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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3.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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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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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11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41분 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임위 회의일정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42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능식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복지국장 김능식입니다. 1,400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남상은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박근태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 한경수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자립지원과 서봉자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7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2,014억 원이 증액된 6조 1,3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013억 원이 증액된 7조 1,4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6쪽부터 820쪽은 부서별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796쪽 복지정책과는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 8,500만 원, 자체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3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1억 5,000만 원, 복지 분야 국외연수 1,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복지사업과는 515억 원이 증액된 1조 7,4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16억 원, 자체사업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1억 8,000만 원,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28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 가족심리치료 지원사업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270억 원이 증액된 4조 2,3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33억 원,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8억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4억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185억 원이 증액된 9,8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72억 원, 자체사업으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13억 원, 경기북부 피해 장애인 쉼터 LH임대주택 보증금 1억 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남부물류센터 임차보증금 8억 원,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 지원 1억 1,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는 33억 원이 증액된 1,2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37억 원, 자체사업으로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제 도입 9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3억 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8,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81쪽부터 884쪽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93억 원이 증액된 1조 9,9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278억 원, 시군 의료급여 지원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51쪽 계속비이월 조서입니다. 총사업비 및 24년 연부액 조정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건 계속비 사업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내시된 국비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초연금 지급 국비 225억 원 증액 등 중앙부처 내시에 따른 국비 변경 사항 3건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은 기초연금 지급 국도비 243억 원 증액 등 중앙부처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변경사항 4건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를 처음 반영하고 결산 승인 이후 반환금 등을 반영하는 추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능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33조 9,536억 원으로 본예산 33조 8,104억 원보다 1,43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9조 9,830억 원으로 본예산 29조 9,770억 원보다 60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9,706억 원으로 1,37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조 8,149억 원으로 본예산 9조 6,127억 원보다 2,02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조 8,175억 원으로 본예산 7조 6,446억 원보다 1,729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9,774억 원으로 본예산 1조 9,681억 원보다 29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 29조 9,830억 원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조 1,337억 원으로 본예산 5조 9,323억 원보다 3.4% 늘어난 2,0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대와 보조금 반환수입 등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조 1,471억 원으로 본예산 7조 458억 원보다 1,01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 반영과 보조금 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편성이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5쪽에서 11쪽까지의 복지국 부서별 신규사업 및 증감 사업, 성립전예산 현황, 주요 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전국 광역시도에서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를 기금 편성ㆍ운용하는 것으로서 의료급여사업 등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 내시에 따라 도 및 시군별 부담금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1조 9,974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9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 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 283억 3,800만 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4억 9,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의 주요 증액 사유는 의료급여 진료비 등 예탁금 도비부담금 증액에 따른 의료급여 278억 1,700만 원 증액, 시군 현금급여비 추가 배정으로 10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에 대해서 지금 중앙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주는 운영비를 전액 삭감했나요? 아니면 이것만……. 맞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추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미숙 위원 아니, 아니. 아무튼.

○ 복지국장 김능식 내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있다는 거고요. 아직 확정적으로 내려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김미숙 위원 추경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지금 내려온 건 아니라고요? 예산이…….

○ 복지국장 김능식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삭감했다라고 통보된 건 아직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통보된 건 없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미숙 위원 지금 대체인력 지원에 대해서 중앙에서 7인가요? 중앙에서 7, 우리가 3인가요? 중앙에서 전액 우리가 보조받고 있는 건가요? 대체인력에 대해서. 사회복지종사자.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국비 70입니다.

김미숙 위원 네?

○ 복지국장 김능식 국비 70%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7 대 3이죠? 7 대 3. 그 기류도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중앙에서 2024년도에 예산이 아예 삭감돼서 그냥 지역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런 움직임은 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만약에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는 혹시나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일단은 사회서비스원장하고 저희 복지국 중심으로 위원님들을 통해서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결국 이게 인건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해서 인건비를 안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 24년도 예산을 12월 달에 할 건데 지금 예산은 거의 내부적으로 다 잡아놓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지금 단계는 실무선에서 시스템에 입력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김미숙 위원 아, 입력하는 수준 정도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미숙 위원 9월이면 거의 대부분 다 픽싱이 됐을 거라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 복지국장 김능식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도지사 확정이 아마 10월 말, 10월 중순 이때가 돼야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10월 말, 10월 중순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미숙 위원 예산안이 만약에 확정되면 저희 의회에다가 며칠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늦게 해서 저희들이 미리 볼 시간이 조금 너무 빡빡해서. 아무튼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복지국에서, 보건건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리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법에 규정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일찍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설명이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기류를 잘 보시고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급여, 수당 등등 여러 가지들이 부담되지 않게 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서 15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설명서 15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청년사업단 지원이 지금 추경에 그냥 감액된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미숙 위원 추경에 감액된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미숙 위원 전액 감액이 됐어요. 그냥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이 된 거겠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이 사업이요…….

김미숙 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 복지국장 김능식 청년이 청년을 돌보는 사업이거든요.

김미숙 위원 청년이 청년을 돌보는 사업. 근데 돌볼 청년이 없어졌나 봐요. 다 괜찮아요, 살기가?

○ 복지국장 김능식 채용 요건도 되게 엄격하게 자격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런 자격을 두는 청년이면 굳이 이 사업을 안 해도 다른 일할 곳이 꽤 많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상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또 없어서, 이게 상시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있어서, 그러니까 청년과 상담인력을 통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원하는 데가 없어서…….

김미숙 위원 그럼 경기도만 없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면 우리가, 중앙사업일 거잖아요. 그렇죠? 중앙사업.

○ 복지국장 김능식 15개 시도 중에서 한 4개 정도만 사업단이 꾸려지고 다른 곳은 다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아니고 사업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광역에서는 이 사업이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상담비는 상담비대로 요구하기도 하고 해서 사업을 더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냥 신청자가 없다, 저는 그냥 딱 봤을 때 신청자가 없다 그러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홍보가 잘 못 돼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뭔가 이거는 사업에 대한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청년을 대상으로 돌봐주는데 청년이어야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에 대한 거를 보건복지부랑 상의해 가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사업 설계 변경을 좀 요청해서 우리 경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경기도에서 안 한다 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변경을 요청해서 전국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게 지금 신청을 안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일단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 차량 지원사업을 했었잖아요. 수요가 엄청 많았었나 봐요. 그렇죠? 수요가 많았는데…….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수요가 꽤 많았습니다.

김미숙 위원 또 신청하신 분들은 불만이 많으셔요. 신청하신 분들도 안 되신 분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경쟁률이 많아서.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경쟁률이 꽤 높아서 아마 신청하신 분들 중에 일부만 지난 본예산으로 지원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실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그냥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에 보니까 랩핑한 차량도, 랩핑비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차를 지원해 줄 때 랩핑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도 랩핑만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 복지국장 김능식 이거는 차량을 바꿔야만 되는 문제라 랩핑까지는 저희가 해 주지 못합니다.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재난 상황이나 가장 긴급한 상황일 때 추경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습관적으로 추경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량과 관련해서 물론 수요가 많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또 추경에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균형적 배분이 저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내년 본예산에 그 정도의 액수를 하면 되지 굳이 수요가 많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하고 그럼 내년 예산은 삭감해서 할 건지, 그 액수 그대로 할 건지, 아니면 추경을 포함한 확대된 금액으로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고민이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다 그냥 무조건,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 가족 심리치료와 관련해서 보니까 1억 600 정도가 총사업비인데 5,000이 추경에 더 세워졌네요?

○ 복지국장 김능식 감액입니다.

박옥분 위원 감액? 왜 감액된, 그쪽에서 요청한 건가요? 감액된 이유가.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대상자 모집하는 게 좀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라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대상자 모집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그쪽하고 합의된 내용인가요, 감액과 관련해서?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옥분 위원 이게 워낙은 그 예산으로 한 거죠, 주민참여예산으로? 아직 종료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감액이 들어와서 여쭤본 겁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는 것들은 충분히…….

박옥분 위원 사전에 합의하에 의해서?

○ 복지국장 김능식 다 사용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집행이 안 되는 것만 감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보훈대상자 지방보훈회관 이런 것들은 지금 국비에서 나온 예산인 거죠? 100% 국비인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옥분 위원 용인하고 김포 두 군데 이건 100% 국비고 그 앞부분에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도 광복회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을 지금 감액한 건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냥 마무리 추경 정도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보통 마무리 추경은 12월에 하잖아요. 그걸 이번에 가용재원을 좀 쓰려고 그냥 미리 당겨서 하는 개념이라 다 집행잔액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2차 추경은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각 사업별로 올해 이 정도 금액은 집행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부서별 판단을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돌봄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추경에 일정 정도 반영한다든지 이런 계산은 좀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께서도 생활지원사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각각의 요양보호사든 이렇게 다 지원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꾸준히 검토는 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 하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고 우선순위도 선정해 가면서 또 위원회랑 상의해 가면서 일을 진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아직까지는 예산편성 단계까지는 안 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요양보호사는 연구용역을 줬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 결과물이 나왔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아니, 아직은 안 나왔고요. 지금 중간보고까지는 했는데.

