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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4차 본회의(2023.09.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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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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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2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10건)
2.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안
6.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7.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8.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
15.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16.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4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19. 2024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0. 2024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
21.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2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
38.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41.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44.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5.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46.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9.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50.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
51.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54.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55.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7.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58.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59.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0.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2024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62.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64.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72.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 S1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74.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
75.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6. 경기도 제3차 광역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건
77.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78.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9. 2024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80.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추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81.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2.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83. 경기도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84.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86.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87.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88.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9.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0.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2024년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계획 동의안
92. 2024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93. 청소년 종합예술제(본선) 민간위탁 동의안
94. 청소년 연극제 본선 민간위탁 동의안
95. 청소년 관악제 민간위탁 동의안
96. 청소년운영위원회 상호협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7.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위탁 동의안
98.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
99.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남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0.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1.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2.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3.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4.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5.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0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7.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8.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9.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0.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111.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12. 2024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13.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5.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16.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118.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9.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0.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3.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24.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125.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6.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7.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28.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9. 어린이집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영기ㆍ김선영ㆍ최승용ㆍ김미숙ㆍ오준환ㆍ변재석ㆍ김현석ㆍ이인규 의원)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10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황대호ㆍ박세원ㆍ김재훈ㆍ최만식ㆍ김옥순ㆍ박명원ㆍ방성환ㆍ강태형ㆍ남종섭ㆍ조미자ㆍ박옥분ㆍ이오수ㆍ장한별ㆍ정하용ㆍ이서영ㆍ김진경ㆍ김선영ㆍ황세주ㆍ이기환ㆍ양우식 의원 발의)
3.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오지훈ㆍ황진희ㆍ이인규ㆍ문형근ㆍ김옥순ㆍ장민수ㆍ임창휘ㆍ황세주ㆍ김태희ㆍ전자영ㆍ한원찬ㆍ조성환ㆍ정하용ㆍ이혜원ㆍ고은정ㆍ이채명ㆍ유종상ㆍ김미정ㆍ이재영ㆍ박상현ㆍ장한별ㆍ유경현ㆍ김창식ㆍ변재석ㆍ이병숙ㆍ최민ㆍ김동영ㆍ김영기ㆍ박재용ㆍ오석규ㆍ이호동ㆍ김일중ㆍ오창준ㆍ윤충식ㆍ양운석ㆍ정윤경ㆍ조용호ㆍ서성란ㆍ이인애ㆍ오세풍ㆍ김정호ㆍ유영두ㆍ이학수ㆍ안명규ㆍ장윤정ㆍ이병길ㆍ안광률ㆍ김재균ㆍ김철진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정경자ㆍ이채명ㆍ김철현ㆍ안명규ㆍ이한국ㆍ이오수ㆍ이은주(구리2)ㆍ임상오ㆍ오세풍ㆍ유영일ㆍ홍원길ㆍ이학수ㆍ이석균ㆍ오준환ㆍ최승용ㆍ임광현ㆍ허원ㆍ김정호ㆍ김정영ㆍ이영희ㆍ안계일ㆍ김시용ㆍ김창식ㆍ정동혁ㆍ문형근ㆍ유경현ㆍ이기환ㆍ이기인ㆍ박명숙ㆍ박세원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옥순ㆍ이인애ㆍ박재용ㆍ최종현ㆍ김동영ㆍ김성수(하남2)ㆍ남종섭ㆍ문병근ㆍ이인규ㆍ박옥분ㆍ김재훈ㆍ김동규 의원 발의)
9.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이재영ㆍ김태희ㆍ이성호ㆍ김도훈ㆍ서현옥ㆍ고은정ㆍ이병길ㆍ남경순ㆍ김완규ㆍ정동혁ㆍ신미숙ㆍ오지훈ㆍ박재용ㆍ이병숙ㆍ조미자ㆍ장민수ㆍ김진경ㆍ유경현ㆍ박상현ㆍ최종현ㆍ명재성ㆍ임창휘ㆍ이자형ㆍ장한별ㆍ홍원길ㆍ김선영 의원 발의)
10.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김태희ㆍ김선영ㆍ고은정ㆍ서현옥ㆍ이용욱ㆍ김도훈ㆍ김완규ㆍ이병숙ㆍ이채명ㆍ유종상ㆍ이경혜ㆍ김동규ㆍ최효숙ㆍ조미자ㆍ김옥순ㆍ명재성ㆍ이인규ㆍ김철진 의원 발의)
11.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용욱ㆍ전석훈ㆍ김선영ㆍ서현옥ㆍ고은정ㆍ신미숙ㆍ김도훈ㆍ김태희ㆍ이성호ㆍ홍원길ㆍ이병길ㆍ남경순 의원 발의)
12.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김완규ㆍ이용욱ㆍ신미숙ㆍ정윤경ㆍ김도훈ㆍ강태형ㆍ김동영ㆍ이재영ㆍ최효숙ㆍ조성환ㆍ조미자ㆍ이경혜ㆍ국중범ㆍ서현옥ㆍ김태희ㆍ홍원길ㆍ김선영ㆍ이병길 의원 발의)
13.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김완규ㆍ신미숙ㆍ김도훈ㆍ김선영ㆍ서현옥ㆍ홍원길ㆍ이병길ㆍ안광률ㆍ장민수ㆍ변재석ㆍ이자형ㆍ김동희ㆍ이용욱ㆍ오지훈ㆍ김동규 의원 발의)
14.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홍근ㆍ김동영ㆍ허원ㆍ양운석ㆍ김정영ㆍ김영민ㆍ오석규ㆍ김동희ㆍ오준환ㆍ이기형ㆍ고은정ㆍ박세원ㆍ이영봉ㆍ조성환ㆍ김재균ㆍ황진희ㆍ김판수ㆍ김진경ㆍ박옥분ㆍ최종현ㆍ서현옥ㆍ김규창 의원 발의)
15.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남경순ㆍ김도훈ㆍ김현석ㆍ김일중ㆍ이기환ㆍ이기형ㆍ박재용ㆍ이호동ㆍ이상원ㆍ이성호ㆍ전석훈ㆍ윤충식ㆍ김완규ㆍ김재훈ㆍ오세풍ㆍ장민수ㆍ이채영ㆍ국중범ㆍ조용호ㆍ이애형 의원 발의)
16.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김완규ㆍ김태희ㆍ김선영ㆍ이성호ㆍ서현옥ㆍ홍원길ㆍ이병길ㆍ문병근ㆍ이호동ㆍ이애형ㆍ남경순ㆍ최승용ㆍ한원찬ㆍ이오수ㆍ이채명ㆍ김호겸ㆍ이용욱ㆍ변재석ㆍ장민수ㆍ이자형ㆍ오지훈 의원 발의)
17.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박재용ㆍ이제영ㆍ최종현ㆍ김미숙ㆍ이영봉ㆍ김동규ㆍ황세주ㆍ이인애ㆍ김재훈ㆍ이용욱ㆍ김진경ㆍ이혜원ㆍ윤재영ㆍ김재균ㆍ홍원길ㆍ김선영ㆍ이재영ㆍ김태희ㆍ고은정ㆍ서현옥ㆍ신미숙ㆍ전석훈 의원 발의)
18. 2024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 2024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 2024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5.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7.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8.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김규창ㆍ김호겸ㆍ이제영ㆍ허원ㆍ남경순ㆍ안계일ㆍ김성남ㆍ유영일ㆍ박명숙ㆍ윤재영ㆍ양우식ㆍ백현종ㆍ문병근ㆍ이서영ㆍ홍원길ㆍ이채영ㆍ오창준ㆍ방성환ㆍ임광현ㆍ윤성근ㆍ최승용ㆍ김선희ㆍ안명규 의원 발의)
29.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유경현ㆍ김광민ㆍ장한별ㆍ이병숙ㆍ이영봉ㆍ이재영ㆍ변재석ㆍ이경혜ㆍ김동희ㆍ이채명ㆍ김미리ㆍ김성수(안양1)ㆍ박상현ㆍ김동규ㆍ전석훈ㆍ이기환ㆍ이기형ㆍ황세주ㆍ김동영ㆍ박재용ㆍ서현옥ㆍ김태희ㆍ최만식ㆍ황대호ㆍ박세원ㆍ조용호ㆍ김종배ㆍ이자형ㆍ문승호ㆍ박옥분ㆍ오석규ㆍ최종현ㆍ명재성ㆍ장대석ㆍ김철진ㆍ오지훈ㆍ이인규ㆍ장윤정ㆍ임창휘ㆍ유호준ㆍ이선구ㆍ김옥순ㆍ문형근ㆍ최민ㆍ유종상ㆍ안광률ㆍ조성환ㆍ남종섭ㆍ정동혁ㆍ김진경ㆍ강태형ㆍ이용욱ㆍ김태형ㆍ김창식ㆍ고은정ㆍ이은주(화성7)ㆍ김재균ㆍ황진희ㆍ김선영ㆍ신미숙ㆍ김용성ㆍ박진영ㆍ김회철ㆍ장민수ㆍ성기황ㆍ김미숙ㆍ이홍근ㆍ조미자ㆍ최효숙ㆍ염종현ㆍ정윤경ㆍ양운석ㆍ국중범ㆍ김판수ㆍ이동현ㆍ정승현 의원 발의)
30.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미리ㆍ이은주(구리2)ㆍ문승호ㆍ김회철ㆍ장한별ㆍ김옥순ㆍ심홍순ㆍ이자형ㆍ김시용ㆍ안계일ㆍ윤종영ㆍ이기인ㆍ박명숙ㆍ정동혁ㆍ김도훈ㆍ오세풍ㆍ이상원ㆍ윤충식ㆍ이호동ㆍ서성란ㆍ김성수(하남2)ㆍ임상오ㆍ김민호ㆍ김미숙ㆍ황세주ㆍ이경혜ㆍ박재용ㆍ이기환ㆍ조용호ㆍ김재훈ㆍ김현석ㆍ박세원ㆍ유형진ㆍ고준호ㆍ한원찬ㆍ박명수ㆍ이영주ㆍ최병선ㆍ유영일ㆍ서정현ㆍ김정영ㆍ남경순ㆍ지미연ㆍ김철현ㆍ허원ㆍ이제영ㆍ방성환ㆍ박명원 의원 발의)
31.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안계일ㆍ박명숙ㆍ유경현ㆍ문형근ㆍ전자영ㆍ이상원ㆍ이기환ㆍ김시용ㆍ김창식ㆍ박세원ㆍ윤재영ㆍ서광범ㆍ김정호ㆍ이혜원ㆍ이오수ㆍ이은주(구리2)ㆍ이용호ㆍ유영일ㆍ오세풍ㆍ조희선ㆍ문병근ㆍ김선희ㆍ오준환ㆍ김호겸 의원 발의)
3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이선구ㆍ허원ㆍ안명규ㆍ이오수ㆍ김선희ㆍ윤성근ㆍ이제영ㆍ유영두ㆍ이영주ㆍ김시용ㆍ안계일ㆍ안광률 의원 발의)
33.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계일 의원 대표발의)(안계일ㆍ김시용ㆍ윤종영ㆍ이오수ㆍ이용호ㆍ서성란ㆍ김성남ㆍ백현종ㆍ박명원ㆍ방성환ㆍ이애형ㆍ허원ㆍ이제영ㆍ윤태길ㆍ김호겸ㆍ김규창ㆍ박명숙ㆍ이병길ㆍ조희선ㆍ윤재영ㆍ문병근ㆍ이서영ㆍ이호동ㆍ서광범ㆍ최승용ㆍ김선희ㆍ김근용ㆍ이채영ㆍ김정영ㆍ이기인ㆍ한원찬ㆍ윤충식ㆍ서정현ㆍ안명규ㆍ전자영ㆍ문형근ㆍ유경현ㆍ정동혁ㆍ이기환ㆍ김창식ㆍ이상원 의원 발의)
34.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문승호ㆍ이제영ㆍ이기인ㆍ안계일ㆍ김호겸ㆍ허원ㆍ안명규ㆍ이용호ㆍ서정현ㆍ이오수ㆍ김선희ㆍ이석균ㆍ홍원길ㆍ유영두ㆍ이기환ㆍ박명숙 의원 발의)
35.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안계일ㆍ이기인ㆍ유경현ㆍ김철진ㆍ명재성ㆍ남종섭ㆍ고은정ㆍ안광률ㆍ조용호ㆍ국중범ㆍ이채명ㆍ서현옥ㆍ김용성ㆍ이상원ㆍ김태형ㆍ이기형ㆍ김판수ㆍ김성수(안양1)ㆍ이동현ㆍ정승현ㆍ전자영ㆍ김시용ㆍ김창식ㆍ문형근ㆍ이서영ㆍ윤종영 의원 발의)
36.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김창식ㆍ정동혁ㆍ윤종영ㆍ안계일ㆍ문형근ㆍ유경현ㆍ이기환ㆍ이상원ㆍ박명숙ㆍ이기인ㆍ박세원ㆍ김시용ㆍ이서영 의원 발의)
37.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박명숙ㆍ김창식ㆍ이기환ㆍ전자영ㆍ안계일ㆍ정동혁ㆍ이기인ㆍ문형근ㆍ윤종영ㆍ박세원ㆍ김시용ㆍ박진영 의원 발의)
