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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3차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2011.07.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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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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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5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재준ㆍ민경선 위원 동의)
2. 업무보고의 건


(14시11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집행부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사일정이 끝나면 바로 이 자리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학술연구용역, 4대강사업이 지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대한 과업수행자로부터 중간보고회가 있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재준ㆍ민경선 위원 동의)

(14시12분)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이재준 위원님과 민경선 위원님의 서면동의로 2011년 7월 5일, 오늘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보다 심도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과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을 하는 것으로 당초 활동기간 2010년 8월 20일부터 2011년 8월 19일까지 1년간이었던 것을 내년도 2월 임시회를 고려하여 2012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이재준 위원님과 민경선 위원이 서면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서


2. 업무보고의 건

(14시14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번 총괄 업무보고와는 달리 4대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수해대책 및 피해상황 등에 대한 확인과 준설 적치장 부분에 대한 추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업무보고 대상인 농정국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지확인에 따른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담당과장 두 분이 대신 참석하는 사전양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성오 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본부장 손성오입니다.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요. 한강살리기 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가 PPT를 전면에 준비를 했습니다. PPT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제가 PPT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시16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보고드릴 순서는 한강살리기사업 현황, 공사구간별 추진 현황, 수해대비 추진 현황,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 적치 현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 추진 현황은 우선 위치도를 보면서 전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은 크게 북쪽이 지금 위쪽이고 남쪽이 밑에 쪽이 되겠습니다. 위쪽이 북한강이 되겠고요. 밑에는 충주댐을 기점으로 내려가는 남한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당댐에서 합류가 돼서 한강으로 합류해 나가는 지류가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북한강이고요. 남한강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팔당댐에서 만납니다. 두물머리가 되고요. 여기서 다시 한강줄기로 해서 서해로 흘러나가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구간은 남한강 유역에 1공구, 2공구, 5공구를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3공구, 4공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공구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강은 1, 2, 3, 4, 5, 6공구 이렇게 여섯 공구로 나누고 있고요. 북한강은 1개 공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144.5㎞ 구간 중에 팔당댐 남양주부터 시작해서 가평 자라섬까지 47.5㎞ 구간, 9공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구별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84%고요. 도 시행분은 77%로 정상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전체는 2011년, 금년 10월 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공사 현황은 현재 주요 공정인 이포보ㆍ여주보ㆍ강천보는, 이포보ㆍ여주보는 95%를 추진 중에 있고 강천보는 93%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보 공정이 완료가 되면 시운전을 실시하고 9월 말 담수를 시작해서 소수력발전을 하고 통합관리센터도 개소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토는 5,598만 ㎥이 되겠습니다. 준설토 부분에 대한 거는 5월 말 준설이 완료됐고 현재 여주군에서 매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8%가 되겠습니다. 또 수변생태공간은 7월 중 교목이나 관목 식재를 완료해서 생태하천이라든가 조경시설물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8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공간을 도민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명소화 전략 및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공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1공구는 팔당댐이 여기 부분이 있고요. 여기 아마 북한강, 남한강, 두물머리지구 해서 팔당댐부터 양근대교 연장 24.6㎞에 사업비는 84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호안공 및 식재공, 귀여ㆍ수청ㆍ운심 등 8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포장공ㆍ시설물공, 현 공정률은 63%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산 정약용 생가가 있는 다산지구로서 생태습지라든가 교목, 관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여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생태공원이 조성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도 지금 한참 부대공사를 식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공구가 되겠습니다. 2공구는 양근대교부터 이포보까지 되겠습니다. 연장은 11.3㎞, 사업비는 71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포장공 및 시설물공, 교대ㆍ교각 기초타설 및 철근조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76%.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이 부분이 양근대교가 되겠고요. 여기에 지금 생태습지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지구가 되겠습니다. 생태공원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6%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공구가 되겠습니다. 이 공구는 턴키 베이스 컨트렉트(Turn-Key Base Contract) 방식으로 설계시공 일괄입찰이 된 곳이 되겠고요. 위치는 이포보부터 백석리섬 연장 9㎞, 사업비는 4,472억 원. 사업비가 많은 이유는 이포보, 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현재 보는 공도교 상부공을 추진 중에 있고 수문을 제작, 조형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 소수력발전 설비공사와 권양기 건축공사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85%, 보는 97%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포보를 보겠습니다. 이포보가 현재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지금 시공이 다 완료된 거고, 이건 항공사진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분기별로 찍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포보는 턴키 베이스 컨트렉트(Turn-Key Base Contract)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제안자가 이포보 위에, 이포보를 곡선화시켜서 학이 날개를 펴는 형상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게 백로 알을 설치하는 걸로 됐습니다. 백로 알은 지금 현재 권양기, 윈치를 여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문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윈치가 되겠습니다. 생태공원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공구, 4공구도 턴키공사로 발주가 됐습니다. 백석리섬에서부터 여주보까지 연장 3.7㎞, 사업비는 2,865억 원. 여기도 여주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주보는 현재 공도교 상부공을 하고 있고 권양 설비 제작을 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도정비, 소수력발전소 설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90%, 보는 97%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주보 추진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주보는 지금 현재 완전히 다 된 상태고요. 지난번 태풍 메아리 때에 가물막이, 이 부분은 어차피 철거가 돼야 되는데 가물막이 한 이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철거가 됐습니다. 사실상 공사는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공사 5공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공구는 여주보부터 여주대교 연장 3.6㎞, 사업비는 7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식생매트, 포장공, 식재공을 양섬에 추진 중에 있고요. 포장공ㆍ식재공을 현암지구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88%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준설을 한 이후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암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턴키공사 6공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대교부터 섬강까지 연장 17.5㎞, 사업비는 3,3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강천보가 있습니다. 강천보에 대한 거는 공도교 상부공, 소교량을 설치 중에 있고요. 소수력발전소, 통합관리센터 설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86%, 보는 93%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강천보가 지난 태풍 메아리 때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 피해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카파댐이 있고 가물막이를 이렇게 둘러싸 가지고 여기를 육상화시켜서 이 위에 들어가서 교량을 놓고 작업을, 바닥 콘크리트를 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FCM으로 밀어내기, 캔틸레버(Cantilever)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어내기 교량이 여기까지 다 갔습니다. 다 가서 끝에 추진코만 남아 있고 한 스팬(span)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정은 93%. 이번 태풍 메아리 때에 이 카파댐하고, 이 부분은 지금 교량인데요, 가시설 교량이죠, 이것도요. 이 부분은 넘쳐도, 월류가 되더라도 철거가 안 되게끔 설계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비가 오면 침식이 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 메아리 때 다 침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공사를 위해서는, 지금 남아 있는 공사는 밑에 가동보에 러버, 물이 빠지지 않게 러버, 고무패드를 설치하게끔 돼 있고 어도(魚道)를 설치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공정은 한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바로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양섬은.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강 지류인 9공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공구는 남양주부터 가평 자라섬까지 연장 54.2㎞, 사업비는 1,59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식재공, 시설물공을 추진 중에 있고요. 배수시설물공, 식재 등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55%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라섬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바로 밑에 남이섬이 있습니다. 남이섬하고 자라섬이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태공원 조성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생태공원 조성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기존댐 현황 및 댐 방류 시 주요지점 도달시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강수계는 북한강과 남한강에서 한강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만 기존 댐은 전체 한강수계에는 8개 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강에는 소양강댐,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이렇게 6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충주댐, 괴산댐이 남한강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홍수조절능력이 있는 댐은 소양강댐, 남한강에는 충주댐 이 두 댐만 홍수조절능력이 있는 다목적댐이고요. 나머지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괴산댐 여기는 다 발전전용댐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소유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소양강댐은 1973년도에 축조돼 가지고 저수용량이 총 29억 톤, 홍수조절능력은 7억 7,000만 톤 정도가 홍수조절능력이 있고요. 현재 담수율이 한 50% 되기 때문에 실지로 홍수조절능력은 한 10억 톤 정도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주댐은 86년도에 완료된 다목적댐으로서 27억 5,000만 톤이 저수용량이고 약 6억 톤 정도가 홍수조절능력이 있습니다. 홍수조절능력이 있습니다만 현재 담수율이 60%기 때문에 한 10억 톤 정도를 홍수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강수계에서는 1년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물을 저희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를 쓰고 있습니다만, 전체 127억 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27억 톤 중에서 실지로는 우리가 쓰는 물 양이 약 125억 톤, 모자르는 게 약 1억 8,000톤 수량이 모자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료는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가 실지로는 127억 톤의 물이 생산이 되지만 127억 톤 중에서 약 2억 톤 정도는 물이 모자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댐 방류 시에 주요지점 도달시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댐에서 여주까지 방류가 되면 전체 길이가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4시간 45분 정도 소요되고요. 여주에서 또 방류해서 팔당댐까지는 도달시간이 한 9시간. 그래서 합쳐서 14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또 팔당댐에서 물을 방류했을 때 제1한강교까지 약 14시간 25분, 팔당댐에서부터 한강 1공구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동수경사가 1/1,000 내지 2/1,000니까 거의 물 흐르는 속도가 상당히 저속이기 때문에 느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충주댐에서 방류했을 때에 제1한강교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약 28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양강댐에서 방류했을 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양강댐에서 방류했을 때 청평댐까지 약 5시간 정도가 소요되겠고요. 또 청평댐에서 방류를 했을 때 팔당댐까지 5시간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북한강 수계에서는 전체 시간이 24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고 저희가 한강홍수통제소와 국토해양부 또 우리 경기도 건설재난대책본부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홍수대비시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수대비시설 현황은 CCTV, 음성경보시설, 참조수위표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다 남한강에 집중되어 있고 북한강은 사실상 수해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남한강에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CCTV는 여주군 강변유원지 등 8개소, 지금 점멸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음성경보시설은 전북리유원지 등 6개소, 직접 현장에서 음성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참조수위표는 여주대교 등 2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수해방지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은 보가 되겠습니다만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이포보하고 여주보는 철거가 완료됐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요. 강천보만 아까 사진상으로 볼 때 약 한 달 정도 공기가 남았습니다만 현재도 거기는 지금 임시 가물막이만 침식이 돼 있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 공정대로 간다라고 하면 7월 말까지 완료되지 않겠느냐. 이 보가 완료되면 4대강사업은 사실상 완료가 되고 재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수력 시공구간은 7월 중순에 완료계획으로 있고요. 준설토 적치장은 지금 적치가 완료된 상태고. 또 우려하시는 급류하천 세굴위험, 그러니까 준설됨으로 인해서 수위차가 나기 때문에 지천에 대한 유속이 빨라져서 세굴이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호안공 하상유지공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수해방지대책을 보고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강추진본부와 서울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한강살리기 사업현장, 여주군 재난대책본부와 우리 경기도 재난대책본부, 건설본부가 유기적으로 상호 정보공유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지난 4월에 수해대비 모의훈련을 각 공구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매뉴얼에 의해서 수해대비 행동 및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난번 2010년도 지방하천 수해피해 복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지천피해 발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2010년에는 4개 하천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요. 간매천, 연양천, 금당천, 소양천. 이 부분은 지금 시공이 다, 연양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시공이 완료됐고요. 연양천은 현재 신진교 교량이 한 5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 8월이면 다 완공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피해원인은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워낙 비가 많이 왔고, 360년에 한 번에 해당하는 빈도로 비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신진교는 69년도에 축조된 아주 오래된 노후교량으로서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신진교는 확대기초로 돼 있습니다만 보통 옛날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백호우로 긁다가 보면 단단한 지반이 나옵니다.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N치가 한 50 정도가 나오면 견고한 토사지반인데 그런 지역은 풍화암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확대기초를 치고서 올라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그래서 지반이, 요즘은 교량기초를 하게 되면 극경암에다 직접기초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파손은 안 되는데 60년대하고 70년대 초반은 경제성, 돈 때문에 그렇게 시공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신진교도 그런 것으로 사료됩니다.