박옥분 위원 그거 언제까지 완료할 생각이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한 10월 정도에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10월 정도 마무리되면 그게 예산에 반영 가능한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 용역은 현재 처우가 얼마나 어렵고 근무실태가 이렇다라는 정도를 한 거고요. 정책적 제안은 일부 있겠지만 아마 이건 국가장기보험제도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라 국가제도에 대해서 건의하는 형식이 꽤 있을 거고요. 기타 경기도가 나서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후로 저희가 그걸 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도 경기도형으로 연구용역이 나오면 일정 정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국가 어젠다를 갖다가 경기도에서 하면서, 그건 국가에서 할 일인데 경기도형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거를 연구하신 거잖아요. 그럼 반영을 해야죠.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과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생활임금이 지금 올랐잖아요, 내년도.

○ 복지국장 김능식 그렇죠.

박옥분 위원 생활임금이 경기도형으로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해야죠. 그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하여튼 좀 검토해 가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이번에 어쨌든 저는 돌봄과 관련한 예산들을 꼼꼼히 보고 조금이라도 체감으로 인상됐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저는 이번에 그 예산을 주로 볼 예정입니다. 준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검토도 아니고 보고드리겠다고 얘기하시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추가경정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의료급여관리사에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이 관리사가 몇 분이나 배치돼 있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본청에는 2명이고요.

황세주 위원 31개 시군구에는요?

○ 복지국장 김능식 시군에는 아마 한두 명 정도씩 계십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맞나요? 제가 설명서 갖고 있는데, 25페이지에 있는데 105명…….

○ 복지국장 김능식 105명 있는 걸로 나오네요.

황세주 위원 그렇죠? 105명 맞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큰 시는 좀 여러 분이 계시고.

황세주 위원 큰 시는. 그런데 지금 이 인건비를 추가로 세우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쪽수 좀 말씀해 주시면 저도 보면서…….

황세주 위원 25페이지 사업…….

○ 복지국장 김능식 25쪽이요?

황세주 위원 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워낙에 105명이 배치돼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국비랑 매칭사업이에요.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관리사가 뭐 하시는 직종인 건 아시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분들이 의료급여…….

○ 복지국장 김능식 부정수급이나 이런 거 많이…….

황세주 위원 네, 맞아요. 중복으로 하는 것도 다 관리해 주시는 관리사거든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많이 이렇게 부정수급된 걸 찾아내시고 하시더라고요.

황세주 위원 상시근무 아닌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상시근무입니다.

황세주 위원 그런데 이걸 추경을 세워서 저는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도 국가…….

황세주 위원 어차피 정해진 인건비였을 텐데.

○ 복지국장 김능식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 아마 국가에서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상승한 건가요, 인건비가요? 이분들의 직종이 뭐예요? 기간제예요,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 어떻게 돼 있죠? 경기도도 무기계약직이…….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지금 금액이 감액됐다고, 임금이 감액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확인하시는 김에 그러면 설명 좀 더 해 볼게요. 페이지 25페이지랑 지금 이렇게 복사본으로 주신 조정안이 있어요. 이 페이지는 9페이지거든요. 이게 1회 추경 수정안이 금액이 틀려요. 이 복사본에는 4,900 추가경정 세웠고 이 설명서에는 1억 3,000이 됐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차이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우연찮게 보다 보니까. 뭐가 맞을까요? 큰 차이라서, 한 8,000 차이가 나거든요. 국비 지원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지금 책자로 인쇄되어 있는 건 저희가 추경 제출할 당시에 이만큼 감액됐다는 내용인데 그 뒤로 또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황세주 위원 또 내시가?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황세주 위원 1억 3,000인가요? 4,900인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4,900.

황세주 위원 4,900이 최종안이에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전문직종이기도 하고 계속 직종이 무기직이라서 제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직종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경기도가 좀 앞장서서 이 직종을 정규직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분들이 부정수급이나 이런 거를 잘 관리를 해야지 건강보험에서도, 공단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걸 봤더니 숫자가 틀려서,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엊그저께 도정질의할 때도 우리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장애인 복지와 또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같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큰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인 지원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또 그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까지 이런 사업에 있어서,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해와 공감 또 직접 현장을 찾아서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라고요. 앞으로도 향후 우리 장애인들이라든가 취약계층이 경기도에 바라는 점에 있어서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울었습니다.

박재용 위원 갑자기 또 울컥하는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뇌병변장애인은 한 몇 명 정도나 될까요? 그거는 직원분들 찾아서 국장님께 드리고요.

사업에 보면 1,419명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감액됐죠, 이번에? 3년간, 올해 3년 동안의 실적이 어떤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감액된 이유는 단가가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지원하는 대상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단가가 용역을 해 보니까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보다 한 반 정도 가격이면 구입할 수 있어서…….

박재용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3년간 사업실적, 처음에 물어본 거는 등록된 뇌병변장애인 수가 경기도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3년간 뇌병변장애인들한테 대소변 흡수패드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에 집행실적이 100% 이상 실적을 하셨는지, 아니면 과거 2년에도 미달됐는지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 복지국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박재용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경기도에 2022년 12월 기준으로 5만 5,056명이 등록돼 있어요.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데 이번에 1,419명 지원을 예상했는데도 지금 감액을 결정하셨거든요. 5만 5,056명에서 1,419명이다 하면 2.5%밖에 안 돼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지난 22년도의 문제점과 평가를 보면 뇌병변장애인과 와상장애인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지원 범위를 넓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3년 동안 아마 계속 미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좀 진단이 잘못되고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대상자의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또…….

○ 복지국장 김능식 그거 확인하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그건 차후에 빠른 시간 안에 서류로 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굉장히, 제가 지금 지원 조례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장애인들에게 대소변 흡수패드를 지급해야 된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그 지원품목 안에 대소변 패드 지원이 돼 있기 때문에 기타 척수장애인 또 중증의 발달장애인 또 여러 생활하면서 이 대소변 패드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경기도에는 뇌병변장애인으로만 딱 한정돼 있다 보니까 뇌병변장애인은 감액을 시키고 또 그 외에 추가로 필요로 하는 분들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단체들과의 어떤 소통을 하셔서 좀 더 확대를 해서, 대소변 패드는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지만 휠체어에 가방을 갖고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대소변 패드를 갖고 다니세요.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할 때 이 예산은 감액되지 않고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집행될 수 있도록, 3년간 제가 봤을 때는 저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두 번째로는 판매시설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판매시설에서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라는 걸, 예전부터 판매시설에서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판매시설 매뉴얼 제작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짧게 부탁 좀 드리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담당자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판매시설에 대해서, 지금 매뉴얼 제작을 하고 있는…….

○ 복지국장 김능식 중증장애인 판매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용 위원 네, 그렇죠. 중증장애인 판매시설이죠. 그 매뉴얼이 직원별ㆍ업무별 분장표라든가 사무국장과 구매 또 영업 담당자의 역할, 제조시설ㆍ기관의 물품 배정 투명성 제고, 시설이 아닌 사회경영의 신인정 범위 설정 등, 예를 들어서 운전직 같은 경우는 경력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중증장애인 판매시설의 운영에 있을 때 이 운영에 대한 관심도보다, 이런 관리감독보다 어떻게든지 거기의 지원에 대한 부분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북부누림센터의 경우를 봤을 때 구매담당자가 구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하거나 원장이 구매를 하거나 이런 무질서, 업무에 대한 체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투명하게 한다 하더라도 불신만 쌓이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회의할 때도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었어요, 얼마 전에 회의할 때도. 그때도 그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보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 복지국장 김능식 지금 확인해 보니까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빨리 만들어서 판매나 이런 것들이 전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역할임을 인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판매 이전에 조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직이. 결재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자 맡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과장이 장애인자립과장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자립과 팀장이 장애인복지과 팀장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조직 내에, 판매시설 조직 내에 결재라인의 업무가 어떤 명확성이 없다라는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판매시설의 담당자에 대한 매뉴얼 말씀을…….

박재용 위원 판매시설, 제가 예를 든 거가…….

