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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3.09.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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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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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8일(금)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배정 변경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5.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6.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9.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1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


심사된 안건
1. 의석배정 변경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규창ㆍ김근용ㆍ김선희ㆍ김호겸ㆍ박명숙ㆍ백현종ㆍ양우식ㆍ유영두ㆍ윤재영ㆍ윤충식ㆍ이기인ㆍ이서영ㆍ이석균ㆍ이애형ㆍ이용호ㆍ이혜원ㆍ이은주(화성7)ㆍ정동혁ㆍ조희선 의원 발의)
4.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기형ㆍ허원ㆍ이홍근ㆍ김동희ㆍ이영주ㆍ김성남ㆍ남종섭ㆍ장대석ㆍ이오수ㆍ최만식ㆍ강태형ㆍ박명원ㆍ방성환 의원 발의)
5.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재균ㆍ김태형ㆍ박옥분ㆍ유영두ㆍ장윤정ㆍ정동혁 의원 발의)
7.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김옥순ㆍ이은주(구리2)ㆍ이서영ㆍ황대호ㆍ이채영 의원 발의)
8. 2024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서광범ㆍ최만식ㆍ김근용ㆍ김선희ㆍ김일중ㆍ김정호ㆍ김호겸ㆍ박명숙ㆍ백현종ㆍ서정현ㆍ오지훈ㆍ유영두ㆍ윤재영ㆍ이석균ㆍ이영주ㆍ이용호ㆍ이채영ㆍ이학수ㆍ임광현ㆍ임창휘ㆍ최승용 의원 발의)
10.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71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또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덥던 여름도 다 지나가고 가을이 이렇게 오고 오늘이 백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뉴스를 보니까 9월 열대야가 88년 만에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는 굉장히 서늘한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위원회안 2건, 조례안 및 동의안 8건, 추경안 1건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금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심의를 진행하고 상임위 2차 회의인 9월 11일에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심의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 활동을 통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경기진작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예산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된 만큼 심도 있는 심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석배정 변경의 건

(10시20분)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70회 임시회 본회의 2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의결되어 이은주 의원님이 기획재정위원회로 보임이 되셨습니다. 이에 기존 의석을 가나다순으로 협의한바 의석배정을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1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행정의 추진 상황 문제점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우리 부위원장 두 분과 같이 감사대상 기관 선정,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를 하여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등 11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선정하여 총 12개 기관을 감사할 예정이며 감사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과 두 분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규창ㆍ김근용ㆍ김선희ㆍ김호겸ㆍ박명숙ㆍ백현종ㆍ양우식ㆍ유영두ㆍ윤재영ㆍ윤충식ㆍ이기인ㆍ이서영ㆍ이석균ㆍ이애형ㆍ이용호ㆍ이혜원ㆍ이은주(화성7)ㆍ정동혁ㆍ조희선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화ㆍ무인화를 통해 농가 인력 부족 문제 완화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스마트농업은 통신 기술의 발달과 데이터 중심의 1, 2세대를 거쳐 AI나 로봇을 활용한 3세대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농업 육성정책 관련 내용을 정비ㆍ점검하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등에 대비하여 그 지원사업 및 체계 등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관련법 제정에 맞춰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2조에서는 정의에 스마트농업데이터와 스마트농업 서비스 산업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현황과 전망 등을 포함한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스마트농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경영 등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9조에서는 청년농을 농업ㆍ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스마트농업은 고령화, 기후변화, 식량 안보적 측면에서 농작물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을 통해 농가 인력 부족 문제 완화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전부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산업에 융합되거나 신기술이 등장하는 등 스마트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농업인의 노동력과 지식을 데이터가 대신하여 농작업의 자동화, 무인화를 촉진하고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미래농업 경쟁력은 물론 식량 자주권을 확보하고자 스마트농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7월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에 따라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관련 내용을 정비하면서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보급 및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정책방향 모색과 내실 있는 지원사업 추진이 기대됩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지원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전문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을 규정한 것은 작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청년농 육성 시책을 반영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청년농의 농촌 유입에 필요한 기반 조성 관련 조문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시설원예현대화, 시설보급 등을 위한 스마트팜ICT융복합 확산 사업은 물론 스마트팜 농가에 대한 컨설팅 및 사후관리 등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조례안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국내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하여 영농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 수반 요인은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사업에 예산이 포함되어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종민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속칭 농정당인데 열두 분이 계시거든요. 양당 대표들 다 계시고요. 그런데 특별히 존경하는 방성환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중독성이랄까, 독주하시는 뭐 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좀 아쉽고 샘이 나서요, 인간인지라. 그래서 답변을 귀중하게 존중할 테니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성환 의원 질문 감사하고요. 제가 독식할 의사는 전혀 없고 농정위에 와서 활동을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농민신문도 보게 되고 현장방문도 하게 되고 또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어떤 것이 부족한, 특히 농촌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이 치유하지 못하는 부분을 동물이나 식물이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농촌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조례를 찾아보게 되고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도 하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아이디어를 창출했고 또 이번에 정책지원관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기존의 입법조사관들도 도움을 줘서 그런 아이템이 조례로 만들어진 거지 제가 독점할 의사는 전혀 없고요.

박명원 위원 핵심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일부개정 또는, 예산이 문제되는데 그건 철저히 확보랄까 확인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방성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나올 줄 알고 제가 도표로 만들어놨는데요. 저희가 조례 만드는 과정하고 그리고 조례에 관련된 사업을 모두 추출해서 문서화 했고 그다음에 그게 사업 이행률이라든가 담당 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하고 본예산에도 제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농정위 위원님들이 만든 조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문서화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어련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23년 전에 농업에 귀촌하면서 호접란 재배를 할 때 그 당시에 저도 스마트농업이라고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런 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300평에 한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저는 그래도 부지라도 있어서 이렇게 시설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런 분들이,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팜시설을 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지원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1억이 들어갔을 때 후계자자금 5,000만 원 들어가고 자부담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시설을 해서 농촌에 정착하려면 해당 부서에서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의원 제가 답변…….

○ 위원장 김성남 네.

방성환 의원 그래서 지금 서광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도 청년을 어떻게 하면 농촌에 직업화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하우스 3개나 4개를 이렇게 임대를 하든 자경을 하든 해서 하우스도 옆으로 늘리고 위로 늘리면 하우스 3개가 10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농업인이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초에 고안을 한 건데 그래서 9조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을 신설해서요, 구체적인 시설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성할 때 경기도가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세세한 기능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현장방문하면서 지금 경기도에 네 군데 정도의 스마트팜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더 확대해서 더 많은 부분에 지원이 갈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계획을 더 짜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최만식 위원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스마트농업인데 스마트농업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스마트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방성환 의원 고유명사화된 거죠, 스마트농업이라는 게. 스마트라는 말이 굳이 한글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스마트라는 말이 고유명사화돼서 일반인이 인식하기에 가장 편한, 그러니까 스마트 그러면 정보화기기라든가 어떤 첨단기술을 농업기술에 접목시키는 부분으로 인식하기에 스마트를 번역하는 것보다는 고유명사화해서 스마트농업이 일반 도민이나 국민들에게 인식하기에 더 좋다는 판단을 했어요.

최만식 위원 스마트팜이 스마트농업인데 저는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조례에 외래어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농업이 아무래도 기본인데 농업의 그런 표현들 말고 다른 표현들을 좀 고민해 볼까, 이건 방성환 의원님 말고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앞으로 조례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찾아서 하는 것도 우리의 좋은 취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성환 의원 이게 정보화 농업 그다음에 이렇게 기계화 농업 이런 부분이었는데…….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없어 보여서…….

방성환 의원 아니, 없어 보이는 게…….

최만식 위원 스마트라고 얘기하는데 좀 그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우리 한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어서…….

방성환 의원 아니, 그 부분하고 정보화하고 기계를 하니까 한정ㆍ축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보화, 기계화, 첨단산업을 다 포괄하는 의미의 스마트 개념인데 정보화를 넣으면 또 1세대, 2세대, 3세대 자꾸 한정ㆍ축소가 돼서 저도 솔직히 그 고민을 해 봤었는데 일반적으로 고유명사화된 스마트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만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지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돼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7월 달에 통과된 우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게 제정이 됐잖아요?

