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60회 제1차 기획위원회(2011.07.06.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260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6일(수)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기획행정실
2.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기획행정실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기획행정실
2.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기획행정실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결산심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는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기획행정실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기획행정실

2.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기획행정실

(10시11분)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기조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경희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기획담당관은 이한경 과장이 안성부시장으로 승진해서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 임봉재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연제찬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인권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수영 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기조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587억 1,058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64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9억 7,635만 원, 지방교부세가 2,385억입니다. 보조금은 81억 9,482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관련해서 부서별 그리고 과목별 내역은 2쪽과 3쪽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조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조 2,469억 8,722만 원으로써 2조 2,429억 9,325만 원을 지출했고 5억 9,435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3억 9,962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불용액 원인별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조실 불용액 33억 9,962만 원 중에 계획변경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1억 6,366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27억 8,11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5만 원, 예비비 등이 4억 5,296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이 유인물 6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당부 말씀 올립니다.

10쪽입니다. 10쪽은 예산전용입니다. 목간 전용한 부분입니다. 목간 전용한 부분은 59억 323만 원입니다. 2010년도에 소송이 급증했기 때문에 소송수수료 1억 5,700만 원을 이미 확보된 예산에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국토부가 도 종합계획 수립지침을 빨리 확정해 줘야 되는데 이게 늦게 나오는 바람에 용역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 연장한 금액이 3억 2,352만 원 등 총 합쳐서 5억 3,47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아래쪽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인데 관련법령의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5,963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기금현황입니다. 기조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2,161억 3,834만 원을 적립했고 2,247억 1,198만 원을 사용해서 2010년 말 현재 107억 7,000만 원이 도 금고에 예치ㆍ관리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625억 8,567만 원을 적립했고 439억 68만 원을 사용해서 2010년 말 현재 221억 8,211만 원을 도 금고에 예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산이용과 이체현황은 12쪽부터 17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은 없고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다른 과로 넘어가게 된 예산들입니다.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17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아래쪽의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 헌법소송과 항소제기를 위한 소송수수료 비용으로 9,75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1억 9,000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의, 18쪽부터는 부속서류가 나와 있는데 부서별,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18쪽부터 25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이후 특별회계 부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29쪽의 2010회계연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결산개요를 말씀 올리면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 매출과 융자원리금 회수 등을 통해서 총 1조 4,529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총 지출액은 1조 2,741억 원인데 상환원리금이라든지 기금융자금, 기타 기금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빼게 되면 지출잔액이 차기로 이월되게 되는데 그 잔액이 1,787억 원입니다.

다음 30쪽 재무상태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자산은 현재 총 3조 6,566억 원인데 채권 미상환액인 부채가 3조 2,764억 원이고 원시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3,802억 원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자산, 아까 보고 올린 자산 3조 6,56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34쪽, 35쪽을 참고해 주시면 손익계산서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처분계산서와 이익잉여금, 손익계산서까지 해서 보고를 올리고 이상으로 저희 기조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의 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6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조실 소관 세입ㆍ세출 현황을 보면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조 7,115억 9,07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일반회계 2,587억 667만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1조 4,528억 8,014만 원 등 총 1조 7,115억 8,681만 원을 징수하였고 391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조 2,469억 8,723만 원과 특별회계 1조 3,914억 5,741만 원 등 총 3조 6,384억 4,464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일반회계 2조 2,429억 9,325만 원, 특별회계 1조 2,741억 4,471만 원 등 예산현액 대비 96.67%인 3조 5,171억 3,79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0.02%인 5억 9,435만 원이 발생했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일반회계 33억 9,962만 원과 특별회계 1,173억 1,272만 원 등 총 1,207억 1,232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3.32%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2,587억 1,05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587억 667만 원을 수납하였고 39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2조 2,469억 8,723만 원 가운데 2조 2,429억 9,325만 원이 집행되고 5억 9,435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3억 9,96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예비비 4억 5,296만 원과 기타 각종 사업 등의 경비 집행잔액 29억 4,666만 원 등이며 이 중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비비를 제외하면 기획조정실의 실제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액의 0.13%에 그쳐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억 614만 원 중 18억 9,199만 원이 지출되고 3억 1,41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사업예산이 총 19억 8,206만 원 중 16억 8,782만 원이 지출되고 2억 9,42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2,408만 원 중 2억 417만 원이 지출되어 1,99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 가운데 도정정책 비교연수 국외여비의 경우 예산 9,500만 원 중 5,169만 원을 지출하고 4,33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는 예산 1억 7,100만 원 중 5,15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94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은 1,969만 원 중 1,271만 원을 지출하고 69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국외여비와 행사운영비는 천안함 사건과 지방선거, 연평도 포격 등 외부 변수에 의해 사업이 일부 취소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2조 1,964억 7,151만 원 가운데 2조 1,951억 3,213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3,938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2조 1,962억 6,623만 원 가운데 2조 1,949억 4,266만 원이 지출되고 13억 2,35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528만 원 가운데 1억 8,947만 원을 지출하고 1,581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각 실국의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예산의 경우 29억 7,340만 원 가운데 21억 1,654만 원을 집행하고 8억 5,686만 원이 불용됐고 예비비 4억 5,296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된 것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대부분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운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운영경비 가운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높은 비율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시 수요조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적은 규모의 예산이라도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은 24억 7,963만 원 가운데 22억 5,372만 원이 지출되고 2억 2,59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23억 7,604만 원이 편성된 사업예산에서 21억 8,385만 원이 지출되고 1억 9,21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1억 359만 원의 행정운영경비에서는 6,987만 원을 지출하고 3,372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합동평가 관련 워크숍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중 1,519만 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한 데 따른 것이고 도정 사업추진 성과시상금 4억 5,000만 원 중 9,25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도 성과시상금 심의기능을 강화해 지급액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합동평가 관련 워크숍의 경우 예산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한 것은 바람직하나 예산편성 시 민간시설 이용을 계획하기에 앞서 공공시설 이용방안을 검토했다면 관련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가운데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1,536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중 1,835만 원이 각각 불용처리된 것은 신설 부서로써 수요 예측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은 27억 6,846만 원 중 26억 9,408만 원이 지출되고 7,438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6억 7,674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예산의 경우 26억 1,146만 원이 지출되고 6,52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9,172만 원 가운데 8,262만 원이 지출되어 91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비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비전담당관 소관 예산 135억 9,002만 원 가운데 126억 8,327만 원이 지출되고 5억 3,472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7,203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사업예산의 경우 134억 3,570만 원 중 125억 4,315만 원이 지출되고 5억 3,472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5,78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연구용역비인 중장기 비전전략 수립의 경우 7억 4,900만 원 가운데 3억 468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352만 원을 이월시켰으며 1억 2,080만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사업비의 일부 이월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의 도 종합계획 수립지침 확정지연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지나 집행잔액이 16.13%에 달하는 것은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발전연구용역비의 경우 풀 연구용역비로 각 실국의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을 당해연도 내에 끝내지 않고 명시이월시켰다는 지적은 받을 수 있겠지만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통계조사 중 통계보고서 발간, 인구주택 총조사 상황실 및 홍보판 설치, 사업체 고용동향조사 등의 경우 일부는 전액 불용처리되고 일부는 20~30%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통계청과의 비용 및 역할 분담 등 감안되어야 할 요인이 없지 않으나 향후에는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장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분권담당관 소관입니다. 분권담당관 소관 예산은 18억 3,539만 원 중 16억 9,446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09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사업예산이 17억 7,729만 원 중 16억 4,64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3,089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가운데 수도권 정책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6,650만 원과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도 콘테스트 개최 행사비 1,900만 원의 경우 계획 취소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나 다른 사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할 때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수도권규제개선대책 수립 사업비의 경우 도는 불용사유로 09년 이전에 이미 수도권 규제합리화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져 이슈 사항이 거의 없어 집행사유가 감소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역시 예산편성 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확인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 소관입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은 166억 4,246만 원 중 158억 7,509만 원을 지출하고 7억 6,737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부문별로는 164억 5,748만 원이 편성된 사업예산 중 156억 9,325만 원을 지출하고 7억 6,423만 원이 불용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6,747만 원 중 1억 6,434만 원이 지출되고 3,13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재무활동 예산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7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은 일부 불용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입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의 예산은 109억 9,362만 원 중 107억 6,851만 원이 지출되고 5,963만 원이 이월되어 1억 6,54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109억 983만 원이 편성된 사업예산 가운데 106억 8,909만 원을 지출하고 5,963만 원이 이월되어 1억 6,11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편성과 지출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379만 원 중 7,942만 원이 지출되고 43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으로 법무담당관 소관은 소송 급증에 따른 소송수수료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수행 지원의 배상금 등 2억 5,000만 원 중 1억 39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비전담당관 소관은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 등의 비용지원을 위해 경기도 강변 살자 사업 홍보의 행사운영비 9,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재는 분권담당관 소관이지만 결산서상에는 경쟁력강화담당관 소관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규제개혁 공모전 상반기 접수제안 중 중앙부처 수용과제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채택제안 포상금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의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은 고령층 정보화교육사업 수요증가에 따른 교재제작과 PC부품 구입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운영지원의 공공운영비 33억 7,291만 원 중 500만 원을 고령층 정보화교육의 사무관리비로,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은 공공디자인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시스템 구축의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중 910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공공디자인 공모전 입상작 시상금의 세출예산 집행기준 부적합으로 공공디자인 공모전의 행사운영비 4,750만 원 중 2,9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디자인 공모전 입상작 시상금을 세출예산 집행기준 부적합으로 예산과목을 전용한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으로 예산이체는 2010년 3월 19일 및 2010년 6월 30일 조직개편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면서 이에 따른 관련예산을 상호 가감하는 것으로 총 46개 세부사업에 3,242억 8,132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현황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인 장애인 정보화 교육의 사무관리비 3억 1,537만 원 중 200만 원을 국내여비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단계 시설비 10억 6,400만 원 중 8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변경한 것으로 이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조정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헌법소송 제기 및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이후 소송 패소 증가에 따른 소송수수료 부담액 9,750만 원과 한류월드2구역 복합용지 공급계약 해제 관련 소송 등 중요 소송에 대한 착수금 확보를 위하여 6,6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은 2010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호우 및 9ㆍ2 곤파스 태풍피해 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도비 부담액으로 3,012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비전담당관 소관의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연구용역은 국토해양부의 도 종합계획 수립지침 확정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2010년 2월에서 11년 10월까지 연장되어 예산 7억 4,900만 원 중 3억 468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352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도 전체 실국을 대상으로 하는 풀 사업비인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는 일부 용역의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4억 6,577만 원 중 2억 3,84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1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의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는 관련법령의 개정 지연으로 사업비 1억 3,300만 원 중 4,512만 원을 지출하고 2,825만 원을 불용처리한 뒤 5,963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계속비, 예산이용,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은 모두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은 2,587억 1,05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91만 원이 미납되고 2,587억 667만 원이 수납돼 결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2조 2,469억 8,723만 원 대비 불용비율이 0.15%인 33억 9,962만 원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과별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부 사업에 있어 1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사업비 산출 및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해 결산 시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예산의 전용과 예산의 변경,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사업비 예산편성 후 예산의 일부를 다른 사업으로 전용ㆍ변경하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하는가 하면 2010년도 본예산을 연말에서야 계약하고 명시이월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예산을 편성해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눈에 띄는 만큼 비록 적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0년도 수입결산 총액은 전기 이월액을 포함하여 1조 4,528억 8,014만 원이며 지출결산 총액은 1조 2,741억 4,471만 원으로 1,787억 3,543만 원의 차기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산액 1조 3,914억 5,741만 원보다 4.41% 증가한 1조,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됐……. 4.41% 증가한 1조 4,528억 8,014만 원이며 수입내역을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 1,297억 4,989만 원과 예금이자 수입 54억 5,47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3,852억 9,760만 원과 고정부채수입 6,995억 508만 원, 전년도 이월금 2,328억 7,287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예산액 1조 3,914억 5,741만 원보다 8.43% 감소한 1조 2,741억 4,471만 원이 지출되어 1,173억 1,27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보면 기금관리비와 지급이자 등의 영업비용으로 735억 7,386만 원, 기금융자금 6,457억 원, 지방채상환금 5,548억 7,085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사업별 불용액으로는 기금관리비 3,621만 원, 지급이자 20억 6,777만 원, 기금융자금 750억 원, 지방채상환금 172억 1,68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를 보면 융자금 이자수익인 영업수익은 1,174억 4,421만 원으로 전년도 1,087억 9,536만 원 대비 7.95%인 86억 4,885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은 797억 7,025만 원으로 전년도 737억 1,671만 원 대비 8.2%인 60억 5,35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도 350억 7,866만 원 대비 25억 9,530만 원 증가한 376억 7,3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외수익 45억 8,021만 원은 은행예치금 이자수입 43억 6,368만 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2억 1,653만 원이며 이밖에 경상수익 422억 5,416만 원과 특별이익으로 채무면제 이익 16억 59만 원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도 415억 6,756만 원 대비 22억 8,720만 원이 증가한 438억 5,476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지역개발기금 운영상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거 본 검토보고를 통해 수차 지적한 바 있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면 채무면제이익은 곧 도민의 재산상 손실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등 2종입니다.

먼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기금의 수입ㆍ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기금은 도 출연금 2,158억 6,393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440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193억 4,459만 원 등 총 2,354억 8,292만 원이며 지출은 2010년도에 상환만기 도래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2,247억 1,198만 원으로 2010년도 12월 말 현재 107억 7,095만 원의 잔액이 도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기금의 관리ㆍ운영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은 각 개별 기금별로 관리ㆍ운영해 오던 여유자금을 통합ㆍ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기금의 수입ㆍ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 34억 9,712만 원, 예수금 수입 502억 353만 원, 이자수입 123억 8,213만 원 등 총 660억 8,278만 원이며 지출은 도 일반회계 예탁금 300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39억 67만 원 등 총 439억 67만 원으로 2010년도 12월 말 현재 221억 8,211만 원의 잔액이 도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역시 관리ㆍ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기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중에 일부 오탈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빚어진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고서 작성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진행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로…….