준설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설토는 전체 5,598만 ㎥을 다 준설을 완료했고 현재 여주군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준설토 판매 현황은 2010년도에 184만 ㎥, 2011년도에는 476만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500만 ㎥을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국내 골재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서 연차별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적치시장 현황은 여주군 19개소에 275만 ㎡에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운반을 5㎞ 내에서 제내지에 위치한 지구를 우선하여 활용하고 있고 부족분에 한하여 제외지 지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내지하고 제외지를 보통 전문가들도 헷갈리는데 제내지는 뚝 밖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내지. 그리고 제외지는 뚝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외지란,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외지는 하천부지를 말씀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치장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적치장 위치도는 당초에는 22개소로 돼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9개 지구로 돼 있는 게 지난번 이재준 위원님하고 같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 및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이라 그러시는데요. 이 부분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라든가 신고대상이 아닌 농수축산물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5년 단위로 허가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 한강살리기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2항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매설하는 경우 그 주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적사업 시행이 한강살리기사업이기 때문에 한강살리기사업에 필요한 기간은 2 내지 3년인데 만약에 이게 10년이 가더라도 이 법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강사업 기간은 금년 10월 달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 점용허가는 끝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가는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 적치장 부지조성 사업으로 해서 여주군수가 허가를 해줬고요. 총 17개 지구에, 19개 지구가 되겠지만 농지전용허가는 17개 지구에 235만 ㎡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약 3년간 나갔기 때문에 한강살리기사업 끝나기 전까지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복구비는 산정금액을 35억 원을 산정해서 보증서로 예치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14시38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손성오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본부장 또는 농정국 담당과장을 지명한 후 해당 본부장 또는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민경선 위원입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저희 4대강특위에서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간매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매천 하류부분을 공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부장님, 확인하셨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지난번에…….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2일에서 2010년 9월 10일까지 해서 9월 10일 완공한 간매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하류부분은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것인지, 그때 물어봤는데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민경선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 현장도 나가셨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2008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사업을 시행한 구간으로서 하천폭을 12~30m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류부분까지 공사가 그때 다 된 걸 현장 확인을, 바로 같이, 확인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하류까지 했는데 안 했다고 15년 돼서 그것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보고는, 잘 모르는데요. 하류부분까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확인해 주세요, 빨리.

(손성오 건설본부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는 포함이 안 됐고요. 2010년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류부분도 했다라고…….

○ 민경선 위원 책임지시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담당자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니라 수해복구사업.

○ 민경선 위원 수해복구 전 사진하고 완료 사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출한, 어제 받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지난해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지난해에 피해를 입어서 올해 수해복구를 했다는 겁니까? 맞습니까? 지난해에 수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난해에 수해를 입은 거를…….

○ 민경선 위원 언제 입었죠, 수해를? 작년 9월 21일 날 입은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9월 21일 날.

○ 민경선 위원 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도 부실공사 유무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9월 10일 날 완공됐는데 완공 후 11일 후에 수해가 났어요. 수해개선을 하기 위해서 상습지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유지ㆍ보수는 도 비용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이 공사를 맡았던 회사가 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끝났고 11일 이후에 그거는 수해복구사업으로 별도 공사로 한 거고 거기의 하자보수사업은 아닌 걸로 그렇게…….

