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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7.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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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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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6일(수)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기획행정실(행정관리담당관)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 소방재난본부
- 제2소방재난본부
- 소방학교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행정실(행정관리담당관)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 소방재난본부
- 제2소방재난본부
- 소방학교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근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오늘 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도정발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실 업무 중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등에 대한 201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각각 의결하시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행정실(행정관리담당관)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 소방재난본부

- 제2소방재난본부

- 소방학교

(10시08분)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실 중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기획행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인 사)

심경섭 비상기획관님 소속에는 재난대책담당관과 비상기획담당관 두 분이 있습니다마는 금요일 날 다시 업무보고를 받으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두 과장에 대해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서에 의거해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내역,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그리고 보조금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예산은 6억 7,011만 4,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3억 3,725만 3,000원이나 여권수수료 예산을 본청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수납액은 이보다 많은 6억 2,885만 7,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3,470만 8,000원으로 수납액은 4,125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29만 3,000원입니다.

다음 5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결산내역 예산현액은 87억 58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83억 275만 7,000원, 이월액은 1억 8,879만 원, 불용액은 2억 1,4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은 예산현액 400만 원 중 지출액은 398만 8,000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예산현액 6억 3,949만 5,000원 중 지출액은 6억 997만 5,000원, 불용액은 2,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은 예산액 76억 4,536만 5,000원 중 지출액은 73억 30만 원, 이월액은 1억 8,879만 원, 불용액은 1억 5,6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4억 1,697만 7,000원 중 지출액은 3억 8,849만 4,000원, 불용액은 2,8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편성목별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일반운영비 예산액 42억 611만 원 중 지출액은 41억 614만 3,000원, 집행률이 97.6%입니다. 집행잔액은 9,99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 예산이용ㆍ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에 4억 1,5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경기포럼 사무관리비에서 청사안전관리체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직원관사 28세대의 임차계획을 24세대는 임차하고 두 세대는 매입으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을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세입이체는 6건 3억 6,323만 3,000원이며 2010년도 3월 19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발전담당관실에서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발생한 사안입니다. 세출이체는 3건 54억 2,758만 7,000원이며 이 건 역시 전년도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계속해서 1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천안함 침몰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한 도 차원의 분향소 설치 및 운영비로 3,1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로 2010년 2회 추경에 찾아가는 도민안방 차량 구입과 구조변경비를 편성하였으나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채권의 결산, 채무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5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6건으로 예산액 6억 7,120만 9,000원 중 6억 5,964만 원을 집행하고 1,156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동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기획행정실 중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페이지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억 7,196만 원이며 증지수입의 증가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3억 245만 원이 증가한 6억 7,44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4%인 6억 7,011만 원이며 과년도수입 중 429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7억 584만 원 중 97.5%인 83억 276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87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1,42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원인별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40만 원, 예산집행잔액 1억 9,43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157만 원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지방선거기간 동안 희망의 경기포럼 미개최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미발생에 기인한 것입니다.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청사유지관리비와 여권민원실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2010년도 11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비 1,500만 원과 직원생활관 확보계획 변경으로 4억 원을 전용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 임차방식으로 직원생활관 확보 예산을 편성한 이후 매입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예산은 추경을 통하여 의회 의결을 받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원생활관 매입을 위한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2010년도 3월 19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3,190만 원을 분향소 설치운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이월은 관용차량 구입과 구조변경비 중 1억 8,879만 원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동 예산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당해연도 내 차량 구입과 구조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자원봉사지원사업과 여권민원실 운영경비로 6억 7,121만 원 중 6억 5,964만 원을 집행하고 1,15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에서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고 예산집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별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행정관리담당관)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또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그리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를 1회에 5분으로 제한하여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개요서에 보시면 12페이지에 예산전용 해 가지고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여기에서 그 사무관리비에서 4억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게 진짜 사유는 직원생활관 확보계획 변경 그러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쪽에 임차를 매입으로 바꾸다 보니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셨다는 거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물품 구입…….

○ 최경신 위원 네, 물품을 구입하신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물품 구입보다는 당초 아파트 전세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생활관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그 당시에 사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그중에 일부 아파트 두 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 최경신 위원 아, 물품을 산 게 아니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아파트 전세가 아니고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렇게 자산취득비로써 4억을 쓰게 된 것입니다.

○ 최경신 위원 두 동을 2억씩 해서 4억에 사셨다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런 내용입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당초에 29억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는데 보니까 4억을 빼다 써도요, 4억을 빼다가 전용을 해도 여기 큰 책자를 보시면,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보면 사무관리비 29억 1,000만 원 중에 4억을 전용했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25억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에서도 724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그걸 어떻게 아껴 쓰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제삼자가 밖에서 볼 때는 25억도 남는 돈인데 29억으로 과대 계상한 거 아니냐, 사무관리비를. 대체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이런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상세한 내역을 의원들이 알 길도 없고 실무자들이, 아마 우리 실장님도 그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보면.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최경신 위원 관례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실무자가 올린 걸 합산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이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넘어가고. 대개 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손을 잘 안 대거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그런데 실제로 왕왕 이런 사례들이 지금 우리 기획행정실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보면 이런 것에서 실제로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전용을 거기서 제일 많이 해가거든요. 공무원들 스스로 그걸 알기 때문에 좀 아껴 쓰면 충분히 돈이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예산전용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전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굳이 29억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25억도 돈이 남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제가 보기에 존경하는 최경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엄격하게 줄여서 편성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4억을 전체로 아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두 동을 저희가 만약 매입을 하지 않고 임차를 했다 하더라도 당시의 시세로 봤을 때 한 2억 2,000 내지 2억 3,000 정도는 아마 임차비용으로 들어갔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껴진 금액은 한 1억 8,000에서 1억 7,000 정도는 조금 예산편성을 할 때 줄일 수 있을 소지는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게 물가도 상승되고 하다 보면 사무관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이건 거기까지만 지적을 하고요. 다음 본예산 심의할 때 이걸 감안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 부분은 제가 자세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건 대개 그냥 넘어가 줬는데 워낙 단위가 작고 금액들이 작은 것이 합산이 됐기 때문에 잘 보지를 않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집행잔액도 나오게 되고 전용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과대 계상의 소지가 있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지적해 주신 취지를 저희들이 잘 헤아려서 예산편성할 때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보니까 천안함 침몰사건 때문에 도차원의 분향소 설치 운영경비 했는데 직접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신 건가요?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맡긴 것 아닌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아, 직접 설치하시고 한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에 다른 데들은 전체적으로 1.7%만 불용이 됐는데요. 내역을 보다 보니까 여권민원실의 인건비, 그러니까 여비하고, 업무지원이라는 게 운영비죠? 일반운영비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맨 하단에 업무지원이라는 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28.4%, 33.4%가 불용이 됐거든요. 물론 금액 자체는 650만 원, 1,480만 원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그러면 혹시 이렇게 불용이 되고 나서도 여권민원실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여권민원 수요에 대해서는 지장 없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반납이 되면 내년도 국비보조 나올 때 이만큼이 아마 삭감돼서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런데…….

○ 최경신 위원 이게 비율이 10%, 5%, 6% 이런 것도 아니라 한 30%가 돼 버리기 때문에.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다행히 여권민원에 대한 국비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도비로 일반수입으로 잡아서…….

○ 최경신 위원 아, 도비로?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최경신 위원 도비로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쓰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제 말씀은 이 돈을 반납하기 때문에 우리 돈이 아깝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렇게 돈을 많이 안 쓰고도, 주어진 예산에서 안 쓰고도 여권민원실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을 더 고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걸 다 소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안 쓰고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기고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이것도 말 그대로, 물론 국비지만 이것도 과대 계상된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하면서는 여권민원 발급이 지체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인력을 더 추가 확보하든지 이런 방법을 썼을 텐데 그런 사안은 없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여비라는 것은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 거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여권민원실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일들이 있나요? 앉아서 처리하는 일이 대부분일 텐데.

(관계공무원, 기획행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우리 여권담당관실에서 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장 기회는 시군에 대한 지도 감독하러 나가는 경우라든가…….

○ 최경신 위원 그런 데 출장 나가는 경우에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시군 지도감독 때문에요.

○ 최경신 위원 또 재밌는 게 바로 밑에 보면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는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거든요. 그런데 도의 여권민원실은 집행잔액이 많이 이렇게 발생됐는데 이게 왜 차이가 발생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그 차이는 통계상으로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시군에 있는 여권민원 운영비는 도가 다 집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다 줬기 때문에…….

○ 최경신 위원 아, 줬다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도에서 볼 때는 100% 쓰게 되는 것이고요. 도가 쓰려고 가지고 있었던 돈은 아무래도 출장계획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계획대로 못한다든지 이래서 남는 돈입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시군 여권민원실에서 도에서 돈 중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는 그건 파악이 안 되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것도 역시 시군 자체수입으로.

○ 최경신 위원 시군에서…….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쓰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은 것 집행잔액을 시군 세입으로 넘겼다는, 얼마 넘겼냐 그런 게 아니라 시군에서 우리가 준 돈을 다 썼냐 이 말이죠. 여기상으로는 지금 파악이 안 되거든요. 도에서 준 돈만 파악이 되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행정실장에게 개별설명)

네, 그냥 파악 안 하고 그쪽에서 효율적으로 아껴 썼으면 그게 잡수입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 최경신 위원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도에서 국비 나온 것을 시군에다 줄 때 그냥 거쳐 가기만 하는 게 아니지 않잖아요. 시군별로 할당을 한다든지 하는, 어느 시군은 얼마를 주고 하는 것을 도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이 얼마큼 남았는지 파악을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난다면 왜 시군 여권민원실하고 도 여권민원실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사유를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남는 데들은 내년도에 그렇게 많이 해당 시군에 줄 필요가 없잖아요, 집행잔액이 많은 데들은.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차라리 도에서 많이 갖고 있다가 부족한 데 갖다 주는 게 더 낫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제가 지금은 파악한 자료는 없지만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결산검사 끝나기 전까지 좀 우리 위원회, 저한테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근 실장님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지금 세출결산내역 보고서대로 보면 예산편성한 부분과 또 예산집행한 부분이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전용부분에서 나타난 부분이 있고 또 여기 보고서 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 해서 1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청사유지관리비에 1억 2,000 집행잔액이 남았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청사 및 생활관 경비 용역비용이 9,200만 원 해서 제일 커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세부적인 내용이 어떠한 부분인지?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

(관계공무원, 기획행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이상희 위원 그 밑으로 기록돼 있는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확실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남아 있는 부분에서의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설명하시기 뭐하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감사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간단하게 일단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우선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았던 것이 한 9,200만 원 정도가 되는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청사에 민간위탁 용역을 하는데 계약을 하면서 조금씩 남은 돈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이 미리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씩 남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계약형태로 하게 되면 통상 집행잔액이 좀 남게 마련입니다. 조금 그런 부분들을 전부 모아서, 그게 가장 큰 항목입니다. 한 9,271만 원 정도가 가장 큰 항목인데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위탁계약할 때 위탁계약은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됐을 텐데 이 부분에서 예측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위탁계약이라는 건 매년 일어나는 일일 텐데, 아니면 2~3년 주기적으로 일어나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다기보다는요, 통상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사무실 재배치를 하는데 한 2,000만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저희가 예산 세워서 발주를 하면 계약을 할 때는 한 1,800만 원이든 1,700만 원이든 통상 이렇게 금액이 일정 부분 깎여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집행잔액이라고 저희들은 통상 칭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가장 큰 잔액이…….

○ 이상희 위원 향후에는 그 정도, 어느 정도 금액을 대강이라도 추산해서 그 부분에서 네고되는 부분까지 감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다른 부분은 그래도 잘되, 이 부분에서의 발생 부분이 제일 크니까 향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1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청사안전체계 확립 해서 공공운영비 전용을 1,500만 원 했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랬습니다.

○ 이상희 위원 비목을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부분으로.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랬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1억 2,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데 전용하실 이유가 있었는지. 집행잔액이 남는데도 1,500만 원을 지금 전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사무관리비에서 우선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돈이 남는 것이 명확하게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전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남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연말 마지막까지 혹시 사무환경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건축물에 대해서 약간의 리모델링이라도 할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욕심에 늘 조금 끝까지 예산을 보류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 이상희 위원 그런 의도라고 하시면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운영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부분의 잔액이 남은 부분은 작년도에 선거 때문에, 정치자금법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이걸 못 썼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부기가.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확실하게 불용될 수 있는 이런 금액이라면 청사안전관리 쪽으로 꼭 넘겨야 되겠는가?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본래 편성 목적대로 최대한도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뜻은 저희가 깊이 유념해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먼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저희 예산이 지금 1억 9,800이 세워졌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국비가 1억 5,200이고 도비가 4,500만 원 해 가지고 1억 9,800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필요성이 교육 코디네이터하고 DB 구축 맞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코디네이터 지원이 북부 10개 시군에 동일한 금액이 지원이 됐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서진웅 위원 동일한 금액으로 균등지급을 했죠? 그 이유가 왜 그렇죠? 균등지급한 이유.

(관계공무원, 기획행정실장에게 개별설명)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뭐……. 균등지급한 이유가 관례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사실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똑같이 지급하기보다는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이 주로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어쨌든 좀 작은 시라 하더라도…….

○ 서진웅 위원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인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전액 100% 다 정책사업에 쓰여진 시군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시군이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균등지급을 했으면 뭔가 예산의 필요성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성과, 이렇게 해서 균등지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양주군도 그렇고요. 무려 연천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상당합니다. 자료 없으시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 부분이 균등, 제가 볼 때는 균등지급해야 된다는 이유를, 일선 시군 10개 시군에서 6개 시군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예산을 짜실 때 그 인구수라든가 그러면 자원봉사 수도 틀리고 여러 가지 현황이 틀린데 물론 인원배치는 해야 되죠. 그런데 불용액이 왜 생겼는지, 그 불용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왜냐하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억 4,000이라는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실태조사를 하고 시군 관리보조금 지급한 건데요. 그런데 이 부분의 실태조사한 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갖고 있습니까?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국유재산, 도유재산 관리하는 관리 비용으로 행정경비 조로 내려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습니까?

(관계공무원, 기획행정실장에게 개별설명)

받지 않고 있죠? 실태조사한 결과보고서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지금은 매년 연말경에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 서진웅 위원 “받는 것으로”가 아니라 받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받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을 해서 시군에 내려보냈는데 여기에 관리가 불량한 시군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예산적으로 본다면. 세출예산 쪽으로 우리가 돈을, 이 돈으로 국유재산, 도유재산 잘 관리하라고 실태조사를 잘 하라고 내려보냈는데 예산적으로 상당히 불량한 시군이 있어요. 무려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에서 76% 집행밖에 안 됐고요. 도유재산에 대한 우리 48%밖에, 50%도 집행이 안 돼 있어요. 또 구리시 같은 경우도 국유재산이 84%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도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46%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 서진웅 위원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실태조사 후 그 조치에 대해서…….

○ 서진웅 위원 사후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동두천시라든가 양주시라든가 저기 어디입니까, 의정부, 파주 이런 데는 도유재산관리 100% 다 썼어요.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물론 금액을 다 썼다고 그래서 성과가 좋게 나타나느냐,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 세출예산은 요구에 의해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요구에 대해서 50%도 집행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관리가 허술하게 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잘돼 있는 데 예산을 더 많이 줬다든가.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서 만약 관리실태가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방금 전에 직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직원들,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 고충을 해결하고 또 좀 보다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복지차원이 있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물품사용,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100% 다 쓰셨는데 컴퓨터 사시고 디지털카메라 사고 세탁기, 복사기 이거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몇 년 주기로 이렇게 하시죠? 대사 후에 하는 건지 아니면…….

(관계공무원, 기획행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2010년도에 금방 지적해 주셨던 그런 물품을 샀고요.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다시 사는 일은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문기관 위탁을 한다는데 이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탁이 평가요소가 있습니까, 선정할 때? 위탁을 하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지금 현재 경민대학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 서진웅 위원 아니, 평가를 하실 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최초에 저희들이 2003년도에…….

○ 서진웅 위원 그 평가요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평가를 할 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평가요소에 우리 자녀를 둔 공무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됩니까? 만족성이라든가.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만족도 같은 것은 저희가…….

○ 서진웅 위원 반영이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수렴을 해서 하는데 사실상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위탁을 맡기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바꿨을 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전에 이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1,500만 원을 경기포럼에서, 21C 경기포럼에서 전용 감해서 청사안전관리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1,500만 원을 전용을 시켰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랬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냐하면 여기 청사안전관리 부분은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건 청사 및 생활관 경비용역 또 세콤 유지관리비, 관사운영, 청사 민간위탁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16억 9,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세출할 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에 9,2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서진웅 위원 이런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 좀 전에 공동운영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 이렇게 연말까지 갖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잘못된 편견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각 항목별로 세출을 할 때 각 항목별로 다 짜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서진웅 위원 하다못해 세콤 운영 유지관리비 항목까지 다 계산을 하시는데 그 돈에 대한 세출이 9,700만 원, 1억 가까이가 지금 불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세출을 얘기할 때 공동운영비 해 가지고 통으로 치지 않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마지막 마무리하십시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서진웅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간단하게 30초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5분 이내로 하십시오.

