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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1.07.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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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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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제1차 정례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6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
2.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김주성ㆍ임종성ㆍ김진경ㆍ김경표ㆍ김호겸 의원 등 42명 발의)
2.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10시07분 개의)

○ 위원장대리 안승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안승남입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과 공단환경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환경국 소관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과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석대상공무원인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이 2011년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김주성ㆍ임종성ㆍ김진경ㆍ김경표ㆍ김호겸 의원 등 42명 발의)

(10시09분)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김주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임종성 의원, 김진경 의원 등 42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쌈지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에서 쌈지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자투리땅 등에 조성 관리하는 소규모의 공원으로 공원시설물은 쌈지공원의 효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화단, 분수, 조각, 수목 등 조경시설물, 긴의자 등 휴양시설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물 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쌈지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원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쌈지공원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주민 등에게 정보제공, 기술자문 등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쌈지공원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도지사는 쌈지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우수한 쌈지공원을 선정할 수 있고 우수 쌈지공원에 대하여 우수공원 표찰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도지사는 우수 쌈지공원 선정 등 실무적 평가를 위하여 경기도 쌈지공원 평가단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을 단장으로 하되 단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도시, 조경, 문화 등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된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도에서 정한 심사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였으며 제9조에서 평가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은 자투리땅에 쌈지공원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의결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김주성, 임종성, 김진경, 김경표, 김호겸 의원 등 4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6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은 주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의 자투리땅에 공원조성을 활성화하고 공원조성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2조에서 쌈지공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같은 법률 제15조제1항2호바 목에서 정하고 있는 도의 조례가 공원의 법규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쌈지공원 조성에 대하여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3조에서 쌈지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공원시설물 설치로 한정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토지매입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공원조성이 시군 업무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5조에서 쌈지공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쌈지공원을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 쌈지공원에 대하여 우수공원 표찰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조성한 쌈지공원의 이용 및 관리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치이며 또한 쌈지공원의 평가를 위해 업무담당공무원을 비롯하여 도시, 조경, 문화 등의 전문가를 쌈지공원평가단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은 우수공원을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제정은 자투리땅에 쌈지공원 설치를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가생활과 도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김주성 의원님, 의원입법발의 축하드리고 아주 잘 짜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쌈지공원이라 하면 범위, 면적 그것이 명시되지 않고는 어떤 걸 진짜 쌈지공원이라고 하는가, 자투리땅이라고 하면 자투리땅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다. 적게는 몇 ㎡에서 몇 십 ㎡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걸 여기 조례에 규정을 안 해도 괜찮은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질문을 많이 하면 좀 싫어할 것 같아요.

구성원 그러니까 쌈지공원평가단 구성ㆍ운영에 있어서 일단은 “평가단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을 단장으로 하되 9명 이내에서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원은 업무관련 공무원, 도시나 조경, 문화 등의 전문가 중에서 하는데 여기에는 지역대표라든가 역사성을 지닌, 그 지역의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면 지역의 대표라든가 아니면 역사전문가 이런 분들을 명시를 해주는 게 어떤가, “등”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은 우리 관계법령 보면 15조2항에 있지요.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 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역대표라든가 전문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그래도 상징적인 분들, 이런 분들을 명시를 해줬으면 어떤가 해서 그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주성 의원 우선 지역의 범위는 일단은 지역의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자투리땅이 지금 현재 경기도 각 31개 시군에 적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특히 도심 쪽에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토지매입비가 여기서는 배제돼 있기 때문에 범위는 도시공원법에 지정돼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난 나머지 작은 땅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땅들이 지금 현재 각 도시공간마다 쓰레기적치장이나 다른 물건들로 쌓여 있는 부분들을 환경미화 차원에서 그것을 쉼터개념으로 지원을 하자고 하는 개념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지 않는 약 5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미만의 공원조성비를 투여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큰 그러한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은 도지사가 환경국의 담당실국장이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31개 시군의 역사성을 따지기에는 쌈지공원은 좀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자투리땅들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각 31개 시군의 쌈지공원에 지원을 하기 위한 공모를 내리고 그다음에 도지사는 쌈지공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인원들을, 선발인원을 9명 이내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우수공원으로 선정된 쌈지공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역사성을 가지는 공원이라 기보다는 쉼터공간을 만들어 주는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러니까 자투리땅이라는 건 50만 원에서 5,000만 원 범위 내의 땅을 얘기하나요?

○ 김주성 의원 아니요. 그건…….

○ 임채호 위원 지원을 해주는 금액인가요?

○ 김주성 의원 지원금액이지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쌈지공원을 하는데 이건 도지사지원금이기 때문에,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자투리땅에 한 200평이 된다. 거기에 적치물을 해놓고 개인 땅이라고 해 가지고 철조망을 쳐놓고 이거 아주 흉하지요. 그래서 그걸 자치단체에서 도의 지원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다 쌈지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금액이 명시되어 있나요? 5,000만 원 미만으로, 도지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 김주성 의원 금액은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것들은 거의 나왔는데 5,000만 원이 넘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10억, 20억 이런 예산이 아니라 적은 예산 가지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아니,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반대하고 그러는 것보다 이러한 아주 좋은 조례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면적 범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자투리땅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조그만 게 자투리땅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건 잘 됐고 충분히 얘기는 들었고요. 그거는 금액이라는 건 지원금에 한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사람보다는 그 지역에 그래도 같이 동참을 시키자는 거라, 이거는 관계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단 자구를 하나 집어넣는 것도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안 넣어도 상관은 없고. 관계법령에 있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시골 농촌지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아마 도시지역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아까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 땅을 철조망을 쳐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볼품 사납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신 것 같은데 이거 할 때 경기도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 김주성 의원 예산은 일단 첫째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1년에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한다면 결국에 집행부 쪽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군에 그래도 쌈지공원이 지원이 되려면 연 예산이 약 10억에서 20억 범위 내에서 재정이 돼야만이 그래도 31개 시군에 한두 군데 정도는 예산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여기 쌈지공원에서 개인의 땅은 우선은 배제를 하고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특히 이러한 부분들이 방치돼 있다 보니까 거의 쓰레기적치장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시환경을 첫째적으로 해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로는 그 지역특성에 맞는, 거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되 식재라든지 아니면 쉼터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적재적절한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유지는 본인이 거기가 쌈지공원으로 만일에 지정이 되면 그 사유지가 공원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일단 지금 방치돼 있는 시유지나 국유지를 대상으로 쌈지공원법이 발의된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주택실에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또 시군에서 그러한 공원을 갖다 지원하기 위한 예산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구 안에서 꽃동산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했더니 자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청이 안 돼 가지고서 구청까지 못 내려가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자투리땅이라고 하지만 공공에서 소유한 땅보다도 개인이 소유한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것은 잘 모르겠지만 도시재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꼭 도로하고 그 주거지역과 같이 해 가지고서 귀퉁이 나는 땅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은 거의 쌈지공원으로서 만든다고 많이 LH공사에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자투리 땅에, 시군 소유 땅은 시군에서 분명히 주민들이 민원사업을 한다면 그건 해줍니다. 시군에서 자금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사실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걸 안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쌈지공원,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나면 평생 개발을 못 한다거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쌈지공원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참 좋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러한 개인 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정도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시군에서 공원을 만들어 주고 활용하다가 거기 보게 되면 숙근초 같은 것을 심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고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는지 알고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군에서 하는 공공용지만 한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뽑아 가지고 또 10억, 20억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속에서 한번 현황을 봐 가지고 한 지역이더라도 공공 땅이 얼마가 있고 개인 땅이 얼마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김주성 의원 네. 지금 첫째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는 현재 모든 공원 지원이 국토해양부나 경기도 내에서는 지원이 전부 다 없습니다, 아예. 그럼 지금 현재 지방재정상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을 가진, 경기도 31개 시군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공원이나 모든 것이 지정돼 있는,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그 부지들은 실제로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지 국토해양부나 경기도에서 전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법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는 없는 재정을 가지고 도시환경을 해치는 것보다는 좀 더 경기도 집행부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재정이 없는 곳에 환경을 정화시키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먼저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정화시키자는 첫째적인 취지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개인 소유의 땅은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여기다 공원을 조성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런 것은 받아주는 걸로 나와 있고요. 첫째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공원조성 비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경기도 집행부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일단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쌈지공원을 지원하고 조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 말씀하시면서 “그 지역특색에 맞는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방금 임채호 위원님께서도 평가단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들어가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다 조성되고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평가단에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시면 4조2항에 이미 “도지사는 쌈지공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조성할 때부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것이 좀 더 잘 되면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혹은 사회적기업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례를 봤을 때 평가를 해서 우수쌈지공원을 시상을 하고 발전시키고 이러는 것에 좀 치중이 돼 있고 실제적으로 조성을 할 때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평가단에 있어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구성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기능이 뭐고 임기가 뭐고 수당이 뭔지 이렇게 명시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데 반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참여단이라고 명칭을 하든 그러한 조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참여를 유도를 하실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우선적으로 주민참여평가단은 일단은 이게 경기도에서 주민참여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어차피 우수쌈지공원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평가단을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 시군에서 우수쌈지공원이 선발이 돼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경기도는 9명 이내에 평가단을 재구성 해 가지고 그 평가단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올라온 쌈지공원을 평가단에서 심의를 거쳐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참여는 31개 시군의 소관업무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명시돼 있지만 결국에 31개 시군에서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 공원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이게 대대적으로 전체적으로 경기도 주민 전체가 참여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본인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아, 내 그 공원에 참여를 했다.”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결국에 사후관리도 많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만이 결국에 이 쌈지공원이 성공할 수 있지 시군에서만 이걸 한다고 그래 가지고 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주민참여는…….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 그 동네역사를 아는 지역주민이 여기 평가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여론조사를 해서 평가 의견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평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조성을 할 때 예를 들면 지역특색에 따라서 아파트가 많은, 소형아파트가 많은 그 동네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놀 수 있는 쌈지공원이 필요할 것이고 노인들이 많은 곳에서는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쌈지공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 동네마다 다 특색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만들고 이용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우수사례를 시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만들 때부터 여기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조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단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와 있지만 조성할 때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줄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식을 여쭤본 겁니다.

○ 김주성 의원 지금 일단은 주민참여는 어차피 각,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 쌈지공원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갔을 때 그러면 각 동에, 수원 같은 경우는 40개 동이 있으면 40개 동에 이러한 공원이 경기도에서 지원이 되는데 참여할 동은 공원부지라든지 그런 것들,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은 컴퓨터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몇 만 원에서 많이 들어가 봤자 돈 십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특색에 맞는 공원은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공원이 수원시에서는 우수한 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하는 차원으로…….

○ 최재연 위원 잘 알겠고요. 제 생각은 4조2항에 “도지사는 쌈지공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거기를 조금 더 다듬어서 평가단이 있는 것처럼 “시군에서 참여단을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 주시면 시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좀 더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김주성 의원 그것은 집행부와 검토하에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지금 의견을 내신 거죠?

○ 김주성 의원 아니, 그거는 합의가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합의가 됐어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하는 위원 있음)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요?

○ 최재연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조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시행규칙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행부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죠?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고, 각 시군에 예산 지원을 통해서 보다 주민의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옆에 보면 개인 사유지라든지 아니면 기타 법인 등 여러 가지 어떤 도시미관 또는 경관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많은 자투리땅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책도 일부 조례안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안을 갖고 계신지?

○ 김주성 의원 우선 1차로 법인 땅이라든지 개인 소유는 실지로 저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요청을 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이 요청을 했을 때만 검토를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실지로 국유지나 이런 것들은 시군과 경기도가 합의하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개인 땅들은 본인이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 자투리땅에다 쌈지공원을 만들어줄 테니까 했을 때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몇천만 원 들여 가지고 만들었는데 1년 있다가 “나 여기다 다른 거 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일부 도시주변이라든지 그 외 여러 지역에서 도로 옆 아니면 공공건물 옆 아니면 일반 시가지 주변에 어떤 특별한 용도로도 쓸 수 없는 용지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 땅이 되던 법인 땅이 되던. 그런 부분에서 시라든지 도에서 매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도 같이 복안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의도적으로 그런 땅을 도라든지 시군에서 살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지 못하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시경관을 해친다든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든지 어떤 불쾌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그만 자투리땅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번 조례안에서 지정을 하면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검토는 해보신 게 있으신지요?

○ 김주성 의원 검토는 해봤는데요. 첫째적으로 그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실지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지방 작은 쌈지공원이 됐든 어떠한 공원에 대해서도 지원법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고요. 말은 나왔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부하고 상의를 드렸을 때. 그랬을 때는 이게 엄청난 예산이 더 동반이 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되 개인 사유지일지언정 본인이 원했을 때는 어떤 일정기간 동안은, 지원을 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은 공원을 부수지 못하고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까지만 검토가 됐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시설물 중에서 유희시설물만 들어가고 운동시설물은 들어가지가 않았네요. 그래서 일단 어떤 내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운동시설물도 하나 좀 집어넣어서 주민들이 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런 쌈지공원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성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호겸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환경국장 김호겸입니다. 우선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이 조례안을 우선 그, 두 번째 조례안의 형식인데요.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거는 이 조례안에 모든 걸 다 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을. 그래서 이 조례안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저희가 마련할 때에 염려하신 부분을 세부적으로 담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도시공원은 실제로 조성하는 주체가 시장ㆍ군수입니다. 그런데 쌈지공원은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투리땅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부분이 실제로 사유지가 많을 겁니다. 자투리땅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거의 다 공원으로 조성이 됐는데 실제 사유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비 문제입니다. 실제 이거를 도비를 전적으로 다 지원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시군비를 어느 정도 매칭을 시키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단 주민참여방안 이것도, 이제 공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공원법에 보면 도시공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주제별로 테마를 가지고 그렇게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쌈지공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테마를 부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방안에서 도시공원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 평가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정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호겸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에 대한 적극 추진의사나 지원부분에 대한 의견을 잘 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

잠깐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대리 안승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에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안을 심사하되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일괄 심사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호겸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결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난 6월 27일 환경국장의 중책을 맡은 김호겸입니다.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안승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업무는 제가 처음 맡아보는 관계로 아직 모든 게 생소하고 모르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제가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좋아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마는 인사 변동이 아직 없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에 대해서 기이 배부해 올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핵심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입은 1,296억 2,9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예산현액 1,331억 1,600만 원 가운데 지출 1,302억 2,300만 원, 이월 23억 5,200만 원, 불용 5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289억 7,700만 원이고 1,296억 6,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1,296억 2,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85만 원으로 기후대기과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882만 원은 10년도 환경신기술 실용화사업 기술료 1,000만 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도비반환금 4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반환금 1,842만 원이며 이 가운데 도비반환금은 금년 상반기에 전액 수납이 됐습니다.

