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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2023.09.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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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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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21일(목)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9시13분 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안계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위원회 심사에 이어 계속된 의정활동 등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안계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은 2023년 9월 12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 동의안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혹시 지방세연구원에서 나오셨나요?

○ 한국지방세연구원부원장 유태현 네, 부원장입니다.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대답하게, 자리에 앉아서. 지방세연구원 직책이 어떻게 되시나요?

○ 한국지방세연구원부원장 유태현 부원장입니다.

박세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른 아침에 경기도의회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잠시만요. 직책과 성명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만 하지 마시고.

○ 한국지방세연구원부원장 유태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유태현입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출연에 대해서 법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한국지방세연구원부원장 유태현 네.

박세원 위원 왜 법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부원장님?

○ 한국지방세연구원부원장 유태현 저희 연구원이 최초에 출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기구로 출범했기 때문에 마땅히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강제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건 어느 정도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좀 반영해라 저는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작년에도 이 문제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올해 또 똑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경기도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출연 비율이요. 그러면서도 그만큼에 대한 경기도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한이라고 할까요, 혜택 이런 게 미미한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보류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별 대책이 없고 변함이 없으면 다음에는 진짜 부결될 수도 있어요. 이거 매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한국지방세연구원부원장 유태현 제가 3월에 부임을 했는데 경기도하고 저희 연구원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경기도가 저희들한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세재정과 관련된 부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보완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갖고 왔고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신다면…….

박세원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한국지방세연구원부원장 유태현 저희 설명자료 부분에 2쪽부터 간략하게만…….

박세원 위원 아니, 저희가 준비는 제가 다 읽어볼 테니까 개선방안만 뭐뭐 하겠다 이것만 딱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부원장 유태현 첫 번째는 저희 경기도의 세수 확충과 관련된 역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들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과거부터 세제개편 과정에서 세수를 늘리는 어떤 조치 부분에 일익을 담당해 왔고 그것이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 쪽에 혜택이 갔는데 세수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경기도가 크니까 그 규모 부분이 제일 크게 확충되는 효과가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수 확충 노력 부분 관련해서 최근에 경기도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가, 최근에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하고자 했던 분야가 금년도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저세의 과세 대상 부분에 스포츠토토 부분을 과세 대상으로 연결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그걸 심층적인 토론회를 거쳐서 안을 다듬는 데 기여를 했고 그걸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군세입니다마는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가 시세인 반면에 경기도는 시군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세로 세수를 올려서 올라간 부분 중에 일부 부분을 도세로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세원 발굴 부분을 과세에 연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특성에 적합한 부분들을 계속 의견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내고 그 부분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세수 확충과 관련된 부분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저희들을 위해서 크게 도와주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기본법상에 이사 구성에 대한 부분이 법조문으로 명문화돼 있어서, 그게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광역 그리고 기초 부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4인씩 추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마땅히 이사로 항상 참여해야 되게 돼 있는데 그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개정을 위해서 이번 연도 부분에 굉장히 강력히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게 법 개정 사항이라 관철이 안 됐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연말이든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경기도는 어떤 경우든 항시 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열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세수추계 과정에 경기도에 굉장히 큰 실례를 범했는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세제 제도 부분이 급변하면서 그거를 반영하는 데 오류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TF를 만들고 또 경기도하고는 그간 세수추계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협의하고 다듬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정확하게 경기도 도정 이끄는 데 재원에 대한 예측 부분이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이니까 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건물 같은 부분에 대한 걸 조사를 해야 과표가 정확히 산정되는데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간 지자체에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 수수료 부분도 금년부터는 폐지를 해서 저희들 말 그대로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부담 부분도 덜 드리고 저희들이 맞춤형의 제도 구축과 대안 모색 부분을 계속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사회 이사 참여 문제는 이게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는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도 이걸 강력히 지금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다음에 올라올 때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으면 다음 출자 동의안도 또 어렵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의회에서 자꾸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좋게 좋게 해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급 부서랑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니 이걸 꼭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나머지 인사위원회, 예산심의위원회, 감사 이것도 일정 부분 경기도가 역할을 할 수 있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부원장 유태현 네, 위원님.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세입 부분에서 5개 기관이 다 잘못 판단은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더 신중하게 해 줬으면…….

○ 한국지방세연구원부원장 유태현 네, 죄송합니다.

박세원 위원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하반기에 도의회 초청 워크숍도 하니까 이럴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안계일이상원문형근김창식박세원유경현윤종영이기인이기환전자영

정동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총무과장 최홍규

세정과장 최원삼

○ 기타참석자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유태현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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