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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3.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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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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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11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3.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
17.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20.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김규창ㆍ김호겸ㆍ이제영ㆍ허원ㆍ남경순ㆍ안계일ㆍ김성남ㆍ유영일ㆍ박명숙ㆍ윤재영ㆍ양우식ㆍ백현종ㆍ문병근ㆍ이서영ㆍ홍원길ㆍ이채영ㆍ오창준ㆍ방성환ㆍ임광현ㆍ윤성근ㆍ최승용ㆍ김선희ㆍ안명규 의원 발의)
8.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유경현ㆍ김광민ㆍ장한별ㆍ이병숙ㆍ이영봉ㆍ이재영ㆍ변재석ㆍ이경혜ㆍ김동희ㆍ이채명ㆍ김미리ㆍ김성수(안양1)ㆍ박상현ㆍ김동규ㆍ전석훈ㆍ이기환ㆍ이기형ㆍ황세주ㆍ김동영ㆍ박재용ㆍ서현옥ㆍ김태희ㆍ최만식ㆍ황대호ㆍ박세원ㆍ조용호ㆍ김종배ㆍ이자형ㆍ문승호ㆍ박옥분ㆍ오석규ㆍ최종현ㆍ명재성ㆍ장대석ㆍ김철진ㆍ오지훈ㆍ이인규ㆍ장윤정ㆍ임창휘ㆍ유호준ㆍ이선구ㆍ김옥순ㆍ문형근ㆍ최민ㆍ유종상ㆍ안광률ㆍ조성환ㆍ남종섭ㆍ정동혁ㆍ김진경ㆍ강태형ㆍ이용욱ㆍ김태형ㆍ김창식ㆍ고은정ㆍ이은주(화성7)ㆍ김재균ㆍ황진희ㆍ김선영ㆍ신미숙ㆍ김용성ㆍ박진영ㆍ김회철ㆍ장민수ㆍ성기황ㆍ김미숙ㆍ이홍근ㆍ조미자ㆍ최효숙ㆍ염종현ㆍ정윤경ㆍ양운석ㆍ국중범ㆍ김판수ㆍ이동현ㆍ정승현 의원 발의)
9.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미리ㆍ이은주(구리2)ㆍ문승호ㆍ김회철ㆍ장한별ㆍ김옥순ㆍ심홍순ㆍ이자형ㆍ김시용ㆍ안계일ㆍ윤종영ㆍ이기인ㆍ박명숙ㆍ정동혁ㆍ김도훈ㆍ오세풍ㆍ이상원ㆍ윤충식ㆍ이호동ㆍ서성란ㆍ김성수(하남2)ㆍ임상오ㆍ김민호ㆍ김미숙ㆍ황세주ㆍ이경혜ㆍ박재용ㆍ이기환ㆍ조용호ㆍ김재훈ㆍ김현석ㆍ박세원ㆍ유형진ㆍ고준호ㆍ한원찬ㆍ박명수ㆍ이영주ㆍ최병선ㆍ유영일ㆍ서정현ㆍ김정영ㆍ남경순ㆍ지미연ㆍ김철현ㆍ허원ㆍ이제영ㆍ방성환ㆍ박명원 의원 발의)
10.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안계일ㆍ박명숙ㆍ유경현ㆍ문형근ㆍ전자영ㆍ이상원ㆍ이기환ㆍ김시용ㆍ김창식ㆍ박세원ㆍ윤재영ㆍ서광범ㆍ김정호ㆍ이혜원ㆍ이오수ㆍ이은주(구리2)ㆍ이용호ㆍ유영일ㆍ오세풍ㆍ조희선ㆍ문병근ㆍ김선희ㆍ오준환ㆍ김호겸 의원 발의)
1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이선구ㆍ허원ㆍ안명규ㆍ이오수ㆍ김선희ㆍ윤성근ㆍ이제영ㆍ유영두ㆍ이영주ㆍ김시용ㆍ안계일ㆍ안광률 의원 발의)
12.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계일 의원 대표발의)(안계일ㆍ김시용ㆍ윤종영ㆍ이오수ㆍ이용호ㆍ서성란ㆍ김성남ㆍ백현종ㆍ박명원ㆍ방성환ㆍ이애형ㆍ허원ㆍ이제영ㆍ윤태길ㆍ김호겸ㆍ김규창ㆍ박명숙ㆍ이병길ㆍ조희선ㆍ윤재영ㆍ문병근ㆍ이서영ㆍ이호동ㆍ서광범ㆍ최승용ㆍ김선희ㆍ김근용ㆍ이채영ㆍ김정영ㆍ이기인ㆍ한원찬ㆍ윤충식ㆍ서정현ㆍ안명규ㆍ전자영ㆍ문형근ㆍ유경현ㆍ정동혁ㆍ이기환ㆍ김창식ㆍ이상원 의원 발의)
13.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문승호ㆍ이제영ㆍ이기인ㆍ안계일ㆍ김호겸ㆍ허원ㆍ안명규ㆍ이용호ㆍ서정현ㆍ이오수ㆍ김선희ㆍ이석균ㆍ홍원길ㆍ유영두ㆍ이기환ㆍ박명숙 의원 발의)
14.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안계일ㆍ이기인ㆍ유경현ㆍ김철진ㆍ명재성ㆍ남종섭ㆍ고은정ㆍ안광률ㆍ조용호ㆍ국중범ㆍ이채명ㆍ서현옥ㆍ김용성ㆍ이상원ㆍ김태형ㆍ이기형ㆍ김판수ㆍ김성수(안양1)ㆍ이동현ㆍ정승현ㆍ전자영ㆍ김시용ㆍ김창식ㆍ문형근ㆍ이서영ㆍ윤종영 의원 발의)
15.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김창식ㆍ정동혁ㆍ윤종영ㆍ안계일ㆍ문형근ㆍ유경현ㆍ이기환ㆍ이상원ㆍ박명숙ㆍ이기인ㆍ박세원ㆍ김시용ㆍ이서영 의원 발의)
16.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박명숙ㆍ김창식ㆍ이기환ㆍ전자영ㆍ안계일ㆍ정동혁ㆍ이기인ㆍ문형근ㆍ윤종영ㆍ박세원ㆍ김시용ㆍ박진영 의원 발의)
17.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윤종영ㆍ박명숙ㆍ김창식ㆍ이기환ㆍ전자영ㆍ정동혁ㆍ박세원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인ㆍ박진영 의원 발의)
18.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박세원ㆍ전자영ㆍ이기환ㆍ김창식ㆍ윤종영ㆍ이서영ㆍ문형근ㆍ이기인ㆍ유경현ㆍ변재석ㆍ성기황ㆍ조용호ㆍ명재성ㆍ김용성ㆍ최효숙ㆍ이재영ㆍ김동영ㆍ전석훈ㆍ황세주ㆍ김선영ㆍ정윤경ㆍ이경혜ㆍ오준환ㆍ김동희ㆍ김영민ㆍ이영희ㆍ장민수ㆍ김광민ㆍ장한별ㆍ이자형ㆍ박진영ㆍ김종배ㆍ허원ㆍ오석규ㆍ황대호ㆍ김진경ㆍ이학수ㆍ고은정ㆍ이채명ㆍ신미숙ㆍ조성환ㆍ이기형ㆍ문승호ㆍ오지훈ㆍ이용욱ㆍ서현옥ㆍ최민ㆍ강태형ㆍ김시용ㆍ장윤정ㆍ서정현ㆍ임창휘ㆍ박옥분ㆍ김태형ㆍ장대석ㆍ이상원ㆍ유종상ㆍ유호준ㆍ김옥순 의원 발의)
19.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박세원ㆍ전자영ㆍ이기환ㆍ김창식ㆍ윤종영ㆍ이서영ㆍ문형근ㆍ이기인ㆍ유경현ㆍ변재석ㆍ성기황ㆍ조용호ㆍ명재성ㆍ김용성ㆍ최효숙ㆍ이재영ㆍ전석훈ㆍ김동영ㆍ황세주ㆍ정윤경ㆍ김선영ㆍ이경혜ㆍ오준환ㆍ김동희ㆍ김영민ㆍ이영희ㆍ장민수ㆍ장한별ㆍ김광민ㆍ이자형ㆍ박진영ㆍ김종배ㆍ허원ㆍ오석규ㆍ황대호ㆍ김진경ㆍ이학수ㆍ고은정ㆍ이채명ㆍ신미숙ㆍ조성환ㆍ이기형ㆍ문승호ㆍ오지훈ㆍ이용욱ㆍ서현옥ㆍ최민ㆍ강태형ㆍ김시용ㆍ장윤정ㆍ서정현ㆍ임창휘ㆍ박옥분ㆍ김태형ㆍ장대석ㆍ이상원ㆍ유종상ㆍ유호준ㆍ김옥순 의원 발의)
20.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인 의원 대표발의)(이기인ㆍ안계일ㆍ이호동ㆍ전석훈ㆍ서정현ㆍ명재성ㆍ박옥분ㆍ김호겸ㆍ이성호ㆍ강웅철 의원 발의)