○ 서진웅 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쭉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대체적으로, 운영경비뿐만이 아니고 사무관리비가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세출예산 따질 때는 정확하게 밀도 있게 짜시는 부분이 있는데 정작 우리 관서에서 쓰시는 그 돈에 대해서는 조금 안이한 생각이 있지 않나…….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게 보면 전부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경비가 또 기관운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데 기관운영경비는 어떻게 직원들의 인원수라든가 여러 가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무관리비는 하다 보면 나중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다른 쪽으로 잘 전용을 한다든지 이체를 하신다든지 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차량관리라든가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차량들이, 대형버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형버스를 구매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이렇게 체계가 안 잡혀 있던데. 그리고 차량운행일지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일지가 안 돼 있던데 이런 거는 요즘 관리를 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관용차량운행일지는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숙소, 아까 4억 들여서 그 아파트 사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숙소를 사용하고 이런 인원을 배치하고 또 인원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그것을 필요한 분들, 진짜로 필요한 분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저번에도 보니까 그냥 등록만 해놓고 실제적으로 머무르지 않는 직원분들이 있는 것을 체크상으로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진정 필요한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제가 전반적인 거를 실제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세우고 그 예산을 99%, 99.9% 집행률, 99.7% 집행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이 이게 이만큼이다. 이게 99.9%라면 이 예산안을 쓸 때 또는 견적받을 때 그 수준을 이미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왜냐, 실질적으로 1억이 잡혀 있는데 99.9%라고 하는 것이 저는 실제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본 위원이 보면서 견적서 이런 것들, 비교견적서 이렇게 보면서 실제적으로는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 내 돈이다 내 물건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도 물론 하시겠지만 좀 더 그런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예산이 잡혀 있다라고 해서 억지로 쓰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서 설사 불용액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실장님, 그 약속을 제가 믿고 행정감사 및 내년에 회계연도 세출에 대한 개요서를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9.9% 이런 거 말고 80%, 83% 이래도 이게 국민의, 도민의 세금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의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조양민 위원이 아까 먼저 거수하셨는데, 조양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들이 2청에 몇 분이나 계시죠? 혹시 숫자를 알고 계시나요? 답변하실 수 있도록 옆에 자료 좀 드리시죠?

(관계공무원, 기획행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이해문 담당, 우리 이만휘 과장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 조양민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실장님, 자리에 좀 앉으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입니다. 조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확실히 못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청사 내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가 6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밖에서 우리가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보조금 주는 게 한 50여 명이 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 130명 정도 되고…….

○ 조양민 위원 대략 130명 정도?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그다음에 소방서 직원들은 별도 파악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 조양민 위원 별도로?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지금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이 6,300만 원 정도 하셨고 집행잔액이 700이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이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 잔액이 왜 남았죠? 대충은 이게 다 계상이 될 텐데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개략적으로 평균 정도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미취학 자녀 아이들한테 주는 지원금액이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런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6,0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남으면 10% 이상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다른 데 비해서는 이월금액의 비율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 이 부분이 지금 150만 원이 남았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런데 그동안, 1년 동안 몇 분의 대체인력이 있었죠?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1명으로…….

○ 조양민 위원 1명?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네, 말씀하세요.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해서 운영 관리하시는데 운영에 57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어떻게 남은 거죠?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직장어린이집이요?

○ 조양민 위원 네. 집행잔액이 575만 7,000원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연초에 계약을 할 때 총괄, 우리가 설계금액 총괄금액에 대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도 작년 기준해서 인건비 산출을 해요. 예를 들면 1호봉, 2호봉, 3호봉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설계금액을 만들면 그 금액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정산할 때는 어린이집 교사도 신규교사가 채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 조양민 위원 인건비에서 남은 잔액이다. 차액에 의해서 남은…….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인건비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특별히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어린이집에 관련된 그리고 여성공무원들이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잘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도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감사합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완석 위원님, 그다음에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현장민원 무한돌봄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8쪽에 보시면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오완석 위원 이게 지금도 2011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계속 진행사업이에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찾아가는 도민안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 뭐? 그 사업하고 차이점이 좀 뭐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녀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65ㆍ24 도민안방은…….

○ 오완석 위원 이게 365요? 아니, 현장민원 무한돌봄센터. 이게 365입니까, 이게? 365 안에 있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러니까…….

○ 오완석 위원 아니, 현장민원 무한돌봄센터 말씀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기획행정실장에게 개별설명)

2청하고 본청하고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시스템이 좀 약간 차이가 있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

○ 오완석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죄송합니다, 제가.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시스템은 남부나 북부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참여하는 인원이 공무원도 남부 쪽이 많고요. 그다음에 서포팅하는 다른 분들은 좀 많은데요. 그래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시스템이 대동소이하다고 보고요. 그 대신 무한돌봄센터는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 북부에 있는 무한, 365ㆍ24 언제나민원실은 현장민원 무한돌봄센터를 확대 운영을 하면서 타이틀이 바뀐 걸로 보고요. 남부에서 수원에 있는 365ㆍ24 언제나민원실은 도와 시군, 수원시가 같이 합동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무한돌봄센터 확대 운영이 타이틀이 바뀐 것은 남부하고 북부하고 시스템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장민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현장민원 무한돌봄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네.

○ 오완석 위원 이게 365 내에 있는 겁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365ㆍ24 언제나민원실 내에 있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365 민원실은 따로 업무가 있고 이건 그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하는 업무가 뭔지, 보면 대부분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갔는데요. 공무원들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현장민원인데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차이점이 무엇이며 현장민원 무한돌봄센터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찾아가는 도민안방…….

○ 오완석 위원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알고 있고요. 여기 지금 현장민원 무한돌봄센터가 하는 일, 구체적인 업무가 뭐냐 이거죠.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그러니까 현장민원 무한돌봄센터는 고정식이죠. 이동식이 아니라.

○ 오완석 위원 고정식?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사무실이 있고요. 당초에 2009년도에는 현장민원 무한돌봄센터라는 타이틀로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한돌봄 업무를 추진했던 거고 그것을 확대하면서 365ㆍ24 언제나민원실로 확대 운영을 하면서 무한돌봄센터가 타이틀만 바뀌지 업무는 다른 걸로 많이 늘어난 건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네요. 현장민원 무한돌봄센터는 이제 이 말 안 쓰겠네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통합해서 365민원센터로 같이…….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365ㆍ24시간 언제나민원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365ㆍ24 민원센터 업무를 포함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하신다고.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윤영창 위원님이 먼저 본질의 해주시고 이상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담당관님이 나와 주시죠? 실장님 업무파악 아직 못하셨을 것 같아서.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고맙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12쪽이요. 보셨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네, 봤습니다.

○ 윤영창 위원 예산전용해서 직원생활관을 당초 임차에서 지금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입을 했으니까 지금 등기가 났습니까, 4억에 대해서?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네, 등기 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언제, 며칠자로 냈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작년 11월경에.

(관계공무원,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개별설명)

작년 12월에 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12월 27일 날 전용을 했는데 어떻게 12월 달에 바로 그걸 등기를 내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전용하면서 바로…….

(「전용해서 바로 계약해서 등기를 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윤영창 위원 아, 전용을 해서 계약이 돼서 집행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등기가 그렇게 나요? 이게 맞습니까? 등기, 지금 작년에 등기 냈다고 그랬죠?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네.

○ 윤영창 위원 등기 그것 좀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등기 날짜 좀.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이거를 취득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로 이게 본청 회계과에다 반영이 된 건가요, 이거?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네, 거기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생활관 임차할 때 최경신 위원님 이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게 정확한 생활관 입소인원이 파악이 됐냐라고…….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런 건 난 듣고 싶지 않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그거 긴급하게 서면으로 승인받아서 조치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등기 낸 거 사본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부속서류, 472쪽이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네, 봤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전세보증금을 일시적으로 5,500만 원을 갖다가, 아,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5,500만 원을 다시 또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이 잡종금 구좌에다가 보관한 이유가 뭐예요?

(관계공무원,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개별설명)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계장보고 잠깐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안 될까요?

○ 윤영창 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이게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실로 넘어오기 전에 집행한 거를 이제 파악하고 있어 가지고요. 자세히는 좀,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답변하세요, 정규창 사무관님.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죄송합니다.

○ 경리계약담당 정규창 경리계약담당 정규창 사무관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실국장님 관사가 전세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 관사를 이전할 때에 전세보증금을 다시, 또 전세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전세보증금을 다시 이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받은 거는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세입조치했다가 전세금이 다시 옮겨갈 때 세출 다시 집행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다가 올해 예산편성에 실국장님 관사 예산편성을 해주셔 가지고 실국장님 관사를 매입하게 된 걸로 해서 매입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세입조치하게 된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 윤영창 위원 그렇죠? 잘못됐죠?

○ 경리계약담당 정규창 네,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것은 엄연히 변칙적인 예산집행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 경리계약담당 정규창 네,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네, 됐습니다. 또 482쪽이요. 482쪽에 도유재산 부가가치세인데요. 이것은 재산임대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받은 것은 좋은데 이 금액을 2009년도에 1,438만 원 또 2010년도에 8억 7,000만 원이 발생됐다가 2억 1,000만 원을 줬는데 이게 아무래도 연초에, 2010년도 연초라면 예정신고 때 납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남은 게 6억 7,600인데 그렇다면 이게 1월 달이면 확정신고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돈이 잔고가 얼마 있습니까? 여기는 6억 7,600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집행내역?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죄송하지만…….

○ 윤영창 위원 담당자 없어요? 난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정산됐나 그걸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아니, 세 번째 줄에 있는 환급주민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맨 위에 것 연말…….

○ 윤영창 위원 482쪽 잡종금의 내역에 2청 소관의 도유재산 부가가치세, 교육정책과 거.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교육정책과 거요?

○ 윤영창 위원 네.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도유재산 부가가치세 그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봤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

○ 윤영창 위원 네,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게 이렇게 많이 지금 넘어가는 것이 6억 7,000만 원씩 있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절차가. 또 하나는 공탁금이 있죠? 공탁금이라는 것은 이게 돈을 세출예산에서 지출해서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잡종금 구좌에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갔는지 이것 좀 사유를 해서…….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네, 건설재난과…….

○ 윤영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아까 이상희 위원님 추가질의. 이상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이상희 위원입니다. 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요.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운영, 이 경기포럼 성격이 뭐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명한 인사를 통해서 특강형식으로 저희들이…….

○ 이상희 위원 그렇죠? 공무원들 교육프로그램이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1차인지 몇 차인지 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것도 아까 2,700만 원에서 1,500만 원은 청사관리운영비로 전용을 하셨고 1,200만 원이었는데 집행한 건 839만 7,000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잔액이 발생해서 3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볼 때 과연 희망의 경기포럼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것인지 조금 의문이 가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강사분을 초빙했을 때 그분한테 일률적인 금액을 미리 책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아주 저명한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돈을 드려야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조금 작게 드려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그런 차이점은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 추계를 잡았을 때 최대한 맞출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사의 강사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유명한 강사 또 강사료가 비싼 분을 섭외했다가 또 갑자기 펑크가 나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1월 달에는 어떤 분, 2월 달에는 어떤 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잔액이 남으면 21세기 희망경기포럼은 예산을 좀 줄여도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 무한돌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365 안에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러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아시나 모르겠는데 무한돌봄이라고 따로 있지 않아요, 부서가?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 이상희 위원 이 무한돌봄 예산이 지금 집행된 게 거의 2,000억인가 돼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다면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위기가정이라고 해서 찾아가서 어느 정도 조건에 맞으면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365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 이상희 위원 그거 아시는 분이, 아까 과장님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지금 아마도 우리 실무자들이 설명을 하면서 약간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은 도가 역점사업으로 생각한 무한돌봄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전반적인 큰 복지 서포트를 하는 그런 사업을 생각하신 것 같고요. 우리 직원들은 무한돌봄센터라고 해서 의정부역에 있는, 서부역에 있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버스를 이용해서 현장 나가고 그다음에 365ㆍ24라고 해서 24시간 오픈하는 사무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무한돌봄이라고 하는 센터 운영을 하는 그 용어가, 그러니까 무한돌봄센터라고 하는 용어는 다시 말씀드리면 의정부역에 있는 그 사무실입니다. 그 사무실을 갖다가 365ㆍ24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무한돌봄의 개념을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운영비에는, 무한돌봄센터 운영하려면 그 금액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사무관리비만이 아니고 전체.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이상희 위원 그럼 표기를 무한돌봄센터라고……. 이게 365에서 바뀌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무한돌봄센터라고 하는 하나의 사무실을 이용하던 것을 356ㆍ24라고 명칭변경을 했다는 것이고요. 무한돌봄 전체 사업이 다 변경된 건 아니고요.

○ 이상희 위원 지금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결산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안 하고 넘어가서 그 깊이를 잘 파악을 못했는데 여기 결산검사 기본방향의 범위를 보니까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작성 통합기준 등 결산과 관련된 모든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예산집행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 틀에 박혀서 경기북부청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에 눌려서 못하고 있는 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결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말에 답변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요. 1년을 돌이켜 보면 그냥 계속 공직사회의 지향과 계속 내려오는 흐름에 따라서 규정대로 계속 예산을 짜 맞춰서 시행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 요구하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그런 생각이 가미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돈 쓴 것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지향 이런 얘기도 반영해 달라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경기도 북부도청의 행정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북부도청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느껴지는 것 플러스 북부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북부 도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무튼 우리가, 실장님이 경기도청을 총괄 지휘하고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북부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글쎄, 그래서 묻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여기에 딱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감시를 한다 하더라도 규정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좀 비전을 제시해서 북부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생각을 내년에 예산 반영하는 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정해진 틀대로만 가면 북부청이 계속 남부청과 차별에서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내년 예산에는 좀 더 새로운 뭔가를 북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창출해서 본예산이 아닌 경기도청 전체 예산에서 획득해서 경기북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음 회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그러면 다음은 저희가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 아까 안건을 상정할 때 각각 의결하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아까 질의 답변하는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확인하고 의결하면 지금 시간관계상 또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좀 구하고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요구하신 최경신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이분들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 요구자료를 지금 이 시간에 의결하고 추후에 오후에 받아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동근 실장께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가능한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왜냐하면 이게 선행이 안 되면, 오늘 의결을 못하면 결과적으로 또 다음으로 일정이 미뤄지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게 해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하며 추후 예산반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관 소관에 대한 일정입니다마는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난 7월 1일부로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비상기획관으로 임용된 심경섭입니다. 비상기획관실은 지난 4월 7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비상기획관 소관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곽태기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배 비상기획담당관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2011년도 을지연습 보고회의에 저를 대신해서 참석한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내역,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집행현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365억 7,971만 원이고 세출의 예산현액은 949억 9,299만 9,000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948억 8,292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65억 7,97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5만 6,609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365억 6,609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사업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징수결정액은 365억 6,609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도비반환 징수결정액 3억 1,235만 원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49억 9,299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948억 8,292만 5,000원으로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결산내역으로 각 항목별 세부집행액은 재난역량 관리강화를 위해 10억 7,700만 7,000원을, 생활민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7억 3,986만 4,000원을, 비상대비훈련 강화를 위해 14억 3,585만 7,000원을, 지역사회 안녕 도모를 위해 1억 1,303만 3,000원을, 인력운영비로 3,445만 4,000원을, 기본경비로 1억 9,55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재난피해 저감 및 효율적 복구체계 구축을 위하여 428억 7,408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지원에 1억 원을, 재난관리기금 내부거래 지출로 483억 원을, 보전지출로 1,23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총괄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1,007만 4,000원으로 비상기획담당관실이 6,978만 9,000원, 재난대책담당관실이 4,028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사업내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으로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010년 11월 25일 자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구 건설재난과의 2,200만 5,000원과 재난관리과 일반운영비 2,478만 7,000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고 재난본부상황실 운영관리사업에서 통합방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146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결산개요서에는 해당이 없는 걸로 되어 있으나 2010년도 11월 25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 181억 1,362만 원을 당시 재난관리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로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한 피해주민 구호와 복구비 지원비용으로 5억 원을 사용하였고 2010년도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내린 호우와 9월 2일 발생한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를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총 9억 2,665만 5,000원을 사용하였으며 2010년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내린 호우와 9월 21일에 발생한 피해복구를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총 11억 9,560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회계에 관한 세입ㆍ세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9년 말 보유액이 1,651억 4,896만 9,000원이고 2009년 수납액은 536억 8,898만 원이며 재난예방 및 재해응급복구사업 등에 236억 5,000만 원을 사용하여 2010년도 말 현재 1,951억 8,897만 3,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관리 사용금액은 재난응급복구 및 사전예방에……. 재난관리 사용금액은 850억 3,794만 9,000원으로 재난응급복구 및 사전예방에 236억 4,897만 6,000원을, 금고예치금으로 333억 8,897만 3,000원을,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으로 280억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비상대비업무와 재난대책업무, 군 관련업무에 대해서 성공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심경섭 비상기획관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비상기획관 중 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0년도 비상기획관 중 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세입결산은 국고보조금과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등 365억 6,60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49억 9,300만 원 중 99.9%인 948억 8,29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00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대부분 부서운영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이체는 2010년도 11월 25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 181억 1,362만 원을 당시 재난관리과로 이체하였으며 예비비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한 피해지역 구호지원비와 재해보상비, 태풍피해복구비 등으로 총 26억 2,2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결산은 기금전입금, 이자수입 등 850억 원을 수입하였고 지출은 재난응급복구 등 기금설치 고유목적에 236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경기도금고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ㆍ예탁하고 있으며 기금의 관리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은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등 19개 사업에 413억 1,42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에서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고 불용률이 0.1%에 불과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비상기획관)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질의 10분, 그다음에 보충질의 5분, 그리고 추가질의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이 850억이고 지출이 236억이라고 그랬죠? 사용액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서진웅 위원 보면 재난관리기금 수입액 중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예산에는 12억 7,4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수입액은 4억 9,400인데 차이가 왜 이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재난관리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이해문 재난관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서진웅 위원 나오세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입니다. 제가 질문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질문할 때 다른 데 계셨습니까? 재난관리기금 중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산을 편성할 때 12억 7,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수입액은 4억 9,400이에요. 그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죠.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

○ 서진웅 위원 모르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담당 있습니까?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 서진웅 위원 담당사무관 계십니까?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볼 때는 담당실무자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런데 서진웅 위원님! 지금 6페이지 질의하신 거죠?

