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 철도항만국, 건설본부
- 심사된 안건
- 1.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철도항만국, 건설본부
(10시37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구 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결산자료 준비 등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방청으로 경기장애인참여철폐연대에서 두 분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심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철도항만국, 건설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국, 건설본부
(10시39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먼저 철도항만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저희 철도항만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송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철도항만국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민성 GTX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문 항만물류과장입니다마는 오늘부로 용인시로 전출명령을 받고 용인시에서 또 과장으로 있는데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17억 1,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533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세입 징수결정액 310억 8,000만 원 중 308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억 7,000만 원은 LH 재정문제로 금년 4월 6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533억 7,000만 원 중 508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억 3,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부터 9쪽까지는 저희 철도항만국 3개 과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저희 철도항만국 전체 집행률은 95%이며 각 과별 집행률은 GTX과가 41%, 철도과가 95%, 항만물류과가 99%입니다. GTX과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연구용역비 2건이 기한이 부족해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4쪽에서 9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요불용액 사유는 연구용역사업 2건이 공개입찰 결과 각 2회 유찰되어 원래는 입찰에 따른 평가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평가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이 되었으며 나머지 2건은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예산전용은 철도학회, 교통학회 등 전문 학술단체에 의뢰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보다 적합한 예산과목을 세부적으로 내용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이체입니다. 이체된 예산은 총 12건에 314억 5,000만 원으로 2010년도에 11월 25일 자 저희 도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내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에 23억 3,000만 원입니다. GTX 연계교통체계계획 연구용역비 등 4건 모두 용역수행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용역 2건의 협상계약 시 지급해야 할 평가위원 수당이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어 연구용역비 중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만 평가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상교 철도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2010년도 일반 세입ㆍ세출결산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철도항만국에서 제출한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서의 집행률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보고서의 집행률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철도항만국에서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않은 집행률을 나타낸 것이고 예산결산 원칙상에는 이월액을 포함해서 집행률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데 순집행률만 했기 때문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월액을 포함한 액수가 집행률에 포함돼서 약간 계수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17억 1,106만 원으로 결산결과 미수납 비율은 0.9%로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미수납률 3.4%와 비교할 때 양호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33억 7,118만 원으로 결산결과 집행률은 99.7%입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9.5%와 비교할 때 비슷하며 전년도 집행률 99.9%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GTX과의 경우 이는 상대적으로 이월액이 많아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총 집행잔액 1억 6,996만 7,000원 중 86.9%인 1억 4,771만 5,000원은 GTX 온라인 홍보 및 관리비 집행잔액 538만 5,000원, 별내선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비 집행잔액 1억 4,233만 원으로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다만 GTX 연계교통체계계획 연구용역 사무관리비 220만 5,000원 및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기본계획수립 사무관리비 220만 5,000원의 경우 협상계약에 필요한 평가위원 수당 확보를 목적으로 당초 연구용역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은 비록 총예산 대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관련부서의 예측 가능한 행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 6,000만 원으로 직접수행방식에서 학술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사항이며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 전용으로 처리하는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12건 314억 5,148만 원으로 2010년도 11월 25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입니다.
12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4건 23억 3,526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 사항이며 2010년도 계약 당시 2011년 준공이 예상되어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하게 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3쪽 예산의 변경사용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건에 441만 원으로 협상계약에 필요한 평가위원 수당 확보를 목적으로 당초 연구용역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변경한 사항으로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또는 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경우 예산의 변경사용으로 처리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 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우선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2010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철도항만국 소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징수결정액의 99.1%를 수납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99.7%인 532억 122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집행잔액 비율은 0.3%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는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예산변경한 예산의 불용액 발생 등에 대하여는 대책 등의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철도항만국)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기본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 위원입니다. 결산은 제가 특별한 걸 찾지를 못했고요. 예산액도 많지 않았고, GTX 하는 겁니까? 언제 합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빨리할 수 있도록 지금…….
○ 홍정석 위원 빨리가 언제죠? 지금 정부하고 얘기가 경기도하고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거는 국토해양부 장관님께 6월 15일 날 국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GTX사업에 대한 추진일정이랄까 추진계획을 질의를 했는데 그때 장관님께서 금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내년에 민자사업에 대한 민자적정성조사와 협상대상자, 즉 계약당사자를 선정해서 2013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착공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다는 문제는 저희 도가 봐서는 이미 그동안에 국토부가 여러 가지 검증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현재 제도적으로 민자사업의 경우는 민간제안사업으로, 민자사업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정부고시사업이 있고 민간제안사업이 있는데 이미 민간사업자들이 지금 제안서를 준비 중에 있으니 민간제안사업을 하면 정부 제도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적격성 조사로 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자고 하느냐 하고 저희들이 조금…….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고 뭐고 지금 경기도에서 다 끝난 거잖아요, 다 했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 차원의 예비타당성조사…….
○ 홍정석 위원 정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한다는 그 예비타당성을 이미 민간에서 제안하고 한 게 지금, GTX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한 4, 5년 됐죠.
○ 홍정석 위원 그렇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홍정석 위원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했다는 성과는 정부에서 고시하고 김문수 지사님께서 2012년에 착공하고 2016년인가요, 2017년인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2017년까지요.
○ 홍정석 위원 2017년에 개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부하고 입장이 전혀 달라졌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전혀 달라졌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고.
○ 홍정석 위원 방향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단지 저희들은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정부에다 건의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2013년에 하겠다 하니 저희들이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절차상 시간을 좀 단축할 수도 있는데 굳이 또 시간을 또 끌 거 뭐 있냐 이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보고 단축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홍정석 위원 그게 관철이 될 것 같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또 거기에 힘을 보태주시면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렇게 나가지 않겠냐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국토해양부가 그런 문제를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인터넷을 열어보면 미스터GTX라고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홍정석 위원 미스터GTX가 답변을 계속해 주고 있고 저는 GTX를 경기도가 4, 5년이 걸려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고시하자마자 경기도에 제안한 그대로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가는 걸로 관철을 시키지 않겠나라는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바뀌면서 이게 전면 재검토로 가지 않았나. 오히려 김문수 지사께서 요즘에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거의 대권행보에, 경기도정은 거의 나몰라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GTX는 김문수 지사님의 가장 큰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고요. 오히려 저는 장관이 바뀌고 또 정부에서 정권이 말기로 가니까 이 GTX를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입장이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건지, 확실하게 언제까지라는 계획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이것이 2012년도에 착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신지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토해양부 장관님이 그렇게 6월 15일 날 답변한 거에 대해서 지역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어, 이상하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약간 어필이 되고 해서 그다음 6월 22일 날 또 우리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께서 또 장관님한테 지역에서 그런 여론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장관의 생각이 뭐냐 했더니 자기는 전혀 그런 지연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빨리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절차상의, 하는 거는 확실한데 절차상 우리들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분명히 제도적으로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좀 하나하나 자꾸만 챙기겠다 하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아까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말자가 아니고 민자적격성조사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있는데 그걸 또 굳이 시간을 이중으로 할 것 뭐 있느냐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고 장관님께서도 지난 6월 15일 날 답변이 혹시 만약에 오해를 일으켰다면 빨리하겠다는 뜻이니까 빨리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속 노력해야죠.
○ 홍정석 위원 2012년도에 착공할 수 있다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최대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확신하십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확신은, 문제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 홍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국장님,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 발표된 거 보셨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오문식 위원 그럼 내가 꽤 오래 전 얘기인데, 88올림픽 아시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오문식 위원 발표 때죠. 저도 그걸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에서 뭔 얘기를 했냐 하면 “올림픽은 한국에서 하되 모든 관광에 대한 인프라는 일본이 챙기겠다.” 이래서 굉장히 일본 이웃 국가가 노력하는 걸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88올림픽 때 상황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여튼 우리 국익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고…….
○ 오문식 위원 그 당시에는 군에 안 계셨잖아요, 제대했었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때 당시 저는 사무관으로 있었는데…….
○ 오문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받자는 얘기는 아니고. 바로 우리 국가에 큰 축제가 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2018년도 앞으로 한 7년 남았는데 그 이웃에 있는 우리 경기도가 그 혜택을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럼요.
○ 오문식 위원 GTX 빨리빨리 하세요. 하셔 가지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GTX 뿐만이 아니고 각종 우리 다른 간선철도망이나 고속철도망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오늘 검토지시를 하고 제가 또 계획을 앞으로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주, 원주라든지 지금 성남, 여주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여주, 원주도 연결시킬 수 있고 또 앞으로 KTX가 엊그제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평택에서 수서까지 가거든요. 이거를 수서에서 용문 쪽으로 하면 부산이나 호남권에서 올라오는 KTX 수요를 이쪽으로, 청량리까지 갈 게 아니고 수서에서 바로 원주로 할 수 있는 그런 또 도의, 어찌 보면 평창 때문에 우리 도는 그런 거를 통해서 교통인프라도 더 확충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어떤 고속화 문제도 더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검토가, 지금 계획은 정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좀 현실화시키고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도에서 건의하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 오문식 위원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야 경기도 요새, 공기업체가 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로 빠져 나가고 있어서 아주 허덕거리고 있는 경기도인데 이웃사촌 덕 좀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최대한…….
○ 오문식 위원 그 전에 기간산업은 우리 서 국장님이 좀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여기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해주셔서 2018년도에, 전 그땐 나이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 훌륭한 걸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드리고 또 협조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10쪽에 보면요. GTX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2회 유찰인데 2회 유찰이 왜 된 거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했는데 1개 기관만 응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의 사유가 1개 회사만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를 하고 했는데 또 재공고해도 또 1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회 유찰이 되니까 수의계약으로 갔는데.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한 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하는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1개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역업체가 없었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무래도 GTX 연계교통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또 교통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응찰을 하니까 다른 기관에서 쉽게 말해서 경쟁해 봤자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자책감이 있었는지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2쪽하고 6쪽을 보면 용인 경전철 국고보조금 33억 4,500만 원, 의정부 경전철 214억 9,100만 원 이게 해당 시에서 집행됐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저희들은 다 시에다 넘겨줍니다.
