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19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폐지관련 추진상황(자치행정국)
- 2. 아산만 조력발전소 및 평택항 항만배후단지개발 추진상황(철도항만국)
- 3. 황해경제자유구역 관련 추진상황(경제투자실)
- 심사된 안건
- 1.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폐지관련 추진상황(자치행정국)
- 2. 아산만 조력발전소 및 평택항 항만배후단지개발 추진상황(철도항만국)
(15시46분 개의)
○ 위원장 오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구 및 상임위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평택항에 애정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업무 보고자료 준비 등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3개 실국으로부터 현안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으로부터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폐지와 관련된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그다음은 철도항만국으로부터 아산만 조력발전소 및 평택항 항만배후단지개발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투자실로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산만 조력발전소 현안내용과 관련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 해양수산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해양수산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배헌철 해양수산과장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바와 같이 이번 업무보고는 평택항과 관련된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이 큰 만큼 집행부에서는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폐지관련 추진상황(자치행정국)
(15시48분)
○ 위원장 오세호 그럼 지금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연찬회에 같이 동행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호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정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와 관련 도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조례는 2010년 9월 28일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도세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2010년 12월 31일 개정ㆍ공포하였으나 2011년 4월 12일 평택시로부터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례 삭제 건의가 있어 2011년 4월 18일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2011년 5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증대 효과와 물동량 변동 등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실익을 판단 후 결정키로 보류하였으며 평택항 등에 대한 현장방문 후 9월 임시회에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컨테이너 화주 및 선사들이 물류비 증가를 이유로 인근 인천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평택항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며 현재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자치단체가 전국에 없어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 납세의무자 1,940명 대다수가 경기남부지역의 중소기업체로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한 도세인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증대 예산액 67억 원보다 수출 증가로 인한 평택지역의 경제파급효과 예상액이 1,065억 원을 감안하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요청하며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개정 관련 조례심의 추진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 위원장 오세호 김성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이유 밑에 보면 세입증대 67억보다 평택지역의 경제파급효과가 1,065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결과 도출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22페이지요? 밑에 표 14 얘기하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김종용 위원 이게 근거가 있는 거라면 굳이 조례에 이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도의원들한테 설명하면 충분히 평택지역하고 우리가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도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걱정하지 않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근거자료라면 확실히 믿음이 간다는 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같이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경발연이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김종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다음은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전진규 위원 평택4선거구 출신 전진규 위원입니다. 이 부산도 컨테이너세를 부과시키다가 이것을 중지했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 전진규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다가 언제 중단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
○ 전진규 위원 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부산에도 전에 지역개발세라고 해서 도세로 이것을 징수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화물이 도로상으로 다니다 보면 도로 파괴를 하고 그러니까 도로 보수 등 지역개발을 위해서 거둬들였던 세금인데 이게 이제 톤세를, 컨테이너세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해운ㆍ하역 관련 업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부산항만에 마이너스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한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부과해서, 지금 평택항이 여러 가지로 아직 성숙단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열악한 여건 때문에 이 해운ㆍ항만 업계에서 좀 아직은 밀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업계로 하여금 한국 평택항을 기피하는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타 지역에 기이 받던 데도 폐지했으니만큼 우리 도에서도 굳이 이것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처음에 들어가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010년도에 한 60년 이래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하면서요, 거기에 따른 시도 도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표준안을 내려줬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묶어서 지역자원시설세로 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에 지하수 그다음에 지하자원 그다음에 원자력 그다음에 컨테이너가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를 전국 시도 직원들이 작업하면서 같이, 조례개정을 표준안을 갖다가 2010년 12월 말까지 해서 2011년 1월 1일 날 시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표준조례에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 지역자원시설세는 서울하고 강원하고 제주하고 저희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데 다 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의뢰했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 말씀은 여기에서 쉬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오문식 위원 과장님, 저기 세입이 67억이라고 그랬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게 67억이 경기도에는 얼마고 평택시에는 얼마고 정확…….
○ 세정과장 김성년 평택시는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3%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보전금이 70만 이상 시에서는 한 47% 이상 나갑니다.
○ 오문식 위원 47%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박승원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지난번에 지방재정도 악화됐는데 바로 보류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용역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위원회에서요.
○ 박승원 위원 그래서 나온 자료가 경발연 이 자료인가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행자위에서 딜레이시킨 게 이 타당성 분석 조사결과를 보고 지금 결정하겠다라는 건가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도 보고 바로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조례개정을 해서 다시 또 급하게 조례개정을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타당성을 들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희도 지금 자료를, 이것을 지금 받아서 사실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금방 보고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결과를 보신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온 거죠, 분석결과가?
○ 세정과장 김성년 아까 전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테이너세는 아직 부과한 사례가 없고요. 부산항이 부과했는데 그것은 목적세로써 배후도로가 그 당시에 없어서 그것을 완성하는 조건으로 해서 받고, 한시적으로 받으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아직 자원시설세인 컨테이너에 대해서 부과한 게 없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럼 저희도 평택항의 컨테이너세는 목적세였나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목적세.
○ 원미정 위원 그럼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가 다 끝난 건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 세정과장 김성년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세,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그 지방세법 관련된 도세 조례가 있습니다. 도세 조례에 지역자원시설세인 컨테이너가 들어가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도세를 개정해, 저희 항도 도내에 평택항이 있기 때문에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있으니까 그게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조례에 그것을 안 넣었고요. 서울은 없는데 들어가 있었고 강원도하고 그다음에 제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4개 시도가요. 타 시도도 다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저희는 컨테이너세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법령상 들어가서 거뒀던 건가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저희 입장에서, 세입 증대 차원에서 들어갔었는데요. 지역 현안이 평택항이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니고 또 인천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좀 뒤지니까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 원미정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저희가 수입세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컨테이너세를 안 받았을 때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게 안 받는 쪽이 더, 저희가 또 지원도 해주고요. 도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수출 유발효과가 67억 받는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
○ 위원장 오세호 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컨테이너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평택항이 더 활성화되고 경쟁력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건가요?
○ 세정과장 김성년 1TEU, 그러니까 컨테이너 1TEU당 1만 5,000원의 세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나갔을 때의 그 화물과 선주가 인천항으로 좀 돌릴 가능성이, 저희가 선주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평택항 가 갖고요. 그럴 동향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그것 외에는 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컨테이너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부산…….
○ 세정과장 김성년 아, 부산도 그 목적세로 도로가 건설되고 폐지됐고요. 전국에 컨테이너세를 받는 데는 없습니다.
○ 박승원 위원 없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박승원 위원 아까 부산은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것은 2006년까지 받았다가요, 도로가 완전히 준공되면서 폐지를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부산도 폐지가 됐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받고 있는 곳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하나도 없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고인정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이게 목적세로써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항만배후도로 건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폐지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평택 같은 경우 어떻든지 인천항과 경쟁하기 위해서, 인천항은 받지 않는데 평택항은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가까운 곳에서는 인천항을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세가 폐지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지금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한참 건설 중인 곳이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배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폐지된다 할지라도?
○ 세정과장 김성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택항에 지원해 주는 게 1TEU당 한 1,080원 정도 지원이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1만 5,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했을 때는 좀 반발이 있고요. 인천도 안 받기 때문에 저희가 받으면 화물이나 선주가 다른 데로 이동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건의하는 겁니다.
