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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1.07.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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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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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6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민자사업구간)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
2.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심사된 안건
1.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민자사업구간)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이재준ㆍ민경선 의원 등 20명 발의)
2.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59회 임시회 그리고 5월 말에 실시한 연찬회 후에 1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결산 자료준비 등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재준ㆍ민경선 의원 등 20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 1건과 집행부에서 발의한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의결을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시내버스요금 조정계획 보고를 받은 후에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민자사업구간)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이재준ㆍ민경선 의원 등 20명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대표발의를 해주신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촉구 결의안은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내용이고 본 의원의 지역주민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공동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준 의원과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 의원이 발의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민자사업구간)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고속도로는 교통량과 이용자 증가를 반영하여 대부분 30~40㎞ 정도의 거리에 휴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민자사업구간 36㎞와 고속도로 연결구간 거리 20㎞를 포함하여 총 60㎞에 해당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소가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정부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민자사업으로 시행되었으나 실시계획 승인 당시 계획됐던 휴게소를 설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경우 장거리 이용 시 휴식공간이 없으면 피로 축적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결의안의 주문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민자사업구간)에 휴게소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향후 휴게소를 설치하여 휴게소 운영수익으로 북부지역 통행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현재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통행료의 차이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관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1년 5월 25일 이재준ㆍ민경선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민경선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휴게소 설치와 함께 둘째, 휴게소 운영수익을 통한 통행료 인하효과를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로운영자인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는 사업비 초과출자 및 설치위치 부재 그리고 운영수익 부족 등을 이유로 휴게소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통행료 인하효과에 대하여는 연간 40억 수익을 전제로 할 때 약 3원 정도의 통행료 인하효과밖에 없다는 주장과 함께 통행료 인하효과는 매우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상 도로의 부속물로 구분되어 있으며 15~25㎞ 간격으로 배치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간이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현재 전 구간에 걸쳐 휴게소의 부족현상은 여전하며 향후 계획되고 있는 휴게소 설치위치가 대부분 경기남부 구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결의안에서 촉구하는 휴게소 설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휴게소 설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휴게소 설치불가를 주장하는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의 입장은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행료 인하효과에 대한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의 주장 역시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한 평가분석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휴게소가 설치되면 통행료 인하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인하효과를 보고 있는지?

○ 민경선 의원 그것은 해봐야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잠깐만요. 촉구 결의안에 보시면 지금 남부구간 같은 경우는 1㎞당 47원에 비해서 세 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창출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주민한테 환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촉구를 결의해서 그게 된다면 우리 북부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검토를 해서 정확한 산출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민자로 건설된 도로라서 저도 다녀보지만 너무 통행료가 비싼 것 같아요. 그렇다면 휴게소 차원만이 아니라 어떻게 통행요금을 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론적인 것을 한번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경선 의원 그 부분에서는 그동안 이재준 의원님이 당선되기 전부터 법적투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이재준 의원님한테 대신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통행료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같이 공동 노력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송영주 원래 답변이 불가능한데요, 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재준 의원님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말씀하실 때 40억 원을 수익 전제로 했을 때 3원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의 논리이고 원당요금소가 2.1㎞를 가는데 1년에 거둬들이는 수익이 60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40억만 하더라도 원당요금소를 무료화해 준다든지 호원IC하고 별내, 가까운 부분들, 그러니까 2~3㎞ 내지는 4㎞ 안에 들어 있는 휴게소 하나를 무료화할 수 있는 수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40억 원의 이익이 발생된다고 계산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구간으로 봤을 때 산정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의 휴게소 수익만 해서는 그렇고.

또 하나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부가세 폐지 청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도로는, 일반 도로공사에서 한 건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자도로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낸 돈으로 짓고,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출자한 출자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내고 다니는 겁니다. 정부가 한 건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 10%만 줄여도 10%라는 인하요인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화해판결을 받아서 1심에서 종료를 했는데 사실상은 민자고속도로 사업비가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전에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밝혔지만 시간 가치비용이 전혀 다니지도 않는, 고양에서 출발해서 별내까지 가는 요금하고 거꾸로 고양에서 출발해서 남부순환고속도로 90㎞를 걸어서 별내까지 가는 요금을 같은 동거리로 계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90 몇 ㎞를 우회해서 30㎞만 가도 되는 도로를 놔두고 그렇게 가겠냐. 그래서 내부순환도로로 가는 걸로 기준했을 때는 상당히 계산근거가, 요금책정의 근거가 미흡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재준 의원님 말씀처럼 부가세를 폐지한다든가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했던 것 같은데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하는 결의안도 낸 적이 있고 해서 같이 좀, 민자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이재준 의원님 의논하고 연구하시는 것 같고요. 답변이 혹시 충분히 되셨습니까?

○ 서형열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이재준 의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홍정석 위원 다른 분들이 다 하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홍정석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이걸 묻고 싶어요. 저희가 1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촉구 결의안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 전문위원님이 잠깐, 촉구 결의안을 내서 시행된 게 몇 %나 되나요?

○ 전문위원 우관명 여기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전문위원 우관명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금년도에 촉구 결의안은 지금 현재는 진행 상태인 것 같습니다.

○ 홍정석 위원 촉구 결의안이 마지막 방법인가요? 다른 방법을 다 써서 그럴 때 보통 내나요? 제가 그게…….

○ 전문위원 우관명 촉구 결의안…….

○ 홍정석 위원 일반적으로.

○ 전문위원 우관명 일반적으로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향, 뭐라고 할까…….

○ 홍정석 위원 영향력을.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또 민자고요. 사실 민자에서 주장하는 게 3원 이하의 효과, 이게 정말 과소책정이 됐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제대로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3원을 내리는 효과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원 되나요? 한 열 배 정도 더해서. 그리고 민자에서 계속 안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촉구 결의안을 내서 여기서 듣지 않으면 뭐 다른 방안은 있나요, 내릴 수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통행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인가요?

○ 민경선 의원 통행료 인하도 있지만…….

○ 홍정석 위원 뭐 사고 이런, 그것도 얘기했는데.

○ 민경선 의원 사고위험성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여기가 사고가 많은가요, 이쪽 지역이?

○ 민경선 의원 지금 전문위원 통계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잠깐만요.

○ 홍정석 위원 다른 데 비해서 이 구간이 사고가 많은가요?

○ 민경선 의원 그 통계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일단, 잠깐만요.

○ 홍정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촉구 결의안이 계속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쪽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먼저 마련하지 않고, 지금까지 저희 의회가 8대 의회 와서 촉구 결의안을 참 여러 건을 냈어요. 그랬는데 실행된 게 제가 알기로는 몇 건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촉구 결의안을 우선 내고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거를, 제가 여기 봤을 때는 단순히 촉구 결의안 내 가지고 이쪽에 이 사업자가 휴게소를 설치하게 할 거라는 게 전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메아리로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권장이잖아요? 법적인 어떤 규제나 이런 것도 아니고.

○ 민경선 의원 네. 답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시면 휴게소가 없는 구간에서 졸음이나 차량정비 문제 등…….

○ 홍정석 위원 그건 제가 봤고요.

○ 민경선 의원 그래서 7.1%~8.7%가 차량 단독사고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는 앞으로 더 검토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 촉구 결의안을 통해서 꼭 이게 되겠다는 확신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과정 중에 한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시군에 공동기자회견을 유도할 생각이고, 북부지역. 그래서 김포IC 요금소 통행료 인하, 휴게소 설치 결의안을 또 시군에 요청해서 공동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준 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김문수 도지사에게도 이 촉구를 요청했고 김문수 도지사가 긍정 검토하겠다고 해서 지금 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저는 이 촉구 결의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어떤 자료근거들을 대서 보완을 해서 다른 지역의 사고, 이런 유사한 도로에서의 사고율과 여기의 사고율과 대비되는 그런 자료라든가 여기 통행료 인하를 유도해서 3원이라고 그쪽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따로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40억 이익 발생을 예측한다고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해서 그쪽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민경선 의원 저희가 사고율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가 휴게소 설치를 촉구하는 것도 예방 차원입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사고율이 있는지 모르면 안 되고…….

○ 민경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 홍정석 위원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며 다른 지역의 유사한 도로에서 휴게소가 설치돼 있으므로 인해서 사고가 얼마나 감소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완해서 촉구 결의안을 내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 민경선 의원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요청해서 한번 자료를 받고…….

○ 홍정석 위원 그래서 메아리로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촉구 결의안이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봐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정말 설득력이 없고 명분이 없다는 것을 증거해서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촉구 결의가 통과 이후에 해당 부서인 교통건설국과 자료와 같은 준비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제기를 해서 꼭 이 결의안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민경선 의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의 목적이 무언가요? 촉구 결의안의 목적.

○ 민경선 의원 목적은 말씀드렸는데 일단 휴게소를 통해서 쉴 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 주유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통행료 인하.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명쾌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듭니다. 이게 시내 주행하는 도로가 아니고 자동차전용도로인 거죠, 여기가?

○ 민경선 의원 네.

○ 조광명 위원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하는 게 차가 막힐 때도 있고 안 막힐 때도 있는데 보통 이 거리 정도는 짧은 거리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휴게소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면 더 많이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5㎞마다 하나씩 지을 수도 있고 기름이 갑자기 2㎞ 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감안하면 휴게소를 뭐 1m 간격으로, 과하게 표현하면, 지을 수 있는 대로 많이 지을 수도 있는데 적정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걸로 비춰보면, 제가 판단해 보면 이 글 속에서 판단한 걸로는 첫째, 비싼 통행료를 해결하는 문제, 두 번째 휴게시설 미비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이게 비싼 통행료를 인하하는 목적으로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인지, 정말 휴게시설이 미비해서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인지가 목적이 불분명,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측면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 민경선 의원 인하부분이 부각된 부분도 있지만 휴게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1m 간격, 과장되게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국토해양부도 15~25㎞ 간격으로 배치하도록 권장사항입니다. 그리고 외국사례도 나와 있는 것처럼…….

○ 조광명 위원 자료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게소 설치하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취지로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목적이 이게 정말 여기는 휴게소를 설치해서 이를테면 주유의 문제 아니면 운전자의 휴식문제 이런 것이 정말 시급한 것인지, 아니면 남부와 북부를 비교했을 때 남부는 많은데 북부가 없어서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휴게소 고유의 목적 때문에 이 촉구 결의안을 내신 것인지, 아니면 이 휴게소 설치와 관련돼서 예컨대 이익이 있으면 그것을 통행료 인하라고 하는 것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이해를 못 시켜드린 부분에서는 죄송하고요.

○ 조광명 위원 한 가지 연관돼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 민경선 의원 네.

○ 조광명 위원 통행료 인하를 유도한다라고 촉구 결의안 3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휴게소를 설치하면 비용의 문제, 수익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텐데 휴게소를 설치하는 데 그 수익은 민자사업자가 가져가는 건가요? 휴게소 설치가 되면 거기서 얻는 이익은 민자사업자가 가져가는 건가요?

○ 민경선 의원 그렇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설치비용도 민자사업자가 지불하는 것이고.