(10시41분 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안계일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범죄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건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여기 계신 안전행정위원회 열세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20건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제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안건별로 의결하고 제3항부터 제20항까지 조례안 심사 건은 질의 답변까지 우선 진행 후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43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을 감사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감사결과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과 용인소방서 등 일선 소방서 11개소,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이 중 일선 소방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2개 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5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세종시 등 13개 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는 등 피해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로 인한 사망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감면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면동의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추진되는 것으로써 호우 피해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받을 경우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와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귀속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조례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당해 연도에 어떤 호우 피해를 입어서 상속세 부분에 대한 이전에 있어서 이제 다, 호우 피해가 일어난 당해 연도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면 물론 이 조례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를 넘겨서 그런 명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상속세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역시 가능한가요? 어떻게 된 거죠? 당해 연도라 돼 있어서 만약에…….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이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이 2년까지 가능하고요. 징수유예도 최대 2년, 체납처분 유예 1년 정도 이게 가능하고 세무조사 같은 것도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래서 그런 표기가 지금 안 돼 있어서요. 만약에 당해 연도로 해 버리면 2023년도에 호우 피해가 일어났는데 상속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해를 넘겨서 다음 연도에 또는 유가족에 따라서 빨리 그 즉시 처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게 또 얽혀서 바로 하지 못하고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방금 설명하신 대로 1년, 2년이라든지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게 되면 사망자가 사망하고 취득하는 순간에 이미 되기 때문에 이 기한이 계속 유지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한연장, 징수유예 이런 체납처분 그 외에도 2년 동안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당해 연도로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이거를 조금 1~2년 이렇게 넣어서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감면 상태는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항을 안 해도…….

