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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3.09.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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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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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8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3. 2024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4.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2024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9. 경기도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경기도 한방난임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최종현ㆍ김동규ㆍ김재훈ㆍ김옥순ㆍ박재용ㆍ황세주ㆍ김동희ㆍ이인애ㆍ이혜원ㆍ이인규ㆍ박옥분ㆍ이채명ㆍ이기환ㆍ김동영ㆍ김성수(하남2)ㆍ문병근 의원 발의)
3. 2024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남종섭ㆍ박재용ㆍ김재훈ㆍ김미숙ㆍ이인애ㆍ황세주ㆍ이인규ㆍ박옥분ㆍ김선영ㆍ이기환ㆍ황대호ㆍ정윤경ㆍ이채명ㆍ김동영ㆍ전자영ㆍ전석훈ㆍ김정호 의원 발의)
6.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남종섭ㆍ최종현ㆍ김재훈ㆍ김동규ㆍ박옥분ㆍ박재용ㆍ이인규ㆍ김미숙ㆍ김선영ㆍ김동영ㆍ전자영ㆍ이용욱ㆍ이인애ㆍ이채명ㆍ신미숙ㆍ장민수ㆍ김현석ㆍ김철현ㆍ장한별ㆍ조미자ㆍ이기환ㆍ박세원ㆍ김진경ㆍ강태형 의원 발의)
7.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24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한방난임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9분 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 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복지국과 건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아직 등원을 안 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 위원님, 의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금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셨는데요. 이분들이 어디선가 이 발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도 중요합니다만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들어와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들을 처리해야 되므로 들어와서 의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등원하시도록 전화도 드리고 다시 또 등원하는 시간 동안 저희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도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 추진하며 감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증인 채택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최종현ㆍ김동규ㆍ김재훈ㆍ김옥순ㆍ박재용ㆍ황세주ㆍ김동희ㆍ이인애ㆍ이혜원ㆍ이인규ㆍ박옥분ㆍ이채명ㆍ이기환ㆍ김동영ㆍ김성수(하남2)ㆍ문병근 의원 발의)

(11시05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분들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돌봄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고 그분들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분들께서 선배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분들께서 선배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안의 선배시민, 후배시민 등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선배시민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선배시민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경기도선배시민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해당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추세라면 2025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전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인구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회의 선배이신 노인분들에게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릴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분들께서 본인들이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임을 다시금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활동자로 사회에 기여하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노인분들이 돌봄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이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회의 간소화를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미숙 의원님께 질의하셔도 되고요. 복지국 소관이오니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은 제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0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등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능식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등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복지국장 김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의안 일괄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남상은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출연기관 참석자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원미정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586번 2024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과 의안번호 566번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총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24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규정에 따라 2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경기복지재단 104억 7,000만 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49억 3,0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위의 출연금 예산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부터 8쪽까지는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민법 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에 설립한 출연기관입니다. 2023년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규모는 총 104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에 3억 8,800만 원,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에 8,700만 원, 지역복지 사업에 10억 7,700만 원, 북부센터 운영에 1억 8,700만 원, 윤리 인권 경영을 위한 감사 업무에 4,200만 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지원 등 서민금융복지 27억 6,400만 원, 기획운영, 기본경상경비 등 기획조정에 59억 2,4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5쪽까지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1월에 설립한 출연기관입니다.

2024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 규모는 국고보조금 7억 8,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9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7억 6,200만 원, 기획ㆍ홍보 등 지원 기반 구축에 1억 8,600만 원, 소속시설 지원 5억 1,300만 원, 민간지원사업 5,600만 원, 종합재가센터 지원 5억 1,000만 원, 긴급돌봄 1억 5,000만 원, 수탁시설 및 사업 지원에 2억 1,800만 원, 기관운영비 등에 15억 3,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66번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시각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업비는 2024년 예산안 기준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 20억 3,8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기관을 심의ㆍ선정하며 시각장애인복지관 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능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이나 회의 간소화를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복지분야 출연계획의 내용을 보면 지금 출연금이 작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어 있고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감액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가장 감액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정책개발 연구가 이제 기존에 꾸준히 해 왔던 연구가 종료된 게 있고요. 사무관리비도 감액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소 등 몇 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한 게 있고요.