방성환 의원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 스마트농업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었는데 그게 현장방문하면서 지원사업이라든가 시행계획 그다음에 센터 문제 또 청년 스마트팜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롭게 신설하고 기존의 조항을 수정하고 하는 전부개정을 했고 마침 법률도 내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법률하고, 상위법하고도 맞추는 과정을 했던 거예요.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 법률이 시행은 2024년이잖아요. 그렇죠?

방성환 의원 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인데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이 시행절차가.

방성환 의원 요즘 조례가 법률을 선도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례가 기존에 있는 조례를 새롭게 신설하면 그런데 지금 전부개정조례이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부,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했을 때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전부개정하더라도 내년에 시행되는 법률에 맞추는 작업이 저촉되거나 위반되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런 선도하는 기능에서 조례를 전부개정해도 무난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제정이 우리가 법률 제정과 시행일자하고는 하등의 상관없이 우리 현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해도…….

방성환 의원 선도하는 기능이고 저촉이 아니라, 저촉 위배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거에 상응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고 기존에 없었던 부분도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최만식 위원 원래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시행일을 앞두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이전에는 다 그랬어요. 이건 좀 너무 일찍 조례를 하기 때문에…….

방성환 의원 아니, 저희가 스마트농업 조례가 기존에 있었다니까요.

최만식 위원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제 법률이 제정이 됐으니까. 그게 또 제정이 됐고 시행이 2024년이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우려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에 앞서 우리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너무나 적절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조례에 의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례에 따라서 열심히 해서 우리 농업의 효율성과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기형ㆍ허원ㆍ이홍근ㆍ김동희ㆍ이영주ㆍ김성남ㆍ남종섭ㆍ장대석ㆍ이오수ㆍ최만식ㆍ강태형ㆍ박명원ㆍ방성환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종배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배 의원 존경하는 우리 김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장대석ㆍ방성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을 얻은 시화호는 해수화를 통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복원되었고 해양 수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시화호를 해양레저ㆍ관광 시설의 개발, 도심 근교 여행지 개발 등을 통해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태어난 시화호에 대한 활용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시화호가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해양자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시화호를 경기도의 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개발하여 경기도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화호와 주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목표, 사업,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아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시화호 관광ㆍ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개발, 신재생에너지사업, 시화호의 날 행사 추진 등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시화호의 날을 지정하여 관련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화호의 날을 지정, 시화호 활성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한 자문ㆍ의결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의원, 시화호 인접 시인 시흥시ㆍ안산시ㆍ화성시의 시장 그리고 경기도 해당 업무 담당국장, 관광ㆍ해양레저ㆍ스포츠 개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실시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화호는 1970년 호수 주변의 농지 또는 산업단지에 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으나 시화방조제 완공 이후 공장 오폐수와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 말부터 시화호를 해수화하여 시화호와 인근 유역의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화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오염을 극복한 경험을 살려 친수공간으로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서해안의 대표 명소로 도약하고자 하는 시화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타당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으로 시화호 인근의 관광지 인접성 및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시화호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경기도 전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일부 지역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시화호 인근 시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5년마다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목표,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은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여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시화호의 관광ㆍ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개발,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관광산업 부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시화호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부서에서는 기념일 지정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화호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무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통해 시화호의 날을 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이후 관련 부서 사전협의 과정에서 협의회 설치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에 검토보고서 9쪽에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따라 협의회 설치 시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올해 6월부터 존속기한이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조례 개정 계획이 있어 검토보고서 12쪽에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그간의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은 특정 해역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여 문화예술, 관광, 휴양 등의 시화호 활성화는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화호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국내 해양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으로써 시화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2024년 소요예산은 5억 8,970만 원이며 향후 5년간 32억 5,89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종배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박종민 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대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시화호가 그동안에 공장 폐수라든가 이런 오염된 용수 때문에 많이 오염이 됐었는데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대 흐름에 맞춰서 환경보전을 넘어서 지역의 주민들이 레저와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욕구가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종배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또 통과된다면 지역사회의 문화와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흥시민의 입장으로서도 많이 환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시화호도 안산에 관련이 있어서.

사실 오늘 보니까 검토의견서가 다른 어떤 입법보다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의도 면적의 80배, 80배에 달하는 면적의 시화호고요. 그 면적순으로 따지면 사실은 화성시의 박명원 위원님 또 안산시의 저,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이 입법할 게 아니라 원래 박명원 위원님이 입법을 해야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의도 면적 80배의 인공호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개발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분명히 상주해 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중에 집행부의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과 이렇게 제가 의견을 좀 청취해 보면 실제는 남양호도 있고 화성호도 있고 그런데 왜 시화호만 입법을 해야 되느냐라는 한 가지 그 지적사항하고 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같은 경우는, 특히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업무가 주된 역할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심의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중심에 또 사실은 박명원 위원님 또 본 위원 이렇게 다 해당이 되지만 장대석 부위원장님이 시흥시에서 주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셨다는 것도 분명히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도 시흥시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7조에 원래 시화호에 관련된 위원회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해양수산부에 있는 시화호관리위원회, 이건 해양수산부입니다. 7조와 8조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적사항 중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의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해수부와 국토부의 2개 위원회가 지금 상주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복이 됐을 때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서 입법을 통과하고 그러고 나서 정부의 입법 심의기관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판단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양수산과의 특정 지역에 대한 입법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환경보전과 보호를 하는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 해양수산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중론과 갈등을 조정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심의하며 논의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존경하는 김종배 건교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농정위에서 보니까 되게 반가운데요. 여주시 도로 관련 민원 있으면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가 어떤 날을 지정할 때 예를 들어서 쌀의 날은 ‘흙 토(土)’ 자를 풀어서 11월 11일이 되고, 쌀의 날은 8월 8일 ‘쌀 미(米)’ 자를 이렇게 풀어서 8월 8일로 하는데 혹시 시화호의 날을 어떤 식으로 어떤 날로 지정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김종배 의원 네, 하여튼 시화호의 날 지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거 근거해서 날을 지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입니다. 서두에 선배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네요. 초짜라 그런 것 같고요. 다 앞으로는 더 분투해서 김종배 위원장님 같은 조례 또는 그 협의 미비됐다고 미비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단일화라든가 또 운영해 보다가 일부개정안이라도 또 발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점진적으로 좀 해 나갈 걸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안부도 전하겠습니다. 임병택 선배 의원님이 거기 시장 하시고 계시죠? 안부 좀 전해 주시고요. 큰일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꼭 지켜보고 또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김종배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수정내용 아까 여러 가지에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아까 집행부에서 특정지역 입법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시화호 면적이 여의도의 6배에 달할 만큼 또 서해안 쪽에 이거는 그 3개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라 사실은 도민들 전체가 이걸 보전이나 활용에 이용하는 거고 도민을 넘어서 국민 전체가 관광이나 여러 가지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특정 지역에 한정한다고 이렇게 꼭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3개 시군뿐만 아니라 또 여러 관계된 협의체라든가 그런 협의들이 굉장히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그런데 요즘 추세가 7조에 보면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게 필수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의원님께 질문드릴게요. 설치해야 되면, 저도 체험농장 조례를 하다 보면 이게 자치행정과라든가 특히 넘어서 행안부에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또 설치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그렇게 제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또 필수규정으로 하다 보면 만약에 설치가 못 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니까 좀 유연하게 해서 임의규정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수정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또 9조에 보면 거기 위원회에 아까도 아시겠지만 지침이나 여러 군데서 존속기한을 두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필수적으로. 그래서 그런 존속기한에 대한 부분을 5년 내에서 두게 돼 있는 규정에 대해 준수하는 건 또 조례를 만들 때 기본적인 거니까 그런 존속기한을 둘 수 있다, 5년 내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서 발의를 하시고 통과를 하는 게 어떤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의원님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김종배 의원 우리 방성환 부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 그렇게 쉽게 해 주실 거예요?

