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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9.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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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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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20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단 구성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의사일정 상정의 건
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부위원장 선임의 건
7. 위원석 배정의 건
8.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9.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안
13.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14.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5.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단 구성의 건(위원회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3.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의사일정 상정의 건
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김정호ㆍ고은정ㆍ김영기ㆍ박세원ㆍ안광률ㆍ양우식ㆍ이은주(구리2)ㆍ이애형ㆍ이혜원 의원 발의)
6.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양우식) 인사
7. 위원석 배정의 건
8.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김영기ㆍ김정영ㆍ김정호ㆍ남종섭ㆍ박세원ㆍ양우식ㆍ유호준ㆍ이애형ㆍ이은주(구리2)ㆍ이자형ㆍ이채명ㆍ전자영ㆍ정윤경ㆍ최민ㆍ황대호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황대호ㆍ박세원ㆍ김재훈ㆍ최만식ㆍ김옥순ㆍ박명원ㆍ방성환ㆍ강태형ㆍ남종섭ㆍ조미자ㆍ박옥분ㆍ이오수ㆍ장한별ㆍ정하용ㆍ이서영ㆍ김진경ㆍ김선영ㆍ황세주ㆍ이기환ㆍ양우식 의원 발의)
10.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오지훈ㆍ황진희ㆍ이인규ㆍ문형근ㆍ김옥순ㆍ장민수ㆍ임창휘ㆍ황세주ㆍ김태희ㆍ전자영ㆍ한원찬ㆍ조성환ㆍ정하용ㆍ이혜원ㆍ고은정ㆍ이채명ㆍ유종상ㆍ김미정ㆍ이재영ㆍ박상현ㆍ장한별ㆍ유경현ㆍ김창식ㆍ변재석ㆍ이병숙ㆍ최민ㆍ김동영ㆍ김영기ㆍ박재용ㆍ오석규ㆍ이호동ㆍ김일중ㆍ오창준ㆍ윤충식ㆍ양운석ㆍ정윤경ㆍ조용호ㆍ서성란ㆍ이인애ㆍ오세풍ㆍ김정호ㆍ유영두ㆍ이학수ㆍ안명규ㆍ장윤정ㆍ이병길ㆍ안광률ㆍ김재균ㆍ김철진 의원 발의)
11.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2.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안(위원회안)
13.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4.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정경자ㆍ이채명ㆍ김철현ㆍ안명규ㆍ이한국ㆍ이오수ㆍ이은주(구리2)ㆍ임상오ㆍ오세풍ㆍ유영일ㆍ홍원길ㆍ이학수ㆍ이석균ㆍ오준환ㆍ최승용ㆍ임광현ㆍ허원ㆍ김정호ㆍ김정영ㆍ이영희ㆍ안계일ㆍ김시용ㆍ김창식ㆍ정동혁ㆍ문형근ㆍ유경현ㆍ이기환ㆍ이기인ㆍ박명숙ㆍ박세원 의원 발의)
15.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옥순ㆍ이인애ㆍ박재용ㆍ최종현ㆍ김동영ㆍ김성수(하남2)ㆍ남종섭ㆍ문병근ㆍ이인규ㆍ박옥분ㆍ김재훈ㆍ김동규 의원 발의)


(18시14분 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입니다. 금일 안건 처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단 구성의 건 등 15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단 구성의 건(위원회안)

(18시15분)