이기환 위원 안 해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가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3.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0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경기도의 건전한 재정 운용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주거 취약 가족이 취득하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주거안정 도모 및 출산율 제고를 달성하고 주택거래를 유인하여 주택경기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사람이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물론 아까 잠시 전에 상임위 위원장실에서 설명들었습니다만 지금 생애최초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굳이, 물론 저소득층을 생각해서 1억부터 4억까지 이렇게 그 금액을 제한을 했는데 굳이 4억으로 묶어야 되는 사유가 있다면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약…….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때 저희가 2022년도 경기도 아파트를 조사해 봤더니 평균 실거래가의 67% 이하, 중위가격 75% 이하가 4억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이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평균 실거래가와 중위가격을 참고해서 잡았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시세를 봤을 때는 4억 정도면 거의 20평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중간 정도 평균을 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생애최초 그렇게 어렵게 구입한 건데 굳이 4억 이하로 묶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시세를 봤을 때는 1억만 있어도 사실 담보로 해서 주택 구입을 최초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전체 아파트 금액이 4억으로 한정돼서 그렇게 묶은 것보다는 한 6억이나 7억 조금 더 상향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구입할 때 대출이 없이 자기 돈만 갖고 구입했을 때는 상당히 어렵겠죠. 하지만 아시겠지만 주택 구입할 때 보통 60~70%는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참 어렵게 생애최초 가족이 다가족이 살면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좀 큰 평수를 하다 보면 당연히 넘거든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금액을 적게 묶어서 해 놓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색만 내기 정도, 아! 이런 조례가 있어서 생애최초 구입한 가족들에게 이렇게 감면 혜택을 준다 이것만 생색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범위가 너무 축소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은 차이가 분명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평수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을 높이게 되면 또 그만큼의 세수에 문제가 생기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평균 거래가와 중위가격을 잘 판단해서 그래도 중간 지점에 있는 67% 이하나 75%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도 6억 이하의 이런 것도 좋은 말씀이라고는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단 정한 기준은 세수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한 기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래도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감면한 게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을 해서 정말 가족들이 기뻐하고 도에서 어차피 기쁨을 주고 그런 혜택을 준다라고 했으면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세수 감면 이거는 당연히 국장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위원들이 봤을 경우에는 생애최초라고 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생애최초가 안 들어가고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로 이 정도 해서 저소득층이 주택 구입을 했을 때 4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나 생애최초를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감면을 할 바에는 조금 상향해서 하는 게 조례에도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종전에 4억을 했던 게 12억 원으로 감면해 주는 생애최초 주택정책이 또 있어요. 이거는 별도의 정책이 한 가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한 4억 원 이하는 1주택까지 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여기는 자녀가 없지만 저출산 정책까지 묶어서 하는 좀 더 폭이 큰 확대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도 그런 세금에 대한 감면도 있고 이거는 또 4억 원도 있고 이렇게 일단은 두 가지가 같이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이 정도도 저희가 보기에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기환 위원 하여튼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이거를 지금, 이게 도지사의 공약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출산율 제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사업으로 하는 건지 이게 발단 배경이 뭐예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도지사의 공약도 있고요. 공약이 맞습니다. 공약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저출산 정책의 하나로도 하는 것 두 가지 목적이 다 같이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의 공약으로 해서 이게 조례 발의가 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취득세를 면제해 주면 1년에 세수가 얼마나 안 걷힐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100억, 정확하게 약 109억 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아닌데요. 제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용역 자료에 보니까 연간 146억에서 332억 정도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고 이거는 22년도 기준의 취득세 예산의 기준액 최대 0.3%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세수가 잘 안 걷혀 가지고 여러 가지로 긴축예산하고 감액 추경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최대 332억 원 세수를 걷힐 수 있는 거를 안 걷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서 얼마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건지 또 아까 우리 이기환 위원님의 얘기에서 하려고 하면 4억 원 이하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더 하든지. 그러니까 약간의 생색내기도 하면서 또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그런 도지사의 공약의 일환이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도지사의 공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수를 담당하는 국장님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적절한 걸로 판단이 되는 건지 세수가 안 걷히는 이 상황에서 특히 세수 중에서 취득세 문제 때문에, 취득세가 가장 비율이 크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저희가 109억…….

윤종영 위원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하더라도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조금 한 2~3년 후에 시행을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산술적으로는 109억이 이제 저희가 저 정도 결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후에 저희가 또 생각할 게 이런 감면 조항이 생김으로써 부동산 거래가 새로 더 발생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되면, 거래가 더 활발하게 되면 또 저희가 생각 못 한 취득세가 그만큼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저출생 정책도 되고 도세 감면도 같이 부동산으로 할 수 있는 이 정책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모자란 부분은 연간 체납처분해서 올해도 그렇지만 약 2,300억 정도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 3,000억 정도 추가 징수를 할 건데요. 계속 이런 것들은 체납처분을 통해서 추가 징수로 도세 모자라는 걸 세입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첫 번째 논리에 제가 좀 인정할 수가 없는데요.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부동산 경기가 더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취득세를 이렇게 두지 말고 다른 것도 유형 많이 만들어 가지고 다자녀든 아니면 어떤 형태든 취득세 감면을 더 많이 해 주면 결국 부동산 거래가 더 살아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취득세 감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득 가격 12억 이하짜리 지방세특례법에 의해 했던 조항이 하나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자녀 하나를, 1명 낳은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대원에 대해 하는, 이번에 하는 거는 자녀가 들어 있어서 저출산 정책도 같이 하는 겁니다.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광역단체의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경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다른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제가 그건 잘 몰라서 저희 세정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세정과장 최원삼 세정과장 최원삼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는 다자녀 주택 취약계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집이 없으시면서 애들을 키우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플러스 4억까지 아파트에 대해서 400만 원까지 그러니까 200만 원을 추가해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연구원의 보고자료가 300억이 나온 이유는 처음에 저희가 이런 특례제한법에 조항이 없었을 때 산출이 된 거고 저희가 이번에 산출한 것은, 109억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법으로 빠지는 부분 제외한 나머지 우리 경기도에서 순수하게 시행하는 조례에 의한 감면액이 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네, 아무튼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사례가 없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처음 한다는 사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지금 어떤 형태로든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머리를 짜내야 될 시기에 지금 1년에 100억 원 이상의 세수 손실을 보면서까지 이 시기에, 그것도 이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의 공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아마 정확하게 저출산의 어떤 대책이 그거 평가한 게 연구보고서가 있습니까? 이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출산율을 높일 수가 있다.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부동산 거래 경기가 되살아난다 그거는 뭐 전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유가 가장 큰 게 그거잖아요. 출산 기피에 의한 인구 감소를 더욱 막을 수 있고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한 평가 결과 같은 걸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 세정과장 최원삼 저희가 조례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허가사항입니다. 저희가 안을 만든다 해도 허가를 못 받게 되면 무효인 조례가 되거든요.

윤종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행안부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 세정과장 최원삼 네, 요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감면 조례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출산까지는 검토를 안 했다가…….

윤종영 위원 행안부 말고 기재부에도 의견 물어봤습니까?

○ 세정과장 최원삼 기재부하고는 저희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가지고…….

윤종영 위원 기재부에서는 반대할 것 같아요.

○ 세정과장 최원삼 그래서 행안부에서 3차에 걸친 회의 끝에 결론적으로…….

윤종영 위원 행안부에서는 좋아라 할 수 있죠, 출산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국세나 지방세를, 교부세를 담당하는 데서 “그래? 그러면 교부세를 도에서는 좀 줄여, 경기도는 좀 줄여도 되겠네. 그렇게 지금 긴급하지 않나 보지?” 그렇게 판단도 있어서 상당히 저는 조심스럽다. 이거를 어디에, 우리 저출산을 담당하는 거기서, 여성 담당이나 여성가족국 거기서 이것이 건의가 돼서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이 시기에 이거를 낸다는 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 세정과장 최원삼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윤종영 위원 네.