○ 민경선 의원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계산이 이런 건가요? 휴게소를 설치하는 비용하고 휴게소를 설치하고 나서 얻는 비용으로 비교했을 때 휴게소를 설치하는 비용보다 이후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 그래서 그 이익이 생긴, 그 여력으로 인해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 민경선 의원 네.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만약 이익이 남는다면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관련해서 지금 운영 중인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쉽게 돼서 운영되고 있지만 민자구간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수익과 관련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위주보다는 그런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구간인 김포IC에서 퇴계원까지 휴게소가 없는 구간으로 운영 중이거든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동의하는데 내용 문안 자체가 명쾌하게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하게 다른 논점들을 만들면서 촉구 결의안이, 보통 촉구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목적에 그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해달라고 하는 명쾌함이 동반돼야 되는데 이 촉구 결의안 내용에서 보면 작은 논점들이 생기면서 이것이 명쾌하지 않아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촉구 결의안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 법적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한다면 내용 자체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두 분이 판단해서 상의를 하시고 우리도 별도로 논의를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저는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외곽순환도로가 민자사업이면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의 일환으로서 휴게소 하나조차 설치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신 거죠?

○ 민경선 의원 네.

○ 이상기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은 결국은 나중에 도로 반납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얻고 나면, 그러니까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나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휴게소도 반납하게 되겠죠?

○ 민경선 의원 그 부분은 휴게소…….

○ 이상기 위원 그렇게 될 겁니다.

○ 민경선 의원 네.

○ 이상기 위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외곽순환도로가 일부 구간은 많이 밀리고 또 일부 구간은 잘 뚫리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구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리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익을, 민자사업자 측에서 상당한 이익을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안전을 위한 휴게소를 설치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치를 해달라는 게 맞죠?

○ 민경선 의원 네.

○ 이상기 위원 그리고 나중에라도 휴게소 운영문제가 생기는데 휴게소 운영은 민자사업자가 운영을 하다가 도로 반납을 할 때 같이 반납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민자사업자 측에서도 이익을 그렇게 보지는 못할 겁니다. 어쨌든 외곽순환도로 긴 구간을 통해서 휴게소를 설치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사고가 적다 하더라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휴게소 설치는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민경선 의원 네.

○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민자사업구간)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민자사업구간)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

다음은…….

○ 조광명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네,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게 내용문구, 내용을 수정하자고 요청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내용이 명쾌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총론에는 동의하는데 각론에, 그러니까 지금 동료 의원이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할 것들을 다 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표결해서 통과시키시면 그게, 위원의 문제 제기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 위원장대리 서형열 절차상에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광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보완해서 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제가 이의 유무를 묻기 전에 이런 발언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저는 이제 가결을 선포했고 그래서 조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지금 결의안을 조광명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의안에 좀 반영되도록 한번 그렇게 양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일단 위원장님이 방망이를 치셨으니까 이것은 이대로 끝나는 걸로 하고요. 추후에 동료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그렇게 참고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위원장을 대행하다 보니까 조금 서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2.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0분)

○ 위원장대리 서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 명칭 정립을 위하여 위원회명에서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경기도 각종 건설공사의 견실시공과 품질확보를 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건설사업관리, 시공 및 품질검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규정에서와 같이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연임제한 횟수 축소로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소위원회 심의운영 강화를 통해 심의의 공정성 제고와 용어순화 및 구성체계 정비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 위원회를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기도는 당연히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의 권위적인 표현으로 판단되어 조례명 및 위원회 명칭에 ‘지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회 기능에 건설공사의 경제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건설사업관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공검수단 및 품질검수단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제5조제3항 건설기술위원 자격요건을 해당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을 9년 이상의 실무경험으로 강화하고 설계VE의 실시를 위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건설기술심의는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공정성, 투명성의 확보가 요구되어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와 우수인력 수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연임제한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심의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위원장은 의결과 평가를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그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회의를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는 것에서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의결하도록 심의규정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전반적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령 입안 심사기준 및 한글맞춤법에 적합한 용어순화 및 구성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4쪽의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와 15쪽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홍창호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관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홍창호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새로이 신설하고 위원의 자격요건 강화 및 연임제한 축소 등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근거 및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안 제4조는 위원회 기능의 재정비 및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설 및 재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제3호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공검수와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자문기능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나 자문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대상 기준으로 90% 정도의 공사가 진행된 사업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제3항은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강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연임횟수를 현행 3회에서 2회로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소위원회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9조와 제4조의3을 통합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검토보고서 5쪽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불필요한 소위원회 구성 및 불명확한 분과위원회의 명칭의 수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책자 7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중에서 6항을 보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7항 “그 밖의 해당 분야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명확하게 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어느 부분까지입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에 계속 종사했다든지 또는 용역회사 같은 데서 실무 해 가지고 아주 밝은 이런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지금 이 항이 집행부를 넣기 위한 수단으로 6항을 만든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계VE의 자격조건이 국제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연구한 사람 그다음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9년 이상 연구한 사람,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해당되어서 건축사 자격으로 3년 이상 연구 가능한 사람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6ㆍ7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설을 했습니다, 6항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이것은 뭐 사람을 더 넣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설계VE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경제성 검토를 하는 건데 이게 국내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VE협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서류전형이나 시험, 논문 등을 거쳐서 합격한 CVS 자격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이 이제 국내 기준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분을 참여시키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관급공사를, 큰 공사를 하게 되면 실제 이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들이 배치가 됐을 경우에 충분히 이익과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곧 좀 이따 자격과 관련되어서 여기 20페이지 보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하도급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재직한 사람들의 임원 이런 분들이 사외이사로 있었을 때는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를 못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한 사항들을 볼 때에 이러한 사항에 있는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권과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사항이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 사항에서 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런 회사에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요.

○ 송영만 위원 심의위원을 선정하면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이 6ㆍ7항과 같이 임의로 자격과 관련이 없는 이런 사람이 여기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 자격이 없는 사람보다는 설계VE 이거 하는 자격이 국내자격이 없고 국가자격이 없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 하는 이 자격 같은 것을, 그런 것을 참여시키고자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좀 더 실질적인 검토가, 본 위원도 검토할 시간이,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충분히 숙지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이게 꼭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송영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해박한 지식을 도지사가 어떻게 인정합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해박한 지식은…….

○ 홍정석 위원 해박한 지식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근무한 경력이라든가 또는 어떤…….

○ 홍정석 위원 위에 다 있잖아요. 다른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다 넣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 6번에 보면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검토해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이것은 누가 봐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가장 큰 기능이 뭐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경제성으로 해서 예산낭비…….

○ 홍정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 어느 관 공사나 이런 업체 선정하는 데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홍정석 위원 이분들이 뭐 A업체, B업체, C업체 그 기업이 있으면 그 업체에 공사를 맡기기 위해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 이 사항은…….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A사업 어떤 이런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설계나 기술적인 부분들을 심의해서 이분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맞습니다.

○ 홍정석 위원 맞죠?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홍정석 위원 이게 업체를 선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심의위원회라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이거 내 사람 누구 이권개입할 사람 갖다 적당히 좀 끼워 넣어 가지고 그 업체 선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저는 그걸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국토…….

○ 홍정석 위원 아까 운영을 잘하시겠다고 했는데 운영을 잘하시려면 이게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운영을 잘하더라도 이 기준이 누가 이렇게 했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신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해박한 지식을 뭐로 측정하실 거예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머리에 그램 수 올려놓고, 머리에 지식 그램 수 잴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규정은 저희가 개정하면서 국토해양부에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이 운영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이거 명확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몇백억, 몇천억 공사도 업체 선정하는 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여기에 정확하게 그 자격조건이 있는 사람을 넣지 않으면 이렇게 빠져나가서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끼워 넣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이권개입을 할 수 있고요. 안 그래도 지금 기존의 위원들한테 로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 그렇죠? 각자 심의위원들한테 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지금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게 무슨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기술심의인데…….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기술심의가 업체 선정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영향은 끼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공사의 경제성이나 기술적인…….

○ 홍정석 위원 아까 송영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누가 봐도 ‘아, 정말 자격이 된다.’라는 사람을 넣어야지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연임 얘기하셨, 연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기존에 최장 연임해서 한 사람들이 이 심의위원회에 몇 년 정도까지 연임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3회 연임한 사람, 위원이 9개 분야에 12명이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전체가 몇 명이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전체가…….

○ 홍정석 위원 기술심의위원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250명입니다.

○ 홍정석 위원 250명이에요. 그중에 세 번 연임한 사람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9개 분야에 12명입니다.

○ 홍정석 위원 12명이요. 아, 9개 분야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홍정석 위원 저도 이 부분을 이렇게 줄이는 것은 굉장히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심의위원회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서 나중에 이게 좀 끼워 넣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좀 잘못 이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렇게 운영이 안 되도록 하고요. 또 250명을 해놓은 이유는…….

○ 홍정석 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뽑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풀로다가 해도 필요할 때 하는데,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250명 중에 공직자들이 몇 분 계시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250명인데 그중에 이제 심지를 뽑나요? 뭐로 뽑죠, 그게? 그때그때 사업에 대해서 위원을 뽑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게 선정이 몇 명, 50명 정도 뽑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닙니다. 스물…….

○ 홍정석 위원 그중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20명 정도 해 가지고, 적을 때는 10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시설물의 공사의 범위나 양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 홍정석 위원 심지 뽑기를 하나요, 뽑을 때? 어떻게 하죠?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들 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풀을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서 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 이런 분들은 시간이 맞아야 되거든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안에서 심지를 뽑는, 순서에 따라서 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 홍정석 위원 그러면 본인이 어느 사업을 심의하는지 알고 있겠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것은 모르죠. 들어오는 게 뭐 여러 건이 있을 거고 부정기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거지 정기적으로 언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들어오는…….

○ 홍정석 위원 아, 그러니까 250명 중에 자기가 이제 순번으로 이렇게 뽑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순번으로 연락을 해서 그분이 응하면 되는데 거기에서도 적당한 사람…….

○ 홍정석 위원 본인이 어느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지 본인들은 모른다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본인은 모르죠. 그것은 들어오셔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선정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서 사전검토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만약에 이게 한다면, 들어가서 확정이 된다면 그 안에 250명 중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퍼센티지가 몇 %나 되나요? 몇 명이나 들어가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부분은 설계VE 그것만 검토하는 분이거든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명 정도 돼요? 250명 안에 어쨌든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집행이 된다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10명에서 20명을 저희가 하면 그중에 설계VE를 하는 분이 한 2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명확하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구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국장 부임하고 처음 공식 대면하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마 국장님이 업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위원의 임기와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의 임기가 국장님 3회 연임해서, 지난번에는 임기가 3년이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2년이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2년에 3회면 몇 년인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6년입니다. 8년입니다, 8년.