○ 고인정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떻든지 이 컨테이너세라고 하는 것은 목적세로써 받는 것이고 그 목적세가 쓰여지는 곳은 그 항만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배후시설을 만드는 데 그 비용이 들어가기 위해서 목적세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세가 없어졌을 경우, 그러면 그 배후시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이 지원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겠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세정과장 김성년 여태까지 안 받아왔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었고요. 타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로 아마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컨테이너세 부과를 안 한 거예요?
○ 세정과장 김성년 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요, 올해 1월에 도세 조례에 들어가 있다가 한 번도 시행을 못 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현재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받고 있는 건 아닌데 만약에 받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
○ 고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장호철 위원 과장님, 평택항 컨테이너 우리가 도에서 특별히 한 7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 아시죠?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 과에서는 없었고요. 다른 과에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지금 이 물류비용이나 모든 항 경쟁력에서 말이에요, 이 평택항이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과 적극적인 지원이 중앙정부에서 약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 아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물론 이 행안부 표준안 시달 때문에 이런 조례가 바뀌고 개정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일단 경기도 시책하고 항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화주나 선주들이 계속 기피항으로 했던 이유 아시죠, 평택항?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장호철 위원 이 문제 말고도. 그래서 그 60% 물류비용이 저 광양항이나 부산항으로 갔던 시절이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평택항이 물류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아마 몇백% 이상이 올라간 것 아시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표준안을 통해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인정합니다.
○ 장호철 위원 얼른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기도에 유일한 항만 평택항을 경쟁력을 생각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선주ㆍ화주들이 굉장한 불편함과 호소, 인센티브를 더 달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때에 찬물식으로 이런 게 된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점을 적극 행정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빨리 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알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오문식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자위에 계신 위원님 여러 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여기 컨테이너세에 대한 부과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안이 5월 11일 날 보류가 됐는데, 그 위원님들 말씀이 이거에 대한 사전설명이 부족했고 또한 이거에 대한 평택시의 의지도 부족했다 하는 그런 많은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에는 꼭 이 조례가 개정돼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평택시에서 그날 왔을 때도 실질적으로 계장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참석을 안 하셔서 평택시의 의지가 좀 의심스럽다 하는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9월 달에는 꼭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여기 계신 우리 평택항특위 위원님들한테도 일일이, 개인적인 친분이나 그다음에 같은 지역을 두신 행자위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도 좀 부탁을 드려서 이게, 만약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67억이라는 세가 부과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피해받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경기도 도세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조속히 폐지되어 평택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각 행안위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조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세정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아산만 조력발전소 및 평택항 항만배후단지개발 추진상황(철도항만국)
(16시09분)
○ 위원장 오세호 다음은 철도항만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오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평택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현안사항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1일 자로 인사이동된 담당과장을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병설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평택항 관련 현안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약 36만 평 면적에 사업비는 842억 원 규모입니다.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였으나 정부에서는 1단계 활성화 추이를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저희 국에서는 2단계 배후단지 타당성을 평택항 발전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반영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조기 사업추진을 위해 도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충청남도 당진군 부곡산업단지에서 서부두로 연결되는 방조제 2.9㎞를 6년간 7,834억 원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사업이며 발전방식은 밀물 시 저수하고 썰물 시 발전하는 단류식 낙조발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국토해양부에서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년 4월에서 6월까지는 평택시, 당진군 및 아산시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평택시와는 현재 주민공람을 위한 일정과 장소를 협의 중에 있으나 여러 가지 반대의견으로 인해서 장소를 못 잡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6월 9일과 6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아산만 조력댐 건설과 관련해서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수립을 국토해양부에 요구한 바 있으며 6월 29일 개최된 국토해양부 중안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제출하지 못해 심의안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사업시행자가 지자체 및 지역주민 우려사항에 대한 조사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저희 도에서는 항만에 관한 운영이나 재해, 어업, 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사항에 대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영향분석을 확인하고 확인될 경우에 사업추진을 반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기관 동향 및 추진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항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항 현안사항 추진현황 보고서
○ 위원장 오세호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답변을 요구할 국장이나 과장 또는 사장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장호철 위원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게 조력발전소인 거 아시죠? 먼저 평택항발전협의회, 평택항만 거기 방문해서 처음, 본 위원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처음에 이게, 조력발전소가 처음에 계획됐던 때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10년 작년에 계획을 수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도에 협의했다고 그랬는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도에 협의한 게 1월 달에 국토부에서 저희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에 협의가 왔었는데 이게 딱 조력발전소에 대해서 협의가 한 건으로 온 게 아니고 아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해서 오다 보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다루지 못했던 실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난 뒤에 국토부에다가 하고 평택항만청에 강력하게 저희들 의견을 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 장호철 위원 평택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금 매립 때문에도 당진하고의 굉장히, 법정투쟁하는 거 아시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장호철 위원 거기다가 이 평택호하고 연결된 아산 쪽의 관문도 지금 확장 공사하려고 계획 잡은 거 아시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장호철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정말 중앙정부의 정치적이 됐든 뭐든 피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2004년도에 서부두 경계분쟁에서 아직도 법정투쟁까지 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다 갑자기 조력발전소라고 당진, 지금 당진으로 되어 있는 서부두에서 당진 쪽으로 조력발전소 얘기를 그날 처음 듣고 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궁금했는데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발전소 건설에 대한 기본적인 타당성 문제라든가 어떤 국가 전반적인 전력 수급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명쾌한 타당성이라 할까 그런 부분을 정리를 못 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런 건설계획이 입안돼서 도라든지 아니면 저쪽 시하고 군에 협의해 오는 과정에 우리 도에 미치는, 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분명히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연안 문제에 분석이 좀 더, 또 어차피 조력발전에 대한, 업무를 저도 정확하게 실상파악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여러, 서너 군데서 하고 있는데 다 이렇게 문제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거로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추진하는 부서에서, 실제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자료를 가지고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라고 할까, 일상 업무하던 식으로 해버리니까 자꾸 이렇게 과오가 누적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장호철 위원 국장님도 지금 견해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엉터리 계획일 정도로, 정말 친환경 녹색에너지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홍보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에도 있지만 피해가 환경전문가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 파괴한 나라치고 나중에 잘사는 나라가 없어요. 잘못된 걸, 지금 댐을 부수는 현상입니다. 잘못된 개발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하는 데가 지금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를, 특히 도하고 시하고 긴밀한 협조도 없는 동시에 어떻게 시나 도가 그걸 모르고 있어 가지고 말이에요,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정말 다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어떤 모 행정부에서는 이게 다시 재검토할 것이라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대우건설에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고, 설계 중이란 소리를 들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설계 중인 게, 어떻게 보면 설계라는 게 여러 가지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있는데 기본계획 정도의 설계는 자기들이 협의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이상, 아마 여러 가지 반대도 하니까 진행이 저희들도 파악해 보면 그렇게 스피드하게 안 되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일부 언론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이걸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곤 있지만 실질적인 내면에 들어가면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도에서는 어떤 대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어차피 저희 도에서도,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기본계획 반영을 하기 위해서 도하고 또다시 협의를 해야 할 입장인데 연초에 그런 기본계획 협의 때는 조금 간과된, 도 입장에서 간과된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또 우리 철도항만국에서 이 업무를 맡았을 때는 아무래도 국토해양부나 평택항만청, 어찌 보면 평택항만청도 국토해양부입니다마는 국토해양부의 본부나 평택항만청이나, 우리 네트워크가 철도항만국이 좀 더 낫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업무를 맡아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또 주민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그냥 예사롭게 넘어가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 장호철 위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조력발전뿐만 아니라 평택항 매립문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야를 따로 놓지 말고 같이 공유해 가지고 시시때때로 변하고 여기서 대응하는 추진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보고, 이메일이라든가 전화상, 서류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지금 매립문제 갖고도 시끌시끌하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는 말이에요, 이런 건 계속 뻔한, 평택에서 매립하고 있는 땅은 결정 안 해주고 자꾸 미루면서 이런 건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자꾸 일을 저질러서 왜 경기도가 덤터기 씁니까? 