○ 세정과장 최원삼 저희가 이 감면 조례를 만들면서 저출산에 대한 시기가 같이 맞물려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 공약사항에는 처음에 출산 관련이나 주택 취약계층이 아니라 생애최초만을 처음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되고 합의가 되면서 저희 지방세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전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면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서 저희가 이 안을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좀 부탁을 드리면서, 또 저희가 요새 세수 감소가 하도 심해서 저희 시군 지방세 공무원 한 2,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고민하면서 해서 저희가 한 8월 말까지 추가 징수액이 한 2,3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저희가 3,000억 이상은 누락되고 진짜 못 받는 것들을 악착같이 쫓아가서 받을 수 있게끔…….

윤종영 위원 좋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마지막 물어볼게요. 한 100억이라고 쳐요. 그럼 100억 세수 확보를 못 했어요. 그 100억에 대한 대안을 국장님은 체납자에 대해서 더 걷어내겠다.

○ 세정과장 최원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건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그 100억 안 걷어지면 100억만큼의 지방보조금이든…….

○ 세정과장 최원삼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만큼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조례안만큼은 꼭 좀 통과시켜 주세요.

윤종영 위원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도세 감면 조례는 출산 기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저출산 대책 마련도 되고 또 어려운 가정에 대한 도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지금 재정이 참 어렵잖아요. 지금 어려운데 아까 윤종영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았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연립주택, 주택 다 한 거예요. 지금 4억 이하가, 이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억 이하로다가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가 한 얼마 정도가 되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왜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정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까 한 가지 질문이 지금 4억…….

박명숙 위원 4억을 만약에 구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취득세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400만 원으로 저희가…….

박명숙 위원 400만 원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400만 원.

박명숙 위원 그러면 왜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이거를 여기 정했거든요, 지금.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3년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3년 동안.

박명숙 위원 그 3년만. 그다음에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다음에는 다 없어지는 조항입니다.

박명숙 위원 없어지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명숙 위원 3년까지만 지원을 해 준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명숙 위원 지원을 해 주려면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지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걸 왜 이렇게 날짜를 정하셨는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모든 조례에는, 감면 조례는 일몰…….

박명숙 위원 감면 조례는 3년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 일몰 기한을 정해야 됩니다.

박명숙 위원 일몰 기한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래서 저희가 3년 한 거고요. 필요하면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필요할 때는 연장하는 걸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명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아니, 이기인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원래는 이제 정부, 여야가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원래 7,000만 원 합산 소득이 있던 기준을 폐지하고 12억 이하 주택을 매입했을 때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을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건 200만 원 한도로.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4억 원 주택이라는 그 기준과 200만 원을 더 얹어서 취득세를 400만 원까지 감면해 주겠다라는 건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이기인 위원 4억 원, 아마 이게 지금 부동산 실거래가의 평균 실거래가가 작년 기준으로 5억 9,000만 원 정도로 자료가 조사돼서 그래서 4억 원이라고 지금 기준을 잡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면 기준이 자녀가 1명 이상일 때, 그렇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기인 위원 그렇죠? 자녀가 1명 이상이고 주택이 없을 때 그때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그러니까 3명이 살 때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평균적으로 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18에서 25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인 위원 18㎡면 다섯…….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요, 평수로 18평에서 25…….

이기인 위원 18평. 경기도에서 18평짜리 4억 원 주택이 있어요? 어디에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시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기인 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4억 원 주택이 혹시 몇 ㎡ 내지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얼마만큼의 주택 수를 보유하고 있느냐?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그거는 조사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전세 4억이 아니라 매매 4억이라면 저희 분당 내지는 광주, 용인으로 따졌을 때 10평 남짓 돼요. 그럼 3명이 살아갈 때 10평 남짓이면 대부분 크게 봤을 때 투룸 아니면 원룸 정도인데 이걸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취득세 감면을 기대하는 도민들에게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에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주택가격을 왜 4억이라고 정해 놨냐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까 말씀대로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남, 수원 대도시 시군에는 물론 부동산 값이 비싼데요. 저희가 통계를 잡은 건 아까 말한 평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5억 9,000 이쪽에서 67% 이하, 중위가격의 75% 이런 기준점을 잡은 거죠. 높을수록 좋겠지만 높이게 되면 또 그만큼 세수에…….

이기인 위원 평균 실거래가 5억 9,000만 원에서 다시 퍼센티지를 축소해서 잡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왜 이렇게 기준을 축소해서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보기에는 이 정도가 무주택 주거 취약 가족을 위한 기준으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 뿐만 아니고 또 저희가 행안부나 다른 연구전문요원들하고…….

이기인 위원 행안부 공무원들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실 텐데 그건 공무원분들의 판단인 거고 이건 실제로 살아가는 저 같은 경우나 도민분들은 아마 이 4억 원 주택이라는 것이 경기도 수도권에서 과연 얼마나 있을까? 3명 그리고 1명 이상 자녀인데, 3명 내지는 4명이 살아가는데 4억 원 이상 매매주택, 주택을 매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좁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한 6억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그 범위 안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기인 위원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6억까지가 조금 더, 전 차라리 평균 실거래가와 동종 비슷한 가격으로 이 기준을 세우면 좋은데 지금 세수 결손 때문에 지금 이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많은 세수…….

이기인 위원 여기서 이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차라리 큰 결단으로 6억 이하로 올리든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런데 위원님, 정책을 수행하…….

이기인 위원 그런데 4억이라고 해서 평수도 적고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1명 이상의 부부가 대출 풀로 당겨 가지고 4억 원 주택을 매매할 리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수혜 받는 정책은 지금 여야가 공히 협의해서 취득세 감면하기로 한 12억 이하 주택 200만 원 그것일 텐데, 그래서 그 범주가 들어가는 걸 텐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거는 그런 정책으로, 저희가 말한 정책은 아까 말한 12억 이하의 정부에서 하는 취득세 감면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조항으로 나머지 다른 그거는 커버할 수 있고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저출산도 하고 세수도 잡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걸 그래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기인 위원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저출산도 잡고 취득세도 감면하고 경제적 그것도 하지 말고 그냥 취득세만 감면시켜 준다. 경제적 여력을 조금 더 보태준다. 이것만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은 전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잖아요? 이렇게 15년 동안 몇백조의 예산을 부어도 출산율이 오르지는 않아요. 그거는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어쨌든 이 가격 기준이 전 좀 아쉽다. 저는 좀 아쉽다. 혹시나 혹여, 일단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추후에 이 가격 기준에 대해서 좀 더 현실감 있게 반영해 줄 수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시군별로, 저도 이제 통계청 자료를 좀 보겠지만 4억 원 이하 주택이 평균 몇 평 정도 되는지 자료를 좀 파악할 수 있다면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정책은 하여튼 저출산도 저출산이고 또 무주택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금액이 좀 낮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인 사람들은 대체로 4억 원짜리 주택을 사겠다는 생각보다는 적절한 전세에 들어가야지 내지는 값싼, 그렇지만 규모는 있는 월세에서 나중에 부가세를 공제받든 간에 그렇게 주택에서 살아가야지 이런 판단을 하시겠죠. 저는 그런 현실감 있는 판단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근 위원 문형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니까 취약계층 복지지원정책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문형근 위원 예를 들어서 4억까지만 지금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문형근 위원 예를 들어 5억짜리를 샀을 적에 그러면 4억까지를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 이내에서 경기도 안양이나 광명, 부천 여기서 4억짜리 사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문형근 위원 4억짜리 집 없어요. 전세도 얻기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6억을 샀다. 그럼 4억은 감면을 해 주고 나머지 2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 어떠세요? 그렇게 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거는 지금 조항에서는 될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러면 4억짜리 집을 살 수, 예를 들어 집을 사려면 경기도 외곽 지역이나 사지 살 수가 없을 텐데. 그럼 정책에 대해서 지금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구체적으로 4억 이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죠?

