높이 할 수가 없으니까 5% 정도로 시작했는데 당초에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처음에 5%로 시작하지만 한 20%까지 확대하겠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문서로 약속한 것은 아니겠지만. 구두로 한 20% 정도까지 늘리겠다 했는데 현재 그게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만든 것도 당초에 약속했던 것을 좀 지켜라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다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한다고 하나요? 지방의회의 어떤 결의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률개정을 언제까지 하라 이렇게 촉구를 한다든지 그것은 좀 어렵겠지만 바로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 자체가 우리 지방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 결의안 만든다고 해서, 전달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뿐만 아니라 이것이 얘기가 되면 다른 지방의회까지도 확산이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이러한 촉구 결의안을 또 만들 수 있으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국회 차원에서도 예전에 다루지 않았던, 원희룡 국회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참좋은지방정부”라는 그런 모임도 만들고 그래서 지방정부, 중앙정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일본의 43.9%처럼 우리나라도 조만간 지금 80 대 20의 차원이 아니라 60 대 40으로 가야 하는데 최경신 의원님께서 우리 경기도의원을 대표로 해서 계속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경신 의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자치국장님, 혹시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지금 지방세 현재 5%인 것을 20%로 올리는 것을 각 시도하고 공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적어도 10%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중에 우리 경기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힘을 주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해문 여기 검토해 보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혹시 문안이나 이런 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이 혹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알았습니다. 그러면 홍승표 자치국장님의 의견도 우리가 청취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고 또 자치국장도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발의를 같이 해주셨고 또 우리 존경하는 최경신 의원님 대표발의로 지금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지방재정연구회를 통해서, 아까 이필구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시도도 방문해서 이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느끼고 저희들이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준비해서 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서명도 해주시고 공동발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 촉구 결의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을 위해서 저희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회의준비와 다음 안건…….

(「정회를 왜 합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금고운영 관련 현안보고의 건

○ 위원장 이해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금고운영 관련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도금고 검사결과와 2011년도 상반기 금고운영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표 자치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먼저 경기도 금고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1일 농협전산망 사고와 관련 도금고 업무 현안사항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도금고 검사와 금고운영 보고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경기도 금고 검사결과 보고와 2011년도 상반기 금고운용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경기도 금고 검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8일간 경기도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는 금고은행에서 맡고 있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기금업무 등 2010년도에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 세정과장이 총괄, 회계별ㆍ기금별 담당자가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검사내용은 각종 세입금에 대한 자금관리 및 이체상태 등 금고은행에서 취급하는 금고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고 검사결과를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세입금에 대한 자금관리 및 이체상태입니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 일부가 도 세입금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후 고지서가 미도착됨에 따라 1일에서 3일 정도 세입부서, 과목분류가 지연된 사례가 62건에 33억 원이 있었으며 조치사항으로 은행, 인터넷 납부 등을 유도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금고은행을 통해 납입고지서를 팩스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은행에 비치하고 있는 제장부에 대한 전산관리 실태는 매일 1일 결산 후 금고은행 전산센터에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각종 세입금에 대한 세목 및 기관분류 적정 여부는 중앙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면서 소관 실과를 분류하는 과정에 93건에 5,401억 원을 과오 분류하였으나 연말 결산자료 정리 시 정정 처리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자금배정 및 세출금 지급업무 처리상태와 세입ㆍ세출 내역과 자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매일 세입ㆍ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일상경비 결제 통장 관리상태는 63건의 휴면계좌에 있는 286만 5,000원의 미정리분에 대해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통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리하도록 해당 부서에 요구하였습니다. 수입증지의 보관 관리상태는 관리대장과 보관 중인 수량을 실사한바 숫자가 일치하고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시군에서 송금되는 도세 및 도 세외수입 납입실태는 1,362건 1,270억 원의 과오 불입이 이루어졌으나 연말결산 시에 정정 처리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 정확성을 기하도록 시군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고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은 특별회계 금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간 금고 인계ㆍ인수 내용과 우리은행의 2010년도에 금고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 3개월 동안의 자금관리 실태를 우리은행으로부터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운영사항은 개별업무 소관 담당별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금융사고 대비 금고 안전성 점검 내용입니다. 농협에서는 금융사고를 대비하여 금융기관종합공제를 가입하고 주 2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스총 구비, 비상벨 및 CCTV 설치, 경비업체와 용역을 통해 금융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며 신한은행에서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종합보험 가입, 직원교육, 경비업체 용역체결 등 만일의 금융사고를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금고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해당 부서와 소방서 등에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민원인이 과태료 등을 납부할 때 은행, 인터넷 납부 등을 유도하고 중앙부처에서 송부하는 국고보조금의 소관 확인 등 세입금 관리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금고은행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상경비 통장 등은 현재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에 대한 정리를 실시하는 동시에 도 세입금의 세목별 납입을 소홀히 한 시군에 대해서도 세입금 납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공문 시달 조치하고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금부터는 2011년도 상반기 금고운용 결과를, 운용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2010년도 하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포함 금년 상반기까지 금고은행으로부터 보고자료를 받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운용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금고은행의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8,430억 원이며 은행별로는 농협이 4,918억 원, 신한은행이 3,512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석내용은 금고은행의 수익성, 생산성, 자본의 건전성, 적정성, 신용평가 등급 등 은행의 경영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은행관련 객관적 지표와 금고은행별, 회계별 자금예치 현황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지표 전년 대비 증감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농협과 신한은행 모두 자본, 자기자본 순이익률 등 대부분의 지표가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를 하였으나 신한은행의 경우 자기자본 순이익률과 BIS 자기자본 비율이 작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금고은행별 자금예치 현황은 농협이 일반회계 3,897억 원, 14개 기금 1,021억 원 등 총 4,918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까지 이자수입 발생액은 146억 원, 예치자금에 대한 예상이자 수입은 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한은행은 6개 특별회계 1,415억 원, 4개 기금 2,097억 원 등 총 3,512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이자수입 발생액은 51억 원, 예치자금에 대한 예상이자 수입은 92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금고은행에 대한 각종 지표 분석결과 농협과 신한은행 모두 전년 동기대비 자본금과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증가하였으며 무수익 여신에 대한 비율은 농협이 1.32%, 신한은행이 1.0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 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이 권장하는 8%를 상회하여 농협이 16.8%, 신한은행이 15.49%를 유지하는 등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디스나 스탠더드&푸어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평가에 있어서도 농협, 신한은행 등 모두 투자적격 등급인 A등급 이상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은행으로 분류되고 전반적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고은행별 경영실적과 신용평가 등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금고 관리에 현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서 도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금고운영 현황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금고운영 현안사항 보고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고받은 것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자치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자료에 보니까 총 예치금액이, 예치금액 중에서 기금이 4,113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몇 페이지.

○ 최경신 위원 1페이지에 보시면요. 총 예치금액에 기금이 4,113억인데 농협이 1,384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비상기획관실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는 재난관리기금 중에 통합관리기금이란 데다가, 농협이거든요. 1,618억을 예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죠?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최경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어제 비상기획관이 보고한 숫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예치하는 것은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잔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아, 그 재난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 통합관리기금에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대출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 최경신 위원 일반회계로 대출을 해준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실제 이 기금이라는, 통합관리기금이라는,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위급한 상황일 때 돈을 빼서 쓰려고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일반회계에다 대출을 해주면 이자 주나요? 일반회계에서 이자 주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지요. 이자를 받아서 늘리는 거죠. 기금을 점점 늘리는 거죠.

