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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7.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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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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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8일(금)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7.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8.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재백ㆍ조광명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백ㆍ조광명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GTX검증특별위원장 발의)
5.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장 발의)
6.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장 발의)
7.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민생대책특별위원장 발의)
8.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29분 개의)

○ 위원장 고영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어느덧 올해도 반년이 지난 7월이 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상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2011년 6월 27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이근홍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지난번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사무처장 이근홍입니다. 위원님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기존의 사무처장님이 3년여간 사무처장직으로 활동하시다 가셨는데 빠른 업무파악과 함께 의회 운영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경기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0분)

○ 위원장 고영인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온 사항으로 그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261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총 11일간으로 9월 16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 휴회 결의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은 본회의를 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며 9월 21일부터 9월2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9월 26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재백ㆍ조광명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백ㆍ조광명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고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재백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조광명 의원님이 찬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최재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존경하는 고영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조광명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년씩 상설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1년 7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안을 심의하고 예산안을 심사하였던 위원들이 예산의 집행결과인 결산을 승인하여 예산심사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한 상시 활동체계 구축을 통한 재정운용 상태 분석과 자료수집으로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의회의 예산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 7월 20일부터 2012년 제1차 정례회까지로 규정하였고 위원 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3항의 규정에 따라 21명 이내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6월 2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공포ㆍ시행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명칭을 일부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같은 조례 제5조에서 문광위원회 소관 사무 중 행정부지사 소속 문화관광국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하고 조광명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최재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동운 의회운영전문위원 유동운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재백 의원님이 발의하고 조광명 의원님이 찬성하였습니다. 구성목적과 활동기간 및 위원 수는 최재백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활동기간은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2012년 제1차 정례회까지로 1년간 운영토록 한 것으로 심사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위원 수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위원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연도별로 당초예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는 21명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결의안의 주문내용과 제안이유 등을 종합해 볼 때 동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국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5조에 문광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문화관광국 명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변경한 것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사항과 부합되게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명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최재백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신 최재백 의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백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광위원회 소관 사무 중 행정(1)부지사 소속 문화관광국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GTX검증특별위원장 발의)

5.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장 발의)

6.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장 발의)

7.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민생대책특별위원장 발의)

(10시37분)

○ 위원장 고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5항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6항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7항 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하신 김경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GTX검증특별위원장 김경표 존경하는 고영인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X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 광명 출신 김경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0년 8월 20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14명의 의원이 약 10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GTX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GTX관련 외부공청회도 여러 차례 참석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GTX 추진에 관한 본 특별위원회의 입장을 수차례 발표하는 등 의욕적으로 특위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GTX사업이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으나 국토해양부 GTX사업 추진방식을 국가고시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입장입니다. 이는 GTX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는 앞으로의 추진상황과 더불어 특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GTX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엄밀한 타당성조사가 지속돼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GTX검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고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김경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하신 최우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장 최우규 존경하는 고영인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우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0년 8월 20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의원 17명이 선임되어 약 10개월 동안 활동하여 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지금까지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6차례에 걸친 회의 및 업무보고를 개최하였으며 학교 현장방문 6개 교, 세미나 1회, 학술연구용역 1회 등 의욕적인 특위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의 세부내역으로는 지난해 11월 25일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하여 무상급식의 공론화에 기여하였으며 지난해 10월과 금년 5월에는 무상급식 실시 학교와 혁신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배식체험과 함께 일선학교 교사 및 학부모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하여서 찾아가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식재료 조달체계 개선을 위해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무상급식의 조기확대, 초등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어 무상급식 및 혁신학교의 조기정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위활동 연장의 필요성과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2011년 7월 5일 개최한 제7차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에서 특위 활동기간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최우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하신 김주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장 김주성 존경하는 고영인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 수원 출신 김주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0년 8월 20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위원 12명이 선임되어 약 10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보다 심도 있는 4대강사업 검증을 위해 그동안 회의개최 3회, 정책간담회 5회, 정책토론회 3회, 도지사 면담 및 이포보 농성, 환경단체의 안전귀가를 바라는 호소문 발표, 4대강사업이 지류ㆍ하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연구용역 발주 등 의욕적인 특위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16일과 12월 26일 경기도의회 대강당에서 팔당유기농과 4대강사업 대안 마련을 위해 학계ㆍ시민단체ㆍ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3일에는 본 특별위원회 주도로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한 사업중단 및 대안 마련 촉구결의안, 12월 21일 제255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소속 특위 위원 9명이 본격 우기 장마철에 즈음하여 여주군 남한강사업장 일대 강천ㆍ이포ㆍ여주보와 지류 하천 및 준설 적치장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공사강행과 공기단축으로 8, 9월 태풍 및 호우 시 각종 시설붕괴 및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향후 이에 대한 점검과 보다 세밀한 사업검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활동과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2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12명은 보다 심도 있는 4대강사업 검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하신 권오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대책특별위원장 권오진 존경하는 고영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대책위원회 위원장 용인 출신 권오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0년 8월 20일 제25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됐으며 위원 12명이 선임되어 약 10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보다 심도 있는 민생현장의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그동안 회의 개최 3회, 정책간담회 5회, 정책토론회 2회,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고 경기도의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학술용역연구 발주 등 의욕적인 특위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3일에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형 사회적기업 발전과 대안 마련을 위해 학계ㆍ시민단체ㆍ유관기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지원센터, SSM 입점 저지 결의대회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취약계층에 대하여 철저하게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본 위원회에서는 민생대책의 문제로서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문제로 보고 있고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1%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술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준비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론자들의 제안과 현장상황 그리고 외국사례들을 포함하여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8월 말일까지 준비되고 있으며 현장활동을 파악하고 또한 조례화시키면서 사회적기업을 보다 많은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까지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기간연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2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12명은 보다 심도 있는 민생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권오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동운 의회운영전문위원 유동운입니다. 본 안건 등 4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지난 7월 5일 접수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의 제안이유는 김경표 위원장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GTX검증특별위원회는 2010년 8월 20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4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인 2011년 8월 19일까지이며 그동안 동 특별위원회는 2010년 9월 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제2차, 3차에서는 집행부 GTX 추진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4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성과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 또 GTX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GTX사업의 정치쟁점화 반대 등 2회의 보도자료를 통한 GTX검증특별위원회 입장을 발표하였고 현재 GTX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확정되었으며 민간제안사업 대신 국가고시사업으로 민간투자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GTX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ㆍ확정되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법과 절차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착공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며 향후 GTX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를 감안하여 필요성 있는 활동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는 2010년 8월 20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7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인 2011년 8월 19일까지이며 그동안 동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 8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제2차부터 제6차 회의까지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7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성과는 무상급식관련 세미나 개최, 무상급식ㆍ혁신학교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이 2011년 4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4개월간 민간연구기관에서 용역을 수행 중이며 현재 학술연구용역이 단계적으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연차적으로는 학교의 지정 확대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는 2010년 8월 20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인 2011년 8월 19일까지이며 그동안 동 특별위원회의 회의개최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 8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3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발의하였으며 주요 활동성과는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한 사업중단 및 대안마련 촉구결의안을 제25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였으며 팔당유기농단지 등 3개 시군의 4대강사업 현장을 2회에 걸쳐 현장방문하고 팔당유기농과 4대강사업 수질관련 정책간담회, 도지사와의 면담,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시행되는 4대강사업이 지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용역이 2011년 4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4개월간 민간연구기관에서 용역을 수행 중이며 아울러 경기도 관내 4대강사업 현장의 공사진척도는 6월 말 현재 84% 정도이며 준공은 금년 10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술용역이 진행 중이며 4대강사업의 공사진척도, 장마ㆍ태풍 등의 재해발생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대책특별위원회는 2010년 8월 20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인 2011년 8월 19일로 정하였으며 그동안 동 특별위원회 개최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 9월 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3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발의하였으며 주요성과는 경기도 사회적기업 정책토론회를 실시하고 부천 소상공인지원센터, 부천 중동시장 등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민생대책관련 간담회 4회, 기업형슈퍼마켓 입점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참석 등의 활동을 펼쳐왔으며 동 특별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기도 사회적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2011년 5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4개월간 민간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민생대책특별위원회의 그간 주요활동은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비롯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영세상인 보호와 사회적기업 육성ㆍ발전 방안에 관한 강구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반면에 대책 마련에는 추진분야가 너무 넓고 다양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차ㆍ방법ㆍ기간 등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연장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활동분야와 추진내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제4항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제안하신 GTX검증특별위원회 김경표 위원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을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이 GTX특별위원회를 이끌어나가시느라고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특별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의 구성 자체도 그렇고 전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견제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책대안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 GTX검증특별위원장 김경표 제가 이 GTX검증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GTX사업이 굉장히 진척돼 있고 당연히 이 사업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특위활동에서 우리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과장되게 이 GTX사업이 홍보되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지방자치선거에 김문수 지사께서 이 GTX사업을 정치적으로, 선거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께 장밋빛공약으로 알려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GTX사업이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이 잘못된, 잘못 알려진 이런 부분을 도민들께 알리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과 소통을 해야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성명서와 15번에 걸친 논평을 냈고 또 우리 GTX특위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을 두 번하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알려왔고 그때그때 경기도에서 이 GTX사업에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지금 GTX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진척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하나 제2차 제안설명에도 드렸지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은 되었으나 이게 국가고시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예비타당성조사부터 다시 실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는 기간이 최소 5년에서 10년은 돼야만 착공할 수 있다. 우리 본 특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지금 우리가 사업 자체의 정책성보다는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대안은 경기도 구간보다도 서울-인천 구간이 GTX구간이 더 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단독으로 이 사업을 제안해서는 추진력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시와 인천시와 공동으로 이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해라 이게 지금 우리 GTX의 입장입니다.

