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60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2011.07.07.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260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김경호ㆍ김상회 의원 등 23명 발의)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한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원발의한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천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한 농정국장 나오셔서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농림수산위원장님과 농림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말씀 올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청에 있는 과장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간부로 임명을 받은 신임간부와 사업소 소장들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7월 1일 자로 축산위생연구소장으로 임명된 우종태 소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 민물고기연구소 김동수 소장입니다.

(인 사)

수산사무소 김상한 소장입니다.

(인 사)

금일 인사발령을 받아서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임명된 유범규 산림환경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와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과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과 농업발전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3,049억 8,560만 3,02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532억 1,526만 9,640원입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의 87%인 3,074억 2,605만 6,770원을 지출하였고 418억 4,938만 2,6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억 3,983만 210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3,056억 83만 7,27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3,049억 8,560만 3,020원을 수납하였으며 나머지 6억 1,523만 4,250원을 수납지 못하였습니다. 미수납된 주요내역은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1,271만 원과 대체산림조성비 체납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5억 1,420만 7,000원을 미수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에서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의 가짜경기미 보상금 1,000만 원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 신고가 없음에 따른 불용액이며 명품 경기농산물 안전성 관리 보상금 5,000만 원은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 이상의 농산물이 검출될 시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지급요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축산과의 경기도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 조성사업 1억 9,785만 원은 계약심사 과정의 절감액 및 입찰잔액입니다. 그리고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비 4,241만 6,000원은 방역사 퇴사 등에 따른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전곡어항이전 시설비, 제부 마리나항 건설 사업비 그리고 인공어초 시설비를 합친 9억 2,357만 3,000원은 입찰잔액이며 피싱피어시설 7억 원은 안산시가 예산을 미확보했기 때문에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산림과의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비 4억 원은 산림청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야생화단지를 조성코자 하였습니다만 건축면적의 제한 등으로 양평군이 사업을 포기해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등 4개 사업소의 불용사유로는 사방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사방사업 입찰잔액 4억 1,795만 2,000원 등이 대부분이며 인원변동에 따른 인건비와 천안함 침몰사고 관련 축제성 행사 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전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6건으로 농촌관광마을 주민교육과 농촌관광마을 전시회 참가사업비는 사업을 수행할 민간단체가 없어서 도가 직접 추진하는 데에 따른 금액 변동 없이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고 G마크 등 농산물 마케팅사업비 1억 원은 전국 대학생 막걸리용기 디자인 공모전 개최와 관련하여 민간단체가 주관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축산과의 포천시 구제역 발생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해서 소독장비와 소독제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로 10억 1,420만 원을 변경하였고 상반기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가축질병 방역예산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하절기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에 대비한 방역비로 1억 5,562만 7,000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해양 폐기물 정화와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당초에 자본보조로 성립되었던 것을 경상보조로 변경하여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또한 해양수산과에서 침체어망 인양 그리고 불가사리의 수매,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의 퇴치사업 또한 금액 변동 없이 사업을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변경하여 집행한 내용이 되겠으며 수산동물 방역사업은 수산질병의 발생이 적어서 그 예산의 잔액으로 수산사업에 필요한 방역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5,179만 8,000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와 관리사업비 3,500만 원은 야생동물 구조ㆍ관리에 필요한 초음파 진단장비 등의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구제역 발생에 따른 공중방역 수의사의 증원으로 부족해진 2,600만 원의 인건비를 일반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바지락종패발생장 조성 사업비 1,500만 원은 시설설치 및 관리용역 추진을 위해서 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시험연구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어촌계 단위교육 및 연합회 지원사업비 180만 원은 참석자의 증가에 따른 수당 부족으로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2010년 9월에 태풍 곤파스 등의 호우피해에 따른 농업정책과 소관의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1억 8,264만 7,000원과 해양수산과 소관의 궁평항 부대시설 재해복구비 2,271만 원 그리고 산림과의 산림재해 및 풍수해 복구비 1억 3,350만 6,000원이며 또한 해양수산과의 풍도항 방파제 재해복구비 1억 4,624만 9,000원은 복구계획 확정 및 예비비 편성 이후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서 전액 이월하여 올해 5월에 복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농업시설 폭설피해와 또 지난해 1월에서 4월 사이에 과수의 저온 피해발생에 따른 재해대책비로 4억 7,126만 1,000원과 작년에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운영경비로 17억 원 또한 살처분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비 지원으로 1억 2,839만 2,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이월사업이 2건에 178억 5,401만 8,000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이 7건에 183억 3,419만 2,000원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이 5건에 56억 6,1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계속비이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126억 1,360만 원은 부지의 확보와 인허가 등에 따라 공사착공이 다소 지연되어서 이월시켰으며 바다향기수목원 조성 사업비 52억 4,041만 8,000원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다소 지연되었고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브랜드육타운 조성 사업비 36억 원은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또한 가축질병근절사업비 4억 5,000만 원은 사업의 진행 중에 암반 출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고 화성바다농장사업비 55억 2,500만 원은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용역 등 기재부와 농식품부의 총 사업비 변경승인과 타당성 재검토로 사업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다기능행정선 건조 사업비 40억 5,460만 원은 작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곡어항이전 사업비 35억 6,260만 8,000원과 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비 9억 9,574만 5,000원 그리고 풍도항 방파제 재해복구비 1억 4,623만 9,000원은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이행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11억 5,646만 7,000원은 부지의 확보와 인허가에 따라 공사착공이 다소 지연되어서 사업비의 일부를 이월하였고 화성바다농장 사업비 12억 124만 8,000원은 기재부와의 사업비 확정과 농림부 사업승인이 7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광역유기동물보호소 건립 사업은 화성바다농장 부지 내 건립 예정으로 화성바다농장 조성 사업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7억 5,126만 5,000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인공어초사업비 9억 3,689만 7,000원은 금년 3월 준공됨에 따라 연도폐쇄기 이전에 자금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였고 제부 마리나항 건설 사업비 16억 1,529만 5,000원은 기본계획 용역이 작년 8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치금은 2010년도 말 현재 133억 9,1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전체 915억 9,130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도와 시군에 기금적립금 11억 5,000만 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금 742억 4,001만 6,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13억 5,978만 8,000원과 기타잡수입으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보증보험료 환급금 143만 7,000원, 농협예치금 회수금 148억 4,006만 6,000원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첫 번째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60억 원을 지출하였고 농어업경영자금으로 711억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로 11억 9,936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33억 9,194만 3,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60쪽까지 사업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칩니다. 작년의 사업은 이월과 계획변경사업이 다소 많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해 나가는 과정에 보다 철저하게 했더라면 줄일 수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사업이 다소 많았던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네, 김정한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호열 농림수산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0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 3,044억 7,164만 원보다 11억 2,920만 원이 증액된 3,056억 84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수납률은 99.8%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세외수입에서는 96.7%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6억 1,523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발생의 주요요인은 5억 1,421만 원은 산림과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징수결정하였으나 체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납액은 금년도에 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 3,532억 1,527만 원 중 미집행액은 457억 8,921만 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418억 4,93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39억 3,98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피싱피어시설 사업에 시군 포기, 제부 마리나항 건설 등 각종 시설공사의 낙찰차액 그리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서별 불용액 비율은 민물고기연구소가 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용금액상으로는 해양수산과가 20억 8,028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5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부서의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 소관 불용액은 총 1억 1,463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 내용은 명품경기농산물 안전성 관리 보상금 5,000만 원이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미검출되어 지급조건이 미발생됨에 따른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 밖에 경기사이버장터 운영용역 계약심사 절감액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과 소관 불용액은 총 4억 1,593만 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경기도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 조성 사업 계약심사 절감액 1억 9,785만 원과 방역사 퇴사 및 재임용으로 인한 호봉 재조정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보여집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불용액은 총 20억 8,028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 내용은 제부 마리나항 건설 낙찰차액 7억 7,467만 원 등 각종시설공사 낙찰차액이 주된 내용입니다. 피싱피어시설 사업 도비지원비 7억이 전액 미집행되었는바 안산시에서 재정악화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조치가 필요했던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산림과 소관 불용액은 총 4억 4,408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지원 사업 4억 원이 양평군의 사업포기로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불용액은 총 6억 6,557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사방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낙찰차액 4억 1,795만 원과 기타 천안함 침몰사고로 인한 행사성 경비 미집행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16건에 총 16억 8,098만 원으로 구제역 대규모 발생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확보를 위한 예산 전용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군에 지원하는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 불가사리 수매사업 등은 통계목을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였는바 예산편성 당시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했어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태풍 곤파스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운영경비 등 총 7건에 27억8,494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이 중 26억 3,852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풍도항 방파제 재해복구비 1억 4,624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금년 5월에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중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은 2012년 준공예정으로 예산현액 126억 1,800만 원 중 440만 원은 집행하고 126억 1,360만 원은 이월하였는바 실시설계 및 건축협의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이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다향기수목원은 2014년 준공예정으로 예산현액 70억 3,244만 원 중 17억 9,202만 원을 집행하고 52억 4,042만 원을 이월하였는바 행정절차이행이 늦어져서 이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183억 3,419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대부분 환경영향평가 용역, 실시설계 용역, 행정절차이행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56억 6,117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대부분 행정절차이행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경기도광역유기동물보호소 건립 사업은 화성바다농장 부지 내 건립예정인바 화성바다농장 조성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추진 불가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10년도 실제 기금운용 결산 결과 당초운용계획 대비 70억 7,926만 원이 증가한 915억 9,131만 원이 운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의 주요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내역입니다. 2010년도 기금적립금 총액 11억 5,000만 원으로 기금적립과 사업을 위해서 도와 시군에서 각각 출연한 것입니다. 민간융자회수금 총액은 순수 원금만 742억 4,002만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2억 4,00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총 13억 5,979만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6억 7,97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증가된 이유는 계획보다 2009년도 융자금 집행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탁금이 늘어서 이자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연리 1.5%의 융자금은 당초 융자계획인 700억 원보다 70억 원이 증가된 77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계획보다 많이 지원된 것은 대규모 구제역 발생과 곤파스 태풍피해 그리고 과수 저온피해 농가의 발생으로 농가의 경영자금 융자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결산 수납비율은 99.8%로 양호한 편이나 체납으로 인한 미수금은 철저한 관리와 독려를 통해서 조속히 납부되도록 조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3,532억 1,527만 원 중 미집행액은 457억 8,921만 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많이 발생된바 제부 마리나항 건설 등 각종 시설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사전에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고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0년도 농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평가는 이월사업이 전년대비 많이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관계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정국)

