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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1.07.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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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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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대변인
2.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대변인
2.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송순택입니다. 계속되는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의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자료 준비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대변인

(10시13분)

○ 위원장 송순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대변인실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복지여성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기틀 마련을 위해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송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진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근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복지여성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51억 4,251만 5,260원이며 세출예산 4,692억 9,558만 5,000원으로 이 중 99.4%인 4,666억 8,798만 9,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51억 4,251만 5,260원이며 징수결정액 51억 5,292만 7,230원, 수납액은 51억 5,279만 8,140원으로 미수납액은 12만 9,090원입니다. 이는 중앙부처의 이자발생액에 대한 정산확정이 늦어져서 일부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모두 수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도비반환금수입 51억 2,801만 930원, 기타잡수입 2,491만 6,3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4,692억 9,558만 5,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4%인 4,666억 8,798만 9,990원이고 불용액은 0.6%인 26억 759만 5,010원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6억 759만 5,010원입니다. 사유별로 보고를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9,289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18억 8,850만 2,040원, 보조금 집행잔액 2,620만 970원입니다.

다음은 5쪽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시군 집행률을 감안한 국비 미교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집행잔액 16억 6,036만 원, 장애인 의료비의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연금을 장애인 의료비로 예산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부담률의 차이로 발생한 장애연금 집행잔액 1억 2,857만 1,000원, 남양주자립지원센터의 자진폐지로 추가선정이 늦어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425만 원이 발생하였고, 보건위생담당관실 소관으로는 대민진료배상책임보험 공개입찰료 낙찰차액으로 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의료진료비 5,376만 9,100원, 국비 미교부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실시 6억 7,822만 4,000원, 간이양로시설 폐지에 따른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집행잔액 2,933만 6,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집행잔액 1,558만 6,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 지출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의 사후관리 및 사업자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권고하는 사항으로 기능보강지원사업비를 법인기본재산에 편입 후 정관변경 승인 완료하였고 법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보건복지 분야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순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51억 4,300만 원이며 이 중 51억 5,3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13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692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4,666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금 16억 6,000만 원, 국가예방접종 민간병원 접종비 6억 7,800만 원은 복지부의 감액내시로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을 변경한 것은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의 장애인 의료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장애연금 예산을 변경한 것입니다. 복지여성실의 세출예산 집행률은 99%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복지여성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본청에 비해서 2청의 집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다 쓰시려고 많이 예를 쓰신 것 같아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더 많이 예산을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6쪽에 군병원 취약지 대민진료배상책임보험비에 관한 겁니다. 집행률이 제일 낮은 걸로 확인이 돼서, 군병원에서 취약한 대민지원 쪽을 책임보험 들어주는 건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낙찰차액입니다. 입찰과정에서…….

○ 배수문 위원 입찰과정에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낙찰을…….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입찰과정에서 그 정도가 예상이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워낙 훨씬 낮게 들어온 곳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것은…….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세울, 이게 자체사업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국비나 이런 게 아니라 2청에서 자체사업으로 세운 건데 초기 예상을 2배 이상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요.

○ 배수문 위원 그건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건 아니고 보험계약금하고 청구 시에 청구당 자부담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한 300만 원 가량이.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이쪽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내용을 확인한 건데. 그러면 배상책임보험비를 낙찰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원래 예상했던 것의 40%대로 떨어졌다 이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초기 예상했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739쪽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시설이죠? 어느 장애인복지관이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가평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당초보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사업규모를 가평에서 축소를 하면서요,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 배수문 위원 명시이월돼서 그러면 올해 지금 집행하고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현재 지금 건축공사가 65% 진행됐고요. 12월 중에 완료예정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명시이월돼서 다 사용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규모는, 설계는 3층에서 2층으로 변경이 됐고요. 시설현황은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1,535㎡입니다.

