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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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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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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11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5.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
10.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13.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14.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문화체육관광국


심사된 안건
1. 의석 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황대호ㆍ김종배ㆍ조미자ㆍ변재석ㆍ이경혜ㆍ김재균ㆍ김철진ㆍ이홍근ㆍ신미숙 의원 발의)
6.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이영봉ㆍ윤성근ㆍ안명규ㆍ김성수(안양1)ㆍ이용호ㆍ허원ㆍ이서영ㆍ서정현ㆍ이오수ㆍ김선희ㆍ이석균ㆍ유영두ㆍ이제영 의원 발의)
7.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이영봉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이선구ㆍ전자영ㆍ이경혜ㆍ김창식ㆍ명재성ㆍ박세원ㆍ이용욱ㆍ조미자ㆍ김옥순ㆍ이기환ㆍ이인규ㆍ장대석ㆍ장윤정ㆍ김태형ㆍ김재균ㆍ박옥분ㆍ김정호ㆍ박진영ㆍ황대호ㆍ김동영ㆍ최승용ㆍ임광현ㆍ윤성근ㆍ이석균ㆍ윤충식 의원 발의)
8.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이영봉ㆍ임광현ㆍ황대호ㆍ김철진ㆍ유종상ㆍ조미자ㆍ박진영ㆍ김성수(안양1)ㆍ이석균ㆍ최승용ㆍ윤충식ㆍ이선구ㆍ김창식ㆍ명재성ㆍ유호준ㆍ임창휘ㆍ김옥순ㆍ김미숙ㆍ고은정ㆍ정동혁ㆍ장민수ㆍ강태형ㆍ박재용ㆍ황세주ㆍ최종현ㆍ김재균ㆍ김선영ㆍ오석규ㆍ전석훈ㆍ최효숙ㆍ김회철ㆍ김성수(하남2)ㆍ김민호ㆍ이상원ㆍ유경현ㆍ장한별ㆍ문승호ㆍ최민ㆍ전자영ㆍ이재영ㆍ박상현ㆍ변재석ㆍ김동희ㆍ안계일 의원 발의)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영봉ㆍ임광현ㆍ유종상ㆍ이한국ㆍ박재용ㆍ이채영ㆍ김정호ㆍ정경자ㆍ한원찬ㆍ서성란ㆍ이호동ㆍ최효숙ㆍ김근용ㆍ이제영ㆍ이은주(구리2)ㆍ오창준ㆍ김영기ㆍ이기환ㆍ안명규ㆍ안계일ㆍ김시용ㆍ김성남ㆍ윤종영ㆍ이인규ㆍ이오수ㆍ김재훈ㆍ김현석ㆍ윤재영 의원 발의)
10.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이영봉ㆍ윤충식ㆍ김정호ㆍ박재용ㆍ최종현ㆍ이경혜ㆍ조미자ㆍ박진영ㆍ김성수(안양1)ㆍ정승현ㆍ윤성근ㆍ김철진 의원 발의)
11.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윤성근ㆍ김근용ㆍ서성란ㆍ김선희ㆍ이애형ㆍ이오수ㆍ이채영ㆍ최승용ㆍ이학수ㆍ이제영 의원 발의)
13.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김성수(안양1)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김정호ㆍ박재용ㆍ최종현ㆍ유종상ㆍ조미자ㆍ이경혜ㆍ박진영ㆍ정승현ㆍ윤성근ㆍ김철진 의원 발의)
14.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이영봉ㆍ장한별ㆍ김철진ㆍ조미자ㆍ이경혜ㆍ김성수(안양1)ㆍ정동혁ㆍ이홍근ㆍ변재석ㆍ김종배ㆍ박세원 의원 발의)
15.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사할 안건은 총 15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3항ㆍ제4항까지 동의안 2건과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조례안 10건을 심의ㆍ의결하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의 및 의결에 앞서 지난 7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재영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재영 위원이라고 합니다. 그간에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이번에 사보임이 돼 가지고 문체관광위로 와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와서 이렇게 위원님들 뵙고 여러분들 뵈니까 낯설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문체위를 위해서 또 우리 도정을 위해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수)

○ 위원장 이영봉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혜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인사하게 해 주신 이영봉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소속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조금 늦은 만큼, 늦게 합류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 가면서, 여쭤보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0시13분)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의결되어 김정호 의원님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강웅철 의원님이 건설교통위원회로 보임되시고 보건복지위원회 윤재영 위원님과 이혜원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보임되셨습니다. 이에 양당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좌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4분)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도정에 대해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부위원장 두 분과 감사대상기관 선정,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등 3개의 기관과 본회의의 승인대상기관으로 경기문화재단 등 8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이며 11월 16일에는 경기도체육회 대회의실에서 현지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양당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장, 보조단체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먼저 조상형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광석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도형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웅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환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으로 윤광석 상임이사가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이민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단체장입니다. 경기체육회 체육회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여 김택수 사무처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은 15회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며칠 안 남아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1건이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3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위탁금액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이 되어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도 동의를 받도록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쪽 의안번호 571번 동의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제출 당시에 저희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예정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2023년 9월 1일 개최된 제5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적정 의결 받았음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은 건축물 미술작품 신규 설치 시 적정 검수단을 배치하여 작품 설치 상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미술작품 유지ㆍ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운영경험이 필요한 사무로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안동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의안번호 571번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 8,000만 원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필요적 사전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은 미술작품 조사, 연구, 보존처리 등 공공미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위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사전에 질의한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2022년 성과평가 결과보고나 평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2022년도에 신규 작품 검수는 총 222점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정상 설치가 207점이고 그다음에 재검수되는 것은 15점 이렇게 해서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재검수 10점이라고 여기 결과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23년도에 재검할 10점에 대한 부분은 언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23년…….

이혜원 위원 네, 23년. 8월 10일 기준으로 신규 작품 120점 중에서 재검이 10점 나왔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재검수가 10점이고,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저희가 15점을 재검수 완료했고요. 23년도에는 재검수 10점인데, 그건 현재 재검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현재요? 언제까지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죄송합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혜원 위원 네.

○ 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예술정책과장 김도형입니다. 이 검수는 조각품이 생기는 시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수단원이 나가서 만약에 재검수의, 재검수 요건이 간단한 걸 수도 있지만 심의 조서상 설치 자체가 부실하다거나 이랬을 때는 재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작가와 협의해서 기간마다 다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재검수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하신 거잖아요?

○ 예술정책과장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재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을 하신 걸 거고 그러면 그 현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2022년 성과평가 결과보고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96.6점을 받았는데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게 위탁이라는 부분이 행정기관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전문기관에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 타 광역시 보니까 또 민간전문가들한테 위촉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꽤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또 연장을 요청하시는 건데 그 부분의 결정에 대한 것이 혹시 민간위탁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1년에 하게 되면 다른 시도보다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2021년에 215점, 2022년에 220점, 2023년 현재까지 120점인데 기본적으로 민간위원들 꾸려서 나가서 하기에는 양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때그때 적시성 있게 한다고 그러면, 민간 전문기관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조금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좀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다른 곳도 100점 이상은 하시던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이 평가지표를 보니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중에 정량평가로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에 대한 부분들도, 성과목표나 추진실적도 대부분 다 정량평가예요. 그리고 성과평가한 평가 총괄표를 보니까 거기도 평가지표가 세 항 정도만 정성입니다. 그런데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한 곳 정도밖에 없는데요. 제가 조금 여기서 궁금한 것은 검수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평가지표에는 안 나와 있어서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전과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기본적으로 사후관리는 설치되고 나면 해당 시군에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군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자문이나 이런 형태로 도움을 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해당 시군에서는 별도 예산편성 없이 도에서 지원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설치가 제대로 되고, 검수단을 통해서 제대로 되는 것까지 하고요. 그 이후의 관리 부분은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정확히 예산편성 없이 진행하신단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대부분의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현황 파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칸(KAN)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미술작품이 조각도 있고 회화도 있고 건축물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 전문가들에 대한 분포도가 그 안에서 다 가능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러니까 분야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원 위원 네, 분야별로 건축물이 다 틀리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대부분은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고요. 조각상이 많고, 잠시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지금 전문 분야들을 보면 총 검수단원 중에서 디자인 분야 네 분, 건축 분야 세 분, 조경 분야 한 분, 그냥 전체적인 미술 분야 서른두 분 이렇게 해서 총 사십 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분야에 대한 현황목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럼 저희가 분야별 해서 미술 분야에서 세부 분야를 나눠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일단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장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우선은 이게 제대로 과연 설치가 됐는가, 안전성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제작한 의도와 저희한테 낸 대로 재질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돼서 정말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혜원 위원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시군이 지금 진행을 한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현황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또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나 시군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부분을 구별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이라는 곳이 원래 태생되게 된 씨앗을 보게 되면요, 전국 최초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제도를 아마 2018년도ㆍ19년도에 경기도가 하게 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사실 건축물 미술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불투명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경기도에서 이 심의위원을 최초로 공개모집하고 그리고 각 영역별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들을 구축하면서 어떤 지자체의 투명행정, 적극행정의 한 획을 그은 사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검수단 이전의 심의위원 제도도 타 시도가 경기도 걸 다 벤치마킹할 만큼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이 요구도 작년 행정감사에 따라 심의과정도 투명하게 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준공 이후에, 전후의 과정에 이 미술품들이 오로지 활동을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검수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자세하게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건축주와 해당 예술작가에 대한 어떤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검수단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적극적 행정의 폭을 넓혀서 우리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까지는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시군에서 그 건축물을 비롯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아마 지방사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검수단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 폭을 발휘해서 적극 대응해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 위탁에 대해서 그동안, 지금은 아까 칸이라는 데가 하고 있고요. 그동안 위탁업체 지원현황이 어땠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몇 개 업체가 지원해서 몇 년도에 어디가 선정됐었다 이런 식으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여태까지 3년 동안 저희가 칸이라는 업체에서 계속했었고요. 그 전에 지원했던 경쟁현황을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이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전문업체가 많지 않아서 공모 저희가 2회 했었는데 계속 유찰이 돼서요, 수의계약에 의해서 칸이라는 업체가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럼 다른 업체는 전혀 지원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2021년도에만 한 번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2개 업체가 지원을 했었고요. 그때도 칸이라는 업체가 전문성 이런 것에서 높게 판단이 돼서 칸이라는 업체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러면 전국에 이런 위탁을 맡을 만한 단체, 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것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만약에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업체로서 검수단의 위탁을 받는 것이 매력이 없다고 느껴서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우선은 난이도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야가 아니라 아까 이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 분야 풀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또 그분들이 나가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전문성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제도가 그렇게, 저희 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그렇게 활성화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윤충식 위원 이 분야를 우리 경기도가 선도하고 있는 부분은 고무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별히 경쟁업체가 나타날 느낌이 없어 보여요. 이렇다고 그러면 뭔가 좀 이 업체를 다르게 얘기하기 위한 게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생기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검수단에서 작품 선정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나 어디서 선정한 걸 갖다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선정은 위원회에서 하고요, 선정은 전문위원회에서 하고…….

윤충식 위원 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여기서는 위원회에 선정된 작품이 제대로 설치되는지, 안전성이나 예술성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는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윤충식 위원 통상 검수단 평균 인원은 어떻게 돼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한 번 나갈 때요? 아니면…….

윤충식 위원 아니, 전체 풀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전체 풀이 40명입니다.

윤충식 위원 전체 풀이 40명은 우리 경기도에서 제안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원 조건, 업체가 지원할 때 풀을 40명 정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한을 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명수를 정확하게 한 건 아니고요. 다만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배치되는 걸로 얘기를 해서 40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글쎄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이런 기준이 지원에 제한적인 요소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사실 전문성은 있지만 규모가 소규모일 경우에는 여기에 지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진입하려는 업체들한테는 가장 큰 제약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인력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검수를 해 주는 게 조금 더 낫거든요. 그게 인력풀이 너무 적으면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 설명 이해하겠고요. 처음 해 보고 두 번 해 보고 세 번 정도 해 보면 이제 거의 이 업체에서 시스템에 대한 걸 전부 파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업체에 대한 또 우리 도에서의 체킹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좀 더 원활하고 제대로 된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독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칸에서 용역을 했었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기존에, 올해도 지금 칸이 하고 있고요.

임광현 위원 여기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칸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서초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임광현 위원 소관 국장님께서 새로이 이렇게 할 부분이면 거기에 대한 기본 헤드라인, 기초 헤드라인은 알고 계셔야지. 어디 소재 사무실인지도 모르시면 지극히 곤란합니다. 거기 김유숙 대표, 서울시에 있는 칸인 것 같기도 한데 소관 국장님께서 동의를 안 하시니까 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느 곳이 되든 우리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골자가 저랑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방향성에서 작가군이나 전문적으로 평가군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지 용역을 맞출 수 있다라는 세부규칙은 우리가 갖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명수 같은…….