박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 복지국장 김능식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재도전론 같은 쪽에서 대출 지원 규모가 축소되어서 감액한 것이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꼭 필요한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경기복지재단도 그렇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도 그렇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네요. 기관장들하고 다 합의된 내용인가요? 동의되면…….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열심히 협의를 했고요. 최소한의 선에서 조정해서 상정한 안입니다.

박옥분 위원 내년도 전체 경기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이것을 삭감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운영상의 여러 가지 결산을 보고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검토하신 건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이거 어떻게 대표님이…….

박옥분 위원 네, 기관장님들이 설명해 주십시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원미정입니다. 저희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에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을 하면서 좀 더 경비에 대한 효율적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요. 사무운영비에 대해서 일부 타이트하게 효율적 사용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일부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책예산에서는 올해 하는 연구가 있고 종료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그래서 의회에서 요청하셨던 연구가 끝나는 부분으로 또 일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지원 사업은 그렇게 지원해서 상환하는 금액을 다시 대출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전년도 대비, 올해 대비 내년도에 일부 조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지금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기본적인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인한 경기도형의 생활임금을 비롯한 인건비성의 예산들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속 시설별로의 예산들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재가센터 2개에 대한 운영비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 전체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감액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시겠다라는 방침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복지국에서 저희들의 필요에 의한 예산들은 많이 확보해 주려고 노력을 해 주신 상태인데요. 조금 저희들의 큰 과제는 여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중앙사서원에서 국비의 예산이 며칠 전에 전액 삭감되어서 매칭되어 있는 도비에 관련된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에 대해서 복지국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게요. 지금 사실은 현 정부가 사회서비스 민영화ㆍ시장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시스템의 예산들을 중앙에서 많이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 경기도도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으면 향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후에, 여쭤볼 건 이 출연금 우리가 이걸 동의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예산은 변경 가능한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예산 심의과정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박옥분 위원 그 정도 됐으면,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면, 중앙에서 그런 환경변화가 있다 하면 그걸 잘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료 준비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우선 자료요청을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따로 오늘이 아니라 저에게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이제 임기가 거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각장애인복지관에 현재 현안이 있습니다. 지금 노조와 또 운영자 측과의 어떤 관계가 이해충돌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노조 측의 요구사항과 운영 측에 대한 대책 이 부분 그다음에 지금 현재 또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여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수원에서 여주로 이사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거리상도 있고 또 직접 채용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주요 기능이 복지정책 등 해 갖고 다섯 가지가 주요 기능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주요 기능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혜영 원장님께서 한번 해 주시고, 잠깐 짧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과연 복지국에서는 국장님께서 여기 사회서비스원이 여주로 이전했을 때 직원들에 대한 변동에 의한 어떤 자구책, 노력을 할 때에 복지국에서는 또 어떠한 지원책이라든가 어떤 노력을 같이 해 주실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안혜영 원장님께서 먼저 대책을…….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지난주 8월 31일 자로 여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아직 이전식에 대한 준비는 10월 정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 거리상으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의 연령대가 조금 낮은 상황이라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이사를 가기 어려운 조건의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원으로 따지면 한 33명의 직원이 이전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 공백으로 있는 직원들 외에 이전을 하면서 지금 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통합채용 시기가 끝난 상황이라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서 이번에 오늘 인사위원회를 빠르게 열 수 있게 되었고요. 자체로 저희들이 공개경쟁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4명을 빠르게 채용을 해서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들은 지금 수원 사무실에 4명이 그래도 9월이나 임기까지는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직원들이 60만 원씩 24개월 이내에, 2년 이내에 60만 원씩 이주비용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사비용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접지역으로 이사하는 직원들은 60만 원의 50%인 3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휴가, 육아휴직을 가야 되는 직원이 한 명 있어서 그래서 국이랑 협조를 해서 도와주신 덕분에 24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12개월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아직 이사를 간 직원들도 있지만 향후 관사 문제나 그 지원비가 끝나고 나면 시장상권진흥원이 선도적으로 이사를 간 상황인데 이번에 관사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은 이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거로 해서 민선 8기에 처음으로 이전한 기관이 됐는데요. 직원들 불편은 좀 예상이 돼서 아까 말씀대로 이직도 생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업무 공백을 없애야 되니까 통합채용이어서 원래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수시채용으로 해서 이번에 하반기에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본청 쪽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금을 마련하고요. 휴게공간 등도 마련해서 하여튼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굉장히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돌봄을 비롯해서 지역의 연계성을 위한, 복지활동에 대한, 굉장히 복지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때문에 여주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기능 강화를 통해 여주에서도 발전이 있게끔 하겠지만 또 주요 기능이 직원들로 인해서 차질이 없게끔 서로 연계 협력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상의할 일이 있으면 상의해서 같이 이런 의견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또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해, 제가 그 현장을 좀 가봤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회서비스원 이전한 건물이. 그 부분을 내역을 잘 점검하셔서 추경에 담든 아니면 본예산에 담아서 그것 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황세주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건데요. 추진 실적을 봤어요, 올해. 6월 상반기 결산이라고 하기는 하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적이거든요. 무슨 특별한, 아까 뭐 노사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뭐 …….