○ 조광명 위원 그런데 10년이 넘게 계속 연임해 왔던 사람들도 있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 조광명 위원 여하튼…….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자료는 그게 더 넘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연관되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지금 국장님 표현대로 하면 6년 혹은 8년, 8년이 지난 사람의 임기가 이 조례가 다시 만들어지면 없었던 것으로 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은 배척되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분들은 배척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250명의 임기가 이 조례가 발효되어서 시작되면 그분들은 다 배척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준, 4년이 지난 기준에 넘어선 사람만 배척되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3회를 해 가지고 그 이후는 배척이 되는 거죠.

○ 조광명 위원 아니, 새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는 2년에 2회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분들의 임기까지는 지금까지 그대로 운영을 하고 다음에 선정할 때는 새로운 분들을 구성해서…….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2년을 3회 했으면 현재 임명된 사람들은 그냥 가겠죠, 경과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예를 들면 1년 남은 사람도 있고 2년이 풀로 남으신 분도 있을 거고 몇 개월 안 남으신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임기가 끝나면 그분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그때까지 하고 끝나고 다시 임명하는 절차는 안 한다는 얘기죠? 다른 분으로, 신규로 새로운 분들을 모신다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금 심의위원님들의 임기가 금년 연말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면 그때 다시 뽑을 때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연말이 지나면 기존의 이백오십 분을 다 다른 분으로 대체한다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니, 그중에 3회 이상 안 하신 분들은 또…….

○ 조광명 위원 3회의 규정은 예전 규정대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냥 2회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할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다시…….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기존에 3회 연임규정을 그냥 적용해서 임명되신 분들은 재임명을 3회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 조광명 위원 조례의 제정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임기 2년. 이것을 바꾼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거죠. 그 제도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어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잘되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조례제정의 취지라고 하는 것에 부합되게 운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전 규정대로 임명했으니까 본인이 원하면 3회 연임을 계속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것…….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연말까지니까 그때 다시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 조광명 위원 적용을 이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러니까 새로 하면 연말까지니까, 이분들을 연말 지나면 다시 위촉을 해서 뽑을 때 새로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얘기 처음에 저와 같은 문제 인식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있는데 소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분야별로 보면 학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2개의…….

○ 조광명 위원 250명의 인재풀이라고 하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가…….

○ 조광명 위원 아니, 제 질문 의도는 지금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이거 얘기가 아니고 그 전문가들이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냐는 거죠. 예를 들면 학자 출신과 업체전문가 뭐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게 이제 두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분들의 직업군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 조광명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직업이 공무원이 3명이 있고요. 교수가 67명, 시공사 직원이 12명, 설계사가 78, 공공기관이 17명, 연구원이 16명, 협회의 인원이 2명 그래서 195명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거기에 어떤 분은 환경전문가입니다. 어떤 분은 설계전문가고 어떤 분은 토목전문가고 그렇게 해서 옵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회사가 설계, 환경, 감리, 토목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B라고 하시는 분은 환경전문가고요. C라고 하시는 분은 토목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 A라고 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혹은 A라고 하는 회사에 B라고 하는 분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회사는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 사실 제척사유라고 하는 게 있죠, 소위원회의 구성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조광명 위원 이 제척사유의 범위를 아주 축소해서 그분이 환경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만 제척사유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업무와 어쨌든 관련되어 있겠죠. 회사가, 자기가 환경전문가라고 해서 그 회사가 다른 업무까지 다 하는데 그것을 다 관심 없게 회사생활을 하지 않을 거니까요. 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제척사유의 범위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소속이 됐든가 그것하고 연계는 예를 들어서 반계회사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위촉 자체를 저희들이 들어온 서류나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위촉을 안 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을 하도록 되어 있고…….

○ 조광명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운영을 했을 때에 소위원회에 그 업체가 특정업체가 소속되어, 그 회사가 하고 있는 그 분과에 위원이 선임되어 있던 것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컨대 폐기물소위원회에 폐기물업체의 임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무적으로 보면 고민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 위원을 선임하기가 어려운 문제와 회의를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 고충들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기왕에 이 조례를 바꿔서 운영하시는 데에 그런 고민들이 함께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자기 소속이 하는 업체와 관련되는 이런 분들이 위촉되거나 선정돼 가지고 영향을 미칠만한 그런 심의위원들은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제척사유의 규정이 명쾌하지 않은 거 같은데, 그런 내용이 담아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조례를 바꿀 때는 기존의 조례와 다른 문제 제기가 있고 바뀐 상황에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 조례제정 취지에 맞춰서 문구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례가 잘못되거나 부족했다기보다는 운영하는 데 그것을 너무 남용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도하게,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실무적인 고민이라고 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이것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을 조례로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려고 문구를 만들어서 고치는 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그렇게 운영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두 가지 드릴게요.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거 같아서 조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방 조광명 위원님 말씀하셨던 제척사유가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나요, 아닌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몇 조 몇 항에 있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조례안 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례안 13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13조는 심의기간 아닌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20쪽에 있습니다, 20쪽.

○ 위원장 송영주 20쪽?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2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맨 상단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조광명 위원님, 이거와 관련해서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세한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항 이외에 혹시 세부규칙이나 이런 걸로 제척사유가 좀 정리되어 있는 게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에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특별히 저건 없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게 위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향후계획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안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금 이런 규정이 여기 13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대로 저희들이…….

○ 위원장 송영주 운영하고 있어서 특별히 그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답변을…….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저 좀 보세요. 답변을 위원님들이 있냐고 질문하면 어디 몇 조의 몇 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보강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면 여태껏 운영되었을 때의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세부적으로 규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 훨씬 질의응답이 빨리, 정확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오늘 처음이셔서 좀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제가 처음이라 또 긴장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사실관계만 일단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로 하시니까 페이지로 보면 7페이지인데요. 6번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규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셨는데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조항이 국토부에서 신설돼서, 국토부 신설조항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똑같이 규정상 넣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도와 틀리게 국토부 지침과 상관없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세분화하고자 해서 넣은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 도뿐만 아니라 타 도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국토부 조항에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시도가 설계VE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시 정리할게요. 국토부의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었다는 말씀과 타 시군이 똑같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규정으로 넣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국토해양부에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했고요. 또 타 시도에서도 5개 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그 사항을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의도는 그렇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문구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문구대로 혹시 국토부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타 시도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 문구 그대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죠. 아, 추가질의시잖아요?

○ 조광명 위원 이 건과 관련돼서.

○ 위원장 송영주 그럼 민경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마저 마무리 질의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제척사유와 관련돼서 이게 제척사유 규정이 이번 조례에 바뀐 내용이 아니죠? 기존에 있던 내용이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기존에 있던 내용이 지금 그렇게 운영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런 내용이 빠져 있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때 당시는 제가 과정을 잘 몰라 가지고, 답변을 제가 그때 저거를 모르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제척사유 내용을 보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회사가 소속되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업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규정이 여기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이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최근 3년 이내 심의 대상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업체라는 건 공사를 수주했거나 이런 업체를 지칭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공사 심의권과 연관되는 업체에 해당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공사를 수주한 업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업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공사 아니고 저희는 설계를.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설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설계심의니까.

○ 조광명 위원 제 표현을, 제가 공사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수주를 한 업체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수주를 하지 않았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게 아니고 설계심의를 한 위원 업체가 해당…….

○ 조광명 위원 정확하게 심의 대상업체라고 하는 것 규정 좀 해주십시오. 이게 무엇인지?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발주청하고는 관계없이 설계심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설계심의 신청한 서류의 심의안건에 대해 거기 참여해서 심의를 한…….

○ 조광명 위원 그 대상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대상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 대상업체가 아닌 업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정이 없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러니까 그건 들어와서 해도 되는 거죠. 했던 업체가 아닌 다음에는 상관이 없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3년 이내 그 대상업체가 아닌 업체인 경우의 임원은 여기에 해당이 없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내용이 지금, 아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번에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그러면 지금 해당 심의 대상업체 몇 군데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자료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 말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례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다, 보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기존에, 작년 재작년에 운영해 왔던 것들은 조례 위반이든지 운영을 잘못하셨든지 이런 거죠. 위원장님,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더 국장님하고, 국장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숙지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질의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문제 제기는 그런 겁니다. 이 조례 내용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거의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진행돼 왔던 것들에 대해서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의 이 제척사유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고민을 좀 하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런데 설계심의할 때 상대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면 상대업체에서 또 이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겁니다. A라고 하는 업체의 임원이 그 업체가 다른 것을 공사를 수주하고 막 이러는데 다른 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 이런 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그건 현황을 파악해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힘드시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이 지난 행감 때 이미 다 검토가 되었던 사항들의 현실에 대한 자료를 갖고 질의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지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까처럼 조례개정이 아니라 내부적인 시행규칙이 필요하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리고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심사숙고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의도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아주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한테, 위원장님 양해가 되면 기술담당관님이 해주셨으면 해서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시는데, 운영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 위원장 송영주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담당관님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금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 구성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해서 수시로 위원들이 바뀌나요? 그게 궁금해서.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입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195명으로 합 2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구성이…….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상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민경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설계심의분과가 턴키공사에 대해서 심의하시는 것이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려되는 부분이 로비에 취약하다는, 왜냐하면 위원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토목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55명이지만 분야별로 들어가다 보면 3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만 로비를 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250명이란 풀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상위법에 규정이 있어서 250명 이상이 안 된다고 하면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300명이든 300명 이상으로 풀을 넓힌 다음에, 그러니까 무작위 추첨을 하든지 해당 분야에, 토목이면 토목 추첨해서 당일 날이든지 그 전날 통보해서 누가 위원인지를 몰라야 제대로 된 심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될 수가 있는 건지, 그동안에 그렇게 운영한 선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민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5명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각 분야별로 봤을 때는 인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취약점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또 이걸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은 지금 국토부 규정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50명에서 70명 사이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명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타당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저희도 더 필요해서, 5명이 더 필요해서 55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걱정하신 위원 선정 시에 사전에 노출이 되면 위원 로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그 걱정에 대해서는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초에는, 운영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일 날 아침에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기존에는.

○ 민경선 위원 그렇게 기존에 하셨어요?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이번에 규정이 작년부터 바뀌어서 당일 날이 아니고 20일 전에 컴퓨터 랜덤방식에 의해서, 무작위 방식에 의해서 업체가 와서 선정을 합니다. 자기네 업체가 와서. 이 55명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단이. 그래서 업체가 와서 선정을 해서 서로 A사, B사가 돌아가면서 업체로 선정해서 그 위원들이 위원으로 선정됩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한테 모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체 로비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도 많이 시키고 수시로 얘기도…….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 단계에서, 전자에서 시행됐는데 지금 후자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이게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20일 전에 컴퓨터로 하면 20일간 노출될 수 있다는…….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지금은 다 노출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전 단계는 노출을 안 시켰는데 후자는 노출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이, 왜 이렇게 변경된 건지, 그다음에 실익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납득이 안 돼서요.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이러한 일괄입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행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출시켜서 하는데요. 당초에 하던 제도의 허점은 이게 비노출로 하다 보니까 이 위원들 명단을 입수하기 위해서 이 업체에서 로비나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간. 그래서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분과위원 50명에서 70명을 미리 선임해 두고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또 청렴성이나 도덕성 이런 거를 검증해서 이 위원들이 그런 로비나 이런 데 취약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교육해서 운영하자는 취지로 국토부에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규정에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국토부에서 개정했다고 하니까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 문제는 아까 말씀, 로비에 공무원이 취약하다고 하는데 지금 취약한 구조를 본인들이 떠안기 싫으니까 지금 위원들한테 떠넘기는 형식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얼핏 들어보기에는. 그래서 상당히 더 취약한 구조로 가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모순점 같은 게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안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향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장님께서…….

