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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1.07.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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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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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6일(수)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보건복지국, 대변인실
2.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대변인실
2.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송순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송순택입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지속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 예산결산안 승인과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위원회 회의와 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대변인실

(10시14분)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복지국과 대변인실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승봉 국장은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보건복지국장 정승봉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택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왕영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복지정책과장은 2011년 6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전임 박춘배 과장은 양주시부시장으로 발령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하단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복지재단 서상목 이사장 입니다.

(인 사)

경기도의료원 배기수 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및 미수납액 내역, 세출결산 내역 및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전용 및 이체, 계속비 집행 및 이월, 예비비 지출 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예산변경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 마지막으로 5종에 이르는 기금 결산과 채권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개요를 먼저 보고드리면 세입은 1조 1,796억 4,273만 2,000원이며, 세출은 1조 2,270억 8,828만 4,000원입니다. 이 중 99.4%인 1조 2,196억 7,45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0.2%인 19억 2,073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4%인 54억 9,29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730억 260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4%인 159억 961만 3,000원, 국고보조금이 98.6%인 1조 1,570억 9,298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에 해당하는 1조 1,729억 1,397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8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결산개요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도비반환금 미수납액과 전년도 시군 도비반환금 미수납액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지난연도 도비반환금 미수납액은 6ㆍ25 참전유공자회 도지부 2,745만 2,000원과 광복회 도지부 5,624만 3,000원 등 총 8,369만 5,000원입니다. 현재 납부를 독려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납입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긴급지원 및 한시생계보호사업 집행잔액 이자 102만 6,000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등 3개 시에서 예산을 미처 편성하지 못함에 따른 미수납액으로써 금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의 전년도 시군 도비반환금 및 기타잡수입 이자 151만 3,000원은 지금 현재는 납부 완료한 상태이며 지난연도 도비반환금 미수납액 239만 원은 잘못 부과가 돼서 이중부과가 된 사항으로서 이미 감액처리를 하여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2,270억 8,828만 4,000원입니다. 이 중 99.4%인 1조 2,196억 7,45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0.2%인 19억 2,073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전체예산의 0.4%에 해당하는 54억 9,29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총 집행잔액 54억 9,297만 3,000원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비 36억 8,578만 1,000원에 대한 내역으로써 전체 31건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27건, 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것은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9쪽부터 10쪽까지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의 경우에 고양시에서 개최된 제2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및 연수회 행사 참석 소요경비 확보 등 주부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저출산 극복 관계자 워크숍 소요경비 확보를 위하여 편성목 이상에 대하여 전용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의 경우에는 어버이날 노인초청 위안행사에 대하여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주관으로 추진코자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이체입니다. 2010년 11월 25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소관 조정으로 인하여 저출산대책 총괄 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여성가족국의 여성가족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 2억 2,57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계속비 집행 및 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서부권역 도립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2010년도 국비 플러스 자체사업 예산현액 79억 8,411만 2,000원 중에서 75억 8,442만 6,000원을 지출하고 3억 9,96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남부권역 도립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 63억 3,685만 원 중에서 44억 1,611만 7,000원은 이미 지출하였으며 19억 2,073만 3,000원은 다음연도인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부 노인전문병원은 2010년 4월 준공 후에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피해를 본 대한노인회 화성지회에 대하여 피해복구비로 2,862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계속비이월 4건으로 19억 2,073만 3,000원입니다. 남부권역 도립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2011년 계획준공에 따라서 19억 2,073만 3,000원을 계속비이월하여 2011년 5월 준공완료하였습니다. 남부권역 도립노인전문병원은 금년 7월에 개원 준비할 예정으로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예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경우 고양시에서 개최된 제2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및 연수회 행사 참석 소요경비 확보 등 주부모니터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변경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의 경우에는 장애아동수당 수혜자 증가 및 장애연금 예산변경을 통한 장애인의료비 누적 미지급금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변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은 6,518억 1,477만 1,000원으로 6,515억 2,876만 4,000원은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8,600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 131만 9,000원은 행정처분 변경 통보에 따라 결손처분하였고 1억 1,767만 1,000원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833만 7,000원은 분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포천시 2009년도 정산잔액 일부가 미납되었습니다.

다음 1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513억 3,343만 8,000원 중에서 99.9%인 6,512억 9,73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3,60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자활지원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자활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등 2개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공동체와 자활사업단에 자금융자 등을 통해서 저소득계층의 자립지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009년도 말 현재액보다도 7,478만 원이 감소한 70억 8,075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재해구호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009년도 말 현재액보다 27억 376만 7,000원이 증가한 1,549억 4,2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경로사상의 확산, 노인교육, 건강증진, 여가활동 지원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009년도 말 현재액보다 1억 8,726만 8,000원이 감소한 100억 9,6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장애인복지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육성, 장애인 복지단체의 건전한 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009년도 말 현재액보다 1억 2,316만 5,000원이 감소한 101억 9,5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71조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009년도 말 현재액보다 9억 2,759만 4,000원이 증가한 219억 5,3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 하단부터 28쪽까지는 지출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29쪽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 2010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총 300억 4,389만 3,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 융자금 19억 4,0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중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281억 389만 3,000원을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정승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복지국 소관으로 검토보고서 11쪽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국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1,796억 4,300만 원으로 1조 1,730억 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1,729억 1,400만 원을 수납하고 8,8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이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8,900만 원은 6ㆍ25참전유공자회 도지부에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2,700만 원과 광복회 도지부에 지원된 광복회관 건립비 집행잔액 5,600만 원 등으로 조속히 반납하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2,270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1조 2,196억 7,500만 원이 지출되고 19억 2,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54억 9,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된 사업은 보건정책과 민간병의원접종비 30억 5,500만 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기초조사 등 충분한 분석을 통한 사업비 산출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예산을 전용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행사비 등 6건 4,400만 원은 사업성격에 맞추어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저출산대책 총괄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여성가족과로 이관됨에 따라 2억 2,600만 원이 감액조치된 것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4건으로 시흥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는 75억 8,400만 원을 계속 집행하고 3억 9,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평택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 63억 3,700만 원 중 44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2,100만 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태풍 곤파스 피해로 인한 화성노인회 복구비입니다.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앞에서 언급한 평택 노인전문병원 건립비 계속사업입니다. 예산을 변경한 것은 복지정책과 1,900만 원, 장애인복지과 12억 원, 보건정책과 2억 원 등으로 동일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세부사업 내 편성목을 변경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로 2010년도 예산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513억 3,300만 원으로 6,518억 1,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515억 2,900만 원을 수납하고 6억 5,100만 원을 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행정처분 변경 통보에 따른 결손처분 1억 100만 원, 행정소송 중인 1억 1,800만 원, 분할납부 중인 5,800만 원 그리고 포천시 정산잔액 미납분 9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513억 3,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512억 9,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00만 원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 기금입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종으로 이 중 상임위원회 소관 기금은 4종입니다. 모두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자활지원사업기금과 장애인복지사업기금으로 이루어진 사회복지기금은 2009년 말 174억 7,400만 원에서 1억 9,800만 원이 감소하여 2010년 말 현재 172억 7,600만 원입니다. 자활지원사업기금은 저소득계층의 조속한 자립ㆍ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0년 말 현재 70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 융자금과 회수금 상호 일정비율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융자금 회수가 저조하여 감액요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기금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원금 100억 원을 기초로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01억 9,500만 원으로 이자수입보다 사업비가 과다하여 2009년 말보다 1억 2,300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14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0년 말 현재 1,549억 4,3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에서 목적사업비를 제외한 27억 380만 원이 증가하는 등 기금관리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 건강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2010년 말 현재 100억 9,600만 원입니다. 2009년 말보다 1억 8,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동 기금수입은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차액만큼 감소한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법에 의거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10년 말 현재 219억 5,400만 원으로 2009년 말보다 9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는바 경기불황에 따른 융자금 신청이 감소하여 회수금이 융자금을 초과함에 따라 증가한 것입니다. 채권은 사회복지기금인 자활공동체 전세자금 융자금과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자활공동체 전세자금 융자금의 2010년 말 채권 현재액은 19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의 2010년 말 현재 채권액은 281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보건복지국)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질의 답변 전에 진행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개요서를 받은 게 4일 날 받았습니다, 7월 4일 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한 것은 어제 2시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을 하는데 거의 1조가 넘는 걸 우리가 지금 이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그렇게 늦게 자료를 주시는 것은 그냥 와서 듣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다가 가라는 의미밖에는 안 되거든요.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도저히, 물리적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지금 이효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어제 이효경 위원님께서 보건복지국장께 제기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에 대해 매우 성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결산심사가 오늘인데 그 심사를 위한 자료가 어제까지 제출도 안 되어 꼭 위원이 재차 지적하여야 자료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비단 이효경 위원님의 사례는 아닙니다. 요구한 자료가 기일 내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일상화된 듯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기일 내에 보다 빨리 제출되어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봉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순택 네.

○ 배수문 위원 아까 이효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일부 듣죠. 그래서 정승봉 국장님께서 일단 늦어진 사유에 대한 것, 작년에는 8월에 결산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효경 위원님의 자료요청이라든가 예전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자료요청에 대해서, 상당히 인원은 적으신데 격무에 시달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일부 정도 성의 있는 답변 요구가 정말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신 건지 정승봉 국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선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는 저희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제출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위원님들께 배부가 조금 늦어진 것 같아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이효경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는 사실 저희들 실무자가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수요일 날 저녁에 위원님이 요청하는 문서가 도착을 했는데 저희 실무자가 그걸 목요일 날 미처 확인을 못하고 금요일 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전파를 했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 날 휴일이 끼다 보니까 취합이 늦어져서 좀 늦게 위원님들께 제출이 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이른 시간 내에 제출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산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여쭙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정회를 할까 하는데요. 그러면 10분…….

○ 이효경 위원 5분.

○ 위원장 송순택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봉 국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에 관한 문제인데요. 평소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자료제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또다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하부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거 자료제출 한번 받으려면 입으로 사정해야만 돼요. 이래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요청하신 자료가 적기에 제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건의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국에 5개 과가 있고 또 팀이 20여 개 이상 있습니다마는, 또 자료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자료는 31개 시군에서 취합해야 정리가 가능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요청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적극 신경을 쓰도록 저는 물론이고 우리 직원들 모두 제가 단속을 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정승봉 국장님 말씀을 한번 믿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금이 98.6%라고 아까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세입부분에서 국비가 98.6%고 그리고 나머지 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요청한 자료가 2010년 자체사업 집행현황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1,689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체사업이. 그럼 이 자체사업에 대한 자체사업비, 수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이게 되는 거죠?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자체사업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왜 자체사업을 자꾸 알고 싶어 하냐면 우리 경기도 보건복지국 내의 가용재원을 좀 알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국비보조금, 국가의 어떤 법에 의해서 내지는 지방교부세나 이런 법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교부되어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꼭 돼야 되는 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적어도 보건복지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만들려고 할 때 만들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자체사업비를 요구했더니 1,689억인데, 맞습니까? 이게 가용재원으로서, 자체사업비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용재원으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가용재원 개념은 도 전체로는 가용재원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국비보조금 그다음에 세입 들어오는 거, 세외수입 들어오는 거 이런 걸 총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법적ㆍ의무적 경비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랄지 또는 이 경직성경비를 빼고 나머지가, 좀 여유를, 우리가 마음대로 도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거 이거를 가용재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금년도 가용재원은 한 5,000억 정도 되는 걸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건복지국 내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리는 가용재원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국에서는.

○ 이효경 위원 예를 들어서 5,000억 정도 경기도에 있는 가용재원을 보건복지국에 할당이 된다든지 뭐 비율로서 그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비율로는 할당이 되지 않고요. 대개 전년도에 얼마를 썼는지…….