○ 위원장 천동현 류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은 효율적인 시간운영을 위해 10분 이내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한 농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농정국장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우리 농어촌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액 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418억이라는 불용액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류호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과 양평에 불용액이 발생돼서, 사업을 포기한 이런 불용액이 나타난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지자체와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 농정국장 김정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신청할 때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군으로부터 의사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1차 개략적인 검토를 해서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추진과정 중에 당해 시군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가 생겨 가지고…….

○ 김진호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럼 예상치 않은 장애라든가 사업 포기한 내역을 우리 농정국에서는 충분히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또는 예산이 시의회와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다든가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냐 이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사후에 저희가 알게 되는 겁니다.

○ 김진호 위원 알게 돼요? 피드백이 됩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안산이나 양평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 농정국장 김정한 양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사업을 하는데 건축물을 수반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지역의 사정상 거기에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는 데를 짓겠다고 사전에 양평군에서…….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충분히 양평군에서는 검토가 잘못됐던 부분이네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랬던 걸로 판단됩니다.

○ 김진호 위원 안산은 어떻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안산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시비 16억 3,300만 원을 부담해서 하겠다 하고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또 추경에도 편성코자 했는데 시와 시의회의 사업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돼 가지고 결국은 시 자체에서 자기네가 부담해야 될 재정을 추경에까지 가서도 확보를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김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협의할 이런 사업은 충분히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당부를 해서 이런 불용액, 이월이 안 생기도록 다시 한 번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1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개요서. 해양폐기물정화 그래 가지고 아주 멋지게 써 놓으셨습니다.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성격에 맞게 통계목을 변경하셨네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우규 위원 성격에 맞게 나중에 이렇게 멋지게 바꾸셨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죄송합니다. 멋지지는 못하고…….

○ 최우규 위원 멋진 거죠. 설명서가 너무 멋지게…….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쓰든지 해야 되는데 아주 성격에 맞게 잘 바꾸셨습니다, 나중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게 당초에 이 사업의 성격을 우리 도에서 잘못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자본보조는 아시다시피 당해 시군의 자본적 성격의 것을 구입하거나 획득할 때 세우는 예산과목인데 이건 아시다시피 환경보전을 하는 경상적경비로 해서…….

○ 최우규 위원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래서 경상보조로 세워야 되는데 실무자가 그 점을 오해해서 이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오해한 것이, 검토를 안 하나요? 나름대로 예산을 세울 때…….

○ 농정국장 김정한 검토를 합니다만 아마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추궁을 하나요, 국장님께서? 담당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 농정국장 김정한 엄중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구두경고만 하시는군요?

○ 농정국장 김정한 구두경고로도 수정이 아마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 최우규 위원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고서의 성격에 맞게 통계목을 변경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스스로 칭찬하는, 우리가 늦게 발견해서 바꿨다라는 뉘앙스로 비쳐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이렇게 바로잡았다라는 표기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쓰레기 부분도 그렇고. 3,240만 원, 6,600만 원 두 가지가 다 그러네요? 그렇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 안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거는 이렇게 뒤늦게 조정함으로 인해서 별 탈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이건 세목 안에 있는 부기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오류는 있었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변경된다거나 자금이 달라진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 최우규 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추가질의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곤파스 피해, 구제역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김정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유범규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축하드립니다. 또 우종태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1년 동안 예산 집행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과하게 집행했다 또 이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는 게 있으면 몇 가지만 피력해 주십시오.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2011년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2010년도는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것을 말씀드린다면 올해 우선 연초에 있었던 구제역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부분을 저희가 대응하다 보니까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쓸 수밖에 없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일을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농정예산이 경기도 예산의 약 4.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가 채 안 되지만 우리 도정에 가지고 있는 점유율로 보면 제 생각에 한 1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해보니까요.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정의 농정부분이 재정적인 서포트도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된 부분에는 집행부 내에 있는 농정국장인 제가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업을 개발하고 또 농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업을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직접 도민들과 접촉을 하시니까 저희가 개발하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깨우쳐 주시고 하셔서 이 농정부분이 지금보다는 좀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좀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 박창석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예산부분은 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예산 10%대까지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경기도 재정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6, 7%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가축질병근절사업, 이 부분 사업 시작할 때 여기 보면 “암반 등으로 인해 공사지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작할 때 지질조사 안 하셨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지질조사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4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부대시설을, 이게 보셔서 아시다시피 쇠고기 광우병을 일으키는 SRM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그만한 시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암반까지는 조사를 안 한 것 같은데…….

○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더 필요하죠?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합니까?

(김정한 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정국장 김정한 도축장을 짓는 데에, 신규 도축장을 하는 과정에 암반이 나왔고 SRM시설은 그 도축장 내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서 해주는데 도축장 자체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SRM시설 만드는 거는 더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기가 늘어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예산은 더 안 들어가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박창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사고이월비, 24쪽인데요. 제부 마리나항 건설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2009년도 예산이었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당초 성립이 2009년도에 됐습니다.

○ 김경호 위원 2009년도 예산에서 2010년도 예산으로 넘어올 때 명시이월된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명시이월.

○ 김경호 위원 명시이월된 사유가 뭐였죠?

(김정한 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당초 그 제부 마리나 기본계획이 2009년도에 완료돼야 되는데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사유가 뭐예요?

○ 농정국장 김정한 기본계획 자체가 2009년도에 완료되지 못해서 다음연도에도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 기본계획이라는 게 지금 우리 경기도 기본계획을 이르는 거예요, 국토해양부 기본계획을 이르는 거예요?

○ 농정국장 김정한 제부 마리나항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의 기본계획이라는 거예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이 되지 않았는데, 기본계획이 제대로 됐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기본계획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정확히 잘 알고 있는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 위원장 천동현 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해양수산과장 배헌철입니다.

○ 김경호 위원 질문의 요지는 아시겠죠? 지금 이게 2009년도 예산인데 명시이월됐단 말이에요. 명시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이 제부 마리나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마리나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돼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그런데 그게 수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 김경호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어딨어요?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지금 두 번째 신청해서 현재 국토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첫 번째 명시이월이 된 사유는 기본계획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전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2008년도 8월 달에 이게 착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2009년도로.

