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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2023.09.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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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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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실 등 5개 실국의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 순으로 함께 심사하고 그 후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순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0시06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실 및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박승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목표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입니다. 높은 물가, 높은 금리, 줄어든 여신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치권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곽선미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행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흥락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욱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국제경제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열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교육에 참석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경제투자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371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373쪽 경제투자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60억 2,282만 원 증가한 872억 4,969만 원입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건, 기금보조금 2건,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건,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등 세외수입 28건, 국고보조금 2건이 증감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투자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03억 6,036만 원 증가한 5,897억 6,587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을 보고하겠습니다.

379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2억 1,313만 원 감소한 640억 3,2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확정내시 변경사업으로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사업을 감액했고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기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증액했습니다.

382쪽 지역금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22억 6,073만 원 증가한 3,390억 5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최근 3년 0.50에서 3.50으로 7배 올랐습니다. 원금상환과 이자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5,000억 원을 공급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57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벤처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되어 창업기업들은 기술력이 있어도 자금난의 살얼음을 딛고 있습니다. 창업기업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한두 해 안에 가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타트업 펀드 5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비 12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성립전예산으로 교부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834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난 8월 말 통계청이 발표한 7월 통계는 생산ㆍ소비ㆍ투자가 모두 감소하고 재고는 증가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고금리를 지속해 여신 증가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출의 상환 유예기간이 끝나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연체율과 중소기업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배, 1.8배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중소기업 운영자금 4,300억 원과 소상공인 상환유예 4,00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30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384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968만 원 감소한 37억 7,3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5쪽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 8,309만 원 증가한 651억 2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 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매출채권보험료 8억 원 지원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약 5,700억 원을 지키고 거래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아내는 귀중한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도내 수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내 수산업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86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1억 5,500만 원 증가한 713억 6,3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골목상권은 매출 부진과 비용 증가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실질적ㆍ가시적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에 4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 정비 국비사업과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확충 도비사업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88쪽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9억 6,905만 원 감소한 148억 5,3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0쪽 국제경제협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1,128만 원 증가한 40억 2,9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2쪽 투자통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64만 원 감소한 258억 6,34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3쪽 규제개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29만 원 감소한 17억 4,0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경제투자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45쪽부터입니다.

4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입니다. 당초계획 대비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07억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 388억 5,726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설명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편성된 소상공인과 2023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2023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예산은 7억 5,700만 원 가운데 일부 4억 2,342만 원이 지난 6월과 8월 각각 교부되어서 지난 8월 22일 성립전예산을 편성해 시군에 교부했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액은 모두 변동이 없으며 다만 성립전예산으로 교부된 사업비는 예산서의 예산 부기명 뒤에 괄호를 넣고 괄호 안에 성립전을 표시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의 부기명을 일부 변경해서 심의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1%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은 부진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물가와 고금리는 1년의 시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와 고용, 저축을 감소시켜 체감적인 민생경제를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과 경기도의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혜민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재 AI빅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성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95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8억 6,670만 원 증가한 4,938억 3,580만 원입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등 국고보조금 8건, 6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서비스 기금보조금 1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반납 및 보증금 반납 등 세외수입 23건, 74억 8,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8,112만 원 증가한 6,266억 3,144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디지털혁신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2쪽 디지털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2억 399만 원이 증가한 701억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연구용역과의 과제 중복성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4차 산업 중심 경기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과 관련하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ㆍ안전ㆍ환경 분야 솔루션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에 40억 원,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70억 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증액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연구 지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지원에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도 발생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등반환금 3건에 1,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벤처스타트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억 100만 원이 감소한 167억 6,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기업 세무지원 바우처사업에 2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으로 권역별 대학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중심대학 사업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701만 원이 증가한 159억 9,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 공모 선정으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AI빅데이터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3억 9,940만 원이 감소한 71억 7,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선정으로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협약해약에 따른 사업종료로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에서 6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9쪽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3억 3,414만 원이 감소한 5,101억 8,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허브 조성사업입니다. 자율주행 기업의 인큐베이팅 환경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행안부 공모선정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확정내시 변경으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 9,6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51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 9,60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64억 2,5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차 전환 수요 감소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에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 유료도로 3개소를 통과하는 전기ㆍ수소차의 통행요금을 감면하기 위한 도 유료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추계 시 발생하는 잔액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도 발생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건에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465만 원이 증가한 63억 4,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으로 세포소기관 자가포식 제어 평가 시스템 및 시설장비 구축을 위한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기반 구축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포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6쪽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회 추경 판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78억 3,54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예금이자 수익 등 영업외수익 2억 9,2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본경비 64만 원, 판교테크노밸리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2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1억 2,8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예탁금 41억 6,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조성사업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운용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대해 8월 29일 자 환경부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안이 당초 175억 1,800만 원 감액에서 136억 4,700만 원 감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출안은 당초 151억 8,100만 원 감액에서 113억 800만 원 감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변경된 예산액으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투자실 및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경제투자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72억 4,969만 4,000원으로 본예산액 312억 2,687만 4,000원보다 560억 2,282만 원 증가하였고 세입 편성 중 2022년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이 약 212억 원으로 향후에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만전을 기해 불용률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별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5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경제투자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897억 6,587만 2,000원으로 본예산액 3,694억 550만 5,000원보다 2,203억 6,03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표적 증액사업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스타트업 펀드 조성, 지역화폐 발행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 등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주요 세부사업 및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9쪽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1건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해외 현지 투자유치 활성화로 외국인 투자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마케팅 사무관리비를 해외 차량 임차비로 변경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20쪽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올해 2월 예기치 못한 튀르키예 강진 발생으로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긴급 구호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1쪽 종합의견입니다. 경제투자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액분 2,203억 6,036만 7,000원은 이번 제1회 추경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증액분인 59억 8,820만 7,000원 대비 약 37배 많은 금액입니다. 증액 편성한 사업이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유망기업 투자를 통한 장기적 경기도 경제발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집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운전자금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금으로 자금운용 당초계획보다 695억 8,915만 9,000원 증액했습니다. 예치금 적립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 227억 원 및 23년 9월 종료되는 소상공인 지원 원금 상환유예를 1년 추가 연장함에 따른 이차보전액 80억 원 등을 지출하는 내역입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미래성장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938억 3,580만 2,000원으로 본예산액 4,799억 6,910만 2,000원보다 138억 6,670만 원 증가하였고 세입 편성 중 2022년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이 약 75억 원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불용률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별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23쪽에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5쪽 미래성장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266억 3,144만 6,000원으로 본예산액 6,246억 5,032만 1,000원보다 19억 8,11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세부사업 및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25쪽부터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종합의견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액분 19억 8,112만 5,000원 중 국비보조금 증액분 63억 7,900만 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도비는 43억 9,787만 5,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자체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체사업 본예산의 30% 이상 감액한 사업이 5개이며 이 중 100% 전액 감액 요구한 것도 2개 사업이라는 점은 향후 적극적인 사업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쪽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1회 추경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78억 3,540만 9,000원으로 본예산액 286억 7,076만 9,000원 대비 8억 3,53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위탁사업비 세출 감액분 50억 원은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사업 전체 공사일정이 늦어져 일반회계 교부세를 선지출하면서 특별회계 불용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예산운용에 있어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세입ㆍ세출 변동으로 예탁금 예치금액을 조정하여 세입ㆍ세출을 일치시킨 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는 위원장님, 지금 자료요청한 게 아니고 미리 한 이틀 전에 자료요청에 대한 부분을 드렸는데 지금 저한테 온 건 총 3건뿐이 없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청한 사항 확인을 하셔서 오전 중으로 제출 완료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질문은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지만 우선 질문드리고 나중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해는 경기도가 예산도 부족해서 감액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페이지, 제가 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28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수입으로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센터 임기가 만료된 건가요? 그 기간이.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새로운 센터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변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의 건물을 임대해서 이렇게 보증금 내고 임대료 내고 벤처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해서는 이거를 계속 줄이고요. 공공건물에, 시 또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공간을, 자체 건물에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하실 때 이렇게 금액이 큰 거는 간단하게 밑에 한 줄만 더 적어도 저희가 질문을 안 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또 외부에서는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페이지 34페이지 AI빅데이터산업과 위탁비 사용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총 4개 사업 중에 6억 3,700만 원이 남았다고 돼 있습니다. 혹시 총사업비는 얼마인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총사업비는 74억 원입니다.

신미숙 위원 74억 원 중에 6억 정도가 남은 거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렇죠? 한 9%, 8%, 9% 정도 남은 건데 4개 사업에 어떻게 어떻게 차이 나는 거죠? 사업별로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남은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4개 사업이 있는데 지역경제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운영에 여기는 4억 원 예산인데 3억 8,700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 여기 2억 원에, 예산 2억 원에 집행액은 1억 7,600만 원, 그래서 2,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에 3억 원 예산인데 2억 9,16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남은 게 한 84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에 65억 원인데 집행액이 59억 원, 그래서 반납액이, 잔액이 5억 9,000만 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번째 거는 전체 금액의 집행잔액이 10% 정도 되는 거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신미숙 위원 그거는 사유가 어떤 거죠? 집행잔액이라 하면 처음에 계획하고 그리고 남은 부분인데 이게 통상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인건비로 한 1억 원 정도 집행을 못 했고요. 유형자산 구매로 한 4억 원 정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유형자산 구매는 작년에 특히 이 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부고발이 하나 들어와서 권익위에 신고된 건이 있어서 작년 한 11월, 12월 말 그때부터 집행이 중단된 걸로…….

신미숙 위원 자세한 자료는 추가로 받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경제투자실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5페이지. 사전에 설명을 좀 듣긴 했습니다. 매출채권 관련된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매출채권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서하고 지금 현재 사전에 저한테 와서 설명하신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해서 또 한 번 질문드릴게요. 보험을 통해서 도산 방지를 위해서 지금 보험료를 지급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성과는 있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게 6월 달에 이미 신청 마감될 정도로…….

신미숙 위원 아니, 그 신청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혹시 이 보험을 통해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원된 금액이 올해의 경우에는 20개 업체에서 11억 6,700만 원, 11억 6,700만 원 보상을 받았습니다.

신미숙 위원 올해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올해만.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20건 10억 5,800만 원 보상을 받았습니다.

신미숙 위원 작년은 10억 정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작년에는 10억 5,800만 원. 올해는 8월까지 11억 원 그러니까 올해 보험료 보상받는 게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희가 매년 한 16억 정도는 돈이 들어가는, 보험료로 지급되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동안 계속 8억씩 지원해 왔고요. 그런데 올해도 8억이었는데 다시 또 8억을 늘린 이유가 8억이면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 매출채권의 최대치가 5,700억 원입니다, 80% 보상을 해 주니까. 한 7,000억 원 정도 매출채권에 대해서 80%를 보상하는데 5,700억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8억을 더 넣으면.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매칭, 보험료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신미숙 위원 이게 전체 채권금액 대비 몇 퍼센트인지,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신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험을 수령하신, 보험금을 수령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채권 회수가 안 돼서, 그렇죠? 보험 수령하신 곳의 매출액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신미숙 위원 저희가 혹시 차등으로도 지급을 하나요? 그러니까 기업의 매출액들이 생각보다 폭이 크기 때문에 소기업, 중소기업, 강소기업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동안 매출액 300억 미만의 제조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300억 미만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리고 올해부터…….

신미숙 위원 300억 미만인데 그 300억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 사업 건건이 하나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리고 보험료는 최대 200만 원까지인데 어쨌든 매출액 300억 미만, 연매출액 300억 미만의 제조 중소기업, 제조 중소기업을 돕고 그리고 올해부터…….

신미숙 위원 매출액 300억 미만이면 고용인,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몇 명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건 업태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 업태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조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용 인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이고 그다음에 또 도소매업도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더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래서 자금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 300억 미만의 작은 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경제투자실은 이상입니다. 저는 자료 오면 추가로 질문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제가 전통시장 노후 화재,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보조금 나간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생각보다 지금 도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없더라고요. 매년 전통시장에 화재도 발생하고 안전에 관계되는 비용들을 실제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매칭으로 내려와서 공모사업 주체가 각 시군이 될 수도 있고, 도를 통해서 올라가기는 하지만 정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투명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선 먼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해서요.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2023년 2월 달에 국비가 기왕에 내시가 됐고 이번 추경 때 그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422억 원, 도비 412억 원 그리고 시군비 618억 원이 이제 집행이 될 건데 이 사업은 지금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왕에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국비사업의 경우에는 국비ㆍ도비ㆍ시비를 매칭하는데 국비는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이미 시군에 내려갔고요. 시비는 또 매칭해서 국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시군 입장에서는 도비사업의 경우에는 일반 할인이 6%, 명절 때 10%도 있지만 일반 할인은 6%인데 국비사업은 일반 할인이 7%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되도록 쓰려고 합니다.

이용욱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국비 422억 원이 기왕에 내려와서 시군에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죠, 도가 받아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시군은 국비 정도의 본인들 사업비를 매칭해서 일부 지역화폐 발행사업이 지원됐네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용욱 위원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추경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412억 원을 추경에 세우는 거고 시군에 또 내려주면 시군 사업비하고 매칭을 해서 집행이 되겠네요. 저는 기왕에 국비가 내시돼서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됐다고 하면 이런 민생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기왕에 집행을 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무래도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의회의 예산심의의 원칙을 벗어나서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라 저희가…….

이용욱 위원 여기 성립전예산 예외적인 것들도 막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지금 성립전예산들은 다 국비 내려온 것을 다시 내려보내는 성립전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이게 그렇게 해서 가능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도비를 세우게 되면 언제쯤 시군에는 배정이 되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무래도 추석 전은 내려가기가 좀 힘들어서 사실은 9월 말에 내려가는데 아마……. 사실상 추석 끝나고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 부분이 좀 저도 우려가 돼서 여쭤본 건데 사실상 이게 추석 전에 내려가야 실제 어떤 지원 효과가 더 클 텐데 이게 추석 이후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사실은 도비 관련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보통 시군에서는 하반기에 집중해서 쓰거든요. 하반기에 아무래도 추석 이후에도 또 소비가 많이 되는 때라 하반기에 좀 몰아서 하는 거고 사실은 얼마만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시군에서 매달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은 조절을 하고 가능한 하반기에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도 지역화폐에 대한 수요가 많고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효용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해서 국비나 도비나 어떻게 좀 계획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무래도 국비사업은 작년 예산 준비 올해 사업과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국비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일단 내려보내지 않도록 결정을 한 상황이라…….

이용욱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러니까 국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상황이라…….

이용욱 위원 일단은 내년도 24년 전액 삭감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대응 도비는 사실은 연말까지 국회 상황을 보고 만약에 세우게 되면 내년도 제1회 추경에 대응투자비를 세워야 할 것 같고 또 만약에 예산을 막판에 쓴다면, 여야 협상 때문에 만약에 쓴다면 이번과 똑같이 아마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비사업만, 도비사업만 일단 먼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이용욱 위원 이게 참 우려가 되네요. 국비가 현재로서는 전액 삭감이 예상되고 이게 국회에서 늦게라도 결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 1회 추경에도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또 저희도 내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을 또 늦게 하게 되면 유사한 상황이 2년 연속 되풀이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문제 잘 지적하신 것이고 저희도 상당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아이고,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참 효용감이 큰 사업인데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관심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추경 수립하시고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실장님, 잠깐. 혹시 본 위원이 조례 일부개정한 사항 중에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 및 유통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혹시 기억하시나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

홍원길 위원 그냥 말씀드릴게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말씀해 주세요.

홍원길 위원 이게 결국은 도민들 삶에 좋은 영향을 좀 주자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혹시 담당부서에서 조례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검토해 보신 사항이 있는지.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네, 좋습니다.

○ 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곽선미 지역금융과장 곽선미입니다. 홍원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지역화폐 조례 개정사항 주요내용이 보안 부분을 조금 더 보안, 아니, 시스템의 보안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공동협약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개별로 가지고 있는 3개 시군에도 보안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공유를 했었고요. 지난번 조례 개정 때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상태에서의 수행업체로부터 보안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나가서 점검까지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운영계획 등에 시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안을 좀 더 갖출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저희가 대화를 나눴지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곽선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정경제과 관련해서 실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직접 해 주셔도 됩니다.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예산을 증액하셨어요, 증액요청을 하셨어요. 이게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점점 증가되고 그다음에 진화하는 시점에서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소극적인 예산요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경찰청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2024년도 사업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그리고 대책 관련 사업이 있다면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23년도 소비자 상담 건수가 여기 설명서에 보면 8,190건이에요. 이거 혹시 상담유형별로 자료가 가능하면 자료요청도 같이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공정경제과장이 필수교육에 참석한 상황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좋습니다, 네.

○ 경제투자실공정경제기획팀장 김중억 공정경제과장이 교육 중이라서요, 저는 공정경제기획팀장 김중억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비자 피해예방 관련돼서는 홍보 동영상 위주로 해서 그걸 제작해서 계속 SNS라든가 안 그러면 G버스 통해서 계속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증가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만 6,000건 정도를 해결했고요. 올해는 7월까지 한 9,600건 정도 저희가 지금 접수해서 해결해 주고 있고 정보제공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무슨 의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해하고 계시죠?

○ 경제투자실공정경제기획팀장 김중억 네, 알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한번 기회가 될 때 팀장님, 사전설명이라든지 또 사후보고라고 할까요? 같이 자주 뵙고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경제투자실공정경제기획팀장 김중억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미래성장국장님, 벤처스타트업과의 청년창업기업 세무지원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27억 전액 삭감을, 감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게 배경이 작년에…….

김태희 위원 크게 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타 위원회입니다. 타 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27억 원을. 그런데 이제…….

