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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1.07.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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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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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11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관리실, 감사담당관, 총무과(본청ㆍ제2청사), 교육국(본청ㆍ제2청사)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기획관리실, 감사담당관, 총무과, 교육국(본청ㆍ제2청사)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박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기획관리실, 감사담당관, 총무과, 교육국(본청ㆍ제2청사)

○ 위원장 박세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관리실, 감사담당관과 본청 및 제2청사 총무과 그리고 교육국을 심의하고 내일은 지원국, 기획관리국 추경예산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예산총괄 제안설명과 기획관리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경기교육재정 변경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은 경기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금회에 동 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중앙정부의 목적지정사업과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경기교육 주요시책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중기경기교육재정 변경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교부된 재원, 지방채 상환금 교부,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교과부 목적지정사업,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1년도 본예산 8조 9,645억 원보다 1조 283억 원이 증액된 9조 9,9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7조 1,675억 원으로 국고부담 지방채 상환을 위해 4,250억 원 등이 추가 교부되어 본예산 대비 5,5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조 9,280억 원으로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증가한 법정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0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3,841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이월금은 10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340억 원 증액된 5,132억 원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은 중앙정부에서 4,250억 원을 2010년도 발행 지방채 상환 목적으로 교부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지방채 상환목적으로 교부된 4,25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입 증가액은 6,033억 원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의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8조 9,645억 원보다 1조 283억 원이 증액된 9조 9,928억 원으로 부문별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예산은 본예산 대비 5,751억 원 증액된 9조 318억 원이며,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은 본예산 대비 44억 원 증액된 141억 원, 교육일반 부문 예산은 본예산 대비 4,487억 원 증액된 9,4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부터 9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교직원 인건비 및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37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에 따른 명퇴수당 추가소요액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등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275억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및 자녀의 대학 학자금 대부에 따른 국고대여부담금 증가 등으로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65억 원, 교원 및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9쪽부터 20쪽까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등 교수-학습 제반경비와 인프라 구축, 학생진로 및 생활지도, 학력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13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해 2011년도 신규지정교 기반구축에 226억 원과 교육과정개발 등에 필요한 86억 원을 증액하고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및 학력신장, 수업지원 장학활동과 독서교육 등으로 2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76억 원을 증액하고 영재 및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39억 원, 원어민교사의 인건비 부족분 156억 원, 외국어교원 심화연수 등 외국어교육에 필요한 8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문계고 교육은 특성화고 체제개편 등에 필요한 526억 원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활동을 위해 288억 원, 진학진로교육과 학생선발 등에 소요되는 1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교육, 대안교육, 교과서 무상지원 등에도 2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0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교육격차해소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62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한 학비지원에 500억 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과 정보화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등에 8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문화 가정 및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개요 22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유아 및 초ㆍ중학교에 필요한 급식경비와 체육ㆍ보건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43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2학기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유치원 무상급식 등 178억 원과 안전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필요한 234억 원,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학교보건교육 등에 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개요 23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공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51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를 위해 금년도 표준교육비 대비 116%로 인상하였던 학교기본운영비를 본예산 대비 2% 추가 인상하고 각급 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등 학교기본운영비 861억 원과 학교 환경개선과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40억, 사립학교 인건비 증가분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기본운영비 등의 증가에 따른 재정결함보조 6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개요 2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은 학교신설 및 증개축에 필요한 제반경비와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65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교시기 조정 등으로 학교신설 및 교실 증개축 예산 780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여건개선 등 학교 일반시설에 480억 원, 학교대응지원 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에 9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개요 26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4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에 32억 원, 평생교육기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등에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8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행정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 예산으로 7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학부모 연수 및 활동지원 등에 30억 원, 민원콜센터 설치 및 교육행정 정보화 등에 필요한 4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경비인 기관운영관리 예산 276억 원과 2010년도 발행 국고부담 지방채 상환에 4,250억 원, BTL 운영비 등에 1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62억 원을 감액한 6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I-1의 23쪽 기획관리실 총괄 내용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추경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74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조 6,648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5조 6,275억 3,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기본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써 표준교육비 대비 116%에서 118%로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학생실습용 컴퓨터 교체비를 지원하여 본예산보다 85억 6,400만 원 증액한 832억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단환경개선지원은 교실 내부시설 확충 및 행정장비, 교재ㆍ교구 구입 등 고등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급성 지원 사업으로 본예산보다 14억 4,000만 원을 증액한 43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학교시설관리는 고등학교 소규모 시설 지원 사업으로 1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응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응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보다 142억 4,500만 원을 증액한 84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교육협력관리는 혁신교육지구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간 능동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로 1억 400만 원을 증액한 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다국적 교사와의 소통과 국제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교사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ㆍ공포됨에 교육자치협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로 1억 5,700만 원,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시도 분담금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학교회계관리 사업은 학교회계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위한 시도 분담금으로 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은 본예산 대비 9,700만 원이 증액된 72억 3,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운영경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매뉴얼 사업은 신규 임용 공무원 및 기존 근무자를 대상으로 학교행정업무매뉴얼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은 차세대나이스 자료집계시스템 전면 시행에 따른 사용자 교육경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사업은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확충과 개인정보보호 교육경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인터넷통신비 지원 사업은 지역교육지원청의 통합 네트워크 관리로 교육전산망 활용 및 e-러닝 기반구축을 위한 인터넷통신비 지원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실 예산은 본예산 대비 172억 100만 원이 증액된 1,941억 7,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맞춤형복지 사업은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맞춤형복지 가족점수 확대지원을 위해 교육공무원 맞춤형복지 24억 8,100만 원,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 2억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교직원복리후생비 사업은 교직원 만 5세 이하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대여부담금 사업은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 대학 학자금대여금으로 6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학교지원인력관리 사업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 채용 증가에 따른 맞춤형복지비 및 명절휴가비 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공ㆍ사립고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예산으로 53억 7,100만 원, 저소득층 자녀의 PC구입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예산으로 19억 8,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교육취약집단의 교육ㆍ문화ㆍ복지수준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직속기관인 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I-2 393쪽입니다. 교육정보기록원 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6억 3,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4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운영 사업은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단 없는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시스템 이중화가 요구됨에 따라 서버구축 예산으로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 전산기반관리 사업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이중화구축 예산으로 1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교특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6월 27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1년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승융배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주요부문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입예산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조 282억 5,800만 원에 11.5%가 증액된 9조 9,927억 9,900만 원으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추가 교부와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산의 91.1%가 이전수입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본예산보다 5,541억 1,700만 원으로 8.4%가 증액된 7조 1,675억 100만 원이며 전체 세입예산의 71.8%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보통교부금은 2010년도 정부예산 결산결과 발생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4,249억 5,200만 원과 2011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대비 확정교부 차액인 78억 4,200만 원, 특별교부금은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사업 외 60개 사업에 1,117억 3,6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외 4개 사업에 95억 8,500만 원이 교부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이 중 2010년도 정부예산 결산결과 발생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4,249억 5,200만 원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1,213억 2,200만 원은 국고부담 지방채 상환과 국가시책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그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본예산보다 402억 400만 원으로 2.1% 증액된 1조 9,280억 1,300만 원이며 전체 세입예산의 19.3%를 차지하며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도세 전입금 186억 원,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94억 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비,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22억 4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본예산보다 4,339억 3,700만 원, 547.2%가 증액된 5,13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5.1%를 차지하는 규모로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재원 1조 282억 5,800만 원 가운데 중앙정부의 국고부담 지방채원금상환금 사업으로 교부된 4,249억 5,200만 원,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1,213억 2,200만 원과 경기도와 협력사업 22억 500만 원 등 총 5,484억 7,900만 원이 목적지정 재원이며 실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세입재원은 4,797억 7,900만 원으로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액 78억 4,200만 원과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380억 원, 순세계잉여금 4,339억 3,700만 원이며 자체사업 재원의 90.4%가 전년도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인 순세계잉여금으로 교특회계 재원 확보의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세출예산 재원배분은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조 282억 5,800만 원, 11.5%가 증액된 9조 9,927억 9,900만 원으로 중앙정부의 60여 개 목적지정사업과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법적ㆍ의무적 경비, 단위학교 예산편성 자율권 보장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증액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시설비 증액,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유아 및 고교생 학비지원, 유치원 급식비 지원 등 금번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을 억제하고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 목적지정사업,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 2% 인상분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노후 컴퓨터 교체 지원 등으로 901억 2,200만 원, 사립 중ㆍ고 재정결함보조금, 사립유치원 교원 교직수당, 담임수당 및 운영비 지원으로 사학재정 지원 616억 7,200만 원,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서 100개 교를 신규 구축하고자 231억 4,700만 원,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유아 학비지원 등 학비지원 499억 8,100만 원, 유아 급식경비 지원 및 노후 급식시설 개선 등 시설확충비 412억 1,2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초ㆍ중ㆍ고 교육여건 개선,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등 학교일반시설비 479억 7,900만 원, 시군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초ㆍ중ㆍ고 교육환경개선시설비 959억 3,600만 원,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부족분 156억 4,800만 원, 전문계고 장학금 및 복지 지원 401억 5,500만 원,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도서 무상 구입비 173억 7,400만 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학부모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28억 4,200만 원, Wee클래스 및 센터, Wee스쿨 사업은 본예산에 비해 129억 2,500만 원, 학부모의 교육참여 확대를 위한 학부모회 연수 및 활동지원 사업비 30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가운데 교과교실제 운영은 2014년까지 모든 중ㆍ고교에 교과교실을 도입할 계획으로 향후 교육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 예상되고 Wee스쿨 사업은 학생들에게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조기에 발견, 해결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와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상담활동 제공을 위한 학부모교육 사업의 증액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아학비 경감, 의무교육기관의 무상교육 실시, 더 나아가 준의무교육기관까지 확대 추진을 위한 유치원생 88,792명에 대한 2학기 무상급식 지원경비를 제1회 추경예산에 177억 5,8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는바 유치원 무상급식 연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2011년도 2학기 소요액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2년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한 유치원 소요예산 재원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90억 3,000만 원, 기초자치단체에서 307억 7,900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원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교육청 유치원 무상급식 운영 사례를 보면 제주도는 2011년 공ㆍ사립유치원을, 충남ㆍ전북ㆍ전남은 공립유치원 전체를, 충북ㆍ경남은 읍ㆍ면 공ㆍ사립유치원을, 경북은 100명 이하 소규모 공립유치원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실현, 타 시도 사례 등을 감안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 비율, 지자체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인턴교사 인건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보건교육 실시 및 정신건강 사업 등 학생건강증진사업 확대로 인하여 보건인턴교사를 배치하기 위하여 대응투자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시행된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보건인턴교사 190명에 대한 5개월분 인건비 12억 3,5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하단입니다. 보건인턴교사는 당초 도시지역 43학급 이상 학교에 1명씩 배치하도록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학교별로 3월~7월, 9월~12월 단위로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경기도 내 2,260개 학교 가운데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360교의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기간제보건교사 배치를 위하여 보건인턴교사 사업을 축소한 것으로 학교별로 채용된 보건인턴교사들은 기간연장 등을 통하여 1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근무하던 중 사업기간이 5개월로 단축되었다는 사실과 인건비 미교부로 인한 일부학교의 인건비 미지급사태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어촌에 소재한 소규모학교에 기간제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시급성과 과대 학교의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권 확보라는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제1회추경-교육청)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한 총괄적인 예산내용과 기획관리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예산내용에서는 만약에 담당부서에서 들을 것은 담당부서에서 다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회의개시 전 얘기했듯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시간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응답 시간이 10분에 보충질문 5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위원이 지금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해본 결과 오늘 할 것이 기획예산 부분에서도 중대한 5개 정도를 질문해야 되고 행정관리관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해서 제가 질문할 것만 해도 한 10개가 되는데 10분은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수정을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일반질문은 한 15분하고 그다음에 보충질문 한 5분하고 해서 그렇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적아서 말이죠.

○ 위원장 박세혁 일단 한 15분 하시고요. 또 더 필요하시면 늘리도록 할 테니까 요점 위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어요?

○ 문형호 위원 네.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개요 가지고는 질의를 않고 기획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을 보면 거기에 고등학교가 207교, 특수학교 4교 그래졌는데 거기 사유가 노후 학생실습용 컴퓨터 교체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공립학교 액수를 보면 교당, 급당, 학생당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해보니까 잘 맞지를 않아요. 지금 저 위원이 자료를 구입한 게 뭐가 있었냐면 예산편성표하고 그다음에 자료집을 편성해 가지고 보니까 학급당 그것이 맞지를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히 얘기를 해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희들이…….

○ 문형호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회계편성기본지침에 보면 학급 수, 교당, 급당 해서 6학급 미만, 6학급, 7학급 해서 쭉 나오는데 이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 기준으로 삼았던 내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은…….

○ 문형호 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길면 그냥 자료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알겠습니다. 취득 일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6년 이상 된 컴퓨터는 전원 100% 다 교체하고 5년 이상 된 컴퓨터는 70%를 교체한다 그런 원칙 갖고 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내역서를 해 가지고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형호 위원 다만 언제든지, 전에 김상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요청하면 대답한 사람 위주로 하지 말고 자료를 요청한 사람 위주로 해서 자세하게 하세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설명한다, 어쩐다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답안지라는 것은 답안지 자체가 받는 사람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로는 소용없고 자료로 해서 받아본 사람이 딱 보고 이해가 가게끔, 두 번 다시 의문이 안 가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32쪽을 보십시다. 31쪽을 보십시다. 거기 사업량이 90교고 자체예산이142억이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31개 시군으로부터 대응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인데 대응지원 사업이 행정관청하고 50 대 50이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건 30%에서 70% 사이로 그렇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 문형호 위원 뭐 그러든지 하여간 지난번에 용지관계로 제가 해보니까 어쨌든지 한 50 대 50 그렇게 볼 경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 문형호 위원 142억이라는 그 기준을 어디다 대고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142억을 저쪽 도청이면 도청 그런 데하고 사전조율을 해 가지고 142억이 나왔는지 이것이 궁금해요. 우리만 일방적으로 142억을 해 놓으면 저쪽에서도 142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나 모르겠다, 조율을 안 하면. 그래 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재미있게 얘기하면 짝사랑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용지매입도 지금 1조가 넘도록 연체되어 버린 것이 그런 조율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런 기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대응지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그동안 이뤄져 왔던 협력사업에 대한 자료하고 앞으로 향후 있을 사업을 판단해서 이 금액을 한 겁니다, 142억.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때 조율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고 여기서 가서 조율한 사람은 누구고, 그 속기록을 제출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관련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억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 문형호 위원 그래야 질의자가 나중에 얘기가 다르면 내가 도청에도 가서 담당자하고 이렇게 조율까지 해 놓고 이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건 도청도 도청이지만 시군구에서 주로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31개 시군구니까 어쨌든지 행정관서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속기록까지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관련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잘 안 되면 다시 설문서를 보내겠습니다. 꼭 유념하세요. 그것도 내일까지.

그다음에 32쪽을 보면 혁신교육지구 워크숍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당이 말이죠. 예산서 697쪽부터 702쪽인데 697쪽과 700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수당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괄적이 아니고. 보세요. 697쪽을 보면, 699쪽이죠. 거기 보면 7만 원, 7만 원 수당이죠? 그리고 98쪽도 7만 원이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수당 자체가, 701쪽 보세요. 거기는 10만 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참석수당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형호 위원 거기 보십시오, 10만 원이죠? 그러면 다른 데는 7만 원 주고, 다른 데는 거의 다 7만 원 주는데 어째서 여기는 10만 원 줬어요? 기준이 뭐예요, 그것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우리가 기본참석수당이 7만 원이고 3만 원은 초과한 분에 대해서 3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편성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거기만 특별하게 초과합니까? 지금 보세요. 몇 개나 나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남양주교육지원청만 지금 10만 원으로…….

○ 문형호 위원 여러 개가 나와 있죠? 보세요. 다 7만 원인데 왜 거기만 10만 원이냔 말야. 거기만 특별나게 초과합니까? 다른 데는 초과 안 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699쪽을 보시면 거기에는 기본이 7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초과분 해서 3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그러니까 이 남양주교육지원청은 이걸 기본과 초과를 같이 합본해서 표시한 거고 그렇습니다. 좀 그런 건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맞게 해놔야지. 이게 미스프린트가 됐든지 뭐 했든지 이게 이래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헷갈려서 하겠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제가 정밀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보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것만 보면 10만 원, 7만 원 해 가지고 빈익빈부익부 돼 버린단 말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본예산 때는 이것도 다…….

○ 문형호 위원 아무튼 거기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게 표시됐습니다.

○ 문형호 위원 미스프린트가 됐건 어쨌건 간에 사유서를 써서 이리 보내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여기다 적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도 한번 보십시오. 별첨부록. 거기도 말이죠. 1회 추경예산안이 시흥 같은 데는 얼마입니까? 5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데는 3배가 많지 않습니까? 나오는 쪽만 봐도, 안 나오는 데는 놔두고. 이런 것은 어째서 그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왔기에 그렇게, 어디는 1/3도 못되고 어디는 폭주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적은 이유는 시흥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괄금액은 거의 엇비슷합니다, 각 다른 시군하고.

○ 문형호 위원 총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러니까 1억 6,800씩 되어 있는데요. 그 금액이 5,500이니까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1억 원은 시흥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워크숍도 하고 협력업무를 하겠다 그렇게. 아! 1,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 문형호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1,680만 원하고 55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차이에요, 1억이 아니라.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숫자를 잘못…….

○ 문형호 위원 그건 알아요.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언뜻 잘못 봤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액수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배수가 3배수 정도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원이 볼 때는 뭐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다 이 말이요. 다른 데 보세요, 다 1,680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만 특별하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것도 다음에 할 때는 당구장 표시를 해서 특이사항을 부기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 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시도록.

○ 문형호 위원 그것도 설명서를 A4용지에다 해서 보내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35쪽으로 갑니다.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를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120명 2회분 말씀.

○ 문형호 위원 거기 보면 1만 원씩 해서 120명이나 되어 있는데 이 명단을 내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형호 위원 어떻게 해서 120명이 되어 있는지 여기 인쇄비에서도 120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뭐로 기준을 잡았느냐.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 그쪽에도 44쪽에 보면 업무협의 지출이 33만 원이고 5회 실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 보니까, 예산서 703쪽에 보세요. 거기 보면 사업근거가 초ㆍ중등교육시행령 9조, 11조, 12조, 13조 하는데 이게 좀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항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관련조항 말씀하시는 거죠?

○ 문형호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지. 법조항만 몇 조 해 버리니까 안 되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럴 때는 예를 들면 이 안이 좀 뭣 하더라도 뒤에다 부록으로 붙여줘야 성의껏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아라.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세요. 36쪽으로 가면 업무추진비가 아까 업무추진비는 1만 원인데 거기는 또 3만 5,000원 곱하기 20명이에요. 그것은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앞의 것 1만 원은 저희들이 자체 협의회 위원들을 공모도 하고 추천도 받아서 110명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필요비용이 적시가 된 거도 분과위원회 5개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1만 원보다는 아마 더 단가가 들지 않겠느냐, 분과위 워크숍하는 데.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 문형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잊어먹고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그것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산출근거?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근거가 있어야 돼요. 1년 뒤에 봐도 근거자료를 명확히 그렇게 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왜 1만 원과 3만 5,000원이 차이가 나는지를 소명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37쪽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사업량에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운영이 1회 했는데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라는 것이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KEDI에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설치되어 있어서 16개 시도가 공히…….

○ 문형호 위원 교부금이니까 뭐 있겠지만 그런데 말이죠. 거기 액수 가지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도 분담금, 특교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제가 취재를 옛날에 한 경험으로 보면 잘못하면 노출이 안 된 돈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것도 지출내력서를 나중에, 뭐 특교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겠죠? 그래서 영수증까지 첨부해 가지고 12월이면 12월 말까지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38쪽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예산서 767쪽을 보십시오. 예산서 767쪽을 보면 몇 페이지에 지출기준이 어디에 써 있는지, 지금 3억 2,100 뭐 그렇게 나와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형호 위원 그것이 보면 못 찾겠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것도 앞의 것하고 같이 KEDI에 저희들이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3억 2,300.

○ 문형호 위원 그 내용을 쭉 보시면 거기에는 767쪽부터 769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참고적으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보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거 보면 나오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박세혁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형호 위원님, 질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돼 가지고 학교회계관리가 쭉쭉쭉 보면 일곱 가지 나와요,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내용은 학교회계에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자료라든지 프로그램 만드는 사업입니다.

○ 문형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리 차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행정관 쪽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 10개가 되는데 46쪽을 보면 신규사업이죠? 46쪽 설명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형호 위원 거기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예산서도 738쪽에서 740쪽인데 이게 보면 나이스사업인데 나이스사업이 어제오늘 이뤄진 것이 아니고 오래됐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제가 퇴직할 그 무렵에 막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상당히 한다, 안 한다, 옛날 것은 몰라요 그랬는데. 그런 사업을 옛날부터 해 오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지금 작년에 우리가 했던 콜센터 그것인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건 아니고요.

○ 문형호 위원 알 수가 없고 그것을 보면 8월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뭡니까, 신규사업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게 교육부 나이스하고 시도교육청 나이스하고 연계하는 겁니다.

○ 문형호 위원 이것이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액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런 연계사업이어서.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정리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네. 그 정도로 해서 제가 질문했던 것이 지금 제 마음 속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꼭 서류상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말씀하신 시간까지, 내일까지.

○ 문형호 위원 네, 그러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그 부분은 자료로, 서류로, 문서로 요청하시고 해서 질의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추경편성 원칙은 뭐였습니까? 간단히 빨리빨리 좀 말씀해 주시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이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합리적인 배분입니까? 추경의 그 의미가 뭐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본예산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 또 급박하게 발생…….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합리적인 부분을 따지시는 겁니까? 자, 그렇다면 추경편성 원칙도 없이 그냥 무작정 편성하셨다는 말씀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본적인 회계원칙과 기본원칙은 다 지켰고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회계원칙에만 접근한 추경편성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편성원칙이 뭡니까? 자, 편성원칙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목적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현장중심의 문제해결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그런 측면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적인 관점이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관점을 주로 보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위원님께서 적시해 주신 그런 내용을 다 고민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어떤 점에 가장 크게 관점을 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장의 말씀은 어떤 원칙도 없는데 제가 지금 질문하니까 그 원칙을 모두 다 포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원칙이 없는 추경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으십니다만 저희들도 행정파트에서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추경편성의 원칙이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한정된 재원, 예산을 가지고 한 4,300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 조평호 위원 그 원칙이 뭐예요, 그 원칙이? 그 원칙이 뭐냐니까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현장 적합성이 있느냐, 현장을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원칙도 없는 이런 추경편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게 국가시책이고요. 그다음에 경기교육시책을 구체화시키고 또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다뤄주는 그런 원칙을, 큰 원칙은 다 전제하고 한 거죠.

○ 조평호 위원 추경편성에 있어서 원칙을 분명히 세우신 다음에 추경에 필요로 한 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기본원칙이 있죠, 뭡니까? 현장교육 예산의 수요로, 필요로 하는 만큼 교과부에서 그 예산을 주게 되어 있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경기교육 현장의 문제점이 뭔지 정밀하게, 정확하게, 낱낱이 실사를 파악한 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맞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되어 있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100% 만족은 할 수 없었고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인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들을 좀 최대한 감안하시고 추경편성의 원칙을 정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추경편성에 있어서 원칙은 지금 명료하지 않지만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2006년도 컴퓨터 교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있어서도 원칙이 필요한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냥 필요한 그때그때 추경이 아니라 조금 목적성을 분명히 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추경에서 어떤 부분에, 지금 컴퓨터처럼 어떤 부분에서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전반적으로 경기교육의 컴퓨터면 컴퓨터에 대한 것을 추경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런 하나의 뚜렷한 목표의식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예산서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 교육특별회계 예산이 어떤 관점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산서의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인적자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인적자원이 어떤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인적자원은…….

○ 조평호 위원 이게 바람직한 용어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인간능력 개발 그런 차원에서 포괄해서 만들었죠.

○ 조평호 위원 우리 이걸 달리 바꿀 방법이 없습니까?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 용어는…….

○ 조평호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교과부라든가 이런 데 좀 말씀을 드려서 교과부가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료한 철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속적으로 교과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오히려 이런 것들은 법적용어가 있지요. 교직원 인건비라든가 교직원 보수라든가 이렇게 법률적인 용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면 인간 자체를 경제적인 동물로 보는, 경제적인 접근으로 보고 있는 이런 시각을 예산서에서부터 없앨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다시 한 번 교과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우리는 지금 다른 부분이 아니라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실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떤 동물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배워가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보니까 사회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뭐냐?”고 물으면 “사회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뭐냐?” “경제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뭐냐?”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보니까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학자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학자입니다. 자,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학자들입니다. 교육자들입니다. 인간을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관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교육적인 동물이고 배움을 즐기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예산서에 제목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보다 더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배움을 즐기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의 편성, 예산의 기준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이 지금 임용이 돼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몇 분 임용됐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5명……. 3명 임용, 3명 들어가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분들이 지금 신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무슨 계약직이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 조평호 위원 아하, 비정규직 계약직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잠깐 확인 좀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니, 실장님이 아직 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5급 계약직입니다, 5급 계약직.

○ 조평호 위원 5급 무슨 계약직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방계약직공무원입니다.

○ 조평호 위원 언제부터 임용이 됐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2011년 5월 23일 자로 임용을 했습니다, 지방계약직으로. 5급으로.

○ 조평호 위원 자, 계약직으로 임용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뭐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네들의 미션을 정의해야 될 것 같고…….

○ 조평호 위원 미션이 아니라 조직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손을 보셨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것은 정원 규칙으로 저희가 개정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정원에 관련된 것은 정원 규칙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에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 조평호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 정원 조례 규칙에 지방학생옹호관이 지금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하고 나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 조평호 위원 그 자료를 인터넷상으로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지금 당장 뽑아서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 조평호 위원 5월 달에 임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한 조직의 조례가 아직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에 해야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먼저 관련 법령이 정의가 되는 게 맞는 순서입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니, 임용이 됐으면 빨리빨리 그걸 개정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후속조치가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맞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이미 그것은 개정이 돼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까 말한 대로 정원 규칙으로 반영을 했다고 하니까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겁니다만 복지법무담당관실인데 거기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교육복지사업이 있는데 그 교육복지사업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은 실제로 안 바뀌었고요. 예산의 소스만 바뀌었습니다. 특교에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 조평호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동안 특교예산으로 그게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그게 자체예산으로…….

○ 조평호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그 사업명칭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우리 인터넷상에는 예전의 그 명칭 그대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 조평호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바로 고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게 우리 경기교육행정의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바로 조치, 바로 조치, 언제 바로 조치하실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바로 할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금주 중으로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금주 중으로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보건인턴교사의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대충 알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니…….

○ 조평호 위원 대충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현장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현장의 문제입니까? 현장에 있어서 애로사항의 문제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보건인턴교사들의 신분상에 관련돼서 많은 민원이…….

○ 조평호 위원 실장님이 지금 이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어떤 측면에서 제가 파악을 못…….

○ 조평호 위원 지금 보건인턴교사의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관련된 특교예산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 조평호 위원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행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미스가 있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왜 행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지 않은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여러 가지 예산편성 시점에서 채용 시점하고 그 시점이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시점이 맞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행정의 이런 난맥상과 일선 보건교사들뿐만 아니라 채용되어진 보건인턴교사들의 인력낭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게 적은 문제입니까? 단순한 문제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적거나 단순하지 않고요. 나름대로 저희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이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미 작년입니까? 보건교사 세미나인가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보건인턴교사는 우리 정책상 수용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이 들어왔을 때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부교육감님들은 무엇을 보고 이걸 결재하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조평호 위원 무엇을 보고 결재하셨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잘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문제가 발생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경기도교육청이 발전하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무엇을 보고 결재하신 겁니까? 어떤 내용을 보고 결재하신 거예요? 정책 당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시행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이 된 상태인데 이 상태를 걸러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획관리실장과 부교육감님은 무엇 하는 자리입니까? 무엇 하는 자리예요? 실장님, 지난번에 임용하실 때 인사말씀을 뭐라고 하셨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현장에 바탕을 둔 행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니, 아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기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헌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더 강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헌신으로 바뀌셨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닙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전 표현이나 지금이나.

○ 조평호 위원 뜻만 바뀌고 마음은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경기교육에 뼈를 묻겠다고 그러셨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매우 그걸 감동적으로 들었는데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재사항 하나에 있어서 걸러지지 않는 정책, 담당자들은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교육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보건교사, 인턴교사 관련해서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내부적으로…….

○ 조평호 위원 인정을 하고가 아니고 이게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의지의 준비가 필요한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했었어야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

○ 조평호 위원 이 문제를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담당자가 교과부 공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 일선 학교가 공문시행에 있어서 잘못된 해석, 결재 과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관련 부서들의 협의부족 등등 경기교육의 행정이 전체적으로 난맥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목적인 부분들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광래 위원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1쪽.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광래 위원 대응지원 사업인데요. 2010년도에 500억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예산 포함해서 이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었지요? 우리 담당자분은 예산을 억 단위로 얘기하면 알 수 있을 텐데. 2009년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2009년도에도 700억으로 동일 편성돼 있었습니다.

○ 김광래 위원 2009년도에도 700억.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2009년도 700억.

○ 김광래 위원 그러다가 2010년도에 500억.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2010년도에도 추경을 통해서 700…….

○ 김광래 위원 2009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2009년도에도 700이고 2010년도에도 본예산에 500을 했고 추경에 200억을 해서 700억으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공립교 대응지원 사업 1식이라고 그러는데 142억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게 뭔 사업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게 학교현장에서…….

○ 김광래 위원 1식이라는 건 어느 사업을 정해야 하는 건 아니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총괄 표현하는 예산의 테크닉입니다.

○ 김광래 위원 총괄 표현이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만큼 소요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대응투자사업은 지자체에 경비보조가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대응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예산이 보다 좀 적게 투자하면서도 우리 교육에 대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31개 시군으로부터 대응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자체로부터 요구사항을 거의 다 충족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거의…….

○ 김광래 위원 어느 정도 이 예산 가지고 충족을 할 수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마 금년도분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구에 가보면 이매중학교 다목적건물 체육관 포함한 3층 건물을 여러 가지 예산들이 특교로부터도 받고 시에서부터 예산 받았는데 전혀 어렵다라는 도교육청의 반응인데 그렇다라면 제가 알기에는 대응이 교육청 예산 부족으로 많이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매중학교 거는 확인을 해서, 위원님,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별학교 문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상당히 대응지원 사업으로라도 이것도 하나의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시설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격차해소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지난 작년도 회기 때도 제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교육 격차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이 문제일 뿐 현안을 잘 파악해서 교육시설을 개선해 주면 그 격차해소에 대해서 지역마다 최고 빨리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말이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학교에 가보면 신설학교와 40년, 뭐 이렇게 오래된 학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시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교장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데 어떻게 시설에 대한 격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복도에 바닥 타일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한 것으로 교체하는 것하고 1,000개 학교가, 과반수 학교가 체육관이 없어서 비바람 불 때 밖에서 수업을 못해 가지고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도 안 하고 수업이 결손되는 것하고 이거 교육격차 어떤 게 격차예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예를 들면 외벽에 페인트를 해야 된다. 속에 영어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테이프를 쫙 붙여서 5,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거와 그거 없어도 영어수업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환경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거잖아요. 비 오고 바람 부는데 운동장에서 수업할 수 없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광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건물 하면 아이들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지금 아이들 건강문제 이런 건 다 알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격차해소 한다는데 어느 게 진짜 격차해소 하는 거냐? 제 생각하고 전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획관리실장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측면이냐 부분적인 측면이냐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아까 중장기계획이 나온 것도 보면 체육관 건립은 이렇게 경기도에 50%밖에 안 되는 이 시설 때문에 없는 학교 교장선생님들 만나면 저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도 옆의 학교에서 비오면 “강당으로 집합해라.” 해서 수업하는데 그걸 못하고 교실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이거야말로 격차해소의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중기계획에도 학생수용시설은 아닐 거고, 일반교실일 거고. 학교 일반시설일 것 같은데 보면 2010년도 999억이 별로 늘지 않고 2014년에는 720억으로 줄어요. 1년에 대응투자로 5억씩만 예산을 편성하면 5,000억이 필요합니다, 한 1,000개를 짓는 데. 중장기계획 세우면 모든 학교의 이 아이들에게 체육수업을 할 수 있는 또는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들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서 많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계획 자체를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런 계획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정말 우리는 교육격차 말로만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변화를 만드는지 정말 실질적인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3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제교사대회 외부위탁용역 1억을 편성했는데요. 이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수립 중에 있고요. 10월 달쯤에 저희들이 이걸 하려고 합니다.

○ 김광래 위원 이걸 10월 달에 하는데 이것은 교사들이니까 휴일을 이용해서 하는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래야 되겠지요, 위원님. 주말을 이용해서.

○ 김광래 위원 주말을 이용해서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광래 위원 그 밑에 보면 강사수당이 35만 원씩 5명 곱하기 2회 잡혔는데 다른 사업에서는 강사수당을 10만 원씩 잡았는데 이것은 35만 원 잡으면 문제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것은 교육자치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 함양도 해야 되고요.

