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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23.09.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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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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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임시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 안전관리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 안전관리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안계일입니다. 지난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방문과 어제 조례안 심사까지 계속된 의정활동 등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과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고 제3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거친 다음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8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의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실현, 지방세제 발전 등의 연구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이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 규정에 따라 도세 세입액에 비례하여 출연금이 산정되어 내년도 경기도 출연금은 15억 6,206만 원입니다. 경기도의 출연금 부담 금액이 전체 시도 출연금의 25.8%를 차지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출연금 규모가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의뢰 건수 대비 채택률이 저조한 점, 현행 출연금 강행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출연금 중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출연 재원 산정 방식은 물론 출연금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안계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평소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일도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지금 현재 연구원이 전체 몇 명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지금 정규직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72명. 연차별로 보면 1년에 한 10억 가까이 증액되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분담금은 저희가 법에 의해서 전전년도 보통세 징수금액의 1만분의 1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일정하게 나가는 겁니다. 10억이 느는 게 세금이 많이 징수가 되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올해 보면 작년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1억 정도요.

이기환 위원 지금 최근 3개년 출연금 현황을 보면 계속, 21년부터 23년까지 보면 21년도에는 106억, 22년에는 111억, 23년에는 123억인데 물론 세수 증가에 따라서 몇분의 1을 받기 때문에 증액이 자동으로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매년 지방세 연구를 해서 과연 채택되는 게 몇 건 정도가 된다고 보시는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최근 3년간 보면 34건이 채택됐고요. 채택 건수로 보면 가장 높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그것으로 봤을 때는.

이기환 위원 경기도만 304건인가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 34건이요. 최근 3년간 과제 채택이.

이기환 위원 34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34건 채택이 돼서 세원이 가장 많이 걷힌 게 대표적으로 뭔가요? 어떤 지방세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세원 쪽으로는 특별하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지방소득세, 소비세 이게 지금 2014년도에 지방소득세 도ㆍ시군 공유 세원화 방안 그다음에 과제 저희가 한 11건, 작년에 했던 게 11건 되는데요. 그 정도의 목록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다 적정한 과제연구를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래도 가장 으뜸 된 지방세.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과제 중에서 어떤 거 하나 고르라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저희가 과제를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지금 딱 과제를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매년 국가에서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기도만 볼 때 자치행정국에서 조금 세세히 짚지 않고 이렇게 매년 있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이기 때문에 좀 관심 밖에서 계속 그냥 예산만 증액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이사회에도 좀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안행위원님들이 지방세연구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그쪽의 현황보고도 받으시면서 저희 경기도와 지방세연구원과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하도록, 내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분명한 지방세 연구에 대한 과제가 있다라고, 과제물이 있다라면 그걸 찾아내서 정말, 세금이라는 게 뭐 다른 거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걷음으로써 국민들의 또 도민들의 복지에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연구에 대해서 제 표현이 조금 잘못된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연구에 조금 게을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의 연구한 그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세금 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어차피 관장 국으로서 지방세 연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인원, 뭐 인원이 70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인원이 딱히 몇 명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마 그 정관이나 이런 데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기환 위원 정관에 72명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정규직이 72명이고요,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약 93명 정도 됩니다.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보통 10여 명도 아니고 70여 명이 넘는 정규직에, 비정규직 한 90여 명에, 그럼 한 160여 명이 어쨌거나 지방세 연구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충분한, 인원 대비 연구가 충분히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과제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에서는 관심을 갖고 매년 그냥 그런 출연금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말고 정말 한 해 한 해 지방세 연구가 잘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말씀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요. 또 우리 상임위와의 관계도 다시 재설정해서 상임위의 정책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모두의 존함을 제가 이기인 위원님하고 자꾸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환 위원 헷갈려요.

○ 위원장 안계일 그렇죠, 원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해마다 지방세연구원 동의안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봤어요. 이번에 우리 경기도 세수가 감액 추경으로 해서 올라왔죠? 얼마 감액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세수만 정확하게는 1조 9,000억이 지금 감액됩니다.

전자영 위원 지방세 세수 1조 9,000억이 감액돼서 예산을 했는데 이 지방세연구원이 하는 주요과제 중의 하나가 경기도세 세수체계 전망치 산정이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런데 이 전망보고서가 언제 나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내년도 거는 이미 나와 있고요.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추계를 합니다. 지방세연구원도 하고요. 경기연구원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도 하고 행안부 추계도 있고요. 시군에서도 하고요.

전자영 위원 지금 내년도 2024년도 경기도세 전망치가 나와 있는 거고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될 때는 뒤늦게 올리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죠, 검토 중에. 저희한테는 자료가 돼 있고요. 저희가 내부에서 자료를 지금 내년도 추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이 내놓은 연구보고서와 우리 경기도에서 세수 예측하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그걸…….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뭐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씩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럼 지방세연구원의 예측이 과하게 다르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부서에서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런데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그렇게 많이 과하거나 다르지는 않았고요. 5개의 방법이나 네 가지 이렇게 저희가 같이 받아서 하는데요. 대부분 약간 비슷비슷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지금 그러면 하반기 예측은 지방세연구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하반기는 안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내년도 세입추계 전망, 2024년도 세입추계 전망을 하거든요.

전자영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의뢰한 건에 보면 경기도에서 2023년 하반기 도세 징수 전망 분석이 있어요. 이건 뭐죠,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러니까 그게 내년도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거를 세입을 잡아야지만이 내년도 추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 보고서를 좀 간단히 봤는데 세수 예측이 우리 부서에서 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지방세연구원이 전제를 잘못 설정하고 예측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불가피하게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지. 어떤 거였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보면 전년도에 그 5개 기관에서 추계하는 게 비슷했는데도 불구하고 1조 9,000억이 감액된 이유는 저희가 예측 못 한 금리인상과 부동산경기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내외적인, 대외적인 영향으로 그렇게 추계가 좀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영 위원 이후 추경에서 제가 좀 더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지방세수입만 16조를 잡아놨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전자영 위원 지금 감추경 해서 14조로 들어왔는데 이 지방세연구원에서 예측한 게 17조 규모예요.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 이거 맡겼을 때는 신뢰성이 좀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수를 예측하는 건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정확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정확도를 부서에서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문기관에 해마다 법에 의해서 출연금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신뢰도가 낮을 때에는 페널티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별도의 페널티는 없는데 저희가…….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해마다 세입 규모에 의해서 이렇게 출연금을 주다 보니까 이거 안 주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수 예측을 할 때 전문가들이 굉장히 분석을 잘 해 놔야 되는데 이렇게 실제와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고 맡깁니까? 세수 예측이 어쨌든 일치하진 않더라도 비슷하게는 가야 되는데 이거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해야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연구원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경기연구원, 아까 말한 대로 다섯 군데에서 추계를 저희가 같이 하거든요. 똑같은 작업을 해서 그걸 토대로 저희가 자체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정확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국장님, 5개에다 의뢰를 하는데 여기는 해마다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금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 부분이 문제인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내가 이거 작년에도 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걸 지금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지방세연구원 출연하는 걸 굳이, 이유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출연을 법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하기 전에 지방세 우리 도민의 대표 의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게 적정 여부를 한 번 더 판단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충분히 적정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게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 같은데, 법에서. 어떻게 제 말이,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의회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의회에서 충분히 지금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고 문제 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법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경기도가 얼마를, 그러니까 기이 이게 결산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지금 내게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세입에 따라서 내게 돼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전전년도, 그러니까 이번 거는 2021년도의 보통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1만분의 1.2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의무죠, 1만분의 1.2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의무죠, 의무. 1만분의 1.2.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부담돼 있는…….

박세원 위원 거의 준조세죠, 이게 지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94조에 보면 이게 1만분의 1.2나 1만분의 0.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그 비율을 합하게 돼 있어요. 이거 저희 도 조례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지금? 출연 관련 조례가 있나요, 이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는 출연 관련 별도의 조례는 있지 않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법에는 1만분의 0.5 범위 내에서 조례에 정하는 경우 그 비율을 합하게 돼 있는데, 제94조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경기도의회에서 저희가 0.5로 하면 합하면 1.2에 0.5면 1.7이면 한 0.8이나 9로 떨어지거든요. 국장님, 이론상으로? 가능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건 제가 조항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

박세원 위원 제94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94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과장님,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 세정과장 최원삼 세정과장 최원삼입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얘기한 게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 세정과장 최원삼 모든 게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94조 맞죠, 이거?

○ 세정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1만분의 1.2나 예를 들어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출연 관련 1만분의 0.5로 해 가지고 내라 하면 두 개 합하게 법에 돼 있는 거 맞잖아요?

○ 세정과장 최원삼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금 몇 %예요? 이게 지금 경기도가, 지자체가 250몇 개라고 했죠, 지금?

○ 세정과장 최원삼 아니, 경기도는 31개 시군하고 경기도…….

박세원 위원 아니, 이 전체 출연하는 데가. 전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 세정과장 최원삼 네, 240…….

박세원 위원 여기서 몇 %를 차지하고 있나요, 대략?

○ 세정과장 최원삼 대략 한 2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요. 2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런, 95조2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는데 왜 조례를 안 하고 있었죠, 경기도는? 이거 깎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 세정과장 최원삼 그런데 이게 저희 지방세는, 국세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 세입이…….

박세원 위원 아니, 법에서 위임을 했잖아요, 조례로. 그럼 만들었어야죠. 왜 안 만들었나 궁금…….

○ 세정과장 최원삼 전국적으로 만든 사례는 없고요. 이게 저희가 국세 대 지방세 대응이 항상 8 대 2에서 거의 7 대 3 정도 하는데 조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걸 국세하고 지방세 간에 싸움이 있어……. 싸움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이렇게 안분이 필요한데…….

박세원 위원 자, 그러면…….

○ 세정과장 최원삼 그거를 항상 하다 보면 조세연구원은 저희보다 엄청난 규모의…….

박세원 위원 자, 결론은 저희가 어쨌든 조례를 발의해서 강제 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 세정과장 최원삼 네. 그 전에 지방세연구원을 더 한 번…….

박세원 위원 아니, 250개가 넘는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가 25%를,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뭐 경기도 잘못은 아니지만, 상위법의 결산 금액에. 그러면 전국에서 경기도 예산이 제일 큰데 결국은 이 출연을 할 때는 계속 매년 경기도가 4분의 1을 거의 지급해야 되는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서울시겠죠, 서울시나 이런 데서.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경기도랑 협력해서 이걸 법을 개정하든지 해 보자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25%의 권한을 갖든지. 지금 못 갖고 있죠, 그 정도의 권한? 이사, 지방세 출연, 여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경기도의 이사가 있나요, 이사? 이사회가 있나요?

○ 세정과장 최원삼 네, 이사회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25% 가지고 있나요, 경기도가? 없잖아요.

○ 세정과장 최원삼 네, 그건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몇 %나 가지고 있어요?

○ 세정과장 최원삼 지금 이사회에는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돈만 내는 기관이잖아요, 그것도 제일 많이.

○ 세정과장 최원삼 다만 다른 예산이나 인사 문제에서는 저희가 참여를 해서 하고 있…….

박세원 위원 아니,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 권한이 뭐가 있어요, 경기도가?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경기도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여기에?

○ 세정과장 최원삼 저희 채택 건수가 저희가 지방세를 세수 확보나 아니면 다른 비과세 감면의 문제점 같은 거를 할 때…….

박세원 위원 25% 안 되는 건 전문위원이 보고했고요. 채택 건수로 얘기하지 말고 전체 건수의 25% 안 되잖아요. 그건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94조2 1만분의 0.5 범위 내에서 지방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비율을 합할 수 있게 해서 이번 본예산에는 한번 정리를 해 보시자고요. 연구해 보십시오.

○ 세정과장 최원삼 그게 저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박세원 위원 아니, 나머지는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요. 법에서 위임한 거를 의원이 조례로 의원발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경기도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을 권한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재의 요청 건도 아니에요, 이건 법에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한 거 0.5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걸로 한번 이슈를 만들어 보시자고요.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에서 뭔가 움직이시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좀. 이거 지금…….

○ 세정과장 최원삼 세정과장 최원삼입니다.

박명숙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법에 의해서. 그런데 총 지금 5실 1사업단 5센터에 총 9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올 같은 경우에 전체 시군에서 받은 금액이 123억 8,345만 5,000원이에요. 이거를 받으면 혹시 여기에서 인건비는 나가지 않나.

○ 세정과장 최원삼 인건비가 거의 다입니다.

박명숙 위원 인건비가 거의 다예요?

○ 세정과장 최원삼 네. 왜냐하면 박사들이 채용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요. 거의 인건비 형식입니다.

박명숙 위원 인건비가 거의 다입니까?

○ 세정과장 최원삼 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세정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내용은 다 이해가 되는데 올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 1,114명, 도청서부터 시군 세정공무원 교육을 시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5쪽에 보면 지방세 홍보 및 운영 지원에서 “TV라든가 라디오를 통해서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를 한다.” 못 봤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이거는 좀 챙겨주시기를, 그러면 미납자가 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지방세가 여기 면허세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주민세도 들어가서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홍보를 해 주면, 주민세 안 내는 사람 많아요, 지금이요. 그런 걸 해 주면 우리 세수가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홍보를 해 주게끔, 지금은 대중매체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런 것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9쪽에 보면…….

○ 세정과장 최원삼 참고적으로 9시 뉴스 끝나고 나면 납기 때…….

박명숙 위원 어디 방송에서요?

○ 세정과장 최원삼 KBS나 이런 데서 가끔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KBS에서요? 그런데 가끔 했어도 제가 못 봤습니다, 뉴스 보는데. 그러니까 더 그걸, 그래도 서울이 제일 많이 내고 경기도가 두 번째잖아요, 지금. 그렇죠, 출연금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다가 좀 해 주게끔 해 주시길 바라고요.

○ 세정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 여러 가지 의뢰를 해서 채택 건이 11건이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보면 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4월 11일 날 그리고 그 이후에 고양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수원 거기에 했지, 2022년도에 한 것을 올해 채택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갖고, 지금.

○ 세정과장 최원삼 그해 연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채택한 건수를 지금…….

박명숙 위원 그해 연도에?

○ 세정과장 최원삼 네.

박명숙 위원 그러면 이거 2022년도 걸 여기다 왜 적어놓으셨어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 세정과장에게 개별설명)

○ 세정과장 최원삼 중복된 것도 좀 일부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중복된 거예요? 아, 작년도에 했는데 올해 다시 또 더 의뢰를 했다 그거예요?

○ 세정과장 최원삼 네.

박명숙 위원 아, 그 내용 똑같은 내용을? 네, 이해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박세원 위원 의결 전에 통과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제가 아까 질의했던 제94조2항 1만분의 0.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비율을 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본예산 하기 전에, 어차피 본예산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건부로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본예산 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할 걸, 제정해서 보고, 이건 법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조건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네, 일단 충분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가장 좋은 건 그런 조례를 준비한 다음에 동의안을 한 다음에, 일단 동의안을 해 주시고 다음 조례는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내년에 했으면 좋겠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만약에 정 조례 발의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의회의 권한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동의안 통과시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이 조례가 있는데 안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이거는 한 문장만 어디에 하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기존 조례에. 이거 뭐 새로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까지 이거를 집행부에서 하라고요,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안 해 왔으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거를 조건부로 본예산까지 이 0.5에 대한 것을 조례에 반영해서 와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안계일 우리 집행부 의견 더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 사안을 저희가 바로 하기보다는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고요. 행안부하고 협의도 좀 하고 또 전국적으로 사례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면밀한 준비를 통해서 이걸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보류할까요, 동의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동의안은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잠깐 정회하고 저희 한번 얘기를 하시죠. 저는 이거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잠시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오늘 보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점 집행부에서 특히 유념해 주시고 보류에 대한 논의는 저희 위원님들 간에 이번 회기 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류를 결정합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1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4년 본예산 편성의 사전절차로써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도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1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8건으로 취득 7건, 처분 1건입니다.