38.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윤종영ㆍ박명숙ㆍ김창식ㆍ이기환ㆍ전자영ㆍ정동혁ㆍ박세원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인ㆍ박진영 의원 발의)
39.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박세원ㆍ전자영ㆍ이기환ㆍ김창식ㆍ윤종영ㆍ이서영ㆍ문형근ㆍ이기인ㆍ유경현ㆍ변재석ㆍ성기황ㆍ조용호ㆍ명재성ㆍ김용성ㆍ최효숙ㆍ이재영ㆍ김동영ㆍ전석훈ㆍ황세주ㆍ김선영ㆍ정윤경ㆍ이경혜ㆍ오준환ㆍ김동희ㆍ김영민ㆍ이영희ㆍ장민수ㆍ김광민ㆍ장한별ㆍ이자형ㆍ박진영ㆍ김종배ㆍ허원ㆍ오석규ㆍ황대호ㆍ김진경ㆍ이학수ㆍ고은정ㆍ이채명ㆍ신미숙ㆍ조성환ㆍ이기형ㆍ문승호ㆍ오지훈ㆍ이용욱ㆍ서현옥ㆍ최민ㆍ강태형ㆍ김시용ㆍ장윤정ㆍ서정현ㆍ임창휘ㆍ박옥분ㆍ김태형ㆍ장대석ㆍ이상원ㆍ유종상ㆍ유호준ㆍ김옥순 의원 발의)
40.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박세원ㆍ전자영ㆍ이기환ㆍ김창식ㆍ윤종영ㆍ이서영ㆍ문형근ㆍ이기인ㆍ유경현ㆍ변재석ㆍ성기황ㆍ조용호ㆍ명재성ㆍ김용성ㆍ최효숙ㆍ이재영ㆍ전석훈ㆍ김동영ㆍ황세주ㆍ정윤경ㆍ김선영ㆍ이경혜ㆍ오준환ㆍ김동희ㆍ김영민ㆍ이영희ㆍ장민수ㆍ장한별ㆍ김광민ㆍ이자형ㆍ박진영ㆍ김종배ㆍ허원ㆍ오석규ㆍ황대호ㆍ김진경ㆍ이학수ㆍ고은정ㆍ이채명ㆍ신미숙ㆍ조성환ㆍ이기형ㆍ문승호ㆍ오지훈ㆍ이용욱ㆍ서현옥ㆍ최민ㆍ강태형ㆍ김시용ㆍ장윤정ㆍ서정현ㆍ임창휘ㆍ박옥분ㆍ김태형ㆍ장대석ㆍ이상원ㆍ유종상ㆍ유호준ㆍ김옥순 의원 발의)
41.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인 의원 대표발의)(이기인ㆍ안계일ㆍ이호동ㆍ전석훈ㆍ서정현ㆍ명재성ㆍ박옥분ㆍ김호겸ㆍ이성호ㆍ강웅철 의원 발의)
4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4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4.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5.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6.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황대호ㆍ김종배ㆍ조미자ㆍ변재석ㆍ이경혜ㆍ김재균ㆍ김철진ㆍ이홍근ㆍ신미숙 의원 발의)
47.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이영봉ㆍ윤성근ㆍ안명규ㆍ김성수(안양1)ㆍ이용호ㆍ허원ㆍ이서영ㆍ서정현ㆍ이오수ㆍ김선희ㆍ이석균ㆍ유영두ㆍ이제영 의원 발의)
48.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이영봉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이선구ㆍ전자영ㆍ이경혜ㆍ김창식ㆍ명재성ㆍ박세원ㆍ이용욱ㆍ조미자ㆍ김옥순ㆍ이기환ㆍ이인규ㆍ장대석ㆍ장윤정ㆍ김태형ㆍ김재균ㆍ박옥분ㆍ김정호ㆍ박진영ㆍ황대호ㆍ김동영ㆍ최승용ㆍ임광현ㆍ윤성근ㆍ이석균ㆍ윤충식 의원 발의)
49.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이영봉ㆍ임광현ㆍ황대호ㆍ김철진ㆍ유종상ㆍ조미자ㆍ박진영ㆍ김성수(안양1)ㆍ이석균ㆍ최승용ㆍ윤충식ㆍ이선구ㆍ김창식ㆍ명재성ㆍ유호준ㆍ임창휘ㆍ김옥순ㆍ김미숙ㆍ고은정ㆍ정동혁ㆍ장민수ㆍ강태형ㆍ박재용ㆍ황세주ㆍ최종현ㆍ김재균ㆍ김선영ㆍ오석규ㆍ전석훈ㆍ최효숙ㆍ김회철ㆍ김성수(하남2)ㆍ김민호ㆍ이상원ㆍ유경현ㆍ장한별ㆍ문승호ㆍ최민ㆍ전자영ㆍ이재영ㆍ박상현ㆍ변재석ㆍ김동희ㆍ안계일 의원 발의)
50.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영봉ㆍ임광현ㆍ유종상ㆍ이한국ㆍ박재용ㆍ이채영ㆍ김정호ㆍ정경자ㆍ한원찬ㆍ서성란ㆍ이호동ㆍ최효숙ㆍ김근용ㆍ이제영ㆍ이은주(구리2)ㆍ오창준ㆍ김영기ㆍ이기환ㆍ안명규ㆍ안계일ㆍ김시용ㆍ김성남ㆍ윤종영ㆍ이인규ㆍ이오수ㆍ김재훈ㆍ김현석ㆍ윤재영 의원 발의)
51.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이영봉ㆍ윤충식ㆍ김정호ㆍ박재용ㆍ최종현ㆍ이경혜ㆍ조미자ㆍ박진영ㆍ김성수(안양1)ㆍ정승현ㆍ윤성근ㆍ김철진 의원 발의)
52.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3.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윤성근ㆍ김근용ㆍ서성란ㆍ김선희ㆍ이애형ㆍ이오수ㆍ이채영ㆍ최승용ㆍ이학수ㆍ이제영 의원 발의)
54.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김성수(안양1)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김정호ㆍ박재용ㆍ최종현ㆍ유종상ㆍ조미자ㆍ이경혜ㆍ박진영ㆍ정승현ㆍ윤성근ㆍ김철진 의원 발의)
55.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이영봉ㆍ장한별ㆍ김철진ㆍ조미자ㆍ이경혜ㆍ김성수(안양1)ㆍ정동혁ㆍ이홍근ㆍ변재석ㆍ김종배ㆍ박세원 의원 발의)
56.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규창ㆍ김근용ㆍ김선희ㆍ김호겸ㆍ박명숙ㆍ백현종ㆍ양우식ㆍ유영두ㆍ윤재영ㆍ윤충식ㆍ이기인ㆍ이서영ㆍ이석균ㆍ이애형ㆍ이용호ㆍ이혜원ㆍ이은주(화성7)ㆍ정동혁ㆍ조희선 의원 발의)
57.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기형ㆍ허원ㆍ이홍근ㆍ김동희ㆍ이영주ㆍ김성남ㆍ남종섭ㆍ장대석ㆍ이오수ㆍ최만식ㆍ강태형ㆍ박명원ㆍ방성환 의원 발의)
58.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9.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재균ㆍ김태형ㆍ박옥분ㆍ유영두ㆍ장윤정ㆍ정동혁 의원 발의)
60.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김옥순ㆍ이은주(구리2)ㆍ이서영ㆍ황대호ㆍ이채영 의원 발의)
61. 2024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2.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서광범ㆍ최만식ㆍ김근용ㆍ김선희ㆍ김일중ㆍ김정호ㆍ김호겸ㆍ박명숙ㆍ백현종ㆍ서정현ㆍ오지훈ㆍ유영두ㆍ윤재영ㆍ이석균ㆍ이영주ㆍ이용호ㆍ이채영ㆍ이학수ㆍ임광현ㆍ임창휘ㆍ최승용 의원 발의)
63.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4.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유형진ㆍ김동희ㆍ오석규ㆍ김동영ㆍ이기형ㆍ이애형ㆍ이성호ㆍ강웅철ㆍ정하용ㆍ김종배ㆍ허원ㆍ이홍근 의원 발의)
65.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호 의원 대표발의)(고준호ㆍ오준환ㆍ이홍근ㆍ김영민ㆍ김정영ㆍ양운석ㆍ이영주ㆍ이기형ㆍ허원ㆍ김종배ㆍ오석규ㆍ한원찬ㆍ김철현ㆍ조성환ㆍ안광률ㆍ김민호ㆍ김동규ㆍ김동영 의원 발의)
66.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67.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종배ㆍ양운석ㆍ오준환ㆍ오석규ㆍ이기형ㆍ김정영ㆍ김동영ㆍ김동희ㆍ임광현ㆍ안명규ㆍ김호겸ㆍ방성환ㆍ오창준ㆍ임상오 의원 발의)
68.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윤종영ㆍ이기인ㆍ전자영ㆍ박세원ㆍ김시용ㆍ안계일ㆍ박상현ㆍ장한별ㆍ문승호ㆍ최민ㆍ장민수ㆍ정동혁ㆍ장윤정ㆍ변재석ㆍ이재영ㆍ최효숙ㆍ오석규ㆍ박진영ㆍ김동희ㆍ신미숙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69.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수 의원 대표발의)(박명수ㆍ유영일ㆍ성기황ㆍ김상곤ㆍ이영희ㆍ김태형ㆍ유호준ㆍ이선구ㆍ백현종ㆍ임창휘ㆍ김성수(하남2)ㆍ김용성ㆍ명재성 의원 발의)
70.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박명수ㆍ성기황ㆍ김상곤ㆍ이영희ㆍ임창휘ㆍ이선구ㆍ유호준 의원 발의)
71.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이선구ㆍ김태형ㆍ명재성ㆍ성기황ㆍ임창휘ㆍ김상곤ㆍ이영희ㆍ이택수ㆍ유영일ㆍ백현종ㆍ유호준ㆍ박명수 의원 발의)
72.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3.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 S1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4.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5.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6. 경기도 제3차 광역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건(경기도지사 제출)
77.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78.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9. 2024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0.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추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1.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2.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김미숙ㆍ유호준ㆍ김창식ㆍ장민수ㆍ김태형ㆍ유영일ㆍ이경혜ㆍ이채명ㆍ정승현ㆍ명재성ㆍ고은정ㆍ박상현ㆍ정동혁ㆍ김선영ㆍ장윤정ㆍ김상곤ㆍ임창휘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83. 경기도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4.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5.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김진경ㆍ국중범ㆍ조용호ㆍ장민수ㆍ김선희ㆍ이채영ㆍ조희선ㆍ이병숙ㆍ서성란ㆍ문병근ㆍ이애형 의원 발의)
86.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7.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장민수ㆍ김진경ㆍ이선구ㆍ양운석ㆍ문형근ㆍ김미숙ㆍ국중범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철현ㆍ김용성ㆍ황세주ㆍ장대석ㆍ김태형ㆍ정동혁ㆍ박옥분ㆍ전자영ㆍ유종상ㆍ이은주(화성7) 의원 발의)
88.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김선희ㆍ조희선ㆍ김진경ㆍ장민수ㆍ이채영ㆍ조용호ㆍ정윤경ㆍ김철현ㆍ김태희ㆍ황대호ㆍ김정영ㆍ조성환ㆍ안광률ㆍ한원찬ㆍ김동규ㆍ박세원ㆍ김용성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태형ㆍ서현옥ㆍ김성수(안양1)ㆍ김미숙ㆍ문형근ㆍ양운석ㆍ이선구ㆍ전석훈ㆍ김동영 의원 발의)
89.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선 의원 대표발의)(조희선ㆍ국중범ㆍ김선희ㆍ김진경ㆍ장민수ㆍ조용호ㆍ정윤경ㆍ이오수ㆍ방성환ㆍ허원ㆍ이애형ㆍ김태희ㆍ이석균ㆍ김호겸ㆍ유영두ㆍ김영기ㆍ김정호ㆍ양우식 의원 발의)
90.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장민수ㆍ이애형ㆍ국중범ㆍ서성란ㆍ조희선ㆍ김진경ㆍ조용호ㆍ정윤경ㆍ이학수ㆍ김태희ㆍ이인애ㆍ김용성ㆍ박옥분ㆍ이채명ㆍ박세원ㆍ김상곤ㆍ이상원ㆍ김성수(안양1)ㆍ김철진ㆍ김태형ㆍ장윤정ㆍ장대석ㆍ김종배ㆍ최종현ㆍ이영봉 의원 발의)
91. 2024년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2. 2024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3. 청소년 종합예술제(본선)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4. 청소년 연극제 본선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5. 청소년 관악제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6. 청소년운영위원회 상호협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7.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8.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9.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남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0.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1.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2.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3.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4.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5.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7.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김정호ㆍ황진희ㆍ이용호ㆍ조성환ㆍ고은정ㆍ최승용ㆍ양우식ㆍ김선희ㆍ김미숙ㆍ이애형ㆍ이채영ㆍ김재훈ㆍ문병근ㆍ김동영ㆍ황세주ㆍ윤재영ㆍ이오수ㆍ서성란ㆍ오준환ㆍ이선구ㆍ허원ㆍ윤종영ㆍ윤성근ㆍ이제영ㆍ이영주 의원 발의)
108.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김정호ㆍ황진희ㆍ이용호ㆍ조성환ㆍ고은정ㆍ최승용ㆍ양우식ㆍ김선희ㆍ김미숙ㆍ이애형ㆍ이채영ㆍ김재훈ㆍ문병근ㆍ김동영ㆍ황세주ㆍ윤재영ㆍ이오수ㆍ서성란ㆍ오준환ㆍ이선구ㆍ허원ㆍ윤종영ㆍ윤성근ㆍ이제영ㆍ이영주 의원 발의)
109.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김정호ㆍ황진희ㆍ이용호ㆍ조성환ㆍ고은정ㆍ최승용ㆍ양우식ㆍ김선희ㆍ김미숙ㆍ이애형ㆍ이채영ㆍ김재훈ㆍ문병근ㆍ김동영ㆍ황세주ㆍ윤재영ㆍ이오수ㆍ서성란ㆍ오준환ㆍ이선구ㆍ허원ㆍ윤종영ㆍ윤성근ㆍ이제영ㆍ이영주 의원 발의)
110.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서현옥ㆍ이재영ㆍ유영두ㆍ전석훈ㆍ김동영ㆍ안명규ㆍ오창준ㆍ허원ㆍ서성란ㆍ윤성근ㆍ변재석ㆍ김성수(안양1)ㆍ이인규ㆍ오석규ㆍ임창휘ㆍ김재훈ㆍ박재용ㆍ최종현ㆍ오지훈ㆍ이기형ㆍ김동희ㆍ김판수ㆍ황진희ㆍ황세주ㆍ김동규ㆍ김철현ㆍ김현석ㆍ장민수 의원 발의)
111.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육기획위원장 제안)
112. 2024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3.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김옥순ㆍ김미리ㆍ지미연ㆍ이영희ㆍ이채명ㆍ이호동ㆍ이애형ㆍ김회철ㆍ남경순ㆍ강웅철ㆍ이성호ㆍ이은주(구리2)ㆍ김선희ㆍ한원찬ㆍ김현석ㆍ윤태길ㆍ김일중ㆍ장한별 의원 발의)
11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안광률ㆍ김옥순ㆍ문승호ㆍ김미리ㆍ정하용ㆍ황대호ㆍ조용호ㆍ이자형ㆍ김선영ㆍ김창식ㆍ서현옥ㆍ최종현ㆍ이경혜ㆍ이인규ㆍ김진경ㆍ박세원ㆍ황세주ㆍ강태형 의원 발의)
115.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6.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7.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8.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심홍순ㆍ김영기ㆍ김미리ㆍ이자형ㆍ장한별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문승호ㆍ유호준 의원 발의)
119.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이은주(구리2)ㆍ이자형ㆍ심홍순ㆍ김일중ㆍ김회철ㆍ김옥순ㆍ장한별ㆍ김영기ㆍ안광률ㆍ문승호ㆍ이기환ㆍ박옥분ㆍ유호준 의원 발의)
120.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황진희ㆍ김정호ㆍ오창준ㆍ김재훈ㆍ장윤정ㆍ양우식ㆍ김영기ㆍ김현석ㆍ김호겸ㆍ이인규 의원 발의)
121.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이자형ㆍ김창식ㆍ이인규ㆍ김용성ㆍ장민수ㆍ서정현ㆍ이기인ㆍ정동혁ㆍ최민ㆍ문승호ㆍ유경현ㆍ박진영ㆍ조성환ㆍ오지훈ㆍ안명규ㆍ황진희 의원 발의)
122.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안광률ㆍ장한별ㆍ김현석ㆍ김옥순ㆍ이제영ㆍ이선구ㆍ오지훈ㆍ김미리ㆍ정하용ㆍ이자형ㆍ이경혜ㆍ조미자ㆍ이인규ㆍ김진경ㆍ황세주ㆍ강태형 의원 발의)
123.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교육행정위원장 제안)
124.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25.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26.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7.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28.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9.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개의)