○ 송한준 위원 하여튼 질문에 감사하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성명서라든가 본회의장에서 질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어쨌든 1년을 연장한다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1년 동안에 활동의 범위를 보면 회의를 한 게 4차를 했어요. 그리고 무상급식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업을 주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GTX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끼리 나름대로 많은 토론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내지만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이 있고 또 용역보고서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 GTX검증특별위원장 김경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집행부한테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 업무보고 자료가 6페이지를 넘지 않습니다. 석 장이에요, 석 장. 집행부에서도 우리 특위한테 보고할 것도 없고 우리가 보고 받을 것도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 GTX사업 자체가. 그냥 홍보만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고민이, 우리가 1년 고민은 앞으로, 지난 지방자치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을 텐데 또다시 실체가 없는 이 사업을 과장 홍보하고 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는 국가에서 국가고시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 또 GTX사업이 지금 보다는 좀 더 필요한 우리의 활동사항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송한준 위원 자꾸 꼬리를 무는 게 아니라요. 어떻든 도민이 알아야 되고 또 의회운영위원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다가 “실체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강도 깊게 집행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체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특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GTX검증특별위원장 김경표 저는 지금까지 GTX특위 활동이 최소한의 잘못 알려진, 우리 도민들께 잘못 알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바로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우리의 활동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 GTX사업이 누구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또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이 GTX사업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지 않는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검증, GTX사업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발표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 도민들께 사실 있는 그대로 알릴 필요가 있고 또 방금 전에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 GTX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조사에 들어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좀 더 전문성 있게 우리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용역부분에서는 앞으로 1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할 분은 우리가 특위에서 선정해 놨지만 계약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1년 연장돼 있을 때 지금부터 용역을 줘서 활동할 수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어떻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김문수 지사가 실체가 없는 GTX 그 광범위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도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우리 특별위원회는 그 실체가 없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도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꼭 필요성이 있다면 연장을 하면서 도민들한테 아주 공정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GTX검증특별위원장 김경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잠깐 나오시죠.

○ 전문위원 유동운 전문위원 유동운입니다.

○ 조광명 위원 연장효력과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특위라고 하는 것만 1년 연장되는 건가요? 특위 내의 인적구성, 위원과 위원장도 같이 연장되는 건가요?