김태희 위원 어디서 증액을 한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벤처기업이라기보다는 소상공인, 주로 개인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무지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증액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내용을 저희 과, 저희 국에는 사실 벤처스타트업과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인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집행하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부적으로 부서를 좀 옮겨볼까, 전용을 할까, 전용해서라도 집행을 할까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상황이 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결위 당시에는 어느 실국, 그러니까 과가 어디였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당시 예결위에서 올려주신 거는 저희 그때 창업지원과, 지금 벤처스타트업과의 전신입니다.

김태희 위원 경제실의 창업지원과?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김태희 위원 그 당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김태희 위원 그 사업의 시작을 예결위 말씀을 하셨는데 예결위에서, 물론 상임위도 그렇지만 증액과 감액이 이루어지고 또 신규사업도 추가 들어오고요. 최종적으로는 경기도지사가 그에 대해서 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예결위를 말씀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경기도지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고자 한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 사업은 거의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행이 없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내부적으로 이 사업의 어떤 주관이라든가 이런 협의만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집행은 없었습니다. 진행은 없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직무를 다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도의 재원이 부족해서 1회 추경을 빌려서 이렇게 감액을 전액, 12월에 불용처리하는 예산 부분을 좀 면책하기 위해서.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

김태희 위원 벤처스타트업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 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입니다.

김태희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벤처스타트업과의 소관 업무냐, 아니면 경제투자실의 소상공인과의 업무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부서 간에 논의한 게 있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 네, 네 차례에 걸쳐서 양 부서 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차례의 기회가 있었다. 그게 언제쯤이죠?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요, 가장 최근에는 8월까지 네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2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를 했다. 그거 관련된 문서로 하셨습니까, 구두로 하셨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 만나서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구두로만 하셨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 네.

김태희 위원 결론이 났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 결론이 났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벤처스타트업과가 대상이 아니니 저희는 소상공인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소상공인과에서는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 그래서 저희는 감액을 하면 의회에서 조정해 주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가 최근의 소상공인과와의 내용이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 사업 시작했을 때가 경제실의 창업지원과였죠?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창업지원과 다음은 무슨 과입니까? 바로 벤처스타트업과죠?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직체계상 도의 조직은 의회가 바꾸는 겁니까? 집행부죠?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 네, 조직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창업지원과와 같이 일맥상통한 벤처스타트업과의 주된 책임인 것 아닙니까? 지금 과목명세서에도 다 벤처스타트업과죠?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과장님, 아까 벤처스타트업과장 말로는 2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 정도 협의가 있었다는데 소상공인과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소상공인과장 최흥락입니다. 전임 과장님 때 구두로 하고 그 이후에 했다는 걸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본질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전용하는 단계가 아니고 과목이 크게 부서가 바뀌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김태희 위원 소상공인과의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일단은 세무지원이 소상공인 파트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김태희 위원 세무지원은 소상공인과에 해당됩니다.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아니, 그 파트가 원래 설정 당시에 전통시장상인회라든가 골목상인회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소상공인 파트가 되고요. 기업 창업자를 했다고 하면 창업지원과나 벤처스타트업과가 되는 겁니다. 대상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주무부서가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소상공인과장님은 아직까지 주무부서가 없는 겁니까, 이 사업은?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일단은 저희들이 증액된 위원님하고도 소통을 했고요. 근데 그 위원님 쪽에서는 소상공인 파트의 대상을 주목적으로 했다 해서 그 대상이 그렇다고 하면 소상공인 파트가 맞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이게 국가에서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 국가에서 종결돼서, 벤처스타트를 대상으로, 청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 종료되면서 자체적으로 작년에 증액된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공직자로서는 사전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도에서…….

김태희 위원 그거에 대한 선거법 질의는 소상공인과가 했습니까?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네.

김태희 위원 언제 했습니까?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제 기억으로 한 4월이나 5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요청했던 공문하고 답변까지 받으셨습니까?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네, 받았습니다.

김태희 위원 어디로부터 받으셨습니까?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경기도선관위…….

김태희 위원 선관위입니까?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네.

김태희 위원 선관위 답변은 뭐였습니까?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일단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경기도를 표시하거나 도지사를 하는 행위로 이게 비춰질 때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김태희 위원 과장님, 그 공문을 제출하시고요.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이 선관위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보건복지 사업을 하게 되면 해당 복지부나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받거든요. 노동국의 노동자 플랫폼 사업도 결국은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그걸 받아요. 그건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소상공인과가 합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있어요.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사회보장협의체는 이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공모사업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보장협의 대상은 아닌 걸로…….

김태희 위원 아무튼 소상공인과에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나 이런 것까지는 확인하셨다라는 거죠?

○ 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최흥락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잠깐 들어가십시오. 미래성장국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이 사업이요, 이렇게 전액 감액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해당 실국과의 과에서의 교통정리가 안 됐고요. 1월 달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8월 달까지 2개 과가 논의를 네 차례나 했다는 과정들 그리고 소상공인과에서 나름 또 선거법까지 확인했던 과정들. 실질적으로 이 사업 1개 사에 최대 60만 원 지원하면 이 대상이 어떻게 되죠? 사업 대상자들이.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주로 개인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소상 또는 소공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청년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최대 60만 원 지원, 27억 원이라고 하면 몇 개 사에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거의 최대한 1만 개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1만 개까지 되는 청년창업기업들은 지원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27억 원의 예산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니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부서 간에 핑퐁하는 것보다는 부서가 2개 과가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대응을 할 수 있는 일자리재단, 경상원, 경과원 있잖아요. 이 2개 과가 쥐고만 있었던 거예요. 누구 업무가 맞냐라는 부분들, 이게 가능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라는 부분 갖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경제투자실장님도 해당이 됩니다. 빨리 교통정리를 하셔서, 해당 2개 과가 직접 못 하실 거잖아요, 이 사업들을요. 그렇다면 대행사업으로라도 빨리 가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라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도 재원 1조 9,000억 부족해서 이거 채우기에만 급급해서 감액한 거 아닙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이 건 관련해서는 저도 몇 번 보고를 받고 사실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불편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저희 벤처스타트업과에서 한다 그러면 이런 개인 소상공인한테 주는 건 좀 어렵고 차라리 우리 벤처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들도 사실은 세무지원, 특히 감사라든가 세무라든가 또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건 좀 현실적으로 의도한 바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상공인 관련 부서에서 좀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내부 예산상의 전용의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얘기해서…….

김태희 위원 국장님, 저는 이 사업이 오히려 개인사업자의 영역에 더 갈 것이냐, 소상공인에 할 거냐, 개인창업자에 할 거냐, 저는 진행의 방식의 문제일 뿐이라고 봐요. 27억 원의 예산, 예를 들면 10억 원은 어디 개인창업자, 아니면 5억 원은 소상공인들, 저는 그게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이걸 갖고 지금 2개 부서가 8개월간 누구 업무냐라고 논의하다 결국은 전액 감액을 해 버린 거예요. 대행사업이나 아니면 경제투자실장하고 같이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보고만 받으셨다고 하는데 관리책임 아니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의회에서 만들어졌으면 정식으로 의회에 요청이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 사업 어떻게 할 것이냐 하신 적 있어요? 해당 예결위 했던 위원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조차 이거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실제 예결위 위원들한테는 보고를 드렸고요.

김태희 위원 어느 위원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곽미숙 위원님하고요, 그다음에 최병선…….

김태희 위원 경노위입니까, 그분들이?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아닙니다.

김태희 위원 경노위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 사업이에요? 이거는요, 행정감사감이에요. 그리고 감액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오히려 27억 원 그대로 해서 남은 기간 동안 1억 원을 집행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내년도 올릴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왜 올립니까, 그러면?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 사업 올라가는 거 어느 부서로 올라갑니까, 내년도 거?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제 생각에는 소상공인과에서 올려야 될 걸로…….

김태희 위원 그건 또 소상공인과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경제투자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그거 협의되신 거예요, 투자실장님? 내년도 예산.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제가 7월에 와서 지금 두 달 반 동안 이 건은 보고를 받지 못해서 내용을 모릅니다.

김태희 위원 미래성장국장님, 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소상공인과 내년도 예산으로.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실무적으로 우리 담당 과들끼리 검토를 할 때 사실은 일단 아까 그 선거법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올리기는…….

김태희 위원 선거법 문제가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더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안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답변을 중구난방으로 하십니다. 내년도 검토되는,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 올라갑니까?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 창업지원과장 김평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바로 전에 국장님, 내년도 예산 한다며요. 그리고 소상공인과로 간다며요. 왜 국장님 이런 허위 답변하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한다는 것보다 제가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벤처과장님, 내년도 예산 검토 안 되는 거예요, 집행부랑? 예산부서랑.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 네, 저희 벤처스타트업과 차원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거든요.

김태희 위원 없어요? 그럼 이 사업 끝나는 거네요?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 저희 과에서는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소상공인과랑 이야기된 것도 없죠?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 네, 내년도에 대해서는 얘기된 거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제적으로는 없는 거네요?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 네.

김태희 위원 이게 지금 도의 실태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한 번도 지역 시군이나 아니면 청년분들이나 아무런 홍보된 것도 없는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당초에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들어오고 예산실에서 저희 과로 편성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창업기업 세무 바우처라는 제목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었고 저희는 당연히 제목이 창업기업의 세무 바우처다 보니까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 바우처를 지원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보고를 드렸을 때 당시가 “아니, 우리가 의도한 거는 이 대상은 기업이 아니라, 법인이 아니라 소상공인들, 어려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려는 취지의 사업이다. 그런데 제목이 그냥 이렇게 들어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서부터 저희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상공인과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거기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김태희 위원 하여튼 과장님, 현장에서 그 진행과정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실국장님들이 풀어가지 못한 거라고 봐요. 실무선의 고충들과 애로사항들을 뚫어주지 못한 거예요, 보고만 받았지.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 양 부서에서 서로 이해하거나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김태희 위원 남은 기간 혹시 이거 집행할 수 있으세요?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집행을 하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가 집행을 하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 위원 경제투자실장님 그리고 미래성장국장님, 벤처스타트업과장이 지금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우선은 이거는 감액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나중에 100% 불용이 되더라도 12월 달 불용까지 가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양 실국장님들이 방안을 마련하셔서 실질적으로 홍보와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이거 못 하겠는지 그 입장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요.

지금 전혀 논의나 협의가 안 되시니까요. 위원장님, 저는 이 사업만큼은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액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부를 감액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만들어진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물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일부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혀 직무를 소홀히 한 거라고 봅니다. 올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받으셔야 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개 실국장님께서 논의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저는 감액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최대 1만여 개의 청년기업 아니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한테 도움될 수 있는 것을 담당 공무원들서부터 막힌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무유기예요. 의회에 대한 소홀함, 멸시인 거고요. 무시입니다, 이건.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집행부의 20억 감액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적한다는 것보다는 서로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다고 저는 판단해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 위원장 김완규 의사진행이요?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 바로 정회하기 전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가 뭔가 의견이 있으면 그걸 듣고 시작하시는 게 어떤가 제안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그렇게 하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 좋은 취지로 됐는데 저희가 절차적인 이유로 인해서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 기간 동안 저희 경제투자실하고 협의를 했고요. 일단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기장비용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성격상으로는 저희 국보다는 경투실 쪽이 좀 맞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저희 쪽에서는 감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정 금액의 예산이 경투실 경상원 출연금 쪽으로 가서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경제투자실장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일단 그 예산이 현재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 선거법 검토 결과 경기도의 이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상원 출연금으로는 가능하다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있었고 그래서 경상원 출연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래 사실 그 예산을 의회 쪽에서 세울 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싶었으나 막바지에 이름이 창업기업으로 가게 되면서 미래성장국에 갔는데 사실은 소상공인으로 하게 되면 창업기업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고, 작은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해 보지 않은 일이고 그다음에 처음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 일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세무사회나 세무사협회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세무사협회나 세무사회 법인에서 한다 하더라도 새로 또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7억 원 전체 규모를 이번에 진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작은 규모로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본 것이 한 10억 원 정도 규모이고 그다음에 사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협의도 해야 되고 선정도 해야 되고 사람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사실상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세우되 경상원 출연금 안에서, 경상원 안에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경상원 조신 원장님과도 방금 전에 협의한 결과 한 10억 원 수준으로 일단 추진 검토를 해 보겠다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경상원 원장님 뭐 말씀 있으실까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조신 경제투자실장님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논의했는데 우선 이게 지금 시간이 이 사업을 집행하려면 준비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실제로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그래서 사업 자체는 올해 시작을 준비하되 집행 자체는 내년까지 해서 한 10억 정도면 한 5,000명…….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 정도면 한 2,000명 정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조신 2,000명입니까? 2,000명 정도 하니까 그 인원도 이게 교육이라는 게 단기간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수요자들도 이렇게 분산돼 있고 이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저희 경상원이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국장님하고 경상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협의를 해 주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실무적인 부분은 물론 저희 의회 수석전문위원실하고도 확인을 해야 할 게 있는 것 같고요. 아까 10억 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여기 이용욱 위원님이 또 세무사 출신이셔서 잠깐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1월 달에 부가세 확정신고, 2월 달에 연말정산, 3월 달에 법인세 신고, 5월에서 6월 종합소득세 신고, 7월 달에 부가세 확정신고 이게 다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반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각종 세금 신고가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까 그나마 경상원장님께서 내년까지 좀 이월되는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 시기적인 부분 좀 고려를 해 주실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업 취지 자체가 청년 쪽 중심이었던 거거든요. 물론 좀 더 포괄을 하실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청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또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제가 꼭 챙기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는 거는 잘 집행이 돼야지 되고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소모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좀 준비를 잘 갖춰야 된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고민 끝에 예산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름대로 다, 위원님께서는 핑퐁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썼지만 이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우리 실국에서 이렇게 잘 정리하셔서 시장상권진흥원 원장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보다 더 나은 곳이 있다고 하면 잘 찾아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 실장님 좀, 이번 추경에 전통시장 상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이 6,000만 원짜리가 있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게 그동안 3년간 이 사업을 시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전국적으로 부산하고 전남 두 군데서만 있는 사례입니다.

이용호 위원 근데 이게 갑자기 2023년도에 본예산도 아니었고 지금 경기도가 세수가 1조 이상 줄었다 그러고 지금 돈이 없어서 업무집행비도 20%씩 감액을 한다고 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큰데 갑자기 어떻게 이게 추경에 올라왔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상인연합회에서 사실 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해 왔고 그래서 크지 않은 규모에서 특히 처음 하는 행사다 보니까 일단 뭐 전혀,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작은 금액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시장 상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 자영업자로는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자신들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서로 돕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좀 필요한 예산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용호 위원 아니,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 같으면 2023년도 본예산에 세우셨어야지.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용호 위원 아니,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면서 이 추경에 꼭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전통시장 상인들 많이 도와드려야 된다는 것도 공감을 하고요. 이런 행사를 하셔야 된다는 것도 공감을 해. 근데 왜 하필 이 시기에 하냐는 거예요? 이거 혹시 지사님이 총선용으로 인심 쓰시는 사업이 추경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물론 이 상인 행사를 할 때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모시겠지만 어떤 정치색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실 여야 정치인이 모두 다 와서 또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님도 오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희가 견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전통시장 상인회나 행사나 이런 거를 좀 준비하실 것 같으면 다음부터는 추경에 넣지 마시고 본예산에 넣으세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용호 위원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근데 이번에 워낙 간절하게 봄부터 끊임없이 해 왔고 그다음에 상인연합회와 함께 협업할 일도 많고 또 그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가 계속 격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경투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경제사업 추진 부분에서 지금 감액 추경을 넣으셨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재영 위원 이게 사업추진 성과를 보면 23년도의 집행률이 27%밖에 안 돼요. 물론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집행률이 부진한 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좀 성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이게 7월 기준인데 위원회 회의라든가 시책 홍보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27%는 좀 집행률이 적습니다.

이재영 위원 하반기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해도 27%면 너무 적은 수치인 것 같아서. 지금 공정경제과 업무를 한번 쫙 찾아보니까 한 20가지 업무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재영 위원 맞으신가요? 사실은 제가 오늘은 이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금융사기법 관련해서 이미 21년도에 제정된 조례인데 이거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집행부랑 상의를 해서 전부개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과에서 이게 공정경제과 업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21년도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정경제과 업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해당 부서의 조례인데 이후에 2년이 지나서 검토해서 해당 부서의 조례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조례를 안 봐서 그런데 보고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보이스피싱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해당 조례가 제정됐을 당시에 이 조례가 어쩌다가 공정경제과로 배정됐는지 혹시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이 자리에는 알고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사실은 오늘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은 아니라서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경제과의 사업이 부진하다라고 자체평가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감액 추경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과가 공정경제과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미 해당 과랑 협의를 했어야 되는 일인 것 같거든요. 좀 전에 김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미래성장국하고 경투실의 업무가 서로 어디인지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8개월이 끌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0분 만에 그걸 해결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업무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증액 추경도 중요한데요. 감액 추경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액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업무가 부진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업무가 왜 부진한지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 부분 고려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전기통신금융사기법 관련해서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지금 현재 공정경제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과에서는. 그럼 제가 발의를 했을 때 발의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으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하여튼 제가 오늘 상임위 끝나고…….