○ 복지국장 김능식 구매하는 쪽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박재용 위원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중증장애인 판매시설도 위수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원장 그다음에 사무국장, 팀장, 운전원, 사무직들 이렇게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 안에 뚜렷한 업무 역할에 대한 매뉴얼을,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그게 아마 저 이전 대, 11대 이전에 10대 때도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매뉴얼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중증장애인 판매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지침 안에서 어떤 결재라인의 결재가 있고 그다음에 판매가 있고 또 원장의 역할이 있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안정되게 운영이 될 건데 그런 역할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서로 중구난방, 내 역할도 아닌데, 내 임무도 아닌데 다른 사람 임무를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증 판매시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고 또 구매율이 높아지려고 많이들 노력하는데 그 안에 있는 생산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보장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가족들에 대한, 장애인으로서 정말 일자리를 갖고 있는,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장애인 판매시설, 생산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면으로 이렇게 영업하고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이러한 중증 판매시설에 대한 업무 매뉴얼, 지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각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매뉴얼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빠른 시일 안에 매뉴얼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해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번에 어떻게 급조해서 저희가 판매시설과 구매, 공공기관의 박람회도 개최하잖아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결국 판매하는 분과 구매하는 분을 직접 연결을 해서 궁금한 걸 서로 물어보고 이런 거 너네 생산이나 판매가 가능한가를 서로 해 줘야 이게 늘어나는 거라 구매 쪽 업무 매뉴얼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매, 구매 이쪽보다 일단 기초적으로 내부의 관리 시스템에 의한 운영규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 매뉴얼이 꼭 조속히 돼서 그 매뉴얼대로 구매라든가 다른 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잠깐 조금만 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LH 임대주택 아까 감액 예산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의회와 또 경기도지사님이 약속을 해서 의왕의 한 가정을 우리가 책임지고 지원주택을 하면서 그 가족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떠신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복지국장 김능식 어머님은 계속 암치료 때문에 치료받고 계시고 입원도 하고 계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지민이 같은 경우는 아마 요양병원이죠. 요양병원에 현재 있는데 그 뒤로 아직 계속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는…….

박재용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유호준 의원을 통해서 지원주택 조례안도 통과해서 가결되었는데 그렇다면 지원주택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되고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가정에 어떤 지원주택이 마련됐고 그러면 마련됐으면 거기에, 그분들이 위기가정이고 발굴되고 또 그 가정에 대해 우리 경기도에서 책임져주기로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다음 대응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분들한테 지원주택이 마련되고 또 마련되었을 때 의료라든가 돌봄이라든가 또 야간에 같이 함께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또 교통에 대한 부분도 지켜져서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정말 가정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주택이라는 개념은 있긴 있지만 이게 일반 장애 정도 그다음에 최중증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원주택 서비스가 달라져야 되는 건 사실인데 현재 지원주택에 논의되고 있는 거는 일단 최중증이 아닌 장애 정도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주택을 더 마련한다든가 하고 있고요. 최중증 문제는 지금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니까 아마 그게 연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그게 유형별로, 최중증에 대해서는 이런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필요하다라는 유형별로 나온 후에 아마 지원주택의 형태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국장님, 아까 얘기 나오셨는데 의왕의 그 가정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한 내용 좀 따로 알려주시고요. 같이 상의하도록 해 보죠. 저는 그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된 거 있으면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복지정책과 797페이지에 복지시설에 대한 차량 지원, 이게 당초예산에 비해서 3억 7,000을 더 요구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에 한 50대 정도, 11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서 저희가 좀 마음이, 정말 일부만 지원을 해 드렸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꼈고요. 왜냐하면 이게…….

김동규 위원 이게 공모를 했잖아요. 야박하게 자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더 필요하다고 예산을…….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런데 저희 행정…….

김동규 위원 애당초에 사업량을 본예산에는 몇 대 예상했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처음에 50대 정도 예상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50대에 11억 가지고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그렇죠.

김동규 위원 11억 가지고 몇 대 하셨었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11억 가지고 총 50대를 지원했고요.

김동규 위원 그러면요?

○ 복지국장 김능식 신청이 300대가 넘게 들어와서 저희가 한 250대 정도는 지원을 못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량은 달성했잖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달성했다고 볼 수 있지만…….

김동규 위원 신청한 데에 350여 개를 다 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3억 7,000 추가한 것도 16대 분량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산출을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16대 갈 곳은 정해졌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공모로 해야 되는 거라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애당초 본예산에서 확보한 50대를 전체 다 했잖아요. 그리고 350여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들 공모 기준에 의해 가지고 했잖아요. 필요성이 아니라, 필요성은 350대를 다 해 줘야 필요성을 만족시키는 거지만 사업량을 50대로 잡았으면 50대 달성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더 필요하면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50대가 아니라 우리가 한 70대, 80대로 잡겠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넘겨야죠. 50대 해 보니 부족하다? 부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업량 다 했으니까. 그리고 추경하고 본예산 편성하는 게 지금 2개월도 안 남았는데, 지금 하고 있죠? 본예산.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동규 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산을 주나 여러분들이 본예산에서 하나 아무 의미 없잖아요. 줄 데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아니, 일단…….

김동규 위원 아니시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하셔요. 아니면 본 위원이 말 못 하게 다른 합당한 이유를 대보시든지.

○ 복지국장 김능식 복지국장으로서 일단 복지 쪽의 예산이 예산실로부터 확보된 것들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저는 일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동규 위원 이 예산이 우리 복지재단으로 갑니까,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복지재단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김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세워주신다면 잘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위기가정 지원 797페이지, 복지정책과 똑같습니다. 여기는 국비 내시가 변경이 돼 가지고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 복지국장 김능식 앞부분 잘 못 들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복지정책과 797페이지 위기가정 지원, 하단에. 예산서 797페이지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원래 본예산에 6억 4,980만 원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국비 내시가 줄어듦으로 해 가지고 6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을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3억짜리로 예산을 반토막 내 가지고 감액 편성해 왔거든요. 이럴 수는 있죠, 당연히. 국비 내시가 줄어드니까. 근데 애당초에, 지금 9월 달이잖아요, 여러분들. 본예산에 승인을 받았으면 지금 1월 달서부터 9월 달까지 사업을 했을 것이고 이 금액에 6억으로 해서 사업을 해 왔을 텐데 이미 이 예산에 다 쓴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국비 내시가 언제 변경이 된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7월 20일 날…….

김동규 위원 7월 달까지는 예산을 얼마나 썼었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확정 내시가 그때 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어떻게 승인을 받았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예산서상 위기가정 지원의 큰 항목에는 있지만 틈새돌봄 사업은요…….

김동규 위원 그럼 7월 달까지 확정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안 할 리 없어요. 위기가정이 당연히 있고 연례적으로 지원해 왔던 사업내용이 있는데 국비 확정 내시가 안 됐을지언정 우리 도비 매칭 예산 가지고라도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집행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국비 내시가 확정되기 전일지라도 관례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을 산정해서 여러분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았고 그렇다면 그 관례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해 오는…….

○ 복지국장 김능식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동규 위원 그러세요.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긴급하게 생긴 돌봄이었는데요. 돌봄이 그 이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확정 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예산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날 확정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걸 편성을 해서 나중에 나머지는 감액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김동규 위원 그럼 본예산 때는 어떤 사업, 그 산출기초는 어떻게 세운 거예요? 본예산 승인받을 때.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본예산 승인받을 때는 그 이전에 됐던 거 가지고 했던 거죠. 했다가 확정 내시가…….

김동규 위원 그럼 여러분들 예산 항목은 어쨌든 6억을 승인을 받고 나서 국비가 확정적인 내시가 안 오니까 1월 달서부터 7월 달까지는 사업을 안 했다?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못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럴 수 있나요?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원해 줘야 될 데가 있으면.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니, 국비 내시, 국도비 매칭하는 사업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렇게 사업을 하면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이게 지금 좀 더 살펴보면 위기가정 지원이라는 사업 안에…….

김동규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자꾸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국비 내시가 이렇게 반토막 났었을 때 여러분들이 애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확정된 내시가 아닐지라도 현재까지 사업을 해 왔을 텐데 이미 지출된 예산액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본질문이에요. 국비 내시가 10%, 20%가 변경이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50%, 도비 매칭까지 해 버리니까 사업비가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리고 현재 해 온 사업량하고 어떻게 매칭을 시켜 가지고 회계상에 회계를 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집행이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사업은 위기가정 지원 중에서도 긴급 틈새돌봄 지원이라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공백이 생기면 돌봐주는 그런 사업내용인데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상황 진전에 따라서 이거를 집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7월 20일경에나…….

김동규 위원 그 사업뿐만 아니라 국장님,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긴급돌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반토막이 났어요, 2억 2,400짜리가 1억 2,700으로. 국비 내시액이 줄어버리니까 사업량이 반절로 줄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국비 확정 내시 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는 본예산에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예산은 예산서에 올리지 마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런데 위원님…….

김동규 위원 국비 확정되기 전까지 사업을 못 하는 경우는 왜 의회의 승인을 받아요? 국비가 확정 내시된 이후에 추경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때서부터 사업해야지, 여러분들 논리라면.