○ 배수문 위원 1,535㎡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사회복지현장에서 일을 할 때 경기도 내의 복지관 건립 자문위원을 했었습니다. 특히 도비가 이렇게 일부 지원되는 건에서 각자 시군에서 알아서 건물을 잘 지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자문을 해주고 또 클라이언트에게 편하게 가는 것들은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정책과장에게도 건의를 했던 바가 있는데 이렇게 매년 두세 건 이상의 복지 관련 건물들이 지어지거든요. 그런데 시군 자체에다 맡기다 보니까 대부분 시군에서 알아서 짓는, 그리고 시군에서 전문가 집단이 구성돼서 건물 짓는 것들에 대해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 건설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결국은 완성해놓고 들어가면서 고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2청이든 1청이든 논의를 하셔서 어저께 할 때 다시 건의는 못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특히 예산집행에 있어서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일부는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자문을, 그게 안 되더라도 중간단계에서라도, 시설 짓고 있는 과정에서라도 좀 유저 입장에서 그리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훨씬 더 복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건물들을 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모색하면 훨씬 예산낭비적인 부분이 덜하겠다라는 걸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한 여덟 군데인가요, 여덟 군데 자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후로는 계속 그런 요청도 없고 그런 일도 없어서 확인해 봤더니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업무상 조금 귀찮을 부분이 있습니다. 자문위원들 다 소집해야 되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추가비용 몇 억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같이 논의가 돼서 경기도 차원에서 특히 복지시설을 건립할 때 자문위원단이라든가 그런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는,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을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하고 복지현장에서 많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자문할 수 있는 기구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수혜자 입장에서 초기설계부터 개입이 됐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시설이 돼 가는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공사되는 부분이라도 지금 가평군하고 저희가 의논을 해서 위원님 말씀인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되도록 한번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파주에 김광선입니다. 고 실장님, 복이 참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 송순택 위원장께서 결산심의 날짜를 아주 잘 잡아주셨어. 어제 저녁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날밤을 다 새웠지 않았습니까? 뭘 봤어야 질문을 하지, 밤새도록 TV 시청하느라고. 복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고맙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주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셨어요.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 어제 본청의 국장은 참 복이 없는 양반이야. 어제 오후 5시까지인가, 그리고 또 살림도 보니까 잘 못했어. 그런데 아주 살림을 잘하셨어요. 돈을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 총 불용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뭘 뒤져봐요, 그냥 쭉 나와야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26억 정도 됩니다.

○ 김광선 위원 26억?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또 그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많네, 26억?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 2010년도에 국고지원으로다가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청소년이요?

○ 김광선 위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몇 페이지, 성과보고서…….

○ 김광선 위원 649쪽.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것은 보육청소년…….

○ 김광선 위원 아니, 질문하면 대답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규모가 다 3억 3,100만 원이걸랑요? 그런데 2억 6,900만 원의 돈을 남겼어.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한 18% 정도 예산집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부진한 사유를 토를 달기는 했는데 청소년 한부모 신분노출 기피로 인해서 신청률이 저조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이게 국비신청도 저희 경기도에서 이걸 주도했던 사업인데 어떤 경우냐 하면 학생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본의 아니게 미혼모ㆍ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 김광선 위원 미혼모?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미혼모, 한부모니까. 청소년 한부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 아이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방치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고서는 지금 젊은 아이들이 잘못 처리를 해서…….

○ 김광선 위원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청소년 한부모라는 말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청소년 본인…….

○ 김광선 위원 본인 미혼모?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본인이 미혼모ㆍ부, 한부모입니다.

○ 김광선 위원 미혼모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겁니다. 자립지원입니다.

○ 김광선 위원 아, 그걸 내가 이해를 잘못했네. 나는 한부모를 가진 가정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봤는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해당되는 청소년이 부모가 됐을 때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것을 기피하거나 노출하기를 얘네들이 싫어해요.

○ 김광선 위원 그럼 이 인원 218명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 218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량을 책정해서 중앙에 올리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책정할 때 인구비례로 해서 그냥 쪼개서 내려 보낸 겁니다. 이렇게 많을 것이다.

○ 김광선 위원 실수요조사를 안 하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이게 사업이 좀 애매하네, 그럼?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경기북부권에 이런 미혼모학생이 몇 명이 있는지도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218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좀 그런데? 그렇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중앙에서…….

○ 김광선 위원 218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놨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다 이게, 보조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보조비율은 국비가 50%고 도비ㆍ시군비 25%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다면 이게 청소년 한부모한테, 미혼모한테 지원되는 내역을 한번 소상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지원되는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양육비를 월 10만 원 정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비가 좀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의료비는 얼마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의료비는 월 2만 4,000원 정도 되고요.

○ 김광선 위원 2만 4,000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가 “나는 아이를 낳아서 한부모가 됐지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검정고시학원에 다닐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이걸 자립지원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 154만 원 정도 됩니다.

