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12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3. 2011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2.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 2011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4분 개의)
○ 위원장 박세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안건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추경예산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2011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5분)
○ 위원장 박세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2011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과 그리고 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결산심사,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차 변경계획에 반영된 것은 건물취득 총 12건으로 경기Wee스쿨, 오포중 신축 및 안양초 개축, 부천계남고 급식소 증축, 의왕백운고ㆍ이천제일고ㆍ남양주와부고 기숙사 증축, 광주탄벌초ㆍ성남이매중ㆍ안양대안중ㆍ동두천생연중 체육관 증축, 가평고 가이사기념관 및 도서관 증축 등에 따른 면적 3만 4,694㎡를 취득하는 것이며 예상가액은 502억 7,1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의 의무부담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학교신설사업에 투자한 금액을 관리운영권 설정 후 20년간 임대료 형식으로 상환하게 되며 상환재원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교과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 별도의 재원으로 산정해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에 근거한 예산외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1쪽부터 2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의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2항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로서 2011년 2월 23일 교과부에서는 2011년도 학교 신증설비가 확정교부되었고 2011년 3월 4일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2011년 4월 14일 2011년 제1회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요구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요구안은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2013년 설립 예정인 신설학교 중 추진경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과부의 2011년도 학교 신증설비 확정교부를 통해 BTL방식으로 17교를 추진토록 교부되어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5개 단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토록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 의무부담행위로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추진 BTL 신설학교 현황입니다. 2011년도 추진학교는 본청 관할 초 5교, 중 3교, 고 4교 등 총 12교로써 사업비는 1,894억 3,100만 원이며 제2청사는 초 2교, 중 2교, 고 1교로 총 5교이며 사업비는 819억 6,700만 원으로 전체 학교 수는 초 7교, 중 5교, 고 5교로 총 17교이며 총사업비는 2,713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입니다. 단위사업 통합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관할 12교는 4개 단위사업으로 제2청사 관할 5교는 1개 단위사업으로 하여 2011년 추진 17교를 5개 단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관할 12교에 대한 사업물량은 13만 5,748㎡로 의무부담액은 1,894억 3,100만 원이며 제2청사 관할 5교의 사업물량은 5만 8,737㎡로 의무부담액은 819억 6,700만 원으로 총 19교에 대한 의무부담액이 2,713억 9,800만 원이고 의무부담에 따른 관리기간은 2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부담 관리기간 중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될 정부지급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경우 20년간 지급예정인 총 정부지급금은 임대료 3,302억 8,000만 원, 운영비는 565억 2,000만 원 등 총 3,868억 원이며 연평균으로는 임대료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모두 19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의 경우 20년간 지급예정인 정부지급금은 임대료 1,428억 8,000만 원, 운영비 244억 2,000만 원으로 총 1,673억 원이며 연평균으로는 임대료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8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청과 제2청사를 포함한 20년 동안의 총 정부지급금은 임대료 4,731억 6,000만 원, 운영비 80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중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무부담행위 승인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업고시를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2011년 9월부터 10월 중에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를 받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여 2012년 2월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3월 착공, 2013년 2월 준공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1년 BTL 신설학교 학교별 검토현황, 2011년 학교신설 BTL사업 통합화 현황, 2011년 학교신설 BTL사업 의무부담행위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1-1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을 중심으로 하여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 지원국 소관 총괄입니다. 지원국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16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조 727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에 309억 5,900만 원, 지방채원리금상환을 위해 4,184억 7,800만 원, 교육행정기관시설비에 205억 9,800만 원 등 28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4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45억 1,300만 원이 감액된 5,709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부터 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사업은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3ㆍ4세아 학비지원 310억 9,900만 원, 만 5세아 무상학비 지원 1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 신설학교 내부비품비사업, 80쪽부터 83쪽의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84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사업은 택지개발 및 기존지역 학생수용시설 확충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포특수학교 시설비 8,500만 원을 증액하고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신설을 위한 건축비, 설계비를 편성하였으며 개교 연기에 따른 감액 등을 포함하여 1,055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86쪽 신설유치원 시설비사업, 89쪽 학교신설관리사업, 90쪽의 교실증개축 시설비사업, 92쪽의 유치원증개축 내부비품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4쪽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따라 수업료를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4,734학급에 5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6쪽 교육환경개선사업과 97쪽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학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사학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79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80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4쪽 산업체특별학급 지원사업, 105쪽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사업, 107쪽의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사업은 공립학교와 같이 사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맞춤형복지 가족점수를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11쪽 교단환경개선사업, 112쪽의 학교시설관리사업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사립학교의 학교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성 두원공업고등학교 다목적관 증축을 위한 10억 1,000만 원이 2011년도 예산편성 이후 2010년도 하반기 지역교육현안수요 지원대상으로 특별교부되어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14쪽 교육환경개선사업, 116쪽의 사학기관의 운영관리사업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학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19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51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0쪽입니다. 물품관리사업으로 본청 각 부서의 노후된 행정형컴퓨터를 배치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재산관리사업으로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교육감 관사와 원거리 출퇴근 본청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직원용 관사 임차를 위하여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학교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지방채상환사업으로 2010년 세계잉여금 정산 보통교부금 교부에 따른 학교신설지방채 원금 상환액 및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상환액 감액분 4,184억 7,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27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673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8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상국고 외 2개 교에 185억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30쪽 교육여건개선사업, 134쪽의 평택시지원특별법에 의한 학교조경사업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공립학교의 노후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시설 대수선 등에 251억 9,100만 원을 편성하고 난방기 설치 및 화장실 개선사업비 12억 7,800만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시설비는 교육청 연수시설 부족에 따른 외부 위탁 연수의 한계와 연수인원 수용 초과 등의 문제 해결 및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연수기반을 조성하고자 3차년도 계속사업비로 20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민자시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민자시설사업단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024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4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BTL 신설학교에 대한 설립비용으로써 학교설립계획 변동에 따라 기본설계비 2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평가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설계보상비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5쪽입니다. BTL 운영비사업은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ㆍ보수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으로서 신설 234교, 소규모 123교에 대한 운영비 110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연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및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하여는 백성현 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도교육청 본청 소관사항 9건에 420억 7,600만 원, 2청 소관사항 3건에 81억 9,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계획 대비 건물취득 12건에 502억 7,100만 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형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교육청 본청 소관사항 9건은 학교 신축이 2건, 개축 1건, 기숙사 증축 2건, 체육관 증축 3건, 급식소 증축 1건 등이며 2청 소관사항 3건은 기숙사 및 특수학급 증축 1건, 기념관 및 도서관 증축 1건, 체육관 증축 1건 등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 변경계획의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교육망 구축 운영을 위해 이천시 모가면 소재지에 경기Wee스쿨 신축에 70억 3,000만 원을, 광주 중학군 원거리 및 타 지역 통학 해소를 위한 광주 오포중학교 신축에 150억 2,100만 원을, 기타 기숙사 및 체육관 증축 등에 28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본예산 성립 이후 추가로 확정된 사업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2011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확정 통보된 2011년도 민간투자대상사업에 대해 2013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3월에는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를, 4월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 규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8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대상학교는 초등학교 7개 교, 중등학교 5개 교, 고등학교 5개 교 등 총 5개 사업 17개 교이며 지역별로는 한강신도시개발에 따른 학생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김포시에 6개 교를, 삼송택지개발에 따라 고양시에 4개 교를, 수원 2개 교, 용인 2개 교, 광주 1개 교, 군포 1개 교, 남양주 1개 교 등으로 본청 관할 12개 교와 2청 관할이 5개 교이며 총 사업비는 2,713억 9,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의무부담 관리기간은 20년이며 관리기간 중에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급총액은 5,541억 원, 연평균 정부지급금은 277억 5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2011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의안은 도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2청 기획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2청사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2권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8.5%인 23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980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본예산 대비 9.3%가 증액된 501억 300만 원, 학교관리과는 본예산 대비 7.1%가 증액된 1,111억 8,300만 원, 재무과는 본예산 대비 15.5%가 증액된 160억 7,500만 원, 시설과는 본예산 대비 8.5%가 증액된 1,20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청사 소관 부서별 공통사업은 1청 주관부서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청 단독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2권 제2청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본예산 대비 35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 79교와 특수학교 2교에 대한 기본운영비 2% 추가지원 및 노후 학생실습용컴퓨터 교체비 지원으로 본예산 대비 2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에서 52쪽입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과 학교시설관리사업은 공립고등학교의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성 경비와 소규모시설사업 경비로 본예산 대비 교단환경개선사업 4억 8,000만 원, 학교시설관리사업 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에서 54쪽입니다. 정보화관리는 교육행정 정보화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인터넷 통신요금 인하에 따른 감액 및 전산시스템 장애 개선을 위한 서버실 환경개선으로 본예산 대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학교관리과는 본예산 대비 26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직영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의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건물 철거 및 급식소 신축을 위한 예산지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에서 60쪽입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과 학교시설관리사업은 사립고등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성 경비 및 소규모시설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예산 대비 교단환경개선사업 1억 8,000만 원, 학교시설관리사업 2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는 2012년 개교예정 고등학교 3개 교에 대한 교실 및 관리실의 각종 비품구입을 위하여 본예산 대비 2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에서 64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대화고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도서작성 용역비로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택지조성 원가 및 개교시기 변경에 따라 택지지역 내 신설 4개 교의 부지매입을 위한 분할상환금 및 계약금을 조정하여 본예산 대비 31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서정고 시설사업 추가공사비를 계상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입니다. 교실증개축시설비는 삼숭고등학교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증개축비로 본예산 대비 7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에서 69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홀트학교 이중창 교체 및 승강기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사업과 사립특수학교의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6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 사립특수학교의 노후건물 보수 및 외부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대수선경비로 본예산 대비 5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재무과는 본예산 대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입니다. 재산관리는 청평고등학교의 점유 사유지 매입비로 본예산 대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시설과는 본예산 대비 60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에서 79쪽입니다. 신설학교시설비는 BTL 신설 5개 교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용역비와 퇴계원고등학교 외 3개 교의 추가시설비로 본예산 대비 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0쪽에서 82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남양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와부고등학교 오수처리시설개선사업비 조정으로 본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공립고등학교의 학교시설대수선 및 전기시설사업, 특별교부금사업인 특별교실 증축 및 기숙사 신축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55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에서 84쪽입니다. 민간투자유치사업관리는 2013년 개교예정인 BTL학교에 대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경비를 계상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청사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열악한 경기교육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질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위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익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원국과 기획관리국 예산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께서 10여 분 정도만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건수는 많은데 어떻게 다 소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우선 다른 것은 놔두고 105쪽 사학지원과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호봉상승분 6.7% 그리고 진로진학 상담교사 증원 증가분 57명 반영 그래졌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산서 566쪽하고 574쪽까지 봐도 잘 모르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는 공립학교 공무원, 교사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보수를 주는데 그 부족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 공무원인건비 증액부분이 반영이 되지 못했고 또 호봉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건비 증액분 5.1%, 호봉상승분 1.6% 해서 공립교원과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정규교사인데 저희 사립학교에도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57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이 57명에 대한 금년도 4개월 인건비가 추가로 포함된 그런 부족분에 대한 추가반영이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저 위원이 알기로는 경제기획원 내년 공무원인건비 상승 보도자료가 있어요. 그게 근거해서 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작년도에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 상승분, 호봉승급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 당시 본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작년도 연말에, 201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때 보도자료까지 다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잘 못해서 추경에다, 지금 65억을 해놨는데 그리고 123교는 195억을 해놨는데 이렇게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가 얼마입니까? 309억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굉장한 차질을 가져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혹시 책임질 만한 발언 한번 해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그런 부분 때문에 반영하지 못한 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 문형호 위원 잘못됐으니까 사유서를 제출해야죠.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하나 제출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1년부터 쭉 보니까 잘못하면 잘못한 걸로 그냥 넘어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잘못한 것은 반드시 책임소재가 분명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면서 용서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러질 못해요. 저는 교육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에게 철저히 가르쳐 왔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작년에도 보니까 그렇고 해서. 제출용으로 했으니까 너무 섭섭하니 생각하지 말고 제출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거기 학교관계도 5교가, 106쪽에 보면 수원교육지원청에 5교 있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그것하고 여기 사립특수학교 20교, 123교 하는 것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접어놓기는 너무 많이 접어서 찾지를 못했는데 그것도 여기 담당 문제훈 사무관한테 엊그제 연락를 해봤더니 합계가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대목은 확인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감사합니다.