○ 서진웅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재난관리담당 과장님! 지금 유인물 6페이지를 보세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국장이 과장보고 하라고 하고 과장은 또 담당보고 하라고 그러고 담당은 지금 찾지도 못하면 이 결산할 의미가 없잖아요? 위원장으로서, 가능하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회의진행 못합니다. 결산 뭘 준비해 오셨어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

○ 위원장 이해문 담당과장은 그 보직받은지, 언제 보직받았어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4월 12일 자로 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4월 12일 자로 와서 오늘 결산 6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결산한 내역도 한번 안 읽어보고 왔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도 수입이, 거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2억 7,4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왜 당초에 수입보다도 이렇게 부족한 4억 9,496만 7,000원이 여기 자료에 나왔냐. 이거 답변을 못하면, 국장도 못하고 담당과장도 못하면 이거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나왔습니까?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죄송합니다. 읽어는 봤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챙겨 보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상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 이상희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이상희 위원님으로부터 지금 정회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지금 발언 중에 의사진행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 서진웅 위원님 발언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희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의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요구하는 자료요구가 있어서 먼저 자료요구를 저희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분들의 자료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오늘 일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중식과 오후 일정이 있습니다. 오후에 보시면 저희가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또 소방학교 이렇게 오후 일정이 짜여졌기 때문에 부득이 자료요구한 거를 근거로 우리 결산 준비를 좀 더 해주시고, 이해는 됩니다. 담당국장께서도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조직을 개편해서 그런 점은 위원장으로서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결산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작년도에도 저희가 결산심의를 못했습니다, 저희 위원회. 그래서 이번에 또 비상기획관의 업무가 굉장히 우리 경기도에서 중대한 그런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일정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내일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끝난 다음 마지막에 일정을 하기로 우리가 긴급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을 상의했음을 말씀드리고요. 먼저 위원님들 서면질의 요구하는 사항을 체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서진웅 위원님 발언하시다 마셨으니까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이 원만하지 않아서 또 상당히 우려스럽고, 통합관리기금 지출액에 대한 기금교부신청서하고 지출결의서, 품의서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비상기획, 우리 비상기획관 소관에 자본이전한 게 있습니다. 지자체 자본보조나 경상보조금으로 내려보낸 전액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구분해 가지고, 내려보낸 거에 대해서, 각 시군에 내려보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산, 그러니까 집행결과. 그래서 반환고지서까지 보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다시 예산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는지 그런 정산결과, 그러니까 자본이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내려보낸 게 있고 경상보조금으로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비상기획관 소관에. 그거에 대한 전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사무관리비에 대한 품목별 세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한 거 기록 다 했습니까? 담당과장님! 또 담당계장님! 팀장님! 메모했죠?

(「다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다음 또 자료요구 해주실, 아까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구…….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5쪽, 맨 나중에 적립금운영명세에 1,951억에 대해서 신한은행 공공예금이 183억, 또 정기예금이 150억, 기탁금 예금이 1,618억. 이 기탁금에 따른 각 금리, 금리명세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쪽의 집행잔액 발생 사업내역이 있는데 거기 맨 끝에서 두 번째에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갖다가 2,638만 9,000원을 세워놓고 집행을 1,238만 3,000원을 했다 한 거는 기본적으로 결산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이게. 전체 결산금액이라는 거는 나중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얼마다.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 얼마다.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 기본 골격 속에서, 국조보조금 반환금을 갖다가 잘못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반밖에 안 했다는 거는 이건 중대하게 결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지금 사유서 제출 내용에 대해서 집행잔액 관련 이건 어느 팀장님 담당입니까?

(「재난대책담당관실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럼 지금 담당은 메모해 주시고요. 차질 없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이상희 위원님, 자료요구만 해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4쪽에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보상 10억 2,300만 원이 31개 시군에 지원된 세부사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위에 태풍 곤파스 2억 5,650만 원도 마찬가지요. 그 위에 또 곤파스 피해복구 6억 7,400, 똑같은 방식으로 세부지원사항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맨 위에 연평도 피해주민 구호 및 복구지원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원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지금 요구한 자료는 어느 담당자?

(「네, 재해복구담당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메모하셨죠? 다음 또 자료요구 있습니까? 이용석 간사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2010년도 10월 25일 자 자치단체보조, 그다음에 2010년 10월 25일 지금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분류해서 나눠서 지금 보조가 되어 있거든요. 2010년 11월 8일 자, 여러 개 단체로 나눠서 이렇게 보조가 지금 지출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0년 12월 1일 자로도 또 나가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서류로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자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 이용석 위원 예비비 지출. 예비비 지출한 내역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 예비비 지출 승인.

○ 이용석 위원 비상기획담당관 쪽으로 해서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로 해서 자치단체보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이 지금 지출돼 나가 있는데, 예비비요. 이것을 어떻게, 어느 시군에 어떻게 나간 건지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거 확인하셨죠, 이 자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 자료입니다. 이용석 간사님이 요구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라는 경기도가 발행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것 담당, 누가 팀장이죠?

(「피해복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것도 예비비, 아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 최경신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결산개요서 7페이지에 보시면 비상대비 훈련강화 거기에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7억 2,000인데 7억 2,000 전액 집행된 걸로 됐거든요. 이게 시군으로 지원이 됐을 경우에 그냥 여기서는 지원된 걸로 해서 100%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군에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 내역까지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억 2,000에 대한 시군별 지원내역. 그리고 도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있으면 집행한 내역 같은 것도요. 그냥 시군에다 5,000만 원인데, 무슨 시에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해서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군에서 우리가 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정산받으셨을 겁니다. 정산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어느 담당팀장! 메모했습니까?

(「메모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필구 위원님 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금방 최경신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 조례 저한테도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통합 방위태세 확립 이것도 시군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그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본 위원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어느 담당입니까? 메모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의의 일정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심의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신 내용은 내일 7월 7일 12시까지 우리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는 우리 전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 위원들에게 자료를 다 같이 묶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시고 내일 일정 중에 오전에는 인재개발원에 대한 결산심의가 있고 오후에는 우리 1청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심의가 끝난 직후에 바로 내일 비상기획관실에 대한 결산심의를 하도록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일정을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념하시고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상기획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처음에 이렇게 결산심의를 받으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결산심의를 재보고드리고 다음 날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일정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통하여 예산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에 참석한 본부 과장과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석홍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구본식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재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소방감사반장입니다.

(인 사)

소방서장은 시간관계상 4명씩 소개하겠습니다. 이봉춘 수원소방서장, 안선욱 분당소방서장, 정광석 부천소방서장, 전광택 용인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동우 평택소방서장, 안충진 광명소방서장, 안상철 오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본부, 23개 소방서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과 세입ㆍ세출결산 세부내역 그리고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본부, 23개 소방서의 주요 세입원은 이자수입, 소방법위반 과태료,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위약금과 국고보조금 등이며 세입예산의 편성은 본부와 23개 소방서의 세입 항목별 3년간 징수금액 평균을 본부 예산에 일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66억 5,470만 원이며 72억 7,99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2.7%인 67억 4,81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된 5억 3,183만 원 중 6,523만 원을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4억 6,66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세출결산입니다. 본부, 23개 소방서의 세출예산현액은 4,199억 2,572만 원이며 이 중 97.4%인 4,089억 4,042만 원을 집행하고 0.3%인 11억 99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98억 7,531만 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예산현액은 3,774억 7,661만 원이며 이 중 3,674억 4,92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99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3%인 89억 1,742만 원입니다. 23개 소방서의 예산현액은 424억 4,910만 원으로 이 중 414억 9,1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2%인 9억 5,7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 4쪽, 결산서는 310쪽에서 332쪽과 364쪽에서 485쪽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3,534억 646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 등으로 3,440억 9,206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4%인 85억 8,441만 원입니다. 방호예방과 예산현액은 102억 4,580만 원으로 화재예방대책 경비 등에 102억 3,667만 원을 집행하여 0.1%인 91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 예산현액은 135억 4,566만 원으로 긴급구조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128억 4,569만 원을 집행하고 3억 8,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2.4%인 3억 1,996만 원입니다. 소방감사반 예산현액은 2억 7,868만 원으로 청렴도 향상 대책추진 등에 2억 7,476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4%인 3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입니다. 수원소방서 예산현액은 56억 1,909만 원으로 이 중 99.6%인 55억 9,693만 원을 지출하여 0.4%인 2,21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소방서 등 22개 소방서에 대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만 수원소방서의 내용과 같이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을 집행하고 발생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쪽부터 1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1건으로 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참가관련 소요경비가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어 예산집행기준에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1,800만 원을 전용하여 지출한 사항입니다. 예산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명시이월1건, 사고이월 2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건은 신규 도입 헬기장비 추가구입 3억 8,000만 원을 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 구입장비가 외국산으로 납품이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 2건은 7억 2,998만 원으로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3억 5,964만 원과 소방장비 보강사업 3억 7,033만 원을 계약업체의 특수방화복 원자재공급 차질로 납품이 지연되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유인물 10쪽, 부속서류 160쪽에서 171쪽과 184쪽에서 238쪽입니다. 본부, 23개 소방서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98억 7,531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8,031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92억 5,97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3,529만 원입니다. 소방서별 불용액은 원인별 발생사유가 비슷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34쪽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권고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66억 5,470만 원이며 72억 7,99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7억 4,81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억 3,184만 원 중 6,523만 원은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4억 6,66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히 소방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이 지속적으로 체납됨에 따라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전체의 81.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23개 소방서의 예산현액은 4,199억 2,572만 원이며 97.7%인 4,089억 4,042만 원이 지출되고 11억 999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98억 7,53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체 불용액의 77%가 인건비 등의 본부 행정운영경비에서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의 불용률은 2.6%의 수준입니다.

소관별 불용액은 소방재난본부 89억 1,742만 원, 23개 소방서는 9억 5,789만 원이며 원인별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8,031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92억 5,97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529만 원입니다. 이 중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민간 긴급구조 활동 미발생으로 운영비 2,000만 원과 3교대 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라 소방관서 증축계획 변경에 의한 5억 5,833만 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내역은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비 중 의용소방대원 경비가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집행기준에 적합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1,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신규도입 헬기 추가장비 납품기한 부족으로 3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19구조장비와 소방장비 납품 지연으로 7억 2,99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구급차량 구입 등 11개 사업으로 143억 3,396만 원 중 139억 3,499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96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93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소방재난본부와 23개 소방서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에서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2.3% 수준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단계에서 신중을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전용과 사업취소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특히 대형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장비 납품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장비구입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현장에서 오신 서장님 일곱 분 오셨죠? 수원ㆍ분당ㆍ부천ㆍ용인ㆍ평택ㆍ광명ㆍ오산 서장님들이 오셨는데 서장님들 우리 결산심의에 오도록 요청한 거는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오시라고 한 건 아니고요. 단 2010년도 결산을 함에 따라서 불용액이 많이 있던 소방서나 또는 건물 신축, 증축 예를 들면 소방서라든지 119안전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 사업을 하면서 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현장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오늘 결산심의에 나오라고 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10분의 본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5분 그리고 추가질의는 추후에 또 5분씩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 위원장 이해문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보고서 39쪽인데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집행잔액이 1억 1,500만 원 남았어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이게 우리 웰빙포인트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웰빙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 조양민 위원 아니, 웰빙포인트가 이렇게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 단가가 1,200, 아니…….

○ 조양민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예산편성 시 1인당 단가가 125만 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실제 포인트가 조금 적게 나타났습니다, 119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편성은 1인당 단가가 125만 원 정도 됐는데 포인트가 미달돼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단가는 1인당…….

○ 조양민 위원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아서 남은 집행잔액이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37페이지에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해서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이 남았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육아휴직자 25명 대체인력을 운영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운영하셨기에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게 지금 원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낸 2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별도 정원으로 운영해서 소방공무원을 채용했던 것입니다.

○ 조양민 위원 그랬으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계상하지 마셨어야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게 육아휴직을 할 때 보통 6개월 이상을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 조양민 위원 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제 많이 나온 거죠, 생각보다.

○ 조양민 위원 육아휴직을 6개월 쓰지 않고 나와서 이렇다 이 말씀이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별도 정원이라는 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파견…….

○ 조양민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 위원장 이해문 어떻게 본부장님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본부장님이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조양민 간사님, 과장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애초에 육아휴직자 25명의 대체인력을 운영하려고 인건비를 세웠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출산휴가를 다 채우지 않고 복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운영하실 때는 결산과 관계없이 별도 정원으로 운영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6개월, 파견이나 교육을 가거나 또 휴직을 하거나 그랬을 때 6개월 이상이 넘으면 별도 정원으로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으로 관리해서 채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소방공무원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런데 부족한…….

○ 조양민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겠어요,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 별도 정원 관리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결원으로 본 거죠. 휴직자로 이렇게 돼 있으면 저희들이 대체인력으로 채용이 안 되지만, 대체인력으로 채용을 안 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 결원으로 그냥 본 겁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갖다 정원으로, 실질적으로 현원으로 발령을 내는 거죠. 대체인력의 공급을 안 받고요.

○ 조양민 위원 어쨌거나 이게 지금 대체인력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조기에 복귀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물론 우리 여성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출산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쨌거나 예산결산 이런 예측을 잘 하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걸로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국제화여비에서 국외훈련여비가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게 이제 저희들이 국외훈련을 가기 위해서 연초에 국외훈련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연초에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국외훈련을 가기 위한 서류를 하거나 그다음에 자기들이 가기 위해서 영어교육을 조금 받는, 받고 가는 위치가 되면 좀 늦게 출발을 합니다, 항시. 한 6, 7개월 정도 그렇게 늦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1년 것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7월 달이나 8월 달에 이렇게 국외로 출발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발생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국외, 해외연수 가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선발을 1년 전에 하는 것으로, 그해에 선발을 해서 보내려고 그러니까 기간이 걸리니까. 이 사람들이 준비기간이 걸리니까…….

○ 조양민 위원 지금 이 국외훈련여비가 몇 분을 보내신 여비예요, 1억 4,500만 원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1년에 2명입니다.

○ 조양민 위원 1년에 2명. 아, 그 1년에 2명밖에 안 가시는데 2,900만 원 잔액이 남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1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 해서 4억 9,622만 8,000원 징수결정액, 수납액 6,343만 7,000원, 미수납액이 4억 3,279만 1,000원. 이게 결손처리를 하셨네요, 6,258만 4,000원. 그리고 나머지 3억 7,000 정도는 이월하시고. 결손 세부적인 내역을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제출 좀 해주시고 미수납 내역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2쪽에 보시면 집행잔액 해서 이월액이 11억, 불용액이 89억 되거든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맞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우리 소방에는 더더욱 예산이 없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데 없는 예산 속에서 예산을 잘 계획하고 또 세워서 집행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불용액이 된 부분이 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불용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불용액 중에서 본부도 그렇고 각 소방서도 그렇고 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이 부분이 본부도 그렇고, 본부는 지금 1억 1,800만 원 정도, 분당서가 한 1억 8,000 정도, 부천이 2억 6,000, 오산이 3억 5,000, 뭐 평택ㆍ용인 할 것 없이,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은 직원분들 복지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근무하시는 여건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집행이 이렇게 안 되고 많이 불용, 잔액이나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저희들이 본부에서 불용액을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아까 선택적복지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었고요, 포인트가 미달돼서. 그다음에 나머지 불용액은 서에서 일어났던 것은 소방서 증축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리모델링 관계 이런 부분.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이 비목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근무환경 개선으로 해 가지고 지금 대기실을 1인…….