○ 김광선 위원 1인당?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다음에 자산형성이 있습니다, 자산형성. 자산형성으로다가 본인이 나갈 때를 대비하거나 해서 자산형성하는 것을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월 10만 원씩 하고 양육비로, 1년이면 120만 원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그리고 의료비로 2만 4,000원 정도, 그러면 이것도 1년이면 한 24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154만 원 그리고 가구 자산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개인한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본인이 저축을 똑같이 해야…….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한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꽤 많이 지원이 되는 건데.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청소년 미혼모가 됐을 때는 노출을 안 해요.

○ 김광선 위원 애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래서 동두천 어디 시설에 지금 와있는, 얼마 전에 TV에 방영됐던 청소년, 청소녀, 소녀가 아이를 낳아서 본인이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한부모시설에 들어가 있고 아르바이트를 본인이 한 6시간 정도 하면서, 6~7시간 정도, 한나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60만 원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기초생계비 주고 해서 본인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한부모도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무튼 시설을 통하거나 해서 이렇게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밖에 없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처해져 있는 미혼모학생들이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차피 사고는 쳤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거. 애를 키워야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위원님, 저희 2청 자체적으로 한부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 해서…….

○ 김광선 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한부모 편견에 대한 교육영상물을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할 때에 한부모 작가 또 한부모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 위원들로다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한 다섯 차례 그 영상물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성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차원의 이러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실장님께서 사전에 인지하시고 그래도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차피 이렇게 돼서 출산한 아이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또 학생들 차원에서는 예방적으로, 사전에 예방홍보 차원에서 그런 비디오교육 이런 것,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좋은 사업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위원님, 활용방안은 공공기관부터 우선 편견을 해소하자 해서 경기평생학습 포털사이트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시군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배포를 하고 행사 시에도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한부모 지원사업에 대해서 영상물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19일 날 5분 발의로, 미혼모 문제에 대해서 5분발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영상물을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직 다…….

○ 이효경 위원 제작은 안 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제작을 지금 하는 중인데요. 그래서 영화를 보니까, 영상물을 보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다 되면, 19일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손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되면 드릴게요.

○ 이효경 위원 제작이 그럼 아직 안 된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요, 제작은 돼서 영상물이 돌아가고 있는데…….

○ 이효경 위원 아니, 돌아가고 있는 그 내용을 좀 보여주세요. 보완은, 제가 보완을 뭘 해야 될 건지 보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시겠어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영상물 좀 보내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간단한 것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부대가, 북부지역이 사실 의료취약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군부대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집행잔액 발생사유 5쪽을 보니까 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라고 예산이 9,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네요? 이 예산의 용도가 어떤 것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군병원 취약지에 대민진료배상책임보험, 대민에 대해서 사고가…….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민간인이 이 병원을 이용했을 때…….

○ 이효경 위원 이용해서 의료사고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여성실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이게 대민진료라고 얘기하는 게 보험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보험입니다. 의료과실 배상책임이 있을 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군병원을 일반 도민들이, 의료취약지역에 계시는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복지여성실에서 지원하는 건 단지 이 보험료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취약지역에 시설장비비 보강을 좀 지원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몇 군데 장비비를 합니까? 매년 장비비가 들어갑니까? 그게 경상은 아닌 것 같은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연천은 매년 연천군의료원에 장비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매년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그 장비 필요여부나 이런 걸 누구랑 어떻게 상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원한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그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정정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군병원 네 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저도 지금 혼동이 와서 그런데, 응급세트라든지 이런 것 정도 저희가 올해 처음 지원한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 지원이 군병원에 대한 장비는 사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니까 그걸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건데 그 지원에 대한 결정을,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장비가 필요하냐 아니냐라는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간담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사항이 뭔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자동제세동기라든지 이런 건데 군병원하고, 그러니까 군병원에서 갖추지를 않고 있는 것, 이런 쪽으로다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군병원에서 왜 그런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고 그러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무래도 취약한 것 같아요, 군병원이.

○ 이효경 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군병원에, 물론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뭔가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원해야 되는데 그게 군병원으로 가게 되면, 장비나 이런 게 가게 되면 그 관리의 주체가 그 병원 쪽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가 따로 있어 가지고 그걸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거거든요. 관리가 좀 됩�븻 �븻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시군에서 보건소라든지 하고 해서 이걸 관리를 하는 걸로.

