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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2023.09.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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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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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39)
7.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42)
8.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9. 2024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김정호ㆍ황진희ㆍ이용호ㆍ조성환ㆍ고은정ㆍ최승용ㆍ양우식ㆍ김선희ㆍ김미숙ㆍ이애형ㆍ이채영ㆍ김재훈ㆍ문병근ㆍ김동영ㆍ황세주ㆍ윤재영ㆍ이오수ㆍ서성란ㆍ오준환ㆍ이선구ㆍ허원ㆍ윤종영ㆍ윤성근ㆍ이제영ㆍ이영주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김정호ㆍ황진희ㆍ이용호ㆍ조성환ㆍ고은정ㆍ최승용ㆍ양우식ㆍ김선희ㆍ김미숙ㆍ이애형ㆍ이채영ㆍ김재훈ㆍ문병근ㆍ김동영ㆍ황세주ㆍ윤재영ㆍ이오수ㆍ서성란ㆍ오준환ㆍ이선구ㆍ허원ㆍ윤종영ㆍ윤성근ㆍ이제영ㆍ이영주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김정호ㆍ황진희ㆍ이용호ㆍ조성환ㆍ고은정ㆍ최승용ㆍ양우식ㆍ김선희ㆍ김미숙ㆍ이애형ㆍ이채영ㆍ김재훈ㆍ문병근ㆍ김동영ㆍ황세주ㆍ윤재영ㆍ이오수ㆍ서성란ㆍ오준환ㆍ이선구ㆍ허원ㆍ윤종영ㆍ윤성근ㆍ이제영ㆍ이영주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서현옥ㆍ이재영ㆍ유영두ㆍ전석훈ㆍ김동영ㆍ안명규ㆍ오창준ㆍ허원ㆍ서성란ㆍ윤성근ㆍ변재석ㆍ김성수(안양1)ㆍ이인규ㆍ오석규ㆍ임창휘ㆍ김재훈ㆍ박재용ㆍ최종현ㆍ오지훈ㆍ이기형ㆍ김동희ㆍ김판수ㆍ황진희ㆍ황세주ㆍ김동규ㆍ김철현ㆍ김현석ㆍ장민수 의원 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8.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9. 2024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3분 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추경예산 심의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44분)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학수 위원님께 조정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학수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학수 부위원장입니다. 어제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밤늦게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조정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서 130억 원을 증액하고 1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세부사업 기준 부서별 증감사항으로는 특수교육과 소관 특수교육운영사업 2억 원 감액, 생활인성교육과 소관 교직원 복지지원 중 녹음전화기 구축사업 128억 원 감액, 민원면담실 조성 지원사업 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내부유보금으로 10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조정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이지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고 특히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이지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안 결과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긴 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교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권보호 및 책임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교육수요 반영, 공공요금과 물가인상분 반영, 법적ㆍ의무적 경비 반영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점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잼버리 참가비는 잼버리 특별법과 잼버리 조직위의 재정지원 요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나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소통이 미흡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보며 위원님들과 소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의 조정된 부분은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소통한 결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많은 정책적 고견은 경기교육에 적극 반영하고 지적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예산은 낭비요인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은 정책 실현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과정에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향후에는 기존 사업 및 신규 사업 추진 시 우리가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소통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과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입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김정호ㆍ황진희ㆍ이용호ㆍ조성환ㆍ고은정ㆍ최승용ㆍ양우식ㆍ김선희ㆍ김미숙ㆍ이애형ㆍ이채영ㆍ김재훈ㆍ문병근ㆍ김동영ㆍ황세주ㆍ윤재영ㆍ이오수ㆍ서성란ㆍ오준환ㆍ이선구ㆍ허원ㆍ윤종영ㆍ윤성근ㆍ이제영ㆍ이영주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김정호ㆍ황진희ㆍ이용호ㆍ조성환ㆍ고은정ㆍ최승용ㆍ양우식ㆍ김선희ㆍ김미숙ㆍ이애형ㆍ이채영ㆍ김재훈ㆍ문병근ㆍ김동영ㆍ황세주ㆍ윤재영ㆍ이오수ㆍ서성란ㆍ오준환ㆍ이선구ㆍ허원ㆍ윤종영ㆍ윤성근ㆍ이제영ㆍ이영주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김정호ㆍ황진희ㆍ이용호ㆍ조성환ㆍ고은정ㆍ최승용ㆍ양우식ㆍ김선희ㆍ김미숙ㆍ이애형ㆍ이채영ㆍ김재훈ㆍ문병근ㆍ김동영ㆍ황세주ㆍ윤재영ㆍ이오수ㆍ서성란ㆍ오준환ㆍ이선구ㆍ허원ㆍ윤종영ㆍ윤성근ㆍ이제영ㆍ이영주 의원 발의)