○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국토해양부의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돼서 명시이월했다면서요. 이게 절대공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요청을 할 때에 기본계획에 어떤 용역이 구비서류로 첨부가 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그러니까 기본계획 반영은 우리가 1차 요청이 2009년도 6월 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2009년 6월 달에 요청을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은 언제 열렸어요?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기본계획 용역은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거고요…….

○ 김경호 위원 국토해양부 그 계획에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에. 그런데 우리는 6월 달에 요청했는데 국토해양부는 그 회의를 언제, 이걸 반영시키려는 그걸 언제 했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그게 우리가 구비서류를 국토해양부에 1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요청을 2009년도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때에 기본계획을 사전에 발주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첨부서류로 첨부가 돼 가지고 신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을 검토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네, 해 가지고…….

○ 김경호 위원 그게 언제 했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그게 2009년도 11월 달에 1차로…….

○ 김경호 위원 2009년 11월 달에 검토를 했어요?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죄송스럽지만 이때 저희들이 어항구역에, 배를 접안하는 어항구역에 마리나를 시설한다 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마리나는 국토부 소관이고 어항은 농림부 소관인데 농림부에서, 어항은 또 농림부에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항구역에 마리나가 중복이 돼 가지고 면적이 포함되면서 농림부에서 반대를 하면서 이게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차에서는 미반영이 됐고요. 그 후에 국토부에서 마리나법을 제정을 하고 마리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고시가 되면서 저희들이 2010년도 6월 달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차 심사에서는 평가가 잘 나와 가지고 일단 반영 예정지구로 포함이 돼 있고요. 아마 금년 하반기에는 반영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도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농림식품부가 반대한 건 왜 반대한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마리나시설이 어항구역하고 중복이 된다 해 가지고…….

○ 김경호 위원 마리나하고 어항구역하고 중복이 된다?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네. 약간 포개지는데 그 부분에서 농림부에서, 그 부분은 우리 경기도만 미반영이 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미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마리나 현실이…….

○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또 16억이 사고이월을 했어요. 이 16억 사고이월된 이유가 뭐죠?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이게 용역착수가, 기본계획 용역착수가 2010년도 12월 달에 착수가 됐습니다.

○ 김경호 위원 용역착수요?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네.

○ 김경호 위원 기본계획?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2010년 12월에 착수가 됐어요?

(배헌철 해양수산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16억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16억 이월된 사유.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이거는 2010년도 12월 달에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면서……. 아, 이건 12월 달에 실시설계가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그러면서 절대공기가…….

○ 김경호 위원 그전에는 기본설계는 다 끝났고? 실시설계를 착수했다?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2010년도 8월 달에 완료가 됐고요. 사고이월은 실시설계가, 이게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선행이 돼야…….

○ 김경호 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고이월까지 하면서 실시설계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요?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되면서 이렇게 지연이 된 겁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전에 이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요. 제가 잠깐만…….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보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요청을 할 때에 사전에 기본계획용역이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게 첨부되지 않으면 국토부의 반영요청을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다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 김경호 위원 절차상으로 지금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뒤죽박죽된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그걸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뭐냐하면요…….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7억 7,4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놨어요. 그죠? 24억 중에 7억 7,400만 원을 지금 집행잔액이다 해서 불용액으로 남겨놨단 말이에요. 불용액이 남게 된 이유가 뭐죠?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이건 실시설계 낙찰잔액이 3억 4,000만 원이고요. 그다음 국토부에서 우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요청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어항구역하고 겹치니까 이걸 축소해라 이렇게 공고를 받아 가지고 매립면적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역비가 거기에서 4억 3,000만 원이 발생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총 7억 7,000이 발생이 된 겁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항하고 겹치기 때문에 사업면적을 축소시켰다 그얘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먼저 하고 했었다면 그래서 관계법령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길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원래는 실시설계는 언제부터 하려고 했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용역이 완료가 되어야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거든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실시설계용역이 예상된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원래는?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24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 돈 전체가 다 실시설계용역과 관련된 예산이다?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실시설계된 이 예산이 2008년도, 2009년도로 넘어와서 2010년도가 넘어가고 이제 2011년도에 와서 이렇게 불용하게 됐는데 많은 돈이 여기에 묶여있다 보니까, 사전에 제대로 면밀한 검토 없이 해서 묶여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돈이 이게 지금 묶여서 사장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죄송합니다.

○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료에 있는 거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뭐죠?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게 저희 농정시책을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일종의 대주민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소용되는, 말 그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라든지 봉사자에 대한 격려 또는 식사 이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 오병열 위원 쉽게 나쁘게 얘기하면 일을 안 했다는 거네요? 업무추진비를 줬는데도 안 쓴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오병열 위원 가짜경기미 보상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집행을 못 했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 인터넷이라든지 농산관련 인터넷 그다음에 소비자단체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우리 G마크 경기미에 대해서는 불량유통을 시킬 때에 거기에 대한 신고, 적발해서 해주면 보상금을 준다고 다 하고 있습니다.

○ 오병열 위원 쉽게 얘기하면 가짜경기미가 시중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보상신청을 안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민들이 내용을 잘 모른다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 오병열 위원 예산까지 세웠는데 좀 제대로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오병열 위원 불용액이 48억 정도, 한 40억 정도가 집행을 못 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불용액이 많으면 가공예산이 많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예산은 많은데 집행을 안 했으니까 이건 그다음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대개가 줄여질 수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경호 부의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요를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해야지 집행 못하는 예산은 가공숫자가 늘어나면 괜히 예산만 많이 받아간다 이런 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좀 철저히 잘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불용액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집행잔액적 성격을 가진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농정국이 연간 한 4,000억 정도 되는데 40억이면 한 1% 정도가 불용되는 겁니다. 1% 정도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저희 농정국이 유난히 많은 건 아니고요. 저희 통 각 실국으로 보면 저희가 아마 중간보다는 좀 적은 편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40억이 불용이 생겼다는 건 말 그대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쓰이지 않은 거니까 저희가 불용액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도 전체 예산의 4.5%뿐이 안 되는데, 적다고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한 40억 정도가 불용액이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갖고 전부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9쪽에 대해서 야생동식물보호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야생보호가 있습니까? 센터라 그러나요? 보호소.

○ 농정국장 김정한 야생동물 보호하는 건 시군에 우선 처음에 되면 이래 가지고 축산위생연구소에다 저희가 보냅니다. 평택 진위에 야생보호연구소…….

○ 오병열 위원 평택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오병열 위원 그럼 북부 쪽에는 없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북부에는 없습니다.

○ 오병열 위원 네. 25쪽을 보겠습니다. 25쪽에 농업발전기금의 결산이라고 했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잔액이 줄었어요. 원인은 뭡니까? 148억이었는데 133억이거든요.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것은 예치금이 줄었다는 얘긴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농민들한테 지원이, 융자지원이 더 많이 나간 겁니다.

○ 오병열 위원 2010년도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죠.

○ 오병열 위원 2010년도가 적었는데 더 많이 나갑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예치금이라는 것은 돈이 쓰이지 않고 우리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돈이니까요.

○ 오병열 위원 아,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예치금은 필요 없으면 적게 가지고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럼 그 밑에 수입내역을 보면 민간융자금이라고 있어요. 민간융자금은 뭡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민간융자금 회수금이죠.

○ 오병열 위원 아, 네. 그런데 민간…….

○ 농정국장 김정한 민간에다가 융자해준 것이 회수돼 들어온 겁니다.

○ 오병열 위원 아니, 그런데 민간인, 개인한테 융자를 해주는…….

○ 농정국장 김정한 농민들한테.

○ 오병열 위원 농민들한테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농업용 자금으로.

○ 오병열 위원 그래서 그 5억 8,800만 원이 미수이자다, 이자가 안 들어온 거다?

○ 농정국장 김정한 어디 있는…….

○ 오병열 위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5억 8,800이 수입이잡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이자수입입니다.

○ 오병열 위원 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잔액이 주는 것은 그만큼 융자를 더 해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팔당유기농 때문에 작년도에 38억인가 집행이 됐죠? 대체농지 조성해 가지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오병열 위원 38억인데 그게 지금 떠난 사람들의 보상자금으로 준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융자지원이죠. 토지구입에 필요한 자금 그리고 시설비하고요.

○ 오병열 위원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거보상비로 지급한 걸로 아는데.

○ 농정국장 김정한 아! 네, 맞습니다.