○ 이효경 위원 보건소에서 이 장비에 대해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관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체가 없다 보면 그 예산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한 내용에 대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게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62쪽입니다. 어제 보건복지국 결산심사 할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미미합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건 70%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걸 지금 해서 어제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짚었는데요. 제가 복지여성실하고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비가 보건복지국에서는 77.4%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항목을 못 찾겠는데 복지여성실에서는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지급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는 안 합니다. 직접 이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 이쪽에서 다 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그럼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이 100% 집행이 됐더라고요, 복지여성실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것은 저희는 100% 됐다 하더라도 시군에서는 한 90몇 % 정도 지출된 걸로……. 아, 성과보고서를 봤을 때요?

○ 이효경 위원 네, 성과보고서에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95.8% 지원됐습니다. 집행이 됐습니다.

○ 이효경 위원 희망키움통장 그래서 보니까 9쪽에 100%라고 나와 있거든요, 집행률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 시군에다 저희가 교부하는 건 100% 다 나가고요. 성과보고서를 봤을 때 집행상황을 시군에서 파악을 한 걸 가지고 집행률을 봤을 때는 95.8%입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의 그 76.8%보다는 높은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여기는 100%라고 나와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양로시설 운영도 복지여성실 보니까 100%,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이런 게 다 복지여성실하고 비교가 되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가 보건복지국에서는 56.8%라고 돼 있습니다. 50%예요. 그래서 왜 집행률이 낮은가를 봤더니 치매치료, 보건정책과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 하면 부진사유가 당초 소득기준의 제한으로 대상자의 50% 이상이 소득기준으로 탈락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복지여성실에서 치매 관리하는 건 이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에서는 이렇게 부진하고, 56.8%밖에 안 된 사항을 복지여성실에서는 100%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국에서 답변이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소득수준이 50%. 그래서 50%밖에는 못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러면 복지여성실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이 기준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같은데요…….

○ 이효경 위원 같은데 어떻게 100% 달성을 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시군에 교부는 다 됐고요. 저희가 도에서 시군으로다가 교부한 건 100%가 다 됐고 그다음에 2청 쪽에 있는 시군에서의 성과를 봤을 때 집행률은 저희도 낮습니다. 저희가 더 낮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39.7%인데요.

○ 이효경 위원 39.7%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이 보고서가, 지금 이거 개요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알뜰하게 살림을 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률이 100%가 돼요. 여기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성과보고서나 검사서,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뭘 갖고 얘기했냐 하면 시군에 교부한 것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부는 다 하죠. 집행률 다 100%죠. 100%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성과를 봤을 때는 얼마큼 필요로 하는 부분에 이게 예산이 적정하게 갔는지가 문제인데 이걸 다 100%라고 얘기하면 결산검사의 의미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집행률이라고 하는 것은 교부가 됐는지의 여부를 보는 게 아니라 사업추진 실적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 이효경 위원 그래서 보고서 앞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보건복지국처럼 만들어야죠. 100%라고 다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일단은 알뜰하게 썼다고 칭찬했는데 결국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 그래서 이제…….

○ 이효경 위원 아니, 보고서를 만들 때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36이라고 어디 있어요? 제가 꼼꼼히 살펴봐도 그건 없고 100%라고 돼 있던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1청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그것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시정해서 같은 보고서에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장, 원미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장애아동수당하고 도비장애수당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몇 페이지죠?

○ 고인정 위원 페이지요? 도비장애수당 727쪽이고요, 장애아동수당은 724쪽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장애수당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등록된 경증장애인한테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비장애수당은 중증장애자 중에서 재가장애인한테 저희가 1인당 매월 4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 자체사업이고 장애수당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국비사업인 것과 도비사업인 건 알겠는데 이 대상자가 지금 장애아동수당은 940명이고 도비장애수당은 7,8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국민기초법에 의해서 경증장애라고 말씀하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경증입니다.

○ 고인정 위원 경증…….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경증장애인.

○ 고인정 위원 경증이라고 하는 건 약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약한.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구분을 하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국비사업으로다가는 경증장애인한테만…….

○ 고인정 위원 그럼 중증장애인에게는 또 따로 되는 게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장애연금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한테는.