○ 오문식 위원 넘겨줬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오문식 위원 지금 2개 경전철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의정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의정부는 시장님께서 취임 초기에 상당히 그 부분이 혹시 용인 거라든지 경전철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는데 결론은 현재 계획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해 가지고 내년 6월 정도면 의정부 경전철은 개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얼마 전에 의정부 경전철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 경전철 주식회사에서도 의정부시하고 내년 개통을 위한 모든 행정적인 그동안에 조금,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말끔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 정도 되면 공사는 거의 끝나고 내년에 시운전해서 6월 달이면 개통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의정부 시장님께서도 이제는 빨리 개통해서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무난히 갈 거라고 봅니다.
단지 용인의 경우는 워낙 적자규모가 한 800억 정도의 MRG로 돼 있다 보니까 용인시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직접 용인시가 경영이랄까 운영을 하면 그런 MRG 부분에 대한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산술적으로 이렇게 용인시에서 검토해서 갖고 온 숫자를 보면 한 300억 정도 적자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안 나는 게 아니고 MRG에 800억을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용인시가 아예 그 경전철을 인수해서 직접 운영을 하면, 직접 운영이라는 게 직접 어떤 기관사를 고용하고 하는 위탁운영도 다 가능하겠지만 일단 하여튼 주체는 용인시가 직접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하면 한 300억 정도면 되겠다라는 내부적인 검토가 돼 가지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됐든 간에 계약당사자로서의 용인 경전철 민자주식회사는 계약위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인시가 이제 와서 그러니까. 그러니 서로 어떤 소송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그렇게 가고 있어 가지고 용인경전철 민자회사에서 분쟁소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님의 그런 판단이 저는 그 수치가, 그 계산한 수치가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아닙니다마는 그 숫자만 본다면…….
○ 오문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시장님의 방향은 맞는데 그런 분쟁 때문에 도에서 뭐라고 지금 현재 얘기는 안 하고 “빨리 개통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우리 도비가 얼마나 투자됐죠, 용인 경전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전체 예산 중에 저희 도비가 66억을 투자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66억요, 용인 경전철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참고로 시에서 1,248억을 했고요.
○ 오문식 위원 아니, 우선 우리 도를 갖고 한번 의논해 보시자고요. 아휴, 66억.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줬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도 안 되고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도비보조를 통해 지원받는 사업이 해당 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도에서는? 페널티 부과라든가 무슨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래서 지금 금년에 용인 경전철로 나가야 할 보조금…….
○ 오문식 위원 시간이 없어요, 국장님.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보조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을, 용인시로 안 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통계획을 확실하게 만들어 와야 주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용인시가 개통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도에서는 거의 개통할 것처럼 다 준비도 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도, 안전점검도 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글쎄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참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저탄소녹색성장 세미나가 있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오문식 위원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당초 계획단계에서 철도학회나 교통학회에 의뢰하여 추진하지 않고 중간에 변경한 사유는? 그것도 전용 승인도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두 번에 이루어졌는데 작년 1월과 4월에, 승인 사유가 있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저희 실무자들이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다랄까 이런 건데 원래는 당초에 철도학회나 교통학회 이런 데다 주기 위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집행하는, 작년 1월 같으면 1월 달에 실제 집행할 때 회계부서에서 예산과목을 그렇게 해서는 교통학회에 바로 돈이 나갈 수가 없다 해서 그거를 교통학회로 나갈 수 있는 해당 과목으로 바꿔야 된다 해서 전용을 했는데 조금 실무적으로 그런 뭐랄까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하실 때는 아예 민간단체 그거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금년 거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단지 2회에 걸쳐 했다는 거는 저희들이 2009년 예산이 두 번에 걸쳐서 편성이 됐습니다, 세미나 비용이. 그런데 두 번 다 그렇게 좀 어떤 안이하게 그렇게 하는 바람에 두 번에 걸쳐서 했다는…….
○ 오문식 위원 네, 어차피 계획대로 잘 진행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세미나 내용이 뭐였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오문식 위원 세미나 내용이 뭐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게 2009년도 세미나에 주로, 그때만 해도 GTX 계획을 정부 계획으로 확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 문제를 초창기에 많이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요금문제 그다음에 사업비 절감방안 문제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많이 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이런 세미나를 했으면 우리 의회에 무슨 내용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자라든가 이런 세미나를 했으니. 우리 의원들한테, 7대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뭔가 해서 물어봤더니 이런 책자 하나 못 받고 보고 한 번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6,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거액을 세미나 하시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 책자 한 권, 여기 15명 다는 못 줘도 한 권이라도 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최소한 안 되면 이런 종이에다 써서라도 보고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오문식 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오문식 위원 전자에 제일 먼저 얘기했듯이 우리 국가적인 대사입니다. 축제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강원도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 덕을 우리 경기도가 볼 수 있게끔 서상교 국장님 철도, GTX, 기타 등등 해서 잘 좀 해서 경기도에 관광을 전 세계에서 올 수 있게끔 빨리 서둘러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 목에 녹색철도추진본부장 있습니다, 예산안이. 원래 09년도 예산에는 110만 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증액이 돼서 627만 원이 됐죠. 맞죠? 왜 예산을 증액을 한 이유는 뭔가 쓰기 위해서 증액한 것 아닙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2009년에는 저희 조직이 11월 달에 태동이 됐습니다. 11월 달에 발족되다 보니까 두 달분이었고 작년 것은 1년분이다 보니까 절대 금액의 차이…….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더 의문시되는데. 왜냐하면 두 달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전액 다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2009년도는 아까 말씀대로 2개월, 11월ㆍ12월. 원래 10월부터 발족한다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일단 발족은 두 달분이었고 작년은 1년분이, 그게 증액은 증액인데 상대적으로 같은 기간의 증액이기보다는…….
○ 민경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40.7%입니다. 그러니까 반절도 못 썼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고 나서 못 썼는데 다른 실국은 거의 90% 육박하게 다 썼습니다. 많이 썼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국장님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영입된 케이스죠? 그렇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영입이라는 것은 저한테 과분한 말씀이고 공채를 했기 때문에 제가…….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영입하고는 완전히…….
(웃 음)
스카우트 식으로 하는데 저는 공채를 하는 데 제가 응해서 했기 때문에 좀.
○ 민경선 위원 공채를 해서 응해서 되셨는데 그 부분은 전문가이고 그만큼 그와 관련된 GTX나 여러 가지 철도와 관련된 전문성과 플러스 대외적인 인맥이 있기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지난해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GTX는 경기도만의 사업이 아니다. 국토해양부, 서울시, 인천시 3개 광역시와 연관된 사업이다. 그래서 협조 노력을 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쓰라는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쓰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대외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한테 주어진 카드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썼고요. 단지 이 내용 중에, 업무추진비 중에 애경사나 이런 데 쓰는 돈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저하고 업무상 관계없는 애경사에 쓰는 돈은 전부 다 제 개인 돈으로 집행을 했고…….
○ 민경선 위원 아, 개인 돈으로 집행하셨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다음에 어찌 보면 철도와 관계되는 애경사에 쓸 수 있는 돈은 여기서 쓰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저는 그런 원칙에서 해서 돈이 남았는데 이게…….
○ 민경선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로 쓸 수 있지를 못할 겁니다, 이 돈은.
○ 민경선 위원 왜 카드로 못 씁니까? 여태까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이 남은 돈이 아까 말씀대로 애경사나 어떤 관계되는 부서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현금으로나 이렇게 쓸 수 있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자료로 정확한 근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가 카드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제가…….
○ 민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대외적인 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취지는 이해됩니다만 제가 해명을 드린다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인데요,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자문위원회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거기도 집행률이 33.5%입니다. 제가 별도의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용인경전철 3월 30일 날 현장방문 보고회 한 번 한 거하고 그다음에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연구 추진계획 보고회 2회에 걸쳐서 한 거 외에는 자문위원회 활동이 전혀 전무합니다. 맞죠? 왜 자문위원회 활동이 없었던 거죠, 후반기에는 전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 도가, 자문위원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체적인 내용은,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자문위원회는 총 7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중에서 이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자문비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도시철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자문회의를 할 때 그런 비용은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자문비를 지급토록 해서, 어차피 용역비 자체가 우리 도 예산입니다마는 그래도 회계를 정확하게 집행하자 이런 뜻에서…….
○ 민경선 위원 그럼 회계자체도 지금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도시계획…….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별도로 도시계획 일을 할 때 자문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까, 정확하게? 회의를 개최하고 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고회 2건밖에 안 했다고 하면 그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마 여기 비용으로 나간 거에 대한 자료를 저희 직원들이 판단해서…….
○ 민경선 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도시철도 관련해서 지금 시군에서 요구하는 거는 많이 줄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인경전철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관심도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경전철에 대한 관심은 줄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중전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상당히 활발하게 요구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향후 도시철도와 관련된 자문의 필요성이 큽니다, 방향설정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정말 형식적인 조직으로 가고 있다는 게 이 반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201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좀 더…….
○ 민경선 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 안 했는데 그 부분도 후반기에는 정확하게, 도시철도와 관련돼서 정확한 로드맵을 잡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아까 오문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탄소 녹색성장 세미나 비용과 관련해서 전액 전용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자체계획이 없었다. 원래 민간한테 하려고 했는데 회계상에,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와 같은 계획이 있었는지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그 계획이 없었고 민간한테 원래 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없고 지금 구두상으로만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행이라고 할까, 일반적으로 세미나나 학회 이런 활동은, 세미나나 토론회 이런 건 주로 학회에 하는 게 하나의 상례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건 교통학회에 주겠다, 철도학회에 주겠다라고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좀, 그래서 금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명쾌하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철도항만국이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과 관련돼서는, 편성집행과 관련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이 이걸 소홀히 하시면, 이걸 변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하여튼 좀 더 그런 집행에 가능한 예산으로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예산편성에…….
○ 민경선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따 추가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해주시든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를 하는데 과목 하나 그렇게 신경 못 쓴 건…….
○ 민경선 위원 10페이지입니다, 불용 관련해서 10페이지, 아까 연관된 부분인데 2회 유찰을 거쳐서 지금 소멸이 된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된 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 날짜를 보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원래 편성된 내용이 불용처리가 됐으면 이유가 합당한데 예산을 변경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어찌 보면 원칙대로랄까 공개경쟁입찰을 했으니 당연히 공개경쟁으로 2개 이상 업체가 와서 절차에 따라서 자문위원들하고 불러서 평가위원들한테 수당도 주려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좀 더, 전문위원님도 그런 검토보고를…….