○ 위원장 김정영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단 구성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통한 독자적인 인사운영 체제를 갖추었고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단 구성의 건은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 조직 및 정원 확대 방안을 구축하여 경기도의회 운영의 선진화와 의회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단 구성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금 토론 시간인데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단,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중에 최대 광역의회이고 자치분권의 맏형으로서 여러 가지 저는 과제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장님. 기본적인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조직 정원 및 확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정부 방침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에 필요하게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마 제안드리는 것도 이제 국장급들, 그러니까 어떤 의회 행정과 입법으로 총괄되는 양쪽의 조직개편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의 총무팀에서 행정과 의회협력ㆍ지원 이런 분들이 세분화되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직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황대호 위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조직의 확대도 있어야 되고 그 조직의 여러 가지 의견들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사실 작년 또 전반기, 전반기 재작년부터 한 10대 경기도의회 때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장급 직렬이 신설이 되고 우리 총무팀이 세분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 의회 구성원들 중에는 또 소수직렬분들이 계십니다. 예컨대 지금 속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호직이라든가 또 운전직들, 적어도 가장 맡은 역할을 해야 되지만 다른 의회 기준에 비하면 직급, 직렬 수가 낮은 직렬들이 꽤 있어요. 4급, 5급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직렬들이 있어서 처장님, 이런 부분들은 꼭 의지를 가지시고 이 추진단 병행과 함께 이건 사무처 차원의 의지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동안에 저희는 위원님들이 이런 혁신 추진단을 구성했을 때 사무처가 준비된 안을 내놓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들을 좀 안을 마련해 놓은 것도 있고요. 아직 여전히 의견 등등을 해서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식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가 재편될 수 있도록 그 계기로 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하여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직종을 포함한 직렬의 공평한 어떤 대우를 받으실 수 있게 이 부분도 좀 참고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의 인력을 보면 제가 서울시의회랑 늘 행정감사 때 여러 조직과 구성해서 비교를 하면 입법정책담당관실이 가장 인력이 차이가 많이 나요, 한 2배 정도. 그런데 우리가 인구도 500만 많고 또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이 결국은 도민의 권익으로 연결되는 건데 조직의 확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들을 준비해서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조직을 늘리고 하는 것이 서울시에 비해서 훨씬 적은 인원을 늘렸고요. 그렇지 않고도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전 분야에 걸쳐서 공직자 비율과 의원님들 비율로 봤을 때 경기도의회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원 부분들과 무관하게 업무 재조정을 통해서라도 좀 효율적으로 조직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단을 구성하면 제안드리고 실질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또 이 추진단 내용 안에는 우리 정책지원관분들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로 미스매칭이 되면 안 되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의회,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지원관이 지금 서로 약간 미스매칭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다양한 전문적인 업무를 하실 수 있게 환경도 만듦과 동시에 처우개선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같이 호흡하면서 우리 도민을 위한 권익 활동을 위해서는 어쨌든 가장 기본은 조례와 정책이고 또 하나는 보도자료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자료가 하나의 약간 부수적 업무처럼 자꾸 여겨지는데 정치인한테 메시지와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호흡을 같이한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서로 다른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게 있어요. 혹시 처장님 좀 의견 수렴해 보신 게 있으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정책지원관들의 무기명 소원수리하고 면담 등을 거쳐서 했고요. 그래서 보도자료 문제와 관련돼서는 각별히 언론담당관이 저희 상황을 설명하고 거기 선관위에 다시 문의를 한 결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작성하고 이러는 것들은 통상적인 의정활동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단지 의원님들의 치적 이런 홍보 몇몇 부분들에 대한 제약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보도자료는 정책지원관이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고 그것을 정책지원관들에도 기주지시켰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게 좀 슬픈 현실 같다. 그러니까 정책지원관이라는 게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책의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정책에 휘발성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도민들과 호흡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그런 것에 대한 관계적인 법령이나 해석도 명확하게 해 주시지만 이것은 단호하게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층적인 교육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래서 이번에 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책지원관들의 수 명이 실무적인 의원님들을 뒷받침한 것에 대한 각자의 능력과 또 석사학위 이상이 70% 이상이 돼서 자기 전공에 대한 자신감들은 있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 데 보도자료라든가 정책질의서라든가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요구해서 당장에 9월에 우선적으로는 이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보도자료 작성법 등등을 해서 단기 교육을 의회에서 실시하고요. 향후에는 외부기관이라든가 연계해 가지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가 당연히 소중하고 이건 도민이 주신 가장 소중한 권한 중에 하나인데요. 약간은 좀 너무 남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도 오셔서 학습이라는 것도 하셔야 되고 어떤 경험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뭔가를 한번씩 해 보다 보면 자구 수정이나 문구 수정 이것도 필요하나 너무 이것이 어떤 조례의 질이나 하향 평준화나 혹은 남발되는 사례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례 교육도 같이 상임위 중심으로 꼭 지원관님들뿐만 아니라 상임위 차원의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관련돼서 이번 교육 프로그램 안에도 조례 성안 등등에 대한 교육이 처음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좀 실무적으로도 더 하고 이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 주요 골자를 좀 알고 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중에서 교섭단체 부분이 강화가 많이 법제화돼서 기존에 우리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조례상으로만 존재했던 것들이 법제화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회 의정활동의 꽃은 상임위 활동과 그다음에 교섭단체 대표들께서 의회 운영을 하면서 하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법이 되기 전에도 25년 전부터 의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재의요구 등등에 대한 어려운 시점들을 넘어가시면서까지 이걸 지키도록 노력하셨고 이게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양당 교섭단체에 의해서 전체적인 의회 운영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처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1월 31일 부임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1월 31일 날 부임하셨죠. 처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처장의 역할은 의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죠. 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지원을 사무처에서 해야 되는 게 기본의무라고 생각하고 또한 교섭단체에 대한 부분이 저희는 지방자치법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처장님 오시고, 부임하시고 양당 대표하고 또 간담회나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간담회는 별도로 한 적 없고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민주당 대표의원님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와서 보고하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제 취임 이후로 민주당 대표님을 찾아뵌 게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된 것 같고요.

이은주(구리2) 위원 국민의힘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국민의힘은 그 전에 곽미숙 대표 체제 때 같은 방식으로 사안이 있을 때 부르셔서 두세 번 갔고요. 김정호 대표님 오시고 나서는 당선되신 후 인사드린 이후에 어떻게든 그 이후에는 따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의회 혁신 추진단에서는 양당에서 추천을 해서 실무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자문단이라든가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교섭단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처장님은 국민의힘은 굉장히 좀 등한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힘하고는 별로 이렇게 소통을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의 스타일이 그래서 좀 능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담당관들이 양당 교섭단체 대표실과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 또 저는 불러주시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특정 정당이라든가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지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느 특정 정당에는 더 하고 덜 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최근에 들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민주당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 또 국민의힘도 교섭단체로서 우리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니까 처장님의 역할 충실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운영위원회에 와서 첫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김정영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다 같이 계신데 어쨌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양당이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이 되길 기원하면서 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저는 개인적인 신상보다도 처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의장님의 지시가 있어야 양당 대표를 만나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또 아니면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님이 지시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소통의 방법엔 몇 가지가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소통의 방법은 여러 것이 있을 텐데 전에 이제 그동안 제가 좀 업무 위주로 대표님이 부르시든 의원님이 부르시든 어느 부분들 간에 와서 보고와 의견을 주시면 찾아가서 다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제가 좀 업무 외적으로 좀 찾아뵙고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정호 위원 처장님, 저는 처장님 경력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 여쭤봐도 될까요? 주요 경력 세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국회 보좌관 7년 했고요. 경기도의원 재선의원으로서 6년 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리고는 광명도시공사 사장 3년 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광명도시공사 사장 하셨잖아요. 처장님, 제가 만약에 처장님 자리에 앉아서 처장님처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제가 처장님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에 대해서? 저를 어떻게 쳐다보시겠어요? 처장님이 그냥 단순하게 업무상 불러서 저희가 한다는 게, 저는 처장님을 뭐라고 질타하거나 질책이 아니에요. 처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고 처장님이 그동안 하신 행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저도 좀 배우고 싶고요.