○ 문형호 위원 이런 것도 나중에 교정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자료를 볼 때 아, 여기는 123교고 여기는 5교가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잘못 포함돼 갖고 그런 거였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12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서는 773쪽부터 777쪽이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재산관리 일반운영에 수원여자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인데 이게 설명이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773쪽과 777쪽을 보면 없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누락된 걸 사과말씀 드리고 다만 그 내용은 수원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학교에서 쓰는 땅을 담장을 했는데 사실 담장 안쪽에 있는 땅이 시설결정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쓰고 있는 땅인데 최초의 시설결정할 때 그 부분이 잘못되어서 다시 시설결정을 변경해서 현재 학교에 담장이 있는 그런 내용대로 시설결정을 변경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국장님께서 가감 없이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유인물, 여기 책자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는 보는 사람이 보고 제대로 파악을 하고 느껴야 돼요. 답하는 사람이, 답변자가 하는 것은 안 되죠. 우리가 답안지를 제출했을 때 답안지를 보고 채점하는 것이지 답 쓰는 사람이 잘 썼건 못 썼건 와서 설명하는 것 가지고 채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사유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써서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야 다음에라도, 국장님도 사유서 썼단 말야. 그러니까 그 밑에 과장이나 이런 사람도 그런 원인행위가 일어나더라도 ‘아, 당연히 나는 또 잘못을, 그래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읍참마속(泣斬馬謖)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저쪽에 좀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요. 3ㆍ4세 유치원 무상급식. 그런데 저는요, 위원장님도 들으시겠지만 이 논쟁이나 이런 쟁점에 대해서는 오늘 다뤄야 되는데 일부 위원들이 어제부터서 이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어제는 무상, 유치원 급식이 나오지를 않아요, 항목에.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신문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 발언한 소리만 모두 써놓고 그래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고등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 이게 쟁점이 뭔지 모두 파악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서 오늘은 3ㆍ4세 그것부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쟁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교육청 기존 방침은 뭡니까? 3ㆍ4세부터서 하는 겁니까? 당에서는 이렇게 해서 5세부터 해야 된다 뭐 이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1분 정도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만 3ㆍ4세, 5세아에 대한 유아학비지원인데 이 학비지원은 정부의 기준에 따라서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또 방금 전에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범위를 지금 5세아, 3ㆍ4세아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저희가 지금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기준에 따른 만 3ㆍ4세, 5세아에 대한 학비지원은 이게 정부기준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지난번에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유치원 무상교육 그것이 탁 정책적으로 나오니까 정부에서는 김황식 총리가 3ㆍ4세 유아부터 얼마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렸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무상교육 차원에서…….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하고 중복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유아, 그쪽 부분에 대한 무상교육에 대한 정책기조를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발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아 그쪽도 무상교육 연계성도 있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설명보다도 그럼 이걸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3ㆍ4세아가 310억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만약에 자치인 경기도에서 정책이 먼저 나오니까 아마 저 의원 느낌으로도 아이고, 이거 큰일났구나. 당황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걸 서둘러서 발표한 것 같은데, 뒷북을 친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지원해 준 지원금하고, 내년부터인가 되지요?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건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거기서 지원은 3ㆍ4세부터니까 나올 거란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310억을 해놨는데 그것하고 합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것은 좀 다릅니다. 연계성은 있지만 이 부분은 3ㆍ4ㆍ5세아에 대한 학비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유아, 유치원을 포함한 유아에 대한 정부의 무상교육에 대한 방향 이런 부분을 발표한 것이라서 이 부분도 그 속에 포함이 되긴 되지만 이 부분은 일부고 정부발표는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시면 그 관계에 대해서 A4 용지로 한 댓장, 5, 6장 정도 안 되겠으니까 정부 것하고 이것하고 액수하고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된 쟁점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과는 다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무상급식, 정부에서 발표한 무상교육, 저희가 3ㆍ4ㆍ5세아는 학비지원 이런 부분을 구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설명자료를 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것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산심의의 논의쟁점이 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당이기 때문에 당에서하고의 얘기와 지금 교육청에서와의 얘기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할 줄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료를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76쪽으로 가서 거기는 만 5세아 무상지원인데 거기는 얼마입니까? 135억이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증액이 135억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앞에 것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데 지금 저 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교육의원인데 또 같이 통합을 한 위원들은 당하고도 연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당에서는 5세로 대개 선을 그어 가지고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은 상당히 심적 부담이 있습니다. 저 입장으로 해서는. 그래서 만 5세아 당에서 하는 것하고 3세부터 5세까지 하게 되면 그 차이점과 또 왜 그래야 되는가 그런 이해가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정부 기준에 따른 무상학비인데 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유치원 무상급식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 문형호 위원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데 무상급식 쪽은 저희 지원국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뭐하고요. 저희가 제시한 이 예산은 정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기준을 설정한 만 3ㆍ4ㆍ5세아에 대한 학비지원이라서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정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편성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해 주는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등급을 나눠서 좀 차등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 전액 다 지원하는 걸로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소요액이 증가되는 것이라서 말씀드리고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해서 좌우지간에 그 앞에 것하고 해 가지고 정립을 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설명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 문형호 위원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계수조정 따지기는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논제를 정확하니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두루뭉술 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요청을 드리고. 시간이 다돼 버려 가지고 처음부터 오래 끌 수는 없고 2청에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 문형호 위원 질문할 것이 본청이고 2청이고 많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지요. 기획예산과 51쪽을 한번 보십시오. 2청 설명서.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교단환경개선사업입니다.
○ 문형호 위원 거기 보며는 지금 2청은 거의 자체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자체예산을 보면 4억 8,000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학교환경개선사업비 해 가지고 559쪽과 560쪽을 봐도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별로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러죠? 보면.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김익소 담당책임자께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내역서 그리고 저기 보며는 사업량 공립고등학교 79교라고 되어 있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79교에 대한 명단 또 학교장, 주소 이런 것까지 자세히 해 가지고 사업내역서를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것만 요청하겠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감사합니다.
○ 문형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이 조금 빠르셨네요.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최철환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최철환 위원 교실을 증개축할 때, 노후건물을 증개축할 때 그 노후건물 안전진단 등급이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몇 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저희가 D등급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개축심사를 거쳐서 개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최철환 위원 D등급이 개축대상이군요?
○ 지원국장 백성현 심의를 거칩니다. D등급인데 보강으로 가능한 것인지 개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 최철환 위원 용역결과,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안전진단 관련업체에서 구조적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그 자료를 제시하면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 최철환 위원 그 용역기관이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현재 경기도 내 D등급 판정을 받은 현황이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현황에서 개축결정이 난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개축결정이 다 나 있습니다. 용동중학교, 지금 여기 제시돼 있는 학교까지 해서 안 나 있는 학교는 없고 지금 개축여부가 다 결정이 나 있는 학교만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D등급 받으면 다 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보수ㆍ보강이 아니고 개축해야 되겠다고 개축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개축판정으로 난 학교까지 있고 현재 D등급인 학교는 없습니다. 현재 개축대상으로 다 넘어가 있고 미결사항인 D등급 학교는 현재 없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럼 현재 D등급 판정받은 학교는 다 개축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 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래서 현재 그럼 예산확보도 다 되어 있는 학교들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확보가 안양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이번 공유재산심의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안양초등학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
○ 최철환 위원 왜 내년도까지 넘어가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금년도에…….
○ 최철환 위원 이거 D등급 판정받아서 심사결과 개축을 해야 된다면 위험한 건물일 텐데, 누전의 위험도 있고 뭐 이럴 텐데.
○ 지원국장 백성현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착공에 들어가는, 금년도에 설계를 좀 하고 내년도에 하는 그런 단계적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글쎄, 그 단계적으로 잡은 이유, 다른 데는 그냥 하고 왜 여기는, 이런 학교는 D등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미룬 이유.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실제 개축심의위원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저희가 설계 그런 과정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말에 그냥 심의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과정을 거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그런 단계적 절차를 밟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경의 원리가 급해서, 예측 못한 상황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추경에 반영했으면 좀 빠르긴 빠르겠지만 저희가 하여튼 금년도 중에 설계를 다 마치고 지금 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차질없이 개축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D등급 판정받은 지금 현재 경기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유아학비, 3ㆍ4ㆍ5세 유아학비지원 법적 근거는 뭐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교과부에서 시도에 유아학비 3ㆍ4ㆍ5세아에 대한 학비지원 기준을 제시하고 저희한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 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교과부 기준령입니까? 그게 어떤 법규입니까? 아니면 그냥…….
○ 지원국장 백성현 법규는 아니고 저희가 지침을 주어서 유아학비, 왜 그러냐 하면 이 유아학비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소득 하위 70%인데 등급을 다 나눠서 하다가 금년도에는 소득 하위 70%까지 100% 다 지급하는 걸로 계속 바꿔 나가거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유아교육법에는 그냥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 이렇게 포괄적인 사항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소득 하위 70% 이런 기준은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유아교육법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거로 돼 있고요.
○ 최철환 위원 그냥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이는군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나요? 합법적인 건가요? 제가 그 부분을…….