○ 민경선 위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해명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하류부분에 이 돌이 뭐죠? 지금 돼 있는 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사석은 아닌 것 같고요. 사석은 아닌 것 같고 조그만…….

○ 민경선 위원 큰 돌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큰 돌이 사석인데.

○ 민경선 위원 왜 지금 앞뒤가 맞느냐 하면요.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사진이 여기, 지금 컴퓨터 가져 왔습니다. 지금 이게 하류입니다. 지난해에 제가 9월 20일 이후 수해를 입은 다음에 찍은 하류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한 사진에는, 이 사진이 있어요. 15년 전 사진을 갖다가 준 거예요. 15년 전.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 이 사진 똑같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공사가, 바뀐 것이 이 돌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수해를 작년에 입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게 6번 블럭이 다 사석으로 바뀌었는데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건 공사를 끝낸 것 아닙니까, 당시에? 9월 10일까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수해복구 전 사진이 옛날사진 아니냐. 맞는데요, 옛날 사진이.

○ 민경선 위원 옛날 사진이죠? 작년에 9월 20일 이후에 갔는데, 현장을 방문했는데, 수해를 입어서 갔는데 이 하류부분은 수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입었다는 건데 올해는 피해를 전혀 안 봤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이 다음이 바로 간매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간매교예요. 끝이에요. 그러면 전 구간을 다 공사를 해놓고 상류만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다 뜯어 고쳤는데 그걸 수해복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쓴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헷갈립니다.

○ 민경선 위원 정확히 확인하세요. 내일모레 상임위에서 내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 결산심의지만, 예산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은 수해복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거는 지금…….

○ 민경선 위원 이걸 복구비로 썼다는 것은 예산전용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님, 그게 아마 좀 착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리고 분명히 우리 도에서 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고 여주군에서 하는 수해복구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딱 해서 사진 대비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다 마친 상황인데 지금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던 게 하류가 하폭이 좁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유량의 속도에 의해서 간매교를 칠 수 있다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여기 블록들이 위험하다. 왜냐하면 상부에서 지난해 9월 20일 날 발생한 거 보면 이렇게 유실됐어요. 이와 같은 게 하류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터지려고 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 돌로 바꾼 것 아닙니까? 이것을 블록을 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사석으로.

○ 민경선 위원 그럼 이게 수해복구비입니까? 수해를 입지 않았는데 복구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명을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정확하게 해명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아까 이 수해복구비로, 왜냐하면 완공이 끝난 다음에 11일 후에 수해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공사했던 업체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서 도에서 부담했다고 하는데 공사했을 때 유실되거나 했을 때 예를 들면 유지ㆍ보수 기간이 있을 거고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이 계약을 했을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 민경선 위원 그 계약서도 다 제출해 주세요. 정확하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간매천이 9월 10일 날 완공이 돼 가지고 공사가 전부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9월 21일 날 비가 와서 간매천 호안블록이 전부 다 떠내려가서 했는데 공사 완공된 지 10일 만에 그게 부서졌는데 그게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그것도 판명을 해야 될 것이고 아마 그게 경기개발공사인가 거기에 상응하는 회사가, 지금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완공된 지 11일 만에 그 천이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그걸 전부 돌로 싹 바꿨어요, 다. 그 공사비는 지금 어디서도 지출된 내역이 없는데 그 내역을 다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위원장 김주성 꼭 그걸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럼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 구간에 교량이 몇 개소나 있는지 정확한 수량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준설토 적치…….

○ 송영만 위원 하도 준설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준설토 적치 구간에 교량이 얼마나 있는지…….

○ 송영만 위원 구간에 지천까지 포함해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천까지 포함해서요?

○ 송영만 위원 네, 몇 개소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적치 구간은 여주대교 외에는 교량이 큰 건 없고요.

○ 송영만 위원 전체 5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거는 전체를 한번 지천까지 하면 저희가 다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 이유는 하도를 준설함으로 인해서 교각에 세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현재 준설된 구간 내의 교량의 하도준설로 인한 세굴방지대책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지 그것에 대한 걸 제가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 내에 설계에 반영된 교량이 몇 개소가 돼 있고 반영이 안 된 교량은 몇 개소가 돼 있는지 정확한 수량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님, 본류 구간에는 여주대교, 이호대교, 세종대교, 이포대교 4개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 송영만 위원 4개소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전체 하도준설 구간의 교량 현황하고 그다음에 세굴방지대책이 반영이 돼 있는지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다시 한 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 세굴현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서 교량이 슬라이딩되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사고대책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양천 주변의 신진교가 교량이 붕괴된 원인이 아까 얘기할 때는 오래됐기 때문에 교량이 붕괴가 됐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사고 교량이 붕괴된 원인을 강원대 교수가 얘기한 것을 제가 참고로 한다면 하도준설로 인해서 유속이 증가가 돼서 견디지 못해서 붕괴가 된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보고했을 때의 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구간 내의 교량이 현재 붕괴 우려도 장시간이 지나가면 신진교와 같은 사고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걸 꼭 감안하셔서 정확한 자료로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송영만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 부분의 기초가 세굴돼서 신진교가 전도된 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자료를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쟁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부일보에 난, “정확한 확인 없이 자료 작성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업무협의를 하면서 이거 시정을 요구했는데 조치 취한 것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중부일보 어떤 보도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4대강특위하고 민주당 대변인실에서 발표한 자료가 전부 근거 없이 작성됐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때 서로 확인해 가면서 시정을 요구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이재준 위원 조치 취한 것 없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후로는 지금, 그때 위원님하고 확인한 거.

○ 이재준 위원 됐어요. 조치 취한 것 없고요. 그다음에 하천점용허가 받은 것 있어요. 계신지구에. 14만 ㎡. 하천점용허가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도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받은 것 있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계신지구는 제외지로서 하천부지 내에 적치한 거기 때문에요. 하천부지 내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그렇죠. 하천부지 내에 적치를 했다 그래도 국토부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하천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는 안 받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게 따지면 하천부지 내에 임시적으로 외에는 적치장으로 적치물을 쌓아놓을 수 없다는 하천법에 나와 있는 규정은 적용을 안 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천구간 내죠. 하천부지라고 하지만 하천구간 내에 있는 부지가 형성돼 있는 부분을 점용한 거고 사실상 하천이죠. 하천부지가 아니라. 하천구역 내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하천이라고 형질이 적용된 데서는 적치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끔 하천법에 나와 있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게 관리청에서 하천공사를 위해서 하는 거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하천공사를 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갑작스럽게 하천부지 내에 뭘 쌓아놨을 경우 홍수가 오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지장물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해요. 그래서 적치를 못하게끔 하천법에 나와 있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천공사를 하는 관리청에서, 홍수라든가 재해예방을 하는 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적치한 부분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게끔 돼 있는 거고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관리청이 본인이 시행하는 사업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법적으로 다시 한 번…….

○ 이재준 위원 법적으로 하고 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조회를 해서 통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받은 건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 이재준 위원 자기가 허가관청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땅을 쓴다고 해서 국민들한테는 허가를 받으라고 하고 본인들은 법에 저촉되는 허가행위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천구간ㆍ구역 내에 관리청이 하는 사업시행은 허가를 안 받게 돼 있거든요.

○ 이재준 위원 안 받아도 적치물은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적치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그거는…….

○ 이재준 위원 아니, 토사가 적치물이지 적치물이 아니면 뭐가 적치물입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걸로 임시 가도도 만들고 임시 가물막이도 만들거든요. 이건 토목재료로 보시면 됩니다.