다음에 7쪽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 201억 3,200만 원 가운데 86.9%인 174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 23억 5,200만 원, 불용 2억 8,000만 원입니다. 기후대기과는 예산현액 1,076억 6,800만 원 중 99.8%인 1,074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 2억 5,6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53억 1,600만 원 중 53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400만 원입니다.

다음에 8쪽과 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 결산 집행잔액 5억 4,000만 원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0만 원, 예산 집행잔액 4억 8,300만 원, 보조금 잔액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사업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추진 집행잔액 1,600만 원은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객 관리 6,500만 원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 관리는 공원계획변경사업으로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7,6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7,300만 원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추진 관련해서 1억 2,600만 원은 10년도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서 세대당 온실가스 감축률이 예상보다 저조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공공기관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포상금 600만 원 가운데 200만 원을 참여기관의 인센티브로 지급을 하고 4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도의 행정자료실 전등을 LED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작년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한 도시공원 및 가로수 또 남한산성도립공원의 피해복구를 위해서 모두 3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가운데 명시이월은 23억 5,200만 원으로 수리산도립공원 조성과 관련한 용지보상 절차이행 기간이 부족해서 20억 원 또 남한산성 우량소나무림조성 등 시설물 정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억 7,200만 원, 역시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등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기간부족으로 7,600만 원 또 전력선 지중화사업 공기부족에 따른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 및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4쪽에 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활동 보조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 245억 1,200만 원에서 작년도 이자수입 등을 합해서 모두 8억 6,900만 원의 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환경단체 사업비 보조금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차 이자차액 보전금 등으로 10억 6,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1억 9,300만 원이 순감소가 됐고 작년도 말 현재 적립금액은 모두 243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적립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15쪽부터 21쪽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실수했습니다. 한 쪽이 더 있는 걸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12억 1,300만 원, 세출은 21억 7,800만원 중에서 20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는 예산현액보다 8,300만 원이 많은 12억 9,6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가운데 12억 3,7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수납되지 않은 5,900만 원은 과태료 600만 원 가운데 이의제기로 100만 원이 감액처분이 됐고요. 또 체납 중인 500만 원이 아직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미수납액 5,300만 원 가운데 소재지가 불명하고 또는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판명돼서 징수가 어렵고 또 소멸시효가 지난 1,200만 원을 부득이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잔액 8,300만 원 가운데 418만 원은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책정되었었는데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900만 원은 사업비, 인건비, 일상경비 등으로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ㆍ이체, 그 밖에 이월사업비 내지는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나머지 28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부 집행내역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호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검토보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결산안은 2011년 6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안 개요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결산규모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결과 9,717억 9,2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명시이월된 580억 6,000만 원, 사고이월비 143억 5,0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1,492억 2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 9,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8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결과 4,376억 9,1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액 114억 4,5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8,8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25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6종으로써 2009년 말 7,416억 1,400만 원에서 2010년도 7,792억 3,100만 원을 조성하고 6,984억 5,600만 원을 사용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8,22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환경위 소관 결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규모로 세입예산 현액이 7,996억 7,233만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중 6.98%를 차지하고 있으며 8,026억 1,61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001억 4,071만 원을 징수하고 24억 7,543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9,737억 2,237만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70억 8,830만 원을 집행하고 47억 9,38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 4,01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액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 예산으로 수입 및 지출현황으로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규모는 수입예산 현액이 479억 원으로 479억 8,562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출예산 현액으로는 479억으로 집행액은 458억 8,994만 원이고 이월액은 20억 9,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팔당호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결산규모는 세입예산 현액이 39억 7,992만 원으로 경기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 중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35억 2,82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억 7,992만 원으로 32억 4,617만 원을 집행하고 7억 3,37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2010년도 중 8억 6,912만 원을 조성하고 10억 6,273만 원을 사용하여 2010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이 243억 1,9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7쪽과 8쪽, 9쪽, 10쪽, 11쪽과 12쪽, 13쪽의 결산현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289억 7,705만 원이며 1,296억 6,12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296억 2,960만 원을 징수하고 3,168만 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 3,168만 원 중 결손처분금액 286만 원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소송 미회수금으로 10년간 징수하지 못하다가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으며 미수납 이월금은 환경신기술 실용화사업 기술료 1,000만 원, 대기환경개선사업인 저녹스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40만 원과 파주시의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도비반환금 1,8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녹스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40만 원과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도비반환금 1,842만 원은 2011년 3월과 4월에 수납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1,331억 1,680만 원으로서 이 가운데 97.8%에 해당하는 1,302억 2,322만 원을 집행하고 5억 4,095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23억 5,263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5억 4,095만 원에 대한 원인별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정책 기반구축 2,601만 원, 공원녹지 조성 2억 4,903만 원, 대기질 개선 1억 2,907만 원, 기후변화 대응 1억 2,668만 원이며 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에 155만 원, 행정운영경비 861만 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8,363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5,7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정책 추진예산 7,505만 원 중 1,690만 원은 환경관리 행사 축소로 시책추진비 등이 절감된 것이 되겠으며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객 편의시설 정비공사 8억 원 중 6,518만 원은 계약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2억 1,624만 원 중 1억 2,667만 원은 예상보다 인센티브 신청률이 저조해 사업비가 불용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관리 10억 원 중 용역기간 부족으로 7,605만 원을 이월시켰고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7,345만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400만 원이 되겠으며 공공기관 배출거래제 시범사업비 600만 원 중 400만 원을 전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 행정자료실에 LED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된 4건에 23억 5,263만 원이 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사업비 20억 원은 용지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된 것이 되겠으며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비 2억 7,204만 원은 실시설계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 관리 사업비 7,605만 원은 공원계획변경용역 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것이 되겠으며 도립공원 내 전력선 지중화사업비 454만 원은 공사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로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동탄 센트럴파크 등 도시공원 14개소, 가로수 1,561본과 남한산성 주차장 등의 피해 복구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도시환경보전기금으로 2009년 말 현재 245억 1,270만 원에서 2010년도 1억 9,361만 원의 순감소액이 발생하여 2010년 말 환경보전기금의 현재액은 243억 1,9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액 8억 6,912만 원은 이자수입 8억 6,563만 원, 기타수입 349만 원이며 지출액 10억 6,273만 원은 환경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4억 3,699만 원과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6억 2,5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나 세입 미수납액 중 286만 원은 소송회수비용으로 10년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손처분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 종결 시 단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강제 집행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2009회계연도 결산 시 시군 도비보조금 중 회계연도 내에 반환이 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4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2010회계연도에 3건의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세출 불용액 중 탄소포인트제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 2억 1,624만 원 중 58.6%에 해당하는 1억 2,66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경우이거나 사업의 홍보부족 및 추진이 부족한 경우로 추정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이월사업에 있어서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20억 원은 보상이 지연된 경우이고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 2억 7,204만 원은 실시설계를 2010년 12월에 하여 사업기간이 2011년 9월로 된 경우로서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 관리 사업비 7,605만 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경우로 주로 2010년도 하반기에 보상이나 용역이 추진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립공원 내 전력선 지중화사업은 2009년에 20억 5,000만 원의 예산 확보 후 18억 9,207만 원을 2010년에 명시이월시켜 사용하였고 2010년도 추경에 2억 8,300만 원을 추가확보 후에 454만 원을 2011년도에 또다시 명시이월시킨 경우로써 반복되어 명시이월 하는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교부액 중 일부사업비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지도 감독과 철저한 사후정산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결산현황 19쪽과 20쪽은 자료로 보고에 갈음코자 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1,307만 원이며 12억 9,68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가운데 95%인 12억 3,785만 원을 징수하고 5%인 5,901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 5,901만 원 중 5,650만 원은 법령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이며 이 중 1,330만 원은 5년간 징수하지 못하다가 결손처분한 사항이며 나머지 4,320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통근버스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미수납액이 2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억 7,838만 원이며 이 가운데 96.2%에 해당하는 20억 9,489만 원을 집행하고 3.87%인 8,3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8,349만 원은 행정운영경비 3,092만 원과 산업단지 환경개선비 5,257만 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 419만 원과 집행잔액 7,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나 세입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은 대부분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이므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과태료의 결손처분이 2009회계연도에 100만 원에서 2010회계연도에는 1,33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한바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타 잡수입 중 통근버스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251만 원이 2009년 이후로 미수납 상태인바 이에 대한 처리 대책도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산업단지 환경개선비 5,257만 원에 대한 집행 미사유 발생액에 대한 사유 또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시환경국)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호겸 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네, 말씀하시죠.

○ 임채호 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어제부터 우리가 정례회가 되지요. 의회는 11월에는 예산과 결산안이 있고 7월 달에 정례회가 있는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이 30년 그걸로 외국을 나가셨어요. 임시회처럼 불시에 잡혀진 게 아니고 정례회는 정례적으로 그 기간이 오면 하는데 도에서 의회에 대한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한 분만 나가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많이 나가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에서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보다는 어떻게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고 이따 정회를 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처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이따 정회시간 때에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 의회에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의미할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정해진 회의 때 빠지지 않게끔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조치를 같이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추진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물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추진예산 2억 1,600만 원 이게 본예산에 계상이 된 거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김시갑 위원 본예산에 계상이 된 건데 지금 31개 시군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국가적인 어떠한 정책사업인데 이게 왜 예산은 제대로 세워놓고 집행이 41.4%밖에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이게 도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홍보부족 또는 사업추진을 열심히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시행 초기연도기 때문에 시군에서 산정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예상을 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산정을 한 겁니다, 덩어리는. 그런데 탄소포인트제도에 참여한 가구들이 참여가구가 적었다 하는 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실적이 저조한 그런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국장님, 2억 1,600만 원에 대한 본예산을 계상할 때는 아까 국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31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의 어떠한 소요예산 예측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안녕하세요? 기후대기과장 김교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2009년도 하반기 7월 1일부터 탄소포인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2009년도 하반기에 추진, 가입 상황을 보고 2010년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사실 2009년도 하반기에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분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해보고요. 그 이유는 이게 저희가 1세대당 가입을 해서 전기, 가스, 수도를 감축을 하면 1세대당 한 1만 3,000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예측을 하고 한 10만여 세대를 예상을 해서 예산 2억여 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탄소포인트 가입 세대수를 받아 보니까 가입 세대수는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정도 많은 20만 세대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가입세대가 단독세대가 아니라, 단독세대는 한 25%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75%는 전부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다세대로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단지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행정적으로 예측을 못했던 것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공동주택단지로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별단지세대의 주민들 참여의지가 낮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가입된 공동주택의 1년 저감량이 한 4,000원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 반면에 25%에 해당하는 개인주택들은 충분히 1만 5,000원 이상 이렇게 절감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5%의 개인주택이 저감한 에너지 감축량이 전체 75% 정도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2011년 7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도 공동주택 대표로 가입을 하지 않고 개별주택으로 전부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이 결산을 하면서 꾸짖음을 당할 것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수립을 할 때 그런 예측을 조금 판단미스를 했다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후에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시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 김시갑 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아까 과연 단독주택에 대한 혜택이 많을 것이냐 아니면 공동주택, 아까 공동주택은 세대별이 아닌 공동주택 전체에 대해서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공동주택은 전체로 나가기 때문에 세대수는 많아도 하나로 치기 때문에 그만큼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비가 적게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나 과연 단독이나 공동주택에 어떻게 지원할 건지 거기에 대한 그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가입을 하면 그 개별세대가 그래도 참여의지가 어느 정도 있어서 저희 결과보다는 훨씬 높을 정도의 수준으로 절감을 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의외로 낮았던 것입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럼 이 사업 계획 세울 때 어떤 시군들의, 아까 20만 세대라고 그랬나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 김시갑 위원 20만 세대를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저희가 시군에서 받기를 10만 7,000세대 정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받고 나서 보니까, 결과로 보니까 22만 1,360세대가 가입을 했는데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4,000원 정도 밖에 절감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공동주택에 대한 판단이 좀 미스가 있어 가지고…….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런 어떠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이런 게 분명히 계획수립 상에 들어가서 그게 31개 시군에 어떠한 통보가 돼서 31개 시군에서도 각 세대별로 홍보나 사업추진을 할 때 그쪽에 역점을 두고 해야만이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도에서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제대로 안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최종계획이 안 세워지고 그냥 예산이 예측 해 가지고 한 2억 1,000 정도면 충분히 이게 집행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어떤 단독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세부적인 내역이 없다 보니까 세대수는 많이 들어왔는데 실상 지급되는 지급액은 적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책으로 저희가, 작년에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저기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린홈컨설턴트 제도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홈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홈컨설턴트를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을 방문해서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저감하는 방법, 전기가 됐든 수도가 됐든 이런 걸 저감하는 이런 방법도 지금 홍보들도 하고 있고 앞으로 홍보를 계속하면 줄이는 양도 좀 높아지고 여하튼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시갑 위원 지금 국민들이, 어떤 사업예산 집행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국가 정책적인 사업들이 어떠한 도나 시군이나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돼서 이런 사업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물론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도 지적을 하고 싶지만 이러한 국가,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안 했거나 아무튼 세부적인 계획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는, 도에서 집행을 할 때는 좀 더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예측을 해서 이런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당연히 사업도 성공적으로 되고 예산집행도 거의 100%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산전용한 게 있네요? 이것도 기후대기과인데 액수는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600만 원의 공공기관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해 갖고 600만 원 서서 200만 원 쓰시고 400만 원은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하셨는데 이게 당초 공공기관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인센티브지원인데 공공기관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었나요, 아니면 경기도 내 전체적인 공공기관이 해당이 됐었나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이것은 도청으로 얘기하면 도본청하고 북부청하고 해당이 되고요. 31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해서 저희가 배출권 거래제를 공공기관에 한해서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상금, 시상금으로 세웠습니다. 시상금으로 세워 가지고 전부 집행을 했는데 잔액이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그 부분을 그냥 불용처리하느니 이 부분을 저희가 탄소저감에 대한 사업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해서 전용을 해서 저희 행정자료실에서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데 전용을 해서 쓴 그런 사항입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공공기관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까 대상이 우리 본청, 북부청 그다음에 31개 시군이라는데 북부청만 200만 원 지원해 주고 31개 시군은 그럼 포상금 받을 정도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도 600만 원이고, 이게 억단위라면 전용도 할 수 있고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데…….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그 부분은 시군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액은 1억 9,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전부 시군별로는 했고요. 시군에는 집행을 했고…….