○ 지원국장 백성현 법령으로 제시해서 기준을 정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예산 재정사항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되거나 또는 시기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령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재정상 그런 부분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법령으로는 포괄사항만 제정을 하고 예산 재정사항에 따라서 지침으로 실행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하면 즉시 시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법령으로 즉시 제정하진 않고 포괄적인 사항을 제정해 놓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우리 교육청도 그럼 어떤 그냥 교과부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저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국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실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89쪽에 신설학교관리에서 무상공급지원센터가 뭡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2009년 5월에 학교용지에 관한 법령이 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할 때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2009년 5월 사업신청, 개발사업시행자 사업 신청하는 그런 부분부터 해당이 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면 학교 땅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무상공급할 것인지. 원래 법의 방침은 “녹지율 1%를 감 해 가지고 그 재원을 학교용지로 무상으로 공급해라.”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전국 공히 공통으로 하는 무상공급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LH공사 등 사업시행자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느 만큼까지 무상으로 공급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구체화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시키기 위한 센터 운영비인데 이건 교과부에서 부담해 준 경비를 다 나중에 반납해서 한 기관에서 통합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그럼 현재는 실행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법은 실행되고 있는데 이 개발사업이라는 게 보통 짧게는 3, 4년, 5, 6년 이렇게 오래 가기 때문에 이미 사업 시행된 것들은 현재 법령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돼 있고요. 2009년 5월 사업신청 들어온 부분부터 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시효과는 아마 2015년, 16년 이후에나 발생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승인 나간 사업들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최철환 위원 그럼 2015년 이후부터는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이런…….
○ 지원국장 백성현 정확히 시기가 나오는 건 아니고…….
○ 최철환 위원 부담은 없어지겠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향후는 없어지는데 이미 승인 나간 사업시행 분들이 언제 시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 2015년, 16년도면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주고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철환 위원 이것도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이것도 지침입니까? 자체 뭡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립유치원 운영비…….
○ 최철환 위원 기본보조금, 94쪽.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금년 초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교육비 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수업료, 입학금을 좀 동결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히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시도교육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어떤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협력을 통해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좀 동결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의 95% 정도가 동결, 저희와 정부방침의 동결에 따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냥 정부지시, 정부지침, 정확히 뭐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이 나선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는데, 강제적인 건 아니고. 정부에서 국민들에 대한 비용부담, 경제가 어려운데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유치원 수업료나 입학금을 동결했으면 좋겠다는 정부방침을 가지고 저희가 유치원과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동결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95% 정도가…….
○ 최철환 위원 이런 기본보조금을 포함한 사립학교 유치원 지원관계들이 제도적으로 정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공교육화되기 전까지는. 유치원이 의무교육화되기 전까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어떤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원하는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동결은 다 확인이 됐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럼요. 다 확인……. 수업료ㆍ입학금. 그래서 수업료만 동결한 유치원도 있고 수업료ㆍ입학금 다 동결한 유치원도 있고 또 일부는 동결하지 못한……. 총 954개 원 중에서 871개 원이 저희가 협의한 동결정책에 호응해 줬고…….
○ 최철환 위원 전부 몇 개 원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954개 원 중에서 871개 원이 수업료나 입학…….
○ 최철환 위원 871개 원을 뺀 나머지는 그러면…….
○ 지원국장 백성현 나머지는 동결에 응하지 못한 유치원이 57원이고 그 이후에 저희 관계없이 신설 또는 폐원된 원이 34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54개 중에서 871개 원이 정부정책이나 저희의 방침에 같이 자율적으로 협력해 줬고 응하지 못한 원은 한 57개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95% 정도가 정부의 방침이나 저희가 자율적으로 한 방침에 호응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도교육청에서 제도가 정비돼서 늘 추경으로 올라올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최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어제 차량도 그렇고 오늘 관사도 그렇고 현재 임차 쪽으로 흐르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임차 쪽으로 가는 장단점을 분석을 하셔서 그리 가실 텐데 그 부분 잠깐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우선 매입을 하면 변화 예측이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기관사정에 따라서 관사에 변화를 주기가 어렵고 임차하는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임차가 가능한 한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은가. 사면 장기간 동안 그 부분이 거의 고착화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간이 경과되면 수리나 그런 쪽의 비용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 최철환 위원 임차를 하면 유연성이 훨씬 확보된다 이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런 내용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랬을 경우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쪽이, 예산도 한번 분석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분석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는 관사를 샀을 때 부동산 가액이 상당히 상승하기 때문에 관사를 사놓는 것이, 임차료는 계속 올라가고 또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거의 해소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하는데 큰,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유연성이나 운영 면에서 봤을 때 임차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실익인지 이런 부분까지는 직접 비교해 보지 않았지만 협의과정을 통해서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연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차가 훨씬 낫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 최철환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본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랬을 경우 구 관사는 어떻게 처분하고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본청 부교육감님 관사는 매각 예정입니다. 거의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감님 관사는 거기가 도시계획정비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은 손대지 못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본청에서 관리하는 관사는 매각 예정이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했을 경우 이렇게 갈 예정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가능하면 매각보다는, 예를 들어 기관장인 경우는 계속 저기지만 직원들 그런 부분은 유연성 있는 그런 식의 관사 운영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BTL에 있어서, 재정사업과 BTL사업을 비교했을 때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BTL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정부에서 BTL사업을 추진할 때는 장기적 재정사항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자치단체 교육청 입장에서는 재정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BTL사업이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자꾸 누적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끊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그래서 사업현황에서 재정사업을 늘리고 BTL을 줄여가는 과정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데 지금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BTL로 거의 신설학교를 다 추진하다가 재정사업을 확대해서 BTL과 재정이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돼 있는데 최초의 BTL보다는 정부에서도 많이 줄이고 있는 편입니다, BTL을.
○ 최철환 위원 우리 교육청의 의지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그럼?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신설학교 재정수요는 교과부에 학교설립계획을 제시하면 교과부에서 BTL, 재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전체 재정을 놓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교과부 의견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도교육청의 의지는 전혀 반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 지원국장 백성현 교과부에서 전체 재정을 가지고 신설학교의 재정사업, BTL사업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한다, 안 한다 하기는 좀 그런 부분입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이 학교안전도 D급 나왔다고 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게 안양초등학교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안양초등학교가 저희가 작년에 개축심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저희 동네에 다세대주택이 한 50세대 있는데 거기에 C등급 받은 건물을 제가 가봤어요. 그리고 안전 진단하는 사람들도 나와서 같이 검사를 했는데 벽에 크랙이 가고 계단과 벽이 내려앉고 그랬는데 사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안한 심리는 있는 거죠. 우리가 뉴스에서도 접해 보면 D등급 판정받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철수시켜요. 예산을 단계적으로 해서 내년에 거기 개축이든 보강이든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예산의 시급성에 대해서,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도 예비비에서 지출하면서 왜 이런, 만에 하나 사고 한 번 나봐요. 이거는 내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국장님께서 안양초등학교 가서 현장점검을 하시고 거기 당장 필요하다면 예비비라도 지출해갖고 학교를 부수든지 개축하든지 그런 판단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지금 그 건물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까? D등급 받은 건물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거 위험할 것 같은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 건물이 전체를 한꺼번에 지은 게 아니라 건물을 이어져서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건물 전체 중에서 안전한 건물도 있고 또 노후된 건물도 있고, 옆으로 이어진 건물이라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일부 교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제가 하여튼 C등급 건물에 들어갔을 때 불안했었어요. C등급도 계측기 다 달아놓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D등급이면, 뉴스에서 나오는 D등급 건물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서 살지 못하게 강제로 철수시키는데 학생들이 그 D등급 건물에서 수업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최 위원님은 그 학교 가보셨어요?
○ 최철환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실제는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 최철환 위원 시급하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했죠.
○ 위원장 박세혁 저는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하셔갖고 예비비 지출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최 위원님하고 그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평호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 편성에 있어서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이 그래도 돋보인다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설학교의 지연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또 여기에 따라서 내부물품 등을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서 예산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게 예산을 삭감하고 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성에 있어서 우리 경기교육청의 예산운영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설학교 지연에 따른 사전준비 등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연관된 것인데요. 이 문제 먼저 제기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까 전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못했다고 하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것까지 생각하냐 하면 이러한 인건비 자체들을 우리가 본예산에 전부 편성하지 말자. 그리고 시설이라든가 다른 부분의 예산들은 몽땅 다 편성해 놓고 나중에 가서 추경에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안 됐으니까 추경에 편성했다라고 하면 정부라든가 누가 꼼짝없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최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1월 달에 정부에서 인상이 확정발표가 됨에 따라서 연말에는 사실은 인건비 인상을 확정발표하기도 하지만 예상으로만 뒀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편성할 때 결산 위주로 일단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정부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확정을 지어주면 좋은데 대개 정부에서 신년도 인건비 인상을 12월 또는 1월 달에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도 아까 저희가 보도자료 확인한 바로 금년도 1월 5일 자인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미 예산은 작년도에 편성되어서 할 수 없이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었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편성 상에 있어서 이러한 것까지도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맞으시는 말씀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먼저 3세, 4세, 5세아에 대한 유치원 관련 무상학비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먼저 왜 이 부분의 사업을 학교설립과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까? 저는 이것부터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번에 저희가 유아ㆍ유치원 쪽의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유아ㆍ유치원 원아 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우리 학교설립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설립과에서 정확한 인력, 원아 수, 취원예정 원아 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판단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학교설립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시작이 됐던 업무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담당 과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유치원의 교육, 이건 학교에 관계되는 문제, 유치원은 분명히 공식적인 학교기 때문에 학교설립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수학습지원과 쪽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철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의 지원원칙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교과부 기준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도 교과부에 직접적으로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만 시행규칙이라든가 시행령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교과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교과부에서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교과부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자의적이라는 것보다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심합니다. 금년도, 내년도 이런 부분이 변화가 심한데 그런 기획들은 나와 있을 겁니다. 자체 기획들은.
○ 조평호 위원 기획들은 나와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교과부가 어느 시도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요. 어느 시도에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기준에 맞춰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또 하나 문제는 신설학교 매입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의문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용성고의 택지구입비가 있죠? 용성고.
○ 지원국장 백성현 몇 페이지, 82페이지.