○ 안병원 위원 그러시죠. 앉아서 하세요, 더운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사항을 들으면서, 보면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불용액 처리 부분에서 정말 10% 내의 예산집행을 하신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31개 지자체가 있지만 대부분 보면 결산할 때 불용처리 사항이 어떤 데는 거의 30몇 % 그런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름대로 준비 안 된, 지자체에서 준비 안 되었지만 국도비로 인해서 반영을 못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결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문위원께서 몇 날 며칠을 검토하시면서 본 결과 진짜 무난하게 잘 처리하시고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셨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역시 경기도청 직원들은 엘리트에 속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도에 온 지가 1년 되었습니다만 바깥에서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하는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결론은 역시 하나하나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역시 이 사항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올해 예산상에 결손처분액이 약 800억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부서가 세수를 담당하는 부서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그 세수 담당하는 부서의 문제이고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경기도의 전체적인 재산운영에 대한 문제인데 실지 우리 전체 예산 규모에 비추어서 800억 정도의 예산이면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매년 지금 결손처분이 돼서 그냥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대책이랄까 뭐 그런 게 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결손처분이 매년 상당 금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매년 반복적으로 비슷한 규모가 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뚜렷한 대안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려고 TF도 만들고 독려도 하고 또 체납된 분들 찾아가기도 하고는 하는데 주민등록도 없으신 분들도 많고 또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한 분들도 많고 또 재산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많고 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 올려서 특단의 대책은 없다. 그러나 평소에 잘 관리를 하고 자주 좀 정리하고 지금까지 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 이외의 특단의 대책은 현재로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이게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5년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5년만 버티면 되는 거죠? 납세자 입장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5년에 결손처분을 하고 그 뒤라도 다시 재산이 있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할 때까지는 또다시…….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소멸시효는 언제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소멸시효가 이게…….

○ 김주삼 위원 혹시 소멸시효가 지난 다음에 징수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원리적으로는…….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실무부서의 문제인데 저는 이건 관련법을 좀 고쳐서라도 결손처분이 이렇게 쉽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세 체납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국세도 마찬가지지만 세금체납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재산이 없어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법적으로 더 이상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중앙정부와 좀 면밀하게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예를 들어서 관련법을 고친달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재산을 좀 빼돌리거나 그런 경우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 징수할 수 있는,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어떤, 법의 문제라고 그러면 그 법을 좀 고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동안에 연구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저희 재산법이라는 것이, 물권법이라는 것이 개별 소유자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빼돌렸다는 말씀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이 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상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일반 원론적인 얘기고 그런 노력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결손처분이라는 자체를 없애고 그게 계속 미수로 얼마가 남든지 간에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채권으로 계속 남아서 몇십 년이 지나도 그걸 우리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당사자라는 게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겠죠. 계속 그 부분이 쌓여감으로써 자기 업무도 쌓여간다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 같은 거를 통해서라도 징수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입법, 법 개정 노력이나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하고 협의나 그런 거를 하셨느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협의한 적은 없고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지방정부가 너무 행정편의적으로만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쉽게 털고 그냥 전체 계정상 별로 체납이 없게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사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계속 끝까지 징수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장부상 그리고 우리 회계관리상 책임의 의무가 없다고 그러면, 징수가 의무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더 이상 누가 나중에 재산이 생겨도 징수노력을 하겠느냐고요, 담당공무원이.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중앙정부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도 쓴소리를 하시는데 정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국회에 쓴소리를 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손처분이 너무 쉽게 되는 것 같고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징수공무원하고 체납자하고 서로 양해사항만 되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 현재 우리 구조적으로. 뭐 5년만 지나면 어쨌든 결손처분해서 징수의무가 없어지는데 그리고 체납의무가 없어지는데 누가 하겠느냐. 실지 국세도 이런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국세도 5년입니다. 조세시효는…….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런데 5년인데 예를 들어서 국세 같은 경우에 다시 재산을 그 사람이 취득을 하면 이렇게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환수라고, 아니 자동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자동환수라는 시스템은 없습니다만 조세시효인 5년이 지나고 나면 장부상에서 그걸 결손처분을 해서 실제로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장부상에 남아 있는 거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지 그 뒤에라도 재산이 생기면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국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전산시스템이 계속 되어 있어서 쉽게 추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협조는 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국세청하고 그런 협조는 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지방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국세하고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시다가 제주도에 가서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재산취득을 하셨다. 그러면 그분 추적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은 시스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이 결손처분 부분은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사께서 싫은 소리도 좀 쓴소리도 하시고 옳은 소리도 좀 하시면서 국회의원들에게도 그렇고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결손처분 자체가 없고 이게 그냥 평생을 가든 우리 경기도가 존재하는 한 체납금액은 계속 남게,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800억이지만 8,000억이 되고 8조 원이 되고 80조 원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대책이 안 나오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대책들을,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5년 지나서 이렇게 털고 그러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싶어서 이런 건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이게 권리와 의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시켜 주는 것이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GRI나 이렇게 용역을 좀 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실 필요 없고요. 용역 주시지 말고요. 이런 문제점 다 아시니까 중앙정부에 서면으로라도 좀 요청을 하세요, 그런 노력들을. 그리고 지사께서 좀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아무래도 요즘 우리 지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하시라고 그렇게 건의도 하시고 그런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언제까지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조금…….

○ 김주삼 위원 건의서 하나 만들어서 하는 건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건의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 김주삼 위원 어렵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건 자치국에 얘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자치국하고 협조를 하셔서 우리 경기도지사의 이름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국회에도 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걸 제가 보기에 한두 달 정도 검토하시면 되니까 한두 달 정도 그런 노력들을 좀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있는데도 빼돌린, 악용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분들은 이게 결손처분을 해주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지금 대부분의 결손처분을 하는 게 TV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서울시에서 체납자들 쫓아가서 하는 거 보면 어쨌든 몇천만 원, 몇억 정도의 체납자들이 대부분 보면 잘사시는 분들 그리고 현행법을 악용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이렇게 해놓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 부분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입법을, 지방재정법을 바꾸든 아니면 관련법들을 좀 개정해서라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건의를 꼭 좀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제가 이 부분은 한 두 달 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계속 제가 질의를 해도 되나요?

○ 위원장 강득구 네, 하십시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너무 예산에 대한 세세한 저기를 할 수 있는 역량도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다행히 우리 결산위원들이 세세하게 점검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전용이 부적정하다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정책기획관실하고 분권담당관, 비전담당관실 이렇게 쭉 해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전용은 목간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초 했던 부분하고 달리 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줄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사용과 맞게 편성하고 딱 그대로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예를 들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그 집행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돈 사용은 비서실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런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기획담당관실이면 거기에서 집행한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좀 영수증이 처리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뭐 어쨌든 고치면 되는 일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현업부서에 지금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지사 비서실에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업무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비서실에 편성된 시책으로 안 돼 가지고 모자라서.

○ 김주삼 위원 저기, 업무연관은 우리 지사실에서 모든 부서, 경기도의 모든 실무부서에 업무연관이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 예산 성립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좀 이런 예산을 당당하게 세워서 당당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 그걸 우리가 숨겨 놓은 예산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지 업무연관성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뭐 보건관련 단체에 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지사가. 그러면 당연히 보건부서 그 관련부서의 업무 예산으로 사용을 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지사가 가서 격려금을 이렇게 줬다 그러면 그건 지사가 준 거지 그쪽의 담당 부서의 이름으로 준 건 아니잖아요. 결국 제가 보기에 그건 지사의 업무추진비로 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지사가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애시당초 그게 몇십억이든 몇백억이든 세워 놓고 거기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각 부서에 예산을 세워놓으면, 자료를 보니까 수십 건 돼요. 현업부서에서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그렇겠죠? 현업부서에서 곤욕스럽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원칙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되면 제일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연도별로 이렇게 집행되는 게 일정하게 되는 게 아니고 사업도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지사가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한정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예산지침으로 얼마 이상 못 쓰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부족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부족해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작년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라든지 연평도라든지 해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좀 모자라게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러면 실제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서 세우든 아니면, 물론 추경에서 세우는 것도 이게 맞지가 않지만 어쨌든 예비비,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예비비 전용이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안 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결국 구제역 해서 현장에 가서 고생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그쪽 현장에서 수고하는 다른 부서, 다른 기관의 그분들에게 격려금을 드리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군인ㆍ경찰 뭐 이렇게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관련법이 안 되어 있으면 하지 말아야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나 현장에서 그 추운 겨울에 영하 13℃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초소근무를 하는 분들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뭐 그런 목적으로 격려하려고 올렸기 때문에.

○ 김주삼 위원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하도록 시책추진비를 만든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실지 기존에 세워 있는 지사 시책추진비로 지금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게 얼마죠? 20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구제역 현장에 가서 고생하시고 하시는 분들, 연평도 그런 피해를 당했는데 그런 분들에게 가서 격려하시도록, 원래 그렇게 쓰시도록 그 금액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8억 8,000입니다. 지금 지사님이 2010년도 시책추진…….

○ 김주삼 위원 8억밖에 안 돼요? 제가 작년 예산 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의 20몇 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도 전체가 33억이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33억을, 그런데 그 33억을 지금 각 실과소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33억을 지사가 쓸 수 있는 원래 비서실에 예산책정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하면…….

○ 김주삼 위원 뭐가 문제가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실과에서 사용하는 데 애로가 있죠. 실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면 실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쭉 해온 어떤 경험치에 의해서 이번 실과소에서는 이 정도 사용하면 되겠다 해서 예산서에 애시당초 그렇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게 지사님 사용하시는 부분하고 실과가 사용하는 부분이 항상 명확하게 그어지면 다행인데 업무가 지사님이 가실 수도 있고 실과가 갈 수도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온 바에 의하면, 예를 들면 몇십 년 동안 행정처리를 해보니까 통상적으로 A라는 부서에서 한 5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 중에 예년에 비해서 지사께서 쓰는 게 한 2억 정도가 되더라. 그러면 2억을 아예 비서실로 하고 3억을 저기로 하고 그렇게 해놓고 그러다가 사용에 이게 저기가 있으면 몇 건 정도는 이런 예산전용이나 그런 게 있어도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게 지사님에 따라 다르고 매년 사업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 김주삼 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상당히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명확하게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단위까지 그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이게 다 지사가 쓰시는 돈이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관심이 있지 않은 의원들은 지사의 현재 판공비가 32억, 38억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33억입니다.

○ 김주삼 위원 33억이라는 걸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일반 도민들도 모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8억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건 뭡니까. 예산이 공개된다는 건 뭡니까. 시민들이, 도민들이, 의원들이 정확하게 지사가 지금 판공비를 얼마 쓸 수 있다 그걸 알리고 그 상황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33억은 지사님 판공비가 아니고 우리 도 전체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걸…….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왜 그걸 지금 지사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영수증도 없고 서명도 없이 사용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영수증 부분은 결산검사…….

○ 김주삼 위원 아니, 서명이 없고 그래서 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서명은 제가 말씀을 올리면…….

○ 김주삼 위원 결산 저기에 이렇게 지적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현장에 가시면 사실 초소 같은 데 추운 겨울에 가서 서명을 받은 서류를 가지고 가고 준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요점은 지사께서 돈을 쓰는데 그 돈이 왜 실무부서에 있는 돈을 끌어다 쓰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해소시켜 달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성립할 때, 그때부터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 전체 도민들이 아, 우리 지사가 올해 2010년도에 어느 정도의 판공비를 지금 쓰고 계시다.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실제 예산서상에는, 공개된 예산서상에는 8억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8억 8,000입니다.

○ 김주삼 위원 네, 8억이지요. 그러면 대부분 모든 의원들이나 모든 도민들은 아, 우리 지사는 8억 8,000 가지고 격려금 주시고 저기하는구나! 그러면 이게 좀 부족한데 참 아껴서 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많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내용은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다 세세하게 항과 목이 구분되어서 미리 하는 이유가 전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풀로 33억인데 그걸 각 부서에 넣고 지사가 다 쓰고 이 사람, 저 사람 쓴다, 그럼 예산편성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지사님…….

○ 김주삼 위원 전체예산 예를 들어 10조면 10조 우리 경기도 예산 넣고 예산 이거 전체로 심의해 줄 테니까 나머지 지사가 임의대로 알아서 여기에는 몇천억 쓰고 저기에는 몇조원 쓰고 이렇게 나눠서 써라. 그건 예산의 심의나 예산편성의 문제지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의할 때, 의회나 도민들이 심의할 때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라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지사님 쪽으로 그러면 전, 그런데 33억을 전부 다 편성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돈을 전부 지사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실국이나 과에서도 업무집행 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략 33억 중에 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전전년도에 보니까 한 20억 정도 쓰셨다, 아니면 25억 정도 쓰셨다 그러면 25억을, 좀 여유 있게 27~28억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해 놓고 나머지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어느 정도 썼으니까 그 정도에 맞게 업무추진비 해놓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실무부서에서도 자기들이 아, 최소한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산편성할 때 행안부에서 어떻게 편성하라고 하는 편성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해야 되는 점이 있고 둘째, 지사님이 사용하는 금액이라는 게 매년 일정하게, 일정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들쑥날쑥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들쑥날쑥하는 게 뭐 몇십억 씩 들쑥날쑥하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작년 같은 경우는 구제역하고 수해 이런 게 일어났습니다, 연평도 사건도 나고. 그래서 그 부분 쪽으로, 군부대라든지 초소방문 쪽에 즉, 농정국이라든지…….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구제역하고 연평도 일어나서 업무추진비로 집행된 게 얼마나 돼요, 지사께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 김주삼 위원 그게 몇십억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돼야 1~2억 정도 더 추가됐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것보다는 더 많이 나갔을 겁니다.

○ 김주삼 위원 아, 그러면 한 3~4억 정도 됐다고 치고. 통상적으로 한 20억 정도 쓰시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한 25억 정도 세워드리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통상적으로 20억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볼 수 없이 등락이 심하다는 거하고 예산편성 당시는 지침대로 하라고 하는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지침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아니 뭐 둘 다입니다.

○ 김주삼 위원 사실은 지사께서 돈을 얼마 쓰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지금 지침에 이렇게 8억 8,000 이상 쓰면 안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침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이제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사가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각 실과소에 지금 세워놓은 거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실과의 원래 일입니다. 일인데 지사님이 가시게 되니까 실과 예산에서 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전 두 가지예요. 그럼 예산지침을 지키려고 그러면 현행대로 쓰되 돈을 실과소에서 써야 됩니다. 지사가 가서 본인 생색내면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업무는 어차피…….

