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7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3.09.11.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제371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11일(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2024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3.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추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4.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7. 경기도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8. 「경기 RE100 충전소」 업무 협약 체결 계획 보고
9.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업무 협약 체결 보고
10. 2023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예비비 사용 보고
11.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13.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추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김미숙ㆍ유호준ㆍ김창식ㆍ장민수ㆍ김태형ㆍ유영일ㆍ이경혜ㆍ이채명ㆍ정승현ㆍ명재성ㆍ고은정ㆍ박상현ㆍ정동혁ㆍ김선영ㆍ장윤정ㆍ김상곤ㆍ임창휘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 RE100 충전소」 업무 협약 체결 계획 보고
9.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업무 협약 체결 보고
10. 2023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예비비 사용 보고
11.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13.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경기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계지질 총회에 우리 정원산업과 3명의 직원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서 계속 지진 이후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지금 무사히, 다행히 피해가 없이 오늘 조기 귀국을 해서 11시 40분이면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한탄강 지질공원 재인증 때문에 갔었는데 조기 귀국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극심한 폭우와 폭염에 의해서 재난에 가까운 사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예천 산사태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예년 대비 3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의한 산불 피해, 식량과 물 부족, 노동성 저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백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전개되고 있는 급박하고 구체적인 위협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기후위기를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및 경기 RE100 등 경기도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기반으로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근거와 재원 조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는 경기도 출연금,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 판매 수익금, 한국가스공사 출자 배당금, 기타 수익금 등이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시책 사업, 에너지효율화 사업,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3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 결산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기금의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존속기간을 관계 법령에 따라 2028년 6월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 제69조에서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를 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2조에서 경기도의 출연금,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금, 한국가스공사 출자 배당금 등의 재원으로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정한 것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폭염과 폭우, 폭설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기금을 조성하여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시책 사업, 에너지효율화 사업,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RE100 사업, 정의로운 전환 사업 등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기반 조성 및 시책 사업에 유연하게 재원을 배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등 상호협력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기금은 운용관리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도록 정한 것은 기금의 세입ㆍ세출예산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ㆍ관리하고 기금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 결산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제7조제2항에서 15명 이내로 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장,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및 탄소중립 대응사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3항에서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정한 민간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민간전문가로 조정함으로써 전문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회의 개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부칙 제2조에서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 특별회계 세입항목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금을 삭제한 것은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전환하고 제4조 특별회계 세출항목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장려 사업, 온실가스 대응 및 적응 등 기후변화 관련 사업,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 사업 및 이차보전 사업을 삭제한 것은 이번 제정안의 기금 용도와의 중복사업을 제외하여 특별회계와 기금의 유사ㆍ중복사업을 방지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12항을 신설하여 특별회계 세출항목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지방기금법 제15조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도록 정하여 회계예산과 기금예산의 중복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질의 답변 전에 자료요청을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 위원 오늘 기후에너지국이니까요, 환경기금 관련해서요. 우리 환경기금 사용도 있는데 환경부에서 도에 환경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새로 규정이 바뀌거나 받았던 공문이 있으면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아직 정부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인 기후대응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건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경기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의적절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이제 또한 도지사의 그린 경기를 위한 환경에너지 5대 공약 중 하나,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운용 근거 조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 중에서 기금의 용도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제3조 기금의 용도 보면 지금 7항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제70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따 3항에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 4항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기금의 용도를 좀 확대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 개발 및 인력양성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처음에 기후대응기금을 만들면서 이걸 소모성 기금이 아니라 계속 융자를 한다든지, 다 돌아올 수 있는. 일단 이자보전은 좀 소모성이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기금을 이렇게 막 소진시키는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설계를 하면서 법에 있는 것들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교육 관련된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육성이라는 것에 포괄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부적인 집행 내역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도의회하고 다 예산이나 집행되는 내용들을 협의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육성이라는 항목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일단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2조에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서 2항6호에 보면 시군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돼 있는데요. 아마 조례에 시군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한 거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 출연금이 31개 시군이 균등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자립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 출연금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이게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기금에서도 시군에 대한 출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보 할 때도 되어 있는데 이걸 넣은 이유는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도 있고요. 재정이 어려워서 참여하기가 어려운 시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항을 둔 것은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이 자체 재정이 좀 어려워서 기후 대응이 좀 어려우면 같이 참여를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큼 도에서도 같이 대응할 수 있게끔 열어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무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고자 하는 시군이 참여를 하면 그거에 맞게 도에서는 같이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시군하고 한번 조율한 사항은 아니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 의견은 물어봤는데요. 했으면 좋겠다는 데도 있고 좀 재정이 어려워서 힘들다라는 데도 있고 여러 반응이 있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면 참여를 안 하면 기금사업이 아무래도 다른 참여한 데 비해서 적게 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단은 참여 의지를 가지면 매칭 비슷하게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데를 그렇게 힘들게 할 그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명재성 위원 요즘은 그냥 계속 시군에서 매칭 비율 3 대 7도 어렵다고 막 그런 게 있어서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이거는 비율 매칭은 아니고 그냥 참여를 하면 저희가 배려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여기 3조3호에 보면 신ㆍ재생에너지……. 아니,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쭉쭉 있는데 기존에 우리 에너지효율화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명재성 위원 그거하고는 또 별개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금으로 다 통합이 되면 기금으로 다 넘어와서 단일하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명재성 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을 기금으로 통합한다는 뜻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명재성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경기도에 기후대응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모든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충분한 양의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요. 현재 계획을 보면 3년 동안 경기도가 400억씩 그래서 1,200억을 투입하고 사실 기타 수익이라고 하는 그 외에는 3년 동안 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경기도가 만든 금액 말고는 추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기타 수익에 보면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판매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REC에 대한 것은 경기도의 범위가 어딘지,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경기도가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판매 수익금인지 아니면 그 외에도 또 추가 수익금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앞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경기도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REC로 받아오는 게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기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경기도에 설치한 설비에 대한 REC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사업에 대한 투자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해 주신 산업단지에 만약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면 그 REC에 대해서도 이 기금으로 들어오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닙니다. 그건 REC 권한이 도에 있는 게 아니라 기업에 있기 때문에 그건 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경기도의 이 REC 판매 수익금을 확장시킬 수 있을 만한 계획도 있을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경기도가 사업에 투자를 해서 투자할 때 배당을 받는 것도 있고 REC를 받는 것도 있는데 그런 사업이 이전에 있었던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REC도 경기도로 편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창휘 위원 저는 기금의 활용에 있어서 융자사업도 중요하지만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재원 마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재원 마련 방안들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경기도는 지금 에너지 전환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산업단지, 특히나 지금 대규모로 준비하고 있는 용인의 플랫폼시티라든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그런 부지에 이러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경기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3기 신도시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일정 부분 에너지의 전환을 필요한 기금의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은 참여하는 기업들한테 융자나 이자보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이 부분이 니즈가 계속 발생을 하면 기금에 대한 성격이나, 이게 5년간 하고 또 연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격에 대해서는 의회가 또 결정을 해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할 생각인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400억씩 3년간 1,200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반영이 될 수 있는지도 아직 약간 미지수가 있고 그거는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치는 그러하지만 약간 기간이나 그 액수는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사용 용처도 결국은 의회에서 결정하고 제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그 부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제가 산업단지나 도시개발 사업을 말씀드린 것은 사용 용도가 아니라 재원의 확보입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일정 금액을 이 기금으로 내야 한다는 요구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아마 조례를 변경해서, 어떤 수입원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논의를 통해서 아마 또 조례 변경이 필요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기업들한테 어떤 개발 사업이 있을 때 의무화돼서 한다 이렇게 되면 이 기금 출발하는 게 굉장히 논란도 많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차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논의를 해서 제기해 주시면 조례 변경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창휘 위원 저는 본 조례 기후대응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조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 재원을 충분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원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저는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산업단지나 도시개발과 같은 신도시에서는 그래도 에너지를 위한, 이 기금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고양시 이택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조례안 15페이지에 보면 “시군 의견조회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군 출연금 삭제 검토 요청” 그리고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 사업 지원”, “기후위기 대응 교육ㆍ홍보사업 지원 추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미반영했거든요. 그 이유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처음에 시군에서 이걸 의무화하는 걸로 약간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화는 아니고 이거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냥 열어만 놨다라고 소통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를 희망하는 곳과 희망하지 않은 시군이 있어서 그냥 할 수 있는 걸로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럼 시군에서 여유가 있어서 출연을 하면 그게 시군에 어떤 돌아가는 내용이 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그래서 그 해당 시군의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융자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약간 매칭은, 명시적인 매칭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소관부서 의견이 정의로운 전환 사업과 중복된다. 그래서 미반영했다. 이렇게 했는데 정의로운 전환 사업과 어떤 면이 중복된다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정의로운 전환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업종에 관련된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때 기금 안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약간 충돌사항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정의로운 전환 사업이 뭔가 이렇게 보면 Just Transition 영어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택수 위원 뭐 이래서 탄소배출이 많은 지역에서 많이 비용을 거둬들이면 그걸 좀 더 정의롭게 지원을 하자. 그래서 녹색일자리도 만들고 중소상공인들,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하고 특별지구 지정해서 고용촉진, 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 이런 것들을 하자는 뜻으로 돼 있더라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택수 위원 그러면 이미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를 조장했다 그러면 거기서 많은 재원을 만들 텐데요. 그럼 그 지역에 이런 정의로운 전환 사업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은요, 의왕시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항목 자체에 그런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을 추가하자고 했었는데 이미 정의로운 전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이게 중복이 되면 중복성의 이슈가 있어서 기금을 구성할 때 중복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택수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여태까지 기금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RE100을 외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외쳤는데 성과가 없는 건지, 기금이 있으면 왜 없던 성과가 갑자기 생기는지 그 차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금이 사실은 경기도는 되게 늦었습니다. 서울시는 벌써 2010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도 2015년부터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능동적인 대처를 하는 사업들이 좀 약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후대응기금을 만들어서 산재해 있던 사업들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기후대응이라는 취지에 맞게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을 해서 정책을 펴나가고자 하는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먼저 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는 굉장히 지금 늦게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늦게 하는 만큼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융자성 사업은 기존에 하던 거 다 그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1,342억 거의 대부분이고 비융자성 사업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이 정도가 새로 하겠다는 거 아닌가.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융자도 기존에 그냥 운용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효율화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기후대응을 위한 행위 그러니까 무슨 재생에너지를 하겠다든지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융자사업이나 이자보전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 오던 그냥 기업지원사업하고는 좀 차별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래서 제가 비단 이거는 추계니까 이런 사업이 아직 제대로 사업 내용을, 계획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금도 만들어지고 하면 체계적이고 또 지역 형평성에 맞게끔 그런 추후 상세 비용 지출 계획을 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만들어지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도 참여해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계속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훨씬 더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늦었지만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늦었지만 제대로 잘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펼쳐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가 새롭게 하고 싶어서,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고 짐작하실 것 같은데 이번 조례안의 이 기금의 용도에서 보면 3조4항이죠. RE100 해놓고 괄호 열고 “사용 전력의 100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사업 지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뒤에 15페이지에 보면 부서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해서 우리 문화종무과 국어책임관께서 감수를 하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RE100 신ㆍ재생에너지 100% 달성”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한 RE100하고 경기도에서 쓰는 RE100, 특히 지사께서 쓰시는 RE100하고 좀 다른 뜻이죠,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출발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김태형 위원 아니, 출발은 같은 것은 우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발은 같다 하면 갖다 붙이자고 하면 다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문화종무과에서 국어책임관, 이 조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RE100의 정의하고 우리 지사께서 또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RE100 정의가 이 조례에 담긴 거는 좀 더 협의의 뜻을, 사전적 의미 지금 산업계에서 출발한, RE100 사업에서 출발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그런데 경기도가 추구하고 경기도가 언론에 발표하고 지사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사업들, 이따가 또 예산심사하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RE100하고의 정의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재생에너지 100%라는 정의는 같은데요. 그게 원래 출발점은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RE100 캠페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기 위해서 K-RE100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런 것들, 기후대응이나 재생에너지라는 게 에너지 전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이 부분들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기후대응의 수단이다라는 의미로 그냥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광역이라고…….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심하게 제가 비약을 시키면 경기도만의 주장 아닙니까? 중앙정부하고 이게 용어 소통이 되나요, 지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경기 RE100이라는 내용들을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못 들어봤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 RE100이라고 별도의 명칭을 붙이지 않으면 일부러, 제가 봤을 땐 이게 RE100으로 나오게 했던 문제가 첫 번째 가장 큰 기후 문제잖아요. 기후 재앙.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기후에 문제가 생기고 기후 재앙이 생기니까 우리가 사는 환경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신ㆍ재생에너지, 그래서 저희 부서 명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잘 네이밍을 하시고 잘했다는 것은 저는 적극 칭찬드리고 싶은데, 뭐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닙니다. 이따 계속 나올 건데 지금 용어 정의가 애매모호해요. 어떻게 보면 맨날 우리가 글로벌 표준을 따지고 하고 있는데 경기 RE100은 뭐냐? 그럼 제가 보기엔 기후에너지 대책이에요. 기후환경 대책, 기후환경 에너지 대책.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범의로 그렇게 말씀…….

김태형 위원 제일 말단에 에너지를 일반 사람들은 RE100 하면 에너지 문제로, 아니 산업계에서 캠페인으로 시작해서 신ㆍ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자 그런 차원인데 그거를 하기 위한 목적이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 좁은 뜻의, 한참 말단까지는 아니겠지만 좁은 뜻으로 사용하는 이거를 과연 경기 RE100으로 네이밍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었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됐고, 이걸 뭐 해결책이나 그런 건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금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금 설치에 대한 건 이미 발표를 하셨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설치를 하겠다고.

김태형 위원 하겠다고 했고 기사를 제가 발췌해서 보니까 기금 총규모를 1,200억으로 조성하겠다고 그다음에 전국 최대 기후대응기금이다. 그렇게 워딩이 나왔어요, 기사에. 큰따옴표로 나왔으니까 보도자료에 있었던 내용이겠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게 뭐, 아마 정확한 표현을 해 주셨는데 기금을 설치하되 기금의 운용 금액이나 재원에 대한 확립은 의회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저희가 출연을 해 주든지 어떻게 해야지 예산에 반영시켜서 되는 건데 경기도에서는 1,200억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싶다는 것을 밝혔는데 거의 이건 확정적으로 1,200억짜리 기후대응기금이 경기도에는 조성된다. 그전에 의회하고는 전혀 협의 내지 없이 오늘 조례안이 처음 올라왔으니까 심사하면 된다 그러면 정말 할 말은 없지만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서 1,200억까지는 조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것까지 여지를 좀 말씀해 주셨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목표치이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네, 목표치인데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용추계, 14페이지에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비용추계를 얘기했고 아까도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기금의 사업이, 기금을 통해서 나가는 사업이 융자성 사업하고 비융자성 사업인데 그런데 여기서 나온 거 보면 2027년 향후 3년간 400억 출연해서 1,200억 조성을 하고 27년, 28년은 조성을, 출연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돼서 존속기한 5년 돼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27년부터는 하단에 별표 표시된 거 보면 “도 출연금 미편성에 따른 수입 감소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타수입 2026년까지 예치하였다가 27년부터 사업비로 지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추계니까 이것도 나중에 바뀔 수가 있겠지만 27년의 융자성 사업, 28년의 융자성 사업이 반으로 팍 줄어요. 350억에서 143억, 149억으로 줄어요. 이거를 예측하셨을 때는 그마만큼 이 기후대응기금을 잘 사용해서 나머지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융자성 사업 규모 자체가 적어서 이럴 거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금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추계를 하신 건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런 거는 아니고요. 1,200억을 목표로 3개년 동안 확보를 하고 그것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되면 그런 부분들로 초반에, 이게 기후대응기금이기 때문에요, 그걸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소비를, 수요를 충분히 맞추고 그다음에는 선순환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만 보면 3개년도만 융자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선순환으로 돌아가도 수입, 재원 수입 구조는 선순환으로 돌아가겠지만 사업 규모는 저는 350억 정도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 규모를 이건 축소하신 거잖아요, 융자성 사업 규모 자체가. 이 표로만 보면.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그런 거를 좀 지적드리고 싶고. 융자금 회수 방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추계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회수 방법이 안 나와서 그렇겠지만 융자 조건을 아마 다른 기금이나 다른 융자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산출을 했어요. 기타수입 같은 건 다 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6년에 융자성 사업 350억을 다 융자를 해 줬어요. 100% 다 나갔어요. 그러면 3년 거치를 하면 27, 28, 29년까지 거치가 되고 30년부터 5년 동안 상환을 한다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이건 두 번이나 더 해야 돼요. 5년 존속기한이 넘어가서. 그런 문제점들은 고려 안 하고 자칫 잘못하면 기금 회수도 못한 상태에서 기금이 없어져 버리면, 다른 기금으로 편성시켜서 회수는 하겠지만 이 기금 회수에 대한 방법이 좀 애매모호하다 생각이 돼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게 기금이 5년 단위로 연장은 가능해서 연장이 되면 기금으로 들어올 것이고요. 만약 기금이 소멸되면…….

김태형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말미에 한 게 소멸이 되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반회계로 전입 들어오게 됩니다.

김태형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돼서 도가 받긴 받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기금 수입 구조는 그렇게 해 놓고, 받는다는 전제로 해 놓고 제가 아쉬운 건 융자성 사업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시킨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깊이 새겨서 그 부분 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년도 3년도에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출연을 받고 그 이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들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오늘 기금 설치 조례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 본예산에 400억을, 첫해부터는 출연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그런데 다들 얘기하시는 게 내년 본예산이 올해 22년도 본예산보다 적으면 60% 많으면 80% 정도의 긴축재정으로 운용될 거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니까 기금을 출연하는 건 맞는데, 출연금 자체도 충분히 의회에서 논의할 것 같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냥 400억으로 다 지금 예산서에 담아오실 생각이시죠? 출연금으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하고 급하다고 생각해서…….

김태형 위원 그건 동의하고요. 그건 동의하고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 400억이 출연됨으로써 어차피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셨겠지만 전체 경기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400억의 금액이 좀 더 면밀하게 돼서,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 기금 때문에 다른 긴급한 복지예산이나 더 필요한 예산들이 혹시 규모가 줄어들까 봐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건데, 그런 건 저희 의회에서 심사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심사를 거쳐서 잘 하겠지만 최종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 용어 정의는 계속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용어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융자성 사업 규모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인위적이라는 표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축소를 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깊이 새겨서 그 부분에 대한 구조는 항상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출해 주신 조례안 5페이지의 7조3항 좀 봐주실래요? 7조에 위원회의 구성 부분 있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거기 3항에 보면 지금 이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위원회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라고 돼 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그런데 단순히 민간전문가다라고만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닙니다. 원래 제목이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전문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표현을 그냥 민간전문가로 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제7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이게 정확하게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기도의 다른 조례들, 기금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운용 조례에도 보면 이 법 시행령을 그대로 차용해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원래 취지 자체가 그런 의미를 길어서 약으로 민간전문가가 위에 있는 걸 대체하는 개념이라서 뭐 그거 수정을…….

백현종 위원 이건 상위 법령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타 조례의 예를 봤을 때도 이거는 명시해 주는 게 명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 수원 11선거구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 많이 주셨고요. 이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 즉 RE100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RE100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충분하게 다 습득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이게 법령으로 강제된 사항들은 아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법령으로 강제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무역장벽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시고 또 제안도 해 주셨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전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사용합니다.

문병근 위원 경기도청, 도의회, 교육청 해 가지고 이쪽에 포진해 있는 행정타운에서 어느 정도 전력량을 사용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행정타운으로 따져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는 1년 단위로 보면 13GWh 정도를 씁니다. 전체 경기도로 따져서요.

문병근 위원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수출하는 게 없으니까 재생에너지 사용 안 해도 괜찮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슈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RE100 얘기가 나온 것은 공공기관은 하지도 않으면서 기업들한테 하라고 자꾸 하는 게 맞냐 이런 이슈가 생긴 거거든요.

문병근 위원 바로 그래요. 기업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중소기업체들, 주로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로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은 “왜 우리가 이걸 굳이 해야 되냐. 관공서에서 왜 자꾸 하라고 그러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 논리를 어떻게 피해 가실 거고, 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기도 공공기관에서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공공기관에서 이걸 실현하도록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노력하신지는 차후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가 좀 늦은 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많이 늦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문병근 위원 벌써 이게 30년 전부터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 나오기 시작했고 그린에너지 관련해서 20몇 년 됐어요,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그때는 전혀 뭐 어떤 계획조차,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재앙, 기후재앙이라고 하죠. 기후재앙이 닥치니까 이제 와서 부랴부랴 시작하겠다는 거고, 지금 RE100 이거 김동연 지사님께서 약속사업으로 결정하신 거죠? 약속사업으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비전 선포를 했습니다.

문병근 위원 비전 선포하시고.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보급이 되고 또 활성화가 되려면 경기도에서부터 먼저,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고 사업장들이,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놓으면 사업장들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문병근 위원 그렇게 어떻게 추진을 좀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데 어려운데 이런 걸 왜 안 하냐.”부터 해서 “도는 뭐 하냐.”부터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경기도부터 먼저 실천적으로 선도적으로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리고 이 신ㆍ재생에너지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이게? 에너지 생산하는 데 조건이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문병근 위원 뭐 뭐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신ㆍ재생에너지는 현재로 내린 정의는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이런 부분들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수력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수력도 신ㆍ재생에너지입니다. 아니, 재생에너지입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린재생에너지라고 또 이렇게 RE100에서 규정하지 않았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여러 가지로 논의는 있는데 맞습니다. 수력도 같이 재생에너지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보니까 우리 지금 국장님 소관에 경기에너지진흥원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협력, 협의, 논의 잘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정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감사합니다.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늦었지만 저희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데요. 비전 선포식 때 그때 지사님께서 우리 공공기관 100% 전환시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전까지 문병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과연 그게 지켜질지가 의문입니다, 아직도.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깊이 새기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연구용역했던 걸 제가 보고를 같이 들었었는데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기도나 경기도 산하기관들의 RE100 계획이 지금 언제까지라고 지사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연차별로 목표치가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지사님께서 얘기하셨는지 혹시 기억을 하고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어쨌든 임기 내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호준 위원 임기 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공공기관은 사실은 열심히 하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유호준 위원 아니, 당장 지금 경기도가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이 각각 얼마의 에너지를 소비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데이터도 산출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를 지금 진행해서 조만간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결과가 나와서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유호준 위원 결과가 나오고 빨라서 올해 우리 예산을 다 세운다고 해도 그 예산의 집행을 그럼 내년에 하겠죠? 그럼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사의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계시죠? 2년 반 남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그만큼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는 설치를 하는 계획이니까요. 그게 시작이 되면 그것을 달성했다라고…….