○ 의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교사노조 모니터링단 등 총 다섯 분께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불참공무원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5분자유발언(김영기ㆍ김선영ㆍ최승용ㆍ김미숙ㆍ오준환ㆍ변재석ㆍ김현석ㆍ이인규 의원)

(10시21분)

○ 의장 염종현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왕 출신 김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물 방역의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수의직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이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염병은 전파 속도가 너무나 빨라 대규모 살처분을 해야 하는 등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는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도민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38도 이상의 열과 기침, 심하게는 폐렴이나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전염병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도내 6건 발생해 약 183억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도내에 12건이 발생해 피해 복구에 약 12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 손실만 약 3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가축 전염병의 대응체계 최일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의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에도 조심해야 하고 각종 안전사고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7년 포천에서 방역에 나선 가축방역관이 과로로 순직한 참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2020년에도 파주에서 방역 업무를 수행하던 수의직 공무원이 과로로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과로로 쓰러졌다가 회복하여 복직한 사례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 때문에 수의직 공무원의 자리는 좀처럼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6월 기준 도내 가축방역관 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적정한 수의직 공무원 수는 291명입니다. 그러나 정원은 163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현재 119명만 근무 중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41명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적정 인원에서 무려 13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사 조례를 확인한 결과 과장 보직에 수의사무관을 임명할 수 있는 곳은 12개 시군이고 실제 임명된 곳은 화성시 한 곳뿐입니다. 즉 대부분 7급으로 임용해 6급으로 퇴직하는 실정입니다. 동물 방역의 최전선에서 힘든 격무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처우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가축방역관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는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인력입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둘째, 시군구의 수의 조직을 확대해야 합니다. 제대로 조직이 구성될 때 수의직 공무원들이 힘을 내어 일할 수 있고 승진 기회도 주어질 것입니다. 또 관련 과에 수의사무관 직위가 편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각 시군의 인사권이 해당 기초단체장에게 있어 경기도가 역할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고 각 시군에도 협조를 요청한다면 조금씩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 수의직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된 동물 방역은 경기도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며 경제 손실을 막고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물 방역의 최전선에서 도민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 수의직 공무원들에게 다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동 비례 김선영 의원입니다.

최근 학교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해서일까요? 선생님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도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고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과 극한의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느낀 감정과 다른 감정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더욱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노동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비극은 감정노동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서비스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감정노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감정노동은 서비스 직업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한 번쯤은 다른 감정을 표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감정이 아닌 가짜 감정 말입니다.

감정노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소위 고객이 왕이라는 그릇된 인식 때문입니다.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고객만을 우선시하면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서 지금도 그 누군가는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식의 전환입니다. 감정노동은 특정 직업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정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수시로 변하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감정노동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감정노동자 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서비스 직업군뿐만 아니라 교사, 공무원들도 감정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제정된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무원은 감정노동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감정노동자를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도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세 번째, 강한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는 총 18개 조문 중 10개 조문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등이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량의 영역은 존중하더라도 강제가 필요한 부분은 강행규정으로 바꿔야 감정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은 조금 다르겠지만 의원님들, 도지사님, 교육감님, 집행부 간부님들도 모두 감정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제도 개선을 통하여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한다면 감정노동자의 피해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일하는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노동 비례로서 감정노동자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감정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문성과 일관성 없는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의 목적은 관리의 효율성과 입주자 등의 보호에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 현황을 보면 민원감사와 직권감사는 20 대 80의 비율입니다. 과중한 처벌로 관리 종사자들의 처우는 더욱 악화되고 업무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태료가 무서워 감사에 대비하는 업무로 정작 입주민을 위한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감사가 진행된다면 민간 영역에 대한 감사권을 남용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과태료의 부과는 행정지도가 선행된 후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예방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투명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효인력 편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현장은 일부 입주민의 갑질로 관리 종사자의 처우와 인권 문제가 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관리 법령이 강화되면서 전유부분인 세대 내 점검까지 관리업무에 포함되어 인력 과부화가 걸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인권실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근로환경 개선과 적정 인력이 편성될 수 있는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보다 안정된 주거복지를 구현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자체의 감사팀을 컨설팅팀으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결과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담당 부서장은 감사 교육과 감사 결과 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실적 위주의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는 징벌적 감사가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지자체의 감사팀 명칭을 컨설팅팀으로 변경하고 직권감사를 상시 컨설팅 감사로 전환하여 공동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규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사결과처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행정처분의 객관성, 적정성,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집행부는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독립성과 전문성, 일관성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동주택 감사제도는 가혹한 징벌적 감사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와 국토부로부터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단지가 그 해에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가 하면 모 관리소장은 22년 12월에 부임하여 5개월 기간 동안 4번의 과태료를 받고 경기도 기획감사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배수로 덮개 교체비용 44만 원을 부과 항목을 잘못 선택하였다 하여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있는가 하며 K-APT에 업체선정 결과를 단 하루 등록이 늦었다 하여 기획감사를 받고 과태료를 받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처분은 비리가 아닌 단순 절차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에게 공개되어 입주민들의 불신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과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능한 관리 인력들이 현장을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채용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민의 78%가 차지하는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제는 불합리한 감사를 지양하고 책임을 묻기보다는 입주민과 함께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 감사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출산ㆍ초고령화 시대에 이제는 주거복지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문제를 통합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 예방, 점검,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광역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동주택이 편안하면 경기도민이 행복해집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최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마약류 문제와 우리가 잘 모르고 남용하고 있는 중독성 물질에 대한 의장님과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경각심 제고와 이를 위한 공직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약사입니다. 저는 약사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다양한 교육 중 일반인들에게 반드시 함양되어야 할 부분이 약물 중독성 위험과 오남용의 문제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약물 중독 위험성과 그로 인한 오남용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합니다. 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탄생했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위험성이 높은 약물은 마약류로 분류되어 법에 따라 특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약물 중 하나가 펜타닐입니다. 펜타닐은 암이나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질병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처방되고 있습니다만 중독성이 강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펜타닐이 이제는 길거리 마약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은 펜타닐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필라델피아시의 켄싱턴 거리입니다. 필라델피아시 한 곳에서만 약 1만 명의 펜타닐 중독자들이 마치 영화 속의 좀비처럼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펜타닐 중독으로 인해 근육이 강직되고 저산소증으로 뇌가 손상되어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없기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펜타닐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10명 중 1명이 펜타닐 패치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마약류 이외에도 그 어떠한 제약도 없이 중독성 물질을 접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시험기간 혹은 피곤할 때 자주 마시는 카페인, 공부 잘하는 약이라 불리는 메틸페니데이트, 다이어트약이라 불리는 나비약, 모두 중독성 물질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외에도 얼마 전 대형 생활용품점에서 판매한 먼지제거 스프레이 제품을 중독자들이 마약 대체용 환각물질로 흡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일상에서 구하기 쉬운 많은 물질이 원래의 목적에 벗어나 악용되기도 하며 많은 분들을 중독 상태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마약류 및 중독 물질 오남용 문제가 사회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여쭈고 싶습니다. 과연 저희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및 중독성 물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한다면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및 중독성 물질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염종현 의장님!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마약류 및 중독성 물질 문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기도의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 공직자들이 더 공부하고 더 잘 알아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입안과 정책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마약류 및 중독성 물질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경기도 내 모든 공직자가 마약류 및 중독성 물질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마약류 및 중독성 물질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준환 의원입니다.

벌써 이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좀 안 떨릴 때도 됐는데 계속 떨립니다. 그리고 제가 늘 저쪽에서 앉아서 보니까 늘 다른 분 하시는 게 재미가 없어서, 졸릴 때가 많아서 일단 쓸데없는 말 몇 마디 하고 시작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성급한 판단과 결정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교육부 그리고 사실상 뒷짐 지고 수수방관을 일삼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만 13세 미만 학생의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은 어린이통학버스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내려와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논란의 발단은 2022년 10월 28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부터 불거졌습니다.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7월 각 시도교육청에 비상시적인 운행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필히 신고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아 공문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맞는 대목을 앞두고 전세버스 업계와 숙박시설, 식당, 여행사 등은 하루아침에 학교로부터 일방적인 계약취소 통보를 받아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았습니다. 학교 역시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고 2학기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학사일정에 맞춰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느라 마음 졸이며 시달렸습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별도의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하겠다며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꿨지만 계도기간이라 할지언정 합법인 것은 아니라 학교 현장의 민원과 전세버스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관련 법령 정비를 제때 하지 않고 현장체험학습 시행만 독려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3일 교육부는 국토부와 협의하에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적법하게 운행하는 것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역시 “올 추석 이전에 적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학교 현장에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단속유예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워 예약취소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생님들은 말씀하십니다. 학교에 물론 학교 학습을 위한, 가정에서 어린 학생들이 다치면 보험이 커버되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있는 보험 이외에 선생님들께 개별적으로 고소를 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고통받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9월 13일 고양시 8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건으로 현장학습을 취소한 학교가 무려 57개 교나 됩니다. 현장학습을 취소한 대다수의 학교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공식적으로 행사취소를 결정했고 관련 업체에 이미 해약을 통보한 상태라 다시 번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학교 현장과 소통 없이 법적 기속력이 없는 법제처 해석에 근거해 교육부가 내린 섣부른 판단과 결정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를 그대로 따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문제입니다. 덧붙여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려놓은 지 9개월이 지나서야 일선 학교에 공문을 하달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강압적 행위와 졸속행정에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노란버스 사태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세버스 업계와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는 하셨습니까? 도지사님이 안 보고 계셔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미리 와서 도지사님께 여쭤봤는데 내용 파악이 아직 안 되신 듯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세버스 회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고양시의 아주 잘 지내는 명진관광 조 사장님을 통화로 오기 전에 연락을 해 봤더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번 대목을 위해서 버스를 2대나, 요즘 버스 1대가 2억 원에 가까운데 2대나 샀는데 너무 많은 피해를 입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지금 잠시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전세버스 업계는 절실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전세버스 업계는 김동연 지사님이 챙기셔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 산업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세버스 업계 그리고 학교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임태희 교육감님, 학교에서도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미루고만 있는 상태고 선생님들은 계속 반대하고 계시고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계속 내고 계십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분이 오늘 만나셔서 어떻게든 이것의 해법을 찾아주셔서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마음 편히 현장학습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염종현 오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석 의원 시작하기에 앞서서 내용이 좀 많아서 말의 속도가 빠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변재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우리 아이들의 급식 식재료에 대한 엄격한 검사와 고양시청 원안 건립사업 진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일본이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여 9월 11일 1차 방류분인 7,800t의 오염수를 모두 흘려보냈습니다. 이로써 몇 년에 걸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 포함 주변국들이 함께 반대해 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안한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한 달간 매주 수요일을 우리 수산물 먹는 날로 지정해 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 수산물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업급식에 국내산 수산물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한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 방안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응답한 국민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명분은 수산업계 지원이라지만 그 원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방관에 있는데 그 책임을 왜 애꿎은 국민들이 져야 하는 것입니까? 교육부에서는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미 방류돼 해양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알 수 없는 지금 학교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급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먼저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따라 좀 더 강화된 식재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세슘ㆍ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검사는 물론 식품에 잔류하는, 오염될 여지가 있는 농약과 중금속 등 추가검사를 통해 검사기준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최근 교육청에서도 학교급식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협의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의 행태 못지않게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특례시에서는 여전히 모든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고양시청 신청사의 위치를 바꾸려는 고양시장에 의해 지역 내 분쟁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고양시청의 이전은 2018년부터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함께 협업해 오던 사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절차를 모두 거쳐 2020년 5월 현 청사와 300m 거리인 덕양구 주교동에 신청사 위치가 결정되어 이미 관련 비용도 6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 경기도 투자심사, 건립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고양시의 상급기관에서 이루어진 절차들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우리 고양특례시의 상급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얼마 전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고양시에서 요청한 경기도 투자심사는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미완료를 이유로 반려가 되었지만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고양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는 이미 2020년에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21년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의뢰해 완료된 사항입니다. 현시점에서 고양시에서 다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를 요청한다면 기존 타당성조사 완료를 이유로 경기도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역시 타당성조사 미완료를 이유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고양시청 건으로 2021년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된 것을 이유로 반려했어야 합니다. 심지어 현 고양시장은 경기도 감사 결과로 나온 지적사항도 무시하고 타당성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런 하자 있는 행정의 결과물을 경기도에서는 두고만 보실 겁니까?