이재영 위원 저는 이제 이 법을 11월 달에 발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공정경제과 업무라고 한다면 공정경제과에서 추진해야 되고 만약 다른 과 업무라고 판단되면 다른 과에 해당되는 실 국장님과 상의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이제 발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곧 발의 준비가 끝나고 나면 11월 달에 발의가 될 텐데 지금 공정경제과에서 얘기하기로는 지역금융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는 자치경찰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또 하나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45억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사업량은 기관운영비하고 목적사업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1,100개소 그다음에 시스템 개선으로 150개소, 제작비 지원 100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업무를 경상원에서 이첩 받으셨잖아요. 경상원으로 이관하셨잖아요. 그것도 2,000개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물론 그 조직이라는 게 이 정도는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받으셨겠지만 지금 이제 이 추경예산이 교부가 되면 10월 달쯤 될까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9월 말에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9월 말에 내려가요? 9월 말이나 10월 초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9월 21일 방망이 두드리면 저희는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은 겁니다. 3개월 동안에 이 경영환경개선사업들에 대한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으세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다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래서 공공기관에 내려가는 사업들은 보통 12월 종료보다는 2월까지 또 특히 안 되는 경우는 4월까지 잡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 사업은 사실은 선정만 되면 한 두어 달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특히 점포 환경개선이 가장 시간이 걸리는데 한 두 달, 두 달 반이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말까지 끝내면 좋지만 적어도 1, 2월까지는 저희들이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런 예산들이 어렵게 추경을 통과해서 이제 예산이 교부가 되면 이 사업들이 불용이 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로 이 개선사업의 1,100개소, 150개소, 100개소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입니다.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에서 감액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65억이.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신미숙 위원 있으시죠? 이게 지금 3년 차 연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액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 사업 자체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부랑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00…….

신미숙 위원 네, 그거 다 알고 여기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에 써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 사업이 이제 내년, 올해까지 원래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65억 그다음에 지방이 65억.

신미숙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130억씩 해서 3년이니까 390억입니다, 원래는.

신미숙 위원 1년에 130억씩 390억 사업인데 그러면 2023년도 올해가 지금 마지막 사업차입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말에 좀 이슈가 생겼습니다. 좀 약간 내부고발자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분께서 권익위 쪽에 사업 운영 관련해서 참여기관의 하나 중에서 기업에서 운영 관련해 가지고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기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작년 말에 사업 중단을, 전담기관에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올해 사업 자체가 전개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 22년도에 중단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연말에 됐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에 국비는 가져가고 도비 65억은 지금 반납하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아닙니다. 둘 다 제출을 안 했습니다. 3년 사업이 2년이 못 돼서 중단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올해 2023, 지금 이 예산은 22년도 예산을 반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3년도 예산을 반납하시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23년도 지금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거를 사실상 불용을 하기 때문에…….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2022년도까지는 사업이 진행됐던 거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게 지금 판교 AI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러면 260억이 들어간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260억 대인데 아까 일부 불용된 게 있기 때문에 그보다 한 몇억 정도, 한 5억에서 6억 정도 들었습니다.

신미숙 위원 260억에서 몇억 빼고 그러면 할게요. 그러면 255억은 사용된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결과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실제 사업 자체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기업의 어떤 실증 지원이나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지원이나 컨설팅 관련해서는 사업 그러니까 두 양쪽에 대해서 사업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세운 목표보다 좀 긍정적으로 나온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마지막 사업차에 완성이 안 돼도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왜냐하면 개별 사업들 자체는…….

신미숙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문제 생겨 가지고 했으면 실제로 사업예산을 잡으실 때도 그렇고 중간에 지금 이제 9월 달이잖아요. 이게 지금 추경이 그중에 없었어 가지고 반납을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지금.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희가 그동안, 이게 지금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업주체는…….

신미숙 위원 6개 기관 중에 경제과학진흥원과 그다음에 차세대융합,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콩테크, 아임클라우드,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6개 기관이 수행했던 것이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 중에 1개 부분이 이상이 생겨서 말씀한 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거에 대한 중간결과치가 저희가 지금 받은 게 없습니다. 대규모의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됐을 때 어느 정도, 현재까지 상황에서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 건지. 그다음에 이게 그냥 39억도 아니고요, 390억짜리인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걸 통해서 실제 얻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중단된 상황이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건지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김태희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지 경노위원으로서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희가? 조례나 그런 부분에서는 해당 상임위원님들하고의 스킨십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게 저희는 그냥 거쳐가는 개념처럼 혹시 느끼시는 건가요?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다 조정할 수 있으니까, 왜 예산을 세우고, 세우기 전에 그다음에 세우는 중간에 저희한테 이렇게 그런 말씀이 없으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저희가 사실은 이게 작년 말에 중단되고 그사이에 올해 상반기에는 경과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보고를 잘 못 드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신미숙 위원 조금 안 들리는데 국장님 조금만 크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죄송합니다. 사실은 일일이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다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소통능력이 부족해서 위원님들 몇 분한테만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좀 미흡했습니다.

신미숙 위원 신기술, 4차 산업, 반도체. 저희가 알 수 있는 분야 중에 굉장히, 확인을 한 게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기관이, 경과원이 세운 어떤 예산을 저희가 특히 이제 공모사업이다 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이런 결과가 좀 더 반대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연계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8페이지 보면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율주행기업 환경조성입니다. 하나는 도시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요, 기업 안에 공모사업 해 가지고 30억 정도가 책정된 겁니다.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거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신미숙 위원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아까 AI 사업은 실제 기업의 어떤 지원도 있고 인프라 조성도 있는데 이거는 인프라 조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교, 2판교에 일단 건물을 지을 생각이고요. 그 건물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로부터 30억 정도 특별교부금을 받았고요. 거기에다가 저희 예산을 같이 합쳐서 저희 목표는 한 2025년도까지 건물을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일단 짓고 나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건물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거는 수행기관이 어디죠? 지금 사업 시행주체는 경기주택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위탁기관은 일단은 주택공사로 돼 있고요. 지금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는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는 시공을 어디서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 건물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하실 주체는 어디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경과원이나 융기원 지금 협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사전에 아주 자세한 계획 없이 그냥 건물만 일단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아닙니다. 거기다 예를 들어서 1층은 뭘 넣으면 좋겠다, 2층은 뭘 넣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거기에 대한 어떤 집행기관 선정은 약간 시간 여유가 있어서 실제로 사업내용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판교에 실증허브 건물 중에 네이버 있죠? 판교에.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이버 있습니다. 판교에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이버랑 비슷한 건물입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실 저희…….

신미숙 위원 그런 테스트밸리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제가 이 장소 부지를 가봤는데 네이버 정도 크지는 않고요. 보통 한 300평 정도 내외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5층 내외…….

신미숙 위원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듣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경노위고 그걸 통해서 어떤 테스트밸리를 하겠다는 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건 저기 경기주택공사에 가서 설명하셔야 되죠, 건물 짓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는 그걸 통해서 어떤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이 궁금한 거고 지금 민간의 영역에서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것을 경기도가 뒤늦게 그걸 뛰어드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뭐 그냥 수행기관도 없으시고 단지 그냥 건물을 그런 자율주행에 관한 인큐베이팅에 관련된 환경만 조성하겠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 자료가 예산 항목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신미숙 위원 오늘 저희가 이거 해서 그다음에 예결위로 오늘 넘깁니다. 오늘 끝내서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내용 자체는 사실은 혹시 제가 추가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면 모빌리티, 자율주행 그다음에 주행보조 이런 측면 그다음에 여기다 조금 더 확대…….

신미숙 위원 앞에 제가 질문드린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이런 정도로 설명해서 저희한테 390억 요청하시고 혹시 2년 만에 사업이 중단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세우고 드릴 때는 지금 말씀한 대로 하는데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AI 테스트베드는 솔직히 저희가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사업 진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능한 꼼꼼하게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국장님, 그 건물 짓는 데 30억 정도 드는, 30억이 다입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건 공사비의 일부입니다.

신미숙 위원 공사비의 일부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완공하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실증사업하기 위한 부분을 또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채워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좀 이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의 또 일부는 스타트업 공간이 좀 들어갈 겁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는 전체적인 내용 설명 없이 그냥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아닙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신미숙 위원 이게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고 수행기관이 어디고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그걸 통해서 도민들이 어떤 플러스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들 없이 처음에 “금액이 이거니까 건물 짓는 데 이 정도 들어갑니다.”라고 막 그냥 설명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여기서 통과시키기가 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작년 11월 달에 와서 보고를 받고 콘셉트를 사실은 몇 번 협의하면서 좀 바꿨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자료를 주시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신미숙 위원 어차피 오늘 오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미래성장산업국에, 130페이지입니다. 저희 상임위로 온 예산 중에 이체된 게, 소관부서가 이체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는 아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사업들이, 특히 기후 쪽에 있던 사업들이, 수소 복합기지 구축이라든지 도시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차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들이 지금 첨단모빌리티과로 온 배경이 뭐죠? 그 배경만 잠깐 설명 좀 듣겠습니다, 그것만. 그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게 기존에 환경국 쪽에 있었던 것들인데 성격 자체가 약간 서로 겹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가 전적으로 이렇게 관여되고 어느 한 부서는 아니다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모빌리티 측면에서 실제로 이런 수소라든가 친환경차 이게 연계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모빌리티산업 육성 차원에서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희 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저희 상임위랑 아무런 논의 없으셔도 집행부에서 굉장히 상의 잘하셔서 저희 상임위로 이렇게 예산들을 잘 이걸 하셔서요. 조금 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오랫동안 뭘 해도 조정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한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게 넘어왔을 때도 충분히, 먼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그냥 자료로만, 어제 자료로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자료가 책상 위에 있어서 그것 또한 조금 더 시간이 허락하시면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할 때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유료도로 친환경차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올해 말까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다 잡혀 있는 건데 계산해 보니까 3억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지금 반납하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개월 치, 9월부터 12월까지가 6억을 사용한 겁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아닙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지금 사용하지 않았고요. 연말까지 6억 정도 사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연말까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신미숙 위원 그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사용하는 금액이 총 금액입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9월 초, 9월 7일입니다. 푸른 환경의 날 해서 사실은 이런 날이 있는데 이때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쓰는 겁니다.

신미숙 위원 페이지 130페이지 맞으신 거죠?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도 유료도로 3개소를 통과하는 것은 사업내용에 23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에 대한 부분일까요? 제가 지금 헷갈려서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지금 이 내용이 사실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7일부터, 여기 보시면 사업내용이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저희 관련된 도로 세 군데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차에 대해서.

신미숙 위원 이거 언제 잡으신 거죠, 예산을?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예산은 이게 작년도에 잡혔습니다. 원래…….

신미숙 위원 본예산으로 잡으신 거예요? 본예산으로 잡으신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본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신미숙 위원 본예산으로 잡은 게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금액으로 9억을 잡으셨는데 사업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금액이 6억이고 나머지 3억을 반납하겠다고 쓰신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것도 약간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신미숙 위원 앞의 스토리는요, 저는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잡으신 건데 9억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사업을 쭉 안 하고 있다가 앞으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겠다고 하고 그 금액이 6억이기 때문에 3억을 반납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게 원래 이 사업을 할 때 연초부터 쭉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개 도로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쭉 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씩 주는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본예산으로 잡은 건 한 9억인데 실제로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거의 20억이 될 걸로 육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고민을 했고요. 비율을 낮출 것인가도 고민을 했고 아니면 시점을 좀 줄일 것인가도 고민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시점을 좀 줄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논의는 누가 하신 거예요? 앞에 주고 뒤에 받고 조삼모사로 하면 도민들이, 이 사업이 지금 처음 사업입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게 처음 사업이 아니고 환경국에 있었던 사업인데요.

신미숙 위원 2021년까지, 여기 자료에 써 있더라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2021년까지 했다가 일몰이 됐다가…….

신미숙 위원 네, 그전에 하셨다가 중간에. 친환경차 감면에 대한 부분들 국도는, 고속도로는 없습니까, 감면 기준이?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국도가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있으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신미숙 위원 그 돈은 왜 위원님들이, 이게 기존에 이것도 혹시 위원님들이 증액으로 해서 잡으신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실 저는 그렇게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집행부에서 논의한 어떤 예산과 그것들은 지금 보셔서 몇백억씩 또 불용이 돼도 내지는 아니면 해도 하시고 위원님들이 어렵게 어렵게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하신 예산들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상반기 줬다가 하반기 줬다가 이렇게 결정하시고 선심 쓰듯이, 경기도가. 이것도 선관위에 혹시 여쭤보셨습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는지, 혹시?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없습니다. 그건 기존에 했던 거라,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보니까 예산에 잡힌 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늦어졌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은 저는 이 정도로 마감하고요.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는 주십시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신미숙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오후에 진행될 때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님들에게 10분의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고 그리고 그 10분에 할애된 질의가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 어제 제가, 일단 자료 제출 관련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 경기신보하고 경과원이 전년도 출연금 대비 1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심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분명히 심의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받은 게 이게 한 장짜리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첨부자료까지 다 드렸는데요.

이성호 위원 제가 오늘 메일 받은 건 이거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것만 보고 어떻게 제가 판단을 합니까? 출자ㆍ출연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되고 출자ㆍ출연법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는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 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이게 포함돼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대략 적정성만 공문으로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보내는데 평가한 그 자료 자체는 공공기관담당관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담당관실에 다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게 아니라 사회적경제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심의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심의 자료가 있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성호 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직접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런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래 저를 거쳐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번 자료는 저 제출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챙겨서 다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어제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제가 그거를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는데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지금 하여튼 오늘 중에 말씀하신 자료를 챙기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공공기관담당관실에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서라도 오늘 중에 가장 이른 시간 안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호 위원 설명서 154페이지 봐주세요. 이게 지금 시장상권진흥원 45억, 추가 출연금 45억이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이성호 위원 지금 이 45억에 대해서 출연 동의를 받으신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어제 출연금 동의안 제출을…….

이성호 위원 어제 없던데요, 여기 동의안이.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이건 따로 출연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성호 위원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거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이성호 위원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나오는 필수적인 절차예요. 지금 이건 예산을 올릴 수 없는 걸 올리신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저희가 일단 공공기관담당관실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가 무엇인지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파악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예산 심사를 할 수 없는 거죠, 이 경상원에 관한 거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런데 일부 증액되는 경우는 따로 출연계획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성호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일부건 신규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성호 위원 그런 식으로 그냥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경상원 45억은 철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에 올릴 수는 없어요, 이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적법한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설명서 92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면 2023년 집행률이 50%잖아요, 7월 31일까지. 지금까지 25억밖에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125억을, 나머지 지금 한 세 달 좀 넘게 남았는데 125억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이게 6월 말에 다 모금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달 말, 9월 말에 결성되고 나면 10월 초부터 이제 집행이 됩니다. 사실은 7월 말 기준해서는 일단 민간투자 부문을 모금해 놓은 상태에서 아직 돈이 다 집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 모금절차까지 거쳐서 원래 50억 원을 넣어서 200억 원을 모집하려고 했던 건데 공공기관 합쳐서 210억 원을 모집했고 9월 말 형식적인 펀드 결성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9월 말에 펀드가 결성되…….

이성호 위원 그럼 25억 집행된 건 뭔데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1차분 먼저 일단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럼 2차분이 150억이 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9월 말 결성이기 때문에 이번 달 말 결성 시점에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성호 위원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게 이해가 가겠느냐고요. 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좀 더 상세하지 못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이성호 위원 25억을 지금 7월 말까지 집행했는데 12월까지 150억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그게 납득이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런데 이게 한 두 달 반 정도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조금 당기면. 하여튼 운용사 공모하고 펀드 결성까지 저희가 12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모금도 잘 되고 운용도…….

이성호 위원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따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장, 이병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병길 이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제가 경제실 거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봤는데 왜 이렇게 반납액, 뭐 이자반납은 그렇다고 치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게 21개가 반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니 위원님들이 그전에 얘기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반납…….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고. 왜 이렇게 반납률이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줘 보세요. 왜 이렇게 반납이 많으면서 예산은 또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에 대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가장 크게 반납된 부분은 안산 반월산업단지와 또 성남의 산업단지인데 공사계획들이 설계과정에서 너무 설계비가 많이 나와서 제대로 집행을 못 하게 되면서 반납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 기반 도로 조성이었고 그다음에 또 공원주차장 건설 부분은 시에서 사전절차 이행이 너무 늦어져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가장 컸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국비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한 2월에서 보통 4월 사이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2ㆍ3ㆍ4월에.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약간 관폐처럼 잘못된 건데 그거에 대한 대응투자가 쉽지 않고 추경을 세우기가 또 수월하지 않아서 매년 본예산을 전년도에 준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준해서 세우다 보면 막상 2ㆍ3ㆍ4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된 금액은 많아지거나 적어지게 됩니다. 특히 적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또 반납을 하게 되고 그 부분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좀 구조적인 문제였고요. 또 저희가 집행률이 떨어져서 작년까지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집행이 다 못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저희가 집행률이 사안마다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서 그래서 점점 집행률이 올라가면서 반납액은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너무 지금 세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반납한 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보면 560억이 추가로 지금 저기 된 거 아니에요, 경제실에 예산이. 증액을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들은 얘기는 경제실이 제일 많이 증액을 시켰다 이렇게 또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이게 옳은지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 실장님께서 그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거는 또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 끝나고 나면 소위원회 구성해서 어떻게 예산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거를 논의할 거고요.

저는 이제 질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보면 펀드 조성에 8년간 운용된다고 돼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맞습니다.