유호준 위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에너지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나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우리는 동참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지만 지금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에 우리가 실내 냉방온도 몇 도 권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28도로…….

유호준 위원 여기 몇 도 같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온도계가 없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저는 명확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기도든 경기도의회든 그런 걸 다 안 지키면서 왜 다른 공공기관들이나 민간에게 이걸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과연 도민들이 우리 공직자들과 우리 의회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저는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도 환경국 차원에서 면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이게 단순하게 환경국에서만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경기도청 다른 부서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후대응기금 설치 목적에 혹시 생태 다양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생태 다양성은 환경보전기금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기후대응기금에서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RE100을 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으로 저는 보여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유호준 위원 그리고 그 사업 목적이 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게 현실적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쉬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쉽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호준 위원 그럼 다른 더 어려운 거를 제가 제시해 볼 테니까 그거랑 비교 한번 해 보실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에너지효율화가 훨씬 더 돈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유호준 위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제일 우리가 지표상으로, 관 주도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의 중요성만큼 이 기금의 중요성도 당연히 강조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이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는지 지금 연구계획, 연구계획인가요? 용역 잡아놓은 게 있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거 관련해서도 저희 의회에 나중에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단순하게 경기도 환경국의 어떤 사업을 심사하고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 도민들에게 알릴 의무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저희 의회 의원들에게도 있다고 봅니다.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건 단순히 집행부의 사업이 아니라요, 경기도의회의 의원분들하고 전부 다가 다 참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에 있어서 완전히 투명하게 저희가 항상 초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김용성 위원 네, 국장님. 김용성 위원입니다. 아까 제3조 기금의 용도 관련해서 잠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 등 해서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용성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기금의 용도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이런 부분,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 개발 및 인력 양성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하려면 조례에 명시 돼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4항도 스타트업 육성 사무에 관한 이 부분도 있어서 이런 걸 갖다가 조례에 담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교육과 관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그거는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그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김용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 개발 및 인력 양성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도의원은 2명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서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좀 생략을 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2024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5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2024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2024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4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미리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 예정 금액은 68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에서 3쪽입니다. 2021년 7월 28일 설립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4본부 10개 팀 정원 51명의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환경에너지사업을 통합하고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날로 늘어나는 환경 수요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다음 4쪽에서 5쪽입니다. 2024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68억 1,700만 원으로 이것은 진흥원이 2024년에 필요한 총금액 70억 800만 원에서 예상수입 1억 9,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인건비 40억 1,200만 원, 일반운영비 17억 4,300만 원, 기본재산 적립 1억 6,000만 원, 예비비 1,000만 원, 고유사업비 1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유사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자체 RE100 사업 추진, 환경교육주간 등 행사 운영 두 가지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4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2024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에너지산업, 환경오염 저감 기술의 개발ㆍ보급,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출연 근거에 대한 법적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금 검토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4년도 출연예정 금액은 68억 1,700만 원으로 23년도 본예산 기준액 47억 6,000만 원 대비 20억 5,700만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 주요내용은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청사 이전에 따른 임차료 등 기관운영비 23억 6,400만 원, RE100 사업 6억 8,300만 원, 환경교육주간 등 행사 운영 4억 원 등이며 감액 주요내용은 환경의 날 행사 7,000만 원, 경영분야 컨설팅 및 인권영향평가 용역 등 단년도 사업 종료에 따른 목적사업비 13억 2,000만 원입니다. 탄소중립ㆍ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 등을 위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기도 환경ㆍ에너지 사업을 선도하는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금 교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사업별 출연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추진사업의 성과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진흥원 원장님이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진흥원하고 김포시하고 각종 협약 맺은 거 있죠? MOU라든가 그거 사본 좀 다 제출 부탁드릴게요. 몇 건 정도 있죠?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공식적으로 문서로 협약 맺은 건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1건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그 이후에는 구두로만 협의가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구두 협의도 혹시 정리가 되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최대한 빨리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공식협약서는 바로 카피만 하면 되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가능할 겁니다.

백현종 위원 그거는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시면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구 위원 이선구 위원입니다. 질의를 진흥원장님한테 하고 싶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선구 위원 진흥원장님은 자리에 그냥 앉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작년, 올해 우리 진흥원장님 청문회 당시에 진흥원의 사업이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계셔서 기대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느끼셨던 점은 뭐가 있으신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지난 한 달이 거의 1년처럼 느껴지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진흥원이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전반 파악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우선 해결해야 될 핵심 현안들이 몇 가지 있었어서 지금 조직개편 문제와 그리고 청사 관련한 문제 그리고 부채율이 높아서 부채율을 낮추기 위한 문제, 주로 이 세 가지를 집중하면서 사업 전반의 계약이나 여러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구 위원 오늘 두 번째 꼭지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도 있고 열 번째에 보면 위수탁사업 대행수수료 기본재산 적립이 보고사항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정비라든지 청사 이전 문제라든지 부채율을 정리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예산 아니겠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맞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런데 오늘 이것을 내게 된 것은 이게 추경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본예산까지 포함된 이런 예산인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지금 이 안건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구 위원 오늘 이 출연 동의안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내년 예산안입니다.

이선구 위원 내년 예산이에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이선구 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더 이상의 무엇은 없네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이거는 출연금 예산입니다.

이선구 위원 아, 출연금 예산이고 사업 예산은 본예산에 하시겠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이선구 위원 진흥원에 보면 최근 중점 부채관리기관에 지정돼 가지고 부채비율이 마이너스 2만 1,000%로 되어 있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맞습니다.

이선구 위원 부채금액도 212억 1,200만 원인데 설립된 지 2년여밖에 안 됐는데 이런 지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이게 비금융부채들입니다, 위원님. 실제 금융부채가 아니라 비금융부채들인데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이월이나 잔액 미집행 반환 사업들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사업들이 대부분 올해 사업들이 5월, 6월 늦게는 8월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대부분 연차사업들입니다. 내년까지 진행되는 연차사업들인데 도와 이 부분이 연차를 잘라서 집행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받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사업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게 다 부채로 잡히는 바람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래서 그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뭐가 있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지금 크게 보면 오늘 뒤에 사전보고 안건에도 있는데요. 현재 기본재산 적립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기본재산이 1억이었습니다. 처음 도에서 출연한 1억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9,900만 원 상황까지 가서 이게 2만 %가 넘어갔는데요. 일단은 위탁수수료를 기본자산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지금 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 오늘 사전보고 내용에 그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위탁수수료가 작년 기준으로는 1억 6,0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아마 3억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3억을 가지고 먼저 지금 부채로 되어 있는 기본자산 잠식하고 있는 9,900만 원을 갚고 연차적으로 기본자산을 늘려가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월사업들을 최소화하면 이건 좀 획기적으로 저희가 부채율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부채라기보다는 서류상의 부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구 위원 자산이 1억이라는 것도 놀랍고 마이너스라는 것은 더 놀라운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수수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위탁수수료입니다.

이선구 위원 네, 위탁수수료를 자본금으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좀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요?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사실은 진흥원의 설립 목적이라든지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작년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는 일이 없다. 순수 위탁기관 업무만 하느냐. 자체사업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자립 어떤 의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셨는데 올해 오시면서 진흥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해도 높으시고 의욕도 있으셔서 기대가 사실은 큽니다. 진흥원에 대한 기대도 같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느 일정 정도의 자본이 있어야 자체사업도 할 수 있고 무슨 역할을 하실 건데 자본금이 마이너스라고 하면서 지금 출자 동의안을 이렇게 좀 출연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더 곰곰,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진흥원장님께서 좀 곰곰 생각하셔서 본연의 역할에 충분한, 어느 정도 그 역할에 비례하는 그 정도의 자본 내지는 뭐가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농담처럼 “친합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 얘기는 활용해야죠, 적극. 중요한 역할이 있어서 그 기관을 만들었고 설립을 했고 그 설립된 기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도 우리 국장님 역할 중의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진흥원이 만들어질 때에 6개의 센터가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나 공사든 진흥원이 만들어질 때 하는 기본적인 법인체를 구성하는 스토리를 겪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틀에서의 자꾸 숫자들이 좀 안 좋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같이 고민을 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네. 그리고 내년도는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산 신청도 해 보시고 우리 국장님은 반영도 형편 한도 내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의 질의에 관련한 내용일 것 같은데 제가 매년 예산이나 출연금이나 행감이고 그럴 때 늘 얘기했던 게 환경에너지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뭐냐. 그래서 오늘 조례를 출력해서 왔어요. 목적은 “이 조례는 환경ㆍ에너지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제공되는 환경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되게 좋습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너무 늦게 설립된 것. 근데 사업, 이제 4조에 사업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그 조례 보실 수 있나요? 누가 하나 좀 보여드리시죠. 없으신가? 그러면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대략적인 내용은 아실 거니까. 구체적 사업은 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전체적인 틀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ㆍ에너지사업의 발굴ㆍ기획 및 지원, 환경오염 저감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상담, 지역 환경ㆍ에너지 현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교류 협력” 쭉쭉쭉쭉 되게 좋은 내용이 있고 4조12호에 가서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역의 환경개선과 도민의 환경ㆍ에너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2번째에 와 있어요, 위탁사업에 대한 규정. 이게 다 아시겠지만 공공에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됐을 때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건 말 그대로 우선순위를 이렇게 앞세워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도 제 주장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출연금을 이게 출연계획만 동의받는 거고 실질적으로 출연금액 자체는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좀 그럴 텐데 좀 보시면 대부분이 다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 비용이고 그다음에 좀 늘어난 게 이제 청사, 청사가 계약ㆍ협약에 따라서 만료가 돼서 이전을 하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 비용 그것까지도 다, 경상비용이니까, 자체사업 비용이나 그런 게 아니고. 고유사업으로 하셨던 게 한 10억 얼마라고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아까 이 전 안건에서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고 위원장님도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 공공기관의 RE100 사업을 달성할 수 있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빨리 서두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의 말씀을 하셨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그런 뜻에서 고유사업비 중의 하나가 RE100 사업 추진에 6억 8,200을 세웠는데 환경에너지진흥원의 자체 RE100을 추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원장님께 잠깐, 앉으셔서 답변해도 됩니다. 이 고유사업 RE100 사업 추진하고 했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집행부랑 상의하시고 사업비를 책정하신 건가요, 고유사업비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이 고유사업비는 저희 현재 진흥원의 RE100 달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진흥원의 RE100.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비 딱 들어가면 진흥원은 24년에 RE100%가 달성이 되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이거는 실제 저희 전력 사용량을 계산을 했고요. 그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전력 설비용량, 태양광 설비용량 계산을 했는데 하나 장애는 저희 자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그래서 공유 타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RE100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김포하고 행정적 협의는 지금 진행 중이시고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공유부지나 신사옥 주변의 어떤 다른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환경에너지진흥원은 달성을 하겠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건 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지사께서 이번에 발표를 하시는 그 연장선상에서 고유사업으로 정리가, 정의가 된 거지 이게 환경에너지진흥원의 고유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다른 드릴 말씀은, 이거 말고 할 게 더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두 번째도 환경교육주간 등 행사 운영으로 4억을 했는데 이것도 기존에 환경의 날 행사 플러스하고 다 포함된 거잖아요. 국장님,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은 뭐 진행돼 오던 사업 연장선상인 게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항상 결론을 내리는 게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출연계획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금액은 나중에 정하더라도 이렇게 항목을 일일이 다 정해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 지방자치”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환경국에서부터 지방자치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사업 목적하고 사업 항목 다 쥐고 “이것만 써.” 내려주면 그 돈 받아서 뭐 합니까? 무슨 환경에너지진흥원입니까? 대행사지.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그냥 하청받아서 하는 그런 데죠.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거든요, 국장님. 아니시라고 얘기하시겠지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계획에 있어서 자체사업비에서 항목 정도라도 주면 위원들이 판단해서 스스로 사업을 한번 진흥원의 보고도 받고 다 하게끔 되는데 아시겠지만 과거에 공공기관들이 이게 좀 사업의 독자성 내지 그런 게 있어서 의회가 감시기구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문제에는 관여하지 말라 그래서 되게 폐쇄성으로 운영이 돼 있어요. 저도 아까 깜짝 놀란 게, 위원이 미리 공부를 안 한 탓도 있지만. 처음에 자본이 1억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마이너스 9,900만 원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이월에 따른 부채비율이 2만 %가 넘어갔다는 건 정말 이해는 가면서도 있어야 될 일이 발생한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개정을 해서 예산이 수립 과정이나 추경이나 변경에 갔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협의해서 수립은 하지만 도에 즉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5월 달에도 제출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렇듯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고유사업, 자체사업, 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사업비 항목에 대한 룸을 확보해 주실 계획은 없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인력부터 해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흥원이 생긴 지 한 2년 정도 되는데요. 다른 공공기관들도 보면, 이게 그리고 처음에 없던 데서 생긴 게 아니라 위탁을 하던 센터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김태형 위원 네, 그러니까 아까 설립부터 기형적으로 된 거랑 문제가 있는 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형적으로 된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완전한 자기 완전체로 가기 위한 시간과 그런 것들이 걸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그런 것들이 진흥원이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건의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은 오늘 동의가 될지 안 될지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동의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을 했을 때 예산서에 이미 박혀 있겠죠, 이런 내용이? 마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될 것 같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고유 자체사업비 항목을 하나 추가로 만드셔서라도 한번 오시면 금액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검토를 할 테니까 출연계획은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가 되면. 그렇잖아요, 환경에너지진흥원 이게 어디 가서, 맨날 우리 지사께서 말씀하듯 “환경 기회의 도시, 환경 기회의 도시, 경기도, 경기도” 얘기하는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이 사업을 한다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면 참 저는 이게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럼 왜 법인을 만들어서 합쳤냐, 그냥 하지. 수수료만 더 발생하고 그 수수료도 자산으로 편입도 못 시키고 그냥 소비가 되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구조가 된 것 같으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이 될 때까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아니, 국장님 오시고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그렇게만 오면 도와드린다니까요. 의회 저라도 나서서 설득하고 위원님들 설득하고 할 테니까 제발 할 수 있게끔 틀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예산부서하고 기획부서하고 싸우세요, 국장님, 원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더 싸우세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다시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산 배정안만 심사할 수 있게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를 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원장님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위원님, 참고로…….

김태형 위원 의회에서 할 테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금 출연금 계획안은 현재 인력 51명의 인건비만을 반영한 계획안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 지금 인력 증원 요청을 해둔 상태라서요. 만약에 그게 확정되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경상비 늘어나는 건 당연히 해 줘야죠. 그거 말고 사업비를 많이 늘리시라는 소리예요, 자체사업비.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웃 음)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태형 위원님하고 정말 한 200% 공감을 하고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좀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대행을 하냐라고, 아니면 행사 대행사냐라고까지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무슨 잘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자체사업을 정말 발굴하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원장님한테 기대가 크거든요. 발굴해서 꼭 오시기 바랍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원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려볼까요? 그냥 앉아서 질문에 답변해 주셔도 되십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이영희 위원 부임하신 지 지금 한 3개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아닙니다. 한 달하고 이제 11일 지났습니다.

이영희 위원 한 달 했어요? 제가 너무 많은 청문회 때 질문을 해서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아서, 오래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근무하시는 동안,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한 달 동안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현안 다 파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무하시는 동안에 우리 직원들 이직이나 전직 같은 거 혹시 있으셨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영희 위원 없었습니까? 본부장급 인사하면 의회에 인사를 드리기 때문에 안 하는 거 보니까 없는 건 줄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요, 앞에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비가 지금 계속 인건비예요.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복합적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수익금도 보니까 RE100 사업 지금 6억 8,000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진흥원 RE100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고유사업으로요.

이영희 위원 고유사업비예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이영희 위원 아까 김태형 위원님도 조례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렇게 진흥원이 인건비에 운영비 하는 것은 고급 인력이 거기에 배치돼서 전문가가 근무하는 단계에서 사업이 없으면 사실 그 고급 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아마 원장님의 고민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고유 권한을 보니까 파견 혹시 나가는 것도 있나요? 환경연구원에서 외부 쪽으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저희 쪽에서 현재 파견 나간 직원은 없습니다.

이영희 위원 파견 나가는 건 없고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이영희 위원 제가 조례를 보고 진흥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 수익금 191만 원도 포기하고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참 진흥원을 바라보면 전 마음이, 현재 그 사무실도 계약이 완료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됐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올해 12월까지 계약 만료인데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김포시와 사용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청사 이전 문제를 김포시랑 계속 논의 중입니다. 제가 시장님 9월 중에 한번 만나 뵙고 상의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럼 김포시에서는 재계약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지금 현재 건물은 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영희 위원 없으면…….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건물등급이 너무 안전등급이 낮아서 사용할 수가 없고 김포시에서는 지금 제안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혁신제조융합센터라고 학운산단이라고 거의 강화도랑 연접되는 지역에 제안을…….

이영희 위원 강화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그러니까 김포시에서 강화로 넘어가는 좀 끝 쪽 부분에 연접되는 산단 안에 있는 새로 지은 건물인데요. 거기를 쓰라고 김포시에서 유력하게 저희한테 제안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도 가서 한번 답사를 해 봤는데 조금 저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어서 지금 김포시와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희 위원 그럼 거기 들어가면 신건물도 아니고 그전에 쓰던 건물인데 또 보수도 해야 되고 또…….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아니요, 신건물입니다. 새로 짓는 건물인데 버스가 딱 한 대 있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뜨문뜨문 있는 버스 한 대 있는 산단 안의 지역이고 저녁 되면 깜깜해져서 저희 직원들 절반 이상이 20~30대 여성들인데 치안 문제나 여러 문제로 인해서 지금 김포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도 예산이 또, 여기는 얼마였죠? 김포는 연.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지금 현재는 5,500만 원 정도 수준의 임대료 굉장히 싸게 내고 있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혁신제조융합센터로 가게 되면 이전비까지 5억 정도 내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약이 완료되고 신건물 들어가면 관사,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 좀 해 주세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짧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많음)

열정이 엄청나시네요. 명재성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죠. 목적사업비가 작년에도 RE100을 원래 당초에는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흥원에다가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더라고. 진흥원에서 고유사업 제안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제안을 했는데 그냥 집행부에서 예산관계상 삭감을 시킨 거예요? 만약에 제안을 안 했으면 진흥원에서 이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집행부 공무원을 해 봤기 때문에. 오면 집행부에서는 그냥 사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많이 그냥 칼질이라 할까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우리 국장님도 진흥원에 대해서는 산하 공공단체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사업 수행하는 4조의 목적에 보면 6호인가요? 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및 국내외 사업화 지원 이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에 보면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이게 꼭 민간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스타트업 육성도 진흥원으로 충분히 하면 그걸로 가지고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하나 할 적에, 물론 지금은 신생,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마다 약간 역량은 차이 날 수 있지만 이거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같이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뭐냐 행정직원들, 지금 파견 근무자들 물론 다시 복귀시키겠지만 2년 이내에는 파견을 복귀가 돼야 되는 건가요, 공무원들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의무조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의무조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명재성 위원 신설되면 2년 이내에는, 파견되지만 2년이 넘으면 복귀하게끔 돼 있어서 아마 복귀한 것 같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3명 복귀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복귀가 의무화……. 그건 돼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규정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국장님이 우리 진흥원을 정말로 발전시키려면 없는 예산도 그냥,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도와주려고 노력합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일단은 원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 길게 안 하는데 이 건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출연 동의안 보다 보니까 좀 갑갑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아까 우리 원장님이 처음에 얘기하실 때 이제 한 달 정도 됐고 중점적으로 한 게 조직, 청사, 부채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백현종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청사 문제입니다, 청사 문제요. 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1년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대충.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지금 현재 기관은 5,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1년에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다른 내용 없이 청사 이전에 따른 임차료 증가 이렇게 해 가지고 5억 원을 증가해 놨는데, 이전비랑 다 들어간다라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는 여기에는 지금 오늘 보내주신 안건에는 없어요. 근데 5억이에요. 그렇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김포융합혁신센터입니다.

백현종 위원 네, 그거는 됐고.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고 5억을 책정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일단은.

백현종 위원 그러면은 얼마예요, 거기는 임대료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거기는 임차료가 연간 3억 8,200만 원 됩니다.

백현종 위원 한 4억 정도 되는 거네요, 대충. 그러면 5,500. 그렇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한 6배 이상, 7배 정도 되는 거네요, 지금보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백현종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려고 하냐면요. 다 좋습니다, 이런 내용 다 좋고 열심히 하겠다. 그다음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 등등 얘기를 했는데 소프트웨어도 중요한데 저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흥원의 건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우리 원장님 인사청문회 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전 원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 전에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너무 적절치 않으니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아마 속기록 뒤져보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게 나올 거예요. 근본적 문제를 원점에 놓고 한번 다시 고민을 하셔라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김포제조융합센터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 된 거죠. 누구의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인사청문회 때 심지어는 김포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검토를 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게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정도로 과격하게. 어떻게 보면 과격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부분이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 지금 가보셨다고 그랬죠, 아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거 보니까 뭐 이렇게 협의를 많이 했네요. 그런데 지금 이거 대충 봤는데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김포제조융합센터는 논의 결과 내부적으로 불가. 재불가. 또 해서 또 불가.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이거 불가 결론이 난 거죠, 내부적으로는. 물론 결정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거기 노조 있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노사협의회만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노사협의회만 있나요? 그러면 노사협의회에서 이거 강력하게 문제 제기 안 나오던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원장님 가보셨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제조융합혁신센터 가봤습니다.

백현종 위원 가보셨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백현종 위원 대중교통으로 가셨어요, 아니면 자가용으로 가셨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회사 차로 갔습니다.

백현종 위원 회사 차로 갔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백현종 위원 대중교통으로는 안 가보셨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학운리 양촌산업단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백현종 위원 제가 여기, 저는 뚜벅이입니다. 대중교통으로 다니거든요. 지금 김포 예전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진흥원 갈 때도 전철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갔어요. 이게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합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버스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81-1번 하나 있죠? 정확하게 81-1번.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백현종 위원 그것도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닌 거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백현종 위원 직원들이 대중교통, 젊은 직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대중교통으로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대중교통으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종 위원 힘들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백현종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이리로 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에요? 양촌산업단지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때 아마 김포하고 이전 협의를 할 때…….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여기랑 등등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는 것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가보셨어요, 국장님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융합센터는 못 가봤습니다.