○ 이효경 위원 아니, 계산을 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 가용재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가 얼마죠? 보건복지국 내에…….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리 세출예산이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 이효경 위원 1조 8,000억 중에, 1조 8,000억이 됐는데 거기서 국비가 98.6%예요. 그러면 국비가 용도가 있이 지원이 됐을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목적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교부세라든지 지방교부세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왔을 텐데 거기에서 그러면 자체사업비 이 1,689억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구별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설명 중)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국의 세출예산은 일단 국가에서 국고보조로 내려온 것은 다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렇죠. 용도가 정해져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국비는 몇 % 줄 테니까 지방비 몇 % 세워라. 이건 의무적으로 아예 법적 경비로 따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세입을 받고, 도에서 도지사께서 이런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도의 여유자원 중에서 도의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국비가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거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자체사업 예산에 1,689억은 국비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1,689억이 세출예산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98.6%라고 얘기했는데, 전체 세입ㆍ세출예산의 98.6%인데 이게 아까 1조 8,00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1,689억이 어디에, 1,689억 어디에서 뺀 건지,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첫째, 보건복지국 내 가용재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둘째, 자체사업비의 예산은 어떻게 충당된 것인지, 그 수입은 어디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답변하시기에 좀 어렵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보건복지국…….

○ 이효경 위원 아니 이 전체, 우리 보건복지국의 이 구조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세출 구조를 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위원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를 좀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한번 불러주세요. 카피가 아니라 지금 대략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계산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예를 들어서 금년을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복지국 총예산이 1조 9,880억입니다. 그중에 특별회계가 6,900억이 있고 일반회계가 한 1조 2,900억인데 그중에 국고보조사업이 1조입니다. 그리고 교부세로 내려온, 행안부를 통해서 교부세사업으로 내려온 게 870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 자체사업이 980억 있고 그다음에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7억이 있고.

○ 이효경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체사업비가, 국고보조금은 목적이 있이 들어오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용재원이나 자체사업을 할 수 없는 돈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689억은 일단 지방교부세가 있고 그런 거를,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특수목적사업을 위해서 배분되어지는 거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도 세비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대략 1,689억이 맞아지네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 교부세 플러스 경기도에서 자체사업비로 돈 대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경상경비가 있어요. 건들지 못하는 법적 경비. 이런 걸 가지고, 물론 그 성과나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보건복지국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업은 바로 자체사업 내지는 가용재원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좀 유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1,689억이라고 하는 게 교부세 플러스 경기도에서 특별히 세금으로 오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사업의 예산을, 살림살이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상비로 나가는 거 다 제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갖고 어떻게 살림을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가는 바로 그 사업비를 어떻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1,689억, 우리가 자체사업비를 일반 국고, 목적사업으로 오는 것과 중복되지 않고, 그렇죠? 중복되지 않으면서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이 2010년 결산을 보면서 가장 주력해야 되는 사업, 그러니까 1,689억 중에 우리 보건복지국 내에서 가장 주력해야 되고 거기에 알맞게 돈을 써야 되는 전략사업 같은 게 있습니까? 1, 2, 3순위로 얘기하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희가 좀 중점을 두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부분, 저소득층이 어떻게 해서 빨리 이른 시간 내에 자활을 해서 독립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 이효경 위원 자활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다음에 노후생활에 대한 부분, 노후생활에 대한 생활안정 부분에 대해서도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 쪽에서는 장애인단체 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지원문제 이런 데 초점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중복되거든요. 자활사업, 국고사업에도 있고 경기도 내에서도 있고, 그건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산을 짤 때도, 똑같은 얘기인데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반드시 묻겠습니다. 자체경비사업 중에 보건복지국에서 주력해서 내놓을 만한 중점사업이 있는지, 어디에다 주력,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제가 끊임없이 예산할 때도 여쭤보겠고요.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산과 예산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국비가 98.6% 지원이 됐는데 국비 반환비율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반환비율. 그러니까 불용처리돼서 반환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국비가 용도를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비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쓰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당초에 부담했던 그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환비율을 알고 있냐고. 그러니까 1조 2,000억 정도 되는 데에서, 일단 국비가 1조라고 그랬잖아요, 국비지원이. 그 1조 중에서 반환이 얼마나 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다르게 여쭙겠습니다. 총 집행비율이, 보건복지국 내 집행비율이 몇 %죠? 총, 전체. 집행비율, 자료에 보니까 그건 따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희는 99% 정도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99%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비 말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자체사업 집행현황은 99.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89억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개요서를 보니까 개요서에 국비 모두 플러스해서 집행비율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일일이 계산해 볼 수가 없어서. 단 70%, 80% 미만 불용액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혹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99.몇 %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99.5% 정도.

○ 이효경 위원 그게 확실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개요서 1쪽에 보시면 맨 오른쪽란이 집행잔액입니다. 우리 복지국 총예산 중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54억입니다. 이게 0.45%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계산이 나오겠네요. 국비 불용처리돼서 올라간 게 얼마나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거 중에서 9쪽에 보면 80% 이상, 80% 미만으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미만 자료는 제가 봤고 국비 반환비율이……. 국장님, 국비반환 비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통계를 낼 때. 이 뭉뚱그려서, 제가 아까도 자꾸 분리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비가 불용처리돼서 반환되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몇 %인지. 그거 계산해 보면 나올 것 같고요.

왜 제가……. 잠깐만요. 세입ㆍ세출 결산서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417쪽부터 있어요. 415쪽부터가 보건복지국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집행률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417쪽을 보면,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낸 자료가 있습니다. 62쪽에 보면 완전히 한 챕터로 나와 있어요. “각종 복지사업예산 집행실적 저조” 그래 가지고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쭉 나왔거든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74.9%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이 부속서류에 있는 이 자료를 보면 여기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본 겁니다. 국고보조금 얘기가 여기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비사업이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무한돌봄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체사업이니까 볼 건 없는데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이 76.8%예요, 집행률이. 그런데 국고보조금으로 봤더니 잔액이 없어요, 집행잔액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집행잔액이 없다고요?

○ 이효경 위원 네. 여기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다음에 치매 관련해서 부속서류 419쪽을 봤더니, 419쪽이 아니라 421쪽 여기 나와 있잖아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인데 56.8%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지금은 비율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사업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거기에 보니까 치매조기검진사업 이거 국고보조금사업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잔액이 없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이렇게 퍼센티지를 나눠서 하면 일단은 국비를 다 소진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비를 먼저 다 소진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이 예를 들어서 56.8%가 나오면 56.8%의 일정한 비율대로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 먼저 다 소진을 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일정한 비율로 남겨야 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부속서류에는 없는데 이게 오타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이 자료는 뭡니까? 국고보조금 편성해서 넘긴 분이 계실 텐데. 여기에 희망키움통장 잔액 없고요. 치매관리비 잔액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설명 중)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우지만 시군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 선 내용대로 일단 시군에다 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저희로서는 제로가 되는 것이고 일단 100% 집행으로 남게 되죠. 그런데 시군에서는 그걸 집행하다 보면 실제 돈이 좀 남는 경우에 시군비는 반납을 안 합니다만 국비하고 도비는 그 이듬해에 정산해 가지고 남는 금액을 도에 반납을 하면 도에서는 또 그걸 다 모아서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집행잔액이 이 부속서류에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시군에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최후 정산이 안 돼 있다고 봐야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게 퍼센티지 국비와, 이게 국비 먼저 소진하고 도비를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남겨서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국비 우선 사용은 아닙니다.

○ 이효경 위원 2010년도 국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국비 반환한 금액이 얼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2010년도에 지금 불용액이, 우리가 집행잔액이 54억인데 이 집행잔액 속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반 정도는 국비로 해서 반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예산의 구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거였고요. 그런 비율들이 중요하다고, 통계를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질의 드릴 거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묻고 다음 질문하시면 제가 또 구체적인 건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하겠는데 김문수 도지사가 민선 5기 일자리 몇만 개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는지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

○ 이효경 위원 일자리하고 여기 보건복지국하고는 상관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일자리 총괄은 경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말씀드릴게요. 60만 개 일자리를 하겠다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거기 60만 개 일자리 중에 우리 여기 성과보고서 보면 자활을 통해서든 노인일자리든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일자리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반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건복지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 부서가 있는데 장애인, 노인, 보건정책과, 자활, 아까 자활이 중요하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2010년도에 얼마나 소요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일자리 창출용 예산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거 뽑아보시고요. 왜냐하면 성과보고서에 자꾸 일자리 몇 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얼마 투자를 했는데 얼마큼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그게 데이터로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성과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성과와 실적을 보려면, 내지는 지금 2010년에 일자리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일자리가 100개가 만들어졌다, 아니면 10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투자 대비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 없죠? 그래서 다시 파악해야 한다고 했고. 그럼 성과를, 결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사업실적과 성과를 나타내는 건데 무엇을 갖고 사업실적과 성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산 갖고 온 거 그냥 쭉 쪼개 가지고 나눠줬는데 그걸 거둬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 싶어서요. 장애인복지과 있고 노인복지과 있는데 일자리 창출 예산이 얼마큼 투여가 됐고 얼마큼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그래서 사업의 성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후 예산을 짤 때 어떤 부분에 주의해서 그 예산을 활용했을 때 효과를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자체로 어렵다라고 얘기한다면 복지재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한다든가 끊임없이 이게 순환되는 과정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자활 쪽에, 자활사업도 일자리와 관련돼 있고 노인 쪽에 노인일자리센터랄지 그다음에 공공 내지는 민간일자리에 대해 한 사업들이 있고요. 또 장애인 쪽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채용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자리 부분만 별도로 모아 가지고 성과를 저희가 책정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좀 주시면…….

○ 이효경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자활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락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가장 보건복지국에서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돼서 자활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중요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 있는, 그다음에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사업으로 계속 가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들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일자리 관련돼서는 추후에라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일자리사업 예산이 얼마큼 들어 있고 현재 만들어진 일자리가 얼마큼 되며 앞으로 가능성은 어디에다 방점을 찍고 그걸 역점으로 삼는지 이런 걸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다른 분 하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장, 이강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으로 등기로 배달돼 온 자료 제일 먼저 온 게 사업별 성과보고서였습니다, 가장 두꺼운 책. 그러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본다기보다 이건 사업별로만 보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거꾸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결산검사의견서 이쪽부터 사실 보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취합하시면서 보고를 해주시는 과정 그리고 저희들한테 배달되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늦으셨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같이 좀 봤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되고 어떻게 보면 질문할 거리도 더 많이 자체 해소가 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결산검사의견서 해 가지고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아까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각종 복지사업예산 집행실적 저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국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62쪽입니다. 70% 이하 된 것을 지금 다 취합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가장 두꺼운 책을 다시 봤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다시 전에 봤던 사업별 성과보고서로 다시 들어갔죠. 거기 보면 많은 이유들 중에 맨 처음에 조기목표와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보고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상황을 2009년도에 예산을 세우시고 2010년도에 집행을 하신 건데 2010년도가 2009년도 예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행될 거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업을 할 거다라고 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서 2010년도 보니까 내용이 사람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없었다. 그중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66쪽 한번 볼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노인복지 분야에서 특히 요양보험제도하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복지 분야, 특히 질병으로 분류해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풍하고 치매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중에서 치매와 관련된 지원은 사전예방적인 차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고 예산도 적지 않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466쪽에 보면 집행률이 57%로 나와 있고 사유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당초 소득기준의 제한으로 대상자 50% 이상이 소득기준으로 탈락”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사업 전담인력, 서울에는 치매전담팀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인원이 없어서, 전담인력이 없어서 결국은 이 예산을 57%밖에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국장님으로서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사업은 사실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 사업 집행이 좀 저조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도 많은 독려가 있었고 이것은 일단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저조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신청이 안 되느냐. 일단 국고보조사업으로 우리 주민이 혜택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로서는 좋은데 이런 고민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노력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뒷받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쯤 넘는 이런 집행률을 보이고 결국 나머지 돈은 국가에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 일단 신청은 예상외로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기법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여간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저희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좀 적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 대목에서 본 위원이 한번 더 돌려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 예산의 1/4을 어쨌든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쓰고 있지요, 경기도 예산의?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25%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1/4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은 어떻게 되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인력요?