○ 김광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짜리와 35억짜리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학교수 초빙 10억” 이건 뭐 교수 아니면 장관, 누군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특별한 분을 별도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편성해서 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사수당에는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특별강사라고 장ㆍ차관이나 총학장님들 수준은 20만 원에서 초과 15만 원 해서 35만 원까지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아, 그래서 장ㆍ차관을 생각하는군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특별한 분을 모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42쪽에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운영 해서 직무발명조례 운영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 조례 통과 언제 됐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5월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 김광래 위원 5월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죽은 조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때 제정이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즉시 편성해 준 데 대해서 빠른 행정 제가 칭찬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광래 위원 그리고 지역교육청별 재원배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아마 자료가 전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는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1회 추경 지역교육청 재원배분에 대한 내역을 교육여건개선사업,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본안에는.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세 번째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수요에 관한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네 번째로 목적지정사업 이 네 가지 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것 같아서 나머지가 있다면 또 기타, 제가 알기에는 네 가지 정도면 거의 지역별 형평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가지를 A4용지 한 장 내지 두 장으로 좀 편성해서 그거에 대한 총계를 내서 자료를 주면, 이거는 지역교육청별 형평성 문제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될 건데 자료 제출할 수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만들 수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건 내일 아침까지 좀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광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의 김상회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많은 고심을 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보이는데 일단 앞에 아까 설명을 주셨던 교육재정 변경계획안에서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변경계획안 13페이지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건이 초기 것보다도 782억 정도가 감해졌는데 그걸 2010년도 것으로 보면 한 3,280억 정도가 줄어있는데 이 사유가 뭐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학교신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학교신설에 수용시설 건을 좀 줄였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감액해서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 줄인 부분을, 14페이지에 보면 학교수용시설 줄였다라고 하는 거가 나오는 것은 실질적인 것으로 치면 837억인데 3,280억에서 837억을 빼도 한참, 2,000억은 어디 갔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

○ 김상회 위원 수용시설을 좀 타이트하게 적용했다라고 해 가지고 금회 반영한 것에서 그 차액부분이 837억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2010년도에 1조 1,463억에서 변경안으로 처리되어진 8,178억에 이 차액부분이 3,280억 정도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2010년도에는 특별히 학교신설이 많아서, 그렇게 설명을 좀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2010년도에 특별히 신설이 많았고 2011년도에는 들어오는 아이들이, 특별히 아이를 안 낳아서 적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득력이 좀 없지 않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그 부분 구체적인 수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

○ 김상회 위원 이거 서면으로 해 가지고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두 번째 201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보면, 41페이지에 보면 적용기준 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좀 한번 조견표 해주세요.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제시한 특별교부금 제시단가라고 하는 자료가 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단가가 있는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이번 예산편성을 하는 것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여건사업 그다음에 교특 이 부분에서 적용한 기준은 어디에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그 구체적인 수치와 관련해서…….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이게 이 뒤에 지역교육청 교육국에 있는 수없는 사업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수치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2011년 예산편성기준지침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축부분 그다음에 증축부분, 특별교실 이 부분들에 우리 기본지침에는 다목적실이 없습니다. 다목적실이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식당과 취사장으로 돼 있는데 이 식당을 급식실로 봐도 되는 건가요? 기본지침서 41페이지에 있는 식당과 취사장에 ㎡당 93만 8,000원 꼴을 이것을 급식실로 봐도 되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급식실로 봐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 김상회 위원 급식실로 봐도 되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상회 위원 교과부특별교부금 지역현안수요 신청 관련해서 이번 특교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이건 의정부교육청에서 어제 새벽 2시 반에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에 근거해 보면 사업별 시설비 기준단가에 급식실이 15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될까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특별교부금은 교과부에서 정해서 내려준, 통보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교특 것의 기준은 이것을 적용하고 경기도교육청 것의 환경개선사업이나 여건개선 그다음에 기타 올라오는 것은 기본지침 것을 적용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 김상회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교특부분에 다목적강당 부분이 있고 청사부분이 있는데 이 청사부분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은 포천교육청과 의정부교육청에 이 사례가 결합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기본지침에는 지침이 없고 여기 교과부 지침에는 지침이 있고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준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전에 전달되지 않은 것에 질문드려서 굉장히 좀 답답하실 텐데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교과부 특별교부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교부금 시설 기준단가와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기본지침에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기준단가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사용한 단가를 비교표를 작성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주십시오. 그래서 교육국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들을 좀 적용할 수 있게, 가능하겠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준비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두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안 계셨지만 작년 행정감사에서 학교비정규직 인건비 245일을 255일로 확대하는 부분에 적극 고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번 추경에 이것이 미반영된 사유가 뭐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학교회계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을 그간 많이 고민을 해왔고요. 또 그 사안이 우리 경기도만의 사안이 아니어서 지금 교육부에서 8월에, 다음 달에 종합적인 연구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7월 말에, 그 전에 공청회를 하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단순하게 한 가지 대안만 검토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하려고 이번 추경에는 반영치 못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에서 답변했던 것이 반영되어지는 것이 1년이 걸리는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반영이 돼야 한다는 명분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되고 기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온 것에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그 내용부분을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두 번째, 지역교육청하고 연관되어진 부분 쪽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의 행관 쪽의 내용하고 연관되어지는 건데 개인정보필터링 사업, 지역웹방화벽 사업 또 지역교육청의 무시험입학배정 구축 건, 경기도교육청 도서관 부분의 웹접근성, 이 정보화 쪽과 연관되어진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작고 또 큰 것에 편차가 많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부분의 내용들을, 자료들을 좀 보면 어디는 구축하고 있고 어디는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이 계획 자체가 전혀 일괄적인 어떤 종합계획이나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이 부분이 왜 이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이 정보화와 관련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아마 진행과정에서 그렇지 못했던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한번 급히 마련해 봤는데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 것도 있고 12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보화와 관련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수립되어지기 전까지는 이것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특히 이 정보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게 웹방화벽이고 개인정보필터링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반영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 김상회 위원 실장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웹방화벽을 안산교육청이 신청을 했고 또 시흥교육청이 신청을 했는데 안산교육청의 주민들은 웹방화벽이나 개인정보필터링 부분에 아주 중요하고 여기 평택교육청이나 오산화성교육청이나 김포 이런 데들은 2012년도 본예산에 신청할 계획으로 아직 아무것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거기 분들은 개인보호나 웹방화벽 부분에는 시에서 잘 하고 있나 보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그쪽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한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마 우선순위를 조금 늦게, 뒤에 들어가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아 보니까…….

○ 김상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러한 가이드라인에 또 단계적 수립원칙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진 부분의 전체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나중에 제안드리겠습니다.

무시험입학배정에 관련되어서 지역교육청에서 다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에는, 이게 교육국 소관이겠지만 또한 이 부분도 기획관리실의 종합마스터플랜과 연관되어지는 것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디는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고 어디는 서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고 안산에는 TF를 운영하겠다라고 하고 의왕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또 오산화성은 서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고 용인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원칙이 전혀 없는 형국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디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수원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용역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원칙은 필요하지만 그 이관하는 것에 있어서의 운영계획 자체는 또한 전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실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마찬가지로 큰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건 동의하고요. 다만, 조금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을 맡기는 수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서 개별적으로 하기가 그래서 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할 것을 좀 제안드리고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자료를 좀 분석하고 보고 또 설명서를 볼 때에, 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제시해 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부실했고 그 자료에서 예산 산출내역이나 기초를 보려고 요청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제시해 주는 자료에는 그 예산산식이나 기초산식 부분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 또 사항설명서에는 표기에 오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5식을 5회라고 처리를 하고 4종을 4매로 표기를 하고 이 적용사례가 너무나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교원연수계획이나 정보화나 연수원 운영계획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인, 한쪽에서 방향을 전혀 설정하지 못하고 어느 기관에는 방수를 하겠다라고 내역이 올라와 있는 것에 싱크대 교체내역이 올라와 있고 뭐 오타가 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르고 제기한 사항설명서의 면적과 추가로 요청해서 갖고 온 면적하고 차이가 80몇 ㎡씩 차이가 나 가지고 공사비 자체가 또 차이가 나고 뭐 전혀, 3박 4일 동안 암만 뒤져봐도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 본예산에는 이러한 제기되어지는 문제들을 좀 어떻게 그리고 쉽게 이해가 빠르게 작성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에서 준비되어진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우선 위원님께 여러 가지 예산서상 매끄럽지 표현이나 오타 이런 등이 있었음을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요.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그 관련돼서 저희들이 담당자 사전실무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관련 그 작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금 각각 그 세부사업비의 합리성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치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앞에서 기준단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이나 여건사업 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교육청에서 이 기준단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교육청은 아주 최신의 기준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고, 단적으로 의정부교육청에는 교과부의 특별기준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고 포천교육청은 그 기준단가를 철거건물이 있음에도 그 주변에 이루어졌던 사안을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차이가, 갭이 어마어마하게, ㎡당 2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선학교의 환경개선사업에 적용하는, 증개축, 보수 이런 부분들의 적용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좀 제안 받을 때 명확한 원칙과 내용 또 지침을 좀 하달해 주고 그것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예산실에서 다시 한 번 검수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통일성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텐데 맨 밑에 단가로 정리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삭감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그 단가표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고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주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짚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학교기본운영비 2% 상향과 노후 컴퓨터 교체, 무척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일단 학교기본운영비를 상향하는 것은 일선 학교에서 가장 시급하게 늘 요구되는 그런 비용을 증액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학교에게 숨통을 트여줬다는 측면에서 무척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꼭 2%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116%에서 118%로 2% 증액 편성한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이왕 증액 편성하는 거 조금 더 해볼 그런 의향은 없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번 추경예산에 머니탱크가 4,300억 정도 남짓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4,300억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조금 적은 편입니다.

○ 최철환 위원 되도록이면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학교가 움직일 수 있게 이런 기본운영비를 앞으로 점점 늘려가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노후 컴퓨터 교체도 무척 바람직스럽게 봤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들이 많았는데 이 노후 컴퓨터 교체가 학교운영비로 넘어갔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학교에서 이걸 교체할 수가 없어서 학교마다 무척 애를 먹었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6년 이상 된 거는 100% 다 됐고 5년 이상은 70% 다 교체됩니다.

○ 최철환 위원 6년 이상 100%.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5년 이상 70%.

○ 최철환 위원 5년 이상 70%. 어느 정도 이게 자료가 조사가 되어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죠. 3만 5,000대 정도 접수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조사되었냐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철환 위원 이번에 이 노후 컴퓨터 교체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에도 또 이런 사업을 계속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기본운영경비 2%를 상향조정을 했고 학교로 다 자율적인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해 줬기 때문에 다음연도에도 이 사업을 해야 될 거냐 그건 아직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게 다음 해에도 이런 게 안 된다면 어떤 대안 같은 건 생각하고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결국은 예산이 얼마나 여유로우냐 그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의 교부금이나 예산사정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에서는 이게 한 5년 지나면 컴퓨터를 교체하고 싶어도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이게 안 되면 일선 학교에 어떤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5년이 되면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예산상의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없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하여튼 총체적으로 전체 규모를 봐가면서, 투입할 곳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 최철환 위원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는 이런 비품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매년 적립해 들어가는 방안을 터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대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아까 조평호 위원님께서도 보건인턴교사 문제를 신랄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건인턴교사의 문제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마 특교예산을 받고 자체예산까지 성립한 다음에 공고가 나가고 채용이 이뤄졌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2차분 특교에 대응을 하느냐의 그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대안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행정절차상의 어떤 잘못된 점이 있다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잘못됐다기보다 시점판단이 미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 최철환 위원 그냥 미숙한 걸로 끝나나요? 지금 엄청 큰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자연인을 책임추궁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 최철환 위원 이게 행정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을 하든지 또는 문책을 하든지 뭔가 결과가 나와야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5개월분만 추경에, 5개월분이죠? 추경에 반영해서 끝나면 나머지, 4개월입니까? 9개월 계약이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9개월 계약해서 나머지 4개월은 그때 계약한 사람의 문제는, 이 사람과 사람의 계약에서는 신뢰가 먼저 아닙니까? 도교육청의 신뢰성이 완전히 뭉개지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게 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은, 그러면 교과부 40%는 학교에다가 그냥 넘겨주면 학교예산으로 대응하게 한다고 지시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 보건인턴교사들의 신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대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전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것은 철학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건교사 내지 미배치된 학교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 최철환 위원 저도 미배치교를 먼저 배치해야 된다는 거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동의하지만 이 문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적어도 신뢰의 문제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9개월 계약했을 때, 12월까지 계약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 사람들의 권리, 인권까지도 무시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래서 지금 현재 190여 분 정도가 해당되는 걸로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90분 정도는 보건교사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또 기간제교사로 채용해서 미배치된 학교에 배치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그 90명 정도가 그렇다면 그걸 빼면 나머지 인원은 얼마 안 되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제 그분들이 자격증이 없으시고 정규 기간제교사로 채용될 수가 없어서 그런 신분상의 한계가 있는 거죠.

○ 최철환 위원 그런 사람들만 따로 원래 계약대로 12월까지 유지하실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잡다 보니까 그 부분이 뒤로 밀려서 그렇게…….

○ 최철환 위원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비정규직이 근무일수가 다 형평성이 맞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어떤 경우는, 뭐 각양각색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조리원, 교무사무보조원 해서 다 다른데요. 그게 합리적이다, 아니다 그 부분은 또 개별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 최철환 위원 개별적으로 보는 것보다 같은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끼리의 어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러니까 맡은 직종이 다 다르니까.

○ 최철환 위원 물론 직종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규직 같은 경우 보면 맡은 일이 다 다르다고 근무시간이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좀 어떤 형평성 문제를 고민해 보셨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래서 위원님, 학교회계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단타적으로 제가 보고말씀 드리는 것보다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8월 달 종합대책 나오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한번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빨리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추경예산요구액이 142억이 증액됐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증액요인이 뭔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기존에 700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요. 이 중에 현재 660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남아 있는 게 40억 정도 되거든요, 집행된 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후에, 이 시점 이후나 먼저 수요판단을 해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돈이면 100% 다 수용은 못하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한 데는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31개 시군으로부터의 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학교가 지자체에 가서 협의해서 수요를 판단해 보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 최철환 위원 지원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준은 당연히 학교 구성원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업이 뭔지, 현장의 의견이 뭔지를 제일 먼저 봅니다.

○ 최철환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게 올라오면 선별할 거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선별합니다.

○ 최철환 위원 그 선별기준. 학교마다 다 필요하고 하니까 요구를 했는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의견수렴을 많이 거쳤느냐, 그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이 제일 많이 반영된 사업이 뭔지를 제일 먼저 봅니다.

○ 최철환 위원 그걸 어떻게 가려낼 수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교장선생님의 일방적인 판단인지 저희가 실사도 가고 다 가서 판단해 봅니다.

○ 최철환 위원 네. 46쪽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차세대나이스 자료집계시스템 이것이 무엇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존에는 교과부에서 가지고 있는 나이스프로그램하고 시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나이스프로그램하고 연계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동안 나이스끼리 연계가 안 됐다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래 가지고 통합을 한꺼번에 연결되게끔, 기차선로 놓듯이 그런 개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최철환 위원 아니, 여기 자료집계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시스템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건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러니까 지금 단위학교에서 어떤 기초자료를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게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교과부로 다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그동안은 그게 안 됐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동안은 안 됐던 모양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게 그동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DCMS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교과부하고 도교육청 간에는 연결통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겁니다, 개념이.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입력시키면 교과부 통계까지 다 잡히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럼 앞으로 데이터 보고 같은 게 확실히 줄겠네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철환 위원 이 DCMS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까지는 관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럼 이 DCMS가 폐지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폐지됩니다.

○ 최철환 위원 언제부터 폐지됩니까? 이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거는 위원님, 구체적인 데이터는 담당사무관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 정보화지원담당 이영일 행정관리담당관실 정보화지원담당사무관 이영일입니다. 이 DCMS는 기존에 경기도교육청 내부에만 쓴 거고요. 차세대나이스 자료집계시스템은 교육부와 연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DCMS는 앞으로 일부만 사용할 겁니다. 공립학교를 제외한 사립학교 또 일부분만 사용하고 폐지할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일부는 사용할 거라고요?

○ 정보화지원담당 이영일 네.

○ 최철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원청별 인터넷 통신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했는데 이 추가요청 내역은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다음에 기록원에 보면 시스템 이중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이중화가 안 되어 있었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안 되어 있었고요. 지금 서버가 2개 운영되고 있는데 항상 문제가 생겨서 에러가 발생되면 지연이 되고 전자결재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중장치를 해 놓으면…….

○ 최철환 위원 그동안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왜 그동안은 이중화를 안 했었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거 가지고 잘 버텨보려고 했던 모양인데,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을 하니까 이번에 예산반영을 요청한 겁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게 이 부분뿐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시스템이 다 이중화되어 가고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급한 대로 UPS 그 장치하고 업무관리시스템 2대를 이중화하는, 급한 대로 신청한 겁니다.

○ 최철환 위원 더불어서 무정전 파워 서플라이 시스템도 이중화한다고 했는데, UPS. 무정전 파워 서플라이 시스템 이중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시스템 이중화와 마찬가지 이유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맞습니다. 정전을 대비한 기계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 UPS가 원격관리가 가능한 건가요, 자체관리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술적인 문제는 도움 좀 받겠습니다.

○ 교육정보기록원정보보호담당 장동운 교육정보기록원의 정보보호담당사무관 장동운입니다. 자체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게 원격관리시스템도 있을 텐데.

○ 교육정보기록원정보보호담당 장동운 원격관리라는 부분도 저희가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전체가 원격이 아니라 일부에 대한 부분은 원격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자체관리…….

○ 최철환 위원 이 무정전 파워 서플라이 시스템 그 기계 자체를 서비스업체에서 원격관리가 가능한 게 있지 않아요?

○ 최창의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인데 과장이나 원장이 답변을 해야지 사무관들이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런데 지금 최철환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게 이중전원장치이기 때문에 1개가 고장 나면 1개가 예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은 크게 질문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좀.

○ 최철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최창의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 최창의 위원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임을 언제 하셨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2월 21일 자로 왔습니다.

○ 최창의 위원 21일 자. 부임하신 뒤에 나름대로 예산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변화된 게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예산심의는 처음 받는 걸로 제가 아는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처음입니다.

○ 최창의 위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은 참 좋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하시는데 위원들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지적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앞으로도 그런 태도를 견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전체적인 예산을 평소에도 보고 심의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살피고 오셨을 텐데 제가 볼 때 이 세입ㆍ세출에서 큰 줄기, 큰 뼈대를 살펴주셔야 돼요. 제가 기획관리실의 공무원도 제가 볼 때는 그 분야에 매우 전문가가 한두 명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세입을 이번에 보면 교과부하고 그다음에 시도의 전입금을 정산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교과부에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마다 정확히 하고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번에도 예를 들면 차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 하나도 빈틈없이 정확히 정산하셨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확정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교부금 내려온 다음에 여러 가지 학생 수, 학급 수 다 정확히 정산한 금액이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시도의 전입금은 어때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시도 전입금도 법에 지방교육세 부분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확히.

○ 최창의 위원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 아시죠? 지방교육세와 지방재정부담금의 차액정산을 차차년도에 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창의 위원 이게 물론 지원국 소관이지만 예산에 편입하는 것은 예산과기 때문에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국에서 그 업무를 정확하게 도청과 하도록 이야기가 됐어야 돼요. 예산과에서 요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요구했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최창의 위원 내부적으로 한 번이라도 지원국하고 공문을 주고받거나 협의를 해본 일이 있느냐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원국보다도 우선 도청한테…….

○ 최창의 위원 아니, 그거는 지원국에서 하는 거고 예산 필요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 정확하지 않거나 그런 정산이 잘 안 되니까 도청과 업무협의를 하도록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내부적으로는 서로 의사전달을 하고 했습니다. 공문으로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 최창의 위원 공문으로 해야지요. 세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세출도 중요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세입을,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앞으로 꼼꼼하게 따져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 부분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분명하게 이걸 챙기셔야 되고 내부에서도 예산담당하시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능력을 보강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세출의 특징은 뭡니까? 이번에.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출의 특징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많은 주안점을 뒀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보니까 교과부의 특교지정사업이 많이 있고요. 교과부가 특교를 과거에는 시설하는 데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과부가 아주 특교에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사업이 뜻밖에 많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 최창의 위원 이게 특교뿐이 아니고 보통교부금을 하면서도 대응사업 이런 형태로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세세한 면을 너무 지나치게 건들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아요. 이번 예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하지만 특교로 내려온 것은 사실 삭감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특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학교기본운영비, 앞서 최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기본운영비 인상을 2% 한 것, 이것은 뭐 고무적이고 잘 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뭐지요? 저소득층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소득층 학비지원 문제하고, 그것을 추경에 더 확보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관련된 무상급식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무상급식 얘기를 했으니까, 어차피 이게 관련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지만 예산을 편성한 부서가 기획관리실 부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요. 이틀이나 예산심의가 공전됐어요.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정회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사실 이번 예산심의에서 이 문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거나 정책을 할 때 이번 일이 귀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지금 김상곤 교육감님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차후에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생길 우려가 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의회와 교육청 집행부가 복지사안이 됐든 교육에 대해서 주민이나 도민이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서 협력하고 나가기도 어려운데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지방자치단체와 삐거덕거리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공교육화도 교과부가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창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교육화나 의무교육 차원에서 급식 지원하는 것은 사실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비전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급식뿐만 아니고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차원의 과학적인 계획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절차와 과정이에요, 절차와 과정. 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으로 되었느냐? 두 번째, 시기와 방법이 합리적이냐, 타당하냐, 적절하냐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얘기 않고 다른 예산심의할 수 없어요. 의회가 이틀이나 공전을 했는데 예산을 통과시키고 통과 안 시키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절차와 과정 얘기를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이 무상급식을 유치원에 시행할 때, 무상급식 때문에 사실은 의회 지난번에 일할 때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앞장서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든 정책을 시행할 때 입안을 누가 했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입안을 누가 했느냐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본적인 공조직인 기획관리실에서 했지요.

○ 최창의 위원 이 부서는 평생교육과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급식문제를 다루는 총괄과는 평생체육건강과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입안을 언제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어요? 기획관리실에서 했다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현장에 많이 다니셨고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겠다,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철학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만 5세아 공통과정과 연계해 가지고 조속히 하는 게 맞다 판단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 과정에 내부적으로도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아니,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렇게 두루뭉수리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기획관리실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요? 어느 때 누가 입안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급식예산이 편성됐냐고 묻잖아요, 지금.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발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감님 1주년 그 즈음에서 아마 이 사업을 발표했고요. 그 발표 전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많은 고민을 했다는 그 말씀…….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현장의 의견도 듣고 또 관련부서와 협의도 됐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 문제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으로, 제가 얘기했지요? 진보적인 교육정책일수록, 개혁적인 정책일수록 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답변을 하든 안 하든 내부적으로 그런 반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형평성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유치원에 3ㆍ4ㆍ5세를 이번에 지원하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3ㆍ4ㆍ5세 어린이집이나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나 아예 그런 곳에 취원을 하지 않는 아이 수 파악해 보셨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한 70만 명, 다 포함해서 71만 명 정도 됩니다.

○ 최창의 위원 유치원에 다니는 수가 얼마고 그 나머지가 얼마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32만 명 정도 되고요, 유치원이. 나머지는 어린이집에, 보육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한 31만 되고요. 집에 가택으로 있는 애들이 한 40만 명……. 그래서 토털 70…….

○ 최창의 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의 정신이 보편적 교육복지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의 아이들을 무상급식 지원했을 때 다른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거 고민하셨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

○ 최창의 위원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지자체가 할 일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떨 것인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고민을 왜 안 했겠습니까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이 교육청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우선 우리 영역부터 좀 해보자 그런 적극적인…….

○ 최창의 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아니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는 게 차별을 없애자, 아이들에게 교육에 대한 형평성을 부여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 때 다른 아이들이 격차를 느낀다랄지 차별감을 느낀다랄지 부모들이 느낀다랄지 이건 문제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지속성이 있을 거냐는 거예요, 지속성. 자신 있습니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ㆍ군수님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요. 지속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겁니다.

○ 최창의 위원 세 번째는 계획성이지요. 중기지방계획에 보면 5년씩 세우게 돼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계획을 보면, 교과부가 내리는 특별교부금사업이랄지 목적을 지정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이 서고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상당수의 내용이 보면 예산편성하면서 다 변경을 해왔어요, 지금. 대표적인 게 무상급식이에요. 아니, 이렇게 굉장히 경기도 전체의 중요한 사항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하고 왜 예산편성부터 하고 나중에 변경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승인사항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정확히 못하면 정확히 서류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세요, 위원님들한테. 이게 보장되어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원 의무교육이나 차후에 무상급식해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 동의한다 이랬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지금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만 하지만 편성을 해서 통과시키고 난 뒤에 나중에 내년도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한 것을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창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교육청을 돕는 것이 어떻게 돕는 것인가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획관리실 산하 부서의 질의는 제목만 말할 테니까 차후에 서면으로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창의 위원 31쪽에 대응지원 사업 관련해서 142억 증가했는데 이 요인과 차후에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용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 64쪽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에 유해프로그램 차단시스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 저소득층 PC 공급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67쪽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이거 관련해서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도교육청의 직속기관과 시군교육청의 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내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담당자가 직접 그 자료를 들고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 예산에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다시 말해서 교육청에 시설리모델링을 한다랄지 확장한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 다시 말해서 사진까지 좀 촬영해서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문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결위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우선 2011년도 경기도교육청 1차 추경을 보면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한정된 자원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열심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동우 위원 한정된! 추경이 1조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1조의 금액이면 경기도에서 큰 시의 예산이 거의 1조 정도 된다고 보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고민하셨다는 생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계획성 있고 예측 있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지방채 상환 같은 경우 올해 원래 30억 정도만 상환할 예정이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4,000 얼마를 상환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교육과학기술부가 교부금을 저희들한테 조기 상환토록 내려준 겁니다. 우리가 부담이, 국가가 부담이고 우리 부담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교부금을 생각보다 교과부가 많이 확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국세 총액에서.

○ 박동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본예산을 짤 때, 설립할 때 예상됐던 금액 아닙니까? 4,000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같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은 자주재원이라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의존세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금액이 4,000 얼마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것은 전혀, 예측이 됐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것은 인건비를 보수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주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잡아서 폭넓게, 원래 본예산이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의욕적으로 각 부서라든가 각 지원청에서 뭘 하겠다라는 의지로, 내년에는 뭘 하겠다 이렇게 해도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본예산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많이 넣으면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기교육재정변경을 예산 때 같이 걸리면 이게 보고로 끝나는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게 보고사항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아, 보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의회에 보고하고 교과부로 제출하는 걸로.

○ 박동우 위원 그렇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박동우 위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면 되는데 예산이 오기 전에 이게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먼저. 절차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맞습니다. 절차적으로 그렇지요, 추경에 오기 전에.

○ 박동우 위원 이거부터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11페이지 펴 주실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사업설명서요?

○ 박동우 위원 아니요.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박동우 위원 여기에 보시면 2010년도가 8조 9,974억이었고요. 당초계획이 9조 4,200. 그런데 변경계획이 10조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10조 3,334억.

○ 박동우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변경이 되려면 최하 10조보다는 좀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얼렁뚱땅 땜질하듯이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는 이거보다는 좀 많아질 거라는 게 보편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만 잠시 변경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짜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예측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다음은 저희가 이틀 동안 공전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 교육청과 교육상임위가 그동안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였다고 저도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 신뢰와 소통이 상당히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지만 저는 연속성에 대해서 좀, 사업은 연속돼야 되는데 올해 177억 정도를 유치원 무상급식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요구했던 게 있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요즘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봤는데 부정적인데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설득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설득한 결과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님들하고.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각자 지역이든 아니든 어린이집에서 아마 많은 항의가 올 겁니다. 저도 문자에도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동은 대한민국 아동이고 어린이집 다니면 대한민국 아동 아니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심도 있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겠지만 그런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도, 뭐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하여튼 최대한 마련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알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추가질문 짧게 하시죠.

○ 조평호 위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렇게 보면서,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사립학교 재단전입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근 3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은 재단들이 있는데 이런 재단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건 법적으로 분명히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경기도 교육행정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 조평호 위원 행정지도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재원확보 방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교부금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노력할 것들이 뭐냐 하면 기획관리실이니까 전체적인 어떤 안목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돼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교부율 이런 게 수치로 다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기초학력미달 비율이라든가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문제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의 문제, 학교기본운영비에 관한 문제,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정상적인 운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제시가 돼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판단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판단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필요로 한 요소를 분명히 수치화하라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뽑아내서 교과부로 그 예산을 올리라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이 충분히 그리고 면밀하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경기교육청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게 뭐냐 하면 교육복지가 굉장히 우리가 좀 필요로 하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이런 수요를 분명히 계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 굉장히 많은 다문화교육 확대, 우리가 다문화교육에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국가적인 문제도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미리미리 대비. 그다음에 학생 수가 분명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 감소하는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나중에 특성화고라든가 인문계고등학교의 정원문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업에 있어서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세워서 교과부에 올려서 그것이 승인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설득력 있는 자료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특별교부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특별교부금이 세 가지 형태로 주어지게 돼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그중에서 특별교부금이 지역교육 현안에 대해서 30%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것들이 지금 최창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교과부에서는 자꾸 교육과정에 관련지어서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방교육의 자율성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교과부가 침해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 현안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의 특색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다문화교육이라든가 농어촌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노후시설, 학교건물 개축에 대한 소요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미리미리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오죽했으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이것이 장관의 쌈짓돈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장관의 쌈짓돈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도 소요되는 예산을 분명히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홉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없는데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기본운영비에 있어서 2010년도 예산에 보면 2010년도 예산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서면보고 해주시고. 두 번째, 교단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립학교 수가 우리가 218교인데 여기에는 207교로 나와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서면보고 해주시고. 세 번째, 대응지원 사업에 대한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할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원칙이 뭡니까, 이 원칙이? 즉,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거나 또는 지자체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대응사업을 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기본시스템이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여기서 우리 원칙이 뭡니까?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만 우리는 대응사업 한다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본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니까 수요판단을 한다는 얘긴데…….

○ 조평호 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시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역, 학교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사정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지역교육청으로 올라가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그 안이 그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런 시스템 빨리 고쳐야 되는 거고요. 전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교육청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교육청 기능을 분명히 강화해야 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일일이 거기 찾아가서 재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지역교육청 담당자들이 학교에 필요로 하는 요소가 뭔지 찾아 가지고 그것이 올라와서 시와 협조를 통해서 또는 시의원과 협조를 통해서 그 재원이 확보되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네 번째, 경기교육 기본계획인데 이게 교육자치협의회의 기본 취지하고 지금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본래 1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기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조직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120명에 대한 명단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110명입니다.

○ 조평호 위원 예산관리입니다. 예산관리 2010년도 이 부분이 불용액이 32.5%입니다. 굉장히 높은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서 1억이 더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이건 바로 즉답해…….

○ 조평호 위원 여섯 번째, 학교회계 관리입니다. 2010년도 이 부분도 본예산 예산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주시고. 일곱 번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문제인데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이 일선에서는 뭐라 하는고 하니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불편한 시스템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여덟 번째,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산정기준이 몇 %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차상위계층 130%까지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기준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담임추천도 있고요.

○ 조평호 위원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일선학교에서 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말이죠, 지금 점심 때 배가 고파 가지고 물로 배를 채우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경직되어져 있는 어떤 시스템 때문에 학교에서는 전혀 지원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말로만 130%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대책을 좀 마련하십시오. 이 대책이 뭐냐 하면 건강보험료 기준을 상향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지금 기준이 몇 %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금액으로 치면 지역건강보험에서 5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 퍼센트를 상향기준화하면 학교에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고민해 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홉 번째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건데 여기에 사용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를 지정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보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이스터고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런데 실제 전문계고등학교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바뀌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제가 아는 바대로만 말씀드리면 우선……. 위원님, 이 부분은 교육국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럼 교육국 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인턴교사 문제는 실질적으로 자격이 있는 분들은 다 미배치된 교에 보내겠다 이랬는데 이분들 봉급이 얼마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월 13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130만 원 받고, 이 학교들이 다 소규모고 외곽에 있는 학교잖아요, 지금 보낼 미배치된 학교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럼 이 사람들이 그 학교를 갈 수가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간제교사로 하겠다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수정하겠습니다, 수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130만 원 인턴교사로 받고 있는데 기간제교사로 임용이 될 경우에는 연간 3,000만 원 정도를 받…….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 봉급이 더 나아지는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게 있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실제로는 자기네들 그만두라는 이야기지 교육청에서 배려해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는 오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한 부분에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과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밤 10시로 된 시간이 어떻게 보면 바꿔야 될, 저도 전화를 한 달에 몇 번씩 받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하고 점심시간으로 들어가죠. 1시가 돼 버리는데.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번에 기획관리실 질의를…….