○ 전문위원 유동운 특별위원회의 기간 또 위원장, 위원도 같이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현 상태로 1년 연장?

○ 전문위원 유동운 네, 현 상태로.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특위가 연장하는 게 법적, 지난번에 1년으로 했는데 기존에 했던 1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장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나요?

○ 전문위원 유동운 당초 기간 내에서는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조광명 위원 기간 내라고 하는 건 1년이니까 6개월, 3개월, 1개월 이런 단위, 넘진 않고?

○ 전문위원 유동운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위 위원장님들이 다 동료 의원이고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자칫 서로 간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 발언하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의원으로 발언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 8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나라당과 ‘아, 당이 다르구나!’라고 느낀 게 이 4대 특위를 구성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격렬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존경하는 정재영 대표님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파행을 겪었고요. 그 결과로 특위는 만들어졌지만 특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시빗거리였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특위 위원과 특위 위원장님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언론의 평가가 좀 가혹하게 나왔죠. 특위가 자리싸움, 자리만 늘려놓는 것 아니냐, 하는 일이 없다. 최근 언론보도도 그랬고요. 1년을 연장할 충분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고민입니다, 그 지점이. 이것은 의회가 어쨌든 이 특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이 도민한테 제대로 비쳐졌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GTX특위를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총괄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이뤄놓은 성과도 있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것도 있고 아마 방향이 조금씩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위를 다시 만드는 형태, 저는 지금 해야 되거나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없어졌다고 보지는 않고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도민한테 이러이런 일을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야 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GTX는 철도항만국, 건교위 소관이고요. 4대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일을 실행하는, 국가 위임사무를 받아서 실행하는 게 건설본부, 건교위 소관입니다. 무상급식ㆍ혁신학교도 교육위, 상임위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중에 시빗거리라고 하는 것들이 상임위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태여 특위를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있는 형태가 아닌 상황으로 연장하는 것들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지금 오늘 이 4대특위의 연장 건과 관련돼서 한나라당이 전원 불참했습니다. 1년 전의 상황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담들이 굉장히 큽니다. 정치적 부담이 좀 있는 것을 조금 더 절충하거나 또 협의를 하거나 협력을 구하거나 이랬으면 좋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박수치고 격려해 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이런 자리, 축복받는 자리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 때문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민생특위 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고영인 아, 그 순서가 …….

○ 이필구 위원 순서가 있습니까?

○ 위원장 고영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김경표 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5항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신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전문위원 유동운 전문위원 유동운입니다.

○ 송한준 위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예산이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나가죠?

○ 전문위원 유동운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 4개월인가, 6개월 하면서 용역비로 1,400 얼마가 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연장을 했을 경우에 또다시 어떤 용역이라든가 보고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예산을 더 주는 건가요?

○ 전문위원 유동운 또 다른 연구용역은 다른 부서에 알아봐도 계획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 송한준 위원 계획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보통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기간 동안에 용역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주잖아요?

○ 전문위원 유동운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1,600 정도 한도 내에서. 그런데 연장이 다시 1년이라든가 6개월이 돼서 전반기에 용역을 하고 또 후반기에 특별활동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하다. 꼭 전문가랑 다시 해서 활동보고서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랬을 때도 예산을 줍니까?

○ 전문위원 유동운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다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연장기간 동안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더 확충해서 준다 이거죠?

○ 전문위원 유동운 네, 연장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무슨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지금 송한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더 조사를 해서 답변하세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 전문위원 유동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작년에 저희들이 기존에 특별위원회 예산은 전체 특별위원회 예산으로 2,000만 원이 그동안 배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만 원은 최소한의 활동에도 못 미치는 거죠. 특위가 1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10여 개의 예산이 2,000만 원이면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올해 정기예산으로 2억 원의 특별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그것이 특별위원회의 연구용역비로 균등하게 배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연구용역비가 올해에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연장해서 올해 안에 활동이 끝나는 데에서 추가로 요청할 수는 위원장으로서 없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은 추후에 사무처하고 잘 의논해서 지금 질의하신 송한준 위원님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정기열 위원님.

○ 정기열 위원 저도 우리 전문위원한테 간단하게 질문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동운 전문위원 유동운입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지난 작년 특별위원회 구성했던 운영위원회 회의하고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특위 연장 관련해서 약간의 우려가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날 제가 한나라당 이승철 간사님하고 운영위원 협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 전문위원 유동운 네,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 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 안이 “양당 대표가 서로 절충해서 합의하는 걸로 결정합시다.”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전문위원 유동운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6일 날 고영인 대표님과 정재영 대표님께서 이번 활동 연장 건에 대해서 서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 전문위원 유동운 네,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오늘 이렇게 회의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걸 상정하기로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한나라당 위원님께서 전원 참석을 안 하시다 보니까 다시 또 한나라당에서 특위를 반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강행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왜 참석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 전문위원 유동운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이 있으시고 또 어떤 위원님께서는 지역활동이 있으셔서 참석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당 대 당으로 해서 활동 연장 건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개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불참하신 거라고 연락을 받으셨죠?

○ 전문위원 유동운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약간 저기해서 그런데요. 저도 계속 연락을 했고 통화를 했지만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상정에 대한 것은 한나라당과 저희 민주당이 협의를 했고 또 합의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오늘 다른 위원님들의 불참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표현된 것 중에 위원장으로서 조금 정확하게 바로잡으면 이번에 4개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을 접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회에 있어서 일상적인 회기시작 7일 전에, 그 요건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양 교섭단체 대표의 서명과 의장의 동의로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특위 연장의 건을 운영위에 상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정재영 한나라당 대표와 제가 사인을 해서 넘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연장 자체의 찬성여부보다 여기 운영위원회 상정하는 것을 동의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최우규 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상급식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안건이 종결되신 위원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제6항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신 김주성 위원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이고 하다 보니까요, 이 4대강에 대한 이슈적인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데요. 최근 이 4대강 현장방문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장방문하고 현재 4대강 여주 이포보나 그쪽에 있는 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장 김주성 6월 27일 날 4대강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고요. 건설본부장과 환경단체에서 여주 이항진 사무총장이 참석을 해서 여주 이포보, 강천보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포보 같은 경우에는 물막이가 유실이 돼서 그것을 보완공사를 하는 걸 봤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한 90% 가깝게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설본부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날 오후 2시에 농정국과 건설본부를 참석시켜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 정기열 위원 지금 현재 4대강 공사에 대해 신문이나 이런 자료를 보면 이 공사로 인해서 지류하천이 많이 붕괴되고 있다는데요.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지류가 무너져가고 있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장 김주성 실제로 작년 9월 23일 추석 전날 비가 좀 왔습니다. 그때 금당천이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신진교가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신진교는 약 30%의 공정을 들여서 4차선 도로로 개설하는 걸 봤고요. 그다음에 금당천 같은 경우에는 그 천들이 전부 다 많이 무너져 있었는데 이번 6월 27일 갔을 때는 전체 천을 개보수를 해 가지고 완료를 시켜 놓은 걸 봤습니다.