(웃 음)

그러면 겸사겸사 하나만 더 집행부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위원회 2개 해양수산부하고 국토교통부 보전과 관련인데 저도 시화호 참 자주 가보거든요, 이렇게 드라이브 삼아서.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현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경기도에서? 3개 시군에서 하는 거 말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시화호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시화호는 거북섬에 있는 관상어 테마파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한 적이 있고요. 시화호에 있어서는 지금 특히 한 건 없고 우리 경기도 전체 해양에 대해서는 레저관광 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국장님, 보존 부분까지는, 이게 “죽음의 호”에서 지금 “생명의 호”로 바뀌었듯이 굉장히 보존 부분에서는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보존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활성화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도민이나 국민들에게 그런 시화호의 아름다운 가치를 활성화해서 돌려줄 그런 부분은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생각해서 좀 사고를 전환해서, 그건 맞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해양수산 쪽에 있어서 수산 부분은 사실 전국적으로 2% 내외로 아주 작습니다마는 해양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관광이랄지 해양레저ㆍ스포츠 부분은 비단 여기 시화호뿐만 아니라 우리 화성ㆍ평택ㆍ안산까지 해서 여러 가지 잠재 가능성을 갖고 있어서 이것 또한 저희가 발전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시화호 쪽은 여러 가지 발전이 되고 있는 거점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거야말로 활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존과 활용이 같이 간다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 또한 저희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협의회도 그렇고 존속기한도 그래서 또 이건 도에서 그런 협의회나 관련 활동 지원 계획 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지금 3개 시는 아주 적극적이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같이 어우러져서 좋은 보존하고 좋은 활성화 방안이 실제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혹시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심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방성환 위원 그거는 제가 질문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할게요. 전 질문하진 않…….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원 위원 집행부 추가질문 되나요?

○ 위원장 김성남 그 조례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네, 조례 제정도 중요한데 이건 포괄적이고 큰 틀이고요. 반 내수면이 조력발전 관계 또 해서 내수면이다 보니까 상당한 매장의 어획이 있걸랑요. 거기에 대한 게 좀 다소 미비하지 않나. 구체적으로 보완을 앞으로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큰 걱정이 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방성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발의 필요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안 7조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해양환경업무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고 제9조에 “협의회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보다 자세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우리 박종민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김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의원 네, 감사합니다.


5.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3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민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군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농가 판로를 확보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급식 친환경농산물 원물구매 업무입니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서 군급식 원물을 구매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급식 친환경농산물 수발주 및 품질관리의 업무입니다. 군부대에서 주문받아서 농가에서 구매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또 검수하고 검품하고 클레임 대처 등을 말하는 업무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비 정산 업무입니다. 군급식 농가의 원물구매 비용,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익 등을 지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사업 위탁 사업비는 15억 3,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이며 공개공모 및 경기도 사무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시기는 금년 12월에 공모할 예정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3년 8월 25일에 제출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2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적정한 것으로 사전심의를 완료하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3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제출 근거 및 절차 등 동의안 제출 타당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제3항 및 경기도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6조에 따라 해당 민간위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군부대에 연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및 군납 관련 전문지식과 유통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관이 필요하고 또한 군급식 공급이라는 한정되고 특수성을 가진 사업임을 감안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군부대 규격에 맞춘 검수ㆍ검품 능력 등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군급식에 공급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군 장병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사업 추진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의 절차 및 법적 검토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민간위탁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을 포함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선정 심의 기준을 세우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역량 있는 단체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박종민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6.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재균ㆍ김태형ㆍ박옥분ㆍ유영두ㆍ장윤정ㆍ정동혁 의원 발의)

(11시40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장대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 발표에서 글로벌 반려동물산업 규모의 연평균 7.6% 성장 대비 우리나라는 시장 투자 규모 등 실태조사가 미흡하고 관련 사업, 특화된 제도의 부족 등 한계가 있다고 한 바 있어 반려동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기술 역량을 향상하고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관련 산업을 전문화ㆍ규모화하면서 동시에 지원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추가하고 지원사업으로 의료ㆍ돌봄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주요 선진국과 같이 동물복지 관점에서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반려동물산업 관련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반려동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창업ㆍ경영 및 홍보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반려동물산업이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육성ㆍ관리가 필요하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가구의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8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에 따르면 반려동물산업은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 및 관련 산업의 급진적인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반려동물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가 타당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은 경기도 차원의 반려동물산업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적절합니다.

안 제5조에서 반려동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향후 사업 미비점 보완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종합계획의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 반려동물산업 관련 법인과 단체 등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반려동물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산업 실태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 동물복지 향상으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확대 및 고급화되고 종사자 수도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산업은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친구나 가족으로 대하는 사회문화적인 현상에 따라 동물복지도 함께 강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려동물산업은 의료ㆍ돌봄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교육,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개편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산업의 빠른 성장세와 높아지는 중요성에 비해 국내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는 아직 부족한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4년 소요예산은 1억 1,100만 원이며 향후 5년간 6억 1,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우리 장대석 의원님에게 해 주시되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종훈 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저는 전문위원실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자료 기준이 이쪽에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규모는 2022년이고 또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또 2020년 기준이고 반려동물 소매업 점포 수는 또 2021년이에요,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현황은 2022년이고. 이렇게 기준연도가 다 각자 다른 것은 통계수치를 2022년 기준으로 뽑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이거는 연도를 다 맞추려고 했는데 저희가 통계가 있는 것만 찾다 보니…….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기준연도가 이렇게 다 틀려서 이런 게 하나로 이렇게 좀, 최소한 22년도 이렇게 기준이…….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네, 그렇게 맞추려고 했는데 저희가 있는 통계만 하다 보니…….

서광범 위원 통계가 그러니까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관에서 공표한 게 거기까지지.」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우리 김종훈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김옥순ㆍ이은주(구리2)ㆍ이서영ㆍ황대호ㆍ이채영 의원 발의)

(11시50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만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여파와 사료비ㆍ인건비 등 상승으로 말 사육 농가의 경영난이 증가되고 있고 말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또한 올해 말로 종료돼 지속적인 말산업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승마인구 저변 확대 및 말산업 기반 조성 등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말산업육성기금의 용도를 신설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해 안정적인 말산업 정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7호에서 기금의 용도에 도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승마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올해 말로 종료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승마인구 저변 확대 및 말산업 기반 조성 등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경기도 신성장 동력인 말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2019년 최초로 설치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기금을 토대로 지난 5년간 약 7,400여 명의 승마체험 지원, 청년인턴 150명 지원, 경기도 경주대회 4회, 승마대회 10회 개최, 말 사육 농가 71개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기준 경기도의 승마장은 90개소, 승마인구는 약 9만 명에 달해 승마산업 규모가 전국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말산업특구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말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말산업 사업체의 매출 규모는 2019년 대비 21년 25% 감소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는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의 연장을 통해 공익적 승마사업 확대뿐 아니라 도민의 관심이 높은 유소년 승마체험 등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말산업 관련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농가의 자생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에 승마체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공익적 환원 사업을 명시하여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를 통해 말산업의 주요 수입원인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승마체험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승마의 보편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4조에서 기금의 기한을 5년 연장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5년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조항을 따른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입니다. 또한 말산업육성기금은 지난 7월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연장에 대해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되어 관련 절차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 말산업 규모는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코로나와 사료비 및 인건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외부요인으로 인해 경기도 말산업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말 사육 농가의 자생력을 회복하고 승마체험, 말산업 청년인턴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수반요인으로 승마체험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3억 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우리 최만식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 질의하실 분은 김종훈 국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우리 김종훈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 우리 축산국은 나가주시고요.


8. 2024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9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박종민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한 출연 여부를 202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이전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출연금은 118억 1,000만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경상비는 62억 4,000만 원 규모로 출연금의 52.8%이며 사업비는 농어촌 활력 부문 등 5개 분야, 18개 사업 추진을 위한 55억 6,000만 원 규모로 출연금의 4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출연금액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심의할 때 확정됩니다.