○ 김시갑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대상이 어디냐니까 과장님께서 본청하고 북부청하고 31개 시군…….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도본청에 해당되는…….

○ 김시갑 위원 그럼 이 600만 원은 본청하고 북부청만 해당되는 겁니까?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그렇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런데 북부청만 되고 본청은 이거 추진하는, 본청에서는 해당이 안 됐어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좀 실적이 저조하고 그래서 시상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갖고…….

○ 김시갑 위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주관하는 부서인 본청은 안 되고 북부청하고 31개 시군에 해당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저희 본청에서 추진율이 좀, 저감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본청이 모범을 보여야 북부청이나 31개 시군도 이런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는 거지 본청은 제대로 안 하면서 북부청하고 31개 시군만 “너네 사업 제대로 해라.”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들하고 같이 모여서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부서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본청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본청도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400만 원 받아 가지고 도 행정자료실 LED교체가 다 100% 됐어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 김시갑 위원 이런 LED 조명사업 같은 건 지금 말한 대로 공공운영비나 시설비 쪽에 정확한 예측을 해서 세워야 되는데 이 사업이 부진하다고 그래서 이런 걸 전용을 한다라고 하면 본래의 예산목적에 타당성이 있는 집행은 아니라는 얘기죠.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는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 탄소포인트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이 지금 일단 어떻게 서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좋은 방안들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기금의 총액이 245억 정도가 되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243억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수납과 지출이 있어요. 수납은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얘기할 거고요. 그렇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출은 단체보조나 이자보전을 해주는 거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단체보조 플러스 이자보전을 해줬을 때 이자수입의 적자액이 1억 9,000이 나왔고요. 감소가 됐다는 얘기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기금원금을 까먹은 거예요, 그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2월 18일 날 받은 내용에 이자보전에…….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이자차액보전, 이자보전이죠.

○ 임채호 위원 그렇죠. 대출금리가 3.5%, 은행대출금리가 우리가 7.5% 정도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죠? 업체에.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임채호 위원 거기에 우리가 이자보전을 4%를 경기도에서 해주는 거고, 이거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왜 얘기하는 건지 우리 국장님은 오늘 처음 이렇게 해서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작년 이맘 때 결산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대출이자가 너무 높다. 그러면 우리 기금을 갖다가, 환경보전기금관리는 우리 환경국에서 하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243억에 대한 이자, 정기예탁금이 몇 %입니까? 담당계장님, 누구 있으면 빨리 지원해 줘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몇 %지요? 정기예탁금 넣은 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관리하는 부서가 환경국인데.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4.35%입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가 243억을 갖다가 정기예탁금 해 놓은 게 4.35%예요. 환매채도 산 겁니까? 1년 단위로 넣은 거예요? 아니면, 정기예탁금 1년 단위로 넣었겠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1년 단위입니다.

○ 임채호 위원 1년에 243억에 4.35,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이율이 은행에서 7.5%예요. 그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7.5%입니다.

○ 임채호 위원 7.5%. 우리가 여기에서, 농협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율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는 얘기죠. 최소한 환매채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5.5%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 이건 정기예탁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불이익 같은 경우야 이자가 거의 안 나가지만 그게 또 한 몇 개월 단위는 이율이 낮을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1년 단위 이자수입으로 충분히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1억 9,000만 원의 감소를 만들었어요. 원금을 까먹었다 이거예요. 이거 작년 이맘 때 제가 했던 질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어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이자보전에 4%를 하고 은행도 예대마진을 먹어야 되잖아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최소한 5%에서 5.5%까지 끌어올려라. 이거 협의하십시오. 은행하고 협의해서 환매채라든가 정기예탁금 금액 올라가는 상품 많습니다. 우리 도금고에다 다 맡겨놨습니까? 아니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아닙니다.

○ 임채호 위원 여러 군데 은행에다 넣었으니까 “자, 우리가 너네 은행에다가 이만큼의 정기예탁금을 넣을 테니까 얼마 이자를 쳐주겠냐.”라고 몇 개 은행에 통보만 하면 옵니다. 몇백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5%에서 5.5%까지 올려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자보전이나 기금에서 전혀 적자를 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향후 계획 있지요? 아마 바로 예탁금이 시작이 연초인지 모르겠는데 연초 내지는 한 8, 9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꼭 체크를, 이거 끝나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까지도 이 얘기가 또 나오니까 나오지 않게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자보전을 해주고 단체보조를 해줘도 우리는 기금에서 10원 하나 안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11쪽이 될 것 같아요. 설명자료 11쪽을 보면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인데 자체금이에요. 금액은 1억 5,000 정도고, 여기에서 환경산업 해외마케팅 추진 및 카탈로그 제작을 했는데 해외마케팅 실적이 249건에 633억을 상담했다는 내용이에요. 2010년도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그 실적을, 상담만 해 가지고 끝난 거냐 아니면 그와 같은 업체하고 협의가 돼서 계약이 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전체가 740억 원입니다.

○ 임채호 위원 740억 원이 지금 계약이 된 거네요, 실지?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상담은 249건 해서 633억을 상담했는데 실지 더 많이 올라갔어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이렇게 쭉 업체별로 주세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좋은 성과를 올린 거죠.

남한산성으로 가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21쪽에 돼 있어요. 설명자료를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임채호 위원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하실 것 같아서,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넘어가고 한전하고 관련된 부분을, 지중화사업을 그러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성과서에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여기 처음 오셨지만 작년 이맘때 사업성과표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너무 잘해 왔어요, 올해. 사업성과표를 전체적으로 아주 잘해 왔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기억에 전력선 지중화사업이 계속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별도로 여기에 안 나와 있더라고. 자세한 설명이. 그때 당시 여기에 대한 성과와 평가 이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 후 3년 후에 한전하고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 후 3년 후에 왜 우리 경기도에서 다 하냐, 니네들은 전기도 팔아먹고. 거기다 니네들이 지중화사업을 해줘야 되는 거고. 경기도 땅에다 전봇상대 세워놓고 임대료도 안 내고 있어요. 그러죠? 도로나 이런 데 세워놓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한전이 돈이 없으니까 3년 후에 어떻게 우리한테 지불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게 명시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받기로 한 것은 받아야 된다, 이 차원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저희가 한전하고 도하고 협약을 했는데 이 협약내용이 전체사업비의 50%를 한전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장은 한전이 부담 못 하니까 사업을 완료한 후에 한전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지난번에, 1년 전에 들었던 얘기기 때문에 제가 그걸 거론을, 다시 또 똑같은 내용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결산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이 책자에 명시를 해놔야 된다. 성과에도. 이렇게 잊혀지고 협약서 내용대로 지켜지는가 안 지켜지는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년 전에 걸 잊어버리면, 이것도 제가 여기서 거론을 안 하면 그냥 또 잊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협약내용이 있으면 협약내용도 여기다 명시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협약내용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1부씩, 지금 협약내용이 있을 거예요. 복사해다가 이따 끝나기 전까지 1부씩 드리세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그리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차질 없이, 한전하고 계약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것은 정확히 받고 계산할 건 해야 된다 이 차원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김진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신 지 한 일주일 되셨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 김진경 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좀 하셨나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매일 저녁 집에 가져가서 봅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아시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요.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21쪽 보면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4건이나 있어요. 수리산도립공원 또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 또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 관리랑 또 하나는 도립공원 내 전력선 지중화사업이요. 이 내용을 보자면 명시이월이 된 게 보면 용역기간 부족, 공사기간 부족이 있어요. 또 하나는 토지매입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지연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먼저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시설물 관리 이월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했는데 해 가지고 6㏊를 숲가꾸기를 했습니다. 잔액이 2,200만 원이 지금 남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 3회 추경에 다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5㏊의 숲가꾸기를 계획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 등으로 사업준비 과정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의 집행잔액에 2,200만 원하고 3회 추경예산 2억 5,000만 원은 이게 참 만부득이하게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 6월 달에 사업을 마치기는 했습니다마는.

○ 김진경 위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그 전해의 사업계획서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어느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얼마나 쓰겠다 이런 계획을 좀 하는데 보면 다 이런 계획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공사기간 부족도 그런 생각도 안 하시고 용역기간도 뭐 부족이라 해서 안 하시고 하니까는 2012년도죠.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좀 그런 기간도 잡아주시고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김진경 위원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전력선 지중화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도립공원이 3개가 있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연인산, 수리산, 남한산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전력화사업이 남한산성만 하고 있는 건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남한산성만입니다.

○ 김진경 위원 한 곳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김진경 위원 나머지 사업은 언제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전력선이 없습니다.

○ 김진경 위원 없어요? 그러면 두 군데는 계획이 없는 거네요, 없기 때문에?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차후에도 그런 게 없습니까? 차후에도?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전력선을 세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 김진경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명시이월에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도립공원 내 남한산성 보면 2009년도에 2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한 후에 한 19억 정도를 2010년도에 명시이월시켰고 그다음에 2010년도 추경에 2억 8,000만 원 정도를 확보한 후에 지금 454만 원을 또다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렇죠? 지금 세 번이나 걸쳐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 자꾸, 내용은 보면 공사기간 부족이에요, 내용이.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늘 제대로 끼워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미리 예측을 잘해서 예산을 세우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 자체가 처음에 좀 부실하게 됐고 그래서…….

○ 김진경 위원 우리가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를 왜 합니까? 내년도 사업을 현명하게 잘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매번 이렇게, 이게 보면 2년이 됐죠? 3년이 돼 가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내려보내주고 어떻게 합니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이런 착오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만날 명시이월시키면 그 해에 맞게끔 예산만 집행하면 되지 예산 낭비하면서까지 명시이월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편성을 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제 어떤 사업이든 또 절대 추진 공기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다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제가 있는 동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올해 예산을 잘 세우셔 가지고 진짜 내년도 예산에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리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오신 지도 며칠 안 됐는데 사실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리산도립공원의 진행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거기에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박인범 위원 왜냐하면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지만 지금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부진, 이 성과표에 의하면, 성과보고서 책자에 의하면 부진이나 미달사유란에 정상추진으로만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협의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돼 있고 전체 필지에 따른 소유주와 또 거기에 속해 있는 가구 내지는 여러 농장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제가 파악한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의 전체 사업기간은 2014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14년까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빨리 하는데 주안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 박인범 위원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하시죠. 국장님이 힘드신데.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러면 내용을 저보다 잘 알고 있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수리산도립공원은 2009년도 지정된 이후에 그동안 예산 확보를 늘 못 해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두 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납덕골지역을 첫 연도에 보상, 둘째 연도에는 시설 그다음에 다음 골짜기 쪽에 매쟁이골이 있습니다. 그쪽을 그 다음연도에 보상 그리고 그 이듬해 시설 이렇게 해서 4개년 계획으로 잡았는데 작년부터 차질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작년 결국은 2회 추경에 20억의 예산을 보상비로 세우게 됐고 또 금년도 당초예산에 20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40억의 예산으로 지금 납덕골지역을 보상을 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당초 저희가 예상한 것은 한 73억 정도 들어갈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평가가 6월에 종료가 됐는데 한 54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소유자들한테, 지금 12명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들한테 개별적인 감정평가 결과를 전부 통지해 주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거기에 대한 수용여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전체 필지나 금액에 거의 1/3에 해당하는 소유자 두 분이, 한 분은 이미 계약이 완료돼서 저희 경기도 명의로 했기 때문에 돈만 지급하면 되고요. 그리고 한 분은 이미 감정평가액에 승인을 해서 저희가 촉탁등기 신청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독려도 하고 또 이 부분이 실제 그렇게 현시가보다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기대치보다는 늘 아마 적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실제 공원으로 이미 묶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설득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협의보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보상은 약 한 1/3 정도 물량으로는 지금 돼 있습니다.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애쓰셨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처럼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단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1월서부터 12월 안에 이게 마무리 짓겠다고 했던 내용이 지금 또다시 연기되고 연기되고 그렇게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추경을 또 받아서 다시 또 사업비를 늘려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뭐든지, 아까도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또 지연되고 공기부족 또 뭣 때문에 이런 예측 가능한 그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편성해서 그것이 계획된 기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금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특기할만한 사항이 여기에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십분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에는 좀 더 이런 명시이월되거나 이월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보상을 완료하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54억 정도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지금 40억밖에 예산을 못 세워서 일부 보상밖에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보상통보는 다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협의보상에 응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추경에라도, 2회 추경에라도 저희 부족분 약 14~15억 원 정도를 추경에 좀 해주셔야 보상 정도는 좀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쪽에도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좀 도움을 받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좀…….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소장이 지금…….