○ 민경선 위원 아니, 원칙을 지키려면 평가위원 수당을 원래 예산에 잡아야죠. 원칙을 지키려면.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시면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공고일이 2010년 2월 11일에서 2010년 3월 3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변경사용 승인날짜가 3월 9일이에요. 1차 공고가 끝난 이후에 지금 변경한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원칙대로 한다면, 원래 원칙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았다면 2월 11일 공고 나기 전에 변경승인을 했어야죠. 공고가 끝난 다음에 지금 변경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2차 공고 들어갈 때, 지금 2차 공고를 위해서 변경승인을 한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공고까지는…….
○ 민경선 위원 GTX 연계교통체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2차 공고까지는 경쟁이 될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2차 공고하면서도 예산편성 그때 왜 자르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공고할 때도 2개 이상 업체가 유찰…….
○ 민경선 위원 편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원칙을 이야기하니까 원칙대로 해서 유찰 때까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안 했더라도 1차 공고하기 전에, 3월 16일 시점이 아니라, 3월 9일 시점이 아니라 변경승인 시점이 아니라 2월 23일 날, 그다음에 GTX 같은 건 2월 23일이고 도시철도 같은 건 2월 11일인데 그러면 그전에 변경승인을 했어야 맞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적이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한다면 직원들이 조금 그렇게 업무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리다 보니까, 직원들이 꼭 원칙에 입각해서 했다는 것보다는 그런 업무처리를 했다는 뜻에서 변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는데 먼저 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처리한 내용 중에서 10페이지에 GTX 연계교통체계계획 연구용역 평가위원 수당 건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평가위원 수당,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실질상 다른 측면에서 저는 질의를 하는 건데 예산 변경승인을 하고서 여기서는 또 불용처리를 해버렸어요.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요인은 충분한, 아까 민경선 위원이 지적했듯이 2010년도 3월 9일 이전에 이미 발생됐던 사항이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었던 사항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GTX본부장님께서는 이걸 잘못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 좀 해주시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에 대한 집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세심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겼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중에서도 여기 13페이지 예산 변경사용 내용에서 보면 평가위원 평가수당 책정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불용처리됐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심의수당이 20만 원, 참석수당이 8만 원 그리고 2시간 초과했을 때는 3만 5,000원 해서 31만 5,000원을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가지고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수당 내용을 보면 위원회 참석했었을 때는 교통비나 숙박비 다 포함해 가지고 원래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 참석비로 해서 기본적으로 시간적으로 참석비로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을 수당으로 예산배정을 시키게 된 그것도 역시 보면 충분히 예산수립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좀 더 세부적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송영만 위원 저는 이 두 건만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작년에도 국비가 왔고 올해도 도비가 10억이고 국비가 5억 나왔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사항을, 이게 별내선 얘기가 나온 지가 한 7~8년 돼 갑니다. 그런데 실체도 없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래서, 지금 진행사항을 얘기 한번 해 보시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검토를 거치고 또 협의를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기본계획을 할 때 그때 국토해양부, 서울시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에서 3자 간에 합의라 할까, 합의란 표현보다는 하여튼 의견은 국비를 75%로, 지금 현재 60% 되어 있는 그 사항을 75%로 한다는 조건이라 할까 전제를 깔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별내선은 지금 현재 광역철도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75%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도 인정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용역이 금년 4~5월경에 거의 마무리되는 과정에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국토해양부, 우리 경기도, 서울시가 합쳐서 할 때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서 관철시키자는 전제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냥 회의를 통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예 법을 고치자 해 가지고 박기춘 의원님께 저희들이 상황설명도 해 가지고 박기춘 의원님께서 우리 경기도 출신뿐만 아니고 다른 저쪽, 영남권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것을 국회에 현재 상정돼서 소위원회, 국토해양위 소위원회에까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75% 관철하자고 가고 있는데 저는 낙관도 아니고 비관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힘과 저희들의 그런 여러 가지 대응논리로 해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해양부도 기획재정부를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건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는데 다음 단계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확정돼야 되는데 총사업비를 확정하려면 국고가 얼마 그다음에 지방비가 얼마라는, 쉽게 말해서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그게 아직까지 기획재정부를 이기지 못하니까 60%로 하면 기본계획 총사업비 승인요구를 올리겠지만 75%로 하는 건 기획재정부 가봤자 안 될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홀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중에는, 어차피 설계비가 금년에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아쉬움이 여러 가지 좀 있지만 하여튼 지난 6월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돼서 지금 소위원회까지 가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때는 어떻게 하든지 관철되도록 해서 금년도 설계를 발주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게 오히려 박기춘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우리 도에서 필요한 자료를 드리고 해서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산결산위원회에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박기춘 의원님이 가셨기 때문에, 별내선하고 진접선 전철연장 문제 때문에 예결위 가셨다고 본인이 말씀할 정도니까 아마 저희들은 그것에…….
○ 서형열 위원 됐습니다. 설명에 시간이 다 가네, 지금. 그 정도는 알았고요. 그런데 60%로 한다면 착공하기가 어렵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우리 도의 재정이나 시의 재정으로 봐서는 거의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로비를 해야 할 것 같아, 국회 쪽에나. 그렇게 하고 있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로비라는 표현보다는 국회의 전문위원실에서도 우리 도의 의견이 맞다라는 식으로 검토의견도 냈기 때문에 하는데 기재부의 벽이 워낙 뭐라고 할까, 높다고…….
○ 서형열 위원 국가에 4대강사업으로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런 것보다는 아마…….
○ 서형열 위원 그런 차원도 있겠죠, 따지면.
(웃 음)
아니, 국장님한테 질문사항은 아니네. 내가 봐서는 그게 유추가 되고만, 내가 보면. 국가에 돈이 있으니까 기재부에서는 그런 데 꼭 필요한 돈을 지출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조금 불편하신 어른들도 와서 경청하고 계시지만 그런 데도 돈을 못 쓰는 것 아니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래서 그런 감도 들어요. 이건 답변을 듣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유추가 되고, 6호선 관계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6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현재 지난번에 올렸는데 우리 도 철도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해서 그거를 사유로 해서 반려가 된 건 위원님이 잘 아시겠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철도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검토가 거의 끝났는데 조금 경제성이라 해서 BC분석이 국토부나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려면 최소한 그래도 1억 넘어야겠다 해서, 지금 현재 평가기준으로 보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허위로는 아니지만 기간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사기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제성을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했는데 이달 안이면 결과가 나오고 하면 우리가 8~9월 달에 또 기본계획 만들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올리고 올림과 동시에 다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서형열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셔서요, 이상기 위원님께 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3페이지 좀 보시지요. 철도과나, 부서별 집행현황에 보면 철도과나 항만물류과는 99%, 95% 이상 집행이 됐는데 GTX과는 왜 이렇게 41.6%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예산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일부 말씀이, 코멘트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실집행률로 보다 보니까, 아까 이월된, 용역 이월금액을 집행으로 보지 않고 실집행으로 보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계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 이상기 위원 GTX과의 비용이 거의 세미나나 연구용역이 주요사업이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그게 저조한 이유는 분할을,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세미나 비용은 거의 다 집행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연구용역비가 이월시키는 과정에, 이월하다 보니까…….
○ 이상기 위원 이월시키는 과정에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실질적으로 계약행위로는 보면 다 집행을 했는데 실제 자금이 나간다든지 실집행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래요. 4페이지 보면 첨단녹색 신교통수단 벤치마킹해 가지고 2,140만 원이 지출됐죠? 집행됐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이상기 위원 누가 어디를 다녀온 거예요? 언제 다녀온 거예요? 어디를 다녀온 거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게 작년에 중국하고 저쪽 프랑스하고 다녀온,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다녀온 겁니다.
○ 이상기 위원 결과물이 있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출장 결과보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결과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4페이지 이어서 보면 GTX 온라인 홍보ㆍ관리, GTX 홈페이지 관리비용 있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이상기 위원 1년에 4,500만 원씩 들어가 있는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2010년도 이때 예산은 전문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금년부터는 아예 저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 이상기 위원 GTX가 지금 GTX 홍보ㆍ관리비로 지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홍보ㆍ관리 측면에서 홈페이지를 만든 거고, 홍보를 한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것은 철도항만국에서 홍보는 좋은데 많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뭐냐 하면 항만물류과에서도 조력발전소 문제를 미리 알지도 못했고 나중에 신문에 나고 그러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처를 하고, 이렇게 느린 대처가 있고요. 또 실제로 아까 3페이지에서 얘기했듯이 경기도 철도계획 수립을 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지역구에 해당하는 의원들이라든가 관련 있는 의원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많이 안 해요. 이 철도항만국이 GTX에 매달리지 말고, 물론 GTX도 중요하시다면 매달려도 좋은데 우리 철도과나 항만물류과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아까 서형열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다 말았는데 역사별 복합기능 환승센터 구축방안 연구용역에서 별내선 기본계획 통계 목에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잡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 이상기 위원 12페이지를 펴보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이상기 위원 거기 보면 별내선 기본계획.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도에 넘겨준 예산인데 일반적으로 타당성조사까지는 보통 연구용역이라 하고 기본계획부터는 설계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 이상기 위원 역사별 복합기능 환승센터 구축방안 용역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시설비로 써 있어요. 용역비예요, 시설비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기술용역으로, 타당성조사의 어떤 학술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의 기술상 시설비로, 기술용역의 경우는.
○ 이상기 위원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시설비로 합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이상기 위원 마찬가지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별내선 기본계획도.
○ 이상기 위원 마찬가지로 그런 거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도항만국에서는 우리 경기도 철도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KTX지제역사도 문제가 좀 있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지금 뭐 이견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크게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국가에서는 돈을 못 내겠다 그러는 거고 도에서는, 한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것?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한 530억 정도 지금…….
○ 이상기 위원 530억?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전체 시설비는 엄청 그보다 더 많습니다마는 다 국가에서 내고 역사를 설치하고 열차를 정차시키기 위한 비용이 지금 개략 뽑아보면 한 530억 정도 되는데…….
○ 이상기 위원 복합환승센터의…….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것까지는 아직…….
○ 이상기 위원 기본계획이나 추진은 누가 하는 겁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업무는 저희 철도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정부의 어떤 행정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행정이…….
○ 이상기 위원 지금 정부에서 계속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정부라는 게…….