경기도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고 지역 가면 난리예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계속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연초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계속 대응을 하고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지사님과 같이 아주 총력 집중하셔서, 환경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안 좋은 정책이니까 항을 낀, 앞으로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이쪽을 막아서 여기를 댐을 만들고 이쪽으로 항을 가게 합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리적으로도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이 그림을 보고서. 바다를 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서 경쟁력 떨어진다고 매일 지적받는 건데. 이런 그림 자체가 도하고 협의도 안 하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다 해 가지고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게? 그렇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장호철 위원 이거 도지사님한테 제가 자료도 드렸어요. 평택시 국토 시위한 회의자료도 드렸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또 제2의 서부두 사건이 터져요. 그때 무슨 상생이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땅을 뺏기고 나서. 옛날 같으면 이런 서부두 사건 같은 경우는 전쟁이에요, 땅 갖고. 지금 우리나라 안이니까 이 정도로 끝난 거지. 지금도 분쟁 중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장호철 위원 대처하셔 가지고 지사님한테, 이거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도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남들이 보기에, 시민ㆍ도민들이 보기에 이거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해요.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은 모르고 있다고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니까 초창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용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아니, 용서가 아니라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고인정 위원 평택의 고인정 위원입니다.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아산만 조력발전소 관련돼서 사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견이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추진하는 사업이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입장에서 이익이 있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익이라는 게 발전을 시켜서 우리나라 에너지를 대체하겠다라는 쪽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환경문제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반대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이익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여러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 고인정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중앙정부에서 내세우는 논리와 우리가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생각하기에 요즘 CO₂가 없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써 조력발전소가 효과적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여기다 건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효과적인 거에 비해서 더 많은, 더 큰 부분에서 손실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들을 저희가 제안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부분은 계획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뭐 위원님의 어떤 논리적인 방금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이견을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반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반대를 하는 입장이 일단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논리를 저희가 세워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적극적인 대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고인정 위원 그렇지 않았을 때 사실은 지역민들은 굉장히 많은 희생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논리와 또 필요하다라면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런 내부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환경피해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반박 어떤 그런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내부적인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우선 지금 굉장히 초창기 단계에 기재부에서 이런 입안을 해서 국토부를 통해서 우리한테 요청이 왔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 스스로 아직까지 우리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게 우리 도나 지자체를 이길 수 있는 논리나 이런 게 발전소 만드는 논리 외에 어떤 환경에 대한 논리는 아직 뚜렷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선 만들어오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상황을 봐 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대처하는 게 그다음 순서 아닐까 이래서 먼저 우리가 하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그 상황을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 고인정 위원 상황을 보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 계획이 작년부터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가시화된 것은 사실 몇 달입니다. 5월, 6월 이 정도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사실 자본을 갖고, 논리를 갖고 밀어붙이면 사실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혈안이 돼서 계속 집회를 하고 내일은 서울로 가서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지역민들이 직접 본인들이 시간과 또 자본과 모든 것들을 대서 생업을 포기하면서 지금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가는 행정을 펼쳐주시는 게 지금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2011년 1월 28일 보니까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협의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때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거죠, 조력발전소에 대해서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조력발전계획이 금년 1월 28일 협의해 왔을 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전체 틀 속에 한 아이템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 매립 기본계획을 협의할 때 아, 이렇게 매립을 해서 이런 쪽 이런 쪽으로 할 계획이다 거기 일부분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랬다가 좀 논란이 된 게 사전환경성검토를 평택시하고 당진군의 평택지방항만청에서 협의를 저희 도에 안 보내고 그쪽으로 보내는 과정에 불거진…….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현재는 당진군에도 주민 반대에 의해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임채호 위원 경기도 평택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임채호 위원 주민공람은 실시했고요. 이 조력발전소를 세우는 것은 우리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취지로 어떤 화력이나 원자력 같은 거는 위험성, CO₂ 배출 이런 걸로 인해서 조력발전소를 지금 시화지구에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을 위해서 또 다른 환경을 파괴한다는 전제거든요, 이것은. 제가 경기도의 대처능력에 대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하기 전에 강하게 좀 반발할 필요성이 있는데 순차적인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그냥 부정적인 의견만 제시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하고 물싸움 궐기하는 것 보셨죠? 이렇게 대처를 어떤 시기에 적절하게 도의회도 활용하고 도민들도 활용하고 어떤 성명서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대처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정부에서 지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자, 제가 그저께 순천만을 갔다 왔어요. 순천만에 순천늪지가 있어요. 습지, 철새도래지. 거기를 막아서, 순천만을 막아서 농지로 만들려고 했던 의견이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정책하는 사람, 시장이겠죠? 정책결정자가 “그건 아니다. 그냥 수면지를 그대로 살려야 된다.” 지금에 와서 1년에 관광객이 3,000만 명이 온답니다. 지금 거기는 유네스코 등록이 돼서, 곧 유네스코에 등록될 정도로 대단하더라고요, 텔레비전에도 나오지만. 실제 거기 갔다 왔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쪽의 어민들 피해도 피해지만 어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조력발전소를 하지만 그 반면에는, 환경성검토 해볼 필요성도 없어요. 이미 엄청난 환경파괴력이 와요. 그래서 이것은 향후 추후대책을 보니까 지역 여론수렴과 환경영향평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미 일이 진척된 다음에 무산시키기는 어려운 거예요. 돈이 투입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대처방안을, 나름대로 대처방안이 어떤 건가. 안 되면 결의문 채택이라도 하고 충청남도하고 경기도하고 합작으로 해 가지고 대책위원회 구성, TF팀 해서 저지투쟁위원회를 만들든가 이렇게 뭔가가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제는. 어떤 보고사항으로 해서 보고사항,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대처해 가지고는 이미 돈이 투입되고 정책결정이 나버리면 중앙정부사업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 전에 대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마 우리 국장님이 그런 대책을 충청남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TF팀 구성까지도 생각해서 더 진척 나가기 전에 막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전진규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택 전진규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1일 자 도에서 국토부에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그 제출된 의견 사본을 우리한테 공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빨리 지금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리고 지금 3개 시군의 격렬한 반대에 부닥쳐서 주춤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의 현재 입장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식경제부 입장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런 저항 때문에 진척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유보되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비롯한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의안건에서 제외되고 강화만조력발전소는 유보되고 그래서 이게 대충 조력발전소는 지금 유보된 상태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나 사업시행자들을 만나거나 접촉한 결과 이 사업은 현재 유보된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이 유보된 상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사업시행자들이야 유보라는 것에 대해서 중단이, 안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업시행자들을 만나보고 설명도 듣고 했는데 가능하면 지자체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뭐 어떤 그런 쪽의 생각인데 어떻든지 지자체와 우리는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진척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자기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유보의 개념을 중지이고 취소의 의미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을 거다 이렇게…….