6쪽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증축 등 총 7건으로 토지 8필지 약 1만 925㎡와 건물 7동 약 1만 4,533㎡이며 총 기준가격은 607억 2,000만 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안성 원곡산하1지구 일원 토지 6필지 9,061㎡로 기준가격은 1억 5,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관 실국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노극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현재 30년 이상 운영 중인 현 전산실의 공간 포화 그리고 또 소규모 전산실 개별적인 운영으로 인한 중복투자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외부에 설치되어 분산 운영 중인 정보자원을 구청사 제3별관 1층과 4층에 통합 이전하여 효율적인 정보자원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3별관 1층 증축분 공사비 66억 7,000만 원에 대한 취득 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공공건축 심의 등 설계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중간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 10월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 24년 본예산에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여 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노극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신축 건입니다.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건립은 용인상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승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따라 용인시 상갈동에 2006년 말까지 1,137세대 임대주택 등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 진입도로인 백남준로가 확장되어 백남준아트센터 부설주차장이 도로에 편입되고 주차면수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체시설로 사업시행자가 주차타워를 신축 후 경기도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입니다. 주차타워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물로서 차량 309대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필지 415㎡ 기준가격 1억 9,100만 원, 건물은 8,878.7㎡ 기준가격 129억 8,900만 원으로 총 131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경기뮤지엄파크에는 백남준아트센터 외에도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모여 있어 주차난 해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가 신축될 경우 주차면수가 149대가 증가하여 관람객은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무일이나 야간시간대에는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시흥 장곡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장현ㆍ능곡지역 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 및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역세권 개발로 인한 소방수요 증가에 따라 장현택지개발지구 내에 119안전센터를 신설,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할 인구 8만 명, 면적 16㎢로 군자동ㆍ장곡동ㆍ능곡동을 관할하는 안전센터가 신설되면 시흥능곡역 및 행정타운 등의 보다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하며 소방서 등 인근 지역의 재난대응력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3,016㎡ 기준가격 54억 2,700만 원, 건물 990㎡ 기준가격 49억 8,600만 원으로 총 104억 1,300만 원 사업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은 42쪽 안산 원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현 청사는 1981년 준공돼서 42년이 경과한 노후청사로 현재 구급차를 외부에 주차하고 있으며 법적 필수 공간인 감염관리실과 개인안전장비실 등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또한 차고와 부지는 경사도가 심해 대원들이 훈련 및 장비점검을 하기 곤란하며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현 원시안전센터 위치에 부지를 추가 매입해 청사를 신축해서 노후하고 협소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반월국가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623㎡ 기준가격 29억 8,000만 원, 건물 990㎡ 기준가격 49억 8,600만 원으로 총 79억 6,600만 원, 사업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은 50쪽 광주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현 청사는 1986년 준공되어 37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경안천 인근 저지대에 위치해 과거 두 차례 침수된 바 있으며 집중호우가 내리면 여전히 침수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 학교 밀집지역에 위치해서 출퇴근 시간 극심한 차량정체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출동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지구 및 광주역세권지구 개발로 인해 관할 인구가 2020년 약 7만 명에서 2023년 현재 약 10만 명으로 40% 이상 증가하였으며 화재ㆍ구조ㆍ구급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정도시개발지구 내로 센터를 이전해 침수 우려 및 출동 지연 문제 등을 해소하고 소방수요 증가에 적합한 대응력을 갖추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000㎡ 기준가격 42억 4,800만 원, 건물 990㎡ 기준가격 49억 8,600만 원으로 총 92억 3,4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은 57쪽 오산 청학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현 청사는 3개의 공공시설과 경사가 심한 진출입로를 공유하고 있고 인근에 다수의 학교 등이 밀집해 출동 시 상습 정체구간인 남촌오거리를 통과해야 하므로 교통사고 위험 및 잦은 출동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세교2지구, 누읍공단 및 가장산업단지 개발로 소방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세교택지개발지구 내로 청학119안전센터를 이전해 출동환경을 개선하고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해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970㎡ 기준가격 56억 2,800만 원, 건물 990㎡ 기준가격 49억 8,600만 원으로 총 106억 1,4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은 63쪽 포천 관인119지역대 이전 신축입니다. 현 청사는 1986년 준공되어 37년이 경과한 노후청사로 구급차고지가 사무동과 30m가량 떨어져 있어 신속 출동에 애로가 있고 감염관리실, 공기충전기실 등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연면적은 24평 정도로 도내 전체 119지역대 중 가장 협소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청사를 탄동리에서 초과리로 이전 신축해 필수공간을 확보하고 출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900㎡ 기준가격 7,100만 원, 건물 490㎡ 기준가격 25억 6,500만 원으로 총 26억 3,6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년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영해 주신다면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현장대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조선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안산 원곡산하1지구 일원 도유 일반재산 매각 건입니다. 해당 도유지는 구 지방도 333호선이었으나 2005년 노선이 폐지된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 중인 토지로 원곡산하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되어 물류유통형 시설과 공원, 녹지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외국인 투자기업인 사업시행자가 매수 요청함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매각 대상 도유지 면적은 9,061㎡이며 기준가격은 1억 5,100만 원으로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된 행위제한지역으로 장내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도 공유재산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협소하고 긴 부정형에 산재된 토지 형태상 향후 행정목적으로 활용이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반영해 주신다면 매각을 통한 도 세입 증대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취득ㆍ처분 대상 재산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건은 구청사 제3별관 1층 필로티 공간을 증축하여 분산 운영 중인 정부자원을 이전ㆍ통합하고 안정된 전력 공급을 위해 신규 수전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정보자원 운용 관리에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예상됨에 따라 본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신축 건은 용인상갈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조성사업에 따라 대상 지역부터 백남준아트센터까지 주 진입로가 연장, 확장되어 기존 센터 부설주차장의 면적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아트센터 인근에서 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주차타워를 신축 후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어 보이나 향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발생을 막고 주차시설의 준공 후 아트센터의 수탁기관인 경기문화재단이 주차타워를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시흥소방서 장곡119안전센터 신축 건은 신축부지 인근에 장현지구 및 능곡지구가 들어서는 등 대규모 신도시 조성으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센터를 신축하여 소방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 안산소방서 원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건은 현 소방청사가 1981년 준공된 후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근무 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지 등을 매입하여 청사를 확장ㆍ신축하는 계획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 광주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건은 이전 대상 부지가 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에 송정택지개발지구 및 광주역세권이 개발됨에 따라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한 현장대응력이 강화되는 등 신축 소방청사의 적절한 위치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오산소방서 청학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건은 인근에 세교지구 2지구가 위치하여 2026년도 1월까지 1만 8,000여 세대가 입주예정이며 누읍공단 및 가장산업단지가 개발됨에 따라 이전 신축될 청학119안전센터가 소방수요에 신속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 포천소방서 관인119지역대 이전 신축 건은 현 소방청사 내 증축공간 부족으로 사무동과 30m 떨어진 구급차고동을 통합하여 이전 신축함으로써 해당 지역대원의 안전사고 위험과 출동 지연을 줄일 수 있는 등 소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덟 번째, 안성 원곡산하1지구 일원 일반재산 매각 건은 도유지인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121-5번지 등 6필지의 토지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 허가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유재산 활용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 및 도 공유재산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된 해당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안계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실국별 개별사업이 많은 만큼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하에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하셔도 좋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답변할 때는 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소방재난본부 조선호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위 상임위원들께서 119안전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때문에 안산을 비롯해서 방문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119안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면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을 지은 지가 오래되고 등등 해서 119센터를 새로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한 30년 전에 건축된 소방서들도 보면 소방대원들의 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전혀 없는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기존의 오래된 소방서들. 그리고 이번에 그 산하에 119센터가 이제 또 건립이 되는데 건물을 지을 때 조금 공간을 넉넉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뭐냐 하면 대부분 공공건물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일반 개인 건물들도 보면 건물 짓고 나서 협소해서 창고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가건물로 이렇게 또 형성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19안전센터는 어차피 많은 지역에는 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여되고 포천 같은 데는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29억 정도밖에 사업비가 안 듭니다만 그래도 인원 대비 소방대원들의 쉼터 그다음에 복지공간 그다음에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 체력단련 등등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충분히 실내든 실외든 갖추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우리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고 또 필수적인 공간은 꼭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처음에 설계할 때 미흡하게 반영이 되면 나중에 증축을 하거나 또 가건물 세우고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어서 그런 걸 문제를 저희도 인식을 하고 올해 그래서 표준설계 용역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그래서 같은 공간이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빠지는 그런 시설들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되면 또 사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소방 119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지금 몇십 년 만에 새로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쉴 공간, 복지공간 이런 게 어느 정도, 체력단련실 등등 해서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대원들 목소리도 좀 듣고 뭐가 부족한지, 뭘 원하는지 다 바라는 대로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통적으로 이번에 5개 지역에 안전센터가 건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나중에 설계변경이 또 차후에 더 진행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할 때부터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래서 용역과정 중에서도 그 설문도 의견수렴 절차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그거 반영해서 이번 신축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저는 문화종무과 백남준아트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전자영 위원 국장님, 기흥구 상갈동 경기뮤지엄파크가 있는 곳이 제 지역구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전자영 위원 지금 주차타워 건립의 지구계획승인이 2022년 11월에 났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11월 30일 날 정확하게 고시됐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주차타워를 짓겠다고 하는 논의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하고 나서, 그 계획을 하고 나서 승인고시 나고 나서부터…….

전자영 위원 아니죠. 승인고시 나기 전에 백남준아트센터 기존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곳이 도로로 편입되다 보니까 그것을 사전에 협의하고 나서 지구계획승인이 난 거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러면서 지구계획 최종 승인 나면서 그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게 조건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 2022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이 지구계획승인 고시 나기 전에 사실상 지금 백남준아트센터에 들어가는 그 도로가 이 아파트의 메인도로입니다. 주도로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인허가에서 백남준아트센터 주차장 부지가 도로로 편입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 아파트는 주 진입로, 진출입로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렇죠? 그리고 거기를 잘 알고 있는 지역구 선출직 의원, 시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차타워가 이렇게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거는 제가 금년 7월 달에 발령을 받았는데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께 저희가 설명을…….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설명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자영 위원 이 주차타워를 짓고 안 짓고 이거는 뭐 기부채납을 하니까 공유재산에 올렸겠지만 지금 백남준아트센터의 기존 주차장은 대부분이 대형버스의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박물관으로 진입하는 대형버스도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옥외 주차장이니까. 그런데 그 도로가 편입이 되고 나서 주차타워를 짓게 되면 대형버스 주차장은 뮤지엄파크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박물관하고 현재 아트센터하고 이렇게 버스가 있게 됩니다.

전자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제기하는 민원은 거기 상갈동이 워낙에 편도 1차선 지역이에요, 대부분이 다. 아파트 단지 안도 그렇고. 대형버스가 계속 꼬리물기를 하게 되면 차량이 굉장히 혼잡해서 지금 진출입로 개선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또 거기다 다 몰면 그 민원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버스를 몬다는 게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지금 주차장은, 이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하는 주차장은 자가용 기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버스는 못 댑니다. 그런데 백남준아트센터 옆에는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어린이박물관을 이용하는 대형버스도 대부분 거기다 주차를 해 놓고 이동을 하거든요, 어린이박물관까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전자영 위원 그러면 대형버스를 저희가 가서 현장방문할 때도 물어봤더니 대형버스 주차장을 경기뮤지엄파크, 그러니까 경기도박물관 있는 쪽으로 주차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전자영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지금 현재 경기도뮤지엄파크 전체적으로 버스주차장이 21대를 댈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 말씀하신 19대, 아트센터에 2대인데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면 현장방문할 때 보셨던 것처럼 7면을 버스는 더 늘리려고 하고요. 그다음 어린이박물관에 주말에는 버스가 거의 안 오고요. 주중에 오는데 어린이박물관에 주중에 버스가 올 때 어느 정도 오냐고 했더니 한 20대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버스 수요는 어린이박물관 오는 버스는 기존의 박물관하고 아트센터하고 이렇게 확장하는 거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버스의 출입이 잦아지면 꼬리물기로 인해서 교통이 굉장히 상당히 혼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 쪽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 메인도로가요, 그 아래쪽까지 도로 상황을 보면 굉장히 혼잡합니다, 회전교차로 있는 구간이. 그것 때문에 늘 막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자, 이 백남준아트센터의 도로가 편입되는 걸로 인해서 이 사업자는 어쨌든 메인도로를 확보하게 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자영 위원 진출입로를 확보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이 메인도로가 편입되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경기도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전자영 위원 경기도 재산이 이렇게 편입되는 걸 할 때 과정이 어떻게 논의를 합니까, 부서에서? 그냥 사업자가 원하니까 편입시켜주자 이렇게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건 아니고요. 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고 전문가분들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했고요. 승인을 하면서 저희는 좀 편입이 되고 그다음에 그 편입하면서 줄어드는 주차장이 저희 부분만 말씀드리면 그쪽에 별도의 주차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전자영 위원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손쉬운 방법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확보를 했냐 하면 땅이 도유지 땅이고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아주 일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땅에다 그냥 건물 하나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그게 꼭 쉬운 건 아니고요.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도 한 132억 정도가 듭니다.

전자영 위원 아니, 사업자가 얼마가 드는 걸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죠. 사업자는 백남준아트센터 주차장의 도로부지가 필요한 거지 이 주차장을 얼마에 짓고 안 짓고는 차후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 경기도에서 도로 이거 못 내주겠다, 매각 못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놓은 게 기부, 주차장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여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저희가 사업자하고 주차장 부지확보 논의할 때 원래 계획은 사업자가 제시한 계획이 이것보다 훨씬 축소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원래 주차장에 들어가려는 부지 자체가 2006년 5월 달에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부지로 매입을 했던 부지입니다.

전자영 위원 그런데 매입을 했는데 계속 주차장 안 만들었어요, 도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못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못 만든 겁니까, 계속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만들었었는데…….

전자영 위원 그런데 못 만들었어도 크게 불편함은 없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거기 주차장이 늘어나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전자영 위원 늘어나는 거 주차장 늘어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건 이용의 문제이니까 오늘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요. 자, 이런 겁니다. 이 백남준아트센터의 도로가 편입되지 않으면 이 아파트는 인허가 나기가 어려운데 그 조건으로 주차장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 지역의 주민들과 또 지역구의 선출직 의원들과 여러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못 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분양 신청하기 전에 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돼야지만 여기 사업자는 분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차장은 구역 외 기반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내는 사업자가 사업 시행을 하면서 만들면 되는데 구역에는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역의 시설들이. 꼭 주차장이 1순위는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 부분은 도시계획 전체적인 거라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우리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관련해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네, 정책기획관 박노극입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혹시 경기도의회에 어느 분하고 설명을 좀 하셨나요? 이거 처음 보는 내용이라. 누구랑 상의하셨나요? 혹시 이거 기본 설명할 거 아니에요? 상임위에는 설명했겠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네, 상임위에는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안행위에는? 여기 안행위 심사받는 거 아실 거 아니야.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네.

박세원 위원 그럼 누구랑 설명했어요, 이거? 누구한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자료 제출은 드렸는데 설명은 미리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회에서 우리 안행위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거죠, 설명 안 한 거는? 서류 보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박세원 위원 아니, 적극성이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네,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상임위에는 설명했나요, 백남준아트센터?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는 설명을 드렸고요.

박세원 위원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위원장님한테 설명…….

박세원 위원 안행위에는 누구한테 설명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박세원 위원 아니, 누구한테 설명을 했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현장방문하실 때 저희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세원 위원 뭐 개별적으로 전자영 위원님하고 협의한 건 없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못 드렸습니다.

박세원 위원 전자영 위원님이 거기 지역구인 건 언제 아셨습니까? 담당 국장님으로 새로 오셨다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이나 이런 거 하신 걸 보고서 그쪽에 문제가 좀 있다는 건 저도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문제로 있는데 이렇게 밀어붙여서 올려요? 또 해당 상임위 도의원인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아니, 밀어붙여서 올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주차를 기부채납 받으면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난도 해소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뭐 도의원이야 해당 민원 듣고 하든 말든 집행부가 맞으면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뭐 내용이 그런데요, 내가 보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현장방문하실 때도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박세원 위원 충분히 설명을 못 받았다고 제가 얘기 들어서, 그거 협의도 안 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저희가 다음부터는 조금 더 미리 사전설명을 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박세원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은 안산의 땅 이거 파는 거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 누구누구한테 설명하셨습니까? 해당 상임위니까 다 하셨겠죠? 저는 처음 듣는데, 이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미리 깊이 이렇게 사전에 하지는 못했고요.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아니,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자산이 팔리고 이런 문제인데 적어도 여기 오기 전에 해당 상임위 안행위 위원님들한테 금액 크거나 좀……. 국장님, 특히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새로 오셨지만 백남준아트센터처럼 이렇게 의견이 있는 건 좀 관심을 가지셔야죠. 이걸 그냥 올리시면 저희가 뭐 그냥 다 해 줍니까? 제가 교육위 있을 때는 이거 다 일일이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했어요, 교육청 관련 문제를 학교를 짓든 뭐하든. 거기서 동의가 없으면 올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경기도는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사전설명이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박세원 위원 미흡한 게 아니고 아예 안 했잖아요. 아니, 아예 내가 이거 관련해서 뭐 들은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서면 보고 판단해서 처리할 겁니다.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굳이 뭐 이번에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우리 문화국장님. 아니, 정책 이거 뭐야,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관련해서 박노극 국장님.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정책기획관 박노극입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기존 도청부지를 활용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네, 구청사 제3별관을 활용하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말씀하십시오.

박세원 위원 구청사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지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구청사 계획을 제가 어제 간략하게 보고드렸는데요. 11개 동을 저희가 각각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 진행되는 게 지금 통합데이터센터와 2별관 석면공사입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사는 개별적으로 경기도 부속건물로 이렇게 채우기로 이제 확정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계획은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지만 총괄적으로는 또 자치행정국에서 계속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거를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청사를 그렇게 계획해서 활용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시스템 하기 전에는 저희가 위원님…….

박세원 위원 아니, 지금 먼저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부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 집행한 거는 저희 통합데이터센터만 지금 올라와 있고요.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구청사 활용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순차적으로 이거 다 어디 뭐 의회나 이런 데 동의받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구청사 종합활용계획이? 난 못 들은 것 같아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거는 의회에 종합적으로 동의받지는 않고요. 제가 보고를 드려서, 의회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은 맞을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여러 가지로 하겠다고 계획만 있었는데 확정됐나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진행 중인 사항은 이제…….

박세원 위원 그건 확정은 안 됐죠, 전체적인 플랜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이거는 그 플랜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은 그냥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런 계획들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통합데이터센터 2별관에 간다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플랜이 돼 있고요.

박세원 위원 자, 그러면 구청사에 대해서 활용계획은 다 이미 잡혀 있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요? 그거를 그럼 어디 어디 알고 있습니까, 그 계획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제가…….

박세원 위원 의회에 보고했어요, 종합청사 활용계획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4월 회기 때 한 번 보고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저께 제가 한번 사전보고 드렸고요.

박세원 위원 어디에다 보고했어요? 의장실에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상임위에 제가 어제…….

박세원 위원 상임위 플러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4월에 한 번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전체적으로 각 당 대표단이나 이런 데 보고한 거 있고요, 이것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런 중요한 큰 사항을 계획을 잡아놓고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우선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미진한 부분은 대표단이나 이렇게 다시 추후 추가보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는 상임위에도 중요한 안이고 경기도 전체 도의원들이 관심 깊게 보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 상임위 보고도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 좀 협의가 있어야지 이거를 이렇게 개별 개별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계획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거 알박기 되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센터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 전체 계획은 지금 나와 있고요.

박세원 위원 전체는 뭘로 하기로 했습니까, 여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전체 여기 아까 말씀드린 11개 동이 있는데 그게 사회혁신거점센터가 신관, 구관이 있고요. 문화예술동이 의회에 가 있고요. 또 민원실에 아이놀이동 그다음 경기도기록관.

박세원 위원 자, 결론은 이거는 뭐 땅을 파는 게 아니고 기존에 경기도에 있는 산하기관이나 이런 거를 이리로 다 몰아넣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신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산하기관도 있고요, 공무원 조직도 있고요.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자체 활용한다, 결론은. 그렇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특색에 맞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신청사 지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서 지은 겁니까, 심사받을 때? 자체 활용이었나요, 매각이었나요? 신청사 지을 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신청사 지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매각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매각이 있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통과됐을 거 아니에요, 투융자 심사를 이거 할 때? 그러면 지금 매각을 다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매각이 전혀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구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세원 위원 네, 구청사.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구청사는 매각은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사를 지을 때 구청사에 당연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매각하겠다고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산 매각도 여러 가지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기존 자산 매각도 하고, 구청사 부지뿐만이 아니고 기존 자산 매각도 하고 구청사도 매각하고 이렇게 해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구청사 매각계획은 없었고요. 신청사 부지의 일부를 매각해서 거기에 지금…….

박세원 위원 그럼 구청사나 경기도 자산을 매각해서 신청사를 짓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에 있는 부지 일부를 매각했던 거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구청사 부지를 매각하겠다 이런 건 없었고 경기도 자산을 매각해서 여기에 비용을 대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구청사는 없었고 일부 아마 재산 매각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구청사는 없었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네.

박세원 위원 보통 기업들 서버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보통 대기업들 서버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판교 쪽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판교보다는 요즘에는 외곽으로 옮기죠. 왜 그럴까요, 서버를 외곽으로 옮기는 이유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안전이라든가 전력공급 이런 측면…….