○ 이재준 위원 일단 그 정도로 하시고요. 우선 여기 저한테 업무보고차 제출해준 자료만 근거로 했을 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하고 하천점용허가를 정당하게 받았다라고 계산하고 산림허가를 정당하게 받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총 허가면적이 263만 5,000㎡예요. 그런데 지금 여주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275만 6,000㎡예요. 그러면 차이가 12만 1,600㎡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 취득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님 지적을, 이 부분은 여주군수가 농지전용허가를 다 내줬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소상한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래서 업무협의회 할 때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여주군에 한강살리기추진사업지원단이 있는데 여기는 군직원이니까 여기는 들어올 수 없는 거고 별도로 위원님하고…….

○ 이재준 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오늘까지 안 됐다면 그 사람들을 고발조치하고 이거 전부 원상복귀했다가 다시 와야 되는 게 맞아요. 벌써 시간이 얼마가 지났습니까? 저희가 현장검증 나갔을 때 이미 그거 조치를 취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여주군 관계자를 불러서…….

○ 이재준 위원 그러지 마시고 고발조치를 하십시오. 고발조치를 하고 그 기관장을 문책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원상복구한 다음에 복구비용 모든 걸 다 청구하십시오. 아직도 그렇게 경기도 위상이 안 서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게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군수도 처벌도 받아야 되고 그렇겠는데요. 그 부분을 그때 저희가 여주군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따져봤을 때 다 범위 내에 들어가고 처벌받을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재준 위원 본부장님 지금 그 말씀 잘하셨는데, 적치장 사용하는 면적을 달라고 했을 때 저한테 283만 9,000㎡를 줬어요. 그걸 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여주군에서 다시 저희하고 업무협의회 들어왔을 때 275만 6,00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그럼 여기를 보십시오. 이런 보도자료가 나간다면 우리가 준 잘못된 자료 때문에 이런 보도자료가 나갔다고 이걸 시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지난번에 여주군 추진단장하고 실무자가 왔었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는 적치장 명하고 허가지구하고 구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 이재준 위원 그것도 일부가 있지만 전체면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체면적에서 차이가 나서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우선 허가서류만 좀 해라.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서 수습을 해보자.” 이렇게 했으면 그걸 해줘야지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아직까지도 안 오고 이거 보도자료 나간 것 정정보도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재준 위원이 허위적으로 문서 작성한 거예요? 여기에 공문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문 준 것 갖고 했으면 “우리가 준 잘못된 자료 때문에 이런 보도자료 나갔다,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든지 정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환경성검토 면적이 초과됐다고 하는 것은…….

○ 이재준 위원 사전환경성 면적이 아니라 적치장 사용면적이에요. 적치장 사용면적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적치장 면적도 지금 54만 5,618이 틀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해서,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여주군에서 실제 적치장 면적을 잘못 보고했고 이렇게 갖고 와서 275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부일보에 얘기를 해줘라. 얘기를 해주고 이거는 정당하게 허가를 다시 추가로 신청해서 우리가 현장방문 가기 전까지 수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때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진행된 게 없잖아요, 진행된 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유인물 13페이지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54만 5618 초과된 부분이 있고 또 여주군은 오히려 4만 7,000이 줄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준 283만은 건설본부장님이 주신 거예요. 건설본부에서. 그럼 건설본부에서 저한테 허위자료를 준 거고 잘못된 자료를 준 거지 제가 잘못된 어디 엉터리 자료를 갖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여주군수가 허가를 해줘서 저희도 여주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린 건데 여주군 관계자들이 위원님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 현황을 정확하게 뽑은 것이죠.

○ 이재준 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뽑아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오류가 발생됐다. 그러면 우리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이렇게 이렇게 정정하겠다라고 정정보도를 내고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하던지 우리 위원회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지. 아직도 농지전용허가 또 검토해 보겠다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허가는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 이재준 위원 면적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2만 1000㎡가! 면적차이를 어떻게 할 거예요? 12만 1,000㎡가 면적이 초과했지 않습니까? 농지전용허가를 안 받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지금 여주군에서…….

○ 이재준 위원 본부장님! 여기 허가면적 총 합계 내면 235만에다가 14만 더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금액하고 14만에다가 14만 5,000 삼합지구 더하면 총액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적치장 사용하고 있는 면적 275만하고 차이가 12만 1,000㎡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시간 충분히 드렸고 과정 충분히 드렸어요. 아직도 안 나오면 그리고 정당하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여주군에서 적치한 부분은 현재…….

○ 이재준 위원 여주군만 얘기하지 마……. 여주군에서 잘못했으면 우리 도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고발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지금 여주군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여주군에서 해명한 거를 저희도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이걸 확인을 했잖아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해명이 다 됐고 그러면 정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정정이 안 되고 틀린 자료 갖고 와서, 위원들 이거 안 쳐볼 줄 알았습니까? 지금 이거 통계자료 제가 안 쳐봤으면 또 넘어갔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이거대로 해명이 됐던 거 아니에요. 이 자료대로 해명이 됐잖아요.

○ 이재준 위원 아니죠. 이거 자료 해서 나머지 차이 나는 것은 농지전용허가를 따로 받아달라고 했는데 아직 신청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거는 실무자들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15페이지 2번 허가대상ㆍ기간, 이걸 왜 이렇게 악의적으로 곡해를 하고 계십니까? 여기의 주목적사업이 농지법에 보면, 농지법 36조1항2에 보면 “주목적사업(해당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해당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이 뭡니까? 하천에 관계되는 것이 농지에 허용이 됩니까? 농지에 허용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농사 관련 창고를 짓거나 냉장고를 짓거나 이런 것 할 때 얘기지, 그런 걸 할 때 그 옆에 관리사무소나 창고 용도로 쓰는 이런 시설을 했을 때 그게 준공이 안 떨어지면 그때까지 기간을 한다는 거지 전혀 다른 하천사업을 갖다 여기의 주목적사업으로 보고 여기에 한다. 이건 안 맞는다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지금 법무담당관 오시라고 했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해석상의 문제신데요…….

○ 이재준 위원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농정국장 위증죄로 고발합니다! 지금 뭐라고 답변 왔는지 알아요? 농지법규 해석의 책임 있는 답변이 어렵대. 대한민국 공무원은 전부 책임 있는 답변 어려운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건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가 이걸로 나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보세요. 이거 제가 4대강특위에서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받은 자료입니다. 3년이에요, 3년. 허가기간 분명히 3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괄호 열고 3년 추가연장 가능. 왜 여기는 3년 6개월이 갑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지금 허가기간은 2010년 3월부터 13년 12월 30일까지.

○ 이재준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대부분 3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허가기간을 초과했다는 말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3년 3개월인데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는.

○ 이재준 위원 3년 3개월, 3년 6개월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이게 필요한 기간…….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업무협의회 할 때 이거 도가 지나치면 수정해라. 기간 6개월만 당기면 되지 않냐. 그리고 연기 3년 또 하면 되지 않냐. 왜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위원들을 갖다 이렇게 만드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법에 주목적사업에 필요한 기간이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면 농정국장 위증죄로 고발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농정국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 이재준 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내줬잖아요. 특위에서 요청한 자료에 괄호 열고 허가기간 3년, 협의권자 시장ㆍ군수, 이건 뭡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여주군에서 허가한 것은 주목적사업에 필요한 기간 이내로 했기 때문에 조금…….

○ 이재준 위원 주목적사업이 뭐냐면요, 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까? 법은 법대로 해석을 해야지. 주목적사업이라는 것은 농지전용허가, 농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허가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하천에서 일어나는 행위허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왜 아시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법무담당관이 이 정도밖에 유권해석 못하면서 월급 받아갑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님 저기…….