임광현 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설치미술 박사학위 3명 이상 전문 작가군, 대학교수, 미술대학 몇 명 군,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 기관이 몇 명이 조직을 갖고 있다. 그 이상이 되는 곳이 우리 경기도 건축물 심의, 미술 심의, 공공미술 심의 부분을 포함하겠죠. 할 수 있다라는 우리 규칙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검수단 자격기준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분야 3년 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그다음에 경기도 거주자로서 관련 대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서 검수단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1,400만 경기도의 건물 하나가 수천억이 아니라 요즘 조 단위도 넘어요. 그래서 거기에 1%의 공공조형물을 갖추는 것을 우리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있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임광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오랜 폐단입니다. 미술계뿐만 아니라 음악계도 그렇고 아주 심심치 않게 누구와 누가 결탁을 했다, 심의위원들이 누가 결탁을 했다 그런 부분에 합리적인 조례를 통해서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재원을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도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그런 규정이 3년 이상 그 정도는 대학교 졸업하고 학부생 3년이면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저거한데,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의 지적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인원이 많이 조직이 돼 있는 거는 얼마든지 “대학교수가 우리는 더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는 미학계에 외국 유학 갔다 온 박사가 몇 명입니다.” 이런 거시적인 조직보다도 정말 실질적인 우리 경기도 내의 연구단체로서 경기도의 문화와 특성과 경기도의 도시의 흐름과 특수성을 알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에 앉아 있는 대표가 뭘 알겠습니까? 경기도 수원이나 아니면 용인에 어떤 건물을 짓는데 답사 와서 보는 게 전문가라지만 그래도 그 조형물이 어느 조형물은 때려 부수고 싶다라는 조형물이 있어요. 우리 수원시에도 언급은 안 하겠지만 몇 군데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추천하고 우리가 용역을 해 준 사람들이 승인을 하고 건축물이 들어섰어요. 100년을 갈 수도 있고 200년을 갈 수도 있고 심히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는 헤드라인을 가진 전문위원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외국,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용역비가 우리나라의 한 10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금액에 전문가적인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용역비도 얼마 안 되면서 선진국에 비해서는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용역비를 갖고 뭘 하려니 잘못되는 확률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칸이 올해도 하고 있다라는데 칸이 됐든 아니면 어떤 업체가 경기도 산하에 연구단체로 또는 학술단체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내 사람 끌어안기라는 개념보다는 경기도에도 많은 학술단체와 우수한 이런 것을 진단할 만한 사무실이나 학술단체들이 많이 산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용역 실시가 공고가 나가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이제 예산…….

임광현 위원 치우침이 없이 또는 어느 추천 없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과업지시서 내에 그들이 얼마만큼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우리 행정을 오래 하시고 전문역량이 높으신 우리 국장님이 페이지 수 초만 들춰보셔도 답은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좋은 업체가, 올해까지는 칸이라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칸이든 아니면 다른 곳이든 좋은 업체가 돼서 경기도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합당한 건축물 심의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과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예술인들이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토로를 하거나 민원성 울분을 얘기하지 않도록 정말 공정한 부분의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3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먼저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은 출연 여부를 먼저 승인하는 것으로 동의안 의결 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출연내역은 당초 요구액에 대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조정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 출연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총 5개 기관입니다.

그럼 2쪽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관광자원 및 관광지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 경기도 유치 확대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은 176억 6,276만 원입니다. 인건비 65억 3,515만 원, 관리비 26억 2,761만 원, 경기관광 글로벌 마케팅 기반 강화 등 사업비 85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경기문화재단 동의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역사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과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지원 및 정책개발, 도 문화시설 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특화된 문화정책 사업 시행 및 경기도박물관 등 도내 9개 문화시설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9쪽 세부내역입니다. 총 481억 2,526만 원으로 인건비 167억 6,169만 원, 경상경비 108억 3,417만 원, 본부 및 소속기관 사업비 205억 2,94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등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자박물관 등 문화시설 운영, 도예인 창작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4쪽 세부내역입니다. 총 159억 3,100만 원으로 인건비 68억 4,000만 원, 운영비 18억 3,900만 원, 사업비 7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영상, 음악, 만화 등 콘텐츠산업 진흥 및 육성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융합콘텐츠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경기도 신성장 종합 육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9쪽 세부내역입니다. 총 373억 2,968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73억 5,040만 원, 사업비 299억 7,928만 원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경기아트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아트센터는 도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과 도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예술 진흥과 도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4쪽 세부내역입니다. 총 431억 4,414만 원으로 인건비 226억 2,424만 원, 운영비 125억 3,390만 원, 예술단 사업 등 문화사업비 79억 5,6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기본조례 제19조에 따라 출연 예정금액이 전년도 출연금 대비 10% 이상 증액된 기관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한국도자재단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이에 해당되었고 2023년 8월 31일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4년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안동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상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이상 5개 기관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개 기관 출연규모는 1,621억 9,2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75억 9,000만 원, 약 20.5%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 출연금 동의안 규모는 1,373억 8,7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예산안 제출규모는 1,223억 9,100만 원으로 제출된 점을 고려할 때 금번 동의안 규모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기관별 규모와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을 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출자ㆍ출연 계획의 의회의 사전 동의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출연금의 선심성ㆍ낭비성 예산편성 방지를 위해 의회에서 사전 의결하는 것이고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각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 예산액은 향후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참고로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액에 대한 확정이 아닌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심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개 기관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동의안이 본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이 안건이 언제 보고가 됐죠? 제출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8월 25일 제출했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는 언제 됐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8월 31일입니다. 31일 날 했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럼 국장님, 심의안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 아닐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의회에 좀, 그렇게 했으면 저희가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김철진 위원 아니, “그렇게 했으면”이 아니라 우리가 절차적인 것들을 상당히 중시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김철진 위원 왜 안 지켰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적으로 조금 저희가 일찍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김철진 위원 아니, 이게 동의안은 연말에 늘 하는 일인데 안 챙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 봐서는 의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준비를 안 했다든가 시기를 놓쳤다든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조금 더 운영심의위원회에 일찍 제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서 의회에 제출했어야 되는데…….

김철진 위원 아니, 최소한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거친 다음에 그 안이 의회로 넘어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동의안하고 별개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문체국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김철진 위원 기회소득 용역결과 나왔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김철진 위원 예산은 집행하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김철진 위원 기회소득 용역 왜 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금 올해 처음으로 정부에서 시행됐으니까요.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보려고…….

김철진 위원 아니, 성과는 차후 문제인데 예산편성 과정이나 조례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내용을 잘 담아보기 위한 건데 조례 만들어지고 예산 집행하고 있는데 작년 추경에 세운 용역비 5,000만 원에 대한 용역결과는 아직도 안 나왔어요. 1차 용역 중간보고만 했고 10월 26일 정도에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를 중시한다는 내용은 첫 번째가 용역결과가 나오고 용역결과에서 담을 것들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례와 예산이 같이 가든가 조례가 먼저 가고 예산이 같이 가야 되는데 뒤죽박죽 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단편적인 것도 놓치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말씀하신 걸 유념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들도 중시하니까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두 번째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금 2023년도 이후에 해당 상임 소관의 공공기관들이 조직개편 또는 조직확대 즉, 대표이사나 사장이 임명되고 나서 외연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안정화를 시키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본예산에 다소 증액하는 예산이 올라와서 제시는 되고 있어요. 심의는 지금 안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콘진이 상당히 컸습니다. 213억에서 373억 예산 출연을 요청하는 형태이고 증가율로 따지면 한 75%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폭적인 증가인데 국장님, 이게 사업흐름상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 때문에 75% 증액 정도를 고민하고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공공기관장이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자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심의를 해야 하고 이런 입장이라, 이 동의안을 낸 것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저희한테 다 요청을 한 거거든요.

김철진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면 국장님이 거기서 답변할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김철진 위원 과장님 불러서 물어보고 팀장님 불러서 물어볼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콘텐츠진흥원에서 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어떤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받는 거거든요.

김철진 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제안설명이나 설명은 국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냥 공공기관한테 물어본다는 건 좀 그렇고 또 한 축에서는 과장님 정도는 몰라도 어떻게 공공기관한테 이걸 물어봐야 되죠? 그럼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거 다 받아줄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제시한 내용이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김철진 위원 아니, 설명을 지금 공공기관이 하라고 했는데 중간에 역할 하시는 분이, 부서에 과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동의안인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예산 심의할 때는 저희가…….

김철진 위원 예산 심의할 적에는 세부적인 거니까 혹시 모르지만, 또 세부적으로 콘진에 대한 예산도 심의하겠지만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럼 제가 좀 설명을…….

김철진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제가 설명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이 2023년에 147억이었고요. 그중에서 290억으로 고유목적사업이 한 155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세부사업을 보게 되면 특히 올해 크리에이터 부분에 있어서, 1인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콘퍼런스, 웹콘텐츠 아카데미, 그다음에 창업 같은 경우에 민관협력 투자유치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창업기업들에 있는 펀드 조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금사정이 굉장히, 투자기업ㆍ신생기업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그런 기업들에게 정책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돼서 죽음의 데스밸리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기간을 지나서 기업들이 조금 더 투자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 설명에 대해서 국장님, 좀 듣긴 들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콘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콘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연 확대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2023년 또는 22년 이후에 사장 공석이나 대표이사 공석이었던 데가 일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직 안정이 아니라 조직 확대를 기관마다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서도 잘 담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우리 김철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절차들은 꼭 준수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먼저 박진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도의원 박진영입니다. 관광공사 출연계획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계획이긴 하지만 여기 경기관광 글로벌 마케팅 기반 강화 해서 5억 7,0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앞에 주요내용을 보면 해외 경기관광 홍보사무소ㆍ대표사무소 운영을 통한 효율적 마케팅 추진 이거랑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나라가 정해졌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진영 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거 나라 정해지면 보고 부탁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나라 정해지고 예산 심의하면서 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추가적으로 아트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출연할 때, 본예산 짤 때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데 실제로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 시설부대비는 좀 늘어난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다 준 것 같아서 이거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내년 사업비에서 이렇게 심하게까지는 감액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여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체감하는 사업들 예산이 좀 준 것 같아서요. 이거는 본예산 짤 때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승용 위원님이 먼저 거수를 하셨어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부터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공동주택에 문화가 있는 공동주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88.3%가 공동주택이고 의무관리단지만 해도 5,000개 단지가 돼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얘기가 돼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문화활동으로 해서 30억을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예결위를 통하고 나중에 확인을 해 봤더니 그 부분이 문화의 날 행사로 해서 집행부에서 직접 사업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직접 사업을 했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각 기관에서 공동주택과 함께 한 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리고 또한 지금 문화활동 부분에 보면 서민 중심으로 주로 많이 했어요.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LH가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는, 서민들의 공동주택의 부분은 지금 LH가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분양아파트가 지금 한 4,000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계층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문화공연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가서는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경기아트센터 부분에서 극단 공연이라든가 무용단 공연, 시나위, 경기필 공연, 국악 공연 이 부분들을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전번에 30억 증액 중에 문화의 날 행사에 주로 했던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신청 대상이 공동주택에서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문화단체와 매칭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실적이 아마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연 이 부분들에 좀 출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 실질적으로 5,000개 단지를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요사이에는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들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하거든요, 상반기ㆍ하반기. 그럴 때에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다양한 계층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공동주택에 공연 출연금의 확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답변…….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동의안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실 때 예산은 그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쪽 했으니까 이경혜 위원님 하시고 윤재영 위원님 하시고 이석균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먼저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럴까요? 그럼 윤재영 위원님.

윤재영 위원 윤재영 위원입니다. 물론 동의안은 이게 본예산에서 다시 심의를 철저히 하겠지만요. 이거 출연내용을 쭉 보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경기문화재단 거요. 이게 인건비가 27억이나 줄었어요. 그리고 경상비는 5억 7,000이 늘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는 상당히 증액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이 인건비가 줄고 경상비가 늘고 또 마지막으로 경기상상캠퍼스 시설 운영ㆍ관리가 17억이 일몰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인력을 줄이거나 한 건 아니고요. 예산과목을 재편한 겁니다. 기존에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력운영비 일부 과목이 경상경비로 가서 경상경비 좀 늘고 인력경비는 주는 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상상캠퍼스 시설 운영ㆍ관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경상경비로 가면서 예산과목만 이동을 한 거고 그 내용이 줄거나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경기상상캠퍼스 시설 운영ㆍ관리 17억을 일몰시켰는데 이건 왜 그랬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이것도 일몰시킨 게 아니고요. 시설은 되는데 예산과목만 여기서 경상경비 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경상경비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는 걸로 보여집니다.

윤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경기콘텐츠진흥원은요, 여기에는 예산이 75.2%나 증액이 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윤재영 위원 이게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엄청 많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윤재영 위원 이거 신규사업 다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도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콘텐츠산업이라는 특성이 계속 많이 바뀌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을 많이 구상해서 그 부분이 많이 증액됐는데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윤재영 위원 글쎄요, 이렇게 오늘은 통으로 묶어서 제출해 주셨지만 나중에 본예산 때는 풀어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따 추경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감액 또는 일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추경에 올라오고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예산편성하는 것에 올라오지 않잖아요, 일몰사업들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안 들어갑니다.

이경혜 위원 그렇죠? 본예산일 경우에 일몰사업에 안 올라오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이경혜 위원 그러면 저희는 사실 저희가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업들조차도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전에, 이 예산에 대한 동의안을 구하기 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미리 “이런 사업들은 좀 일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새롭게 진행합니다.”라는 거를 큰 틀에서는 좀 주시고 가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추경을 저희가 다 자료들을 각자 알아서 보시고 준비는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지급되는 시기들에 대해서 지난번 문화재단, 아트센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주민분들께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이런 지급시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말씀이냐면 사업은 선정이 됐어요.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그리고 추경에 편성이 돼야 한다면 그 편성된 이후에 한두 달 안에 사업의 공고가 뜨거나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사업은 추경에 편성이 되고도 몇 달 후에 이 사업을 신청하고 보통 그 사업이 지속되던 사업이었는데 원래 하던 그 사업의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하던 시기에 거의 임박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한 2주 전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사업은 굉장히 큰 규모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경우에 공연이 끝났는데 아직도 예산에 대한 지급이 다 안 끝났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거 행감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예산을 편성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동의안 구하실 때 일몰되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위원들에게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셔서 어떤 게 일몰되는지 안내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지급에 대한 시기들이 정확하지 않을 거라면 예산편성 시기 요청하는 자료들도 거기에 맞춰서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사실은 바로 그다음 해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어떤 사업들은 좀 늦어지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고요.

이경혜 위원 “늦어지는 것도”가 아니라 늦어져도 정도를 넘어서서 행사 이미 대관계약도 다 끝났고 모든 일이 끝나가는데도 지급이 안 됐어요, 예산이. 지급이 안 돼서 대관료를 아직도 못 줬어요. 공연이 끝난 지가 한 보름이 넘었는데 아직도 사업예산 지급을 못 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선정이 돼서 예산집행은 했는데 그 비용이 지급이 안 됐다고요?

이경혜 위원 지급이 안 돼서 아직 대관료도 개인적으로 그 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모든 예산의 마무리가 안 됐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지…….