○ 조평호 위원 이게 용성고의 총액 매입비인가요, 아니면 부분적인 매입비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부분적인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부분적인 건가요? 그러면 총액 매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한 18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용인에 있는 성복고는 총액 매입비가 얼마 정도 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성복고는 한 35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역에 따라서 택지매입비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혹시 낙후된 주민들이, 낙후된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나름대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를 신설할 때 택지의 비용이 다름에 따라서 용인 성복고 같은 경우는 많은 세금이 들어갔고 용성고 같은 경우는 적은 지원이 돼서 학교가 설립이 됐거든요. 혹시 이런 데 있어서 주민들이 세금의 등가성이라든가 학교설립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개발지역이라고 하면 공공시설이라는 게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거기 입주하는 주민들의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이런 부분은 상당히 차등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입주하는 사람들이 꼭 학교만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도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A지역, B지역에 따라서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부담액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학교 부분 때문에 특별히 어떤 문제 이런 부분으로 저희한테 민원 제기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우려를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들이 무상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쪽의 문제가 아니라 입주하는 입주자 쪽의 문제는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개발지역은 녹지율 1%를 감해 주고 그 재원으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받게 되는데 다만 그러한 비용부담은 입주하는 주민들의 몫이라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학지원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와 관련 또는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사립학교의 재정이 열악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재정을 굉장히 많이 보조해 주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사립학교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도 또한 있다는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것은 사립학교는 나름대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되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재단부담금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단전입금 미납한 학교가 경기도 도내에 19개 학교입니다. 이건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석은 전혀 내지 않는 학교, 30% 낸 학교, 50% 낸 학교, 100% 낸 학교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전혀 내지 않는 학교들이 계속적으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얼마만큼 냈으면 되는데 올해나 그 전년도나 전혀 내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데 이런 데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어떤 도교육청의 방안은 없습니까? 대책은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소득이 있는 재산으로 대체하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서 법인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전에는 현재 사립학교법상 확보해야 될 수익용 기본재산 가지고는 법정부담금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고 다만 저희는 제도적 개선과는 별개로 저희 나름대로 가능하면 법정부담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부분은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지만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솔선해야 될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운영과 관련돼서 이게 이번에도 작년에 비해서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제가 보기에는 276억인가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 재원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고 계시고 또 지도 감독하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접 공교육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공교육의 영역이 아니지만 우리 세금으로 낸 재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유치원이 학교회계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느냐 보니까 약 7.2%밖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보면 한 7, 8개 교육청이 되는데 이런 교육청에서는 전혀 공개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에게 얼마 정도 공개하느냐를 보니까 그 부분도 매우 미약합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에 대해서 공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대부분의 국공립학교는 학교회계규칙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유치원도 학교회계규칙을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유치원이 무상급식이 되고 유치원의 교육적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재원이 갈수록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유치원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있고 적용을 받는데 아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
○ 조평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국공립ㆍ사립학교 모두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로 학부모들의 교육적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도 우리 경기도 실정에 맞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나름대로 제정하고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몇 가지 사항은 보충질의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가장 정확히 지켜주신 조평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김광래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하면서 Wee스쿨 신설하고 오포중 신설계획서를 보니까 Wee스쿨은 2012년 8월에 준공 예정인가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2012년 9월 1일 자로 학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여기 학생은 신입생이라는 거보다 기존 학교에서…….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완공되니까 계획은 내년 9월부터…….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여기에 착공을 12월 1일부터 한다 그러면 공기가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확보가 되면…….
○ 김광래 위원 그런데 뒤에 오포중학교는 올해 8월에 설계가 다 끝나면 바로 10월에, 금년 10월에 공사 착공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공기가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3년 저기니까. 이 Wee스쿨도 바로 공사착공을 내년 1월까지 가지 말고 오포처럼 금년 10월부터 하겠다 이런 계획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 저희가 공감하고 다만 내부적인 몇 가지 사안은 있지만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저는 둘 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착공을 이렇게 늦출 필요가 있냐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일선학교에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는 Wee스쿨 같은 경우 좀 속도감 있게 하고 6학급 예정은 계획부터 일선 현실을 잘 파악을 못한 거 아니냐. 학급 수를 18학급이라든가 좀 늘려서 예산도 많이 투자해서 좀 제대로 된 학교를 계획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Wee스쿨은 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저희가 상황을 봐서 지역을 달리해서 할 계획이 있어서 규모는 그런 식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 김광래 위원 이런 것은 신속하게 일선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래 위원 다음에 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양 청에 12개 건물이 재산 올라와 있는데 이거 다 금년 내에 착공이 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응사업, 협력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 김광래 위원 이 중에 예산이, 확보 다 된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다 안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 김광래 위원 많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 또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이런 부분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 안건을 올리는 이유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인데 이 사업시행은 전체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고 확보가 되지 않고 취소가 되면 다시 계획은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75쪽에 3ㆍ4세 학비지원과 만 5세 무상학비지원이 있는데 학비지원이 전년도보다 늘은 것은 저소득층 자녀 몇 %에서 몇 %로 올려서 그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전에도 소득 하위 70%를 지원해 줬는데요. 작년까지는 급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70%지만 하위비중이 낮을수록 많이 주고 그렇게 지원하다가 금년도부터는 소득 하위 70%를 일률적으로 다 100% 지원하기 때문에 인원수와 금액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우리의 영유아 수를 보면 우리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1년마다 1,000여 명씩 계속 준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경기도의 영유아 수는 1만 명 이상씩 줄고 그런데 유치원도 계속 주는데 이 예산은 늘어서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됐고요.
다음에는 90쪽에 교실증개축시설비에 이천제일고, 여주자영농고 교실을 증축, 이거 증개축인데 증축이에요, 개축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증축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쪽은 학생 수가 계속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증축을 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천제일고등학교는 일반 저기가 아니고 특수학교의 전공과정, 특수학교 과정을 끝내면 직업이나 그런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전문과정 2학급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고요. 여주자영농고도 역시 특수학급 2학급을 증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특수학급 관련돼 있는 증설이 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학교가 두 학교 다 교실이 남아돌기 때문에 기존 교실을 잘 리모델링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 지역, 시골 쪽에 농업계열 학교들이 학생들이 적게 오기 때문에 상당히 학과 조절도 해야 되고 아무튼 교실이 남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 그런 상황에서 증개축이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여기는 현장을, 담당직원이 현장을 실사, 다 확인까지 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에 109쪽 맞춤형복지가 있는데요. 여기 맞춤형복지, 둘째 자녀 추가 배정액 얼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둘째 자녀는 50포인트, 50포인트 추가면 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우리 둘째 자녀를 출산한 교직원에게 5만 원 주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뭘로 주는 거예요? 꽃다발?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맞춤형복지가 전 공무원이 똑같습니다. 사립학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똑같은데요…….
○ 김광래 위원 일반공무원도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똑같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게 그러면 자체예산인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자체예산인데 정부에서 기준만 줍니다. 기준 주는 거에 따라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직원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가는 것입니다.
○ 김광래 위원 정부에서 기준을 줬다면 정부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너무나 형식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육청에서 한다 그러면 교육청이 이 저출산에 대해서 너무 대응이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자체적은 아니고 정부의…….
○ 김광래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녀는 둘째 자녀를 출산하냐 안 하냐가 이게 저출산 정책에 가장 중요하다고 전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셋째, 넷째 출산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특이한, 현재는,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지금 가임여성들 또는 가족들 상황에서 특이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아주 극소수고 중요한 거는 출산을 장려하려면 둘째 자녀거든요. 그런데 둘째 자녀를, 전 50만 원은 될 줄 알았는데 5만 원이 이게 맞는가. 5만 원을 줘 가지고 장려책이 되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 이걸 정책이라고 출산장려책으로 내놓는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여서 계획을 세워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정부의 기준에 따라서…….
○ 김광래 위원 기준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본 위원은 가질 수밖에 없게 됐고요. 오늘 자 전국 일간지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일본이 저출산이 벌써 20년 전에 왔었는데 그때 대비를 못해 가지고 지금 동경이 1년에 20만 가구가 집이 비는 상태 이러면서 산업이 세계 2위 경제국에서 중국에 떨어진 건 물론이고 우리와 대등한 상황으로 이제 막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상당히 후회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출산 대책이 너무 미온적이다,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유치원 무상급식 3ㆍ4ㆍ5세 저는 적극, 그런 의미에서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지자체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대한민국 국가와 미래에 대한 이런 깊은 고민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기회에 교육청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서 설득과 또 이해시키면서 끌고 나가면 이거는 앞선 정책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맞춤형복지를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고요.
그다음에는 뒤에 BTL 운영에 소규모사업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소규모 BTL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123교, 이게 거의 다 체육관사업인데 그게 금년에 다 마무리한다면서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는데, 다만 상환…….
○ 김광래 위원 종료되면서 이제 마무리사업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상환 부분 들어가는 거죠. 사업은 이미 2007년도에 끝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은 입안을 하면서 정말 정서적으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소규모 체육관 사업이 이 때 만든 사업으로 결국은 지금까지 사업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체육관 사업이 끝이라는데 대책이 없어서 참 안타깝고 해서 향후, 이렇게 해서 체육관 없는 학교를 계속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또 요구도 많고 지원해 주려고 했던 사업을 좀 깊이 있게 잘 검토를 교육청에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에 끝으로 이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분장이 상당히 지난번에 국ㆍ과 명칭 바뀌면서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많이 주문을 했었는데 즉, 시설과 건축분야의 이런 사업을 누가 주로 맡아서 해야 되느냐. 그런데 보니까 많이 달라져서 교단환경개선사업, 학교시설관리, 교육여건개선, 교육여건에서는 장애인들 승강기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 급식비, 학교체육시설비 시설 이런 것들이 공립은 본청에서는 시설과, 장애인 승강기는 교수학습지원과 그다음에 민자시설사업단도 하고 급식기구시설, 학교체육시설은 평생체육과 그리고 나머지는 사립은 사학지원과에서 다 가져갔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사학지원과에서 다 가져갔고. 그다음에 제2청은 사립 쪽을 학교관리과에서 가져갔는데 근데 당시에 “학교 체육관을 짓는데 복합건물일 경우 3층에다 체육관 올리고 2층에는 각종 특수교실이 들어가고 1층은 피로티가 들어가는 이런 건물은 누가 합니까? 이것도 체육장학사가 이 업무를 합니까?” 하니까 그때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협의할 때 그거는 시설과에서 관장하자. 그러면 예를 들면 단독으로 체육관 하나 딱 됐을 때는 이거는 체육교육과에서 해야 된다. 왜냐? 거기가 소요를 많이 알고, 이런 명분으로 밀어붙였는데 그렇다라면 체육시설 관련된 것들을 공립은 그냥 놔두고 사립은 왜 사학지원과로 가져갔냐라는 논리가 생긴다라는 얘기죠. 제가 그 주장을 할 때는 그 분야에 근무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전문직은 국가직이라는 것 때문에 늘 TO가 늘지 않고 그리고 장학관도, 경기도교육청에 연구관으로 돼 있는 분들은 TO가 늘지 않아 그렇지 각종 직할기관에 있던 TO를 갖다 쓰는 거잖아요. 맞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맞습니다.
