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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3.09.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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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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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5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의 건
2.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2.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1. 의석 배정의 건


(09시43분 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전 상임위를 열게 된 것은 도시철도 운임이 10월 7일에 인상 예정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으며 행정절차상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 단축을 위해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의석 배정의 건과 도시철도 운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그럼 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09시44분)

○ 위원장 김종배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항상 철도ㆍ항만ㆍ물류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에 대해 도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금일 위원회를 조기에 개최해 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 관계법령 및 추진경위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철도 운임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은 수도권 전철기관과 동일하게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 중이며 수도권에는 경기도 5개 노선, 서울시 11개 노선, 인천시 3개 노선, 한국철도공사 13개 노선, 기타 5개 노선으로 총 37개 노선의 동일한 기본 및 추가운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19일 수도권 전철 정책기관인 서울시,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와 기본운임만 150원으로 23년 10월 7일에 동시에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도내 5개 노선에서 연간 638억 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기본운임 150원 인상 시 96억 원의 추가운임수입으로 운영적자 부담이 542억 원으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에 대하여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철과 동일한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통합환승할인은 버스,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시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용한 거리에 따라 추가운임이 부과되는 요금체계입니다. 이에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는 수도권 전철과 동일하게 교통카드 기준 일반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50원을 인상하여 1,40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청소년은 720원에서 80원을 인상한 800원이고 어린이는 450원에서 50원을 인상한 50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 및 같은 쪽 관계법령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추진경위입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1월 운임 조정안으로 기본운임은 300원에서 400원을 인상하고 거리추가운임은 50원을 인상하는 조정안으로 23년 4월 29일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에서 도민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합의문에 따라서 수도권 전철 정책기관인 서울시,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와 8차례 협의를 통하여 경기도 및 중앙정부 의견으로 기본운임을 150원 인상하고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 의견안으로 인상시기는 23년 10월 7일에 시행하기로 수도권 전철 정책기관 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 공청회를 23년 8월 4일 개최하여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공청회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향후계획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철도 운임범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시 도시철도, 하남선 하남구간, 서울 7호선 부천구간의 운송사업자가 운임조정신고를 경기도에 하면 조속히 수리하여 23년 10월 7일 수도권 전철이 동일하게 운임 조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10쪽까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25일 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드린 검토보고서 4쪽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철도법 및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운임 인상안에 대해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적 검토 역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 공동합의문에 따라 해당 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요금조정액 150원 인상을 바탕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기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도시철도 요금은 2019년 6월 도시철도 운임범위를 기본요금 1,250원으로 결정한 이후 동결된 상태로 그동안의 수송원가 상승과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운영 적자가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금번 운임범위 조정 150원 인상으로 도시철도 운용기관의 적자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민공청회 참석자분들 의견과 같이 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 서비스 개선에 대한 노력과 도시철도 수요를 증대할 수 있는 주말요금, 일일패스 등 다양한 결합요금제 등을 통해 적자 폭을 더 완화하고 이용자들의 부담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철도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코레일 등에 무임수송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는 만큼 집행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오석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걸 도시철도로 이렇게 좁혀놓은 이유는 뭡니까? 요금 인상이 지금 도시철도만, 도시철도 해당사항보다는 수도권 전철에 해당되는 사항이 훨씬 많은데 우리 도 관련된 것만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철도로 좁혀놓은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도시철도로 명명,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도시철도라고 명명을 하는 거고요. 이 적용되는 거는 수도권 전체가 다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코레일이든 저희 경기도든 서울시든 서울교통공사든 다, 인천교통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중에 보면 우리는 일부러 도내 5개 도시철도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오석규 위원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제안설명 앞에 좀 봐 주시면 여러 가지 기관 간의 이런 협의사항 그런 부분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저희가 지금 본 안건을 올린 것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부분은, 제안설명드린 부분은 저희 해당되는, 저희가 이제 도내에서 경기도가 운임 인상을 조정하는 부분만 지금 제안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검토보고서에는 지금 보면 도내 5개 도시철도에 대한 언급만 있는 것 같은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제안이유…….