○ 김주삼 위원 본인이 생색낼 수 있는, 제가 생색낸다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쓸 수 있는 돈은 업무추진비 8억 8,000이면 그 범위 내에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이 돈이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부서에서 부서장 책임하에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런데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예산편성에 맞춰서 이 자리, 이 행사에는 또는 이 방문에는 그러면 실장이 가라 또는 국장이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의…….

○ 김주삼 위원 지사가 가셔도, 지사는 당연히 가셔야지요. 가셔도 봉투나 격려금을 줄 때 지사 본인 이름이 아니고 경기도의 이름으로 한달지 어쨌든 본인이 생색 내시, 아니 본인이 사용을 하시면 본인이 쓸 수 있는 8억 8,000 그 범위 내에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안부에서의 지침이고 지침을 내린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행안부에서 이런 우리 실무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왜 그런 지침을 내리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행안부의 편성지침은 편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고요. 결산이 꼭 그 예산하고 100% 일치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 김주삼 위원 일치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한 맞춰야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가능한 한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런 편법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대로. 예를 들어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결산검사 당시도 저희가 말씀을 올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편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편법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에 지사께서 본인이 시책추진비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편법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사업을 전혀 아닌 사업을 하면 모르지만 실국에 관련된 사업을 지사님이 대표해서 가시는 거니까 실국에 편성된 예산을 지사님이…….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실국에 편성된, 실국의 부서장 책임하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실국장이 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지요. 그런데 부서장 책임하에 그게 사용돼야지. 왜 지사의 책임하에 이 저기가 됩니까? 그렇다면 하면 지사 본인이 쓸 수 있는 8억 8,000 그 금액 가지고 쓰시면 돼요. 8억 8,000은 그러면 언제 사용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8억 8,000도 전반적으로…….

○ 김주삼 위원 그 돈을 사용할 때도 각 부서에 다 관계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애매한 부분도 있거나 두 부서에 관련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을 세울 때 좀 당당하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의회나 도민들이 그 예산편성에 대한 타당성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많다, 아니면 적다.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지적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도 굉장히 문제점들을 공유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관례였고 이렇게 해오는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많고 그랬지만 어쨌든 이런 지적들이 있음으로써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더 수면 위로 드러내서 어떤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주삼 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었지요? 계속 또 합니까?

○ 위원장 강득구 일단 다른 위원님들 기회 한 번 드리고요.

○ 김주삼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결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한 부분이 있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개별소송으로는 하천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 박용진 위원 어떤 소송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하천. 공유수면, 하천소유권에 관련된 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천법 개정에 따른 소송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개별 중요소송들은 한류월드2구역에 관한 소송이, 상당히 큰 규모의 소송입니다만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길게는 질문을 못 드렸었는데 현재 한류월드 소송 진행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한류월드는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2구역에 대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한류월드2구역은 일산프로젝트라고 하는 SPC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저희한테 계약금은 내고 중도금을 제대로 못 내고 있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직 1심이 진행 중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일산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중도금을 전혀 못 낸 게 아니라 일부를 낼 때 우리 경기도가 연대보증을 서준 적이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연대보증이 아니고 그게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경기도가 서준 적은 없고요. 담당자하고 일산프로젝트하고 직원들 간에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그동안의 언론내용을 쭉 보니까 거기서 SPC가 중도금을 수차례 내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연대보증을 서고 그래서 외환은행을 비롯한 그 은행들이 대출을 해줬다. 그런데 결국 거기에 대해서 일산프로젝트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어떤 내용이 맞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하면 1차 브릿지론에는 동의를 해줬고 2차 브릿지론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브릿지론을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 법률상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1차 브릿지론을 동의했을 때, 동의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일산프로젝트가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경기도가 연대보증의 책임을 지고 대신 상환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만 소송내용까지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 법무담당관께서…….

○ 박용진 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께서 대신 말씀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강득구 실무자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네, 실무자가 대신.

○ 법무담당관 연제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중도금을 못 내 가지고 저희보고 좀 도움을 달라 그런 취지였고요. 경기도 입장에서도 일단 토지에 대해서 그쪽의 어떤 매각이나 이런 부분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또 사업이 진행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라 1차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 쪽이 협조를 했습니다, 브릿지론이라는 형태로. 외환은행이 또 그렇게 주관사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행을 못하게 되면 그 조건에 주관사인 외환은행에서 해약을 요구하고, 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그럼 경기도에서는 해지를 해서 그것을 토지대금을 저희가 환수받아서, 그러니까 토지를 저희가 다시 회수해서 그것으로 정산하는 그런, 큰 틀에서는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1차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그 당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경제여건이, 부동산경기 이런 게 어려운데 한 번만 도와주고 끝날 일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사업을 잘 같이 하기로 하고 이런 쪽의 어떤 그런 내용을 들어서 일종의 어떤 신의 부분을 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저희들은 한 번에 대해서 해준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은행에서 해지를 요구하고, 당연히 요구하고 요구하면 저희는 그에 따라서 해지하고 저희도 채권회수해야 되니까요. 그런 약속이 있었고 부제소, 제소도 안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다시 계약서도 작성한 부분 그런 내용의 두 가지를 경기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제3자가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쉽게 안 해줄 경우에는 누군가가 연대보증을 서기를 요구하잖아요, 은행에서. 그런데 이 케이스를 보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일산프로젝트라는 시행사가 그다지 탐탁지 않으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업하기로 체결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만약에 일산프로젝트가 중도금을 갚지 못하면 경기도가 연대보증을 서라 그런 내용의 계약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일산프로젝트가 중도금을 못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경기도가 지는 게 원래 그 계약의 본질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는 그게 부당하다고 지금, 어쨌든 그런 내용들까지 다 소송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책임을 일정 부분은 저희가 안 질 수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 박용진 위원 이게 어쨌든 연대보증 책임이 있는 건 맞지요?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소송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은행과의 어떤 거래를 따지면 경기도가 연대보증 책임을 졌고 결국 일산프로젝트는 돈을 못 냈고 그러면 나중에 경기도가 대신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소송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우리 경기도가 어쨌든 간에 물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구상권을 발휘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각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하실 것은 당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산프로젝트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쨌든 연대보증을 서 가지고 지금 같이 채무자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연대보증 형태하고 법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자면 글쎄, 브릿지론이라는 금융기법인데 워낙 좀, 연대보증하고 법적으로 아주 동일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는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은행과 시행사 사이에서의 어느 정도 채권에 대한 약속이행 부분에서 어떤 역할이 있었다는 부분까지는 맞지만 저희가 사적으로 하는 어떤 연대보증하고 똑같은 책임과 똑같은 논리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외환은행을 비롯한 은행에서는 일산프로젝트에다가 중도금 대출을 해줬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산프로젝트는 제때 정해진 기간 내에 갚지를 못했고 그러면 은행은 누구한테 요구하겠습니까? 그 당시 연대보증을 선 우리 경기도에게 그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연대보증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 박용진 위원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

○ 법무담당관 연제찬 1차적으로는 이제 경기도에서 대납을 하고 계약해지를 거기에서 요구하고 당연히 저희는 해지해서 채권회수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 박용진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정확한 금액이…….

○ 박용진 위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소송내용이고 그걸로 인해서 작년도에 소송비용이 급증했다고 하시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죄송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담당변호사가 지금 아마 오늘 결산이다 보니까…….

○ 박용진 위원 담당변호사도 변호사지만 우리 담당 실무자가 그 금액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 법무담당관 연제찬 죄송합니다. 갑자기 조금 당황을 해서.

○ 박용진 위원 제일 큰 소송이라면서요, 그게?

○ 법무담당관 연제찬 …….

○ 박용진 위원 일단 시간관계상 자세하게 그 현황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수영 실장님께.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 중에서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지역개발기금도 있고 통합관리기금도 있는데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현재 우리 기금 여유자금 운영하는 게 지금 1개 금융기관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그게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꼭 어느 특정 금융기관에 줘라 이런 조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도 금고로 지금 농협하고 신한은행 2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부는 농협에 일부는 신한은행에 지금 분산 예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 통합기금은 지금 농협에 예치돼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우리 농협에 예치하는 정기예금, 보통 다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얼마 전에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어느 기관에 대해서 기금운용이 좀 미진하다고 많이 질타하셨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기문화재단의 기금이 적립돼 있는 게 있습니다. 1,000억 정도 적립돼 있는 게 있는데 이 돈을 그냥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다고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경기문화재단에 1,000억. 우리 지금 통합관리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 그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거는 전체 규모보다도 기금을 전부 빌려주는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잔액 남아 있는 것은…….

○ 박용진 위원 평잔 기준으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평잔 기준으로 하나가 107억 정도 남아 있는데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료확인 중)

자료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통합관리기금은 평잔이 지금 220억입니다.

○ 박용진 위원 평잔이 220억.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220억입니다.

○ 박용진 위원 지역개발기금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역개발기금은 현재 1,700억이 잔액이라고 합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간에 시차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통합관리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이 실제 용도에 맞게끔 융자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시차적으로 항상 이렇게 평잔이 꽤 있을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지금 단순히 말씀드리면 평잔만 가지고도 2개를 합하면 거의 2,000억인데 지금 2,000억을 단순히 운용하는 게 현재로서는 농협에 있는 정기예금에 거의 다 예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특정 은행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쭉 자료를 보니까 타 시중은행하고 금리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정기예금의 금리는 은행별로 그렇게 크게 격차가 안 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 박용진 위원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해봐야 플러스마이너스 0.5% 정도 아니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0.5%가 작은 차이라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도 금고가 맡고 있는 특별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게 불구하고 그 금액만큼만 다른 은행에 또 맡기기 위해서 도 금고를 하나 더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 박용진 위원 제 말씀은 도 금고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운영은 어쨌든 운영주체자가, 아까 김문수 지사가 지적했듯이 운영주체자가 실질적으로 최대한의, 지금 현재 은행 정기예금 말고 다른 수익상품을 운영하려면 리스크도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할 수 없이 정기예금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중에서라도 최대한 금리에 대해서만은 경쟁을 시켜서, 다른 은행하고 경쟁을 만약에 시키기가 껄끄럽다면 최소한 다른 은행 수준으로 좀 받아야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제 주장입니다. 굳이 다른 은행보다 0.5% 낮게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진 위원 도 금고가 예를 들어서 최초에 선정할 때 기여금을 냈다. 그거 가지고 그러면 당신들한테는 금리를 조금 더 싸게 저희가 돈을 예치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예치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요. 이 금액들이 도민의 세금인데 그게 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게 하게 되면 그것도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박용진 위원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연구를 좀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 문제는 작년 경우 제가 이쪽 관련된 심의위원회에서 쭉 살펴본 바로는 항상 그런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분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조차도 받지 않음으로 해서 이 또한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철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군부대 격려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격려금을 지급하시는 게 이게 조례나 법령에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군부대에 격려금 주는 게 조례나 법령에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것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짜 음악회 같은 것, 음악표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나눠주고 하는 게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는 게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혹시 이런 것 법률 검토해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말씀은 그러니까 군부대에 격려금 주는 게 선거법 위반인지…….

○ 권칠승 위원 선거법상에 기부행위의 우려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검토해 본 적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선거법 찾아보니까 이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자체 계획이나 예산 활동이 아니면 걸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초소 방문하신 것하고 연평도 사건으로 군부대 방문하셨는데 그때 격려금 준 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곰곰이 검토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어제 윤은숙 의원 5분 발언에 나왔던 군부대 격려금도 전부 그런 내용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군부대 격려금도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평도 사건 나고 다른 사건들 났을 때에 한 것이고요. 또 지사님은 도의 통합방위위원회 의장의 자격으로 있습니다. 통합방위위원회 의장이기 때문에 개별 군부대 방문하실 때에 통합방위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격려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이것은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이 자체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법을 보시면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타 시도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그럴 우려가 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좀 전체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방법을. 선거법에 보면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지급하거나 그래서 선거법을 바꿔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또 안 계십니까? 우리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몇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포 출신 김주삼입니다. 이거 뭐 결산인데 저만 계속 질의를 하니까 좀 뻘쭘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에 애정이 많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네, 애정이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의견에서도 나왔었는데 지역개발기금 중에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똑같이 결산검사에서도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어쨌든 법률적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요? 이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계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서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결산위원…….

○ 김주삼 위원 아니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들이 내신 거는…….

○ 김주삼 위원 거기에 관계해서 지역개발기금 채권 소멸시효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상에 보면 채무면제이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쨌든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돼서 우리 채권으로, 우리 이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제가 뒤에 재무제표를 보니까 채무면제이익이 좀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6억 원입니다.

○ 김주삼 위원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도민 중에 청구를 안 해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이익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런 노력들 중에 본인들에게는 이렇게 통보가 안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무기명 채권이기 때문에.

○ 김주삼 위원 아, 그런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그 채권만 가지고 있다가 가져오면 그 사람에게 주고 가져오지 않으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 김주삼 위원 그냥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일간신문하고 도보 정도인데 일간신문이라 하면 보통 우리 지방신문을 얘기하는가요, 아니면 중앙지까지를 얘기하는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전부가 포함됩니다만 저희는 주로 지방지에다 공고를 합니다.

○ 김주삼 위원 지방지에 하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특정지방지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합니까? 이거 할 때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개 이상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지 전부 다 하면 숫자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그중에 골라서 하게 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도민들이 별로 없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사실은 우리같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채권 뒤에 그런 게 좀 써 있습니까? 몇 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다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뒷면에 다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 김주삼 위원 뒷면에 다 기재가 돼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도 사실 못 봤습니다만.

○ 김주삼 위원 저도 뭐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대책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이게 아주 적은 거지만 뭔가 우리가 대책들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금액을 보니까 대부분은 통계에 의하면 채권매입자의 97%는 그 자리에서 할인받고 바로 매도하는 걸로 돼 있고요. 3% 정도가 보유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분실된다든지 훼손된다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해서 없어지고 소액이라서 아예 찾으러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 앞으로 안내문 발송하고 공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채권을 소유하신 분은 저희가 리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연 1회 고지를 했는데 연 2회 고지하는 걸로 횟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른 분한테…….