○ 김광래 위원 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일반 행정직은 사무관도 늘릴 수 있는 TO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늘려서라도 원활하게 하고 특히 더 중요한 건 이 중요한 시설업무를 시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체육교사, 장학사 출신이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그래서 시설과에서 맡고 소요조사만 요구하면 이쪽에서 담당자가 소요조사만 첨부해서 보내고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전국에서 그렇게 한 데가 많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마무리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예를 들면 장애인 승강기를 만드는데 얼마만큼 잘 만들고 안전성 있게 만드느냐,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일반 이 기구 구입해서 배부하는 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교수학습지원과에서 이것도 아직도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여기 노후급식기구 교체에 대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본청에서 급식기구 시설확충 해 가지고 공립학교 고등학교 50개 교를 올려놨어요. 그다음에 사립학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142, 중학교 43개에 노후급식 교체 해서 엄청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청사에서는 공립학교 14개 교 고등학교 올렸는데 여기 보면 고양외고 급식실 10억 편성하는 것만 달랑 올려놨어요. 그리고 본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노후급식기구 교체비는 본청에서 초ㆍ중은 또 올려놨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는 이 사립학교 업무를 맡은 사학지원과와 2청사 학교관리과에서 고등학교 사립학교는 노후급식기구 교체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느냐라는 얘기예요. 고양외고 급식실 10억 올려놓고는 제가 봐서 없어요. 그런데 부서에 따라서 이게 갈라지면서 이쪽 평생체육과와 체육건강과 쪽에서는 공립 쪽을 담당하면서 노후급식기구를 공립 50개, 14개 이걸 올려놨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봤을 때 이 업무를 잘 좀 숙고해서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사립학교도 급식기구가 있고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 김광래 위원 사립학교 어디 있지요? 이번에 예산은 고양외고 급식실 10억…….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도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급식기구 교체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본청에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 지원국장 백성현 이번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저는 이번 추경예산을 얘기하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이 공립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안 올렸겠어요? 본예산에 여기도 올렸겠죠. 그런데 이번 것만 비교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전체 파악은 안 됩니다만 단순비교긴 하지만 그러나 아무튼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좀 그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기숙사라든가 체육관을 저희 시설과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앞으로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하고 다만 담당 교육국에서는 리모델링이나 보수 이런 부분들은 선수육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건 거기서 한다고 그러고 체육관을 새로 짓거나 기숙사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가져왔습니다.
○ 김광래 위원 아주 잘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니까요. 다만 필요할 때 그런 의견들은 저희가 받지만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 김광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14시까지…….
○ 이재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박세혁 네, 부위원장님.
○ 이재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치원 무상학비지원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책방향이라든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저도 동일한 선상에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그 동의안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2011년도 BTL신설학교가 총 17개 교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연평균 이거 지금 의무부담금이 한 277억 500만 원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현재 총 가지고 있는 우리 BTL학교가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제까지 추진한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재삼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제까지 총 386개 학교에 투입된 돈은 총 2조 9,370억 정도 되고 저희가 20년 후에 부담해야 될 돈은 한 5조 원이 좀 넘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 5조원 플러스 지금 5,541억이 또 합해지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게 됩니다.
○ 이재삼 위원 국가가 재정부담을 한다고 그러지만 만약에 이게 BTL학교사업단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일정한 기간이 있지요? 평가를 하고 3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일단 SPC사 결정이 되면…….
○ 이재삼 위원 사업단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 지원국장 백성현 협약은 이자 이런 부분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갱신한다고 그럽니다. 5년에 한 번씩.
○ 이재삼 위원 그러면 금액 자체는 어떤 변동성이 조금은 있겠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변동성이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 민자시설사업단장 장석화 금리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아니 금리뿐만 아니라 BTL학교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항목에 미흡할 경우에 우리가 거기다가 어떤 불이익을 주고 이러한 것들도 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양해되시면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런 게 있지요?
○ 민자시설사업단장 장석화 민자시설사업단장 장석화입니다. 분기마다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가 안 나올 때는 운영비를 감합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 자체가 어쨌든 지금은 예정된 평균가액이지 정확한 액수는 아니라는 거죠?
○ 민자시설사업단장 장석화 네.
○ 이재삼 위원 어쨌든 그것을 그러면 매년 거기에, 자료에 따라서 익년도 예산을 교과부에다가 요구하고 이렇게 하시겠네요?
○ 민자시설사업단장 장석화 네.
○ 이재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럼 국장님 다시 나오세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교육위원회가 사실상 신설학교사업이라든가 BTL사업 이런 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평소에 많이 가지고 계신데 여건이 이것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없어요. 본회의장에서 정책질의 교육감 대상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것 이런 것 이외에 회기일정 속에서 집중적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오늘 예산심의입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을 드릴 테니까 답변자료로 확인하시고 추후에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신설 개교학교에 대한 상황들인데 신설 개교학교에 대해서 개교 이후에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있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팀들이 학교를 계속 방문해서 그 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아니, 그게 무슨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져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제도적 장치로 돼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지금 2011년도 개교한 학교들이 3월에 개교를 하더라도 어쨌든 2월에 거의 준공이 된 상태에서 지금 7월이면 거의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중간점검을 2011학년도 개교한 신설학교들에 대해서 전 영역에 걸쳐서 중간점검한 자료를 하나 데이터로 내주시는데 특히 요즘 친환경학교로 해 가지고 생태공원 조성들 많이 하고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옥상공원도 요즘 분위기가 많이, 일부 학교들은 옥상공원까지도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요즘은 그런 부분이 처음에 좀 활발하게 진행되다 지금은 거의 정체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재삼 위원 원인들도 있겠죠? 지금 현재 생태공원이나 옥상공원이 조성된 신설학교 역시 금년도 물량만 가지고 일단 봅시다. 샘플링 해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이 생태공원이나 옥상공원이 조성된 학교들이 관리운영이 실제로 안 되는 문제 그리고 이것이 왜 친환경 학교 개교에 신설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권장이 돼야 되는데 배제가 되고 있는가 그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재삼 위원 특히 이 장마철에 수질이나 배수 이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형식적인 여러 가지 생태공원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그다음 두 번째가 3월에 개교를 위해서는 부득이 조경문제가 1월이나 2월이나 혹한기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에 따른 고사목 문제가 이거 뭐 심각한 사안들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알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지원국에서 학교설립과와 시설과가 여러 가지 업무협력을 통해서 신설학교 개교를 6개월 앞으로 당겨서 하겠다 이런 정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좋은 여러 가지 정책인데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BTL사업학교만 해도 400여 개에 가까운 이런 여러 가지 막대한 물량이 최근 집행이 됐고 그리고 3월에 개교한 학교가 대다수인데 동절기 식재에 따른 고사목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나 이러한 것들을 한번 수립하셔야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경문제에 대해서 BTL만이 아니라 일반학교까지…….
○ 이재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특히 밀식됐던 묘목들을 가져와서 심어서 나무가 키만 자라고 가지가 없는 형태의 나무들이 조경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규정에는 적합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요즘 같은 이 폭우나 태풍 때 다 쓰러지고 부러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보시냐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보식에 대한 문제인데 학교 건축은 교육청이 합니다. 학교관리 후속에 대한 모든 조치는 학교에다 맡겨놨어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것이 제도적으로 실제로 잘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갖고 있는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쉽게 말하면 업체에서 잘 순응을 안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럼 이런 것들도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에게 전반적인 문제, 시설과ㆍ민자사업단 쪽에 대한 문제들을 제가 어쨌든 몇 가지 주문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현황과 대책들을 수립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지원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지금 남으신 분이 김상회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이렇게 세 분 남으셨나요? 그러면 김상회 위원님이랑 최창의 위원님이랑 누가 먼저 질의 좀 해주시죠.
그러면 우선 정리하시는 걸 이따 추가 보충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순서대로 김상회 간사님부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감사합니다.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어제도 출석을 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추경심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지역교육청으로 종합하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용들이. 여기에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 때 각 일선학교에서 예산을 신청하면서 사용한 기준단가나 근거 이 부분들이 각 지역교육청 별로다가 조건들이 너무 편차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건지 또 2011년도 추경예산 편성지침서를 근거로 해서 좀 받고 2011년도 교과부 특별교부금 신청의 기준단가를 받고 또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에서 마련해서 제시한 환경개선단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적용을 좀 해봤는데 그 적용의 시점의 내용을 어떤 걸로 봐야 되나요? 일단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이 부분의 기준단가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다목적실 체육관의 경우는 개별 학교별 사안이 다르고 또 학생 수 그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단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가 중에서 전체적인 단가를 정리할 부분도 있지만 체육관이나 기숙사 이런 부분들은 건축비에, 면적당 단가는 모르지만 전체 면적에 대한 부분은 개별학교 실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실정을 이해해 주시는 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바람입니다.
○ 김상회 위원 교과부에서는 어쨌든 단가를 제시를 하고 교부를 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교과부는 단가라는 것보다 특별교부금을 시도에 안배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개별학교에 투입돼야 되는 돈의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체 건설비의 단가라기보다는 시도에 주는 특별교부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의 단가 형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원의 근거로 사용하는 기준표를 제시해 줬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건축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2011년도 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이 근거에 기초를 해서 다목적실이라고 하면 헤배당 기준단가를 제시한 거에 맞춰서…….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거는 나옵니다. 제곱미터당 건축단가는 저희도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 지원국장 백성현 다만 이번 추경에 나와 있는 부분은 특별교부금이란 부분은 지역별 대응투자규모나 이런 부분이 다르고 또 내부비품비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단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포천교육청이 교육청 청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부교육청이 교육청 청사신축의 비용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기준단가가 달라요. 이걸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2개 사안을 풀어야 될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청사에 대한…….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그 부분이 전체적인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부분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증축하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 김상회 위원 의정부교육청이 증축의 상황인 거고 포천교육청이 신축이죠? 앞에 있는 작은 건물을 부수고 청사부분에 Wee센터하고 교육지원센터를 하겠다고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해서 29억인가 약 30억 정도 되어지던데. 지역교육청 페이지 수 261페이지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규모가 전체, 이전이나 새롭게 전체를 신축하는 그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면적당 건축비 단가는 정해져 있지만 청의 실정이나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 이런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지역교육청의 실정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포천은 굉장히 낮고요. 의정부교육청은 굉장히 높은데 의정부교육청이 굉장히 높지만 교과부의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포천은 사람 수가 적어서 싼 건물을 지어도 괜찮은 거고 의정부는 적정하게 제대로 건축비를 들여서 짓는 거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또는 증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하는 사안이 다를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지금 당장 이것들을 어떻게 할지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 기준단가를 말씀해 달라고 어제부터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지원국 쪽의 내용이니까 내일 얘기하자고 해서 뺐는데 국장님이 그 말씀을 안 해주시면 안 되죠. 지역교육청 207페이지 의정부교육청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에 별관공사비 여기에 이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천교육청에 교육지원센터 신청 건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겠다고 제시한 내역서를 검토한 것에서 면적대비 기준단가를 설정할 때 기준단가가 한없이 차이가 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차피 시설공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단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토목공사라든지 공사의 형태나 이런 부분이 리모델링인지 아니면 새롭게 짓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지…….
○ 김상회 위원 이 2개가 다 신축이에요, 사항이. 조건이 같다고요.
○ 부위원장 이재삼 국장님, 의정부ㆍ포천은 제가 내용을 조금 아는데 산출기초나 이거 좀 작업한 사람 여기 없어요? 실무진이.
○ 지원국장 백성현 지역교육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 부위원장 이재삼 2청 쪽 사람이 지금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부위원장 이재삼 그거 지금 보니까 답변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안 될 것 같은데. 이따 보충답변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 지원국장 백성현 준비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자료준비할 수 있도록 김상회 위원님 조정합시다.
○ 김상회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재삼 국장님이 도저히 답변을 못하는 상황 같아서. 그거는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계속해 주시죠.