이경혜 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동의안 부분은 조금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려운 게요. 일몰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저희 집행부가 예산심의가 안 끝나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안 제출한 이 시점에 어떤 사업이 내년에 일몰이 되고 신규로 가는지가 확정이 안 돼서 저희도 그 부분은 좀…….

이경혜 위원 그럼요, 저희도 어차피 동의안이 올라오고 예산을 심의할 때 그것이 마지막 결정이 되는데 크게 일몰되고 있거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사업들이 있으면 예산으로라도, 그냥 예정으로라도 “이런 것들이 일몰될 것 같습니다.”라도 어느 정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경기관광공사의 경기관광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강화 이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규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경기관광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강화사업이요?

이석균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도 풀리고 하면서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찾아올 때 경기도를 오게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해외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광고 같은 걸 해서 경기도로 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면 경기관광 글로벌 마케팅 기반 강화사업은 또 어떤 겁니까? 알고는 있지만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첫 번째, 글로벌 마케팅 기반 부분은 저희가 해외의 주요 도시에다가 기본적으로 홍보사무소를 두고 그걸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강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라든지 홍보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외국에 우리가 몇 개소 있죠? 지난번 저는 보고받기는 했지만 우리 국장님 혹시 아시는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현재 운영 중인 홍보사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균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현재 3개국에 4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하고 칭다오 그다음에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 이렇게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현지인을 채용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과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강화 부분들이 현장에서 녹아들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2개가 같이 가야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따로…….

이석균 위원 아니, 그래서 다시 밑에 한류스타 활용 글로벌 미디어 관광 홍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서 외국에 홍보도 하고 또 관광객 유치인데 지금 이게 3개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알겠지만 이 3개가 함께 가고 있다는 생각은 지금 안 들어요. 또 신규사업 2개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이런 부분들이 조리 있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글로벌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국장님께서도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경기관광공사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각개전투로 가느냐, 아니면 집합해서 또 시너지효과를 내느냐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외국에서는 경기도에서 기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좀 미약하긴 하지만 네 군데가 있고 또 다른 중점으로 가야 될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나중에 한번 별도로 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 우리가 박물관ㆍ미술관 경기도에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우리 협회도 있고 한데 이 부분과 연계는 앞으로 어떻게 가실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박물관ㆍ미술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고민이 좀 많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경쟁력을 갖추고 도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박물관ㆍ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전시 이런 것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경기박물관이나 어린이박물관, 도자박물관 이런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는 공사립 박물관들이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한 180여 개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렇죠. 이 부분들 제가 만나 뵈면 경기도에 대해서 거의 체계적인 지원은 못 받고 있다. 혹은 받고 있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학예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 이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홍보라든지 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거의 받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공사립 박물관 관장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기문화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공사립 미술관ㆍ박물관들이 우리 경기도하고 같이 가고 또 거기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좀 열악한 부분들도 있고 또 홍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쓸 돈도 없는 곳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에서 좀 홍보도 같이 할 수 있고 지원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박물관ㆍ미술관 통합운영 활성화 이거는 지금 우리 직영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한번 내년 예산에는 크든 작든 간에 어차피 문화가 우리 경기도 직영하는 미술관ㆍ박물관만 잘 되어서도 언밸런스가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공사립 박물관들이 좀 홍보도 되고 자리도 잡고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경기도의 문화산업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이석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저희가 박물관ㆍ미술관 같은 경우에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한 58억 정도 예산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라든지 홍보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의회 끝나고 나서 박물관장님들 만나보고 어떤 것들을 진짜 어려워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아트센터, 제가 다는 아니지만 경기필 공연, 시나위 공연 이럴 때 시간 될 때마다 제가 찾아뵙는데 특히 우리 경기필 같은 경우에는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최고입니다. 근데 시나위 공연 그다음에 극단 공연사업이 5,000만 원, 9,000만 원 내년에 감액을 해 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이거는 아트센터에서 기본적으로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본인들이 계획한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이 저희에게 제출된 상황입니다.

이석균 위원 혹시 공연사업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지금 레퍼토리 같은 경우는 3작품 11회로 되어 있고요. 초청공연 3회 그다음에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레퍼토리 3작품 11회, 초청공연 8회 이렇게 돼 있고요. 시나위 같은 경우에는 레퍼토리 7작품 8회, 초청공연 7번, 경기필 같은 경우 레퍼토리 10번에서 한 12번 정도, 초청공연 10회 이런 정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계획은 그런데 작년 비교해서 똑같은 숫자인가요? 좀 줄어드는 숫자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제가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균 위원 물론 여기서 다룰 것은 아닌데 나중에 그것도 한번 좀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우리 공연사업들 아트센터에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공연 횟수가 준다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단원들이 줄어든다든가 또 처우가 좀 이상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기본적으로 단원이 줄거나 처우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전보다 나빠지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횟수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작년 계획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연기관 5개소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경영평가.

이혜원 위원 네, 그 부분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 서면으로 제출 좀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자료.

이혜원 위원 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과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에 중요한 것은 절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이혜원 위원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도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들이 의결하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 편성 안 되시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출연기관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려면 이전에 출연기관들이 어떤 평가 정도는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연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진행이 되겠지만 사전에 예산을 다루기 전에, 지금 보면 증액 부분에서 90% 이상이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그 부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준수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사전에 잘 구비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동의에 대한 부분들이 이러한 과정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엄중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어찌 됐든 내년 각 기관에 대한 사업예산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추계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기존의 사업 중에서 많이 감액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특히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예산을 보면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많이 완화돼서 어떠한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강화라든가 또 한류스타를 이용해서 관광 홍보를 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광객을 홀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일상 속 경기관광 브랜드 홍보라든가 또 이 자료가 지금 처음 저희들한테 배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전략적 언론매체 홍보 이런 예산들은 거의 50% 가까이가 감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내에 대한 우리 관광객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향들에 대한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국내 관광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증액된 사업들이 있고 감액된 사업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관광공사 자체적인 판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언론매체 홍보라는 것은 기존에 감액을 해도 도민들 대상으로 홍보하는 데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저희한테 제출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심의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에 대한 모든 예산들이 과했다라고 할 수밖에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증액된 사업도 있고 감액된 사업들이 있는데 증액된 사업은 공사에서 필요성이 더, 좀 확대하고 싶은 그런 사업들이고요. 감액된 사업은 기존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효과성 같은 걸 볼 때 감액을 해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판단하에 저희 집행부에 제출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잘 살펴봐서 비용추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다룰 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세부계획에서 한 가지 건의사항이 되겠군요. 경기관광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강화 20억, 한류 관광 홍보 20억, 홍보미디어의 30억 부분이 유감스럽게도 다른 신규 부분이라 하기보다는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와 그 밑에 브랜드 홍보, 다른 관리운영 부분에서 차용해 왔어요, 예산을. 그렇죠? 빼 갖고 그리로 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굳이 이미지 강화에 내년 4월이 총선인데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게 정치권에 있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방향성이 그쪽으로 나침판이 또 가요,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큰돈이라 하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라 하면 작은 돈일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구체적인, 본 위원이 우리 전 도지사인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도 홍보비 지출내역을 간략하게 이렇게 옛날 것을 보면 어느 어느 목적, 시즌에 따라서 이미지 강화 홍보비가 특히 관광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합리적이고, 좋습니다. 경기관광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CIP를 고친다든지 아니면 글로벌성에 대한 어떤 전문용역에 이 돈을 투입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좋은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그런 골격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경기도 1,400만 도민들의 이미지, 경기도의 이미지, 왜 서울시만 관광이 육성되고 모든 동남아권ㆍ중국권ㆍ일본권이 수원산성에 오는 거를 인바운드든 아무튼 모든 여행사가 기피하는가. 볼 게 없다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미지 업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예산이 적극적으로 사용이 돼서 전용, 전용이라고까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빼고 빼고 빼서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한다. 그래서 나중에 과업지시서나 세부계획, 여러 가지 사업 또 이미지 강화를 하면 집행부에서 직접 할 게 아니라 용역을 주겠죠. 용역 선택되는 법인회사까지 본 위원이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경기관광공사는 그렇고.

도자재단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조금 안타까운 게 이렇게 출연금 세부내역을 집행부에서 하다 보면 우리 도자재단은 지금 대표이사께서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공석인데 내년도에 세계도자비엔날레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이제 코로나가 없어졌고,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28억 예산으로 여기 집행계획을 잡으셨는데 도예인 기회사다리-창작역량확대 지원사업 1억이 저는 한 3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라는 게 도자예술에 집중하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비엔날레나 행사에 돈 쓰는 것에 비하면 그 예술인들한테,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께서는 예술인 기본ㆍ기회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알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저도 도지사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단점보다 장점을 보려고 무척 애를 쓰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도예인의 창작역량확대 사업 이런 부분은 1억이 아니라 요즘 가스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서 도자기 하나 창작하는 데 지원을 옛날처럼 그냥 어느 정도 지원하는 걸로는 사실상은 옛날 계산입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냐? 상대적으로 우리 장애인예술인 창작 지원이나 장애인 예술체험교육은 눈에 확 띄게 예산 부분이 적절해요. 그런데 우리 도예인에 대한 창작 지원에 1억이 편성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심히 유감이다. 한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항목의 비교치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특히나 우리 도지사께서 주창하시고 주요 공약으로 하신 예술인 기회소득과 예술인 지원, 그들이 공정하게 예술을 창작할 수 있고라는 부분에 경기도가 적절한 예산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더 지원이 돼야, 편성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욱이 경기도 해외 판로 개척 부분에 3억 7,000이 돼 있는데 국내에 5억 돼 있는 것은 도자페어를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자 해외 판로 개척 이런 부분에 한국의 도자기가 사양산업이 돼서 안 깨지는 그릇에 저거 되어서 이천에 가보면 진짜 1만 원 하던 도자기를 1,000원에 팔아도 갖고 가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해외 판로는 영국이든 독일 도자기든 프랑스 도자기든 일본 도자기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좋은 예술작품이 탄생할 수 있는 하나의 지원이, 그 예술가에 지원이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우리 BTS 멋진 청년군이 나타나는 것처럼 좀 더 예술인 지원사업에 예산이 확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아트센터에 한 가지 이거는 요청을 드립니다. 예술단 통합 문화예술사업, 본부 공연전시사업 이것도 거의 그냥 통으로 없어져서, 이 돈이 어디로 가나요? 이번에 특이사항이 출연금이나 여러 가지 보면 뭔가가 내려간 게 다른 곳으로 가서 붙어요. 그런 거를 많이 발견합니다. 동의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임광현 위원 그건 아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걸 봐서 저희가 감액을 하고 증액을 하고 이렇게 되는…….

임광현 위원 물론 그게 옳은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쪽 것을 빼서 저쪽으로 가서 붙여요, 자꾸. 근데 그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특히 시나위 공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줘서 육성을 해서 해외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무대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할 수 있는 역량의 예산을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되려 또 깎였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특히 예술단 통합 문화예술사업이나 본부 공연전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본 위원이 처음부터 작년부터 문체위에서 경기북부아트센터 설립을 주창하고 있어요. 물론 아트센터에서는 별 반응은 없으십니다. 또 그 사유는 왜 그런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아트센터의 조직력과 그런 걸로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 아무튼 의회에서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예술단 문화예술사업과 공연사업은 어떻게 보면 31개 시군에 공동으로, 다른 사업들은 경기아트센터 수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의 고유사업, 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 왔던 계속사업이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깎는다라는 것은 31개, 특히 북부에 예술단이 가서 사업을 하든 공모사업을 하든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려 예산을 요청하신다면 어떻게든 간에 최대한 노력을 본 위원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전제하에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다른 설명은 제가 드릴 거 없고 이렇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먼저 윤충식 위원님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K콘텐츠, K콘텐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분야로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이 점점 커져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산업 분야에 많은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것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이번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신규사업들이 약간은 기존 사업의 파생사업 느낌이 좀 나고 기획자의 욕심이 많이 반영된 신규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 콘텐츠 페스티벌이 기존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5억인데 글로벌 콘텐츠 콘퍼런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또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예산은 좀 줄어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중에 하나 여쭤볼게요.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 이 GP가 정해졌죠? 운용기획사.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 주시면 그때 절차를 밟아서 확정…….

윤충식 위원 아직은 정해진 게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윤충식 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원래 기존에서부터 45억을 올렸던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기존에 운용하던 펀드들은 있는데요. 이거는 새로 펀드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 동의안 통과시켜주시고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하게 되는 운용사나 이런 걸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윤충식 위원 매체를 보니까 이게 원래 30억에서 시작을 했던 거로 제가 본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펀드가 생긴 건 꽤 오래됐습니다. 기존의 펀드가 계속 운용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윤충식 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펀드가 결성이 언제 완성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내년 초에 하게 되면 이게 저희 돈뿐만 아니라 모태펀드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를 모아서 운용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공모하게 되고요, 저희가 기준도 정하고.

윤충식 위원 그럼 저희 경기도 출자에 보통 3배 정도를 출자 운용회사에서 같이 포함해서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보통 그 정도 됩니다.

윤충식 위원 실제로 그러면 이 펀드가 출시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는 할 수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내년 상반기 초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상반기에 좀 끝자락 정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충식 위원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지 24년도 안에 이런 것들이 운용될 텐데 이런 행정업무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사실 이게 나중에 준비하다 보면 연말이 다가와서 또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려면 얼른얼른 신속히 처리해서 빨리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여기 특히 방송영상 전문인력 양성ㆍ예비인력 양성 이렇게 이원화를 해 놨는데 굳이 이렇게 해 놓으신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내용 간단하게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방송영상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방송계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교육 측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인력은 방송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아직 교육을 전혀 접해보지 않고 이런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적인 영역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나서서 이거를 이렇게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서 양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런 자료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이쪽에 대한, 아시는 것처럼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젊은 친구들에 인기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게 방송이나 이쪽은 젊은 청년들에 굉장히 인기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사실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보고 느끼기에는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좀 과포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많이 필요로는 하겠지만 그리고 더 많을수록 그중에 더 훌륭한 분들이 나타나시겠지만 지금도 이쪽에 지원하는 부분들의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 약간 포화돼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더 얹힌다는 것은 경쟁을 너무 유발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거꾸로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아마 사적인 영역에서의 교육 같은 건 있기는 할 텐데요. 그런 건 젊은 청년들이 처음에 받기에는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내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충식 위원 네,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기왕지사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 나중에 마련되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도자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내년 24년 보니까 예산안이 한 150억 정도 되는데요. 보니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한 50%를 차지해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다 빠지고 나가면 도예인들의 정책사업이나 도예인들의 지원사업 이런 것이 너무 적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래서 저희가 세계도자비엔날레 그동안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하면서 어떤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유종상 위원 근데 지금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하는데 그 근본 취지는 뭡니까,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도자산업을 육성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예의 우수성을 널리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전 세계의 우수 작가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한 단계 도예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유종상 위원 그건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세계도자날레 축제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좋은, 돈을 많이 들여서 축제를 하고 나면 우리 도자기 해외 판로 개척이나 또 하나 지금 우리 도예인들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이렇게 굽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이런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지금 이 큰 축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예술성 측면과 산업성 측면 2개를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유종상 위원 그런데 그냥 축제로 끝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요.