남경순 위원 거기에 처음에는 50억이었다가 그다음에 지금 120억인가? 125억을 지금 더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본예산에 50억 했으면 이걸 다음번에 또 2024년도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거 아시잖아요.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예산을 올리는 거지 이거는 지금 지사님 공약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려도 되는 건지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과연 그리고 또 375억에 대한 민간출자를 지금 투자 규모 유치를 한다라고, 이게 지금 가능한지. 몇 달 안 남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거를 하고서 민간투자가 과연 375억이 지금 출자가 적절한지, 유치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예산을 세울 당시 그러니까 12월 예산이 통과됐지만 예산을 세우는 작년 9월 당시에는 미국의 기준금리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올해 6~7월 달 넘어가면서는 내려오는 대전환 그러니까 흔히들 영어로 피벗(pivot)이라고 그러는데 대전환의 시기가 올 거라고 작년 9월에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금 또 올해 7~8월이 되어서 기준금리의 피벗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내려오는 것이 또 내년 6~7월이 넘어가야만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사정이 나아질지 그 전망이 작년 9월로서는 불충분했고 이렇게 고물가ㆍ고금리가 또다시 계속 진행될지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벤처기업 투자가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한 42%가,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42%가 감소하면서 사실은 이 창업기업에게는 기업 육성이라는 말보다는 보육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아주 높은 기술력과 경영 경험이 있는 CEO가 한다 하더라도 기업 초창기에는 많은 부분 좀 살펴줘야 할 부분 특히 자금난을 막아줘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 벤처기업이 한 31%가 있는데 벤처투자액은 16%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투자가 적어서 우리 경기도라도 상징적인 투자를 해야 할 때고 그래서 내년, 내후년으로 예정됐던 걸 끌어당겨서 빨리 좀 벤처투자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150억 원을 넣으면 민간이 또 350억 원 이상을 넣기 때문에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라서 우리 공공의 돈이 모자랄 때는 민간의 투자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놓칠 수 없이, 우리가 돈을 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민간투자를 끌어오기 때문에 적극적인 창업들 특히 청년창업, 중년창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할 생각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이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50억 했으면 내년 24년도 예산에 125억을 넣어야지 지금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민간출자는 지금 370억은 다 돼 있어요? 그걸 답변해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민간투자, 그러니까 이 벤처투자의 경우에는 지금 50억 원 넣은 것에 대해서 6월 말에 원래 150억 원 모집해서 200억 만들려 했는데 160억 원이 모집됐습니다. 210억 원 이미 모집 끝났고요. 이달 말에 펀드가 결성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달부터 바로 투자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또 우리가 왜 이 투자를 서둘렀나 하면 아직까지도 창업기업들이 한 5~6%대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 아주 건전해야 10% 가까이 가고 또 자금난이 부족한 기업들은 결국 2금융권에 손을 대는데 2금융권은 하여간 9~19%까지 정말 엄청나게 금리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벤처기업들의 금융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자로 만회할 수 있는 저희 기회를, 계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기도의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의 자금난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15년도에 아마 남경필 지사 있을 때 슈퍼맨 펀드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8년 동안 한 거잖아요. 그때는 부동산 경기도 좋고 그래서 그게 잘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요즘에는 세수가 너무 안 걷혀서 지금 우리가 감액 추경하는 판에 과연 이게 8년 동안에 잘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우려가 저도 생기고요. 어차피 지금 22년도 4차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 조건부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니 운용사 투자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등 안정적인 걸로 해서 효율적으로 펀드 운용을 하고 아까 얘기하신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고요. 민간출자에 대해서 하는 거를 위원님들한테 본예산, 그러니까 지금이 그게 7월 말 기준이었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남경순 위원 그러면 올 안에까지, 우리가 예산심의 끝날 때 그때쯤까지 어느 정도 민간출자가 유치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투자가 되는 데 대해서는 민간이 상당한 신뢰를 갖고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없이 저희가 투자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네,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그거와 별개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데 다른 과도 있겠지만, 실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에 이번에 세수가 적다고 그래서 다 감액을 했고 판공비라든지 운영비도 10%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또 이렇게 하는 데는 했고, 본예산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은 그렇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기준을 둬서 차라리 10%다 그러면 10%를 다 같이 감액을 하든지, 어디 공공기관은 조금 하고 어디는 30% 하고 이거를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계속사업도 있고 단년도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현명하시니까 그런 거를 배려해 주셔서 본예산할 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1차 되고 2차 하면 할 때까지 해서 잘 보살펴줘서 마무리를 해서 어디든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새겨듣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남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현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감액 추경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번 추경이 사실 경기침체나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인해서 감액 추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제 보니까 공공기관에 관련돼서 대부분 배정이 한 100억 이상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감액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굉장히 어려운 저희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의해서 예를 들면 실링 때문에 못 올린 부서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꼼꼼히 챙겨서 균형성을 맞춰서 예를 들면 일자리재단이나 경과원이나 신보나 대부분들 많이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고 또 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경우는 의외로다가 거기에 맞춰서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경우도 예산이 필요 없어서 안 올린 게 아니고,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필요한 예산은 많은데 그렇게 못 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재단 같은 경우도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든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다음부터는 그런 것 좀 이렇게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서현옥 위원 투자통상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외국인 투자 홍보물 제작, 홍보 마케팅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해서 투자유치 파견 차량임차비에 2,500만 원을 증액한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서현옥 위원 이게 가능한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일단 예산회계지침상 가능한 일입니다.

서현옥 위원 물론 예산 변경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규정으로 허락되고 그렇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편성을 철저하게 하셔서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외국 현지의 차량임차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저희가 파악을 못 한 부분이고 저희가 놓친 사항입니다. 촘촘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그게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 있지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디지털, 미래산업국. 4차 산업 중심의 경기지역 균형발전 정책개발이요. 많은 예산을 감액했는데 왜 그런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혹시라도 좀 관련되는 용역들이 있는지를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관련되는 용역에 한 2억 7,000 정도가 있어서 그쪽이랑 연관해서 후속으로 저희 걸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근데 지금 보면 다른 데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추진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중복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조금 더 심화될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심화가 됐든 어쨌든 거의 똑같은 중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계속 진행을 하시지 왜 감액을 하셨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쪽에서 어차피 일차적인 작업 자체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혹시라도 조금 일정 부분을 더 심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세울 때 타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서현옥 위원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저희가 좀 충분하게, 이게 중요한 이슈여서 충분하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했는데요. 또 그래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용역들이 있는 것들은 좀 고려해서 일단은 올해 이 정도까지만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니, 심도 있게 어쨌든 용역을 추진하려면 끝까지 하시든지 이게 중복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2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서현옥 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해서요. 그럼 일단은 수입이 국비가 38억 4,300만 원이 내려오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왔는데 반납을 한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예산상은 잡았는데, 세입ㆍ세출을 다 잡아놨는데 막상 내려오지 않았고 그리고, 막상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김태희 위원 그렇죠? 일단 국비는 내려오지 않은 거고 그에 대한 매칭이 원래 도비가, 그러니까 국비가 38억이고요, 도비가 11억.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11억은 올해 예산 반영됐다가 이건 반납 감액을 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다음에 시군비의 26억 원은 해당 지자체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산단에 올해 투입해야 할 거는 총 76억 원인 거고요. 그렇죠? 국비ㆍ도비ㆍ시군비가.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 사업이 왜 이렇게 국비가 반납이 안 됐고, 상황이 파악이 되셨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안산에서 사실은 이 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에 일단 진입도로 개설을 충분하게 금액 산정을 추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설계를 하다 보니까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공사비의 원자재 물가상승을 했고 또 인근 지역 감정평가액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400억 원 정도 증액이 되게 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정도 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다시 예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타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고 얘기가 되었고 안산시에서는 대체사업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대신에 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사업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 위원 저희가 오전에 사전에 해당 산업입지과장님께서도 이 관련해서 저한테 좀 설명과 이런 걸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제가 자료를 요청 좀 드렸습니다. 재생사업 468억에 대한 그 사업 내용들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 된 사유,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시와 도와 그리고 정부하고 했던 오고 간 공문,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참고로 산단 대개조 사업 아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태희 위원 그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진행사항들 자료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이거에 대한 원인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도 있습니다만 정부가 바뀌고 나서 산단 대개조를 비롯해서 어떤 산단의 재생사업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부의 방침과 기조가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중앙부처나 그다음에 물론 해당 시군도 해당이 됩니다만 그런 노력과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관련해서도요, 자료 380페이지인데요. 지금 국비가 36억 원 정도 이것도 줄어든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김태희 위원 국비가 또 내려오지 않은 겁니까? 기존의 계획에 비해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런 사업이 전년도 대비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고용노동부의 최종 결정이 2월ㆍ3월ㆍ4월 이 정도쯤에 내려지게 되면서 확정 변경 내시가 오면 그때 이제 추경 감액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건 17개 시도가 다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약간 좀 구조적인 문제점입니다.

김태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 원래 계획했던 그 사업들은 차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래서 당초에 12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그 12개 사업 신청 중에 10개 사업만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 2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원래 고선패 사업에 가장 해당되는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태희 위원 어딘데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양주, 포천, 동두천. 경기북부입니다.

김태희 위원 거기 양포동 지역이라고 해서 3개 지역이지 않습니까? 경기북부지역,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가 돼서 어렵게 재수, 삼수인가요? 하여튼 오랜 과정에서 도가 된 부분인데 국비가 이만큼 줄게 되면 계획했던 사업의 목표나 또 현장에서의 부분들은 많은 상실감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대책들, 국비가 이렇게 적다고 해서 도에서 그냥 매칭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방안들을 도도 지원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만 잠시 담당 부서장이 보고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올렸던 예산은요, 보통 고용노동부 사업은 1월 달에 신청해서 심사해서 2월 달 정도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을 신청할 당시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을 따기 위해서 공모할 때 4년 치, 5년 치 사업계획 가지고 공모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단 올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예산을 다 인정해 주지 않고요, 또 별도로 심사해서 자기네 예산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격차가 생겼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내년도 예산도 국비를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은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 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 고용부 전체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정부의 물론 국도비 매칭비율은 엄연히 있습니다만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렇게 좀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에서의 신뢰성이나 또 정부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던 사업들은 현장에서는 어디 가 하소연할 수도 없고 또 그에 대한 사업을 나중에 평가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가 나름의 방안들도 같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비가 감액됐다고 해서 그만큼 도비도 매칭했던 걸 다 줄이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사업만큼은 같이 해야 됩니다만 또 다른 대안들이나 대책들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점이에요.

○ 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별도로요. 기업 대상으로 수요조사해서 그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를 파악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김태희 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 네, 일단은…….

김태희 위원 국비랑 매칭되는 비용이나.

○ 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 네.

김태희 위원 저는 이렇게 자꾸 국비가 줄게 되면 정부가 재정긴축을 하면서 따른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면 저는 정부에도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정부가 상급이긴 합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나 도의 입장들을 좀 적극적으로 또 피력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셨어요, 고용노동부에?

○ 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 제가 1월에 와서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용부 기조가…….

김태희 위원 요청을 좀 해 주세요. 도의회에서도 이런 요청들이 있는 걸 같이 감안, 고려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로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하소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북부지역이기는 합니다만 해당 지역에 국회의원님들도 계신 거잖아요. 여야를 떠나서 해당 소관 상임위를 찾을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 국장님들의 역할이 해당 국회나 아니면 정부기관을 찾아가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도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실질적으로 정부나 국회 상대로 하셔야 돼요.

○ 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그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 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통시장 상인의 날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기억으로는 작년에 경기지역의 상인회분들이 저희 소관 상임위를 한번 방문하셔서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열 가지 이내 그런 자료를 요청했었고 저희도 당시에 시기적인 부분이나 예산의 범위 차원에서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다 요청했던 것들을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못 했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요. 당시에 1년 전에 간담회를 했을 때 그중에 이 상인의 날도 당시에 있었던 목록이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었고요. 또 견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광역에서는 자료에도 또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전라도라든가 다른 이쪽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왕 상인분들이 이렇게 요청이 더, 워낙 본인들이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그런 부분들을 어떤 재정의 범위나 물론 행정에서의 회계나 지도, 관리감독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연합회의 어떤 코로나 이후에 사기도 있는 거잖아요, 상인분들의.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셔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새기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역금융과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이번에 307억이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혹시 예산정책 경기도의회에서 나온 분석자료 보셨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봤습니다.

김태희 위원 거기에 보면 좀 요지가 저희가 융자성 사업은 전액 폐지되었고 23년도 세수 부족. 근데 비융자성 사업만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태희 위원 이 관련해서 물론 충분히 공감과 이해는 됩니다. 그 예산의 한정은 있습니다만 대신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관련해서 전국의 타 광역에서는 융자성 사업과 비융자성 사업을, 그러니까 융자성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 현황을 한번 조사한 건 없을 것 같아요, 타 광역. 그리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와 관련해서 실태가 좀, 융자성과 비융자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현황을 리서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혹시 이에 대해서 융자성 사업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있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지금 하여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기금 융자를 하기에 좀 많이 돈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고 사실 기금 융자를 하게 되면 저희가 회수하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정책적인 대상별 금리를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은 정책적 자율성과 수혜 대상에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저희가 지금 기금 융자를 할 수 있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사실 경기라고 하는 것이 변동이 있어서 지금 KDI의 경우에는 저점을 찍은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저점을 벗어나서 경기가 치고 올라가면 상황이 더 좋으면 우리가 융자성 사업이라든가 기금 투자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당분간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태희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계시고 있다면 좀 검토해 주시고 저는 이와 관련해서 아까 요청드렸던 타 지역, 광역, 경기도 시군의 다른 지역들은 어떤가라는 부분을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요청도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태희 위원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이사장님, 어제 갑작스럽게 이차보전금과 관련해서 문제의식과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답변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의식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전에 해당 부서에서 잠깐 제가 아침에 당일보증 상품에 대한 이런 부분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사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의 재정이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경기기업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도 957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보증금액은 한 450억 되고 이 기간 동안에, 이게 몇 년이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8년입니다.

김태희 위원 8년 동안의 이차보전액만 해도 500억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국에서도 어떤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지원 특례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중소기업기금에서 하는 방식 말고, 그거는 1년마다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 부분은요. 근데 이제 일원화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신보 쪽에 하면서 5년 동안 그 해당되는 보증기간 총 기간 동안의 이자를 몇 년 동안 그 이자를 신보에다 이렇게 어떤 형태든지 전출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물론 규정과 금융상품에서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실 만한 영역 아닙니까? 이사장님, 좀 어떠세요? 금융 쪽도 계셨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게 지금 협약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나 저희 보증재단이나 또 은행들이 같이 해서 협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8년짜리 이차보전 이렇게 약속을 하면 8년간 대출받은 고객들은 거래안정을 위해서 8년을 보전해 줘야 되는데 그걸 매년 나눠서 하면 효율성은 더 높을 수는 있는데 예산이 제때 반영이 안 됐을 때 그러면 그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랬을 때 그 피해를 기업들이 고스란히 지게 돼 있어요. 그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약간 합리성은 떨어지더라도 이 방법이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자금을 받아오면 사실 회계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는 건 예수금으로 잡아서 부채로 이게 나눠져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탁업무 대행해 주는 건데 그걸 그렇게 회계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저희가 부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서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안을 만들어 보고 하겠지만 현재로는 그런 거래안정이나 고객 보호 측면에서 현재 상태는 그게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신보들은 그게 부채로 잡히는 겁니까?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저희는 예수금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957억 원 이번에 지원을 하지만 500억 원이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차보전금은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희가 사기업이나 그런 민간이 아니잖아요? 경기도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물론 여야 간에 의회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통과 안 됐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8년, 5년, 6년 이 기간이 너무나 긴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예를 들면 그 안정성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게 1년이라고 한다면 너무 불안정하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게 최소한의 나름대로의 2년이나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도하고 의사소통하면서 그런 행정의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안정성만을 이야기하신다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에 어떤 안을 내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김태희 위원 아, 그렇습니다. 저도 문제의식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그래서 도의회나 도나 이 관련 기관들이 이게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 방법들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그런 것까지 깊이 있게 안을 만들어 본 게 아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가지고 해서 대안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사장님, 이 957억의 500억 원은요, 일단 457억 원은 보증으로 예를 들면 올해 바로 소진도 될 수 있겠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김태희 위원 그렇지만 이 500억에 대한 이자 부분은 올해 소진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 500억 원은 어디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신보 계좌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신보에서 예수금으로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운용 수익은 보증재원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수금으로 갖고 있다면 어느 은행을 이용하고 계신 겁니까, 신보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은행은 저희가 이제 보증으로 써야 될 긴급자금들은 놔두고 좀 여유가 있는 자금들은 네고를 해서 금리 좀 많이 주는 데에 자금들을 주고 있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물론 신보가 합법적인 그런 영역이라고 저는 보이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그 돈을 갖고 운용을 또 하고 계신 거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렇죠? 저는 그 점이에요, 또. 신보에서는 그런 부분을 또 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그건 어떻게 보면 저희 출연자금이나 그런 거 운용자금이 결국에는 사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요.

김태희 위원 아, 물론이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다 보증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외부에 나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아마 도나 이런 게 그 당시 협의해서 계속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태희 위원 이사장님,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타 광역에서의 신보라든가, 물론 신보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시리라고 봐요. 이런 고민까지 할 필요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신보 자체적으로는. 기존에 유지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아니요, 저희도 왜냐하면 지금 고민이 뭐냐 하면 국가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항상 기업회계기준으로 하면 적자가 되고 국가회계기준으로 하면 또 적자가 아닌 걸로 되고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부채가 많느냐 이런 지적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고 싶은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달리 지금 현재 이것 말고 그런 거래안정성, 고객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걸 2년 단위로 하거나 하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도의회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이게 결의가 안 되면 고객들 다 이게 부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책임지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거래안정성 측면에서 약간 합리성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 자금을 다른 데 더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얻는 이익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크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하여튼 그런 취지는 잘 알겠고요. 이사장님, 혹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정책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태희 위원 실장님도 좀 우리 도의 세수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도 더 한번 다시 또 짚어보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이차보전자금으로 받은 건 운용에서 나오는 수익들을 결산해서 도나 매년 보고를 해서 그건 출연금으로 쓰기는 하는데 그 결과치가, 결괏값이 어떻다는 걸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500억이 나갔을 때 그 이자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저희도 따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실태 파악을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도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욱 위원 파주 이용욱입니다. 먼저 경제투자실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오늘 너무 일정이 늘어지면 안 되니까 요점 위주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해 주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위원님들 목소리 반도 안 됩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사업의 의지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내용 파악을 못 하셨나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한 한 목소리를 크게 해서 위원님들이 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용욱 위원 그…….