기후변화 및 농수산식품 조달체계가 취약한 경기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유통과 판로 확보,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3년 8월 25일에 제출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2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출연 대상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한 2024년도 출연계획을 의회로부터 동의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ㆍ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ㆍ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ㆍ낭비성 예산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의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고 적절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출연 근거와 적정성 등에 대해 살펴보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진흥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출연금과 보조금 그리고 자체수익에 의한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연 사업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고려할 때 경기도 농식품유통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경기도 농정의 실행, 먹거리 전략 기관으로서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출연계획 동의안의 내년도 출연금액은 118억 1,0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08억 1,000만 원보다 1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공협업 사회적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등 신규사업 5개 사업비를 반영하고 농식품 통합 마케팅 사업 확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의회로부터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 대상인 농수산진흥원의 출연은 법령에 근거한 출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출연금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출연 목적 및 출연 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공공협업 사회적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등 5개 신규사업 추진 시 기관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금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김성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참고로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액에 대한 확정이 아닌 출연 동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박종민 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국장님,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출연개요에 지금 110억 정도 되고요, 국장님. 주요내용이 18개 사업이죠, 사업비는? 그렇죠? 자리로 나와주세요. 농어촌활력부문 등 5개 분야 18개 사업 수행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장님, 맞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여기 사업비 보면 농어촌활력부문, 농수산마케팅부문, 먹거리전략부문, G마크인증부문, 경영혁신부문. 그런데 본 위원은요, 국장님, 이 내용만 보고 진흥원의 공공성, 전문성,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다른 일반회계 사업비는 총 저거 할 때 예산총괄표, 사전이행 여부, 사업추진성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별로 사업설명서 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동의를 할 때는 이게 옆에 사업부문하고 정책부문, 예산이면 이렇게 하고 단위사업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들이 나와줘야 이걸 보고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이전에 어떻게 했구나.”를 보고 동의를 해 주지 이렇게 총괄적으로 “농어촌 18개 사업 수행” 깨알같이 쭉 써놓으면 1년에 110억 정도 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여기 위원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거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계속 의문점인데 본예산 심의 예결위에도 계속 출연금에 대한 거는 총액으로만 나오지 사업계획서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지금 가장 첫 번째 단계인데 저희가 동의를 해 줄 때 뭘 알고 동의를 하는 정도의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국장님께 돌직구 한번 날려볼게요. 이 출연계획서만 갖고 농수산진흥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가능하시던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다면 이 자료 가지고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필요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5개 분야가 나와 있고 18개 사업별로 그 사업계획 서류가 적어도 두 페이지 이상씩은 돼서 기존의 사업이 어떻게 됐고 내년에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것들이 자세히 사업계획서로 나와줘야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을 예산으로 반영하고 법적 근거를 따지고 그다음에 총액이 얼마 해서 이런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상임위에서 가고 예결위 가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옳으신 말씀입니다.

방성환 위원 이게 검토보고서도 이걸 보고 쓰는 거고 또 예산정책위원회에서도 이걸 보고 쓰는데 안에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완해서 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농수산진흥원의 출연금에 대한 세부항목 설명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일단은 사전에 그렇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지금 5개 분야에 18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또 여기 수탁기관인 진흥원 원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어떤 내용이 있어야 궁금하고 그 궁금함을 풀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주요내용에 18개 사업 110억을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써놓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다 치더라도 추후적으로 농정위 위원님들에게 18개 분야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에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걸 분석하고 그런 다음에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예산도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충분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좀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다음부터는 미리 드려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경상비에 보면 정원에서 현원으로 인건비가 계상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현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규정이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이게…….

강태형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방성환 위원 네, 기존에는 정원에서 했는데 뭐 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현원으로 하게 된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잠깐만요.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럴까요? 그럼 하나만 질문을 통괄적으로 더 할게요. 그럼 이 현원……. 총괄질문할게요, 두 번째 질문. 이 현원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소위 말해서 기간제랑 계약직도 포함돼 있는 현원을 말하는 건가요?

○ 위원장 김성남 혹시 원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방성환 위원 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여기에는 현원에 지금 정규직, 지금 저희들 실제 근무하는 현원이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한 현원이고 일반 기간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정원에서 현원으로, 이전에 문제됐던 거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근거 규정이 바뀐 게 있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제가 듣기로는 아마 예산지침에 인건비 예산은 현원으로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방성환 위원 이번에 그럼 변경……. 여기뿐만, 제가 다 조사를 했을 때 이게 문제점이었었거든요. 옛날에 정원을 현원으로 하지 못해 가지고. 그러면 경기도 산하기관에 전체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 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아마 그렇게 바뀐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저희들이 받아서 했기 때문에요. 다른 기관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게 어떤 게 바뀐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예산담당관실에서 올해부터는 인건비를 할 때 정원이 아니라 현원으로 하고 그래서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바꿔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방성환 위원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한 현원 거기까지 포함했다는 거죠? 지침상 바뀐 거, 그러면 그 지침을 저에게 좀 한번 제공해 주시고요. 그럼 무기, 기간제는 아직도 포함이 안 된 거네요? 그 예산은 별도의 책정을 해야 되는 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거는 왜 안 바꿔요? 그거는 현원에 포함시킬 예정은 없대요? 이거는 예산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업계획서 그 부분은 보완해서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저도 이거 질문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저는 하나만 물을게요, 기존에는. 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기존에는 그러면 인건비를 어떻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기직을 포함한 정원의 인건비를 산정했었습니다.

강태형 위원 다시 한번.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무기직까지 포함한 정원의 인건비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71명이 정원입니다, 올해 진흥원의. 그래서 거기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형 위원 그 차액이, 현원과 정원의 차액이 나는 거는 그럼 어떻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게 정원이지만 현원은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정 기간 또는 그 예산 회기 동안에 채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정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경직성 경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해서 현원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검토보고서에 부채가 8억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 8억이 늘게 된 주요 원인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재무상태 보니까 사업준비금이 6억 7,300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준비금 이거는 어떻게 융자로 해 가지고 지금 부채로 들어가 있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유동부채하고 사업준비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저기 혹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좀 세세한 부분이라서 진흥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제가…….

서광범 위원 5쪽에 재무상태를 보면 저희가 372억 9,000만 원의 부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유동부채하고 사업준비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유동부채야 뭐 부채가 이렇게 계속 고정돼 있지 않겠지만 사업준비금 같은 거는 6억 7,300이 돼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융자를 했는지, 이게 부채로 돼 있으니까 어디서 출연이 됐는지 그 내역하고요. 왜 8억의 부채가 전년 대비 증가했는지 그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지금 저희들 부채는 알다시피 수매자금 150억 그게 저희들이 도에서 받은 부분이 유동부채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산물을 농민들한테 매입을 하고 다음 달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정산하고 저기를 하고 있는데 12월 달 같은 경우는 학교한테 저희들이 12월분 정산을 미리 받습니다, 12월분을. 회계를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교육청한테는 받았는데 농민한테는 다음 달에 주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 미지급 채무로, 매입채무로 잡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원인이 그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실질적인 부채는 없고 나머지 저희들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준비하기 위해서 충당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 6억 7,00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이 사업준비금은 이것도 부채로 들어가 있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그렇죠.

서광범 위원 나중에 어디다가 이게 갚으실 저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저희들 고유목적사업이니까, 준비금이니까 거기에 저희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적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채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준비금이니까 부채로, 자본부채로 같이 잡혀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 박명원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건데요. 검토에도 불문하고 진흥원의 부채가 373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좀 소상하게 이해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다시 설명을…….

박명원 위원 하나 더요. 2024회계연도 대비해서, 쉽게 해서 전체 예산을 5%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고. 그럼 대비해서 상승 준비는 검토하고 수립하고 계시나요? 딱 맞추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게 올라야 내년 대비해서 5%, 저 개인 사견은 7%인데 도지사님하고 저번에 사적으로도 행사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난색을 표하셨는데 동일한 건지. 다 집행부니까 한패인가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부채 비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산물을 수매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위탁사업으로서 수매자금 150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0억이 저희들 부채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산물을 농민으로부터 수매하고 대금 정산이 한 달 후에, 다음 달에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12월 같은 경우는 대금 정산이 교육청은 그해에 받은 것을 그해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부터는 돈을 받아놓고 농민한테는 아직 안 주고 있는 돈을 저희들이 미지급 채무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12월 달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농산물이 수요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일찍 정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부채 비율을 감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박명원 위원 24회계연도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그건 언급이 없네. 5% 기준에서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지, 예산은. 각 분야별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추가해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 남았죠?

○ 위원장 김성남 아니, 저기 박명원 위원님, 우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죠.