○ 최경신 위원 아니, 이자를 주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연 3%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최경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 재난기금을 쓸 수 없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은 자금을 예치해 두고 나머지는 이제 대출하면 이자가 발생되면 그걸 기금으로 늘리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기금을 늘려나간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돈을 쟁여 놓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대출을 통해서 이자를 발생시켜서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신 위원 제가 우리 기금관리를 그렇게 하는 건 본 위원이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석유안전기금이란 게 있거든요. 유가가 급등할 때 정부에서 석유를 사오기 위해서 수입할 때, 기름을 수입할 때 1t당 얼마씩인가 돈을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석유안전기금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돈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예산에서 그걸 갖다 쓰거든요. 그래 가지고 석유안전기금이 서류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실제 잔고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유가가 급등할 때 정부에서 석유를 사올 돈이 없다고 그래서 몇 년 전에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학자들도 그걸 이의 제기하고. 위급한 상황에 쓰려고 준비해 둔 돈인데 그걸 당장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돈을 갖다 빼다 써 버리면 상황 떨어지면, 그때 가면 일반예산으로 다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막게 돼 버리면 다른 사업들 하나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합관리기금이 재난관리기금에서만 뗀 게 아니라 각 기금에서 다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했으면 통합관리기금 잔고가 서류상의 잔고는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재난관리기금만 해도 1,618억인데 지금 현재 잔고가, 농협에 있는 잔고가 1,384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글쎄 이 기금관리를 하시는 데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물론 일반예산이 부족하니까 기금에서 갖다 쓸 수는 있겠지요.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렇겠지만 적정 수준을 반드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곶감 빼먹듯이 우선 쓰기 좋으니까 그냥 갖다 쓰고 재원이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다 승인받거나 이렇게 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하니까 기금에서 갖다 쓰고 이자 좀 주고 이런 방식을 그냥 편의주의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분명히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기금 잔고에 대한 적정 수준을 기준을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지금 우리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예탁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3.0에서 한 3.4 정도의 예탁이자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다 그걸 다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반기금에서 재난관리기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기금이 기금운용의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통합관리기금에서 다시 그걸 일반회계에서 회수해서 기금에다 이자 주는 것처럼 다시 기금에다 원금을 상환해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지금 통합관리기금 형태로 관리하는 게 전국에 우리 경기도 말고 또 어디어디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 서진웅 위원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그전에는, 예전에는 각 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법이 제정되면서 이게 각 시도도 마찬가지로…….

○ 서진웅 위원 다른 시도도 다 이렇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이 남아 있고, 기금에는 금액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돈을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서 각 기금에다가 가져와서 쓰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죠. 일시 차입해서 쓰고 그다음에 다시 메워놓고.

○ 서진웅 위원 쓸 때는 그렇게 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나중에 기금도, 그러다 보니까 기금 운용이 이자율이 높을 때는 통합관리기금도 이자율 맞춰서 따라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도민의 돈으로, 세금으로 이자내는 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이자 부담해야 되잖아요. 맞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예산운영의 한 방법인데…….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건 실질적으로 이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편법으로 잘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또 기금에서는 회계가 틀리다 보니까 이자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 은행에다가 예탁하면 그 이상의 이자를 받으니까 그렇게 통합관리기금에서 유용하면서 그 이자율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통합관리기금의 적정 운영치, 통합관리기금에서 항상 금고 예탁을, 유휴자금을 무조건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건 예산부서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여기 7페이지에 보니까 금고은행별 자금예치 현황이 쭉 나와 있고 여기에 2011년 올해 6월 말까지 예치금액이 나와 있고 6월 30일까지 이자발생 수입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예상이자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있고요.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이 있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이게 신한은행에는 창업및경쟁력강화기금이 있고 농협에는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한은행에는 환경보존기금 자금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기 이자수입액이 있는데 이거 이차보전액 상기한 겁니까, 이차보전액 상기 안 한 겁니까? 이차보전액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이차보전액이 뭔지 모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

○ 서진웅 위원 이차보전액은 우리 기금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은행에다가 중소기업운전자금 대줄 때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신청하면 여기서 승인해 주면 은행에서 돈을 줍니다. 이자율 4%. 그러면 그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4% 이자를 낼 수가 없으니까 기업이 2%를 내고 우리가 중소기업운전자금에서 2%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보전액이 2%라는 거,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부담할 것을 우리가 2%를 기금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이차보전액이거든요. 이거 계산되어 있습니까, 안 계산, 나갈 돈이에요. 결론적으로 은행에 우리가 돈을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들어온 걸로 여기에 이자를 내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상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은 여기다 계산 안 했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안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여기는 순수한 이자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금고 예치자금 이자는 우리 도의원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비용은 숨겨놓고 벌어들일 금액만 여기다 적어놨다면 이게 제대로 된 보고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나갈 건 생각 안 하고 실제 이자수입으로 발생할 것만 생각, 우리는 수입금액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운영 측면에서 중소기업 관리하는 부서에…….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과장님!

○ 서진웅 위원 여기 예치 현안보고에서…….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국장님, 잠깐 앉아 주시고요.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세정과장님한테 질문하고 답변을 받으세요.

○ 서진웅 위원 이것은 금고를 운영하면서 예상수입을 지금 보고하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수입이 있을 때는 이차보전액을 상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금고에서 이 내용을 받을 때는 이차보전액까지는 거론 안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이자로 나가는 돈이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실제 그건 해당 부서에서 자금 운용하면서 나오는 보전액이고 이걸 예치해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얼마냐 해서 내용을 받은 거고요. 해당 부서에서 자금을 운용하면서 이차보전까지 하면 실제 나가는 것까지는 줄죠. 그 차이입니다.

○ 서진웅 위원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이자수입이. 그래서 실제 이자수입을 저희는 밑에다가 좀 별도 표기해서, 실제 이자수입은 이런 데 이차보전액은 얼마 나가고, 어디어디 기금에서 이차보전액으로 얼마 얼마 빼면 실제, 어차피 은행에서 다 상기하잖아요. 실제 이자수입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여기다 부기를 해주면 더 좋지 않았느냐.

○ 세정과장 김성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 우리가 지금 금고 보고를 받으면서 금고에서 이자 상기하는 건 빼버리고 우리한테, 이건 가상의 수치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실제 나온 수치에다 이차보전액으로 나가는 건 해당 부서 자금을 운용하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저희한테 발생된 이자만…….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혼란이 올 수 있는 것은 위원들은 이걸 보고 이자수입액만 생각하지 이차보전액 나가는 건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그건 해당 부서에서 운영결과에…….

○ 서진웅 위원 결과는 결론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도의원들은 그거 압니까? 각 상임위에다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서 딱 들어오면 끝나죠.

○ 세정과장 김성년 그게 발생주의의 이자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거 저희들 계속할 것 아닙니까. 금고 관련 보고를?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이자상기액을 표기해 달라 이겁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야지 정확한 이자수입이 얼마다, 우리가 알 수 있게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게 재검토해야 될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여덟 가지 항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오늘 보고니까 물론 금고운영 보고는 도에다가 해야 됩니다. 도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앞으로 도 집행부 세정과에다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 관련 상임위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ㆍ하반기 정도 금고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조례에다가.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이렇게 세정과장님 또 국장님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금고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견제장치가 제대로 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쭉 해봤는데 여기에 삭제해야 될 것도 있고 금고평가기준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여기 금고심의위원회도 도지사가 추천하는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금고운영 조례에 대해서 어차피 내년에 지방재정법 바뀌면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지방재정법 바뀌는 부분만 바꾸면 되는 것이고 이런 다른 부차적인 부분은 금고 조례를 수정하려고 하는데 세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지금 조례를 앞으로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건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차후에 금고운영에 대한 조례 개정을 저희가 논의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업무보고서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용평가등급 해서 장기신용등급, 단기신용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신한은행이 장기신용등급에서는 “현재 안정성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 단기신용등급은 “단기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됐거든요. 그런데 장기상품일 경우에는, 장기라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기간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단기라는 건 보통 1년 이내를 단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1년 이상인 것은 뭐 장기로 보는 거죠.

○ 이상희 위원 1년 이상은 장기, 1년 이하는 단기. 단기신용등급 평가에서는 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니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되나 장기신용등급에서는 안정성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라도 장기, 이 금고계약이 장단기를 나눌 수는 없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금고계약은 3년 단위로 지금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금고 속에, 그 안에 있는 상품을 어쨌든 장기상품을 선택,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신용평가에서 1금융권에서 어디 은행이 최고 평가가 잘 나오는 걸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농협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는 최상위그룹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농협이 특별한 부분은 전국의 망이 좋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정망이. 그 부분이 최고의 평가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향후 이런 무디스나 S&P나 피치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 내용을 보면 향후 악화될 가능성은 있지 좋아질 것은 없다는 판단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종에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게 확실한 게 아니고 예상치를 볼 때 어떤 거 기준으로 할 때 좋다. 좋지만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평가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금고가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정성이니까 그 부분을 향후에 금고지정하실 때 추이를 보시면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금고관리를 해주시면 하는 노파심에서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최경신 위원 한 가지만 질의.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기금별로 예치금액 현황하고 이자수입 발생액이 나왔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예상이자 수입이라는 건 어떤 거죠? 금년도 연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6월 30일까지는 앞에 거고요. 앞으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 최경신 위원 앞으로 6개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발생될 예상.

○ 최경신 위원 금년 말까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보면 금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들이 많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줄어드는 게 있고 늘어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출해서, 앞으로는 하반기에 지출해 가지고 예치금액이 줄어드니까 예상이자수입도 줄어든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일부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혹시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상반기에 지출해 가지고 하반기에 지출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건 그러겠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줄어들고 이런 게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아까 서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운전기금 같은 경우는 이차보전금도 기금에서 지출하시나요? 이차보전액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일반예산에서 따로 편성해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 기금에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기금운용 수익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3%~3.4% 받으면 그중에서 한 2% 정도를 보전해 주는 거죠.