○ 오병열 위원 철거보상비로 지급됐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리고 이전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토지를 확보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짓고 있죠. 토지에 기반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병열 위원 기반조성하고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오병열 위원 당초에 작년도, 그러니까 연말인가에 금년도 6월 달까지 완공하겠다고 그러셨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기반공사를 하고 있다. 그럼 지금 34농가인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32농가입니다.

○ 오병열 위원 32농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오병열 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이라고 할까, 일정이라고 할까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농정국장 김정한 하여간 올해 안에 다 완료를 해서 생업에, 한마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 그것은 이제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백기간이 지금 한 1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농사를 못 짓고 있는 분들이.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소득이 상당히 많이 감소됐고 또 없는 사람 없고 그렇겠죠?

○ 농정국장 김정한 생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그것을 빨리 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우리 도나 아니면 당해 지자체에서 좀 저희가 편의를 제공해서 당길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그 부분에 개입을 해서 빨리 조속히 생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네. 앞으로 추진일정이나 계획표가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1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13쪽 축산과 전체 전문위원님 보고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전체 불용액을 보니까 2억 9,800 정도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 주실 때는 4억 1,593만 원 이렇게 해서 봤더니 조금 틀린 것 같고. 일단 축산과는 넘어가고요. 해양수산과 입찰잔액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1억 2,000하고 7억 7,000 정도의 입찰잔액에 대한 설명을 잠깐 주시겠어요? 너무 많이 큰 것 같아서, 금액이.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상세한 내용은 저희 해양수산과장께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좋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해양수산과장 배헌철입니다. 전곡어항이전 시설비 불용사유는 여기에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10억이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환경영향평가용역비가 2억 4,476만 원이 지출되고요. 그다음 실시설계용역비로 6억 3,436만 원 총 8억 7,912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나머지는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입찰잔액이 항상 이렇게 많이 남나요, 예산을 쓰다 보면?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네. 그게 입찰절차에 의해 가지고 보통 보면 82% 정도에 낙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늘 이렇게 남는다 그러면 예산을 조금 적게 잡으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설계를 할 때에 설계품셈에 의해 가지고 작성이 되거든요.

○ 최우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 남는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가 질문했을 때.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그것은 입찰절차에 의해 가지고 회계파트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입찰되는 거죠. 예가를 작성해 가지고 입찰을 보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이제…….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드렸을 때 “입찰잔액이 늘 이렇게 발생합니까?”,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제에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듣기로 하고요.

피싱피어시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안산시하고 협의가 안 되고 예산을 만들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저희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모든 예산신청은 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됐는데 아마 시에서 재정이 어렵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번 방문까지 하고 했는데도 이게 결국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7억을 부담하고 시비가 16억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저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시에서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취소를 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처음에 신청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 최우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정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사정이 뭐 다른 사정은 없습니다. 없고, 아무래도 그쪽 시의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마 반영이 안 된 걸로 저희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 같습니다. 어쨌든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최우규 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아주 결산의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불용액이 전체 금액의 52.8%가 되는 이런, 전년도에도 항상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수산과는 다른 과하고 조금 틀리는 게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좀 많고요. 많은데,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산시의 피싱피어하고 마리나에서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됐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행정절차에 의해 가지고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수산과가 한 20억 정도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농산유통과 2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많은, 126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계속비로 이월이 됐는데 설명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 농정국장 김정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수집, 가공, 유통하는 하나의…….

○ 최우규 위원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역할인데요. 1차년도인 2009년에 16억 8,600만 원을 들여서 용역비로 부지선정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용역을 추진했습니다만 이게 2009년도 내에 끝나지 못하고 2010년도까지 넘어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2009년도에 세워놨던 예산을 2010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미집행액은 지금 현재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집행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당초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된 예산이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 최우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자세한 자료로 이해할 수 있게끔 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바다향기수목원 조성도 마찬가지로 52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그런 사정들이라고 보면 맞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환경평가용역은 됐는데 그 관계기관과의 협의라든지 사전절차이행이 우리가 2009년도에 끝날 걸로 봤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그게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착공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사고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바로 밑에 보면 브랜드육타운 조성, 축산과 얘긴데요. 부지확보도 안 된 상황인가 봐요, 이거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작년에 예산은 세웠는데 적지 선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성남에 할 것인가 수원에 할 것인가 하는 과정 중에 여기가 적당하다, 부적당하다 이래 가지고 그거를 선정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려 가지고 작년에 최종적으로…….

○ 최우규 위원 우만동에다가.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우만동에 선정을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안 세우고 예산을 먼저 세우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일단은 저희가 수원이다, 성남이다 대도시에다가 하겠다 그래서 국비를 따놓죠. 따죠, 우선. 따 가지고는 이제…….

○ 최우규 위원 국비가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 당시에는 좀 덜 익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기한 내에 획득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놨다가 돈을 가지고 실제로 적지를 찾게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리고 축산과 얘긴데요.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이 이게 이월되면서 또 연관이 되죠. 경기도광역유기동물보호소 건립이 같이 이월이 되는 현상이 빚어졌네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것도 잠깐 좀 설명 들어볼까요?

○ 농정국장 김정한 이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작년부터 우리가 화성바다농장을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5개 기관들이 합의를 다 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중간보고까지 했습니다. 올 8월에…….

○ 최우규 위원 전혀 차질이 없는 걸로 저희는 얘기 듣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2010년도에 그것이 이루어질 걸로 봤는데 좀 늦어져 가지고 2011년도에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 최우규 위원 늦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뭐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게 지금 말씀드린 각종 제반사업 시행을 위한 영향평가라든지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그게 조금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일단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24쪽 맨 밑에 보면 해양수산과 제부 마리나항 건설 이 부분도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5쪽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수입내역에 보면 이자수입이 한 13억 5,9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당초계획보다 많이 늘어났죠, 이자수입이?

○ 농정국장 김정한 당초계획……. 이자수입의 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 최우규 위원 맨 처음에 예산 계획을 잡을 때 이자수입을 잡지 않았었나요? 아니, 계획을 안 잡고 진행하나요, 그러면?

○ 농정국장 김정한 이자수입이……. (관계공무원을 향해) 전년도 기준에 얼마 잡았어?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연초 계획상에 세울 때 이자수입이 아마 계상이 돼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당초 기금운용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거기에, 기금운용계획에 나와 있을 걸로 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 농정국장 김정한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지금 아마 실무자가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게요. 제가 질문드리고 제가 당황스럽네요. 질문을 하는데 서로, 국장님 전혀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배가 늘어나는 이런 이자수입이 발생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주실 수 있으신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이자수입은 그 재원이 공공예금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을 넣었을 때 나오는 이자수입하고 민간회수 됐을 때 이자수입인데 늘어나는 요인은 저희가 사업을 좀 더 하거나 이자율이 올라가거나 그 두 가지 요인밖에 없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더블 정도가 운용계획보다 늘어났어요, 보면. 그러면 이자라는 거는 그렇게 크게 유격의 폭이 넓게, 예상하는 폭이 넓은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운용계획 자체를 전년도 기준으로 세운 것인지 안 그러면 왜 이런,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운용계획이 작성된 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김정한 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이자수입이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증가되었다는, 최우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맞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맞는데 증가된 이유는 2009년도에 융자금 집행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다소 감소하고 그럼에 따라서 예탁금이, 그대로 은행에 예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이자수입이 늘은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융자금이 나간 걸로 예상했는데 안 나가다 보니까 잔고가 늘어나서, 많아져서 그렇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곱절 정도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부족하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셔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축산과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자료 39쪽에 보면 동물약품 수거검사라는 게 뭐죠?

○ 농정국장 김정한 39쪽.

○ 윤희문 위원 네, 39쪽이요, 중간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동물약품 수거검사.

○ 축산과장 서상교 축산과장 서상교입니다. 동물약품 수거검사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정을 받은 동물약품이 시중에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검정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스팩으로 해서 계속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만들 때마다 로트번호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쯤 지역여론이나 이런 걸 봐서 수거해서 다시 한 번 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 해 갖고 그거에 대한 수거를 하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55%밖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의 집행률이 55%밖에 안 되는데.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저희가…….

○ 윤희문 위원 사업을 많이 못했다는 얘기네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저희가 원래 분기별로 해서 충분히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활동을 잘 못했습니다.