또한 이천시나 광주시나 여주시가 저번 행감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근거리에 있는 시가 다 같이 축제를 하면 거의 어울려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경기도 도자재단에서만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3개 시가 좀 같이 이렇게 끌고 가면 더 낫지 않을까요, 도와 함께?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3개 시, 여주ㆍ이천ㆍ광주와의 협업관계는 저희가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순 축제가 되지 않도록, 비엔날레는 단순 축제가 아니라요, 시상 부분도 있고 도예인들이 참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유종상 위원 그게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고요.

또한 여기 보면 지금 해외 판로 개척을 한다고 예산이 한 3억 7,000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외에 전시관을 갖거나 판로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러니까 해외에서 어떤 도자 관련된 페어나 이런 게 있게 되면 저희가 참가해서 거기 마케팅도 좀 하고요.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이 판로 개척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그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판로 개척을 해서 우리 도자기를 많이 알리는 데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유종상 위원 또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심수관이신가요? 계속 우리 백제에서부터 넘어가서 지금까지 도예공으로, 좀 우리도 그런 도예공을 전통적으로 잘 찾아내서 계승ㆍ발전하는 데 꼭 기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이신 것 같아요, 조미자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네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문화재단 사업에 올해 문화예술 성장지원 및 기반강화랑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콘텐츠화 사업은 증액이 많이 됐고 반면 어떤 일상의 문화 또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사업의 내용으로는 감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문화예술 성장지원사업, 지역문화자원 발굴사업에 특별한 목표가 서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건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성장 및 기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산에 창작센터가 있는데요. 그 창작센터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인데 리모델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완료되게 되면 그쪽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해서 증액된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콘텐츠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하고 이렇게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을 조금 더 발굴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 부분을, 기존 사업에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습니다.

조미자 위원 개인적으로 문화시민역량이라는 부분이 아직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의 감액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군 통합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22곳의 기초에 문화재단이 있는데 아직도 없는 곳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곳들에게는 재단을 만드는 데의 마중물 역할을 좀 해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재단이 없다 보고 담당 직원들이 이렇게 순환보직이 되다 보면 일들이 계속 연속이 안 되고 전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문화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것들이 자꾸 끊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도시에서 문화원이든 때로는 뭐 다른 어떤 문화 전문 그런 기관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물론 조례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일을 작년에 겪어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일상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도민 모두가 가장 환호하고 있는 일을 지금 도에서 직접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건 아는데 지역 안에서는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어서 이런 부분의 예산들은 계속 지속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연장 안에서 글로벌 사업에 대한 관광공사의 증액들이 많은 반면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 부분은 또 10억이 감액돼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해외 마케팅 부분은 위원님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해외에서도 국내로 많이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특히 서울 쪽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원을 많이 홍보하려는 그런 차원이 되는 것이고요.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수 축제를 저희가 선별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조미자 위원 21곳 하는 그…….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감액을 했는데요. 그 부분 예산심의하면서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미자 위원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다,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냥 뚝 하고 10억이 감액돼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시군 지역축제 이런 지원사업들은 사실은 예산 파이가 클 때는 많이 지원해 줄 수가 있고 재정상황이 어렵거나 이러면 주는 측면도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예산심의하시면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리고 도자재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역적으로 너무 이천 곤지암, 여주, 광주 집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북부 저희 지역에도 도예분들이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라든가 도자재단의 활동에 대한 체감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겠지만 24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황대호 위원 이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서 공공기관 출연 여부를 묻는 과정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동의 여부.

황대호 위원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이나 김철진 위원님 말씀처럼 과정 중에 의회를 존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사실 이 내용에서, 이 조례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들은 보장할 수도 없고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보다는 전임 사업에 대한 평가, 이행도, 공공기관 우리 평가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소통이 미리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아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가안이고 확정하지 않은 안이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답변에 어떠한 책임도 이 예산안에서 100%라고 말씀 못 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니까요.

황대호 위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이 부분은 이제…….

황대호 위원 이게 증액사업이든 감액사업이든 일몰사업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아닙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황대호 위원 그러면 적어도 공공기관 차원에서 혹은 과 단위 차원에서 위원님들한테 이게 아무리 가안일지라도 어떤 방향의 기조가 단 1%라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체감으로 느낀다면 미리 소통해 주셨으면 서로가 할 수 없는 약속을 지금 확인하고 묻고 하는 1시간의 소비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저희가 미리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 제가 이 보고, 여섯 번째 행감을 들어가면서 여섯 번째 업무를 보고받는데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각 사업 한 마디씩 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이 상황을 지금 처음 겪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스스로 과 단위에서. 미리미리 소통하세요.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국장님이 지금? 없잖아요. 그럼 절차와 과정과 소통을 조금 더 촘촘하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오후에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못 하셨던 질의들은 그때 또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이영봉 위원장, 황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황대호ㆍ김종배ㆍ조미자ㆍ변재석ㆍ이경혜ㆍ김재균ㆍ김철진ㆍ이홍근ㆍ신미숙 의원 발의)

(11시55분)

○ 부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봉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96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에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 수행 단체를 포함함으로써 문화예술 장르 확장과 관련 분야의 활성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종교와 도민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4호를 신설하여 종교 전통 문화예술 계승ㆍ체험, 종교 간 화합을 위한 국내외 문화교류, 종교기념일 등에 개최하는 공연ㆍ전시ㆍ체험행사 등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대호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96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이영봉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에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 수행 단체를 포함함으로써 문화예술 장르 확장과 관련 분야 활성화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종교 간ㆍ도민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안은 현행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에 종교 전통 문화예술 계승ㆍ체험, 종교 간 화합을 위해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 단체를 추가하여 그간 소외되었던 종교예술이라는 장르를 발굴ㆍ지원하고 관련 예술인, 단체의 창작ㆍ표현활동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본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에서 기 운영 중인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의 제고,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ㆍ표현활동 활성화, 종교 간ㆍ도민 간 화합 도모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사업평가와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문화예술의 정의, 목적에 부합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황대호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종교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도민과 종교의 문화활동을 좀 더 승화시키는 것인데 결국은 이 부분을 확대한다라면 개인보다는 단체인데 단체는 일종의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되는데 실제 문화예술단체에 관련된 부분들에 고유번호증만 갖고 있는 80번호만 가지고 있는 단체는 좀 있는데 일종의 사단법인으로 가는, 재단법인으로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종교단체의 사단법인 문제 때문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반적으로 보건이나 복지, 환경, 여성 쪽은 재단 출연금이 5,000만 원 정도이고 문화예술체육도 외교까지 포함하더라도 이게 5,000만 원 정도인데 유독 종교단체의 법인 출연금이 3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고유번호증 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단법인 가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게 결국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준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고유번호증 가지고 있는 단체 외에 조금 더 안정화 간다라면 사단법인화시키는 것이 좋은데 이 금액이 절대치가 매우 높아서 접근하기 어려운 벽이 하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오늘 조례의 방향성이 제시가 되고 의결이 된다라면 어느 한쪽에서는 종교단체가 사단법인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맹점이나 문제점 또는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높여놨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해소하면서도 벽을 낮추는 일을 함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답변보다는 국장님 그리고 과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례는 이렇게 열었는데 그 장벽은 또 깨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대호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대호 부위원장, 이영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이영봉ㆍ윤성근ㆍ안명규ㆍ김성수(안양1)ㆍ이용호ㆍ허원ㆍ이서영ㆍ서정현ㆍ이오수ㆍ김선희ㆍ이석균ㆍ유영두ㆍ이제영 의원 발의)

(12시03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광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가평 출신 임광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98번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이에 관련된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도지사의 예산 수립 및 확보의 책무를 신설하여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1조부터 제5조까지는 이 조례의 인용 법령과 조문 정비 등 미흡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경기도에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도지사의 예산 수립 및 확보에 대한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경기도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98번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임광현 의원 등 1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도지사의 예산 수립 및 확보 책무를 신설하고 조례의 미흡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안은 경기도에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도지사의 예산 수립ㆍ확보, 제도적 정비를 통한 위원회 활성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그 외 조문들은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모호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며 띄어쓰기 등의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 이제 안건이 지금 제7항을 상정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12시가 좀 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약속한 건 조례안을 다 오전에 마무리를 짓고 오후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돼 있는데요. 어떻게 이걸 다 마무리를 짓고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해서 중식을 할까요? 의견을 좀 주십시오.

김철진 위원 마무리 짓고 하죠.

○ 위원장 이영봉 마무리 짓고요?

김철진 위원 네.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지금 배석하신 집행부는 급하시면…….

이경혜 위원 먹고 하자는데요. 집행부도 식사하실 수 있게…….

○ 위원장 이영봉 저도 화장실을 못 갔어요, 실은.

(「위원장님, 정회하고 진행했으면…….」하는 위원 있음)

(「공직자들도 계시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2시 5분이니까요,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이영봉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이선구ㆍ전자영ㆍ이경혜ㆍ김창식ㆍ명재성ㆍ박세원ㆍ이용욱ㆍ조미자ㆍ김옥순ㆍ이기환ㆍ이인규ㆍ장대석ㆍ장윤정ㆍ김태형ㆍ김재균ㆍ박옥분ㆍ김정호ㆍ박진영ㆍ황대호ㆍ김동영ㆍ최승용ㆍ임광현ㆍ윤성근ㆍ이석균ㆍ윤충식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7항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김철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01번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근거를 기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추가하여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명확히 하고 콘텐츠산업의 확대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행사업 내용을 개정 및 투자조합 설립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의 근거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문화콘텐츠산업과 투자조합을 정의하였고 안 4조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사업내용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 및 기반 조성,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진흥원에서 정관에 따라 운영하고 있던 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익금을 사용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01번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김철진 의원 등 2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근거에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추가하여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명확히 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의 확대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수행사업 내용 개정 및 투자조합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과거 미디어에만 국한했던 콘텐츠산업이 산업 간 경계 약화, 글로벌 대중화, 기술의 발달 및 고객 수요의 다양화 등에 의해 빠르게 변화되고 꾸준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일부개정 이후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문화콘텐츠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투입되는 자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치는 진흥원 정관 제4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 조례를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밖에 개정안의 내용과 형식 면에서 상위법에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전부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개정안을 통하여 도내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이 확대, 구체화되어 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이혜원 위원 우선 재원의 조성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제5조에 재원의 조성 부분들도 설명해 주셨는데 2호에 자체 수익으로 인한 수익금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게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을까요? 기금 조성계획, 수익금 계획.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이제 보통 임대료 수입 같은 것도 있거든요, 저희가 공간을 빌려주고. 그런데 그 정확한 규모는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게 그래도 자체 수익의 부분에 대한 편성, 그러니까 세입 정도에 대한 계획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대부분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자체 수익사업하는 경우에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돈을 벌려는 목적은 아니고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있어서 그 금액이 예산서상에는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올해 어느 정도 자체 수익으로 해서 수익금을 갖고 있는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진흥원 8개 펀드에 대한 8년간의 앞으로 펀드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은요? 그거는 이번에 2023년부터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그전에는 없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펀드는 기존에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위원님. 아까 출연계획 동의안에서도 저희가 내년도도 계획은 하나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하고 실천에 대한 부분 이행을 위해서 전부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 출연금이나 보조금에 대한 부분으로 의지를 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대부분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자체 수익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조항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향후 몇 년간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설정해서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창출하려고 하는 기반이나 이런 근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 전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5조와 6조에 재원의 조성과 운영경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의 지원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의 조항을 신설하셨거든요. 이 신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이건 의원님께서 입법하신 거라 어떻게, 제가 설명…….

이혜원 위원 네,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철진 의원 발의를 제가 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의원님.