○ 홍범표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주무과장님 누구 나와 계신 분 계신가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 공단기획팀장 김장응 공단기획팀장 김장응입니다.

○ 홍범표 위원 이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과태료 건수가 2009년도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1,330만 원으로 1,300포인트가 증가가 되었어요. 여기 보고서에 그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업소 수는 증가한다 그런 얘기죠?

○ 공단기획팀장 김장응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게 경과연수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잖아요?

○ 공단기획팀장 김장응 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증가하면, 법령을 위반한 자체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우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부과를 하고 과태료 건에 대해서 징수문제도 같이 하죠?

○ 공단기획팀장 김장응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법령을 위반한 것이 적발이 됐어.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했어. 그러면 그게 판단도 우리 공무원이 하고 징수관계도 우리 공무원이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1,300포인트나 증가가 되는데 5년이 지나서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증가하면 어디서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여튼 이 공단관리사업소 내에 법령위반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팀이 다르고 또 그 법령위반을 해서 과태료 부과가 된 과태료를 징수하는 파트가 각각 다르…….

○ 공단기획팀장 김장응 아니, 같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같은 부서에서 합니까?

○ 공단기획팀장 김장응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징수금액이 자꾸 증가가 되면, 불용처리된 금액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법령위반을 단속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한 그 실적이 현저하게 개선이 돼야지 이게 증가가 되는데 불용처리, 이거 불용처리하려고 과태료 부과, 이렇게 법령위반됐다고 통보서 내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에 상응하게 위반한 만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면 징수액이 다 같이 상승이 돼야지 이렇게 과태료 건수는, 법령위반한 건수는 1년에, 불과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단순 비교한 겁니다, 두 개 연도. 1,300%가 늘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건수가 이렇게, 불용처리액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공단관리사업소에서 열심히 일을 안 했다는 의미밖에 더 되겠어요?

○ 공단기획팀장 김장응 지금 이렇게 과태료 부과건수가…….

○ 홍범표 위원 아니, 금액적인 측면에서. 건수와 관계없이, 여기 건수는 표시를 안 해주셨어요. 금액적인 측면에서만 대비를 해주셨어요.

○ 공단기획팀장 김장응 지금 저희 과태료 부과한 금액을 보면 저희가 작년도에 부과해 가지고 체납한 건수로는 총 4건으로 한 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전년도에 이월이 돼 가지고 넘어온 금액이 지금…….

○ 홍범표 위원 아니, 어쨌든 전년도에……. 이게 어쨌든 소멸시효 기간이 5년 아닙니까?

○ 공단기획팀장 김장응 네.

○ 홍범표 위원 5년이 지나면 불용처리하셔야죠?

○ 공단기획팀장 김장응 네.

○ 홍범표 위원 못 받았기 때문에.

○ 공단기획팀장 김장응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런 소멸시효 기간이 되기 전에 과태료를 잘 징수를 하시든가 아니면 법령위반을 했다는 자체를 현명하게 판단해서 과태료 부과건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든가 두 가지를 다 앞뒤가 맞게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령위반한 건수를 다 이렇게 몇 건씩 해놓으시고 또 과태료를 적정하게 못 받아들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하신 거죠. 이게 뭐 지금 와서 행정감사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자료 좀 한번 주시고, 연도별로 이게 아마 누적된 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2010년도, 당년도 분이 아니라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넘어오면서 누적된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 공단기획팀장 김장응 네.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잘 좀 현명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이게 체납이월액이 계속 누적되어 온 겁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당년도에 천몇 %씩 올라갈 리는 만무하고 누적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금액이…….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리고 누적이 됨으로써 이 징수의지가 또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과태료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럴 바에 차라리……. 국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징수의지가 낮다 하는 부분은 그러면 차라리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시키지 말고 계도를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차라리 계도를 해서 해당업체로 하여금 ‘아, 내가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고쳐나가야, 바로잡아나가야지 법령을 위반했다. “당신, 법령 위반했으니까 과태료 징수대상자야.”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사후에 그 과태료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징할 수 있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되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계도를 하세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철저하게 계도를 하셔서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시키지 마라. 그래야 차라리 이런 문제가, 괜히 뭐 실적을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5년이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소멸시효되니까 불용처분하고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홍범표 위원 하여튼 간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개선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우리 환경국장님이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예 기후대기과 과장님을 직접 앞으로 모셔 가지고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기후대기과장 김교선입니다.

○ 김주성 위원 우리 항상 감사기간 동안에 제일 큰 소리가 나는 쪽이 기후대기과인데…….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도 제가 이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자료를 작성했는지 어쨌는지 의심이 가는 게 지금 당장 설명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국비지원과 도비지원, 시군지원비 해 가지고 이게 무려 국비가 100%고 그다음에 도비 20%, 시군비가 20% 해 가지고 이게 지원이 140%입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자료집을 만드신 겁니까? 지원을 140% 하는 겁니까?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잠깐만요, 저희가 파악 좀 다시…….

(기후대기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주성 위원 아니, 여기 설명자료 2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밑에. 아니, 지금 이거 설명자료 있죠?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아니, 그거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 자료를, 제가 이 수치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하고 논의 중에 있는데…….

(관계공무원, 기후대기과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이 부분은…….

○ 위원장대리 안승남 잠시만요. 지금 아무래도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질의응답하는 가운데 자료준비가 조금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 김주성 위원 아니, 그리고 자료준비…….

○ 위원장대리 안승남 아니, 잠시만요. 저기 이렇게 하죠.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도 좀 가까워 오고 그랬으니까 일단 2시 반까지 휴회를 했다가 점심식사를 하고 와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차피 오후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자료준비를 할 거 같으면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다시 24페이지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률이 나오는데 거기도 또 125%입니다. 지금 이거를 자료집이라고 만들어온 건지.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이 부분도 점심식사하고 다시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지적을 당해서 그런데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대기과장님이, 국장님은 자리에 하시고요. 어차피 아까 이어서 질문을 해야 되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아닙니다. 질문에 앞서 가지고 제가 양해말씀 드릴 게 있어서요. 아까 임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이 30년 근속을 갔다가 오늘 귀국하는 날입니다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기간을 피해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을 본인은 물론이고 잘 조정이 되지 않았던 점을 충분히 사과말씀드립니다. 마침 또 오늘 오전에 귀국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굳이 국장님이 나오셔서…….

○ 김주성 위원 오전에 질문했던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조금 들었었는데 국비가 100%, 도비가 20%, 시군비가 20% 해 가지고 140%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다가 이거를 전체 예산액을 100으로 놓고 환산을 했으면 이해가 더 쉬웠을 텐데 환경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국비를 100%로 놓고 지방비를 40%를 확보하라 그래서 도비 20%, 시군비 20% 하다 보니까 표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환산을 하면 전체 예산액을 100으로 놨을 때 국비가 71.4%, 도비가 14.3%, 시군비가 13.3% 이렇게 나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착오가 없도록 저희가 괄호를 쳐서 하든지 해서…….

○ 김주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24페이지 부분도 그렇다는 겁니까?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24페이지는 송구스럽습니다. 이것은 오타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건 좀, 왜냐하면 이게 전체가 전부 다 설명자료가 잘못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숫자개념은 정확하게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감장치 설치비용 지원비가 대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지원이 됩니까?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그런데 저감장치를, 운행 경유차에 저감장치 부착을 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데 출고된 지 7년이 넘었다든지 중량이 2.5t 이상되는 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가 좀 많이 나오니까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트럭이든 시내버스 전체가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트럭 부분만 해당이 됩니까?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트럭이든 버스든 다 총중량이 2.5t 이상이 되면…….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시내버스나 트럭 부분은 지원이 있을 걸로 믿고요. 이게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도 지원된 적 있습니까?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마을버스도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거의 지원된 적이 없다고, 마을버스 회사들을 내가 한 두세 군데 만나봤는데 지원된 적이 아예 없다고 그러던데. 수원지역의 마을버스가.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마을버스는 초창기에는 마을버스가 지원대상에서 없었는데 중간에 마을버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지원실적이 좀 미진하긴 합니다만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자동차 공회전제한장치 이거 한 대당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공회전제한장치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50% 했는데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화물차량이나 택시는 조금 적습니다. 화물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95만 원 정도, 택시는 84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 김주성 위원 실제로 이게 지금 지원이 돼 가지고 지원성과가 나온 어떤 유인물이 있습니까?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이게 지금 지난해부터 공회전제한장치를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그래서 공회전이, 운행하다가 서면 공회전이 안 될 경우에 이것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통계자료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환경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성과에 대해서 지금 자료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게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항상 이 부분들을 지적을 했다시피 이게 계속 연속사업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 김주성 위원 그럼 연속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대비가 돼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처방이 되고 안 되는 부분들은 안 되는 부분대로,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은 또 잘 되는 부분대로 이게 어떤 기준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경우엔 10년도 거기 때문에 2011년, 2012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어떤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는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어떤 결과물에 의한 예산을 올린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경기도가 모델케이스가 되고 또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만드는 제작업체라든지 또 환경부라든지 여타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타 시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공통된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동안에 많은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도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그동안에 많은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에서도 저희가 개선안에 대해서 많이 수용을 해주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함부로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예산을 집행하시되 항상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새로 오셨다고 해서 면피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정기회의를 앞두고 대규모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그만큼 다 실국장님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도지사님께 좀 의견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실국장이 자주 바뀌어요. 사실상 지난번 국장님께서도 오셔 갖고 본예산 편성하실 때 업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다가 이제 사실상 능숙해지셨는데 그러자마자 또 바뀌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같은 경우 3개월 만에 바뀌고 이런 식의 인사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정기회의잖아요. 그러면 인사요인이 6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특별한 승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일부러 보직까지도 전부 다 옮겨버리고 이러한 인사는 사실상은 잘못된 거 아니냐. 20일만 미루고 정기회의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하든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조서 500페이지, 501페이지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예비비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가로수 피해하고 도시공원 피해복구해서 지출을 했는데 이것이 전부 이월됐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됐습니다. 구제역이 발생돼서 사실상 예비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없었어요.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상 긴급을 요하거나 어떤 정기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인데 사실 여기 가로수가 도가 피해복구 책임이 있는 겁니까? 지자체가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도립공원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그러나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로수니까. 그러니까 재해기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군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사실상 어떤 인명이나 개인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지 가로수까지 도비가 지원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치면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지원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가로수에 했다는 건 이건 예비비 지출, 정확한 예비비 지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말씀하신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 사항을 보니까 가로 수 피해 본 거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도비매칭을 시켰는데 재원이 아마 예비비뿐이 허용할 재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곤파스 피해에 따른 가로수사업을 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상 진짜 예비비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경미한 사항은, 우리 도가 하지 않아도 될 사안들에 지출하고 또 그것을 이월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난보호기금으로 지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산지출 항목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산이 불용처리가 아니고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 이걸 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까지 벌써 한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어쨌든 도의 재산입니다. 어디로 지출을 했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 좀 해주시고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잘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생활림 조성이 있습니다. 생활림조성 16번입니다. 이게 전에 행감 때도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학교숲 조성한 데를 가보면 학교숲이 아니라 우리는 생활림이라고 그러는데 생활림이 아니거든요. 조경사업을 한 겁니다. 조경사업. 학교조경사업을 생활림이라는 표현을 달리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거기에 식재한 수목이 전부 다 보면 고급 소나 무입니다. 한 그루에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하는 그런 걸로 심어놨거든요. 그것은 사실상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늘 밑에서 매달리기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는 이런 나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보면 환경국에서 식재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으니까 그 나무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필요로 하는 것 외에는 경기도가 하든지 지자체에게 위탁을 주든지 해서 어디론가 옮겨놓고 그걸 갖고서 도시공원도 조성도 하고 이 학교숲도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지 그것은 전부 다 베어 버리고 또 한 그루에 몇 백만 원씩 되는 거 사다가 또 심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림 조성예산은 대폭적으로 줄여 가지고 여러 학교에 혜택을 주는 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한 학교에 고급수종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실효성도 의문이 있고 또 보면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새로 오셨지만 면밀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정책적인 방향을 좀 선회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좋으신 지적입니다. 하남시에는 나무고아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그런 나무들을 한군데 모았다가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런 거를 저희가 한번…….

○ 이재준 위원 그럼 그걸 도시주택실하고 하셔 가지고 틀림없이 그건 확보를 해주십시오. 그 나무가 사실 지금 여기 환경국 예산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나무가. 시군도 마찬가지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나무가 또 상당히 비쌉니다.

○ 이재준 위원 더군다나 소나무 같은 건 더 비싸니까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회전제한장치가 과연 효능이 있냐. 사실상 3분 이상 공회전을 했을 때 시동이 꺼지는데 그러면 5분쯤 후에 다시 시동을 켰을 때 시동을 키고 끌 때 배출되는 가스가 그리고 에너지 소비가 사실상 공회전을 못하게끔 해서 3분 후에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이것과 대비했을 때 다시 시동을 걸고 켜는 게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게 용역이 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올해 예산은 집행을 잠시 보류하시고 그 결과가 나와서 긍정적이다, 대비했을 때 좋다 이렇게 나오면 시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이거는 한 번쯤은 중앙정부사업이지만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상당히 환경적인 효과가, 환경개선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 이재준 위원 이거는 실험설계단입니다. 실험실 계획은 당연히 있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지금, 작년 12월에 효과성 분석결과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비용편익분석결과에 비용보다 효과가 더 크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 이재준 위원 환경기술연구원에서 한 겁니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이재준 위원 아니, 용역을 어디서 했습니까? 환경기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환경부가 작년 12월에 한 겁니다.