○ 김주삼 위원 최초 소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분이 또 양도하시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아마 할인받아서 가는 부분은 거의가 다 저희가 회수가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업자들이 하는, 사채업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문제는 할인받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개인이 가진 3%.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저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분은 우리 정식 직원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에서 관리하는 부분만 따로 특채를 해서 관리를 운영하시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퇴직급여충당부채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담당직원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중의 한 명이 무기계약직입니다. 두 명이 정식공무원이고 한 명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분 한 분에 대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퇴직급여충당금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분 한 분이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 2년 근무하다 그만두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무기계약직이니까 계속 근무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계속 근무하시는 거죠? 그런데 퇴직급여충당금이 적은 거죠? 적은 겁니까? 한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니까. 아, 그러면 이분이 한 2, 3년 근무하다 그만두실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분 그분 퇴직충당금을 새로 만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아, 그런 의미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필광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은 물론 특히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동복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희 조사담당관은 6월 27일 자로 하남시 부시장으로 전출되어 현재 조사담당관은 공석입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세출결산 세부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부분은 감사관실 업무 특성상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세출결산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천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총 예산액은 9억 1,38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1,338만 3,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1%인 1억 5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액 4억 7,155만 1,000원 대비 4억 277만 8,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85.4%를 집행하였으며 조사담당관실은 예산액 3억 2,855만 7,000원 대비 3억 665만 9,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3.3%를,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예산액 1억 1,378만 6,000원 대비 1억 394만 7,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1.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수행사업은 예산액 3억 1,630만 1,000원 대비 79.3%인 2억 5,0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5,199만 원의 95.5%인 4,966만 4,000원을,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326만 원의 99.2%인 1억 238만 3,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담당관실 소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사업은 예산액 1억 4,314만 5,000원 대비 86.7%인 1억 2,41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3,207만 원의 95.5%인 3,063만 2,000원을,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5,334만 2,000원의 99.1%인 1억 5,19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계약심사기능 강화사업은 예산액 920만 원 대비 93.6%인 86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1,392만 원의 97.7%인 1,360만 4,000원을, 기본경비는 예산액 9,066만 6,000원의 90.1%인 8,17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경우 2010년도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 운영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010년 감사원 감사 면제에 따른 인건비 절감으로 약 121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국내여비의 경우 출장 시 관용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여비지급액을 절감하여 6,03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금의 경우 일부 도 명예감사관들의 개인사정에 의한 감사참관 불참 등으로 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담당관실 소관 청렴의식 교육비는 3기, 4기 교육을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실시하여 교육장 사용료 등을 절감한 관계로 204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금품 및 향응수수 2건의 신고자에게 2,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렴도 해피콜 운영비는 위탁계약비 집행잔액 발생 및 일부 상담직원 퇴사에 따라 69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원가심사 역량제고 사무관리비 중 계약심사 기술자문료 절감 및 물가정보지 구독료 집행잔액 등 58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절감하는 등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산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해 개선하고 앞으로 예산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필광 감사관님 씩씩한 목소리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9억 1,389만 원 중 8억 1,338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1억 5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실과별 예산결산 현황을 보면,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억 7,155만 원의 14.6%인 6,877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3억 1,630만 원 중 6,55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5,525만 원 중 32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감사원의 감사취소에 따라 전산관리 사무보조원 인건비 854만 원 중 121만 원이 불용되었고 종합감사 실시 및 감사자료 수집 등을 위한 국내여비는 관용차 이용 등 예산절감 노력으로 예산액 2억 2,906만 원 중 6,03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감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타 보상금은 대상 민간인의 불참으로 예산액 2,700만 원 중 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조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조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억 2,856만 원 중 3억 666만 원을 지출하고 2,19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타 보상금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액 3,000만 원 중 33.3%인 1,000만 원이 불용되었고 민간위탁금은 상담직원의 퇴사로 예산액 5,040만 원의 13.7%인 69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8,541만 원 가운데 1억 8,255만 원이 지출되고 28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억 1,379만 원 중 1억 395만 원을 지출하고 98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대부분 행정운영경비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2만 원, 사무관리비 341만 원, 국내여비 553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 시군 컨설팅 종합감사 및 대규모 사업장 현장감사 시 민간인의 감사활동 지원 보상금이 부족해 감사활동 운영 및 지원의 국내여비를 기타 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해 향후 예산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현황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의 국내여비 1,236만 원 중 65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상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조정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미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 시 신중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실 소관의 계속비 집행, 예산이용,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은 모두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바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보면 불용비율이 2009회계연도의 17.8% 대비 6.8%포인트 감소된 11%로 나타나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있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실과별로도 감사담당관실 14.6%, 조사담당관실 6.7%, 계약심사담당관실 8.6%로 2009 회계연도 대비 불용비율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여비의 경우 해마다 불용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감사관실)

○ 위원장 강득구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하시죠. 감사에 참여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2,700만 원 중 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어요. 그러면 400만 원 정도면 여기에 14.8%라는데 민간인들이 감사에 딱 정해졌는데 그 어떤 한 분이 계속 빠진 건가요, 아니면 감사하면서 이분 빠지고 저분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 부분인가요?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명예감사관하고 전문감사관하고 해서 숫자가 많습니다.

○ 안병원 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 감사관 이필광 명예감사관만 해도 한 98명이 있고요. 전문감사관 공인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등등 해서 한 20명 정도 위촉해 놨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분들이 원래 하면 다 참여해서 해야 되는 건데.

○ 감사관 이필광 한꺼번에 다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시의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 시단위는 보통 3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아, 시에. 각 지자체에.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시군 감사할 때 명예감사관님들을 감사장에 입회하시도록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하루나 이틀 감사하는 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 안병원 위원 지켜보는 거죠, 옆에서.

○ 감사관 이필광 아니면 감사자들한테 또 조언도 해주고요. 그럴 때 하루에 10만 원씩 드립니다. 그때 바쁘셔서 못 오시기 때문에 수당을 못 드리게 돼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 안병원 위원 그런 분들.

○ 감사관 이필광 전문감사관은 하루에 20만 원 드립니다.

○ 안병원 위원 그렇죠. 그분들은 전문직이니까.

○ 감사관 이필광 대형감사 이런 때, 공사감사 때 투입되십니다, 그분들은.

○ 안병원 위원 이것을 매년 전문 말고 명예시민들 할 때 그분들은 그 기간이 1년인가요?

○ 감사관 이필광 2년 동안 위촉하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만약에 거기에서도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참여실적이.

○ 감사관 이필광 네. 2년 임기가 끝나면 해당 시장ㆍ군수님들이 추천을 해주시면…….

○ 안병원 위원 아, 그런 사항이다?

○ 감사관 이필광 다시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실적이, 그분 참여실적 같은 게 적다고 그러면, 저조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도 해보셨을 거로 아는데.

○ 감사관 이필광 전문감사관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명예감사관님들은 약간 바쁘시다는 이유로 참석을 안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서.

○ 안병원 위원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 상황에서 감사…….

○ 감사관 이필광 그런 분들은 다음에 위촉할 때 조금 배제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 안병원 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분명히 하셔야 될 거고. 또 하나 더는 기타 보상금에서 특히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중에서 예산액 3,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 불용되었다 했는데 그렇다면 2,000만 원은 부조리 신고로 해서 보상금이 나간사항인가요?

○ 감사관 이필광 2010년도에 1,000만 원씩 2건이 나갔습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 안병원 위원 1,000만 원짜리면 최고 상한가인가요?

○ 감사관 이필광 원래는 30억이 최대 상한가인데요.

○ 안병원 위원 30억이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거는 업무를 부당하게 하거나 개인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해서 도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있을 때 최대 30억이고요. 통상 이런 부조리, 비위ㆍ부조리, 공직자들의 비위ㆍ부조리를 신고한 것은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업무를 부당하게 해서 도에 재정손실을 끼치는 것은.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30억까지 있다고 그러면 못해도 30억까지는 예산을 책정해놨어야 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 감사관 이필광 그거는 만일에 올해 신고가 되면 그것을 조사해서 어떤 공직자가 위법부당하게 일을 해서 도 재정에 손실을 몇십억을 끼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해서 최대 30억인데요. 그러면 그것을 심사해서 그 이듬해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안병원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일단은 매년 이 부분에서는 3,000만 원 이상은 안 세우고 이렇게 게만 하고 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한두 건씩.

○ 안병원 위원 그중에서 2건으로 해서 2,000만 원이 나간 사항이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직 집행이 없습니다. 아직 그런 지급할 만한 부조리 신고가 없었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런 부조리는 뭐예요? 어떤 일 처리과정에서 예산을 잘못 낭비한건가요? 낭비는 아닐 텐데.

○ 감사관 이필광 이것은 낭비가 아니고요, 1,000만 원씩 받은 건 한 명이 금품수수입니다.

○ 안병원 위원 금품수수죠.

○ 감사관 이필광 건축허가 단속하는 공무원이 현장 가면서 계속 돈을 받고요. 또 향응을 수수하고 이런 비리가 2건입니다.

○ 안병원 위원 그런 사항이면 저희도 신고하면 한 1,000만 원 줘요, 저희도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저희 의원들도요?

○ 감사관 이필광 아, 당연합니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철 위원님.

○ 장호철 위원 경기도 감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감사관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예산결산 심사내역을 보면 오전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일단 매년 감사 때마다, 이 결산감사 때나 이렇게 보면 불용액, 불용처리라든가 예산전용이라든가 예산변경 이런 부분이 막 도마에 올라요.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관이.

○ 감사관 이필광 불용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용 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합리적으로 세워서 재원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못 쓰고 불용됨으로써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 내용을 보면 혹시나 가끔 감사관의 감사취소에 따라서 관용차를 이용해 가지고 감사자료 수집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국내여비 이런 것을 절약해서, 관용차량에 의해서 이런 건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을 보면 전용이라든가 변경처리된 것, 불용처리된 것 10%대 넘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것은 가능하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게 항상 제가 10년 동안 보면 매년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매년 거듭되는지 이유를 어떻게 좀 아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미처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 장호철 위원 우선 실링을 받죠? 기조실에서 감사관은 전년도 대비 얼마 예산 실링을 받는 편이죠? 얼마 정도 써야 되겠다.

○ 감사관 이필광 네.

○ 장호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전년도 대비로 세웁니까, 아니면 앞으로 향후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계획을 딱딱 맞춰 세웁니까?

○ 감사관 이필광 전년 대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지로 또 이 사업을 집행하려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는 게 나름대로 계산 수치를 뽑아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앞으로 예산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실국별로도 예산 세울 때 이런 걸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매년 이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도민들이 정말 어렵게 다들 같이 세금 내는 입장이지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걱정을 안 하게끔 예산 최소한 3, 4% 내지는 그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가 넘으면 뭔가 계획성이 없지 않나 이런 지적을 좀 많이 받거든요. 이런 거를 좀 하시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리바겐제도라든가 컨설팅제도라든가 적극행정면책제도라고 이렇게 해서 참 시군에서 많은 호응도 받고 또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아주 근무환경이 좀 좋아지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선에서 어떤 조직은 아직도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는 게 많아요. 각 시군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장호철 위원 좀 적극적 행정, 아까 적극행정면책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 장호철 위원 일선 시군 공직자분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 감사에 걸려 가지고 진급하는데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여론도 많아요.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되신 분들이 또 진급이, 열심히 하다 보면 진급하는 게 꿈이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먼저 작년에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한 플리바겐제도라든가 컨설팅제도, 특히 플리바겐 같은 경우는 사전에 먼저 이런 이런 실수를 했다고 보고하면 많이 면책을 해주는 이 제도…….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굉장히 아주 너무 좋은 제도를 경기도에서 앞서가는구나라는 것도 제가 칭찬한 바도 있고 특히 적극행정면책제도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군에 작년 4월부터 시행되었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장호철 위원 지금 예산변경이라든가 전용된 부분이 그런 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데로 전용을 했다든가 과목별로 원래 하면 안 되지만, 앞으로 의원들이 예산승인을 해준 이후에 해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되더라도 주민들이나 공직자분들이 정말 작지만 이런 공무원 제도 속에서 이런 데 좀 했으면 조금 이해가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그런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시군에 활용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작년 4월에 시행했던 것 지금 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 장호철 위원 각 부서별로 이런 감사 지적받은 것을 각 시군에서 온라인으로 다되어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지금 권역별로 약 3,0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최근 한 1주일 정도 전에 마쳤는데요.

○ 장호철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교육비 예산은.

○ 감사관 이필광 그것은 순 자체예산, 예산이 없고요 비예산입니다.

○ 장호철 위원 비예산…….

○ 감사관 이필광 그냥 여기 자체 발간하고요. 직원들이 밤에 야근해 가지고 그 책자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 장호철 위원 온라인시스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감사관 이필광 지금 그건 구축 중에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구축 중에?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권역별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감사사례 교육을 시켰습니다. 호응이 좋았습니다.

○ 장호철 위원 먼저 감사자문회의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군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경기도 감사실에서는 그런 온라인이나 무슨 교육을 통해서 그런 예산을 반영할 것이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없어 가지고, 결산검사고 예산이 없어서 그건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했나 좀 궁금했고요.

○ 감사관 이필광 온라인 하는 것도 비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 장호철 위원 왜 비예산으로 합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 감사관 이필광 정보화담당관실 협조를 받아서 결국은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이 그 자료를 올리는 거거든요. 밤에 야근을 해서요. 그래서 예산 없어도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조하면 가능합니다.

○ 장호철 위원 이런 좋은 정책을 좀 자주 활용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일선 시군에 많이 걸리는 것보다 좀 상을 많이 받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겁니다. 공직사회에 상을 많이 받도록 하시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아주 저희도 컨설팅 감사하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을 1개 시군 감사하면 한 2~3명씩은 꼭 발굴을 합니다. 한 3명 내지 5명 정도 발굴해서 지사님 표창 건의를 하고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벌을 주기보다는 이런 컨설팅이나 플리바겐제도를 통해서 정말 공직사회가 주민들한테 열심히 하면 이런 상도 받고 진급도 되는 이런 분위기를 감사관실에서 좀 주도하는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수고하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요약자료 4쪽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회에 동의하는 공직자들 일괄 은행에서 해서 보내온 그 수수료입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 그 수수료. 혹시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조회하거나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서만 가능하고요. 다른 목적으로는 안 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이건 순수하게 금융기관에서 보내오는 그 자료만큼의 수수료란 말씀이시죠?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그것도 거래내역이 아니고요.

○ 권칠승 위원 네, 잔액.