○ 배수문 위원 네, 전체 경기도 공무원 인력 대비 복지국 관련 인력.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희 복지국이 110명이고요. 그다음에 여성 쪽도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220명이면 전체 공무원들 중에 채 10%가 안 되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전체 인력의 한 10%가 안 됩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국이라든가 과를 만드는 것도 일단 의지만 있으면 편성이라든가 직제변경이 가능하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인원에 대한 배치도 가능하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이거 뭐 시군의 얘기겠습니다만 서울 모 구의 사례를 보면 특히 복지 쪽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곳이고 그 사업을 국가 단위로부터 계속 내려주는 사업도 많고 경기도가 만들어서 시군으로 내려주는 사업도 많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깔대기효과라고 해서 마지막 사회복지담당 동 공무원 같은 경우는 거의 업무가 클라이언트 관리는 차치해 두고라도 실제적으로 보고하고 집행하는 것만 처리하기에도 감당이 벅차다고 해서 서울의 모 구 같은 경우는 일반직공무원들을 사회복지 서류 처리하는 공무원으로 보직 발령하고 실제 현장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클라이언트 관리로 바꾼 예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조직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았으면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꼭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치매 관련해서,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유를 쓰셨어요. 당연히 존재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들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현장에 있었을 때 느꼈던 가장 애로점이 뭐냐 하면 이것은 공무원들 세계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미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더 일을 빨리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들도 본인들의 업무과중 때문에 거의 위탁업체로 패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 한번 검토해 보지 않고 예산과 사업계획 자체를 그냥 다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패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시군에서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그걸 검토해 볼 시간조차 없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이건 상당히 자율적인 걸 맡기는 것은 좋은데 예산과 관련하고 인력과 관련해서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내려주는 경우지요. 똑같은 경우지요.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례로 제가 치매 관련된 것만 예를 들었지만 초기에 목표를 설정하고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사실은 중앙에서 그걸 관리할 인력부족이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사실. 동의하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 도에 조직개편 요청이 가능하다면 요청을 해서 인력의 일부를 필요한 쪽으로 더, 복지 쪽으로 바꿔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군도 행정지도 쪽 차원에서라도 서울에 있는 그 구의 사례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났는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가장 핵심은 인력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배수문 위원 그 인력이 부족해서 발생됐다고 지금 이유를 쓰셨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혹시 해보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부족은 비단 사회복지 민간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쪽에서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희도 진즉 판단하고 있고 금년 연초에 청와대에서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배석을 해서 저희 경기도에서 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총리실에서도 각 시도별로 사회복지공무원을 얼마나 늘려야 되느냐 이런 연구활동을 해왔는데 아직 충원이 되거나 확충이 되지는 않고 있고 다만 인원의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실링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 뜻하는 대로 조직구조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복지에 대한 분야가 이슈화되고 또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우리 도청 내의 조직부서랄지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들도 사회복지 분야가 중요하다 그래서 인원이나 조직이나 또는 직제순서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사회복지 분야를 중요시 생각하는 분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팀을, 제가 온 후에 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도 조직부서에 계속 우리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 상당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처음에 목표설정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일부는 양에 치우쳐서 그냥 하는 경우가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전체 배분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데로 예산이 많이 가는 것보다는 목적의식을 먼저 가지고 그 목적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결산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단위사업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한 번, 결산보고서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자체 내년 예산 세우실 때에도 분명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효경 위원님께서 국비 반납이 되는데 우리 쪽은 얼마큼 반납이 됐고 어떻게 취합이 됐느냐라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갖추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한 가지 또 역으로 여쭙자면, 역으로 질의를 하자면 시군에서 도로 반납돼야 되는 것들도 체계화되어 있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시군도 도하고 국가와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시군하고 도하고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빨리 반납될 수 있는 구조 즉, 2010년도 예산 반환이 각 시군별로 100% 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한 3, 4개 시군에서 미처, 예산도 반납을 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누락이 돼 가지고, 3개 시군에서 누락이 돼서 지금 금년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아직 반납을 못 받고 있는 데가 있는데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시기적으로,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 상반기 3, 4월까지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은 적은 금액입니다만 지금 행정착오에 의해서 3개 시군에서 지금 예산수립이 안 돼서 반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배수문 위원 특히 예산이 반납되어야 되는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셔야 되겠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것은 시기가 늦으냐 빠르냐의 문제지…….

○ 배수문 위원 올해 안에 반납하면 문제없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올해 안에 분명한 반납이 됩니다. 그것은 다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결산검사의견서 63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실제정산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특히 파주병원 관련해 가지고 실제정산 부적정.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부적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신문지상에서 2009년도 공사 수주와 관련해 가지고 의료원 직원들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조치상황이 본 위원 기억에는 4월 달쯤인가요, 5월 달쯤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신문에 나오고 문제가 됐던 것이 수원병원과 관련해서 수원병원 증축하는 과정에 설계 그다음에 시공, 감리 이런 일련의 진행과정상 일부 직원이 수뢰를 하거나 회계상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아예 사직을 했고 또 형사고발도 됐고 환수도 됐고 이런 내용이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와 관련해서 노인병원도 그렇고 계속 지금 건설하는 데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다 더 철저한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사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사장이, 여기 배기수 원장님 계십니다만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몇 가지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인원도 증원을 하고 도의 공무원도 직접 파견을 받아서 타이트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반사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일련의 진행됐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선 과거에는 의료원에서 직접 했던 설계 내지는 계약, 시공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건설본부에서, 공무원체제인 건설본부에서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공무원이 3명 정도 파견 나가서 회계나 사무처의 업무 총괄 부분을 이 공무원이 공기업에 적합하도록 또 우리하고 시스템이 비슷한 그런 체제로 맞출 수 있도록 나가서 필요한 부분은 지도 내지는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장대리, 송순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저희 결산위원회가 자료를 너무 늦게 받아서 그 세부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할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제가 가능하면 오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이사장님 차량에 대해서 외근차량대장이 있으시지요? 대장내역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범칙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역서를 주시고요, 오후에. 그것은 제가 받아서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결산인데 사실은 지난달에 재단의 지난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언론이며 여러 군데서 문제가 되면서 저희가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또 책임추궁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안 및 쇄신안을 가져오라는 그런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기관인 복지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내부조사도 하셔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재단에서 적극적인 책임을 지는 자세를 지기 위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불법적 사용에 대한 징계 건, 문책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는 쇄신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지난 22일 저희가 위원장ㆍ간사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사장님으로부터. 그래서 연구과제 진행이나 여러 가지 연구원을 뽑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쇄신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어 오셔서 그걸 통해서 재단이 굉장히 이후에는 투명하게 그리고 어떤 연구성과를 실제로 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안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임시회 때 문제됐던 그리고 우리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마지막에 정확하게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 자료제출에 대해서 허위제출한 것에 대한 문책과 법적 책임과 그 내용적으로 불법적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징계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중간보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6월 말 안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건을 처리하겠다. 그리고 7월 1일, 저희가 5일 날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오늘 회의 열리기 전에 이사회를 열어서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라고 저희 위원장ㆍ간사회의에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30일 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징계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그것을 확인 차 제가 처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날 중간보고에는 이사장님이 오셨고 이흥로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이사장님이 저희 위원장ㆍ간사 앞에서 합의한 내용을, 결과를 재단 들어가서 처장님한테 지시를 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제가 처장님하고 확인전화를 했을 때 6월 말 안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사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자료 만들어준 “7월 말까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항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한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뢰를 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기다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사장님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시고요. 이사장님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업무추진 관련해서 개선사항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이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나가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징계 건에 대한 문제는 우리 재단에서 약속한 대로 7월 5일 이전에 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위원들이 대부분 외부인원이고 갑자기 시간을 잡다 보니까 일정이 도저히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날짜 잡은 게 7월 11일 날 하는 걸로 지금 날짜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이사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사실과 다른 게 제가 30일 날 확인을 했을 때 인사위원회를 잡고 하는 일정은 처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를 날짜를 잡고 인사위원들한테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을 처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30일 날 확인전화를 했을 때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날짜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셨고 외부 인사위원들한테 연락해서 인사위원회를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노력했는데 안 된 게 아닙니다. 저희 22일 날 위원장ㆍ간사와 이사장님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하셨습니다. 제가 30일 날 확인전화를 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그것을 오늘 이전에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걸로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것은 제가 30일 날 전화를 하니까 “4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외부인사들을 연락을 해서 잡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처장님이. 그때서 하려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저희가 회의 연 것은 지지난, 3주 전입니다. 충분히 연락하고 잡을 수 있는 시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겁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어쨌거나 합의한 부분인데 그걸 그 앞에서는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들어가서는 전혀 지시도 안 하시고 보고도 안 하시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사장님이 모든 걸 결정하셔서 가시는 구조 아닙니까, 이게? 처장님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재단에서의 역할이.

그리고 그날 이사장님이 임시회 때 발언하신 것도 내용상 틀린 게 많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가서 내용상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도의적으로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반납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미국 서번트리더십 그린리프센터가 주최한 국제컨퍼런스 참석 계획에 보면, 여비규정에 의하려면 계획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가시려면? 그런데 거기에도 사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서상에도 없는 걸 집행하신 거예요. 여비규정에 의해서 갔다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내용상으로.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 부적절 예산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결재서류 보니까,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처장님 최종 사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인 하셨어요, 도장 찍으시고. 그런데 처장님이 책임을 지지 않으시고, 지금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했는데 인사위원회 열지도 않고 그거에 노력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임시회까지 열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재단의 적극적인 쇄신안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무시당한 느낌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그간에 이사회는 직접 열어서 필요한 정관이랄지 또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이미 의결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일정이 안 맞아서 그것은 조속히, 하여간 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국장님, 이사회 회의록도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그저께 요청해서 받았고요. 이사회에서도 요청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거론도 안 하셨어요. 거론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원래 6월 말 안으로 여셔서 그 결과를 이사회에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거론도 안 하셨어요, 징계 건이나 문책 건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전혀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참여 안 하시고 과장님 참여 안 하셨지요? 6명 이사님 참여하시고 여섯 분 위임받으셔서 이사회 열어서 하셨는데요. 내용적으로 그리고 그 이사회의 안건은 사실은 요청했던 것은 그겁니다. 저희가 도의회에서, 지난 가족여성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상으로 인사 건에 대한 부분, 인사추천위원회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도와 협의 끝에 조례 제정하지 않고 정관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경기복지재단이 지금 처음으로 정관 개정을 통해서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넣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사장님이 여러 가지 사실은 지금까지 문제됐던 그런 사안들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자 선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사장님은 재단 출범하고 여기 재임하신 지 2년 돼 가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조직을 좀 꾸리시고 어떤 파이도 좀 키우시고 재단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 정관 개정을 통해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지금 상근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초기 여기 설립 단계에서는 상근이사장이 아닙니다. 도지사님이 이사장님이시고 원래 대표이사가 상근이사 체제인데 서상목 이사장님이 오시면서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사장님이 상근이사장으로 되면서 대표이사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일정 정도 안정화됐다. 조직을 안정시켰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만들었다고 그러셔서 그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문제제기도 되고 이런 여러 상황에 의해서 이제 좀 정리도 됐으니까 명예롭게 2선으로 물러가고 실제로 일하실 수 있는 대표이사 체제로 가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 위원장ㆍ간사회의에서도. 그런데 이사회에서도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그리고 표명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전혀 그런 발언을 안 하셨고요. 오히려 두루뭉술 정관 개정을 통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대표이사가 이걸 적용받을 수도 있고 상근이사장이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정관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장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재단을 대표하는 형태로 등기가 되고 두 사람이 같이 하는 체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 내지는 거취와 관련된 문제가 이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할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그러면, 저희가 위원장ㆍ간사, 이사장님하고 중간보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협의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신 부분을 지금 믿고 저희가 결산 전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일정 정도 이미 임시회 때 결산내용들이 다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할 거라는, 그것도 묵인하에 가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결산 오늘 하고 있는데도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날 합의한 내용들이. 그럼 우리 결산 내일 끝나는데 11일 날 열어서 어떤 징계수위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수위가 아니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형태로 된다면 그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8월 비회기인데 다시 그럼 임시회 열어서 할까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오늘 이전에 즉, 오늘 회의 전에 하기로 한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듭 반복되는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며칠 좀 이렇게, 시간이 도저히 촉박해서 지금 일정 잡은 게 그나마 11일인데 앞으로 의회활동이 계속되고 또 차기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거나 또는 위원님들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것은 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11일 날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문책을 하시고 그 이후 재발방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서 바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 장정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회의진행을 위원장님이 제대로 원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 장정은 위원 지금 저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지출 승인의 건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회의내용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 아시고 계시지요?

○ 위원장 송순택 내용이 다른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 장정은 위원 그게 어떻게 같은 내용입니까, 위원장님? 그게 어떻게 같은 내용입니까?

○ 원미정 위원 지난해 결산 내용입니다.

○ 장정은 위원 잠깐만요, 원미정 위원님. 회의규칙 좀 지켜 주십시오, 제발! 지금 현재 의사일정 제1항을 망치로 두드렸지요, 위원장님.