○ 복지국장 김능식 지금 보시는 책자가 좀 설명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긴급돌봄하고 그 위쪽에 있는 틈새돌봄하고 사실은 상하ㆍ하위 메뉴라 똑같은 내용이 지금 두 번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라서요. 그런 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맞습니다, 그러네. 명쾌한 설명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죠. 끝마침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달까지 사업을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건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비가 오려면 본예산에 세울 때 공문이나 내시가 되어야지 세우는 건데 사실 안 와서,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없으면 코로나 관련된 돌봄을 할 수 없으니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국가에서 국비 매칭사업인데 확답이 없으니 저희가 집행을 못 한 거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고민해서 향후에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정말로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예산이 늦게 내시가 확정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업을 7월 달까지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틈새돌봄 사업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요. 코로나와 관련된 틈새돌봄 사업을 안 했다는 의미입니다.

김동규 위원 위기가정이 코로나하고만 연관이 있나요? 지금 이 사업 정책사업, 단위사업 자체의 제목이 위기가정 지원이에요. 코로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죠? 위기가정이라는 게 각종 재해, 재난 상황, 경제적 상황이나 의료적 상황이나 많은 부분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코로나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6억 가까이 세워놓은 것인데 예산 세워놓고 7월 달까지 사업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국비가 확정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안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 설명을 들으면 이제는 이렇게 할 거예요. 국비가 매칭되는 것은 먼저 물어봐야죠. “확정될 때까지 사업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안 한다.”고 하면 그럼 추경에 올리라고 해 가지고 다 삭감해야죠. 그리고 또 있어요. “국비 확정 내시된 거 가져와 봐라.” 확인해서 가내시라면 “이건 안 된다.”라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아마 일선 현장에서는 국가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현장에 맞게 융통성 있게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말을 더 자세히 못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그렇게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별도로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사업 사회서비스원에서 하지 않았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분은 안 계신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오늘은…….

○ 위원장 최종현 거기서도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가 예산을 거기로 교부하면 거기서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 위원장 최종현 정확히 파악은 안 되신 거네. 하여튼 사회서비스원하고 다시 정리하셔서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짧게 하실 거죠?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짧게 저도 차량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 차량을 지원하는 주요 필요성은 뭔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복지시설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편의성 증진, 뭐 이런…….

황세주 위원 그렇죠. 첫 번째,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성을 했던 거죠? 맞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 목적과…….

황세주 위원 그러면 여기 16대 추가하는 이유도 그건가요? 혹시 어디 지역에서 이런 요청이 왔나요? 이건 어디를 통해서 16대가 산정이 된 거죠? 무슨 기준으로.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하면서 가용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였고요. 거기에 차량은 이렇게 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차량 지원에서 다른 지역을 다 볼 수는 없었고 안성지역만 봤어요, 안성지역은 특수하게 제가 또 아는 지역이기도 해서. 그래서 확인을 해 봤는데 이번에 선정된 저희 안성의 한 곳은 직원의 출퇴근용이었어요. 다른 지원한 데는 이용객의 필요성에 의해서 주문을 했는데 거기는 누락이 됐고 직원의 출퇴근용으로 되는데 채택이 됐거든요. 물론 직원의 출퇴근용도 되게 중요하긴 하죠.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객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닌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다른 지역 3개 시군을 다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안성지역만 확인한 결과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16대를 주문한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자체도 또 시비가 붙지 않을까요? 또 지원했는데 누락된 데는 누락이 돼서 낙심이 되고.

○ 복지국장 김능식 지난번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250대를 모두 해 주면 아마 다 말씀들이 없으실 거지만…….

황세주 위원 그중에서 채택을 할 건가요, 다시 공모를 하실 건가? 만약 계획이 된다면, 이게 된다고 하면. 추경에 된다면. 다시 재공고인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다시 공모를 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황세주 위원 다시 재공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황세주 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부위원장님이랑 똑같은 생각으로 이거는 추경에 세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50대도, 물론 필요한 곳 많겠죠. 다 해 주고 싶겠죠. 정말 필요하면 250대를 다 해 줘야 되겠죠, 거기도 절실해서 응모를 한 건데. 그렇죠? 이거는 한번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먼저 질의했던 의료급여관리사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 쉬는 동안 검색을 해 봤더니, 다 검색은 못 했어요. 시흥, 용인 다 해 봤는데 다 기간제로 뽑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저한테는 무기계약직이라며요. 무기계약과 기간제는 아예 다른 거 아시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다르죠.

황세주 위원 확인해 봤더니 다 기간제로 뽑고 어디는 조건을 봤더니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렇게 고용형태를 공고를 냈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2월 달에 경기도 급여관리사가 제 역할을 해서 진료비 246억을 절감한 효과가 있었는데 매해 이 정도로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해 기간제로 뽑고 있으면 그 역할이 제대로 될까요? 직종을 좀 분명하게 줘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나 할게요. 우리 의료급여관리사에 관련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의 고용형태, 급여 그리고 근무형태 좀 알아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 죄송한데 1분만, 30초만.

○ 위원장 최종현 30초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죄송합니다. 장애인 기회소득과 관련해서 이거 시범사업 아닌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시범사업이죠. 올해는 시범사업입니다.

박옥분 위원 시범사업인데도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성과평가를 좀 해야지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거를 할 수 있는데…….

박옥분 위원 인원이 2,000명에서, 시범은 2,000명이었다가 7,000명인데.

○ 복지국장 김능식 아시다시피 2,000명 가지고는 이 성과평가에 대한 모수가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아서요.

박옥분 위원 그거는 저도 동감하고요. 자격요건이 약간 평준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7,000명 더 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이번에 추가로 하실 때 더 많이 오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옥분 위원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사실은 2,000명 할 때 저희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박옥분 위원 이게 신청주의죠?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비장애인분들의 공모와 신청절차를 상상하면 안 되는 정도로 이게 지금 신청이 쉽지 않은 게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막 찾아가는 것도 좀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은 기존에 했던 방식, 기존에 했던 차량이 지원된 데를 전수조사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정말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에 걸맞은지를 분석해서 먼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저는 차량이 지원된 곳을 전수조사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차량 지원에 관해서 저도 한 1분만…….

○ 위원장 최종현 답변하실 건가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능식 네.

○ 위원장 최종현 답변해 주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여러 위원님 말씀이 이번 추경보다는 본예산으로 가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 금액 그대로 킵핑했다가 본예산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안 되면 이게 본예산에 확보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예산이라 저는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아까 추가 다 쓰셨는데.

박재용 위원 간단하게 설명할 게, 보충설명할 게 있어서. 정확하게.

○ 위원장 최종현 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기회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회소득 2,000명 시범사업을 해 갖고 모집을 했는데 모집과정에서 약 9,800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8,000명가량이 심사에서 제외돼서 그중에 7,005명가량을 더 추가 지원,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로 7,005명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도지사님 의견에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모집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3개월, 기존의 2,000명은 6개월에 대한 5만 원씩 지급이고 이번에 5,005명이 추가로 된 거는 3개월 동안에 5만 원씩 15만 원 해서 13억이 더 추가로 증액이 되겠다.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들을 다시 재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설명서 397 요양보호사 관리 사업이 도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는 사업평가를 왜 부진이라고, 부진하니까 지금 사업부서가 변경되는 거예요? 이관되는 거예요? 사업 업무가 이관되는 이유, 일단 업무가 이관되는 이유가 뭐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요양보호사 관리 업무가 도에서 있었는데 자격증 교부와 관련된 게 전문기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원래는 저희 도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김미숙 위원 아, 그래서 이관되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복지법에 근거하니까 노인복지과로 이관되는 거예요? 헷갈리죠, 더.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는 전체적인 요양보호사 얘기인지 알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장애인자립지원과 쪽에 있는 요양보호사 관리 업무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2청 의정부에서 사무실을 옮겼잖아요. 그거에 따른 거기 내부 업무조정도 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감액 조정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요양보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노인복지과로 보낸다?

○ 복지국장 김능식 그게 아니라 그전에 장애인자립지원과는 북부에 있었지만 장애인 업무만 한 건 아니고요. 남부ㆍ북부 이렇게 저희 노인과 업무도 일부 수행했었는데 남부로 오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업무는 또 노인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부서별로 이렇게 좀 조정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업무를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하다가 노인과로 이체했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미숙 위원 요양보호사의 관리를…….

○ 복지국장 김능식 노인과에서 하죠.

김미숙 위원 양쪽에서 하지 않고 한쪽으로 이체했다,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그렇죠.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ㆍ관리한다고 사업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미숙 위원 사업량은 교육기관 지정ㆍ변경 100개소, 교육기관 관계자 간담회 운영, 교육기관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경기도에 한 130여 개소 되는 거예요? 교육기관이라고 그러면 요양보호사를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주는 기관이 교육기관인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죠.

김미숙 위원 그 기관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미숙 위원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 교육기관 승인해 주고 업무를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사업 위치가 경기북부 10개 시군만 하는 거예요, 31개 시군이 아니라. 그럼 나머지…….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러니까 이게 경기남부와 북부 개념으로 생각하시고요. 남부는 노인과에서 했고 북부는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했다.