(마이크 작동 오류)

좀 소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에 도내 수산업 지원을 위해서 매출채권보험료 2억 원 산정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2억 원 산정하셨는지 산정 기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지금 도내 매출채권 보험료가 일반 제조업 지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21년, 22년…….

이용욱 위원 이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2억 원을 별도로 굳이 추경에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고 어떤 기준으로 2억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세우신 건지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반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체 대비 0.25%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 수산물 업체의 그보다 한 10배 정도 규모의 위험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숫자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일단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잘 아시겠지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출채권을 지켜야만 연쇄도산을 막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매출채권 예산사업을 잡았습니다.

이용욱 위원 네, 신규 사업으로 세우신 것 자체는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도내 수산업 현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로부터 자료도 좀 받아보고 해서 세우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산물 유통업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산물 가공업체는 통계 숫자가 있어서 그대로 했고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업체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유통업체는 약간 추계를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잡아낸 수치입니다.

이용욱 위원 제가 확인한 자료는 2022년도 기준 자료인데요. 저희가 여기 지원 대상이 이제 도내 수산물 가공업체, 도내 수산물 유통업체 이렇게 두 군데만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데 후쿠시마 관련해서 그게 방사능 때문이든 아니면 그런 인식 때문이든 어쨌든 피해가 도민 그러니까 어민을 포함한 수산업 피해가 어차피 발생된 거는 발생될 것이고 더 커질 것은 확연한 사실이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어민들, 어가 인구가 2,456명 정도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양식장이나 이런 곳들도 9,279㏊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하실 때에는 단순히 가공업체, 여기 수산물 가공업체나 유통업체 위주가 아니라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차피 어민들도 다 사업자잖아요.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향후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발생되는 피해 현황에 맞춰서 피해 지원 규모도 좀 늘려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고 내년 본예산 때는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스타트업 펀드 관련해서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슈퍼맨 펀드 1호를 운용했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50억 출자해 가지고 100억 원 이상 회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175억 저희가 이제 출자를 하면 또 그러한 성과를 내시지 않을까라는 일단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보면 펀드가 크게 세 가지로 운영이 되나 봅니다. 창업 관련된 스타트업 펀드 그리고 고성장 기업 관련된 스케일업 펀드 그리고 경기북부 소재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기북부 균형발전 펀드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 펀드별 규모는 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정책펀드는 2026년까지 한 2,700억 원 규모, 그리고 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모펀드가 한 4,000억 원, 합쳐서 한 6,700억 원 정도로 저희가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여기 스타트업, 스케일업, 균형발전 이걸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스타트업은 2026년까지 800억 원 그다음에 스케일업은 250억 원 그리고 탄소중립 900억 원, 경기북부 250억 원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탄소중립이…….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탄소중립이 900억 원.

이용욱 위원 900억 원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용욱 위원 그럼 탄소중립 펀드 900억 원, 스타트업 800억 원, 스케일업 250억 원, 경기북부 균형발전 250억 원 정도인데 저희가 이제 이 펀드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할 때 쏠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4차 산업 위주의 어떤 지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다 경기남부 위주로만 펀드가 지원이 되는 그런 지역적 편중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봐서는 여기 경기북부 균형발전 펀드가 250억 원 정도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적은 금액이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800억 원에서 펀드 규모를 좀 조정을 해서 경기북부 균형발전 펀드를 400억 정도로 조정을 하고 스타트업을 한 650억 정도로 조정하면 어느 정도 남북 균형발전에 좀 고려가, 배려가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경기북부 균형발전 펀드가 250억 원 지금 모집 중인데 이 결과를 보고 과연 얼마나 민간투자가 들어오고 과연 결성 규모가 어떻고 그 이후에 투자 진행상황을 봐서, 그래도 사실 경기북부가 경기남부만은 못하지만 다른 삼남지방보다는 좀 더 투자가치가 있어서 몰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런 펀드 간의 규모를 좀 조정을 해서 어쨌든 경기북부 균형발전 펀드 규모가 한 250억에서 400억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이용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추가질문이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오전에 질문드린 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한 번만 더 질문드릴게요.

미래성장산업국입니다.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조성사업이요. 이걸 통해서 어떤 부분이 경기도민한테 결과로 돌아오는 거죠?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일단 자동차 자체가, 일단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 외의 모빌리티가 있는데요. 자동차 자체가 사실은 기존의 기계적 장치에서 전기 어떤 제어…….

신미숙 위원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죄송합니다.

신미숙 위원 제가 지금 좀 전에 전체적인 자료를 봤거든요. 지금 산업 전반에 관계되는 거를 여기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변경하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로 가는 모든 것을 여기서 하겠다는 건가요? 이 정도 크기에.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 취지는 아니고요.

신미숙 위원 그게 아니면 여기서 하겠다는 것만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도 지금…….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하고 지원하고 공용 인프라를 마련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미숙 위원 그 말씀은 전기자동차의 모든 걸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전기자동차 중에서 동력원 이외에 주로 제어라든가 아까 자율주행 그다음에 I LaaS라 그래서 주행 지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주로 경기도가 발전하고 있는 IT, AI 이런 쪽에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 공간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자율주행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 공간에서 하는 거는 스타트업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어떤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공간에서, 지금 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 잡으신 거 아닌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맞습니다. 공간을 건립하는 예산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 공간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총, 지금은 30억인데 200억 넘게 들어간 돈이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이 공간에서 자율주행 연습을 하겠다는 거세요? 아니면…….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와서 연습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신미숙 위원 그럼 가상공간에서 세우신다는 겁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게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신미숙 위원 가상공간을 세우는 게 경기도가 최초입니까, 지금?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신미숙 위원 국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없으면 그럼 그 가상공간에서 하는 게 지금 전기자동……. 자율주행에 관계되는 모든 테스트밸리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까? 인증이 되나요, 그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아닙니다. 모든 거는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약간…….

신미숙 위원 실제로 외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으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실제로 보면 화성의 남양캠퍼스, 현대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트랙을 넓게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가상공간하고 실제 공간하고 테스트했을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게 더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실질 공간이 훨씬 더 사실은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 가기 전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신미숙 위원 가기 전에 했으면 실제로는 밖에 나오는 게 있기 전에 가상공간을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실제로 현대자동차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엊그저께 시흥에 있는 배곧에 갔을 때도 자율주행자동차 타봤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트랙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거기서 타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장점이 뭐죠, 여기가?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모빌리티과장이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미숙 위원 네, 벌써 제가 지금 5분 써 가지고요. 가능하면 저도 위원님들한테 시간 지키려고……. 네.

○ 미래성장산업국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안녕하십니까? 첨단모빌리티과장 정한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상환경에서 장점은 실제 환경에 가기 전에 가상환경을 돌려보면서 안전성, 밖에 나가서 안전성을…….

신미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가상보다는 현실세계에서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가상보다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실세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곳도 화성도 있고 그다음에 시흥도 있고요. 그전의 사업 중에서도 판교라는 도시 안에서도 했었고요. 근데 그게 가상공간하고 전이 아니고 후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점을 지금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 장점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실래요?

○ 미래성장산업국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실제 환경에서 진행할 때 수많은 위험 부분을 먼저 가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해 보는 겁니다.

신미숙 위원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는 몇만 ㎞, 몇십만 ㎞를 지금 실제로 현실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네, 맞습니다. 그건 자동차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가령 카메라라든가 레이더를 실제 환경에 나가기 전에 가상환경에 있을 때…….

신미숙 위원 아니, 자동차에서 자율주행하는데 카메라 다 부착하고 하는 테스트를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데 굳이 가상공간에서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 미래성장산업국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실차에서 돌렸을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미리 가상환경에서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신미숙 위원 그럼 실제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실제로 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있는데 굳이 가상에서 먼저, 그러니까 먼저 했으면 저희가 ‘아, 이거 해 보고 나서 더 많이 돈 들어가는 실제 환경에서 하겠구나.’ 내지는 실제 하게 되면 자전거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위험성을 차단해서 가상공간에서 하겠다고 인식이 되는데 이게…….

○ 미래성장산업국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큰 분야에서는…….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신미숙 위원 이게 지금 거꾸로인 상황에서 제가, 우선 과장님 일단 알겠고요. 국장님,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국장님 생각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알면 ‘아, 그냥 예산이 이거는 꼭 필요하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하나도 몰라도 그냥 과에서, 국에서 굉장히 잘 설명, 아니 조사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이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설득을, 설명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어떤 사전, 뭐라 그럴까요. 암묵적인 공감? 이런 이해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지금 오늘 와서 이 사업에 대한 급하게 설명을 듣고 급하게 얘기를 듣고 그러고 나서 이 30억이 시작되면 200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걸 저희가 지금 여기서 심의해서 ‘아, 그냥…….’ 끄덕끄덕하고 통과시키면 이걸 보고 있는 모든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의원들이 사업을 인식하고 잘 통과했구나.’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아닙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고민도 많이 하곤 했는데 조금 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과에서, 국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제 입장에서는 유감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실의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외이기 때문에 하나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1년에 전통시장에 관계되는 노후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안전에 관계되는 것들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듭니까?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안전에 관계되는 걸로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사업이 작습니다.

신미숙 위원 국비ㆍ도비ㆍ시비 그다음에 좀 매칭해 가지고 1년에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안전에 관계되는 것만 20억 정도를 쓰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미숙 위원 주차장 제외하고요. 그렇죠? 이거 외에 또 수많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들,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 전통시장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100년 된 시장 아니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신미숙 위원 굉장히 다양하게 전통시장에 대한 의미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종합계획을 시장마다 세우시나요? 이 시장에는 어떤 부분이 제일 부족해서 이것부터 시작하고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 그냥 공모사업 신청하면 그거에 매칭해서 내려주시나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대체로 지금 시장마다 따로 어떤 발전계획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타임 벨 울림)

신미숙 위원 시장상권진흥원도 있고요.

○ 부위원장 이병길 신미숙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상권진흥원도 있고요.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장별로 종합계획 같은 것을 세우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면에서는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 할 때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고민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신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속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경투실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펀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50억으로 본예산을 세웠다가 한 210억 정도 목표액이 조성이 된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재영 위원 몇 개 정도 투자기업이 모집이 됐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운용사는 한 곳이 선정됐고요. 이제 9월 말에 펀드가 결성이 되면 10월 달부터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때 이후에 투자기업이 나옵니다.

이재영 위원 아, 10월부터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제 추경에서 125억을 더 증액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375억을 운용사에서 더 목표를 하고 있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175억이 될 텐데 그럼 대략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러니까 당초에 200억하고 또 추가로 조성된 500억, 700억을 합치면 보통 한 기업당 10억 원이 투자된다고 봤을 때 한 70개 기업 정도가 투자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재영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본예산에 대한 계획이 어바웃이라도 좀 있을까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이게 내년 또는 내후년에 할 것을 좀 당겨서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작년에는 올해 6~7월 달에 금리가 꺾일 거라고 봤는데 올해는 또 내년 6~7월 돼야 꺾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고금리 상황에서 창업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내년에 계획된 거를 조기로 올해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에 집행할 것을 끌어온 것이고 또 금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가 꺾이게 되면, 그래서 지금 10% 이상의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는 기업들이 5~6%대라든가 하여튼 9% 미만 금리로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금리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이재영 위원 금리 상황을 지켜봐서 내년 예산을 수립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 정도를 출연하는 걸로, 출연해서 이거를 한 총 700억 정도로 모집하는 건가요, 이게? 조성액이.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우리가 25%를 대고, 그러니까 4분의 1을 대고 4분의 3이 민간투자입니다.

이재영 위원 네. 저는 사실은 이 펀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어쨌든 기술 개발에는 성공을 했는데 추가 자금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넘어가는, 사업화 단계에서 넘어가는 부분이 좀 여력이 안 되는 부분들을 살리는, 사실은 저는 이게 경기신보의 지원 정책이랑은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투자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맞습니다,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이거를 운영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경기신보가 아니고요. 집행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고…….

이재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기신보에서 지금 보증사업이나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이 대출을 보증해 주고 이차보전해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투자를 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50억 출자해서 100억으로 불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200억이 목표였으니까 이번에 125억이 추경이 되면, 확보가 되면 이제 25억이 남는 거거든요. 그럼 25억 정도만 내년에 또 가는 건가요, 이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니, 원래 계획이 2024년도 것까지 다 끌어왔기 때문에, 25년도에 25억 남습니다.

이재영 위원 25억만 더 하면 되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끌어당긴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125억을 이번에.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지금 펀드,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올해 상반기 작년 동기 대비 42%가 감축되었고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당히 돈이 말라 있는 상황이라 충분한 기술력이 있음에도 자금난이 있다면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특별한 대책으로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펀드를 5조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기도는 1조를 생각하고 있고요. 기업 규모로 봤을 때 서울이 큰가요, 경기도가 큰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스타트업의 투자 규모를 보면…….

이재영 위원 규모라는 거는 수량을 말씀…….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투자되는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기업 수는 많을지언정 그 규모로 보면 서울시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서울시의 투자 규모가 큰 상황입니다.

이재영 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재영 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아기유니콘이라든지 유니콘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99년 이후에 펀드 운용 실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 강소기업, 코스닥 상장 많이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저는 사실은 이게 우리 세입 구조에도 큰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기업이 모집이 되고 투자 회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상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도 해 주고 이거는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펀드 조성액도 좀 늘릴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님.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관련해서 아까 신미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를 제출해 주신 그 설명서를 보면 102페이지, 103, 104페이지예요. 104페이지에 보면 7번 항에 보면요.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ㆍ평가ㆍ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이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10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게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주관기관 주최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사실은 매년 개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기였던가 1년인가 개최를 했는데 그때 평가할 때는 사실은 문제가 없고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때가 언제 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게 2021년도에 한 번 했고요. 2022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올해잖아요, 올해.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1번, 2번, 4번, 11번의 자료에 해당되는 입력은 최근 3년간이라는 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평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102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 자체평가 : 국가공모사업 협약해약에 따른 사업종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감사 사항이잖아요. 감사 있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김태희 위원 이런 게 좀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위원님 말씀 다시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고려를 했어야 됐고요.

김태희 위원 이거 해당 과장님 잠깐 나오셔요. 저도 물론 몇 차례 지난번 업무보고나 또 이런 것 통해서, 과장님 통해서도 이런 내용을 보고는 받았습니다. 진행상황들 저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에 저희 상임위도 거치시고 나중에 예결위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들은 자료가 누락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 미래성장산업국AI빅데이터산업과장 이수재 그 작성기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미래성장산업국AI빅데이터산업과장 이수재 이게 예산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툼이 있긴 하지만 2년 차까지 사업 종료 관점에서는 사업이 보통 평가를 받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후평가는 보통으로 둘 다 2021년, 2022년 종료 평가를 받고 사업 해지 통지는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관점에서 예산 관점에서는 다 집행이 됐다라는 관점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데 예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거는 1회 추경이잖아요. 추경인 거고 해당 사업이 3년 차가 국가에서 해약, 해제에 따른 부분이 종료잖아요. 그에 따른 65억도 도비에 정부하고 5 대 5 사업에 있어서의 부분 자료인 거잖아요. 이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서에서 이런 부분은, 물론 7번 항에 대한 기입을 어떻게 하라는 방침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지도 저도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해당 페이지가 수록이 된 이유가 사업의 종결에 따른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1년에 대한 게 아니라 감액에 대한 주요 사유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65억이요.

○ 미래성장산업국AI빅데이터산업과장 이수재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감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명시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에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제가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는, 물론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이런 자료를, 특히 이게 일반적인 어떤 사업이 좀 부진해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특별한 사유잖아요, 이 사안은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AI빅데이터산업과장 이수재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어쩔 수 없이 전액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너무 이렇게 명시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의도를 하시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심사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명시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상황은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이런 사례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있어서.

○ 미래성장산업국AI빅데이터산업과장 이수재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물론 뒤의 참고자료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경과원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이 사업 AI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의 수행기관은 어디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경과원장 강성천입니다. 저희 경과원이 총괄 주관기관이고요. 저희 포함해서 6개 기관입니다.

김태희 위원 AI와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가 최근에 조직개편 통해서 과도 신설이 됐고 어떻게 보면 도에서 중점적으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AI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물론 이게 올해 사업은 아닙니다만 진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내용은 아시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참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 여기서 민간기업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서 경찰 수사도 하고 최근에도 경기도 감사 받으셨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관련해서도 경과원의 직원 조치 받은 거 있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요구가 왔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요구가 왔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징계요구가 왔습니다, 네.

김태희 위원 9월 말인가요? 다시 그거에 대한 재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요구가 어떤 게 왔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관련 직원에 대해서 1명 중징계, 2명 경징계.

김태희 위원 1명 중징계, 2명 경징계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물론 그분들에게 재의요구권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참여기관이 5개인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6개 기관입니다.

김태희 위원 6개 중의 1개 기관이 물의가 돼서, 물론 사법의 영역도 있습니다만 그 해당 기업 때문에 지금 다른 5개의 기관과 민간 영역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390억 원의 국비ㆍ도비 사업을 2년 하고 종결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금 선의의 피해가 발생된 거잖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AI 관련된 이런 산업에 있어서 앞으로 정부에 사업 신청할 때도 많은 걸림돌과 제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결국은 반납을 하게 됐는데 저도 지난번에 AI과에 이야기를 해,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시에 이 사업이 논란이 됐을 때 선의의 5개 공공기관과 민간의 영역은 피해를 보는데 이에 대해서 노력을 도가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했어요. 그거를 사실관계 확인하고 갑론을박과 그리고 이런 사법부의 영역만 지켜봤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정부가 고용노동부인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정보통신…….