○ 전진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유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주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주민들은 유보라는 말보다는 안 하면 안 한다. 분명히 철회의사를 밝혀야 시민들이 반대운동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도 평택을 비롯한 3개 시군의 시민들이 서울에 집결해서 반대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말하는 유보라고 하는 얘기를 주민들이 믿지 못하고 어차피 이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니까 그리고 또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분명하게 철회한다고 하는 철회의 뜻을 밝혀야 안심하겠다, 이렇게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그냥 진행되는 걸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각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 측은 이게 아마 수리모형 시뮬레이션을 다 해봤을 겁니다. 수리모형시험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수리모형시험까지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냥 사전환경성검토를 했다는 이야기까지는 있는데 그렇게…….
○ 전진규 위원 아니, 이것은 시뮬레이션을 해 갖고 여기를 댐으로 막았을 때 기이 평택호나 삽교호에 담수되어 있던 물하고 이게 밀물 때 들어왔던 물이 댐 안쪽에 고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폭우가 쏟아졌다. 이랬을 때 물을 어떻게 배수하느냐 이런 것 정도를 다 실험한 뒤라야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죠. 만약에 수리모형시험을 하는데, 최근 여주에서는 700㎜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700㎜ 쏟아지면 이거 댐 막았을 때 평택이나 아산이나 당진이 범람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뭔가 했을 거로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유수면매립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댐 건설을 하기 위한 어떤 실험이 있었을 거로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신 걸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사람, 그 사업시행자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어떤 피해지역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내용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한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걸 수리모형시험이라는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단을 거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그렇게까지 기술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고 어느 정도 당신네들 피해가 가느냐, 간다고 예상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 정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체크를 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러프하게 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빨리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자료를 분석하기를 저희들은 요구했고 그런 것입니다.
○ 전진규 위원 아,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회의에서 그런…….
○ 전진규 위원 그러면 댐을 막았을 경우에 지금 서부두의 높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꽉 찼을 때 만수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래서 지금 이게 평택항 내항에 높이가,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람들이 물을 얼마큼 저장하는 지 만수부가 또 있습니다, 그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걸 저희들한테 제가 우리 부서에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설명을 했는데.
○ 전진규 위원 설명을 받았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가, 받으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을 들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모형시험이라든지 어떤 그런 수단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한 건 아니고 꼭 어느 영향을 미치느냐, 그 영향이 정말 심각한 거냐,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따지다가 사전환경성검토 차원의 검토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과학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한 차원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모형시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고 지금 위원님이 자꾸 그걸 확인했냐고 하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 지금 그런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 제가…….
○ 전진규 위원 조금 전에도 좀 확실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다 사업시행자 내지는 관련 부서에 그런 자료를 한번 요구해 보세요. 이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아마 시뮬레이션을 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 안 하고서야 이런 항만매립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 자료를 좀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흐름도를 보니까 지금 이게 점선 친 부분까지가 진행된 거로 보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황파악하기로는 현재 진행상황이라고 표시해 놓은 데까지 와 있다고 지금 현재 거의…….
○ 전진규 위원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 예타에서 분석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타 분석결과를 아십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것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전진규 위원 아니,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으면 0.8이든지 1.0이든지 1.5든지 이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
○ 전진규 위원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더니 사업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으니까 그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그 수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지금 보니까 국장님이 피상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된 과정을 소상히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사한, 이 사람들이 실험한 결과가, 실험한 분석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걸 우리가 또 분석해야 됩니다. 전문기관에 또 의뢰해야 되고. 그쪽에서는 프로로 나오는데 우리가 아마추어로 대응해 갖고서는 절대 이 사람들의 논리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전문성 검토를 우리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더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기로 하고 좀 확실한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호 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고윤수 위원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조치계획을 보면, 표현된 것에 의하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이고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따라가겠다 이 정도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환경피해 등이 확인될 경우에 사업추진 반대 표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조차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 결과 내일 상경해서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경기도에서의 대응은 과연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아까 고인정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지금 또 전진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환경피해라든지 어떤 조력발전에 대한 대처하는 용역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6월 달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선 이쪽에서 자료가 나오면 그때 하는 게 좀 더 저희들로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당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 해도 여러 가지 예산문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데 대한 계획만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시고 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용역을 하자 어떤 그런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평택항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은데 그것과 병행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평택항 경계분쟁도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이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많은 평택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경기도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타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끝난 마당인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조사했던 내지는 자료들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서 함께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경기도의 대응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중한 것도 좋지만 신중한 것뿐만 아니라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게 평택항이 우리 평택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향후 젖줄이 될 수 있는 그런 항이라고 볼진대 계속 그냥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결국은 또 충남도한테 뺏기는 그러한 결과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저희들이 그 용역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셔 가지고 하게 되면 그거는 어떤 평택항이라든지 이런 영향평가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발전소의 필요성, 예비타당성조사나 발전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했을 건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도 위원님들 생각을 좀 더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의 그런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환경 피해부분 그다음에 재해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6월 달에 한번 검토를 하다가 회사에서 만들어 오면 그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자 이랬는데 위원님들이 아예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까지를 해 버리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될지는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별도로, 예산을 그렇게 해주시면 그때 의논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기왕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지금 여하튼 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평택항 경계분쟁도 같이 논의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과연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경계분쟁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
○ 고윤수 위원 여하튼, 담당국장으로서 여하튼 간에 경기도가 평택항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분쟁요소가 있어요. 비단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여태까지 정말 한 게 없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료 보면 피해 확인이 어렵다. 그다음에 확인될 경우에 하겠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르는 대로 그냥 쫓아가겠다, 경기도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이게 답변서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오문식 위원 아휴, 속상해! 철도박사가 항만 질문을 받으니까 아주 곤혹스럽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
○ 오문식 위원 이천 출신 오문식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개인적입니다. 조력발전소 들어오는 걸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서 국장님!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조력발전소에 대한 문제는 어찌 보면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 관련이고 우리나라의 전력수급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부서장이 따로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단지 항만, 평택항을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평택항에 미치는 어떤 항만 배후시설이나 항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제가 업무를 맡아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지 조력발전소의 필요성 여부,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 차원에 대해서 지자체의 대응 이런 부분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 오문식 위원 아니,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쭤본 거 아닙니까? 정확한 소신이 없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렇게 민감한데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요. 조력댐 설치 시하고 또 평택항이 존재하는 시하고 차이점 좀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직원들한테 한번 시켜 보세요, 잘 나올 겁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더 뭐가 높은지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제가 항만공사 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오문식 위원 평택항 때문에 고생 엄청 많으시죠? 지난번에 장마 지는데 가보니까 거기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는 거 보고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더 하세요, 근데. 지금 배후단지 2단계 사업이 허가가 났습니까, 국토부로부터?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아닙니다.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허가가 안 났으면 결과적으로 이런 조력댐 같은 게, 우리 항만공사 측에서 빨리빨리 서둘렀으면 이 조력댐 같은 게 검토대상이 안 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배후단지 2단계 지역하고 조력발전을 지금 하겠다고 지식경제부에서 얘기하는 곳하고는 좀 위치가 달라서요. 그게 같이 연결은 안 됩니다.