○ 이재준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받아서 보증보험서를 냈어요. 보증보험서 내는데 보증금액 복구비용에 대해서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산정기준에 의해서 보증보험증권으로 34억 원으로 계산을 한 걸로, 여주군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 이재준 위원 그럼 여기 토털면적이 235만 ㎡예요. 아까는 제가 차이가 난다고, 12만 1,000㎡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안 받았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저희가…….

○ 이재준 위원 그거 복구비용 계산해서 보험증권을 받든지 현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전부 현금으로 받으십시오. 왜 받아야 되냐면 허가권자도 그 사람이고 복구해야 되는 의무자도 그 사람입니다. 동일인이 했을 때 이렇게 보증보험서로 하는 게 어딨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금융권에서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개인한테 안 받아도 관계없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는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보증보험증권이나, 보증보험증권 할 때 그것을 가입자와 그것을 변제해 주는 의무자와 동일인일 때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8,000만 원이지 무슨 복구비용이 34억입니까? 8,000만 원이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하여간 위원님 주장도 있을 것이고,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어쨌든 근거에 의한다 하더라도 12만 1,000㎡에 대한 보증보험서를 안 받은 겁니다. 그거 확보해야 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주장을 하시니까 여주군에 명확하게 해서 받아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명확하게 하는 것이 현장방문 갔을 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클리어하게 끝내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때는 이재준 위원님, 저희가 의회에 와서 여주군 단장하고 할 때 이해가 다 된 걸로 저희는 알았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저는 지금 제일 불쾌한 게 법 해석입니다, 법 해석. 이거 그냥 허가서류 하나 6개월만 기간연장만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 잘못 나갔다. 그래서 기간 6개월만 당기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농지전용허가 이만큼, 12만 1,000㎡, 이 사실이 근거에 맞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농지전용허가 기간이 3년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게 맞다고 한다면 여주군에 얘기해서 변경허가를 하면 되니까요.

○ 이재준 위원 아니, 우리는 이렇게 불법하고 이렇게 하면서 꼴나게 그거 세 가구가 양평 두물머리에서 뭐하고 있으니까 그거 법망 동원하고 전경 수천 명 동원해서 때려부수고 그런 작태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우리는 괜찮은 겁니까? 우리 법은 괜찮은가요? 법이 누구한테만 적용됩니까, 지금! 이렇게 안 하려고 사전에 협의를 했고 그래서 위원님들 현장방문 나갔을 때 “이거 다 클리어하게 정리하십시다.” 이렇게 했으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다시 저희가 정리를 해서…….

○ 이재준 위원 다시 정리가 아니라 정회하고 지금 정리해서 신청서 넣고 그리고 회의속개 해야 맞습니다. 언제 또 정리해 주실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게 할게요. 여주군수한테 저희가 문서로 해서…….

○ 이재준 위원 여주군수 지금 당장 참고인으로 소환하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공문으로 해서 받아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 정도 농지 불법했으면 다 구속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여주군수 명의로 공문을 받아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오늘 두물머리 판결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 판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두물머리 재판 오늘 판결은 판결이 아니라 심리 같은데요, 심리요. 판결 날은 아닌 것 같은데.

○ 이재준 위원 그거 도정질문 할 때도 몇 번 부탁을 드렸잖아요. 약자를 위해서 법이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심에서 승소했으면 2심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그래서, 하천점용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1심에서 상대 측에서 승소를 했고 지금 항소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5월 30일까지 비워달라고 계속 강제하고 협박하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준비서면을 냈고 준비서면을 내서 재판은 진행 중에 있는데…….

○ 이재준 위원 기호일보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농지전용허가가 면적이 안 맞고 우리가 준 잘못된 자료에 의해서 발표가 된 거다라고.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거면 농지전용허가 이만큼 다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라고 경기도 건설본부장님이 해주시든 농정국장님이 해주시든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안 되면 여주군수 고발조치해서 당장 조치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안 이루어지면 이거 전부 원상복구명령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상의적으로 하고 모든 걸 협의해서 원만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 옮기려면. 그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단지 서류로 오고 가는 이 문제를 왜 그걸 해결을 못 해주시고 이 상황에서 또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는 의회에서 위원님이 이해를 다 하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완벽하게 조건들 허가기준에 맞춰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 그걸 해주겠다니까 끝난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 이재준 위원 저 이상 질의 마치면서 위원장님께서는 법무담당관 아니면 고문변호사한테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유권해석 분명히 갖다 달라고 요청 좀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지금 이재준 위원님이 문제점 제기한 부분들을 전부 다 소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소명이 안 되는 거는 답변서로 해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리고 이게 충분히 고쳐질 수 있는 것들은 서로 상의하에서 고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법, 법” 하지 마시고 정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항상 법을 내세우는 집행부니까 그걸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정리를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어쨌든 국가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을 지금 대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우리 본부장께서도 같이 쭉 돌아봤지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4대강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들이 항상 생겨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두 가지만 함께 고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현재 보 건설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김주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 건설은 우리 토목학적으로 볼 땐 댐보다 적은 구조물이고 일정한 수위를 유지해서 취수한다거나 수변공간을 확보한다거나 그런 다기능으로 쓰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보 건설하는 데 몇천억씩 들어가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일단 4대강에 있는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같은 경우는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고 그래서 생태공간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수량을 확보하고…….

○ 김주삼 위원 수위유지를 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수량확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수자원 확보죠, 그러니까요.

○ 김주삼 위원 결국 물 확보네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 김주삼 위원 물을 확보해서 어디다 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물은, 저희가 아까 댐 현황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강수계에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2016년에 용수수요량이 128억 톤입니다. 한강수계에…….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단 얘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128억 톤인데…….

○ 김주삼 위원 2000몇 년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2016년.

○ 김주삼 위원 2016년 되면 물이 부족하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도, 2011년 현재는 용수수요량이…….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이 부족해서 보를 건설한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김주삼 위원 그럼 댐을 하나 만들면 더 낫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댐은…….

○ 김주삼 위원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댐이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댐인데요. 지금 남한강에 충주댐, 북한강에 소양강댐이, 다목적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한 126억 톤은 쓸 수가 있고 나머지 모자라는 게 1억 8,000t 정도 모자르거든요…….

○ 김주삼 위원 1억 8,000t인데 1억 8,000t을 보를 3개 하는 거보다 댐을 하나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물 확보라 그러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한강수계에서는 댐을 또 새로이 건설할 만한 지역이, 댐을 건설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수몰지구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한강 수계에서는 댐을 건설할 필요는 없을…….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물부족이다? 2016년 가면 물이 부족하다? 현재도 물이 부족하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김주삼 위원 혹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물에 대한 취수시설, 취수용량이 몇 %인지 알고 계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그건 제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우리나라 전체…….

○ 김주삼 위원 현재 취수율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취수율이요?

○ 김주삼 위원 네. 물이 현재 있는데 그 물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취수를 하잖아요, 취수장에서. 그 취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얼마입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전체 한 26% 정도 되고요.

○ 김주삼 위원 26%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수자원장기종합, 2000…….

○ 김주삼 위원 됐어요. 하여튼 현재 우리 취수시설이 26%. 그러니까 물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22%라는 건 전체 이용량.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전체 물이 있는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취수를 할 수 있는 게, 현재 취수할 수 있는 그게 26%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굳이 댐이나 이런 보를 안 만들고 취수시설을 늘리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물이 부족한 게 아니고 취수시설이 부족한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강수계에 필요한 용수가 126억 톤인데 생산되는 용수는 124억 톤이다 이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근데 현재 저장용수는 얼마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장용수…….

○ 김주삼 위원 확보용수는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거기서 용수공급 능력이 있는 걸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수리적으로.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용수능력을 확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댐이나 보가 필요 없이, 취수시설이나 용수능력을 높이면 굳이 댐이나 이런 보가 필요 없지 않느냐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용수공급 능력을 높인다는 거는 댐을 새로이, 만약에 지금 기존에 있는 소양강댐 같은 경우는…….