김태희 위원 과학기술부인가요? 거기서 결국은 이 사업을 해제하는, 해약하는 이 사태가 됐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네.

김태희 위원 그렇다면 경과원은 5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최소한 해당 기업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에서 구제 노력을 위해 뛰셨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협약이 해약되는 과정에서 나름 나이파(NIPA)에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나이파에서 그렇게 협약 해약으로 결정이 됐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사업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과물은 아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2년간의 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의 그 내용 일부를 좀 살려서 도비를 통해서라도 신규사업 형태로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앞으로 더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원에서의 그런 말씀은 저도 AI과에서도 직접 듣진 못했는데 혹시 아까 나이파와 관련해서 협의나 요청을 했던 게 공문으로 오고 간 게 있으셔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거 확인해서 주시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AI과도 없었죠, 과에서는요? 그 노력은 안 하신다고 또 판단하셨잖아요? 그런 노력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겠냐, 지금 상황에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 쟁송의 여지가 있어서 그런 노력을 못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요. 하여튼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도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 5개의 공공기관과 해당 민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3분의 2만 되고 3분의 1은 안 된 거잖아요, 불미스럽게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최소한 도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노력을 솔직히 안 하셨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해당 과에서는 공문 오고 간 거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가서 이런저런 요청을 하는 게 어렵다라는 정도. 저 그 노력도요, 국장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다만 부득이하게 감액도, 최종 이게 수사하는 과정도 끝나지 않았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상황에서 물론 정부가 방침은 결정했지만 지금 이렇게 감액하는 것도 되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만 경과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경과원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해당 AI에 있던 지원 사업들이 해당 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부분 다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

○ 위원장 김완규 네, 남경순 위원님.

남경순 위원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저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다가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총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 김현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실ㆍ과장들이 옆에서 백데이터 이런 거 주지도 않고 이거 뭐하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과장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이 질의하고 그럴 때 모를 때는 빨리빨리 자료를 주고 해야지! 아니,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따로 놀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따로 놀고. 이게 맞는 겁니까? 저는 여태까지 해도 이런 건 또 처음이에요. 아니, 국장님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건지 참 난 알 수가 없네, 정말. 지금 예산심의하고 우리가 지금 추경하는 게 지금 장난인 것 같은가 봐.

자료 이거 처음부터 지금까지, 21년부터 23년까지 지금 진행사항, 그 업체, 그 기업 모든 거 하나도, 한 자도 빼놓지 말고 상세히 다 자료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국 관련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따 추가로 다시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 경제투자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성호 위원 아까 경상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를 좀 들었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르더라도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로 신규 및 기존, 법정의무 출연을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경우에 당초 사전의결을 받았던 출자ㆍ출연 필요성, 사업내용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이 있다면 사전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45억 같은 경우는 출자ㆍ출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예외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 고유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의 일부를 조정한다는 것이 출자ㆍ출연의 필요성을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경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에 올라온 것이더라도 추가 출연의 경우에는 사전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지금.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대한 행안부 유권해석에 그런 의견이 또 하나 있고 지방재정법이 일반법이라고 하면 특별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는데 그 시행령의 7조에 보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의 경우에만…….

이성호 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출자ㆍ출연기관 심의를 받는 대상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지방의회 의결 동의가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방의회 의결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 중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그게. 100분의 110이 안 될 경우라는 것은. 그 경우 100분의 110이 되건 안 되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은 다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심의를 안, 지금 이거 심의는 안 거쳐도 되는 거죠. 심의는 안 거쳐도 되지만 지방의회 의결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더라도 제가 예스, 노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바로 법률 검토해서 또 저희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일단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법률이 어떻게 함께 이해되는 건지…….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사전에 파악을 안 하시고 올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 부분 놓친 부분은 저희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성호 위원 추후에는 반드시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법무담당관실 또 우리 예산담당관실, 공공기관담당관실에 바로 물어봐서 같이 논의해서 법률적 사항을 빨리 파악을 하겠습니다. 미리 파악하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이성호 위원 이번 경상원 출연은 그거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바로 법률적인 사항을 파악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투실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상인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체가 경기도상인연합회가 맞나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근데 상인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한 근거는 뭐 어떤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우리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지원사업에 있어서 상인회 또는 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게 전통시장 상인의 날 행사가 도내 31개 시군에서 1회 개최하는 건데 이게 그전에 일몰됐던 사업을 다시 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닙니다.

김선영 위원 첫 사업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첫 사업입니다. 부산과 전남에서 있게 되면서 경기도에서도 상인연합회에서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김선영 위원 작년 10월 달에 우리 경제노동위원회하고 경기도상인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경기도상인연합회에서 계속 건의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왜 이거를 작년 본예산에 못 태웠을까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제가 듣기로는 올해 봄부터 계속 요구를 강력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31개 시장의, 160여 개 전통시장 상인들의 끊임없는 요구를 저희가 나몰라라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또 하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행사고 좀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김선영 위원 어떤 행사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인지를 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할까 합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돼 있어요. 이게 왜 민간위탁금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민간사업보조로 하게 된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원칙적으로 다 공모절차를 밟도록 하고 그래서 사실은 민간위탁금으로 일반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7조제2항은 또 동시에 단서규정으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일단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직접 신청을 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의 행사를 민간위탁으로 공모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의 단서규정을 원용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고 부산과 전남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 올해 5월, 8월에 하는 행사인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4항에 직접 신청자가 수행하지 않고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아니면 행사 개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그러더라도 어떻든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제출한 사업 신청내역과 또 목적달성이 안 된다는 소상공인과의 의견을 의회에다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선영 위원 그 부분이 사전에 의회에 제출 안 된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올해뿐만이 아니라 매년 전통시장 상인의 날을 계속하겠다라는 취지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소상공인의 날과 소상공인 주관 행사를 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상인연합회는 또 소상공인과 다른 또 하나의 유대와 단결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서 똑같은 어떤 법률이든 조례든 계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ㆍ전남 그리고 추경으로 경기도면 아마 17개 시도에 확대되고 추후에 아예 상인, 그러니까 전통시장 부분만 법령에 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선영 위원 우리 상인들한테 어떠한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경기도 31개 시군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상인들의 화합과 소통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민간사업보조하고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은 금방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됐고요. 다만 이게 31개 시군이에요. 그리고 행사개요를 보니까 한 3,000명 정도의 상인들이 수혜대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원래 1억 원 이상을 요구했었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행사인 만큼 가능한 한 협의하면서 금액을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사가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차적으로 또는 격년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전통시장 상인의 날 행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31개 시군 상인회가 대표권을 갖고 시군에서 참여를 하니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회계처리라든가 또 아니면 상인의 날 행사가 처음에 목적했었던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나 경상원이 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 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자료요청.

김태희 위원 자료 세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청년창업기업 세무지원 바우처사업 관련된 부분, 아까 실국장님하고 경상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자료로 한 장 정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또 경과원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AI 사업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있게 되면 어떤 그 방안들이 있는지 그거 한번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자리정책과에 하나, 시군과 하는 지원사업 중에 하나 같은데요. 안산 쪽에 다문화학습관리사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실 및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그리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사회적경제 분야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적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489억 5,356만 원이며 기정예산 239억 7,165만 원 대비 249억 8,1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3,488억 7,824만 원으로 기정예산 3,596억 7,081만 원 대비 107억 9,25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34쪽입니다. 사회혁신경제과는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2,8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기회과는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201억 7,2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베이비부머기회과는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5억 4,9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과는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1억 7,7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변경내시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 9억 2,200만 원은 감액되고 같은 금액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국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비 3억 8,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국비 집행잔액으로 3억 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과는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41억 2,0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부터 133쪽입니다. 사회혁신경제과입니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보증신청 증가로 23년 6월 말 사회적경제조직 보증에 필요한 재원이 소진되어 추가로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계획 변경으로 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경기도 사회혁신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등 2개 사업 7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기도청 구청사 신관 4개 층에 다양한 사회혁신 주체의 활동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구청사 신관 사회혁신공간 조성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기회과입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의 자발적 퇴사 등으로 인한 사업참여 자격 상실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70억 4,9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베이비부머기회과입니다. 인생캠퍼스 사업 운영소 확보를 위한 적절한 장소 검토, 전문가 자문, 대내외 협의 등의 진행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추진기간 감소로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설치ㆍ운영사업에 4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과입니다. 시흥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에 사회적경제 제품 홍보 및 판매 등 판촉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을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 지원사업비를 21년 6월 행안부로부터 교부받은 4억 5,000만 원 중 기이 지출한 2,027만 원을 제외한 4억 2,9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2023년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변경내시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 9억 2,200만 원 감액,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국비 9억 2,200만 원 증액되었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3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2년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3억 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과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7개소 폐지에 따른 불용액과 시군 불용예정액 반납금 등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35억 1,28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석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철완 노동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중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15쪽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은 총 11억 8,039만 원으로 기정액 8,000만 원 대비 11억 3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등 1억 8,4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고용노동부의 감액 변경 내시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국비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권익과는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등 6억 3,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16쪽 노동안전과는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등 1억 8,2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외국인정책과는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등 1억 3,0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18쪽부터 424쪽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은 총 159억 6,378만 원으로 기정액 163억 782만 원 대비 3억 4,4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419쪽 노동정책과 정담회 운영 비용 등 불용예정 예산 감액 및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노동정책 개발 및 협력 활성화 예산 도비 2,7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2023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3,300만 원 및 도비 매칭분 4,1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2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포상금 사업 도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0쪽 공무직 정년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과 무기계약직 대체인력 채용 사업 및 기본경비 예산은 사업량 감소 및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도비 1,2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확대 및 사회안전망 확보 방안 연구용역 사업에 대하여 연구용역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도비 1,5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동권익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기본경비 예산은 세출 구조조정 및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 감원에 따라 도비 1,4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노동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현업종사자 안전보건관리 사업과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도비 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및 노동안전보건조사 연구용역 사업은 연구용역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건설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존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도비 1억 8,27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노동안전협력체계 구축 사업 및 기본경비 예산은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비 87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외국인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운영 사업은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도비 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도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현장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사업 및 기본경비 예산은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금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덕수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국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혁신성장본부장은 투자유치 공무국외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2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477만 원으로 투자유치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쪽부터 431쪽까지 세출예산은 19억 2,294만 원으로 기정액 18억 6,214만 원 대비 6,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부 공모사업인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에서 도비부담분 15%인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직원 관사 임차보증금 재계약에 따른 인상 잔액인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 연구용역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2,2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건축 인허가 증가 등에 따라 건축위원회 수당 등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낭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사회적경제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 사회적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89억 5,356만 1,000원으로 본예산액 239억 7,165만 4,000원보다 249억 8,190만 7,000원 증가하였고 세입편성 중 2022년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이 약 247억 6,356만 9,000원으로 세입 증가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별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34쪽에서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사회적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488억 7,824만 원으로 본예산액 3,596억 7,081만 5,000원보다 107억 9,25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국 소관 주요 세부사업 및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36쪽부터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예산 변경입니다. 2023년부터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업에 대한 예산과목 통계목이 3종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당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의 통계목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종합의견입니다. 사회적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7억 9,25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 대다수가 자체사업의 부진에 따른 것으로 총 12개의 자체사업 감액 중 45% 이상 감액이 4개 사업이나 되는바 향후에는 예산편성부터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 및 적극적인 사업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노동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 노동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억 8,039만 9,000원으로 본예산액 8,000만 원보다 11억 39만 9,000원 증가하였으나 세입편성 중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 매뉴얼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나면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 및 잔액ㆍ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지난 연도 이자반납금 및 사용잔액 반납 등의 수입 항목 증가는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별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47쪽에서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8쪽 노동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59억 6,378만 3,000원으로 본예산액 163억 782만 1,000원보다 3억 4,40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국 소관 주요 세부사업 및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49쪽부터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노동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금 증액분 4,700만 원을 고려한다면 도비는 총 3억 9,103만 8,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불용으로 예상되는 사업 집행잔액 및 용역 낙찰차액 등을 적절하게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억 7,567만 4,000원으로 본예산액 6억 4,090만 원보다 3,474만 4,000원 증액하였고 세입편성은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 홍보 및 투자유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9억 2,294만 9,000원으로 본예산액 18억 6,214만 2,000원보다 6,08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 세부사업 및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55부터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종합의견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 용역계약 낙찰차액 감액, 관사 재계약 임차보증금 절감,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 인허가 증가에 따른 증액 등으로 세출편성에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질문은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실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전석훈 위원 최근 성남시와의 매칭사업인 청년기본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73억 원이 사전에 편성됐다가 미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도비와 시군비가 7 대 3의 비율로 매칭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성남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시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관련된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예산이 확정이 됐고 그러나 성남시는 도예산 확정된 후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거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이미 도예산이 확정된 뒤여서 반영할 방법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 추경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 성남시에서는 7월에 기본소득 관련 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에, 애초에 이 매칭사업을 편성할 때 편성하지 않았고 또 이 사업의 폐지 조례까지 통과시킨 상황이어서 저희는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게 됐습니다.

전석훈 위원 최근 성남시에서 다시 예산 재편성 요구가 좀 있었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공식적인 요구가 온 것은 도에서 추경예산안에 성남시 기본소득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로 도의회에 제출한 게 8월 25일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성남시 측에 그렇게 편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28일 날 유선으로 통보했고요. 그날 유선으로 통보받은 직후 저희에게 편성 교부를 요구하는 문서가 전달됐습니다. 8월 28일 이후에 전달됐습니다.

전석훈 위원 그 이후에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던 겁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내부적인 논의는 어떤 내부적인 논의…….

전석훈 위원 경기도에서 다시 재편성하려는 의지가 있으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든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도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안에 대한 검토 이후 편성하지 않기로 해서 이미 도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뒤이기 때문에…….

전석훈 위원 물론 성남시가 관련된 조례를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한 1만여 명의 청년들이 거주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경기도 청년과 성남 청년을 사랑하시는 전석훈 위원님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다만 또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도에서는 이번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올해 관련 예산이 다시 부활되려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겠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관련 예산이 부활되는 것은 아마 기존의 예산을 도에서 심의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훈 위원 물론 이번 일이 성남시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또 관련 청년들의 민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재편성을 좀 검토해 주시는 방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의 말씀이나 또는 해당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성남 청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마음입니다만 도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편성할 수 없었음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남경순입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합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궁금할 거예요.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원들한테 이거 5억도 조사, 그러니까 예산편성 5억하고 조사 수수료까지 2억 등 모두 감액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한 거예요. 알고 계시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위원님들에게 아마 부분적으로는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예산 감액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지…….

남경순 위원 그거를 말씀을 주셔야지. 이게 또 우리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 지역구라 항상 관심 있는 데예요. 거기 지금 완전히 그냥 우범지역, 우범지역은 아니어도 하여튼 그렇게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나가고 거기 지금 저녁 같은 때는 우범지역이다라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김도훈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파출소라도 옮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위원들한테 하나도 보고도 안 하고 예산을 감액하고 또다시 또 다른 거, 뭐를 하는 건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들더러 예산을 해 달라고 그러면 그거 해 주겠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견을.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혁신복합단지는 지난해 말 구청사 이전 이후 구청사를 사회혁신복합단지로 개발하기로 하였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서 도민의 귀중한 자산이…….

남경순 위원 아니죠. 500억인데 그거 쪼개서 지금 저기 하고 있잖아요. 심의 200몇 억, 몇 억 이렇게 지금 쪼개서 하고 있잖아요, 500억 되면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경을 해 갖고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도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앞으로 진행상황을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앞으로, 지금 이미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또 담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번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반영된 금액은 일단 그렇게 3, 4년 이상 소요되면 지금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인근 상권에 대한, 상권의 활성화에도 지장이 되고 도민들의 귀중한 자산이 좀 더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긴 시간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활용 가능한 건물부터 빠른 시간 안에 활용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간단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신관부터 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드렸습니다.

남경순 위원 갑자기 질의를 하라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경기도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지원 했어요, 사회적경제육성과. 이거는 뭐예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 사업은 이제…….

남경순 위원 센터를 왜 만들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만드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 안을 행안부에 낼 때 그 공간을 구청사에 조성하는 거로 냈다가 구청사에서 사회혁신복합단지로 만들게 되면서 장소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럼 어디로 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래서 시흥의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에 시흥시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같이 만든 사회적 중소기업하고 청년기업 또 지역기업 상품 매장인 시흥꿈상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런데 거기 다녀와 보셨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남경순 위원 저도 갔다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국비를 주면 이런 것도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런 걸 이해가 가고 그러면 ‘아,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거기 시흥꿈상회인가 거기 간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많이 이제 개보수되고 또 예산이 들어있다라는 거 아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여기에 지금 4억 2,000을 줬는데, 4억 2,900을 줬는데도 이거 갑자기 시흥꿈상회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실은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예결위 상황에서도, 22년 결산 상황에서도 사실 이게 한 차례 반납됐다가 다시 편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보다 소상히 충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 주세요. 그리고 베이비부머과 보면 세상에 사업을 어떻게 11개를 다 이자반납, 이거 반납. 이게 뭐예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 반납예산은 22년도 예산을 반납하면서 생긴 사업이고요, 이게.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22년 아니래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반납해서 사업을 뭐 한 거예요? 뭐 한 건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보세요. 다야 다. 11개가 다 올.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앞으로 사업 추진을 좀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면밀히 한 게 아니죠. 이거를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까도 내가 다른 상임위 할 때 얘기했는데, 아니 상임위래. 다른 과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돈이 세수가 없다고 계속 이러는데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다 이자반납, 다 반납. 11개 다예요. 지금 보세요. 응?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적, 행복마을관리소 아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네 곳의 행복마을관리소…….