○ 위원장 송순택 지금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약간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 위원님의 그런 식으로의 지적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배 의원으로서 또는 3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그 자리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모습은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선 위원 파주의 김광선입니다. 간단하게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결산검사 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왜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놓고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걸랑요. 그런데 보면 지금 집행률이 30%대가 상당수 눈에 띄고 또 50%대, 60%대, 심지어는 아주 1건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1건도 집행을 안 한 0%가 5건이나 돼요.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걸랑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 집행을 하지 않은 5건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그래도 좀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짚어드린다면 경기도노인회 신문보급 예산을 1억 4,900을 세워놓고 다 불용을 시켰습니다, 100%. 공중보건의사 관계자 교육을 하겠다고 500만 원을 세워놓고 전체 다 불용을 시켰고 공공보건사업 업무추진비 이것도 다 100% 불용을 시켰고, 또 바이러스 수송배지 구입하겠다고, 이게 얼마입니까? 3,000만 원입니까? 이것도 한 푼도 안 썼고 전염병 예방 장비 구입하겠다고 2,000만 원을 세워놓고 한 푼도 쓰지를 않았어요. 우선 이 5건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선 결산개요서 9쪽부터 주요 불용액 사유가 나옵니다. 김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무료신문 보급은 사실 노인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기이 노인회별로 신문을 구독하는 곳이 꽤 있었고 그다음에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신문을 어느 신문을 볼 것이냐 하는 그런 의사결정과정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저희는 도노인회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노인회에서 이 사업은 못하겠다. 특히 어느 신문을 보고 어느 신문을 보지 않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자기네들로서는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으로 달라라는 요청을 했는데 시군으로 주려면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됩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 김광선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미 각 시군노인회에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신문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지원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예산을 세우실 적에 그런 조사 내지는 이걸 안 하시고 노인들이 어떤 신문을 보실까 이게 상당히 결정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이건 변명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미 중앙지, 지역지 또 경기도민신문 다 지금 각 지구별로 노인정까지도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사전조사가 안 되고, 이거 상당히 꽤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100% 불용을 시킨다고 하면 이게 참,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다른 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예산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계자 교육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500만 원이 서서, 도비 100%로 예산이 서 있는데 당초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한 직후에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면서, 또 이어서 6ㆍ2지방선거가 이뤄지면서 직무교육이 좀 어렵게 되다가 7월 달에 보건복지부 주관 워크숍이 중앙 주관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업을 그냥 중앙 복지부 주관 사업에 편승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별도로 원래 예정됐던 직무교육이 필요가 없게 돼서 집행을 안 하게 된 겁니다.

○ 김광선 위원 경기도 자체적으로 공중보건의사 관계자 교육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작년에는 중앙 주관으로 했고요. 도 자체 주관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 김광선 위원 작년 예산에는 이게 올라와 있는 항목이 없던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게 작년 예산입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전에는 한 번씩 실시를 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 김광선 위원 매년 이게 하던 사업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금년에 할 필요가, 그냥 중앙에서 하는 거에 편승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때우고 말았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원래 예정대로 하면 4월 말에 해야 되는데 3월 26일 날 연평도 사건이 터진 바람에 상황근무, 비상상황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소집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7월 초에 복지부가 주관해서 교육이 먼저 이루어진 바람에 자체교육을 못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겠다고 장비구입을 2,000만 원 세웠는데 이거는 이미 사전조사가 다 되고 또 검토가 다 돼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왜 이거는 장비구입 안 하시고 그냥 이대로 불용을 시키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전염병 예방 장비 구입은…….

○ 김광선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려고 했던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방역보호복, 마스크, 보안경, 장갑 이런 보호장비 세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작년에 전염병이 많이 발생을 안 해서 2009년도에 비축해 놓은 분이 1,200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 쓰다가 보니까 추가로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어서 작년에는 구입을 않고 비축분만 사용을 하고 그냥 구입을…….

○ 김광선 위원 비축분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씩, 지금 마스크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하는데 2,000만 원씩 세워놓고 비축분이 많아서 그냥 안 사도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다 넘어갔다? 이것도 또 설득력이 없어! 이게 참! 이 담당공무원들, 담당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재고관리를 어떻게 하고 공급과 수요를 연초에 잘 확실하게 데이터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의 구입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나와야지. 지금 장애인들 무슨, 이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 뭐 이러고 지금 써야 될 돈은 많은데 이렇게 잔뜩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 않고 그냥 넘기는 거 이거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이 건은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확산이 되면서 구입해 놓은 장비가 남아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신종플루가 발생을 안 하는 바람에 조금…….

○ 김광선 위원 글쎄, 그러니까 신종플루가 매년 발생하냐 이 말이야.

바이러스 수송 이거 뭐 배지 구입이에요, 뭐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3,000만 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바이러스 수송하는 특별수송용 배지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사실 아주 혼이 나가지고 혹시 작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신종플루 또는 AI가 예상했던 것처럼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추가구입을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던 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겁니다.

○ 김광선 위원 제가 20%, 30%, 40% 이렇게 집행된 것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다섯 가지는 한 푼도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왜 이런 사례가 빚어졌나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마다 정말 부서 간에 아주 치열한 예산전쟁을 치러가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위원님들까지 가세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기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고 또 구석구석 다 써야 될 곳에 다 써야 될 것들이 진짜 필요로 해서 예산이 성립이 돼야지 아무 분석 없이 그냥, 물론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 매년 감사 때마다 이런 것들이 연출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금년에도 또 작년에 했던 말 그대로 그냥 토씨 하나 안 틀리게 되풀이해야 되는 본 위원의 심정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가급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염병이라는 것은 비상시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들이 이렇게 몇 가지 있다 보니까 예상외로 작년에는 그런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사업별로 한 두세 가지만 더 짚어보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우리 희망리본프로젝트에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건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혹시 여기 유회준 씨 나와 계세요? 유회준 씨 안 나와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담당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담당계장님이 이 내용을 다 잘 아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이 잘 답변하실 수 있게 옆에서 저기를 하세요. 사업량을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 1,000명 이렇게 되어 있걸랑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범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말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희가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최저생계비, 주요인이 최저생계비입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이하에 대해서는 수급자로 우선 선정이 되는데 수급자로 선정이 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를 통해서 자활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것은 근로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수급자로 남아 있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서 수급자로 된 사람들은 이런 성과관리 자활시범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그 사람이 다른 직업을 갖도록 직업교육을 시키고 또 마인드교육을 시키고 훈련시켜서 작업현장에 내보낸다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이건 실질적인 작업현장에 내보내기 전까지의 사업을…….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목표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 프로젝트 위탁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아주 우수한 사업으로 인정이 돼 있어서 복지부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아주 훌륭한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2008년도에 480명 하셨네, 근데? 아니, 2010년도에.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좀 늘었고요. 2010년도에 취업자만 656명이 나왔는데 목표는 1,000명을 했습니다마는 한 600명 내지 700명 이렇게 취업시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건데도 불구하고…….

○ 김광선 위원 취업하기 전까지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어떤 거예요? 어떤 것들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설명 중)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일단 이 희망리본프로젝트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리 광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교육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교통비, 식비, 교육훈련비 해서 1년에 60만 원까지, 1년에 60만 원입니다.

○ 김광선 위원 1년에 60만 원?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매달 60만 원이 아니라?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아주 최소한의 돈만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 가지고 수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즉, 탈 수급을 하더라도 이후 3년 동안은 좀 특례를 인정해서 의료급여 같은 혜택을 주는 걸로…….

○ 김광선 위원 아니, 당장 취업하고 나서의 문제보다도 취업하기 전에 훈련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또 어떻게 조치를 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사고는…….

○ 김광선 위원 예를 들어서 훈련하는 기간에 야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 예를 들자면 병원비라든가 산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인들한테 혜택이 되냐 이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가 80% 지원되는 국가지원사업이고 도비는 20%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자활센터에서 일단 사람을 모집하고 여기에 섹터별로, 각 전문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특화된 교육을, 필요하면 집합교육 또 현장에 나가서 실무교육 등을 통해서 취업알선을 시켜서 최종적인 목표는 현장에 나가서 취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사업량이 한 개소인데 이게 일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시설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2010년도에는 화성시에 성혜원이라고 부랑인들이 집합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회시설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거군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위탁을 해서 하는 시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화성도 될 수 있고 의정부도 될 수 있고 파주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부랑인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노숙인하고 부랑인시설을 관리를 하는데 부랑인시설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어느 일정요건을 갖춰놓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이런 거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거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마음먹으면 그냥 줄 수 있는 사업이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요건에 맞아야 되죠. 그리고 또 부랑인이 몇 명 들어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 김광선 위원 이게 사업량은 한 개소인데 예산은 6억이 넘는데, 6억 3,000만 원인데. 그리고 이 보고서를 좀, 집행률은 100%인데 집행잔액이 그냥 100% 다 남겨져, 물론 이건 인쇄가 잘못된 건데. 복지정책과의 최혜정 씨가 이걸 작성을 한 건데 이런 거 좀 기술을 잘해서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혼란스럽지 않게 해줘야 돼요. 매년 그냥, 집행률은 100%인데 집행잔액 6억 3,400만 원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 김광선 위원 그거 좀 저기하시고. 자, 이게 지금 매년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랑인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또 희망키움통장 이것도 매년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집행을 70%뿐이 못했어.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을 불용시켰는데 왜 이렇게 수요조사가 안 되냐 이런 거예요. 사업량이 1,5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불과 1,000여 명뿐이 이걸 발탁을 못해서 혜택을 주지 못했다고 하면 나머지 30%에 대한 것이 예산상으로 보면 액수가 상당히 큰 건데 매년 반복사업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오차가 줄지가 않고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검토를 잘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파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기도결산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나온 게 몇 페이지야. 일단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제출한 파주병원 증개축 단위사업비가 2010년 말로 기준잔고는 92억 8,259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보고, 성과보고서의 집행잔액은 91억 4,273만 7,000원으로 잔고하고 이 보고한 내용하고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왜 이 1억 3,900만 원이나 차액이 발생했나 하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2011년 1월 25일에 지출한 증개축공사 관급자재 공기조화기 잔금처리에서 이렇게 차액이 발생됐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집행잔액이 검사위원들 보고하고 우리 성과보고서하고 잔액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1억 3,000만 원 돈이나, 1억 4,000만 원 돈이나 차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께서 오전에 질문을 하니까 적절치 못한 그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퇴도 하고 또 법에 집행돼서 구속도 되고 이런 관계에 있는 적절치 못한 사례로 발견이 됐습니다 하고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걸랑요.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오전에 답변드린 것은 파주병원은 아니고요. 수원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럼 파주병원에 이 잔고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1억 4,000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희가 예산회계법상 지출기준이 12월 말까지, 일단 지출원인행위를 1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지금 12월 31일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해서 채무가 확정이 됐지만 실제 돈 나간 것은 그 이듬해인 1월 25일 날 돈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는 그전 해에 이루어지고 실제 돈은 그 이듬해에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한 해가 달라지면서 부기가 좀 변경이 됐는데 저희는 출납폐쇄기간인 2월 말까지, 그전에 12월 말까지 원인행위한 것은 그 이듬해 2월 말까지만 실제 지출이 나가면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1억 3,900만 원이 원인행위는 그전에 이루어지고 돈은 실제 그다음에 나가다보니까 장부상 이렇게 엇박자, 안 맞는 것이 1건이 나오게 된 겁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게 사업명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사업내용은 다 같은 겁니다.

○ 김광선 위원 사업내용은 같은 건데 돈의 차이가 1억 4,000 정도까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중에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잔고가 맞아야 되는데. 원인행위가 그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지적이걸랑요. 이거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거는 현행 규정상 잘못된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이런 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도청 예산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선권고사항도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경기도의료원은 2005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이 되어서 도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은 물론 기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걸랑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광선 위원 이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이와 같은 관련조항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조항에 대한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걸랑.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 내용은 관련법에는 기부금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다른 건 다 명시되면서도 기부금은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법률정신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해서 기부금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도 일치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 피해를 본 사례가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의료원에다 약 10억 이상의 CT기를 기증하려고 하는데 이런 조례가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주지 않으니까, 이걸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원에다가 10억 이상의 돈을 기부를 해서 CT기를 하나 사주고 싶은데 못 사주고 있는 거야. 내가 굳이 어디라고 말씀 안 해줘도 알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그때그때 지적이 되는 대로, 의회에서 지적이 되는 대로 개정이 되면 그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좋은 말씀이십니다.