○ 김주삼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소양강댐이든 청평댐이든 아니면 여기 현재 있는 팔당댐이든 물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취수장만 더 만들고 취수시설만 늘리면 되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지 않습니다.

○ 김주삼 위원 왜 안 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팔당댐은 전체 조수용량이 2억 4,400만 톤이거든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팔당댐 같은 경우에 거기서 취수시설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취수용량이 약 1,500만 톤 정도 되고 있고요, 취수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시설을 더 할 수 없느냐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걸 더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지금 현재도 과용량이에요. 1,500만 톤 정도를 취수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 있는데, 취수장이. 지금 800만 톤뿐이 안 뽑아 씁니다. 팔당댐에서. 그런데 팔당댐은 댐이 가서 보시면 물이 많은 것 같지만 전체 저수용량은 2억 4,400만 톤이거든요. 그건 하천형 호소로 한 5 내지 7일 있다가 다 흘러내려가는 물이에요. 그러면 한강수계에서 물 쓰는 게 서울ㆍ경기ㆍ인천 2,400만 명이 먹습니다, 물을…….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아니까, 왜 취수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지금 시설용량이 1,500만 톤 이상 되기 때문에…….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용량을 왜 늘릴 수 없냐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취수용량이라는 건 취수를 할 수 있는 용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 취수시설을…….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걸 늘려봐야 물이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현재 팔당댐에 있는 물을 왜 더 이상 우리가 못 사용하느냐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팔당댐은 2억 4,400만 톤이잖아요? 그걸 수도권 인구가 쓰면 얼마 못쓰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계산이 금방 나옵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 그걸 못쓰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는 더 이상 취수시설을 할 수 없다며요? 팔당댐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 김주삼 위원 왜 필요가 없어요? 아니, 물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해서 보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극심한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을 무시하고 지금 보를 3개씩이나 만들잖아요. 보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용수확보 아닙니까? 이 용수확보가 왜 필요하냐? 물이 부족해서 그렇다며요? 물이 부족한데 그럼 기존에 있는 팔당댐의 물, 이 물은 왜 그냥 다 흘려보내고 안 쓰느냐 얘기예요. 취수를 왜 안 하느냐고. 왜 안 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팔당댐에서도 용수공급도 하고 유지용수도 내려보내고 발전용수도 나가고 다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있고 그게 아까 말씀대로…….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우리가 더 물을 쓸 수가 없다며요? 쓰면 안 된다며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취수용량이 충분한 용량이 지금 거기 취수장이 있어요. 1,500만 톤을 뽑아쓸 수 있는 용량을.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용량만 늘리면 뭘 하냐는 얘기예요, 수자원이 있어야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 물이 항상 있는데 물이 부족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물은 없는 겁니다. 물은 우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고 근간이 되는 계획이 있는데…….

○ 김주삼 위원 그 계획은 나중에, 어쨌든 내가 지난번에도…….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한강수계에서 내려오는 물 양은…….

○ 김주삼 위원 지사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도의 모든 공무원, 특히 물관련 공무원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건 문제가 많은 거고. 거기에 의해서도 이미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부족 국가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보를 굳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물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 물이 필요한 용량이 현재 팔당댐이나 청평댐이나 소양강댐, 여러 가지 댐에서 저수용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용량을 더 이상 우리가 취수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 김주삼 위원 왜 취수를 더 하면 안 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까도 제가 댐 현황을 설명드릴 때 북한강에는 소양강댐, 남한강에는 충주댐만 다목적댐이고 나머지는 발전전용댐입니다. 취수하는 댐이 아니에요. 한국수자원원자력주식회사에서 쓰고 있죠, 그래서.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을 사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그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소양강댐이든 팔당댐이든 특히 팔당댐 같은 경우를, 지금 팔당댐만 얘기를 합시다. 지금 물이 있는데 더 이상 물을 우리가 취수를 못합니까? 취수하면 안 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팔당댐은 발전전용댐인데요, 발전전용댐으로 해서 말 그대로 발전만 하기 위한 댐이에요.

○ 김주삼 위원 팔당댐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근데 거기 물이 있는 이유는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남한강에 있는 충주댐하고 북한강에 있는 소양강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취수하는 댐은 어디서 취수를 하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물이 흘러내려와서 고여 있는…….

○ 김주삼 위원 어느 댐의 물을 취수…….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고여 있는 팔당댐에서 제일 많이 취수를 하죠.

○ 김주삼 위원 거기는 또 발전용이라며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발전용수지만 그 물은…….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물을 조금 더 쓸 수 없느냐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물은 그냥 한정돼 있는 물이니까. 126억 톤이 딱 1년에 쓸 수 있는 물 양은. 그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있는…….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취수용량을 더 늘리면, 취수시설을 하면 못 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늘려도 물이 없는 거죠.

○ 김주삼 위원 왜 물이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물은 지금 수문자료에 의해서 1년에 내려올 수 있는 한강수계 물 양은 126억 톤이다 이겁니다.

○ 김주삼 위원 제가 이런 표현하면 뭐 하지만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팔당댐이든 많은 우리 댐들이 있습니다. 그 댐에서 취수할 수 있는 취수시설을 우리가 늘리면, 제가 보기에는 취수시설을 늘리면 우리가 물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데 더 이상 취수시설을 할 수가 있어도 물을 확보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물값 얘기가 나오는데…….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취수시설을 해도 우리가 물을 쓸 수 없다는 얘기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용량이 없단 얘기죠. 수자원이 없다는 얘기죠.

○ 김주삼 위원 수자원이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서로 논의 한번 해봅시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김주삼 위원님한테 제가 수자원장기종합…….

○ 김주삼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거 다시 한 번 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설명을 한번 드리고 자료를 드릴게요.

○ 김주삼 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고 더 연구해 보세요. 정말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맞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제가 말씀하는 건 수자원장기종합계획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업무에 창의성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요. 창의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때 관련 법들이나 규범이나 규칙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업무 그런 업무를 스스로 찾아서 창의적으로 생각도 하시고 창의적으로 대응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는 계속 수자원장기종합계획만 얘기하는데 그 얘기에는 어디에도 더 이상 팔당댐에서 물 취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 없습니다. 없죠? 저도 한번 훑어봤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좀 위원님이 지식이 조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확인을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어디에도 더 이상 팔당댐에서 물 취수하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팔당댐에서도 취수율을 높이면, 그러니까 취수시설을 많이 하면 충분히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팔당댐에는 지금 22개 취수장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뽑을 수 있는 시설용량이 1,500만 톤인데…….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용량을 늘리면 되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시설용량이 1,500만 톤이라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걸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늘린다고 해서……. 수자원이 없는데, 수자원이 없어요. 수자원은 126억 톤으로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수문자료에 의해서.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팔당댐에 126억 톤을 넘어가면, 아니,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고만요. 오로지 126억 톤만 딱 가지고 있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수문자료를 분석해서 수량이 나온 건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조금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그 부분은 하여튼 다시 서로 연구해 봅시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준설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강바닥의 흙을 자꾸 퍼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준설은 일단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울산의 태화강이라든가 한강 같은 경우도 준설을 했는데…….