김철진 의원 진흥원 정관에는 투자조합의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조례에 담자라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내용을 담은 다음에 있는 정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명기를 하는 것이 책임성과 또 구체성을 확정할 수 있겠다 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혜원 위원 국장님, 아무리 의원님이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아,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취지는 또 의원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맞으신 것 같아서요.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행정지원에 대한 부분이 현행 조례에도 있기는 했었는데 이 부분이 파견 부분이나 지원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례가 있었나요, 현재까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처음, 기관이 설립한 지 좀 됐는데요. 최초에 설립할 때는 보통 공무원이 나가서 행정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그 사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이영봉ㆍ임광현ㆍ황대호ㆍ김철진ㆍ유종상ㆍ조미자ㆍ박진영ㆍ김성수(안양1)ㆍ이석균ㆍ최승용ㆍ윤충식ㆍ이선구ㆍ김창식ㆍ명재성ㆍ유호준ㆍ임창휘ㆍ김옥순ㆍ김미숙ㆍ고은정ㆍ정동혁ㆍ장민수ㆍ강태형ㆍ박재용ㆍ황세주ㆍ최종현ㆍ김재균ㆍ김선영ㆍ오석규ㆍ전석훈ㆍ최효숙ㆍ김회철ㆍ김성수(하남2)ㆍ김민호ㆍ이상원ㆍ유경현ㆍ장한별ㆍ문승호ㆍ최민ㆍ전자영ㆍ이재영ㆍ박상현ㆍ변재석ㆍ김동희ㆍ안계일 의원 발의)

(14시14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의원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특례시 출신 이경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03번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체육시설ㆍ생활체육시설ㆍ직장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및 경기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공공체육시설을 전문ㆍ생활ㆍ직장체육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를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도지사가 공공체육시설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기도민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03번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이경혜 의원 등 4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문체육시설ㆍ생활체육시설ㆍ직장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및 경기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최근 대규모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사고 대비와 응급조치를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체육시설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재원 확보 책무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도내 전문ㆍ생활ㆍ직장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경기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존경하는 이경혜 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조례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요. 안동광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이혜원 위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시야가 차단이 돼서 목소리로 듣고 하겠습니다. 시행계획 수립이 제3조에 들어가 있는데요. “시행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의무화 수준으로 하겠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실태조사는 의무적으로 지금도 하고, 제가 지시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지원,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사정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시행계획은 매년 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 통과되고 나면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절차와 시기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셔서 도민들의 안전사고 예비와 응급조치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필요한데 체육대회나 큰 대회에는 이런 부분들이 의무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광범위하게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5,000석 이상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은 그 이하라도 체육시설에 필요하지 않냐는 취지를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이렇게 보면 참고2에 시설현황이 2,018개소, 설치현황은 537개소이고 설치율이 26.6%, 현재 현황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저희 자료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월 31일 자 기준으로 해서 시설 개소 수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33개소가 체육시설이 있고 그중에서 약 540개소가 설치돼서 설치율은 한 26.6%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이게 5,000석 규모…….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것까지 포함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5,000석 이상은 포함이 된 것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기준은 이하라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제가 전직이 이거 하면서 구급팀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사실 큰 시설보다 작은 시설에서 운동하다가 심장마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에는 규모를 떠나서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고요. 설치하는 게 다가 아니고 여기 보면 관리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배터리가 안 돼서 오래돼서 작동 안 되는 것, 또 패치도 비싸거든요. 오래되면 이것도 사용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계획이 꼭 들어가야지 이게 정말로 위급한 때 딱 한 번 써먹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을 이렇게 보강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아까 시행계획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걸 세울 때 관리계획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보통 보면……. 아, 우리 이경혜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 대표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국장님, 우리 체육시설이 도내에는 거의 대부분 5,000석 미만이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조사는 안 됐겠지만 실제로 큰 행사, 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응급의료차도 상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소규모에 대한 체육시설들이,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안 돼 있으므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성근 위원님께서 또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31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수요조사가 끝나면 경기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안들을 좀 내와서 저희 위원회로 의견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내년에 전체적으로 31개 시군들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100% 매칭으로 가시면 그 시군에 필요함에도 시군에서 매칭이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일부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최종적으로 세울 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영봉ㆍ임광현ㆍ유종상ㆍ이한국ㆍ박재용ㆍ이채영ㆍ김정호ㆍ정경자ㆍ한원찬ㆍ서성란ㆍ이호동ㆍ최효숙ㆍ김근용ㆍ이제영ㆍ이은주(구리2)ㆍ오창준ㆍ김영기ㆍ이기환ㆍ안명규ㆍ안계일ㆍ김시용ㆍ김성남ㆍ윤종영ㆍ이인규ㆍ이오수ㆍ김재훈ㆍ김현석ㆍ윤재영 의원 발의)

(14시27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충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포천 출신 윤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00번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생활 적응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생활체육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촉진하고 경기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의를 재한외국인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90일 초과 생업 활동자 및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외국인주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하여 생활체육 강좌 운영, 스포츠클럽 참여 지원,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육성,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ㆍ제8조는 홍보ㆍ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충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00번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윤충식 의원 등 2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국내 생활 적응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법무부 통계에 따라 2023년 7월 말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수는 약 40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민 1,402만 명 중 2.9%를 차지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22만 명까지 포함하면 본 조례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외국인주민은 경기도 총인구의 4.4%인 약 62만 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통해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촉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나아가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외국인 정말 많이 거주하시죠, 지금. 그래서 이번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 윤충식 의원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7조에 보면 홍보에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 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런 사항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다른 홍보 매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게끔 안내되는 게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질지가 걱정이 되거든요. 이걸 어떤 정도까지 고려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저희 도 홈페이지에 한국 우리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나 외국어로도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분께서 접근하기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안에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홍보 매체 등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들께서 주로 카페라든지 자체 카페들도 있고요. 또 자주 방문하시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이시는 곳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게 되고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안산 출신의 우리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위원장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셔서 뭐라고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안산에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내국인이 한 64만 5,000 정도 되는데 등록외국인이 한 8~9만, 비등록까지 하면 한 12만에서 이르면 한 13%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궁금해서 제가, 이건 여기 계신 분 어느 누구한테 질문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기본적인 내용은 등록외국인이 경기도에 7월 말로 40만 명 그다음에 경기도 인구의 2.9%인데 그 외에도 또 총인구 대비해서 거소신고자까지 합치면 4.4%라고 해서 우리가 1,400만의 4.4%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이게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다 보면 비용추계가 안 붙었는데 사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총 3억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또는 선언적이거나 권고적인 형식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미첨부 사유를 들었는데 ‘이 정도 인원이면 연 1억이 안 될까요?’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의 4.4%가 외국인이라면, 특히 이제 생활체육 참여한다는 것은 권장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희 안산 지역 또 외국인들로 봐서 상당히 좋은데 이 비용추계 안 한 부분은 선뜻 이해는 안 되거든요.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1,400만의 4.4%, 아마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을 텐데 비용추계가 안 돼서 어려워서 안 한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안산만 해도 1억이 넘어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검토하는 과정에도 다뤄야 되겠지만 비용추계라는 것 자체는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난해한 것들이 꽤 많잖아요, 추계하기가. 그런데 단편적으로 이렇게 1,400만의 4.4%가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비용추계가 1억 미만으로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큰 틀에서,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이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단언컨대 안산만 해도 1억 넘어갑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


10.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이영봉ㆍ윤충식ㆍ김정호ㆍ박재용ㆍ최종현ㆍ이경혜ㆍ조미자ㆍ박진영ㆍ김성수(안양1)ㆍ정승현ㆍ윤성근ㆍ김철진 의원 발의)

(14시38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종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광명 출신 유종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02번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의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점검 실시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청소년 연령에 대한 상위법의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이를 9세에서 24세 이하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로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위ㆍ수탁계약의 해제 및 해지 시 협의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및 중복규정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제3호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격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15조는 경기도민의 체육시설 혜택 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다자녀가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02번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유종상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의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점검 실시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안전을 강화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수탁 계약 해제 및 해지 시 사전에 수탁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체육진흥과 도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이라는 조례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현행 청소년에서 학교의 체육활동, 청소년 관련 시설의 체육활동 및 자립지원활동,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하고 이용자의 안전 강화, 효율적인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전문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통해 전문선수뿐 아니라 도민 누구나 이용ㆍ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률 제고, 공간 활성화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활용 가치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안동광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이혜원 위원 12페이지에 제15조 사용료의 감면 중 제5호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여기 명시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진행된다고 하면 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단체들이 있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각지대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감경의 대상이 되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감경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후 상황에 대한 제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운영상황을 한번 지켜보면서요, 말씀하신 사각지대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저희가 의원님께 개정을 건의드리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시행을 좀 해 보고요, 위원님.

이혜원 위원 시행기간 어느 정도 보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이혜원 위원 시행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검토하실 예정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조례를 이번에 만약에 통과해 주시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몇 달 정도 운영을 해 보면서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이후에 한 1년 정도 도래했을 때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6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도내 체육기금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 6월 30일에 만료되는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비용은 수반되지 않으며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시행한 필수 부서 의견조회 결과에서도 원안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7년 11월 10일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체육진흥사업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기금사업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존속기한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추후 이자수익 극대화 및 전입금을 통한 조성액 추가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안동광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37번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본 기금의 존속 필요성을 인정하여 존속기한 연장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 및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사업, 배려계층 생활체육 지원사업 등 도민의 평생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이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2조에 기금의 조성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정부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있으나 기금 조성의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이자수입을 제외하면 기금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이 없는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 수입 구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이경혜 위원님 먼저 거수하셔서 이경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수석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검토보고서 맨 하단에 이 부분이 저도 걱정이 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 수입 구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늘 동감하거든요. 출연기금을 바닥이 날 때까지 연장해서 쓰기만 하고 그다음에는 어떡할 거냐. 진짜 어떤 수입 구조를 만드는, 자체 수입 구조 마련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체 수익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기는 한데요. 현실적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없으면 기금의 거의 원금과, 이자수익은 요즘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크지 않고요. 원금을 써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경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원금을 써서 이제 사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29년까지 연장을 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 안에 체육진흥기금을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매년 얼마라고 책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금액에 한계가 있지 않아서 어느 해인가 이 금액을 많이 쓰게 되면 29년 연장할 의미가 없이 사업의 계획에 따라서 내년, 후년 안에도 다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29년까지 다 못 쓸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29년 이후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재원들을 마련할 거냐, 아니면 기금을 아예 없앨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라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기본적으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만 다만 최근 몇 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2018년 이후로 저희가 전입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출연기금 재원이 없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이 체육진흥기금이 지속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저도 자체 수입 구조 마련 계획 그것 때문에 질문하려고 그랬는데요. 아예 계획 자체가 없는 거죠, 기금 마련하는 데는? 뭐 계획 세우고 연구검토하고 그런 것 자체도 안 해 보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의 입장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녹록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고백합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이렇게 전입해 놓은 거 그것만 의지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어떤 기금 마련하기 위한 노력 그런 자체를 여태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러니까 기금으로 저희가 투자, 사실 기금을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기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원금 손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민선 9대ㆍ10대 이때는 상당히 재정적인 부분들이 좋았을 시절이죠, 지금 11대보다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때는 뭐 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때 제가 담당 국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확보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글쎄, 제가 문체위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업무보고 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지금 기금이 저희 문체국에 몇 개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 체육진흥기금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하나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문체국은 기금 이 사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럼에도 지금 최초에 설립됐을 때 최초의 금액이 얼마였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최초에 2014년도에 저희가, 2014년까지 510억으로 2014년에…….

○ 위원장 이영봉 그렇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2023년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약 158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기금이라는 건 특별한 체육행사나 국제대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었던 대회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K리그라든가 그리고 독립야구, 그렇죠? 그리고 내일모레 있을 LPGA BMW대회라든가 이런 국제대회 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올해도 지출이 되고 내년에도 일정 정도 지출이 된다라면 기금 고갈은 예측하건대 뻔한 거 아니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 위원장 이영봉 이거 구체적으로 이 방안들을 마련하시라고 그리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사 하고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는 특히 세수가 좋지 않아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못 한다 하더라도 좋았을 때는 뭐 했냐 이거예요. 물론 저희 위원회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위원회 구성하셨을 때도 그 부분들을 채웠어야 되는데……. 아니, 곳간이 비었으면 곳간을 채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어떤 방법이 있을 건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윤성근ㆍ김근용ㆍ서성란ㆍ김선희ㆍ이애형ㆍ이오수ㆍ이채영ㆍ최승용ㆍ이학수ㆍ이제영 의원 발의)

(14시58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석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이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93번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문화재에 대한 홍보 및 보호활동 등을 활성화시키고 가치 인식 향상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문화재의 정의를 상위 법령인 문화재보호법 제70조에 따라 경기도의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로 규정하고 문화재지킴이는 문화재를 알리고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며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지킴이로 위촉한 법인 및 단체, 개인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법인 및 단체,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도지사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도지사가 관련 법인 및 단체, 개인과 협조하여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활동, 홍보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93번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6월 30일 이석균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절차이행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자율적 주민활동에 기초한 사회참여 기회제공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주도 강화, 자율적 활동 환경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도민에게 문화재 보존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문화재 보호의 민간참여와 주인의식 향상으로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도내에서 활동 중인 문화지킴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원ㆍ홍보를 위한 전담부서 지정, 전수조사, 모니터링 등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시 문화재청 등에서 시행 중인 국고보조금 사업과의 중복지원 방지, 다양한 개인ㆍ단체의 발굴 및 활동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 조례를 먼저 좀 보고 여기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 게 검토의견 3쪽에 보시면 제5조 두 번째 칸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게 있어요.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 칸에 “문화재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그리고 “만 70세 이상 고령자의 계속근무 여부는 고용환경 및 노동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가 혼돈을 가지고 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우선 채용에 우선 고려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걸 이 내용을 봐서는, 경기도 조례에서.

이석균 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2쪽에 보시게 되면 하단부에 경기도 문화재돌봄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이게 진행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 조례와 별도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이기 때문에 참고로 돌봄 지원 조례는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발의한 조례에는 여기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게 이 조례안에는 이 내용에서 채용이나 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지금 경기도 조례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말씀인가요?

이석균 의원 아니요, 방법이 아니라 문화재돌보미는 사실은 문화재청의 돌보미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자원봉사자로 돼 있고 여기 문화재돌봄 사업은…….

이경혜 위원 별도입니까?

이석균 의원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변별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돌봄과 그냥 지킴이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이 돼 있는지 정의가 좀 필요해서 여쭤봤던 건데요. 한 번만 더 정의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킴이와 돌보미의 차이.

이석균 의원 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역할이 문화재 정비ㆍ수선입니다. 문화재를 아무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수를 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도나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조례에 따라서 문화재를 수리하게 되는 거고 예산이 다소간에 수반이 되는 거고요. 문화재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들 형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순찰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또한 관람객들이 몰렸을 때 안내를 한다든지 또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지킴이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하거나 그런 일이 이 조례에 의하면 또 따로 발생이 가능한 일인 건가요?