○ 최경신 위원 이차보전을 하는데 그 재원이 여기 기금운용 수익에서 지출하시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여기 보면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기금이 없어져 버렸나요? 왜 이게 제로로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이 생기면 바로 통합관리기금으로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 최경신 위원 전액이 다 들어가 버린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통합관리기금은 여기 없나요? 여기는 아예 기재가 안 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해서 1,801억, 아니…….

○ 최경신 위원 1,800억이요? 아니, 180억.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80억 1,700만 원.

○ 최경신 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전액 다 그쪽으로 가버린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포함돼 있는 거죠.

○ 최경신 위원 물론 그쪽 관련부서에서 하시겠지만, 통합관리기금으로 간다 소리는 다 여유자금이란 소리거든요.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넣는다고 그렇게 원칙이 되어 있던데. 글쎄 운영방식이, 그럴 바에는 뭐하러 기금을 따로 이렇게 만드는지. 다 여유자금인데 만드는지, 제가 그쪽 부서에 한번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보충질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한 60억 정도 조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60억 정도 조성됐는데 그게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아마 100억 미만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하고 100억이 넘었을 때 체육진흥기금의 기금을 운용하겠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들어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던데.

○ 세정과장 김성년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 못했습니까?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이 100억, 왜냐하면 각 학교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사회단체, 각 시군의 체육시설이라든가 확충 목적으로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또는 우수한 체육영재들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대회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체육진흥기금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안 쓰는 이유가 100억 정도 조성되고 나서 지원, 그전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겠다, 이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정했는지 100억 이상일 때만 체육진흥기금의 기금 운용하겠다는 거 그걸 알아봐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도대체 각 기금에서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얼마나 예탁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건 현황을 파악해서…….

○ 서진웅 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각 기금에 예탁에 대한 예탁이자를 몇 %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이게 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농협, 신한은행 이렇게 하시고 별도로 통합관리기금란을 만들어 가지고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얼마씩 예탁이 되어 있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올 상반, 보고할 때마다 각 기금에 얼마씩 다시, 예탁 받은 걸 다시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회수를 했는지 회수액 그리고 예탁금 이자, 이런 걸 상세하게 앞으로 적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의 종류가 어떤 어떤 건지, 금액하고…….

○ 서진웅 위원 어떤 어떤 기금에서 어떻게 운용했는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답변하시는 데 더 좋고 우리 위원님들은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해서 이렇게 했고 또 각 기금이 써야 될 때 통합관리기금에서 얼마를 회수해서 썼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실국도 표기해 주세요. 자활지원사업기금이 보건복지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또 노인복지기금이 여성가족 여기서 하는지, 아니면 보건복지에서 하는지. 이런 담당운용관이 들어가 있는 실국을 넣어주면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받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무디스나 피치, S&P 같은 데서 신용평가를 어떤 주기로 받습니까? 매년 합니까? 어떻게 하죠, 그걸?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건 저희가 알기로는 주기 없고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수시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왜냐하면 이게 금융사태라는 것이 주기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시적으로 하고요. 이 기관들이 자기들이 일종의 우리 여론기관 조사처럼 수시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금융업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수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금융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A1, A+ 이게 보시면 현재 안정성은 적당하다. 다만 향후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신용등급 내용에 보면. 그래서 왼쪽 아랫부분에 농협, 신한은행에 대해서 A1, A+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현재 안정성은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신용평가등급이 내려가면 농협의 금고 지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제가 핵심적으로 한 마디만 질문하겠는데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 지난번 같은 그런 사태가 또 발생한다면 경기도 금고 포함해서 자치단체 거의 모든 금고가 전부 농협인데 그런 상황이 오면 다 금고를 바꿔야 됩니까? 다 바꿔도 누가 책임질 수 있나요, 그런 상황이 오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글쎄. 바꾼다고까지는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고요. 이게 먼저 은행사태가 한 2~3일 정도 됐는데 저희가 인출을 하지 못한 거 외에는 특별한 피해를 본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인출 2~3일 늦은 거 가지고 금고를 해지한다 그런 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장동일 위원 제가 농협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고 있고 지난번에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 고객 이탈할 것이고 그럴 텐데, 물론 그런 전산망 사태가 어디서 유래했느냐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하루가 채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파악해 본 결과에 따르면 31건 518억 정도가 당일에 지출이 되지 않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월 13일 날 12시 40분부터 정상화돼서 곧바로 지출돼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농협에서도 인출이 안 돼서 농협 이자라든지 이런 금융피해는 구제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금고운영 조례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상반기ㆍ하반기에 지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또 관리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에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재업무보고를 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일정을 잡았다라는 걸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5월 12일까지 되는 바람에 아마 시기를 일탈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글쎄, 감사원 감사는 전국적으로 다 받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규정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 해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 답변한 가운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우리가 기금이 농협하고 신한은행하고 두 군데가 지금 지정되어 있잖아요, 금고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여기에 우리 경기도의 많은 기금이나 예산,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다 그렇게 운용되고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1,951억의, 작년 12월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중에 통합관리기금이 1,618억으로 어저께 우리가 결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정기예탁 공공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하고 그랬는데 저희 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기금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괄하는 세정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물론 당연히 그런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을 총괄하는 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물론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등 내용을 상의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하반기 보고 때 반영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늘 바쁜데도 금고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고 아까 보고를 받아보니까 특별히 상반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고 몇 건의 시행착오, 오류 이런 건 아까 쭉 설명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런 것들이 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2페이지ㆍ3페이지 설명해 주신 내용에 기관분류에 과오입력 발생이라든지 납입실태 확인해서 과오불납 이런 것들이 아까 있다고 쭉 말씀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금고운영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의사일정 제3항이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다음 제4항이 경기도 청사관리에 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저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인데 어떻게 오찬을 하고 오후에 일정을 계속할까요? 아니면 지금…….

(「그냥 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점심에 약속이 돼 있어서. 그러면 오찬을 하고 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회의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42분)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변경안은 미래형 첨단 바이오 생명과학부문 강화와 고부가가치 축산업 창출을 위하여 핵심연구시설을 육성하고 농촌의 성장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말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화성시 마도면 일원에 8만 4,338㎡ 규모의 축산 R&D 및 말 산업 육성시설을 523억 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1년 6월 27일 제출하여 6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3차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고부가가치 축산업 육성과 농촌의 신 소득원 발굴을 위하여 에코팜랜드 조성부지 내에 축산 R&D단지와 말산업 육성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시설 예정규모는 8만 4,338㎡이며 소요예산은 523억 2,100만 원입니다.

에코팜랜드는 농촌성장을 주도할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가공, 유통, 관광시설을 조성하고자 경기도가 주관하여 화성시, 한국마사회, 수원축협, 민간법인,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중 경기도는 축산R&D단지와 말산업 육성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축산R&D단지는 한우ㆍ돼지 사육시설, 말시험 연구시설, 재래가축시설, 검역시설 등을 설치하고 말산업 육성시설은 사육시설, 인공수정센터, 검역시설, 공연장과 말 경매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은 농림식품수산부의 사업계획 승인과 행정안전부 중앙투융자 심사 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경기도가 도농복합도시로서 서울경마공원이 과천시에 위치하는 등 말산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의 농ㆍ축산업 육성과 간척농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사업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의 일부로써 에코팜랜드는 여러 기관이 참여하여 약 5,28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각 기관별로 계획한 일정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일부 기관이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할 경우에 대한 대책과 함께 부지 임차사용에 대하여는 현장방문 시 제기된 임차료 수준, 사용기간 경과 후 재산권 보장 또는 부지 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사전합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7월 5일 날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을 위한 현장답사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현장을 화성 간척지 4공구 화성시 마도면 일원을 저희가 현장을 답사하고 그날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김정한 농정국장과 서상교 축산과장을 통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들은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아마 위원님들에게 배포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김정한 농정국장님 또는 우리 홍승표 자치국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질의해 주실까요? 네, 오완석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할 것인지 발언대로…….

○ 오완석 위원 네, 농정국장님.