○ 윤희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장님 한번 뵐까요. 49쪽에 보면 가축질병 순회교육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은 2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집행률은 56%밖에 안 된단 말야. 나와서 말씀하시죠. 가축질병 순회교육 같은 경우.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입니다.

○ 윤희문 위원 상당히 중요한 거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은 적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사업을 그만큼 못했다는 얘기네. 그럼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아닙니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축질병 순회교육은 사랑방 식으로 순회하면서 농가 분들한테 가축방역요령이라든지 질병방제 이런 걸 저희들이 교육을 하거든요.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과장도 얘기했지만 작년도에는 봄철부터 계속 구제역이 발생이 돼 갖고 어떤 축산농가들을 소집해서 교육할 여건도 안 되고.

○ 윤희문 위원 아, 그런 여건이 안 되고.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미진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 결산검사야 뭐 내용 잘 아시잖아요. 새로운 내년도의, 사업이 정말 잘 됐는가 또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분석하고 또 함께 반성해 보고 그런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공직자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서 예산부분은 선량한 국민들이 낸 세금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시책추진비라든가 여비가 많이 남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 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선량한, 그만큼 관리를 하지 않았는가. 돈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할 때만 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의 다 사업비가 100% 지급된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예산잔액이 조금씩 남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담금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마 100% 다 지급이 됐으리라고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열심히 한 흔적이 보이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스스로 반성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또 농업인들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많은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집행잔액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불용액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포기로 인한 불용액 같은 거, 안산하고 양평 11억 정도 되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더 검토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추진하고 했으면 그런 거는 미연에 방지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 다른 국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농업국 예산은 사실 피 같은 돈 아닙니까? 전체 경기도 예산의 4%, 5,000억도 안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잘못된 사업추진으로 정말 우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배헌철 과장님, 그 피싱피어사업이 우리 궁평리하고 제부도에 있죠? 이번에 안산시에서 사업을 포기했는데 혹시 그 사업이 중요성을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 피싱피어사업을 지금 봤는데 그게 지금 투자에 비해서 사실 이용률이 적고 좀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 겨울 같은 때는 거의 이용률이 적죠. 여름에 비 오죠, 태풍 불죠. 겨울에 날씨 차갑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구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고기도 잘 안 잡힌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오염된 물질이 많이 있는 쪽에서 낚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하셨는데 앞으로 이 피싱피어사업은 권장할 사업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촌, 어업인들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해양수산과장 배헌철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화성 궁평에 있는 피싱피어는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부도에 있는 피싱피어는 조금 길이가 짧아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그쪽 부분도 연장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하여튼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아마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냉담한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부도 같은 데는 이용률이 거의 없더라고. 그런데 궁평리는 다소 있어요. 그래 가지고 궁평항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여름, 겨울하고 그리고 지붕이 또 없다 보니까 지붕 하기도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좀 더 숙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들어가시고. 전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농업발전기금이 현재 총 얼마가 우리가 있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1,330억.

○ 김호겸 위원 1,300억 정도가 있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김호겸 위원 있는데 지금 시간상 긴 말씀드리지 않고 이 농업발전기금을 이용을 하는데 지금 각 분야별로, 사업별로 상환조건이라든가 한도액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게 다 틀리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돈이 나가는데 회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을 테고, 그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있고 향후 계획도 있을 텐데 이거를 말이죠. 현재 1,300억 중에서 현재 농업발전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상환조건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한도액이라든가, 지금 총 나간 거 그다음에 미회수현황이라든가, 미회수현황에 대한 앞으로 조치계획 같은 거를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31쪽 유기농 시범단지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병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예산현액이 38억 4,000만 원인데 지출액이 38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 지출되었다는 얘기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김경호 위원 확실합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시군에 저희가 교부를 해줍니다.

○ 김경호 위원 아, 이게 그 얘기예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김경호 위원 지금 시군에서는 이 지출한 금액이 다 쓰였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광주에 13억이고 남양주에 35억인데요. 아, 10억 4,000이고 28억인데 광주는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만 남양주는 지금 5억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 결산검사심의위원회에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시했어요. 그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지금 예산 38억 4,000만 원이 전부 다 명시이월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답변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김정한 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작년 연말로 봐서는 명시이월된 것이 맞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에 당연히 명시이월한다고 여기다가 적어놓으셔야 죠. 여기는 전부 지출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시죠. 22쪽을 보세요. 22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비 내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 명시이월비 내역 안에 과연 이 유기농시범단지 조성과 관련된 내역이 있나요? 없잖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제가 알기로는 예산회계 절차상 시군에는 우리가 이월시키지 않고 내보냈는데 시군에서 이월한 내용이 지금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보다 명확한 건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농산유통과장 안수환입니다. 우리가 시군에 교부를 100% 해줬는데 시군, 남양주에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회계상으로는 여기에 잡히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만 내려주고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그건 저희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 예산상에는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예산상에는 안 잡힌다?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관리감독을 안 했다기보다는요, 시군에서는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이루어진 것만큼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예산을 도에서 교부받기는 했지만 실지로 집행을 할만큼 이루어진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남양주 자체에서 이렇게 이월된 겁니다.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남양주시는 그렇다 치자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광주는 다 한 거 아닙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광주도 지금 10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어요. 이건 웬일이죠?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그것도 광주시에서 명시이월시킨 거고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다 원만하게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이걸 명시이월을 시켰죠?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올 3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 김경호 위원 작년에는 그러니까 집행한 게 없었다?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일한 게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일은 다 했죠. 하면서 준공은 3월 달에 됐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일은 다 했으면 예산이 나가야죠. 왜 예산은 한 푼도 안 나갔는데…….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예산은 우리가 줬고요, 광주시에 예산을 줬고 광주시에서 그 예산집행을 못하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5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자, 이게 경기도가 제출한 사업별성과보고서예요. 이 성과보고서 295쪽을 보면 지금 광주가 기반조성공사 100% 다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안 나갔죠?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위원님, 그게 사유가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마무리되면 돈을 받겠다 그래서 넘어왔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아니,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을 다 해놓고 집행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반조성공사라고 하는 것을 100%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를 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지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출 안 한 사유가 뭡니까?

(안수환 농산유통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그건 광주시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보세요, 관리감독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모르고 계시다는 자체가 이 예산을 시군에다 교부만 해놓고 신경 안 쓰고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잘 하셨어야죠. 앞으로는 이런 거 하나하나도 좀 우리 도에서, 피같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철저하게,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좀 따지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한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에 새로이 취임하신 임종철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지난 6월 27일 자 경기도 인사에 따라 경기북부청 경제농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임종철입니다.

(인 사)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의 기회를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며 여러 가지 애쓰는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서 작년도의 구제역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좋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의 기회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출발점에 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서 그런 위기를 곧 기회로 삼아서 북부 농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천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해볼 그런 각오와 노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공직생활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농정업무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많은 전문지식을 갖지 못한 상황하에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과 편달이 아무래도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열심히 모든 것들을 다 노력하고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북부 농정의 담당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동현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특히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작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집행부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지원과 애정을 아끼지 않아 주신 많은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경제농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식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종갑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현황부터 예비비 지출내역까지 총 5개 분야에 대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페이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1억 8,167만 8,000원으로 이 중 80%인 9억 4,52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3,6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 8월 수해복구에 따른 예비비 1억 7,608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991억 5,970만 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90억 9,570만 6,00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고 6,400만 원의 불용액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에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의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도비반환금 및 기타잡수입이 징수결정액 3억 5,578만 8,00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축수산산림과의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비반환금, 과태료, 과징금수입 등 총 5건으로 총 징수결정액이 8억 1,233만 2,000원 대비 71%인 5억 7,593만 4,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난연도 수입액과 기타잡수입 총 2건에 2억 3,639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세입 결산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등 5건으로 징수결정액 1,355만 8,000원이 전액 수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0년도 계속비 및 이월사업,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전용은 1건에 4,631만 7,000원으로 양봉농가 낭충봉아부패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가축전염병 근절기반확충사업에서 가축질병유입차단사업으로 예산이 전용된 사항입니다.