처장님, 사무처 직원들 20여 명 모시고 해외공무연수를 갔나요? 아니면 해외 출장을 가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다녀왔습니다.

김정호 위원 독일로 가셨죠? 처장님 핸드폰은 스피커가 없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스피커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눌러서 전화 통화가 안 되잖아요. 제가 통신비 지원해 드릴 테니까요, 매달. 매달 5만 원씩이면 되나요? 처장님 통신비가? 저하고 통화할 때? 전화 하기 싫으면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아니 해외공무연수를 가시는데 문자로 딱 넣고 “오늘부터 갔다 옵니다.” 왜 하세요, 저한테 그런 걸. 하시지 말아야죠. 처장님이 전화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업무상 제가 처장님을 요청하지 않아도 그런 거는 공무연수 가는 거는 얼마든지 오셔서 저한테 한마디 하실 수도 있고. 근데 당일 날 출발하는데 문자는 저한테 뭐 하러 넣으십니까? 거기 가서 만세 부르시고 카톡은 저한테 뭐 하러 하십니까?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저는 처장님의 올바른 역할을 원하고요. 처장님이 그 자리에서 정확히 경기도 재선의원이 아니고 사무처장 역할을 저는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의장님 지시받고 한다면 의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시나요, 저희한테? 국민의힘 그렇게 대우하라고, 처우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신 건가요? 그럼 의장님한테 제가 가서 강력히 항의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장님이 그런 지시를 하신 적은 없고요.

김정호 위원 그럼 독단 행동하신 거면 처장님이 잘못하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독단 행동을 어떤 것을 독단 행동…….

김정호 위원 독단 판단을 하시고 행동하신 것은 저희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무시는 아니고요. 그게 결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님, 양당 대표님 그다음에 운영위원장님께 제가 또 일일이 전화로는 못 드리고 공히…….

김정호 위원 저는 대표가 아니고요, 의원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제가 여쭙는 것은 대표단이 구성되고 지금 역할하시면서 저한테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저희하고, 처장님. 업무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처장님이 진행하시는 그런 업무 진행 절차에 대해서 저희하고 한번 상의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꼭 그거를 처장님을 모시고, 처장님을 불러서 그걸 꼭 들어야 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말씀드려…….

김정호 위원 않지 않습니까,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김정호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말씀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저는 처장님이 재선의원이니 아니시고요, 저는 충분히 존중해 드렸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광명도시공사 사장 역임하신 그분으로서 저는 충분히 대우를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처장님 양당 공동으로 의장님 모시면서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해 달라고 한 거지 저희 무시하면서까지, 저 그렇게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는. 처장님 앞으로요, 저희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일방통행하시고요. 저는 양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계실 때 저희가 업무차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인 감정이 쏠린 게 아니고 정말 처장님한테 실망과 또 실망인 거예요. 국회 보좌관 하시고 경기도의회 재선의원님 하시고 광명도시공사 사장 하시고 그렇게 훌륭하신 역할을 해 오신 분이 과연 우리 도의원들이 처장님한테는 어떤 눈으로 비쳐질까, 아니, 우리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어떤 눈으로 비쳐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많이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처장님, 늘 그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맞은편에 이렇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자리해 주시니까요, 너무나 반갑고 또 마음이 반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함께해 주시니까 무척 좋습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오신 거 환영해 드리고 또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의 인력과 조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지금 현재 인원이 변동 폭은 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약 500여 명 되고요. 전체 그중에 있어서 371명이 현원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다 포함했을 때 총원이 500여 명 됩니다.