김동연 도지사님! 기초자치단체의 투자심사를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낭비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만일 고양시의회의 동의도 없는 고양시청 신청사의 투자심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면 고양시는 사실상 두 개의 청사 계획을 세운 것이 됩니다. 2021년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진행된 정당한 신청사 건립사업이 이런 막무가내식 행정에 의해 무산된다면 경기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가 고양시청 이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고양시에서 요청하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현명한 판단하에 부디 고양시청 건립사업이 정당하게 세워진 원안대로 추진되어 고양시 균형발전의 한 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변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국민의힘 김현석 의원입니다.

내달 국토교통부는 과천시의 도시발전과 미래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안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위례-과천선 광역철도사업의 민자투자사업 적격성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이 사업은 주암 및 과천지구, 나아가 과천시의 핵심 교통개선 국가정책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이 철도사업의 추진경과에 심각한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우건설이 국토부에 제안한 민자사업 추진방안에는 문원역이 제외되고 주암역은 원래 위치에서 멀어진 주암지구 외곽부이자 서초구에 근접한 위치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과천시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21년 12월 제안된 대우건설의 위례-과천선 민자투자사업 제안에 대해 국토부는 22년 9월 KDI에 사업 적격성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적격성조사가 다음 달 발표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발표가 최종결과는 아닙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후속 절차로 24년 제3자 제안공고 및 심사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철도노선이 확정되고 25년도에 우선협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행히 22년 7월 이후 과천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지속적인 요구로 국토부에서 KDI에 문원역이 포함된 노선의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를 반영한 대안노선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암역의 경우 여전히 대우건설의 제안대로 검토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김동연 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주암ㆍ과천지구의 택지개발을 코앞에 둔 과천시는 교통문제가 가장 뜨거운 해결 과제임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주암지구 6,000세대와 과천지구 1만 세대를 합하면 1만 6,000세대의 신규 입주민 유입이 예상됩니다. 유동인구를 포함한 5만여 명의 급격한 신규 인구증가는 원도심 대비 좁은 면적을 고려할 때 현재 과천시 인구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국토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도 인정한 바와 같이 과천시는 수원, 화성, 의왕 등 경기남부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으로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광역교통 불편 제1순위 지역입니다. 여기에 향후 주암ㆍ과천지구의 급격한 인구증가까지 더해지면 광역철도망이 아니고선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주암ㆍ과천지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암역을 주암지구의 중심부에 설치하는 국토부의 원안 노선만이 과천시 및 경기남부의 재앙적인 교통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더욱이 위례-과천선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라 과천시민의 희생이 따르는 사업입니다. 광역교통분담금 4,000억 원 투입과 서울대공원역 주차장 부지를 차량기지로 수용하는 등 대승적 양보와 희생을 한 바 있습니다. 과천시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서초구가 주장하는 선암IC역이 아닌 주암역이 설치되는 노선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의 경과는 국토부가 발표한 20년 5월 과천지구 광역교통대책과 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천시민의 이러한 협조와 수용은 정부 사업에 대한 거국적 협조이자 과천시의 향후 발전을 위한 교통대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지 결코 서울시의 주택공급과 서초구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결단이 아닙니다.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국가의 광역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과 핵심 당사자인 과천시와의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국토부에 민자사업안을 제시한 대우건설의 행태는 과천시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중차대한 정부의 국가철도망계획과 주택공급사업에서 해당 지자체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교통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인프라 구축사업 기회에 편승하여 이익만을 추구하고 나아가 서울시와 서초구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이기적인 일방통행식 사업 행태는 현 과천시민은 물론 주암ㆍ과천지구 입주예정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향후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주암역의 주암지구 중심부 설치는 과천시를 교통지옥과 천국으로 가르는 가장 중요한 미래 교통대책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원안대로 주암역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차량기지 수용을 포함한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과 신규택지 조성에 관한 그 어떤 협조도 응하지 않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당초 합의안을 깨고 몽니적 행태를 부리는 서초구의 주장과 민자사업의 방안에 과천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히 예상되는 과천시와 경기남부의 교통대란을 결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과천시 당국자들의 노력으로 문원역의 제외 철회를 이끌어 냈듯이 이번에는 주암역이 원위치인 주암지구 중심부에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과천시가 다 함께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염종현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의원입니다.

저는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경기도의 다양한 주민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1970년대와 80년대 고도성장시대에 일자리를 찾아 이촌향도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 다양한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력 유치로 인해 다문화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저는 다문화 교육정책과 제도의 올바른 정립 시행에서 찾아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다문화 학생 수는 2023년 4월 기준 4만 9,000명에 육박하며 전국 다문화 학생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31개 시군에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의 비중이 높은 상위 8개 지자체가 경기북부에 4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06년 전국 최초의 다문화 특별학급을 설치하는 등 국내 다문화 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교육을 현장을 반영한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동두천에서 열어가고자 합니다.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세 가지로 제안합니다. 첫 번째,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여 서로 다른 다문화를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길러 사회 전체의 관용과 포용력을 제고해 가고자 합니다. 즉, 다문화 교육의 패러다임은 인권 개념에서 접근하여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가꾸어가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 등 다양한 다문화 학생의 형태에 맞춤형 교육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야 합니다. 출신에 따라 한국어 구사능력도 다르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질감이나 적응능력 또한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다문화 교육 수요에 대한 프로그램을 촘촘히 마련하여 제공하고 다문화 교육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문화 교육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기북부는 경제개발투자에서 오랜 소외로 인한 산업발전에서도 부진을 겪었지만 인적자원의 지속적인 유출 또한 저개발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모델은 다문화 학생을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시킨다는 중장기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칭 동두천 경기한국어교실 설립은 설립만으로 그칠 뿐만 아니고 동두천을 다문화교육특구로 지정하여 다문화 교육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다문화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의 상호 연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효용성을 제고해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다문화교육특구 동두천에서 신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피드백을 활성화하여 다문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능도 제고해 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과 곳곳에서 전해지는 교권 추락 소식에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교육현장에 몸담았던 당사자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법과 조례의 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교육은 우리 교육의 또 하나의 중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여야가 합심하여 협치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대한민국 다문화 교육의 표준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절망 대신 희망을 만들고 분열 대신 화합을 일구어내는 정치를 경기도에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금 재석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으로 조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총 129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10개 상임위원회 소관 123개 안건 표결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개 안건, 마지막으로 본회의 안건 3개를 표결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10건)

2.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황대호ㆍ박세원ㆍ김재훈ㆍ최만식ㆍ김옥순ㆍ박명원ㆍ방성환ㆍ강태형ㆍ남종섭ㆍ조미자ㆍ박옥분ㆍ이오수ㆍ장한별ㆍ정하용ㆍ이서영ㆍ김진경ㆍ김선영ㆍ황세주ㆍ이기환ㆍ양우식 의원 발의)

3.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오지훈ㆍ황진희ㆍ이인규ㆍ문형근ㆍ김옥순ㆍ장민수ㆍ임창휘ㆍ황세주ㆍ김태희ㆍ전자영ㆍ한원찬ㆍ조성환ㆍ정하용ㆍ이혜원ㆍ고은정ㆍ이채명ㆍ유종상ㆍ김미정ㆍ이재영ㆍ박상현ㆍ장한별ㆍ유경현ㆍ김창식ㆍ변재석ㆍ이병숙ㆍ최민ㆍ김동영ㆍ김영기ㆍ박재용ㆍ오석규ㆍ이호동ㆍ김일중ㆍ오창준ㆍ윤충식ㆍ양운석ㆍ정윤경ㆍ조용호ㆍ서성란ㆍ이인애ㆍ오세풍ㆍ김정호ㆍ유영두ㆍ이학수ㆍ안명규ㆍ장윤정ㆍ이병길ㆍ안광률ㆍ김재균ㆍ김철진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정경자ㆍ이채명ㆍ김철현ㆍ안명규ㆍ이한국ㆍ이오수ㆍ이은주(구리2)ㆍ임상오ㆍ오세풍ㆍ유영일ㆍ홍원길ㆍ이학수ㆍ이석균ㆍ오준환ㆍ최승용ㆍ임광현ㆍ허원ㆍ김정호ㆍ김정영ㆍ이영희ㆍ안계일ㆍ김시용ㆍ김창식ㆍ정동혁ㆍ문형근ㆍ유경현ㆍ이기환ㆍ이기인ㆍ박명숙ㆍ박세원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옥순ㆍ이인애ㆍ박재용ㆍ최종현ㆍ김동영ㆍ김성수(하남2)ㆍ남종섭ㆍ문병근ㆍ이인규ㆍ박옥분ㆍ김재훈ㆍ김동규 의원 발의)

(11시16분)

○ 의장 염종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부터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애형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수원 출신 이애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기획관, 중앙협력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인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화석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후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에서 기후 위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유보통합 정책을 제시하고자 어린이집ㆍ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의회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고문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경기도의회 또는 경기도 의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수행하는 직무 관련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윤종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파견 공무원의 기관 범위 오류를 수정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현행 정책지원관 2분의 1 범위에서 임용이 가능하여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이 배치ㆍ운영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의정활동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지방의원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민의를 온전히 대변하기 위해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관이 필요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 의결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며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저축연가제 신설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표결 처리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 계획서에 대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일괄 표결함으로써 10개 상임위원회의 감사 계획서를 일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10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이재영ㆍ김태희ㆍ이성호ㆍ김도훈ㆍ서현옥ㆍ고은정ㆍ이병길ㆍ남경순ㆍ김완규ㆍ정동혁ㆍ신미숙ㆍ오지훈ㆍ박재용ㆍ이병숙ㆍ조미자ㆍ장민수ㆍ김진경ㆍ유경현ㆍ박상현ㆍ최종현ㆍ명재성ㆍ임창휘ㆍ이자형ㆍ장한별ㆍ홍원길ㆍ김선영 의원 발의)

10.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김태희ㆍ김선영ㆍ고은정ㆍ서현옥ㆍ이용욱ㆍ김도훈ㆍ김완규ㆍ이병숙ㆍ이채명ㆍ유종상ㆍ이경혜ㆍ김동규ㆍ최효숙ㆍ조미자ㆍ김옥순ㆍ명재성ㆍ이인규ㆍ김철진 의원 발의)

11.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용욱ㆍ전석훈ㆍ김선영ㆍ서현옥ㆍ고은정ㆍ신미숙ㆍ김도훈ㆍ김태희ㆍ이성호ㆍ홍원길ㆍ이병길ㆍ남경순 의원 발의)

12.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김완규ㆍ이용욱ㆍ신미숙ㆍ정윤경ㆍ김도훈ㆍ강태형ㆍ김동영ㆍ이재영ㆍ최효숙ㆍ조성환ㆍ조미자ㆍ이경혜ㆍ국중범ㆍ서현옥ㆍ김태희ㆍ홍원길ㆍ김선영ㆍ이병길 의원 발의)

13.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김완규ㆍ신미숙ㆍ김도훈ㆍ김선영ㆍ서현옥ㆍ홍원길ㆍ이병길ㆍ안광률ㆍ장민수ㆍ변재석ㆍ이자형ㆍ김동희ㆍ이용욱ㆍ오지훈ㆍ김동규 의원 발의)