○ 위원장 이해문 김정한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현장에 답사를 갔었는데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기반공사를 완성하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체적인 일정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예산 확보문제라든가, 만약에 예산이나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먼저 설계비 몇십억 들여서 설계를 떠놓고 그다음에 공사도 못하고 계속 지연이 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오완석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이 지역에 대한 사업에 추후 투자할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일단 농림부에서 작년 6월에 이 지역을, 저희가 드린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라는 이 자료를 보시면,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리면 용이하겠지만 그냥 지금 질문하신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첫 페이지 추진배경에 ※ 표시를 한 2010년 5월 대규모 간척지 활용기반 고시라고 해서 농림식품부장관이 작년 5월에 이 화옹지구에 대해서 이 지역을 이러한 축산단지로 쓰겠다고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 돈을 얼마를 투자하겠다 해서 작년에 이미 예산을 기재원하고 협의를 해서 1,024억 원을 이 화옹지구의 축산단지에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내년에 621억을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계획대로 투자가 되어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느니만치 이것은 저희가 농림부 계획을, 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말산업하고 그다음에 축산에 대한, 뭐라고 하나요? 씨,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종자라고 하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종축개량사업입니다.

○ 오완석 위원 종축개량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질문했지만 그 사업을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런 것을 담당하는 사업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그게 축산 뭐죠?

○ 농정국장 김정한 경기도가축위생연구소의 한 파트로서 가축연구과라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경기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이곳으로 이전을 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종자, 종축…….

○ 농정국장 김정한 종축개량사업이요.

○ 오완석 위원 네. 종축개량사업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데에서 무슨 큰 문제점이 있나요? 굳이 안 옮겨도…….

○ 농정국장 김정한 쉽게 말하면 효율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용인에 있는 도유림 부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화옹간척지로 옮기게 되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광활한 토지를 확보해서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유지는 지금 우리 종축개량사업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데로 쓸 수 있는, 우리 도유재산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지금 있는 데도 전부 다 경기도 땅 아닙니까? 경기도 소유 토지에서 하고 있고. 뭐 비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몇 군데에 있는 데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들어오는 데가? 축산…….

○ 농정국장 김정한 용인에 있는 한 군데에서 들어옵니다.

○ 오완석 위원 축산연구센터라고 했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가축위생연구소의 축산연구과.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한 군데만 들어오는데 효율성 문제는, 거기에 있으나 이쪽에 오나 뭐 같은 것 아닙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용인의 땅은 훨씬 여기보다 비싸죠.

○ 오완석 위원 용인의 땅이 경기도 땅이 아닌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경기도 땅이죠.

○ 오완석 위원 경기도 땅인데 그러면 그 땅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나온 다음에?

○ 농정국장 김정한 활용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지금 가축의 초지로 쓰기에는 용인에 있는 땅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간척지를 저희가 가축초지와 종축개량단지로 쓴다면 훨씬 더 우리 경기도 도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커진다고 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땅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전해서 현재 하고자 하는 쪽으로 옮기면 효율성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이런 입장이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맞다.

○ 농정국장 김정한 옮기는 것이 더욱 좋지 않겠나.

○ 오완석 위원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인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오완석 위원 그런 사업의 목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가봤지만 허허벌판이고 그리고 기반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방대한 땅이기 때문에 1공구와 4공구가 있고 그다음에 5, 6, 7공구가 있는데 우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4공구만 우선 해주겠다는 건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4공구만 경기도에게 임대를 해주고…….

○ 오완석 위원 임대해 주는데 4공구를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반시설을?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죠. 지금 그것을 해준다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는…….

○ 농정국장 김정한 다른 데는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24억 부분이 거기에 이제 기반사업으로 내년에 621억을 우선 투자한다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단지 그 4공구만을 위해서 기반산업을, 온전히 4공구에 필요한 기반산업시설을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시작합니다.

○ 오완석 위원 내년에 몇 월 달에 하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내년부터 합니다. 예산을 그렇게 한다고…….

○ 오완석 위원 내년에 1월 달도 있고 12월 달도 있는데 내년 몇 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냐 이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1월부터 하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1월부터 하는 거예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오완석 위원 확실한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럼요. 어제 위원님들이 가셨다시피 농어촌 화옹사업소 우리가 보고를 드렸던 그 기관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관기관이 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거기 그쪽도 설계하고 시공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정됐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 보셨나요? 알고 있나요? 알아볼 필요는 없겠지만 알고 있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충분히 시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 오완석 위원 아니, 준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그쪽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냐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기반토목설계는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 오완석 위원 설계는 끝났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 사업 시행 자체도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 오완석 위원 아, 개발공사 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게 사업소 주관이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그래서 내년에 2012년도 1월 달 되면 착공할 수 있다 이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우리 농정국장님, 지난번에 현장답사도 고생하셨고 오늘 또 심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서 주신 부분 5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안 보셔도 되겠네. 이 보고서 변경안 심의요구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농림위원회에서 에코팜랜드에 대해서 협의 안 했어요, 올해 들어와서?

○ 농정국장 김정한 올해 들어와서요?

○ 이상희 위원 네. 2011년도에?

○ 농정국장 김정한 작년도에 이미 저희가 업무보고를 다 드렸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농림위원회에서 회의한 자료가 없네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올해에는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이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보고드릴 그게 아니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 농림위의 의견을 우리는, 그날 현장답사할 때도 얘기했듯이 우리 위원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농림위에서 한 위원회의 자료를 참조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다 했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뭐 이런 자료네요, 지금 보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저희 지금 자료 45페이지에…….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보고사항만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요청만 한 거지 농림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 주문사항도 아무것도 없고 회의내용이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농림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자료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지금. 뭘 보고 근거로 해서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죠?

○ 농정국장 김정한 저기 위원님 52쪽에 보시면요. 52쪽에 저희가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드렸을 때 종합의견으로써 3회 추경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분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증감분을 계상하였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

○ 이상희 위원 그것은 보고자료고요. 보고를 하신 거고 위원들이나 위원회에서 의견개진한 부분이 없어요. 이것은 보고만 하신 거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 자료지. 위원회에서의 어떻다 하는 아무런 여기 들어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이 자료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됐습니다. 올해 회의를 안 했으니까 자료가 없겠죠. 그렇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상희 위원 회의를 안 했으니까 자료가 없어요. 뭐 업무보고라든지 에코팜에 대해서 어떤 간담회나 토론회나 회의가 없었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에코팜랜드에 작년도의 예산을 수립 시에…….

○ 이상희 위원 올해는 없고. 그런데 이 내용도 보면 위원들이 뭐 이게 어떻다 저떻다 얘기가 없고 보고내용만 그냥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농림위원회의 판단은 참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료로써는.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6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용인시 남사면에, 이게 축산연구소죠. 축산연구소가 추정가격이 1,230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오완석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에 토지가치가 용인에 있는 것은 종축장으로 쓸 것이 아니고 더 좋은, 토지의 가치가 높으니까 다른 부분으로 토지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계획안을 뒤에다 붙이셨어요. 1안은 소방학교에서 다양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2안은 전원주택 등의 택지개발을 통한 수익사업으로 추진, 3안은 향후 도 재정의 여건 등에 따라 매각 등 검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인 종축장의 부지를 지금 현재에서 1,23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니까 우리가 630억이 들어가죠, 이제?

○ 농정국장 김정한 524억 들어갑니다.

○ 이상희 위원 나중에 그것은 말씀을 드릴 텐데 630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600억 정도가 토지가치로서 남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이 안을 만드신다고 하면 우리 재정이, 경기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어쨌든 먼저 이런 것도 더욱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또 이러이러해서 완벽하게 처리해서 도 재정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시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주시면 더욱더 심의하는데 편안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죠? 이런 안만 가지고 계시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이 위원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만 저희 농정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효용성이 높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말씀,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는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보다 면밀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저희 쪽에서는 단지 몇 가지 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말씀에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위해서는 농정국에서 그 정도는 그래도 신경을 쓰셔서 그런 자료를 같이 내주시면 더 편치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오완석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기반시설을 분명히 농어촌공사에서 해줍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110억이 우리가 기부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게 매칭펀드로 일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110억에서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매칭펀드로?