데이터는 없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때 통계를 잡을 때 아까 말씀한 대로 평균 실거래가와 중위가격을 참조해서 잡았지만 정확하게 이게 몇 개가 4억 이하다 이것까지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도 무주택 취약 주거 고충에는 지금 정책으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형근 위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금액을,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님 말씀대로 한 5억, 6억이나 이렇게 하면 좀 효율성이 있는데 4억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경기도권에서도 약간의 외진 데나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저희가 이 조항을 할 때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은 건데요. 그때도 이거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한 사항입니다. 이게 다시 기준을 바꾸거나 하게 되면 새로운 정책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문형근 위원 다시 수정을 하는 건 어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시간을 주면 돼요, 시간을 주면.」하는 위원 있음)

예를 들어서 4억까지는 감면해 주고 6억 집을 샀을 때 2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 어떤지 이렇게 해서 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지금 이 안을 저희가 만들 때 사실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면 조례에 대해서는 별로 부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몇 차례 가서 협상해서, 이게 의미 있다 이렇게 수차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렵게 얻은 사항이거든요. 감면 같은 경우는 행안부의 의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받은 이 조항에 대해서 좀 우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정책적인 모자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0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35호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원 후생복지에 관련 각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업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실 운영, 휴양시설 이용,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ㆍ양육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2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36호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속의원 진료업무 확대 등을 위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과 각 조항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진료 대상을 공무원에서 소속 직원으로 확대하며 근무자의 자격 요건과 진료비용 부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직원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진료업무를 확대하여 소속 직원의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부속 의료기관의 진료업무 확대를 위한 근무자의 자격요건과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다만 조례 조문의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안 제3조와 제4조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다른 조례 개정에 대한 부칙 신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6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의안번호 534호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2 및 안 제3조4항3호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3조2항 신설은 기금설치 전 일반회계로 접수된 기부금을 기금재원으로 전입하여 고향사랑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고향사랑기금 설치 전 일반회계 계좌에서 예치ㆍ관리하고 있는 기부금에 대하여 타 기금으로의 전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타 시도 조례, 규칙, 기금운용계획 수립 규정 등을 기준으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김규창ㆍ김호겸ㆍ이제영ㆍ허원ㆍ남경순ㆍ안계일ㆍ김성남ㆍ유영일ㆍ박명숙ㆍ윤재영ㆍ양우식ㆍ백현종ㆍ문병근ㆍ이서영ㆍ홍원길ㆍ이채영ㆍ오창준ㆍ방성환ㆍ임광현ㆍ윤성근ㆍ최승용ㆍ김선희ㆍ안명규 의원 발의)

(11시29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시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용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포 출신 김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박명숙 의원, 이서영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경기도의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경기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설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서 경기도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본 의원의 제정안에 대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김시용 의원 등 2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분권에 기반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경기도민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및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시용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유경현ㆍ김광민ㆍ장한별ㆍ이병숙ㆍ이영봉ㆍ이재영ㆍ변재석ㆍ이경혜ㆍ김동희ㆍ이채명ㆍ김미리ㆍ김성수(안양1)ㆍ박상현ㆍ김동규ㆍ전석훈ㆍ이기환ㆍ이기형ㆍ황세주ㆍ김동영ㆍ박재용ㆍ서현옥ㆍ김태희ㆍ최만식ㆍ황대호ㆍ박세원ㆍ조용호ㆍ김종배ㆍ이자형ㆍ문승호ㆍ박옥분ㆍ오석규ㆍ최종현ㆍ명재성ㆍ장대석ㆍ김철진ㆍ오지훈ㆍ이인규ㆍ장윤정ㆍ임창휘ㆍ유호준ㆍ이선구ㆍ김옥순ㆍ문형근ㆍ최민ㆍ유종상ㆍ안광률ㆍ조성환ㆍ남종섭ㆍ정동혁ㆍ김진경ㆍ강태형ㆍ이용욱ㆍ김태형ㆍ김창식ㆍ고은정ㆍ이은주(화성7)ㆍ김재균ㆍ황진희ㆍ김선영ㆍ신미숙ㆍ김용성ㆍ박진영ㆍ김회철ㆍ장민수ㆍ성기황ㆍ김미숙ㆍ이홍근ㆍ조미자ㆍ최효숙ㆍ염종현ㆍ정윤경ㆍ양운석ㆍ국중범ㆍ김판수ㆍ이동현ㆍ정승현 의원 발의)