○ 위원장 김성남 농정 예산에 대해서는, 그 5%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박명원 위원 알았어요. 저기 국장님이 좀 이런 거 직접 내부 결재권자, 최고 결재권자니까 숙지 좀 하시기 바라요. 답변은 직접해 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특히 또 박명원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그런 5%, 7% 부분은 지금 우리 진흥원 출연금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물론 진흥원 자체로 필요한 사업을 증액하겠고요. 걱정해 주신 대로 이번 추경과 또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 특히 내년 본예산에는 여전히 어려운 세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과 또 주장을 해 주신 덕분에 충분히 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어차피 출연금 출연계획인데 이 출연금의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인건비, 물건비, 사업비의 비율이 주로 다 인건비나 물건비에 들어가서 그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러면 사업비는 보면 3억, 4억 이렇게 억지로 사업예산을 잡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 남이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다 우리가 쓰는 거지 이게 사업하는 데 비율이 조금 적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임상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번 출연 예정 금액에 있어서 경상비는 전체 우리 사업비 출연금에 경상비가 53%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비로 47%입니다. 지금 사실은 진흥원의 업무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그런 경제성만 따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부문의 18개 사업은 수익보다는 인건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나머지 이 사업들은 지금 대행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비해서 경상비가 많다 하더라도 사업 내용 자체가 성격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지금 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보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실질적으로 무슨 다 자기네들끼리 쓰는 거지 이게 무슨 사업에 비율이 이렇게 돼서는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비율이 50 몇 대 40 몇이 될 게 아니라 거꾸로 됐다라고 하면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이건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전체적인 도민을 두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참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좋은 지적이시고요.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출연금의 인건비는 진흥원 전체의 일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사업비는 진흥원의 고유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흥원은 여기에 인건비를 가지고 이 고유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행정 대행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체사업을 하고 특히 또 학교급식 부분에도 일부 인건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지금 본예산이 어떻게 돼 있지요? 지금 종료했습니까, 본예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은 아직 저희가 실무선에서 입력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김판수 위원 지금 조정하고 있는 쪽입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지금 총원이 71명이라고 그랬죠? 현원이 몇 명이죠, 그러면? 현원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현원이 69명 지금 돼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69명. 물론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하여간 예산 때문에 현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고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69명 중에서 관사가 몇 개나 돼요? 거기에 관사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관사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원장 관사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직원들이 쓰고 있는 관사가 수원에서 광주로 이전하면서 정착 차원에서 지원된 관사가 지금 남녀 숙소 2개, 방 개수로는 8개, 그러니까 남자, 여자 건물로는 저기인데 방 개수로 8개 방, 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남자 직원이 몇 개를 쓰고 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남직원이 6명이고 여직원이 2개를 쓰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6개를 남자 직원이 쓰고 있고 2개는 여직원이 쓰고 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김판수 위원 그럼 남자 직원은 6개에 몇 명이나 돼요, 인원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전체 인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김판수 위원 아니, 그 관사를 이용하는 인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인원도 그 방에 1명씩, 아니, 2명씩 이용하니까 여섯이면 12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여직원은 아마 서너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여직원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여직원은 서너 명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아니, 원장이 그걸 파악을 해야지 “그럴 것이다.”라고 의회에 와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의회에 와서는. 그럴 것이라는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4명입니다, 4명. 죄송합니다.

김판수 위원 여기도 그러면 여직원도 방 하나에 2명씩 사용하고 있네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여기 관사 환경은 어때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그냥 빌라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쪽에 방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요, 사무소 바로.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주변이 어떻고가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사의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직원들이 생활…….

김판수 위원 환경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환경은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한데요. 일반적인 그냥 빌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근데 가보셨어요, 원장님, 현장? 관사 가보셨냐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관사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판수 위원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이 질의를 하면 명쾌한 것은 명쾌하게 답변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지 가보지도 않고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의회에 와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보지는 않았지만 물어본 상황을 가지고…….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잘못 답변을 받으신 것 같아, 본 위원이 봤을 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조만간에 빨리 현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렇게 직원들이 일은 다 하는데 직원들 환경개선에 좀 신경을 쓰셔야지 원장이 가보지도 않고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침식을 하는지 그 자체도 모르면서 의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환경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걸로. 그게 저도 현장을 가본 사람 얘기를 듣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하여간 열악한 것 같아요, 지금 환경이. 그리고 일명 제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장을 가본 사람 얘기에 의하면 벌레가 나올 수준이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런 환경이 되면 원장이 사실은 직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원장이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러한 것들도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줘야지 사업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업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조만간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부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녁에는 사무실에 출근하고 낮에는 좀 비어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잡다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의회 와서 답변하실 때 앞으로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니까, 절대로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저희들은 질의를 드릴 때 어느 정도 알고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은. 그냥 모르고 대충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 원룸이, 2명씩 쓰고 있는데. 그것도 남자 직원 방만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이 확정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우리 국장님! 기술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많은 돈을, 환경이 어쩐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리모델링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직원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 시간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좋은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점 유념하셔서 확인하시고. 우리 원장께서는 확인 제대로 해 보시고 총 뭡니까, 8개라고 그랬죠, 분명히?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김판수 위원 8개의 현황을 본 위원회로 좀 현 상황을…….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걸 정리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보고하기 전에 상황이 좀 안 좋다, 환경이. 라고 하면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예산에,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렇게 원장님은 좀 상황 파악해서 보고 주시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김판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24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서광범ㆍ최만식ㆍ김근용ㆍ김선희ㆍ김일중ㆍ김정호ㆍ김호겸ㆍ박명숙ㆍ백현종ㆍ서정현ㆍ오지훈ㆍ유영두ㆍ윤재영ㆍ이석균ㆍ이영주ㆍ이용호ㆍ이채영ㆍ이학수ㆍ임광현ㆍ임창휘ㆍ최승용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이오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26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삶의 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산림이 휴양과 치유의 공간으로 주목받으며 자연휴양림의 이용 수요가 급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의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산림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1조에서는 산림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예약 대상자로 경기도민과 관광취약계층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예비객실의 지정ㆍ운영에 있어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예약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교환,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별표 1의 단체인원 기준과 별표 2의 다자녀 기준을 각각 20명, 2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운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연휴양림은 도민의 여가와 문화를 위한 공간이자 산림을 활용한 치유의 장으로서 도민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경기도 자연휴양림 이용 현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대상자는 상위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의 이용료를 등급에 따라 차등 감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이들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이용료가 일반 숙소 대비 저렴한 만큼 자연휴양림 예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재판매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산림휴양에 대한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산림복지 제공과 시설 이용에 관한 현 주소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 관련 별표1에서는 단체에 대한 정의를 조정한 것으로 단체 방문이 감소한 현실을 반영하고 단체 방문객 기준 완화를 통해 자연휴양림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한 것으로 적절합니다. 별표 2에서는 다자녀 혜택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조정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8조에서 시설이용료 감면대상에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한 것은 상위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안 제11조에서 우선 이용 신청 대상자에 경기도민을 추가한 것은 도민의 자연휴양림 이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광취약계층을 추가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15조에서 예비객실 운영 관련 조문을 신설한 것은 산림청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관리자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안 제19조에서 타인에게 자연휴양림 예약에 관한 매매 또는 양도를 금지한 것은 공정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단체 및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우선 이용 및 시설 이용료 등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을 통해 양질의 산림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특히 저출산 시대에 단체 및 다자녀가정 기준을 완화하고 경기도민을 경기도 자연휴양림 우선 이용 신청 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이 누리는 산림복지 정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시설이용료 감면, 관광취약계층의 우선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을 반영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이용료 경감에 관한 재정수반 요인은 있으나 세입 순감소액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가 미첨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오수 의원님께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성수 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우리 차성수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8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의안 제556호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각종 온실가스 등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대안으로 친환경차인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전기차 보급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주차면수가 50개 면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소 4개 팀 주차장 내에 법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기간은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용허가 일정에 따라 추후 조정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지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면적은 약 50㎡이며, 설치될 영구시설물은 급속 및 완속 충전기, 전기분전함 등입니다. 공유재산 사용 및 영구시설 허가자는 주식회사 차지비이며 사용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입니다. 허가기간은 만료 시 연장 가능합니다. 해당 허가자는 충전기 설치 사업자 공고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설치 후 휴양림 및 수목원 방문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차 충전기 보급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3년 8월 25일에 제출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2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배경으로 주차면수 50 이상 시설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도의회 사전동의 절차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제11조3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법적근거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에 대한 사업비는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 종료 시 공유재산 원상회복 조건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산림환경연구소 내 강씨봉자연휴양림 등 4개소에 충전시설 28대 및 전용주차구역 74면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사용허가 종료 후에도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등 전 세계적 탄소중립 움직임 속에 전기차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전기차 충전기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필요하며 이 동의안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차성수 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짧게 좀 여쭐게요. 국장님, 원래 동의안에 비용추계가, 정부는 대부분 비용추계를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물으니까 우리 팀장님은 동의안에는 비용추계 안 한다고, 정부는 있더라고. 정부는, 원래 국회에서는 비용추계도 하고 그러던데. 어쨌든 하나만 물을게요. 이거 지금 급속 5개, 완속 25개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강태형 위원 민간에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강태형 위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런데 급속 하나 설치하는 데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그래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에게 비용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강태형 위원 아, 그래도.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5,000만 원, 죄송합니다.