14.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홍근ㆍ김동영ㆍ허원ㆍ양운석ㆍ김정영ㆍ김영민ㆍ오석규ㆍ김동희ㆍ오준환ㆍ이기형ㆍ고은정ㆍ박세원ㆍ이영봉ㆍ조성환ㆍ김재균ㆍ황진희ㆍ김판수ㆍ김진경ㆍ박옥분ㆍ최종현ㆍ서현옥ㆍ김규창 의원 발의)

15.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남경순ㆍ김도훈ㆍ김현석ㆍ김일중ㆍ이기환ㆍ이기형ㆍ박재용ㆍ이호동ㆍ이상원ㆍ이성호ㆍ전석훈ㆍ윤충식ㆍ김완규ㆍ김재훈ㆍ오세풍ㆍ장민수ㆍ이채영ㆍ국중범ㆍ조용호ㆍ이애형 의원 발의)

16.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김완규ㆍ김태희ㆍ김선영ㆍ이성호ㆍ서현옥ㆍ홍원길ㆍ이병길ㆍ문병근ㆍ이호동ㆍ이애형ㆍ남경순ㆍ최승용ㆍ한원찬ㆍ이오수ㆍ이채명ㆍ김호겸ㆍ이용욱ㆍ변재석ㆍ장민수ㆍ이자형ㆍ오지훈 의원 발의)

17.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박재용ㆍ이제영ㆍ최종현ㆍ김미숙ㆍ이영봉ㆍ김동규ㆍ황세주ㆍ이인애ㆍ김재훈ㆍ이용욱ㆍ김진경ㆍ이혜원ㆍ윤재영ㆍ김재균ㆍ홍원길ㆍ김선영ㆍ이재영ㆍ김태희ㆍ고은정ㆍ서현옥ㆍ신미숙ㆍ전석훈 의원 발의)

18. 2024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 2024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 2024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8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위원장대리 김도훈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도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에 대한 화재관리 시설 설치, 노동ㆍ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한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 노동조건 개선, 혁신성장 등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는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으로 협력체계에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심의ㆍ자문 기능을 부여하고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외국인주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외국인주민의 도정 참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도내의 건설공사 현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정착ㆍ확산하여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 조항의 근거를 법률에 따라 명확히 하고 기존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현상과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간병인 수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간병인을 비전문취업비자에 포함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자격증 제도,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9세로 확대하여 경기도 청년 정책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 내 시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의 ESG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안건으로서 불필요한 기능과 사업을 삭제하고 위원회를 최소한으로 운영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단축시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1,140억 6,7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4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등 7개 기관에 대하여 168억 9,1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4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212억 6,1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4년도 경기도사회경제원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사회적 특례보증 등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에 35억 7,6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957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유호준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안내드리오니 토론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가급적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4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다산동ㆍ양정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입니다. 우려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5분 이내로 빠르게 끝낼 생각이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번 반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제 옆 동네 구리 백현종 의원님은 저를 반대돌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저는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라도 반대하는 도민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그 뜻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면, 저라도 적지만 간절하고 또 필요한 그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표결로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그렇게 귀찮고 복잡한 일을 애써 견뎌내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로 우리 의회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염종현 의장님과 그리고 그 길을 저와 함께 걸어주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도민의 다양성이 의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청년 도민으로 그리고 경기도의회에 단 7명의 청년 의원 중 한 사람으로 도민들과 동료 의원들에게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능하시다면 의원님들께서 모니터에서 16번 안건의 검토보고서를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의 순서대로 제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행 청년기본법의 규정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우리 경기도 기본 조례와 같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조례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었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입니다. 이에 더해서 해당 개정안은 기존의 법안에 있던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청년의 연령이 통일적으로 규정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우리 조례는 다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 개정의 근거가 국회 법 개정 논의라면 법질서와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국회의 청년기본법 개정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현행 조례가 저출산ㆍ고령화 심화 추세 및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청년의 기준이 39세로 늘어나면 수치상으로 청년들의 수가 늘어날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경기도가 더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출산ㆍ고령화가 극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청년의 범위를 넓혀서 청년을 많아 보이게 할 순 있겠지만 그것이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무런 설명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을 바꾸어서 청년의 수를 증가시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단순히 기준만 바꾼다면 현재 심각한 상황을 외면하고 호도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망각하거나 경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잠식 위기인 회사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과 처치이지 단순한 규모의 확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와 검토보고서 그리고 여러 보도자료에서 조례 개정의 이유로 든 국토부의 청년 전세보증료 지원연령을 각 시도 청년 조례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지침으로 경기도의 35~39세 사이의 도민들이 차별받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에서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저희 존경하는 김태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제정에 동의해 주신 덕분에 나이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똑같이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국가의 정책과 차이를 찾으려면 국가는 3억 원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는 2억 원 미만의 전세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정도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문제라고 본다면 우리 경기도의회가 가야 할 길은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의 기준을 3억 원으로 상향 개정하고 중앙정부에 청년이 아닌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는 세대가 청년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청년만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정책과 사업 연령의 상한선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19세와 34세에도 15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19세 청년이 겪는 어려움과 34세 청년이 겪는 어려움이 너무 상이한데 이를 통일하는 것이 청년들의 삶을 바꿔내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여러 청년사업들을 더 세분화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갓 뛰기 시작하는 4살 아이와 19세 도민의 상황이 다른 것처럼 19세의 청년과 34세 청년이 서로 처한 상황이 다른데 청년사업의 대상연령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것, 게다가 기존의 34세로의 통일이 아닌 39세로 상향해서 통일시키자는 것은 경기도 청년사업 담당 공무원의 편의를 증진할지는 모르겠지만 도내 청년들의 삶을 개선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을 더 세분화해서 각 나이대별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35~39세 사이의 도민들이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이 기존의 청년 대상 사업을 일률적으로 39세까지 늘리자는 것에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20살을 앞둔 19세의 도민과 40살을 앞둔 39세의 도민에게 같은 정책으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정책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 청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행정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서 단순하게 청년들이 받던 사업을 그들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이런 쉬운 길이 아니라 35~39세까지 끼인 세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및 경쟁률 측면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비용추계서에서의 설명대로 단순 계산해서 같은 사업을 받는 대상이 93만 명이 늘어나면 그 비율만큼 재정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사업 경쟁률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들고 있는 것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별 대상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서 검토보고서에서는 설명하기를 청년 사업대상의 나이를 통일시켜야 한다면서 재정의 문제가 언급되니까 이제 와서는 사업별 대상을 달리할 수 있으니 추가로 소요될 예산이 비용추계에서 나온 것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다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에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2조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 당사자 스스로” 그리고 “능동적”이라는 단어에 저는 주목합니다. 저는 이 조례 개정 과정에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청년들을 스스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인정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참여기구 등 조례에 명시된 청년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주변에 청년정책조정위원과 청년참여기구 구성원들에게 확인했을 때 관련 논의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이라면 단순히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청년 네트워크 대상으로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지역,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500명 규모의 청년참여기구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의견을 물었다면 다양한 청년들의, 도민들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이 도내 청년들의 염원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경기도 청년연령 상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대체 어디로 가면 확인할 수 있는지 부끄럽게도 저의 부족함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성을 띠지 못하겠지만 제가 몇몇 청년참여기구 구성원들을 접촉해서 확인한 바로라면 04년에 태어난 19살 대학생과 04년에 대학교에 입학한 04학번 38살 어른을 같은 세대로 보고 같은 정책을 내미는 것이 정상적이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도민의 대표자로 제가 내리는 표결에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늘 상세히 설명하고자 지난 369회 정례회 때부터 제가 본회의에서 반대하거나 기권한 안건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그 이유를 공개하고 평가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 결정이 늘 도민들의 생각과 같을 순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다수와 다른 결정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제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민과 의회의 다양성을 위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 신청을 받아주신 염종현 의장님께 여전히 존경의 뜻을 보냅니다. 그리고 긴 시간 들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염종현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의 찬성토론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상임위 원안만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64명, 반대 18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5.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7.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8.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김규창ㆍ김호겸ㆍ이제영ㆍ허원ㆍ남경순ㆍ안계일ㆍ김성남ㆍ유영일ㆍ박명숙ㆍ윤재영ㆍ양우식ㆍ백현종ㆍ문병근ㆍ이서영ㆍ홍원길ㆍ이채영ㆍ오창준ㆍ방성환ㆍ임광현ㆍ윤성근ㆍ최승용ㆍ김선희ㆍ안명규 의원 발의)

29.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유경현ㆍ김광민ㆍ장한별ㆍ이병숙ㆍ이영봉ㆍ이재영ㆍ변재석ㆍ이경혜ㆍ김동희ㆍ이채명ㆍ김미리ㆍ김성수(안양1)ㆍ박상현ㆍ김동규ㆍ전석훈ㆍ이기환ㆍ이기형ㆍ황세주ㆍ김동영ㆍ박재용ㆍ서현옥ㆍ김태희ㆍ최만식ㆍ황대호ㆍ박세원ㆍ조용호ㆍ김종배ㆍ이자형ㆍ문승호ㆍ박옥분ㆍ오석규ㆍ최종현ㆍ명재성ㆍ장대석ㆍ김철진ㆍ오지훈ㆍ이인규ㆍ장윤정ㆍ임창휘ㆍ유호준ㆍ이선구ㆍ김옥순ㆍ문형근ㆍ최민ㆍ유종상ㆍ안광률ㆍ조성환ㆍ남종섭ㆍ정동혁ㆍ김진경ㆍ강태형ㆍ이용욱ㆍ김태형ㆍ김창식ㆍ고은정ㆍ이은주(화성7)ㆍ김재균ㆍ황진희ㆍ김선영ㆍ신미숙ㆍ김용성ㆍ박진영ㆍ김회철ㆍ장민수ㆍ성기황ㆍ김미숙ㆍ이홍근ㆍ조미자ㆍ최효숙ㆍ염종현ㆍ정윤경ㆍ양운석ㆍ국중범ㆍ김판수ㆍ이동현ㆍ정승현 의원 발의)

30.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미리ㆍ이은주(구리2)ㆍ문승호ㆍ김회철ㆍ장한별ㆍ김옥순ㆍ심홍순ㆍ이자형ㆍ김시용ㆍ안계일ㆍ윤종영ㆍ이기인ㆍ박명숙ㆍ정동혁ㆍ김도훈ㆍ오세풍ㆍ이상원ㆍ윤충식ㆍ이호동ㆍ서성란ㆍ김성수(하남2)ㆍ임상오ㆍ김민호ㆍ김미숙ㆍ황세주ㆍ이경혜ㆍ박재용ㆍ이기환ㆍ조용호ㆍ김재훈ㆍ김현석ㆍ박세원ㆍ유형진ㆍ고준호ㆍ한원찬ㆍ박명수ㆍ이영주ㆍ최병선ㆍ유영일ㆍ서정현ㆍ김정영ㆍ남경순ㆍ지미연ㆍ김철현ㆍ허원ㆍ이제영ㆍ방성환ㆍ박명원 의원 발의)

31.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안계일ㆍ박명숙ㆍ유경현ㆍ문형근ㆍ전자영ㆍ이상원ㆍ이기환ㆍ김시용ㆍ김창식ㆍ박세원ㆍ윤재영ㆍ서광범ㆍ김정호ㆍ이혜원ㆍ이오수ㆍ이은주(구리2)ㆍ이용호ㆍ유영일ㆍ오세풍ㆍ조희선ㆍ문병근ㆍ김선희ㆍ오준환ㆍ김호겸 의원 발의)

3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이선구ㆍ허원ㆍ안명규ㆍ이오수ㆍ김선희ㆍ윤성근ㆍ이제영ㆍ유영두ㆍ이영주ㆍ김시용ㆍ안계일ㆍ안광률 의원 발의)

33.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계일 의원 대표발의)(안계일ㆍ김시용ㆍ윤종영ㆍ이오수ㆍ이용호ㆍ서성란ㆍ김성남ㆍ백현종ㆍ박명원ㆍ방성환ㆍ이애형ㆍ허원ㆍ이제영ㆍ윤태길ㆍ김호겸ㆍ김규창ㆍ박명숙ㆍ이병길ㆍ조희선ㆍ윤재영ㆍ문병근ㆍ이서영ㆍ이호동ㆍ서광범ㆍ최승용ㆍ김선희ㆍ김근용ㆍ이채영ㆍ김정영ㆍ이기인ㆍ한원찬ㆍ윤충식ㆍ서정현ㆍ안명규ㆍ전자영ㆍ문형근ㆍ유경현ㆍ정동혁ㆍ이기환ㆍ김창식ㆍ이상원 의원 발의)

34.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문승호ㆍ이제영ㆍ이기인ㆍ안계일ㆍ김호겸ㆍ허원ㆍ안명규ㆍ이용호ㆍ서정현ㆍ이오수ㆍ김선희ㆍ이석균ㆍ홍원길ㆍ유영두ㆍ이기환ㆍ박명숙 의원 발의)

35.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안계일ㆍ이기인ㆍ유경현ㆍ김철진ㆍ명재성ㆍ남종섭ㆍ고은정ㆍ안광률ㆍ조용호ㆍ국중범ㆍ이채명ㆍ서현옥ㆍ김용성ㆍ이상원ㆍ김태형ㆍ이기형ㆍ김판수ㆍ김성수(안양1)ㆍ이동현ㆍ정승현ㆍ전자영ㆍ김시용ㆍ김창식ㆍ문형근ㆍ이서영ㆍ윤종영 의원 발의)

36.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김창식ㆍ정동혁ㆍ윤종영ㆍ안계일ㆍ문형근ㆍ유경현ㆍ이기환ㆍ이상원ㆍ박명숙ㆍ이기인ㆍ박세원ㆍ김시용ㆍ이서영 의원 발의)