박세원 위원 전력공급, 안전. 또 하나는 비싼 땅에 둘 필요가 없어요, 서버를. 이 데이터센터가 인원유발효과가 크게 없는 거 아시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굳이 비싼 땅에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기업들은 좋은 땅에 있는 서버들은 다 외곽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땅에 굳이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됩니까, 새로? 뭐 증축이지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지금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 기관들이 대부분 시내 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합하는 부분이고 또 기존에 있던 저희가 건축물, 구청사를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축해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절감되고요. 물론 외곽으로 완전히 나가더라도 토지비는 저렴하지만 순수하게 다 건축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저희가 합산해 봤을 때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현 부지에, 그러니까 현 부지가 중요한 부지잖아요,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땅값으로 치면 지금 여러 가지 규제로 많이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지입니다, 경기도청 부지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그 중요한 부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꼭 증축을 해야 되냐. 굳이 데이터센터가 도심의 관공서 인근에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께 말씀드릴 게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19년도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계획에 상정할 때 그때도 구청사 제3별관 쪽이라든지 2별관 쪽 이쪽을 활용하는 걸로 의견이 나오고 하셔 가지고 쭉 이어서 그때부터 쭉 추진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때 의견은 의견이고 제가 볼 때는 굳이 왜 이 좋은 땅에 이 데이터센터를 거기다 넣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그래도 해야 되겠죠, 경기도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네,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박세원 위원 상갈PVP네요, 이 회사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사업시행자입니다.

박세원 위원 PFV. 이게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여기가 지분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민간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박세원 위원 100% 민간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100%입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공공임대가 있어서 공공하고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0% 민간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제가 이거 도시계획 전체적인 것까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박세원 위원 아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우리 위원님도 좀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도 이게 공공성이 있나 보다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성이 있으면 웬만하면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도로도 내주는 게 맞지 않나 했더니 이게 100% 민간이면 왜 굳이 이렇게 도가 끌려가야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그 부분은 2022년 11월 30일 날 저희 부서는 아니고 도 주택정책과 쪽에서 지구계획승인 고시가 난 부분이어서요. 그리고 공공지원민간임대, 제가 민간임대 같은 경우로 들어가는 걸로 임대 쪽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꾸 주택과 핑계 대는데 그럼 우리 주택과 불러서 다시 얘기할까요? 이거 왜……. 그러면 여기 우리 문체국에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상의가 없었어요, 도로 편입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업무가 좀 나눠져 있어서 저희는 지구계획 승인 시 대체시설 주차타워 부분에 있어서만 저희 소관이고…….

박세원 위원 동의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동의를 해 줬냐고요, 이걸.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할 때 기존의 도로가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주차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지역주민인 경기도의원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묻는데 왜 굳이 민간기업에, 이거 민간기업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문화체육국에서 이거를 관여 안 했다고 볼 수 없는 게 여기서 동의 안 하면 이거 편입이 됩니까? 안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도로 부분이요? 도로 부분은…….

박세원 위원 아니, 용지 부분이요. 편입이 돼요? 안 되죠? 부서에 해라 하면 할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도로는 이미 편입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는 도로 편입하는 대가로 기부채납을 받는 건물에 대해서는…….

박세원 위원 도로 편입을 할 때 강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땅주인한테 묻지 않고 그냥 편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도로 부분은 이미 수용돼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 확정이 된 거고…….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수용이 협의 없이 공공 경기도 거는 그냥 강제로 하냐 이거 묻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그 부분은 11월 30일 날 하면서 도로 부분은 수용하는 걸로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저희가 규모를 축소하거나 한다고 해서 도로 편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경기도 땅이 편입이 됐나요, 여기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도로 부분은 편입이 됐고요.

박세원 위원 그래서 도로 부분이 편입돼서 메인도로를 확보해서 이 사업이 됐다는 걸로 제가 전 설명에서 들었어요. 맞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도로 부분 편입이 됐고 그 대체로 저희가 주차장 부지…….

박세원 위원 그 도로 부분을 편입할 때 그걸 동의를 해 줬나요, 아니면 강제로 이걸 수용을 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동의 여부가 필요한지 한번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 여부…….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럼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국장님.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박세원 위원 그 관련 부서랑 다시 오세요. 이거 뭐 장난하러 오십니까, 여기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해당 시의원이 분명히 이거 가지고……. 아니, 우리 전자영 도의원님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이 도로에 대해서. 그럼 디테일하게 공부해서 오셨어야지. 뭐 다음에 하……. 그럼 다음에 하세요, 이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안동광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이기인 위원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를 좀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용인상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특혜 소지가 과거부터, 지어질 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기인 위원 일단 들어보시면. 기사상으로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신갈우회도로랑 상갈동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걸 굳이 민간업체가 일으키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왜 도로를 만들어 주느냐고 해 가지고 용인시 차원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됐고 방금도 우리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기업한테 이렇게 해 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상갈PFV가 어떤 업체냐면 성남 백현동 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 일으킨 아시아디벨로퍼 계열사예요. 계열사라고 해서 수많은 계열사 중의 하나도 아니고 그냥 상갈PFV, 아시아디벨로퍼, 성남알앤디피에브프이 이거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발사업으로 구속된 대표이사 그리고 압수수색까지 벌어진 사무실의 그 회사가 바로 아시아디벨로퍼고 상갈PFV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또 이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남시뿐만 아니라 용인시에다가 마스크 10만 장 기부하고 상갈동에다 라면박스 기부하고. 자신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뭐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겠죠. 굳이 이런 현황에서 우리가 단지 주민들한테 도로, 주차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무리해서, 또 굳이 현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비리 개발사업에 연루된 회사에다가 이런 특혜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공직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셔야 돼요. 지금 수사도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기업한테 우리가 과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른 데서 그렇게 허가 났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공유재산만 허가받으면 되겠지라고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들도 주차타워 부족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특혜 소지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아직 재무제표는 못 봤어요. DART 들어가서 이 상갈PFV에서 용인 상갈동에서 얼마나 이익을 가져갔고 제가 볼 예정인데 살짝 보니까 아시아디벨로퍼랑 연대보증까지 지금 체결되어 있고 문제가 많은 기업이에요. 모르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기인 위원 뒤에 집행부 같이 오신 분 아시는 분 계셨어요? 없으시죠? 애초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도로의 개설부터 이 개발사업을 의뢰해 준 그 과정 자체가 특혜라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백현동 사업 업체였다. 이건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사업을 안 하고 싶어서, 해 주고 싶지 않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지켜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조선호 소방본부장님.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이 면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경기도 내 읍면동 지역의 인구가 다르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소방대원 인구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게 좀 한번 궁금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센터하고 지역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센터, 지역대도 다 인구가 동일하지는 않고 시군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구만 보면 보통 경기도 같은 경우 인구 한 900∼1,000명당 소방관 1명 이런 식으로 평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이가 있어서 2,000명당 1명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소방서 건물면적이 거의 300평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안전센터 같은 경우 300평 정도.

김창식 위원 안전센터들이 거의 다 300평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김창식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인구에 소방관들이 다 다른데 건물면적은 동일하게 300평으로 하면 약간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센터의 소방관 근무 숫자는 똑같고요. 다만 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의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관할 주민당 소방관 수가 좀 다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센터면 근무 인원은 거의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나가서 보면 건물을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 비좁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이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인구에 따라서 그런 면적을 무조건 300평으로 할 게 아니라 그것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표준화는 하되 현재의 문제점을 다 반영해서 필요한 데는 늘리고 불필요한 데는 줄이고 이런 작업을 지금 용역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안성 원곡산하1지구 일원의 도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원곡면이라든가 안성시민들께서는 기업 유치로 고용창출은 되지만 지금 총면적 6필지가 항공사진을 보니까 도로변 옆에 접해 있으면서 조금 뚝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로다가 전체 보면 한 5만 5,000뿐이 안 돼요, 공시지가로. 또 추정가격은 한 11만 원. 그런데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나중에 유통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것 같은데 너무 이거 싸게 매각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현재는 임야로 되어 있고요.

박명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이걸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금액을 평균해서 117%를 곱하게 돼 있는데요. 117%는 최근 4년간 일반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저희는 3억 가까이는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3억 가까이더라도 바로 도로변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총면적이 2,745평에 6필지가…….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런데 현재는…….

박명숙 위원 그러면 11만 원뿐이 안 돼요? 도로 옆에 11만 원 땅이 어디 있나, 지금 경기도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이게 현재는 지금 도로면에 붙은 법면이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낮기 때문에 지가가 낮고요. 그래서 향후 감정평가에는 아까 말씀하신 개발이익까지 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감정평가액을 기반으로 저희가 평균을 낼 겁니다.

박명숙 위원 감정평가에 평당이 55만 원이야,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좀 싸게 매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감정평가는 다시 또 해야 됩니다.

박명숙 위원 다시 또 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현재 있는 감정평가 금액이고요.

박명숙 위원 저는 추후 여기 업체가 들어오면 그게 도로에 바로 접해 있으니까 공원과 녹지공간으로 쓸 것 같아요, 보니까 접해 있는 부분이. 6필지가 뚝뚝 떨어져서 적은 땅은 한 7평 정도 되고 큰 땅은 한 1,000평 정도 넘어가고 이래요, 지금 보면. 그럼 추후에 1,000평 넘어가는 땅이 이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후에 팔더라도 가격을 좀 많이 받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런데 거기가 종합적으로 지구개발로 돼 있어서 같이 개발을 해야지만 지가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걸…….

박명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여기다가 매각목적이 “지구단위에 편입된 활용 가치가 낮은 토지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구단위가 결정돼서 추진이 되면 가격이 상승되잖아, 그거는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현재 지구단위로 계획이 돼 있고요. 돼 있는 땅 거기를 개발업자가 그 전체를 매입 희망을 밝힌 거고요.

박명숙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좀 매각 금액이 낮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또 감정평가를 하지만 현시가를 적용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말씀드린 감정평가에 현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잘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요?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정구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물류단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혹시 경기도에 모르시겠지만 물류단지 허가 난 게 지금 대략 몇 개 되는지 모르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40몇 개 될 거예요. 혹시 착공한 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당연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제가 그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0입니다, 0. 물류단지가요, 제가 알기로는 팬데믹 이후 이게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PF대출이 안 돼서 저도 언론에서 뉴스를 들은 건데 착공된 게 하나도 없답니다, 이게 대출을 못 일으켜서. 그래서 이게 과연 사업이 진행될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물류단지나 산단이나 아파트나 할 때 토지를 매각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도유지를?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제가 그 현황을 정확하게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게…….

박세원 위원 쉽지는 않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알기로도 도유지가, 또 이거를 구입하려는 이유가 우리 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세보다 싸요, 무지 싸. 도유지가 보통 보면, 감정해 보면. 감정가가 일반 저기보단 싸니깐요. 그래서 일반 도민들은 구입하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물류센터에 이 땅이 안 들어가면 기형적으로 지금 부지가 편입되는 거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활용도가 낮은 법면의 땅이 사실상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법면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깎아내서 대지로 바뀌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현재 이 동이 아마 저희 도유지가 안 들어가면 공사하기가 좀…….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후에? 법면으로 있으면 경기도가 잘 판 건데 이걸 깎아 가지고 대지로 바꾸거나 딴 시설로 하면 잘 산 거죠, 사업자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물류창고 시설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대지로 바뀌겠네요, 이 쓸모없는 땅은?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경기도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땅을 판 거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싸게 사 가지고 대지로 바꿔서 땅값을 높이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저희가 적정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와 곱한……. 물류계약을, 수의계약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사업자는 경기도의 쓸모없는 땅을 사서 잘 활용해서 부동산 가치를 높인 그런 결과가 된 거네요, 현재로선? 이게 감정으로만 하게 돼 있나요? 협상은 안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감정하고요. 아까 제가 말한 117%, 4년간의 일반 낙찰률을 곱하게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땅이라는 게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지금은 법면이지만 이게 활용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지로 바뀌면 이거 몇 배가 뛸 건데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걸, 이게 도민들이 왜 도 땅을 사고 싶어 하냐면 이런 땅 사면서 개발하면 엄청 돈 버는 거예요, 도민들 입장에서. 그런데 이거를 단순하게 아까 백남준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는 협의해서 땅 팔았다, 감정해서. 그래서 우리는 문제없다 그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팔아 가지고 향후에 이 땅의 가치를 손실시킨 게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재산을 너무 손쉽게 파는 거죠, 지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런데 여기 땅을 필지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는 물류시설이 들어가고 또 일부는 여기에 도로나 공원 이렇게 다 대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개발…….

박세원 위원 그냥 법면보다는 비싸질 거 아닙니까? 이게 법면을 그대로 놔두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 법면보다는 비싸질 거 아닙니까, 공원을 만들든 뭐 하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거는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땅을 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산이 저게 논이에요. 그 논이 가격이 다 똑같습니까? 틀리죠. 위치에 따라서 틀리고요. 맹지냐 이거에 따라서 틀리고 도로 접근에서 틀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향후 저 땅이 활용할 수 있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땅의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로변의 이런 땅들은 활용 가치가 있나를 먼저 판단을 해 보셨어야 돼요, 경기도에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이 땅의 향후 활용 가치를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결과가 법면으로써 활용 가치가, 또 이 땅이 평평하지가 않고 부정형으로 돼 있어서 활용 가치가 낮다. 그리고 산재돼 있거든요, 6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현재의 목적으로 사용도 어렵고 앞으로 향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런 자문을 저희가 받고 그래서 매각하는 게 훨씬 실효성이 있다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매각을 하지 말고 일부 땅을 받아서 경기도가 활용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난 그게 훨 나을 것 같아요, 이만큼 땅을 받는 게. 왜 굳이 매각을 합니까? 그거 가능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런데 활용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박세원 위원 활용하라는 건 이 땅만큼을 확보해서 나중에 더 가치 있게 팔라는 얘기죠, 이렇게 가치 없게 팔지 말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사전에 저희가 이 땅에 대해서 어떤 활용계획, 활용방안들을 모든 부서를 통해서 검토하고 했었거든요.

박세원 위원 이게 총 몇 평이에요? 아니, 자꾸 길어지니까. 이게 지금 6필지에 9,000㎡면 작은 땅은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3,000평 정도 됩니다.

박세원 위원 3,000평이에요. 그럼 3,000평이 이렇게 쪼개져서 했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업자는 이걸 수용함으로써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변 땅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3,000평 땅을 한 곳으로 몰아서 받으셔서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으면 훨씬 재산 가치나 향후 도민들한테 세입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왜 이렇게 굳이 법면으로 싼 용도 있을 때 매각을 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개발행위 여기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제한되고 이미 목적이 물류단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단지에 대한 매입이 나온 거고요.

박세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요, 여기 할 때 그 지구단위 관련 부서 다 불러놓고 하세요. 지구단위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막 할 수 있어요, 땅 수용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말씀을 다 그렇게 하시면. 건축할 때 건축 담당, 지구단위 하면 지구단위 담당 부서들 다 와서 얘기해야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신축 건은 도로 편입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등과 충분한 협의 및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합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시흥소방서 장곡119안전센터 신축 등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이전 신축 5건은 원안 가결하며 안성 원곡산하1지구 일원 도유 일반재산 매각 건은 매각 예정 부지의 향후 활용 가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 안전관리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 부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해련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조 3,201억 원으로 1억 원을 감액한 14조 8,481억 원으로 세수추계 감소 등에 따른 지방세 1조 9,299억 원 등 1조 9,30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075억 원 등 6,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66억 9,610만 원을 감액한 8,345억 7,186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479쪽 총무과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기도기록관 공공요금 및 제세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재난상황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모범공무원 국외 선진지 시찰 2억 8,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회 사업 포기 등에 따른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7,993만 원을 감액하였고 484쪽 인사과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원 교육여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세정과는 2023년 세수추계 감소 등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541억 5,11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90쪽 자산관리과는 구청사 활용계획에 따른 제2별관 석면해체 및 마감공사 9억 9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6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먼저 6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500만 원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2,490만 원, 이자수입 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2,500만 원으로 도금고 예치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최대한 감액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과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숙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김향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 인재개발 및 양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7쪽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496만 원 감액된 74억 9,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이러닝 교육과정 사업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시군 및 공공기관 부담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50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778만 원 감액된 98억 9,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부터 511쪽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3억 2,552만 원이 감액된 65억 8,2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도 공무원 외국연수 대표단 규모 및 파견 횟수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시설개선공사 및 이러닝 교육 계약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511쪽 역량개발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2,254만 원이 감액된 33억 1,4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도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일괄 감액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세입 감소에 따라 재원 확보를 위해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공무원 인적자원 양성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고 보완ㆍ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향숙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안녕하세요?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9쪽 세입예산입니다. 인권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444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8,3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기도 범죄피해자 지원 등 6개 사업인 도비 이자반납금 101만 8,000원, 시군 인권교육 지원 등 2개 사업인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706만 3,000원, 선감학원 추모문화재 지원 등 2개 사업인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3,563만 2,000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등 2개 사업인 국비 이자발생액 72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0쪽부터 522쪽까지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474만 원을 증액한 33억 9,0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104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운영사업은 낙찰차액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은 당초 예상 대비 사업 신청 인원 증가로 5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실비 지원은 상반기 중증 질환자 미발생으로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등 2개 사업은 국비 반납액 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 이자 납부 및 선감학원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한 증액 편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금년 남은 기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4조 8,48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조 3,20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8,345억 7,1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65억 9,6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4쪽까지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세정과의 지방세 사업은 7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도세 징수액이 7,854억 감소했는데 이 중 부동산 거래 침체로 취득세 8,560억이 가장 큰 세수 감소 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전년 대비 세수 감소에 따른 정확한 추계 방법 연구를 통해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 자산관리과의 구청사 제2별관 석면해체 및 마감공사 사업이 6억 1,000만 원 신규 편성된 것은 사용이 중지된 석면해체 공사로 사업 설계변경이 2023년 4월에 완료됨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14쪽 자치행정과의 고향사랑기금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기부금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기부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인재개발원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4억 9,8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497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98억 9,6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77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글로벌시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공무원의 외국 교류연수 추진에 따라 국외여비를 1,249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대표단 방문 횟수가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실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8,3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444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33억 9,0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7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사업을 지원대상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5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것은 지원대상자의 지원 요건 부합 여부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한 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전출한 사례는 없는지 등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총괄))


○ 부위원장 이상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김향숙 인재개발원장, 마순흥 인권담당관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부서장들께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세정과 질의 가능한 거죠? 국장님, 어쨌든 세입을 우리 예산부서가 한다 하더라도 세입에 대한 총괄관리는 전부 다 우리 세정과에서 맡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번에 세수 예측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지방세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금리인상이나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인하여 세수가 많이, 특히 취득세가 많이 감소되어서 세입이 많이 줄게 돼서 감액 추경까지 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 세수를 정확히 맞히지는 못하더라도 앞서 지방세연구원 동의안 심사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최대한 그래도 세수 예측에 가깝게는 해야 되는 게 우리 세정과가 할 일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위탁도 주고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전자영 위원 지금 이렇게 세수가 대폭 줄 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견은 됐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본 위원도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왜 세정과는 그 예측에 이렇게 큰 오차가 났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처음에 세입의 추계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부동산 거래가 더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더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지금 지방세 감액한 1조 9,000억이요. 그렇죠? 그 감액 근거를 좀 가져오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이만큼 감액했는지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근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감액 근거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 행감 때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미리 좀 대비하시라고 제가 좀 얘기를 하겠는데 세입총괄표에 보면 우리 세입에 대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첫 페이지 보시면 세입 중에서 결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추경 세입의 대표적인 게 보조금반환수입 같은 규모가 큰 금액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서 재정관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보조금반환수입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게 목표죠, 재정관리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 최근 한 3년 치를 분석해 봐서 보조금반환수입 중에서 시군 단위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이행을 안 한다든지 또는 50% 이상 남겨서 불용처리해서 반납한다든지 이런 걸 좀 면밀히 따져보고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페널티 줘야 되면 과감하게 페널티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입 관련해서 세출을 잡는 거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못 쓰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 관련해서 순증하거나 한 20% 증액되거나 이런 건 분명히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로는 전부 다 확인이 안 되는데 부담금 같은 경우도 보면 25.64%가 감액됐어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번 세입에 보면 눈에 띕니다, 두드러지게. 이 문제는 내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측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인지.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게 아까 세입추계 말씀하신 거죠?