백현종 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대중교통으로 한번 가보세요, 대중교통으로. 지금 직원분들은 공직사회 자체가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급여나 이런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워라밸이거든요. 근무여건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검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출해 주신 추가 자료 보니까 김포시하고 논의도 했고 논의도 할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부시장님이 여기 계시던 국장님이시잖아요. 이 상황 잘 알고 있을 텐데 제가 그분 계실 때도 말씀을 많이 했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본부장으로 와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왜 계속 이렇게 논의가 되죠? 우리 상임위에서도 몇 번 얘기가 됐고, 이게 이제 신생 조직이고 제대로 일을 하려면 근무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몇 번씩 이렇게 된 건데 환경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 둔 건 아니고요. 이게 합의사항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가려면 부지를 확보하든가 건물을 짓든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백현종 위원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됐던 거잖아요.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지금 이게 전임 지사 때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현 지사님도 어쨌든 환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중요한 업무를 하는 연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국 차원에서 이거 과거에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이리로 갈 수뿐이 없다 계속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저는 김포 바깥으로 나가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 볼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직원분들 노사협의회 있다고 그러니까 간담회도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하셨으면 하거든요. 만약에 이거 김포제조융합센터로 가는 걸로 해서 예산 올라오면 저는 통과 안 된다고 봅니다. 이사도 못 하는 거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원장님 보니까 한 달 사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행보하셨더라고요. KTR하고 협약서도 맺으시고 예전에 볼 수 없는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셔서 고마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신신당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지금 거의 1년 넘게 계속 논의가 된 부분이고 문제 제기가 된 건데 계속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때 보이면서 제대로 문제 제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 경각심 갖고 원점에서 그리고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 다 열어놓고 저기 하세요. 기존에 협의된 게 김포제조융합센터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쪽에 방점 찍지 마시고요. 그 정도 가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해 줄 거 해 주고 그다음에 문제 제기할 거는 행감이든 결산이건 예산 때 문제 제기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제가 이 상임위에서만 다섯 번, 오늘이 아마 여섯 번째 문제 제기를 하는 걸 겁니다.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실 수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이야기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도 사무실 이전 때문에 비 새고 이래서 도저히 여건이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검토해 달라고 행감 때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게 저는 구체적으로 도청 청사 쓰던 자리 공간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제가 현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한번, 추진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좀 아시는 내용이 있나요? 구청사. 도청 청사.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구청사로 이전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기황 위원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직 그건 구체적으로…….

성기황 위원 그때도 제가 그 문제를 김포하고 나름대로 관계가 있고 해서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일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임시로라도 지어져 있는 데가 있으니까 다시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논의 중에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성기황 위원 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청사 이전 문제는 저는 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풀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시와 애초에 협약한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북부 균형발전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서 그 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김포시와 협의는 제가 김포시장님 몇 번 만나려고 일정을 두세 번 잡았습니다. 어쨌든 만나 뵙고 말씀을 듣고 최종 저도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계속 미루고 지금 안 잡아주셔서 못 만났는데 9월 중에 필히 만나서 일단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안하신 곳으로는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안이 있었습니다. 김포시에서 협약할 때 여기 혹은 다른 부지를 좀 알아봐 주겠다. 그런데 다만 김포시에서는 무상으로는 임대 제공을 못 하니 그럼 경기도가 돈을 내서 지어라라는 상황까지 가서 그건 또 다른 또 도와 협의의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북부지역의 다른 지역으로 저는 이전을 하겠다라고 경기도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좀 있어서 올해 안에는 뭔가 가닥을 잡아서, 방향이라도 가닥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다시 도와 협의하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은 건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원래 지난주에 일정을 잡아주셨다가 또 갑자기 취소를 하셔서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직접 전화할게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 짧게 할게요.

○ 위원장 유영일 네, 그럼 김용성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올해 11회 차로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본 위원 지역구인 광명시에서 개최돼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운영 주체가 제가 찾아보니까 과거 농림진흥재단에서 경기도 직접 운영으로 됐다가 지금 현재 수탁사업으로, 지금 위수탁사업으로 대응하고 있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맞습니다. 기본계획은 시군에서 수립을 하고요, 저희가 운영 관련한 콘텐츠 만드는, 네.

김용성 위원 네. 그래서 이 박람회 운영 주체의 변동은 결국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정체성과 일관성의 유지 측면에서 한계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에 보면 명시되어 있어요.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의 설치ㆍ운영 조항 제12조. 전문기관으로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명시해 주셔야, 그리고 아까 고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31개 시군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위원님 생각에, 의견에 적극 동조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박람회 행사가 정책적으로 구분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개선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저희 진흥원이 운영 기관으로 아예 센터로 지정이 되면 훨씬 안정감 있게, 이게 시군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전체 정책 목표에 맞게 수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성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11회인데 앞으로 31개 시군에 돌려면 20년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도 내년에 남양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말고 추후에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끔, 2회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셔서 기타 31개 시군이 고루고루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을 번쩍 드셨네요.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환경에너지진흥원 이야기를 하면 좀 애틋한 마음이 먼저 드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흥원이 필요로 하는 자체사업을 하는 것과 함께 환경국에서 위탁받는 사업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탁사업을 환경국에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판단하지 못한다고 하면 진흥원이 잘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시키는 사업만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진흥원과 환경국이 그런 걸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각 사업마다 과가 달라서 담당 과랑 협의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러면 진흥원 내에서 그걸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은 있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지금 현재 그 여건이 없어서 제가 와서 추진하고 있는 게 위수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위수탁사업들이 도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꼭 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과 예산에 대한 판단을 우선 하고 저희의 정체성에 맞게 배치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위수탁위원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진흥원 내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발언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알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두 번째는 청사 관련해서 저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김포가 선택됐고 또 김포에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포로 결정됐을 때에는 김포시의 또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하나 더 제안을 하자면 현재 부채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금 부족 문제입니다. 청사를 이전할 때 만약에 임대로 간다고 하면 그 보증금은, 또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신축을 한다고 하면 그 신축 자금을 저는 좀 자본금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1억 원의 자본금으로 이 많은 사업과 이 큰 조직을 운영한다는 건 그건 시작부터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 청사에 들어가는 보증금과 또 건설비를 자본금화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알겠습니다. 현재 출연금을 자본금화하는 문제는 지금 도에서 불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3.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추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4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추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시죠.

○ 위원장 유영일 아직 시간이 괜찮아서요. 이번 안건까지 좀 처리하고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경기도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추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테크 기업의 창업자금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 시설 및 태양광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른바 기후금융 활성화를 통한 자금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보증규모는 연간 1,000억 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증지원과 대위변제에 따른 손실보전 등을 감안, 122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122억 원에 예상손실보전에 대한 선출연 50억, 이자할인 2%를 위한 이차보전금 72억입니다. 기존 소액융자 및 보조금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기관의 자금을 통해 고물가ㆍ고금리시대의 이자할인과 신용창출을 통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추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추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근거입니다.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추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도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제1항에서 재단의 재원을 도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출연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는 기후테크 산업육성과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고자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세부계획안을 마련하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의 컨설팅을 수료한 기업 및 기후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에 대해 신용보증과 이자할인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그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추진한 에너지효율화 진단 지원사업 및 LED조명ㆍ가로등, 폐열회수 보일러 등 ESCO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16억 9,693㎿h부터 25억 3,030㎿h의 에너지 절감 및 8억 1,000t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번 출연계획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에너지효율화 진단 컨설팅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 저금리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용 내역 및 성과 등을 공개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추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죄송합니다.

문병근 위원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손실보전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증을 세웠는데 보증이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손실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하는 것입니다.

문병근 위원 이 내용에 보면 대위변제에 대한 손실보전이라고 했는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대위변제 손실보전금, 그러니까 이 보증보험이 금융에다가 하면 금융에서 지원했던 것에 대한 손실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보증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병근 위원 이 자료 좀 제공해 줄 수 있나요, 구체적인?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보증지원 사업은 다른 모든 보증지원 사업하고 똑같은 구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다른 보증사업도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지는.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저는 고양시 이택수 위원입니다. 출자ㆍ출연 경우에는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택수 위원 그러려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하게 자료도 제공하고 설명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50억까지 경기도가 손실이 나도 보증을 해 주겠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불쑥 이렇게 하니까 좀 당혹스러운데 우선 지금 당장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나오지만 에너지효율화 진단 컨설팅 완료 기업에 대해 저금리 대출 보증을 제공한 사용내역과 성과가 공개돼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경기신보에서 하는 역할이 대체로 이런 일이기 때문에요, 이 건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료는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이 엄청난 금액을 이렇게 보증을 해 주면서, 우선 사용내역 및 성과 이거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아예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이,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지금 이거는 24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한 출연계획안을 올리는 거라서 아직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사업성과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라는 사업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거에 대한 성과를 기준으로 1,000억 원어치 대출을 추가로 더 하면 이런 정도의 성과가 날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 저희가 향후에 이 사업이 실제로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지금 출연계획 동의안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손실보전금 선출연, 이차보전 이렇게 해서 122억이 도비로 보증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미 그동안에 보증지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아니요, 이건 이제 24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의 지원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경기신보가 원래 우리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게 신용보증을 하던 기관인데 이 기후테크 기업이나 이런 데에다 하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기후테크 기업들이 계속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경기도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다른 경기신보가 하던 것에 부가해서 기후테크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에너지효율화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좀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제 새로 이렇게 하는데 기후 관련 기업이 영세하고 또 이게 거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스타트업들이니까.

이택수 위원 그러면 민간 보증재단이 손실이 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걸 또 지원까지, 출연을 해서 지원까지 한다면 좀 더 면밀하게 득실을 좀 분석하고 예상을 해서 자료를 해야지, 달랑 이렇게 한 장 가지고 출연을 해 달라라고 의결을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의결을 합니까?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통상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들한테는 매년 6,000억 이상 보증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의 기업들한테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한 9.68% 정도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위변제율 10%를 잡은 것들은 그런 통계에 기반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000억을 대출하면 1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거다. 100억 정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거다라고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할 자료나 설명할 것들은 위원님들께 앞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충분히 설명드리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아니, 통상 사기업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1.2배~1.5배 정도는 보증 여력을 두고 지원을 하는데 이미 지금 90%밖에, 0.9 정도의 회수가 예상되는 사업에 경기도가 이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위원님. 대부분의 지금 저희, 이번 신용보증재단 출연의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사실은 민간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도가 낮거나 자산이 없어서 대출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서 은행들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을 때 한 10% 정도, 그러니까 100개 기업이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10개 기업 정도는 대출을 못 갚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출연금으로 저희가 50억 정도를 편성해서 보증을 서 주려고 하는 거고요.

이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 50억을 날릴 각오하고 이렇게 한다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게요, 이 대상 기업도 그러면 가능하면 손실이 덜 날 우량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다든가 무슨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지금 뭐 어차피 손실 나는 건데 지원을 하고 그러면 그 업체들이, 보증지원을 받는 업체들은 모럴 해저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해서 되기만 되면 뭐 떼먹어도 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그 업체들이 손실이 나도, 예를 들어서 업체가 대출을 다 못 갚게 되면 은행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채권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채무가 소멸하는 건 아니고 그걸 계속하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은행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랑 경기도를 믿고 대출을 일으켜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 주는 거고 향후에 기업한테서 그 채무를 회수하면 그걸로 보완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택수 위원 하여튼 이거는 앞으로 제가 좀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를 계속할 예정이니까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김태형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업무를. 좀 전의 안건 저희가 우리 기후대응기금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이런 기금의 용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풀어놔서 할 수 있는 게 어떨까요? 가능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건 대상이 달라서요.

김태형 위원 대상이 다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어떤 대상을 말씀하시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여기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경기도에 있는 금융적 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데들을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한 거지, 기후대응기금하고는 조금 대상과 성격이 달라서요.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하면 법에 저촉되는 건데 그런데 그냥 큰 뜻으로 해서 해결을 해 보면 기후테크 기업이나 에너지효율화하는 것도 어차피 다 환경,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큰 뜻에는 다 동의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분들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거 그거는 동의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향후 아마 중기재정계획이 어려워 갖고 지금 막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이거를 출연하느니 이게 긴급하게 벌어진 사업이 아니면 법적이나 아마 다른 절차상 문제가 안 되면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떻게 해서 사용 용도에 부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건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저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볼 테니까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한 가지 더는 이게 신용보증기금에서 주요 취급하는 상품들이 시군도 같이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거는 도의 100% 출연입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100%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해당 기후테크나 에너지효율화 기업들이 위치한 경기도 내 시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후테크, 에너지효율화가 되면 경기도 아니면 작은 단위에서 보면 해당 시군에서 에너지효율화가 이루어지면 그 환경에, 기후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 시군에도 같이 출연을 받거나 하실 계획은 아예 처음부터 안 세우셨던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시군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매칭으로 간다라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직접적인 일반 중소기업들 보증해 주는 거는 시군도 출연을 해 갖고 특수목적으로 해서 꼬리표 달아 갖고 별도로 해당 시군은 자체 내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성격으로 진행을 하면 시군의 참여도도 높이고 도도 재정부담도 좀 줄이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건 시군하고 협의를 또 같이 긴밀하게 해 봐 가지고요.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래혁 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출연계획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세심하게 자세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돼야지 의회에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저도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포함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감안해서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충분히 담아오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경기신보가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 오던 데에 분야가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허투루…….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야가 더 생기는 건 알고 그 기금은 우리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허투루는 안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

김태형 위원 일단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오후에 좀 차분하게 다루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지금 시작됐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질의드릴게요. 경기신보가 1년에 한 6,000억 정도 보증을 하는데 지금 이거 특화시켜서 기후테크와 에너지효율 쪽으로 122억의 예산을 책정한다라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까지 가겠지만 이 출연계획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게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또 세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는 좀 굉장히 저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용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간략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손실보전금 50억하고 이차보전이 72억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이게 보통 보면 2년 거치에 3년 분할상환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식인 건데 손실보전금은 지금 설명을 선출연 조금 해 주셨고 이차보전이 뭔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지 조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기대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1,000억이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보증이. 1,000억을 했을 때 연간 8만 1,000t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 가능 이렇게 딱 한 줄 적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이 쉽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우리 도민분들도 궁금할 거고. 이거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1,000억일 때 8만 1,000t이 어떻게 저감이 가능한 건지 그것까지, 예산 부분하고 기대효과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신용보증재단에다가 50억을 출연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50억을 가지고 1,000억 원어치, 그러니까 1,000억 원어치 보증서를 끊어주는 겁니다. 그럼 신청을 하시는 기업 관계자분들은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에 가져가면…….

백현종 위원 대출을 받는 것 같이.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이게 일종의 담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억 원 이상의 대출이 나가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억은 대출을 받아 가셨는데 안 갚는 분들이 생길 걸 우려하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그 손실분의 50%는 떠안고 50%는 경기도가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50%분에 대해서 50억을 편성해서 신보에서…….

백현종 위원 그건 이택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그게 중점인 거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최소화시켜 주는 거고…….

백현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차보전.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이차보전은 기업이 은행에 가서 이런 보증서 없이 대출을 받으면 최소금리가 지금 7% 정도 되거든요. 7%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경기도가 보증서를 끊어주면 은행들은 리스크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한 5~6%대로 금리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6%만 해도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큰 이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경기도가 72억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3%대로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게, 저희가 최대 2%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긴 한데 협의를 하다 보면 한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 정도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72억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그 대출을 받으시는 분을 지원해 드리는 거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예산 구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기업들에 찾아가서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을 바꾸면 온실가스가 이만큼 줄어들 거다, 전기료가 이만큼 줄어들 거다라고 컨설팅을 해 주고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걸로 조그마한 기계들을 바꾸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에너지 절감률이 한 20~30% 정도 나왔고 그거를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한 걸로 환산을 해 보면 그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1,000억 규모로 사업량을 늘렸을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양을 1,000억 규모로 늘렸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 수치가 나오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기존에 통계 내본 걸로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용역보고가 있었는데 1,000억 정도의 보증을 해 주면 8만 1,000t 정도 온실가스가 저감이 된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근데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1,000만 원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을 바꾸거나 하는 데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시설을 바꿔도 온실가스 절감률이, 전기세 절감률이 한 20~3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5억 단위, 저희가 지금 1개 기업당 5억까지 융자를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5억 정도에 중요한 설비들을 바꾸면 훨씬 더 에너지 절감률이 높아지고 온실가스 절감률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어차피 이 동의안이 오늘 통과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늘 동의안인 거고 구체적 사업 예산은 나중에 예산 다룰 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경기신보에서는 매년 한 6,000억 이상 이렇게 보증을 해왔기 때문에 전체 액수 대비 122억이면 그렇게 큰 게 아닌 거다라고 해서 이거 뭐 이 정도는 무난하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예산 올라올 때 철저하게, 아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따로 해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후테크나 에너지효율화 기업들이 이제 막 신생기업들이고 자리를 못 잡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소규모인 경우도 많고 영세한 기업도 많고. 그래서 아까 10% 정도를 예상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에 경기신보에서 10% 정도가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예측을 하셨을 건데 그 이상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책정된 예산 가지고 나중에 또 모자라서 추경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이거는 지금 우리 이택수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동의 상당히 많이 사전에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간단하게 질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게 지금 기후테크 기업이 대충 얼마 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한 1,000억 융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기후테크 기업한테는 한 100억 정도를 지금 고민하고…….

명재성 위원 아니, 기업 숫자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기업의 수. 아, 대출이 나가는 숫자…….

명재성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경기도 내 기후테크 관련한 기업이, 그 기업 숫자가 얼마 정도, 총 예상…….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현재 저희가 환경산업기업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이렇게 막 정립돼 있는 개념의 통계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명재성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은 신보에서 기업 보증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사실은 전체 예산 때문에 못 하면 시군 자체별로 또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있을 때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이 기업 보증하는 것이 나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산출하는 기초를 보면 다른 기금하고 아마 손실 보전율도 똑같이 산출한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경기신보에서 받은 이제까지 통계치를 반영한 겁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이게 아마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일단 신청을 받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회수율까지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목적이랄지 재무건전성까지 다 파악해서 순위를 우선적으로 정하는 거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지금 1,000억을 융자받는 기업들은 뭔가 기후와 관련된 특별한 기업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중소기업인데 에너지를 많이 쓰시잖아요, 전기료는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런 기업들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일반적인 그냥 여러 업종의 중소기업들한테 대출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존에 대출을 해 왔던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유사하게 근접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아마 그래서 이게 신용대출을 해 줄 때는 기업의 사업계획이랄지 재무건전성이랄지 그걸 우선순위로 해 줄 것 같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에 따라서 회수도 아마 구상권이랄지 재산 압류까지 다 하면서 정 안 됐을 경우에는 그때 손실 대위변제해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좀 알고 싶어서 내가 말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업이 파산하기 전까지는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이 보증 관련해서 1,000억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기후테크의 조성ㆍ육성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한 10%인 100억 원 그리고 사실 90%는 에너지효율화를 위해서 900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1,000억 원에 대한 지원에서 한 10% 수준이 기후테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히려 에너지효율화에 들어가는 지금까지 검증되어 있는 컨설팅과 사업으로 어떠한 효과가 나는지를 알고 있는 이 900억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에너지효율화와 관련된 여러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한 것과 경기도에 지원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존의 사업이라고 하면 에스코(ESCO)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코 사업은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많이 성공적이지는 않은 결과를 내고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효율화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에스코하고 좀 달리 직접적으로 효율화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컨설팅도 하고 거기에서 접해서 우리가 평가한 기업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창휘 위원 경기도의 컨설팅을 통해서 한 기업들이 훨씬 더 그 효과가 명확하다라는 말씀이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어떻게 하면 더 좋을 수 있을지 컨설팅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창휘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규모는 지원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가 또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경기도의 재원 때문에 900억이라는 예산을 준비하셨겠지만 만약에 이게 가용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더 추진을 해야 될까요? 확대를 할 예산들이 필요할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에너지효율화에 관해서는 연구자들에 따르면 사실은 우리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새로운 재생에너지도 있지만 에너지효율화가 가장 임팩트가 큽니다. 그런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수조가 들어도 우리가 과연 2050 탄소중립에 맞출 수 있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사실 1,000억이면 굉장히 도 입장에서는 큰돈인 것 같지만 에너지효율화 사업에서 보면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사실 탄소중립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대상이기는 합니다.

임창휘 위원 저희가 내년부터 에너지효율에 대한 보증과 이차보전을 하게 되는데요.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연차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은 에너지효율에 대한 설비만 바꿔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고 그 내용들을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도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도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연결돼서 아마도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보증제도와 또 이차보전이 있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에너지효율화에 참가했던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나.” 이런 얘기, 반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홍보하고 확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나 의회를 통해서 공유를 통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효율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개선하는 그 기술과 설비를 받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걸 만드는 기업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런 에너지효율화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더 강구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목적이나 방향은 다 같은 걸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론하고 수치와 현실은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공감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정말 말뿐이 아니라 꼼꼼하게 더 살펴봐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또 있으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박래혁 과장님, 지금 RE100 때문에 기후테크까지 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요, 예전에 탄소중립한다고 초창기에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분리수거 그다음에 페트병 분리 또 라벨 떼기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을 했거든요. 탄소 우리 대한민국에서 줄이는, 몇 % 정도 줄이는지 알고 계세요? 5,000만 온 국민이 다 했을 때 몇 % 줄일 수 있어요, 그거 해 가지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제가 분리수거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것까지는 통계를 정확하게는 확인하고 있지 못합니다.

문병근 위원 그래서 통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후환경정책과를 맡고 계시면서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냐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포철에서 얼마 정도 배출한다고 생각하세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포천…….

문병근 위원 포항제철, 포항제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아, 포항제철이요. 제철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대한민국에서 탄소 배출되는 거의 몇 % 정도 배출되는지 알고 계세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제가 포항제철 그 단위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는 확인하고 있지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철 분야가 10% 가까이는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제철 분야.

문병근 위원 13% 배출하고 있고요.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기후테크 이게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지만 지금 정책 기조를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1,000억이라는 예산의 규모를 다루면서 그리고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데이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료 해 가지고 와서 지금 이거를 상임위에서 의결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사실 이산화탄소를 환산해서 목표를 잡는 과정에서 한 8만 t 이상은 좀 해 보자 하면서 나온 숫자가 한 1,000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세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조금 더 분개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오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보류시켜도 돼요, 동의안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지금 본예산안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출연계획을 저희가…….