(11시34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전자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문형근 의원, 박세원 의원 등 7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일항쟁기 특히 만주사변 이후 일제에 의하여 일본 등으로 강제동원된 군인ㆍ군속은 64만여 명, 노무자는 152만여 명에 이르고 있고 종군위안부는 대략 8만~2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는 1974년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인당 3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이 전부였다가 1993년 일제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에 의하여 생계급여, 의료보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을 거쳐 구소련에 의해 강제 억류된 분들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2023년 현재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는 209분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현행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망한 피해자 즉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에 그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생존 피해자에 대한 지원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희생자뿐만 아니라 생존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국외라는 지역적 범위, 희생자라는 인적 범위에 국한하지 않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희생자로 조례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대일항쟁 뒤 강제동원에 의한 피해 및 피해자, 희생자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과거사와 관련한 타 조례에서의 피해 및 조례 적용 대상에 대한 범위의 혼선을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살아계신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국제협력을 위한 규정과 교육ㆍ홍보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자문하는 자문위원회를 규정하고 그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올해는 광복 8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을 위한 대일항쟁기에 수백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해외 곳곳으로 강제동원되어 수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분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회복하고 보상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바른 역사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제 생존해 계신 분들이 얼마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분들의 아픔을 보듬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일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전부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전자영 의원 등 7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서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조례안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공론화 추진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 정의에서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자문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전자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전자영 의원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발의는 이해가 됐는데요. 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발의 서명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민주당 의원님들의 서명 77명만 이렇게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조례안 설명드릴 때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해서 의정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봐도,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좀 그건 너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서부터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상임위 것도 우리 여기 직원 여러분께서 다 가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먼저 경기도의회의 공무원 복무 조례 다 받았습니다, 그 상임위에 가서. 100%는 못 받았지만, 한 2명 정도는 못 받았는데. 그런데 여기 직원들도 이런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쪽에다도 또 서명을 받도록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이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자영 의원 네, 박명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앞으로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6쪽에 보면 제7조가 되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 설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그거는 제8조ㆍ9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1항에 보면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따른 후속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관한 사항에 의해서 이거는 제7조가 이게 또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라든가 설치 및 기능이라든가 이거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장님도 한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전자영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명숙 위원 네.

전자영 의원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정의 과정을 많이 거쳤는데요. 조문 관련해서 중복이 되거나 불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아마 심사과정 중에서 위원님들과 조율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미리ㆍ이은주(구리2)ㆍ문승호ㆍ김회철ㆍ장한별ㆍ김옥순ㆍ심홍순ㆍ이자형ㆍ김시용ㆍ안계일ㆍ윤종영ㆍ이기인ㆍ박명숙ㆍ정동혁ㆍ김도훈ㆍ오세풍ㆍ이상원ㆍ윤충식ㆍ이호동ㆍ서성란ㆍ김성수(하남2)ㆍ임상오ㆍ김민호ㆍ김미숙ㆍ황세주ㆍ이경혜ㆍ박재용ㆍ이기환ㆍ조용호ㆍ김재훈ㆍ김현석ㆍ박세원ㆍ유형진ㆍ고준호ㆍ한원찬ㆍ박명수ㆍ이영주ㆍ최병선ㆍ유영일ㆍ서정현ㆍ김정영ㆍ남경순ㆍ지미연ㆍ김철현ㆍ허원ㆍ이제영ㆍ방성환ㆍ박명원 의원 발의)

○ 부위원장 문형근 다음 안건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일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김일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는 총 1,864건의 시설공사에 1조 6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하자발생 및 처리 건수 현황은 고작 811건으로 공사금액 13억 원당 1건입니다. 공사 건수 2건당 1건의 빈도수로 믿을 수 없는 수치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하자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 및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하자보수 요청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동일한 공사에 대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중복 공사를 진행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도청 및 도 소속 사업소에서는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을 활용하여 하자보수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출자ㆍ출연기관은 자체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 하자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던 현황입니다. 하자보수 요청 때 제대로 하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예산이 중복 지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제대로 확인조차 못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법령에 따른 절차의 하자검사와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경기도뿐만 아니라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 지원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법정 하자검사 실시와 하자검사조서 작성에 대한 사항 등을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철저한 하자검사를 위한 사후 조치로 발주청의 하자검사 작성 및 지도점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하자관리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부터 하자 점검 온라인 입력 안내, 하자보수 요청 및 감리감독 기능 등까지 탑재한 하자시스템 기능 유지ㆍ관리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통계관리 및 공시, 도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30일 김일중 의원 등 4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주요내용은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지도점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통계관리와 도의회 보고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에 명시된 근거법령이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아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조례안의 적용대상과 관리 주체를 변경하고 관리시스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문형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안계일ㆍ박명숙ㆍ유경현ㆍ문형근ㆍ전자영ㆍ이상원ㆍ이기환ㆍ김시용ㆍ김창식ㆍ박세원ㆍ윤재영ㆍ서광범ㆍ김정호ㆍ이혜원ㆍ이오수ㆍ이은주(구리2)ㆍ이용호ㆍ유영일ㆍ오세풍ㆍ조희선ㆍ문병근ㆍ김선희ㆍ오준환ㆍ김호겸 의원 발의)

(14시06분)

○ 부위원장 문형근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상정을 대표발의하신 윤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연천 출신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박명숙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접경지역 및 군부대 주변지역은 한국전쟁 이후에 장기간 군사기지 밀집과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군부대의 상시적인 훈련으로 소음ㆍ분진 피해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민ㆍ관ㆍ군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협력에 대한 사항을 기존 민ㆍ군에서 민ㆍ관ㆍ군으로 확대하고 상생협력이라는 의미를 추가하여 군부대와 주민의 협력에 있어 경기도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있어 기존의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만이 아닌 민ㆍ관ㆍ군의 상생협력 및 지원에 대한 책무를 추가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책무에 해당하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세부사항과 협력사업에 있어 도지사가 군부대와 신뢰 증진 및 협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재량을 명시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민ㆍ관ㆍ군 상생협력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기존 포상 대상의 범위에서 민ㆍ관ㆍ군 상생협력 및 지역안보 강화 및 장병, 도민뿐만 아니라 단체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조례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윤종영 의원 등 2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부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민ㆍ관ㆍ군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대상에 군사시설 주변지역을 신설하고 군부대와의 협력사업과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군사시설 주변지역과 접경지역의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문형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종영 의원님께서 발의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이선구ㆍ허원ㆍ안명규ㆍ이오수ㆍ김선희ㆍ윤성근ㆍ이제영ㆍ유영두ㆍ이영주ㆍ김시용ㆍ안계일ㆍ안광률 의원 발의)

(14시12분)