○ 위원장대리 서형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이상기 위원 새로 전임하신 것을, 진급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셨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할 건데 만약에 자세히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담당관이나 또는 전임 담당관도 괜찮습니다. 확실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건설심의위원회 하면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까, 운영상에? 노출된 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기술심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 이상기 위원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제5조에 보면, 5조1항이 개정이 됐어요. 바뀌었어요. 바뀐 내용이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설계변경을 제외한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맞습니다.

○ 이상기 위원 왜 뺐습니까, 그건?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이 내용은 저희가 아까 쟁점이 됐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이 내용이 기능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의 경제성 등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는 물량과 금액을 추가나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삭제시켰습니다.

○ 이상기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계변경…….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다시 설명드릴게요.

○ 이상기 위원 네.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는 설계에 대한 물량이나 금액이 변동사항을 발생시킵니다. 그걸 검토하면. 그래서 좋은…….

○ 이상기 위원 경제성하고 설계변경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이게 저희가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는데요.

○ 이상기 위원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 설계변경하고 적정성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설계변경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 이상기 위원 관계없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당초 설계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 이상기 위원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발주청에서 하죠.

○ 이상기 위원 발주청에서 합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기술심의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게 됐다 이거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다항을 보세요, 다항. 기존과 개정안의 차이가 뭡니까? 여기는 민간투자사업, 기존 현행은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2항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는, 틀린 점이 뭐예요? 차이.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이건 별표 내용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바뀐 것만 표시해 준 겁니다.

○ 이상기 위원 내용은 없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내용은 없습니다.

○ 이상기 위원 라항 보면 설계변경이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라항 보면.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기본적인 계획 및 공사의 중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이 차이가 뭐예요? 내용의 차이. 변경취지.

(관계공무원, 기술심사담당관에게 개별설명)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당초에 설계심의를 받아서 시행하던 중에 주요공법이나 이게 변경됐을 경우에도 저희한테 또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 이상기 위원 전에는 그렇게 됐죠. 현재는?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그 괄호 내 내용을 풀어서 쓴 겁니다.

○ 이상기 위원 풀어서 쓴 겁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알기 쉽게.

○ 이상기 위원 4조5항 신설됐죠, 5항이? 그렇죠?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 VE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 적정성 및 변경에 관한 심의를 신청한 사항”,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주청이 법 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 및 변경에 관한 심의를 신청한 사항”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기 위원 네.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이건 법에 있는 거 그대로 저희가 받아서 건설사업 관리, CM…….

○ 이상기 위원 뜻이 무슨 뜻이냐고요. 뜻을 이해하고 넣은 겁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관리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처음 기획단계부터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사후관리까지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CM,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Construction Management)가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걸 추가한 사항이다 이거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그 기능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건 좀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변경된 7항 있죠? 전에는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심의를 신청하는 공사” 이렇게 되어 있죠? 기존에는 6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그거를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예요?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요, 그냥 용어를 정리했을 뿐입니다.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6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신기술을 그 공사에 적용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7항은 신기술을, 새로운 신기술도 심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안에 보시면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심의를 신청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등 해서 반영된 거나 반영할 거나 모든 걸 다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신기술, 새로운 신기술도 심의할 수 있다. 기존에 신기술로 지정된 거 이외에 새로운 신기술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도에서, 지금 신기술은 누가 어느 저기에서 지정합니까? 신기술 지정이 어디입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합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아니, 그거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하는 겁니다.

○ 이상기 위원 적정성 심의만 하겠다.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그런 문구입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적정성 심의하는 겁니다.

○ 이상기 위원 아까 위험 얘기를 했는데……. 아, 그전에 4조에 보면 3항에 “도 및 도 출자기관에서 시행하는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중 9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사업의 시공검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좀 애매하지 않아요, 문구가?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구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90% 정도로 한 내용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가서 검수를 할 수가 있지 진행이 안 된 상태에 가서 검수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90% 정도는 돼야 가서 시공상태를…….

○ 이상기 위원 90%, 이 목적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90% 정도라고 하면 거의 준공검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준공검사라고 보면 준공검사 일시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렇죠? 설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통수공사까지 해야 되고요. 그렇죠? 통수검사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려면 90% 정도, 이렇게 애매하게 지정을 하면 이게 실제로 건설공사에 어느 일부분이 상당히 미흡되어 있다 치더라도 90% 정도만 되면 검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준공검수를 위한 목적이라면 차라리 문구를 바꿔서 준공검사 전에 미리 시공검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저희가 90% 정도라는 표현은 공정률을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공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기를 규정하기 위한 선언적인 표현입니다.

○ 이상기 위원 아니, 그럼 준공검사 직전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각 공사가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시공검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청에서 요청한 경우에.

○ 이상기 위원 요청한 경우에. 이거 준공검사 전에 하는 것하고 바로 직전에, 준공검사와 동시에 하던가 아니면 바로 직전에 하는 것하고 9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한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그 내용은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뜻도 잘 알겠는데요.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시켜서 그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준공시킬 그런 목적으로…….

○ 이상기 위원 아니, 그러면 90% 훨씬 이전에 검수를 해야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훨씬 이전에 하면, 또 저희 나름대로 걱정한 게요. 훨씬 이전에 하면 어떤 목적물의 윤곽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향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될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 이상기 위원 아니, 90%면 거의 준공단계에 이른 건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90%면? 그러면 그때 검수하는 것하고 준공 시에 검수하는 것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준공검수 시에 한다고 하면 이렇게 애매한 문구가 필요가 없는데 차라리 그러면 한 50% 정도로 이것을 고치든지, 그렇죠? 애매한 문구 아닙니까, 이거? 바꿀 용의 없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바꿀 용의는 있는데요. 저희도 고민 고민하다가 50% 정도에 하면 목적물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공검수하는 데 문제가 좀 있고 또 준공 바로 직전에 하면 준공검사를 하는 데 우리가 나가서 별도로 뭐 또 해서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중성 문제 이런 것도…….

○ 이상기 위원 뭐가 이중성이에요?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준공검사를 또 별도로 하거든요.

○ 이상기 위원 아, 준공검사를 해도 시공검수를 하고 나서 시공검수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도출되어서 다시 개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공검사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이중적입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그래서 저희가 90% 정도에 하고 10% 더 완전히 마무리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 이상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의 뜻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준공검수하고 90% 시공검수의 차이점이 뭐예요? 10%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고칠 수 있고 10% 더 해 가지고 100% 했다고 해서 고칠 수 없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이게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품질관계 때문에 도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러면 사전에, 물론 준공검사를 하지만 우리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있으니까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준공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 90% 정도 된 그런 공사현장에 가서 사전에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취지로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 이상기 위원 아니,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지만 감리 감독도 있잖아요. 감리는 감리 안 보고 감독은 감독 안 합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물론 뭐…….

○ 이상기 위원 아니, 시공할 때 감리나 감독이 이것을 검수를 안 해요? 하지 않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하죠.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래 가지고서 적정하게 시공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적정하게 시공이 된 것을 다시 검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적정하게 검수가 됐는지, 적정하게 시공이 된 것을 제대로 감리를 했는지, 감독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 아니에요?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어떻게 보면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성격인데요. 그런 성격인데 지난, 작년에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현장에서 하자든지 품질검수에 좀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지금 감리나 감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90% 정도에서 검수를 하자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의미가? 그렇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차라리 2회로 나눠서 50%대에 한 번 하고 또 준공 후에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것을 난 이 조례에 90% 정도, ‘정도’ 이렇게 표현하는 문구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가 감리ㆍ감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도출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수하는 의미라면 중간이나 또 완료 후에 검수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준공검수 전에 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맞는 것 아닙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저도 공감이 가는데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고 해서 한 공사를 가지고 두 번씩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다음에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아니,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어느 게 적정하고 어느 게 정확한가를 따져서 바꿀 건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저희가 90% 정도에 하고…….

○ 이상기 위원 아니, 90% 정도에 하고 10% 잘못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그 후에, 준공 후에 1년 후에 또 품질검수, 시공검수를 또 합니다. 하자가 났는지, 안 났는지 해서 현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중간에 만약에 90%에 검수를 했어요. 해 가지고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10% 검수를 위해서 1년 후에 하자가 있는지 검수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준공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이게 적합하다고 보세요?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모든 건물이 하자검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물이.

○ 이상기 위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그래서…….

○ 이상기 위원 아니, 제 논점을 잘……. 본 위원의 논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준공검수 후에, 준공 후에 시공검수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그 중간 중간에는 감리나 감독이 충분히 이런 검수를 합니다. 맞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감리나 감독이 준공검수를 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검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확인사항입니다, 확인사항. 그러면 준공을 한 후에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못 믿어서 미리 그게 시공 후에 다시 재시공하는 것보다 90% 됐을 때 재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90%라고 쓴 것 같은데, 그렇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그 앞에 계속 처음부터 90%까지 공사를 감리ㆍ감독한 사항을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ㆍ감독은 뭐하러 있어요?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못 믿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건설공사가 단순히 뭐 제품 하나 만드는 것처럼 간단한 내용은 아니고 현장도 넓고 여러 공정이 많고 하다 보니까 물론 감리가 전체적인 것을 다 챙겨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다 못 챙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별도로 또 나아가서 저희가 품질검수를 하는…….

○ 이상기 위원 시공 중에는요, 품질검사나 시공검수를 충분히 합니다, 감리와 감독이. 또 책임감리라는 제도가 있어서 책임감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 하고 나서 검수를 해도 문제가 없고요. 그것이 앞에 감리ㆍ감독이 있어야 되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이 됩니다, 90% 정도에 하면. 그렇죠? 그러면 감리ㆍ감독이 뭐가 필요합니까? 감리ㆍ감독을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된 것에 대해서 검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못 믿어서 앞에서 한다면 감리ㆍ감독이 뭐하는 데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그러면 50%선 또 시공 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 나가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뭡니까?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질의를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바뀌었죠, 내용이? 11조, 기존은 3항, 신설된 것은 2항. 기존은 9조3항입니다. 기존은 9조3항, 바뀐 것은 11조2항이네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바뀐 것은 심의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바뀐 것은 없고요. 당초에…….

○ 이상기 위원 2항에 보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위원장은 담당국장이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이렇게 말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 이상기 위원 국장인데 과장으로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 이겁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아니고요. 부위원장이 담당과장이였었는데…….

○ 이상기 위원 현재 소위원회 위원장은 누굽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은 누구예요?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담당국장이 위원장이고요. 부위원장이 담당과장입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을 과장이 승격을 한 거네요?