○ 정기열 위원 지금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4대강에서는 아직도 환경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4대강특위가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감시 감독도 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용역까지 편성한 것에 대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보다 더 활동적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4대강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에 더 이상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조치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장 김주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필구 위원인데요. 4개강사업으로 현장방문을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장 김주성 여기에 기록돼 있는 건 한 3~4회 정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10여 회 이상을 참석을 했고요. 작년 여주 이포보 같은 경우에 고공농성을 벌일 적에도 우리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 2~3일에 한 번씩 참석을 해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환경운동가들을 설득시켜서 실제로 우리 4대강특위 위원회에서 그 고공농성을 종식을 시켰고요. 지금도 유기적으로 환경단체나 천주교단체 그다음에 항상 언론에 오르내리는 두물머리 이쪽의 현장방문은 매회 기록은 할 수 없지만 틈틈이 우리 이재준 간사님과 더불어서 한 달에 이삼 차례씩은 거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7월 21일, 22일 4대강사업유역을 1박 2일로 도보행군을 하고 실제로 현장답사를 할 수 있게끔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위 구성 위원장님으로서 앞으로 연장기간 동안 주 중점 두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장 김주성 지금은 여주보라든지 이런 데 삼성건설에서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만 보를 건설하면서 댐문이 유실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천이나 이런 데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여주나 양평 이쪽에서 4대강사업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지만 실제로 보고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발췌해서 정확하게 우리 경기도에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한강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 4대강특위에서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 이필구 위원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4대강이 현 정부의 큰 사업인 걸 알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장 김주성 동의는 하지만 실제로 4대강사업은 잘못됐다는 건 온 국민이 이미 알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행히도 저희 경기도는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낙동강이라든지 이런 유역들은 실제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명박 정부에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덮기 위해서 처음에 4대강을 시작할 적에는 22조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지만 끝나기도 전에 다시 지천공사를 해 가지고 그 4대강 잘못된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24조 원을 다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그걸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각 지방자치가 전부 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절절매는 마당에 무려 46조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그 강에 쏟아 붓는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46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실제로 우리 민생에 반영이 됐더라면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나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게 해결됐으리라고 봅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 의미에서 견제와 정책을 만들어내는 무상급식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주관하는 4대강사업이 지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2011년 4월 27일부터 8월 26일 날 보고서가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장 김주성 네, 맞습니다.

○ 송한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아쉬운 게 사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온난화현상 때문에 사계절이 진짜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과학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떻든 우리는 여름에 장마랑 그다음에 여름과 봄과 가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태풍권이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마와 태풍이 지나고 나면 4대강에 대한 부분은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의 보고서 날짜를 보면 8월 26일 날까지 보고서가 끝나게 돼 있으면 사실은 그전에 영향평가는 다 끝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용역계약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겠지만 그 용역계약을 한 전문가들이랑 우리 의원들이 가능하다면 장마철을 한번 지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낸다면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어떠세요, 그 보고서 연장이?

○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장 김주성 실제로 4대강특위가 작년 8월 20일 결성돼 가지고 8월 26일 날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9월 21일 날 장마가, 갑작스러운 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연장을 하는 이유도 8월, 9월 이때 우리나라 절기상 태풍이 한 이삼 차례 정도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작년에 그러한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8월 20일까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4대강검증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된다면 실제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끝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약간은 늦춰질 수 있더라도, 8월 달이 어차피 저희가 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 달 회기가 없는 상황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 대한하천학회에 제일 그래도 영향이 있으신 박창근 교수님께서 그 연구용역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7월 5일 날 실제로 3시부터 중간용역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연장이 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조금 늦게 작성을 하면 되는 거니까…….

○ 송한준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 연장이 되고 나서 용역계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번에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여름 뒤에 현장답사와 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보고서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장 김주성 그건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하여튼 감사하고요. 늘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장 김주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김주성 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7항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민생특별위원회 권오진 위원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고물가고 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일자리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어떤 민생대책이 정말 필요한 시기인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학술연구용역을 사회적기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에 용역을 줘서 1%의 일자리 창출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적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동이 된 지가 한 3년, 4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 민생대책특별위원장 권오진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현재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기본적인 어떤 위원장님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 민생대책특별위원장 권오진 아직 사회적기업이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을 이제 3년 정도를 인증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3년 후에 인정이 되게 되면 5년까지 연장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 82개의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났다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왜 그러면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괄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기도에서 적어도 1% 정도의 일자리는 사회적기업으로 충당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민생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용역을 주고 용역에서 그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그것을 외국의 사례, 또한 지난번 토론회 때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통계는 없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저 개인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조사라고 그럴까 관심을 갖고 본 바로는 지금 사회적기업이 사실 예비사회적기업이 됐든 이번 사회적기업으로 인준을 받았든 보면 현실적으로 이익을 발생을 시키는 부분이 아마 일반적인 기업이랑 비교해 볼 때 어떤 기업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지원금을 통해서 그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장되는 형태의 일이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사회적기업도 냉철하게 말하면 기업이거든요. 지금 일자리 창출에 도움은 되지만 본래 기업의 모습이 이익이거든요. 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 형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예산을 낭비하고 사장할 수 있는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치밀하게, 이왕 연구하는 길에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을 치밀하게 접근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민생대책특별위원장 권오진 사회적기업을 볼 때 제일 문제가 복지부분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기업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분들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비사회적기업이 끝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다른 부분에 지원을 또 요청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부분에서는 바로 사회적기업으로서 경영마인드를 확충시키는 과정 속에서 지금 성공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제도로 청렴부분을 이번 연구에 상당한 부분을 배려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번 발제 때도 청년사회적기업을 연구하시는 걸 발제를 시켜가지고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시키고 또한 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서비스 문제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다가. 그러한 것들도 경영마인드를 통해서 경쟁을 시키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키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 민생대책특별위원장 권오진 네, 감사합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우리 경기도의회에 서민을 위한 민생대책특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참 다행스럽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민생특위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역들이 너무 넓다는 거죠. 지금 제안이유서에 명기된 것만 봐도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대책이라든가 사교육 부담이라든가 민생대책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뤄주시고 대안을 주시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민생특위에서 이렇게 방대한 영역을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일해 오셨고 또 연장해서 1년을 더 하시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언젠가는 좀 집중을 하고 어떤 대안도 낼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1년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말씀 여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 좀…….