○ 김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박윤영 위원님.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부랑인시설 중 화성 성혜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읍면동이신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현장방문 했었는데.

○ 박윤영 위원 근데 아까 무슨 내용인지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화성에는 성혜원이라고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이미 벌써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안면 독정리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이름일 것 같아요. 없어진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우리 도내에 부랑인 관련시설이 전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화성시 성혜원이 장안면 독정리에 79년도에 설치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원이 120명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고 현재 약 100여 명 정도 입소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것은 화성 성혜원이 아닐 거예요. 거기는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제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것은 원래는 봉담에 있었다가 지금 장안으로 이사를 간 그런 시설입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런데 그게 성혜원이 아니고 은혜원일 겁니다, 은혜원. 그렇지요? 성혜원은 화성시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성혜원 옆에 정신질환자시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별개의 시설입니다. 이 성혜원 이거는 부랑인 집합시설입니다.

○ 박윤영 위원 글쎄, 이름이 그게 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두 군데가 나란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같은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하나는 부랑인시설로 운영을 하고 하나는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시설로 운영을 하는 시설입니다.

○ 박윤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혜원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럴 겁니다. 또 4페이지에 보시면 세입 미수납액 내역서가 있는데요.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중 일부를 당시 지부장이 개인적으로 부당사용해서 수원지검에 고소가 되어 있어서 또 소유재산이 없고 거주지 불명으로 소송 진행 중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미수납액 중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6ㆍ25 참전유공자 도지부의 보조금 지급 관련 이것은 사실 2005년에 이루어진 겁니다. 2005년도에 도의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는데 3,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지부장이 지원한 금액 중에서 2,745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발각이 돼 가지고 2005년 10월 달에 지부장을 검찰청에 고소를 하고 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소인인 지부장이 소유재산이 전혀 없고 거주지가 불명확해서 소가 중단이 된 상태이고 지금 아직까지도 지부장의 거주지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행방불명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보조금 집행액 반납도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지부장의 개인적인 횡령으로 이것이 귀결이 나면서…….

○ 박윤영 위원 그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속적으로 반납을 촉구하고 했는데, 단체 재정능력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체에도 이런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가 있는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것은 저희가 지급은 보조하는 단체로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지부장 개인적인 횡령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현재 단체에서, 지부장 개인의 횡령문제를 단체에서 우리 도에 반납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채권회수기간인 5년도 이미 지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 단체에 이것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현재 불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판단에는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줄에도 보면 2001년도 광복회관 건립 도비 10억 원 과정에서 그 매입부지가 화성주변정비계획에 편입되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현 건물 매입. 그런데 토지매입 집행잔액을 건물매입 시 사용해서 미납원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내용은 2001년도에 도에서 보조금 10억 원을 광복회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회에서는 이 돈으로 땅을 매입했는데 그 땅을 매입하고 남은 돈이 5,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600만 원을 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납하기 전에 이 매입한 땅 부지가 수원시에서 수용이 됐습니다. 매입한 것은 사실 9억 4,000을 주고 땅을 샀는데 보상받은 건 16억 원을 보상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보상액은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 땅을 가지고 아예 건물을, 결국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다른 기존 건물을 매입하면서 18억짜리 6층짜리 건물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600만 원 반납을 해야 되는 이 돈이 사실은 건물 매입하는데도 부족하고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 버린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자기네들 광복회에서는 도에서 지원한 것이 상당히 부족해서 자비를 포함해서 건물을 매입했는데 별도로 5,600만 원을 우리한테 반납할 여력이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건 누가 횡령하거나 이건 아니고요. 다만 절차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 매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그게 같이 들어간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광복회는 개인도 아니고 행방불명이 된 것도 아니고 해서 집행잔액 반납을 매년 촉구를 하고 있지만 또 광복회의 성격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서 5,600만 원을 도에 납입하는 것은 좀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용으로 볼 때 이걸 결손처분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엄연히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예산을 도에서 세워서라도 일단 지원을 하고 그것을 다시 반납하는 형태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주요 불용액 사유가 있습니다. 표 아래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7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수술대상자 선정이 늦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자 선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것은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라는 곳하고 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을 달아주고 1년에 한 300만 원씩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대상자 선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이 늦어지게 되고 수술이 늦어지다 보니까 재활사업비를, 연초에 수술했으면 1년 동안 쭉 재활사업비가 나갔을 텐데 연말에 수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정했던 재활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0 중에서 720만 원이 그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고 그 해당되는 재활사업비는 천생 그다음 해에, 금년에 지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된 겁니다.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질의하기 전에,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매번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자료문제 또 예산에 있어서는 불용액에 대한 문제,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게 감사 때가 됐든 결산심의가 됐든 간에. 이것은 어떻게 한번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번을 끝으로 종식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닌가 하는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끊임없이 위원들 처음 오전 중에 질의할 때 앞전에 이 말씀을 안 짚은 위원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진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자료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앞으로 하여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제때 위원님들께 도달이 되도록 저희가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하고 필요하면 휴일이나 저녁에 야간을 통해서라도 제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때로는 시군 자료까지 취합해야 되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용액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 세운 100%를 다 집행을 하면 최선이겠습니다만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완벽한 사전예측이 안 되고 또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일정부분은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료 제공해 주는 문제에 있어서나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가 이 자료에 대해서 만큼만은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463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이렇게 제목이 달아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각 시군의 시설과, 여기 19개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자치단체에 있는 시설과 경기도에 있는 시설. 지금 현재까지의.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위원님, 이 자료는 작년도, 2010년도 기준으로 작성한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2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시군 다 합쳐서 25개라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경기도 시설은 한 개 그대로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결국 다 시군에 산재해 있는 시설들입니다.

○ 이삼순 위원 시군 시설 말고 경기도 자체만으로 하는 시설이 또 하나 있잖아요. 왜, 수원에 하나 있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위원님이 한 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정신병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정신보건센터.

○ 이삼순 위원 네, 정신복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정신보건센터는…….

○ 이삼순 위원 센터 말고요. 센터 말고 복귀시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건 지금 사회복귀시설입니다.

○ 이삼순 위원 네, 복귀시설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정신보건센터나 정신병원은 이 속에 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귀시설은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시군 내 산재해 있고 법인에서 맡아서 위탁을 해서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ㆍ감독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경기도에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원에 있는 거 그건 정확히 뭐라고 그러지요? 그거 어떻게 명칭하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어디에 있는 거요?

○ 이삼순 위원 수원…….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아주대 앞에 있었던 거요?

○ 이삼순 위원 보건센터 말고 임대해서 운영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현재? 운영비만 지원을 해주고 정신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가정에 돌아가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게 사회복귀시설입니다.

○ 이삼순 위원 그게 경기도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시군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시설을 한번 다녀왔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경기도 시설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광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한번 제가 확인해 보기로 하겠고요.

지금 그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예산이 운영비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기준에 맞는 걸 신청을 하면 사회복귀시설로 지정을 하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시설운영비랄지 인건비 이런 것은 도비하고 시군비를 나눠서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집행률을 보니까 95% 집행을 했다고 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그 시설에 운영비 지원을 한 게 거의 95%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올해 새로이 생겨난 시설들에게 운영비 지원이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요건에 맞아서 지정만 되면…….

○ 이삼순 위원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어디 시설장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올해 새로이 신설된 시설에는 예산이 없어서 운영비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것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건에 맞다고 해서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신청을 하면 우리 도에서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될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몇 개 지정을 하기는 했는데 그건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정을 해준 거고 만약에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면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100%에서 5%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건 작년 예산이니까 작년은 5%가 남아서 불용처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복귀시설에 입소된 인원이 486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삼순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2년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사회복귀시설은 조금 더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고 좀 중증이면 아예 정신요양시설로 들어가고…….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중증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이 사회복귀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사회복귀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귀에 잘 적응을 해서…….

○ 이삼순 위원 복귀가 가능한 사람들은 상당히 경증이면서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자기 일상생활이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직장생활도 가능하더라고요, 가서 접해 보니.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시설의 운영비 지원이 안 돼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제대로 이걸 다 이해하고 계신가, 그래서 이에 대한 향후 나름의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이 적응을 잘해서 2년 이내에 퇴소를 하고 사회에 복귀를 하게 되면 저희로서는 목표달성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상태가 안 좋거나 또는 특별히 복귀할 장소가 없을 때는 2년을 넘어서도 수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급자는 한 70% 정도 또 일반인이 한 30% 정도 이 복귀시설에 들어가 있는 걸로 통계상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새로이, 이런 요건을 갖추고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그런 시설이 몇 군데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다. 또 실제 거기에 입소할 인원이 적정한지도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짚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기왕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 나온 것을 말씀드린다면 이들이 사회복귀시설에서 나와서 정말 우리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의 주거시설이, 다른 장애인들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다른 중증장애인들은 좀 더 그래도 쉬운데 정신질환자 이 환자들에게는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경기도 임대주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삼순 위원 다음은 489쪽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꽤 오래 됐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2004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 성과를 보면 금연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상담 내지는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비스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선 금연상담사를 배치하고 또 약물요법도 같이 합니다.

○ 이삼순 위원 대상은요? 대상. 평균적인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연령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인 게 지금 어떠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평균적인 연령들이 대부분 어느 층이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평균연령은 집계 내놓은 게 없고 일단은 담배를 피우는 희망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는 형태입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연령이 어렵다고 하면 남녀 대비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주로 남자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통계자료는 없고 흡연율 통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10배 이상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게 그냥 몇 년, 지금 2004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11년이면 지금 햇수로 5년째, 6년째,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7년째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성 대 남성 비율이 안 나오고 연령대 그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 언젠가 제가 신문보도를 보니까 저도 여성입니다만 여성 흡연자들이 남성에 비해서 앞서고 있다라는 걸 제가 언젠가 본 것 같습니다. 정확히 지금 날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는 중ㆍ고등학생을 넘어서 굉장히 제가 쇼킹한 언론을 접한 건 초등학교까지도 내려간다라는 그런 사실을 접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는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료 자체도 안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되는 게 정책사업으로서 맞는 게 아닐까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사람들의 직업군 같은 것은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남녀 성비나 다음에 연령대는 저희가 자료보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데이터가 있을 텐데 집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관리를 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연클리닉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이 있는 사업이고 우리 도청에서도 지금 금연클리닉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상당히 확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도…….

○ 이삼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금연클리닉 운영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이게 제대로 홍보가 돼서 청소년들이 금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가 데이터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나머지는 이따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장정은 위원님.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개의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위원회 운영하는데 오늘 의사일정에 맞춰서 구분해서 일정을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었고요. 선배 의원으로서 제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위원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을 그렇게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내용이 있지요? 474페이지에.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사실은 집행률이 43%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문제는 민간병의원 접종비로 사실 국비가 35억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3회 추경이 편성된 이후인 12월 14일 날, 작년 12월 14일 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감액, 국비지원금을 감액하도록 그렇게 통보가 된 건데 중앙에서부터 처음에 계획이 좀 너무 과다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중앙에서 감액통보가 왔는데 그것이 너무 늦게 온 바람에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도 담지를 못하고 예산이 교부가 좀 늦게 되고 따라서 집행실적도 부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그때 추경 예산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 예산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온 문서가 12월 14일 자 문서로 저희한테 통지가 됐습니다. 그때는 마지막 추경에 넣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지금 예방접종, 12세 이하ㆍ영유아 무료예방접종이 다른 사업이 여러 가지로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민간병의원 접종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 그러면 민간병의원에 접종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12세 미만의, 영유아 대상 접종 예산이 지금 우리가 다른 곳에 또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건 별개입니다. 477쪽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률이 38%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간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다급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국장님 이하 이야기하셔서 예결위에서 편성을 해준 예산인데요. 맞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맞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8% 집행률인데, 시군의 실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내용은 저희가 시군으로는 확보된 예산을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목표로 잡았던 것은 100% 지원해서, 자부담 하나도 내지 않고 100% 지원하는 걸 전제로 잡았는데 결국 위원님들이 본인부담 6,000원을 받는 걸로 수정해서 정리를 해주셨고 그 사업계획이 변동되면서 6,000원은 자부담해야 된다는 그것도 이 원인 중의 하나고 또 하나는 이게 연말 11월, 12월 두 달을 시행하는 걸로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10월부터 홍보했습니다만 홍보가…….