○ 문형호 위원 아니, 저도 5분 추가질문을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일단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문을 하여튼 점심식사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하셔야 되면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시간이 1시 다 되어버려 가지고,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시간을 점심시간하고 딱 맞추는데 그래서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하시면 점심을 먹고 일찍 시작해서 제가 보충질의 5분을 할게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일단 질문하시고요. 5분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기획관리실 보내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일부 질문내용이 위원들 간에도 중복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중복이 안 되게끔 해야 시간이 짧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제가 자료제출 요청한 것하고 또 아까 조평호 위원의 아홉 가지 내용 중에서 상당수가 제 것하고 중복이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복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은 했고 보건복지만 하나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형호 위원 지금 여러 개가 붙어있는데 하나만 할게요. 보건복지 쪽에 62쪽을 한번 보십시다. 62쪽을 보면 32억이 있고 21억이 있고, 2청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개관적인 것보다는 계수를 잘 따져봐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할 때는 계수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설명내역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맞아요. 공립학교가 40억이고 사립고가 12억인데 그거 한번 보세요. 453쪽 한번 보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형호 위원 거기 보면, 454쪽을 보십시다. 453쪽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454쪽을 보면 중간에 공립학교 운영지원비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27억으로 나왔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40억으로 나왔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이게 본청하고 2청하고 분리표현해서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 복지법무담당관 가항은 본청 소관이고 그 밑에 기획관리국 재무과에 또 있거든요. 그걸 합하면 금액이 맞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되면 아니, 2청은 21억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32억이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사립학교까지…….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여기 공립고는 사백…….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박스에 표현된 것은 공ㆍ사립이 다 합본이 된 거고 밑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공립고, 사립고라고 표현된 것은 공ㆍ사립 나눠져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다 합하면 결과는 같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만들 때 요식행위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대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그냥 형식보다는 내용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논술팀장을 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들 대학교 갈 때. 형식이 없는 내용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형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외할 수 있는 문장을 빼라 하면 어디냐 그러면 내용을 뺀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도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쪽을 보면 항, 목까지 해서 딱 세목이 나오면 중간에다 합계를 내줘야 되는데 전혀 합계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관계되신 분들은 다르르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도 숫자에 상당히 밝은 사람인데, 없어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표현에 일관성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것이 안 나와 있는데 저 밑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서 쭉 나오는데 뭔 말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겠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도 자세하게 A4용지로 해서 보내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형호 위원 사실 여기는 사유서를 좀 써주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또 많이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봐준 것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것만 해서 주세요. 그 외에 다른 것 많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처음에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뭐 잡아놓기는 많이 잡아놨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새까맣게 지금, 이것도 오후에도 보십시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꼭 좀 자세히 잘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알겠습니다. 예산서 표기를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여기서 말씀으로 하실 부분이 부족하신 부분은 개인적으로 따로 요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개요와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갑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Ⅰ-1 5쪽, 예산서 718쪽에서 724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9,111만 원이 증액된 7억 3,5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6쪽, 예산서 720부터 722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 사업 중 감사담당공무원 연수사업은 2012년 감사방향 설정 및 감사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 연수를 위해 인쇄비 및 강사비 등으로 5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7~8쪽, 예산서 723~724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제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반부패대책추진을 통한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액 대비 8,55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6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렴교육과정 율곡연수원 위탁운영 경비, 청렴옴부즈맨 정책토론회 운영 수당,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공직자 청렴교육 전문가 특강 강사비 및 인쇄비, 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 제작비 등으로 8,553만 5,000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배갑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 6쪽을 보면 연수자료 인쇄가 1만 원이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문형호 위원 1만 원에 200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원래 이 편성표대로 하면 이게 1만 50원입니다. 50원이에요. 그런데 50원은 빼고 1만 원으로 할인돼서 나왔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제가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액수가 불어난 게 아니라 줄어서 물어본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강사수당에서 강사는 3명인데 여기에 감사활동을 할 때 강사를 초빙하면 자체 내에서 한다랄지 아니면 외부에서 모신다랄지 그럴 텐데 그 3명이면 외부에서 초청을 합니까, 내부에 요청을 해서 합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외부초청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초청을 하면 어떤 분들이 주로 와요? 예를 들면 앞으로를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던 분들의 성분을 파악해 본다면 어떤 분들이었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외부강사로는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것은 가부를 한번 여쭤보는 건데 3명 그분들 이번에도 했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봄에 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놔두고 05년도부터 10년까지 해서 약 한 5~6년의 그분들 명단을 좀 제출할 수 있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문형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도 고등고시 같은 위원을 하신 분들은 시험이 끝나면 그 뒤에 공개를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를 묻는 게 아니고 그걸 좀 자료를 보내주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을 보겠습니다. 7쪽도 청렴교육과정 율곡연수원 위탁운영 해 가지고 거기 교육경비가 나와 있지요. 그래서 120명인데 2회면 240명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723쪽 거기에 보면 며칠간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대개 한 4박 5일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 감사담당관 배갑상 2박 3일.

○ 문형호 위원 2박 3일입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2박 3일로 나오면 그것은 어디에서 기준해서 나온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 경비는 율곡연수원 쪽에서 필요경비를 책정해 줬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것도 내력 관계를, 시간이 없으니까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내력 관계를 설명서를 쭉 써 가지고 A4용지 한 두 장 정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특별강사수당도 70만 원 아니에요? 이것도 여기에 보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특별강사수당 인상 해 가지고 특별강사는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장ㆍ차관, 총학장 해 가지고 기본료가 20에다가 초과할 때마다 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5만 원인데 여기에서 70만 원이면 여기에 기준해서 한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알겠어요, 이 자료를 보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건 청에서 이런 교육을 할 때 강사비로 주도록 내부지침에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수한 강사분을 모시는데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많이 책정하는 걸로 그렇게…….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아무리 우수한 강사라고 하더라도 기준에서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지 어떤 사람은 우수하고 어떤 사람은 덜 우수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시장가격이 영향을 미칠 걸로 보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 교육에서 강사가 유명강사가 아니라서 교육 효과가 좀 덜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의회에서도 계셨고 또 저희들 생각도 그래서 좀 좋은 강사 모시자 해서 금액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수강인원이 200명이 넘으면 저희 청에서 정해놓은 규정보다 두 배 정도는 강사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또 별도로 있어서 그렇게 높게 책정됐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무튼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것도 그 5년부터 10년까지 강사하신 분들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하고 기준하고 해서 좀 자료로 보내주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나온 13가지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감사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결산 권고사항 13개 사항 부분에, 문제가 되어지는 사항들 이런 부분에 감사계획 수립하신 게 있냐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어쨌건 저희 감사실에서 위법이나 비리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이면 적절하게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렇게 답하실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결산소위에서 나온 13가지의 상황들을,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구조적인 문제나 시스템의 부재로 발생했다라고 하면 대안을 강구하는 부분에서 감사과의 분명한 역할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을 하고 시행이 돼야 차후에 그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판단을 좀 공동의 논의를 거쳐서 하려고 TF팀을 준비해서 주중에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거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상회 위원 첫 번째 감사활동지원 부분에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 교육을 하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상회 위원 한 번 교육을 하게 되어지면 이 상황 자체가 원고료를 보면 3명이 5매 2시간씩 하는 걸로 잡히면 1일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때 교육시간이 6시간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어쨌건 평일 하루를 우리 복지센터나 장소가 허락되는 데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이런 교육을 하면 몇 시에 시작하게 되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어쨌건 9시에 등록해서 강의시간을 되도록 늘리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강사의 내용으로다가 잡히게 되면 이분들이 주어진 시간과 원고료 상황으로 볼 때 6시간의 강의시간의 내용으로 답해지는데 9시에 시작하게 되면 5시에 맞춰지는 거 아닌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들 생각으로는 저도 인사말을 조금 해야 되고 또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시간이 허락되시면 와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시간을 잡고 6시에 끝나게 되잖아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어쨌건…….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시하신 원고료가 1시간에 2.5매로 잡고 3명으로 하면 3명이서 강의를 하시는 부분 6시간, 식사시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감님이나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부분 잡으면 교육시간 자체가 7시간이 나온다는 상황이 되고 9시에 시작하는 것 속에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식사가 2식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아, 그것은 자체교육 계획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요지를 몰랐습니다. 자체교육시간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들이 모인 분들의 의견도 좀 분임토의도 하고 또 내년 감사에 대한 의견들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해서 그렇게 저녁 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안에는 다른 계획이 또 녹아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저희들 분임토의랑 이런 것들이 보고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그러면 두 번째 공무원 청렴제도 건으로다가 넘어가서 여기에 정책토론회 참석수당에서 패널 포함해 가지고 10명인데 발제자 원고료는 3명으로다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 뒤에 5명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명, 3명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마지막 “명” 자가 미스프린트인데요. 5매로.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가 3명이면 10명 패널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에서 이 토론회가 몇 번 이루어지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옴부즈맨 쪽 요청인데요. 두 번 하고 싶다고 그렇게.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여기 1회로 되어 있는데 두 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산서를 이렇게 올리고 두 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에게 개별설명)

○ 감사담당관 배갑상 아,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토론회는 한 번이고요. 워크숍을 또 하반기에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추진비가 2회 잡혀 있는 건 하반기에 워크숍에 대한 업무추진비인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상회 위원 그 워크숍을 하면 워크숍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은 없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 옴부즈맨 네 분하고요. 저희 관련 직원들하고 그렇게 합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고 할 때 전체가 워크숍을 하면 몇 명 정도가 모이게 돼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번에는 저희 총괄계가 다 가서 숫자가 좀 많았고요. 그래서 한 10명 내외 그 정도 했습니다.

○ 김상회 위원 10명이 업무추진비를 30만 원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좀 과다한 거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게 저는 저번에 참석은 못했는데요. 오후에 일찍 만나서 저녁 드시고 늦게까지 하시고 이래서 다과랑 식대가 좀.

○ 김상회 위원 이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의 상황에 비춰볼 때 총무과나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다가 인원은 작은데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제가 그거는 미처 다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 밑에 공직자 청렴교육 전문가 특강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은 누구인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전 직원입니다.

○ 김상회 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다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바로 밑에 거요? 이거는 학교장……. 전 직원이 대상입니다. 전문가 특강은.

○ 김상회 위원 전문가 특강은 전 직원이 대상인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상회 위원 전 직원에게 제기하기 위해서 35만 원씩 2시간으로다가 잡아 가지고 간다라고 여비규정에는 맞는데 그 교육자료 인쇄부분에서는 100만 원씩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되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 강의내용을 담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인쇄하는데 참석자 전원에게 배부를 하는 자료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렇게 될 때 타 과의 상황으로 보면 1,000원에서 2,000원 내외 상황으로 오게 되는데 그 상황으로 따져도 좀 과다한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목을 잡아 가지고 배치 받으면 가겠다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거는 저희들이 이미 4월 초에도 했습니다. 이 청렴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거는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권장하는 일이고 그 강사분들도 주로 그쪽에서 적어도 한 분은 나오시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미 4월 달에 하신 거를 앞으로도 두 번을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신 것을 소급해서 지급하시려고 2회로 올렸다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거는 아마 본청과 2청이 따로 강의가 돼서 그렇게 2회로.

○ 김상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리 토평중학교의 최규동 학생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제가 아직 그 내용을 보고를 못 받아서 방금 거기까지만 저도 들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인창고등학교의 야구부하고 야구코치, 교장, 교감 문제, 특히 교감선생님 같은 경우는 누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끊어버리고 문자로다가 왔는데 내용이 본인에 대한 거를 잘, 자기에 대한 것을 이상하게 다른 식으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생긴다면 고소ㆍ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문자가 왔대요. 이런 분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도 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감사담당관실에도 그때 이야기를, 인창고등학교 야구부 문제라든가 이쪽 민원 처리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보고를 아직까지 제가 못 받았거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도 조사 나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결과를 못 들어서 제가 그 결과를 듣는 대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신설고등학교에 3개월 만에 18명이 자퇴를 했다는 이 내용은 또 뭡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도 언론보도 보고 조사도 하도록 해서 이것은 제가 조사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학생이 원한다면 다시 학교에서 받아주는 재심절차를 거쳐서 받겠다는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 윤태길 위원 여기에 동기가 뭐냐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냐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어쨌건 인권조례 이후에, 체벌금지 이후에 새롭게 신설된 벌점문제가 학생들에게 압박이 많이 됐다 그런 정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렇다고 18명이 그냥 한번에, 3개월 만에 새로 생긴 학교에서 관둡니까? 여기 계시는 벌점 매기는 분들은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시는 것 아닌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래서 저도 교육국 쪽에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18명이 관둔 게 웃을 일입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맞습니다.

○ 윤태길 위원 웃을 일 맞아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아닙니다. 어쨌건 교육국 쪽 담당 장학사님하고 더 의논을 해서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물론 학생인권조례도 정착돼 가는 과정에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텐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잘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 같으면 좀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지를 하셔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지 우리는 조례가 이런 쪽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여기에다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되고 사실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됐어도 실제로 이것은 분명히 하다 보면 한계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여건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거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윤태길 위원 그 부분까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자꾸 이게 덮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윤태길 위원 일선 학교의 교사가, 선생님이 어떠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공소시효라고 그러나요? 그것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 감사실이 통상 업무와 관련되는 거는 2년 정도 챙기고요. 돈과 관련되면 5년까지…….

○ 윤태길 위원 통상적인 거는 어떤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업무판단이나 뭐 그런 거.

○ 윤태길 위원 가령 성추행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형사소송법에 공소시효에 준하는 조사를…….

○ 윤태길 위원 그건 몇 년입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제가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런 문제가 인창고등학교는 진짜 시끄러웠던,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한참된 내용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계속 플러스돼서 계속 진행돼 오는 과정도 있는 것 같고 또 여기 학부모들이 교감선생님을 다른 데로 인사조치한 거지요? 그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지금 조사 중이라서 곧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인사조치를 했는데 그 교감선생님이 백이 좋아서 진급을 해서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것까지는 잘…….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소문이 그래서 여기 학부모들이 서명운동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교육청에다가 진급시켜서 해주지 말라고 서명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파악도 잘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일반민원들이나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렴교육과정 율곡연수원에서 위탁운영하는 거 2회로 잡혀 있는데 이게 몇 시간짜리 교육입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2박 3일.

○ 최철환 위원 아, 2박 3일이요. 이 대상은 누가 됩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초임 교장선생님들 한 분하고 그다음에 5급 된 지 1년 미만인 행정실장 대상으로 합니다.

○ 최철환 위원 초임 교장들에게 청렴교육을 위탁운영하는데 초임 교장들 교장연수할 때 이런 교육과정이 없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어쨌건 이게 작년에 본예산 때 안 챙겨진 게 금년 봄에 권익위에서 자체 연수시설이 있는 기관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급한 지 최근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청렴교육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예방차원에서 지나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초임 교장들이 대개 교장연수를 할 적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끼워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중복돼서 교육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도 저희 규모로 볼 때 120명을 별도로 2박 3일 교육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자신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장사항이라서 어쨌건 기관청렴도조사하고 이런 거 할 때 또 이게 반영되기 때문에 어쨌건 해봅니다. 봐주십시오.

○ 최철환 위원 교육청 자체의 의지력보다는 어떤 국가적 정책에 끌려간다 그런 얘기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는 이게 연 몇 회 합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어쨌건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했는데 상반기에는 한 번 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2회 할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연 3회가 되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딱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건…….

○ 최철환 위원 그걸 2회로 잡은 이유. 공익신고보상금이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면 지급하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어쨌건 이게 2회가 어찌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철환 위원 공익신고보상금은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지급하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아니, 모아서 했습니다. 단일 건으로 회의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여하튼 그래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인지, 상반기 1회를 해서 하반기에 2회를 더 하겠다는 건지?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상반기 것이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추경에 올라오나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적에는 이 지급심사위원회를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던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게…….

○ 최철환 위원 이 공익신고보상금 실적은 있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철환 위원 올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철환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3건에 351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351만 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서류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철환 위원 공무원행동강령 매뉴얼 제작, 이 매뉴얼 책자로 만드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철환 위원 누구한테, 배포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각 학교에 2권씩 주는 걸 목표로.

○ 최철환 위원 학교에 2권 주면 활용도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이거 안 만들고 차라리 그냥 인터넷에다 띄우면 어떨까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래서 저희들 예산 내부심의를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이 계셨는데 인터넷에 떠 있는 게 접근성이 보통 우리 직원들이 좀처럼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알리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

○ 최철환 위원 오히려 학교마다 2부 주면 행정실에 하나 있을 것이고 교무실에 하나 있을 텐데 누가 이거 떠들어보기나 하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인터넷 내부에 탑재해 놓은 상태로 저희 직원들이 그 유무에 대해서조차도 잘 모르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 책자를 만들어서 비치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그렇게 의논해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광명중학교 배드민턴 사건은 감사했나요? 중학교 배드민턴부 아이들, 광명중학교. 폭행사건.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제가 어떤 사건인지 딱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 최철환 위원 나중에…….

○ 감사담당관 배갑상 지원청에서 했답니다, 조사를.

○ 최철환 위원 아, 지원청에서.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철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평호 교육의원입니다. 지난번 결산심의 때는 공립학교 쪽에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립학교 교장ㆍ교감 승진 또는 장학관 승진, 공사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나름대로 많이 듣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된 얘기로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교육계의 비리에 대한 게 지금 상당히 공공연한 것처럼 떠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걸 각별히 생각해 주시고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조평호 위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사립학교 재단에 관한 건데요.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도 꽤 있고 그 재단 구성원들끼리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제도를 잘 세우고 계십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재단문제는 어쨌건 몇 군데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일부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저희들 안에서 이런저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립은 저희들 역량이 좀 잘 안 미쳐서 그 내부자에 대해서도 감사의 효과가 좀 처지는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상당히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있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조평호 위원 관선이사 파견하고 있는데. 관선이사가 파견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관선이사들에게 모든 학교의 운영을 맡겨놓습니까? 학교운영 전체를.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 좀……. 어쨌건 임시이사건 관선이사건 갔으면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을 그분들이 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별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군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중간에 개입하는 것 좀…….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7쪽입니다. 7쪽 예산서에서 보니까 10년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 액수가 결산서에 나와 있는 본래 본예산하고 틀린데 그 이유가 뭔지 이것은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 10년도의 예산기준이 뭔지 이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10년도 것.

○ 조평호 위원 네. 결산서 보면 지금 여기에는 1억 4,840인데 거기에는 1억 2,228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차액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10년도 예산기준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조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감사담당관은 예산이 많지는 않아서 특별히 질의를 많이 할 건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권고한 사항이 있는데 그때 예산심의할 때 계셨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없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럼 내부로부터 혹시 들은 얘기 없으세요?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 어떤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것 이런 걸 세우는 건데. 전혀 못 들으셨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어쨌건 제가 들은 것은 교육의 강사의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 최창의 위원 예산심의할 때 얘기한 것이 그렇게 아무 반영이 안 되고 논의조차 안 되면 예산심의를 할 의미가 없지요, 이유가 없고.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충분히 논의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창의 위원 말씀해 보세요, 부서의…….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제가 어쨌건 저희 직원들의 감사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다고 하고 그래서 어쨌건 양쪽 다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을 고려해서 금년도 계획을 세운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이 사실 여러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현장의 청렴한 분위기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재정비리에 대해서도 때로는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느 때보다도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도 많고 또 기대감도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감사합니다.

○ 최창의 위원 그건 감사담당관님이 오셔서 더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얘기한 것 중에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일하는 감사과 직원들이 다른 회계공무원들이나 또는 일반 학교의 전문직공무원보다 훨씬 전문성, 감사의 전문성이 뛰어나야 된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회계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회계담당하는 공무원보다도 모르거나 또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이래서는 감사할 수 없지요. 단순히 또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전문직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 또 하잖아요. 교장은 사실은 교육직인데 예산과 관련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또 그 교육직이 갖고 있는 특성 같은 것을 이해하는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단순히 그냥 회계 잣대로만 재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이랬을 때 문제가 또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을 기르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래서 직원연수를 3월에도 했고요. 또 하반기에 더 하려고…….

○ 최창의 위원 하여튼 이 연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실무에 대한 연수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감사의 의미 이런 것도, 공무원으로서 그런 것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추경예산이 세워졌다면 바람직한데, 그것을 강조한 기억이 나고요. 여기 보니까 연수는 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감사를 해도 문제를 일으키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다 막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게 공무원들의 자세, 정신적인 의식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청렴교육 하는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청렴풍토를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의식을 바로잡고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청렴교육을 할 때 가보면 좀 너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런 감사의 방향으로 하고 있고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 좀 더 감동을 주고 설득력 있는 강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그런 노력은 뭘 하시고 지금 예산에는 뭘 반영하고 있는지?

○ 감사담당관 배갑상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말씀 드렸는데 어쨌건 강사의 질은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더 양질의 강사를 이번에는 모시겠다 하는 그런 쪽에서 강사비를 우선 거의 두 배쯤 올렸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으로 두 번 한다는 건데 강사수당은 많이 잡았네요, 보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진짜 질 높은 강사를 해야 돼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아니, 다 그래요, 다. “나도 청렴하다, 나 옳다.” 이렇게 다 말하지 “나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뭔가 스스로를 혁신하려는 마음을 주려면 강사가 정말 설득력 있고 감동을 주는 강사여야지요. 예를 들면 박원순 변호사 같은 분은 공무원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이분이 와서 강의하는 비율이 제가 볼 때 다른 기관에 가는 것보다 적어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그런 분들을 모셔서 예를 들어서 집중 강의를 한다랄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 잡은 걸로 하시고 시군 단위 청렴교육을 할 때도 그런 유능한 강사를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또 섭외단계에서도 위원님들과 의논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유치원은 유아학교죠? 유치원은 학교란 말이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박세혁 사립학교법에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에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법 적용을 받을 때 공무원과 같은 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박세혁 사립학교 원장이란 사람들이 이를테면 의원들의 어떤 일어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한다고 선언을 해요. 그것은 첫째는 선거법 위반이에요.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거나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공무원들은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적인 행위를 못하게 돼 있어 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박세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어쨌건 공무원 신분으로서 적어도 그 성명의 내용을 볼 때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 부분은 좀 의논해서 보고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을 비롯해서 회계와 관련된 비리 또는 문제점 등이 많이 제보되거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건 아시죠, 그 내용은?

○ 감사담당관 배갑상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부서와 함께 감사를 하거나 혹은 조사할 계획을, 앞으로 해야겠다라는 건 갖고 계십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 과장들과 또 유관부서와 의논해서 따로 좀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 위원장 박세혁 감사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번까지는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는데, 지금 직급이 3급이시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박세혁 그럼 3급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난 잘 모르겠다.”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박세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갑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다음은 본청 및 제2청의 총무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나학주 본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하지 마시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그냥 요점위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총무과의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액 48억 1,900만 원 대비 24.9%가 증액된 6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직 급여관리 4억 8,000만 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배정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비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 6,000만 원, 교육민원콜센터 설치를 위한 민원봉사실 운영 4억 4,600만 원, 응급구조장비 구입을 위한 재산 및 물품관리에 300만 원,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된 관용차량의 임대전환을 위한 차량임대료 2,800만 원, 노후된 청사관리의 보수개선 및 에너지관리 효율화 시설 개선을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 1억 9,300만 원, 총 12억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 예산서 81쪽에 일반직 급여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자의 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경비로 본예산 편성 시 1인당 예상지급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증가되어 본예산 대비 4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5쪽부터 16쪽, 예산서 754쪽부터 756쪽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은 고객중심의 원스톱 원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내부직원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상담원 위탁운영비, 시스템 구축, 사무실 설치비, 일반운영비 등 총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8쪽부터 19쪽, 예산서 817쪽 본청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 현재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화된 의전업무용 차량 및 부교육감 전용차량의 차량임대료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부터 21쪽, 예산서 847쪽에서 848쪽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청사건물을 보수 개선하여 청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청사출입문 보안시스템 설치 외 3개 공사비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의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및 관리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의 시설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한 4개 공사에 총 8,7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본예산 대비 총 1억 9,300만 원의 시설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대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나학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할 차례입니다만 총무과장이 안과 응급치료로 출석하지 못하는 사정입니다. 사전에 연락이 있었습니다. 예산총괄담당인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으니까 위원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기획예산과장 이용구 제2청사 기획예산과장 이용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2청사 총무과장이 병가 중이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위원회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올린 세부사업설명서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설명서 2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제2청사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10억 6,000만 원보다 6,700만 원이 증액된 총 11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쪽, 추경예산서 817쪽입니다. 청사관리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령이 6년을 경과하였으며 누적 주행거리가 20만 ㎞를 초과한 부교육감 전용차량 임대료 600만 원, 원거리 출퇴근 직원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에 따른 유류비 부족에 600만 원,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항설명서 7쪽, 추경예산서 816쪽입니다. 관용차량 교체비입니다. 직원 통근 및 각종 행사용으로 사용 중인 승합차 교체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체대상 차량은 차령이 10년을 초과하여 유지보수비가 과다 소요되고 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여 교체가 시급하기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용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청과 제2청사 총무과를 구분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본청 총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김상회 위원 과장님, 첫 번째 보수부분에 명예퇴직수당이 빨리 소진이 돼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 총무과장 나학주 1년에 4회에 걸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내용, 처음에 계획은 받는데요. 실제로 신청하는 단계에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발생했다 그 말씀인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게 결산추경 전에도 한 번 또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이번이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4분기까지 받은 결과 당초예산 편성한 예산액이 소진됐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김상회 위원 3번에 민원콜센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민원콜센터가 위원회에서 심의까지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일단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상담원을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11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여기에 콜센터사무실 구축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1억 1,600만 원 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이것을 산출하게 된 근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홍보판촉물이 있습니다. 판촉물은 어떤 것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 총무과장 나학주 홍보포스터하고 리플릿을 제작해서…….

○ 김상회 위원 그것은 위에 있고 그 밑에 것.

○ 총무과장 나학주 볼펜이라든지 이런 소규모의…….

○ 김상회 위원 민원콜센터에 오시는 분한테 드리겠다는 건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면 전화를 하시는 분한테 드리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포스터를 붙이고 보는 사람한테 드리겠다는 건가요?

○ 총무과장 나학주 찾아오는 민원인들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도 포함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가 1,200만에 가까운데 5,000개 만들어 가지고 가능합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일단 올해 11월에 처음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요. 우리 자체에서도 물론 판촉물뿐만이 아니고 포스터나 리플릿을 제작해서 홍보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홍보포스터와 리플릿 제작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게시되어지고 배포하는 것에 의미를 두게 했는데 또한 여기 1식으로 되어 있어서 포스터를 몇 장을 찍겠다, 리플릿을 몇 장을 제작하겠다 이것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것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쳤을 때 홍보판촉물을 배포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구체성을, 5,000개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 거고 누구한테 어떻게 주겠다라고 하는 건지?

○ 총무과장 나학주 대상은 우리 교육청의 민원실과 지역교육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판촉물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포스터 같이 리플릿을 붙이고 나눠주는 것은 좋은데요. 이 홍보판촉물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고. 계획 없는 거죠? 그냥 잡아서 예산 확정되면 뭐를 만들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은 저희가 확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이 콜센터가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홍보판촉물이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홍보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데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계획이 없는 것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앞서 말씀드렸듯이 볼펜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스톱 원콜 민원실시에 대한…….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볼펜 이런 것을 만든다라고 하면 5,000개가 아니고 한 5만 개를 만들든지 50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25개 교육청의 내방객에게 하나씩 주는 뭐 이런 식의 구체성을 갖는 것에 대한 예산이 나와야지 5,000개를 25개 교육청과 기관에다 배포한다라고 하면 몇 개를 주겠다는 겁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한 계획을 지금 넣어놓고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1일 지원교육청에 방문하는 수가 몇 명이에요? 1일 오는 사람이 적은 교육청에도 100명에서 200명이라고 잡을 때 홍보기간으로 설정한 보름, 뭐 열흘 이렇게 잡는 것에 숫자를 곱해도 5,000개라고 하는 건 하루도 못 버틴단 말이에요. 계획에 구체성이 없는 것을 놓고 예산 확정되면 짜겠다라고 하면, 1,200만을 대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하면서 5,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겠다라면 그게 계획이 있는 겁니까? 100만 개를 만든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래야 홍보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계획 자체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나학주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다수의 민원인뿐만 아니고 우리 경기도 교육에 관심이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모두 홍보물을 배부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형편상 이 정도 예산 요청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4억 4,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10%, 아니 0.5%도 안 되는 홍보비를 책정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홍보가 제일 큰 부분일 텐데.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한 먼저 통과되어진 이후에 진행되어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에 행정기관 대수선비 전체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 건 빼고 나머지 거 자료를 빨리 요청 드리고요. 냉난방기 교체 공사 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신청금액이 얼마죠?

○ 총무과장 나학주 5,500만 원입니다.

○ 김상회 위원 어디어디에 몇 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냉난반기 교체 공사는 저희 본 청사 후관에 설치된 냉난방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가 돼서.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몇 대?

○ 총무과장 나학주 14대입니다.

○ 김상회 위원 14대요. 그 14대라고 사진을 주시고 나서 그다음에 내역을 주셨는데 내역을 주신 거에 제출받은 거는 경기도교육청 평체과라고 되어 있고, 수신이. 1,069만 2,000원의 견적서가 하나 들어와 있고요. 경기도교육청 후관동 냉난방기 교체 공사 내역 여기에 5,240만 9,827원짜리 내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합치면 6,3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뚝 잘라가지고 5,500에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 산출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는데요. 저희가 2개를 합쳤을 때 표시되는 금액은 그렇게 나오는데 5,500이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이 돼서 예산을 5,500을 올렸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 판단근거가 뭐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선의 환경개선사업에 냉난방기 교체 공사로 약 1,000여 개가 교체가 됩니다. 그 부분에 적용한 기준과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똑같은 공사 부분에 기종에서의 가격하고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상관관계가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하실 거가 싱글형과 멀티형을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 내용 부분에서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6,300만 원 돈 되어지는 걸 5,500만 원에 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나학주 입찰의 경우에는 저희가 낙찰률을 감안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 김상회 위원 낙찰률을 감안해 가지고 반영하신 거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여기 지금 5,500만 원을 14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392만 원 돈 나옵니다. 일선 학교의 냉난방기 교체 설치 기준단가가 654만 7,000원입니다. 학교의 것은 멀티형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싱글과 멀티가 같이 섞여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아니, 392만 원이면, 400만 원을 주고 설치할 수 있는 내용에 그러면 왜 학교에는 254만 7,000원을 더 주죠? 그리고 5,500에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에 본관 후미동에 텍스는 석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 행정감사에서 본관의 석면지도 작성을 완료하겠다라는 답변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일단 석면이 포함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아니. 지금에 있는 텍스가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텍스인지 아닌지를 묻는 겁니다.

○ 문형호 위원 사무관들 지원을 해요. 7월 1일 날 와 가지고, 전에 강규철 담당관이 해 가지고 모르잖아요. 뒤에 앉아서 뭣하고 있어 빨리빨리 지원해 줘야지.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 총무과장 나학주 일부는 섞여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학교환경개선비 기준단가의 654만 7,000원에 석면이 포함되어지는 54만 7,000원이 비용이라고 합니다. 일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일부의 내용을 빼고도 비용이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학교에는 254만 7,000원을 더 주죠? 여기 14대에 싱글형 8대를 설치하고 멀티를 6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견적사항에. 그것을 차액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교육지원청으로다가 또 다른 직속기관으로 처리되어지는 똑같은 사업에 대한 비용을 254만 7,000원씩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예산 요청드린 것은 견적내용대로 계상된 것입니다마는…….

○ 김상회 위원 견적내용은 지금 제출해 주신 거로 했을 때 6,300만 원이라니까요. 총무과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6,300만 원이 5,500만 원으로 신청되어 있어요. 아까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5,300만 원, 낙찰가 반영한 것에 5,500이면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신청하셨다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김상회 위원 견적서에는 6,300만 원이에요.

○ 총무과장 나학주 이 냉난방기 용량에 따라서 좀 단가가 달라질 수…….

○ 김상회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 6대에 싱글 8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총무과에 요청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답변이 없는 거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냉난방기 공사에 254만 7,000원씩 삭감하는 거가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 총무과장 나학주 제가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에 반영돼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설과에서 이런 부분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설명을 못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라 제출되어진 자료에 나와 있는 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의 합은 400만 원에 공사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거의 견적이 들어와 있는데, 견적사항도 높은데 지금 예산을 요청하신 거가 5,500에 14대를 설치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선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400만 원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기에 멀티로 다 넣는다고 하고 100만 원을 더 쳐준다 해도 500만 원에 설치가 다 가능하다는 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위원님,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이해가 가시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러운데요. 말씀하신 학교에서 냉난방기 교체 공사하는 것을 같이 일반화하는 차원에서 제가 답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저는 여기 5,500에 멀티형이 6대가 포함되어 있고…….

○ 위원장 박세혁 김 위원님! 잠깐만.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건 청사에서 말하는 거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건 학교시설과에서 하는 그 가격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상회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 시설과하고 그 어떤 사양이라든지 설치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시잖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그걸 시설과하고 해 가지고 따로 답변을 하실 수 있게 조치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렇게 하시자고요.

○ 김상회 위원 네. 이게 총무과만이 아니라 과학교육원에도 500만 원에 똑같이 냉난방 교체 공사가 예산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한 부분들 판단할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 답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들을 삭감하는 것을 수용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그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학교라든지 또는 부속기관이라든지 본청이라든지 이렇게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김상회 위원님한테 설명하시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자고요, 김 위원님.

○ 김상회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고급공무원이 본래 3명에서 4명으로 증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4명에서 7명으로 증원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교과부에서 연초에 저희 각 시도에 인원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은 지난해에 저희가 추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교과부에서 인원이 확정되어 나오면서 저희가 인원이 증원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고급간부과정 연수가 있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군요. 이게 국내연수입니까, 국외연수입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교원대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2년 과정입니다.

○ 조평호 위원 2년 과정인데 한 사람으로 돼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이 증원이 된 게 승진한 사람이 갈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또는 승진에서 어떤 탈락한 사람이 갈 자리가 없어서 일단 교육으로 돌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것은 아닙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와 관련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교육수첩하고 관련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저희 과에서 제작을……. 아, 죄송합니다. 교육정보기록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선 학교에 가면 행정실이 있는데요. 행정실의 구성원들을 뭐라고 할까요, 분류하고 있는데 그 분류하는 것도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업무분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평호 위원 네. 업무분장하고 유사한 건데, 업무분장을 여쭙기 위해서 미리 여쭤보는 건데요. 총무부 소관인가요?

○ 총무과장 나학주 학교 내의 업무분장 최종결정권자는 학교장이시고요. 그 부서별로 자체 업무분장은 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일선 학교 행정실 구성원들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직과 기타, 두 번째 행정직, 기능직, 기타, 세 번째 행정직, 기능직, 학교회계직 그리고 네 번째 일반직급 그래 가지고 5급부터 10급 한 다음에 기타 그다음에 일반직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통상 학교에서는 주무관으로 호칭을 합니다. 학교 근무하는 직원들은.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죠. 주무관으로 호칭하죠.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런데 크게 보면 학교 안에는 행정직과 기능직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설명을 하지 마시고 어느 게 바람직한 분류라고 생각하시나요?그러니까 행정직과 기타 아니면 일반직 총 통틀어서 하나 아니면 직급별로 또 아니면 행정직, 기능직, 학교회계직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보다 어떤 경우에 분류를 할 거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행정실에 있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의 분류, 업무의 분장이 매우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보면 아직 각 학교 행정실들이, 행정실을 담당하는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업무역할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기 위한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분류되어진 그 내용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어떻게 분류해야만 행정실의 주어진 업무의 분장을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행정직, 기타라고 했을 때 의미하고 일반직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했을 때하고는 업무분장할 때 행정실의 기능이 전혀 다르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실의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자료를 본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총무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감사합니다.