○ 고인정 위원 아, 그러니까 장애연금을 못 받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못 받는 경증장애인한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도비장애수당은 장애연금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다 추가로 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추가로 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 고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곳들을 쭉 살펴봤더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있어서 18개소에 12억 7,000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 시설에 1억도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운영비요?

○ 고인정 위원 네. 그럼 이 운영비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운영비에는 그 시설에 쓰여지는, 운영에 쓰여지는 것하고 그다음에…….

○ 고인정 위원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인건비도 다 포함된 겁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8개소에서 인건비로, 그러니까 일하고 계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는요, 저희가 북부지역에는 18개소가 있고요.

○ 고인정 위원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되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종사자가 18개소에 이용인원은 455……. 거기에서 지원되는 내용은요, 차량운행비하고 재활치료비하고 그다음에 여행이라든지 취미, 견학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하고 교육지도로써 자원봉사자 발굴 이런 것, 그다음에 간호기술에 대한 재활교육…….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따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아, 인건비는 따로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따로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어디에 있죠, 인건비 지원되는 내용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이거 다시 제가 좀 더 파악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보고드리게 이렇게…….

○ 고인정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8개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도비, 시비 합쳐서 지원되는 게 한 12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사업비 정도로 쓰여지는 거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시설에 1억도 안 되는 비용을 갖고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참고로 실장님, 주간보호시설은 운영비, 인건비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이번에 저희 내일 오후의 간담회 때 그게 요구사항입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셔야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제가 이건,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단기보호시설 25개소에 운영되고 있는 비용이 나가는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차량운행비하고 재활치료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나가는 걸로 돼 있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가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죄송합니다, 위원님.

○ 고인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입소된 보호자에게, 입소시킨 보호자에게 실비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되는 그런 대상자들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실비를 받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더 많을 경우는 그 실비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우선 배려를 하는 것이고요.

○ 고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려를 하는데 그렇다라면 그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맞는 게 아닙니까? 그래야 다른 입소자들에게도 저는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라면 결국은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입소자의 비용을 갖고 그 대상자까지도 같이 혜택을 보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시설 입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우선순위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조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못해 봤습니다, 위원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 고인정 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고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2,000만 원 사업비 중에 단지 440만 원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 1,500만 원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어림잡아 아마 78%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는데요. 사유를 보니까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원방식을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방법을 바꾼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안을 주시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16페이지 보니까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지원사업에 1,800만 원가량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16페이지의 가임기여성에 대한 거 지금 말씀 주신 거죠?

○ 박윤영 위원 네.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사업내용은 모유수유클리닉, 가임기여성을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에 들어가는 모유수유라든지 보건소에 방법 등을 갖다가 제대로 모유 수유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이라든지 유축기를 또 대여해 준다든지 출산준비교실을 위해서 지도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또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런 교육프로그램. 거기 교육할 때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못 가봤습니다, 위원님.