6페이지에 예산이체 및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예산변경 사항은 총 3건에 8,352만 원으로 광릉숲이 2010년 6월 2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기념행사 등의 행사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예산변경과 두 번째로는 당초 표고건조시설에서 표고재배시설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이 두 번째 사항이고 세 번째는 지난 2010년 12월 구제역 발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소독약 등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일부 변경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정과 총 예산현액은 548억 7,640만 4,000원으로 이 중 99%인 548억 7,148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491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축수산산림과의 총 예산현액은 418억 4,424만 8,000원으로 이 중 99%인 418억 2,647만 4,000원을 집행하고 1,777만 4,000원이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예산현액은 24억 3,905만 4,000원으로 이 중 98%인 23억 9,774만 6,000원을 집행하고 4,130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하 8페이지부터 13페이지는 과목별로 세부집행과 불용사유에 대한 부분이 적혀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8페이지부터 1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페이지에 주요불용액 사유에 대한 사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농정국 농축수산산림분야 불용액은 총 6,4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 농정과 불용액은 491만 8,000원으로 여비 및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축수산산림과 불용액은 총 1,777만 4,000원이며 이 중 주요불용 내역을 보면 양봉산업 밀원수 식재 111만 6,000원부터 일반운영비 328만 4,000원, 기타 시도 가축방역사업 등 총 6건에 있어서 105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불용액은 총 4,130만 8,000원이며 주요불용 내용으로는 시도가축방역의 공공운영비 등 1,111만 9,000원, 가축전염병 근절 216만 3,000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용액 사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 업무지원에 358만 1,000원, 긴급가축질병 방역비에 207만 원, 축산물검사 273만 3,000원 등 총 5건에 걸쳐서 317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16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난 2010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 기간 중에 집중호우로 인한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차탄천의 농업기반시설 피해복구비로 도비 1억 7,608만 2,000원을 전액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본예산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추경 또 나아가서는 내년도 본예산 수립부터 시작해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또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천동현 임종철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호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호열 농림수산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0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 9억 6,603만 원보다 2억 1,565만 원이 증액된 11억 8,168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수납률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3,640만 원으로 주요요인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취급수수료 1억 5,660만 원이 체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 991억 5,971만 원 중 집행잔액은 6,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1%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상황실 운영 및 가축방역물품 구입잔액과 공익수의사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한 내역은 가축전염병 근절기반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632만 원을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등을 위해서 가축질병유입차단 재료비로 전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예산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액은 3건에 총 8,352만 원으로 구제역이 계속 확산됨에 따른 방역물품 구입비용 부족분과 광릉숲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기념행사비용 부족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변경사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호우피해를 입은 연천군 차탄천의 농업기반시설에 피해복구사업비 1억 7,608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세입결산 수납비율은 80%로 저조한 편으로써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취급수수료 체납이 주요요인으로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991억 5,971만 원 중 불용액은 6,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0.1%로 매우 양호하며 전반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농정국)

○ 위원장 천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 역시 10분 이내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임종철 국장님 부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같이 경기도민의 농정에 관해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집행부 여러분들, 지난겨울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하신 거에 따른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김수만 국장님 계실 적에 간단히 살처분한 농가, 가축살처분한 농가들에 대한 소득세가 징수되는 소문이 있었다라고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수만 국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검토된 바도 없고 그럴 리도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가져온 신문, 한국농어민신문 6월 20일 자에 보면…….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우리 이 결산서에 관한 질의와 별도 외이기 때문에 양해를 먼저 간단히 구하겠습니다. “구제역보상금액 종합소득세 부과 웬말, 피해농가 반발 확산, 세금감면 대책마련 촉구” 이런 내용이 신문에 났습니다. 지역에서 대단한, 아주 시끌시끌한 사안입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세요,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이해를 잘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보세요.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위원님께서 아까 쉬는 시간에 지적해 주셔서 내용을 봤습니다. 보고,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팩트, 정확한 사실은 소득이 발생을 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 김진호 위원 결론은 살처분한 농가들의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징수한다는 얘기네요? 어떤 기준 이상, 마리 수 이상 많이 오버되는 즉, 30두면 30두, 40두면 40두 기준을 놓고 살처분한 농가는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죠?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자, 그럼 이게 과연 상식선에서 어떻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농정국장입니다만 그 이전에 한 사람의 구제역을 본 일반인으로서 사실상 저도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는지를 전혀 몰랐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인지도 사실은 의문을 가졌었는데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의정부세무서와 각종 국세 관련된 기관에 확인해 본 거로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발생을 해서 부과하는 방침이 있다는 걸로…….

○ 김진호 위원 아니, 개인 소견을 말씀…….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개인 소견으로는 상식선에서 위원님과 똑같으므로 부과되는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러면 경제농정국장으로서 중앙에 “이건 부당하다, 어떤 상식선에서 좀 검토를 해달라.”라는 이런 소견도 한번 중앙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있어서 아까 담당과장하고도 해당 시군의 현황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를 한번 취합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김경호 위원입니다.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조성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참고자료 사업별성과보고서 857쪽을 보면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 브랜드육타운 조성은 동두천 소요산에다 하는 거 그거죠?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 김경호 위원 사업기간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올해까지예요.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이 69억 7,300만 원인데 집행액은 3억 5,400만 원밖에 집행 안 하고 또 66억이 이월됐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00억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 있죠?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저도 이거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저희도 바로 이걸 보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의 의견을 들었는데 일단 소요산 유원지 조성하는데 행정절차의 지연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용역내용이 당초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남에 따라서 기간이 늘어서 집행을 3억 5,000만 하고 나머지는 전액 다 이월을 한 사안으로 집행률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5%밖에 안 되는 사안은, 물론 저희는 100%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집행을 독려하지 못한 송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별도로 현장도 가보고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독려계획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김경호 위원 네.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이게 기초자치단체의 하는 일이라 해서 그들에게만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에요. 이 예산을 거기다 쏟아붓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우리 경기도가 해야 할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건 참 좋습니다. 참 좋은 자세를 갖고 계시고요. 그런데 조성변경, 소요산 유원지 조성변경 승인이 지연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연됐다는 얘깁니까?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말씀 꼭 안 드리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좀…….

○ 김경호 위원 네, 그러시죠. 위원장님.