○ 오문식 위원 연결은 안 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오문식 위원 그래도 일단은 먼저 빨리 서둘러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국토부에서 검토를 다시 여러 차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 미적미적거리는 바람에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가는 거 아니에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아닙니다. 배후단지 2단계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빨리 해달라고 조르는 입장이고 국토해양부는 미적거리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배후단지 2단계 사업을 빨리 국토부로부터 허가를 받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 항만이 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오문식 위원 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에, 본회의장에 나오셨었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오문식 위원 평택항 물류 배후도시 집중육성 제안하며 5분발언을 건설교통위원회 공근식 의원께서 하셨거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오문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봤습니다. 듣고 다 저희들…….
○ 오문식 위원 어때요, 이거, 들어보시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일부,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일부는 우리 계획에 일부 들어 있고요. 나머지 양평 쪽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서 국장님이나 사장님이나 같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연찬회 갔을 때 그때 대학교수로부터 우리가 강의를 들었을 때 알지 않습니까? 항만은 배후에 정확하게 큰 배후 물류단지가 됐든 생산단지가 됐든 정확히 존재해야 항만이 클 수 있다는 거를 본 위원이나 여기 두 분 사장님이나 국장님은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오문식 위원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렇듯이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고 한 의원이, 공근식 의원이 5분발언을 한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양ㆍ가평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우리의 계획에 없어 가지고 그걸 추가로 검토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지 안 된다가 아닙니다. 공근식 의원님이 오늘 5분발언에서 하신 쭉 벨트에 우리 계획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했더니 양평 쪽이 빠져 있기에 그 부분을 추가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답변으로 드린 거지 그건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국장님은 검토를 해보겠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고맙습니다, 검토를 해보신다니까. 여기에 대한 검토자료를 충분히 읽어 보시고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서 또 철도항만국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거는 아마 철도항만국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뒤따르는 다른 국도 아마 같이 상의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절대로 항만은 평택시 하나만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크려면. 엄청난 배후단지에 물류기지가 됐든 생산기지가 됐든 관광기지가 됐든 간에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평택항이 다시 한 번 우리 대한민국에서 1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1위를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제주도 가서 연찬회 때. 조그마한 나라 싱가포르가 전 세계 1위라는, 싱가포르항이 전 세계 1위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실이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 국장님은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하시고 전면에서는 항만공사 사장님이 전면에서 열심히 뛰셔 가지고 우리 평택항이 지금 5위라고 하는데 5위가 아닌 우리 국내에서 우선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항만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에 대한 분석자료를 서 국장님은 좀 이달 말까지 가능하겠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가 계획된 그 부분은 바로 자료를 드릴 수가 있고 추가 검토해서 이달 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힘드시면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8월 한 중순…….
○ 오문식 위원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서류를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윤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그래서.
○ 고윤수 위원 철도항만국에서 뭐라고 그럴까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면 이거 책임지고 답변할 만한 경기도 부서가 어디죠? 아산만 조력발전소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답변할 만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들의 질의가 발전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평택항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경계수용 문제 이런 것 갖고도, 지역경계 이런 문제 갖고도 질의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답변을 누가 하느냐 하면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 고윤수 위원 저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항만에 미치는 영향, 어떤 환경피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대체를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고윤수 위원 그러면 아산만 조력발전소 관련해서 뭐라고 그럴까 책임질 만한 부서는 어디예요, 경기도에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우리 철도항만국이 일단 총괄하는 걸로 했습니다.
○ 고윤수 위원 일단 총괄하는 게 아니라…….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발전소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 에너지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데다가 나중에 우리가 전문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고윤수 위원 아까도 우리 오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장님 뭐라고 그럴까 조력발전소 관련해서 개인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못하셨어요.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에서 내지는 정부에서 추진하면 그냥 거기 쫓아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처럼, 그런 답변처럼 자꾸 들려서 좀 서운합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발전소 필요성 여부를 자꾸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게 제가 답변할 부서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피해 가고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 고윤수 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지만 지금 우리 철도항만국에서 조치계획을 보면 이러이런 피해가 확인될 경우에 하겠다. 그다음에 검증될 경우에 적극 대응하겠다. 지금 검증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도 없고 우려되는 사항만 있을 텐데 그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봤다는 그런 증거 같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 그런 용역시행을 검토를 하다가 우리가 사업시행자들한테 그런 자료요구를 회의 때 회의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걸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용역도 해보겠다라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또 예산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고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제가 위원장으로서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조력발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평택항이 발전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저해된다고 보세요? 발전에 저해된다고 보십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력발전소 때문에 평택항이 발전에 저해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 조력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아,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에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하고 이렇게 한 상황인데 그게 평택항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아마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발전소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나라 에너지관리계획 이런 부분 차원에서만 검토를 했기 때문에 평택항하고의 연관성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 했을 거라고 보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그렇게 안 했다고 확신이 서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조력발전소가 평택항에 저해된다 아니면 발전된다 이런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이분법적으로 물어봤냐 하면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답변할 때 확실한 그런 의중을 제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력발전소가 우리 평택항특위의 안건에 상정된 것도 이게 평택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고 분명히 이게 안건에 올라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떠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오셔야 될 건데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확실히 숙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철도전문가인지는 모르지만 항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국장님이다 보니까, 또 항만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지식을 넓힐 필요가 있다.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다시 한 번 국토해양부, 거기 평택항만청이나 국토해양부와 혹시 의견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오세호 그럼 거기에서의 의견이 어때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사실은 국토해양부도 어찌 보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업무를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아서 자기들이 절차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주인은 지식경제부인데 국토해양부도 조금 대행하는 듯해서 거기서도 그렇게 적극적인 의견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반대를 하고 하는데 추진이 되겠느냐 이 정도 수준이지 그 사람들도, 국토해양부도 필요하다 안 하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제가 국토, 평택해양항만청장을 만났는데요. 청장 의견으로서는 이것이 생기면 평택항의 발전이 저해됩니다.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 청장이 국토해양부에다가 실질적인 답변서를 올리는 분이기 때문에 “청장은 반대한다고,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반대한다고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국토해양부에서도 지금 거기 상태에 대해서 “유보다.” “보류다.” 또 “아직 결정을 못했다.” 이런 말씀이랑 동일하시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반대 의견을, 위원장님께 반대하겠다라고 평택항만청장이 그렇게 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반대를 했으면 이렇게 국토해양부에서 사전환경성 검토이고 이렇게 했을 때 아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거론을 하지 말지, 평택항만청도 중앙부처 아닙니까? 그런데 지자체에 다 보내 가지고 다 저질러 놔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은 반대하는 의견이다. 그건 자기들이 저질러놓고 오히려 거꾸로 이리 하는 것은 저희들은 어떤 책임 있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이 들고요. 사전환경성 검토 분명히 협의 주체는 국토해양부하고 평택항만청이거든요. 그럼 협의 자체를 안 보냈어야지 “평택항에 그렇게 미친다면” 그렇게 써야지 다 저질러놓고 다시 이렇게 분란 일으켜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한다 그것도 저는 좀 한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그런 뜻으로, 아마 신중하게 저희들한테는 신중하게 대답한다고 하는 게 조금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오세호 그러면 제가 질의를 많이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제가 끝날 때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강관희 위원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교육의원 강관희입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한 것이 언제 부임하셨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한 1년 반쯤 됐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 1년 반이요. 그래도 다행이시네요. 제가 어느 부서 보니까 국장이 7월 1일 이후로 올 7월까지 세 번이 바뀌더라고요. 야, 이거 도청에는 국장이 필요가 없구나. 왜? 자주 바뀌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자주 바뀌지 중요한 국장 같으면 자주 바뀌겠습니까? 난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을 이렇게 봤어요. 거기서는 보통 2년 내지 3년까지 이렇게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물론 도청에 대해서는 많은 생리를 모르기 때문에 장관들이, 우리나라의 교육부장관이 1년에 하나씩 바뀌듯이 도청의 국장들도 그렇게 바뀌나? 바뀐다는 얘기는 별 중책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업무 추진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제 생각이 어떤 거 같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여러 가지 인사 요인에 의해서 인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자리가 중요하다, 안 하다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 강관희 위원 답변을 못 하시겠지요, 그거야. 지금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우리 평택항에 조력발전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사님도 평택시에서 이렇게 의견이 반대를 하고 하니까 평택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대응을 하라고 하십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할 때 보면 우리 국장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답변 중에는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담당하는 건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예요.