○ 감사관 이필광 네, 잔액입니다. 연말기준 잔액으로만 통보받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다음에 부조리 보상금 운영안내 등 홍보라는 그 부분이요. 실제로 지금 부조리 신고 보상 나간 금액은 2,000만 원인데 그 홍보하는데 3,000만 원 드셨잖아요? 4쪽입니다. 결산개요 4쪽에 보시면 조사담당관실 부패방지 시스템 그 밑에 있습니다. 지금 부조리 보상금 운영안내 홍보비로 3,000만 원인데 실제로 보상금 나간 건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데요. 이거 홍보방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관님 보시기에, 효과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이게 꼭 저기 부조리 보상을 안내하는 홍보만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권익위에서 청렴도를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용역업체에다가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게 한 1,88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 권칠승 위원 이 안에 말씀이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다음에 청렴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한테 컴퓨터 마우스패드 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 감사관 이필광 거기에 “청렴경기” 해서 명언 써서 그걸 또 제작해서 배포했고요. 올해는 또 이렇게 플러스펜에다가 “청렴경기” 해서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부조리 홍보물만은 아니고요.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또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앞으로, 부조리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잘했는지 좀 부당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편으로 또 안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란에 이게 전액 해피콜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데요. 그 민간업체가 2명을 우리 감사관실, 조사담당관실에다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청렴대책반 옆에 이렇게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직원 2명이 계속 민원인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친절했는지, 비리 금품을 요구했는지, 억울한 점은 없는지. 그 2명을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 권칠승 위원 두 사람 인건비네요?

○ 감사관 이필광 네, 두 사람. 여직원 2명이 상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민원처리하고 나면 그것을 이틀 만에 저희가 해당부서로부터 그 민원인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한테 전화를 합니다. 업무처리상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불친절했는지 등 그게 해피콜입니다, 위원님.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각 담당관실마다 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특정업무수행 내용이?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종의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은 월 15만 원씩 예산수당을 받고 있고요. 우리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6급 이하 8만 원입니다, 매월.

○ 권칠승 위원 이게 수당이란 말씀이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수당입니다. 4급 이상은 월 10만 원이고요. 그 수당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원가심사 역량제고라는 란이 있는데요. 5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에 기술자문료하고 물가지 구독료는 별개로 하고요. 밑에 보면 이거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원가계산 용역비가 280만 원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용역비네요, 내용상?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다음에 물가지 구독한 게 네 종류를 구독합니다. 이게 240만 원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거 말고요. 밑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 내역…….

○ 감사관 이필광 그건 계약심사담당관실 업무추진비입니다.

○ 권칠승 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게 뭐 대외적인 손님들 만날 때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요. 그런 정도의 용도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 수에 따라서 1인당 단가를 계산해서 책정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로 대외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걸로 가지고는 직원들한테 어떤 식사를 사 주거나 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순수하게 대외, 민간인들하고 접촉할 때, 업무협의할 때 쓰는 돈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과목은 다르지만 쓰이는 목적은 비슷한 거지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업무추진비조입니다, 주로.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실제 사용용도는 유사한 거지요?

○ 감사관 이필광 네, 부서는 직원들 몫으로, 직원 1인당 숫자에 따라서 책정돼 가지고 사무실의 커피도 사서, 음료수ㆍ커피 이런 데 쓰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순수하게 외부인들입니다. 내부직원한테는 못 씁니다. 외부직원들하고 업무협의할 때 식사대접하고 하는 용도, 회의비 이런 겁니다.

○ 권칠승 위원 회의비나 외부인들에게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의 박용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0년도에 2,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건수로는 몇 건입니까?

○ 감사관 이필광 2건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1건당 1,000만 원씩.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인이,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나간 거지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신고인이 어떻게, 민간인입니까? 아니면…….

○ 감사관 이필광 민간인입니다, 순수하게.

○ 박용진 위원 아, 두 분 다 민간인.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민간인이 우리, 그러니까 도내 공무원을 제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 감사관 이필광 1명은 형사고발을 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2,250만 원의 뇌물수수한 걸로 밝혀졌고요, 또 1명은 향응수수하고 그다음에 공사현장을 처리하다 보면 거기 잔재물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소위 말해서 고철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사현장에서? 그걸 반영을 안 하고 빼 먹은 겁니다, 공무원이. 또 1건은 견책 1명, 정직 2월 4명, 정직 3월 2명, 강등 1명, 해임 1명 이렇게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건입니다.

○ 박용진 위원 아, 그러면 건수는 2건이지만 거기에 연관된 우리 공직자분들이 여러 분이네요, 그러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1건은 1명이었고요. 또 1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명이 같이 부서에서 그렇게 부정ㆍ비리를 저지르다가 저희들에게 적발이 된 겁니다, 신고에 따라서.

○ 박용진 위원 형사처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임까지도…….

○ 감사관 이필광 네, 이분 지금 파면 당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 파면.

○ 감사관 이필광 네, 형사고발돼서 형을 받았습니다. 2,250만 원을 뇌물수수해서 징역 10월, 추징금 1,620만 원을 받았습니다.

○ 박용진 위원 혹시 그 부서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감사관 이필광 네, 한 분은 저쪽 군포시 공무원이고요. 또 많은 데는 이쪽 김포 쪽입니다.

○ 박용진 위원 아, 우리 청사 공직자가 아니라 시군의 공직자네요?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2청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전혀 그 정황을 모르셨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사실 몰랐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 역시도 그럼 외부 어떤 제보가 들어와서 이렇게 감사원이 적발을 한 사항인가요?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외부적발이.

○ 감사관 이필광 네. 현장소장이 감사원에다 제보를 한 겁니다. 현장소장한테 업무추진, 술값 카드 끊으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소장이 감사원에다 제보를 하고 거기다 협조를 한 겁니다, 그게.

○ 박용진 위원 그럼 그런 사항도 지금 관련된 유사한 사업장이 많이 있을 텐데 그 현장소장이 우리 감사실에도 그러한 제보채널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감사원에 바로 한 건지, 아니면 알았지만 그냥 감사원에 이렇게 한 건지? 그 제보가 우리 감사실로는 안 들어온 거죠?

○ 감사관 이필광 안 들어왔고요. 연유는 제가 좀 알아봤더니요. 현대건설의 모 부장님이 감사원에 좀 높으신 분을 안 답니다. 그분한테 이런 비리공직자가 있다. 이거 좀 조사처리 해달라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현장소장더러 협조를 하라고 아마 내부적으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현장소장이 협조하지 않으면 조사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술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했는데 그때 전표를 끊은 게 저 B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보통 유흥업종에서 세금 절약하려고 자기네들 술값 끊더라도 업소명은 딴 데서 끊지 않습니까? 그 전표까지 다 제시를 한 겁니다. 유턴이라는 술집이지만 사실은 이게 A라는 음식점에서 끊겼다. 이게 바로 그날 유턴에서 먹은 술값이다라고 카드전표까지 갖다 올 정도면 아주 협조를 그냥 100% 한 겁니다. 그런데 형식상은 우리 경기도 공무원은 아직 그런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골프 한 번 친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술값 이런 것은 내가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는 검찰에 수사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또 수원남부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자료를 달라 그래서 저희가 수원남부경찰서에다 일단 감사원에서 온 자료를 협조해 줬습니다. 현재 그 상태입니다. 담당직원은 현재 직위해제돼 가지고 현재 징계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용진 위원 아무래도 또 그런 어떤 사업적인 연관이 있고 한 부서에서 그런 일이 좀 다른 부서보다는 일어날 개연성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무슨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우선 가깝게는 건설본부 거기서 자꾸 비리가 일어나니까요. 건설본부장 중심으로 자체에서 일단 자정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감독들이 현장에 갈 때는 그동안 1인이 갔는데 2인 1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2명이 서로 견제하면서 가라고 했고 그다음에 건설본부장이 현장소장들하고 계속 직통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들만 맡겨 놓으니까 감독들이 현장소장하고 유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본부장이 계속 감독들하고도 소통하지만 소장님들하고도 계속연락을 취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자정결의를 했고요.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하반기 공직감찰 목표를 바로 그런 현장감독하고 현장소장하고의 유착관계를 캐기 위해서 지금 계속 암행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겨야 제일 좋은 거고 당연히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사전예방이라든가 어떤 사후적인 조치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다는 건 아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경기도 공직자분들이 진짜 본연에 충실하게 임하면서 그런 어떤 부정부패라든가 그런 데 아예 연루될 개연성조차 만들지 않도록 깨끗한 풍토를 만드는데 우리 감사관실이 역할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런 좋은 제도가 사실 불용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예산은…….

○ 박용진 위원 예산은 세웠지만 정말로 깨끗해서 불용이 생기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아무쪼록 사전에 많이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깨끗한 우리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이 많이 애써 주십시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요. 결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어쨌든 우리 감사관실에 계신 분들이 전문직으로 감사직이라고 이렇게 따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발령을 받으면 또 다른 부서 현업부서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감사관실에 계시는 동안은 어쨌든 동료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고 들춰내야 되고 참 그런 아주 곤혹스러운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 위원들은 우리 감사관실 감사담당 직원들을 보면 동료의식을 느낍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변인실에서 대변인께서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감사를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경위파악을 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경위파악을 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 감사관 이필광 감사적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직원들 이렇게 차비 주는 명목도 있게 했다고 하고요. 마침 또 그날 돈이 1만 원짜리가 없어서 그렇게 했고.

○ 김주삼 위원 1만 원짜리가 없어서 5만 원짜리로 했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리고 그날 먹은 것을 조사해 봤더니 장어집이지만 1인당 2만 6,600원 정도의 비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여직원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보니까.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자기 차례가 되니까 이걸 먹어주면 내가 돈 2만 원을 주겠다고 여직원이 먼저 하니까 재미로들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경위파악이나 그런 내용을 조사하실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이 발생된 것도 물론 우리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사인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그게 보도가 됐는지, 그 보도의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셨어요?

○ 감사관 이필광 저희가 알기로는 광고를…….

○ 김주삼 위원 그렇지요.

○ 감사관 이필광 경투실에 광고를 좀…….

○ 김주삼 위원 광고를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게 저도, 언론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우연치 않게 인터넷에 떠 있는 댓글을 보니까 거기에 무슨 광고를 안 주니까 그랬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 내용을 더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폭탄주가 어느 회식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하는 부적절한 처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충분히 반성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단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대변인실에서 광고, 그러니까 홍보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거나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 문제에 관계없이 보도되고 그러는 건 언론으로서 당연한 일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대변인실에서 뭔가 문제가 있게 광고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 감사관 이필광 네,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원칙도 없이 대변인 임의로 광고집행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고비가 대변인실만 해도 지금 몇십억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도 홍보비로 나가는 게 거의 100억 단위 이상인 걸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광고비 집행을 할 때 언론사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건 정말 큰 문제다. 그러니까 광고비를 집행하는, 처리하는 기준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대변인이 그냥 임의로 한다는 얘기밖에 더 안 되고. 또 하나가,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조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실 때 이런 사석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그 원인이 뭔가, 그런데 그 원인의 저기가 결국은 광고비 집행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해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문수 지사의 부적절한 발언은 굉장히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에 못지않은 그런 부적절한 처사인데도 실제 언론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인터넷 언론 한두 군데 나와 있고. 이 얘기도 그런 얘기가 떠돌아요. 이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광고비로 지금 입 막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 확인이 안 된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정황상, 정황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은 정말 감사대상이고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경기도를 홍보하는 그런 광고비나 홍보비의 집행이 어떤 원칙과 어떤 합리성이 결여된 그런 형태로 이거 계속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전년도 행정감사 때도 홍보비 문제, 광고비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관실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만 가지고 가서 감사를 하신 건 하여튼 그것도 수고하셨지만 중요한 건 광고비 집행 부분 좀 해주세요. 하셔서…….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하셔서 상황이 어떤지 상황파악 좀 하시고 그다음에 원인진단도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정말 수사권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좀 하고 싶고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제가 대변인실 관련 우리 위원회 저기라고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술집에서 일어난 사적인 그런 상황 말고 광고비 집행이 지금 어떻게 문제가 됐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아무리 대변인실에서 잘못을 하더라도 기자들이 됐든 어느 분이 됐든 광고비 집행만 잘하면 전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구조가. 그래서 이 구조를 반드시 우리가 뭔가 도민들이 이해할만한 합리적인 광고비 집행기준이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로 꼭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거 뭐 조사하는데 기간 많이 안 걸리겠지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는 걸로…….

○ 김주삼 위원 한두 달 정도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지나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 조사결과와 대안, 대책 어떻게 했으면 좋은 건지. 그걸 꼭 좀 해주셔서…….

○ 감사관 이필광 네,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저는 도민들이 준,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누가 봐도 바르게 홍보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불편한 오해들을 자꾸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또 우리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권칠승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박용진 위원님하고 감사관님하고 대화 나누실 때 현장소장 제보하고 이런 걸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괜찮으신 건가요? 다 그렇게 제보자가 누구고 이렇게 된 걸 다 말씀하셔도 괜찮은 건인가요? 그걸 제가 들으면서 좀 걱정이 돼 가지고요.

○ 감사관 이필광 그게 이미 수사의뢰도 됐고요. 또 현장소장이 어차피 검찰에 가서 또 진술을 해야 됩니다, 따로. 그리고 감사원 문답에 다 있고요, 그게요.

○ 권칠승 위원 아니, 당연히 문답에는 그 사람이 나오겠지만 일종의 공익제보자 비슷한 위치인데 노출되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 감사관 이필광 아마 그럴 걸로 보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다 말씀하시기에 제가 괜찮으신가 해서…….

○ 감사관 이필광 현장소장이라고만 해 가지고요. 또 위원님들이 물으시니까 답변을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개인 신상을 조심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우리 권칠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청렴 해피콜이요. 이거 사업성과 한번 분석한 자료 있나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만족도가 어때요?

○ 감사관 이필광 만족도가 좀 많이 높습니다. 일부 불만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약.

○ 위원장 강득구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금 안내전화 그걸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이 부분도 민간위탁사업이지요,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네.

○ 위원장 강득구 저는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직원이 2명이지요, 그렇죠? 직원이 2명이지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여직원이 2명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여직원 1명이 퇴사해서 692만 원이 불용처리된 거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2명에서 1명이 퇴사했단 말입니다. 몇 개월 동안…….