(관계공무원, 기술심사담당관에게 개별설명)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제가 설명을, 말씀을,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담당과장이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여기에 보면 “다만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면 이 위원장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거네요? 과장 마음대로. 과장이 어떤 이유를 대서 얼마든지 위원장을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되네요?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담당과장이 특별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

○ 이상기 위원 아니, 담당과장이 이것을 다 운영하는데 과장이 왜 빠집니까? 소위원회 소집해서 집행까지 다 하는데 왜 빠져요? 과장이 빠지면 됩니까, 이거?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빠지는 경우는 없는데요. 혹시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참석을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거기에다 명기해 놓은 겁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이 여태까지 담당과장이 아닌 경우는 있었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지난해에 한 번 있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난해에 한 번 있었습니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문제점 없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쭉 내용을 훑어 보니까요. 16조에도,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6조도 처리기간에 대해서 지금 언뜻 보기에는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을, 심의를 전에는 했었는데 보면 이게 30일로 넘어갔어요, 기간이. 요새는 심의기간을 오히려 단축하고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16조 개정안에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속하지 아니하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그것은 당초에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이상기 위원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 부친다는 것하고 심의를 개최한다는 것하고 틀린 내용 아닙니까? 전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심의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부치면 회의를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이것은 개최를 부쳐야 한다는 것은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고친 겁니다, 내용을.

○ 이상기 위원 맞습니까? 확실한 겁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법률용어를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저는 그렇게 알고 고쳤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계속 해왔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입법취지에 맞게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점도 우리 심의위원회를 관장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업계나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많이 그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사항은 아니지만 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물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좀 문구를 자세하게 더 추가하거나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제가 국장님이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경 5조3항6호에 보시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기술을 심의하기 위한 내용이지 일괄입찰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가 경제성으로 됐는지 또 생애주기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법이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내용이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6항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있는 것을 준용해서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거 그러면 점수에 해당이 안 돼요?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그거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일괄입찰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 이상기 위원 입찰점수에 안 들어가요?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네.

○ 이상기 위원 확실해요?

○ 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내용이 전부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운영하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대로 좀…….

○ 이상기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죠? 아까 예를 들어서 자문, 직접 위원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아까 제척사유에 대해서 우리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3조1항에 보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간’자만 하나 붙이면 또 많이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런 것도 직간접적으로, ‘간’자 하나만 붙이면 더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문구를 좀 바꿀 용의가 없느냐 이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렇게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그것은 그렇지만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사항은…….

○ 이상기 위원 전체 내용은 동의를 하는데 지금 앞에 전의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다시 담을, 그래서 다시 심의할 용의가 있으시냐 이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문구나 자구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바꿀 수는, 다시 검토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저것은 없다고 저희가 하거든요.

○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지금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고 또 문구를 고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이 완벽하게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심의를 보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응답 끝나셨고 의사진행발언하신 거죠?

○ 이상기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일단 의사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우선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과 토론순서인데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여러 토론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의회와 소통하면서 손질을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그리고 심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상기 위원님의 심사보류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세부적인 검토를 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집행부 의견 따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집행부에서 자구수정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토론이 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 따로 의견 있으신 것은 아니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 및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위해서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버스요금 조정과 관련된 보고와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만 오찬과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15시17분)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지난 6월 27일 자로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건설국장으로 발령받은 홍창호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교통업무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후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특별회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총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총액은 7,031억 1,471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총액은 1조 3,032억 1,197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7,020억 5,441만 1,000원이며 이 중 99.2%에 해당하는 6,964억 7,946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5억 7,494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을 보면 도로사업 민간부담금인 일반부담금 41억 2,900만 원과 건설기술관리법 과태료 등 잡수입 4억 3,266만 2,000원, 과년도 과태료 및 소송회수비용 등에 10억 1,328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일반부담금은 금년도 5월에 완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출결산입니다.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3,032억 1,197만 1,000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1.4%에 해당하며 이 중 1조 1,638억 45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1,337억 3,497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0.4%에 해당하는 56억 7,240만 1,000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부서별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 6쪽에서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LH공사의 재원부담 어려움과 지역주민의 반대 등 국토해양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비 변경을 협의 중에 있는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비 13억 8,814만 1,000원은 계획변경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사업으로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등을 위한 업무위탁용역비 1억 1,910만 원과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1,100만 원이 각각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총 41억 2,025만 원이며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예산현액의 0.4%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3,391만 원은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에 국비 지원된 호우피해복구비로 2010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예산전용과 예산이체,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체는 총 236건에 5,248억 5,042만 2,0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73건에 총 1,337억 3,497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 6건에 103억 4,882만 9,000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 미확정 시군에 대한 5억 7,733만 8,000원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및 지방도 보수공사에서 용지보상 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97억 7,149만 1,000원이 각각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4건에 44억 227만 9,000원은 무촌-궁평 간 도로확포장공사 미보상 필지에 대한 보상비 22억 4,433만 4,000원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건에 21억 5,791만 5,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계속비이월 63건에 1,189억 8,389만 4,000원은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63개 사업에 대하여 1,189억 8,389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 중 국가지원도사업과 지방도사업, 민자도로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월내역은 유인물 15쪽에서 24쪽 상단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0년 예비비는 5건에 총 13억 7,04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2010년도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발생한 태풍 곤파스와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수해복구비 13억 6,168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도로편입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금으로 875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7쪽부터 38쪽까지는 교통건설국 6개 부서 및 도로사업소 2010년도 사업별 결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2010년도 예산집행실적의 집행내역은 유인물 27쪽부터 38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10년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총액은 각각 1,131억 4,975만 원이며 이 중 1,129억 6,89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8,078만 5,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31억 4,975만 원이며 이 중 1,129억 6,89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8,078만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분야별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 42쪽과 43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2010년도 예산의 전용ㆍ이용은 없으며 이체는 11월 2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 1,131억 4,975만 원이며 교통정책과에서 교통도로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로분야 사업의 경우 공사비 집행시기 미도래와 토지보상 등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통건설국 모든 직원은 확보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불필요하게 남기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통해 소관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현액은 7,031억 1,470만 9,000원으로 결산 결과 미수납 비율은 0.8%이며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미수납률 3.4%와 비교할 때 양호하나 전년도 미수납률 0.3%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등 기타 미수납액은 등록말소, 건설업체의 납부기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고질적 체납액으로 고질적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징수불능 시 행정절차에 따라 결손처분 등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률은 99.6%입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9.5%와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도 집행률 99.3%보다는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심사담당관실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기획과의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비 집행잔액 13억 8,814만 1,000원은 성남시의 사업반대, LH공사의 재원부담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으로 향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경에 감액 조정하여 적기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의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집행잔액 1,100만 원의 경우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으로 2012년 예산편성 시에는 세밀한 검토와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시군 보조 도로사업의 경우 도에서는 집행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공사를 추진하는 시군 집행상황들을 수시로 파악, 추진이 부진한 일부 사업들에 대하여는 예산집행률, 진척도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2012년도 예산편성 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총 5,248억 5,042만 2,000원으로 10년도 6월 30일 자 및 11월 25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73건 1,337억 3,497만 2,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총 6건 103억 4,882만 9,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사유는 용지보상협의 지연, 집행시기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월한 사항이나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 44억 224만 9,000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공기부족 등이며 전년도 사고이월 9건 76억 6,728만 6,000원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은 도의회의 사전의결 없이 이루어지는 남용의 소지가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63건 1,189억 8,389만 4,0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장기간이라는 사업성격상 보상협의 지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많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각종 SOC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공사 추진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좀 더 계획성 있는 행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투자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24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5건 15억 9,042만 5,000원으로 2010년도 8월 13일에서 8월 18일까지 호우 및 2010년도 9월 2일 발생한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비, 또 9월 9일에서 9월 12일까지와 9월 21일 호우 피해복구비,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비 등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1쪽 세입결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3,053억 5,022만 8,000원으로 1,362억 4,185만 5,000원을 수납하고 55.4%인 1,691억 837만 3,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817억 2,600만 원은 납기미도래 사항이며 실제적인 체납액은 143건 869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89.2%인 116건 776억 2,900만 원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체납액으로 원인별로 대책수립 후 능동적인 대응을 하여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쪽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131억 4,975만 원이며 집행률이 99% 이상으로 미집행률은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43쪽 예산전용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총 1,131억 4,975만 원으로 10년도 11월 25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징수결정액의 99.2%를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현액 1조 3,032억 1,197만 1,000원의 99.6%의 집행률을 보여 징수율과 집행률 측면에서만 보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불용액 발생사업과 이월사업 등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진척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2010년도 결산검사 결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로확포장사업비 과다이월 부적정 등 여러 건의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금번 결산을 계기로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부터 재정수요의 무한성과 재원조달의 한계성을 감안하고 도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10분뿐이 안 되니까 빨리 좀 해주십시오. 8페이지요.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성남시의 반대 이유가 뭡니까? 사업반대 이유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업은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성남대로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도로에 지금 통행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면 더 교통이 막히고 이러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반대하고 대신 그것을 성남시의 남한산성 쪽으로 하는 일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있는 데로 더 연장해서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토부와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아니,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성남시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당초에는 협의를 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 이상기 위원 협의를 했는데 성남시에서 갑자기 예산을 편성하니까 싫다고 그런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갑자기가 아니고 이제 하고 나서는 여건이 변동되고…….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변덕을 부린 거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 쪽도 있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기 곤란한 말씀입니다마는 단체장님들, 먼저 단체장님하고 의견이 틀린 경우가 있고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기 위원 여하튼 이런 발생사유는 시군과 충분한 협의가 없이 또 거기에 대한 시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별도 검토 없이 시행이 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2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잔액 384만 5,000원은 뭡니까? 27페이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27페이지요,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

○ 이상기 위원 네. 잔액은 뭐예요, 이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민간 콜택시에 대한 지원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맞습니까? 지자체이전 이월액 5억 7,733만 원은 뭐예요?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4개 시군에 대해 지원해 주고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게 사업추진 단계부터 시군과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아서, 지금 시군과 협의가 안 돼서 내려보내지 못한 돈 아닙니까? 맞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것은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지연, 나중에 신청하다 보니까 이게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게 고양, 부천,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신규로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됐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때 당시는, 이거 작성할 기준 그때 당시는 지출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지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안성은 지출이 됐고 광주, 양주, 의정부, 오산 등에서는 지출을 해서…….

○ 이상기 위원 여태까지 지출이 안 된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협의가 아직 덜 이루어져서,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제 되어 있는 거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했으면 벌써 내려보낼 수도 있었던 예산인데 협의가 늦어져서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 미리 협의를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도에서 예산을 짜고 집행할 때, 세우고 집행할 때 시군과 협조가 이렇게 자꾸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빨리 그런 건 사전에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빨리 지출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38페이지 한번 보시죠. 건설공사 부실시공 포상금에 대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부실공사 신고건수가 있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있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작년에 두 건 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포상금 지급실적은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 없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왜 없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두 건의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나가서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부실공사가 아니란 것이 판결됐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상기 위원 부실공사가 작년에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저희가 10년 작년도 3월 19일 날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신설됐는데 경기도 홈페이지에다가 부실공사 신고란을 개설하고 신고대상 공사의 안내표지판 부착하고 홍보물도 하고…….