○ 최철환 위원 교원대에 위탁하는 인원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배정되는 겁니까? 고급간부과정이 늘어났잖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교과부하고 같이 조율하는데요, 최종적인 결정은 교과부에서 합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의견도 반영이 되는 거군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배정을 요청할 때, 그 인원배정을 요청할 적에 어떤 근거가 있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통상 전년도 인원을 감안해서 교과부에 저희 의견을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전년도 인원 감안보다도 이 교원대에 위탁교육을 시킬 적에 뭔가 필요성이 있으니까 요청할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최철환 위원 그 필요성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런 게 좀 알고 싶어서요. 그냥 전체 교원대학교 수용인원이 얼마니까 각 시도로 적당히 배분되는 건지.

○ 총무과장 나학주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저희 시도 규모로 봤을 때 저희 경기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는 인원이 많고요.

○ 최철환 위원 이게 자체예산하고 결부되는 건데 특교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배정되고 받아들여지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체는 교과부인데요. 이 인원이 저희가, 각 시도교육청에서 요청하는 인원은 많은 편입니다, 교과부에. 그 인원을 조율해서 교과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인원이 많냐 적냐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인원이 교육대상자로 추천이 돼서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재 양성하는 데에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기는 합니다만 교과부에서 전체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수용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콜센터 시스템 구축 내역서를, 시스템 구축 내역서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최철환 위원 ASP 임대비,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같은데.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월로 임대료를 내는 건가 봐요?

○ 총무과장 나학주 일단 6개월분을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총무과장에게 개별설명)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전용회선은 그게 가상전용회선이라는 의미지요? VPN. Virtual 아닙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가상사설망.

○ 최철환 위원 가상사설망이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Virtual Private Network입니까? 그럼 이게 전용회선하고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냥 전용회선과 가상, Virtual이면 인터넷망을 그냥 쓸 텐데.

○ 총무과장 나학주 네. Virtual Private Network로…….

○ 최철환 위원 네. 보건실의료기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최철환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구비하게끔 법적인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법에 따른 겁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최철환 위원 법에 따른다면 일선 학교에서는 이거 안 갖춰도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현재 학교까지 의무화돼 있지는 않고요. 보통 보건의료기관, 공항, 지하철에도 이게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럼 우리 교육청도 그 의무기관에 포함되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 인원이 많아서요. 대표적인 공공기관에 보급을 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완전히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 권장사항이냐 이겁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그것은 아닙니다.

○ 최철환 위원 권장사항이다 이거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최철환 위원 차량리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청하고 2청하고 양쪽 다 차량리스가 있는데 현재 운행되는 차량도 리스입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아닙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럼 앞으로 새로 갖출 것이 리스하는 거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2청에서는 이쪽 승용차는 리스로 돼 있고 승합차는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 이 리스와 구입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것은 임대인데요. 지금까지는 구입을 해왔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임대하는, 차량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최철환 위원 임대의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학주 총무과장님, 이용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제2청의 교육국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주 교육국장 나오셔서 본청 교육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짧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예ㆍ결산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줄여서 말씀드리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속기관의 예산사항은 설명서에 있는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교육국의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은 2011년 본예산 대비 3,113억 2,400만 원 증액한 1조 2,6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학교혁신과의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368억 200만 원 증액한 84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부터 7쪽입니다. 교무사무보조인건비지원 사업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직간접으로 지원하여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로 학교 교육력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9억 6,000만 원을 증액한 7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부터 19쪽입니다. 수준별수업운영지원 사업은 교과특성과 학생수준을 고려한 교수-학습활동으로 공교육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과교실운영교 지정 지원 및 수준별이동수업 인턴교사지원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34억 1,400만 원을 증액한 41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부터 31쪽입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운영 사업은 농어촌 학교에 첨단교육환경과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사업으로 17억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079억 1,400만 원 증액한 3,46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부터 50쪽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사업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보전교육으로 기초학습 부진학생 완전구제 및 개인별 맞춤형 학습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82억 900만 원을 증액한 3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3쪽부터 84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사업은 대입전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시행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83억 7,200만 원을 증액한 9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8쪽부터 99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지원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담임수당 및 교직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103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1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혁신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103쪽입니다. 교원역량혁신과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62억 2,800만 원을 증액한 676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부터 107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업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내실화 운영 및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연수 운영기반 조성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 증액한 1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부터 109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는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기회 제공을 통한 교원의 자질 및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초등교감 자격연수와 중등부전공 자격연수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2,700만 원 증액한 9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0쪽부터 111쪽입니다. 교원직무연수는 초ㆍ중등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2,700만 원 증액한 2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혁신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123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의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20억 2,300만 원을 증액한 1,375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부터 126쪽입니다. 초등보육운영비지원 사업은 방과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및 사고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 본예산 대비 80억 4,900만 원 증액한 38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부터 139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은 위기학생 및 학습 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Wee센터와 Wee클래스 구축 및 운영 등 Wee프로젝트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37억 8,600만 원 증액한 20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4쪽부터 145쪽입니다. 학교 기타기본운영비지원 사업은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74억 3,000만 원 증액된 8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155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575억 5,100만 원 증액한 1,42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1쪽부터 163쪽입니다. 과학교육 내실화사업은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유발을 위한 대학생 과학나눔 봉사활동과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9,900만 원을 증액한 3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부터 184쪽입니다. 직업교육 특성화고 운영은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에 대한 취업관련 진로지도교육을 통한 취업의 질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기능강화 전문계고특성화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7,000만 원을 증액한 6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7쪽부터 188쪽입니다. 전문계고교 장학금 지원은 전문계고 학생의 수업료를 지원하여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여 견실한 산업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01억 5,500만 원을 증액한 68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체육건강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5쪽입니다. 평생체육건강과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508억 300만 원이 증액된 4,779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5쪽부터 216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운영비지원 사업은 학교운동장 조성 및 노후체육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과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9억 700만 원이 증액된 9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7쪽부터 21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에서 학기 중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55억 4,400만 원 증액된 99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9쪽부터 231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지원 사업은 유ㆍ초ㆍ중 특수학교 급식경비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과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78억 1,200만 원 증액된 2,18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제2청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짧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청사 소관 부서별 공통사업은 1청 주관부서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공통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2청사 단독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청사 교육국의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교수학습지원과 21억 400만 원, 체육건강과 19억 원, 평생교육과 62억 200만 원 해서 총 102억 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4쪽 교과교육 운영개선지원입니다. 교과교육 운영개선지원 사업을 위해서 창의ㆍ인성교육 강화계획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배정으로 창의ㆍ인성 모델학교 운영 2억 8,900만 원, 창의ㆍ인성 수업모델 및 수업지도안 개발을 위한 창의ㆍ인성교과연구회 지원에 13억 1,000만 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 등 총 18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6쪽 현장체험학습지원입니다. 현장체험학습지원 사업은 2012년부터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 대비와 창의적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체험학습 정보검색 및 어플리케이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체제 구축자료비 2억 4,000만 원, 자료개발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2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입니다. 급식환경개선을 통한 수요자만족도를 높이고자 교과부 특별교부금 11억 3,000만 원과 노후된 급식시설 및 기구 교체, 조리실 환경개선을 위한 냉방기시설 확충을 위하고자 7억 7,000만 원 해서 총 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8쪽 학교도서관 만들기입니다.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인건비 인상액 8억 1,200만 원, 가평 가이사기념관 및 도서관 신축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평택지역 학교도서관 특별지원비로 9,500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설명서 30쪽 학교도서관 운영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사업은 학교도서관 지역개방을 통한 지역문화센터를 위해 14개 교에 500만 원씩 7,000만 원, 사서 미배치교 순회지원을 위한 사서교사 인건비로 25개 지역교육청에 1,800만 원씩 2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32쪽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학생들의 독서능력을 위해 독서퀴즈, 독서력 진단프로그램 등 독서콘텐츠 구입비로 5억 5,000만 원, 시스템 구입비로 1,200만 원 해서 총 5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33쪽 평생학습축제입니다. 평생학습축제 사업은 2011년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 공동주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홍보관 설치 운영을 위해 2,500만 원, 19개 기관 축제참가기관 지원으로 6,400만 원, 축제주관 기자재 지원으로 3억 원, 지역교육청 축제운영 지원으로 25청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36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지원 사업은 법인으로 전환된 특성화고 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자체 재원과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4 대 6 비율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0교에 대한 교직원연수비 지원과 중학교 교육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도 공ㆍ사립 중학교와 같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12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39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는 2009년 7월부터 실시한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의 지속 추진에 따른 신고포상금제와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 예산 총 15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41쪽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평생교육지원 사업은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로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장애성인 야학운영비 지원으로 1기관에 9,000만 원과 2010년도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특별교부금 사업에 집행잔액 1,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서 43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은 지역특성 및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충족하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평생학습관 운영비로 75개 관 2억 2,500만 원, 권역별 대표 평생학습관 운영비로 5개 관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청사 교육국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종욱 제2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조평호 위원께서 경기호국연수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강관희 위원께서 몸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하셔서 예산에 심의하고 임하십니다. 그래서 강관희 위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청과 제2청사를 구분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라며 거수 후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호국교육원 원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경기호국교육원장 김현옥입니다.

○ 조평호 위원 멀리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빗길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꼭 참석하시라고 부탁을 올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참석하시라고 한지 아시겠죠?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네.

○ 조평호 위원 그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지난 3월 8일에 교육위원님들께서 저희 원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평호 위원님께서 호국교육원에 계실 때, 저희가 120m 지하식수를, 동관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걸 식수로 먹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 호국원 가족들의 건강을 염려하셔서 동관에 청수현상이 나온 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때 숙제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동관 교체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교수요원들에게 물어봐 달라 그랬는데요. 그때 교수요원들이 “그걸 교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총무부장이 “동관은 100년이 가는 것이고 스테인리스관으로 하면 10년에 교체를 해야 된다. 어차피 동관으로 교체를 할 것 같으면 동관은 오히려 시초에 더 청수현상이 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 위원님께 ‘교체를 해주는 걸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짧았다. 그래서 어차피 스테인리스관으로 바꾸면 10년이고 어차피 바꾸면 또 동관으로 되는 건데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저희도 모르고 그저 바꿔주신다고 했으니까 바꿔주시면 참 고맙겠다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좀…….

○ 조평호 위원 잠깐만요. 바꿔주신다고 제가 한 게 아니고…….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아니, 그러니까는 예산을…….

○ 조평호 위원 “뭐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뭐냐?”라고 한 거죠.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아,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 조평호 위원 원장님, 처음부터 헷갈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아니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좀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 헷갈리는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면 같은 동관으로 어차피 할 바에야, 저희가 그걸 해 갖고 다시 정수기를 쓰니까 그러면 소용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좀 더 자세한 것을 조사해서, 제가 위원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총무부장이, 제가 그 당시에 몸이 좀 심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총무부장에게 그러면 위원님을 만나뵙고,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군데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드리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평호 위원 그 과정에서 소홀함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그러니까 위원님께 충분히, 저희 동관이 지금 한 5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 조평호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의 본질에 전혀 접근하고 있지 못하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호국교육원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국교육원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방문 했을 때 호국교육원에서 한 가지 사업을 요청했는데 그 요청이 하도 청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청수를 좀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청수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호국교육원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서 교육청에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A사업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됐는데 다른 B사업으로 다시 호국교육원에서 올린 거예요. 자, 이것부터가 잘못됐지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B사업으로, B사업으로 올린 것은 제가…….

○ 조평호 위원 자, 총무부장님.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호국교육원 총무부장 이영호입니다.

○ 조평호 위원 B사업으로 옮겼지요? 그 과정에서 그 예산부서하고 신청한 내용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난 겁니다. 자, 다시 그 예산이 A안으로 된 건지 B안으로 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A안이냐, B안이냐를 물어보니까 호국교육원에서는 B안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당초 2010년에 본예산 짤 때 오수처리 개선공사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 놓고는 이제 그러면 A안과 B안 중에서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직원들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시간 여유를 달라고 그래서 여유를 줬어요. 그랬더니 전 직원들이 다 모여서 “A안과 B안 중에서 어느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A안이 좋다는 겁니다. A안은 뭐냐 하면 호국교육원이 그동안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숙소에 있는 물을 쓰게 되면 물이 청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청수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6개월 동안 가습기를 사용하면서 물을 계속 갈았는데 간 다음에 청소를 하려고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 가습기에 요만한 정도의 오물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푸르스름한 녹입니다. 그거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 가습기라고 하는 게 큰 통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통에 들어간 양에서 나온 청수의 찌꺼기가 한2~3㎜ 정도 될 정도예요, 종이컵에. 이렇다면 상당히 심각한 거죠. 자, 그걸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A안으로 전 직원들이 결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부장님은 자기 임의대로 A안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부장님이 원장에게 보고하기를 “이 사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고 보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교육위원과 여러 차례 전화를 통해서 상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없었던 사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원장님께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맞지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네.

○ 조평호 위원 맞지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맞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원장님, 앉으세요.

○ 조평호 위원 맞지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네, 맞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어떻게 부장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초ㆍ중등교육법 20조에 보면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 행정사무와 기타사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네.

○ 조평호 위원 부장이 임의대로 결정된 사업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바꿀 수가 있습니까?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

○ 조평호 위원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그 당시에는 검토단계에 있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어떻게 검토단계라고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제가 발령받고 갔는데 그때만 해도 청수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크게 논란이 안 됐다고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네.

○ 조평호 위원 부장님, 그 호국교육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시죠?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네,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어제, 그제, 목요일 날도 호국교육원 사정을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셨죠?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청수에 대해서는 그게 논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 조평호 위원 청수에 대한 그 보고는 제가 인천에 있는 보건연구원으로부터 보고도 받았고 제 스스로 전화해서 유해사항인지 아닌지 저 스스로도 전부 다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네.

○ 조평호 위원 자, 다시 묻겠습니다. 부장님 임의대로, 저한테 전화한 적 한번 있습니까?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어떤 식의 전화인지……. 간단하게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게 가(可)다, 부(否)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원장님에게 “교육위원과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후에 이 사업은 모두 다 없는 것으로 상의를 했습니다.”라고 보고했지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저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까?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제 기억으로 한 두 차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 조평호 위원 허 참.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는…….

○ 조평호 위원 저는 부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부장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기관장을 무시한 겁니다. 기관장을 농락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전 직원이 동의한 사업을 부장님 임의대로 교육위원과 어떻게 상의를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의를 한 후에 없는 사업으로 결정했다.”라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저희 나름대로도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허위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그다음에 정보를 왜곡한 겁니다. 책임을 지셔야죠?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책임지기 전에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한 말씀만 하십시오.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당초에 제가 가니까 상수도가 연결되면 청녹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다녀가신 후에 모든 직원들을 동원해서 강화 관내 18군데 기관을 조사해 봤습니다. 자체로 저희 직원은 이걸 판단할 수 있을만한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같이 지하수와 동관을 사용하는 9개 기관하고 상수도 사용하는 18기관을 조사해 봤더니…….

○ 조평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안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의 본질이 아니라 A사업이 됐든 B사업이 됐든 모든 구성원의 동의하에 사업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책정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부장님 임의대로 판단해서 “이 사업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그러면서 “이것은 교육위원과 상의를 했다.”라고 허위보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허위보고를 한 거란 말입니다. 저한테 그 사실에 대해서 전화한 적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저희가 그 공사도…….

○ 조평호 위원 아니 아니, 그 공사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저희 전 직원의 의견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저희가…….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원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전화한 것 기억하시죠?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네.

○ 조평호 위원 1시간의 여유를 주라고 그러셨지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네.

○ 조평호 위원 전 직원을 소집하셔서 어느 사업이 좋냐고 의견을 물으셨다고 그랬지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네.

○ 조평호 위원 100% 다 청수제거사업에 동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네. 교수부의 직원들입니다. 거기서 먹고 자는 사람들이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자, 아시겠지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 저에게 전화를 받고, 병원에 계실 때 전화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저는 그래서 그때 어차피 동관을 또 묻으면 오히려 청수현상이 더 나타나니까 방법이 없겠다 해서, 그때 제가 가야 되는데 부장님을 시켜서 이 문제를 잘 이해를 시켜드려서…….

○ 조평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부장이…….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된 걸로 알았습니다.

○ 조평호 위원 총무부장이 원장을 이렇게 능멸하고 무시하고 농락한 이 사실을 어떻게 느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까?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저는 해결이, 일이 된 걸로 알고 있었고…….

○ 조평호 위원 어떻게 해결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그러니까 위원님을 충분히, 자료를…….

○ 조평호 위원 저는 전화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상의한 적도 없고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그런데 저는 그렇게…….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상의할 사안도 아니잖아요.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지 저에게 상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그래서 저는…….

○ 조평호 위원 원장님, 원장님은 기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기관장으로서 구성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구성원들이 가급적 뭐라 그럴까요? 건강하게 또 자기 능력발휘를 하고 기분 좋게 근무하도록…….

○ 조평호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지원해야 되죠?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 조평호 위원 어떻게 최선을 다하셨나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구성원들이 그동안 그렇게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인가요? 구성원의 복지와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해야 되는 게 기관장들의 역할 아닙니까?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그런데 또 동관을 어차피 또 묻어야 되는 거는 해결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때 결정한 사항은 뭡니까?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그래서 위원님께 저희가 어차피 동관이기 때문에…….

○ 조평호 위원 저한테 전화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 사안에 대해서.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글쎄, 그 부분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부서에 다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해결을 하셔야지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예산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 다른 기관에서는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관장들이 또는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한 그 사업에 예산이 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하지 않은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도 사업하지 않고, 사업하니까 힘들잖아요. 그걸 뜯어고쳐야지요. 전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그건 아닙니다.

○ 조평호 위원 전혀 안 해요. 전혀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복지부동입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조직이 움직이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기관방문 했을 때 제가 강당의 신축사업에 대해서 세 차례 설계변경이 됐다고 그랬죠? 알고 계시죠?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네.

○ 조평호 위원 설계보고서를 저한테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소식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자, 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제가 일 처리를 잘못한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 예산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린 적이 없고요. 지금 청수 문제는 어차피 동관 이외에는 해결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5년 만에 동관을 또 바꿀 수도 없고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 말씀을 그런, 총무부장이 아주 크게 잘못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해결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 조평호 위원 다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총무부장이 기관장을 무시하고 농락하고 행정질서를 농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한 겁니다. 허위사실을 보고한 사실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밖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번 앞으로 나오십시오. 직속기관 전체가 이렇습니까? 네? 직속기관의 기관장들은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 조평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면목 없습니다.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 조평호 위원 지금도 총무부장과 원장님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시고 총무부장은 이 자리에서도 진실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속기관은 교육청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본질의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관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기관장을 보좌하고 또 담당해야 할 사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직속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계획은 잠시 후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 교육국장 이관주 죄송합니다.

○ 조평호 위원 원장님 잠깐만 앞으로 서십시오. 기관 방문했을 때 호국교육원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네.

○ 조평호 위원 연구하셨습니까?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지금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설문을 받고 있어요? 아직도?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아뇨. 왜냐하면 저희 들어오는 모든 층에 대해서 다 받아야…….

○ 위원장 박세혁 조 위원님, 죄송한데 확산시키지 말고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 문란행위 거기에 대해서 조 위원님께서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다 그 얘기로 마무리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들의 이렇게 나태하고 안이하고 무사안일함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시고 문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장님 짧게 한 말씀 하시죠.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동관으로 또 바꾸는 문제는 지금 다시 생각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지금 저희가 심사할 안건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가셔도 되겠어요.

○ 강관희 위원 이관주 국장님 나오세요. 강관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에 있는 건데요. 평준화정책의 단점 보완으로 그동안 거론된 것이 수준별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준별수업 운영지원 예산에 반영된 신규지정 학교에 안산ㆍ광명ㆍ의정부 지역의 고등학교가 포함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학교 수가 100개 교 중에 포함됐냐는 그런 말씀이시죠?

○ 강관희 위원 그 안에 신규로 지정된 학교 중에서 안산ㆍ광명ㆍ의정부 지역의 고등학교가 포함이 됐냐 이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그것은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공모전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공모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모 중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 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공모 중이면.

○ 교육국장 이관주 공모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또 심사도 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거기 자격이 되면 안산이나 광명ㆍ의정부 지역의 고등학교도 포함을 시킨다는 말씀이네요?

○ 교육국장 이관주 물론 자격이 되고…….

○ 강관희 위원 아니, 안산ㆍ광명ㆍ의정부 지역이 지금 뭘 추진하고 계시죠?

○ 교육국장 이관주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평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준별수업 하는 데 거기하고 서로 상반되는 내용들인데 그거를 추진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네요, 국장님께서.

○ 교육국장 이관주 이 교과교실제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 거거든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일단 그 지역이 평준화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답변드리면 여기는 수업을 지금 우려하시는 상중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제가 이 지역은 이번에 눈여겨보고 이 지역이 나중에 다 확정됐을 때 리스트를 저한테 주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계속 사업설명서입니다. 68쪽인데요. 그 밑에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턴교사 인건비 해서 나왔는데 전부 1식, 1식 해서 하는데 공립ㆍ사립교육지원청 전부 틀립니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사항설명서 108쪽에 교원자격연수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과는 직접 상관없습니다만 특히 교원연수를 보면 그 프로그램이 몇 년 동안 계속 거의 대동소이한 이러한 내용으로 선생님들의 연수가 진행되는 것을 제가 몇 건을 봤습니다. 특히 이관주 국장께서 새로 부임하시면서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소정의 목표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 118쪽에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입니다. 지금 수석교사로 됐을 때에 대우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주어지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수석교사제는 선생님들이 15년 이상 중에서 선발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인당 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업관계는요?

○ 교육국장 이관주 수업은 주당 10시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10시간 내외로 하면 그분이 보통 중ㆍ고등학교가 틀리지만 보통 20시간을 한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나머지 수업은 누가 하게 되죠?

○ 교육국장 이관주 그 학교마다 중등 같으면 같은 동 교과에서 하게 되고요. 수석교사 있는 학교는 과목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여기서 교육포럼을 할 때,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요. 부천공고에 계신 선생님인데 본인이 수석교사를 하다 그걸 반납했다고 합니다. 반납을 한 것이 본인 수업을 덜 준 것은 감사한데 본인 수업을 다른 선생님들이 하게 했어요. 그럴 때는 교사를 더 증원을 해야 되는데 증원해 주지 않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그 수업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선생님이 수석교사로서 내 수업을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이 나눠서 하는데 과연 그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 강관희 위원 사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지난번에 교육포럼하면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수석교사를 포기했어요. 다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됐다는 걸 아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사항설명서 135쪽에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지원에서 맨 아래 보면 학업중단 실태조사연구 해서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에요.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어느 어느 부분이고 또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이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기관은 대안교육특성화 중ㆍ고등학교, 각종학교, 대안교육 장단기위탁기관인데…….

○ 강관희 위원 아니, 그 학업중단 실태조사연구비를 준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달라는 겁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경기도 내 학업중단 학생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조사 연구할 계획입니다.

○ 강관희 위원 자체적으로라고 하는 건 우리 도교육청 과장이나 장학관, 장학사들이 연구를 하게 합니까?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국장 이관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학업중단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비기 5,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다라든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주요 연구내용은 학업중단 학생의 실태조사 및 학업중단 사유를 분석하고 경기도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학업중단 예방 및 복귀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분석하고 학업중단 예방과 복귀지원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거 어느 기관에 의뢰한 겁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느 기관에 어떻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요?

○ 교육국장 이관주 이건 입찰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어디가 될지 현재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신 게 없네요?

○ 교육국장 이관주 죄송합니다.

○ 강관희 위원 입찰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구체적인 프로젝트 계획이 없어요. 이건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네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분석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그다음에 137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거기 밑에서 전문상담 인턴교사 운영에 7,500만 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학교 수인지 선생님 수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학교운영위원 운영관리에서 사항설명서 14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운영위원회 연수가 본청에서는 4회고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1회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연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본청에서 4회 하고 각 교육지원청은 1회로 되어 있어요. 이건 오히려 횟수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쁜 본청에서 이런 것까지 네 번씩 연수를 해야만 되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4회에 걸쳐 나눠서 하는 겁니다. 전체를 4회 하는 게 아니고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을 왜 우리 본청에서 이렇게 많이 연수를 해야 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고등학교는 저희 본청 관할이기 때문에.

○ 강관희 위원 고등학교도 각 운영위원들이나 운영위원장들 연수 때 지원청에서 다 합니다. 이거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리고 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위원장 박세혁 답변이 잘 안 되시거나 파악이 안 된 것은 과장한테 답변하라고 하세요.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뭐 그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가 되시면 과장들이 답변하게끔.

○ 강관희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렇게 해주십시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사항설명서 219쪽에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입니다. 여기 보면 편성사유가 “구제역 매몰지로 인한 지하수 오염의 우려로 추가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보면 구제역 관계는 지자체에서 이거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건 저도 공감인데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가평 대성초등학교, 평택 죽백초등학교, 안성 원곡초 성은분교, 안성 산평초, 여주 천남초 공립초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이건 구제역 매몰지로 지자체에서 이것은 얼마든지 해도 해줄 수 있을 텐데 그걸 굳이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지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학교 근처까지는 하고요. 학교 내에서 하고 것은 저희들 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본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이게 그럼 학교 내에 있는 것만 해당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학교 내에 들어와서 각 학교별로 몇 m까지 해당이 되나 그것도 서면으로 답을 해주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사항설명서 222쪽인데 보건교육운영지원, 아마 다 오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질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보건교사들이 한번 우리 본청 현관에서 시위한 적 있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왜 그렇게 시위를 하게 됐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이 당초 학교에 내려보낼 때는 학기별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도교육청 사업이니까 1년 계속 하겠지라고 하는 공문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상황에서 학교별로 100여 학교가 9개월로 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보면 일선 학교에다가 인턴교사를 해달라고 돼 있어요. 일선 학교에 몇천만 원씩 되는 예산이 있을까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것은 저희 교과부하고 4 대 6 사업이기 때문에 4개월, 한 달 평균 130만 원을 4개월로 하면 한 52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8만 원은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하고요. 나머지 한 312만 원 정도를 학교가 부담하게 됩니다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강아지도 먹는 밥그릇 치면 뭅니다. 네? 그렇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강관희 위원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들도 그래도 인턴교사로 시작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한 몇 개월하고 그만두라고 하니까 이게 뭔 날벼락이냐 이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공감합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예산은 풍선효과입니다. 그것은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사항이고.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들에 대한 대책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 대책을 해주셔야 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은 이것은 본청과 2청 모두 서면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보고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또 하나는 229쪽 학교급식경비지원인데 제가 유치원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들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냥 급식을 초등학교에서 갖다 먹으니까 영양이라든지 이것이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맞춰서 양만 적게 준다. 저도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저도 그 자리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원장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걸 알았습니다. 야, 중요한 사실이로구나. 왜? 4살, 5살, 6살 때 필요한 영양소가 있고 초등학교 때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우리가 급식하는 데는 그냥 유치원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의 양만 줄이면 되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급식실을 다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모든 유치원에도 자체적으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다음에는 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5개 그다음에 분관이 5개 이렇게 되지요? 도서관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강관희 위원 이종욱 국장님이신가요? 그럼 우리 이관주 국장님 잠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 강관희 위원 도서관이 5개, 분관이 5개 이렇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다음에 평생학습관까지 해서 6개 정도 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 차량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차량으로 이동도서관이요?

○ 강관희 위원 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 강관희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제2청사 평생교육과장 권우섭입니다.

○ 강관희 위원 네.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위원님, 그 현황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성남이나 중앙도서관에서는 이동도서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천도서관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 현황을 파악해서 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왕 몇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도서관을 잘 꾸며놨어요. 그렇지요?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우리 최창의 위원께서는 부실하다고 이렇게 지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차량 한 대만 있으면 그 인근에 다니면서 이동도서관을 하는데 차량이 없다, 차량을 구입할 예산이 없다. 그 두 번째는 전용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기사가 없다. 그거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해서 그 차를 운행할 수가 없나요?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물론 비정규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책임한계나 앞으로 장기적인 거로 볼 때는 그것이 기능직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은 수염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그게 겁나면 왜 도서관을 이렇게 해놓고서 인근에 있는 학교에 도서가 없어서 절절 매는데, 더군다나 신설된 학교에서 그 도서관이 차려면 약 5년 이상이 돼야지만 도서가 확충됩니다. 이거 제가 한번 눈여겨보겠어요.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 도서관으로 된 5개는 적어도 차량, 만약에 정규직이 어려우면 비정규직 아니면 인턴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어차피 책임을 주는 것 아닙니까? 꼭 정규직이어야 된다,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할 사업이 없습니다.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하는 도서관의,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것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들어가세요. 이 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욱 국장님께. 거기 사항설명서 28쪽에 보니까 평택지역 학교도서관 특별지원이 삭감됐거든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왜 이번에 삭감이 됐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원래 9억을 예산을 주기로 교과부에서 국고로 주기로 했는데 8억 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500만 원을 이번 삭감추경에 넣은 겁니다. 아마 예산절감 차원인 것 같습니다.

○ 강관희 위원 예산절감 차원이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을 좀 지켜 주십시오.

○ 김진춘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예산담당관님 나오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 김진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왜 국장님 들어가시고 예산담당관님을 자리에 모셨냐면 교육청의 현 체제를 보면 국장이 예산편성의 권한이 없어요, 국장이.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예를 들면 국장님이 교육을 위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투자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럴 권한이 없고 예산담당관이 전부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교육국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올라온 예산을 저희가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글쎄, 말은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우리가 내가 예산편성사항을 분석을 해보면 물론 견해차겠지만 교육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교육 외적인 예산들은 과감하게 증액하고 그런 현상들이 이 예산서를 보면…….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교육 외적 사업들을 많이 줄이고 교육 본질의 사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자료가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것은 분석을 해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나한테 주시면 될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알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나더러 하라고 그러지 말고 집행부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고. 정말로 교육적인 예산에…….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그것은 이미 계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내일까지 하나 가지고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과거에 교육적인 예산과 교육 외적인 예산을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증액되고 어떻게 감액되었는지 그 현황을 좀 가져오시라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저희가 제로베이스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김진춘 위원 나더러 하라고 그러지 말고 집행부에서 그걸…….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분석을 해서 정말 이 예산이 바르게 편성됐는가를 크게 봐야 된다 이거야. 세세하게 세항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편중돼 있느냐를 여기서 예산담당관이 아니라고 자료도 가져오지 않고 얘기하지 말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아니, 그건 제가 늘 제로베이스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석자료를 미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분석을 해서 정말로 이게 이렇게 가도 되는 거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앞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알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예를 들면 그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소위 복지예산 중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걸 예를 든다면 그것도 그 예의 하나야, 나더러 예를 들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이 무슨 복지부입니까?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을 시키는 곳이다 이거야. 학생들 먹거리, 밥 먹이는 데 이렇게 올인해야 되는 거냐, 교육청이라는 데가. 난 그게 의심스러운 겁니다. 또 이 복지라는 거는 안정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한 번 시작을 하면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이거나 중단할 수 없는 게 복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급식도 100%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글쎄, 못하고 있지요. 답변이나…….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못하고 있다는 건 좀…….

○ 김진춘 위원 다 100% 못하고 있잖아요? 100% 하고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100%라는 것이 100%선에 근접해 가고 있고요. 그것은 뭐 거의 다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진춘 위원 글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자료를 내놨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꼭 해야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또 복지 차원에서도 좋은 교육이 되겠다 하면 법제화나 제도화를 해야 됩니다. 능력 있고 훌륭하신 교육감님이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유치원,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법제화해 달라. 그러면 의무적으로 전국이, 전 도가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복지를 할 수 있는데 생뚱맞게 경기도에서만 툭툭 내놓는 거야,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죄송하지만 지금 6개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만 생뚱맞게 내놓은 게 아니라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사전에.

○ 김진춘 위원 사례가 있어도 그게 전국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전국이 하지 않아도 제주도는 이미 모든 유치원생에 대해서 다 하고 있고요.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도는 하고 어느 시군은 안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아니다 이거야.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러니까 시도의 자치적인 것이고요.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국가가 해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교육자치제가 있는 것이고요.

○ 김진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 기초자치단체장이 나는 그거 못하겠다 또 내년이라도 어떤 경기도교육감이 다른 사람이 들어서서 나는 유치원 무상급식 못하겠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못하고 단계별로 하겠다 하면 못하는 거 아냐.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것은 국가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학부모가 동의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 김진춘 위원 아니, 국가에서 법으로 제도화해서 초등학교, 유치원은 무상급식 한다고 해서 예산을 국가에서 편성해 주는데 하다 만다는 말이야?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국가도 지금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도 예산에서 편성 안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 김진춘 위원 천만의 말씀이시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복지라는 것은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고 확대돼야 된다 이거야.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게 맞는 말씀이시지요.

○ 김진춘 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제도화돼야 된다, 제도화. 그렇죠? 법제화시키고. 그 능력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된다 이거야. 항상 이 교육을 우리가 말로는 소통하자, 화합하자 해놓고 늘상 이런 제도를 내놓고 국민들 간에 갈등을 시켜놓는 거야, 갈등을. 스스로 갈등을 시켜놓고 즐기고 앉아 있어요. 하느냐 마느냐.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것은 저희가 갈등을 조장한 건 아니고요.

○ 김진춘 위원 법으로 하게끔 하면 누가 갈등할 사람이 있어요? 아, 법이 그러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꼭 법으로 다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책적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바로 지방교육자치가 생긴 이유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꼭 정부에서 법을 정하거나 정부가 지시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진춘 위원 물론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6개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미 그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김진춘 위원 할 수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 김진춘 위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것은 위원님 생각에서는 그러실 수 있지만 저희 판단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복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올인한 게 아니라 저희 10조 예산에 177억을 올인이라고 하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이미…….