○ 이상희 위원 네,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나타나야지 이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듯이 근무여건 조성도 이 부분에 들어간다고 하면 왜 못했는지. 우리 소방예산은 항상 부족해서, 항상 부족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편성해 놓고 이렇게 남기는 것은 이거 뭐 도대체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 세웠을 때대로, 아니면 계획이 잘못됐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이 잘못돼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고 불용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둘 중에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희는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잘못돼 있는 건지, 계획은 잘 세웠는데 집행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처음에 저희들이 증개축을,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2인 1실 증개축제도를 하려고 했을 때, 근무환경개선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중간에 한 올 3월…….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4월쯤 돼서 이게 소방공무원 전면 3교대 실시가 갑자기 내려온 겁니다, 행안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3교대를 실시하게 되면 잠자리가 그렇게 필요치 않지 않냐 그래서 다른 쪽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는 측면이 옳겠다 해서 다른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일부 못 쓴, 다 쓰지를 못한 예산이 발생한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3교대 안 되잖아요, 현재?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3교대는 저희 경기도가 약 60% 정도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40%는 안 되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잠자리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40%가 바로 해결됩니까? 3교대 제가 봤을 때 바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2014년까지 증원을 해서 3교대를 완료할 것으로…….

○ 이상희 위원 증원을 2014년까지 얼마만큼 계획하고 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저희들이 756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요. 2014년까지 756명을 다 보충을 하게 되면 100% 3교대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말씀대로 하면 당연히 3교대가 완료되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100명 충원하는 데 몇 년 걸리셨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작년에 100명 충원을 해서 올 2월 달에 채용을 했고요.

○ 이상희 위원 아, 그러니까 100명 충원시키시는 데 얼마나 걸리셨냐고요, 동안.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거의 지금 한 6개월…….

○ 이상희 위원 아니, 6개월이 아니고 충원을 시켜놓고 100명을 또다시 뽑는데 그 텀이 얼마나 있었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1, 2명은 채용을 했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어쨌든 100명이라도 충원을 시키는 것이, 동안에 충원시키는 계획에 의해서 많이 대량 인원을 충원하는 게 얼마만이냐 이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거의 2년 정도 걸렸습니다.

○ 이상희 위원 2년 정도는 걸렸어요. 그러면 올해 100명 다 뽑아서 배치합니다. 그럼 내년 12년도, 13년도, 14년도 남았는데 750명 다 충원이 될 것 같아요? 100명 충원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하고 엄청난,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본부에서도 그렇고 소방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죠? 이렇게 충원이 안 되는데. 재난본부에서는 3교대 하라고 해서 그렇게 따라간다고 하지만 현실하고 다른데 그동안은 필요한 것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동안은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대기실을 운영한 것으로, 운영을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처음에 예산편성을 안 하셨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대기실 같은 것을 쓰시지 예산편성을 해놓고 없는 소방예산에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발생시킨다고 하면 특히 소방서들 더더욱 예산이 없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예산편성하신 대로, 기왕에 예산편성할 때 계획된 대로, 계획하실 때 잘하셔서 잘 집행이 돼서 결산할 때는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많지 않게, 집행잔액이 많지 않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주문한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질의에 지금 본부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7개 소방서장 중에 분당소방서장님 안선욱. 본부장님, 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분당소방서장 안선욱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분당소방서장은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2년 됐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죠?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오늘 오신 일곱 분 중에 다른 분들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는 가운데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분당소방서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분당소방서의 경우에 조금 전에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 위원장 이해문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이 생긴 문제점 또 앞으로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소방서장으로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당소방서는 안전센터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가 여기 이매안전센터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지금 3교대를 한 60% 정도 하고 있고요. 우리 서 같은 경우는 한 84%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기실 개선과 증축을 위해서 당초에는 증축비하고 리모델링비 5억 정도가 개설됐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소방공무원 3교대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2인 1실 대기실 개선사업이 재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이 발주되었던 증축비 1억 7,900 정도가 감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실제 2교대가 있을 때는 많은 시간을, 24시간씩 있기 때문에 실상으로 2교대를 할 때는 이렇게 2인 1실이 쾌적하고 좋은데 3교대가 됨으로써 사실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근무 숫자가요.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서장님들을 지금 일곱 분의, 불용이 많은 일곱 분을 오늘 바쁜 가운데 오시라고 한 것은 실제적으로 경기도의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로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그쪽에서 증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중간에 얼마든지 이런 제도가 바뀌고 하면 이렇게 결산할 때까지 불용할 게 아니라 추경이라도 얼마든지 또 재원을 도에다가 불용재원을 줘서 다른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결산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건 2010년도 거잖아요?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2010년도에도 연말이라든지 그때 상황에서 변화가 있으면 왜 대체를 안 했습니까?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이것은 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어떻게 다른 전용하기는 서 입장에서는 어렵죠.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서에서 실제로 지금 보면 분당의,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매119안전센터 증축예산 2억 3,140만 원이 당초에 편성됐다가 집행 5,894만 원 했잖아요.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1억 7,246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25% 집행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75% 남았잖아요. 그렇죠?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이게 2010년도 회계의 결산이거든요.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2010년도에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그런 판단이 됐으면 서에서도 본부에다가 이런 내용의 취지를 얘기해서 불용된 것을 추경에서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게 소통이 안 됩니까?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 우리 본부에서 23개를 봤을 때 그 전체적으로 하지 서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진달은 하겠지만 그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죠, 회계상으로.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회계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통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당초에 분당소방서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는 시점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서장님 지금 2년 근무하셨으니까, 제가 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요구하냐면요. 이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되면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분당소방서에서 요구했던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되겠다고 서장이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 위원장 이해문 전체적인 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불용시킬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이고 자체 소방서에서도 우리가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실제로 이만큼이 75%가 불용이니까 빨리 우리가 본부에 내줘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텐데 왜 그런 소통은 전혀 안 됐냐 이런 얘기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선 소방서장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오늘 출석을 하라고 한 겁니다.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죠.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것을 서에서 이 문제를 진단은 할 수 있을망정 어떤 회계절차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더 하도록 하고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 그래요? 그러면 분당소방서장님! 최경신 위원님이 다시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 최경신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서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축, 이매안전센터라고 그랬나요?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이매안전센터.

○ 최경신 위원 거기 증축을 하시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이렇게 불용되게 된 사유가 3교대율이 늘어나는 바람에 증축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증축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은 서장님이 하시죠? 그렇죠? 서장님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에는 요만큼을 증축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증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신 건 서장님이 하시죠?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그 판단하신 시점이…….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물론 이 판단을 할 때는…….

○ 최경신 위원 시점이 언제죠? 시점이?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이렇게 된 데가 일곱 군데 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렇게 일곱 군데가 됐고 이게 3교대가 되면 어쨌든 인원이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무인원이?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 판단하신 시점이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만큼, 예를 들어서 100평을 증축해야 되는데 한 30평만 증축하고 나머지 70평은 증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이게 2010년도 예산인데요.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2010년 4월 정도로 그게…….

○ 최경신 위원 4월이죠?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 최경신 위원 그 증축 필요 없다는 거 소방본부에다 보고하셨나요?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그 해당됐던 서장들과 또 본부 경리부서에서 하고 많은 상의를 했었죠.

○ 최경신 위원 다 알고 있었죠?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많은 상의를 또 했고.

○ 최경신 위원 2010년 4월 이후에 추경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위원장님도 그 말씀인데 필요 없게 됐다고 판단된 시점이 4월인데 왜 2010년 연말까지 이 예산을 그냥 잡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걸 바로 보고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보니까 분당소방서도 그렇고 오산소방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증축 필요성이 없다. 그러니까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판단을 4월 달에 하셨으면 바로 보고를 하셔 가지고, 또 보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또 커뮤니케이션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예산을 8개월간을 잡아놨냐 이 말이죠. 그걸 바로 그다음 추경 때 말씀을 해 가지고 감액을 시켰으면, 예산을 지금 잡아놨으면 그 돈은, 예산부서에서는 그 돈을 이 사람이 이 부서에서 계속 12월 달까지 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하는 거거든요.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8개월 동안을 예를 들어서 분당소방서에서 지금 1억 7,900을 묶어놨단 말이에요, 예산으로 서류상으로.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 최경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에, 물론 이 예산이 반납이 되면, 감액이 되면 소방본부로 다시 온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감액이 된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다면 그다음에 추경 때 바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당소방서 시설비에서는 1억 7,000을 감액하고요. 다른 예산에, 그만큼 서류상으로 여유가 생기잖아요, 1억 7,000만큼이. 그러니까 다른 예산으로 소방본부에서 사업예산을 세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8개월 동안 가만히 그냥, 가만히 있는 바람에…….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이것은 저의 추측인데요. 그 당시 때 4월 전에는 벌써 각 서가 설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설계가 들어갔고 거의 납품 직전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서에서는 벌써 공사가 진행된 데도 있었을 거고.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장님 지금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요. 이미 설계를 했다고 해도 그 판단한 시점이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를 들어서 1억 8,000 얼마, 1억 7,900을 더 추가로 예산을, 증축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이 필요 없다, 이 판단을 하셨잖아요, 4월 달에 이미.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할 필요가, 그만큼 예산 집행할 필요가 없다는 걸 4월 달에 판단했는데 왜 8개월 동안 가만히 계시는 바람에 1억 8,000이라는 경기도의 예산, 경기도 소방본부의 예산이 그냥 서류상에 묶여져 있었다니까요. 다른 데 활용이 안 되고. 물론 분당소방서에서는 그 돈을 갖다가 분당소방서 안에 다른 장비를 구입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소방본부하고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바람에 서장님이 그걸 판단을 안 하셨든지 아니면 소방본부 예산팀에서 그걸 판단을 안 했든지 간에 8개월 동안은 이 돈을…….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그런데 이게 공사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거의 11월이나 12월 달에 공사가 끝났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많은 또 변화도 일어날 수 있고 생각하지 못하는 예산들이 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부에서도 결정하고…….

○ 최경신 위원 이 준공을 언제 하셨어요? 준공, 이매…….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11월 달에 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11월 달에요?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설계변경하지 않으셨어요? 설계변경했죠?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우리는 설계변경했죠.

○ 최경신 위원 설계변경을 언제 하셨어요?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6월 달에 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6월 달에 하셨죠?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4월 달에 예산 필요 없다, 그것도 지금 늦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4월 달에 이미 이만큼 증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셨으면 바로 설계변경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공사금액이 감액이 됐어야죠. 아무튼 6월 달에 변경했으면 이 돈이 불용될 거라는 걸 아셨잖아요. 최소 아무리 늦어도 6월 달에는. 그렇죠? 서장님은 아셨을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이 돈을. 그래 가지고 불용처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추경에서 감액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추경에서.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다른 이런 물건 사는 거와 다르게 여러 가지 변동이 많이 일어나고 요인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본부에서도 또 서에서도 그렇게 딱 두부 자르듯 하기는 어렵습니다.

○ 최경신 위원 서장님, 이매안전센터 증축하겠다고 세운 예산을 임의대로 아무런 절차 없이, 예산 회계절차 없이 딴 데다 갖다 쓸 수 없죠?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설계변경을 이미 6월 달에 다 하셨다면서요.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6월 달에는 판단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 돈이 남을 거라는 것이. 불용돼 가지고 돈이 남을 거라는 거 판단하셨잖아요, 최소한 6월 달에는. 그럼 그 뒤에 최소한 6개월 뭐 하셨냐 이 말이죠. 오산소방서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제가 도의원 돼 가지고 소방본부 감사도 하고 예산심의할 때도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분명히 불용될 것이라고 판단된 시점이 연말쯤이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상반기에 이미 판단이 됐는데 가만히 갖고 있다가, 그 돈 가만히, 물론 서류상의 돈이지만 가만히 갖고 있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그만큼의 예산을 활용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알겠습니다. 향후에 변화요인이 있을 시에는 본부에 보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분당소방서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산소방서도 똑같은 경우인 거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의 예산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각 소방서의 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불용을 정기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이 예산이 불용처리될 예산을 내놔봐라.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합니다. 추경예산 편성할 때 기존 예산 중에, 편성된 예산 중에 당신들 필요 없게 된 예산들, 불용처리될 예산들 다 목록 내놔봐라 해 가지고 그 돈을 감액을 하고 다른 예산을, 다른 사업 과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증액을 해서 추경을 편성하거든요, 추경재원을 확보할 때. 그런 방식으로들 하면 훨씬 예산운영이 효율적인데 이렇게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예산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심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분당소방서장 안선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보충질의 감사합니다. 분당소방서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불용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지금 최경신 위원님이 보충질의에서 다른 소방서도 그런 실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지금 최경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크거든요. 억 단위로 불용처리된 게 대부분 증축이나 신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대략 본예산에서 성립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다가 사유가 계획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일선에서는 각 서에서 물론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그거를 보고해서 본부에서 취합을 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본부에서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 위원장 이해문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담당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소방행정과장 배석홍입니다.

○ 오완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저희들도 벌써 두 번째인데 소방본부의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불용액이 한 90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도 이런 시설에 관련된 것이 한 2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일선에서는 물론 여러 개 서에서, 한 7~8개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보고는 받으시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보고를 받으면, 추경이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3차 추경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재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좀 해보셨는지, 아니면 그런 필요성이 전혀 없었는지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교대 실시에 따라서 대기실에 대해서는 기존에 변경 없이 이 예산에 대해서 증축사업을 제외한 개보수는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증축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실 때문에 증축이 일어난 건데 증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참 어렵게 해주신 예산인데 저희들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변경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보고도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갔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게 변경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추경이나 이럴 시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된 것이고 당시에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소송관계 때문에 당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점을 알고 예산을 취합해서 다른 데로 좀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쓰려고 했는데 도의 예산담당하는 쪽에서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가지고 그 쪽의 승낙을 못 받아서 못했다는 겁니까?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불용될 거를 이미 예측을 했고 그다음에 10억이 넘는 돈이, 예산이 불용이 돼서 추가로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들을 알았는데 도의 예산담당하고의 원만한 업무관계가 잘 안 돼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서도 증축예산만 그렇게 된 것이고요. 다른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실시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증축예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증축예산은 증축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없어졌기 때문에 명확히 알잖아요. 그 예산이 남는 걸 아는데 알면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도의 예산담당 쪽하고 얘기가 잘 안 돼서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도에서 그거를, 어차피 우리한테 내려준 예산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예산이 애초 예산에 올릴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정없이 삭감을 해서 아마 저희한테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필요한 사업이, 급박한 사업이 있었을 텐데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본예산 올릴 때 이미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좀 쓰겠다 이렇게 강하게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위원님. 그래서 그 재원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노후 소방차를 보강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결국은 불용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저희들이 배정을 받지 않고 노후소방차 교체로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노후차를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다 쓴 겁니다.

○ 오완석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질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오완석 위원 불용액 10억,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예산을 지금 불용처리해 가지고 못 써버렸잖아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못 쓰기 전에 다시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있었고 추경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 추경기간에 왜 이거를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못했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저희도 그런 절차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 오완석 위원 절차를 몰라서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오완석 위원 그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일선 서에서도 서장님들 답답해 하시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그냥 샘플, 뭐야, 시범으로 나오셔 가지고 그냥 계속 당하고 그러잖아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죄송합니다.

○ 오완석 위원 본인들도 마지못해서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일선 서에서는 예산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마지못해 말씀하시는데 같이 있으니까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 부서에서,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오완석 위원 지금 다른 소방서 보면 불용액이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남고 거의 다 쓰고 돈이 없어 가지고 그냥 닥닥 긁어 쓰는데 이렇게 돈이 남는 것도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예산할 때 “우리 돈 부족하니까 예산 더 세워 주세요, 세워 주세요.” 하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영지원 부서에서는 예산확보도 어렵고 또 이미 확보된 예산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못 쓰고 불용시켜 버리면 아시겠지만 불용된 돈 다시 예산편성할 때 그 정도는 또 나중에 페널티 받지 않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오완석 위원 그러고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거는 일선 서의 문제가 아니고 본부의 지원부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10억이 넘는 돈이면 저희가 예산해 보니까 센터 하나 지을 정도의 예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노후된 센터도 있고 센터의 시설 다른 데도 노후돼 가지고 비 새고 이런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오완석 위원 꼭 좀 명심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방감사반에 보면 171페이지거든요, 예산 부속서류. 부속서류 171페이지 보면 집행잔액 불용된 게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된 사항이 많지는 않은데 그중에 행정관리담당관 항목의 일부가 변경이 됐어요. 이 변경된 사유 혹시 알 수 있나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위원님, 저희 행정관리담당은 2청…….