○ 감사관 이필광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2명 중에 1명이면 50%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2개월이면 사실 좀 더 빨리 적극적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트랜스코스모스에다 얘기를 하든지 해갖고 빨리 채우는 게 좀 더 적극적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이필광 네, 맞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강득구 이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 감사관 이필광 2명을 모집했는데요. 1명이 교육 중에 그냥 관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모집하고 교육시키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것은 어쨌거나 트랜스코스모스랑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게 액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공공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소하지만 좀 더 의미 있는 사업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국내여비는 관용차 이용 등 예산절감 노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출장을 할 때, 국내 1일 출장을 할 때 일비가 관용차 이용 시는 1만 원이고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을 시는 2만 원이지요?

○ 감사관 이필광 네, 2만 원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관용차에 대한 수요가 어떻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게 많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관용차 수요가 많지요,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 본청에 관용차가 한 108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네.

○ 위원장 강득구 약.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관용차가 있고 예를 들면 개인이 갈 때는 2만 원인데 아마 주유비 이런 것 때문에 관용차에 대한 수요가 좀 더 클 것 같아요.

○ 감사관 이필광 위원장님, 저희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천시를 감사하면 중형버스를 1대 해서 거기에 감사반 한 20명이 다 타고 갑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인데 우리 감사관 파트도 있지만 전체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조사해줘 보세요. 지금 렌터카가 44대이고 그리고 자차가 64대, 그러니까 관용차가 64대인데 제가 알기에는 관용차보다는 렌터카가 더 비용이 절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가급적이면 렌터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청 차원에서 지금 앞으로 내구연한이 끝나서 새로 차들을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한번 렌터카와 차를 구입하는 게 어떤 게 더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절감되는지 이걸 한번, 이걸 감사할 건 아니고 이것은 감사하는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더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차량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렌터카를 하든지. 그런데 행자부도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에도 렌터카가 더 비용이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 감사관 이필광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그렇게 유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천이라든지 멀리 갈 때는 미니버스라든지 승합차로 가신다고 했는데 하여간 저는 감사관실도 감사관실이지만 전체적으로 관용차량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좀 더 절감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감사관실 포함해서 결산서를 보면 거의 다 불용된 것 중의 하나가, 불용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국내여비랑 사무실 유지비 이런 거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들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감사관 이필광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동의하십니까?

○ 감사관 이필광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 위원장 강득구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담당관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순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3억 2,531만 원으로 85.2%인 2억 7,709만 3,000원을 집행하고 4,821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대외협력 역량강화사업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은 예산액 3억 696만 원의 85.3%인 2억 6,1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등은 예산액 1,835만 원의 83.2%인 1,52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정책설명회는 지난해 상반기 6ㆍ2 지방선거 등의 사유로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여 4,507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250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쪽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일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올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억 3,231만 5,000원으로써 2억 1,84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액 대비 6%인 1,385만 1,000원이 불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협력과 도정홍보 및 자료수집사업은 예산액 대비 96.2%인 1억 5,97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대비 88.7%인 5,87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19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과 6ㆍ2 지방선거 등으로 행사 일부가 취소되어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71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4쪽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일 결산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억 2,531만 원 중 2억 7,709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4,508만 원과 집행잔액 314만 원 등 총 4,82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대외협력 역량강화의 행사운영비 4,508만 원은 도의회의 상임위 연찬회 시 도정현안 등 추진상황을 실국별로 설명하고 보고하기 위한 예산이나 지난해 하반기 의회 상임위의 연찬회가 일부 취소되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사무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억 3,231만 원 중 2억 1,846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1,385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협력의 행사운영비 565만 원은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경기도 현안설명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으나 천안함 사건과 6ㆍ2 지방선거 등으로 계획이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 예산현액의 35.3%인 199만 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2,000만 원 중 1,284만 원을 지출하고 716만 원을 남겨 지난해 불용비율 25.6%보다 10%포인트나 넘게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비록 공공운영비의 예산총액이 크지 않고 운영비 추정이 쉽지 않은 사안이기는 하지만 매년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서울사무소는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대외협력담당관)

검토보고서(서울사무소)

○ 위원장 강득구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서울사무소하고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지금 같이 보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물론 두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결산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8대 의회가 시작했을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대외협력담당관실하고 서울사무소가 업무상 상당 부분 많이 중복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도 두 부서의 어떤, 물론 고유 소관사항은 있겠지만 두 부서가 이렇게 아주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업무가 크게 분장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글쎄, 두 기관 다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뭐 2억대이고 3억대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각 두 분 박상길 서울사무소장님하고 대외협력담당관께서 각자 느끼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방금 박용진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일부 업무상에 보면 중복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도 위원님 말씀 제가 인정합니다. 다만 업무상에서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울 국회 앞에 나가 있는 일종의 저희는 현장 사무실이기 때문에 도와, 경기도청 본청과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부서가 없게 되면 저희가 일일이 그걸 갖다 각자 부서에 업무협조를 해야 하고 하는 그런 업무의 효율적인 대국회 서비스라든가 이게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중복을 피하고 저희는 본연의 업무가 필드에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필드에서 활동하는 거를 중심으로 가고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어차피 회사로 따지자면 거기가 본청이나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저희가 정책지원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이제 한 6개월 지났습니다.

○ 박용진 위원 사실 지금 여기 결산서에 나온 건 2010년도인데 현재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2010년도에는 이 직에 계시지 않았었고 6개월이 지났는데 담당관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제가 동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지금 서울사무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요?

○ 박용진 위원 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업무는 언뜻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와서 일을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라든가 국회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정책협의회 등의 행사를 주관하고 또 국회의원님들 자료요구라든가 또 도정현안 자료 등을 취합해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회하고 중앙정부에 이미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만든 자료를 중앙부처하고 국회에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기능중복이라기보다는 각자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능적 분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용진 위원 물론 이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일단 도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어떤 조직구성에 있어서는 그쪽에 다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부서의 어떤 중복성이 있다면 하나로 합하거나 아니면 두 부서가 나눠져 있는 만큼 확실하게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정말 두 부서의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작년에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처음 생기면서 그전에는 의회협력팀이라고 있었죠?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의회협력계라고 있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의회협력계라고 있었죠. 그게 확대 개편해서 대외협력담당관이 생겼는데 물론 작년에 처음 생길 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분장에 대해서 약간 중복성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더군다나 어떤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확실히 충분히 어떤 기능을 하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뚜렷한 사업내용이 확실하게 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오태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두 부서 다 예산은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 않지만 두 부서 공통적으로, 물론 작년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었지만, 대외적인 어떤 사유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두 부서다 한 6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행률이 한 60%대, 50%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사업에 대한 확실한 어떤 예상과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이 부족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도정에 대한 것을 협력을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신 행사운영비를 주안점으로 둬서 말씀드릴까요?

○ 박용진 위원 그렇죠. 여하튼 전체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이 있고 나머지 일반 관리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예산 쪽에서 불용이 많이 생기니까 애초에 사업예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냐. 또 하나는 업무에 대한 확실한 어떤 분장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지 못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생기지 않았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사무소하고 저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요. 지금 일례로 지금도 도내 수원시나 포천시 등도, 시군에서도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타 시도도 같은 추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사업이라기보다도 사업성격이 있는 것이 행사운영비인데 행사운영비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실국별로, 도 상임위별로 연찬회나 아니면 현장설명회라든가 이럴 때 주요사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아시다시피 7대 의원님들이 대부분 재출마하시거나 또 6ㆍ2 지방선거가 있어서 제대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반기 역시 열심히 하느라고는 했습니다. 아홉 차례에 걸쳐서 4,9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일부는 계획이 취소가 되고 이래 가지고 집행이 좀 저조할 뿐이지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크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는데 그런 변수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게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작년도에 1억을 편성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5%가 절감돼서 9,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측에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2억이 지금 섰는데 하다 보니까 집행이 상반기에 원활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본청 실국별로 협조를 하고 또 상임위별로 하반기 의원님들 연찬회나 현장방문, 또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회개최 등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생각대로 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예측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내년에도 큰 선거가 두 번씩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는 과거의 그런 사례들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와 같은 불용률이 크지 않도록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국고보조금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시려고 TF팀 구성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기사를 통해서도 좀 듣고 있습니다. 그 중심적인 역할을 우리 서울사무소가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실질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기본적으로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실국에서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 예산이 올라간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는데 중앙정부에 올라갔을 때 중앙정부에서 감액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일단은 도에서 올렸기 때문에 감액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하는 방법은 해당되는 지역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또 해당되는 상임위 의원님들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해 왔고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향후 10월 2일까지 국회로 그 예산이 오기 전까지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거기에서 또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삭감되지 않도록 막는 작업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10월 2일 국회로 예산이 오게 되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증액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요청한 사업 중에서 삭감된 사업을 대상으로 다시 증액시키는, 살리는 사업을 저희가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삭감한 예산 중에서 서울사무소 중심으로 활동을 한 결과 765억을 증액시킨 바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이제 TF팀이라는 팀, 서울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상황회의를 한다든지 서울사무소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그런 회의를 한 적은 있으신가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저희가 TF팀의 중심은 우리가 부지사님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회의할 때 각 실국장님들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장이 이쪽 본청에 와서 추진하게 됩니다.

○ 임병택 위원 본청에 와서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도청 소속공무원들이 직접 서울사무소에서 하지는 않고 서울사무소에서 허브역할을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각 부처에 사정하고 읍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관련 해당 실국에서는 저희 서울사무소가 어떤 의원실을 방문하든지 할 때 각 실과에서 담당자분들이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로 모여 가지고 어느 의원실을 방문할지 어느 지역의 어떤 예산을 부탁할지 협의한 다음에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마 우리 대외협력관실의 대외협력2담당이시죠? 2담당도 지금 서울사무소에 상주하고 계시나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아닙니다.

○ 임병택 위원 그건 아니신가요? 국회담당이시라고 말씀…….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 여기 경기도에 계시면서.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국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갖다 가장 먼저 협의를 하는 게 2담당입니다. 저희가 요청을 받으면 2담당님께 전달해 드리고 2담당께서 각 실과의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 2담당께서 그러한 협조역할을 하시는 거군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 임병택 위원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비확보와 관련된 우리 서울사무소장님의 전망은 좀 어떠세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국비확보가 굉장히…….

○ 임병택 위원 예년에 비해서 어떻다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떻다든지 총평을 좀 해주시면.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총평 같은 경우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참 불가피하게 국비가 막판에 국회에서 단독처리되는 바람에 저희가 증액하고자 했던 목표에 비해서 조금 많이 하지 못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한 1,000억 이상은 하려고 했었는데 미달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국비를 갖다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행사운영비 관련해서도 집행률이 64%잖아요, 그죠? 천안함 사건하고 지방선거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대외협력관실도 도정정책설명회라는 집행률이 52% 정도네요. 대외협력이라는 분야 참 중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충실히 예산 사용하셔서 좋은 성과 달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명심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임대조건은 어떻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저희가 원래 2003년 전까지는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광화문에 있다가 전임 손학규 지사님께서 여의도로 이렇게 서울사무소를 옮기셨는데요. 광화문에서 올 때 서울사무소 굉장히 경비를 아껴서, 절감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임대조건이 다른 조건보다는 다른 건물에 비해서, 지난해 저희도 한번 주위를 다 파악을 했거든요. 혹시 저희가 사무실 경비를 너무 비싸게 쓰는 게 아닌가 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저희가 쓰는 건물이 굉장히 싼 편에 속합니다.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지금 저희 드는 비용으로 옮길 수 없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있는데 거기가 근무활동 하기에 10시 보통 11시 되면 문을 닫고 건물이 좀 철저하게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 때문에 저희가 옮기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조건 자체는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싼 편에 속합니다.

○ 권칠승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지금 저희가 임대보증금으로, 올해 보증금으로 약 4,2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내고 월 임대료로 470만 원 정도를 쓰고 있고요. 관리비가 월 한 310만 원 정도 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관리비가 310만 원이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8,460만 원이 거의 이거네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사무실 운영비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들이 대부분 이 금액인 거죠?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사무소 관리비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도서구입비 중에서 “국ㆍ도정 정책자료 등 구입” 이런 게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책입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쉽게 말해서 세리에서 나오는 각각 연구보고서라든지 산업정책연구원에서 나오는 보고서라든지 이것도 다 무료가 아니라 저희가 연 단위로 계약을 해서 책자를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 책자가 나오면 저희가 받아서 도청에 필요한 각 실과에 배분을 해 가지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사서 필요한…….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KDI에서 나오는 연구자료다 그러면 한 질만 삽니까, 여러 질을 삽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기본적으로 한 질인데요. 그게 더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인쇄를 해서, 유인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KDI에서 나오는 것을 인쇄를 하신다고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각 실과에, 저희가 관련된 실과가 중복될 경우 여러 가지일 경우 하는데요. 가장 적합한 실과에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아, 그러면 보시고 사는 것은 한 질만 사서 나누는 것은 상황을 봐서 조금 탄력 있게 하신다 이 말인가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기관운영 기본경비라고 있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경비들입니까? 그냥 기본경비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운영비에 기관운영 기본경비라는 게 있는데 다른 것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가 개념을 좀 가지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내여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 권칠승 위원 여비는 밑에 따로 있으니까 이건 아니지요,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201-02지요. 이게 서울사무소의 예산 중에서 그래도 꽤 큰 축에 속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 서울사무소장에게 개별설명)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지금 갑자기 제가 구체적으로 그 예가, 실례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요. 사무실을 운영하는 일반운영비하고 사무실 경비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하고는 또 다른 거고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사무관리비는 홍보자료 수집하는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도서라든지.

○ 권칠승 위원 조금 다른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질문드린 것 실무하시는 분이 검토를 하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무자가 기관운영비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소속, 이름을 얘기해 주시고요.

○ 서울사무소대외협력팀장 박준호 서울사무소 대외협력팀장 박준호입니다. 기관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이런 항목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중에서 공공운영비.