○ 이상기 위원 5월 14일 날 제정돼서 조례 제정 이후에, 2009년 5월 14일 날 제정됐죠?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신고를 접수받았는데 몇 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부실공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현재는 한 건도 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죠? 포상금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데 전체 신고건수가 92건인데 90건이 시군에서…….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관급공사에 대해서 한 번도 부실공사가 없어서, 확인한 결과 없어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신고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신고 건에 대해서 한 건도 지급한 사례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진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건 아니고 공사를 지금은 잘, 옛날 같지 않고 견실시공을 하고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상기 위원 차라리 이거를 현행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설심의위원회에서도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올해까지 이거를 운영해 보고 또…….

○ 이상기 위원 지금…….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기구개편이 된 다음에 1년 조금 지났는데 성과가 지금 별로 없는 걸로 봐서…….

○ 이상기 위원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문제는 일반공사, 관급공사가 아닌 공사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거의 전무한 상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차라리 이걸 그쪽으로 돌리든가 일반사업공사로 돌리든가, 아니면 이렇게 신고건수나 포상건수가 없으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묶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렇게 조례 제정해 놓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아이고, 1분뿐이 안 남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세입 결손처분이 3억 8,900이 있어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발생사유가 뭡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가 부과징수를 한 과정에서 업체가 부도났고 채권이 부도났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할 수가 없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두 건이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거 향후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건 결손처리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이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방지대책은 없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부도가 나기 전에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사기업이 부도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고.

○ 이상기 위원 시간이 끝났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시군 징수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뭡니까? 43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에서 시군 징수교부금이라고 7,612만 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시군에서 징수를 하면 일정요율을 시군에다 배분해 주는데 시군에서 돈이 덜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래서 전액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남은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 9억에서, 42쪽 보시면 시군 징수교부액 9억에서 8억 2,387만 4,000원은 지출했고 7,612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집행잔액은 계속 남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집행될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금액은 집행이 안 되는 거죠.

○ 이상기 위원 남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질의하겠는데요.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교통정보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했는데 거기에 그 사유가 조달계약 체결지연으로 인해서 계약금 조정 이거 1,100만 원, 감소일수 25일 이렇게 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시스템상에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지관리상에 공백이 없었는지? 이 기간 동안, 25일 동안.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먼저 하던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이어서 계속 했기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시스템상 문제없었다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업무추진비 부적정이라고 해서 교통정책과 3건이 있습니다. 2월 19일하고 8월 20일, 9월 30일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때 제가 질의할 테니까요. 답변도 준비하시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인데요. 14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 관련해서 위험도로개선사업이 있습니다. 56억 5,0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요. 사유가 용지보상지연 및 공기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결산보고에서, 자세히 내용을 받았는데 개곡리 선형개량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그러니까 2010년 12월에 공사기간이 끝난다고 되어 있고요. 방도리 선형개량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해서 2010년 7월, 귀여리 선형개량공사 기한 미도래 해서 2010년 12월에 다 끝날 것으로 이야기되어 있는데 왜 이게 사고이월이 됐는지, 보상지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개곡리 선형개량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완료됐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다음에 관리 선형개량사업도 완료됐고…….

○ 민경선 위원 언제 완료됐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금년도에 완료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2011년도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아니, 지금 11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결산보고……. 작년에 그래서 왜 늦어졌는지, 그래서 올해 하게 됐는지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작년도에서 이월됐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을 하는 사항…….

○ 민경선 위원 아니, 명시이월. 2009년도 결산보고에서 2010년 12월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 지금 사고이월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 사고이월된 이유를 물어보는 건데요. 왜 명시이월 할 때는 2010년 12월하고 7월에 그다음에 12월에 다시 이 세 선형개량에 대해서는 다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왜 사고이월이 됐냐 이 말이죠. 용지보상 협의가 지연된 것도 아니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 민경선 위원 착공이나 그것으로 보기에는 보상완료 시점이나 이런 게 용지보상 협의가 있기 때문에 지연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따가 다 질의한 다음에 추가질의할 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도로부지 관련 소송 대상 2건을 각각 650여만 원하고 220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불가피한 것을 알고 있는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몇 쪽입니까?

○ 민경선 위원 24페이지인데요. 있는데 지금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9페이지에 보면 도로 관련 소송배상금이라고 해서 3,3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배상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비로써 지출했거든요. 이것은 불용처리하고 여기는 예비비로 지출하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항은 북부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2청사 관련된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거기에 있던 것을 집행했고 남부에는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명기를 좀 해서 구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지적을 받으셨기 때문에 누차 언급할 거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5년을 넘긴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계속비이월사업 관련해서 2011년도 올해 예산 반영된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방도사업 관련해서 분천-안녕 간 도로 같은 경우는 36억을 이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24%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올해 20억을 또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위-남사는 58%의 집행률인데 30억을 했고요. 50%가 넘으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삼계-구문천 같은 경우는 27억을 이월했습니다. 그러니까 35.8%를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 올해 20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남-안녕도로 같은 경우는 89억을 이월해서, 집행률이 28%임에도 불구하고 30억을 올해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산-운양도 마찬가지로 0.6%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50억을 올해 배정을 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담당과장님 답변 빨리 해주십시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도로계획과장 김억기입니다. 민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 도로사업이 특히 계속비이월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이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또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지금 금년도 추경예산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할 때 검토해서 이런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뭐에 의해서 했느냐 이 말이죠, 기준이. 명확한, 예를 들면 60%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그러니까 74.2% 같은 경우는 당연히 51억을 배정하든지 해도 관계없는데 거의 20%에, 24%, 28%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은 계속비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상비 관계 때문에, 보상이 추진을 하다가 중단,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상비율에 따라서 이 공사비도 확보해야 되는데…….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보상비 지연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부분이 좀 지연될 것 같으면 올해 예산을 배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90%~80% 하는 데 집중해서 해야 계속비이월 같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계속비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라는 뜻은 그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이 전혀, 계속비라고 해서 무조건 매칭을 시켜서 그냥 내려보내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또 제가 이 자료를 어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틀 전에만 받았어도 제가 이것을 다 매칭을 해서 다 표로 만들 것, 지금 표를 만들다가 중단한 상황인데 지금 이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그다음에 광역도로사업 보시면 실질적으로 70~80% 집행했다고 하지만 지금 지방에 배정된 금액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26%입니다. 그런데 2011년 현재 7월 달 집행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28%예요. 전혀 집행, 지금 7개월이 진행됐는데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송포-인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집행률이 13%인데 아예 7월 현재 집행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광역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2010년 삼숭-회암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지자체가 집행률이 20%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예산을 20억 원을 더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월금 자체도 지금 소화를 못해서 4% 집행률이에요. 분천-안녕도 8%고요, 18%. 예산을 더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을 더 배정했고. 삼계-구문천 같은 경우에도 십몇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2010년도에는 1% 집행률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7월 현재 7%예요, 7% 집행률이에요.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그리고 예산 없다고, 항상 예산 없다고 위원들한테 강변하지 않습니까, 예산 세울 때는? 이런 예산을 제대로 써야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보상을 책정해서 하는 과정에 보상이 될 것으로 보고 공사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실적이 안 좋은 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만큼 이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 하면서도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보고 할 때 시점이 되니까 12월이나 10월 달에 시군 보고 어떻게 됐냐고 받아갖고 안 됐으면 그때서야 착공해 갖고, 12월에 착공해서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제가 또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시군 배정예산이 대부분 명시ㆍ사고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불용처리됐을 때 그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한지, 했습니까? 안 되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 민경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적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보된 예산을 최소한의 이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반복되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매년 결산감사, 연말에도 항상 저희가 답변을 이렇게 드리는데 노력은 합니다마는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 민경선 위원 노력을 더 해주시고요. 이 결산보고를 받고 또 예산심의를 하고 이게 괴리가 너무 심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고 거의, 예를 들면 이 과는 아니지만 하천과 같은 경우는 본인의 목숨까지 건다고 비공개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에 대해서 본인이 이름을 걸겠다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거 보면 거의 50% 집행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떠한, 자리만 이동하면 책임 회피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질의내용이 있어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오시죠. 제가 국장님한테 다른 당부의 말씀을 드려도 실은 작년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이. 그때는 김남형 국장님이 계셨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속기록을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계속비, 사고이월, 명시이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전용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여기에 계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생각나실 텐데요.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의회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몇 가지 주문했던 것은 집행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시군에 내려가서, 그땐 이 문제도 있었었죠. 우리는 돈을 내리지만 시군이 집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이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확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바뀌셔서 첫 결산심사여서 당황스럽기도 하시겠지만 실은 경기도민 입장에서 보면 국장님이 누구시든지 간에, 또 관계공무원들의 부서이동이 얼마나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적한 사항을 또다시 지적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의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보완이나 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답변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항은 시군에서 인허가 절차라든가 또 보상을 함으로써 보상이 소유주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또 개중에는 문화재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발굴하는데 이런 절차 협의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가 많고 또 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도 점검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검이 좀, 그런 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일단 예산 집행계획을 받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시군이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도 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착수단계부터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답변이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아마 과장님들 모여서 여러 의견을 나누셨을 텐데 실은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 8대 의원님 들어와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불가피한 상황이 이 도로마다 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사유를 내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남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도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TF팀을 구성하시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머리를 맞대시고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필요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셔서, 우리 도공무원들이 실은 업무도 많고 놀고 있는 게 아닌데 또 시군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하기에는 실은 예산의 규모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줄여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국장님이 좀 책임지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하여튼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추경 때에 시군에 있는 사업 간 조정을 좀 하면 되는데 이런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 같은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믿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국과 사업소 직원들이 어느 직원들보다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직원들의 열정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다시는 좀 이렇게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우선 교통건설국장으로 오신 것 아주 축하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감사합니다.

○ 오문식 위원 지금 국장님 빼놓고 우리 상임위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국장님이 한 네 번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또 이런 일이 있는데 한마디로 해서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사실. 적재적소에 예산 배정을 정확히 하고 명시이월ㆍ사고이월 없이 잘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또 우리 국장님,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내년에 또 그만두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들, 훌륭하신 우리 도로계획과장님이나 교통과장님, 정보과장님 훌륭한 분들 다 계신데 내년에는 이런 에러가 안 날 수 있게끔 과장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15쪽에 보면 법원-상수 간, 내각-오남, 송포-인천 해서 이렇게 보면 시설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감리비는 이월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국장님께 답변 좀 바랍니다. 국지도 보면 15페이지부터, 그렇지. 15쪽부터 보면 몇 가지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공정상 사업비는 이월이 되고 감리비는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 감리비는 100% 진행이 된 상태라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차기년도에는 또다시 잡히겠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이천-흥천 간 보면, 맨 밑에 있습니다. 다른 국지도는 다 광특회계가 잡혀 있는데 여기는 광특에 대한 게 전혀 없어서 여쭤봅니다.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천-흥천 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이게 순전히 도비입니다, 도비.