남경순 위원 네 곳이 아니죠. 열여섯 군데. 5일 동안 3일씩 해서 다 다녔지 않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자반납이 5억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101개의 행복마을관리소 중에 95개가 지금 반납해서 총 30억 5,475만 4,580원이 반납이 됐어요. 행복마을 한 군데라도 다녀보셨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남경순 위원 제가 다녀본 결과로는 이거는 전면 폐지해야 됩니다. 350억에 대한, 지자체랑 하는데 처음에 하여튼 파주부터 해서 권역별로 다 다녔지만 어이가 없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천이나 여주나 성남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사업이 하고 싶지도 않은데 도에서 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 했다. 어느 데는 13명이, 이게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어요. 뭐 운영위원회면 회의에 수당을 얼마 줘야 되는지 뭐가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하나도 없고 어디는 회의수당이 10만 원 주는 데, 3만 원 주는 데, 5만 원 주는 데, 한 달, 1년에 두 번 하는 데, 매달 하는 데. 행복마을은 또 여기 지금 보니까 2026년도까지 뭐 하신다고, 여기 보니까, 이런 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지킴이들 뭐 하는지. 칼 갈아주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 하는 거, 행복마을 자체는 목적이 뭐예요? 그 마을을 행복하게 하라는 거지 그 개개인에 가서 행복을 해 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들어가는 데는 3억 9,000이야. 3억 9,000에 지킴이가 열세 분이야. 센터장까지 있어. 사무원까지 있어. 맨 처음의 취지하고 전혀 틀립니다. 이거는 절대 예산 이거, 지금은 여기 감액해서 올라왔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감액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사업 못 한다고. 자, 3억 9,000을 주면 뭐 하겠습니까? 일을 못 해. 다 지킴이들 봉급 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처음의 취지와 달라진 게 뭐냐면 사무원은 급여를 주고 지킴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즈같이 해서 오전에 하는 사람, 오후에 하는 데 있는데 지금 가보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1년이면 1년을 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노동법을 잘 모르지만 1년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고 2년 하면 직원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11개월 20일 하고서 또 재취업되고, 그것도 다 틀려요. 어느 데는 3개월만 있다 다시 하고 어느 데는 6개월 있다 하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전면 없애야 됩니다. 이거 도민의 혈세로 그냥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350억이라는 돈을, 응? 사업을 못 해. 그 지킴이들 돈을 주다 보면 사업을 못 해요. 알고 계시잖아요, 보고 다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남경순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이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에 일자리도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이제 101곳까지 늘어났습니다. 다만 남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상황에 맞지 않거나 지역의 니즈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또 예산이 이렇게 감액 혹은 반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저 5분만 그냥 계속해서 할게요.

○ 위원장 김완규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의 신미숙입니다. 저도 우선 사회적경제국부터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액이 7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속사업 중에 되는 부분인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청년연금사업은 2018년 이후로 사업은 중단이 되었는데 그 기간이 한 번 가입된 가입자에게는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신미숙 위원 네, 5년.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남아 있고 복지포인트 사업하고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의 예산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전체 집행률은 88%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고요.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감액 혹은 집행이 미진하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적격자가 계속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신미숙 위원 원장님.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신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요. 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겠다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세우실 때 이게 연속사업인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몇 년 차, 지금 말씀한 대로 예전에도 사업명이 변경되고 새로운 청년에 관련된 매칭사업들은 있는 편인데 이거는 예전 사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가 그거에 대한 비용을 잡으신 거고요. 거기서 중도해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가는 사업이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현재로서는 지금 특별히 언제까지 간다는 시한을 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신미숙 위원 5년, 그러니까 매칭을 해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2년, 대개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단년도고요. 그다음에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청년통장이라든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2년에 걸쳐서 갑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부기에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에 관계되는 게 64억이 지금 중도탈락, 중도포기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러니까 그게 자격조건이 소득 그다음에 중소기업 재직 또 도내 거주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연령…….

신미숙 위원 작년에도 이런 사업이 없었나요? 올해 처음이었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아닙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요.

신미숙 위원 그럼 작년에도 64억, 작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 반납이 됐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작년에도 그래서 이게 올해 세입으로, 작년에 불용된 내용들은 올해 세입으로 환수가 됐습니다.

신미숙 위원 작년에 얼마나 반납돼서 세입으로 잡으신 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잠깐만 자료를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국장, 자료 확인 중)

자료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대략,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미숙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보적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년 반복돼서 이 정도의 퍼센트가 나왔던 건 추경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본예산을 잡아서 계속 어떻게 보면 반납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원이나 과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 지금 비슷한 사안이 꼭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국 내에 있는 사업 중에 몇 가지 유형들의 사업은 비슷한 유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를테면 예비 가입자를 둔다든지 혹은 추가 가입을 모집해서 이렇게 귀중하게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이 불용돼서 반납되어지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말을 끊어서요. 저희는 결과로, 결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다는 얘기는 결과가 지금 말씀하는 거랑 안 맞거든요. 이 예산을 다른 데서도, 굉장히 사용될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서로 각 과에서 사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매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는 지금 말씀하고 취지하고 안 맞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추계상으로 일정한 비율의 탈락자가 지속적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 탈락을 기정사실화해서 편성을 혹시 했다가 그와 다른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에 대한 어떤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 문제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이거는 전체 금액의 퍼센트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잡았다가 몇십억 그러니까 그것도 십억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50억 이상인 금액들이 지금 굉장히 다시 들어오는 부분들 좀 유념해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저는 노동국 질문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신미숙 위원 저희 어제 노동국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거랑 연관돼 있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희가 어제 그 부분을 논의할 때 시스템 구축비는 포함을 시켰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조례상으로 조정…….

신미숙 위원 그럼 계획상에서도 그 부분이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일이 차질 없게 하기 위한 부문에서는, 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고도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 때문에 조례상으로서는 시스템 구축비하고 별개로 나눴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는 혹시 좀 되셨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논의하신 조례 상황에서 볼 때 시스템 구축비하고 그다음에 자문단 운영비는 분리해서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지금 이 시스템 구축비가 20억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그거는 어제 정리된 사항인데 그러면 시스템 구축을 하면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노동국에 있는 지킴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부분 차질 없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나중에 20억을 잡을 때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저한테 주실래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2분 남았기 때문에 그냥 추가질문할 때 같이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 국장님.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김태희 위원 추경 관련해서 준비, 여러 실국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성남지역에, 아까 전석훈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막상 저희가 의회에서 우리 성남의 예산을 만약 증액을 하게 된다면 도지사님은 그걸 반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입장이 있으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의 의사를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 위원 그 책, 성남시하고 경기도하고 오고 간 공문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 관련해서. 그걸 자료로 좀 다 제출해 주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제출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오늘 바로 제출해 주시고 물론 저도 이 사안을 봤을 때는 귀책사유를 당연하게 성남시 그리고 해당 시의회에서는 조례를 폐기까지 했고요. 연한을 또 올해 말까지인가요? 유예를 놔둔 그 존속기간까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부분 좀 공감을 합니다, 충분하게요. 또 올해 초에도 성남시에서도 입장이 막 바뀌고 오락가락하는 그런 행정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1만 400여 명의 성남의 24세가 되는 청년분들한테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또 최근에 거기 문자가 또 갔죠? 경기도에서도 일자리재단에서 한번 가고요. 그렇죠? 카카오톡으로. 또 이와 관련해서 성남시 쪽에서도 나갔고. 저희도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경기도에서 보낸 문자는 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성남시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는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발송되고 나서 또 성남시도 같은 날 오후에 경기도가 시에 교부해야 할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기본소득 2분기 지급과 3분기 신청이 중단되며 추후 경기도가 예산 교부를 하면 2분기 지급 및 3분기 신청사항을 안내하겠다라는 문자를 또 발송했어요. 참 이 2개의 안내문자를 받은 청년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도와 성남시 간에 이런 물론 기초단체장의 정책적인 부분이나 해당 시의회의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만여 명의 청년들은 도대체 뭡니까? 저는 물론 시의회가, 성남시의회가 내년도 조례까지 다 폐기해버렸으니까요. 큰 틀에서 김동연 지사님께서 성남시와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 철학이나 청년을 생각하는 방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 크게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여야 협의가 늦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금 이때 1회 추경을 하는 초유의 사태이기도 하고요. 물론 1조 9,000억 원의 세수가 부족한 것도 사실인 거고. 세수가, 세입이 적은 게. 이런 상황에서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도지사님도 기존에 본인이 걸어온 정치적 행보를 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1만 400여 명의 청년을 보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님이나 더구나 국장님께서, 물론 정치적 판단, 유불리 있겠죠. 저희 의원들도 그런 거 판단 못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은 정치적 중립이신 거고 그리고 도민을 바라봤고 또 지사님께서 제대로 된 길을 가시기 위해서는 아까 같은 답변보다는 소신 있게, 더구나 국장님 경력직으로 또 오신 분이잖아요. 더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민심을, 청년들의 마음을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을, 그 부분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 자세 없으시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국장님은요. 담당 부서도요.

물론 하실 말씀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저는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70억 원인가요? 이게 반영이 되기, 통과 저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 물론 또 예결위 가서도 어떨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인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도요. 저는 그 점에서 물론 저희가 오늘까지 저희 소관 상임위 결정을 해야 됩니다만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반영이 된다면, 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입장을 저는 견지해 주시는 게 역할이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유불리를 떠나서 청년들에 대한 만큼은, 올해만큼은 저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도 상임위 내에서는 요청을 할 겁니다.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요. 저는 이 점에서 계속 두고두고 경기지역의 청년에 있어서 문제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도에서 지사님의 이런 결단과 그리고 좀 더 넓은 생각과 철학을 갖고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어렵겠지만 그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희 위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일단 김태희 위원님이 평소 경기청년 관련된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지사님께 잘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내린 판단에는 그 어떤 정치적인 고려는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 네, 국장님 말씀과 뜻 충분히 공감, 이해하고요. 다만 좀 더 그런 도민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의 선택의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국의 베이비부머 관련된 사업인데요. 베이비부머 재도약 기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1회 추경에 2억 4,000 감액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거 감액하기에 앞서서 사업 진행을 보면요. 자료 갖고 계시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행복캠퍼스, 인생캠퍼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희 위원 네. 거기 80페이지에 보면 너무, 집행률이 21%죠? 그렇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태희 위원 그리고 또 사업비를 봤습니다. 21년도에는, 물론 이 사업이 저희 쪽으로 조직개편해서 왔습니다만 21년에는 45억 원이에요. 22년도에는 6억 원입니다. 23년도에는 10배 가는 65억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안 되면 해당 부서에서 좀 드리세요, 자료. 거기에 보면 80페이지 표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들쑥날쑥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도에서는 베이비부머 쪽에 대한 사업을 많이 투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비해서는 60억 정도를 증액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4억도 안 돼요. 집행률이 20%입니다. 이거 올해 잘 진행 가능하시겠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더 소상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과장님 나오십시오.

○ 사회적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이은숙 베이비부머기회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원님 지금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전년도 대비 2,000,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서 그 65억 안에는 4개 사업이 한꺼번에 예산이 부기명으로 재도약 기회 지원이라는 부기명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했을 때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 7월 말 집행 기준으로 해서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사업 진행에는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7월 말 기준이면 9월 기준은 몇 퍼센트인데요?

○ 사회적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이은숙 9월 기준으로는요. 현재 9월 기준으로는 저희가 이거는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과장님, 제 말씀 취지는요. 지금 감액 2억 4,000 하셨잖아요.

○ 사회적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이은숙 네.

김태희 위원 올해 작년에 비해서 59억 원을 증액을 하셔서 도에서 그만큼 비중을 두시겠다는 건데 14억 정도밖에 안 되면 실질적으로 도에 재정이 없다고 하면 혹시라도 이런 사업도, 물론 해당 사업을 12월 달에 가보긴 해야 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불용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 사회적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불용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거 맞춰서 지금…….

김태희 위원 없어요?

○ 사회적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이은숙 네, 그거 맞춰서 지금 2억 4,000만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걸로 신청한 겁니다.

김태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번 행정감사나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이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에 대한 근거를 100%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사회적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이은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바로 보충질문으로 들어갈게요. 남경순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국장님, 나오세요.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30억에 대한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합계가 이자 수입까지, 지금 제가 방문한 게 13개소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특색사업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도 몇 군데는 잘하는 데는 잘해.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다 못해. 그건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공구 대여, 출산 및 입학 선물 나눔, 캠핑장 대여, 방충망 수리, 칼 갈아주기, 이불 빨기. 사실 이런 건 복지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은 지원대상 같은 경우도 어르신과 취약계층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사업이 지금 이중으로 낭비성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또 지금 다녀본 결과 70대분들이 대체적으로 많고 젊은 분도 있고 어느 데는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30대도 있었고 50대도 있는데 어느 데는 거의 제일 어린 분이 65세, 67세 그다음에 75세까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세가 많다고 그러고 제 나이가 젊은 줄 알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저도 나이를 먹었지만 이거는 안 된다 그랬더니 발끈하신 적도 있었고 길게는 또 다니니까 본인이 4년 된 사람도 있고 2년 된 사람, 1년 차 되는데 핵심사업보다는 내가 더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또 많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지원대상이 취약계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이게 복지하고, 복지로부터 지원받은 사람이 중복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 사실은 목적이 뭐냐 하면 손길이 좀 더 따뜻하게 살기 좋은 지역의 모두 행복한 사회 또는 공동체 만들기가 목적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목적을 가진 단체는 공공기관이나 협의체, 각 지자체별로 지역 단체가 있을 겁니다. 거기 예를 들면 지역보장협의체, 지역아동센터, 지역노인센터, 경기도 육아지원센터, 지역마을공동체, 경기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이런 데 있을 거예요. 이런 데랑 협업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협업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민센터랑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또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아니, 주민자치나 이런 데는 돈을 안 받고 봉사하는데 그럴 바에는 주민자치에다 돈을 주셔야죠. 이 사람들을 왜 돈을 한 달에 200씩 주고 있는지. 사업비를 주면 80%, 85%가 급여를,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총평은 처음에 제가 안산, 처음이 아니고 안산을 방문했을 때는 안산은 5개가 있어요, 마을관리소가. 여기는 기가 막히게 위탁을 준 거예요, 위탁을 줄 수가 없는데도. 아니, 여기 조례에는 있겠지. 위탁도 줘야 된다는데 위탁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 돈 쓴 거에 대한 그런 게 정확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을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데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관의 권력화, 미숙함, 처리가 미숙하다든지 행정처리가 미숙하고 이건 부적합하고 또 가평군 같은 경우는 마을회에서 행복센터로 이제는 바꾼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건 7개소인데 김포 3개, 남양주 하나, 군포 3개였어요. 그것도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돈을 위탁을 주고 돈을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하라고 그래야지 왜 여기를 굳이 만들어서 돈을, 예산을 350억이라는 돈을, 매칭이겠지만 우리 도비는 175억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총평, 현장방문 결과로 볼 때 24년도 계속사업 지속하는 것보다는 운영이 미흡하거나 운영 폐지를 원하는 마을관리소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거 본인들이 스스로 내가 다니고 알고 우리 방으로 전화 오는 사람들이, 과장님들이 전화 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원한다면 관리소를 다른 부서로 연계하든지 검토가 필요해서 이 예산은 24년도에 예산을 지금 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당장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의 지적내용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그 지역별로, 예를 들면 연령대가 다른 거는 지역별로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행복마을관리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기연구소에서 연구 용역도 저희가 했고 저도 여러 차례 현장 가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지역 현장에 맞는 각 공동체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좀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규모도 축소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내년 사업 예산안에 반영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저는 우리 한현희 과장님하고 같이 우리가 함께 갔는데, 같이 함께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년도는 예산을 반으로 줄이고 앞으로 차차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답은 안 나왔지만. 왜냐하면 과장님도 저하고 5일 동안 1개, 세 군데씩 네 군데씩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전면 검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걸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특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위원님의 지적 잘 반영해서 좀 더 효율화되고 좀 더 예산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내년 사업계획 준비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부터 보충질문.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 자료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낙찰차액, 잔액 이렇게 했는데요. 그 용역 수행기간이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현안보고도 하셨습니다만 그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관련 예산은 저희가 용역 수행하기 전에 경기도하고 고양-안산 간의 종합계약 협정서에 의해서 경기도분으로 이렇게 차액이 들어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마치고 지금 현재 10월 달 중으로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함께하셔서 좋은 고견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관련 기관들이 함께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매주마다 실무협의회를 같이 진행하는 형식으로 해서 긴밀히 용역과제를 같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희 위원 산자부의 방침이 한두 달 늦춰지기는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다음 중앙에서의 움직임이나 또 같은 경제자유구역청장님들 사이나 그런 연대나 그런 교류들을 잘 좀 해 주셔서 그 과정 속에서 그 방침들에 따라서 용역들도 기존에 계획했던 연구용역과제의 연구과제도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희 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국장님. 거기 외국인 SNS기자단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 제가 갖고 있는 자료 90페이지인데요. 낙찰차액이 970만 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게 입찰, 낙찰이 뭐죠? 이 사업에 대해서.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경기 SNS기자단 운영과 관련돼서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윈트리뮤직이라고요. 저희가 SNS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태희 위원 이 플랫폼은 그러면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입찰 계약의 낙찰이란 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카톡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김태희 위원 플랫폼 구축비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기자단을 운영하는…….