강태형 위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완속은 얼마나 들어가요?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럼 급속 5개면 2억 5,000이라는 얘기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급속 할 경우는 5,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완속일 경우는 1,000만 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강태형 위원 그렇게 쌉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완속은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쌉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박명원 위원 전문가시니까 인격을 믿고요. 이상 없는 거죠? 그리고 주차공간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전반적인 지역의 환경적인 청소상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

(14시26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입니다. 산림환경 보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석용환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위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6억 2,420만 원 증액된 548억 6,923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으로 24억 6,72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41억 5,6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635만 원 증액된 964억 3,893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2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1,111만 원 증액된 829억 4,326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11개 사업에 43억 6,94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3억 6,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 예상되는 3개 사업을 2,53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26쪽 산림환경연구소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524만 원 증액된 134억 9,567만 원입니다. 물향기수목원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수목원 내 국유지 매입비용으로 1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산불대책비 사업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 예상되는 5개 사업을 8,17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위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및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해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에 대해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농정해양위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48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16억 3,200만 원보다 48억 700만 원이 증액된 964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부서별ㆍ과목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66억 2,500만 원의 국비내시 변경 등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48억 6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7억 3,900만 원, 의존재원은 40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국고보조사업이 총 13개 사업 43억 7,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현황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감액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의 예산 삭감, 사업대상자 미선정 및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도 자체사업은 총 8개 사업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물향기수목원 운영사업은 수목원 내 국유지를 매입하여 다양한 수목유전자원 확보ㆍ증식 및 보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산관리 감정평가 최종매각 가격 확정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경기도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은 66억 2,5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8억 6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국고보조 13개 사업 43억 7,200만 원과 자체 8개 사업 4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국비 내시 반영 및 경기도 세출 구조조정 등을 위해 긴급히 요구된 사항으로 어렵게 확보된 산림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 사업 및 예산 수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 절차 등이 필요하며 예산심의 과정의 조언과 당부 사항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에너지국))


○ 위원장 김성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 박명원 위원님.

박명원 위원 제가 아는 개인 사견 상식으로는 9월 말 안에 가예산서랄까 결정이 되는 걸로, 계수가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네는 뭐 위원으로서 회계연도 예산 때 립서비스랄까 그냥 로보트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해서 지금 부서에도 주문을 하는 거예요. 미리 챙겨서 꼭 맞추라는 게 아니라 저는 사견 7% 주장하는데 5%에 근접하도록 집행부가 도지사한테 건의해 주셔서 국고도 많이 가져오게 하고요, 이렇게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 아니면 뭐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이거 농민은 그냥 제일 꼬래비 약자기 때문에 밟히니까 묵과할 수 없어요.

○ 위원장 김성남 지금은 추경 자료요구…….

박명원 위원 아, 그래도 미리 주문해 놓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성남 아니요, 자료요구 말씀하세요.

박명원 위원 네, 그 자료 좀, 가예산, 심의 가예산 될 거예요. 그거 주세요, 이달 말 안에 내부 결정되는 대로. 우선 미리 들여다보게. 예산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추경하기…….

박명원 위원 심의하기 전에 보게 제출해 주세요, 그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추경과 별도로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본예산 얘기하시니까요. 본예산도 신경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지난년에 암만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전대로 질의는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성수 국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727쪽에 있는 물향기수목원 국유지 매입비 보니까 평당, ㎥당 51만 6,000원이 넘는데 이게 국유지인데도 이 정도 가격이 나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국유지가 공시지가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증가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거기 근처에 보니까 46만 6,800원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이 정도인데 이게 51만 6,000원이어서 주변보다 더 가격이 높아가지고 국유지인데도 이렇게 비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서광범 위원 아, 그렇구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공시지가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서.

서광범 위원 공시지가인데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드셨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방성환 위원 이거 사업 세출안 설명서 48페이지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산림녹지과 거 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방성환 위원 3억 6,697만 원. 이게 이제 작년도 사업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작년도 사업을 이게 국비 다 쓰지 못한 거예요, 시군에서? 그러니까 직접수행 중에,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세부사항은 산림녹지과장이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세부사항, 과장님이 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은 저희가 직접사업인데요. 저희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정원산업과 그다음에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국비사업에 대한 거고요. 그걸 저희가 직접사업하다 보니까 다 산림환경연구소는 계약잔액이고 저희는 인건비 잔액입니다.

방성환 위원 저 항목은 여기 있잖아요. 세부산출 49페이지에,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는 작년에 받았는데 작년 사업하다가 남는 거고 올해에 이제 추경으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반환한 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정산 반환입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정산하고 이자 반납하고 해서 올해 정산하는 거 추경으로 편성해서 반환한다는 거죠, 국가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근데 그중에 산출내역에 왜 맨 마지막에 숲가꾸기 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방성환 위원 거기는 1억 4,000 정도가 이렇게 왜, 집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아니요,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숲가꾸기 사업이 산림환경연구소의 양이, 도유림 숲가꾸기 사업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잔액입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뭐예요? 집행잔액이 뭐냐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계약잔액,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 국비로 자체 하잖아요. 예를 들어 1억을 해. 그렇죠?그러면 1억 중에 이 의미는 그냥 문어적으로 한 3억인데 이 중에서 1억 6,000을 하고 1억 4,000이 남는 개념이에요, 뭐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아닙니다. 잠깐만, 산림환경연구소 거라서 잠깐…….

방성환 위원 산림환경연구소 우리 석용환 소장님 아니에요? 여기 숲가꾸기 3억 6,000 중에 1억 4,000이 지금 이 세부내용에 있잖아요, 49페이지 맨 끝에.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입니다.

방성환 위원 네, 알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1억 6,000이 남은 것은 저희가 10억대의 사업예산이 있었는데…….

방성환 위원 예를 든 거예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그거를 계약을 하고 계약잔액이 남은 게 88.745로 해 가지고 한 10% 정도의 계약잔액이 남은 것에 대한 그 반납입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잔액이 남은 걸 지금 국고로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게.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네. 반납하는 거…….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왜 남았냐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집행잔액 개념이면 우리가 옛날에 치면 불용액 개념이잖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불용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방성환 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계약잔액이라고 하면 왜 이거를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목표로 했던 것에 대한 사업은 100% 다 했고요. 다 하고 나서 계약잔액으로 남은 거를 반납하는 얘기입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국비가 잘못 내려왔어? 총액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 예산이 오면 그 예산을 기준으로 이제 입찰을 하는데요.

방성환 위원 아니, 알아. 그러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입찰이 100% 입찰이 아니니까 보통 80몇 % 남은 겁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달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 계약금액을 1,0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계약협상을 잘해서 한 7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라든가. 그럼 왜 이게 1억 4,000이 우리 일반 의원들이나 일반 도민들이 보면 국비 어렵게 받아왔는데 100% 집행하지 왜 이걸 계약을 잘못하거나 이행을 안 해 갖고 다시 어렵게 한 걸 반납하는 거야? 구조상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라고. 왜 1억 4,000이 우리가 집행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아까 얘기하면 계약협상을 잘한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은 남으면 다른 거로 또 1억 4,000을 쓰면 되는데 왜 반납을 하냐 이런 의문점도 가질 수 있잖아요. 이해됐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네.

방성환 위원 그 두 가지를 해소해 달라고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예를 들으셨던 게 정확히 맞고요.

방성환 위원 맞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네. 1,000만 원을 갖고 했는데, 예산은 1,000만 원인데 700만 원 갖고 그걸 다 했습니다. 계약잔액이 그래서 남은 거고 그 계약잔액을 왜 안 쓴 거냐에 대한 답변은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성환 위원 시기를 일실했었다고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본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가을이 돼서 그거를 더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겁니다.