○ 서울사무소대외협력팀장 박준호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예를 들면 서울사무소에 사무용 차량이 있는데요. 거기 유류비라든가 또 우편요금 발송한다든가 그런, 또 예를 들면 물품운송비 그런 용도로써 지출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맨 처음에 대외협력관 업무분장과 서울사무소 업무분장 내용에 대해서 좀 중복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해소가 다 안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어쨌거나 대외협력관실은 위원님들 현장설명회 또 위원님들의 국내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일들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그거하고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일단 주된…….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 국회를 중심으로 하면서 여의도 쪽의 중앙지와 지방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도정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런 역할이지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서 국회에서 예를 들면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 부탁하거나 이럴 때 대외협력관실에다 토스해 주면 그걸 또 대외협력관실이 나눠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업무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연계돼 있고 이런 거지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에 우리가 회기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서울사무소를 한번 방문해서 커피라도 한 잔하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한다. 그것을 한번 좀 설명해 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옛날에, 지난 도의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때 서울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했던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그래서 현장설명을 해주시고 또 국회에 가서 커피 한 잔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금방 얘기가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그런 일정을 한번 잡는 걸로 의논해서 하지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 박용진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강득구 네, 그래요. 하세요.

○ 박용진 위원 제가 잠깐 한마디만 말씀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이 보통 연구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부라든가 무슨 행정안전부라든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거의 받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국회의원실에서 예를 들어서 보좌관실에서 요청하면 그냥 자료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어느 채널을,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 채널을 통하면 그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외협력담당관실을 통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위원님들께서 서울사무소 채널을 이용하시면 저희가 보좌관실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을 당해 가지고 저희가 신분을 밝히고 해도 자료가 안 나옵니다. 그 당시 답변은 자료가 나가면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하도 답답해서 다른 채널로 국회의원 보좌관실을 통해서 하면 그다음 날 자료가 와요. 그럴 때마다 이게 참 소외당하는 기분이 드는데 그럴 경우에도 좀 바로바로 서포트 될 수 있게끔 우리 서울사무소가 그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정부부처에서 도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한다고 해서 줄 의무는 없잖아요, 그렇죠? 줄 의무는 없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도 우리 대외협력관실이랑 서울사무소가 좀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구속력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부탁을 하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건 시스템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외협력관실을 통해서 서울사무소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저희한테 주시면 곧바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가 전문위원실에다 주면 전문위원실에서 대외협력관실에 토스하고 대외협력관실에서 서울사무소로 가고 이렇게 다시 또 역으로 오고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어쨌거나 도의회도 도정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도 집행부와 도의회는 2인3각이라고 생각합니다. 2인3각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사무소가 집행부 입장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예를 들면 예산확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자료확보 해주고 그런 부분도 저는 서울사무소의 존재가치 또 서울사무소가 있어야 될 이유의 중요한 근거가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이 아마 이번이 마지막, 도의회 상임위의 서울사무소장으로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어쨌거나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비예산 추가 확보 지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0년도 중앙지ㆍ지방지 기자들이랑 자리 함께한 게 한 170건이 넘네요, 그렇죠?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고통일 수도 있고요. 아주 힘든 거지요. 힘든 건데 우리 서울사무소장으로 있는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는 일마다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기획행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경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미리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0회계연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 세입예산은 218억 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29억 4,222만 3,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이 423억 7,679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 8,442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8,100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 2억 8,100만 7,000원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2억 3,179만 8,000원, 남북협력담당관실 1,418만 8,000원, 군관협력담당관실이 3,50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불용액 총 2억 8,100만 7,000원 중 계획변경 취소에 의한 불용액이 650만 원이고 2억 7,450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상이며 또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도정정책 비교연수 국제화여비 949만 4,000원과 기관공통 국제화여비 2,546만 원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1,445만 5,000원은 연평도 사건 등에 따른 국외여행 자제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755만 5,000원과 기관공통 국외여비 925만 2,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3,128만 8,000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공공요금 488만 원은 2010년 11월 15일 건설재난과 예산을 이체받은 것으로 집행잔액이며 기본업무수행여비 1,665만 9,000원은 예산절감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사무관리비 1,180만 5,000원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에 따른 금액이며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 군관정책협의회 워크숍 650만 원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사건 등으로 군관계자 불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5쪽 예산전용 이월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3,000만 원은 민간단체와 공동추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2,900만 원은 전문기관 위탁 추진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 도정발전연구용역비 1억 442만 2,000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은 연구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이월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6쪽 예산의 변경과 기금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천안함 사고 이후 저하된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위문공연 및 안보의식 고취 행사를 위해서 경기북부 발전전략 개발사업 사무관리비 5,7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에 설치된 것으로 도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적립액은 162억 6,344만 3,000원으로 이 중 13억 4,500만 원을 사용하여 2010년 말 현재 149억 1,844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ㆍ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세입이체 6건에 3억 6,323만 3,000원과 세출이체 59건 82억 4,463만 2,000원은 2010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라 발생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4건 304억 1,67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는 부속서류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218억 3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20만 원이 많은 218억 355만 원을 결정, 같은 금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29억 4,222만 원 가운데 423억 7,679만 원이 지출되고 2억 8,442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8,101만 원이었습니다.

실과별 예산결산 현황을 보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49억 8,775만 원 가운데 46억 5,153만 원이 지출되고 1억 44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3,18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의 국제화여비는 예산현액 1,900만 원 중 951만 원을 지출하고 94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기관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는 2,800만 원 중 755만 원을, 국내여비는 2,500만 원 중 925만 원을, 국제화여비는 5,700만 원 중 2,546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는 1,800만 원 중 1,445만 원을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억 2,497만 원 중 3억 7,529만 원이 지출되고 4,967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기본경비인 사무관리 1억 5,503만 원 중 3,129만 원이, 국내여비는 7,508만 원 중 1,666만 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획행정실 전체적으로는 불용비율이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연평도 사건 등 외부요인에 기인한 것도 있으나 일부는 과다편성이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62억 7,180만 원 중 62억 5,761만 원이 지출되고 1,41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남북협력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과 전문가 강의 및 자문수당으로 예산현액 2,297만 원 중 1,116만 원을 지출하고 1,18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관리비인 북한이탈주민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전문가 자문수당 437만 원 중 199만 원을 지출하고 23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적은 예산이지만 불용비율이 높은 만큼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316억 8,267만 원 중 314억 6,765만 원이 지출되고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3,50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현액 316억 3,280만 원 중 314억 1,779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000만 원을 이월시켰으며 3,50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987만 원 중 99.98%인 4,986만 원을 지출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으로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의 행사운영비 예산현액 4,0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행사운영비 예산현액 3,850만 원 가운데 2,900만 원을 각각 전용한 것은 남북협력국제회의 개최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예산전용은 의회로부터 사후승인을 받게 되므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으로 예산이체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신설 등 업무변동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관련예산을 상호 가감하는 것으로 세출 총 59개 사업에 82억 4,463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현황으로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인 경기북부 발전전략 개발 등 사무관리비 5,700만 원을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조정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인 만큼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도정발전연구용역사업 가운데 경기북부 섬유산업 유통구조에 관한 정책수립 연구 등 3개 사업 1억 442만 원이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고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됐으나 이 사업의 경우 2010년 6월에 착수됐는데도 불구하고 12월 말까지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적시돼 착공여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실 소관의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은 모두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소관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ㆍ지출 현황을 보면 수입은 공공이자수입 7,299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982만 원, 기금전입금 50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2,876만 원, 예치금 회수 31억 3,862만 원, 기타 잡수입 7,288만 원 등 총 86억 2,307만 원이고 지출은 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에 3억 5,000만 원,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3억 5,000만 원, 평양 농축산협력사업에 2억 원, 수해 긴급구호에 1억 6,500만 원, 영유아 이유식 지원사업 2억 3,000만 원, 동절기 연탄지원사업 5,000만 원 등 총 13억 4,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12월 말 현재 잔액은 149억 1,844만 원이며 농협에 72억 7,807만 원, 통합관리기금에 76억 4,037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금결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남북교류협력 사업비로 6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폭격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 시범사업, 사리원 농업대학 현대화사업 지원 등 총 46억 5,5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기금의 적립 및 운용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해 50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듯이 향후 남북관계 진전으로 기금 수요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확보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추가 발굴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획행정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근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민주당 권칠승 위원입니다. 배포하신 세입ㆍ세출 결산서 요약본입니다. 여기 14쪽입니다. 아, 13쪽입니다. 13쪽에 보시면 도정시책 기획홍보라는 비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언론에 대한 광고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보통 언론사가 많기 때문에 배분하는데 여러 가지로 판단하실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우선 큰 틀에서 볼 때는 우리 대변인실과 큰 틀에서 상의를 하는 바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북부청에 있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실장과 2부지사가 중심이 돼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도 있었는데 언론에 나가는 기획광고나 이런 데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좀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14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북부발전전략 추진란에 DMZ 포털사이트 확대 개편 및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권칠승 위원 거기 사무관리비, 사이트 유지보수, 전산개발비, DMZ 포털사이트 웹 접근성 강화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혹시 실장님, 이 사이트 들어가 보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지금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포털사이트 한 해 운영비로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산 이전 해에도 이런 비용 지출이 있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작년에 처음, 201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2005년도에 이 포털사이트가 등장한 걸로 돼 있는데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것을 지난해에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서 기능을 개선시킨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작년 이전에는 이 사이트를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작년에 들어간 것의 한 절반 조금 55% 정도 이 정도 됩니다. 한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찾았거든요. 보통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보통 DMZ 포털 이 정도 치면 딱 뜨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전혀 안 뜨거든요. 이거는 우리 사이트는 무엇으로 하면, 우리 사이트로 주소를 안내하도록 해달라고 네이버에 그냥 한 번 보내면 되거든요. 메일 한 번 보내면 등록을 해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런 구도는, 완전히 진짜 기본이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제가 꼭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 도민들이 또 일반 국민들이 DMZ 포털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메인 포털이랑 연결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올해는 유지보수 예산이 얼마입니까?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 자체를 전체 유지하고, 이 사이트 관련한 비용.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올해는 2,500만 원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하여튼 이거는 제가 봐서 특별히 내용을 아주 업데이트를 열심히 해야 될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럴 겁니다. 이게 뉴스처럼 계속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권칠승 위원 좀 과한 느낌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유념해서 한번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재난상황실 운영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만 봐서는 오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유지관리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운영공공요금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재난관리업무 추진 이렇게, 그냥 명세로만 봤을 때 재난상황실 하드웨어 유지하는 게 대부분이고 재난관리업무 추진은 38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지 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재난관리업무는 요즘은 국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군부대라든지 아니면 한전, 가스공사 등등의 여러 기관들 간에 연관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시책추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이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데 보다가 그냥 넘어가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5쪽에 행정운영경비 바로 위쪽에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란에 들어가 있는데요. 경상보조라면 보통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 아닌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여기 설립은 없는 건가요? 설립을 해서…….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지금 현재는 도내 여섯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설립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는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작년에 여기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10년에 4개 센터 설립했고요. 그다음에 09년에 2개 센터 기 설립되어 있고 그래서 합쳐서 6개. 10년에 운영지원 6개 센터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렇게 100% 진도가 나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죄송합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두 군데, 2010년도에 네 군데 지정해서 나갔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거 9억 4,500만 원이 순수하게 경상보조금으로 나간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전부 운영비로 나갔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거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문장만으로 봐 가지고는 무슨 건물을 짓고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덕유사회복지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상담비 등을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해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신발전지역, 검토보고에도 있는데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이게 사업계획이 2010년에서 2011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신발전계획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 북부지역 중에서 핵심적으로 영역을 지정해서 발전계획에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개념이 도출된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길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부진사유에 연구용역기간 미도래 및 연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씀이죠? 용역기간은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기간도 2010년에서 1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 같은데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금방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신발전지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새롭게 설정하고 가는 개념이라서 여기에 대한 여러 의견수렴 같은 이런 부분 때문에 연구용역이 조금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하실 계획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올해 중으로 종결할 계획입니다.

○ 권칠승 위원 올해 중으로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올해 8월 달에 종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올해 8월에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양 출신의 박용진 위원입니다. 김동근 기획행정실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자세히 세부적으로 여쭙기는 좀 그렇고 일단 우리 결산상에 보니까 금액이 큰 것들이 몇 개가 눈에 띄는데요. 일단 16페이지에 보시면 접경지역 지원사업 해 가지고 291억 원이 있습니다. 예산 대비 100% 다 지출이 됐는데요. 이게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그런 금액이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일종의 도비보조금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대부분 다 국비입니다. 크게 봐서 국비가 한 70%, 도비가 한 30% 이렇게 구성됩니다.

○ 박용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전체가 다 국비하고 도비로 매칭하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저희 경기도는 한 30% 정도 보조를 해주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 12억 3,800 정도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건 우리 도비로 나가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매년 나갔던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북부지역의 관광 여러 요소를 관광자원으로 직접 현업에서 뛰고 있는 관광공사가 대행을 하기 위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임진각이라든지 통일전망대라든지 특히 최근에는 DMZ 쪽에 대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기관광공사한테 저희가 위탁사업하는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 위탁사업.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위탁사업비입니다.