문병근 위원 알고 있어요.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 예산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계획서나 데이터를 부실하게 해 가지고 와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일하고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데이터들 다 제출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다음 회의를 위해서 또 자료 제출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추진을 위한 경기신보 출연계획 동의안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책자로 이렇게 자료를 다 갖다 놨는데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좀 더 충분하게 집행부하고 교감을 하고 심도 있게 더 논의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재상정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3항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혹시 보류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출연 동의안은 예산을 하기 전에 동의안을 제출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차지원이랄지 그다음에 저도 옛날에 공무원 할 때 그 업무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보증 출연 동의안이 이게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이와 유사한 보증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보류가 아니고 다음 정례회 때 우리 예산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는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몇 가지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죠, 예산안 아니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호준 위원 그리고 출연계획 동의가 되면 다음 회기 때 예산 올릴 때 포함해서 올리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만약에 이 출연계획 동의안 우리가 이번에 처리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부실해서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면 저는 이번에는 출연계획 동의안에는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할 일이지 지금 단계에서 어떤 사업 계획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렇게 먼저 부동의하거나 보류하면 사실상의 부결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경기도의회에서 도민들의 민생과 상관될 수 있는 일을 개선할 기회조차 우리가 박탈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보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추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의결에 앞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효율화 900억 지원 대상이 현재 태양광 등 에너지효율화 장비 교체가 필요한 사업체에 한정되어 있는데 에너지효율화 정비ㆍ생산을 하는 공급업체임에도 보증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고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을 하되 사전에 위원회에 설명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추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추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추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어서…….

○ 위원장 유영일 아니, 이어서가 아니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아닌가요?

○ 위원장 유영일 저희 아직 4항 안건 상정을 안 했는데요. 잠시 앉아 계시죠. 급하신 것 같은데.

(웃 음)


4.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3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차성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한 산업적ㆍ기술적 도약에 앞장서기 위해 기술변화 대응 기술산업으로서 클린ㆍ카본ㆍ에코ㆍ푸드ㆍ지오테크, 기후테크 5개 분야에 대한 육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기회 창출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2026년까지 매년 3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민선8기 내에 100여 개의 기업을 육성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호흡을 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창업전문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모 절차를 통해 최적의 파트너를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기후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근거입니다.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 분야 혁신기술 확보 등 기후테크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자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타당성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탄소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련 산업ㆍ기술 분야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EU, 미국, 중국 등 선진 주요국들은 기후테크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기후테크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펀드를 중심으로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인 기후테크 기업들의 성장 성공모델 창출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약 145조 원 규모의 투자ㆍR&D 지원을 통해 10개의 유니콘기업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기후테크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탄소포집ㆍ산업ㆍ물류, 환경, 농식품, 관측ㆍ기후적응 등 다양한 기후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당 산업의 육성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기후테크 관련 산업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특성상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투자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부분과 정책지원ㆍ제도 개선에 관한 공공부분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민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스타트업의 개별적인 상황, 사업모델, 시장규모,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 등 스타트업 현장의 요구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초기 개발 및 시장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육성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관련 절차의 준수 및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육성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형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김미숙ㆍ유호준ㆍ김창식ㆍ장민수ㆍ김태형ㆍ유영일ㆍ이경혜ㆍ이채명ㆍ정승현ㆍ명재성ㆍ고은정ㆍ박상현ㆍ정동혁ㆍ김선영ㆍ장윤정ㆍ김상곤ㆍ임창휘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4시38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기황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황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성기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공원의 다양한 활용을 위하여 공원에서의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에 편한 친환경적 환경을,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시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맨발 산책로 조성은 주로 어떤 재료를 사용하……. 죄송합니다.

안 4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시군의 맨발걷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도지사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성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성기황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공원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한 것은 맨발로 자연친화적인 땅을 밟는 권리인 접지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도지사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공원의 유형과 공원이용자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맨발걷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추진하려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사업대상을 맨발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으로 정한 것은 도민이 적극적으로 맨발걷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시군이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주체인 시군이 공원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적극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맨발걷기 프로그램 중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도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홍보하도록 정한 것은 도민들이 신체적ㆍ정서적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적합한 맨발걷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심 내에서 걸을 수 있는 보행로 및 산책로의 대부분이 아스팔트ㆍ시멘트ㆍ우레탄 등 단단한 재질로 포장되어 맨발걷기에 취약하므로 맨발걷기가 가능한 산책로 조성 및 맨발걷기의 활성화로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성기황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지난 7월 12일인데요.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란 프로그램에서 고혈압 치료에도 이 맨발걷기가 상당히 효험이 있다는 그런 실험결과를 공개한 이후로 맨발걷기가 전국적으로 열풍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맨발걷기 지원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여기서 보면 지금 예산추계 해서 시군비가 70%, 도에서 30%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10개 정도, 이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앞으로 좀 늘려나갈 거로 기대를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저는 경기도에 보면 용인하고 화성 두 군데에서 시 조례가 있더라고요. 서울시도 있고 전국적으로 11개 지역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있고 광역에서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경기도가 이왕 만드는 김에 조례는 이대로 통과되더라도 차후 여러 가지 계획을 짜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수입 야자매트, 혹시 국장님한테 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수입 야자매트 같은 경우에요, 이 비용이 예를 들어서 싸게 나온 것도, 프리미엄 야자매트 94% 할인한다 한 게 5m에 0.6m 짧은 폭인데 그게 65만 원이 3만 9,000원으로 이렇게 싸게 한다 돼 있는데 실제로 시군에서 매입하다 보면 입찰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5년이라는 수명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 1~2년 지나면 검정색으로 변하고 세균이 득실하고 또 겨울에는 얼어 가지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업자들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순천시 같은 데에서는 야자매트를 금지하는 조례도 만들고 막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잘 보이시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택수 위원 이게 저희 지역구인 고봉산 입구의 안곡 어싱로드입니다. 제가 작년에 도의원이 되자마자 특별조정교부금을 제가 올인해서, 처음 제안해서 1차 5억으로 완성한 로드입니다. 주변에 소개울공원까지 합쳐서 총 9억 원을 더 추가로 해서 14억 원을 들여서 어싱로드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거의 매일이다시피 걸어보고요, 실제로 체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보이고 또 관에서 지원을 하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실제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한번 나가서 이 황톳길을 걸으면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뭐를 보완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보면은 세족장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황토 유실을 막기 위해 가지고 양쪽에다가 뭐죠, 바를 설치해서, 목재 바를 해서 유실을 막는 거. 그리고 또 이게 질퍽거리니까 한 20% 정도는 마사토를 섞어 가지고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CCTV라든가 조명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얘기가 되고 향후 관리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김에 만드는 것만 지원할 게 아니라 시설 보수ㆍ개선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지원 금액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맨발걷기가 열풍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단가가 사실 도시정비하는 데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높이는 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게 배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배수를 잘못하면 막 흘러 넘어가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바도 잘 쳐야 되고 그래서 유지관리도 되게 중요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 말씀하신 대로 선도적인 사례들을 잘 검토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좀 대주세요. 잘 안 들려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는 참 좋은 지원 조례인 것 같은데 잠깐 저는 조문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2항에 “도지사는 시ㆍ군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6조에 보면 “도지사는 시ㆍ군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2조 정의에 보면 1항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고 또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해당되는 도립공원”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자연공원법 2조에 보면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이 있고 도립공원이 있고 군립공원이 있고 또 시립공원이 있고 이렇게 쭉 정의를 해 놨는데 이게 제2조3항만, 도립공원만 해당 이렇게 해 놓으면 시군의 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가 미약한 거 아닌가요? 같이, 제2조 정의에 보면 그걸 통틀어서 해 놔야지 시립공원ㆍ군립공원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립공원만 해 놓으면 시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미약할 것 같은데.

성기황 의원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다 포함해서, 도립공원까지 같이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립공원은 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의해 놓고 이건 시군에 대해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의에 보면 공원이라는 정의를 해 놨는데 자연공원법 제2조3호만 지정을 해 놔서 나머지 4호는 군립공원 그다음에 4-2 시립공원, 4-3 구립공원 이런 게 다 명칭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빼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시군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전체를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정원산업과장 설종진입니다.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토론회 이런 부분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립ㆍ시립공원 운영 이런 부분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은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도립공원 부분도 도에서 직접 운영비를 따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군립ㆍ시립의 공원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도에서 재정을 세워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제외됐었습니다.

명재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잖아요. 그러면 맨발걷기에 대해서, 시군에 필요한 경우 맨발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 주는 게 이 조례에서 되는 거지 전체 다른 것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조례에서 정의한 것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에서 했을 경우에 시군에 이 항목만 지원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이 조례 말고 다른 것까지 지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매칭을 한다든지 그러면 정의에 쭉 나열을 해야지 도립공원만 해 놓으면 시립공원ㆍ도립공원은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라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지금 여기 조례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 군립공원은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면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건 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뜻이면. 항목을 그냥 여기서 다 해 주려고 그러면 자연공원법 제2조를 다 포함시켜버리고 3호, 제2조에 해당하는 도립공원이라 하고 3호는 빼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계획서나 그걸 받아서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 주셔야지.

○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위원님, 하나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저희가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숲길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 시책사업으로 지금 지원 대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군립이라든지 시립공원 같은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외시켰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이걸 예산을 기존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로 군립ㆍ시립 부분까지 포함해야 돼서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에 그런 게 나왔을 때 좀 제재를 시켰었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맨발걷기 활성화에 따른 이건 별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시군에서 꼭 필요한 경우는 시군에 줄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다고 그랬다가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해야지 이거 빼놓고 하면 지원한다는 게 내가 좀 이게 조문이 앞뒤가 안 맞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물론 뭐냐, 다른 시군에 매칭하는 사업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아이누리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 해 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아예, 군립공원이나 시립공원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이 안 되지만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은 경기 아이누리 조례에 의해서 딱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별개로 봐야지 전체 통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원 내라든지 시장ㆍ군수가 조성한 부분에서 저희 시책사업의 아이누리 부분도 그런 도시공원 내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은 해 주고 있는데 군립공원 내, 안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시책에서 지금도 범위에서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 그거를 포함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도 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외를 그렇게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럼 전문위원님 한번 검토 제안 좀 부탁을…….

○ 위원장 유영일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2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의안번호 제544호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주차대수 50대 이상 공공이용시설 주차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연인산도립공원 내 주차장은 주차대수가 378대이고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없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297-11번지 승안리 주차장 및 가평군 북면 백둔리 807번지 백둔리 주차장 내에 8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구시설물 설치 수허가자 주식회사 차지비에서 충전설비비, 운영비, 유지비 등 전액 부담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0년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3의 규정에 따릅니다. 도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8조 및 제27조에 따라 수허가자에게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2023년도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 차 국장님, 문병근 위원입니다. 여기 연인산도립공원에 지금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시설은 여기 민간업체에서 설치하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문병근 위원 대신에 요금은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저희는 부지만 제공하는 겁니다.

문병근 위원 부지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 8대를 설치하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문병근 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차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보급에 있어서. 이게 충전 문제 때문에 꺼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래서 8대면 반반. 급속 4대, 완속 4대 이렇게 설치하도록 혹시 권장은 해 보셨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급속 2대, 완속 6대로 되어 있어서요, 제안을 해 온 것이. 저희는 원래 요건은 급ㆍ완속을 상관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아직 권장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게 우리 도민들, 특히 우리 군민들의 욕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서 보면 다 완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우리가 처음에 설치하면서 이렇게 완속만 잔뜩 해 놓고 급속이 없으면, 2대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설치하는 업체 8대니까 4대, 4대 이렇게 권장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아마 급속충전기가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급속ㆍ완속을, 급속을 적게 하고 완속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전체 충전시설의 20% 이상 급속충전기를 해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2대를 한 것 같습니다.

문병근 위원 국장님, 그 조례 개정하셔야 돼요. 그 조례 몇 년도에 발의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에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조례 검토해서 조례를 바꾸는 방향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혹시 지사님 업무용 차량이 전기차입니까, 아니면 디젤입니까, 가솔린입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제가 모르는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문병근 위원 국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 됩니다.

(웃 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분,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두 가지 사항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충전소를 확충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이 사업 자체에는 적극 찬성하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수허가자 주식회사 차지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미 결정이 된 거죠? 이게 어떤 제안사업이나 뭐 그런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환경공단에서 고시한 2023년도 전기자동차 선정 업체로 나온,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고요.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업체가 이 차지비 한 군데가 아닐 거 아니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런데 급속ㆍ완속에 대해서 여기는 무상설치를 하겠다고 했고요. 다른 업체들은…….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공모를 한 건지, 그러니까 사업 제안을 받아 갖고 제한입찰을 겪은 건지 입찰을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공고를 냈는데 여기에서 들어온 데가 차지비만 신청을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단 한 군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래서 아마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또, 이거 아직 질문 계속……. 덧붙여서 이게 허가일로부터 10년인데, 수허가자가. 자기는, 이건 어차피 여기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도 있거든요, 이 사업권을. 그 부분에 대한, 이게 보면 유지관리 그것까지 다 되고 저기 뒤에 국유재산관리법 같은 데 보면 이 장소 제거하고 뭐하고 할 때까지 미리 철거비용을 예치도 하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 공원 구역에서 이게 아무리 주차장이지만 훼손하고 들어가는, 영구시설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데까지 검토가 된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게 조건이 뭐였냐 하면 사업권을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사업권을 아예 팔 수가 없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래서 1년 단위로 다시 검토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권을 팔겠다 그러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뭐 하면 그냥 종료시켜버리고 철거를 하든지 뭐 하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쪽에서 예치는 받을 계획이시죠, 차지비에서? 철거비용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 전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거는 법에 따라서 있는 예치비용은 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리고 이게 경기도 공유재산인데 아까 산림청? 어디라고 그러셨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 산하…….

김태형 위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산림환경연구소의 사업소관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거기서 공고를 낼 때…….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공고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내야 되는 건지, 설종진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지 그게 잘 몰라 갖고. 산림환경연구원에 위탁을 준 건지, 사무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게 지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김태형 위원 설종진 과장, 앉아서 그냥 얘기하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정원산업과장을 향하여) 답변하시면…….

○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네, 위원님. 정원산업과장 설종진입니다. 그거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공고를 냈고요. 저희도 했던 업체한테…….

김태형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공고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거예요.

○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그거는 일차적으로 한 거고요. 저희도 별도로 이 업체들한테 이거 제안서…….

김태형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경기도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연인산공원에. 그러면 설종진 과장님이, 제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정원산업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부서인데 정원산업과에서 공모를 안 내고, 공고를 안 내고, 영구시설물 전기차 충전시설을 안 내고 산림환경연구원에다가 그쪽에서 이 공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거…….

○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참고로 거기서 별도로 했고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똑같이 업체한테 제안공고를 했는데 3개 업체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3개 업체에서…….

김태형 위원 아니, 지금 중요한 건, 과장님. 산림환경연구원, 시간적 순위를 봅시다. 어디가 제일 먼저 공모를 했어요? 공고를 냈어요, 이거? 설치 공고.

○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처음에 한 거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 부분을, 별도로 거기는 거기 가지고 있는 또 사업소가 있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이게 충전소가 설치되는 게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연인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산림환경연구소도 저희 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내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했는데 지금 말씀을,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 내 주차장부지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아닙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산림환경연구소는 거기 휴양림 있는 데다 별도로 농정위 쪽으로 한 거고요. 저희는 정원산업과에서 별도로 이거를 요청했는데 똑같이 세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그중에서 차지비, 에어온, 이지차저라고 세 군데가 들어왔었는데요. 그중에서 급속충전을 할 수 있는 데가 차지비 한 군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서 급속충전을 설치하겠다고 제안한 차지비 부분을 선정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나 설명이 잘못된 게 산림환경연구소하고는 여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정원산업과에서 이거 공고를 했나요? 사업의 주체가 어디냐고요, 사업의 주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정리하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은 정원산업과에서 한 게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정원산업과에서 공고를 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자료 있어요, 공고한 거? 어디 게시판이나 어디 했겠죠? 이것도 뭐 어떤 기술 제안 받아 갖고 따로 그냥 공고 안 하고, 공식적으로 오픈 안 하고 한 거예요?

○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위원님,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공고는 하지 않고 이 해당되는 업체에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제안서 받은 것 중에서 차지비 부분이 해서 했다고…….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을 하는 업체 전부에다 다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만 요청을 하신 겁니까?

○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일정 요건을 갖춘 데 중에서 산림환경연구소 공고 냈을 때 들어왔던 그 업체한테 똑같이 했던 겁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이게 일종의 특혜성 시비가 있잖아요. 산림환경연구소가 공모했을 때 들어온 업체들에 한해서 기술제안을 하라고 다시 한 거면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해 봤을 때 수익 사업이 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 전기차 충전 사업자면 이거 당장 소송 걸겠어요. 나는 이거 전혀 몰랐는데, 제가 심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몇몇 업체하고 짜고 제안 들러리 세워서 1개 업체 수의계약하려고 세워둔 다음에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어떻게 반박을 하실 거예요? 공고를, 공모를 안 한 것에서, 그 점에 대해서.

이게 사업이 아무리 적합하고 적정한 사업이 되면 뭐 해요. 이따가 또 얘기할 텐데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절차를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부결, 이거는 그냥 여기도 와서, 이거는 오늘은 보류하고요. 다음에 제대로 절차 밟아서 온 거 검토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류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보류 의견에 대해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질문할 거는 좀 질문을 하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일단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혹시 그럼 이 주차장에 평균 차량이 몇 시간 정도 주차하는지 따로 데이터가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평균 체류시간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런데 방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완속으로 해도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30분씩 주차하는 공간에 완속으로 하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게 지금 전체 전기충전소의 공통적인 문제인데요.

유호준 위원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지금 조례에는 “20% 이상 급속 하라.”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그 요건만 맞추는 걸로 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실태나 이런 거를 조정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지금 업체 얘기도 나왔지만 대부분은 완속은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급속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급속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걸 충전하는 업체에서도 급속을 하라라고 너무 늘려버리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호준 위원 예를 들어서 주거공간이나 이런 데는 퇴근하고 다음 날 아침 출근할 때까지 주차하면서 완속충전을 해도 되겠지만 제가 연인산도립공원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몇 시간씩 하루에, 아침에 대고 저녁에 퇴근 이런 구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아마 생각, 제 추정입니다만 생각하기에 보통 연인산 하면 왔다가 세워놓고 거기…….

유호준 위원 올라갔다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올라갔다 오시니까 그 정도 시간에 또 충분한 수요가 있으리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 검토하시고 할 때 이런 의견도 있었음을 좀 주지하시고 사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위원님, 그리고 아까 그 수의계약 관련해서요. 아닙니다, 김태형 위원님…….

유호준 위원 아니, 제가 마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네, 죄송합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발언권을 얻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시죠.

○ 위원장 유영일 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설종진 과장 발언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그럼 설종진 과장님, 뭐 의견을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네, 위원장님, 정원산업과장 설종진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말씀해 주십시오.

○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저희가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 환경부에서 보면 환경부 보조사업 공고된 업체가 다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중에 산림환경연구소가 연인산도립공원처럼 가평에 있는 데하고 조건이 비슷해서 거기 세 군데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 제안을 요청할 것을 했고요. 그중에서, 3개 업체 중에 차지비가 급속충전소를 자기네가 설치하겠다고 거기만 해서 그렇게 수의가 진행됐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거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환경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몇 개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25개인데요.

김태형 위원 25개에다 다 의견을 조회했어야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말씀하신 부분은…….

김태형 위원 지금도 이건 변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김태형 위원 제 논리는 이거 업체하고 짜고 쳐 갖고 수의계약으로 몰아온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최소한 25개 업체에다 다, 환경사업소부터 잘못된 거, 산림환경사업소 잘못된 게 왜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특정 업체하고 유착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얘기들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수의계약 절차를 할 때 대상자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절차 밟으셔 갖고 하세요, 절차 밟으셔 가지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의결에 앞서 이번 동의안은 연인산도립공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급속 2대, 완속 6대, 총 8대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나 향후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 급속충전시설의 확충이 더 필요성이 있고 또한 절차상 업체 선정에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7. 경기도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경기도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의안번호 제584호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에 의거 2013년부터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원사는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추고 봉사하는 도민으로 인증제도를 통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및 녹색문화 공동체 활성화와 봉사활동과 연계한 정원관리 활동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은 전문지식을 갖춘 교육자와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요구되며 봉사활동과 연계한 시민정원사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정원사 단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 모집 대상은 교육운영 위탁의 경우 경기도 내 교육운영이 가능한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이며 정원관리 활동 위탁의 경우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정원사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교육운영 위탁의 경우 조경가든대학 및 시민정원사 교육을 위한 교육생 모집, 평가 및 수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이며 정원관리 활동 위탁의 경우 시민정원사 활동 대상지 관리, 기타 정원관리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단년도 사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방법은 교육운영 전문기관 및 시민정원사 단체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공개 모집할 계획이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격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은 교육운영기관의 경우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양성기관의 기준 충족 여부 및 운영계획서를 검토하며 시민정원사 단체의 경우 단체 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 현황, 사업계획서를 중점으로 검토하여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양성기관 기준을 충족하고 전문 교육 인력 및 활동시설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경기도지사의 인증을 받은 시민정원사를 활용하여 시민정원사의 정원관리 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단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차성수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럼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8. 「경기 RE100 충전소」 업무 협약 체결 계획 보고

9.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업무 협약 체결 보고

(15시45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8항 「경기 RE100 충전소」 업무 협약 체결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국장님, 이상의 2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경기 RE100 충전소」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도내 주유소는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휴ㆍ폐업 직전인 주유소의 부지는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양질의 유휴부지라는 인식하에 주유소를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전환하여 2050 경기도 탄소중립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유소 옥상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ㆍ수소차 충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거점형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 RE100 충전소」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 RE100 충전소」 업무 협약 체결 계획 보고


다음 건입니다.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을 위한 경기도와 한국공학대학교 상호협력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 체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관리는 현장 점검 및 사후 대응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오염 행위의 지능화, 도민의 의식 수준 상향 등 높아진 환경관리 요구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는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실시간 측정 드론 등을 운영하는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산단 내 대기오염을 전방위 감시하고 환경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스캐닝 라이다는 2020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첨단 원격 대기 측정 장비로 레이저 빛을 광원으로 하여 입자상 물질에 의해 후방 산란되는 빛의 양을 농도로 환산하여 반경 5㎞ 내의 입자상 물질 농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스캐닝 라이다 개발 이후 다수의 관련 중앙부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현재 기술이 검증되었고 운영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즉시 운영 가능한 스캐닝 라이다 1기를 보유하고 있어 본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흥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한국공학대학교 미래인재관 옥상에 스캐닝 라이다를 설치하여 대기오염원을 실시간 모니터링한 후 의심사업장에 대한 선별ㆍ점검을 실시해 보다 선제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업무 협약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업무 협약 체결 보고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차성수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각각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RE100 충전소 일단 네이밍 문제는 이따가 얘기하고요. 협약기관이 경기도, 석유협회, LPG협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경제지주는 농협주유소 때문에 하는 걸로 설명을 들었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알뜰주유소가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대부분의 주유소하고 LPG협회에서 지금 폐업을 하거나 휴업 중인 주유소 부지에다가 RE100 충전소, 복합충전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추진하겠다, 시범사업으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비예산 사업으로 되고 그랬는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주유소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행정적 인허가 추가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도 보니까 수소충전소도 설치하고 막 그렇게 된다면 해당 시군의 동의나 인허가가 필요 없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협회에서 시군하고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갈 문제이고요. 현재로서는 주유소 자리에 충전소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별로 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닌데?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관리법 어쩌고저쩌고해서 조금 더 허가 과정이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수소충전소는 약간 예외적인 게 거의 다 지금 전기충전소로 전환을 하고.