방성환 위원 그 두 번째 건 좀 애매하네. 그렇죠? 1억 4,000이라는 돈을 시기만 잘 맞췄으면 숲가꾸기 사업을 하나 더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렇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한다면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 100%를 다 했기 때문에, 계획한 것에 대한 100%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걸 하자면 또 대상지를 새로 찾아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가 더 남아 있는데 그걸 하기에는 남은 시기가 좀 짧았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세부 산출내역 3억 6,000 이 부분은 거의 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18개 항목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네, 맞습니다. 다 집행잔액이고 계약잔액이고 그런 겁니다. 저희가 목표했던 걸 못 한 것은 없고요. 다 계약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방성환 위원 자, 그럼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국비 내시되고 그러면 지금 이런 게 예측이 될 거 아니에요, 계약잔액이라든가 정산할 때 남는 게. 사실 국비 이렇게 반환하면 되게 아까워 보이잖아요.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저도 이런 것부터 들어오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이게 아까 계약잔액이면 우리가 계획을 잘 꾸미면 그 유사 사업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없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근데 말씀하신 대로…….

방성환 위원 시기 잘 저거하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국비가 100이 내려오면 그 100을 기준으로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85도 있고 88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남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정형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산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 나중에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짧아버리면 그거에 대한 재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성환 위원 저도 알면서 아까워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도 굉장히 아깝습니다.

방성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이거 하나 설명을 해 주신 건데요. 그 잣향기, 어디 갔어? 아, 여기 68페이지. 그때 감정평가액 한번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신 내용이에요, 이거요. 매입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거 체크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 미리 최초에 계약된 시점에 매입을 했으면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 금액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는. 어느 측에 무슨 오류가 생겨 가지고, 행정절차가 오래 끌어졌다고 그러기는 하던데 이게 만약에 국가에서 그런 행정절차에 잘못이 있으면 그 공시지가 오른 부분을 경기도가 책임지는 부분은 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이 상승분은 사실 우리가 현재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 그 계약 시점에. 그다음에 금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약도 하고 중도금 내고 잔금 치르고 이러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중도금, 잔액은 최초 계약 시점에 이미 확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방성환 위원 근데 왜 여기는 이미 매입하기로 확정이 됐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렇게 쭉 날아갈 텐데 여기 공시지가 상승분을 계약 시점이 언제길래 그걸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되셨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주체가 변동되면서 길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국장님, 질문이 우리가 매매계약을 하면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계약을 했어. 그러면 금액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지급하는 순서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지 그 부분의 계약이 이미 성립이 됐는데 왜 나중에 가격 상승분을 우리 경기도가 책임지냐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계약이 성립됐던 게 아니고요.

방성환 위원 아, 가계약이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국유재산 매수 신청서를 냈는데 그게 계속 지연이 되다가 국유재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안내를 받은 게 올해 6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전에 저희가 논의할 때는 쌌는데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점에서는 올라버린 겁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신청기간이 그렇게 오래됐던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근데 이제 독촉을 저희가 계속 해 달라고 했었는데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방성환 위원 반이라도 저기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심정적으로는 그런데 법적으로는…….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계속 하다가 매매계약이 나중에 됐다는 거네요? 그런데 봤더니 공시지가가 올라갔다 이거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매매계약을 할 시점에는 원래 그때보다도 많이 오른 상황이 된 겁니다.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소나무 병충해 방제 관계인데요.

(「소나무재선충.」하는 위원 있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재선충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원 위원 네. 재선충 산림병에 관한 거 예산 지금 동료ㆍ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얼마나 퍼센티지로 나와요? 한 85% 나오는 것 같은데. 도는 얹혀가잖아, 한 10%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일반적으로 그 정도 나옵니다.

박명원 위원 지방은 한 15%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박명원 위원 근데 이게 나태하게 행정을 편 거예요, 그냥 얹혀만 가고 무슨 흉내만 낸 거예요? 뭘 전부 반납했다가 무슨 또 다시 추경 받고. 이게 행정이 일관성 없이 그냥 장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컴퓨터 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뺄셈ㆍ플러스셈 있겠지만 마치 행정이 무슨 이상을 느껴요. 그리고 뭘 돈은 반납으로, 얹혀가고 아니면 0원이고 그럽니까? 이거 좀 설명을 납득갈 만하게 말씀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여기 집행일자가 이전에 있던 거를 지금 하는 거라서 그 디테일한 거는 우리…….

박명원 위원 그럼 모르시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면 또 정년하거나 부임하기 이전에 다른 데로 전보 발령나거나 그러면 맨날 거저 아니에요.

○ 위원장 김성남 아니,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해 주세요.

박명원 위원 그럼 아는 게 뭐 있는 건데요, 이거.

○ 위원장 김성남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설명은 우선은 반납하는 것은 저희가 22년도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새로이 이 추경에 반영하는 건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예산이 집행되다가 갑자기 올해 기후온난화 때문에 병충해 방제가 늘어나다 보니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국비가 내려온 상황에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를…….

박명원 위원 잠깐 말씀 막는 것 같은데 행정은 일관성 있고 기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핑계가 많아요? 무슨 기후변화, 환경변화, 코로나19 등등. 그럼 무슨 이게 그냥 그때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거예요? 뜨내기 행정인가요, 이게? 도 행정이 이러해요, 원래?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건 이제 반납한 것은 작년 거를 이자를 세워서 하는 거고요. 올해 이거 세운 거는 저희가 상반기에 일찍 다시 재조정돼서 병충해가 많이 늘다 보니 내려왔는데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 저희가 성립전으로 벌써 시군에는 다 내려갔고요. 여기에 반영만 한 겁니다.

박명원 위원 결론은 충분히 다 소화시키실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지금 작년에 반납하는 것도 계약잔액이지 저희가 사업을 안 한 건 아니니까요.

박명원 위원 그리고 도가 작년 본예산이 60조에 41조죠? 교육예산 빼고. 어려워요, 도 살림살이가 진짜로? 그러면 그냥 문을 닫던가. 우리 얹혀갈 거 많거든요. 특히 농민 예산이. 그래서 전부 축소된 거 아닙니까? 3.5가 말이 됩니까? 100으로 봤을 때. 먹고사는 문제가. 이상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국장님, 제가 바로 문의 좀 드릴게요. 참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뭐 이거부터 정리 한번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 농정해양위부터 얘기하고 그다음 기후환경에너지국 얘기할게요. 농정해양위가 사실은 2023년도 예산이 3.52%였다가 지금 현재 추경으로 보면 0.18% 더 증가해서 실제는 3.7% 예산을 지금 저희가 확보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지금 세입예산안 보면 66억 2,500만 원이 늘어났네요. 그럼 몇 % 늘어난 거죠? 13.7%.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퍼센트로는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으로 보면 48억 700만 원이 늘어나서 5.2%가 세출예산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강태형 위원 경기도하고 비교할 때는 그럼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경기도 전체 세입ㆍ세출…….

강태형 위원 비교해 보니까 일반회계로 봤을 때 경기도가 세출예산만 비교하면 0.02% 증가했는데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세출예산 보면 5.2%가 증가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증가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런 형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강태형 위원 조금 전에 박명원 위원님이 물었던 걸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국고보조사업, 주체별 사업 세출예산 보면 국고보조사업 있잖아요. 그중에 100% 순증한 사업이 8건으로 얼마예요, 그게? 13억 500만 원. 100% 감액한 것이 산림녹지과에 한 건 이렇게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강태형 위원 그중에서 산림녹지과 조금 전에 과장님도 설명했지만, 제가 박명원 위원님이 물었던 걸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사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나무재선충 방제 성립전예산하고 그 주된 내용으로 1회 추경이 80억, 원래 본예산에는 46억. 늘어난 금액이 얼마나, 증가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34억 정도 됩니다.