○ 민생대책특별위원장 권오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민생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을 때에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기도의회의 문제가 바로 민생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못할 일들을 사각지대를 찾는 것이 민생대책위원회의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전세난의 문제, 고물가의 문제, 학자금, 일자리, 영세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볼 때에 항상 준비하는 것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선언적으로 어떠한 성명서를 내는 것이 끝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한 가지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 제대로 만들어 보자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이 SSM으로서 영세자영업자 문제를 접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자리 문제로 해 가지고서 사회적기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하고자 하는 일들은 많지만 이런 부분 속에서 실제로 해야 될 얘기들을 해서 하나라도 이번에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을 한번 끝을 정리하고 저희들이 6개월을 잡았습니다만 3개월이면 조례 정비해서 끝납니다. 그 나머지 3개월 동안은 현장에서 얼마큼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번 해서 많이 접근을 시켜놓고 나서 그걸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해서 6개월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하나라도 마무리 짓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6개월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최재백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위원장님 설명 주신 것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우리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문제라는 건 끊임없이 발생하죠. 어떤 문제를 하나 해결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민생대책특위에서 문제를 도출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넘겨주는 역할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그 안에서 소수의 위원으로 짧은 기간 안에 이걸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굴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역할도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민생대책특별위원장 권오진 고맙습니다. 남은 6개월 기간 동안에 그 문제는 분명히 짚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역 준 것을 작년에는 2010년도 9월 1일 1차 회의를 했는데 용역 준 것이 5월 2일부터 민간업체에다 주셨는데 왜 5월 2일이 돼서야 용역을 주게 됐지요?

○ 민생대책특별위원장 권오진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정책간담회를, 저희들이 모여 가지고 외부전문가들을 통한 토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전국의 전문가를 모아서, 서울시는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약 250억 정도를 매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한 12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두 가지를 모아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을 방문했다고, 영세 상인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재래시장은 몇 번을 방문하셨기에 여기다 이렇게 실태까지 파악했다고 쓰셨어요?

○ 민생대책특별위원장 권오진 그 지역 실태입니다.

○ 이필구 위원 네?

○ 민생대책특별위원장 권오진 그 지역 나간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한 겁니다.

○ 이필구 위원 한 번 방문하셨지요?

○ 민생대책특별위원장 권오진 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영세 상인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했다.”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방문하고 실태를 어떻게 파악했다고 하는지 그 점이, 오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하면서 참으로 암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경기도의회 내에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었고 그 활동을 엄청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은 민생대책인데 민생에 접근하는 걸 굉장히 시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리고는 지금 연장하고 또 마무리 짓고, 3개월 동안 민생과 가까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민한테 하염없이 찾아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도 중요하지만. 왜? 용역 준 것과 더불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 일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대책특별위원장 권오진 네.

○ 이필구 위원 제가 여기에 있는 특별위원회도 아니고 지방재정연구회를 제가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연구회를 하면서 1차 방문, 2차 방문을 했는데 각 시도 지방재정연구회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1차 방문 때는 충남도청, 충남도의회, 대전시의회, 세종시, 대전시청, 광주시청, 광주시의회, 경남도청, 경남도의회, 마산ㆍ진해ㆍ창원 통합시까지 2박 3일로 갔다 왔고, 2차 방문에서는 대구시청, 대구도의회, 경북도의회, 경북도청, 전북도청, 전북도의회, 충북도청, 충북도의회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연구회 주축으로 제주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특별위원회도 아닌데 단지 지방재정연구회라는 그런 연구회가 이렇게 전국을 다녔는데 성과물로도 많이 냈습니다. 뭐냐 하면 취득세 50% 감면 있을 때 우리 경기도가 취득세 50% 감면하면 5,800억의 가용예산이 없어집니다. 그럼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의원 연구회가 주축이 돼서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안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부당함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취득세 감면 50% 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 지방재정연구회가 그렇게 활동함으로써 각 16개 시도가 연합했기 때문에 그 감면액을 올해 지방채를 발행해서 연말에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예산이 2조가 넘습니다. 이렇게 연구회도,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연구회는 1박 2일로 지방재정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용역 준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들하고 1박 2일, 수시로 10회 이상 연구하고 모이고 또 발표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생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 시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했다…….

○ 위원장 고영인 간단하게…….

○ 이필구 위원 네,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민생, 민을 찾아가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걸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의회에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경기도민한테 알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한테는 큰 힘이 된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명확한 것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도 없고 사회적기업의 육성,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그걸 갖고 논할 시점이 아닙니다.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는 민을 찾아가고 도민을 찾아가는 데 중점을 두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생대책특별위원장 권오진 한 가지만 답변해도 될까요?

○ 이필구 위원 네.