전자영 위원 네, 세입 관련해서. 전체를 놓고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작년에도 행감이나 이런 데서 여러 예측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자문회의들을 통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추계는 하였지만 그래도 부동산시장이 생각보다 더 약화되는 바람에 이런 측면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세수추계에서는 전체적으로 더 면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세수추계를 자문회의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전문가들이 지금 하니까요. 전문가들이 부동산 거래 현황과 앞으로의 예측 추이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은 필요합니다.

전자영 위원 제가 자료를 본 걸로는 자문회의는 연 1회 열린다면서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최종으로 하는 거고요. 경기연구원, 지방세연구원, 아까 말한 여기 다섯 군데에서 하지만 자문위원들이 최종 마지막으로 결정할 때 들어갑니다. 도의회에서도 세 분이 들어가서 의원님들 같이 의견을…….

전자영 위원 그러면 연간 한 몇 번 정도 열려요, 이 자문회의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방세 이것 관련해서는 한 번만 하고 있고요. 다른 세정 심사 같은 거는 여러 번 하지만 지방세 관련 세수추계 관련해서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지금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국장님 계속 부동산 거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수추계모델도 그렇고 행안부 추계 지방세정보시스템도 그렇고 부동산 거래량이 변수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작년의 세수추계 보면 지방세연구원이 한 게 17조 정도, 행안부도 17조 비슷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사실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정확지 못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예측하다 보니까, 모형대로 했지만.

전자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지금 국장님이 계속 부동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부동산 거래인데 우리가 세수추계를 하는 연구기관에 지방세연구원, 행안부에서 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이런 걸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계할 때. 그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두 시스템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거 하는 기법이 부동산 거래량은 2020년도에는 변수라고 있는데 그걸 반영하지를 못했고 기법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제는 정확하게 하려면 부동산 거래량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거 보완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올해는 그래서 건의를 해서 부동산 거래량…….

전자영 위원 건의하지 말고 항의하세요. 지금 세수가 1조 9,000억이 줄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세수추계까지는 어렵더라도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예측행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입 대비 편성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 세수추계모델에서 허점이 있다면 목소리 내야죠. 이게 다 우리 도민들 삶에 직접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일괄 세수 비용 다 줄여 갖고 왔잖아요, 10%.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저희가 업무적인 지도감독을 더 강화해서 더 정확성도 높이고요. 내년도 추계에 반영할 때는 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렇게 세수 예측이 12% 이상 감액돼서 오면요, 이거 관련부서들 심각한 겁니다. 인정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전자영 위원 이거 세수추계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도 볼 텐데 지금 미비점으로 나왔던 거 제대로 보완 안 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총무과 예산 같은데요.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약 한 9억 4,9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기본경비도 한 1억 정도, 아마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기본경비는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일괄 감액을 한 것 같고, 10%. 그렇죠? 그다음에 공무원 인센티브는 보니까 모범공무원 국외 선진지 시찰, 30년 이상 그다음에 직원 우수정책탐방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상반기까지는, 상반기에는 저희가 코로나 재난 상황이어서 국외출장이 없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우리가 감액 추경도 하고 국내외 정세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걸, 해외연수 같은 걸 줄여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하지만 올해는 국외훈련 같은 게 어렵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게 그러니까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세웠을 것인데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거냐, 삭감을 시킨 거냐, 아니면 세출 구조조정이나 감액 추경이 전제가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직원의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어느 쪽이라고 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자발적으로, 어떤 감액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국외훈련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다, 지금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스스로 이걸 감액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윤종영 위원 이게 감액 추경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내년도 본예산 때는 저희가 계획대로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계획을 더 면밀히 세워서 모범공무원과 그 외에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것들을 다시 추진하고 싶습니다.

윤종영 위원 내년도에도 세수, 세입이 그렇게 여건이 좋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분들의 어떤 사기진작도 있고 또 지금 경기도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도교육청이나 경기도의회 직원은 업무추진비 일괄 삭감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공무원 인센티브 같은 거 그런 거에서 불평불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불평불만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개개인을 따졌을 때는 복무를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사기진작도 될 수 있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분명히 이것이 할 때는 금년도 좀 있으면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염려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 사정이 안 좋아서 추진하지 못하였지만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여건, 사정이 안 좋다는 게 뭔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출장이 없었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것도 있지만 재정, 우리 세입이나 이런 재정적인 측면도 안 좋고요. 대외적인 측면도 많이 여러 가지 고려되었습니다.

윤종영 위원 아니, 예산은 잡았는데 안 간 거는 돈이 없어서 안 간 게 아니잖아요. 돈은 있었는데, 갈 수 있는 기획은 있었는데 지금 일부러 스스로 삭감해서 안 가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런데 저희가 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지가 않거든요.

윤종영 위원 아무튼…….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내년 본예산 때는 저희가 꼭 잘 편성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공무원분들의, 말단에서 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기 문제, 복무 여건 개선 문제에서도 상당히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종영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자산관리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자산관리과장 김해련입니다.

박명숙 위원 490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국도비를 모두 다 17억 4,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91쪽에 제2별관 석면의 해체 및 마감공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전기차 구매 감액한 17억은요, 이게 사실은 감액이라기보다는 수소차를 구매하기 위한 변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숙 위원 아, 변경이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네, 전기차랑 수소차 구매를 부기명을 명확히 해 주는 게 예산편성지침이어 가지고 17억을 감하고 수소차, 전기차를 감하고 수소차로 친환경 차량 구매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박명숙 위원 아, 변경이요? 그리고 석면.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네. 그리고 2별관 석면 해체공사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비어 있는 공간일 경우에 인체에 해롭지 않은 석면으로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그래서 제2별관이 지금 공실인 상태여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기간에 유해한 석면을 해체하고 무해한 걸로 교체하는 마감공사를 진행할…….

박명숙 위원 지붕이겠죠, 지붕 천장?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네, 맞습니다. 지붕도 그렇고 벽체도 약간 그런 석면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설계용역을 통해서 어느 위치에 뭐가 들어 있는지 다 설계를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님. 아무래도 가장 큰 단위의 감액 내지는 증액 사항이 세수 세입 오차 추계이다 보니까. 지금 세수추계자문위원회가 돌아가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게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근거 조항은 조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좀 포함해서 자문하는 거죠.

이기인 위원 근거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어떤 법…….

이기인 위원 조례가 없이 자문위원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조례는 없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럼 임의조직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문을 저희가 받는 거니까요. 세수추계가 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기인 위원 그분들한테 자문위원회 참석하면 뭐 수당이라도 주실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자문수당은 줄 수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자문수당 주는데 조례도 없이 그냥 줄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건 사무관리비에서 참석수당 정도 줄 수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운영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타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이기인 위원 다른 지자체 혹시 파악하고 있는 세수추계자문위원회 현황이 있으시면 주시고 세수추계자문위원회 조례를 만들든 근거를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임의조직이라고 한다면 사실 수시로 불러들일 수 없고 그에 따르면 세수 오차 추계가 있었을 때 재추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유연하게 대응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세수추계자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예산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세입추계를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저희가 내부 보고를 한 다음에 그렇게 결정합니다.

이기인 위원 아니, 경기도의 그 수십조나 되는 세수 이 예산을 추계하는 데 법적 근거도 없고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수당 주고 딱…….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별도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결과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세수추계자문위원회에서 1차로 자문한 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예산부서에 간 다음에 그게 의회 예산서로 나와 가지고 의회로 넘어온다 이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면 그 세수추계자문위원회에 아까 의원들도 들어가 있다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기인 위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위원회를 꾸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거든요, 어떤 무슨 전문위원회나 이런 게 아니라.

이기인 위원 아니, 다른 자문위원회도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다라는 이유는 그 조례에서 명백하게 어떤 전문가를 들일지 내지는 몇 회 회의를 해야 될지 공식적으로 남겨놓는다는 의미가 있을 텐데 그냥 뭐 옆의 이웃 동네 형님 전화하듯이 “오세요. 자문위원회 열리니까 추계하겠습니다.” 이거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말씀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자문위원회 조례도 없고 다른 타 사례도 없지만 필요하다면 자문위원회에 대한 것도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조 단위의 예산을 예측하고 추계하는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뭐 회의록을 남겨놓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지금 그래서 다섯 가지 추계방법을 통해서 아까 조 단위 추계를 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하고 있고요. 그것도 또 자문위원회 이 자체를 전문가들한테 또 한 번 더 자문을 받는 거고 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사실 세수추계자문위원회가 상임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적인 골자가 결정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맥락을 벗어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기인 위원 그 현실감을 좀 예측해 보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세수추계자문위원회에서 뼈대를 만든다. 그 세수추계자문위원회에서부터 제대로 된 추계가 돼야 되는데 “조례도 없이, 투명하지도 않게, 회의록도 남겨놓지 않고 그냥.” 이거는 매우 심각한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건 저희가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법적 성격과 이런 건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네,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2022년에도 상반기에 취득세 징수액 9,000억 원 펑크 났다고 기사까지 나는 마당에, 그때 당시에도 20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액 추경 한다고 기사가 많이 났었고 그래서 경기도정이 많이 질타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1조 9,000억 원의 세수 오차가 났으면 부동산 거래가 2022년 대비 급격하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급격하게 증가된 것도 아닌데 어떤 근거로 호의적으로 전망해서 이런 오차 추계를 내는 것인가 그걸 따져보려면 사실 이 골자와 뼈대를 만든 세수추계자문위원회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도 없이 이렇게 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에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네.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해 주시니까 같이 좀 만들어가 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인권담당관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빨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감사합니다. 인권담당관입니다.

이기인 위원 저희가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일단 기존에 있었던 기존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가 있어요. 보니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 법무부한테 정액으로, 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손실구조지원금 내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시책을 지자체 차원에서도 마련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저희가 일단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법무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개소가 있는데요. 1개소마다 2,000만 원 해서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인데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범피센터에다가 돈 주는 것 이외에 우리만의 대책과 계획이 무엇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지원대책을 아직까지는 수립을 안 했고요. 앞으로 그런 거를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거죠. “예측 불가능한 것을 지자체가 예측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존재의 목적일 텐데 피해자 관련돼서는 경기도가 아직 조금 부족하게 준비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담당관님께서 피해자 지원의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대책도 경기도만의 피해자 지원 내지는 이상동기 피해자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용역을 주든 연구를 해서 적정한 피해 지원 규모가 어떤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자산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요. 지금 전기차 29대를 취소하고 수소차하고 일반차로 바꾸는 이유가 뭔가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저희가 지하에 주차장이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화재나 이런 거에 좀 취약한 면이 있어서 사고가 적은 수소차 그리고 친환경 정책에 맞는 수소차로 변경해서 구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화재나 위험성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지금 관용차가 다 전기차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다는 아니고 지금 41대가 전기차고요. 나머지는 수소차와 일반차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거를 차츰 줄여갈 계획인가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줄이는 건 당분간은 어렵고요. 수소차 비중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창식 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향후에 전기차가 계속 많이 늘어날 건데,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할 건데 그거를 전기 충전도 그렇고 좀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은 저희가 공용차 외에 민원인용 해서 총 53대가 충전 가능하도록 설비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을 해 보는 것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네, 하여튼 그건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네.

김창식 위원 또 한 가지는 보면 구청사 설비ㆍ전기 관리가 약간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기존에 청사 했을 때 그 시설 갖고 용량이 부족한가 보죠, 이게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이 한 120명 정도 입주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구청사 활성화 계획에 따라 401명까지 직원이랑 공공기관 직원들, 센터 직원들이 입주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무 인원이 증가한 게 하나의 요인이고요. 또 하나의 요인은 최근 공공요금 단가가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전기나 가스 이런 것들이. 전기 같은 경우는 24% 인상되고요, 가스요금 36% 인상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증감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증가 3억 7,000이죠, 지금? 이거 3억 7,000 증가한 부분이 공공요금 인상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 청사가 있을 때는 인원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에 보면 근무 인력 증가라고 해 놨길래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그래서 저희가 2001년에는 18억 편성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14억. 그리고 말씀하신 지적도 맞습니다, 위원님. 근무 인원이 감소했지만 건물이라는 게 기본적인 전기나 이런 것들은 가동을 해 줘야 하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측을 조금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증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김창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창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저희가 내년도 세입을 예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내년도 세입을 올해보다 적게 잡았습니까, 아니면 많게 잡았습니까, 예상이? 예산 짜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출 짜려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올해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근거는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제일 중요한 게 취득세. 부동산 감면,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두 가지 사유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다섯 가지 지표도 그렇게 나왔습니까? 지금 아까 네 군덴가……. 네 군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다섯 군데에서 받고 있는데요. 거기도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줄여서. 많이 예년보다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추계도.

박세원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경제와 상관이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경제를 가장 제가 보면 잘 아는 곳은 민간경제연구소나 이런 데가 가장 잘 알고 일반회사들은 거의 정부보다는 민간연구소에서 나오는 자료 가지고, 대기업연구소나 이런 데 자료 가지고 예산을 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까 심의했던 지방세연구원 여기가 그러면 경기도의 예산을 짜는 데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이 자료가 대략?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다섯 군데를 저희가 하고 있고 비중 있게 다루는 건 아니고 다섯 군데를 다 참조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비중을 두는 건 아니고요.

박세원 위원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의 자료가 없으면 못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죠, 할 수는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가정인데 이게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하게 되면 그다음 어떻게 되죠? 가정입니다, 가정.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추계안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방세연구원도 하나의 기관으로서 직원들을 고용하고 지금 대부분 박사들의 인건비일 텐데 이게 인건비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경기도가 부담을 하지 않게 되면 인건비 지급도 못 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가정입니다. 이거를 내년 추경에 반영해 주면요? 운영은 되겠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그 안에 협상도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사업설명서 72페이지죠?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 해서 지금 감액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사업설명서에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이게 주민자치 공모사업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공모했는데요. 선정 후에 주민자치회가 사실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가중되고 또 사업 인력을 포기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주민 참여율도 저조하다 보니까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게 안 돼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총 8개소…….

박세원 위원 너무 이른 포기 아닐까요, 제가 볼 땐? 좀 더 노력을 해 보셔야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박세원 위원 이게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둘 다 이 사업에 되는 겁니까, 회만 포함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둘 다 되는 거고요. 각 섞여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하는 데가 있고 위원회가 하는 데 있고요.

박세원 위원 이게 21년에 5억, 22년에 7억, 23년에 16억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금액이 예산.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서 이게 16억으로 증가한 게 집행부 의견보다는 의회의 의견이 좀 있어서 이렇게 증가된 거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행정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인력 부족이나 주민 참여율이 적다 보니까 좀 저조하게 됐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지금 9월 아닙니까? 그럼 10월, 11월, 12월 아직 3개월이 남았는데 좀 더 해 보시지, 이거를.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래서 할 수 있는 데는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그러면 잔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7,900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잔액이 일부 남아 있고 다 포기한 건 아니고요.

박세원 위원 그럼 사업비가 이게 만약에 1회 추경에 감액을 하면 잔액이 얼마 남는 거죠? 사업할 수 있어요, 감액하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 부분은 감액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하는 부분만 남은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남았냐고요.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했을 거 아니야, 집행. 집행 얼마 했어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5월 말에 보조금 신청을 안내한 후에 사업 선정 142개 중 포기는, 107개소는 1차 교부를 완료했고요. 8월 말에 70% 정도 보조금을 교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많이 한 거고 포기는 8개소 정도 됩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설명드리는 건 그럼 향후에 이 사업은 올해는 끝나는 건가요, 또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올해 끝나는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할 때 내년도에는 집행시기를 앞당겨서…….

박세원 위원 아니, 아직 4분의 1이 아직 남았는데 좀 더 해 보실 생각을 안 하고. 의회에서 좀 올리긴 올렸지만, 금액을 많이. 그래도 올린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감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사업을 3개월 동안 하면 되지 굳이 왜 감액을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런데 이게 사업 선정하고 자금 교부까지 약 3개월 정도의 행정절차가 또 필요한데 추가로 10월에 또 교부를 한다 해도 10월 중 사업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고려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어려워요, 3개월 동안 충분히 하지. 이거보다 더 큰 거는 도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추경에 올라와요, 도에서 사업으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단 준비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 말씀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공모를 해서, 안 되면 모르겠는데 연말에 불용시키는 건, 굳이 지금 이거 불용시킬 이유가 있나 해서. 뭐 판단은 또 저희가 해 보겠지만 한번 고민을 다시 해 보시란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자금 교부하고 사업 행정절차가 기관에서 필요하다…….