○ 위원장 천동현 담당관님 나오셔서…….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안에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소요산 유원지 내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 지주와의 토지매입에 대한 상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유원지가 아니고 원래 전부 사유지입니다. 전부 사유지였었는데 그걸 동두천시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민가가 있었거든요. 민가가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기를.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그 민원이 완전히 해결돼서 지금은 터파기공사가 완료되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종합진도 45%는 2010년 12월 현재죠?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프로 정도 종합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동두천시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며 지금은 설계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터파기공사가 완료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5% 정도는 진행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지금 이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조성과 관련돼서 남부지역에 하나, 북부지역에 하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부지역에도 지지부진하고 북부지역에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지연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의 동두천에 추진하는 사업은 동두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 100억 이외에 별도로 100억을 확보를 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또 동두천시에서 아주 전략사업으로 특히 그 지역이 소요산 관광지 입구에 있기 때문에 상시 관광객이 많은 지역 또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에서도 아주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기대가 되고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두천 육타운과 관련돼서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올 말까지 완료예정에 있잖아요?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넘기지 않고 이번 해에 이것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공사도 계획대로 잘 순조롭게 진행돼야 되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 입점해서 운영하는 브랜드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원활히 진행이 돼야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유망한 업체가 입점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농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천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와 기술보급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농촌진흥청 인사에 의해 새로 발령된 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상필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38억 6,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37억 8,000만 원의 99.9%인 137억 7,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은 공사 및 물품납품 계약 후 계약포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부 건이며 일부 업체의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징수하지 못하였으나 법인과 대표자의 신원조회 등을 통한 체납처분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51억 4,500만 원이며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340억 9,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4,8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6,200만 원은 사업주가 근로자 보수총액 대비 부담해야 되는 법정부담금 집행잔액 4,500만 원과 부상치료비 미집행잔액 1,000만 원,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700만 원 등이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억 100만 원은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개선에 따른 난방비 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7,400만 원, 건물청소용역비 입찰잔액 3,200만 원, 도시가스 사용료 잔액 6,000만 원, 차량ㆍ통신장비 유지비, 전화요금 등 집행잔액 3,500만 원 등입니다. 작물개발과 소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200만 원은 찰옥수수 채종하우스 시설공사와 술 발효 및 저장실 공사비 입찰잔액이며 원예산업연구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건도 각각 입찰잔액으로 인공조명 식물공장시스템 개발 연구시설 등 입찰잔액 1,300만 원, 장미묘목 생산하우스 양액시설 등 입찰잔액 3,200만 원,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 시설공사비 입찰잔액 2억 700만 원입니다. 버섯연구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000만 원은 시험연구포장 조성 및 연구포장 조성 부지 내 민가이전 보상 철거비 입찰잔액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중 총무과 소관 집행잔액 4,600만 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중 퇴직자 발생 대비 편성한 퇴직금과 부상치료비 집행잔액 3,700만 원,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집행잔액 900만 원이며 나머지 과ㆍ소인 작물개발과, 원예산업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소득자원연구소, 선인장연구소 등 무기계약자의 인건비 집행잔액은 퇴직자 발생 시 신규채용 후 근무개시까지 기간 중 미지급분과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인한 수당 미지급분, 법정 근무시간 내에 밀도 있는 업무추진으로 휴일 및 시간외근무 최소화를 통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9월 21일 곤파스 호우피해에 따른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축대 복구비가 1,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 76억 7,900만 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수납액은 1억 8,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품목별 단체지원 사업비 1억 6,000만 원과 전문농업경영인 지원 사업비에 8,000만 원 등 총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은 신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 단체 지원 및 경기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32쪽입니다. 부속서류 보고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예산 대비 3.0%인 10억 4,800만 원을, 과ㆍ소별 집행현황을 보면 13쪽 총무과 예산현액 20억 8,600만 원 중 불용액 3억 4,000만 원은 주로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와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며 14쪽에서 19쪽 작물개발과, 원예산업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는 주로 시설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17쪽 원예산업연구과 우수품종 증식보급비 집행잔액 2억 700만 원은 입찰잔액입니다. 19쪽부터 26쪽 지원기획과, 친환경기술과, 생활경영과의 불용액은 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6쪽 종자관리소는 예산현액 27억 1,300만 원 중 26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9,000만 원은 보급종 건조정선시설보강사업인 고품질 우량종자생산 공급기반조성 사업 집행잔액 3,100만 원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27쪽부터 32쪽 버섯연구소, 소득자원연구소, 선인장연구소 집행잔액은 종자관리소와 같이 인건비 집행잔액과 시설비 등 입찰잔액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경기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호열 농림수산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 138억 6,927만 원보다 8,865만 원이 감액된 137억 8,061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수납률은 99.97%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480만 원으로 주요원인은 입찰 및 계약의무불이행자가 납부해야 할 계약미이행 보증금이 체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 351억 4,556만 원 중 집행잔액은 10억 4,88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건물청소용역비 및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 등 각종 시설공사 낙찰차액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서별 불용액 비율은 총무과가 16.3%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용금액상으로는 총무과가 3억 4,087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3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많은 발생부서의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불용액은 총 3억 4,087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 내역은 건물청소용역 낙찰차액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억 145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작물개발과 소관 불용액은 총 7,549만 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작물연구기반 조성사업 낙찰차액 4,238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원예산업연구과 소관 불용액은 총 2억 9,162만 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 낙찰차액 2억 790만 원 등 각종 시설공사 낙찰차액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종자관리소 소관 불용액은 총 9,089만 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종자생산 공급기반 조성 사업 낙찰차액 3,106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호우피해를 입은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축대를 복구하기 위한 피해복구사업비 1,778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2010년도 실제 기금운영결산 결과 당초 운용계획 대비 6,364만 원이 감소된 79억 1,950만 원이 운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의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2010년도 이자수입은 총 1억 8,104만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8,89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2010년 5월 만기되는 매월 이자지급식 정기예금이 당시에 이자율이 낮아 금리가 더 높은 만기지급식 예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자를 매월 받을 수 없게 되어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기금지원사업은 당초 지원계획액 3억보다 6,000만 원이 적은 2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000만 원이 적게 지원된 이유는 신청된 사업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지원이 타당하지 않아 사업비를 당초계획보다 적게 지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결산 수납비율은 99.97%로 매우 양호한 편이나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351억 4,556만 원 중 불용액은 10억 4,88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3.0%로 지난해 3.3%보다 양호한 편으로써 전반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 위원장 천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 역시 10분 이내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호 기술원장님 답변을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시죠? 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가장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보고마따나 불용액의 32.5%가 총무과에서 나왔는데 가장 큰 게 공공운영비 같아요. 건물청소용역비 입찰잔액 그리고 설명서에 따르면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개선에 따른 난방비 절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난방비 절약은 큰 금액 같지는 않고요. 건물청소용역비 입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죠. 8쪽 총무과 두 번째 공공운영비에 관한 겁니다. 2억 144만 7,000원.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과거에는 인원을 사다 했는데 지금은 일반 하청업자에다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입찰잔액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잡혔을 때 청소용역비로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하셨었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1억 6,000이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1억 6,000에서 얼마가 남은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3,170만 원이 남았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한 1억 3,000 정도가 사용이 되고 그럼 3,000만 원 정도, 그럼 1억 7,000은 내역이 어떤 거죠?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2억 한 15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주로 노후설비 교체에 대한 입찰잔액하고요. 냉난방비 절감액 그다음에 도시가스 사용료 잔액…….

○ 최우규 위원 여러 가지가 포함된 거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차량운영비, 통신장비운영비 잔액입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용액이 된 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원예산업연구과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입찰잔액인데 결국은. 불용액의 내용을 보면 입찰잔액하고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설명 한번 주시겠어요? 우수품종 증식보급에 대해서 여기도 한 2억 8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우리가 이걸 농림식품부의 기금사업으로 추경에 1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장미와 국화 품종을 조기에 종묘를 보급하기 위해서 유리온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2억 중에서 남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입찰잔액이 이렇게 12억에서 한 2억이 넘는 이런 불용액이 남을 정도로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이런 것들은?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이걸 하기 전에 계약심사과에서 계약심사를 받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상당부분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가요. 이것도 한번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예산절감을 시켜서 이렇게 남은 금액이라면 당연히 칭찬을 드려야지요. 그렇지만 혹시 예산을 좀 넉넉하게 확보한 다음에 이런 게 매번 이렇게 남는 것보다는 예측 가능한, 준비를 제대로 해서 예산확보를 하면 이런 정도의 불용액이 안 남지 않을까, 안 남는 게 좋은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입찰금액 남은 거에 대해서 서류를 주시면 제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다 남았어요, 조금씩. 이렇게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법정금액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주로 휴일 근무나 공휴일 근무를 지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 최우규 위원 불가피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리고 저희들이 퇴직자가 있는데 그 퇴직 후 새로 인원을 뽑을 때에 한 1 내지 2개월 정도의 기간…….

○ 최우규 위원 공백이 생겨서.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때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이건 이해를 잘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아까 건물청소용역, 공공운영비 불용처리된 거에 대한 세부사항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수품종 증식보급 이게 한 2억 800만 원 남은 거에 대해서도 내역을 이해할 수 있게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집행 잘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8쪽에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 사유서에 여기 보면 건물청소용역비 입찰잔액 따로, 노후설비 따로, 시설개선에 따른 난방비 절약 따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집행잔액이 몇 프로, 몇 프로인지 한눈에 볼 수 있는데, 다음번에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또 마찬가지예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도 나눠서 해주셨으면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네. 그리고 12쪽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박창석 위원 농협 오산시 지부에 예치했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석 위원 혹시 도금고 농협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비교했습니다.

○ 박창석 위원 어떻게 나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도금고하고 똑같습니다.

○ 박창석 위원 똑같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박창석 위원 혹시라도 도금고하고 차이가 날까 봐.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0.1%라도 많은 쪽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 박창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 최우규 위원 2쪽 한번 봐주세요, 소장님.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480만 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세입결산에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왜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됐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지금 서적과 그다음에 냉난방기 이런 것들을 계약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계약하다 보니까 이익이 별로 남을 것 같지 않으니까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포기하면 포기한 위약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위약금을 내지 않은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런 걸 예상했었던 금액이 아닌가요, 480만 원이?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예상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총액의 5% 정도의 위약금,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려면…….

○ 최우규 위원 네, 위약금 내용이다 이거죠? 480만 원이?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해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위약금을 안 낸 내용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가요, 이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이런 것들은 미리 납부를 받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닌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납부를 받고 나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계약하기 전에…….

○ 최우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러십시오.

○ 총무과장 전재식 총무과장 전재식입니다.

○ 최우규 위원 480만 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죠.