○ 장정은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실질적으로 다급하다라고 국장님이 판단하시고 실국에서 판단하셔서 예산을 요청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꼭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위원들은 믿고 예산을 확대해준 부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군이랑 이야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예산이, 뭐 경기도에서는 돈을 배정했다라는 것뿐이죠? 시군에서 이걸 사용을 했어야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시군에서 사용…….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중요한 건 전혀 도랑, 저희랑 이야기가 잘 안 되었다라는 증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더 긴밀한 업무추진이 되었더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시군에서도 아마 이거에 대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사실 영유아의 필수예방접종,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건강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 굉장히 동감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그 필요한 걸 우리가 시급성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어느 정도, 본인부담금 6,000원을 내도록 했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절실하게 필요했다라면 이렇게 저조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작년에는 좀 저희가 욕심이 생겨서 급하게 사업은 시작을 했지만 홍보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15만 건 접종을 했는데 그동안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금년 5월 달에는 지금 30만 건으로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

○ 장정은 위원 2배, 3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 12세 이하, 영유아가 필수예방접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100%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더욱더 관심 가지시고요. 시군과 더 원활한 협조를 요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리고 우리 건강보험공단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죠?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부분.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 5,000원 미만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만 원 미만. 1만 원 미만 되는 사람들은…….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집행은 다 되죠, 예산에 대해서는. 뭐 대상자가 2,000명이면 2,000명, 뭐 우리 예산, 그 전체 대상을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만 원 미만의?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일단 월 건강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사람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 장정은 위원 중요한 건 저소득층이지만 의료보험급여가 1만 원 이하로 나왔을 때 본인이 잘 내시는 분은 안 내주시잖아요.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본인이 내면 뭐 추가로…….

○ 장정은 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질적인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설명 중)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소득이 1만 원 미만인 저소득ㆍ노인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건강보험료를 내주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신청이 안 되고 있고 작년에 저희는…….

○ 장정은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전 1만 원 이하의 의료보험을 경기도에서 다 맡아준다. 지금 그것도 고민이고요. 다 대신 내줘야 되는 부분에서도 고민입니다, 본 위원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의료보험을 내지 않는,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제가 그 법을 잘 모색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1만 원 이하를 지금 내는 분들한테 경기도에서 전액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그걸 대신 건강보험공단에다 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만 원 이하를 다 내주지 않습니다. 월 1만 원 이하의 소득이 없는 자라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험료 1만 원 이하인 대상은 다 내줍니다. 보험료, 월 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인 사람, 6,000원짜리, 3,000원짜리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내줍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요. 그럼 공단에서 지금 신청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누구 누구 누구 신청을 A 6,000원 내니까 이분 해주세요. 7,000원 내니까 이분 해주세요.” 해서 지금 공단에서 올라오는 명단을 갖고 하시는 거죠?

(「시군에서 하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우리 도에서는 판단하시는 거죠?

(「네. 도에서는 시군에서 신청하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본 위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만 원 이하를,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1만 원 이하의 보험료에 해당하시는 분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3만 가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기도 전체가 3만 가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대로 아닙니다. 3만 명이라는 건 1만 원 미만의 의료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편찮으시면 병원 가서 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할까를 고민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1만 원 미만의 모든 분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분은 정말 꼭 필요한데 이런 분들은 해줘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사람을 올려서 아마 하긴 할 겁니다. 3만 명, 경기도 더 됩니다. 1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1만 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시는 분한테 혜택을 주는데 자, 실질적으로 매달 1만 원, 9,900원을 내시는 분은 사실은 그분이 1만 원 미만의 돈을 내는 게 그게 모르겠어요, 많으신 분들이 그 돈을 내신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만 원 미만의 보험료라는 건 보험료 산정은 모든 것들을, 재산의 상황 그다음 능력의 상황 모든 걸 고려해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재산의 상황이.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성실하게, 어렵지만 보험료를 내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역차별입니다. 성실하게 내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고 그냥 나는 없으니까 죽어도 못 내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임계 포인트 이런 식으로 걸려 있는 그런 거가 하나의 맹점입니다. 우리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수급 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상위계층 이런 개념을 도입하고…….

○ 장정은 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여하튼 도에서 다 내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우니까 상습으로 돈을 안 내시는 분들 위주로, 사실은 그 명단을 올려서 도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1만 원 미만의 혜택이 3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3만 명이면 경기도에서 다 지원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1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의 생활이 아주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 좀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지금 경로당 운영 난방비, 우리 도에서 다 나눠줬다고 해서 우린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제대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또 정말 난방비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데가 있느냐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도, 운영관리비도 지금 경로당에 지급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장정은 위원 자, 말로만 뭐 봉사활동비 이렇게 구분 짓는 것보다는 아파트 유형과 일반주택의 유형과 굉장히 난방비 지원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또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인을 존경하는 입장에서 아파트 전체에서 관리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실은 다른 방법들로 이 돈이 사용되어도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죄인이라는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저소득ㆍ노인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문제는 저희가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다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평균보험료를 산정할 때 작년 6,000원에서 올해 5,000원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보다 세밀한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는 1만 원 미만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거기서 요청하는 건 아마 상습, 고질, 그러니까 보험료를 안 내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아마 명단을 올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알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경로당, 지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경로당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가셔서, 국회에 가셔서 이야기를 나누셔도 되고 보건복지부랑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른들이 당당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아파트와 일반 가정주택에서의 노인, 경로당 운영하고는 방법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잘 알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로 5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리 좀 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빠진 부분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에 관해서 아까 좀 짚으셨는데요. 지난 추경이 생각나네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추경을 어렵게 세웠는데요. 실제로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조금 아까 국장님이 우리 장정은 위원님께서 불용액의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셨을 때 첫 번째는 어쨌거나 전액 지원했다가 6,000원 자비부담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대응을 못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원미정 위원 대응을 못한 부분 이런 부분 얘기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100%에서 6,000원으로 해서 이게 줄었다라는 이유는, 이 통계를 제가 어제 요청해서 밤에 봤고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그렇다라면 올해도 사실은 그게 진행이 별로 안 됐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작년에 추경했을 때는 좀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다 하는데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월까지는 굉장히 또 많이 참여하고 많이 접종한 걸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50% 이상 달성을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게 주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지원을 안 해도 어쨌거나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해 추경에 예산 세운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은 거는, 제가 그때 짚어서 우려를 했습니다. 지자체와 사실 그때 적극적으로 협의가 안 됐었어요.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각 지자체까지 다 물어서 우려를 말씀드렸거든요.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다. 추경도 이미 끝난 데가 있고 추경 계획이 없는 데가 있다.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추경을 각 시군에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느냐 이거까지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불용액으로 나오면 책임지실 거냐 이 얘기도 물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집행률이 38%고 4억 3,500이라는 불용액이 남았어요. 저희가 그 우려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셨으면 4억 5,000에 대해서, 지난해 추경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복지수요 욕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더 집행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각 어떤 대상들이 요구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계속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서도 오늘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단체들도 있고 대상자들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결산을 이렇게 해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너무도 예상되는 그런 불용액에 대해서 너무 개념 없이 방만하게 세우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당시 좀 더 준비해서 올해 철저하게 1월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지난해 예산으로 좀 더 급하게 필요한 그런 복지서비스를 좀 지원하고 올해 이 불용액이 남지 않게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작년도 12월 달에 특별한, 그러니까 민간병원 이용은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보건소 이용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아쉬운 건 어쨌거나 결산이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 이 예상되는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걸 너무 우격다짐으로 진행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의견 좀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지금 OECD 국가에서는 대부분 100% 국비나 도비 부담으로, 그러니까 자부담 없이 대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검토할 단계만 해도 솔직히 그런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걸 선도적으로 나가게 되면, 국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100% 무상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안을 아주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고 그걸 우리가 미리 선도적으로 치고 나간다는 그런 효과,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또 솔직히 복지부에서도 경기도에서 앞장 서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욕심이 있어서 예산을 그럼 우리가 두 달이라도 좀 당겨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인데 아무튼 지금 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막상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두 달 만에 급격하게 상승은 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많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조금 욕심이 앞섰다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당초에 복지부에서 예상했던 무상접종이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도 6,000원 자부담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나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덕분에 지금 6,000원만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지금 1인당 1만 5,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일부 인천 같은 데는 지금 100%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로 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아직 국가에서도 이것에 대한 개념이 지금 명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고 또 복지부에서 원하는 대로, 뜻대로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이 건은 지금이야 저희가 완전 목표달성했다고 봅니다만 작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은 당초에 저희가 예정하고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그 수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여전히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수립의 진행 정도는 어떤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중앙정부에서는 이 내용이 당정 간에 합의까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예산 확보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설명 중)

작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복지부에서는, 지금 자체예산에는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가서 그게 어떻게 조정이 될지 그거는 아직…….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국장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추경에 이걸 세우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면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라는 이유로도 추경 세워주실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어쨌거나,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본예산에 사실은 100%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저희 복지예산이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 줄면서 이것만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대적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세우실 때 적극적으로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 예산이 좀 여유가 생기거나 어쨌거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는 끝까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네, 이효경입니다. 아까 자체사업비, 가용재원 그 틀린 게 좀 있어서 이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689억인데 여기에는 의료급여가 91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912억입니다.

○ 이효경 위원 네, 912억. 그러니까 한 1,000억 가까이가 나가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600, 한 1,700억 중에서…….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게 780억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우리 가용재원이. 그런데 제가 요청하는 건 780억 수입원을 좀 밝혀 주시고요.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지방교부세 플러스 경기도에서 세금 받은 거, 도에서 나눠 주는 거, 또 훨씬 초과하잖아요. 아까 계산한 방법하고 다르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것 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가용재원의 볼륨을 파악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한 780억, 800억 되는데 여기 경기복지재단에서 110억이 나갔습니다. 물론 이게 사회복지공제회 100억이 포함이 됐겠지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작년에.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사실은 겉만 화려하지 내용상으로 보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라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주력하고 중점하면서 포인트를 둬가면서 이렇게 할 만한 내용이 이렇게 다 쪼개주고 나면 사실 예산이 없는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복지예산의 특징이 대부분 중앙 주도 예산입니다.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전국 통일을 기하고. 예를 들면 노인수당이나 장애인수당 또는 의료보호 이런 한 네 가지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어떤 수행을 해나가는 일보다는 주로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에 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더 고민을 해보고요. 나머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자체경비로, 예를 들어볼까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는 데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는 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몇 쪽…….

○ 이효경 위원 그거 제가 받은 자료라서 몇 쪽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용역했는데 그게 얼마냐면 4,600만 원 맞죠? 이거 4년마다 복지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지역사회복지계획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것도 4년마다 복지부에 내야 되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거 어디서 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재단에 위탁을 했고…….

○ 이효경 위원 재단에서 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볼까요?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얼마 들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한 4억 정도 들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데 저도 숫자가 틀린 것 같아서 자꾸만 봤습니다. 어! 그렇죠. 4억, 10배. 저는 4,000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4억 2,000이에요. 똑같은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내는데 10배나 더 들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이. 아까 얘기했듯이 가용재원의 거의 굉장히 많은, 물론 사회복지공제회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랬겠지만 보건복지국에서 사실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많은 부분들을 경기복지재단에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4억, 10배 들었어요.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서 위탁받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있어요. 고양시하고 과천이거든요. 거기 얼마에 위탁했는지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고양시에서요?