○ 농정국장 김정한 전체적으로, 위원님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에코팜랜드에 들어가는 기반조성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팜랜드에 연결되어서 하는 기반시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 한 1,200억 정도 되는데 그 기반 아까 말씀드린 에코팜랜드에 직접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그 1공구에 연결되는 4차선도로 그다음에 연결도로하고 보도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런 것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그 돈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도비가 매칭으로 지금 하게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다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도비가 여기에 매칭이 되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매칭이 105억이 들어갑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도비로다가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그 4공구만 기반시설을 먼저 해준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러니까 위원님 보시다시피 5, 6, 7, 8공구도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에 사업 들어가는 것은 4공구부터 들어갑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4공구는 기반시설을 다 해주겠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상희 위원 이 110억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관련된 부분의 기반시설만 하는 것이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러니까 그 110억이 도비로 같이 매칭이 되어서 들어가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들어가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6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한국마사회, 말산업 공동육성 발전협약 해서 협약서가 있습니다, MOU 체결해서. 그런데 3조2항에 보면 “한국마사회는 경기도가 확보하는 부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부지를 확보해서 마사회에다가 제공을 합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확보한다는 의미는 저희가 산다든지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셔서 아시다시피 4공구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농식품부에서 경기도에게 통괄로, 통할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마사회가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형식적으로는 배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만큼을 조정해서 만든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수정할 사항도 되겠네요? 확보하는 것하고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관장한다든지 관할하는 부지 안에서 이렇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저희가 이거 보시다시피 2008년 2월 2일 날 MOU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것의 개발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것이 확정되지 아니했을 때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용어나 뒤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사항이 몇 가지 들어갔는데 지나오면서 몇 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는데 우리 농정국장께서는 내년부터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을 다 시작하니까 우리가 사업 추진을 해도 충분하게 문제가 없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런데 내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기반공사가 되고 저희가 오늘 이번에 공유재산에 올린 것은 내년에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하는…….

○ 이상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 반영해 달라고 하는 건데 전체적인 것은 520억 아닙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상희 위원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에서 공유재산변경관리 520억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설계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신 자료, 요구자료라고 한 것,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셨는데 거기 5페이지에 보시면 화성시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화성시 계획을 보니까 작년 2010년 12월 21일 날 첨단 유리온실 기반시설 착공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더라고요. 저 밑에 보시면 그간 추진경위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착공을 이미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 금년 10월 달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화성시 계획이요. 기반시설 공사요. 첨단 유리시설. 물론 우리 경기도 사업은 아닌데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걱정하는 것이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땅도 우리 경기도 땅이 아니고 또 각종 계획 같은 것을 또 우리 경기도에서 독단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해서 다른 사업들까지 같이 4공구에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크게 보면 4공구 전체사업이 에코팜랜드 사업이라는 게 그 전체 말하는 거죠, 4공구 전체사업이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우리 경기도가 하는 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종의 지분은 아니겠지만 그중에 여러 종합적인 사업 중에 일부분의 사업을 우리가 참여를 하는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도 같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사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른 기관들의 의지가 어떤지, 중앙부처의 의지가 어떤지 이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데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화성시 보니까 지금 기반시설 공사 진행 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할 때 그것까지 자세히 못 봐서 그런지 지금 공사 중인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화성시는 지금 공사 중인가요, 이 부분은?

○ 농정국장 김정한 그 부분이 오시면서 언뜻 봤던 파일 박아놓은 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 최경신 위원 이게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 10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그러면 거의 지금쯤이면 공사가 눈에 띄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반공사를 하더라도 바닥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어 있고, 지금쯤이면요. 공사시기로 봤을 때. 지금 7월 달이니까. 이번 10월에 준공인데요. 거의 공기로, 공사기간으로 보면 한 70%가 이미 지났거든요. 한 10개월짜리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게 사업이 지금 화성시의 사업도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지…….

○ 농정국장 김정한 그 부분을 저희가 유심히 안 살펴보고 와서 그런데요. 그 부분에 지금 실무자 얘기를 들으면 파일도 박고 안정화 작업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작업이 거의 올 연말이면, 하반기면 끝날 수 있도록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최경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여기 화성시 일정을 보면 10월 달에 기반공사를 끝내고 11월 달에 건축공사를 착공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건축 인허가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건축 인허가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 최경신 위원 아, 화성시에서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경신 위원 그게 건축허가를 내려면, 지금 현재 거기는 지번이 없죠?

○ 농정국장 김정한 없습니다.

○ 최경신 위원 원래 그런 간척지 조성하면 처음에 임시지번이 몇 롯트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건축허가가 될 텐데…….

○ 농정국장 김정한 준공 전 사용승인을 맡아 가지고요. 임시 가지번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런데 여기가 큰 게 아니라 글라스 하우스를 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가지번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려면.

○ 농정국장 김정한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지번이 주어질지 절차를 봐 가지고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 최경신 위원 만약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화성시처럼 가지번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것은 행정상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가지번을…….

○ 최경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마사회인가요? 마사회의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 국비 배정규모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9페이지에 보시면 마사회에서도 이런 판단을 했더라고요, 지금. 물론 현재 자료가 아니라 조금 지난 자료이기는 한데 거기에서도 그런 우려를 표시했거든요, 자기네 자체 계획서에다가.

○ 농정국장 김정한 전체 사업기간이 연도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은 기반시설 공사비용 같은 게 다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다 반영이 될 것이다, 국비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혹시라도 그럴 우려가,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국가예산이.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확보한다는 건 농림식품부 계획이지 확보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게 또 지지부진해 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약속한 공사비는 얼마인데 그래서 언제까지 끝내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특히나 이 간척사업 같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간척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우선순위에서 많이 뒤쳐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그런 건,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경우를 감안해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다른 데는 좀 멈칫멈칫하는데 우리만 급하다고 빨리 앞서 나가다가 우리만 모양새가 이상한 꼴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최 위원님, 제가 제출해 드린 보고서 88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농림부 쪽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저희가 자료로 했는데요. 화옹지구 내, 그 당시의 명칭은 바다농장입니다. 바다농장에 대한 명칭은 타당성 재조사로 돼 있지만 이 부분이, 이 돈이 우리가 말하는 에코팜랜드로 전환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이 당초하고 달리 614억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부에서 확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기재부하고도 다 협의가 돼 있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협의는 다 됐는데요. 왜냐하면 국가사업들이라는 게 보시면, 물론 협의가 다 되고 하는데 실제로 재원이 투입되는 것은 좀 늦어지기도 하거든요, 많이.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됐다고 해도 중앙정부라고 해서 재원이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부에서 협의는 다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도 보면. 협의는 해서,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획이기 때문에 협의는 해주는데 막상 예산 딸 때는 또 딴소리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했는데 타당성 재조사라는 건 명칭 그대로 이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금액만 재조사했다는 건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러니까 당초에는 화옹4지구가 농경지 목적으로 간척을 하고 기반조사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었죠.

○ 최경신 위원 네.

○ 농정국장 김정한 그걸 저희가 에코팜랜드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뒷장 89쪽에 보시면 아는데요.

○ 최경신 위원 에코팜랜드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변경을 했을 때 그래서 농림부에서 89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614억 정도가 적정하다고 이제 협의를 해준 거죠.

○ 최경신 위원 사업규모를 좀 줄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경신 위원 70페이지, 자료 주신 70페이지에 보면 쭉 일정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도비 집행계획 해 가지고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629억이네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경신 위원 우리 도비 들어가는 게. 거기서 간척지 기반시설비, 아까 우리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간척지 기반시설 이것이 매칭펀드 방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걸 빼고 나면 실제로 523억인데 여기 일정이 지금 일정대로 가고 있나요? 추진기간이라고 옆에 써 있던데.

○ 농정국장 김정한 2009년, 2010년, 11년은 일정대로 가고 있고요. 12년에 저희가 내년에 133억 정도 필요하다고 그때 추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와서 봤을 때 기반시설비는 이거는 매칭이니까 들어가는 거고 상부시설비 100억까지는 필요치 않고요. 상부시설비는 설계비만 반영하면 되니까 한 30억 정도만 내년도 우리 도비로 반영을 하는 게 적정치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 최경신 위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30억 정도라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3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다짐을 받아 두고 싶어서,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게 우리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걸쳐 있는 사업이고 거기서 만약에 한 군데 기관이라도 자기가 맡은 부분이 진척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전체 사업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가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기관이 참여하다 보면 또 이해관계도 다르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차료 부분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전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다 시작해 놓고 나서 그때 가서 임차료 협상이 잘 안 돼 가지고 더 내놔라 덜 내놔라 해서 서로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 당연히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만사는 불여튼튼이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먼저 준비를 해놓으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제도적으로도 예를 들어 같이 합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저희가 보강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미 같이 하기로 해 가지고 올해에 기본설계 그 부분에 32억에 대한 부분을 땅의 지분에 따라서 5개 기관이 이미 다 같이 비용을 부담해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을 이미 다 담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지금 설계비 다른 기관에서 분담을 하게 돼 있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분담은 다른데…….

○ 최경신 위원 경기도가 발주를 하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경신 위원 다른 기관에서는 지금 예산들이 다 확정이 됐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이 이미 발주가 돼 가지고 이번 8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32억이 이미 분담을 해서 했죠.

○ 최경신 위원 저희는 아직 설계비 반영을 안 했잖아요, 예산에.