○ 복지국장 김능식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노사관계의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전 준비하면서 업무를 좀 못 챙긴 것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실적이 너무 부진해요, 올해. 하반기 때 다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보니까 24년도 예산안이 올해랑 똑같아요. 500만 원 차이 미비하게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이런 게. 실적이 추진이 없었으면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똑같이 사업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경향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여기 보고서에 있는 거는 광역적 기능을 하는 시각장애인협회고 실질적으로 시군 단위에서는 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노사 문제 때문에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좀 더 관심 있게 관리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이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의 줄어듦은 참 걱정이 많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여러 부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요청하면서 꼭 지키고 혹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특히 이번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라고 많이 홍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을 좀 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사회서비스원 내에 노인 일자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사업 분야를 다양하게 넓혀가면서 우선적으로는 각 시의 실정에 맞는, 시군의 실정에 맞는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시범 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안혜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동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 소속 시설 22개 중에 13개의 공공센터가 노인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에 23년도 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2개 추진한 적이 있고 1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생산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악화로 인해서 도비 자체사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국비나 공모사업에 좀 더 관심 갖고 그 사업비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아직 오늘 보고드리는 예산이 확정된 예산은 아니어서 집행부에서도 예산 확보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지금 계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말씀 주시는 시군과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위원 복지국장님! 사실은 우리 복지재단이나 사회서비스원이나 복지국장님의 산하 관련 과에서 예산을 깊숙이 관여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예산을 좀 배정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능식 이제 내년 세수나 정부 기조 이렇게 들어보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나 지사님도 늘 말씀하신 게 어려운 때일수록 취약계층 쪽에는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복지 쪽 분야는 줄어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직접적으로 수치로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등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동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남종섭ㆍ박재용ㆍ김재훈ㆍ김미숙ㆍ이인애ㆍ황세주ㆍ이인규ㆍ박옥분ㆍ김선영ㆍ이기환ㆍ황대호ㆍ정윤경ㆍ이채명ㆍ김동영ㆍ전자영ㆍ전석훈ㆍ김정호 의원 발의)