강태형 위원 34억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강태형 위원 그럼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가 증가한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원래 예산안에서 따지면 한 40몇 %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태형 위원 사실 국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73.7%가 늘어난 이유는, 박명원 위원님이 물었던 걸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예측 가능한 사업은 예측을 가늠해서 하니까 그 편차가 많지 않은데요. 재선충과 같이 변화가 있는 것들은 미리 예측을 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그걸 집행하다가 남을 수도 있고 더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재선충이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국비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재선충 방제를 하는 데 그 비용이 확 늘어나면 도비도 같이 늘어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생물이 움직여서 예측 가능하기 좀 어려운 것들은 이런 변동 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을러서 예측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기치 못한 증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고요. 이렇게 74% 정도가 늘어났으면 이거 어떻게 써야겠어요? 똑같이 물었던 걸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묻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겠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성립전예산으로 전부 내려가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후에 예산이 확보된 거를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게 써야겠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후에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강태형 위원 국비 내시 변경 이런 거는 긴급하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월되고 불용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건 특별히 저희가 관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특교를 받아요, 산림녹지과에서. 7억 2,000이죠? 이게 사업내용은 산불예방활동 지원이에요. 경기도 성남시 등 15개 시군 홍보물 제작인데 이 7억 2,000 용도가 대략 홍보물 제작만 들어가는 거예요, 임차헬기 계류장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옥외광고 홍보물이, 홍보가 주종입니다.

최만식 위원 산불예방활동이 좀 취약해서 이걸 특교를 신청해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특교가 내려온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특교가 내려온 겁니다.

최만식 위원 우리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특교가 내려왔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특별교부금이니까 그거는 내려온 겁니다.

최만식 위원 우리가 31개 시군인데 15개 시군의 홍보물 제작만 한다고 하길래 이 15개 시군이 좀 부족했나 보죠, 이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게 내려오면 시군에서 신청을 또 받으면 그거에 맞춰서 또 내려보내거든요.

최만식 위원 이건 한번 15개 시군 우리가 수요조사했다고 했으니까 15개 시군의 수요를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우리 보면 숲해설산림복지 전문업 위탁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아숲교육 전문업 위탁 운영이라든지 산림치유지도사 전문업 위탁 운영이라든지 이게 이제, 유아숲해설사ㆍ산림치유지도사ㆍ숲해설가들을 여기서 위탁을 줘서 교육받아서 이 교육생이 나와서 그런 사업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 위탁을 산환연에다 위탁을 줬네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최만식 위원 그럼 여기서 교육받고 수료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이후 어디 가는 이런 배치까지 다 되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배치는 아니고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말씀하신 요지는 이제 교육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배치를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 배치는…….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위탁사업은 그분들을 우리가 생성해내는 교육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와서 저희 방문객들한테 직접 교육을 시키는 걸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이 아니고…….

최만식 위원 아, 자격증 있으신 분이 와 가지고…….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있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시켜서 방문객들한테 그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축령산이라든지 물향기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배치를 시켜서 하는 건가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잣향기푸른숲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프로그램 운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그런 분들이.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지금 잣향기푸른숲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한 7만 명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최만식 위원 7만 명을 위탁?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전체 다요.

최만식 위원 전체 다. 연간 아니면 지금까지?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연간입니다.

최만식 위원 연간 7만 명. 꽤 많네요, 7만 명이면.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체험하러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잣향기푸른숲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 운영이 우리 휴양림 두 군데가 있고 수목원 두 군데가 있고 치유의숲 총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게 전체가 다…….

최만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일반 사설 이런 데서 증을 받아서 하는군요, 자격증 같은 거.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합니다.

최만식 위원 위탁 계약을. 나중에 그 지도사들이나 해설가 이런 자료들이 좀 있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네,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거 한번 자료도 좀 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이건 주로 지금 3개 시에다 하는 건데요, 보니까. 그렇죠?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을 목재로 만드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안산하고 여주하고 용인에서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놀이터라든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초등학교나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데 그 안에를 목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목재를 사용하는 걸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으로 그 안에 목재로 내장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이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최만식 위원 도비는 안 내려가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도비는 없습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그다음에 시군비하고 매칭형으로…….

최만식 위원 이 사업이 이전에도 있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아마 22년부터 최초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최만식 위원 어때요?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단은 목재에 대한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 설치된 쪽에서는 되게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만족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이러니까 아무래도 돌 건물이나 타일 건물보다는 굉장히 목재 친화적인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걸 도비를 들여서 하실 그런 계획들은 없나요? 만족도가 그렇게 높으시다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국고가 나올 때 처음부터 도비를 안 태우고 시군비하고 자부담 매칭으로 나와서 이번은 도비가 들어가는 별도의 사업을 만들 수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저희 농정해양위원회가 올해 3월 22일 날 경기도의 농업인 단체 스물일곱 단체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농민들이 겪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고 그것을 또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애로사항과 관련된 의견을 담아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경기도 농업인 단체 간담회 건의사항 조치계획 해 가지고 공문과 함께 각 단체에 보냈는데요. 조경수 협회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 있었어요. 뭐냐면 올해 조경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포럼을 개최하는 데 도비 지원 요청을 했었고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약 4,000만 원의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보냈어요,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 예산안에 조경수 산업 활성화 발전포럼 관련된 예산안이 수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장대석 위원 저희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서 27개 단체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조경수 산업 발전포럼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검토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담아서 공문까지 내려보냈는데 이게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8회 포럼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3회에서부터 해서 7회까지 전국의 광역단체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3회는 나주, 4회는 경북 청송, 5회는 전북 김제, 6회는 부산, 7회는 경남 창녕 그리고 8회가 경기도 수원인데 지금 광역단체들 보면 짧게는 2,5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까지 광역단체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공문까지 보내놓고서 이것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경수 협회가 그때 요청이 왔을 때 경기도에서 그때 예산이 다 확정된 이후였어서 반영을 못 해서 추경을 통해서 지원하는 걸 기대를 했었는데 저희도 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세입 감소 부분이나 아니면 신규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체 거기에 맞춰지지가 않아서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장대석 위원 지금 조경수 산업 같은 경우는 생활정원이라든가 도시공원, 도시숲 이런 부분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우리 시민들과 굉장히, 굉장히 도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사업인데 또 이런 포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 방안도 모색하고 이래야 되는데 더군다나 날짜는 11월 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조경수 산업 협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설계를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이 안 돼서 저희 경기도의회도 참 많은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사실 이런 게 좀 예측이 일찍 됐으면 본예산 해서 큰 문제 없이 갔을 텐데 이게 추경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추경에 대한 부분도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어려워서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좀 많은 의견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원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김성남 아니, 그러니까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기사화된 거 한번 말씀 올릴게요. 생태계 교란종 자원화 사업 관련해서인데 얼마 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연구를 통해서 번식력이 왕성하고 제거가 어려운 환삼덩굴을 활용한 기술의 특허출원이 기사화됐는데 그거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박명원 위원 축하드려요. 먼저 생태계 교란종 자원화 노력에 감사드리며 도비로 추진한 지역 소득개발 연구사업의 목적과 지금까지 성과물은 무엇입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박명원 위원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환삼덩굴을 이용한 기술성과와 현재 기술이전 추진 현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환삼덩굴 추출물이 탈모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모를 치료하는 약으로서 관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더 발전해 나가서 더 많은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먼저 질의 주신 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출원 건수로는 특허는 총 38건을 지금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 준비도 지금 1건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연구소에서 이런 다양한 물질들을 개발을 해 가지고 도민들의 건강과 또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공과 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원화 연구를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신소득 창출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알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박명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방성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시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사실 이거 그 포럼 있잖아요, 국장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사업비가 총 1억 5,000인데 국비 30, 도비 4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부담까지. 그럼 다른 군데서 다 했는데 도만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걸 어떻게? 그렇잖아요. 행사는 10월 중에 할 거고. 그래서 국장님께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예산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는…….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여러 가지 단계 단계별로 집행부에서 편성도 하지만 상임위도 그렇고 예결위 있는 국장님은 동의하시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어쨌든 도민 참여형 포럼이기 때문에요.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도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죠. 여기 아까 전체가 아니라 1억 5,000 중에 4,000만 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집행부에 이거는 조치결과까지 보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은 동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산실에서는 예산 구조가 여러 가지 구조상 있기는 하지만 이건 신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저희는 제출을 했습니다.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할 때도 동의하셔야 돼요.

(웃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71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9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성남장대석방성환강태형김판수남종섭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

최만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종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 출석공무원

ㆍ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 박종민농식품유통과장 박종일

친환경농업과장 이문무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고현숙

ㆍ축산동물복지국

국장 김종훈축산정책과장 이강영

반려동물과장 박연경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산림녹지과장 이태선

ㆍ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 기타참석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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