○ 농정국장 김정한 그거는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 최경신 위원 아, 기본설계.

○ 농정국장 김정한 기본설계에 대한 부분도 5개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발주를 했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농식품부에서 간척지를 막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경기도한테 개발,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개발하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방재정연구회 건 때문에 지방을 다니다 보니까 새만금 같은 경우 는 넓은 간척지를 잇는데 삼성에서 개발 기반조성을 해놓고 자기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할 테니까 땅을 무상으로 삼성한테 넘겨달라고 지금 이렇게 서로 조율하고 있던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도 간척지, 넓은 간척지도 실제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막았는데 지금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땅만 임대해서 또 투자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우리 경기도가 원천적으로 땅 소유권을 옮겨 받고 거기에 대해서 더 투자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협의가 있었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에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린 자료 중에 “대규모 간척지의 활용 기본구상”이라는 자료가 있으실 겁니다.

○ 이필구 위원 네.

○ 농정국장 김정한 거기를 한번 보시면 이게 작년 5월 3일 날 농식품부장관이 대규모 간척지에 대한 활용방안, 개발방안에 대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보시면 화옹지구 등 12개 지구에 대해서 고시를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지금 저희가 보고드리고 있는 화옹지구입니다. 화옹지구를 당초에 농경지에서 축산과 최종 관광농업단지로 쓰겠다고 고시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쓸데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농림부의 활용목적과 부합하게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농림부에서 이 땅을 경기도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신 겁니다.

○ 이필구 위원 국장님이 혹시 잘못,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간척지를 막아 놨는데 사용을 않고 있으니까 경기도한테 우리가 이 땅을 축산ㆍ채종, 관광농업단지로 함께 개발을 하자 이렇게 제휴가 먼저 들어와서 이 용도를 이렇게 변경해 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축산ㆍ채종으로 정한 것을 우리 경기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막아 놓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축산ㆍ채종, 관광농업단지로 하겠다 하니까 용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여기서 굳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근거가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비단 화옹지구뿐 아니라 12개 지구,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구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농림부장관이 같이 고시를 했거든요.

○ 이필구 위원 네, 그거는 그쪽과 협의를 했겠죠. 그래서 이번 이런 기회에 분명히 이렇게 임대해서 공동투자하고, 불확실하지 않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런 기회에 경기도에서 이 땅을 이전해 와서 개발을 하고 확실하게 경기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걸 우리가 사 가지고 와서요?

○ 이필구 위원 사지 말아야죠. 무상으로 받아야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새만금 같은 경우도 그 넓은 땅을 막아놓고 삼성전자가 이 땅 이만큼을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들어오면 여기가 발전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국장님도 거기 가보지만 지금 쓸모 있습니까, 갈대만 무성하게 돼 있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개발하는 조건으로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죠. 어차피 그쪽에서 농식품부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 자료, 저희가 고시자료 2페이지에 보면 농식품부장관의 활용계획은 그 지역을 우리한테 무상으로 증여한다든지 그런 건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자기네들은 지금 그 지역을 농식품 특화산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임대절차를 거쳐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가지고 있거든요?

○ 이필구 위원 그렇죠. 그거는 농식품부의 문제고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 땅이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우리 소유권으로 넘겨 꼭 개발에 들어가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 농정국장 김정한 협상이 전혀 안 된다고는 안 하겠지만 농림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다시 또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 이필구 위원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축산ㆍ채종, 관광농업복합단지인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동투자 해서, 우리 공동투자 해서 임대료는 받고 공동투자 해서 임대료 내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경기도로 차라리 소유권을 넘겨오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애매하게 공동투자 해놓고 임대료 내고 30년 또는 20년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소유권 넘겨, 우리 활용도가 낮으니까 우리가 여기 마사회도 있고 그러니까 말, 축산하고 채종하고 할 테니까 소유권은 넘기고 투자 기반시설은 같이 하자. 그다음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알아서 운영하겠다.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지금 별 여기에서 쓸모 있는 그런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소유권을 넘겨 달라. 그리고 우리가 기반시설 및 우리가 계획돼 있는 것들 참여하겠다 이렇게 한번 국장님이 농식품부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한번 해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화성시 첨단유리온실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날도 제가 버스 타고 오다 보니까 철처럼 쭉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빔이.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그건 농민들이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화성시에서 낸 게 첨단유리시설 기반시설 착공을 2010년 12월 20일 날 했다라고 했거든요? 현재도 기반시설 공사 중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저희가 가봤지만 공사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화성시에서, 물론 화성시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화성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 농정국장 김정한 화성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기반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화성시에서 하든 농어촌공사에서 하든 거기 공사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잖아요, 포크레인 1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뒤에 담당자분 하실 말씀 계세요? 말씀하세요.

○ 농정국장 김정한 자세한 건 제가…….

○ 위원장 이해문 아니요. 담당자가 왜…….

○ 오완석 위원 아니, 알고 계신 분이 나와서 하세요, 두 번에 물어보지 말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오완석 위원님, 담당 축산과장도 있고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담당 직원에게…….

○ 오완석 위원 아니, 담당 직원이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말씀하세요. 과장님이신가, 아니 계장님이신가?

○ 지방수의사무관 임효선 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 임효선입니다.

○ 오완석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지방수의사무관 임효선 버스를 타고 지나시면서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미 전봇대 같은 파일을 갖다가…….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봤습니다. 봐서 제가 그날 또 이게 뭐냐, 저거 기반공사 하고 있는 거냐 하고 물었더니 어느 분인가가 “그거 농민들이 그냥 뭐 하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지금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공사 중이라고 했는데 거기 우리가 가봤지만 공사 중이라는 걸 느낄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박아놓고, 빔만 박아놓고 공사가 중단된 건가요?

○ 지방수의사무관 임효선 지금 그 파일을 갖다가 한 1,000개 이상 박아놓고요. 성토를 1m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반안정화 기간…….

○ 오완석 위원 저희가 오다 보니까 파일이 불뚝불뚝 나와 있더라고요, 뾰쭉뾰쭉. 그게 지금 공사 중인 거 아니에요?

○ 지방수의사무관 임효선 네. 공사 중인 겁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그건 박아놓고 전혀 지금은 공사를 안 하던데. 그것만 박아 있는 상태지.

○ 지방수의사무관 임효선 성토하고 그걸 박아놨기 때문에요. 일정기간이 지나야 지반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하고 다시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지금 화성시에서는, 그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지방수의사무관 임효선 네.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지금 화성 유리첨단시설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 지방수의사무관 임효선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거기는 그러면 모든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조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먼저 해주는 겁니까?

○ 지방수의사무관 임효선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을 국비로 하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4공구를 우선적으로 하기로 해서 600억인가 1,000억인가 투여했다고 했는데 그럼 경기도가, 우리가 이렇게 절차, 설계나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기반공사를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쪽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곳은.

○ 지방수의사무관 임효선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곳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농어촌공사에다 그 내용을 주면 거기에 적합하게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기본계획이 금년 8월 달에 끝나는데 그게 끝나서 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로 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기본계획은 지금 들어가 있나요? 용역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 지방수의사무관 임효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이면 준공일자가 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여기 기본조사 설계용역하고 같은 건가요?

○ 지방수의사무관 임효선 네, 같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2010년도 속기록을 보니까 2010년도에 이게 3차 추경에 전액이 다 이월됐던데요, 그 예산이?

○ 지방수의사무관 임효선 네. 작년…….

○ 오완석 위원 이월되고 그럼 2011년에 와서 지금 다시 설계용역 발주한 건가요?

○ 지방수의사무관 임효선 아니요. 2010년 11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것 보면 “농정국 소관 명시이월은 화성바다농장 기본조사 설계용역 등 7건에 183억 3,419만 원으로 대부분 전액 이월된바 사전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기부족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후 예산편성토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도 3회 추경이면 11월 달에 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우리 3회 추경 11월 달인가에 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이건 무슨 말입니까?

○ 위원장 이해문 축산과장 발언대로 좀 나와서 오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 축산과장 서상교 축산과장 서상교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 2010년 11월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용역발주했는데 그때 자금집행은 안 하고 금년 아마 1월인가 2월에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집행 용역에 대한 계약은 그때 했지만 자금집행이 금년에 넘어왔기 때문에 이월조치시킨 겁니다.

○ 오완석 위원 확실히 하기는 한 거죠?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용역발주한 자료?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용역발주한 자료 계약…….

○ 오완석 위원 지금 있어요? 지금 있습니까, 발주자료?