박세원 위원 이거 증액 협의한 위원이 저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적어도 감액을 하려면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사업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좀 얘기를 해 주셔야지 맨날 이렇게 서류로 각자 권한대로,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 권한대로 하면 우리도 의회 권한대로 뭐 하는 거죠, 서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사전설명 미흡한 점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박세원 위원 바쁘신 것 같은데, 부서들이 다. 그래도 당사자가 있으면 적어도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수립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세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질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산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전기차에서 수소, 일반차로 구매하는 거 계속 질의가 나왔었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이게 지금 저희 도청 안의 주차장은 민원인들도 쓰고 그리고 저희 관용차도 있고 저희 의원들 차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를 굳이 그냥 바꾼다고, 수소차로 바꾼다고 화재가 예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차 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자산관리과장 김해련입니다. 이상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이렇게, 조금이라도 예방하고 그리고 더 친환경적인 차량을 구입해서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화재 예방이나 화재 안전대책을 세우셔야지 이게 그냥 우리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바꾼다고 화재 예방이 되는 건 전 아니라고 보고 근본적인 원인에 예산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요즘 안의 충전기들도 전기차 화재 나면 진압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제가 저희 자체 소방훈련도 했고요. 용인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진압하는 현장도 출장을 다녀와서 두세 번 정도를 보았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화재 났을 때 바닥에 스프링클러 밀어 넣는 거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세 곳,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세 곳에 시범으로 상방향 방수 설치를 완비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는 전기차 충전기 사이에 측벽도 마련을 해서 1대가 사고가 나면 그 옆으로 번지지 않는 그런 것도 시범 설치를 9월 중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내부에 자동소화패치도 구입해서 그 안에 넣고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금…….

○ 부위원장 이상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안전대책에 조금 더 예민하게 대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인권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감사합니다.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지금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이 증액되는 거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거 작년에 인권담당관이랑 인권담당관실에서 저랑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앞으로 증액 없을 거라 그랬거든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저희도…….

○ 부위원장 이상원 워낙에 소수의 피해자들이 있고, 경기도에. 그리고 제가 증가될 것을 굉장히 우려를 했고 이거를 국가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이 밀어붙였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질의드렸던 게 이게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거다. 그럼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한 경기도 관내에 거주 중인 피해자들에게만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증액안이 나오면 이게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의료실비 지원 관련해서도 지금 수요가 없어서 예산 감액하는 거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맞습니다. 그게 의료실비 지원의 경우에 1차적으로 피해자분들이 경기의료원에서 한 127건의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중증환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양이라든가 그런 진료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 치료를 연계시켜서 받게끔 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증환자가 덜 발생을 해서 의료비를 삭감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이거 지금 지원금 증액에 관련돼서는 분명히 작년에 추가적인 지원은 없을 거다라는 제가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저희도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예상을 했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100명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8월 말 현재 187명이 지원금 신청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159명이 지원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25명을 심사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월 9명 이상 신청을 한 것을 감안해 보니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청한 인원 226명에 근접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앞으로 얼마나 더 늡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제가 진실화해위원회 신청 인원이 지금 226명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자꾸 집행부와 저희 위원들과의 어떤 신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이게 증액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증액이 되니까 제가 좀 속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 좀 하시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보충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이기인 위원님 먼저 드셨으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 위원 자산관리과장님, 제가 지금 이거 못 찾아서 그런데 지금 예산 중에 국비와 도비 이번에 추경 올려 가지고 수소 및 일반자동차 구매한다고, 얼마 올리셨죠? 16억 올리셨나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자산관리과장 김해련입니다. 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당초 전기차 29대 구매사업에서 수소 및 일반자동차로 구매사업 변경한다. 이 이유가 뭐라고요, 화재 위험 때문에?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좀 더 친환경 차량을 구하고 화재에 취약한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하고자…….

이기인 위원 수소차는 화재에 취약하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최근 사고사례가 수소차는 많지 않…….

이기인 위원 전기차보다 적으니까 그러겠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네,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웃 음)

이기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 전기차보다 대수가 확연히 줄어드는데 그럼 당연히 사고건수도 줄어든 거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맞습니다.

이기인 위원 아니, 정부 공공기관에서 전기차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구매차를 옮긴다 이런 걸 공식문서에다 적어놓으면 어떡해요? 정부는 2050년까지 420만 대를 보급하고 충전소도 지금 더 보급하겠다고 예산 국비 그렇게 지자체에다 내리고 있는데 정작 경기도에서는 전기차 화재 나니까 일반자동차 구입하겠다, 이게 말이 맞아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위원님, 말씀…….

이기인 위원 사실 화재로 따지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훨씬 더 많이 나요. 그러면 일반자동차 안 사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일반자동차도 좀 구매를 하고요. 저희가 불용처리하는 차량이 29대가 다 일반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는 41대를…….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29대의 일반 불용 이제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차를 바꾼다면서요. 그런데 이 29대의 전기차를 원래 사려고 했는데 화재 위험 때문에 일반 및 수소자동차로 사신다면서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그것은 제가 좀…….

이기인 위원 전기차는 화재가 불이 꺼지지 않지만 수소차는 일대 반경이 폭발을 해요. 그 위험성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집행부에서.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네,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친환경 차량인 수소차를 구매하고자 그리고 전기차는…….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계속 수소차가 친환경 차량이다 그랬는데 전기차도 이미 친환경 차량이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네, 맞습니다.

이기인 위원 수소차와 전기차를 만드는 내연공장에서 나오는 그 내연은 이미 전기차 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그러니까 저감할 수 있는 환경오염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운영한 전기차 중에 사고 났었던 전기차가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이기인 위원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네.

이기인 위원 그런데 전기차가 화재 위험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네. 저희가 지하주차장, 옥외가 아니라 옥내주차장이라는 좋은 점을 고려해서…….

이기인 위원 자, 보세요. 제가 이거 빨리하고 끝낼게요. 수소자동차 경기도청 내에서 지금 수소충전소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도청 내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기인 위원 수소자동차 사는 것뿐만 아니라 수소충전소도 마련해야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충전소는 인근에 있는 충전소를 이용…….

이기인 위원 인근에 몇 대가 있죠, 경기도에?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경기도에 29군데의 지금 충전소가…….

이기인 위원 29군데 경기도 남부ㆍ북부권역 해 가지고 어떻게 포진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지금…….

이기인 위원 아니…….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지금 28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인 위원 충전소가요, 경기도 전체에?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네, 28대.

이기인 위원 경기도 전체에 충전소가 28대밖에 없는데 30대가량의 수소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그냥 경기도청 주변에서만 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 충전소 주변에서만 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청 내에서도 전기자동차 충전소 다 걷어내고 수소충전소까지 다 다시 설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수소충전소 설비계획은 아직 없고요. 장기적으로…….

이기인 위원 뭐예요, 이게. 비용 또 들이는 거잖아요. 기존의 전기차 충전소 걷어내고 수소충전소 설비까지 다시 완비해야 되는 금액도 여기 포함 안 돼 있을 텐데.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걷어내는 거는 사실은 기존은 없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면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충전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금 36대가 공용차량으로 있고요. 저희가 보유하는 전기차가 41대여서 그거는 계속 들어내지는 않고 운영을 할…….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도청에서 수소자동차를 사면 그 충전소를 어디다 어떻게 계획할지도 아직 안 잡혀 있죠, 예산도 안 잡혀 있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네, 그냥 시중에 있는 충전소를 이용할, 장기적으로…….

이기인 위원 지금 막 경기도 남부권역, 북부권역에다가 정부에서 이렇게 더 충전소 설치하겠다라는 계획하고 발표하고 있고 수소자동차는 그것보다 덜한데 충전소도 덜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입증되지도 않은 화재 위험 때문에 수소자동차를 산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전기차 사라고 보조금 주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네.

이기인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 화재 위험이 있는데 혹시 수소자동차 사실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상하잖아요, 과장님. 이상해요. 일단 이건 다시 위원회에서 다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끝나시고 다시 한번 논의 나누시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네.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 위원 이기인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추가로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부 사업설명서 보면 자산관리과장님, 186페이지. 지금 “당초 전기차 29대 구매 계획이었으나, 수소 및 일반자동차 29대 구매로 변경됨에 충전기 미설치” 그래서 8억 9,000 감액이죠? 전기차 충전시설 60기 미추진, 올리신 거죠? 감액으로.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네,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설명 좀 해 봐 주실래요? 60기 산출근거가, 예산 당초에 편성됐을 때 산출근거가 있었을 텐데 이 수소차 구매한다고 이것도 같이 삭감한 근거.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저희가 당초에 전기차 신규 구매 29대하고요, 임차차량 전기차를 포함해서 60대로 산출했었던 것입니다.

전자영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삭감을 한 이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삭감이 됐는지.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삭감은 전기차를 수소차로 변경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충전시설을…….

전자영 위원 전기차를 수소차로 구매하니까 전기차 충전시설 예산은 감액했는데 그러면 이거 감액했으면 수소차를 구매하면 수소차 충전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라면.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그거는 예산에 이번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전자영 위원 차를 사면 충전소도 따라오는 게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의 예산 산출 근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만 사요, 충전소 예산은 삭감하고.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서 감액하는 그 취지나 이런 건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기는 한데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다 산출근거와 이유가, 명분이 명확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충전시설 60기를 예산 삭감한다고 하고, 그럼 이 차에 대해서 다시 충전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수소차 충전소를 저희 청사 내 지하에 설치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이번 예산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전자영 위원 질의가 이어질수록 계속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웃 음)

아니요. 따로 하는 것도 따로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예산을 조정해서 변경할 때에는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장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기로 해서 구매계획을 세우고 충전소까지 계획을 세웠으면 같이 가야 되고 안 되면 같이 삭감하고 이게 일괄적이어야죠. 기준이 너무 고무줄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윤종영 위원, 거수)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게 자꾸 화제가 되니까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네요. 이게 본뜻이 예산을 삭감을 좀 해야 됐다 보니까 전기차를 구매할 것을 수소나 일반차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화재 예방 그거는 핑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나 일반차가 월등히 싸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이 또 감액될 수 있고, 그게 본뜻 아니에요? 나머지 다 핑계인 것 같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네,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보조금이, 국비보조금이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가 훨씬 많습니다. 전기차는 600만 원 국비보조를 해 주고요. 수소차는 2,250만 원을 보조해 줘서 도비 절감 효과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초에 전기자동차의 구매나 충전소의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획일적으로 일반차로 바꾸면서 지금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행정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의 어떤 계획성이나 연속성이나 전혀 미래 예측을 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설령 도지사님의 강한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일선 행정에서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숙 위원 제가 아까 설명 좀 드리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아까 이게 행정사무감사감이다 이렇게 직감을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올 초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도 한다고 그래 가지고 8억 9,000만 원을 세웠다가 전체 삭감을 하고, 그거는 지금 현재 이 전기자동차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산 그렇잖아요, 민간인한테 줄 게 아니라. 했었는데 삭감을 하고 마찬가지 국도비지만 구매지원도 17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기차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도 아니고 뭐 이래서 수소차 및 일반자동차를 구매할 거 해서 16억 300만 원을 계상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면 이게 아닐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알았습니다 이렇게만 끊었는데 다시 이 공문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지금 국도비가 있으니까 뭐 내려온 공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거, 후 거 그거를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도 한다고 그랬으면 했어야 된 거고, 지금 9월이 됐는데. 또 전기자동차 구매도 국도비지만, 국비는 조금이고 도비가 많지만 이렇게 계상을 했을 때면 한 대라도 사고 삭감을 했어야 되는 게 원칙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거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공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네.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갑 안전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안전관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안전관리실장 최병갑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동현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9억 6,422만 원이 증액된 744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기획과는 성립전예산인 읍면동 스마트 복지ㆍ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3,900만 원, 도비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4,214만 원 등 총 9,6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성립전예산인 이태원 참사 부상자 간병비 지원금 1,715만 원, 도비 사용잔액 13억 5,000만 원 등 총 13억 9,1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성립전예산인 폭염대책비 1ㆍ2차 14억 1,0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4억 원과 2023~2024년도 겨울철 대설 대비 13억 9,500만 원 등 총 23억 8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0억 9,900만 원, 도비 사용잔액 2,810만 원 등 총 91억 3,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022년 디지털포렌식 도구 구입사업 선급금 반환으로 3,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2억 4,141만 원이 증액된 2,850억 2,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부서별 편성내역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총 3,834만 원이 증액된 61억 1,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ㆍ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등 4,33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수 부족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5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1쪽 사회재난과 예산내역입니다. 사회재난과는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1,913만 원이 증액된 217억 7,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인 이태원 참사 부상자 간병비 지원금 2,083만 원과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 등 3억 2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4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3쪽 자연재난과 예산내역입니다.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 대비 총 16억 45만 원이 증액된 197억 8,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는 464쪽 2023년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1억 5,000만 원, 폭염대책비 1ㆍ2차 14억 1,000만 원, 466쪽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4억 원이며 464쪽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1억 5,000만 원, 2023~2024 겨울철 대설 대비에 13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3쪽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 465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일반운영비 등 29억 4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7쪽 안전특별점검단 예산내역입니다. 안전특별점검단은 기정예산 대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총 702만 원이 감액된 2억 7,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예산내역입니다.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은 기정예산 대비 총 136억 4,769만 원이 증액된 556억 9,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36억 5,093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3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0쪽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예산내역입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기정예산 대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1억 2,370만 원이 감액된 21억 5,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예산내역입니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기정예산 대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2억 3,349만 원이 감액된 11억 7,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으나 예산안 제출 후 변경ㆍ교부 결정 통보된 자연재난과 국고보조금 1건이 있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연재난과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경예산안으로 세입 46억 4,400만 원 그리고 세출 53억 4,06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사업의 국고보조금 증액 변경ㆍ교부 결정 등으로 인해 세입예산에 1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58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22억 980만 원이 증액된 75억 5,040만 원으로 반영하여 변경된 내역이 있어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폭염, 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최병갑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화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서갑수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장한주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25쪽 세입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4억 4,8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4,28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2회계연도 사업 종료에 따른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세입예산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6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7억 95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1,9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27쪽과 528쪽은 부서별 사업내용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 세출예산은 80억 9,1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10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경기도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4만 원 감액, 사무관리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43만 원 감액하였고 22회계연도 사업 종료에 따른 국비 반납금 9,6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쪽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은 276억 1,8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2,8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자치경찰 정책추진업무추진비 44만 원 감액, 사무관리비 82만 원 감액 편성과 22회계연도 사업 종료에 따른 국비 반납액 28억 2,9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북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권현정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1쪽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9만 원으로 민간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북부자치경찰협력과 도비 이자반납금 7만 원, 사업비 집행잔액 182만 원입니다.

532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4억 2,86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2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북부기획조정과 세출예산은 37억 6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위원회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자치경찰제 운영 지원 예산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기본경비는 도 세입 감소에 따라 각각 10%와 3%를 일괄 감액했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은 97억 2,2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2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3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 차량 지원에 1억 752만 원,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에 4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등은 도 세입 감소에 따라 일괄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먼저 안전관리실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안전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44억 2,3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억 6,4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850억 2,5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2억 4,1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9쪽까지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25쪽 사회재난과의 세월호 추모사업 건립비와 관련하여 공사비 재이월 사유에 미해당되어 15억 5,000만 원이 반납되는 건으로 반납되는 공사비가 추후 본예산에 그대로 편성될지 의문이며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으로 행정절차와 총사업비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비를 반납하는 사항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판단되지 않아 사업예산 산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4억 4,8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4,283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357억 95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1,966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3쪽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의 반납금 기타사업은 2022년도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협력과 국고보조금의 국비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 편성 건으로 28억 2,99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무인단속장비 운용사업이 남부에서 11억 5,176만 원, 북부 4억 2,252만 원으로 편성되어 가장 큰 규모이며 이는 해당 사업의 도로교통공단 검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검사건수가 감소하여 무인단속장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34억 2,8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27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까지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북부기획조정과의 자치경찰 운영지원사업에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내부보수 및 이전비용 3,500만 원 증액 편성된 건입니다. 사무실 임대계약 만료에 따라 사무실 경기도북부청사 인근 건물로 이전하여 물리적 접근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협력적인 소통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총괄))


○ 부위원장 이상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최병갑 안전관리실장,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부서장들께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 예산 심의니까 예산 심의에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부위원장님이 예산 심의에 관한 내용만 하라고 해서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덕섭 위원장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국고보조금 28억을 반납하는 거죠. 이게 CCTV인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전체적으로는 CCTV가 좀 많이 있고요. 또 인건비, 사무관리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CCTV가 제 기억에는 23년에는 저희가 삭감했다가 다시 살려서 이렇게 올린 예산 아니에요, 23년도 예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지금 이 예산은 작년 22…….

박세원 위원 아니, 작년 거 아는데 올해는 그렇게 했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금년에는 지금 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그거 예결위에서 올려줬다고 위원들한테 얼마나 혼났는데요. 잘 집행하고 있죠, 그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CCTV가 작년에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작년에는 민식이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CCTV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됐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경찰청에서 “야, 이렇게 이렇게 보정 내지 수리, 그걸 검증을 하라.”고 예산을 미리 책정을 했는데 이걸 전수해서 검사하는 도로교통공단에 검수하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우리 남부뿐이…….

박세원 위원 예상을 못 했었나요, 이거 받을 때 그런 예상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CCTV가 늘어났는데 미처, 그런데 그게 얘기를 들으니까 전문인력을 교육하는 데만 해도 한참 시간이 걸린다고…….

박세원 위원 이거 국비는 이월이나 뭐 이런 게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반납해야 돼요, 그 해 못 쓰면, 사업이?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월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겁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글쎄요, 제가…….

박세원 위원 사무국장님, 김병화 사무국장님. 이월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병화 이월 안 됩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반납을 했겠죠. 그런데 아깝죠, 우리 남부위원장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깝잖아요, 국비 내려왔는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아깝습니다.

박세원 위원 경기도에서 그때 세운 거 몇십억 세우려고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나간 건 아까운 것 같고요. 사무관리비가 국비가 왜 저희한테, 남부경찰위원회에 지원이 되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거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행안부에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특별히 사무비하고 인건비 이걸 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23년에는 아예 보조가 없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올해까지 국고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자료 받은 거 보니까 거기 파견 나오신 분들이 꽤 있던데, 경찰청에서요. 그분들 사무관리비는 어디서 집행이 되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 사무관리비는 지금 국비 내지 도비에서 되고요. 인건비는 경찰관 신분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는 어디서 집행이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지금은 도비라고 봐야 됩니다.

박세원 위원 100% 도비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100% 도비고. 우리 서갑수 남부기획조정과장님 23년 1월 12일 날 오셨네요. 우리 남부자치협력과장님 23년 2월 3일 날 오셨네요, 두 분. 오셔 가지고 안행위 도의원들 중 혹시 누구누구 만나보셨습니까, 서갑수 조정과장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저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들.

박세원 위원 두 분 만나보셨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네, 위원장님까지.

박세원 위원 협력과장님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장한주 저는 위원장님 뵀고요, 이기인 위원님 뵀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게 두 분 뵀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장한주 네, 또…….

박세원 위원 그리고 저, 나 봤다고요? 예산 때문에 일단 세 명 봤고 우리 북부의 정용환 사무국장님.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네, 정용환 사무국장입니다.