○ 오문식 위원 네? 순수 도비라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국지도 아닙니까, 70호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 이것은 공사발주가 아직 안 되어서 보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보상비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차후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쪽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사유에 보면 용지보상 지연 및 공기부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공기부족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민경선 위원하고 거의 비슷한 질의나 다름없는데 그 사고이월에 왜 공기부족이라는 사유를 달았을까요?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4쪽 보시면 돼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항은 하반기에 착공해서 그 다음연도까지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반기에 예산을 잡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금액 맡고 다른 지역에 더 공사비를 내려서 집행을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마 기본상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 좀 드리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회계연도가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 앞으로는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우리 김 과장님, 신경 많이 쓰세요. 머리 많이 아프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다음에 15쪽부터 보면 국가지방도로사업 해서 쭉 보면 착공 후 3년에서 5년 해 가지고, 그래서 좀 공사기간이 착공 후 3년에서 5년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언제 착공할 거예요, 이거 다? 한두 개가 아니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은 보상비는 도에서 대고 시설비는 국가로부터 받는데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보상비를 미처 대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순이ㆍ미선이 사건이 난 법원-상수 같은 경우에는 05년도에 착공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준공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시면 착공 후 3년, 착공 후 5년 하는데 예산현액에서 20억, 10억, 20억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사 한 70%, 80% 진행되고 못하고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분배해서 미리미리 좀 준공을 낼 것은 준공을 내고 또 착공을 낼 것은 착공을 내줘야, 여기에 도로 난다고 해 가지고 기대에 부푼 도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착공하는지도 모르고 도민들은 참 고민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건설교통위원들한테만 질의하는 게 아니고, 묻는 게 아니고 우리 백여 명 도의원들한테 다 물어본대요, 각 지역에서. 여기 계획은 잡혀 있는데 언제 도로가 시작이 되느냐,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구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23쪽에 보면 고삼-삼죽 간 있습니다, 도로, 지방. 여기는 지금 착공도 안 한 것 같아요. 공사기간이 착공 후 5년 이렇게 되는데 행정절차 이행으로 보상비 이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7억 5,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은 또 무슨 금액이에요, 이것은? 무슨 이유로 쓴 거예요? 23쪽에 보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금 현재 여기는 보상, 아직 공사를 못하고 보상비를 세워 가지고 쓰다가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보상비 나간 게 집행액이 7억 5,600이 나갔다 이 얘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이 보상비가 소유자들한테 감정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시간이 지연되고 또 보상을 찾아가라고 통보를 해드려도 금액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시니까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잘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다른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민경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계획을 잡을 때 잘 잡아주시면, 몇백억씩 들여놓고 돈 10억 때문에 준공 못 내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뭘 먼저 할 것인지 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과장님들 특히 많이 검토 좀 해주셔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할 때에는 빨리 선택과 집중을 지적하신 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이제 위원님들이 바뀌시고 또 시장ㆍ군수님들이 바뀌다 보면 이 사업보다는 다른 게 신규사업을 공약하시고 이런 것을 또 해달라고 하시고 이러다 보면 원래 하던 사업은 또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되는 사항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이런 애로가 있다는 사항을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애로사항은 충분히 압니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0분 딱 지켰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가장 많은 부서이고 국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저희가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만 사업을 좀 더 개선하자고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계원 위원 전에 민경선 위원님하고 오문식 위원님 얘기하신 거 기초로 해서 지역에 관련된 민원사항하고 이렇게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서암-고정 간 도로개설하고 관련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고요.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현장에 한번 다녀오신 분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다녀오셨겠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여기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여기 보상비가 지금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한번 두루두루 살펴주시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어요. 거기 도로개설하고 관련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동네의 이장님이라든가 지도자 되시는 분들하고 간단하게나마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민원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더군다나 여기 돈이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이미 확보한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아마 같이 겸비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또 하나요. 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접수받으셨어요? 탄원서도 내고 신문지상에도 계속 나오고 했었는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항은 공사 집행은 건설본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건설본부로 주면 건설본부가 집행하는 사업인데…….

○ 이계원 위원 그래요. 하여튼 협의를 하셔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본부로 직접 오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이 얘기의 바탕 속에는 어떤 경우라도 민원에 대해서 진짜 속 아파하고 진짜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의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최소화하고 그런 아픔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누산, 아까 민경선 위원님 말씀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누산-운양 간 도로개설하고 관련해서요, 지금 집행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하시죠. 여기 나오기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비 및 보상비 이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공사기간이 남아서 그럴까요? 중요한 건 여기서 행정상의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상의 이유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돈도 확보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사 집행률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행정적인 절차이행인데요. 도로구역 결정을 하려면 서류가 작성돼서 각 부서들하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기관 협의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토지분할을 한 다음에 토지를 분할했는데, 이게 토지가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일제시대 때 토지측량한 거에 대해서 토지 면적이 잘 안 맞는 거면 대장상의 면적하고 등기부하고, 이런 거를 협의하고 이런 관계도 있고 행정적으로 절차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네, 알고 있고요. 아까 저도 사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집행률이 떨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속 정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해소가 돼야 업무추진하는 데 별 이상이 없지 않느냐. 늘 추진 중이고 늘 검토 중인 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 얘기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다 나왔던 얘기지만 송포-인천 간 도로하고 관련해 가지고도 마찬가지죠. 우리 경기도 구역 내까지는 거의 완료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인천하고 연결을 해야 하는데 인천하고 연결하는 고리선상에서 사실 우리 경기도의 어떤 역할론이라든가 실제적으로 협상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결여되니까 그쪽에서는 사실 조금 속된 표현일지 몰라도 아쉬운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교통이라는 것이 사통팔달 그냥 완전히 완벽한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하는데 거기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검사하는데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면 좀 벗어난 얘기인지 몰라도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자고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과 실행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꼭 드리고자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꼭 한번 보시고 돈 집행도 그렇게 그렇게 적재적소에 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인천시도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나름대로 우선 급한 데 사업에 충당하고 하다 보니까…….

○ 이계원 위원 그렇겠죠. 돈 많은 광역단체라든가 지자체는 없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경기도하고 연결되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투자순위를 후순위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천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요. 또 하나 여쭐게요. 이건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도우미 콜승합차량 올해 구입한 데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몇 쪽.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이계원 위원 이건 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이거 법적으로 장애인 몇 명당 도우미 콜승합차량 몇 대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런 데 쭉 보니까 작년도에,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자료가 좀 있으시면 주시고요. 구입하신 게 없더라고요. 또 요청했던 내용이 있나 없나 모르겠네.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시군에서 지금 현재 26대를 금년도에 샀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도비 지원되는 게 없으니까 이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 이계원 위원 하여튼 꼭 필요한 편의시설에 적재적소에 돈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장애로 계신 분들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도 기본임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신경 많이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감사드리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는 것이 서암-고정 간 도로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건설본부하고 같이 협의 좀 하셔서, 거기 직접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봤더니 이건 진짜 반드시 조치가 가능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꼭 지시를 한번 하셔서 현장방문할 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원활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호되게 오늘 그냥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리면, 작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질문들을 계속했거든요. 이월관계라든가 뭐라든가 그랬는데 정말 “내년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올해도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무원들을 대하고 보니까, 저는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사람인데 한번 얘기를 하시면 그걸 메모해서 끝까지 해주셨으면 하는데 직원이 바뀐다든가 국장님이 바뀐다든가 과장님이 바뀌면 이거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를 않습니다마는, BRT 관계도 담당과장한테 내가 밖에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이런 건 메모하셔서 정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지금 국장님만 저렇게 어렵게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직원님들이 일을 잘해 주시면 국장님한테 우리가 “잘했다, 진짜. 작년보다는 굉장히 좋아졌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 가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잠깐 내가 짧게 질문 한번 할게요.

○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대중교통과장 김건중입니다.

○ 서형열 위원 항상 버스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잘 알고 잘하는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있죠?

○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한 120억 이렇게 국비,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준 것 같은데 차고지를 한 건 버스업체가 영세하고 그러기 때문에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국가에서 도움을 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그 차고지가 건설되면 버스회사 소유가 됩니까? 어떤 공영…….

○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차고지는 공영차고지가 있고요, 버스회사 사영차고지가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영차고지는?

○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공영차고지는 시군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시장ㆍ군수가.

○ 서형열 위원 시장ㆍ군수가.

○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나중에 그게 또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시세차익이 많이 되잖아요, 개발이 되면?

○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사영은 그런데요, 공영은 그런 거 없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 서형열 위원 시세차익이 되더라도 그러면…….

○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시군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 서형열 위원 시군 수입으로. 국고와 도비는 들어가더라도?

○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국비, 도비까지 다 시군 수입이 돼버립니다.

○ 서형열 위원 시군 수입으로 이렇게 간다?

○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10년 이렇게 후에 되니까 정산은 안 합니다.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게 또 개인으로 가면 계속 우리가 무상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버스회사는 이용만 하는구만.

○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사용료를 받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아, 사용료를. 시군에서?

○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그러니까 시군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버스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아, 그래요?

○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 서형열 위원 나는 이게 사유지가 되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네, 고맙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홍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이상기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8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된 사항,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13억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경위를 보면 08년도 3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 11월 11일까지 진행이 계속 됐는데 보면 08년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09년도 3월 4일까지 실제 일한 게 없어요. 공백기간 동안, 1년 동안 그냥 쉬었습니다. 이게 불용처리 되기까지의 기간이 2년이 넘게 있었는데 이게 08년 3월 5일부터 09년 3월 4일까지는 아무 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은 실제 일 추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었나, 계획을 실제 이렇게 세워 놓고서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못 찾았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잠시만요.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자료확인 중)

지금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08년도 3월 5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아마 도로 내려온 공문이 있겠죠. 그러면 분당-내곡 간, 성남대로 16.6㎞에 대한 부분을 LH에서 재원부담하기로,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라 하는 내용이 왔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시작이 처음 된 게 09년 3월 4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1년 뒤에서야 착공이 됐어요. 그러면 1년 정도가 공백기간이 생겼단 얘기죠. 충분한 사업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11월 달까지 일을 쭉 진행해 왔는데…….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설명 가능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LH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사업비를. 그러면 LH로부터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일부…….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년간 공백이 왜 발생했느냐는 얘기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동안에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타당성조사ㆍ기본계획 용역을 하려면…….

○ 송영만 위원 아니, 08년 3월 5일부터 09년 3월 4일까지 1년간 공백이 있는데 공백이 왜 발생됐느냐는 얘기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LH하고 재원부담, 이게 LH에서 사업비를 내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 부담하는 관계로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나간 얘기 자꾸 얘기해야 소용없는 얘기니까.