○ 박윤영 위원 언제 한번 가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박윤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요. 1청, 2청 같이하는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 저희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 보니까 사실 1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접종률이 지금 낮아요, 집행률이. 38%거든요. 그런데 지금 2청 것 저기 자료에는 없고요, 여기 성과보고서에는 그 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2청에서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는 한 줄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100%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시군에 도에서 지급한 걸로 그렇게 하셨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교부를 그냥 다 이렇게 했을 때는 100%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성과를 보려면 시군에서 집행률을 저희가 파악해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그러니까 이 성과보고서에는 없어요. 성과보고에서는 2청 것 이 자료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아마 2청도 1청과 같은 이유로 시군에서 대응투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추경으로 세운 거잖아요, 작년에. 그러면서 집행률이 아마 굉장히 낮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자료만 보고는 100%, 북부는 왜 100%가 집행이 됐을까가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물어보셔서 답변하시면서 다른 사업 내용도 이 표기 자체를 교부한 퍼센티지로 넣으셔서 100%라고 돼 있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저조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아니, 그러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예요, 북부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는 한 41.8% 정도 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41%요? 그래도 1청보다는 높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북부는 남부와 좀 다른, 예방접종률의, 접종하지 않은 이유들이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걸 확대한다고 해서 접종률이 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거리상 그다음에 교통여건, 여러 가지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히려 보건소의 기능이 더 강화돼야, 그러니까 찾아가는 접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분석하셔서 이후에 1청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북부환경에 맞게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대리 원미정 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네, 정회요청이 있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3분 정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복 원장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33억 3,448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30억 4,31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65.2%인 19억 8,463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34.8%인 10억 5,854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0억 7,951만 원으로 이 중 95.8%인 58억 2,6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 5,308만 원 중 1억 1,017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4,29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쪽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14억 1,850만 원 중 13억 6,509만 원을 집행하고 5,34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보건연구부는 34억 4,176만 원 중 32억 9,051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017만 원을 이월하고 4,10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북부지원은 12억 1,925만 원 중 11억 7,083만 원을 집행하고 4,84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60억 7,951만 원의 2.4%인 1억 4,291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 1억 3,085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과 14쪽 주요불용액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전용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용내역은 총 2건에 2,207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건연구부의 수원 및 구리 농산물검사소에서 부족한 검사인력 충원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예산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은 1억 1,017만 원으로 보건연구부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인 생물안전밀폐실험실 보완공사의 공사기간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계속해서 25쪽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액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 등 10개 사업에 총 16억 1,627만 원이며 이 중 14억 7,681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01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8%인 2,92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주요사업 성과보고서 내역 및 39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방지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드린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정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3억 3,400만 원이며 이 중 30억 4,300만 원을 징수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무과와 보건연구부, 북부지원 보건분야 운영비 60억 7,900만 원이며 이 중 58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0만 원은 육아휴직 기간연장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생물안전실험실 장비보강 2,400만 원은 경쟁입찰잔액입니다. 예산을 전용한 것은 수원ㆍ구리 농산물검사소 부족인력 기간제근로자를 충원하고자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인 생물안전밀폐실험실 전기공사 및 보완공사 비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 집행률은 96%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면 76쪽에 “수수료 수입 감소대책 강구 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내용은 미리 보셨을 것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수료 수입 관계는 사실 저희가 결산검사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어떻게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수수료 금액 자체가 중앙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금액조정은 자체로 안 되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한 가지, 그럼 수입률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비교하면 수입감소액이 매년 한 2억 5,000, 2억 2,000, 1억 3,000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쨌든 수입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일단 이 수수료 수입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타 보건환경연구원 있죠? 타 시도 자료 한번 저희 위원회로 2007년부터 비교해서 다른 데도 수입이 그렇게 계속 줄고 있는 건지, 경기도만의 현상인지 자료보고 요청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비교가 돼야, 지금 민간인 검사가 발달되면서 많이 수입이 줄었다. 또 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국가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리고 원가보다 훨씬 적게 항상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감사 때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결산에서도 결산검사위원들이 또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차원에서 타 시군과의 비교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타 시도, 저희가 16개 시도 전체를 저기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시도 한 몇 군데만 서울, 인천 정도, 강원 정도나 비교될 수…….

○ 배수문 위원 그래도 일단은 그 자료는 나와 있는 걸 텐데 그냥 다 제출해 주시죠, 가급적이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5쪽에 보면 거기도 예산액보다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33억에서 한 3억 정도가 줄어서 징수결정이 됐고 수납이 됐습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배수문 위원 원래. 보니까 그것이 수입감소액으로 잡히는 금액으로 보면 매년 줄어든 금액만큼 되는 것 같아요, 더 되는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결국은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에 그만큼의 수수료 수입을 못 올렸다는 얘기예요, 자료로 추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아무튼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도 전체에서 수수료 수입이라도 저희가 징수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기관이 사실은…….

○ 배수문 위원 많지 않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저희 기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쓰는 구조지, 연구원의 특성상 저희도 사실은 수수료 수입을 목표를 세워서 증가시킨다든지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 배수문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잘 해석하면 사업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업부서라기보다는 국가 공익부분이 상당히 강한 게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수익을 강조하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연도가 갈수록 수입이 줄었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것도 결산검사위원들이 또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작년부터 구제역이 있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배수문 위원 2010년에 혹시 그걸로 인해서 더 비용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아니면 원래 있던 인력과 장비 가지고 그냥 더 뛴 것만 많이 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요, 추경에 검사에 필요한 시약이라든가, 물론 보건 쪽은 아니지만 환경 쪽의 악취검사라든지 기타 수질검사 때문에 추경에 좀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건 도시환경위원회 쪽으로 보고되는 자료에 있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양쪽 다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이즈라든가, 이걸 두 개로 분류하셔서 보고를 하시긴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도시환경위원회 쪽에 가는 자료들도 우리 위원회 쪽도, 양쪽 크로스로 자료 정도는 조금 더 만드시면 되니까 같이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김광선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자료를 저번에 한번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사실은 뒤에 첨부가 됐으면,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아닌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일단 지금 결산…….

