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 평생교육국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평생교육국
(16시29분 개의)
○ 위원장 김유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평생교육국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평생교육국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3차 회의에서 평생교육국의 예산전용 문제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이한규 평생교육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 3차 회의에서 가장 문제가 제기되었던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지금 징수 표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향후 개발부담금을, 미전입한 부담금을 전입해 오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회의에 앞서, 앞선 회의에서 지적받은 전용 건에 대해서 그것은 총계주의에 모든 예산은 빠짐없이 예산서에 다 계상이 돼야 되고 또 의회의 모든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한 이 예산원칙에, 전용부분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과드리고 전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던 사례를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조실장과 의논해서 향후에 이런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재발방지라든지 이런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용지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은 우리 의정사에,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셔서 이루어진 만큼, 또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년과 후년 계속 2,0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철저하게 징수에 응해서 일반회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예산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결재를 통해서 편성이 되어 왔고 상임위의 1차 심사, 예결위, 본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뚜렷한 어떤 과정이나 절차이행 없이, 그 과정에 또 여러 번의 추경이 있었고 다시 반납하고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하거나 그런 절차나 동의들 없이 전용의 방법으로 매우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 집행절차과정에서 굉장히 단시일 내에 돈을 써버리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또 편성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결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거죠. 다시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이런 편법과 의회 예산심의 의결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국에서 이루어진 예산전용은 도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동 사안은 도 전체 집행부의 예산전용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향후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조건으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후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집중 제기한 부문별 예산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유임안계일신종철심숙보이라이상성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