김미숙 위원 근데 경기도 31개 시군을 합쳐서 노인복지과로…….

○ 복지국장 김능식 자립지원과가 남부로 내려왔거든요.

김미숙 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일괄로 한다.

김미숙 위원 복잡하네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규 부위원장님.

김동규 위원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한 사업명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좀 주십시오, 몇 %가 이렇게 감소했다. 아울러서 사업비 감소에 따른 정책사업의 목표달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의 중점사항은 추경예산 편성에 과연 이 예산이 맞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뜻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맞는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차량 지원 같은 문제도 차량도 지원할 때 차량을 지원하는 저희 목적이 일단 소규모 열악한 시설, 두 번째 시설이나 단체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차량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단체에 차량이 더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질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일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신형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노숙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장석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진빛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23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4,119억 8,4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0억 4,1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231억 8,2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1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18억 3,612만 원을 증액하여 6,579억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832쪽 질병정책과 소관 예산은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320억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526억 4,396만 원을 증액하여 2,578억 8,6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쪽 보건의료과 소관 세출예산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10억 3,117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기정액 43억 7,759만 원을 증액하여 총 379억 1,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공공의료과는 국비를 균특 재원 변경하여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18억 3,332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45억 6,599만 원을 증액하여 총 516억 2,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 법정감염병 운영 지원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4,845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7,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경기형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57억 139만 원을 증액한 2,089억 9,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 정신건강과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42억 7,598만 원을 증액한 807억 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2쪽 식품안전과는 안심식당 지원사업에 1억 2,251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2억 2,074만 원을 증액하여 183억 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내시된 국비 내시 변경에 대해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와 보건복지위원회 규모는 기보고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119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3,449억 원보다 67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등 국고보조금 증액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어서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579억 원으로 본예산 5,861억 원보다 718억 원으로 12.3% 증가하였습니다. 보건건강국 세출예산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치매관리체계 구축 등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 반영과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편성이 대부분입니다.

17쪽에서 24쪽까지의 보건건강국 신규사업 및 증감사업, 성립전예산 현황, 주요 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박옥분 위원 추가경정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기의료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증액을 하셨죠? 증액이 맞죠, 증액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지난번에 출연금 계획 동의안을 제출할 때…….

박옥분 위원 말씀하실 때 그 액수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액수는 많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아주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의료원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또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이번 추경에 용역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예산부서가 지금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용역 반영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료원본부 인건비와 운영비를 저희 도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 한 3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그 예산에서 우선은 쓰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다시 내년 예산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요즘 용인경정원? 경정원은 요즘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아, 새정원? 새경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새경정은 지금…….

박옥분 위원 지금 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본래 설립 자체가 입원환자 수보다는 정신응급을 수용하기 위해서 설립된 목적이었고 정신응급에 대해서 매일 2건 정도는 환자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고 정신과 의사 인력도 어느 정도 확보하여 24시간 응급체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환자는 그래서 2명…….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입원환자 수요?

박옥분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재는 25명이 입원돼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직원은 총 몇 명인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총 한 45명, 50명가량 됩니다.

박옥분 위원 직원이 더 많네요, 늘 계속. 특별히 추가경정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시기에 의료 관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의료취약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에서도 우리 경기도의료원 및 보건건강국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해 볼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의료과 쪽에 분만취약지가 경기도에는 몇 군데로 지금 돼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분만취약지가 지금 연천, 양평, 가평 이렇게 3개소고 또 절대의 분만취약지가 있고 약간의 분만취약지, 상대적 분만취약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가 있는 거죠? 31개 시군 중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A등급 분만취약지는 도내 양평군 1개고요. B등급 분만취약지는 연천군이고 C등급은 가평ㆍ안성ㆍ여주ㆍ포천 이렇게 4개로 돼 있어서 모두 6개입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총 몇 개, 6개 지역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재용 위원 여기 추가경정예산안 들어온 거 보면 양평이 올해 추가 선정된 거네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재용 위원 양평이 추가 선정된 걸로 돼 있는데 250% 증액해서 올려주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재용 위원 응급실이 지금 필요하다고 제가 3월 달부터 우리 보건국장님하고도 얘기하고 김동연 지사님한테 하고 공공거점병원 회의를 할 때 그 자리에서도, 그래서 양주지역의 부시장님하고 또 양주시의회 의원하고 이렇게 와 갖고 저도 같이 따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데가, 양평하고 가평하고 연천은 응급의료기관이 있죠? 응급실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죠? 근데 양주는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양주는 지금, 그러니까 지역응급…….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양주는 없습니다.

박재용 위원 없죠? 그래서 제가 또 양주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유영철 국장님하고 엄원자 과장님하고 또 어떠한 자리, 간담회라든가 끝나고 나서도 이야기하고 볼 때마다 “양주에 응급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영철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양주에 혹시 방문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코로나 시기에는 방문했지만 이 건으로는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재용 위원 방문 안 하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재용 위원 올해도 그렇고. 올해 방문하신 적 없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올해 이 건으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요. 또 엄원자 과장님께서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보건의료과장 엄원자 아니요. 이 건으로는 없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죠? 제가 3월 달부터 말씀했다고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도의원으로서 또 공공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골든타임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위급하고 필요로 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말씀을 드렸고 또 매번 볼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추경에라도 좀 이렇게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요청도 하시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양주시에서 미온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좋습니다. 양주시에서도 미온적인 태도가 있다 하면 제가 분명히 응급실, 응급의료기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럼 도 보건건강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지침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해 가지고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유영철 국장님께서도 보건소, 양주시에 한 번 방문한 적도 없고 또 엄원자 과장님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는 현장과는 동떨어진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 때도 지금 양주시에서는 10월, 11월, 12월 3개월만이라도, 원래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계속 늦어져서 하는데 그럼 6억에 대해서 12개월로 나눠 가지고 3개월만이라도 추가 편성해 주면 양주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요구에도 제가 3개월만이라도 올려달라, 지난번에 담당 팀장한테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방법을 찾아달라고 위원장님하고 얘기했는데도 그 뒤로도 제가 아직 보고받은 것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상임위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 때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상임위 계수조정 때 제가 1억 5,000만 원을 양주시의 응급의료기관 예산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2개소가, 동두천과 가평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어서 시에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또 당직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동두천 도의원님께서도 본회의에서 질의했던 대로 저희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고 있고 합해서 한 3억가량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선행되는 행정절차가 시에서 당직의료기관 지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도비 요청, 국비 요청을 해 주는 게 절차인데 그 선행 절차가 전혀 없었고 저희가 양주시를 방문은 안 했지만 동북부 보건소장들과는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박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보건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좀 더 이 심각성에 대한 부분이 현장에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에 소극적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이번에 양주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3개월 치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박재용 위원 절차, 어떤 절차가 문제가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당직의료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박재용 위원 그럼 어디에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양주시에서 당직의료기관 지정이 되고 그 부분이 돼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양주시에서도요. 양주시에서 지금 그 부분을 보건소하고도 협의는 해 보고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

박재용 위원 협의는 다 끝나지 않았었나요, 지난번에 다 보고했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했는데 시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박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서 양주시에 그런 내용을 안 했다라고 하면 제가 또 양주시에다가 할 말이 없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방 차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해 갖고 요청을 할 건 하고 잘못된 부분이, 미온적인 부분이 있고 한다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제 생각에는 하루라도 빨리 응급실이 운영돼야지, 지금 양주에서도 토요일 오후 5시경이 되기만 해도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안 받아줘 가지고 포천까지 가는 이러한, 속된 얘기로 뺑뺑이 사건이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걸 예방하고자 제가 이렇게 누누이 볼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의 심각성과 또 보건건강국에서의 심각성에 차이가 있다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양주시에다 확인해 보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의 심정에, 심각성에 대해서 절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심각성에 맞추어서 저희도 빠르게 행정하고 또 양주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경기도에서 또 취약한 것 중의 하나가 응급, 소아, 산부인과 말고 또 정신이 취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일전에 저희 안성지역에 알코올리즘, 부인께서 술 만취 상태에서 집에 불을 내고 칼부림이 나서 경찰을 불렀는데 입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응급으로. 그래서 가족이 병원 섭외를 하는데 섭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건너건너. 그래서 저도 새경정밖에 생각이 안 나서 새경정 원장님을 통해서 응급으로 밤에 7시인가 8시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비단 이게 안성지역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행정입원하는 병원, 지역은 많아요. 그런데 응급으로 입원하는 곳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곳인가요, 경기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행정 응급입원을 저희 도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전체 바로 새경정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과 그리고 계요병원, 아주편한병원 4개를 관리하고 있고 또 저희가 예산을 보조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2개소가 있어서 모두 6개소로, 정신응급이 지금 지난해 대비 한 2배는 늘어났습니다. 많은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적절히, 저희 판단에서는 어렵지만 그래도 경찰하고 정신응급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경찰공무원들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고 좀 더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무래도 사회구조가 안 좋다 보니까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이 발생, 발현도 되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신과 부분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추경도 있긴 해야 되는데 보건건강국에 정신과 관련된 부분이 몇 % 차지되나요? 예산 부분이. 몇 % 정도 될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대로 정신건강의 영역이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묻지마 범죄 때문에 정신건강의 비중은 아주 중요한 영역이고 좀 더 저희가 관심 있게 예산뿐만이 아니고 일선에서 현장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서 우리 환자들이 미리 그런 묻지마 범죄가 발생되는 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나의 정신건강을 먼저 체크하고 이 사람이 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입원을 할 단계인지 이것이 사전에 체크가 돼야 되는데 체크가 안 되는 거죠. 지역도 그거를 발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묻지마 범죄가 연속해서 발생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도심지에 집중되지만 사실은 농촌에도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남단 농촌지역은 더 취약해요. 의료시설이 더 없어요. 저희 안성도 사실은 정신과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만성알코올리즘 환자만 입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조현병이나 이렇게 해서 입원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차원에서 정신과 쪽으로도 세밀하게, 면밀하게 31개 시군구에 배치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정신건강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고요. 특히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토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첫 번째 급히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입원의 문제에서도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입원절차가 매우 어렵게 돼 있습니다. 당장 타인에게, 개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질환 자체의 성격상 조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입원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병 인식 능력이 없는 게 또 정신질환의 특성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응급입원과…….