○ 이상기 위원 “도하고 시, 지자체에서 하라.” 이렇게 하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거는 국토해양부는 국비를 들여서라도 하자라고 했는데기획재정부가, 가만 보니까 기획재정부라는 데는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시공사나 LH에서 돈 부담해서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제역이 확정이 되면 분명히 이거는 역 주변의 개발계획이 나올 것이다. 그러다 보면 개발계획 주체자가 역사비용을 부담하는 게 국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의견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은 환승역이고 하기 때문에 국가 제도적으로 환승역이라든지 이런 경제성을 조사해서 BC가 좋으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BC는 지금 3.24 정도 나왔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부서에서 현재 시점에서 좀 더 아끼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개발주체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한테 부담시킨다는 이야기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 이상기 위원 하여튼 지금 철도항만국의 업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예산도 적습니다. 대신에 업무가 많아지고 또 예산이 많아지려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일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또 추진하는 데 보람도 갖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고맙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질문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되는 걸 되게 하고요, 안 되는 걸 안 되게 해야 하는 것이 지당하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안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 순리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리를 가하면 정말 무리수를 두게 되겠죠, 그죠? 맞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이계원 위원 이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뜻에서,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고 또 많이 검토를 하셨기에 잘 이 내용에 대해서 의미상으로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다음에 예전에 김포 도시철도하고 관련해 가지고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거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지원을, 타 지방자치단체에 그 돈을 지원을 해줬다 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정부라든가 우리 용인이라든가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용인에 66억을 우리 도비 지원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 66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 하에서 지원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법적근거라든가 “몇 %를 해야 한다.” 이런 거는 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냥 조례상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 이계원 위원 그러시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현재 도시철도의 경우에 도에서,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도에서 지방비 부담의 5%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왔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법적근거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물론 부천시의 경우는 조금 더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기본원칙은…….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근거가 조금 더 투명하게 조금 더 광의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가 돼서 재정지원이 조금 더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얘기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도에서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 그런데 혹시 용인이나 의정부는 지원하면서 김포는 왜 안 되느냐 이런 뜻의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재원 카운터를 하고 재원대책을 할 때 김포의 도시철도는 LH 돈으로 전액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 이계원 위원 그래서, 다 알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만약에 김포 도시철도를 용인이나 혹시 의정부 쪽에서 했다면 지원비율이나 이런 게 당초계획에 수립이 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원칙이 떨어지면 김포 게 잘못 흘러갈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 이계원 위원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더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도의 대책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도의 대책에 대해서 사실 나름대로 잘 세우고 계셨고 또 나름대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겠지만 적극적으로 또 심도 있게 또 입장표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많은 혼란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이 얘기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질문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백수 위원 서상교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 강백수 위원 지금 용인 경전철 또 의정부 경전철, 부천 7호선 연장구간 이렇게 보면 구조물 및 시스템 공사는 거의 100% 가까이 된 걸로 돼 있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강백수 위원 총사업 실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진척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에 대개 완공으로 이렇게 매스컴에서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부천시요?
○ 강백수 위원 네, 부천. 그러면 이 정도 진척이 되고 하면 시운전하고 좀 앞당겨서 이렇게 완공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어차피 도에서 내년에, 어제 부지사님께 업무보고 때도 부천시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혹시 또 재원 카운터 때문에 잘못돼 가지고 또 115억마저도 반만 준다든지 하면 안 된다고 부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부지사님께도 당연히 내년에 개통할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했는데 예산이 배정이 되면 빨리 집행해 가지고 그거는 부천시하고 감독부서에서 빨리 개통되도록 저희들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백수 위원 진척도로 봐서는, 공정률이나 진척도로 봐서는 좀 앞당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어차피 금년에 원래는 목표를 두고 예산을 좀 더 추가배정이나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인천시 이런 데서 또 추가로 계속 부담해야 되고 국비도 추가부담 해야 되고 그런 게 잘 매칭이 안 돼서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내년에 다 예산이 배정이 되면 물리적인 공정은 제가 봐서는 충분히 단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강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시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강백수 위원 그동안에 제가 소사-원시선 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의를 하고 또 김문수 도지사님께 제가 또 도정질의도 하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일단 3월 31일 날 착공이 됐었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강백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소사-원시 간 그곳은 출입문 관계로 많은 잡음도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 강백수 위원 그래서 지금 부천에서는 북부 쪽으로는 출입문이 계획대로 잘 돼 있다고 하고 남부 쪽은 출입문이 없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KT가 있어요, KT. KT 지하에 시설물들이 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출입문을 내려면 추가 공사비가 한 800억 정도 이렇게 더 투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시민들은 전철역이 착공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출입문이 문제가 돼 있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또 모 시의원은 그날 안전기원제 부천 소사에서 지난달인가 그게 있었는데 1인 시위도 피켓 들고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그날은 (주)이레일 사장님도 오셨던데 국회의원들이 자꾸 착공했다고 하고 저는 사실 건설교통위원이고 축사도 시켜 줄만도 한데 제 이름은 거론도 안 해요. 그래서 제 자신이 창피해 가지고, 제가 수없이 정말 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레일 사장님에게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국회에서 어떤 일을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하고, 착공하는 데 제 이름은 쏙 빠지고 또 시장하고 국회의원들이 했다고 자꾸 축사도 하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정말 그쪽에서 어떤 일을 착공하는 데 이렇게 했는지 제가 알고 싶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철도항만국에서 민자사업 BTL사업이지만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우리 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우선 이레일 사장님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레일 사장님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출입구 문제는 필요성 문제를 떠나서 우선 비용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과연 누가 댈 거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종결이 나도록 도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사-원시 사업 빨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그것도 소사-원시 사업자 측에서도 우리 도의 행정이나 이런 것을 조금 지원요청한 게 있는데 그것도 우리 부서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관련부서에서도 빨리하겠다는 답변도 받고 했기 때문에 어떤 걸림돌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강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흥 쪽의 공사현장을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지만 지나가면서 언뜻 사진에서도 본 것 같고요. 부천에서도 지금 소사 쪽에 착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가 현장사무실에 대해서는, 시흥 쪽에는 사업단을 만들었고 제가 그 현장에도 직접 가보고 했는데 소사 쪽의, 이쪽 부천 쪽은 현장사무실을 아직 짓지는 않았고요. 임대를 해 가지고 현대건설에서 아마 그 구간은 맡은 걸로…….
○ 강백수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아까 이레일 사장님 부분, 국회의원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나름대로 상임위에서도 소사-원시 간 착공할 수 있게끔 굉장히 챙기고 노력도 했었고요. 또 그래서 제가 의정보고서에도 도정질의 했던 부분 상임위, 제가 의정보고서에도 지역에 했던 일을 또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알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거짓말로 한 것처럼 그런 인상도 주고 그래서 기분이 정말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잘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강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는 다 끝난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본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8페이지인데요. 경기평택항만공사 지원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택항발전협의회라고 있는데 도비를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소식지나 그다음에 종합가이드북이라고 하는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소식지 제작을 민간이전으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체 내에서 만들지 않고 왜 발전협의회라는 단체에다가 의뢰를 하고 했는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2009년까지는 평택항발전협의회에서 민간 자체적인 어떤 그런 단체에 소식지를 만드는 데 지원을 해왔는데 2010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굳이 이렇게 발전협의회가 소식지를 하는 것은 조금 예산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소식지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단지 평택항의 어떤 홍보나 어떤 대외적인 이런 거는 이미지 제고에 좀 활동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자라고 해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마는 추경을 하면서 그러면 소식지는 아니라도 홍보매체를 해보자 이래서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2009년에는 소식지를 했습니다마는 소식지라는 것을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그 소식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식지를 만들거나 종합가이드북을 만들거나 이것은 홍보수단이지 않습니까? 홍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맡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평택항만공사에서 직접 하지 않고 단체에다 맡겼던 것은 홍보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잡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식지도 1년 만에 중단되고, 중단됐죠? 누가 하고 있나요, 지금 별도로 만드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소식지는 안 하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자체적으로 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예산지원을 통해서 하는 거는…….
○ 민경선 위원 별도로 하는지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택항 종합가이드북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한 거 아닙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작년에.
○ 민경선 위원 소식지가 문제 지적을 받으니까 또 내용만 바꿔서 지출하고. 2011년도는 또 합니까, 안 합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금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단기성으로 단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돈이 지출된 것이지 홍보목적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효과가 있다면, 문제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계속 반영하는 게 맞잖아요. 왜 그러면 단기성으로 끝납니까, 이게? 제가 지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지적해서 한 겁니다. 한 위원 무서워서 이게 중단된 겁니까? 실효성이 없으니까 중단된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소식지도 중단된 이유가 실효성이 없었는데 또 평택항 종합가이드북을 거기다 또 다시 맡긴다는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 관리는 안 하시나요, 1억을 줬는데? 이 소식지도 1억을 주고. 종합가이드북도 1억을 줬는데 관리를 안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나?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평택항만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 민경선 위원 항만공사에서 관리하시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항만공사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입니다. 평택항 소식지를 발행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가 과정에서 적절히 집행됐는지를 다 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고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검수했다고 했죠, 분명히?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지금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산현황하고 정산내역서 받았는데요. 이것을 언제 받으셨어요?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비치하고 있는 것을 복사해서 저한테 주신 겁니까, 사본을 주신 건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이거는 당연히 예산지원을 하고 정산검사를 받도록 당초 협약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됐죠?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 민경선 위원 지출결의서입니다. 보셨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 민경선 위원 지금이 몇 년도 결산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2010년도 결산입니다.
○ 민경선 위원 날짜 보십시오. 2011년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이게 미리 받은 자료입니까, 급조된 거지?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업시기가 당초예산 성립과정이 좀 늦었고 그게 2010년도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또 우리 이사회하고 편성하는 게 2010년도 또 마지막 이사회에서 됐기 때문에 실제 계약은 2010년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예산은 2010년 2월 말 이전에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지출은 2월 말 이전에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와 관련된 영수증 다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잠깐만, 혹시 평택항 홍보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십시오. 홍보관 운영을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경쟁입찰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 민경선 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업체가 서정호 평택항만공사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바뀌었는지, 올해는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항에 있을 때 운전을 하시던 분이랍니다, 대표가. 그 사실관계 맞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또 그 입찰자 당사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사가 관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누가 하죠, 여기서?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조달청에서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조달청에서 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세요, 별도로.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국장님! (위원장에게) 시간 조금 써도 되겠죠?
○ 위원장 송영주 쓰십시오.