박세원 위원 사무국장님은 21년에 오셨으니까 거의 저희 도의원들 다 보셨겠네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네, 그랬습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 김민헌 조정과장님.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북부기획조정과장 김민헌 네, 김민헌입니다.

박세원 위원 1월에 오셨었는데 우리 도의원 누구누구 혹시 만나셨나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북부기획조정과장 김민헌 다 뵀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다 뵀어요? 우리 권현정 협력과장님은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권현정 위원장님하고 이기인 위원님 뵀습니다.

박세원 위원 주로 이기인 위원님하고 위원장님만 뵈셨네요.

이기인 위원 내가 보자고 했어.

(웃 음)

박세원 위원 우리 남부위원장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남부위원장입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남부랑 북부랑 우리 위원들이나 특히 도민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안행위 와 가지고, 섭섭하시겠지만 이 얘기 들으시면.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게 도의원으로서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남부위원장님,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피부로 느낀 거 저 딱 한 번 있었네. 우리 화성에 경찰차 하나 거기에,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그거 하나 느끼고 나머지는 피부로 느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거는 제가 볼 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은 아직 분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민들 볼 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건 뭐 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 도의원으로 볼 때. 저희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느낄 수 있는 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글쎄요, 이거 뭐…….

박세원 위원 없죠, 특별히?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제도가 아주 불완전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박세원 위원 네, 제도상 문제도 있고. 우리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피부로 도민이…….

박세원 위원 아니, 이거 여쭤보면 똑같은 답일 거고요. 제가 아까 두 분 새로 오셨는데 이분이 도로 얘기하면 과장님급 되시잖아요, 서기관이니까. 지금 오셔서, 한 분 1월, 한 분 2월에 오셨고 똑같은데, 협력과장님 7월에 왔는데 우리 안행위 위원 중에 딱 두 분 보셨어요, 대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오셔 가지고 교육도 다녀오시고 뭐 이런, 시간이 이렇게 좀 갔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 정도로 느끼십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앞으로 이렇게 자주 뵙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남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오셔서 이렇게 도의회 두 분 정도, 세 분 정도 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실무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자주 뵙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도 위원님들 자주 뵙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자주 뵙자는 게 아니고요. 둘 중의 하나 같아요. 그만큼 경기도의회와 소통할 일이 없는 거고, 첫 번째. 그러니까 안 보겠죠, 그렇죠? 경기도의회와 소통할 일 있으면 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부나 북부나 그만큼 의회에 협조를 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거의 6개월이 넘어도, 이분들이 뭐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 도의원들은 “남부ㆍ북부자치경찰에 우리가 왜 자꾸 예산은 주고 바뀌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구조적으로 이런 걸 뭐 어떡해?” 지금 이게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앞으로…….

박세원 위원 자, 한 가지 더…….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가지만 질문하고 추가 안 하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남부위원장님, 지금 파견 오신 분들이 몇 개월 있다 가시나요, 대략?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한 1년 정도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6개월 있는 분도 있고 1년 있는 분도 있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지금은 거의 1년 있다가 갑니다.

박세원 위원 파견은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해서 오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협의를 해서 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오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내년에 또 교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파견을 협의해서 오시는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박세원 위원 북부도 협의해서 오시는 거죠, 파견 오시는 분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꼭 파견을 받으셔야 됩니까? 나 예전에는 경찰을 파견 보내달라고 했는데 꼭 파견을 받으셔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해결 못 해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자체적으로는 인사권이 없어서…….

박세원 위원 아니, 파견을 안 받을 수는 있잖아요. 도비 다 대고 이제 운영비도 도비 대잖아요. 예전에는 국비 받았는데 굳이 파견을 받을 필요가 있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체 직원으로 충당 가능하잖아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저희가 시도 청장을 이렇게…….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파견 안 받고 자체 충당 가능하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자체 충당으로 도 공무원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경찰청장을 심의 의결도 하고 해서 지휘감독을 해야 되고…….

박세원 위원 누가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위원회가요.

박세원 위원 위원회가 지휘감독을 해요, 지금?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그 3개 과에 대해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하게 그렇게…….

박세원 위원 지금 하고 있냐고요, 지휘감독?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세원 위원 우리 남부도 지휘감독하고 있습니까? 3개 과를 실질적으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3개 기능에 대해서는 지휘감독하죠.

박세원 위원 지휘감독하고 인사도 하고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박세원 위원 지휘감독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상업무에 대해서 지휘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정책, 중요한 기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어떤 게 있나요? 나 이거 좀 더…….

위원님들, 좀 더 쓰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전에 여러 번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 그 목록을 쭉 보시면 될 겁니다.

박세원 위원 대표적인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남부ㆍ북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있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예를 들자면 아동안전지킴이 또 아니면 교통이 복잡한 데 개선하는 사업 또…….

박세원 위원 북부는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의 시책사업도 발굴해서 그걸 도 경찰청장의 저희가 심의 의결을 해서…….

박세원 위원 돈은 누가 댑니까, 그건? 그 사업에 대해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도 예산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지방이양사업으로 올해는…….

박세원 위원 그래서 내가 두 분한테 말씀드리는 게요. 우리는 피부를 못 느끼고 두 분들은, 양 위원회는 정책적으로 하고 도비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나, 그건 인정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본예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할 건데 파견 오신 분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은 도의원 한두 분 만나시고, 6개월이 돼도. 지금 이 구조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경기도나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개선방향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구조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개선방향도 없어요, 앞으로. 그렇다고 두 분 위원장님들이 이걸 가지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개선 못 하시죠, 이 구조를? 두 분, 그렇죠? 개선 못 하시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 이건 법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를 아무리 추궁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요, 국회에 가서 따져야 됩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저부터 포함해서 예산으로 제재할 겁니다. 복지포인트부터 해서 그거는 저희 위임사항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제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렇게 제재 안 받으시려면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세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도의회에 들어와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처음에는 질의한 내용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해를 충분히 했고 우리 자치경찰업무가 사실 민생현장에서 어떤 범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편안한 삶을 사는 데 지원을 한다 할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남부경찰위원회에서 저희 안산에 방문해서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나와서 안산의 교통 담당하고 서로 업무를 해서 저하고 차 한잔하면서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좀 좋았는데 개선책으로 제가 그때 당시도 교통차선이 직좌ㆍ직진만 있지 유턴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사실 유턴차선을 하나 와서 성과로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서 바로 정문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선을 아예 못 하게 끊어놨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파트가 빙 한 바퀴를 돌아서 일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시간타임, 출퇴근시간 외 그다음에 토요일ㆍ일요일에는 비보호 표시를 해서 출근시간 막히는 시간만 좌회전을 금지한다라는 그런 걸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직진차선, 직좌ㆍ직진이 같이 떨어지는 차선인데 거기 한 차선을 좌회전차선을 만들어서 그렇게 또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안산에 보면. 그래서 직진 후에 좌회전이 떨어진다라면 직진 차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한 차선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동시에 떨어지는 동시신호가 돼 있는데 한 차선을 해 버리니까 거기가 유턴차선이 줄어드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남부위원장님? 그 차선에 대해서 상상이 되시죠?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떨어지는데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한 차선을 따로 이렇게 옆으로 한 50m 좌회전할 수 있는 그 선을 뒀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똑같이 떨어지니까 같이 가면서 좌회전을 해 놓으면, 직선으로 한 차선을 먹어 들지 않고 해 놓으면 유턴도 하고 좌회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교통체계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당시는 지자체에서, 시에서 할 때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협력해서 좀 풀어줘야 되겠다.

또 안산뿐이 아니라 31개 시군 이런 걸 일을 찾아서 해야만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보람을 느끼고 있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법적으로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많고 아까도 예산 반납금, 국비 반납금에서도 사실 카메라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외진 곳에 카메라 CCTV 달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어디 어디가 잘 몰라서 그랬겠지만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의 현직 경찰들하고 서로 연계해서 하다 보면 충분히 예산도 금방 소진되고 없을 건데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뭐 다 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지역의 담당, 교통 담당이면 교통 담당, 아동 담당이면 아동 담당과 서로 이렇게 연계해서 그런 업무를 찾아서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의 남부ㆍ북부 같이 그런 예산들은 충분히 세워주고 또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머리를 찾아서 해 주시면 저희도 예산 세워주기도 좋고 예산 집행하고서 나중에 행감이라든지 예산 심의할 때라든지 위원장님께서도 떳떳하게 이 예산들은 많이 좀 더 세워달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거는 우리 직원하고 안산, 안산이죠?

이기환 위원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안산시 안산경찰서 담당 직원을 출장을 보내든지 해서 그 현장을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이기환 위원 저를 찾아주라고 좀 말씀해 주시고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리고 그전에는 한 번 오셔 갖고 정말 좋았습니다. 한 건이라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조금 그런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다음은 안전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안전관리실장 최병갑입니다.

이기환 위원 보면 예산에 인파관리시스템 3억 200만 원 세워진 게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런데 물론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런 사고로 인해서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 시스템을 작동해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31개 시군에 가을이다 보니까 이제, 1년 내내 축제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가을철에 축제들이 많아서 그런 인파가 많이 몰릴 여지가 있는데 사실 31개 시군에 이렇게 좀 인원이 모이는 그런 축제를 몇 군데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가 한 열네 곳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대형축제가 있으면 직접 나가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전문가들하고 나가서 현재 안전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물론 기존적인, 매년 정기적인 축제도 축제겠지만 특히 요즘 같으면 K-POP이라든가 문화축제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잡혀서 어느 곳에서 집중적으로 일주일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런 경우도 좀 대비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기환 위원 31개 시군에 좀 인파관리시스템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고요. 이 시스템을 개발하면 그게 유동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파악됩니다. 그 밀집된 지역이 파악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일정 정도의 어떤 수치를 넘어서게 되면 저희가 담당자한테 안내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소방과 관련해서 같이 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개발을 해서.

이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64페이지 보면 폭염 대비 대책 성립전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4월 달이나 5월 달에 추경을 했으면 여름철 폭염 대비 성립전예산이 어찌 보면 조금 더 값지게 썼을 텐데 지금 이제 거의 폭염이 끝나가는 시점이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이거는 저희가 폭염 대비 대책인데 일단은 시군으로 많이 배부를 했고요. 기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의 추경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하게 되는 거고 국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이 시군으로 배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기환 위원 미리 다 내려갔어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는 추경을 한 다음에 내려가야 되는데 추경이 늦어진 바람에…….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도의 추경 자체가 올해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요.

이기환 위원 늦어지니까 급한 대로 미리 시군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리고 또 겨울철 대설 대비가 있어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기환 위원 대설 대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에 뚜껑 없는 육교, 뚜껑 없는 육교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붕이 없는 육교.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지붕이 없는 육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환 위원 네. 그러다 보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쌓이면 이거를 쓸거나 녹여야 되는데 그 인력뿐더러 그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아시나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앉아서 이렇게 제설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수동으로 밀면서 이렇게 제설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장비를 좀 구입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게 되면.

이기환 위원 아니, 도로라든지 평지는 괜찮지만 육교 같은 데는 어차피 계단으로 올라가서, 계단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눈 오기 전에, 쌓이기 전에 쓸거나 그렇지 않으면 눈이 내리면서 바로 녹아내려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열을 통해서 눈이 내리면 바로 녹아내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제가 그게 논슬립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열이 들어가지 않는 논슬립도 있겠지만 열이 들어가는 논슬립 그런 장비를 설치하면 인력도 안 들어갈뿐더러 눈이 내림과 동시에 녹아내리기 때문에 도민들,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다른 제설 그런 예산도 많이 쓰지만 뚜껑 없는 육교에 특히 북부지역이나 요즘은 눈이 상시 어디서 많이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육교가 있는 계단에는 그런 대설 준비를 하는 것도 또 어떤가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제안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도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 사회재난과 안전실에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 위원 우리 안전관리실장님, 우수저류시설이 지역마다 설치하는 거 이번에 시흥이랑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안전관리실장 최병갑입니다. 네, 위원님.

이기인 위원 이거 저류시설 설치계획은 경기도에서 몇 년 단위로 세우는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이거는 저희가 국가의…….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상습 침수구역 내지는 홍수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의 선정 혹은 그것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몇 년 단위로 어떤,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가 도에서 사업지를 발굴하고요.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도에서 다시 사업을 공모신청을 해서 그거를 행정안전부로 올리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사업공모는 1년에 한 번 내지는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시죠.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기인 위원 그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제 지역구 또는 선정 논의할 곳이 좀 있어 가지고 실장님께 따로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거 관련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리고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남부자치경찰입니다.

이기인 위원 이번에 28억 국고보조금 생겼는데 이 중에서 남부가 CCTV 관련해서 11억의 국고보조 반환액이 생겼고 북부 같은 경우에는 5억, 그렇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이기인 위원 맞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이기인 위원 나머지 13억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이?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거기 몇 페이지죠? 죄송합니다.

이기인 위원 아니, 뭐 페이지 수를 따질 게 있나요? 28억 국고보조금 제일 큰 거 그거 하나인데. 이번에 저희한테 28억 국고보조금 반납하겠다고 제출해 주셨잖아요, 의회에, 예산서에. 그런데 28억에서 11억은 무인단속장비 도로교통공단의 인력 부족 때문에 못 했으니까 반납을 했다 치고 15억 정도인데 나머지 13억의 국고보조금 반환액에 대해서 뭘 반환한 건지, 어떤 사업인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게 쓰고 남은 예산인데요, 쉽게 말하면. 사무관리비가 약 한 9,300만 원, 이자반납금이, 이건 얼마 안 되네요. 그다음에…….

이기인 위원 아니, 13억. 차액 13억이, 그러니까 9,300만 원이 지금까지 13억 중에 가장 큰 단위이고 그러면 12억 1,000만 원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자료 확인 중)

아니, 28억을 반납하신다면서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이기인 위원 15억은 무인단속카메라 도로교통공단에 인력이 없어 가지고 반납한다고 치고 13억은 어떤, 무슨 사업이에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러니까…….

이기인 위원 과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서른, 14개 사업,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업하고 남은 액수입니다, 그게.

(웃 음)

아니, 한 번에 갑자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으시니까 제가 또 준비가 안 돼서.

이기인 위원 아니, 28억 예산에서 15억 빼고 나머지 13억이나 국고보조금 반납한다는데 그걸 뭔지는 알아야죠. 이런저런 사업이니까 다 남았습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허락해 주시면 기획조정…….

이기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그게 남부자치경찰협력과에 3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14개 사업만 잔액이 남았던 거고요. 그중에 잔액이 없는 여러 가지 여성범죄 인프라 강화,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지하철경찰대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33개 사업을 남부자치경찰에서 하는데 14개 사업에서 지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네, 맞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럼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남았는지를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그거 세부자료가 있는데요, 드리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걸 왜 저희가 질의를 해야 나오나요? 심지어 검토보고서에도, 검토보고서를 봐야지만 15억 무인단속카메라라는 보조금이 생겼다는 걸 알고 13억은 출처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저희가 말씀을 나누라는 얘기죠? 14개 사업 중에 가장 큰 단위의 잔액이 뭡니까? 반환 예산이 뭡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그게 무인단속장비 11억입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무인단속,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8억에서 11억과 북부 5억을 합치면 16억 정도가 빠지고 12억 내지는 13억의 지금 보조예산 사업이 뭔지를 몰라요. 그 13억에서 가장 큰 사업 반환 예산이 뭐냐고요. 사업이 뭐냐고요. 저희가 이거를 알아야 다음 사업에서도 이만큼 예산이 남았으니까 내지는 국고보조금을 이만큼 많이 반환했으니까 덜 감액 편성한다든지를 심의하겠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그게 위기청소년 선도사업도 있고요.

이기인 위원 위기청소년 선도사업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반환합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그거는 190만 원, 자잘하게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큰 게 무인단속장비 구매 운영비가 11억, 거의 3억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들은 다 천 단위, 백 단위입니다.

이기인 위원 천 단위, 백 단위인데 14개 사업에서 어떻게 13억을 쪼갤 수 있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아, 그게 북부 거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럼 북부가 더 많이 편중돼 있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북부도 비슷합니다. 북부는 34…….

이기인 위원 아니, 100만 원 단위, 9,000만 원 단위 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그러면 이거를 혼동이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자료를…….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억 단위 내지는 1억을 넘는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이 있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1억이 넘는…….

이기인 위원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그게 다 무인단속장비, 무인단속장비 운영비 그다음에 무인단속장비 구매.

이기인 위원 그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검토보고서 보셨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네, 봤습니다.

이기인 위원 여기서 이미 28억에서 북부에서 11억, 남부에서 5억은 무인단속장비 설치하지 못해서 도로교통공단 인력 때문에 16억 원을 반납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총 28억에서 16억을 빼면 12억이 남죠. 그럼 12억의 예산이 도대체 어디서 남았느냐, 어디서 남아 가지고 쓰지 못해 가지고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100만 원이요, 9,000만 원이요. 다 국고반환예산 사업이 다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더 문제인 거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그게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서 이게 남북부 합쳐서 7억이 남았습니다.

이기인 위원 아동안전지킴이 예산 사업 자체 얼마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그게 97억입니다.

이기인 위원 97억에서 7억 남긴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네.

이기인 위원 맞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아니요. 남북부 합쳐서 135억입니다.

이기인 위원 135억에서 7억을 못 써 가지고 반환한다는 얘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네.

이기인 위원 그렇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네.

이기인 위원 그럼 이런 걸 적어주시든가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해야죠. 그리고 나머지 13억 중에 6억 정도가 남았는데 자료로 주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자료로 주시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네.

이기인 위원 남부위원장님, 이거 국비 이월 안 되는 거 맞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이기인 위원 국비 반환 이월 안 되는 거 맞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맞습니다.

이기인 위원 어떤 근거에서 이월이 안 된다고 판단하셨죠? 이월이 왜 안 되는지, e호조 시스템 내지는 국비 이월 승인요청 대상에서 우리 이거 이월하려고 했는데 안 된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든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글쎄요. 제가 예산은 솔직히 정확히 잘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기인 위원 아시는 분.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같이 그냥 쓸게요.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네, 진행하십시오.

이기인 위원 알겠어요. 이것만 빨리 드릴게요. 혹시 국비 이월 요청해 보셨나요? 국비 그냥 이월 안 되겠지인 거예요, 국비 이월 신청했는데 안 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기획조정과장 서갑수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명시이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이기인 위원 국비보조사업이 명시이월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네.

이기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국비보조사업 중에 명시이월 사례는 뭐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저희가 받는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월 대상이 아니라 이월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확인한 겁니다.