○ 노동국장 금철완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면 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김태희 위원 그 업체는 뭘 하는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SNS기자단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을 하는데 어떤 홍보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카드뉴스라든지 어떤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김태희 위원 웹자보라든가 이런 쪽을 만드는, 생산하는 콘텐츠를, 그런 업체를 말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SNS단에 참여하는 그분들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홍보 수단.

○ 노동국장 금철완 네, SNS기자단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김태희 위원 네, 좀 이해가 갔고요.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그러면?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매년 하고 있고요. 거의 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추진현황을 보면 30여 명의 기자단이 활동을 하고요. 콘텐츠 생산 168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 거의 웹자보 형태인가요? 이 정도까지 아시나 모르겠네요, 국장님이.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라.

○ 노동국장 금철완 카드뉴스라든지…….

김태희 위원 카드뉴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다음에 번역 업로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안전 관련되거나 폭염 같은 거 하면 그런 예방가이드 홍보라든지 이런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콘텐츠 생산 168건에 대해서요, 내용의 주제가 어떤 건지 그걸 한번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나열하신 것 같아요.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있는데 물론 부산세계박람회 이런 것들도 광역이 다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외국인 대상 또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좀 적절한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타임 벨 울림)

○ 노동국장 금철완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행사에 외국인……. (마이크를 가리키며)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꺼져서.

국가적인 행사에 외국인들을 통해서 해외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168건에 대한 콘텐츠 제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김태희 위원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동국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십시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6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노동권익과의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반납액이 2,6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이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반납을 하시는 거겠지만 대학생 노동인권 교양강좌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된 부분을 좀 보면 이게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죠?

(노동국장, 자료 확인 중)

1억 5,000입니다, 1억 5,000.

○ 노동국장 금철완 제가 자료를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관련돼서 노동인권 강좌 개설이 13개 단체에 1억 5,000입니다.

이재영 위원 1억 5,000이요. 올해 13개 단체라는 거는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13개 대학을 말합니다.

이재영 위원 15개 대학이 아니고 13개 대학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13개 대학입니다.

이재영 위원 13개 대학이라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13개 대학에 1억 5,000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1,0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남은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집행잔액이 그 정도 남은 걸로.

이재영 위원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3개로 정해 놓은 건가요, 학교를?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대학 참여를 모집했고요. 참여의사를 밝힌 대학을 저희가 선정해서 진행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참여 의사가 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되신 게 13개 학교가 딱, 원하는 학교가 딱 13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15개 학교가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13개를 선정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2개가 안 된 이유는 뭐가 있죠?

○ 노동국장 금철완 아마도 지역이 겹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너무 한 군데에 집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학이…….

이재영 위원 지역이 겹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경기도 전체에서 대학이 1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흥이나 안산 같은 경우에 어떤 대학들이 몰려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해서 배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대학교가 지역이 겹치는 게 크게 상관이 있을까요? 어쨌든 대학에 오는 학생들은 다 여기저기 경기도 내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올 텐데 학교가 지역이 같다고 해서 그 지역 겹치는 게 상관이 있을까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이 노동인권교육 사업은 대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저희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그런 부분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1억 5,000을 확보해 놓고 15개 대학을 선정하기로 해 놓고 나서 굳이 지역이 겹친다는 이유로 2개를 뺀 거는 불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대학의 80%가 남부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남부 대학들이 너무 많이 시행이 되게 되면 북부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배려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집행잔액 발생은 코로나 때문에 어떤 대학별로 미실시된 집행잔액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여전히 코로나에 문제가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 노동국장 금철완 22년도이기 때문에요.

이재영 위원 그러면요, 앞으로는 이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에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이 워크숍에 참석을 해 봤어요. 했더니 강의내용도 좋고 만족도도 높은 거로 워크숍에서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을 해서 이런 거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그 옆의 17페이지고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하고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이것도 남은 거죠, 금액이?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왜 그렇죠? 이건 왜 남았죠?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 집행잔액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타임 벨 울림)

약 75.8%를 집행했는데요, 사실 지원금액이……. 마이크가 자꾸 꺼져서 죄송합니다.

지원금액이 배달노동자 1인당 월 한 6,8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한 사람들은 다 반영을 했는데 신청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이재영 위원 네, 추가질의하는 것까지 다 사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5분간 더.

이재영 위원 네.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 노동국장 금철완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은 현재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복지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재협의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당연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안전 당위성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실증사업으로, 과연 실증사업을 실시해서 안전기회소득에 대한 어떤 실증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이게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의회에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아직 재검토는 아니고요. 실증사업을 통해서 그 관련된 결과를 반영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그럼 해 주시고. 지금 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체계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기회소득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배달노동자,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현재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플랫폼 노동이 생기면서 발생한 노동의 문제들이 산재적으로 막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재영 위원 답변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18페이지입니다.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것도 1,500만 원이 남았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이재영 위원 저희 부천 상동 같은 경우는 거점형으로 이동노동자쉼터가 지금 조성이 돼 있고요.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동노동자쉼터 실무자들 간의 협의회가 종종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참석을 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도 실무협의에 대해서 참여를 할 의사가 있으실까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물론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다면 실무협의회 공식화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그 실무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나 지원이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내용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전달할 테니까 저희랑 상의를 하셔도 좋고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쪽은 지금.

○ 노동국장 금철완 잔액에 대해서 잠깐 설명 올려도 될까요?

이재영 위원 네.

○ 노동국장 금철완 2021년도에 하남시에서 집행잔액하고 반납이자가 미편성되는 관계로 올해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1,5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빌미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하고 지원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간담회에서 나와 있던 7개의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적경제국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이재영 위원 지난 23년도 9월 1일인가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가 된 것 같고요. 당초에는 원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라고 돼 있던 제목이 육성이라는 내용이 빠졌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아실 것 같은데요.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정부의 예산이 끊기게 되는 마당이라서 경기도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얼마인가요? 이게 얼마를, 지금 집행률이 28%가 되는 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37페이지입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금 기반조성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저희 사회적경제국의 사회혁신경제과의 홍보비가 아마 그런 제목으로, 그런 사업비의 명목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저희가 대개 가을에 사회적경제 관련된 행사라든지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상반기 집행이 미진했는데 아마 9월, 10월 중에 대부분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에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경기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을 하시고 지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들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와 응답을 잘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10분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분명히 물어봤고 다음은 보충질문으로 5분을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5분을 지금 할당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분을, 추가 5분만 드리는 거지 10분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위원님은 한 번의 기회를 제가 더 드릴 수는 있어요. 지금부터는 5분입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다? 우리 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다는 아니고요. 벌써 보충질문을 하신 분들은 예외니까 그렇게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김선영 위원 저는, 사회혁신복합단지에서 사회혁신공간 조성으로 사업이 변경됐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회혁신복합단지를 구 도청 부지를 이용해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선영 위원 궁극적으로 그 사회혁신복합단지를 조성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 취지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 공간에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혁신의 현장들을 도민들에게 보여드림으로써 그러자는 취지로 조성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선영 위원 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면서 어떻든 지역의 시장상권이나 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사회혁신공간으로 조성계획을 바꿈으로써 사회혁신복합단지 당초예산이 561억이었어요. 그런데 561억을 하면서 이게 기한이 오래 걸린다 해서 실질적으로 행안부 투자심사를 거치고 그랬는데 그거를 계획할 당시에는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의견이 없었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최초 검토할 당시에는 아마 타당성조사 여부를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것 같고요. 추후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사실 타당성조사 기간이 법적으로는 6개월이지만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보다 더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혁신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지금도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한 400여 명이 되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공간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공간을 재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여러 이벤트라든지 행사를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어떻든 지금 이 사업이 사회혁신복합단지로 하면서 561억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들 1년을 계획하고 공사기간을 2년으로 잡았었단 말이에요, 당초가. 지금 561억 원이 되면서 그런 복합단지로서의 조성이 안 되고 그러면서 그쪽에 있는 지역민들에 대한 실망감이 좀 많다라는 부분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게 사회혁신공간으로 조성이 되면 계획표상으로는 용역을 주고 그래서 24년 6월까지 공사발주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 입주 가능한 겁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신관의 경우는 지금도 일부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구관의 경우는 지금 구관에 있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떠난 뒤에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24년 12월 정도에는 활용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 10월 달에 결정이 됐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래 놓고 지금 8월, 9월 돼서 한 10개월 됐나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이게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작년에 예산에서 했었던 부분들, 타당성조사나 타당성 수수료 그다음에 건축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561억으로 했는데 이번에 변경되면서 사회혁신공간으로 조성하면 총예산을 얼마를 보고 계신 거예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전체 예산 규모는 좀 더 자세하게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건 신관조성비로 1억 3,0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좀 더 어떤 사업계획이나 그다음에 또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더 꼼꼼하게 시행하기 전에 챙겼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어떻든 지금 그쪽 지역민들이 바라는 경기도 사회혁신복합단지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적경제원을 비롯해서 사회혁신공간으로 빨리 조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 아까 8분 써 가지고 7분 해도 되나요?

○ 위원장 김완규 안 됩니다. 5분만 하시면 됩니다.

신미숙 위원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국 베이비부머과입니다. 443페이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신미숙 위원 베이비부머 관련해서 감액 들어온 게 있는데요. 전체 예산 대비 감액 금액이 큰 건 아닙니다. 베이비부머과가 지금 전체 예산에 대한 사업은 한 가지는 아니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신미숙 위원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감액은 2억 4,000 들어왔는데 이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취업 지원에 관련된 사업 중에서 감액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아마 베이비부머 재도약 기회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미숙 위원 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여기에는 이제 이음일자리 사업, 또 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도약 종합 지원 등 4개의 사업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대개 상반기에는 사업계획을 하고 또 일부 위탁을 하거나 용역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집행이 좀 약간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요. 감액되는 부분들은 제가…….

신미숙 위원 감액되는 것에 대한 설명서는 민간기업에 임차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공기업으로 임차하기 때문에…….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 내용은 아마 인생캠퍼스 사업 내용이 이제 감액되는 것 같은데요. 인생캠퍼스 내용은 그걸 민간기업에, 이 인생캠퍼스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베이비부머 세대들 중에는 특별한 경험과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또 다른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인생캠퍼스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캠퍼스 사업을 처음에는 참여할 기관이나 또 장소를 찾다가 그게 좀 일정이 늦어져서 그래서…….

신미숙 위원 찾다가 말씀하신 거는 이게 방법이 뭡니까? 공모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게 공간은 공모가 아니고요. 참여할 단체에 대해서는 공모로 지금 곧 공고가 나가서 선정될 예정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공간은 공모가 아니면 처음에 선정하려고 했던 방법은 어떤 거였습니까? 사전에 조사는 안 하셨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처음에는 이 공간들을 확보한 뒤에 그러면서 이 공간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열린 상황에서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상상캠퍼스 그다음에 구청사의 구관, 인사과에서 쓰던 공간들을 활용하는 거로 방향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장소는 지금 선정되신 겁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기존에 있는 구청사에다가 지금 3개 장소를 하려던 걸 거기 다 같이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장소를 3개 혹은 4개로 이렇게 정한 것보다는 처음에는 저희가 도내 금융기관 중에 오프라인 점포를 폐점하는…….

신미숙 위원 제가 말한 거는 인생캠퍼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소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전부 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인생캠퍼스 현재 두 곳으로 결정이 돼서 이번에 추진이 되는 거고요. 두 곳은 결정이 됐습니다.

신미숙 위원 처음에 구체적인 장소 협의 없이 사업을 잡으시면 이런 결과가 지금 도출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어서요. 이 부분을 꼭 시군에다가 협의를 하시든 아니면 미리 신청을 받으시든 사전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신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전의 것 중에 제가 청년 기회 관련돼서 부분도 매칭했던 부분들을 포기하는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예산은 지금 잡아놨는데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어떤 상황들 그런 건 좀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만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확인되셨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대부분 대상자 중에 그만두는 경우는 보다 연봉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게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지할 때는 누군가의 기회를 좀 뺏어서 실제로는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간 다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폭넓게 이것도 사업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 안 하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김태희 위원 사회적경제국의 베이비부머기회과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20개 시군에서 지금 부천하고 가평은 미참여인데요. 미참여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참여.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건 답변해 주세요, 일단. 그 2개는 답변해 주시라고. 자료는 20개 시군에 이 사업을 주체하는, 시군 직영인지 아니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기관이 어디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인지,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사업 내용들이…….

김태희 위원 시군 5060 신중년 평생교육 지원사업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담당과장의 말로는 아마 그게 매칭사업인데 시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해당이 되지 않았다는…….

김태희 위원 신청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 사유는 이해가 갔고 20개 시군의 직영 그다음에 위탁, 위탁의 경우 위탁기관명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태희 위원 그리고 노동국이요.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문과 요청했던 것과 관련해서 이동노동자쉼터에 그 당시에 저 역시도 함께 이재영 위원님과 참석을 해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여러 곳 대표기관이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황을 봤을 때 시가 직영을 하는 곳이 있고요 또 노동자분들과 관계된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곳들이 좀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 초기에는 이런 이동자쉼터 설치를 많이 권장을 했고, 정책을. 도비 지원 부분들. 거점센터와 그리고 또 간이센터 있지 않습니까, 쉼터가. 근데 실질적으로 거점센터에 대한 부분에 예산 지원을 아예 하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간이쉼터에 따라, 이제 소규모겠죠. 물론 입지가 좀 더 교통이 편하거나 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을 말씀을 들어보면 눈물겹더라고요. 운영비가 적다 보니까 여러 형태의 자체적으로 금액을 줄이는 방안들이 거기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급여를 아예 받지 않고 인건비가 제한돼 있고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시군 직영에 있는 분들은 말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특성상.

물론 좀 더 자유롭게 말씀을 하신 분들은 노동자단체 소속이시긴 하셨는데 저는 아까 사업비도 반납했던 현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부서에서 초기에 그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그 마음처럼 좀 현장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더 노동 쪽 담당하시는 분들은요. 좀 정기적인 간담회라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같이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하시려고 하니까 직영 쪽에 계신 분들은 불편해하세요, 시 소속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석 달이 됐든 분기별로 하셨든 좀 더 이동자쉼터를 운영하시는 대표분들이나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세요. 좀 되게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진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부풀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도 60억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려는 그런 경기도의 의지도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도가 사업을 만들어 놓고 나서 현장에서 운영비 없어서 진짜 전기료 쩔쩔매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저는 나중에 이동자쉼터도 방문자가 적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아니면 의회 예산부서에서도 또 도 집행부에서도 그걸 갖고 판단을 또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이왕 만들고 운영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그리고 좀 개선될 수 있는 거를 좀 불어넣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거 없이 자꾸 새로운 사업만 하시려고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몇 가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예산이나 정책 부분도 반영할 수 있는 걸 좀 고려해 주십시오, 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소통국장님, 마지막으로요. 성남의 청년분들의 사업을 지원하려면 도비가 얼마인지를…….

○ 노동국장 금철완 73억.

김태희 위원 73억?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김태희 위원 73억 원.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김태희 위원 정확한 금액입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김태희 위원 73억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용욱 위원 질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 잠깐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접 관련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네.

이용욱 위원 경기도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바가 있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제 직접사업은 아니고요. 복지국 사업이기는 한데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납부하는지 한번 최근 3년 납부 현황을 좀 이야기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국장님.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이용욱 위원 경기도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도 179억 납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214억, 5년 연속 1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748억 원 규모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을 갖고 일하는 장애인과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급을 받는다거나 누군가의 도움만을 받고 사시는 장애인의 삶은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반 시군에 대부분의 경우 대기업도 없어요. 대기업도 없고 고용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장애인분들을 고용하는 비중이, 장애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아니면 장애인분들을 잘 고용해 주지 않습니다. 경기도도 고용을 안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 정부 기조가 육성에서 자활로 바뀌었죠. 그래서 특히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조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 번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거나 하게 되면 그 충격의 여파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이런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정책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지원조직의 도움 없이는 성장 발전하고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잘 협력해서 중간지원조직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도의 대응 방안 주문해 주셨고요. 일단 이번 추경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특례보증 예산 6억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관련돼서는 제 기억으로는 22년인가 21년에 8,400억이라는 돈이 고용부담금으로 지급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들을 사회적경제조직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것과 잘 연계하도록 한다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중간지원조직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의 하나는 많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을 만들어내고 육성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이미 저희가 사회적경제원을 만들어서 사회적경제원과 시군의 중간지원조직이 좋은 협업모델을 만들어서 사회적경제조직이 경기도에서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 위원장 김완규 정리하세요.

이용욱 위원 네. 납부된 고용부담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건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어디다 사용되어지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이용욱 위원 우리 노동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장애인 고용과 관련돼서 부과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경제조직이나 이런 데에 징수된 돈들이 여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인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제안도 해 주실 수 있으면 우리 사회적경제국에서 이렇게 좀, 재원이 저희가 늘 필요하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6명)

김완규고은정이병길김규창김도훈김선영김태희남경순서현옥신미숙

이성호이용욱이용호이재영전석훈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 출석공무원

ㆍ경제투자실

실장 박승삼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

지역금융과장 곽선미특화기업지원과장 이관행

소상공인과장 최흥락산업입지과장 김동욱

국제경제협력과장 박근균투자통상과장 이민우

규제개혁과장 박원열

ㆍ미래성장산업국

국장 김현대디지털혁신과장 최혜민

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반도체산업과장 송은실

AI빅데이터산업과장 이수재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바이오산업과장 한태성

ㆍ사회적경제국

국장 석종훈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청년기회과장 이인용베이비부머기회과장 이은숙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ㆍ노동국

국장 금철완노동정책과장 김정일

노동권익과장 조상기노동안전과장 김은미

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신낭현기획행정과장 홍덕수

개발과장 이훈투자유치과장 김남국

○ 기타참석자

ㆍ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

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조신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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