조성환 위원 500여 명에 조직은 몇 개 편제, 그러니까 팀이나 크게 조직 편제는 어떻게 돼 있죠? 사무처장님 밑에 조직의 구성.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6담당관 13전문위원실인데요. 세부적인 팀 개수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 정도 인력과 조직이면 사실은 상당히 큰 조직입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민간기업도 그렇고, 아마 어느 작은 나라로 치면 1개 부처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인력과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의 역할이 뭐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의 역할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는 게 사무처의 역할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사무처 존재의 의미는 의정활동이죠. 도민의 대표로 뽑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고 잘 지원되도록.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 처장님께서 1월에 오셨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한 8개월, 9개월 정도 계시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급선무는 뭐라고 생각을 하셨고 또 그중에 해결하신 일은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저는 의회사무처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편제가 제대로 못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어떻게 다시 효율적으로 편제해서 뒷받침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한 일은 전체 직원들을 개인으로 보자면 한 네 차례씩 거의 만났습니다. 그래서 팀별 그다음에, 팀별로 밥 500명 다 먹었고요. 그다음에 누거말 통해서 소원수리해서 한 588개 과제를 제가 개인 정리해서 대안들을 세워 가지고 고친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것들은 고쳤고 나머지 부분들 조직 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연구만 해 놓고 지금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다음에 국민의힘 대표님은 당시에는 정지 중이셔서 민주당 대표님까지 보고를 하고 이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 해 놓고 그랬더니 의정개혁추진단에서 하면 좋겠네 해서 거기에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소하다기보다는 정책지원관들이라든가 기타 의원들이, 직원들이 필요로 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몇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대로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처장님, 사장을 해 보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간부들하고만 얘기를 하면 일반 직원들의 필요, 원하는 바가 파악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니요. 그것이 안 돼서 제가 직접 다 만났고 200명까지는 지금 현재…….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직원을 만나기 전에 의원을 위한 사무처 조직이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일반 의원님들, 특히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대표나 이런 간부급의 의원이 아니라 일반 평의원들이 뭐가 불편하고 뭐가 어렵고 뭘 해소해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하셔야 그 이후에 직원도 만나셔서, 네 번을 만나셔서 ‘야, 뭐가 부족하니 이렇게 바꾸자.’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순서가 바뀌었다고 봐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일대일로 다 이렇게 찾아뵙지 못한 것이 그것들을 좀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한 미흡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우리 대표단과의 소통만 안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민주당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이 좀 부족했어요. 그건 아마 지금 충분히 공감하시고 앞으로 개선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적어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는, 운영위원들이 괜히 운영위원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 동료 의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의회 운영상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각 당에서 선출돼서 온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의사소통 구조가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모든 의원님들 다 만나실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운영위원님들하고는 소통을 하셔서 도대체 우리 사무처가 뭐가 잘되고 있고 뭐가 안 되고 있고, 의원들은 뭘 원하고 있고,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지원돼야 되는지 이런 파악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엘리베이터 타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탑니다.

조성환 위원 안 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모두가? 혹시 특이사항 어떤 거를 느끼셨나요, 엘리베이터 보시고? 그냥 느끼신 바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들을 직원들이 일부 출퇴근 시간에 호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이용함으로 인해서 불편함들이 좀 있어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가장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그나마 제일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현대엘리베이터하고 협의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의원님들이 말씀 주시고 그럴 때마다 관련 전문가들하고 업체들하고 상의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한정된 시간의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길들은 다양하게 해 봤지만 이게 최적이다라는…….

조성환 위원 최적이다, 더 이상 개선이 안 된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보고만 받으셨지 직접 업체하고 얘기를 해 보시거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직접 제가 해 보진 않았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진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조성환 위원 지금 엘리베이터 한번 보시면 특이사항이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제가 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동시에 누르면 가까운 게 와야 되잖아요. 가까운 게 안 오고 먼 게 오고, 같이 내려가고 같이 올라가고 뭔가 프로그램상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그냥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처장님께서도 그런 걸 느끼셨다고 하면 단지 직원들이 보고한 바만 듣고 아 이게 끝이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업체도 알아보고 뭐가 문제인 건지 프로그램의 비용이 싼 거라서 더 이상 개선이 안 되는 건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내용들조차 확인하셔 가지고 적어도 운영위원회에는 보고도 해 주시고,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우리 선배 의정활동도 하셨고 의원 입장에서 또 예전에 사무처 계셨지만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조성환 위원 공간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처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의원들도, 후배 의원들도 어떤 구성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이 많이 변화됐고 세대도 좀 변화됐고. 그러면 지금의 그 필요한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야 된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가 컸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데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감도 좀 컸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처장님께서 옛날 생각보다는 조금 젊은 의원님들이나 운영위원들과 적극 소통하셔서 지시가 있기 전에, 요청이 있기 전에 하나라도 좀 먼저 찾아서 개선을 해 주시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게 필요했다, 이렇게 바꿔보면 어떠냐 해서 개선시켜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우리 이쪽 민주당 위원님들 자리의 마이크 위치를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을 보고 질의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을 보고 질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안광률 위원 정책기획관의 역할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정책지원관들 말씀하시는 거죠?

안광률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정책지원관은 기존의 우리 공직자들과 다르게, 전문위원들하고 다르게 명확하게 법상으로 의원님들의 개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게끔, 그거 교육을 시키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업무?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원들을 다 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의정활동이라 하면 조례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등등의 또는 회계, 정책질의서를 쓰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도자료 발송하는 것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타 행정적인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정책지원관분들은 청 내에서만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청 외로도 의원들의 일이라면 출장이 가능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원님 의정활동 일이라고 그러면 출장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안광률 위원 그 출장이라는 것이 의원과 동행입니까, 아니면 개별로 이동이 가능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어떻게 가시더라도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동행하지 말아라, 혼자 가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안광률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의원들은 어쨌든 지역구를 두고 있고 지역에서 의회에 나와 있으면 지역의 일정을 못 보거나 지역의 민원을 못 보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갈 수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관련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히 법에 명시돼 있기로는 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정활동을 하게 돼 있어서 지역구 활동 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 말씀대로라면 위원회의 활동이지 의원의 활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님들의 필요로 의해서 지역구의 어떤 민원을 위해서 출장을 보냈을 때 정책지원관분들의 불만이 있어요. 나는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건데 왜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지?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원론적으로는 의정활동을 그렇게 협소하게 정책지원관들은 자꾸 얘기를 하고요. 의원님들은 좀 적극적인 걸 원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모집…….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장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런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책지원관들은 교육을 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교육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한테는 어떤 가이드를 줬어요? 어떻게 정책지원관들을 활용하라는 가이드를 주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 부분들은 각 해당 상임위 수석들을 통해서 정책지원관의 운영에 대한 가이드 하는 것들을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위원회로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안광률 위원 상임위원회 수석들한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상임위원회 수석들한테요.