이기인 위원 제가 여쭤본 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여쭤본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아, 그럼 그 근거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

이기인 위원 같이 주십시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거 끝나고 보충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 거수)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요?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지금 남부ㆍ북부 하면서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이 느끼는 게 기본적인 지금 추경자료에 증액한 그 자료 반납의 세부내역도 없고 자료도 부실하고 이게 그래서 남부ㆍ북부는 한번 저희가 추경 심사가 가능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정회하고 논의했으면 해서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위원님들, 지금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어떻게 정회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정회하고 논의를 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 위원 아니, 안전관리실 다 끝난 거 하고서 정회를 하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이상원 지금 3개가 묶여 있어서 이걸 누구…….

윤종영 위원 제가 뭐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이상원 네. 질의를 하신다고요, 지금?

윤종영 위원 아니, 의사발언하고 좀 관련된 내용이라.

○ 부위원장 이상원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윤종영 위원 아니요, 질의 같은 의사발언이에요.

(웃 음)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은 국가경찰 지방자치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번 지방자치경찰제도 자체가 참 좋은 거잖아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건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경찰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착 단계에 있어서 첫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가 법 개정을 통해서 2021년도에 구성이 돼서 지금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과 각 국장님과 2개 과에서 조금 업무에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치밀한 것 또 우리 위원회의 어떤 소통 문제 그런 걸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경찰제도 내에서 우리 경찰관들 중에서도 지방자치경찰로 전환하려고 하는 인원도 많이 있고요. 자치경찰제도가 좋아서 자치경찰이 확대가 됐을 때 거기의 인력을 뽑으면 그걸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단체에서 제일 큰 우리 경기도에서 경찰자치위원회가 이렇게 업무 인정을 제대로 못 받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 앞으로의 어떤 자치경찰 정착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일단 의사진행발언 들어왔으니까 회의 진행상 이게 어쨌든 저희가 정회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질의가 들어가면 저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의사진행발언 지금 박세원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이 내용 동의하시면 지금 정회를 했다가 그랬다가 논의를 하고 들어와서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회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윤종영 위원 자치경찰 차량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예산안이 3억 4,400만 원인데 1억 700만 원을 삭감하겠다는 거잖아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윤종영 위원 그 이유는 차량 30대에 대한 임차료를 5월 달부터 계약을 해서 1월 달부터 4월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반납한다고 했는데 지금 5월 달부터 해서 8개월간 30대, 그렇죠? 경찰 차량 30대는 전기자동차고, 임차한 거고 그거를 13개 북부의 경찰서하고 북부경찰청, 그래서 2대 나가는 데도 있고 3대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30대 배분이 어떻게 돼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13개 경찰서에 2대씩 나갔고요.

윤종영 위원 네, 26대.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여성청소년과하고 교통과에 각각 1대씩 13개 경찰서하고 북부경찰청의 여성청소년과, 교통과에 2대씩 나가서 4대가 나갔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전기 충전하는 거 그다음에 톨비 뭐 그런 것 지원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맞습니다.

윤종영 위원 자치위원회에서는 없어요, 자치위원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자치위원회는 차량 안 받았고 지원만 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리고 경찰서도 인원의 규모가 지역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2대가 아니라 3대, 4대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북부경찰청에서도 좀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자치경찰 이런 데도 있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 세운 거를 반납하지 않고 5월 달 하면 차량 대수를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이거는 예산을 1년 예산을 짰었는데, 1월에서 4월까지는. 차가 5월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 사용한 분에 대해서 일단 반납을 하고 내년에 추가로 이렇게 요청을 할…….

윤종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조기집행이 안 되고 늦게 집행이 되면 반납액이 더 많겠네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신규사업이고 차량 지원은 일선 경찰서에서 자치경찰하고 겸직하고 있는 경찰관들한테는 되게 유효한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종 일선 경찰서에서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을 아까도 못 해 가지고 일부 반납한다는데 그런 거 할 때 현장지도 나가고 또 취약지역, 취약시간대 자치경찰 겸한 경찰서의 교통계나 여청계에서 순찰을 강화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차량 용도는, 또 자치위원회에서도 현장에 지도점검 나가려고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엄청난,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획일적으로 5월 달부터 임차를 했기 때문에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없어서 했다. 아니, 5월 달부터 차량 대수를 늘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역으로 생각하면, 이걸 재분배하죠, 경찰서로 이 사업비?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이게 계약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당초에 30대를 계획했었기 때문에 예산 협의를 30대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윤종영 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얘기를 들어볼게요. 남부경찰위원회도 이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인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북부는 일부 금액 임차료가 남아서 반납한다는데 남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게 작년에 남ㆍ북부가 똑같이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부ㆍ북부가 남부는 경찰서가 31개고 북부는 13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 3 대 1 정도로 됐어야 되는데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북부하고 같이 30대를 일단 임차를 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23대를 임차해 가지고 부족한 데다가 지금 배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런 겁니다. 추가로 해서,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약간의 질타를 듣는 이유가 “우리는 일하는 인원이 없다. 자치경찰이 우리는 어떤 정책이고 자문기구지.” 그런데 일선 경찰서에 자치경찰 임무 수행하는 인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교통계나 여청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치경찰 임무 수행을 같이 하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순찰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교통에 대한 취약지역 순찰 또 취약시간대 그런 수단을 지금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경찰위원회에서도 거기서 차량을 해 가지고 수시로 지도감독 나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선 경찰서장님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한 건데 그거를 일부 반납을 한다거나 아니면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의 어떤 소극이라 할까,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또 일선 경찰서의 어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실정을 모르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더 증액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남부는 내년에 좀 추가로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런 걸 착안해서 그냥 너무 이렇게 경직된 사고를 갖지 마시고 이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차량 지원이 경찰서에도 획일적으로 딱 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또 경찰서의 어떤 업무 지역이나 중요도를 봐서 더 배치할 곳은 더 배치하시고 또 필요하면 유류비나 톨비를 더 올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톨비를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차량 전기 충전하는 거나 톨비를 올려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활동량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하고 그런 것이 곧 31개 시군 기초단체의 치안서비스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위원님 말씀 적극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 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국비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 자료를 보고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지금 자료 주신 거 보고 있죠? 남부자치경찰협력과에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보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번호 한번 보세요. 21ㆍ22ㆍ23번 그다음에 소계 밑에 해 놓고 민간경상사업보조 1번, 2번.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그리고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딱 맞아떨어지게 갖고 왔어요, 지금 그 위의 거는, 국고보조사업은. 그럼 잔액이 안 남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밑에는 예산액이 없는데 그냥 집행잔액만 나와 있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표는 뭐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아동안전지킴이를 운용을 하고…….

전자영 위원 아니, 표가 잘못됐는가를 모르겠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자료를 주셨잖아요. 저희를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한 근거 자료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작년에 아동안전지킴이를 운용하고 5억 2,000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 남은 이유는 작년 상반기 때 코로나가 또 발현을 했고요. 또 여름철 태풍이 많이 오고 이럴 때…….

전자영 위원 아니요. 저는 남은 거는 남은 건데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활동비 부대경비가 잡혀 있고 위에 보면 운영활동지원 부대경비 이게 또 있어요. 이 예산의 차이가 어떤 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직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네, 어떤 분이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예산을 심사할 때요, 예산의 편성 장ㆍ관ㆍ항ㆍ목이 맞는지, 그거에 맞게 예산을 잘 썼는지, 그것이 남았다면 왜 남았는지. 예산은요,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아껴 오라고 그랬어요, 이 예산? 예산 승인해 줄 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직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기획조정과장 서갑수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여기 21번하고 22번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건 저희가 교부한 사업에 대해서 반환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표시를 안 한 겁니다.

전자영 위원 그럼 밑의 거는, 1ㆍ2번은 어떻게 반환받은 거예요, 그건?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그거는 이미 해당 민간단체에 교부를 해 준 사업비에 대해서 23년도에 반환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환받은 것만…….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반환받을 때 사유가 있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네, 그러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다 각 학교 기준으로 해서 교부한 건가요, 아니면 어느 단체를 특정해서 교부한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 교부한 건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학교 1,800여 군데를 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에서 일을 할 때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시기는 언제쯤이세요? 국비로 받아서 사업할 때. 한 번씩 중간점검 하거든요, 예산 집행이라는 건.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죄송하지만 제가 전체 총괄하는 부분이라 그거는 잘 몰라서 실무자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자치경찰에서는 도의회의 상임위에 예산을 심의받으러 올 때는 최대한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료를 주고도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다 설명을 못 하면 저희는 누구한테 설명을 듣고 예산을 승인합니까? 각 위원장님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 그냥 받아다가 쓰면 쓰고 못 쓰면 그냥 다 반납받아서 또 반납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경기도가.

자치경찰 들어가 주시고요. 그건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안전관리실장 최병갑입니다.

전자영 위원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충분히 취지나 이런 건 공감이 되는데요. 5일 전이에요. 9월 7일 날 행안부에서 이 인파시스템 관련한 현장인파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행안부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행안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100여 곳에 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개가 포함이 됩니다, 100개 중에서. 그러다 보면 경기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자체적인 실정에 맞게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지금 정부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경기도로?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를 포함하려고, 전국에 100개인데 그중에 경기도를 지금 열 군데 포함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안부 시스템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한 100여 곳 정도를 지정해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저희는 또 전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게 지금 시스템을 도입하는 예산은 3억인데 라이선스 사용기간이 1년마다 연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상?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6억이에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1년에 저희가 6억 정도, 지금은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연간 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시스템 개발 도입비 3억은 추경에 세우고 본예산에 이 6억 또 세울 거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내년에 내년 예산으로.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해마다 6억씩 계속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전자영 위원 지금 인파 모니터링하는 이 시스템이 많이 개선됐나요? 초기에 문제도 있고 그랬었는데.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저희가 지금 SK텔레콤 기지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료나 이런 시스템 자체는 충분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정부에서 이렇게 하려고 발표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보다 더 규모가 크고 필요한 곳이 많다고 하면 국비를 더 지원받아서 행안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건의나 요청은 했나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이거는 저희가 지금 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 지원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기로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는데 거기에 행안부가 하는 걸로는 한 열 곳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밖에 안 되니까 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늘려 가지고 100여 곳까지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의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라이선스 사용비를 내기 이전에, 그걸 추계하기 이전에 행안부에 더 건의해 봤냐고요? 경기도는 더 필요하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건의는…….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요청했냐고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건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자영 위원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청을 좀 해야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지역별로 또 안배가 되면 아마 저희가 건의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자영 위원 그게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정부가, 국가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안전시스템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지자체가 건의하면 정부에서 예산 세워서 하겠다고 발표했으면 다 1차에 충분히 만족은 못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지자체에 이것을 시스템을 도입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런데 위원님,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각 지역별로, 각 시도별로 좀 그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좀 안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영 위원 정부에서 좀 양보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나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거는 아니고요.

전자영 위원 그거는 아니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건 아닙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정부, 행안부에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 적극 요청하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전자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정말 올 또 이렇게 우리 도민의 안전과 재난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사실 안전관리실의 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래서 성립전예산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다 쓴 성립전예산인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또 미리 알려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을 쓰시려면 사전에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한테 미리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러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도민을 위해서 쓴 건데 경기도가 썼는지 또한 시군에 이렇게 돈을 시달했는지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서부터는 성립전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꼭 저희한테 미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숙 위원 그리고 또 남부ㆍ북부경찰위원회 위원장님 계시는데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분명히 경찰서의 경찰서장님들은 3개 과는 안 하시잖아, 지금. 3개 과를 담당하고 계시잖아. 교통과, 생활안전과 또 여성청소년과, 무지무지하게 일이 엄청 많아요. 교통과도 많고 여성청소년과 다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 되고 이런 것도 많고 또 생활안전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연결이. 마찬가지 2021년도 1월 1일서부터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돼서 사실 우리 도민이 편안하고 경기도가 안전하기 위해서 설립된 자치경찰위원회잖아요.

그럼 우리 두 분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31개에 있는 경찰서도 그 3개의 과를 장악하셔도 되는 거야, 장악. 그렇죠? 그렇게 하셔 갖고 일을 하셔도 되고 열심히 하시면 보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이렇게 보고도 하셨을 때 위원장님들이 잘 이거를 다 파악을 못 했으면 우리 실무자님들이 뒷받침을 잘 해 주시면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얼마든지 또 설명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모두가 다 좀 안일하게 관심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다음서부터는 좀 이런 기회가 있다 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 있을 건데요. 내년도 예산도 있을 거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거고 좀 파악을 충분히 해 오셔 갖고 답변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안전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안전관리실장 최병갑입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작년에 이 비슷한 걸 좀 해야 된다고 경기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실장님이 아니셨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그래도 제가 얘기도 했는데 반영이 됐구나 해서 좋아했는데 좀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좋아요. 이게 지금 기지국을 활용해서 인파가 많이 모였을 때 어느 정도 표본이 넘어가면 그거를 문자로 쏴주고 그렇게 해서 주의해라 이런 내용이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건 좀 외부 의존용이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얘기한 게 지능형CCTV 얘기했어요, 지능형CCTV. 작년에 얘기를 계속했는데 경기도가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는 데가 있죠, 지금 현재?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거기에 이 기능이 있나요? 혹시 지능형CCTV로 돼 가지고 특정 인원이, 처음에 한 20명이 그 CCTV에 잡혀야 되는데 50명이 잡히면 이게 표출돼서 경고를 알리거나 이런 기능이 있나요, 혹시?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지금은 지능형CCTV는 저희가 시군에서 주로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박세원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그건 다 아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직접. 지능형이 없어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없습니다, 저희는.

박세원 위원 그럼 뭐 하고 있어요, 그 모니터링은?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는 CCTV, 저희가 자연재난이나 이런 거 하는데 그거는 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박세원 위원 예를 들어 경기도 축제 이거 누가 모니터링해요? 뭐 경기도 DMZ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제. 이런 거 누가 모니터링할까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그런 거 할 때 사전에 가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거…….

박세원 위원 아니, 실시간 모니터링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주관 부서에서…….

박세원 위원 어디 가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려면 현장밖에 없잖아요, 현장밖에. CCTV로 모니터링은 누가 하냐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도자축제 이런 거, 경기도 주관 행사.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CCTV로 모니터링하지는 않습니다.

박세원 위원 왜요? 경기도 주관 행사인데?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일단 현장에서, 거기 담당 주관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다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CCTV를 통해서는 하지…….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면 이것도 필요 없죠, 이 시스템도. 현장에서 다 모니터링하는데 이 시스템이 왜 필요해. 제가 묻는 건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건, 시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 주최하는 행사 예를 들어 경기도민체전, 이렇게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 대해서 CCTV나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지금 경기도에 없나요? 지자체에 의존하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현재는 도에서 그렇게 지능형CCTV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세원 위원 CCTV 자체도 없어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도에는 지능형CCTV는 거의 없고요.

박세원 위원 아니, CCTV 자체도 없나고요? 일반…….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CCTV는 많이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경기도 행사나, 예전에 판교 사고 났었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박세원 위원 그때 성남이랑 막 서로 누가 했니, 니네가……. 서로 떠안기 핑퐁했을 때 그때도 그 모니터링은 어디서 했나요? 성남 거, 판교 사고 났…….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걱정되는 게 경기도 주최 행사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코로나 이후. 그럼 이거 모니터링을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 소재 산하기관, 경기도 소속기관에서 하는, 그 장소에서 하는 이런 것까지는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런데 CCTV로 하지 않고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어차피 행사를 하면 연관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까지 가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어떤 지능형CCTV로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세원 위원 할 필요가 없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 현장에서 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거 뭐하러 해요, 인파관리?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이런 거는 세월호, 세월호가 아니라 12ㆍ9 참사처럼 어떤 주최나 이런 게 없고 다중이 모여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주최자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위험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고 그거에 대처를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주최자 있는 건 여기서는 안 하고요, 이 시스템에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여기도 만약에 이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다 이런 것도 같이 아마 파악은 될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이 시스템은 주최자가 없는 이런 거 용으로 보면 되나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런 건 아닌데 주로 그것 때문에 주최자가 없는 다중 인파의 모임에 의해서 하는 것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시스템은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도 다수가 운집이 되는 경우에는 포함이 되죠.

박세원 위원 두 번째, 경기도는 CCTV나 이런 걸로 행사나 이런 걸 모니터링할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현재?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주최하는 행사에 직접적인 CCTV나 육안으로 현장 인원이 하지 않는 이상은 통제할 시스템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는.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세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 위원 자치경찰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위기아동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와 직접경비는 별도로 운영되고 예산을 책정할 때도 별도로 책정이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와 부대경비 관련해 가지고 몇 개소에 얼마만큼의 교부가 될지도 예산계획을 세우겠네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이 예산을 가지고 31개 경찰서, 우리 남부 같으면. 31개 경찰서에 몇 명을 채용해서 집행할 것인지 그 계획을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했는데 중간에 다른 변수가 생기면 조금의 잔액이 남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31개 경찰에다가 몇 명을 채용하고 어떻게 활동을 할지 계획을 받은 다음에 그 예산을 교부하고 그 해당 경찰에서 몇 명을 채용 못 했다든지 우리 자치경찰에서 내세운 목표에 미달해 가지고 채용실적이 덜 하는 그 집행잔액이 바로 이 5억 2,000만 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 채용은 다 했는데 중간에 활동시간에 따라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작년 상반기 때에 코로나가 또 창궐을 했고 또 여름…….

이기인 위원 작년 상반기 때 코로나가 창궐했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또 태풍이 왔을 때는 활동을 못 하니까 그럴 때 활동 못 한 그 시간만큼 거기서 남은 겁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액수가 5억 정도씩 올라간 겁니다.

이기인 위원 작년 상반기 때 코로나 창궐이라기보다 코로나 종식을 슬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언급했었던 시기죠.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상반기 초반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가지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논의를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막 한창 창궐한다기보다는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지점이 맞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코로나가 그때 하여튼 있긴 있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위원장님이 코로나 걸리신 거 아니시죠? 아니시잖아요. 어쨌든 그때 코로나 창궐 시기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이렇게 남기시면 안 된다. 최대한 집행잔액은 없는 게 맞고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무인단속장비 관련해서 가장 크게 남았는데 구매비용도 구매비용이지만 운영비용이 혹시 뭐예요? 구매와 운영이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분할돼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11억이 남는다라는 것은 운영이 검사위탁비용이라든지 뭡니까, 정확하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러니까 무인단속장비가 그때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많이 설치가 됐거든요, CCTV가.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각 몇 년도에 몇 번씩 검사를 해라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만들어줬는데 도로교통공단에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던 겁니다.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검사를 못 하니까 그만큼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다.

이기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인단속장비 운영이 뭐에 필요한 예산인지를 알려주시면.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검사비용입니다.

이기인 위원 검사비용. 그럼 그마만큼 검사를 못 했다. 아마 인력이 부족해서? 맞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맞습니다.