오석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요금 조정의 필요성이나 예시에도 보면 의정부경전철이랑 용인경전철 그다음에 도시철도 김포, 하남선 이렇게 해서 지금 5개 들어와 있어요. 검토의견도 마찬가지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제안이유 나 번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나 번에 보시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하고 코레일하고 4개 기관이 다 연동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거를 그러면 지금 도시철도로 조금 제한,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가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똑같이, 저기 뭐야. 검토의견이 지금 그게 없어. 도시철도에,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에 대해서 지금 인상안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인상안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철도의 요금에 보면 별도운임을 부과하고 있다니까요, 별도운임을. 거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 없어요, 별도운임에 대한 게. 지금 용인, 국장님이 그러면 별도운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여기 도시철도 지금 별도운임 부과하고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쪽에서 알고 있는 것은, 집행부 쪽에서 알고 있는 것은 의정부경전철하고 용인경전철에서 별도요금을 각각 300원, 200원씩 이렇게 지금 부과해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쪽이라기보다도 시에서 운영기관 쪽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제안설명드리거나 안건을 올린 부분은 맥시멈, 저희 쪽에,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료를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을 하는 것이고 별도요금은 또 이제 별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공청회 가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별도운임이 300원이고 이러면 지금 현재, 전체 전장이 11㎞뿐이 안 되는데 11㎞에 13개 정거장이면 한 정거장이 0.9㎞, 0.8㎞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1,700원이에요, 1,700원. 그래서 별도운임에 대해서 도에서의 관리나 의견이나 역할을 제가 주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하나도 없어. 그럼 도민공청회를 왜 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료, 기본에 대한 추가운임이라든지 기본료에 대한 부분만 저희 쪽에서 고시를 하고 사실 별도요금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군에서도 관리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그 얘기를 요청했고, 그렇죠, 과장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여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 이제 공청회 때도…….

오석규 위원 검토도 그렇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공청회 때도 위원님께서 패널로 참석을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의정부경전철에서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지금 이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죄송스러운 말씀 드립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면 손실보전금이나 지금 환승에 대한 것만 지원하고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손실보전,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오석규 위원 아, 환승할인.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요금…….

오석규 위원 지금 기본운임, 그게 도에 의해서 인상된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운임이 인상된 상황에서 별도운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은 전혀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시군의 관할이니까 그냥 냅둔다고 얘기하시면, 지금 어쨌든 이 요금 자체가 31개 시군 중에 제일 비싼 요금이잖아요, 어쨌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별도운임을 300원이나 부과시키고 있는데, 전장도 제일 짧은 구간에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 부분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의정부시로 하여금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전이, 그런데 이게 요금이 한 번 인상되면 또 인하되기가 어려운데 지금까지 별도운임을 300원이나 더 받고 그랬거든요, 기본운임 외에다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10월 7일인데 아직 시 결정사안이니까 한번 좀 여기 이번에……. 아니, 오늘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조금 더 그거 관심 가지고 해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에다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 전향적 검토토록 저희가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탑승인원의 65% 정도가 유료고 35%가 무료, 경로나 이렇게 무료탑승자이기 때문에 65%로 해서 인상된 기본운임으로 해서……. 아니, 지금 인상된 기본운임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돌리면 시 재정 수입보전에 큰 금액이 안 되거든요, 1년에 연간. 연간 지금 어떤 언론은 9억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9억 때문에, 아무리 의정부가 재정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1조 4,000억 일반회계 하는 도시인데 9억 때문에 지금 여기, 좀 길어지지만 GRDP까지도 지금 최하위인데, 31위인데 그러면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중교통이 그러면 이거 부담은 다 시민들한테 주고 있는데 그럼 도에서 이거 너무 방관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저희 좀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의정부시에 재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토록…….

오석규 위원 말씀 좀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뭐 하나 궁금해서 여쭙니다. 서울시 재정적자가 경기도보다, 서울시 재정적자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경기도가 11조 정도 되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서울시가 1조 565억 원 이렇게…….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부채.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 부채.

이영주 위원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거기까지는 좀 파악을…….

이영주 위원 40몇조라고 제가 교육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도에 의해서 재정적자가 부채가 쌓인 게 얼마인지 그리고 경기도는,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가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경기도는 다 이원화돼 있잖아요, 31개 시군이. 총부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통계를 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작년에만 해도 철도에서 한 1조 2,000억~3,000억 정도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그게 매년 쌓여서 서울시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경기도는 건설이 완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부채가 얼마나 발생될 것인지, 지금까지 얼마나 됐는지 그 통계를 한번 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건 좀 보고를 드리면요. 보고를 좀 드리면 이제 저희가 5개 노선이 있다고 좀 전에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는데 김포나 7호선이나 하남선은 다 재정 쪽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전체적으로 적자 부분을 총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은 민자로 돼 있어서 약간 좀 확인이 필요한데 해마다 한 100억에서, 뭐 100억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자나 통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1. 의석 배정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김종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37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따라 강웅철 위원님이 새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의석 배정은 사전협의한 대로 전임 고준호 위원님 자리에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종배이기형허원김동영김동희양운석오석규이영주이홍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 출석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철도운영과장 조치형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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