○ 배수문 위원 책을 만드는 건 그런데 그러니까 참고자료로 뒤에 같이,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책만 아니라 뒤에 같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 가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양쪽 다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나중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장비구입하는 게 보통 예산의 몇 % 정도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해마다 몇 %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해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할 수가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장비구입 단가가 굉장히 비싸죠, 보통?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물론 비싼 것도 있고 좀 싼 것도 있고.

○ 이효경 위원 구입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장비로, 첨단장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장비로 검사를 하는 게, 검사를 해야지 검사의 질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하겠고요. 그런데 장비가, 사실은 장비 얘기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 위원들은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막막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의 사용설명서나 이런 걸 저번 행정감사 때 누차 요구한 바 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이나 앞으로 구입할 장비현황에 대해서 목록을 달라고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역시 또 보면 항상 제가 한계를 느낍니다, 그걸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제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때 행정감사 이후에 저에게 장비구입에 관한 위원회를 하나 만드시겠다고 저한테 약속하셨습니다. 장비구입이 그 부서에서 요청하는 장비를 그냥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구입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어떤 장비를 구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함께 이뤄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장비구입심의위원회인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심사위원회요.

○ 이효경 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을 저한테 하셨는데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이후로 구성을 해서 올해 구입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심사를 통해서 지금…….

○ 이효경 위원 투명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누구누구로 구성이 됐습니까? 구성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자체 각 부서에서 팀별로 장비에 대해서 많은 지식하고 경험을 갖고 있는 간부진하고 직원하고를 포함해서 팀별로…….

○ 이효경 위원 그 규정이 좀 더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예를 들어서 장비구입에 대한 회의록은 작성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다 근거서류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성요건하고 구성인원 그다음에 어떤 회의가 진행됐는지 저희가 그럼 회의자료를 보면 손쉽게 장비하고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회의자료 녹취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의자료만 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녹취까지는 안 하고 자료만.

○ 이효경 위원 녹취까지는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회의된 내용, 몇 회에 언제 언제 회의했고 어떤 얘기가 되었는지 회의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회의자료 주시고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저희 위원회에 1명 정도가 관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례로 가능하면 조례로써 만들어 볼 의지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의논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예산전용이 있거든요. 예산전용 2건 했습니다. 예산전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봤더니 예산전용이 이뤄지려면 정책사업 내, 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 내 목 그룹 간의 교환입니다, 목 그룹 간의. 그걸로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사업 내 인건비를 갖고 그 사업에 타당한 인건을 쓸 수는 있지만 정규직을 써도 안 되고 그건 일반 소규모 단체, 국가에서 지원하는 단체를 운영해도 정책사업비로 나온 것 절대로 인건비에 쓰면 안 되죠. 절대로 인건비로 쓰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여기서 시험연구비, 시험연구비입니다. 시험연구비에서 882만 9,000원을 전용했습니다. 어디로 전용했냐면 수원농산물 정밀검사하는 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기간제 보수는 인건비로 취급되는 게 아니고요. 시험연구비목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 연구비죠? 그러면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 내에 있는 겁니까?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하고 수원농산물 이게 같은 정책사업 단위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를 하는데 시험연구비에서 1,300만 원 정도를 전용해서 구리농산물 정밀검사로 갔습니다. 이거 같은 사업입니까? 병원체 검사하고 구리농산물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같은 맥락입니다. 위생세균이라든지…….

○ 이효경 위원 아니, 구리농산물에 병원체 검사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구리농산물이 병원체 검사하는 곳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꼭 병원체라고…….