○ 민경선 위원 마지막이니까요. 국이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좀 어눌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용이나 기타 불용처리에 대해서 깔끔하게 하는데 예산도 별로 없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해서 2011년도 결산심사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평택항만공사와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국장님이 너무 철도에만 관심이 있고 항만에는 그냥 자율에 맡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관리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나 여러 가지, 도비 지원, 발전협의회 도비 지원 자체도 의문투성이에요. 보니까 아직, 증빙자료를 받아봐야 아는데 들리는 이야기는 이 자체 돈을 운영비로 쓴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만큼 민간한테 이전하게 되면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된 홍보물이 나오고 효과가 있어야죠. 효과가 있으면 매년 만들어야지 왜 중단합니까, 일시적으로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말이 됩니까, 홍보물이? 가이드북이라는 것이 정확히 매년, 한번 만들면 끝나는 겁니까?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내용이 바뀌는데요. 뭐가 들어서고, 만들어지고, 입주자가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또…….
○ 민경선 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이 가이드북을 공사 자체에서 만듭니까? 이제 없습니까, 홍보 자체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는 연구활동비라든지 홍보물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가 일관성 있고 계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기성으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홍보활동에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소식지라든지 유인물을 통한 홍보활동은 금년에는 지양을 했고 다른 활동으로 지금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명칭을 철도항만국으로 바꾼 이유가 있죠? 철도와 항만을 같이 총괄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상대적으로 항만국은 저희 항만공사로 따로 되어 있어서 실은 관리 감독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질의와 이런 내용들을 평택항만공사에 꼭 말씀을 드려 주시고 작년 행감 때 저희한테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또 항만공사가 집행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또 항만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예산과 사업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폐기되었다면 폐기된 여러 가지 사유와, 타당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그래야 올 예산심사를 할 때 감안해서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항만공사 경영본부장님, 잠깐. 자료를 요청할게요. 포승물류부지 임대료 보니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 2쪽을 보면요. 차이점이 있고 그런데 예산현액에 대해서 뽑는 양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법이?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예산현액을 뽑을 때는 임대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 오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뽑을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지가의 일정부분을 임대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 계산에 의해서…….
○ 오문식 위원 그런 자료하고. 거의 분양이 다 됐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지금 현재는 한 50% 정도입니다마는 지금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약 80% 정도 이상 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거를 예산현액을 산출하는 방법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세입자도 있지 않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입주자?
○ 오문식 위원 입주자들, 그것 좀 회사별로 해서 보증금이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고 그러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보증금하고 임대료가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 거를 뽑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얼마나 걸리겠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인데요. 오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지적된 문제점이 관련 예산안, 향후에 수립하실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번 결산심사 때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ㆍ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도정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결산심사입니다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성오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본부장 손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서형열 간사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6월 3일 자로 제가 건설본부장으로 승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 머리 숙여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오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도로건설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만 이번 7월 11일 자로 간선도로팀장인 김정기 팀장이 도로건설과장으로 승진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중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가.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1,458억 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574억 3,400만 원 중 1,568억 8,500만 원을 수납하고 5억 4,7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6쪽의 미수납 내역으로 증지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00만 원, 소송비용 미회수금 등으로 임시적세외수입 5억 4,300만 원 등 총 5억 4,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세출결산으로 분야별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545억 6,700만 원으로 이 중에 2,228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92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700만 원으로 이월액 포함 집행률은 99%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분야별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25억 7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25억 6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부서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리과는 예산현액 11억 4,000만 원 중 9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도로건설과는 예산현액 337억 2,200만 원 중 224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112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시설과는 예산현액 6억 7,600만 원 중 6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하천과는 예산현액 2,190억 2,700만 원 중 1,987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179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예산사용 후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1억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수립사업은 입찰차액으로 집행잔액 5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안성 칠장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시군 재배정사업으로 하천편입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2억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성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주민들이 기존 교량의 존치를 원하여 미장교 교량공사가 추진되지 못해서 집행잔액 9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안성천 자연형개수사업은 시군 재배정 예산으로 하천편입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1억 8,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예산이용, 예산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38건으로 477억 6,900만 원으로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비 등 건설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직교 긴급보수에 따른 구조물 유지관리사업에 지출결정액 15억 중 7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난해 8월과 9월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2,600만 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3억 5,000만 원과 104억 7,3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43건 292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명시이월은 31건 209억 1,700만 원, 사고이월은 6건으로 29억 6,500만 원, 계속비이월은 6건으로 53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민원발생 및 협의보상 지연 등이 대부분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세부 지출내역으로 부서별 세부 지출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75억 3,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277억 4,600만 원 중 273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분야별 집행잔액 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2,100만 원과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억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유료도로 유지보수사업에 예비비 미집행액 등 집행잔액 3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예산이용, 예산의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으로는 총 10건 273억 9,200만 원이 2010년 3월 19일 자 건설본부 조직개편에 따라 관리과에서 도로건설과로 이체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의 예비비 지출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5페이지 사업별 세부 지출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회계연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67억 7,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67억 7,300만 원 중 66억 6,000만 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1억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편성한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1억 1,300만 원이 불용되었고 같은 페이지 하단으로 예산의 이용, 예산의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으로는 총 2건 66억 6,000만 원이 2010년 11월 25일 자 건설본부 조직개편에 따라 북부청사 건설재난과에서 하천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의 사업별 세부 지출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호명을 할 때 김광철 간사님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웃 음)
○ 위원장 송영주 손성오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통해 소관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458억 780만 원으로 결산결과 미수납 비율은 0.4%이며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미수납률 3.4%와 비교할 때 양호하고 전년도 미수납률 0.6%보다도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 중 89.1%에 해당하는 4억 8,785만 원의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는 납부독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545억 6,736만 원으로 결산결과 집행률은 99.0%입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9.5%보다 다소 저조하며 전년도 집행률 99.3%에도 미치지 못하고 도로건설과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월액이 많아 실집행률이 다소 저조합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건설본부 집행잔액 대부분은 하천과 예산으로 칠장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집행잔액 2억 2,387만 원, 안성천 자연형개수사업 집행잔액 1억 8,779만 원의 발생은 보상을 완료한 집행잔액이며 안성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집행잔액 9억 5,010만 원의 경우 해당 지역 민원에 따라 교량공사를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부분으로 앞으로는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경에 감액 조정하여 적기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이체 총 38건 477억 6,930만 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1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43건 292억 5,534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총 31건 209억 1,739만 원이며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월하게 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전년도 명시이월 14건 160억 6,300만 원에 비해 다소 증가하여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사고이월은 총 6건 29억 6,579만 원으로 전년도 사고이월 10건 75억 4,800만 원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이 사전 예측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내실 있는 계획수립과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여 가능한 의회의 사전의결 없이 이루어지는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6건 53억 7,215만 원으로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사업비 23억 6,992만 원은 기성금 지급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이며 야밀고개 위험도로선형개선공사 사업비 29억 9,222만 원은 관련 협의기관 부동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사업시행에 앞서 행정절차 이행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10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 123억 5,082만 원으로 호우 및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비와 수직교 전면통행 금지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가설도로 설치비로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처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6건 1억 9,604만 원으로 전면책임감리용역 실시 등에 따른 부족한 감리비 예산확보를 위해 당초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예산변경한 사항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3쪽 세입결산입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275억 3,909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77억 4,608만 원으로 집행률은 98.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총 집행잔액 3억 7,891만 원 중 94.3%인 3억 5,725만 원이 예비비 미집행잔액이며 기타 2,166만 원은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4쪽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총 10건 273억 9,223만 원으로 2010년도 3월 19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입니다.
다음은 29쪽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입니다.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67억 7,383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7억 7,356만 원으로 집행률은 98.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총 집행잔액 1억 1,356만 원은 예비비 미집행액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0쪽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총 2건 66억 6,000만 원으로 2010년도 11월 25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징수결정액 99.6%를 수납 완료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현액 2,545억 6,736만 원의 99.0%의 집행률을 보여 징수율과 집행률 측면에서 보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안성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과 같이 일부 사업의 경우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과 이월사업의 경우 2009회계연도 25건 273억 9,600만 원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부적정 등의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금번 결산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한 감액 조정 등으로 적기 재투자함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내실 있는 사업추진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건설본부)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5페이지 세입결산서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보면 105만 9,000원이 결손처리를 했는데 10년 이상 되면 채권소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도 결손처리를 할 확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은 걸 보면 2001년도 것이 있어요. 이것도 130, 100만 원가량 있는데 윤상순 씨 게, 그러면 이 부분도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이 되면 이것도 채권소멸을 시킬 것이고 2002년도 것도 있고, 2002년도 건 2건이 또 있습니다. 548만 1,000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하실 계획이신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원칙은 민법에는 물론 소멸시효가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인 재산조회와 압류 이렇게 해서 이건 받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소재가 진짜 불분명하다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민법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재산조회를 해서 끝까지 저희가 받는 거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내용상 보면 다 악성 체납자들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어디까지 조치가 되어 있는지 혹시 있습니까? 지금 보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자료는 지속적으로 체납…….
○ 송영만 위원 지금 43건 정도 되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속적으로 체납처분하고 재산압류도 들어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2002년도부터 2005년도 것까지 지금 처리한 부분에 대한 거 혹시, 그것만 얘기 좀 해주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 외에는…….