이석균 의원 자원봉사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로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기본교육은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교육을 통해야 문화재지킴이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소간에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 지정 문화재가 있고 또 우리가 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소간의 보수교육은 필요할 때 혹시 사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문화재돌봄과 지킴이의 정의의 구별이 필요하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문화재의 정의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도 앞으로 우리가 숙의를 좀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나중에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석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이번 문화재지킴이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석균 의원님이 여러 다각적인 전문적인 역량으로 국가가 또는 행정기관이, 지자체가 일정한 예산을 두고 관리해야 될 소중한 문화유산을 순수 봉사단체인 문화재지킴이, 특히 문화재청에서 이들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문화재나 문화재급이 있는데 관이 못 하는 부분을 이들이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인 조례에 기초ㆍ단초를 마련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지금 참고자료에 대상 문화재 현황표가 있는데 우리가 보물지도, 문화재 지정 해서 경기도에 유형문화재든 무형문화재든 일정의 기간에 어느 날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절차와 명분에 따라서 전문가의 연구 절차에 따라서 지정을 받기도 하고 탈락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자료에 보면 비지정문화재가 있고 그 비지정문화재에 여러 가지의 지역별로 산재된 문화재, 특히 문화재자료라는 구분은 있는데 이 구분의 명확성에 대해서 경기도에는 이런 구분을 놓고 본다면 이것보다도 더 많은 문화재에 준하는 것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혹시 지금 문화재자료나 비지정문화재로 분류해 놓은 109가지의 이 부분 이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이외에도 어마어마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산재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관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정이 된 건지, 아니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속가능한 어떤 봉사로서의 연결 가능성에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제출하신 끝부분의 9페이지ㆍ10페이지쪽의 이 부분은 어떤 관련에 의해서 여기까지 지금 자료 첨부가 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석균 의원 사실은 문화재법 그리고 문화재 지정에 관한 법률로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물론 보물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있고 또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도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들은 사실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가 일정 부분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여기에도 우리 문화재지킴이 같은 자원봉사단체의 수고로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경기도나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로서 또 지정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약 그다음에 사유권 재산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서 일부러 등록을 안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마저도 우리 문화재지킴이들이 발굴을 해서 또 거기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자원봉사 형태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마저도 우리 문화재지킴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임광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지금 실 담당과에서는 좀 더 해당 데이터 현황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이 봉사단체들이 봉사하는 자로서의 만족과 성취도와 그들이 갖는 이 단체의 표방이라고 그러죠. 네임밸이 전문적인 부분의 봉사단체이니 이런 현황표도 골고루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어떤 목록화가 필요하고 어디까지가 봉사활동의 부분들에 규정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킴이 수준 분들이 보물의 먼지를 털거나 하는 것은 전문가적인 영역에서는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지킴이 봉사활동의 범위가 과연 국가문화재 부분과 도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 또는 기념물, 보물, 사적, 여러 가지 분류내역에서 세부적인 분류 코드화 작업은 필요하다. 그냥 임의적으로 A4 용지에 줄 스무 줄 긋기보다는 사적을 코드화하고 분류화해서 엑셀화해서 그들, 오늘 지킴이 조례가 좀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가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문화재지킴이 조례에 관한 거와는 별개의 얘기인데 이게 사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지 말 건지는 관계가 있으니까 일단 그래도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어서요.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하긴 했는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첨부 사유에도 재정수반 요인이 없고 추계가 어려워서 추계에서 제외하고 포상금에 대한 비용추계도 1억 원 미만이라서 미첨부한다라고 돼 있긴 한데 제가 현장에서, 현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실제로 지금 법정단체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보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법정단체가 아니지만 비법정단체라도 사회적인 공헌이 인정되는 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시군 단위에서도 그리고 경기도 단위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지킴이와 관련해서도 일단은 비용추계에서는 없거나 추계가 제외된다고는 했는데 이게 차후에 지원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예산 비용추계할 때 고려됐어야 했을 텐데 제가 지금 받아본 모든 조례안에서 비용추계가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인 발언으로 남겨놓고 싶어요.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가 잘 처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지원이 되는 상황들이나 아니면 활동에 대해서 경기도가 함께하는 상황들이 생기면 지금 조례 심의할 때 저희 비용추계에서는 이 부분들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만 남겨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13.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김성수(안양1)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김정호ㆍ박재용ㆍ최종현ㆍ유종상ㆍ조미자ㆍ이경혜ㆍ박진영ㆍ정승현ㆍ윤성근ㆍ김철진 의원 발의)

(15시15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안양1)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양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99번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관광산업이 크게 변화하여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을 관광산업에 접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이 관광 트렌드, 미디어 플랫폼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관광, 메타버스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여행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였으며 지역 고유성에 대한 선호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관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은 유지하되 스마트 서비스 대응과 스마트관광 상품개발 등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전략적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 지역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관광 육성은 필수적이므로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2조는 스마트관광ㆍ스마트관광산업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스마트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필요한 각종 시책 수립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ㆍ안 제5조는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6조는 스마트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는 스마트관광산업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99번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김성수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관광산업의 스마트화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관광객의 적극적인 정보통신기술 활용은 여행 서비스의 만족과 행복, 나아가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객이 기술을 활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고 풍부한 관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이 필요한 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정보통신기기와 관광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군의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4조 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조항이나 호에 보면 평가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6조에 자문위원회에서 사업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이나 사업범위 내에 평가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수립을 할 때 평가내용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장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제5조 사업의 범위에서 4호에 “그 밖에” 호가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관광 사업 데이터 수집 및 통합 관리 사업에 스마트 플랫폼 환경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나 통계, 실태조사,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이 혹시 포함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됐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혜원 위원 스마트 플랫폼 환경조성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사업범위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요즘 핸드폰, 스마트폰을 다 하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도민들에게 스마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혜원 위원 네,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그 사업범위에 보면 각 호에 게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그 부분을 체크하는 거고요. 관련해서 그 통계나 실태조사,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런 부분도 넓은 범주에서 저희가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기존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 분석은 선행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그 내용도 평가내용에 포함이 되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우선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기존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매년 하게 된다면 5년마다 계획을 세울 때 과거 5년 동안 어땠는지 평가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서상으로는 나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볼 때 매년,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실태조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혜원 위원 통계는 스마트폰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는 나오기 쉬울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다양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리고 제8조 사무의 위탁 부분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 부분이 검토 여부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단체, 아직까지 단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요.

이혜원 위원 염두에 두고 진행하신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조례안을 저희가 발의한 건 아닙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사무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게 되면 그때 위탁단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정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관련해서 검토 대상을 염두에 두신 건 아니시죠?

김성수(안양1) 의원 아직은 뭐 검토 대상을 물색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전문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추후에 조례를 시행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일단은 관련 부서에서 행정을 진행하다가 검토 여부를 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성수(안양1) 의원 네.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14.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이영봉ㆍ장한별ㆍ김철진ㆍ조미자ㆍ이경혜ㆍ김성수(안양1)ㆍ정동혁ㆍ이홍근ㆍ변재석ㆍ김종배ㆍ박세원 의원 발의)

(15시24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황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97번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최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예산 낭비 및 부실ㆍ방만 운영과 지역축제 판매 먹거리의 바가지 가격 문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회적 논란을 비추어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만 치중한 기존의 방향에서 탈피하여 안전과 공정 등 공공성의 가치도 함께 제고하는 지역축제 육성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축제 계획, 준비,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부실ㆍ방만한 지역축제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근절하는 건전재정을 달성함으로써 도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축제에 판매하는 먹거리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상식으로 납득 가능한 공정한 가격이 정착되는 지역축제를 육성ㆍ지원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역축제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축제심의위원회 구성에 객관성ㆍ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도민 외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지역축제심의위원회 심의ㆍ자문 기능에 지역축제 안전관리와 지역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지역축제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3항에서 지역축제평가단이 콘텐츠, 조직역량, 공정가격 및 물가, 안전관리체계, 지역사회 기여항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1항에서 도지사의 지역축제 예산 항목 지정에 있어 불공정을 지양하고 안전한 축제를 유도하며 과도한 가격 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특정 항목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3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지역축제에 지원한 예산과 관련하여 확인ㆍ검사 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3호를 신설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축제의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경우 도지사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97번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황대호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촉발해 온 지역축제의 예산 낭비와 부실ㆍ방만 운영, 판매 먹거리의 과도한 가격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으로 지역축제 전반의 공공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안은 최근 지역축제에서 불거진 과도한 가격 책정 논란을 근절시키는 한편 안전관리 대책 수립 규정 신설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ㆍ사후 통제적 근거를 동시에 마련하려는 조치로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 문화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 마련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6페이지 제10조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기준으로 인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현행 조례에 있었던 위원의 위촉제한에 대한 부분, “연속하여 위촉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이 부분은 저희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한 것인데요.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혜원 위원 조항이 있었던 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의 검토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그거 죄송합니다만 잠깐 확인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심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22조 사업비의 환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개정을 하는 목적과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부분들이 표현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3호에 보면 과도한 가격 책정 그리고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경우에 대한 부분이 조례 해석에 대한 부분은 용이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는데 해석의 모호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침이라도 마련을 하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합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법제처의 해석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면서 어떠한 고민의 지점이 있었냐면요. 이게 자칫 예산의, 축제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안에서의 상행위인데 그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어떤 시장의 침해에 대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과도한 가격 책정에 대한 기준을 만약 이런 지역축제 평가단이나 정부에서 정할 수 없다라는 게 현실적인 이유의 하나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축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예컨대 잼버리대회 같은 예를 들면 캠프 안에서 특정 기업이 어떤 생수나 어떤 생필품을 파는데 굉장히 가격이 높았죠. 그래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던 이슈들이 이 잼버리대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언론에도 보면 모 물고기잡이 축제에서부터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규정한다기보다는 축제범위 내 안에서 평균 물가에 상회하는, 왜냐하면 시장경제 입장에서 내가 소비자가 동의하는 가격에 2~3배를 주고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다만 세금을 쓰는 지역의 축제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한정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럼에도 이 보조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이 틈새를 이용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 또 시민을 우롱하는 행태가 없도록 하는 것에 조금 취지를, 결을 같이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이 사안의 부분에 대한 지침 별도 마련해서 시행할 의사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과도한, 이게 사업비 환수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의 입법 취지나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가격 책정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의원님하고 같이 후속 작업을 해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혜원 위원 지침이기는 하지만 이 안이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상임위에 소통을 하시면서 의견을 같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정하시기 전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에도 집행부에서는 입법 취지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만 조금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기는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22조 사업비의 환수에 관련된 부분, 3호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게 되면 저희 상임위와 상호 소통을 통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촉구 요청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아까 제10조 관련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따 마지막에 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0조 부분은 저희가 위원의 위촉 제한은 현재 실무적으로도 특정인을 연속해서 위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빠진다고 해서 위원이 연속돼서 위촉되는 일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조례 10조 개정안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이 위촉되거나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조례안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제10조 현행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강제성이 있도록 검토를 하시면서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그 기준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말씀 주신 거에 첨언을 좀 하고 싶어요. 이혜원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규제와 감사 이런 것들의 기능만이 좀 더 많이 다뤄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축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단체들이나 비영리단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회계 정산인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더 철저하게 지금 어떤 기능을 하겠다고 하고 확인 검사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위한 회계 정산에 대한 안내나 설명도 충분히 그전에 사전에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여러 가지 일들이 회계를 잘 못 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또한 지역축제 사업을 할 때 사업설명회를 정말 잘해 주시고 회계를 위한 마무리까지 직접적으로 잘 도와주셔서 굳이 이런 일들, 환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국장은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한 의견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6시01분)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1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될 수 있으면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649쪽부터 653쪽까지입니다. 문체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세입예산보다 231억 5,861만 원이 증가한 2,009억 2,1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와 2022회계연도 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종무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13억 966만 원 등 2023년 본예산보다 17억 2,028만 원이 증액된 506억 6,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입예산은 대중음악전용 공연장 조성 30억 등 2023년 본예산보다 38억 1,914만 원이 증액된 80억 4,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2023년 본예산보다 13억 1,644만 원이 증액된 55억 5,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60억 9,524만 원 등 2023년 본예산보다 103억 9,980만 원이 증액된 884억 1,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보다 25억 2,328만 원이 증액된 395억 2,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8억 4,240만 원 등 2023년 본예산보다 13억 7,966만 원이 증액된 33억 1,2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2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654쪽부터 674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총액은 2023년 본예산보다 49억 5,869만 원이 증액된 5,674억 4,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종무과 예산 655쪽부터 657쪽까지입니다. 문화종무과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보다 30억 6,446만 원이 감액된 1,371억 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재단 출연금과 중복되어 편성된 경기상상캠퍼스 운영 사업비 19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콘텐츠산업과 예산안입니다. 658쪽부터 659쪽까지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보다 30억 6,883만 원이 증액된 459억 8,536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파주 문산행복센터 공연장을 리모델링하는 대중음악전용 공연장 조성사업 국비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0쪽부터 661쪽까지 예술정책과 예산안입니다. 2023년 본예산보다 10억 3,666만 원이 감액된 705억 6,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기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추진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1인 1예술교육 바우처 정책연구용역 사업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포시의 사업종료 결정에 따라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사업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예산 662쪽부터 665쪽까지입니다. 2023년 본예산보다 36억 7,044만 원이 증액된 2,022억 7,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정책과제 자체 수행 추진에 따라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사업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교부에 따라 파주 인공암벽장 건립 지원사업 10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 예산입니다. 666쪽부터 669쪽까지입니다. 2023년 본예산보다 8억 8,309만 원이 증액된 579억 6,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 22억 3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경기도사 편찬사업 및 고문서 번역사업 4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70쪽부터 672쪽까지 관광산업과 예산안입니다. 2023년 본예산보다 4억 1,371만 원이 증액된 431억 3,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및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억 5,092만 원과 3억 7,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3쪽부터 674쪽까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안입니다. 2023년 본예산보다 10억 2,373만 원이 증액된 104억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공사비 20억을 신규 편성하였고 직접 설치하는 방식에서 민간자본유치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전기차충전시설 구축사업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안동광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674억 원이며 기정액 5,624억 원보다 4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총액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비율은 1.89%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60개 사업 231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과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부터 세출예산안은 96개 사업 49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비는 115억 2,1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자체재원인 도비는 순수 자체사업비가 감액되며 총 65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 주요 사업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7쪽의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부동산거래 급감에 따른 세수감소로 도 자체사업이 축소ㆍ폐지되는 등 사업 추진에 불가피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집행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의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의 감액은 의회 예산심의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의 특성상 도에서 교부가 되었더라도 관련 공공기관, 시군 등 실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관리가 필요하고 향후 정산 관리와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이경혜 위원 추경예산안 자료 666쪽에 보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에 관한 사업 자료가 있는데요. 그 사업설명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혜원 위원님.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경기상상캠퍼스 2년간 운영평가 내용 자료제출 요하고요.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조성 설계 도지사 공약 관련된 내용과 세부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업계획까지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질의한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1차 추경에 대한 내용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반기, 그것도 9월에 추경이 있었던 적이 경기도가 좀 있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보통은 상반기에 추경을 한 번 하고요.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없이 하반기에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철진 위원 저희도 처음 접하는 거고 또 금년 연초에 4월 추경, 6월 추경 얘기 나오다가 9월 추경이 이루어졌잖아요. 조건상으로 봐서는 그만큼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듣는데 문체국의 추경예산을 보면 국비 의존재원이 한 115억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도 자체재원이 65억 정도 감액을 한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해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재원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이 하반기로 이루어졌는데 실제로는 도 자체재원은 감액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8월 말로 제가 기억되는데 경기도지사께서 의회에다가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일종의 기자회견을 했죠. 저희들이야 기자회견에 참석은 안 합니다마는 요즘에는 실시간이기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들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확대 재정이었거든요. 확대 재정이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화이트보드에다 설명을 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국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수출이 감소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데 이럴 적에 정부마저, 지자체마저 긴축재정을 하면 상대적인 어려움이 좀 크다라는 말씀이 전자에 대해서 사실은 각론으로 돌아가면 상당히 확장 재정으로, 확대 재정으로 되는 것으로 봤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의존재원 115억 정도 외에 도 자체 재원으로는 65억을 감액하는데 이 표현, 지사님이 얘기한 확대 재정 표현이 맞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민생하고 직결된 부분에 있어서의 확대 재정을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이번에 자체사업으로 감액하는 부분은 기존에 불용이 되거나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연말에 마무리 추경 때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당겨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예결위에 2기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사전 설명할 때 보면 저희들이 한 4,000 몇백억 정도 증액하는 걸로 돼 있지만 본질적으로 구조조정 예산이 한 1,600억이더라고요. 결국은 지금처럼 얘기하면 본예산 세울 적에, 본예산 심의할 적에는 좀 무리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사님이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논리상도 어려운 상황에 정부는 또는 지자체는 확대 재정을 한다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같이 어려워지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동의하는데 내용으로 가면, 각론으로 가면 이걸 확대 재정으로 봐야 될지 의구심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의 확대 재정을 통해서 소비 증가라든가 경기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 있고 특히 그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체육 쪽은 또 하나의 예산상으로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시민들의 삶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에너지나 동력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서 재정 확대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예산 본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는데 저희 2% 안 되잖아요. 1.8% 조금 넘어가는데 확대 재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근본적으로 지금 드리고 각론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추경이 이게 진짜 확대 추경인지 아니면 감액 또는 조정 추경인지 판단하는데 위원들로 봐서는 혼돈이 있어요.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부사항으로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관광의 날 행사 자체사업으로 있던 것이 관광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예산은 크지 않아요.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왜 삭감이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이게 우선 기본적으로는 문체부 주관으로 하는 관광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관광의 날이 있는데 그거하고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철진 위원 그래서 그런 관점인데 저도, 저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또 경기도가 관광을 특화시켜야 될 부서에 또는 관광공사의 역할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중앙정부의 관광의 날 행사와 유사하다. 그래서 삭감한다. 3ㆍ1절 행사, 광복절 행사 중앙에서 하니까 지방에서 안 해야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건 아닙니다.