○ 김주삼 위원 홍수피해가 준설의 가장 큰 목적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4대강사업이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 경우인데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꾸 땅을 팝니다. 파서 물살을 빠르게 만들고 있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보는 아까 수량유지라 그랬는데 홍수대책에 있어서 보는 어떤 역할이 되겠습니까? 보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보는 홍수조절 능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홍수대책에 부담이 되죠? 쉽게 얘기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대강사업 본부장 하시는 심명필 그분이 그랬죠? 습지나 가운데 있는 사구, 모래섬 같은 경우는 홍수대책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물이 흐르는데 뭔가, 그게 습지가 됐든 보가 됐든 댐이 됐든 뭔가 걸림돌이 있으면 홍수대책을 세우는데 굉장히 그게 부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준설하는 목적과 보를 설치하는 목적이 서로 맞지가 않다는 얘기, 서로 상충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준설은 홍수예방을 위해서 준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보는 누가 봐도 홍수조절 기능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댐은 그나마 일정 정도 홍수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 같은 경우는 잘 아시죠? 만약에 물이 늘어나면 바로 수문을 열어서 물을 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4대강사업의 목적이 지금 뭐죠? 4대강사업을 하는데 보 건설을 하고 준설을 하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준설을 할 때는 “홍수예방 위해서 4대강사업 합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보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를 얘기할 때는 유량확보와 수질개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준설은 수질개선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강바닥 모래 다 퍼내면 수질이 깨끗해 지겠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오히려 나빠질 수가 있죠.

○ 김주삼 위원 나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와 준설은 서로 목적이나 용도가 전혀 반대개념이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여주보, 이포보, 강천포는 홍수에 전혀 피해가 없게끔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경기도가 대신 해주는 건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탁사업이요.

○ 김주삼 위원 저는 그런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그런 고민쯤은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 정말 이 사업이, 정말 이게 옳은 사업이냐? 비록 우리가 하긴 하지만 문제 있는 사업이다.’ 하는 걸 함께 저는 인식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한다.’ 그것과 ‘그러나 내가 정말 어떤 전문가적 양심에 비추어서 이건 좀 맞지 않은 사업이다.’라는 걸 인식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정말 우리 지사께 이 사업은 비록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이런 모순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우리 경기도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4대강사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에 따른 대책들은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 세워야 된다. 저는 그런 걸 건의하고 지사는 정부에 얘기할 때, 국가에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들을 대책들을 세워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지류에서의 문제, 요즘 홍수철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이미 대책들을 경기도에서 최소한 세우지는 못해도 함께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래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고민들이 없이 그냥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국책사업이니까, 대통령이 하라 그러니까, 돈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발주만 하고 설계도면 내려왔으니까 그 도면대로 해주기만 하고 그러면 되느냐. 저는 이제 최소한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창의성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창의적인 행정을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4대강사업 이 부분을 시행하고 바라보면서도 그런 고민들 스스로 하고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책들이 뭔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위원님 의견 저희가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주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짧게.

○ 최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아까 4대강사업의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랑 말씀하신 수량확보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두 번째 목적을 생태공간의 복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PPT 자료 설명하시면서도 생태공원 조성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는데 본부장께서는 생태공간이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데요. 인공적으로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것보다도 그냥 자연적으로 놔뒀을 때에 오히려 더 생태적으로 좋은 공간이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수도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도 이용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거고요. 실지로 생태공원뿐만 아니라 생태습지를 그냥 자연상태로 놔두는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4대강사업 중에서요. 한강사업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인공적으로 손을 꼭 대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만 댄 거고 나머지는 습지를 그대로 보전하는 지역도 제법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물론 습지로 보전하는 곳은 당연히 생태적이겠죠. 작년의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인공습지로 바꾸는 구간 중에 원래 자연습지로, 훌륭한 자연습지로 있던 지역을 파내고 다시 인공습지로 바꾸는 지역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습지 말고 오늘 보여주신 인공적으로 조성되는 공간들 그걸 왜 자꾸 생태공원이라고 지칭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저는 설계도면 대로 나온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 최재연 위원 예를 들면 단순비교를 공식적인…….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생태습지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최재연 위원 저는 거기다 “생태” 자를 왜 붙이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만약에 본부장님께서 초등학생들과 함께 생태교육을 가신다면 이 이포보나 오늘 보여주신 사진들, 생태공원이라고 지칭하신 사진들로, 그쪽으로 생태교육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고양시에 있는 장항습지로 생태교육을 가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

○ 최재연 위원 공식적인 문서에서 이 공원들에 대해서 “생태” 자를 다 빼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는 설계에 있는 대로…….

○ 최재연 위원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원래 훌륭한 생태의 다양성이 확보돼 있는 하천의 습지들이었는데 이것들을 다 까부수고 이런 공원을 만든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일단 생태라는 말을 붙이시려면 공사 전에 이곳의 생태의 다양성이 어땠는지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혹은 비슷한 수준의 생태공원이 들어섰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 이전의 자료와 공사한 이후의 자료를 비교하셔서 그다음에 그 타당성이 확보가 된다면 그때 “생태” 자를 붙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사전환경성검토가 공사가 끝나도 3년 정도는 하게끔 돼 있습니다.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법에 의해서.

○ 최재연 위원 공사 후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후에도…….

○ 최재연 위원 공사 전의 자료도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공사 전에도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게끔 돼 있고요. 공사 후에도 하게끔 돼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공사 후의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공사 전에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오늘 이 사진에서 나온 곳은 모두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사전환경성검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지천공사 같은 경우에 환경부나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생태” 자 붙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이나 생태하천조성사업들이 있고 지금 계속 시행 중인데 그 사업에서는 사전에 생태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분석이 이루어지는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4계절을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 할 겁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하천사업들을, 지금 생태하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조성사업, 아까 말씀하신 뭐였죠? 아까 민경선 위원님 발언하실 때 나왔던,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개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것만 해도 3, 4개는 되는데요. 이것들을 한 하천에서 다른 주체가 와서 다른 목적으로 개발을 하고 공사를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이 하천사업들을 다 통합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성오 건설본부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직까지 고시는 안 됐고요. 저희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생태하천사업, 고향의강사업 그다음에 물순환형사업 이렇게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7월에 고시가 될 예정이고요.

○ 최재연 위원 어떤 식으로 고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공사 계획고시를 하죠.

○ 최재연 위원 각 사업별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최재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업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 통합을 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그런 게 있어요. 환경부에서 생태복원사업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하는 생태하천조성사업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결국은 그게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걸 통폐합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도 많고 그래 가지고 아마…….

○ 최재연 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그렇게 통폐합 작업을…….

○ 최재연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통합된 사업의 주체가 환경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해양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TF팀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국토해양부가 될 것 같아요.

○ 최재연 위원 국토해양부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될 것 같아요.

○ 최재연 위원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자료는 제가 국토해양부에 알아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 위원입니다. 손성오 건설본부장님 오늘 진급하셔서 본부장님으로 오셨는데 관문이 너무 세네요. 그죠? 제가 다 안타까워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고. 우리 손 본부장님은 토목시공기술사시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홍정석 위원 4대강이 올 연말이면 다 완공이 됩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홍정석 위원 토목시공기술사로서 이 4대강 공사의 취지,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충분한 사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제가 전체를 판단하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6월 3일 자로 발령받아서 한 달 됐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공정이 한 88%이지만, 거의 다 되가지만 그건 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정석 위원 4대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 홍정석 위원 제가 토목시공기술사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부분은, 우선 홍수피해라든가 재해예방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게 될 것 같고요. 완벽하게 재해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수량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초기 정책 중에 한강 팔당에 있는 댐 취수장을 북한강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때 이대 박석순 교순가요? 그분께서. 그건 뭘 얘기하냐면 현재 수량이 북한강 물만으로도, 양수리쯤에 얘기했고 또 청평댐 위쪽도 얘기를 했었어요. 청평댐으로 옮기자고 하니까 가평 주민들이 전부 다 서울로, 정부로 올라가서 데모하고 그랬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기억합니다.