○ 송영만 위원 설명하기 곤란하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별도로, 지금 설명하기가 그런데요, 나중에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미수납내역 중에서 김포시하고 구리시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액이 있는데 이걸 추경예산에 쓰려고 그동안은 받지 않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아니고요. 김포시ㆍ구리시에서, 이번에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했고 김포시ㆍ구리시에서도 반납하려고 해도 자기 자체 의회에서 의결해야 되니까 이번 추경에, 김포시ㆍ구리시의회에서 추경에 넣어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기로 했고, 구리시는 납부가 완료됐고요. 김포는 추경에 오늘내일 중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영만 위원 불납결손처리가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8페이지 안성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서 미장교를 민원에 의해서 교량공사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여기서 안성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불용액이 9억 5,000만 원이 발생됐는데요. 당초에는 미장천의 미장교가 교량을 원래 건설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량을 건설하게 되면 하이워터레벨(High Water Level), 홍수위에 적합한 수준에 맞춰서 도로 교량을 가설해야 되기 때문에 교량 슬러브가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존 교량보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으시고 경운기라든가 이런 게 통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한데 기존 교량을 활용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홍수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그 밑에 부분은 준설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안성시하고 농민하고 3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안성시에서 그러면 기존 교량을 존치해서 쓰는 것으로 하되 준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홍수위 피해는 안 받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불용처리를 2010년도에 했는데 실제 안성시하고 감리단하고 간담회를 통하고 이런 과정이 2009년도에 됐단 말이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속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그때부터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 송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에 대해서 보면 이월액이 28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전환경성검토 때문에 이게 사업추진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동 지역이 환경성 1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라고 협의가 불협의가 됐습니다. 2010년 1월 달에 협의를 한 번 했고요, 2010년 4월 달에 재협의를 했는데 두 번 다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도의 산골도로보다 더 위험하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그전에 마사회 차량이 거기서 전복돼서 26명이 부상을 당하고 바로 거기가 삼회리인데 삼회리 이장 아들께서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즉사를 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저희가 터널을 뚫어서 선형을 개선해야 되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1등급 자연재해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개량해라.” 아니면 “열선을 깔아라.”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너편에 6번 국도도 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교량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가 돼서 이번에는, 바로 다음 주에는 협의해 주는 걸로 협의가 원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연이 됐던 부분입니다.
○ 송영만 위원 사전환경성검토를 먼저 미리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예산이 약 30억이 한 2년 동안 사장이 된 결과가 생겼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이 워낙 위험하고 그래서 바로 협의가 될 줄 알았습니다. 예상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사전협의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차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축하합니다, 진급하신 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오문식 위원 좋은 기회 있으면 자리 한 번 만드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안성천에 관련한 것 좀 할게요.
12쪽을 보면 안성천 자연형개수사업에서 명시이월을 했고 또 13쪽에 보면 수해상습개선사업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사유는 똑같네요, 차이가 뭡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때 당시는 설계를 하고 있었고요. 설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했던 부분이고요. 새로이 사고이월한 사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용역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공사가 발주됐습니다만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이게 아마 하반기에는 가속이 붙어서 바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 오문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이 여쭤보신 건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야밀고개가 어딨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야밀고개가 가평하고 양평의 경계인데요. 가평의 삼회리, 양평의 서종면인데요. 서종면 수입리 거기 연장이, 제일 가파른 구간이 약 1.82㎞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홍정석 위원님 지역구이신데…….
○ 오문식 위원 아, 그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저희가 이번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아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다음 주부터 잘 된다니까 고맙고요. 저는 이천 출신 도의원이기 때문에 가끔 제가 청평이나 춘천을 갈 일이 있으면 그 길을 많이 가요. 상당히, 대관령보다도 더 하더구먼요, 아주.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험난합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양평, 가평이 우리 경기도에서 아주 낙후된 지역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런 데 우선적으로 보상차원에서도 야밀고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지금 농림위 소속이시지만 박창석 의원님이 7대 때 건교위 쪽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거기 뭐 관광객도 많고요. 상당하더라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도로를 잘 이용을 하면서 또 머리가 아플 때 그 도로를 한번 달려보기도 하는데 본부장님이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잘 좀 해주시면 양평이나 가평의 낙후된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오문식 위원님 의견이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하여간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선형을 완벽하게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문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거기가 또 7개 시군 상수원 광역권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아주 문제가 많은 동네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신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및 안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보면 12쪽 이월금액과 18쪽 이월금액이 달라요. 이거 왜 달라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신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명시이월도 됐고요 사고이월도 됐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친 금액입니다. 명시이월액하고 사고이월액 그러면 맞을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아, 그러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예산서 보다 보면 잠깐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데요. 명시이월 플러스 사고이월 하시면 맞습니다.
○ 오문식 위원 두 군데 다 마찬가지입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거는 내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18쪽에 봐 보면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사업비 지출 후 해당 시군에, 18쪽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오문식 위원 이거 시군에 다 확인해 보셨죠, 집행이 다 됐는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현재 100%로 되어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못미더워서가 아니라 제가 좀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런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경기도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흔히 얘기하는 남부ㆍ서부ㆍ북부ㆍ동부 이렇게 경기도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봐 보면 남부ㆍ서부는 첨단도시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데 북부나 동부는 아주 낙후돼 있습니다. 특히 동부는 팔당댐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규제도 많고 등등 기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설을 써도 삼국지처럼 한 20권은 쓸 것 같습니다. 그런 보상차원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자체 승진도 하신 의미에서 도움을 좀 많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거기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또 한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에 의한 상수원 관리지역 해서 중복규제가 너무 심해서 규제가 심한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하여간 그럼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건설본부에서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이계원 위원입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지난번 위험도로개선 현장에 같이 동행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근본적으로 사실 위험도로 개선공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의 바닥 속에는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사실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이 부실해서 계속적인 공사의 지연이라든가 따라서 도비가 낭비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더더군다나 도민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줬고요. 취지와 배경 속에서는 사실 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 누군가 참모진, 집행부에서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사가 계속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 이것이 본이 돼서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 제가 언론에 지방하천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났었습니다. 하나 참고로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가 또 내지는 균형과 조화라고 하는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고요.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인천시에서 김포시로 강물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나진포천하고 계양천입니다. 그런데 상류지역에 있는 인천시의 검단1지구ㆍ2지구가 상당히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유휴지가 없어진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죠.
○ 이계원 위원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물이 급격하게 하류지역으로 흘러내려 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수펌프장이나 천변 전류지 또 내지는 배수문 건설을 하는데 사실 총체적으로 용역도 미리 준비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2,500억가량 이렇게 들어가는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인천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6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당을 전혀 해주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미흡하다. 그래서 물론 돈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주셔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이렇게 뭐랄까요, 일종의 교부금 형식으로라든가 이런 걸로 줘야 할 국토부라든가 기획재정부 또 심지어는 관계되어 있는 LH공사 이런 데하고 연속회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 해소에 우리 도가 조금이나마 어떤 이바지를 좀 해주셔야 하겠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나 정식으로 요청하고요. 또 여기 이렇게 보니까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해상습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생태보전하천이기도 하고요, 등등. 그래서 이월되는 하천 금액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이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관심을 촉구하고자 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이런 것 건설하는 데 우리 도비가 조금이라도 더 투여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정부 부처라든가 우리 광역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많은 협의를 해주십사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또 요청도 하는 바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민경선 위원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예산의 변경사용이라고 해서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 보고서에는 전혀, 결산개요서에는 전혀 보고가 안 돼 있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보고를 아까 드렸는데요. 예산의 이용이라든가 예산의 전용은 없고요. 예산의 변경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한 건. 변경사항은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내역별 목 간의 변경은 의회승인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승인은 안 받더라도 보고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결산이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보고는 예산결산 때 총괄보고가 되는 걸로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이런 사례가 많을 경우에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 민경선 위원 다른 국에서는 다 보고를 하는데 건설본부만 보고를 별도로 개요서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게 1건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것도 의문 나는 점이 있었는데,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고 호우가 발생하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서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보면 수해복구 예비비 원인행위라고 지출일을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이 11월 초, 그러니까 8월 13일에서 8월 18일에 호우로 발생한 피해 관련해서는 2010년 11월 2일 날 원인행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이 9일 날 됐고요. 또 9월 9일 날 곤파스인가요?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게 대부분인데 예비비 원인행위일이 2010년 12월 9일입니다. 또 곤파스 같은 경우는 또 11월 12일, 12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집행해야 되지만 추경으로도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과연 왜 예비비로만 전체적으로 다 했는지 그런 부분이 의문시돼서요. 왜냐하면 2회 추경이 2010년 5일에서 19일 사이에 했습니다. 의회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리 불가피해도 지출원인행위일이 다 11월, 12월에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를 지출하는 거가 되는데, 보통 재해대책 관련해서 지출이 되는데 이 부분은 원인행위일이 늦어진 이유가 아마 먼저 사업은 선시공을 시켜놓고 거기에 따른 뒤에 설계서라든가 이런 거를 완벽하게 갖춰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늦어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이게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인데 그렇게 되면 소급적용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12월 9일이 아니고. 곤파스 분 다음 바로 시켰으면 그 날짜로 사실 내부결재를 받아서 소급적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체결한 날짜를 원인행위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마’라고 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우리 수직교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공사는 저희가 바로 시켰지만 계약은 10월 25일 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대부분이 예비비로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경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예비비로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거는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추경에 할 수 있는 건 추경에 하면 좋은데 이거를 재난대책과에서 일괄로 다, 수해가 나서 천재지변에 의해 난 부분은 수집해서 일괄로 예비비로 올렸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 거고요.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수해복구,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소지가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계획된 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정말 이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뭐를 할 수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데 거의 선집행이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입찰이나 이런 것도 생략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중을 가려서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걸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혜를 주는 거니까요.
○ 민경선 위원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간매천 관련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일부 다 과장님께서나 담당자님께서 해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의문시하는 점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해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고 그리고 이 완료된 시점이 9월 10일 날 준공이 끝났는데 9월 20일 날 수해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의재 본부장님한테 이 부분은 부실공사의 위험성도 있고 왜, 공사 마친 다음에 10일 만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러면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서 시공사가 다시 제대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해복구비가 도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이 감사원이 지적을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전혀, 이 피해가 450년인가 350년 만에 피해를 입어서 실질적으로 수해를 입은 거라고 하시는데 그 감사원 결과나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위원님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공사가 완료된 11일 후에 또 저런 하자가 생기니까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아마 수해로, 워낙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그걸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도 오늘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이게 간매천이고 이게 걸은천이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고 여기가 일부 수해를 입었지만 결국은 여기가 피해를 입었어요. 공사를 하지 않은 구간이. 이 공사를 저는 했다고 주장했는데 안 했다고 해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공사를 하지 않는, 좀 의식 있는 사람은 당연히 비가 오면 여기가 수해를 입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2개의 하천이 하나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다만 여기는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게 뭐냐 하면 상류가 하폭이 크고 하류가 좁기 때문에 유속이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5배가 빨라질 수 있다, 그러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하천기본계획에 여기도 포함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여기도 하폭을 더 늘렸어야죠. 원래 추진할 때 여기까지 잡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놔두고 있다가 작년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바로 공사를 한 겁니다. 이 하폭이나 이 하폭 똑같아요. 걸은천하고 2개가 병목으로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하폭은 똑같다는 겁니다. 도로를 만들 때도 병목현상이 있으면 여기를 뚫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계획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을 때 당연히 하류로 갈수록 폭을 넓혀주고 그리고 두 하천이 만나는데 이 하천하고 똑같은 하폭으로 만든다는 게, 다만 이 제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 석벽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사석.