○ 이효경 위원 아니, 농산물검사에 무슨 검사를…….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보세요. 구리농산물에서 무슨, 병원체ㆍ위생세균, 이 사람의 전담이 뭡니까? 이 기간제의 역할이, 구리농산물 가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전용 집행내역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예산 자체가 시험연구비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시험연구비목으로 됐습니다. 시험연구비목이니까 정책사업, 이게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사업단위, 사업내용에서 전용이 이뤄지려면, 전용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려면 세부적인 내역에서의 전용은 가능하다. 그런데 인건비로 가는 것, 이것도 기간제근로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규직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검사를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쓴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먹을거리 안전성검사가 수원농산물 정밀검사에는 맞다. 이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체하고 위생세균검사를 하기 위해서 구리농산물에 가서 하고 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구리농산물에서 병원체ㆍ위생세균 검사하기 위해서 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아니고요. 구리농산물 검사하고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는 큰 목으로 보건위생증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세목으로 실제 저희가 쓴 세출내역을 표기한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전용을 한 게 아니고요. 충분히 다 검토를 해서…….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저는 절차와 그 예산전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게 이뤄졌는지 따져보고 싶은데요. 원장님하고 논쟁할 생각 없습니다. 이것 좀 전문위원님, 한번 따져봐 주시고요. 예산전용이 가능한 품목에서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예산담당관실하고 다 절차를 밟아서 한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간제근로자라고 얘기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전용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썼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썼습니까, 이 검사하기 위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총 5명에 3개월을 썼습니다.

○ 이효경 위원 3개월, 3개월에 대한 보수가 그렇다는 거죠? 5명을, 수원농산물에 몇 명 썼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명하고 구리에 3명.

○ 이효경 위원 2명하고 그다음에 구리에서 3명 썼죠? 이게 다 보건연구부 소속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보건연구부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집행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했는데 거기에 13명이 있습니다. 13명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은 무기계약은 아니죠? 무기계약은 정규직하고 똑같은 거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무기는 아니죠.

○ 이효경 위원 소속은 거기에 되어 있고 거기에서 보수를 받는 겁니까, 보건연구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좀 더, 여기 뒤에 보면 이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5명에 대해서 어떤 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채용이 돼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 제가 자료검토하고 부족한 내용 있으면 또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제역 대비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효경 위원 저희 민주당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 마련을 위한 구제역 특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계속 참석했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다른 얘기보다 저희 가축매몰지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가 총 2,273개 매몰지라고 합니다, 구제역하고 AI. 여기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구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화성에 21곳이 있습니다. 파주시에 238개, 그다음에 안성시에 213, 포천시에 284, 제가 이걸 불러드리는 이유는 우리 소속 상임위라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상임위원님들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수질검사 및 지하수검사, 악취검사 이런 자료들을 계속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수검사를, 자기 해당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전수검사를 계속 요청하세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으셔서 체크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구제역에 대한 검사는, 물론 검사는 저희가 하지만요, 지금 도 전체 관련되는 실국이 환경국, 팔당본부, 저희 비롯해서 여러 실국이 있기 때문에 또 별도로 부지사님 주재 하에 대책회의도 하고 TF팀이 환경국 내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거기를 통해서 언론기관이나 대외에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소속 위원회로, 여기를 별도로 자료를 드리기가, 여기 관련 팀이 환경 쪽이라 저희도 나눠져서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 이효경 위원 네, 그래서 나머지 위원님들의 숙제일 것 같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낭비 없이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대변인실 소관의 2010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과정만 남겨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49분)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도 어제 제1차 상임위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답변 결과 이효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수정안 발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본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도지사 훈령으로 활용하던 홍보물 심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타당하나 도 조례는 일반적으로 도 행정기구는 물론 도민 모두에 효력이 미친다고 생각하는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홍보물 심의대상을 도청 소속 행정기관이 제작 발행하는 것에 한정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심의회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의회 위원 구성에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들어가도록 함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동 조례안 중 안 제2조 정의에서 “홍보물”이란 다음에 “경기도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를 삽입한다. 안 제3조 심의회 설치ㆍ기능 중 “홍보물을 발행하려는 각 부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해”를 “발행부서에서 제작ㆍ발행하려고 하는 홍보물에 관한”으로 한다. 안 제4조 구성에서 “제4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제4호에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신설 삽입한다.

그 외 다른 사항은 조례안 원안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효경 위원님께서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제안되었는데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효경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원미정 위원이 동의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효경 위원님과 원미정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삼 대변인, 방금 이효경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효경 위원이 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효경 위원이 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효경 위원이 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장애인단체와 의견청취 간담회가 4층 소회의실에서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송순택원미정이강림고인정김광선박윤영배수문신현석이삼순이효경

한이석

○ 출석전문위원

조선행

○ 출석공무원

ㆍ복지여성실

실장 고순자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김승호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북부지원장 김구환

ㆍ대변인 김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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