○ 이재준 위원 환경기술공단에 한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환경부가 직접 한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용역을 한 거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환경부가 대림대학교에 위탁한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면 5분을 정차했다고 했을 때 RPM 올라가는 수준하고 3분 정차했다가 다시 시동을 켜고 했을 때 RPM 올라가는 숫자를 보면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책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상은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한 번 용역을 의뢰해 줘 보십시오.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왜 그러냐면 사실 안 그렇거든요, 실제에서는. 그런데 물론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분들 게 타당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만, 이거는 제가 도정질의 때 도지사님한테 국비매칭 사업이고 국가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점검을 해서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걸 받아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더 면밀하게, 왜 그러냐 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졌다가 켤 때 그 부하가 제가 알기에는 더 크거든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러면 저는 이 자료만 보고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견해를 달리 하시니까 한번 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 이재준 위원 네.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기후대기과장 김교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이거 작년에 공회전제한장치가 도입이 됐을 때 저도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게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운행이 될 때에는 시동이 완전히 꺼졌다가 다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흡입 압축 배기 20에서만 시동이 걸리는 거로 알았었는데 이 부분은 이게 클러치만 정지돼서 열렸다가 닫치는 거기 때문에 시동이 3초 후에 꺼졌다가 다시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갈 때는 이것과 맞물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연료가 더 추가로 연소가, 처음에 시동 걸을 때 소모되는 만큼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 논리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한장치를 작년에 공급을 하면서 운수업체들이 처음에는 운전기사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 가지고 적응이 안 되니까 기피들을 했었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해서 시범으로 운행을 한 결과에 보면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섰다가 다시 출발을 할 때에 시동이 다시 걸려서 간다면 연료가 더 소모가 되는데 불편하지만 연료가 굉장히 많이는 아니지만 다소 적게 들어가 가지고 연료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간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었고요. 이것은 용역결과가 아니라 제가 직접 운수업체들하고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에서도 처음에는 그것이 꺼졌다가 켜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수회사에서는 기사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사들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매연저감장치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전부 다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계도나 이런 걸 통해서 안 하게끔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게 돈 들여서 하니까 저는 다시 한 번 해보는 것이 뭐냐 하면 전에 도정질의 때 총인처리시설이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전부 다 100% 전문가들은 옳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 나온 거 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를 우리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한 번만 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샘플링을 통해서 한번 해봐 주시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추진해 주시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가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배기가스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할 수 있을만한 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중앙부처에서도 교통평가연구원이라든지 전문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왜 나왔느냐 하면 저는 연구용역비 중에서, 제가 필드에서 직접 들었는데 제 친구가 택시업계에 전무로 있는데 그 친구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니까 연료가 훨씬 적게 들더라는 것을 직접 들어 가지고 자기네 회사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까지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확실히 저감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 이재준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믿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어쨌든 지원차원만이 아니라 계도차원을 통해서 이것을 달지 않아도, 예산지출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주민들이 그건 실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그런 것도 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그 부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장님께 드릴게요. 설명서 34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전부 다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시군집행률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시군이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수원시입니다.

○ 이재준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국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후변화 홍보교육관이 수원시에 설치하는 겁니다만 작년 12월 2일 날 환경부의 공모에 의해 가지고 사업보조가 12월 2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너무 늦게 결정이 돼서. 그런데 사업비가 18일 뒤인 20날 국도비 20억 8,0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사업할 기간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부득이…….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어떤 이유로 수원시에 적용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기후변화에 제일 민감한 지역에서 이런 체험관이 입지선정이 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환경부가 공모를 한 건데 단체장의 의지가 또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응모해 가지고, 신청주의거든요. 받아 가지고 한 건데 좀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 이재준 위원 사실상 너무 도회지에, 대도시 안에 있어서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그런 걸로 전락하지 않을까. 사실상 다른 지역에 다른 기후나 환경이나 이런 거와 접목되는 어떤 시설 있는 곳에 같이 병합이 되어서, 연결되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이재준 위원 이거 수원시에서 의지는 있는 거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수원시 의지가 강한 거지요.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오늘 기후대기과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위원장님, 과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후대기과 김교선 과장님이 가장 많이 불려 나오신 날이네.

(웃 음)

저까지만 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이 생각이 있습니다.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기후대기과장 김교선입니다.

○ 이재천 위원 29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이 탄소포인트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좀 달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초기연도 시행을 하면서 31개 시군에 이게 다 신청을 받은 거지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그렇습니다. 수요예측을 한 거죠.

○ 이재천 위원 그런데 그 당시 포인트를 시군에서 신청을 했지만 많이 요구하는 시군도 있었고. 그런데 이미 결정이 돼서 좀 많이 요구하는 시는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분배를 한 거지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이게 어떤 수요 가부가 있어서 그것을 수집을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지난해에 예측을 해서, 얼마 정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저감을 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했을 적에 저희가 한 10여만 가구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구 수는 높았지만 저감실적이 적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적게 나간 겁니다.

○ 이재천 위원 실적이 적어서, 공동주택은 하나로 보기 때문에…….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그래 가지고서…….

○ 이재천 위원 지원금액이 적었다는 말씀이지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에 아까 행정적인 그런, 아까 김시갑 위원님한테 답변도 하셨지만 사전에 그런 게 좀 인지가 됐어야 되는데…….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예측이 조금 빗나갔습니다. 시인합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연초에 했을 때 이미 초기에 결정이되면 그걸로 결정을 끝내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어떤 수정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었습니까?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대부분 이렇게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변경, 계획이 변경이 되든지 했을 적에는 추경에서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끝까지 가봐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부실하면 하반기에 가서 좀 더 아까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실적을 높이든지…….

○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세대나 공동주택의 차이가 있다고 답변하셨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저감이나 좋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더 많이 신청하고 싶은 지자체도 있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좀 더 확보해서, 물론 인구비례도, 여러 가지 비례해서 배분원칙이 정해질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그렇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랬을 때 좀 신청을 많이 요구한 지자체는 좀 더 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대책을 강구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지적하신 대로 시군별, 2010년도, 아까 또 우리 이의용 간사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시군별 2010년 실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전부…….

○ 이재천 위원 제가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초기에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한 지자체별 현황, 배분내역, 그것도 좀 같이…….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같이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과장님인 것 같은데요?

(웃 음)

온실가스, 요즘에 세계적인 추세지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온실가스 저감효과에 근거해서…….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몇 쪽…….

○ 이재천 위원 31쪽에 보면 온실가스 인프라 구축, 국비지원 사항인데요. 이건 궁금한 사항이어서 제가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23번, 이게 지금 태양광 발전설비로 해서 과천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게 태양광발전, 과천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확보한 지역이 있습니까?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처음입니다. 사업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 이재천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온실가스 저감은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이게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용해서 발전을 해서 이게 앞으로 정말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이걸 안 하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오염이나 심각한 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사업도 지속적으로, 과천뿐만이 아니라 확대를 해서 풍력……. 과장님, 풍력에 관련해서는 발전시설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글쎄, 풍력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으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풍력을 해서 발전을 하는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군은 환경기초시설이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같은 데에 이런 중립프로그램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떤 수월하다 그럴까요, 쉽기 때문에 이거는 도비는 없고요.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국비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 이재천 위원 아,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시와 국가가 매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는 말씀이죠?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안산이 지역이기 때문에 안산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자 하면…….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그렇죠.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국비하고 연결만 되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발전설비가 약 250㎾, 이게 연간인가요, 월 기준인가요? 이 ㎾ 수가? 연간 생산량인가요, 전력량?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연간 생산량으로…….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를 생산하면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그렇죠. 공급을…….

○ 이재천 위원 한전에 팝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재천 위원 하여튼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니까 말씀하세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보통……. 보통이 아니라 여기서 연간 250㎾를 생산하면 자체적으로 거기서 수요에 대한 것은 쓰고 나머지는, 전기는 통합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되는 한전으로 보내주면 거기서 배분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건 돈을 받고 파는 거죠.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과천시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자체 쓰고 남은 전력은 한전에 판다는 말씀인가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과천시가 아니라 한전으로 가는…….

○ 이재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50㎾를 연간 생산하는데 사용량은 예를 들어 200㎾를 사용했다. 나머지 50㎾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전에 판다는 말씀 아니에요?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그렇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랬을 때 이백…….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자체에서 수요를 충당하고 나머지 잉여에 대한 전기량은 한전으로 해서 한전에서 배분을 하는…….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이제 경기, 뭐 제주도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 스마트그리드 해서 요즘에, 그 무슨 섬인가요? 섬에다가 독자적으로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아까, 저는 이런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국비와 지자체 시군이 매칭으로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안산에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사업은 앞으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고 제가…….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저희가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네. 좀 궁금해서 물어봤던 사항이고요. 이 두 가지만.

○ 기후대기과장 김교선 네, 감사합니다.

○ 이재천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를, 처음 결산감사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바쁘시기 때문에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감사를 우리 위원들이 철저히 해야지만 이 다음 11월 달에 하는 행정감사를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에서는 외부의 NGO라든지 이러한 단체를 활용해서 하는 교육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 그냥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꼭 확인을 하고 효과를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돈을 드린다고 하면 꼭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인데 상당히 그 실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주 겁을 먹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보다도 진짜로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바로 일을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제가 보전기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는데요.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금융업계에서 활동하다 보니까는 예대마진을 보통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1%에서 2%까지를 봅니다. 2%면 최고로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의 재원을 가지면 아무리 못해도 20억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보통 금융회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4%씩 사실 마진을 보고 있는 부분에서 이거는 생각해 보실 부분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에서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지만은 여기에서 환경보전기금 240억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보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써야 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열다섯 가지의 환경보전기금으로 활용할 데가 많은데 지금 현재로 쓰고 있는 것은 그저 NGO에다가 활동비 주는 거하고 환경 설치할 때에 예대마진 주는 거하고 그 정도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앞으로 보다 많은 환경시설을 할 데를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그런 데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몇 가지 찾았느냐 하는 걸 갖다가 다음번 행정감사 때는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런 걸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를 갖다가 제가 환경국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게 되니까는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보조금의 운영은 기금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축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갖다가 삭제하는 것이 좋은지, 조례 사항에. 그러한 것을 환경국의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다 쓸 수도 있고 필요하면 도에서 돈을 더 낼 수도 있는 것이지 꼭 240억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 안에 써라, 이자만 받아서 써라.” 이자가 몇 푼 되겠습니까? 이자가 해봤댔자 1년에 나오는 게 한 3억 정도 나오는 것 가지고서 되겠습니까? 8억 나오는 거 가지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결산서를 들어가서 11쪽의 설명자료를 보시면 제일 위쪽에 첫 번째 1항입니다. 거기에도 숫자가 좀 이상해 가지고, 제가 보면 예산현액이 2억 3,200인데 지출이 4억 4,200이 돼 있어요. 95% 집행했다는데 이게 뭐가 됐는지, 뭐가 어떻게 틀린 것인지를 갖다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환경정보 제공 예산현액이 2억 3,200만 원이고 그 밑에 지출액이 4억 4,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지출액이 2억 3,213만 9,000원이 돼야 맞는 건데 이게 저희가, 오기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지출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지출이 232139입니다. 99.7%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여기에서 우리 경기도의 환경을 지금, 물은 전부 팔당본부에서 모든 기획을 세우고 활용을 하고 있고 대기하고 기본 다른 정책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추진실적에 환경시책 홍보에 대해서 팔당호를 더 맑게 하는 홍보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팔당본부에도 홍보비가 들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건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거는 뭐 집행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그리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다음 거는 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3쪽에 보시면요. 민간환경역량 제고, 6번 항목인데요. 여기에서 집행된 부분들이 8억 800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단체나 집행기관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환경보전기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지금 도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어떻게 성과를 파악하고 있는지? 집행하고 끝인지 하는 거에 대한 보고서를 별도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에 17쪽에 보시면 15번 항목에 산림서비스 증진이라는 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1,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 사업이 어떤 건지 모르고 녹지관리원 두 명을 운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한 명에 700만 원을 준 건데 이게 뭐 임시직도, 임시직도 이걸로 운영 안 될 텐데 첫째는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이런 녹지관리원 두 명을 채용하는 거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하는 김에 머리를 좀 더 쓰셔 가지고서 방법을 개발해 주시고 여기에 두 명이 어떤 걸 했는지. 이것도 일도 아닌 것이고. 이런 건 숫제 국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거 우리 안 쓴다, 이런 진짜로 의식을 가지고서 한번 우리 산림서비스라는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잘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도시녹지관리원 한 명 채용했는데 추진실적에는 도시녹지관리원 두 명을 또 운영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숫자가 안 맞으니까는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보시면 20번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그루 나무심기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사실 돈이 11억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집행하는 것인지도 사실 알 수 없겠고, 각 시군에서 집행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복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제가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600만 그루를 심었거든요. 그중에서 용인시에서 15만 4,000그루를 심었습니다. 보고서 올라 온 것을 복사해 가지고 절 주시면 제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인 것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23쪽을 보시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대해서 기후대기과에서 나온 사항인데요. 이거는 앞으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저희 환경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이 된 과정 속에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얼마의 잔여차량이 남아 있다.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에 대해선 잊어버리면서 해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시 쭉 넘어가서 6쪽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1쪽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해서 그린리더 활동비 지원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린리더. 여기에 대해서 그린리더가 사실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갖다가, 사실 지원은 1억 9,500을 집행했는데 이것도 어떤 시군별로 돼 있는지를 갖다가 참 파악이 안 되고 자꾸 여기에서 다른 뭐 그린컨설턴트리더 이런 부분들이 중복요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도 집행실적을 한번 시군별로 주시면 어떤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을 좀 알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23번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소각장 시설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클린에너지 생산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데 그 아래에 태양광발전설비 250㎾짜리 쏠라를 설치한 겁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권오진 위원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한 것이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게 과천이죠? 과천의 소각장에서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것인지, 이런 것이 별도로……. ㎾라도 누가 사용하는 것인지. 만약에,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각장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부분인데 그게 소각장 설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기를 사용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전기료가 싸졌을 것 아닙니까? 한번 과천에, 과천에서 하는 것이라면 과천시에 이 기초시설에 대해서 2009년, 2010년 이 기간 동안에 전기료를 한번 좀 파악해 주십시오, 전기료를. 설치했기 때문에 전기로 사용하는 소각로를 썼다, 그러면 전기료가 안 들어갔다 뭐 이렇게 돼야 숫자가 맞는 것이죠.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괜히 장소가 없어 가지고 한다면 유휴부지가 있다면 과천에는 땅을 얼마 사 가지고 소각로를 했다는 겁니다, 소각로를 갖다가.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필요 없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각장 만들 때는 어떤 면적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걸 설치했더니 상당히 돈이 안 들었다, 전기료가. 이런 것이 된다면 다른 지역에 좀 권장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되는지를 갖다가 좀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거의 다 됐습니다. 33쪽에 보시면요. 제가 전에 다른 기업에 있을 때 보게 되면 장비 같은 것은 가능한 사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장비는 구매를 하고 필요한 장비는 갖다가 임대를 많이 쓰는 걸 갖다가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아니, 뭐 장비 산다 그러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린홈 컨설턴트 활동장비 지원을 갖다가 했는데, 뭐 비싼 건 아닙니다. 25만 원짜리 사줬는데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말로 1년 동안 썼는지, 정말로. 해서 용인시의 것에 대해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하나만 보겠으니까 용인시의 이 장비를 갖다가 어떻게 썼는지를 갖다가 파악해서 주시면 이것으로 갈음해서 다른 시군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비를 샀으면 쓰고 안 쓴 것은 팔아버리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만 정말로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6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재생과에서 사실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음식물의 폐수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음폐수가 음식물의 침출수죠.