○ 이효경 위원 네. 고양시, 과천시. 여기다 의뢰했어요. 경기복지재단에서 만들어 줬어요. 그거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얼마 받았을 거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거는 저희보다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저희보다 적은 게 아니라 비슷해요. 4,000만 원, 4,000만 원 선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보건계획도 보건복지부에 내는 계획 사천몇백만 원, 그다음에 고양시, 과천시 다 사천몇백만 원, 경기복지재단에서만 한 게 4억이 넘습니다, 10배가.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었고 지금 결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 파악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지역사회복지계획하고 우리 보건사회계획은 좀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럼 전년도하고 비교해 볼까요? 4년 전에. 4년 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천 몇백만 원. 그거랑 비교해도 이게 4억이나 들었을 때 10배 이상이, 그거랑 비교해도 10배가 훨씬 넘는 거, 다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이랑 보건계획 냈을 때도 그것도 10배. 그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번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 계획을 위탁을 받아서 재단에서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좀 과다했다고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 이효경 위원 결과물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더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방향이나 이런 거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나오기 전에 서상목 이사장님께서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이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굳이 확인 안 했거든요. 몇 달 전에 인터뷰한 내용에 거기 그대로 실려 있는데 이게 뭐 선후를 비교해 가면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이천자연장 조성에 관해서 제가 좀 여쭙겠는데요.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도자금 교부일자가 2010년 5월 4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로 갔어요, 8,500만 원이. 그랬는데 그게 이천시 지출원인행위 일자가 12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꽤 차이가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왜 그러죠?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로 갔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자연장이 사실 지금 시범사업입니다. 과거에 전례가 별로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는 어떻게 하고 또 방수는 어떻게 하고 주변 경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전례가 없다 보니까 벤치마킹 대상도 없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천문제는 방수공사를 보강하면서 시공방법을 변경하다 보니까…….

○ 이효경 위원 그게 6개월 걸렸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시간이 좀 걸려서 연말에 가서야 계약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집행시기가 늦춰지는…….

○ 이효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잠깐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설명 중)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5월 달에 교부가 됐는데 12월 28일 날 시공사하고 공사를 했거든요. 12월에. 그리고 여섯 달 걸렸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도에서 자금교부는 5월 달에 했는데 이천시에서 방수공사를 보강하면서 시공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려서 금년 12월 말에 착공하면서 착공과 동시에 동절기 공사중지를 했고 금년에 날이 풀리면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실 아직도 준공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국장님께서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별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회계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 이효경 위원 회계법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회계법상에 문제는 없지만 제때 공사를 좀 빨리 하고 서비스가 빨리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잠깐 제가 의문이 너무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자활사업 있잖아요. 저는 4인 가족이 백몇십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수급자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판정 받잖아요. 근로판정도 그 수급자 조건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수급자가 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다는 기준이 뭔지 제가 너무 궁금해요. 지금은 사실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모자라지만 또 한편에서는 넘치……. 사실 일자리를 못 구하는 판이거든요, 고용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노동자가 100만 이상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00만 이상의 외국인노동자들이,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뽑아봐야 되겠지만 대개는 1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이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상대적 박탈감이 생깁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잖아요, 동네에 들어가면. 저 사람은 수급자가 안 돼도 될 사람인데 수급을 받고 있다라고 불평불만이, 첫 번째가 그 얘기입니다, 저희를 보면. “그런 사람이 지금 수급자가 되고 있다. 사실 내가 더 어렵고 힘든데 저 사람은 수급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꼭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수급자가 전국에 100만이 있죠? 기초수급대상자가 전국에 100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에 한 13만이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리가 한 20만 됩니다.

○ 이효경 위원 20만 잡죠. 그러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몇 명입니까? 이것도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근로능력이 있는데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하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8만 8,000명의 치매환자가 행정감사자료,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경기도에 8만 8,000명의 치매환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엄청난 수의 치매환자인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게 국비사업인 줄 알았는데. 치매치료관리비가 이렇게 불용이 높습니다. 저는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치매관리하는 사람이 전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경기도는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 그걸 놓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비는 계속해서 내려올 텐데 이렇게 계속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또 치매치료관리비가 계속 불용이 남는 것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사실 등급자 판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등급자 판정이 중요한 것은 사실 치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치매가 사실은 거동을, 하여튼 치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환자한테 지출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인지, 어쨌든 치매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치매문제는, 아까 인력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소득기준이 당초 예상보다는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인원 중에서 소득기준이 강화되면서 한 50% 정도가 탈락이 되면서 예산을 좀 못 쓰게 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 이효경 위원 그 얘기는 저도 읽어봤는데요. 그게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되는 그 등급판정하는 거랑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이거 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국비에서 지원하는 난방비가 있고 도비 자체로 지원되는 운영 난방비라고 있습니다. 지역에 계신, 경로당에 계신 분들 난방비 지급했을 때 만나봐서 다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아파트에 계시는 분은 난방비 지원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아파트 중앙난방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난방비가 왔는데 아파트에 계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다른 데는 난방비를 받는데 우리는, 좀 아까우신 거예요, 놓치니까. 그래서 이거 개별 경로당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면 예산을 하는데 그 난방비를 다른 용도로 바꿔준다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는 안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은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르신들이 아까워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난방비를 주는데 그것을 다르게 주면 우리가 반찬값이라도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사실 다 안 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주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파트 사시는 분들마다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난방비 지급할 때 그렇게 주면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안마사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0억인가요, 5억인가요? 안마사 파견사업이. 노인정에 안마사 파견하는 거 있지요? 5억인가요? 5억으로 알고 있는데. 4억 9,500이거든요. 4억 9,500인데 50명이에요.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50명이고 4억 9,500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가는 건가요, 계산해 보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인당 100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연간 100만 원 가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월.

○ 이효경 위원 월요? 아, 월 100만 원씩, 이 안마사들한테 월 100만 원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이효경 위원 사실 이 안마사는 거의 100% 시각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시각장애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안마시술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안마시술소 그러면 굉장히 성매매와 관련된 안 좋은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요. 사실은 안마를 하시는 분들을 안마시술소보다는 좀 더 밝은 곳으로 좀 이렇게, 안마시술소는 밤중에 하는 건데 좀 밝은 곳으로 나와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마사 파견사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50명인데 사실 50명이 31개 시군구의 경로당을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군데나 돕니까? 경로당을 가는 건가요, 파견돼서? 두 명씩 파견돼서 가서 경로당에서 안마를 해주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이것은 물론 인원이 많아서 안마사의 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복지부 예산으로 시범사업으로 지금 일부 시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보완 발굴해서 가능하면 인원이 늘어나는 방안으로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 이효경 위원 제가 인원만이 아니라 안마사의 처우개선과 함께 그분들이 즐거움과 의미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 파견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중이 모여 있는 재래시장에 안마를 열어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시각장애인들하고 의논을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좋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국비를 보조 안 받고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우리 보건과에 있습니다. 그 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 장정은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난방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국장님 오해가 있으면, 지금 현재 아파트와 일반주택에 난방비를 모두 다 지원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일제히 조사하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운영을 난방비라는 명목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꼭 난방비로 써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사실은 보통 대다수의 아파트에서 경로당 난방비 정도는 우리 아파트에서 해결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경로당은 아파트 난방비를 지원받고 그렇지 않은 경로당은 지원을 안 받고 그걸 난방비란 명목으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난방비로 써야 되는 거고 사실 이런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방법을 모색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어른들이 당당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이지 필요 없는 데는 어디고 필요 있는 데는 어디고 이걸 가려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혹시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대변인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용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송순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려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 대변인실 총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24억 391만 4,000원으로 97.5%인 120억 9,057만 4,000원을 집행하고 3억 1,33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언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22억 2,429만 5,000원으로 97.9%인 21억 7,845만 1,000원을 집행하고 2.1%인 4,584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101억 7,961만 9,000원이며 이 중 97.4%인 99억 1,212만 3,000원을 집행하고 2.6%인 2억 6,749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개요서 6쪽 언론담당관실 세부 결산 내용은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홍보, 여론수렴 강화, 홍보역량 강화 3개의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 대비 97.9%를 집행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8쪽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별 불용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쟁점관리를 위한 컨설팅 예산 1억 3,015만 원 중 92.2%를 집행하고 7.8%인 1,009만 8,000원이 계약차액에 따른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사업은 집행률이 90% 이상으로 불용액은 사업추진에 따른 통상적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0쪽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부사업별 내용은 시설이용홍보, 도정기획홍보,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 등 22개의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대비 97.4%를 집행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언론담당관실과 마찬가지로 대다수 사업의 집행률이 90% 이상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추진에 따른 통상적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개요서 14쪽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별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기획홍보사업 예산 등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4억 6,402만 원 중 95.5%인 42억 6,390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불용액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체결 시 발생된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개요서 14쪽 하단의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으로는 도정기획홍보 예산 4억 원을 감액하여 2010년도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경진대회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공모전에 각각 2억 5,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각각 도 정책홍보 등의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대학생 광고경진대회의 소요예산 마련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맞춰 공공정보를 기반으로 한 민간사업자의 앱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참여, 공유, 개방을 선도하는 경기도 이미지 확립을 위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공모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변경 사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기획홍보 예산 3,486만 원을 목 변경하여 홍보대사위촉 관련 행사운영비로 사용하였고 포털사이트 입점 및 블로그 운영 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모바일 서비스 개발 필요성에 따라 모바일경기 운영 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을 통해 적극적인 도정홍보로 경기도 위상 제고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검토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대변인실의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24억 400만 원으로 이 중 120억 9,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3억 1,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은 홍보담당관실의 경기넷 콘텐츠 고도화 추진, 언론담당관실의 도정쟁점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으로 대부분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홍보담당관실의 도정기획홍보비 4억 원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민간행사보조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이며 예산변경은 도정기획홍보비, 포털사이트 입점 및 블로그 운영 등 홍보담당관실 5,500만 원으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세부사업 내 편성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대변인실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집행률은 97%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대변인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대변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제가 대변인실 잘 알고 있는데요. 대변인실 인터넷 검색했더니 황금폭탄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언제 일어난 일이지요?

○ 대변인 김용삼 2011년 3월 30일 저녁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 이효경 위원 문제가 된 건 언제지요?

○ 대변인 김용삼 최근…….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딱 맞물려서 사건이 터졌어요. 김문수 도지사님은 춘향전 발언을 하셔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됐고 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도지사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실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 대변인 김용삼 먼저 대변인실 회식…….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게 뭐지요?

○ 대변인 김용삼 대변인실 회식관련 보도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특히 술을 못하는 직원들에게 강제로 술을 권했다거나 돈을 받기 위해 억지로 술을 마셨다는 내용, 특히 여직원의 경우 마지못해 마셨다는 부분들은 사실하고는 좀 다른 내용들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 여직원하고는 문제없이 해결이 됐나요?

○ 대변인 김용삼 직원들이 뒤에 앉아 있고 그래서.

○ 이효경 위원 해결이 됐냐고요, 내용이? 아니면…….

○ 대변인 김용삼 해당기사를 쓴 기자하고 만나서 저희들이…….

○ 이효경 위원 공무원노조 쪽에서도, 제가 기사내용을 보니까 공무원노조 쪽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 대변인 김용삼 공무원노조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항의를 정식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일종의 해프닝이고 물의를 일으켰지만 해결은 다 된 상황인가요? 종료가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진행형인가요?

○ 대변인 김용삼 종료가 됐습니다.

○ 이효경 위원 종료된 상황이고 그냥 해프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 대변인 김용삼 하여간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아까 처음에 우리 담당 간부소개를 해야 되는데 공석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분이 지금 공석으로 계시지요?

○ 대변인 김용삼 언론담당관 이강석 과장이 2011년 6월 27일 승진전보로 지금 공석이 됐고요. 홍보담당관의 경우 2011년 6월 7일 의원면직이 돼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누구셨지요?

○ 대변인 김용삼 심흥식 홍보담당관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분 왜 의원면직됐나요?

○ 대변인 김용삼 본인이 사표를 제출하셨습니다.

○ 이효경 위원 선거법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무죄로 됐나요?

○ 대변인 김용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1년 5월 30일에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이후에…….

○ 이효경 위원 사표를 내신 거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 사건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요?

○ 대변인 김용삼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또한 전 최우영 대변인님 있을 때 행정감사 때 많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만약 얘기를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은 소동이 있어서 저희가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마다 내용이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고 그것이 위증의 혐의도 있었고, 행정감사 내에. 그래서 그 대변인 계셨을 때 약속은 올바로 자료를 엑셀로 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님이 바뀌었고 언론담당관도 바뀌었고 홍보담당관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알고 싶은 자료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직원들은 무슨 자료인지 알 거예요.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언론사에 2009년, 2010년 그다음에 11년도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언론사별 홍보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포털까지도 저희가 포함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엑셀로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통계 내기도 쉽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하여간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즉각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셔서 더 이상 할 거 없고요. 저도 지금 사실은 지난해에 최우영 대변인께 요청한 자료가 아직까지 진짜 안 왔어요.