황세주 위원 발생이 심하면 보호자 동의도 가능하고요. 지자체의 결정으로도 입원이 가능하고요. 입원의 종류가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행정입원은…….

황세주 위원 행정입원뿐만 아니라 응급입원도 그렇고 보호자 동의, 환자 동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환자 동의가 없으면 응급…….

황세주 위원 환자 동의 아니어도 보호자 동의여도 입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거는 개인 본인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가능한데요.

황세주 위원 그런 걸 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거는 엄격하게 인권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은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황세주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법무부가 얘기하는 사법입원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사법입원제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는 좋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황세주 위원 가능할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현실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지 우려는 있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그 건수가 되게 많아지면 또 지연되고 끝내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황세주 위원 관련된 의료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포천이랑 여주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포천에 공사가 다시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디에 뭐가 된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공사를 재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누수가 된 건가요? 뭐 다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닌가요? 정상 운영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9월 달에 지금 약간의 작은 공사들이 있었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니, 완공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공사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자체적으로 시에서 시예산으로, 그러니까 소음 문제 때문에 펜스 등 부대시설에 대해서 조금씩은 공사해서 시예산으로 지금 다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럼 지금은 정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9월 17일 날 퇴소를 해서 9월 25일 날 재입소하는 걸로…….

황세주 위원 아직 그러면 정상운영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직은 지금 정상운영이고요. 지금 9월 17일 퇴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이렇게…….

황세주 위원 지금 그러면 몇 명이 입원되어 있죠, 산후조리원에? 포천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포천은 20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27명 다 풀베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거의 풀베드입니다.

황세주 위원 다행이기는 하네요. 그래도 정상운영이 되기는 하나 봐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도의료원이 사실은 적자로 많이 힘들어하고 병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저희 안성지역의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인근의 아파트 동대표님하고 노인회장님 오셔서 통로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도의원 양운석 의원님이랑 같이 현장을 가봤는데 한 1m 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통로를 이동해 주면 병원 이용하기가 편리할 것 같다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병원 이용률도 좀 생길 것 같고 지금 이미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도 그 내용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고 그런데 병원에서 어려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도가 직접적으로 문을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황세주 위원 그럼 누가 관여를 하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병원장이 병원에서 재량으로 하든가…….

황세주 위원 그럼 병원장님이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제가 그걸 문을 내라 마라고까지는…….

황세주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도 해 주고 있긴 한데 국장님 개인 생각에는 어떠세요? 저는 그 주민이 요청하는 게 무리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현장을 봤을 때요. 그리고 거기에 출입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아파트를 이렇게 돌아서 오면 어르신이 걷기에는 먼 거리이기는 해요, 정문이랑 옆문이 있기는 한데. 어려운 걸음으로 걸어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라서 거기에 이동통로를 내주면 용이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보고는 받았다고 하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말씀대로 저는 통로에 대해서는, 문에 대해서는 다 열어야, 벽이, 펜스가 있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제 평상시 지론으로는 거기 모든 게 개방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병원과 병원에서 직원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황세주 위원 어쨌든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요청드립니다. 우리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거기 통로 좀 내주십시오. 저희도 보고를 주민대표한테 해야 돼서. 제가 보기에는, 저도 들었어요. 안전 문제, 보안 문제, 감염 문제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요. 안전 문제는 보안장치를 잘해서 진짜 경사로도 만들고 난간 만들고 안전 최대한 보완해 주세요. 그리고 보안이 우려가 되시면 CCTV도 해 주시고요. 감염은 병원 입장할 때 다 마스크 쓰고 들어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말씀대로 야외 감염 문제 이런 부분은 그냥 이유를 댄 것 같고요. 하여튼 이거는 병원에, 오히려 병원 전체 노조하고도 이야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경기도의료원이 그리고 안성병원이 지역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료 수입에 다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런 문제가 위원님한테서까지 이렇게 말씀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황세주 위원 제가 이거 7월 28일 날 민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해결도 못 하고 최근에 만나뵀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의회에서까지 지금 말씀이 나오고 또 제가 결정까지 해야 될 부담은 있는 거고요. 하여튼 밑에서 협의가 잘 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조속히 해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황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안성병원을 갔었을 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온다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의료서비스도 높여야 되고 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가져가야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국장님은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잖아요. 국장님이 당연히 업무지시를 개통 받아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하여튼 제가 직접 챙긴다는 것도 이거 너무 당연한 문제인 것 같고 원래 요새 공공청사고 학교고 펜스가 없이 다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병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그거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방향에 맞추어서, 도대체 여기서 말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 어느 부서에서, 병원 내에서 의견이 나오는 데가 있을 거니까요. 그걸 하여튼 병원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이후에 저희가 두 달 후에 그런 부분을 또 이야기하는 행정감사 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전까지 그런 부분의 시정조치가 됐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852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자체/지원)이 있는데 기존의 예산보다도 추경에 도비 및 시군비가 35억이 삭감되는 내역으로 해서 승인사항으로 의회에 왔는데요. 전체 170억의 예산 중에 35억을 삭감합니다. 삭감 폭이 이렇게 큰데 문제없겠어요? 저소득층을 상대로 또 희귀암질환자, 재가암환자들을 위한 아주 소중한 사업인데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환자에 대해서 가장 큰 지원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21년 7월 달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이 건강보험에서 기준 변경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장 확대가 더 많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저희 예산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서 그래서 시군 예산의 수요 결과를 반영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기존의 의료보험으로 해 가지고 커버가 되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의료보험 보장성이 더 확대됨으로 인해서 대상자 수가 감소한 내용입니다.