김태형 위원 아니, 근데 수소충전소를 8기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그쪽은 수소를 다루고 있는 SK나 이런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도와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협약에다가 해당 기초단체장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끔 도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지금 여기 사업 대상 이미 수요조사를 해서 18개 시군으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 18개 시군 중에 수소충전소가 8기가, 여덟 군데가 될지 아니면 한 군데 시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해당 시군에서는 분명히 별도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시군의 협조가 없으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행정적 절차 미이행으로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 협약서에다가 기초단체에 행정적 인허가 과정 그런 게 필요했을 시 경기도가 해당 지자체하고 적극 협력하여 허가 진행을 매끄럽게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게 포함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든, 말씀하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석유협회를 만난…….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수소연료전지 설치 관련돼서는 아까 31개 시군이랑 다 회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협조가 이루어져서 이미 인허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김태형 위원 아니, 연료전지가 아니고 여기는 충전소라고 하는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수소충전소는 아직까지 이렇게 협의를 한 바는 아닌데 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해당 시군에 다 공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거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31개 시군이랑 인허가 협조 같은 것도…….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사업 대상이 18개 시군에 34개 주유소, 휴업 중이거나 폐업 중이거나 운영 중인 주유소를 대상으로 하는 건 맞죠?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 따르면.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아니요, 휴업하거나 폐업한 것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김태형 위원 아, 그러면 자! 휴업하고 이 사업 대상 주유소가 18개 시군에 34개 주유소가 맞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 구성을 신ㆍ재생에너지로 태양광 1㎿, 연료전지 10㎿, ESS 200㎾ 그렇게 지금 해놨는데 제가 탄소 포집하는 건 얘기 안 할 거고 그 밑에 모빌리티를 보면 전기차충전기 47기, 수소충전소 8기라고 사업 시설구성을 체결계획 보고에다가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럼 수소충전소 8기는 설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8기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시군이랑 또 주민들이랑 좀 많이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김태형 위원 네, 그럼 이거를 제가 더 이상, 제가 무엇을 지적하는 건지는 아실 텐데요. 의회에다 보고를 하시려면 협의 중, 적극 추진 중 그렇게 써야지 이건 확정된 걸로밖에 이해할 수 없잖아요. 47기 전기차충전기하고 수소충전소 8기를 이번 협약에 의해서 만드는 걸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데 이거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수소충전기가 그만큼 입지 요건하고 주민 수용성 그런 게 어려워서 아무리 유휴 충전소니 그런 데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제가 수소차 타고 다니는 건 아시죠,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들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충전소 설치에 관한 그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질문을 이 사업 자체 하는 거는 다른 문제는 없는데, 이견은 없는데 그건 동의를 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스캐닝 라이다 설치 해 갖고 협약을 하셨는데 이게 좀 약간의 독소, 제가 봤을 때 독소 조항이 있는 것 같아서. 3조 협력분야에 이게 어차피 대학교 내에 설치된 스캐닝 라이다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의 동의가 없으면 설치도 어려울뿐더러 운영하기 위해서 출입도 다 이렇게 협조로 해놨는데 3조 협력분야 첫 번째가 독소 조항 같아요. “대학 내에 설치된 스캐닝 라이다가 대학 행사 및 기타 사유로” 즉 대학에서 요구했을 경우에는 “기타 사유로 이동 혹은 철거요청이 있을 경우 도는 즉시 이행한다.” 이 부분이 좀 독소 조항 아닐까요? 이게 시화지구를 위해서 특정해서 하고 있는 건데 시화지구가 아마 계절별, 월별로 따내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공교롭게 대학에서 그 시기에 이거를 “이동하세요, 철거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취지 자체가 지금 이거를 개발하고 라이다 소유 자체를 한국대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태형 위원 한국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한국공과대요, 한국공과대학교요.

김태형 위원 아니, 수탁기관이 차세대융합기술원이고 스캐닝 라이다 장비 및 운영기술 보유가 융기원 아니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그걸 시행하는 기관은 융기원이고요. 공학대학교 위에 얹히는 건데 융기원하고 공학대가 다른 기관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요. 스캐닝 라이다는 어디 장비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융합기술원 겁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융기원 거잖아요. 좀 전에는 근데, 한국공학대는 공간만 제공하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근데 공간을 제공했을 때 학교 내 행사 및 다른 이유로 방해가 되니 철거 및 이동을 하라고 했을 때 정작 그 시기가 우리는 이 시화지구에서 오염원을 스캐닝하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고 딱 예측이 되는 시기일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이렇게 딱 반드시 해야 되는 강제조항으로 말고 상호 협의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조항으로 좀 완화시키면, 우리가 그걸 이행 안 한다는 건, 이건 너무 지금 강제조항이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협의는 우리 또 광역사업소장이 했기 때문에.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상철 그 배경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상철입니다.

김태형 위원 네, 반갑습니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상철 이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융통성을 줄,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위치는 한국공과대학 제2캠퍼스, 그러니까 MTV 산단 내에 있는 2캠퍼스 옥상에 설치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건물 증축 계획이 있대요. 그래서 그 건축 자재를 약간 자기네들이 보관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설치가 가능하다 안 된다 하는 부분으로 서로 협의가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한국공과대학으로부터 설치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협약 문구 중에 지금 제1호로 돼 있는 이 부분들은 한국공과대학하고 협의해서 말을, 내용을 약간 유화시키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일단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실 때 상호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신 건 맞는데 이게 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강제조항인 것 같아서요. 어차피 다 협의하면 안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감안해서 협약을 체결하실, 9월. 이건 언제 하시는 거죠? 9월 셋째 주로 예정을 하시니까 시간은 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도는 적극 협조한다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조금 문구를, 지금 이대로 읽히면 학교에서 요구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동을 하거나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계시네요.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 내에 있는 주유소를 기능을 복합화할 수 있게 단순한 어떤 내연기관에 대한 주유를 넘어서 가지고 신ㆍ재생에너지의 허브 역할로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의 사진을 보면 기존의 내연기관에 대한 주유도 하면서 신ㆍ재생에너지도 추가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들어와 있는 34개의 주유소는 내연기관 주유도 하면서 또 수소라든지 전기도 추가로 하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단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요. 점점점 줄여나가는 거고요. 완전히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전기하고 수소충전소로 가능한 곳은 완전히 전환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하이브리드차량같이 지금은 어쨌든 계속 휘발유에 대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아마도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폐업하거나 규모를 줄일 때 그것을 환경적으로 정화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을 헤지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런 건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서 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두 번째는 수소충전소 관련해 가지고 도시가스로 그럼 수소를 만든 다음에 연료전지화하거나 충전소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소를 가져와서 충전하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도시가스로, 지금은 그레이수소 단계이기 때문에요.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전기를 생산해서 거기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임창휘 위원 그래서 물론 어렵겠지만 아마 사업자들은 간단하게 생산된 수소를 사다가 거기서 충전하는 방식을 쉽게 생각하겠지만 경기도에서는 가능한 한 거기 도시가스, 그레이가스라고 할지라도 수소를 생산하고 또 그 생산된 수소로 연료 발전과 충전 기능을 같이 할 수 있게 좀 많이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경기도가 지향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린수소가 되면 그린수소충전소하고 전기충전소를 지향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주유소들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서 약간의 징검다리적인 기능은 있는데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저희가 수소산업 관련해서 항상 말을 할 때 국내에서는 수소차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수소 인프라를 만드는 방식으로도 이 사업을 확장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좀 전 안건에도 있었지만 공원이라든지 또 시내에 있는 관공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 복합화를 통해서 수소 관련된 인프라를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경기도 도청 안에도 여러 대의 수소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충전소가 없더라고요. 물론 현재는 법적으로 인근에 있는 학교 때문에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법적 검토를 통해서 적어도 관공서에는 수소충전소, 그러니까 신ㆍ재생에너지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충전소는 들어올 수 있게 지속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다고요? 백현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시간 단축하신다고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데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스캐닝 라이다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처음 설치하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처음 설치합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여기 들어가는 예산 1억은 이 학교의 옥상을 임대해서 쓰는 임대 비용인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예산이…….

백현종 위원 쉽게 얘기해서. 뒤에 1억 이렇게 써 있던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닙니다. 전체 예산은 1억은 아니고요. 저희는 사용료…….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상철 지금 그 광역…….

백현종 위원 아, 우리 과장님이, 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상철 경기도 광역환경사업소장입니다. 그건 운영할 때 추계를 적시한 거고요. 실제는 금년도의 시범사업은 오늘 사전보고를 마치고 협약이 이루어지면 9월…….

백현종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장비에 관한 겁니다. 장비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하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상철 장비 실제 가격은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장비를 구입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차세대 융기원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일단 무상으로 시화공단에 설치를 해서 감시하고 다만 이제 금년도에 들어가는 비용 한 440만 원 정도는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백현종 위원 잠시만요. 제가 금액이나 예산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향후, 지금 현재 라이다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초기 단계인 거고 나중에는 우리 RE100 플랫폼 사업에도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상징적인 사업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그러니까 대충 이런 것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싶었던 거고요, 장비 가격이. 그런데 지금 한 4억에서 5억 정도 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전문 장비니까 도에서 직접 관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설치됐을 때. 그럼 이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누가 관리하게 되는 거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상철 현재로는 융합원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시범 제작을 하느라고 4억이고 이것이 만약 깔리게 되면 단가는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현종 위원 상용화되면 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상철 상용화하면 훨씬 낮아질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럼 이거 어디서 직접 제작을 하는 거예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상철 지금 레이저 부분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서 수입해서 업체에다 의뢰해서 제작을 하는 상태입니다.

백현종 위원 레이저를 쏴서, 예를 들어서 공장지대에 쏴서 어느 정도 측정치 이상 나오면 그다음에 자동차가 지상으로 투입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수치가 높으면 드론 띄워서 지점 콕 찍어서 어디다라고 잡아낸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상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게 아직까지는 다 돼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상철 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상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경기도가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앞으로 집행해 나간다라고 해서 대충의 시스템과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거의 시제품 형태가 되는 건가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상철 맞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게 반경 5㎞ 정도를 커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팟으로 여러 군데 산단에서 오염이 많다 그러면 반경 5㎞ 안에 설치하면 되니까 그때 가서는 본격화되면…….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상징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거고 그래서 잘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당부의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태형 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릴 건지 아마 예측하셨는데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수소산업부터 확충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국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직무 편제에 따르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은 수소차 모빌리티 쪽이 훨씬 수소 이슈가 커서요, 그리로 가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 계속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박래혁 과장이 이거 보고하러 오셨을 때도 “이거 어떻게 보면 영역을 초과하는 거 아니야?” 하니까 “신ㆍ재생에너지 추구하는 것은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다 하겠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는 좋은데 지금 이게 아마 이렇게 되게 되면 수소산업 관련해서 수소산업팀하고 업무가 중복되거나 나중에 또 충돌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조직 개편을 계속 건의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주무부서에서 해 줘야지 위원이 말하면 대답을 안 해요, 지사께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기다려보시라고 하는데 수소산업팀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이런 협약도 하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건의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먼저 열심히 해서 근거를 만든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 RE100 충전소」 업무 협약 체결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예비비 사용 보고

(16시06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2023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입니다. 2023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안건은 진흥원 고유 사업인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부족분인 1억 원을 예비비에서 고유사업비 예산으로 변경하여 편성 집행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6일 23년 본예산 최종 계수조정에서 도시환경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 의견에 따라 초기 예비비로 상정한 1억 1,000만 원 중 1억 원을 진흥원 고유사업 추진 예산으로 계획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출연금 현황을 제출했으며 4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변경 후 5월 17일 그 결과를 경기도 및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고유사업비로 변경 편성된 예산 1억 원은 공기청정 자동관제 플랫폼 시스템 이관 구축과 예측 모델 개발, 서비스 연동 비용으로 전액 사용했습니다. 고유사업 추진을 통해 경기도 내 실시간 실내공기질 정보 제공 및 자동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의 안전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예비비 사용 보고


○ 위원장 유영일 김혜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환경진흥원만 나오면 질문하고 싶어요. 예산도 없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문해 보니까 예비비 남은 1,000만 원이 여기서 나온 1,000만 원이에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이영희 위원 아까 오전에 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1.000만 원 있다고 그랬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이영희 위원 거기서 1억을 빼가니 예비비가 1,000만 원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맞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1억 7,000만 원 운영비를 어디서 수정당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1억 원하고 1억 7,000만 원 해서 2억 7,000만 원을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지금 이 사업에, 충당 사업이 원래 1억 7,000만 원 조성이 되어 있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비비 1억 원을 더해서 2억 7,000만 원으로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보니까 운영비가 170억 있었어요. 여기서 운영비, 사업비 1억 7,000을 받으신 거예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운영비 170억이라고 하시면…….

이영희 위원 네, 여기서 보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아, 17억이요?

이영희 위원 네, 2024년 예산 지정에서 보면 기관운영비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길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이영희 위원 예비비밖에 없는데 어느 기관 사업비에서 1억 7,000만 원을 운영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이 사업은 저희 고유사업으로 예산이 1억 7,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던 사업이었고요. 예비비 1억을 더해서 2억 7,0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집행을 한 사업입니다.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감사합니다.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 원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실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애초에 계획하지 않은 중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되기 위해서 예비비를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공기청정시스템이 원래 계획에 있었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있었습니다.

문병근 위원 있었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문병근 위원 예비비의 정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문병근 위원 이거 목 변경하신 거 아니에요, 임의대로? 회계법에는 이렇게 정의가 안 돼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

문병근 위원 설명하세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이 안은 지난 2022년에 도의회에 이미 보고가 되고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집행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임의로 집행한 게 아니고요, 이미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면 그때도 예비비 가지고 사용하겠다고 보고하셨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예비비 1억을 이 사업에 부족분을 추가 사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문병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짧게. 질의가 되겠네요. 질의 겸 건의사항인데. 원장님! 이 보고서 보고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서 제출물, 출력물을 보고. 환경에너지진흥원답지 않은 너무 고퀄리티의 보고서로 제출해 주셨거든요. 코팅 용지에다가 두 번째 간지 전혀 필요 없는 걸 삽입하셔서 똑같은 걸 반복했고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전혀 필요 없는 여백의 종이가 나오고. 문제가 있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죄송합니다.

김태형 위원 다음부터는 코팅 안 된 종이, 컬러로 출력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필요하면 요청할 테고 파일로 오면 보는 거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환경에너지진흥원다운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간략한 거 좀 질의드릴게요. 아까 우리 원장님이 예비비 관련해서 사전에 보고하고 썼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회 이 건물을 놓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플랫폼이 뭔지 그거를 우리,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이 사업 내용이. 그걸 알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쉽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이거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자동관리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이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공기질 관리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성능 인증 1등급 간이측정기를 약 120억 원을 들여서 기개발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무상임대를 해서, IoT 기반이라는 것은 실내공기질 자동측정을 해서 온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에 그거를 반영해서 자동으로 공기질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됩니다.

백현종 위원 이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백현종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경기도의회를 생각한다고 그랬을 때 상임위별로 아니면 층별로 이걸 다 설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하게 되면?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공간별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은 아마 어린이집이나 노인들 이용시설이나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먼저 좀 중심으로 하는 걸로…….

백현종 위원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백현종 위원 그게 실현이 되고 있어요, 현재?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지금 이거는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지금 구축 작업 중입니다.

백현종 위원 아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전에 투입한 청정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고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청정기는 현재 있을 거고요. 이 데이터를 받아 갖고 하는…….

백현종 위원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건 아직 안 돼 있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구축 중에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구축 중에 있고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이렇게 투입됐으니까 내년쯤이면 현실화가 된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는 거네요, 시범적으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실은 제가 좀 마무리, 질의 종결 선포하기 전에요, 마무리 부탁 말씀을 좀 드리자면, 왜냐하면 지금 이따가 또 현안보고 사항도 있긴 한데요. 백현종 위원님부터 해서 성기황 위원님부터 다양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사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계속하셨잖아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전 지사께서 해 놓으신 북부 MOU 양해각서 때문에 구속력을 계속 가지는 것 같은데 저도 그냥 좀 강하게 얘기를 하자면 MOU라는 부분들을 파기까지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진흥원에는 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큰 의지가 있으시니까 정말 아주 잘 고민을 하셔서 우리 진흥원 직원들,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포시장님실에서 조금 전에 전화 연락을 받았고요. 날짜를 잡아주셔서 일단 최대한 김포시와 협의를 해 보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오전에 얘기 끝나자마자 제가 문자를 했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안보고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국 현안사항 사전보고를 진행토록 하는데요.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 2023 경기환경산업전 개최 계획 보고 그리고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이상 2건에 대해서 현안을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두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환경산업전 개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환경산업전에는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 전시와 함께 구매상담회를 통한 판로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 런던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체험 경기도 특별전 개최 지원에 힘써 주셔서 올해 산업전에서 동시에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종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뭐 받았나요? 자료?

(「밑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이건가요? 죄송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다시 공유를 드렸어야 하는데.

개막 행사에서는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보고, RE100 충전소 협약식, 전시장 순회 등을 하고 이어서 런던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체험전 개관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막 행사에 함께해 주셔서 보다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면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기환경산업전 개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 경기환경산업전 개최계획 보고


이어서 가칭으로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삼자는 슬로건 아래 공공ㆍ기업ㆍ도민ㆍ산업 4가지 분야에서 과감한 기후위기 대책을 담은 경기도 RE100 비전 선포를 한 바 있습니다. 그중 도민 RE100을 통해 가정용태양광 보급사업을 대폭 확대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부가 수익 기회를 제공하여 도민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정부에서 미온적인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23년 주택지원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비 예산이 전년 대비 102억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경기도 주택태양광 보급 목표 3,200가구에 못 미치는 2,214가구, 즉 69% 수준으로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비 지원 후 남은 잔액 및 시스템 구축비 등 불용 예상액을 활용하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도비 예산을 활용한 가칭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 발굴과 도민 RE100 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칭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 위원장 유영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차 국장님, 도시주택관리실 업무보고 때 제가 “앞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패러다임을 새롭게 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냐 하면 지금 와 가지고 우리 환경 문제가 대단히,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탄소중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주택 건설 때부터 시작해서 주택 짓고 난 이후에도 계속 탄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이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도 이거 예전에 지자체에서 다 시행했던 것들인데 이제 경기도에서 좀 뒷북 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은 원래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던 거를 국비가 줄어들면서 그 매칭하던 돈이 남아서 이 부분을 그냥 일몰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업을 승계해 가지고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문병근 위원 어찌 됐든 지난 전년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주택 공급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설계 당시에 우리 환경국하고 협의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없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뭐…….