○ 오완석 위원 잠깐만요, 2청 거예요? 아니, 2청 게 아닌데? 소방감사반 아닌가요?

(관계공무원, 오완석 위원에게 개별설명)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부장님 지금 다 들으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위원장 이해문 아까 이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제가 보충질의를 했고 최경신 위원님이 또 보충질의를 하셨고 오완석 위원님이 지금 마무리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일선 소방서장님도 오늘 일곱 분 모시고 저희가 여기서 들으려고 했던 게 다 지금 한 분 한 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한 불용의 주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시라고 한 거고요. 그게 지금 우리 담당 소방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물론 지금 몰라서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들어갔는데 이건 몰라서 못할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그동안 일선 소방서장도 경험하셨고 또 본부에서도 업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위원장 이해문 본부장으로서 이런 문제가, 이런 결산의 이것 초등학생도 아닌 우리가, 경기도민의 혈세가 아주 적절하게 사용돼야 되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결산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런 걸 이렇게 “몰랐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답변해 보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제가 이걸 사전에 파악을, 저는 와서 결산보고서를 하면서 어제 파악을 쭉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약간의 절차상 미숙한 점도 발견이 됐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이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또 이 예산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교대가 확정이 되면서 초과근무수당이 거의 지금 저희 도가 36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해서 920억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갑자기 그런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날카롭게 서로 안 좋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부서에서는 약간은 이 예산이 증축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된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쪽에서. 그래서 이 예산을 아껴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인해서 혹시 연말에 이게 예산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해서 아마 이 부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빨리 결정이 안 되니까 이게 올해로 넘어와서 올 2월 달에 제주에서 한 번 발생이 됐고 5월 달에 전주에서 최종 판결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게 쉽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들은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불용에 대한 또 내년도 예산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가운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분당소방서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좀 높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3교대율은 다른 서에 비해서 좀 더 높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장동일 위원 평균 우리 경기도 전체 3교대는 60%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죠, 정확히?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저희들이 한 59% 정도 그래서 약 60%로 보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분당소방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교대율이 높은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른 서에 비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상당히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그러나 일단은 분당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본부에서 똑같이 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인력을 약 저희들이 60% 정도 현장인력으로 활용토록 해서 지금 우리 3교대가 60% 정도 됐는데요. 아마 분당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행정인력을 좀 더 그쪽에 배치를 시킨 것 같고 그다음에 하루 근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더 적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2교대로 근무를 했을 때 약, 교대근무를 했을 때 하루 근무인력이 10명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 7명 정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조정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른 소방서는 이렇게 못할 무슨 이유가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다른 서 같은 경우는, 분당소방서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 되다 보니까 소방 수요가, 많은 생활소방이나 이런 소방수요가 조금 적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안산이나 이런 곳은 소방수요가 전국에서 그런 데는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하루 근무인력을 줄여 가지고 3교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아마 거의 못 됐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 장동일 위원 속 시원한 대답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떻든 가장 지금 현재 우리 소방업무의 현안이 3교대율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아까 우리 이상희 위원도 질문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100명 증원하고 그 과정도 저희들이 좀 알고 그런데 3교대율을 급격히 높인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전임 본부장님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대요, 늘 소방재난본부에. 그런데 이렇게 100억씩이나 되는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뭔가, 물론 업무는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썩 납득이 가질 않아서, 전체적인 돈은 자꾸 부족하다고 하면서 불용액은 발생하고 또 돈 쓸데는 많을 텐데.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 이건 좀 오늘 문제하고 조금 좀 논외인데 혹시 노후장비가 장비의 내구연한이 다 돼서 일반에게 매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데, 쓸 수 없는 장비를 외부에 판매를 해서 그게 사용돼서 사고가 나고 그런 거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아마 구급차가 불용처분을 하면서 매각처분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급차량이 불용처분이 되면서 아마 매각처분한 겁니다만 약 300만 원 정도,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매각대금이 나온 모양입니다. 폐기처분을 안 시키고.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해서, 129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다가 민간인이 사용을 하고 사고가 발생한 그런 예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전부 다 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이게 감사원에서 조사한 감사지적을 받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불용 구급차에 대한 불용처분을 할 때 폐기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부터, 이 이후부터는 매각처분하는 일이 지금은 없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장, 이용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결산 부속서류 473쪽에요.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 행사예치금 4,500만 원이 2010년도에 보관됐다가 다시 당해연도에 집행됐어요. 그 4,500만 원 보관됐던 내역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게 에어쇼하고 보트쇼를 할 때 관광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지원된 내용입니다.

○ 윤영창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에어쇼하고 보트쇼 행사경비로 관광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지원된 금액입니다.

○ 윤영창 위원 지원을 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동원된 인력이, 소방공무원 동원된 인력의 급식비나 매식비 이런 쪽으로.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거를……. 그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본부행사 TF팀에서 전부 집행을 다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 예산회계담당 조창래 약간 예산절차하고 조금 상이해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거를 우리한테 차입금으로 준다고 그래 가지고 거부를 했는데 보트쇼하고 지금 에어쇼를 경기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일단 그러면 우리 통장에 넣고 거기서 집행을 하고 집행결과를 다시 그쪽으로 통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 통장에서는 들어왔다 다시 빠져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거기 지금 에어쇼를 한 단체에서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돈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 가지고 맘대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예산회계담당 조창래 그래서 조금 절차상 저희도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그 상태에서 본부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내용은 들으셨죠,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들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적정하게 그렇게 해서 집행할 수가 있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적정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집행이 돼서 어떻게 나가는지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적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는 완전히 뭐 그런 기관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어떤 격려금조로 아마 집행이 된 거 같은데,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소방공무원이면 소방공무원이 정당하게 그런 행사의 안전을 위해서 근무를 하는 거는 되는 거고 다만 거기서 행사에 나가서 식사비, 식사 그런 거를 갖다가 제공받는 그런 거는 괜찮지만 현찰의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서 집행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통상 관례적으로 매년마다 해온 것이라…….

○ 윤영창 위원 일단 이거는 4,5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 제출을 내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수원소방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 수원소방서장 이봉춘 수원소방서장 이봉춘입니다.

○ 윤영창 위원 수원소방서에서 작년에 전세금 1억 4,000만 원을 갖다가 잡종금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빠져나갔거든요. 그 내용을 얘기 좀 해주시죠.

○ 수원소방서장 이봉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사 임차료가 1억 4,000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사가 만기되면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으로 불입을 시켜 가지고 그 이후에 관사 계약한 후에 지출이 된 내용입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관사 전세기간이 지나서 돈을 회수를 한다. 그럼 그 돈을 갖다 잡종금 구좌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집행을 한다는 겁니까?

○ 수원소방서장 이봉춘 그게 원칙상은 안 맞습니다마는 저희도 절차에 의해서 관사 만기가 돼 가지고 이전을 하라고 하는 주인의 통보에 의해서 바로 관사 전세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세계약이 불가피하게 그 시기하고 안 맞았을 때 저희도 이게 좀 불법이지만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편법을 알면서 운영하신 거네요?

○ 수원소방서장 이봉춘 네,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

○ 수원소방서장 이봉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 편법 운영한 거 알고 계시죠?

○ 수원소방서장 이봉춘 네.

○ 윤영창 위원 현재 작년 말로 돈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현재 잔액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 말 현재 5,500만 원이 남았었는데……. 아니, 잘못 봤군요. 그게 아니네. 1억 4,000만 원은 지금……. 아, 이거는 그대로 지출이 된 거죠?

○ 수원소방서장 이봉춘 전세계약금으로 지불이 된 겁니다.

○ 윤영창 위원 그대로 그러니까 전세계약금을 받아서 다시 그 돈을 세입조치를 안 하고 바로 또 다른 사람하고 전세계약을 한 거죠?

○ 수원소방서장 이봉춘 원래 저희들이 관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 윤영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 수원소방서장 이봉춘 네.

○ 윤영창 위원 새로운 전세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이런 걸 할 때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세출예산에다 편성을 해 가지고 돈을 집행해야지 세출예산에다 집행을 안 하고 이거를 잡종금 구좌에다 집어넣었다가 집행을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변태지출을 해도 되는 겁니까?

○ 수원소방서장 이봉춘 향후로는 그 절차를 잘 지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런 건 소방서장님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적법하게 지출을 안 하고. 알면, 모르면 몰라도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고의성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 과실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 수원소방서장 이봉춘 고의성이 내포된 건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도 운영상 그런 문제점이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 윤영창 위원 당연히 기간이 만료가 됐으면 전세금은 세입조치가 돼야 될 것이고 또다시 전세를 얻어야 된다면 예비비를 지출하든 어떤 돈을 전용해서, 세출예산에서 전용해서 이걸 집행을 해야죠. 어떻게 잡종금 구좌에다 집어넣고 맘대로 집행을 합니까? 그다음에……. 서장님은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기타보관금이 작년 말 현재 1억 500만 원이 남아 있었던 게 있었어요, 아니네요. 34만 2,900원. 그런데 2010년도에 9,200만 원 지출이 된 것이 있는데, 기타보관금 중에서. 그 내역을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개요 1쪽에서, 결산보고서 1쪽이요. 결산보고서 1쪽에서 잡수입이 지금 미수납액 9,9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손을 조금 하고 모두 9,600만 원이 지금 미수납액이 이월됐는데 이 미수납액 9,6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이것도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윤영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장님들 관사 임차보증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세기간이 만료될 거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잖아요, 예산 세울 때. 내년도에는 어디 서장 관사가 전세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수가 되고, 세입조치가 되고 또 예상이 되니까 똑같은, 같은 돈을 어차피 그만큼의 돈으로 다시 똑같이 계약을 하더라도 세출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복잡하죠. 어차피 그 돈 빼서 그 돈 가지고 또 할 건데 굳이 뭐 복잡하게 세출예산 세우고,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 별도로 세우고 이렇게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들 많이 왕왕 실무선에서 그렇게, 또 옛날부터 관례대로 내려오던 거니까 그냥 그게 회계질서 부정, 회계질서 문란 이런 의식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편하다고 편의주의적으로 한다고 해도 회계질서는 절대로 귀찮다고 해서 안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기 시작하면 이 회계질서가 아주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관례상으로 쭉 해오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복잡하고 실무선에서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보니까 이게 꼭 수원소방서 한 군데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소방서에서 다 이렇게 해왔고, 아마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자료를 결산자료에다가 내셨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해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다음 결산보고서 자료 19페이지, 18페이지 좀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전용사유를 보니까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하셨다는 거네요, 결국 당초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예산과목을 잘못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하는 바람에 바꾸셨다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편성할 때 다 검토받으셔 가지고 하지 않나요? 예산부서라든지 또 도청의 관련 부서하고 다 얘기가, 협의과정에서 다 얘기가 돼서 여기다가 반영이 된 거 아닌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 최경신 위원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느 정도나 근무를 하시나요, 예산부서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보통 한 2년 정도.

○ 최경신 위원 대개 그분들이 나중에 또 다른 데 갔다가도 다시 오시죠. 예산 하시는 분들은 대개 공직 내부에서는 거의 전문가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오고 다시 오고 그러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데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일반 행정직하고 조금 달라서 현장으로 나가게 되면 거의 이 업무에 손을 다 놓게 됩니다. 거의 그냥 100%. 그러다가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거의 다시 들어온 경우도 60% 정도 됩니다마는 안 들어온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돈이 얼마 되지도 않다고 생각해서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 최경신 위원 올해 2011년도에는 어떻게 편성이 됐나요? 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여를 하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올해는 대회가 없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아, 대회가 없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작년에 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또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사람으로 창피한 일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이월 2건이 있는데요. 납품지연이 된 게 있어요. 1건은 22일이 납품지연이 됐고 1건은 63일이 지연됐는데 혹시 이 업체들 지체상금 물린 적 있으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다 물렸습니다.

○ 최경신 위원 다 물렸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100% 다 물렸습니다.

○ 최경신 위원 얼마 정도나 물렸나요? 119구조장비 확충.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834만 원 물렸고요.

○ 최경신 위원 3억 6,000 정도, 3억 5,900이죠? 전체 계약금액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밑에 소방장비 보강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3,146만 원 지체상환금 물렸습니다.

○ 최경신 위원 날짜 수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개 그 업자들하고 이게 장비가 항상 납품받는 걸 계속 납품받기 때문에 업자들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납품지연이 됐을 경우에 지체상금을 잘 안 물리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건데 이게 또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그걸 사유를 인정해 주면 지체상금을 또 안 물릴 수도 있잖아요. 오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우리 의회 지하주차장도 원래는 지난 6월 말일 날 완공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체상금을 안 물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물렸냐?” 그랬더니 장마로 인해서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정을 해줬어요. 여기 의회, 도청에서. 그래 가지고 지체상금을 안 물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해서 담당공무원이 좀 빡빡하게 하면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고 담당공무원이 좀 업자하고 친하고 마음씨 좋으면 안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걸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받아봐야 자기가 갖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얼굴 붉혀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좋은 게 좋다고 안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괜히 지체상금 물리려면 또 서류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납품지연이 된 경우는 웬만하면 지체상금을 꼭 물려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정말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여기 보니까 원자재 공급 차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업자는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할 겁니다. 자기가 그 원자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다, 귀책사유가 자기 아니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거든요. 여기 밑에도 보니까 부자재 공급지연, 이것도 자기 책임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한 번 또 인정을 하면 전임자는 인정했는데 왜 당신은 인정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결국 업자들이 이의 제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의 지체상금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예외 없이 다 지체상금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작년에 2건이 있는데 이게 지체상금을 물려서 다행인데 앞으로도 이런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지체상금을 물려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세입ㆍ세출결산서 보면요. 1267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예산 변경사용 내역에 보면요. 1267페이지 하단에 예산의 변경을 여러 개 사용하셨는데 주로 사무관리비를 다른 데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주로 사무관리비에서 다른 데로 많이 옮겨다 쓰시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최경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편리한 점이 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는 갖다 쓰기가 좀 좋은 돈이라서 그러는데 이게 자꾸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본 위원도 보면 소방본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예산전용을 대개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갖다 쓰시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건 좀 상당히 편의주의적인 면이 좀 강합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과대 계상해 놓고 그냥 필요할 때 갖다 쓰는 돈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심의할 때 사무관리비 부분을 지금까지는 대충 많이 넘어갔거든요. 거기 일상 물품 구입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된다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도 예산심의할 때 좀 꼼꼼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또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는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돌려쓰셨거든요. 그 사유를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하반기 집중배치로 피복구입비 부족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반기에 집중배치되는 바람에 피복비가 모자라서 전용했다고 그러는데 그 전용의 정도가 당초예산이 4,776만 원인데 3,000만 원의 전용을 다른 데 갖다 써버렸어도 운영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었나요? 4,700만 원 예산 중에 3,000만 원을 다른 데다 갖다 쓰고 1,700만 원만 갖고 썼는데도 지장이, 사업진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과대 계상했다는 소리인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 예산이 지금 국비로 돼 있는데요. 이게 공익요원들이 늦게 배치되다 보니까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예산이…….

○ 최경신 위원 당초 여기 공공운영비는 무슨, 어디다 쓰시려고 세워놓은 예산이죠? 공공운영비 4,776만 원은?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전액 국비로 이건…….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라도 어디다가 쓰시려고 잡아놓은 예산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공익요원들에 대한 의료비용으로.

○ 최경신 위원 의료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다치면 이제 병원에 이송해서…….

○ 최경신 위원 다쳤을 때 공공운영비라는 게 100% 다 의료비로 들어가나요? 공공운영비의 용도가 의료비 하나밖에 지정이 안 돼 있나요? 여러 가지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의료비, 다른 것도 있는데 제일로 크게 많이 들어간 게…….

○ 최경신 위원 많이 차지하는 게 의료비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건강검진비 그게…….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스러운 게 공익요원들 다쳤을 때 쓰라고 하는 의료비를 1년에 4,776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예산을 세워놨을 것 아니에요. 평상시에 공익요원들이 다치는 비율 같은 것, 빈도 같은 걸 계산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3,000만 원을 갖다가 다른 데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에 그게 아무 지장이 없었나 하는 거죠. 그러면 공익요원들 다쳤을 때 그냥 자기 돈으로 치료해라 이렇게 했었나요?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진짜로 운이 좋아서 공익요원들이 작년에는 좀 덜 다쳤든지요.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지장이 없으려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게 숫자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1인당 얼마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준 돈이거든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4,776만 원이라는 돈은 소방본부에서 편성한 기준을 만든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일방적으로 1인당 얼마 해 가지고 사고요율 같은 거 계산해서 정해진 것이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이렇게 전용을 하지 않으면 많이 돈이 남겠네요, 평상시에는? 남아 가지고 국고보조금 반납하시고 그러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혹시 그러면요, 최근 한 3년간 사회복무요원 공공운영비요. 이거 집행내역을, 이게 다 항상 국고보조금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100% 다.