김철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가 관광을 특화시킨다라면 예산상으로 9,000만 원인데 관광의 날 중앙정부가 하는 것은 다 예정이 돼 있던 거잖아요, 편성할 때부터 정해져 있고. 단순 예산이지만 방향성 문제로 본다라면 당연히 경기도에 문화관광 행사, 관광의 날 행사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수상 대상자, 관계자 해서 한 200명 포상하겠다는데 이분 포상들 중앙정부로 올려보낼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포상 부분은 저희가 꼭 식을 해야지만 상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볼 때는 여기 전문가 특강이나 관광정책 설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는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관광정책이 다른 지자체에 주는 사업을 줄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철진 위원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너무 옹색해요. 같은 시기에 정해져 있는 관광의 날 행사 중앙정부가 하니까 광역 경기도는 안 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좀 많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물론 재정이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적은 금액이지만 1억도 안 되는 금액인데 조정해야 되는 것 때문에 없앴는지 모르겠지만 논리나 증감 사유가 조금 옹색합니다. 처음부터 계획 잘 세우시고 중간에 중앙정부가 하니까 우리는 안 한다 이런 예산 삭감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 처음 자리에 앉다 보니까는 위원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이름을. 저 용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입 안 아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괜찮습니다, 위원님.

윤재영 위원 그래요. 이번에 1회 추경예산안이 올려온 걸 보니까 예상보다 상당히 감 추경액이 많이 올라왔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쭉 해 봤어요. 그랬더니 썩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는 아니었고 많은 감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집행해 준 걸 그만큼 사업 집행을 안 하고 불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뭐 거기서 잔액을 감 추경 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보면 100% 그냥 불용하겠다고 감 추경 한 것도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글쎄요. 이런 건 참 안타깝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 예로 보면 663쪽에 도민건강 경기도 걷기앱 개발, 참 좋은 사업으로 본 위원은 인식하는데 이런 게 100% 감 추경됐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왜 이런 이유가 있는가 봤더니 지금 현재 정책 방향을 용역 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건강 경기도 걷기앱 같은 경우는 앱을 개발해서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하려는 차원으로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형 스포츠 포인트제라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포인트를 줘서 도민들이 조금 더 운동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먼저 선행돼서 앱이 좋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좋을지 여러 가지를 비교 검토하고 나서 하는 게 좋다는 생각하에, 그런 판단하에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이 걷기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검토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렇다면 이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뭔가 세밀하게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나서 예산을 만들었어야, 예산을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소홀했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서 확보된 예산 집행을 다각적으로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시고 또 사전에 예산 집행하기 전에도 심도 있게 철저히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이런 거에서 어쨌든 위원들이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신 예산은 좀 더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고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100% 예산이 감액되는 거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라도 해서, 설명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앞으로 차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꼭 그렇게 해서 편성하기 전에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예산이 편성된 거는 철저하게 사업을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이하게 저희 위원회가 윤 씨가 그렇게 세 분의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복 받은 상임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수석님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끝나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부분인데요.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세입이 결정되면 세출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금 현재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감액 기조에 의해서 도비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감액이 됐고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액을 했잖아요. 일괄 감액도 하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 재정, 확대 추경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단어상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적극적인 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 소관 사업을 보면 대부분 도비 이자반납금에 대한 부분과 또 사용잔액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자반납금도 전년도 거가 오는 것은 당연한데 그 이전에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 부분에 대한 반납금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용잔액도 보면 거의 도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비에 대한 사용잔액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아시다시피 결산 볼 때 보면 대부분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남음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확장되고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저희가 체계적인 편성이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정에 대한 부분이 건전재정에 대한 예산은 예산의 편성에 기본원칙인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문체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사용잔액에 대한 부분이 증감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곳은, 제가 이 부분에 사업명을 얘기하게 되면 관련 부서가 또 얘기가 될까 봐, 전체적으로 1,299억의 사용잔액이 남은 곳도 있어요. 이거는 지자체에서는 큰 사업 하나 할 정도거든요. 이런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 집행부서와 팀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한 최소화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운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거의 어떤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에 대부분 투입이 되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확장성이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 너무 삭감에 대한 부분이 일괄적으로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많이 표시는 했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이걸 다 일일이 하자면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아마 국장님이나 부서장님들께서도 예산 추경에 대한 부분들 내용 보셨을 때 분명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사업에 대한 부분이 평가 없이, 진단 없이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거나 감액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이용하는 도민들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1차 추경을 9월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해야 될 부분들이, 단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지금 이 확장 추경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시는 부서나 국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좀 보자면요. 일단 99페이지 경기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들,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감액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9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문화예술 성장 지원사업이나 콘텐츠화하는 부분들, 문화유산 발굴하는 부분들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감액되면 추진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 같은 경우 공모 수요를 했을 때 실제 저희 예상한 것보다 좀 적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액한 부분도 있고요.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사업하고 유사 사업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예상돼서 그 부분을 미리 감액한 부분도 있고 또 시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 수요를 막상 조사해 보니까 시군 수요가 예상만큼 많지 않아서 감액되는 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제가 시군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 시군의 얘기와 도에서 답변이 틀립니다. 시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 수요조사를 할 때 좀 일방적인 부분이 있다. 시군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요청하면 그 부분이 반영되기보다는 평균적으로 매해 연도 진행해 오던 평균 금액 그 부분에서 증감에 대한 부분으로 일괄적으로 와서 추후에 도비를 반환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생기는 부분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렸었던 부분은 그 수요조사라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체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조금 수요조사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시군에서 어떻게 수요조사를 했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왔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구두 설명만 하시니까 어디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저희한테 맞는 답변을 주시는 건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수요파악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요조사에 대한 결과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수요조사한 내역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목표에 대한 부분이,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과다하게 평가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감소하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감액되는 부분들도 목표치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편성에 대한 부분들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경기상상캠퍼스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사진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과. 그런데 이게 맞는 검토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경기상상캠퍼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사진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이렇게 큰 용역이 들어가 있는 이유에 대한 부분과 이게 어떤 시급성과 시기성을 다루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상상캠퍼스 운영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출연금에도 상상캠퍼스 운영비가 잡혔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도 같이 두 번 잡힌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 출연금과 사업비 부분에 중복으로 잡혔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삭감이 됐어야 됐는데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그 부분이 좀 놓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복합문화공간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년까지 하는 행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심사나 이런 것들을 금년 초에 했고요. 그거 투자심사 끝나고 나면서 예산편성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일정을 맞추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사진복합문화공간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경기상상캠퍼스 운영에 대한 부분 출연금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출연금에 포함돼서 이미 문화재단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이건 운영평가에 대한 부분만 사후에 제출받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진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은 이 사진이라는 매개에 대한 부분을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사실 사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사진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지고 하나의 예술영역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또 사진영역에 뛰어들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문화에서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는 부분이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이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복합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도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마지막으로 용역을 진행할 때 과업 지시방향은 어떻게 지시할 예정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설계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원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과업 지시방향은 저희가 상상캠퍼스 아니, 죄송합니다. 사진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풀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 풀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계속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그 자문내역을 반영해서 공모할 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네, 전문가 자문 결과 나오면 그것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석균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세입예산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86쪽에 보게 되면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성립전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1억 8,000. 86쪽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확인했습니다.

이석균 위원 성립전이니까 아마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내시가 되어서 한 것 같은데 이거 1억 8,000하고 그 옆에 활성화 지원에도 이것도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7,000 이렇게 더 받았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어떤 형태가 됐길래 나눠서 떨어지나요? 1억 8,000하고 7,000.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이건 문체부에서 주관을 하는 거니까요. 예산과목이 활성화 지원, 성립전 2개가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저희가 도에서 이렇게 과목을 정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한 가지인데 두 번에 나눠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사업내용이 다른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하나는 성립전으로 내려온 거고요. 또 하나는 성립전 이후에 예산을 반영…….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내려온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통 공모사업에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전체 통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그냥 내려오는데 이거는 성립전으로 1억 8,000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7,000이 또 따로 내려왔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석균 위원 추가로 내려온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전체 예산은 지금 2억 5,000인데 성립전 1억 8,000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7,000만 원이 더 내려온 겁니다.

이석균 위원 추가는 어떻게 내려온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2억 5,000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위원님. 그런데 문체부의 예산 사정이, 기금의 예산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눠서 내려온 겁니다.

이석균 위원 나눠서 내려줬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래서 여기 도비가 일부 들어가죠, 또? 326쪽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도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시군비? 도비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시군비도 들어갑니다. 도비 1억 2,500이 들어가고요. 시군비 1억 2,500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석균 위원 아, 매칭으로 시군비 1억 2,500 그래서 총 5억 사업이 되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거 할 때 지금 공모사업으로 같이 내려온 거여서 먼저 내려오고 또 추가로 내려온 거여서 보게 되면 세 가지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같은 공모사업 했던 거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면 콘텐츠 제작이 먼저 내려왔던 1억 8,000에서 1억 3,200 그다음에 7,000에서 우리 도비 1억 2,500 들어가는 거고 시비는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판단을 못 하겠고요. 1억 1,100만 원 그래서 2억 4,3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넣었는데 1차로 1억 8,000 내려왔고 2차로 7,000 내려왔고 거기에다가 도비 1억 2,500이 들어간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비 1억 2,500도 추가돼서요, 전체 5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런데 여기 시군비는 산출근거에는 안 나와 있어요. 도비만 1억 2,500 들어가 있는 것만 돼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325페이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 총괄표 보시면 325페이지에…….

이석균 위원 아니, 그거 봤고요. 그러니까 1억 2,500 시군비로 들어가는 것까지 보기는 봤는데 제가 보는 건 326쪽의 6번 산출근거에 거기는 시군비가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비까지만 3억 2,600 반영이 돼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 세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나온 거에도 세 가지가 있고 뒤에 이제 7,000에 나온 것도 1억 2,500 도비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 사업을 같은 것끼리 묶어보게 되면 돈들이 브랜드 콘텐츠 제작이 2억 4,300,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이석균 위원 그다음에 컨설팅 프로그램이 5,600 이렇게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다음에 셔틀버스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7,000…….