○ 권오진 위원 그건 위에서 있는 공공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그걸 갖다가 처리한 겁니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11개 시군에서 모은 음식물의 침출수를 말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거를 모아서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한다 이런 얘기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경기도가 돈, 뭐 정부가 잘 하더라고, 보니깐. 자기들은 조금 내고 각 시군에서 내라고, 지방 70% 내라고 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200t이면 충분한 겁니까? 200t을 갖다가 경기도 물량이라고 그러는데.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충분할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지금 매립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수도권매립지입니다.

○ 권오진 위원 수도권매립지, 저 인천이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수도권매립지면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인천시 서구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기도에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지금 오총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종말처리장이 경기도에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이제는. 종말처리장이요. 이런 걸 갖다가 협의할 사항이고 어디다 설치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인데 오총제를 설치하면서, 서울은 종말처리장 3개만 되면 끝난다고 되고요. 경기도에서는 수도 없이 만들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문제가 오니입니다, 오니. 각 시군에서 지금 오니에 대한 소각로를 갖다가 거의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도 오니에 대해서 나오는 악취는 상당히 지역에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는 환경국이기 때문에 팔당하고 관계없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것도 겸쳐 가지고서 요즘 화장장 옆에다가 소각로 설치하듯이 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할 때 서울하고 인천ㆍ경기도가 할 때 주도권으로 해서 오니처리시설을 갖다가 만들어 준다면 지역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환경국이 환경국만이 아니고 환경부분에서, 물에 대해서 나온 그런 것도 한번 보기도 하고 해서 총괄적인 관리시스템, 관리체계를 갖는다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자료를 보면서 2010년 동안에 과연 환경국에서 갖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경기도의 환경정책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오염 배출하는 배출 뭐 다는 것만 중요한 것인가? 하는 정책을 생각하면서 한번 경기도의 환경을 끌어가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주의해서 판단해 주시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입니다. 앞에서 많이들 지적을 해주셔서 깊이 여쭤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의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남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오신 말씀에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이월액을 보면 2008년에는 이월액이 0%였는데 2009년에 4.95%가 됐고 2010년 회계에서는 11.69%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11.69%면 엄청난 액수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요,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좀 지적이 된 부분인데 그런 적격하다, 부적격하다 이런 걸 떠나서 2008년에는 5.18%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2009년에는 38.78%가 남았고 2010년 회계에서는 23.38%가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남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경기도가 예산이 없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썩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10년 회계에서 신규사업 불용액도 사업종료에 따라서 7.7%, 8%, 4%, 8% 이렇게 쭉 되거든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예측하기가 힘들긴 하겠지만 최대한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같은 경우에는 나왔던 얘기 중 탄소포인트제를 비롯해서 불용액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 같은 경우에, 설명서 28페이지인데요. 올해 74.5%를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8년 회계를 보면 35.45%가 불용되었고 2009년에는 19.42%가 불용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25.47%가 불용액으로 남은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녹색성장종합센터 건립이나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도 물론 도에서는 시군에 내려보낸 돈이지만 이게 환경부랑 사전협의가 될 수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 돈을 시군에서 썩히고 전혀 집행이 안 된 상태에 이르렀는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또 경기도의 재정을, 예산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결산서를 보면서 느꼈고 예산을 세우실 때 반드시 좀 반영을 하셔서 특히 불용액 같은 경우에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다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춰서 좀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여쭤보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부분인데요. 이게 경작을 하고 경작된 곡물들을 추수를 하지 않고 철새들한테 먹이를 주는 사업이잖아요. 14페이지입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최재연 위원 내용파악 때문에 좀 여쭤보는 건데 여기 부실경작에 따른 감액분 및 예산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부실경작이라고 판단을 하는지? 예를 들면 면적당 계약을 처음부터 하고, 여기는 생물다양성계획을 위해서 경작하는 농지다 이렇게 계약을 하시고 그다음에 먼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뭐 부실경작의 기준이 있어서 그걸 다시 회수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여기 표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부실경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저희 자료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보리를 심어야 되는데 심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대로 계약사항대로 이행을 안 한 것이죠. 계약의 불성실 이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 최재연 위원 처음에 계약을 하고 예산집행을 이미 하고, 처음에 60%만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40%는 판단을 하셔 가지고 부실경작이다라고 판단, 부실경작의 기준은 마련이 돼 있는 거고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최재연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기후변화 대응지원에서, 31페이지고요. 이거는 여기 정확하게 교육대상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교육 및 시설교체 추진지원에서 교육이 공무원 대상으로 하시는 교육인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공무원이 아니라 이게 저기,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환경국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최재연 위원 민간인 대상으로?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불특정 다수인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아닙니다.

○ 최재연 위원 단체가 있어서 그쪽을 대상으로 하시는 교육인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교육 대상자는 이렇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기후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기후전문가 그다음에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청소년, 시군별로 이렇게……. 이거 제가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기는 좀 기니까요.

○ 최재연 위원 네, 자료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자동차 공회전제한장치 부착사업인데요. 이건 어제 제가 집행부를 만나서 약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보고서가, 환경부에서 용역하신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약간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제가 그 자료를 봤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 의견과 함께 드리면 제가 어제 듣기로 이 용역보고서는 자동모니터링시스템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용역하시는 분들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만든 자료통계이고 그리고 원래는 사업계획을 계속 봤을 때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부착을 하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진짜로 필요한가 아닌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니터링시스템 자체가 늦어지고 있고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니터링시스템을 실제로 이용을 해서 정확한 통계를 낸 다음에 이재준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물론 환경부 용역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터무니없는 통계인 부분들이 많고 특히 CO₂배출량 비교를 할 때 이 장치를 달았을 때 그 버스에서 나오는 CO₂절감량만 계산을 하고 있지만 이 장치를 닮으로 해서 배터리나 시동 엔진 같은 부분들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사실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CO₂의 양까지 같이 비교를 해줘야 환경적인 측면에서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용역보고서를 주시면 좋겠고 추후에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자료요청인데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에 프로그램 내용과 민간단체명 그다음에 제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참가인원 등을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13페이지 환경기술 개발에서 결산서 보니까 민간행사 보조 그 부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행사 보조를 했던 민간단체 명단과 단체별 행사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19페이지에 1억 그루 나무심기 지원 같은 경우에 계속 이야기가 됐던 건데…….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802만 본이요.

○ 최재연 위원 네, 그렇게 심었는데 옆에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보면 사업량에서 사업량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심었는지 그리고 면적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1억 그루 나무심기도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세한 사업량에 대한 세부내용과 그다음에 나무종류까지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환경닥터제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영세업소에 기술지원을 나갔다고 돼 있는 내용인데요. 그 영세업소의 명단과 각 업체 별로 어떠한 지원을 했는지, 여기 나온 홍보 빼고 출장수당이나 홍보 이런 거 빼고요. 실제로 지원한 내용이 무엇인지 좀 주시고요. 다음에 27페이지에 자율환경관리 추진 관련해서 민관 합동으로 4회 점검을 실시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민간인 34명이 명예환경감시원이랑 같은 사람들인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34명이 지금 참여를 했는데…….

○ 최재연 위원 같은 사람이면 그분들의 명단을 주시고 다른 사람이면 따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 87개 업소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관련해서 시군 집행실적이 지금 51%로 나와 있는데 11월 6일 날 완공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완공됐나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이게 단계별 공사인데 1단계 공사기간이 금년 6월 달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7월 11일 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랑 38페이지 농약용기 수거보상금이라고 농촌 폐비닐 수거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만큼 수거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 사용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전체 사용량에 비해서…….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농약사용량이요?

○ 최재연 위원 아니요. 농약용기가 얼마큼 되는데 얼마큼 수거한 건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총 사용량이라고 해야 되나?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몇 % 정도를 수거했는가?

○ 최재연 위원 네, 그렇죠. 이게 몇 %를 수거한 건지, 폐비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28번과 34쪽에 29번과 관련돼서요. 녹색성장종합센터 건립을 어느 시에다 하는 거죠, 이것은?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이것은 시흥시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시흥시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이것도 환경부 공모를 거쳐 가지고 시흥시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 이의용 위원 환경부에서 공모를 해서 시흥시가 결정이 된 거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 사업에, 29번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흥시에서 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시흥시라고 봐야 되지요. 재원은 국도비…….

○ 이의용 위원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시흥에서 하는 걸로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시흥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 이의용 위원 참 의문이 이게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 작년 7월 14일 날 최종 후보지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본예산에 섰는지 추경에 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산은 서 있었고요. 그러니까 집행을 했겠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투융자심사가 작년 10월 달에 완료가 됐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뒤에 보시면 기후변화체험교육관도 작년 12월 달에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투융자심사가 올해 3월 30일 날 완료가 됐어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아직 여기는 타당성조사 용역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용역 중입니다.

○ 이의용 위원 타당성 용역 중입니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녹색성장종합센터에는 착수라고 친절히 적어 놓으셨는데 여기는 착수라고 안 적어놓으신 거 보니까 아직 안 했나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와 도비를 어느 시점에 지원해 줍니까? 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도 안 됐는데 그냥 먼저 지원해 줍니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이게 여러 관련된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되면 예산도 사장이 안 되고 유휴예산이 안 될 텐데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환경부가 또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후보지 결정되고 그러면 돈을 또 내려 보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또 같이 매칭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잠깐만요, 이 부분은…….

(환경국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확정이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국도비 지원비를 정해 가지고 도비로 내려보내니까 또 도비도 역시 매칭해서 세우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예산편성 과정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될 때는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할 때 착수금 줄 겁니다. 그 이전에 투융자심사할 때 예산 듭니까? 후보지 선정하는데 예산 드나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아닙니다.

○ 이의용 위원 환경부에서 국비로 25억하고 그다음에 체험교육관은 16억을 이렇게 해당 시군에다가 내시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집행을 했겠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도비도 줬겠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건 모순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집행에. 아니,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할 때만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시군집행률은 전혀 없고 시군에서는 국도비를 다 받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고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이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사정이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환경부도 자기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기재부에 또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당년도 신년도 예산에. 그래서 이 사업비를 우선 따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얘기인데요. 실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부나 도, 그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참 부득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참 의문이 많은데요. 녹색종합센터가 31억 2,500만 원인데 이 31억 2,500만 원이라는 예산액이 종합센터를 짓는 전액입니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지금 전액입니다.

○ 이의용 위원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응으로다가 도비가 내려간 부분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참 이해가 되면서도 이런 예산집행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최종후보지는 환경부에서 시군의 제안을 받아서 선정을 했겠고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하고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하는 거 이런 거는 전부 이런 행정절차는 시군에서 하는 건가요? 해당 시군에서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이것은 시군서 올리죠. 올려서 도의 심사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후속절차가 되는 것이죠.

○ 이의용 위원 하여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이런 예산집행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겠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비라도 정말 제때 지급하는 이런 식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이자수입률 가지고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이런 건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세출결산 아까 얘기 나올 때 산업단지 환경개선비 5,257만 원에 대한 집행이 미발생했는데요. 그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공단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입니다. 이건 조달입찰계약에 따른 입찰차액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렇게 간단한, 입찰차액이 발생된 것밖에 안 돼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네. 조달입찰 총 우리가 4,400만 원 중에서 입찰을 했는데 3,600만 원이 계약이 돼 갖고 나머지가 740만 원이 남았는데요. 그게 입찰을 하다 보면 약간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것의 차액에 따라서 그것을…….

○ 위원장대리 안승남 아니, 제가 질문한 거는 지금 5,25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금액하고 이거하고 이해가 잘못 되신 것 같은데.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자료 잠깐 보실 동안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자료에 숫자 오타가 나온다든가 표기했는데 잘못 오기된 표기가 나오면 자료를 다 바꿔주셔야 돼요. 오늘 글자 틀린 거, 숫자 틀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온 많은 자료들을 다 보셔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발견 못하면 이 숫자나 이 자료가 그냥 사실로 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각 담당들께서 만드셨던 자료는 분명히 질의응답 앞두고 보다 보면 분명히 오타가 나올 수도 있고 틀린 자료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 안 하시면 회의하면서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자료인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다음부터 회의자료 보내신 다음에 오타라든가 표기수정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회의 전에 다 조정해 주세요. 그리고 오타 나오면 이거 질책하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경기 그런 부분은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전부 다 너무 무관심하고 무성의한 것 같아요. 또 어떤 거는 생소한 용어라서 이런 용어가 있나 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아주 고민하게 된다고요. 자료를 만드는데 성실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1년 지나면서 많이 좋아지신 건 사실인데 오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회의 전에 꼭 짚어주세요. 스티커 붙여서 고치지 못하면 미리 오셔 가지고 정정이라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세출결산에서 산업단지 환경개선비 5,257만 원에 대한 집행 미발생 사유가 설명이 안 됩니까? 자료로 나중에 따로 요구해야 됩니까?