○ 최경신 위원 전액이 다 100%. 항상 그래왔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최경신 위원 그 집행내역을 좀, 최근 3년 거요. 그래서 반납을 하셨으면 얼마를 반납하셨는지 그걸 이번 결산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최경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거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한 가지씩 보충질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장비 보강 관련해서 앞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연이유가 납품지연이거든요, 특수방화복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게 지연됐을 때 예상을 했었나요, 아니면 보고를 받았나요, 아니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납품이 지연된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납품…….

○ 서진웅 위원 계약을 하고 나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것은 예측을 하지 못했고요. 이게 이쪽에서 원단을 구입하려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원단을 구입하려니까 아마 원단 회사에서 그 원단이 없었는 모양입니다, 빠르게. 그래 가지고 아마 그 원단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원단 구입하는 과정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서진웅 위원 진압장비는요? 진압장비가 3억 7,000어치를 사고이월시켰는데요. 소방장비 중에 진압장비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똑같은 내용의 방화복입니다. 하나는 지금 국고보조사업이고요, 하나는 우리 자체사업이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과정 속에 이런 진압장비 같은 경우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 진압장비가 납품이 안 돼서 보강이 안 돼서, 소방장비 보강이 안 돼서 사고의 우연성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건 계약만 하면 그냥 나중에 납품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 후에 납품과정을 체크를 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계약 후에 체크도 하고…….

○ 서진웅 위원 안 하고 있……. 하고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아까 방화복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납품지연 이유가 납품이 제때 안 돼서 이게 이런, 그 뭐죠? 불용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체크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 서진웅 위원 체크한 결과를 그 과정, 진도 체크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하고 선택적복지제도 운영하고 같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아까 조양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면 지금 부진사유가 뭡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아까 부진사유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냥 그 이유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데 좀 일찍 나오셔서 출근을 다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그건 아닐 테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게 농어촌지역의 근거리, 도시지역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봉급이 월 150만 원 정도로 임금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출산휴가 대체를 하기 위한 요원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응급구조사 요원들입니다. 그러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요원으로 시골에 있는 소방서까지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하기가 좀 어려웠고 또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내는 쪽은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으로 대체를 했고 또 빨리 이제…….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본부장님,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이렇게 발생하겠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거의 지금 그런다고 보죠.

○ 서진웅 위원 아니, 도농지역에 대체인력이 힘들다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거의 매년…….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휴직으로 인한 인력이 약 100명 정도 1년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1년 전부터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신규직원을 뽑을 때 여유인력을, 한 45명 정도의 여유인력을 남겨 놓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이 발생됐을 경우 6개월 이상 넘으면 이 신규직원을 바로 대체인력으로 발령되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일선 관서에서는 소방공무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걸 또 대체인력으로 뽑아놓고 대기시키고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대체인력이 나올 것을 계산해서 미리 오버로 뽑아놓은 겁니다, 더 많게. 정원보다 더 많게 미리서 뽑아 놓고. 신규직원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아까 말씀하신 별도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체인력 말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도농지역에 의무소방대원들이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서진웅 위원 없나요? 시골 농촌지역에, 도농지역에 의무소방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의무소방…….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서진웅 위원 인력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라든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의용소방대원도 있고 의무소방대원들도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데 여기 이 대체인력은 대체적으로 여자직원들에 대한 육아휴직이 대부분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아, 그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남자직원들은 거의 없고요, 거의 100%.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소방학교에서 응급구조사 자격을, 이 대체인력을 양성하는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다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대체인력을 일거리, 일자리 창출문제도 있고 도농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요새 청년 여유인력도 많이, 30대ㆍ40대 초반의 여유인력도 많이 있고 또 학식도 풍부하고 학력도 갖추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소방학교에서 이런 도농지역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연구하는, 강구하는 방책도 하나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순간적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서진웅 위원 그 자격증만 있으면 대체인력을 순환적으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다면 그것도 뭔가 여유인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어떤 보완작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방책을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선택적복지에 대해서, 지금 좀 전에 아까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웰빙포인트 말씀하셨는데 작년 2010년도에 예산을 이거 산출하실 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125만 원을 산출했는데 실제 포인트가 119만 원이어서 6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서진웅 위원 그게 전적으로 맞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125만 원을 복지포인트 계산해서 5,573명 해서 69억 6,625만 원, 그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서진웅 위원 이걸 세웠고 신규채용 복지포인트로 1회 추경에 108명 해서 9,000만 원 세웠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렇게 해서 70억을 편성하셨는데,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5,681명에 대한 포인트를 계산하셨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성과지표를 보니까 2010년도 5,681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셨는데 5,800명, 5,806명에 대한 성과지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데 그 속에 돈이 좀 더 남았던 부분들이 퇴직자들 안 했으니까, 퇴직자들이 환수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퇴직ㆍ전출자 110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 서진웅 위원 여기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퇴직이나 전출자들에 대한 그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여기에 포인트가 들어 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서진웅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전출자하고 퇴직자 110명의 포인트를 미리 받았는데 그 후에 퇴직을 하거나 전출을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돈을 또 받아낸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분들 계산 안 하고 선택적복지 예산 산출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러면 잘못된 편성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 사람들이 전출을 가겠다는 것이 자기 의사에 의해서 가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건 판단을, 미리 판단은 못하죠. 퇴직자들도 명예퇴직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냥 연령 정년이 되거나 그런 퇴직자들이면 저희들이 계산을 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한 6개월 남겨 놓고 명예퇴직 신청하거나 1년 전에 명예퇴직 신청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처음에 편성할 때 정확한 인원 계측을 해야 되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예산을 짜시는 분들이 처음에 세입예산 계산하고 세출예산 계산하셨을 때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전출 가실 분들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서진웅 위원 그런 건 안 하고 또 신규 채용하는 것은 추경을 하고 하니 당연히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 125만 원 세우고 119만 원으로 복지포인트가 확정이 돼서 추계가 돼서 차이로 인해서 불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저희들이 전출자가 약 110명 정도 작년에 나왔습니다. 퇴직자보다는 전출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내년에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시도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거의 시도 교류가 해년마다 달라집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그 결산서에 보면 315페이지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또 317페이지 보면 직무수행경비 같은 경우에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비슷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예산할 때 인원을, 정원을 정산 가산할 때 정확하게 계측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현원에다가 플러스되는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현원에다가 다음에 들어올 가산만 플러스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예측이, 정원 가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야 불용액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타당한 예산을 세우고 적절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119안전대축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 지금 119안전대축제가 유일하게 소방공무원의 어떤 사기진작 측면에서 전체 모일 수 있는, 축제를 할 수 있는, 화합의 마당이 될 수 있는 게 그거 하나 있습니다, 1년에 하나. 119안전대축제가. 아마 다른 데는 이게 봄ㆍ가을로, 전남 같은 경우는 봄ㆍ가을로 두 번씩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소방의 날 행사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한 번은 봄에 소방의 날 행사가 없을 때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인데 여기는 지금 한 번 서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올해는 그런데 안전대축제 예산도 지금 삭감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이 저희들이 아마 관련 단체 및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거의 경기도가 1,400명 정도 되던데 1,400명의 소방에 대한 안전의식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축제의 그런 형식보다는 안전의식 고취, 도민들에 대한 이런 것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에는 한 번도 안 서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작년에는 한 번 했는데. 그리고 예산도…….

○ 서진웅 위원 2009년도, 2010년도에는 계속 있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계속 있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2011년도에는 없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것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올해 예산이 삭감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전체 도민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에 대한 어떤, 5,600명이나 되는데 한 번도 이게 모일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순시를 하지 않으면.

○ 서진웅 위원 그건 본부장님 개인의 생각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우리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생각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전임 소방본부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 다루실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편성하실 때 제대로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어차피 2012년도 예산도 편성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축제성 뭐 이런 단순한 축제성이라기보다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실제 행사성 예산보다 실질적인 효율을 갖고 올 수 있는 119안전, 어떤 실효성이 강한 그런 교육성의 프로그램을 갖는다면 저희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교육성의 프로그램보다 그건 아니, 그런 행사성이나 축제성. 축제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실제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 서진웅 위원 말이 축제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명칭을 잘못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자마자부터.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다음에 민방위 경보사이렌 안정화사업이 지금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많이 반납이 됐어요, 일선 시군에서. 우리 도비가 한 10% 정도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경보사이렌을 지금 조달계약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집행잔액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서진웅 위원 단가 차이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단가 차이입니다.

○ 서진웅 위원 단가 차?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조달계약에 따른 단가 차이입니다.

○ 서진웅 위원 10% 정도 차이 날 정도로 단가 차가 발생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본부장님, 수원소방서하고 성남……. 아, 성남하고 분당은 나눠져 있으니까. 부천소방서하고 안산소방서, 그리고 대도시 소방서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 소방서들이 또 있어요. 안성이라든가 여주라든가 오산이라든가 또 광주라든가 김포라든가 이천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화성 같은 경우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거고.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 책정 어디서 하죠? 예산 세출편성 누가 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도 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예산실 어디서요? 우리 여기 소방재난본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도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일괄적으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그냥 도청에서 일괄적으로 세우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게 전혀 아니고요. 도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세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쓰는 것도 도 예산실에서 쓰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쓰기는 저희들이 씁니다. 예산편성 해서…….

○ 서진웅 위원 확실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서진웅 위원 수원소방서장님! 잠깐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원소방서의?

○ 수원소방서장 이봉춘 작년도에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800만 원?

○ 수원소방서장 이봉춘 네.

○ 서진웅 위원 760만 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 아까 광명소방서장님 오셨죠? 광명소방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500만 원이요?

○ 광명소방서장 안충진 네.

○ 서진웅 위원 거의 맞췄습니다. 47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 두 분 소방서장님 어떻게 쓰셨어요? 시책업무추진비, 수원소방서장님은 어떻게 쓰셨습니까?

○ 수원소방서장 이봉춘 주요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추진할 때 민간인이라든지 소방공무원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라든지 또는 그 성과에 대해 직원들에 대한 대부분 격려비로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격려로. 그거 특수소방시책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민간인한테 쓰는 게 아니라.

○ 수원소방서장 이봉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수원소방서장님이 그거 할 때 다 결재하셨습니까?

○ 수원소방서장 이봉춘 제가 직접적으로 결재하는 거는 지출결의서상에 일정금액 이상 2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사업비 경우에 500만 원 이상이라든지 결재가 되는데요. 그 이하 금액으로 지출되는 거는 대부분 분임경리관의 결재를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수원소방, 왜 그러냐 하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번 결산검사에서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좀 문제가 됐죠, 결산검사장에서? 그런데 우리 소방서가, 수원소방서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372명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여주소방서는 몇 명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약 150명 정도 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소방서가 몇 명이죠?

(「220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20명. 수원소방서 시책업무추진비가 760만 원이고요. 우리 부천소방서가 475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주소방서도 475만 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수원소방서만 760만 원이고 전 서가, 인원이 300명이든 200명이든 150명이든 80명이든 전 서가 475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작년에는 수원소방서가 2개 서가 있었던 것이 하나로 합해져서 예산이 많았고 올해는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부천소방서가 인원이 220명이고 다른 소방서가 인원이 100명 정도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게 할당하다시피 딱 다 들어갔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책이 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쓴 것도 돈을 다 똑같이 썼어요. 남아 있는 것은 몇천 원씩 남아 있고 몇만 원 남아 있고 어떤 데는 몇백 원 남아 있고. 다른 돈은 남아 있는 게 다 틀린데 이 돈은 다 똑같이 인원에 상관없이, 규모에 상관없이, 그 시의 형편에 상관없이, 그 시의 어떤 소방업무가 발생한 거에 현안, 재난이 발생한 거와 상관 없이 쓰는 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썼고 배정된 것도 일률적으로 됐고. 이거 개선돼야 되지 않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 서진웅 위원 심각하게 문제가 돼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서진웅 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재난사건이 많이 발생한 데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똑같고 격려성 아까 말씀하신, 수원소방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에서 업무처리에 있어서 민이나 관이나 격려성 어떤 추진비다 그러면 그 일이 많이 벌어지는 소방서가 있을 거고 그런 게 없는 소방서가 있을 텐데 이게 제가 볼 때 편성, 제가 왜 이런 말을 길게 하냐면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세출도 당연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도 예산실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일괄적으로 넣는다고 그랬죠, 아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재난본부에서 신청하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2소방서에서 이런 현안이 있고 이러이런 앞으로 특수시책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또 이런 게 있다 하면서 좀 신청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그런 권한행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야지 소방서장님께서 그걸 가지고,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소방시책으로 내가 이 돈을 쓸 것인지 계획을 하지 이건 할당되다시피, 할당돼 가지고. 제가 볼 때 여기 아까 소방서장님 답변하시는데 아닐 겁니다. 아마 도에서 도지사님 가는 길마다 그 돈 꺼내다가 썼을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 돈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서장들이 100% 다 쓰는 것은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게 전부 합치면요, 몇 십억이에요.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주관적으로 참여하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자료가 와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 결손처분 및 이월내역에서 무재산이 1,000만 원, 행방불명이 약 300만 원, 시효완성이 약 2,600만 원, 기타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재산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무재산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부동산 조회도 하고 예금도 조회를 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방법밖에는 없죠? 특별히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예금조회하고 부동산이 있나 없나 하고. 금액이 물론 많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많다고 하면 색다른 재산형성 과정이나 이 사람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든지 어떠한 그러한 방법들을 좀 강구하셔서 무재산이라는 타이틀이, 항목이 좀 없게끔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망정이지 크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효완성도 마찬가지, 시효가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없는 예산 이런 것도 우리가 받으면 예산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누구한테 받을 돈 이런 걸 받는다는 각오로 하시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3교대 근무로 전면 실시계획에 따라서 대기실 개선사업이 타당성 부족으로 계획변경이 돼서 불용액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건 일부분이죠, 또.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에서 그 부분도 차지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처음에 계획이 잘못돼서 불용되는 부분도 많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보면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방항공대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해서 3,900만 원이 불용처리됐고 또 부천소방서 소방관서 증축해서, 증축하고 리모델링공사 다 끝냈는데 지금 2억 6,000만 원이 남은 거죠? 불용된 부분이.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게 낙찰차액이,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획 세울 때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끔,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불용사유가 발생했을 당시의 시점이 어느 때냐에 의해서 1차, 2차 추경에서 반영을 했으면 예산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을 못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특히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방본부만이 아니라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은 적어야 되지만, 없어야 되지만 특히 소방관서는 예산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석 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다……. 이용석 간사님 사회 보시느라고 질문을 못하셔서,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질문이라기보다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의회 사정상 결산검사를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궁금한 게 많고 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질의가 많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늘 이양형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1본부장, 제2본부장님이 인사이동이 되셔서 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잘 받으셨으리라 믿고 그래도 노파심에 작년에 얘기했던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2본부 청사건립 계획이 있으신지? 제2청사 관리가 지금 세를 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이용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계획은 있는지. 2본부에서는 얘기를 하면 1본부 눈치 봅니다. 경기도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야지 2본부에다 맡기면 1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 못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또 2010년도 사망사건이 몇 번 있었는지 보고 받으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알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늘 사고후유증 및 우울, 기타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수시로 접합니다. 왜? 항상 교통사고나 안 좋은 일로 우리 요원들이 늘 주민 곁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한 처우개선 내지는 사기 차원에서 뭔가를 계속 소방공무원이, 남녀 의용소방대원들이 긍지를 갖고 또 국민들이 우러러볼 수 있고 최고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것이 계속 언론보도 내지는, 스스로 공무원들이 숨길 것이 아니라 계속 언론보도를 해서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번에 저희 해외탐방을 다녀오니까 정말로 생각의 여유가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물질적인 것보다는 우리 자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틀에 박혀서 아직 비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방가족체육대회 같은 경우 우리 의원들과 같이 어울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별도로, 우리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요. 또 경기도 바로알기 현장체험이랄지 일 잘하는 소방공무원ㆍ모범공무원 포상관계, 우수소방서 포상공무원 같은 것, 장기근속공무원 포상 같은 것, 퇴임소방공무원은 당연히 격려해 주겠지만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같은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우러러볼 수 있도록 자꾸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건데 자꾸 숨기고 돈 많이 쓴 것처럼 보여지면 서로 인상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2012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반영이 돼서 내년에는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2본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빨리 돼야 됩니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총수의 생각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적어도 중장기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유일하게 수동에 있는 수림빌라 수립 건이 계속 행정에서 부결되고 있는데 올해 다시 한 번 예산을 올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감사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다음에 제2본부 쪽에 소방헬기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남부에서 가동해서 열을 받아서 옮기려면 가평 같은 데 불을 내면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럼 이미 다 타고 난 다음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식행위로 다 망가진 다음에 떠서 헬기가 왔다 갔다는 소리를 듣는 거 보다는 조기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 북부청에, 제2본부에 적어도 소방헬기가 3대 중에 1대 정도는 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본 위원들이 지역별로 도민을 대변하는 위원으로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충분히 넓게 생각을 반영해서 2012년도에는 충분히 반영이 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저희 본 위원들은 적극 나서서 소방업무가 최고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는 거를 약속드리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보고는 안 해도 좋습니다. 꼭 참고해서 내년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적극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오완석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알아 가지고요. 167페이지 결산서 보면 이게 아마 일시사업인 것 같은데 민간인 재해보상금 2,000만 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민간인 재해보상비는 작년에 대형화재가 한 건도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긴급통제단 운영을 하는 운영비로 들어갈 텐데 대형화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 세우고 사용 안 되면 불용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있는 예산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회의장으로 들어오시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다음은 의결하는 시간입니다. 의결하기 전에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 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소방재난본부장님과 또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 질의 답변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또 경청하시고 메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불용예산 처리문제라든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촉구한 이런 내용들은 잘 숙지하시고 다음 예산반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 답변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한 내용들은 7월 8일 12시까지 우리 전문위원실로 서면으로, 모든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통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당되는 과장님들 또 팀장님께서는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7월 8일 12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윤순중 제2소방재난본부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입니다. 항상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애정으로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0 예산결산을 위해서 참석한 제2소방재난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배덕곤입니다.