안광률 위원 그게 의원들한테 배포가 됐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석들한테 해서 의원님들도 인지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드리라고 이렇게 해서, 그 역할들은 수석들이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충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들 중에 한 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의원들이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의원들이 모른다. 이거에 대한 거를 의원들 교육을 하든가. 이게 잘못되면요, 지금 정책지원관하고 의원들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냐라고 보면요, 많은 의원님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럼 서로 불평불만이 쌓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정책지원관을 의원님들이 활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뭔가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고 의원님들한테 이런이런 이렇게 정책지원관들과 일을 하시면 됩니다라는 뭔가를 줘야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관련된 매뉴얼이 제작해서 내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안광률 위원 그럼 수석전문위원들이 잘못한 거네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예를 들어서 사무처에서는 위원회에 대해서 다 일일이 간섭할 수가 없게 돼 있어서요. 저희가 하는 것들의 협조를 받아서 위원회에 내려보내면 당연히 수석이 위원회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고 매뉴얼이 이렇게 나왔으니 하고 그걸 출력까지 했어야…….

안광률 위원 처장님, 지금 자꾸 상임위로 떠넘기시는 것 같은데요. 의원들이 필요하면 교육을 시키잖아요.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안광률 위원 그러면 2개, 3개 상임위씩 묶어서라도 의원님들 교육을 사무처에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자꾸 왜 상임위 핑계를 대시는지 모르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핑계가 아니라요. 위원님, 거기 사무처 업무가 일반사무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관장을 하게 돼 있고요.

안광률 위원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각자 메일이라든가 의원님들 방에다 책자 매뉴얼을 주시든가.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잘못하면 갑질이라고 신고당할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서울시에는 그런 사례들이 몇 건 나와서 지금 의원들이 갑질신고 당한 사람도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이 제도 자체가 그 어려움들 때문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실처럼 별정직으로 의원님들이 임면의 권한을 가지시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로 인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조금 더 의원님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조치하고 또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는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행사나 이런 데 가면 있잖아요. 시의원들하고 상당히 많이 비교가 돼요. 왜냐하면 시의회는 다 영상촬영기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는 주말에도 나와서 다 사진을 찍어줘. 근데 저희 도의원들은 시장, 의장, 시의원들 다 와서 사진 찍는데 우리는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영상에 보면 다 도의원님들께서 도의회 내에서 활동한 영상 사진들만 있죠. 지역 행사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민들이 홈페이지를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의원은 지역에서는 활동을 안 하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뭔가 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제약한 게 많아서 특히 지역구 활동에 대해서 좀 제약하는, 해석 여부에 따라서 제약이 워낙 많아서 조심하느라고 그래서 그러는…….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럼 시의원들은 지역활동을 해도 되고 도의원들은 지역활동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지역구 의원”이라고 왜 표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러니까 이걸 저희는 범위가 넓어서 그렇고요. 지금 저희 사진 촬영하는 직원들이 3명밖에 없어서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라도 이렇게 해서 파견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맡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간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탁을 맡길 수도 있잖아요. 저희 상임위 열리면 위탁해서 다 사진기사님들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말만이라도, 주말 활동에 대한 것들을 도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좀 커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한 5분으로 제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언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양우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양우식 위원 처장님, 아까 1월 30일 날 부임하셨다고 말씀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양우식 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2년입니다.

양우식 위원 2년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양우식 위원 보통 요즘 정치권에서 이슈 중의 하나가 저희는 의회이지 않습니까? 주로 전반기ㆍ하반기 그렇게 같이하는데 보통 상반기에 원 구성하고 하반기에 원 구성하고 그러면 요즘 조례나 법안들 보면 대부분 의장과 사무처장은 임기를 같이하는 조례나 법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처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이게 정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임기제로 그 임기가 보장돼 있어서 그렇지 그것에 대해서 따로 조례로 임기가 맞춰져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래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국적으로는 임기제 사무처장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밖에 안 되니까요.