(관계공무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에게 개별설명)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28페이지 마지막 장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잔액 5,256만 8,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집행잔액 5,200만 원은 1건의 단위사업이 아니고 환경관리사업소의 전체 집행잔액입니다. 그중에서 대중을 차지하는 것이 그 밑에 쭉 보시면 4,400만 원 짜리 남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수질원격감시망 TMS관리시스템입니다. 이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3개 시도가 TMS요, 텔레모니터링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원격감시망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체제가 아직 여기에 유지보수비가…….

(환경국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입찰차액 4,400만 원하고 그 밑에 환경감시상황실 통합모니터링 구축사업비 역시 입찰차액으로 3,100만 원 합해서 전반적으로 5,25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 새로 오셔서 얼마 안 돼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검토가 덜 끝나신 상황에서 지금 결산심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 등 여러 가지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문제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쭉 심의하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져야 되겠다는 어떠한 기준안이라든지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실 텐데 앞으로 어떻게 환경국장으로서 어떤 정책을 끌고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와서 업무파악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우리 도 자체 시책도 있지만 환경부가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특히 수도권에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많고요. 또 도 자체적으로도 환경 관련해 가지고 하는 시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단위사업이 환경관련법에 의한 법정사무가 많고 일상적으로 루틴화된 업무가 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환경국의 업무를 맡으면서 우리 경기도에 특수한 사정을 잘 파악을 해서 여기 에 맞는 시책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과정이나 또 결산과정에서, 제 기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또 특히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의 업무실태를 감독하고 또 비판하고 또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는 만큼 앞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으시게 이 결산서를 만들더라도, 제가 봐도 오늘 이 자료는 위원님들이 결산심사를 하시기에 좀 충분하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만들어진 자료기 때문에 제가 이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또 행감을 통해서 또 이 결산을 통해서 좀 더 소상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 여러 모로 제가 송구스럽고 앞으로 이걸 교훈 삼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상당히 날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에 대한 보다 더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 하에 예산집행이라든지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아요. 결산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1년 동안에 사업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는 또 성과는 어떻게 됐다라든지, 결산이, 그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임채호 위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수리산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20억이에요. 이거 몰랐던 거 아닙니다. 2차 추경에 세웠던 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만 예산확보, 땅 매입이 시급하니까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던 거예요. 집행이 언제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단말이죠.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액이 2억 7,000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러한 돈이 이월이 됐다. 연도를 넘기는 이월이 되는 사업은 그 액수만큼을 돈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월시킬 것 같으면 추경이라는 게 뭐예요? 추가경정, 1차 추경에서 가용예산이 얼마 있다. 가용예산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월이 될 부분이라든가 불용이 될 부분은 빨리 예측을 해서 추경에 또 취합을 해서 올려,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또 새로운 사업에 신규사업이 됐든 가용예산이 있으면 부족사업에 또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이 계속, 우리 1년밖에 안 됐지만 전년도에 2009년도 결산을 하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기억이 나니까. 그렇다면 아까 우리 이의용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안산의 녹색성장종합센터 건립이요. 우리가 환경부에서 물론 국비, 도비, 시군비랑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모든 사업이 금액에 따라서 있잖아요? 자치단체는 10억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단계별로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세우고 계속적인 사업에서 그런 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국비를 우리가 확보했다 하더라도 도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자치단체에 이관을 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용역도 안 끝난 상황에서 그 많은 돈을, 우리가 몇억을 도비가 나가, 6억이든 7억이든 나가서 왜 자치단체에다 묵혀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시군에다가. 우리도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거기에 대비해서 재정계획에 대해서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돈을 투입을 시켜라. 우리 도예산에 확보를 해줬으니까. 우리 대응투자하겠다라고 했으면 나머지 우리 금고에 놔서 이자수입이라도 올려라라는 말씀이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 부분, 우리 국장님 꼭 명심하십시오. 내년 사업예산 편성 짤 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짜놓으라는 말씀을 드려요.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2차 추경에 9월인가 몇 월에 2차 추경에 예산을 3억을 세워줬어요. 지하주차장하겠다. 2011년 6월, 지금 회기, 정례회 기간까지도 주차장 완성을 못 시켰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처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돈 3억을 갖다가 빨리 집행을 못하고 지금까지 넘겨 가지고 하는 이러한 절차적인 방법, 공무원 분들이 그런 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넘어갈 거 같으면 지금 세우지 마라. 내년에 세워주십시오. 내년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업을 못 하니까. 절대 불용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물론 입찰과정에서 입찰을 해서 이 정도가 남았다. 그건 뭐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부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5억이 들어간다. 거기에 80몇 % 정도가 이 사업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예측을 정확히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공무원, 전문가 분들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불용을 남기지 말고 이월을 시키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설계변경 같은 경우 내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봐주기식 설계변경이 거의 다라 이거야. “이거 나 적자니까 설계변경해서 예산 좀 올려주십시오.” 이런 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아주 잡아내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설계변경으로 어떤 업체한테 더 도와주기 위한 설계변경이 있다면 이거 공무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러한 설계변경도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설계용역을 주더라도 정확히 공무원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그러한 중간에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된다고. 부득이한 경우는 해야지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고 사장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한전 협약서를 가져오라고, 회의진행 전에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뿌려주라고 했으면, 저한테만 가져오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거 돌려주고요. 하여간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오셔 가지고 했지만 다음 우리 2차 추경이 됐다든가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든가 예산심의 때는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고 두 번 지적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잘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아까 이의용 위원님이나 우리 임채호 위원님이 지적한 동일 사안입니다. 사업조서 있지요? 510페이지입니다. 510페이지, 511페이지에 보면 녹색성장종합체험센터 건립하고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 내용하고 사업성과가, 한번 사업성과 그것 좀 읽어 주시죠, 뭐라고 나와 있는지.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 이재준 위원 성과보고서 510페이지, 511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두꺼운 책입니다.

이걸 드릴 테니까 이걸 읽어 주세요. 여기하고 여기 양쪽에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환경국장에게 자료전달)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 관련해서 사업성과를 읽겠습니다. “경기도 정서를 반영한 수도권 기후변화 체험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인프라 구축”

○ 이재준 위원 네, 그 옆에 것 또 하나 읽어줘 보십시오. 그 앞 페이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같은 내용입니다.

○ 이재준 위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사업내용만 달라요. 사업내용만 다르고 아까 32억이 한 번에 지출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사업비입니다. 하나는 200억짜리이고 하나는 150억짜리예요. 그런데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았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이재준 위원 왜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죠? 지경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투융자 심사기준이, 잠깐 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30억 이상이면 액수가…….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금액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0억…….

○ 이재준 위원 아니, 금액이 200억이잖아요, 200억. 하나는 150억이고 하나는 200억이란 말입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당시에 이 투융자심사기준으로 볼 때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거는 그럼 다음에 또 확인하고요. 문제는 똑같은 사업내용이고 사실상 그것이 하나는 4년짜리이고 하나는 5년짜리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지속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지자체 예산이 기초단체가 50억 이상을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것을 갖다가 가까운 인근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시흥과 수원이. 이 두 개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뭐냐 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1억 몇천만 원이 확보가 돼야 되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한 9억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예산이 만약에 본예산에 확보가 안 돼 있다고 치면, 35%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이재준 위원 안 돼 있다고 치면 사업의지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만약에 2011년도 본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안 돼 있다면 사업권 회수하세요. 그리고 도비 지원하지 말고. 그것이 정당한 겁니다. 우선은 이것이 200억짜리, 150억짜리 만들어놔 봐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건물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인근에서 다니면 되지 그걸 갖다가 우리 도가 50억 지원해 주고 지자체가 100억씩 내야 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실효성이 사실상 없는 것이 두 개가 중복돼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름만 달리.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일선 시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고 치면 사업의지가 없는 걸로 보고, 왜 그러냐면 작년도 본예산에, 똑같은 액,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1억하고 한 9억 정도가 반영이 됐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이월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올해 2011년도 예산도 반영을 안 했다고 치면 그건 분명히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건 통합을 해서 예산낭비 줄이고 실제 그 공간을 갖췄을 때, 교육관을 갖췄을 때도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용률이 높아지게끔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선택할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용의 있습니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일견 뭐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아직 제가 좀 설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검토를 해도 정책적으로 봐도 그렇고 효용성으로 봐도 그렇고 예산수립 관계로 봐도 그렇고 지방재정 현황으로 봐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하나가 이쪽 시흥이고 하나가 저쪽 양평이나 내지는 이천이나 광주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너무 머니까 편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근거리에 두 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물론 공모라는 방식을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서 기초단체의 예산상황, 물론 예산상황이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러면 참 설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다면 분명하게 이건 짚고 넘어가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문제의식 갖고 검토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거 설명자료 3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건립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이걸 작성하시는 분들이 숫자개념이 없으셔 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 전부 다 결산보고서에서 이렇게 미스가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 20억 8,000이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국비가 16억이고 도비가 4억 8,000이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국비가 16억인데 국비지원액이 50%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20억 8,000만 원이 50%만 됩니까, 이게? 그리고 도비가15%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은 지원된 금액이 일절 없는데 시군은 또 여기 35%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한번.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이 관계가 지금 재원분담비율인데요.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그런데…….

○ 김주성 위원 아니, 이게 예를 들어 분담비율이라고 하더라도 국비가 무려 16억인데 그냥 얼추 계산해도 국비가 한 7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비가 30%고, 시군비는 없는 거 같은데 여기 시군비가 그러면 나열이 되었어야 되는데.

(환경국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저희가 좀 이해를 돕게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시군비 부담이 따로 있습니다. 1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 표기가 여기 지금 안 돼 있고 여기 결산설명서에 표기된 것은 국도비만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군 예산이 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32억 원이 전체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보면 자원순환과 소관 해 가지고 소각장 건설해서 여기 지출액이 5억 5,902만 5,000원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시군 집행률이 이거는 10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해서 여기 지출은 100%가 다 됐는데 집행률은 지금 왜 이렇게 전부 다 각 페이지마다 집행률이 한 2%씩, 한 십몇 %씩 이렇게 전부 다 부족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집행되면 그 집행된 거에 맞춰서 집행률도 100%가 전부 돼야 되지 않나요? 다른 어떤 것들은 전부 다 100% 집행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98%, 99%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금, 예산은 집행이 됐는데…….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역시 저희가 지금 여기 35쪽에 지방채원리금 상환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100% 지출이 돼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 김주성 위원 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군에 교부해 주는 것, 교부로 이거는 끝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교부가 100% 됐고 시군에서 그것을 집행을 100% 했다는 취지입니다. 요 뜻이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에 수도권광역 관련 설치 부담금도 저희가 100% 교부는 했는데 이게 사실 지출보다도 괄호 열고 교부 그래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부를 100% 했는데 위탁을 받은 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집행한 것이 98%를 집행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38페이지 농촌폐비닐 같은 경우에도 집행은 끝났는데 약 12%가, 시군집행률은 88%밖에 아닙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집행을 안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 12%를 집행 안 했다는 거를 어떻게 알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매년 2월 말이 되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사업비집행 정산결과를 보고 받은 퍼센티지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래도 지금 여기 12%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31개, 여기 물론 14개 시군에 집행이 됐는데 최소한도 12% 정도가 미집행이 됐다면 이런 것 정도는 재확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글쎄, 뭐 이미 당해연도 사업이 다 종료가 된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 미집행률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결국은 사업지도를…….

○ 김주성 위원 아니, 이게 지금 12%면 약 6,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금액상으로 따져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이루어져야만이 되리라고 봅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는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화성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농가가 좀 줄어들었다는데 또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수거인력이 부족하다는 거 여러 가지 이런 요인이 여기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니, 비닐하우스가 줄어들었으면 집행도 그만큼 예산을 줄여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설정이 되면 무조건 그 금액을 다, 무조건 예산을 전부 다 집행을 해야 돼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실제로는 시군별로 이렇게 우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균분 안배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수원 같으면 얼마. 그런데 실제 시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요인에 따라서 다소 가감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좀 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대기질개선 추진지원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내역이 있던데요. 그 내역 좀 자세히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결산이랑 관계는 없지만 환경국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의견을 여쭤보는 건데 기사를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강산벨트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경기도 집행부와 방향이 달라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의견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제가 보도를 얼핏 본 적은 있는데 제가 깊이 있게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의견 내면 안 될까요?