문병근 위원 또 탄소중립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부터 설계ㆍ시공까지 쭉 이어져서 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아주 깊게, 저희가 그런데 도시 태양광 BiPB라고 하는 그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책임을 회피, 면피를 하시려면 도시계획할 때부터 관여를 해서 철저하게 의사 개진도 하고 협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 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지사님한테도 건의사항으로 제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강구 부탁 말씀드립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고양시에 지금 RE100을 넘어서 오히려 전체 거를 다 쓰고도 남아서 전기를 파는 건물이 만들어진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급하려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 그런 건물이 있다면 국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 책임자, 각 부서가 벤치마킹해서, 환경국뿐만 아니라 도시주택실에서도 그런 건축물을 벤치마킹하고 해서 RE100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서 짓는 건축물, 특히 공동주택 이런 것은 설계 당시부터 RE100 관련해서 사업을 접목시킨다면 효과가 굉장히 클 걸로 기대가 돼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국비 줄어든 만큼 도비를 비율별로 줄이지 않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론에 보니까 내년에 태양열 관계에 대한 국비가 전체적으로 한 4,000억 정도 준다고 그런 보도를 봤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전체 예산에서 재생에너지가 42% 정도 주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국비도 어차피 그냥 42% 정도 줄여서 올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내년도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제가 여기서 도의원을 하다 보니까요, 보통 매칭사업 한 9월까지 시군별로 다 받잖아요. 그런데 그 내역을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냥 좀 발굴해서 매칭을 하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장ㆍ군수 생각에 따라서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업 매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걸 좀 미리 저희 도의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시청이나 직원들한테 “야, 이거 좀 발굴해서 해 달라.” 그럴 텐데 나중에 어느 정도 확정된 걸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수요조사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뿐이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만약에 부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시군에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수요 발굴부터 조사까지 위원님들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서 위원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여기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국비가 줄어들면 그냥 일괄적으로 도비ㆍ시비를 줄일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이렇게 있으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우리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께서 위수탁사업 대행수수료 기본재산 적립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위수탁사업 대행수수료 기본재산 적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사유입니다. 진흥원이 지난 7월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본 확보를 위해 진흥원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한 위수탁사업 대행수수료 수익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대행수수료 기본재산 적립을 통해 회계연도 종료 시기에 기관 수입으로 인식되어 적절한 예산집행이 불가하였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관 자본금을 확보함으로써 연내 자본잠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진흥원은 설립 초기 자본금을 1억으로 출범함에 따라 회계법령상 적립의무가 있는 연차수당충당부채, 비영리국내법인이 법인세 절감을 위해 적립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에 따라 현재 자본금이 마이너스 1억인 상황입니다. 또한 위수탁사업의 특성상 높은 이월사업 규모에 따른 부채비율이 상승하여 부채비율은 마이너스 2만 1,000%이며 그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진흥원의 유일한 사업 운영 수익인 대행수수료는 대부분 사업종료 시점인 4분기 기관에 들어옴에 따라 기관 예산으로의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에 따라 22년의 경우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차년도 예산의 배정에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본금의 적자 상황과 높은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자본금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인 대행수수료를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 자본금을 확충해 자본잠식 상황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경기도 위수탁사업 소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부처의 주요인인 위수탁사업 이월금을 최소화하고 재무구조 진단 및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위수탁사업 대행수수료 기본재산 적립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위수탁사업 대행수수료 기본재산 적립 보고


○ 위원장 유영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용욱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송용욱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송용욱입니다. 사전에 제가 다 찾아뵙고 한 번씩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전화를 드리는 걸로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7월 1일 날 부임하고 나서 현장 파악하느라고 사실은 좀 바빴는데 사실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50번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인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라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조례는 팔당호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팔당상수원의 청정한 수질 보존을 위하여 본 특별회계의 기한 연장이 필수적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송용욱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송용욱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13.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16시48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정리 좀 하고 얘기할게요, 저 뒤에.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 위원장 유영일 자리도 비좁은데 딱 필요하신 분만 들어와 계시고요. 나머지는 나가 계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저기 뭐지? RE100 플랫폼 사업 관련 자료요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등 투자심사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건부 통과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부 통과 내용 있죠? 그거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금액이 딱 특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 견적서, 그거 두 가지 좀 요청드릴게요. 각각의 심의, 조건부로 돼 있는 거 그거 심사결과 그리고 그다음에 그 금액에 대한 견적서요. 이거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분과회의, 총괄기획분과가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서면으로 회의를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사전에 회의자료 일체하고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총괄기획분과 7월 20일~23일간 실시한 서면회의 회의자료랑 회의결과, 회의록, 출석부, 어떻게 참여했는지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과 김경섭 자원순환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위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5억 8,733만 원이 증액된 2,110억 6,216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으로 152억 2,62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3억 6,1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58만 원 감액된 3,085억 5,418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4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3,993만 원 증액된 340억 1,802만 원입니다. 광역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마련을 위하여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 사업 6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5개 사업에 13억 3,957만 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6,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예산 절감 등으로 불용 예상되는 4개 사업을 6,14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07쪽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9,829만 원 감액된 508억 2,321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7,29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세 정산 후 세입 차액 반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8억 1,128만 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6,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예산 절감 등으로 불용 예상되는 2개 사업을 1,64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10쪽 미세먼지대책과입니다. 미세먼지대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억 6,997만 원 감액된 899억 504만 원입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증가 등 부과대상 차량 감소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19억 2,31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3개 사업에 31억 9,607만 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예산 절감 등으로 불용 예상되는 5개 사업을 5,1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13쪽 환경안전관리과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7,891만 원 증액된 607억 1,326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25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석면피해구제급여 추가 수급자 발생 등에 따라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 5,6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예산 절감 등으로 불용 예상되는 2개 사업을 13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14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2만 원 감액된 54억 4,850만 원입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예산 절감 등으로 불용 예상되는 2개 사업을 15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15쪽 북부환경관리과입니다. 북부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887만 원 증액된 39억 2,68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3억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예산 절감 등으로 불용 예상되는 2개의 사업을 11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16쪽 정원산업과입니다. 정원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4,114만 원 증액된 615억 8,220만 원입니다. 작년 8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매립장 하수도 사용료 증가에 따른 안산시화쓰레기매립장 운영비 사업 6,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등 4개 사업에 10억 2,376만 원 증액하고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1억 6,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예산 절감 등으로 불용 예상되는 4개 사업을 1,75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19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935만 원 증액된 21억 3,717만 원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8,5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예산 절감 등으로 불용 예상되는 2개의 사업을 60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9,776만 원 증액된 133억 3,818만 원이며 자원순환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6억 2,415만 원 증액된 574억 3,929만 원입니다.

먼저 1061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 8억 9,16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기타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 3억 6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63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초과세입 등 예탁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억 9,7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67쪽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으로 6억 2,38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80억 7,186만 원을 증액하고 자원순환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예탁금 등 내부거래 9억 2,8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70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 사업 등 5개 사업에 96억 3,74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1억 4,199만 원을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5,1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사업량 변동으로 부담액 감소에 따라 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사업 2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7,021만 원 증가한 438억 1,328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9쪽 수입계획 내역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 4,39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금고 예치금 회수 수입 14억 1,4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지출계획 내역입니다. 광역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ㆍ이행평가 등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175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2년 말 결산액 반영 및 예산액 조정에 따라 도금고 예치금 161억 6,9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및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해 기후환경에너지 업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용욱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송용욱 수자원본부장 송용욱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1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성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종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표명규 상하수과장은 국외출장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3쪽부터 1034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9,241만 원을 증액한 4,266억 1,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도비이자반납금, 도비사용잔액,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총 11억 5,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25억,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 3억,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 5억을 증액하고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에 7억 7,090만 원,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2억 7,800만 원, 진위천수계 오염총량제 지원 사업 1억 5,61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0억 9,4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국비 사용잔액 4,5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8억 9,311만 원을 감액한 5,378억 5,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1036쪽 수질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억 8,954만 원이 감액된 29억 4,862만 원으로 물환경 시책 홍보비, 관사 임차료, 물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사업 추진비 등 총 2억 1,495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반납액 2,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38쪽 수질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26억 21만 원이 증액된 137억 6,198만 원으로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수당 등 497만 원을 감액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26억 7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40쪽 상하수도과는 기정액 대비 124억 2,719만 원이 감액된 5,044억 5,186만 원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24억 2,600만 원,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71억 9,100만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28억 7,500만 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 7억 7,090만 원 등 총 132억 6,619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5억 및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 3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42쪽 수질총량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7,856만 원이 감액된 166억 8,935만 원으로 진위천수계 오염총량제 지원 사업 1억 8,873만 원, 생태하천복원 사업 12억 8,234만 원, 비점오염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사업 4억 3,970만 원 등 총 19억 1,179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반납액 총 3,3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5쪽부터 1077쪽입니다.

1075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99만 원, 그외수입 632만 원, 순세계잉여금 217만 원, 국비 사용잔액 10억 3,461만 원 등 총 10억 5,4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7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팔당호관리 예비비 1,193만 원, 국비 반납액 10억 4,216만 원 등 총 10억 5,4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추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4쪽 및 1038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예산안 제출 이후에 환경부의 국비 추가내시 변경으로 기존에 제출한 예산안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제출안 대비 세입예산은 1억 7,015만 원을 감액한 23억 2,985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세출예산은 1억 7,736만 원을 감액한 24억 2,979만 원으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 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송용욱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서 RE100 플랫폼시티 구축에 대해서 추경 예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안 나오시면 과장님 답변 상관없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17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책정됐는데 그것도 환경기금에서 지금 집행한다고 하는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환경보전기금.

이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기금 현재까지 보유액이,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금액과 우리 자료 준 금액이 자꾸 틀려요. 현재까지 환경기금 조성액이 얼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총 저희 기금의 규모라고 하면 450억 정도 될 거고요. 그중에 한 100억 정도는 융자로 나가 있는 돈이고 한 350억 정도가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자꾸 보고하실 때마다 수치가 틀리니까 헷갈려요. 여기 제가 받은 데는 356억에서 100억이면 456억이 맞는데 아까 국장님이 보고할 때는 금액이 또 틀리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을 요구해 주세요, 저한테는. 이건 저한테 자료 주시고 현 시간부로, 9월 말부로 보유액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틀리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고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준점을 잡아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RE100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에 없던 사업이 막 중간에 살아와서 그것도 환경기금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니 제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업무보고에도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추이를 살펴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동연 도지사가 4월 달부터 계속, 9월 달부터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아주 정책적으로 계속 언론 보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사업에 의구심을 품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 RE100을 추진하겠다 하니 의구심밖에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 보겠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하다 보니 환경부 관련해서 공문을 제가 받았어요. 환경기금은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있고 이 용도가 있으면 지금 우리 기금의 용도에 보면 12조, 환경기금의 용도 12항에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의구심을 품어서 환경부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보내온 내용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단,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전액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환경기금, 작년도에 환경기금 쓴 적 있어요, 사용한 적? 작년도에.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기후환경정책…….

이영희 위원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저희 기금에서도 생태계보전부담금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태계보전부담금은 환경기금의 주 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 재원을 마련하는 걸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 환경기금에서 사용한 내용이 있나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에도 저희 의회에 보고 안 한 걸 보니 사용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별안간 RE100 플랫폼 사업을 위해서 175억을 투자하겠다니까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거 사용 안 하면 반환하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작년에 받은 140억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올해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135억 정도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22년 3월에 법이, 지침이 개정되면서 시행됐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 단서도 있습니다, 단서. 단,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거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기금이 현재까지 적립된 게 있으면 굳이 승인받아서 다음에 해도 되는데 굳이 왜 환경기금에서 RE100 플랫폼에 175억을 사용하느냐가 여러분 사업에 제가 의구심을 가져요, 별안간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도에 맞게 하는 건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맞아요. 적합성 있게 용도에 사용하는데, 맞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설명서를 보면 이 생태 플랫폼 구축에 원격 탐사나 토양탄소 분석 이런 거는 플랫폼 구축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왜 예산에, 물론……. 답변 좀 해 보세요. 저도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은 60억, 10억, 5억은 굳이 이 사업에 포함시켜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플랫폼으로 만들면서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하려고 하는 게 토양에 있는 탄소저장량하고 또 산림이 가지고 있는 탄소흡수량을 정확하게 산정하려고 이 플랫폼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돼야 플랫폼에 데이터를 얹어서 지도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한 말씀드리면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것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계획이 있고, 예를 들면 토목사업 같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설계만 하고 내년도에는 뭘 하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연차별로 진행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승인해 주는 것을 환경부는 원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거 플랫폼시티 용역 지금 추진 중에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아니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획만 수립해 놓은 상태고 아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계획 경기연구원에서 올해 11월 달까지 수탁기관 선정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건 뭔 내용이에요, 그러면?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경기연구원에서 지금 10억 정도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31개 시군 아, 28개 시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시에서 만들다 보니까 광역적으로 활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군별로 기준이 다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기준을 만드는 용역을 한 거고요. 경기연구원이 하고 있는 건 그런 거고 이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광역도시생태현황지도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희 위원 지금 31개 시, 아까 시군 얘기하셨는데 어떤 게 구체적으로 안 맞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예를 들면, 특정 시군을 딱 거론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A라는 시하고 B라는 시가 있는데 경계지역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시군은 자연생태도를 4등급으로 표시하고 어떤 시군은 2등급으로 표시합니다. 경계에 완전 붙어 있는 동일한 땅인데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다 다르게 표시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소나무 군락이 있으면 어떤 시군은 소나무 군락이라고 표시하고 어떤 시군은 침엽수림, 그냥 뭉뚱그려서 침엽수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경기도 전체 차원으로 모아서 보려면 사실은 조사를 다시 하고, 최대한 시군에서 만든 것들을 활용하겠지만 조사를 다시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 사업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 수자원본부 여러분도 옆에 와 계시는데 제가 질문드리면 옛날에 지하관로 관망도를 만들기 위해서 각 시군이 노력했어요. 이 사업기간 제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각 31개 하수ㆍ오수 관망도 만드는 사업도 6년, 7년이 걸려요, 해당 시군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만드는 자료가. 그래서 나와 갖고 지금 관리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서, 집행부에서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너무 별나게, 사업을 빨리 세우는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은, 별안간에 예산을 배당해 달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한 관망도도 5년, 7년이 걸리는데 2년 안에 이게 완성이 되겠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는 내년 상반기부터 플랫폼 서비스를 일부라도 지금 오픈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3월 안에 최대한 전체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애초부터 업무보고 때 들어왔으면, 이것이 환경영향평가팀에서 관리하고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이영희 위원 도시생태지도를 만들 텐데, 내용은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별안간에 들어오니까 좀 체계적이고 준비성 있게 모든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의구심은 지사가 계속 언론플레이하니까 여러분은 그거 따라가는 구조가 되니까 이 사업이 저희들은 관리감독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은 더군다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환경기금에서 175억이라는 예산이 나가니, 여러분은 환경기금 이걸 계속 비축만 해 놨잖아요. 물론 써도 돼요. 하지만 국한된 일개 정책사업에 모든 게 투자되니까. 제가 좀 염려스러워요. 물론 2년이 걸리겠지만. 뭐 1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대략적으로 2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위원님, 저희가 미리 소통을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이 사업 내용이나 계획을 공유해 드리고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만 이게 저희는 올해 1월부터 사실은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충실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믿어주시고.

이영희 위원 과장님! 그 말씀 잘 하셨어요. 1월부터 업무했으면 왜 업무보고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단계여서.

이영희 위원 아니, 그 내부적인 것을, 1월부터 준비한 내용을 왜 이제 와서 추경 예산 잡아놓고 175억 환경기금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 사업은 해야죠. 도민의 발전과 나라의 기후환경에너지 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의구심을 품는 사업의 내용이 들어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 이걸로 마치고 이 사업 잘 될 수 있게 집행부가 머리 숙여야 됩니다. 진짜 모든 사업은요, 다 성공할 수 없어요. 저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는 실패를 염두에 두고 합니다. 실패 목록 다 뽑아놓고 어떤 게 실패할 건가 확률 따져가면서 살아왔거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 더구나 비축해 놓은 환경기금에서 처음 사용하니까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작년에, 안타깝게도 지금 환경국에서 나와서 그런데 작년 행감 때 자리하셨던 분 계시나요? 과장님 계시고, 지금 박래혁 과장님이랑 차성수 국장님은 그 이후에 오셨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호준 위원 아마 제가 행감 때 이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 지사님께서 탄소배출을 얼마큼 줄이겠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공식에서 우리가 얼마나 배출하고 얼마나 흡수하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없다고 답을 받았었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거를 찾기 위한 사업인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리고 제가 속기록을 지금 확인했는데 올해 초 업무보고 때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럴 계획 있냐? 근데 당시 답은 계획은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답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사이에 한 6개월 넘게, 반년 정도 지났어요. 그 반년 사이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행사에서 ‘아, 이런 걸 한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엄청난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170몇 억을 들여서 하는 거지만 나중에 이게 몇천억이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175억이 매몰될 수도 있고 이 변수가 큰 사업인데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의 지적처럼 의회 보고에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요.

이런 질문 좀 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RE100이라는 것을 경기도에서 새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RE100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RE100이라는 단어는 기존에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말하는 RE100과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알고 있는 RE100은 다른 사업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같은 사업이고요. RE100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재생에너지 100%라는 개념만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이걸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냥 RE100이라는 단어만 계속 썼지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실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고민하면서 그럼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광역 지방정부에서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하고 실행해 나가자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분석과 분리작업을 한 거고 이런 프레임에서 하면 충분히 중앙정부에서 약화되더라도 지방정부를 통해 가지고도 할 수 있겠다라고 틀을 잡는 거를 했고 그 틀을 잡은 결과물을 그냥 경기 RE100이라고 성과물로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플랫폼이 뭔지, 이게 영어 단어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호준 위원 혹시 우리 말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플랫폼 하면 그냥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랫폼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탄소흡수지도나 여러 가지 건물에 있어서의 에너지 소비량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확장성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 놓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것도 붙일 수 있고 아니면 탄소흡수나 배출이나 이런 걸 하면 나중에 도시개발을 할 때 얼마만큼의 탄소가, 흡수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새 도시개발할 때 이걸 강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의 틀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유호준 위원 사업설명서 몇 장 주신 거 있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호준 위원 거기에 보면 목적에 탄소에 관련된 얘기가 세 번 나오고 재생에너지는 한 번 나와요. 그럼 저는 이게 RE100 플랫폼이 맞나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이 작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내용들이 플랫폼에 계속 들어오면 이름이 바뀌어야 되겠죠. 확장이 되니까. 그런데 처음에 RE100 플랫폼이라고 한 것은 의구심이 아까 드신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그런 것들 때문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 출발 자체가 그냥 플랫폼에서 데이터만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 RE100 얘기 자꾸 나오고 뭐 하라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뭘 보고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기업들이 또 경기도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실제로 무슨 탄소중립한다고 그러는데 뭘 봐야 돼?” 이렇게 해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시키기 위해서 경기 RE100을 추진하니 여기에 기본 데이터들이 담겨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해서 경기 RE100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이라는 건 항상 그 용도에 맞게 언제든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호준 위원 예를 들어 탄소중립이라든가 온실가스 배출이라든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이해가 RE100에 비해서 다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잘 알고 있는 RE100을 여기에 대입해서 사업 내용을 조금 더 많이 알려내고 좀 이해시키기 위한 용…….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하나의 수단이라고, 목적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사실은 기업들이 RE100에 워낙 익숙해 있고 요구가 많고 도민들도 그래서 탄소중립하면 약간 추상적일 수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요구에 호응을 하고자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호준 위원 당장 저만 해도 의원 되기 전에 탄소중립이 온실가스 감축인 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우려는 저도 이제 공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도민의 직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조직개편안 반대토론할 때도 그 이유였거든요. 구체적으로 도민들이 이거를 보았을 때 ‘아, 이게 어떤 사업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설명을 못 들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국장님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도민들이 RE100 플랫폼이라는 걸 봤을 때 ‘아, 이건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데에 국한되겠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게 이제 협소한 의미가, 그게 단계가 있고 우리가 홍보할 때 인식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경기 RE100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것이 이 플랫폼에 대한 성격을 이해하는데 협소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직관적으로 이 플랫폼이 갖고 있는 포텐셜이나 그 의미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이름을 딱 짓기는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일단은 요구되는 거를 반영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이 RE100 플랫폼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하지 않지만, 그리고 도민들이 RE100에 대해서 더 친숙하다는 것도 동의해요. 다만 확장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면서 사업명은 되게 국한적으로 나오는 게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확장성을 더, 사실 지금 플랫폼 준비하는 것보다 더 붙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단계에서는 이름이라는 부분도 확장적으로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지적을 해 주시면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175억짜리 사업인데 아니면 도민들에게 이 사업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경기도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나 국내에 한정해서 관련 비슷한 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었던 사례가 혹시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닙니다. 없습니다. 거의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최초로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럼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탄소배출을 예상보다 많이 하고 있다거나 혹은 탄소흡수를 더 많이 하거나 했을 때 지금 탄소국경조정세라든가 아니면 탄소배출권 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로 참고할 수도 있겠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많이 한다, 경기도가 많다, 인구도 는다 말은 많은데요. 총량도 많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뭐가 벌어지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고 아까 충전소 얘기도 했지만 충전소도 전기자동차 보급률이나 이런 것들을 플랫폼에 다 담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디가 더 충전소를 활용해야 되고 충전소를 더 늘려야 되고 이런 것들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 기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사무실에 와서 설명한 거 잘 들었고 기본적으로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쭉 보니까 2020년도에 56억, 21년에 76억, 22년에 141억. 내년에는 더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닙니다. 이게 제3기 신도시 때문에 갑자기 늘어났고요. 오히려 줄어들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도 감액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공무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던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시도해서 시군하고 매칭하도록 생태 사업들을 제안했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 2년 단위로 오면 그걸 분명히, 뭐냐 그게 감액 부분이 갑자기 법이, 언제 법이 그게 2년 단위로 했을 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작년 초에 생겼습니다.

명재성 위원 작년 초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명재성 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 2년 딱 되면 연초라도 공무원들이 숙지를 해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원래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군하고 신청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명재성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군 신청만 말씀하시고 지금 이자 지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보니까 야생조류 퇴치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자연환경보전법에 보면 49조에 용도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토지 확보도 돼 있고 이거 말고도 쭉쭉쭉쭉 다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고 또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고도정수처리 설치 시설비까지도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거기 별도로 고도정수시설도 사업을 하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송용욱 저희가 시군에 고도정수처리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있는데 이게 우리 기금으로 하는 거 혹시 아셨나요? 환경보전기금으로도 고도정수처리사업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명재성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셨어요? 수자원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송용욱 이거는 전부 저희가, 상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전부 국비사업이라서.

명재성 위원 그게 국비라 하더라도 다 하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수요 충족을.

○ 수자원본부장 송용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전환되는…….

명재성 위원 지금 이런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에 49조에 보면 14호에 있는 걸로 쭉 해서 도시환경생태지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 맞아요. 각 시군별로 하는 게 다 달라서 통일시킬 필요는 있어요. 제가 인정은 하는데 지금 지자체별로 도시환경지도 구축 현황을 내가 찾아봤어요. 수원하고 고양하고 시흥은 금년에 갱신하게끔 돼 있는 거죠, 과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아니요. 저희 지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수원하고 안산은 일단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용인부터 해서 2024년 쫙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근데 해야 될 계획을 가지고는 있는데 저희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런데 자연, 그러니까 법 제34조2항에 보면 도시환경생태지도 작성권자가 누굽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ㆍ군수로 돼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시장ㆍ군수가 있지 도지사는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지금 환경…….

명재성 위원 작성할 수 있다만 되지 실제로 작성하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지금 환경부에서 그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도…….

명재성 위원 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아니고, 지금 현재는 수립권자가 시장ㆍ군수로 돼 있고. 그러면 이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금 쭉 예산편성 보니까 한 60몇 억 정도가 항공기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시흥시에 하는 것 같이, 레이저로 하는 것 같이 설명한 그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수기 작업으로 하는 것보다. 그럼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이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많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생태안전구축지도 하는 것은 필요하다.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법령상에 지금 시장ㆍ군수가 작성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하려면 시장ㆍ군수한테 현재 권한이니까 도하고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두상으로 해 주신, 그거 해 준 게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31개 시군이랑 협의를 했고요. 31개 시군은 경기도가 사업을 해서 구축을 하면 그걸 활용하는 데 동의하는 걸로 31개 시군은 다 협의가 됐고 향후에 저희가 이걸 구축한 다음에 5년 이후에는 다시 갱신…….

명재성 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한 걸 지금 저희들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아니, 협약을 하지는 않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명재성 위원 아니, 공문으로 통보받은 것도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절차를 해 놓고 해야지 만약에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돈만 활용하면 어차피 시비를 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현재 2019년, 20년도에는 시비ㆍ도비 포함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역으로 구축을 해 놓으면 시군에서는 자기 시비를 안 들였기 때문에 이것만 활용하면 재정적으로 상당히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찬성하는데 이 법적 절차를, 기준 그걸 충분하게, 과장님도 행정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먼저 그렇게 딱 해 놓고 나서 이렇게 우리한테 예산을 올려야지 이게 하자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시군이랑 좀 더 협의를 해서 갱신하거나 할 때 시군도 예산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명재성 위원 아니, 시군 부담은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174억 가지고 그걸 작성을 하면 굳이 시군 부담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광역 생태지도를 다 만들면 그걸 가지고 활용만 하기 때문에 굳이 시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가지고 활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5년 이후에 갱신을, 시장ㆍ군수들은 5년 이후에 계속 5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들은 만약에 저희 걸 활용하지 않는다면 온전히 자기 부담으로 다 이거를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명재성 위원 그러면 이걸 내년에 플랫폼을 구축해 놓고 그다음 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계속 그럼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다음 연도가 아니라 5년 뒤에 다시…….