37.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박명숙ㆍ김창식ㆍ이기환ㆍ전자영ㆍ안계일ㆍ정동혁ㆍ이기인ㆍ문형근ㆍ윤종영ㆍ박세원ㆍ김시용ㆍ박진영 의원 발의)

38.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윤종영ㆍ박명숙ㆍ김창식ㆍ이기환ㆍ전자영ㆍ정동혁ㆍ박세원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인ㆍ박진영 의원 발의)

39.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박세원ㆍ전자영ㆍ이기환ㆍ김창식ㆍ윤종영ㆍ이서영ㆍ문형근ㆍ이기인ㆍ유경현ㆍ변재석ㆍ성기황ㆍ조용호ㆍ명재성ㆍ김용성ㆍ최효숙ㆍ이재영ㆍ김동영ㆍ전석훈ㆍ황세주ㆍ김선영ㆍ정윤경ㆍ이경혜ㆍ오준환ㆍ김동희ㆍ김영민ㆍ이영희ㆍ장민수ㆍ김광민ㆍ장한별ㆍ이자형ㆍ박진영ㆍ김종배ㆍ허원ㆍ오석규ㆍ황대호ㆍ김진경ㆍ이학수ㆍ고은정ㆍ이채명ㆍ신미숙ㆍ조성환ㆍ이기형ㆍ문승호ㆍ오지훈ㆍ이용욱ㆍ서현옥ㆍ최민ㆍ강태형ㆍ김시용ㆍ장윤정ㆍ서정현ㆍ임창휘ㆍ박옥분ㆍ김태형ㆍ장대석ㆍ이상원ㆍ유종상ㆍ유호준ㆍ김옥순 의원 발의)

40.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박세원ㆍ전자영ㆍ이기환ㆍ김창식ㆍ윤종영ㆍ이서영ㆍ문형근ㆍ이기인ㆍ유경현ㆍ변재석ㆍ성기황ㆍ조용호ㆍ명재성ㆍ김용성ㆍ최효숙ㆍ이재영ㆍ전석훈ㆍ김동영ㆍ황세주ㆍ정윤경ㆍ김선영ㆍ이경혜ㆍ오준환ㆍ김동희ㆍ김영민ㆍ이영희ㆍ장민수ㆍ장한별ㆍ김광민ㆍ이자형ㆍ박진영ㆍ김종배ㆍ허원ㆍ오석규ㆍ황대호ㆍ김진경ㆍ이학수ㆍ고은정ㆍ이채명ㆍ신미숙ㆍ조성환ㆍ이기형ㆍ문승호ㆍ오지훈ㆍ이용욱ㆍ서현옥ㆍ최민ㆍ강태형ㆍ김시용ㆍ장윤정ㆍ서정현ㆍ임창휘ㆍ박옥분ㆍ김태형ㆍ장대석ㆍ이상원ㆍ유종상ㆍ유호준ㆍ김옥순 의원 발의)

41.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인 의원 대표발의)(이기인ㆍ안계일ㆍ이호동ㆍ전석훈ㆍ서정현ㆍ명재성ㆍ박옥분ㆍ김호겸ㆍ이성호ㆍ강웅철 의원 발의)

4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4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5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정동혁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보고드릴 안건이 많아서 최대한 빠르게 말씀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정동혁 의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등 2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고자 유가족이 상속받은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감면을 통해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고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사람이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주택 유자녀 가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혼인율 및 출생률 제고라는 사회공동체적 목표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근무능률 증진을 위해 심리상담실 운영, 예방접종 지원, 임신ㆍ출산 직원 편의용품 지원 등 후생복지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속치과의원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부속의료기관의 진료 업무를 확대하고 의료기관 운영인력의 직급 및 자격조건, 진료비용 부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의 조문 내용이 혼동될 우려가 있어 의료기관 운영인력의 자격과 관련된 법령을 의료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부칙을 신설하여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관련 조문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고향사랑의 날을 규정하고 외국 국적 동포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금이 설치된 후 기 접수된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기금 이체와 관련하여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부칙에 단서조항을 수정하여 고향사랑기금 설치 전 기부금으로 예치된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금이 설치되거나 계좌가 개설되면 이체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시대지원단의 설치와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분권에 기반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여 경기도민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외강제동원의 피해자와 희생자, 그 유족까지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법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명을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지원사업, 복지사업, 국제협력 강화사업 등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문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및 피해자, 희생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였으며 지원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일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효율적 관리와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자검사조서에 도 홈페이지 공시와 도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하자검사 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공공분야 시설공사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공시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조례안의 적용대상을 경기도 및 도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각 기관이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주체로서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사시설 보호와 안보를 위해 재산권 행사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군부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민ㆍ관ㆍ군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행 조례의 제정 취지가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도내 모든 군사시설 주변지역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열악한 접경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 지원대상을 군사시설 주변지역을 삭제하고 접경지역으로 일원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추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 구성 위원을 다양화하여 전담조직 외에도 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사업의 소관 실국에서도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 이후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으나 아직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실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잡하고 다양화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고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지정 및 조성 등 경기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가진 산업으로 재난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경기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지원사업 시행을 통해 도민 안전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원의 임시총회 청구권 보호 규정 신설, 총회 의결요건 강화 등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안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소방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국어 안전교육,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국어 소방안전교육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시설 등 소방안전 지원사업에 대해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국어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재난정보 취득 접근성을 높이고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설치를 통해 소방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재난에 취약한 외국인주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폐기물 소각 시마다 반복되는 화재 오인 신고로 인한 소방차 출동에 따른 소방력의 낭비가 심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불을 피우거나 연막 발생 등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신고 대상을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로 추가한 것입니다. 화재 오인 신고 출동을 방지하여 실제 화재 발생 시 소방자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 지원 규정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대상을 대원 본인 및 자녀로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ㆍ헌신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격려하고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전문의용소방대원의 연령 제한 기준을 삭제하고 의용소방대 부장 및 반장의 자격 기준 신설, 도 연합회 임원 정원 조정 및 직무대행 체계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합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장례 절차 및 장례식을 거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장례식의 종류는 경기도청장, 소방서장, 가족장으로 하고 장례 집행을 위한 장례위원회 설치, 장례비용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기간제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미 장례의 종류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군ㆍ경찰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고 그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순직 소방관의 날로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관련 행사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기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상동기 범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시행, 실태조사, 신고체계 마련 및 교육ㆍ홍보,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관해 규정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이상동기 범죄 신고는 도민의 편의와 긴급신고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운영 중인 112신고 체계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어 신고체계 마련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교육 및 홍보,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사업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 변경,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신축 기부채납, 안산ㆍ시흥 등 5개 소방서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이전ㆍ신축, 안성 원곡 산하1지구 일원 도유 일반재산 매각 등 8건이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안성 원곡 산하1지구 일원 매각 건은 예정부지의 향후 활용 가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신축 기부채납 건은 도로 편입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등과 충분한 협의 및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건을 제외한 6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5억 6,206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염종현 정동혁 의원님과 의원님들 모두와 공직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4.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5.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6.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황대호ㆍ김종배ㆍ조미자ㆍ변재석ㆍ이경혜ㆍ김재균ㆍ김철진ㆍ이홍근ㆍ신미숙 의원 발의)

47.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이영봉ㆍ윤성근ㆍ안명규ㆍ김성수(안양1)ㆍ이용호ㆍ허원ㆍ이서영ㆍ서정현ㆍ이오수ㆍ김선희ㆍ이석균ㆍ유영두ㆍ이제영 의원 발의)

48.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이영봉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이선구ㆍ전자영ㆍ이경혜ㆍ김창식ㆍ명재성ㆍ박세원ㆍ이용욱ㆍ조미자ㆍ김옥순ㆍ이기환ㆍ이인규ㆍ장대석ㆍ장윤정ㆍ김태형ㆍ김재균ㆍ박옥분ㆍ김정호ㆍ박진영ㆍ황대호ㆍ김동영ㆍ최승용ㆍ임광현ㆍ윤성근ㆍ이석균ㆍ윤충식 의원 발의)

49.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이영봉ㆍ임광현ㆍ황대호ㆍ김철진ㆍ유종상ㆍ조미자ㆍ박진영ㆍ김성수(안양1)ㆍ이석균ㆍ최승용ㆍ윤충식ㆍ이선구ㆍ김창식ㆍ명재성ㆍ유호준ㆍ임창휘ㆍ김옥순ㆍ김미숙ㆍ고은정ㆍ정동혁ㆍ장민수ㆍ강태형ㆍ박재용ㆍ황세주ㆍ최종현ㆍ김재균ㆍ김선영ㆍ오석규ㆍ전석훈ㆍ최효숙ㆍ김회철ㆍ김성수(하남2)ㆍ김민호ㆍ이상원ㆍ유경현ㆍ장한별ㆍ문승호ㆍ최민ㆍ전자영ㆍ이재영ㆍ박상현ㆍ변재석ㆍ김동희ㆍ안계일 의원 발의)

50.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영봉ㆍ임광현ㆍ유종상ㆍ이한국ㆍ박재용ㆍ이채영ㆍ김정호ㆍ정경자ㆍ한원찬ㆍ서성란ㆍ이호동ㆍ최효숙ㆍ김근용ㆍ이제영ㆍ이은주(구리2)ㆍ오창준ㆍ김영기ㆍ이기환ㆍ안명규ㆍ안계일ㆍ김시용ㆍ김성남ㆍ윤종영ㆍ이인규ㆍ이오수ㆍ김재훈ㆍ김현석ㆍ윤재영 의원 발의)

51.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이영봉ㆍ윤충식ㆍ김정호ㆍ박재용ㆍ최종현ㆍ이경혜ㆍ조미자ㆍ박진영ㆍ김성수(안양1)ㆍ정승현ㆍ윤성근ㆍ김철진 의원 발의)

52.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3.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윤성근ㆍ김근용ㆍ서성란ㆍ김선희ㆍ이애형ㆍ이오수ㆍ이채영ㆍ최승용ㆍ이학수ㆍ이제영 의원 발의)

54.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김성수(안양1)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김정호ㆍ박재용ㆍ최종현ㆍ유종상ㆍ조미자ㆍ이경혜ㆍ박진영ㆍ정승현ㆍ윤성근ㆍ김철진 의원 발의)

55.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이영봉ㆍ장한별ㆍ김철진ㆍ조미자ㆍ이경혜ㆍ김성수(안양1)ㆍ정동혁ㆍ이홍근ㆍ변재석ㆍ김종배ㆍ박세원 의원 발의)

(12시25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4항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윤충식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포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입니다. 제371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 설치 시 설치 상태를 검수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건으로 미술작품 품질 관리라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설치 초기 검수와 관련하여 민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경기관광공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에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 수행단체를 포함시키려는 개정안이며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의 추진 제고와 관련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 표현 활동 활성화, 종교 간ㆍ도민 간 화합 도모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의 예산 수립 및 확보 책무를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 및 조례 운영상 미흡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향후 박물관 및 미술관 확충,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전문인력단체 양성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진흥원 설립의 목적을 상위법에 근거해 명확히 하고 수행 사업내용 개정, 투자조합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조치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확대 및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 문화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인 이경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그 활용의 극대화, 도민의 안전 확보 제고를 위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은 도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정안으로 외국인주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 촉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나아가 도민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 실현을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안전점검 실시, 수탁자에게 이의신청기회 부여 등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 체육 진흥과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이라는 조례안의 목적에 부합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을 현재 2024년 6월 31일에서 2029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안건인 이석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재에 대한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고 가치 인식 향상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에게 문화재 보존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문화재 보호의 민간 참여와 주인의식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 출신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은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과 관광산업의 스마트화 실현을 위한 제정안으로 정보통신기기와 관광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서비스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낭비, 부실 및 방만 운영, 과도한 먹거리 가격 문제 등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촉발해 온 지역축제의 문제점을 방지하고 공공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으로 지역축제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와 사전 예방적, 사후 통제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 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발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4항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88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6.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규창ㆍ김근용ㆍ김선희ㆍ김호겸ㆍ박명숙ㆍ백현종ㆍ양우식ㆍ유영두ㆍ윤재영ㆍ윤충식ㆍ이기인ㆍ이서영ㆍ이석균ㆍ이애형ㆍ이용호ㆍ이혜원ㆍ이은주(화성7)ㆍ정동혁ㆍ조희선 의원 발의)

57.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기형ㆍ허원ㆍ이홍근ㆍ김동희ㆍ이영주ㆍ김성남ㆍ남종섭ㆍ장대석ㆍ이오수ㆍ최만식ㆍ강태형ㆍ박명원ㆍ방성환 의원 발의)

58.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9.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재균ㆍ김태형ㆍ박옥분ㆍ유영두ㆍ장윤정ㆍ정동혁 의원 발의)

60.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김옥순ㆍ이은주(구리2)ㆍ이서영ㆍ황대호ㆍ이채영 의원 발의)

61. 2024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2.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서광범ㆍ최만식ㆍ김근용ㆍ김선희ㆍ김일중ㆍ김정호ㆍ김호겸ㆍ박명숙ㆍ백현종ㆍ서정현ㆍ오지훈ㆍ유영두ㆍ윤재영ㆍ이석균ㆍ이영주ㆍ이용호ㆍ이채영ㆍ이학수ㆍ임광현ㆍ임창휘ㆍ최승용 의원 발의)

63.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40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3항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박명원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정해양위원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지 않는, 좋아만 하는 방성환 의원님의 대표발의안입니다.