○ 김진춘 위원 그러면 지금 사립유치원의 급식이 급합니까, 시군의 복지원이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부모가 아기 맡겨놓고 양 부모가 다 일터에 나간 그런 어린이집, 복지원, 유아원 그쪽의 어린이들이 더 급식이 급합니까? 어디가 급하다고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자꾸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요. 시군 자치체에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미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충분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주민의 자녀인 유치원 자녀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일체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더 역차별이고 저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시군 지자체에서 이미 교육비뿐만 아니라 급식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해 왔고 앞으로 이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이 잘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은 보면 다 복지국가들입니다. 기본적 복지가 얼마나…….

○ 김진춘 위원 어디가 그렇습니까? 어디가 그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스웨덴, 핀란드가 다 그렇습니다.

○ 김진춘 위원 스웨덴이 망하는 나라입니다. 그거 아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것은 망한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것은 위원님 주장이실 뿐이고요.

○ 김진춘 위원 스위스, 스웨덴, 요즘 그리스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 나라들이 2만 불이 안 됐던 시절부터 이미 무상급식을 했었고요, 무상교육을 다 했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 나라들이 2006년도, 2010년도 복지 때문에 지금 유탄을 맞고 있어요. 지금 사민당이 뒤집어졌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렇지만 거기서 복지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복지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 김진춘 위원 우리나라도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복지정책으로 가다가는 머지않아서 유탄 맞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정부 당국자들이 인터뷰한 것 보면요, 복지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담당관! 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 이상훈 위원 천천히 합시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천천히 답변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알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왜 국장님을 안 부르고 예산담당관을 내가 자리에 모셨냐면 예산담당관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산담당관이라는 사람이 어느 생각을 가지고 교육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경기교육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칼럼도 하나 썼지만 예산편성의 편향된 예산으로 인해서 경기교육이 교과부 평가에서 매년 꼴찌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편성해서는 앞으로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경기교육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예산이라는 것이. 밥 먹여서 살찌우는 것 모양 우리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정말로 인사의 예산 아닙니까? 어느 기관이나.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 예산담당관이신데 내가 얘기하니까 자기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당신 주장이야. 그건 예산담당관 주장이고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야. 그걸 아셔야 돼. 그쪽에도 수긍을 해서 ‘아, 그런 면도 있구나.’ 하고서 생각을 해야지 내가 잘났다고 나만 떠들어댄다고 누가 인정해 주느냐 이거야. 그래요? 나도…….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위원님 말씀도 다 전적으로…….

○ 김진춘 위원 나도 편견일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편견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나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내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뒤에 앉아 있는 참모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예산담당관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계신 참모들이 정말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기교육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제일 중요한 칼자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산담당관입니다. 우리 경기교육 구석구석을 살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 목말라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좀 주시고 정말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다, 예를 들면. 이것은 괜히 생색내기 위한 거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시군에 보면 학생 그 뭐라 그러나, 상담자원봉사회라는 거 있잖아. 시군의 학부모들. 상담자원봉사자회인가 뭐 있어요. 봉사자 있죠? 그전에 내가 교육감 할 때부터 이 사람들 엄청나게 학생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거마비라도 좀 주자 하고선 내가 몇 번 제의했었는데 그게 의회에서 계속 삭제됐었어요. 삭감됐었어. 교육감 무슨 정치세력화한다 그러는데 내가 무슨 정치세력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도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 참, 수원시만 해도 몇백 명의 자원봉사자원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무봉사, 그냥 교육하고 아이들 상담지도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데 한 푼도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걔들한테. 그러면서 무슨 뭐 시군에 학부모회? 모회는 신문에 보니까 학교당 400만 원인지 5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신청하라. 이런 것들이 전부 내가 보기에는 불평등하다 이거야.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 하고 학생들 만나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한 푼도 예산지원 안 해주면서. 이런 것을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그 좋은 머리 가지시고 앞으로 좀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내 쪽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좀 사랑하시고 포용하셔서 우리 경기교육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예를 드신 그리스나 이런 예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좀 망가진 나라들이고요. 복지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들은 여전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2009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제로베이스 예산에서 사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각 부서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저희가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래서 도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예산들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판단해서 입안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미진한 점이 있겠지만 그런 점은 또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제로베이스 예산에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수고했어요. 들어가시죠.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답하시는 예산관 말씀이 좀 긴 것 같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서 누가 질문하고 누가 대답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를 정도인데 객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그냥 간단명료하게만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너무 장광하게 하니까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럽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교학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쭉 살펴보면서 체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하고 몇 군데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혁신과에 14~15쪽입니다. 거기 보면 인쇄물 제작비가 14쪽에 1만 원이고 저쪽에는 인쇄비가 1만 500원이에요. 오전에도 1만 50원짜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100부에 계산이 나오고, 강사수당이 얼마입니까? 200만 원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사분들이 4명이나 5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쇄비가 더 많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편성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좀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 교육국장 이관주 네, 한번…….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밀도 있는 강사가 아니었다는 얘기도 나와 버려요, 평가를 해보면.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한국교육개발원 위탁금이 4억 4,500인데 우리가 그 많은 돈을 교육개발원에 위탁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투여해 가지고 되겠느냐. 예를 들면 절반 정도 쓰고 나머지는 자급자족 형식으로 뭔가 좀 해도 되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이건 지금 교과부 요청에 의해서 교육개발원으로 돈을 보내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물론 특교부가 있기는, 금이 있는데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 삭감을 제가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17쪽으로 넘어갑니다. 17쪽으로 넘어가면 사업량에 교과교실제가 220교인데 신규가 100교거든요. 그리고 기존이 126개 교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인턴교사가 95명인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설명내역서를 A용지에다 해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립이 도교육청하고 2청사하고 5교, 2교 그다음에 사립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171쪽하고 172쪽하고.

○ 교육국장 이관주 백칠…….

○ 문형호 위원 171~175쪽인데 자세한 그런 것이 잘 안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내역서 한번 보내주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18쪽을 보면 첫 번째 협의회비가 50만 원인데 두 번째 협의회비 가운데 보면 또 16만 원이에요. 그렇게 보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그다음 쪽에 협의회 보면 또 50만 원이고 그다음에 저쪽 맨 마지막에 보면 50만 원이고 그런데 그게 차등이 어째서 그렇게 났는지 그것이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이것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것은 놔두고 교수학습과로 가서 51쪽입니다. 51쪽에 보면 지금 도교육청이 7억이고 2청사가 2억인데 거기 홈페이지 구축비하고 초등, 중등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다 된 다음에 내역서를 좀 자세히 해서, 써졌던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서 좀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거기서 특히 말씀드릴 것은 제일 밑에 워크숍 시설임차료 해져 가지고 65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65억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650만 원인데요.

○ 문형호 위원 네?

○ 교육국장 이관주 650만 원입니다. 이건 단위가 1,000원이 아니고요.

○ 문형호 위원 아, 1,000원이 아닙니다.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그것이 시설임차료면 그걸 어디서 빌려다가 장소를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도 어디 학교 큰 강당을 한다랄지 할 수가 있잖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것을 하려면 또 그만한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현재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랬군요. 아무튼 이런 관계도 우리가 자급자족 형식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62쪽입니다. 62쪽에 보면 사업량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190명이고 학부모가 650명이란 말이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교통지원비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것은 순전히 자체예산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편성지침 45쪽을 보면 교통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2,000원인데 보면 학부모님들은 1,800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200원이 좀 다릅니다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우리 담당과장님이 잠깐 답변…….

○ 문형호 위원 네. 상관없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입니다. 그것은 대중교통을 계산을 해서 추정해서 기록한 건데요. 그게 학부모 650명으로 하고 특수교육학생190명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2011년도 특수학교 개교 이후에, 예산편성 이후에 개교한 학교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전부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학생ㆍ학부모 수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를 같이 동승, 같이 태우니까 학생은 좀 할인하고 하다 보니까 1,800원입니까? 아니, 학부모하고 선생님하고는 같잖아요. 어른이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학부모는 특별히 1,800원이고 선생님은 2,000원이고 차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학생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편성을 잘 생각해서 해야 학부모에게도 좀 그러지 않냐.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이것은 학부모들이 대중교통 왕복교통비로, 그래 가지고 900원 × 2 해서 그렇게 된 걸로 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자료편성기준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온 것인데 교통비에는 왕복기준 1일 2,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아,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여기가 1,800원이니까 하는 얘긴데 그것이 어떻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교사는 아니고 학생ㆍ학부모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 문형호 위원 좌우지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자세하게 A4용지에다 써서 좀 보내주십시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나오시고. 72쪽에 원어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어민이, 우리 위원장님도 영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신데 지금 우리나라추세가 원어민 아니어도 영어를 잘한 사람들이 이제 많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많습니다.

○ 문형호 위원 우리 같이 옛날 스타일은 발음도 안 좋은데 요새 어린이들 외국 안 가도 잘하고 또 이보영 같은 사람은 외국에 한 번도 안 갔어도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원어민이 점점 희소가치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경이 156억이나 되어요, 보면.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조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역이 전혀 289쪽, 288~289쪽까지가 없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 자체예산이니까 사업량 보면 지원교가 819교, 초 279 뭐 이게 나와 있는데 내역서하고 좀 보내주십시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거기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삭감을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75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설명서 75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신규사업임.”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0억에다가 특별교부금이 2억이고 자체예산이 8,000만 원인데 예산서 292쪽에 보면 9억하고 1억이 나와 있는 것은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거기서 한 50%를 삭감한다랄지 그런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알아두시고, 제가 조치를 할 테니까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81쪽을 보면 중간에 2011년 학력평가방법 혁신 해 가지고 자체교육 예산입니다. 그 앞에는 모두 특교였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는데 거기서도 지금 40만 원에 620명 해서 쭉 나와 있는데 4억이 나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위탁연수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혁신교육을 한 지도, 우리 교육감님이 오신 지가 벌써 3년도 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엘리트도 양성되었을 거고 그래서 조금 돈을 아끼는 방향에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거기서도 조금 하고.

그다음에 85쪽에 보면 대입상담콜센터 운영, 여기는 특교인데 저도 조평호 위원하고 콜센터 임원을 해 가지고 그전에 총무과에서 할 때 임명장 받고 했습니다마는 거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원사업이 8,000만 원인데 그런 내력서 같은 것 말이죠. A4용지 한 5장 정도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대충대충 합니다. 104쪽에 보면 공립 명예퇴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9,000만 원입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뒷장을 보면, 78쪽과 예산서 79쪽을 보면 예년보다 좀 다르다고 그래졌는데 과년도나 과거를 기준 해서 올해의 비율증감 그것하고 명예퇴직을 받으신 분들 100명이 나와 있는데 그거 명단을 만들어서 내력서하고 좀 보내주십시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학부모지원과입니다. 거기 예산 183쪽을 보면, 지금 여기 설명서는 124쪽입니다. 거기 보면 내용이 부실해 가지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문화사랑체험교실 했는데 아까 앞에서 김진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적인 사업도 중요한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 25억이에요, 25억.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용어상으로는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우리가 대개옛날에 보면, 제가 신문 뭐 할 때 경험할 때 ‘빙자성 예산’이라는 말을 썼어요, 옛날에 한 60~70년대에.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 내력이 별로 없으니까 그 내력도 좀 해주시고. 저쪽에 사업량 보면 예술강사가 536명, 789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 명단도 좀 해서 한번…….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하고 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125쪽 바로 옆을 보면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은 특교고 뭐 이렇게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게 377쪽 예산서를 보면 이것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숫자는 맞아요. 68억 그다음에 11억 맞는데 이게 좀 만들 때도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줬으면…….

○ 교육국장 이관주 네. 해서 이것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와 덧붙여 가지고 127쪽을 보면, 예산서 379쪽입니다. 거기 보면 예산서에서는 기준이 위에서부터 쭉 하면 1, 2, 3, 4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3, 4, 1, 2가 되어요, 이것이 보면. 한번 잘 분석해 보십시오. 숫자는 맞아요. 그런데 헷갈려 가지고 도대체가 이런 정리, 문서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형호 위원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35쪽을 보시면, 설명서. 거기를 보면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국장님께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대안학교란 것이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대안교육은 반드시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응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 문형호 위원 저 위원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많이 재직을 해서 알지만, 이제 많이 바꿔졌습니다마는 사실은 대안학교에 대한 개념이 지금은 학력도 인정하고 많이 되었습니다만 일반 정규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좀 그런 애들이 나중에 그런 데로 가지 않았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부적응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대안학교가 커진 것은 정규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립이다, 사립이다를 떠나서 대안학교가 적어질수록 우리의 교육은 충실하게 잘 되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이 연부역강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고.

○ 교육국장 이관주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거기 대안학교 18기관하고 이런 기관이 있는데 또 그다음에 600만 원 곱하기 6교 이런 학교하고 명단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137쪽이요. 거기 보면 Wee클래스인데 운영교가 255, 구축교가 40교 그래서 밑에도 운영교 5,240교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407쪽에 뭐가 나왔냐 하면 특근수당이 달라요. 어디는 수당이 10만 원인데 특근수당을 10만 원으로 준다고 했더라고요. 거기 407쪽에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이 미스프린트인지, 잘못 인쇄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공식적인 설명서인데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운영교 255, 40교 이런 것에 대한 명단을 해서 보내 주십시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주마간산 격으로 갑니다마는 그다음에 2청사 두어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2청사 이종욱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아까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도서관 3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30쪽. 결산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도서관이 학교도서관이나 지원청에서 만드는 도서관보다는 일반 행정기관에서 이제는 시립도서관이다 뭐이다 해 가지고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도서관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제가 퇴직해 가지고, 서울에서 각 지역별로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운영위원을 하면서 늘 실태파악도 하고 해서 아는데 제가 또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국어과니까, 옛날에는 사서교사가 없을 때 국어선생님이 도서관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해 봤는데 이제 꼭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는다, 안 짓는다 학교관계 그것도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행정에서 도서관을 지으니까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도, 이천이나 안양 이런 곳에서도 몇 건 협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51쪽입니다. 51쪽에 예산안이 4억이 나와 있는데 공립고등학교 79교죠? 교단환경개선사업.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지금 기획…….

○ 문형호 위원 아! 거기는 기획예산과구만. 네. 기획예산과면 취소하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감사합니다.

○ 문형호 위원 빨리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 거수)

윤태길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다고 손을 드셨어요. 죄송합니다. 윤태길 위원님, 시간 좀 지켜 주세요.

○ 윤태길 위원 조금만, 그렇게 길게는 안 하는데 조금만 시간 더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태길 위원 어제 제가 마이스터고 운영하는 데 대해서 전에 전문계고등학교 있을 때하고 지금 마이스터고로 바뀐 다음에 어떤 게 변한 게 있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 교육국장 이관주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우리말로 산학맞춤형고등학교인데 이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대로 그대로 우리가 운영해 주고 그리고 그 학생들은 나중에 졸업하면 그 교육과정을 의뢰한 산업체로 전부 취업하는 그런 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변화했는데 뭘 줬어요, 학교에다가.

○ 교육국장 이관주 거기 교육과정 재량권을 주죠, 저희들이.

○ 윤태길 위원 아니 선생님, 거기에 교과목 바뀐 게 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교과목 당연히 바뀌게 되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대로 운영하니까.

○ 윤태길 위원 바뀐 게 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 방문해서 얘기 듣기로는 교과목 바뀐 게 없다고 했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제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이름은 바뀔 수 있어도 내용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바뀐 게 없을 것 같고. 또 교사들이 더 충원됐어요? 아니면 교사가 전문지식 있는 교사가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산학겸임교사 2명 더 들어간 것밖에 없죠?

○ 교육국장 이관주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입니다. 거기는 인원수도 조금씩 늘었지만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연수를 더 많이 시킵니다.

○ 윤태길 위원 어디 가서 연수를 해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폴리텍대학이라든가 한국산업기술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 윤태길 위원 그거에 대한 걸 자세하게 한번 해주시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사들이 보강되거나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고 산학겸임교사 2명 더 들어간 거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전문계고등학교 취업률이 몇 %입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전문계고등학교 전체 말씀입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그 학교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그 학교는 현재 2학년들이 하이텍고등학교 46%가 현재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

○ 윤태길 위원 취업률이 몇 %냐고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취업률이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2학년 애들이 현재 이미 취업이 된 학생들이 65명이 돼서 46%이고요. 그다음에 평택기계공고는 100명이 현재 되어 있어서 62.5%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2학년이 취직을 했다고 했잖아요. 3학년 가게 되면 취직을 100%를 목표로 잡을 텐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거기는 다른 특단의 방법을 하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가서는 마이스터고 전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학교의 건물이라든가 학교시설을 보강해 주는 그런 예산 지원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어떤 정신교육부터 시작해서 많이, 산업일선에 바로 직접 투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신적인 교육시키는 게 가장 먼저 우선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문제점 검토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울러 폴리텍대학교에 있는 과정을 많이 다운 받아서 쓰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7월 5일 날 여가평위원회에서 경기도 학교 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죠, 그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윤태길 위원 이게 뭡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담당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중도 탈락 학생들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 윤태길 위원 학교에서 수업중도 탈락하거나 미숙한 어떤 그런 학생들에 대한 걸 갖다가 학교에서 잘못해 놓고 왜 도가 책임집니까? 이걸.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그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 윤태길 위원 이 업무는 교육감이 추진해야 될 고유의 업무가 아닙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학교 내에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학업중단 학생이 없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고요, 이 업무가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맞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안 하고 도에서 한다고 해요, 이걸? 이 조례안 자체를 교육위원회에서 새로 다뤄야 된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잖아요, 그게. 이건 교육감 고유의 사항인데 이걸 갖다가 여가평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도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지금 거기에서는…….

○ 윤태길 위원 그 자체에 있던 위원들도 다른 동료 위원들이 발의를 하고 그랬으니까 말은 못하고 통과시킨 거지, 맞잖아요. 이게. 순수한 교육청의 업무를 갖다가,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교육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아, 이것은 교육청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그래서 저도 그때 공청회에서 감독이라든가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그쪽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 윤태길 위원 사회복지는 지금 교육청에서 더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야죠, 이거를.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이제 학교에서 나가면…….

○ 윤태길 위원 그럼 그 공청회 당시에 이걸 도에서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왔습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그렇게는 얘기 안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안 나왔는데 그럼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공청회에는 여기 해놓고 도로 주냐고 이거를.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저희는 기본계획이라든가 나중에 평가하는 데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 윤태길 위원 이게 학생과 또 학교가 이런 부분이, 이런 공교육 현장에 있는 현실이나 실정들을 학교가 더 잘 알지 도가 어떻게 학생들을 더 잘 알아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나가면 하나의 사회문제로 돼서 중단…….

○ 윤태길 위원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 자체를 교육위원회에서 새로 다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저희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밖에 나가면 사회복지 차원으로 얘네들을 갖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이거를 학교에서 나가지 않게 최대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시기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환영하는 의견을 검토…….

○ 윤태길 위원 교육청에서 잘 못하니까 거기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아니, 저희도 중도, 중단하는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최대한 노력이 부족하니까 도에서 하겠다고도 안 그러는데 떠맡기는 게 아니냐고요, 이게. 잘하시라고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예산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우리 김진춘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 문제가 단순히 유치원 무상급식으로다가 지금 발전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서 이쪽에 와서 데모도 하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물론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건 저희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 해서 그쪽까지도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발전하는 게 여기는 지금 파급이 177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미미하잖아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미미한데 실질적으로는 더 여론이 들끓고 또 더 확대될 부분이 있는 게 지자체에서는 더 민감하게 부담을 가져야 될 사항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주민의 자녀인 유치원학생들에 대해서 그동안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지 않았던 상황을 생각하면 꼭 이걸 형평성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 윤태길 위원 그것은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의 모자란 부분은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서로 업무를 나눠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원해 줄 부분을 나눠서 하는 거지 딱 이것은 도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구분, 모든 사업들이 구분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해서 그렇게 앞으로 건의도 해 나가고.

○ 윤태길 위원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도나 지자체는 더 큰 걸 걱정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해도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건 저희가 내 일이다 아니다가 아니라요.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자체가 전혀 협조나 지원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누가 했습니까, 이때까지?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해 왔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모든 세금이 쓰여지는 게 아니, 우리가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은 지자체에서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눠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더 큰 정치적인 분란을, 이런 일을 만들어 내야 되냐고, 정책을.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분란을 만들어 내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한 단계 또 저희가…….

○ 윤태길 위원 당장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어린이집이나 와서 데모하고 그러는데 그게 분란이 아니고 뭐예요, 그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건 그분들 심정 이해하지만 그분들이 그동안 수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반대하는 위원들은 저기 낙선운동을 하겠다 그런 쪽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잘한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 윤태길 위원 말씀을 자꾸…….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양쪽에 다 주장이……

○ 윤태길 위원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런 정책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를 한번 열든지 아니면 지자체하고도 협조를 미리 해 보고 난 뒤에, 여론조사를 하고 난 뒤에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덜커덕 발표만 해 놓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교육감이 한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 윤태길 위원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냐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누구 머리라기보다 지역청 순회방문하실 때 학부모들로부터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 윤태길 위원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다 알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 학교대응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규모가 얼마입니까? 전체. 지금 볼 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700억 했고요. 이번 추경에서 140억 정도 더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 돈을 학교로다가 받아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쓰고 있는 것만큼의 책임을 지고 결산에 대한 보고도 거꾸로 해 줍니까, 지자체로다가?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 대한 것도 통보도 해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협의해서 올라온 걸 저희가 반영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협의는 여기는 우리끼리 말하는 것은 협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자체한테 해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이 사업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자체 요구가 많았으나 저희가 다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물론 사업이 교육청에서 잘 못하고 돈이 또 부족하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앵벌이하는 거예요. 지자체 가서 손 벌리고 돈 달라고 이런 부탁을 해야 될 입장이 교육공무원이라야 돼요, 이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걸 다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지자체가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요구를 왜 하냐고. 학교가 잘하면 요구를 안 하지.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건 지자체가 학교 투자하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세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돈을 잘 쓰시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저희들이 최대한…….

○ 윤태길 위원 예산배정을 잘 해야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과학실이나…….

○ 윤태길 위원 나중에 지자체가 건물을 지어줬어요. 체육관 짓는다 그러면 지자체가 대응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네 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 일부를 요구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건 법령상 불가능한데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학교는 오픈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체육관 시설은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에게 오픈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이 지금은 5억 원 넘는 사업을 하고 또 5억 넘는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몇억짜리 또 조그마한 예산할 때 몇천만 원짜리 예산도 지자체에 대응요구를 하는 그런 교육청이나 학교를 볼 때 교육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제대로 안 짜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창피한 거예요. 학교선생님들,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장하고 학부모들 모시고 시장ㆍ군수 만나 가지고 “제발 이번에 이 예산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 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것은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해 나간다고 봐 주시면 좀 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긍정적인…….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있는 돈을 잘 쓰시게 되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저희도 한정된 재원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박세혁 잠깐만요. 윤 위원님, 그건 재정법이나 회계법 보면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정리해 주세요.

○ 윤태길 위원 아니, 그건 할 수가 있지만 교육청에서 다 해준다면 지자체에서 할 그게 없는 거지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이 당연히 교육청 소유가 되고 이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응투자사업 자체를 말할 때 이 사업 자체가 지자체에서 돈 준다니까 얼싸 좋다고 받고 이럴 내용은 아니라니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쓸 데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그것을 또 알차게 쓰는 게 저희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제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학원들이 10시까지 심야교습 제한을 하잖아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 윤태길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애들이 몇 살이나 되세요? 자녀가.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는 중학교 2학년 하나 있고요. 큰애는 대학생입니다.

○ 윤태길 위원 큰애 대학교 갈 때 몇 시까지 공부했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 아이는 학원이나 야간자율학습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학원도 안 다니고 야간자율학습도 안 하고 학교 공부만 해서 그냥 대학교 갔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학교 공부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대로 안 했는데 대학교 갔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제가 연구년 갔을 때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학교를 갔는데요. 미국에서는 특히나 야간자율학습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미국에 있는 대학교 갔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고등학교 1학년은 여기서 다녔고요.

○ 위원장 박세혁 자, 이제 그런 거 그만하시라고요. 다시 질의하세요.

○ 윤태길 위원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학부모들이나 만날 때 고3, 고2 되는 학생들이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 하는 문제 이거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 들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좋은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 이상훈 위원 문화특별시 부천 출신 이상훈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인턴교사, 보건인턴교사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고 다 받으셨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안 되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고요. 지금 교과부에서 내려온 자료나 다른 공문 같은 거 다 보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 확인 좀 해보셨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거 2학기부터 실시 안 하는 거로 돼 있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훈 위원 어떤 과정에 의해서 실시가 안 되는지 간단히 요약 좀 해주십시오.

○ 교육국장 이관주 사실 보건교육담당자가 이게 특별교부예산인데 그걸 오인해 가지고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고 해서 저희는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낼 때는 학기별로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 5개월, 2학기 4개월 9개월인데 학교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아마 교육청을 믿고 그렇게 9개월로 한 학교가 한 절반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담당자가 특교인지 모르고…….

○ 교육국장 이관주 특교는 자동으로 되는지 알고 거기에서 오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상훈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쭤 볼 말이 없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자꾸 떼쓰셔야 내가 자료제출하면서 흔들면서 얘기 좀 하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죄송합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담당자는.

○ 교육국장 이관주 협의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2002년 11월에 일단 보건교사뿐만 아니고 다른 인턴사원들에 대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됐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훈 위원 거기에 보면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명시가 안 돼 있고요, 9개월로 돼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7월 31일, 9월 1일부터 12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1학기만 하고 2학기는 재계약할 수도 있다.”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그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또 그다음에 1차 공문에 의하면 이게 2011년 2월 7일 자 공문입니다. 여기에 보더라도 9개월로 명시돼 있고 나눠서 한다라고 여기 안 돼 있고요.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2차 공문을 봐도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학기에는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3차 공문 돼서야, 2월 25일 날 돼서야 교육부에서 나온 선정 및 관리가이드 1부하고 이런 내용들이, 교과부에서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채용기간 : 9개월 범위 내 학기별 채용원칙”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운영상 필요에 의해 동일인을 2학기에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갱신 가능” 이것은 사실상 나중에 인턴교사들한테 보여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다른 지역에서 계약한 계약서류를 보면 3월 2일, 3월 3일 이렇게 계약들이 되고 3월 달 늦게 3월 14일 날도 계약된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2월 25일 날 마지막으로 이런 자료를 내보내면서 확인하실 적에, 사실 미리 학교에서는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지역으로 내려보낸 공문 중에 좀 궁색한 변명이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 핵심공약사업으로 2014년까지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니 사업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교육감님을 왜 팔았어요, 여기다가? 여기서 교육감 핑계대면 다 일이 정리되는 겁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그건 아니고요.

○ 이상훈 위원 그렇지 않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훈 위원 특교가 10억이 내려와 있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훈 위원 나머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가 생각한 대책방안을 세 가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이 교과부하고 저희 도교육청의 4 대 6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달 15일까지 학교별 자체예산으로 이분들을 4개월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30만 원씩 4개월…….

○ 이상훈 위원 말씀, 죄송하고요. 대략 미리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좀 너무 또 궁색한 행동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총 합쳐서 한 5억 9,000 몇백만 원 해서 6억 원 정도 들어가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훈 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9억 8,000 정도 됩니다.

○ 이상훈 위원 아니요, 2학기 것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2학기 것 한 9억 8,000만 원 됩니다.

○ 이상훈 위원 합쳐서.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훈 위원 도교육청 예산만, 특교 말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훈 위원 저랑 좀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금액 차이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맞는 것 같은데.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상훈 위원 하여튼 이것을 어떻든 간에 교육청의 어떤 업무적 실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청의. 그러면 190명에 대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입니다. 이 사람들 인생이 6개월마다, 4개월마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분들의 어떤 인생도 달려 있는 문제거든요. 이분들 190명이 인턴교사로 들어와서 일하게 됐다라고 했을 적에 가족이나 본인들이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것을 고려를 심각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훈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신데, 국장님 잠깐만 저기하시고 담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 이상훈 위원 말 오래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 이상훈 위원 어떻게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진짜 이분들,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의 인생에 어떤 좌절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없어질 거라는 걸 사전에 미리 진작 통보했다든가, 이게 5월 2일인가 5월 며칟날 공문에 그때서 “당신들 그만둬야 됩니다.”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친구들, 젊은 친구들 가슴 생각하면 진짜 저도 가슴이 많이 울컥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잘 노력 좀 하셔서 이게 무사히 작업이 진행되고 또 교육감님이 멋진 사업 하지 않습니까? 5개년계획 세워 가지고 진행하는 거 멋지게 진행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고 예산담당관님하고 국장님하고 잠깐 협의를 하겠지만 제가 위원님들한테라도 부탁을 드려서 증액을 해서라도 좀 도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제 가족이나 누가 여기 끼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얘기 못하겠는데 젊은 청년들 여러 명을 봤을 경우에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 이상훈 위원 그리고 교원역량혁신과장님. 사업설명서 105페이지요.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입니다.

○ 이상훈 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뭐지요?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지금 교과부의 정책사업으로서 선생님들 평가를 하는 제도입니다.

○ 이상훈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06페이지에 중앙컨설팅단 운영 지원 해 가지고 다른 데와 틀리게 업무추진비가 1회에 150만 원이나 나가요. 어디 나이트클럽 갑니까? 중간쯤 중상입니다.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중앙컨설팅단 운영 이것은…….

○ 이상훈 위원 사람이 틀려요? 수당이 10만 원씩 5명이면 1회밖에 안 할 텐데 1회하고 어떻게 150만 원 1회 업무추진비가 추가됩니까? 담당자 안 계세요, 뒤에?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중앙컨설팅단…….

○ 이상훈 위원 기억하지 말고 정확한 답변하세요.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네.

○ 이상훈 위원 그리고 107쪽 위에서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쯤이요.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네.

○ 이상훈 위원 능력향상연수 운영 해 가지고 장기능력향상연수는 600만 원인데 단기능력향상연수는 7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 차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네. 장기능력향상연수는 480시간이고요. 인원이, 능력이 많이 모자란 선생님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요. 단기능력향상은 60시간으로 인원수가 많습니다, 14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연수비가 많습니다.

○ 이상훈 위원 장기는 몇 명이라고요?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2명입니다.

○ 이상훈 위원 아, 2명. 두 분.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운영평가, 맨 밑의 칸. 1회에 750만 원 이건 어디다 사용하는 거지요?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이것은 특교인데요. 우리가 받자마자 율곡연수원에다가 주는 돈입니다.

○ 이상훈 위원 평가가 아니고 연수원 연수비로 준다 이거지요?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네, 그렇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럼 다시 잘 써야지요, 오해가 안 생기게.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네, 그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110페이지요. 맨 밑의 칸에 보면 통합교원연수지원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 2억 8,000, 연구개발비 7억 4,000 돼 있는데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이것도 역시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특교인데요. 이것은 교과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면 모든 교원연수를 원스톱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교과부 정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의 서버를 충남교육연수원에다가 구축하고 저희 교육청에다가 10억 정도, 10억 3,500만 원을 주면 이것은 우리 서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써 이 자산취득비가 경기도교육청 율곡교육연수원에 2억 8,000 가고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 이상훈 위원 자산취득비는 서버 구입비가 되는 거고…….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네. 연구개발비는 프로그램…….

○ 이상훈 위원 연구개발비는 우리 경기도 자체개발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근거로 해서…….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 이상훈 위원 아니,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연구개발프로그램을 사는 겁니까, 교육부 거를? 아니면 여기서 자체개발을 하는 겁니까?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자체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다 충남교육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모든 연수를 지원하고 모집하고 거기에서 차출하고 연수이수까지, 이수증 발급까지 다 되는 원스톱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통합시스템입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이거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 이상훈 위원 설명하세요. 서면까지 필요 있습니까? 됐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 150만 원에 대해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자료 있으면.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이것도 역시 교과부 중앙컨설팅단들이 모여서 하는 업무추진비로 우리 교육청에 내려온 돈입니다.

○ 이상훈 위원 특교로 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네, 그렇습니다.

○ 이상훈 위원 뭐 하는데 15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5명이.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그런데 이게 교과부에서는 자기네가 돈을 못 쓰고 지역교육청에다 돈을 나눠주고 나서 그것을 쓰는 방식이 그러한가 봅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로 수석교사들 모여서 아마 회식하는 그런 돈인 것 같습니다.

○ 이상훈 위원 서울에서 못 먹고 경기도에 와서 회식하는 거예요?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아니요. 결국은 서울에서 하는 겁니다.

○ 이상훈 위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국회 교육위원들한테 한번 얘기해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네.

○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체과장님.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 이상훈 위원 226쪽이요. 벌써 끝났네요, 10분이 지났네. 이번에 180억 정도의 추경예산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150억 정도가 시설확충으로 들어가나요, 180억이 다 들어가나요? 226쪽이고 각 지역청으로 나가는 거는 150억 돼 있는데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지역교육청으로 150억 나가고요. 본청에 31억, 2청사에 19억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이상훈 위원 예년에 비해서, 2011년 본예산과 추경예산 합쳐서 4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2010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비해서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아, 여기 써 있네요. 많이 올라갔나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지금 대부분의 급식학교 급식시설을 갖춘 지가 10년 이상 경과됐기 때문에 노후급식기구 및 시설교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대적 조리기구를 확충하고 그래서 쾌적한 급식환경을…….

○ 이상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좀 자극적인 동영상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이후에 6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또 동영상을 촬영하고 같이 대변인실하고 함께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게,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리종사원들의 노고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인원을 한 명씩 늘려봤으면 좋겠다, 두 명씩 늘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명만 늘려도 2,200명이고 두 명 늘리면 4,400명이 되더라고요. 인건비 따져보면 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아,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과장님!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 이상훈 위원 자료에 있는 거 안 여쭤볼게요. 그거 덮으세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 이상훈 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다렸습니다. 평체과나 급식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가 있다. 어떤 식으로 그분들한테, 조리종사원이나 영양사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뭔가 변화가 될 거다.”라는 어떤 의견이라도 서로 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연락도 기다렸는데 아쉽게도 지금 제가 요청해서 요 며칠 전에 한 번 만나신 적이 있지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저희가 그 이후에 세척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 지역교육지원청에 필요한 상황도 확인을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인이 되면, 확인이 된 데도 몇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이 된 데는 용인지역에 5개 초등학교…….