위원장님! 다음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이쪽 항만 쪽에는 어떤 전공이라면 전공이고 좀 부족하니까 답변할 거리를 안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국장을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걸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체크를 하셔서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많이 여쭈었기 때문에 저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우문을 드릴 테니까 현답을 하나 주세요. 지금 조력발전소가 설립이 안 되도록 많은 우리 지자체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 혹시 국장님께서 보실 때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일단 이런 협의 기본계획 반영 자체가 되지 않으면 그다음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반영을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다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도록 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한테 경제투자실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이미 벌써 상당히 진행이 아주 깊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런데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저지시켜야 되는 건지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야, 난감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도록 이걸 지금까지 근 1년이 지난 뒤에야 이슈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답답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강관희 위원 다, 그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 국장님께서는 그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어찌 보면 당연한 반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여러 가지, 특히 평택시 같으면 평택항만 배후단지라든지 이런 데 조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피해 우려도 있고 특히 제일 그게 심각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홍수 부분이 아까 전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중폭우가 왔을 때, 저수된 상태에서 집중폭우가 오면 어떤 그런 홍수피해가 평택시내까지 영향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은 당연히 우려를 하십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다른 지자체는 당진군인데 당진군은 저희 도 관할이 아니라서.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래도 서로 상대를 알아야지 되는 거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당진군도 그런 취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 강관희 위원 아, 나머지 지자체들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저희들 동향의 내용을 보면.
○ 강관희 위원 평택과 비슷하게 그러한 요인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강관희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잠깐만요. 아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께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서를 갖다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됐습니까?
○ 전진규 위원 국토부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
○ 위원장 오세호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전진규 위원 복사해서 하나.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카피하고 있…….
○ 전진규 위원 이거 끝나기 전에 봐야지요.
○ 위원장 오세호 다음은 우리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조력발전소 건설 관련한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물으신 것 같지는 않고요. 국장님이 답변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력발전소 자체 건설의 필요성은 저희가 국장님한테 묻지 않지요. 그건 기재부에서 이미 타당성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건데. 저희 평택항특위 차원에서는 사실 평택항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조력발전소가 생겨야 되느냐 마느냐를 묻는 질문에 국장님이 계속 다른 답변을 하셔서 위원장님이 굉장히 좀 그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분명히 평택항에 악영향이 되고 이게 안 된다면 조력발전소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아까 저는 발전소의 필요성 여부를 묻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 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담당국장님만 지금 다른 답변을 계속하시니까 답답해요. 사실은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해서 위원님들이 다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경기도 자체에서 이 조력발전소 관련해서 협조하는 내용은 뭔가요?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의 도의 협조요청 사항들이 뭐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환경성, 지금 현재 절차가 사전환경성 검토라는 것을 해 가지고 그 사전환경성 검토가 각 지자체 의견을 반영시켜 가지고 사전환경성 검토가 반영이 돼, 지자체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다라기보다 의견을 종합해서 그것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원미정 위원 사전환경성 검토는 기재부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해서 주는 건가요, 도에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지식경제부에서 해서, 연안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또 국토해양부 소관 업무다 보니까 지식경제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보내서 국토해양부에서 각 지자체에다 지금 협의된 사항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그 타당성 검사.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현재는 그게 돼 있는 상태예요, 안 돼 있는 상태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안 돼 있는 상태죠.
○ 원미정 위원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원미정 위원 그게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지자체가 협조를…….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려면 주민공람도 하고 쭉 이렇게 해야 되는데…….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거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그 해당 시나 경기도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조력발전소 진행이 되지 않는 건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굉장히 단순한 결과네요, 사실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전진규 위원님이나 장호철 위원님 같은 경우에, 다른 또 평택 의원님들은 혹시 그렇더라도 정부가 강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아까 전에 말씀…….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경우 강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건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그다음 절차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안 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역량을 집중하고 하는데 사전환경성 검토를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해주는 그게 우선 1차적이고 그다음 2차는 그것을 하더라도 강행을 한다면 기본계획 반영을 시키는 것을 절차 하자다 해서 저희들이 건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환경성 검토가 아무튼 순차적인 지금 그 초기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의 역할이 뭘까를 좀 고민해 봤어요. 어쨌거나 평택시가 경기도 산하고 저희가 평택항 관리를, 총책임이 경기도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사실 비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반대를 하면 굉장히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요청하는 어떤 조력발전소의 건설 타당성 검토 이게 이제 조력발전소 건설이 아니라 항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빨리 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논리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굉장히 사후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치계획도 보면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항만운영ㆍ홍수ㆍ어업ㆍ환경피해 등이 확인될 경우”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건설된 후에 이런 영향들이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진행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 환경영향 검토라든지 이런 환경성 검토는 건설 중이나 아니면 건설 후에 운영 중에 생기는 환경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서 하는 조사입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내용을 하는 건데 지금 국장님이 주신 자료에 도에서의 조치계획 보면 항만운영ㆍ홍수ㆍ어업ㆍ환경피해 등이 확인될 경우에 사업추진 반대 표명을 하겠다. 이렇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가 아까 답변내용 중에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왔습니다.
○ 원미정 위원 어디에다 요청을 했는데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사업시행자한테요.
○ 원미정 위원 이런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업체에다 하라고 요청을 한 건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도적으로 아마 사업시행자가 그런 영향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정부에다 제출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시행업자가 그 사전조사 한 결과를 보고 그런 문제성이 있다라고 하면 반대표명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반대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저희들 스스로의 어떤 그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우려가 되니 반대를 하는데 너가 그 반대에 대해서…….
○ 원미정 위원 그거는 언제까지 결과를 주는 건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특별하게 의견 날짜를 제시 안 한 게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자기들이 추진하기 위한 날짜가 필요한 거지 우리들은 뭐…….