○ 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안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및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많은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학교체육 및 학교운동부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1항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항1호에 교육감이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 사업을 신설하여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비인기 종목 및 기초 종목의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지원함으로써 비인기ㆍ기초 종목의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3항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비인기 종목 및 기초 종목의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육성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2항의3호에 대해 교육감이 해마다 수립ㆍ시행하는 학생스포츠활동 지원계획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인권보호,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비인기ㆍ기초 종목을 비롯한 학교체육과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이호동 위원 9조 제명을 일부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비인기 종목, 기초 종목의 지도자에게 육성지원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안명규 의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신 것 같은데 비인기 종목이랑 기초 종목이 기준이 있나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수 모집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그리고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종목들, 이를테면 육상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그 종목들을 일컫는 통상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동 위원 나중에 교육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비인기 종목, 특히 비인기 종목 하면 약간 좀 추상적이긴 하니까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이런 부분에 관해 가지고 예컨대 전체 등록된 팀 중에 몇 팀 이하가 비인기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설정하셔서 이번에 체건과에서 예산편성한 부분 중에서 소년체전에 입상한 팀의 지도자에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입상 자체만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비인기 종목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꼭 편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입상 기준으로 말고 비인기 종목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어떤 그런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축구, 야구, 태권도와 같은 통상적인 종목을 인기 종목으로 그냥 분류하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그 근거를 갖고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금, 이를테면 지원금 같은 경우도 좀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리고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드리면 학교운동부지도자 외에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 부분도 안명규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 부분을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나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사실 공공스포츠클럽의 지도자들은 그 지도감독권이라든가 지원의 주체가 체육회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협의할 수 있는 한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런 처우개선에 관한 명확한 문구보다는 그 관리감독 주체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하고 건의하고 권고할 수 있는 쪽으로 문구를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고요. 그 처우에 관한 협의, 개선ㆍ권고 이 정도로 하는 게 저희의 의견이고요.

이와 아울러서 그 계획이 있다면 종국적으로는 공공스포츠클럽 활동도 우리 학교체육에 상당 부분, 거의 모든 학교체육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그 일원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저희가 넓은 의미에서 수용적으로, 저희가 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동 위원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시군체육회의 소관 사무이다 이런 말씀은 십분 이해는 됩니다마는 어쨌든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정의에서도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부분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구체적인 지원 사례 같은 거라면 클럽당 저희가 2,7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3,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등…….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을 이제 지원을 하시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하시니까 그거 할 때에 지도자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부분을 평가의 계량요소로 판단을 해서 넣는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시군체육회의 소관 사무라고 하더라도 교육청이 간접적으로는 충분히 이 부분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도감독권은 없지만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이거나 학생들이 다수 모인 G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라든가 성적인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생활안전지도가 필수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조건을 더 촘촘하게 걸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안명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 먼저 각 세 가지 조례안 하신 우리 안명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유영두 위원 지금 저희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교육감배를 시작했어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래서 저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있어서 참가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어떤 좋은 선수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그런 취지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결론적으로 여태까지, 그거를 오랜 기간의 코로나가 끝나고 해 봤는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를 정리한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떤 거를 좀 많이 수확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지금도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대회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종목별 소년체전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예선 대회로 교육감배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다. 그리고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학생 선수들이 정말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고 생각보다 그 기량들이 굉장히 높고 우수선수가 발굴될, 교육감배 대회를 통해서 발굴될 어떤 창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요. 저희가 열심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은 점차적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대단히 고무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한번 가보셨나요, 현장에?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가급적이면 많이 가보려고 하는데 전부는 못 가보고요.