6.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남종섭ㆍ최종현ㆍ김재훈ㆍ김동규ㆍ박옥분ㆍ박재용ㆍ이인규ㆍ김미숙ㆍ김선영ㆍ김동영ㆍ전자영ㆍ이용욱ㆍ이인애ㆍ이채명ㆍ신미숙ㆍ장민수ㆍ김현석ㆍ김철현ㆍ장한별ㆍ조미자ㆍ이기환ㆍ박세원ㆍ김진경ㆍ강태형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상정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재용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한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고위험군을 인플루엔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민과 인플루엔자를 전파할 위험이 있는 경기 소재 기관 및 기관 종사자 등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고위험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는 예방접종 지원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환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위원장님 등 2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의료원이 심각한 누적 적자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의료원장과 병원장을 임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현행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의료 경력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병원경영 능력을 충분하게 갖추었음에도 의료원장 또는 병원장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와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료원장의 자격요건 가운데 제3항4호에 의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연구 또는 임상경력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제3항5호에 보건의료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 재직경력 “5년 이상”을 “4년 이상”으로, 제3항6호에 “병원경영 전문경력 10년 이상”을 “병원경영의 전문가”로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관련하여 의료원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하는 병원장 임용후보자의 자격 요건 가운데 제4항4호에 보건ㆍ의료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 재직경력 “5년 이상”을 “4년 이상”으로, 제4항5호에 “병원경영 전문경력 10년 이상”을 “병원경영의 전문가”로 개정하는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황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회의 간소화를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과 황세주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 비용이 인건비까지는, 인건비가 추계가 됐나 모르겠네, 인건비. 그 비용이 지금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일반 다른 사업보다 아마 예방접종 주사액이 비싸서 아마 좀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방접종은 국가의 사무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더 추가로 더 해야 될 것들 본인부담 때문에 또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우리 감염병관리위원회 할 때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왔었긴 했는데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서 지원을 못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 교육이라 그러면 또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뭐 가짜뉴스 이런 것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으면 몸에 엄청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맞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가짜뉴스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쨌든 이 예방접종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날 수도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퍼센티지가 엄청 작잖아요. 그렇죠? 작은데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100%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대처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이 조례안에는 그냥 지원체계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랑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잡았다가 대상자가 아마 65세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그중에서도 이제 소득분위가 몇 %라고 제가 잘 기억은 못 하겠지만 그런 기준이 있었었는데 아마 불용 처리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먼저 두 번째 말씀하신 대상포진 예산은 아직 편성이 전에 된 적은 없었고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요구가 있었는데, 대상포진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없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없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조례만 만들어 놓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조례만 있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 저희 도에서는 예산 편성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한 적은 없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미숙 위원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러면 어쨌든 조례가 이제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폐지한다고 부칙에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첫 번째는 홍보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추가로. 왜냐하면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또 편할 거니까요. 그 예방접종을 지금 HPV랑 같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대상자 보호자들에 대한 교육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까지 같이 해서 어떻게 교육청 또는 대상자들이 어쨌든 학교 학생들일 경우가 거의 많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청과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이제 개인의 면역뿐만이 아니고 집단면역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지방정부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집단면역을 위해서 거의 강제조항으로 반드시 하여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언론에서 SNS상에서 가짜뉴스로, 가짜뉴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백신의 이상반응, 특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면 다른 질환이 생길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물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100만 분의 1, 더 많은 희귀한 경우이지만 그게 아주 많은 것으로 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른 내용으로 해서 보통의 부모들이 애들에 대한 접종을 책임지고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PV 예방접종을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는 담긴 담았지만 이게 남성에 대해서 12세에서 14세 남성이 접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마 내년 예산에는 담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단지 접종의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맞으면 좋다는 내용으로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냥 소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저희가 접종을 실시하고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맞아야 될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거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런 거는 안 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맞으면 좋다는 식으로 안내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도비 30% 지원을 해 주신다잖아요, 이 접종. 지금 안 제2조에 보면 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이 있는데,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한다는데 대상자를 안 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내년도는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라든가 그리고 대상포진이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일부 대상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그럼으로 인해서 대상포진의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언론에도 나왔지만 백신의 수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방정부가 접종계획을 세우면 이 수급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책정하고 접종을 해야 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의 또 백신들이 이게 자체 생산이 아니고 수입산에 의존하다 보니까 수급이 불확실한 경우도 많이 생길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우리 경기도가 한다면 대상자가 전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수급과 예산을 고려해서 하나씩, 여기 나와 있는 대상을 다 할 수는 없고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HP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건강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자체, 광역이면 광역, 기초에서도 다 할 수가 있긴 있지만 대상군이 학생인 경우는 학교에 있는 보건교육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지자체와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교육청은 그냥 교육하는 데만, 티칭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고 보건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인력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원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방접종이 이 연령대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HPV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성들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남성들도 이제 맞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남성이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관련된 교육들도 다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육청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수요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예산을 많이 잡아놔도 아무것도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자들이 엄청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급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떻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보건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서 좀 지원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김미숙 위원님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학교에서 그 대상연령이 되는 학생들에게 보건교사가 하여튼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 더 질의해도 돼요?