○ 민경선 위원 석벽으로, 사석을 두들겨 박아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나는 저게 올해 또 수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하천설계를 할 때 그런 지방하천 소하천은 30년 빈도, 50년 빈도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300년 빈도로 온 거고. 그러면 빈도가 500년 빈도, 1만 년 빈도로 하면 더 좋은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앞으로 지방하천도 100년, 200년 빈도로 설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종합적으로, 이 하나만 보지 말고요. 모든 게 하면 하나만 보고 해요. 이거 하고 나중에 땜방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종합적으로 하천을 봐야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4대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손성오 본부장님, 저번에 연찬회 때 PT자료를 보니까 아주 신선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김광철 위원 PT를 본 것 중에 상당히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자료를 마련해서 감사드리고. 또 본부장님으로 승진한 것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또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김광철 위원 본인이 1년 동안 건교위에 있으면서 예산을 심의하고 또 그다음에 현장을 답사하면서 보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수해상습지나 또 하나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이,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이 우리 하천과의 하천정비사업이 다른 부분에 비해 가지고 의회에 대한 사전설명회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인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저번의 추경에서도 그랬고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랬거든요. 일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번에 고향의강 정비사업 예산이 사실은 그때 우리가 예산을 따로 확보한 예산이 아니라 그 예산을 갖다가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그런 예산이라는 거 본부장님도 시인을 하실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연천군에 있는 백령천 수해상습지입니다. 정비사업을 갔는데 아마 예산요구액이 올해 한 18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예산배정을 8억 원 정도뿐이 하지 못해 가지고,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수해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물론 기술적으로 다른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합리적으로 위원님들 요구하는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첫 번째…….
○ 김광철 위원 우리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하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이 좀 부족하거나 또 아니면 위원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난번 의회 때 이천 오문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저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사전에 의회와 사전조율이 돼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하고는 거의 의결되는 수준까지 저희가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광철 위원 그리고 혹시 좀 요즘에 예산이 우리 건설교통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죠? 예산확보가 전쟁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도로 쪽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도로 쪽 예산보다도 사실은 이게 수해상습지 같은 데는 사실은 재산이나 인명하고, 인명이나 재산하고 관련이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확보에서 밀리지 않은가요, 요즘요? 우리 예산실에서, 그렇지는 않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밀린다고 봐야죠. 사실 도세가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하고 레저세 네 가지인데요. 주택경기가 떨어지니까 취득세가 안 들어오고 그에 따라 등록세도 안 들어오고 면허세도 안 들어오니까 가용재원이 조 단위로 지금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다 보니까 당장 무슨 시설유지 예산에서 잘라버리고 복지예산은 또 복지예산대로 가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밀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김광철 위원 그래서 이걸 본 위원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안인데 이런 사업은 반드시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이고 주민의 어떤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또 반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흔하거든요.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부서담당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더 한층 배전의 노력으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고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걸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신천 수계하천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아직 완료는 안 돼 있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신천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추경에서 신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용역비로 8억이 아마 계상이 돼서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거는 신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은 착공이 돼 있는 상태고요.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 김광철 위원 용역이 착수가 됐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천기본계획수립은 10년마다 우리가 이거를 재수립을 하게 되어 있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재정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하천기본계획수립하고 또 그다음에 고향의강 정비사업 용역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하천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전체적인 수문에 대한 조사도 반영이 돼서 거기에 택지가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다 수문자료도 틀려지고 유출률도 틀려지고 다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천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되겠고요. 고향의강 정비사업은 특정 단위사업에 대한 그냥 실시설계라고 생각하시면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럼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고향의강 정비사업하고는 전혀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중복은 아니고요. 하천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실시설계를 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근간이 되는 마스터플랜입니다.
○ 김광철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신천 수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다가 11월 5일에 그러니까 작년 11월 5일에 하천용역 중지가 됐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김광철 위원 이 사안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강수계의, 국토해양부에서 하천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하거든요, 국가단위로. 그러면 그 국가단위에 따른 계획을 우리 지방하천기본계획하고 또 맞춰 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하이워터레벨하고 우리 하위단위 개념의 하이워터레벨이 틀려지면 안 되거든요, 모든 교량의 높이라든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잠시 중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토해양부에서 그 계획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재착수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그러면 우선순위가 원래 국가기본계획 단위에서 그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럼 이걸 갖다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들어간 게 이게 지금 우리가 투자 우선순위가 잘못된 게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맞는데요. 시간적으로 국토해양부가 먼저 발주가 됐으면 그런 조항이 픽스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직도 확실하게 다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가 나올 때까지 잠깐 용역을 중지하게끔 되었습니다.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거는.
○ 김광철 위원 글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는 사안은요. 그러니까 국가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도단위에서 우리가 또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어떤 일의 순서인데 굳이 그걸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조기집행 한다든가 또 아니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선집행할 이유가 있었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국가계획도 수립하면서 우리 지방계획도 수립하니까 시간적으로 똑같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갭만 좀 차이 나는 것이고요. 10년 단위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예산의 낭비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예산의 낭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의 순서를 보게 될 때 우리가 하천기본 재수립이 10년마다, 이건 재수립 용역이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김광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1년을 먼저 하나 2년 차에 하나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일찍 한다고, 하여간 재수립 이게 뭐 기본계획 첫 수립이 아니라 재수립 용역까지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위원님, 하천법상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융통성 있게 조금 한 1년 늦게 국가계획 나온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데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딱 맞춰 가는 거기 때문에 갭은 좀 있는데 1년씩, 2년씩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희가 되니깐요.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게 중복투자가 된다거나 예산의 어떤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이게 일반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국가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든가 이게 일반인들은 공청회라든가 사전설명회를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어떤 주민들이 오해의 시선으로 “중복투자 아니냐.” 이런 오해의 시선을 사지 않게 좀 일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벌써 딱 땡땡이네요. 다음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에 같은 맥락이어서 제가 질의 조금만 하고 위원님들께 본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문제를 짚는 것은, 일단 경안천 고향의강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얼마죠? 하천과에서 좀 알려주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월액이 12억 5,286만 원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예산 대비 이월액이 몇 %입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은 50%, 거의 90% 이상 넘는데요.
○ 위원장 송영주 몇 %라고요?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12억이 이월됐고 16억이니까 약 80% 정도는 이월이 된 거로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이 예산확보가 언제 되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예산확보는 2010년도에 됐는데요.
○ 위원장 송영주 2010년도 언제 되었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본예산에 아마…….
○ 위원장 송영주 정확히 알아보고 답변하세요.
(건설본부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2회 추경 때 성립전예산으로 됐다고 해서 이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아니, 늦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면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요불급하거나 급한 경우에 예산을 세워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추경 심사할 때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립전예산으로 적합하냐는 거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했고 기획예산실에 질의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온 답변은 재난과 같은 필요한 사안에서만 성립전예산을 쓰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되어 있다고 확인을 받았고요. 그런데 다만 경기도가 조기집행을 빨리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4대강 지류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비공개문건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6억 6,000을 빨리 먼저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배정을 한 사업입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작년 10월에 배정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그렇게 빨리 배정, 지방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급해서 빨리 하시겠다고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쓰신 예산을 지금 75%, 80%가량을 이월시키셨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일단 이 부분이 설계를, 설계기간이 10월 달에 섰으니까 2010년도 기한은 두 달뿐이 안 남은 상태고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건 예상됐던 부분이고요.
○ 위원장 송영주 그런데 그건 하천과에서 제대로 자료 주시고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일반적인 답변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김광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보면 설계용역을 착수하셨는데 8월에 착수하셨습니다, 10월에 하신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을 먼저 쓰시고 저희한테 승인은 10월에 받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에 착수하셨고요.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중에 서울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변경 등이 설계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었다고 저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별로 사업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게 돼가고 있죠, 사업내용. 저한테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하천과!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중지사유가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홍수량이라든가 홍수위, 하이워터레벨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중지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 위원장 송영주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을 배정하셨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제가, 국비로 아마 주니까 보조내시를 받으면 성립전예산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데 그 내용을 제가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보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 이미 보고받았고 행안부 공문 받았고 기조실에서 왔었습니다. 성립전예산을 남발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국토부에서도 이것이 성립전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도가 판단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쓰신 건데요. 제 말은 그때 이미 그건 다 지적을 했었었고 그렇게 급하신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 동의를 안 거치고 지금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한 건데 그게 1월부터는 또 용역이 중지된 상황이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1월 25일 날 중지했는데 바로 될 거고요.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저희가 성립전예산이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회 동의를 미리 받고 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위원장님 의견을 절대 존중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게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위원님들이 넘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종전에는 그렇게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 위원장 송영주 이미 작년에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예산이고 국토부에서 따로 공문을 내릴 만큼 민감하게 지금 급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예산이란 말이죠. 그런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8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했는데 또 잠깐 중지했다가 다시 착수했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사업 정형은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님 지적이 하여간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이후에 국비 내려온 사업 포함해서, 어쨌든 지금 결산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업 정형이 원칙적으로 맞게 되었는지도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일단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이상기 위원 16페이지 도 신청사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6억을 지출하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은 6억이, 그전에 도청사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신청사 국제공모를 해 가지고 1등이 4억, 2등이 2억 시상금 지출한 사항입니다.
○ 이상기 위원 시상금인데 시설비로 목을 했네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시설비 목입니다.
○ 이상기 위원 시설비로 목 하는 게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리비나 시상금이나 이런 건 시설비에 다 포함돼서 할 수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 이상기 위원 유료도로 요금소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충분히 읽어보셨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대책은 좀 세우셨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맞는 얘기고요. 하이패스가 55% 이상 넘어갔고 60% 이상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금년 들어서 급격히 올라갔어요, 하이패스 통과율이. 그래서 우선 계약은 위탁계약을 1년 단위로 기이 연초에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쭉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 없는 요금소는 줄여가면서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위원님 지적을 받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 지적을 받기 전에는 전혀 모르셨, 파악이 안 된 건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적을 받기 전에도 저희가 시간대별 부스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분석을 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은 완전히 폐쇄를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폐쇄시켜 버리면 여기서 위빙(weaving)이 생깁니다. 위빙이 생겨서 그런 부분도 전문가 의견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에 이상기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걸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적으로 차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이상기 위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시는 것도 좋은데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저희가 민자도로, BTO사업이 92년도에 완료되면 93년도부터 민자도로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이런 부분을 우선 상행선 구간에 하이패스가 하나 더 추가로 설치될 거고요. 상행선 구간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교통량이라든가 검토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일단 2010년도나 2011년도 예산은 위탁계약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 2012년 예산은 한 절반 이상으로 줄겠네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게 단순히 절반, 수치적으로 줄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게 하이패스로만 가더라도 일반차로에 대한 부분도 또 통과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요, 통과차량은 적어도.