○ 축산과장 서상교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 위원장 이해문 그건 조금 이따가 정회시간에 확인하시고요.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간척지 진행을 얼마 정도 하고 계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간척지는 거의 다 됐고요. 기반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오완석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그 용역 자금집행했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럼요. 다 해서 성과품이 8월에 나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구별 활용계획 기본구상 중에서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 내용을, (관계직원을 향해) 이것 보여드리고…….

○ 임한수 위원 몇 번입니까, 번호가? 번호가 있네요.

○ 농정국장 김정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걸 보시죠, 에코팜랜드조성사업. 이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네.

(관계공무원, 임한수 위원에게 개별설명)

됐어요. 그러면 이게 다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따로 있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럼 그게 약 몇 ㏊입니까, 약?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약, 대략만 얘기해 주세요.

○ 농정국장 김정한 120㏊ 정도 됩니다.

○ 임한수 위원 120?

○ 농정국장 김정한 ㏊요.

○ 임한수 위원 이거 하는 데는 자금지원이 주로 어디서?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간척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우리가 농림부한테 사용승인을 받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거는 그 위에 있는 축산시설이 올라갑니다. 축사라든지 아니면 분뇨처리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한 520억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도비로 설치하게 되고 그걸 공공재산으로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도비 520억 지출하는 거를 우리 도의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차용을 합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닙니다. 도 예산으로 합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럼 이게 520억이 언제 집행될 예상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2013년, 14년에 집행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설계비로 한 30억 먼저 집행이 되고요. 많은 부분은 13년, 14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에 이걸 해야 되겠다는 가능성 얘기, 개요를 말씀 한번 해보시죠.

○ 농정국장 김정한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축산 R&D 시설은 우리가 용인에 지금 가축 종축개량시설로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그냥 이용하는 것보다는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간척지 지역으로 이것을 이전하고 그 공유재산은 좀 더 효율성이 높은 토지로…….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개요 얘기하는 거는 500억을 투자함으로 인한 다방면의 수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 도민한테 수익이 있다든가 현금수익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 수익 타당성 조사에 가장 불거져…….

○ 농정국장 김정한 대체적인, 그것이 가장 쉽게 말하면 지금 저희가 가축개량시설로 용인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액이 약 1,200억 정도 됩니다.

○ 임한수 위원 토지가액이 1,200억?

○ 농정국장 김정한 네. 1,2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리로 옮기면 저희는 520억 정도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그 가액, 그 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는 공유재산 측면에서 별도로 검토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임한수 위원 개인재산 같으면 내 개인, 지금 말씀은 내가 즉흥적인 얘기를 하는데 개인재산 같으면 내가 농사도 짓고 땅값도 오르니까 두 가지 양수기업을 벌 수 있는데 이건 개인재산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있다 어디로 갈 거 아닙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며느리 돈이나 시아버지 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투기가 올라간들 농수산 분야의 여기 수익이 된들 내 개인적인 사견은 이거를 520억 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서 축산으로 인해서 축산물로 인해서, 외국에서 수입이 적게 된다든가 또 경기도 도민이 축산에 대한 어떤 시너지가 있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땅값이 오른다고 해 가지고 땅값 대비 이런 거라면 투자할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공유재산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고요. 여기에 축산사업을 함으로써 생기는 축산에 대한 저희 도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거는 계량적으로 따질 순 없지만 여러 가지의 효과는 따로 있습니다. 종축개량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플러스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한학문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약팽소선이라는 문헌이 있는데 생선을 가만히 놔두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건드리면 부스러져요. 그런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지금 빚을 져가면서 다른 거 도시공사 등등 해서 빚이 계속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지금 화옹4지구의 이 땅은 지금 농식품부의 땅입니다. 이걸 놔두면 농식품부가 자기 목적에 따라서 처분을 하겠죠. 이 땅을 우리 경기도가 선점을 함으로써 지금의 형식은 임대형식입니다만 이 땅이 경기도의 재산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을 값싸게 점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우리 축산업의 발전은 차치해 놓고라도 여러 가지 도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면에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임한수 위원 이걸 하면, 도시공사나 여기서 다 하면 어떤 개인적인, 경기도에서 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익이 없을 수도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임대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선은?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에서는 이 땅을 처분할 생각은 없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글쎄, 뭐 특별하게 어떤 개요 자체가 목적이 안 해도 되는 거를 억지로 도비를 520억씩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건.

○ 농정국장 김정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 임한수 위원 나는 지금 막 와 가지고 이걸 언뜻 보니까…….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 임한수 위원 내 사견이 그런데 앞으로 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결산에서 보면 판단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사견은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조금 이따 우리가 의결을 할 때 임한수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필요한 부분 질의만 해주십시오. 아직 의결하는 순서가 아니니까. 질의 다 끝났습니까?

○ 임한수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회계과장 있었는데 어디 갔죠? 잠깐,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서, 우리 위원들의 요구에 주신 자료 잠깐 보세요. 여기 68페이지, 지금 국장님 답변에도 그렇고 아까 몇 분의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68쪽에 보면 축산위생연구소 가축연구과에 지금 용인 남사면 봉명리 찾았나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찾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게 아까 농정국장님 얘기로는 추정컨대 이거를 매각하면 1,230억 정도의 매각자금이 나올 거다라고 아까 답변을 해주셨고 또 이 자금을 활용하면 저기에 들어가는 530억 원보다도 어떤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실제로 이걸 총괄하는 회계과장님의 입장에서 지금 만약에 이 시설을 매각할 수 있나요?

○ 회계과장 안경엽 회계과장 안경엽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 돈을, 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위원님들께서도 소방학교 가셨을 때 그 옆의 부지기 때문에 보셨을 것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소방학교 가서 잘 봤습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그런데 그 인근지역이 지금 축산연구소가 들어갈 당시에는 농촌지역이었었는데 소방학교 들어가고 또 도시화가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택지개발을 해서 그걸 매각하면 1,200 이상 이익이 저희가 생길 걸로 저는 판단하고요. 또 지금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축산종묘단지로써는 부적합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다만 경기도에 도유지가 있다라면 그 적지로 갔으면 좋은데 지금 또 농림부에서 지금 시기에 맞게 그쪽에다 간척지를 개발해 놔서 그 땅으로…….

○ 위원장 이해문 아니요. 제 질문에 답변만 해주세요, 의사결정 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소방학교도 현장을 가보고 우리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가보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소방학교가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그 인근에 이러한 시설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게 만약에 민간인한테 팔았을 때 우리가 이런 수익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소방학교나 다른 도의 기관으로 활용하게 되면 자산매각에 의해서 우리가 취득해서 우리가 수익으로 저쪽에 쓸 수 있는 그런 대체효과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지금 소방학교에서 그 전체부지를 쓰기에는 넓고요. 그래서 일부는 소방학교가 쓰고 나머지는 저희 회계과 의견으로서는 택지로 해서 매각해서 우리 세입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 그래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의사결정할 때.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 소관에 소방학교가 있어서 소방학교를 우리 위원님 다 갔다 왔어요. 1박 2일 연수도 가서 했고. 거기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거기에 이전하면 자기들이 그걸 확보해서 소방학교에서 더 시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희가 의결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금년 8월 15일 완료되는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확인하고, 두 번째 지금 향후 토지사용에 따른 임대료 문제가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세 번째는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고, 네 번째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경기도로 무상 양도할 수 있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송해서 답신을 받은 후에 이 안건을 재차 심의하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자치국장님, 지금 네 가지의 사유를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는데 이 네 가지 사유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의 행정자치위원실로 주시면 그 결과를 보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심의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소관 자치국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농정국하고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위원회에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가능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 우리 현장방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충실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오늘 심의보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네 가지 사항을, 해당 자치국장 소관의 주무 소관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해결하는 데 협조해 줄 수 있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뭐 이 네 가지 큰 문제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제가 뭐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농림부에 무상으로 줄 수 있냐는 의견을 물을 수는 있지만…….