○ 김상회 위원 똑같이 학교방수공사나 급식실 환특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사례입니다. 여기 건에 있어서 여기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기준단가를 빨리 정해서 그걸 좀 확인을 해서 주시면 한 30건의 연관되어진 내용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단계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준비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이번에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의 냉난방기 교체공사 건이 같은 형태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 지역교육청의 일선학교는 환경개선 기준단가에서 냉난방기 공사 멀티형으로 654만 7,000원을 기준단가를 정해서 제시한 거에 맞춰 가지고 이것을 적용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교육청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 상황들을 점검하는 거에서 확인되어진 게 군포의왕교육청에 내손초등학교, 페이지 수는 지역교육청 94페이지인데 그냥 이야기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손초등학교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왔는데 41대인가 46대를 신청해 왔는데 그 설명서 내부에는 기존에 있는 것 36대를 재활용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만 사주면 되는데 신청은 전체를 다 하고 있어요, 내용 자체가. 설명에서 분명 탈부착을 하겠다. 떼어서 수선을 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전체를 다 신청하는 경우. 부천교육청의 성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천장형냉난방시스템이 2005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3대가. 거기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이 돼서 작년 겨울방학 동안에 10도 이하로 내려가서 난방기능에 효율이 없어서 이번에 그거를 바꾸겠다라고 해서 23대 교체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체적 사안을 지역교육청 것을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지만 여기 시설과장님이나 설비 쪽의 담당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천장형냉난방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럼 2005년도에 설치돼서 2011년도에 재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또 그게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이 돼서 겨울방학 동안에 난방의 효율의 문제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냉기, 냉난방기, 천장형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겨울방학 동안에 난방의 문제라고 하면 그걸 보조수단으로 난방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어지지 않고 예산이 신청되어지고 함께 묶여져 올라온 상황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지원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율한다면 사업별, 개별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기준단가나 이런 것이 일정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에 지역교육청의 사안까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것이 과오지만 개별 지역교육청의 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안을 저희가 빠른 기간 내에 파악해서…….
○ 김상회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의 시설 개보수에서 천장형에어컨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에 싱글과 멀티를 신청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청되어진 금액은 대당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한 500만 원, 어떤 경우는 400만 원 돈 이런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환경개선 기준단가로 제시하고 있는 654만 7,000원과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차이 나는 갭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에어컨이 멀티형, 일반형이 있는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과 실외기가 1 대 1인 그런 경우인데 지금은 그런 일반형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성능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개의 에어컨을 1대의 실외기로 쓸 수 있는 멀티형으로 개선돼 가고 있는데 일부 직속기관 이런 데서는 과거의 일반형을 그대로 신청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이런 현장에서 어떤 형태가 효율적인지를 일관성 있게 예산요구하게 해서 일관성 있는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속기관 이런 부분이 과거에 일반형, 일반형인 경우에 에어컨이 10대면 실외기가 10대가 됩니다. 실외기를 놓을 데가 없어서…….
○ 김상회 위원 네, 국장님 싱글형과 멀티형의 구조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직속기관에서 신청한 부분에 멀티형이 6대, 싱글이 8대 이런 형태로 멀티도 포함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또 지금 이렇게 시설개선공사나 여건개선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가 예산이 책정돼서 가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입찰하는 과정 속에서 낙찰률이 몇 % 정도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낙찰률보다 어떤 규격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지만 어떤 규격을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가격형성이 됩니다.
○ 김상회 위원 제가 여쭌 건 대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진 것이 고시돼서 입찰을 보게 되면 86, 87% 정도 낙찰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런 기기설치는…….
○ 김상회 위원 아니, 시설공사도 마찬가지, 에어컨만의 문제가 아니라.
○ 지원국장 백성현 공사는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공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90%에 낙찰을 봤다고 이야기합시다. 90%에 낙찰이 됐다라고 하면 10%는 불용처리를 하든 해서 그 예산이 반납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이 소진되죠, 학교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 같은 경우, 학교예산인 경우는 좀 다르고요. 저희가 예산지원을 했건 또는 행정기관이 예산편성을 했건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됩니다.
○ 김상회 위원 그렇게 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일선학교로 여건개선사업에 화장실 개보수가 됐든 옥상 방수가 됐든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나가서 그것이 입찰과정을 통해서 발생한 차액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보고되어진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총괄적인 문제입니다. 지역교육청, 어느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일선학교에 대한 문제에서 이것을 지원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일단 학교로 지원해서 전출이 되면 기본운영비가 있고 예산지원에 따른 잔액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 잔액을 회수하지 않지만 그 잔액이 그 학교의 운영비로 다음연도에 쓰여지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 감안을 합니다. 그냥 두게 되면 집행잔액이 많이 생김에 따라서 다음 운영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 정도에 따라서, 예산지원할 때, 잔액이 얼마나 남는지에 따라서 그다음 운영비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운영비에서 그런 부분이 특별히 특혜가 가지 않도록 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집행잔액 부분을 이게 회수가 되지 않고 학교운영비로 전출되어서 사용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디를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 입장에서 바라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도 이것이 학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보다는 금액의 확보를 많이 하겠다는 취지로 넘어가지 않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액수가 아주 소소한 경우 말고는 다 조정합니다. 다시 배정, 감을 해서 회수하고 그래서 예산배정 집행잔액이 부당하게 또는 불균형적으로 학교운영비로 쓰여지지 않도록 그건 다 1청이나 2청이나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할 때.
○ 김상회 위원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학교여건개선과 환경개선으로 발주되어진 집행잔액의 처리결과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그것이 학교운영비로 전출되어졌는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의 회계로 집행잔액으로 해서 결산으로 들어와서 이월되어졌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해보시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또 한 가지 이 부분과 연관되어지는 부분 속에서 일선 여건개선사업이나 시설공사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 것을 학교로 내려가게 되면 이것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학교 행정실장님이 주관, 책임하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행정실장 주관이라기보다는 학교장 책임하에 실무적 계약사무의 일은 행정실장이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실장들에게 공사계약과 처리과정들에 대한 연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과거에도 했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수원을 통해서, 학교 행정실을 통해서 시설공사 계약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감사관실 주관으로 지금 현재도 진행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엄밀하고 제대로 계약사무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거와 연결시켜서 질문드리면 이번에 예산에 들어온 부분들을 상세내역들을 요청드리니까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상세내역이 있을 수가 없을 텐데 그것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어쨌든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 부분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지고 이것이 진행되기 위해서 초기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일률적인 어떠한 틀을 제시하고 환경개선사업에는 어떠한 양식과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학교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규모에 맞는 것들을 표현해서 올라와라라고 하면 이 추가적인 자료나 예산이 과대하게 잡힌 거나 어떤 문제상황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부서가 됐든 어디에서 점검하는 거에 효율적으로 점검되지 않을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야말로 교육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학교에 있는 모든 시설공사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교육청 또는 도교육청 시설팀이 전담팀 형식으로 해서 학교에 있는 거의 모든 시설공사는 전문성을 가진 시설 쪽이 다 끌어안았으면 좋겠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계약된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접어두더라도 최초에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하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지 또 실제 실행되는 과정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그런 부분을 시설전문직이 하기 위한 기획을 이미 2, 3개월 전부터 기획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부분 속에서의 이것들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실장님들의 업무 자체가 주전공인 부분을 주전공 외의 것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실수가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번에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한 거의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서 이 내용들의 양식이나 틀이나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각기 지역교육청별로 특색은 있지만 지역교육청에서 기준단가나 최근의 자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데는 그 주변에서 2, 3년 전에 유사한 공사를 한 그 실적단가를 평균을 내서 적용했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포천교육청의 기존건물을 철거하면서도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한 공사단가가 의정부교육청에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교과부의 교부단가보다도 턱없는 조건에서 나오는 상황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괄적인 가이드라인과 통일된 양식 그리고 그것들이 업무주관에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대안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불용부분에,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않으려고 도면상에 표기되어진 것보다 과대하게 더욱더 공사를 확대하는 부분들의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김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가급적이면 학교현장에서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을 직접 접근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거의 다 그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거의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설 쪽에, 조직개편과 같이 맞물려서 앞으로 학교현장의 시설공사는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도교육청에 있는 시설전문직들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 김상회 위원 국장님,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 김상회 위원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시설직ㆍ기술직 인원으로 그것이 업무가 가능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인력이 부족하긴 한데, 물론 인력은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하고자 하는 건, 물론 인력도 필요하지만 현재 부족한 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나가면서 또 점차적으로 인력까지 확보해 나가면서 해서 단기간 내에 인력을 확보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인력으로도 진행돼 나가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같이 구상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 안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면 저에게도 말씀을 주셔 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원국 업무를 국장님께서 소상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해나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하고 서로 관련된 일들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잘 살펴보고 검토해 보고 이러시면 좋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과별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설과인데요. 학설과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게 초ㆍ중ㆍ고 학생들에 대한 수용 이런 부분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유치원하고 그다음에 장애학생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지역교육청과의 업무의 서로 체계적인 협조 또는 지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긴데 예를 들면 유치원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립유치원에 처음 설계를 할 때 어떤 지역은 보면 전부 한 학급씩 설계해 놓은 데가 있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3학급을 한 데가 있고 그래요. 도교육청이 이에 따라서 지침도 주고 때로 그 학급이 올라올 때 가급적 공립의 학급을 늘려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큰 정책의 줄기를 잡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특히 유아의 수용에 대해서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시고요. 특히, 지금 나오시는데 유능한 학설과장님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더 정책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앞으로는 유치원 전부 3학급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특수학교, 특수학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별히 말씀드리고.
90쪽에 보면 교실증개축비가 있는데 교육지원청 내시사업이라고 돼 있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교육청인데 18억이 따로 올라와 있는데 지역청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
○ 지원국장 백성현 여기 내시돼 있지만 지역청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양쪽에 중복돼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전체적인 설명자료기 때문에…….
○ 최창의 위원 아니, 아니. 지역교육청에도 일부 있고, 지역청의 초ㆍ중 전부 여기 모아놨어요? 18억을? 예를 들면 파주교육청에 해솔중학교 예를 들면 교실증개축 거기는 예산이 따로 들어가 있거든.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나중에 하세요. 어떤 상황인지를 예산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어째서 여기다 내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넣어놨는지. 따로 해명해 주시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94쪽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56억 이거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셨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많이 하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교과부의 특별한 지침이 있나요, 아니면 여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업료를 동결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저희 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교과부에서는…….
○ 최창의 위원 처음에 동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동결해라.”라고 이렇게 서로 교섭이 있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자율적으로 하긴 하되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만큼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상응하는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부분이 이미 제시가 됐기 때문에…….
○ 최창의 위원 부서의 자체판단, 정책판단이에요, 아니면 교육감의 판단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정부에서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침을 줬고요…….