○ 부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질의 종결을 선언해도 될까요, 위원님?

김미숙 위원 또 해도 돼요? 국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만, 다른 조례에 대해서 연장된 거니까…….

○ 부위원장 김동규 네, 두 건이니까요.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 황세주 의원님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그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하면 어떻게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올까요?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답변이 조금…….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하여튼 어느 조직이든 그 해당의 대표가 CEO, CEO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경영이라든가 지역주민 진료의 질 관리라든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개방하고 좋은 사람을 뽑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공공정책에 대해서, 특히 공공의료는 항상 이윤 추구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어느 선에 있어야 되느냐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 그러면 경영의 목표는 아마 이윤 추구가 1번이지 않을까. 근데 우리 공공의료원은 이윤 추구보다 어떻든 공공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이런 정책이 이윤 추구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도 사실은 고민이 돼서 어떤 게 맞는 방향인지는 조금 그렇다는 생각, 왜냐하면 어떻든 정책은 우리 도에서 하긴 하겠지만 그 기관을 운영하는 헤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우려는 조금 있어서 국장님의 의견을 지금 들어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동규 위원장님이 계신 의료원TF에서도 같이 논의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책의 방향 그리고 안정적인 경영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영 같이 고민하고 있어서 거기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경기의료원 6개 산하 병원의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잖아요. 최근에 퇴직적립금 150억을 쉽게 말하자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현재 운영비로 쓰는 것도 모자라서 이천병원에 있는 유보금, 적립금까지 현재 손을 대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한테는 보고가 안 됐거든요. 아울러서 그게 현재 11월 달까지죠, 그것도? 그걸 가지고 올해 전부 적자분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됩니까? 아니,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하여튼 재정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이 지금 또 제출돼 있지만 아마 저희가 전체적인…….

○ 부위원장 김동규 내년도 계획안이 아니고요. 올해 자금 운용, 병원 운영에 대한 이 부분이 세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그렇잖아요. 퇴직적립금을 이용해가지고 운영비로 전용하고, 두 번째 이천병원에서 적립돼 있는 금액을 가지고 타 병원의 운영비로 지금 줘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는 보고가 현재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 규모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천병원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해 가지고 본인들이 어떻든 간에 저금해 놓은 그 유보금, 얼마든지 본인들의 병원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타 병원의 인건비ㆍ운영비로 해 가지고 주는 부분에 대한 정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감안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네, 계속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7.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24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한방난임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6분)

○ 부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보건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영철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보건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신규 사업인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금년 12월 31일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기도 한방난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공모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와 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안건별로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3년 5월 17일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도지사가 지역 응급의료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정책 개발과 실무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규정한 도지사의 책무로서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도 및 시군 역학조사관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3항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감염병 역학분야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기관 감염관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의료관련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3항에 따라 기술과 인프라를 확보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끝으로 경기도 한방난임사업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난임치료 선택권을 도민에게 제공하여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역량이 있는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민간기관이 보유한 경험, 기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위탁사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유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회의 간소화를 위해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2024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한방난임사업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영철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상당히 민간위탁이 많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민간위탁이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민간위탁 자체가 또 문제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요. 민간위탁할 때 어쨌든 간에 객관적 자료를, 객관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위탁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응급의료지원단은 죄송하지만 어디서 받았었죠, 그동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은 지난번…….