김동규 위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35억이라는 예산을 감액하고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과 관련된 사업내용에 운영정상화TF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경기의료원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TF위원회인데 관련 예산을 집행기관의 예산 관련 부서에서 1억 4,537만 3,000원을 요구했는데 1,300만 원만 반영하고 1억 3,200만 원은 반영을 안 했어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TF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이어서 그런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TF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전혀, 예산부서도 이 TF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단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억의 예산이 의료원본부 인건비 및 운영비로 한 31억 정도 연초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본부를 저희 도 예산으로 지금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어떻게 충당을 좀 해 달라는 그게 예산부서의 검토의견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좀 더 노력해서 반영을 하기가 어려웠던 사항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어려움이 있었다. 예산부서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떠넘기기식으로 보는데 본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을 할 생각인데 집행기관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의견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 국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도 전체예산 사정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추가적으로 전체 금액을 증액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정금액 내에서 반영하지 않는 1억 3,237만 3,000원은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질의하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설명서 356페이지, 연구용역비가 그냥 아예 없어졌네요?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스마트 치매마을이라는 사업이 공약사업으로 있고 이 사업은 계속해서 수행을 해 나갈 겁니다. 스마트 치매마을에 대해서 전부 다 치매마을을 할 때 네덜란드 호그벡 모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시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선 개념의 정의부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수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회의를 하고 그 나름대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과업지시서 만들어서 용역절차는 다 이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연구과제로 공모까지 했지만 1개소가 참여했는데 내용 자체가 심사위원들이 부적격하다고 해서 낙찰을 시켰고 그리고 다시 저희가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경기연구원에 신규 연구과제로 협의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했고 이거는 도의 과하고 경기연구원하고 같이해서 연구를, 정책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릴 계획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집행부에서 잡으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미숙 위원 혹시 위에서, 어차피 공약이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공약이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별로 적절치가 않아서 그랬다는 거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연구기관도 이 내용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어렵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1개 기관만 참여했는데 또 심사과정에서 전체적인 전문가들이 여기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김미숙 위원 전문가들이 그러면 치매 관련 전문가들인가요, 아니면……. 여기 보면 ICT 기술을 이용해서 돌봄에 관련해서 정책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가, 그러니까 복합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번에 경기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같이 모아서 복지재단이든 또 우리 쪽의 연구원이든 해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복지랑도 관련이 되겠지만 어쨌든 보건건강국 산하에 대한 연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건건강 관련자들도 경기연구원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연구원으로 참여를 시키는 걸까요? 만약 하게 되면, 연구과제로 된다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경기연구원에 보건학을 전공한 연구원 박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책임연구원이 되고 그래서 저희 치매마을에 대한 보건환경 영역과 복지 영역을 다 같이 아울러서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사업에 본래가 치매마을이라는 걸 시군 단위로 조성하도록 돼 있고 어느 정도 잘된 사례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 예산을 잡았다가 이게 연구과제로 바뀌는 경우가 왕왕 있나요? 어떤가요? 보건건강국에서는 이렇게 연구용역…….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 그림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회의를 했지만, 저도 참여하는 회의를 한 서너 번 정도 같이 했는데요. 이게 그림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ICT 하는 분을 모시면 그쪽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복지 부르면 또 그 이야기하는 거고 다 같이 아우르는 접점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 다방면의 전문가가 같이 머리 맞대고 어느 한쪽의 전문가가 맡아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봐지고요. 거기서 그 결론을 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부분이 경기연구원의 보건학 박사가 책임자가 돼서 저희 과하고 또 여러 기관들하고 같이, 치매센터하고 같이 해서 결론을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림을 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냥 바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건 쪽에서 보느냐, 복지 쪽에서 보느냐, ICT 쪽에서 보느냐 다 다를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기준을 딱 잡고 어쨌든 보건건강국에서의 용역이기 때문에, 연구이기 때문에 건강을 기준으로 해서 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국가에서 하는 치매안심마을 그 그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거기서 조금 더 나은 모델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309페이지 보면 역학조사 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 도비 사업인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여비? 잠깐만 이거 인건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여비가 삭감된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미숙 위원 잠깐만, 그러면 307페이지요, 306페이지. 여기는 인건비인가요? 인원 축소됐…….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네. 인원 축소된 것에 대해서 여쭈려고요. 인원이 축소돼도 지금 감염병이 좀 잦아들어서 괜찮은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309쪽은 예방접종, 코로나 백신접종 하고 나서 이상반응이 있는 역학조사원에 대한 수당이고요. 백신접종이 건수가 줆에 따라서 이상반응도 줄고 그래서 그전에 공중보건의 역조관 5명을 하던 걸 1명으로 줄여서 그 예산은 줄여나가고 코로나 관련 예산은 점점 인력도 줄이고 예산도 자체적으로 도 자체에서 하던 부분을 줄여나가는데 방역에 대해서, 또 앞으로 새로 생길 감염병에 대해서 역학조사는 저희가 시군 역조관도 역량강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도 올해처럼 똑같이 한 3억을 편성해서 시군 역조관 역량강화를 해 나갈 거고요. 전체적으로 역조관에 대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 전문성과 인프라는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감염병 발병 주기가 조금 짧아진다고 하잖아요. 또 언제 이게 필요할지 몰라서 그거를 대비해서 역학조사관들을 많이 양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무튼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역조관의 전문성도 좀 더 강화해서 만약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음에 다가올 신종감염병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없도록 역조관 인프라만은 준비를 확실하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의료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보니까 이번에 몽골 다녀오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몽골 출장 직원이 1명 다녀왔습니다.

박옥분 위원 몇 분 다녀왔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 직원은 1명이 갔고요.

박옥분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위탁하는 건가요? 방식이 어떤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대부분의 사업을, 지금 1개 단위사업마다 많은 사업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여기 보니까 경기도의사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거는 해외나눔 의료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사회가 대표기관이고 경기도의사회, 약사, 치과, 한의사 단체로 의료봉사를 몽골을 가는 거고요. 이번에 몽골 의료봉사는 많은 숫자가 갔습니다.

박옥분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타 상임위 조례 때문에 가야 돼서. 다녀오시고 이 관련된 성과와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의회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저희가 개별 예산을 들여서라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경기도 의학단체가 간 몽골 의료봉사활동에는 죄송하게도 저희 도에서도 직원이 가지 못하고 그 의학단체 자체적으로 다녀온 부분인데…….

박옥분 위원 아니, 저희는 예산을 대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 비용을 들여서라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게 내년 예산에, 내년 이 봉사활동에는 의회하고 협의하고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그 계획서하고 이번에 다녀온 성과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황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성병원에 대한 병원 접근성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의 접근성이라 하면 비록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도 호흡곤란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더운 여름날 병원에 가려면 요새는 유아차를 밀고 다니시는 어르신도 있고 워커 또 단장을 짚은 이런 이동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도 안성에 있는 우리 회원들이라든가 또 안성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왜 이렇게 안성병원에는 접근하기가 힘드냐?”라는 민원을 실제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세주 위원님한테 안성병원에 그 통로만 좀 있으면, 주민들과 병원과의 간격을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써서 터주면 병원에 갈 때 그래도 원래대로 약을 처방하러 가든가 아니면 간단한 진료를 보러 가도 되는데 가는 과정에서 호흡곤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가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병원 접근성에 있어서 올바른 병원 접근이 되겠는가. 이런 점에 있어서 특히 안성병원은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 관심 갖고 지도감독을 해 주셔서, 또 한편으로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포천의료원도 갔었지 않습니까? 포천의료원을 갔었어도 거기도 접근성이 굉장히 취약해요. 언덕길에 차 세워놓고 환자 내려주고 다시 또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어르신들이, 노부부가 아내가 진료받으러 왔는데 아내를 갖다가 휠체어 태우고 가는데 다시 또 차를 주차해 놓고 와야 되고 또 걸어서 병원입구에 들어가야 되고 또 진료 마치고 가서 차를 갖고 와서 아내를 태우고 가는 이러한 실정의 접근 취약한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하 6개 공공의료원에서는 이런 접근성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 또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또 권장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평가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얘기 들어봤을 때 좀 소극적인 답변을 주셔서 제가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주민들은 병원의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좀 이해하셔서 그런 병원 접근성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추경예산이 그런 데 편성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거 있을 때 좀 그런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라든가 병원에 써야 될 부분들은 꼭 좀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답변 없으신가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병원에 전달되고 문 통로를 열고 안 열고 문제보다는 본질적인 접근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불편하신 분에 대한 접근성은 반드시 향상돼야 되는 거, 이걸 계기로 통로 열고 안 열고가 아니고 6개 병원 전체가 접근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고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될 책무인 것 같습니다. 그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안성병원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전달하면 확실하게 알아서 좋은 결정을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자료요구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공공의료과 845페이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이전에 장비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00…….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약 8억 7,200만 원 추가로 균특하고 도비하고 증액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21년, 22년, 23년 해 가지고 장비 현대화 사업을 쭉 해 오면서 약 100억 원이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장비 현대화 사업의 구입내역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우리 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의 접근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일용 원장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 법률이 있잖아요. 그 법률에 따라서 한번 6개 병원을 전수조사하셔서 조사한 내용을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 방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호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범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38억 6,459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38억 5,359만 원 대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식품의약품연구부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만 원을, 감염병연구부에서 1,099만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25억 1,515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126억 7,709만 원 대비 1억 6,1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0쪽 운영지원과입니다. 코로나19 검사량 감소에 따른 폐기물 배출량 감소로 폐기물 처리비용 2,000만 원을, 국제학술대회 참가 축소에 따른 국제화여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1쪽 식품의약품연구부입니다. 공무직 육아휴직 복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중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3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감염병 검사에 필요한 시험연구비는 코로나19 검사 건수 감소 및 코로나19 관련 국비를 우선 사용하여서 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4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따라서 방사능 안전성 검사 확대를 위해서 검사장비 구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5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은 도시가스요금 및 전기요금 단가 인상에 따라서 안전한 실험실 환경 및 최적의 장비 유지를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경기도민을 위한 건강보호와 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규모는 기보고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8억 6,400만 원으로 본예산 38억 5,300만 원보다 1,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연구부와 감염병연구부의 국고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5억 1,500만 원으로 본예산 126억 7,700만 원보다 1억 6,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수산물 및 방사능 정밀검사 사업비 5억 원 증액, 감염병 병원체 검사사업 3억 9,700만 원 감액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26쪽에서 30쪽까지의 보건환경연구원 증감사업, 주요 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간만에 뵙죠, 원장님. 그렇죠? 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설명서 39페이지에요, 감염병 병원체 검사 비용인데요. 3억 9,000을 집행했는데 이걸 다 감액, 24%로 집행률이 저조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세부 산출 근거를 봤는데 다른 검사 항목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지금 계속 불용처리가 되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감염병 병원체 검사.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 박용배입니다. 우리 감염병에 관련된 것들이 각종 전염병하고 식중독 관련된 것들까지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올해 7월 말 현재 24%고요. 이 24%뿐이 안 되는 것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검사는 다 하고 있는데 코로나 검사가 일부 저희가 요즘 줄어드는 추세가 돼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비부터 사용하느라고 이 내용이, 국비에서 코로나 관련된 것만 해도 20억하고 그냥 여러 가지 사업 해 가지고 한 30여억의 국비가 떨어지는데 가능하면 국비를 사용하고 그 후에 도비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비 이런 데 있어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코로나 외에는 차질 없이 저희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황세주 위원 그래도 매해 불용처리가 되다 보니까 2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금액을 아예 감액해서 집행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우리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은 시험연구비 위주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종 여기에서 사용되는 시약ㆍ초자들 값이거든요. 그래서 감액하기에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있는 돈이 그렇게까지 국비가 얼마 떨어지는 것들까지 예상을 다 못하기 때문에 도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것들은 갖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많이 남게 되거나 이런다면 그런 것들은 추경에서 즉시 감액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럼 올해 12월까지는 어떻게 몇 % 정도 집행을 하실 수 있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지금 이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12월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90여 %는 당연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예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직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이지만 실질적으로 감염병 관련돼서 국비는 협의 보니까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한 30억 정도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한 4억 2,000만 원 정도는 본예산에서, 감염병 관련돼서 그 예산 4억 2,000만 원을 지금 감액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황세주 위원 아까 들어보니까 후쿠시마 장비가 한 5억 정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황세주 위원 지금 저게 입고가 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아니요, 지금 이번에 사고자 하는 겁니다.