○ 부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연천 출신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김시용 의원, 이선구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추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위원을 다양화하며 전담조직 외에 소관 실국에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내용 수정을 통해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보다 강제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전담조직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소관 실국 업무지원 내용으로도 확대하여 수립하도록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위원회의 명칭을 민관합동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 위원에 관한 사항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위원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공론화의 결과 공개 절차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는 전담조직 외에 추가적으로 소관 실국에서도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전부터 경기북부지역은 군사분계선하고 서울을 동시에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개발제한 및 환경규제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북부는 경제ㆍ교육ㆍ문화ㆍ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이러한 경기 남북 간의 심각한 양극화는 오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해서 각종 규제와 홀대로 고통받아 왔던 경기북부지역이 변화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 안건부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종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2.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계일 의원 대표발의)(안계일ㆍ김시용ㆍ윤종영ㆍ이오수ㆍ이용호ㆍ서성란ㆍ김성남ㆍ백현종ㆍ박명원ㆍ방성환ㆍ이애형ㆍ허원ㆍ이제영ㆍ윤태길ㆍ김호겸ㆍ김규창ㆍ박명숙ㆍ이병길ㆍ조희선ㆍ윤재영ㆍ문병근ㆍ이서영ㆍ이호동ㆍ서광범ㆍ최승용ㆍ김선희ㆍ김근용ㆍ이채영ㆍ김정영ㆍ이기인ㆍ한원찬ㆍ윤충식ㆍ서정현ㆍ안명규ㆍ전자영ㆍ문형근ㆍ유경현ㆍ정동혁ㆍ이기환ㆍ김창식ㆍ이상원 의원 발의)

(14시17분)

○ 부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남 출신 안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시용 의원, 윤종영 의원 등 4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지진, 싱크홀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요소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형태의 대형화 및 다양화로 변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도민의 안전 취약요인을 줄여줄 기술과 제품 그리고 서비스 공급 확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안전 증진과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 및 용어 정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4일 제정되고 2023년 1월 5일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고 기존 조례에서 안전산업이라고 사용한 용어를 재난안전산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7조는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재난안전진흥시설의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산업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안계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계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으신 후 발언대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3.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문승호ㆍ이제영ㆍ이기인ㆍ안계일ㆍ김호겸ㆍ허원ㆍ안명규ㆍ이용호ㆍ서정현ㆍ이오수ㆍ김선희ㆍ이석균ㆍ홍원길ㆍ유영두ㆍ이기환ㆍ박명숙 의원 발의)

(14시21분)

○ 부위원장 문형근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서영입니다.

본 의원과 박명숙 의원, 이기환 의원, 이기인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율방재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율방재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12년 제정되었고 2019년 한 차례 개정하였으나 임원의 임기, 회원의 권리 및 금지행위 등과 관련해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연합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원과 회원의 책임성 및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연합회 임원의 연임 및 보궐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임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해촉할 수 있도록 안 제7조를 신설하였고 또한 회원의 임시총회 청구권 보호를 위해 안 제8조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기부금 모금 및 영리행위 금지 등 회원의 금지의무를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임원과 회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본 일부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서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으신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안계일ㆍ이기인ㆍ유경현ㆍ김철진ㆍ명재성ㆍ남종섭ㆍ고은정ㆍ안광률ㆍ조용호ㆍ국중범ㆍ이채명ㆍ서현옥ㆍ김용성ㆍ이상원ㆍ김태형ㆍ이기형ㆍ김판수ㆍ김성수(안양1)ㆍ이동현ㆍ정승현ㆍ전자영ㆍ김시용ㆍ김창식ㆍ문형근ㆍ이서영ㆍ윤종영 의원 발의)

(14시25분)

○ 부위원장 문형근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상정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이기인 의원, 유경현 의원 등 27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소방 안전 강화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외국인주민이 안전하게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주민을 위한 소방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여 외국인주민이 화재예방 및 유사시 사고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소방 안전 강화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이를 통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바라옵건대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세원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으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김창식ㆍ정동혁ㆍ윤종영ㆍ안계일ㆍ문형근ㆍ유경현ㆍ이기환ㆍ이상원ㆍ박명숙ㆍ이기인ㆍ박세원ㆍ김시용ㆍ이서영 의원 발의)

(14시29분)

○ 부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자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전자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식 의원, 정동혁 의원, 윤종영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물상이라고 말하는 도내 폐기물처리업체에서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폐기물처리업체는 유류, 고무, 플라스틱 등 고가연성 물품이 대부분이며 용접 및 절단 작업이 빈번하여 화재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옥외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실정입니다. 게다가 폐기물 보관량이 적게는 수십 톤 많게는 수백 톤에 달해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다량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될 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인 신고율이 높아 소방력 낭비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방방재본부에 신고된 오인 신고 전체 37만 8,056개소 중 1,548개소가 폐기물 관련 건으로 전체의 0.4%입니다. 그러나 신고된 오인 신고 건수는 전체 3만 8,083건 가운데 622건으로 1.6%, 장소 대비 4배의 오인 신고가 더 많았고 특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가운데 40%가량에서 오인 신고가 있었습니다.

업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무분별한 소각행위 등으로 실화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에 사전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오인 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제4조 신고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시 소방서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화재예방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화재예방과 소방력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각호의 신고지역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를 추가하여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화재는 진압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더구나 한정된 소방력으로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출동과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본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전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전자영 의원님께서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6.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박명숙ㆍ김창식ㆍ이기환ㆍ전자영ㆍ안계일ㆍ정동혁ㆍ이기인ㆍ문형근ㆍ윤종영ㆍ박세원ㆍ김시용ㆍ박진영 의원 발의)

17.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윤종영ㆍ박명숙ㆍ김창식ㆍ이기환ㆍ전자영ㆍ정동혁ㆍ박세원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인ㆍ박진영 의원 발의)

(14시34분)