(인 사)

일산소방서장 김석원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입니다.

(인 사)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우근제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신종훈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세입예산현액이 2억 5,759만 8,000원이고 이 중 징수결정액은 8억 1,991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76.6%인 6억 2,803만 6,000원, 미수납액은 23.4%인 1억 9,187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0.19%인 152만 5,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03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은 199억 9,882만 9,000원입니다. 이 중 96.06%인 192억 1,00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3.94%인 7억 8,880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2본부 자체예산 현액은 11억 4,660만 4,000원이며 이 중 98.22%인 11억 2,62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78%인 2,037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43만 4,000원으로 이 중 98.34%인 5억 9,639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66%인 1,00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호구조과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017만 원으로 이 중 98.09%인 5억 2,98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1.91%인 1,033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2본부 관할 11개 소방서 예산현액은 188억 5,222만 5,000원으로 이 중 95.92%인 180억 8,38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8%인 7억 6,842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양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1,073만 8,000원으로 이 중 99.02%인 15억 9,50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0.98%인 1,570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산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192만 8,000원으로 이 중 99.53%인 13억 9,539만 원을 지출하였고 0.47%인 653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의정부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1,715만…….

○ 위원장 이해문 본부장님, 일선소방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자료로 받았고 또 숙지했으니까 뒷부분의 불용사유에 대한 얘기만 간단히 하시고 보고를 마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2본부 2개 과 11개 소방서 2010년도 세출결산 불용 총액은 7억 8,880만 2,000원으로 2010년 예산현액 대비 3.94%입니다. 불용원인별 사항은 계획변경 등이 3억 6,745만 3,000원과 예산집행잔액 4억 2,134만 9,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본부 2개과 불용액 내용입니다. 총 불용액은 2본부 예산의 1.77%인 2,037만 7,000원으로 전액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관할 11개 소방관서의 불용내역은 중복 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총괄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16쪽에서 22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소방서를 포함한 11개 소방서 총 불용액은 2010년 예산현액 대비 4.07%인 7억 6,842만 5,000원으로 계획변경 등 3억 6,745만 3,000원과 예산집행잔액 4억 97만 2,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과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알뜰히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저와 1,600여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0년도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외수입은 8억 1,99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2,80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3.4%인 1억 9,188만 원으로 이 중 1억 9,035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52만 5,000원은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이처럼 징수비율이 저조한 사유는 지난연도 수입이 전체 미수납액의 93.7%인 1억 7,839만 1,000원으로써 이 중 소방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수납액 1억 7,122만 1,000원이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활용하여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0년도 제2소방재난본부와 고양소방서 등 11개 소방서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9억 9,883만 원 중 192억 1,003만 원을 지출하고 7억 8,88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제2소방재난본부가 전체 불용액의 2.6%인 2,038만 원, 11개 소방서가 97.4%인 7억 6,842만 원이며 원인별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6,745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4억 2,135만 원입니다. 이 중 예산집행잔액은 대부분 11개 소방서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내역은 3교대 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라 정발산119안전센터 등 3개 안전센터의 증축사업을 리모델링, 차고 증축, 직원휴게실 설치 등으로 사업을 변경함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에서 총 3억 6,74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0년도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에서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불용액 비율이 예산현액 대비 3.9%로써 전반적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예상되면 당해연도 예산에서 감액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제2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10분 주질의와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2소방재난본부에 11개 일선 소방서장님들 중에 일산, 의정부, 남양주, 파주, 포천 다섯 분의 소방서장님이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다섯 소방서가 어떠한 결산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1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불용이나 또 신축ㆍ증축의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의 답변은 해당 소방서장이 하는 것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질의 답변에 도움이 되고 또 결산심의에 많은 협조가 될 걸로 판단해서 5개 소방서장님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결산보고 때문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7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불용액사유가 표기돼 있죠. 파주소방서 또 남양주소방서, 의정부소방서, 포천소방서. 그런데 지금 보면 파주소방서가 한 1억 5,500만 원이 불용처리됐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고 이건 앞으로 더욱더 권장해야 될 사항이, 지금 2본부 쪽의 소방서가 11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11개인데 이번에 119구급대 소독실 설치하는데 운영 소요물품을 일괄 구입하셨네요, 다섯 군데에서.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전체적으로 열한 군데인데 여섯 군데는 기존적으로 비축돼 있는 물량이 있었던 모양이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각 서에서 부족한 부분 올린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이상희 위원 이번 경우에는 예산집행하면서 정말 보기 좋은 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위원들이 항상 주문했던 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면서 실행이 되니까 위원들이 그동안 행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괄목할 발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11개 관서가 모든 걸 다 해서 일괄구매해서 이렇게 7,900만 원이라는 낙찰차액이 나서 불용이 된다는 것은, 불용이 되면 안 되겠지만 불용처리하기 전에 예산을 다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 부분은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예산절감이 됐으면 절감한 만큼 다른 부분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계획을 다시 짰으면 더욱더 업무의 연관성 또 효율성이 더, 효과성이 더 나타나지 않았었나 생각됩니다. 향후에 그렇게 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포천소방서장님, 잠깐 좀.

○ 위원장 이해문 포천소방서장!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신종훈.

○ 이상희 위원 우리 포천소방서장님 불용액이 꽤 많이 났네요, 한 3억 3,000 정도. 그렇죠?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네, 포천소방서장 신종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계획변경에 의해서 한 2억 7,0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 계획변경이 왜 됐습니까? 여기 가산119안전센터를 증축하기로 했었는데 리모델링사업으로 변경된 게 사유가 뭔지 대답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천소방서 관내에 가산119안전센터라고 있습니다. 가산119안전센터에 우리가 직원들 대기실을 2인 1실로 꾸미는 작업과 구급소독…….

○ 이상희 위원 아, 그 작업입니까?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네, 구급소독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말씀 안 들어봐도 될 것 같고 다른 데는 그것을 부기를 할 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는 리모델링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증축사업하고 리모델링이 어느 부분이었나 했는데 3교대 때문에, 3교대를 전국으로 실시해라 해서 필요 없는 공간이 될 것 같으니까 대기실을 그냥…….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그냥 사용하고…….

○ 이상희 위원 리모델링만 좀 하고 사용하시고.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래서 구급소독실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계획변경에 의해 가지고 불용처리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부분은 리모델링이 완공, 이 결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저희들이 2009년도에…….

○ 이상희 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10년도 사업을 하면서 계획변경이 됐잖아요, 어쨌든. 증축사업이 리모델링으로 바뀌었는데 언제쯤 계획변경이 됐는지?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처음서부터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증축이 같이 이루어졌던 사항인데요. 그것만 빠진 시기가 저희가 3월 달에 증축이 계획변경이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3월 달에 이제 리모델링만 하기로 해서 한 4,700만 원만 예산 필요한 걸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죠?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한 3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억 2,000에서 4,600 빼면 한 2억 5,000~6,000 되겠네요?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예산이 이만큼 남는 부분을 다시 어떤 부분에 활용할 계획 이런 건 세워보시지 않았어요?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돼 가지고요. 일단은 그 당시에 바로 증축 부분이 아직도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그 당시에는 바로 삭감을 안 하고 10월 달까지 그것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3교대가 완전히 확정되는 바람에…….

○ 이상희 위원 3교대가 6월 달에 됐다며요?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그 전에 됐었는데 그래도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3교대가 즉시 시행이 안 되니까 예산부분을 일단 살려놨었습니다. 살려놨었는데…….

○ 이상희 위원 포천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3교대가 정부에서, 방재청에서 3교대 하라고 하지만 경기도에는 현실상 안 되잖아요.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2인 1실을 해서 대기실을 구조변경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예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시죠?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결론은 어쨌든 간에…….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못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대기실 리모델링만 하신 거죠?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급소독실만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는 어쨌든 계획이 변경되면 빨리 남는 예산 이렇게 연말에 불용처리하지 않고, 불용처리가 돼서 결산하시지 말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네,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포천서장님 잠깐. 아까도 불용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5개 소방서장님들이 나와 계신데 불용에 대한 부분이 뭐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다른 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하고 들어가세요.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른 위원님, 혹시 포천 신종훈 서장에게 질의할 것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제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포천 같은 경우는 지금 3교대율이 몇 %입니까?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저희가 7월 1일 자서부터 휴가관계로 3교대를 다 전면중지시켰고요. 지금은 군내센터하고 구조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 30%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30%?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네.

○ 장동일 위원 경기도 평균이 얼마인데요? 2본부의 평균 3교대율이 얼마인데요?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40% 되겠습니다. 저희 포천소방서는 저희 지역이 워낙 넓고 사건ㆍ사고가 많고…….

○ 장동일 위원 그렇죠.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어떻게 어느 정도, 3교대를 높인다랄지, 물론 2본부하고 우리 본부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무슨 방법이 없나요?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센터가 저희 직할, 가장 인원이 많은 센터입니다. 그리고 구조대하고 상황실하고 이 세 군데는 휴가가 끝나는 대로 다시 3교대로 복귀를 시키고요. 지금 3교대를 원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직할로 발령을 내고 있고요. 또 2교대를 원하는 관인이나 영북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현실적으로 3교대가 힘듭니다. 그런 지역에 발령을 내도록 지금 조치를 했고요. 저희가 휴가가 끝나면 40% 이상의 수준으로 3교대율을 높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들도 3교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맨 질의 답이 좀 딱딱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119직원들한테 특히 여직원들한테 가끔 구조 나가면 행패부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 우리 2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포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네,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크게 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어떻게요? 설명 좀 해보세요.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술에 취해 가지고 만취상태에서 싸움이 끝나고 분을 못 참아 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고 의료체제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런 건?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저희들은 일단 대원이 우선적으로 안전확보를 위해서 피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런 폭행이 이루어지면 바로 저희가 법적인 조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다음날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합의도 봐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합의 없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법이 생겼다며요, 최근에?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정확한 증거를, 또 이분들이 발뺌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자료를 대 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앉으신 상태에서 ‘윤’자 ‘순’자 ‘중’자, ‘중’자가 한자가 없으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중’자 ‘무거울 중’ 자입니다.

○ 장동일 위원 이게 한글로 돼 있어서.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아, 네.

○ 장동일 위원 웃자고 하는 말씀이고. 제가 너무 질의응답 시간이 딱딱한 거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천서장님!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포천소방서에서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아까 이상희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불용된 것을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경기도민의 입장에서는 불용된 시점을 판단했으면 그러면 그 예산을 바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감액했더라면 그 예산이 다른 소방이나 또는 경기도의 예산으로 쓸 수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연말까지 이렇게 포천소방서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쓰지를 못했어요. 알고 계시죠?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의정부소방서에서도 약 8,900만 원 정도. 의정부소방서장님! 그렇죠?

○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런 예산들이 왜 소방본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됐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충분히 협의는 했었는데요. 그 예산에 저희가 구급소독실이 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급소독실만 남겨놓고 감액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우리 위원님들하고 언제 협의를 했어요?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전에…….

○ 위원장 이해문 감액문제를 협의했어요?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계획변경 문제로……. 위원장님, 이건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아니라 도의원님들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가산119안전센터에 대한 리모델링하고 증축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진을 하다가 그게 결국은 못한 점에 대해서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래서 아까도 1청에 일곱 군데 소방서장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소방서장들의 계획변경이 미집행 발생한 소방서들이 결과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자꾸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 연말까지 끌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위원들이 아까 여러 가지로 의견을 냈어요. 그것은 이 사업을 하라고 돈을, 예산을 확보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인을 해줬고요. 그런데 그 사유가 발생했어요. 계획변경 사유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으면 다른 예산으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왜 전용하려고 자꾸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는 아까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바로 추경에 감액추경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줬어야 맞다고 우리가 아까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것이 소방본부에서는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소방서장이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또 그런 지침에 의해서 바로 행정적인 절차를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실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연말까지 다른 인건비니 뭐니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답변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소방에 문제가 있다고 아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이건 작년도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이지만 2011년 금년도에도 지금 소흘119안전센터 있죠?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거기 12억 예산 확보해 줬죠?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것도 지금 불용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돼 가지고요, 저희도 공공디자인 심사만 지금 남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공공디자인 심사가 끝나면 바로 건설국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올해 다 증축이, 신축이…….

○ 위원장 이해문 또 본예산의 12억 외에 추경에서 받아간 것도 있죠?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그건 민방위대피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하에 민방위대피시설을 일부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경기도의 지금 재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포천소방서 같은 경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제대로 안 된다면 빨리 감액추경을 해서 그걸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연말까지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2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하는 것은 이게 가장 큰 금액이에요. 이런 데가 없어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소방서에서도, 1청 관할에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포천소방서장 자리에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소방서장 신종훈 네.

○ 위원장 이해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2본부장님, 저기에 보면 2010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의 징수결정액에서 제2본부는 결손처분이 0.19%인데 아까 본부를 보니까 12.5%더라고요, 결손처리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8억 중에서 결손처분이 어디는 12.5%를 결손처리하고, 본부는. 그리고 제2본부는 결손처리를 0.19% 해서 152만 원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비책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속 이월을 시키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결손처분한 것은 과태료를 납부할 사람들이 사망을 하셔 가지고 결손처리가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관리대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연 2회 재산파악도 해서 압류와 공매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매년 평가회도 가져 가지고 하여튼 과태료 체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본부는 12.5%를 결손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아까 요 전에 소방재난본부 심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보면서 알았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 그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우리 제2본부장님도 결손처리를 좀 인간적인 면으로 결손처분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까 보시면서? 나도 12.5%까지 늘려야 되겠다, 결손처분을.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이 과태료 부분은 위법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저도 본 위원도 본부가 12.5%를 결손처분하는 것을 보면서 ‘야, 법은 집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처리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2본부 보니까 0.19%밖에 결손처리 안 한 점에 대해서 수긍이 가고 법대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그리고 남양주소방서장님 오셨습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네.

○ 이필구 위원 네, 소방서장님.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입니다.

○ 이필구 위원 휴양소가 두 동 있죠?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1개 동만 지금 리모델링돼 있고 1개 동마저 리모델링한다고 서장님이 강력히 매번 요구하시고 계신 겁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지금 1개 동이 리모델링돼서 사용할 수 있는데 휴양소 사용빈도하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현재 휴양소가 지난해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실적은 2010년도에 아홉 가족 61명으로 좀 저조합니다.

○ 이필구 위원 아홉 가족.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네, 61명.

○ 이필구 위원 네.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그렇지만 금년도에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7가족 27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평균 한 7, 8명이 이용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수기 때 주로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달에는 거의 사용을 않네요, 이거? 그죠? 사용 않죠?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거의 저희 업무가 많기 때문에 주말에 이용하는 그런…….