황세주 위원 사고자 하면 언제 정도 입고가 될까요? 만약에 이게 추경이 통과가 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추경이 되면 지금 한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6개월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예전에는 보통 1년, 2년 됐었는데 최근에 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황세주 위원 내년도 초면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내년 초에는 들어오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를 지목하셔서 말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60페이지 아까 우리 황세주 위원님께서도 검사 분석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방사성물질이 하나, 두 개는 아닐 건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후쿠시마 때문에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은 더 비상일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공부하신 고지식자들도 도민 또는 국민들한테 이상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모 대학교 핵의학과 교수는 “요오드를 암환자한테 투여를 했더니 그래도 괜찮더라.” 국민이 다 암환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발언들에 대해 우리 도민들이 좀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잘하면 지방정부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긴 합니다만 아쉽게도 중앙정부에서 그런 역할들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오염수, 오염처리수로 해야 된다라는 등 그다음에 후쿠시마 방사성물질을 방출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이득이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못 하면서 과학적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발언들이 사실 저도 이과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우리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가 전국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에 있는 분들은 현명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물질에 대해서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피폭당할 때, 몰라서 먹었을 때, 공기 중에도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방출하는 걸 알면서도 막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분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경기도에서 가장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시간이긴 하지만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실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다양한 염려 섞인 마음을 담아서 국민들, 도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마음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에 관한 것들은 할 수 있고 민물고기연구소에 장비가 1대 있지만 그거는 해수 이런 데 있어서의 실제로 먹을거리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장비가 1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유일하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어쨌든 간에 지사님의 정책방향과 또 염려하는 데 있어서의 저희가 각종 TF팀에 참여해서, 저도 참여해서 지사님과 같이 회의도 많이 하고 부지사님 통해서 우리 부서장하고 팀장님들이 함께 참석해서 계속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장비가 제일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한 의구심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2013년부터 노력해 주셔서 저희한테 장비를 또 사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노력해 주셨고 또 저희는 그 여파로 인해서 1개 팀을 운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슘과 요오드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더 발전시켜서 이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트론튬하고 플루토늄을 하는 장비도 들여왔고요. 또 최근에는 삼중수소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이게 저희가 스트론튬이라는 장비로도 수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적인 기준이 안 만들어져서 저희 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다 3회에 걸쳐서 이걸 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시험법을 제정해 달라, 이런 것들도 저희가 경기도를 대표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삼중수소에 대한 기준 신설을 3회에 걸쳐서 공문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후쿠시마 관련돼서 태평양에 방류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산의 안전성이 좋다고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모를 후쿠시마 관련된 태평양에서 오염된 물고기나 또는 농산물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1차적으로 정확하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려고 저희가 올해도 전년도보다 검사건수를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한 1,000여 건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북부지원에서도 지금 본원에만 있고 북부지원에 인력이나 기구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왕이면, 북부 쪽 권역에 있는 연천, 포천, 동두천 이런 분들은 본원까지 오려면 하루 종일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부지원에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거기에서도 이 관련된 팀을 하고자 조직관리계에도 지금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런 검사를 최대한 철저히 해서 그걸 갖다 즉시 알려드리고 혹시나 또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궁금해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방사능 오염이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요오드, 세슘, 핵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 제가 알기로는 수백 종의 핵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체에 해가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되고 나서부터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조그마한 책자도 이렇게 저희 연구원에서 발행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책자를 통해서 이런 방사능물질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일반적으로 한 1,200종 정도의 방사성물질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요오드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트론튬이 나오고 거기에 관련돼서 실제로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이런 것들이 한 달씩 걸리다 보니까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요오드하고 세슘이다 보니까 그걸 위주로 하고 또 그거하고 비례해서 다른 것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질적으로는 1,200여 종의 방사성물질이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검사 못 할 뿐이죠.

김동규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5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방사능에 대한 측정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핵종은 몇 가지 정도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가 방사능 측정하는 게 알파ㆍ베타ㆍ감마 이렇게 세 가지, 엑스선도 있고 마이크로파도 있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감마선이 인체에 제일 해를 끼치는 거다 보니까 그걸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실질적으로는 감마선이 요오드하고 세슘 위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사하게 돼 있어서 저희 연구원은 이제 기준에 있는 요오드와 세슘을 검사하고요.

김동규 위원 거기다가 스트론튬하고 플루토늄 그건 기준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거는 저희가 덧붙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나머지 1,000몇백 종에 대한 유해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제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증이 됐나요, 확증이 됐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방사성물질 자체가 방사선을 내면 안전한 건 없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동규 위원 자,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요오드,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말고 다른 핵종들은 배출이 안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다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한 1,200종 정도 된다고 책이나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런 걸 검사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것들이 이제 없고 또 하나는 그거 하나 할 때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장비도 많이 필요하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1,000여 종이 넘는 핵종 중에 가능한 것은 몇 종이 안 되는데, 나머지는 지금 안전하다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데 우리나라 정부나 일본의 정부는 안전하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공직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김동규 위원 아니, 공직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방사성물질 자체가 어쨌든 간에 자연적으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과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들도 방사능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덧붙여서 우리가 먹지 않아도 될 방사성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먹었을 때 몸에 그런 것들이 좋을 리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님.

김동규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해 줄 수는 없나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팩트입니다. 검증이 안 된 1,000여 종이 넘는 그런 방사능 핵종 중에 일부만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이 현실, 원장님도 엔지니어이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가진 학자로서의 소신 이런 부분들은 원장으로서 당연히 입장 표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는 그런데 정책에 관여하는 것보다는 검사를 통해서 그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인체에 유해하다면 의사라든지 그런 면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인체 유해성 같은 것들은 명확하게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에 있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각종 수산물이나 농산물들이 저희가 검사하고 있는 곳에서 나오면 즉각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리는 역할까지는 저희가 어떤 식이든 간에 즉각 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하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지금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검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휴전선부터 우리 경기도가 평택까지 쭉 바다가 저희 옆에 같이 접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바다에 대한 물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그거 관련돼서는 지금 민물고기 해양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거기에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 위원장 최종현 거긴 방사능 기계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1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1대?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거기는 해양하고 그다음에 가두리양식장, 생산 전에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대해서는 물을 갖다가 그 1ℓ에서 한다고 하면 축적도 안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온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농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경기도는 또 서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오염이 됐다고 치면 후쿠시마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보다는 중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대부분 다 염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경기도가 어쨌든 서해안을 끼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측정을 해서 검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래서 농정수산국하고 거기에서 협조를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최종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저희가 그 자료를 갖다가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자료도 저희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하여튼 저희가 항상 경기도민이 걱정하고 있고 서해안이 저희 경기도랑 맞닿아 있으니까 항상 바닷물에 대한 걱정도 경기도민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걸 공표하는 것도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안전성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추후에 그 자료 통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6명)

최종현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김능식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복지사업과장 박근태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보건의료과장 엄원자공공의료과장 신형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노숙현건강증진과장 장석미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식품안전과장 인치권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용배운영지원과장 배호상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농수산물검사부장 박명기북부지원장 권보연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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