○ 부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경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유경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및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해서는 금년에도 두 차례 조례를 정비하였으나 여전히 의용소방대 경기도연합회 임원의 정원 불일치, 임무 미부여, 직무대행 체계 등에 미비점이 있었고 전문의용소방대원 자격의 기준이 50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참여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내 2개 조문으로 규정된 의용소방대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의용소방대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의용소방대 경기도연합회의 조직과 임원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장학금 관련 사항을 명확히, 상세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재 50세 이하로 규정된 전문의용소방대원의 별도 자격 기준을 폐지하여 65세까지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2023년 7월 18일 북부연합회 분리됨에 따라 경기도연합회 임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설된 대외협력처장 등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연합회장의 직무대행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의 분리를 제정하는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는 장학금 지급 대상을 의용소방대원 자녀에서 본인과 자녀로 확대하고 원격대학과 기술대학 학생도 장학생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저출산 극복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자녀를 둔 대원들의 장학생 선정 시 우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유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경현 의원님께서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8.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박세원ㆍ전자영ㆍ이기환ㆍ김창식ㆍ윤종영ㆍ이서영ㆍ문형근ㆍ이기인ㆍ유경현ㆍ변재석ㆍ성기황ㆍ조용호ㆍ명재성ㆍ김용성ㆍ최효숙ㆍ이재영ㆍ김동영ㆍ전석훈ㆍ황세주ㆍ김선영ㆍ정윤경ㆍ이경혜ㆍ오준환ㆍ김동희ㆍ김영민ㆍ이영희ㆍ장민수ㆍ김광민ㆍ장한별ㆍ이자형ㆍ박진영ㆍ김종배ㆍ허원ㆍ오석규ㆍ황대호ㆍ김진경ㆍ이학수ㆍ고은정ㆍ이채명ㆍ신미숙ㆍ조성환ㆍ이기형ㆍ문승호ㆍ오지훈ㆍ이용욱ㆍ서현옥ㆍ최민ㆍ강태형ㆍ김시용ㆍ장윤정ㆍ서정현ㆍ임창휘ㆍ박옥분ㆍ김태형ㆍ장대석ㆍ이상원ㆍ유종상ㆍ유호준ㆍ김옥순 의원 발의)

19.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박세원ㆍ전자영ㆍ이기환ㆍ김창식ㆍ윤종영ㆍ이서영ㆍ문형근ㆍ이기인ㆍ유경현ㆍ변재석ㆍ성기황ㆍ조용호ㆍ명재성ㆍ김용성ㆍ최효숙ㆍ이재영ㆍ전석훈ㆍ김동영ㆍ황세주ㆍ정윤경ㆍ김선영ㆍ이경혜ㆍ오준환ㆍ김동희ㆍ김영민ㆍ이영희ㆍ장민수ㆍ장한별ㆍ김광민ㆍ이자형ㆍ박진영ㆍ김종배ㆍ허원ㆍ오석규ㆍ황대호ㆍ김진경ㆍ이학수ㆍ고은정ㆍ이채명ㆍ신미숙ㆍ조성환ㆍ이기형ㆍ문승호ㆍ오지훈ㆍ이용욱ㆍ서현옥ㆍ최민ㆍ강태형ㆍ김시용ㆍ장윤정ㆍ서정현ㆍ임창휘ㆍ박옥분ㆍ김태형ㆍ장대석ㆍ이상원ㆍ유종상ㆍ유호준ㆍ김옥순 의원 발의)

(14시39분)

○ 부위원장 문형근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상정을 대표발의하신 정동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출신 정동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세원 의원, 전자영 의원, 이기인 의원 등 6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과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경기도의 순직 소방공무원은 총 16명이며 의용소방대원은 1명이 순직하셨습니다. 이처럼 소방공무원을 비롯해 이를 대체하는 기간제근로자, 의용소방대원은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며 소방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예우가 충분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소방활동 중 순직한 기간제근로자와 의용소방대원의 장례 지원을 소방공무원과 동등하게 하고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공헌을 다시 한번 국민들의 마음속에 새기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본 조례안과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과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순직 소방공무원과 더불어 소방활동 중 순직한 기간제근로자,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경기도청장 및 소방관서장의 거행과 장례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 이들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영령을 추모하며 재직 중의 봉사와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순직 소방관의 날로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과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정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동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인 의원 대표발의)(이기인ㆍ안계일ㆍ이호동ㆍ전석훈ㆍ서정현ㆍ명재성ㆍ박옥분ㆍ김호겸ㆍ이성호ㆍ강웅철 의원 발의)

(14시44분)

○ 부위원장 문형근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 문형근 부위원장님, 이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기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위원장님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성남 흉기난동 사고의 피해자인 故 김혜빈 양의 부모님 김은해 님과 김명래 님은 반복적인 좌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상실감을 넘어 당하고 싶지 않은 사고임에도 제 발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어려움, 생계를 뒤로 한 채 언제 깨어날지 모를 뇌사 상태의 딸을 기다리며 감당해 내야만 하는 수천만 원대의 병원비, 쉽게 찾아와서 공감되지 않는 말들과 인사치레를 쏟아내는 공무원과 정치권, 어찌 보면 그것은 사고 피해자의 유족만이 떠안아야 할 남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나도 겪을 수 있다는 우리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을 더 이상 국가의 일로만 미뤄둘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마련해야 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이번 조례는 그 의지와 뜻을 담아 발의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안 제2조는 이상동기 범죄의 정의를, 안 제4조는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안 제7조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사업을, 안 제8조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안 제10조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가 제정된다면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경기도 차원에서의 별도 보호ㆍ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상동기 범죄의 유형을 포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부디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기인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항부터 제20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상정에 대한 위원님 간의 논의를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3항부터 제2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하여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 내용의 혼동을 방지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3조 및 제4조의 원장 및 근무자의 자격조건에 대한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조문을 신설하여 관련 조례를 동시에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하여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경기도 고향사랑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기접수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기금 설치 이후 전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칙을 신설하였으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타 시도 조례 및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부칙의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하여 문형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형근 위원님, 대표로 앉은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근 위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문형근 위원입니다.

전자영 의원과 염종현 의원, 김판수 의원, 남종섭 의원 등 7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및 피해자 희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문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인원수를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8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인원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위원과 전부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수정안을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형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하여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적용 대상이 도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므로 근거법령을 삭제하고 경기도 및 공공기관이 각 시설공사의 발주처이므로 하자관리의 주체를 발주처로 수정하고자 하며 발주처별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시설관리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의 개정 목적이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대상에서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정의를 삭제하고 지원대상을 접경지역 주민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용어를 통일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해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상동기 범죄의 신고는 도민의 편의와 긴급신고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운영 중인 112 신고 체계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은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안계일이상원문형근김시용김창식박명숙박세원유경현윤종영이기인

이기환이서영전자영정동혁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일중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정구원총무과장 최홍규

자치행정과장 조병래세정과장 최원삼

회계과장 김수형

ㆍ안전관리실

실장 최병갑안전기획과장 김태근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윤성진군협력담당관 홍원표

ㆍ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조선호소방행정과장 조창래

재난대응과장 안기승

ㆍ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덕섭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장한주

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현기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권현정

ㆍ인권담당관 마순흥

○ 기록공무원

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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