그리고 중앙버스차로하고 BRT하고의 차이점을 잠깐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을 왜 질의했느냐면 성남시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변경 건의를 했고 도에서는 BRT로 하라고 성남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BRT를 알고 있기로는 버스전용차로의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 우선통행 이런 내용으로 해서 버스정보시스템 BIS도 설치하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BRT고 중앙버스차로는 중앙차로에 전용차로를 제공하고 타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한다든지 가드레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약식 비슷하게 하는 게 중앙차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BRT가 버스를 철도처럼 전용노선을 설치해 가지고 버스만 다니도록 일정시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제도거든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경비가 BRT가 더 많이 들어가나요, 버스 중앙…….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BRT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차로…….

○ 송영만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성남시에서 반대한 건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차로 자체가 중앙에 있는 것뿐이지 다른 쪽에 지금 같이 버스가 보도 쪽으로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설치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가 중앙차로제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중앙차로제로 하는 걸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 송영만 위원 성남시가 근본적으로 사업을 반대하게 된 원인이 뭔지가 궁금한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현재의 도로여건이 거기가 6차로로 되어 있는데 중앙차로로 하면 더 막힌다. 그러면서 당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여건이 바뀌고 또 그다음에 성남시가 판단할 때 여기 도로의 BRT보다는 자기네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거로 볼 때 남한산성 쪽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내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또 위례신도시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부가 됐는데 그걸 해서 마저 뚫겠다,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변경해 달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상 예산을 세워놓고서도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더 이상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사전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질의할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요. 계속비에 대한 얘기를 민경선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이게 2002년도부터, 2002년도나 2003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쭉 진행을 했는데 제가 10년 이상 된 것만 잠깐 체크 좀 하겠습니다. 안중-조암 간이 사업계획 세운 지가 13년이 됐고요. 용인-남사 간이 11년 그리고 여주-가남이 12년, 하여튼 열한 군데가 됩니다. 10년 이상 사업계획서에, 계속비이월이 된 거죠. 최고 오래된 게 한 13년 정도가 됐는데 이건 의회에서도 물론 계속해서 연기를 해줬겠지만 이게 세 번씩이나 연장이 됐다는 거죠, 5년씩. 그러면 이게 13년 되던 해에, 15년 차에도 이게 됐으면 좋은데 예산확보가 진위-오산시계를 보면 보상이 현재 67%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게 13년 된 것이 착공 자체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제로,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지금 10년 넘게 된 것이 보상도 70%, 85%, 적게 된 데는 50%도 있고요. 그리고 공정은 제로고. 13년씩 된 게 이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내용 보고 계신가요, 혹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송영만 위원 이거 지적을 다 받은 사항이지만 계속비이월에 대한 것만큼은 별도의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시면 대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보상이 현재 56% 됐습니다. 예산을…….

○ 송영만 위원 아니, 전반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 딱 집어서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대부분 보상을 70%나 60%…….

○ 송영만 위원 10년 넘은 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11건에 대한 것만. 지금 계속비이월이 11건에 대한, 사업계획이 10년 넘은 사업이 11건이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거에 대한 것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에 대한 것 말고 앞으로 10년 넘은 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요구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5년 연기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비이월 심의를 받아야 되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사업기간이 당초에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에 끝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 자체를 세워주는 게 적다 보니까 보상하는 것이 이렇게 지연되고 적기에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보상비가 보상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계획 때는 5년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하는, 당초 했던 날짜로부터 공기가, 그러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하니까 10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계속비로 세워서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것을 성공리에 마무리까지 하시려면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너무 긴, 시민들이 다 알 것 아니겠어요? 이게 10년씩 됐으면 여기 도로 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15년 가서도 안 되고 이러면 시민들의 생각이 불신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정의 건설교통국에 대한 신뢰가 안 서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10년 넘은 거에 대한 것은 뭔가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셔서 2012년도 계획에 반영시킬 때 참고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대안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본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교통건설국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시장ㆍ군수가 해야 되는데 시장ㆍ군수 자치단체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시를 운영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보다는 남한산성으로 가는 도로가 더 시급하다. 그래서 그거 하다 보면 시에서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입장이 어떻다는 것이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들은…….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실 것인지,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거를 성남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남시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국토부하고 위에다 건의까지 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성남시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자료까지 받았는데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남시가 반대하는 이유가 민원인이 있어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계획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지금 왜냐하면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기존의 지하철이나 이런 거와 연계를 해서 교통문제의 흐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분당선과 지하철 시점에서 종점까지가 똑같은 구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개인교통수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지하철 이용자를 버스로 분산하는 효과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부터가, 성남시가 지자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계획단계에서부터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이외에도 계획이 되면 체계적인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으니까 제대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동안에 잘못 판단하고 있던 것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동안에 공무원들은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시의 입장이 바뀌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같은 선으로, 같은 방향으로 지하철은 그 노선으로 해서 가고 그 위로…….

○ 민경선 위원 똑같은 노선인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BRT로 가다 보니까 이게 지하철을 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런 판단도 하면, 분산돼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럼 버스가 잘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점을 유념해서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9페이지 보면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업무 위탁수수료 및 공고료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일산대교 2009년도 운영실적 검증용역, 제3경인 운영 및 통행료 산정 협상업무 위수탁용역, 송추-동두천 경제성 재분석 용역 관련해서 1억 9,000만 원 중에서 1억 1,900여만 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 사유를 보니까 당해연도 업무위탁용역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민감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전부분도 있는데 왜 이게 불용처리 됐는지? 국장님 답변 안 되시면 과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도로계획과장 김억기입니다. 민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위탁수수료 집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집행하고 난 잔액이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1억 9,000만 원 중에서 불용처리한 게 1억 1,900만 원인데……. 지금 사유에 보면 업무위탁 용역이 미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지금 거기에 보시면 북부 게 9,01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일산대교 2009년도 운영실적 검증용역, 이 검증용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것은 사업계획 검토라든가 타당성 그다음에 운영수익이 제대로 됐는지…….

○ 민경선 위원 이게 제대로 됐는지 그래서 보전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 미발생을 했느냐 이 말이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아, 북부지역에 신규제안, 민간 신규제안이 들어온 게 예상을 했는데 북부지역에, 북부청사 관할이죠. 2010년도 당시에. 제안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집행잔액으로 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정확하게 이 부분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불용됐는지? 업무추진비 부적정과 관련해서 증빙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데요. 시책추진비 관련해서 지금 결산의견서 이번에 본회의에서도 윤은숙 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저희 교통정책과가 3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해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부분은 수해 났을 때 군부대에 위문하거나 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교통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군부대 위문 가는 게, 교통난 해소 추진을 위해서 군부대를 방문하는 게, 그게 방문해서 위로금을 주는 게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그리고 영수증도 없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전지출했고 용도 전용했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항은 을지훈련 때 군부대 수송관련 해 가지고 군경상황실 및 안보재난전시회의 참관에 따른 격려금으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출을 군관계자들 위로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나가는 게 맞느냐 이 말이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목적이 교통해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또…….

○ 민경선 위원 그리고 1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영수증도 없고요. 누가 받았는지조차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총괄로 해서 보니까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수증은 저희들이 개인별로 20만 원씩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출…….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 이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영수증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 결산검사의견서가 잘못된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자료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나중에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좀 일찍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주셨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잘잘못을 추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게 관례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또 직접 지출한 게 아니고 이게 보면 예산이 좀 있는 데서 이런 경우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국장님이 지출한 게 아니라 지금 지사님이 지출한 것 아닙니까? 비서실 통해서 지출하고 미리 선집행하고 영수증 처리하라고 해서 각…….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선집행은 아니고요.

○ 민경선 위원 각 국이 담당해서 처리한 것 아닙니까? 보면 선집행이죠. 사전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8월 20일 자는 사전지출이고 9월 30일도 사전지출입니다. 다 사전지출 아닙니까? 2월 19일도 마찬가지 사전지출입니다. 미리 다 결제하고 끝나니까 나중에 가서 영수증 받아오고 다 처리하라고 지시받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장님이 뭐 도지사의 눈치를 봐야 되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저희가 우리 윤은숙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도지사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동을 걸 텐데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비서실이나 얘기해서 “다음부터는 안 된다.” 명확하게 이런 부분은 사전지출에서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지출의 조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런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 유념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잠깐 시간이 다 됐나요? 더 해도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송영주 시간이 다 됐는데요.

○ 민경선 위원 이따 추가 좀.

○ 위원장 송영주 그렇게 하십시오. 연결되는 질문 아니니까 잠깐 쉬셨다 하시죠.

○ 민경선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문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자료 먼저 요청 좀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ㆍ국지도, 초지대교-인천, 일패-와부, 이천-흥천 착공이 5년 후 어떻게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정확한 착공연도 계획을 넘겨주시고, 자료로.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지방도도 마찬가지로 해서 자료요청을, 이달 말까지 가능할까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보고 검토할 일이 있으니까, 급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43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3.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에 대해서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정확하게 좀 알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제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에 43쪽…….

○ 오문식 위원 43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책비를 여기에서 의논을 해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시책비를 여기에서 의논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송영만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예정이십니까, 혹시? 안 하실 거고요. 민경선 위원님만? 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명시이월 관련해서, 도로수해복구 관련해서 2억 1,900여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게 2011년 6월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준공이 끝났는지 사실관계만 확인했으면 좋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다 완료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수해에 관련되기 때문에, 곧 장마철이 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질의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는데요. 계속비이월 관련해서 아까 질의하다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결산 때 우리 송영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김남형 국장님에게 제도적 보완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제안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도지사가 바뀌거나 그러면 기존에 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안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하니까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솔직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로가 심할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하기도 편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선택과 집중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아마 집행부 자체 내에서 제도적 보완책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한은 한 9월 회기 전까지 한번 자체 제도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서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몇 % 이하 같은 경우에는 예산 배정에 보류하겠다는 것을 명시하고 그 외에 예외규정을 둬서 그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와 관련해서 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손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군 예산과 관련된 이월, 불용처리나 이월과 관련해서 대책을, 그다음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든지 지자체의 의견을 통해서든지 해서 좀 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도 받았지만 2009년도 군 훈련도로 정비예산이 있었습니다. 사고이월 됐지만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내년 예산에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재발생되면 안 됩니다. 예산을 줬는데 쓰지도 못해서 사고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또 불용처리되어서 다시 재배정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본 위원이 확인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고 나중에 예산 배정할 때에는 전혀 사고이월이나 불용처리된 게 아니라 신규예산처럼 아니면 기존 예산에 플러스하는 개념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느꼈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좀 제도적인 보완을 정확하게, 국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정확하게 담당실무자들이나 과장님들과 논의를 해서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은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인데요. 표결에 앞서서 우리 교통건설국장님께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 드렸는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얼마 안 되신 과정에서 업무 익히시느라고 굉장히 힘들고 바쁘셨을 텐데요. 그리고 함께 도와주신 또 우리 국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과 예산 때 지적되었던 지적들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대책을 좀 잘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분석해 주시고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강백수공근식김성태민경선박동현송영만오문식

이계원이상기조광명홍정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우관명

○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대중교통과장 김건중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도로계획과장 김억기교통도로과장 홍지선기술심사담당관 김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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