이석균 위원 7,500인데 이게 시군에서 또 더하게 되면 한 1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이석균 위원 그런데 하여튼 시군비는 이 안에 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이게 지금 발주가 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 계약공고라든지 의뢰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지금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5월에서 12월까지 사업기간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그거 확인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군에서, 지금 고양시에서 사업 발주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거 진행 상황들 고양시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이 사업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1억 2,500도 지금 표시가 안 돼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현재 발주가 됐는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석균 위원 네, 그래서 그 3개 사업에 대해서 시기하고 발주 내용하고 그다음에 규정 준수하고 이런 부분들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 고양특례시 이경혜입니다. 진짜 늦은 시간까지 오늘 아주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쓴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추경에 편성되는 것 이전에 현재 23년도 본예산 편성된 것 중에 아직 미집행된 사업이 어느 정도 될까요? 몇 % 정도일 것 같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거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행사 같은 게 하반기에 좀 몰려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혜 위원 하반기에 행사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지면 정리가 끝날 것 같은데 혹시 용역을 주었거나 그렇게 행사가 진행이 아닌 나머지 공모 프로그램들로 진행되는 것 중에 아직 미집행한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내년에, 올해 불용처리되는 사업이 더 이상 생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대한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하면서 저희 의회와 소통을 정확히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체육과하고 약간의 소통의 부재로 해서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걸 원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분명히 소통을 해야 하고 그 약속된 것들 통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 사업들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것을 의회와 소통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들이 소통을 하지 못해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위원들이 알게 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번 추경 관련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던 작년 22년 말에 저희 상임위에서 워낙 많은 증액을 했죠. 금액이 워낙 500억이 넘는 예산을 증액하다 보니 당연히 급하게 급조된 예산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증액하는 부분에 굉장히 고무적이어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 못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회 의원들까지도 같이 반성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의원들이 그런 건 아닐 수 있죠. 같이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숙의를 했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놓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려보면 지금 일몰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올해 편성이 됐다가 집행을 못 하고 신규사업들이 일몰이 많이 되는데 그것들 중에 저희가 검토를 못 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예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검토를 못 해서 일몰이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이 감액사업 사유에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서오릉 다례제 같은 경우에 시군 협의결과 문화재청 인허가 등 사업 추진 불가로 사업비 반납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을 올렸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검토가 되어서 올라왔어야 될 텐데 이것저것 검토가 안 된 채로 이 사업을 구성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겠죠. 이게 어떻게 올라왔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예산편성할 때요, 위원님?

이경혜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이게 의회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올려서 만들어진 사업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나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올렸을 텐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처음에 의회에 제출한 사업예산은 아니었고요.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게 저희 상임위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상임위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로, 예결위에서 또다시 정리가 안 된 채로 갑자기 들쭉날쭉 나왔던 예산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이런 제안을 아까 저희가 아침에 말씀을 한번 드리기도 했지만 일몰사업, 신규사업 그리고 감액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번 추경은 어쩔 수 없지만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히 숙의를 하고 그 이후의 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후에 급조되는 예산사업을 제안하지 않도록 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이 진행돼서 예산편성 올라왔을 때 감액되거나 삭감되는, 일몰시키거나 아예 하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이경혜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감액되는 주요 사유들을 보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관광의 날 행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중복되었다고 해서 문제될 일은 없다. 이 사업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만 잘 돼 있다라면 정부에서 하든 시군에서 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기도의 사업이 있다라면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체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체육ㆍ문화ㆍ관광 모든 부분이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리가 부족한 것을 같이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추경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차피 감액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쭙지 않게 올라왔고 급조돼서 지금 잘 쓰이지 못할 것 같은 것을 일몰시키거나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가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채로 사업이 진행돼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보다는 이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더 소통을 잘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체육진흥, 건강체육시설 공모 관련해서 의회와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나머지 집행하시고 남은 잔액이 지금 얼마죠, 정확하게?

○ 체육진흥과장 남궁웅 50억 좀 넘게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불용액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향후 계획하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

○ 위원장 이영봉 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남궁웅 체육진흥과장 남궁웅입니다. 지금 50억 정도의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요. 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금 체육진흥 사업이 현재 10월까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고민하고 있는 안은 체육진흥기금을 저희가 남은 잔액만큼 더 올려서 추진하는 방법을 고민, 한 가지 방법으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과장님,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체육진흥과장 남궁웅 지금 현재 예산계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예산계는 못 하게 할 것 같은데.

○ 체육진흥과장 남궁웅 결정,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주셨을 때 제가 저희 상임위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거기 50억에 대한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불용이 된다 하더라도 행감에서 지적받으실 거고. 우리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걸 기금으로 재편성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예산계에서 그걸 승인해 줄 것 같습니까? 저희 생각이에요, 그건. 그러면 또 다른 방법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건 의회와 소통을 해서 어차피 이게 정책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던 예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남궁웅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의회 상임위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어떤 좋은 해결방법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1차 공모사업에는 50억의 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남궁웅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추가적으로 어떻게 그걸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의회와 같이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 체육진흥과장 남궁웅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감액이 58건이고 증액이 38건, 아까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언뜻 보면 감액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한 거의 50억 증액된 건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국비사업에 의존재원이 115억 정도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감액을 했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서 좀 느낀 건데 이게 보여주기식 감액이더라고요. 액수가 전체 합치면 얼마나 감액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도 전체 액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성근 위원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4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국민들과 같이 고통을 감내하자는 그런 의미로다가 감액하자고 그러는데 연말에는 일거리가 더 많고 또 출장 갈 일도 많고 열심히 일하려면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지 출장비 깎고 업무추진비 깎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보고 열심히 일해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난 문화체육관광국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승진도 하고 또 영전도 하고 막 이런, 지난번 인사발령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느라고 돈을 다 썼을 텐데 남은 돈 갖고 연말까지 버티라고 그러는 거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 거꾸로 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안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일괄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삭감을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는 게 낫지. 이게 보여주기식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실국은, 위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격려의 의미,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이거 다 원상복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성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만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여건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시에는 그때 한번 전체 우리 위원님들 고려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본예산 심의 때 그때 조금 고민을 더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3페이지에 보면은요, 경기도체육회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거 세부내역 좀 나중에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출자금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혹시 오해하실까 봐. 기본적으로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조금 해외로 가서 마케팅하는 사업들이 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최근에도 금한령이 풀려서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로 오기 시작했는데 금한령이 풀리면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다들 유치하려고 노력하실 텐데 경기도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고요. 경기가 안 좋아져도 관광산업 쪽에서 해외로 가시는 분들은 가시는 분들이니까 해외의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사업은 내년에도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 저는 간단한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진복합문화공간이 상캠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상캠을 전제로 해서…….

조미자 위원 몇 층 건물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아마 2층, 저희가 건물이 2개가 남아 있는데요. 2층짜리 건물 하나, 3층짜리 건물 하나가 지금 유휴공간입니다.

조미자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조미자 위원 저희가 상캠이 재단이 들어가 있고 많이 활성화는 되고 있는데 요전에 저도 거기서 회의를 한번 진행하고 굉장히 놀랐던 게 무장애시설이 지금 안 돼 갖고 일단은 이번에 3억 5,000 용역할 때 반드시 이게 들어가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설계하실 때. 요청을 좀 드리고 이후 사업이긴 한데 지금 다른 곳들이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렇거든요, 1988 이런 데가. 맞죠, 대표님? 이 부분은 조속히 보완을 하는 걸로 내년 사업에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전에도 장애인 예술 그런 관련한 분과 만났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결례를 할 정도의 느낌을 가질 정도로 장애 부분에 대한, 그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부분보다도 여기 새로 사진복합문화공간은 반드시 집어넣어야 될 거고 나머지 공간들에도 그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입니다. 국비 등에 의존재원을 이번에 115억 증액하고 도 자체재원은 65억을 감액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확장 재정이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제외된 것 아닙니까? 그거 하나하고요.

또 문화예술이나 체육 쪽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민 1인당 예산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도 자체사업을 줄이면 도민의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무작정 줄이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외형적으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의존재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고요.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65억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통은 마무리 추경에 반납하는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앞당겨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볼 때 정말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을 부득이하게 감액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 2%가 아직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나 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약 1.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7~1.8 정도.

유종상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이 상당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이 2%가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퍼센트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이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체육관광 사업을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파이를 크게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상 위원 또 하나 지금 31개 시군에 지역축제 가을에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 지역에 가져가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돈 1,000만 원짜리를 갖고 시하고 매칭사업을 하라 이런 경우도 많은데 도가 직접 내려주는 사업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돈 몇 푼 갖다주고도 욕 얻어먹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지역축제나 이런 데 예산확충을 좀 더 해서 넉넉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극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군 지원사업은 보조비율이라는 게 있어서 문체국에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도에서 직접하는 사업,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소외된 지역이 좀 더 배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장시간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셔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우리 소관 상임위 여야 위원분들이 다 질의를 해서 할 것이 그래도 하나 남았는가 했더니 우리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꺼내셨는데 다시 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으나 국장님, 저는 자료를 며칠 전에 받고 항상 불만이 회계사 자격증도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며칠 전에 주느냐라는 게 제 불만이지만 업무를 집행하시는 행정업무 부분에 집계표나 인쇄소 보내고 뭐하고 힘든 거는 익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헤드라인에서 세목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무엇은 빼고 무엇은 고쳤는데……. 아니, 경기아트센터는 작년에도 좀 그런 걸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경기아트센터는 우리 실국에서 이상하게 그냥 돈 빼 가도 말 못 하는 센터인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8억 돈인데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나 경기도 이미지 디자인 활성화, 경기도를 이미지화시키는 어떤 홍보비가 신규사업으로 많이 전용이 됐다. 여기서 5,000, 저기서 1억 8,000, 저기서 얼마 그러다가 굳이 간 게 남한산성센터 기금으로 20억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많지도 않은 추경에 이것저것 보면 특별히 할 것도 없다라는 게 제가 애초에 ‘뭐 할 일도 없네.’ 그랬었는데 한 가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임광현 위원 왜 저만 또 이렇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까지 정말 경기아트센터는 이래도 되는 곳인가 할 정도로 예술인은 항상 배고픈데 그냥 배고파라 하고 계속 몰아붙이는 건지 아니면 말 못 하고 주는 돈만 받아서 이골이 난 건지,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왜 홍보 진행비, 경기도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라는 홍보는 신규를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디서 얼마…….

그리고 제가 말 안 하려다가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게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타당성 용역비용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 존경하는 우리 이영봉 위원장님께서 여기 위원장님 되시고 나서 상당히 보도와 정책 토론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애를 쓰셨던 분입니다. 뭐 위원장님을 예우하라는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북부에, 저는 뭐 경기아트센터 북부분원을 설치하라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동질성 회복의 개념보다는, 북부분원 같은 경우에는 4,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기록에 남기고 싶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왜, 굳이 어디 페이지, 어디 페이지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요. 무언가가 흐름, 코드, 헤드라인이 옮겨가는 게 좀 아쉬워요. 없는 살림에 여기저기 빼서 경기도 이미지 제고 부분에,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도 홍보 총괄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의 훌륭한 연말 업적과 새해 신년도 이미지 업을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 그 예산 부분이 꼭 문체위 예산에서 전용이 돼야 되는가 하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본 위원이 하고 있어요. 의심으로 끝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체국장 안동광입니다. 저희 문체국에서 이번에 홍보나 이런 예산이 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님.

임광현 위원 그렇죠? 하여튼 뭐 속된 말을 할 수는 없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데는 무언가가, 흉을 보셔도 어쩔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자료의 데이터상으로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런 거를 너무 지울 수가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시금 강조하는 거는 문체위 상임위원장님이, 눈치가 있어도, 절간에서 눈치가 있으면 새우젓이라도 얻어먹는다는 게 우리 전통 속어고 비유인데요. 좀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나는 우리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이 집행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8억을 경기아트센터에서 훌렁 벗겨다가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래도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모신다면 모시고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하고 이 상임위를 끌어가는 상대 당 간사 입장으로서 이거 무슨 생각에 이런 건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위압에 의한 무엇인가가 그거 하니까 뭐 한다, 왜 뺄 수 없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문체위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북부에 대한 어떤 섹터나 북부에 대한 어떤 기획이나 북부에 대한 지속가능한 미래 실시설계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그다음에 아트센터 부분만 아니라 세목 중에서 정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20억을 주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노력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뭔 복입니까? 왜, 이런 예산은 예산국에서 다른 쪽으로도 노력 좀 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눈에 보기에도 그냥 썰렁썰렁하게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이런 부분.

또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경기시나위나 무용단 거기서도 뺐고 공연예술 활성화, 31개 시군의 예술사업 이런 부분에서도 그냥…….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 행감 때 일을 안 하려고 미리 선수 치고 예산 다 빼가서 다른 데로 보낸 거 아닌가라고 엄한 소리도 할 수 있겠어요. 작은 예산에 1년을 마무리하고 추경이 늦어져서 합리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한 거는 이해는 갑니다, 본 위원도 짤막하나마 그런 집행을 해 봤던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우리가 시군도 아니고 누차 말씀드리는 1,400만 경기도 도민의 여러 가지 문화체육을 어루만져주는 합리적인 전문 공무원 영역답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벌써 두세 분이 넘어가면 확연한 겁니다. 이런 거를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예산을 왜 이렇게 속된 말로 짜깁기하듯이, 편집하듯이 된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임위가 그래도 명예롭고 경기도 도민의 문화예술의 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자긍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위원은 누차 느낌 아닌 현실 실물 정치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기침을 하면 행정 집행부가 좀 필요 이상으로 충성도도 좋고 거기를 따르는 것도 좋지만, 정책을 따르고 리더자, 그 무리의 수장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아닌 것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투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어렵겠지만 또 말하고 나면 뒤돌아서면 실시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건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부탁드려봅니다. 경기아트센터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변동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국도비 잔액 반환금을 편성한 사항으로 계수조정은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추경예산은 별도 소위 구성 없이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변경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 두 분과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내일 상임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서 금번 의결된 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이영봉황대호임광현김성수(안양1)김철진박진영유종상윤성근윤재영윤충식

이경혜이석균이한국이혜원조미자최승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안동광문화종무과장 조상형

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체육진흥과장 남궁웅문화유산과장 박성환

관광산업과장 최용훈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천광

○ 기타참석자

ㆍ경기관광공사 사장 조원용

ㆍ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인택

ㆍ한국도자재단 상임이사 윤광석

ㆍ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ㆍ경기아트센터 사장 서춘기

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이민주

ㆍ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김택수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백경열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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