○ 이상훈 위원 몇 개를, 개수 같은 걸 보지 말고 지금 어떻게 대략 진행돼 왔다를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저도 지금 눈총 받아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그래서 확인을 하고 각 학교에서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이상훈 위원 저는, 사실 어떤 협의나 하여튼 경기도교육청에서, 여기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교육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대책회의 같은 것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 다들 모이셔 가지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전체가 모여서는 아직 대책회의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급식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제가 이번에 9월 달이 될지 10월 달이 될지 모르지만 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 한번 준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지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훈 위원 작년 것 이상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협의나 조율이 된다면 미리 준비하고 있는,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우리 담당부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진행한다.”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평체과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잘못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요청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매끄럽게 넘어가면 될 일인데 한 8개월 만에 처음 만난 것 같아요. 담당자한테 전화도 처음 받아본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뭐 질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스킨십을 갖고 위원들하고도, 위원들이 뭐 악마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앞으로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자문도 받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급식사업이 아주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무상급식도 좋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처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무상급식 해야 됩니다. 무상급식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곁들여서 안전한 급식제공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이 책임질 자리에 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안선엽 과장님이시죠, 그때 당시?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 이상훈 위원 왜? 오랫동안 어른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관례가 적용됐던 부분인데 안 과장님한테도 그래서 제가 강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거죠. 이제는 알았으니까 어른들, 성인들이 서로 협조해서 같이 안전하고 좋은 무상급식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감사합니다. 관련된 부서들하고 수시로 협의도 하고 해서 좋은 급식이 안전하게 학생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오후 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9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교육국 총괄표를 보면 추경이 본예산 대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최철환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우선 교과부 특별교부금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본예산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넣는 바람에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교과부 특별교부금 원인이 가장 크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특히 혁신과나 이런 데 보면 거의 한 80%가 1회 추경이에요, 본예산에 비해서.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최철환 위원 교과부 특별교부금 예산은 우리 자체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최철환 위원 결국 교육국 사업들은 우리 교육청의 고유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에 의해서 거의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상당히 타당한 그런 이유가 됩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런 부분에 어떤 개선방법은 없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 제가 직접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우리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특히 다른 부서보다도 교육국에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최철환 위원 이런 부분에 어떤 개선책이 좀 마련되어서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고유하게 계획하고 그것이 실행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 최철환 위원 만약에 특별교부금 예산을 삭감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자세히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시도교육청에서 예산반영을 안 하면 그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모양새만 문제가 되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모양새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과부 정책에 대해서 협조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결과를 가져오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사업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네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양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속에서 양육비를 절감시키는 하나의 작은 방법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동감하고 찬성을 합니다. 대개 서유럽ㆍ북유럽이 급식비를 그쪽은 거의 다 받는데 우리는 왜 급식비를 지원하냐 하지만 사실 그쪽 나라들은 양육비가 지원되어서 양육비 속에서 그것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양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속에서 이렇게 작으나마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추진되어 가는 과정에서 제 느낌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나 혼자 잘 산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생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변도, 앞뒤도 돌아보고 전후도 돌아보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허락한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을,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집들이 우리 교육청의 권한 밖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간다는 것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우리 교육자치가 일반자치를 견인해 낼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먼저 앞장서서 좋은 제도를 견인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결국 이것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일반 지자체와 또 협의를 거쳐서 서로 어떤 형평성에 맞는, 조금 늦게 가더라도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 의무교육의 완성인데 현재 사실 의무교육기관의 무상급식도 다 실현되지 않고 있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최철환 위원 유아교육비 지원이 우리 교육청 단독사업으로 될 것이 아니고 다음에 지자체와 또 어떤 대응사업이나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질 텐데 자칫하면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 무상급식이 추진되는 데까지 오히려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상당한 우려를 갖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이러한 큰 사업이, 정책적 사업이 추진될 때 앞뒤, 좌우를 다 잘 살펴서 꼭 우리가 보살펴야 할, 유치원뿐이 아니라 도민 전체를 보고 이렇게 계획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유념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다음 보건인턴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인턴교사가 몇 명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 보건이 190명입니다.

○ 최철환 위원 대규모 학교에만 지금 배치되어 있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43학급 이상 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여기서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적에 기간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기간제 보건교사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몇 명쯤 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5개년 계획으로 2014년까지 전 학교에 배치할 계획인데요. 2010년에 128명, 2011년에 115명, 합쳐서 243명의 기간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올해 계획이 몇 명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올해가 115명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이 190명 중에서 기간제 보건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파악해 보니까 보건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몇 명이 되죠? 190명에서 한 130명쯤 나머지가 되죠?

○ 교육국장 이관주 128명 정도 됩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사람들을 지금 1학기 사업 종료로 그냥 끊어내려고 하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아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제가 세 가지로 다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학교에서 지금 한 학교당 43학급 312만 원을 부담하게 되면 쓸 수가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얼마라고 그랬죠?

○ 교육국장 이관주 312만 원이면…….

○ 최철환 위원 한 학교에서 312만 원이면 된다고요, 2학기 4개월간?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래서 7월 15일까지 저희가 그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0명 중에서 62명의 보건교사자격증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전부 2학기 기간제로 임용할 계획이고요. 거기에도 안 되는 분들은 인근 인턴교사로 저희들이 최대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할 계획입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운영비가 증액된 만큼, 대개 또 대규모 학교는 운영비도 좀 많이 지원될 것이니까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교육계의 신뢰성 회복차원에서도, 뭐 금년도에 만료될지라도 12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운영위원회가 현재 연수도 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되는 근거는 현재 어떤 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근거법령이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잠깐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지금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수를 조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교육법 시행령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우리 자체 내에 경기도교육청의 학운위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건 없지요?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그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학운위 관련 조례를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사립유치원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게 무엇 무엇이 있는지 다 파악이 되시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좋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현황을 보조금이라든가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교직수당 지원이라든가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모든 현황을 뽑아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부 다…….

○ 최철환 위원 하여튼 몽땅,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현황을 몽땅 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 최철환 위원 현재 사립유치원 지원되는 근거법령은 뭡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유아교육법에 의해서만, 그 유아교육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지원된다 이거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유아교육법을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거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만 지원되고 있는 거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통해서 교육청이 노리는 효과는 뭐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결국은 취학 전 단계에서, 유아교육이 공교육 전 단계에서 하나의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현재 사립유치원의 사립유치원 회계를 공개하고 있나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지원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집행현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원하는 것만요? 지원하지…….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체적인 집행현황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사립유치원이 모두 다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나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현재 100% 다 운영은 안 되고 많은 유치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결국 사립유치원도 유치원의 원회계를 사실은 공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유도해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사립유치원 지원 또는 사립유치원 운영에 관한 어떤 조례 같은 것의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그것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우리가 사립유치원을 지원해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의 그러한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 최철환 위원 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규제를 가할 것은 가하고 어떤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이나 운영에 관한, 사립유치원에 관한 조례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수업우수교사 인증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업우수교사 인증제가 현재 초등학교만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중학교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등에도요.

○ 최철환 위원 이것이 장점이 더 많습니까, 단점이 더 많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하나의 문제점을 좀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부에서 거기에 대한 단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수업방법을 변화시키고 하는 부분을 이 우수 수업교사인증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점수를 따기 위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전체 교사의 수업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보다는 차라리 연수를 통해 전체적으로 상향조절시키는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 우수 수업교사운영제도 추경예산에 꽤 많이 반영됐어요. 이런 거 보면 교육청에서 오히려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특교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초ㆍ중등교사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인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부분도 교과 특별교부금 때문에 그렇군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실질적으로 우수수업인증제는 금년도에 배움 중심의 수업, 즉 수업혁신을 위해서 평가의 항목을 배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연수를 쭉 통해서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어떤 수업혁신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수업지도기술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방법을 지금 개선하고 있군요. 학업성취도평가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다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지금 국가수준학업성취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 최철환 위원 네. 국가수준. 여기 추경에 반영된.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의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해 보고 했는데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시행합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과부에 전체평가보다는, 전수평가보다 표집평가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선택권, 학생의 선택권도 확보해 달라, 보장해 달라 그런 면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의견을 표출해서 표집방법으로 가든지 전수 성취도평가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에 뒤따르는 어떤 지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다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이고 그저 그냥 일등부터 꼴찌까지 늘어놓는, 학부형들은 다 거기에만 관심 있거든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그래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평가결과 통지방법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공지방법 개선. 그래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과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담당서기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 가면서 저희가 어떻게 됐냐 하면 평가 당일 날, 체험학습이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학생들은 평가 당일 날 그것을 결석으로 처리했을 때 대단히 문제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출석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된다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이러한 것을 문자화해서 공문을 시달 안 해주면 다시 공문으로 요청하겠다 했더니 그다음 날 문서화해 가지고 기타결석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는 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구ㆍ시범학교에 대해서,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대략.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연구ㆍ시범학교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타 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교수학습지원과장에게 개별설명)

도지정 연구학교는 폐지되고 교과부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지정해서 지금 472개가 운영되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도지정 연구학교를 폐지했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자체지정에 대해서 폐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자체지정에서 폐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여러 가지로 연구학교가 교육에 대한 연구의 목적보다는 한편으로 보면 승진가산점이든가 그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해서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연구ㆍ시범학교가 사실 그동안 거기에서 늘 보고회 할 때마다 다 성공이죠. 그 정도 됐으면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하나도 없어야 되고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늘 상존하거든요. 이런 걸 봐서 연구학교나 시범학교가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리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선수연구학교, 건강증진시범학교, 청렴시범학교, 평화교육시범학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그런 자체는 교과부, 타 기관요청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연구학교가 지정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 교과부에서 지정합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 최철환 위원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까? 만약에 이걸 의회에서 이 예산을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예산 반납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특교금을 잘라버리면 우리 경기도 학생들에게만 어떤 배움의 기회가 좀 없어지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배움의 기회가 앗아진다기보다는 학교의 업무과중만 시키는 걸로 느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자료만 몇 개, 제 시간이 다 지나간 것 같아서 자료만 몇 개 요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ㆍ시범학교 현황을 좀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립유치원 지원현황 그다음에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엘리베이터 미설치교 현황을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미설치교,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의 미설치교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직속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럼 혹시 직속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의 위원님?

(최철환 위원 거수)

그러면 직속기관에 대해서, 최철환 위원님 지금 하셨잖아요, 그래도? 오케이.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최철환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상회 위원님이 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직속기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직속기관장들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 원장 허봉규입니다.

○ 최철환 위원 스마트폰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 지원을 위한 동영상 컨버터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떤 사이버교육 소프트웨어가 이 웹 쪽으로 선회하는 겁니까?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네, 지금 미래학교의 유형이나 이런 장래를 내다보면 그런 것들이 기반이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앱 개발을, 스마트용 앱 개발을 한다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장려하는 건가요?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지금 이것은 학생용보다는 우선 저희 인터넷방송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용 영상자료를 선생님들에게 우선 서비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수수업 동영상이나 제2외국어 영상자료나 선생님들이 많이 보는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항상 어디서나 선생님들에게 서비스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동영상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스마트폰에서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으로, 그 앱 자료로 다른 콘텐츠도 만들고 있죠?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런 스마트폰 그런 기반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는 저희는 도교육청과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난번에 교과부에서 전자교과서 개발한다고 발표한 거 있죠?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네, 맞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쪽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연계가 됩니까?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연계는 없습니다. 내일 전국 정보연구원장협의회에서 그런 내용 또 미래형학교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 최철환 위원 여기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들이 나중에 그쪽하고 연계되어서 그쪽에서도 상호, 서로 연결이 되고 같이 움직일 수 있으면 모르는데 이것만 이렇게 움직여 가고 나중에 그쪽으로 갔을 때 이게 또 폐기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그런 연계성도 저희가 고려해서 협의회 때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직속단체에 대해서? 그럼 직속단체만 먼저 하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교육수첩 제작이 정보원에 있나요? 기록정보원장님.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록원 소속이 아니라 행관 소속입니다.

○ 조평호 위원 아, 행관 소속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럼 김상회 위원님은 먼저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교육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김상회 위원입니다. 율곡연수원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입니다.

○ 김상회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47페이지 여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도 해 가지고 새로운 연수들이 제시됐는데 연수라고 하면 그래도 1년 전에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배치되어지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렇게 추경에 연수가 갑자기 들어온 사유는 뭐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크게 두어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본예산 때 잡았는데 예상 외로 자격연수 선정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더 대상자를 뽑을 때 불가피하게 연수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증액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요구에서 너무나 우리 이 과정은 꼭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실무자에서부터 행정실 실무과정 뭐 여러 가지 교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문직연수는 왜 없죠? 기술직이나 그들의 어떤 습득되어진 노하우나 이러한 부분들이 교류되어지거나 아니면 신기술들이 전파되어지거나 이런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 기술직에 대한 연수는 왜 없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연수원은 기술직, 일반직, 유ㆍ초ㆍ중ㆍ특 해서 대상자가 한 1만 2,00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 대상자를 전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연수원에서는 그 일선에서 가장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정을 운영하는데 기술직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에 그래서 올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에서 다른 직렬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마 이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 율곡연수원에서 그런 연수를 기획하는 것이 요구가 있어야 기획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성이라고 하는 연수계획서를 맞춰서 그 내용들을 잡게 되는 건가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선의 요구도 많이 수렴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나 교과부에서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립하게 됩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직렬의 형평성 때문에 기술직에 대한 연수, 기술직에 대한 연수가 실시된 적 있습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신규과정 연수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별로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두 명, 세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술직렬 분야로 연수를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연수로.

○ 김상회 위원 연수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그 부분에서, 형평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한 소수직렬이나 기술직 부분에 대한 재교육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감사합니다.

○ 김상회 위원 정보연구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원장 허봉규입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연구원에 도서관이 있나요?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이죠?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주로 교육과학도서나 연구물 그런 것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정보연구원에 도서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경기도교육청 도립도서관으로다가 분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저희 정보연구원은 하나의 교사나 학부형, 모든 교육공동체들의 문화공간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연구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도서관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되겠고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서나 이러한 부분에, 우리 정보연구원에 사서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한 분 계시고요. 보조요원 한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분이 그 내용을 다 커버합니까?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네, 커버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여기 자료 설명서에 교육전문도서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네, 그건 저희가 일반 그런 지자체의 도서관과 저희는 차별화가 돼야 될 것 같다. 일반도서관은 교양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도서, 문헌자료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선생님들이나 전문직이나 이런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마 생소하시겠지만 제 욕심은 교육에 관한 모든 문헌, 연구물 또 영상자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구비를 해서 특화를 시켜서 선생님들, 전문직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교육전문도서관의 1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1년 예산은 제가 다시……. 2,200만 원 정도.

○ 김상회 위원 1년 예산이 2,200만 원 사용되어지는 것을 교육전문도서관이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위원님, 아직은 저희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요. 지금 과거의 모습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도서관 그런 역할도 하면서 문화공간이고 또 모든 선생님들이나 공동체들의 휴식공간 그런 개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냥 열람실 수준입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명확하게 교육전문도서관, 디지털 자료나 이러한 부분들이 특화되어진 자료들을 여기에 가면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전문도서관을, 그 전문이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러한 도서관의 수준으로다가 가는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라고 하면 그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 속에서 걸맞게 예산과 내용들이 지원되어지고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정보기록원 안에 열람실 수준이나 갖고 있는 문헌들을 볼 수 있는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이건 명칭을 수정하든지 이런 거가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서관도 뒤에 있지만 “교육전문도서관” 이렇게 명확하게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얼마만큼 원장님께서 갖고 또 가냐라고 할 때 1년 예산이 2,200이라고 하면 이거 도대체 그걸 어떻게 전문도서관이라고 그걸 사용할 수 있냐.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네.

○ 김상회 위원 그냥 지역의 작은도서관 뭐 이런 다른 이미지의 내용하고 교육전문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오해 아니면 여기를 접했을 때의 불필요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네. 다시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요. 위원님 지도 받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서 위원님이 바라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감사합니다. 호국교육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호국교육원장 김현옥입니다.

○ 김상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호국교육원의 1번과 2번이 급식비 정규직 인건비와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입니다.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네.

○ 김상회 위원 여기에 그 내역이 퇴직금이에요, 상황부분에. 이 퇴직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1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발생되어지는 거에서 이 퇴직금이라고 하는 항목 자체는 본예산을 수립하는 거에 0.5가 됐든 0.7이 됐든 편성되어져야 할 항목 아닙니까? 퇴직금이 추경에 올라오는 사유가 뭐죠?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7월에 계약이 돼서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7월에 계약이 돼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그 사람은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무규정에 의해서 0.7을 잡든 0.6을 잡든 잡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야 나머지 다시 올라가는 것 속에서 그것이 일이 채워지고 2012년도에는 다시 하나가 채워지는 형태지 사람이 채용되어지는 거에서 퇴직금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임시직으로다가 두서너 달 근무하고 빠지는 TO가 아닌 정규 TO로 잡히는 거잖습니까?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퇴직금이 잡혀야지 추경에 이게 7월에 잡혀 가지고 1년 돼 가지고 퇴직금을 잡는다? 이것은 법 자체에 안 맞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죠?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총무부장 이영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지금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에 틀을 잡아 가지고, 지금까지는 1년 단위 근무자가 불분명해 가지고 임용하는 과정에서 갭도 생기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본예산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원칙이 본예산에 잡는 거예요. 앞으로 잡는 게 아니라.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은 저희가 이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정규직 자리가 공석이 됐다가 채워졌다 하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8월 달에, 7월 이후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 직원이. 그래서 이번에는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2012년 예산부터는 본예산에 편성될 겁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퇴직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2011년도 본예산을 짤 때는 이 사람이 없었습니까?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없었고 지금 이번 추경이 발생할 때 7월 1일 자로다가 이분이 계약됐다는 겁니까?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지난해에 된 겁니다. 지난해에 돼 가지고 1년이.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요. 2011년도 본예산을 짤 때 이미 그 사람은 7월에 계약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제가 잘 못……. 2011년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제가 와서.

○ 김상회 위원 2011년도 몇 월이에요? 이 추경을 짜기 위해서는 예산이 직속기관에서 아무리 빨라도 6월 20 아니면 6월 10일 정도는 정리가 돼야 예산실에서 집계가 되고 전체 예산편성이 나올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다가 7월 달에 계약했다라고 하면 2011년도 7월입니까, 2010년도 7월입니까? 간단히 잘못한 거 시인하고 다음부터 안 하겠다라고 하면 끝날 거를 지금. 퇴직금은 추경에 올라올 항목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다음 예산부터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잘못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이건 잘못된 겁니다.

○ 김상회 위원 언제 근무를 시작했습니까? 이분들이.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언제라기보다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직원을 채용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번만큼은 저희들도 이 예산을 올리면서 잘못된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 김상회 위원 호국교육원에 비정규직을 계약해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호국교육원의 TO로다가 잡혀 있는 거죠?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TO는 있는데 인력배치가 안 돼 가지고 일용직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임인데 지금 2명이 아마 급식실에 근무하든가 급식담당 일을 하는 거죠?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분들이 언제부터 일했습니까? 이분들이 최초 일한 게 언제예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매년 1월이라고 보시면, 아니 3월 정도로.

○ 위원장 박세혁 3월 정도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퇴직금 주는 곳이 있습니까?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일용직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중의 하나가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죄송한데 규정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아세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이 퇴직금 제도는 원래 일용직에 대해서는 계속 적용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일용인부임이 356일 근무를 안 하죠, 대체적으로?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네, 한 180일에서 210일 정도.

○ 위원장 박세혁 그래서 편법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퇴직금을 안 주고 있었죠? 그동안.

○ 경기도호국교육원총무부장 이영호 매년 주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정산해서 계속 줘 왔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고요.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네. 원장님, 289페이지에 홈페이지 구축 건에서 2011년도 유지보수가 120만 원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네.

○ 김상회 위원 2011년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 유지보수비가 왜 본예산에서 빠졌죠? 홈페이지 만드는 것이 2011년도 1월 달에 만들었습니까?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저희 홈페이지가 그전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유지보수를……. 제가 2011년도, 아마 그전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갔을 때는 만들어져 있긴 있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홈페이지가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는 겁니까?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그러니까 내용은 그 직원이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그 내용 자체를 유지보수라고 하는, 업데이트나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들의 내용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유지보수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와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 호국교육원은 이상하게 추경에 불급한 사유도 없는데 이게 지금 쑥쑥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 이야기는 두 가지의 내용일 겁니다. 평상시에 회계규정이나 내부상황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아니면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빠져 가지고 올라왔다 이 두 가지의 하나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상임위 위원이 2010년도 봄에 호국교육원을 방문했을 때 받았던 느낌이나 상황으로다가 볼 때 이거가 전자적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그때 홈페이지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특별히 담을 내용이 많지 않아서…….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원장님은 호국교육원에 언제 오셨지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2010년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충분하게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내용이 점검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 밑에 2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연료비 “보일러 등유를 경유로다가 대처하면서 반영되어질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 12월 31일 날 규격 폐지하고 고시를 했다라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규격 폐지 고시되어지려면 이 상황들은 이미 한참 전에 홍보되어지고 이렇게 실시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달되어진 것 속에서 고시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 내용들이 지금, 예산부분에서 이것들이 작지만 다 이것이 원칙과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들로 오기 때문에.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 김상회 위원 호국교육원 들어가 주시고요. 외국어연수원 나와 주십시오.

○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 외국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입니다.

○ 김상회 위원 301페이지에 지하 변전실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 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은 거에 이게 지하 변전실이라고 보면 정말로 지하실에 있는 것 같은데…….

○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여기에 평상시에 사람이 출입하는 곳인가요?

○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 담당기사님이 하루에 몇 번씩은 들락하시지만 거기에 상주하시지는 않습니다.

○ 김상회 위원 생활하는 곳은 아니지요?

○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연수동 건물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지하 변전실 방수공사의 내역 중에 싱크대 교체 11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건 뭐지요?

○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지하 변전실과 바로 1층에 평소에 싱크대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연수생도 있지만 우리 상주인원들이, 기사분들이 계시는 곳에 싱크대를 설치하는데 마침 변전실 배관 공사하는 부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싱크대 공사비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 김상회 위원 지하 변전실 방수공사를 하는데 1층을 건드려야 할 사유가 있나요?

○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 거기가 상수관이 없기 때문에 배관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외벽 쪽으로 돌려서 배수시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려고 그렇게 포함을 시킨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싱크대 공사는 별도로 일반운영비에 편성했어야 맞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묶었지요?

○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 같이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총무부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도서관을 담당하는 국장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도서관 어디 하시려고요?

○ 김상회 위원 도서관 전체를 다 하겠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 김상회 위원 이 도서관 부분에 도서관 접근성,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의 확대경,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여기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웹 접근성을 위해서 우리 도서관 자체가 어디는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게 135만 원 확대경을 구입하고 어디는 75만 원짜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어디는 80 몇만 원 짜리 이렇게 좀 다른데 각기 처지와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를 거라고 봅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 특징에 따라서…….

○ 김상회 위원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좀 우리 관할 국에서 이 웹 접근성을 위해서 장애인 웹 접근성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어지는 것의 어떤 원칙이나 상황들이 제시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것은 저희들이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각 도서관의 실정에 맞게끔 도서관장님들이 실제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호국연수원 총무부장님!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네.

○ 위원장 박세혁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조평호 위원님과 김상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시지요?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행정5급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지금 호국연수원에 근무한 총 근무기간은 몇 년 정도 되십니까?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지난 2001년에 1차적으로 한 3년 근무했고요. 2차적으로는 2010년도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됐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토털 한 4년 정도 근무하셨네요?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네, 토털 4년.

○ 위원장 박세혁 그래도 누구보다 호국연수원의 내부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요?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아까 조평호 위원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지 않겠는데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근무기강을 확립할 준의무사항은 있지요?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리고 법령이나 또는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상급자의 명령, 즉 질서를 따라야 할, 준수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지요?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예산과 관련돼서 조평호 위원과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에게 허위보고를 하셨지요?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허위보고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이후에 추가로 자료를 검토하고 심층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물 수량도 많이, 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지금 세 번째 조사를 의뢰하고 있고 첫 번째는 물을 안 쓰는 3일 동안 놔두고 그다음에 흘려 갖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겪은 결과 네 군데에서 한계허용치 1㎖당 0.4~0.8을 초과하는 게 네 군데가 나왔습니다, 41개 중에.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수에서 무슨 나쁜 물질이랄까 그런 것이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동이 검출되는 겁니다, 동관을 통해서.

○ 위원장 박세혁 그런 말씀이지요?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네.

○ 위원장 박세혁 그게 하여튼 동관을 통해서 나오건 원수 자체가 그러건 하여튼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그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공무원복무규정에 대해서 근무기강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는 미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미비나 불성실보고를,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는 현재 굳이 개선되어가는 것을 재투자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께서 아까 일용직인부임 2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분과 고용계약서를 썼습니까?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네,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 고용계약서 사본하고 이분들을 퇴직금 줄 때 통장으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통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고용계약서하고 통장사본 주실 수 있지요?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네,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리고 이분들이 몇 년 근무하면서 계속 연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고용계약서하고 퇴직금지급 통장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상입니다.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제가 한 말씀만, 김상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보일러 등유가 경제기획원 고시는 12월 30일로 돼 있지만 7월까지는 잔량을 소비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저희가 그걸 반영하게 된 겁니다, 추경예산에. 당초의 고시보다는 7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 조평호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그러세요.

○ 조평호 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냐 하면 원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 어떻게 보고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를 드렸지요?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직원이 청수문제에 대해서 한번 모여서 회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체적인 청수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처에서 8명이 청수를 경험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과정에서…….

○ 조평호 위원 제가 청수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께 어떻게 보고하셨냐고요?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제가 아직은, 예산확보 시기는 아직…….

○ 조평호 위원 그 사업 타당성이 없다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고를 하셨느냐는 말씀이에요.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지금 타당성이 아직은…….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하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보고하셨느냐는 거예요. 저하고 상의를 하고 여러 차례 전화한 다음에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보고하셨다고 했지요?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저에게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지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 조평호 위원 참, 그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장님에게는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 내용을 부장님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걸 지금 원장님께 거짓보고한 거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거짓보고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거짓보고라기보다는 보고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거짓으로까지야, 저희가 이 생활을 하면서 그런…….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전화도 하지 않았는데 전화했다고 그리고 상의한 결과 필요 없다고 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거짓이 아니고 뭡니까?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위원님하고 제가…….

○ 조평호 위원 하지 않은 사실을 했다고 한 것이 거짓이 아니고 뭐냐고요.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제가 위원님하고 통화는 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 조평호 위원 그 문제는 청수검사자료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지 이 사업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 경기도호국연수원총무부장 이영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게 바로 거짓이지요. 사실을 왜곡한 거잖아요. 자, 됐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고맙습니다.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 위원장 박세혁 잠깐 잠깐만. 직속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김상회 위원 직속기관 거…….

○ 위원장 박세혁 짧게 좀 정리하시지요.

○ 김상회 위원 아까 국장님 다시 한 번만 좀 나와 주십시오. 중앙도서관 김포분관에 렌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에도 또 여기에 정수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 정수기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어떤 자산구입이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해서 렌탈형태나 앞의 비데를 구입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산구입 성격으로다 이게 손실률이 있기 때문에 렌탈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상회 위원 과천도서관의 도서관 무인 시설공사를 합니다. 거기에 설계비가 8%이고 감리비가 2.6%가 반영돼 있는데 공사비의 한 5.3% 정도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김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고맙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직속기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다 직속기관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국장님과 직속기관장님께 부탁 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교육국에서 지금 산하 직속기관 여러 기관을 관할하고 또 일정한 지도업무를 하고 있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최창의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제가 볼 때는 직속기관이 참 많은데 이 직속기관과 본청 그다음 지역교육청, 학교 이 기관들 간에 원활한 업무연계, 협조, 지휘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게 잘되면 정말 훨씬 폭발적인 교육국, 훨씬 큰 교육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게 충분치 않습니다. 여기 지금 직속기관장님들이 이번에 특히 도서관 관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승진을 해서 가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임기가 6개월이 남았든 2년이 남았든 이 진로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업무협조 연계, 도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위상, 할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선의 의견도 그렇고 현재의 직속기관체제가 뭔가 개편돼야 한다 이런 게 중론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최창의 위원 다시 말해서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산하 직속기관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안 되고 능률도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관으로 대부분 편성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재단법인으로 하든지 공사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인력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재정도 책임제로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체제가 개편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좀 더 효과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장님도 직속기관하고 원활한 협의도 해보시고 어떻게 이 직속기관이 나아가야 할지 진로를 좀 고민해 주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예산편성 보면 직속기관에 사실 얘기할 게 없어요. 다른 추경예산이 얼마나 많이 늘고 있는데, 심지어는 한 부서가 본예산만큼 추경예산이 늘고 있는데도 직속기관에는 아주 뭐 시설개선이나 일부 부족했던 인력지원비 이 정도로 그냥 들어가고 만단 말이에요. 이만큼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직속기관에 예산을 투여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또 자신 있으면 요구를 해야지요, 강하게. 그런데 자신이 없고 있는 체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협의해서 개선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좀 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해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감사합니다.

(문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세혁 직속기관 하시려고요? 웬만하면, 지금 정리를, 마감을 졌는데 꼭 하셔야겠어요?

○ 문형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직속기관 율곡연수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율곡교육원장 황용규입니다.

○ 문형호 위원 244쪽을 보면 교원직무연수 있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네,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거기 교원직무연수에서 사업량을 보면 집합연수 4과정 그래졌거든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초등교감 한 과정 그다음에 중등 복직예정교사 한 과정 그다음에 중등교감 한 과정, 교과별 국ㆍ수ㆍ사회 한 과정 해서 4번 되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보면 초등교감 해 가지고 세부내용을 보면 113명, 123명, 113명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었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지금 초등교감 및 전문직 역량강화에서는 애당초 이게 전반기에 60시간으로 잡아져 있습니다마는 일선에서 한 과정보다는 두 과정으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두 과정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집하다 보니까 전반기에 160명이 됐습니다. 하고 나서 후반기에 대상자가 113명이 지금 희망이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잡아져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두 번째 볼 때 복직예정교사 그래졌지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네.

○ 문형호 위원 거기는 170명 그렇게 됩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그건 170명이 아니고요. 연수교재를 좀 여유 있게 인쇄하는 거고요. 원래는 복직예정교사도 애당초 본예산에는 230명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복직교사를 신청받다 보니까 1기에 320명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부족했었는데 저희들이 위탁관리비라든지 시설사용료 이런 걸 억제하고 절약해 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170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체험에는 80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그래서 그 숫자가 좀 혼동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게 원래대로 하면 예산이…….

○ 문형호 위원 아니, 혼동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면 고쳐야지 혼동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놓고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 버리면 그대로 하고 지적하면 혼동이 예상되리라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 연수를 하고 나서…….

○ 문형호 위원 아니, 저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여기 자료를 보고 지금 하는 거지…….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 문형호 위원 여기서 무슨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 문형호 위원 이런 것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거 누구든지 보면 170명이니까 170부를 만들었고, 교재가.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네.

○ 문형호 위원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뭐 300명 잡고 거기 초등에서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아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반기 하고 나서 2,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설명 필요 없어요. 여기 적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 적혀졌다고 시인을 하시면 넘어갈 거예요. 다른 거 질문거리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 보세요, 원장님도. 거기 170명, 170부…….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총무부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여러 소리 할 것 없어요. 그리고 80명 그래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예정숫자가 그 숫자다는 얘기지, 그 증감에 따라서 하는 얘기는 그 내용에 숨어 있는 얘기고 그건 질문자는 소용없는 거예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시겠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네.

○ 문형호 위원 제 얘기에 동의하시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부내용을 써서 저한테 주세요, A4용지로.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서 잘못되어 있는 그것을 사유서를 써서 주세요. 아시겠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것은”이라니 아까 동의를 했는데 또 “그것은”이에요? 동의를 해놓고 잘못을 써서 내놓으라니까 또 변명인 거요? 그렇게 하세요.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2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거기 교과별 국ㆍ수ㆍ사회 그래졌지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네.

○ 문형호 위원 거기는 국ㆍ수ㆍ사회 외에는 안 합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원래 외국어, 과학도 중요한 교과목인데 외국어는 외국어연수원에서 하고 있고요. 과학은 과학교육연수원에서 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과목은 예체능 별로 또 연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어교육은 영어교육원에서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여기에 3개만 적어져 있으니까 이것 외에는 안 하냐 그랬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덧붙일 필요 없어요. “그것 외에는 안 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천체과학원에서는 천체과학원에서 한 것이지 뭐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여기 써 있는 대로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만 하세요. 이 3개 외에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지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여쭈어 보냐면 작년에 행감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연수원, 특히 율곡연수원에서는 선생님들이나 그다음에 교장, 교감, 관리자들도 하지요, 연수를?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네,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엉망진창이어서 제가 “저 의원이 되면 내가 전공을 국문학에 국어를 했으니까 연수도 하겠다.” 하고 요청도 한 적이 있지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네,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 뒤로도 보면 전혀 이 보고서들이, 뭐 우리 경기교육 전체가 그래요. 보고서들이 맞춤법이고 뭣이고 많이 틀려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런 연수를 한번 초청해 주면 한다 그랬는데 이제 안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관리자들이 국어ㆍ수학ㆍ사회과만 있겠어요? 관리자가, 교장ㆍ교감이. 그러니까 교장, 교감, 관리자들이 그런 연수, 학교에서 단위학교가 됐든 어떤 집단이 됐든 관리자들이 그런 자료를 만들 때 모르죠. 그런 연수 한 번도 안 받았으니까. 여기 국ㆍ수ㆍ사회 과목 외에는. 이렇게 허실이 많은 연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국ㆍ수ㆍ사회 빼고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그런데 여기 국어, 수학, 사회는 관리자가 아니라 교사들 대상 연수입니다.