○ 원미정 위원 그럼 시행자는 지금 계획이 없나요, 여기다 보고한 계획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특별하게 일정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 원미정 위원 그럼 전혀, 일단 스톱 상태에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보면 되나요? 일단 그걸 해야지 어쨌거나 시행업체에서는 계속 그다음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그렇게 아마 진행이 중지돼 있고 나름대로 그 사업시행자가 그런 타당성 부분 문제를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그거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에서 그런 타당성 용역을 우리 도에서도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아까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6월 달에 좀 고민을 했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아직 그런 게 있으니, 우리가 사업시행자한테 그런 걸 검토해 오라고 했으니 그때 이후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거나 시행업체 측에서는 아직 전혀 계획이, 시기적인 어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 자체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보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자기들이 그냥 하겠다라고만 했지.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순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거 뭐 나온 다음에 하겠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면 전혀 적극적 조치를 하고 계시지 않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시기가, 6월 말 안으로 그걸 해서 보고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 결과보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 현재는 아무런 계획도 거기서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도에서는 막연히 기다리겠다라는 것밖에는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수순이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러이러한 조사를 한 걸 가지고 이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정확하게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든 평택시에서 반대를 하든 도 차원에서 반대성명을 하든 그런 조치를 좀 취해야지 그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그쪽 지식경제부에서도 일정 정도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그렇게 모아 주시고 저도 6월 달에 고민했던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의 예산을 반영해서 대응하는 방법도 오히려 좀 더,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더 적극적인 거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셔서 검토결과를 저희 특위에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원미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 김종용 위원 저는 뭐 아산만 조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평택항발전특위니까 평택항발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택항 지난번에 방문해서 2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항만국장님께 질문을 했을 때 의왕 컨테이너 기지랑 평택항 어떤 연계 부분에 대해서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답변은 잘 들었고 제가 분명히 항만국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지요? 혹시 경제적인 어떤 이득이라든가 가치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했을 때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후에 조치가 됐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스스로 어떤 검토할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산문제와 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은 뭐 고려를…….
○ 김종용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항만국장님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 기억에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종용 위원 그렇게 하셨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을 어떤 용역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그걸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용역,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용역을 할 수 있죠?
○ 위원장 오세호 네, 할 수 있지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분명히 평택항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충분히 있는데 지난번에 항만공사 사장님도 얘기하셨거든요. 의왕 컨테이너 기지가 평택항으로 가게 되면 자기들 5개년 계획을 한 2~3년 앞당길 수 있다. 이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평택항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우리 평택항만특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지 용역보고서가 필요하거든요.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만국장님께서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계획 세워서 예산 요청하십시오.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께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 전진규 위원 장시간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로 또 송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특별한 게 없고 종전에 평택시에서 마련한 의견이 대부분이고 또 도에서 대응하는 안도 내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의견내용들이 아까도 제가 우려스럽게 말씀드린 대로 좀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을 전문성 있게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줘서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 여러 가지로 시도하고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공식적으로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거기에 대응하는 논리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경기도에서 충분한, 향상되고 좀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다시금 강력한 효과가 예상되는 그런 의견서를 다시 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들의 뜻을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하여튼 그것은 이번 추경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꼭 용역보고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용역을 줘도 오랜 기간이 걸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빠른 방법을 강구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또 있을 겁니다. 꼭 용역이다, 아니다 그런 틀에 얽매이는 그런 조치를 취하시는 것보다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환경이 용역이나 이런 뭐가 나와 있는데 그냥 일반 의견을 내면 자꾸만 어떤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할 수 있는…….
○ 전진규 위원 아니, 하여튼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용역을 주든 말든. 그러나 시급성을 요하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 전진규 위원 좀 신속한 방법을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항만공사 사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된 데가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게 지금 여기 이쪽에 보면 항만 부지를 매립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자유무역지대라 하면 이 지역을 말하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지금 제가…….
(도면을 보면서)
이 지역입니다. 1단계 지역.
○ 전진규 위원 1단계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1단계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2단계를 완료하면 어떻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나중에 하면 그때 다시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면 됩니다.
○ 전진규 위원 3단계도 추가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 전진규 위원 좋습니다. 그럼 1단계는 지금 분양이 다 됐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1단계는 지금 민간기업들, 입주기업들에게 분양하는 땅이 약 30만 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5만 평 정도, 자투리땅 빼고는 한 5만 평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자꾸 탈락시키고 그러는 바람에…….
○ 전진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조건은 뭐냐 하면…….
○ 전진규 위원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거나 그렇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자유무역지역에 꼭 입주해야 되는 기업, 입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기업,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기업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국가 땅이기 때문에, 국가가 임대료를 정해서 싼 땅이기 때문에, ㎡당 월 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의 임대료에 비하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인기는 좋은데, 그러니까 땅 주인인 국가가 엄선하고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경기도에서 몇 % 지분 참여를 해서 자금을 투여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경기도가 한 것은요, 약 50%, 컨테이너 공단이 50%, 경기도가 저희들한테 자금을 줘서 저희들이 50% 해서 했는데 그것은 땅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되어 있는 땅을 공단 조성하듯이 도로 내고…….
○ 전진규 위원 아, 기이 매립되어 있던 데를…….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렇습니다.
○ 전진규 위원 추가로 우리가…….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 전진규 위원 사용 가능한 토지로 만들기 위해서 투입이 된 자금을 얘기하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렇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리고 소유는 국가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땅의 소유는 국가입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나 이 관리는 우리 항만공사가 하는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 부분은 국가와 경기도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입주자 분양공고를 낼 때는 어디에서 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국가에서 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그렇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경기도는 물류부지를 빨리 개발해서 물류기업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빨리 잘 사용해서 물류활동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개발해서 입주기업들이 들어오면 임대료 수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한 액수를, 투자비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관리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가지고 있고요. 지식경제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위임을 했고요. 국토해양부장관이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가 곤란하니까 국가가 경기도하고 상의를 해서 경기도에 관리권을 위임하고 그러면 경기도가 저희들한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저기 이 항만공사 PA단계까지 안 올라갔죠, 아직?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렇습니다.
○ 전진규 위원 Port Authority가 되어야 모든 권한을 이관받아서 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난점이 있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그렇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 물류업종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일부 조립가공기업도 들어와서 활동을 해서 일부는 국내 시판을 하고 일부는 해외에다가 다시 파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 전진규 위원 지금 세세하게 질문을 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내용이 좀 있으면 나중에라도 알려주시면…….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알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호 고인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죠.
○ 고인정 위원 제가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평택항에서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평택항 안내선이 있어서 탔고요. 그다음에…….
○ 고인정 위원 카페리호나 이런 것…….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난번에 제주도 갈 때 카페리호를 타고…….