양우식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래서 우리 처장님은 국회에서 보좌관 역할도 하셨고 도의회에도 계셨고 여러 가지 정무직에도 계셨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임기제 해서 계약을 했더라도 의장님과 임기를 같이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 처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법에 규정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정무적인 판단으로 의장님하고 임기를 같이하고 그만둬라 이게 좀 맞다라고 그것을 여쭈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뭐라고 “그러겠다. 저러겠다.”라는 답변을 못 할 것 같고요. 법으로는 2년이 되어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기는 2년이지만 제가 사무처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못하고 그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그 순간이 바로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그래서 못 하는 순간이 저는 제 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은 하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네, 규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그런데 우리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 오시면서 그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의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가 어떤지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을 여쭤본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무직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어진 2년 안에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임기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우식 위원 네, 임기규정은 그런 거라고 제가 저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정치권에서 근무하시면서 봤을 때 그런 것이 의회가 상반기ㆍ하반기 의장단이 구성이 새롭게 되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의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람이 우리 사무처장님이시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양우식 위원 그런 걸 정무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처장님이라고 봐서 그걸 상반기ㆍ하반기 의장 규정에 맞춰서 임기와 같이하는 것이 어떤 건지 개인적인 소신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말씀드렸다시피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 그 안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사무처장이 예를 들어서 의장, 제가 과거에 민주당 의원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또 의장님의…….

양우식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보다 처장님이 답변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건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식 위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의장이 와도 임기는 계속하시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법과 규정을 중시하시니까. 그럼 우리 처장님의 근무하는 직무 근거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직무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그다음에 우리 조례가 근거에 돼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근무한다고 말씀하셨죠? 맞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양우식 위원 우리 의장님이 1월 30일 날 부임하실 때 어떤 명을 주셨어요, 우리 처장님한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를 혁신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그동안 반년이 넘었는데 혁신하고 새롭게 만든 실적이 무엇이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부분 부분적인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개편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양우식 위원 아니, 그동안 하신 실적이 무엇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떤 명을 받으셨고,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시니까, 법과 규정에 의해서 임기도 지키겠다고 하시니까 어떤 명을 받으셨고 그 명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 더 써도 될까요?

○ 위원장 김정영 네.

양우식 위원 어떤 명을 받아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셔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통상적인 부분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 채용과 그 이후에 교육 그다음에 감사팀이 저희가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사팀은 신설했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양우식 위원 밑에 과장님들 다 계셔도, 과장님들이 다 하시는데 그게 사무처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한 담당관들이…….

양우식 위원 어떤 명을 받으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어떤 명을 받으셨어요, 의장님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따로 특별히 정해진 명을 하나하나 받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의회 의정활동 뒷받침을 잘할 수 있게 사무처 운영을 잘해라 이런 명을 받았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지금 사무처 운영을 우리 처장님이 원활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원활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우식 위원 정말이요, 처장님? 원활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부족한 점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우식 위원 어떤 실적을 내셨는데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떤 실적을 내셨어요? 말씀 좀 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주셔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게 그때그때 조치들을 했고요. 아까 말씀…….

양우식 위원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부분이 “우리 처장님이 소통을 안 한다. 일 처리를 제대로 안 한다. 의정활동을 지원 못 하고 있다.” 이게 여야를 상관없이 일관된 목소리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일은…….

양우식 위원 정확하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니,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것은…….

양우식 위원 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각 못 하고 계세요, 지금 처장님. 자,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 면담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했습니다.

양우식 위원 의장님이 면담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렇지 않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왜 명이 없는데 그 일은 왜 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를 제대로 잘 꾸리고 하라라는 큰 틀에 있어서 말씀을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어떤 생각들을…….

양우식 위원 잠시만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가지고 있는가를…….

양우식 위원 잠시만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하는 것들은 저의 권한입니다.

양우식 위원 잠시만요. 그게 권한이세요? 그게 권한이라고 어디 써 있어요, 그게요? 사무처 직원을 면담한다는 근거 권한이 어디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일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가 명시돼 있지는 않죠. 그 부분들을 제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양우식 위원 사무처장님이 직원들 개개인 면담하는 거 직원분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는지 모르세요? 그 면담하셔 가지고 어떤 실적을 내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제도 개선을 하고…….

양우식 위원 아까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실적을 냈냐고 얘기를 하면 사무처 업무 직원들하고 만났다든가 사무처 업무를 봤다거나 논점이 전혀 달라져요. 사무처 일을 하시든지 의원님 지원을 하시든지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겁니까, 우리 처장님은?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체적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에 대해서를 독려하고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정확하게는 단 하나도 못 하고 계세요, 지금. “어떤 실적이 있냐?”고 여쭤보는데 말씀 못 하시고 “어떤 의정활동을 지원했느냐?” “사무처에 면담을 했는데 어떤 실적을 냈느냐?”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지금 처장님.

자, 그러면은 의회개혁TF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회 개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초안도 잡았다, 준비를 했다 그러는데 어떤 안을 준비하셨나요, 지금?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 담당관실에 대한 재편과 그다음에 어떻게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 구성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구성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물었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안은 마련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의회혁신TF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제안 올려서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해 준 방향에 따라서…….

양우식 위원 혁신TF는 지금 여야가 지난 새로운 7월 15일 저희 김정호 대표님이 새로 선출된 이후에 얘기를 하고 합의사항이었던 거고 그럼 그전에는 아무것도 준비를 하신 게 없네요, 그럼.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준비는 해 놨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를.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를 위원님 거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장님, 양당 대표님,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표가 궐위셨으니까…….

양우식 위원 준비하고 지금 저희 당에 또 민주당에 보고하신 적 없잖아요, 지금?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못 했고요.

양우식 위원 보고하셨다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러니까 김정호 대표님 오시고 나서 보고하기 위해서 자리를 한번 잡았는데 그때 면담시간이 길어지셔서 이게 한 번 미뤄져서 그때 보고를 못 드린 상황입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안 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니요. 그 뒤로 하려고 하고 했는데 면담일정을 안 잡아주셔서 지금 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우식 위원 면담을 안 잡아주신다고요?