○ 민생대책특별위원장 권오진 저희들이 한번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함께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우르르 가 가지고 도의원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오히려 명절 때에 재래시장의 활용도라든지 슈퍼 활용도라든지를 갖다가 개별적으로 가서 의견을 받고 토론해 보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기회가, 그렇게 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SSM 관계라든지 이런 데 녹아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도나 이런 데 갈 때는 여럿이 가는 게 좋지만 제일 문제는 그 당시 첫 번째 갔을 때 그게 제일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이필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방문해서 여럿이 가니까, 민생특별위원회가 여럿이 가니까 너무 몰려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 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갔으면 분산해서 찾아가고 이렇게 민생을 취합해야지, “야, 우르르 가니까 안 되겠다, 이거 없애자”, 실제로 본질을 망각한 겁니다. 본질을 찾아서, 개선된 점을 찾아서 경기도 민생특별위원회는 연장하는데 진짜 그 성과물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민생대책특별위원장 권오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권오진 위원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영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회의 속개와 오찬문제를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오찬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영인 자, 그러면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고영인 의사일정 제8항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홍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사무처장 이근홍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희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섭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영국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춘식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병선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2010년도 경기도의회사무처 소관 예산현액은 242억 3,973만 원으로 이 중 95.7%인 231억 8,91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347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7억 4,709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과 지원사업 3억 4,222만 4,000원,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사업 2억 2,72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761만 5,000원입니다.

2쪽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과 지원예산은 총 48억 2,340만 원으로 이 중 86.6%인 41억 7,76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347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222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직원 업무추진 국외여비 1억 6,170만 3,000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597만 9,000원, 상임위원회 마이크 등 장비 증설과 의회사료관 정비로 5,10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1억 3,605만 원 중 85.9%인 1억 1,680만 3,000원을 친선의원연맹 국외수행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4억 3,365만 5,000원 중 72.5%인 10억 3,97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와 청사경비 용역 등 각종 시설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7억 7,96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작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3억 347만 9,000원은 명시이월하여 청사 진입로 보도블록, 배수로, 지하주차장 정비공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제8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에 따라 예비비를 요청, 상임위원회 사무실 재배치 공사와 제반 물품구입 등으로 1억 7,89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의원 입법정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자치경영개발원 연회비 등 일반운영비 5,751만 2,000원, 의원보좌기능 강화 선진지 비교연수비 1,128만 7,000원, 의원연구단체 학술연구용역비 2억 4,318만 4,000원, 의회자료실 물품과 도서구입비로 3,78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사업은 예산현액 8억 5,832만 3,000원 중 94.5%인 8억 1,14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소식 제작에 2억 5,392만 5,000원, 글로벌의정 제작 1억 6,544만 원, 의회홍보 안내책자 제작 등 공공운영비로 5억 4,50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간행물 우편요금 및 발송대행 수수료 8,209만 6,000원, 회의록 제작과 간행물 우편요금에 1억 7,50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83만 1,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제8대 전반기 홍보영상물과 의정메아리 제작비 1억 5,337만 3,000원, 뉴스통신 수신료와 라디오방송 활용 의정홍보비 1억 5,600만 원, 의정현안 시책홍보비 6억 8,630만 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정홍보비 1억 2,560만 원, TV 방송 홍보비로 2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업무추진비로는 3,636만 2,000원, 홈페이지 운영과 개선사업으로 1억 1,224만 9,000원을 집행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94억 3,612만 4,000원 중 97.6%인 92억 886만 6,000원을 집행하여 2억 2,72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로 2,892만 5,000원,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등 각종 행사운영비로 6,64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의원님들의 의정지원 기준경비입니다. 의원님들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21억 3,927만 6,000원과 월정수당 50억 7,29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 5,715만 3,000원, 국외여비 2억 5,543만 4,00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7억 7,639만 1,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억 4,49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8,369만 원, 국민연금 부담금 1억 8,745만 8,000원, 국민건강 부담금 1억 4,38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95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9억 8,020만 6,000원 중 98.2%인 98억 259만 1,000원을 집행하여 1억 7,76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청원경찰과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제수당 등 인건비로 80억 8,24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관운영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6,361만 7,000원, 직무수행경비 5억 4,256만 7,000원, 국민건강보험료 2억 4,73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9억 963만 1,000원 중 일반운영비 5억 1,775만 7,000원, 자산취득비로 3억 4,884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03만 3,000원입니다.

8쪽 예산변경입니다. 예산변경은 2건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일본 광역의회사무국 벤치마킹 연수인원 확대에 따른 국제화여비 지원과 제7대 의회에서 8대 의회로 전환되면서 의원 정수 증가 등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부족분 2,629만 8,000원을 변경집행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신설공사와 소회의실 설치공사와 사무집기 등 물품구입비로 예비비 1억 8,600만 원 중 1억 7,89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근홍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동운 의회운영전문위원 유동운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의회사무처장께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2쪽 세출예산 결산 총괄부터 4쪽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2억 3,973만 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현액 240억 5,373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 8,6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며 지출 총액은 231억 8,915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7%가 집행되었고 3억 347만 9,000원이 이월되었고 7억 4,709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직원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2억 1,260만 7,000원 중 1억 6,170만 3,000원을 집행하고 5,090만 4,000원이 불용되었고 탄소중립기관 참여 상쇄금액 부담금은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55만 원을 집행하고 94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소송수수료는 예산현액 5,700만 원 중 2,470만 원을 집행하고 3,229만 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비 예산은 예산현액 9,500만 원 중 5개 상임위원회 학술연구용역비 7,276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223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예산현액 9,927만 5,000원 중 6,643만 7,000원을 집행하고 3,283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변경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예산변경은 2건에 2,629만 8,000원으로 일본 광역의회사무국 벤치마킹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국외여비 부족분과 8대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이나 증원 인원을 미리 예측할수 있었음에도 대처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에 1억 7,898만 6,000원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사무실 설치 및 재배치 등 공사비, 사무 집기류 구입 예산을 미확보하여 긴급히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안 보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지하주차장 도장공사비 3억 347만 9,000원으로 이는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은 과년도에 비해 불용률이 다소 감소되었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명시이월과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면밀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사업비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검토보고

○ 위원장 고영인 유동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의회사무처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최재백 위원님.