유영두 위원 그러시겠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몇몇 종목 가봤습니다. 지난주에는 학교 스포츠클럽 축구대회를 가봤습니다, 이천 부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유영두 위원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면 우리 안명규 의원님의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비인기 종목이라는 게 옛날에 먹고살기 힘들 때는 비인기 종목이에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복싱 같은 경우에는 먹고살기 힘들 때는 대단한 인기 종목이었는데 지금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교육감, 교육장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싱을 해서 메달을 몇 개 땄다, 각 지자체에서.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라든가 거기에서 지원하고 그런 방법은 어떤 교육청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체육회에서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돼 있습니까? 아니면…….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체육회에서 일부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자체에서 메달을 딴 선수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처우개선을 위한 지도감독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의견을 내고 개선을 권고하고 같이 저희 지원과 함께하기 위한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우개선에 관한 협의 문구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영두 위원 그럼 비인기 종목 지도자들하고 인기 종목 지도자들하고는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육성지원금의 차등이 많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지금 현재로서는 차등이 많지는 않습니다.

유영두 위원 많지 않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근데 앞으로 차등을 해서 좀 더 비인기 종목도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비인기 종목이 나중에 인기 종목이 될 수 있어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보면 얼마든지 그게 패턴이 돌 수 있는 패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권도도 거기서 인기 종목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 왜냐하면 인구가 떨어지고 만약 그러다 보면 비인기 종목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의 미래를 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운동, 스포츠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아니면 우리가 그전에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분리돼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같이 갑니다만. 그런 것을 좀 교육청 입장에서도 미래를 보고 체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지금 이공계 쪽으로 많이 전 세계가 가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꼭 의대를 많이 가요. 이번에도 킬러문항이 없어지는 바람에 역사상 처음으로 이번 시험에 엄청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봐서도, 앞으로 미래를 봐도 큰 손해인 건 분명한데 어떤 그런 비인기 종목이라도 자꾸 활성화시켜서 우리 아이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주고 또 운동지도부들한테도 그런 걸 줘야만 훌륭한 선수를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이렇게 명심을 하셔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알겠습니다.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말씀하신 비인기 종목뿐 아니라 e스포츠 그리고 바둑 이렇게 새로 편입되는 종목도 소홀함 없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공스포츠클럽이 지금 경기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122개의 스포츠클럽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현재 스포츠클럽들이 활용하는 체육공간은 어떤 시설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주관이 되는 학교운동장도 활용을 하고 또 그리고 수변공원이라든가 체육회 시설 내, 그리고 체육공원 이런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기도 하고 학교운동장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지금 부분 부분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성인에 비해서 그런 공간 활용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들을 겪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 보면, 독일의 예를 들면 학교 정규 교과과정이 끝나면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스포츠클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80% 넘는 학생들이 1인 1스포츠 정도를 하면서 체력도 함양하면서 공동체성도 기르면서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에 대한 기회가 보장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교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완화되고 개선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육청에서 이러한 스포츠시설을 학교가 아닌 어떤 부지가 확보될 경우에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단위시설들,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학생들이 체격이나 체력이나 신체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성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경기시간도 다르게 운영이 되고 당연히 운동장이나 시설 규격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점에서는 사회체육시설들이 특화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그 지역과 함께 지역에 수영장을, 우선 생존수영이 많이 시급하기 때문에 수영장을 지어주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한 신체 조건에 맞게 체육환경의 조성 여지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학교, 정확한 어떤 매칭은 아니겠지만 학교 스포츠센터 같은 일반 생활체육시설도 저희가 지역사회와 함께 설치할 수 있는지. 이건 남부에는 있지만 북부에는 학교 스포츠센터가 지금 현재로선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체육시설 여건 조성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런 거 검토하셔서 좋은 계획을 만드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 조례들이 잘 마련되어서 후속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여하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획이 세워지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좀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 도중에 상정 조례에 대한 수정 의견이 제시되어서 협의코자 질의 답변 종결 전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명규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안명규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2항3호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방금 안명규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서현옥ㆍ이재영ㆍ유영두ㆍ전석훈ㆍ김동영ㆍ안명규ㆍ오창준ㆍ허원ㆍ서성란ㆍ윤성근ㆍ변재석ㆍ김성수(안양1)ㆍ이인규ㆍ오석규ㆍ임창휘ㆍ김재훈ㆍ박재용ㆍ최종현ㆍ오지훈ㆍ이기형ㆍ김동희ㆍ김판수ㆍ황진희ㆍ황세주ㆍ김동규ㆍ김철현ㆍ김현석ㆍ장민수 의원 발의)