○ 부위원장 이재삼 국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놓고 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정부에서 지침을 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사립유치원의 지원이 사실 해가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말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적 기능보다는 일부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유치원이나 이런 곳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같이 해주면서, 예를 들면 예산의 투명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감사 같은 건 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역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대한 회계지도를 하긴 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지만 사립유치원도 회계집행이 투명하게 공개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 최창의 위원 적극적으로 정책적 검토를 하시고요. 이게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왜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들어가 있고 유아담당 그쪽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지원에만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가도 점검하고 회계도 잘 투명하게 하는가 이것도 신경을 써야지 유치원 한다고 다 지원하면 뭐, 거기에 상응하는 유치원들의 노력이 같이 필요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97쪽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운영지원비 10억을 지금 지원했는데 고양에도 장항분교 폐지하니까 10억을 지원한 것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용도는 어디다 쓰고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장항분교 폐지에 따라서 단가가 10억인데 학생들이 백마초, 금계초, 능곡초, 백신초 4개 학교로 분산배치가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은 나눠주게 될 겁니다. 4개 학교로 10억을.
○ 최창의 위원 그러면 분교를 폐지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으면 하지만 분교를 살릴 필요도 있고 농어촌 작은 학교를 오히려 잘 육성을 해서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자는 이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내 분교 중에, 폐지에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살아나서, 학교가. 지금 본교보다 더 커지는 학교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혹시 집행부 공무원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
○ 최창의 위원 아무도 모르세요? 이것 보세요. 폐지에는 교과부지침이라 방침이라 그런지 몰라도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분교가 학생이 늘어나 가지고 다른 본교보다 더 많고 또 교실이 모자라서 이번에 증축까지 4교실을 시켜줬어요. 못 들으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도 그 부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예산과장 아세요? 용인의 두창분교예요, 두창분교. 국장님! 제가 두창분교에서 나온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 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기를 한번 가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분교를 폐지한 것은 여러 시도에 있지만 분교가 살아나서 본교로 승격시킨 데는 한 군데도 없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지금 이런 학교가 하나 생긴 거예요. 두창분교. 혁신학교보다 훨씬 학교운영을 잘 하고 있어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서 지금 그 동네에 집을 구하려고 야단이 났어요. 집이 없어요. 교실도 이번에 네 칸을 지어줘요. 교실만 네 칸 지을 게 아니고, 분교를 본교로 승격할 수도 있죠? 법률적으로 어때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가능합니다.
○ 최창의 위원 가능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학교 찾아가셔서, 그 학부모들이 전체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분교를 본교로 한번 승격시키는 역사를 만들어 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상세한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국장님 방문하시겠다니까, 거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하셔서 교육감님하고 이 문제를, 건의하셔서 그런 역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다음에 사학지원과인데요. 114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시설대수선 25억 이 내역은 뭡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학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학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 학교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보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여러 학교 겁니까? 자체예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내역을 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재무과에 부교육감 관사 입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부교육감님 관사에서 계시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관사에 계신데 관사가 한 30년 정도…….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사 이용하고 계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전임 부교육감님들도 관사를 이용하셨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용하신 분도 계시고 일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용하신다면 하셔야죠.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이왕이면 기구의 종류 같은 걸 잘 보셔서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신경써 주시면 좋겠어요. 네?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확보된 거는 기존에 썼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 최창의 위원 새로운 놀이기구를 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저희가 판단된 가격이 주로 유치원은 그네, 시소, 미끄럼틀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 최창의 위원 근데 그네, 시소, 미끄럼틀인데 미끄럼틀도 옛날에 하던 건 안 타요, 애들이. 가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놀이기구가 가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두 번타고 안 탑니다. 애들이 워낙 좋은 놀이기구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애들이 사용하는, 자꾸 노는 놀이기구를 해야 되거든요. 학교 놀이기구가 제일 처져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과에서 검토를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냥 예산만 집행하지 마시고. 그래서 색다른 놀이기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같은 쪽에 있는 의왕고 기숙사 7억 5,000, 백운고 10억은 특별교부금인데 이 학교들에 기숙사를 지어주는 특별한 까닭이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학교의 실정 또 지역사회의 여러 의견들이 종합되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양해가 되면 개별학교의 사안은 위원님께 따로이 좀, 학교마다 사안들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 문제, 우리 예산과장님도 그렇고 예산을 집행할 때 교육청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은 그냥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막 결정해서 내려오는데요. 지금 기숙사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달라요. 특히 야간자율학습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다 기숙사 지어달라 이거야.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야간에도 도서관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데 없는 데는 10시에 보낸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선 예를 들어서 특수한 목적으로 지어졌다랄지 이런 경우는 기숙사가 있어요, 지금. 그것도 물론 일부 폐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기숙사를 요청한다고 다 지어줄 게 아니고 기준이 일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오더라도 “이거 안 된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올리잖아요, 특별교부금을. 형식적이나마. 그럴 때 기준에 의해서 아닌 경우는 올리지 말아야지요. 예전에는요, 전임 교육감 시대에 지역청에서 교육경비 투자사업을 할 때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교육경비 사업을 잡았어요. 그런데도 도에서 “기숙사는 일반계고등학교는 지어줄 수 없다.” 하는 지침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 지역도 기숙사 못 지었습니다. 왜 그랬냐.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기숙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또 투여되는 돈도 있고 관리의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섣불리 안 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의왕지역만 두 개가 지금 인문계고등학교에 기숙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특별교부금 때문에 시작됐다기보다는 자치단체에서 대응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도 자치단체의 대응이 없으면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어떤 기준설정 같은 것이…….
○ 최창의 위원 기준설정하셔야 합니다. 이거 하시고, 기준설정하시고 실태도 파악해 보시고 이래서 다음에 빨리 안 해도 좋으니까 안이 만들어지면 한번 협의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실태부터 파악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전에 기숙사가 각 과에서 파상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이 업무를 저희 시설과에서 총괄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숙사 업무는 저희 시설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럴 게 아니고 그냥 기숙사 지어줄 것 같으면 아주 그냥 어디든 요청하면 다 지어주세요.
두 개항 질문이 남았는데요. 133쪽에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있네요. 지금 이번 예산을 보면서 제가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주로 특교로 올라온 거 여기다 써놓은 겁니까? 이거 뭡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특교로 올라온 것도 여건개선사업에 들어가 있고 포괄적으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 그런 부분들이…….
○ 최창의 위원 이거 안 맞아요. 숫자가 전혀 안 맞아요, 지금 뭘 보고 쓴 거예요, 이거 작성하신 과에, 이거 뭘 보고 작성하신 거예요?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내가 지역교육청 하고 아무리 어디서 이렇게 예산액을 올려놨는지 도무지 맞지가 않아요. 뭘 보고 이렇게 올려놨는지. 지역교육청이 보면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세세부사업에 교육여건개선사업 액수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수원교육청에 11억을 해놨는데 수원교육청에 교육여건개선사업비 이번에 예산서에는 35억이 올라와 있어요, 35억. 35억이 올라왔는데 여기다가는 11억을 써놨느냐고. 어디를 뭘 보고 11억을 써놓은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133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최창의 위원 133쪽.
○ 지원국장 백성현 133쪽에 지역교육청에 지원되어 있는 그 금액과…….
○ 최창의 위원 1회추경이라고 써있는 액수가 무엇을 보고 이렇게 써놨느냐 이거예요. 뭔 예산이에요, 이게? 원래 이게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내용은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거 예산서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 지금 지역교육청의 예산서 보면 저희가 지금 예산서 이 지역교육청 다 심의를 못했는데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고 표기돼 있는 세세부사업은 전부 다 특별교부금이에요, 이번에는. 공교롭게. 그걸 다 모아서 그냥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뭐 어떻게 해서 예산항목을 교육여건에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넣어놨고 주로 강당 짓고 다목적 그런 거 짓는 거를 거기다 다 넣어놨더라고요. 이거 지금 시간이 여기서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이 있어야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136쪽에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도교육청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거 특교사업과…….
○ 최창의 위원 네, 특교사업과 자체사업,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여기에 있는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1청, 2청, 지역교육청을 나중에 배분해서 운영하게 되는 251억은 그 사업이 되고 그 이외에 3개 사업은 특교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여건하고 개선하고 사실은 별, 하는 거 보니까 환경은 주로 화장실 같은 거 리모델링 한 거 환경에다 써놓고 여건은 강당, 기숙사 지은 거 여기 다 여건에 써놨어요. 같은 특교라도. 어떤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시설과에서 집행하는 거지요, 둘 다 그런데 그렇게 해놨고.
그다음에 보세요. 138쪽에 거기도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지원청에 추경예산 이렇게 올라와 있다 해 가지고 해놨는데 이거는 뭘 갖다 써놓은 거예요, 뭘?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38쪽 추경에 217억 1,501만 1,000원은 사업개요에 보면 도교육청 거하고 47억 그 밑에 217억 이렇게 나눠 있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게 돼 있어 도교육청 것은 밑으로 풀었고 교육지원청 거는 217억 1,500만 원은 뒤로 풀은 겁니다.
○ 최창의 위원 뒤로 푸는 게 뭐예요? 지역청에다 나눠줬다 이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럼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수원교육청에다 19억을 내시했다 이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내시한 총액이 217억 1,500만 원인데…….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수원에는 19억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여기 19억이 아니고 지금 수원 거 보세요. 10쪽. 지역교육청 10쪽 이거 보시라고. 사업설명서.
○ 지원국장 백성현 지역교육청 건 제가 그 내용까지는…….
○ 최창의 위원 여기 보시면 24억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왔단 말이에요. 이것만 안 맞는 게 아니고 다 안 맞다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율 배분한 그런 부분하고 특교 이런 부분이 합쳐져 있다는……. 제가 지역교육청에 있는 것까지는 이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지 못해서 지역교육청에 있는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 최창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는데 자, 이제 앉아서 들어보세요. 예산과장님도 들으시고.
예전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는 것은 시설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본예산도 배분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 지역의 학급 수, 학생 수, 규모 이런 것도 따졌고 그 지역에서 신청을 한 것을 봐서 그것도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환경개선사업비를 주고 지역교육청은 그 환경개선사업비로 미리 예산을 세울 때 물론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만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을 지역교육청에 주면 그것을 받아서 시설과에서 적당하게 다시 조정을 하고 다시 조사해서 집행을 하는 구조였어요. 그런 것에 의해서 이런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하고는 전부 다른데.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학교별로 신청한 게 도교육청 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어요. 아니, 참 지역교육청 예산서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일일이 하나하나 항목별로 어느 학교에 뭐 하는데 얼마가 든다. 예를 들면 제일 많은 게 지금 부천인데 지역교육청에 부천 거 보면요, 12개가 여기 쭉 써있어요. 열 몇 개가 쭉.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거지요, 저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역에서 올라와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확인할 수 없지요, 이거.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예산액 써주면 꼭 이대로 해야 돼요. 이걸 뭉뚱거려서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을 지역교육청에다 배정해 주면 지역교육청 시설과에서 판단해서 일부는 안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고 이런 융통성이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이 사업들 중에는 지금은 비율배분, 전체적으로 준 것도 있고 특교사업들이 막 혼재되어 있어서 특교사업들은 개별학교 명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특교는 특교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방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훨씬 효율성이 없어요, 예산을 집행하는 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알고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방식의 비율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하는 기준을 써놓은 건지. 왜냐하면 이거 하나 맞지 않아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에 특교별 부분에 들어간 게 있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자체 사업에 예산이 있는데 그것하고도 맞지를 않고. 앞으로 이거 예산과하고 협의하셔서 이게 시설과에 하는 건데.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을 채택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최창의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교과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과부에서 우리 고등학교 예산을 다 받아 가지고 일일이 거기다 다 써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거 지역교육청이 교육환경개선하는 데 자율권을 안 준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저희 이거 예산심의하면서 삭감할 수도 없어요. 삭감하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일정하게 지역청 배분기준이 있지요. 그렇게 하시고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보다 조금 더 줄 경우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뭉쳐서 교육환경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주시라고. 일일이 다 하지 마시고, 하나씩.