○ 이필구 위원 주말에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전년도는…….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한 세 가족이 와서 3개월, 세 가족이 와서 한 번씩 사용했다면…….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7월부터 이용이 됐어야 되는데 거의 11월 이후에 이용이 됐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해도 거기에 그 가족이 와서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데 자꾸 서장님께서 이거 리모델링해 달라고 이렇게 하신다는 소리 듣고 합리적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휴양소 오는 가족이 많든가,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휴양소 자체에 대해서 예산이 또 투입돼 가지고 예산낭비가 있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장님께서는 확실히 이곳이 사용할 수, 소방서 가족들이 진정으로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런 적법한 장소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것이 맞다면 예산을 올리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자꾸 요구하지 않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현재 저희 소방공무원이 한 6,000여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휴양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남양주에서 문을 연 휴양관이 지난해 사용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들어서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지 주변관광지는 천마산, 축령산, 서리산 등 등산코스하고 몽골문화촌, 비금계곡 등 이런 휴양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광릉이나 홍유릉, 사릉 등 왕릉하고 다산유적지, 종합촬영소, 자연사박물관, 모란미술관 등 이러한 남양주에 있는 그런 문화탐방을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사료되고 앞으로 좀 위원님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면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복지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용하는 빈도수에 따라서 예산 세우는 데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가족들이 휴양림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될 때는 예산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말씀드린 대로 그런 휴양시설을 저희가 문화탐방 이런 쪽으로 많이 권장을 한다면 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본부장님! 제2본부……. 네,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2본부에도 혹시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소방관들이 근무시간이 아닐 때는 체력을 단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고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근무시간이지만 소방관들로서는 근무시간이 아닌데 그것을 시간제약하고 그래 가지고 혹시 운동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현재 근무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동을 할 때 저희가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3교대 끝나고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소방복장을 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이 근무시간에 운동을 한다라고 해서 항의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어서 그러면 그런 것 자체의 오해도 좀 불식시키자. 그래서 운동을 하되 그럼 복장을 그런 소방복장 말고 개인 편의복장을 입고 운동을 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이필구 위원 아, 그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이필구 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공무원들 근무시간 외에는 자유스럽게 운동하는 자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약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오해가 없도록 소방복장은 착용하지 않고 다른 복장, 운동복으로 착용하고 운동은 근무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본부장님이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한번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서진웅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이해문 하나 있어요? 그러면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NGO합동소방검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들을까요? 이 불용액 금액이 세출예산 편성은 얼마 안 돼 있는데 각 소방서마다 불용이 높아요. NGO합동소방검사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됐으며 또 그걸 했는데 어떤 결과가 와서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실질적으로 NGO소방점검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일부 소방서에서. 이거 왜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의도로 세웠는데 성과지표가 안 나와서 못 했……. 왜 불용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하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저희 소방검사에 NGO를 참여시키게 된 계기는 소방검사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또 전문가를 NGO에 참가시켜서 좀 더 전문적인 검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의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NGO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참여도가 낮고 또 소방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급하게 검사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절차라든가 그분들 참여하는 의지, 또 그분들한테 줘야 되는 수당을 그분들이 만족을 못하시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일선 서에서 집행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요청에 의해서 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편성한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이게 전국적으로 방향이 잡혀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일산소방서는 전액 불용을 시켰거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고양소방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처음에 본부 차원에서 계획한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본부 차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방향이 잡히고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서에서 전액을 불용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 NGO가 참여해서 그런 검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바꿔야 되지 않나요?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40페이지 보면 NGO합동소방검사가 48만 원의 예산현액이 잡혀 있는데 다 불용이 됐어요. 그리고 고양소방서도 36페이지에 보면 NGO합동소방검사가 48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5만 8,000원이 뭔지 모르겠던데 이걸 쓰고 42만 2,000원이 다 불용돼 버리고. 또 나머지 소방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걸 할 건지 의도는 좋았습니다마는 NGO 입장에서 소방의 NGO가 어떤 NGO합동소방검사의 목적은 충실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그건 일산소방서장이 나와 있으니까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 서진웅 위원 네, 한번 물어볼까요?

○ 위원장 이해문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김석원 일산소방서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서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일산소방서장 김석원입니다. 당초의 취지는 그랬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본래 취지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NGO단체를 참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소방검사에 참여시키려면 며칠 전에 또 통보도 해야 되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사 직업이 있으시고 해서 동원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수당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예산집행이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지금 확인 차 나오셨는데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그런 일을 하려면 NGO도 사전에 교섭을 해야 되고 또 준비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나와서 지적했을 때는 소방서에서 또 답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취지의 협조가 소방서에서 어떻습니까?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노력해 보셨어요, 서장님은?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아까 NGO들을 동원하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일 전에 또 통보도 해드리고 협의도 하고…….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그런 수일 전에 통보를 했는데,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해서 전 예산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더 질문하십시오.

○ 서진웅 위원 지금 본부장님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일산소방서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서진웅 위원 예를 들어서 파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한 90%를 집행했어요. 80~90%를.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서진웅 위원 시행을 했다는 얘기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고양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남양주도 50% 정도를 했고. 제가 왜 이걸 다른 것보다, NGO합동소방검사라는 건 뭔가 하면 소방본부 차원에서 상당히 청렴도도 청렴도지만 대국민한테 저기 대민서비스,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소방의 안전성, 소방의 정확성 또 소방의 어떤 신속성 그러니까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안전한 소방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 내지는 이런 것도 소방에 중요한 어떤 목을 차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각도의 측면에서 보면 NGO합동소방검사라는 이게 금액은 각 서에 돈 50만 원, 6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소방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청렴도뿐만이 아니고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예산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는 실행할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서진웅 위원 그럼 우리 소방감사반에서 이건 감사반장의 큰 책임입니다. 감사반장 여기 본부죠? 1본부에서 하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건 상당히 큰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반장이 감사반에서 이건 챙겨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소방검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심사 끝나고 적어도 1주일 이전에 NGO합동소방검사에 대해서 여태까지 추진실적하고 또 미진했던 사유하고 이걸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런 사후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의 계획을, 양식을 정해 가지고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감사관실에도 얘기를 하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늘 결산심의 때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관실에도 본부장이 얘기를 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까 이용석 간사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30분에는 저희가…….

○ 이용석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윤순중 제2본부장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감사합니다.

○ 이용석 위원 우리 제2본부가 언제부터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지. 지금까지 현재까지 지출은 얼마나 세비를 냈는지 알려 주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아, 2006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KT 의정부지사에서 지금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이 7억 7,6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1년에 2억 5,000만 원씩 사용료와 그다음에 저희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금액이 정확히 얼마냐고요.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세비로 나간 게.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위원님, 2010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전 자료를 지금 확인하기는 그렇고요. 이 책자에 2010년도에 나온 자료는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7억 7,600만 원은 보증금이니까 계속 묶여 있는 것이고요. 매년 2억 5,000만 원씩 들어갔다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 이용석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본부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잖아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인수인계할 때 그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수를 받으셨나 하는 걸 묻는 겁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2본부의 앞으로 신축계획은 있으신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현재 전국의 소방본부에서 임대청사를 사용하는 데는 사실 2소방재난본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청사를 분명히 가져야 될 상황이고 다만 저희가 3교대율을 먼저 최대한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청사를 짓는 수순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왜 못하고 있는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3교대 인력보강이라는 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사신축 부분에서도 도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가 순서를 3교대를 먼저 현재 잡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부도민들은 2본부가 KT건물에서 세들어 살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 위원들만 그런 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언론 플레이를 하든지 그 필요성을 좀 더 2본부장님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윗사람 눈치만 보면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계획을 안 세우기 때문에 2본부가 벌써 수년 동안 처가살이도 아니고 남의 건물에서, 그것도 잘나가는 경기도가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중장기계획이 투입이 되고 또 이게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그리고 본 위원들이 해야 일이 있다라고 하면 민주당 간사가 아주 총대를 메고 나서서 지사하고 싸워서라도 꼭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본부장님!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위원장 이해문 이번 7월 8일 날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왜냐하면 오늘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8일까지, 아까 서진웅 위원님 등 요구한 자료를 7월 8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시는 걸로 본부장님이 약속을 하시고 오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제출할 수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위원장 이해문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7월 8일 12시에 제출하는 걸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소방학교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소방학교 심사를 위해서 좌석 정돈을 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공석 중인 소방학교장을 대리하여 이종원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경기도소방학교 교수운영과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일반회계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결산 승인 관련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박용관 경기도 소방학교장이 2011년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파견근무에 들어감에 따라 교수운영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경기도소방학교의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소방학교 간부소개는 교육지원과장과 교육기획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는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세출결산 세부내역 그리고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 세입예산은 구내매점 및 자동판매기 임대에 따른 사용료수입과 일반인 교육 및 어린이 119체험캠프에 따른 수수료수입 그리고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등의 잡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예산 총액은 1억 9,792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3,021만 원을 초과징수한 3억 2,823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억 2,512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 300만 7,000원은 2009년 구조용품 계약 미체결에 따른 위약금 268만 4,000원과 소방학교 직원용 관사의 12월 분 전기, 수도요금 미납액 32만 3,00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인 수입대체 경비는 당초 1억 8,818만 5,000원이었으나 인천시 소방공무원 소방사 기본교육 증가로 1억 1,950만 8,000원을 초과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2쪽 세출결산입니다. 2010년 세출예산액은 73억 6,52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1.6%인 30억 6,53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종합훈련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수용비 44억 원 중 42억 6,426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7.9%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3,56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과 4쪽으로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 예산은 64억 6,924만 3,000원입니다. 종합훈련시설 보강을 위한 토지수용 예산 등 최정예소방관양성 예산은 55억 7,348만 3,000원으로 12억 9,995만 6,300원을 지출하고 42억 6,426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925만 7,7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청사관리와 교육환경기반 조성 등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 예산은 5억 2,773만원으로 예산액의 99.4%인 5억 2,452만 1,250원을 지출하고 0.6%인 320만 8,750원을 불용하였으며 도서구입과 생활관 환경개선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내실화 예산은 5,557만 원으로 예산액의 99.6%인 5,537만 1,810원을 지출하고 0.4%인 19만 8,1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등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현 예산은 3억 1,246만 원으로 예산액의 98.8%인 3억 885만 9,600원을 지출하고 1.2%인 360만 4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억 9,59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비 2,043만 3,260원과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8억 5,618만 8,830원을 지출하고 1,934만2,9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0년도 이월액 내역은 종합훈련시설 보강 계속비사업 145억 7,900만 원 중 토지수용 예산 44억 원에서 사업인가를 위한 토목설계를 포함한 실시설계인가 용역비 1억 3,573만1,000원을 지출하고 42억 6,426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참고로 2011년 7월 4일에 소유주 3명의 4만 3,428㎡에 대해 32억 366만 3,000원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 토지수용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3,560만 8,000원으로 불용사유는 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사업에서 1,62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등에서의 집행잔액 1,934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경기도소방학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종원 학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0년도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세입결산은 3억 2,81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2,513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3억 6,521만 원 중 30억 6,533만 원을 지출하고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비 중 42억 6,42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3,561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010년도 4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공사인가 용역비 등으로 1억 3,573만 원을 집행하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지연으로 부지매입비 등 42억 6,427만 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2010년도 경기도소방학교 세출결산은 불용률이 0.5%에 불과하며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정하였다고 판단되나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은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여 계획공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소방학교)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이월된 거 있죠, 다음연도 이월액?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네.

○ 오완석 위원 종합훈련시설 보강, 소방학교의 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인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145억 7,900만 원입니다. 4년 계속사업입니다.

○ 오완석 위원 145억…….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7,900만 원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지금 확보된 게 44억이네요?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네.

○ 오완석 위원 2013년도까지 이 사업 할 수 있나요?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네, 할 수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지금 토목설계 다 끝난 거예요?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네.

○ 오완석 위원 착공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그러니까 7월, 이번 주에 입찰공고를 낼 겁니다. 토목공사입니다.

○ 오완석 위원 시공사?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아니, 입찰공고요. 토목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낼 겁니다.

○ 오완석 위원 낼 거라고요. 그러면 예산만 확보되면 이 사업은 큰 문제가 없네요?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네, 없습니다. 차질 없이…….

○ 오완석 위원 2013년도까지요?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장님이 안 계십니까?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네, 지금 현재 공석 중입니다.

○ 장동일 위원 왜 공석 중이에요.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공로연수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 장동일 위원 오신 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되신 걸로 아는데.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3개월 됐습니다.

○ 장동일 위원 가시면서,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데 가시면서 어디로 가시는지 연락도 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데 교육조직에서, 특히 특수한 일을 보고 있는 소방업무에서 교육훈련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물론 도지사님께서 우리 안전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운영과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보직이 교수운영과입니다. 그러니까 소방학교는 연간 교육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을 사실상 집행하는 과가 교수운영과입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요. 2011년도 교육운영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아니, 실무에 필요한 실무교육도 물론이지만 가장 지금 저희들이 중요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인성교육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질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어떤…….

○ 장동일 위원 그냥 형식적인 틀에 얽매인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이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학교. 제가 볼 때는 이런 중요한 교육기관에서 교장이 몇 개월 만에 바뀌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된다기보다도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실무교육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도민을 위해서 서비스가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이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예산을 어디 얼마 쓰고 얼마 안 쓰고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한번.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하여튼 먼저 박용관 학교장님이 퇴임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 일일이 인사 못 드리고 가신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본부에서도 소방학교장 임용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학교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저희 남은 교직원들이 학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저도 주변에 동료 가족들이나 또 아는 사람들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소방인력들이 계시는데 수시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학교가 이렇게 운영돼서야 되겠나. 사실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과장님한테 당부하건대 지금 교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 그 기간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교육훈련이 잘 실시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부연해서 위원장으로서도 사실 지난번에 박용관 학교장이 공로연수를 간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전화를 받았지만 본인이 이미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전화통보를 받아서 그래서 저도 이번 결산심의를 위해서 그래도 책임 있는 학교의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도지사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소방학교 오늘 심사에 나올 것이냐 그랬더니, 이종원 교육지원과장님인가요?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교수운영과장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교수운영과장이 나와서 학교장을 대리해서 답변할 거라고 소방재난본부로부터 통보를 제가 받았어요. 받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걸 오늘 소방학교의 결산심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또 소방방재청에다가도 경기도의 소방인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질의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회신은 받지 못했는데 불과 소방학교장이 특진을 해서 여기의 소방중감으로 올라와서 3개월 만에 또 이렇게 중도에 사직을 하고 공석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소방학교의 과장이, 원래 보직과장이 세 분이죠?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세 분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지금 2명의 과장이 공석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죠?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세 분의 과장 중에 유일하게 지금 교수부장만 자리를 지키고 있고 나머지 두 과장도 지금 현재 인사이동이나 또 사유로 인해서 공석이죠?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장동일 위원님께서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면서 심의도 중요하지만 현재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을 저도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지금 오신 분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소방학교 여기 참석명단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김진선 행정담당, 최문상 예산운영담당, 박기완 기획담당, 염종섭 인재채용담당, 이천우 e-지원담당, 서승현 전문교육담당, 장재구 현장교육담당, 최준 구급교육담당 다 오셨죠?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네, 다 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소방학교의 지금 실무책임자들입니다. 그렇죠?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근무를 잘해 달라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여러분 학교에 우리도 가서 지난번에 교육도 1박 2일로 받고 여러 가지 시설에 또 많은 교육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학교를 잘 발전하는 데 또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한 대로.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질문 없으면 끝내려고 하는데.

○ 이용석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알았습니다. 이용석 간사님.

○ 이용석 위원 저희들이 소방학교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네.

○ 이용석 위원 지금 남녀 의용소방대원들이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았습니까, 금년도에? 비슷하게만요, 몇 차례?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저번 달에 3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 이용석 위원 300명?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네.

○ 이용석 위원 남녀 의용소방대원이요?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300명이면 31개 시군 34개 소방서에서 300명이라는 거죠?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네, 그렇죠.

○ 이용석 위원 그러면 10명꼴인가?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그렇게 하고 또 고양소방서에서 단체로 CPR교육을 받았습니다.

○ 이용석 위원 여러분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녀 의용소방대원들의 교육을 많이 시킬 때 긍지를 갖고 여러분들의 지위가 더 한층 돈독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의용소방대원들 교육예산을 좀 더 증액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본부와 협의를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녀 의용소방대원들이 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위치, 소방공무원들의 위상이 더 한층 나아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횟수를 비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많이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꼭 반영시키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배려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이 좀, 의무적으로 안 받은 사람 다 확인해서 얼마인지 예산에 다 올려서 계속 풀로 해서 아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학교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끝까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참석과 협조해 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서진웅신광식오완석윤영창이상희이필구장동일

최경신

○ 출석전문위원

류흥수

○ 출석공무원

ㆍ기획행정실

실장 김동근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ㆍ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심경섭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양형소방행정과장 배석홍방호예방과장 구본식

재난대응과장 정병재소방감사반장 최병일

ㆍ제2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윤순중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방호구조과장 배덕곤

ㆍ소방학교

교수운영과장 이종원

ㆍ소방서

수원소방서장 이봉춘분당소방서장 안선욱일산소방서장 김석원

부천소방서장 정광석용인소방서장 전광택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

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평택소방서장 이동우광명소방서장 안충진

파주소방서장 우근제포천소방서장 신종훈오산소방서장 안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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