○ 이상기 위원 아니, 일단 요금소 관리인건비가 줄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많이 줄면…….
○ 이상기 위원 도로유지 인건비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요금소 관리하는 데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많이 줄죠. 많이 주는데 하여간 50%씩 팍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게 요금소 관리인건비가 34억 8,000 정도 되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제일 큽니다.
○ 이상기 위원 제일 크죠. 그러면 거의 70~80% 선인데 이게 감소요인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여간 많이 예산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한번 2012년 예산 때 얼마나 절감하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리고 지금 8페이지 보면 예산 불용액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이상기 위원 약 20억 가까이 되는데, 19억 4,000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 경기남부 하천에 대해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환경대책기본법.
○ 이상기 위원 거기에 대책은 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는 하천관리를 하고 있고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는 시군, 그다음에 팔당수질개선본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천관리는 해나갈 예정입니다.
○ 이상기 위원 수질오염원에 관한, 비점오염원이나 점오염원에 관한 그런 사항은 수질본부에서도 좀 할 것이고 또 하천정비사업을 통해서도, 생태하천을 통해서도 많은 정화가 될 것이고. 지금 장마나 홍수 때 육지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이런 건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장마철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쓰레기가 엄청나요. 한 3,000t 이상 되는데 그게 북한강, 남한강에서 흘러 내려와서 팔당댐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댐에 걸린 쓰레기가 인터로킹(interlocking) 때문에 장비에 올라타도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천하고 서울시하고 강원도하고 돈을 분담해서 받아서 쓰레기 처리를 팔당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경기남부 하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난번에 말씀하신 평택호. 평택호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 이상기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불용액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우리가 하천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생태하천사업도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해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팔당댐,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팔당댐은 국가하천이고요. 평택호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반공사, 농어촌공사 소유기 때문에…….
○ 이상기 위원 소유가 아니죠. 소유가 아니라 관리를 하는 거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물 소유가 아마 농업기반공사…….
○ 이상기 위원 물 소유만 하는 거죠, 물 사용에 대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리고 평택호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 값을 거기서 또 받거든요. 물 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평택호, 평택시…….
○ 이상기 위원 농어촌공사가 공업용수로는 물 값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받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것도 실제로 받는 게 아니고 또 농업용수는 절대적으로 돈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어촌공사가 수익사업 합니까? 안 하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농어촌공사는 수익사업을 안 하는데요. 하여간 관리주체라든가 그런 부분을 따져서…….
○ 이상기 위원 관리주체인데 그게 결국은 위에 상류, 황구지천이나 안성천이나 오산천을 향해서 상류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천정비를 해야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종합적으로, 위원님이 자료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 안 하신 분.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이상기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덧붙여서 하고 싶은데요. 유료도로 요금소 관리 개선 필요 관련해서 결산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으셨는데 아까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이패스가 하행선, 봉담 방향 쪽으로도 두 군데가 있고 서울 방향 쪽으로도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종전에는 하이패스 이용률이 떨어졌는데 하이패스 이용률이 55%를 넘어가요, 요즘은. 넘어가다 보니까 부스를 다 이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핵심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거고요. 또 옳으신 의견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교통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요. 하이패스 도입할 때 도입한 이유가 뭡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때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하이패스를 도입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인건비나 이런 경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때 당시에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하이패스가 도입되면서 지금 수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든 거죠? 그만큼 그 칸이. 더 늘어났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칸도 줄여서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산술적으로 하면 55%니까 55% 하고 45%를 줄이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요.
○ 민경선 위원 그게 아니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이패스 이용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2010년도에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이패스가 도입되면서 그 구간이 없어지면 사람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무리 55% 안이라도 2009년도에는 5%든 10%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용자 수가? 그러면 그만큼의 인원수가 줄었어야 맞다는 것이죠. 경비가 줄든가. 그런데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 부분은 민간위탁관리 체결한 건 매년 틀리게 체결됐을 것 같고요. 그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이걸 지적받고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내용은 자료 드린 대로 민간위탁관리비 현황이 2007년도에 373억, 2008년도에 482억, 2009년도에 522억, 아니 잘못, 2010년도에는 52억, 2011년도 52억 그렇게.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인건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용은 52억으로 똑같이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감안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정확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단순 55%, 45%기 때문에 45%를 잘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빙도 있고 차로를 1대가 지나가더라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본부장님! 제가 자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나 결산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도, 하이패스 도입할 때는 교통흐름의 원활한 목적도 있지만 경비부분에서, 하이패스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나 시스템상의 돈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이패스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 민경선 위원 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수입이 줄었습니다. 하이패스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20%를 거기 절감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교통흐름 때문에 했던 것이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 민경선 위원 아니, 인건비 절감을 안 하더라도 인건비로 확충해야 될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칸이 없어졌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칸은 없어졌죠, 당연히.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처럼 계획상에 예를 들면 올해는 5%, 10%가 하이패스 이용자니까 얼마만큼 그 위탁비가 줄 거라는 계획이 잡혀 있을 거란 거예요, 도입 자체에서. 그냥 하라니까 한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 민경선 위원 그거에 맞춰서 위탁 관련해서도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해명을 지금 본부장님이 제대로 못하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정확하게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적극적인 해명을…….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제가 그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55% 늘어났으니까 55%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계획을 잡았으면 그와 같은 성과가 매년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님, 그게 저희가 하이패스를 도입한 이후에 평균 220억씩 수입을 받다가 220억, 200억, 금년에는 한 180억 정도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이패스 때문에 요금수입이 오히려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민경선 위원 지금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본부장님, 지금 이해를 못하십니다, 제가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수입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그럼요.
○ 민경선 위원 제가 수입을 이야기하나요, 지금? 관리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입 이야기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다른 답변만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하여간 알겠습니다. 민 위원님 뜻 알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해명자료 좀 부탁드리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실 것 같으니까.
○ 위원장대리 서형열 민 위원님, 조금 더 쓰세요.
○ 민경선 위원 이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의하면 결산보고 명시이월이 지난 14건에 비해서 31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이 지금 명시이월이 늘어났는데요. 지난해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령리 위험도로라고 그때는 그냥 표도 안 만들었는데 제가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예로 들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정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제가 지적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28억 7,000이 명시이월 됐는데 올해 27억 2,000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을 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선례고요. 본부장님, 여기 보세요. 제가 다 체크했는데요. 명시이월 다 보십시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사고이월 등은 쓰고 명시이월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착공일자 보십시오. 착공일자가 2010년 12월입니다. 대부분이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착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사고이월을 하기 위해서.
○ 민경선 위원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뭐냐 하면 명시이월이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 민경선 위원 명시이월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그 부분은 명시이월. 명시이월은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한 거고요, 사고이월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월시키기 위한 이월을 할 수도 있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의회 승인을 받았지만 의회에서 저희들 납득한 게 아니라 불가피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마지못해서 승인해 드린 것이지 납득을 해서 승인해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선례가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더 늘어났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늘어나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부장님 새로 오시고 새로 또 영전하셨는데 기쁨도 잠시지만 앞으로 의욕이 충만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확신을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민경선 위원님, 하여간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사실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것도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또 야밀고개 같은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사실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언급도 안 했는데 언급드리자면,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시군 집행률도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이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줬는데 1% 집행하고요.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도 9월 호우였는데도 7% 집행하고 8% 집행하고요. 수해복구가 막 6% 이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챙겨서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심각합니다. 불가피해서 잡힌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7%, 1%, 6%, 시군에서 아예, 공릉천 개수사업은 0%입니다. 집행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조금 변동이 생겼는데요, 공릉천은 92%까지 갔고요.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교통건설국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느 국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 집행이나 이와 같은 이월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9월 회기 시작되기 전까지 자체 내 토론을 하셔서 개선,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시도의 자치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을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지당하신 지적이시고 저희가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경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년에도 이런 지적들을 했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했는데 본부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직원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 항상 나오셔서 본부장만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당할 일이 아니고 지금 계시는 직원님들도, 다 직원들한테 지금 가는 얘기예요. 나오셔서 답변만 안 하시는 거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아시겠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고.
아까 또 하이패스 관계, 제가 그 길을 이용하는데 하이패스가 양쪽에만 있어요. 다른 민간들이 하는 데는, 민자도로에는 하이패스가 더 여러 개가 있다고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도 하이패스를 늘릴 필요가 있고 연구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듣고 말 것이 아니라 정말 가서 확인도 해보고 현장에서 뛰면서 이렇게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다른 민자업자들이 하는 데는 하이패스를 많이 늘려 가지고 인건비를 줄인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이 2년인가 될 거예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내년까지 마지막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렇죠. 민간한테 가는데 그런 것이 1년 남았더라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릴 것은 구 양수대교, 언제나 준공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대책이 될 것 같은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구 양수대교는 참 죄송스럽습니다. 예산이 저희 도비로 하는데요,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를 얻어서 하는데 최대한도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우리 건교위에 공근식 위원과 홍정석 위원이 계시는데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내가 챙겨줘야 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예산을 많이 올려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다리가 무너지면 본부장 책임이 될 수가 있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돈을, 그렇지 않아도 양수대교는 오실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인데 표결하기에 앞서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본부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있었던 결산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역시나 결산심사에 지적될 만한 문제들이 다 언급되었습니다. 오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적된 문제점과 관련된 예산은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내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셔서 지난번 결산심사의 많은 내용들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강백수공근식민경선박동현송영만오문식이계원
이상기조광명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우관명
○ 출석공무원
ㆍ철도항만국
국장 서상교GTX과장 최민성철도과장 김태정
항만물류과장 이재문
ㆍ건설본부
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관리과장 조광오건축시설과장 김태용
하천과장 이종수
○ 기타참석자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