박옥분 위원 기간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새롭게 신규로 들어가는…….

박옥분 위원 거긴 한데 기존에는 어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기존에는 없이…….

박옥분 위원 아, 이거 신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신규로…….

박옥분 위원 올해, 내년도, 이번이 처음 신규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박옥분 위원 이거는 그럼 내부적으로 했었던 사업들인가요? 아니면 정책이 새롭게 만들어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정책에, 법령이 개정되고…….

박옥분 위원 법령이 개정돼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 응급의료지원단은 병원이나, 주로 어디서 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검토하고 있지만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한민국 전체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낫지 않겠는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꼭 찍어서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죠. 그거는 알고 있고요. 다만 가능성 있는 데가 어딘지. 국립중앙의료원은 어디에 있는 거죠, 서울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데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가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도청 건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업무의 연속성과 확장성을 위해서 거기에 다 같이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나…….

박옥분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예산 요구는 5억을 우선 요구한 상태입니다.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방난임사업과 관련해서는 매번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시는데 어쨌든 이거는 한방은 뻔히 한의사나 이런 데서 하면 이것을 매년 하기보다는 우리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기간,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3년이나 2년 내지는 5년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 사업 자체의 특성상 사실은 1년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것들을 위하고 한 사람의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연장해서 3년이나 2년 방법이 없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우선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때 토론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원칙적으로 이 한방난임이 건강보험 수가로 들어가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그게 안 되면 시군의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9억을 갖고 있으니까 3대 7로…….

박옥분 위원 매칭으로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매칭을 해서 지원해서 시군 보건소가 받아서 시군에서 바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근데 시군에 저희가 한번 의견조회를 했는데 4개 시군만 찬성하고 나머지 시군은 동의를 안 해 줘서 우선 올해는 이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다음 연도쯤에는 시군 사업으로 가능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군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키우는 방법…….

박옥분 위원 시군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하는 방법이 그림이 좀 더…….

박옥분 위원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예산도 키울 수가 있고 또 시군에서 관리도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 저출생 시대에 체감을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러면 시군과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사실은 시에다가 예산 비율을 너무 높이거나 이러면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먼저 정책을, 최소한 경기도가 정책을 먼저 한 것에 대해서는 매칭 비율을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군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을 우리가 낮추더라도 저는 경기도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매칭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고민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나머지도 다 계속사업 했던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전부 다 계속사업입니다.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간위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리스크나 또 그런 문제들을 잘 점검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보건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자료에, 검토보고서를 좀 봤는데요. 4페이지에 21년도부터 23년 출연금 요구액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검토보고서 있으시죠? 거기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보건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요, 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이 남았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이 상정…….

○ 부위원장 김동규 5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따로따로라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설명을 그때 모르고 빠졌습니다.

(「설명을 안 하셨어.」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등 5건이 한꺼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죄송합니다.

(「“등”이니까 괜찮아요.」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김동규 혹시 질의 종결, 종료를 선언해 버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등”이고 서면보고도 가능한 거니까, 포함해서.」하는 위원 있음)

네, 방망이를 두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빠트리셨습니다. 잠시만요.

(김동규 부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회의규칙상 질의 종결 선포를 하고 종료를 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국장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안건설명을 안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재용 위원님 이하 위원님들께 서면으로나 혹은 개별적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추가로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마치고 잠깐만 듣죠, 1분만.」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6명)

최종현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김능식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노인복지과장 한경수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질병정책과장 장우일

공공의료과장 신형진감염병관리지원단장 노숙현

건강증진과장 장석미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미정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ㆍ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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