(웃 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기시행 중인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청년농업인 지원, 스마트농업 생산 및 가공 등 스마트농업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스마트팜 지원 대상을 명시하는 등 스마트농업 확산과 나아가 농업 영농 효율성 향상, 소득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청합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화호 활성화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화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만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시화호 활성화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에 대하여 실무를 반영하고 상위법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도지사께서 제출하신 농산물 군급식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군급식에 공급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군 장병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절차 및 법적 검토에 문제가 없고 민간위탁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관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반려동물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반려동물산업 관련 실태조사의 실시와 창업과 경영지원 및 홍보 등 반려동물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원 대상을 명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금의 용도에 도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승마체험 지원을 신설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 등 공익적 승마사업의 확대는 물론, 말산업 관련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자생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도지사님께서 제출하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내년도 출연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먹고 합시다.” 하는 발언이 안 나오네요.

(웃 음)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이오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선 예약 대상에 경기도민과 관광 취약계층을 추가하고 예비객실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자체 예산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며 단체 및 다자녀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도 산림복지정책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단체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 완화, 시설이용료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양질의 산림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도지사님께서 제출하신 관련법에 따라 법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내 전기차 충전기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며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등에 따른 전 세계적 탄소중립 움직임 속에 전기차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내 전기차 충전기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8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먹고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다음 임기는 낙선입니다.

(웃 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박명원 파이팅!」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염종현 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2024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3항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4.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유형진ㆍ김동희ㆍ오석규ㆍ김동영ㆍ이기형ㆍ이애형ㆍ이성호ㆍ강웅철ㆍ정하용ㆍ김종배ㆍ허원ㆍ이홍근 의원 발의)

65.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호 의원 대표발의)(고준호ㆍ오준환ㆍ이홍근ㆍ김영민ㆍ김정영ㆍ양운석ㆍ이영주ㆍ이기형ㆍ허원ㆍ김종배ㆍ오석규ㆍ한원찬ㆍ김철현ㆍ조성환ㆍ안광률ㆍ김민호ㆍ김동규ㆍ김동영 의원 발의)

66.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67.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종배ㆍ양운석ㆍ오준환ㆍ오석규ㆍ이기형ㆍ김정영ㆍ김동영ㆍ김동희ㆍ임광현ㆍ안명규ㆍ김호겸ㆍ방성환ㆍ오창준ㆍ임상오 의원 발의)

68.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윤종영ㆍ이기인ㆍ전자영ㆍ박세원ㆍ김시용ㆍ안계일ㆍ박상현ㆍ장한별ㆍ문승호ㆍ최민ㆍ장민수ㆍ정동혁ㆍ장윤정ㆍ변재석ㆍ이재영ㆍ최효숙ㆍ오석규ㆍ박진영ㆍ김동희ㆍ신미숙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2시56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4항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8항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동희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김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김영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통학로의 정의를 자택에서 학교까지 일상적인 주 이동통로로 개념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도에서 시장ㆍ군수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내 전체 학생의 44%를 차지하는 중ㆍ고등학교까지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대상으로 확대하여 도내 모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터널의 정의에 터널형 방음시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방재ㆍ환기ㆍ조명시설 및 2차사고 예방시설 등의 설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전점검과 사고관리에 있어 관리주체와 도지사의 권한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개정하여 법령 해석상의 혼선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일반도로터널뿐만 아니라 터널형 방음시설에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0년 5월 버스정책위원회의 기존 3개 분과위원회에 더하여 경기도형 준공영제 분과위원회가 신설되어 4개의 분과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의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효율화를 도모하고 사전적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허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는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 종류에 따라 등록기준 정비요원의 최소 인원수를 차등하게 개선하도록 권고한 것과 자동차 차체수리 및 보수도장 분야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도 정비요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개선ㆍ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비업계의 운영 현실을 반영한 규제 개선을 완화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 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도민을 위해 주민 고충상담창구 역할을 수행할 주민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민원사무의 해결은 정부, 지자체, 공항시설관리기관 등의 해당 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민원 해결”을 “민원 접수” 등으로 수정하였고 공항소음 주민센터의 지소 설치는 불필요하다 사료되어 해당 사항은 삭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4항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6항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7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8항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9.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수 의원 대표발의)(박명수ㆍ유영일ㆍ성기황ㆍ김상곤ㆍ이영희ㆍ김태형ㆍ유호준ㆍ이선구ㆍ백현종ㆍ임창휘ㆍ김성수(하남2)ㆍ김용성ㆍ명재성 의원 발의)

70.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박명수ㆍ성기황ㆍ김상곤ㆍ이영희ㆍ임창휘ㆍ이선구ㆍ유호준 의원 발의)

71.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이선구ㆍ김태형ㆍ명재성ㆍ성기황ㆍ임창휘ㆍ김상곤ㆍ이영희ㆍ이택수ㆍ유영일ㆍ백현종ㆍ유호준ㆍ박명수 의원 발의)

72.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3.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 S1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4.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5.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6. 경기도 제3차 광역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건(경기도지사 제출)

77.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78.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9. 2024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0.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추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1.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2.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김미숙ㆍ유호준ㆍ김창식ㆍ장민수ㆍ김태형ㆍ유영일ㆍ이경혜ㆍ이채명ㆍ정승현ㆍ명재성ㆍ고은정ㆍ박상현ㆍ정동혁ㆍ김선영ㆍ장윤정ㆍ김상곤ㆍ임창휘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83. 경기도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4.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06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9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4항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기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혹시 중식 정회 후에 처리하면 안 될지요?)

계속 진행할 겁니다.

(이기인 의원 의석에서 – 중식 없이 하시겠습니까?)

네. 송구합니다.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백현종 안건이 많은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국민의힘 구리시 출신 백현종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1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를 정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한 것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를 정한 조례의 개정 사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지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최초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부터 조례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기 남부ㆍ북부 경찰청 등 범죄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정한 것으로 범죄 발생의 유형과 범죄예방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범죄예방 및 안전을 위한 최적의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한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대된다라는 뜻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와 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가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집합건물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감독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유연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1일당 참여시간에 따른 수당금액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 S1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배후 주거단지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신규로 총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수요자의 접근성 향상 및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사회통합적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은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부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서비스 적용의 맞춤형 디자인 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를 경험이 축적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제3차 광역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건은 경기도의 우수한 건축ㆍ도시문화의 자산을 보존ㆍ활용하고 시군의 건축ㆍ도시 관련 정책방향과 기본원칙을 마련하고자 수립한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도와 시군의 건축정책 방향성이 제시된 합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경기도ㆍ서울시ㆍ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수도권의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광역적 도시 문제 해결과 대도시 차원의 계획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참여해야 하는 민간전문가의 전문분야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관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탄소중립ㆍ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 등을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추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선 원스톱 지원사업의 컨설팅을 수료한 기업 및 기후테크 기업에 저금리 대출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도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기관에 스타트업 육성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공원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방향을 마련한 것으로 건강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이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원 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정원사 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시민정원사 운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서 녹색문화 공동체 확산 및 녹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서 팔당상수원 보호사업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16건의 안건들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백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9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0항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1항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2항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 S1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 S1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4항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5항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6항 경기도 제3차 광역건축기본계획 도의회 의견청취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3차 광역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7항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8항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9항 2024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0항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추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추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1항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경기도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4항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5.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김진경ㆍ국중범ㆍ조용호ㆍ장민수ㆍ김선희ㆍ이채영ㆍ조희선ㆍ이병숙ㆍ서성란ㆍ문병근ㆍ이애형 의원 발의)

86.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7.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장민수ㆍ김진경ㆍ이선구ㆍ양운석ㆍ문형근ㆍ김미숙ㆍ국중범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철현ㆍ김용성ㆍ황세주ㆍ장대석ㆍ김태형ㆍ정동혁ㆍ박옥분ㆍ전자영ㆍ유종상ㆍ이은주(화성7) 의원 발의)

88.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김선희ㆍ조희선ㆍ김진경ㆍ장민수ㆍ이채영ㆍ조용호ㆍ정윤경ㆍ김철현ㆍ김태희ㆍ황대호ㆍ김정영ㆍ조성환ㆍ안광률ㆍ한원찬ㆍ김동규ㆍ박세원ㆍ김용성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태형ㆍ서현옥ㆍ김성수(안양1)ㆍ김미숙ㆍ문형근ㆍ양운석ㆍ이선구ㆍ전석훈ㆍ김동영 의원 발의)

89.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선 의원 대표발의)(조희선ㆍ국중범ㆍ김선희ㆍ김진경ㆍ장민수ㆍ조용호ㆍ정윤경ㆍ이오수ㆍ방성환ㆍ허원ㆍ이애형ㆍ김태희ㆍ이석균ㆍ김호겸ㆍ유영두ㆍ김영기ㆍ김정호ㆍ양우식 의원 발의)

90.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장민수ㆍ이애형ㆍ국중범ㆍ서성란ㆍ조희선ㆍ김진경ㆍ조용호ㆍ정윤경ㆍ이학수ㆍ김태희ㆍ이인애ㆍ김용성ㆍ박옥분ㆍ이채명ㆍ박세원ㆍ김상곤ㆍ이상원ㆍ김성수(안양1)ㆍ김철진ㆍ김태형ㆍ장윤정ㆍ장대석ㆍ김종배ㆍ최종현ㆍ이영봉 의원 발의)

91. 2024년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2. 2024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3. 청소년 종합예술제(본선)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4. 청소년 연극제 본선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5. 청소년 관악제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6. 청소년운영위원회 상호협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7.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8.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9.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남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0.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1.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2.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3.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4.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5.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26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5항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5항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장민수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안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육 공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육아 도우미를 포함한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이고 출연금의 규모는 추후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안정적인 돌봄과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보호자들이 청소년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방과후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청소년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둔형 청소년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변경하고 경기도 내 외국인 여성청소년들에게도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미숙한 노년층이나 소외계층에게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디지털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계획 동의안과 2024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이고 출연금의 규모는 추후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평생교육국 소관 청소년 종합예술제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을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의거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여성가족국 소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7건을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의거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식사도 못 하시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조금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많이 진행됐으니까 조금만 더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5항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6항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7항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8항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9항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0항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1항 2024년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2항 2024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3항 청소년 종합예술제(본선)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본선)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4항 청소년 연극제 본선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 연극제 본선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5항 청소년 관악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 관악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6항 청소년운영위원회 상호협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상호협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7항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8항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9항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남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남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2항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3항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4항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5항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7.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김정호ㆍ황진희ㆍ이용호ㆍ조성환ㆍ고은정ㆍ최승용ㆍ양우식ㆍ김선희ㆍ김미숙ㆍ이애형ㆍ이채영ㆍ김재훈ㆍ문병근ㆍ김동영ㆍ황세주ㆍ윤재영ㆍ이오수ㆍ서성란ㆍ오준환ㆍ이선구ㆍ허원ㆍ윤종영ㆍ윤성근ㆍ이제영ㆍ이영주 의원 발의)

108.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김정호ㆍ황진희ㆍ이용호ㆍ조성환ㆍ고은정ㆍ최승용ㆍ양우식ㆍ김선희ㆍ김미숙ㆍ이애형ㆍ이채영ㆍ김재훈ㆍ문병근ㆍ김동영ㆍ황세주ㆍ윤재영ㆍ이오수ㆍ서성란ㆍ오준환ㆍ이선구ㆍ허원ㆍ윤종영ㆍ윤성근ㆍ이제영ㆍ이영주 의원 발의)

109.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김정호ㆍ황진희ㆍ이용호ㆍ조성환ㆍ고은정ㆍ최승용ㆍ양우식ㆍ김선희ㆍ김미숙ㆍ이애형ㆍ이채영ㆍ김재훈ㆍ문병근ㆍ김동영ㆍ황세주ㆍ윤재영ㆍ이오수ㆍ서성란ㆍ오준환ㆍ이선구ㆍ허원ㆍ윤종영ㆍ윤성근ㆍ이제영ㆍ이영주 의원 발의)

110.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서현옥ㆍ이재영ㆍ유영두ㆍ전석훈ㆍ김동영ㆍ안명규ㆍ오창준ㆍ허원ㆍ서성란ㆍ윤성근ㆍ변재석ㆍ김성수(안양1)ㆍ이인규ㆍ오석규ㆍ임창휘ㆍ김재훈ㆍ박재용ㆍ최종현ㆍ오지훈ㆍ이기형ㆍ김동희ㆍ김판수ㆍ황진희ㆍ황세주ㆍ김동규ㆍ김철현ㆍ김현석ㆍ장민수 의원 발의)

111.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육기획위원장 제안)

112. 2024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3시46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6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12항 2024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획위원장대리 변재석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변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1건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학생의 적정한 학교 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6개 교 신설, 6개 교 시설 증개축 및 리모델링, 관리계획 변경 2개 교 등 14건의 취득과 동수원초 신설 대체 이전 1건의 처분을 담고 있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명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인기 종목 및 기초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육성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명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인권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심사 중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조항 등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의 활용 근거 및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해 플랫폼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권의 회복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교육기획위원회는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토론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기이 발의된 두 건의 개정안을 종합 검토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과 지원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건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교육 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연구원의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변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재적의원 수가 정족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깐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또 공직자분들이 모두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본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건을 의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 속히 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대표단 사전협의를 하고 하세요. 의장님! 대표단 사전협의하고, 아무 사전협의 없이 이러시면…….」하는 의원 있음)

(「아니, 무슨 사전협의를 해요? 무슨 표결을 하는데 사전협의를 해요?」하는 의원 있음)