이기인 위원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가 우리 지금 자치경찰이 발주하고 의뢰한 이 검사를 맡는 게 맞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우리 경기도는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경기지부 맞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도로교통공단 이 검사 관련해 가지고 조금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데 몇 대 운영에 있어서 몇 대 검사 신청했는지 이런 걸 좀 요청하거나 도로교통공단에 검사 의뢰하는 것들 근거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렇게 자료 받아보고 추후에 나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자면 별로 되지 않은 사업에서 이렇게 국비를 많이 남긴 것, 물리적으로는 도로교통공단의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나머지 사업예산에서, 특히 아동안전지킴이와 관련해 가지고 면밀한 사업 예측이 좀 부족했다는 평가는 피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처음에 연초에 1,811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811명을 채용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근무를 못 한다 해서 몇 사람 줄일 것이다, 아니면 비용을 얼마나 남길 것이다 이건 참 예측해서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1,811명을 채용했는데 이분들이 1년 내내 계속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4시간씩 쭉 근무하면 액수가 맞아떨어질 텐데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만큼 시간을 빼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기인 위원 일단 제가 자료로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말씀이 지금 이 집행잔액을 근거하는지는 사실 신빙성이 조금 다소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동안전지킴이가 정해진 4시간의 시간을 차마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은 등하교시간이든 출퇴근시간이든 간에 본인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맞고, 그러면 그 사업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것도 맞는데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전부 다 예상하고 계획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는다라는 건 지적사항일 수밖에 없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최대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사업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박세원 위원님…….

박세원 위원 네, 간단하게 국비 아까.

○ 부위원장 이상원 네.

박세원 위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보면 “연도 내 집행 못 한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이월을 하여…….” 어쨌든 내용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끝나야 정산을 할 수 있는 걸로, 이게 보통의 우리 경기도나 교육청이나 쓰는 국비가 이렇거든요. 경찰청은 이게 회계가 또 특별히 있나요? 이 통합관리지침이 아니고 다른 경찰청의 지침이 따로 있나요, 이게? 왜 이월이 안 되죠, 사업이 안 끝났는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솔직히 제가 예산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해 연도에 쓰라고 내려온 예산이 있고 또 몇 년도에 걸쳐서 몇 년간 쓰라 이렇게 내려온 예산이 있는데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경기도도 국비 많이 내려오잖아요, 매칭도 있고. 그러면 그 사업이 반납을 할 때는 사업대상이 없어졌거나, 그렇죠? A라는 걸 하려고 했는데 사업대상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됐거나, 목적이. 뭐 이런 거면 반납을 하는데 이렇게 CCTV 같은 거는 계속사업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거기,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거기도 모르실 것 같아, 위원회도. 이게 무슨 계정이길래, 무슨 과목이길래 여기는 이월이 안 되고, 경찰위원회는 국비는 무조건 이월이 안 되는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제가 예산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에게 듣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이거 같은 거,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분이 대답을 해 주세요, 다른 직원이라도.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기획조정과장 서갑수입니다. 저희가 21년도 태동을 해서요.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그러니까 21ㆍ22년도 국비사업을 받았는데 이게 다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단년도 계속사업은 이게 이월이 불가한 걸로 정부합동감사 사례라든가 여러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확실한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네, 확실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그러니까 단년도 계속사업은 원칙적으로 이월이 불가합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우리 사업이 다 원칙적으로 이월이 불가한데 사유가 있으면 이월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반납해야 된다는 근거를 저희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느끼냐 하면 ‘그냥 국비니까 안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도비 쓰면 되겠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네,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특이성이 있는 게 그러니까 22년까지 국비사업으로 하고 23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저희가…….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가 생긴다니까요, 지금.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지방이양사업으로 받아서 도비화돼서 사업한 겁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국비 반납을 덜 해서 도비를 좀 더 아끼자는 거고 지금 경찰위원회는 ‘국비 그냥 반납해 버리고 도비 받아서 쓰면 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그건 아닙니다. 이게 국가…….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했으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한 가지 더, 거기 계셨으니까. 우리가 국비는 언제까지 반납해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없죠? 그러면 저희가 이걸 삭감해도 페널티 받는 건 없죠, 국비?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국비를…….

박세원 위원 이거 도비잖아요, 반납해야 되는 도비.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지금 그러니까 23년도.

박세원 위원 28억. 이거 추경에 올라온 거, 28억.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국비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국비 반납하는데 저희 승인 없이 반납할 수 있어요, 삭감하면?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 반납하는 걸 어떻게 삭감을 합니까?

박세원 위원 왜 못 해요? 반납하는 걸 그럼 왜 올렸어요, 삭감 안 하고? 우리 저기도 아닌데. 국비 반납은 기한이 없습니다. 일정, 언제까지 내라는 기한이 없어요. 사업이 종료되면 반납하면 통상적인 거고.

그리고 남부경찰위원장님, 국비 반납을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이거 어떻게 반납을 하실 겁니까? 그냥 하실 겁니까, 그냥?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까 기획실장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기획조정과장 서갑수입니다.

박세원 위원 자, 저희가 삭감을 합니다. 그래 갖고 돈이 없으니까 추경에 해라.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일단은 저희가 교부조건에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교부를 했고…….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반납기간이 이번에 돈이 없으니까 연말에 추경에 다시 선택해 보자 해서 하면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보조로 내려온, 보조해 줬을 때 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국비를 언제까지 반납하라는 조건은 없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내려왔을 때는 있었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건을 위원님께서는…….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번 거는 언제까지 내라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네, 단년도 사업이 끝나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사업이 끝나면 언제까지 반납하라고 한 게 있냐고요,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사업이 끝나면…….

박세원 위원 사업이 끝나고 예를 들어 그해 연도에 반납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2023년 9월까지 반납을 해라, 10월까지 반납을 해라 이런 기한이 있냐고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 익년도에 반납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역으로 할게요. 지금 추경이 안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 그런데 이게 만약이라는 가정이…….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이 없었어요, 이번에. 아니, 어쨌든 저희가 한번 삭감을 하면 그게 지금 위원회에서 페널티를 받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결론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 근거를 현재 지침 25조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여기에는 이 사업을 어쨌든 사업이 끝나기 전에 일반예산과 같이 계속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찰위원회에서는 지금 국비는 무조건 반납해야 된다고, 그해에서 사업을 마치지 않으면,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근거자료 있잖아요. 법령이나 공문이나 이런 걸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무조건 국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근거를 또 마련해서 그거에 대한 관련 법령과 근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게 뭐 그냥 놔두면 이거 예산에 문제 되니까 빠른 시일 그리고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예결위에서 문제가 없겠죠. 이상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세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분들께 말씀 좀 드리면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막 튀어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질의 하나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인파관리시스템이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 라이선스를 사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CCTV가 아니라, 저는 당연히 CCTV들을 통합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의 어떤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떤 라이선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SKT에서 실시간으로 유동인구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수집을 해서요, 유동인구 밀집도를 확인해서 거기의 밀집도가 좀 위험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관리하는 거고.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휴대폰을, 그 통신사업자가 휴대폰을 조회해서 인구 밀도를 추적한다는 얘기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럼 SKT에서 하면 KT, LG유플러스 사용자들도 다 한 번에 추적이 가능한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SKT만 해당이 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그건 문제 좀 있는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SKT가…….

○ 부위원장 이상원 이게 인구 밀도가 SKT 사용자들만이 기준이 될 수는 없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SKT 가입자가 지금…….

○ 부위원장 이상원 가입자가 많더라도, 국내에서 SKT가 가장 많더라도 SKT 사용자들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KT하고 LG유플러스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보정값을 적용을 해서, 퍼센티지 관련해서 보정값을 좀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KT하고 LG유플러스까지 다 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SKT를 활용하고 보정을 해서 데이터를 좀 하고 있다 그렇게…….

○ 부위원장 이상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런 거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그리고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원래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이 41대의 차량을 구매하기로 했죠? 맞습니까?

(안전관리실장, 자료 확인 중)

사업설명서 167페이지이고 명세서 470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가 현재 41대, 총 41대가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거 41대를 지금 구매하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제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 알겠는데 이게 차량 대수가 준 게 아니고 차량의 종류가 바뀌었어요. 이거를 왜 납득을 하지 못하겠냐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현재와 같이 말씀드리면 기존에 아이오닉5 21대를 사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9대로 바꾸고, 낮추고 그리고 아반떼를 18대 사기로 했는데 변경안을 보면 아반떼와 코나를 30대 구매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스타리아는 2대씩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이오닉5가 업무에 정말 필요한 차라 그러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아반떼나 코나를 사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지금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끼워 맞추신 것 같은데.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아마 그때 반도체 수급 문제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운전할 때 아무래도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를 좀 늘려서 구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아이오닉이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5,000~6,000만 원 정도 하고 아반떼가 한 3,000만 원 정도 하나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누가 봐도 아이오닉5 21대에서 9대로 줄이고 그리고 아반떼나 코나를 더 샀다는 건, 더 구매량을 늘렸다는 거는 그냥 이거 비용 짜 맞추기인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게 아이오닉5가 업무에 진짜 필요한 차고 그리고 아반떼나 코나가 어떤 업무에 정말 필요한 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도 저는 문제가 없을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의회에서 차량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용도로 구매해라라고 이런 차량구매 조건까지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어떤 업무에 어떤 차를 사용하고 어떤, 차량마다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곳간이 비었다고 준중형차 사고 곳간이 차 있을 때는 중형차 사고 대형차 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동물학대라든지 야영장 이런 거 갈 때는 굉장히 좀 험한 데도 갈 수도 있고 장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출장을. 그렇다 보니까…….

○ 부위원장 이상원 그렇다고 하면, 그게 업무 용도의 어떤 문제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게 갑자기 아이오닉을 21대에서 9대로 줄여 가지고, 이거 12대나 줄여 가지고 이거 운행 가능한 겁니까, 사업?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일단은 저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변경해서…….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기존에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사업에 같은 내용으로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업무를 보는데 업무의 문제로 이런 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차를 사야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지금 곳간이 비었기 때문에 기존의 중형차들을 준중형으로 바꿨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예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건 아니고요.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21대에서 지금 12대를 줄이고 같은 업무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래서 아까…….

○ 부위원장 이상원 처음 애시당초에는, 애당초에는 이게 21대를 구매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일단 저희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이오닉5가 그게 전기승용차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알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전기승용차를 아반떼 하이브리드하고 코나 하이브리드로 교체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출장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기승용차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변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방만하게 쓰여지지 않게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저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분들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고 이런 게 진짜 한두 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설명서도 분명히 작년에 저희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상세하게 써달라. 다른 부서랑은 좀 많이 다르다.” 이거 제가 아마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올해도 이렇게 업무에 적용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소통 문제를 계속 얘기하셨어요. 특히 박세원 위원님이 정말 강하게 말씀하셨고, 작년부터. 그런데 이런 소통의 문제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유감스럽고 어쨌든 앞으로 잘 좀 위원님들께 소통도 많이 해 주시고 이런 사업설명서도 좀 자세하게 써주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지금 10분 동안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고견으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아낌없이 소방행정을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 간부입니다. 조창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범진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정훈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북부본부 간부입니다.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재성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준희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신인철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소방학교 간부입니다. 정병도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특수대응단 간부입니다. 오은석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북부특수대응단 간부입니다. 문태웅 북부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국민안전체험관 간부입니다. 황은식 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재난예방과장은 현재 공석이며 박기완 119종합상황실장과 황원철 북부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대기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 소방서를 총괄하여 2023…….

○ 부위원장 이상원 잠시 의견을 좀 여쭐게요. 시간 때문에 그런데 시간관계상 저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넘어가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부서장들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조선호 소방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김창식 위원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표를 보니까 제 지역구에 제가 말했던 소방안전체험관, 그 체험관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예산이 누락이 됐다던데, 누락이. 없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게 원래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 실무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경으로 편성하면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지금 실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사실은, 본 위원은 그 예산이 전년도에 그걸 예산을 편성한 줄 알았어요. 다 하겠다고 해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게 예산이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만 추경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뺐다 이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김창식 위원 올렸는데 빠졌다 이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면 올해 안에 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게 한 절반 정도는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한 절반 정도만 신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씨 여건만 괜찮으면 연내에 준공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그리고 중간에 잠깐 빠졌었는데요. 검토보고 역시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총괄))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방서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시간관계상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만 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부공무원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태진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은경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원표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영호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참고로 제안설명은 아니고요. 저희 소방재난본부에 있던 남부민방위경보통제소가 21일 자로 광교청사 지하 소산시설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 이전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우리 이상원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간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역시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총괄))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부서장들께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윤성진 균형발전실장님.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있던 민방위통제소가 지금 일정표에 보니까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이전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장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비인데, 상황실이요. 이게 운영에는 별 지장은 없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동안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백이 없도록, 일단은 북부 쪽에 저희 민방위경보통제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위성으로 경보를 대체할 수 있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청사에서도 일단은 위성으로 그 공백을 좀 메울 수 있고요.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혹시 모르니까 그날 근무자 명단도 우리 상임위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백이 어떻게 있는지 볼 수 있게끔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 지금 이 통제소 장비가 사용한 지가 몇 년이나 된 줄 알고 계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지금 내구연한은 아마 그거를 교체 좀……. 한 10년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약간 교체시기가 다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몇 년이에요? 그게 10년이면, 제가 알기로 저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그런 반영을 해 놓고서 교체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김창식 위원 아, 교체 주기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김창식 위원 잘 아시겠지만 민방위통제, 물론 다른 장비도 다 중요하지만 민방위통제소 장비 같은 경우는, 원래 전자제품의 내구연한이 거의 10년 주기로 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어요. 그 자료도 한번, 내구연한이 있죠. 구입연도가,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민방위통제소 장비가 도대체 언제 구입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창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 위원 실장님, 아파트형 생활관 대체임차 이것 감액이 상당하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감액이 좀 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요를 좀 파악해서 이번에 인사까지 해서 원래는 더 조절하려고 그랬었는데 2채는 인사이동에 맞게, 수요에 맞게 다시 저희가 계약했고요. 나머지 3채에 대해서는 조금 수요를 봐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계약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저희가 검토보고에도 실려 있지만 북부청 직원분들 설문조사한 거랑 위원회 노조 의결사항이 약간 거리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한 20% 정도의 응답률로 거기에서 한 60% 정도는 거리제한을 없애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다만 저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은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가깝다 보니까 자주 자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생활관은 아시다시피 남부청에서 발령받은 직원들 위주로 원래는, 아주 진짜 원거리에 대한 직원들 위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그 가까운 데 있는 분들,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거리에 있는 분들은 통근버스 위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는 60%인데 응답률은 20%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4.1% 정도의 의견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의 대표격인 노조를 통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전체적으로 반대는 없이 그렇게 운영 규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설문응답률도 낮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을 노조위원회에서 전부 다 대표한다고 사실은 볼 수는 없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바로 판단하기가 좀 그래서 운영위에 올려서 그렇게 의견을 물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아무래도 직장과 거주공간의 거리라는 것이 직주근접 내지는 직주환경이라는 것에 연관되어 있고 이게 또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좀 사각이 생기지 않게 면밀하게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예산이든 조례를 개정하든 간에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너무 일률적으로 거리로 하는 거는 저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주지 위주로 한번 탄력성 있게 하는 방안도 저희가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네, 자주 논의하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자치도설치단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도민에게 알리고 공론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민관합동회의도 해야 되고 또 공론화회의도 해야 되잖아요,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데 왜 1억 4,300만 원씩 이렇게 지금 삭감을 하시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론화 예산이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 반납은 입찰을 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거고요.

박명숙 위원 입찰을 하고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네. 공론화 조사는 글로벌리서치 회사를 입찰해서 입찰잔액이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게 아니고 민관합동위원회 등 국회의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그건 행사비.

박명숙 위원 공론화위원회 회의 운영…….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네, 공론화위원회와 민관합동추진위원회.

박명숙 위원 네, 이런 삭감이에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네,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민관합동추진위원은 30명으로 구성을 할 계획이었고요. 공론화위원회도 15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위촉 인원은 민관합동추진위원 24명 그다음에 공론화위원이 11명, 위원 구성이 좀 작은 면도 있었고요. 당초에 저희가 민관합동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월 1회 정도 계속 회의할 계획이었는데 민관합동추진위원회가 하반기에 구성이 되고 위원도 참석인원이 30명이 아니라 24명인 데다가 2회 개최를 했는데 수당 지급대상은 한 11명 정도씩 이렇게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고요.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벌써 6회를 했고요. 6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권역별 공론조사를 하면서 6개 권역과 합동공론화 2회, 이거 외에 추가로 8회를 더 했는데 공론화 용역비에서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바람에 예산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상반기에 못 하고 하반기에 했다고 그러셨잖아?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 작년서부터 특별자치도 빨리 해야 된다, 이거를 주민에게 알려야 된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서두르지 않은 게 좀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사업비가 이것도 1억 400만 원이 또 삭감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네, 그게 집행잔액.

박명숙 위원 그게 입찰금액이에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이 금액이 지금 입찰잔액 맞으십니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네, 맞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출 1건 7,99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입 1건 11억 6,400만 원 증액하고 세출 2건 20억 5,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출 1건 28억 2,990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출 감액 1건 4억 1,800만 원, 증액 2건 4억 1,8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타 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안계일이상원문형근김시용김창식박명숙박세원유경현윤종영이기인

이기환전자영정동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정구원총무과장 최홍규

자치행정과장 조병래인사과장 강현석

열린민원실장 김춘기세정과장 최원삼

조세정의과장 류영용회계과장 김수형

자산관리과장 김해련

ㆍ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노극

ㆍ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ㆍ인재개발원

원장 김향숙교육지원과장 김장현

역량개발지원과장 김태현

ㆍ인권담당관 마순흥

ㆍ안전관리실

실장 최병갑안전기획과장 김태근

사회재난과장 배동현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이상욱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홍은기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ㆍ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덕섭사무국장 김병화

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장한주

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현기사무국장 정용환

북부기획조정과장 김민헌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권현정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조선호소방행정과장 조창래

재난대응과장 안기승구조구급과장 전용호

소방감사과장 박승주인사담당관 고영주

생활안전담당관 김범진회계장비담당관 박정훈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홍장표소방행정기획과장 장재성

예방과장 이준희대응과장 신인철

ㆍ소방학교

학교장 정병도교육지원과장 장재구

교육기획과장 김승남교수운영과장 이정용

ㆍ경기도특수대응단장 오은석

ㆍ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문태웅

ㆍ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황은식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윤성진비상기획관 이순구

행정관리담당관 이태진회계담당관 이은경

군협력담당관 홍원표비상기획담당관 정영호

ㆍ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ㆍ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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