○ 총무과장 전재식 동화나라 농업과학전문도서 구입물품 납부 포기계약금 보증금 76만 원에 대한……. 죄송합니다. 76만 원에 대한 납부지연에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는 세원기연의 버섯연구소 냉난방 공조기기 유지보수 용역계약 미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보증금 166만 1,000원에 대한…….

○ 최우규 위원 아, 그러니까 480만 원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금액이라는…….

○ 총무과장 전재식 네, 3건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자기들이 포기를 먼저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촉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까지 아직도 납부를 못 받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전재식 촉구를 하고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독려를 하는데 아직까지…….

○ 최우규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 쓰면 미연에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총무과장 전재식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미수납액 480만 원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요인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해가 100% 안 갔습니다.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요인이 큰 것인지 나름대로 예방을 못해서 또 노력을 게을리해서 그런 건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전재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오늘 이 결산개요는 총무과에서 만들었나요?

○ 총무과장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먼젓번에 제가 예산서는 아주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많이 드렸었는데 결산개요서는 좀 너무 간단하게, 아까 박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의 설명 부분도 좀 세세하지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에는 세세하게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전재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김경호ㆍ김상회 의원 등 23명 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사일정 제3항 김경호ㆍ김상회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상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래 전에 농림 상임위에 인사를 드린 수원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상회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근거는 2009년 5월 27일 제정되고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녹식생활 확산이라고 하는 국가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 계획수립 시에는 식생활교육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2011년부터 경기도와 교육청이 시군 간 협력사업으로 도내 초등학교에서 친환경급식을 실시하는 경기도에서 학교 교육과정이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서 올바른 식습관 형성, 농사의 소중함, 친환경 먹을거리,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 등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그 의미가 배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3조에 식생활교육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5조에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8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그다음에 10조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대표발의하신 김경호 부의장님과 저는 경기도청과 시민단체 또 경기도교육청 등과 수번에 걸친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를 조례의 최종안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호열 농림수산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및 조문내용에 대해서는 김상회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므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김경호ㆍ김상회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하여 같은 달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동 조례안은 식생활문화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식생활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식생활 개선운동의 추진과 관련된 여러 시책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와 입시위주의 교육, 핵가족화 등으로 밥상에 둘러앉아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기회가 줄어듦에 따라 어른으로부터 식사예절을 배우던 우리의 식생활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식생활교육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 발전,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 식생활교육 강화 등 관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식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3조는 도민의 식생활개선과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 발전,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안 제4조는 식생활교육 추진이념에 따라 가정과 학교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도지사와 도민에게 건전한 식생활 구현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5조는 식생활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의 판단력 배양, 먹을거리의 소중함, 올바른 식사예절교육 등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을 열거한 것으로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식생활교육 계획과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가 다음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식생활교육의 확산과 정착 등 피드백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경기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식생활교육 계획의 심의와 추진실적의 평가 등 도 차원의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시 관련전문가의 위촉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10조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설치와 센터의 운영을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가 수립한 식생활교육 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식생활교육관련 조직, 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재정적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도민의 올바른 식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조문의 전반적인 내용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로 인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였으며 상위법 저촉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을 해주신 김상회 의원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존경하는 김상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 조례안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먼저 5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해서 쭉 좋은 내용들이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이라는 문구를 쓰다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좁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서 ‘어린이, 학생들에 관한 교육에 대한 조례면 왜 우리 농림위에서 하나. 교육위원회 것 아닌가?’ 그러고 쭉 보니까 경기도 도민 전체에 관한 것 중에 어린이들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문자를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포괄적으로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식생활개선의 기본방향 이런 말을 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건의를 드려보고요. 교육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식생활교육을 우리 도에서 교육을 하는 건가 이런 조금 좁혀진 범위 내에서의 그런 관념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1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견해라고 추가로 돼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넣었습니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경기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4번 내용에 보면 “도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거 다 도지사의 시행내용이죠? 4번도. 그러니까 도지사는 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어떤 계획을 세우려면. 심의를 거쳐야 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또 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이중으로 공청회도 하고, 심의위원회는 당연히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각계를 대표한 심의위원회를 어떤 사업을 할 적에 통과됐다 하더라도 또 막연히 그냥 주민들을 대상으로, 막연한 표현입니다. 주민들 몇 명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막연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이중으로 해놓으셨더라고. 이런 것들은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 시행하는데 상당히 절차상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김상회 의원 일단 5조에 말씀 주신 식생활교육 기본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조례가 식생활교육법이라고 하는 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서 식생활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의 교육법 자체에 이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하는 협의적인 단어라기보다 식생활교육법 자체에서 포함하고 있는, 거기에서 도, 시군,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근거를 요청하는 거에서 이 조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서 식생활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섯 가지의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6조 부분에 지금 말씀 주신 3항 부분하고, 4항 부분의 내용은 지금 초기안 부분에는 3항이 없고 4항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4항 부분에 도 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여론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해서 위원회 심의를 해야 5개년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내용 부분에서 변경을 할 때, 기본계획, 경기도의 5개년계획을 변경할 때는, 도지사가 경기도 식생활 기본계획 5개년계획을 변경할 때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하는 이 내용 부분으로써 함께 이 내용 부분들을 위원회하고 공유되어지는 것 속에서 경기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부분의 절차의 내용 부분을 삽입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중적인 부분이 아니라 식생활 기본계획과 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몇몇의 전문가나 사람만을 갖고 수립하지 말고 기본안을 갖고 전체적으로 도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공청회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라 이런 의미고요. 또한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진 걸 변경할 때는 심의위원회에 같이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라고 하는 확인과정을 거쳐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삽입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 김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바뀔 적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이왕 우리가 검토할 바에야 구체적으로, 막연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얼마나 막연합니까? 주민들이라는 것이…….

○ 김상회 의원 위원님, 죄송한데 4항이, 4항 본문에 “도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수립입니다. 수립. 변경이 아니라…….

○ 김진호 위원 그럼 처음 수립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 김상회 의원 그렇죠.

○ 김진호 위원 처음 수립할 때만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5년부터는…….

○ 김상회 의원 네, 그런 내용.

○ 김진호 위원 그럼 앞에다 처음이라고 써놓으시든가. 우리가 이해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또 계획을 수립하고 이럴 적에도 또 공청회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상회 의원 위원님, 이게 5개년계획인데 3년에, 5개년계획의 수행평가를 하고 이행과정을 평가를 해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법 자체에 이 내용들을 도지사가 책임져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되어진 거를 또 시군에 이것을 전달해 가지고 시군 기본계획으로 전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3년마다 평가하고 반영 또 수정할 의무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 수립, 초기의 내용들이 변하거나, 기본계획이 큰 방향으로 변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라는 이야기고 그 수렴되어진 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이 항목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 김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집행부 의견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한 농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 그리고 김상회 의원님이 주체로 발의한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이 식생활교육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정하고 있는 위원회, 제8조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아래와 같은 항목의 사람들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만 해놨는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위원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해서 부위원장이, 만약에 위원장께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실 경우라도 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위원장 제도가 필요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항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위원회에 꼭 상정을 해서 검토를 받게 돼 있고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도민과 교육관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며 또 공청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걸 별도로 공청회를 여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도지사에게 주시면 또 도지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되기 이전에 공청회라는 절차를 꼭 거쳐야만 상정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판단에 따라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정한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김진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수정제안을 해주신 김진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은 부위원장 제도를 삽입하는 것이 원활한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제도를 넣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경호 위원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딱 읽어야 되는데. 수정 문자, 문구를 딱딱 읽어야 돼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해야 돼요.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내용을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의견에 따라 조례시행 시 예상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수정하여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9조제1항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안 제9조6항을 신설하는 것을 수정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위원회에서 저희가 건의한 부위원장 제도를 받아들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정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김진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천동현김호겸박창석고영인고윤수김경호김진호박종덕오병열윤희문

최우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상회

○ 출석전문위원

류호열

○ 출석공무원

ㆍ농정국

국장 김정한농업정책과장 김익호농산유통과장 안수환

축산과장 서상교해양수산과장 배헌철산림과장 박광용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민물고기연구소장 김동수수산사무소장 김상한

산림환경연구소장 유범규

ㆍ경제농정국

국장 임종철농정과장 김두식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영호연구개발부장 임재욱기술보급부장 이상필

총무과장 전재식작물개발과장 김순재환경농업연구과장 김성기

생활경영과장 남윤우종자관리소장 김충범버섯연구소장 주영철

소득자원연구소장 김희동선인장연구소장 박인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