(「다 끝났어요.」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 좀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안으로 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 조속히 입장해 주세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사전협의와 예고도 없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먼저 의사일정 제106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7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8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9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0항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2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1항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2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3.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김옥순ㆍ김미리ㆍ지미연ㆍ이영희ㆍ이채명ㆍ이호동ㆍ이애형ㆍ김회철ㆍ남경순ㆍ강웅철ㆍ이성호ㆍ이은주(구리2)ㆍ김선희ㆍ한원찬ㆍ김현석ㆍ윤태길ㆍ김일중ㆍ장한별 의원 발의)

11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안광률ㆍ김옥순ㆍ문승호ㆍ김미리ㆍ정하용ㆍ황대호ㆍ조용호ㆍ이자형ㆍ김선영ㆍ김창식ㆍ서현옥ㆍ최종현ㆍ이경혜ㆍ이인규ㆍ김진경ㆍ박세원ㆍ황세주ㆍ강태형 의원 발의)

115.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6.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7.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8.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심홍순ㆍ김영기ㆍ김미리ㆍ이자형ㆍ장한별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문승호ㆍ유호준 의원 발의)

119.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이은주(구리2)ㆍ이자형ㆍ심홍순ㆍ김일중ㆍ김회철ㆍ김옥순ㆍ장한별ㆍ김영기ㆍ안광률ㆍ문승호ㆍ이기환ㆍ박옥분ㆍ유호준 의원 발의)

120.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황진희ㆍ김정호ㆍ오창준ㆍ김재훈ㆍ장윤정ㆍ양우식ㆍ김영기ㆍ김현석ㆍ김호겸ㆍ이인규 의원 발의)

121.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이자형ㆍ김창식ㆍ이인규ㆍ김용성ㆍ장민수ㆍ서정현ㆍ이기인ㆍ정동혁ㆍ최민ㆍ문승호ㆍ유경현ㆍ박진영ㆍ조성환ㆍ오지훈ㆍ안명규ㆍ황진희 의원 발의)

122.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안광률ㆍ장한별ㆍ김현석ㆍ김옥순ㆍ이제영ㆍ이선구ㆍ오지훈ㆍ김미리ㆍ정하용ㆍ이자형ㆍ이경혜ㆍ조미자ㆍ이인규ㆍ김진경ㆍ황세주ㆍ강태형 의원 발의)

123.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교육행정위원장 제안)

(14시00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3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3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위원장대리 김회철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회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건의안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정하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 대상에 상위 법령에 따른 신규 비위 행위를 추가하고 공익제보 접수ㆍ처리자의 범위 확대 및 공익제보자 책임감면 범위 확대를 통해 청렴한 경기도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장한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간외근무 공무원의 보상 방법을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공무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 및 치유, 심신의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 근거 마련과 피해자인 특별휴가 대상자 범위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6개 교에 대한 의무부담행위를 지방자치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교육자치법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38교, 학교 폐지 4교, 교명 변경 1교에 대하여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의 명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연 개정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교육감이 제출한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은 2024년 개교 예정인 용인 가칭 고유중학교 등 6개 교 중 학교군 5개 교를 조정하고 평택 가칭 고덕8중학교는 중학구에서 학교군으로 신설ㆍ조정하여 2024학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 학생들의 무시험입학 추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교장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근 도로의 범위를 학교 출입문 주변까지 포함하고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김미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신ㆍ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조례의 적용범위를 각급 공립학교에서 교육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통해 친환경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경기도 각급 학교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소속기관의 예산 집행, 사업 추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비상벨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비상알림장치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문 구성을 법체계에 맞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실내 공기질과 유해물질을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제명과 주요 조항에 유해물질을 추가하고 공기정화설비 설치 및 유해물질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쾌적한 환경에서의 학습권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6조2항제3호의 “공기질”도 같은 조 제2호 개정안과 같이 “공기질 및 유해물질”로 통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문승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 잔반처리비용의 감축과 함께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해 푸드뱅크 잔식기부 연계사업의 확산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안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정의를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으로 추가하고 안 제8조는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전문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부장관 소관 고등교육기관 운영이라는 기형적이고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전문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국고 지원 등 항구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1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회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3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4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4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5항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4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6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3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7항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4명으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8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5명으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9항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0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5명으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1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4명으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3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6명으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4.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25.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26.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15분)

○ 의장 염종현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4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26항 2023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허원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이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특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추경 사업들이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시급성이 있는지의 여부. 둘째, 제출된 예산 사업이 도민들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효과가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하고 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33조 8,104억 원 대비 2,694억 원을 증액하여 총 34억 7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부모급여 지급 506억 등 총 1,904억 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 운영지원 144억 원 등 총 64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5억,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409억 원 등이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등 헌신하는 경기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집행부에서 일괄 감액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은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전부 복원하였습니다. 경기진작, 취약계층 지원과의 연관성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45억 원,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조성 설계 1억 원 등을 감액하였고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57억 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 125억 원 등은 추가 편성 취지와 적합하여 원안 유지하고 사업 추진의 동력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조정 내용은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사업 175억을 전액 감액하여 예산의 효율적 측면을 제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2조 4,413억보다 6,782억 원이 증액된 23조 1,19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으로는 녹음전화기 설치 및 구축사업 128억 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 2억 원 등 총 135억 원을 감액하였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71억 원, 민원면담실 조성 지원사업 36억 원 등 총 1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대의견으로 교육시설관리센터 사업 추진 시 18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에 우선 지원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실효성 있고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한 점을 감안하여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24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동연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김동연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예결위 추경안 마지막 처리 과정에서 이희준 기조실장이 부동의를 표했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동의에 대해서 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도정을 펼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4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5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동연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김동연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5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6항 2023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임태희 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임태희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도 의회를 존중해서 동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26항 2023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애써 주신 이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례없는 경제상황과 경기침체로 많은 도민들께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더욱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경기도 공직자는 도의회와 협력하여 하루빨리 어려운 경제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또 경기도의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기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어려워진 경기를 진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 더 나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태희 먼저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느라고 너무 노고가 크셨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황진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김미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은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원의 녹음전화기 지원은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상황이 변화해서 학교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된 관계로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만 0세에서 2세 영아의 간식비 지원은 부관을 달아주신 대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쉽게 이번 추경안에서 제외된 세계 잼버리대회 지원예산과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경기교육을 위해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27.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28.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9.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31분)

○ 의장 염종현 이어서 본회의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7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29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7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요청이 있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7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8항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금번 임시회에서 구성하는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건으로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8항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9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입니다. 이 안건도 마찬가지로 금번 임시회에서 구성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건으로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9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종료를 14시로 예상하였으나 의원총회가 조금 늦었고 많은 안건 관계로 예상보다 늦은 점 의원님들의, 또 공직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중식도 거르시고 본회의에 함께하시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각별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이번 추경 의결의 의미는 결국 민생에 있습니다. 2조 원에 가까운 세수 감소 속 힘겹게 짜인 추경이었던 만큼 민생을 위하는 공동의 인식 아래 소통과 타협으로 일궈낸 귀한 합의이기도 합니다. 위기에 놓인 민생을 위해,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 추경 적기 통과에 뜻을 모아주신 여야 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민생현안 발굴과 실현을 위해 동분서주 활동해 온 의정정책추진단의 결실을 엮은 정책제안자료집이 탄생하였습니다. 자료집에는 집행부와 시군ㆍ공공기관을 잇는 정책 가교 역할을 통해 의정정책추진단이 발굴한 449건의 정책제안 추진현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향후 의원님들의 정책활동에도 유용한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자료집의 페이지를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되면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맞이합니다. 밝게 떠오른 보름달이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운 곳까지 환히 비출 의정활동으로 보내주신 애정과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넉넉하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10건)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등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유호준 이채영

3. 어린이집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기인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유호준 이호동

4.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서정현

7.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미숙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1명)

유호준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호동

14.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미숙 김판수 변재석 서정현

16.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64명)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도훈 김동희 김상곤 김성수民 김옥순 김일중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석균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용욱 이인규 이제영

이채영 이호동 임창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윤경 조성환

최민 최종현 홍원길 황대호

반대의원(18명)

김동규 김재균 김태형 김판수 명재성 성기황 유호준 윤성근 이동현 이오수

이은주國 이혜원 장대석 정승현 조미자 최만식 최효숙 황세주

기권의원(9명)

김미숙 김선영 박명원 서성란 이병숙 이채명 이홍근 장민수 허원

17.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일중

18. 2024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경혜 이동현 이병숙 이석균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유종상

19. 2024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경혜 이동현 이병숙 이석균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2024년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경혜 이동현 이병숙

이석균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재영

21.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경혜 이동현 이병숙

이석균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경혜 이동현 이병숙

이석균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도훈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정영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1명)

임광현

기권의원(0명)

3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진경 유호준 장대석

33.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4.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안광률

37.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8.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9.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성환

41.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철진

4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4.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희 김미숙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5.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6.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7.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8.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일중

49.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0.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1.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2.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전자영

53.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호겸 김회철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4명)

박옥분 신미숙 이병숙 이채명

기권의원(4명)

김옥순 명재성 조미자 황세주

54.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5.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6.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기인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7.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학수

58.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고은정 

59.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황대호 

60.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서영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1명)

전자영 

기권의원(4명)

김성수民 이병숙 조성환 황대호 

61. 2024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2.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장민수 

63.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신미숙 

64.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국중범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5.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국중범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홍근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태형 유호준 

66.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국중범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7.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인)

찬성의원(93인)

강태형 국중범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변재석 신미숙

68.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인)

찬성의원(95인)

강태형 국중범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9.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인)

찬성의원(89인)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염종현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0.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인)

찬성의원(93인)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1인)

유호준 

기권의원(0인)

71.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재석의원(93인)

찬성의원(93인)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2.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인)

찬성의원(93인)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3.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 S1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재석의원(92인)

찬성의원(91인)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동희 

74.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6인)

찬성의원(93인)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선희 박명원 오창준 

75.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00인)

찬성의원(99인)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기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선희 

76. 경기도 제3차 광역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건

재석의원(100인)

찬성의원(100인)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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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재석의원(100인)

찬성의원(100인)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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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100인)

찬성의원(100인)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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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79. 2024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9인)

찬성의원(99인)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0.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추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6인)

찬성의원(96인)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1.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4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선영  신미숙 

82.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3. 경기도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9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4.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동규 

85.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윤충식 이기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영주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재영 이채명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6.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충식 이기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7.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0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충식 이기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영주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백현종 

88.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기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9.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기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0.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7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기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1. 2024년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기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2. 2024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7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기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3. 청소년 종합예술제(본선)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충식 이기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재영 

94. 청소년 연극제 본선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4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기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선희 

95. 청소년 관악제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기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선희 

96. 청소년운영위원회 상호협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7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기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창준 

97.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기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8.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동규 

99.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남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0.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북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1.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4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명원 

102.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3.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영희 이용욱 이인규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영주 

104.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7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5.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광률 안명규 오석규 오준환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재영 윤태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안계일 

107.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재영 윤태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8.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재영 

윤태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9.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창식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재영 윤태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0.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1.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창식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철진

112. 2024년 (재)경기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3명)

안광률 전자영 황대호

기권의원(1명)

유호준

113.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태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3명)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강태형

115.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태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6.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태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7.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태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8.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태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9.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태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오창준 황세주

120.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1.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인)

찬성의원(104인)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2.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7인)

찬성의원(106인)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기 

123.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06인)

찬성의원(106인)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4.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05인)

찬성의원(102인)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선희 박명원 이홍근 

125.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06인)

찬성의원(104인)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선희 최종현 

126. 2023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04인)

찬성의원(102인)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선희 유영일 

127.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재석의원(100인)

찬성의원(98인)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준환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재용 유호준 

128.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04인)

찬성의원(103인)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유호준 

129.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재석의원(103인)

찬성의원(101인)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기형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양우식 유호준 


○ 출석의원(145명)

염종현남경순김판수강웅철강태형고은정고준호국중범김광민김규창

김근용김도훈김동규김동영김동희김미리김미숙김상곤김선영김선희

김성남김성수(안양1)김시용김영기김영민김옥순김완규김용성김일중김재균

김재훈김정영김정호김종배김진경김창식김철진김태형김태희김현석

김호겸김회철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문형근박명수박명숙박명원

박상현박세원박옥분박재용박진영방성환백현종변재석서광범서성란

서정현서현옥성기황신미숙심홍순안계일안광률안명규양우식양운석

오석규오세풍오준환오지훈오창준유경현유영두유영일유종상유호준

윤성근윤재영윤종영윤충식윤태길이경혜이기인이기형이기환이동현

이병숙이상원이서영이석균이선구이성호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영희

이오수이용욱이용호이은주(화성7)이은주(구리2)이인규이인애이자형이재영이제영

이채명이채영이학수이한국이혜원이호동이홍근임광현임상오임창휘

장대석장민수장윤정장한별전석훈전자영정경자정동혁정승현정윤경

정하용조미자조성환조용호조희선최만식최민최승용최종현최효숙

허원홍원길황대호황세주황진희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종석의사담당관 양성호

○ 출석공무원(45명)

- 경기도(34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대변인 김진욱

ㆍ홍보기획관 이원일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안전관리실장 최병갑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자치행정국장 정구원복지국장 김능식

보건건강국장 유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여성가족국장 윤영미감사관 최은순

정책기획관 박노극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오후석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노동국장 금철완건설국장 정선우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염태영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11명)

ㆍ교육감 임태희

ㆍ홍보기획관 이길호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교육행정국장 김선태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감사관 정진민정책기획관 서혜정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김송미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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