○ 최재백 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 성과보고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이 작성을 2,000만 원 이상 집행사업을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내용을 보면 전부 26개 사업으로 구분을 했고요. 성과보고서 7쪽을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6개로 사업을 구분하셨고 그중에서 계획 대비 실적이 99%인 사업이 11개 사업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99% 이상 100% 사업을 집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예산편성 시부터 사전준비가 철저했었고 또 그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셨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26개 사업도 이렇게 철저한 준비로 당초 계획한 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리고 또 확대되도록 개인적으로 희망을, 기대를 하면서요.

11개 사업 중에 1개 사업,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고 1개 사업을 예시로 해서 어떻게 사전준비를 하시고 집행을 했더니 이와 같이 99% 내지 100% 사업 실적을 낼 수 있었다. 하나를 소개해 주시고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집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서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자료로 준비하셔서 다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 처장님께서 해주실 부분은 어떤 사업이라도 관계없습니다. 가장 모델적 모범적인 사업을 하나 선정하셔서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 이렇게 준비를 했고 집행과정에서는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집행과정상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최재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계획 대 집행이 원활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계획 대 성과가 잘된 부분은 의회 관련돼서 홍보영상물제작, 뉴스통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계획이 됐습니다. 다만 불용액은 경상비에서 많이 발생됐는데요.

○ 최재백 위원 처장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잘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 안 한 것을 지금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면서 잘하셔서 나머지 26개 사업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11개 사업, 이게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어떤 준비를 해서 편성을 하셨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또 수립된 사업계획을 어떻게 집행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 그 성과를, 그런 과정을 1개 사업만 설명을 해달라가 주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십사 하고 주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불용을 얘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14번째, 15번째에 있는 경기도의회소식지하고 글로벌의정, 7대 의원 사진첩 제작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별로 로드맵을 작성해서 그 계획대로 그대로 집행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시면 그런 로드맵을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단가조사는 어떻게 하셨고 이런 것들이 아마 준비단계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관계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났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자료를 만드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의회사무처에서 만든 자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검토보고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의회사무처 성과보고서 잘 만드셨는데 이렇게 페이지 한 페이지씩 이렇게 하시면 사실 조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청사시설 유지관리면 각 항목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나눠서 쓸 수도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사시설 유지관리라고 하는 한 페이지에 구태여 이 페이지를 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이 유지관리하는 데 얼마, 나머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드시는데 안 그러면 낭비적 요소처럼 비춰지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 자료만 봐도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도록, 별도 자료를 요청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만 기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내용을 작년, 2010년도에 지출한 내용이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 조광명 위원 이걸 7대와 8대에서 각 차량별로 나눠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조광명 위원님께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세출결산개요서 3쪽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지적인데 이월액 발생한 거, 이게 작년 2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던 거, 예산이 본예산을 넘어서 공사를 못해서 불용처리해서 이제 공사를 한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매년 의회가 예산을 받는데 총액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담당하고 의회 예산의 금액이 어떻게, 원하는 대로 다 주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원하는 대로는 아니고요.

○ 조광명 위원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메커니즘이?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일반 실국하고 같습니다. 같이 저희들이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방침결재를 맡아서 예산담당관실에 올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국 예산심의하고 똑같이…….

○ 조광명 위원 의회 예산이 매년 예를 들면 총액이 얼마가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에 준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럼 어떻게…….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의회 총액에 실링으로 된 건 아닙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필요한 대로?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요청하는 대로?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요청한 대로 100%는 안 됩니다.

○ 조광명 위원 물론이지요.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한다고 그 예산이, 예산이 많으면 그렇겠지만.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2차 추경에서, 2차 추경이 그때 저희가 11월 달에 있었나요?

(「12월 말에 있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건 본예산이고. 작년 2차 추경.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예산심의하면서 마무리 추경이 있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때 같이 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해서 2차 추경에, 우리 지하주차장 공사비가 2차 추경에서 예산이 책정된 거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보면 내년 본예산에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공사의 수요라고 하는 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예산을 요청하면 줄 수 있는데 지금 2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단 말이지요. 그때 얘기했던 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전 논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데 그거 가지고 제가 뭘 저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배정하는 데에서 설명할 때마다 조금씩 원칙이 달라서 어떤 틀이 정확하게 있어야 저희가 이해하고 예산을 심의하거나 이럴 때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준용된다라고 하는 전제로 예산심의나 결산을 볼 때 하는데 거꾸로 보면 제 생각에는 이런 겁니다. 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도 그렇고 도 전체 실국도 그렇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다 나눠서 어쨌든 도 실국은 각 실링이 정해져서 전체 규모의 예산 가지고 쓰지요. 그그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또 추경해서 쓰고. 의회도, 그래서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본예산은 그렇게 한다고 쳐도 예산이 남으면, 가용재원이 조금 생겨서 추경으로 편성한다고 했을 때 의회도 거기에 퍼센티지나 실링형태든지 그렇게 배분되는 게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있을 때 똑같이 의회가 요청하면 또 주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예산부서에서 방침이 틀린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실국별로 실링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요. 실국에서 아예 예산을 전부다가 예산부서에서 받아갖고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틀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의 총액 실링 받은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밀리니까 지하주차장공사 이런 것의 예산을 반영 못한 그런 꼴이 된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의회가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아니죠. 해마다 예산부서에서 방침이 변경이 되는데 작년 예산 같은 경우, 2010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아예 실국별로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도 얼마 실링을 주었습니다. 예년에 3년 예산을…….

○ 조광명 위원 본예산 얘기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본예산입니다.

○ 조광명 위원 추경은?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추경은 그것에 포함은 안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추경에 재원이 생기면 실국이 필요한 사업들, 본예산에 반영 못했던 것들하고 긴급사업도 있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그때는 실국별로 실링을 안 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그렇죠.

○ 조광명 위원 거기에 똑같은 적용이 의회에도 적용되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월액이 불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월이 생긴 것이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우리 3월 달에 추경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금년 3월에.