○ 지원국장 백성현 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아신다고 하니까 뭐 여기서 확인하지 않아도 다 예산을 해보신 분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국장님 뜻대로 안 돼요? 아시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 최창의 위원 다 되시면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오전에 질의 안 하신 거예요?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거 이 부분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수원여자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은 옛날에 수원여고가 학교용지로 쓰려고 구획을 정해서 담장까지 해놨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학교에서 쓰고 있는 땅 일부가 시설결정이 학교용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장은 바깥으로 쳐 있고. 그래서 기존 학교에서 쓰고 있는 그 학교용지를 그대로 시설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지금 용적률이 부족해서 강당이나 아니면 급식실을 지을 때 그런 경우도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경우 나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경우 안 되면 사실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실제로 어려운 그런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운동장 포함해서 땅은 한정돼 있을 거고 건축물 연면적이 초과한다든가…….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최대한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상향조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도 지역청의 과장으로 근무할 때 실제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사실로 나타나 가지고 그 당시에는 자치단체와 얘기해서 공원용지를 활용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증축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공원용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활용할 때 그런 부분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건축물만 사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말씀드렸던 건 예외적인 사안인데 학교별로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처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더 짓고 싶어도 더 이상 지을 수 없고.
○ 윤태길 위원 그런 학교들이 시내에 있는 학교들이 많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경우에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쉽게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학교는 그런 문제가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런 학교 대상에 대해서 해결방안하고 이런 부분을 또 어떤 학교에 얼마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게 뭐 공원 그러니까 공원용지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도로하고 주택가하고 중간에 있는, 이렇게 공원 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일단은 지자체에서 많이 학교용지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실제 그런 부분이 그걸 사용을 할 때에 땅을 사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땅을 매입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다 건축물만 사용하는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을 방법도 있을 텐데. 실제 그런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유형별로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지금 만약에 연면적이 초과해서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더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시키면서 연면적이 늘어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전체를 그냥 조사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증축을 하거나 어떤 걸 짓고 싶어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 윤태길 위원 아니면 요구사항이 들어온 학교만 해도 되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런 쪽을 대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하는 학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마 저도 몇 개 학교가 있는 줄로 알고 있고. 지금 기숙사가 있는 학교 중에서 기숙사가 남녀공용, 한 동에 남녀가 같이 층별로 남녀가 나눠져 있는 기숙사가 많은가요, 아니면 기숙사 동이 따로 떨어져 있는 데가 많은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기숙사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남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은 양해되시면 저희 시설과장이 좀 답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윤태길 위원 네, 시설과장님이 하시죠.
○ 시설과장 정순명 시설과장 정순명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숙사 형태가 층별로 남녀로 구분되는 게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동별로 구분돼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만약에 교육청에서 땅이 충분한 여유가 된다면 보통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은 동별로 구분돼 있는 걸 원하는가요, 아니면 층별로 돼 있는 게…….
○ 시설과장 정순명 동별로 구분하기가 예산상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구획해 주는 게 더 바람직스러운 거로…….
○ 윤태길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짓는 학교들도 기숙사 짓는 것도 다 그렇게 짓겠네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층별로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층별로 만약에 짓더라도 층을 분리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출입문 자체를 해서 같은 건물 한 동을 짓더라도 구조상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 시설과장 정순명 출입동선은 완전히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설계를 해주시고. 우리 연수원 짓는 거 있잖아요? 경기교육연수원 짓는 데서 당초 설계가 몇 년도 설계입니까?
○ 시설과장 정순명 09년 설계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2009년 설계입니까?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디까지 나간 거지요?
○ 시설과장 정순명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건축부분에서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전체공정률이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내년 6월 달 개원으로 돼 있잖아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6월 달 개원 예정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물가변동에 대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해줬는가요, 여기에?
○ 시설과장 정순명 시기가 되면 저희가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해준다고 그랬어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윤태길 위원 건축만 해주는 건가요?
○ 시설과장 정순명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공정별로 다 해주는 거지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적기에 공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고생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과장 정순명 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추가 질의죠?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교육환경개선사업 114쪽에 대한 그 내용인데 특교사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는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주로 이렇게 집행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의 지역현안사업 해결의 문제라든가 또는 가끔씩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의 쌈짓돈 역할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도교육청의 어떤 재정운영에 자주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불필요한, 그 학교에 꼭 필요치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잉투자되는 게 실질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적절한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교과부라든가 이런 쪽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말씀 좀 드리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130쪽에 나와 있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인데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개선에 관한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이걸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를 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어린이놀이시설을 08년 1월 달에 법령을 개정하고 4년 후까지 전부 다 검사를 받아라. 그 4년 후가 원래 내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받지 않은 놀이시설은 이용할 수 없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금년 6월 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3년간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 부분이 내년도 1월 달까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거, 검사받지 않은 그 소요예산을 한 119억 정도를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만 계상한 이후에 아직 공포는 안 됐지만 6월 말경에 국회 본회의가 통과됐습니다. 3년 유예하는 동안. 다만…….
○ 조평호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에는 예산이 전부 확정돼 있는데 이 예산을 금년도에 다 추경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제 생각에는 3년 유예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 하는 걸 여쭙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그 부분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 이런 부분을 특화시키고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확보된 예산은 어차피 학교를 대상으로 내년 6월에 추경이 아니더라도 편성해서 유예된 기간에 어차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기계적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려고 지금 카운트해 놓은 단가 이런 부분을 벗어나서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 이런 부분으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 조평호 위원 빨리 시행할 경우에 졸속 놀이시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자료요청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84쪽에 신설학교 시설비에 관한 건데요. 감액에 따른 사유가 뭔지 지원청 별로 통계를 내서 보고해…….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89쪽에 있는 학교신설관리인데 전년도보다 신설학교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비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점에 있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90쪽에 교실증개축시설비인데 이 부분은 2010년도 예산부분 결산액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에서 사립학교 수, 우리가 지금 78개 사립학교가 있고 특성화고가 57개인데 135개 학교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이 내용하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학교 수하고 틀린데 어떤 기준에서 틀린 건지 이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지원청에 설명서 3에 233쪽을 보면, 가만있어 봐요. 237쪽입니다. 제가 얼른 못 찾아 가지고.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5만 원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청을 보면 4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쭉 보세요. 다른 데하고 쭉 앞에 나와 있으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교수학습지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5만 원 × 1명 × 6월.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편성표를 보면 4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뒤에도 나와 있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인원 수에 따라서 산정한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지금 앞에 말씀하신 교수학습지원과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업무추진비가 산출기초상 5만 원 × 1명 × 6월로 돼 있는데 총액개념으로 30만 원 정도 필요한 거를 산출기초개념으로 풀은 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양해사항이 아니고 확실하게 증명만 되면 되죠. 양해할 사항은 아니고. 저 위원이 알기로는 정원가산업무비는 장이 1회만 쓰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좀 더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238쪽에도 그렇고 과에서 16만 원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중구난방식이 되고 여기 보면 분명히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 4만 원, 101명에서 400명까지는 3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세요. 다른 청 보세요. 다 4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째 여기만…….
○ 지원국장 백성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만 5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 문형호 위원 5만 원으로 돼 있냐.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내용은 사실을 확인해서 어떤 과정인지 빠른 시간 내에 문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238쪽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16만 원이면 장이 1회만 쓰게 돼 있다고 하면 그게 4만 원 × 4가 되어야 16만 원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조금 애매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거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저쪽에 설명서가 나온 것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나왔는데 설명서에 안 나온 것이 있어요. 그걸 지금 제가 못 찾았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지역교육지원청 말씀하시는 거죠?
○ 문형호 위원 네. 2청에, 그거에 나와 있는데 하도 섞여져 가지고 못 찾았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나중에 문 위원님 지적을 해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김익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5시17분)
○ 부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위원으로 윤태길 간사님, 박동우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김상회 간사님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지금 3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정회를 해야 되는데 18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 최창의 위원 뭐 그렇게 오래…….
○ 부위원장 이재삼 지금 3시 20분인데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간 이상은 소요가 되죠. 그래도 안 되면 더 연장을 해야 되고.
○ 최창의 위원 1시간만 해요. 1시간만 해서 결과가 안 나오면 연장합시다. 빨리빨리 하자고.
○ 부위원장 이재삼 한나라당 간사님, 빨리 압축해서 할 수 있어요?
○ 윤태길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재삼 무상급식 이런 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은데, 정치적 사안이 많은데. 격렬한 여러 가지 논쟁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5시 20분이니까 1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23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결정사항을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동우 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 소위원장 박동우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 박동우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내용과 같이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 등 35개 사업에서 223억 6,747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비정규직 인건비 외 2건의 사업에서 33억 7,446만 7,000원과 예비비 189억 9,301만 2,000원을 증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박동우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증액부분의 동의는 저희가 예산의 삭감심의를 원칙으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시51분 회의중지)
(23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속개를 선언합니다. 속개 중이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여쭤본 결과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대로 감액한 부분은 감액한 대로 소위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에서 의결한 대로 증액부분은 증액한 부분대로 그리고 감액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말씀하세요.
○ 윤태길 위원 지금 다들 소위원회 고생들 하셨고,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고생하셨는데 지금 제가 짧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정말로 염려스럽고 심히 고민도 많이 했던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심도 있게 못 다룬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 입장도,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을 삭감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을 예결위로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알겠습니다. 윤태길 위원님의 의사는 충분히 받아들였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대로 또 감액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해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부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함께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무상급식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지지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세혁이재삼김상회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진춘문형호박동우이상훈
조평호최창의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이수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실장 승융배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교육국
국장 이관주학교혁신과장 김기철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지원국
국장 백성현학교설립과장 박상원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재무과장 최승현시설과장 정순명민자시설사업단장 장석화
-대변인직무대리 정상영
-감사담당관 배갑상
-총무과장 나학주
ㆍ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
국장 이종욱교수학습지원과장 김용기교원능력개발과장 구교열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체육건강과장 이복준평생교육과장 권우섭
-기획관리국
국장 김익소기획예산과장 이용구재무과장 황건수
시설과장 엄건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