○ 문형호 위원 어쨌든지 여기 교과별 했을 때 3개 과목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어느 지원청에 가서 그걸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어떤 과목선생님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관리자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좀 다양성 있게 해서 연수원이, 정말 율곡이면 우리 역사적인 인물 그런 율곡인데 잘 만들어야지 말이지, 쓰겠어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지금 위원님 강사 초청 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내가 초청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그것은 질문하는 위원에게 보복성 말을 띄운 것 같은데 질문자에게 그런 답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다양성 있는 연수를 해야 우리 업무보고서 내지 학교에서 나오는 어떤 요람 같은 것도 안 틀리고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 보면 딱 국ㆍ수ㆍ사회밖에 안 되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관리자도 그렇고 너무 단선적이고 단편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긍정을 하고 나중에 잘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런 질문자에게 불만스런 얘기를 해서 되겠어요?

○ 위원장 박세혁 문 위원님, 죄송한데 그 정도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1억이에요, 추경이. 그 많은 예산을 하면서도 이렇게 얼른 납득이 안 가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연수원장도 얼마 기간이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네, 잘 알았습니다.

○ 문형호 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짧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짧게 해주시고…….

○ 문형호 위원 과학교육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또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 문형호 위원 대답과정이 길어서 그래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도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과학교육원장 고정순 과학교육원 원장 고정순입니다.

○ 문형호 위원 대답은 빨리 간단히 하세요.

○ 경기도과학교육원장 고정순 네.

○ 문형호 위원 너무 길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은 600만 원, 270쪽에 있는데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과학원로퇴직자영재위원회가 있어요.

○ 경기도과학교육원장 고정순 네.

○ 문형호 위원 그거 아십니까?

○ 경기도과학교육원장 고정순 네, 저도 들었습니다. 직접 참여는 안 해봤지만 들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저한테 들었지요?

○ 경기도과학교육원장 고정순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면 서울도 하고 인천도 했는데 우리 경기도만 빠져버렸어요.

○ 경기도과학교육원장 고정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도 원로위원이 있는 걸로…….

○ 문형호 위원 있기는 하는데 연합체로 해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버렸어요.

○ 경기도과학교육원장 고정순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번 15일 날 또 충청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질문보다도 예산관계가 아니라 우리 경기과학 원로 분들이 후배들에게 발자취를 남기겠다 해서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주 기라성 같은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박사학위, 뭐 서울고등학교 교장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장님도 되도록이면 거기를 잘 수소문해서 연합체 속에 끼어들어 가 가지고 우리 경기도도 그분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면 과학선생님들에게도 유익하고 그다음에 퇴직하신 분도 유익하고 또 따라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조언 겸해서 해드립니다.

○ 경기도과학교육원장 고정순 네.

○ 문형호 위원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반응이 안 오니까 공식석상에서 하는 거예요.

○ 경기도과학교육원장 고정순 네, 죄송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아시고 잘 하십시오.

○ 경기도과학교육원장 고정순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 거예요,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직속기관 먼저 하고 직속기관들 가시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속기관들 공사 관련해서 또 물품계약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나라장터에 있는 물품하고 계약금액하고 이런 부분에서 비교를 할 때 우리 경기도 업체가,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는 시설과라든가 아니면 담당 본청에도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은 먼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의회전문위원실은 내일이나 이야기를 해서 저쪽 뒤쪽에 천장형 에어컨을 틀어주든지 달아주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는 추워서 에어컨을 껐다 켰다하고 그쪽에는 엄청 뜨거울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 문제를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질의를 김광래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김상회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교육국 상대로 이제 처음 입을 여니까 저에게 발언권을 준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괜찮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의원 김광래입니다. 저는 예산총괄표를 보면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금년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각 과별로 소신껏 예산을 올렸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총괄표를 봤을 때는 예산의 흐름이, 분명 과거의 예산보다 흐름이 좀 있다 이런 걸 느끼면서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준별수업 정책과 평준화 정책, 성장중점과 복지중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융합, 균형의 문제다. 대한민국은 이미 교수요목시대부터 60여 년간 7차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교육콘텐츠의 인프라가 구축된 나라입니다. 예산편성 시 저는 교육격차 해소, 두 번째 지ㆍ덕ㆍ체의 조화로운 교수-학습현장 우선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편성하며 보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는 교육국 나름대로 과별로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업들을 내부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네, 열심히 하셨고요. 제가 교육격차 해소, 지ㆍ덕ㆍ체의 조화로운 교수-학습현장 우선이 중요하다. 제가 이 두 관점에서 보면서 지금부터 예산삭감을 해야 될 항목 위주로 제가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책임은 과장님들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들의 책임이 막중해서 과장님들 모시겠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감사합니다.

○ 김광래 위원 교육국의 학교혁신과부터 직무순위로 나오시면 한 두어 가지씩 말씀드리는데 제가 삭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거기에 대한 해명 내지는 말씀이 있으면 별도로 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교과교실제 특별교부금 예산이 주이지만 이 예산이 2010년도 241억 대비 419억으로 약 2배 가까이,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교과교실제 선진형 신규지정 올해 10개 교를 또 하는데 한 학교당 얼마 주죠?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평균 7억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렇죠. 7억 주는데 교실 몇 개 꾸미죠?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선진형 같은 경우에는 다섯 교실이 교과 이상 편성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선 선진형 교과교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주로 예산이 교실꾸미기, 인테리어에 집중된다. 맞습니까?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지금 시설비를 지원하는 쪽에서는 교실수업 환경구축 위주로 꾸미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국가 세금을 가지고 교실을 꾸미는데 너무 많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결국은 교과교실제 선진형운영이 제대로 되냐 하는, 예산이 아깝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교과부 정책사업이고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교과교실제는 자체예산을 투여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부터 특교로 내려온 예산은 거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22쪽을 봐 주세요.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입니다. 여기에 컨스 데이, 컨퍼런스 데이가 뭐죠?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교과연구회 그동안 활동한 실적을 서로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 김광래 위원 그래요. 주요협의 뭐 이런 내용들이 사전 찾아 보니까 있던데.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여기에 지역교육청 예산서에 보면 어떤 데는 대관료도 있고 강사비가 있는가 하면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고 인쇄비만 있는 교육청도 있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컨퍼런스 데이 운영에 대한 이 사업이 아직 지역교육청에서도 정말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 기획예산담당관 팀에서는 국제교사대회를 외부 위탁해서 또 1억을 유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많은 대회들을 하면서 교사 동원의 문제부터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걸로 아는데 꼭 이렇게 이런 대회를 하면서 전시성 있게 예산을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교실수업개선이라든지 자율장학 활성화를 위한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에는 34쪽 혁신학교운영 봐 주세요.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데 60억에서 124억으로 배로 증가됐습니다. 강사수당이 15만 원씩 × 6명 × 50개 반. 그러면 강사수당이 6명인 것 같지만 50개 반 6명씩 50개 반에게 강사비를 준다면 300명에게 강사비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강사수당을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참가하는 선생님들이 강사가 돼서 돌아가면서 다 강사비를 받고 이런 연수 저는 처음 보는 건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이것은 지속적인 혁신교육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선생님들한테 혁신교육에 관련된 기초과정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 추경한…….

○ 김광래 위원 연수를 하는데 연수 받는 사람들이 다 강사수당을 받잖아요. 다음에 직무연수 또한 강사수당 10만 원 × 200명. 강사가 200명, 저는 이게 정말 놀랄 따름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이 과하면 저에게 별도로 와서 해명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들어가세요. 다음 교수학습지원과.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입니다.

○ 김광래 위원 46쪽 보세요.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이 물론 특별교부금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전년도 45억에서 313억 이거 몇 배입니까? 약 7배. 어마어마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제 이 예산 이렇게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기초학습부진 학생 완전 구제 자신 있죠?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초학습부진 학생 완전 구제.” 약속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 53쪽 국외 유아교육기관 1국가 하고 괄호 중국 했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 김광래 위원 이 중국의 유아교육기관에 우리 예산을 투자한다, 교육예산을. 이거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이것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유아전공자가 전무한 중국 동포 교육기관에 내용연수가 지난 우리 교재ㆍ교구를 수집하여 정리 전달함으로써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어떤 컨설팅지원 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를 신청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 김광래 위원 몇 년부터 사업을 했고 교육기관의 위치는 어디고 이 기관의 소유 국가는 어디고 교재ㆍ교구지원 차원이라면 이게, 중국이 세계무역 2위 국가인데, 어쨌든지 교포사회지만 세계무역 2위 국가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민국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해 주시고 여기 보면 선박이동물류비가 두 곳이고 한 기관을 가는데 뭐 이렇게 현지교사 연수비도 20만 원 × 2일 × 두 곳에서 한다. 그 연수기관에 가서 두 곳을 다닌다는 얘기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별도로…….

○ 김광래 위원 아무튼 저는 이걸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 57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원. 이것은 분담금 문제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63쪽 특수학생 통화지원 예산에서 아까 문형호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190명인데 교통비 지급이 아까 액수는 말씀드려 제가 알았습니다. 학부모는 650명이란 말이에요. 학생보다 학부모가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뭡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이것은 2011년도 예산편성 외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증가했는데요. 2011년도 예산편성 시 학생을 7,173명, 학부모를 3,098명을 계상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재조사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저는 이걸로 봐서는 190명 대 650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설명들었고 그건 됐습니다.

다음에 65쪽 특수학교 교원연수. 이것이 2011년도에는 1회 실시 500명 편성해서 5,300명이니까 5,800명을 연수하겠다는 거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얼마나 연수를 했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2010년도에는 4,700명 정도 연수를 시켰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교수학습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원역량혁신과장님. 아, 교원역량혁신과장님은 뭐 내용이 줄일 만한 예산을 제가 못 찾았으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학생학부모지원과.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 김광래 위원 137쪽에 Wee프로젝트 사업이 뒤에 보면 2011년에 종료되는 일몰사업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맞습니다.

○ 김광래 위원 Wee프로젝트 사업은 2011년에 종료되는 일몰사업이다.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이 종료가 아니라 교과부가 예산 안 준다는 거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특교가 종료되는 겁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보다 7억에서 208억 어마어마한 예산이 증가됐는데 이거 예산사업 이제 앞으로 안 하면 208억 아끼면 체육관 80개 짓겠다 이 생각이 번뜩 들어 가지고 예산팀에게 제가 이 예산을 다음연도에는 체육관 지어달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교육부 예산이 주는 거지 교육청은 계속 할 거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계속 할 겁니다.

○ 김광래 위원 이 사업이 인성지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 같은데 이거 예산 무섭지 않아요? 7억에서 208억.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이게 작년에는 Wee클래스가, Wee센터가 100%가 다 특교사업이었습니다. 특교사업이었는데 금년에는 50 대 50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이게 50 대 50이라는 게 본예산에 얘기가 있었으면 저희가 다 세웠을 텐데.

○ 김광래 위원 여기서 이 사업을 정말 우리 아이들, 해병대 총기사건도 결국 우리가 아이들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무겁게 행사하되 이런 행사에 교과부가 당초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다가 끊었을 때 교육청에서 이거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예산을 계속 지원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력히 요구해야지 이렇게 처음 사업은 주다가 그다음에 너네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그냥 덥석 받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맞습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 149쪽 학부모지원 활성화. 이건 새로운 사업으로 또 확산되는 것 같은데 1억 6,000에서 36억 6,000.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학교에 가면 녹색어머니회 있어요, 없어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마미캅 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 사람들 예산 세웠어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그분들 예산은 지자체에서…….

○ 김광래 위원 지자체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아세요? 경찰에서 교육청이 예산을 안 주니까 지자체에 가서 구걸하다시피 시장하고 만나서 어떤 데는 주고 안 주고. 주는 데는 녹색어머니들이 유니폼을 입고 마미캅도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주지 않는 데는 못 입고 아니면 여러 명이 있으면 한 5개 옷을 사 가지고 이걸 입고. 그리고 이분들이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아이들 안전, 생명보호를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왜 시장이, 이건 정말 큰 예산 아니어도 옷 한 벌씩 해주는 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장이 큰소리치고 생색내게 만드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런 예산은 지원해 주면 그리고 경찰서 예산 없다고 그래요. 경찰 고맙잖아요. 우리 아이들 지도하는 거지, 등하교 때. 어떻게 생각해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맞습니다.

○ 김광래 위원 앞으로 예산 얼마 되지 않는데 학교별로 100만 원씩만 세워줘도 이거 유니폼 해 입을 수 있어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지금 여기 지원활동비에서도 일부는 녹색어머니라든가 마미캅 그쪽으로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감사합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 과학직업교육과장님.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입니다.

○ 김광래 위원 156쪽에 영재교육기회 확대 운영 했는데 영재교육기회 확대 운영, “확대”라는 말 이거 빼세요. 2010년도 예산에서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됐나 봐요. 141억에서 96억으로 줄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맞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확대 운영이에요. 확대 운영 “확대” 빼세요. 알았습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분명히 예산담당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했다는데 과산과장님은 뭐 하고 있었어요? 이 중요한 영재교육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장중점과 복지중점 등등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는 문제라고 이런 개념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 못하는 과장님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더 할 얘기 없어요. 들어가세요.

평생체육과장님, 마지막으로 나오세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 김광래 위원 215쪽 기숙사 노후시설 개선에 경기체고에 15억을 들인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과장님!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 김광래 위원 저 보세요. 경기체고가 몇 년 됐습니까? 한 15년 됐죠? 그런데 수영장 그 많은 경기장이 있어 가지고 지하에 가면 어마어마한 물탱크에서부터 시설배관이 있는데 이게 녹이 나 가지고 전부 물이 새고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40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20억 지원한 줄 알았더니 15억만 배정해서 지금 거기 교장선생님이 도청에 가서 구걸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5억은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이고요.

○ 김광래 위원 과장님! 금년 내에 책임지고 도교육청에 교장선생님하고 평생건강과장님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성사시키세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에 219쪽 먹는물 위생관리. 이거 아직도 올라오는데 상수도 설치 5개 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5개 학교 하면 상수도 설치 완결하는 겁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우선은 학교에 인입시설이 가능한 그 학교만 5개 선정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럼 이거 하고도 아직 상수도 먹지 못하는 그런 학교 또 있습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그런 학교가 아직도 좀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얼마나 있는지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렇다면 226쪽을 한번 보세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은 135억에서 477억으로 엄청난 증액을 했는데 이거 지금 급식을 직영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이 예산은 지금 대부분의 급식학교가 급식시설을 갖춘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자, 그런데 급식시설은 다 갖췄죠? 예를 들면 직영하는데 급식시설 없이 직영하는 데 있습니까? 말하자면 조립식 건물이건 어떤 건물이건 다 있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 김광래 위원 10년 됐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 김광래 위원 체육고등학교는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15년 됐다고 했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체육관 없는 학교는 50년 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된 노후시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쓸 만한지 안 쓸 만한지 확인도 안 하고 학교에서는 전부 쓸 만한데도 불구하고, 한 5년은 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 거를 계속 해달라고 올립니다. 옆 학교는 정말 조립식건물도 괜찮은데도 학부형들이 계속 아우성쳐요. 옆 학교는 새 건물 으리으리한 건물인데 해달라. 이런 학교는, 이런 데에 조금 텀을 낮춰서라도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바로 상수도 설치 안 된 학교, 지하수 먹는 학교 상수도 설치하는 걸 먼저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게 먼저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까 거기서 조율을 좀 하세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최대한 알뜰히 쓰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3분만 하겠습니다. 2청 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2청사 이종욱입니다.

○ 김광래 위원 14쪽 교과교육 운영개선 지원에 인성교육을 위해서 창의ㆍ인성모델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이 모델 확산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예산이 18억이나 증가됐는데 좋은 인성 갖추기 동아리, 혹시 동아리는 있습니까? 좋은 인성 갖추기 모델학교는 운영하는데 관내에 학교마다 좋은 인성 갖추기 동아리 활동은 실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중요한 건 좋은 인성 갖추기 이런 사업에서는 동아리를 많이 만들어서 동아리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줘 가지고 그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전부 교사들이 아직도 연수, 연수. 전부 결국 연수를 해서 인성지도가 이루어지는 아이들 동아리 활동 이 현장은 확보가 되지 않고 거의 다 또 선생님들 잔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인성지도가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올해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창의ㆍ인성교육과정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연수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연수도 같이 동행하는 걸로 집어넣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ㆍ인성 교과연구회 동아리 활동…….

○ 김광래 위원 잠깐만, 이 활동이 교과부에서 내려올 때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교과부가 문제인 것이 지금 된 사람은 이름을 하나 고쳐 가지고 처음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거 안 했습니까? 계속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강력하게 교과부에 얘기해서 “예산만 내려달라. 그럼 우리가 아이들 동아리 활동을 해서 정말 인성지도가 이루어지는, 땀 흘림이 이루어지는 이런 걸 만들겠다.” 이런 걸 주장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16쪽 한번 보세요. 창의적 체험학습지원센터인데 이것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 지원센터가 경기도 어디에 있는지 몇 곳이 있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누가 운영하는지 사업내용, 예산 등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에는 28쪽에 학교도서관만들기에서 가평고 가이사기념관이 꼭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이것은 가평고등학교가 수능에서 작년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님이 여기를 방문하셔 가지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26억 5,000만 원인데 국비로 10억, 도비로 10억, 교육청 5억…….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가이사를 거론하는 건데 우리는 이미 중앙총독부 건물도 헐었습니다. 가이사라는 말을 가평사람들은 쓰기를 좋아하는데 이때 정서가 있더라도 꼭 가이사기념관, 가이사도서관 써야 되는지 고민하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가이사가 미국 병사인데 가평고등학교에서 천막을 치고 처음 공부를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 김광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미국 병사입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미국 병사입니다.

○ 김광래 위원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오해했습니다. 일본 발음이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웃 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아닙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에 32쪽 독서교육지원시스템 운영에서 콘텐츠 구성한다는데 5억 5,000만 원. 이것도 저는 참 이게 실질적으로 콘텐츠 하는 데 5억 5,000씩 투자했는데요. 콘텐츠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는 독서교육에서는 사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사서가 없는 게. 그런데 이렇게 콘텐츠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서가 있고 업무를 부여해 주면 시스템, 밑에 독서퀴즈, 독서력진단 프로그램, 어휘력게임 이런 것들이 콘텐츠 같은데, 맞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여기 독서콘텐츠는 독서내용을 보면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나서 할 수 있는 독서퀴즈가 약 4만여 문항…….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알고 있어요. 다음에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다음에 독서치료프로그램…….

○ 김광래 위원 41쪽을 봐 주세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 장애성인야학운영비 지원, 장애성인야학운영비가 우리 유ㆍ초ㆍ중ㆍ고 학생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이것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에 평생교육장애인의 야학지부가 아홉 군데가 있는데 지난번 신문에 나고 한 것들은 이분들과 같이,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감님과의 대화에서 나온 여러 가지, 처음에는 약 4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이것은 강사지원비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고.

○ 김광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교육청, 지금 유치원 급식 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것도 어려운데 이거야 말로 평생교육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도 우리 교육비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43쪽에 여기도 마찬가지, 지역평생학습관 등등의 예산이 이것도 2억 2,000에서 6억 6,000, 너무 급속도로 증가시키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예산 많이 편성하면 나쁜 거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가지고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우선 지원해야 될 예산들이 제대로 가는 거 아니다 이런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말씀해 보세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평생교육법을 보면 도지사와 우리 교육감이 할 일이 분할이 돼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점증적으로, 국장님! 전년도보다 20%,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증가해야지 계속 이렇게 증가할 겁니까? 우리 예산도 적은데. 그러니까 너무 200%, 300% 이렇게 높이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또 지금 오히려 평생교육의 예산이 우리 도청은 약 900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국장님!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김광래 위원 우리 과장님들 예산편성할 때 이런 주문을 좀 해주세요. 각 과별로 내가 속한 과가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 과장님은 정말 공직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항상 넉넉하게 한다는 분이 나중에 결산감사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감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경험해서 압니다. 그 예산을 실효성 있게 쓰는 데에 문제가 생겨서 공무원이 늘 어려움이 그런 데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 정말 실효성 있게 해줘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제가 한 25분씩 드릴게요. 25분씩 드릴 테니까 한 번에 하고 끝내시자고요. 지금 두 분 남으셨지요? 세 분 남으셨으니까 25분씩 드리고 한 번에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예산서는 관련되어지면 평체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앞에 다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의사결정구조를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정책적 사업이나 신규사업, 커다란 사업들이 새롭게 시작이 될 때 공식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어떠한 형태를 이루게 되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 교육국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 교과부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

○ 김상회 위원 경기도교육청.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교육감님 어떤 특별지시나 또는 추진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때 감께서 지시하신 사항이나 결재를 득한 사업이 신규사업일 때 공식논의과정의 결정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실국장 회의를 공식논의구조로 보면 되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해당 부서에서 검토지시를 하면 우선 예산파트나 해당 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예산파트가 들어가고 담당과장님 들어가고 국장님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장님이 그 의사결정구조에 들어가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 김상회 위원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들어가시겠지요? 부교육감님이 들어가시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것도 예산사업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 김상회 위원 사항에 따라서.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 그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 그다음에 실장님 그다음에 부감님 그다음에 예산담당관 이렇게가 공식 의사결정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이 준비된 게 언제부터 준비가 됐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유치원 무상급식은 교육감님께서 작년 2학기 하반기 지역교육청 업무를 보고받을 때, 다시 말해서 기간은 2010년 9월에서 금년 2월까지 지역교육청을 순회하면서 업무보고 받을 때 지역교육청에서 유치원 학부모들이 교육감님께 건의를 해서 이것을 교육감님께서…….

○ 김상회 위원 국장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작년 9월부터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셨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이건 유치원 학부모들이 교육감님께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금년 1월에 구두로 한 번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래 가지고 우리 평생체육건강과에서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 회의를 4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3월에서 4월까지 관련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평생체육건강과하고 학교설립과에서 검토를 하고 금년 5월 3일 날 유치원 무상급식 발표하고 6월 21일 날 시군 지자체 과장회의를 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평체하고 학설과에서 검토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예산부서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예산부서에서도 검토가 됐고. 이게 발표가 5월 며칠이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5월 3일입니다.

○ 김상회 위원 5월 3일이요. 이 사업이 발표되기 전에 공식적 준비모임이 몇 회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제가 보고드린 그런 상태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때의 시기에 대해서 이 공식회의에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평생체육건강과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도 되겠다는 내부결론을 도출해 가지고…….

○ 김상회 위원 그게 언제지요? 3월 달, 4월 달 회의하실 때, 내부검토할 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관련 사업부서에서 3월, 4월에 검토를 했습니다.

○ 김상회 위원 3월, 4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상회 위원 4월에 내부검토를 할 때 두 번, 세 번 정도 공식회의가 있었네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상회 위원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그럼 5월 3일 날 발표될 때 이 사업을 누구누구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까 공식논의 의사결정구조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건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기획예산파트에서 사업검토를 했었고 또 평생체육건강과 급식부서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추진단 회의를 하고 또 학교설립과에서 검토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 김상회 위원 여기에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상회 위원 그냥 앉아서 같이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예산담당관님 나오셨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 김상회 위원 평생체육과장님 계시지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 김상회 위원 학설과장님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학설과는 내일 하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학설과는 내일인가요? 그러면 우리 평체과장님,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하는 거를 2학기부터 실시한다라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언제 아셨습니까?

(○ 안대준 평생체육건강과장 좌석에서 - 4월 달에 친환경 무상급식…….)

아니, 3월, 4월 달에 모임을 하셨으니까 아셨는데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언제 아셨냐고요?

(○ 안대준 평생체육건강과장 좌석에서 - 그때는 언제부터 할 건가를 논의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2학기부터 하겠다는 거는 감님 발표하신 그 상황에서 알았습니다.)

발표 이후에 아셨습니까? 발표하고 나서?

(○ 안대준 평생체육건강과장 좌석에서 - 네.)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 김상회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유치원 무상급식 2학기부터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발표 직후에 알았습니다.

○ 김상회 위원 발표 직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상회 위원 예산담당관님, 2학기부터 실시를 언제 아셨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발표하는 준비단계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발표 준비단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 김상회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언제 아셨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저도 발표 직후에 알았습니다.

○ 김상회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3월, 4월에 준비모임을 할 때는 시기에 대해서 중심적 과제가 아니라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소요재원이나 또한 방법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되어진 거네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3월, 4월 논의되어질 때 2학기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진 건 아니네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상회 위원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기획예산담당관님조차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아셨다라고 하니까, 상황부분이.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 부분은 저희가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 정책결정할 때 그분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실무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것을 각자 각 부서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저희가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올 9월 또는 내년 2월 실시에 대해서, 내년 3월 실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했고요. 충분히 올 9월에 실시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각 부서에서 다 요구해서 논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상회 위원 그렇게 진행되어진 올 9월부터 실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의 자료를 모으고 준비한 거가 3월, 4월 모임 때에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인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상회 위원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주관 업무의 담당 국장님께서 3월, 4월부터 준비하면서 9월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업무가 얼마큼 준비가 됐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 나름대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정은 어느 정도가 소요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협의를 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자체와의 협의는 생각을 못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것은 발표 후 6월 20일에 회의를 했습니다.

○ 김상회 위원 6월 20일?

○ 교육국장 이관주 네, 6월 20일 날 지자체 과장회의를 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어떤 보육시설에 대한 형평성이나 향후 지속성 또 3월, 4월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협의할 때 의회와 협의할 이런 내용들은 생각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담당 국장으로서 제가 보필을 잘못한 것이라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3월, 4월에 공식회의를 준비하고 논의되어지고 준비되어질 때 충분히 또 5월에 정기회의가 있었고 이 논의구조를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 아님에도 발표 직후까지 전혀 그런 부분들이 공유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이것을 3월, 4월에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이 문제를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와 협의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까, 못 느끼셨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당연히 느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논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미처 그런 협의회를 갖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는 3월, 4월에 이야기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월에 실시할 거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논의할 의사나 생각을 갖지 못한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다양한 방법, 시기가 금년 9월이 될 거냐 내년 3월,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미처 저희가 협의를 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상회 위원 죄송한데 기획관리실장님 잠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의 내용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거를 3월, 4월에 내부 과 회의와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에서 예산실에서 검토가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셨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제가 2월 22일 날 와서 교육감님 현장방문에 수행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유치원 관련 학부모들이 급식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어서 ‘이게 현안이겠구나.’ 하고 느끼고 있었고 그 이후에 교육감님의 구두지시에 의해서 과장 차원에서 ‘일련의 검토과정이 있겠구나.’ 하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3월, 4월에 2차, 3차, 2월부터 학부모들의 요청 그다음에 3월의 모임, 4월의 모임 상황들에서 과장 차원에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인지했다라고 하면 교육상임위와 새로운 정책적인 사업이 진행되어지는 것에 협의할 생각을 못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협의를 할 사안이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판단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일련의 준비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뭐가 나왔으면 아마 분명히 기획관리실장이 판단을 했을 겁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 이야기는 다시 좀 축약하면 시기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고 초기단계, 준비단계 상황이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9월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얼마만큼 준비를 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 과정을 보면 충분한 준비는 사전에 있었고, 고민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다 이렇게 기획관리실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번 9월에 무상급식을, 본 정기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간다라고 하면 9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언론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상황으로 볼 때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중학교 무상급식을 같이 받아내야 할 상황에서 굉장히 버겁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2학기는 우리 교육청에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이 2012년도에도 당연히 지속되어야 할 텐데 그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총괄 실장님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언론의 보도내용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직접 접하는 기관장님들의 의사표시나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저희들이 느끼건대, 기획관리실장으로 느끼건대 지속성 담보는 저희들 교육청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5월 3일 날 발표 이후에 이 부분이 공론화되어지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2012년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가겠다라고 확답받은 곳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정확하게 시장ㆍ군수님으로부터 하겠다는 확답은 없었지만 그동안에 혁신교육지구 시장님이라든지 다른 데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서 보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언론상에 나오는 그 모습과 만나서 피부로 느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느끼는 것 자체가 또 자의적인 판단은 아니십니까? 지금 5월 3일부터 7월 11일, 두 달이 경과한 상황에서 또 6월 23일 날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장님들과의 연속회의를 했고 의회와 사후 보고과정 속에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달되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결과물을 내놓으신다라고 하면 어떤 거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2012년도에도 지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 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 어떤 데이터나 의사나 확인서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데이터 이런 건 제시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내일도 당장 움직일 거고 앞으로도 많이 움직일 겁니다.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해 낼 겁니다.

○ 김상회 위원 맨 처음 상황으로, 초기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의사결정구조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이 사업 건에 있어서는. 실장님이 인지하고 담당과장님이, 평체과 과장님이 인지하고 교육국장님이 인지한 상황 자체가 공식 발표를 준비하면서나 발표 이후나 상황을 볼 때 9월에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의사결정구조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 사안이 교육감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였고 그 문제에 더하여 교육감이 실무부서에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움직임이 그 공식적인 움직임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만 의사결정 발표 직전에, 발표 직후에 알았다는 그 말씀은 그 과정이 물론 결재과정을 통해서, 국장, 실장, 부감 결재라인을 통해서 서면으로 의결된 다음에 발표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프로토콜입니다. 그렇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기관장의 판단하에 따라서 먼저 선발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행정의 어떤 다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겸 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 말씀 긴급 의사 얘기 좀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런데 꼭 발언하는데 하셔야겠어요?

○ 문형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하세요.

○ 문형호 위원 어떻게 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 김상회 위원 네.

○ 문형호 위원 지금 저 위원 생각으로는요. 오늘 앞에 호국교육원 관계나 여기 지금 실국의 발의과정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얘기할 내용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 얘기는 지난번 협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과정, 프로세스는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의안이 발의돼서 나온 이후의 얘기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알았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게 실국장들 논의 이런 것도 알아볼 필요는 있지만 이것이 어느 수사기관에서 오는 그런 것 같은 기분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잠깐만, 그 얘기 길게 하지 마시고.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사실 확인만 들어봐야지 그런 데까지 얘기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 위원장 박세혁 입장을 바꿔서 지금 만약에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 부당하다 그러면 위원님 입장은 어떻겠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안 자체가…….

○ 위원장 박세혁 잠깐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 문형호 위원 진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 문형호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 관계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 입장에서는 이 안이 지금 올라와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통과되냐, 안 되냐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 재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상회 위원님한테 말씀하세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한번…….

○ 위원장 박세혁 김상회 위원하고 조평호 위원한테 말씀하세요.

○ 문형호 위원 아니, 뭐 일문일답으로 토론을 해도 좋습니다.

○ 김상회 위원 위원님, 진행발언으로 그냥 받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경기도교육청의 의사결정구조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사안에 따라서 예외상황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도교육청이 9월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설득력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5월 3일 날 발표가 되고 그 후에 저희들이 하는 행정 흐름을 보시면 위원님, 보시면 저희들이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고 역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방 예산이 편성되고 소요액이 판단이 되고 시군 대응예산까지 저희들이 다 정리해 놓은 상태거든요.

○ 김상회 위원 그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예산편성 말고 지자체나 다른 부분의 내용을, 그 외의 것을 제시할 부분은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 부분은 이런 시각에서 한번 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9월 달에 할 생각이 있었으면 그전에 시장ㆍ군수들하고 만나는 게 또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신데, 다만 한 가지 정책을 발표하는 그 시점, 타이밍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감 입장, 기관장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5월 초에 교과부가 전체 만 5세아 공통과정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지원과정을. 그래서 이것을 발표를 같이 하게 되면 정책적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교육감님이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신 것 같고, 그 외에 급하게 여러 가지…….

○ 김상회 위원 실장님, 저는 감님의 5월 3일 발표를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유치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과 다르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공식적 의사결정구조가 작동하면서 가느냐, 안 가느냐를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상회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외상황이나 감님의 정책적 어떤 판단, 충분히 존중하고 또한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 그 이후 아니면 그것을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감님을 보필하고 또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 여러분들이 공식적 의사결정구조에서 얼마만큼 책임감 있게 이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냐, 또한 준비했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다른 질문의 내용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지금 이 무상급식의 찬반, 반대 이런 것을 논하는 부분이 아니라 관점을 좀 달리한 것 속에서 이걸 좀 바라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건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장으로 또 계선조직의 한 참모로서 교육감님께 건의드려서 향후에는 공식조직을 통해서 모든 게 발표되고 논의되고 심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할 수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여기서 질문 끝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 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 위원장 박세혁 시간 보고 질문하세요, 시간 보고.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학교혁신과 과장 김기철입니다.

○ 김상회 위원 질문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 김상회 위원 공무원출장비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2만 7,000원이죠?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 김상회 위원 관외죠?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관외 2만 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학교혁신과 9페이지에 공무원출장비가 2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입니까? 특교였기 때문에 예산을 더 넣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겁니까?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그것은 교육경비와 협의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출장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적어졌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7,000원이 빠진 부분을, 그것을 수령하는 사람들에게 그 7,000원은 어떻게 보전해 주죠?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기본사업비를 책정한 후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 김상회 위원 교과부에서 제시한 조건자체가 안 맞는 거죠?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교과부에서 출장비를 얼마로 지급하라는 그런 얘기는 없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 김상회 위원 아니, 과장님! 전체 금액을 정한 것에 앞에 거와 뒤에 거는 픽스(fix)를 해놓고 나머지를 출장비로 배치하는 형태면 와구(わく)가 안 맞는 그 상황에서 부합한 거 자체를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합시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정해진 출장비보다는 적게 책정이 된 건 인정합니다.

○ 김상회 위원 10페이지에 급량비가 1박 2일의 연수에 6식으로 산출이 됩니다. 6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1박 2일에 6식이 가능한 건가요? 1박 2일에 6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집에서 새벽 5시에 나와 가지고 아침을 먹어야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잠깐, 그 내용을 보고…….