명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내년에, 지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에 또 수립하는 시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26년도에. 그러면 그 사이에 변동될 수가 있잖아요. 5년이 아니라. 그러면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경기연구원에서 기후데이터센터를 만들어서 유지관리나 상시 업데이트 같은 것들은 계속할 거고요. 그 외에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라이다로 스캐닝하는 거는 저희가 5년 단위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는 시군이랑 같이 예산을 부담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재성 위원 5년 단위가 2025년에 하면, 지금 하면 나머지가, 내년에 2024년이고 그 후에는 2025년이에요. 그러면 5년이면 2030년에 한다고 그러면 이게 또 주기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건 제가 차치하겠지만 이게 도에서 전체적으로 생태환경지도 구축하는 것은 저는 원천적으로 찬성을 하고 괜찮다고 그러지만 좀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2년 이내에 도래할 것을 알면서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한 것같이 각 지자체별 생태지도의 수립 연도가 다가오는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 그 부분은 좀 보완해 주고,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은 마치고 저는 원천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생태계보전분담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생태계보전분담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금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명재성 위원 지금 조금 말씀하신 게 옹색한 부분이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보전기금을 다 소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 이외에도 저희가 남아 있는 기금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잘 사업하시고, 제가 일단 예산 질의이기 때문에 현안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도정질의 때 우리 지역의 난지물재생센터 그다음에 기피시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답변하신 거 있으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명재성 위원 어제 제가 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찾아가는 민원 현장실이 있어서 국회의원 그다음에 도의원, 시의원이 갔는데 거기 난지물재생센터 가지고 한 1시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혐오시설 이미지 해 가지고 탈시설개선계획 해 가지고 2023년 7월 달에 자기들 단기계획ㆍ중기계획 작성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 파악은 아직 못 해 보셨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난지 쪽은 저희들 권한이 아니라서.

명재성 위원 그래서 내가 그때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서울에서는 고양시나 지자체를 기초이기 때문에 잘 상대를 안 하려고 아예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달라.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지하화를 한다든지 그러게 되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023년까지. 그러면 우리 도시주택실도 해당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알고 있는가 몰라도 국장님께서 같이 시설 개선할 적에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고양시하고 김포시는 계속 이슈가 있어서요, 매립장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린벨트관리계획을 갑자기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계획 반영할 때 이것까지 같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발언한 것 그것도 제가 현장에서 청소, 가로 청소원들은 직영하고 그다음에 용역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거기 말로는 현재 직영 5호봉 기준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지만 실질적으로 호봉 수가 많으면 한 2,000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만나보고 그다음에 제가 실제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건의를 해 주시고, 내가 듣기로는 유권해석을 한 게 있다고 그러는데 있으면 한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환경부의 규정이 있어서요.

명재성 위원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시군에 전파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천적으로 찬성은 아니신 것 같은데 마무리를 또 그렇게 하시네요. 헷갈립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 이게 다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겸 제안, 먼저 제안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용어 정의 관련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저 RE100 안 쓰고 제가 하나 제안드릴게요. CF100을 쓰면 어때요, CFE나? 아실 것 같은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CF100은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원자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 의미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아마 원자력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쓰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한 이 CFE, CF100, 무탄소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죠, 카본프리에너지. 그게 원칙적으로 지금 전 지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닌가요? 탄소 배출이 없어야 되는 것이 환경에 대처할 거라, 기후위기에 대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CFE나 CF100의 문제점은 그 실행 수단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원전에 대한 부분은 많아요. 지금 우리 US 텍소노미에서도 원전이 들어가 있고 그린에너지로 다, 우리나라도 지금 중앙정부는 들어가 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저는 제도적인 문제점 같은 건 없다고 보고 다른 문제점, 경기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 뭐, 그런데 경기도가 할 수 없는 거 국가사무인데 하시겠다고 말한 거 많이 계세요, 지사께서 이미.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런데 이제 RE100도 사실 실현하기가 어려운 과제인데 CF100까지 얘기하면 그게 모호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요.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럼 경기도가 환경 문제에 대해……. 아니, 저는 더 명확할 것 같아요. CF, 카본프리하겠다, 경기도는. 탄소중립 공공기관에 2050년 다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CF100을 한다면 잘못하면 경기도에다가 원전을 짓는 걸로 이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아니, 저는 그 부분까지, 지금 SMR도 나오니까. 그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아예 원전이 이게 전 정부에서 계속 원전에 대한 문제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있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면, 그런 논의점을 차치하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CF100이고 그중에 원전까지도 저는 포함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니까 그래서 그냥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건 제안으로 끝나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사께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죠, 본회의 있던 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보면 제안설명서를 제가 출력을 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냐 하면 중간에 배경 설명을 쭉 하고 이번 추경에 중점적으로 편성한 투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추경예산 편성 원칙이 국가재정법 등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돼 갖고 어떻게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 그래서 지사께서 말씀하신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에 이게 과연 추경을 필요로 함으로써의 그런 시급성이 있는가. 사업 내용 자체는 차치하고 추경 편성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그만큼 시급성이고 뭐가 복지 예산으로 바로 효과가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어서 그건 이따가 한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해 주시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두 번째, 처음에 예산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하고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추가 설명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으셨는데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1식 해서 175억이에요. 항목만 나열되고 구체적으로 얼마가 얼마 들어가고 그런 내용 없이 그냥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1식 175억. 그렇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사업설명서도 지사님한테 해서 보고를 하시면 지사님이 오케이를 하십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요. 세부적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왜 의회한테는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의회는 그냥 거수기니까 알아서 통과시켜줄 것인가 그래서 하는 판단,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드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내용에 대한 문제보다 저는 형식이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서…….

김태형 위원 그럼 형식의 문제, 그럼 다음에 또 형식의 문제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 이게 다른 사업도 하나가 형식의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절차의 중요성 따져 갖고 전기차, 국유재산의 영구설치시설물 하는 거 부결시킨 거 아시죠, 내용은? 절차의 하자, 사업을 부동의하는 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행정부나 집행부나 의회에서 절차를 제대로 집행하느냐 그런 거 따지고 견제하는 게 저희 의회의 기능인데 이번에 한번 그 절차를 얘기해 볼게요.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 6억의 추경 이번에 세워주셨어요. 다른 예산에, 다른 사업으로. 그 안에 주요사업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3억 원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나와 있는 게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서 늦게나마 수립을 해 주신 건 다행이고, 덧붙여서 절차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 기본조례안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있죠? 구성 및 원칙, 운영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하나 그런 내용이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이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탄소중립녹색성장 설치 및 구성, 도지사는 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한다.”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설치 및 구성이고 11조에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그래서 나열식으로 9항까지 되어 있는데 3항에 “제7조제2항에 따른” 7조제2항이 뭐냐 하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이 7조예요. 거기에 나온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탄녹위에서 심의ㆍ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따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7월 달에 서면심의를 한 내용을 자료요청했습니다. 제가 그전에 탄녹위 회의자료 일체하고 회의록을 다 제출해 달랬는데 공교롭게 그 부분만 빠졌어요. 비대면회의한 거는 뭐 내용하고 자료는 다 줬는데 그거 자료 지금 준비되셨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기후환경정책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태형 위원 좀 주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제출한 걸로 알고…….

김태형 위원 아니요. 제출이, 제가 자료 준 거 그대로 있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지금 저희가 프린트를 해서 가져오는 중일 것 같은데 아마 제출될 겁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7월 11일 날, 그거는 어느 단, 전체회의에서 이거를 심의ㆍ의결하는 겁니까, 분과위에서 하는 겁니까? 국장님 생각으로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전체회의에서 해야 됩니다.

김태형 위원 전체회의에서 해야 되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심의ㆍ의결이기 때문에, 위임을 받으면 모르겠는데요.

김태형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중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 해 갖고 탄녹위의 전체회의에 상정돼서 심의ㆍ의결한 자료가 있나요? 회의록하고 회의결과, 출석부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요. 그거는 지금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요. 아직 거기도 의결한 거는 없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인데 수립하기 위해서 계획도 저는 하도록 이거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세워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만 놓고 다시 회의에서 심의ㆍ의결을 한다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보통은 거기서 수립된 계획이, 계획을 위해서 논의를 하고 통과를 하는 것을 탄녹위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요. 중앙 탄녹위도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어서.

김태형 위원 일단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에 5월 17일 날, 일단 아까 기본계획을 논의한 회의자료가 있고 보고는 했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제출한 회의자료, 회의 안건에 보면 7월 11일 날 서면심의하는 회의 장소에 기본계획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주요 회의 안건이라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어요. 회의자료를, 회의결과를. 그런데 자료가 없으니까 보자고 요청을 한 거니까 그 자료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할 거고요. 그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국장님께서는 나중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 결과를 놓고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채택에 대한 거는 당연히 전체 탄녹위에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다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거는 전혀 심의ㆍ의결을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재로서는 그거는 심의ㆍ의결의 대상은 아닌 걸로…….

김태형 위원 그거는 일단 저도 제 주장이고 국장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별도의 유권해석이나 한번 제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저 하나만 중간에 정정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서면으로 심의한 건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한 게 아니고 수도권 광역 기본계획, 정비계획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데 문제가 됐던 게 어떤 거냐 하면 원래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그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과 다른 계획들의 정합성을 탄중위에서 한번 검토하라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합성을 검토하기 어렵다라고…….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설명이지. 제출받은 서류로 말하면, 가지고 계세요? 붙임2에 경기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최 현황, 총괄기획분과가 7월 17일 날 평택시에서 RE100 투자 협약식과 통합 개최해서, 저는 이게 회의의 절차를 지켰는지도 그건 안 따질게요. 7월 20일부터 23일 날 서면으로 하고 주요 논의사항으로, 담당자가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탄소중립 기본계획 관련 행정계획 검토. 그럼 최소한 검토는 했다는 말이잖아요,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 자료로만 놓고 보면.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보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그다음에 자원순환 시행계획 이런 계획들을 할 때 저희 탄소중립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라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걸 심의하는 게 맞냐 아니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고 지자체별로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어도 알아서 판단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김태형 위원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나중에 확인하는 걸로 하고 일반적인 거 얘기 한번 해 볼게요. 탄녹위 회의가 지금 전체 회의록하고 쭉쭉쭉 들으면서 제가 일치한다 그랬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면 심의ㆍ의결기구면 당연히 출석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제출해 주신 것은 5월 17일 날 1회 탄소중립성장위 전체 회의라면 행정수석하고, 이건 아마 답변을 제가……. 실ㆍ국장 15명, 민간위원 19명 해 갖고 아마 전원이 다 참석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안 적었으니까 그건 됐는데 뒤에 분과회의 같은 걸로 좀 넘어가다 보면. 참, 덧붙여서 5월 17일 날 어떻게 하셨냐 하면 기후환경정책과에서 탄소중립 조례 33조1항 개정 추진 및 건물 에너지 탄소흡수 종합지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추경예산 확보 예정이라고 이 전체회의에서는 보고를 하셨어요, 회의록에 따지면. 5월 17일 날, 국장님. 회의록이 제출된 거 따지면 5월 17일 이후에 우리 회의가, 경기도가 회기가 한 번도 진행이 안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끝난 게 7월 임시회도 있었고 6월 달에도 회기가 있었는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한 거는 패싱을 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할 거고 절차상 문제점을 한번 따져볼게요, 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총괄기획위원회 회의록을 따져보면 7월 17일 날 RE100 하면서 평택 티센크루프에서 협약하고 어쩌고저쩌고한 건데 이때도 회의를 했대요. 저한테 제출해 준, 주요내용이 산업단지 RE100 투자협약식과 통합 개최를 하고 했다고 했는데, 총괄기획분과가. 그래서 총괄기획분과가 공동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민간 부문의 분과위원장들이시잖아요. 그래서 6명. 아, 5명이구나. 아 참, 간사까지 6명인데, 이날 참석한 거를 제출한 걸 보면 전의찬 교수님 참석하셨고 분과위원 정택중, 임재민 참석하셨는데 공교롭게 지금 앞에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도민실천거버넌스분과가 우리 김혜애 원장님이 분과위원장이시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김태형 위원 그다음에 공공혁신규제합리화분과가 김종규 위원장님이 분과위원장이신데 여기 제출해 주신 본 자료를 보면 박연희 이클레이 소장님이 대참을 하셨다 그러고 고재경 박사가 대참, 대참이 이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기구가 허락이 되는 게 이 조례에서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아직 심의 의결을 하는 단계는 아니고 자문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김태형 위원 아니, 제 입장에……. 자문을 했다고 충분히 예측을, 제가 봤을 때 이거 심의 의결 사항이에요. 서로 주장이잖아요, 지금. 박래혁 과장은 자문만 받으면 된다는 사항, 자문할 때도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할 때에도 심의 의결할 때도, 자문할 때도 “이와같이 자문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서 다 기록을 남겨놔요. 절차적 하자가 있어요. 탄녹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그 부분 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계속 얘기한 김에 할게요, 얘기 좀. 지금 시군에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현황지도 만들었죠? 만든 데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만든 데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 사업비 구조가 어떻게 되죠? 시군 100%입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도비가 내려가는 30%, 70%.

김태형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박래혁 과장님께서, 전 박래혁 과장의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군에서 만든 생태현황지도가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제대로 안 됐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시군에서 만든 자료, 생태현황지도가 데이터로서 의미가 없으면 그 관리책임은 시군에만 있는 건가요? 도비를 30%나 주고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기이 투입된 금액이 한 100억, 60억인가 얼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내려간 게. 그동안 경기도는 돈만 보내주고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한 거네요? 그랬다가 이번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밖에 안 들어요.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기본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을 갑자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의무화되다 보니까 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시행착오가 그렇게 있었다는 거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내부적인 지침을 만드는, 31개 시군이랑 같이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래혁 과장 주장하신 것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나온 생태자연도의 작성 및 활용이 늦게 규칙이, 지침이 만들어졌다, 구체적인 지침이? 확인해 봐야겠지만.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아니, 지침이 있긴 있는데 그 지침에서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비오톱의 유형을 정확하게…….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경기도가 이번에 플랫폼 구축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담아 있지 않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 지침에?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예를 들면 비오톱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세부적으로 저희는 만들어서 공개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시군별로 각자 판단해서 만들게 된 거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제가 반문을 하면 경기도는 왜 그렇게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죠? 시군에다 자치권을 줬으면 시군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비오톱을 세부적으로 안 하는 데도 있고 세부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경기도는 환경…….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말꼬리도……. 아니, 그건 그냥 질문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국토부에서 탄소현황,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는데 관련 지도를 서비스를 하고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홈페이지에.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김태형 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제 입장에서는 이거 중복사업 같은데, 경기도가 하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김태형 위원 제가 이거 내용을 들어서 자료를 반박해 냈는데 말씀해 보세요. 좀 듣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국토부에서 만든 탄소현황지도입니다. 이 격자 하나가 1㎞×1㎞의 격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군 단위로도 사실은 정확한 탄소 흡수량이나 배출량 같은 것들을 산정하기 어렵고 사실은 국토부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탄소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세부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걸 만든다고 그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만들려고 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건물 단위로…….

김태형 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말씀 좀 끊겠습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판넬로 보여주면 제가 지금 이게 저기서 보입니까? 제가 몽골 사람입니까? 진작에 그런 자료 놓고 5월 달에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표하고 이미 경기 RE100 홈페이지에 이렇게 플랫폼 운영하겠다고 다 벌써 도민들한테 지금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의회한테는 오늘 9월 11일 날, 며칠 전에 갖다가 제출해 주신 거고. 그거 말씀하셨죠?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이거 경기연구원에다가 이제 위탁 줘서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광역시, 전국 25개 지자체고 뭐고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뭐 규제 완화나 이거 제도 개선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탄소현황지도를 만드는데 이게 부실하니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줘라. 필요하면 경기도도 공동 참여자로 해서 경기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하겠다.” 이게 옳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냥 175억을 쓰면서 경기도만의 독자 지도를 만들어서 경기도가 선도해서 가겠다? 그런 차원으로 제가 이해하면 맞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지금 교통 분야에서는, 예를 들면 교통 분야에서는 지자체들이 그걸 앞장서서 만들고 그걸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국토부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사실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 라이다를 가지고 촬영을 하려면 사실은 국토부든 산림청이든 환경부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최소한, 경기도는 대한민국 축소판이니까 이걸 한번 해 보면 국가 단위에서도 충분히 시행 가능한 사업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국립환경연구원이라든지 산림환경연구원이랑 같이 협업을 하려고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확산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김태형 위원 아니, 아까도 그랬지만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제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결정된 바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결정된 것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이 사업을 통과시켜서 경기도가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만 결정된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같이 이렇게…….

김태형 위원 같이 하겠다는 거는 경기연구원밖에 없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경기연구원이랑 다른 연구원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그날 그 포럼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도 오셨고 같이…….

김태형 위원 제가 포럼은 안 가서 모르는데 저한테 제출해 주실 자료가 있어요, 협약에 참여하겠다고? 포럼 자료나…….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아니요, 아직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이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기관들이랑 협의해서 그거를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예산이 편성되는 전제,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다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테니까. 몇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데 의회를 이번에 너무 패싱하셨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죄송합니다.

김태형 위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건 궁색해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 정리하면 추경 예산 편성 원칙에 이게 부합되지가 않아요. 왜 해요, 이거를?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실행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그…….

김태형 위원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건 제가 적극 동의할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한두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비가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재산상의 손해도 많았습니다. 그때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심각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건 동의하는데, 동의하는데 9월 달에 예산 세워서 9월 중순에 이 예산이 확보되고 배정받아서 사업 시작을 하면 경기연구원한테 위수탁 계약 맺어서 경기원한테 사업비 줄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김태형 위원 이 각각의 사업을 경기연구원이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체결합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아니요, 입찰을…….

김태형 위원 입찰을 붙일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김태형 위원 입찰이 원활하게 안 되면? 낙찰자가 없으면? 입찰자가 없어서 다시 재입찰하고 행정적으로 시간 따지고 뭐 하다 보면 올해 후딱 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업계획 착실히 세워서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 세워서 위원들의 지지 다 받아 갖고, 추경에서 긴급하게 하지 말고 본예산에 세우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되는 이유도 말씀하셨죠? 분담금, 부담금 교부되는 거.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김태형 위원 제가 아까도,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한테 공문 제출해 주셨는데 그 밑에 단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해야 할 경우에는 기산일을 달리한다 뭐 그런 내용 있잖아요. 한번 지금 공문이라도 보내보셨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아니, 저희가 위원님, 유선으로도 협의를 했는데…….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은 아는데, 그때 저한테 답변한 걸 얘기하면 오히려 더 궁색해지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과장님이 더 궁색해지니까. 저 같으면 “이게 너네들이 제도적 22년에 만들어진 거 갖고 너네들도 뻔히 알다시피 이거는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다. 연기해 줘라.” 또 덧붙여서 현재 이거 징수를 누가 합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환경부에서 징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담금, 그러니까 이거를 걷는 사업은 누가해요? 시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아니요, 환경부…….

김태형 위원 교부, 환경부가…….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부과를 하고요. 환경부로 돈이 들어갔다가 디브레인 시스템으로…….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경기도가 부과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그 대상 사업에 대해서 얼마큼을 내라라고 부과는 하는데.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거 못 쓰게 하면 부과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겠다고 그러고, 기술적으로.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그거는 법적인 사항…….

김태형 위원 아니, 법적인 사항인데 법을 최대한 늦추거나 기술적으로 딜레이시킬 수도 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아니요, 그 부과하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거라서.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심하게 비약을 시킨 건데 돈을 부과하는 사람이 경기도인데 경기도가 여차저차 상황에서 우리가 업무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법 바뀐 것 때문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 돈을 못 썼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쓸 수 있겠다는데 환경부에서 그걸 안 해 줄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는 위원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도에 규정이 바뀌어서 감액규정이 생기긴 했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 경기도나 몇몇 지자체들이 교부금을 제대로 안 썼기 때문에 이 지침까지 만들어진 거고요.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라는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분담금이 많이 징수가 됐고 그에 따른 교부금이 2022년도에 많이 내려온 거야. 그것도 상반기 일찍 내려온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하반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사용을 못 했다.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이유가 합당하니 저 같으면, 또 박래혁 과장님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적극 행정을 시켜서 경기도 재정 아끼기 위해서 그냥 감액되는 금액을 줄이고자 해서 올해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 뜻도 포함돼 있으시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건 정말로 칭찬드려요. 근데 이미 이거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추경 예산이 필요하냐, 내년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환경부하고 이런 걸 협의를 하면 환경부가 이걸 안 해 줄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는 원칙상으로 해 주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요구해서 환경부랑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위원님…….

김태형 위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으로 분담금, 교부금으로 사용을 못 해서 하는 경우가 생겼을까요? 없잖아요. 이거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교부금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때문에 특별하게 벌어지는, 그러면 경기도에서 앞으로도 계속 인허가 행정적 절차 같은 거 중앙정부에 반대해요, 그냥. 삐딱하게 나가요. 안 해 주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열심히 할 거고 이 사업도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가…….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죄송해요, 말씀 끊어서. 너무 질문 많이 한다고 위원장님이 봤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 의회와의 협력 그런 게 너무 무시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에 세우는 것은 전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절차나 뭐 정확히 밟아 갖고 그런 모든 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문제 해소시키고 충분히 내년 본예산 할 때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먼저 간단하게 우리 수자원본부장님한테, 그냥 앉아서 하세요. 간단한 거니까. 그쪽에 마이크 있죠?

○ 수자원본부장 송용욱 네,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통합해서 하는 거 맞죠?

○ 위원장 유영일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수자원본부 총 감액된 예산이 어느 정도죠?

○ 수자원본부장 송용욱 112억 원 정도입니다.

백현종 위원 112억 원이요. 그중에는 지금 정부 예산이 축소된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지금 해야 될 사업이 행정적으로 좀 진행이 안 돼서 감액된 것도 있고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송용욱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지금 감액이 되더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나요?

○ 수자원본부장 송용욱 현재까지 연말까지 진행이 거의 불가할 것 같은 사업들을 정리한 거라서 만약에 이 사업이 이어져서 행정절차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반영할 생각입니다.

백현종 위원 아, 다시 지금 감액하고요.

○ 수자원본부장 송용욱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감액된 거는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고요?

○ 수자원본부장 송용욱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계속 지적이 되잖아요.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있죠?