○ 조광명 위원 공사는 7월에 했나요? 6월 달에 했나?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6월부터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6월 달에 할 공사를 작년에 2차 추경에 확보해 놓고 그 기회가 2차 추경, 본예산, 1차 추경 이 기회들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는 사실 예산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요청하면 가급적이면 큰 문제가 없으면 해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의회가 예산심의를 의회사무처가 올렸다고 하는, 같은 팔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너무 관대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의회사무처의 책임도 공동으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가 당연히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안을 자율검토해서 의회에다 올렸을 거라고 하는 전제로 의회운영위원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예산을 반영해 주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의회사무처가 이런 식으로 안을 올리시면 저희가 잣대를 좀 더 엄격하게 다른 실국처럼 판단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하주차장 문제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애초에 계획이 언제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돼 있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 조광명 위원 좀 늦어졌던 이유가 뭐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늦어진 것은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공사, 마무리 도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페인트칠하는데 습기가 제거가 안 돼서 습기제거하려면 이틀 정도 말라야 되는데 계속 연달아 비가 오는 바람에 마무리공사를 못해서 연기가 됐고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지하주차장공사를 6월 달에 한 것은 지상공사를 4, 5월 달에 했습니다. 지상의 진입도로하고 배수로공사 이런 것을 전부다가 먼저 그쪽의 지상공사를 하고 지하공사를 하는 바람에 6월 달로 갔는데 조광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필요할 때, 이번에 3회 추경에 했었어도 결론적으로는 옳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못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6월 30일 날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불가항력적이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 연기를 한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조금 더 서두르거나 미리 더 준비했으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하여간 의회사무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지상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없는 공사였기 때문에요.

○ 조광명 위원 4쪽 보겠습니다. 4쪽의 의원보좌기능 강화 선진지 비교연수,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설명을 조금 하실 수 있나요? 설명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6쪽 의원 국내여비 집행률 35.8% 이 사용내역을 주시고요. 찾으셨나요? 자료 6쪽.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의원 국내여비 사용내역 주시고요. 그 밑에 의원 국외여비 불용된 내용, 이건 불용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계획됐었는데 선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활동을 못하셨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실 때마다 불필요한 답변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이근홍 사무처장님 승진해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가장 큰 이슈는 도청과 우리 의회 간의 소통 또 그것이 함께 공유해서 우리 도민에게 비춰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잘 몰라서 우리 생각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제 1년 되면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당리당략을 위해서 우리 의회나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1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선의원이 3명이고 전부 초선의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결산검사를 거부해서 결산검사를 행정자치위원회는 일체 하지 못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결산검사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 깊이 없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 의회의 본연의 업무를 그렇게 무능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회의 운영조례안이 개정이 안 돼 있었다는 거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뒤로 연기하거나 회의를 소집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자기네 당리당략을 위해서 거부를 해서 그렇게 중요한 결산검사를 하지 않고 뒤로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통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의 운영조례안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법률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2010년 7월 21일 4시 40분에 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똑같은 현상으로 앞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같은 논리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 하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도민을 위한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맞춰서 페이지 21쪽 또 여기에 보면 세출결산개요서 보면 4쪽인데요. 우리 경기도의회의 신문제작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의회소식지 제작, 이것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었는데 여기 보면 내부성적 성과를 보면 반송부 최소를 위한 발행부수 단계적 확대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그다음에 사전 단가조사 및 계약심사제도를 통한 비용 최소화로 예산액 절감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 위에 보면 9회에 99만 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열두 달인데 물론 회의가 없는 달도 있죠.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소식지는 이게 월간지죠? 월 나가니까. 1년 열두 달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9번, 10번밖에 발행 안 한다는 것은 공백기간을 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을 해서 우리 도민에게 우리 의회의 활약상을 계속 보내줘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의회신문의 부수를 늘려서 우리 도민에게 알려주고 만약에 신문의 면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한 면을 더 늘려서라도 우리 경기도의원의 활약을 좀 더 도민에게 알려주면 그것이 경기도 발전이고 그것이 곧 의원들의 활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부수도 줄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이용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경기도의회소식지 매월 발행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됐지만 올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올해 만약에 상반기 때 잘못됐다면 하반기 때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의정활동 하는 것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나와 있는 홍보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방법도 지금 타 시도 의회하고 타 시도에 벤치마킹해갖고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것을 사업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 이용석 위원 의회소식지 시군별 부수 그리고 개인별로 나간 그 명단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제출을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보고 다음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를 지금 새로 많이 보완하는 걸로 돼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영인 그것은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은 일단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님들이, 지금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활동하는 것을 영상물까지 우리가 기록을 해갖고 영상회의록도 검색을 하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16개 시도에서 다 하지 않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모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방법은 더욱 더 발전시켜갖고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하는데 주민들한테 생생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활동을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이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별로 관리하지만 일단 도민들이 우리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에 개별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이전에 보일 수 있도록 이걸 좀 더 강화시켜서 좀 우리 의원들의 활약을 좀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방문자는 거의 30만 명이 되고요. 본회의 같은 것은, 동영상 같은 경우는…….

○ 이용석 위원 동영상은 잘 돼 있으니까 더 계속 발전하면 되고요. 의원들의 지역활동 사항이 개별 홍보하기 이전에는 의회 차원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활동을 우리가 자료를 주면 계속 같이, 의회 홈페이지처럼 같이 믹스해서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내용 중에 아무래도 사무처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업무파악이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의정소식지 월 1회 발간이 횟수가 적은 것 같다. 또 부수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거고.

○ 이용석 위원 네.

○ 위원장 고영인 작년에 비해서 올 상반기가 잘 됐냐, 안 됐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12월하고…….

○ 위원장 고영인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은 하여간 요청하신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이건 또 운영위원들의 의논을 통해서 판단을 할 일이니까 일단은 주시고 이용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을 가지고 또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사무처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고영인정기열송한준이용석이필구조광명조광주최재백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권오진김경표김주성최우규

○ 출석전문위원

유동운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이근홍공보담당관 정은섭총무담당관 송영국

의정담당관 김춘식입법담당관 박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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