○ 박용진 위원 위탁사업이어서 출연금으로 이렇게 주는 돈이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출연금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저희가 위탁하지 않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떤 출연금을 줄 명분이 없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관광공사가 지금 북부 쪽의 관광에 자체로 관광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출연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현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가는 출연금은 저희 도가 일정 부분 요청한 그런 사항에 해당하는 것만 지원이 나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떠어떠한 목적사업에 써달라고 서로 협의가 된 부분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 박용진 위원 출연금을 주고 나서 나중에 따로 정산결과를 보고받지는 않죠, 관광공사로부터?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정산결과를 어디 어디에 썼다라고 보고는 받습니다만 법상으로 볼 때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 박용진 위원 네, 정산의 의무는 없지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내용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한 만큼 충분히 그 자금으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출연금 금액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단순히 그런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어떤 감사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과에 대해서는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을 그나마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전혀 없다가 작년에 한 50억 정도가 기금이 조성이 되었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여러 가지 대외변수가 있었지만 집행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말라리아사업 정도 집행하고 못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예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예년의 기준이 2008년 이전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부족하고요. 저희가 지금 금액으로 보면 2009년이 43억 정도였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43억 잡았는데 그중에 집행을 41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60억을 잡았는데 13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로 본다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22% 집행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주된 지금 집행이 안 된 주요항목들이 어떤 거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지난해 경우만 말씀드린다면 황해북도지역에 사리원농업대학의 현대화사업에 저희가 10억의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 부분이 전액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또 동물약품공장 설치사업에 11억을 잡았는데 전액 안 되었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양지역에 양돈장 조성사업, 양돈장 현대화사업 등에 여러 농업관련 사업을 20억 규모를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한 2억 정도밖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18억 이렇게 10억 이상이 되는 부분들이 그 정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세 가지고요. 나머지는 3, 4억 정도 규모로 계획이 있었다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실장님이 보실 때는 그 가장 주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제가 보기에는 남북협력사업이야말로 국가 전체의 국제정세 또 남북의 큰 정세의 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정말 인도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을 활발하게 하기에는 조금 국민정서 측면에서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통일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 여기 집행하는 데 있어 통일부 승인이…….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있어야 됩니다, 물품반출을 하기 위해서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들 중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인도적인 사업이라고도 충분히 판단할 만한 사업인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통일부에서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게 아니었다면 저희는 지원할 의사가 있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 아마 60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를 다는 지원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영유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조금 더 인도적인 사업에 훨씬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제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최근까지는 가능했었던 것이 남북한 말라리아방역을 하기 위한 방역약품 정도만 지금 반출이 되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우리 지원사업 중에 보니까 영유아 이유식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직접 이유식 같은 것을 사서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통상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기관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북에 전달해 주는 것까지를 민간기관과 위탁해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통일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서 반출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영유아 이유식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창고에 저장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역시 통일부의, 상급부서의 승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에 대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보통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민간구호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기관들을 얼핏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걸 기부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직접 물품을 구입해서 북으로 보내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도 봤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런 식으로도 지원을 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지금 현재 통일부가 규제를 하는 기준으로 볼 때 물론 국가는 막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순수한 민간단체라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민간단체에 어떤 특정사업을 줄 때는 그 예산에 목적을 정해 주게 되죠. 예를 들면 이거는 영유아 이유식 사업이다 이렇게 민간단체에 연결해 줄 때는 통일부가 볼 때는 이것도 역시 지자체의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에 준해서 그 부분들을 제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식으로도 현재 하고 있습니까? 민간단체에다 우리가 직접 사지 않고 민간단체가 예산을 수립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지원이 가게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위탁계약을 통해서.

○ 박용진 위원 위탁계약을 통해서.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라고 하는 그 단체랑 가장 많이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보통 몇 군데 정도 위탁을 주고 있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지금 큰 주류로 봐서는 우리민족서로돕기 또 월드비전하고 그다음에 남북나눔 이렇게 세 개 단체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해년마다 거의 같은 업체인가요, 아니면 해년마다 어떤 업체 선정기준이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이게 해년마다 사실은 3개 단체 그중에서 우리민족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계속 중요한 네트워크가, 북쪽하고 네트워크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막 이렇게 바꿔서 하기가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2001년부터 남북협력사업을 이제 한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그 중심 흐름은 우리민족서로돕기가 해왔고요. 최근에 이제 월드비전이나 남북나눔 같은 경우에서 특별하게 좋은 아이템을 자기들이 북측이랑 협의가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랑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조금 넓혀서 위탁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무쪼록 작년에는 대외적인 변수들이 많아서 저희가 북에 대해서 어떤 진짜 정치적인 고려를 제외한 인도적인 차원의 어떤 지원조차도 많이 제한이 되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기금도 어느 정도 많이 그전보다는 확보가 되었고 2011년도에는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해서 좀 더 활발한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에 대한 불용액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거의 절반도 지금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남북관계 경색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언제부터 된 거죠?남북협력담당관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아니, 그냥 앉아서 하시죠.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입니다. 경색을 예측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상황이 풀릴 듯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천안함 사건이 터졌습니다. 터지고 또 약간 경색국면이 몇 달 지속이 되다가 북한에 수해가 나면서 경기도가 인도적 지원 밀가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또 약간의 경색이 풀리는 듯 그렇게 하다가 또 연평도사건이 나고요. 연평도사건이 나고부터는 사실 지금까지 계속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 김주삼 위원 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주로 의제가 뭔가요?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주로 기금의 결산이나 편성 같은 것도 물론 하지만 사업의 변경,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사업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들을 심의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급박하게는 수해지원 같은 경우 급박한 상황에서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면서 수해지원을 신속하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런 경색국면이 좀 지속이 돼버리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 김주삼 위원 작년도에 수해지원사업을 했었어요?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작년에 밀가루 300t을 저희 경기도가 처음으로 지원했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 그거 얘기하시는…….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또 천안함 같은 사건이 터져버리면 당분간은, 한동안은 대북…….

○ 김주삼 위원 주로 의제가 남북기금운용에 관한…….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기금운용관련입니다.

○ 김주삼 위원 사업들을 주로 그것을 의제로 놓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거죠?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남북교류 문제라는 게 중앙정부의 어떤 입장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아쉬운데요. 예를 들어 전문가 강의 및 자문수당인데 이거는 주로 어떤 전문가들을 부르는 거예요?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저희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거나 또 남북관계 변화 양상에 따른 사업계획, 신규 사업계획을 새로 수립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전문가 강의는 그럼 어떤 형태의 강의를…….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전문가 강의는…….

○ 김주삼 위원 우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인가요?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에 대한 교육 그런, 안보 쪽은 아니고 저희들은 통일과 관련된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통일하고 남북교류 쪽.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 사안인데 하여튼 중앙정부에서는 어쨌든 계속 경색국면이 유지가 되더라도 지방에서는 준비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남북교류협의회도 그렇고 이 전문가들에 대한 강연이나 계속 자문을 듣는 이런 일들은 더욱더 활발히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교류를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회의나 자문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일들이 좀 활발히 더 있었으면 합니다. 이거 별로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어쨌든 일이라는 건 예산으로 표현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활발하게 위원회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도 해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도 더 좀 얘기들을 서로 나눠보고 그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어떤 경색국면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고 언젠가는 풀리거든요, 남북문제는. 그 상황에 대비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담당관실에서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할 일들을 계속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이 바로 남북교류협력위원들을 모셔놓고 여러 가지 고견들을 계속 듣고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모실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앞으로 뭔가를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좀 듣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도 많은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네, 그런 일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겠고요. 그다음에, 됐습니다. 협력담당관님께서는 수고하셨고요. 기획행정실장께 문의드리겠습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이 결산검사위원들한테도 지적이 되었는데 이게 저도 도정발전 연구용역 부진사유를 좀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내용인지. 예기치 못한 특정 현안업무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연구용역 지원사업으로 하반기의 정책연구수요 발생에 따른 이월사업으로 인함.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도정 연구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세울 때 특정사업명을 정하고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풀로…….

○ 김주삼 위원 풀예산으로 그냥 세워놨는데, 그런데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우선 급하고 아주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만 찾아서 하고 하반기에 혹시 더 쓸 데가 있을까 하고 좀 아껴뒀었는데.

○ 김주삼 위원 남겨놨는데 하반기에 더 이상 쓸 게 없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못 썼던 그런……. 그리고 또 이게 발주가 늦으면…….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연구용역이에요. 연구용역은 시급하게 집행을 요하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서 그 정책을 실현시킬 것이냐 하는 걸 검토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풀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러면 결국 돈이 있으니까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거 써야 되니까. 그런데 다행히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그리고 실제 사업추진 실적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 9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경기도의 정책방향연구 이런 거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물론 다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전검토 없이, 물론 사전검토가 있으면 당연하게 사전에 예산으로 반영을 시켰겠죠. 이렇게 풀로 예산을 안 시키고. 저는 그런 의미로 질문드린 겁니다. 이렇게 사전에 급박하게 해야 될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경기도의 정책방향 하면 이거는 사전에 우리가 1, 2년 정도 전부터 이미 주한미군 이전은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미리 준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줄 수도 있는데 이걸 뭐 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건 좋습니다만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사실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연구 이거는 물론 필요하기는 한데 이렇게 좀 검토 없이, 그러니까 검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풀로 세운다는 건 일단 사전검토가 좀 적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말 이 연구용역이 필요하면 사전에 본예산에 그 항목별로 세우시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연구하겠다고 그러면 아예 그거 하나 별도로 딱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야 이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풀로 세우는 연구용역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예산의 성격상.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아마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어차피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반영을 시키는데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안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지금 세부사업명으로 이렇게 사업추진 실적을 했으면 이 사업 건건을 미리 예산서에 예산을 세우세요. 그러면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건 사업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중에 중복되는 성격의 연구도 지금 많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연구 중에서 상당 부분 사전에 연구항목을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좀 급하게 이렇게, 대신 가능하면 단기간에 적은 금액을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그런 필요가 있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두 가지 감안해서 저희가 풀 연구용역비가 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 예산을 세우더라도 좀 적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건당 계산을 해보면 지금 몇천만 원 정도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최소화시켜서 통상적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어떤 현안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그리고 정말 꼭 급박하게 우리가 뭔가를 판단해야 될 그런 확률이 예를 들어 몇 건 정도다 하는 거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그럼 뭐 그런 거 정도 범위 내에서 세워야지. 이게 지금 보니까 1억 9,000 거의 2억 가까이 예산을 그냥 세워놓고 용역했는데 저는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조금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자료를 받아볼 생각입니다만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풀로 세워진 예산을 쪼개서 갑자기 이렇게 용역을 주는 이런 용역치고 제대로 나오는 용역이 별로 없어요, 연구용역이.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에, 이쪽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방향을 줘야 그 연구자들이 그 방향에 맞게 어떤 결과물을 내는 거지. 갑자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친구들도 헷갈리고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나오는 아웃풋도 올바르게 나와질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은 사전에 충분하게 이쪽에서 판단해서 줘야 맞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한두 꼭지만. 사업별 성과보고서 789쪽에 우리 권칠승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이요. 이게 2009년도에는 2개 그리고 또 2010년도에 4개 해서 지금 6개 지역적응센터가 만들어졌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우리 실장님 논리가 남북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에 불용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좋습니다.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관련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전문가 자문수당 이것도 한 50% 가까이가 지금 불용처리됐단 말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오전에 자료를 좀 봤는데 시군별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3,334명이었고 2009년도에는 4,000명 정도, 2010년도에는 4,700명, 2011년도에는 1월 달에 4,800명, 2월 달에도 한 4,800명, 3~4월 달 한 4,900명 정도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지금 해마다 늘고 2011년도부터는 1월 달, 2월 달 계속 한 4,000명 선 그러니까 2008년도 연 수준입니다.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저는 남북협력담당관 포함해서, 우리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남북 경색과는 관계없이 이탈주민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고민들을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 아닌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은 남북 경색하고는 상관이 사실상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남쪽에 이미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케어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활동이 좀 더 활발히 됐으면 하는 그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러니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집행불용액이 283만 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비율로 보면 한 45% 정도 불용을 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위원회 활동을,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위원회 활동 같은 것들을 억제했으면 하는 것들이 정부의 어떤 지침이었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지난번에 우리 학술용역심의위원회 할 때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용역심사를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그 논리, 지금 우리 실장님 논리라면 이런 부분들은 관심 밖이어야 되는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 건 아니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강득구 이건 이 정도, 예를 들면 이 정도 숫자면 당연히 고민을 해야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학술용역과 관계없이 그런 거 아닌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활동이 좀 활발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 위원장 강득구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재단과 작년에 농기구 포함해서 협력사업 같이 논의한 적 있었지요? 우리 협력담당관께서 얘기해 주시지요.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재단 측하고 영농사업을 협의할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재단과 이탈주민과 관련해서 협력사업 진행 중인 거나 계획 중인 게 있나요?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지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재단에서 하는 영농사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접촉하면서 재단에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재단과 좀 논의를 해서 예를 들면 이탈주민에 대한, 경기도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 농촌정책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이분들이 잘 정착해서 이탈주민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배려, 이건 뭐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고 또 준비하는 게 맞지요?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불용된 내용 중에서 국내여비랑 사무관리비가 각 실국에 제일 크더라고요, 포지션으로 따지면 액수와 상관없이. 그런데 이 국내여비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관용차를 이용하면 하루 출장비로 보통 1만 원 주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관용차를 이용 안 하면 2만 원을 출장비로 지급하지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선호도가 점점 관용차를 이용하는 걸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통상 직원들이 관용차를 많이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예를 들면 주유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사고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있고요.

○ 위원장 강득구 네, 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2청에는 관용차가 한 몇 대 정도 있지요, 대략?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

○ 위원장 강득구 대략이요. 한 100대 되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임차 포함해서 한 40여 대 정도.

○ 위원장 강득구 40여 대.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거 한번 수요조사해서 가급적이면 관용차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내구연한이 끝나면, 관용차도 렌터카가 있고 자차가, 우리 도청 소유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이 렌터카가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된다라는 통계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행자부에서 렌터카를 권장하는 추세고. 그 부분도 예를 들면 렌터카랑 차를 구입했을 때 어떤 게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서 렌터카가 더 절감된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끝나서 신차로 바꿀 때 가급적이면 렌터카를 쓰는 게 더 예산상 효율적이지 않을까. 물론 이게 얼마 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런 개념을 자꾸자꾸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분명 그건 세심하게 따져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렌터카가 좋을지 차량 구입을 할지. 저희가 따져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김동근 실장께서는 의정부부시장 한 6개월 하셨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6개월 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6개월 하시다가 2청 행정실장……. 의정부청이라는 표현이 맞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북부청사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북부청사인가요, 정확하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강득구 북부청사 행정실장으로 오셨는데 기획행정실장이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저는 부탁 한 두 가지만 드리면 우리 북부청사에 계신 분들의 복지, 복리증진 그리고 또 인사상 불이익이 없게. 제가 부지사를 조만간 만나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태까지 인사가 거의 큰 틀에서는 지사가 방향을 잡아주겠지만 부지사와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의논하는 구조였다고 하면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수원청에 세 분 실장이 있고 또 북부청에 기획행정실장이 계시면 네 분의 의견들을 좀 모아서 우리 북부청에 계신 분들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셔서, 제일 중요한 게 인사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북부청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김동근 실장께서는 북부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우리 기획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그런데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근 실장님, 잠깐만 참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막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김동근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 회의에 늦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강득구권칠승안병원김주삼김현삼박승원박용진이승철임병택장호철

정재영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박수영정책기획관 김명선비전기획관 김경희

예산담당관 임봉재평가담당관 김인구법무담당관 연제찬

비전담당관 류인권분권담당관 박수영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ㆍ감사관실

감사관 이필광감사담당관 김영식계약심사담당관 신동복

ㆍ대외협력담당관실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ㆍ서울사무소

소장 박상길

ㆍ기획행정실

실장 김동근기획예산담당관 손경식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군관협력담당관 박인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