○ 수자원본부장 송용욱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좀 독려도 하고 수시로 지켜보면서 진행을 하세요. 이거 매년 지적이 됐던 것 같으니까, 행정적으로.

○ 수자원본부장 송용욱 알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하는 시군이 많아서 저희가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자원본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 지금 오늘 제일 뜨거운 주제 같으네. RE100 플랫폼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궁금 사항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도 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언론이랑 자료를 좀 보니까 이미 기정사실화가 다 돼 있더라고요. 9월부터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요.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플레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연구원이 이걸 하는 근거는 뭔가요? 경기연구원이라고 딱 특정 지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공기관 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연구원이라고 이미 다 발표가 되는 그리고 PPT도 경기연구원이 하고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나 이런 게 있냐 이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산하 공공기관들이 저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수탁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백현종 위원 175억이라는 예산을 처음 들여서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경기연구원이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할 수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민간위탁위원회 심의받을 때 수의계약 심의를 받았고 경기연구원이 하는 걸로 해서 심의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백현종 위원 경기연구원만 딱 집어서 하신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저희가 시군이 만든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경기연구원이…….

백현종 위원 하고 있었으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최근에 많이 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백현종 위원 근데 이게 RE100이면 경기연구원, 그냥 근본적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죄송하지만 좀 조목조목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잠시만, 죄송한데요. 그럼 차성수 국장님 잠시만 앉으세요.

백현종 위원 네, 그러셔도 돼요. 오히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이 통과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경기연구원이 하는 게 맞나요? 에너지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구축하는 건데.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사실은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거를 분석하는 데 저희 핵심적인 사업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서 활용하려면 경기연구원이 하는 게 저희는 제일 적합하다라고…….

백현종 위원 연구원이 하는 게 맞다고요, 분석하는 게?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백현종 위원 이게 분석 업무인가요? 시스템을 다 돌려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스캐닝 라이다 얘기할 때 그런 게 시도가 되는 거라서 참 의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연구원이 이걸 할 역량이 돼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스캐닝 라이다를 촬영하거나…….

백현종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이거 플랫폼 사업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그러니까 라이다 촬영하거나 이런 것들은 외부에 위탁을 줘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찍어야겠지만 그 찍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무슨 나무 군락이고 탄소흡수량이 얼마큼 되고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플랫폼에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탄소흡수량이나 배출량 같은 것들을 산정하고 분석을하는 게 더 많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그게 제가 이제 이 안건이 올라온 다음에 인터넷 들어가서 이것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포럼 이거 8월 달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날 지사님도 오셨고 그래서 발표도 하고 추진을 할 거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하면 군락이 무슨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근본적 의혹이 들었냐면, 의문이 들었냐면 이 PPT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왜 필요한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고 났을 때 뭐, 뭐, 뭐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가셨겠죠, 그날? 그럼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군락까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더하고 라이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레이더는 뭐죠? 비행기 날아다닐 때 추적을 하는 거잖아요. 전파 쏘는 거죠. 라이다는 뭐예요? 레이저를 쏘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에 레이저 지문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픽셀도,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픽셀을 얼마나 세분화하고 특정을 시키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라이다를 썼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레이저 지문이 나와서 이게 섬록암인지 화강암인지 거기까지 구분이 되는 거고 이게 소나무인지 잣나무인지까지 구분될 정도까지 목표로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물체만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해상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세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국토부가 실력이 없거나 그래서 아까 해상도가 낮은 게 아니라 그게 지금 그렇게까지 라이다 방식으로 픽셀을 높여서 과도하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까지는 그게 아직 확정이, 뭐라 그럴까? 어느 게 좋은지 확인이 안 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중간에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구축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이거 보면. 왜 필요한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도 만들면 좋습니다. 이런 데, 이런 데 씁니다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없다는 거죠. 이 지도 제대로 만들려면 아까 옥상에다 설치하는 스캐닝 라이다 이건 아주 원시적인 거고 비행기 띄워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선박 띄워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천리안 투웨이 위성으로다가, 위성으로 받아서 하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고급기술인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돈 들여 가지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는지, 뭐 외주를 줘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 의혹이 들었다 그건 거죠. 그 메모 받으신 거 무슨 내용이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경기연구원에서, 과천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만들면서 경기도에서 만들려고 하는 비슷한 유형으로 항공기에다가 라이다 장비를 달아서 과천시 전체를 찍고 초분광 영상 장치를 달아서 전체를 찍어서 분석한 자료들이 있고요. 저희가 분석한 거를 과천시 사례로 봤을 때는 이게 경기도 전체로 분석이 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본 거고요.

백현종 위원 이게 시범으로 한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과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사업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28개 시군이 하는 그 사업 말씀드리는 거죠, 3개 군 단위 빼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지자체 기본, 저기 뭐야 지금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광역 기본계획 지금 쪼고 있죠, 시쳇말로. 빨리 내라고, 하라고, 진행하라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어차피 기한은 내년도까지여서.

백현종 위원 4월까지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백현종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경기도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경기연구원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서 이제 내려가면 경기연구원이랑 같이 전체 실국…….

백현종 위원 아직 안 되고 있죠, 기본계획이?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백현종 위원 그런데 원래 탄소중립 광역 기본계획이 잡혀야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플랫폼도 만들고 그러는 건데 기본계획을 안 잡고 이렇게 가는 것도 제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급하게 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내년 4월까지 진행을 하라고 그러는데 아직 시간은 좀 있죠. 근데 지금 예산 같은 건 좀 잡혔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기본계획 추경에 반영해서 기본계획하고, 그러면 기본계획이 나와야 세부계획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계획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아직 예산 책정도 안 해 놓고 기본계획 없이 이렇게 세부계획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환경산업전 할 때 저희가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다고 아까 오후에 보고드렸는데 그 탄소중립 추진전략 안에는 기본적인 골간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량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쪽지 전해 주신 분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죄송한데. 아까 과천시 거 하셨다고 그랬는데 내용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게 지금 각 시군 기초단체에서 하는 도시생태현황지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해 보니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 경기연구원기획조정부장 김한수 네.

백현종 위원 그게 지금 이 RE100 플랫폼하고 호환을 할 수가 있어요?

○ 경기연구원기획조정부장 김한수 저는 경기연구원의 김한수라고 합니다.

백현종 위원 이거 발표하신 분이신가요?

○ 경기연구원기획조정부장 김한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밀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라이다라든지 초분광 자료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했고 그것이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산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RE100이랑 어떻게 연관이 됐냐고 여쭤보신 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라이다를 찍게 되면 우리가 탄소를 흡수하는 건 당연히 계산이 되고 배출 이런 것도 계산이 됩니다. 근데 그 라이다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건물 정보라든지 수많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옥상의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적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탄소흡수원이라든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어떤 데이터 구축이 되면…….

백현종 위원 짧게요, 짧게. 그러니까 지금 과천에서 했다라는 그 사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미 예산 들어갔죠. 경기도에서 아까 한 30% 정도 들여 가지고 해 왔고 그러니까 대충 지금 한 100억 정도 들어갔는데 30억 정도 이미 투입돼서 28개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과천 사례를 보니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RE100 플랫폼 만드는 것과 이게 호환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걸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과천에서 한 도시생태현황지도와 RE100 지금 플랫폼과 앞으로 서로 상호 간에 교류하면서 호환되면서 쓸 수 있느냐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 경기연구원기획조정부장 김한수 네, 쓸 수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 추가로, 아까 자료 지금 다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RE100 플랫폼 관련 사전절차 심의. 그래서 지금 네 군데에서 조건부 심의가 나온 거잖아요. 그중에 하나 보면 정보화 타당성 예산, 예산타당성도 심사에 보면 심의의견이 이렇게 나왔어요. “일부 시 도시생태현황지도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진행 중 향후 도 통합시스템과 연계ㆍ활용을 검토하라.” 이게 그 얘기죠? 28개 시군에 하고 있는 거랑 연계를 하라고. 그랬더니 여기 조치계획에 뭐라고 돼 있냐면 “4개 시 확인 결과 지도는 비공개하거나 PDF, JPG 파일 등을 통해 한정적인 정보만 공개, RE100 플랫폼엔 연계 불가.” 지금 제출해 주신, 방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그거는 지금, 과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별도의 플랫폼이 없이 데이터들을 그냥 지도 형태로 도면 위에다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플랫폼에 그냥 쓰기는 어려운데 그 데이터들은, 만약에 항공 라이다를 통해서 측정한 데이터 같은 것들은 가져다 쓸 수 있고 현장에 나가서 과천시가 조사를 했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저희 플랫폼에 지도를 만들 때 그 지도에 올려서 쓸 수는 있습니다. 지금 PDF 뭐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아마 그런 내용으로 쓴 걸 겁니다. 이게 과천시가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28개 시군에서 진행을 한 건데 여기에 지적사항이 연계ㆍ활용 검토를 하라고 그랬는데 답은 명확하게 지금 형태에서는 정보 비공개라는 부분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에 연계 불가다라고 단정적으로 딱 써 있잖아요. 기존에 30억 정도 예산 들어간 것과 지금 175억 쓰려고 하는 것이 매칭이 되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30억 정도 들여서 만든 그 데이터들은 다 가지고 와서 쓸 겁니다. 시군에서 현장조사를 했다거나 그런 거는 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써야겠죠. 30억씩 들여서 썼는데.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조건부 심사 서류에는 연계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에 또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이 다른 사례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거 국토부도 하고 있고 기상청도 하고 있고 비슷비슷한 건 다 있지 않습니까? 해상도가 높다라는 것 주장 외에는 하나 없는 건데. 그다음에 이게 지금 경기도 예산 생태지도도 그렇고 이미 예산 들어간 게 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사업 이것도 또 이번에 추경 들어오지 않나요? 한 6억 정도 들어오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3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3억?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백현종 위원 3억하고 또 3억 뭐 있지 않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3억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백현종 위원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구축에 3억 그럼 6억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백현종 위원 그럼 이것도 거의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온실가스 인벤토리라는 거는 이런 맵 형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통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수송 부분에 탄소배출량이 얼마, 에너지 부분에 탄소배출량이 얼마 그냥…….

백현종 위원 그러면 175억짜리 사업에 이게 다 매칭이, 연동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인데.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아니, 아니요. 위원님, 온실가스 인벤토리 사업은 통계, 산식을 만들어서 그 산식으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거고.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하고 있죠? 지금 한다라고 발표됐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탄소공간지도는 이미 만들어져서 오픈을 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그게 아까 올린 자료, 화면 보여주시려고 한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백현종 위원 해상도 안 좋다고 얘기한 거고.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은 본예산에 올라오면 통과시켜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지금 당장 이렇게 돈을 들여서 경기연구원이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왜냐하면 각 지자체, 여기 경기도 31개 시군 말고 전국 지자체에서 다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지금 아무리 집행부 국이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에너지진흥원하고 좀 논의를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왜 만들어 놨어요, 진흥원은? 저기 김포에다 갖다가 새 구경하라고 탐조시설에다 갖다 놓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정도로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원래 경기도는 추경 예산 세우는 원칙이 아직은 없죠, 우리 지자체에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 건 아니고 지방재정법상에서는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는, 그 사업 예산안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백현종 위원 제가 조금 시건방지게 말씀을 드리면 국회에는 있죠? 그렇죠? 추경을 세울 때 다섯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목적의 접합성 그다음에 예측의 불가능성 그다음에 보충성, 네 번째 시급성, 다섯 번째 연내에 집행을 할 수 있느냐. 다섯 가지 원칙이 맞아떨어질 때 추경을 세우죠, 국회에서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백현종 위원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는 아직 그게 없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도 그런 비슷한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비슷한 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좀 맞춰야 되지 않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저희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첫 번째가 목적접합성인데 김태형 위원님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사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을 차용해서. 경기 진작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원 이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지금 이 사업이, 이 플랫폼 사업이 이렇게 시급하게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그 부분 제가 의혹이고요. 두 번째, 예측 불가능성인데 추경이라는 게 사업하다가 계획한 대로 안 돼서 추가 예산을 쓰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1월 달부터 준비해 오셨다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5월, 8월 뜨문뜨문 나오고 우리 상임위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보충성이라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본예산 쓰다가 안 되면 보충적으로 써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시급성인 거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지금 추경에다 갖다 얹을 정도로 시급한지 그것도 제가 의혹인 거고, 의문인 거고. 다섯 번째는 맞는 것 같아요. 연내에 집행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예산 세워 가지고 경기연구원에다 줘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국회에서 추경을 세울 때에 다섯 가지 일반 요건 여기에 저는 전혀 안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 정도만 할게요. 제가 볼 때는 납득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는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따가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이거 결론 내기 전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저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이 자리에 참석, 오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오늘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성기황 위원 못 나오셨나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각시설 설치 관련된 거 그리고 매립시설 설치 관련된 거 그리고 바이오시설 설치 관련된 거 관련해서 설명 좀 차근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성기황 위원 지금 경기도에 소각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소각시설이 경기도 우리 31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시군은 추가로 계속 설치하거나 설치를 준비 중에 있고요. 매립시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경우는 수도권 매립지 말고 여러 가지 군데에서 설치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각시설 현황이 지역별로 워낙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성기황 위원 매립시설 설치 같은 경우 여기 주신 자료에는 가평군에 공사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시된 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3단계 매립시설이 종료 임박되어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렇게 소규모 매립시설 같은 것들도 경기도에 몇 군데나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가평 말고요. 전체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9개 시군에서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지금 다시 매립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가평 같은 경우인가요, 그러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신증설을 하려고 추진 중인 데는 연천하고 가평군이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리고 또 바이오가스 시설도 작년에 행감 때 자료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도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바이오가스 시설은 지금 전체적으로……. 23년도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용인시, 시흥시인데요. 전체적인 현황은……. 바이오가스도 6개 시 6개소에 현재 운영 중인 공공처리시설이 있고요. 대부분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나오는 바이오가스하고 그다음에 음폐수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네, 알겠고요. 이 시간 이후에, 내일 이후에 소각시설이나 또 바이오가스 현황 그리고 매립시설 현황 관련돼서 세부 자료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세부 자료를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 주신 게 또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7월 20일부터 23일 서면회의를 했고 회의자료 일체를 회의록하고 다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마 급하셔서 좀 빼먹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가지고 계세요? 저한테 준 거 가지고 계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중간에 보면 경기도지사가 탄녹위 총괄기획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보낸 공문에 따르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행정계획 검토를 요청하오니 검토의견을 작성해서 7월 24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전문가 사전검토서 1부, 두 분의 전문가가 검토하신 내용을 첨부해서 탄녹위 총괄기획위 분과로 보냈어요. 그렇죠? 그건 동의하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총괄기획위원회 개최 계획을 해서 검토기간 7월 20일부터 23일 해서 검토위원 6명, 아마 김혜애 원장님도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서면으로 검토해 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제가 자료 일체를 말한 거면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없어요, 왜 또? 계속 의회를 패싱하시는 건지 그냥 바쁘셔서, 제가 급하게 얘기해서 당황하셔서 빠뜨렸다고 생각을……. 원장님, 이거 서면으로 회의하신 거 기억나세요? 의견 주신 거?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메일로 요청 온 거 기억납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답변하셨죠? 의견 주셨겠죠, 당연히.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저는 특별한 의견을 드리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김태형 위원 아, 원장님은 그러셨고 지금 다른 분들한테 확인해……. 일단 6명한테 의견을 요청한 건데 왜 결과를 위원한테 제출하는, 의회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왜 이러냐고요? 국장님ㆍ과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개별적으로 여섯 분 위원님들한테 받은 자료는 공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요, 왜?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정리한 것만…….

김태형 위원 아니, 회의자료 일체라고 다, 제가 서면회의를 했으면 서명부니 그런 거 다 같이 제출하라는데 이거 왜 또 거기서 판단하셔서 제출을 안 하냐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지금 제가 실무팀장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다섯 분은 의견 없음으로 와서…….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의견이 없다고 그걸 제출해 주셔야지, 제가 이것만 보면 그냥 회의자료 누락한 거잖아요, 결과를? 서면심의서를.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바로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믿고 추경 예산을 통과시키냐고요. 의회를 이렇게……. 정말로 의회하고 협조할 생각을 안 하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오해시고.

김태형 위원 아니라고 하는데 결과로서 계속 그런 거 아닙니까? 사업설명서 제출할 때도 1식 175억. 추가 자료 요청하니까 세세한 세부내역 나오고. 오늘에서야 얘기하니까 이제 뭐 사전 검토계획서 그런 거 다 나오고.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얘기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과장님, 1월 달부터 이 사업 계획하셨다면서요? 원래 의회는 그냥 거수기로 이것만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으레 통과될 줄 알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아니요, 위원님 그거는 오해시고요. 저희가…….

김태형 위원 아니, 근데 결과를 받으면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제가 중간에 만나서 계속 회의하면서도 과장님하고 논의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제 아이디어도 내고, 검토해 보고 연락주겠습니다 해도 그것조차도 얘기를 안 해 준 게 있어요, 한두 가지 사항은. 대부분 잘 해 주셨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봐도 굉장히 답변도 그렇고 자료도 그렇고 매우 부적절하네요, 제가 봐도. 진행하는데도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시면 어쨌든 집행부에서 임의 판단하지 마시고요, 모든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문병근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희 상임, 환경국은 아닌데 자료요구를 해도 20일 정도까지 안 온 적도 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료 절대 누락하지 마시고요. 모든 자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뭐든 하나하나 다 제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현종 위원 질의 있답니다.

이영희 위원 손 들었는데, 왜.

(「의사봉은 안 두드렸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제가 질문하면 안 됩니까?

저기 수자원본부 하나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95쪽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예산이 삭감됐는데 구체적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송용욱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일단 부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때는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시군이 연계돼 있는 사업인데요. 한쪽 시군에서 반대를 하면 사업 진척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연말까지는 아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희 위원 보상 문제는 안 걸려 있고요?

○ 수자원본부장 송용욱 보상 문제라기보다 그 전 단계고요. 관로를 연결할 때 2개 시군이 연계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1개 시군이 반대를 하면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럼 사전에 현장실사를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송용욱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양쪽이 합의를 해서 진행하다가 관로의 형태나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반드시 합의가 끝까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올해 안으로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거 예산 감액된 사업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셔 갖고 세부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 송용욱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까도 제 차례였다가 질문을 못 드렸는데 한강수계 관리하시죠, 수자원본부에서? 한강수계기금. 그중에서 제가 좀 질문드릴 사항이 있어 갖고요. 나오시면서 들으세요. 요즘에 한강수계기금관리위원회 열렸죠?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이윤성 수질정책과장 이윤성입니다.

이영희 위원 요즘에 한강수계관리기금운영위원회 열렸죠?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이윤성 실무위원회, 네.

이영희 위원 열려서 거기서 했던 사항이 해당 시군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지금 직접지원사업비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 수질정책과장 이윤성 네, 주민지원사업비 운영 지침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요.

이영희 위원 개정이 됐고요.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이윤성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영희 위원 간접지원사업비도 광역사업은 30% 이상 지침에 하도록…….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이윤성 네.

이영희 위원 이 내용을 각 지자체한테 통보하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각 해당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하는 지자체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이윤성 이 기본 내용들은 일단 시군에서는 알고 있고요. 이거는 실무위원회가 통과된 이후에 그 내용을 통보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같이 확인 좀 해 보십시오.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이윤성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이윤성 네, 고맙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에 세입예산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1억 7,015만 원을 감액하고 주거급여 24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1억 7,070…….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억 7,735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3억 3,760만 원을 감액하고 주거급여 26억 6,432만 원, 경기건축문화제 4,800만 원, 경기도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16억 8,8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76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20억 2,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환경보전기금 세출예산안은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17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계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 위원장 유영일 마이크를 켜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중대성을 강하게 생각하면서 부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회용기 부분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한현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욱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송용욱 수자원본부장 송용욱입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송용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빅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항상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경기도정과 경기도민에 기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 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간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며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호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유호준 위원 증액사업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게 왜 증액해야 되는지를 좀 더 정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증액 사유에 대해서 그럼 김태형 위원님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태형 위원 네,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다회용기 사용 지원금. 제가 정확한 약칭은 모르겠는데 그 건은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경기도청사를 비롯해서 공공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품, 일회용 컵 사용 제한에 관련해서 현재 이게 점점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회용 컵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최근에는 일회용품, 일회용 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다회용 컵 제작을 꽤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수량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만여 개 이상의 다회용 컵을 제작했고 현재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는 약 4,000여 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6,000여 개 가까운 컵이 분실 아니면 수거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인 사업비 투여가 필요한 상황인데 정말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냐면 경기도의 재정은 단 1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기도 공무원노조, 경기도의회, 경기도 사무처 등등이 다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이 사업비가 시행되는 과정을 보면 사업을 시행하는 자활센터에서 다회용 컵을 제작해서 제작ㆍ납품해서 다시 수거, 살균ㆍ소독해서 다시 재납품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가 다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카페하고 의회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카페는 카페 사용자들이 다회용 컵을 사용했을 때는 원래 가격보다 300원이 더 비싼 금액을 추가로 지출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지사 취임 레드팀에서 가장 1호적인 안건으로 제안을 해서 벌여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계속적인 사업비를 민간에서, 지금 자활센터에서 사업비를 계속 투자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정도 상황이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경기도 사업으로 안착시키고 더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건축문화제에 관한 증액 건은 이게 계속 예년도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세워진 게 특별한 이유 없이 감액된 사안이라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지역 현장 투어를, 부천 심곡천 주변의 도시재생사업 현장 투어를 했을 때 부천시 현안으로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은 사안이고 그 자리에서 참석한 위원님들의 동의와 또 참석한 집행부의, 도시주택실장의 동의를 통해서 이거는 증액을 해 주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을 요청하였고 이 부분을, 이 두 가지 사항을 예산 심사 때 제가 발언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변명밖에 안 되겠지만 다른 현안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발언할 기회를 좀 제가 빠트림은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우리 상임위 1일 차에 이어서 오늘까지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7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유영일김상곤김용성김태형명재성문병근박명수백현종성기황유호준

이선구이영희이택수임창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계삼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지역정책과장 류호국공간전략과장 박현석

도시정책과장 오세현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주택정책과장 정종국공동주택과장 박종근

도시재생과장 이은선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택지개발과장 김영선신도시기획과장 양춘석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미세먼지대책과장 김동성환경안전관리과장 김경호

북부환경관리과장 최종일정원산업과장 설종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상철

ㆍ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송용욱수질정책과장 이윤성

수질관리과장 권혁종수질총량과장 김태수

ㆍ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 기타참석자

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김혜애경영기획본부장 정태환

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 기록공무원

김윤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