(11시48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최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스트레스와 청소년 우울감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내 학생의 시간적ㆍ공간적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란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시간적ㆍ공간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디지털기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법인 또는 단체와 플랫폼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맞춤형 플랫폼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자체개발 및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였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맞춤형 플랫폼을 개발ㆍ운영하고 부가적으로 교육부 등 관련 단체의 플랫폼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경기도 학생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어 본 조례안이 수정 가결될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이나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사전에 전체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최효숙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최효숙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의원 위원장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서 명시한 교육부 등에서 개발한 플랫폼을 안내하고 활용한다는 내용을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는 취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6조제1항과 제2항에는 플랫폼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내용과 플랫폼 운영을 위한 위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7조에는 부가적으로 교육부 등 관련 단체 플랫폼과 연계하여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수정 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방금 최효숙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여 주신 최효숙 의원님과 홍정표 융합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기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기에 두 분 의원님의 개정안과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단체 의견 등을 종합검토하여 교육기획위원회 내부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본 안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대안 제5조의2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조치 등을 신설하며, 대안 제6조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ㆍ관리에 의도적ㆍ반복적 민원에 대해서는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대안 제7조 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 마련과 대안 제9조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교육감의 지도감독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과 교육장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들로 규정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의 대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폐기하고 배부해 드린 안으로 위원회 대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56분)

○ 위원장 황진희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대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8.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위원장 황진희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대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위원 이인규 위원입니다. 5조4항에 보면, 개정안입니다. 5조4항에 보면, 적색으로 표시된 8쪽입니다.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는 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의 수많은 교원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이 좀 과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좀 조사단계에서 교육감은 관할 교육장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께서 “교육감의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를 “교육장의 의견으로 개진하여야 된다.”라고 지금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인규 위원 혹시 이 자리에서 집행부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까?

○ 위원장 황진희 네, 들을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피소를 당한 이후에 신고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개진한다.”를 관할 “교육장이 의견을 개진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인규 위원 문구를 좀 정리해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의 상황이기 때문에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황진희 지금 이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시 5분 정회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이인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협의한 결과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의 대안을 의사일정 8항으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9. 2024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04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2013년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경기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미래교육사업, 경기교육종단연구 및 경기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3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각종 연구를 수행하고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4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교육 정책 개발과 다양한 실행 연구 및 조사 등을 통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경기 미래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이 반드시 필요함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강복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물론 출연 규모를 지금 당장 확정 짓는 건 아니겠지만 예정된 출연하고자 하는 규모가 약 5억 넘게 늘어난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의해서 그런 부분인지?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기본적으로 인건비, 물가나 물건비 상승분하고요. 저희가 미래교육부를 조직개편을 해서 신설했는데 그의 미래교육부 사업에 일부 확대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5억 정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요. 실제적인 금액은 본예산 제출할 때 저희들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임원 내역을 보면 선임직 이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이사님 추천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이사회에서 추천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세부적인, 내부적인 추천과정. 자체 공개모집이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보통 하는 방식입니다.

조성환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그 내역을, 제가 임기가 2년인데 저희가 아직 2년이 안 돼서 이게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의회에 보통 보고를 좀 해 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이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 별도의 보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없으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성환 위원 그리고 이 예산안은 이사회를 당연히 거치고 거기서 통과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맞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릴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사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도 사실은 이 연구원의 방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일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그냥 간략하게 지난 내용을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살폈습니다. 최근 교권회복과 교권보호 입법화를 위한 교권보호 4대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는 가운데 경기도 의원님들께서 교권 조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권 조례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안을 가결한 것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침해를 줄이는 데에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이런 기조에서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례나 정책 등을 심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황진희조성환이학수김호겸변재석안명규오세풍오지훈오창준유영두

이인규이호동장윤정최효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강복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담당서기관 신중철예산담당서기관 안준상

ㆍ교육행정국장 김선태

ㆍ교육정책국장 황윤규

ㆍ융합교육국

국장 홍정표생활인성교육과장 서은경

체육건강과장 김상용

ㆍ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선계훈

ㆍ경기도국제교육원장 유혜영

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ㆍ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김형태

ㆍ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ㆍ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 심상웅

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심원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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