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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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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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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20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3시11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4일부터 추경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특히 계속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늦은 시간까지 심의에 도움을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3시12분)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은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고은정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지방세 세수 감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추경 편성요건과 재원 투입 대비 산출효과,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합리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33조 8,104억 원보다 2,693억 원을 증액하여 총 34조 7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45억 원,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4억 원 등 총 63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5억 원,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1억 원 등 총 1,8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등 헌신하는 경기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집행부에서 일괄 감액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은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복원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57억 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 125억 원,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150억 원 등은 원안 유지하였습니다.

그 외 부대의견으로는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관련하여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해당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조정내역으로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사업 175억 원을 전액 감액하여 예산의 효율적 측면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2조 4,413억 원보다 6,782억 원 증액된 23조 1,195억 원이며 세입예산안에 대한 금액 조정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으로는 녹음전화기 설치 및 구축사업 128억 원,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사업 2억 원 등 총 135억 원을 감액하였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 71억 원, 민원 면담실 조성 지원사업 36억 원 등 총 1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대의견으로 교육시설관리센터 사업추진 시 18학급 미만 소규모학교에 우선 지원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은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김동규 위원입니다. 방금 고은정 위원님께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경기도 예산 중에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지원예산에 5,400만 원 증액을 수정 동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주 위원님께서 재청하여 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지원예산 5,4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지원예산 5,4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김선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것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애쓰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드릴 건 없고 좀 아쉽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안타깝게도 용인 출신 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으셨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좀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도 물론 열심히 잘 듣고 잘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것도, 원안을 고수하시는 것도 좋지만 예결위가 왜 있습니까? 예결위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발생된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또 모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여유 그런 걸 좀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꿔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지역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발언을 앞으로 예결위원회 운영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기획조정실장과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중 일부 부동의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부동의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의 사업목록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이강복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을 대표해서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선구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일부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부동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위원장님, 저희 예산소위원회에서 사실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방금 소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위원이 계셨습니다. 경기도지사를 대신한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비록 부동의를 하였지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존중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경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허원, 고은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로 많은 도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는 민생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00만 도민들의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경기도 공직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1,400만 도민들이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집행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복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긴 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보며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소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조정된 부분은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소통한 결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많은 정책적 고견은 경기교육에 적극 반영하고 지적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예산은 낭비 요인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강복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2기 예결위가 구성되고 처음 한 추경예산안 심사로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회가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해 드릴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목적에 맞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도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3분 산회)


○ 출석위원(27명)

이선구고은정허원김동규김선희김철진박명숙서정현안명규오지훈

윤성근윤종영이병숙이석균이영주이오수이용호이자형이제영이채명

이홍근장대석장민수전자영조미자최효숙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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