○ 홍정석 위원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북한강 물만으로도 수량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수도권의 2,500만 수량이, 아까 말씀하시길 물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아까 팔당댐에서 가장 취수량이 많아요. 그죠? 그 밑에 몇 개의 취수장이 있는데 물은 막 흩어져서 흐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장마 때 보면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물이 그대로 흘러내려가요. 그런데 지금 팔당댐의 문제는 경안천이 1차로 취수를 하고 그다음에 남한강 하고 그다음에 북한강 물을 취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물 중에 가장 깨끗한 물이 북한강 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북한강 물은 그냥 한강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취수장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고요.

그리고 물 양도 또한, 물 양이 부족해서 옮겨라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깨끗한 물을 취수해야 된다는 목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양평의 1권역이 너무, 전체가 1권역이다 보니까 양평이 경제적으로 전혀 지금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북한강 물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나가고 그렇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물은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4대강이 올 연말엔 끝납니다. 낙동강이 지금 끝나기도 전에 문제점들이 막 터지고 있죠? 그거 본부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지, 정말 다행으로 우리 남한강 쪽은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구미 쪽은 단수돼 가고, 물살이 빨라지니까, 관로를 건드려서. 그런 문제가 이번에 또 발생을 했잖아요? 지금 남한강은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안 왔지만 글쎄요, 올 여름을 지나봐야 알 거예요. 그래서 토목시공기술사로서 “문제없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 말씀 믿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공원조성 많이 하셨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홍정석 위원 공원조성이 수해가 나거나 아니면 그냥 놔두면 공원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저 시골 살아서 제가 지금도 풀을 뽑는데 풀이 저를 따라와요. 제가 뽑고 가면 뒤에서 풀이 따라 옵니다. 한 2년만 놔두면 완전히 전부 공원인지 아니면 습지인지 모르게 될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유지ㆍ관리가 계속해서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비용부담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 홍정석 위원 굉장히 넓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 홍정석 위원 지금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한강 주변에도 그렇고 북한강 주변도 굉장히 공원이 많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일정부분 관리가 필요한데 이 관리에 대한, 굉장히 방대한데 관리를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관리ㆍ유지에 대한 비용부담을 어디서 하는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시고요. 국토해양부에서, 하천관리는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고 지방하천은 도지사고 또 위임돼서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고 그러는데요. 4대강을 하고 나면 생태습지가 많이 조성이 되니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서면 풀이 나고 그럴 거고요. 또 물이 차면 그런 현상이 예상되는데요. 하천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국가하천에 대한 주요시설은 국가가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나머지 친수시설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비를 50% 지원받고 또 도비하고 시비…….

○ 홍정석 위원 국비 50%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세수가 갈수록 줄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갖다 쏟아부을 돈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공원에 잔디 심었나요? 잔디 심은 곳도 있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잔디도 있고 잔디 아닌 데도 있고 그렇죠.

○ 홍정석 위원 잔디도 있죠? 제가 다니면서 보면 잔디도 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남한강은 식수잖아요. 그렇죠? 잔디는 뽑아야 됩니다. 약을 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식수니까. 지금 유기농단지들도 자연비료도 물을 오염시킨다 그래서 다 내쫓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잔디를 많이 심어놨단 말이에요. 여기 다 뽑아야 됩니다, 잔디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풀이 다 꽉 차버릴 거예요. 잔디 심으나 마나죠. 그런데 여기에 농약 사용 안 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관리상의 문제인데요.

○ 홍정석 위원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홍정석 위원 관리상의 문제인데 관리상의 문제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또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 여기에 농약을 사용하면 그야말로 진짜 먹는 물에다 농약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의 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책이든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대책이든지 그 대책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관리를 함으로 인한 공원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소요될지 예산액도 가능하면 뽑아주시고요. 예산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어디서 몇 %로 부담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추가질의 3분만 할 게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자료를 또 보다 보니까 사전환경성검토를 안 받은 곳이 하나 있는데 그때 이것도 조치를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13페이지에 보면 14번 단현지구가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은 게 3만 7,000㎡예요. 그런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게 5만 6,000이에요. 그래서 약 50% 정도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10%를 넘기 때문에 사전환경성검토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다시 옮겨라, 치워라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안 하는데, 지금이라도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고 초과면적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가 이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다음에 호안공하고 하상유지공 같은 게 갔을 때도 많이 붕괴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계속 파손되면 또다시 채워 넣고 채워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수해방지대책은 완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번에 신진교 붕괴된 게 360년 만에 붕괴됐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5년 사이에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주기로 발생되는 홍수가 다 최근에 와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국지성의 엄청난 양을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측할 수 없는 거다, 홍수라는 것은. 그런데 완벽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가 계획적으로 해서 위에서 물이 차면 열고 또 밑에서 물이 차면 열고 이런 식으로 홍수방지기능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상 수리학자들의 얘기지 자연재해 앞에서는 아무도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상 360년 빈도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앞으로 좀 있으면 361년, 2년 계속 나올텐데 그때마다 파손되고 사람이 다치거나 희생됐을 때 단지 빈도 타령만 하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재해대책을 그냥 완벽하다가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사전환경성검토 이 부분들 다 종합해서 언론에 분명하게 보도자료 내주셔서 제가 중부일보나 이런 데 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엉터리 자료 갖고 보도한 게 아닌데 아까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의원들을 자꾸 이렇게 하면 사실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자료에 근거해서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책임지고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경선 위원 간단하게…….

○ 위원장 김주성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문제는 준설을 했지 않습니까? 준설이 지금 홍수피해 예방목적이라고 했는데 일부 수량유지 부분도 있는 거죠? 수량확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현장에 갔었지만 지천이 높고 준설하다 보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차이가 나죠.

○ 민경선 위원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계속 유속이 빨라지면서 하상공이고 뭐고 다 휩쓸려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모든 게 쓸려가야만이 원상복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상당히 그동안에 준설한 거나 그동안에 수량확보한다고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원래 계획과 달리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한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건 “그때 또 준설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했는데 그동안에도 한강에 대해서 준설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가 되면 기존의 주기보다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유지ㆍ관리에, 아까 말씀드린 공원 유지ㆍ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준설부분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존에 주기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건설본부장님한테 준설외지역에 지금 현재 환경단체에서 준설지역은 어차피 거기를 준설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준설외지역에 지금 한강 안에 모래섬이 새로 생긴다는 환경단체의 제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강수계로 하루에 유입되는 유입수가 몇 톤이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거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나오는 자료인데요. 그게 일정하게 수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강수량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 위원장 김주성 그렇죠? 그러면 한강에서 서해안으로 빠져나가는 물은 하루에 몇 톤 정도 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도 강수량에 따라서 그때 그때 틀리기 때문에 얼마다라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한 것들도 정말 분석이 안 돼 있는데 우리나라 1년 126억 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유입되는 물과 빠져나가는 물의 통계도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근거도 없이 물이 1억 톤에서 2억 톤 사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은 좀 더 정확한 어떤 근거 데이터를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담당공무원님들 메모 다 잘하셨죠? 이재준 위원이나 위원님들께서 전체 자료를 요구하는 것들은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냥 대충 자료를 줬다가 우리 위원들이 그걸 분석해서 언론에 발표했는데 “그건 안 맞는다.” 지금 이런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만이 거기에 근거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는 없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4대강검증특별위원회 집행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시 후에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 바로 업무 중간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요. 회의장 정리 후 잠시 보고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주성이재준김주삼민경선송영만안혜영장태환최재연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건설본부

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하천과장 이종수

ㆍ농정국

농업정책과장 김익호농산유통과장 안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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