○ 위원장 이해문 거기 결과로 나온 답신을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우리 의회의 의견이 그렇다는 내용을 첨부해서 올리세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위원장 이해문 필요하다면 법률을 바꾸든지 또 해당 그쪽에서도 안을 찾든지, 우리 경기도의 안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8월 15일 되면 결과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게 돼 있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 내용들, 특히 농림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제출해 주세요. 농림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속기록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의 보고 외에는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농림위원회 의견도 우리가 청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로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안건 상정 중에 네 번째 안건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심의할 시간입니다마는 5분 동안 정회한 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시에 소재한 도청 청사를 도본청 또는 1청, 또 의정부에 소재한 도청 청사를 도2청 또는 의정부청사로 혼용되는 등 명칭이 정립되지 않아서 수원시 소재 청사를 경기도청으로 하고 의정부시 소재 도청 청사를 경기도청 북부청사로 청사의 명칭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투자의무비율을 총건축비의 일정비율 이상에서 예상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1년 6월 27일 제출하여 2011년 6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6일 행정2부지사 직제가 신설된 이후 도 청사의 명칭이 수원 소재 청사를 본청 또는 1청, 의정부 소재 청사를 2청 또는 의정부청사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수원시 소재 청사를 경기도청으로, 의정부시 소재 청사를 경기도청 북부청사로 청사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이 개정되어 개정법령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해주십시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청사명칭을 조례에 규정하게 돼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명칭은 조례의 규정사항으로 돼 있나요, 원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사무소의 소재지를 저희 조례에 넣도록 돼 있어서 법 6조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나머지를 규정하도록…….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소재지는 조례에 규정하게 돼 있는데 명칭 말이죠, 명칭.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데 이게 다른 시도는 제2청사가 없어서 그걸 굳이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는 2청사가 있기, 아 죄송합니다. 의정부에 도청 청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다면 여기 제가 자료를 금방 보다 보니까 조례의 규정사항이 맞다 그런다면 우리, 물론 내부적인 논의를 하더라도 조례개정은 우리 의회의 전속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가 현재 있는 것에다가 이건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사 명칭이라는 게 조례에 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우리 의회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고 그게 맞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 규정사항이냐고 여쭤보는 건데 여기 1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도지사 지시사항 알림 해 가지고, 물론 내부문건이긴 하지만 여기에 경기넷 공지 및 도로표지판 등을 조속히 정비할 것 해 가지고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날짜가 보니까 4월 13일이에요. 그러면 조례에 규정될 사항이면 당연히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런 지시사항도 떨어지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미 몇 달 전에 지금…….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물론 이게 경기도 김경호 부의장, 북부 도의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인데 지사님이 지시는 할 수 있지만 그 지시를 반드시 4월 달에 해서 4월 달에 이행하는 건 아니고 조례가 된 다음에 당연히 도로표지판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경기넷 공지 및 도로표지판 등을 조속히 정비할 것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게 이제 조례가 개정된 이후라는 단서조항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됐을 뿐이지 행정절차로 보면 당연히 개정된 후에 저희가 정비도 하고 경기넷에도 공지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야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것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건 지시사항입니다.

○ 최경신 위원 이런 것이 특히나 여기다 밖에다 이렇게 내놓으셨잖아요, 저희 자료에다가.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게 조례에서 개정이 돼야 다 이게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대외적으로 공표되고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미 몇 달 전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거 참고사항으로 하나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앞으로도 저기 하실 때 좀 유념해 주시라는 것.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위원들이 보면 조금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최경신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이런 한마디 얘기도 없이,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설문조사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공지했나요? 알려줬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제2청에서 한 건데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제2청에서 했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자료 한번 제출해 줘보세요. 어떤 내용의 설문을 하고 어떤 내용의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 이쪽의 위원님들은, 저 자신도 보고받은 것도 없고 설문이 저한테 온 것도 없는데 그 내용 한번 줘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설문했는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당연히 드릴 거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북부청사로 하라는 건 김경호 부의장 및 도의원도 이런 건의가 있었다는 측에서, 그런 방식에서 지시사항을 낸 거고요. 청사명칭을 위한 설문결과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제2청, 아니 북부지역에 있는 도의원들께서 주민들과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979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드리기는 조금 그런,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자료로 저희가 사용하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결과를 한번 줘보세요, 결과를.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결과를 좀 보고 저희들도 의사결정 해야죠, 뭐. 아니, 11페이지에 이 자료에 붙인 걸 보면 이게…….

(관계공무원, 이해문 위원장에게 자료전달)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의원들께서 979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바꿔야 한다는 응답자가 64.5% 나왔고요. 응답자 중에 45.5%가 북부청사로 해야 된다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카피해서 나눠주세요, 이 결과. 아니, 뒤에 있는 자료와 달라요, 이건. 뒤에 11페이지에 있는 건 결과만 간단히 나왔고. 설문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경기북부가 10개 시군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북부의 도의원이 지금 여야를 다 합쳐서 한 40여명 됩니다. 그래서 매월 우리가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저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우리 김경호 부의장이 경기북부협의회 회장님이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아까도 제가 점심 때 말씀드렸지만 경기북부가 원체 낙후되어 있고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심사가 없기 때문에 제2청사 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북부청사 하면 ‘아, 북쪽에 있는 청사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강렬히 주기 위해서 이것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문내용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보시고. 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거 지금 참고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공무원이 여기에 답변을 했네요? 참여인원 979명 중에 748명의 공무원이 이 설문에 응했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러니까 도민이 225명이고 10개 시군의 공무원들 전부 다 전수조사한 게 426명 또 2청, 그러니까 현재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300명, 시군공무원 426명, 언론인 6명 포함해서 979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숫자가 많은데 10개 시군의 공무원들한테도 의견을 구한 겁니다, 도의원님들께서.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우리는 도민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이걸 함으로써, 아까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표지판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그런 위치에 대한 표시라든지 자료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바꿀 필요, 의결이 되면 바꿔야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는 도민의 입장에서 과연 도민들이 원하는 결과라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3가 그냥 결과적으로 80%에 해당하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편의상 이걸 하겠다는 그런 취지라면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건 아닙니다. 이게 도의원님들께서 40분이 결의를 하셔서 직접 설문조사를 한 건데 도민들의 대표격인 도의원들께서 40분이 여기에 동의를 하셨고 또 기타는 10개 시군의 공무원과 또 의정부청사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북부지역 주민들의 다수의견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청의 의원들이 이 설문조사한 이런 유사한 형태로 만약에 북부청사, 경기북도를 만들자고 제의한다면 국장님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것은 제 영역을 벗어난 거고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분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담당 소관 국장으로서 어떤 소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글쎄요, 조례 정도는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지만 남북도를 나누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여기 청사도 우리 남쪽의 의원들이 모여서 경기도청 남부, 북부 대신에 남부 이렇게 만약에 명칭을 바꾸자고 제의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것은 뭐 제 소관이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겁니다. 정부종합청사가 서울에 있다고 해서 서울종합청사라고 불리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과천의 과천종합청사로 부르는 것처럼 경기도청은 경기도청이고 북부에 있으니까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잘 알겠습니다. 또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공무원들이 많이 설문에 의뢰된 걸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혹시 여기 근무하는, 북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좀 본청에 비해서 자존심이 손상되는 명칭, 그것이 능력과는 관계없이 명칭 하나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 나온 것은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 것도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2청 그러면 아무래도 경기도청 본청에 예속된 감이 드는데 북부청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감상으로 독립된 청사, 독립된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마 북부청사를 원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장동일 위원 그리고 그 명칭이 바뀌게 되면 그 범위가 얼마인지를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또 도로표지나 이런 안내표 같은 또 경찰소관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도로표지판은 지방도의 경우 경기도청에서 관할을 하고 시군도는 시장ㆍ군수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바운더리에 있는 시군이 몇 개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어차피 도로유지보수비나 간판보수비로 정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정비를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특별히 들이지 않고도 추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장동일 위원 어느 정도 그러면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북부2청사가 완전하게 그렇게, 명칭변경이야 여기서 하면 되는 거지만 그런 제 비용 같은 것을 이렇게 산정해 본 게 개략적으로 얼마…….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게 도로, 건설본부하고 상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어차피 도로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간판을 또 수시로 정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겸하면 특별하게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장동일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우선 먼저 경기북부청사로 새롭게 개명된 것 축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개명이 되면 간혹 가다 보면 지명이나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씩이 지나도 도로표지판이라든가 바뀌어야 될 게 안 바뀌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소관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시군에 있는 걸로 알고, 시군에서 하는 거죠, 소관이? 이게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숨겨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불편하거든요. 북부청사나 2청사가 따로 있는지 알아요, 잘못하면. 우리는 알겠지만 특히 저기 호남이나 경남 뭐 아니면 외국인들 와 가지고는 완전히 혼동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결정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행정적인 오류가 없게끔, 민원인들이 없게끔 빨리 조속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건 가능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조치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정말 그래요. 저희도 운전하다 보면 언제 바뀌었는데 이거 뭐 안 바꿔놓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세심하게 철저하게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다행히 도로명주소가 지금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겸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정족수를 위해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서진웅오완석이상희이필구임한수장동일최경신

○ 출석전문위원

류흥수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홍승표세정과장 김성년회계과장 안경엽

ㆍ농정국

국장 김정한축산과장 서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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