○ 최재연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하고 또 답변하면서 부족했던 사안들은 분명히 서면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다 전달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머리 맞대고 일하는 모습들을 그런 자료 교환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5분 뒤에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거든요.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수질연구부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33억 3,448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30억 4,31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65.2%인 19억 8,463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34.8%인 10억 5,854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7억 4,631만 원으로 이 중 77%인 36억 5,5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0억 9,127만 원 중 10억 22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8,90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쪽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연구부는 22억 4,241만 원 중 22억 1,006만 원을 집행하고 3,23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수질연구부는 21억 1,599만 원 중 10억 6,112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22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5,26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북부지원은 3억 8,791만 원 중 3억 8,386만 원을 집행하고 40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47억 4,631만 원의 1.9%인 8,907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모두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과 14쪽의 주요불용액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총 2건에 10억 220만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수질연구부의 수질분야 연구용역사업인 팔당호 유역 비점오염 배출 및 저감방안 연구사업과 수질오염총량조사사업인 물정보관리시스템 구축 3차 사업의 용역기간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 2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25쪽 주요사업 성과보고서 내용 및 35쪽 세출결산 세부내역과 45쪽 사업설명 보충자료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방지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드린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의 세입ㆍ세출 결산결과 내용과 24쪽, 25쪽의 집행현황, 불용액 현황, 26쪽의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이월사업 내용 등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으로 내용검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억 4,631만 원이며 77%에 해당하는 36억 5,504만 원을 집행하고 21.1%인 10억 21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9%에 해당하는 8,90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본원에서 8,502만 원, 북부지원에서 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8,907만 원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연구 분야의 악취측정망 유지관리비 불용액 1,623만 원은 악취측정망 가동률 미달에 따른 용역비 감액과 용역계약 차액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대기이동측정소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불용액 477만 원도 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수질연구 분야의 생태독성 실험실 구축비 539만 원 등 대부분의 불용액은 계약 차액 등에 따라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의 토양 전처리 장비구입비 95만 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된 2건의 10억 219만 원이 있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질분야 연구용역비 9억 19만 원은 2010년도 제2회 추경 시 편성되어 용역이 하반기에 착수됨에 따라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것이고 수질오염총량조사를 위한 물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200만 원은 중앙부처와의 협의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의 구매 및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수질오염총량조사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지만 당초 사업기간보다 5개월이 연장된바 사업기간이 변경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월사업이 너무 많이 됐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액수가 좀 큰 것이 한 두어 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액수도 액수고 지금 이월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 추경에, 2차 추경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하면서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어떤 예산이 용역을 줬든 뭐 했든 간에 우리가 예산심의, 1차 본예산이 됐든 1차 추경이 됐든 2차 추경이 됐든 간에 우리가 어떤 사업에 계획이 있을 거라고요. 이걸 언제 용역을 착수해서 그러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언제 납품을 받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 10월이라는, 그때 2차 추경에 9~10월에 했는데 그때 예산을 세워서 2011년 12월까지 납품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사장을 시킨 거예요. 그죠? 차라리 2011년 장기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에 비교해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시킨다면 예산을 갖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앞에 환경국 저희가 다 모니터링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환경국에 말씀하신 거 저희가 충분히 다…….

○ 임채호 위원 아, 그거 보셨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했습니다. 해서 저희도 그걸 충분히 차년도부터 감안을 할 거고요. 단, 저희가 이건 뭐 변명은 아니고 그런 사안을 감안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걸 사업은어쨌든 당해연도에 충분히 다 계획을 세워놨던, 예상이 됐던 건데 중앙부처에서의 어떤 국고지원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월을 하는…….

○ 임채호 위원 네. 그거는 뭐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 물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가 한 50%를, 낙찰가에 의해서 46. 몇 %를 갖다가 집행을 했어요. 저는 이거 야단을 치고 싶은 게 아니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그야말로 제가 하는 얘기가 용역비와 행사비는 돈에 맞추는 거다라는 얘기를 예ㆍ결산 심의 때 많이 했어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은 1억 원이라는, 2억 얼마에서 1억, 반, 50% 이상을 갖다가 낙찰률을 맞췄다 그러면 제대로 잘 했다, 행정절차를 잘해서 낭비될 예산을 막았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이 연구용역비에 맞춰서, 돈을 맞춰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돈에 맞춰 용역이. 우리 돈에 맞춰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에 맞춰서 대충 얼마가 나올 것이다라는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일단 50%라는 예산이 절감은 됐어요. 절감이 돼서 참 좋은데 한 쪽 측면은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라는 부분을, 두 가지를 제가 칭찬하면서 한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서부터 이런 용역이 나오면 실질적인 어떤 돈에 맞춰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모니터링 다 하셨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 때에 그걸 꼭 잘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은 결산감사고 이 결산감사는 11월에 있을 우리 행정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제기된 문제들이 정말로 2011년도에는 돌아볼 수 있는 것인지 바로 보기 위해서 한번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보다도 앞으로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로 경기도의 모든 환경에 지표가 되는 모든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 바람입니다.

아까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요. 제가 28쪽에 골프장 잔류농약검사를 합니다. 제가 용인이기 때문에 골프장은 잘 갑니다. 골프는 안 칩니다마는 잘 가요. 주민들이 “어 이상하다.” 이런 얘기 하는 데도 제가 봤어요. 작년에는 이게 한 군데도 문제가 없다고 나왔었고 올해는 기준초과가 4개소 나왔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번에 가셨을 때에,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제시했던 농약의 창고를 조사하게 돼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오진 위원 창고를 조사하고, 조사돼 있죠? 했나요, 이번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디? 구체적으로…….

○ 권오진 위원 농약창고를 조사하게 돼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창고…….

○ 권오진 위원 농약창고를 조사해서 신규 들어온 거, 나간 걸 파악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새로 변경기준에. 돼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저희는 검사를 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하러 가고요. 농약보관창고는 시군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 권오진 위원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측정시료채취의 측정위치를 한번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위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시료채취지점.

○ 권오진 위원 그걸 갖다가 제가 한 서너 군데, 위치를 갖다 가져올 때 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오진 위원 나갈 때도 보고. 그래서 용인에 있는 세 군데 정도의 골프장을 시료채취 위치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것도 지침에,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침에 페어웨이에서는 몇 군데, 그다음에 그린에서는 몇 군데, 토양의 표토에서부터 몇 ㎝ 이렇게 채취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다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 하면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이게 이상하다라고 볼 때는 그걸 지침을 바꾸든지 해서라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한번 의심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측정위치 같은 것들, 또 시기, 골프장에서 농약을 제일 많이 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래도 비 온 후나 그럴 때…….

○ 권오진 위원 장마 직전과 장마 직후에 세네 번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를 하고 있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측정한 시기 그거하고 같이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위원님이 언제 한번 일정을 잡아주시면 맞춰서 한번 같이…….

○ 권오진 위원 같이 가자고요? 좋습니다. 같이 가서 한번 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폐수 수질검사하고 하수 수질검사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여기 29쪽, 31쪽에서 폐수 수질검사하고 여기 보면 오수 오염도 검사가 있고 폐수 검사가 있고 있는데 지금 오총제 나와 있는 검사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하수에 들어갑니까, 폐수에 들어갑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하수에 속합니다. 폐수는 말 그대로 사업장, 공단지역이라든지 공업, 공장 같은 데서 나오는 최종 배출수를 폐수라고 하고 하수는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것하고 빗물하고 합쳐진 걸 통합해서 하수라고 우리가 보통 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오염총량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용인 같은 경우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시료채취 지점이 용인시, 오산시 딱 자르면 좋은데 다 몰아져 내려와 가지고 어떤 시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어디를 파악하지 않고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한 번쯤은 수질측정하면서 그냥 갖다가 기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용인시에 끝나는 시점, 어떤 지역시점을 모아 가지고 그 시점별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건 다르다, 분명히. 모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걸 갖다가 측정하는 것을 한번 제안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측정지점하고 시기는 어느 한순간에 측정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수 같은 경우도 여러 기간 동안, 일주일 간격 내지는 8일 간격으로 해서 평균치를 내고 지점도 아마 상류, 중류, 하류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파악 중)

○ 권오진 위원 이것은 제가 원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인데 사실 모든 경기도에 오염, 대기, 물에 대해서는 모든 수치가 연구원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두 개 시가 중복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 보게 되면 서로 간에 논쟁이 되거든요. 개발된 곳은 여유가 있고 개발 안 된 곳은 불만이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 지역별로, 하천부지니까 한번쯤 별도로 해달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갖다가 첫 번째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염총량제 제일 문제가 배출부하량입니다. 발생부하량은 이미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배출부하량인데 배출부하량은 그 지역에서 오수제거시설, 종말처리장 그 끝난 지점에서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주민들이 볼 때 가장 오염된 지역이 아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지역을 측정해 간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봐 가지고서 주민의견을 반영을 시켜 가지고 아마 오총제에서 경기도나 다른 팔당본부나 환경부에서 보는 것은 전체 측정지만 보는 것이지만 전체를 보는 것은 아마, 위치를 측정한 것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 그런 걸 보셔 가지고서 한번 바꿀 용의가 있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엊그제 의회에서도 위원님이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오총제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점 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결정해서 변경하고 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측정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그러한 점들은 저희가 충분히 숙지를 해서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해서 만약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수정이 가능한 거면 수정토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용인시에는 기흥호수라는 데가 있어 요.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종말처리장 바로 앞에서 그냥 막 펌프처럼 오물이 막 나오고 있는데 측정지점이 거기서 1㎞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나오는데 주민들은 오염을 보고 있다 이거죠. 이러한 것들을 위치를 잘 설정해 가지고서 정말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한 사업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연구원이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잘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수질연구부 등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채용공고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채용공고 몇 개를 살펴봤는데 수질연구부는 지금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보건연구부라는 팀은 지금 결산서에 없어서 이 보건연구부가 어디에 속해 있는 부서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복지공보위에서 별도로, 저희가 상임위가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수질연구부 쪽만 여쭤 보면 이게 계약기간이 원래 6개월인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닙니다. 보통 기간제근로자는 10개월로 돼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공고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모두 다 6개월로 나갔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중간에 기간제근로자가 좀 일찍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하거나 하면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또 채용을 합니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이 액수로 보면 열두 달로 잡혀 있는 것 같아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통 10개월입니다.

○ 최재연 위원 10개월이요? 10개월이면 안 맞는데, 값이. 예를 들면 수질연구부에 폐수 수질검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보면 1,000만 원 정도 되고 이걸 열두 달로 나누면 한 달에 88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고에 보수가 약 80에서 9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열두 달 근무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연월차 수당 포함해서 10개월로 하면 아마 조금 금액이 90에서 100만 원 사이 될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왜 공고에는 80에서 90만 원으로 나가는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통 연월차 수당까지는 계산을 해서 저기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본봉만 해서 그렇게, 보험료가 일부 또 빠지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 최재연 위원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 일이 대충 어떤 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실험보조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험하는데 초자 세척기구도 닦아야 되고 여러모로 잔일이 많기 때문에.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노동강도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래서 금방금방 그만두고 또 채용공고를 내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기간제근로자 임금은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요. 노동부의 기준에 단가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최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끝나셨어요?

○ 최재연 위원 네.

○ 위원장 임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원장님, 그게 80만 원, 90만 원이 아무리 정부에서 정했다 해도 최저임금이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 최저임금 거의 가이드라인인 것 같습니다. 거의 최저임금에.

○ 김주성 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80만 원, 90만 원 받아 가지고 생활을 어떻게 하지요? 아무리 정부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 가지고 쓴다고 하지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 어쨌든 정부의 저기를 보면 시급 계산해서 4,110원으로 단가가 결정돼 있거든요.

○ 김주성 위원 하루 몇 시간 근무하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8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월차가 조금 있고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은 저희가 다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래도 그렇지. 정부에서는 기업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난리를 치면서 국가에서는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임금을 주고 있고 현실에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실상 현실적으로 최소한 아무리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조금 어느 정도 고급인력이 필요한데, 단순 실험보조라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간제 채용이 중간에 이렇게 일찍 관두고 하면 공고를 내도 사람 구하기가 어떤 때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간혹 불용액이 연말에 한두 달 남겨놓고 관두게 되면 사실 채용을 못하고 해서 그런 데서도 불용액이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채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그거 해서, 1년 중에 10개월 채용하고 그다음에 2개월 남겨놓고 그만 둬야 되고 그리고 다시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채용이 되겠습니까?

먹는 물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먹는 물 쪽에서 종사하는 우리 현재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팀장 포함해서 정규직 8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 2명해서 총 10명이 근무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여기서 수돗물이라든지 지하수 시료라든지 이런 것을 무려 지금 여기 보면 1년에 약 도내 1만 4,220건을 채취를 해 가지고 이거를 검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보면 다른 거 1,477건, 밑에 또 보면 1,600건에다가 거의 2만 건 가깝게 되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굉장히 많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 인원에서 어떻게 이 많은 시료를, 아니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상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검사건수를 모두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물론 필요에 따라선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하수 검사나 이런 거는 민원인이 직접 갖고 오거나 시군의 담당공무원이 저희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하는 것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무리 가져온다고 해도 하루에 100건 정도를 가져 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평균 잡아서 그 정도 됩니다. 전체 300일 잡아서 2만 5,000건이면 평균 잡아서 7, 80건이 되고요. 올해 같이 사실 구제역이 발생돼서 또 구제역 관련 지하수 검사 같은 걸 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 일정기간 동안은 다른 팀의 인력보조도 받고 해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실제로 지금 현재 이게 하루에 100건이 넘는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 게 어떤, 이 많은 건이 들어오는데 형식적인 어떤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아닌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분석이라는 게 뭐 인력, 사람이 다 저기하는 게 아니라 전처리해서 장비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성적서에 대해서는 추호도 검사를 생략한다든지 이런 저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다 기계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를 성적서에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주성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올해 구제역이 일어나 가지고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 2010년도 결산문제를 묻고 있습니다만 도내 초ㆍ중ㆍ고에 아직도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음용하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3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총 23군데밖에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주성 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있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여주지역이 제일 많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무래도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인 여주, 양평 쪽이…….

○ 김주성 위원 물이 괜찮습니까? 앞으로 여기는 개선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까지는 23개소 학교가 전부 다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안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교육청 주관으로 월 1회 주기적으로 저희한테 검사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무래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특히 아이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보다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32쪽을 봐주세요. 아주 좋은 자료가 나와 가지고. 용인이 비점오염정책이 제일 나쁘고 하수관거사업이 제일 나쁘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암만 떠들어도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이 자료의 근거 자료를 절 주시죠. 측정한 자료를 모아 가지고서.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제가 신갈에 하는데 3년 걸린데요. 이게 하수관거를. 그래서 1년 내 당기는 방법을 연구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주택실 소관 결산안 및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임종성안승남이의용권오진김주성김진경박인범이재준이재천임채호

조성욱최재연최철규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직무대리 김호겸환경정책과장 이용섭기후대기과장 김교선

자원순환과장 이영하공단환경관리소장 김경기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북부지원장 김구환총무과장 김승호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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