○ 대변인 김용삼 송구스럽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자료 포함해서 제가 요청했던 게, 행감 때도 지적해서 요청했던 게 경기도 신문사 홍보비 지급기준을 세우라고 했어요. 중앙 단위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인가, 아니, 언론 무슨 위원회지요? 갑자기…….

○ 대변인 김용삼 언론재단입니다.

○ 원미정 위원 언론재단 내 기준을 가지고 참고해서 지급했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시고 그래서 경기도 자체 내 기준을 만들고, 왜냐하면 그 당시 한 12월에 그 발행부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공표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서 끝나고 아마 1, 2월이면 주셨어야 되는 건데 여태껏 안 주셨어요. 그거 발표되면서 그걸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주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안 주셨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준은 이미 마련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왜 안 주세요? 만드셨는데.

○ 대변인 김용삼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ABC에서 발행부수를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 10월경에 유가부수를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100% 완전한 게 아니고 10월에…….

○ 원미정 위원 저도 그거 유가부수 발행되는 건 알고 있는데, 공표된 건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기존에 전혀 근거들이 없어서 중앙 단위의 기준을 가지고 일부 이렇게 했다라고 하셔서 일단 우선은 발행부수를 12월에 이미 발표를 했고 최소한 그 기준에 따라서라도 경기도 자체의 홍보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청을 했던 건데 지금 벌써 6월이 지났는데도 안 주고 계신 거예요.

○ 대변인 김용삼 죄송합니다.

○ 원미정 위원 회의가 끝나면 사실은 답변한 거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체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회의가 듬성듬성 열리기 때문에 회의 때만 지적하기에는…….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료기 때문에 즉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주시고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말로 행감 때 수차례 너무너무 맞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논쟁들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걸 정리를 하셔서, 이후에 저희가 자료를 볼 때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 하셔서 전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 이삼순 위원님.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우리 사업별 성과보고서 45쪽에 월간 G-Life 발행에 대한 사업성과에 대한 내용 맨 마지막에 보면 점자소식지 제작 배포를 통해 정보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차별 해소, 실제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접근을 차별하는 데 얼마만큼 해소가 되느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별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소 차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시각장애인들 중에 점자 가능한 사람은 5% 이내, 3%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에게 이 내용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성과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김용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우선은 현재 점자로 된 G-Life 점자소식지의 경우 500부를 발간해서 주로 점자도서관 위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걸 배포해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점자를 통해서 경기도의 소식을 그래도 좀 알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500부를 가지고, 경기도 관내 시각장애인의 총 인원수를 혹시 알고 계세요? 보통 1급에서 3급 정도까지만 아마 완전 보지 못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500부를 설치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실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500부 가지고?

○ 대변인 김용삼 현재 G-Life 일반판의 경우 경기도민이 1,200만 명인데 G-Life 발행부수는 현재 3만 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늘리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자판형은 점자도서관 위주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 한해서 조금씩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하여튼 향후 좀 더 늘려나가서 시각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시려면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몇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성과를 보고 한번 말씀드려 본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김용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전 최우영 대변인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과 함께 임기를 마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셨습니다. 또 우리 김용삼 대변인께서도 중간에 그만두실까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중간에 안 그만두시죠?

○ 대변인 김용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네, 열심히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용삼입니다.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경기도홍보물심의회를 두어 경기도청과 소속 행정기관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을 사전심의해서 홍보물 제작의 효율성과 내용의 공공성을 높이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의 홍보물을 통폐합함으로써 중복되는 홍보물이 제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홍보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홍보물심의회의 설치목적과 심의대상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8조까지는 심의회의 설치와 기능 그리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홍보물에 대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조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심의회의 심의제외대상을 규정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홍보물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홍보물의 판매와 판매위탁에 관한 사항을 두어 경기도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판매하고자 할 때 판매 및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1년 6월 2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입법예고 그리고 3쪽에 부서협의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제작ㆍ활용하는 홍보물의 심의와 보급에 있어 심의회 운영을 통하여 홍보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현재는 도지사 훈령에 근거하여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래 분석사유와 같이 위원회 구성 운영은 조례에 근거가 필요하여 금번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명시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 경기도홍보물심의회를 두어 도 소속 부서의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제작부수 및 배포, 제작내용, 판매 관련사항 등에 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비롯하여 모두 10명으로 구성하는 한편 특히 당연직에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실무중심의 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5조 내지 8조는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지급, 간사 지정 등 통상적인 위원회 운영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2,000만 원 이상 제작비가 소요되는 홍보물의 경우 심의를 받도록 하여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심의를 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홍보물의 예산집행이 불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의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안 제15조는 홍보물의 외부판매 또는 무료배포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판매가격의 조정, 판매위탁, 수수료 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의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대변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경기도 훈령으로 있던 것을 조례로 만드는 작업입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자료 6쪽에 보면 타 시도 심의회 설 치ㆍ운영에 대한 내용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상임위원장 추천의원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의회 쪽에서, 대변인 관련된 상임위의 위원장님이 1명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는 그게 빠져 있어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검토하시고 뺀 겁니까, 아니면 별로 거기까지 의원들이 추천한 위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뺀 겁니까?

○ 대변인 김용삼 의원님들이 추천하시는 위원들이 들어갈 정도로…….

○ 배수문 위원 규모가 큰 게 아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나중에 그거에 대한 간략한 보고는 저희 상임위에서 가능할까요?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왜냐하면 홍보물을 만들고 할 때 금액이 좀 큰 것들에 대한 심사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크로스체크가 훨씬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작위적으로 만든다, 뭐 필요해서 막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심사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할 만한 것도 아니지만,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 그래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1명 넣은 거 같거든요. 크로스체크 가능 건 때문에요. 원래 보고를 받기 때문에 항상 알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작년에 최우영 대변인 계실 때 보면, 대변인실에 쌓아놓고 안 준 책자들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위원이 한 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런 일은 앞으로 없겠죠?

○ 대변인 김용삼 그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현재 심의위원 구성은 위원장인 3급 대변인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각각 5명씩 위촉토록 하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적극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검토를…….

○ 배수문 위원 그럼 굳이 조례로 안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시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 예를 보면 법규를 만들었다가 “부서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저해하므로 이거를 폐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변인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대변인 김용삼 부산시에 비해서 경기도가 인구도 많고 그리고 발간되는 간행물 수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심의회를 두어서 불필요한 예산중복이라든지 낭비라든지 하는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저희들은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효율적인 예산과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모든 홍보물에 대한, 아주 안 좋게 해석하면 통제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하는데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 그러니까 부서의 자율성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간행물도 이러한 상위기관처럼 존재하는 심의회가 있어서 각 부서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특히 위원장으로 대변인이 가게 되잖아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어떤 책자를 발간하는데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말이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업정책을 실행하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보건복지국에서는 모든 도민에게 유익하고 국가 정서상 그다음에 국민 모든 정서상,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김문수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마인드와 배치가 되는 상황이어서 간행물을 만들지 못했다. 이런 거를 일부러 예를 들어봤습니다. 아주 곤혹스러운 예죠. 그랬을 때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뭐 규정도 없고 이거는 대변인의 양심에 맡겨서, 위원회 오신 분들의 양심에 맡겨서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요?

○ 대변인 김용삼 이 심의회 설치의 근본목적이 통제에 대한 개념보다는 각 실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서로 다른 간행물이나 홍보물이 이런 기능이 없을 경우에 중복되는 그런 현상을 막자는 취지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뭐 소탐대실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분명히 동의하고요. 당연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자율성 때문에, 부산의 예를 다시 한 번 그래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치는 양심으로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떠한 틀이 있는 건지.

○ 대변인 김용삼 일단 공무원 5명, 외부전문가 다섯 분 이렇게 참여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외부전문가 분들이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당 실국에서 이런 홍보적인 관점이라든지 전문성이 없는 부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이런 심의회가 없을 경우에 중구난방 된 질이 낮은 홍보물이 제작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은 하여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신 사항으로 보면 분명히 작년에 제기됐던 무한돌봄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홍보비용이 너무 많았었어요. 이런 것들도 조정이 되겠죠, 앞으로? 사업 대비 홍보에 너무 치중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책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경우가 분명히 존재했었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이 충분히 통제 가능, 통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조정 가능하겠다.

○ 대변인 김용삼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염려해 주시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로 만들어서 저희가 시행을…….

○ 배수문 위원 사실은 훈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가능은 했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었는데 조례로 더 만들 거의 당위성들을 좀 더 크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더 부탁을 드립니다.

○ 대변인 김용삼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기존에 간행물출판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그거하고 지금 이 홍보물심의위원회하고는, 여기서 설치하는 심의회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홍보물이라 하면 책자, 소책자, 광고지, 콤팩트디스크,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광고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간행물편찬위원회가 아니어서 거기서 다루는 홍보물, 간행물과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홍보물의 종류와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 대변인 김용삼 너무 어려운 답변을 주셔서 제가 좀 상의를…….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설명 중)

2007년 심의대상을 간행물에서 홍보물로 확대를 했고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여기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이 참여하는 간행물편찬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편찬위원회가 있거든요. 아마 고인정 위원님이 위원장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의회가 참여를 해요.

○ 대변인 김용삼 도의회하고 이거하고는 별건…….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 간행물편찬위원회는 도의회 소식지나 이런 것만 관여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전체 경기도 각 부서의 홍보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원미정 위원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에 의회 추천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 대변인 김용삼 그래서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 원미정 위원 더군다나 예산이 적게 드는 것에 대한 심의보다는 금액이 높게 드는 홍보물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정도 너무 편향된 그런 내용으로 홍보물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여기서 집행부가 5명, 외부전문가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 추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 한 분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 적극 검토를 해서 도의회 의원님들이 추천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그거 좀 고민하셔서 의견을 다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이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보고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틀린 게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경기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홍보물을 심의하고 보급한다는 의미가 여기 딱 들어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정을 보면 저번에는, 저번에 규정을 봤더니 “이 규정은 도와 소속 행정기관에서 제작하는 거” 이렇게 한정을 했더라고요,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내용이 1조에, 물론 제목은 못 바꾸겠지만,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못 바꾸겠지만 제1조에는 경기도와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나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제작ㆍ활용하는” 그러면 전체 경기도에서 제작ㆍ활용하는 홍보물을 다 심의하는 거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제3조에 심의회 설치ㆍ기능 항목에 “홍보물을 발행하려는 각 부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홍보물심의회를 둔다.” 그렇게 해서 그 설명이 들어있는데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을 발행하려는 각 부서,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전체, 경기도의 의미가 여기서는 행정기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도청 관련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 쓸 때 경기도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 대변인 김용삼 아,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 규정이 1조에 경기도라는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 경기도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이구나.’ 하는 규정이 좀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규정에 보면 규정에는 그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1조에.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리지 않게, 그렇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이거 고민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만들어 놓고 잘못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얘기하는 거고요. 의견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심의를 한다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지만 심의를 한다는 것은 통제한다라는 다른 의미, 통제한다와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심의는 반드시 통제라는 그걸 수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하면 경기도 내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모든 홍보물이 도지사를 향한 용비어천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장치에서 그게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이 도지사를 위한 용비어천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장치로서 심의회의 구성과 반드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대로 얘기를 하면 위원장은 대변인이고 부위원장은 홍보담당관이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거잖아요. 여기 도지사가 몇 명 임명합니까? 세 분 임명합니까? 그 얘기는 안 나왔나요? 공무원이 5명이고 외부가 5명, 그러면 도지사가 3명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5명, 외부전문가 5명.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7명이거든요.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대변인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첫 번째 지적은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제의 의미와 관련돼서 방금 전에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통제라는 의미보다는 저희들은 어떤 효율과 그다음에 예산 중복 이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성의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도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의원님들의 포함 문제 이런 것까지를 적극 추천을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좀 고민을 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은 내일 결산하는 의결과 함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 이효경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효경입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 수정발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송순택 그러니까 그렇게…….

○ 이효경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 위원장 송순택 네.

○ 이효경 위원 아니, 확인……. 깜짝 놀랐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이상으로 제260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2010년도 예산안 결산심사가 계속되오며 오후에는 2건의 의견청취, 간담회가 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변인께서는 내일 결산안 및 조례안 의결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송순택원미정이강림고인정김광선박윤영배수문손호성신현석이삼순

이효경장정은

○ 출석전문위원

조선행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정승봉노인복지과장 김태훈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식품안전과장 왕영애

ㆍ대변인 김용삼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경기도립의료원장 배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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