○ 위원장 김정영 양우식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처장님. 지금 우리 처장님은 제가 드리는 질문 답변에 단 하나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 대표님도 그런데 저나 우리 여기에 와 있는 운영위원님들한테 한번 연락이나 해 보신 적 있고 찾아와 보신 적이나 한번 있으세요? 사무처장의 직은 그렇게 처장님의 판단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면 지금의 여야의 이런 상황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야에 가서 중재 역할도 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게 사무처장의 역할이에요. 지금 몰라서 그러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닙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를 잘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그러시고 상임위…….

○ 위원장 김정영 양우식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매 회기 전에 상황들에 대한 어떤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방문드려서 여쭙기도 하고 정례화해서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처장님, 다음부터는 조금 더 공부하시고 묻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지적에 준비도 좀 하시고 와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처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예결위에서 지적했던 우리 주차장 문제, 청경 근무 문제 바로 해결 좀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원칙이 의원님들이 어떤 애로점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회기 때 오시는데 의사정족수는 안 되는데 차 못 대시고 빙글빙글 돌고 있어서…….

양우식 위원 지금 몰라서 답변, 제 질문보다 답변을 더 많이 하세요, 우리 처장님. 그렇게 아시는 거 많은데 적절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처장님의 역할이에요.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단 구성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단 구성 계획(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19시08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의회운영위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목요일 10시부터 의회운영위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를 대상으로 하며 증인 등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9시10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72회 정례회 회기 기간은 2023년 11월 7일 화요일부터 12월 22일 금요일까지 총 46일간입니다. 회기 기간은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추후 양당 교섭단체 합의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기 기간은 동의하고 동 기간 중 필요한 세부 일정은 양당 교섭단체 합의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4. 의사일정 상정의 건

(19시11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상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 중에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아직 5일이 경과하지 않은 안건입니다. 동 규칙안은 9월 20일 접수되어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서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규칙 제71조2 단서 규정의 긴급한 사유로 적용하여 오늘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 여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김정호ㆍ고은정ㆍ김영기ㆍ박세원ㆍ안광률ㆍ양우식ㆍ이은주(구리2)ㆍ이애형ㆍ이혜원 의원 발의)

(19시15분)

○ 위원장 김정영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성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으로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사항으로 안건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수석전문위원 배영철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일 9월 20일 조성환 의원님 등 10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9조제3항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부위원장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위원장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위원장의 회의 개회 등 의사진행의 거부와 기피로 인해 원활한 위원회 운영의 파행 등 도정의 예산 및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자정장치를 둠으로써 민주적 의회 운영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참고적으로 국회법 제50조에서도 동 내용의 조문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김정영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 논의가 양당에서 있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민주적 절차인 투표로 선출된 도민의 대의기관이고 정치영역에서 풀어야 할 사항과 법과 제도로서 풀어야 할 사항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정안의 시급성과 개정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권한에 대한 제동장치를 사용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장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에 이견이 있거나 다수당이 집권하는 경우에 다수당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위원장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부위원장 선임의 건

(19시18분)

○ 위원장 김정영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 교섭단체별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으로 공석이 된 부위원장을 새로이 선임하는 건으로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통상 위원님 중에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양우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우식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양우식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양우식) 인사

(19시20분)

○ 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선임된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식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우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금 사무처장의 역할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의회에 어떤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지 모두 다 우리 여야가 뭉쳐서 이번 기회에 선도적인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새로 선임된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의 활약을 기대하며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7. 위원석 배정의 건

(19시21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위원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석 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석 배정에 관하여 특별한 관계규정은 없으며 그동안의 관례 등을 참고하여 위원석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장석 기준으로 우측 첫 번째 위원석에는 양우식 부위원장을, 좌측 첫 번째 위원석에는 조성환 부위원장을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의 위원석은 사전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두 부위원장님을 기준으로 교섭단체별 대표의원을 먼저 배정하고 다음으로 선 수 및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좌석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위원석 배정의 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8.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김영기ㆍ김정영ㆍ김정호ㆍ남종섭ㆍ박세원ㆍ양우식ㆍ유호준ㆍ이애형ㆍ이은주(구리2)ㆍ이자형ㆍ이채명ㆍ전자영ㆍ정윤경ㆍ최민ㆍ황대호 의원 발의)

(19시23분)

○ 위원장 김정영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조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근거가 실시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및 합리적 업무수행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도 소속 기관장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및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인사청문 대상자의 임용의 정당성 부여 및 도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중첩적 효과 등 입법취지 및 시급성,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수석전문위원 배영철입니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5일 조성환 의원님 등 1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8월 2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경기도의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인사청문 대상자 및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시기 및 위원 정수와 인사청문요청안의 심사와 절차,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및 제14조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에 대한 사항과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와 제18조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요구할 때 위원회의 의결로써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인사청문 대상자 등의 보호조치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 등의 거부를 할 수 있는 보호수단을 마련해 둠으로써 인사청문회로 인한 인사청문 대상자 등의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자치입법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의결기관으로서 경기도 소속 기관장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및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인사청문 대상자의 임용의 정당성 부여 및 도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중첩적 효과 등 입법의 취지 및 시급성,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9월 8일 인사청문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어 각계의 법제심의관을 비롯해서 법학교수 등을 초빙해서 토론회를 한 결과 일부 서로 상충되는 의견 등이 있어서 아마 수정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위원장 김정영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좌석에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사전에 양당에서 본 건에 대해서 수정안에 합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안은 나눠드린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9.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황대호ㆍ박세원ㆍ김재훈ㆍ최만식ㆍ김옥순ㆍ박명원ㆍ방성환ㆍ강태형ㆍ남종섭ㆍ조미자ㆍ박옥분ㆍ이오수ㆍ장한별ㆍ정하용ㆍ이서영ㆍ김진경ㆍ김선영ㆍ황세주ㆍ이기환ㆍ양우식 의원 발의)