○ 고인정 위원 아, 제주도 갈 때 카페리호 타보셨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얘기하기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 고인정 위원 아, 의원님들하고 타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안 타보셨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고인정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카페리호를 타고 제주도를 갔었어요. 물론 의원님들이랑도 간 적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친구들이랑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났어요. 어떻게 차이가 났냐 하면 수속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의원님들이랑 갈 때는 의회버스가 카페리호 배가 있는 바로 옆에까지 가서 바로 타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자격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탈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끊고 또 거기에서 버스를 타서 이동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본 풍경들은 경기남부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수원에서도 오고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예측을 못 하셔서 막 헐레벌떡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평택항에서, 어떻든지 국제여객선이 됐든 국내여객선이 됐든 이런 여객선들이, 그러니까 자유롭고 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상태에서는 좀 제가 두 번 다시 그렇게 가기가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저희들도 그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님들하고 배를 탈 때 그 버스를 타고 앞에까지 갔는데 그때 가면서도 계속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했는데 사실상 여객터미널 건설이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재원문제 때문에, 원래는 이것을 좀 더 빨리하려고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또 요즘 여러 가지가 민자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또 국토해양부에서는 오히려 더 빨리하려면 재정으로 하자. 이래서 재정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작년, 금년…….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작년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작년 말에 해 가지고 금년 초에 기획재정부에 보고할 때 예산을 여객터미널 증설이 시급하니까 좀 재정을 지원하자 이렇게 했더니 또 기재부라는 데가 왜 또 민자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또 재정으로 돌리려고 하느냐 이래서 서로 또 약간의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재부에 계시는 분들을 평택항으로 한번 모셔서 한번 직접 제주도를 가보시라고 요청을 하면 바로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중국도 갔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제가 평택항특위에 또 들어와 있으니까 자주 가게 되는데 진짜 도떼기시장이에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통로와 이 중소상인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분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제가…….
○ 고인정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고인정 위원님, 항만에 관해서는 우리 서 국장님보다 제가 현장에서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여객터미널이 평택시에서 만든 겁니다. 국가가 지어준 게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좁고요. 거기 소위 말하는 소무역상이라고 하는 분들이 손님의, 여객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하고 관광객들이 분리되어서 나오는데 인천항의 경우에는 검사대가 좀 많이 있으면 그것을 분리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보따리상들이 보따리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데 평택항에 터미널시설이 너무나 열악해서 그것이 제대로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다시는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평택항의 최대 현안이 새로운 국제여객터미널을 번듯하게 지어서, 한 2,000억 듭니다. 그것을 지어서 해놓고,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지금 제주 가는 카페리가 연안여객터미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여행객들도 편안하게 터미널에서 쉬었다가 터미널에서 바로 걸어서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좀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국제여객터미널을 하는 것, 아까 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재정 2,000억 부담 못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그것을 지금 설득을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저희가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굉장히 급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일환입니다. 아까 조력발전소 얘기도 나왔지만 그 평택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발전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발전계획 속에서 조력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갑자기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입장에서 조력발전소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의지를 갖고 평택항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답 중에도 이게 국제여객터미널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평택항이 평택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네.
○ 고인정 위원 평택항은 저희 경기도 전체에서 사실 바라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평택항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박승원 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아산만 조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듣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얘기를 잘 들었고요. 그냥 개인적인 한 가지 의견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전문가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향후에 평택항이 인천항보다 더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항구도시라고 얘기를 들었었고요. 아까 5분발언했던 공근식 의원이 싱가포르의 항만도시, 싱가포르를 예로 들면서 쭉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평택항을 발전시키려고 국가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한 측면에서 조력발전소가 평택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 관점에서 국장님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정부가 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조력발전소를 거기에다가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다시 정부가 검토하고 평택항 발전에 정말 저해가,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한다면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기도민의 입장들을 잘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역할이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잘 염두하셔서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류단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공근식 의원님 5분발언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양ㆍ가평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계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아까 제가 일례로 양평의 경우 좀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개 지역이 빠져 있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만들었는데 오늘 그 자료가…….
○ 박승원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물류 배후도시 집적 육성에 관한 이런 정책이, 공근식 의원이 이야기한 이 부분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경기도가 이런 정책을 현재 갖고 있냐는 거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 물류종합계획에, 우리 도 물류종합계획을 만들면서 물류단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 박승원 위원 그게 용역으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나와 있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2009년도에 저희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아까 양평하고 한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빠졌던데, 위원님이 하시자고 했던 지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문식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좀 더 추가 연구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겠다고, 그것을 8월 중순까지 해보겠다고…….
○ 박승원 위원 그게 평택항과 연계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 박승원 위원 연계된 것이 아니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굳이 또 평택항은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 물류단지계획.
○ 박승원 위원 경기도 물류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게 있다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있고 아까 공근식 의원님 그것은 한 두 군데.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빠져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하겠다는…….
○ 박승원 위원 그럼 그것이 자료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것을 좀 한번 줄 수 있나요, 자료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특별하게 보안이…….
○ 박승원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경기도 전체의 물류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평택항과 관련해서 KTX역과 연계되어 있는 물류단지 계획이 있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KTX역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 평택역…….
○ 박승원 위원 이를테면 지금 평택항과 연계해서, 제 판단으로는 물류유통단지가 향후 서는 저쪽에 동탄인가요, 그쪽이나 수원역이나 광명역, 이 KTX역과 연계되는 물류유통 이런 단지가 조성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KTX역하고 물류단지하고 연관된 것은 평택 쪽에 저희들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항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앞으로 평택역에서 이쪽 평택항하고 연결되는 철도가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게 굳이 KTX하고 연관을 시킨다면 지금 현재 그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역 중심으로 물류단지는, 아무래도 역 중심으로 물류단지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상업용지라든지 주거용지 위주로 우선 하고 물류단지는 조금 인입철도를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그렇게 계획이 된 것은 없다는 거네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딱 역 중심으로 물류단지로 된 것은 없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물류단지 조성계획과 관련된 자료 좀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배헌철 해양수산과장님 오셨죠?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해양수산과장 배헌철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제가 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신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력발전소에 대해서 저번 2차 회의 때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고윤수 위원님도 계셔서 그날 처음 얘기를 듣고 분명하게 농축산과에 질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다시 한 번만 말씀?
○ 위원장 오세호 저희들이 2차 회의 때 조력발전소에 대해서 우리 전진규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셔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러한 조력발전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하셨더니 거기에 배석하신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셨었고, 이게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처음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기본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 고윤수 위원님께서 해양수산과에다가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각 시도에 의견조회가 내려올 때 일괄 총괄 경기도 전체, 전국 전체로 이렇게 의견조회가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공문, 국토부의 지시를 보면 관할지역에 주소를 둔 그런 신청지에 대해 가지고 그 시도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산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지역에 발전소 지구가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산만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천만조력발전 그다음에 강화조력발전, 동부그린발전 해 가지고 4개소가 있었는데 그런 지역은 저희 경기도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외를 하고, 그런 부분은 아산만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에서 반대의견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 가지고 아산만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요지는 왜 그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우리 아산만 조력발전소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죄송합니다.
○ 위원장 오세호 과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재부터는 우리 아산만 조력발전소가 결코 평택항의 발전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셔서 철도항만국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관할하지만 우리 해양수산과나 또 에너지관리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국,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국장님, 해양수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철도항만국장님과 관계공무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분만 정회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경제투자실의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회의가 길어지고 또 사전약속이 있고 부득불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어서 경제투자실 소관에 대한 현안업무는 다음 회의 때 보고받는 걸로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경제투자실에 대한 업무는 다음 회기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6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오세호박승원오문식강관희고윤수고인정김종용원미정임채호장호철
전진규
○ 출석전문위원
우관명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세정과장 김성년
ㆍ철도항만국
국장 서상교
ㆍ농정국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 기타참석자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서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