○ 김상회 위원 또 그 똑같은 연수에 외부강사인지 내부강사인지, 진행은 누가 하는 건지? 이게 외부강사라면 강사비나 원고료가 안 돼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학습연구년 급량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 김상회 위원 네.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연구년 담당자하고 교과부와 지원청…….

○ 김상회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들은 다 읽었으니까, 이게 1박 2일에 6식이 가능하냐고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아침에 간식이나 김밥 같은 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횟수가 그렇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 아침에 간식을 주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 김상회 위원 가능하겠네요, 상황부분에. 그러면 강사는 외부강사입니까, 내부강사입니까?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어느 부분 강사님을 말씀하시는 건지, 연수담당자 역량강화 말씀하시는 건지?

○ 김상회 위원 지금 연수담당 역량강화 자체 건에서 역량강화를 한다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 김상회 위원 이게 잡혀 있는 것에. 이건 누가 강의를 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학교혁신과장에게 개별설명)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여기는 연수자 내부, 토론자 자체들이 토론한 내용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급량비에서 지금 간식이 들어가 가지고 6식으로 잡혔다 그러는데 그럼 행사용품비는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거죠?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거기는 플래카드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다과나 또는 약품 또는 명찰 그 외 소모품 같은 것에 드는 예산입니다.

○ 김상회 위원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협의회비가 3만 7,000원 × 100명 × 5회입니다. 앞에 심사수당이 25명 × 20회 × 3일 하면, 20회를 하면 똑같이 500명이 나옵니다. 협의회가 3만 7,000원으로 잡히는 것에 근거가 뭡니까?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먼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산출내역을 해서 위원님이 알아보기 쉽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못했습니다. 급량비는 4개 분야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시도인정도서담당자협의회, 세 번째는 인정도서제도개선TF팀, 네 번째는 시도인정도서집필위원협의회…….

○ 김상회 위원 아니, 과장님!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 김상회 위원 협의회비가 3만 7,000원으로 잡혀 있는 이유만 대주시면 됩니다.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거기에는 행사용품비도 소모품비를 포함해서 3만 7,000원이 됐습니다.

○ 김상회 위원 사무용품비도 지금 밑에 따로 잡혀 있습니다. 과다하죠?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협의회비 팀별로 보내서 편성하지는 않고요. 묶어서 편성했기 때문에…….

○ 김상회 위원 아니, 명수가 같아요. 앞에 20회를 25명씩 해 가지고 한다는 것하고 뒤에 것하고 해 가지고 명수가 같습니다. 인당 3만 7,000원이에요. 과다해요? 안 해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협의회비는 다과나 행사용품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협의회비의 사용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과다하게 잡힌 것을 인정하냐, 안 하냐를 답하시면 되잖아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 팀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 급량비가 부족합니다. 거기에 충당할 수 있는 여유분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시범교육청 운영비에 기초교양교육과정 자료개발 워크숍 자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5회를 실시하는데 숙박은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마지막 1회 1박 2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급량비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

○ 김상회 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그냥 질문 이어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교과교실제 선진형 신규지정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10개 교를 신설한다라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 부분에 자료를 보니까 3년 이내 개교한 학교 중에서 교과교실제로 지정된 학교에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교과교실제 아까 7억 정도씩 내보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개교한 지 3년 이내의 교실에다가 교당 7억을 보내 가지고 그거를 리모델링하는 데 쓴다? 이게 지금 타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여기는 유휴교실이나 과학실험실 등 특별교실을 먼저 활용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억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7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과장님, 과에서 보내 주신 자료에 사유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3년 이내의 교과교실제로 지정받은 학교를 한다고. 문제 있죠?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그것은 아니고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유휴교실이 있든 없든 개교한 지 3년 됐으면 아직 교실이 깨끗하고 간단한 형태로다가 만으로도 충분히 교수-학습이 가능한 곳을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걸 리모델링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냐 안 하냐 이걸 묻는 겁니다.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그런 학교들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학교로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 김상회 위원 그러면 3년 이내에 개교한 학교에 지원하는 리모델링 지원비는 한참 된 학교보다 적게 주나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그렇습니다. 적게 줬습니다.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차등지원하고 있나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 김상회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 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 지금 위원님들 얼굴 좀 보고 질의해 주세요. 나무를 하나씩 하는 것도 좋지만 폭풍처럼 갈 때는 폭풍처럼 가야 된다고요. 잘해 놓고 이렇게, 얼굴들 보세요, 얼굴들.

○ 김상회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몇 가지만 질의를, 죄송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교육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학생학부모지원과에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나라사랑음악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사항설명서. 이 사업을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작년에 없었죠? 신규사업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작년에는…….

○ 김상회 위원 몇 개만 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무료로 한 사업입니다.

○ 김상회 위원 무료로다가 몇 개만 한 걸 확대하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사업으로다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죠?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겁니까? 1억 5,000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 교육국장 이관주 이게 지금 문화소외지역 50교를 지원하는 건데 반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대할 그럴 생각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학교선정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말씀드린 대로 문화소외지역 우선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상회 위원 네, 1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직과의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청소년과학탐구반을 운영하겠다라고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될 텐데 효과성을 어떻게 그리고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까요?

○ 교육국장 이관주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입니다. 청소년과학탐구반을 저희들이 여기 추경에 넣게 된 원인은 지금 과학교육총연합회에서 전국단위의…….

○ 김상회 위원 과장님, 짧게. 3개월밖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는데 3개월 예측한 게 맞습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그건 맞습니다.

○ 김상회 위원 3개월을 운영하는 것의 효과가 7,200을 들여 가지고 얼마만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이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정을 해줘야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지정을 안 해주면 전국대회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어집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7,200만 원은 그 지원경비입니까? 대회를 나가는 지원경비입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활동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이미 활동하고 있다면서요. 지원 안 하고 있는데도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에다가 저희들이 보태주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 안 나가도 활동하고 있는데 3개월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그 밑에 164페이지 과학실 현대화. 2008년에서 2010년 노후화 시설이 아닌데도 BTL 학교시설에 과학실 용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한다.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지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들이 신설된 학교를 가서 보면 과학실 3개 내지 4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것에 대한 것을 그 학교 실험실 기준에 맞춰서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그게 과학실 노후화 시설을 현대화하는 시설입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실험실 자체가 비어 있어서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주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네. 본 위원은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성남교육지원청에 보면 학교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펜스를 친다고 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 김상회 위원 네. 설명서 지역교육청 2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냥 그거 찾기 전에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펜스를 치는 것이 적합한 겁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 김상회 위원 그냥 교육국장님 의견으로다가 말씀을 주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어떤 땅인지 뭘 알아야…….

○ 김상회 위원 학교부지가…….

○ 교육국장 이관주 이건 지원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 김상회 위원 지역교육청에 올라와 있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상회 위원 아, 필요성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펜스를 안 쳐도 땅 없어지지 않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부천교육청의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석천중하고 성주중 냉방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성주중에 지금 23개가 2005년도에 천장형 에어컨으로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제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저희 교육국 업무가 아니라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 이게 환경개선사업은 교육국 사업이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기획관리실 사업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상회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도제원초가 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마림바앙상블입니다. 여기 아이들 30명이 마림바앙상블을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 성적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구체적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안에 강사가 마림바 강사와 오카리나 강사가 있습니다. 80만 원과 64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기간이, 강사비의 기간이 17개월로다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회계의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17개월이 들어오면 7월 달부터 따진다 하더라도 2012년 11월까지 예산이 가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상황을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문제가 있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위원장 박세혁 네, 감사합니다. 김상회 위원님이 다 질의하셔 갖고요. 조평호 위원님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평호 위원님, 15분만 하세요.

○ 조평호 위원 저 여쭤볼 게 많은데요. 최대한으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먼저 학생안전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등굣길, 하굣길에 대해서 우리 학생안전지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광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녹색어머니회, 마미캅, 워킹스쿨, 은빛노인회 등등 지역사회, 지자체로부터 많은 협조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 학교 당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자체의 도움만 받는 것으로 끝나실 건가요? 우리 학생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업무들이 자꾸 이렇게 외부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도 고양교육청에 있을 때 그런 점이 개인적으로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녹색어머니회나 마미캅 이분들이 경찰이나 또는 시청에 가 가지고 단복이라도, 유니폼이라도…….

○ 조평호 위원 그런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 조평호 위원 어디까지 지원하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협의회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하물며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6년 전, 7년 전의 치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예산 지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거기다가 이분들이 직접 도로가에 계시기 때문에 안전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녹색치마 하나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지킴이 있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학교지킴이에 대한 계획을 확대하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교육청 담당 장학사인지 주무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학교지킴이 확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 지킴이들이 평상복을 입고 있는데 그 제복이라든가 어떤 모자라든가 이런 걸 좀 구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좀 계획을 세워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깜깜소식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도교육청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어떻게 확대할 건지 그리고 학교지킴이에 대해서 제복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도심지학교의 생활지도 문제인데 특히 하절기에 인조잔디가 되어 있는 학교에 야간, 학생들의 비행과 일탈행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체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학교 나름대로 또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거기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 조평호 위원 특히 학교 여건이 좋다고 할 수 있는 인조잔디가 있는 학교의 운동장 근처에 비행과 일탈의 청소년들이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소규모학교는 18학급 이하의 학교를 얘기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답변만 하십시오.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조평호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경기도 전체에 18학급 이하의 학교가 몇 학교인지 파악을 하셔서 이 학교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학교, 특히 하나의 공통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18학급 이하의 학교에 전보신청한 선생님들의 경향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부천에 있는,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한 분도 18학급 이하의 학교에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신청하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어떤 분들이냐면 타 시군구 또는 타 시도에서 전입돼 오는 선생님들이 18학급 이하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이 학교는 사서가 어느 정도 배치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서.

○ 교육국장 이관주 전체 학교 말입니까?

○ 조평호 위원 18학급 이하에 있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사서 또는 사서교사.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2청사 이종욱입니다. 전체 경기도 학교 수가 2,187개인데 도서관이 2,167개로 99.1%입니다.

○ 조평호 위원 18학급 이하만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래서 사서가 지금 있는 학교가 정식이 96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학교가 813 그다음에 방과후 지원이라든가 지역문화센터 도서관이 29, 학교…….

○ 조평호 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이 18학급 이하의 학교입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이게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로 채용된 자리가 581교, 현재 채용하지 않은 학교가 659인데 18학급 이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 조평호 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51%가 사서가 없습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18학급 이하에 교무보조원이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교무보조가 초등 367명을 저희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18학급 이하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이건 20학급 이하인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20학급 이하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3.7% 정도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행정보조원은 어느 정도 배치돼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파악하셨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

○ 조평호 위원 파악이 안 됐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45.7% 정도가 아직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학교이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어떻겠습니까? 열악하다는 건 뻔한 사실이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은 한 분도 그 학교에 희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교가 제대로 경영이 되겠습니까? 자, 하나의 예를 또 들어 드리겠습니다. 모 초등학교가 있는데 새로 일곱 분의 선생님이 그 학교로 배정 오셨는데 선생님 중에 네 분이 산가 또는 병가를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의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간제교사를 계속해서 파악을 하시고 수급을 하셔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서도 없지요, 행정보조도 없지요, 교무보조도 부족하지요 하기 때문에 그 일은 다 누구에게 가지요? 담임선생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업무는 가중되는 게 당연하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이 성공하는 데는 혁신학교와 혁신교육만이, 학교만이 성공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18학급 이하가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하물며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마저도 큰 학교로 전학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8학급이 18학급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학교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과학직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특성화고라 그러고 실업고라고도 하고 전문계고라고도 말하고 있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이 학교의 목적은 뭡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특성화고……. 학생들이 굳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자기 소질과 적성에 맞는…….

○ 조평호 위원 취업하는 거지요. 간단간단히 말……. 취업이 목적이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취업이 지금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가 26.2%입니다.

○ 조평호 위원 작년보다 약간 올라갔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조평호 위원 취업학교는 취업이 목적이고 인문계학교는 대학 진학이 목적이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대학에 진학을 많이 한 인문계학교는 대학을 많이 진학시켰을 때 그 학교는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거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그럼 26% 정도가 전문계, 즉 특성화고등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좀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고…….

○ 조평호 위원 어떻게 해야 되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잘 살려서 더 많은 학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게 뜬구름 잡는 식의 말씀을 계속 하시면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특성화고를 보고 일각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자, 예를 들면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있는데 그 진학한 학생이 사법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면 육군사관학교의 목적이 맞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틀립니다.

○ 조평호 위원 자, 인문계고등학교가 아닌 전문계고등학교가 취업이 목적이 아니고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학교들이 학교를 선전할 때 우리는 취업이 아니라 진학이 몇 %라고 공공연하게 학교 홍보물에 게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안타까운 현실로 그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

○ 조평호 위원 특성화고에 대한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 보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없습니다.

자, 한 가지씩 묻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성격을 좀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특성화고를 보니까 그래도 잘나가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자동차과학고등학교가 성공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충분히 연구하시고 살펴보시고 거기서 얻을 점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진학과 취업의 딜레마에서 빨리 헤어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이 목적입니다. 취업하는 데 몇 가지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착시현상도 있고 아르바이트형 취업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특성화고의 방향설정도 분명히 하십시오.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특성화는 특성화가 아니지요. 특성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술과 기능이 주어졌을 때 특성화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측면에서 특성화고의 지정과 특성화의 성격과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의 취업의 문제인데 취업이 우리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어렵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경기도청하고 중소기업청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서로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학생들…….

○ 조평호 위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공공단체와 MOU도 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어떤 방법이냐 하면 우리 지역의 전문계 학생들을 우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할 수 있겠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에 대한 시설과 설비 또 전문계고교 교사의 승진 제한적 요소 그다음에 지금 특성화고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학교 졸업생 수보다 인문계와 전문계 학생모집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마이스터고에 투자되는 재원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문계고등학교 재원의 31%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원이 이쪽으로 들어간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이스터고가 산다고는 하지만 기타 등등의 특성화고는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살아나기가 힘든 실정이 되고 말 겁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병역대책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 위원장 박세혁 이제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시간 넘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 15분밖에 안 썼는데요.

○ 위원장 박세혁 15분만 하세요.

○ 조평호 위원 조금 더 주십시오.

○ 위원장 박세혁 아까 조금 많이 하셨어요.

○ 조평호 위원 25분 주기로 했는데요.

○ 위원장 박세혁 그것은 전 윤태길 위원장 계실 때,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웃 음)

얼굴들 보세요, 얼굴들. 다음에 또 이와 관련해서 정책질의할 때가 있으니까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전문계고등학교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전문계학교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그다음,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 결론을 내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호국교육원처럼 직속기관의 문제, 과학직업과의 문제, 아까 논의됐던 보건인턴교사의 문제, 학생안전지도에 대해서 학교지킴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달라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피부로 또는 직접 업무담당자와 협의 또는 그 사항에 대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런 사항들에 있어서 교육국뿐만 아니라 담당하시는 분들의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 위원장 박세혁 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정책질의로 너무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은 예산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 조평호 위원 예산심의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아니, 그러니까 행정감사할 때는 예산 말씀하시고 예산할 때는 정책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지요.

○ 조평호 위원 사실은 이런 어떤 방향이 설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거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산집행에 관한 문제도 지금 저 나름대로 전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것으로 일단은, 제 질의는 일단은 중단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감사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최창의 위원님. 15분 안으로 줄여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더 넘게 하라고 그래도 못하겠어요. 지금 청소년들이 다 집에 돌아갈 시간이 지났습니다. 10시 50분인데요. 이게 능률이 있을지 없을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까닭은 예산심의를 하고 나서 도교육청이 이후에 편성을 하든 정책을 수행하든 좀 더 효과적으로 잘하라는 뜻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좀 깊이 있게 들어 주시고, 우선 예산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 비움)

예산과장……. 어? 어디 나가셨어요? 예산과장님 계셔야 되는데. 그럼 오실 때까지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예산과장이 아마 중심이 되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은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결재를 하실 테고, 과장하고 여기 계장님이 주로 하시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올 때는 큰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세입이 얼마가 되고 그 세입을 어떻게 분배할 거며 각 부서는 예산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 최창의 위원 지루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아니, 화장실 좀 갔다 왔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숲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이번 예산의 특징이 뭐고, 지금 제가 이 추경예산의 특징을 보니까 지금 세입에 특별교부금이 약 일천 얼마죠? 몇백억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1,5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최창의 위원 1,500억? 1,213억이요. 1,213억이고 아니, 아니다. 그동안 특별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하고 합치면 얼마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1,213억입니다.

○ 최창의 위원 네. 1,213억 맞네요. 그리고 나머지가 시도세 전입금하고 그다음에 이월금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은 대다수 어디에 편성돼 있죠, 예산이?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교육예산에…….

○ 최창의 위원 교육국에 서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대체로 서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월금하고 시도세 전입금은 어디에 다 되어 있어요? 어디에 주로?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대부분 학교 현장교육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예산, 지금 2009년 이후로 예산기조는 학교현장의 자율권 그리고 예산 확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 4%씩 저희가 기본운영비를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컴퓨터…….

○ 최창의 위원 아니, 간단히 말씀하세요. 어디에 있냐고 그랬는데 지금 교육국 부서에 보면 대다수가 특별교부금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게 지방교육자치라고 말은 해놓고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의 핵심부분을 거의 다 지정해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친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에 대한 간섭이고, 자율권을 준다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문제를 많이 느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도 문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편성하면서 교육국에 도교육청이 자체예산을 투입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일정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저희도 이번에 손을 대야 되겠어요, 일부.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더라도.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부서 중에 추경예산이 제일 많은 부서가 어디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실국 단위로 말씀하…….

○ 최창의 위원 본예산에, 과별로 볼 때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을 보면.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재무과 지방채를 빼면 아마 평생…….

○ 최창의 위원 학교혁신과죠? 학교혁신과인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흐름들을 예산과장이 파악하시면서 편성요구가 올 때 개개사업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보다는 큰 흐름을 보시고, 제가 과 질의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부서는 거의 다 특별교부금이에요, 전액이 거의.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내시를 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자, 이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질의를 해놓고, 학교혁신과 과장님 나오세요. 짧게 한마디씩만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에서는, 제가 이렇게 할 때 간단한 것들은 나중에 내역이나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세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 최창의 위원 페이지 7쪽에 있는 교무사무보조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갖고 와서 설명해 주시고.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 최창의 위원 지금 교과교실제입니다. 학교혁신과는 본예산이 476억인데 추경이 368억이에요. 그렇지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거의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이 비슷하다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사실 안 됩니다, 이거. 그렇죠? 추경이라는 것은 연간계획에서 부족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지 476억 플러스 368억, 지나치게 추경예산이과대하다는 거예요, 과다하다. 다시 말해서 계획성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그런데 이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게 교과교실제예요. 그렇죠?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

○ 최창의 위원 과장님, 대답을 해보세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얼마입니까?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225억입니다.

○ 최창의 위원 이거 도교육청의 의지예요, 교과부의 의지예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교과부의 정책사업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교과부가 지나치게 교과교실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입니까, 중ㆍ고 포함입니까?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중ㆍ고 포함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죠? 마치 예전 정부에서 열린 교실을 막 확대하는 그런 양상이에요, 이게. 이게 대부분이 지금 교실을 만들고 개조하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 상당수가.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프로그램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225억 중에 대다수가 지금 교실구조 만들고 교과실 만드는 데 쓰고 있어요. 이거 왜 제대로 시험도 안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현장에서 조사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와서 보고해 주세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들어가세요. 교수학습지원과입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입니다.

○ 최창의 위원 교수학습지원과도 특별교부금 사업이 많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 최창의 위원 가장 많은 게 뭡니까, 특별교부금 사업 중에?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가장 많은 것이 기초학력책임제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죠? 바로 이 점입니다, 이게. 교수학습지원과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과부가, 보세요. 예산에서 가장 많은 돈을 왜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으로 하냐 이거예요. 교과부가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게. 내리목 입시 지시사업이. 전에 참여정부 때는 방과후 사업에 아주 집중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 현 정부는 교과교실제하고 기초학력책임제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특성화, 취업 이거예요. 이 기초학력책임지도제도 지금 창의경영학교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 최창의 위원 이 현장 가보셨어요? 면밀히 가보셨냐고.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교일수록 외곽에 있는 변두리학교예요. 비선호학교예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맞습니다.

○ 최창의 위원 거기 학업이 처진 애들, 집안에서 관심이 없는 애들이에요. 이런 아이일수록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돈을 주니까 쓸 줄을 몰라서 지금 야단이에요. 돈을 쓰긴 써야 되겠어요, 7,000만 원, 8,000만 원. 애들은 남지 않으려고 야단이에요, 도망가고. 이거 헛돈 쓰고 있는 거예요, 헛돈. 애들을 더 공부 안 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글쎄, 학교장협의회…….

○ 최창의 위원 이게 소수의 학교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예산 투여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돈만 주지 마시고요. 연천이나 이런 데, 포천이나 양주나 이런 데 외곽의 학교를 가 보시라고요. 어떤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지.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알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어요, 과장님?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학교장협의회라든가 담당자협의회라든가…….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나가보시라 이거예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앞으로 좀 많이 다니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저는 나가보고 현장에서 대화를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지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 최창의 위원 교과부가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돈을 갖다 내리매기는 겁니다. 질문한 것들은 나중에 다 자료 가져와서 면담하시고. 41쪽에 특수학교보조원 추가배정 내역, 42쪽 통일대비 교육, 메모들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와서 개인면담 해주시고.

72쪽에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지금 원어민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사업계획과 내역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6쪽에 자율형공립고 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업방향이 어떻게 짜였느냐에 따라서 이 자율형공립고가 고교평준화가 됐든 인문계고등학교에 매우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큰 독이 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사업계획과 내용 가지고 와서 개인면담하시고.

그다음 98쪽에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110쪽에 통합교원연수시스템 구축, 114쪽에 징계위 수당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서 개인면담 해주세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2청 국장님 나오십시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2청사 이종욱입니다.

○ 최창의 위원 2청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공통사업이라 그래서 본청에 예산이 다 편성돼 있어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청에서 세밀하게 협의를 하시고 기획과정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이게 자칫 종속되는 2청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본청에서 잡아 가지고 사업집행예산만 주는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면밀하게 국장님들끼리 협의하셔서 기획과정 그리고 집행과정에 협의를 충분히 하시기를 부탁, 그거 하나를 드리고요.

32쪽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혔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과 관련해서 독서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알기로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도 본회의 질의 때도 하고 그랬는데 대학입시와 연계하는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 문제는 지금 연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신 거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교과부장관이 분명히 독서를 입시와 연계시키지 않겠다 발표도 했고 이 인증시스템에 독후감을 쓰게 해서 창의적체험활동지원시스템, 에듀팟이라고 하는데 여기하고 연계시키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할 때 그거 하시고 일선에도 이거 홍보하세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왜냐하면 일선에서 지금 이게 무슨 입학사정관제하고 연결되는 줄 알고 애들을 거기 가서 독후감 쓰게 하고 부모들이 야단이 났어요. 독서이력철 만드느라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홍보를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일선에 홍보하시라고요, 학교에도.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홍보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고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학생학부모지원과.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 최창의 위원 124쪽에 예술강사 지원금은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왜 그렇지요? 왜 7월부터죠? 원래 교과부가 7월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아닙니다. 예술강사 지원은 3월부터…….

○ 최창의 위원 이미 본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문화예술진흥청하고 50 대 50 사업에서, 그쪽에서…….

○ 최창의 위원 그러면 3월부터 시작은 했어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 최창의 위원 131쪽의 나라사랑음악회 내역, 계획, 135쪽의 학업중단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 149쪽의 학부모학교참여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별면담 해주시고요.

하나만 질문할게요. 149쪽에 학부모학교참여지원이 29억 잡혔지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 최창의 위원 이거 전액 다 특별교부금이지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맞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학부모사업을 왜……. 아니, 학부모사업을 도교육청에서 하라고 그러면 못합니까? 교과부가 왜 하냐고. 나는 가끔 한 번씩 장관님께서 오셔 가지고 500명씩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푸는가 참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게. 이 29억을 막 주니까 지금 그 예산에 못 이겨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과, 부서에서 하중이 엄청 많을 겁니다. 이게 제대로 지금 사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돈을 갖다 주는데. 이게 본예산에도 많이 잡혔잖아요, 학부모학교지원 사업이. 그렇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잡혀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학교별로 100만 원인지, 200만 원씩. 200만 원이에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지금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게.

○ 최창의 위원 그 예산은 뭐 있어요, 본예산에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학교별로 성립전으로 해서 풀은 겁니다.

○ 최창의 위원 이미?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그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771개 학교…….

○ 최창의 위원 그 예산이 지금 내려온 거예요, 다?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아니죠. 그 전에 내려와 가지고…….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시사업으로 와 가지고 지금 예산이 시달됐냐 이거예요, 이번에.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1차에 들어간 겁니다.

○ 최창의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따로 의논을 하기로 합시다, 계획을 가지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과학직업교육과 질문 하나 합니다. 과학직업교육과가 바로 특별교부금으로만 예산을 지금 시행하는 부서예요. 그렇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비율상, 이번 추경에서 특별교부금과 자체예산과 비율이 얼마나 돼요? 한번 따져 보셨어요? 전체로.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비율은 제가 안 따져 봤는데요. 자체예산은 약 9,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고하고 특교가 476억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거 보세요. 경기도교육청의 과학직업교육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에 의존해서 하고 있어요. 이거 예산과장님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이게요, 과학직업교육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는 안 되죠. 경기도의 특색을 살리는 사업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본예산에 있었겠지만 추경에서도, 학교혁신과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여기에는 자체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과학직업교육과는 왜 특별교부금만 하느냐 이거예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자체예산 요청을 안 했어요, 아니면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삭감됐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이번 추경에서요?

○ 최창의 위원 네.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이번 추경은 뭐 저희들이 다 반영됐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해보시라니까. 요청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특별교부금으로 충분해서 그냥 안 했습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저희들 예산하고 대응투자사업하고 특교하고 그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은 안 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 과학교육이 됐든 직업교육이 됐든, 내가 보니까 과학실현대화 하나 있던데 그것도 내시사업이에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아닙니다. 그건 자체사업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건 자체 한 거예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최창의 위원 지역의 특징을 잡아서, 특성을 잡아서 반영하는 사람들을 좀 준비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최창의 위원 이 특성화와 관련된 계획을 가지고 면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체육건강과는 앉아서 들으세요. 217쪽의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도청사업이 도교육청으로 왔는지 설명을 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6쪽에 노후급식기기 교체사업비 내역도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정리하면서 이번 예산편성에서 교육부 사업이 아주 뚜렷하게 특징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 특교중심의 사업예산 편성 그리고 자체사업에서도 아까 교과교실제에서 보다시피 교과부가 내시한 사업, 이런 식으로 교육청의 자율성보다는 사업목적이 지정되어서 시행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저 예산을 주니까 집행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도교육청이 면밀히 파악해서 정리해서 교과부에 제출해 줘야 돼요.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세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자료를 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시간은 좀 지났지만 그래도 어떤 문제 제기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어떻게 질문하나 하는 삼선의원의 노련함 감사합니다. 문형호 위원님, 3분 안으로 하세요. 3분에 딱 끊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1분 안으로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여기 위원들보다는 앉아계신 분들이 더 괴로울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형호입니다.

설명서 7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생각 같아서는 국장님보다는, 지원과 김영신 장학관 계세요? 그분이 해도 되죠? 그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조금 분위기도 바꿀 겸.

○ 위원장 박세혁 담당장학관님 계세요?

○ 문형호 위원 어째 준비 안 하셨나요? 제일 뒤에 앉으셔 가지고.

○ 초등장학지원담당 김영신 장학관 김영신입니다.

○ 문형호 위원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보십시오.

○ 초등장학지원담당 김영신 네.

○ 문형호 위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 초등장학지원담당 김영신 네, 감사합니다.

○ 문형호 위원 학업성취도 평가인데요. 지금 거기에 보면 본청이 27억 되어 있고 2청은 적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다른 얘기 않고 쭉 보면 특교분이 10억이고 자체예산이 16억이에요. 거기 보세요, 나를 보지 말고.

○ 초등장학지원담당 김영신 네, 갖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쭉 보면 학업성취도에 관해서 예를 들면 학생 위주가 돼야 되는데 쭉 보면 학생은 별로 없어요. 전부 어른들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0쪽, 81쪽을 보면 2011 중등 국가수준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중간에 OMR 판독 해서 나오면 거기 중간에 소 항목에 대한 전체 소계도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전혀 모르겠어요, 얼른 봐 가지고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걸 만드는 데 좀 신경을 쓰시고 아무튼 쉽게 말해서 이게 너무 학생은 없고 일반인들이 많다.

○ 초등장학지원담당 김영신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설명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요.

○ 초등장학지원담당 김영신 창의ㆍ서술형 논술 평가를 위해서 교사들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 문형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세요. 82쪽 보세요. 보면 교육경비 해 갖고 1억 5,000이 들어가 있어요. 15만 원 곱하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합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면 83쪽을 보세요. 대학수학, 여기는 김 장학관님 아니시네? 괜찮아요, 해요?

○ 초등장학지원담당 김영신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제 건 아닙니다.

○ 문형호 위원 질문해도 돼요? 여기 보니까 장학관이 또 틀리구만. 정순근 장학관 되시고. 뭐, 국장님이 나오시든지.

○ 교수학습과장 김완기 교수학습과장 김완기입니다.

○ 문형호 위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인데 앞으로 곧 몇 달 있으면 오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83억이 추경에 되어 있죠?

○ 교수학습과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거기도 교부금이 25억이고 이렇게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에 관한 것은 공립중ㆍ고, 사립중ㆍ고 해서 3,000명, 5,000명, 3만 명, 5,000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엄청난 돈들이 다 주체인 사람한테는 안 쓰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숟가락 들고 달려드는 격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한 50% 삭감할 계획입니다.

○ 교수학습과장 김완기 이 특교금이라서…….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대학수학능력이라고 하면 제가 경험을 많이 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학생 위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85쪽 한번 보십시오.

○ 교수학습과장 김완기 이거 83, 85 여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고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85쪽을 보면 거기는 대학입시 지도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했고 늘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학생은 모름지기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인데 대학입시가 굉장히 인생에서는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학생은 별로 없어요. 보십시오. 5억 3,000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쭉 보면 학생은 별로 없고, 뒷면 보세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해 가지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 교수학습과장 김완기 거기는 입시사정관제 연수지원입니다.

○ 문형호 위원 입시사정관제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조금만 얘기를 드릴게요. 강의식인데 원래 입시사정관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인디언을 위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강남 같은 데 좋은 애들만 다니니까 못 쓰겠다 그래서 해 놓은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 이해돼 가지고 잘못 시행하고 있어요, 내 지론인데. 어쨌든 간에 학생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상담활동비 해 가지고 했는데 어디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거기도 50% 정도 삭감할 계획입니다.

○ 교수학습과장 김완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돈을 보내는 겁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내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했는데 하실 얘기가 있으면 1초만 하세요.

○ 교수학습과장 김완기 특별교부금으로 대입상담콜센터에다 다시 보내고 그다음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돈을 재교부해서 다시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또 수능 방송과 관련해서 녹화기기 교체하는 이런 사업이 있고요. 여러 가지 교과부에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재교부해서 송금해야 할 돈들입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제가 하여간 입시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50% 정도 감하겠다 그것입니다. 이게 몸으로 때우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 없어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더 이상, 질의 있으세요?

○ 조평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조평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좀, 과별로 한두 개씩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 조평호 위원 22쪽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과연구회 지정할 때 기준이 있죠?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 조평호 위원 그 기준이 있는데 절대기준에 갈 수 없는 교과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사서교사 같은 경우는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전원이 다 돼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이런 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사서교사…….

○ 조평호 위원 자, 그다음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겠습니다.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지원이 있는데 육아정책연구소가 있지요? 장소, 역할. 장소는 어디이고 역할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 같은데요. 특수교육담당. 교수학습과장입니까? 전환ㆍ직업,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인데요.

○ 교수학습과장 김완기 교수학습과장 김완기입니다.

○ 조평호 위원 여기서 학교기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도입하고 있는데 직업교육의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이해는 되는데 학교 자체에서 이렇게 학교기업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병원학교의 개념이 뭡니까?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병원학교는 국립암센터 안에 있는 장기입원환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시키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이 있지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 조평호 위원 이 대상교하고 원어민의 계약 상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 조평호 위원 74쪽 원어민 원격화상 강의 운영이 있지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 조평호 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원어민 수의 감축으로 인한 그 대안으로써 화상강의를 교과부에서 10개 학교에 시범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50개 교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창의경영학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원노조단체 교섭이 있지요? 여기서 시도교육청 분담비율하고 우리 교육청의 분담이 적정한지 이거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석교사제가 통과가 됐지요?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네.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입니다.

○ 조평호 위원 시범 운영해서 통과가 됐으니까 정식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계획을 좀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입니다. 문화사랑체험교실 124쪽인데 예술강사 선발 주체가 누굽니까? 그리고 이게 혹시 보건인턴교사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여기는 지금 저희는 문화진흥청에다가,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돈을 줘 가지고 저희가 지원한 학교만 선정해서 줍니다. 주면 그쪽에서 강사를 갖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방과후 운영 지원이 있는데 학교배치 원칙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안교육 장단기위탁교육기관이 있는데 기관명하고 학생 수하고 예산, 소재지 그렇게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지적됐는데 Wee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일몰사업이라고 했는데.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특교 일몰사업입니다.

○ 조평호 위원 특교 일몰사업. 교육부에서 예산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차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청 및 제2청사 교육국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주, 이종욱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늦게까지 고생하신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세혁이재삼김상회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진춘문형호박동우이상훈

조평호최창의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이수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승융배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감사담당관 배갑상총무과장 나학주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학교혁신과장 김기철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ㆍ제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기획관리국장 김익소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

교원능력개발과장 구교열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체육건강과장 이복준

평생교육과장 권우섭기획예산과장 이용구

ㆍ직속기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경기도과학교육원장 고정순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장 김진호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김인태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허진욱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김현남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이용익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주영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장익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오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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