10.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오지훈ㆍ황진희ㆍ이인규ㆍ문형근ㆍ김옥순ㆍ장민수ㆍ임창휘ㆍ황세주ㆍ김태희ㆍ전자영ㆍ한원찬ㆍ조성환ㆍ정하용ㆍ이혜원ㆍ고은정ㆍ이채명ㆍ유종상ㆍ김미정ㆍ이재영ㆍ박상현ㆍ장한별ㆍ유경현ㆍ김창식ㆍ변재석ㆍ이병숙ㆍ최민ㆍ김동영ㆍ김영기ㆍ박재용ㆍ오석규ㆍ이호동ㆍ김일중ㆍ오창준ㆍ윤충식ㆍ양운석ㆍ정윤경ㆍ조용호ㆍ서성란ㆍ이인애ㆍ오세풍ㆍ김정호ㆍ유영두ㆍ이학수ㆍ안명규ㆍ장윤정ㆍ이병길ㆍ안광률ㆍ김재균ㆍ김철진 의원 발의)

11.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2.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안(위원회안)

13.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4.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정경자ㆍ이채명ㆍ김철현ㆍ안명규ㆍ이한국ㆍ이오수ㆍ이은주(구리2)ㆍ임상오ㆍ오세풍ㆍ유영일ㆍ홍원길ㆍ이학수ㆍ이석균ㆍ오준환ㆍ최승용ㆍ임광현ㆍ허원ㆍ김정호ㆍ김정영ㆍ이영희ㆍ안계일ㆍ김시용ㆍ김창식ㆍ정동혁ㆍ문형근ㆍ유경현ㆍ이기환ㆍ이기인ㆍ박명숙ㆍ박세원 의원 발의)

15.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옥순ㆍ이인애ㆍ박재용ㆍ최종현ㆍ김동영ㆍ김성수(하남2)ㆍ남종섭ㆍ문병근ㆍ이인규ㆍ박옥분ㆍ김재훈ㆍ김동규 의원 발의)

(19시29분)

○ 위원장 김정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이인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2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화석에너지 사용이 급증하여 지구의 평균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후변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에서 기후 위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에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의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 필수적이므로 특별위원회 설치목적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은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수석전문위원 배영철입니다.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5일 이인규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8월 2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화석에너지 사용이 급증하고 지구의 평균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후변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에서 기후 위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2019년부터 탄소중립목표를 선언하였고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목표를 발표하고 2021년 9월 그 후속조치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후 위기 피해는 적응 역량, 사회기반시설 수준 등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적기에 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약 17%가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기후위기 대응비전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후 위기에 대한 의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조례의 정비,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 등이 필요하고 공공부분의 과감한 혁신은 물론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수적이므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김정영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일괄 상정한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다 위원님들 간에 합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3년 3월 3일 최효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49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사업계획 설정 및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는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영유아 비율과 종사자의 비율이 각각 29.4%, 28.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보통합의 관련 현안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의회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고문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라 착수금ㆍ승소사례금 등의 소송비용을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본 위원장의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의회 또는 경기도 의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본 위원장의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정책지원관 2분의 1 범위에서 임용이 가능하여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이 배치ㆍ운영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의정활동 뒷받침을 하기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지방의원의 정책역량을 높이고 민의를 온전히 대변하기 위해서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관이 필요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의결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본 위원장의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윤종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30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갑질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시 피해자 보호 및 신고자 신분의 비밀보장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및 제67조제3호에 근거가 있는 내용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 등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도 서면으로 검토보고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잠시만요.

(수석전문위원, 김정영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앞서 사전 보고회 때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 파견 공무원의 기관 범위의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안 제14조제1항의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도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적립ㆍ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둘 이상 자녀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가산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등 공무원의 복리를 증진하고 유연한 복무 형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도 앞서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검토보고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께 잠시 좀, 우리가 앞서 수정의결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저희가 잠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오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자치행정국장님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인사청문회 수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에 보면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요청하여야 한다.” “한다.” 등 표현 모두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이 강행규정이고 의무화하는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법률의 위임이 없는 조항입니다.

두 번째 3조의 1 보면 정무직 국가공무원을 보하는 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의 직위에 보하는 부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법령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표현이기에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19조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19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돼 있는데요.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지방자치법과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법률에 위임 규정이 있거나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의무 부과를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인사청문회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의무 부과 규정이나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자치행정국장님의 집행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71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정영양우식조성환김영기김정호안광률오준환이애형이은주(구리2)장민수

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김종석총무담당관 최동광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의사담당관 양성호

도민권익담당관 도연수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현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ㆍ자치행정국장 정구원

○ 기록공무원

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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